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4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4)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9)
- 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의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의가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오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진입니다.
저도 김윤덕 위원장님 잘 모시고 전반기에 또 임오경 위원님과 계속 체육소위에서 함께했는데 저희가 여야 구분 없이 같이 참 잘해 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윤덕 위원장님 잘 모시고 전반기에 또 임오경 위원님과 계속 체육소위에서 함께했는데 저희가 여야 구분 없이 같이 참 잘해 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인사말을 하라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여야가 잘 체육․관광에 대해서, 체육인 발전을 위해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좋은 합의점들을 찾아서 국민한테 이로운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여야가 잘 체육․관광에 대해서, 체육인 발전을 위해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좋은 합의점들을 찾아서 국민한테 이로운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고, 처음에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체육이나 관광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고, 처음에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진영 논리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더 체육이나 관광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체육 또 생활체육이 일상이 되고 또 관광이 일상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체육과 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좋은 법안들 많이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 또 생활체육이 일상이 되고 또 관광이 일상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체육과 관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좋은 법안들 많이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9)상정된 안건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7)상정된 안건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6)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4)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9)상정된 안건
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8)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소위자료 참고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입니다.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범주 확대를 위해서 국제회의에 기업회의를 추가하고 국제회의시설에 기존의 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에 추가하여 지원시설을 정의사항 규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기관별 비중으로 봤을 때 기업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정의에 기업회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국제회의 지원시설에 기존에는 제외하고 있는 비지니스라운지라든지 상담실 등 회의 지원․서비스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 있는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6조 및 8조 관련 사항입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사항에 현행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5년 단위로 문체부장관이 수립하는 육성기본계획에 법정사항은 아니나 실제적으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법례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 5쪽에 있는 입법례를 참고로 보시면 법률․제도 정비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 6쪽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13조 관련입니다.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관계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만 정보를 제출하고 또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맞추어서 기업이 정보를 제출하고 제공하는 그 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소위자료 참고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입니다.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시설의 범주 확대를 위해서 국제회의에 기업회의를 추가하고 국제회의시설에 기존의 회의시설, 전시시설, 부대시설에 추가하여 지원시설을 정의사항 규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기관별 비중으로 봤을 때 기업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정의에 기업회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국제회의 지원시설에 기존에는 제외하고 있는 비지니스라운지라든지 상담실 등 회의 지원․서비스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 있는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6조 및 8조 관련 사항입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사항에 현행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5년 단위로 문체부장관이 수립하는 육성기본계획에 법정사항은 아니나 실제적으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법례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 5쪽에 있는 입법례를 참고로 보시면 법률․제도 정비 사항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 6쪽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13조 관련입니다.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관계행정기관과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만 정보를 제출하고 또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에 포함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맞추어서 기업이 정보를 제출하고 제공하는 그 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의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에다가 기업회의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국제회의시설에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그리고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의무사업에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추가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해서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 촉진에 관한 정보에 기업을 추가하는 것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먼저 국제회의에다가 기업회의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국제회의시설에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그리고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의무사업에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 추가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해서 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 촉진에 관한 정보에 기업을 추가하는 것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는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소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차관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법안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제회의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수는 어떻게 제한을 하나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제회의 범주를 기업회의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국제회의 안에 기업회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안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국제회의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수는 어떻게 제한을 하나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제회의 범주를 기업회의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국제회의 안에 기업회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수’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게 하겠고요.
국제회의에 기업회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관광진흥 측면에서 보면 기업회의라는 게 비중이 커지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회의에 기업회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기본적인 관광진흥 측면에서 보면 기업회의라는 게 비중이 커지니까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MICE산업은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IT․디지털산업으로 해서 방송에서도 계속 지금 관광․레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MICE산업은 50%가량이 기업회의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회의 안에 기업회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구를 만약에 하나를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안에 비정부기구회의, 기업회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국제회의 안에 갑자기 기업회의만 하나 자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장에 있는 ANOC 회의, 국제회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라면 비정부기구회의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특별하게 기업회의만 넣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국제회의 안에 기업회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구를 만약에 하나를 더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안에 비정부기구회의, 기업회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지금 국제회의 안에 갑자기 기업회의만 하나 자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장에 있는 ANOC 회의, 국제회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라면 비정부기구회의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특별하게 기업회의만 넣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업회의 중에서 국제회의가 아닌 기업회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MICE 회의에는 국제회의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구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비정부기구 등등’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회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기업회의를 별도로 지금 수용을 하셨는데 수용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제회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업회의를 따로 넣는 것은 국제회의가 아닌 기업회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전체 산업에 포함해서 하면 더 진흥이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수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부기구회의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MICE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는 회의라고, 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비정부?
기구회의 같은 게 있잖아요. ANOC 회의 등등 이것을 분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 기업이 아닌 데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ANOC 같은 것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오니까 국제회의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국제회의에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기업회의도 지금까지는 국제회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회의 안의 기업회의도 지금 50% 이상 모든 개최를 기업회의가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리고 비정부기구에 비정부기구회의도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국제기관, 기업, 사업체 등 정보 교류․소통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기업회의’만을 자구로 넣어야 된다라면 저는 이런 비정부기구회의 등등 다 넣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회의는 국제적인 회의면 종류에 관계 없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기업회의를 따로 하는 거에 저희가 수용한 것은 기업회의 중에서도 국제회의가 아닌 기업회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가장 회의가 많은 게 기업회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냥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제적인 것은 다 국제회의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까 그 부분은 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국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김상욱입니다.
첫 번째 말씀주셨던 게 외국인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행령 2조에 보면 300명 정도의 회의인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외국인이 참석을 해야 인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령 그것을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GO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회의 하면 일반적인 기업들의 행사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로 저희가 MICE협회나 PCO협회에서 주관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저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넓혀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국제회의 안에 토론회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그 범주 안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별도로 잡을 수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명시를 좀 해줘야 될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셨던 게 외국인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행령 2조에 보면 300명 정도의 회의인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외국인이 참석을 해야 인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령 그것을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GO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제회의 하면 일반적인 기업들의 행사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로 저희가 MICE협회나 PCO협회에서 주관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저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넓혀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국제회의 안에 토론회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그 범주 안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별도로 잡을 수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명시를 좀 해줘야 될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더 제가 여기다 보탠다라고 하면 기업회의가 들어감으로써 지원 등등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비정부기구, 예를 들어서 ANOC 등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 여기에다 지원이 또 소홀할 수 있으니 이런 지원 같은 경우도 동등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업회의가 자구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 등등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자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단체들은, 기구들은 지원이 열악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게 행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더 제가 여기다 보탠다라고 하면 기업회의가 들어감으로써 지원 등등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면 비정부기구, 예를 들어서 ANOC 등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면 여기에다 지원이 또 소홀할 수 있으니 이런 지원 같은 경우도 동등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업회의가 자구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 등등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자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단체들은, 기구들은 지원이 열악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게 행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게 차이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관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시행령 내용 있잖아요, ‘상당수의 외국인’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시행령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그 시행령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관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시행령 내용 있잖아요, ‘상당수의 외국인’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시행령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그 시행령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입니다.
건강진흥법 개정안 박정 의원안입니다.
건강진흥법 개정안 박정 의원안입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로 앞에 심의하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국제회의 범주에 기업회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 관련으로 현행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국제회의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기업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업의 내용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등으로 경미하지만 자구 수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1쪽,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동만 의원안입니다.
12쪽은 참고로 보시고,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3은 차박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차박은 차량을 이용해서 숙박이나 취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 현행 지자체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차박을 포함해서 방문시간 제한 및 이용료 징수 등의 조치․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박을 특별관리지역에 포함함에 따라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의 설치나 이용수칙을 고지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차박이 유행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차장 장기 점유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차박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처럼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차박을 하도록 하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차박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16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쪽 정부 의견은 참고로 보시고, 15쪽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관련 타 법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자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로 환경오염 또는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허용되는 지역’에서 ‘인정되는 지역’으로 자구 수정을 하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쪽까지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 관련으로 현행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국제회의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기업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업의 내용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 등으로 경미하지만 자구 수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1쪽, 신구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동만 의원안입니다.
12쪽은 참고로 보시고,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3은 차박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차박은 차량을 이용해서 숙박이나 취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 현행 지자체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차박을 포함해서 방문시간 제한 및 이용료 징수 등의 조치․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박을 특별관리지역에 포함함에 따라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의 설치나 이용수칙을 고지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차박이 유행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차장 장기 점유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차박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처럼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차박을 하도록 하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차박을 전면 금지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16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쪽 정부 의견은 참고로 보시고, 15쪽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관련 타 법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자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의 행위로 환경오염 또는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허용되는 지역’에서 ‘인정되는 지역’으로 자구 수정을 하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쪽까지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관련은 아까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기업회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관광진흥법 정동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차박에 대해서는 금방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나머지도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관광진흥법 정동만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차박에 대해서는 금방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나머지도 다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최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차박이라는 새로운 여행문화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또 불법취사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인근주민들이 생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려가 되지만 일부 차박 여행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가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야영장이나 이런 등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반발이 우려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관광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가 낸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 차박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 그 지자체에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곳만 지정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상위법에서만 안 해 주면 사실 영업허가를 내고서 정식으로 하시는 야영장에서도 별도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차박이라는 새로운 여행문화를 제재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지자체라든지 또는 허가를 낸 데하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허가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야영장이나 이런 등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반발이 우려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관광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가 낸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측에서 차박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했을 경우 그 지자체에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곳만 지정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상위법에서만 안 해 주면 사실 영업허가를 내고서 정식으로 하시는 야영장에서도 별도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차박이라는 새로운 여행문화를 제재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지자체라든지 또는 허가를 낸 데하고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습니까?
정부 측에서는 임종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부 측에서는 임종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선 원래 개정안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이게 특별한 지역만 차박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박을 제한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로서도 수용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문위원과 같이 수정안을 낸 것은 차박이 다 되는데 특별히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만 예외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차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주 포지티브로 조그맣게 제한을 하나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차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주 포지티브로 조그맣게 제한을 하나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다가 위임해 놓으면 어차피 지자체에서 알아서 관리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박을 관리할 수 있는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관련해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어느 곳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완화시키는데 그 완화시키는 법률을 정해 놓고 다만 완화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에 임종석 위원님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자는 의견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주체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특별히 안 되는 지역만 아주 제한적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현행은 무조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 그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꾸고 또 뒤에 시․도지사가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우리 임종석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정의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차관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히 안 되는 지역만 주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이 제안한 대로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용할 수 있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저는 임종성 위원님의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국회 상위법으로 입법을 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문화적인 여러 특성도 있고 관리하는 특수성도 다 다르고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 다 무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딱 상위법으로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가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차라리 공문 등의 공통 조례를 내려보내고, 입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유보하는 게 어떨지 이런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저는 임종성 위원님의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국회 상위법으로 입법을 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문화적인 여러 특성도 있고 관리하는 특수성도 다 다르고 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 다 무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딱 상위법으로 이것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가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차라리 공문 등의 공통 조례를 내려보내고, 입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유보하는 게 어떨지 이런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일단 보류했다가 이따 다시 논의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회의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성안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오면 그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오면 그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8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1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의2와 40조의3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단체 후원회 설립․운영 그리고 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 후원회의 후원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과태료의 대상에 대해서 유사표시․인증표시 등을 받지 않고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배현진 위원님께서 후원액의 상한 등과 관련해서 우려를 말씀 주신 적이 있고, 임오경 위원께서는 지방체육회가 현재 선출직으로 민간회장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확보 등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병훈 위원께서는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 개정해야 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체육회 운영비가 대부분 현재 지자체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에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인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 초반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고 또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의 후원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을 하되 중간에 한번 법이 이미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1쪽의 참고자료 ‘하위 재정자립도 회원종목단체 현황’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장은 시도체육회 관련입니다.
다음, 26쪽에 방금 설명드린 이 개정안의 발의 당시 법률에서의 제55조(과태료) 조항이 1항, 2항이 있어서 2항에서 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미 현행 법률은 한번 지난…… 8월 11일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이미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8제2항을 신설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등의 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에게 어떠한 시정이나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신고 방해․취소를 하는 18조의8의 내용보다는 스포츠 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 또 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8조의9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해당 정청래 의원실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은 자료 30쪽과 31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1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의2와 40조의3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단체 후원회 설립․운영 그리고 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 후원회의 후원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과태료의 대상에 대해서 유사표시․인증표시 등을 받지 않고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배현진 위원님께서 후원액의 상한 등과 관련해서 우려를 말씀 주신 적이 있고, 임오경 위원께서는 지방체육회가 현재 선출직으로 민간회장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확보 등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병훈 위원께서는 조세감면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 개정해야 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체육회 운영비가 대부분 현재 지자체에 의존을 하고 있고 이에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인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 초반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고 또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의 후원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을 하되 중간에 한번 법이 이미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1쪽의 참고자료 ‘하위 재정자립도 회원종목단체 현황’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장은 시도체육회 관련입니다.
다음, 26쪽에 방금 설명드린 이 개정안의 발의 당시 법률에서의 제55조(과태료) 조항이 1항, 2항이 있어서 2항에서 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미 현행 법률은 한번 지난…… 8월 11일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이미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8제2항을 신설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징계 등의 조치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에게 어떠한 시정이나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가 있었을 때 그 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신고 방해․취소를 하는 18조의8의 내용보다는 스포츠 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 또 징계요구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8조의9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해당 정청래 의원실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은 자료 30쪽과 31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저희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용 위원님.
차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종환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중에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단체가 다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도종환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중에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단체가 다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후원회를 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후원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인 후원회는 없습니다, 후원을 받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후원회를 하면 후원회 회장은 또 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 가지고……
왜냐하면 또 후원회장이 선임이 된다면 후원회장과 경기단체 회장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것 같고 후원회장에 대한 어떤 막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건데……
왜냐하면 또 후원회장이 선임이 된다면 후원회장과 경기단체 회장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것 같고 후원회장에 대한 어떤 막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점을 염두에 두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체육단체, 지방체육회 다들 어떻든 간에 재정적으로 조금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세제 혜택 이런 것도 주고 해서 뭔가 체육계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수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원회장이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원회장이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것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후원회장과 경기단체 회장―어떤 마찰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 또한…… 경기단체장이 후원회장을 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체육회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완력 다툼, 이권 다툼, 차관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어떤 의미를 두고 한다면 저는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윤리센터에 관해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가 당연히 윤리센터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또한 경기단체에서 그에 해당한 어떤 징계 절차를 했을 때 역순으로 보고한다는 행정절차가 자연스러운데 이 법안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이미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지금은 문체부를 통해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징계 요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결과는 어차피 받으면 되니까 그것을 문체부 통해서 또 갈 필요가 있느냐, 결국 동시에 보내 줘도 관리는 되지 않느냐, 그런 절차적인 편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윤리센터에서 징계 절차를 했으면 경기단체로 통보했으면 경기단체에서도 그에 합당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문체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절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왜 이것을……

문체부가 받아서 다시 그것을 윤리센터에 알려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문체부가 윤리센터에 알려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계 단계 가는 것보다는 결과 통보니까 동시에 보내면 문체부가 쓸데없이 또 윤리센터에 알려 주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센터는 문체부의 소속기관이 아닙니까? 소속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기관 맞는데요. 지금 현재는 징계 요구할 때도 문체부를 통해서 경기단체에 가게 되어 있고 올 때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갈 때야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올 때는 결과니까, 어차피 끝난 결과를 알려 주는 거니까 굳이 문체부 통과해서 하고 문체부가 다시 또 문서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꺼번에 수신처만 하나 늘리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편의를 감안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앞서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경기단체장이 겸직을 해서 후원회장까지 하는 것은…… 지금 경기단체장들이 겸직은 다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안 되지요.
안 되는 건데 겸직까지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또 법안이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회장으로, 법정법인화해서 민간으로 가면서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해 놓은 상태고 또 지금 이기흥 회장님 같은 경우도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후원회장을 겸직을 같이 겸한다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잘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다 모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실제 체육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장들의 의견, 현실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잘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쪽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해서 간략히 요약한 32쪽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첫 번째, 안 제5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 육성․지원,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위상과 국내 국제스포츠기구 간의 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전 세계 무예종합경기대회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WMC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현행법에 따른 전통무예의 범위 그리고 다른 단체나 기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나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실시한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통무예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무예를 진흥하도록 하는 등의 이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해서 지역의 전통무예의 고유원형을 보존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전통무예와 일부 업무에 있어서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데, 우선은 무형문화재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전통무예의 ‘고유원형’이라는 자구를 ‘전형유지’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안 제11조 전통무예 교육 지원, 12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13조 문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0쪽 참고자료로 지난 공청회에서의 토론 요지를 정리해 드렸고 41쪽, 42쪽 이하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해서 간략히 요약한 32쪽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첫 번째, 안 제5조의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 육성․지원,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위상과 국내 국제스포츠기구 간의 경쟁력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전 세계 무예종합경기대회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WMC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현행법에 따른 전통무예의 범위 그리고 다른 단체나 기구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나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201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실시한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통무예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무예를 진흥하도록 하는 등의 이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해서 지역의 전통무예의 고유원형을 보존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전통무예와 일부 업무에 있어서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한데, 우선은 무형문화재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전통무예의 ‘고유원형’이라는 자구를 ‘전형유지’로 일부 자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안 제11조 전통무예 교육 지원, 12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13조 문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0쪽 참고자료로 지난 공청회에서의 토론 요지를 정리해 드렸고 41쪽, 42쪽 이하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과 의견이 같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의견이 다릅니다.
첫 번째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에 관한 경비 지원 근거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단체 자체는 충북에서 사단법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조직위원회로서 일시적인 기구였는데 충북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에 관한 경비 지원 근거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단체 자체는 충북에서 사단법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조직위원회로서 일시적인 기구였는데 충북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이 WMC가 충북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모든 체육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면서 이런 것들이 관심 있게 하면서 그게 국제종목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예타이가 꼭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저거 했던 게 아니라 한 마을에서 시작됐겠지요. 마찬가지로 소림사에서 시작된 쿵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WMC 같은 경우는 태권도와 택견, 씨름 등 전통무예를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 무예협회를 포괄하고 있고 또 무예종합경기대회 및 무예 문화산업 등을 통해서 전통무예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본 법안이 전통무예진흥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종목과 단체 그리고 또 대회가 있으면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요. 또 문체부는 전통무예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단체와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확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본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입법안이 제출되었고 또 문체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내에 있는 국제스포츠기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예타이가 꼭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저거 했던 게 아니라 한 마을에서 시작됐겠지요. 마찬가지로 소림사에서 시작된 쿵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WMC 같은 경우는 태권도와 택견, 씨름 등 전통무예를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 무예협회를 포괄하고 있고 또 무예종합경기대회 및 무예 문화산업 등을 통해서 전통무예 종목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본 법안이 전통무예진흥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종목과 단체 그리고 또 대회가 있으면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고요. 또 문체부는 전통무예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단체와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확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또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본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입법안이 제출되었고 또 문체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내에 있는 국제스포츠기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내에 있는 WMC가, 혹시라도 이 국제스포츠기구가 이번에 문체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가는 이러한 불상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IOC,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WMC 무예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만든다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될 게 바로 문체부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문체부가 왜 존재합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관광 진흥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WMC를 세계적인 무예마스터십으로 계승․발전시킬 수있는 방법을 우리가 문체부와 국회와 또 무예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WM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구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IOC,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WMC 무예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만든다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기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될 게 바로 문체부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문체부가 왜 존재합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관광 진흥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WMC를 세계적인 무예마스터십으로 계승․발전시킬 수있는 방법을 우리가 문체부와 국회와 또 무예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WMC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구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다른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차관님, 아까 저에게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관광진흥법에서와 같이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유치는 MICE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취지의 법안과 지금의…… 오히려 더 동조해서 지원을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회의는 지원을 더 하기 위해서 기업회의 자구를 넣는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한민국에 안착한다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 안 한다라는 것은 저도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국제이스포츠연맹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국제이스포츠연맹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국제이스포츠연맹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 곳,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여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WMC가 안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WMC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으로 매끄럽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좀 앞뒤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WMC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참으로 매끄럽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좀 앞뒤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WMC가 왜 안 되는지, 이 두 기관은 되는데 왜 WMC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차관님 저에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2019년 전통무예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전통무예 관련 대회들 중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률적 지원 근거 수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신력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바가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앞서 MICE 산업은 국제회의 안에 기업회의라는 자구까지 넣어서 지원을 더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앞서 경기단체들의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게 되면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10~15%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정적으로 재정 자립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국제스포츠기구가 대한민국에 버젓하게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이 기구를 빼앗겼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앞서 저희가 법안 개정 수용한다는 것과 지금 법안의 이것 수용을 못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게 좀 장황스럽게 길었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플러스해서 2019년 전통무예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전통무예 관련 대회들 중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률적 지원 근거 수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도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신력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바가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앞서 MICE 산업은 국제회의 안에 기업회의라는 자구까지 넣어서 지원을 더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앞서 경기단체들의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게 되면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10~15%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정적으로 재정 자립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서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국제스포츠기구가 대한민국에 버젓하게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이 기구를 빼앗겼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앞서 저희가 법안 개정 수용한다는 것과 지금 법안의 이것 수용을 못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게 좀 장황스럽게 길었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무예마스터십위원회라고 하는 충북 지자체에서 만든 법인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를 1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만든 임의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전통무예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무예마스터십위원회라고 하는 충북 지자체에서 만든 법인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 대해서 연간 사업비를 10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만든 임의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잠깐만요,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시지요.

예.
임오경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인은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것 쟁점이잖아요, 1번.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제대회 및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건 안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는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지만 운영비는 최소한 만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충북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동안 지금까지 여기를.
차관님, WMC는 국제조직이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 법정 법인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IOC 또한 특정 국가 산하의 법정 법인으로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단 국가에 법인 등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10억을 지원을 했었지요, 2021년도에?
그리고 10억을 지원을 했었지요, 2021년도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해 주면 지금 현재 충북에서 지방비 댈 능력이 안 된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WMC를 유치할 지자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세계무예마이스터십 이러한 국제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은 못 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왜 그러냐면 국제기구 하나 설립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이 년, 10년 투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노력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세계무예마이스터십 이러한 국제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은 못 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왜 그러냐면 국제기구 하나 설립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이 년, 10년 투자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노력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저희가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유네스코 물안보교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노력해 왔어요. 이제 그게 과실을 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걸 또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문체부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좀 찾아보든지 또 공모를 해서 지자체가 원하는 데를 만들어 주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안 된다, 정부가 바뀌어서 안 된다, 단체장이 바뀌어서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분들 그 피와 땀, 10년, 20년을 WMC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분들의 노고, 문체부에서 한 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해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걸 또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문체부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좀 찾아보든지 또 공모를 해서 지자체가 원하는 데를 만들어 주든지 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안 된다, 정부가 바뀌어서 안 된다, 단체장이 바뀌어서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분들 그 피와 땀, 10년, 20년을 WMC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분들의 노고, 문체부에서 한 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도 있게 해야지요.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같은 말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주고.
다만 이제 항목을 운영비를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운영비는 그동안 충북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 규모가 저희가 사업비 대는 것보다 적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통무예도 육성하고 진행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필요하면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의지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운영비 시스템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간의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지금 다른 많은 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다 안 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같은 말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주고.
다만 이제 항목을 운영비를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운영비는 그동안 충북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 규모가 저희가 사업비 대는 것보다 적고요.
그래서 정부가 전통무예도 육성하고 진행할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필요하면 앞으로 더 확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의지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운영비 시스템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간의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지금 다른 많은 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다 안 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죽 듣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일단 그것을 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일단 이게 충북도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온 대회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죽 듣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일단 그것을 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일단 이게 충북도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해 온 대회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자체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지자체 운영에 대해서 다시 기조를 세워 갈 텐데 현재 충북도는 이 대회를 운영해 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문체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운영비의 지원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입법을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큰 대회로 만들거나 아니면 법인을 키워 나갈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특별히 도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해 본 바는……
하나만……
말씀 끝나셨어요?
말씀 끝나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현진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배현진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월드컵 경기라든지 동계․하계올림픽 같은 것 유치하면 운영비 주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게 되면 수십 조가 들어가요, 경기장 짓고 뭐 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유치하지요? 국가 위상 제고?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유치하지요? 국가 위상 제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요, 복합된 게?

예.
WMC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해외 무예인들을 불러들인다, 국제경기로서.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무도인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 각국에 널리 퍼지고 월드컵처럼 올림픽처럼 언젠간 WMC가 그만큼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운영비를 줄 수 없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줬으면 다른 지자체를 찾아서라도 하면 되니까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정부에서 나서서 10년, 20년 공을 들여도 해외에서 동의나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계마스터십 WMC를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게 월드컵처럼 올림픽처럼 어깨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WMC가 되면 그때는 해외에서도 서로 유치 전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문체부차관으로서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체육 발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정부에서 나서서 10년, 20년 공을 들여도 해외에서 동의나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계마스터십 WMC를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게 월드컵처럼 올림픽처럼 어깨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WMC가 되면 그때는 해외에서도 서로 유치 전쟁이 이루어질 겁니다.
문체부차관으로서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체육 발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지요.

위원님,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하고 취지는 다 똑같은데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니, 차관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차관님.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우리 차관님도 WMC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우리 차관님도 WMC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정하겠는데 다만 WMC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줘 왔고 앞으로 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문제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2번 사업비가 아니라 그 조직위원회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핵심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WMC와 같은 국제경기대회의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WMC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IOC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위상이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IOC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국제적인 단체이고 또 하나는 그 성격이 세계 각국의 전통무예의 국제적인 대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국제적인 대회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단체가, 여기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여기는 주고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냐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답변을 못 받고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배현진 위원님께서 현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경비 등을 지원해서 운영했던 단체인데 현재 충북에서는 WMC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 질문 지금 핵심이잖아요?
위원장님,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지요.
잠깐 질의 답변이 넘어가는 사이에 자료가 왔는데, 올해 7월 29일에 연합뉴스에서 충북도의 재정 능력이나 도민의 공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게 충북도의 입장이고요.
8월 1일에 국제뉴스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으로 충북도의회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회라고 규정을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북도발로.
저는 입법하신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어떤 세계대회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충북도라는 지자체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른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입법을 통해서 하자는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충북도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사 보도된 것으로 보면 충북도가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문체부가 파악하셨냐라는 말씀입니다.
8월 1일에 국제뉴스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의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으로 충북도의회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회라고 규정을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북도발로.
저는 입법하신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어떤 세계대회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충북도라는 지자체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른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입법을 통해서 하자는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충북도가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사 보도된 것으로 보면 충북도가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문체부가 파악하셨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운영비를 제공해도,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도 대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관님께서 문체부인데 더 책임 있게 이 얘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충북도가 옛날에 만든 사단법인이 계속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인이고 이론적으로는 충북도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은 충북도하고 그쪽 재단법인의 관계일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인……
지금 차관님께서 죄송하지만 대단히 무책임하게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주무부처의 차관이시기 때문에…… 지난 이시종 충북지사께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로 이끌겠다는 각오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획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게, 저희가 국회에서 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북도가 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이미 보도가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그러면 부처에서 그 입장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게, 저희가 국회에서 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북도가 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 이미 보도가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그러면 부처에서 그 입장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원이 잘 되었으면 충북에서도 이 어려움을 거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 유일의 국제조직을 만들었고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게 정부 수립 74년 이후 처음이에요,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스포츠기구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차관님께서는 타 단체들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이건 타 단체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국제스포츠기구 하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저는 그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법인을 내어서, 충북 자체 내에서 사단법인을 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의 법인등록은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가기구 조직을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빼앗겨야 되냐? 문체부 차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에서도 재정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 대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만 좋다면, 재정이 안전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통무예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흘러오는 스포츠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꾸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국제기구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차관님이 말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원이 잘 되었으면 충북에서도 이 어려움을 거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 유일의 국제조직을 만들었고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게 정부 수립 74년 이후 처음이에요,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스포츠기구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차관님께서는 타 단체들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이건 타 단체들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 국제스포츠기구 하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저는 그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법인을 내어서, 충북 자체 내에서 사단법인을 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의 법인등록은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가기구 조직을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빼앗겨야 되냐? 문체부 차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에서도 재정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 대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만 좋다면, 재정이 안전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통무예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흘러오는 스포츠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꾸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국제기구 하나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차관님이 말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배현진 위원님.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회 전반기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정부 입장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기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입법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세계적인 무예대회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보면 육성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충북도가 이것을 이끌어 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없다는 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법을 할 충북도의 이 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차후에 문체부가 이런 입법을 하신 임오경 위원님이나 또 이전에 이시종 충북지사님을 비롯한 충북도의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다른 지역의 무예대회나 무예기관을 공모하거나 문체부 안에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하는 차후의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회 전반기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정부 입장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기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이 입법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세계적인 무예대회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보면 육성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충북도가 이것을 이끌어 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없다는 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법을 할 충북도의 이 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근거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차후에 문체부가 이런 입법을 하신 임오경 위원님이나 또 이전에 이시종 충북지사님을 비롯한 충북도의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다른 지역의 무예대회나 무예기관을 공모하거나 문체부 안에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하는 차후의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아까 IOC에 대해서, 물론 비교할 수가 없지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따낸 게 몇 연도지요? 1936년인가 그렇지요, 일제시대 때? 아마 그때 메달을 못 땄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6․25 전쟁 끝나고도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WMC에 대해서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은 알지만 많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지요. 십몇 년, 이십몇 년 고생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국제조직을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많이 알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IOC하고 지금은 견줄 수 없겠지만 이게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여기에 기업에서 스폰 이런 게 붙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IOC하고 견줄 만한 세계스포츠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국제기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야만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이게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가 기초를 잡아주자는 거지, 지금 충북도에서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타 지자체는 또 이것을 추진할 의사를 비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수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저도 오늘 법안을 보고 시작했지만, 제가 수원시장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고 경기도지사도 만나서 설득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진다면, 앞으로 아마 이게 국제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은 문체부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따낸 게 몇 연도지요? 1936년인가 그렇지요, 일제시대 때? 아마 그때 메달을 못 땄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6․25 전쟁 끝나고도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올림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WMC에 대해서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은 알지만 많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지요. 십몇 년, 이십몇 년 고생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국제조직을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많이 알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IOC하고 지금은 견줄 수 없겠지만 이게 체계적인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여기에 기업에서 스폰 이런 게 붙기 시작하면 이것 또한 IOC하고 견줄 만한 세계스포츠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 그러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국제기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야만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이게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가 기초를 잡아주자는 거지, 지금 충북도에서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타 지자체는 또 이것을 추진할 의사를 비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수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저도 오늘 법안을 보고 시작했지만, 제가 수원시장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고 경기도지사도 만나서 설득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진다면, 앞으로 아마 이게 국제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은 문체부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정부 측에다가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다른 단체에 대한 얘기가 어느 단체가 있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충북에서의 의지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바쁘시더라도 WMC에 관해서 충북하고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타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의 유치 가능성을 어느 도가 있는지 한번 살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정부 측 의견도 있고 이것은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닌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료를 문체부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정부 측에다가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다른 단체에 대한 얘기가 어느 단체가 있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충북에서의 의지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바쁘시더라도 WMC에 관해서 충북하고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타 시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타 시도에서의 유치 가능성을 어느 도가 있는지 한번 살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있고 또 정부 측 의견도 있고 이것은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닌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료를 문체부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충청북도의 의지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말씀을 여기다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더라도 법적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느 지역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대안이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청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국제스포츠기구를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고 문체부에 강하게 지금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제스포츠기구를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서는, 충청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것을 관심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제가 여기에서 전문위원에게 한번 질의할게요.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대안이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청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국제스포츠기구를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고 문체부에 강하게 지금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제스포츠기구를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서는, 충청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것을 관심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제가 여기에서 전문위원에게 한번 질의할게요.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논의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MC의 경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일 크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측에서는 특히 반대할 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업비가 아니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는 이미 WMC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연속해서 전통무예 관련 국제회의를 했고 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다른 쟁점 하나로 그전에 WMC를 등록한 충북도에서의 지원 여부 관련해서, 충북도에서는 지금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중지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충북도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충북도가 아닌 다른,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원시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수원시나 아니면 정부가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나 정부 내에서의 입장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WMC의 경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일 크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측에서는 특히 반대할 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업비가 아니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는 이미 WMC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연속해서 전통무예 관련 국제회의를 했고 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다른 쟁점 하나로 그전에 WMC를 등록한 충북도에서의 지원 여부 관련해서, 충북도에서는 지금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중지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면에서는 충북도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충북도가 아닌 다른,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원시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수원시나 아니면 정부가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나 정부 내에서의 입장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전체적인 총평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이니까 그걸 답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이니까 그걸 답변하면 돼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의견이 공전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 5분 정도 정회하시고 소회의실에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5분 정회하는 건 동의하고요.
일단 전문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답변하시고 5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5분 정회하는 건 동의하고요.
일단 전문위원님,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답변하시고 5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느냐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이나 여타 고려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경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 또는 무예단체가 주관해서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통무예경기대회, 주로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담으면 정부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이게 경상비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느냐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이나 여타 고려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경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 또는 무예단체가 주관해서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통무예경기대회, 주로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담으면 정부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이게 경상비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법안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회하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법안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회하시지요.
일단 정리하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4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 회의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에 회의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세계무예마스터십 법안과 관련해서,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체부가 지금 현황 실태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가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다음 법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안으로 저희가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한 모색해서 함께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가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다음 법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임오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안으로 저희가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한 모색해서 함께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음 소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전통무예 관련 대회 중에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게 문체부예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대안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된다, 안 된다라고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관님도 준비를 좀 잘해 오시고 배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전통무예 관련 대회 중에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승인한 게 문체부예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대안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된다, 안 된다라고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관님도 준비를 좀 잘해 오시고 배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류시켰던 의사일정 제2항, 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2항, 3항 중에서 2항은 이견이 없고요, 제3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원안 의결하고 제3항은 다음 심사를 위해서 계류토록 했으면 좋겠고요. 3항조차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끼리의 이견이 심하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6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6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