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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9)상정된 안건

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4)상정된 안건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3)상정된 안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7)상정된 안건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4)상정된 안건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27)상정된 안건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73)상정된 안건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6)상정된 안건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4)상정된 안건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3)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88)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2)상정된 안건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23)상정된 안건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6)상정된 안건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0)상정된 안건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75)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체부 2차관 소관의 심사 대상 안건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2쪽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민 선호도 조사를 마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명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지금 방금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명칭을 수정의견대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수정해 줬으면 하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저도 이 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 안에는 예방과 치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 명칭이 도박문제관리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문제예방원으로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관리센터가 도박 문제의 관리뿐만이 아니고 치유․재활하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차원에서 예방원보다는 예방치유원으로 하는 게 그 기관의 성격과 목적과 이런 것들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예방홍보 사업뿐만이 아니라 치유 및 재활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관의 명칭을 예방과 치유 기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이렇게 들어가면, 변경하면 어떻나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예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쪽,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안입니다.
 4쪽,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일반재산 장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에 연고 경기장으로 대부하는 경우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는 최대 25년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그 부대시설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 최대 5년만 대부 가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수익활동 기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번 개정안이 되면 일반재산 또한 최대 25년간 대부할 수 있어 가지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경영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부에 질의할게요.
 지금 현 프로스포츠가 대부받아서 사용하는 팀들이, 구단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지금 대표적인 게 인천의 SSG 구단이 예전 문학경기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생활체육이나 또 전문체육이나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시설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프로 구단으로 대부가 된다라고 하면 생활스포츠인들은, 지금 생활스포츠인들이 여성까지도 60%를 넘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인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시설 인프라인데 이렇게 프로 구단에게 우리가 대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안책은 있는지 궁금해서……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서 경기장을 이런 조건으로 대부하거나 하는 경우는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생활 SOC 프로그램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은 특별하게 일반 생활스포츠로 활용 안 하더라도 다른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생활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은 파벌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로 구단에게 25년이나 대부를 해 주게 되면 진짜 생활체육에는 인프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 구단이기 때문에, 프로팀이라면 지역과 연계해서 새로이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프로 구단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프로 구단인 만큼 대기업들이 다 프로 구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프로 구단과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저희가 건축하게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프로 구단에게 다 넘겨주게 된다라면 생활체육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대안을 생각하시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시고 이런 대부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각 강변이라든가 하천변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금 특별한 종목,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프로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프로 구단이 국민하고 밀접하고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접촉면을 또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대부받아서 경영 합리화를 통하고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장차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 구단이 어떤 인프라까지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여건이 그 정도까지는 지금 못 미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변을 확충하자는 그런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면 장기간 대부를 해 주되 경기가 없을 때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적극적인 개방을 하는 조항이라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이 조항에다 그것을 굳이 안 넣더라도 체육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련 협․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이 법에 담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하고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적극 여기다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여기에 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계약이라든가 전매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단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규정에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체육법 진흥에다가 담기에는 법 체계적으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십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자체, 협․단체, 프로 구단 등과 협력해서 이런 인프라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역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국민생활체육센터 그리고 생활 SOC 해서 국민체육센터 이런 게 확충되고 있다고 하는데 턱없이 저희들 지역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확충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 한 마디 더 드립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 구단이 그 이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에 관한 법률 개정인 것이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약점을 풀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스포츠산업법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7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김승원․박덕흠 의원안입니다.
 8쪽입니다.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정의, 김승원 의원안입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없으나 최근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제 운영을 막기 위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비를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으로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습을 우선 받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령으로 체육시설업 21종의 교습비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규제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원의 개념에서 “유리한 조건”을 삭제하는 경우 회원의 정당한 이익, 장기이용권 결제 할인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회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자’로 규정한다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이용자에게 요금 할인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의견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골프장 이용질서, 회원모집 금지 등, 김승원․박덕흠 의원안입니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4호는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착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대중골프장 이용질서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유사 회원모집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골프장업자의 이용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에 수정의견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회원의 운영 등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록취소 등,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불법 운영행위를 점검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21조와 제22조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 모두를 관리․감독하는 자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 체육시설업을 관리․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상한, 박덕흠 의원안입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이용료 산정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국 344개에 달하는 대중골프장은 운영 규모, 운영 주체, 서비스 품질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용료 산정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골프장 운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21년 6월 이후 골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 중이므로 연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문체부 입장입니다.
 18쪽에는 세 분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안입니다.
 23쪽입니다.
 안전․위생 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포함.
 현행은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위생 기준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별 안전관리요원의 근무 범위나 근무수칙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별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준수를 규정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근무수칙은 사업자와 종사자 간 복무규칙․계약 등 협소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정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정부안입니다.
 26쪽입니다.
 회원제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의 삭제.
 개정안은 사문화된 1994년~1999년 동안 회원제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 업자의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대중골프장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골프가 대중화되어 병설 의무 규제를 지속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진 필요 입장입니다. 병설 의무 폐지가 있더라도 대중골프장 수의 감소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9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입니다.
 30쪽입니다.
 체육시설업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비용 지원.
 현행 도로교통법 53조 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의 동승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업자의 보호자 배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 부담 및 체육시설업자 외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3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체시법 관련해서 총 4건인데요. 앞의 2건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그동안 특히 대중골프장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관련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안대로 채택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부안으로 발의한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체부 입장에서는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는 부칙에 따라 가지고 한시적 의무로 이미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유지하는 의무는 만료 기간이 없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규제의 형평성과 골프장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정부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병설골프장은 37개 그다음에 조성비법인 4개 해 가지고 4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설치와 관련된 게 사문화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운영․유지 의무도 삭제를 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검토한 안에 보면 지금 현재 별도로 행안위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대중골프장 그게 지금 시행 규칙에는 나와 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킹(booking)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 지금 ‘또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로 했을 경우에 회원 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원 규정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거나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이 회원 규정을 굉장히 축소, 협소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실효적인 그런 어떤 운영이 마련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 아직까지 논의가……
 전용기 위원님.
 질의 사항이 조금 더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용료 상한 규정 관련해서는 수용이 좀 어려운……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이용료 상한 규정이요? 잠깐만, 몇 쪽이지요?
 전문위원에서는 신중검토로 왔는데 정부 의견도 그에 동의를 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쪽 번호 좀 알려 주시면……
 박덕흠 의원안, 18페이지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박덕흠 의원안은 지금 전체적인 수정안에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의 문체부 입장은 현재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그동안 상임위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대중골프장 가격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감안해서 법안에서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결안에서는 이 부분은 빠지고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할게요.
 임오경 위원님.
 김승원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편법이나 불법 영업하고 있는 대중골프장 감면받던 개별소비세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와 원활한 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지금 전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를 받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토론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을 묶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대중골프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논의됐다시피 골프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어떤 부담과 혜택을 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병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일곱 번째 것 정부 측 안에 나와 있는 것,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조항 그것을 이번에 삭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중골프장이, 전체적으로 대중골프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적자를 본 데도 있을 거예요. 수도권은 대중골프장이 굉장히 잘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중골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고 법 개정 효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아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취지는 병설골프장의 유지․운영을 폐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조성비 골프장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서른한두 개가 되는데 이게 대상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중제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법령에 따라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이것을 풀어 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소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20년 전에 병설 의무가 폐지가 됐는데 유지․관리 의무가 20년 동안 남아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의 규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 지어진 골프장의 조사가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류했다가 다음번에 논의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있었던 것 병설했던 것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다음에 상정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조사가 선행되어야 돼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더불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안으로 넘어온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지금 마흔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취지는 그 의무가 20년 전에 폐지됐는데……
 어쨌든 내용은 알겠는데 조사가 선행된 것을 저희가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 여덟 번째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 개별법에서 경비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 말고도 어린이와 관련된 것은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같은 것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지금 이병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계류도 같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사전 조사에 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 정부 측이 제시해 주신 다음에 심사를 진행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제8항 재정 당국과 정부 측에서 지금 고려를 해야 하고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진행 상황을 같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제7항 및 제8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32쪽입니다.
 도종환 의원안입니다.
 33쪽입니다.
 체육단체의 후원회 설치․운영, 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 후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스포츠단체 등 체육단체가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며 후원한 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문화예술 분야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임오경․이달곤․이채익 의원안입니다.
 38쪽입니다.
 학생선수, 국군체육부대 선수 등의 징계정보 관리․심판 등의 채용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체육회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이외에 선수,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달곤 의원안은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 등의 징계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으로 관리․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채익 의원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체육부대의 선수 등의 징계정보를 공유하려는 내용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체육인이 선수, 지도자 등으로 체육계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징계정보를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추후 체육계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9쪽입니다.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달곤 의원안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그 대상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안과 관련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의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확장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동부(국군체육부대, 시도 실업팀 등)를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40쪽부터는 안이 있습니다.
 42쪽부터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김영주 의원안입니다.
 45쪽입니다.
 전문체육의 부정행위자 출전 및 활동 금지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체육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거나 제삼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이들에 대한 출전금지 등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7쪽입니다.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활동의 개념은 출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전 등 활동’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선수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체육회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8쪽에는 이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비리 예방 연구.
 현행법 제18조의3제3항제5호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조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정의견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55쪽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56쪽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과태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 투표금액 10만 원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매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1인당 20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금액을 10만 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입법례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있습니다.
 다만 투표권발행사업자는 투표권 발행과 판매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연간 구매한도 초과판매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30일 및 소양교육, 2회 적발 시 계약해지, 2년간 3회 적발 시 계약해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과 중복되므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고, 복권의 경우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등 그 외 사행산업은 초과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판매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59쪽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구매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동법상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가 판매점을 관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감위법 제18조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현장 확인 등은 사행심을 유발․조장하는 광고, 선전행위, 금융거래행위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조사목적․내용이 다릅니다.
 사행산업별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소관 부처의 장이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투표권 발행 수탁사업자와 판매계약을 맺은 판매인에 대해서도 판매금지의무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복권 판매점 지도․단속 결과 지자체의 지도․단속이 부실하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조사권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수용입니다. 투표권 판매 제한행위 단속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67쪽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68쪽입니다.
 올림픽공원 입장료에 대한 장관 승인절차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95년부터 올림픽 시설들을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 규정은 사문화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이상헌 의원안입니다.
 70쪽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연간 발행회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5년간 발행회차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회차를 증량하는 등 그 변동성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과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상 연간 1000회로 발행회차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1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71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행산업 중 유일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만 민간에 업무 전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로비, 부적정한 자금 집행 등으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과다 입찰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로 인해 운용예산 및 인력 축소가 불가피하여 고용 불안정, 전문성 저하, 건전성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2020~2021년 투표권발매사업 누적 영업손실은 2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자의 의견으로는 현 수탁사업자는 지속되는 영업손실 발생으로 위탁구조 개선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77쪽입니다.
 기금 출자, 수익금 회수, 운영비 조정 등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소요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은 기금에 환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를 발매금액의 현행 최대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7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79쪽입니다.
 기존 수탁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현행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5년간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므로 현 수탁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에 따른 사업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투표권 모바일 발매, e스포츠 등 발매종목 확대 등은 현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공단 자회사 설립 이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영을 위해 자회사 설립 등 3년 이상의 준비기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8건이고요. 또 건마다 세부 내용이 쭉 있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수용이 곤란하거나 신중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다 협의해서 의사일정 안건 제일 마지막에 수정의견이라고 총괄적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은 다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신중검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안건 말미에 있는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수정의견으로 소위에서 채택했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너무 자료가 많아서 쪽수를 알려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 법안하고 이달곤 의원님 것.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말씀하시지요.
 하나 질의할게요.
 학교나 교육부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학교나 교육부는 아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도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학교 학사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입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학교 자체적인 징계는 아마 유지․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공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법안을 내고 했는데 징계정보시스템은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보게 되면 선수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들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또 예를 들어서 한국배구연맹 같은 경우는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이러한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선수가 해외로 또 이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또 보게 되면 여기 드래프트에서 지명 후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징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체육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에 있어서 징계가 너무 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학교나 교육부에서도 앞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생선수는 기본적으로 일반 학생이잖아요, 우선.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선수라고 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이중잣대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교육부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이중으로 징계가 가해지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계기로 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운동경기부라든가 학교라든가 아까 말한 국가기관, 여기 지금 국군체육부대도 나오는데요, 그런 각 기관별로 부처별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법령화됐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다 취합 정리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학생이라든가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는 입시라든가 학사 관리 차원에서 아마 개별 학교별로 할 거고 교육청별로도 뭔가 정리가 될 텐데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스포츠와 관련되는 거기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그것을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염려스러움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선수가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학생선수라고 해서 징계가 어느 쪽으로 가해지는 건가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싸웠어요, 경기 중에. 그러면 그것은 대한체육회에 또 이렇게 징계정보시스템으로 등록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기 중에 대회 중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하지만 학교 내에서 학생선수가 싸웠을 경우 이것을 대한체육회에다가 징계정보시스템에다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장에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다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것이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위원님 그 염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라든가 다른 국가기관이라든가 그 현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징계 처벌이 절대적으로 내려지지 않도록 일원화를 좀 해서 교육부하고 많은 소통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정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9항 국민체육진흥법, 체육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후원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대상에 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등 해 가지고 사실 정부 소속의 체육회 그리고 시도 지방체육회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후원액의 상한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한 어떤 고려 없이 그냥 후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는 이게 맞는 건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런데 이 부분은 체육단체의 재정 열악,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한 거고요. 이와 유사하게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 일명 메세나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계는 어떤 대상들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공공기관이든 공립단체든 이런 것들도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체육단체는 그동안에 그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폭넓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체육계 현실을 고려할 때 굉장히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고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체육에 대한 그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물론 정부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주신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것은 기관 자체에 대한 후원이지 않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역 체육회랑 이런 것들 활동을 다 하시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실 지방체육회 같은 것들은 그 체육회 내부 소속 인원들 조직이 되는 그런 집단들이고 여기에서 시도 광역단체장 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체육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을 좀 분리하고자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게 지방체육회나 이런 곳의 재정 자립 100%를 정부에서 목표하는 겁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특정 지역이나 이를테면 특정 어떤 기관장, 단체장의 경우에 이 체육단체를 통한 기업의 불법적인 후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후원이라든가 기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이라든가 정책으로써 규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단체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35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종목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되고요. 특히 택견이라든가 레슬링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정부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후원을 모집할 수 있는 법령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취지 자체가 지금 나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굉장히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저 또한 잘 알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면 배현진이 지자체장인 그 지역에서 각 체육단체장을 말하자면 그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체육단체들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기업이 후원을 하는데 순수한 목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과거 우려했던 제삼자 뇌물, 정치자금에 관한 그런 우려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일부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체육회의 경우에 몇 년 전에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입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선출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재정적으로 좀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일부 또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다양성을 좀 기하고, 특히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목단체라든가 또 기초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계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선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구성은 사실 그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많은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9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법적으로 혹시나 있을 그 시비나 어떤 불법적인 논란을 감하고 제대로 된 이 취지, 어려운 지방체육회나 이런 여러 체육단체들을 살리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논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선출 민간회장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지방체육회 단체장은 지자체장이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저희가 어떠한 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선출 민간회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지방체육회의 자립도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증액하든지 해서……
 운영에 관한……
 예, 운영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선출직 민간회장으로 전환되면서 예산 확보가 너무나 어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안전장치가 없어서 법정법인화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7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법률을 명시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아직 이게 올라오지 않고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지방체육회가 민간회장으로 전환하면서 너무나 어려워진 상태이고 저희가 대회 하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스폰을 받지 않으면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 후원을 장려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둘 필요성은 있는데 배현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답변이 부족해요, 내가 볼 때.
 예컨대 지자체장이 지금 각 지역구에 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체육후원우수기관 인증하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잖아요. 지금 여기 후원회 둘 수 있다고 해서 조세감면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조세감면은 기재부와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규정으로 다 끝납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위원님, 이 부분에 보시면 35쪽에 보시면 별도의, 이게 지금 그 조항만 있는 게 아니고요. 35쪽의 개정안 제41조에 보면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그러니까 근거를 두는데 이것을 두면 100% 세제실에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그것은 또 별도의 조특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또 담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됐다고 해서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조특법에 담고……
 조특법에 별도로 또 거기서 해야 되지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재정 당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민간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는 것 있잖아.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예.
 기부금품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현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권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 그 법에 걸리는 거야. 위법 행위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우려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정확한 단체들이, 여기는 국공립단체 같으면……
 지금 일반 법인에 의한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이 개정안에서는 33쪽에 보시면 명확하게 단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0조의2(후원회) 1항에 보시면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체육단체라고 했는데 그게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스포츠단체가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열거된 단체로 이렇게 대상을 딱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그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해서 어렵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진행되는 지방 체육행사들도 사실은 단체장이 열지 않으면 어려운 현실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후원 모집에 대한 불법적 정치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정부가 고려했는지 본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조특법이랑 연결법으로 지금 이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연결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 법안을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적에 따라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영우 2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1차관에서 2차관으로 옮기셨는데요.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오영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자로 1차관에서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임명받았습니다.
 그동안 지난 한 20여 개월 동안 문체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문체부 총괄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종교 이쪽에 주력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육․관광, 국민 소통 쪽에 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고 또 조언받을 것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위원님들께서 주신 검토와 보고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세하게 그 보고를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번 다시 드리고요.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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