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1월 6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3)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8)
-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
-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
- 16.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6.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
-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3)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8)
-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
-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기간 연장을 하며 현안질의를 하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잠깐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지요. 나가서 하실래요?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넣어 드리세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과문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회 입법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잘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보임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회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원칙에 맞게 성심을 다해 의정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한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현안질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47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6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방심위 회계와 관련한 자발적 참고인 출석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뭐 반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기관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49분)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초월해서 내란을 벌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지지층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내란을 이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지지층을 총알받이로 내몰고 자기는 잡혀가지 않겠다면서 비루하고 치졸하고 추잡스러운 행태를 벌이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실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윤석열의 탄핵을 막겠다며 공수처를 막아서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반기를 들며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로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머리로 계엄을 막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겠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윤석열 탄핵을 방탄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딱 하나로 추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친위 쿠데타,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작태를 이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시간에도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 의결로 내란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세 번의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7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안가 회동을 인정한 지난달 6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또 다른 안가 회동자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줄줄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을 밝혀 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급등하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불발되자 주가 상승세는 꺾이고 환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내란이 저지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방위에서도 내란의 연속성을 꿈꾸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 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정실에 공유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당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12월부터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과방위 의결로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지난 회의 때는 자료제출 의결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드리시지요.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외환보유고가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국민들이 힘으로 보여 줬고 또 우리 군이 무엇보다도 이제 쿠데타에 동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란 군이 어떤 부당한 시도, 노력에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덕분에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정치가 큰 혼란을 거듭해 왔지만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내란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온 국회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왜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모든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한번 파행을 빚었습니다만 더욱이 동료 위원들에게까지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들 그리고 지난번 탄핵소추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스스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탄핵소추문에서?
혹시 김현 위원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모르고 했다면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행위들 그 무엇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이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 그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월에 권성동 그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주도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탄핵소추단입니다. ‘우리는 뇌물죄 등을 다투지 않고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 그렇게 해서 8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절차로 일종의 결론, 다툼의 대상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이. 그것을 내란죄를 뺐다고요?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이것 누구를 기만하고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극렬 지지자들만 혹하겠지요. 이렇게 다 아는 것을…… 제발 좀 권성동 원내대표께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유상임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어서 사실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유상임 장관께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 발표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지금 최 대행께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상설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고 최 대행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상의를 하든가……

국무위원들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 상의 안 했다고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현안인데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까? 서로 소통 안 하나요? 조언하고 이런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조언 또는 의견 개진 안 하십니까, 서로?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윤석열 측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경호처가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이것마저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입장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또는 방해 상태를 방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법 판단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거지요. 그러라고 배운 거고요. 그게 삼권분립이고요. 어떻게 다 입맛대로 합니까? 특히나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호위하겠다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이 상황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서 방해 행위의 공범일 수 있습니다. 방조범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면 건의하고 의견 개진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무위원의 의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아마 직무대행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진 위원님 안 오셨지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저는 요즘 내란수괴 윤석열 씨 행태를 보면 참 구질구질하다는 표현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시지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대국민 담화를 한 분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선 경호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가지고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을 끌어 보겠다, 버티면 뭔 수가 나오겠지. 뭔 수가 나옵니까,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국힘당이, 일부 보수 매체와 단체들이 무슨 호재를 만난 양 떠들어 대고 있는데 내란죄 뺀 것 아닙니다. 내란 행위 심판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한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원이 그 회사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엄청난 방화를 했어요.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회사원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징계 절차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고 절차 밟아야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형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방화죄를 따지는 겁니다,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 몇십 년의 형을 살릴 건지. 그게 헷갈립니까?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헌재에서 그 죄목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윤석열 측부터 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 끌어 보려고 했던 전략이, 지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6개월 끌어 보고 4월 18일 넘기면 그 알량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임기 끝나면 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정말 2022년 5월 9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헌법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선동질 해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씨는 저런다고 하더라도 국힘당이나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 장관이 최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반발한 게 맞습니까?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맞습니까? 발언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게 여당과 상의를 할, 소통할 문제로 유 장관은 판단을 합니까?



발표했고, 그러면 국회가 법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절차를 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헌재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고 대법원도 맞다고 하고 헌법학계도 맞다고 하고 정치학자도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 장관이 나온 서울대 학생도 맞다고 하고 서울대 교수도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게 여당과 소통할 문제입니까?

그러면 12월 3일 날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 선포됐을 때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안 갔다고 합니다, 해제될 때는 가셨고. 그러면 그때 이런 비상계엄을 한다고 불렀으면 가서 뭔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반대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를 장관이 판단합니까? 국민이 판단하지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된다고 윤석열 씨가 장관들 불러 놓고 얘기할 때, 유 장관한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유 장관은 ‘여당하고 소통이 없었으니까 이런 계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보면 불렀으면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부적절한 질의입니까?







그러면 지금 유상임 장관은, 지금 윤석열 씨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여 경호처 경호관들 뒤에 숨어서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하다고 봅니까?


제가 이 얘기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한 20여 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셨지요. 서울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한 대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위임이 분명하고’……
저 한 10초만 더 주십시오.
1분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육성으로 읽겠습니다. 서울대 제자들이 한 얘기니까 들어 보십시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정파적 갈등을 떠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직에 계시는 동안.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생명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 정책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사 수습과 더불어서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도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동조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김태규 직무대행에 묻고 싶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내란이 현재진행형이고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또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임 장관께도 앞서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장관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대통령선거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었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는 일을 막고 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질의 순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자리에 신성범 위원님이, 박정훈 위원님 자리에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순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국 우리 위원회까지 다시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12월 3일 이후로 내란수괴, 내란 방조, 내란 동조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충격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건데 이제 와서 내란죄의 성립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란’ 하고 외쳐 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지요. 의아한 거예요. ‘내란을 왜 빼는 거지? 아니면 그만큼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건가? 아니면……’.
물론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뭐 뻔해 보입니다. 빨리 탄핵하자, 빨리. 빨리하자 이거지요. 왜 빨리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또 짐작이 돼요.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읽히는데, 이게 제삼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감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가는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에 보이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는 게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처럼 저렇게 절차 안 지키고 마음 급해서 가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정말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절차를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7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물 수수와 강요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최서원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 때문에 가능했던…… 이번은 사실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의 핵심을 빼고 나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겠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 7년 전의 사건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 2024년 11월 12일 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아주 혼냅니다. 생중계 다 됐어요, 왜 국회는 임명 안 하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야당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진숙을 포함한 모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12월 14일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러고 또 탄핵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민심의 결정점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지금 드디어 최상목 대행이 2명 했다, 잘한다고 하더니만 1명 안 해 준다고, 마은혁 씨 안 해 준다고 다시 또 탄핵한다 이렇게 내란 방조로 몰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심의 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은 장관 서열 1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은 연락도 못 받으셨고 못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장관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와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국무회의 하고 나가는 대통령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장관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이진숙 씨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8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땅땅땅 하고 넘어갔으니까 6개월 하면 2월 20일까지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모호한 걸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고르다시피 하면서―의심이 들어가는 건데―해 놓고는 그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행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숨어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 비쳐지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왜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안 푸냐, 신병을 넘겨 달라 하는데 지시해 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12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서둘렀다? 사실 아닙니다.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민주당 2명, 국힘 1명 헌재 재판관 추천키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했고 다만 거꾸로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 헌재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12월 14일 심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한 달이 넘어서 2025년 1월 14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는 것 아니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여론조사 응답률이 1~3%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란죄라는 죄명을 뺐냐? 윤석열 측 전략을 내란죄다 아니다의 법리적·법기술적 논란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되면 헌재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억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것을 간파하고 헌재는 헌법 위반, 대통령의 행상책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판단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먼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빨리 내란수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리고 신성범 위원님, ‘이진숙, 이진숙’ 하시는데요,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된 이후 7개월 이상을 대통령은 아무 답변 없이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저를 온갖 파렴치범 이렇게 몰아세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다들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씀하시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 그냥 직진으로 한번 말씀을 전할게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혹시 지금 조금 있으면 나한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지금 한남동 한남대로 위에 은박지 둘러쓰고 몇 날씩 밤새는 분들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방심위 관련된 현안이 있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오셨나요? 마이크 잡아 주시고요.
그쪽에 계시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태원 참사 때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속심의했었지요?

알려 드릴게요.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태풍 힌남노 피해 26건 방심위에서 신속심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애경 제주항공 참사 관련된 가짜뉴스 있습니다. 신속심의 몇 번 하셨어요?



지금 백칠십구 분 희생자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가족 잃었다고요. 사무총장님도 얼마 전까지 근조 리본 달지 않으셨나요? 국가 애도기간이었는데 안 다셨어요?
대답은 안 하실 건가요?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초반에 진화하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져서 사회 곳곳에 박힙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유족분들 내내 아프고.
방심위는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방통위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신속심의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안 하면 방심위는 문 닫아야 돼요.

관련해서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가짜뉴스 관련돼서 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표만 던져 놓고 출석 안 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응원봉 시위하는 것, 탄핵 플레이리스트, 선결제 지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진짜 황당하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탄핵에 관해서 찬성해 달라 청원하는 문자 보내기 사이트 또한 새롭게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심위가 신속심의해서 사이트 삭제 조치한 것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방심위가 진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심위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류희림 위원장 안 나왔지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은 내팽개치고 본인 받는 월급에만 매달리는 걸 보면 위원장부터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참사 관련된 가짜뉴스 이거 방심위가 모니터링 더 급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해서, 신속심의하고 해서 방심위 존재의 이유 보여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보좌하셨잖아요. 제대로 보좌 못 하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가서 꼭 전하십시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전 세계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의, 후진국 수준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소추까지 했어요. 그 후에 3주가 지났는데 그 3주 동안 국가가 엉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신 국무위원, 저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잔당, 내란 동조세력 그리고 내란 공모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돼 버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갔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했어요, 40명, 50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공동의 책임 있는 여당이 국가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국가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세우기는커녕 아직도 내란수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방어해 주고 있어요. 저는 당장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유상임도 참석한 국무회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 합의를 했고 결국은 표결까지 해서 본회의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막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통과시키겠다는데 여기 유상임 장관하고 김태규 대행이 그걸 막고 김태규 대행은 사표까지 제출했어요. 사표까지 제출하는 쇼를 했어요. 그날 김태규 대행은 뭐라 그랬냐면 최 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하고 사표 내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왜 사표 내지 않느냐고, 당신 쇼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려하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김태규 대행은 완전히 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태규 대행이 방통위원회에 무슨 애착이 있어요, 업무를 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하는 게 없어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게 지금 국무위원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상임…… 지난번 전체회의부터 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국민들이 신뢰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꾸로 이훈기 위원을 신뢰하냐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 섞이고 그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국민들하고 저희 지역구분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아니, 내란 동조세력인 장관이 위원한테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냐, 그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거고 위원을 모욕하는 거고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거다……
유상임 장관은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 받았어요. 겨우 통과된…… 국회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건 국민들은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란수괴만이 인정한 게 유상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국회에 와서 지금 상황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게 뻔뻔하고…… 아니, 본인들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후에 회의 참석했다 그랬지요, 비상계엄 전에는 참석 못 하고, 유상임 장관?







그 이후에 어쨌든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나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알면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국무회의 가서 그런 게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비상계엄까지 하고 그 과정에…… 그리고 언론을 보세요. 아니, 발포 명령도 내렸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그리고 계엄은 2차, 3차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을 했어요, 정신병자가.






잠시 현안질의를 중단하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상정된 안건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상정된 안건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3)상정된 안건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8)상정된 안건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상정된 안건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상정된 안건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상정된 안건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상정된 안건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상정된 안건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 의원, 황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지난번에 4인 이상을 개의 요건으로 했던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출석이 의결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잘 반영해서 3인으로 줄이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 전의 관례를 비추어 보아서 5인 체제가 복원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굳이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궐위원 30일 이내에 임명, 이것도 최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 상충의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가 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때는 또 일정한 검증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으로 규정해서 할 경우에는 자칫 그런 문제와 상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방통위 회의록 작성·보존도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심의 기본규칙에 별도의 작성·보존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다만 인터넷 생중계 문제는 이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재확산 같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이런 문제를 직접 심의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자칫 방심위의 기능 자체와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인터넷 생중계 문제는 진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세요.
그래서 전후 사정을 빼고 어쨌든 지금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앞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내란의 동조자가 안 되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가 2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고 속기가 제대로 안 되는 민간 독립기구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을 국민들이 지켜봤고 그것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히 응당 국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의 윤석열 정부와 덧붙여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2개월, 3개월 지연 작전을 펼쳐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상관없이 다음번 만들어지는 정부는 국회가 추천해서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불비함으로 인해 빚어진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송통신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도 이것도 오죽하면 3인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겠습니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윤석열 정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건건사사 시비 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이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법률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기권 1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 2소위 김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통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오전 현안질의는 최형두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지를 않아서요.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1시59분)
저희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탄핵소추 과정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문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탄핵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재판에서 소추해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 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란수괴며 심지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이며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는 무리한 탄핵소추문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의 탄핵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을 못 하고, 6개월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탄핵소추의 대상의 범위에 넣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을 어찌저찌 했다, 세월호 때 인명을 경시했다,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 전부 소추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단 하나, 최서원인가 최 누구입니까?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여자의 이익을 봐 줬다, 이른바 경제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지켰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탄핵재판을 앞두고 우리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 다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지어 언론에서 내란 사기 탄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는 이유는 내란죄 수괴나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긴 법리 논쟁과 더구나 법치국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 것입니다만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른바 내란 공포 정치가 횡행해 왔습니다.
계엄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님들 다 함께 합의해서 190명 전원 일치로 신속해지했습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라든가, 불법 계엄이나 또는 쿠데타에 더 이상 우리 군이 동원되지 않는다. 우리 군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경제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군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엄이, 그런 쿠데타가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걸 확인해 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보다 가능한 예측 가능성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서 헌법과 법률을 고무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또 공직자들께서도 모든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가 12월 달 내내 있었던 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올 1월 달, 2월 달에 이 불확실한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 2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외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의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하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정되는 대로 해외도 순방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 논의를 조속히 할 생각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초당적으로, 당분간 탄핵소추 기간 동안에 권력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백은 정부와 또 여야 위원님들의 힘을 합쳐서 국회가 지난번에 보여 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유상임 장관은 과방위가 뭘 더 해 주면 되겠습니까?
AI 특별법, 21대에도 못 하고 질질 끌었던 것 저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사회의 반대도 많았지만 기술 발전을 국회가 발목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후속 입법으로 하겠다고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AI와 과기부는 대폭 밀어 드렸는데 과방위가 뭘 더해 주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고려하려고 그래요.


1차관 소관인가요, 2차관 소관인가요?
2차관, 대답해 보세요. 뭘 더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급한 불도 꺼 드렸고 예산도 AI 쪽은 거의 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국회가 뭘 해 달라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 차원에서 따로 논의를 하는 거고요.
과방위가 뭘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신속하게? 정리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실제 하다 보면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들은 국회 과방위가 여러 가지 디지털 변화에 대한 공론화 차원, 특히나 이번의 디지털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1월 달에 있는 알뜰폰 대책에 구체적으로 다음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로 했던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확실하게 이거 이거 이거가 국회 몫이고 이걸 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거 가져 오세요. 가져 오시고요……

2분 드리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중 내란행위로 규정했던 것들이 상당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냥 내란죄가 빠졌다 이런 모호한 표현 말고 우리가 탄핵 사유로 기재해서 의결했던 그 내란행위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뺐다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헌재에서 이번 내란행위 1·2·3·4호를 헌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란죄는 그 내란행위들을 내란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란죄 해당 항목이 될 내란행위에 대해서 빠진 것 있습니까? 짧게 답하시지요.
이진숙 재판은 우리가 늦게 끌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헌재 가서 따지시고요.
2분 드리세요.
여당 위원들이, 오늘 제가 앞서 얘기했듯 김장겸 위원,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최수진 위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요, 소위에도 오지 않고.
김현 간사님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배경은 뭐냐 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방송이 계엄·내란과 관련해서 탄압을 받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내란이다라고 12월까지는 죽 얘기되다가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완전체는 아니지만 8명이 구성돼서 심리가 속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부 여당 위원들이 지금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청문회, 그러니까 계엄하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의 방송장악을 위한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합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거기에다가 위헌적·불법적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진숙은 최대한 빠르게 헌재 심판을 내려 달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180일 꼭 지켜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꼴입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여당 당대표마저 체포조를 돌리더니 사살조까지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만약에 본인들이 정권을 잃고 나면 다른 정권에서 본인들 사살하려고 하고 국민한테 총구를 겨눠도 위헌도 아니고 불법 아니고 탄핵도 아니다 이렇게 외칠 작정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재판 지연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 대한민국 헌정 올스톱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 부재의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 재판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하루빨리 탄핵 사태가 일단락되어야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 2016년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님께서 코스피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집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기겠다고 하니까 다시 오르는 겁니다.
초당적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탄핵소추 바리케이드 철거를 먼저 하십시오.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만이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던 그 자료제출, 이 모든 분들이 다 공범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결을 당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님 하고 황정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원래 동료 위원님들에 대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불참하신 것은 좀 안타깝고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 이건 반정치이고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없애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매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며칠 전부터 외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게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결국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짜뉴스 보고 벌였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거라는 것도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만약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정치적 아이디어 아니면 정견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같은 분도 유튜버들한테 낚여 가지고 이런 망상 속에 비상계엄을 한 상황인데, 저는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직자들의 본분일 거다 이런저런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가 독수독과 얘기 많이 하지만 이런 독과 같은 정보가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미디어에 의존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에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과기부 업무라서가 아니라요 상식선에서, 존경받는 연구자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가짜뉴스 중에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 2020년 총선입니다. 벌써 5년 전에 120건 정도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법원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판단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장관님의 바로 아래 친동생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부정이 개입했다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관님 말고요 그러면 차관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여러 정권을 거쳐 가지고 정권과 관계없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을 테고 고위공무원으로서 이창윤 차관님,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젊은 사무관이나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요즘 국회 가서 활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하실 말씀 다 못 하시고 정치인한테 혼나고 대통령한테는 할 말 했다가 또 역으로 공격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청운의 꿈이라는 것을 계속 가져가야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정치인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저는 초급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지금 다 차관급에 올라오신 분들이 대선배일 거고 어쩌면 저분들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을 텐데요 요즘은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요 조금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라고 하는 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도 역할을 하겠지만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은 차장님, 이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김태규 직무대행 거취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퇴 표명하시고 수리 안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요. 지금 통상적인 보고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할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수독과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또 방심위와 더불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무적인 대책들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무수한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빨리 신속심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주항공 사고로 백칠십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심각한 데다가 거기에 경제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는 거의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내란의 후유증은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안 돼서 경제는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내란죄가 빠졌네, 빠졌네, 뺐네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인지 여당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이름으로 나간 거고 탄핵소추단 자체도 국회에서 구성돼서 국회 이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란죄를 뺐냐 안 뺐느냐……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뺀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고 내란죄 부분도 뺀 게 아니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헌재에서 제안해서 국회에서 동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내란죄는 굳이 여기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란죄가 있었다 없었다, 내란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논란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굳이 그게 내란이었냐 아니었냐, 내란죄 성립하느냐, 형법상의 이걸 다툴 필요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거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 겁니다.
여당 논리대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대통령이 아닌가요? 국회 이름으로 해서 의결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국회 이름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당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죄 뺐냐 안 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를 결말을 지어서 탄핵심판의 결말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상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은 과기부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이시지요?






국무위원으로서 저희가 여쭙는 거고 국무위원으로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국정 관련해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탄핵 관련해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정 안정화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하셔야지 여당하고 협의한다, 여당하고만 협의해야 된다라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질의 의도가 뭡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하시지 그랬느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는 게 안 맞다라는 취지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당하고 소통을 했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사무처장님.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에 대해서 그중에 2명만 임명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절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경호실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는 등 각종 위협적 행동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의 행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임명받고 지금 몇 달 됐지요?



내란죄에 있어서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그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셨지요?


혹시나 국무위원…… 장관께서 대통령이 쪽지를 주면 그 자리에서 읽어 봅니까, 아니면 읽어 보지도 않고 옆에 차관한테 줍니까?

과기부장관님은 서열상 그다음이 교육부고 그다음이 과기부장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란행위에 대한 단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은 그 책임을 다하라고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좀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가 있어요?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님, 아까 김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이고 총리도 탄핵됐고 다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이 교육부장관이고 그다음 다음이 과기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상임 장관님의 행정부 내 위치는 어쨌든 서열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유 장관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오늘도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또다시 국회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날 발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입장 사전 협의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고 사전 협의된 바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니까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 또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의에 관련, 전에 좀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국무회의 이후의 간담회 자리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라고 개인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부 3위의 서열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입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다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으로 당연히 임명하게 될 것을, 그것도 3명이 아니라 2명을 아주 부정확하게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칭찬은 못할망정 부정적 의견의 뉘앙스로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걸 설명드릴게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께서 자꾸만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호도하고 계시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의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을 위반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지 말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법상의 내란죄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서했던 헌법을 준수했는지, 즉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속하게 파면하든 아니면 파면할 사유가 없어서 복귀하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진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냐, 위법적이었냐에 대한 논리는 계엄법상 나와 있습니다. 12·3 계엄이 과연 전시·사변 등 계엄법에서 명시한 필요조건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기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믿고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담화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포고령 1호에서 명확하게 명시해 버렸어요. 입법부인 국회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천해서 임명됐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조차도 내란죄를 뺄 거냐 안 뺄 거냐 친절하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부는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헌재 심리가 빨리 잘 결정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사이에 국민의 민생, 공무원들의 사기, 공무원들의 중심은 누가 잡습니까? 바로 장관님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8월 19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임명장 내용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 선서문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기억 안 나시지요?

제가 헌법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 7조에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중요한 게 1조고요. 무려 7조에, 130조 중에 7조에 공무원의 내용이 정의가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현재 정쟁으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때 공무원들은 딱 그 정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과기부와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법 8조 3항은 뭐라고 나오느냐, 정당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위원들께 좀 들려 드리고 싶은데 한 분밖에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률에 따라서 자금까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무도 따릅니다.
제4항을 보면―헌법 8조 4항입니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박근혜정부 때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겠지만 과연 민주적 절차인 법치주의와 국회 존중에 대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유상임 장관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일 뿐입니다. 장관님이 지금 봉사해야 될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크게 보면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다소 언짢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제가 고위공무원한테 비상계엄 이후에 가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뭐가 죄송합니까? 비상계엄, 불법은 대통령이 했는데 그리고 몇몇 수뇌들이 했는데. 그러한 과기부 직원들……
여기 방통위원장 오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성은 처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방통위도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조성은 처장님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직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정말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조차 모두 파괴하고 망상이 국정을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간택한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판사를 했다는 사람은 기초적인 법 지식조차 없어 보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지층을 선동해서 폭력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왕인 줄 안다고 김태규 직대는 본인이 무슨 사또 정도는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정말 치졸하게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과 함께 국무위원도 아니라면서 전례를 모두 깨고 국무회의에 배석조차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니고 하물며 방통위원장도 아닌 김태규 직대가 무슨 권력으로 국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가로막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지지층들에게 잘 보이고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실탄을 쏘라고 지시한 계엄령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때문에 아무런 답변도 안 하겠다 하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난동을 피우겠다는 겁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임명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법규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를 막는 저의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멍청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계엄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은 어디다 갖다 버린 겁니까? 게다가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 여당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헌·위법하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법꾸라지처럼 검찰 독재,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이어 가겠다며 온갖 몸부림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날치기도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도 막고 대리투표에 재투표까지 동원해서 고작 152명의 찬성표를 얻었었던 2009년 미디어법 폭거 사태에서조차도 헌재에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이 유효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찬성 195인, 내란 특검법의 찬성은 192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뺀 6개 원내정당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여야 합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김태규 직대가 국무위원입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란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계엄은 위헌·불법이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은, 그 반헌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 부위원장.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그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두 망가뜨린 내란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위법과 불법행위들 역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도 경고합니다. 지난번의 정치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반복하고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로 R&D 예산 5.2조 원을 삭감하고 그 어마어마한 폭거를 저지르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김건희 수사한다더니 인사로 난도질을 하고 핸드폰까지 뺏겨 가면서 황제 알현 조사를 하고 디올백 수수받은 영상은 떡하니 있는데도, 법원에서조차 주가조작 인정했는데 무혐의 처분하고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뒷배로 두고 대한민국 실세가 되어서 여당의 공천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화한 게 누구입니까?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했던 내란이라는 폭거를 저지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내란수괴를 지키겠다면서 헌법, 정치, 합의 운운합니까?
올해 경제성장률이 윤석열이 내란을 터뜨려서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정부에서조차 1.8%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도 없는데 1%대 성장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래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제일의 책무입니까? 이게 과학자 유상임의 상식입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몽니만 부리며 지연 전략에만 나섰는데 여기에 유상임 장관이 말했던 정치가 어디에 있고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국 국무회의에서 본심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윤석열 지켜야 하는데 최상목은 도대체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어디서 국민 앞에서 정치 운운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합니까?
유상임 장관, 양심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헌법을 알지 못하면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다고 생각했던 유상임 장관마저 이러하니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권, 정말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2월 11일 자 조선·동아일보를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판단’ 해서 ‘강제수사 나설 수도’, 이게 12월 11일 자 언론 보도거든요. 그다음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찍고 수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형법 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내란죄는 우두머리, 수괴,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부화수행, 줏대 없이 다른 사람 따라 행동하거나 단순히 폭행에만 관여한 자도 모두 처벌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형법 87조는 맞지요?
그러면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그것도 대답 못 합니까?





그러면 5·18은 뭡니까? 5·18은 뭡니까? 5·18의 계엄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5·18?

오전 내내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2박 3일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오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가 배운 교과서에, 계엄령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교과서를 공부한 친구들이 2024년 12월 3일 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겁니다.
유상임 장관의 자제분도 그중의 한 명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준수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 직무대행은 진짜 아픕니까?





그러면 4일 날, 5일 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늘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스크 쓰고. 불편한 거지요, 여기 나오기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방심위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방심위 직원들 농성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해제됐습니까?








조성은 사무처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심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호회지원비, 학위취득비 감액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회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본인들의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며 직을 유지하려는 낯부끄러운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현주 사무총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박동주 국장에게는 마이크를 갖다주세요.
박동주 국장은 제가 이 두 분과 얘기하는 것 잘 들으시고 답변하십시오.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심위에서 방심위 간부 40명 중 31명이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실국장 8명 중 7명이 사퇴했고 지역사무소장 5명 중 5명이 사퇴했습니다. 팀장은 27명 중 19명이 사퇴했어요.
김준희 지부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지금 혼자 나왔으면 그런 얘기 통할 텐데 김준희 지부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총리급 임금을 국회에서 차관급으로 삭감해라라고 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임금 삭감하겠답니까? 그것 답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임금 삭감도 되고 경상비도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주로 류희림 씨의 잘못된 방심위 운영, 혈세 낭비에 대한 국회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목동·서초 혹은 지역사무소의 임차료를 조정하겠다는 안이 나왔었지요? 지금 어떤 안을 냈습니까, 사무처에서?

다만 그 방식이 경상비가 일괄 삭감이 되는 게 조금 거칠었다, 그래서 잘못은 류희림 씨가 했는데 피해는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박동주 국장.






앉으세요.
들으셨지요, 두 분?


지금 띄워져 있나요, 거기도? 보이시지요?
핵심이 뭡니까?

직원들 처우 개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금방?



김준희 지부장, 실무진에서 잘 짜고 있습니까?



직원들과 그리고 방심위 사무처가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 지금 방통위가 과방위 부대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잘 조정하시고 국회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고요 재질의에 들어가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두 분 드리지요, 뭐. 두 분에게만 드립니다. 지금 다시 말씀 안 하시면 황정아 위원 하시고 김현 위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 그 취지가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방위 의결사항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방위, 올해 류희림 위원장 연봉 5000만 원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 합쳐서 2억 4200만 원 삭감을 의결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평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방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하지요, 사무처장?

지금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 본인의 연봉을 사수하려 하고 있어요.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30일에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의견 아니다, 9인의 심의위원이 동의해야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이 아니다’ 이 한마디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여러 소문에 의하면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 예결위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차량 일지를 보면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를 정말 제집 드나들 듯 바쁘게 돌아다니셨습니다. 평일 21일 중에 무려 8일 동안 여의도 국회를 옵니다. 국회의 증인 채택에는 불출석하더니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겁니까? 예결위 첫날인 11월 7일과 그 이튿날인 8일 그리고 예결위 소위가 있었던 21일, 22일, 26일 총 아홉 차례나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12월 10일 오전에도 여의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조성은 사무처장, 자기 월급을 지키기 위해서 관용차 동원하고 일도 안 하고 국회를 싸돌아다녔습니다. 휴가 갈 때 관용차 타고 가고 커피 마신 이진숙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 의결 사안마저 무시하고 본인의 연봉을 셀프 방탄하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과 방통위가 근태 불량으로 쫓아낸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처럼 똑같이 탈탈 털어서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신의 연봉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일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방심위가 경상비 16억 삭감 자구안으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교육훈련비 등 복리 예산을 대규모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3.9억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무공간 2개 층을 반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돈 뺏어서 본인 지갑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직원들 심정 이해 가십니까? 직원들 어떨 것 같습니까?

직원들 사무공간 2개 층 철거에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임대료 3.9억 절감하려고 1억 원의 철거 비용을 쓰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철거 비용 1억 원에 과방위가 의결한 간부급 연봉 삭감액 2억 4200만 원 보태면 2개 층 임대료가 거의 확보가 됩니다. 간부급 연봉 삭감액으로 평직원들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과방위 부대의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정론입니다. 인건비 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방통위가 이진숙, 김태규의 사적 기관이 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류희림의 수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로. 류희림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 윤석열도, 내부 구성원들을 배반한 류희림도 그 말로는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방통위도 역사적 갈림길에서 오판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신속심의 안건으로 해서 그 민주노총의 탄핵 찬성하라는 걸 차단시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항공 참사 가짜뉴스 혐오발언 관련해서 북한의 대남공작 등이다라는 각종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집회에 경찰 혼수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의 진짜뉴스 발굴단에 의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민원을 넣으면 심의하실 거지요?





이거 심의 관련해서 지금 이현주 사무총장께서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속심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다뤄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김준희 지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현주 사무총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방심위의 실국장들이 보직 사퇴를 했고 연쇄적인 보직 사퇴는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67명 가운데 20명, 7.49%만 응답을 했군요.












궁극적으로 방심위 정상화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방송장악하는 도구로 방심위를 사용을 하면 국회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권유한 류희림 등 임금 삭감 요구안이 2.4억입니다, 총액이.






그래서 많으면 이게 5.9억이 될 테고 만약에 류희림 위원장 등에 대한 임금이 저희가 권유한 대로 2.4억 깎이면 3.5억이에요. 인건비, 임대료 필수경비니까 요 한도 내에서 이·전용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건 가능한 겁니다. 제가 검토했어요.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김준희 지부장,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은 처장,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과방위 행정실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한 예산을 깎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희 보고 이 방 빼라 그러고 소회의실 가서 회의하라 그러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송회관 사무공간 2개 층이 확보되는지 행정실에서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실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정동영 위원, 한민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 방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와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방위 행정실 공직자들 그리고 보좌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