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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여에 걸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 예산, 4개 기금 등 약 20조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 수많은 심사자료를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다른 위원님들 받들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 방식을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체회의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서면질의,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내용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소관별로 하되 전체회의 보고 전에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람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소위에서 일부 유보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주 월요일 날, 그 이후에 소위에서 해당 부분들을 모아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기금상정된 안건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기관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논의 순서는 심사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통위하고 원안위를 오늘 심사하고 과기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안위가 의결이 최종적으로 안 되면 내일로 미뤄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듣고 그렇게 되면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 보고를 듣고 정리해서 다음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행정실에서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되 회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게 갈 경우에 그것은 유보를 해서 다른 쟁점 없는 것부터 처리하고 쟁점 있는 것은 뒤로 돌려서 논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쟁점이 있어서 곧바로 합의하기가 어려우면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모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세모․가위표 식으로 해서 합의가 얼른 쉽게 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는 것은 빨리 잠정 의결을 하고 다음에 논의가 계속 필요한 것은 세모나 가위표 정도로 구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임재주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 하신 내용과 서면질의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각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드려 확인하고 수정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계별로 심사하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국별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국 내에서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삭감 의견을 우선 앞에 나오도록 했고 증액은 규모가 큰 순서대로, 위원님 명은 가나다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증감액 액수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증감 미정으로 표시했고 예산 관련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언급하신 부분들은 끝 부분에 정책질의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방통위 소관은 겉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26건이고 정책질의는 3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관 소관 5건, 1번 본부인건비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오른쪽 대체토론 요지 부분에서 진하게 된 글씨 부분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부인건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담당관실 신설을 위해서 인건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기재부 동의 받았어요?
 이것을 김경진 위원이 제안하신 거라……
 기재부에서 동의했냐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추가로 올라왔었던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가 또 조직 신설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동의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아마 꼭 이번에 증액은 안 시키더라도 감사관실 설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예산 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게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기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을 통해 가지고 3억 정도는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증액시켜 봐야 위에 올라가면 그냥 잘릴 텐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요?
 예, 부대의견으로 달지요.
 감사관실 신설에 관한 이게 조직 개편이 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에서 감사관실 신설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절차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반영보다는 부대의견으로 방통위의 감사관실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붙이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은 2번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사업으로서 불용 발생 등에 따라 방송정책국 기본경비의 5%인 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철회할게요.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출 요구에 다수 불응하여……
 잘 하시라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알겠습니다.
 방통위에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3번.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3번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으로서 개별 사업에 편성된 홍보 예산을 감안하여 국내 협력업무 사업에서 증액된 홍보 예산 3억 원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이와 동일한 사유로 국내 협력업무 사업에서 증액된 홍보 예산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방통위 의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 예산 보시면 알지만 이게 13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13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에 1800만 원 되어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2013년에 미래창조부하고 방통위로 분리가 되면서 홍보 예산을 모두 미래창조부로 이관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을 겨우 설득해서 들어간 금액이고요.
 저희로서는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라든가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 비교 그리고 유료방송 요금의 이중 납부 개선, 이런 부분과 관련된 홍보가 이용자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예산이고요.
 거기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든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같은 것은 관련된 사안에 따른 예산입니다,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3억 1000만 원이고요 여가부 정도의 같은 규모에서도 16억씩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독립규제위원회라서 원래가 조장행정을 하는 데는 아니에요. 조장행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국내협력업무를 수행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규제행정기관이지 조장행정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3억씩, 국내협력업무 수행하면서 3억씩 예산을 확 넣은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종전에……
 아니, 독립규제위원회가 뭔 자꾸 그렇게 손님을 끌어 모으려고 그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규제의 내용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방통위 개별 사업 중에 영상이나 웹툰 제작 등 정책 관련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세부사업별 정책홍보 관련 개별 예산 목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언론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 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은 예산 중복에 해당되고 좀 과도한 예산 증액이다 저는 이렇게 봐 지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사업 단위별 주요내용을 살펴봐도, 여기 세부사업을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콘텐츠 제작, 광고, 온라인 홍보 이런 등등의, 온라인 홍보 등의 예산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협력업무 수행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지난해 예산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최연혜 위원님이나 송희경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이미 낸 바가 있네요.
 저도 발언……
 김성수 위원님.
 저는 아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라 하더라도 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억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통신 이용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그런 불편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예산도 사실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광고라든가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수준이라도 유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몰아서 한번 하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홍보 예산이 세부사업별 정책홍보 예산이 있고 국내협력업무 수행이 있는데 9억 3000하고 밑에 있는 11억 9400은 별개의 사업이지요?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별도 예산입니다. 밑에 세부사업은 전부 다 이용자정책국의 일부 사업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약 12억 8700 정도가 올해 예산인데 내년에 무려 거의 5억이 늘어요. 홍보 예산이 거의 한 40% 이상이 는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홍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올해 12억 8700만 원이었는데, 2개 사업을 합쳐 보면, 내년도에는 이게 17억 칠천몇백만 원 되는 것은 그리고 40% 이상 는 것은 우리 정부 개별사업을 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과다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 것 개별 사업별로는 제가 찬성을 해도 국내협력업무 수행 3억 넣은 부분은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
 저도 한 말씀……
 이종걸 위원님 듣고 논쟁이 필요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지요.
 방통위가 독립적인 규제를 하는 위원회 기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규제 중심이지만 진흥 정책, 기타 업무도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년 9월 직제 개정에 홍보담당관 신설했는데 그때는 다 동의하셨는데 홍보담당관이 집행할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정부 치적 홍보는 절대로 아니고 그것 관계없이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에 대한 안내 위주, 예를 들면 집행할 유료방송 요금 이중 납부의 문제점 또 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이용 현황을 부모에게 고지하는 방법 또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국내외 스마트폰의 가격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기타 모바일 앱 유료 서비스 해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살펴보시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에 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내협력업무 수행이지 이게 무슨 정책홍보 파트는 아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3억 가지고 너무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3항 국내외 협력업무 수행은 차후에……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할 게……
 한 말씀만 딱……
 아니,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것 증액의 그것도 과다하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다음에 4항 행정사무 정보화, 우선 죽 스크린해서 거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략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4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방송통신시장 조사시스템 운영 예산 4억 90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같은 동일한 사유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은 15년도에 방통위에서 LG유플러스의 과당 경품 조사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방통위 내부에서 깔아뭉개져 가지고 검찰수사가 들어간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방통위를 통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체계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방통위에 의견을 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용자국장이든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국장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분이 징계 대기 중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징계 대기 중이고 검찰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전산화를 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고 내부적인 부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안대로 반영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은 그렇고 다른……
 신용현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아마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에 들어갈 정도의 데이터가 아직까지 맞춰지지는 않았던 거고요. 방송통신시장이 굉장히, 그야말로 누구도 제대로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는 것들이 너무 그냥 일시적으로 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방송통신유통시장의 투명화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예산으로 먼저 기본적으로 세워 놓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스템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성태 위원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라는 게 왜 검토를 맡게 했냐 하면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화사업에 각 부처 또는 위원회가 중복되는 시스템 개발이나 또 데이터 축적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상당히 혼란한 그런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은 반드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기존 구축 운영 중인 정보화시스템과는 중복 방지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좋긴 한데 상당히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어긋나고 또 나중에 이게 어떤 형태로 각 위원회나 부처가 진행되는 것을 전체 국가적으로 파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행계획 없이 예산 반영하는 것, 전례를 남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전면적으로 보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과기부하고 사전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게 급하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방통위에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것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 쪽에다가……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
 왜 이것 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을 안 했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내부 감사가 3월에 끝났고요. 절차, 전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예산 반영 때, 상반기에 제때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 16일 자에 과기부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금 제출이 돼서 시행 중이고요. 심의 중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다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계속사업 아닌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는 합니다만 여기 뒤에 보면 디지털포렌식이 있습니다.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예를 들면 시장금지행위 위반으로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원본자료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돼서 여기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진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디지털포렌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10월 16일 날 신청했다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심의 중입니다.
 심의 중이고, 그러면 언제 나오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래서 아마 연내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연내로 이 문제가 심의 마무리됩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기부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사항 관련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사기능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전산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전산에 올려서 심의번호, 이게 언제 조사 착수했고 번호만 보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기능이라는 것은 규제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방통위가 너무 미디어재단 같은 민간기관에다가 조사기능을 넘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한 경우가. 위탁이 되겠지요, 민간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기부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어차피 연말까지 승인한다고 그러면, 계획에 반영된다 그러면 저는 삭감보다는 원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은 그겁니다. 과기부에서 신청을 했다니까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지요.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이 막 증가하니까 그에 대한 소송상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설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런 것도 하고 조사절차를 전부 다 전산화하는 작업이고. 전산화는 단년 계획이고요 디지털포렌식은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갑자기 증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왜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지요, 한다면.
 그런데 좀 늦었기는 하지만 이것은 방송통신시장 금지행위 조사시스템 개선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름도 조금 약간 맵시 있게,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붙여 놓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과기부하고 서로 의사, 연락 관계가 있다면 시행사업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허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빠뜨리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서 조사업무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 감사에서 지적되고 감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라라고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과기부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이게 빨리,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 되어야 됐을 사안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고, 겨우 지금 10월 달에 가서 시행계획에 반영, 그것도 아직……
 10월 16일 날 됐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제출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심의 중이지요? 아직 안 됐지요? 시행계획에 아직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요. 연내로 아마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중인 것으로 알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리고 또 보니까 과기정통부하고 사전 검토도 없었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논의만 진행 중이잖아.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연내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 내년에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뭐.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내년부터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시스템과 내용들이고요. 올해 내부 감사를 거쳐서 제도개선안이 나온 게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랴부랴 안을 만들고 작업을 추진한 거라 예산 라인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조사시스템 방식, 체계들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니에요. 시급한 것은 벌써 다 됐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로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잠깐만.
 김성수 위원님.
 저는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실 때 절차적 정당성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뭔가 이게 필요성을……
 그러니까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한 거고 일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미래 준비성을 좀 철저하게 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급하게 절차를 어겨 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왜 작년에 하지 않고 재작년에 이러한 준비를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각 조직이 존재하는데 왜 여기에 와서 우리보고 무리하게 위반을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의 7조 5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모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런 중복 개발이나 또는 서로 연계 활용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회에서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것을 올리지 마십시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있어 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내부 감사에 의해서 절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과기부에 물어봤더니 각 부처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편성 혹은 과학정보화 시행계획의 심의를 차후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필요한 일인 줄은 아는데……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리고 감사 결과에 나와서 반드시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하는 거고.
 종전에는 아날로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전산시스템으로 아카이브에 전부 다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절차적 정당성을 안 챙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밟아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다른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 무시하고 했다,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겁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의견 받아서 좀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통위가 이것 시급한 것 같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벌써 해야지 지금까지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급해지니까 지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감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보니까 국회에서 관련된 이 내용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조사 심결 과정에 있어서 좀 부정확성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설치해라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은 있었지만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더 강화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야 될 것 같은,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의견을 낸 건데 이렇게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부대의견으로 집행은 과기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의 또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윤상직 위원님 제시한 안대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에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서 집행토록……
 그러니까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이 된 이후에……
 반영이 된 이후에 집행하라.
 그렇게 하는 데 지장 없어요, 괜찮겠어요? 수용하십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을 붙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그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집행하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았습니다.
 5항.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다음 5항,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왼쪽에 ‘5’라고 써 있는 부분 밑의 ‘방’이라고 써 있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행예산 편성 시 인건비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건비 증액을 적절 수준으로 검토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지금 위원들 사이에 감액의견․증액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표출됐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게 있습니다. 이게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이 아니라 활용이 있더라고요.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 및 남북 공동제작 추진……
 그것은 뒤에 있어요.
 아, 앞쪽 것 하는구나. 이게 연결된 쪽이구나. 오케이.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8쪽까지 계속 같은 세부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손을 들어 주셔서, 그래야 회의 진행이 잘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쟁점이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쟁점이 있을 때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제협력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협력 대응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통신 분야에 북한 예산 쪽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편성한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 그리고 통일부 승인, 남북공동 제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북측 방송콘텐츠를 활용하고 북한에 우리가 콘텐츠비를,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이 1억 증액되어 있고 또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에 순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세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국제협력 대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북한 관련 예산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방송통신 예산이 북한 콘텐츠 지원 또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고 속기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남북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우리 비용이 북한 쪽으로 건너간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넣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가운데 인건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남북 관련돼서 도대체 평화통일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를 종전에는 KISDI의 출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제작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라는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KISDI의 인건비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비는 2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올해 예산 때는 분리해서 4000만 원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도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의원님 안은 일부 수용해서 저희가 감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콘텐츠 이용 시에 저작권료가 일부 지출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전에는 TV 중심이었기 때문에 라디오와 UCC처럼 일반 국민들 혹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제작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제작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상세한 설명은 좀 이따가 또 다시 하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특히 통일부 승인할 때 북측 방송 콘텐츠 활용 그리고 남북 공동 제작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내용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UCC 등 기존 제작 지원 사업과는 차별성이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증액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은 꼭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종전에는 라디오, UCC는 안 했습니다. 주로 텔레비전에 한해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혀 보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북한에서 조선중앙TV 이외에 실제로 어떤 정도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만큼이나 전환되었는지, 평양에서만 하고 있다라는데 그 실태도 잘 모르고 유선과 무선…… 105가지 북한의 통계가 있습니다만 방송통신 분야의 통계는 지금 북한정보포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다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면 북한 콘텐츠 활용이나 남북 공동 제작에 대한 계획은 전면 취소를 약속하고 기존과 같은 수준 내의 제작에 한해 지원할 것을 부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겠습니다. 최소화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무리하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때도 허욱 부위원장은 위원장한테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공식적으로 되지요. 그렇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신규 사업인 북한방송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국내 거주 관련자 면담조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고, 이 같은 사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온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대규모의 북한 지원을 위한 사전조사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조건을 뭐 제시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신가요?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일 때 그러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이 예산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말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통일 방송프로그램 특성상 반드시 나가야 되는 저작권료가 일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방송 이용 실태조사는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에 진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ITU에서 유선전화 그다음에 무선이동전화 숫자만 있는데 이것도 이미 오래 전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북한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북한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단말기들이나 아니면 방송 내용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1차 조사를 토대로 해서 2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당연히 해야지요.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이야기 좀 듣고 합시다.
 한번 말씀 듣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
 무조건 그냥 넘겨 버리면 어떡해.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이 1억 원 늘었는데 올해 예산에도 2억 9000 예산이 있었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됐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현재 EBS에 지원이 돼서 EBS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UCC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비용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원래는 텔레비전 중심으로 방송에다가 프로그램을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이 바뀐 게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에는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이게 들어온 거라고. 이 부분은 삭제할 생각 없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뒤페이지에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북한의 대외방송과 혹시 공동 제작할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북한의 콘텐츠 일부를……
 아니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8년도 예산에도 2억 9000이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3억 9000으로 1억이 늘었는데, 금액도 늘었지만 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보면 달라진 부분이 2019년도 예산안에는 ‘북측 방송 콘텐츠 활용 및’ 이게 추가되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의도냐 내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북한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작권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런 의도를 수정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아니, 아예 이것을 빼시면 어떠냐 이 이야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 문안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문안. 북측……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수석,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이라는 게 올해 들어갔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지요? 이게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저작권료를 주기 위한 의도로 비쳐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삭제해야 된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 문안만 삭제하는 것으로……
 우선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부대의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수석전문위원.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제가 잠깐……
 지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이 세부 사업 내에 내역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페이지나 돼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요, 이것은 하고 갑시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예산 편성 시 인건비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인건비 증액 적절 수준 검토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대비해서 당초 부처 요구안 수준인 3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내역 사업으로서 국제사회의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내역 사업에서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 증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의견에서도 1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고요.
 아래 부분에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확대 등을 위해 제작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북측 방송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도록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 내역 사업에서는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는 사업의 구체성이 미비하고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1억 원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남북 방송통신 교류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북한 방송통신 이용 실태조사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인 남북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 아카데미 운영 내역 사업은 남북 방송콘텐츠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제작 아카데미 운영 예산 3억 원이 신규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과, 남북 방송통신인 토론회 내역 사업은 남북 방송통신인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예산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 지금 다 남북 협력 관련해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일단 접어놓고 다음에 뭉뚱그려서 같이 하시지요.
 다음은 그러면 9쪽 하겠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방송정책국, 여덟 건입니다.
 1번,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에서는 KBS 한민족방송은 기준 출력 이하로 송출하여 전파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조치를 위하여 송출 지원 예산의 30%인 25억 73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
 김성수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 위반은 맞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무슨 과징금이나 그런 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슨 다른 징계가 있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징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허가증을 변경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저출력으로 해도 단둥까지 도달은 됩니다. 그럴 거면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전파법으로 그 내용들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송출이 되건 안 되건 어쨌든 전파법령 위반한 것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에 더불어서 또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송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출 예산은 살려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징계는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 과징금과 과태료 둘 중에 하나를 내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얼마 정도 받아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과태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 법령 범위 안에서 최대치 이내……
 송신소 한 군데당 과징금……
 잠깐만요, 저한테 허가를 받고 누구라는 것을 소속을 밝히고 이름 밝히고 해야 속기록에 그게 적시가 되거든요.
 말씀하시지요, 우선 본인부터 밝히시고.
 방송정책국장 김동철입니다.
 송신소 위반 한 건당 과징금 3000만 원 이내입니다.
 3000만 원이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책임자 문책은 없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답변……
 방송국장, 추가로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제가 답변드리면, 아홉 곳이면 3×9=27, 2억 7000만 원입니다.
 2억 7000만 원?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송출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박성중 위원님.
 만약에 25억 73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지금 현재 KBS 한민족방송 송출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대외방송 송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외방송에 크게 한민족방송하고 국제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북방송이고 여기는 단파,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단파방송 또는 중파방송 나가는데 진공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공관과 진공관을 연결시키는 캐패시터인데 이게 수명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도 문제인데 이게 안 나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민족방송은 한편에 있어서는 북한과 동북아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은 대북방송 재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곤란한 사안입니다.
 KBS 한민족방송이 지금 북한하고 동북 3성, 또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쪽, 그 일대에 나갑니다.
 그 일대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일본이라든지 미주나 이쪽은 아니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쪽은 대외방송으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이것은 집행하려면 원안 그냥 해야지요.
 저도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신용현 위원님.
 이게 송출장비를 교체해서 저출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송출비가 4억 2000이 느는 것은 왜 늘어야 되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김제나 당진송신소 같은 곳에서 안테나 교체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게 수명연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 진공관 캐패시터……
 그러니까 그 밑에 송신시설 교체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31억에서 그다음에 2019년에는 18억만 들이면 되는데, 2019년 예산에 송출비 자체는 늘었잖아요, 4억 2000.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부분은 관련된, 내부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소속하고 존함 말씀 좀 해 주시고……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센터장 맡고 있는 국은주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송출 부분은 저희 네트워크센터에 소속된 일이라서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저는 제작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임차 송출이라고 해서 대외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주 이런 전 세계를 향해서 11개 언어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단파나 중파를 쏜다고 해서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이런 송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임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 전달해서 그쪽으로 방송을 내는 비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용이 없으면 그 계약을 하지 못해서 이제 방송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 줘야 돼.
 예, 그러시지요.
 예, 대략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다음……
 알겠는데요, 노파심에서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BS가 하도 요즘 일을 잘하셔 가지고……
 또 북한 찬양하는 콘텐츠로 방송하지 마세요. 송출하지 마시라고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예, 물론입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수석 말씀해 주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EBS UHD 채널 송신 지원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양 사 협의 과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누구……
 이것은 뭐 의견이니까 넘어가지요.
 이것은 조정 의견이시니까 원안대로 해서……
 이것은 그대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말씀해 주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0쪽의 3번,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사업에서는 공익채널 운영실적 점검평가 사업 수행 주체가 부적절하므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집행기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낸 건데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실은 민간기관인데 조사평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민간기관에 맡긴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독립규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이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 말씀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액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쪽에 위탁하는 업무는 주로 모니터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금지 위반사항에 있어서 현장조사 나가는 것과 달리 저희들은 공익채널 즉 소상공인 직업방송, 예술TV, 아니면 사이언스TV 이런 데에서 협찬고지나 다른 것 없이 공익채널 운영에 맞게 가는지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5만 원, 그다음에 일부 15명은 월 6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심위도 보면 민간 모니터 요원들이 많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활용 안 하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모니터링 할 때 방송 협찬고지 모니터링은 300개 채널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에서 270개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방심위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 70개 채널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40명의 인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공무원을 시켜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게 시청자미디어재단한테 위탁할 때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시행령이나 어디 근거가 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저희가 방송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이것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단지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위원 구성은 방통위원회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재단의 선정 또 나머지 심사의 결과 발표 이런 것은 전부 다 방통위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니터링해서 결과 보고이고 그 모니터링 인원 비용들이 75만 원, 아니면 69만 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름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점검평가’ 해 버리면, 이것 누구라도 보게 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사업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모니터링’으로 바꾸면 어때요? 본질이 모니터링이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고……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 평가는 방통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평가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방송모니터링이 1억 5300만 원이고요 프로그램 평가가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평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사업을 해 가지고 ‘모니터링 및 평가’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평가’로 해 버리면……
 ‘모니터링과 평가 등’ 이렇게 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재단에서 하던 것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 7~8년 넘었지요? 한 4~5년? 몇 년 전부터……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2015년부터 한 것으로……
 방송정책국장입니다.
 2007년도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지요? 그런데 그때 구성된 모니터단이지요. 모니터단이 지금까지 계속 거의 변하지 않고 해 와서 개혁이라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제도개선이나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 옛날부터 죽 하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니터 요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일부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바뀌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11쪽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EBS 2TV 프로그램 제작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2TV 본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 전 예산 편성 권한이 없으므로 50억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논란이 많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전략을 통해서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수익구조가 전혀 없는 EBS 2TV의 프로그램 제작비 50억 원은 보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수 위원님.
 허욱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EBS 프로그램 MMS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SD급으로 나가는 거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작비가 감액이 되면 EBS 2TV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 2TV는 지금 MMS 시범방송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면 EBS 2TV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김성태 위원님.
 부위원장님, 작년 예산소위 때 기억하시지요? 제가 작년에 참여하고 올해도 계속 참여해서 히스토리를 서로 간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저한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지식채널e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편향성 문제 제기, 정치적 편향성도 제기했고 또 ‘까칠남녀’, ‘빡치미’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많은 위원님들이 감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당 위원님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추후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겠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면 작년에 방통위 제가 부위원장님을 믿고 통과를 시켰는데,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올해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러면 저 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그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작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방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 약속을 어기거든요. 올해도 또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과 국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혈세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 삭감은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다시 EBS가 정치편향 프로그램 제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한마디……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예.
 그러면 허욱 부위원장님, 이에 대한 답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EBS에서 그 당시에 작년에 문제됐던 것은 ‘지식채널e’였고요, 연초에 ‘까칠남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5일 날 EBS가 프로그램 제작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감 때 사장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프로그램에 저희가 일일이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할 적에 국감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구체적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그것을 미이행할 때 상응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국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왜 EBS 2TV의 재방 비율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고 MMS의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이는 영어’, ‘왕초보 영어’라든가 ‘EBS의 수학대전’, ‘아인슈타인퀴즈’, ‘과학놀이터’ 이런 프로그램들 제작비가 다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윤상직 위원님.
 나는 EBS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방통위원장이 제가 질의할 때 ‘빡치미’, 이것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정치 편향성 프로그램 앞으로 제작하지 않겠다, 그래서 30억 증액하는 부분을 동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치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그 삭감안을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왜 안 가져옵니까? 위증입니까? 위원장이 위증한 겁니까? 아니, 왜 그래요? 분명히 속기록 보시라고. 삭감안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안 가져와요?
 박성중 위원님.
 여러 가지 국감이라든지 또 각종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실제 ‘까칠남녀’나 ‘빡치미’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출연진도 전부 여당 성향의 사람들만 출연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고 또 작년에 이게 30억 증액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30억을 감액해서 단계를 보고 그리고 진짜 편향성이 없다면 다시 내년에 살려주는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 때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사실 그 프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여당 위원들은 그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댓글도 많고 인기가 있는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거기에 나온 여당 의원들 세분, 여기에 우리 위원들은 없습니다. 방송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다고.
 (웃음소리)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니까 여당 의원들만 있어요. 여당 의원, 젊은 의원들 계신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무슨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컨트로버시(controversy) 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날카롭게 방송한 것들, 요새 얼마나 인터넷 언어들이 아주 날카롭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송이 물론 교육적ㆍ계도적 측면도 있지만 또 젊은 교육적 노출의 효과를 교육 소비자들이 볼 때, 방송 소비자들이 볼 때 거기에 맞는 정도의 내용들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정치 편향적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정치 편향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것을 일괄적으로 30억을 하게 되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프로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효과를 받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빡치미’하고 또 뭐 ‘까칠남녀’ 거기에는 좀 날카로운 것이 있었지만 다른 프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일괄적으로 30억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그 취지를 살펴서 이번에 또 그것을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EBS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EBS 측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EBS 측에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작비를 깎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EBS가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저는 몰라요. 제가 방송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징계 차원에서 제작비를 삭감하는 건 문제다.
 우리가 지금 EBS 같은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내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밉다고 해서 제작비를 깎아 버리면 그건 오히려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는 건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작비를 깎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직도 ‘까칠남녀’하고 ‘빡치미’가 있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없습니다. 다 종료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미 ‘까칠남녀’는 연초에 끝났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빡치미’도 4월, 5월에 마무리된 프로그램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건 국정감사 위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통위원장이 삭감안 가져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안 가져왔잖아요. 위증으로 고발해도 됩니까? 이건 위증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입니다. EBS2가 어쨌든 이 돈 없으면 방송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 30억 있잖아요, 적자가 그렇게 나고 빚이 두 배로 늘어도 성과급 30억 받았잖아요. 그 돈은 괜찮고 이 돈은 못 자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인센티브 안 받고 이 방송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30억 잘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부위원장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위증죄로 나는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아니, 만약에 이거 합의 안 되면 유보시켜서 다음에 할 거니까요 말씀하시지요.
 우선 저는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편향성이 없다…… 보는 사람마다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을 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인기 있는 사람만 출연한다. 우리 야당도 얼마든지 많다. 그런데 실제 제작자가 야당 사람 출연하면 상당히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BS가 한동안은 저희 서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장부터 전부. 그런 관점에서 그걸 하고요.
 제작비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기존의, 예를 들어서 ‘까칠남녀’나 ‘빡치미’ 이런 것 관련 하지 말고 이런 정치적 성향…… 물론 그런 건 우리한테 공짜로 하라고 해도 가서 해 줍니다. 다만 앞으로 교육의 질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어떤 징계 차원에서 기존의 늘었던 금액은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증액을 하든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일단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국감 과정에서 방통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어쨌든 EBS나 방통위에서도 적정하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뭔가 안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번 논의할 때라도 그게 적정하게 반영이 돼서 아마 이게 통과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해 오시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EBS가 이런 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어쨌든 한 280억 되는 데서 30억을 삭감해 버리면 EBS가 가지고 있는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에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살려주되 상징적인 의미의 징벌을 하는 의미에서 적정한 의미의 삭감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이건 유보 처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방통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2쪽 보고해 주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2쪽,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으로서 KBS 한민족 방송은 기준출력 이하로 송출하여 전파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조치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의 30%인 26억 1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9쪽의 부분은 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서 9쪽은 일반회계의 송출지원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방발기금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하셨습니다.
 예산과 기금이네요.
 그런데 조선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건 밑의 부분이에요.
 그건 그대로……
 예? 의견이 어떠시다고요?
 그래서 보류? 한꺼번에 같이 논의를……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앞에서 원안대로 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석,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뭐라고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앞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밑의 건 논의를 해야 돼요.
 밑의 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 밑의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북한 국제방송과 공동제작 계획을 세우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예산 25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목을 섞지 말고 앞의 부분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원안대로 통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윤상직 위원님.
 지금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안에 조선의 소리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30% 삭감 필요하다고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전파 있잖아요, 대외방송 송출에 있어서는 이것 없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30% 삭감하는 건 과하고 또 2억 7000을 이미 과징금을 물었으니 이중 처벌이다 해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했지만 이건 콘텐츠 부분이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안으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조선의 소리 방송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냥 원안 통과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지금 항목이 앞의 단락하고 뒤 단락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가요, 수석?
 아니요, 그 사업 안에.
 그렇지요? 섞여 있는 거지요, 포섭돼 있는 거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앞의 부분,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박대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윤상직 위원님 말씀은 대외방송 프로그램 세부……
 그중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중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2개 사업이 있거든요. 저는 아래쪽의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래쪽의 사업을, 이게 위에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혼란스러운데 방통위 예산안 자료 보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북한 국제방송인 조선의 소리를 공동 제작하겠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위원장님?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시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작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대표적인 이적방송을 이미 예로 든 사업이 증액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예산안 증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기획안 세부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증액분에 대한 조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성수 위원님.
 아니, 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지금 조선의 소리랑 무슨 공동 제작하겠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5억이 다 그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외방송, 즉 국제방송이 조선의 소리 방송이기 때문에 KBS의 대외방송에서 콘텐츠 제작 교류를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백두산과 한라산 내지는 평양의 냉면과 전주비빔밥 이런 식으로 기획안을 짰던 게 있고요. 신규 제작예산은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가운데 조선의 소리하고 콘텐츠 교류하겠다라고 하는 건 15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두 편. 한 편당 985만 원짜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초 이 조선의 소리 방송에 들어갔던 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건 예를 들었던 거지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기획안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를 KBS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외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중에 지금 조선의 소리랑 하는 게 1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신규 제작비가 1억 3000이고 그중에,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대외방송이라는 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대외방송은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입니다. 국제방송입니다, 국제방송.
 그런데 왜 이게 마치 조선의 소리랑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 제작으로 조선의 소리와 대외방송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전체 총액을 지금 삭감한다고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지, 티끌 하나를 그냥 대서특필하듯이 간판으로 내세웠구먼.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런데 예를 좀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잖아요.
 잠깐만요.
 수석,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혼돈스럽잖아요, 보기도 그렇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50억이 돼 있는데 방통위에서는 여기에서 조선의 소리 관련해서 KBS가 북한과 공동 제작하는 예산은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삭감 의견은 그 대외방송 전체 예산 50억 중에서 25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이니까 과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금 이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큰 꼭지로 들어가 있어요. 조선의 소리와 공동 제작한다는 게 아주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조선의 소리까지 공동 제작을 준 거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콘텐츠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세게 한 건데……
 조선의 소리, 우리 스스로가 불법․유해사이트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조선의 소리하고 공동 제작하겠다는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이야 볼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25억을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세요.
 잠깐만요.
 방송……
 허락을 받고 하세요, 그렇게 저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한 것, 조선의 소리가 정확히 어떤 예산 항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은 정규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특집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조선의 소리하고 공동 제작하겠다는 건 특집프로그램 열네 편 관련한 거고 그게 1억 3800만 원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집프로그램. 그 1억 3800 중에 1500만 원짜리 하나를 조선의 소리하고 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아주 대표사업으로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방심위에서 불법․유해사이트라고, 이적사이트라고 해서 막아 놓은 걸, 그 조선의 소리하고 같이 공동 제작하겠다 하니까 다른 건 볼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25억을 내가 삭감하자고 한 겁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열네 편이 1억 3800만 원인데 그중의 하나가 조선의 소리인데, 조선의 소리하고 공동 제작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걸 전제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서 공동 제작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시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달리하시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북한과 협의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특성상 앞으로 할 사업을 그렇게 예견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 전체가 조선의 소리로 대표되는 명칭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냥 하시지요.
 이것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편성의 의도가 대표선수로 어떤 사례를 들고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여기 참고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니까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세계 여론 선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선의 소리를 통해서 이걸 8개 언어로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 만약에 남북의 관계가 진전이 있다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진전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심의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타당하게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액 삭감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대외방송 제작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적시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지요, 내일까지.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구체적인 저기가 또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4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올해는 50억 600만 원이 돼 있어요. 한 5억 정도 늘었지요? 어떤 부분이 늘었지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KBS 라디오센터장 국은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7년에 48억을 대외방송용으로 예산을 지원 받았고요. 올해 2018년에 45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똑같이 48억을 지원을 받다가 작년에 EBS․아리랑방송 이런 5개 방송의 성과를 측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도달했는데 그 5개가 공동으로 평가를 받는데 EBS가 성과에 미달됐다는 평가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다섯 군데 방송국이 10%를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45억으로 삭감을 당했고요.
 이번에 50억을 신청한 것은 사실은 작년에 48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난 5년 동안 했던 수준으로 저희가 원상 복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50억을 올린 거고요. 그중에 그러면 48억에서 재작년에 비해 2억이 오른 것은 사실 요즘에 상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설명 하지 말고 올해 예산이 간단히 말해서 45억이고 내년 예산이 50억이잖아요. 5억 차이잖아요. 그 5억이 어디 있느냐고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국책방송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언어의 외국어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BBC 월드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방송되는. 거기는 40개 언어로 방송을 하는데 저희는……
 자, 설명이 길어서 안 되겠다……
 위원님, 거의 끝나는 거 같으니까 마저 듣고……
 아니, 핵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말씀하세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그래서 5억이 왜 늘었냐면 저희가 국책방송이라는 이유로 원고료나 이런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방송 같은 경우는 1년에 3%씩 계속 원고료가 인상이 돼서 그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제방송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가까이 한 푼도 올려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쌓여서 예를 들면 110만 원 줘야 하는 원고를 저희는 국책방송이라는 이유로 15만 원만 주고 그것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상생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임금에 대한 자연 인상분이 있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조선의 소리 방송 같은 경우는 기획단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국회에서 미리 따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획들을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특집 예산에 대해서 PD들한테 기획을 받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한 거였습니다.
 남북한 국회가 서로 교류를 한다거나 남북한 교향악단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이기 때문에 북한을 대표하는 국제방송과 뭔가 아카이브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면․비빔밥, 한라산․백두산,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를 교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획안입니다.
 올해 특집 프로그램이 몇 개였어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올해 특집 프로그램 개수는 15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4편이에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내년에 14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는 한글날 기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벤트에 2500만 원, 그다음에 광복절 특집, 전국체전 100회 특집, 한국영화 100주년 특집, 3․1운동 100주년 특집들 모아서 980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선의 소리 방송에서는 1500만 원, 2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정규 프로그램 방송이 29억 5900이고 특집 프로그램이 14개에 1억 3800이고 기타 제작비가 19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15편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고 내년에는 14편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소리가 왜 갑자기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PD들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방송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남북한 교류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시 전체의 예산국장을 하고 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격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발생할 것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업의, 특히 조선의 소리 문제 제기된 건에 대해서 담당 PD들로부터 기획안을 받아 가지고 예시적으로 받은 것이지 이걸 집행할 것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은주한국방송공사라디오센터장국은주
 전혀 아닙니다.
 윤상직 위원님.
 예산은 원래 시급성, 확정된 거 중심으로 편성하지 앞으로 할 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걱정하는 부분은 조선의 소리를 갖다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냈을 때는 매우 심각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할게요. 25억은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이것도 매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왜 작가들한테 돈을 적게 줍니까? 지금 국장께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KBS 직원의 60%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가들한테 적게 준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그것은 KBS의 공공성,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에 25억 원 감액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5억 감액으로 수정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아직 동의를 한 거 아닙니다.
 아니, 회의록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고.
 김성태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요청을 했다시피 이게 예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것을 확정짓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예측을 전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건부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준비를 한 거고요. 그것은 예산 편성 기본에 어긋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적방송인 조선의 소리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하세요!
 들으세요!
 질문하고 있잖아!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뭐하시는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듣겠습니다.
 국회가 우스워요? 작년에 이런 것도 약속을 전혀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면 다인 줄 알아요?
 자……
 마무리할게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이런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전액 삭감 의견이신가요?
 예.
 그러면 KBS 측에서는 방통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소 혼선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한 여러 걱정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서 갖고 오시지요, 내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통위 부위원장님?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아니, 제 의견은……
 잠깐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업의 명이 혼선을 빚고 그러니까 사업명 구체적인 것으로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남북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평화라는 것이 현실적인 하나의 큰 희망 섞인 단어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될 1년을 우리가 예정해서…… 제작의 표목을 정한 사유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국민 정서에 어긋납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도대체.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적방송, 이 예를 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적방송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두 분이 대화 나누시는 게 아니고 질의답변하시는 게 아니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특집편성 14편 중에서 그 한 편이 18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아까 14편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든지 의논을 해 와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잖아요. 설명을 다 아주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된 방법의……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 설명들은 얘기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의논이 돼서 여기 들어온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뭘 깎는 데 이유가 무슨 조선의 소리를 이적방송을 한 어떤 제재․징계로서 얼마를 깎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조선의 소리라는 이적성이 들어오니까 전체의 이름이 다 이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 깎겠다는 건지 도대체 로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설명을 다 들어 봤으니까 그렇다면 1800만 원짜리 조선의 소리 방송을 어떻게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원래 원안 취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만요, 됐어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심의하는 걸로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됐습니다. 따라 주세요. 대충 알고 말씀의 기회는 다 드렸으면, 그런 전제하에 하면 되지요.
 다음은 13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데 크게는 41억 원, 23억 원, 20억 원, 8억 원까지 다양한 증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수 위원님.
 지역방송발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80억 정도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거로 계획표상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지역방송 예산은 사실상……
 이거 41억이지요? 39개사인가 지역방송사 있는데 그냥 1억씩 죽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제작지원 효과도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지원하고 욕먹어요, 지역방송으로부터.
 그래서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인식한다면 과감하게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예결위 차원에서도 세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41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도 회의록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지역방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제가 제안한 41억?
 예.
 저도 그러면 숫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상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41억 원 증액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올리셔도 됩니다.
 사실은 지역방송이 너무 어렵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은 어떠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차 지역방송발전 종합계획안에 원래 80억으로 예상돼 있었고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250억에서 현재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발전 특별법에 그 관련된 예산안이 없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41억 안으로……
 예.
 좋습니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아니, 너무 한 게 아니에요.
 더 올리세요? 41억.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심의 안건의 맥시멈이 41억……
 예, 그럼 41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15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5쪽의 7번,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선정과 시청자평가원 선발의 공정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부대의견 좀 하겠습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도대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러냐면 지금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국민들을 성숙한 시민으로 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맨날 그냥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해라, 예산 사업을 하고……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답변 요구합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그런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예산 증액의 목적은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법 69조에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KBS는 월 100분을 의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는 전체 프로그램의 20%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BS에 한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KBS에 연간 1억 지원하는 것 말고 지역 민방에서도 하고 있고요 종편이나 다른 쪽의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12억 했던 것을 1억 증액해서 열세 군데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편의 시청자평가원은, 각 방송사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활동 평가보고서 작업을 만드는데 그 예산을 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KBS 같은 경우는 네 명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머지 240만 원은 별도로 KBS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우니 그것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 사업만 위탁해서 집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KBS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니, 그러니까……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KBS만이 아니라요 지역 민방도 어디도 마찬가지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역 민방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건……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매칭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전체 스크린해서 나눠줍니다.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이런 데 맡겨서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할 것 같으면 그냥 이것은 공무원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넘겨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부가 자꾸 민간기관에다 넘겨주는 것은 중간에 관리비용이 무지무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국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법을 개정하지 않는 담에야 그 부분은 예산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방식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갈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예 그냥 정부가 직접 보조해 주면 되지 뭘……
 그러면 위원님, 삭감 의견은 철회하시고 추후 법령 정비나 등등 보완하는 것으로……
 그거 법령 하되 이것은 직접 사업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이게 사업 주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방통위가 사업 주체가 되라고.
 한번 그러면 담당 국장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이냐 하면 각 방송사들이 규정대로 방송 참여 프로그램을 방송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돈을 지급해 주는, 이런 확인 업무하고 돈을 지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편향적인 업무 처리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지금 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일하고는 팩트가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담당할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당장에 직접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국장이 저한테 인력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인력 감사 한번 해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방송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민간단체까지 이렇게 연결되면 방송을 통제하고자 하는, 통제하는 기관들이 정부도 있지만 또 반관반민, 민간, 아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송 관련된 것은 지원을 하든 규제를 하든 가급적이면 플레이어는 하나가 되는 게 좋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방송 관련해서 관여시킵니까?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법에 있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상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도 거의 돈을 가지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걸 가지고 방송을 옥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글쎄요,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데 형식은 그렇게 민간단체 형식을 빌렸을지 모르지만 이런 공적 일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치적 편향과는 아무 상관없고, 제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실제로 방송제작자로서 해 봤는데 시청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참여해서 방송에 나가고…… 그래서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 건지, 이걸 왜 방통위가 꼭 직접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하나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고……
 허욱 부위원장님.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 방식이 만약에 정부가 이 작업을 하면 시청자 방송 참여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하면서 어떤 방송사에는 제작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한다면 이건 오히려 정부가 자의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일정 정도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하는 정도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상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업 방식이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 위원님, 예산의 삭감 의견은 아니시니까 하고,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말씀마따나 이 사업 주체, 수행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추후 보고만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럼 이렇게……
 저도 그러면 의견을 하나 붙여서……
 예, 김성태 위원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2005년부터기 때문에 지금 보면 13년여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환경의 많은 변화에 국민들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붙여서, 그런 노력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예, 윤상직 위원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방통위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규제위원회로서의 역할, 기능을 해야지 진흥까지 하게 되면 선수와 심판을 같이 겸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기관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간접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뒤에도 보면 미디어재단에서 지역마다 미디어센터 같은 것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거 다른 부처에서는 정부가 직접 해요. 미디어재단의 기능과 권한을 잔뜩 키워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게 되냐 그러면 또 다른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또 여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관으로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잘 반영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대체로 미디어센터 이런 사업들이 보통 지자체하고 매칭펀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부산하고 광주는 과거에 이미 진행됐고요. 그래서 지방이, 재정지원법 때문에 거기는 100% 국고로 지원되고 있고 그 이후의 사업들은 전부 다 6 대 4로, 국고 60% 그리고 지자체 지원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까지 계속 내역사업 설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의 증액분 6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예산 1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17쪽, 시청자 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 내역사업에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2개소 예산 100억 원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남 진주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끝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시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구축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67억 감액 의견이 있고 11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특히 시청자 권익 증진 인프라 관련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 진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사업으로 50억 원 증액 건이 있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관리 필요 의견 제시했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수 위원님.
 허욱 부위원장님, 지금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증액분. 이 증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권익 증진 사업이 있고 권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마련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그것에 매칭해서 방송장비나 아니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광주, 대전을 포함해서 전국에 일곱 곳이 건립되어 있고요. 경기도가 내년도에, 8월이니까 하반기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과 세종이 내년 하반기에 건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대구와 경북에서 예산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박대출 위원님께서 경남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센터 건립비용을 대야 저희 쪽에서는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대전․강원․인천 세 군데가 한꺼번에 건립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서울, 울산 이런 식으로 한 군데씩만 가다가 내년 예산에 지금 두 곳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전남이나 전북에는 없느냐라고 하는 일부 지적들이 좀 있으셨던 사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저는 이게 각 지역별로 다 돌아 배분이 된다고 하면 올해 100억 예산 두 군데 한 것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지역별로 다른 지역들도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 한번 꼭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지금 각 부처가 각자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하는 방통위마저도 진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위원회든 각 부처든 각자 자기 지역에다가 센터 건립하고 뭐 건립하고 뭐 건립하거든요. 하여튼 과기부는 과학관 하고 있지요 또 해수부는 해양관 뭐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지역의 그런 기관들, 체험관들이 볼거리들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막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좀 모아서, 그 지역에 가면 이런 시설들이 집적되어 가지고 하나의 시민의 휴식과 교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기부 따로 방통위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가 버리면 시민들 잘 몰라요. 그 부분에서 한번 부대의견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어떤 취지로……
 각 부처가 지역에 여러 가지 센터들을 막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하나의 대규모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교양도 키우고 체험도 하고 또 레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규모로 좀 모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위치들이 다 흩어져 있을 겁니다. 과학관 따로 수족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컨트롤타워가 누가 있어 가지고 한곳에 모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대의견 전제로 해서 수용 가능하신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
 제가……
 예, 박성중 위원님.
 저도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호남 지역이 워낙 안 되어 있어서 다음 기회에는 호남 지역을 고려해 줘야 한다는 얘기도 좀 넣어 주십시오.
 예, 호남 지역도 다음에는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박성중 위원님.
 올해 예산이 35억인데 내년에 104억입니다. 올해는 어디에다 했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올해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 성북에 추가로 사업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경기도를 올해 했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경기도는 작년에 낸 사업이 일부가 불용돼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시의 다산타운에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까 그게 일정 파트 불용이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경기도 하는 데는 35억 들었는데 내년 하는 데는 어디, 어디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내년에 지금 하려는 데가 경기도가 되고요 충북하고 세종도 내년 하반기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센터 구축 일정을 제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시설 변경……
 부위원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십시오.
 올해 35억 원 하는 것이 경기도분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경기도분하고……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예.
 올해 예산은 경기도센터가…… 센터당 50억 들어가는데 작년에 15억 썼고 올해 남은 게 그 35억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50억 들어가네요?
 예, 센터당 무조건 50억씩입니다.
 작년에는 그럼 못 했네?
 작년에 경기도에서 건물 착공을 빨리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준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시청자 권익 인프라가?
 75억이었습니다.
 75억이었으면 작년에는 어디에 그걸 했지요?
 작년에……
신승한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경기도 지원받아서 경기센터만 지었고요, 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먼저 선집행 20억을 책정했고 올해 30억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기센터만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부 다 헷갈리는데, 작년에 75억에서 50억이 경기센터에 지원됐어요?
신승한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신승한
 죄송합니다. 75억이 아니라 작년에 50억 책정 중에서 20억을 먼저 책정했고요, 그리고 올해 18년도 예산은 30억을 책정한 겁니다. 2개씩 나눠서 했습니다, 준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경기센터를 했다, 올해?
신승한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신승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완공되지요?
신승한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신승한
 내년에 완공돼서 하반기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04억은 충북하고 세종에 들어갑니까?
신승한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신승한
 예, 한 군데당 50억씩 해 가지고 두 군데 100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2개씩 할 필요는 있습니까? 1개씩 해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연도에는 전부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대전ㆍ강원ㆍ인천ㆍ서울ㆍ울산 다 한 연도에 하나씩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2개씩 합니까?
 위원님, 한꺼번에 세 군데를 설치한 해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가……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대전ㆍ강원 설치했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인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지방에 가면 다양한 시설들을 각 기관에서 막 설립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정부 전체 전부 총괄해서 한번 어떤 기관을 총 집합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러려면 하여튼 전체를 조감하고 또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루어 봐야 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예산은 원안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하나 더 넣으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능 업무에 충실해야지 진흥업무는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 본연의 규제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진흥업무에 공무원들이 맛을 들이면 규제가 안 돼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허욱 부위원장.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08년에 출범할 때의 의미는 방송통신의 융합에 맞추어서 방송통신이 새로운 산업지역인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이 됐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 외에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들어오고요 각 파트마다 콘텐츠 진흥과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념하신 뜻을 잘 감안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를 담아서 위원님들은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배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아서 원안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17쪽은 했고, 그다음에 18쪽 보고해 주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사업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사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서는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정부 간 실무채널 확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까?
 증액을 부처에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성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3억 45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한중 인터넷협력센터에서 1억이고요 개인정보 기술지원 인력 파견 KISA, 그다음에 한중 간 협력회의 이런……
 그러니까 증액이 얼마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3억 4500만 원입니다. 3억 4500만 원이고 그 관련된 세부내역은 위원님과 나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증액 3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위원장님, 앞부분에 박선숙 위원님 1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3억 4000하고 1억하고 합쳐서 4억 4000이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3억 4000 쪽에 아동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박선숙 위원님 1억 말고요, 지금 한중 인터넷협력 관련돼서 중국에서 개인정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협력채널 구축 비용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박성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3억 4000 부분에 대한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하고 박선숙 위원이 제시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이것은 예산 1억 증액인데 어떻습니까?
 증액으로 후하게 하자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박선숙 위원이 제기한 1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문안을 ‘한국 내 중국인 개인정보 거래’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국내에 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안을 조금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통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면 중국을 통한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3억 4000 그리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1억 증액의견으로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나간 것인데 16쪽에 아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관련해서 67억 감액 그거랑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 그것만 논의를 했지 경남 진주 이것은 그냥 아웃되는 건가요?
 아웃되는 거예요. 100억 그대로……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 미디어교육 관련 예산 증액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디어교육 강사료가 턱없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총액 얼마 정도…… 11억 6300만 원 제시하셨는데……
 미디어교육 강사료가 얼마나 되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4만 원입니다.
 10년 이상, 12년째인가 4만 원으로 동결돼 있어서……
 그러면 한 5억 정도 할까요?
 김성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증액을 의견으로 그리고 윤상직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은 부대의견 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인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9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2번,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다음 장까지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신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5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변재일 위원님은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지만 회의 시작 전에 감액의견을 변경하셨고요. 그다음에 3억 6300만 원을 내역사업인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도입ㆍ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자는 위원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20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으로서 전문인력 취업 종합서비스 구축ㆍ운영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체계 구축과 관련성이 없는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체제 구축 관련해서 지금 5억 1300만 원 삭감의견, 그다음에 3억 1300만 원 삭감의견, 그다음에 3억 6300만 원 삭감의견,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게 EU GDPR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게 되면 글로벌 매출의 4% 그리고 최대 200만 유로를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GDPR에 보면 DPO(data protection officer)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법체계를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 자격에 관련된 시험평가체계, 응시요건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법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 통과 이후에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법 통과 이후에도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술 자격으로 할 것인지 혹은 전문자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개발, 그다음에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한 3억 원 정도, 3억 5000만 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채용박람회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300만 원 가운데 3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직무분석 중인데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평가체계 개발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자격시험 이 작업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 변경작업도 저희들이 병행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3억 5000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3억 5000만 원 남겨 주시면 나머지……
 그러니까 3억 5000만 남기라는 거예요? 3억 5000 삭감의 의견이에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3억 5000만 남겼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1억 6300을 삭감하는 의견에……
 1억 6300 삭감에 대한 수용 의견이시고요.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일단 지난번 우리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GDPR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지만 법안소위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사 제도인데요, 얼마 전에 간사님도 오셨지만 EU에서 GDPR 관련해서 협력을 요구하는 과방위 차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사실 인력 양성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안을 빨리 통과하고 그와 함께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1억 6300을 삭감한다니까요.
 아니, 김성태 위원님……
 조금만 기다렸으면 내가 더 그대로 해 줬을 텐데……
 정부가 삭감해도 된다는데……
 부위원장님은 미리 예단해 가지고…… 그러면 1억 6300에 대한 삭감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박선숙 위원이 제기한 1억 원 삭감.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이고, 21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 중에 클린인터넷 방송환경 조성 내역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1인 미디어 통제로 의심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산 1억 7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랫부분에 1인 미디어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클린인터넷 방송환경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점검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
 야당에서는 1인 미디어 무슨 그런 쪽을 통제하느냐고 자꾸 의심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클린인터넷협회라는 데 들어와 있는 데가 아프리카TV 이런 음란물, 주로 청소년 유해음란물 BJ들 그런 것을 단속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새 양진호 사건 때문에 웹하드 문제도 계속 나오고 디지털 성범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만 돼 있다면 괜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든지, 그런 쪽으로 돈이 안 가도록……
 윤상직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삭감의견에 보면 2017년도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삭제가 방통위 업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19년도에 이 예산이 들어왔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은 해명을, 설명을 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성인방송 BJ의 규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아이템 결제한도 1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 신고기능, 19금 설정, 그래서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그 예산이고요.
 박대출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 내용은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삭제가 방통위 업무가 아니라고 했던 것은 경찰서에서 유해방송 심의를 할 때 방심위나 방통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해 달라 혹은 제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 경찰서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에 신청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희들에게 와서 그 부분들을 반려해 줬던 사안이고요.
 이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9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다 설명을 해서 올해 들어서는 이후에 이런 반송 사건 또 경찰서에서 보내는 그런 공문들이 1건도 없습니다.
 제가……
 박성중 위원님.
 2017년에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삭제가 방송통신위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것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허용하게 된 법적 근거, 확실한 법적 근거가 뭔지 한번 알고 싶어요.
 말씀하시지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보면 불법정보가 1호부터 9호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불법 음란물, 사이버 스토킹 이런 명백한 불법정보에 해당되고요. 불법정보에 해당될 때 통신 심의 신청은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에 직접 신청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7호부터 9호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항인데 이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통위에 요청하고 방통위가 방심위에 요청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라든지 지방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방통위와 방심위를 혼동한다든지 해 가지고 잘못 접수된 것을 저희가 반송했던 것인데요. 금년부터는 잘못 접수했다 하더라도 경유를 시켜 가지고 해당 정당한 기관에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박대출 의원님실에도 잘 설명드렸고 이것은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당초 해석을 잘못했다 그 뜻입니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질문.
 김성태 위원.
 이게 방심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음란물 등 통신 심의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방심위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신청을 해서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플랫폼 사업자하고 자율적으로 삭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해도 되고 경찰서 등에서 신청해도 되고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7호에서 9호에 해당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방통위를 경유해서 방심위에서 처리하도록 그런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아주 애매모호하니까 이런 오해를 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방심위가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1인 미디어 규제를 하겠다, 이게 묘하게 총리께서 말씀하신 언론 통제, 그런 것하고 오버랩 되면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특히 2018년에 개정된 인터넷방송사업자 가이드라인 있지요? 거기 보면 개별 상시점검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은 근거 법령 없이 예산 투입하지 않는 전례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엄연한 예산 중복이다, 따라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제가 말씀 올리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예산 반영한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실 여기 계신 김성수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등 세 분이 말씀하셔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구성했고 여기에서 음란 BJ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은 연 초부터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금 총리님 지시한 것은 사실 10월 8일 이후에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조작 정보나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더라도 이것은 반영하시는 게 저희가……
 김성수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송희경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고 고용진 위원도 지적했고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얘기를 했고. 아프리카TV 그 문제 때문에, 별풍선 문제 때문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었던 게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예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라도 잘 좀…… 계속 올해도 또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운영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이상한 가짜뉴스 그거랑 같이 엇물리면서 이게 그것 하는 것 아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신용현 위원님.
 확실하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은 빨리 통과를 시키시지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할 건 아니……
 참고로 그렇게 또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금 보면 가이드라인 미이행 및 불법유해정보 상시점검에서 올해 아무것도 없다가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 상시점검 채증관리시스템 구축을 1억 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새로 출발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 미디어 통제를 위해 출발하는 하나의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오해시니까 그런 것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윤상직 위원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아까 박대출 의원실에도 설명이 됐다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인 미디어 자율규제 가이드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용어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지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게 자율규제 가이드 아니겠어요? 그렇게 용어를 일단 바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사항은 박대출 위원이 이미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여기 박대출 의원실 안 오셨어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정부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 협의체 그것은 6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이드 라인 점검 시스템 구축이야, 정부안이.
 아니, 아니야. 전문가 협의체에 자율규제 가이드가 지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추가 설명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박성중 위원님, 상시점검 채증관리시스템이라는 게요, 별풍선 줄 적에 인터넷으로 채팅을 합니다. 내가 갑자기 200만 원을 쏘겠다, 300만 원을 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 징계를 때리려고 그러면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채증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성인방송 BJ의 이런 불법 활동들을 단속하기 위한 내용들이지 1인 미디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설치하고 채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것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부를 여지가 있다 이래서……
 김성태 위원님.
 지금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라는 게 있고 또 아프리카 BJ 문제는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갈취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 자체가 자체적으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해결해야지,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국민들은 혈세를 내 가지고 이것을 또 막겠다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협의회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BJ 채증 문제나 이런 것도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전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가져오셔야 될 것 같다. 나는 국민혈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 의견이세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이 사람들의 불법을…… 만약 아프리카TV BJ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개선이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세금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액 삭감.
 허욱 부위원장 말씀하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서 자율 규제안을 마련한다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풍선도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만 지금 상품권을 동원해서 우회하는 작업들도 나타나고, 자율 규제를 맡겼습니다만 제대로 시장이 작동이 안 될 때 정부가 나서서 모니터링하고 징계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내서 하라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형식으로 조금 전에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의 일탈행위는 명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결국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박대출 위원이 문제 제기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또 담당자께서는 김성태 위원님하고 말씀을, 설명을 드리세요.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을 해소하고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1인 미디어’ 용어는 바꿔 주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22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2쪽입니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사업을 위해서 웹하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5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모니터링 인력은 그러면 어디다가 두게 되는 거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모니터링 인력은 이쪽 방심위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 내부에 정보통신진흥협회라고 그래서 KAIT라고 있습니다. 그 KAIT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음란물과 관련된 이쪽 파트는 KAIT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음란물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음란물 자체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가 음란물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는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무작정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동 검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AI기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걸러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심각한, 하루 종일 음란물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서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일종의 AI로 만들어진 로봇이 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첨단 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무조건……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업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자동검열, AI에 기반한 이런 부분을 검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사람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것을 검열하는 분들의 인터뷰까지 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인건비로,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할 게 아니라……
 그 사업 내용을 AI나 등등 그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하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제가 마저……
 김성수 위원님은 뭐……
 AI 예산은 또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모니터링 구축하는 건데 지금 당장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것들이 급하니까 또 여가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욱 부위원장님은 어떠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방심위에서 현재 AI를 위해서, 이따 방심위 프로그램 심의할 적에 지원사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가야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건지에 관련된 용역설계 작업이 3억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DNA 필터링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종전에 음란 영상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나면 약간만 변형해서 다시 올릴 경우에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DNA 필터링 시스템도 올해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 KAIT에서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달리 리벤지 포르노라든가 나머지 이쪽 파트를 채증을 해서 필터 작업에 기술적 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웹하드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 다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제가 마저 좀 말씀……
 저 발언권을……
 신용현 위원님.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뒤에 보니까 30쪽 이런 데에 그 얘기가 같이 들어 있기는 한데 방심위에서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력도 물론 필요하고.
 김성태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것, 이게 여가부에 가서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을 가내수공업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하실 때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DNA 필터링 시스템이 지금 웹하드 업체들의 도덕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터링 시스템을 민간회사한테 줘서 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저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신고가 되는 즉시, 발견하는 즉시 대응하는 것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대응하는 것하고는 정말로 퍼지는 속도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증액에 적극 찬성이고 사실은 이 증액분도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사람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5억 2800만 원을, 인건비 계산은 연수하고 명수 해서 계산해 놨고요.
 신용현 위원님은 그러면 얼마 더 증액인가요, 아니면 김성수 위원에 일응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저 의견 좀……
 잠깐만, 먼저……
 일단 여기는 동의하고, 이 뒤에 가면 아마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5억 2800만 원……
 여기서도 사실은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이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청소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력만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분석과 보다 첨단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하라 하는 것을 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모니터링 인력이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인력에 대한 방심위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종의 직업병인데 모니터링 인력에 대한 사후 관리,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셔 가지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과분석과 실효성 있는 방안 수정․보완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책 등을 강구하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5억 2800만 원 증액의견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플로팅 광고나 이런 게 모니터링 요원 증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플로팅 광고나 이런 것은 막 스팟으로 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했고. 또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더 이것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법적인 중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 2시간 40분 됐으니까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방송기반국 6건 수석께서 보고……
 23쪽이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3쪽입니다.
 23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시스템 개발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15억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청각장애인이 TV 외의 디바이스에서도 수어․해설 등의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른 각 부처의 업무영역과 사업준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개발 등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시스템 이건 할 필요가 있고 이쪽 장애인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위원장님,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핵심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과기부 사업하고 중복된다는 거거든요.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게 쟁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자꾸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뿐 아니라 진흥을 하다 보면 과기부 사업하고도 유사․중복될 수가 있다 하는 걸 내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정말 중복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과기부 이야기를 들어 봐야겠는데요.
 허욱 부위원장님.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에 관련돼서 감성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기술로 청각장애인들이 VOD라든가 인터넷방송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나오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정되면 좋겠냐,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수어방송하고 연결되려면 어떻게 전환돼야 되느냐…… 그래서 기술의 응용화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기부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를 들어서 음성을 TTS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방송대학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스튜디오 안에서 프로그램을 녹화한 거고요.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야외에서 촬영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음성과 노이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보기에 불편하고 이건 이러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그런 개발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저도 이게 ETRI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ETRI가 하고 있는데 15억이나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ETRI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TTA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러면 수석께서 과기정통부의 관련 예산하고 중복 여부라든가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걸 보고받고 하면 어떨까요?
 예, 보고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과기부 의견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원천기술 개발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요.
 다음은 24쪽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4쪽의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처우개선분 1.8% 1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떤 경위에서 이게 누락이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맞습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 인건비 상승하는 그만큼에 관련돼서 처우개선비로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에 필요한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하도록 저도 동의를 합니다.
 증액 의견도 있으신데요, 김성수 위원님.
 그러니까 증액에 동의를 해 드린다는 겁니다.
 증액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5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5쪽부터 29쪽은 같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전체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예산 중 차량비,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비 등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요.
 아랫부분의 방송통신심의활동 내역사업에서는 문체부의 언어문화 개선사업과 유사한 방송언어 개선프로그램 제작지원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한 취지로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처우개선분 1.8% 3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1인 미디어 심의부서 신설 예산 및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비 1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랫부분의 AI 기반 불법정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예산 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신속 심의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세 분의 의견이 있는데 증액 요구액은 27억 9500만 원과 21억, 19억 5000만 원으로 각각 다르십니다.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운데 부분의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구축비용 증액 시 고유 업무인 심의․모니터링 업무와 모니터링시스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끝으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금 감액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방심위 말이지요,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75% 정도 쓴 건수를 보니까 사적 용도에 많이 가까워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제출한 건 위원장의 경우는 제출했는데 도저히 누구하고, 직원간담회인데 어느 직원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알지 못하게 부서 이름만 넣어서 왔습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도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에서도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업추비 50%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량비, 언제 방심위원장이 장관급이라고 해서 장관급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근거도 없고 또 무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 세 사람이 다 관용차가 있고 기사가 배당이 되고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의 1급도 차가 배정되지 않고 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능에 비해서 과한 처우이기 때문에, 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차량비와 관련된 예산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송모니터링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는, 모니터요원으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많이 뒤떨어졌다,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뒤에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예산을 증액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해서 포함해서 30억을 삭감하고 뒤쪽 예산 증액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일단 방심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이게 차관급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기존에 관례적으로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의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그런 식의 차관급 정도,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상임위원 세 명에 관련돼서는 그런 식으로 차량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고 그게 무슨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그동안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 죽 해 왔던 건데 이제 와서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차원에서 협의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량비, 그 처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갑자기 지금 올해 이걸 삭감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누가 안 나오셨나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사무총장하고 나머지 분들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누구인지 직함도 말씀해 주시고요.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민경중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뼈아프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아홉 분이 대통령 위촉으로써 여야의 추천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독립적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 분 상임위원에게 일일이 사용처에 대해서 50만 원 미만의 용처를 저희가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지난 7개월 동안 거의 한 12만 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계속 팀별 심의에 대한 그 상임위원들의……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과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윤 위원님이 국감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현재는 모든 상임위원들에게 분명한 용처와 그다음에 사용자들을 현재 전부 다 엑셀로 정리해서 앞으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관행도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래서 국감 이후에……
 그래서 제가 국감 때 그렇게 내라 해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업추비는 50% 잘라야 되겠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고요.
 두 번째, 차량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시면 아마 국방부의 장성들이 관행적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원래는 전용차는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나서 다 없어졌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은 1급이라고 해도 차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장 때도 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1급이라도 관용차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중간의 방심위 같은 기관에서 그냥 좋은 쪽만 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추비 50%를 잘라야 되겠고 차량 문제는,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용차와 기사를 두는 건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잘못된 관행은 적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임제 부처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입니다. 9명의 위원 중에 위원장은 호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여당과 야당의 추천 상임위원 세 분을, 상임위원들을 전용 하는 부분은 옛날 방송위원회 시절 2001년부터 죽 해 왔던 부분이고 2008년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죽 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행에 대해서 그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관행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역위원회 위원장도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의 USTR처럼 높지 않은 ITC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위원장도 비상임위원이면 명확하게 차도 안 나오고……
 저는 상임위원을 했지만 저도 차가 안 나왔어요. 상임위원이라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장도 대통령 임명이에요. 이건 위촉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하게 개선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전임 위원회보다 그레이드를 좀 낮춰서 전체적인 예산을 오히려 10% 정도 더 절감을 했고 운행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잘못된 관행이라면 관행은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업추비 부분은 국회를 모독한 수준입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업추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만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독립적 사무를 하는 상임위원 두 분에게 사실 수행조직이 없기 때문에……
 자료 준 건 제가 다 봤고 그리고 위원장마저도 직원들, 부서만 정해 놨지 직원들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간담회에 4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민경중
 그런 경우에는 상임위원들이, 누가 외부 손님과……
 따지기 시작하면……
 더욱이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은 또 언론보도로 바로 하더만.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우리는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 그것만 딱 해명을 하더라고. 그런 것은 저는 용납 못 합니다.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처우 예산 증액 의견,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거하고 1인 미디어……
 저는 이렇게 조건을 달겠습니다. 뒤에 디지털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순수 증액하는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예산은 증액 동의하시고……
 하되 모니터링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증액은 하되 전체 금액이 늘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추비하고 자동차 차량비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그러면 하여튼 대체로 그 부분만 이의가 있으신 거네요? 차량유지 등등 관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성범죄 단속․심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분명하게 전체 예산에서 업추비하고 그다음에 차량비 관련된 예산들, 여기 아마 운전사도 같이 다 관련될 텐데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건비 처우개선 문제에 동의하시고요?
 그것은 받아들이겠다는……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의하시고 차량유지비․업무추진비 등 그런 부분만 윤상직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내일로 미룰까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5쪽 밑에 있는 감액의견은 그냥 넘어가시는……
 이것도 해야 돼지요.
 최연혜 위원이 말한 언어문화 개선 사업 유사 프로그램, 방통위, 어떠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부분은 문체부가 생각하는 포괄적인 언어문화 개선 사업하고 달리 요즘 청소년들이 통신, 카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어, 또 온갖 용어들이 워낙 많이 쓰여서 이 부분은 방송언어에 관련된, 그리고 청소년들 지원 사업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수행 방식을 개선해서 이 부분을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대의견 달아서 원안대로 할까요?
 부대의견으로 문체부 언어문화 개선 사업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할 것, 그런 부대조건으로……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부분만 미루고 나머지는……
 나머지도 또 해야지요.
 1인 미디어는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뒤에 부분은 1인 미디어 얘기 있고 또 AI 기반 모니터링 있고 디지털성범죄 얘기 있고, 이거 한꺼번에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다시 한번 이쪽 부분만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수석께서 윤상직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한 것 중에 방송 모니터링 50% 감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이 320억 7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업추비하고 차량비에서 삭감해야 되겠다 주장한 부분은 순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0억 예산을 삭감하자 그랬는데 지금 순감으로 가야 될 부분은 업추비하고 차량비 부분은 분명히 순감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을 하되, 인건비 1.58%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인 미디어하고 AI 기반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자. 그러나 어쨌든 순감은 뭐냐, 업추비하고 차량비 관련된 것은 순감이 있어야 된다……
 수석,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업무추진비하고 차량 관련 부분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이시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고 다만 1인 미디어 부분은 조금 더 보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의견 조금……
 예, 김성태 위원님.
 제가 아까 모니터링 요원 문제하고 좀 더 과학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김경진 위원이 제기한 AI 기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인력 말고 이런 쪽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 같이 수립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존에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이미 개발된 게 다수 있습니다. ETRI에서도 했고요. 그것을 사전에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확인한 것을 피드백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냥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스템 개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쪽에 보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발을 위한 로드맵 연구 예산으로 3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 연구계획을 짤 때 ETRI에서 기존에 개발된 내용들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최적인 건지 관련된 안을 김성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심의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수석께서는 이 내용 아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결론만 정리해서 주십시오.
 내일 다시 논의하는 거예요.
 1인 미디어 포함해서 다 같이 논의하는 거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29쪽까지 그러한 취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0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30쪽,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편향적인 모니터링 인력 선발 우려가 있고 AI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사업 예산 10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다 같이 봅시다. 뒤에 것도 같이 하시지요. 31․32가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관련돼 있을 거예요, 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현재 협찬광고가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협찬고지규칙에 따라서 시청자미디어위원회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개 채널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하단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하단에 광고가 나가는지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협찬광고로 고지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270개 채널에 관련된 운영비용입니다.
 종전에 40명이었는데 이 인원이 내년에 44명으로 돼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 시스템 구축할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사업들이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철회할게요.
 모니터링 요원들이 계속 분야마다 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늘리려고 하는지 얼마에서 얼마로 늘리려고 하는지 지금 곳곳에서 요원 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대의견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AI 시스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말씀드렸냐 그러면 과징금을 물을 수 있는 처벌조항과 관련된 모니터링인데 이걸 민간기관이 하는 게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31쪽,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지원되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행 주체인데……
 수행 주체의 문제인데 이것은 모니터링하고 관계없잖아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것은 설문조사하고 민원 수집을 받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민원 수집을 받으면 그 안으로 해서 안건을 상정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관련된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뒤에 32페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주제작 실태조사라든가 불공정 경쟁 실태․서면조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꼭 시청자미디어재단에만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오히려 방송 컨설팅이라든가 방송 용역시장을 키우는 하나의 중요한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만 독점적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말고 민간에, 물론 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공모사업을 해서 민간기관들을 육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방통위가 되고 방통위가 비딩을 받아 가지고 제일 잘하는 쪽에다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관심 가지고 있는 컨설팅 민간회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닌가요, 고급 일자리?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미디어 산업 융합이라든가 등등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어떨까요?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는 민간 공모 등에 함께 하도록……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 사업 주체를 방통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행 방법은 시청자미디어재단만 주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뿐 아니라 다른 민간 컨설팅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 사업 예산을 자르자는 건 아니고. 주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 수행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행 방식을 검토해서 차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먼저 드리고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예산 반영된 것을 별도 비딩을 받아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지요.
 그런 취지로 부대의견 달아서……
 이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바꿔 와야 됩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32쪽,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입니다. 마지막 꼭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예산이 과다하므로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래 부분에 방송사 금지행위에 대한 배타적 조사․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행 주체가 불분명해서 방통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예.
 부위원장님, 어떠세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단체인 KISDI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가장 핵심은 외주제작 거래를 하는 데 갑질을 하지 않느냐, 윈윈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외주제작 비용을 얼마로 했었다, 표준거래비용은 얼마다라고 할 때 제출된 자료가 적확한지에 관련돼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자문비용들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순수 회의비는 19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지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입니다. KISDI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요.
 제가 이 부분은 철회를 하겠는데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지금 컨설팅 용역시장이 국책연구기관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처음에는 퀼리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퀼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관료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용역들을, 용역 예산을 잘 활용하면 글로벌 민간 전문회사를 육성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정부 연구기관 활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는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제가 철회를 할게요.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고맙습니다.
 수석님 말씀하시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마지막 꼭지가 끝났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은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정책질의 3건이 있습니다.
 KBS 내포방송국 조속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 콘텐츠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KBS의 EBS UHD 방송 송신 지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상 세 가지는……
 이것은 의결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알기만 하면 되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김성태 위원님.
 아까 속기록에 남아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17쪽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과 관련해서 경남의 경우에 50억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박대출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반영이 안 됐잖아.
 반영이 안 됐지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순차적으로 한다고……
 순차적으로 한다?
 예.
 순차가,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것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센터 건립비용을 낸다고 그럴 때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속기록에 ‘매칭이 될 경우에는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셨지요?
 예.
 그러면 됐고.
 방통위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일응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것은 합의된 대로 그리고 보류한 것은 보류한 대로 분리해서 보류한 것만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이것을 또……
 내일 오후 늦게라도 해. 보류 사업들은 모아 놨다가 한꺼번에……
 그런데 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월요일 날 하면 어떠신지?
 월요일 날 몰아서, 보류는 월요일……
 보류는 월요일 날 할까요?
 보류는 모아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조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그러면 제가 포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합의에 이른 것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고 더 심의가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월요일 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저녁에 했으면 좋겠네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과기부를 먼저 하시고, 1회독을 하신 다음에……
 하여튼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이따 연락을 드릴게요,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어쨌든 내일 하든지 월요일 날 하든지는……
 월요일 날 하지 말고 꼭 내일 하도록 해 주세요. 제가 사개특위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없으면……
 윤상직 위원님이 여기 안 계시면 우리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웃음)
 하여튼 그것은 여러 의견 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은 추후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하고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고 잠시 자리를 정돈을 하고……
 도시락이 준비돼 있다는데 식사를 잠깐 하고 빨리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안위를?
 원안위는 쟁점이 없으니까 얼른 합시다.
 그러면 5분 동안 정리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통위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장보현 원안위 기획조정관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신항진 전문위원이 담당이시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신항진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항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심사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건입니다. 일반회계 8건, 원자력기금 4건, 정책질의 6건입니다.
 1쪽입니다.
 1번 항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서 가공제품 실태조사 확대에 따라 분석장비 구입비 등 예산 1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및 예산투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특히 안전재단에서 수행하는 32억 5000만 원 분에 대한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저는 동의합니다.
 증액 동의하시고, 예산 재배분 필요는 어떻게 재배분하라는 뜻인가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이것은 내역조정 사항입니다.
 지금 조정을 하고는 계시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일원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얼마입니까, 8300만 원? 증액……
 이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2개……
 그러면 예산 16억 5000만 원 증액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산 재배분 문제는 해결됐나요, 신 위원님?
 예.
 그러면 다음 것 해 주시지요.
 잠깐, 제 의견 좀.
 김성태 위원님.
 이번에 라돈 사태 때문에 국민들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지요?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련 예산이 35억 증액됩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라돈이요? 라돈은 뒤에 나오는데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가공제품에 대한 거고요.
 아, 그래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마스크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가공제품들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재배분을 어떻게 할지 보고가 안 왔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예산 재배분에 대한 안을 세워서 보고를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달자고 얘기를 하시네요.
 예산 재배분 계획을……
 부대의견에 달자는 거지요.
 예, 재배분 하라고.
 제출하라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고요.
 다음, 2항.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2번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방재환경 기반구축사업 예산 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3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완공을 위한 공사비 예산 12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신가요? 동의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부지 선정 늦어졌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늦어졌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요, 그 일정을 감안해서……
 올해 건설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그 일정을 감안해서 이미 19년 예산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16억 원이 필요한데 이월되는 예산을 같이 섞어서 쓸 예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서, 그런데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공사비의 한 40% 정도까지 선급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투입하면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투입이 가능하다? 3억 5000 정도 삭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연 때문에?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지연을 감안해서 예산이 19년도에……
 이것을 감안한 겁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억 57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항.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R&D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3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원전 안전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도 않는 것 우리 그냥 독자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 그런 R&D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을 봐야 되겠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류를 했다가……
 보류?
 이것 질문이 있는데, 보니까 앞에 연구하던 게 2018년까지 하고 일몰이 돼서 계속 연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이 오는 거죠?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저희가 210억 원 정도 대표적인 R&D가 있는데 그게 20년도부터 아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게 기초․원천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업으로.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이 규제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하여튼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5항.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5항,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개발사업입니다.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국제 수준의 검증 역량 확보를 위해 예산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문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검증 역량을 갖추는 겁니까? IAEA에서 국제적인 검증단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일단 IAEA에서 저희한테 역할을 줄 거고요.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IAEA하고 우리가……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협력합니다.
 협력을 위한 뭔가 체결이 됐습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안전조치협정이라고 저희가 IAEA하고 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체결된 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이 마련되는 거야.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 조치는 저희가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 확인 좀 필요합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드리겠습니다.
 5쪽, 6항.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5항은 어떻게 결론을……
 5항은 동의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해 달라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인건비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증액분 예산 7억 31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와 관련해서는 한빛 4호기 공극 관련 징벌적 차원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운영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철회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KINS의 기관운영비는 7억 310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KINS가 지금까지 원자력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했느냐? 사람은 있으되 일은 제대로 안 했다, 가장 중요한 서류까지도 허위 조작을 했다……
 기관 경고 차원에서 기관운영비 7억 31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인건비 증액분인가요, 그게?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는 게 기관운영비 7억 3100인데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의 무슨 지적이신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다른 데서 끌어다 쓸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인력 필수 소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신규 인력 증액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원 대비 실제 인원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KINS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자력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감히 서류를 조작을 합니까? 저는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경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께서 1000만 원 감액 요청하신 것은 저는 7억 3100만 원 그 안에서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 철회하셨으니까 관계없고.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18년도 신규 인력(14명, 6개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이게 올해 뽑은 인력하고 내년에 신규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건데 내년 인력을 뽑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고하고 뽑는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6개월분만 일단 올해 신규 인력에 대해서 주고 나머지 6개월 소요가 또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 인력은 6개월분만 또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2019년도 뽑는 15명 있잖아요. 6개월분 삭감하고 처우개선비 1.8%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수정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4억 5100만 원입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위원님 뜻이 확실하시니까 일단은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KINS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인원이 많으면 뭐해요. 허위로 말이지요, 검사를 조작하고 검사지적표 보내는데.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그것 별도로 사죄를 드리고요.
 사죄 문제가 아니에요. 말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4억 51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원안위가 윤상직 위원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드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보류를 좀 하겠습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다음, 6쪽.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6쪽, 7항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하여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증액분 예산 6억 5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어요.
 아까도 처우개선 1.8%, 여기에도 처우개선 1.8%인데 이것 공무원 인건비 1.8% 는 것을 여기에도 다 해 달라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분은 공공기관 전체 통용되는 거고요. 보통 2%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낮아진 겁니다.
 저는 이게 원안위 산하기관이 제대로 일을 못 했다는 측면에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원자력통제기술원하고 원자력안전재단 기관운영비 감액 요구한 것은 내가 철회를 할게요. KINS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봐, 어떤 의견이시라고 그랬지요?
 철회하겠다는……
 철회,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안전재단도 철회하시니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김경진 위원은 증액 신규 반영 있는데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그러면 8항, 김경진 위원님 증액 요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 원자력안전 연구와 정책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규제정책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억 증액을 할까요?
 예, 신규 사업, 예결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인심 잃을 필요 없어요.
 거의 뭐 쉽지 않은 거니까, 일단 우리가 시그널을 주는 거니까 10억 증액 의견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다음 8쪽, 원자력기금 사항입니다.
 1항, 원자력안전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 내역사업 원자력안전특별사법경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를 위한 예산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내역사업 중 지진관측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지진관측망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 43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철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견……
 김성태 위원님.
 저는 여기 작년도 예산 집행,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이미 75대 지진계 설치 운영 예산 43억 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0.1%, 8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다가 다시 2019년도에 지금 몇 대입니까, 지진계 구축? 75대분 예산을 또 올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년 것도 못 했는데 올해 것에 또 올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이것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지진계인데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소지진계라고 그래서 지금 경주 유발 단층에 대해서 저희가 여진을 조사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규격이라든지 사양을 외국 전문가를 동원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체결이 돼서 도입하는 시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50대 들인다는 말입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내년 2월까지는 올해분에 대해서 다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분 19년도에 들여올 것도 이미 사양을 결정했기 때문에 들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자료를 좀, 검토……
 그러면 종전 예산은 불용 처리돼 버린 거예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아닙니다. 다 이월……
 이월돼 버렸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내년 2월까지만 이월됩니다.
 이월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련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윤 위원님?
 아니,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되 내역은 좀, 지금 집행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시지요.
 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를 위한 예산 칠천……
 이것 관련해서 내가 마저 좀 말씀드리고, 저도 의견을 냈으니까……
 하세요.
 그래서 이것 작년 75대, 올해 75대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또 그게 있잖아요,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당한 계획이, 예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 자료를 내고, 저는 이것을 일단 보류했다가 확인하고 나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특별사법경찰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도 증액 동의합니다. 특히 이 법은 제가 제출해서 통과됐던 법이라 이철희 위원께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 준 데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은 어떤 부분을 보류하신다는 거였지요? 지진……
 지진관측망.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작년 게 거의 100% 예산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올해 또 75대 하기 때문에, 무리한 집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집행 계획까지 확인하고 통과시켜드리겠다는 게……
 계획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에 9쪽.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9쪽 2항, 방사선안전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라돈측정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사업 2019년 소요 예산 144억 6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그리고 또한 원자력기금을 통한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사업 운용은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144억 6900만 원 반영 필요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이제 올해……
 이게 원안대로 하겠다는……
 올해 이게 다 끝났잖아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참고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밑의 내용에 보시면 2018년 소요 예산 54억 8700만 원이 현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이 돼서 지금 집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잔여기간이 내년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예산액 144억 6900만 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김경진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신설 의견인가요, 항목을?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항목 신설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원안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요. 라돈침대 사태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라돈측정기 자체가 지자체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다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측정기 그것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 뭐 다 지나가고 나서 이만한 예산을 또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전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계획 하나 수립을 못 했고 또 이것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만 잔뜩 올려 가지고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침도 없고 말이지요, 운영 방식,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위는 사건 터지고 나서 예산만 잔뜩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수립과 거기에 대한 치밀한 집행 계획에 대한 준비 없이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이미 다 측정이 되고 지자체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측정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20만 원짜리 간이측정기로 재야 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그것보다 좀 비싼 것으로 재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에 맞는 측정 계획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또 지금 54억 이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클리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반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잴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냐 그러면 54억 8700이 201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안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예산을 늘려 준들 성과가 있겠냐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줘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올해, 내년도에 당장 추진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김성수 위원님.
 저도 이 예산은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고 계획을 정확하게 좀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보고 내가 이것을 철회할지 계속 할지를 검토해 볼게요.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방사선안전기반조성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하면서 검토할 때 지금 라돈아이 검사기 있잖아요. 그 검사기 가격이 지금 단가가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국감장에 가져 왔잖아요. 인터넷가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것 정밀하게,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 가지고 국민 혈세 쓰시면 안 됩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우려하시는 것처럼 35만 원짜리가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라듀엣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똑같은 제품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단가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방만하게 예산을 올리고 제대로 사업 계획도 없이 하고 또 국민들 불안감 가중시키고, 원안위가 일하는 게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것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보고해 주세요.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10쪽 3항 원자력안전규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해체안전규제 사업 중에서 월성1호기 해체 관련 예산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 결정을 한 사항인데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김성수 위원님.
 아니, 월성1호기는 지금 해체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어차피 해체 관련 예산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말씀을, 제가 좀 더 잘 아니까……
 윤상직 위원님.
 해체 결정됐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수원에서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를 저희에게 신청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미 6월 21일 자로 통보를 해 온 상황에서 저희들은 내년에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분명히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직함을 말씀하시고 허가를 얻은 다음에 해야지요. 그냥 불쑥 들어오시면 돼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입니다.
 그래야 속기록에 직함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윤 위원님 계속……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에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후다닥 심사해서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월성1호기를 가동 중지 상태에 두는 것은 한수원이 안전하게 가동 중지 상태로 둘 것이고 원안위가 서둘러 가지고 그 영구정지 심사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저희는 규제 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하는 즉시 적합성 검토부터 해서 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다니까요. 아는데 이 이야기는…… 정 필요하면 안에서 다른 일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 꼭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예산에다 꼭지까지 넣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머리를 써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김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저번에 월성1호기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나 또 경제성 평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또 이것 관련해서 한수원 사장의 위증 문제까지도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논의를 거친 그런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월성1호기 자체가 정당한 프로세스를, 근거를 가지고 해체가 결정됐다라는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예산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당한 프로세스 자체를 정당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월성1호기 그 프로세스의 해체 관련 예산 2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것은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려하시는 그 점 때문에 안전하게 절차대로 운영 정지를 하는 것인지 영구정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심사해서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허가 절차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 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법에 따라서 저희는 허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직무를 좀 해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때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실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안위, 그러니까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왜 한참 뜨거운 감자일 때 자꾸 이것을 하려고 그래. 원안위 힘 있잖아요. 한수원보고 좀 늦추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그 논란을 더 키우려고 작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 정부한테 부담만 줘요. 이것은 제가 원안위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뜨거운 감자일 때 그렇게 서둘러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정부가 더 어려질 수 있으니 저는 좀 늦췄으면 좋겠는데……
 우선 말씀하시지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손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한수원이 사업자로서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 권한을 넘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고요. 다만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원안위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월성1호기 정기검사 과정을 보니까 원안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녹취록 줘?
 김성태 위원님 짤막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부담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면 그 모든 것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일단 삭감시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11쪽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심의하겠습니다.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와 관련하여서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사업은 불필요하므로 33억 5000만 원, 즉 전액입니다,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 사업에 생체영향 평가 사업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신항진전문위원신항진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안 유지…… 그러니까 원안 유지지.
 김성수 위원님.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는 이 원전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주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관련법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고 관련 연구결과 보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서울대 같은 데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지역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제가 원전이 있는 관련 지역의 의원님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사업이라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김성태 위원님.
 지금 주민이나 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하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과기부의 방사선 인체영향 평가를 위한 의료․바이오 기반구축사업, 이 부분에도 상당히 중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건강영향 평가라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좀 마련해서, 또 다른 과기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도 아니고……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나면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핵심입니다. 이것도 사십몇 억 하고 나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것이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꼭 정부가 코가 껴서 하지 말고…… 한수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업을 좀 더 원안위가 치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 해 놓으면 정부가 ‘영향이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 봐야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삭감하고 하고 싶으면 한수원이나 한수원이 어떤 펀드를 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한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 말씀하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지역에서 15년․16년에 계속 저희한테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것 좀 역학조사 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도 4개 지역 원전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종사자는 올해 이미 시작을 했는데 종사자는 원안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서 하고요. 주민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기초조사 하고 조사 설계를 한 다음에 20년부터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님이 지금 법적 근거를 제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말입니다. 한수원에 맡길 수도 있고요. 한수원 자금으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정부가 해 놓으면 이게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안 섭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고 하면 원전 다 끌 겁니까? 이것 주민들이야 당연히 요구하지요. 주민들이야 뭐라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직접 하면 정부가 영향이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사업으로 하지 말고 한수원에서 별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정부도 부담이 덜고 실제로 주민이 원하는 것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가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수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한수원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뢰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부가 해 가지고 만약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했는데 상반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뭐가 맞는 거냐라는 과도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것 더 잘 알아요. 이것은 잘못하면 정부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동남권에서 성명서 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동남권뿐만 아니라 대전의 원자력연구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다른 지출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미뤄 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저도 지금 압박을 받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한수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이 어쨌든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런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돈 지출 안 하고 있지요?
 안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엄청……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수원 결과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보고 하라는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잘못하면 정부가 독박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버퍼(buffer)를 한번 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한수원이나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것 잘못하면 정부가 대책이 안 섭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깊이 관여해 버리면 나중에……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한수원은 사업자, 이해당사자 상대방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정서상 느끼지요. 그러나 국가 기관이 나서면 그래도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별도로 펀드를 해서 객관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지요. 한수원이 직접 돈을 지출하기보다는 목적의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한수원에서 펀드 조성하게 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사업자한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한수원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도 지역주민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면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방식을 달리 하는 게 좋다 이 이야기지요. 그런데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은 나중에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아까 한 바와 같이 이것은 좀 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실효적으로 이것을 객관성을 담보한,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분석을 다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준비가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특히 발전소도 있지만 여러 연구원 같은 이런 곳은 그런 말씀이 적용 안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류 의견으로 해서 추후 논의를 하시지요.
 다음.
 관련 자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원안위가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11쪽은 보류하는 걸로 하고.
 정책질의밖에 없네요. 정책질의 사항은 우리가 서면으로 참고할게요, 의결할 사항이 아니니까.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그래서 수석, 아까 방통위 건도 그랬듯이 합의에 이른 것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보류한 것을 구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심의를 내일 할지 오후에 할지 월요일 날 할지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추후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하여튼 원안위가 내일 있을 걸 대비해서 자료를 빨리 충실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장보현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장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위 기획관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원래 10시로 했는데 10시 반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에 과기정통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19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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