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18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32.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70.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7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7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7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공유경제기본법안
-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11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상정된 안건
-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4)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4)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64.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
-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법률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식견을 모아서 법안 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다 보면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국가계약의 계약조건에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통지 의무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그다음에 근로조건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국가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고, 둘째로는 국가계약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공익성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국가계약 낙찰방법이 적격심사 낙찰제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계약 대상에 근로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배점도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법률체계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둘째 사항은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근로조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다음 4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 통지 의무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인데요, 표로 비교를 해 놨는데 우측에 보시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서면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개정안은 그 방법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위반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근로자 보호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데요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경우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라든지 위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계약상대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법률체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 법률에서 개정해야 될 문제 그리고 이 법 외의 법의 적용이 안 되는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급사업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 등 국가계약의 기본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국가계약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조건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설근로자법 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도 동일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대안이 통과됐고 그 조항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조건 통지의무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부동의 입장입니다.
국가계약의 발주기관은 근로계약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의무 준수 여부 등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근로감독관제도나 서류제출요구권 등 조사 수단이 규정돼 있는 근로관계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문제도 부동의 입장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계약법에 규정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법체계상 부적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위반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고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도입돼 있지 않은데 국가계약에 대해서만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체계상 부적합한 문제도 있고 고용인이 국가계약 상대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님.


첫 번째, 공사수행능력 부분에서 건설인력 고용 2~3%가 높은 비중으로 반영돼 있고 사회적 책임 부분에 건설안전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고사망만인율 중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 등이 반영돼서 감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2~3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의 공사수행능력이나 입찰금액은 업체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점 배점이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큰 배점이라고 그렇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통과돼도 괜찮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도 말도 안 되는 게 3배 이내로 돼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에 안 맞아요, 3배 이상이면 몰라도. 3배 이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3배까지 하겠어요? 대부분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고의나 과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도 사실은 10배 이내쯤 되면 모르겠는데 3배로 할 때는 최소 3배 이상으로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이것을 3배 이내로 해 놓고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손실보다 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우리 법원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 안 된 것을 갖고 하지 말고 저는 정부도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데 국가 스스로도 뭔가 전향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가 규율을 하고 간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입법체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노동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나번에 보면 근로조건 통지의무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것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당사자 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 간에 어떤 명확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와 사업주 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다가 그런 것까지 규율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들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국가가 모든 걸 규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 규정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서 이 법안의 취지대로 동의하는 게 오히려 시대 흐름이랄까 상황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홍익표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노사관계 이런 게 원활하게 잘되면 좋지만 우리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또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서 그러지 못해서 이런 법안들이 고민 끝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한 것처럼 의견을 내셨는데 오히려 정부 인식을 좀 달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법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제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온갖 다른 조건들로 차별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국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주민들이 받는 근로조건이랑 하는 일이 정확하게 같은데 이주민들이 받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선주민들은 호봉제를 받지만 이주민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으로 알아서 해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 규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견해에는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이런 개정안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함의 눈높이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우리 법체계 관련돼서 법안심사를 죽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기본취지의 법을 1개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이 법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관련되는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싫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꾸 빼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경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로기준에 관련된 사항, 저는 현실적으로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냐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고로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법체계 관련돼서 개별법에 관한 사항들 모든 것을 전부 다 넣을 거냐……
이것은 근로기준과 관련돼 있는데 제가 언뜻 느끼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요즘 기후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계약을 맺을 때 기후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인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런 부분들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지켜지지만 다른 것까지 다 넣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안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이 법안의 기본취지, 이 법의 1조―보통 보면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관련법은 또 관련 영역에서 규정하는 이런 형태의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부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낙찰제가 있지만 종합심사낙찰제에 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만 들어가야 될 내용 이외에…… 종합이라는 게 물론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왜 넣었지요?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을 잘할 건지 또는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벌써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종합심사낙찰제라고 했을 때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나누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가격요소는 숫자라든지 계량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책임까지도 넣었다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이런저런 것을 자꾸 넣게 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타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오도록 했다는 그 자체는 행정부가 아무리 예산편성의 내부 과정으로서의 예타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열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할 때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다른 법에서는 다른 법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강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미 열어 놓은 거예요, 그게 1점이 됐든 2점이 됐든. 특히 가격요소, 비가격요소라고 했을 때 수행능력으로 따지면 관계없는데 사회적 책임 등을 해 가지고 지금 2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법을 심사할 때 만약에 그렇다면 열어 둔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왜 여기에 ‘등’이라고 넣어 놓습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든지 재량 또는 확대 가능성을 생각해 가지고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45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개정 취지가 유사하므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 보시면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현행 제도로 도입한 게 지역의무라든지 중소기업우선계약 제도인데요.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국가계약 중 일정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의 지역업체를 공동계약의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 중에 중소기업우선계약은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경우이고 따라서 대상 계약을 보시면 공사계약, 물품․용역계약 그다음에 대상 업체는 지역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계약규모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등의 관련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총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시도 및 인접 시도의 소상공인 및 일부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계약에 제한이 없고 계약 규모도 제한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당연히 중소규모의 지역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계약제도는 타 업체들의 경쟁권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는 동일 사유로 향후에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제도 등 아까 본 바와 같이 유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지역의무공동계약 제도와 달리 지역업체의 범위에 인접 시도까지 포함하여 지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부조달협정 위반 가능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간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성 논란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업체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어떤 의견도 전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관련되는 사항이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관례적으로 전부 다 플러스인 것 죽 해 놓고 그다음에 ‘다만’ 이렇게 해서 제안했던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에…… 물론 제안했던 정부안이든지 의원님들이든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법안심사에 있어서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스리딩(misreading)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수석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에 보고드린 것은 중앙관서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고 57페이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똑같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계약의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다른 우선구매제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법목적을 규율하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입법사례로는 장애인기업법의 장애인기업 구매목표제가 있고 여성기업법의 여성기업의무구매제도 그다음에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 위치해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을 해당 지역업체만 우선적으로 계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사 제도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지역제한입찰제도 그리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자체를 배제하는 우선구매제도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기존 운영실적 중에서 신규 공사계약 중에 68.2%가 지역제한입찰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는 바처럼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내용이 국가계약 체결 시 고용형태 현황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용형태의 전환 및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국가계약 및 공공기관 발주계약에도 적용되므로 이런 법률개정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계약의 공익적 특성상 고용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목적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조달청 지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비중을 심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이 100점 만점에 2점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법 개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체계에 관한 문제가 되고 65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고용형태 및 정규직 전환비율 고려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관련 조문이 되겠고요.
다음 68페이지 두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법률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을 부실․부당․부정하게 이행한 자 등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지금 그 표 아래서 보는 바처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사항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문구에 있어서 시행령과 같이 계약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약의 이행과 관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체계자구 수정의견도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항,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는 것은 앞서 다른 법률 개정안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상대자 결정요소로서 현행 법령에 입찰자격, 계약이행실적,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큰 원칙은 법령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기술적 요소는 정책 여건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하위규정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현황은 현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고용형태 등 항목에서 사회적 책임의 세부평가와 가점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직접 규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고용형태 등에 보면 단기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배점을 좀 낮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쪽의 기술을 도입하는 쪽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법률로서 딱 못 박아 놓으면 앞으로 정책 운용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법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라서 꼭 필요한 비정규직,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비정규직이 출발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IMF 때 좀 더 낮은 노임, 그다음에 고용의 유연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용정책 기본법에 고용형태공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점이 2점이 최고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점이 적정한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이 공사 직접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분야가 어느 정도 가점으로 돼야 되느냐는 사실 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위원장님은 너무 그게 넓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최초의 계약 단계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참가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지적들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계약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이끌어 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개정안의 취지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부가 국가계약에 있어서 고용조건이나 근로자 안전 규정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연 사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사인 간 거래의 계약보다도 고용조건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법의 취지는 정규직으로 해야 될 대상을 지금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인 건데 그런 내용은 충분히 법률에서 규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일들을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정상화시켜라라고 하는 게 딱히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해야 될 일인가, 오히려 상식적으로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정안이나 제정안, 개정안이 많을 겁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부처에 해당이 되는 사항 중에서도 참 이것은 법률로서 아니면 어떤 제도로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제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논의할 때에 우리 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폐기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비록 우리 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이나 다른 제도에 반영이 될 가치가 있는 사항들은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회의라든지 또는 다른 상임위로 보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다면 여기서 아주 소중하게 논의했던 게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고용에 관련되는 것,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비록 국가재정법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이런 데는 강화를 해서 근로자의 권익 또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런 것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안, 제정안 나올 때에 비록 반영은 안 됐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논의들은 정리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대안 추진한다는 이 의견대로 저는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잘한 일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령 부분에서, 못한 부분은 법으로서 분명하게 페널티를 주고 잘한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에서, 여기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것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아마 4차 산업혁명이 가면 갈수록 1인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업태에 따라 많이 달라요. 소프트웨어 업계나 건설 업계나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지는 장혜영 위원님이나 김두관 위원님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근로자를 우대하는 어떤 인센티브제도는 시행령에서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짚고 이렇게 해야 법이라는 게 안정성을 갖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아도 구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정당업자입니다’라고 규정……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정지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의 재판권,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집행정지를 막을 수는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실제 가처분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가처분제도 잘 안 받아 줍니다, 정부에서 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의 다 받아 줘 버리니까, 그리고 세월만 끌어 버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려면 정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감점제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일부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도도 과거에는 통보 받은 즉시 바로 감점을 줬는데 지금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 감점 주겠다.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감점 받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나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가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4)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4)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타 법의 제정을 전제로 관계없는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내용을 보시면,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내용을 좌측 상단에 보면 표로 비교를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법이 R&D 사업 예산 배분 등의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방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주관기관을 국가재정법 R&D의 경우 예타에 있어서 기재부가 과기부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장관과 주요사항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타를 과기부 주관으로 하고 협의 범위도 축소하고 예타 대상․기준금액도 상향 또는 면제, 프로젝트형의 경우에는 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타 법 제정 경과를 보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타 법 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 법률에서 예타 면제를 규정할 경우 다른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둘째, 셋째에 있어서 R&D 사업의 경우 예타를 과기부장관에게 위탁한 제도가 2018년으로 2년 정도밖에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 또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거법이. 그래서 관련된 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취지가 기본적으로 R&D 예타는 현재 기재부에 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도 주무 주관부처는 지금 과기부로 되어 있고 예타 면제나 지침 관련 사항 정도를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과기부에 위탁돼 있는 R&D 운영 결과에 대해서 기재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런 정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과기부로 일괄해서 다 이관하는 제안이셔서 예타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다른 상임위에 계류돼서 심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법의 경우에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기재부가 어떤 형태든지 그 위원회에, 물론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그냥 의결 또는 정리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


이렇게 된다면 각 상임위에서 또 각 개별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정부하고 수석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유관 상임위하고 상의하고 법적 충돌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개별 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특히 기재부 차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재 법사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의가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막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법사위는 자구․체계만 관련된 것이지 그것이 예산과 관련돼서 부처 간 충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교섭단체대표나 정책위의장들에게 설명해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또 기재위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으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지 그것을 법사위까지 가서 법사위에서 막겠다라고 기재부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 법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못 봤던 R&D의 특성 그런 것들을 과기부에서 잘 살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각 부처마다 실링을 줘서, 몇 조면 몇 조 실링을 줘서 실링 내에서 부처가 뭔가 재량권을 갖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원론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갖고,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정부…… 정부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법도 바꾸고 나름대로, 기재부에서는 본질적인 것은 터치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개정하고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뭐냐 하면 중앙예산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것은 좋아요. 위탁할 때도 최종적인 책임은, 위탁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각 분야의 특수성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논의할 때에 그 분야의 진짜 최고의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KISTEP도 마찬가지예요. KISTEP도 공공기관 중의 하나고 출연연구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에, 18년 4월에 시행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아주 잘되고 있다…… 저는 잘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잘되고 있다는 게 그 기관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전체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별법에 대해서 기재부가 또는 중앙예산기관이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지 못하면 다 갈라져요. 저는 이렇게 기재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예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 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과기부를 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도 풀릴 거고 다 풀릴 거예요.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요 문화부는 어떤 데 가야만 예산을 따는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 내부도 또 카르텔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도 카르텔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다 500억으로 묶여 있느냐고요, 사실 건설은 다리 하나만 하면 다 700억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건설이 다르고 R&D가 다르고, 이 체계도 전체적인 정비가……
이제 예타가 좀 있으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전체적인 중심에 서는 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수 문제나 이런 것의 합리성, 세 번째로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것 과기부 안에, 저도 이것 많이 해 봤는데 그게 그 안에 가면 그 안에 카르텔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짜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것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국가재정법 제1조를 한번 보세요. 국가재정법이 뭡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책임은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모든 책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야기 나오면 우리 기재위는 전체 나라살림을―세입 쪽은 또 조세위원회가 있지만―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체계를 잡는 그런 거라는 취지고, 제가 과거에 어디 출신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발언을 할 때도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법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법사위까지 안 가셔도 되고.
그런데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법이…… 왜 이 법이 기재위에 왔겠어요? 기재위에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과기정통위에서도 이 법이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예타제도가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예타, 특히 R&D 분야는 효율성을,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예타 관련되는 토론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한번 시간을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배분은 가치의 배분입니다. 그렇지요? 가치의 배분이기 때문에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게 예산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가치 배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미 총액 편성 예산제도에 의해서 가치 배분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치 배분이 끝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또 굉장히 세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틀을 허물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책임을 면치 못할 정도의 그런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시고 예타 관련되는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석실에서 날짜를 한번 잡아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페이지는 51항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 14조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도입의 효과성이라든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폐광지역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52항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전제로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보존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것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원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회계 성격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는 관련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52항 관련 백제왕도 관련해서 백제유적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그리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 문체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도 소극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사업 중에서 특정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영월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도 내가 아는 것은 운영이라든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이 넘어갔다고?
그것하고 똑같이 시작을 할 때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우고 부담을 지우고 해 가지고 이것 다 지금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렸다고, 매각됐다고. 그러면 민간인한테 넘어갔는데 이것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이것 의미 없는 거라고.
그것을 내가 이것 죽 지켜보니까 이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산자부가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해 주니까, 그러고 하니까 또 이 부분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위 수익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엉망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지자체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위 민간인 업자한테만 뭔가 특혜를 주는 이런 현상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대천리조트인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보령시장한테 ‘야, 이것 그러면 너네들이 공익적으로 제일 처음에 설립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라’, 배임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말단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자빠지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한 예를 들어서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몇백억 그다음에 강원랜드도 몇백억 그다음에 보령시도 한 250억, 한 10년 만에 다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가는 지금 500억이 넘는데 이백몇십억에 민간인한테 팔려 넘어갔어요. 거기에 골프장 나인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덕성도 별로 없는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가 샀어요.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뒤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요즘 골프장들 다 특수를 누리는 것 알지요? 그래서 그것을 3교대로 돌리는 거야. 잔디도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왜? 밤에도 돌리니까. 거기는 1년 동안에 큰 수익을 내서 내가 볼 때는 아마 투자한 금액의 몇십 %는 빼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 지원 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회계 이것 설치 근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 반대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요. 하지만 지금 폐광지역 지원 현황 이렇게 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한 4조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만에 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특별회계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사업이 됐든 간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만,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기금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때 국가적인 정책 목적이 있다고 국회에서도 동의하셔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특별회계를 점점 이렇게 목적이 다 달성되면 폐지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 재정운용 기조입니다.


그런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재정비해서 빚내지 말고 있는 기금, 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국가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빚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사실상 돈이 수백억씩 쌓여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낮은 이자로 그 자금 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도 기재부가 아주 큽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14조 특별회계 신설에 관해 가지고 이 4호하고 5호 기준을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그리고 또 5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랑 구분해 가지고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렇게 ‘효과, 필요’ 이런 단어들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것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예금 종류별로도 해 주세요. 어떤 예금에 어떤 조건…… 예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자율 몇 %, 그러니까 예금 조건도 해 주시고요. 어떤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지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 한국은행에 직접 맡기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자금 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가재정법인데 이 두 개정안은 기금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53항을 보면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 의결을 전제로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과 용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이 법안이 행안위에서 소위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11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국가재정법 14조에 따라 심사기준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검토할 사항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주요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세출용도와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연금, 차입금으로 기금운용의 안전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중에 의사일정 제69항으로 다룰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연계된 사항인데요. 그 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이 제정법안 심사할 때 같이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15페이지 보시면 심사기준에 따라 이것도 연관성이나 안전성이 낮아 보인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논의하셨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신설요건을 두 가지 다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로 이 법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목적예비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조를 목적예비비제도로 재난을 위해서 썼고 21년 예산에는 3.8조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목적예비비제도나 재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경제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할 때 같이 심도 있게 사회적경제 일반에 대해서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기금 신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 정부, 지자체 출연금 그리고 균특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재정 외에 자체 재원조달 방안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기금 신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신보나 기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 공급목표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 재정의 틀 내에서 국가재난지원이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제안하신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기금 전체 67개라고 했습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새로운 기금 신설의 수요가 계속 있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 그것과 관계없이도 해야 되지만 기금이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존치 실익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든지 또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개씩 해서 3년마다 존치평가를 하고 있고 존치평가가 폐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미흡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다음 성과를 또 봐서 다시 평가를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정부부처가 그냥 와 가지고 서로 이견만 얘기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견을 확인한 거고 차관께서 행안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행안부는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까지는 행안부하고 이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서 오셔야 돼요.



그렇다면 목적예비비로 매년 논란을 벌이고 시비를 벌이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안 쓰냐’ ‘재난이 발생 안 해서 안 썼다’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저는 기금을 많이 만드는 것에 동의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보고 특히 투명한 견제적 재정운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기금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관리기금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기금이거든요. 행안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한 기본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것을 별개로 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의 양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규모도 커지고 있고 사실은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계적인 예비를 한다고 그럴까요 준비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은 목적예비비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행안위원회에서 기본 관련법이 제정되느냐 마느냐 그거랑 별개로요. 차관님의 진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문화활동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취약계층 뒤에 이어서 상당히 장기간의 지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 자금의 융자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복구하고 피해를 보전하고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시급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적시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방 그다음에 안전관리, 교육 그다음에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에 간접적인 장기적인 지원 같은 부분은 단년도 예산이니까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기금 같은 것은 아마 그런 것을 좀 더 장기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큰 재난에 따른 아까 말한 직접적인 일차적인 복구비용 같은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을 낸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관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장혜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혜영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우리 기재위원회의 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병합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다 상세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류성걸 위원장님과 고용진 간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병합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직회부, 즉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 제58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정 시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 회기에 우리 소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또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만일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부처의 어떤 예산들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자료를 뽑고 해서 관리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덜컥 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금액을 딱 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여러 군데서 재원을 또 뽑아 가지고 막 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로 재난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정말 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가 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조성해야 되겠다, 어디어디서 돈을 빼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면밀히 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안위를 해 본 경험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난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난재해라고 했을 때는 대개 자연재해만을 했는데 자연재해도 혹한과 무더위까지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사회적재난까지 범위를 다 넓혔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목적예비비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목적예비비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금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계속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재난이 일상화되어 있고 규모가 점점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난예방이나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기존의 목적예비비는 긴급대응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필요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기금의 필요성은 있는데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등등 관련 부처 농림부, 특히 사고가 많은 데가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범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사회적재난에 대한 기금을 모아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면 정부가 의견을 갖고 도리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통상적으로 재난과 관련되면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재난에 취약한 쪽에 대해서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래서 예방조치를 더 철저하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일정 부분의 수입이 비중이 크든 적든 확보되고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 다른 재정활동 할 부분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 놓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있지만 현재 소요가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련기금 설치 문제는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문제는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법 일괄해서 논의할 때 한꺼번에 이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된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의 관행이라고 그럴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또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도 과거하고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성과주의 예산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이나 또 관련되는 최종 결산할 때 보면 과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되는 사항이 있으면 프로그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예산을 줄여라, 예산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관련되는 예산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의 지출 구조조정이지, 지출 구조조정하면 전부 다 예산 자르고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중에는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1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 갖는 게 없습니다. 관심 갖는 분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국가에서 없다는 그 자체도 참 이상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의 예방․대비 그다음에 대응 이런 관련되는 사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짜 예산실, 아니 기재부가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제도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재난 관련되는 사항 요구가 분출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하고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20년 뒤에도 똑같은 소리를, 10년 뒤에 여기 와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할 거예요. ‘기금 만들지 말자. 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올해 2조고 내년에 3조 8000억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재난 관련돼서 기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응 관련돼서 복구비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년 전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여기 혹시 재정정책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셨나요?

국가재정법을 보십시오. 국가재정법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면 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관련되는 것 전부 다 당겨 가지고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과 프로그램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을, 그리고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 다음 결산할 때는 프로그램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보고서에 따른 결산을 하자고 할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성과계획서 이만하게 제출하고 성과보고서 이렇게 제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프로그램 예산이 아니고 순전히 품목별 예산으로 돈 얼마 썼으니까 얼마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국가재정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부한테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 여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재난안전체계는 중앙의 중대본, 지방에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즉각적, 응급대응을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이 필요한 것은 현재 중앙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일차적으로는 국토, 농림, 복지, 해수부 이런 부처가 주로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하고 부족하면 목적예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 관련돼서 활동들은 이미 체계가 잡혀서 필요하다면 잘 알다시피 체계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진단 계획을 통해서 점검․예방활동을 매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금이나 형태들을 통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응들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신 거지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재난에 더 취약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하게 작동한다고 일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기금 3개가 당장 첫 사망자가 나와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 죽음을 예방할 수 없다면 혹은 코호트 격리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 잘 사용되고 있다, 기금 설치 근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 기능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기금 추가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별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주문을 했잖아요. 정부부처 이견 조정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안소위에 하지 말고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정부부처 관련된 의견을 모아서 보고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55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5항․56항은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안은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그다음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아마 명칭으로서 이 목적을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일괄적으로 이런 인지예산을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예산 효과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탄소감축이라든지 규제개혁은 법령 등 다른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등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매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중인 체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툴로서 인지예산제도보다는 전담 위원회와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그 종합계획에 기반한 예산 반영 이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워낙 주류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성인지 예산만 다루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역균형 인지, 인구증감 인지, 청년 인지, 탄소감축 인지도 지금 하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규제개혁 인지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 제기에 일리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또 계속 제기될 인지 예결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돈이 안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단 1원도 없는 것 같아요. 돈 안 들어가는 업무는 정부는 안 하지 않아요? 민간은 자기 돈 내서 봉사활동도 하고 상당히 기부도 하고 하지만 정부가 자기 개인 돈을 내거나 예산이 투입되거나 재정이 투입되거나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슈나 정책은 예결산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예 범정부 내 아까 말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인지 예결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심포지엄을 개최하든지 해서 방향을 내놓는, 그래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결산 인지를 감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 수십 개가 계속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종합대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타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처도 기재부에 대해서 아마도 혐오스러운,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부처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취급을 받으세요? 돈을 쥐고 있고 국가의 재정과 예산을 다 쥐고 흔들면서 ‘정말 훌륭한 부처야’ ‘기재부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인식시키지를 못합니까? ‘기재부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기재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 국회조차도 기재부가 도대체 저런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예산과 재정 운용, 공룡적인 과도한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모두 다 쥐고 흔들면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타당한 지적들은 거의 수용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안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건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우리나라 가장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탄소중립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10월 28일에 2050년까지 중립선언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이 중립선언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로드맵도 마련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이게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특히 청년인지 예산 할 경우에 그러면 노인 인지는 안 하냐 또 뭐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보면서 모델이 가능한,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도입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탄소배출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가 그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허영 의원이 낸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인지로 할지 탄소배출 인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어 놓고 보고 싶은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계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탄소제로 했거든요. 그것은 이미 애플이 오퍼레이션하는 것은 다 제로 상태고 아예 애플에 납품을 하려면 탄소배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복귀하고 이 문제가 더 속도를 갖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 분야는 정부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탄소인지 예산 문제는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단순히 행정적 소요에 불필요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정부가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탄소배출 인지 문제는 기후변화 인지하고 병합해서 묶어 가지고 어느 것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관님은?

먼저 양 위원님 말씀 중에서 기재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항상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인지예산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대표로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그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적정한 규모와 효과를 분석하자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굉장히 클 텐데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 과정이 전체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사실 질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기재부뿐만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의 예산과 세제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많은 원망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은 기재부가 반성할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편성과 세제라는 그런 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어쩌면 일정 부분은 또 짊어져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재정이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는 데는 기재부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청년과 규제개혁 이런 부분과 탄소감축이 다르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탄소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단이나 분석틀 같은 게 정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두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탄소감축에 대해서는 2050년 넷제로가 천명이 됐기 때문에 LEDS 12월 초에 제출할 때 그러면 30년 동안에 우리가 넷제로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종합계획이 부문별로 다 마련될 텐데 그때 탄소인지 예산뿐만 아니고 인지예산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금 현재 배출권제도가 충분한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탄소세나 이런 여러 가지 유효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하나 이런 제도를 포함해서 저는 인지예산보다 더한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부 내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하신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한 장기적인 계획이 담기고 수단들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규정되어 있는 인지사업은 성인지 예산 하나지요?






그래서 저는 청년 인지가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인지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수단,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것은 기재부라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인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는 규제개혁 인지는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어디다 세우는지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청년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청년예산들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성인지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청년인지는 더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인지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정도로 기재부가 또 유구무언인 상태로 운용되는 것이 실상인데, 벌써 다른 나라에서 분석틀이 있다고 해서 도입된 것도 이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유효성 평가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타 분야로 하나하나씩 계속 넓혀 가는 것이 과연 여기서 시도하시는 그쪽 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틀인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인지 예결산제도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성인지 예산․결산 이외에 다른 인지 예산이 다른 나라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재정사업이나 또 정부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영향력을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또 거기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고용영향평가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운영을 한다면 성인지 예산제도―저도 성인지 예산제도 직접 하고 결산도 하고 했습니다만―그것하고 이런 새로이 제안되는 것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고용영향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까?

성인지 예결산 하는 것 귀찮지요?


장혜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재부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개도 안 했다라고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찾아 가지고 뭐 좀 해 보자 그런 수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 가지고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최소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미비했던 것은 주무 부처인 기재부에 명확한 그런 어떤 실책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냥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탄소 인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왜 이렇게 버튼이 눌리느냐 하면 국감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장관님한테 이 문제를 제가 반복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국세청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국세청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딱 1년에 1개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범납세자, 그것도 남녀 동수,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차라리 기재부에서 창의력이 없다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꾸려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라 이것은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작 적극적으로 응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인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퍼텐셜(potential)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용료의 감면, 장기사용 허가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에 발의되어 있는데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특례 신설에는 네 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특례 목적의 공익 부합 여부,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일 것 그다음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 보면 일단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사업의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여 명확성․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있으므로 중복지원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존속기간이 없어서 존속기간 설정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자체에 특례를 주는 건데 지자체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폐철도부지 규모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83만 7000㎡ 정도로 부지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안이 지금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지금 상태로서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특례 신설 기준에 지금 개정안 수준으로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뒤의 63항 정성호 의원안이 취지는 비슷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국토위에서 최근에 어제 통과됐는데요. 그 통과된 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63항이 비슷한 취지에 있습니다, 그때 정부 입장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특례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보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중복 논란도 없고, 그런데 세 번째 요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그 요건이 좀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특례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국유재산특례법에서도 존속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에서 조문 정리 차원에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 외의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요건이 네 가지 정도 예시되어 있는데요. 국가에 무상양도․제공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공익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기부채납, 천재지변 발생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다른 법안보다 특정되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원 수단이 없어서 중복 지원 논란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존속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이 법안은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2018년 12월에 철도사업법이 이 내용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점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전의 법에 비해서 철도시설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율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국토위에 통과된 법이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 존속기간도 근거 법 존속기간에 맞추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번에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특례를 신설하라는 부분은 민자역사나 이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근거 법은 이미 2018년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례제한법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마 파악이 안 돼서 누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 체계 문구 수정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존속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도 존속기한은 일정 부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호 의원님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지금 203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법에 관련된 규정이 장기사용 허가랑 사용 감면 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사용 허가에 관한 특례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장기사용 허가를 할 때 35년으로 했습니다. 35년으로 한 이유가 민자역사를,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에 추가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사업자의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15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35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두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이미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안 된다 또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말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쨌든 감면이든 면제든 지금 제출하신 이 법안 내용대로 하면 어느 정도 국고의 손실,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 혹시 계산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철도가 폐지됐어요. 폐지되는 가장 큰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선로 변경 등으로 발생한 폐선로부지, 그러니까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니까 매각할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활용할 가치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나름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매각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한테 얘기하면 매각은 합니다. 지자체에 매각은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 이 부분을 전체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그림은 쉽게 그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이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예를 들어 논둑이 바로 옆에 있고 한데 누가 사 가요, 그것? 어디에다 써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관광지에 가깝다든가, 아니면 도심지라든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수요가 있을 때 매각을 요구하고 서로 간에, 지자체하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정확한 그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지금 낸 거예요. 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 그림을 그릴 때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공문을 띄워서 협의를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한 번에 풀 것은 한 번에 풀어 버리고, 매각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한 번에 풀어 버리고 도심지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법안 낸 이런 부분들도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를 짓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저도 정부가 견해를 선회하는 이유가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논리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어떤 종류의 중복 지원이라고 한다면 김석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중복의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김석기 의원님 법안이랑 연결돼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계속 그 중복의 중복까지도 우리가 어떤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리 법률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상한선이라고 해야 될지 기준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신중의견 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석께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에 2383만 7000㎡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용료 감면액이 상당하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금액의 과다․과소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로 판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 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로 땅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산다면 잘못하면 그 도시 시민들한테 배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법 전반에 대해서, 지금은 특례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작한 지, 벌써 4시가 조금 넘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4.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복지위로 이관하든가 그리고 사실은 법안 자체가 연구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도 좀 매우 생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오늘은 기본소득 관련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일단 우리 소위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안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과 기본소득의 개념 위주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법안 제정안 내용은, 목적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기본소득․수급권․수급권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소득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그 위원은 2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앞서 기본소득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기본소득연구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실질적인 논의 전개를 위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실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하여 현재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상정되었다고 그럽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그 두 안을 참고로 그냥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액을 2022년도부터는 월 30만 원, 2023년부터는 월 35만 원 이렇게 늘리는 내용이고, 소병훈 의원안은 원칙으로 국내 거주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지급액의 구체적 액은 국무총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이하부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소득의 개념 및 도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산․소득․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념적 특징이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게 중간 부분에 있는 것처럼 1번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별적 지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금 지급 등이 네 가지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는 OECD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현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는 주요 국가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그다음 158페이지에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세 가지 정도로 추출을 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도입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는지, 그다음에 재원 방안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아마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는 긴급재난지원금 개요를 표로써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 도입 연구가 아닌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하는 연구위원회 설립 및 계획 수립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 관련 연구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이라서 법 이름도 좀 그렇고요. 연구를 위한 법은 처음 들어 보는데, 저는. 그래서 연구는 법에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우선 거치고 관련 법을 검토하는 게 순서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에서 주셨던 것처럼 연구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사실상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추측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역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오히려 이상한 선례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국감 때 탄소세 관련해서 그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은 그래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고집을 부려서 계속 대답을 얻어 낸 끝에 연구용역은 해 볼 수 있다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연구용역을 하는 그 계획을 짜고 계신 것처럼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야 뭐 충분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2개의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상정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법안이든지 추계서가 전부 다 붙을 겁니다, 그렇지요? 추계서가 붙으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또 특히 기본소득 관련되는 사항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가 되어야 될 건데 기본소득법안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재원 조달 차원이니까 또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또 기금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현재 우리 현금 복지지출 수요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 복지예산 말고 연도 국가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과 비교해서 주장되는 규모에 따라서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되고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고……






서일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연구를 해야 되지만 과연 법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포퓰리즘으로 마구잡이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나도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뭔가 효율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하고 그다음에 6차 산업 육성이니 뭐니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갈수록 AI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조만간에 인구의 반 정도는 실직을 한다, 제가 예측을 할 때 인구의 반 정도는 실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소득제 부분은 우리가 복지부문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반이 실직을 하는 경제활동구조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정부안은 대통령 직속 어디서 하면 되고 아니면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라내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빼내더라도 이 부분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기보다, 어차피 연구는 합니다. 각 정당에서 이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도 할 것이고 복지위에서 기본소득 관련법안을 논의하다 보면 이 법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 안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용역도 주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연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도리어 행정적 소요를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지위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연구용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연구용역은 관련돼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민간시장에서도 여러 대학연구소나 개별 교수들,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법률로 굳이 해야 될 하등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또는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관련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보건복지위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상정된 안건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1분)
그것하고 의사일정 107항의 담배사업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한 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지금 심의를 합시다.

좀 전에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167페이지, 총 열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가지 사항 중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및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유해성분 관련 그다음에 소량포장 담배는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복잡한 사안은 한 가지씩, 관련되는 것은 두세 가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법이므로 보고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8페이지 담배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아시다시피 연초의 잎만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최혜영 의원안은 연초의 전부, 뿌리나 줄기까지 합하고 그다음에 니코틴―합성니코틴을 말하겠습니다―을 재료로 하는 것까지 담배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김수흥 의원안은 연초의 잎 외의 부분, 뿌리․줄기도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16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세법상에서도 문제가 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 발의되어 조세소위에서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코틴을 함유한 유사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니코틴 중독 문제 등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세행위 근절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액상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의 추출 여부에 따라 부가세 등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탈세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유사담배에 대한 관세청의 탈세 여부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최근 줄기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약 36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 등이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동일하게 담배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니코틴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연초의 잎 외의 부분을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는 해외 사례는 있는데 합성니코틴을 인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한 담배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유해성 분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로 인정할 경우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 가능하여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전자담배 용액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비과세 건으로 최근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유사담배 등 담배가 아닌 것의 판매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혜영 의원안은 유사담배를 흡연 또는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사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는 먼저 최혜영 의원안은 유사담배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담배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포함될 경우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앞의 가 번에서 본 입법취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합성니코틴을 함유하는 유사담배를 금지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의원안은 담배가 아닌 것의 흡연 용도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등은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이므로 흡입행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유사담배뿐만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흡입제품, 금연보조제도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까지 담배원료로 포함하자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독성과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연초의 잎․줄기․뿌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등’에 포함되는 원료범위의 해석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김수흥 의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의 잎 대신에 연초로 하면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까지는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항의 ‘유사담배 등 담배가 아닌 것의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최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등을 이용한 유사담배 판매금지인데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가항에서 연초까지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를 판매금지하는 것은 모순이 되겠고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유사담배는 약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복규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춘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아닌 제품의 흡연용도 판매금지인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유사담배 그리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 개선을 위한 제품은 현재 약사법에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요.
참고로 연혁을 말씀드리면 14년 1월 21일 담배사업법 제3조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감사원에서 담배대용품 그리고 금연보조제는 약사법상 금연보조제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4년 1월 21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조항이 담배사업법에서 삭제된 연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국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입법취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깊이 생각을 않고 건강보호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접근했다, 지금 입법안을 내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법들하고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김수흥 의원이 뒤에 보면 담배 불법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추적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협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 같은 것 도입하면,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담배의 요금이 얼마만큼 인상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담배요금 인상도 내가 볼 때는 한 200원 이상 인상되고 그러는데, 담배는 국민건강에 해롭지요.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피웁니다. 서민들한테 오히려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그래서 각자 관련 업계에서 국제표준이 정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규제협약에 의해서 제도가 정해지면 그때 그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함께 가는 게 나는 좋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담배의 범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만 규정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표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하면서 뒤에 나올 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입법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세계보건기구나 외국에서 새로운 표준이나 국제표준 같은 것 나올 때 나온 이후로 뭔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담을 것 담고 그다음에 그때 이 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니코틴은 대부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고 퀄리티도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나 줄기에서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고요. 그것을 원료로 해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탈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탈루를 하는 담배수입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대부분은 연초의 잎을 가지고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담배를 만들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들을 과세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가․나 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연초라고 되어 있을 때 연초가 되면 당연히 연초라는 것은 담배 풀이라는 거지요.
풀이라는 것은 뿌리부터 줄기, 이파리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합성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적절치 않기는 한데, 만약에 합성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외국에라도?

그런데 합성니코틴의 경우 화학제품인데 합성니코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서 통제가 되고 있나요, 위험물질로?


그러니까 각각의 법이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의약외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식약처에서만 할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 규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나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표준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때 건드리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것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
김태흠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하되 오늘 논의 단계니까……
(웃음소리)
우리가 재정준칙, 기본소득 이런 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담배를 기재부에서, 담배사업 부분을 왜 기재부에서 해요? 이게 세금 때문에 그래요? 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담배의 개념 이것은 정부 의견하고 저는 똑같고요.
김수흥 의원안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아까 수석께서 설명을 했듯이 개별소비세법 관련돼서 액상으로 했을 때 ㎖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액상담배 형태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기존의 연초 담배보다, 궐련형 담배보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액상담배를 다루는 제조업체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래서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 케이스들,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77페이지 보면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제도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담배제조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자 및 상속받고자 하는 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가 신고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실제 운영도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 해석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투명․신속한 신고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이것도 행정절차에 관한 건데요.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시기가 지금 현행에는 불명확하고 제출기관도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같이 기재부장관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시기는 인증서를 매 반기까지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기재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82페이지에 보시면 문구 수정은, 인용조문 수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3페이지 인증 절차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는 지금 절차와 달라지는 것은 없고 명확하게 된다는 뜻으로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차관님, 이것은 법제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허, 면허, 인가, 등록, 신고 포함한 이런 것을 7대 규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행정법 체계를 보시면 이게 특허인데 면허를 쓰는 데도 있고 면허인데 인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등록인데 신고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가 강학상 의미의 신고인지 또 통상에 쓰는 신고인지를 해서 그 신고가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고가 신고가 아니라 인가라든지 또는 허가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신고를 허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고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신고에 수리하는 신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강학상 이야기하고 행정법상의 용어하고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새로운 등록이든지 아니면 허가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이러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신고수리를 한다면 허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법제처하고 명확히 해서 강학상 의미의 신고라면…… 신고는 본래 신고 접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강학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7대 규제에 속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법에서 7개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신고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가를 한다든지 허가를 하는 경우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신고는 그냥 웬만한 문제없으면 거의 다 받아 주는 거예요. 그냥 행정관청에서 알고 있어라 하는 정도가 신고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 신고가 적합하면 수리해야 된다, 적합한지 안 한지는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또 다음 항목.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증장치를, 인증서를 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강화하는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이것 제출시기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세법 체계가 기재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수입판매업자도 외국에서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허가 취소라든가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제조업허가나 판매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유식별표시장치를 활용하여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고유식별표시장치 제조․관리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 후 3년이 되겠습니다.
고유식별 그 예는 193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최근 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인 FCTC 및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채택 취지에 따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협약에서 부착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유통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국가는 영국, EU, 프랑스 등 39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정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준비 중이며 비준 후 5년 내에 고유식별장치 부착 및 추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189페이지 보시면 고려할 사항으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담배 제조원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유식별장치는 종류에 따라 한 갑당 최소 1원에서 2원, 최대 200원까지 부착비용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기재부 자료에 나타나 있고, 고유식별장치로 유력한 디지털 보안필증의 경우 정부에서는 갑당 한 10원 정도로 그리고 업체에서는 30~40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갑당 10원의 부착비용 가정 시 부착비용과 초기준수비용이 5년간 연평균 361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으로 연동 가능한 표준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제 표준화가 없는 상태로 국내에 우선 제도 도입 후 국제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할 경우 시스템 재구축․교체로 인한 추가비용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3년이나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채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3년 안에 표준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불법유통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보시면 인용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자구정리 차원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와 192페이지 그다음에 193페이지도 고유식별 및 유통추적체계 구축가능기술 현황 등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날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서의 내용은 담뱃갑 및 포장에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공급망 감독과 불법거래 수사를 위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58개국에서 비준을 완료하고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조치가 도입되면 비용 증가로 이해관계인의 반발 및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안에 따라서 뒤에 전문위원 자료 193페이지에 바코드 방식과 RFID 시스템 방식, 디지털 보안필증 이 세 가지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표준안에 따라 도입이 유력시 되는 디지털 보안필증은 장당 한 1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갑당 4500원 정도 되는데 10원은 자체 흡수가 가능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제적으로 연동 가능한 표준시스템 개발 후에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린 근절 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연동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기술적으로 각자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불법담배 유통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고유식별표시 부착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불법담배 비중이 1~2.2%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세금 탈루액이 만약에 1%라고 보면 1017억 원, 2.2%면 2238억 원 규모로 세금탈루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식별표시 부착 소요비용 대비 세금탈루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해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제조업자하고 수입업자가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 제재를 인용한 조항이 있는데 이 인용조항은 개정안 제11조의7제1항 인용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서병수 위원님.
그런데 이 법안 심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금에 관해 가지고 어떤 법안이 오면 기재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만약에 고유식별표시장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위치 추적하는 그런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자료 193페이지에 고유식별장치의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는데요. 바코드 형식 또는 RFID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원격적으로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담배 불법유통이 어떤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국산 담배를 불법유통한다 또는 우리 담배를 저쪽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또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불법유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면세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처럼 오는 경우는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나가는 선원용 담배라든가 해외 수출용 담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수출로 하는 건데 해외 현지에서 그것을 컨테이너째로 다시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경우 세금을 한 푼 안 낸 담배가 국내에서 유통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들은 얘기는 한국 담배가 인기가 좋아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 담배를 위조해서 만드는 담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담배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루트가 두 가지 루트……

그래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정부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통이 불법유통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구축비용이 될 텐데 정부는 그런 구축비용을 통해서 불법담배 유통을 근절시켜서 합법적인 담배가 유통되면 그만큼 담배 개별소비세나 세금이 더, 탈루된 세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용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담뱃갑 따로, 지금 38개국에서 현재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 담뱃갑에다가 살짝 라벨을 불이는 겁니다. 라벨을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별 담배 안 뜯은 담뱃갑 포장지에다 붙이는 겁니다. 갑 포장지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라벨이 안……














차관님, 지금 이것 관련돼서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붙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이면서 물론 예방적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셨듯이 해외 나갔다 그냥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유인과 또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디지털 보안필증이라고 했을 때 10원 2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조 쪽의 이야기 들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 수석 말씀대로 최대 200원이라 하는데 여기는 최대 1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담배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담배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서 거기에 서민들이라든지 부담하는 것하고 아까 제가 보니까 5년간 추적시스템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159억,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의정서 이행하도록 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의정서 비준을 안 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정서 비준도 하고 관련되는 절차를 전부 다 마치고 그다음에 비용에 관련되는 사항 이것은 세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159억 들여서 1017억 이상 뽑아낸다 그런 계산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담배가격 인상으로 됐을 때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그냥 일반 담배 궐련형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담배 피는 그런 것은 거의 수입이 안 되고 지금 수입하는 것이 액상형 담배 있지 않습니까? 액상형 담배 용액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계로 잡히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그것이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따지면 1~2%도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산 제조업체라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안필증을 붙이는 것에는 큰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세계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올해 9차 총회 개최를 예정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로 연기를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국제 기준이 식별장치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국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하게 되면 도입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한 갑당 150원 200원 원 되면 그것 신경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담배 관련되는 사항은, 세제 관련되는 사항은 조세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전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지는 수석실에서 한번 안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도록 합시다.
직접 불러 가지고 모셔서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다른 형태라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세 가지 방안 하니까 100~150원 이 방안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있으니까 디지털 보안필증에 대한 비용 그것을 기술적 평가만 정리해서 주셔서 이게 실제로 얼마가 오르는지, 원가에 얼마큼 반영, 인상 요인이 있는지 그것만 해 주시면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것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것 정리를 잘했네요. 요즘 컬러 프린터로 해 가지고 아주 보니까 잘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담배의 정의에 관련되는 사항이 20쪽에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WHO 담배규제협약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담배란 담배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잎이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6시가 되면 한 권을 다 떼려고 했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