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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5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그간의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의 때 차수를 변경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중간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 문제를 이유로 일괄 퇴장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송언석 간사와 누차 접촉을 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간의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11월 25일 오후 4시에 송언석 간사와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또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절충하고자 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감액할 수 없다, 또 대통령경호처의 예산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하셔서 간사 간에는 합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미 예결위의 부별심사가 다 끝나고 거기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시급하게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를 마쳐야 되겠으니 오늘 이 시각에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필요성에는 송언석 간사께서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회의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송언석 간사에게 전화를 드려서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는 대부분의 의안을 재적 과반수 위원님들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결정족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서 의결할 수 있는 법률적 조건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그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또 위원장이 그 뒤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또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판단한 조정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조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야 합의로 소위가 개최돼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일정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을 더 갖고 설득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저희끼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예, 이정문 위원님.
 일단 저는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지금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궁금하고요.
 물론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야의 합의하에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예결위 부별심사가 끝났고 저번 주부터 사실 감액하고 증액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안 한다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걸 못 하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까지 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소위원회에서 입장을 확인하는 그것은, 의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식으로 소집된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무슨 영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행정실이나 수석전문위원님,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보고해 주시지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시지요.
 (서정덕 입법조사관, 진성준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출석 요구는 했습니까?
 예, 출석 통지를 했고 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명 없이 안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여야 합의로 소집된 것은 맞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정부도 그러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서 언제까지라도 시간을 갖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도 출석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 시한이 12월 2일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의 부별심사, 예비심사는 진즉 마쳐져서 그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 넘어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없이 예결위는 지금 심사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실제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결위의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예산이나 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이미 올라가서 심사되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자 그 중간에 운영위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중간에 끊고 운영위에 빨리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를 마치고 전체회의가 열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체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지금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소위원회의 임무를 마쳐서 전체회의에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회부해야 제 임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사 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해 왔습니까? 언제입니까, 심사 기간이?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결위 첫 회의가 열리는 날 이미 예산안은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저는 저희 야당이나 위원장님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충분히 국민의힘 측과 협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또 그간에 우리가 심사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예결위가 감액 심사를 할 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중시하는데 저희 운영위 같은 경우는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참작해서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려서 심사를 한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운영위뿐만 아니라 기재위도 그렇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임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섭단체 양당 대표들께서 다시 한번 법정기한 내에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협의를 해서 나머지 안 이루어진 상임위가 일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뿐만 아니라 지금 기재위도 그렇고 국방위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다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재위랑 국방위만……
 기재위도 넘어갔습니다. 기재위도 다 넘어갔고……
 기재위도 넘어갔습니다. 기재부 소관만……
 교육위원회도 아직 안 됐다고요? 제가 교육위원회 됐다고 들었는데.
 운영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전체회의는 고사하고 소위원회도 의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전체회의가 열리려면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원내대표단 사이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원내대표께 건의하도록 하고 저도 대표단의 일원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운영위원회의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것은 그렇고……
 (이은주 위원 퇴장)
 그러면 위원장의 조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장짜리 간단한 문건인데요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세부조정안 중에 인건비 항목은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인건비 5% 감액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 감액, 그래서 21억 6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1억 원 정도는 감액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1억 원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경조사비도 올해 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1억 1000만 원까지 증액된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건 감액하되 생일에 대한 축하금 같은 것은 비목을 변경해서 복리후생비로 이전해서 편성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편성토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이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도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관서업무추진비는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을 다 종합한 결과 기본경비는 208억 원인데 그중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일반용역비 9억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정부안을 유지토록 하자라고 하는 데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202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추경에 비해서는 증액한 것인데 본예산 동결 수준이라면 우리가 특수활동비의 증액도 감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특수활동비는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도록 하고요.
 관서업무추진비가 55억 4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거를 2022년도 본예산 수준 정도로 감액 조정토록 해서 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자 이 말씀이고 특정업무경비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지원비 항목에서는 5억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국정운영관리 항목입니다.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대가 202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사회단체 등과 소통을 하겠다면서 신규로 편성된 10억 원은 아무리 봐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국민소통플랫폼은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1주년 행사, 대통령실 이전 1주년 행사라고 했고 그걸 또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라고도 했습니다만 모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1억 원 감액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경비는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해서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고요.
 정책연구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운영관리 항목에서는 11억 원을 감액 반영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및 개선에서는요, 특히 건설비가 문제였는데 우리 소위에서 심사할 때에는 내부시설 등이 노후되어 있는 사진도 저희들이 다 받아 봤었고 했지만 이게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다 마쳤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또 두 번째로는 국방부도 매해 그 국방부 본청 건물을 관리하고 노후시설들을 개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 왔을 터인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청와대를 상정하고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받아 보지 못한 예결위가 관련 예산을 심사하면서 ‘시설이 그렇게 심각하게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겠는가’ 해 가지고 건설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서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예결위가 원안 반영해 주기로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추진비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키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는 이게 큰 폭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금 남북관계나 한반도 안보 현실이 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액 조정안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 1002억 가운데 43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해서 모두 958억 880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도 추경안보다는 증액되지만 202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한 3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우선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4억 5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2023년 예산안에는 55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92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요?
 예, 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인데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면에서……
 관서업무추진비가 여러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에도 있고 업무……
 원래 원안은 55억 4700만 원 아니에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55억 4700만 원이 정부안인데 금년도 본예산이 50억 9200만 원이거든요. 그 차액 4억 5500만 원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이 55억 4700만 원 계상된 거잖아요. 그런데 4억 5500만 원을 삭감하면 50억 9200만 원인데 2023년 예산안에는 50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가 조정한 거를.
 예,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정하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예비비에 계상된 497억과 또 추가로 예비비를 전용과 이용을 통해서 집행한 것도 많이 있고 등등 하는데 왜 이렇게 건설비를 많이 쓰느냐 해서 적어도 3억 7800만 원은 감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예결특위가 원안을 그냥 반영해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아직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을 의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심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안소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사실은 전에 저희가 심사 논의를 할 때 정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꽤 많은데 오늘 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실 상세설명을 추가적으로 듣지 못한 채 조정안을 갖고 논의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비 항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같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대로 거기의 몫이고 저희는 그때 설명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 용산 집무실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왜 뒤늦게…… 물론 앞으로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돈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액을 우리 소위에서 논의했던 안대로 3억 7800만 원 이 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액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수흥 위원님.
 지난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도 수용한 부분이 대부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그 당시에 다 수용을 하기로 했고요. 업무추진비 중에 관서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도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서업무추진비도 현원을 30% 감축해서 운영하기로 하면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줄여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도 인원에 따라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오히려 2022년 본예산보다 감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액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관리에서 시민단체 소통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깊은 논의는, 감액 규모는 논의가 안 돼서 그때 보류하자고 하고 넘어갔고.
 1주년 행사비도 홍보물 제작 1억 원 감액은 정부가 그때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설비도 그 당시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이 아니고 청와대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 규모로 3억 7000만 원 삭감을 하는 것도―물론 예결위에서 그렇게 유지하기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하실 말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안이―물론 저희가 100% 만족은 안 하지만―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저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시하신 안이 적절한 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소관 예산안은 위원장이 조정 제안한 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입니다.
 세 번째 장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서―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대통령경호처의 세입예산안 가운데 폐차 수입비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경호처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증액 1000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재원이라고 하는 불투명한 비목으로 예산액 일부를 편성해 놓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반드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대통령경호처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서 인건비는 정부안을 유지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비 이것도 다소 늘어나야 될 현실적 이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편성한 대로 169억 1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경호처가 편성안보다 더 많이 늘려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의 특수활동비만 특별히 증액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그냥 정부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경호장비 시설개선인데요. 이걸 좀 나누어서 보면 차량방호시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구에 차량이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하겠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정부안 원안을 반영키로 그때 의견을 모았고요.
 자산취득비는 ‘어떤 어떤 경호장비를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시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 내역을 모르니 그 내역을 보고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고를 받아 봤더니 나름대로 편성에 타당성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지만 인정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호경비 과학화, 그러니까 경호처가 연구개발, AI를 이용한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개발하는 데 1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R&D 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 법적 근거를 연구해서 제출해라’라고 해서 제가 받아 봤는데,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점을 법적 근거를 좀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유지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통령경호처는 세출예산의 삭감이 없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되 제가 지적했던 사안들마다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특히 양경숙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취지가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자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경호를 수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대의견도 넣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마지막에, 그때도 논란이 됐던 기억이 지금 다시 나는데, 경호처 R&D 수행의 법적 근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따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없고요, 경호처를 통해. 관련 법령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사안이라서 이것을 포함한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부대의견에 반영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런 국가적 차원의 R&D 사업을 활발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 정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R&D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현실화되도록 하고 그것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각각 R&D 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펼쳤어요. 그런 가운데 경호처가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경호처도 그 R&D 출연사업 하나를 편성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부 사업계획에.
 그래서 법적 근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미 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측면이 있더라라고 하는 점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동주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양경숙 위원님.
 저는 인건비 부분에서 정부안을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건비가 정부의 일반 부처는 매우 많이 줄었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도 인건비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경호처가 특히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늘었거든요? 20% 이상 늘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30%의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한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체를 제출할 때부터 경호처는 대폭적으로 늘려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 근무하는 경호처의 직원들은 정원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고 모자라는 상태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이렇게 정부가 요구하는, 대통령경호처가 요구하는 582억 4200만 원을 승인해 줄 필요까지 있는가. 저는 적어도 인건비 부분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똑같이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당시에 경호처는 이미 현원을 반영한 인건비다 그런데 조정재원으로 47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네들의 직급을 당장 특정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건비를 감액 반영하면 경호처의 인원 중 일부를 해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이해가 맞습니까?
 현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말씀처럼 하게 되면요, 저번에 조정재원이라는 것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일종의 정원은 돼 있는데 현재 못 채우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그것을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삭감을 하면 정원에 맞춰서 인원 충원을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원 충원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충원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 결원을 메꾸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삭감을 하면 그 결원 부분을 채용할 수가 없는……
 없는 거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러니까 현재 경호처 인력 현원을 반영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원을 반영한 거라는 거지요.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채용 시점이나 직급 부여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원대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정재원을 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직급을 부여하는 데 시간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아마도 경호처에서는 시간 차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예산 하면 정원 이퀄 현원 플러스 조정재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원 기준대로는 짜 온 거지요.
 정원 기준대로 짜 온 거다?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조정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재원 부분을 사실 삭감하게 되면 조정재원이 없어질 텐데 그 조정재원은 일종의 결원을 충원하는 예산입니다.
 충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해했습니다.
 더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시행령을 염두에 둔 이런 예산안 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원과 정원의 차이는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경호처만 현원과 정원이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호처에는 지금 정원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인건비 상승분까지도 반영을 해 주면서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는 게 맞지 않는 거지요.
 예, 그런 설명으로 저도 이해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과 같은 이해라는 거.
 이정문 위원님.
 저도 저번 기록을 보니까 아마 지금 23명이 부족해서 결원을 채운다는 그런 게 기저가 돼 있었고 또 올해 아시겠지만 경호 대상자가 4명이 증가를 했다고 해서 경호처에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한 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정도로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두 분 위원이 맞서는데.
 그런데 여기 부대의견의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어. ‘경호처는 인건비 조정재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호처는 인건비에 편성된 조정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좀 그래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예, 그렇게……
 이 조정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 조정재원이 뭐라는 걸 명시를 해 줘야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조정재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 ‘인건비에 편성된 조정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훨씬 더……
 좌우지간 취지는 위원장이 좀 보겠습니다만, 조정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데는 없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조정재원이라는 개념이?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지금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
 그래요? 조정재원 개념이 있구나.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과정을……
 비서실도 있어요? 안보실도 있어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비서실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박태형수석전문위원박태형
 그러니까 아마 인건비 편성 과정을 보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정하고…… 인건비는 총액 한도를 줍니다.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총액 한도가 주어지고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를 짜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수가 생기면 그걸 기술적으로 조정 계수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요. 다만 경호처는 그 액수가 조금 컸던, 한 줄로 그냥 너무 컸던 부분이……
 그러면 김수흥 위원님 표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투명함 때문에 논란이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저도 그때 설명에,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 경호 수요가 좀 늘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안이 전년 22년도 예산안보다 40억 정도가 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양경숙 위원님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경호 수요의 증가 또 그에 따른 경호인력 증원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니 다른 부처들이 다 인건비도 감액이 되고 또 특히 대통령실도 인건비가 5% 감액되었습니다만 정부 원안대로 좀 유지해 주는 게 어떤가. 다만 조정재원이라고 하는 불투명성 이 문제는 투명하게 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를 분명하게 하자고 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채택하고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장의 조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와 계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국회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뒤늦게 하게 되어서, 더구나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고 또 이미 출석하셨던 한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정을 다 아시고서도 퇴장을 하셔서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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