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8월 23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가보훈처
- 나. 금융위원회
- 다. 공정거래위원회
-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공정거래위원회
- 상정된 안건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을 좀 개선토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태풍이 북상하고 있고 그런 일정들 때문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나 예결위, 큰 회의들이 국회에서도 취소를, 그러니까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제 또 결산심사 진행을 하다 보니 축조심의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사전에 국회 쪽하고 정부부처하고 결산심사 자료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수준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부동의, 동의가 곤란하다는 수준의 답변이 있는 것과 일부 동의라는 수준의 것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이런 정부 측 의견이 있는 것으로 대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순서의 우선순위를 부동의, 동의하기 곤란한 정부 측 답변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기관들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대체토론 형식으로 묶어서, 국회 전문위원들께서도 발제를 묶어서 쭉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도 묶어서 하는 대체토론 방식으로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묶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사전에 고지된 진행순서……
오늘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을 좀 개선토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태풍이 북상하고 있고 그런 일정들 때문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나 예결위, 큰 회의들이 국회에서도 취소를, 그러니까 연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어제 또 결산심사 진행을 하다 보니 축조심의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사전에 국회 쪽하고 정부부처하고 결산심사 자료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수준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부동의, 동의가 곤란하다는 수준의 답변이 있는 것과 일부 동의라는 수준의 것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이런 정부 측 의견이 있는 것으로 대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순서의 우선순위를 부동의, 동의하기 곤란한 정부 측 답변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기관들을 순서대로, 그러니까 대체토론 형식으로 묶어서, 국회 전문위원들께서도 발제를 묶어서 쭉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도 묶어서 하는 대체토론 방식으로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묶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사전에 고지된 진행순서……
봤어요.
좀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동의된 것에 대해서는 좀 심층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심의를. 동의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방식으로 묶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전에 자료가 배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고 또 지적할 사항이나 의견을 내실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심덕섭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장이 진행순서 방식을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심덕섭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장이 진행순서 방식을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결산심사 자료 요약표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 사업 전체 17건 중에서 부처 측의 일부동의가 1건, 동의가 16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동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안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는 추경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였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취업지원 방안과 상담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예산심사 전까지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 사업 전체 17건 중에서 부처 측의 일부동의가 1건, 동의가 16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동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안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는 추경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였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취업지원 방안과 상담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예산심사 전까지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 예산은 작년 추경에 저희 직업상담사 10명을 추가 고용을 해서 실제로 취업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여기 158명 증가한 부분, 이게 금년 1월과 2월 달의 실적입니다. 이게 물론 일인당 취업지원 실적으로 따지면 다소 줄어든 듯이 보이지만 저희가 금년 7월까지의 취업실적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금년 7월까지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치에 비해서 약 530명 정도를 더 추가로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10명을 채용한 것이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열심히 직업상담사들을 잘 활용하여 더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성과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동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기대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열심히 직업상담사들을 잘 활용하여 더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성과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동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문제 제기했으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추경 플러스 해 가지고 그러면 한 17억 정도 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취업실적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한 3년 평균하면?

이게 과거에는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취업실적이 일인당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월 달에 늘어난 158명을 계산해서 24로 나눴더니 55명으로 해 가지고 약 29명이 줄어든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달까지 계속 취업을 늘린 것을 보면 530명 정도 늘어서 평균 취업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시정요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문장이요, ‘보훈처는 추경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였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 부분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거기는 삭제토록 하고 ‘실질적인 취업지원 방안과 상담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예산심사 전까지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 보고할 것’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저는 작년에 추경 때 이것을 다루고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훈처의 전문직업상담사라는 분이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을 주선하고 알선하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업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기업에서 의무채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네 사정에 따라서 의무취업을 목표치보다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직업상담사가 가서 그쪽 기업에다 많이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저희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잡을 매칭시켜서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유공자 취업자들이 1년 내지 2년 있다가 퇴직하려고 하면 직업상담사가 그런 불만 요인들을 해소해 주는,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직업상담사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유공자 취업자들이 1년 내지 2년 있다가 퇴직하려고 하면 직업상담사가 그런 불만 요인들을 해소해 주는, 그래서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직업상담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안에 대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대로 정부 측은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와 같이 시정요구안을 적의조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가 됐지만 시정요구안의 유형 등급상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런 순서로서 발제 및 정부 의견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한 장짜리의 요약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동의가 됐지만 시정요구안의 유형 등급상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런 순서로서 발제 및 정부 의견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한 장짜리의 요약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동의 16건 중에 먼저 시정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관리 감독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2건이 있는데 먼저 국가보훈처는 감사결과에 대해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단체 운영실태 점검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활동 등 관리 감독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2건이 있는데 먼저 국가보훈처는 감사결과에 대해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으로 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단체 운영실태 점검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희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해당 보훈단체에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서 보조금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위반 사례가 계속 재발 또는 반복될 경우에는 앞으로 보조금 교부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 굳이 보훈처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국고보조금 부분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거나 또 그 단체가 원래 자기들의 정관에 정해진 업무영역 외의 사업들을 수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원칙을, 규정을 어긴 단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줬나요?

그동안에는 물론 보조금 준 액수가 그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회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도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도 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이런 규정에 어긋날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훨씬 강화하고 만약에 규정을 어긴 사례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아주 엄한 책임을 묻고 페널티를 반드시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공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하단체나 기관들에.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또 여기에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미승인 수익사업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 때 단체혁신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근거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 때 단체혁신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확실하게 개정이 되면 근거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십니까?
이 건은 시정요구안대로 정부 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시정요구안이 보훈처가 총 몇 건이지요? 9건입니까?
이 건은 시정요구안대로 정부 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시정요구안이 보훈처가 총 몇 건이지요? 9건입니까?
8건입니다.
4건씩 합시다. 8건 한목에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까먹으니까 4건, 4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주의 8건 중에 먼저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연납이자의 연례적인 미수납액 회수 방안 강구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먼저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광복회가 조속히 미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부정수급․행정착오에 따른 과오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미수납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각각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연납이자의 연례적인 미수납액 회수 방안 강구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먼저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광복회가 조속히 미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부정수급․행정착오에 따른 과오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미수납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그 유형은 각각 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시지요.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원금 지급 중단 사태나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탐방사업의 참가자 선발에서 현역 군인의 참여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외사적지 탐방사업에 장교나 부사관 등 현역 군인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당초 사적지 탐방체험사업의 목적인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의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원금 지급 중단 사태나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탐방사업의 참가자 선발에서 현역 군인의 참여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외사적지 탐방사업에 장교나 부사관 등 현역 군인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당초 사적지 탐방체험사업의 목적인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의로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1번 안건입니다.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미수납액 회수 방안인데 이 건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가보훈처가 광복회관에 임차보증금을 주고 세 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광복회관 자체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그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광복회관 준공이 거의 다 끝나 가지고 아마 9월에는 개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생기게 되면 임대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임대료 수입을 봐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특성상 고령 그리고 질병 이런 장애로 인해서 생계가 아주 곤란하여 한꺼번에 과오납금을 납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 즉 유공자들의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하되 또 과오납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어서 반환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자 각자 상황에 맞게 회수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누차 국회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전직 대상자의 추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재정당국과 협조를 잘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나름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방사업의 참가자 선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현역 군인이라든가 현역 부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사업부터는 탐방사업 참가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부터는 청소년 중심으로 탐방사업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때 김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 차원의 일종의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들을 이쪽 재단에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미수납액 회수 방안인데 이 건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가보훈처가 광복회관에 임차보증금을 주고 세 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광복회관 자체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그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광복회관 준공이 거의 다 끝나 가지고 아마 9월에는 개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생기게 되면 임대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임대료 수입을 봐 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특성상 고령 그리고 질병 이런 장애로 인해서 생계가 아주 곤란하여 한꺼번에 과오납금을 납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 즉 유공자들의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하되 또 과오납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어서 반환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자 각자 상황에 맞게 회수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누차 국회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전직 대상자의 추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재정당국과 협조를 잘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나름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방사업의 참가자 선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현역 군인이라든가 현역 부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사업부터는 탐방사업 참가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부터는 청소년 중심으로 탐방사업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은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때 김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 차원의 일종의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들을 이쪽 재단에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추모의 벽 건립사업 있잖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한 27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50억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금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도 사실 한국에서 모금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 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상당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의 촉구를 하잖아요.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대책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보훈처 분들이 거기 재단 가서 만난 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모금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금활동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고에서 더 지원한다든지 뭔가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보훈처의 판단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재단에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실 거의 무책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미동맹하고 관련되고 또 우리의 외교전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상당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의 촉구를 하잖아요.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대책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보훈처 분들이 거기 재단 가서 만난 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모금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금활동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고에서 더 지원한다든지 뭔가 판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보훈처의 판단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재단에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실 거의 무책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한미동맹하고 관련되고 또 우리의 외교전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훈처가 여기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국회 안에서도 50억을 예산에 담아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미국 법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이 모금되어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가도 지금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 부분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훈처에서 적극 나서서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을 많이 관여했었는데 지난 정부 마지막 부분에 생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즉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기부금 모금하는 게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틀 내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추산하고 있는 건립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모금액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건립비가 얼마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서 건립비 자체 규모를 산정해 보고 그다음에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머리를 많이 써서 그쪽 재단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를 같이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제안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 부분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훈처에서 적극 나서서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을 많이 관여했었는데 지난 정부 마지막 부분에 생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즉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기부금 모금하는 게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틀 내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추산하고 있는 건립비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모금액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건립비가 얼마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서 건립비 자체 규모를 산정해 보고 그다음에 기부금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머리를 많이 써서 그쪽 재단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를 같이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제안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그러면 미국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모금이 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전체 건축비를 알고 계신 건 얼마예요?

전체 건축비가 270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85%가 기부금으로 모집이 돼야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국고에서 넣어 줄 수 있도록 미국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를 모금을 해야 되는데 현재 39만 달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약 2.6% 정도 됩니다.
어찌 됐건 27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될지 보자고는 하셨는데 이게 고정돼 있으면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5%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태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것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기부금 때문에 지금 위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기부금 때문에 지금 위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건은 성격이 좀 달라요. 보훈처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마침 지난번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때도……

참전 기념식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원을 한 번 약속하셔서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는 게 정부 재정 지원은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걸 넘어설 수 있으면 또 다른데. 그러면 모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히 좀 얘기를 보세요.

미국에 있는 참전재단 이사장님이 한국전 참전용사이십니다. 재단 이사진들이 다들 연세가 90대가 넘으셔 가지고 솔직히 이분들로는 한계가 있어서 정부 재정도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재정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1월 17일 날 본회의에서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이런 부분이 국가 간의 중요한 하나의 약속이고 공감대거든요. 이런 부분을 1년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딱 부러지게 해야지, 국가가 어떻게 판단을 했으면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훈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좀 주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지를 갖고 이걸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정요구의 등급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견을 주셔야지. 겨우 주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태규 위원님,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오늘 그런 걸 결정하는 회의니까.
이태규 위원님,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오늘 그런 걸 결정하는 회의니까.
한다니까 우선 주의로 가고요.
주의로 가고요?
1․5․8․9인데요, 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말씀……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미수납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채권 이행연기 특약 체결한 게 언제예요? 금년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특약 체결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언제 특약 체결하셨어요?

작년 6월에 특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금년 말까지만 내면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저희 특약에서, 그렇습니다.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준공을 9월에 하고 임대료가 발생해야 그걸 가지고 임차보증금 회수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준공을 9월에 하고 임대료가 발생해야 그걸 가지고 임차보증금 회수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그게 임대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은 해 놓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면 저희가 또 특약을 연기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광복회 자체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지금 유일한 수입이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 외에는 다른 특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5․8․9, 4건에 대해서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10․11․13․14, 4건을 일괄 토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그러면 다음 4건의 주의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도 말 집행 및 수의계약 과다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수의계약과 사고이월 방식을 가능한 한 지양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및 진료비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보훈병원 진료의 부족분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실률 높은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시급한 대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의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소 가능 홍보 등 입소 가능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훈요양원 개소 확충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요양원 입소대기자가 많은 수도권 등에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도 말 집행 및 수의계약 과다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수의계약과 사고이월 방식을 가능한 한 지양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및 진료비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보훈병원 진료의 부족분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실률 높은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시급한 대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의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입소 가능 홍보 등 입소 가능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훈요양원 개소 확충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보훈요양원 입소대기자가 많은 수도권 등에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0번 사안입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의계약 과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적극 시정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보훈 분야가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싶어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집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달입찰을 내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건 중에서 4건 정도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될 정도로 경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약간의 변명인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연초부터 용역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시키고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진료비 집행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보훈병원의 진료비를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마지막에 넣어 주는 형태가 되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추계를 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과소 계상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많이 자주 생기는데 저희가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다만 그런 여러 지적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진료비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실률 높은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시급한 대책 필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이 지금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있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보훈가족들, 유공자들이 이쪽에 와서 사시는 데에는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고향을 버리고 여기로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노후화된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하나 맡겨서 앞으로 보훈원과 복지타운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연구용역을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요양원 개소 확충 필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국가유공자의 44%가 몰려 있기 때문에 보훈요양원은 지금 수도권에는 수원하고 남양주에 2개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수요에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10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고 1년 정도씩 기다려야 요양원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원의 요양원을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인천보훈병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옆의 부지를 활용하여 인천요양원을 건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요청사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보훈 분야가 정책연구용역을 하고 싶어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집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달입찰을 내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건 중에서 4건 정도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될 정도로 경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이 생기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약간의 변명인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연초부터 용역 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시키고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진료비 집행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보훈병원의 진료비를 차차년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마지막에 넣어 주는 형태가 되어서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추계를 하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과소 계상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경우가 많이 자주 생기는데 저희가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다만 그런 여러 지적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전유공자 진료비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실률 높은 보훈원 및 보훈복지타운의 시급한 대책 필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역이 지금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있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보훈가족들, 유공자들이 이쪽에 와서 사시는 데에는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고향을 버리고 여기로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노후화된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연구용역을 하나 맡겨서 앞으로 보훈원과 복지타운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연구용역을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요양원 개소 확충 필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국가유공자의 44%가 몰려 있기 때문에 보훈요양원은 지금 수도권에는 수원하고 남양주에 2개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수요에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10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고 1년 정도씩 기다려야 요양원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원의 요양원을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인천보훈병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옆의 부지를 활용하여 인천요양원을 건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요청사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 4건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제일 끝의 보훈요양원 확충 필요인데 그것을 주의로 할 게 있나요? 필요하니까 더 짓는 걸 검토하라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조치가 맞아요? 전문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것 외에 어떤 적극적인 건립을 위한 다른 시정요구유형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데? 그게 주의라는 건 애매하다, 그렇지요? 필요하니까 좀 더 확충하도록……
정 아니면 부대의견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좀 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 늘려라’ ‘오케이’ 했는데 그걸 주의조치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다른 게 없네요, 그 밑이 제도개선이어서요.
지금 인천보훈병원은 계획대로 잘 건립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준공은 다 됐고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정책개발 연구용역사업 있잖아요. 이것 과제를 선정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이 주제 선정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이건 풀비입니다. 각 부처에 정책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얼마씩 주어져 있으면 그걸 연초에 각 실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안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거기에는 외부인사도 포함……
왜냐하면 연구용역 주제를 정한다는 부분이 결국은 보훈정책 사업의 기능이나 정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보훈처 직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얘기한 대로 한국정책학회나 이런 데 일괄로 해 가지고 ‘적당하게 보훈 관련된 연구용역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이면 그냥 돈 나누어 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사업을 하면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훈정책의 개발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반영됐고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연구용역사업을 하면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훈정책의 개발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반영됐고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저희가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때는 각 실국에서 꼭 이것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서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들도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고 나면 물론 외부에 공개도 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제언하고 있는 여러 정책제안들은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상당 부분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훈원․복지타운이 수원에 있는 것 그다음에 낡은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공실률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신 거지요?
보훈원․복지타운이 수원에 있는 것 그다음에 낡은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공실률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신 거지요?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셨잖아요, 이게?

예.
연구용역을 줬다, 그런데 대략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우선 첫째는 앞으로 요양원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타운, 즉 주택에 대한 수요를 비교해서 그게 요양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어진 지가 20여 년이 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리모델링해서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7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받아요?

예.
내년에 무슨 조치가 들어가기는 어렵겠네요?

내년 예산부터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서면과 같이 수정 없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다음 제도개선 7건이 있는데 그중에 앞의 3건에 대해서 먼저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장례단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장례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한국전 참전 저명인사 초청사업의 사업조정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을 조정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먼저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교육․연수사업 손실을 매년 지원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교육연구원을 계속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연수 기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기능을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및 참전용사의 사례를 고르게 연수․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장례단 사업의 집행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장례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한국전 참전 저명인사 초청사업의 사업조정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 사업을 조정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훈교육연구원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보완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먼저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교육연구원의 보훈교육․연수사업 손실을 매년 지원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교육연구원을 계속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연수 기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보훈교육연구원 연수․교육 기능을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및 참전용사의 사례를 고르게 연수․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사업 집행방식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저소득자 또는 연령 등 순으로 지금 현재는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사항입니다. 한국전 참전 저명인사 초청사업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하여 이런 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교육연구원 연수프로그램 보완 이 경우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도 보훈교육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원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지 위원님들과 보고하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프로그램도 민주화 그리고 호국 그리고 독립이 다 균형 있게 커버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6번 사항입니다. 한국전 참전 저명인사 초청사업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하여 이런 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교육연구원 연수프로그램 보완 이 경우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도 보훈교육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원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지 위원님들과 보고하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프로그램도 민주화 그리고 호국 그리고 독립이 다 균형 있게 커버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3건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참전 국가유공자 및 장례 지원 지역별 현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서울은 전체 참전 국가유공자가 18%인데 장례 지원은 74%고, 이게 비율 균형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광주․전남은 6%인데 장례 지원은 2건 0.7%고, 부산․경남도 유공자 숫자는 16.3%인데 장례 지원은 2%고,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오차 내지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유공자 숫자하고 장례 지원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국가보훈처에서 파악을 하고, 말로만 제도개선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아마 2017년뿐만 아니라 2015․16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왜 개선이 안 된다고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이 전국적으로 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까지는 12개 지부에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먼 지역에는 이 서비스가 제약돼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지적받아서 좀 살펴봤더니 무공수훈자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2일 날 이 운영규정을 좀 개정해서 이런 방침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부도 금년 말까지는 16개, 금년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망을 갖추도록 무공수훈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부도 금년 말까지는 16개, 금년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망을 갖추도록 무공수훈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장례단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요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유공자가……
아니, 장례 건에 대해서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가 장례지원금 및 장례 지원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 약 300여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게 보완이 돼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3․6․7번 건에 대해서 서면과 같이 정부 측 동의했기 때문에 적의조치하고, 나머지 12․15․16․17 제도개선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3․6․7번 건에 대해서 서면과 같이 정부 측 동의했기 때문에 적의조치하고, 나머지 12․15․16․17 제도개선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보훈병원 간호사의 조기이직에 대한 대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간호사 이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직의 자부심 고취, 복지체계의 개선, 조직 내 괴롭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훈섬김이의 인권개선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보훈섬김이의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실적의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부한도액 및 도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산재 합동묘소에 대한 적극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묘소가 국립묘지 밖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보훈병원 간호사의 조기이직에 대한 대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간호사 이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직의 자부심 고취, 복지체계의 개선, 조직 내 괴롭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훈섬김이의 인권개선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국가보훈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보훈섬김이의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실적의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부한도액 및 도시 분류 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산재 합동묘소에 대한 적극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묘소가 국립묘지 밖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12번입니다. 보훈병원 간호사 조기이직 대책인데요 우선 병원 차원에서 신입 간호사의 조기정착을 위한, 실무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또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중앙보훈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종합병원 평균 이직률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더 쓰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이 인권개선 강화 방안 이 부분은 추혜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섬김이에서 노조를 설립하여 저희와 정상적으로 노조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무 핸드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섬김이들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실적 저조 이 부분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자금 실소요액이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한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재정당국과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합동묘소에 대한 적극적 관리방안 이것도 작년 정무위 소위에서도 역시 논의가 되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산재묘소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묘지의 단장비 그리고 국립묘지 이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벌초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기당 20만 원씩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서 보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 때 발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재정당국과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중앙보훈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종합병원 평균 이직률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더 쓰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이 인권개선 강화 방안 이 부분은 추혜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섬김이에서 노조를 설립하여 저희와 정상적으로 노조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무 핸드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섬김이들과 주기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실적 저조 이 부분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자금 실소요액이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한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재정당국과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합동묘소에 대한 적극적 관리방안 이것도 작년 정무위 소위에서도 역시 논의가 되었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산재묘소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묘지의 단장비 그리고 국립묘지 이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벌초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기당 20만 원씩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서 보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 때 발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재정당국과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 수용한 거지요?

예,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차장님!

예.
보훈섬김이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총 몇 명이에요?

1300명 정도입니다.
1300명?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39억이 이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나요?

예.
1300명이요?
이분들 성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성과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방청 지청에 보훈복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케줄을 다 짜 주셔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집에 가세요’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 줘서 이동을 하시면서 돌봐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채용과 그다음에 그런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아니, 실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아니, 실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기조실장입니다.
각 기관, 지방기관에서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지방기관에서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해 가지고 임기는요?

임기는 없고요 무기계약직이어서……
1300명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2년이 지나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돼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2년이 지나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돼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야, 이것 재정 감당하겠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 관련해서요 추혜선 위원 지적한 것 중에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휴일 근무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그다음에 QR 인증 시스템 출퇴근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나요?

아니, 설명 안 했는데요……
이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섬김이 단체에 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처의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쪽하고 그쪽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단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이 문제도 거기의 안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다 논의의 주요 안건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의제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대로 적의조치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할 차례인데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약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덕섭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할 차례인데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약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중 정부가 동의곤란한 의견을 표명한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지원사업 중 산출내역서에 따른 예산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 예산은 2017년 22억 5600만 원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FIU가 제시한 예산안 산출내역서와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고, 그 집행내역도 강사 및 교육생 초청비를 참가자 초청비로 합산하여 집행하는 등 산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FATF TREIN 사업의 중단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시킬 경우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소위자료 중 정부가 동의곤란한 의견을 표명한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지원사업 중 산출내역서에 따른 예산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 예산은 2017년 22억 5600만 원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FIU가 제시한 예산안 산출내역서와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고, 그 집행내역도 강사 및 교육생 초청비를 참가자 초청비로 합산하여 집행하는 등 산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FATF TREIN 사업의 중단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시킬 경우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동의곤란이라는 것은 초기에 금융위 의견이 전달된 측면이 있고요. 동의곤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일부동의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사업 중단 여부까지를 검토하라는 것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취지로 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국제기구가 부산에 유치되어 있는 것인데 초기에 저희가 강사 채용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상에 약간 불비함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공동으로 경비 부담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곤란이라는 것은 초기에 금융위 의견이 전달된 측면이 있고요. 동의곤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일부동의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사업 중단 여부까지를 검토하라는 것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취지로 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국제기구가 부산에 유치되어 있는 것인데 초기에 저희가 강사 채용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상에 약간 불비함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공동으로 경비 부담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정요구안은 ‘향후 TREIN 자체 예산안과 실제 집행내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TREIN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을 명확히 집행할 것’, 이런 정도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단 여부만 빼고.
그러니까 ‘FATF TREIN 사업의 중단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시킬 경우’,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 중단까지는 사실…… 어렵게 출범한 국제기구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면 효과가 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정요구를 ‘이 사업 예산이 예산안 산출내역과 별개로 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안 산출내역에 맞춰 실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제 집행되지 않은 3억 2500만 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시정요구를 ‘이 사업 예산이 예산안 산출내역과 별개로 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안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안 산출내역에 맞춰 실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제 집행되지 않은 3억 2500만 원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더욱 철저하게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9번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 제안대로 주의로 하고 정부 측도 동의된 것으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일부동의 1건이 있네요.

다음은 26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퇴직월 보수 과다지급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면직되었을 경우 면직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보수 전액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1년 이상 근속직원의 퇴직 시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예산집행지침을 위배하여 퇴직월 보수를 책정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퇴직월 보수 지급 시 지침에 부합하도록 할 것,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 퇴직월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시정,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퇴직월 보수 과다지급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면직되었을 경우 면직월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보수 전액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1년 이상 근속직원의 퇴직 시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예산집행지침을 위배하여 퇴직월 보수를 책정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퇴직월 보수 지급 시 지침에 부합하도록 할 것, 또한 금융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 퇴직월 보수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시정,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사실 전부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할계산으로 하도록 한 지침이 2016년에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침 위반은 사실 2016년 이후가 되겠고 10년 동안 자료를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 위반은 16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설명드리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16년 이후부터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도 노조 동의 등을 거쳐서 10년 이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16년 이후부터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도 노조 동의 등을 거쳐서 10년 이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10년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 규정 자체가 1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낼 수는 있지만 지침은 16년 이후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정도로 해 주시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최근 3년간만 제출하도록.
그러면 시정, 제도개선 동의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건으로 가는데 동의된 것들 중에 시정요구한 것들 한꺼번에 10건씩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4건씩 잘라서 합시다.

먼저 시정이 2건 있기 때문에 시정 2건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4건, 5건 잘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금융위원회 본부와 FIU 간 정․현원 불균형 문제 개선 및 성과상여금 분리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 간 정․현원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것, 금융위원회는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설정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금융위원회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성과상여금을 분리하여 집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본부와 FIU 간 정․현원 불균형 문제 개선 및 성과상여금 분리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 간 정․현원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것, 금융위원회는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설정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금융위원회 본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성과상여금을 분리하여 집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본시장조사단 예산편성 및 전용 부적절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관련 지침을 위배한 자산취득 목적의 대규모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 예산편성 및 전용 부적절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관련 지침을 위배한 자산취득 목적의 대규모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용도 물론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전용하여 운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 편성을 더 잘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서면대로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16쪽, 27쪽, 33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해운보증기구 출자 활성화 및 출자기관 법령 준수 관리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요구는 정부는 해운․조선업계, 금융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간출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향후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출자사업 시행 시 출자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우수인력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요구는 금융대학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장학금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및 졸업 이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 소재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민간보조사업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과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형식적 성과관리 문제입니다.
최운열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성과관리 계획 시 부적절한 정성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제중재사업 철저한 취소소송 수행 및 소송 수행 경험 공유 필요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패소원인 분석 및 소송 수행 경험 공유를 통해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취소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7쪽에 해운보증기구 출자 활성화 및 출자기관 법령 준수 관리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요구는 정부는 해운․조선업계, 금융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간출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향후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출자사업 시행 시 출자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우수인력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요구는 금융대학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장학금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및 졸업 이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 소재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 민간보조사업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과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형식적 성과관리 문제입니다.
최운열 위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성과관리 계획 시 부적절한 정성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제중재사업 철저한 취소소송 수행 및 소송 수행 경험 공유 필요입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패소원인 분석 및 소송 수행 경험 공유를 통해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취소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보증기구 출자 활성화는 해양수산부와 상의해서 민간 쪽 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출자사업 시행 시 법령 위반 사항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금융인 양성 과정은 지금 처음 설립한 과정입니다마는 비전일제 과정을 신설한다거나 홍보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과 MOU를, 가급적 내려가 있는 기관들과 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형식적 성과관리 문제도 정성적인 측면 외에 정량적인 지표들을 저희가 설정하도록 하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수선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해 못 한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충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국제중재소송 ISD는 이번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영국 법원에 정식 이의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이 사안뿐만 아니고 다른 ISD 대비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보증기구 출자 활성화는 해양수산부와 상의해서 민간 쪽 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출자사업 시행 시 법령 위반 사항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금융인 양성 과정은 지금 처음 설립한 과정입니다마는 비전일제 과정을 신설한다거나 홍보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과 MOU를, 가급적 내려가 있는 기관들과 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형식적 성과관리 문제도 정성적인 측면 외에 정량적인 지표들을 저희가 설정하도록 하고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어수선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해 못 한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충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국제중재소송 ISD는 이번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영국 법원에 정식 이의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원인들을 분석해서 이 사안뿐만 아니고 다른 ISD 대비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ISD 소송이요, 영국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해 놓았다고요?

예, ICSID라고 중재부가 있고요, 그 중재부 판정에 불복을 하면 정식 관할법원인 영국에 저희가 정식 재판을 지금 청구해 놓았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하셨다 그 얘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민간출연 특례보증 공급 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신용보증기금은 한도 대비 보증 공급 실적이 저조한 특별협약보증의 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관리비 집행관행 개선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신용보증기금은 그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전․현직 직원모임에 기금관리비를 집행해 온 관행을 시정하여 기금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과다한 여유재원 해소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진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요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시장금리의 변동 추이 등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 발굴,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역시 주신보의 전세자금 부정대출 예방대책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부정대출자에 대한 고소․고발 기준 등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부정대출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 실시 및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대위변제 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민간출연 특례보증 공급 실적 제고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신용보증기금은 한도 대비 보증 공급 실적이 저조한 특별협약보증의 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관리비 집행관행 개선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신용보증기금은 그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전․현직 직원모임에 기금관리비를 집행해 온 관행을 시정하여 기금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입니다.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과다한 여유재원 해소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진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요구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시장금리의 변동 추이 등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과다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수요 발굴, 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역시 주신보의 전세자금 부정대출 예방대책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부정대출자에 대한 고소․고발 기준 등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부정대출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 실시 및 채권보전조치가 되어 있는 대위변제 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동의합니다.
산하기관의 이런 지적하신 내용들의 예산이 더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부기관장들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운용하시는 기관의 부기관장들이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이런 지적하신 내용들의 예산이 더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부기관장들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운용하시는 기관의 부기관장들이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보의 김효명 전무입니다.
지적해 주신 특별협약보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별협약보증 상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제도개선도 다소 한 곳도 있고 특히 나들가게 관련해서는 현재 보증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신보의 김효명 전무입니다.
지적해 주신 특별협약보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특별협약보증 상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제도개선도 다소 한 곳도 있고 특히 나들가게 관련해서는 현재 보증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지금 현재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나들가게가 전년 대비…… 현재 101억 보증 공급이 됐습니다.
101억?

예.
일단 정부 의견을 신속히 이야기하세요. 남은 한 건 이야기하시라고요.

기금관리비 집행관행 개선은 지적해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즉각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또, 주택금융공사 오셨나요?

예.
지금 정부 측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건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 김민호 부사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과다한 여유재원 해소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세자금 부정대출 예방대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정확성 제고 및 과다한 여유재원 해소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세자금 부정대출 예방대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전세자금 부정대출 건에 대해서 ‘철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보증 심사하는 시스템을 많이 개선해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의심스러운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7년에는 이런 부정한 사기대출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보증료 인하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보증료 문제와 보증을 확대해서 보증재원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증수요자의 실제 수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증여력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 주는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부실률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재원의 현재 상황을 봐서 가능한 대로 보증료를 인하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5번입니다.
먼저 50쪽입니다.
농신보, 대위변제금의 적절한 계획 편성 및 관리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시정요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대위변제금 계획 편성 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실률 증가 요인을 충실히 검토하여 정확한 계획액을 편성하고 대위변제금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역시 농신보의 국외 연수활동 관련 균형적인 방문기관 선정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농신보는 향후 기금관리비를 이용한 국외 연수활동 관련 방문기관 선정 시 농업 외에 수산업․임업 등 분야에 대해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매각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향후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주식시장 여건과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거래가격 및 향후 변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자금의 극대화를 위한 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보유자산 매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분매각 계획이 일부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적극적인 투자수요 발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매각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매각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주식매각 관련 소송 대비 철저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예보는 추후 보유자산 매각 시 실사 과정에서의 충실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 매수자와의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법률자문사․회계법인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0쪽입니다.
농신보, 대위변제금의 적절한 계획 편성 및 관리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시정요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대위변제금 계획 편성 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실률 증가 요인을 충실히 검토하여 정확한 계획액을 편성하고 대위변제금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역시 농신보의 국외 연수활동 관련 균형적인 방문기관 선정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농신보는 향후 기금관리비를 이용한 국외 연수활동 관련 방문기관 선정 시 농업 외에 수산업․임업 등 분야에 대해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매각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향후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주식시장 여건과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거래가격 및 향후 변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자금의 극대화를 위한 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보유자산 매각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분매각 계획이 일부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적극적인 투자수요 발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매각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매각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주식매각 관련 소송 대비 철저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예보는 추후 보유자산 매각 시 실사 과정에서의 충실한 자료제공 등을 통해 매수자와의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법률자문사․회계법인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부 동의합니다.
일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실하게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기금에서 작년 12월에 보증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상 징후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할 경우에 농업 외에 다른 분야도 확대하는 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올해 7월 달에 중앙본부에 수산보증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국외연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경기 회복, 주식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신속하게 적정한 매각 시점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원활은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 공적자금 회수나 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적정한 시점에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BNK 매각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 분야는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예보 부사장이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문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실하게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기금에서 작년 12월에 보증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상 징후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할 경우에 농업 외에 다른 분야도 확대하는 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올해 7월 달에 중앙본부에 수산보증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국외연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경기 회복, 주식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신속하게 적정한 매각 시점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공적자금 원활은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 공적자금 회수나 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적정한 시점에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BNK 매각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 분야는 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예보 부사장이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보 부사장 김준기입니다.
그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2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잘 대응하고 또 향후에 매각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설명회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2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잘 대응하고 또 향후에 매각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설명회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지 않나요? 예보, 다 하신 겁니까?

예.
이상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공적자금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있잖아요, 매각 계획은 세웠는데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했던 가격 대비 주식시장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각을 안 하는 건지, 그 판단의 근거는 뭐지요? 계획은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계획 세웠을 때의 판단이 있을 거고 집행을 안 했을 때의 판단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갭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보유자산은 기본적으로 매각 계획을 세입예산에 매년 편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세입으로 되는데 매번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됐다고 그래서 반드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해당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논의를 합니다. 공적자금관리원회에서 매각이 안 된 사안, 특히 세입예산에 편성된 사안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조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가가 굉장히 낮고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조선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가가 굉장히 낮고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

적절 매각 시점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매각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식시장 경기도 있지만 매각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책임 또는 사후적인 문책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기촉법에 고의․과실이 없는 한 실무자들은 면책을 해 줘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려고 그러거든요.
부위원장 보시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보시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매각 가격 극대화라는 사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과연 적정 시점이냐에 대한 논란의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금액이 대충 얼마이지요, 평가금액이?

지금 예산에는 한 810억 정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내매각보다는 블록세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블록세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과 사전 네고를 해서 매입처를……

예, 태핑(tapping)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나요? 원하는 가격에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나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매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각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너무 낮기 때문에요, 주당……
아예 매각 의지가 없다?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매각 주관사에게 시장 반응을, 태핑을 부탁해서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지 않고 적정가격이면 시도를 하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주가가 이익이나 이런 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낮아서 지금 반드시 매각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5건에 대해서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5건에 대해서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다음은 16번에서 19번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금융위원회 세입 관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관행적 편성을 지양하며 가산금에 대해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을 반영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정책자금 지원 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부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홍보 강화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적극적인 IR 개최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의 외적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 개선 및 추가지표 개발 등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내실화 필요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옴부즈만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민원 수렴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옴부즈만 제도를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금융위원회 세입 관리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관행적 편성을 지양하며 가산금에 대해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을 반영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정책자금 지원 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부실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홍보 강화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정훈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적극적인 IR 개최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의 외적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 개선 및 추가지표 개발 등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옴부즈만 제도 내실화 필요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옴부즈만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민원 수렴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옴부즈만 제도를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부 동의합니다.
금융위원회 세입 관리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인력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행에서 했던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도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사업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사업 초기 구상할 때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비슷한 사업을 구상할 때 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홍보 강화 및 성과평가체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를 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뒤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신 대로 차이가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왕왕 소비자들께서는 금융위에 갈 것을 금감원에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개별 민원 고충 쪽에 치중을 하고 금융위가 제도개선 쪽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 옴부즈만이 공동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세입 관리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인력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은행에서 했던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도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사업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사업 초기 구상할 때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비슷한 사업을 구상할 때 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홍보 강화 및 성과평가체계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를 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뒤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하신 대로 차이가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왕왕 소비자들께서는 금융위에 갈 것을 금감원에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개별 민원 고충 쪽에 치중을 하고 금융위가 제도개선 쪽으로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 옴부즈만이 공동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관련되어서 여기 시정요구도 있지만 성과평가체계의 개선하고 추가지표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이걸 개발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위원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이게 아시아 금융허브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새로 경쟁자로 부상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할 적에 우리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 경쟁 도시가 어디입니까? 현재 상정하고 있는 경쟁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재 모델로 삼고 있는 아시아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홍콩, 싱가포르는 제일 나가 있고요. 영내에서 그래도 비슷한 오래전부터 했던 홍콩, 싱가포르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도쿄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는 대로 상하이나 이런 데가 부상하고 있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숫자라든가 영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우리 서울과 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회사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많이 떨어집니다. 있는 곳도 철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철수율도 저희가 높지요?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계 같은 데서.
왜냐하면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지금 국제금융센터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많이 인용되는 지수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또 금융위가 이야기하는 추진사업 성과지표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성과평가 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아시아의 금융허브,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동북아 금융허브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국가가 이런 목표를 할 적에 실현 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실현 수단, 그러면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 국내의 독과점 내수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문제냐, 아니면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나 법적인 문제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종합적으로 국가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목표는 굉장히 거창하게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금융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나 추진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래 가지고 국민 세금을 써 가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의 금융허브,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동북아 금융허브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국가가 이런 목표를 할 적에 실현 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실현 수단, 그러면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 국내의 독과점 내수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문제냐, 아니면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나 법적인 문제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종합적으로 국가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목표는 굉장히 거창하게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금융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나 추진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래 가지고 국민 세금을 써 가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건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국회에 금융중심지 추진 실적도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나마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책정되고 IR도 하고 제도개선할 때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이런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단의 전략을 모색하거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아마 이 사업은 내년 결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것이 아마 내년뿐만 아니고 후년 그 이후에도 똑같은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정부의 사업이나 국가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정한 시점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새롭게 더 보강하는 측면을 구상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만요.
같은 주제입니다. 홍보 및 사업관리 미흡에 따라서 성과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태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순히 이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입니다. 홍보 및 사업관리 미흡에 따라서 성과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태규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순히 이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수는 런던에 있는 평가회사가 하는 것이 들쭉날쭉이고 그게 서베이(survey)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의미 있게 교훈을 얻기는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이런 도시들의 상대적인 부상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더 말씀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적의조치하고, 다음인데 남은 게 20번부터 32번이잖아요 4, 3, 4, 2 이렇게 가는 게 피감기관들 참석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0번부터 23번 4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0번부터 23번 4건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13쪽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관리규정 제정 등 제도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를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는 정책연구비목으로 계상할 것, 정책연구용역과제 주제 선정 시 장기적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한 분야도 함께 선정하여 선도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정책 홍보 방안 마련 및 사업 성과지표의 연례적 변경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관련 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금융정책 홍보․교육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금융위원회는 성과지표의 연례적인 변경을 지양하고 금융소비자보호사업의 성과를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유지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관련하여 STR 관련 개인금융거래정보 보호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판단기준을 보다 상세히 설정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는 등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탁결제원 수수료 적정성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관리규정 제정 등 제도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를 금융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과제는 정책연구비목으로 계상할 것, 정책연구용역과제 주제 선정 시 장기적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한 분야도 함께 선정하여 선도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정책 홍보 방안 마련 및 사업 성과지표의 연례적 변경 지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소비자의 금융 관련 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금융정책 홍보․교육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금융위원회는 성과지표의 연례적인 변경을 지양하고 금융소비자보호사업의 성과를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유지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관련하여 STR 관련 개인금융거래정보 보호 강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 판단기준을 보다 상세히 설정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는 등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탁결제원 수수료 적정성 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4건 모두 동의합니다.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현장학습 등 다양한 학습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매년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어느 항목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매년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융교육 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FIU 의심거래와 관련해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금융회사에 배포하는데 그 주기를 단축해서 금융회사들이 철저히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직원 대상으로 STR 보고 품질향상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더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29페이지 예탁원 수수료 관련해서는 현재도 예탁원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상 설립된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탁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컨설팅을 거쳐서 마련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정책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현장학습 등 다양한 학습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매년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어느 항목이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매년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융교육 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된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FIU 의심거래와 관련해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금융회사에 배포하는데 그 주기를 단축해서 금융회사들이 철저히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직원 대상으로 STR 보고 품질향상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더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29페이지 예탁원 수수료 관련해서는 현재도 예탁원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상 설립된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예탁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올해 11월까지 컨설팅을 거쳐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탁결제원 수수료 적정성 관련해 가지고요. 시장효율화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법상 공익요원……
자본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법률, 회계 그다음에 전산 등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률, 회계 그다음에 전산 등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인이요?

예,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명단 좀 의원실로 하나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래소, 예탁원 등을 심사 대상 기관으로 하고 있습다.
어쨌든 예탁결제원의 독점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독점사업이고, 영업이익이나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거기서 원가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없다고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인하하면 그 인하의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인하하면 그 인하의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투자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도 이런 주식 투자를 한다고 봤을 적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시장효율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굳이 연말에 가서 컨설팅을 거쳐서…… 그러면 이것도 또 연구용역 주시려고 그래요, 이거 결정하는 것도?

연구용역 중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그 안 자체는 예탁원이 올리는데 아무래도 예탁원이 스스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그 안 자체는 예탁원이 올리는데 아무래도 예탁원이 스스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별지 목록 24․25․26, 3건 보고해 주십시오.

31쪽입니다.
신보․농신보․주신보의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입니다.
유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 및 소관 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신보의 창업․초기기업 보증확대 및 위탁보증제도 도입 관련 조속한 협의 실시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위탁보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은행․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 및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부실률 전망치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적정 부실률 산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유동화보증의 발행분담금 면제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발행분담금 면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 보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회사채 편입 비중에 따라 분담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신보․농신보․주신보의 금융위원회 소관 보증기금의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입니다.
유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 및 소관 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신보의 창업․초기기업 보증확대 및 위탁보증제도 도입 관련 조속한 협의 실시 필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위탁보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은행․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 및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부실률 전망치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적정 부실률 산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유동화보증의 발행분담금 면제 관련 제도개선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발행분담금 면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 보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회사채 편입 비중에 따라 분담금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전부 동의합니다.
먼저 31페이지, 각 보증기금별로 구상채권 관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는 책임경영심사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농신보는 구상채권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은 공사 내의 채권관리센터를 통해서 부실채권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여 주신 위탁보증제도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탁보증제도는 10년 초과 장기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을 은행에 위탁을 해서 장기보증을 억제하고 창업기업 보증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먼저 31페이지, 각 보증기금별로 구상채권 관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는 책임경영심사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농신보는 구상채권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은 공사 내의 채권관리센터를 통해서 부실채권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여 주신 위탁보증제도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위탁보증제도는 10년 초과 장기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 등을 은행에 위탁을 해서 장기보증을 억제하고 창업기업 보증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대표님 오셨으니까 정회하지요.
계속하십시오.

당초 17년 8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중기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가 공동으로 위탁보증 보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배포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부 신설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부로 이관되는 등 여러 사정 변경 때문에 시행이 보류돼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황이나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장기보증된 회사들의 보증은 좀 줄여 나가고 창업기 및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분담금 면제하는 방안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CBO에 중소기업 외 일부 중견기업이 있다고 그래서 면제가 안 된 건데 한 88% 정도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고쳐서 발행분담금이 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황이나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장기보증된 회사들의 보증은 좀 줄여 나가고 창업기 및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분담금 면제하는 방안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CBO에 중소기업 외 일부 중견기업이 있다고 그래서 면제가 안 된 건데 한 88% 정도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고쳐서 발행분담금이 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신보 일반보증 대위변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2015년 11월에 발표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금융위, 중소기업벤처부 그다음에 은행, 중소기업 이게 도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요.
이게 2015년 11월에 발표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금융위, 중소기업벤처부 그다음에 은행, 중소기업 이게 도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요.

신위탁보증……
그러니까 위탁보증 도입 방안이요.

예.
이거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될 확률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합의가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졸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졸업하라는 게 아니고 은행이 심사를 하도록 맡기는 것인데 기업들이 참 신보 보증을, 소위 젖을 떼고 싶어 하지 않고 은행들은 또 그 어려운 일을 본인들이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있고. 저희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시행할 때는 1년 정도 수렴해서 TF에서 만든 안인데 실제 다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했는데 집행기간이 다가오니까 다들 이런저런 핑계로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그게 이행이 안 된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녹록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텐데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요.
또 어려운 것이 신보와 기보의 감독기관이 이원화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더 해야 될 텐데 방향은……
또 어려운 것이 신보와 기보의 감독기관이 이원화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더 해야 될 텐데 방향은……
그렇지요. 어쨌든 방향은 충분히 동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다 동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실제 집행할 때……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도 실행이 잘 안 됐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때 저희가 1년간 의견수렴을 하고, 사실 완벽하다기보다도 그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은행들이나 이런 데―실제 집행은 은행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인센티브를 더 줄 수 방안 등을 이전보다는 조금 덜 과감하더라도 저희가 방안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쪽에서 보면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예, 그게 고민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제도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매년 지적받는 것보다 그냥 기존 상태로 이 위탁보증을 없애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라서……
그래도 현실에서, 시장에서 안 되는데 그것을 계속 제도를 가지고 노력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기대수준을 낮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면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업종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다음 별지 목록 27번부터 30번까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3쪽입니다.
주신보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채권관리센터를 통한 구상채권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상권 회수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경매 절차 등 법적 절차에 적기 착수하는 등 구상채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판매장려수당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판매장려수당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주택연금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 홍보 강화, 판매장려수당 요율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신보의 월세자금보증사업 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월세자금보증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월세자금보증사업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중도금 보증의 보증료 인하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중도금 보증의 타 개인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중도금 보증료율의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보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채권관리센터를 통한 구상채권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상권 회수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경매 절차 등 법적 절차에 적기 착수하는 등 구상채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판매장려수당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판매장려수당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주택연금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 홍보 강화, 판매장려수당 요율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계속해서 주신보의 월세자금보증사업 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월세자금보증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월세자금보증사업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중도금 보증의 보증료 인하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중도금 보증의 타 개인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 등을 고려하여 중도금 보증료율의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동의합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부사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센터를 통한 구상채권 관리는 아까 다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4페이지 판매장려수당은 부사장이 실제 현장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올리시지요.
제도개선 사항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부사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센터를 통한 구상채권 관리는 아까 다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4페이지 판매장려수당은 부사장이 실제 현장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올리시지요.

먼저 아까도 소개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금융공사 김민호 부사장입니다.
주신보의 판매장려수당이라는 것은 은행이 주택연금을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주택연금을 받은 연금 수요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갚을 때 은행이 높은 금리의 대출이 없어지고 대신 금리가 낮은 연금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이것이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을 판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활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판매장려수당 집행 실적이 저조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봐 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 판매장려수당 예산액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약 절반 수준으로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줄였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방향은 아무래도 주택연금 상품 조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주택연금 수요가 많아지게 해서 주택연금이 많이 나가도록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은행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 손실이, 금리차에 따른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수당 지급요율 자체도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신보의 판매장려수당이라는 것은 은행이 주택연금을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주택연금을 받은 연금 수요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갚을 때 은행이 높은 금리의 대출이 없어지고 대신 금리가 낮은 연금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은행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이것이 충분치가 않아 가지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을 판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주택연금 가입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창구를 통해 가지고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활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판매장려수당 집행 실적이 저조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봐 가지고 2019년도에는 그 판매장려수당 예산액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약 절반 수준으로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줄였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방향은 아무래도 주택연금 상품 조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주택연금 수요가 많아지게 해서 주택연금이 많이 나가도록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은행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 손실이, 금리차에 따른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수당 지급요율 자체도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국토부 월세자금보증상품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협의해서 월세보증 수요 모니터링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중도금 보증은 지적하신 대로 손실률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료율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중도금 보증은 지적하신 대로 손실률이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료율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월세에 대한 대출 보증 있잖아요. 여기에는 2017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년 이게 200~300건 되거든요. 아마 이게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입되고 나서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 월세자금대출이 저조하면 대책을 매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월세자금대출이 매년 200~300건 밖에 안 돼요, 전세자금은 수십만 건 되는데. 그러면 2015년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저조하면 당연히 그 원인과 진단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내서 점진적으로 월세자금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택금융공사가 제대로 일을 하는 건데 왜 매년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월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갚는 그 수요자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판단할 때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봐 가지고 그런 대출은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대출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은행들은 지금 월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없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도 아무리 기금이라 하지만 무한정 손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자금대출을 받는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한도라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자금대출이 워낙 안 나가니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격을 좀 더 완화하고 금액도 증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치는 않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출 수요가 없는데 보증 가지고 대출을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은행들은 지금 월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없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도 아무리 기금이라 하지만 무한정 손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자금대출을 받는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한도라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세자금대출이 워낙 안 나가니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격을 좀 더 완화하고 금액도 증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분치는 않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출 수요가 없는데 보증 가지고 대출을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15년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 다 검토해 보고 도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간략히……
한마디 더 할게요.
그리고 월세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보통 반전세․반월세가 많아요. 충분히 전세자금을 보증금으로 잡고 월세를 저리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대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200~300건으로 이렇게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요. 괜히 만들어 놓고 실적은 없고 매년 이렇게 지적받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월세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보통 반전세․반월세가 많아요. 충분히 전세자금을 보증금으로 잡고 월세를 저리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대책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200~300건으로 이렇게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요. 괜히 만들어 놓고 실적은 없고 매년 이렇게 지적받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위원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세․반월세는 그래도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담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신용대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세․반월세는 그래도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담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신용대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건수가 200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쪽 서민금융상품 할 때도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도 하나 운용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감안을 해서 내실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제도를 도입해서 실적이 없으면 금융위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부사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제도는 사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간에 과거에 정부가 무슨 정책자금이다, 돈 얼마를 시중에 푼다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책처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중소기업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돈을 많이 푸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그 돈을 받아서 쓰라는 것이냐, 은행 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분들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은행에서는 또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간에 과거에 정부가 무슨 정책자금이다, 돈 얼마를 시중에 푼다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책처럼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중소기업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장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돈을 많이 푸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그 돈을 받아서 쓰라는 것이냐, 은행 가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세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분들이 형편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은행에서는 또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없애는 것보다 저희가 보완해서 실제 수요……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수요자군에 대한 위험분석과 적정한 보증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랑 잘 협의를 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랑 잘 협의를 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두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만 하지 답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상임위 질의 내용을 보셨어요, 제 질의 내용을? 청년 월세보증금 관련해서 보셨느냐고?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두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만 하지 답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상임위 질의 내용을 보셨어요, 제 질의 내용을? 청년 월세보증금 관련해서 보셨느냐고?

예, 봤습니다.
지금 금융위하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지가 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부위원장님, 3000에 30만 원 할 것을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국가급 신용보증을 해 주자는 거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프로세스상 은행에 가서 월세보증금 문의를 하면 그 월세 살 사람들에게 ‘보증서를 끊어 오세요’라고 은행에서 안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은행이 부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에 대해서는, 4등급․7등급 되는 사람들이 가중금리를 1.5%씩 더 내게 되고. 은행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증기관에서 개인한테 보증서를 끊어 주고 은행들이 보증서 대출을 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님, 3000에 30만 원 할 것을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국가급 신용보증을 해 주자는 거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프로세스상 은행에 가서 월세보증금 문의를 하면 그 월세 살 사람들에게 ‘보증서를 끊어 오세요’라고 은행에서 안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은행이 부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에 대해서는, 4등급․7등급 되는 사람들이 가중금리를 1.5%씩 더 내게 되고. 은행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증기관에서 개인한테 보증서를 끊어 주고 은행들이 보증서 대출을 하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가계금융과를 새로 신설해서 가계금융과에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주금공과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답변을 자꾸 건성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도 빨리 끝내려고 발언을 안 했는데요.
지금 전세금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게 전산화돼서 전부 다 통계가 관리됩니까?
지금 전세금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게 전산화돼서 전부 다 통계가 관리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전자계약서가 지금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을 때 그 전세계약서를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통계를 전부 다 확보하고 그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가면 그게 바로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한번 제도 검토해 보세요.

예, 주신 제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남은 이 4건에 대해서는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2건 남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55쪽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입니다.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어민 재산 형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방안, 정성적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기타정리자문경비 집행률 연례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시장 현실과 제반여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매각 규모 및 매각 방식, 전년도 자산매각에 의한 채권발행규모 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입니다.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어민 재산 형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방안, 정성적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입니다.
기타정리자문경비 집행률 연례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요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시장 현실과 제반여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매각 규모 및 매각 방식, 전년도 자산매각에 의한 채권발행규모 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먼저 55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농림부나 해수부 등……이게 법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직접 수혜 농민․어민을 맡고 계신 농림부․해수부의, 관계부처 반대에 추진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61페이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자산매각에 대한 채권발행규모 증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매각 할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속 더 정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농림부나 해수부 등……이게 법 개정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직접 수혜 농민․어민을 맡고 계신 농림부․해수부의, 관계부처 반대에 추진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61페이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자산매각에 대한 채권발행규모 증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매각 할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속 더 정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별지 목록 31, 32를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28건으로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가십시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별지 목록 31, 32를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28건으로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가십시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심사 마지막 순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채규하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전에 공정위에서 오신 분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지요?
올해 결산심사 마지막 순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채규하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 전에 공정위에서 오신 분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듣고 오셨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동의곤란 의견을 낸 3개 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현재 4단계인 과징금 부과․산정 과정을 단순화하여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동의곤란 의견을 낸 3개 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관련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현재 4단계인 과징금 부과․산정 과정을 단순화하여 자의를 방지하고 행정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령이나 고시상에 있는 세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것도 부과 체계를 그냥 명시적으로 구두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행령이나 고시상에 있는 세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것도 부과 체계를 그냥 명시적으로 구두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도개선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해야지 왜 동의 곤란으로 해요?

아니, 법으로 상향하라고 하시는, 지금 세부 기준과 고시와 시행령에 있는 사항들을 다 법으로 상향하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절차법 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예,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에서 이것을 법적 근거로 우리가 끌어올리자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조정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합리성 이것을 보장,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시나 이런 수준에서 자의성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먼저 부과를 하고,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먼저 부과를 하고,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깎아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조정 과정에서 올라갈 일은 없을 거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기업과의 담합이나 아니면 공정거래위 직원분들의 자의성이 여기에 개입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막아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법이 아니라면 적어도 시행령이든 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에 더 명료해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더 투명해지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부 고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법으로 다 상향하는 부분들이 입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명시할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하위법으로 규정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개선책을 하는 게 낫지 동의곤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세부 기준에 있는 것들을 다 상향해서 모든 것을 법에 규정하라 이런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이 건은 정부 측 의견이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예비비 집행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신청․편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자산 취득 목적의 예비비 신청은 제한할 것, 시정.
이상입니다.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예비비 집행 관련 김성원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신청․편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고액자산 취득 목적의 예비비 신청은 제한할 것, 시정.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편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곤란으로 되어 있어요.
정부 의견, 부처 의견이라는 것이 서로 확인되고 오신 것 아닌가요?
시정요구 했는데 동의한다는데……
알았습니다. 동의한다니까요.
서면에 이렇게 표시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공정위 의견을 받아서 수록한 부분입니다.
받아서 한 거지요.
그러면 결산심사 이 현장에서 동의되신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결산심사 이 현장에서 동의되신 것으로 그렇게 하면……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한 걸로 처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한 걸로 처리를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디지털조사센터 운영사업 관련 전해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조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수집된 기업 관련 자료의 등록․폐기 절차, 사업자의 절차권 보장 규정 등을 보완․강화할 것, 제도개선.
둘째, 전속고발권 폐지․완화에 대비하여 공정위와 수사기관과의 중복 조사 우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상입니다.
디지털조사센터 운영사업 관련 전해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조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수집된 기업 관련 자료의 등록․폐기 절차, 사업자의 절차권 보장 규정 등을 보완․강화할 것, 제도개선.
둘째, 전속고발권 폐지․완화에 대비하여 공정위와 수사기관과의 중복 조사 우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작년에 포렌식조사팀이 발족해서 올해 3월 달에 여러 가지 고시와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제도개선에 동의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면개정의 절차법 내용에 이 내용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차법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각종 고시와 지침을 통해서 포렌식 조사 절차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다 마련했습니다. 미비점은 계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이 건 역시 애초 동의곤란에서 동의로 부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적의조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시정 건, 제도개선 건, 일부동의 건으로 해서 4건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는 4건 일괄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정 건, 제도개선 건, 일부동의 건으로 해서 4건 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는 4건 일괄보고를 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다.
카르텔 환경개선사업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김성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부적정한 보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운영체계 개선 및 시스템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사업 중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CCM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사 인증제도를 참조하여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부처별 소관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CCM 인증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시정.
이어서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중 소비자단체 지원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소비자단체 지원 관련 4개의 민간경상보조 세 사업을 1개로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둘째,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집행기준을 마련․시행할 것, 시정.
이어서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중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하도급법 취지에 맞게 신청인 보호 측면을 고려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성립률을 제고할 것.
둘째, 조정불성립 관련 신청인 거부율이 증가하는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셋째, 조정성립률 산정 시 조정중지사건 포함방안 등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상 일부동의 4개 사업 보고드렸습니다.
카르텔 환경개선사업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김성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부적정한 보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운영체계 개선 및 시스템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사업 중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CCM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사 인증제도를 참조하여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둘째, 부처별 소관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CCM 인증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시정.
이어서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중 소비자단체 지원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소비자단체 지원 관련 4개의 민간경상보조 세 사업을 1개로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둘째,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집행기준을 마련․시행할 것, 시정.
이어서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중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하도급법 취지에 맞게 신청인 보호 측면을 고려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성립률을 제고할 것.
둘째, 조정불성립 관련 신청인 거부율이 증가하는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셋째, 조정성립률 산정 시 조정중지사건 포함방안 등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이상 일부동의 4개 사업 보고드렸습니다.
일부동의로 처 의견을 밝힌 이상 4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나 CCM 그리고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에 대해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 경상보조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목적과 지급대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명료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에 대해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소비자단체 경상보조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목적과 지급대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명료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4개의 민간경상보조 세 사업을 1개로 통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지금 처장께서는 그게 전부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비자단체 지원,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 소비자소송 지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이게 각각 어떻게 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비자단체의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 육성을 위해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누가 받아요?

소비자들이, 만약에 단체는 소비자단체를 포함해서 민간단체까지도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지원사업과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은 그 지원받는 단체가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명료하게 사업을 분류해 놓는 게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의 투명성이 더 확보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지원사업과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은 그 지원받는 단체가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명료하게 사업을 분류해 놓는 게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의 투명성이 더 확보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투명성 확보하는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보겠습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작동된 것으로 이렇게 국회에 보고했다는 부분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입찰정보를 주는 발주기관들과 저희 시스템이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연계가 잘 안 된 상황을 모르고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를 했던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일부러 하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쨌든 담합을 막는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잖아요,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의 효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사용해서 현장에 조사도 나가고 그 조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하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년 동안 시스템 운용을 통해서 추출된 조사대상 입찰건수가 총 316건이에요. 316건인데, 이 316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까?

316건이라는 게 조사대상 316건의 입찰건수입니다.
그렇지요.

그 관련된 입찰건수에 대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건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 담합을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316건 중에서?

지금 현재 그것들이 종료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16년에 이렇게 착수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사전에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효과가 있는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효과가 있는 거냐?

카르텔조사국장 고병희라고 합니다.
이 징후분석시스템이 그동안 운용되다가 저희들이 내부적인 업무 미스로 연계 시스템의 자료를 받는 그 과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지난해, 올해 초까지 해서 고도화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건에 대해서 한 563건 정도를 적발해서 그중에 이미 한 3건 정도는, 입찰건으로 보면 총 78건 정도가 됩니다. 입찰건으로 보면 78건이지만 사건으로 보면, 이를테면 서울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단체보험 건이나 이렇게 해서……
이 징후분석시스템이 그동안 운용되다가 저희들이 내부적인 업무 미스로 연계 시스템의 자료를 받는 그 과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지난해, 올해 초까지 해서 고도화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건에 대해서 한 563건 정도를 적발해서 그중에 이미 한 3건 정도는, 입찰건으로 보면 총 78건 정도가 됩니다. 입찰건으로 보면 78건이지만 사건으로 보면, 이를테면 서울지하철 7호선이라든지 단체보험 건이나 이렇게 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담합징후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적발해 내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것도 직원의 운용상 실수의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담합징후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적발해 내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것도 직원의 운용상 실수의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 사업을 고도화해서……
없지요?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담합을 얼마나 적발해 내셨느냐. 여기서 담합징후를 예고를 하잖아요? 의심되는 사례들 쭉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조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거기의 몇 %가 담합으로 드러나더라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찰건으로는 한 563건 정도를 저희들이 징후를 파악해서 기존에 사건을 3건을 처리했고요, 지금 현재 16건 정도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입찰건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563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알아듣기 어렵게 계속 하니까……
답변이 동문서답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부동의인데,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뭘 동의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부동의인데, 거꾸로 이야기했을 때 뭘 동의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요? 4건 중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소비자단체……
제가 문제 제기했던 소비자단체……
아니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찰담합 이 건 말이에요. 일부동의로 되어 있어요.

입찰담합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향상시키고 적발률을 제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시정 건 하나, 제도개선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그런데 CCM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한 가지 그런데 CCM 관련해서요.
그것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해 보세요, 말씀 나온 김에.
아니아니,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입찰담합 관련 6번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 입찰담합 관련 6번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한 15페이지에 있는 CCM 인증제도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CCM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은 저희들 적극 수용하고요. 다만 금융기관에 CCM 활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융기관도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지만 CCM과 같은 그런 유사한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현재 15개 금융기관이 CCM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 대해서 CCM을 적용하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저희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CCM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그 답변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정재호 위원님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금융기관을 굳이 뺄 필요 있는가……
제가 고용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할게요.
정리를 이것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금융기관 제외에 대해서 적정 자구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빼는 것으로?
빼는 것으로.
두 개 중에 위의 것은 넣고.
다음 17페이지 소비자단체 대상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의 명료성, 확실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별로 지급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처럼 세분화해서 하는 방법도 나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통합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미리 이것을 어떻게 세 분류를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남고 이쪽은 모자라고, 스스로 얽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도와드리는 차원이고,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철저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을 고려해 보세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 말고 그냥 통합으로 그렇게……
아, 그래요? 유 위원님 제안대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제약조건은 재량권을 제약하니까 통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히 볼 겁니다. 준비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구정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이 건은 정부 측 동의와 자구 일부 수정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있는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다음 31페이지에 있는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합니다. 지적하신 부분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수용한 것으로서 적의조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정요구 건이 몇 건입니까? 13건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용한 것으로서 적의조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정요구 건이 몇 건입니까? 13건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4건, 4건, 5건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3․5․7․9페이지에 있는 이 건들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3․5․7․9페이지에 있는 이 건들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 지상욱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대심구조에 기반한 심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법 위반 사업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해야 할 사실을 적극 안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고액의 환급과징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비 등을 통한 조기상환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해외운용사례들을 감안, 조사협조자 및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일괄 고발면제의 타당성에 관하여 재검토할 것, 제도개선.
둘째, 사업자에 대한 리니언시 인정 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면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관련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과징금 부과처분 시 면밀한 법적․경제적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행정소송 역량을 갖춘 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관련 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주의.
이상 4건 보고드렸습니다.
과징금 관련 지상욱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대심구조에 기반한 심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법 위반 사업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해야 할 사실을 적극 안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 이학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고액의 환급과징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비 등을 통한 조기상환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해외운용사례들을 감안, 조사협조자 및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일괄 고발면제의 타당성에 관하여 재검토할 것, 제도개선.
둘째, 사업자에 대한 리니언시 인정 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면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시정.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관련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과징금 부과처분 시 면밀한 법적․경제적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행정소송 역량을 갖춘 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관련 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 주의.
이상 4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채 처장님!

예.
지금 공정위 검찰 수사 관련해 가지고 처장님도 참고인조사 받으셨습니까?

저는 안 받았습니다.
처장님은 안 받으시고?

예.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이 시정요구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시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징계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신양회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쳤고, 검토한 사항에서는 업무 처리에 나름대로 미숙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다 환급받았다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주의 처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미하다고, 그 처벌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재심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미하다고, 그 처벌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재심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요.
다음 12․14․22․23페이지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2․14․22․23페이지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사업 중 서면실태조사 관련 김종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에 대규모 유통업자를 포함하고 온라인조사 병행실시 등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사업 중 공정거래협약 관련 최운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유형 및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수행방식 개편 방안을 강구하여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2페이지 재무결산 관련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주의.
23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 이태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과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것.
이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 개선 사업 중 공정거래협약 관련 최운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유형 및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수행방식 개편 방안을 강구하여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2페이지 재무결산 관련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주의.
23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 이태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과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것.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기 시정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성과계획서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사실 보면 어떤 부서도 다 비슷해요, 정부부처가. 이게 성과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잘 알 수 없게끔 써 놨어요. 어쨌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정부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를 스스로 하향 조정해서 지표의 의미가 없다면 정부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지요? 일을 안 해도 성과지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사실 보면 어떤 부서도 다 비슷해요, 정부부처가. 이게 성과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잘 알 수 없게끔 써 놨어요. 어쨌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정부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성과지표를 스스로 하향 조정해서 지표의 의미가 없다면 정부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지요? 일을 안 해도 성과지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부처의 자존심과 관련된 일이기도 해요,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 중앙부처가 좀 더 고단위의 정책집단인데 성과지표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내서 성과를 잘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예산심의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의 원래 순기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체결하면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거지요, 인센티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협약 체결하고 나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검토하고 직권조사를 면제해 줍니까, 아니면 협약 체결만 해 주면 직권조사를 면제해 줍니까?

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입니다.
매년 3~4개월 정도에 걸쳐서 실사까지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매년 3~4개월 정도에 걸쳐서 실사까지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실사 후에?

예, 평가기준이 정책에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 되면 아까 전의 직권조사를 2년 동안 면제해 주고 90점 이상이 되면 1년 면제해 주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면 서면과 같이 적의조치하고 남은 5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25페이지 소비자원 출연사업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원 사업예산 전반에 걸쳐 비경상경비 성격인 외부용역사업비의 경우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또는 일반연구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할 것, 주의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비자원 출연사업 중 소비자안전 사전모니터링 구축사업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안전 사전모니터링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건강보험공단 및 식약처 등이 수집한 빅데이터 등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시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비자원 출연사업 중 리콜 등 시정권고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소비자원에게 부여된 이행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리콜 이행률을 제고하고 리콜 이행률 점검대상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둘째, 리콜 조치에 대한 이행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제도개선.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중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2017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실적이 4회로 저조한바 대리점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주의입니다.
둘째, 2019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업무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공 등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끝으로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중 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제척위원에게 관련 사건 자료 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회 운영세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협의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셋째,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광역지자체로 이양과 관련하여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조정원이 1개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 제도개선.
이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비자원 출연사업 중 소비자안전 사전모니터링 구축사업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소비자안전 사전모니터링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건강보험공단 및 식약처 등이 수집한 빅데이터 등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시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비자원 출연사업 중 리콜 등 시정권고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소비자원에게 부여된 이행 강제수단을 활용하여 리콜 이행률을 제고하고 리콜 이행률 점검대상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둘째, 리콜 조치에 대한 이행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제도개선.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중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유동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2017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실적이 4회로 저조한바 대리점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주의입니다.
둘째, 2019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업무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공 등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끝으로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중 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정재호 위원장님 등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시정요구안은 첫째, 제척위원에게 관련 사건 자료 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회 운영세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협의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셋째,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의 광역지자체로 이양과 관련하여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조정원이 1개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이를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 제도개선.
이상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5건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모두 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이상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는데 아까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 이 부분의 기사를 제가 보니까 담당 사무관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서 437억 원인가 이것을 218억 원으로 이렇게 부당하게 감경해 준 것으로 지금 기사가 되어 있어요.

사무관이 서류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요.
누가 했습니까?

의뢰인이 대리인 측에서, 피심인의 의뢰인 측에서 감사보고서상 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적자사유에 대해서 금년도에 반영될 과징금을 미리 선반영해서 적자가 일어난 것처럼 피심인이 거짓된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허위 자료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 그 담당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에 관련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에 관련된?

예.
그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액수를 몇 백억 깎아 주고 이렇게 해서…… 서류가 조작이 되고 그래서 깎아 주고 그랬는데 그 담당자는 그냥 주의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는데 추후에 발견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시 그 오류를 시정해서 잘못된 과징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는데 추후에 발견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시 그 오류를 시정해서 잘못된 과징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아니요, 환급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 담당하셨던 분 아까 와 계셨지요, 그렇지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도 여기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의’ 하고 끝나면 안 될 사안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상적이라면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하라고 해야 될 사안 같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도 여기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의’ 하고 끝나면 안 될 사안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상적이라면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하라고 해야 될 사안 같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먼저 설명을 한번……
아니, 제가 얘기를 좀 더 하고.
같은 이야기니까 먼저 하시고 정부 측의……
이게 지금 원래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에 과징금 부과 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감경해 준 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신양회인가요?

예, 성신양회 건입니다.
그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것은 재무제표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상식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주의를 더 기울여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일벌백계 안 하면…… 제가 보기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내부에서 ‘주의’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민들이 누가 공정위를 신뢰하겠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 싶은 것이……
아까 담당자, 누구시지요? 이름과 소속을 밝히시고요.
아까 담당자, 누구시지요? 이름과 소속을 밝히시고요.

저는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제 소속에 소비자심판담당관 과장이 있는데요, 그 과장하고 또 사무관이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해서 기안을 합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최종 검토보고서를 올려서 전원회의 위원들이 합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것의 실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소속에 소비자심판담당관 과장이 있는데요, 그 과장하고 또 사무관이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해서 기안을 합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최종 검토보고서를 올려서 전원회의 위원들이 합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것의 실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관?

아니, 실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든 길게든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금 팩트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팩트 자체가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팩트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고 미스테이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라고 하는 경징계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주의처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심해서 중징계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같은 것으로 반복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더 추가 의견을 내십시오.
위원님들 더 추가 의견을 내십시오.
처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은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심판관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사건을 인정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결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판단을 하려면 그 관련된 긴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실을 조사해야만 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관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관리자로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관님께서 그 당시에 총책임자이셨나요?

공정위 절차를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총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 책임자?

안건이라는 것을 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무관이 기안을 하고 과장이 검토를 하고 제가 그 보고서에 올리는 안건상정 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회의 위원들이 토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감경이 나온 거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회수가 됐습니다.
당사자는 징계를 받았는데, 경징계가 된 상황이고 책임자에 대해서 주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 중이고요. 방금 말씀은 불복하는 이유가, 책임소재가 뭐 책임자로서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공정위원장을 징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최고책임자가 책임져야 된다?

제가 그런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복잡하다, 공정위 업무프로세스가 설명하기 매우 깁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팩트 자체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봐 주기를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가볍다는 것이고, 그 책임선상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했는데도 그것마저 불복하고 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

제가 실무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기요, 그러면 그 밑의 실무자들이, 사무관하고 과장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그거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까,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밑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직원, 사무관과 그 위의 관리자가 그 과정을 모른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제가 여기 신문기사도 보니까, 공정위 감사 문건 입수한 이 신문기사 보면 공정위가 과징금의 부당감면을 덮으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위 설명과 달리 과징금 감면도 공정위의 사무관이 업체 측에 먼저 연락해서 요령을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체가 다 파악이 됐잖아요.
이거 공정위 감사 문건 있지요?
제가 여기 신문기사도 보니까, 공정위 감사 문건 입수한 이 신문기사 보면 공정위가 과징금의 부당감면을 덮으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위 설명과 달리 과징금 감면도 공정위의 사무관이 업체 측에 먼저 연락해서 요령을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체가 다 파악이 됐잖아요.
이거 공정위 감사 문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시고.
내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면 무슨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내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이렇게 보면 무슨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면 따로 국회를 열어서 장시간 토론을 해서 조사를 해 보든지 아니면 그냥 감사원에 감사를 다시 하라 그래 가지고 결과를 보고받고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이렇게 갈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태규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은 많이 늦어졌지만 오늘 우리 결산소위에서 시정 요구했고 공정위에서 동의를 한 상태인데 이 ‘시정’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걸로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요구안의 수위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늦어졌지만 오늘 우리 결산소위에서 시정 요구했고 공정위에서 동의를 한 상태인데 이 ‘시정’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걸로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요구안의 수위를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요구명 ‘⑵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시정요구 수준은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징계’로 올리고, 우리 결산소위 부대의견으로 공정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2번 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하여 부당한 과징금 감면 사례에 관해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우리 상임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의 유형은 징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시정요구명 ‘⑵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시정요구 수준은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징계’로 올리고, 우리 결산소위 부대의견으로 공정위원회 소위 심사자료 2번 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하여 부당한 과징금 감면 사례에 관해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우리 상임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의 유형은 징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작해서 다시 재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그 자세한 사항들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관하여는 징계 1건, 시정 5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0건 및 전체회의에 별도 안건으로 결산심사소위 시정요구 ‘⑵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정식으로 회부하겠습니다.
총 30건 및 부대의견 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규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관하여는 징계 1건, 시정 5건, 주의 4건, 제도개선 20건 및 전체회의에 별도 안건으로 결산심사소위 시정요구 ‘⑵부적정한 외부접촉 사례 재발방지 필요’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체회의 안건으로 정식으로 회부하겠습니다.
총 30건 및 부대의견 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규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