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679)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2105226)
- 3. 기후위기대응법안(의안번호 2106016)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09705)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의안번호 2110825)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0890)
-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473)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
-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
-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
-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
-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
-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
-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22시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으로나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으로나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들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8.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3)상정된 안건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상정된 안건
(22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안건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안호영입니다.
지금부터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8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공청회 및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소수의견, 부대의견을 달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조정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 법에 명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중소기업자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정부가 녹색제품, 녹색생활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8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공청회 및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8건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소수의견, 부대의견을 달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조정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 법에 명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및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중소기업자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가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정부가 녹색제품, 녹색생활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책임성 또 포용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에 앞서서 공정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는 법안 통과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 통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1․2안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가 감축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1․2안을 굳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1․2․3안 모두 2050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 불가능한 그런 안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고요.
또한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유인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규제에 대한 제안들이 없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탄소 배출에 자유로웠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하도록 지원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속 강조돼 왔던 부분인데요, 전환 사업 부문에서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목표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안건조정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9일에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가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 기존 2030~2052년도에 비해서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레드카드,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미 올해 우리는 그 경고장을 전 지구적인 화재라든가 또 기온 상승 등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1.5℃ 상승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을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반성하게,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초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석탄발전 유지 문제라든가 또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수소환원제철 또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또 무탄소 신전원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감축량을 설계한 것이 아닌지, 또 논란이 있는 산림흡수원의 경우에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등 이런 구체적으로 짚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오늘 법안에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NDC 상향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짜 탄소중립 나침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책임성 또 포용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에 앞서서 공정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서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정의를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는 법안 통과를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 통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법적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1․2안 2개는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모두가 감축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탄소중립에 이르는 이행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1․2안을 굳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1․2․3안 모두 2050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 불가능한 그런 안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고요.
또한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유인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낼 규제에 대한 제안들이 없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목표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탄소 배출에 자유로웠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변화에 참여하도록 지원 정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속 강조돼 왔던 부분인데요, 전환 사업 부문에서 노동자들과 농민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목표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아까 안건조정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월 9일에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가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 기존 2030~2052년도에 비해서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레드카드, 경고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미 올해 우리는 그 경고장을 전 지구적인 화재라든가 또 기온 상승 등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1.5℃ 상승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을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반성하게,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초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석탄발전 유지 문제라든가 또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수소환원제철 또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또 무탄소 신전원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감축량을 설계한 것이 아닌지, 또 논란이 있는 산림흡수원의 경우에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등 이런 구체적으로 짚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오늘 법안에서도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NDC 상향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짜 탄소중립 나침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걸 법률안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2030년 NDC 목표를 몇 프로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바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발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3분의 2에 가까운 180여 석이 되는 민주당의 힘이,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왜 자꾸 이렇게 국회 안에서 민주적인 운영의 방식을 깨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은 여러 차례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더 합의하고 더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이 윤미향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함께했던 위원인데 편하게 무소속 위원이라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에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률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미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1.5℃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캐나다 지역은 지독한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폭우로 강이 범람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갔습니다. 그리스, 터키 등은 수만 명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이 진행 중이고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는 국토가 물에 잠기는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식과 행동은 여전히 너무나 느긋하고 안일합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 온도, 난폭한 이상기후 막으려면 탄소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 늘려 가는 사이에, ‘나 하나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점점 지구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고작 35%의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빨라지는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더 노력해서 감축목표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참담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2010년 대비 50% 감축목표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탄소 감축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가 뽑아 놓은 정부였기 때문에 다 같이 다시 더 신발 끈을 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목표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겨우 6300만t을 줄이는 그런 목표치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스스로 외면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를 못 했지만 법 제목 안에도 녹색성장을 삭제하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논의 못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성장을 해야 무언가 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프레임을 깨야만, 그래야만 저는 정말 어려운 수치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법안 제목에서 그리고 각종 법안 내용 안에 녹색성장을 빼야 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걸 법률안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2030년 NDC 목표를 몇 프로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바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발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3분의 2에 가까운 180여 석이 되는 민주당의 힘이,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왜 자꾸 이렇게 국회 안에서 민주적인 운영의 방식을 깨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은 여러 차례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더 합의하고 더 이야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이 윤미향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함께했던 위원인데 편하게 무소속 위원이라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에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률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윤미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온도가 1.5℃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캐나다 지역은 지독한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은 폭우로 강이 범람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 갔습니다. 그리스, 터키 등은 수만 명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이 진행 중이고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는 국토가 물에 잠기는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식과 행동은 여전히 너무나 느긋하고 안일합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 온도, 난폭한 이상기후 막으려면 탄소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 늘려 가는 사이에, ‘나 하나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점점 지구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고작 35%의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빨라지는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더 노력해서 감축목표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참담합니다. 저와 정의당이 2010년 대비 50% 감축목표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탄소 감축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제지요. 하지만 우리가 뽑아 놓은 정부였기 때문에 다 같이 다시 더 신발 끈을 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하는 목표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겨우 6300만t을 줄이는 그런 목표치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스스로 외면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이야기를 못 했지만 법 제목 안에도 녹색성장을 삭제하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논의 못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성장을 해야 무언가 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프레임을 깨야만, 그래야만 저는 정말 어려운 수치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법안 제목에서 그리고 각종 법안 내용 안에 녹색성장을 빼야 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35% 감축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고 다들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법안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한 개념으로 채택하면서 부칙까지 포함해서 무려 167개의 위치에서 녹색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과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과 모순되는 내용이고 부적절하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은, 이미 우리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2010년에 제정된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미 10년 넘게 운영돼 온 법을 폐지하면서 이 법을 신법으로 제정하기로 한 많은 분들의 의견과 초기 논의의 이유는 지난 10년 사이에 저탄소가 아니라 탈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과 과학적인 명백한 징후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GGGI나 P4G 같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우리가 녹색성장 기본법을 처음 만들 2010년 당시에는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나 국제사회에서도 로 카본 그린 그로스(Low carbon-Green growt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GGI나 P4G는 2011년, 2010년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문서나 국제적인 논의에서 왜 로 카본(Low carbon)이 아니라 디카보나이제이션(decarbonis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며 왜 2050년 탄소중립이 아니면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처한다고,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왜 이런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위원님의 10년 전 유산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소 억지스럽게 기계적으로, 때로는 문맥에도 맞지 않는 위치에 이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167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문맥에 맞지 않게, 적절하지 않게 포함된 곳을 열 곳도 넘게 읽어 드릴 수 있지만 제3조 2호의 기본원칙만 보더라도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곳에 녹색성장이 기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유 280만 배럴 씁니다. 석탄 7000만t 씁니다. 유연탄도 발전량은 5억 7500㎿h 씁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하려고 하면 이거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성장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병립해서 사용하는 국가나 기구나 학자들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양립하면서 써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태도와 철학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30년간의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립을,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지 모르는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단순히 10년 전의 유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수긍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13번째 국가가 됩니다, 세계에서. 해외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언론에서도 볼 것이고 국민들도 볼 것입니다. 비웃음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시급함, 이것과 맞지 않는 단순히 10년 전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이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35% 감축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결정돼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고 다들 아마 그런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법안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한 개념으로 채택하면서 부칙까지 포함해서 무려 167개의 위치에서 녹색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과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과 모순되는 내용이고 부적절하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은, 이미 우리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2010년에 제정된 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미 10년 넘게 운영돼 온 법을 폐지하면서 이 법을 신법으로 제정하기로 한 많은 분들의 의견과 초기 논의의 이유는 지난 10년 사이에 저탄소가 아니라 탈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과 과학적인 명백한 징후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GGGI나 P4G 같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우리가 녹색성장 기본법을 처음 만들 2010년 당시에는 여전히 국제기구에서나 국제사회에서도 로 카본 그린 그로스(Low carbon-Green growt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GGI나 P4G는 2011년, 2010년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인 문서나 국제적인 논의에서 왜 로 카본(Low carbon)이 아니라 디카보나이제이션(decarbonisa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며 왜 2050년 탄소중립이 아니면 인류가 엄청난 위기에 처한다고,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왜 이런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왜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위원님의 10년 전 유산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소 억지스럽게 기계적으로, 때로는 문맥에도 맞지 않는 위치에 이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167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문맥에 맞지 않게, 적절하지 않게 포함된 곳을 열 곳도 넘게 읽어 드릴 수 있지만 제3조 2호의 기본원칙만 보더라도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곳에 녹색성장이 기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유 280만 배럴 씁니다. 석탄 7000만t 씁니다. 유연탄도 발전량은 5억 7500㎿h 씁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하려고 하면 이거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성장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병립해서 사용하는 국가나 기구나 학자들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양립하면서 써야 됩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태도와 철학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30년간의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립을,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지 모르는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단순히 10년 전의 유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수긍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13번째 국가가 됩니다, 세계에서. 해외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언론에서도 볼 것이고 국민들도 볼 것입니다. 비웃음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시급함, 이것과 맞지 않는 단순히 10년 전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이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한 녹색성장에 대한 문제점 지적, 저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늦었다, 매우 늦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또 저는 이 전제에도 동의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정말 끔찍할 만큼, 우리에게는 지금 초조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더 많이 주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참고 야당을 견인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법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여야 간의 회동을 요청을 하셔서 하려고 했지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등 사실 이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되는 여러 논의 테이블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사실 6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논의는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회의를 기다리면서 지금 밤 11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잘못되고 우스운 것들은 걷어내면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 미래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 기후와도 관련돼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체절명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관련해서 이 법안에 저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단체, 전문성을 갖춘 노동단체가 분명하게 참석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지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의로운전환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금의 용도 안에 분명하게 개정이 마련되어져서 저는 노동자들의 삶도 같이 지켜내고 지역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 산업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35% 이상, 사실 40% 이상 이렇게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5% 이상이라 함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철저하게 정부 부처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국회법이 참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환경소위는 열렸지만 7월, 8월 두 달간에 노동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만들면 뭐 합니까, 법안소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오늘 전체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일을 하라고 국회에 보내 놓았는데 노동법안소위가 두 달째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제대로 좀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늦었다, 매우 늦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 빠르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또 저는 이 전제에도 동의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정말 끔찍할 만큼, 우리에게는 지금 초조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더 많이 주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참고 야당을 견인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법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여야 간의 회동을 요청을 하셔서 하려고 했지만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등 사실 이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되는 여러 논의 테이블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사실 6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논의는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회의를 기다리면서 지금 밤 11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잘못되고 우스운 것들은 걷어내면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 미래세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 기후와도 관련돼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절체절명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관련해서 이 법안에 저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단체, 전문성을 갖춘 노동단체가 분명하게 참석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지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의로운전환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금의 용도 안에 분명하게 개정이 마련되어져서 저는 노동자들의 삶도 같이 지켜내고 지역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이 산업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35% 이상, 사실 40% 이상 이렇게 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35% 이상이라 함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철저하게 정부 부처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국회법이 참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환경소위는 열렸지만 7월, 8월 두 달간에 노동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만들면 뭐 합니까, 법안소위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오늘 전체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일을 하라고 국회에 보내 놓았는데 노동법안소위가 두 달째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제대로 좀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경소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논의의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녹색성장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이게 지금 병기될 만한 상황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법을 논의하는 건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자라는 것은 생존의 이슈고 성장 담론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부닥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 두 가지 가치들의 끊임없는 충돌에 대해서 예견이 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나, 성장으로 가야 되나,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또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와 성장의 담론과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좌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세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가야 생존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다. 조화롭게 가자라는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만 하는가, 앞으로 모든 종류의 이 문제에 있어서. 탄소중립이 우선순위다,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철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위기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 법의 취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남겨 놓는 형태의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걱정이 뭐 위원장, 간사님만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타협적으로 가는 것이 맞나, 그리고 그 목적과 취지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녹색성장을 도대체 왜 남겨 놓아야 되지, 법에?
그리고 온갖 곳에,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나 강은미 위원님이나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맥락에도 안 맞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년 전에 과거에 그냥 관성적으로 남겨 놓았던 거면 오히려 이런 참에 탄소중립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정합성에 맞게 우리의 법제도 정합성을 맞춰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167곳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167개 문제라기보다는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가치판단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NDC 35%도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35% 이상이기는 하지만 35% 이하로 하려면 목표를 환경부에서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법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수준의 기준을 국회에서 법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나? 아예 실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만 하는 정말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해도 35%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법에……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도 돌아가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 참여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아예 그냥 거기에 맡겨 버리든지, 이게 법으로 35%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법으로 하자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의식 수준이라면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처리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 제명이나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부닥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 두 가지 가치들의 끊임없는 충돌에 대해서 예견이 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나, 성장으로 가야 되나,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또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와 성장의 담론과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좌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세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가야 생존한다, 선택 문제가 아니다. 조화롭게 가자라는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만 하는가, 앞으로 모든 종류의 이 문제에 있어서. 탄소중립이 우선순위다,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철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위기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입법 논의를 하고 있는 법의 취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남겨 놓는 형태의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걱정이 뭐 위원장, 간사님만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타협적으로 가는 것이 맞나, 그리고 그 목적과 취지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녹색성장을 도대체 왜 남겨 놓아야 되지, 법에?
그리고 온갖 곳에,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나 강은미 위원님이나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맥락에도 안 맞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0년 전에 과거에 그냥 관성적으로 남겨 놓았던 거면 오히려 이런 참에 탄소중립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정합성에 맞게 우리의 법제도 정합성을 맞춰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까 167곳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167개 문제라기보다는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철학과 가치판단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NDC 35%도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35% 이상이기는 하지만 35% 이하로 하려면 목표를 환경부에서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법으로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수준의 기준을 국회에서 법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나? 아예 실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만 하는 정말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해도 35%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법에……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도 돌아가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 참여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 아예 그냥 거기에 맡겨 버리든지, 이게 법으로 35%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법으로 하자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의식 수준이라면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처리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 제명이나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안호영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안호영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결에 앞서서 간사로서 몇 가지 소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위기 또 우리 국가의 위기, 우리 모두의 어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회나 특히 환경을 다루는 우리 환노위에서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법을 의결하는 과정에 야당 위원들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이 처리가 되었더라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여당의 간사로서 이런 의결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절차는 국회법 절차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차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환경법안소위와 또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법안소위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한 이런 논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합치에 이르렀고 다만 녹색성장 부분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점과 비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을 안건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자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시급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결이 되어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번에 의결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시급성이 있었다는 점, 절박성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늘 의결한 내용들은 여야 간에 그간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들이 내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특별히 쟁점에 관련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축목표에 관련된 이상과 또 현실에 관련된, 이상과 현실의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 이런 점들이 충분히 논의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전환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절박성에 비추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견이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한다면 우선은 큰 틀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탄소중립위원회라든가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이라든가 적응 또 정의로운 전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급한 만큼 우선은 큰 틀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에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위기 또 우리 국가의 위기, 우리 모두의 어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회나 특히 환경을 다루는 우리 환노위에서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법을 의결하는 과정에 야당 위원들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이 처리가 되었더라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여당의 간사로서 이런 의결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절차는 국회법 절차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차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 환경법안소위와 또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오늘도 법안소위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한 이런 논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합치에 이르렀고 다만 녹색성장 부분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점과 비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을 안건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자주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될 시급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의결이 되어야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이번에 의결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시급성이 있었다는 점, 절박성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늘 의결한 내용들은 여야 간에 그간 충분히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들이 내용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특별히 쟁점에 관련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축목표에 관련된 이상과 또 현실에 관련된, 이상과 현실의 측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 이런 점들이 충분히 논의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 또 우리 여당 위원님들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전환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절박성에 비추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견이 충분히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한다면 우선은 큰 틀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탄소중립위원회라든가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이라든가 적응 또 정의로운 전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급한 만큼 우선은 큰 틀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에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윤준병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일단 녹색성장이 제명으로 들어가는 거나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안의 각종 문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나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통과하기보다는 좀 더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호영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이 아마 환경소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도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위에 참석하셨던 환경부차관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의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위에 참석하셨던 환경부차관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의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입니다.
그동안 네 차례 이상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의도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그런 목표,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었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탄소중립이었고 탄소중립의 이행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또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녹색성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그런 것들이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 제명과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할 것이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NDC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로서는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량, 잠재량 또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또 현재 아직 그것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능한 한 담아낼 수 있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정부는 실제 2030년 NDC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쨌든 도전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NDC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이상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의도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그런 목표, 목적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었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탄소중립이었고 탄소중립의 이행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또 기후 적응,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녹색성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그런 것들이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 제명과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할 것이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NDC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당 위원님들이나 야당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로서는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량, 잠재량 또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또 현재 아직 그것이 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능한 한 담아낼 수 있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정부는 실제 2030년 NDC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어쨌든 도전적이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NDC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말씀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12시에 임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위를 세 번을 거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두 번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고 다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잠깐 논의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말씀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12시에 임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위를 세 번을 거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두 번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고 다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세요? 잠깐 논의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