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00)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3)
-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4)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23)
-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83)
-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1)
-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11)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2)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15)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28)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0)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14)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22)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46)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73)
-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07)
-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85)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8)
-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45)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9)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5)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4)
-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07)
-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54)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91)
-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33)
- 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4)
-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3)
-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9)
-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8)
- 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4)
- 39.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21)
-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31)
-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38)
-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0)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18)
-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52)
- 4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3)
- 4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4)
-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1)
-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9)
-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4)
- 5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6)
-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0)
-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3)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4)
-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3)
-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2)
- 5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0)
-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3)
- 5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5)
- 5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9)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8)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2)
- 62.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106440)
- 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1)
- 6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9)
- 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5)
- 66.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216)
- 6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6719)
- 6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5)
- 6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1)
-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22)
- 7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82)
-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1)
-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5)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27)
-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0)
- 7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3)
-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5)
- 7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8)
-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9)
-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6)
- 8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4)
-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7)
- 8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3)
- 84.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03)
- 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49)
-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1)
- 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8)
- 8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3)
-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42)
- 9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4)
- 9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1)
- 9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5)
- 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0)
- 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6)
-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6)
-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02)
-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48)
- 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4)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5)
- 1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6)
- 1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7)
- 1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4)
- 1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65)
- 10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1)
- 10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67)
- 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53)
- 10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75)
- 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43)
-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997)
- 11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323)
- 11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0)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3)
-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
-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3)
-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1)
-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1)
-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2)
-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5)
-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8)
-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0)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4)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2)
-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
-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
-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7)
- 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5)
-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8)
-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9)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5)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4)
-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7)
-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4)
-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
-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
- 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
- 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
-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9)
-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8)
- 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4)
-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1)
-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1)
-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8)
-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8)
-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2)
- 4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
- 4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4)
-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
-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9)
-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4)
- 5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6)
-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0)
-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3)
-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4)
-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3)
-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2)
- 5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0)
-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3)
- 5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5)
- 5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9)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8)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
- 62.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
- 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1)
- 6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
- 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5)
- 66.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 6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 6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5)
- 6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1)
-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2)
- 7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2)
-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1)
-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5)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7)
-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0)
- 7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
-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5)
- 7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8)
-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9)
-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6)
- 8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
-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7)
- 8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3)
- 84.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3)
- 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9)
-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1)
- 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8)
- 8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3)
-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2)
- 9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4)
- 9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1)
- 9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0)
- 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6)
-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6)
-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2)
-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8)
- 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4)
-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5)
- 1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6)
- 1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7)
- 1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
- 1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5)
- 10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1)
- 10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7)
- 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3)
- 10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5)
- 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3)
-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97)
- 11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
- 11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별도의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이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00)상정된 안건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3)상정된 안건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4)상정된 안건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23)상정된 안건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3)상정된 안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1)상정된 안건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11)상정된 안건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2)상정된 안건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5)상정된 안건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8)상정된 안건
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0)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14)상정된 안건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2)상정된 안건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46)상정된 안건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73)상정된 안건
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07)상정된 안건
2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5)상정된 안건
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08)상정된 안건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45)상정된 안건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9)상정된 안건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5)상정된 안건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4)상정된 안건
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07)상정된 안건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54)상정된 안건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91)상정된 안건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33)상정된 안건
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4)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요.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총 3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서삼석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을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으로서 시장․군수와 협의한 공공편익시설로 구체화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철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경태 의원, 김은혜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용재산이 포함된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거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공공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 유인을 제고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에 전자투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리츠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우회적인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계약 후 3년간 리츠 주식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주민 보호를 위하여 주식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총 15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박재호 의원, 박상혁 의원,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침수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제작자 등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도 시정 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면서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 등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 안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조응천 소위원장님, 이헌승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해서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 총 12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8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대책 법안으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숙려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3)상정된 안건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9)상정된 안건
3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8)상정된 안건
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4)상정된 안건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1)상정된 안건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1)상정된 안건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38)상정된 안건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0)상정된 안건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18)상정된 안건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52)상정된 안건
4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3)상정된 안건
4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4)상정된 안건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상정된 안건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9)상정된 안건
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4)상정된 안건
5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86)상정된 안건
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0)상정된 안건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33)상정된 안건
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4)상정된 안건
5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3)상정된 안건
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2)상정된 안건
5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0)상정된 안건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3)상정된 안건
5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5)상정된 안건
59.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9)상정된 안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8)상정된 안건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2)상정된 안건
62.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0)상정된 안건
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1)상정된 안건
6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상정된 안건
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5)상정된 안건
66.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상정된 안건
67.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상정된 안건
6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5)상정된 안건
6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1)상정된 안건
7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2)상정된 안건
7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2)상정된 안건
7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1)상정된 안건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5)상정된 안건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27)상정된 안건
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0)상정된 안건
7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3)상정된 안건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5)상정된 안건
7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28)상정된 안건
7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9)상정된 안건
8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6)상정된 안건
8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4)상정된 안건
8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67)상정된 안건
8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3)상정된 안건
84.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3)상정된 안건
8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49)상정된 안건
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1)상정된 안건
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8)상정된 안건
8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3)상정된 안건
8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42)상정된 안건
9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4)상정된 안건
9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1)상정된 안건
9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0)상정된 안건
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6)상정된 안건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6)상정된 안건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02)상정된 안건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8)상정된 안건
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4)상정된 안건
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15)상정된 안건
10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6)상정된 안건
10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7)상정된 안건
10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4)상정된 안건
1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65)상정된 안건
10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1)상정된 안건
10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67)상정된 안건
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53)상정된 안건
10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5)상정된 안건
10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3)상정된 안건
109.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97)상정된 안건
110.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3)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4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문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분은 가급적 마이크 옆에 먼저 가서 좀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저는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분노했듯 저 역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천안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공직사회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혹 제기 후 이틀 만에 발의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에 투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익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등 차명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도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443조는 주식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공익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처음 공직에 들어서며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재정립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겠습니다.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등 3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지역 및 추진체계 등을 정하여 수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85항까지 5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최시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용도, 특성, 생산 방법 등이 상이해서 동일하게 무상 수리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찰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기준을 현행 ‘9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 말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건설사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제삼자의 신뢰 보호가 저해될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을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전통사찰 내의 목조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화재에 특히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법의 화재 안전기준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에 기존의 의무 적용 대상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실태조사의 방법 또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공동주택 신고 민원 처리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을 상향하며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등에 대한 대여 행위 및 대여알선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징금 상향에 대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과징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정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홍기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수소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며 수소도시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수소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의 인정 여부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병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설치기준은 9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사 방법을 명시해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108항까지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지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 6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하단의 장경태 의원안입니다.
동법 개정법률에서는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경태 의원안은 그 조건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별로 다른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다양한 플랫폼 가맹 사업자의 운송시장 진입환경 조성과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문진석 의원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는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제작자의 직영 서비스센터나 가맹본부의 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 선택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정비에 한하여 가맹점이나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임이자 의원안은 관리책임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금 등 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차 임대 또는 리스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여사업자는 임차인 등이 대여용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 사실상 통제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계속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당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 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추후 연구용역 결과 및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국회 보고 후 일몰제 폐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토론으로……
이헌승 위원님.
예.
다만 의사일정 제62항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제66항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제67항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두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실시를 위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소위원회에서의 공청회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제109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10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제정법률안과 71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건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상정 의원님 소개로 3월 10일 회부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대책 청원이므로 동 법률안과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우선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대책 법안 3건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대책 법안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 16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까지 제출된 관련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제출된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대책 법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석준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들은 지사가 있으면 본사와 여러 지사를 옮겨서 이전해서 근무하는 것이 일상사인데 특별공급을 함으로써 오히려 특혜를 줬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LH가 분양한 공공주택의 일반분양시설경비에 대한 세부 지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창원 명곡 A-1BL 지구는 일반분양시설경비가 3553만 원에 불과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고양 장항 A-5 지구와 평택 고덕 A-3 지구는 일반분양경비가 3억 원대로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 바꿨지요?

국토부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도 자료 제출 요구신가요?
(웃음)
그러면 김회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 정동만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라든지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땡땡한지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LH 공공 직원이 실지로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좀 하고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취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공공기관 임직원 직업윤리가 무너지고 있고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해지고 있는데 LH 공사 사장이 지금 두 달 동안 부재하기 때문에 빨리 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 사장 조속한 임명을 위해서 장관님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대하다고 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질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님 질의 아니시라고 그랬지요?
정동만 위원님.
장관님, 지난 현안보고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토지 포함한 가덕도 일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대한 투기 조사 계획, 조사 대상,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언제까지 조사하고 또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시간을 줄이라 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
어제 오후에 보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께 보고한 내용을 보고 참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 마나 한 빈껍데기 조사 결과 발표였는데 진짜 제대로 조사한 것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가 정부의 부실 조사를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포함된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 감사 또 국회 국정조사로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여야 간사 위원님께서 신속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혜 위원님.
그리고 지금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광명과 시흥을 포함해서 신도시의 토지 소유주 중에 LH 직원 혹은 국토부 직원과 이름이 같은 경우에 동명이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LH에서 전혀 답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오히려 동명이인으로 인해서 해당 아무 관계가 없는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부를 확인하시는 절차를 반드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대행님, 나와 주셨지요, LH?

안 들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정되는 사람들을 확보했다니까요.
장관님, 세종시 산업단지 스마트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예, 송석준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드리면 LH 직원이 맞다, 아니다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LH 측에서 추가로 7명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장관님, 어제 감사관실에서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지요, 그 20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의혹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필지 지번까지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꼭 주세요.

허영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이게 보니까 제주 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들의 극심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2019년 2월에 당정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국토부가 합의에 따라서 최근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지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 전달 내용, 여기에 따라서 국토부는 또 제주도에게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문 내용, 그 부분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제주도와 국토부가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제기된 투기 의혹과 연관돼서 제주도민들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LH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LH가 비대해지고 또 무사안일주의 같은 공공의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과 민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도 주목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나 또 최근의 청년주택으로 안암생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과 같은 이런 사회적․경제적 주체가 협력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로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도 위험에 빠진 다른 사업자의 주택을 사회주택사업자들이 인수해서 보증금도 다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정리해서……
공공과 민간도 중요하지만 제3의 공공주택 모델,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 검토 사안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도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20명의 의심이 가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숫자는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투기하고자 했던 면적과 그다음에 투기 금액이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의서 미제출자가 25명인 거예요?

지금은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인데, 1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1명은 퇴직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절차상 우리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부터……
혹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대체토론하시나요, 송석준 위원님?
3분이에요?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자, 예스, 노.


그리고 장관님, 주택은 공공재입니까? 자산이 아닙니까?
주택이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좀 더 좋은 질의 또 좋은 위치의 집을 사서 거기서 내가 자산가치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굳이 국민들을 국가가 막아야 되겠어요? 불법 행위를 막아야지 정상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내가 개인의 자산 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위치의 집을 갖고자 하는 그 행위를 국가가 막으려고 그래요? 이것 이해가 됩니까?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모든 문제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편향적 시각 그리고 또 주택시장에 참여하는 주택 수요자라든가 주택 공급자, 주택 건설업체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히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주택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파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 없앴어요. 윤성원 차관님, 저번에 우리 소위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게 당초에는 그것만 하면 집값을 확실히 잡는다고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 차관님이 분석해 보니까 실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주거기본법은 주택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정책을 할 때 무엇을 목표로 설정,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할 때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으로 주자 그리고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데는 주지 말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자라고 했고 그런 조항들을 넣자는 것이 이번의 주거기본법에서 1세대 1주택 공급의 방향을 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체토론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11시 반에 공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알뜰하게 이용해야 돼서요, 지금 한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실 분은 한 분 정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질의는 지금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심상정 위원님과 또 각 당의 한 두세 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러니까 하영제 위원님이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상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간사님들이 상의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그분을 받고 제가 명단을 근거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석준 위원님의 대체토론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관련 법안에 대해서……

차관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번의 LH 사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더 가중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오랫동안 문제 되어 왔던 토지의 문제 그리고 주택의 문제를 이제 진짜 더 공개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사람들만의 어떤 개인적인, 이 사람들만의 가중된 책임과 공직자들 전체를 포함한 책임은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89년도 말에 우리가 한번 토지공개념 등을 근본적으로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국민들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진성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주거기본법은 저는 방향과 취지를…… 목적,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취지로 가자, 즉 이것을 뭐 사유재산을 금지하거나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간직하고 있는 근본적인 주거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자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저는 이 시기에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진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이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다, 일응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1주거에……
물론물론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법률 안에 조문이 들어간다는 것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1주거에, 1세대에 1주택만 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정책을 실지로 세워 온 나라, 루마니아와 베네수엘라 사례…… 루마니아 사례, 차우셰스쿠가 있을 때 한 사례, 그것을 좀 깊게 국토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하실 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 정책에서 1세대 1주택 주의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분양, 그다음에 주택금융, 그다음에 조세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조세, 재산세도 1세대 1주택은 깎고 종부세도 깎고, 이게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이 정책을 총괄하는 법에다가 명기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두 번 하셨잖아요.
잘 아시니까 집중해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주택 정책과 주거 정책을 펼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과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자는 법입니다.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을 하자든지 또는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든지 하는 법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변창흠 장관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정책의 많은 부분이 1가구 1주택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세 제도도 설계되어 있고 분양 정책도 설계되어 있고 임대 정책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느 정권 상관없이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주거 정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 원칙으로 주거기본법에 천명해 넣자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셔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냐, 베네수엘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완전히 법안을 곡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자유로운 토론으로 먼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투기 의심 사례 20명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총리 발표와는 별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144명이고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제 제가 보도 자료 두 개를 종합해 보니까 총명단 대조해서 나온…… 국토부, LH 공사 직원들 명단을 대조해서 그 토지와 주택을 그 기간 동안에 매입한 사람의 숫자는 제가 보니까 총 169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이 되려면, 원래 정부가 명단 대조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169명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축소 보고 의심을 받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만 키운다, 그런 점에서…… 어제 총리의 발표문에는 20이라는 숫자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은 저는 매우 부정직한, 불투명한 보고였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돌린 것은 결국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하고 토지대장을 통해서 그 시기에 거래됐는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 해서 의도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기 좀 어려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해명할 수 있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발표 내용을 보면 물론 조기 진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박 겉핥기도 이런 수박 겉핥기가 없다, 어제 조사 발표 내용으로는 작년에 시흥의 과림동 한 동네에서만 8․4 대책 발표 전에 잠잠하던 토지 거래 건수가 167건이나 급증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결과예요.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은 한 달만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LH 직원, 차명거래를 했지만 정부의 조사망을 빠져나간 그런 직원들은 비웃을 것이고 상당수의 차명거래가 존재한다고 제보를 한 그런 제보자들은 한탄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철저히 차명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조사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국정조사도 협의할 수 없고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셀프조사로 해서 의심 사례만 경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번의 이 행위는 공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감사를 위해서는 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나 공익감사가 반드시 불가피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좀 진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 때문에 온통 국민들께서 화나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일벌백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렇지만 2․4 대책과 관련한 변함 없는 추진을 국토부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2․4 대책의 공급 확대 메시지를 통해서 거래량이 줄고요, 그다음에 수급 불균형과 패닉 바잉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러나 저금리 등 시장이 불안한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에서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 수급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추진 중인 200만 호의 계획 물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당연히 공공 주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에서는, 혹자들은 민간 주도로 하고 공공주택의 신뢰성을 잃었으니 이제 공공에서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주민 간 이해 조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방치된 아주 저밀 이용, 노후 주거지역 개량에 대해서는 공공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세월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H 직원의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모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2․4 대책 발표와 관련한 공급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국토부가 한걸음 한걸음 더 담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을 좀, 저는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 시장이 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또 다시 주택 공급이 불확실하다 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택 정책은 2․4 대책, 지난해의 8․4 대책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어제 공기업 관련되는, LH가 부족한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이나 LX나 HUG 같은 이런 기관들까지 총동원해서 좀 이것 보완하면서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헌승 간사님 짧게……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장관님, 이게 요새는 다 전산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름만 넣고 또 토지거래전산망, 주민등록망 이런 모든 것을 연결하면 의심되는 분들을 바로 시스템이 다 이것을 조사합니다. 옛날처럼 사람들이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무슨 가가호호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짧은 기간 내에 확실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온 언론이고 국민들이 허탈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뻔히, 기대된 대로 뻔히 수박 겉핥기식, 하는 척 시늉만 내는 조사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시지요. 왜 분노하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정부가 스물다섯 번째 정책을 막 쏟아 내면서 집값 잡는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집값만 왕창 올려놨잖아요. 정책의 완벽한 실패지요? 인정하십니까, 정책 실패?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게 2․4 대책 하면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의외로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안 해요. 그것은 뭐냐? 정부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으실까, 다들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정부의 실패를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된 줄 알았더니 안에서 썩고 안에서 이렇게 불법 투기 행위를 일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정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실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관님․차관님 한번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공공 주도 개발 주택 공급을 계속해 나갈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공 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성에 기반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는 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법제화해서 이런 든든한 기반 속에서 강력하게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관님의 책임이 제일 크니까……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폭넓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님의 역할이 뭡니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또 감사나 수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뻔히 알면서 빨리 안 한다고 다그치는 그러한 게 이 문제 해결에 또 향후 예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제 국무총리께서 LH를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H가 현재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폭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혁신하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해 봤던 사람, 그 조직을 맡아 봤던 사람이 어떻게 고치면 제일 좋을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LH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장관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책임 있게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한마디로 이 일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은 수사본부나 감사원이든 또는 향후에 필요하면 검찰이든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하는 조직개편이든 제도개선이든 이런 것은 장관님이 SH․LH․국토부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의향 표명하실 뜻 있습니까?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월에 내부 검토 단계에서는 장관님 신임 장관으로 오시고 나서 주로 도심지 내 공급, 역세권을 말씀하셨어요.

신규 택지를 공급하자, 누가 처음으로 의견 냈습니까?




그때 1월에 내부적으로 갑자기 신규 택지 하자 튀어나오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다음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월 검토했을 때 과림동에 누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 땅에 부랴부랴 농사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그 꿈을 갖고 있는 걸 누가 훔쳐서 공적 직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장관님 계실 때가 아니었다고, 즉 LH 사장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장관 계실 때 계속 이 같은 정보는 누군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전면적인 특검 도입을 제안했고 여당이 이것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특검이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텐데 그 사이가 절대로 조사의 공백 기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면 특검이 받아서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사 또 수사 이것이 다 진척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의 13명은 직위해제하셨지요?





LH 혁신하시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혁신위원회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신속하게 만들어서 LH 구조 혁신,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폭넓게 참여해서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0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2020년 11월 6일 날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토위는 일반적인 법안 심사의 원칙으로 선입선출의 원칙에 입각해서 법안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에 들어온 법안이 앞에 들어온 법안보다 앞서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몹시 궁금하고요.
물론 긴급하고 필요한 법안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 투기 의혹 사태로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대단히 높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법안의 공청회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이 점을 환기시키고 위원장님과 두 분 양당의 간사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왜 이다지도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꼭 좀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LH에서 투기 목적의 지장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투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은 LH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종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 있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서면 답변서 작성하셔서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국토부에서 아직 안 왔는데……
5분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1.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술인분들께서 보시기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방역수칙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깥에서 또 다른 데서 이 공청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이명훈 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연구원 김상조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델코리얼티그룹 최민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최봉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참고로 정부 관계자로는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나와 앉으시지요, 마이크 있는.
오늘 공청회는 우선 진술인께서 1인당 7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 원장님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잘 지켜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이명훈입니다.
이렇게 진술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헌승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에 있어서 법 제정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쟁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근접성, 밀도, 다양성을 높게 하여 도시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도시공간의 혁신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 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로 인해서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도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법안이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에 비추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 촉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법안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참여를 크게 확대한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도심을 활성화하여 자생적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국인 일본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도심부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일본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의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별구역법상의 국가전략특별구역, 종합특별구역법상의 국제전략종합특구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심부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 나아가 일본 전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2015년 시점에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 수를 보면 전체 1227개 중에서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의 순으로 일본은 싱가포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외국 기업의 대일 직접투자금액 역시 세계 20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좋은 기업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 이외에도 물리적 처방으로서 도심부에 좋은 오피스, 좋은 주택, 좋은 국제학교를 입주시켜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국가전략특별구역법 등을 제정하여 민간 주도의 도심부 고밀복합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심부를 고밀도 복합개발하여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외국의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의 과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른 법과의 관계인데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 그중에 조금 그 실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좀 보면 국유재산 특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있어서 그 제한법 별표에 그 특례를 명기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과의 관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입지규제최소구역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입소구역은 입소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규제 완화의 정도하고 지금 복합개발혁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수준이 크게 다르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입소구역은 지금 전국에 지정됐습니다마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 그러면 이게 왜 네 군데밖에 안 된 거냐? 입소구역이 도시계획 체계에 들어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그렇지만, 그 상위에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다른 계획 관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입소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제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그러한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 규정인데 이게 지금 공공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를 좀 달리하는 이런 지침이 필요한데, 물론 이것은 법안의 내용은 아니고. 그렇지만 본 법안에서 선언적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을 담아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규정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지금 이 법안의 목적이 도시공간의 복합․혁신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사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1쪽 세 번째 문단 쪽에 보시면 이미 국토계획법 안에서도 복합 관련 용도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지정할 경우에 사실 허용되지 않는 용도가 없고 허용되지 못할 밀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내에서도 이런 규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또 이런 법안이 나타나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22쪽에 법안 작동에 대한 불투명한 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미 유사한 용도지역과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미 국토계획법 내 용도지역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 국토계획법이 출범되고 난 이후에 저성장,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런 이유로 해서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간에 차별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용도지역이라는 게 원래 갈등관계에 있는 용도는 분리하고 상생관계에 있는 용도는 합치면서 밀도나 허용 용도를 다양화해서 도시 활동이나 경관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용도지역의 목적인데 이렇게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에는 용도지역제가 필요하냐, 이런 시점에서 계획허가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증가율 감소, 그다음에 2030 즈음해서 절대인구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거든요. 인구 감소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개발 수요가 없다나 혹은 감소다 이런 가운데 이런 어떤 도시개발 수요를 자꾸 만들어 낸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좀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업무 용지가 주민들의 수요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80년 말부터 도시 외곽에 건설된 수많은 신도시에 엄청난 상업․업무 용지가 공급되었고 많은 주민이 이주하면서 각종 판매․업무 시설도 같이 이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심 내의 개발 수요는 거의 제로섬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진정으로 도심 내에 복합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도복합지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심으로 인구를 재진입시키는 노력, 그다음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진짜 프레시한 아이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충족 없이는 아무리 계획적 수단을 활용하고 만들어 낸다고 하여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도시계획에 대한 특례 문제입니다.
이 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를 제안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으로 본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이게 20년 장기로 해서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지자체의 가장 상위의 공간적 틀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보면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 이용, 교통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근간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특별법이 도시기본계획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스스로 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시기본계획 내용 안에서 수용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장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계획을 엎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국토부 승인에서 지자체 승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넘어간 사항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국토부에서 지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역분권에 해당하지 않는가, 지방자치제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준의 불명확입니다.
이 법안 이름이 도심 복합개발 추진인데 법안 어디에 찾아봐도 도심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보통 도심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상업․업무, 행정 등 가장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보면 보통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법안 보면 도시공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도시행정구역 내의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만 놓고 봤을 때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도시 어디라도 가능하다면 매우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지구의 면적을 행정구역 내의 5%로 잡고 있는데요 매우 비현실적인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 판매․업무 시설의 면적을 3%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구역 전체의 3%냐, 아니면 가처분 용지의 3%냐 이거 갖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충 한 3%인데 지금 행정구역의 5%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주상공 면적 다 더해 봐야 4%를 넘지 않습니다.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도 5%를 넘지 않고요. 이 정도에서 5%라 그러면 주상공, 그러니까 기존의 시가지 지역을 완전히 덮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법안의 목적이라든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종 유사 제도와의 차별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성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은 도심의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의 역할을 집약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적인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뒤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중에는, 도시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특히 도시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이 중심이 되겠지요. 주택, 문화, 건강, 다양성과 포용성을 공급하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 모든 것을, 그릇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고 재원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으로 공공이 필요한 시설도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재정 투입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의 2․4 대책을 크게 보완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많은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했어야 되는데 적기 공급을 놓쳐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교외에서 멀리 1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이 도심에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도심에서 건물 형태의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큰 대도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산업 개발의 추진인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10대 추진 과제로 나오는 성과물을 이 건물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건물 자체가 하나의 R&D․실험실․제조․소비․전시․판매, 하여튼 우리나라 4차 산업을 건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기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건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한번 시범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데 법 때문에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철도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이게 도시철도법으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여기다 물류창고를 넣는다든가 압축적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법 내용 자체가 이 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부족한 이런 도심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멀리 있는 신도시에서 멀리 출퇴근시키는 것은 저는 자연 훼손이라든가 탄소 배출적인 파리기후협약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내용은 지금 선진도시 일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 파리는 현재 시민이 15분 이내에서 일자리라든가 학교, 필수 서비스, 교통, 문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철역 중심으로 15분 내에서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을 늘리고 아니면 주택이 많을 경우에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고밀도 복합용도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특히 15분 거리 내에는 이런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만한 녹지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많이 반영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기회특구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8700개 저소득층 지역에 일자리와 주택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공공의 재원 없이 민간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그래서 약 60조 원에 해당되는 민간자본이 조달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PD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어 있는 건물공간을 주택으로, 이미 정해진 건축법에 따르면 임의로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제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토지 수용 조건에 관해서 규정이 없어서 최소 다른 법처럼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할 경우에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민간이 주도를 하겠지만 공공이 필요한 시설들이 꼭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것을 확보해 주면 뭔가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는 네고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축법상의 법은 여지껏 잘 작용이 되고 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심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30%, 지금 10%가 적용되고 있는데 필요 없는 판매시설을 많이 짓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도별, 건축 용도별, 특히 산업별, 일자리별 이런 것을 전부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케이스, 이런 법안에 적용되는 건물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맨해튼 인근에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 3300%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뉴욕대학이 주관하는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서 용도, 용적, 산업적인 분석,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법이 가동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최소화시켜서, 아니면 안 짓거나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면 차가 많이 끓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이 되지요. 또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자동차가 전부 다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도 한 90%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 없는 주차장을 지금 시범 케이스로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짓지 않는 쪽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자동차 1대가 차지하는 건물 내 면적이 13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2대를 안 짓게 되면 23평짜리 아파트 하나 공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식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도 저는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는 사업면적 기준을 넓힐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소형 탈 것, 즉 전기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건물에 녹지공간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범 케이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용어의 정의와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다른 의견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법명에 ‘도심 복합개발’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도심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라든가 조건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의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도심․부도심이라고 하는 중심지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공간적 범위로 어느 동, 어느 동이 해당되고 어느 번지가 된다라는 기준이 없는데 도심이라고 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런 파격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특례가 부어진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은 나중에 경계선 설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됐듯이 지정될 수 있는 범위의 면적을 행정구역의 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더라도 서울시 전체 면적이 25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1개 구 전체가 이러한 특구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에 있어서 5% 행정구역에 이 모든, 어느 지역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어떤 지점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사업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하는 것은 대상 구역에 있어서의 정의라든가 그것이 미치는 주변 지역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법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서 국토계획법에 포함되어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을 정하는 요건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보다 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고려했을 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점들이라도 참고적으로 이 법안의 추진에는 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20년 장기계획이고 여러 가지 부문별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고 규제를 모두 다 의제 처리하고 나중에 여기서 결정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런 대규모의 계획들이 사후에 전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계에 의해서 일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모든 절차들이 다 무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 법안에서는 상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특정한 제안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나중에 도시의 전체적인 목적이 특정 사업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 전체의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기존 도시계획과의 관계와 상위계획 부재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있는 법 목적과 지구 지정 목적의 모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목적에 주로 제시하고 있는 첨단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 포용성장 다 도시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때 또는 지구 지정을 할 때 또는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 무엇이 첨단이고 문화고 포용이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평가로써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심에 이러한 산업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표면적인 목적에 추가해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분이 법 속에 여기저기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도심이 가져야 하는 기능 속에 이런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기능 플러스 주택이 이렇게 과밀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법 취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규제를 다 제거하고 주택 공급의 방식을 이렇게 풀어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규제 특례인데 앞서 있는 목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수용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의 파격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킨 규제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법에서도 주어지지 않은 도시공간에 이루어지는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그러한 정도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절차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법 내용에서는 절차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맨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계획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구 지정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해 나가는데 앞으로 도심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안에 이 사업자를 몇 명을 선정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한 도시가 하나의 사업자를 위해서 도시의 모든 것을 만들어 준다면 1인 사업자를 위한 계획이 행정구역 5%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어떤 도시계획적 규제도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특별한 민간사업자를 위한 엄청난 특혜를 가진 법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고.
해제 요건을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1년 뒤까지 이것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된 후 1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모든 조성된 토지나 주택은 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으로써 작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면 이 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기원 위원님 하시고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상조 진술인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도시계획 및 사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심에 복합개발 추진의 요소는 여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인구 감소 얘기를 했었는데 통계청의 전망을 보면 203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감을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을 보시면 바로 닥칠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배분을 할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 한 곳에 고밀 개발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한쪽으로 개발 수요가 확 몰리면서 주변 지역이 황폐화가 되거든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시간 되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민성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어 있는 건물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한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1․2인 주거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갑자기 도깨비방망이 식으로 주택이 뚝딱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요소, 비어 있는 공간을 주택으로 개발한다든가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비어 있는 땅 아니면 오래된 산업용지 같은 것을 전환한다든가 그다음에 영국도 보니까 국가나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땅을 일부 고밀도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최소화해서 해당 공간을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해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에서 전용도로를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가 있다면 한번……

그런데 외국과 우리가 차이 나는 점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그러니까 차도 가장자리에 약 2m 정도 전용도로 폭을 만들어 줍니다.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시내 전체 되고 코펜하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들이 인도에 올라오지 않고 차도로 나가지도 않고 그런 안전한 도로 2m를 만드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탈 것 수단을 공급하거나 이런 플랫폼들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신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에서 지어지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 내에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라든가 충전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상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자는 주로 민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혜택이나 특례를 주면 비난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한테 이러한 어마어마한 혜택이나 특례나 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이익을 더 크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만 조금 약하게 되어 있지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규제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전략특구법이라고 하는 법, 많은 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규제보다는 더 많이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갑자기 나오니까 과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규제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에서 혁신지구에서의 규제 완화 정도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많은 의제 사항들, 도시 기본 의제에 두는 것들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만 규제 완화 그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입소구역이나 혁신지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규제 완화를 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이지요. 이 법도 우리가 공공이 하면 되지, 이 정도 특례면……


아, 먼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홍기원 위원님, 발언 안 하셔도 되지요?
(웃음소리)
그러면 박상혁 위원님 좀 짧게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웃음)
최민성 대표님께 주로 묻겠습니다.
최근에 LH 사태를 보면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저는 도시 외곽의 대규모 택지 개발해 가지고 신도시 건설하는 것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거 산업화 단계에서 주택 보급률이 50%도 안 될 때 그때 유효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멀쩡한 도시를 놔두고 외곽에 저렇게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이미 도심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신도시를 저렇게 만들게 되면 어차피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또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수도․하수도․가스․전기 새로 다 깔고 도심에는 멀쩡한 것도 다 그냥 공동화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심을 어떻게든 새로 리뉴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2․4 대책이 상당히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법안이 2․4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걸림돌이 많다. 그런데 2․4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인데 개별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걸림돌이 많고 이것을 보완한다, 이게 어떤 의미이신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2․4 대책은 주택 문제 위주로 되는데 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도 역시 도심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차원에서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물어보셨나요? 이 사업 주체가 대개 민간을 전제로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소유가 도심 같으면 대부분 사유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 토지를 만약에 동의를 얻거나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법을 보면 도시개발법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자본력을 활용해서 도시를 개발하자고 하는 법인데 그 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취득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용, 환지, 그러니까 사용과 수용, 환지, 또 그것을 다 합친 혼용 방식.
지금 이 법에서는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른 법에서도―우리나라 기존 법입니다―민간이 이유가 있고 또 충분하게 토지 보유하고 있으면 일부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봉문 교수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아까 홍기원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이 법이 주택을 공급하자는 법인가요, 아니면 산업 일자리를, 도시 기업을 유치하자는 법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제 완화나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주택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는 지점은 도심이고 기능이 원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만들기 위한 건데, 다만 그런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주거를 너무 많이 공급해 가지고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이 규제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도심 지역에 규제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결함이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나 이런 부분이 아무리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작동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기업도시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를 줘서 기업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하고 과연 무슨 관계에 있는 건지, 그냥 저는 아파트 민간한테 많이 밀어 주자 이렇게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후적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혜나 혜택을 주는 쪽이지 이것을 도시가 감당하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서 공공이 이것을 부담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 법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개발이익 환수의 당위적인 이야기만 써져 있지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봉문 진술인님,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평가단 현 단장님이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단순화․개방화․투명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지구제가 또 많이 추가되고 특히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지역특구라든가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성 진술인님, 민간에서 많은 개발사업에 참여도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개발 단계에서 또 기획 단계에서 정부는 사실 관료제적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획 단계에서 좀 더 민간의 창의와 어떤 아이디어, 자유를 통한 뭔가 새로운 도시개발, 꼭 필요한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히 민간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 중의 상당 부분이 민간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공공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겠지요, 하나의 주체로서.
그런데 우리가 민간한테 특혜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의 기회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8700개 저소득층 지역에 국토균형발전도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부는 안 들어가요. 민간이 하고 있어요, 민간이. 민간과 협의를 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이 지역에 필요한, 우리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 얼마 필요한데 이것 내놔라, 그래서 서로 네고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딱 정해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네고 기간을 굉장히 충분히 갖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걸 해요. 또 문화시설이 없다, 그것을 집어넣어 줘요. 그 지역마다 필요한 공공시설이 뭔지 이것을 사실 국가가 지자체나 예산 가지고 투입해야 될 것을 민간이 투자하고 대신 인센티브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특혜라는 말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LH 투기 의혹도 있지만 사실 공공 부문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공공이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민간하고 같이 경쟁적으로 또 민간의 장점을 활용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 원하고 보다 빠르게 보다 좋게 얼마든지 도시개발을 하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이헌승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법에는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의 공공 부분의 획기적 지원을 대 가지고 속도감 있고 효과적인 공급의 길을 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욱 완성도 있는 법안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진 도시실장님 나오셨지요?



일단 도심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2․4 대책하고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할 부분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기능을 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현재에도 업무 기능이라든지 상업 기능 그리고 문화 기능 같은 경우는 도심 내에 충분히 복합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보다 더 쉽도록 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같은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기능, 상업 기능 이런 것들의 융복합은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에 주거 기능을 추가시키는 그런 제도들은 사실상 굉장히 약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 면적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의 융복합은 저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붙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주거 기능을 다 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서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공공이 주도를 할 때 그리고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기간 그리고 시행 주체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표하신 이 법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행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민간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공공이 주도하느냐 그 개발주체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일종의 원스톱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세입자라든지 임차상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과연 민간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최봉문 교수님.

말씀하신 도심의 주택이, 예전에는 도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업무 중심으로서 상업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으로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주택을 도입하는 것이 수요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 간다는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 법안에서 그런 취지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제도라든가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법은 그러한 당위성 하나를 전제로 해서 민간이 그 모든 도시의 도심에 있는 어떤 개발계획을 먼저 아이디어로 내고 그것을 공공이 뒷받침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선의 역할로만 가지 않고 어떤 민간이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처럼 주거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는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익만 되는 부분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기능들이 사라져 갔을 경우에 있는 도시의 기능의 황폐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전에 민간의 아이디어에서 모든 도시의 정책들이 다 결정되는 이러한 흐름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진술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