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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7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의 건을 의결하고, 법률안 및 2022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므로 오늘 회의는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32개 기관에 대하여 총 52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월요일 17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도 할 수 있는바 각 기관의 자료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요청은 11월 15일 월요일 17시까지로 마감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19일 17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11월 17일까지 서면질의서를 후보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서는 11월 17일 10시까지 접수하여 후보자에게 송부하고 청문회 48시간 전까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전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1월 19일 금요일 17시까지 질의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이를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5)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4)상정된 안건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8)상정된 안건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6)상정된 안건

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7)상정된 안건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15)상정된 안건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7)상정된 안건

1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3)상정된 안건

1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54)상정된 안건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상정된 안건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8)상정된 안건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9)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상정된 안건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6)상정된 안건

(17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승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9월 28일에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 추진 기획 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수행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정보의 공개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등 특성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 선진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등 뇌 산업 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은 뇌 산업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법률 용어의 명확성을 위하여 동 개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국가적 중요 재난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소위원장께서 야당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만 읽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박성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이 중 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원 범위를 지역채널 등으로 개략적으로 명시하고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소위원장님께서도 여당 위원님 법만 통과시키고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방위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아주 빛나는 것 같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결하겠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인 제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제6항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대안인 제6항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10조까지 조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제11조부터 20조까지 조문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조문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각 기관으로부터의 인사말씀은 예산안 통과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8.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원자력기금상정된 안건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17시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익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4029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611억 88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17억 775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55억 8850만 원을 순증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6억 5300만 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6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36억 1900만 원을 각각 순증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72억 1500만 원, 원자력기금 45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804억 7100만 원을 순증하였고 정보통신진흥기금 147억 6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예산은 협약 체결이 지연된 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서는 8억 7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4차산업혁명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22년 8월까지임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운영경비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내․외부망으로 분리한 것으로 1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스페이스챌린지사업 예산은 누리호 후속 고성능 액체로켓엔진 선행 개발을 위해 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주개발 분야 저변 확대 및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신규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배움터의 운영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조성 예산을 109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AI기반 모사형 자율용접 솔루션 구축 및 실증 사업은 국내 조선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모사형 자율용접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3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3D프린팅 산업의 수요 확산 및 기술 자립화 등을 위하여 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은 K-선도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해 70억 원을 증액하고 강소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0억 원을 증액하며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47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R&D 지원을 위해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사업 예산은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구축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고 대전․세종 첨단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용역을 위해 신규로 10억 원을 반영하며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SW․ICT융합기술개발 사업은 지자체 내 주민참여 기반 R&D 추진체계 마련을 통한 현안 해결을 위해 4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문화확산 사업은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확대를 위해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결과 연구개발 지속 결정 시 파이로-SFR 연구개발 관련 신규 사업예산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발굴․보급을 위해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VR․AR콘텐츠산업육성 사업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내역사업 콘텐츠개발지원 및 산업인프라조성 예산을 각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억 3500만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304억 2600만 원을 순증하여 총 374억 61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은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5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재난방송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에 따른 수어방송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억 원, 원자력기금 지출계획안 17억 원을 순증하여 총 20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반입된 활어차 해수 방사능분석 확대를 위한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가 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 기반연구 예산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원안위로 하여금 공항 및 항만에서의 방사능 유의물질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에서는 600억 원 감액,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팩트체크 관련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1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홍익표 소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준 위원님.
 먼저 예산심사 관련해서 홍익표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같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 과방위 합의 차원에서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AI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과 팩트체크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부터 계속해서 AI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은 명확한 수요자의 디자인과 그리고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관련한 기술, 아직까지 부족한 기업의 기술 발달 정도 등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2배씩이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10%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팩트체크넷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을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문이 들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자칫 보이지 않는 정부의 손에 의해서 왜곡된 팩트 체크가 돼서 새로운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야 예산 합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동의를 받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동의합니다.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증액 동의를 받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동의합니다.
 방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증액 동의를 받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동의드립니다.
 방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로부터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72시간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하는데 간혹 이러한 소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과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성과평가법, 뇌연구 촉진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법률안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 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국가연구개발 성과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연구성과 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뇌연구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정 근거 등 뇌연구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소기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당면한 국가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데 대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방송통신 융합․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익표 소위 위원장님과 김상희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이름을 일일이 나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원안위 소관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법률안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님, 홍익표 예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을 통해 공항․항만에서의 유의물질 감시 업무의 효과성이 제고되고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사업자의 보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과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수정 없이 통과하여 규제 업무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원래 서면질의를 냈는데 실무자가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빠진 내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증액이?
 증액하는 건데……
 증액을 의결해 버렸는데……
 수정의결하면 되지……
 KAIST 대학의 대전 겁니다, 대전 거.
 수정의결해.
 일단 김영식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오?
 예, 어떤 내용인지.
 사실 원래 20억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10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도 10억이 올라왔던 걸 20억으로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행정 착오로 아마 지금 10억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고쳐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안은 소위에서 다 합의된 건데 최종적으로 행정실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면 된다고요.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액수를.
 정확한 액수가 지금……
 잠시만요.
 사업명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명.
 사업명이 2022년 KAIST-KU 간 KAI-NEET 교육․연구 협력사업 예산 요청 및 반영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원래는 20억을 요청했었는데 10억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 10억을 증액을 시켜 달라는 것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 착오로 10억 증액되는 것이 빠졌다. 그래서 이것을 20억으로 수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내용은 2022년도 KAI-NEET 교육․연구 협력사업 예산입니다.
 내용 중에서 아까 김영식 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2022년도 요구안이 2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만 반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원래 요구한 대로 2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해 달라, 이 안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되는 세부사업명은 지금 오늘 심사결과 보고서 제27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안인데요, 현재 43억 93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을 10억을 더해서 53억 93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이 안의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것을 번안 의결로 해서 아까 홍익표 소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신 안 플러스 김영식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10억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에 더해 김영식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과 함께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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