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
-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 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 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7.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28.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상정된 안건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
-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
-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
-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
-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
-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
-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
-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
-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
-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
-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
-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
-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
-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
-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
- 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
- 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
-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7.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28.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급변하는 경제·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민생을 지키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추경안에는 현재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반도체·AI 기술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수단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신호이기도 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어려운 경제 현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편성 취지 및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시되 꼭 필요한 곳에는 더욱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택 제1차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강철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및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전일 불출석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오후 속개 이후 15시까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6분)
4월 22일 자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종배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소위에서 많은 활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상정된 안건
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9)상정된 안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5)상정된 안건
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상정된 안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3)상정된 안건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7)상정된 안건
7.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4)상정된 안건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1)상정된 안건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1)상정된 안건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8)상정된 안건
1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6)상정된 안건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204)상정된 안건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4)상정된 안건
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1)상정된 안건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0)상정된 안건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8)상정된 안건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0)상정된 안건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00)상정된 안건
2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2)상정된 안건
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2)상정된 안건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1)상정된 안건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2)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6일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7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 자료를 조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통계 자료 작성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둔 여타의 입법례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리자에게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범위의 예외적 확대에 대한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의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 등을 이유로 전기공사업자 등록과 지정교육훈련기관 지정,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 미개시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휴업 시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이재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한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성·선출원 위반 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사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신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법문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고려하여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셨고요―이철규 의원이 발의하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 의원이 발의하신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이상 3건은 부처 간 이견과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공청회 등을 진행한 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민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5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가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며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현행법의 ‘금원’ 용어를 ‘금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인연합회 및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인연합회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의 시정을 명령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필요한 절차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이 법 문언을 이해하기 쉽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3항 및 제16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8항, 제14항, 제15항,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 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의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 확대 등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등 금번 의결되는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완기 특허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특허청 소관 4건의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법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상정할 순서이나 이번의 추경안에는 특허청 소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허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석하셔서 직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특허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7.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28.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은 정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였지만 철강·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가 예고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과 생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양대 축으로 총 13개 사업에 9591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 리스크 대응에 653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관세대응 바우처와 관세대응 119를 통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기준 등 비관세 장벽 대응을 강화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확대를 통해 수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턴·외투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내 투자 유치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30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팹리스 실증장비 확충과 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확대, 소부장기업 투자 지원 등으로 산업생태계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중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관련된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담아 추경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중첩으로 서민·소상공인 등취약 부문 중심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 관세조치 등 통상 리스크,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6개 사업에 총 5조 11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 회복 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969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등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신설, 신시장 진출지원금 1000억 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추가 편성과 함께 총 4.5조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수출바우처 898억 원과 해외규격인증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산불피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위해 4조 147억 원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상생페이백 1조 3700억 원을,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1314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 원과 소상공인의 신속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에 64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과 활용 등을 위해 26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1쪽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세출 부문 추경액 12.2조 원 대비 7.9%인 9591억 원으로 통상 리스크 대응,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총 13개 세부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통상환경 악화에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주력 첨단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수출기업 지원, 통상 대응력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및 집행 방식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방산물자 수출 지원, RG 특례보증 및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연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통상·수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공급액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적정 기금배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에 적정 기금배수 설정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 구축지원은 6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전력·도로·폐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7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 비율과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이 아직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와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단지환경조성은 산단 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고 AX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편의시설 건축, 랜드마크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정책 효과가 간접적이고 긴급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예산 및 지원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은 국비 보조율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절차에 지자체 매칭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 자료 2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 규모는 전체 추경액 12.2조 원 대비 41%인 5조 112억 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총 14개 세부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AI 등 신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 및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의 내역사업인 시장확대형은 민간이 AI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24년 다수의 과제 선정 및 착수가 연말에 이루어졌고 올해는 현재까지 신규 과제 체결 실적이 없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실집행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편성·교부된 과제비가 R&D 수행에 원활히 투입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은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를 확대 지원하고자 89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최근 참여기업의 수출 및 고용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회계연도를 초과한 사업 추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 성과 향상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미국 관세 품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경영위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지원 대상 기업 수를 565개사로 산정하는 것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의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크레딧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1조 5659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실제로 크레딧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8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연내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의 내역사업인 상생 페이백은 전년도 월평균 대비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1조 370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환급 대상 업종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소비촉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면질의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는 가급적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자료 요구십니까?
오늘 산자부에서는 1차관님께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1차관이 불출석하시고 안 나오셨는데 지금 미국 출장 가신 거지요? 관세 협상 때문에 가신 건가요? 그렇군요.
지금 산업부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출장을 가시면서 협상을 해 온 분이 산업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한덕수 총리가 통상에 관한 전권이 자기에게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국익을 해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본인이 대선 출마용으로 이런 통상교섭 협상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속에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던 1차관이 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통상 협상에서 저는 굉장히 빈 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출석과 불출석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 또 부처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왜 안 가셨는지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거의 대충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협상 구조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어차피 큰 틀로 보면 협의로 한 걸로 됐고 기재부장관하고 산업부장관이 가서 미국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제가 가는 것이 전체 협의 절차상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오늘 일정으로 인해서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고동진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이렇게 열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중화 예타 면제도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단순하게 소부장 투자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의 수요 기업인 반도체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들, 소부장 제품이나 부품을 이게 만약에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생산하는 기업이 공급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를 백두 차례나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감사원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통계를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인데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2심 재판에서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을 가지고 조작으로 간주된 판결에 비교하면 문 정부 때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야말로 이것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가려 주기를 바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 한 전모를 밝혀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청구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경제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복지의 수혜 대상입니까?


지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게 지역화폐나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한다면, 만약에 1조 5000억을 10% 할인해 지역화폐로 발행한다면 15조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수효과나 고려하면 매출 증대나 영업이익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물고기를 담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1조 5000억이라는 이 소중한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냥 물고기를 나눠 주듯이 50만 원씩 뚝뚝뚝 이렇게 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예산도 반영하기로 해 놓고서 아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박기 인사가 의연히 뻔뻔스레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알박기 인사를 파악하고 있는 게 100명이 넘습니다. 하나같이 검증도 잘 안 되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출신들이 깜깜이 인사로 졸속 임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산자부 산하기관이지요―중기부도, 공영홈쇼핑 사장도 그렇게 묻어서 알박기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차관님!








대통령실에 추천했지요?


남부발전이 비정상적으로, 아까 상임감사도 그렇지만 기술안전부사장 인사도 졸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28일이지요―이사회 열어서 임시 주총 소집안 의결하고 29일 날―뒷날입니다―임시 주총 열고 그날 또 위임식 하고 그 뒷날 30일 취임 인사까지 일정이 다 잡혔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 건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4월 전에 서둘러서 임명하려고, 알박기 인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후임 부사장이 TK 출신에 이렇게…… 40일 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2년 임기의 부사장 지금 꼭 임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니까 나중에 이것 관련된 분들 부당한 인사 강행하면 전면적인 감사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요.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자부차관님·중기부장관님, 알박기 인사, 보은 인사 즉각 중단하시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 기업 간의 전력공급협약에 따라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전력망 설치 비용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예타 면제 얘기하셨는데 국가재정법 38조에는 예타 면제의 사유가 쭉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건이 2개 중에 하나여야 돼요. 지역 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인데, 전선을 지하에 까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생산하는 전력망이라도, 아니면 생산 전력이라도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풍력발전을 신규 허가하려고 하면 계통 포화돼서 안 된다고 해요. 아시는 거지요?

그러면 방법은 BESS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과다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보관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에는 이렇게 추경으로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산업부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사실은 평균 수요 700메가 밖에 안 되는데 이미 2.4기가인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발전설비가. 그러니까 거기에 신재생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제주도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저희가 입찰 시장도 개설하고 배수도 넣고 합니다만 결국은 육지에 별도의 망을 깔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HVDC 좋은데요. 지금 3개 망 있는데 그것으로 다 해결 안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참아야 돼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규모와 시기 모두 매우 미흡한 수준 미달의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성, 신속성, 현장성이 모두 없는 3무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기벤처부, 총 5조 원의 추경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중으로 보면 일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내용을 따져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추경은 12·3 불법 계엄으로 연말·연초 특수를 다 날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달에 일찌감치 일인당 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또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에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과금하고 보험료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일인당 약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세 소상공인 월평균 고정비용만 약 100만 원 정도여서 이 정도로는 한 2주치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12·3 내란으로 결정타를 맞아서 고사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오 장관님, 이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두 번째로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해서 추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속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추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기부 예산안에 상생 페이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결국 상생 페이백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야당이 제기했던,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회피하고 또 실질적 재정 집행은 미뤄져서 다음 정부 예산으로 미뤄지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된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이 관련 내용을 보면 중기벤처부가 설치비의 칠팔십 %를 지원하겠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현재 280억 수준이라서 의무 설치 사업장 전체 규모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기술개발지원금에 92억 원만 신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설치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개발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설치 예산, 지원 예산을 늘리고 또 유예기간 확대를 해서 부가적인 조치를 좀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조치 같은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추경에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조치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안은 편성 규모나 또 추진 속도, 정책 완성도, 모든 면에서 너무 미흡하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특히 가장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지원 또 신속한 지원, 현장 맞춤형 지원, 모두에 미달한 3무 추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기벤처부장관님께서 지금이라도 보완책을 잘 마련하셔서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장관님, 방금 서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생 페이백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전년 소비액 대비 20%를 더 소비해야 페이백을 받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밖에 환급을 못 한다,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체 소상공인 수의 몇 %나 됩니까?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저는 상생 페이백 사업, 아까 서왕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효용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진작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1조 3700억 원이나 여기에 배정해 놨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산업부 예산 중에 보니까 이번에 희소금속 예산을 증액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에너지 부문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앞서 전력망 확충 예산에 대해서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셨는데 전력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11차 전기본 저희가 보고받았잖아요. 그대로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하다 보면 제 말씀만 계속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남호 차관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저는 작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의 큰 규모가 재난 대응하는 것, 통상·AI·민생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됐지요?

AI 산업의 필수 기반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AI가 전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정도로 전력 인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KS표준이 제정되려면 시험장비라든가 또는 평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먼저 구축돼야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라이다·레이더·카메라 같은 미래차 인지부품, 이런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 편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매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폐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폐업 비용이 작년에 400만 원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비용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7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폐업 지원 대상 건수를 굉장히 늘리셨지요?

저는 이 폐업 지원을 2배 정도로 늘려서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반영하는 예산도 지금 현재 42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2배로 850억 정도로 늘려서…… 거의 1년 정도 계속 폐업을 못 하고 고통을 겪거든요. 이게 폐업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님, 산업부장관께서는 미국에 관세 관련해서 출장 가셨지요, 어저께?

미국발 관세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민생경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제대로 좀 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10대 품목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세의 협상이나 협의 자체의 결과를 밝혔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하고 있는 10대 품목별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뭡니까?
산업부차관님, 광해광업공단 출자가 말이지요, 이번 추경이 1994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어요. 이 내역이 뭐지요?










차관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문제인데요. 정부 지원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부 출연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제외돼서 좀 아쉬워요. 이번에 논의 대상에서 빠져서 좀 아쉽고요. 대신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받는 국내에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산업부 승인 심사 대상에서 지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장관님하고 1차관 다 외국 나가 계신데 정권 교체기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2 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정권 교체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철규 산자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박성민 간사님 보고받으면서 장관님께 그런 얘기를 해 드렸었어요. 그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승규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4월 29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승규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