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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원 기간 연장을 하며 현안질의를 하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잠깐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지요. 나가서 하실래요?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넣어 드리세요.
이복우수석전문위원이복우
 새로 보임받은 이복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과문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회 입법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잘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새로 보임한……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회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원칙에 맞게 성심을 다해 의정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한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서 2026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현안질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47분)


 의사일정 제15항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6.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오늘 2025년 1월 6일 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현안질의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6일 현안질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방심위 회계와 관련한 자발적 참고인 출석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뭐 반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기관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49분)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잠깐만요.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최민희 위원장님, 자료제출 의결 먼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을 초월해서 내란을 벌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지지층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내란을 이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지지층을 총알받이로 내몰고 자기는 잡혀가지 않겠다면서 비루하고 치졸하고 추잡스러운 행태를 벌이는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실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윤석열의 탄핵을 막겠다며 공수처를 막아서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반기를 들며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로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머리로 계엄을 막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겠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윤석열 탄핵을 방탄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딱 하나로 추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친위 쿠데타,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작태를 이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시간에도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 의결로 내란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세 번의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7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안가 회동을 인정한 지난달 6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또 다른 안가 회동자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줄줄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을 밝혀 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급등하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불발되자 주가 상승세는 꺾이고 환율은 다시 치솟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내란이 저지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방위에서도 내란의 연속성을 꿈꾸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 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행정실에 공유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12월부터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과방위 의결로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지난 회의 때는 자료제출 의결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형두 위원님.
 2분 드리시지요.
 지금 우리가 지난 1개월 동안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결론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외환보유고가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국민들이 힘으로 보여 줬고 또 우리 군이 무엇보다도 이제 쿠데타에 동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란 군이 어떤 부당한 시도, 노력에도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덕분에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정치가 큰 혼란을 거듭해 왔지만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내란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우리 과방위뿐 아니라 온 국회가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왜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모든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한번 파행을 빚었습니다만 더욱이 동료 위원들에게까지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붙였던 것들 그리고 지난번 탄핵소추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스스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탄핵소추문에서?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입니다.
 왜 가짜뉴스입니까? 헌법재판소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문제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도 안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1당인 민주당이 이런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아까 코스피도 이야기하시고 또 코스닥도 이야기하시고 환율도 이야기하셨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이미 벌어진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가 우리 국회와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의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믿고 있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신데요 경제 전문가이니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말씀을 다 같이 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혹시 김현 위원님……
 아니요, 현안질의 진행……
 잠깐, 안 하실 겁니까?
 예, 안 합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모르고 했다면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행위들 그 무엇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이 내란 행위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다투는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 왜? 그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란 행위들이 위헌이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겠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월에 권성동 그 당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은 일종의 징계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주도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 탄핵소추단입니다. ‘우리는 뇌물죄 등을 다투지 않고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 그렇게 해서 8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절차로 일종의 결론, 다툼의 대상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이. 그것을 내란죄를 뺐다고요?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이것 누구를 기만하고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극렬 지지자들만 혹하겠지요. 이렇게 다 아는 것을…… 제발 좀 권성동 원내대표께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유상임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어서 사실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유상임 장관께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방침 발표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날 국무회의를 끝내고 간담회, 국무회의……
 예, 마치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마치고는 이미 대행께서 기자분들 앞에서 두 사람을 재판관으로 거명을 한 상태라서 그게 끝나고 간담회 때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냐’ 이런 유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상의를 안 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그 자리의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 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최 대행께서 유상임 장관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으면 어떤 조언을 하셨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요.
 지금 최 대행께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상설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하는데 지금 3주입니다. 이 상황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재의권을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시 논의를 국회에서 해 달라 이렇게……
 아니, 국무위원께서 지금 재의 요구 대상하고 제가 질의한 것을 구별을 못 하고 계신데, 일반특검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상설특검은 다른 겁니다. 이미 법이 있고요, 국회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 지금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상설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국회 추천위원회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고 최 대행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상의를 하든가……
 그와 관련된 조언을 해 보신 적이 없겠네요, 그러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그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명백한 위법 상황이에요. 이걸 빨리 흠결을 치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국무위원들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 상의 안 했다고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장관님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현안인데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까? 서로 소통 안 하나요? 조언하고 이런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조언 또는 의견 개진 안 하십니까, 서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다음 국무회의 때 그런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국무회의가 수차례 열렸는데 아무도 안건으로 얘기도 안 했고요. 대행도 꺼내지 않았고 국무위원들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윤석열 측에서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경호처가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이것마저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은 어떠한 입장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또는 방해 상태를 방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 안 합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이것까지만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모든 사법 판단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거지요. 그러라고 배운 거고요. 그게 삼권분립이고요. 어떻게 다 입맛대로 합니까? 특히나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호위하겠다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이 상황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서 방해 행위의 공범일 수 있습니다. 방조범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면 건의하고 의견 개진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국무위원의 의무 아니에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아마 직무대행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확인하는데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답하신 건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이 문제 전체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아니, 아까 노종면 위원이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찍어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것조차도 법원이 조목조목 법조문으로 반박하면서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성에 대한 논란은 일단 종식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최수진 위원님 안 오셨지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요즘 내란수괴 윤석열 씨 행태를 보면 참 구질구질하다는 표현 자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시지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겠습니까?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대국민 담화를 한 분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관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선 경호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가지고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을 끌어 보겠다, 버티면 뭔 수가 나오겠지. 뭔 수가 나옵니까,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국힘당이, 일부 보수 매체와 단체들이 무슨 호재를 만난 양 떠들어 대고 있는데 내란죄 뺀 것 아닙니다. 내란 행위 심판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한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원이 그 회사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엄청난 방화를 했어요.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회사원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징계 절차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고 절차 밟아야지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형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방화죄를 따지는 겁니다, 형량을 어떻게 할 건지 몇십 년의 형을 살릴 건지. 그게 헷갈립니까?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헌재에서 그 죄목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윤석열 측부터 해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간 끌어 보려고 했던 전략이, 지연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6개월 끌어 보고 4월 18일 넘기면 그 알량한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 임기 끝나면 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정말 2022년 5월 9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선서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헌법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선동질 해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씨는 저런다고 하더라도 국힘당이나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 장관이 최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반발한 게 맞습니까? 짧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단은 국무회의, 간담회의 내용을 바깥에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맞습니까? 발언하셨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본인이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유 장관도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국무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안 했으니……
 아니, 그러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면 여당하고는 소통을 했느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게 여당과 상의를 할, 소통할 문제로 유 장관은 판단을 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당정은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니, 이 절차도 모르고 계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이미 11월에 여야 합의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 아시지요? 추경호 원내대표 발표까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발표했고, 그러면 국회가 법에 따라서 절차 밟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절차를 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헌재도 임명하는 게 맞다고 하고 대법원도 맞다고 하고 헌법학계도 맞다고 하고 정치학자도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 장관이 나온 서울대 학생도 맞다고 하고 서울대 교수도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게 여당과 소통할 문제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12월 3일 날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 선포됐을 때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안 갔다고 합니다, 해제될 때는 가셨고. 그러면 그때 이런 비상계엄을 한다고 불렀으면 가서 뭔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반대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질문이 썩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질문이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를 장관이 판단합니까? 국민이 판단하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면……
 좀 기다려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오죽하면 소리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소리를 지를 권리가 없어요. 무슨 권리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면 다시 차분하게 물어보지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위헌적인 계엄이 선포된다고 윤석열 씨가 장관들 불러 놓고 얘기할 때, 유 장관한테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유 장관은 ‘여당하고 소통이 없었으니까 이런 계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돌이켜보면 불렀으면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부적절한 질의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장관께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했을 때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을 하셨다면서요? 같은 논리라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얘기해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거를 뭐 반발이라 하면 반발이고, 제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걸 갖고 반발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 같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왜 그 가정을 해서 질의에 답을 요구하는지……
 가정이요? 그러면 다시 있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유상임 장관은, 지금 윤석열 씨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여 경호처 경호관들 뒤에 숨어서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하다고 봅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쨌든 지금……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 전에 일국의 장관이라면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이렇게 당당하게 의견을 낼 정도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됩니다,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좀 당당해지십시오. 법과 국민과 역사 앞에서요.
 제가 이 얘기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한 20여 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셨지요. 서울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한 대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위임이 분명하고’……
 저 한 10초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1분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 더 드렸어요, 이미.
 아, 이미 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육성으로 읽겠습니다. 서울대 제자들이 한 얘기니까 들어 보십시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며 정파적 갈등을 떠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반국가 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직에 계시는 동안.
 
 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적절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생명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 정책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참사 수습과 더불어서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태규 대행도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동조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윤석열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김태규 직무대행에 묻고 싶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이 불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출근을 못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십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나중에 권한대행께서 사직서를 반려하셨고 그래서 계속 직무는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직서는 반려됐으니까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업무는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뭐 사직의 뜻을 굽히지 않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결국에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도 아닌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반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아프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도 내란이 현재진행형이고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고 또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임 장관께도 앞서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전에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화라기보다는 국무회의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데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복안도 있었고 뭐 그런 찰나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에서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의는 사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총리께 우리 국무위원들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대통령선거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국무위원으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선거 전에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런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이렇게 관저에 숨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이 사전에 국무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셨던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었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는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는 일을 막고 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결되고 또 법적 책임 또 역사적인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서둘러 진행돼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한은 총재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면 타당한 것도 같지만 거기 국무위원 누구도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씨에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왜냐하면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을 해야 되고 판단은 대행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에게 오늘 체포영장 시한인데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라고 말할 생각 없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부분은 대답을 않겠습니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나 용기도 없습니까? 계속 윤석열 씨하고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장관도?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 위원님, 내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내란이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내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내란 여부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형사법이든 뭐든 결정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상계엄을 한 거지요.
 통치행위였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상계엄을 한 거지요.
 장관은 지난번에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입장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질의 순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장겸 위원 자리에 신성범 위원님이, 박정훈 위원님 자리에 최형두 위원님, 이렇게 순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결국 우리 위원회까지 다시 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12월 3일 이후로 내란수괴, 내란 방조, 내란 동조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이것을 일종의 충격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받아들였고. 그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건데 이제 와서 내란죄의 성립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거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란’ 하고 외쳐 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도 의아하지요. 의아한 거예요. ‘내란을 왜 빼는 거지? 아니면 그만큼 국회의 탄핵소추안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건가? 아니면……’.
 물론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뭐 뻔해 보입니다. 빨리 탄핵하자, 빨리. 빨리하자 이거지요. 왜 빨리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또 짐작이 돼요. 조기 대선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라고는 저는 읽히는데, 이게 제삼자인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는 감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좀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상식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가는 민주당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에 보이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는 게 뭐냐?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처럼 저렇게 절차 안 지키고 마음 급해서 가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히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그래서 정말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 헌법재판소도 절차를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7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뇌물 수수와 강요를 뺐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도 최서원이라는, 최순실이라는 분 때문에 가능했던…… 이번은 사실은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의 핵심을 빼고 나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겠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 7년 전의 사건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 2024년 11월 12일 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아주 혼냅니다. 생중계 다 됐어요, 왜 국회는 임명 안 하냐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야당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진숙을 포함한 모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12월 14일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탄핵할 만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러고 또 탄핵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민심의 결정점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부터. 지금 드디어 최상목 대행이 2명 했다, 잘한다고 하더니만 1명 안 해 준다고, 마은혁 씨 안 해 준다고 다시 또 탄핵한다 이렇게 내란 방조로 몰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민심의 지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은 장관 서열 1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최상목, 이주호 다음에 유상임 그다음 조태열 그다음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순이에요. 장관 서열 1위예요. 그래서 저는 지정생존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은 연락도 못 받으셨고 못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리고 사적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어떻게 했을지는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짓가랑이를 잡고 했을 거다. 심지어 나가는 대통령 뒤에 끝까지 따라갔다는 사람도 있고, 조태열, 정진석. 심지어 누구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생방송하는 곳에 가서 못 하도록 막았을 거라고 하는 전직 관료도 있더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와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국무회의 하고 나가는 대통령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장관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왜 상상 안 해 봤겠어요. 최대한 말리려고 했겠지만 어떤 사람처럼 생방송하러 나가는 대통령한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자리에서 카메라 막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최단일 텐데. 아니면 바로 사표 낸다고 던지면서 ‘나 당신하고 일 못 해’라고 하는 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문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개인의 판단, 고도의 숙련된 숙성된 축약된 개인의 경험이 다 녹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방통위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이진숙 씨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8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땅땅땅 하고 넘어갔으니까 6개월 하면 2월 20일까지 결론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일단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가 기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하고도 의견을 교환합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희들은 헌법재판소하고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게 꼬였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선입선출이든 뭐든, 대통령이 급하지만 이런 것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모호한 걸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고르다시피 하면서―의심이 들어가는 건데―해 놓고는 그것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행태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경호처를 앞장세워서 숨어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 비쳐지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왜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안 푸냐, 신병을 넘겨 달라 하는데 지시해 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팩트체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팩트체크를 몇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기시니까요.
 우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12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서둘렀다? 사실 아닙니다.
 11월 22일 여야 합의로 민주당 2명, 국힘 1명 헌재 재판관 추천키로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했고 다만 거꾸로 12월 3일 이후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정확히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 헌재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3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24년 12월 14일 심판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한 달이 넘어서 2025년 1월 14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는 것 아니다, 확인시켜 드리고요.
 여론조사 응답률이 1~3%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란죄라는 죄명을 뺐냐? 윤석열 측 전략을 내란죄다 아니다의 법리적·법기술적 논란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되면 헌재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억측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것을 간파하고 헌재는 헌법 위반, 대통령의 행상책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판단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먼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빨리 내란수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니 위원장님, 결국 팩트체크라는 이름하에 민주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민 위원님……
 그리고 신성범 위원님, ‘이진숙, 이진숙’ 하시는데요,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된 이후 7개월 이상을 대통령은 아무 답변 없이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저를 온갖 파렴치범 이렇게 몰아세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신성범 위원님, 진행하시게 방해하지 마세요.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지금 다들 빙글빙글 돌리면서 말씀하시는데 궁금해 하시는 것 그냥 직진으로 한번 말씀을 전할게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혹시 지금 조금 있으면 나한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 정상화하는 데 애쓰셔야지요.
 지금 한남동 한남대로 위에 은박지 둘러쓰고 몇 날씩 밤새는 분들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현장 한번 꼭 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심위 관련된 현안이 있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님 오셨나요? 마이크 잡아 주시고요.
 그쪽에 계시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태원 참사 때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속심의했었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이태원 참사 때……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짜뉴스 엄청 많았어요. 토끼 머리띠부터 말도 안 되게 많았고요. 정연주 위원장 시절이었고.
 알려 드릴게요.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태풍 힌남노 피해 26건 방심위에서 신속심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애경 제주항공 참사 관련된 가짜뉴스 있습니다. 신속심의 몇 번 하셨어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8일 날 방송심의를 해서요……
 신속심의를 몇 번 하셨나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지금 류희림 방심위는 대통령 비호하는 데는 신속심의하면서…… 탄핵 독려 사이트 있잖아요. 탄핵 동의 투표 독려 사이트, 그거 신속심의해서 삭제했잖아요. 그게 애경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짜뉴스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가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더 중대하고 더 급한가요?
 지금 백칠십구 분 희생자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가족 잃었다고요. 사무총장님도 얼마 전까지 근조 리본 달지 않으셨나요? 국가 애도기간이었는데 안 다셨어요?
 대답은 안 하실 건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단 적은 없습니다.
 단 적은 없으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4일로 끝났습니다. 저는 애도기간이 끝났다 해도 유족들 슬픔 더 깊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가 막힌 가짜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참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초반에 진화하지 않으면 들불처럼 번져서 사회 곳곳에 박힙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유족분들 내내 아프고.
 방심위는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방통위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신속심의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안 하면 방심위는 문 닫아야 돼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다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신속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짜뉴스 관련돼서 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표만 던져 놓고 출석 안 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응원봉 시위하는 것, 탄핵 플레이리스트, 선결제 지도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진짜 황당하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탄핵에 관해서 찬성해 달라 청원하는 문자 보내기 사이트 또한 새롭게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방심위가 신속심의해서 사이트 삭제 조치한 것 그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방심위가 진짜 심의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심위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류희림 위원장 안 나왔지요. 지금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은 내팽개치고 본인 받는 월급에만 매달리는 걸 보면 위원장부터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참사 관련된 가짜뉴스 이거 방심위가 모니터링 더 급하게 하고 더 많이 하고 해서, 신속심의하고 해서 방심위 존재의 이유 보여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현재 30일 이후 즉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고요. 방송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 조치를 취하고 신속심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꼭 하시고 저는 다음번에 확인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김태규 직무대행 사직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반려됐습니다.
 누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권한대행께서 반려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반려하셨으니까 그냥 직무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낸 건 쇼였나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직서 내겠다고 한 다음 날 시무식 있었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1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시무식 누가 진행했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정부 시무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통위……
 아니요, 방통위.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1월 3일 날 시무식이 있었고요, 직대께서 하셨습니다.
 사표 내고 바로 다음 날 시무식은 하고 국회는 안 나오고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시무식 하게 되면 어디에서 시무식 말씀자료 준비하세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기조관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도 봤지요.
 거기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직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사표 쓰고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일하라고 하면, 게다가 그 사표는 반려되고, 직원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방통위 제대로 운영 못 해서, 방송통신 시장 다 망가뜨려 놔서, 국회에 제대로 설득도 못 해서 예산이 크게 삭감됐는데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대행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무대행 안 나와서 그런데요, 사무처장님은 방통위 간부시잖아요. 방통위 간부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없으세요?
 지금 예산 삭감돼서 다들 난리인데 저는 위원장의 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서 보좌하셨잖아요. 제대로 보좌 못 하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가서 꼭 전하십시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전 세계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의, 후진국 수준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했고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소추까지 했어요. 그 후에 3주가 지났는데 그 3주 동안 국가가 엉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신 국무위원, 저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잔당, 내란 동조세력 그리고 내란 공모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돼 버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갔어요. 영장 집행을 방해했어요, 40명, 50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내란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공동의 책임 있는 여당이 국가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국가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세우기는커녕 아직도 내란수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방어해 주고 있어요. 저는 당장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민의힘 의원들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유상임도 참석한 국무회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 합의를 했고 결국은 표결까지 해서 본회의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막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통과시키겠다는데 여기 유상임 장관하고 김태규 대행이 그걸 막고 김태규 대행은 사표까지 제출했어요. 사표까지 제출하는 쇼를 했어요. 그날 김태규 대행은 뭐라 그랬냐면 최 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하고 사표 내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왜 사표 내지 않느냐고, 당신 쇼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반려하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김태규 대행은 완전히 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태규 대행이 방통위원회에 무슨 애착이 있어요, 업무를 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하는 게 없어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게 지금 국무위원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상임…… 지난번 전체회의부터 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국민들이 신뢰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꾸로 이훈기 위원을 신뢰하냐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 섞이고 그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국민들하고 저희 지역구분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아니, 내란 동조세력인 장관이 위원한테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냐, 그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거고 위원을 모욕하는 거고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거다……
 유상임 장관은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 받았어요. 겨우 통과된…… 국회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건 국민들은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란수괴만이 인정한 게 유상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국회에 와서 지금 상황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답을 해요?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뻔뻔하고…… 아니, 본인들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후에 회의 참석했다 그랬지요, 비상계엄 전에는 참석 못 하고, 유상임 장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답을 해요?
 예. 전에는 참석 못 하고 후에 참석했다 그랬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랬습니다.
 후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 했어요? 계엄에 대해서 부당함을 어떻게 멘트를 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그 얘기 제가 꼭 여기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격노하고 화내는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국무회의 가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강자 앞에서는 얘기도 못 하고 국무회의 가서 그런 얘기 하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답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이런 부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임의로 규정하고……
 아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답을 막아 버리면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까 무슨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짧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단 국무회의에 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대행께서 두 사람을 지정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난 거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행의 권한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나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알면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다 들어서.
 윤석열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국무회의 가서 그런 게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누가 말 한마디 못 한다고 합니까?
 무슨 얘기 했냐니까 얘기 못 하잖아요. 얘기도 못 하면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국무회의 때 여러 얘기 많이 했어요.
 아니, 국무회의 말고요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 계엄 후에 소집된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명확히 멘트를 못 하잖아요, 지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 국민이 신뢰하냐 그 부분 사과하세요. 모욕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훈기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을 이 문제와 결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내란 공범이니 이런…… 내란 공범이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점을 찍어 버리면?
 아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모든 국회의원들……
 저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국무위원들, 모두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하세요. 국회는 계엄 해제시키고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내각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공동의 책임자들 아니에요? 그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비상계엄까지 하고 그 과정에…… 그리고 언론을 보세요. 아니, 발포 명령도 내렸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그리고 계엄은 2차, 3차 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을 했어요, 정신병자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다 여러 번 사과를 총리를 위해서 드렸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임 장관 보면 정말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와서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과거의 유상임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사과하세요, 저희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사과 못 하겠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면 저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사과를 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그런 질문을……
 유상임한테 제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예스, 노’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이훈기 위원님은 국민께서 신뢰를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했어요.
 유상임은 내란수괴 윤석열만 유일하게……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임명을 했지 아무도 신뢰하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잠시 현안질의를 중단하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7)상정된 안건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1)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상정된 안건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3)상정된 안건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8)상정된 안건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상정된 안건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상정된 안건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상정된 안건

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상정된 안건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6)상정된 안건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49분)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이 중 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 의원, 황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 정부 내에서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국한해서 보시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난 정부, 매년 역대 정부를 거쳐서 줄곧 이렇게 진행돼 온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4인 이상을 개의 요건으로 했던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불출석이 의결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잘 반영해서 3인으로 줄이신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 전의 관례를 비추어 보아서 5인 체제가 복원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를 굳이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궐위원 30일 이내에 임명, 이것도 최민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 상충의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가 정부의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때는 또 일정한 검증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으로 규정해서 할 경우에는 자칫 그런 문제와 상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방통위 회의록 작성·보존도 공감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심의 기본규칙에 별도의 작성·보존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다만 인터넷 생중계 문제는 이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재확산 같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이런 문제를 직접 심의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자칫 방심위의 기능 자체와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 인터넷 생중계 문제는 진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세요.
 답변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김장겸, 박정훈, 박충권, 이상휘, 최수진 위원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소위 위원인 이상휘 위원 그다음에 김장겸 위원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소위를 열어서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불출석해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상황이.
 그래서 전후 사정을 빼고 어쨌든 지금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앞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내란의 동조자가 안 되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고요.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현안질의하면서……
 끼지 마십시오. 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나친 말에는 기록을 남겨야지요.
 방심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시지요.
 지나친 일을 하고 있어서 지나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소위 하는 것도 일방적이었습니다.
 합의한 겁니다. 합의한 겁니다.
 언제 합의를 했어요, 제가?
 김현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방심위와 관련된 이 법안 개정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가 2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고 속기가 제대로 안 되는 민간 독립기구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을 국민들이 지켜봤고 그것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히 응당 국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의 윤석열 정부와 덧붙여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2개월, 3개월 지연 작전을 펼쳐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상관없이 다음번 만들어지는 정부는 국회가 추천해서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한 인사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불비함으로 인해 빚어진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송통신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도 이것도 오죽하면 3인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겠습니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윤석열 정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건건사사 시비 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또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이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대로 법률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기권 1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법안 2소위 김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오전 현안질의는 최형두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지를 않아서요.
 

15. 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1시59분)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첫 현안질의인데 지금 광복 80주년에 우리가 AI G3 국가 도약 같은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역시 지난 12월 달에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저에 대한 반박이기도 해서 일부 그 이야기도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소추 과정에서, 탄핵소추 과정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기록문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탄핵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탄핵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급히 탄핵소추 주요 쟁점에서 내란죄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란죄는 탄핵재판에서 소추해서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파면 행정 결정 비슷한 것이어서, 그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란수괴며 심지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이며 국무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는 무리한 탄핵소추문을 강제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저희들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당초의 탄핵소추에 포함시킨 대로 내란의 문제도 충분히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을 못 하고, 6개월까지 시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탄핵소추의 대상의 범위에 넣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을 어찌저찌 했다, 세월호 때 인명을 경시했다, 대통령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 전부 소추 대상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단 하나, 최서원인가 최 누구입니까?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 여자의 이익을 봐 줬다, 이른바 경제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지켰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탄핵재판을 앞두고 우리 대통령과 변호인단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 다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지어 언론에서 내란 사기 탄핵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는 이유는 내란죄 수괴나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긴 법리 논쟁과 더구나 법치국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헌법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 것입니다만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이른바 내란 공포 정치가 횡행해 왔습니다.
 계엄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님들 다 함께 합의해서 190명 전원 일치로 신속해지했습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라든가, 불법 계엄이나 또는 쿠데타에 더 이상 우리 군이 동원되지 않는다. 우리 군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유시장경제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교육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군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엄이, 그런 쿠데타가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걸 확인해 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보다 가능한 예측 가능성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서 헌법과 법률을 고무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유리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또 공직자들께서도 모든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가 12월 달 내내 있었던 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올 1월 달, 2월 달에 이 불확실한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회와 함께 가장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 2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AI의 기술이 글로벌 패권 시대의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 일이 조금 눈에 안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어쨌든 가능하면 국가가 AI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면 우리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AI의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거의 마지막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국회와 더불어 과방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AI 시대에 뒤처지느냐 않느냐, 이것은 진짜 후대에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을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의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하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정되는 대로 해외도 순방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문제 논의를 조속히 할 생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취임하면 우리 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도 매우 중요시될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단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이미 거기에 관련된 과학기술 디지털 쪽의 책임자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미 간에 서로 글로벌 R&D를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사실은 더 진작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일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일들이 조속하게 일어나서 우리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런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2017년 탄핵과 지금이 다른 점은 우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호국신기(護國神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의 경쟁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반도체 특별법도 추진 못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을 부러워하던 TSMC가 이제 삼성을 비웃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술력이 절실했던, 우리 투자가 질실했던 미국·일본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중국도 초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초당적으로, 당분간 탄핵소추 기간 동안에 권력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백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백은 정부와 또 여야 위원님들의 힘을 합쳐서 국회가 지난번에 보여 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반도체 특별법, 특히 그 안에 52시간 근무 문제는 상당히 연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족쇄가 됩니다. 이것은 출연연을 포함해서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방위에서도 꼭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오, 그 얘기는 산자부, 산자위 소관이지요, 저 법안은.
 유상임 장관은 과방위가 뭘 더 해 주면 되겠습니까?
 AI 특별법, 21대에도 못 하고 질질 끌었던 것 저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용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사회의 반대도 많았지만 기술 발전을 국회가 발목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후속 입법으로 하겠다고 통과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AI와 과기부는 대폭 밀어 드렸는데 과방위가 뭘 더해 주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고려하려고 그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무 부서 장관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를 더 해 주면 되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앞으로 사실 AI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후속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과학기술계·디지털계·정보통신계의 그러저러한 많은 규제 혁파라든가 후속 입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건 너무 모호하고요.
 1차관 소관인가요, 2차관 소관인가요?
 2차관, 대답해 보세요. 뭘 더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급한 불도 꺼 드렸고 예산도 AI 쪽은 거의 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국회가 뭘 해 달라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과방위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 차원에서 따로 논의를 하는 거고요.
 과방위가 뭘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신속하게? 정리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아마 장관님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실제 하다 보면 요즘에 느껴지는 부분들은 국회 과방위가 여러 가지 디지털 변화에 대한 공론화 차원, 특히나 이번의 디지털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1월 달에 있는 알뜰폰 대책에 구체적으로 다음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로 했던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뜰폰이야 저희가 그거는 너무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확실하게 이거 이거 이거가 국회 몫이고 이걸 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거 가져 오세요. 가져 오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다.
 가져 오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비상계엄 해서 정부가 올스톱된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AI 강국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 저희도 찾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본질은 비켜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탄핵심판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의 질의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중 내란행위로 규정했던 것들이 상당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냥 내란죄가 빠졌다 이런 모호한 표현 말고 우리가 탄핵 사유로 기재해서 의결했던 그 내란행위들, 구체적인 행위들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뺐다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헌재에서 이번 내란행위 1·2·3·4호를 헌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란죄는 그 내란행위들을 내란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란죄 해당 항목이 될 내란행위에 대해서 빠진 것 있습니까? 짧게 답하시지요.
 쟁점이 그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준비를 거쳐서 본격 변론기일에 가면 어느 걸 쟁점으로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란죄는 쟁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란죄를 다투게 되면 헌법재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모순 때문에 내란죄 항목을 쟁점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빼겠다고 한 거고. 헌법재판소가 물어본 거지요. ‘이 내란죄를 진짜 다투시려고 합니까?’, ‘빼겠습니다’ 이랬던 겁니다. 쟁점에서 뺀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탄핵소추문 전체를 보십시오. ‘내란수괴’, ‘내란 공범’ 온통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행위 한다니까요.
 내란행위에 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저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이고, 그건 헌법재판소가 잘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의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왜 윤석열 측 변호인이 내란죄 여부를 다투자고 계속 주장하냐? 내란죄 여부를 다투어서 헌재 판결을 법리적으로 질질 끌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략 그거 틀렸다. 왜냐하면 다들 주장하시잖아요, 이 상황,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자고. 그러면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진숙 재판은 이렇게 질질 끕니까?
 그거는 우리가 끄는 게……
 그리고 왜 이재명 재판은 그렇게 안 합니까?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니요? 모든 헌법과 법률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최형두 간사님 합리적이신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이진숙 재판은 우리가 늦게 끌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헌재 가서 따지시고요.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다음에 김현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제가 앞서 2분 의사진행발언을 안 쓴 거는 현안질의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형두 간사님이 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게 기록으로도 남겨지는 거잖아요.
 여당 위원들이, 오늘 제가 앞서 얘기했듯 김장겸 위원,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최수진 위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요, 소위에도 오지 않고.
 박정훈 위원은 아니에요.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는데요. 제가 어디 가 계시냐고 얘기하는 거고 확인된 위원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은 회의에 왜 안 오시냐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회의 일정 자체도 월요일 오전 9시에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니오, 제가……
 그런데 김현 간사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일단 최형두 간사님……
 김현 간사님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짜뉴스를 다루는 부처입니다, 과방위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됨과 아울러 항공 참사에 이어서 벌어지는 가짜뉴스도 엄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배경은 뭐냐 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방송이 계엄·내란과 관련해서 탄압을 받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내란이다라고 12월까지는 죽 얘기되다가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완전체는 아니지만 8명이 구성돼서 심리가 속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부 여당 위원들이 지금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청문회, 그러니까 계엄하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의 방송장악을 위한 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당 간사가 합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말장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어려운 형사법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계엄으로부터 파생된 내란행위의 위헌성에 탄핵 사유를 집중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내란이 없었다로 연결이 됩니까?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행위 뭐가 빠졌는지 한번 말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다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위헌적·불법적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진숙은 최대한 빠르게 헌재 심판을 내려 달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180일 꼭 지켜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꼴입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고 여당 당대표마저 체포조를 돌리더니 사살조까지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만약에 본인들이 정권을 잃고 나면 다른 정권에서 본인들 사살하려고 하고 국민한테 총구를 겨눠도 위헌도 아니고 불법 아니고 탄핵도 아니다 이렇게 외칠 작정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재판 지연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 대한민국 헌정 올스톱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 부재의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 재판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하루빨리 탄핵 사태가 일단락되어야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 2016년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님께서 코스피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집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기겠다고 하니까 다시 오르는 겁니다.
 초당적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탄핵소추 바리케이드 철거를 먼저 하십시오.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만이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던 그 자료제출, 이 모든 분들이 다 공범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결을 당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여야 간사 간 협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님 하고 황정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은 2분 빼세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과유불급이다.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혁신당 화성시을 이준석입니다.
 제가 원래 동료 위원님들에 대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불참하신 것은 좀 안타깝고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공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 이건 반정치이고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없애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매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며칠 전부터 외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게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결국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짜뉴스 보고 벌였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거라는 것도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만약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정치적 아이디어 아니면 정견을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같은 분도 유튜버들한테 낚여 가지고 이런 망상 속에 비상계엄을 한 상황인데, 저는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직자들의 본분일 거다 이런저런 그런 생각 합니다.
 우리가 독수독과 얘기 많이 하지만 이런 독과 같은 정보가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미디어에 의존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으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에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과기부 업무라서가 아니라요 상식선에서, 존경받는 연구자 출신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가짜뉴스 중에 대표적인 게 부정선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 2020년 총선입니다. 벌써 5년 전에 120건 정도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법원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판단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장관님의 바로 아래 친동생이 공직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부정이 개입했다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부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이야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주장을 읽어 보셨을 때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판단이 드시는 주장이 있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어떤 통계학자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또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을 제가 한 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정말 공직자들부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국가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 주지 않으시면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런 방식들을 알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힘을 주어 얘기할 때 이런 의혹이 근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고요 그러면 차관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여러 정권을 거쳐 가지고 정권과 관계없이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을 테고 고위공무원으로서 이창윤 차관님,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개인적으로 근거에 대한 말씀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투명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도현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동일합니다.
 류광준 본부장님은요?
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류광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은 처장님, 역시 감사원에도 계셨으니까요, 이런 걸 봤을 때 감사나 이런 거 하면 근거에 맞는 제보가 들어오고 하면 감사원이 다 살펴보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감사도 여러 번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기관에서 공직선거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결론을?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최근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 11월에 났었던 기사인데 기재부에 행시 통과해 가지고 3년 차 된 공무원들, 그러니까 64회의 사무관들이 25명인데 그중에 5명이 벌써 공직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38회, 37회 분들인데 다들 그때 3년 차 정도 되면 청운의 꿈을 안고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무해야 될 초급 사무관들 중에서, 25명 중에 그것도 기재부에서 5명이 그만두었다…… 사실 이거는 공직사회가 지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기둥이 돼야 될 젊은 공무원부터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런 젊은 사무관이나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요즘 국회 가서 활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가셔 가지고 하실 말씀 다 못 하시고 정치인한테 혼나고 대통령한테는 할 말 했다가 또 역으로 공격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청운의 꿈이라는 것을 계속 가져가야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정치인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저는 초급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지금 다 차관급에 올라오신 분들이 대선배일 거고 어쩌면 저분들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을 텐데요 요즘은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요 조금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라고 하는 건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도 역할을 하겠지만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은 차장님, 이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김태규 직무대행 거취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퇴 표명하시고 수리 안 되고 이런 건 알겠는데요. 지금 통상적인 보고나 이런 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적인 상황이 일시적인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탄핵심판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복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건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라는 것이, 두 분 위원이 사실 거취가 다 불투명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 직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제어할 방안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수독과입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방통위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또 방심위와 더불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실무적인 대책들을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무수한 가짜뉴스에 대해 가지고 빨리 신속심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주항공 사고로 백칠십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심각한 데다가 거기에 경제까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는 거의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내란의 후유증은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안 돼서 경제는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내란죄가 빠졌네, 빠졌네, 뺐네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인지 여당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사실은 야당인 민주당이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이름으로 나간 거고 탄핵소추단 자체도 국회에서 구성돼서 국회 이름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란죄를 뺐냐 안 뺐느냐……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뺀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고 내란죄 부분도 뺀 게 아니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헌재에서 제안해서 국회에서 동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내란죄는 굳이 여기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란죄가 있었다 없었다, 내란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논란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굳이 그게 내란이었냐 아니었냐, 내란죄 성립하느냐, 형법상의 이걸 다툴 필요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거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 겁니다.
 여당 논리대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대통령이 아닌가요? 국회 이름으로 해서 의결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국회 이름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당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란죄 뺐냐 안 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를 결말을 지어서 탄핵심판의 결말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상임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은 과기부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이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둘 다에 해당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 제청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각 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총리가 제청해서 임명한다 이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먼저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발표 전에 소통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는 과기부장관으로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도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국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나는 장관 임무만 열심히 하겠다, 과기부장관으로서’ 그러면 여기서도 굳이 안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는 성심껏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저도 듣고 있으면서 민망하고 했던 게 서로 언성이 높고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건 맞지 않는 질문이다’,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라고 따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미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국무위원으로서 따져 보고 묻는 겁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뭐…… 글쎄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조금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저희가 여쭙는 거고 국무위원으로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국정 관련해서. 그러시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묻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핵 관련해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정 안정화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탄핵심판을 빨리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이런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는 걸 바라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모든 절차라는 게 빠르다고만 이게 제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 있는, 절차가 어디에 잘못돼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당하고 이걸 소통해서 해야 됩니까? 야당하고는 소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당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행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저는……
 국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국무위원들이 지금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는 ‘당신은 뽑히지 않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거잖습니까?
 선출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하셔야지 여당하고 협의한다, 여당하고만 협의해야 된다라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답변드릴까요?
 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기본적으로 대행께는 국무위원하고도 상의를 안 하셨으니 그러면 당하고는 상의를 하셨냐? 상의를 또 안 하셨다, 그 당에는 사실은 먼저는 여당이겠지만 거기에 야당도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질의 의도가 뭡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하시지 그랬느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는 게 안 맞다라는 취지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다양하게 들어야지요. 다양하게 듣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결단하셨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그 위치였으면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무위원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여당하고 소통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당하고도 소통해야지요.
 그러면 ‘국회가 여당, 야당 다 소통했느냐, 골고루?’ 이렇게 여쭤보셨어야지요. 아까도 보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당하고 소통을 했느냐?’라는 거였잖아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먼저 국무위원하고 소통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당정이 이 정부의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당하고는, 여당하고는 소통했느냐?’,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는 야당하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임명 자체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소통을 다양하게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쭸다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권한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자기는 사표 내시겠다고, 최 대행은 그만둬야 된다고.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 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으로서. 그분이 국무위원인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방통위 업무인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방통위 업무하고도 관련 없습니다.
 없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왜 하셨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인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따져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김우영 위원님인데요?
 김우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서가요?
 조인철 위원 다음에 김우영 위원……
 제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거하고 다른데?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계속 연이어 한번 얘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에 대해서 그중에 2명만 임명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절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지금 현재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국무위원들 간의 상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이 한덕수 총리께서 대행을 했던 상황하고는 또 다른 더 좀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께서 잘 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는 저는 저부터도 관심이 없고 더 이 시국을 함께 헤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대통령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체포라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호실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는 등 각종 위협적 행동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의 행태에 대해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저는 지금 벌어지는 대치 상황이 정확히 이게 불법적인 상황이라면 거기에 가 계신 과방위 위원님들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이라면 거기 가 계셨을까……
 법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법원이 하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이상의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법 집행 절차는 대통령, 장관, 국무위원 누구도 그 집행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김 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지만 근래에 와서 참 법원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사법적 절차에 특정인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법 앞에 누가 특정인이라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온당하다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렇지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혹은 대통령을 보위하겠다라는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 대행이,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 본부장 이들에 대한 해임이라든가 처분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대신?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지요? 권한대행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 집행을 원활히 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권한대행의 의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하실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임명받고 지금 몇 달 됐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네 달 반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회의 빼고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독대라든가 해 본 적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독대를 몇 번 하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하고 탄핵을 남용한다 해서 ‘국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상계엄은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그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은 정당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내란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탄핵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말은 비상계엄 그 자체도 그것이 성공했다면 거기에 동조했을 법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죄에 있어서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따라가는 행위만으로도 내란죄의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그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제 때는 가셨었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연락이 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기재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에 ‘국회의 예산을 끊어라’ 이런저런 쪽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차관보에게 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국무위원…… 장관께서 대통령이 쪽지를 주면 그 자리에서 읽어 봅니까, 아니면 읽어 보지도 않고 옆에 차관한테 줍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을 하는 것은 또 최 대행께 어쨌든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최 대행께서 지금 일 못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내란행위,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쪽지를 주고 또 F4 금융 관련 긴급 회의를 계엄 해제 전에 개최를 하고 또 기재부의 1급 간부 회의를 주도하고 이걸 봐서는 계엄에 대한 이행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깊이 가담한 원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기부장관님은 서열상 그다음이 교육부고 그다음이 과기부장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계엄에 있어서의 관여성도 없었고 또 거기에 어떠한 예비 음모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상목 대행 보고 ‘내란에 대한 책임, 현재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라’ 하시고 책임이 없는 자가 그걸 맡아서 빨리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거 하면 어떨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지금 총리님이 이렇게 궐위가 되고 또 부총리님까지 왔는데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히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최대한 최 대행에게 현재 법 집행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공공기관장들로 하여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행위에 대한 단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은 그 책임을 다하라고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좀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가 있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그런 의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제 생각도 하여간 피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님, 아까 김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이고 총리도 탄핵됐고 다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이 교육부장관이고 그다음 다음이 과기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상임 장관님의 행정부 내 위치는 어쨌든 서열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유 장관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오늘도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또다시 국회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날 발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입장 사전 협의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고 사전 협의된 바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니까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 또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의에 관련, 전에 좀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국무회의 이후의 간담회 자리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라고 개인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부 3위의 서열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입장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협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다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으로 당연히 임명하게 될 것을, 그것도 3명이 아니라 2명을 아주 부정확하게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칭찬은 못할망정 부정적 의견의 뉘앙스로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입장이 달라지신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저는 입장을 달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수한 대학에서 우수한 교수님으로서 후진을 양성하셨고 지금도 과기부장관으로서 8월 19일 임명된 이후에 해외에서 과학기술 대한민국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회의도 갔다 오시고 열심히 동분서주했던 장관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지금 흔들리면 옆에 있는 차관님들, 뒤에 있는 국장·실장님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걸 설명드릴게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께서 자꾸만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호도하고 계시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의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을 위반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지 말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법상의 내란죄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서했던 헌법을 준수했는지, 즉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속하게 파면하든 아니면 파면할 사유가 없어서 복귀하든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진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냐, 위법적이었냐에 대한 논리는 계엄법상 나와 있습니다. 12·3 계엄이 과연 전시·사변 등 계엄법에서 명시한 필요조건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기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믿고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담화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포고령 1호에서 명확하게 명시해 버렸어요. 입법부인 국회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천해서 임명됐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조차도 내란죄를 뺄 거냐 안 뺄 거냐 친절하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부는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헌재 심리가 빨리 잘 결정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사이에 국민의 민생, 공무원들의 사기, 공무원들의 중심은 누가 잡습니까? 바로 장관님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8월 19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임명장 내용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 선서문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기억 안 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명장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헌법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 7조에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가장 중요한 게 1조고요. 무려 7조에, 130조 중에 7조에 공무원의 내용이 정의가 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현재 정쟁으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 때 공무원들은 딱 그 정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과기부와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헌법 8조 3항은 뭐라고 나오느냐, 정당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위원들께 좀 들려 드리고 싶은데 한 분밖에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률에 따라서 자금까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무도 따릅니다.
 제4항을 보면―헌법 8조 4항입니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박근혜정부 때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겠지만 과연 민주적 절차인 법치주의와 국회 존중에 대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유상임 장관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일 뿐입니다. 장관님이 지금 봉사해야 될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크게 보면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다소 언짢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1분 더 드리세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언행에 국민을 대한다는 자세로 존중을 보여 줬으면 좋겠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관님이야 유수한 학자시고 장관으로서 정무직 끝나면 다시 학교로 가시거나 세계 석학들하고 과학기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앉아 있는 차관님들뿐만 아니라 실·국장, 과장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제가 고위공무원한테 비상계엄 이후에 가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뭐가 죄송합니까? 비상계엄, 불법은 대통령이 했는데 그리고 몇몇 수뇌들이 했는데. 그러한 과기부 직원들……
 여기 방통위원장 오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성은 처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방통위도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조성은 처장님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직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박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정말 대한민국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조차 모두 파괴하고 망상이 국정을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간택한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판사를 했다는 사람은 기초적인 법 지식조차 없어 보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지층을 선동해서 폭력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왕인 줄 안다고 김태규 직대는 본인이 무슨 사또 정도는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정말 치졸하게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과 함께 국무위원도 아니라면서 전례를 모두 깨고 국무회의에 배석조차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니고 하물며 방통위원장도 아닌 김태규 직대가 무슨 권력으로 국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가로막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지지층들에게 잘 보이고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실탄을 쏘라고 지시한 계엄령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때문에 아무런 답변도 안 하겠다 하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난동을 피우겠다는 겁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임명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법규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를 막는 저의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멍청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계엄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은 어디다 갖다 버린 겁니까? 게다가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 여당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헌·위법하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법꾸라지처럼 검찰 독재,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이어 가겠다며 온갖 몸부림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날치기도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도 막고 대리투표에 재투표까지 동원해서 고작 152명의 찬성표를 얻었었던 2009년 미디어법 폭거 사태에서조차도 헌재에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이 유효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찬성 195인, 내란 특검법의 찬성은 192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뺀 6개 원내정당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여야 합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 김태규 직대가 국무위원입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닌 고작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차관급 부위원장이 왜 자기 분야도 아닌 헌재 임명권에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 방통위가 어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아니면 방통위를 내란에 부역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도 방통위 공직자들을 모두 내란의 부역자들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진숙이 돌아와서 윤석열을 천황처럼 받드는 상황이 닥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란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계엄은 위헌·불법이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은, 그 반헌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 부위원장.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그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두 망가뜨린 내란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위법과 불법행위들 역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도 경고합니다. 지난번의 정치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말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어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반복하고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로 R&D 예산 5.2조 원을 삭감하고 그 어마어마한 폭거를 저지르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김건희 수사한다더니 인사로 난도질을 하고 핸드폰까지 뺏겨 가면서 황제 알현 조사를 하고 디올백 수수받은 영상은 떡하니 있는데도, 법원에서조차 주가조작 인정했는데 무혐의 처분하고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뒷배로 두고 대한민국 실세가 되어서 여당의 공천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화한 게 누구입니까?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했던 내란이라는 폭거를 저지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내란수괴를 지키겠다면서 헌법, 정치, 합의 운운합니까?
 올해 경제성장률이 윤석열이 내란을 터뜨려서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정부에서조차 1.8%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도 없는데 1%대 성장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래도 윤석열을 지키는 게 제일의 책무입니까? 이게 과학자 유상임의 상식입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몽니만 부리며 지연 전략에만 나섰는데 여기에 유상임 장관이 말했던 정치가 어디에 있고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국 국무회의에서 본심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윤석열 지켜야 하는데 최상목은 도대체 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어디서 국민 앞에서 정치 운운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합니까?
 유상임 장관, 양심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헌법을 알지 못하면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나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다고 생각했던 유상임 장관마저 이러하니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권, 정말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1일 자 조선·동아일보를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판단’ 해서 ‘강제수사 나설 수도’, 이게 12월 11일 자 언론 보도거든요. 그다음 ‘검찰이 내란의 정점을 찍고 수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별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요?
 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스무 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구속이 됐습니까? 무슨 죄목으로 구속이 됐습니까? 내란죄지요? 내란의 우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아직은 뭐……
 ‘글쎄요’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사실로 답하세요. 지금 내란죄로 구속이 된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구속은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구속이 된 거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제가 판결이 났느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구속됐습니다.
 예, 구속됐지요?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형법 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내란죄는 우두머리, 수괴,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거니와 부화수행, 줏대 없이 다른 사람 따라 행동하거나 단순히 폭행에만 관여한 자도 모두 처벌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 형법 87조는 맞지요?
 그러면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그것도 대답 못 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 여기 위원님께서 보여 주시니까 그 질문에……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우두머리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답하시면 됩니다. 대답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는데……
 평가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것을 답을 꼭 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사실도 사실로 얘기 못 하면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홍길동입니까? 유상임 장관은 국무회의에 전화도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겠는데, ‘우두머리 누구입니까?’가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지요.
 내란수괴가 누구냐고 질문했지 비상계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내란수괴, 우두머리가 누구냐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내란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정했느냐고 물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기부장관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대답도 못 하면……
 그러면 5·18은 뭡니까? 5·18은 뭡니까? 5·18의 계엄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5·18?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5·18은 제가 직접 겪었던, 대학생 시절……
 전두환이지요? 대통령, 당시 전두환이지요? 그래서 이 계엄은……
 대통령 이전이지요. 대통령 때가 아니지요. 사실관계를 잘 얘기해 주셔야지……
 대통령일 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18 때 대통령은 아니었지요.
 제가 수괴가 누구냐고 질문한 겁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비대위원님, 끼어들지 마세요.
 비대위 회의도 좀 참석하게 해 주세요.
 장관님, 적어도 역사 앞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주장하진 못할망정 비겁하게 사실관계를 답변하지 못할 정도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과기부 직원들 보고 있고요. 계엄을 계엄이라고 얘기하면 내란은 내란인 겁니다.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대답 못 해서 어떡합니까?
 오전 내내 더불어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라,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2박 3일 눈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오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가 배운 교과서에, 계엄령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교과서를 공부한 친구들이 2024년 12월 3일 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겁니다.
 유상임 장관의 자제분도 그중의 한 명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준수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 직무대행은 진짜 아픕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1월 3일 날까지 시무식을 했고……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언제 아팠습니까? 독감이 언제부터입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지난주……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 오후에도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서……
 3일 날……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3일은 출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4일 날, 5일 날 갑자기 아파진 것은 아니고……
 그러면 4일 날, 5일 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오늘 나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스크 쓰고. 불편한 거지요, 여기 나오기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방심위 이현주 사무총장님, 지금 방심위 직원들 농성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해제됐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무슨 농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딴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무슨 농성’이라니요? 방심위 직원들 사무실 없앤다 그래서 농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농성을 장기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장기적’이란 표현 안 썼습니다. 없는 말 하지……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오늘 아침에도 농성하지 않았……
 그거 방심위에 걸리는 내용이에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농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농성하고 있습니까? 농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비상총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이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이번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무슨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경상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과방위 부대의견이 방심위 위원장의 방만한 셀프 인상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방심위 직원들을 응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잡을 용의 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성은 사무처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심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제대로?
 지금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일단은 1월 3일 날 저희들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예, 그렇습니다. 실국장들의 밥값으로 지출되는 월정직책금 2억 7000만 원을 절반으로 사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1억 수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호회지원비, 학위취득비 감액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회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본인들의 이익에 연연하고 있다며 직을 유지하려는 낯부끄러운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렇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준희 지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현주 사무총장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박동주 국장에게는 마이크를 갖다주세요.
 박동주 국장은 제가 이 두 분과 얘기하는 것 잘 들으시고 답변하십시오.
 PPT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심위에서 방심위 간부 40명 중 31명이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실국장 8명 중 7명이 사퇴했고 지역사무소장 5명 중 5명이 사퇴했습니다. 팀장은 27명 중 19명이 사퇴했어요.
 김준희 지부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류희림 씨의 임금 삭감이 방심위 예산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방심위 간부들이 류희림 씨에게 임금 삭감을 건의했고요. 류희림 씨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명 중의 31명, 77.5%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직 사퇴 되면 일이 제대로 굴러갑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내부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지금 실국장들 5명이 본인들은 유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재차 서명을 했고 후속 인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은 류희림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희림 씨 즉각 사퇴만이 방심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총장,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어……
 잠시만요, 왜 방심위 간부 40명 중 31명이 보직 사퇴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기치 않았던 경상비 삭감으로 우리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심위의 간부들, 보직자들이 경상비 삭감과 예산 상황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보직 사퇴를 냈습니다.
 지금 김준희 지부장 얘기랑 너무 다르네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저는……
 아니, 잠시 들어 보세요.
 지금 혼자 나왔으면 그런 얘기 통할 텐데 김준희 지부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저는 지금 보직 사퇴자들이 사퇴서로 올려놓은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디 와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세요.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총리급 임금을 국회에서 차관급으로 삭감해라라고 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임금 삭감하겠답니까? 그것 답해 보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지난 연말에 위원장께서 본인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우선 저하고 그리고 실국장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요지만 말하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10% 정도를 우선……
 10% 삭감.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삭감하겠다면서 그다음 날에는 전향적으로 그 액수와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과 합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종무식 사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김준희 지부장, 류희림 씨가 임금 삭감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저는 거절했다고 들었고요. 나중에 10%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이 수당 합치면 실제로 2억 2000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 2000만 원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1억 5000 정도로 삭감하라고 저희가 얘기했었거든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임금 삭감도 되고 경상비도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주로 류희림 씨의 잘못된 방심위 운영, 혈세 낭비에 대한 국회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목동·서초 혹은 지역사무소의 임차료를 조정하겠다는 안이 나왔었지요? 지금 어떤 안을 냈습니까, 사무처에서?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지금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 37억이 감액됐는데 류희림 표 입틀막 정치 심의 중단하라는 취지의 예산 삭감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경상비가 일괄 삭감이 되는 게 조금 거칠었다, 그래서 잘못은 류희림 씨가 했는데 피해는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개 층, 없애겠다고 애초에 사무처가 한번 안을 냈던 2개 층의 임대료 총액이 2.7억이지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3.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9억입니까? 반납 예상 감액은 2.7억이지요? 왜냐하면 기존 것은 빼야 되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임대료만 그렇고 거기에 이런저런 예산이 합쳐지면 3.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방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 띄워 보십시오.
 저희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박동주 국장.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저희 과방위의 부대의견 무시해도 되나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일단 본회의에서는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은 존중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중해서 앞으로 안을 내시겠습니까?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니, 안을 만드시겠습니까?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일단……
 방심위에서 예산을 짜서 방통위에 올릴 거지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방심위에서……
 그러면 방통위에서 이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확정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이렇게 고려해서 예산안을 올리라고 지금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들으셨지요, 두 분?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이현주 총장.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지금 과방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띄워져 있나요, 거기도? 보이시지요?
 핵심이 뭡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부대의견의 핵심……
 누구 월급 깎으라는 거예요?
 직원들 처우 개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니,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임금 삭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지금 방통위가 존중하겠다고 했지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금방?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짜십시오. 그리고……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실무진들이 잘 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실무진들이 지금 현재 잘 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고요.
 김준희 지부장, 실무진에서 잘 짜고 있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직원들은 계속해서 농성을 해 가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 농성 아까 안 했다고 하더니 했네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저희가 류희림 씨 방이 있는 19층 로비를 점거하고 한 세 차례 정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점거 농성을 했습니다.
 저도 1분만……
 직원들과 그리고 방심위 사무처가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 지금 방통위가 과방위 부대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원에서 잘 조정하시고 국회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산안이 법률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듯이 예산안 역시 국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방통위가, 저희 방심위 예산편성 권한은 방통위에 있거든요, 방통위가 그 예산안 의결 취지에 따라 주실 것을 여기 계신 방통위 책임 있는 모든 분들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조성은 처장, 지금은 조성은 처장이 제일 높아요. 이 과방위 부대의견 존중할 거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렇게 공문 시행했습니다.
 예.
 1차 질의가 끝났고요 재질의에 들어가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두 분 드리지요, 뭐. 두 분에게만 드립니다. 지금 다시 말씀 안 하시면 황정아 위원 하시고 김현 위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지난해―방금 얘기하셨었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국회에서 방통위와 방심위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방심위 같은 것은 심의 관련해서 부적절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같은 경우는 2인 체제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소송 진행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아주 원론적인 원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될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두 기관이 오히려 홍위병처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 주요한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 그 취지가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방위 의결사항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방위, 올해 류희림 위원장 연봉 5000만 원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 합쳐서 2억 4200만 원 삭감을 의결했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평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방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하지요, 사무처장?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대행 한덕수가 헌법을 무시하듯이 류희림처럼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태도 아닙니까?
 지금 온갖 핑계를 들이대면서 본인의 연봉을 사수하려 하고 있어요.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30일에 연봉 삭감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의견 아니다, 9인의 심의위원이 동의해야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이 아니다’ 이 한마디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여러 소문에 의하면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연봉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 예결위 인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차량 일지를 보면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를 정말 제집 드나들 듯 바쁘게 돌아다니셨습니다. 평일 21일 중에 무려 8일 동안 여의도 국회를 옵니다. 국회의 증인 채택에는 불출석하더니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겁니까? 예결위 첫날인 11월 7일과 그 이튿날인 8일 그리고 예결위 소위가 있었던 21일, 22일, 26일 총 아홉 차례나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12월 10일 오전에도 여의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조성은 사무처장, 자기 월급을 지키기 위해서 관용차 동원하고 일도 안 하고 국회를 싸돌아다녔습니다. 휴가 갈 때 관용차 타고 가고 커피 마신 이진숙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 의결 사안마저 무시하고 본인의 연봉을 셀프 방탄하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과 방통위가 근태 불량으로 쫓아낸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처럼 똑같이 탈탈 털어서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신의 연봉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일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방심위가 경상비 16억 삭감 자구안으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교육훈련비 등 복리 예산을 대규모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3.9억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무공간 2개 층을 반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돈 뺏어서 본인 지갑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은 사무처장, 직원들 심정 이해 가십니까? 직원들 어떨 것 같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
 류희림은 예산 삭감의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기나 합니까?
 직원들 사무공간 2개 층 철거에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임대료 3.9억 절감하려고 1억 원의 철거 비용을 쓰는 것은 큰 낭비입니다. 철거 비용 1억 원에 과방위가 의결한 간부급 연봉 삭감액 2억 4200만 원 보태면 2개 층 임대료가 거의 확보가 됩니다. 간부급 연봉 삭감액으로 평직원들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과방위 부대의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정론입니다. 인건비 외에 답이 있겠습니까? 방통위가 이진숙, 김태규의 사적 기관이 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류희림의 수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로. 류희림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 윤석열도, 내부 구성원들을 배반한 류희림도 그 말로는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방통위도 역사적 갈림길에서 오판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심위 사무총장님 나오세요, 방심위 사무총장님.
 지난 12월 4일 날 신속심의 안건으로 해서 그 민주노총의 탄핵 찬성하라는 걸 차단시켰잖아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유해 정보로 차단시킨 건가요? 당시에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때는 형법 등에 관련된 걸로 해서 차단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도를 넘어서 지금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 부정선거다,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이. 그러면 이거는 선관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등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극우 유튜버에 대해서 신속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땅하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기준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니, 민주노총의 탄핵 찬성하라는 것도 신속심의를 했는데 국가기관에서 불법·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계속 떠들어 왔지 않습니까? 방송해 왔잖아요. 그러면 방심위는 응당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부분은 아마……
 유해 정보거든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판단은 위원들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속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야 될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의 선례를 보면 여당 위원이 또는 야당, 야당은 이런 주문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유해 정보가 판을 치고 있고 그걸로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신속심의를 할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
 아셨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그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신속심의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 판단은 위원들께서 하십니다.
 보고하시란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항공 참사 가짜뉴스 혐오발언 관련해서 북한의 대남공작 등이다라는 각종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집회에 경찰 혼수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의 진짜뉴스 발굴단에 의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방심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민원을 넣으면 심의하실 거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럼요.
 신속하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근데 공당에서,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발굴해 가지고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백주 대낮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는 심의를 잘 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하시지 말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의하라는 주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오.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어떤 내용이든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저희는.
 김준희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질의가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말씀 제가 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방심위 사무총장님께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방심위원장 인건비 조정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저희 경상비가 지금 삭감이 많이 돼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야근 식대, 동호회비 이런 거 전부 다 삭감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방심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인건비와 별개로 내역사업 간의 조정을 통해서 경상비와 사업비 간의……
 그것이 아까 저희가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십사, 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심의 관련해서 지금 이현주 사무총장께서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지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속심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신속심의 안건으로 다뤄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원래 신속심의라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하는 거지요? 국회에서……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그냥 새치기 심의입니다.
 국회에서 주문하면……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는 거, 그걸 지금 신속심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가짜뉴스, 예를 들어서 탄핵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사건이 사실이 아닌데 남발되고 있는 거나 아까 얘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유튜버들의 주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방심위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빨리 방심위가 정상화되어서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준희 지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이현주 사무총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방심위의 실국장들이 보직 사퇴를 했고 연쇄적인 보직 사퇴는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현재로서는 지난번 그 팀장 사퇴 이후에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오늘 광고팀장과 민원상담팀장 2명이 또 보직 사퇴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민원상담팀장은 그 이후에, 그때 독감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오늘에야 사퇴를 했다 이런 말입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오늘이 아니고요, 아마 그 이후에 바로 며칠 사이로……
 광고팀장이 오늘 사퇴를 했지요, 광고팀장?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방송광고팀장 말씀하십니까?
 예.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그건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직 사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무총장님은?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비와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직자들이 통감을 하고 있다고……
 경상비 삭감에 대해서 무슨 항목을 삭감할지 22개의 경우로 나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적 있지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67명 가운데 20명, 7.49%만 응답을 했군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예.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했습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일단 노조 측과 상의를 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그 영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희 지부장님,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했지요?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저희는 류희림 씨의 임금 삭감 없는 설문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해서 설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의 임금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경상비 삭감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그 고통을 오히려 전가하는 그런 설문조사였기 때문 아닙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예, 무의미한 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예산 삭감의 책임이라든지 부담 이런 것들은 다 직원들에게 전가한 것 아닙니까, 사무총장님?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책임한 설문조사 아닙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저희들은 주어진 그 예산하에서 우리가 다른 변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우의 수를 도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변수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역 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에서 해 주신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간부 40명 중에서 30명 이상이 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사퇴를 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할 수 있겠어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유일한 해결책은 류희림 씨의 즉각 사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류희림 위원장 왜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겁니까?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지난주 목요일부터 독감에 걸리셔서 지금 고열 때문에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전체회의라든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독감이 걸리거나 병중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책임 회피하고 피했던 거 아닙니까?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제가 파악한 것은 독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에서 방심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서서 편파적 심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37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방심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책임들을 지금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해결책? 우리 지부장님,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김준희참고인김준희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방심위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것만 우선은 좀 막아 주시기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방심위 정상화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방송장악하는 도구로 방심위를 사용을 하면 국회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사무총장 연봉은 10% 삭감할 계획이라고요? 본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이현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이현주
 저는 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정하고 위원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지부장님, 류희림 위원장이 10% 정도, 2000만 원 정도 삭감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국회에서 30%가량 차관급으로 맞춰라, 그리고 4명에 대해서 2억 4200만 원을 삭감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국회 의결사항이고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주 국장 마이크 좀 주세요.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권유한 류희림 등 임금 삭감 요구안이 2.4억입니다, 총액이.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근데 지금 현재 방심위가 급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쳐야 될 게 방송회관 사무공간 2개 층, 이게 3.9억이고요. 교육훈련비 등 직원 복리후생 관련 예산 2억입니다. 이게 5.9억이잖아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그래서 여기서 2.4억을 빼면 3.5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2.4억을 다 깎는다는 전제하에. 이 결과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3.5억을 다른 경상비에서 이·전용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협조하시겠습니까?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위원장님,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세부내역까지도 감액째로 의결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부대의견을 붙이면서……
 이·전용 하지 말라고.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이·전용 하지 말라고 했고……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만일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예.
 그런데 인건비나 임대료는 이·전용에서 제외입니다. 필수경비거든요. 이거는 국회 부대의견이 아니라 법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건비와 임대료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의 경우는 경상비에서 이·전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봤지요. 박동주 국장이 그런 답변할 게 미리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으면 이게 5.9억이 될 테고 만약에 류희림 위원장 등에 대한 임금이 저희가 권유한 대로 2.4억 깎이면 3.5억이에요. 인건비, 임대료 필수경비니까 요 한도 내에서 이·전용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건 가능한 겁니다. 제가 검토했어요.
 답변하십시오.
박동주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박동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준희 지부장,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희참고인김준희
 방금 박동주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대의견은 사업 간에 이·전용을 하지 말라는 부대의견이고 방심위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사업이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경상비, 인건비, 사업비를 이렇게 내역사업을 구분한 거는 방통위의 편의상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이고 경상비와 사업비 간의 이·전용은 그거는 국회 의결이나 아니면 기재부 승인 사안이 아니고 방통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인건비와 임대료는 필수경비라 전용이 가능합니다.
 조성은 처장, 아셨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방통위가 방심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방심위를 옥죄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과방위 행정실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직원들의 복리후생 관련한 예산을 깎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희 보고 이 방 빼라 그러고 소회의실 가서 회의하라 그러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송회관 사무공간 2개 층이 확보되는지 행정실에서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실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정동영 위원, 한민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 방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와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방위 행정실 공직자들 그리고 보좌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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