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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법률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식견을 모아서 법안 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다 보면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3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국가계약의 계약조건에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통지 의무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그다음에 근로조건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국가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당연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고, 둘째로는 국가계약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공익성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국가계약 낙찰방법이 적격심사 낙찰제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계약 대상에 근로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배점도 100점 만점에 2점에 불과하여 미미한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법률체계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둘째 사항은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근로조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다음 4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 통지 의무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인데요, 표로 비교를 해 놨는데 우측에 보시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서면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개정안은 그 방법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위반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근로자 보호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데요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경우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라든지 위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계약상대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법률체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 법률에서 개정해야 될 문제 그리고 이 법 외의 법의 적용이 안 되는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급사업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계약조건에 포함되는 근로조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게 되는 부작용 발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정안 가․나․다 세 사항에 대해서 각각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 등 국가계약의 기본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국가계약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조건의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건설근로자법 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대 국회에서도 동일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대안이 통과됐고 그 조항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조건 통지의무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부동의 입장입니다.
 국가계약의 발주기관은 근로계약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의무 준수 여부 등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근로감독관제도나 서류제출요구권 등 조사 수단이 규정돼 있는 근로관계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문제도 부동의 입장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계약법에 규정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법체계상 부적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위반 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고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도입돼 있지 않은데 국가계약에 대해서만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체계상 부적합한 문제도 있고 고용인이 국가계약 상대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정부가 인식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의 외주화의 경우 원청 책임을 묻자라는 사회적 여론 알고 계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것은 단순히 계약이지만 국가가 국가계약에서 예를 들면 노동관계 규정을 표준약관식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서 모든 국가계약에 한다면 산업재해나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상해를 막을 수 있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참고자료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국가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에 보면 현재도 몇 가지 사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러 제안들이 나와 있어서.
 첫 번째, 공사수행능력 부분에서 건설인력 고용 2~3%가 높은 비중으로 반영돼 있고 사회적 책임 부분에 건설안전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고사망만인율 중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 등이 반영돼서 감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2~3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의 공사수행능력이나 입찰금액은 업체 간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점 배점이 상당히 중요한, 상당히 큰 배점이라고 그렇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청․재하청 간의 문제로 문제를 보지 말고 이게 국가가 계약자기 때문에 원청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청도 자기책임을 할 수 있는 뭔가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통과돼도 괜찮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도 말도 안 되는 게 3배 이내로 돼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에 안 맞아요, 3배 이상이면 몰라도. 3배 이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3배까지 하겠어요? 대부분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고의나 과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도 사실은 10배 이내쯤 되면 모르겠는데 3배로 할 때는 최소 3배 이상으로 하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이것을 3배 이내로 해 놓고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손실보다 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우리 법원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 안 된 것을 갖고 하지 말고 저는 정부도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고 하는데 국가 스스로도 뭔가 전향된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원청과 계약당사자가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그다음 단계의 근로자 조건까지 포함해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그것을 관리할 행정적인 유효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동의 못 하겠어요. 원청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럴 정도에는 국가가 하는 계약서에 표준약관이라도 만들어서 하청․재하청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도 다 그 약관을 준수하게, 정부가 원계약자하고 그것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자꾸 시장에 맡기자,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렇게 넘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할 수 있으면 왜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근로기준법으로 안 되니까 오죽하면 민간기업은 몰라도 국가계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입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취지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일을 시켜 놓고는 임금을 떼먹고 주지 않는다든가 또 근로조건을 위반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가 규율을 하고 간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입법체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노동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규율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나번에 보면 근로조건 통지의무 규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것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당사자 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 간에 어떤 명확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와 사업주 간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다가 그런 것까지 규율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들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국가가 모든 걸 규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분신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마는 50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한국의 노동문제가 엄중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법에 규정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서 이 법안의 취지대로 동의하는 게 오히려 시대 흐름이랄까 상황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홍익표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노사관계 이런 게 원활하게 잘되면 좋지만 우리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또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서 그러지 못해서 이런 법안들이 고민 끝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한 것처럼 의견을 내셨는데 오히려 정부 인식을 좀 달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그냥 손해배상제의 현실화지.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금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됐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해 3월에 개정돼서 10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법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노동관계법상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지금의 노동현장, 공공기관에서의 하도급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온갖 근로조건들에 차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온갖 다른 조건들로 차별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국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주민들이 받는 근로조건이랑 하는 일이 정확하게 같은데 이주민들이 받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선주민들은 호봉제를 받지만 이주민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으로 알아서 해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 규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견해에는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이런 개정안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함의 눈높이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체계 관련돼서 법안심사를 죽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기본취지의 법을 1개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이 법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관련되는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싫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꾸 빼서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경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로기준에 관련된 사항, 저는 현실적으로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열악한 근로조건하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냐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고로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법체계 관련돼서 개별법에 관한 사항들 모든 것을 전부 다 넣을 거냐……
 이것은 근로기준과 관련돼 있는데 제가 언뜻 느끼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요즘 기후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계약을 맺을 때 기후환경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인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런 부분들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지켜지지만 다른 것까지 다 넣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안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이 법안의 기본취지, 이 법의 1조―보통 보면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관련법은 또 관련 영역에서 규정하는 이런 형태의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정부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낙찰제가 있지만 종합심사낙찰제에 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만 들어가야 될 내용 이외에…… 종합이라는 게 물론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왜 넣었지요?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을 잘할 건지 또는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벌써 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제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면 가격과 품질, 계약이행능력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그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계약으로서 모범적인 계약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수적 요소로서 사회적 책임 요소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 요소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계약법에 관련된 사항을 열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합심사낙찰제라고 했을 때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나누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가격요소는 숫자라든지 계량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책임까지도 넣었다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법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이런저런 것을 자꾸 넣게 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타를 본회의에서 의결해 오도록 했다는 그 자체는 행정부가 아무리 예산편성의 내부 과정으로서의 예타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열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할 때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다른 법에서는 다른 법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강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이미 열어 놓은 거예요, 그게 1점이 됐든 2점이 됐든. 특히 가격요소, 비가격요소라고 했을 때 수행능력으로 따지면 관계없는데 사회적 책임 등을 해 가지고 지금 2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법을 심사할 때 만약에 그렇다면 열어 둔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취지이신가는 충분히 저희들이 다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사실은 확대해 보면 공사수행능력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 포함해서 그것 말고도 환경도 넣어야 되고 인구, 저출산․고령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요소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세요? 왜 여기에 ‘등’이라고 넣어 놓습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든지 재량 또는 확대 가능성을 생각해 가지고 ‘등’이라는 것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검토하실 때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소위에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관련돼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의견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물론 그전에도 느꼈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자꾸 넣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빼내 가려고 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의 모든 사항을 한 법에 전부 다 넣으려면 그 법은 뚱뚱해져서 나중에 보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45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개정 취지가 유사하므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 보시면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현행 제도로 도입한 게 지역의무라든지 중소기업우선계약 제도인데요.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국가계약 중 일정 공사계약의 경우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의 지역업체를 공동계약의 구성원으로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 중에 중소기업우선계약은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경우이고 따라서 대상 계약을 보시면 공사계약, 물품․용역계약 그다음에 대상 업체는 지역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계약규모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등의 관련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총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시도 및 인접 시도의 소상공인 및 일부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계약에 제한이 없고 계약 규모도 제한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당연히 중소규모의 지역업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계약제도는 타 업체들의 경쟁권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는 동일 사유로 향후에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제도 등 아까 본 바와 같이 유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지역의무공동계약 제도와 달리 지역업체의 범위에 인접 시도까지 포함하여 지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부조달협정 위반 가능성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간 형평성 논란 및 비효율성 논란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업체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첫 번째는 법안 제시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검토하기 전에 제안한 법이 이 법의 기본취지, 목적에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어떤 의견도 전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관련되는 사항이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관례적으로 전부 다 플러스인 것 죽 해 놓고 그다음에 ‘다만’ 이렇게 해서 제안했던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에…… 물론 제안했던 정부안이든지 의원님들이든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법안심사에 있어서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스리딩(misreading)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수석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에 보고드린 것은 중앙관서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고 57페이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똑같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두 법안 모두 부동의 입장입니다.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계약의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다른 우선구매제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입법목적을 규율하는 법령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입법사례로는 장애인기업법의 장애인기업 구매목표제가 있고 여성기업법의 여성기업의무구매제도 그다음에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관서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 위치해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조달청 발주사업을 해당 지역업체만 우선적으로 계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사 제도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지역제한입찰제도 그리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자체를 배제하는 우선구매제도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달청 기존 운영실적 중에서 신규 공사계약 중에 68.2%가 지역제한입찰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는 바처럼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내용이 국가계약 체결 시 고용형태 현황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용형태의 전환 및 고용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법은 국가계약 및 공공기관 발주계약에도 적용되므로 이런 법률개정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국가계약의 공익적 특성상 고용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목적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조달청 지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비중을 심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점이 100점 만점에 2점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법 개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체계에 관한 문제가 되고 65페이지에 보시면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업의 고용형태 및 정규직 전환비율 고려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관련 조문이 되겠고요.
 다음 68페이지 두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법률은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을 부실․부당․부정하게 이행한 자 등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지금 그 표 아래서 보는 바처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사항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 문구에 있어서 시행령과 같이 계약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계약의 이행과 관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나 항목,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체계자구 수정의견도 정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항,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려하는 것은 앞서 다른 법률 개정안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상대자 결정요소로서 현행 법령에 입찰자격, 계약이행실적,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큰 원칙은 법령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기술적 요소는 정책 여건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하위규정에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현황은 현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고용형태 등 항목에서 사회적 책임의 세부평가와 가점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직접 규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고용형태 등에 보면 단기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배점을 좀 낮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장님.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낸 안이라서…… 정부가 의견을 내셨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가항 같은 경우에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이 변화함에 따라서 단기간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법률안에 넣어 가지고 규율을 한다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쪽의 기술을 도입하는 쪽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법률로서 딱 못 박아 놓으면 앞으로 정책 운용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법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비정규직이 너무 남발되어 있고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옛날에는 다 정규직으로 썼던 것을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기술 발달에 따라서 꼭 필요한 비정규직,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비정규직이 출발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IMF 때 좀 더 낮은 노임, 그다음에 고용의 유연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용정책 기본법에 고용형태공시제가 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게 지금 잘 이행되고 있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거기에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비율 같은 것들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올려서 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그 공시제에 따라서 공시된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이 달라집니다. 0.5배 미만이면 2점을 주고 0.5배에서 0.6배 미만이면 1.5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낮게 받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법령으로 상향해서 규정할 것이냐가 지금 쟁점입니다. 제도는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점이 2점이 최고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점이 적정한지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이 공사 직접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분야가 어느 정도 가점으로 돼야 되느냐는 사실 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위원장님은 너무 그게 넓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은요 전문위원이 앞으로 검토보고를 내실 때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접근의 검토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업의 고용형태 고려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고용형태는 사인 간의 관계로 국가가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금 고용형태에 대해서 바람직한 고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을 국회가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들을 도와줘야 될 전문위원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인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관점을 가지고 검토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의역의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문제 개선을 위해서 최초의 계약 단계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참가자격에도 제한을 두는 등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지적들은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계약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이끌어 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개정안의 취지에 저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부가 국가계약에 있어서 고용조건이나 근로자 안전 규정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과연 사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책임 조항들이 추가되면서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로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물품계약이나 용역계약 또 가격요소와 비가격적인 요소 이렇게 업종별로 차등을 해서 계약조건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반영시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저희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실제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특히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호소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정부는 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 제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해 달라, 국회가 좀 나서 달라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은 ‘우리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강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법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사인 간 거래의 계약보다도 고용조건이나 안전장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기본적인 이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나번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도 수용의견 밝혀 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가번에 있어서 아까 산업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비정규직을 넘어 가지고 진짜 산업 변화를 반영하는 얘기를 하려면 비임금 근로자들이 수백만 명씩 매해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법의 취지는 정규직으로 해야 될 대상을 지금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인 건데 그런 내용은 충분히 법률에서 규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일들을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정상화시켜라라고 하는 게 딱히 정부정책이라고 생각해야 될 일인가, 오히려 상식적으로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나 제정안, 개정안이 많을 겁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부처에 해당이 되는 사항 중에서도 참 이것은 법률로서 아니면 어떤 제도로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제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논의할 때에 우리 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폐기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비록 우리 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이나 다른 제도에 반영이 될 가치가 있는 사항들은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본회의라든지 또는 다른 상임위로 보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본다면 여기서 아주 소중하게 논의했던 게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 고용에 관련되는 것, 근로조건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비록 국가재정법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 관련되는 근로기준법 포함해서 이런 데는 강화를 해서 근로자의 권익 또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런 것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안, 제정안 나올 때에 비록 반영은 안 됐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논의들은 정리를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이 제안한 법률인데 저도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구체성에 들어가 보면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업형태라든지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다 정규직․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을까, 구분해서 전환비율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할 때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대안 추진한다는 이 의견대로 저는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정할 때 불법한 일을 한 부분을 대체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항 부분에서는 중대재해 부분에서 처벌을 하는 부분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1인 기업이 거의 70% 정도 탄생했거든요. 앞으로 결국은 디지털혁명이라는 게 결국 우리 고용 형태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규직․비정규직화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잘한 일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령 부분에서, 못한 부분은 법으로서 분명하게 페널티를 주고 잘한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에서, 여기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것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아마 4차 산업혁명이 가면 갈수록 1인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업태에 따라 많이 달라요. 소프트웨어 업계나 건설 업계나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지는 장혜영 위원님이나 김두관 위원님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근로자를 우대하는 어떤 인센티브제도는 시행령에서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짚고 이렇게 해야 법이라는 게 안정성을 갖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행 계약이 결정되는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다들 자격을 갖추고 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수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0.1점, 어떤 경우는 0.2점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점 부분 배점이 그렇게 비중이 작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 개정안이 의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평가 항목의 적용 대상이나 배점 등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논외로 지난번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사청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부정당계약?
 그렇지요.
 이것은 법을 안 내셨어요?
 내려고 합니다.
 내려고 하세요? 내려고 하시면 나중에 제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는 현행 시행령 제76조 1항과 제3호에 따라서 입찰 제한된, 그러니까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된 사례들이 많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법에 부정당업자에 일곱 가지가 돼 있고요, 시행령에 열여덟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이런 입찰 제한된 사례를 좀 유형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부정당업자가 됐는지 저희가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아도 구제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정당업자입니다’라고 규정……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과장한테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제도를 통해서 입찰 제한을 피하는 사례가 엄청 많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김준철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김준철
 계약정책과장 김준철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정지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의 재판권,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집행정지를 막을 수는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제도를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몇 건이나 했는데 입찰 제한이 피해진 경우는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그것 알고 있나요?
김준철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김준철
 제가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최근 5년 것을 다 내 보세요, 이것도요.
김준철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김준철
 예, 알겠습니다.
 공중과 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가한 자가 집행정지신청으로 인용된 사례가 타 부정당업체 인용보다도 비율이 높습니까?
김준철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김준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모르겠습니까?
김준철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김준철
 예.
 그것도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장김준철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양경숙 위원 한 부분에 조금만 보태면요, 지난번 국정감사 하실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게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하고 그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정부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가점을 받은 경우를 지난번 국정감사 때 쭉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임금체불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 입찰할 자격을 주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것은, 그 사람이 유죄냐 아니냐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해 놓고 이것을…… 그것도 지난번 양경숙 위원이 한 것을 보면 몇백억, 뭐 1000억이 넘는 데 입찰에 참여해서 자격을 따 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쟁점이 아주 법률상 쟁점이 아니고 최소한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좀 더 제한하는 약간의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이게 법의, 그러니까 장혜영 위원님이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과도함도 아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사유별로 부정당업자가 적발되는 현황하고요, 또 법적으로 쟁송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것의 제한을 어느 정도 가할 수 있는지까지를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서도 폭행사건이 생기면, 상호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잖아요. 적어도 임금체불이라든지 최소한의 부분은 지키고 한 1000억짜리 입찰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보완책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정부 차원에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지난번 질의한 것 보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항변할 수 있지만 논란은 또 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다거나 언론에 많이 났거나 그런 것은 또 신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1심에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절차적 규정이라도 좀 해 놓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심 정도는 그런데 아마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가처분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 규정으로는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행정 규정으로 하는 것은 아마 감점 정도. 사회적 신인도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지적이 돼서 재판이 청구됐다거나 어떤 그런 것은 그래도 하나의 사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판이 청구됐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광재 위원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실제 가처분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3년, 4년, 5년씩 끌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보완대책으로 1심 정도에서 유죄 나오면 감점 규정을 둔다든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점도 주지 않고 유죄 확정 때까지 가 버리니까 이것 3년, 5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가처분제도 잘 안 받아 줍니다, 정부에서 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의 다 받아 줘 버리니까, 그리고 세월만 끌어 버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려면 정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감점제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일부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도도 과거에는 통보 받은 즉시 바로 감점을 줬는데 지금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 감점 주겠다.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감점 받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의 위원회 국정감사 질문을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 허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아마 그렇게 재판을 청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행정청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입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고.
 나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가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4)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4)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47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타 법의 제정을 전제로 관계없는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 내용을 보시면,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내용을 좌측 상단에 보면 표로 비교를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법이 R&D 사업 예산 배분 등의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방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주관기관을 국가재정법 R&D의 경우 예타에 있어서 기재부가 과기부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장관과 주요사항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타를 과기부 주관으로 하고 협의 범위도 축소하고 예타 대상․기준금액도 상향 또는 면제, 프로젝트형의 경우에는 면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타 법 제정 경과를 보고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타 법 제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 법률에서 예타 면제를 규정할 경우 다른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둘째, 셋째에 있어서 R&D 사업의 경우 예타를 과기부장관에게 위탁한 제도가 2018년으로 2년 정도밖에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 또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거법이. 그래서 관련된 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취지가 기본적으로 R&D 예타는 현재 기재부에 협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도 주무 주관부처는 지금 과기부로 되어 있고 예타 면제나 지침 관련 사항 정도를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과기부에 위탁돼 있는 R&D 운영 결과에 대해서 기재부가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런 정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과기부로 일괄해서 다 이관하는 제안이셔서 예타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 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다른 상임위에 계류돼서 심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법의 경우에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기재부가 어떤 형태든지 그 위원회에, 물론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그냥 의결 또는 정리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아니고 만약에 분야별로 봤을 때 R&D만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예산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각 부처마다 또는 각 기관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를 들어서 국방예산의 경우라면 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합니까? 또는 환경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R&D가 처음 시작이 된다면 다른 부처 다른 분야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이런 법안이 제출이 되면 기획재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가서 부동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부동의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동 저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장님, 제도가 성안될 때 저희가 주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다음 단계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럴 때는 보통 관행상은 법사위 단계에 가서, 예를 들면 기재부 소관 상임위이니까 기재위와 협의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 단계에 가서 예산 당국의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진을 해서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말씀은 그렇고.
 수석전문위원!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이런 법안이 왔을 때 기재위가 기재위의 권한에 포함이 되는 예산 관련되는 사항이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재위의 권한이라든지 기재위에 관련되는 업무가 침해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기재위원회하고 협의 조항은 없고 국회법 83조의2에 보면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해 예결특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가지고……
 예결특위가 법률안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그 관련되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사전 또는 최종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1건이지만 제가 보면 R&D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이고 또 특히 국방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된다면 각 상임위에서 또 각 개별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정부하고 수석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지금 몇 가지, 죄송하지만 소위원장님 말씀하고 기재부 차관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물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유관 상임위하고 상의하고 법적 충돌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개별 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특히 기재부 차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재 법사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의가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막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지요. 법사위는 자구․체계만 관련된 것이지 그것이 예산과 관련돼서 부처 간 충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교섭단체대표나 정책위의장들에게 설명해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또 기재위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으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지 그것을 법사위까지 가서 법사위에서 막겠다라고 기재부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국회, 법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신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저희가 해당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상임위 가서도 차관이 가서 발언하고 정책위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러면 상임위 간의 의견을 듣는 장치, 예결특위가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실질화돼 있는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작동을 하면 예산 당국에서도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그런 장치가 작동이 안 되고 최종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뭐 상시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원칙과 시스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정부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는 거부권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올라가면 정부는 반대의견을 각 교섭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법이 부처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서, 법사위가 그런 행태 해 가지고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도 거의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차관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것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예산에 관련되는 법을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해서 처리가 되면 결국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사실은 침해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석께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8년 4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아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R&D 과기부에서 합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조세재정연구원도 일부의 예타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는 협의는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각 부처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예타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하는 것은 위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수행 주체…… 재정사업에 대해서 KDI와 한국재정연구원이 하는 것과 똑같은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과학 R&D는 KISTEP이 합니다.
 기재부는 이제 역할과 권한을 조금 빼앗겼거나 축소됐다고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개정 이후에 과기부가 하니까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판단합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재부 입장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더 나아졌어요? 참 거기로 넘기기 잘했다 이런 판단 하시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호동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호동
 위원님, 저희가 이제 R&D 예타를 KISTEP에서, 수행기관은 KISTEP이지만 부처를 과기부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은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가 완전히 나와 봐야 알지만 현재는 과기부가 위탁함으로 인해서 R&D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정확히 검증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못 봤던 R&D의 특성 그런 것들을 과기부에서 잘 살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되고 있으면 다른 사업들도 주무부처에 권한을 넘기고 기재부는 협의만 계속 하고 점검만 하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잘된다면서요.
이호동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호동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기재부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개정을 할 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그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부처의 권한이 뺏겼네, 이 R&D 부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평가와 검증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요?
이호동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호동
 위원님, 이게 과기부에 위탁하기 전에도 R&D 예타 수행기관은 동일합니다. KISTEP이라는 데서, 저희 기재부가 할 때도 KISTEP에서 수행을 했고요. 단지 이제 과기부로 위탁을 해도 조사 수행기관은 KISTEP이라는 게 동일하고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위탁하면서 2년마다 그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가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2년 넘었잖아요.
이호동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호동
 그래서 2년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언제 평가가……
이호동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호동
 지금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 방법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올해가 평가하는 해입니다, 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국회에도 좀 주십시오.
이호동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이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예산은 국회로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각 부처마다 실링을 줘서, 몇 조면 몇 조 실링을 줘서 실링 내에서 부처가 뭔가 재량권을 갖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원론적인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갖고,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정부…… 정부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 많이 있지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법도 바꾸고 나름대로, 기재부에서는 본질적인 것은 터치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개정하고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재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산이라는 업무는 중앙예산기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각 부처의 예산을 중앙예산기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R&D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각 부처 또는 분야별로 전문성이나 또는 관련되는 업무영역에 따라서 나눠지려면 기획재정부 필요 없어요. 예산실이 필요 없어요. 중앙인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굉장히 빈약한 거예요. 뭐냐 하면 중앙예산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것은 좋아요. 위탁할 때도 최종적인 책임은, 위탁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가 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느낌이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법을 통해서 예산이 다 쪼개져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논리가 빈약하고, 논리가 강하지도 않아요.
 물론 각 분야의 특수성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논의할 때에 그 분야의 진짜 최고의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KISTEP도 마찬가지예요. KISTEP도 공공기관 중의 하나고 출연연구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에, 18년 4월에 시행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아주 잘되고 있다…… 저는 잘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잘되고 있다는 게 그 기관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전체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별법에 대해서 기재부가 또는 중앙예산기관이 그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지 못하면 다 갈라져요. 저는 이렇게 기재부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예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 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국가재정법과 정부조직법 체계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이라 시행착오나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성을.
 (웃음소리)
 아니, 기재부 출신이 아니라 중앙…… 저는 기재부 출신이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체계에…… 인사는 인사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국가재정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이 예타가 기재부의 권한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히 다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과기부를 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도 풀릴 거고 다 풀릴 거예요.
 다 풀리지요, 전부 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법적인 권한 부분하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과기부는 과학기술평가원에 맡기면 그게 정말 합리적일까……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요 문화부는 어떤 데 가야만 예산을 따는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우리 내부도 또 카르텔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도 카르텔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다 500억으로 묶여 있느냐고요, 사실 건설은 다리 하나만 하면 다 700억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건설이 다르고 R&D가 다르고, 이 체계도 전체적인 정비가……
 이제 예타가 좀 있으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전체적인 중심에 서는 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수 문제나 이런 것의 합리성, 세 번째로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것 과기부 안에, 저도 이것 많이 해 봤는데 그게 그 안에 가면 그 안에 카르텔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짜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것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들이 많네요.
 지금 이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체계에 어긋나는 그런 형태의, 진짜 말하자면 피스밀(piecemeal)로 빠져나가면 법 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1조를 한번 보세요. 국가재정법이 뭡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모든 책임은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모든 책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리고 이 국가재정법의 기본 방향이 총액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예산총계주의.
 그 범위 내에서 R&D를 예를 들어서 두면 R&D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제가 보니까 방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망각을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야기 나오면 우리 기재위는 전체 나라살림을―세입 쪽은 또 조세위원회가 있지만―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체계를 잡는 그런 거라는 취지고, 제가 과거에 어디 출신 이런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발언을 할 때도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법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관님 법사위까지 안 가셔도 되고.
 그런데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법이…… 왜 이 법이 기재위에 왔겠어요? 기재위에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과기정통위에서도 이 법이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예타제도가 단순히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예타, 특히 R&D 분야는 효율성을,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순히 예산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R&D 사업 자체의 예산 배분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 보는 것 그다음에 이 예타제도 전반에 대해서 각 부처가 지금 사실 기재부에 불만은 있지요. 기재부가 일종의 게이트키퍼처럼 딱 쥐고 하고 있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분야의 부처의 전문성 그다음에 실질성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그러면서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할 건가에 대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당부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평가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유념해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법률적으로도 한번 구성을 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홍익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받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법안소위 하면서 예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각각 이 예타라고 하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제도의 코 만지다 귀 만지다 다리 만지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 내지는 우리 소위 차원에서라도 이 예타 자체 제도 전반에 대한 공청회가 됐든 그런 논의 자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예타 관련되는 토론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한번 시간을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배분은 가치의 배분입니다. 그렇지요? 가치의 배분이기 때문에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게 예산의 배분입니다.
 그래서 가치 배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미 총액 편성 예산제도에 의해서 가치 배분이, 재정전략회의에서 가치 배분이 끝나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또 굉장히 세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틀을 허물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책임을 면치 못할 정도의 그런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시고 예타 관련되는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석실에서 날짜를 한번 잡아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뒤의 건도 비슷하니까 그냥 48번 다 넘기시지요.
 예타 관련한 건 다 넘기지요.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R&D와 관련한 예타 최근 5년 심사 내용과 면제 내용 그다음에 사업별로, 부처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평가 결과도 함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47항․48항․49항․50항까지, 50항까지 관련된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항이므로 나중에 전체 우리 토론회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51항 52항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므로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는 51항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국가재정법 14조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도입의 효과성이라든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폐광지역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52항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전제로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보존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을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것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원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회계 성격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는 관련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51항 52항 법률 모두 국가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부동의 입장입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몇 개입니까? 특별회계가 몇 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9개인가……
 19개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폐광지역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통해서 7개 폐광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등을 지원 중에 있고 또한 강원랜드 이익금의 일부 25%,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적립하여 폐광지역진흥기구 개발 관련 사업에 투자 중입니다. 2001년부터 19년까지 총 1조 80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52항 관련 백제왕도 관련해서 백제유적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그리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 문체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도 소극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사업 중에서 특정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폐광지역, 지금도 기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폐광지역 지원 현황 이것이 죽 나오던데 이것이 지금 설명한 것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영월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도 내가 아는 것은 운영이라든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것이 넘어갔다고?
 매각됐지요.
 매각됐잖아. 대천리조트 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민간인한테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쥐꼬리만큼 지원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나 이런 데한테 부담을 크게 지우니까 빚을 많이 지고, 예를 들어서 소위 꼽추 장애인에게 커다란 짐을 지운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하고 똑같이 시작을 할 때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우고 부담을 지우고 해 가지고 이것 다 지금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렸다고, 매각됐다고. 그러면 민간인한테 넘어갔는데 이것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이것 의미 없는 거라고.
 그것을 내가 이것 죽 지켜보니까 이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산자부가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해 주니까, 그러고 하니까 또 이 부분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위 수익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엉망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지자체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위 민간인 업자한테만 뭔가 특혜를 주는 이런 현상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대천리조트인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보령시장한테 ‘야, 이것 그러면 너네들이 공익적으로 제일 처음에 설립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라’, 배임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말단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자빠지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한 예를 들어서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몇백억 그다음에 강원랜드도 몇백억 그다음에 보령시도 한 250억, 한 10년 만에 다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가는 지금 500억이 넘는데 이백몇십억에 민간인한테 팔려 넘어갔어요. 거기에 골프장 나인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덕성도 별로 없는 그런 업체인데 그 업체가 샀어요.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뒤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요즘 골프장들 다 특수를 누리는 것 알지요? 그래서 그것을 3교대로 돌리는 거야. 잔디도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왜? 밤에도 돌리니까. 거기는 1년 동안에 큰 수익을 내서 내가 볼 때는 아마 투자한 금액의 몇십 %는 빼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 지원 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회계 이것 설치 근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 반대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요. 하지만 지금 폐광지역 지원 현황 이렇게 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민간부문에 넘어가 가지고 그 사업이 본질적으로 처음에 목적했던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민간 업체인데.
 아니, 그것 나쁠 게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 업체가 운영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주변에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것 아닌가요?
 고용 창출이 안 되지요.
 왜 고용 창출이 안 되나요, 돌아가는데?
 자르니까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여간 직원들을 자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상황을.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전에 김태흠 위원 말씀하셨듯이 폐광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할 정도의 법률안이 개정안이 나왔을 정도면 그만큼 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 새로 만들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이지만 그런 상황을 충분히 행정부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점검 한번 해 봐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는 총액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세부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유효성, 원래 당초 목적 대비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또 미흡한 게 뭔지 한번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개수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20개입니다.
 21개 아니에요?
 20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로.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특별회계를 만들면 여기 전담 회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의 예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나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관해서 어떤 도움이 되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민간 부문에 만일에 회사가 팔려 나갔다 그래서 민간 부문이 그 회사를 잘 운영을 한다 해서 얻어지는 지역에 증가되는 그런 이익하고 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저희는 개별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이제 주력산업이, 탄광이나 이런 쪽이 멈추니까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타 산업을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 여타 산업이 그 지역에 머무르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또 김태흠 위원님은 당초 만들 때와 운영 주체가 달라지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민간부문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되면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는 위원님 취지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또……
 상황을 내가 잘 몰라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에 문화유산과 유적과 관련한 특별회계 설치된 사례가 있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신라왕경 핵심유적같이 핵심유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이 과거 고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전반적인 예산과 재정 운용 또 자금 운용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동의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탄력적인 운용을 전제하고 또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에서만 위배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우선은 이런 문화유산이나 유적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을 수립한다면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세출예산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이 분야 2개가 그런 의지를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 한 4조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만에 하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특별회계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사업이 됐든 간에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만,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기금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집행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회계를 국회에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상당히 예외적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5년 한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때 국가적인 정책 목적이 있다고 국회에서도 동의하셔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특별회계를 점점 이렇게 목적이 다 달성되면 폐지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지금 재정운용 기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유사한 기금도 많아요, 목적이 거의 비슷한. 거의 65개가 넘지 않습니까, 기금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리고 특별회계 20개인데 이렇게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 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집행률은 아주 떨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중도 일반회계보다도 훨씬 문제가 많은 특별회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부 측에 강력하게 지적하고 요구하는 게 기금과 특별회계 정비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정비하라, 꼭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치 평가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예, 압니다. 그런데 꼭 무슨 기한이 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효성도 별로 없고, 지금 정부재정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돈 쓸 데는 많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은행에다가 돈 넣어 놓고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재정비해서 빚내지 말고 있는 기금, 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국가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빚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사실상 돈이 수백억씩 쌓여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낮은 이자로 그 자금 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도 기재부가 아주 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시급하게 그것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은 빚내지 말고 그 돈으로, 거기 있는 돈 남은 돈 가지고 쓰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상당히 많은 여유자금들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유념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국가재정법 14조 특별회계 신설에 관해 가지고 이 4호하고 5호 기준을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그리고 또 5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랑 구분해 가지고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렇게 ‘효과, 필요’ 이런 단어들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특별회계 재원의 독자성도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관련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시는 세부 지침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김태흠 위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만 듣고 좀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하는데 보니까 세입은 강원랜드 이익금․법인세 중의 일부이고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의 일부이고 이런 것들, 세출은 향토문화와 문화재 보존, 관광산업 진흥, 생활환경 개선, 교육․문화․예술 진흥, 소득증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이런 건데, 실제 강원랜드에서 여러 가지 이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여기 세출 이쪽에 들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그것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세입을,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강원랜드에서는 국세․지방세를 내고 난 다음에 관광기금으로 그 매출액의 10%를 냅니다.
 관광기금으로 하는데 그게 어디다가 쓰여지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역관광……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나요?
유형선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유형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유형선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유형선
 예.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그리고 강원도에서 설치되어 있는 폐광기금에도 이익금의 25%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그 순이익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데 광해관리공단이 36.27%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많이 가고요. 강원도, 강원개발공사, 정선군이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한테도 배당금이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금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을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가 문화재 보호라든가 생활 기반을 발전시키는 그런 데에다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25%가 그리 가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정선군으로도, 일반 세입으로도 가고 강원랜드의 일하는 종업원들도 해당 지역분들이 많이 거기 가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셔 가지고 제대로 그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 5년 동안…… 지금 기금이 총 67개입니까?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67개 맞습니다.
 그 67개와 특별회계 20개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많겠습니다마는, 연평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연평잔, 기금 종류별로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별로. 그리고 연도별 평균 이자율 그리고 이자 수입액, 그러니까 기금별․특별회계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금 종류별로도 해 주세요. 어떤 예금에 어떤 조건…… 예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자율 몇 %, 그러니까 예금 조건도 해 주시고요. 어떤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지 기금별로, 특별회계별로. 한국은행에 직접 맡기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자금 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43번 법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에서…… 2017년도에 기재부가 계약예규를 개정했지요? 개정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노무용역계약 시에 외주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계약 조건으로 강제했다라고 지금 기재부는 보고하고 있는데 계약예규 개정 이후에 국가계약에 있어서 외주근로자 보호규정 준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비율.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근로조건 비중을 강화하겠다, 또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약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러니까 종합심사 낙찰제에서 근로조건 비중 강화 방안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실태를 일단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53항․54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가재정법인데 이 두 개정안은 기금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53항을 보면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 의결을 전제로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과 용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이 법안이 행안위에서 소위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11페이지 우측 상단을 보시면 국가재정법 14조에 따라 심사기준이 네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검토할 사항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주요 재원이 정부의 출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세출용도와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연금, 차입금으로 기금운용의 안전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중에 의사일정 제69항으로 다룰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연계된 사항인데요. 그 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설치의 필요성은 이 제정법안 심사할 때 같이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115페이지 보시면 심사기준에 따라 이것도 연관성이나 안전성이 낮아 보인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각각 부동의 입장입니다.
 여러 번 논의하셨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의 기금신설요건을 두 가지 다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로 이 법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목적예비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조를 목적예비비제도로 재난을 위해서 썼고 21년 예산에는 3.8조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목적예비비제도나 재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경제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할 때 같이 심도 있게 사회적경제 일반에 대해서 논의하시겠습니다마는 기금 신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 정부, 지자체 출연금 그리고 균특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재정 외에 자체 재원조달 방안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기금 신설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신보나 기보,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금융 공급목표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 재정의 틀 내에서 국가재난지원이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제안하신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금 전체 67개라고 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67개 중에서 존치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새로운 기금 신설의 수요가 계속 있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 그것과 관계없이도 해야 되지만 기금이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서 존치 실익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든지 또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정삼기획재정부기금운용계획과장고정삼
 기금운용계획과장 고정삼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5개씩 해서 3년마다 존치평가를 하고 있고 존치평가가 폐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미흡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다음 성과를 또 봐서 다시 평가를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행안부는 없지요? 행안부하고 이것 관련 협의해 보셨어요? 행안부는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확인 안 하셨지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행안부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행안부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국무조정실이 왜 있습니까?
 제가 법안소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정부부처가 그냥 와 가지고 서로 이견만 얘기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견을 확인한 거고 차관께서 행안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해서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행안부는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까지는 행안부하고 이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서 오셔야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금운용주체로 설정돼 있는 행안부와 기금을 많이 쓰고 있는 복지부, 농림부나 이런 부처 의견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에 합의된 정부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을 법적 의무로 해서 두게 되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맞지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 국가는 기금이 67개나 되는데 가장 필요하고…… 기금이 필요하다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같은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금인데 육십몇 개의 기금이 생길 때까지 이 재난관리기금은 없었다는 말인가 이런 놀라움을 제가 금치 못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다면 목적예비비로 매년 논란을 벌이고 시비를 벌이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해서 안 쓰냐’ ‘재난이 발생 안 해서 안 썼다’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저는 기금을 많이 만드는 것에 동의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보고 특히 투명한 견제적 재정운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기금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관리기금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기금이거든요. 행안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한 기본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것을 별개로 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의 양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또 규모도 커지고 있고 사실은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계적인 예비를 한다고 그럴까요 준비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은 목적예비비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행안위원회에서 기본 관련법이 제정되느냐 마느냐 그거랑 별개로요. 차관님의 진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재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자연재해, 우리나라 여름에 큰 자연재해나 다른 폭발사고가 있다거나 이럴 때 국가가 아마 거기에 따른 직접 피해복구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예비비제도로 다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문화활동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취약계층 뒤에 이어서 상당히 장기간의 지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 자금의 융자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복구하고 피해를 보전하고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시급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적시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방 그다음에 안전관리, 교육 그다음에 피해지역에 대한 사후에 간접적인 장기적인 지원 같은 부분은 단년도 예산이니까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기금 같은 것은 아마 그런 것을 좀 더 장기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적어도 큰 재난에 따른 아까 말한 직접적인 일차적인 복구비용 같은 것은 우리나라 재정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구만이 아니라 대책을 사전에 미리 수립하고, 지금 남북경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장 뭐가 발생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습니까? 특히 재난은 더 적립을 해 놔야 되는 분야인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코로나 사태가 났다, 바이러스가 침투했으니 대규모로 팬데믹 상태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야 간의 정치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것보다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 아니에요, 정부 쪽으로 봐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하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을 낸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관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장혜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를 해 놨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혜영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우리 기재위원회의 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병합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다 상세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류성걸 위원장님과 고용진 간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병합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직회부, 즉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 제58조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정 시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이번 회기에 우리 소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는 이런 문제를 저는 개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도 재난관리예산 같은 것들이 각 부처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목적예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또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만일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부처의 어떤 예산들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자료를 뽑고 해서 관리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덜컥 기금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금액을 딱 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여러 군데서 재원을 또 뽑아 가지고 막 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로 재난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정말 하려고 하면 정부 부처가 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조성해야 되겠다, 어디어디서 돈을 빼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면밀히 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추가로……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이어 가겠는데요.
 제가 행안위를 해 본 경험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난의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난재해라고 했을 때는 대개 자연재해만을 했는데 자연재해도 혹한과 무더위까지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사회적재난까지 범위를 다 넓혔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목적예비비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목적예비비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금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계속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대응을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재난이 일상화되어 있고 규모가 점점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난예방이나 이후의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기존의 목적예비비는 긴급대응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의 필요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기금의 필요성은 있는데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등등 관련 부처 농림부, 특히 사고가 많은 데가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범부처 간에 논의를 해서 사회적재난에 대한 기금을 모아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면 정부가 의견을 갖고 도리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가 현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통상적으로 재난과 관련되면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재난에 취약한 쪽에 대해서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래서 예방조치를 더 철저하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일정 부분의 수입이 비중이 크든 적든 확보되고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 다른 재정활동 할 부분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 놓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 있지만 현재 소요가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의 예방대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이것 자체는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정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세금을 받아서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예방이다 대비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필요할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현행 제도, 기금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각 부처들의 입장까지 저희가 한번 회의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방법은 충분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이기는 하지만 재난관리기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규모도 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중앙정부의 법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지방정부의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하시면 애매모호함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은 수십년 내내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지방정부 운영 실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련기금 설치 문제는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문제는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사회적경제법 일괄해서 논의할 때 한꺼번에 이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금 전의 홍익표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를 포함한 내부 의견을 조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된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의 관행이라고 그럴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또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도 과거하고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성과주의 예산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이나 또 관련되는 최종 결산할 때 보면 과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되는 사항이 있으면 프로그램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예산을 줄여라, 예산을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관련되는 예산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의 지출 구조조정이지, 지출 구조조정하면 전부 다 예산 자르고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중에는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1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 갖는 게 없습니다. 관심 갖는 분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양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국가에서 없다는 그 자체도 참 이상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의 예방․대비 그다음에 대응 이런 관련되는 사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짜 예산실, 아니 기재부가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는데도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제도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게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재난 관련되는 사항 요구가 분출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 하고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대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알겠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20년 뒤에도 똑같은 소리를, 10년 뒤에 여기 와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할 거예요. ‘기금 만들지 말자. 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올해 2조고 내년에 3조 8000억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재난 관련돼서 기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응 관련돼서 복구비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년 전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똑같은 답변이에요.
 여기 혹시 재정정책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셨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 예산실 국장입니다.
 차관님,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기재부가 외부로부터 지금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기재부가 기재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 중의 1개가 정치적인 이런 것 제외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고 과거의 생각에 안주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을 보십시오. 국가재정법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면 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관련되는 것 전부 다 당겨 가지고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과 프로그램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을, 그리고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만 다음 결산할 때는 프로그램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보고서에 따른 결산을 하자고 할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성과계획서 이만하게 제출하고 성과보고서 이렇게 제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프로그램 예산이 아니고 순전히 품목별 예산으로 돈 얼마 썼으니까 얼마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국가재정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정부한테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 여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장님, 예산실 담당 국장이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용재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재난안전체계는 중앙의 중대본, 지방에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미 구축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과 관련된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즉각적, 응급대응을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이 필요한 것은 현재 중앙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원이 일차적으로는 국토, 농림, 복지, 해수부 이런 부처가 주로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하고 부족하면 목적예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난 관련돼서 활동들은 이미 체계가 잡혀서 필요하다면 잘 알다시피 체계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진단 계획을 통해서 점검․예방활동을 매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설명 듣고 나서 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금이나 형태들을 통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응들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신 거지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식의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재 운영체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혹시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먼저 사망자가 발생한 데가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용재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용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도대남병원이라고 정신장애인 폐쇄병동이었거든요. 사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집단감염 우려가 발생되는 곳 중의 하나가 그런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의 현황 같은 것들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중대본에서 사망자 지역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시설별, 연령별 이런 쪽으로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계세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유의미한 하나의 집단이지 않았습니까?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장애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감염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1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구하지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위원님, 최근에도……
 저는 최근에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 조금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것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인데요. 50억 원 정도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을 시민사회에서도 했었고 정당에서도 했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재난에 더 취약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하게 작동한다고 일부에서는 말씀하시는 기금 3개가 당장 첫 사망자가 나와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 죽음을 예방할 수 없다면 혹은 코호트 격리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 잘 사용되고 있다, 기금 설치 근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 기능할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기금 추가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별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발전기금 관련돼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논의 때에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주문을 했잖아요. 정부부처 이견 조정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안소위에 하지 말고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정부부처 관련된 의견을 모아서 보고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다음번에 가져오세요.
 그렇게 너무 짧게, 한 일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되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까지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서 다 알고 있는데 뭐가 시간이 걸립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게 부처 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황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니까요.
 연말까지 할 수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내년 연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55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55항부터 60항까지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하나씩 연동돼 가지고 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5항․56항은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안은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그다음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아마 명칭으로서 이 목적을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일괄적으로 이런 인지예산을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예산 효과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탄소감축이라든지 규제개혁은 법령 등 다른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등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번에 인구인지 예산제도 그리고 지역균형인지 예산제도 논의하실 때 정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결국 재정 투자가 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당히 정교한 분석틀이 필요한데 성인지 예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별도의 인지예산제도를 통해서 그런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 투자의 적정한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보다 정부는 지금 재정과 비재정 사항을 각 분야에, 사회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예를 들면 인구증감이나 국가균형이나 청년정책이나 탄소감축이나 규제 개혁같이 이런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부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 위원회별로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안에는 재정사업, 비재정사업이 다 반영돼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매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 중인 체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 툴로서 인지예산제도보다는 전담 위원회와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그 종합계획에 기반한 예산 반영 이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층이나 또 지역균형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현안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지 예결산제도를 제기하고 있는 법안이나 제안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결산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매우 미흡하고요. 5%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중첩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랍시고 올려놓는 부처도 너무 많고 그게 제대로 또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지표도 사실상은 있다고 볼 수 없는…… 지금 제도 도입이 아주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제기돼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성인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009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결산제도도 제가 들여다보면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돼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하려는 의지가 도대체 있나,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워낙 주류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성인지 예산만 다루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역균형 인지, 인구증감 인지, 청년 인지, 탄소감축 인지도 지금 하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규제개혁 인지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 제기에 일리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그래서 이외에도 또 계속 제기될 인지 예결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돈이 안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단 1원도 없는 것 같아요. 돈 안 들어가는 업무는 정부는 안 하지 않아요? 민간은 자기 돈 내서 봉사활동도 하고 상당히 기부도 하고 하지만 정부가 자기 개인 돈을 내거나 예산이 투입되거나 재정이 투입되거나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슈나 정책은 예결산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예 범정부 내 아까 말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인지 예결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심포지엄을 개최하든지 해서 방향을 내놓는, 그래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결산 인지를 감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 수십 개가 계속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종합대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타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정법에 따른 예산제도의 개혁, 프로그램예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저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면 이런 요구들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기재부가요 사회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제대로 예산이나 재정의 소요나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방어적이기만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도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부처도 기재부에 대해서 아마도 혐오스러운,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부처가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취급을 받으세요? 돈을 쥐고 있고 국가의 재정과 예산을 다 쥐고 흔들면서 ‘정말 훌륭한 부처야’ ‘기재부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인식시키지를 못합니까? ‘기재부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기재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 국회조차도 기재부가 도대체 저런 자세로 앞으로 어떻게 예산과 재정 운용, 공룡적인 과도한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모두 다 쥐고 흔들면서 국회에서 지적하는 타당한 지적들은 거의 수용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안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건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우리나라 가장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취급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양 위원님, 주제에 집중해 주시고요.
 아니, 제가 이 주제에서……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10월 28일에 2050년까지 중립선언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대통령이 중립선언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로드맵도 마련해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지예산의 도입은 아마 성인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일부, 아마 전체적으로 장기적 전략 그다음에 전 부처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행정적 소요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계량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청년인지 예산하고 규제개혁 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특히 청년인지 예산 할 경우에 그러면 노인 인지는 안 하냐 또 뭐는 안 하냐 이런 식의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보면서 모델이 가능한,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도입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탄소배출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가 그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허영 의원이 낸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인지로 할지 탄소배출 인지로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열어 놓고 보고 싶은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계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탄소제로 했거든요. 그것은 이미 애플이 오퍼레이션하는 것은 다 제로 상태고 아예 애플에 납품을 하려면 탄소배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복귀하고 이 문제가 더 속도를 갖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 분야는 정부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탄소인지 예산 문제는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단순히 행정적 소요에 불필요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정부가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탄소배출 인지 문제는 기후변화 인지하고 병합해서 묶어 가지고 어느 것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관님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각각, 아까 양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홍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위원님 말씀 중에서 기재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항상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인지예산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대표로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그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적정한 규모와 효과를 분석하자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도입되면 행정비용은 굉장히 클 텐데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 과정이 전체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사실 질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기재부뿐만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의 예산과 세제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많은 원망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은 기재부가 반성할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편성과 세제라는 그런 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어쩌면 일정 부분은 또 짊어져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재정이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되는 데는 기재부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청년과 규제개혁 이런 부분과 탄소감축이 다르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탄소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단이나 분석틀 같은 게 정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두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탄소감축에 대해서는 2050년 넷제로가 천명이 됐기 때문에 LEDS 12월 초에 제출할 때 그러면 30년 동안에 우리가 넷제로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대대적인, 우리나라의 종합계획이 부문별로 다 마련될 텐데 그때 탄소인지 예산뿐만 아니고 인지예산보다 더한 것이라도, 지금 현재 배출권제도가 충분한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탄소세나 이런 여러 가지 유효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하나 이런 제도를 포함해서 저는 인지예산보다 더한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부 내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시정연설하신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한 장기적인 계획이 담기고 수단들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답변을 여기다 수용곤란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기본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또 다루어지니까 추후에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검토 이후에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자칫 이 표현에 따라서는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부처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게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니까 이것은 모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툴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이 문제는 분리해서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 가능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은 탄소감축 인지제도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그와 별개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만 심하게 말하면 기재부가 인지사업에 관해서 논의할 충분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어요.
 지금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규정되어 있는 인지사업은 성인지 예산 하나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면 일단 다른 부처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재부 해당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 한 서너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입니다. 3년 동안 딱 하나 하셨는데요 내용 뭔지 아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
 모르시지요? 알려드릴게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맞춤형 아카데미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반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
 남녀 동수가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성인지사업을 평가하는 수준이 지금 기재부에서 인지사업을 다루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인지가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인지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수단,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것은 기재부라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인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평등 취지나 기회균등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지를 더 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예산제도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평등하지 않은 게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각으로, 그런 프리즘으로 모든 정책들을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평가를 하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장 이 법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기재부에서조차 인지예산제도 딱 하나 있는 것의 의미와 그 시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하고 계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인지예산제도들이 어떤 영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성을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규제개혁 인지는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어디다 세우는지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청년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청년예산들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성인지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청년인지는 더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참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역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가 성인지 예산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제대로 인식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인지예산의 현주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인지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정도로 기재부가 또 유구무언인 상태로 운용되는 것이 실상인데, 벌써 다른 나라에서 분석틀이 있다고 해서 도입된 것도 이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유효성 평가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타 분야로 하나하나씩 계속 넓혀 가는 것이 과연 여기서 시도하시는 그쪽 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틀인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가장 훌륭한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반성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지금 성인지 예결산제도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성인지 예산․결산 이외에 다른 인지 예산이 다른 나라에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재부가 파악한 바로는 성인지제도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재정사업이나 또 정부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영향력을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또 거기에 따라서 고용영향평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영향평가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이것을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그 제도와 유사하게 지금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이 어떠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고용영향평가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운영을 한다면 성인지 예산제도―저도 성인지 예산제도 직접 하고 결산도 하고 했습니다만―그것하고 이런 새로이 제안되는 것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또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고용영향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영향평가 상당히 또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향평가 부분과 그 분야에 어떤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영향평가를 하느냐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인지예산은 그 예산이 아까 말한 상위의 목표와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고 어떻게 기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훨씬 더 정교하게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데 영향평가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은 아닌데 인지예산제도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마디만 할게요.
 성인지 예결산 하는 것 귀찮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말씀드린 대로요, 정부……
 하고 싶지 않은 것 억지로 하니까 10년이 지나도 이 수준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위원님, 정부나 각 부처가 그 일을 할 때 이 제도가 귀찮지만 유효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실은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게 반성할 부분이지만 그런 것보다 제도로서 들어와 있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형식적으로 법도 되어 있고 제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년 넘도록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재부에 제일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착시키고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장혜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재부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개도 안 했다라고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찾아 가지고 뭐 좀 해 보자 그런 수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 가지고는 진전이 안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보내고 각 부처가 만들 때 기재부도 어떻게 가장 좋고 다른 데서 많이 통용되는 것을 왜 가져다가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재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도를 가져다 쓰는데 그것도 별로 유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기재부가 유효한 수단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하라는 모든 어젠다와 이슈들이 다 중요한 이슈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텐데요. 이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안 하고는 별개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결산 결과를 가지고는 분석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있고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같은 데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뭔가 진심 어린 반성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반성은 반성대로 하면서 여전히 열심히 하지 않은 제도 탓을 계속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짚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최소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미비했던 것은 주무 부처인 기재부에 명확한 그런 어떤 실책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냥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탄소 인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왜 이렇게 버튼이 눌리느냐 하면 국감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장관님한테 이 문제를 제가 반복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국세청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국세청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딱 1년에 1개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범납세자, 그것도 남녀 동수,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차라리 기재부에서 창의력이 없다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꾸려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이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라 이것은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작 적극적으로 응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인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퍼텐셜(potential)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인지 예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더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정부 입장 또 말씀해 주시고요.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1분)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6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 3건의 법률안은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 다른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61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내용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용료의 감면, 장기사용 허가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에 발의되어 있는데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특례 신설에는 네 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특례 목적의 공익 부합 여부,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일 것 그다음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 보면 일단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사업의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여 명확성․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있으므로 중복지원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존속기간이 없어서 존속기간 설정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자체에 특례를 주는 건데 지자체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폐철도부지 규모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83만 7000㎡ 정도로 부지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안이 지금 국토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법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폐철도부지 활용법 제정안이 국토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 경과를 좀 보시고 이 법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지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태로서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특례 신설 기준에 지금 개정안 수준으로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뒤의 63항 정성호 의원안이 취지는 비슷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이 국토위에서 최근에 어제 통과됐는데요. 그 통과된 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63항이 비슷한 취지에 있습니다, 그때 정부 입장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63항이 비슷한 안건이지요? 같이 설명을 하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특례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보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중복 논란도 없고, 그런데 세 번째 요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그 요건이 좀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특례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국유재산특례법에서도 존속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5페이지에서 조문 정리 차원에서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 외의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요건이 네 가지 정도 예시되어 있는데요. 국가에 무상양도․제공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공익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기부채납, 천재지변 발생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다른 법안보다 특정되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원 수단이 없어서 중복 지원 논란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존속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이 법안은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2018년 12월에 철도사업법이 이 내용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은 ‘점용료등의 감면’을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63항 정성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 입장입니다. 어제 국토위에서 해당 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 법은 앞에 있는 법과 취지는 비슷합니다마는 취지는 지자체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전의 법에 비해서 철도시설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율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국토위에 통과된 법이 존속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제한법 존속기간도 근거 법 존속기간에 맞추어서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번에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특례를 신설하라는 부분은 민자역사나 이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근거 법은 이미 2018년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특례제한법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아마 파악이 안 돼서 누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에 체계 문구 수정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만 존속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도 존속기한은 일정 부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존속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국고국장 허남덕입니다.
 정성호 의원님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지금 203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35년?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예.
 2035년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근거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과장이……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국유재산조정과장 노중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법에 관련된 규정이 장기사용 허가랑 사용 감면 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장기사용 허가에 관한 특례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장기사용 허가를 할 때 35년으로 했습니다. 35년으로 한 이유가 민자역사를,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에 추가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사업자의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15년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35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기사용 허가가 2035년까지니까요. 감면 한도도 그 시기에 맞춰서 2035년까지 설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이 아니라 기간이 35년이에요, 2035년까지예요?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그 규정의 유효기간이 2035년 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 203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지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이 장기사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사용 허가가 3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 감면은 5년 안으로 해서 2030년까지 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상호 결합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사용 허가 시한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당초의 정부 의견은 145쪽 거기에는 정부가 기존에 이미 감경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쪽 상임위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존에는 5%를 2.5%로 50% 감면해서 부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당초에는 정부가 초안 의견을 제출할 때는 현재 지자체에 대해서 50% 정도 감면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5%를 2.5%로 해 주고 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충분하다고 그렇게 일단 일차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구체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에는 그러면 폐철도부지가 지자체에 있는데 지자체가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더 종합적인 계획을 내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그 계획에 구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했고 어제 또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그렇게 입장을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2.5%로 이미 50%나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바뀌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러면 앞에 다른 해 줄 수 없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그런 경우도, 앞에 제가 보니까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이제까지 보면 두 가지 크게, 첫 번째는 이미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안 된다 또는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말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근거 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제일 정부가 부정적……
 근거 법 그것은 법이 저쪽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중 지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50% 감면보다는 더 큰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50%는 감면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개를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감면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50% 감면은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그보다 거기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지원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
 예,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게 61번 김석기 의원안은 정부 측이 수용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지금 해당 근거 법도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때문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안, 가항은 여기 유인물에는 수용 곤란인데 이것은 수용하신다는 것이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어제 통과됐습니다, 국토위에서.
 입장이 바뀌었고,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다음에 나항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서 어쨌든 수용한다 그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법률 때문에 그래요, 관련되는 법률이 통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 때문에? 그러니까 폐철도부지는 뭐가 통과가 되면, 국토위에서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수용하시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문이 공익성이나 구체성이나 보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통과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되었다고 특례제한법에서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의견을 낼 때 그냥 이렇게 근거 법만 되어도, 어떤 경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좀 특례제한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사용료로 현재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폐철도부지, 뭐 하여튼 철도시설. 철도시설 그것을 철도공사나 시설공단 이런 데서 하는 것 말고 지자체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된 통계는 아직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용료 통계는 있는데요. 항목별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특례를 만들어서 더 이렇게, 말하자면 사용료율을 깎아 주거나…… 현재 폐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5%인데 이 경우는 2.5%로 한다는 것인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2.5%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5%인데 시행령에서 요율을 정할 때 최저요율은 1%입니다. 그래서 2.5%와 1% 사이의 적정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또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 이것을 다 지금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결국?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용료 감면입니다, 사용료 감면.
 감면이에요, 면제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면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이렇게 또 되어 있네, 이게?
 어쨌든 감면이든 면제든 지금 제출하신 이 법안 내용대로 하면 어느 정도 국고의 손실, 수입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 혹시 계산해 봤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제 사용료율은 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장이 기재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아쉽게도 현재 여기 폐철도부지나 이런 데서 사용료 수입이 얼마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당장 통계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잠재적으로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제안이 되어서 경감 소요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다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가평인가 저런 데, 폐철도부지면 그것 뭐지요? 레일바이크?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레일바이크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레일바이크 사업.
 레일바이크 이런 형태로 많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 경우로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당장은 통계가 없다는데 더 파악을, 부처들하고 상의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차관님.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폐철도부지라 하면 철도선이 지나가는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주변 부지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접도지역까지 다 포함……
 지역별 사업별로 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 실적은 다 정리하고 있는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별 사업별로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 그 자료는 제출하실 수 있지요?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철도공사나 아니면 국토부 쪽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한번, 광역별로라도……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예.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광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폐선부지 면적이 2015년도에 약 1578만㎡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4년 만에 2364만㎡라고, 계속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철도가 폐지됐어요. 폐지되는 가장 큰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대체 노선들이 이게, 우회 쪽을 여기에 신설한다거나……
 그러면 폐선이 됐다고 하면 ‘지방정부가 알아서 그냥 공익적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으로 개발하든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방치합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지인데 종합적인…… 그래도 사례라도, ‘이런 데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뭔가 방향이라도 검토는 안 합니까?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그러니까 철도부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산으로서 국토부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말씀하신 선로 변경 등으로 발생한 폐선로부지, 그러니까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하니까 매각할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활용할 가치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나름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매각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종합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예.
 만약에 폐철도부지를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아주 싼값에 매각을 하면 더 낫지 않으세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0.1%냐, 0.25%냐, 5%냐 사용료 받느니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차피 정부가 소유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그러면 그 대금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합니다.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그냥 달라거나 ‘차라리 1%나 2% 내고 우리가 쓰는 게 낫지, 뭐 하러 사?’ 이런 경우도 많겠네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국유재산은 또 유상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유재산인데 지자체에……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정부 간 관계의 거래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도……
 옛날에는 보면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환한답시고 막 뺏어 가기도 하고 서울시 재산을 중앙정부가 헐값에…… 지금 서울시청 옆에 있는,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시청 청사 있잖아요. 그것 6000평도 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소유를 2만 5000평 정도 되는 법원․검찰청, 이게 서울시 소유였어요, 서초동에 있는. 그것을 맞교환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몇십억을 더 받아 내기도 하고 했는데 중앙정부는 왜 가난한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보려는 의지는 없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지금 군사시설이나 교정시설, 폐철도부지나 이런 국유재산 중에서 지자체에서 위원님의 그런 비슷한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 케이스별로 군부대 이전이나 이럴 때 국가가 지방정부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환지도 하고 매각을 할 때 일부,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 지역에 좀 부담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것도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위원님 잠깐…… 김태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자가 철도시설 토지 부분을 보존․활용․매각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획이 있고 로드맵을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다 또 그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것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한테 얘기하면 매각은 합니다. 지자체에 매각은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 이 부분을 전체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그림은 쉽게 그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이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예를 들어 논둑이 바로 옆에 있고 한데 누가 사 가요, 그것? 어디에다 써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관광지에 가깝다든가, 아니면 도심지라든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수요가 있을 때 매각을 요구하고 서로 간에, 지자체하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정확한 그 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지금 낸 거예요. 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 그림을 그릴 때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하고 협의를, 공문을 띄워서 협의를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한 번에 풀 것은 한 번에 풀어 버리고, 매각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한 번에 풀어 버리고 도심지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법안 낸 이런 부분들도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를 짓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야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그것 기재부에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를 하자, 그런데 전체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이 부분의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지들이 어디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야 기초적인 계획이 나온다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정성호 의원안에 대해 정부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나도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라니까.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위원장님, 정성호 의원안은 수용하시고 62번 신정훈 의원안이 낸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관련법이 지금 산업위에 계류 중인 것 같으니까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요.
 예, 잠깐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일단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요, 아까 정성호 의원님 안에 관해서 존속기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2035년까지라고, 이제 15년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5조의2 존속기간 설정 2항 보면 존속기간 설정이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장기 사용허가 기간이랑 뭔가 엮여 있기 때문에 35년까지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얘기인 건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장기 사용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원래 해석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일단은 그게 궁금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저도 정부가 견해를 선회하는 이유가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논리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안은 어떤 종류의 중복 지원이라고 한다면 김석기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중복의 중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김석기 의원님 법안이랑 연결돼 있는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계속 그 중복의 중복까지도 우리가 어떤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리 법률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상한선이라고 해야 될지 기준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신중의견 내고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가 의견을 낼 때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자료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아주 다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의견으로 여기에 적시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 자료에 보면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한 안은 지금 근거 법령이 되고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됐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김석기 의원님은 지금 근거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수용 곤란하다는 얘기인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안 자체가 지금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기 의원안은.
 그런데 실제 이 법을 제정하는, 만들려는 취지는 보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폐철도부지가 도시 주변에 있을 경우에 도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폐철도부지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된다든지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수석께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에 2383만 7000㎡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용료 감면액이 상당하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금액의 과다․과소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요,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에 지금 국유재산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정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매각할 경우에 둘 다 하도록 돼 있지요?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예.
 아마도 둘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로 판 적이 있습니까?
노중현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장노중현
 ……
 그것도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까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또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 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로 땅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산다면 잘못하면 그 도시 시민들한테 배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정가하고 공시지가 차이점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 법 전반에 대해서, 지금은 특례만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성호 의원 발의 안은 전체 의견으로 수용을 하고 또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 상황을 봐 가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작한 지, 벌써 4시가 조금 넘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4.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64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법안과 관련돼서 시간을 너무 소비하기보다는 이 법안이 기본소득법안과 묶여 있는데 법안 자체가 지금 복지위로 이관되어 있거든요, 기본소득법안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복지위로 이관하든가 그리고 사실은 법안 자체가 연구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도 좀 매우 생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고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복지위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이고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우리 상임위의 법안으로 된 이유랄까, 어떻게 이 법안이 이렇게 상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법률 조문 중에 기재부장관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아, 그래서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법률 자문을?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닙니다. 법안 내용 중에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이 돼서 수립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본 개념이랄까 또 이제까지의 역사적 경과랄까 또 실질적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 복지위에서 아주 상세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오늘은 기본소득 관련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일단 우리 소위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안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예, 간략하게 일단 보고 설명을 좀 듣고 하도록 합시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과 기본소득의 개념 위주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법안 제정안 내용은, 목적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기본소득․수급권․수급권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재산․소득․노동활동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고 기본소득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그 위원은 2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앞서 기본소득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기본소득연구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실질적인 논의 전개를 위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실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하여 현재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상정되었다고 그럽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그 두 안을 참고로 그냥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안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액을 2022년도부터는 월 30만 원, 2023년부터는 월 35만 원 이렇게 늘리는 내용이고, 소병훈 의원안은 원칙으로 국내 거주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지급액의 구체적 액은 국무총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이하부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소득의 개념 및 도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소득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산․소득․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념적 특징이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게 중간 부분에 있는 것처럼 1번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별적 지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금 지급 등이 네 가지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는 OECD에서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현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는 주요 국가의 기본소득 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그다음 158페이지에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세 가지 정도로 추출을 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도입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는지, 그다음에 재원 방안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아마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159페이지는 긴급재난지원금 개요를 표로써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정부 측 의견……
 예, 정부 측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부동의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 도입 연구가 아닌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하는 연구위원회 설립 및 계획 수립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 관련 연구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이라서 법 이름도 좀 그렇고요. 연구를 위한 법은 처음 들어 보는데, 저는. 그래서 연구는 법에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우선 거치고 관련 법을 검토하는 게 순서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법이 좀 기본적으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이틀은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인데 목적 조항을 보면 사실은 딱히 연구를 위한 법이라는 느낌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부 의견에서 주셨던 것처럼 연구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사실상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추측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역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오히려 이상한 선례를 만드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국감 때 탄소세 관련해서 그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은 그래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고집을 부려서 계속 대답을 얻어 낸 끝에 연구용역은 해 볼 수 있다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연구용역을 하는 그 계획을 짜고 계신 것처럼 연구가 필요하다면 연구야 뭐 충분히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저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법률안으로 연구를 위한 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제출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도 있게 논의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 2개의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상정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법안이든지 추계서가 전부 다 붙을 겁니다, 그렇지요? 추계서가 붙으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또 특히 기본소득 관련되는 사항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가 되어야 될 건데 기본소득법안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재원 조달 차원이니까 또 이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또 기금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내부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내부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이제 여러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성이나 이런 기본소득의 소위 말하는 기본 원칙에 부합돼서 1인당 일정 규모가 지급됐을 때 재정 소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금액 곱하기 전 국민이니까, 그럴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들은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현금 복지지출 수요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 복지예산 말고 연도 국가예산이 얼마고 이런 것과 비교해서 주장되는 규모에 따라서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되고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고……
 아니, 계산은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월 10만 원씩 5200만 명에 지급을 하게 되면 6조 2000억입니다.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62조입니다.
 아, 62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62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62조, 10만 원.
 아니, 월 10만 원씩.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월 10만 원이면 전 국민 대상으로 62조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50만 원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법안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 법안이고 2개 법안은 바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직접 집행하는, 실시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기본소득의 유효성,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제도의 조정 필요성이 또 감안되어야 될 것이고, 재원에 대한 고려도 다, 삼박자가 다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 심사 때 예산 당국 또는 재정 당국에서 같이 참여를 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막 이제 상정됐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도 심사된다…… 아직 심사가 언제 이른 시일에 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재정 당국의 의견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서일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소득 연구를 해 보자라는 취지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기본소득의 본격적 논의를 하면 대한민국 재정의 블랙홀이, 반드시 블랙홀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 노령연금이라든지 각종 복지제도, 기본소득과의 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를 해야 되지만 과연 법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저는 지금 서일준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이 기본소득 문제는 진짜 언제 도입할지는 모르지만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포퓰리즘으로 마구잡이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나도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뭔가 효율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해서 하고 그다음에 6차 산업 육성이니 뭐니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갈수록 AI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조만간에 인구의 반 정도는 실직을 한다, 제가 예측을 할 때 인구의 반 정도는 실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소득제 부분은 우리가 복지부문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반이 실직을 하는 경제활동구조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정부안은 대통령 직속 어디서 하면 되고 아니면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라내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빼내더라도 이 부분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더 이상 논의하기보다, 어차피 연구는 합니다. 각 정당에서 이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도 할 것이고 복지위에서 기본소득 관련법안을 논의하다 보면 이 법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 안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용역도 주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연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도리어 행정적 소요를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지위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연구용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연구용역은 관련돼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민간시장에서도 여러 대학연구소나 개별 교수들,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법률로 굳이 해야 될 하등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 중에 참고로 해서 기존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에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 두 위원회 또는 다른 정부 위원회가 연구해서 보고서 형태로 만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직은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연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다면 어쨌든 이 법의 취지가 그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일반 다른 연구소나 이렇게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없는 거예요. 논의가 없다기보다도 논의해서 발표된 자료가 없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또는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관련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하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논란만 있고 정리도 안 해 놓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관련되는 사항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보건복지위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85)상정된 안건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그것하고 의사일정 107항의 담배사업법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한 것하고 같이 병합해서 지금 심의를 합시다.
 65․66․67항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07항도 있어요.
 107항이 뭐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캡슐담배 관련된 것인데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먼저 합시다.
 일단 논의하고 특히 쟁점이나 국민경제 또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정부 그리고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로서 제가 먼저 질의를……
 일단은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 설명도 좀 듣고 김태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담까지 아마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총 열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가지 사항 중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및 유통추적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유해성분 관련 그다음에 소량포장 담배는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므로 복잡한 사안은 한 가지씩, 관련되는 것은 두세 가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법이므로 보고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8페이지 담배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아시다시피 연초의 잎만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최혜영 의원안은 연초의 전부, 뿌리나 줄기까지 합하고 그다음에 니코틴―합성니코틴을 말하겠습니다―을 재료로 하는 것까지 담배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김수흥 의원안은 연초의 잎 외의 부분, 뿌리․줄기도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16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세법상에서도 문제가 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우리 위원회에 발의되어 조세소위에서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코틴을 함유한 유사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시켜 니코틴 중독 문제 등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세행위 근절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액상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의 추출 여부에 따라 부가세 등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탈세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유사담배에 대한 관세청의 탈세 여부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최근 줄기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여 약 364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업체 등이 관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동일하게 담배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니코틴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가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연초의 잎 외의 부분을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는 해외 사례는 있는데 합성니코틴을 인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한 담배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으므로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유해성 분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로 인정할 경우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 가능하여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전자담배 용액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비과세 건으로 최근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유사담배 등 담배가 아닌 것의 판매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혜영 의원안은 유사담배를 흡연 또는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사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는 먼저 최혜영 의원안은 유사담배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담배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가 포함될 경우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앞의 가 번에서 본 입법취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합성니코틴을 함유하는 유사담배를 금지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숙 의원안은 담배가 아닌 것의 흡연 용도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등은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이므로 흡입행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유사담배뿐만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흡입제품, 금연보조제도 판매가 금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가 항목의 세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김수흥 의원안 수용 입장입니다.
 최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까지 담배원료로 포함하자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독성과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연초의 잎․줄기․뿌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등’에 포함되는 원료범위의 해석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김수흥 의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의 잎 대신에 연초로 하면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까지는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항의 ‘유사담배 등 담배가 아닌 것의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최혜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등을 이용한 유사담배 판매금지인데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가항에서 연초까지 담배 정의가 확대되면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를 판매금지하는 것은 모순이 되겠고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유사담배는 약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복규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춘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아닌 제품의 흡연용도 판매금지인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유사담배 그리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 개선을 위한 제품은 현재 약사법에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요.
 참고로 연혁을 말씀드리면 14년 1월 21일 담배사업법 제3조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감사원에서 담배대용품 그리고 금연보조제는 약사법상 금연보조제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4년 1월 21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조항이 담배사업법에서 삭제된 연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국민들 건강보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입법취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깊이 생각을 않고 건강보호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접근했다, 지금 입법안을 내놓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법들하고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김수흥 의원이 뒤에 보면 담배 불법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추적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협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그게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제표준이 뭔가 정해지고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가 도입이 됐을 때 하자……
 사실은 그런 시스템 같은 것 도입하면,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담배의 요금이 얼마만큼 인상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담배요금 인상도 내가 볼 때는 한 200원 이상 인상되고 그러는데, 담배는 국민건강에 해롭지요.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피웁니다. 서민들한테 오히려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그래서 각자 관련 업계에서 국제표준이 정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규제협약에 의해서 제도가 정해지면 그때 그 부분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함께 가는 게 나는 좋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지금 마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담배의 범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만 규정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표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우리나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하면서 뒤에 나올 얘기도 한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처음 줬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뒷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입법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세계보건기구나 외국에서 새로운 표준이나 국제표준 같은 것 나올 때 나온 이후로 뭔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담을 것 담고 그다음에 그때 이 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나중에 하자는 거지요? 가․나뿐만 아니라 전체 다?
 예.
 제가……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잠깐만, 담배의 정의 범위 부분도 우리나라만 할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논의하지 말자……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담배 정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잎만 되어 있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담배 잎만 되어 있는데 줄기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데 줄기까지 왜 포함시키자고 하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줄기, 뿌리에서도 니코틴이 나옵니다.
 잎에서는 안 나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까지는 잎에서 주로 추출됐고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적당한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담배 퀄리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잎을 가지고 만든 담배하고 줄기를 가지고 만든 담배하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담당 국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줄기를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줄기를 왜 굳이 넣느냐는 겁니다. 담배농가에서 넣어 달라는 겁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줄기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말씀드린 대로 니코틴이 거의 흡사한 정도의 니코틴 함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담배와 똑같은데 탈세, 탈세라기보다도 지금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남덕 국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니코틴은 대부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고 퀄리티도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나 줄기에서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고요. 그것을 원료로 해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담배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탈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탈루를 하는 담배수입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서, 실제로 대부분은 연초의 잎을 가지고서 니코틴을 추출해서 담배를 만들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들을 과세 당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배 이파리 말고 뿌리나 줄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담배가 팔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예, 그렇습니다.
 액상담배가 나오기 때문에 줄기․뿌리에서도 추출하는 거야.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전자담배 액상용.
 액상담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주로 액상담배가 맞습니다.
 액상담배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액상담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물담배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담배가 보통 우리가 말아 피우는 궐련담배가 있고 담배의 종류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요.
 잠깐만, 서일준 위원님 말씀 좀 듣고.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항은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 기재부 의견은 수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가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규제완화가 많은데 양도․양수하는데 기재부장관이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77페이지에.
 그래요?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가․나 항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연초라고 되어 있을 때 연초가 되면 당연히 연초라는 것은 담배 풀이라는 거지요.
 풀이라는 것은 뿌리부터 줄기, 이파리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혜영 의원안에서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연초나, 그때의 니코틴은 합성니코틴도 포함되는 니코틴이네요. 그렇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초라고 해 버리면 연초뿐만 아니라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다 포함된다 이런 취지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담배 중에서 니코틴이라고 했을 때 합성니코틴은 안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질병청에서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럼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담배가 어떤 게 있어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출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합성니코틴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실효성이 없다 이런 거지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그렇습니다.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담배 형태가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적절치 않기는 한데, 만약에 합성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외국에라도?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일단 담배 원료로 합성니코틴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정한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담배를 말린 잎으로만 만들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뿌리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액상담배나 전자담배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것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연초는 저는 이의가 없고.
 그런데 합성니코틴의 경우 화학제품인데 합성니코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의약품이나 이런 쪽에서 통제가 되고 있나요, 위험물질로?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그다음 유사담배 판매금지, 담배 아닌 제품의 흡연 용도 판매금지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규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체계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은 기본적으로 담배의 범위를 정의하고 담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합성니코틴이나 이런 게 위해성이 있거나 보건복지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현재 규제 체제대로 약사법을……
 의약법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그렇게 규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것은 저도 일응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법이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의약외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식약처에서만 할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 규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번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나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항이 확정이 되면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 나항에서 그게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담배’가 아니고 ‘담배가 아닌 것’ 이렇게 돼야 되지요. 유사담배가 아니고 담배가 아닌 것이에요. 담배가 아닌 것을 담배로 판매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의약외품,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식약처에서 할 거고, 담배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제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기재부에서 답변은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러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 내용 알고 보면 이것은 따로 나눠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표준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때 건드리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것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하되 오늘 논의 단계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꼭 참석했다니까.
 (웃음소리)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질문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재정준칙, 기본소득 이런 것 얘기하다가 갑자기 담배를 기재부에서, 담배사업 부분을 왜 기재부에서 해요? 이게 세금 때문에 그래요? 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역사적으로 소금․담배 이런 게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전매사업이 국가의 독점사업이었습니다, 술도 그렇고. 그래서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기 전에는 전매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아주 고전적인 독점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담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관련되는 데서 하면, 기재부 말고 또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러고요.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상정됐으니까……
 담배의 개념 이것은 정부 의견하고 저는 똑같고요.
 김수흥 의원안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담배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가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우리같이 제한적이지 않고 연초, 김수흥 의원안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김태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국제표준 그것은 언제 나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뒤의 부분은 식별부착,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부착되는 건데요.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담배의 정의에 대해서……
 담배의 총괄적인……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게 국제적인 정의의 규약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런 것 없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불법유통에 대한 협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해당 부분에서……
 하여튼 나번은 수용 곤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좀 있으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약사법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약사법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담배가 아닌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담배 수출입이나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과세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봐요, 핵심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법을 담배의 정의 이렇게 규정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해외 담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를 할 수 있고 우리 담배가 해외에 수출될 때에는 그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담배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유사담배 형태, 그러니까 유사담배지요, 화학니코틴 말고. 이런 액상담배 형태들이 지금 현재 세제 밖에, 담배세제 밖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담배세제 포함 속에 일원화하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그러니까 법률적 법적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
 그래서 참고로 지금 담배 잎이 아닌 담배 줄기라든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활용해서 파는 담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연초라고 정의를 해서 잎, 뿌리, 줄기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면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담배가 납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아까 수석께서 설명을 했듯이 개별소비세법 관련돼서 액상으로 했을 때 ㎖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한때 액상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기호를 맞춰 주면서 규제에서 빠져 있었던 쪽의 시장점유율이 9~10%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려서 지금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마는 이런 정의와 세제상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시장왜곡 현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이게 굉장히 유사한 게 유사휘발유하고 비슷합니다. 유사휘발유가 옛날에 좀 싸다 그랬는데 실제로 원가를 보면 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금을 안 매기니까 유사휘발유가 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형태인데 액상담배 형태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기존의 연초 담배보다, 궐련형 담배보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로 액상담배를 다루는 제조업체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액상담배니 전자담배니 하는데 이게 핵심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전자담배라고 표현을 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전자담배라고 합니다.
 전자담배지요. 그래서 이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세율이 확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현재 전자담배 시장에서 우리가 세수로 거둬들이는 액수하고 이것을 담배로 포함을 시켰을 때에 거둬들이는 액수 이런 것 추계도 한번 해 보셨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70페이지에 보시면 담배의 종류와 종류별 소비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원이고요.
 글쎄, 원이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이미 전자담배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판매업자들이 많습니다, 판매업자들.
 글쎄, 판매업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소비자보다도 판매업자들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매업자지만 담배를 팔려면 전시를 해 놓고 종업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업계에서 전자담배로 인해서 고용돼 있는 인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게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담배라고 하면 니코틴이 들어 있는 흡입을 하는 것을 다 담배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부 측에서 수용한 것은 연초의 뿌리냐 줄기냐 잎이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연초만 담배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사실상 담배라고 하면 전자담배는 담배 아닙니까? 니코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금의 사각지대 아닌가요?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담뱃세를 안 내는 거예요.
 담배소비세를 안 내는 거지요. 그러면 갈수록 전자담배가 늘어나게 되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수용한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담배에 쓰이는 게 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잎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가지고, 액상을 가지고 그걸로 전자담배를 만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빠졌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확대되면 그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연초라고 했을 때는 뿌리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액상이 들어가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담배로부터 나오는 니코틴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되는 전자담배 모두가 대상이 됩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합성(synthetic)으로 만든 니코틴은 상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니코틴만 밖에 남겨져 있으면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유해물질 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식약처가 못 하게 해야지요. 허가를 안 해 줘야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못 하게 해야지요. 전에 말한 것같이 지난번 액상도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하니까 거의 그냥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담배로서 활용 못 하게, 원료로서 활용 못 하게 해 줘야 또 풍선효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관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단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약간 검색을 해 보니까 합성 니코틴하고 천연 니코틴하고의 경계가 되게 가깝네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합성 니코틴은 화평법 따라 가지고 유해성이나 위해성 평가를 받는데 합성 니코틴의 원료가 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 평가를 우회한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네요, 상호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래서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 케이스들,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세 번째 네 번째는 행정적 사항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7페이지 보면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제도를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담배제조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자 및 상속받고자 하는 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고가 신고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실제 운영도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 해석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투명․신속한 신고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이것도 행정절차에 관한 건데요.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제출시기가 지금 현행에는 불명확하고 제출기관도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같이 기재부장관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제출시기는 인증서를 매 반기까지 그리고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기재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82페이지에 보시면 문구 수정은, 인용조문 수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83페이지 인증 절차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제도 명확화 관련돼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다항 라항 각각 수용 의견입니다.
 신고제도 명확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냥 신고하는 거고 신고를 수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현행 신고 중에서도 법제처에서는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단순한 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성격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합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괜찮지요?
 아니, 이것 이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꼭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이러면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사업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법제처가 2016년부터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새로이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양도․양수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자,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런 것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신고의무 자체를 왜 두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도 현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허가제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뜻은 똑같은 거잖아요. 수리를 안 하면 상속이나 양도․양수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기재부장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기재부장관은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하여야 한다.
 ‘적합하면’ 아니에요?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이 수리를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점점 완화하는 건데 왜 구태여,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법제처에서 신고에 대해서 해당 조문이 개정될 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정부 입법도 계속 그 사항을 명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의원 입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법제처의 지침에도 맞고 그래서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자꾸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개정안이 기재부의 심사를 통해서, 심사 절차를 하나 더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지금 절차와 달라지는 것은 없고 명확하게 된다는 뜻으로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니, 여기에도 보면 앞에는 기재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신고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적합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심사를 하려면 심사하는 무슨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규제가 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더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유사입법례에도 그런 식으로 적합 유무와 관련된 문구로 돼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부담을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면’을 빼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고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잖아요? ‘적합하면’ 빼고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신고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신고 접수를 안 받지요, 받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적합하면’이라는 단서조항을 굳이 넣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 이미 신고를 접수할 때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신고수리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결격사유가 있으면.
 현행도 뭘 받을 때에 결격사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신고요건이 있을 테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및 자본금, 시설기준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감안하여 신고를 수리합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이것은 법제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허, 면허, 인가, 등록, 신고 포함한 이런 것을 7대 규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행정법 체계를 보시면 이게 특허인데 면허를 쓰는 데도 있고 면허인데 인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등록인데 신고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가 강학상 의미의 신고인지 또 통상에 쓰는 신고인지를 해서 그 신고가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고가 신고가 아니라 인가라든지 또는 허가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신고를 허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고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신고에 수리하는 신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강학상 이야기하고 행정법상의 용어하고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새로운 등록이든지 아니면 허가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이러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신고수리를 한다면 허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법제처하고 명확히 해서 강학상 의미의 신고라면…… 신고는 본래 신고 접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강학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7대 규제에 속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용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법에서 7개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신고해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가를 한다든지 허가를 하는 경우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사한 말씀인데요,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도 신고는 그냥 웬만한 문제없으면 거의 다 받아 주는 거예요. 그냥 행정관청에서 알고 있어라 하는 정도가 신고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 신고가 적합하면 수리해야 된다, 적합한지 안 한지는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신고가 아니에요.
 허가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허가예요, 허가.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제 규제를 다 완화 또 개혁해야 되는 시대인데 오히려 더 강화, 규제를 세게 하는 것 같은 개정안입니다.
 신고하면 조사한다 정도로……
 하여튼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수석님도 앞으로 관련되는 사항하고, 강학상 7대 규제와 또 행정법상 또는 행정 관련되는 규제를 검토하십시오. 이건 신고가 아니에요. 새로운 규제예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신고를 요즘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누고 대법원 판례도 예를 들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등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대법원 판례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도 강학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고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말은 신고지만 본래의 의미로는 허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을 정리 한번 하시라고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규제로서 신고라는 것은 그냥 던져 갖고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저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또 다음 항목.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라번은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것을?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정부 의견대로 수용……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 괜찮습니까?
 예, 저는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증장치를, 인증서를 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강화하는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181쪽이오.
 화재방지성능인증서 이것 제출시기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조업자는 기재부장관에게 그리고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하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관리관청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관청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런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가지고 실제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 기재부장관이 하고 내부적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일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도리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이게 규제인지 아니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위해 갖고 그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은 규제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지금 의원 개정안은 현재 관리감독체계하고 화재인증서 제출기관하고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것을 현재 관리감독체계에 맞춰 가지고 하자라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될 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실제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하고 있고요. 또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도지사에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을 다 기재부장관에게 하게 되면 또 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중복되는 절차가 발생하는데……
 제 말씀은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기재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면 완전히 담배에 관련되는 사항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통제범위라 할까 이것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 접수해서 그것을 시도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 권한은 법에 주되 내부에서 위임․위탁 관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왜냐하면 담배사업법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쪽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시․도지사……
 지금 다른 규정에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권한이 바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금 담배사업법에도 수입판매업의 등록이나 담배 판매가격 신고․접수, 영업 정지․등록․취소,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문제 없다 이것이지요?
 잠깐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말이지요 현재는 담배사업에 관해서는 기재부장관의 책임과 관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이것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화재방지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시․도지사들이 잘 알고 또 제조업체에서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어요, 수입판매업자보다도? 수입판매업에 화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이외에 따로 특별한 화재에 대한 위험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화재방지성능인증 이것이야말로 제조업체에 관한 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혹시 담당 과장이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위원님, 출자관리과장입니다.
 담배세법 체계가 기재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는데요.
 글쎄,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그런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제조할 때 판매하기 전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한 다음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수입판매업자도 외국에서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허가 취소라든가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아, 그런 뜻인가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법체계상 이해는 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것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운영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동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석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마번 고유식별장치의 부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제조업허가나 판매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유식별표시장치를 활용하여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고유식별표시장치 제조․관리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 후 3년이 되겠습니다.
 고유식별 그 예는 193페이지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최근 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규제기본협약인 FCTC 및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채택 취지에 따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협약에서 부착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기준으로 유통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국가는 영국, EU, 프랑스 등 39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정서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준비 중이며 비준 후 5년 내에 고유식별장치 부착 및 추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189페이지 보시면 고려할 사항으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담배 제조원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유식별장치는 종류에 따라 한 갑당 최소 1원에서 2원, 최대 200원까지 부착비용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기재부 자료에 나타나 있고, 고유식별장치로 유력한 디지털 보안필증의 경우 정부에서는 갑당 한 10원 정도로 그리고 업체에서는 30~40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갑당 10원의 부착비용 가정 시 부착비용과 초기준수비용이 5년간 연평균 361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으로 연동 가능한 표준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제 표준화가 없는 상태로 국내에 우선 제도 도입 후 국제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할 경우 시스템 재구축․교체로 인한 추가비용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조문의 시행일이 공포 후 3년이나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채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3년 안에 표준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불법유통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도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190페이지 보시면 인용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자구정리 차원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내용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와 192페이지 그다음에 193페이지도 고유식별 및 유통추적체계 구축가능기술 현황 등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몇 가지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 날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서의 내용은 담뱃갑 및 포장에 고유식별표시를 부착하고 공급망 감독과 불법거래 수사를 위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58개국에서 비준을 완료하고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조치가 도입되면 비용 증가로 이해관계인의 반발 및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안에 따라서 뒤에 전문위원 자료 193페이지에 바코드 방식과 RFID 시스템 방식, 디지털 보안필증 이 세 가지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제표준안에 따라 도입이 유력시 되는 디지털 보안필증은 장당 한 1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갑당 4500원 정도 되는데 10원은 자체 흡수가 가능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제적으로 연동 가능한 표준시스템 개발 후에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린 근절 의정서가 국제적으로 연동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기술적으로 각자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불법담배 유통 비중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고유식별표시 부착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불법담배 비중이 1~2.2%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세금 탈루액이 만약에 1%라고 보면 1017억 원, 2.2%면 2238억 원 규모로 세금탈루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식별표시 부착 소요비용 대비 세금탈루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해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국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 중에서 제조업자하고 수입업자가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에 제재를 인용한 조항이 있는데 이 인용조항은 개정안 제11조의7제1항 인용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심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금에 관해 가지고 어떤 법안이 오면 기재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 그런 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세금탈루되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탈루든 아니면 증액이든지 간에.
 그런데 여기 만약에 고유식별표시장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위치 추적하는 그런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진위……
 이것 만일에 붙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적을 하는 겁니까? 그것 아세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국고국장입니다.
 지금 자료 193페이지에 고유식별장치의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는데요. 바코드 형식 또는 RFID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그를 부착해 가지고 원격적으로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그것 위치 추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가능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변조 방지입니다, 위․변조.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세 번째 나와 있는 디지털 보안필증처럼 담배에다가 조그마한 식별장치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통 경로?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진짜로 허가받은 담배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는……
 고유번호 같은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이런 것을 아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허남덕기획재정부국고국장허남덕
 이것을 발급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적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법제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유통관리추적시스템을 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것 추적시스템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담배 불법유통이 어떤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외국산 담배를 불법유통한다 또는 우리 담배를 저쪽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또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불법유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면세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과장님 설명하세요.
 그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적에 개인이 들고 오는 것과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불법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포션이 더 큰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처럼 오는 경우는 뭐냐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나가는 선원용 담배라든가 해외 수출용 담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수출로 하는 건데 해외 현지에서 그것을 컨테이너째로 다시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경우 세금을 한 푼 안 낸 담배가 국내에서 유통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들은 얘기는 한국 담배가 인기가 좋아서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한국 담배를 위조해서 만드는 담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담배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루트가 두 가지 루트……
 그것은 이것 부착할 수도 없잖아.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그러면 이것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라벨 고유식별장치를 붙이게 되면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담배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붙은 것과 붙은 것, 안 붙은 경우가 유통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불법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달겠다고 하는 건데……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붙어 있는 것만 진짜 담배가 되는 거고 외국에서 모조 담배, 가짜 담배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봐……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위원님, 이 보안필증이 담배마다 붙어 있으면 불시에 점검을 나가서 판매업자 쪽에 담배 재고가 있으면 이렇게 몇 개를 뽑아서 보면 그중에 아까 말한 보안필증이 없는 불법유통 담배가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런 상황에서 불법유통을 근절시켜서 얻는 이익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이 더 비용이 클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게 비용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업자들에게 이것이 부착되기 때문에 정부는 한 10원 정도 추가 비용이 있다고, 사업자의 부담이 될 거고요.
 정부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통이 불법유통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구축비용이 될 텐데 정부는 그런 구축비용을 통해서 불법담배 유통을 근절시켜서 합법적인 담배가 유통되면 그만큼 담배 개별소비세나 세금이 더, 탈루된 세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용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구축에 얼마 정도 걸리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91페이지 보면 하단에 예정처에서 추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만일에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라벨이 붙은 것 안 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불법유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식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 가게에 가 가지고 열어 봐야 되잖아요, 담배를? 이것은 뭐 어떻게,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아닙니다.
 담뱃갑 따로, 지금 38개국에서 현재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 담뱃갑에다가 살짝 라벨을 불이는 겁니다. 라벨을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별 담배 안 뜯은 담뱃갑 포장지에다 붙이는 겁니다. 갑 포장지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라벨이 안……
 어떤 포장지 말입니까? 담배 한 갑 한 갑에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그렇습니다. 갑에다 붙이면 만약에 라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불법이……
 그것 없는 것을 어디 가서 식별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가게 가 가지고 식별을 할 것 아니에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할 때 유통추적시스템에다 라벨을 붙이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글쎄, 붙이는데 그것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담뱃갑에 붙어 있는 거지요.
 있는데 그것을 불법유통하는 것을 적발을 해야 뭐 알 것 아니에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그래서 193페이지 고유식별 유통체계 구축가능 기술 현황을 보시면 개요․특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RFID 시스템, 디지털 보안필증 시스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요․특징에 보시면 스캐너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위 식별, 데이터 검색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붙어 있으면……
 아니, 글쎄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은 검색이야 되겠지, 그렇지요? 뭐 스마트폰으로 하든 아니면 직접 가서 보든지 되는데, 안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불법유통인데, 몰래 파는 건데.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나 수입 관세 단계에서 만약에 그것 수입해 놓고 국내에 담배를 공급할 때 그런 게 안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낸 담배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밀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게에 가 가지고 점검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그런데 이게 이제 구축이 되면 라벨이 안 붙은 담배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유통이……
 아니, 수입할 때.
 수입할 때?
 예, 들어올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 검사하는 것이지요, 세관에서.
 수입할 때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결국은 범죄행위 얘기……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그것. 범죄행위인데……
 우리 담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제조된 것은 제조단계에서 출고될 때 우리가 감독을 할 것이고 수입 담배는 통관할 때 관세청에서 거기에 부착되지 않은 것 통관을 안 시키면 되지요.
 스캔을 하는 거지요, 스캔.
 차관님, 수입 담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입판매업자들한테……
 해당됩니다.
 아니아니, 지금 라벨을 안 붙인 나라에 있는 담배가 들어올 때 그것 붙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붙여야 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붙여야 됩니다.
 국내 담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 담배만 붙이는 것이지.
 아니, 외국 담배……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수입하는 담배도 그것 붙여서……
 아니, 외국 담배를……
 해외는 이미 많이 붙어 있다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내에 유통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국내 담배, 국산 담배에만 붙이는지 해외에서 수입할 때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붙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해외에서 수입할 때도 라벨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한 담배도.
 아니, 컨테이너 같은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이 불법으로 들어올 때 ‘담배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위장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어떻게 위장을 하는 데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됐고, 과장님 됐어요.
 차관님, 지금 이것 관련돼서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붙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붙이면서 물론 예방적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 말씀하셨듯이 해외 나갔다 그냥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유인과 또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디지털 보안필증이라고 했을 때 10원 20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조 쪽의 이야기 들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 수석 말씀대로 최대 200원이라 하는데 여기는 최대 1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담배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담배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서 거기에 서민들이라든지 부담하는 것하고 아까 제가 보니까 5년간 추적시스템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159억,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라고 했을 때 1700 얼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1017억 원입니다.
 1017억, 물론 돈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 봐야 된다 이것이지요, 따져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의정서 이행하도록 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의정서 비준을 안 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정서 비준도 하고 관련되는 절차를 전부 다 마치고 그다음에 비용에 관련되는 사항 이것은 세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159억 들여서 1017억 이상 뽑아낸다 그런 계산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담배가격 인상으로 됐을 때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양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입 담배 비중하고 국내 제조 담배 비중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1~2% 미만으로 지금……
 1~2% 미만이오, 수입 담배는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닌데.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닌 것 같은데.
 수입 담배가 1~2%밖에 안 돼요?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제가 알기로는 한 7 대 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입 담배가 1~2%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닐 거예요, 그보다 높아.
 전체 비중이?
 여기 1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불법 담배 적발 현황이 연간 143억밖에 안 된다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불법 담배가 아니고 수입 담배 시장 점유율……
 아니, 수입 담배와 국내 제조 담배 유통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외국 담배하고 국내 담배의 비중이에요.
 외국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낮은……
 외국 담배가 1~2%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보다는 훨씬 클 거지요. 20~3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그 통계가 KT&G를 국내 담배로 보고 그다음에 한국필립모리스라든가 BAT 코리아 담배를 외산 담배로 본다 그런다면 KT&G가 한 50%, 나머지 외산 담배가 한 50%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필립모리스 그런 담배도 외국에서 담배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국내에서 공장을 세워 가지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래도 그것은 브랜드 기준으로 봐야지요, 브랜드 기준으로.
강준희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장강준희
 예, 브랜드 차이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 한국산 담배는 50%, 외국산 담배는 40%, 지금 한 55%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해서 외산 담배를 우리나라가 제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제가 지금 그 통계를 못 가져왔는데 1~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그냥 일반 담배 궐련형 담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담배 피는 그런 것은 거의 수입이 안 되고 지금 수입하는 것이 액상형 담배 있지 않습니까? 액상형 담배 용액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계로 잡히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그것이 지금 현재 9월 기준으로 따지면 1~2%도 안 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액상 담배가 9~10%까지 올라갔다가 유해 판정된 뒤로 1~2%로 축소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산 제조업체라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안필증을 붙이는 것에는 큰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고유식별이나 유통 추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 보안필증의 방식으로 붙이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그랬을 때 한 갑당 한 10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담뱃값을 인상하는 정도로까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자체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안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은 거의 하고 계신 것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계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올해 9차 총회 개최를 예정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하반기로 연기를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국제 기준이 식별장치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할 예정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서 국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하게 되면 도입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58개국이 도입을 했고요. 정부가 규제를 도입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애호식품으로 사용하는데 그때 정부가 규제를 도입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규제협력비용이나 비용이 있을 텐데 이제 사업자들은 조금 더 RFID나 이 방식만 하면 150원 200원이라고 조금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보안필증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방법은 10원 정도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 갑당 150원 200원 원 되면 그것 신경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또 우려되는, 소비자나 흡연자 단체가 담뱃값 오를 것 같아서 반발이 아주 심해지거나 반대 여론이 강화되거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거의 없다라는 설명을 하셨고 설명에 의하면 또 설명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또 관련되는 사항을 정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담배업계 관련되는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심사할 때에 지금 제일 큰 업체가 KT&G지요, 그렇지요? KT&G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업계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신다면 반대되는 담배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같이 하는 게……
 예, 좋습니다. 그것 같이 한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업계의 의견이라기보다도 그것이 결국은 전가돼서 서민들 또는 담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을 같이 듣는 게……
 양쪽 같이 해서 한번 의견 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왕에 부르는 거면 전자담배업계도 불러요.
 예, 필요한 그것은……
 부르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업계를 부르는 것은 좀……
 저는 이것은……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담배 관련되는 사항은, 세제 관련되는 사항은 조세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전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어느 정도 범위를 할 것인지는 수석실에서 한번 안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 그렇다면 다른 법안들의 이해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안들은 이해당사자들을 우리가 법안심사할 때 부르지 않고 판단을 하는데 유독 담배제조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을 부른다라면 이게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여론이 아주 시끄러워지고 찬반이 팽팽하게 나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의견수렴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논의했던 관련되는 사항들은 일반적 불특정 다수 또는 국민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이것은 담배라는, 담배 소비자의 하나의 제품으로서 가격인상 효과가 또 있다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래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 보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불러 가지고 모셔서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떤 다른 형태라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사실 기술적인 사항이나 이런 데 저희 설명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 질문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할 때 업계의 의견을 아주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담아서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의견 일단 한번 들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세 가지 방안 하니까 100~150원 이 방안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있으니까 디지털 보안필증에 대한 비용 그것을 기술적 평가만 정리해서 주셔서 이게 실제로 얼마가 오르는지, 원가에 얼마큼 반영, 인상 요인이 있는지 그것만 해 주시면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것이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말씀하세요.
 여기 참고 2번 자료 보시면 유통추적관리시스템 도입한 국가 현황 주셨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이 나라들은 주로 어떤 시스템을 왜 채택하고 있는지가 있으면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것도 자료를 조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것 정리를 잘했네요. 요즘 컬러 프린터로 해 가지고 아주 보니까 잘 정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담배의 정의에 관련되는 사항이 20쪽에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WHO 담배규제협약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담배란 담배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잎이라고 돼 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렇습니다.
 ‘잎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니코틴을 추출할 때 잎에서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줄기․뿌리에서도 추출하고 또 담배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에서도 추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담배…… 저는 담배 농사짓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담배를 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우리 가까운 데서 직접 담배, 감초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담배에 관련되는 사항이 여기에는 잎으로 돼 있다는 그런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6시가 되면 한 권을 다 떼려고 했는데……
 다 안 됐나요, 아직?
 담배 한참 남았어요.
 담배가 또 있나요?
 이 정도로 하지요, 오늘.
 그래서 담배 관련돼서 또 많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할 부분은 검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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