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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 6건에 대한 공청회 날입니다.
 다만 17일 예정인 청문회에 추가로 출석 요구할 참고인이 있어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인과 방청인 여러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7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참고인은 2명입니다. 성명과 직위, 신문요지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인물에 기재된 사람들을 17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문정복, 유기홍·조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입법과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견과 대안이 개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5.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9)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1항부터 5항까지 사립대학 구조개선 등에 관한 5건의 법률안 공청회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입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아침 조금 이른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과 이홍복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청회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공청회는 진술인의 발언을 차례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각자 10분 내에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좀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해 주십시오.
김명환진술인김명환
 방금 소개받은 김명환입니다.
 사학 구조개선 법안이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교수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시지요.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예. 들립니까?
 예.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자료집 10페이지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2040년에는 우리가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을 절반 이상, 26만 명 이상을 줄여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대학 개혁의 최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 점에서 사학 구조개선 법안의 필요성에는 일정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교육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의 고딕체로 쓴 글씨입니다. 그 바로 위에, 사실은 대학구조개혁특별법안은 참여정부인 2005년에도 발의가 됐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법안이고요. 그런데 교육부는 이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크게 늘리기도 했고 97년 그 유명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모두 107개의 대학을 허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또 관계자들과 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법안 말고 당신의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강제 폐교를 결정해도 자산 매각 등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반발 등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폐교가 결정되는 순간―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넘어갑니다―부실 대학일수록 입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이게 제대로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부실 대학들은 당장 폐교를 결정하더라도 잔여재산을 처리해서 밀린 세금과 부채 그리고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도 모자란다는 사실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노른자위 건물과 토지를 가진 대학들이 큰 재산을 챙겨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드문 일이겠지요.
 가장 많이 벌어질 일은―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이미 재작년에 완화된 대학설립·운영규정까지 해서 상당한 부실 사학들이 재산 빼돌리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게 발생할 사태는 폐교 과정이 여러 반발로 말미암아 장기화되고 굉장히 사회적 역량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 10월에 갑자기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악해서 비리 대학이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할 때 비리 세력 복귀를 쉽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해산장려금은 해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여재산에서 밀린 세금과 부채와 체불임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그 대학들은 가장 빨리 없애야 합니다. 이 문제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마지막의 고딕체, 학생 등록금,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여러 가지로 늘어난 사회적 부의 큰 몫을 사학 운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설립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는 자산을 매각해서 잔여재산 중에 해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넘어가고요. 14페이지 가운데 단락에, 재작년 10월 지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당시 서동용 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학설립준칙이 시행된 이래의 많은 새로운 대학들은 설립자 기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저는 교육부가 거기에 대응했다는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잔여재산이 아니라 설립자가 내놓은 기본금에 대해서 대학을 폐교할 때 어떤 해산장려금이나 정리금을 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설립자 기본금으로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법인 명의로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설립자 기본금에 넣었고 그것을 2010년에 교육부가 바꿨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의 대학의 설립자 기본금만이 설립자 기본금 규정에 맞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사학법인연합회의 앙케트에 따르면 50% 이상 잔여재산의 해산장려금을 줘야 된다는 법인들의 의견이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법안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16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무질서한 구조조정을 막고 질서 정연한 구조조정을 하려면 개별 대학 폐교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이 현행 법안의 틀입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고 전담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나 지자체, 정부 등이 폐교 대상 대학들의 우선 인수권을 가지는 명문 조항이 필요하고요. 허술한 폐교 절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존재하지만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청산계정에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에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엄청난 부실 대학 정리에 공적자금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대안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한 1년 이상 좀 깊은 논의를 통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 법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의 밑에서 둘째 단락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이런 틀의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는데 이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 각지의 사립대학에서 조만간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앞세워서 대학 폐교로 실직하기 싫으면 운영진이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강요가 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실직의 불안감을 이용해 비리·불법행위에 교직원을 활용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이 담고 있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이 법안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2034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학 입학정원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35년부터 불과 몇 년 사이에 40% 이상의 학령인구가 줍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꼭 감안하셔서 부실 사학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한 사회적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교수님 아주 요점만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우남규입니다.
 저희 대학경영진단원은 재정진단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경영자문 그리고 폐교대학에 대한 특별 편입학, 기록물 관리와 증명서 발급 등에서 현장에서의 대학에 대한 어려움과 폐교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23페이지입니다.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구조개선을 위한 절차적 접근과 그리고 경영위기에 봉착한 대학에 대해서 선별적인 구조개선 조치를 의미 있게 정리하고 법안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립대학의 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학이 마주한 인구변화는 대학의 현실과 어려움을 논의하는 모든 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3년도의 학령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추계되어 현재보다 반토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3년도부터 시작되는 학령인구의 비상 시기에는 연평균 2만 2000명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일지라도 매년 대학 16개교가 단 한 명의 입학생도 충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불과 8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대학이 처한 두 번째 위기, 재정 변화입니다.
 수입의 항목에서 살펴보면 학생 모집에 따라 절대적인 등록금 수입과 수강료 수입이 좌우가 됩니다. 교비회계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입니다. 2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수입인데 다행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 항목입니다. 고정비인 보수의 지출은 전체의 40%에 육박하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습니다. 연구학생경비의 증가 역시도 불을 보듯 뻔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물가상승과 같은 요인이 더해진다면 대학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고를 제외한 학생 모집에 의한 수입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재정 악화의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학이 겪은 세 번째 현실은 대학의 평가체제의 변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기관평가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지난해에 발표했습니다. 재정진단에 대한 대학의 변화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의 최소한의 운영 요건인 재정건전성을 확인한다는 데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이 별도의 평가보고서 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결산서로 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별도의 행정력의 소모가 불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량적인 평가체계로 인해서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이 원천 차단된다는 재정진단의 주요 특징에 대부분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24년도 재정진단에서는 대학의 폐교가 벚꽃 엔딩으로 끝난다는 언론에서의 말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은 지리적 소재지와 무관합니다. 대학별 재정 상태와 운용 방식에 따라 좌우되고 특정 권역의 집중화 없이 전국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학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진단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율적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는 입장에서 재정진단 결과로 경영위기대학이 될 경우 차년도 학생 모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정진단 도입 이후에 교육비, 적립금, 총교육비가 모두 증가하였고 운영 손익 역시도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재정건전대학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특히 재정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법인은 과감한 법인전입금 지원으로 책무를 강화하였고 유휴자산의 임대차 활성화 그리고 타 대학의 수입 다양화 방식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기존의 평가 방식과는 다르게 매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진단 건전화로 인해서 재정건전대학이 된다 하더라도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재정건전대학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대학의 구조개선과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학이 두 번째 기울이는 노력은 등록금 수입 증대를 위해서 국내 학생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사립대학은 학생 충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학생 충원의 방식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국내 대학의 교육과 입학의 목적보다는 국내 취업과 그리고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어학당 등을 활용하여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도도 중개업체의 계약 위반, 유학생 관리 실패 등으로 인해서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목도됩니다. 두 번째는 학위를 이미 보유한 성인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생으로 입학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학은 이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교내장학금에 대한 추가 요구, 온라인 수강으로의 교육 편의성 제공 요구, 출석 인정 요구 등 다양한 요청사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1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학기의 신입생 등록률은 99.5%였는데 2학기의 등록률은 83.6%로 급격한 중도 탈락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의 세 번째 현실은 재정 악화로 인해서 파산하는 법인과 파산 신청을 하는 법인들이, 대학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대학의 폐교 사유는 대부분 대학 경영자의 불법행위나 학사운영상의 부정 사항으로 인해서 교육부 감사 조치에 따른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31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처럼 최근 3년간의 대학 폐교는 대부분 법인의 파산과 그리고 학생 모집 한계, 재정 악화로 스스로 자진 폐지를 결정함에 따른 폐교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재도 전남에 소재한 모 대학과 경북에 소재한 모 대학 역시 체불임금에 의한 파산 신청으로 관할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은 현재 안갯속이고 지속적인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이후에도 체계적 청산과 사후 조치는 미흡합니다. 현실은 해산 법인 10개 중 1개를 제외한 9개가 청산이 진행 중으로 청산 종결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고 청산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청산 법인의 국고 미귀속 손실액 그리고 체불임금의 미지급 등 사회적 문제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너지는 사립대학에 대한 신규 법제와 재정 전략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법상의 지원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립학교법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 그리고 고등교육의 수요가 팽창하는 국면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대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폐교와 같은 교육의 중단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개선에 대비한 사항이 취약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과 요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산이 되거나 파산 신청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해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관할청의 역할과 의무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무관리인의 역할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폐교가 된 이후에는 관할청의 역할이 더 축소되어서 체불임금은 자산의 매각 이전에는 해결될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 미증유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미증유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제정한 사례를 위원님들께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구조개선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개선의 절차적 접근과 선별적 구조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학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요인이……
 주어진 10분이 이제 다 돼서요.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알겠습니다.
 사전적인 관리와 그리고 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경영자문과 전문적인 기관에서의 이행 점검을 통해서 폐교와 청산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현재 난무하고 있는 경영위기대학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질서 있는 퇴로의 마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38쪽 마무리가 서면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서면을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성 연구원님 진술해 주십시오.
임희성진술인임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가장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법안이 학령인구 감소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 미흡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제정되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목표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법률화한 유일한 법률로서 향후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의 법률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의안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앞서 발표를 하신 분들의 통계에 비추어 봐도 마지막 골든타임,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발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평가기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만 18세 학령인구 장래 추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하셔서 제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문 닫을 대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이 어려운 소규모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고 가정하면 2044년 만 18세 인구 22만여 명에 비춰 봤을 때 입학정원 1000~2000명 대학 112곳, 1000명 이하 대학 145곳, 총 257곳이 잠정적인 폐교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 경우 광주를 포함한 전라지역에서는 대학 54곳 중에 87%,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 56곳 중에 82% 등등이 폐교가 예상되는 소규모 대학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한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방대학 중 약 80%의 대학은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재산귀속 특례를 통한 경영위기대학의 퇴출 유도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발의안으로 이들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및 무더기 폐교로 인한 혼란을 대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즉 이후 10년간 이들 대학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한다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과잉공급 우려는 없는지, 이렇게 많은 대학의 퇴출을 해산장려금 지급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유도할 수 있다 해도 대국민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공통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정상화,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감소한 학령인구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대학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의 속도와 규모는 일부 경영위기대학 퇴출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안의 목적과 내용은 위기대학 퇴로를 열어 주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폭넓게 모색할 수 있는 논의 구조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발의된 구조개혁 법안을 참고하시면 이것을 좀 더 뚜렷하게 비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고 더 나아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전제로 한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금 발의안들은 예를 들어서 문정복·김대식·정성국 안은 위원회를 전담기관 산하에 두도록 했고 문정복·김대식 안은 위원을 전담기관장이 위촉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전담기관을 구조개선 업무의 책임기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구조개선 관련 심의기구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제출 요구 등 주요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6쪽, 세 번째로 짚어 볼 문제는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연 허용의 문제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일각에서 특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많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해야 할 만큼 사립대학 퇴출이 시급한 문제라면 최소한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효과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공통적으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출연할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할 의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사립대학이 대거 전환할 경우 과잉공급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일부 조항은 사학의 재산 빼돌리기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강경숙 안이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과 함께 제시한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연 허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폐쇄 시에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통보만 하면 폐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학 잔여재산의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출연 허용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고용승계 법인으로의 귀속 특례 허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조항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각 대학이 교직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고용승계보다는 자산 빼돌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폐교 사례를 보면 폐교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직원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기 때문에 폐교 직전 대학 소속 교직원은 매우 소수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고용승계하고 잔여재산과 함께 해산장려금까지 받게 되는 특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해산장려금 지급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법안이 해산장려금 지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해산장려금 명목으로 상당액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산이 완료된 대학은 경북외국어대 한 곳뿐인데 이만큼 재산 매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청산이 완료된 뒤 국고로 귀속된 재산의 일부를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해산을 장려하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그래서 매각된 뒤에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해산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이 30%라고 명시한 것은 잔여재산을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보존하는 성격을 띱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자 기본금에 관한 부분은 앞서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잔여재산 처분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두면서도 잔여재산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법안에서 명시한 잔여재산 처분의 한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산 전 감사는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발의된 법안은 모두 감사를 임의규정으로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폐교한 사립대학 스물두 곳 중 상당수가 학교 운영진의 부정·부당 운영으로써 폐교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폐교 전에 감사를 의무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속도와 규모로 봤을 때 대학 구조조정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 정원 감축과 경영위기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대규모 대학이 아주 많습니다. 연세대를 비롯한 네 곳은 재학생 수가 3만 4000명 이상이며 2만 명 이상인 대학도 스물두 곳, 1만 5000명 이상인 대학이 서른네 곳입니다. 대규모 대학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이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정원을 늘려가며 규모의 경쟁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학은 대체로 학생 모집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대학 서열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발의한 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지방에 위치한 중소규모 대학이 집중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대규모 대학은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 양질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은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규모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해 적정 규모를 갖춰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학은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부족으로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는 성격의 정부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체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 해도 경영위기대학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대학의 특성, 대학 재정 상황, 학생 충원, 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위기가 심각해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퇴출을 유도하되 매우 신중하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봉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최규봉진술인최규봉
 안녕하십니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최규봉입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학법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고요. 따라서 진술 내용은 사학 경영인들 입장에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사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학은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자료 60쪽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평가액 대비 토지 보유액이 35.6%이나 수익금은 18억 원으로 전체 수익금 360억 원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 담당 직원은 모두 법인회계로 채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회계로 채용한 직원은 약 30% 내외이고 나머지는 대학 소속 직원이 법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이 아주 저조한 것과 사학의 회계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학의 이사장들은 권한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무보수이고 예산편성권 등 권한은 사라지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 부담, 속칭 김영란법 및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책임과 의무만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학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사학다운 사학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 61쪽입니다.
 두 번째, 역대 정부에서도 법률 제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해산장려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생략하고요.
 자료 62쪽입니다.
 세 번째, 2004년도 이후 폐교된 대학들의 청산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까지 총 폐쇄된 게 22개교인데 청산이 완료된 곳은 한 곳뿐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21대에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2023년도 우리 사학법인연합회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고요. 응답자의 71.6%가 해산장려금 지급 규정이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급 한도는 41.7%가 100분의 50 이내로 높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 법률에 대한 보충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1대까지 난제였던 해산장려금 지급 건에 대해 이 법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오니 최대한 수용해 주시고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자료 64쪽입니다.
 첫째, 제4조 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중대함을 감안할 때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학법인을 대표하는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제7조 재정진단 대상에 있어서 일부 법안은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수 법인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70%의 법인이 법인 업무를 대학 소속 직원이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은 제외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대부분 이의신청 조항이 있으나 동 법률안에는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서 이의신청 규정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6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14조 재산 처분이 특례로 임시이사에게 재산 처분권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2021년도 교육부에서 동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한 바 있었고요. 이에 우리 법인연합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당시 개정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분위 운영 핸드북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임시이사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 사항에 국한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임시이사는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민법 제60조에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동 위원회에서 개정 철회 권고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학의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우려되므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66쪽입니다.
 여섯째, 제16조를 보면 자발적인 폐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67쪽과 같이 교직원 고용승계 등 조문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67쪽입니다.
 일곱째, 제17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로 폐교되는 교육 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장학 재단이나 교육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해 주실 것과 해산 시 교직원들의 고용보장이 가장 큰 난제인데 서지영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의 법안과 같이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을 2분의 1 이상 고용하는 타 학교법인으로의 귀속 조항이 반영된다면 고용보장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68쪽입니다.
 제2항 및 제3항 해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근거를 정성국 의원님만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우위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은 입법부의 견제 없이 행정편의적 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해 주실 것과, 문정복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께서 제4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조항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아래 표와 같이 이미 1998년도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이 표에 보듯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산장려금은 38억 원, 증여세 감면액은 205억 원으로 실제 해산장려금보다 세금 감면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는 규모가 더 방대하므로 동 조문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서 증여세는 전액 감면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강경숙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 법안과 같이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진술인의 발언을 잘 들었고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 5분으로 하고 별도 순서 없이 희망하는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청회가 끝나면 이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조금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하실 분은 김대식 위원님…… 잠깐만요.
 김대식 위원님 그다음에 한두 분 더…… 문정복 간사님, 고민정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이렇게 일단 네 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명환 교수님 그리고 우남규 단장님, 임희성 연구원님, 최규봉 총장님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00개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1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30개 정도지요. 여기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인구가 23만 명 정도 되지요. 올해 아마 23만 명이…… 아니, 재작년. 그래서 2024년도의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23만 명이 무너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김명환 교수님께서도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2040년이 되면 24만 명 정도로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데 이게 1명도 사망하지 않고 유학 가지 않고 100%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지방대학, 경기 이남권은 1명도 채우지 못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점은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사립대학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입법을 하고 이걸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립대학의 존폐 위기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이 스스로 자생 능력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80% 넘는 사립대학들이, 일부 몇 개 대학이 아주 비리가 있고 이런 것인데 전체 싸잡아 가지고 이게 비리가 있는 양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소지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것을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대로 놔둘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분께서 조금 더 같이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 주시고 우리 국회 교육위에 자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립대학을 폐교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재단 이사장이 전체 자기 재산을 학교에다 투입을 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가격의 재산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설립할 때 초기의 자기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 이렇게 하고 나머지 3 대 7이라든지, 7은 국가에 헌납하고 3을 해 준다든지―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20%를 그렇게 하고 준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가 없고 그러면 계속 링거만 꽂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가게 되면 대학도 줄어들지 않고 부실 교육도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한 건데 어떻습니까?
 전문대학 총장님, 지금 전문대학 130개 중에서 거의 호남 특히 경북 이쪽에는 사실상, 여기에 85% 채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60% 65%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면 뭐로 채우느냐? 지금 성인 학습자, 외국인 유학생을 거기다 플러스시켜 가지고 퍼센트를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지금 애로가 굉장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할 것인지. 성인 학습자 오픈 유니버시티(open university) 좋아요. 이것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학의 기존 학생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소용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총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간이 다 지나가서 좀 그런데요.
최규봉진술인최규봉
 역시 김대식 위원께서는 학교 총장님도 하고 그러셔 가지고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역대 참여정부에서부터 계속 노력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 이런 것이 있는데 재산 빼돌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교육부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재산을 빼돌리게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땅밖에 없는데.
최규봉진술인최규봉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제나 자진 폐교된 게 22개 교가 있고요. 그것은 운영을 잘 못한 학교들이 그런 문제고. 지금까지 있는 학교들은 그러더라도 경영은 어렵지만 계속 운영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봉 전문대학법인 사무총장님, 지금 보니까 67페이지에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말씀하시면서 장학재단, 교육연수시설,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 못 하게 하려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만드는 거였거든요.
 실례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충청권에 있는, 대학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교단에서 만든 대학이 그 캠퍼스를 처분하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조 원을 가지고 뭐 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장학재단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1조 원이 매각이 되면 교수, 두텁게 교직원 보호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법인이 기여한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 100분의 15 정도 해산장려금에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1조 원 다 갖다가 자기네 재산 불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 못 하게 하려고 사립대 구조개선법 만드는 건데 전문대학법인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이런 꼼수 길을 터 주자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 법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학교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생 등록금 가지고 매년 땅을 사 가지고 땅값만 수도권에 6000억 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가 전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자라고 하면 그것 법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못 하게 하려고 지금 사립대 구조개선법 만들자고 하는 건데 법인연합회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명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부실 대학교에 대한 매각 어려움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이해한다고 하고, 문정복안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1997년도 대학설립준칙주의에서 얘기한 설립자 기여분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의 시행령에 정확하게 설립자의 기여분을 따져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내는 방식 그리고 추정해 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해산장려금에 대해서 안 줄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한 것이 실질적으로 먹튀 부분이 거론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예 법률에 최대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다시 조문 정비를 해서 넣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실은 대학의 잘못된 경영도 있겠지만 실제로 교수님, 그 해당 학교법인들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는 생각도 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수님께서 혹여라도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법률안에 넣을 수 있으면 고민해서 넣도록 그렇게 해 볼 테니 잠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예.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아까 진술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실 사학들 한계 사학들의 상황은 정말 개별 대학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사학진흥재단의 우남규 선생님이 그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사학 비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대학까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실태조사가 정확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정말 지지난 정부부터 가령 민변 같은 데서 요구하고 있던 것인데 교육부가 비리 사학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일일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변 같은 데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들로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감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실태조사와 상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학들의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올해 내내 의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규……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예.
 지금 대략 교수님들께서, 사교련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봤는데 이 사립대 구조개선 법안을 빌미로 해서 사립대학들이 구조조정 압박 및 협박을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부를 통하고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에서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지요. 이 사학 구조개선법은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학교들이 ‘우리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마치 교수단체나 그다음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압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정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리해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행을 하면서 이 법이 없음으로 해서 먹튀가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고 실제 사립대학들이 장학재단이나 평생학습원으로 쭉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애를 막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일벌백계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규진술인우남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된 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이 구조개선법에 대한 다양한 언론에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고의 폐교나 꼼수 폐교,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학생까지 포함된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야지만 폐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님께서는 필수점검 사항을 총 다섯 가지에 걸쳐서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지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또다시 시행령에 더 세부적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종적인 심의 과정 전에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교육부장관의 자체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청구에 의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꼼수 폐교 또는 먹튀 해산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랑, 전담기관이 저희 사학진흥재단이 된다면 그 업무를 엄정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님 오셨지요? 그래도 제일 교육부의 입장을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맞나요?
이홍복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이홍복
 제가 발령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단 말씀을 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보나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남규 원장님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김명환 교수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상시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만큼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산서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 대학들도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나 경영위기대학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려면 대학이 가릴 게 없이 낱낱이 다 밝혀내야지, 그래서 대학이 좀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의 대부분이 이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지금 결산서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월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좀 돈이 있다 하면 학교나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월시켜 버립니다. 왜? 결산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 놓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결산서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저는 결산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 지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저희 방으로도 주셨는데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실태조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습니까?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우선 결산서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정리된 최종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이고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결산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재정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결산서 외에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희 사학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일을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니,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참에 ‘이런 정도의 권한을 풀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한번 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주셔야 됩니다.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구조개선법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구분이 된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지리적 소재지와 무관하게 경영위기대학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 지역소멸은 맞지 않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14개 학교 가운데 수도권 4개 빼고 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70%가 지역 학교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 확장되면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지방소멸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지리적 소재지와 무관한 결과입니까?
우남규진술인우남규
 대부분이 언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 남부지방에서부터의 대학 소멸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언론에서의 말씀이 좀 잘못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영위기대학이 된다면 구조개선법에서는 경영자문을 통해서 회생이나 퇴로에 대한 사항 등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 닫는 법이 아니라 회생해 주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개선법에 대한 제정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앞의 네 분께서 이렇게 저기를 당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교육부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지금 보면 결국은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방안 가운데 이 하나의 대안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부 계획이 있습니까?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예전에는 저희가 기본역량진단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몇 차례 교육부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다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아니,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경영위기대학을 퇴출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건데.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렇지요.
 이게 정원 감축에 대한 대책 없이 하게 되면 지방소멸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국교위를 통해서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사학진흥재단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정도의 권한을 너희한테 줄 테니 실태조사를 더 자세히 하십시오’ 이런 것을 하셔서라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지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는 노력은 해 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2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학 구조개선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니, 이것 해 봤자 10%밖에는 변화 없잖아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 감축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감축을 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과 관련한,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법인이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학 재정 진단이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재정 진단. 그러니까 결산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라는 것은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증빙된 것이고 공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 1년 동안 쭉 봐 왔는데 결산서만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미 대학 현장을 나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그것을 무조건 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 구조개선법 이게 사실은, 골자가 해산장려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해산장려금이 골자라기보다는 이런 사학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로는 이제까지 많은 대학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어떤 구조개혁이나 혁신과 관련한 추진 전략을 내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런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개선에 대한 큰 틀을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시는 이런 법안이 있어야 교육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산장려금이 빠져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 의원님이나 김대식 의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케이스들을 봤는데 정말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이게 30%다 40%다 얼마다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정복 의원님이나 김대식 의원님께서 해 주신 사학 구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진단부터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가 굉장히 누적적으로 쌓이면 그것들을 충분히 봐야 됩니다.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하는데 대학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충분한 사회적 기반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와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와 많은 것들을 벌여 놨고 이제 하고 있는 첫 단계잖아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데 해산장려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해산장려금을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쭐게요.
 해산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다라고 가능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민 세금으로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적……
 우선적으로는 매각을 하겠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매각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상당하잖아요. 그게 문제고.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민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적으로 해산장려금과 관련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전부 저희 교육부에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진짜 과거에 된 누적적인 자료나 상세한 자료까지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해산장려금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법을 먼저 만들고 개문발차를 해 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시면서……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것은 아니지요.
 설명은 계속 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아니,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위원회에서 케이스를 자꾸 누적을 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일단 해산장려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주신 거지요?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 두 가지 공청회가 진행되잖아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세 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한 분만 더 받고 오전 공청회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강경숙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딱 한 분만 더, 김준혁 위원님으로 해서 마무리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혁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을 빨리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우남규 원장님,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꼼꼼하게 진술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024년도부터 대학 재정진단 하셨다고 그랬지요?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예.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거라고 평가하는데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학 재정진단을 보니까 등록금 수입을 포함해서 운영 수입이 운영 지출보다 적으니까 운영 손실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 이월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셨더라고요.
우남규진술인우남규
 큰 채무 중의 하나입니다.
 체불임금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하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1년 안에 3008억 원의 적립금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 대학에서 11조 원이 누적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아까 김명환 교수님께서도 마스터플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학 재정진단을 통해서 당장의 위기 극복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남규진술인우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진단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의 재정 결산서를 확인하는 것이고,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정진단으로 인해서 경영위기대학뿐만 아니라 재정건전대학까지, 재정이 건전화된 수치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을 거의 줄여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사학은 더 부실해질 수 있는 진단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의 폐교 꼼수 폐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심의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남규진술인우남규
 일단 법에 있는 조문에서 그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영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고.
 그리고 감사가 의무인가요, 임의조항인가요?
우남규진술인우남규
 현재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해산장려금 말씀드릴 건데요. 해산장려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재정보전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대학교에서 뭘 갖다 썼는데 다시 채워 넣어라 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조건들을 부여해서, 부과해서 해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것저것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함정이 있긴 한데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채용 비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사실 되게 중대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재정보전 조치에 부과되지 않는 경우인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버려요.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우남규진술인우남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보완해 주신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멍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건 해고의 문제인데요. 자진 폐교를 하게 되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출을 유도하는, 사실은 이 법안 자체가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에요. 폐교를 유도하는 한에서는 교직원 다수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교육부에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우남규진술인우남규
 그것은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행하는 이유 자체가 대학에 대한 폐교의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대학이 스스로 폐교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폐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리해고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활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논리의 모순인 거예요. 사실 퇴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을 또 하셔서, 하여튼 약간 모순이 느껴집니다.
 임희성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니까 임희성 연구원님이, 보니까 40여 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7년간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그 수입원 확대에 실패한 사립대들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육연구소에서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연구소도 사립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운 사정인 것을 인정하면서 대학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은 다 부실 대학은 또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 부실하니까 그냥 나가 버리게 하거나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살려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건데 그것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주세요.
임희성진술인임희성
 지금 등록금 문제와 연계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등록금의 문제 그다음에 구조조정의 문제, 양쪽에서 모든 문제가 난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일단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학생 학부모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상수로 두고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또 정부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구조조정 문제가 좀 결합이 됩니다.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 학령인구는 현 수준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보면 정부가 투자해야 될 고등교육의 규모 자체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이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지금의 구조조정과 더 나아가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묘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부에서도 좀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명환 교수님,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견도 내시고 글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교수님 글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요. 해산장려금에 관한 말씀 중에서는 보니까 이것이 설립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부, 하여튼 금액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행위다, 공익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그러셨고요.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보통 정부 보조금이나 학생 등록금으로 많이 의존하지 법인에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부실 사학에서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여겨져요, 법인 지원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랬을 때 그 의견을 한번 다시, 공익성 차원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사학법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또 그것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좀비대학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를 썼는데 그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딱 한 번만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대학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학들은 잔여재산을 팔기도 어렵고 잔여재산이 남는다고 해도 부채나 체불임금 정리하고 나면 돈이 없는 곳이라서 어떤 사유재산성을 내세워서 계속 버티면, 정말 좀비처럼 버티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는 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산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해산장려금을 마련할 만큼 그 남은 자산들이 잘 매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가, 국민 세금으로 심지어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소유주한테 어떤 걸 줘야 되는가 이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현실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공청회에 나와 주신 네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김명환 교수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냥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수학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명예교수님이시고 수학학회 회장님까지 하신 분이어서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에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입장을 그래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내용을 꼼꼼히 잘 읽었고 공감 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해산장려금 논의는 사전에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도입이, 특히 투명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인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동의가 됩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사학의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결론이십니다. 맞지요? 18페이지 맨 마지막.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고등교육과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당연히 헌법은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으로 보장합니다. 맞지요?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예.
 있습니다. 23조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게 헌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진술인김명환
 헌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항을 딱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읽어 봤는데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구절이 있고요. 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사학의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저는 이게 헌법의 충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도 사유재산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냐면요 23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4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막 가게들 문을 닫으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주장해서 코로나 손해보상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 23조에 의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의 보호는 우리 헌법 질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이것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 질서의 가치입니다.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헌법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교육에 적용될 때, 고등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의 성격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 가치와 사학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됐을 때 어떤 가치가 우선시돼야 되는가는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모두 존중해야 될 헌법 가치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기존의 사학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대학이 국가가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보다 대학 스스로가, 구성원들 스스로가 앞으로의 인구구조 등을 보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팩트이니 더 경쟁력을 강화할 사립은 그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학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 저희들의 취지였고 이 법안은 여야가, 진보 정당이라고 주장하시는 민주당과 우파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저희가 공동발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의 주장은 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재산권의 제한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헌법의 규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로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큰 대원칙은 대학 정도 되는데 자율성을 드리고 책임성을 드려서 정리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입장이 저희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나 제 생각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한번 발언할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말이 헌법에 없는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없습니다.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읽으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이 진다는 말에서 교육기관의 공공성은 바로 도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사학의 사유재산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표현은 썼지만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교육의 공공성과 사유재산 사이에 좀 복잡 미묘한 판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은 여기 계신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사유재산권이라고 할 때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자산이, 여기 제 발제문에도 썼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많은 유지들의 기부 등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건물과 토지가 가격이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성격, 단순히 사학 소유주가 자신의 힘만으로 일궈 낸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립학교대학 구조개선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복합적인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정말 절실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총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법안의 필요성 문제, 둘째 해산장려금 등 잔여재산 귀속 논란 문제가 있겠고 부정·부실 운영 이후에 자진 폐교해 버리는 먹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또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로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요.
 현재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들 폐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정원 감축, 일정한 구조조정 조치할 수 있고 해산·폐쇄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학들이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 운영하기 어려운데도 자진해서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환 진술인님 또 임희성 진술인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들이 왜 문을 닫지 않고 있을까요?
 김명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제 발제문에 있지 않은 대목인데요. 현재 이 사학 구조개선 법안에서, 가령 기존 법에는 대학이 파산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1명의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사학진흥재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명의 파산관재인이 할 경우에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파산까지 가기 전에 폐교명령을 통해서 좀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도 분명히 백승아 위원님 말씀처럼 방법이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조금 나아지는 면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게 해산장려금이 끼어들고 그 폐교 절차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그 법에 따라서 큰 대학이 자진 폐교를 결정하고 큰 재산을 챙겨 갈 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법이 허용하는데? 그리고 아무 재산도 없어서 폐교도 못 하는 대학들이 해산장려금을 어떤 식으로든 받으려고 버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비대학일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그 기본 틀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희성진술인임희성
 제가 백승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조정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 가지고요.
 이 법안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재산권, 이것에 대한 논의의 범위가 굉장히 좁혀지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현실을 좀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도 지금 대학의 법인이 재산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전체 수입의 4%도 안 됩니다. 등록금은 90년대까지 기여도가 80%가 넘었고요 이제 좀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면서 한 절반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법인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적 측면에서 봐도 지금의 해산장려금, 재산의 환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공히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승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위 부실하고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학이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속되게 얘기해서 아직 갈 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버틸 만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버틸 만하다는 것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교육 여건이 부실화되고 악화되는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조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안이 논의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 법안이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최소화시키면서 그들을 속히 정리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을 닫지 않는 이유 중에, 통계를 정확하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학들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친인척으로 구성된 사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인척으로 구성된 대학 같은 경우에 문을 닫게 되면 일가족과 친인척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도 좀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통과돼서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간다면 그것이 지금의 위치보다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판단도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을 닫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사립이 폐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폐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많은 사학에서 말씀하신 대로 총장·이사장·설립자 친인척들이 포진해서 가족 경영, 족벌 경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어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 질문드립니다.
 구조개선법 통해서 실제 폐교와 해산 의사가 있는 학교법인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법을 통해서 입학정원이 얼마나 감소할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저희가 이 사학 구조개선을 출발하는 단초로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시범 운영을 거쳐서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데 여기 공청회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공청회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에 재정위기대학으로 진단된 대학이 14곳입니다. 일단 14곳이고, 사실 그런데 올해만의 14곳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40년까지 예측해 놓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법을 통해서 실제 폐교·해산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입학정원이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 파악했냐고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잠정적인……
 파악하지 않으셨으면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일단 예측 가능성을 파악해야지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에서 해산장려금 추정 규모 시뮬레이션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가치로 대학 재산 팔고 청산 완료하면 경영위기대학 12개 중에 4개가 해산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빚 갚고 나면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구조개선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해산·정리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김명환 진술인께서 실태조사 기반으로 해서 대학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도 구체적인 전망이 있어야 그 법을 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교나 해산하는 법인 수가 많지 않은데 어떤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만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해산장려금 그러니까 자발적 해산을 위해서 해산장려금,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산장려금의 범위와 한도·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임희성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폐교하는 학교가 재산을 다 팔고 부채 갚고 위로금, 학생 위로금 교직원 위로금 다 준 다음에 마지막 남은 금액에서 해산장려금을 설립자에게 주려면 수십 년이 걸릴 테니 그러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정부가 해산장려금 먼저 계산 지급하고 나서 재산을 매각하면 이게 나중에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가격도 내려갈 텐데 그러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임희성 진술인께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해산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희성진술인임희성
 저는 기본적으로 제 진술서에서 해산장려금 도입은 삭제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언제라고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법안을 보면 귀속재산의 일부를 해산장려금으로 준다라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지원계좌에 귀속할 시 해산장려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지원계정의 수입원에는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매각돼서 귀속재산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정부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틀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남규 진술인 진술 내용 보면 ‘먹튀 해산이나 부정·비리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 지급은 차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인가 전에, 그러니까 저는 부정·부실 운영 이후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교나 해산 인가 전에 감사를 의무적으로,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김명환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아까 임희성 진술인이 사전감사 말씀하셨고 저는 상시적인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감사 필요하고 상시감사 필요하고요. 그 파악된 실태 위에서 이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새로운 틀, 저는 이 기본 틀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어떤 지역에 지금 대학이 10개라고 할 때 사실은 5개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어떤 대학들을 없앨 것인가라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학진흥재단이라는 전담기관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지역적으로건 전국적으로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어찌 보면 이게 폐교명령을 이 법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서 대학들을 일단 사학진흥재단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인수한 다음에 천천히 매각해서 제대로 가치도 인정받고 용도변경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용도변경 허용하면 공익법인이, 그 지역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는 단순히 고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개선법에 대학 구성원 보호 방안 조치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3년도 이태규 의원 주최 공청회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내용 좀 생략하고―설립자 측이나 학교법인에게 우선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학법인·대학 구성원 퇴직금 지급과 같은 보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최규봉 진술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규봉진술인최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은 없고요 법안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안이 정한 대로 하시겠다고요?
최규봉진술인최규봉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조개선법에서는 교직원 보호 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 면직보상금, 퇴직위로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률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임희성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희성진술인임희성
 그것이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호에 관한 부분은 구체화해서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재산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에 활용된 재산에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서 국고지원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입니다. 이 법인 자체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립대학 설립 운영자에게 재산 환원해 주는 것 특혜다, 해산장려금만이 해법이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이유도 그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사립대학의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재산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의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문제, 대학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나서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공청회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꾸 법인을 개인화로 생각을 해서 사유재산 사유재산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인은 공익법인 특히나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원래 해산하게 되면 100% 국가 귀속입니다. 그런데 1963년에 사립학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에게 약간의,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지 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 사유재산 하는데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명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학의 공공성 부분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 헌법적 가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교육위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 법인은 명확하게 공공성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대학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대학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대학의 서열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특히나 또 사립대학이 법인, 공공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이 오히려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유명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학생, 구조조정 할 때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대학은 선제적 구조조정 하는데 유명한 대학들 힘 있는 대학들 구조조정 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조금 내고 그래서 더 많이 힘 세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쭤보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김명환 교수님하고 우남규 선생님한테 딱 여쭤보는데 김명환 교수님, 아까 정부의 공적자금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체와의 연동성과 관련된 내용도 했는데 그러면 이 공적자금이, 기업회생에서도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도 공적자금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지방대학, 어차피 폐교돼야 될 대학에도 그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김명환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까 시간 부족으로 다 말씀하시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남규 원장님, 충분히 현재 법률체계로 비리 재단의 먹튀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근거를 갖고 강하게 하셨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실제 법인이 공공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소수의 이사들이 장악을 해서 그것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에 사립대학이 사유화됐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공성이 강화된 사립대학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원래 공영형 사립대학 만들려고 하다가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기재부가 반대하고 교육부도 제대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추진됐었으면 제대로 된 사립대학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까지 나오게 된 건데.
 우남규 선생님, 그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진술인김명환
 사학 지원 청산계정이라는 게 지금은 중앙부처의 공적자금을 빌려다가 아마 이자도 내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공적자금을 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자금을 넣는다는 의미는 500억이든 1000억이든 넣었을 때 대학 구조조정이 훨씬 원활하게 되고 이게 대학 생태계를 건전화하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그 500억이든 1000억이든 공적자금이 다 회수되지는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실기업 정리할 때도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새로 만드는 제정법에서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아닌 게 원칙이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자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남규진술인우남규
 고의 폐교나 꼼수 폐교, 해산장려금의 먹튀에 대한 저의 진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우려를 하는 것을 그래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에 있는 조문을 가지고 제가 진술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법체계에서는 작동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진행하는 교육부나 아니면 사학진흥재단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조사가 실행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학재단의 사유화나 아니면 사유재, 공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늘 공청회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느닷없이 국회의원 연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7대까지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연금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청렴한 국회의원이 부족했고 또 부자 국회의원이 많았고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연금을 주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어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느냐.
 저는 사실 오늘 사학 이 문제도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학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줘 보십시오. 사학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청렴하지 못했어요. 부자 사학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 의견 중에는 해산장려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국민들이 인구소멸로 인해서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청회를 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감사 의무화 얘기도 나오고 상시감사제도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 법안에 대한 결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진술인께서 찬반 의견을 다 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을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겠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저 자료 요구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교육부한테 요청하는 건데요, 아까 정원 감축을 포함해서 구조조정 개혁안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셔서 거기 안에 사학진흥재단의 역할이 있을지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윤소영
 의원실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진술하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시간을 못 드린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휴식 안 갖고요 그냥 바로…… 점심은 알아서 그냥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법률안 진술인들이 입장할 동안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준비가 되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를 이어 가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아까 오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4)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51분)


 의사일정 6항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참석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명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과 최화식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십시오.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토론은 허용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일정 때문에 자꾸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요 일단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미리 신청을 받고 시간을 잘 계산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총 다섯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내용 위주로 각자 10분 내에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룡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의 김기룡입니다.
 저는 자료집 9쪽에 나와 있는 진술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안정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의 어려움, 또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의 부재,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과 배치 기준의 부재, 또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의 미비 등 현행 평생교육법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실제로 크게 향상되지 못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부족 또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에 대한 시도 간 격차 심화 등 이런 여러 가지 통계 결과는 장애인 평생학습의 여건이 여전히 개선·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각각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평생교육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 기존의 법률로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법안으로 두 번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공청회까지 개최되었지만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법안이 재발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고, 또 당시 법률안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달체계의 문제라든가 위원회 운영 문제라든가 예산의 의무 조항을 반영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슈에 해당됐던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되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된 현재의 이 법률안은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이지요. 이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또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해소하고 또 장애를 고려한 편의 제공의 보장 또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 제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장애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대표적인 장애인 권리 입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입법 요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난 10여 년 동안 얘기했고 제안해 왔던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꼭 제정이 되어서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에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그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기존에 평생교육법이 있는데도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 추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바로 별도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독립적인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 평생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의 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협의 기구가 설치·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별도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으로는 10쪽에 해당이 됩니다. 별도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현재의 평생교육법만으로는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교육권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표에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표 번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첫 번째 표입니다. 표에 보면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지난 2011년에는 32.4%였는데 2023년도에는 32.3%로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난 2011년 5%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화된 평생학습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별도 입법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집 12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과 참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두 번째 표 또는 여기 자료상으로 표8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역별 평생교육의 여건과 참여 현황의 격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등록장애인 수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각각 지역 간 최소 2.5배에서 3.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인 학습자의 비율의 경우에는 제주와 서울 50%와 20%에 반해서 세종이나 경기는 1.6%와 2.4%로 최대 31.7배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평생교육법의 체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담은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 내에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해당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될 경우 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법률에 어떠한 조문도 특정 대상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기존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체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속 규정하게 될 경우 전체 조문과의 부조화, 비정합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1조의2 이런 방식으로 계속 법이 개정되는 방식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평생교육법에 계속 집어넣다가는 평생교육법의 체계 정합성을 흩트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 조장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 큰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존의 평생교육법만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과 평생교육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려는 과정은 다른 장애 관련 입법 사례에서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대다수의 장애인 학습자 종사자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 입법의 형태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학습자 수가 이제 200여만 명 시대로 좀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장애인 학습자 수 200여만 명 시대에 맞는 입법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법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생교육 체제를 훨씬 더 확장시키는 작업이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큰 우산 영역 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 외에 또 다양한 평생교육에 관한 하위법령들이 만들어진다면 평생교육의 체계는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어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안된 것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별도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애감수성에 기반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내용 중에 지금 조금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그 빠진 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를 포함시킨다거나 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의 자격·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밖의 검토 고려할 사항은 여기 자료집 28쪽부터 법안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 의견은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룡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박경석 교장선생님 진술해 주십시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저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석입니다.
 먼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법안의 별도 제정으로 인해서 분리교육을 초래한다라는 것이 쟁점의 하나고요. 그리고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기존에 평생교육체계가 있는데 왜 따로 나가느냐, 그래서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 문제. 벌써 저번 국회 때부터 계속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의 쟁점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분리·격리 문제입니다. 과연 통합교육 측에서 평생교육 측에서 이야기하는 분리와 격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분리하고 격리한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이미 2022년 9월 9일 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금의 장애인 정책에서 대한민국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소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분리·격리·배제시키는 장애인거주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통합을 만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장애인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저희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안하고 이야기하면서 분리를 초래한다라는 것들이 다시 이야기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분리라고 하고 격리라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이후에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4살 때―83년도입니다―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저는 제가 비장애인일 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장애인이 1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리고 79년도에 계엄이 있었지요. 그때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24년도에 계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비장애인으로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장애인이 되고 차츰차츰 느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노들장애인야학의 자원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과 일상 속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장애인을 열심히 가르쳐서 문해교육시켜서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들이 하나의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들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깨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9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은요 철저하게 장애인을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그리고 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능력주의의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진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무시했던 것이고 저는 평생교육 쪽에서 지금 통합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을 별도로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법률이 노동법이 있고 교육법이 있고 복지법이 있는데 이건 다 별도 법안으로 발전하고 있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은 안 됩니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 온 사회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많이 양보해서라도,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평생교육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전달체계가 이분화된다, 있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의 확보, 예산이 분리된다 이런 이야기의 논리인데요. 저는 이 부분의 논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분리교육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분리교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떨어져 죽은 이후에 저희가 지금 24년째 25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요 그리고 교육받고 노동 좀 하고 노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에 장애인의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꼭 비장애인 중심의 이 사회에서 이 법 하나 겨우, 이미 다른 분야의 법도 다 별도로 제정이 돼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분리라고 하시니 23년 24년을 외쳐 온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성이나 방향이나 과정들을 어떻게 이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무시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저번 국회도 그렇고 이번 국회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7개 정도의 국제인권조약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 고문하지 말라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의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조약에도 2006년도에 장애인들은 별도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의 독특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요.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을 식민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고 속에서 장애인을 끼워 맞추지 말고 그 존재성을 인정하는 전환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장애인을 우생학적인 근거로 해서 열등 인간으로 취급해 왔던 이 사회의 구조가 있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것을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행동의 촉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확한 반영을 이야기하는데 이 장애인 당사자도 또 갈라치기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저희가 외쳤을 때 저희를 또 반대한 분들이 장애인들이에요.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떤 지향과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의 문제이고요. 그것이 바로 포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기존의 인권조약에서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법의 체계가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권리법은 별도로 장애인들 다 있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저번 국회 때는 굉장히 강력한 별도 전달체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것은요 이것을 교육부랑 협의하고 그리고 또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논의해서 이것을 중간적인, 위원회 체계나 이런 문제들을 별도 전달체계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 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 억울함과 지속적인 차별의 과정과 장애인들을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했던 사회적인 이런 반성 속에서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으로 별도 분리해서 이것을 통해서 진짜 통합이 무엇인지를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진짜,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시켜 온 가장 핵심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을 탈시설 권리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장애인과 관계 맺는 교육으로서 관계 맺는, 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의 능력과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석 교장선생님 시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영도 연합회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입니다.
 우선 본 법안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기회의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문제성을 제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적극적 기조는 앞에서 진술해 주신 찬성의 발언에서 강조하셨던 사회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제안 법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법안 제1조(목적) 항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라다보는 관점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법안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데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벌써 2020년부터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에 다다라서는 전국 82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특별히 도시로 선언을 하고 여기에 정책을 입안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과연 지금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심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저희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집 59쪽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독자적 법 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철저하게 저해하는 분리 접근으로 비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만약에 이 법이 별도로 제정이 돼서 간다고 하면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비관심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예산도 그쪽으로 가고 정책적 배려도 그쪽으로 가면 비장애인 영역에서 하는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을 쳐다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벽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하부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별에서도 칸막이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충분하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그것은 비단 장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비문해 교육자에 대한 평생교육 또 다문화에 대한 이런 문제도 공히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비활성화 문제를 단순히 독자적인 법 제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기존의 현 평생교육법에서 갖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순기능적 영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책적 사항과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일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의 보완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체를 별도의 법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교육법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그 옆에 평생교육이 있는데 그 옆에 다시 평생교육을 두 꼭지로 나누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위상을 같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개 간에도 서로 간에 칸막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당연하게. 그런 관점에서는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료 57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의 장애물은 현재 독자적인 법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 의지와 예산 투입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 교육부 전체 예산이 95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평생교육 예산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장애인 평생교육과 예산을 또 나누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대학이 평생교육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요. 실제적으로 그 밖에서,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 자연적인 이런 데서 교육체제로 가져가는 데서는 턱없는 예산인 것이지요. 특히 학령기 교육에 비해서는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장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해교육도 같은 맥락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장애인 성인 문해교육의 학력인정제도 이것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까지의 학력은 기존의 평생교육법으로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비장애인과 동시에 해 가지고, 물론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아주 유사하게 해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만 18세 이상은 한 254만 명 정도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19만 2000여 명, 한 7.5%에 해당하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상당 부분 셰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너무 과대 확대 시점에서 보게 되면 또 복지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와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을 철저하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다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의 문제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 우리나라 부처 간의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넓은 스펙트럼에서 고민을 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너무 좁은 시각에서,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좀 좁은 시야에서 생각하시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집 60쪽입니다.
 독자적 법 제정은 국가 평생교육 체제의 이중적 접근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것입니다. 기존의 법 가지고도, 몇 개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만 별도로 제정하면 되는 것을 2개의 별도 법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소요되는,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낭비는 당연히 이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추진체계는 실질적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고질적 칸막이 행정에서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것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했던 각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장애인 대상자분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는 한 번 더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 및 기구 신설보다는 현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나 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산의 확대, 인력의 충원 이런 지원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도 이미 16만의 평생교육사가 배양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는 데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 영역별 전문적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적 자산의 낭비도 막고 하는 관점에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사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서, 지금 협회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서 사촌 범위 내에서 장애인 2명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두 살, 둘 다 여성이었고 누이였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별도 분리는 좀 더 깊은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도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양병찬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양병찬진술인양병찬
 안녕하세요? 공주대 양병찬입니다. 현재 평생교육학회장으로 있고요. 10년 초창기부터 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 학계와 또 장애인 영역 간의 갈등이라고 보시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념적으로 박경석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리와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돈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자료집 46쪽에 말씀하신 장애인권협약 24조, 유엔의 협약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인용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거기에 위반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말하면서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의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협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즉 분리시키지 마라, 특히 교육제도 안에서 분리시키지 마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면 다 그런 맥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장애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시설 중심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통합의 중요한 교두보를 평생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국같이 장애인 교육이 진보된 나라에서 장애인 교육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학습곤란자라는 말을 쓰고 그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이분법시키지 않고 그러데이션시키는, 분절시키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어까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제도를 지금 나누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나누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장애 출현율과 실제로 지역에서의 평생학습 기회의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점몇 %, 3%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전달체계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확보되지 못합니다. 장애 출현율은 5.1%입니다. 즉 5.1%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공되고 있지 못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일반 평생교육기관들이 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 제기의 방식이지, 이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사실은 법률의 일정 부분의 조정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분리는 아까 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기관은 담을 쌓게 될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종합시스템이나 또 발전계획이나 장애인 평생학습 이용권이나 학력인증체계나 장애인학습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법률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이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예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장애 인지 지표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독립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문제는 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 방식은 아닌 것이지요.
 지금 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핵심 요체는 결국 별도의 독립적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안 15조와 17조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룡 교수님께서 진술문 앞부분에―9페이지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달체계 이원화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다시 나누어 만들자, 이것은 더욱더 이원화의 문제입니다.
 이 이원화의 문제는, 제가 뒤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국가평생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는 전달시스템의 핵심인 국가진흥원이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전혀 관여하고 지원해 주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률을 만들 때 특수교육계와 평생교육계의 핑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내용을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특수교육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이원화의 문제를 풀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들어가서 일관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도 간의 평생교육진흥시스템과 시군구의 진흥시스템이 연결되는데 지금은 국립특수교육원의 부서로서 시도 진흥원이나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니까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달체계 속에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들을 예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인력의 문제입니다.
 전문인력은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제도를 가지고 있고 16만 명이 양성되어서 여러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의 특징도 있고 시민성의 특징도 있고 또 문해의 특성도 있는 기관들이지만 다 평생교육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회 전체에 얼마나 망라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개별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문제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보다도 강사 연수가 더 중요합니다. 강사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교수학습법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연합회 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구조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장으로 법률화하는 방법 이렇게 가야지, 문해교육법도 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안에서 소통이 계속됐기 때문에 문해교육 장을 만들자 그리고 문해교육을 시행령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자라고 제안했고 그것이 수용되어서 현재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 안에서 굉장히 확장되고 예산도 우리나라 평생교육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의 예산은 문해 예산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평생교육법의 정합성을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법의 정합성은 결국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하나의 장, 챕터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행령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이나 이런 것을 말하려고 여기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이것은 국가시스템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한곳에서 슬리퍼를 같이 신고 가서 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 주는 그렇게 학습관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활 속에 같이 학습을 하는 그런 통합적 사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찬 교수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분 진술인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이 각자 다른 의견이고 찬반의 의견이 있는데 결국 다행인 것은 지향하는 점은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통합교육으로 힘을 실어서 가느냐, 통합교육을 지향하지만 지금 과도기 속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따로 설치해서 좀 더 소홀하지 않고 더 중점을 두느냐 이런 차이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지혜를 잘 발휘하면 저희의 목적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면서, 조금 의견을 서로 모아 가고 지혜를 모아 가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아주 좋은 공청회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주신 말씀 감안해서 법안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한 5분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첫 번째로……
 저는 마지막에……
 진선미 의원님은 대표발의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우선 진술인님 말씀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기룡 교수님과 박경석 교장님의 말씀처럼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 학습자들의 특수성, 물리적 한계 등 지원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치가 고작 2.4%에 불과한 2023년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병찬 교수님은 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서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고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 최창익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면 저조한 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참여율 저조의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참여율 저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일단은 정보 부족, 두 번째는 접근성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또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이 증가하면 당연히 참여율이나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재정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현재요?
 예, 지금 진단은 하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라거나 각종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미미하기는 합니다. 전체 교육부 예산 중에서도 평생교육 예산이 좀 미미하고 평생교육 예산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가 좀 미미한데 이것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는 늘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예산 확보라든가 국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이 법안 관련해서는 12월 23일 날 차관께서 법안소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용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조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고려할 때 그리고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영도 회장님의 발제문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룡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초래가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김기룡진술인김기룡
 당장 교육부가 원래 해야 될 게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교육부가 이것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사실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원래 정책연구도 하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후속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지난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 부서가 평생학습정책과 관련된 부서로 통폐합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낮은 의지와 열정은 아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창익 국장님, 혹시 지금 김기룡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5개년 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요 발의된 법안에 보면 별도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는 22년도 연말에도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 안에 장애인 부분을 포함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법안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별도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시도별로 1년마다 시행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팀은, 제가 2년 이상을 담당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별도 팀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있었고 사무관님이 있었는데 24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금 옆에 있는 과로 옮겨 왔고 담당은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그대로 사무관님들하고 연구사님들하고 해서 같이 인원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부족이 아니라는 거지요?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룡진술인김기룡
 팀이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최창익 국장님께 계속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과의 사업 중복 문제, 예산 정리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 예산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재정법이 통과되어도 추가 예산이나 정리 없이 기존 예산을 유지한 상태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행법과 제정법에 규정한 중복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기존 21대 국회 때 제 기억으로는 강행규정으로 예산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쟁점으로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재량규정으로 완화해서 융통성을 부여한 거고. 재정 당국하고도 이 법안 통과할 때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재정 당국에서도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해 놓으면 법안 통과가 훨씬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가, 저희 국에서나 실에서나 인재실에서나 의지를 갖고 꾸준히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문의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교육부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예산만 일부 증액이 되었지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체 예산은 지난 5년간 거의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았고 장애학생 평생교육, 그러니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현재 별도의 전달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나 거기에 배치된 전담인력이나 이런 수준이 지난 5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보시면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교육부 내에 별도의 부서도 만들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법 제정으로 앞으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정법은 기존 법의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존 사업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최창익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부분들, 실질적인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다 또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 예산과 인력 지원해야 한다 이런 기조는 모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방법으로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성 측에는 반대 측의 우려를 또 반대 측에는 찬성 측의 우려를 한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보고자 합니다.
 박경석 교장 선생님께 질문드릴게요.
 독립적인 전달체계 구축 여기에 찬성 입장이신데요. 독립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우려하는 많은 사항이 현실성 또 실효성 또 행정의 칸막이 이런 문제인데요. 법과 체계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예산·인력 확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위원회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해서 일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도 아닌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이원화함으로써 국가 지원이나 이런 게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또 기존의 평생교육 조직에서 분리됨으로써 책임감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던데요. 현행법 강화를 해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전달체계 별도 구축의 문제는 저번 국회에서는 완벽하게 별도 구축해야 된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랑 협의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전달체계가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문제에서,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낮을 수가 있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포괄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한 계기는 별도의 분리를 통해서, 이것은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독립적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결정과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없었던 이 구조 내에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는 체계로서의 교육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노동 분야에서도 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이 있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그 내에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것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차별적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고요.
 아까 양병찬 공주대 교수님이 학습곤란자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와 비장애인의 문제인데 일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봐 왔던 역사적인 차별의 구조가 있는데 이제는 영어로 디스에이블드(disabl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인식에서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을 평가하고 그 정책을 무시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교육계 내에도 번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의 논리가 다른 법안들, 노동 그리고 복지 문화 여러 가지 이쪽에 다 별도 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그러면 통합 적용하여 그 법안을 다 없애고 하나의 법안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발목 잡고 있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기룡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도나 시군구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새롭게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지, 오히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센터가 분리되는데 몇 개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또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의 평생교육센터들을 좀 더 강화해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또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원래 21대 국회 때 제안된 법률안에는 모든 전달체계, 국가 수준 시도 수준, 시군구 수준을 다 분리시켜서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진선미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에는 좀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한다거나 기존의 시도 평생학습관 안에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될 거라고 일단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법안대로만 제정이 된다면.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궁극적으로 나가면 좀 더 분리되고 독립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장애인도 역시 비장애인과 함께 노동하고 생활하고 교육받는 그런 생활하는 터전은 다 통합적이어야 되고 일반적인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장애인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적 지원 요구가 다 다릅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지원 또 중도·중복 장애인에게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지원 또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좀 더 전문화되고 특별하게 지원하려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시도 수준에서 시군구 수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화되고 특별한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면 장애인이 평생교육 환경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좀 더 독립된 전달체계를 제안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여기서 장애인만 따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독립적이고 완전히 분리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평생교육 환경 내에, 일반 평생교육시설 안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교육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특수교육법에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교육 현장에 교육시설을 갖추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듯이 여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도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학습자가 어떤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환경에서 적절한 교재·교구를 이용해서 장애 쪽에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강사로부터 평생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별도의 전달체계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지원체계를 따로 분리시켜 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통합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점도 좀 알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영도 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 관련 법에 특수교육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수교사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특수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에서 시작된 것일 텐데요. 또 사회적 합의나 공감이 됐기 때문이고요. 이는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제가 생각하는 장애교육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은 학령기 교육,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기초교육을 다져야 되는 학령기 교육체제에서는 장애 유형에 따른 성장의 좀 디테일한 부분의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대상들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장애인 속에서 또 일반 학교 내에서도 장애인이 같이 혼재돼서 현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평생교육사가 양성되는 과정을 보면 9개의 교육에 관한 특수한 실무에 가까운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도 한 160시간을 해야만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을 소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의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1급으로 승진해서 시설의 장이 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양되어 있는, 육성되어 있는 평생교육사 16만 인구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기초교육은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렇다고 장애인평생교육사가 된다고 해서 과연 15개 유형의 장애교육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평생교육사 자격으로서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보다 더 교육의 커리가 길어야 되고 전문성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라면 기존에 기초교육이 되어 있는 데에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연수의 커리를 더 얹어서 특수 목적에 맞는 평생교육사를 양성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평생교육사,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 2.4%는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지요. 우리나라 중학 이하 학력의 비문해 인구가 750만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성인 문해 지원 사업에 의해서 학력이 인정돼야 하는데 참여율이 얼마나 되느냐? 학력 인정·비인정을 다 해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의무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참여율을 막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게 20% 가고 50% 가고 100%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요. 의무교육이 아니고 강제교육이 아닌데 우리가 교육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학습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구축, 시설을 좀 더 친화적으로 한다든지 또 하나,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이런 체계를 별도로 가지고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기초단위 단체 중에서 우리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 한다면? 1개 군에서 2~3개 만들고 1개 서울시 구청에서 1개 정도 만든다? 그러면 결국 접근성의 문제는 또 요원한 얘기로 남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바로 10분 내 15분 내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그래도 접근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런 법령체제를 좀 보완해서 함께 가는 이 시설 속에서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교육 틀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양병찬 교수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서와 같이 기존 평생교육사도 보수교육을 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기존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또 보장하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특수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병찬진술인양병찬
 동의합니다. 현재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800여 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들이 그 기관의 복지사랄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 고용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기회의 확대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이게 저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그동안 얼마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방치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학습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평생교육 시스템에 접근해 갔어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장애인 전문성을 가진 강사와 장애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양성 배치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김기룡 교수님이나 박 교장 선생님 같은 불만이 나오는 거지요. 저는 그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별도화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찬진술인양병찬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학습 기회의 문제인데, 이 법은 기존의 평생교육법이든 아니면 신법이든 신법 아니든 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고 명명하는 게 옳습니다. 기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곳곳에 만들어 낸 장치 자체가 10%의 장애인만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병찬진술인양병찬
 평생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과정이라는 말로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처럼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센터는 필요하지만 이 법을 거기에 맞춰서 구성하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군산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30명이 그 시설을 이용합니다. 일반인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학습 기회 문제에서는 좀 더 전향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룡 교수님은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도입은 지금 이게 두 가지 방식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하나는 새롭게 신규로 양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존 평생교육사들 중에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분야의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평생교육사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그리고 장애에 특성화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그런 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별도의 자격을 양성하는 독립된 체계라기보다는 기존의 평생교육사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좀 더 특별하고 전문화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 특화된 전문인력을 이런 자격제도를 통해서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제한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필요성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해서 아까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기재부는 전달체계 신설하면 인력이나 시설 마련 비용 때문에 반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입니다.
 21대하고 다르게 22대에는 의원님께서 발의안을 기존 체제도 활용할 수 있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 통과나 오케이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야말로 장애인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제가 현장에 인터뷰도 많이 했고 현장도 실제로 찾아다녔는데요. 지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우려 사항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 의지가. 그러나 저는 제 학위논문도 통합교육이지만 통합에 관한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양병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봤던 그 기관을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북에 있는 K시의 평생학습관을 연구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이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인지 5년인지 이렇게 장기간 특정 장애인들이 거기서 평생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K시는 그나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목소리도 좀 낼 줄 알고 차편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 장애인들은 거기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다수의 다른, 외져 있거나 생활하기 너무 바쁘거나 이런 어려운 집에 이중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장애도 있고 그런 분들은 도무지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고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렇다면 생명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받게 하려면 그런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역사회 구조를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입니다. 특히 오산 같은 데를 봐도 평생학습도시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오히려 주민들이 유입될 정도로 평생학습을 되게 띄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발하고 다양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이 같이 진짜 통합되면서 함께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육받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있다 하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생교육법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것을 환호했었어요, 장애인계에서는. 그리고 그동안에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노력을 나름 하고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김기룡 교수님의 실력과 애정,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박경석 교장선생님도 진짜 야학을 초반부터 하셨던 정말 장애인운동계에서는 너무나 전설 같은 분들이신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 평생교육계에 있는 너무나 세밀하고 정말 기발하게 잘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에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양병찬 교수님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자부하실 수가 있는지.
양병찬진술인양병찬
 장애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기회 자체가 상당히 배제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공적 투자라고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자체마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같이 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시설, 지금 평생교육시설은 등록시설만 6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800개입니다. 800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6000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쿼터를 줘 가지고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문호를 열게 할 것인가가 이 법률 제정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사실 만나야지 무엇인가 교감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장애인 카페가 많지만 일본은 공민관이라는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만들어 낸 실천이거든요. 시민들이 오는 곳에 장애인이 함께 오고 장애인이 노동을 하면서 같이 만나는, 친구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 그런 경험들은 축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5년 6년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좀 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었어야 되는데 특수교육원에 존재하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국평원에 그게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나름 실태조사도 했고 장애인 교육도 되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조사한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대전인가 예를 드셨는데 그런 노력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노력들이 있는지 한번 박영도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던 흔적.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우리나라 평생교육에서의 카테고리는 장애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심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고려하지요. 어느 지자체장님 치고 시정의 정책에서 장애를 후순위에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사회가 상당 부분 합의하고 가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것을 가는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2020년도에 10개로 출발해서 24년도 현재 82개로 확대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 평생학습도시가 구축된 가장 기저에는 평생교육법이 있었어요. 평생교육법의 기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4~5년에 걸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곧 223개의 기초지자체에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 속에서도 상당 부분 평생학습은 수요 조사를 하고 지역의 현황 조사를 하고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고 또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해야 되는 타 사업하고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크게 뭐가 구축이 됐다기보다는 2~3년 안에 상당히 그런 체제는 구축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는 하고 싶어요, 여전히 장애인계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기룡 교수님, 이게 아까 2.4%라고 보통 얘기하고 박경석 교장선생님은 42쪽에 0.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이 법으로 2.4%를 확 늘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박영도 회장님의 말씀에 동의가 돼요. 그 퍼센트가 낮은 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든지 예산이든지 실행이든지 일반적인 인프라 안에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늘려 나가는 노력들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퍼센트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도대체?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저도 당연히 이게 법 하나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통해서 행정과 예산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또 행정을 강화하고 예산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것, 그리고 또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은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그런 교강사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동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저는 많은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군산과 같은 기존에 장애인들이 다니는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일반 평생교육시설 내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많이 만들어 내고 그것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 평생교육시설 중에 노유자시설, 즉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에 그런 편의성을 다 갖춘 곳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물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시설에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역시 어떤 법에 근거한 명확한 지원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각각의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지원체계의 구축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시설을 세울 때 편의시설 증진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사로도 놔야 되고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태가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무장벽주의도 저희가 되게 굉장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리어 프리라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그리고 몇백만 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애인들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서 평생교육을 받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지향하고 있는 사회통합이고 그게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표이고 그것은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궁극적 목표예요. 사회통합이 돼야 되고 함께 지역사회에 어울려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에 그런 노력들을 먼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법적인 조항을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법에 기본계획 5년마다 있는 것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것 다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법을 따로 만들면 오히려 이중 시스템으로 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을 그렇게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함께 박수쳐 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장애인들이 함께 사회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별도도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함께했을 때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함께해 주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소실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아요. 일반 평생교육계에서 나름 하려고 하는 여러 스텝을 밟고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을 거둬들여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할 때는 서로 같이 맞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야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공청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진술인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023년 5월 17일에 공청회가 이루어졌었고, 지난 국회 때요. 그래서 그때 논의될 때 진술인들께서 나오셔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박영도 회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쓰셨으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이 내신 이 안에 저희가 없앤 내용을 담아서 진술을 하고 계세요. 국가 전달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국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17일 공청회 때 표현되신 ‘카피법’ 이런 표현까지 그대로 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평생교육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을 제안한 건데 그것을 마치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을 줄여 가고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것 같은 뉘앙스의 이런 논의의 입장이실까 이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당연하지요. 평생교육의 어떤 논조는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영역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평등하되 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법안을 만든 건데 그것을 회장님의 언어에는 ‘좁은 시야’ ‘비합리적’ ‘비논리적’, 저도 의원이고요 다른 분들도 다 전문가이고 심지어는 장애인들과 교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며 심지어는 교육부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조절해 가면서 낸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저로서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동일한 의견을 같이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신 거예요, 놓치신 거예요?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솔직히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법안을 제 나름대로 촘촘히 읽어 봤는데 항목 항목 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는 이 논의가……
박영도진술인박영도
 그런데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논의가 오랜 기간 됐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법안을 또 진전시키고 진전시키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설득해서, 교육부도 동의하고 기재부의 동의도 받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애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금 인정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의 법안과 이번의 법안을 한 번 더 같이 검토해 봐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저희는 아까 기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교육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사는 아니고 같이 가자는 기조입니다. 기존의 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손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되지요. 좁은 시야라니요. 비합리적이라니요. 비논리적이라니요. 저희가 의견이 다를 뿐이지요.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제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라 평생교육사협회 또 학회의 의견을 거쳐서 통합된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좁은 시야라고 하던가요? 비논리적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교수님도 다르신데 저는 정제된 표현을 부탁드린 겁니다.
박영도진술인박영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또 두 진술인분들도 충분히 그 우려들에 대해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새롭게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기존의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지금 그런 거지요?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그것이 조금 더 진전이 돼서 기존의 통합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확대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기룡진술인김기룡
 예, 맞습니다. 이 법률은 오히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더 통합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마치 우리가 장애학생 교육을 보면 특수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특수학교에서의 교육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만 가는 건 아니지요. 이제 일반학교에 거의 80%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위원님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 국회에 주장됐던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우려가 있었고 물론 그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정돼서 나온 법안인데 조정되기 전의 주장들을 또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슬픔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참, 이것은 국가나 정치가 책임졌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이 차별받아 왔던 과정 속의 하나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 평생의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성인이 됐지만 직업조차 가지지도 못했던 차별의 구조가 있고요 이동하지 못했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평생교육 영역의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강화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의 문해교육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하고 책무를 강화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협박처럼 들렸어요. 이 법안 되면 평생교육 이쪽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협박이지요. 왜 이 법안을 하면서 우리가 협박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비장애인 여러분들은 안 하겠다는 이런 말을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참 슬픔입니다.
 정제된 표현……
 좀 정리를 하시지요.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진짜 슬픔이고요.
 먼저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박경석진술인박경석
 위원장님, 저희는 협박과……
 그 취지는 저희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박경석진술인박경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장애인계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분들도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겁니까? 또 평생교육계와 우리가 같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했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지금의 법안 제정 논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까? 같이 노력했습니다. 서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비장애인 중심의 이 사회가, 정치가 책임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청회도 같이 참여하셨던데.
 최창익 국장님, 정책관님이 그때도 관여를 하셨잖아요. 공청회도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익교육부평생직업교육정책관최창익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쟁점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부분, 전달체계 부분, 예산 부분.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 때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저희도 입장이 바뀌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별도 신설에다가 기존 체제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폭이 넓어진 겁니다. 예산 부분도 강행규정이었다가 재량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성이 훨씬 큰 거고 그래서 차관님께서도 법안소위에서 수용으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해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많은 분야가 정말 급성장했는데 장애인 분야만큼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걸어가는 목적지는 같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천천히 걸어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름을 구입해서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느냐, 여러 가지 그런 도구의 또 어떤 제도의 문제에 약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셨는데요. 하여튼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 또 몰랐던 의견 또 역지사지하는 이런 자세로 저희가 법안을 만들 때 함께 새롭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드는 데 주신 말씀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법안을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을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진술 답변해 주신 진술인과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7일, 금요일이지요, 오전 10시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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