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4일(금)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관세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마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난 회의 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면밀히 보시기를 바라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 합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로 월요일 전체회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마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난 회의 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면밀히 보시기를 바라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 합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로 월요일 전체회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은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소위심사자료 ②’라고 쓰여 있는 걸 기준으로 그 순서대로 해 나갈 건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해 주실 것이 밑에 보면 길쭉하게 지난번 소위 심사결과라고 해서 예산 증감 사항 그리고 정부하고 의견을 조율한 부대의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시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②번을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세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체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구장, 참고 표시 되어 있는 논의사항에 보면 예비비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500억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낮으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예비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박스 처리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 내역에 대해서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집행지침에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관련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이런 데에다가 옮겨서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엄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것도 사실상 사후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랬으니까 그걸 분기별로 묶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대의견을 붙였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가 들어오면 철저히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부가 이번에 예산총칙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는 경우에 그 예비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해 주실 것이 밑에 보면 길쭉하게 지난번 소위 심사결과라고 해서 예산 증감 사항 그리고 정부하고 의견을 조율한 부대의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주시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②번을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세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체 다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구장, 참고 표시 되어 있는 논의사항에 보면 예비비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500억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낮으므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예비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박스 처리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 내역에 대해서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집행지침에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그것을 관련 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이런 데에다가 옮겨서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엄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것도 사실상 사후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랬으니까 그걸 분기별로 묶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대의견을 붙였는데 그것은 아직 정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가 들어오면 철저히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부가 이번에 예산총칙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는 경우에 그 예비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 쪽 의견이 어떤지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의 예비비 예산 과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예비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만있어 봐.
최 차관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속도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최 차관도 못 나오시지만 위원님들이 대개 지역구를 가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오후에 안 하고 끝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최 차관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속도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 최 차관도 못 나오시지만 위원님들이 대개 지역구를 가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오후에 안 하고 끝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수준 자체가, 과거의 일반 예비비 전체 비중이 14~16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도한 증액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예비비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충분한 재해 예비비는 가지고 있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를 둔다든지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부대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사용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성실히 그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국가재정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미리 내라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 사용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비비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일단 예비비 수준 자체가, 과거의 일반 예비비 전체 비중이 14~16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도한 증액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예비비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충분한 재해 예비비는 가지고 있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근거를 둔다든지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부대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사용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성실히 그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국가재정법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의 심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미리 내라는 것은, 사실은 예비비 사용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비비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또 답할 것 있나요?
또 답할 것 있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예비비는 지난번에 제가 그때 회의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결산 때 15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띤 사업에 정책홍보비가 많이 사용되어서 정말 우리 예산집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일단 이 예비비에 대한 어떤 경고나 경종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페널티를 한번 주는 차원에서라도 삭감을 해야 되고.
예비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쭉 자료를 뽑아 봤더니 하여간 12년도 이후에는 11%, 25%, 35%, 47%가 불용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10% 이상이 항상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 운용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상상황이 아니면 그럴 리도 없고, 또 내년이 대통령선거가 있는 기간이라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용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관과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규제프리존 문제는, 재정평가에 대한 보상도 결국은 입법 전에 세부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하고는 또 안 맞아요. 서로 형평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규제프리존 관련 사업도 일반회계의 세부사업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지난번에 제가 그때 회의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결산 때 15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보완을 하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띤 사업에 정책홍보비가 많이 사용되어서 정말 우리 예산집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일단 이 예비비에 대한 어떤 경고나 경종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페널티를 한번 주는 차원에서라도 삭감을 해야 되고.
예비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쭉 자료를 뽑아 봤더니 하여간 12년도 이후에는 11%, 25%, 35%, 47%가 불용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10% 이상이 항상 불용액으로 남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 운용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상상황이 아니면 그럴 리도 없고, 또 내년이 대통령선거가 있는 기간이라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용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관과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예비비 삭감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규제프리존 문제는, 재정평가에 대한 보상도 결국은 입법 전에 세부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하고는 또 안 맞아요. 서로 형평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규제프리존 관련 사업도 일반회계의 세부사업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것은 일반예비비는 집행률이 높습니다. 한 90%에서 80%까지 집행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 수준은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고요.
문제는 목적예비비인데, 목적예비비는 작년에 재해가 적어서 그나마 40% 정도 집행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년, 12년은 100%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재해가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를 깎아 놓으면 사실 또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예비비는 지금 예년 수준이고, 목적예비비를 깎을 경우에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일단은 목적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해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재해가 가장 많이 났을 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편성을, 버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여기 소위에서 깎았을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것은 일반예비비는 집행률이 높습니다. 한 90%에서 80%까지 집행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 수준은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고요.
문제는 목적예비비인데, 목적예비비는 작년에 재해가 적어서 그나마 40% 정도 집행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년, 12년은 100%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재해가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를 깎아 놓으면 사실 또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예비비는 지금 예년 수준이고, 목적예비비를 깎을 경우에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일단은 목적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해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재해가 가장 많이 났을 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편성을, 버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여기 소위에서 깎았을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규제프리존 3500억은?

규제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예산 규모와 집행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집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사업 보상예산처럼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입법을 전제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것을 왜 안 하지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토론회 때 결정이 된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보고를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는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 정도는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을 제출, 그게 뭐지요?
사용계획이 아니라 결산……

사용계획명세서요.

사용계획명세서는 지출하기로 정부가 이미 결정한 건데, 여기에서는 사용계획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다시 고쳤어요, 명세서.

사용계획명세서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헌법 규정상 예비비는 정부가 지출하고 차기 연도에 결산에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맞춰서……

아니, 그게 아니고 국무회의 승인을 받는 사용계획명세서를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지를 말씀……
그럽시다. 김 위원님, 얘기를 이렇게 오래하면 안 되고……
어차피 국가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얼마를 깎거나 그래서 통과를 시키되, 이것을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분기별로 사용계획이라든가 결과를 꼭……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꼭 이행을 하도록……
어차피 국가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얼마를 깎거나 그래서 통과를 시키되, 이것을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분기별로 사용계획이라든가 결과를 꼭……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꼭 이행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그런 취지로 해 갖고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것은 불승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규제프리존에 3500억을 담아온 것을 보면 사실은 그런 취지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규제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때 법에서 거기에 어떤 전략산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부예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 이게 지금 당장 삭감이 어렵다면 예결위에서라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룹니다. 다루게 되고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다만 예비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게 해야 된다,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예비비는 원래 남아야 됩니다.
예비비 남아야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난번 집행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집행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못 하잖아요.
내용 보고 좀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규제를 못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예산 삭감밖에 없어요.
그래요, 너무 과대 편성하지 말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의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하여간 삭감이 필요한데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검토해 달라……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
규제프리존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한번 문안을 잘 좀 만들어서 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2012년인가 태풍이 왔는데 그때는 또 부족하니까 막 깎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제 생각에는 ‘삭감이 필요한데’라는 전제를 붙이기 전에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삭감을 전제로 해서 갈 것은 아닌 것 같거든. 지금 대외환경도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검토하시면 되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면서 ‘예결위에서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좀 소관위……
괜찮아. ‘예결위에서 검토해 볼 것’ 하면 돼.
그냥 검토하시라고 그래.
그렇게라도 기록을 남겨놔야지.
그렇게라도 기록을 남겨놔야지.
내가 예결위 가서 얘기할게.
그렇게 해, 그냥.
낯 뜨거워도 그렇게 합시다.

예.
그것을 삭감하려면 한 시간 토론해야 돼.
그리고 보고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것은.

그러면 사용계획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사후 결산으로 국회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건데 그것을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정원 예산도 아닌데? 예비비를 차후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긴급하니까 먼저 쓰라는 그 취지지……

예비비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쓰고……
오케이, 됐어요. 꼭 보고를 하도록 부대의견에 그렇게 명시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결위’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좀 부적절하면 그 문구를 빼고 하여간 문구를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전에 계획해서 하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전 보고는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부분도 제 생각으로 한다면 국가재정법을 고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부분도 제 생각으로 한다면 국가재정법을 고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금 국가재정법이 올라가서 논의 중에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법 개정할 때 이 사안을 논의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 사안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그런 취지로 ‘법 개정 때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적절히 협의해서, 지금 어차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를 하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검토하라고……
반영 노력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용계획서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로……

이게 부대의견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국가재정법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문안을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요.

8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예산에서는 순수 정책조정 기능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8억 300만 원 중에서 경제정책조정예산이 3억 300만 원인데, 기타 서비스산업 선진화,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경제정책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예산에서는 순수 정책조정 기능을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8억 300만 원 중에서 경제정책조정예산이 3억 300만 원인데, 기타 서비스산업 선진화,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경제정책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결론 안 내렸나요, 지난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못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고요.
단지 정병국 위원님께서 산업경제 국제포럼에 해외인사 초청사항이나 회의결과의 대책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정병국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자료를 해서…… 저희가 14년도, 15년도의 산업경제 국제포럼과 서비스 국제포럼을 지금 자료에서처럼 열었고, 16년도에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전체 규모를 축소해서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또 해외 결과는 그 뒤의 페이지 보면, 포럼 결과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에 반영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병국 위원님께서 산업경제 국제포럼에 해외인사 초청사항이나 회의결과의 대책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정병국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자료를 해서…… 저희가 14년도, 15년도의 산업경제 국제포럼과 서비스 국제포럼을 지금 자료에서처럼 열었고, 16년도에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전체 규모를 축소해서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또 해외 결과는 그 뒤의 페이지 보면, 포럼 결과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에 반영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국내행사인지 국외행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국외행사라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정책을 조정하는데 뭔 돈을 쓰고 하느냐,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오해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이 경제정책활성화사업인데 이 세부 내역 중에 글로벌산업경제포럼 예산이 있고……

경제정책 조정하고 서비스 실태조사하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것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는 액수가 아니고 국제행사니까 이것을 감액해서 하라고 할 것인지 그냥 원안대로 갈 것인지……

원래 작년도의 2억 원은 14년도, 15년도 대비 감액을 이미 해 가지고 저희가 잡은 거였습니다, 행사 자체를요.
뒤의 글로벌산업경제포럼 이 부분 있잖아요, 산업부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관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기획재정부에 정책조정국이 있고 거기에 산업경제과가 있고 신산업정책과가 있고 기업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가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전체 매크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을 봐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산업 부분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직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부총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일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관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기획재정부에 정책조정국이 있고 거기에 산업경제과가 있고 신산업정책과가 있고 기업환경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가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전체 매크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을 봐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산업 부분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직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부총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일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나 내년에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나 내년에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년위원회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감액의견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소위에서는 타 부처하고 유사․중복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정부의 보고를 들어 본 다음에 감액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년위원회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감액의견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소위에서는 타 부처하고 유사․중복 여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정부의 보고를 들어 본 다음에 감액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자료를 지금 가져 왔습니다. 지금 자료 배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지적이 있으셨느냐 하면 청년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지만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위원회 예산이 모두 44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을 빼면 일반용역,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하는 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이미 전년 대비 5.7% 감액 편성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10억 원의 구성을 보면 청춘순례 등 청년소통, 청년버스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청년과의 눈높이 소통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참여는 청년들이 현장을 취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청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포털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부처 간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지적이 있으셨느냐 하면 청년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지만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위원회 예산이 모두 44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을 빼면 일반용역,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하는 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이미 전년 대비 5.7% 감액 편성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10억 원의 구성을 보면 청춘순례 등 청년소통, 청년버스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청년과의 눈높이 소통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참여는 청년들이 현장을 취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청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청년포털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부처 간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정부 출범할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는……
사실 지금 청년고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물론 비슷한 것을 합니다마는 고용부는 청년에 특화된 부분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고용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고용부나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고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물론 비슷한 것을 합니다마는 고용부는 청년에 특화된 부분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고용 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고용부나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정책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들이고, 청년위원회가 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이 얘기를 정병국 위원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이 얘기를 정병국 위원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저도 이거 얘기했어요. 저는 또 빼고……

김 위원님은 이게 정치적인 거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부 초기에 이런 국정과제를 대통령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보면 정치인 출신들을 앉혀서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뭔가 정치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취지로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 44명입니다. 민간위원들 열네 분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데 마흔몇 명씩의 인원을…… 그래서 무슨 아웃풋이 나오는지……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청년위원회에서 뭐 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뭘 위로를 받았다 이런 기사 본 적 있냐고요?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청년위원회에서 뭐 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뭘 위로를 받았다 이런 기사 본 적 있냐고요?
어떤 일들을 했어요? 세미나도 하고 뭐 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정책 건의하고 계세요? 한번 봅시다.
그 성과가 너무 없으니 이런 데에다 이렇게 예산 줘서 또 1년 동안 뭘 한다는 게, 특히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한데 오해받을 일 아니냐, 만약에 회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회의비 빼고 나머지는 좀 다운사이징해서 페이드 아웃을 해야지요.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배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요즈음 청년고용이 문제이고, 그래서……
나는 김종민 위원님 말에 동의해요. 중요한데 성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대로 했느냐 이거지요.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어요?
여기에 인원 사십몇 명을 배치해서 정말 대통령이 청년들하고 소통이 나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위원회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다른 달에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와 전체회의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할 때, 저희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이름으로는 발표하지 못했지만 관계 부처 종합대책 발표할 때 ‘청년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펙 초월 채용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 관련 취업준비생 취업 준비 실태 기업의 채용 가능 시스템에 맞춰……
지금 현재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다른 달에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와 전체회의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할 때, 저희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이름으로는 발표하지 못했지만 관계 부처 종합대책 발표할 때 ‘청년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펙 초월 채용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 관련 취업준비생 취업 준비 실태 기업의 채용 가능 시스템에 맞춰……
됐어요. 충분히 됐어요.
제가 사실 저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난번 결산 때 청년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저 포털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고지되어서 아느냐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 놓고서 또 비슷하게 한다고, 뭔가 개선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변화 좀 하겠습니다’ 해서 갖고 와야지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 결산 때 그렇게 논란이 되고, 언론에도 그게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번 결산 때 그렇게 논란이 되고, 언론에도 그게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김 위원님,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얼마 정도 삭감을 할 건지 해 가지고……
그러나 또 시작한 것을, 의견이 ‘좀 더 해 보자’……
그러나 또 시작한 것을, 의견이 ‘좀 더 해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대의견이 됐든 삭감이 됐든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돈을 깎고 안 깎고 하는 것, 이게 44억이면 우리 국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 너무 관성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을 해서 청년위원회 활동이 그런 문제들을 꼭 개선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달라, 이런 게 되면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변화가 내용에 하나도 안 담긴 상태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한 오점몇 % 삭감해 가지고 갖고 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을 해서 청년위원회 활동이 그런 문제들을 꼭 개선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달라, 이런 게 되면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변화가 내용에 하나도 안 담긴 상태에서 그냥 관행적으로 한 오점몇 % 삭감해 가지고 갖고 오면……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부대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과거의 것을 평가해 가지고 올해는 청년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는 부대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과거의 것을 평가해 가지고 올해는 청년위원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따로 보고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부대의견을 하나 하시고요.
나중에 국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하여튼 국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각 당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것은 여기서 바로 그렇게 부대의견으로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액의견 중에서 김두관 위원님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에 5000만 원 감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감액의견 중에서 김두관 위원님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에 5000만 원 감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요.
감액 얼마요?

여기 보면 의견 중에 김두관 위원님의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기존에 6000만 원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여기서 추가 감액하면 결국은 작년 대비 10%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대의견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기존에 6000만 원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을 여기서 추가 감액하면 결국은 작년 대비 10%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대의견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만, 일자리모니터링단 5000만 원 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 괜찮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서면보고하실 때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뭐고, 왜 전달이 안 됐고,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내년 1년 사업은 마지막 1년이라 잘해 보겠다’, 그런 내용 꼭 담아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담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인데, 그동안 감액한 것은 다 됐고요. 증액을 한 67건 제기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년보다 한 두 배 이상, 43건을 증액 동의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표로 일괄적으로 위성백 국고국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인데, 그동안 감액한 것은 다 됐고요. 증액을 한 67건 제기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년보다 한 두 배 이상, 43건을 증액 동의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표로 일괄적으로 위성백 국고국장님이 설명하실 건가요?

국유기금 증액사업 검토는 우리 국고국장이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재위원님들의 의사를 저희 나름대로 정말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한번 들어 보시고 의견을 주시지요. 기준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한번 들어 보시고 의견을 주시지요. 기준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서는 35년, 협소율 45%로 가져왔었습니다마는 그게 약간 좀……
그 정부안이란 게 어디 정부안이에요? 기재부안이에요?

예, 원래 원안……
그때 35년 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협소율 45%.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특히 기재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업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 기준을 만들어서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별로 반영사업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특히 기재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업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 기준을 만들어서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별로 반영사업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10페이지부터 얘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구통합청사’,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되는 것은 넘어가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대구통합청사, 오케이 됐고요.
오케이.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고, 그다음.

그다음에 별관동(첨단치안센터)……
10억, 오케이 됐지요?

예.
그다음.

그다음에 경주경찰서, 오케이입니다.
이거 10억 가지고 안 되고 실시설계비까지 다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5년 동안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기본설계 하면 그것을 1년 만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를 못 한답니다.
내가 요전에 예결위에서 질문했거든요. 10억 해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내가 정병국 위원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에 부산북부경찰서, 반영했습니다.
울산 다기능 센터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삼척경찰서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울산 다기능 센터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삼척경찰서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다고요?

예.
그다음에 영덕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산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진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수련원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읍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덕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산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진경찰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수련원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읍경찰서, 반영했습니다.
울산 이것은 왜 반영 못 했습니까?

저희들의 기준에 들어오지 못해서 반영을 못 한 것인데, 최대한 완화를 했는데……
무슨 기준입니까?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울산경찰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울산경찰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울산은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협소율도 72%로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은 게 아니라 교육센터를 신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소율이 72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기존 건물로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삼척은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삼척은요?
삼척이 왜 안 됐지요?
삼척이 왜 안 됐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세 사람이나 요구해서 삼척에 해 놓은 것인데.

삼척도 현재 지은 지 8년 됐고……
그런데 이것도 민원동 증축인데, 민원동을 하나 해 달라는 것인데요.

협소율이 67%입니다. 67%라는 것은 기존 건물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건물에서 가능하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경찰수련원 신축계획.
그다음에 경찰수련원 신축계획.
그러면 협소율은 몇 %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안에서 45%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올 때는 다른 노후도를 보면서 55%까지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련원.

수련원은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합수련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다른 수련원도 가지고 있는데 또 수련원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평창 대관령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못 했어요? 이것은 왜요?

대관령은 25년에 협소율 53%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많이 완화해도 그 기준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평 설악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포천 신북파출소,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천 신북파출소는 29년이 됐는데 협소율이 62%로 협소율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여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천 신북파출소,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천 신북파출소는 29년이 됐는데 협소율이 62%로 협소율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여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가평 파출소 이것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신북파출소는 신축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요?
노후되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대구 달성 화원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 상인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안산단원 선부3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양산 범어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울산 무거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안심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천 장호원파출소도 반영하였습니다.
달서 송현치안센터,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다대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정관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영주 부석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의 다산파출소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 상인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안산단원 선부3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양산 범어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울산 무거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안심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천 장호원파출소도 반영하였습니다.
달서 송현치안센터,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다대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정관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영주 부석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고령의 다산파출소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령 이것은 왜 그러지요?

고령의 다산파출소는 협소율이 68%로 협소율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제 기린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수원 권선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천안 청수파출소,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청수파출소는 신설인데 경찰청에 신설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밀양 산내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창녕의 대합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함안의 함안파출소는 협소율이 66%이고, 그다음에 의령 유곡파출소는 협소율이 78%로 기준에서 많이 멀어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제 기린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수원 권선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천안 청수파출소,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청수파출소는 신설인데 경찰청에 신설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밀양 산내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창녕의 대합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함안의 함안파출소는 협소율이 66%이고, 그다음에 의령 유곡파출소는 협소율이 78%로 기준에서 많이 멀어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후한 시설이, 이것은 몇 년 됐는데요?

기준은 31년인데요. 협소율이 원래는 45%에서……
협소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소율과 노후도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후시설인데 3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31년 됐는데, 35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리고 협소율이 낮으면 35년이 안 되더라도 반영을 하였는데 이게 또 협소율 기준에서도 안 맞아 가지고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강경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김포1동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고촌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명지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천 설성파출소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는 노후도 32년, 협소율 54%로 기준에 들어오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동 옥동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양평 용문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군포 부곡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마산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운양파출소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강경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김포1동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고촌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부산 명지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이천 설성파출소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는 노후도 32년, 협소율 54%로 기준에 들어오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안동 옥동지구대, 반영하였습니다.
양평 용문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군포 부곡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마산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김포 운양파출소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통과를 못 했다?

예, 경찰청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수 여문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여수 여문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아산은요?

여수 여문은 별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산세무서, 반영하였습니다.
아산세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게 여수 뭐였지요?

여문……
뒤에 별지로 있습니다. 모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뒤에 별지로 있습니다. 모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산 어떻게 됐다고요?

아산세무서, 반영하였습니다.
북항 지방합동청사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 합동청사는 KDI에서 규모를 제시하고, 그 규모 이상으로 하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게 연약 지반이라서 만약에 규모를 늘리면 사업비 단가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천안통합청사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안통합청사의 경우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북항 지방합동청사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 합동청사는 KDI에서 규모를 제시하고, 그 규모 이상으로 하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게 연약 지반이라서 만약에 규모를 늘리면 사업비 단가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천안통합청사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안통합청사의 경우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설계비 7억이지요?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공동화가 크기 때문에 일단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관들을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입주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현재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년 됐다거나 10년 됐다거나 이런 기관들이라서 그것들을 모아서 지금 청사를 짓기가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들을 조사해 가지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차면 추진을 하려고요.
얼마 안 된 그런 청사들은 다 매각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으면 되잖아. 그것 뭐 할 거야, 실제 통합청사라며?

통합청사인데 현재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걸 매각을 하면 될 것 아니야? 그 돈 갖다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에 있는 청사들을 다 매각하고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일단 예산 편성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록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기북부구치소,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북부구치소,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 왜 못 했지요?

저희들 기금에서는 현재 경찰청 사업이나 세무서 같은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여력이 없어서 어린이집은 현재 2017년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디서 지어요?
어린이집이 기관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인원이 넘으면?

필요한데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해야 되고요.
일반회계로 해야 된다 이거지? 기금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청사에 하다 보면 모든 건물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용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원팔달경찰서, 반영하였습니다.
충남지방합동청사,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청 동부권 전자조사센터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약간 불확실한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경찰청 지구대 중에서 충남 아산 역전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성남 창곡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순천 신대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충남지방합동청사,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청 동부권 전자조사센터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약간 불확실한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경찰청 지구대 중에서 충남 아산 역전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성남 창곡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순천 신대파출소,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뒤로 넘어갑니까? 밑에 보면 법무부……

별지가 있는데, 여수 여문파출소 해서 한 장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기재위가 아니고 법사위, 안행위, 이런 데서 들어온 건데 다……
여수 어디지요?

여수 여문파출소입니다.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밑의 하단하고 17페이지는 다른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들어온 건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16페이지 밑의 하단하고 17페이지는 다른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들어온 건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이 순서로 나누어 줬으면 이 순서대로 쭉 해야지 거기서는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위원들은 어디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씩 끼어 들어온 게 있어서 가지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나중에 체크를 하고, 보고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시 선부3파출소는 어떻게 됐지요? 반영됐습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에 신도시, 안 됐지요? 운양동인가 그것 안 되어 있지요?

마산동은 됐고요, 운양동은 경찰청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마산동은 됐는데 운양동은 안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운양동이……
그런데 지금 운양동이……
가만있어 봐. 박 위원님, 죄송한데 이 내용을 갖고 빨리 보고를 다 끝내고 나중에 의문이 있는 것들은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다 끝났습니다.
안행위에서 추가 의견제시한 게 있고 그런데……

안행위에서 추가한 사업들은 기준에 맞는 것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반영 안 했다고?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하세요.
운양동 신도시 인구가 지금 15만인데 곧 20만이 된다고 그래요. 운양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치안수요가……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대요. 꼭 필요하다는데, 인구가 20만 되면 파출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런데 운양동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이번에 심사를 해 가지고, 14개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에서 심사를 했었거든요. 14개 중에서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인구가 늘어서 필요하다니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운양동.
14페이지의 경남 함안․의령 파출소 3억 정도씩 있는데, 실제 이것들이……
함안에 어제 지진도 났어요, 강하지는 않은데. 시골에는 원래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협소율을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갑갑하고, 오히려 도심지역에 신축 청사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지방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안하고 의령 부분, 지금 31년 됐고 안전도도 D등급 나온다는데 이런 데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돈도 얼마 아닌데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안에 어제 지진도 났어요, 강하지는 않은데. 시골에는 원래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협소율을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갑갑하고, 오히려 도심지역에 신축 청사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지방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안하고 의령 부분, 지금 31년 됐고 안전도도 D등급 나온다는데 이런 데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돈도 얼마 아닌데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운양동하고 좀……
17페이지에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독도경비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건이 안 돼요? 이것 안행위에서 올라온 건데 요건이 안 돼서 다……

예, 저희들이 완화한 기준에도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건의 문제가 아니고, 박명재 위원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아니,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해 가지고 우리가 약속하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10명이 가 가지고 이것은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온 건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이렇게 서류상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아니에요.
이건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호 의지를 고려해 가지고 해 주세요.
독도 지역구이신 박명재 위원님이 잘 아시지.
이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지금 4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독도경비대 생활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독도경비대 생활실 같은 경우에는 독도라서 사실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못해 가지고……
형상변경까지는 안 되고, 내부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 침실인가 뭔가 그런 것 좀 해 주라는 거지.

하여튼 그것하고 아까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운양파출소 하나하고.

다음으로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독도경비대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아, 그럼요. 독도는 뭐든지 다 드리지.
너무 많이 하면 훼손한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
아니, 그 안에 이미 있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무슨 형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시설이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 해 줘야지. 시설이 여기 육지보다 더 나쁘면 안 돼, 더 좋아야지.
아시겠지요? 절대 형질변경과 관계없어요.
제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통계는 안 내 봤는데 그냥 일별해도 대한민국을 서부, 동부로 나눠 보면 거의 동부예요,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 내역이. 제가 대충 얼핏 보니까 칠팔십% 정도가 동부 쪽입니다. 대부분이 경북, 경남. 강원도도 좀 있고, 서부가 거의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동부 쪽 파출소하고 경찰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의원님들이 워낙 부지런해서 일찍일찍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거르는 과정에서 중간에 필터링이 잘못된 건지……
이것 통계 한번 잡아보세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영남하고 호남․충청, 수도권까지 다 합해도 이게 지금 한 2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송영길 위원이 제기했던 인천합동청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천안합동청사, 이런 것은 요건 어쩌고 얘기는 하지만 하여간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제가 지금 통계는 안 내 봤는데 그냥 일별해도 대한민국을 서부, 동부로 나눠 보면 거의 동부예요,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 내역이. 제가 대충 얼핏 보니까 칠팔십% 정도가 동부 쪽입니다. 대부분이 경북, 경남. 강원도도 좀 있고, 서부가 거의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동부 쪽 파출소하고 경찰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의원님들이 워낙 부지런해서 일찍일찍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거르는 과정에서 중간에 필터링이 잘못된 건지……
이것 통계 한번 잡아보세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영남하고 호남․충청, 수도권까지 다 합해도 이게 지금 한 2배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송영길 위원이 제기했던 인천합동청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천안합동청사, 이런 것은 요건 어쩌고 얘기는 하지만 하여간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증액한 것만 나온 것 아니에요? 증액한 것하고 합치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안 올라와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원인을 모르겠어. 위원님들이 안 올려서 그런 것인지……
안 올라와서 그렇겠지.
아니면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렸다면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증액만 놓고, 만약에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용 포션으로 최종적으로 이 통계가 맞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안에서는 골고루 들어갔고요. 국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리스트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원안까지 합치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2개, 서부 쪽의 천안하고 인천합동청사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올라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빠지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고,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실 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을 엄청 한 거거든요.
김종민 위원 의견에 따라서 장소하고 리스트하고 액수하고 쭉 해서 하나 드리세요, 같이 공유를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천안하고 인천도 한번 봐 주세요.

28페이지입니다.
국가보증동의안 2건이 있는데요.
3조 9000억 원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그 금액은 확정됐으니까 우리가 의결하면 되겠고요.
혹시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게 되면 고려해 주실 것이 지금 경영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발행 주식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채권 발행 규모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우리은행 주식에 대한 회계자문료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규모가 2조 2000억 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자금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발행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무엇보다도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서 상환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저희가 직접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증동의안 2건이 있는데요.
3조 9000억 원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그 금액은 확정됐으니까 우리가 의결하면 되겠고요.
혹시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게 되면 고려해 주실 것이 지금 경영상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발행 주식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에는 채권 발행 규모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우리은행 주식에 대한 회계자문료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규모가 2조 2000억 원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자금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발행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무엇보다도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서 상환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저희가 직접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좀 내리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취업도 못 한 사람이 많은데 전부 그거 되잖아요.
아니, 대출금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0%더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는 0%더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아요.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5.8%이던 금리를 최근에 2.5%까지 낮추고 금년에도 0.2%p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이런 것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2.5% 정도가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리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미국의 금리가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0%는 아닙니다. 16년 기준으로 영국이 4.6%, 미국이 3.76% 이렇습니다.
이게 2009년에 5.8%이던 금리를 최근에 2.5%까지 낮추고 금년에도 0.2%p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이런 것을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2.5% 정도가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리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미국의 금리가 어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0%는 아닙니다. 16년 기준으로 영국이 4.6%, 미국이 3.76% 이렇습니다.
아니, 0% 하는 데를 내가 어디서 봤어.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자가 없는 나라가 있더라고.

장학재단 대출하고 우리 장학금하고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4조 정도의 장학금을 대 가지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3분위 이하는 거의 장학금으로 다 커버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문위 결정사항이에요. 맞지요?

예, 장학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비율 결정은 교문위인가 거기 결정사항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문위에 그걸 받아와라, 안 된다 해 가지고 어쨌든 양쪽이 조정해 가지고 작년에 낮춘 거지요?

0.2% 낮췄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더 낮추도록 노력 계속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생각에 몇 %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없으세요?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1.25잖아요?

예.
채권 발행 보증동의안은 기재위에 사전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사전 보고가 제대로……

정부의 채권 조달금리만 해도 1.98%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사항까지 합하면 2.5%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사전 설명을 왜 안 했어요? 기재위에 사전 설명을 왜 안 했느냐고요?

예?
그건 그쪽 얘기가 아니고 차관이 얘기해 보세요.

저도 좀……

보고는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상정할 때 보증동의안까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설명과 검토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보면 3항, 4항 국가보증동의안하고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 2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의 1, 2항은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동의안은 다 통과됐고요.
이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세출은 아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동의안은 다 통과됐고요.
이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세출은 아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니, 잠깐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ODA 관련해 가지고 현장 시찰하는 예산 세우라는 것 세웠어요? 현장 점검하는 예산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때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야, 예산을 세우라고 했어요.

심사결과 3페이지 17번에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아니, 부대의견 낸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종합적인 점검입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갈 거예요?
기재부에서도 현장점검 안 해 봤잖아, 한 번도.
기재부에서도 현장점검 안 해 봤잖아, 한 번도.

이걸 지금 KDI가 집행을 하는데요, 현장 점검을……
관리 감독 부서에서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외 국정감사의 기본이거든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저희 기본경비에, 대외국에서 그런 출장이나 이런 것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출장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국회도 나가야 될 것 아니야.

국회에도 그런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위에.
기재위에, 일반적인 거지 이것 시찰용은 따로 없잖아요?

그것은 기본경비를 활용해서 갈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담지는 않거든요. 보통 보면 그냥 일반 출장경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하면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짜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봐. 기재부가, 오늘 잘못하면 의결을 다 못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청사 짓는 문제, 증액을 검토해 보라고. 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야 의결을 하지.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청사 짓는 문제, 증액을 검토해 보라고. 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야 의결을 하지.
여기서 결정해 버립시다. 몇 개 안 되잖아.

이것 보고하는 사이에 검토시키겠습니다.
독도경비대하고 운양동파출소 하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결정해 버려. 여기에서 해 버립시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대의견 채택할 것들 여부를 가지고……
심사자료 ②번 첫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②번 첫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국세세입 과소․과다 추계 가능성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편성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경제전망 정확도를 제고하고,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여 세수전망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세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수예측오차를 최소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국세세입 과소․과다 추계 가능성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편성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경제전망 정확도를 제고하고,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여 세수전망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세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수예측오차를 최소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노력 미흡입니다.
비과세․감면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정책효과가 저조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한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할 것’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노력 미흡입니다.
비과세․감면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정책효과가 저조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한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할 것’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수용합니다.

계속해서 3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서 ‘정부는 세입예산안 제출 시 세목별로 구체적인 세입예산안 산출․추계 근거를 함께 제시할 것’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예산안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서 ‘정부는 세입예산안 제출 시 세목별로 구체적인 세입예산안 산출․추계 근거를 함께 제시할 것’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수용합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ISA)의 세수효과가 예상보다 실적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세수효과를 증대시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3페이지는 개인금융자산종합계좌(ISA)의 세수효과가 예상보다 실적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세수효과를 증대시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이미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 있는 것만 하지. 이것 다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입예산인데요,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저희가 조세감면을 두고 있는데 조세감면액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효과를 해서 세입예산을 900억 정도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세입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ISA라는 것은 가입 기간이 5년인 중장기 상품입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도입 초기보다 계속 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판단해서 지금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위의 세수효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재위의 세수효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가입자 수는 406만 명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40만 명입니다. 납입액도 26조 원을 당초 예상했었습니다마는 2조 8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수효과를 6개월 지난 다음에 고치는 전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기재위 지적에 일면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 과거의 전례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가입자 수도 7월 이후에 계속 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됐지요?
됐는데, 아까 1번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야 위원님들이 전부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대의견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잡아 놓고는 추경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수를 좀 올려 잡아라 이건데……
됐는데, 아까 1번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야 위원님들이 전부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대의견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잡아 놓고는 추경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수를 좀 올려 잡아라 이건데……

지금 부대의견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 하면……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올려 잡아라 이런 게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라고요, 이종구 위원 빼고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그래도 위원님들이나 정부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가 저희가 제출한 게 추경 대비 9조 원을 올려 잡았는데,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걸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한 7조 원 대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올해 늘어난 7조 원 중에 일시적인 요인이 한 5, 6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초과공급이 나니까 양도세 부분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꽤 크다.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조 원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세도 예정처는 좀 높게 잡지만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이 되면 유류소비량도 증가되니까 교통세 부분 해 가지고 저희는 올해 7조가 있지만 한 5~6조 정도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고, 세수 전망이라는 게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전망 대비 9조를 높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대로 이런 세수의 추계는 저희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이 올해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초과공급이 나니까 양도세 부분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꽤 크다.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조 원 차이가 있고, 근로소득세도 예정처는 좀 높게 잡지만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 조정이나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이 되면 유류소비량도 증가되니까 교통세 부분 해 가지고 저희는 올해 7조가 있지만 한 5~6조 정도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고, 세수 전망이라는 게 약간 보수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전망 대비 9조를 높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대의견대로 이런 세수의 추계는 저희가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꼭지 남았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세수효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당초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게 되면 한 190억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세수효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당초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입추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게 되면 한 190억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끝으로 6번,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에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세 세입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부대의견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 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부대의견을……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에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세 세입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부대의견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 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하는 부대의견을……
그러면 이 예산은 완전히 삭감이네?

아니요, 삭감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더 삭감하기는 조금……
법이 먼저 가야 된다고 하면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교문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3당 정책위의장하고 부총리 협의체에서 논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또 과거에도 정부나 의원이 발의한 세입 부수법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기재위 부대의견처럼 ‘법률 제ㆍ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하고 여기에 담아 주시면…… 어차피 법이 통과 안 되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기재위 부대의견처럼 ‘법률 제ㆍ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하고 여기에 담아 주시면…… 어차피 법이 통과 안 되면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이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나중에 만든 건가요?

예,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협의가 그때까지는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대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 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ㆍ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부로.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 시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ㆍ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건부로.

예.
그다음 하세요.

지금 정리가 얼추 다 되었는데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잠시만요.
아까 세출 관련해 가지고 추가하고 수정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채 발행 금리 적정성……
아까 세출 관련해 가지고 추가하고 수정 하나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채 발행 금리 적정성……
몇 페이지인가를 얘기하세요.

공자기금인데요. 1권 37페이지입니다.
신규 국채 발행 금리 문제 있잖아요. 국회예정처에서는 1.7%로 0.6% 낮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한 1% 정도가 예상보다 실제 낮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이것을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결위에서 재검토해서 신규 국채 발행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 그런 부대의견을 추가로 좀 달아 주세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이것을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결위에서 재검토해서 신규 국채 발행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 그런 부대의견을 추가로 좀 달아 주세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취지는 충분히……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1% 내외로 했는데 이번에 과거보다는 국고채 대비 0.6%만 가산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낮추고 가져온 거고요. 과거의 전례로 보면 당연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버퍼를 갖고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의견을 다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꼭 다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취지는 충분히……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1% 내외로 했는데 이번에 과거보다는 국고채 대비 0.6%만 가산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낮추고 가져온 거고요. 과거의 전례로 보면 당연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버퍼를 갖고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의견을 다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꼭 다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넣어도 돼요?

예, 그렇지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취지를 좀 담아 달라는 거니까……

예결위에다가 해 달라는 그 얘기만 좀 빼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예결위 빼고,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 요청인데요.
이것은 26페이지의 ISP 타당성 검토,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만 건데 이것은 재정정보원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규제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진흥원에다가 그러지 말고 재정정보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탁해 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은 26페이지의 ISP 타당성 검토,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만 건데 이것은 재정정보원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규제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진흥원에다가 그러지 말고 재정정보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탁해 달라는 건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기로 그때 했었습니다.

하는데, 재정정보원이 설립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ISP 타당성 검토를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왜냐하면 이게 하세월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합의한 부대의견이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재정정보원의 ISP 타당성 검토를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그러면 ‘마련할 것’ 이렇게 할까요?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재정정보원의 ISP 타당성 검토를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그러면 ‘마련할 것’ 이렇게 할까요?
거기다가 ‘ISP 타당성 검토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 이렇게 바꾸면 되지요.

이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위탁사업 아닌가요?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위탁이지요. ‘위탁할 것’

예, 이관은 아니지요. 이관은 아예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것은 아니고, 위탁이고.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마련할 것’ 정도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탁 방안을 마련할 것.’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 넣어 주세요.

‘일정 기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괜히 막연하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몇 년 안에는 모두 위탁을……
위탁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쪽으로.
고려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일단 한번 사업계획을 짜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맞춰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할 수가 있는 게 준비도 안 되고 타당치도 않은데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기한을 못 박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항인데요, 정보화사업이 엄청 많은데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오랫동안 검토를 많이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재정정보원이 1, 2년 안에 다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해 온 대로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실행을 해 보고 됐을 때는 완전히 넘기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했는데 ‘마련할 것’ 정도로 강하게……
그게 맞겠어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련할 것, 좋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것이 국고국에서 아까 위원님들 것은 5건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국고국장 설명 좀 들어 보시지요.
국고국장 설명 좀 들어 보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함안파출소, 의령 유곡파출소, 김포 운양파출소, 독도경비대 생활실, 천안통합청사, 5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 2017년 예산 중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기재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기재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것 같아요?

바로 끝날 겁니다.

지금 의결 안 하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것이 관세청인데, 지난번에 관세청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의를 하나 제시한 게 있어서 그랬는데 다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내가 구두로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그날 의결 안 했지?

이미 다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게 TIPA라고 고시, 지침 두 가지를 정하는 과정이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거고, 인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빼더라도 만약에 관세청에서 개선 의지가 확실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주시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결하시지요.
문제의 내용과 앞으로 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하도록, 감사원은 안 가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좀 더 비교해 보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몇 페이지?
여기 아예 없어.
그것은 세부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저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마치고 시간 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리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포상금에 18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전에 좀 봤어야지 부대의견을 넣든지 하지.

사실 여러 번 의원실에 연락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시간이 안 났었습니다.
우리가 못 봤으면 오케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받을게요.

예, 반드시 설명드리고……
그러면 관세청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청 소관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세청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청 소관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세청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관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신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의결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구 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교섭단체를 포함한 위원님들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합의되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 경제가 대단히 좋아질 수 있을지 장담하는 사람은 없고,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의결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구 정리 등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교섭단체를 포함한 위원님들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합의되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 경제가 대단히 좋아질 수 있을지 장담하는 사람은 없고,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