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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진술인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담배의 정의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담배의 정의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그 적정 수준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소장 표희수 님 나오셨습니까.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김도환 님이십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안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규홍 님 나오셨습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 맹희석 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황순관 국고국장과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참석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10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에는 질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오늘 야당 측 진술인 한 분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김준엽 상무에서 맹희석 전무로 교체가 됐습니다. 갑자기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수석……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저희 행정실에서 찬반 진술인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작성, 선정하신 것이고요. 전자액상안전협회 김준엽 님에 대해서 지금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전자액상안전협회와 협의하여 다른 사람, 전무이사 맹희석 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당초 진술인인 김준엽 상무는 야당 측 추천입니까, 아니면 여당 측 추천입니까?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여야 추천이 아니고요. 저희가 찬반 진술인, 가능한 진술인 리스트를 행정실에서 작성하였고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오늘 진술인 네 분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처에서 아마 관련되는 협회하고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양 간사님께 협의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진술인 발언은 가급적 진술인들께서 10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표희수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이 자리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제특성분석연구소 표희수입니다.
 먼저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과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다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합성 니코틴 원액과 연초 니코틴 원액에 함유돼 있는 유해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그 정량적 비교를 통해서 유해성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상에서는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조제한 담배를 의미하지만 지난 21년 지방세법에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위로 조제한 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해석 이후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원액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합성 니코틴 원액이 오히려 합성·조제된 순수한 니코틴으로 되어 있다라는 강한 주장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원액 분석을 통해서 연초 니코틴 원액과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의한 유해성 차이가 있는지 또는 합성 니코틴이 순수한 니코틴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선행연구 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니코틴뿐만이 아니라 멘톨 등 가향 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니코틴 원액 1% 이하로 첨가가 가능한데 나머지 99%에 대해서 이미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은 밝혀져 있는 바입니다, 제품에서.
 단지 제품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과연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향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1% 첨가 가능한 니코틴 원액에 대해서 합성과 천연 연초를 구분하여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분석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화되고 있는 연초 니코틴 원액 5개 제품과 합성 니코틴 원액 5개 제품을 구입 등을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도가 대강 97~98% 정도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10종의 연초 및 합성 니코틴 원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 대사체 분석이나 또는 환경유해물질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표적 분석법이라는 선진화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약 40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선정하였고 또한 기타 논문, 특허 등을 통해서 합성에서 나올 수 있는 부산물, 그다음에 연초에서 나올 수 있는 생합성 과정에서 나오는 생체 대사체,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유기용매 등을 통해서 20종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으로 환경 중에 오염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9종을 포함해서 총 69종을 선정하였고 이것들에 대한 정밀 정량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69종은 구조적으로 유사한 성질들 그다음에 분석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박스에 표시된 대로 5개 그룹으로 구분을 했고요. 알칼로이드 그룹 11개 항목 그다음에 담배특이니트로사민 그룹 4개, 합성 부산물과 생체 대사체 그룹 21개 그리고 일반 유기용매류 24개 그리고 프탈레이트류 9종 등 69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69종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칼로이드 11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 결과 연초 니코틴에서는 11종이 모두 검출이 되었고 총잔류량은 약 1만ppm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반면에 합성 니코틴은 6개 항목만 검출이 되었는데 양은 오히려 좀 더 많은 2만ppm 정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알칼로이드 11종은 실질적으로 담배 내에서, 연초 내에서 생합성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준비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비표적 검사에서 많은 것들이 대상물질로 선정이 됐던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크게 유의하게 나온 것들은 코티닌 같은 대사체들이 합성 니코틴에서도 보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출되지 않은 5개 항목의 알칼로이드들은, 저희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판별하는 선행연구가 있었는데 그 5개에 대해서는 역시 연초 니코틴에서만 모두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 4개 항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칼로이드 중에서 특이한 것들 중의 하나가 노르니코틴이라는 물질과 또 다른 발암성 물질 특이니트로사민에 합성할 수 있는 전구체들이 많이 검출되었고, 천연에서는 당연히 검출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합성에서도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농도로 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도 연초 니코틴에서는 원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검출되었고요. 합성 니코틴에서도 이 중에서 NNK라는 발암성 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5개 제품 모두에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양은 0.01~0.09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지만 그것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합성 부산물 및 생체 대사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양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연초 니코틴에서는 이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1개 중에서 14개가 검출돼서 약 388ppm 정도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15개 항목이 검출이 됐고 1700ppm 정도가 검출됐는데 1700ppm으로 높게 나온 것들은 아마 초기에 들어갔던 반응물 등 좀 더 다양한 합성 부산물들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출된 이런 합성 부산물과 생체 대사체들은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정하고 있는 CMR 지정물질들, 즉 발암성과 돌연변이성 그다음에 생식독성 등을 함유한 그런 물질들이 다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기용매 24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기용매 24개 항목은 연초 니코틴 원액을 연초로부터 추출할 때 사용되는 용제류들 또는 정제할 때 사용된 용제류들 그리고 합성 니코틴 반응할 때 사용되는 용제류 그리고 정제·분리할 때 사용되는 용제류들을 다 포함시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24개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연초에서는 14개 항목이 약 1500ppm 정도로 검출이 되었고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16개 항목이 약 2000ppm 정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총잔류량이나 이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연초 또는 합성 모두 지금 발암물질들인 벤젠 그다음에 메틸렌 클로라이드, 클로로포름 등이 다 검출됐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양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품으로 들어가면 또 100배 이상 희석이 되기 때문에 양이 더 작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합성·연초 모두에서 다 검출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질문은 혹시 질문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9개 항목을 조사한 프탈레이트인데 이것들은 실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제 과정 중에서 오염될 수 있는 것들, 지금 제 몸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모든 프탈레이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오염도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합성·연초 두 가지 모두, 물론 양적으로는 좀 차이가 보입니다만 항목도 다르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DEHP라는 물질이 둘 다 검출되었고 양은 합성에서 약간 높게 나왔지만 크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의 오염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종합 분석표를 보시면, 그래프로 표시를 해 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성이나 연초 모두 알칼로이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이프로덕트(byproduct)로, 특히 합성 니코틴에서는 바이프로덕트의 함량이 굉장히 많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용매류(solvent)가 그다음으로 합성과 연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바이프로덕트가 합성에서 많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반응물의 정제 과정이 여러 스텝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정제하는 과정에서의 불순물로 잔류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양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번 조사 결과는 니코틴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코틴 원액에 있는 2~3% 정도의 불순물을 분석하는데 그중에서 합성에서는 반응물과 알칼로이드들이 생각 외로 니코틴 외에 많이 함유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총 45개 항목에서 약 1만 2500ppm 정도가 연초 니코틴에서 검출됐고 그다음에 합성 니코틴에서는 항목 수는 적습니다. 41개 항목에서 양은 2만 3000ppm 정도로 많이 검출됐지만 5개씩 분석했을 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제 과정에서의 불순물을 얼마 줄이느냐에 따라서 농도는 합성이든 연초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체의 농도 값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수 유해화학물질들이 합성과 연초 모두에서 검출이 됐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합성에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행처럼 연초와 합성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고 미국이나 스웨덴, 영국 등에서와 같이 합성과 연초를 똑같이 구분 없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연구과제 이외로 또 확인된 것들은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 등, 메틸니코틴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관리 기준이 법안 개정에서 같이 다뤄질 수 있으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홍 책임연구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입니다.
 오늘 니코틴 유해성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흡입독성을 연구해 왔고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리고 담배 연기 흡입독성 연구 그다음에 이런 액상 담배의 원료가 되는 액상의 흡입독성 연구 등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니코틴 유해성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유해성은 독성을 유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유해성이 없는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전에 살충제 계란 얘기도 있었고 슬라임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왔고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움에 떤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다 있고요. 적당히 있으면 이게 사람한테 유익을 주고 대신에 많은 용량을 써서 독성이 나올 정도로 용량을 쓰면 사람한테 유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한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위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유해하지만 적당히 사용해서 위해하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니코틴 같은 경우 우리가 담배 피울 때 니코틴이 흡입이 되지요. 니코틴은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람을 약간 흥분시켜서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약간 몽롱한 기분을 느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연초 담배는 니코틴 외에도 한 7000여 가지의 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위해한 수준의 그런 유해물질들을 사람들이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면 폐암도 걸린다고 하고 COPD도 걸린다고 하고 각종 건강 영향에 원인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액상 담배를 보면 그 안에는 니코틴이 들어 있고요, PG와 VG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흡입독성 학자로서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없앤다고 하면 모를까 담배를 어차피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것과 액상 담배를 피우는 것이 사람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는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많은 유해화학물질 대비 액상 담배의 연기에서는 많은 유해 물질들이 현격하게 저감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을 흡입하는 수준은 일반 담배나 액상 담배나 유사한 수준으로 흡입되도록 액상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액상 전자담배에서 우리가 흡입하는 유해 물질은 현저히 저감되어 있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액상 담배가 일반 연초 담배보다 건강에 유익…… 유익한 것은 아니지요. 연초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덜 해롭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니코틴을 쓸 때 합성 니코틴과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쓰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연초 니코틴은 실제 담배를 말리고 추출하고 하는 과정에서 니코틴을 뽑고요. 니코틴을 뽑으면서 여러 가지 정제과정을 거쳐서 순도를 높이지요. 보통 USP라고 미국 약전에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니코틴은 90% 이상 고순도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불순물은 1% 미만으로 조절되고 있는 니코틴만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의료용으로 쓰는 USP 등급의 니코틴을 액상 전자담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니코틴이든 연초 추출 니코틴이든 순도는 무조건 9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불순물은 전체 1ℓ당 한 10g 미만으로 컨트롤된 것만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중에 보통 합성 니코틴 같은 경우는 순도가 99.4% 이상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10g 정도가 아니라 한 4g, 5g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불순물이 통제되는 것들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니코틴의 순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니코틴은 사실 알칼로이드입니다. 알칼로이드인데 이 알칼로이드 계열 중에서 니코틴은 NOAEL, 무해용량이라고 하는데요. 무해용량 수준이 0.5㎎/㎥ 정도 됩니다. 이 양은 담배를 하루에 20개비 정도를 피웠을 때 그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니코틴 함량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니코틴은 흡입되는 니코틴 양의 약 20~50% 정도만 흡수가 되고 체내로 흡수된 후에 거의 6시간이면 몸 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도 니코틴 때문에 어떤 건강 영향을 경험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니코틴은 아까 얘기한 흥분 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수축 작용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니코틴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가 연초 담배를 13주 동안 담배 연기를 만들어서 100㎍/ℓ 정도의 농도로 노출시켰을 때 13주 정도 노출시키면 동물의 폐 안에서 염증 등의 독성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액상 전자담배 안에 들어가는 PG·VG 혼합용액을 연초 담배 연기의 거의 한 36배 정도의 고농도에 13주 정도 노출하여도 폐에 독성 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액상 담배 같은 경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연초 담배에 비해서는 독성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 연구 결과를 하나 이렇게 올려 놨는데요. 이걸 보면 이게 중국에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여기 다른 알칼로이드 불순물과 그다음에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의 알칼로이드에 대한 불순물 함량을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거나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반면에 연초 니코틴에서는 합성 니코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지요. 이게 전부 다 USP 등급의 천연 니코틴과 그리고 합성 니코틴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성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으로 유해성을 평가하지 않고요. 제가 진술자료의 맨 뒤에 보면 유해성 평가(안)이라는 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환경부나 식약처에 보면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독성 평가인데요. 독성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고시로 다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용량에서 이 물질이 독성이 나오고 어떠한 독성이 나온다는 것을 쭉 동물 연구와 세포 연구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이 물질이 실지로 사람한테 사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되는지 노출량을 평가해서 독성 용량과 노출량을 비교해서 독성 용량 이상으로 노출되면 우리가 사람한테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독성 용량보다 적게 노출됐을 때에는 그대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노출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만 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한 수준의 노출이 있어야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이 니코틴 자체는 같으나 합성 니코틴 같은 경우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잘 합성해서 고순도인 경우에 천연 니코틴에 비해서 불순물 함량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적고 나타나는 유해 물질도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니코틴은 R폼이 있고 S폼이 있습니다. 천연 니코틴은 거의 다 S폼이 90% 이상인데요. 합성 니코틴의 경우에는 R폼과 S폼이 한 50 대 50으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S폼하고 R폼하고 독성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R폼이 S폼에 비해서 독성 세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이 노출된다고 생각했을 때 합성 니코틴이 천연 니코틴에 비해서 S니코틴의 양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노출됐을 경우 훨씬 독성 작용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니코틴과 유해성 연구 그다음에 유해성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환 상근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안녕하십니까?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맡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이규홍 단장님의 의견처럼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의 덜 해로움이 추후에 가격 규제 혹은 비가격 규제에 꼭 반영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제품으로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방치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자담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합성 니코틴 규제하는 법안에 대하여 전부 찬성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오픈마켓 페이지입니다. ‘전자담배 액상’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현재 3만여 개의 게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최근까지 10만여 개의 게시물이 나오다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고 논의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3만여 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수도권 근처에 있는 PC방 화면입니다.
 이 장치는 뭐냐 하면 이 앞에 가서 본인의 아이디를 넣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넣고 시간을 충전하는 장치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인데 어떤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혹은 어린아이든 간에 이 장소는 무조건 지나쳐야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아주 이쁘게 일회용 전자담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에 전자담배 장치가,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이 PC방도 수도권 근교에 있는 PC방인데요. 여기는 아예 자리에서 클릭을 하면 매장 직원이 전자담배를 자리로 배달을 해 줍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회에 노출이 돼 있다면 과연 이것이 관리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근교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폰 케이스 전문 매장입니다. 이 폰 케이스 매장에서는 일회용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고 바로 옆에서 사업하고 계신 전자담배 사장님과 매우 크게 싸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면 키오스크로 음식을 시키실 텐데요.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시고 바로 옆에서 담배도 구매할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판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청소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도 나왔었는데요. 타인의 신분증으로 시도를 해서 일회용 전자담배 무인자판기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짜 신분증으로도 현재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온라인 쇼핑몰, 성인 인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자판기, PC방, 폰 케이스 매장 등 어느 곳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배를 원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보호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반사적으로 적법하게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전국의 4000여 개 소매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합성 니코틴 규제를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행보입니다.
 합성 니코틴 규제를 반대하는 협회의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회원사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넥스트에라라는 회사가 하나 확인이 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RS니코틴 넥스트에라로 검색을 하시면 RS니코틴의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가 나오고 이 특허에 대해서 넥스트에라가 전용 실시권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액상안전협회의 회원사는 전부 넥스트에라에서 니코틴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네이버의 유명한 전자담배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전면에 보시면 여러 업체도 아닙니다. 한 업체가 전면을 전부 홍보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들어가 보면 현재 시즌에 맞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최하단을 보시면 넥스트에라, 주식회사 넥스트에라, 물류창고도 넥스트에라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합성 니코틴 규제를 반대하는 액상안전협회는 RS합성 니코틴 전용 실시권자가 회원사들에게 RS합성 니코틴을 공급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전자담배 커뮤니티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등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 규제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전자담배총연합회는 협회원 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제출한 다음 가입이 허용되고 온라인 판매 등이 적발되면 즉시 제명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합성 니코틴으로 인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는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합성 니코틴의 무차별적인 홍보와 판매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합성 니코틴이 규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코틴은 각성 및 중독 물질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단을 준비해 봤습니다.
 합성 니코틴 유해성 실험을 마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해성 실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이 유해성 실험을 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도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법 필요성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합성 니코틴 등을 담배로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서 담배로 인정하지 않아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물질도 담배로 유통 가능하여 소비자 건강에 위험 초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합성 니코틴이 담배보다 더 많이 위험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천연 니코틴 대비 합성 니코틴의 유해 물질이 가짓수는 조금 적지만 총량은 약 1.5배 더 나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니코틴이 연초보다 상당히 더 유해하면 담배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건강이 위험하다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담배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합성 니코틴은 덜 해로우니까 규제를 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반대 주장이 나옵니다.
 애초에 이 실험의 취지는 너무 위험해서 국민들이 피우면 안 될까 봐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처럼 덜 해롭다면 유해성 실험을 하지 말고 즉시 담배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바로 다음 장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의 국가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덜 해롭고 더 해롭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니코틴은 흡입을 하게 되면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요, 계속해서 흡입을 하지 않으면 중독 효과와 함께 금단증상이 일어납니다. 니코틴에 대한 국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이하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게까지 중독 효과와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물질을 판매하는 저희 소상공인들도 국가 관리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합성 니코틴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몰, 성인 인증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무인 자판기, PC방, 폰 케이스 매장 등 불특정 다수들에게 무차별적인 홍보 및 판매가 되고 있고, 특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청소년들조차 무방비인 상태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은 이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규제 사각지대인 현 상황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음에도 시작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고 적법한 시장 환경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며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저희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반사적 손해를 보게 돼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시장이 정상화되고 편한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합성 니코틴 규제 법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맹희석 전무이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오늘 이렇게 PPT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제가 문의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제가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오늘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 입법화에 대한 협회 측 진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협회는 유해성 심사를 받아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합성 니코틴만을 취급하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담배사업법 주요 제안 이유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입, 담뱃세 누수, 유해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가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각 관계부처에 수십 건의 민원, 제보, 고발을 해 왔고 협회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정부가 불법 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짜 합성 니코틴이 시장을 장악하고 그런 모든 정황과 불법의 현실을 협회에서 끊임없이 고발해 오는 동안 경찰을 포함한 관세청, 환경부 등 어떤 정부기관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안이 아닌 적절한 단속과 제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현 입법 취지는 입법 목적에 적합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합성 니코틴 담배 입법화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며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닙니다. 또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률상 용어도 아니고 연초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탈세를 하기 위해 시중에서 통용되는 용어일 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잎 니코틴 담배’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용어가 많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 개념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합니다.
 쟁점은 새로운 세수 확보가 아닌 불법 업체의 탈세 조사를 통한 대규모 탈루 세액 징수입니다.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의 원인은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시장의 1%에 불과한 진정 합성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 무허가 제조·유통되는 불법 전자담배입니다. 이는 이미 SBS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협회가 식약처 지정 연구소 및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 시중 합성 니코틴 제품을 의뢰한 결과 연초 니코틴으로 밝혀졌고 국과수 역시 경찰이 압수한 52개 액상 제품 중 51개 제품이 연초 성분으로 밝혀져 얼마나 많은 가짜 합성 니코틴 제품이 시중에 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9월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추론하면 진정 합성 니코틴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1.08%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입법은 합성 니코틴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직접적이고 처분적인 피해만 유발할 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이라고 속이는 연초 니코틴 액상 담배에 대한 면죄부성 특혜가 부여되어 결국 수조 원 탈세 및 그로 인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법의 실효적인 지배와 과세 등의 실질적인 평등 원칙도 훼손될 것이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불법 업체들은 당연히 또 한번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없다면 불법 전자담배는 천차만별의 이름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합성 니코틴에 담뱃세를 부과하는 것은 흡연을 부추기게 되므로 결국 입법의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이익을 가져가겠습니까? 이는 결국 KT&G나 대형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합성 니코틴은 금연보조제로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결국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니코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과 영세기업의 피해 및 반발로 이어져 조세 저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 취지부터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또한 사실상 논지를 흐리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합성 니코틴 제품은 이미 청소년 유해 물건이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불가한 것이나 단속이 미비한 것입니다. 모든 사회문제는 입법 편의적인 발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에 의한 시장 개입의 정당성 문제나 소상공인 생존 문제, 서민 증세 문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보호법 등의 개정을 하여 더욱 적절하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HO 담배규약과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적인 개념인 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안은 국제규범과도 충돌합니다. 미국도 담배규제 기본법에 합성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인 화장품법에 안전성 확인 등 규제를 위해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은 물리적인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합법적인 합성 니코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마련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거쳐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하고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 적법한 제품입니다. 만일 중독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폐지된 특별소비세를 부활하여 중독을 유발하는 커피, 탄산음료, 휴대폰 등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적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합당합니다.
 즉 사회적인 규제는 강화하되 조세정책은 보이는 현상만을 기준으로 한 과세 통일성의 형평성 원칙을 넘어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가지과 식물로 특정되는 연초 니코틴과는 다르게 60여 종류의 합성 니코틴은 다의적이고 특정할 수 없어 과세 요건 명확성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과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해성 유무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유해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는 그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시료 성분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시료가 합성 니코틴이 아닌 연초 니코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구의 중간 결과를 보면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되어 유해성 검증을 위한 시료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위해 복지부의 합성 니코틴 유해성 검증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복수의 제3기관에서 재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복지부 용역은 합성 니코틴이 더 유해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국내외 논문, 합성 니코틴 성분 분석, 독성시험 보고서 어디에서도 그런 결과를 도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1군 발암물질 NNK는 진정 합성 니코틴 성분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협회의 합성 니코틴은 90일 동안 하루 6시간씩 니코틴 원액을 계속 뿜어내는 반복흡입독성시험 후 시험에 참가한 쥐를 부검한 결과 이상 소견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4년 하반기 복지부는 국제특성분석연구소라는 아무 인증도 공신력도 없는 사설 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합성 니코틴 유해성 검증 연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번 경제재정소위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은 합성 니코틴 시료 채취에 대해 대표성 있는 시판 제품을 구입했고 식약처로부터 3개의 시료를 제공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중에 합성 니코틴으로 둔갑한 연초 니코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시료를 구매하여 시료로 사용한 것인지, 도대체 어떤 사유로 식약처가 개입하여 3개의 시료를 제공한 것인지 이 역시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심지어 언론에 공개된 용역보고서에는 시료 채취 관련 복지부 과장의 발언과 달리 천연과 합성 니코틴 원액 5개를 시료로 사용했다고 보고되어 시료 채취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검증받아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진정 합성 니코틴이 아닌 시중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속인 연초 니코틴 제품을 구매하여 연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본은 종료일보다 한 달 빠르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결과보고서 전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우리 협회는 시료 종류 및 확보 경로 등을 포함한 과업지시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내부 검토 중인 사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도 의문이 많습니다. 연구용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나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우리 협회 및 회원사가 22년도 3월과 23년 12월에 합성 니코틴, 연초 니코틴 구분 등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기관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연구용역과 매우 흡사한 연구지만 의아하게도 당시 연구 결과는 합성 니코틴에는 발암물질이 없다고 최종 보고되었습니다.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당시 우리 회원사에게 비밀유지약정서까지 요청하며 본인들이 액상 담배 관련 국가과제를 연구할 예정인데 자신의 특허물질을 사용하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편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오윤숙 대표는 22년 8월 합성 니코틴 특허를 직접 출원한 바 있습니다. 오윤숙 대표는 복지부의 유해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천연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인의 합성 니코틴 특허 출원 배경에서는 합성 니코틴의 안전성과 파킨슨, 치매 등의 치료 효과로 담배산업이 제약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설명하는 등 모든 행보가 모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합성 니코틴에서 발암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복지부의 유해성 연구용역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대안책으로 현재 기본법인 담배사업법을 연초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행법이 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및 여가부 소관 개별 법령 강화로 충분히 입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조세를 목적으로 한 시장 개입적인 법안 발의를 막고 조세법률주의의 확고한 헌법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정의를 개별소비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합성 니코틴은 다 담배입니다. 담배라면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가 금지됩니다. 지금 그 조사를 통해서, 합성이 아닌 연초 니코틴만 판매되더라도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자판기 판매는 그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판매한다고 해서, 순수한 합성 니코틴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대체재로 덜 해로운 제품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정밀하게 제3기관에서 다시 한번 유해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질의……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규홍 진술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13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 연기 노출 부분에서 13주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독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몇 주, 15주 16주, 어느 정도 되어야 독성이 검증이 되는 건가요?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저희가 독성을 연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주면 독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서 지금 검증한 겁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그건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줄 수 있는 최고 용량으로 13주간 줬을 때 독성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독성이 나타나는 조건을 만들려면 얼마나 높은 농도, 얼마나 오래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사 안 해 봤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표희수 진술인께, 방금 맹희석 진술인께서 쭉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시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일단 그 유사 연구가 앞에 식약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 판별법을 저희가 내서 그걸로 논문도 냈고 그 결과에서 사용했던 연초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저희가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그래서 합성 니코틴 5종과 연초 니코틴 1종은 식약처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초 니코틴 4종은 일반 시약상회에서 두 번, 각각 2회에 걸쳐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정이나 시료의 채취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아까 판별법을 23년도 과제에서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로 이것들의 순도도 대강 유추를 했고 그다음에 시약상회에서 산 것들은 순도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98%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판별법에 의해서 합성과 연초 니코틴은 확연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맹희석 진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하는 것과 법 집행 문제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현행법이 있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섞여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질의는, 가짜 합성 니코틴, 진짜 합성 니코틴을 구분해서 가짜 합성 니코틴을 규제·단속하라는데 그건 별개로 논의할 문제고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진짜 합성 니코틴은 유해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희수 연구원님이 97~98%의 순도로……
 일단 제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유해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해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왜 규제하느냐 이런 말씀 하신 거지요, 주장의 요지가?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큰 원칙을 갖고 방향성을 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배든 유사 담배든 전자담배든 액상 담배든 합성 담배든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유해하다면 그리고 위해성이 있다면 그것은 꼭 제도권 내에 편입을 시켜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규제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과세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진술인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담배업 종사자분들의 생존권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건강권 문제가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생존권 역시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 종사자들 간의 생존권이 또 충돌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그 장치를 두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해 등급제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유해의 정도가 많이 다르다면 약에 준하는 그런 형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약을 약국에서 파는 게 있고 슈퍼에서 파는 게 있지요. 그런 형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기본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표희수 진술인, 전자액상협회에서는 좀 전에 유해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복지부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제특성분석연구소가 공신력 없는 사설 기관인가요? 어떻습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공신력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국가과제를 2017년도서부터 다수 수행을 해 와서……
 언제부터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2017년도 설립 당시부터 수행을 해 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일단 식약처에서 수행했던 액상 전자담배 제품 분석을 해서, 아까 맹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성 니코틴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연초 니코틴을 갖다 쓴다, 그런 불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무작위로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해서 제품 56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5% 정도가 연초 니코틴을 쓴 제품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는 합성 니코틴을 썼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액상협회에 제시할 수 없는 건가요? 그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아마 그게 23년도, 24년도 연속과제라서 올해 11월 말에 끝났고 지금 최종보고서를 제출은 했는데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오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상협회에도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식약처 홈페이지에 뜰 테니까 당연히 보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홍 진술인, 합성 니코틴 유해 물질이 유해 정도가 낮다, 높다 이런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령 낮다 하더라도 니코틴은 엄연히 중독성 물질이지 않습니까? 콜라의 중독성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규제가 없으면 청소년을 계속 무방비 상태에 놔둬야 되는 건지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액상협회의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잘 못 끊는 이유가 중독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금연보조제의 추세를 보면 이런 합성 니코틴이나 연초 추출 니코틴을 흡입하는 도구를 금연보조제로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제품을 위해성이 저감된 담배 제품으로 금연 억제 효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이나 또는 의약외품 정도 수준의 규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초도 안 남아 가지고요.
 맹희석 진술인, 가짜 담배가 99%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세금 규제가 아니라 유해성 검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되면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해성 검증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부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소량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유해성 검증이 회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유해성 검증된 제품들만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기준을 현 담배업 기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새로운 담배업의, 담배의 규정을 새로 만들고 그에 따른 규제의 틀을 만들자라는 걸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틀 속에서 이 문제도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마치겠습니다.
 
 담배로 규정하면 유해성 검증이 안 된다는 발언의 취지가 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담배세 같은 경우는 제약세입니다. 이미 해로운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그 판매를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알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담배를 포함시키는 것이 담배세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라고 하는 제품으로 가져옴으로써, 규제의 틀 속에 들어옴으로써 이것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범위……
 담배라는 것이 니코틴이 하나도 없으면 담배가 아니지 않겠어요? 니코틴이나 다른 유해성 물질이 들어갈 텐데 그게 또 일정 수준이 넘으면 사실은 독극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의 적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규제의 틀 속에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담배로 하면 유해성 검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취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기재부의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합성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은 화학물질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1~2㎖, 그러니까 2% 이하의 니코틴에 대해서는 일반 궐련형 담배하고 비슷한 수준의 니코틴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영업 허가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만약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편입이 된다면 화평법에 의한 화학물질관리법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25년 11월부터 시행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의한 유해성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순서대로 정일영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진 위원님까지, 다음 세 분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하여튼 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판매,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가 사업자들의 권익 문제가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합리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진 것을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맹희석 진술인께서 상당히 강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객관적인 팩트를,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맹희석 진술인께서는 위헌 얘기도 하셨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뭐가 위헌이라는 얘기입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국민들이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헌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하여튼 간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또 맹희석 진술인께서는 정부, 관계 기관의 여러 가지 용역 결과, 위해성 등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러셨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정부 기관이 한 것도 안 받아들이시면?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정부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재실시하기를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발표하실 때 97%의 순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따가 질문할게요.
 기재부 국장님하고 보건복지부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누구시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기재부 국장하고 복지부 과장 나왔습니다.
 두 분 차례대로 한번 나오세요, 기재부 국장님, 보건복지부 과장님.
 발언대로, 기재부에서도 용역을 하셨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복지부에서 실시……
 기재부는 안 했습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그러면 복지부에서 식약처……
 나오세요, 보건복지부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하신 게 식약처에서 하신 겁니까, 용역이?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까?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예. 식약처 연구과제는 선행연구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연구 1건입니다.
 조금 전에 맹희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연구는 수의계약 부분도…… 수의계약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해당 연구는 국가계약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5호 각 목에서……
 제 얘기는 그 연구 내용이 맹희석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느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요?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해당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합당하게 맺었고요. 연구 절차나 연구……
 결론도 바꾸실 의사가 없고?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요구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 개정안 심의가 있을 테니까요.
 위원장님, 자료 나중에 받을 수가 있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맹희석 진술인 말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부 기관의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다음에 가짜 합성 니코틴이 판을 친다. 말하자면 99%, 그러니까 1.08%를 빼고 나머지 다 가짜 합성이라는 말씀 하신 거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위해성, 무해성 관련되는 자료도 추가로 주십시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환 진술인님께서는 상반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판매되는 합성 니코틴이 가짜가 99%입니까?
김도환진술인김도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하고 진짜하고 비율이?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시장에는 분명히 가짜 합성 니코틴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림자 부분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PPT에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한 번만 올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행정관님?
 진술 시간에는 화면이 가능한데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것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이 부분은 대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자체가 약간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 단체에서 전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는 이과적 오류가 있습니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중의 일부가 합성 니코틴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 근거를 가지고 전부가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바, 저희가 또 화학 전문가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합성 니코틴에서도 일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는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합성 니코틴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데 그것도 관련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합성 니코틴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에 대해서 조세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표희수 진술인께 먼저 여쭙는데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서 자료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국외에서 국제학술연구 결과나 이런 것으로 합성 니코틴의 독성 문제나 중독성 또는 유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저희도 당연히 어떤 연구과제를 하면 문헌조사를 다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번에도 했고요. 단지 이번 저희 조사 대상은 합성 니코틴이나 천연 연초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 원액과 연초 니코틴 원액입니다. 그래서 니코틴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순도가 97~98%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3%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찾아서 검토를 좀……
 알겠습니다.
 맹희석 진술인, 무해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무해하다는 주장만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로 그러니까 국제학술기관이나 기구에서 공인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공인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아니, 연구 결과를 제시를 안 하셔서……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제가 자료로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이규홍 단장님께서 아까 자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규홍 진술인, 호흡기와 관련된 연구를 죽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이 금연 유도제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면 궐련 담배와 전자담배가 서로 대체재냐 보완재냐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궐련 담배도 더 피우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반대로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면 궐련 담배를 적게 피우게 된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좀 더 유해성이 덜할 경우에는 건강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두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사람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로 갔다가 다시 연초 담배로 돌아가는 사람도 물론 일부 분명 존재하는데요. 영국이나 호주, 다른 나라의 연구 사례들을 보면 금연을 억제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연초 담배를 안 피우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가격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자담배와 궐련 담배의 보완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좀 더 강하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어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지금 합성 니코틴이 무해하다 하더라도 니코틴을 흡입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나 궐련 담배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규홍진술인이규홍
 그런 것은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연초 담배나 모든 것들이 다 유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청소년한테 유해한 것들을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 속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지 어떤 특정한 것을 특별하게 더 단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도환 진술인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담배라고 해야 되나요? 유사 담배 이게 유통되는 형태가 매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하고 규제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해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앞서 발표드린 것과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손님들한테도, 오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담배는 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안 피우실 수 있으면 피우지 마십시오. 다만 도저히 못 끊으시겠거나 아니면 끊으실 마음이 없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십시오라고 권해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의 전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흡연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형태는 아주 다양한 채널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흡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은 사람한테조차까지 홍보가 되고 그것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맹희석 진술인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못 줬거든요. 위원장님이 가능하시면……
 
 30초 드리겠습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시료가 순도가 97%라고 했습니다. 저희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을 통과한 합성 니코틴의 순도는 99.5% 이상입니다. USP 등급이 99% 이상입니다. USP 등급이 안 되는 것은 합성 니코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진술인님하고 맹희석 진술인 두 분께 먼저 궁금한 걸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합성 니코틴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그것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WHO의 Electronic cigarettes, 전자담배로 해석이 되는데요. call to action, 행동요령, 아마 행동지침 같습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전자담배 규제의 내용이 있는데 번역에 보면 멘톨 및 합성멘톨 유사치를 포함한 모든 향료 사용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중에 전자담배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및 비니코틴 전달 시스템, ENDS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또 미국 FDA 자료를 보니까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연료의 니코틴 함유 담배 제품을 규제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FDA가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들 보면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은 모두 규제한다는데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규홍 진술인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비슷한 질문인데 맹희석 진술인께는 OECD 38개 회원국 중의 35개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서 규제하고 있고 또 그중의 19개 국가에서는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맹희석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위원님 질문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안 되면 이 안에 뭘 집어넣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정확히 지켜야 될 성분들을 지켜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이나 또는 의약외품 수준에 준하는 그런 규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재 담배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해롭기 때문에 그냥 해롭다고 규정을 하고 담배 유해성 심사에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유해성 심사에 준하는 그런 심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유해성 심사에도 특정 유해 성분들을, 연기 속에서 성분을 검사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유해성 심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해성 심사의 수준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수준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형태의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심사를 식약처의 의약외품 수준 이런 정도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사용을 했었다가 중국에서 가짜 합성 니코틴이 출현하고 그거를 FDA가 적발하고 그다음부터 성분 규제를 위해서 PMTA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전승인 제도입니다.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제품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과도한 세금이 아닙니다. 정말 공산품에 부여되는 10%, 5% 이 정도 수준의 과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은 담배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러한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과세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절하다, 두 분은 그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도환 진술인님, 아까 진술 내용에 의하면 RS 합성 니코틴 전용 실시권자인 넥스트에라에서 회원사들에게 RS 합성 니코틴 공급하고 있다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주식회사 넥스트에라라는 사업자가 있고요. 이 사업자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RS 합성 니코틴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합성 니코틴에 대한 유통망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RS 니코틴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말씀 주신 주식회사 넥스트에라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화면에 띄웠던 협회사에 있는 업체 대부분은 현재 그렇게 받은 제품을 가지고 온라인 또 기타 채널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수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분도 여쭤봤는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외 액상 전자담배의 관리 방법과 같은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관련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그 법 구성에 대해서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제가 알기로는 2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니코틴으로 다 같이 관리합니다.
 이유는 뭐지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올해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저희가 판별법을 했습니다, 합성과 연초 니코틴. 그랬더니 제일 답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그걸 분리하는 판별법이 왜 필요하냐,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합성과 연초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코틴액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외국에서는 그거를 굳이……
 합성과 연초 관련한 니코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물질로……
표희수진술인표희수
 맞습니다. 합성이든 연초든 니코틴은 똑같은 물질입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퓨리티(purity)가 좀 다를 뿐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같이 관리를 할까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제 생각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불순물을 본 것이 아니라 니코틴 자체를 본 거고.
 아까 독성적인 측면에서는 R폼과 S폼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S폼을 지금 쓰는 이유는 아까 그것이 유해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다른 말로는 저희는 타격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성을 쓰면 부족합니다, 같은 양을 썼을 때는. 그래서 그걸 지금 2배까지 허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은 저도 이거를 왜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합성과 연초 니코틴이?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그리고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가 지금 진술인 중의 한 분은 그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생각은? 정확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연구한 것 맞지요, 유해성에 관해서도?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를……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죄송합니다.
 유해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니까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유해성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유해 성분 분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해 성분 분석.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그 문제에 대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수치나 결과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게끔 나오는 것 아닙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맞습니다.
 아까 대표성을 얘기하셨지만 이건 선택에 따라서 같은 회사의…… 제가 원래 전공이 합성하는 사람입니다, 의약물질 합성했는데. 순수한 물질, 합성 없고 아까 99.5%나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제된 거라서 아마 그것들은 일반 상업제품으로는 사용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맹희석 진술인님, 지금 현재 액상 전자담배 판매 전체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합성 니코틴.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저희가 23년도 국세청 자료로 했을 때 65억이었고요. 옆의 총연합회에서 낸 보도자료인데요. 그때 일조 몇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합성 니코틴은 65억이었습니다.
 김도환 부회장님, 얼마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저희가 2019년에 POS 데이터로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1조 476억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합성 니코틴 관련한 액상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대략 어느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매출액이면?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출액의 전부가 합성 니코틴에서 나오는 매출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조 476억 원은 오프라인만을 조사했을 때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도 사실 2조가 넘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이용층이 누구라고 분석하고 있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주이용층은 흡연자였다가 전자담배로 사용되는 전환자들을……
 연령층으로.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전에는 저희가 20~30대로 봤었지만 현재는 20~40대까지도 주연령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희석 진술인은 65억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좀 있나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있습니다. 순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의 매출을 국세청에서 뽑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과장님, 아까 이 연구와 그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수의계약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 체결되고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간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정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볼 때는 실험 절차상 그리고 시료의 대표성 이런 문제도, 설계나 진행 과정 그리고 결과의 특이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없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 부회장님, 일부 단체가 합성 니코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저희 시장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위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규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나오는 사회의 큰 부작용이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이 시장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세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이 시장의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바로 즉시 처리를,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율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도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또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조세소위 위원님들께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 시장의 문제점을 소상히 좀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팔기 위해서는 소매인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또 연초 담배 및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쓰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약 12만 7000명 정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현재 거리제한 규제라든지 다양한 규제들을 준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맞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 전원도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고 그 규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희수 소장님, 앞에서 이규홍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성 니코틴은 불순물 혼입 가능성이 낮고 기타 유해 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진술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희수진술인표희수
 비용적인 문제겠지만 합성이든 연초든 두 가지 다 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니코틴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R폼과 S폼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니코틴 자체는 똑같은 것이고요.
 결국 불순물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성 과정에서는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수율이 있어서 한 70% 이상이면 괜찮은 거고요. 그랬을 때 합성 니코틴의 유해 성분이나 천연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이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홍 진술인님, 합성 니코틴은 인체에 유해합니까, 유해하지 않습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물질은 다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담배로써 사용되는 수준의 노출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해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제가 학자로서 독성이 있냐 없냐는, 저는 밥도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수준에서는 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과 같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독성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그렇지 않고요.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니고요. 니코틴은 인체에 이로운 약리작용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물질인데 단지 중독성이 좀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혈관 수축성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소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합성 니코틴은 규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성 니코틴이든 연초 니코틴이든 전부 다 규제를 해야 되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현재 의약외품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담배로서 규제하는 것보다 훨씬 위해도를 높게 생각해서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맹희석 전무님,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 국제규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WHO는 전자담배 등 새로운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 수준의 동일한 규제 적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제규범이 어떤 규범이신지?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TPD(Tobacco Products Directive)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 문구, 경고 이런 것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유해성 검증 통과된 제품만 유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 캐나다 EU 등에서도 담배 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법이라든지 전자담배법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 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규제를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저는 규제를 안 하자라는 게 아니라 유해성 성분을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니코틴뿐만 아니라 향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통과한 제품만 판매하게끔 해 달라는 게 저희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겁니다.
 정말 논의의 수준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결국 현재의 모든 문제점,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을 다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한 당사자인데요.
 먼저 보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표희수 소장님은 연구 결과에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유해 성분이 천연 니코틴 원액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이규홍 센터장님은 합성 니코틴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해성 비교인데 일단 양쪽 다 담배에 중독성을 유발하는 니코틴 이것은 동일한 것 아니에요? 니코틴이 중독성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 유독 물질이고 용매제나 부산물로 인한 유해 물질도 함유량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두 니코틴 원액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제품들의 대다수에는 향료와 같은 첨가물들이 들어갑니까? 표희수……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향료, 아까 가향제, 멘톨 말씀하셨는데 가향제 성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규홍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시지요?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예.
 그러면 표희수 소장님, 현재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니코틴 원액에 포함된 유독 물질보다 첨가물이 연소될 때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액상 담배는 연소 과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니코틴 원액의 문제보다도 실은 니코틴은 똑같고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 과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식품이나 의약품은 첨가물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담배의 첨가물은 규제할 근거가 있습니까?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현재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1월 시행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사법상의 담배에만 적용이 되는데 지금대로라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거지요?
정혜은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정혜은
 예, 현행대로 담배 범위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담배의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관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액상 담배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상품의 종류나 유통량 등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힘든데요. 그런데 국회예정처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세수 추계를 해 본 게 있어요.
 관세청 통계 자료상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 중 개소세 비과세 품목을 액상형 합성 니코틴 담배로 가정하고 원액 1t으로 액상 30㎖짜리 300만 개를 제조한다면 합성 니코틴 담배로 걷는 담뱃세는 연평균 1조 282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도 최근 4년 동안에 3조 389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매년 대략 1조 정도의 세금을 덜 걷고 있다 또는 못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도환 부회장님께 질의합니다.
 천연 니코틴 액상에는 1㎖당 1799원의 담뱃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합성 니코틴 액상 30㎖ 용량 한 병에 5만 4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업계에서는 기존가 일이만 원에 더해서 소비자가격이 6만 4000원, 7만 4000원 이 정도 되어서 가격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그러면 담뱃세를 내지 않고 판매하는 동안 마진이 이만큼 높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물을게요.
 일반적으로 30㎖ 한 병의 제조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지금 질문이 두 개셔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30㎖에 5만 3970원이 부과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판매가,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다양합니다만 이삼만 원이 포함되게 되면 7만 4000원, 8만 4000원가량으로 상승되는 게 맞습니다. 살인적인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서 이 시장은 그대로 도태되고 사실 사라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간에 마진폭이 크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 POS 데이터로 1조 476억 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2019년도에 매장들 월평균 매출이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2000만 원에서 물건값으로 한 60% 포션을 잡거든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물건값으로 나가고 한 800만 원이 남습니다. 저희는 보통 12시간 이상 매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 1명을 두게 되면 4대 보험, 퇴직금 등 반영하면 한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남은 800에서 한 500만 원이 남게 되고 또 매장 월세 한 150~200을 내게 되면 한 3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에서 전화, 인터넷, 정수기, 건물 관리비 등을 합치게 되면 약 50만~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결국에는 200만 원이 남고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내고 나면 제가―실제 제 매장이 비슷합니다―매달 가져가는 돈은 한 18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마진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 잠깐만 나오실래요?
 당초 무니코틴을 담사법으로 규제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규정을 삭제한 거지요? 맞나요?
 무니코틴을 담사법으로 규제를 하다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제가 그것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담사법으로 관리하는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담사법상 담배로 규정해도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무니코틴을 담사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그러니까 합성 니코틴이라는 게 담배로 제품화돼도 이 합성 니코틴이라는 성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화관법에 의한 성분심사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담배 제품 규정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의한 규제심사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담배사업법이라는 것은 모든 담배 관련된 규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에 담배 규정을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모든 규제 대상에 포괄이 되는 겁니다, 담배에 대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지금 손 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까지 제가 손 든 것을 봤습니다.
 저는 나중에 할게요. 필요하면 할게요.
 나중에?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고, 이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관 국고국장님, 바쁘시네요.
 세계 각국 입법례에 대해서 지금 진술인들 중에 말씀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WHO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계 각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배라는 이 개념상의 정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합성 니코틴 자체를 담배에 포함해서 규정하는 국가가 WHO 38개 국가 중에 5개 국가가 해당이 되고요.
 35개?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5개 국가가 담배라는 정의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개 정도의 WHO 국가가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분해서 정의는 내리되 같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멕시코하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자담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담배법으로 규제하는 게 5개고, 그렇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별도법으로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한 28개……
 28개. 그러니까 38개 중에 33개는 담배 내지 담배 제품으로 규제하는 거지요, 법을 따로 두냐 안 두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유해하냐 무해하냐, 뭐가 덜 유해하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대 국회 때 이것을 포함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안전성이 검증 안 된 것을 제도권 내에 편입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검증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왜 뭐가 덜 유해하냐 이런 논쟁으로 번졌지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지금 약간 이해가 서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 유해성 검증한 게 ‘유해하기 때문에 담배로 규제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담배로 정의에 포함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안전성, 그러니까 유해성이 우리 인체가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담배로 포함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유해성 검증을 통해서 일부 독성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인체에서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담배로 이것을 규제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다른 외국 입법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김도환 부회장님, 이번에 청소년 건강 관련해서 규제 공백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성 니코틴을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로 피우는 건지 흡연 대체재로 의약, 의료용품으로 취급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제가 직접 판매해 본 입장에서는 둘 다 공존합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를 피웠지만 생각할 때는 흡연 대체재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뭐 그런……
 기왕이면 더 싸고 더 쾌적하고 그런 쪽으로 하지, 그리고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 달에 담뱃값으로 얼마나 들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점유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1.08%하고, 99%가 천연 니코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아니요. 아, 가짜 합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표희수 소장님, 액상안전협회 진술 내용에 보면 22년, 23년 본인들이 연구용역 했던 결과에서는 무해한 것으로 나왔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왔냐 이런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일단 저희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서 이 과제 관련해서는 21년도부터는 제가 다 책임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소액 분석 용역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협회 쪽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같은 연구소에서 했는데, 그렇지요? 이게 쟁점이 될 것을 알고……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연구과제로 수행한 것은 없습니다.
 연구과제 수행한 것은 없어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분석 의뢰 들어와서 분석 몇 건 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 전무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합성 니코틴의.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99.5% 그 말씀 하셨어요. USP라고 하셨는데 USP가 어디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미국 약전입니다.
 미국 약전의 99.5%의 순도 기준을 적용해서 충족을 하면 합성 니코틴이고……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99%입니다.
 만약 그것 충족을 못 하면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불순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농도로 정제된 그런 합성 니코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99.5%의 순도를 충족시키는 것만 합성 니코틴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나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외국에서는 실제로 합성 니코틴을 많이 쓰지 않지만 앞으로 추세가 덜 위해한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합성 니코틴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홍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합성 니코틴이 연초 니코틴보다 덜 해롭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합성 니코틴이라 하면 아까 맹 전무께서 말씀하신 99.5% 요건을 충족하는 그걸로 한정합니까, 아니면 시중에 다 유통되고 있는 순도가 그거보다 훨 덜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일단 99% 이상 되는 니코틴을 무조건 써야지 되고요. 왜냐하면 USP가 미국 약전이고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99%가 안 되는 니코틴을 쓴다면 사람한테 위해할지 모르는 그런 작용이 많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99% 이상 순도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 정도 고순도를 서로 비교했을 때 아까 알칼로이드 불순물 이런 것들이 훨씬 적게 검출됐다는 게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성 니코틴은 99.5% 순도를 지킨 걸 말하는 겁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예, 고순도 니코틴……
 그런데 맹 전무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무해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전혀 무해하다는 건 아니고요. 99.5%니까 0.05%의 그런 불순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인체에 위해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덜 해롭다라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넘어가면 아까 차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OECD 38개국 중에서 35개국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보고 규제하고 있고 또 19개 나라에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 과세를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합성 니코틴이라 하면 미국에서만 아까 그 순도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 아마 다른 데서는 그 나라의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걸 준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합성 니코틴도 다 통용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아까 표희수 연구원님이 말씀했지만 합성 니코틴을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조사를 할 때 합성 니코틴과 그리고 연초 담배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담배로 보고 그거는 일반적인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그런 규제입니다.
 35개국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있다고 리포트가 돼 있는데 그게 합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합성 니코틴을 별도로 구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니코틴이라고 해서……
 연초 니코틴까지를 포함해서 그냥 합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것 맞는 이야기인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실제로 해외는 합성 니코틴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고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을 구분하는 건데요, 이게 외국은 니코틴으로 다 하나로 묶여서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구분이 됐느냐, 그 연혁을 조금 다시 반추해 보면, 저희가 담배사업법에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뱃잎 이외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생산한 제품은 담배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새로운 제품의 형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걸 천연 니코틴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랬다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천연 니코틴도 담배로 포함되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러면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라는 또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체계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구분돼서 흘러온 거지 다 같은 니코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합성 니코틴만 별개로 정의를 하고 그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규제나 과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니코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저는 얘기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지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요.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 법은 지금 여기 나오는 합성 니코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합성 니코틴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그러면 지금 확인하고 판매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나 키오스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현재는 온라인이나 자판기 판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규제가 없지요? 문제가 되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다 성인 인증으로 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키오스크나 PC방에서 자유롭게 사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표희수 박사님하고 이규홍 박사님 와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쟁점보다는 두 분이 이과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오니까 다들 지금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표희수 박사님의 분석은 원료를 가지고 LC를 이용해서 분석하신 거지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LC, GC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LC 분석을 하신 거지요?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맞습니다.
 분석을 하신 거고.
 이규홍 센터장은 보니까 그래도 안전성평가연구소는 GLP 전문기관이다 보니 어쨌든 동물실험과 인비브와 인비트로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비브 실험은 무슨 동물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저희가 합성 니코틴을 가지고 동물실험을 한 건 아니고요, 과거에 액상 담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독성 실험을 래트라고 하는 쥐를 가지고 했습니다.
 래트를 가지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쨌든 두 부분 다가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유추하는 거잖아요, 실험 결과라는 게.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의 결과를 가지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아무튼 NNK가 표희수 박사님은 나왔다 그러고 이규홍 박사님은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차이는 농도의 차이일 수가 있지요? 실험 방법의 차이고?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문과, 이과기는 합니다만 좀 헷갈리게 지금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분석치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우선 보니까 천연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의 차이에서 보면 합성 니코틴이 100% 순도가 아니고 9.5든, 어쨌든 약간의 정제를 하는 동안 순도가 아닌, 합성하여서 그런 부산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쪽 벤젠계 사이에 메틸레이션이 되면서 발암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과적인 문제보다는 여기가 기재위니까, 이게 우리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기존 잎담배, 궐련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과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게 어떻게 구분을 해 줄까 하는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생각에는 건강을 위해서 경고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고요, 표시를 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 거하고. 또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보는 조세 형평의 문제에서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판매하고 있는 담배소매인들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구분 지어 줄 건가 이런 제대로 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은 각각 다 주장이 조금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인체에 직접 못 한 걸 가지고 지금 동물실험이나 분석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맹희석 전무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38개 국가에서는 어쨌든 안 했는데 콜롬비아나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규정에, 우리가 잎담배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지금 잎담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성 니코틴 같은 경우는 화평법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재위에 몇 안 되는 소중한 이과 출신 이학박사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학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몇 분 계신데, 몇 안 되는 이학박사님이라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쟁점은 담배의 규정을 확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게 천연 니코틴이 됐든 합성 니코틴이 됐든 규제는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유해성검사, 성분표시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가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에는 모두가 반대하지 않으시지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예, 저도 찬성합니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궐련에 붙는 세금과 또 액상형 담배 또 천연·합성 니코틴에 붙여야 될 세금 관계가 서로 달라서 이걸 가지고 사업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크게 갈리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 국장님, 잠깐…… 어디 다른 데 좀 나오시겠습니까?
 담뱃세 부과 기준이 어떻습니까?
김병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철
 담뱃세 부과 기준은 제일 처음에 2011년도에……
 기재부 과장님 마이크에 좀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김병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입니다.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처음에 담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은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과를 할 때 일단 담배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정도가 아니라 흡연 효과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궐련에 대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전자담배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할 때는 전자담배의 흡연 효과가 궐련의 몇 %가 되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자담배 1㎖당 12.5개 정도의 궐련을 피우는 흡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 한 60% 정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가 담배로 포섭되면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까?
김병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흡연 효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액상 전자담배……
 그것을 부과의 기준을 다시 설계할 용의는 있습니까?
김병철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김병철
 그거를 하려고 하면 부과되는 부담금이라든지 세금이 7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된, 현재 담배소비세와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이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면 그간에는 합성 니코틴의 경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인데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맹희석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저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담배는 정말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담뱃세를 내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료 채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요, 글쎄…… 저는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합성 니코틴 또는 무슨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로 담배를 포괄시킬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니코틴을 사용하는 담배성 제품 이런 것은 다 담배로 포괄하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좌우지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흡연 효과를 기준으로, 기존 궐련 대비 흡연 효과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왔는데 이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든 합리적인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세금 부과의 기준을 바꿔서 합리화시킨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유해성 검증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서 하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해성을 가지고?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거는 판단키 어렵다는 거잖아요. 몇 %다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네 분께 공통으로 좀 한번 묻고 싶은데,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담배로 다 포괄하기보다 전자담배로 별도로 구분해서 포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합성 니코틴이냐 천연 니코틴이냐를 떠나서 다 전자담배로 통칭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담배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태여 현행의 담배사업법에 포괄할 게 아니라 전자담배법 또는 전자담배사업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섭하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분 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지금 담배사업법은 연초에 초점이 되어 있어서 제조업 허가 취득하는 게 액상 전자담배가 절대로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도로 제정해서 적절하게 규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규홍 연구원님.
이규홍진술인이규홍
 전자담배법으로 별도 분류를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현재 식약처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의약외품 수준의 철저한 유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규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행될 담배규제법에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규제 기준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원래 담배를 해롭다고 규정해 놓고 일부 유해 성분들의 성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유해성 심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외품 수준의 철저한 관리를 해야지,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하신다면 그 정도 수준의 관리 기준을 집어넣은 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김도환 부회장님.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진성준 위원님께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가 15년 동안 지금 해 주신 말씀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제정법이 안 되기 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의 세율 두 줄, 세 줄을 못 바꾸기 때문에 감히 제정법까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그 후에 합리적인 세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합성 니코틴, 천연 니코틴 이러한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희수 소장님.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전자담배하고 일반 연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담배사업법상에서 세제에 따라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게 더 유해하다, 어느 게 좀 더 덜 유해하다 그 차이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해성이라는 것은 실은 롱 텀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액상 전자담배는 특히 어떤 성분들이 점점 더 추가될지, 사실은 니코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상 전자담배 안의 가향제나 다른 용제들 이런 것들이 실은 더 큰 문제고.
 지금 합성 니코틴이냐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도외시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합성 니코틴 갖고 쓰는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문제가 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니코틴이 들어가든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든 액상 전자담배는 더 무서운, 나중에 아마 한 30년, 40년 후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유해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전자담배법으로 규율하는 문제에 대해서……
표희수진술인표희수
 제가 법적인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워낙 문외한이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담배사업법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합성 니코틴 또는 액상 담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정하는 것도, 별도의 법을 정할 수 있을 상황이라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환 부회장님.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지금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명칭이 뭡니까? 의약보조제예요, 아니면 뭐로 팔아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로 명확히 팔고 있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협회 아까 얘기들을 좀 했는데……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청소년들한테 팔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지요.
 청소년들이 사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맞습니다.
 담배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니, 지금 합성 니코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명확히 불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로 빠져 있잖아요, 합성 니코틴 자체가.
김도환진술인김도환
 담배에서……
 어느 법에서 지금 규정되고 있어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보호법에?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유해 물건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유해 물건?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 전부 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들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맹희석 이사님.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지금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99.5%의 합성 니코틴이 정확한 정답인데, 그렇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아닙니다. 베이프가 원래대로라면 명칭이지요.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것을 해외에서는 베이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베이프든 어쨌든 그게 합성 니코틴 99.5%의 순도 이상으로 정확한 명칭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자담배로 팔리고 있잖아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담배도 아닌데 왜 전자담배로 스스로 명칭을 정해서 팔고 있어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에 담배라 하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을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담배라고 지칭하냐고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그러니까 통용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자담배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야 구매하기가 쉽지요.
 아니, 그것은 허위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허위잖아요. 담배가 아닌데 왜 담배라고 스스로 팔고 있냐 이거지요. 온라인상이나……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담배는 온라인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위해서 온라인에 팔려고 담배가……
 지금 업체들 매출이 65억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업체들이에요? 협회에 소속된 모든 업체들이에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저희 회원사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쪼개기로 수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 포함한 매출입니다.
 그게 지금 전체 65억으로 파악된 건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합성 니코틴, 맞습니다.
 다 등록된?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시장이, 합성 니코틴 혹은 전자담배라고 명칭되는 이 공간의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이 들어요? 잠깐만 같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뉴스에 보도됐지만 1조 4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추산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한 6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000억.
 어떻게 보세요, 매출?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의 POS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하고요. 19년 기준 1조 476억 원이……
 19년?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그러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고 오프라인 매출만 1조 476억 원이었기 때문에 2조가 넘는 시장이다, 현재는 더 커졌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환 부회장이 계신 그쪽 협회들의 매출은 어느 정도로, 회원사들이 총 어느 정도 매출이에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출이 이 시장 전체를 놓고 계산한 것이고요. 별도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직 제도권화가 안 돼 있어서 통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협회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저쪽은 65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이쪽은 하나의 사업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제공을 받기 때문에?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자고……
 전문위원님, 미국 예 들어 주셨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합성 니코틴, 뭐 무슨 니코틴 이런 게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냥 니코틴을 사용하면 담배로 포함돼서 규정하고 있지요?
송주아수석전문위원송주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해당 국가나 제도의 틀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의 대상들을 잘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의견들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맹희석 이사님이 덜 해롭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덜 해로운지 제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 주장에 대해서. 그것 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도환 부회장님, 그쪽 업계에서 이 시장을 가지고 대개 불만이 많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해 주시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저희 협회에서 바라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전자담배는 물론 흡연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좋게 나갈 수도 있는 제품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익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판매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처럼 비과세 니코틴들, 합성이라든지 그전에는 줄기라든지 이런 니코틴들이 자꾸 튀어 올라왔던 이유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세금을 회피하고 그런 수단을 자꾸 연구해 냈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감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합리적인 세율이 들어온다면 합성 니코틴도 발생을 안 했을 것이고 여전히 적법하게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하며 저희도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규제를 위한 자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합리적인 세율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진성준 위원님 포함해서 그 외에 조세소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세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해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장점마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비료공장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노출돼 가지고 마을 주민의 3분의 1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만큼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정말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이것은 연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저희는 환경부의 유해성 반복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연초로 반복흡입독성시험을 하면 시험에 참가한 모든 생쥐는 사망하거나 이상소견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상소견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표희수 박사님이 아까 99.5%의 그런 정제된 고농도의 합성 니코틴은 상용화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을 받아서 99.5% 나온 것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국제특성분석연구소와 저희 연구용역 계약도 했고요, 성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99.5%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덜 해롭다는 게 어느 정도 덜 해롭다는 거예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생쥐를 반복흡입독성시험 했을 때 이상소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장점마을의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99.5%에서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덜 해롭다가 아니고?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불순물 외에는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0.05%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그것은 불순물입니다. 일부 우리가 일상 생활 하면서도 만지면 나오는……
 그러니까 니코틴에 대해서도, 합성 니코틴은 전혀 해롭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거의, 훨씬 덜 해롭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맹희석진술인맹희석
 0.05%의 불순물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발암물질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1분 더 드릴까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어느 정도의 축적된 연구예요? 그러니까 담배라는 역사를 통해서 니코틴의 역사가 우리가 그동안 죽 봐 왔잖아요. 그렇지요? 밥도 많이 먹으면 유해하다면서요. 그렇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니코틴도 많이 먹으면 유해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심질환 관련돼서도 유해성을 박사님께서 주장을 하셨고. 그러면 합성 니코틴은 없다는 거예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그러니까 니코틴 자체로만 보면 인체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빠져나갑니다, 니코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덜 유해하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0.05%의 어떤 지속된 연구된 축적물이 있어요, 나머지 불순물에 대해서?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있다,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50년 뒤에 밝혀지겠지요.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 못 하는 게 있는데……
 김도환 부회장님, 아까 발표한 자료 중에 보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4000원 이렇게 있는 화면이 있었고요. 또 그전에 보면 2만 원짜리 이렇게 표시된 게 죽 있었어요. 그게 2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담배 한 갑 정도 하는 그런 분량인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한 갑이 아니고요. 거의 한 7일 정도 사용하는 용량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일 정도?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일회용 전자담배 4000원’ 돼 있는 이 부분은……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그것은 한 갑 정도 되는……
 아, 이게 한 갑?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담배 한 갑이라고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일회용 전자담배 한 번 하는 게 한 갑을 피우는 용량이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김도환진술인김도환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1일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김도환진술인김도환
 그렇게 해서 1일을 소비하는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보통 한 5000원대에서 1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다 피우는 게 아니고 용기가 일회용……
 아, 용기가 일회용이고 이것을 여러 번 나눠서 하루에 다 소비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맞습니다. 연초는 불을 붙여서 피우고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정량만큼 피우고 놔뒀다가 또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소모가 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맹희석 전무는 65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도환 부회장은 2019년 기준 오프라인으로 1조 476억 이런 숫자를 얘기했는데 숫자의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65억 원은 본인들 사업자만 얘기를 한 겁니다, 액상안전협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자담배 전체 판매량이 2019년도에 1조 476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 전체 중에는 궐련형도 있을 수 있고……
김도환진술인김도환
 궐련형은 빠집니다. 액상형……
 궐련형은 빼고 액상만……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편의점 제품은 제외되고 지금 현재 로드숍으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전문점이라 일컫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1조 400억이라고 하는 그 전체하고 그다음에 65억이라고 하는 일부 부분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그렇잖아요.
김도환진술인김도환
 1조 476억 원은 저희가 이 시장 전체를 조사한 숫자고요. 저희 전체 시장 안에는 액상안전협회의 매출도 들어와 있을 테니 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65억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65억에 대해서는 전자담배협회에서는 확인한 바가 없고……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액상협회에서 얘기한 숫자일 뿐이다.
김도환진술인김도환
 액상안전협회의 매출이 6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저희는 불법하는 업체들한테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액상협회 입장에서는 65억은 적법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1조 400억 중에서 65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불법이라는 취지인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어디서 하는 어떤 수사인가요?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일단 국과수에서 성분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2개 중에 51개가 담배로 나왔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압수수색 진행 예정에 있고요. 곧 아마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1조 476억 중에서 일응 액상안전협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6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52개 중에 51개에 해당될 정도로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일반 담배로 가야 되는데 담배로 가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 또는 위법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맹희석진술인맹희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담배로 전체를 규제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천연 니코틴하고 합성 니코틴의 가격, 제조원가가 많게는 한 4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더 비싸다는 취지인가요? 합성?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합성 니코틴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 니코틴으로 싸게 제조를 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성 니코틴이라고 속여서 유통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맹희석진술인맹희석
 맞습니다.
 합성 니코틴의 제조원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천연 니코틴인데 그것을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면서 액상 전자담배로 판매를 하고 있다.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결국은 세금 탈루하는 것이고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게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권고를 했지만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 대체제까지 동일한 과세를 부과해 가지고 대체효과를 얻게끔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즉 지금 만약 이게 같은 담배 정의에 포함이 돼 가지고 같은 과세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이런 풍선효과 같은 것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양쪽 주장이 다 맞다 치더라도 담배라고 하는 규제체계 내에 들어오면 그런 불법이든 또는 탈세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입장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황순관기획재정부국고국장황순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청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는 진술인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재위의, 우리 국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진술인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가능한 경우에는 진술인들께서 위원님께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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