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
-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1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 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5)
- 3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5.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
-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
-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
-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 1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1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
-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 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
-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
- 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
- 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
-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
-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5)
- 3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
-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5.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된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상정된 안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3)상정된 안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상정된 안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1)상정된 안건
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상정된 안건
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상정된 안건
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상정된 안건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상정된 안건
1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상정된 안건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상정된 안건
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상정된 안건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상정된 안건
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상정된 안건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상정된 안건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상정된 안건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상정된 안건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상정된 안건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상정된 안건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상정된 안건
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7)상정된 안건
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1)상정된 안건
28.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상정된 안건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8)상정된 안건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5)상정된 안건
3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5)상정된 안건
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06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6건은 통합 조정하여 3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해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조정, 보건의료인력 간의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가 추가됨을 명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4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12건은 통합 조정하여 4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식품 등의 부당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식약처 소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측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마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검사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경우 식약처가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의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서 수련기관 지정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경고 문구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사용하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보윤 의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과 부정사용 금지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주거 전환 등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립 지원 신청, 자립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장애인 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등 자립 지원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거주시설의 장의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에 대한 협력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 등이 원인 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고 아직도 광화문에서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호소하시는 피해자 가족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하겠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간사님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제가 2소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국민연금법이랑 그리고 건강보험법 거기에 보면 노동이사와 관련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공운법이 통과됐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장관께서 임명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십니다. 노동이사를 임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동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면 공운법의 비상임이사 15인에 대한 제한 조건을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뭔가 룸을 좀 드리고자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공운법도 냈고 관련해서 법안을 냈는데 ‘공운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소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기재부와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임명을 하지 않으셨고 법을 어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제가 내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제가 그 법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빠르게 임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이 맞지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이지요?

노동이사는 뭡니까?







제가 2차관께 소위 때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지금 간호대 입학 정원은 올해도 1000명이 늘었지요?

간호사 인력도 의사 인력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대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든지 제도의 전면 시행 아니면 좀 프로티지를 획기적으로 올려서 시행을 하든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성정원제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관련해서 제대로 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께도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셔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간호사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법안 의결에 따른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제가 긴급하게 장관님께 오늘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짧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는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적어도 1에서 7까지의 쪽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분들은 최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이든 간접이든 계엄 당일 쪽지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 좀 진정해 주시고요.
김선민 위원님, 하시고 싶으신 질의 일단 마치시기는 마치셨지요?

크게 건강보험법상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노동이사와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이사를 임명하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인데 그런데 건보법과 국민연금법과 공운법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운법상으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이미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룸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심평원에는 15인인데 16명으로 2016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국회가 사실은 그것을 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공운법상 이미 위반되어 있습니다, 법이. 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심평원에 1명을 이사를 늘리라고 법은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명도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당에 제가 법률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면서, 이미 2016년에 국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노동이사는 취지에 맞게 저는 임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소위 위원들 전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자 하면 2개 법의 개정안 통과시키고 하면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의 충돌을 알면서 또 시행되지도 않을 것 다 뻔히 알면서 그런 행위를 참으로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할까?
공운법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수진 위원님의 주장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정원이 아직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미 거기도 각 직역별로 균형을 이룬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단체에 이 2명이 계시는데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시키면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직역에서 그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비단 국민연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칠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빨리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운법상 정원규정을 아예 개정을 해 놓으면,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비단 한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공운법을 개정해서 이런 각 법 간의 충돌로 인해서 현장이 작동하지 않는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그런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사를 했고 앞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자칫 잘못하면 김미애 위원님 그 발언 때문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단체와 내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이사와 관련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만들었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연금공단이든 건보공단이든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전국적인 단체가 들어가서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 기관이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부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노동이사를 추천하는 거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노동조합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직원들 안에서 노조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이 추천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내부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노동조합 대표를 임명하는 것처럼 혼선이 있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노동이사의 취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그리고 이걸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전국 대표하는 가입자 대표가 내부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이사와 같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기일 차관께서 답변하실 때 전국적 근로자단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같습니까? 내부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이사,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이사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노동조합에서 추천됐다고 그러면 거긴 추천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힘이 없다라고 그래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나서서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장관께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운법 개정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된 법을 제가 발의했고 제가 통과를 시켰던 법이라서……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또 김미애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적 특성도 고려돼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부처에 나와 계신 장관님이나 차관님도 전면적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추가 심사를 해 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법률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각 법 간의 충돌을 뻔히 알고 이 법이 통과되어도 시행되지 않는 걸 알면서 그런 입법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한 거 그 당시에 건보법 적용도 안 되는, 정원만 늘리는 게 오히려 과연 수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국회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에 지금 이사가 9명입니다. 우리 복지부 국장이 1명 있고 수급자·지역가입자·사용자·근로자 각 직역의 대표단이 2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이루어 놓은 상황에서, 노동이사 그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뜨릴 때 각 직역의 그 대표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는데 다만 이거를 원론적으로 바로 하기 위해서는 공운법을 개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냈고,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그런 식으로 뭐 혼선을 초래하네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직역 대표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보십시다. 그 이사회에 공단의 이사장 들어가지요? 상임이사 들어가지요? 이분들 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역 대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역 대표는 이미 뽑혀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부 대표입니다, 내부 대표. 거기 이사장이랑 상임이사가 사용자 대표라고, 거기도 직역 대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말입니까?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이사 빼시겠습니까? 이사장이 있으니까요. 균형을 맞추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 대표가 이미 들어가 계시니까 그러면 내부 대표 두 분이 들어가는 게 그게 균형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이사는 직역 대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을 내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는 건지, 그건 노동의 대표다 이렇게만 보시는 건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복지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건정심 위원을 4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각각의 특성을 알고 있어요. 한쪽에 치우쳤다고 얘기하면 제가 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 만들어졌고 노동이사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 거고 그건 내부의 대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저는 복지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법안에 대해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안은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1조부터 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3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8항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3항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직역별 업무 범위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들을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마약류 투약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의해 주신 강선우·김미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4.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0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결과보고서(안)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회의장을 잠시 정돈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지난번에 PCL 관련해서 수사 의뢰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세요.

(10시52분)
오늘 공청회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인분들과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연금 입법공청회의 취지에 맞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긴 크레딧 제도와 모수개혁안 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진술과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 다 출석하셨지요?
그러면 진술인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를 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인사해 주셔도 됩니다.
좌석이 좀 정돈된 것 같으니까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는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님이 회의장에 지금 배석하고 계십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정책관님 나와 계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요. 한 10분 정도씩 걸릴 겁니다, 한 분당 10분씩.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것 조금 하고 나서요,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는데요. 오후 2시에 아시다시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진술인들의 진술을 쭉쭉 듣고 점심 정회를 했다가 한 2시 반 정도에 속개를 해서 본회의에 출석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상호 간 토론하시는 자리는 아닙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은 자리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10분 내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기 전에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 관련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간사 간 협의되지 않은 일정입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시기를 못 박아 개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연금개혁의 시급성, 중요성을 알기에 참여하여 성실히 질의하겠지만 이 같은 상임위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여야 간사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존중할 때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개원 후 수차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은 반응이 없습니다. 특위 논의를 주저하고 왜 상임위 논의를 고집하는지 저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상임위가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부, 개인연금 금융위, 공무원연금 인혁처, 군인연금 국방부, 사학연금 교육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1대에 국회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세대·직역·성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제시와 민의의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향후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동의한다면 즉시 가동하여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기회는 많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오랜 기간 납부하고 불안감이 높은 2030세대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세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2월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소극적인 의견 청취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논의 주제를 모수개혁, 크레딧에만 국한하는 것에도 유감입니다. 구조개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적극 참여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저희가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차례 이걸 의논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국힘 측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같이 주장해 왔던 바고 하니까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좀 공청회라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미 입법안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진술인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발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연금특위라든가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위가 되기 전에는 상임위가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그런 배경하에서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1대 국회에서 거의 여야가 합의에 이를 듯하다가 그때 22대 국회 초반에 이것을 논의를 해 달라라고 하는, 지금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했던 얘기입니다.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빨리 논의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연금 얘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21대 말에 얘기됐던 것도 21대 전반을 통해서 국회 특위가 운영될 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들까지 다 포괄해서 논의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기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국민연금에 국한이 되더라도 조금 폭을 넓혀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되려면 국민연금만 갖고 되지는 않는다, 국회 특위를 빨리 구성하라는 그런 요구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면서 마무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 말씀해 주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국민연금 말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개혁되기 위해서라도 전체 연금 구조개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21대에 논의되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주은선 교수님부터 진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리매김을 먼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에게 적정소득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고 최저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여에 의해서 수급권이 보장되는 제도이니만큼 이런 어떤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왜 올려야 할 것인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은 어떤 지표를 봐도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에 속합니다. 거의 최하위고요. OECD하고의 비교는 이미 많은 자료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 얘기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31.2%이고 OECD 평균 42.3%의 한 74% 수준밖에 안 됩니다.
8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표는 중위소득 대비했을 때 각국의 연금 급여가 몇 %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아마 인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보시기 어렵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2019년의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20%를 약간 넘는 수치지요. 여기 7페이지에 잘못 기술이 돼 있는데요. 중위소득 대비 20.8%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프의 키가 현격히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노인의 생활상의 필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의 생활상의 필요, 대표적인 지표가 한국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생활비 이런 것들인데 2021년에 이미 124만 원을 약간 넘는 걸로 조사가 됐었지요. 거기에 비해서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표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별 수급자 비중입니다. 보시면 20만 원 미만부터 해서 쭉 급여 수준 분포별로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40만 원 사이고요. 80만 원 미만인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분포상으로 봤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우 낮다라는 거지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라 고르게 거의 모든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끌어올려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는 개혁을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의 효과가 점점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효과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노인빈곤율 제거 효과, 완화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 인상이, 그간의 어떤 제도 성숙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비교적 순조롭게 올라왔다면 이제 그 부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 가처분소득 노인빈곤율도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약간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적인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은 모든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핵심 노후보장제도이고 사회통합성과 안정성의 근원인데 이게 제대로 된 복지 효과로 한국 사회를 옮겨 가는 데,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그 부분인데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분포가 저급여 중심으로 돼 있으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혹은 무기여 연금인 기초연금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국민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기여해야지 수급권이 발생을 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금 수준이 65만 원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됐었고, 2024년 9월 기준에요. 그때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이 71.3만 원입니다. 이거는 급여 수급 기준이고 최대 급여액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기여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이 공공부조 최저생계비 기준 혹은 수급 기준에 못 미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혹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12페이지의 표 2를 보시면, 사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미래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페이지의 표 2를 보시면 2030년부터 5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A값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급여 수준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사이에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그래도 늘어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2025년에 대비해서 보면 2050년까지 보면 대체로 한 4년 정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도 오히려 급여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가입 기간이 늘어나도 급여 수준이 2050년 수급자한테 떨어진다라는 건, 현 40세인 경우에 급여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소득대체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조치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조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동원이 돼야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까지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2060년에 가도, 무려 가입 기간이 6년이 늘어나도 급여 수준이 현재랑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적정 보장을 해야 될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지금 낮아도 너무 낮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게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도. 그렇다라면 뭐라도 해야 되는,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높여 주면서 가입 기간도 확보해 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저급여 문제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의 효과인데요. 표 4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을 유지했을 때 미래의 급여 수준이 어떠할 것인가,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 드리는 표입니다. 14페이지 표 4인데요.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아까 205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급여 수준이 A값 대비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어서는 걸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요.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무기여 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어떤 차별화된 보장, 합리적인 차등화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리성도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출이 너무 많은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미래 인구 주축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노인들이 적정소득을 확보하면서 소비를 안정화시키는 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어떤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지출을 지나치게 줄이게 되면 사적인 부양 부담 비용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공공부조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노후 보장의 비용이라는 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술문은 2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먼저 표 22의 현재처럼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게 되면 지금 2030 세대들이 나중에 급여를 받을 때 2023년 가격으로 연금액을 계산하면 한 7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돼서 노후 최소생활비나 적정생활비 또 빈곤선에 상당히 미달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림 12의 국제 비교상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여서 OECD 평균 42.3%의 한 74%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낮은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보험료도 올리는 그런 안이 선택이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안이 56% 지지를 받았고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13.4% 격차로 더 지지를 받았다.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지지는 연령별로 별 차이가 없다. 20대도 보장성 강화안 지지가 더 높고요. 유의미하게 높고 60대는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양쪽 지지가. 그래서 세대 간 차이가 별로 없다 말씀드리고.
이런 결과는, 통계청이 2년마다 사회조사를 할 때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하는데요. 31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의 52%에서 2023년에 69.7%로 증가했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주된 수단이 뭐냐 물어봤을 때 국민연금이다라는 답이 2005년에 33.9%였는데 2023년에는 5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그림 14를 보시면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을 제도별로 나누어 보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급여, 예금적금보험 보시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응답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고 나머지 수단들은 다 하락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20대가 조금 증가했는데 응답 자체가 워낙 낮아 가지고, 2.7%, 3%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성 강화 지지 여론이 높은데 이것을 실가입 기간을 늘리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크레딧을 강화했을 때 그것이 실가입 기간을 얼마나 늘리느냐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3~1.7년 정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크레딧의 실제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는데요.
32페이지에 보시면 EU 국가들의 실가입 기간 평균이 36년입니다, 우리는 2060년대에 한 27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EU 국가들의 평균 실가입 기간인 36년으로 늘렸다고 가정을 하고 금액을 계산해 보면 사실 가입자 소득이 국민연금 A값과 동일한 경우에도 노후최소생활비나 빈곤선에 미달하고 가입자 소득이 평균임금과 동일한 경우에도 36년 가입을 해도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을 늘려야만 노후최소생활비나 빈곤선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5차 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 비용률 34.9%를 근거로 미래세대 보험료가 35%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표 25의 2080년 칸의 부과방식 비용률이 5차의 34.9%를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요.
부과방식 비용률이 4차 때는 29.5%였는데 5차 때 34.9%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의 GDP 대비 비용률을 보시면 2080년에 4차나 5차가 9.4%로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전체 비용 부담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과방식 비용률이라는 지표의 숫자만 올라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안 늘어나는데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이것은 부과방식 비용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부과방식 비용률은 근로소득에다가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자체가 모순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줄어드는 노동인구한테만 계속 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보험료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전체 부담은 안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 등에서 매일 적자가 팔백몇억 원, 연간 32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특정 가정하에서 나오는 계산상의 이야기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2024년 1월부터 10월 동안의 국민연금 운용수익금이 120조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조 원이고 하루에 4000억 원입니다. 사실 실제 국민연금이 매일 실현되고 있는 건 하루 4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적자는 특정 가정하의 미래의 계산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지어는 정부에서까지 적자가 마치 지금 당장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금의 절반 정도를 금융사에 위탁 운용하고 있는데 위탁 운용하는 분의 수익률이 연금공단의 직영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그쪽이 낮은데, 우리가 매년 수수료 2조 원 정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융사들이 수수료 정보하고 수익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조성한 돈인데 그것은 정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누적 적자도 많이 얘기하는데 34페이지 그림 17에 보시면, 적자라는 게 재정계산에서 나오는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적자인데 이 금액은 적자를 연도별로 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적자를 보려면 소득과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적자가 10억 원인데 그 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이면 문제가 되지만 10억 적자라도 사실 그 기업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 1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 누적 적자라는 것도 GDP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같은 기간의 GDP를 누적시키면, 지금 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계산하면 누적 적자가 2경 얼마다 그러는데 같은 기간의 GDP를 다 더하면 40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율이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의 그래프 그림 20에 보시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초기에 시작할 때는, 독일은 아주 옛날이지만 보험료 1.7%로 시작을 했고 미국도 30년대에 2%로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 정도에 노년부양비가 16.2일 때 독일이 보험료 1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년부양비가 10.6일 때 보험료 9%였거든요. 그래서 노년부양비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보험료를 낮게 시작한 것은 아니다. 물론 못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료가 노년부양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부터 올리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표 27 이것은 제가 5차 재정계산 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이것은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기금소진 시점이 기금수익률을 좀 높게 가정하면 한 2070년까지도 간다. 그림 21에 보시면 연금개혁 공론화 때 기금소진 연장 목표 시점을 2070년대로 답한 게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보장성 강화를 지지한 쪽이나 재정안정을 지지한 쪽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표 28에 보시면 이것은 지난번 21대 국회 특위 때 정부 보고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우리가 2060년에 국민·기초·직역 연금 다 합치면 공적연금 지출 평균이 1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OECD보다 좀 높고 EU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2060년에 우리는 노인인구가 43.8%고 OECD는 26%, EU는 29.9%입니다. 노인 인구 1%당 공적연금 지출이 우리는 0.28, OECD는 0.39, EU가 0.46이라서 노인인구에 비해 보면 우리가 이때 지출이 높은 것이 아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명 명예연구위원님 바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문이 10쪽으로 분량이 제한돼서 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을 많이 못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프레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재정안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안정 대 소득보장 프레임이 아닌 최소한의 제도를 유지할까 말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안이고 나머지는 미래세대 소득보장 파탄안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금연구회 추산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액수 대비 부족한 게 1825조 원이 넘습니다. GDP 대비 83% 정도가 됩니다.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해도 이게 2093년 되면 383.9%가 돼요.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15%까지 올렸을 때 2050년에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이 138.8이 되고 2090년이 되면 467%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를 우리 연금연구회에서 단독으로 내놨다고 생각하실 텐데, 좀 거꾸로 돌아가서 54쪽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이 좀 잘못돼서 제목은 저 앞 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은 2023년 11월 16일 IMF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는 아주 뼈아픈 IMF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이 내용은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50년 뒤인 2070년에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또 우리 연금제도로 인해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가 된다는 게 IMF 보고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유지할지라도 지금 9%인 보험료를 13.8%p 더 올려서 22.8%가 돼야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2023년 11월 IMF가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 선호를 하셨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53쪽을 보시면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소득대체율 50%하고 보험료 13% 안일 경우에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갑니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뭐냐 하면 2005년 출생자하고 2035년, 단 30년 차이 나는 출생자 간의 생애보험료 부담 차이가 21%p 더 크게 차이 납니다. 퍼센트가 아닙니다. 포인트입니다. 우리 보험료가 9%니까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민대표단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하고 제가 앞으로 돌아갈 텐데, 52쪽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지금 소득대체율 인상하면서 보험료 좀 올리면서 기금소진 시점 몇 년 연장되는 걸 재정안정화 방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가나 언론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우리도 생각을 잠깐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소득대체율을 30%로 지금보다 낮췄을 때 그리고 보험료를 지금보다 3%p 더 올린 12%까지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이때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80년에 부과방식 보험료는 26.7%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9%니까 3배 정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를 더 깎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소위 말하는 재정안정 방안이라는 건 국민과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자료니까 나중에 제가 충분히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반 정도 썼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제도 하나로는 우리가 모든 걸 충족할 수가 없어요. 연금제도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국민한테 먹고살 수 있도록, 또 후세대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는 우리가 도입한 국민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그다음에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갖고 자기 처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야만 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소득대체율 올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게, 우리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대체율 올리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40년 후에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40년 후에 나타날 대책을 갖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노인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인빈곤 문제에 진정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장 세금 투입해서 리어카 끌고 폐지 줍는 분들의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빈곤선에 속한 분들 더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냐면,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취약계층들은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못하든가 가입 기간이 짧아요. 국민연금공단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보면 1970년 출생자 기준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예상 가입 기간이 19.4년입니다.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예상 가입 기간이 33.9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50년, 70년 뒤에도 의무납입 연령을 만 59세로 묶어 놓은 거예요. 2033년이 되면 우리 연금수급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59세로 묶을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걸 64세까지 연장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제일 높은 계층은 33.9년, 34년에서 39년까지 실제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40% 소득대체율하고 근접해요.
또 우리 퇴직연금 가입률이 지금 53%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 퇴직연금 가입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이걸 2개를 합치면 이분들은 OECD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 봐도 노후소득이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는 지금도 심각한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 그건 무슨 대가냐면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기면서, 이런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 2분 40초 남았으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또 KTX가 도입된 지 한 20년이 넘었지요. 지금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어떤 목적지인, 부산이나 목포까지 가는 데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타고서 지금 천안도 못 가면서 다양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굉장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6쪽입니다, 이게 제 개인 말씀이 아니니까.
작년에 OECD Pension Experts Meeting에 온 분들, 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즈모 리스쿠 같은 친구는 그럽니다. ‘제때 곡식을 심어야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한국은 너무나 적기에 제대로 곡식을 못 심어서 나중에 미래세대에 연금 줄 게 없다, 이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미카 비드룬트는 ‘국회에서 논의된 13%가 아닌, 이건 소득대체율 40% 유지할지라도 15% 이상으로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핀란드는 지급보장 조항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니 지금 제가 제시한 숫자들에 대해서 ‘어포지션 파티(opposition party), 다수당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를 바라겠다’, 이걸 영문으로 한 열흘 전에 보내왔습니다.
또 노르웨이의 연금재정 추계를 담당하는 헤르만 크루제, 공무원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재정 추계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부펀드가, 노르웨이가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세계 2위예요. 그런데 보험료는 18.1% 부담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2%를 지급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연금제도가 왔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48쪽에 보면,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보다 보험료를 많이 부담했고 지금 보험료를 18.3%를 부담하는데 일본 공무원연금 평균 액수가 160만 원입니다. 일본 일반 국민도 보험료를 18.3% 부담하는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합한 연금 액수가 14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면, 제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제 연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보험료를 제가 최고 9% 냈고 3%를 냈던 사람이에요. 이 연금제도를 과연 저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소득 비례 연금으로 바꾸고 의무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고 국민연금 적용 소득을 공무원연금처럼 올리면 우리 국민연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많은 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동의하듯이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는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굉장히 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개혁의 목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의 논의만 이 둘을 갈라요. 그래서 재정안정파 혹은 소득보장파라고 논의가 되는데 왜 이런 양자 선택의 논의 구도가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연금개혁의 논의 대상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고착시켜서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재정안정파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보장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요 2005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까지는 특수직역 연금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가동,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들어왔습니다.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입은요 사용자들이 전액 내는 거지요. 그게 지금 국민연금의 노사,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하고 같아요. 모든 적립형 연금은 시간이 쌓여야지만 연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지금은 연금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퇴직연금이라는 한 층이 다른 나라와 달리 법정 의무연금제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008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이고, 다 아시는 겁니다. 작년에 24조 4000억이 지급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아주 든든한 용돈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법정 의무연금은 국민연금 플러스 동일한 보험료 수입 구조를 가진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설계할 때도 이 세 연금을 어떻게 조합할지, 왜 조합을 해야 되느냐? 각 연금의 계층성이 달라서 그래요. 국민연금료, 그래도 중상위 계층한테는 유리합니다. 왜? 노동시장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시장 코어 집단에게만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계층 접근성이 다른 세 연금을 조합해서 하위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에 어떠한 적정소득 보장을 할 것인가를 설계해야 되는데 우리 논의는요 지난 20년 혹은 지금까지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무슨 파, 당신은 무슨 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논의 구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된 이 협소한 틀을 벗어나야지만 지속가능성도 설계 가능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설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면, 저는 이미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여러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가장 뜨거운 쟁점인데 적정한 선에서 정치적 조정 절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소신은 40%의 유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파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앞의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왜 낮게 나왔었나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국제 비교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원인은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법정 의무가입 기간이 있어요. 저희는 만 59세만 가입하기 때문에 그때 계산할 때는 의무가입 기간을 풀로 가입했던 걸 전제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OECD 기준에서는 우리는 38년밖에 가입 안 한 걸로 치고 소득대체율이 계산돼요. 1년에 1%씩 소득대체율을 주는 걸로 하면 38밖에 안 되는 거지요.
스웨덴은요 70세까지 의무가입 연령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거기는 48년 가입하는 걸로 돼요. 즉 우리는 A 연금과 B 연금이 똑같은 보장성 논의 구도라도 어떤 건 38년 가입한 걸로 계산하고 어떤 건 48년으로 가입 계산하면 얘는 38%짜리, 얘는 48%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착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을 45로 올리면 5%p의 인상 효과가 납니다. 지금 만 59세인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 5세 연장하면 또 5% 인상 효과가 납니다. 국회에서 64세까지 의결해 주시면요 바로 다음 해 OECD 보고서에서 저희 수치, 공적연금 수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있지요.
그리고 국민연금 국제 비교에서 우리는 가입자 평균 소득이 있어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OECD에서는 상시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의 대표선수, 평균 소득자는 300만 원인데 우리가 OECD에 보고할 때는 450만 원짜리 상근 풀타임 워커의 것을 대표선수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누진적, 하후상박적 소득대체율 구조에서는 31.2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하후상박 소득대체율 구조가 아니에요. 완전 소득비례 구조가 대부분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소득자나 1.5배 소득자나 소득대체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1.5배 소득자가 대표선수로 나와도 1배 소득자하고의 차이가 없는데 한국은 1배 소득자, A값이지요. 그런데 대표선수로 나가는 1.5배 소득자는 낮아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국의 국제 비교 수치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수치가 낮으니까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그게 뭐냐 하면, 40을 45나 50으로 올리자는 건 지급률을 올리자는 거거든요. 1년에 1%씩 쌓아 두는 걸 1.25씩 쌓이면 50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OECD 국제 비교에서의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법정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풀 의무가입 기간이 낮기 때문이고 대표선수가 1.5배 소득자 때문이고 기초연금이 제대로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선수가 1.5배로 450만 원짜리 소득이니까 기초연금이 미적용되는 거지요.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실 때 우리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소득대체율만으로 보장성을 설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당연히 중심적인 제도예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명목소득대체율, 법적으로 지급률을 올리는 방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제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시켜야 되고,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하위계층의 기초연금을 두텁게 하고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시키고 크레딧을 대폭 강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에서도 소득보장파고 전체 계층별로도 소득 보장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만 한정하다 보니까 그게 다르게 평가를 받는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입법안을 내주셨는데요, 60쪽 해서 몇 개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진술인으로서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대체율,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0을 45로 올리거나 혹은 50으로 올리거나 42로 올리거나 이런 명목소득대체율 지급률의 수치는 제가 이해하는 한 국제 평균에 낮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빈약한 이유는 가입 기간의 문제이고, 의무가입 기간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명목소득대체율도 이미 정치적 입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도 있고 또 국회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레인지 안에서 적정선으로 조정 절충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 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험료율 인상 13%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9%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게 1988년 국민연금 도입될 때입니다. 시작은 3%로 시작했지만 부칙에 이미 9로 정해진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13%로 정해 주면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최초의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지난 30년 이상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할 때 보험료율 9%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효과는요 가입자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가입자한테만. 졸업을 해 버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인 1차 베이비부머가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국민연금을 졸업해 버렸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지금 인상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2차 베이비부머가 50대입니다. 남은 기간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시급합니다.
저는 이번 5차 재정 계산할 때도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과연 이번 5차 재정계산 때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까가 참 의문이었는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더불어서 기초연금, 특히 기초연금까지 포함시킨 소득 보장의 계층적 플랜이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시간을 잘 맞춰 주고 계셔서, 다들 트레이닝이 잘되셨나……
유희원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제도 관련된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가라앉히는 분위기로……
일단 우리가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사각지대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발생 원인들 그리고 적용과 급여 측면에서 어떤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들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담아 봤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개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적용 측면의 사각지대와 급여 측면의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각지대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아예 적용 제외되거나 또는 가입 상태에 있지만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급여 사각지대는 그런 적용 사각지대가 이어져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아예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급여액이 낮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제도적인 요인과 또 개인적인 차원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도적인 요인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돼서 어떤 외부의 환경 변화에 좀 적응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노동시장 변화에 국민연금이 좀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요 측에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기여 회피 양태로 나타나는 일종의 불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이런 기여 회피나 정책 불응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짧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나 수용성이 좀 낮은 상태라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미비한 소득 파악 인프라 때문에 가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적용 측면에서는 24년 6월 기준으로 광의의 사각지대 개념, 그러니까 적용 제외자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18세~59세 총인구의 한 34% 정도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속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년 말 기준 데이터이긴 한데 사각지대로 분류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이 한 34개월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최소한 10년, 120개월을 가입해야 최소한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사각지대로 분류되신 분들은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런데 여기는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대로 한정해서 이 사각지대 집단을 보더라도 평균 가입 기간이 한 5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분들은 나중에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좀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사각지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급여 사각지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급여 사각지대는 연금을 아예 못 받는 무연금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은 저연금 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24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한 57.4% 정도만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여기에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까지 포함했을 때는 비율이 한 6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0~40% 정도 되는 노인분들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또 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평균 수급액이 24년 8월 기준으로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65만 원 정도 되는 연금급여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지표들하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으로 빈곤 예방이나 아니면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소득대체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지표들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같은 것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값으로 볼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한 9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50%나 최소필요 노후생활비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지 않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기능은 한 사회의 어떤 평균적인 삶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과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중위소득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공단에서 조사하는 적정 노후생활비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에도 국민연금 급여액 65만 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지표들에 한정해서 비교를 해 봤던 거고.
그러면 국민연금제도가 빈곤 예방과 소득대체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곤 완화 기능인데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노인빈곤율과 시장소득에 국민연금 급여액을 얹었을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을 계산해서 그 갭을 보면 국민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사회는 국민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한 11%p 정도 되고요. 반면에 여기 분석 대상으로 넣었던 여러 국가들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와 노인빈곤 문제가 비슷한데 여기에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식 연금제도가 들어왔을 때 노인빈곤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대체 기능은 노인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노인이 아니신 분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 또는 중위소득에 비해서 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를 포함했을 때 노인의 상대적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이나 급여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지원 제도나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사각지대 해소 대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정 대상이나 인정 기간 또는 지원 기간 이런 것들이 짧고 부족해서 보장성 수준이 좀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인정해 주는 기간이 좀 짧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법안으로 제안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복무크레딧도 전체 복무기간을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실업크레딧도 실업 기간에 비해서 최대 1년만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정 기간이 좀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같은 경우는 사업장 규모를 10인 미만으로 제한을 해 뒀고 또 지난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를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납부를 재개하시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1년간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측면에서는 국고가 더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사후 지원 방식 때문에 크레딧이나 이런 제도들에 대한 체감도 낮고 또 그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긴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적어 왔습니다.
출산크레딧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인정해 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첫째아부터 2년 정도씩 그리고 상한도 없애서 지원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걸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복무크레딧도 전체 복무기간으로 넓히고 지원 대상도 지금 보충역이나 대체역까지 포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크레딧 같은 경우는 지금 생애 최대 1년 인정해 주는 걸 좀 기간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정소득도 지금 상한을 70만 원으로 걸어 놨기 때문에 실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적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한정적인 대상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고 지원 기간도 두루누리에 준하는 한 3년 정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기존 가입자를 지원하는 부분을 빼면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제도가 결국은 취약 노동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면 꼭 그것을 기존 가입자라고 해서 뺄 필요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포괄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 규모도 30인 이하로 확대해서 저소득자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 중의 하나로 생애최초 보험료를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어쨌든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가입 이후에 추납을 활용해서 자신의 노후소득을 넓힐 수도 있고 또 처음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일종의 넛지 효과가 발생해서 가입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대효과도 내 볼 수 있어서 이런 지원 제도들을 제안했고요.
마지막으로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가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자라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석재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금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서 노령층의 소득안정을 조율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연금개혁의 가장 큰 본질은 거대한 인구절벽이 빚어내는 미래세대 부담의 불공평한 쏠림을 연금개혁을 통해서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가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그리고 저성장 시대의 가속열차를 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대 간 부양의 틀로 연금제도를 우리가 이끌어 왔다면 지금은 셀프 부양에 가깝게 개혁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분배 정의에 부합하는 연금제도의 새로운 세대 간 문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는 이미 연금개혁의 큰 틀을 완수했고요 한국만 남았습니다. OECD 국가의 연금개혁의 기조는 세대 자립적인 연금체계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급여율에 연동해서 약 2분의 1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금급여 수준을 대폭 삭감하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노동 불안정층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을 배려해서 연금 취약집단에 대한 기본 보장은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기금운용 수익을 연금보험료 수익과 함께 재정의 두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선진국보다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지속가능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지속가능하게 연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해도 적립기금이 계속 유지되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기금운용 수익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향후에 우리 국민연금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연금급여 수준과 노인빈곤에 관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소득대체율 인상을 노인빈곤율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인빈곤층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여 수준의 적정성은 단순히 노령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만을 고려해서 결정되긴 어려운 것이고요.
오히려 세대 간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 부담률이 2022년 기준으로 30.2%였고 그중에서 조세 부담률을 제외하고 사회보장 부담률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게 8.2%였는데 지금 그 부담이 3배,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체 국민 부담률이 40%는 훌쩍 넘고 그다음에 50% 이상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로계층이 100만 원을 벌어서 그중에 50만 원 이상을 국민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본인이 가처분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령층과의 자원 배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평균의 관점에서, 아까 착시되는 기본 보장 관점에서 누구를 보호해야 될 것인지를 고려해서 오히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급여를 고려한 다층체계 속에서 노후보장을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연금 사각지대 취약집단과 관련한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계층에 걸쳐서 남녀 모두가 노후소득을 안심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연금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연금 가입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연금개혁에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 취약집단에 대한 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게 하는 한편 연금 크레딧이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짧은 가입 기간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빈곤에 더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통한 개혁입니다.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연금에서 취약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연금으로 개혁을 해서 국민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연금으로 개혁하는 방안이 오히려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정합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금 크레딧, 발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크레딧 강화는 연금수급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년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지 연금을 받는데 이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의 약간, 말하자면 120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이, 연금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기간보다 미달하는 기간이 적으면 이게 연금수급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수급률에 미달하는,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수급권이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할 때 사각지대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 문제인데요. 가입 기간에 정비례해서 연금급여 수준을 만드는데 크레딧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 개선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1년 가입을 보장해 주면 그대로 연금급여율 1% 증가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급여율 1~2%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크레딧 1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연금급여율 1%를 그대로 보장을 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연금 크레딧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소득층에게 공평하고 훨씬 더 저소득층을 배려한 연금개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금 크레딧 도입 시에 원래 기대했었던 효과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였습니다. 특히 출산크레딧이 그 목표로 고려가 됐는데 실제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 효과 그러니까 연금 크레딧의 효과를 보면,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서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 출산한 경우에 연금 크레딧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렇게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 출산한 경우가 사실은 아직은 70년대 후반 출생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금 크레딧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6000명 정도가 누계로 받고 있고 27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본격적인 연금 크레딧 혜택이 발생하면 상당히, 그래도 나름 1~2%의 연금급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에 여성 연금수급률이 2.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남성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먼저 발생해서 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항간에는 이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타는 게 가입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것은 맞지만 소득을 A값의 100%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제도 도입 시에 여성 연금수급권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전체 기간 인정하는 부분들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크레딧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불안정 노동시장이 확대가 되고 실업크레딧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전체적으로 가입 기간 확대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 법안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더라도 향후에는 꼭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납부재개자에 대해서 좀 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춰서 적어도 한 36개월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금 크레딧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상 기간을 첫째아부터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A값의 100%는 원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녀 수 동일하게 12개월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크레딧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수급률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급여 수준에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국고 지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 부담이 지금은 30%이지만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도 국고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수준 자체가 지금 급여 수준 대체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크레딧을 1% 하는 것이 저소득층 가입자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 수단이 경합을 할 때는 계층효과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진술인분들 여섯 분들의 진술을 듣고요. 질의응답은 오후에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본회의 중에 위원회 개회를 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방금 통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진술인분들?
(「예」 하는 진술인 있음)
목소리는 식사 안 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오전처럼 그렇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좀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연금 가입 대상자 중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은 이런 사각지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연금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20%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발표에서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박사님 제안하신 걸 다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사각지대 해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방안, 그 방안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 그만큼의 재정이 투입됐을 때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해소되는지, 실질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을 좀 하셔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법에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각지대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안을 수립하고,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로 인한 소득 보장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추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섯 분 국회에 나와 주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연금특위를 구성하냐 아니면 상임위에서 논의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합의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에서 접근이 됐던 것부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좀 처리를 하고, 그래서 모수개혁을 먼저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서 하고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라든지 아니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 논의를 할 때 항상 미래세대한테 공포감을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국민연금이 매일 885억 원이 들어가고 부채가 쌓인다, 그리고 매년 32조 원의 천문학적 부채가 쌓인다, 청년세대의 보험료는 월급의 35%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미래세대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남찬섭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펴시긴 했는데, 계산상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한번 이것이 왜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재정계산 기간 내에, 2023년부터 93년까지 국민연금에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19.6%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정하고서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보험료가 9%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제도가 재정계산 70년 동안 그대로 가만히 정지, 말하자면 제도는 고정된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 가정할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지 그것이 마치 지금 당장 매시간 적자가 쌓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술인들께 많은 답변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이후에 전문가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이 논의는 특히 사실 기반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명 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연금기금 관련해서는 고갈보다는, 고갈 문제를 갖고 또 굉장히 많이 공포감이 조성이 돼요. 그런데 사실 고갈보다 더 중요한 건 연금지출 총액이 과연 감당 가능하냐 이런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진술인께서 얘기하실 때는 모든 공적연금 지출을 포함하면 GDP 대비 15% 정도를 상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지요?


지금 7.5% 이 논란이 나온 건 작년에 OECD, 우리가 알고 있는 OECD 보고서를 작성하는 앤드류 라일리 이 친구한테 언론에 공개 조건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7.5% 수치를 작성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냐 하면 여기는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네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합쳐서 자기들 보고서에 수록해서 한국에서 더 이상 혼란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이후에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유희원 연구위원님한테 청년 생애최초 연금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하니까 마저 답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일단 지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많이들 불만을 제기하는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가입자로 편입이 됨으로써 저희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일단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추후에, 가입 이후 시점에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노후소득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8세에 일단 처음 가입을 시켜 놓으면, 우리나라랑 공적연금 맥락은 아닌데 영국에서 사적연금에서 자동등록제도를 도입한 뒤에 이 사적연금에 대한 참여율이나 그리고 그 연금을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처음 가입시켜 주면 국민연금 내로 끌고 들어올 유인이 많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신 분들이 국민연금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도 잘 안 잡히고 이분들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8세에 전 국민을 보험료를 지원해 줘서 가입을 시켜 준다면 거기에 좀 더 부수적인 조치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입자로, 제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함의도 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보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천천히 올리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비판의 주장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험료 차등 인상안이 나왔을 때 정부가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하느냐 그랬는데 사례는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일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처럼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스위스의 퇴직연금은 기초연금이 납작하고 주된 노후소득원은 기업연금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젊은 층에 비해서…… 20~25세,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25~30세 연령층에 비해서 55~60세 연령층들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부담합니다, 동일인 기준으로.
그것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 하겠지만 그러면 정부가 왜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냐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계산을 해 보면 1825조가 넘는 그 막대한 미적립 부채를 세금으로 다 충당한다 그래도 40% 소득대체율에서 더 이상 그 빚이 안 늘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보수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인 추계로 보여지는데 19.7%p를 걷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9%만 걷거든요. 그러니까 10.7%p를 적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선 세대로서 참 우리가 면목은 없지만 노력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 주겠다……

그다음, 자동조정장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결국에는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좀 삭감이 된다 그런 비판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연금 삭감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자동안정장치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안한 자동안정장치는 굉장히 부족한 자동안정장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자동안정장치냐 하면 가입자, 수급자 모두 포함해서 동시에 자동안정장치를 적용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뭐냐 하면 늦게 도입한다 그러면 30년 이후부터 연금 받는 연금연동액만 자동안정장치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안정장치는 우리처럼 출생률이 낮고 평균수명이 제일 빨리 늘어나고 저부담 고급여 속성이 가장 심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나라인데 우리는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이 많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조차도 30년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30년 뒤에 처음 연금 받는 사람이 25년을 받는다고 그러면 55년 가야 이 효과가 다 나타나는 제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매년 sustainbility factor(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걸 도입해서, 연금제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효과가 출생률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요인을 독일호에다 넣어서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급자 포함해서 가입자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는 장치가 독일식 자동안정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 그런 식의 제도를 이미 1999년에 스웨덴은 도입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뒤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는 55년 아닙니까? 그런데 스웨덴은 1999년에 도입했어요. 우리 56년 뒤에 도입하는 것도 못 하겠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주장을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이게 껌값, 담뱃값이 아니라 노후생활의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애디쿼시 오브 베네핏(adequacy of benefit)입니다, 급여의 적절성.
또 연금제도가 특정 세대, 저 같은 세대의 파티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젊은 세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제도로 이 모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낸 것 대비 훨씬 많이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우리 자식은 그렇게 아끼는데 왜 남의 자식들은 평생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를 떠넘기냐. 우리의 지금 이 제도는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 우리 손자·손녀 세대, 스웨덴이 그런 정신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 손자·손녀 세대, 그 손자·손녀 세대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윤석열 정부안을 보면서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갑자기 꺼낸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동조정장치, 저는 자동삭감장치였다. 그리고 결국 정부가 내건 42% 소득대체율을 자동 삭감해서 실제로는 35% 정도까지 내리는 인하안이었다. 연금 총액 기준으로 보면 17~20% 정도 삭감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입 예정은 30년 뒤가 아니라 대략 2036년 정도로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삭감 효과가 있는지, 이는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인하하는지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사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야 연령별 보험료 역전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기만, 주먹구구 연금개혁안이었습니다. 정부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요. 이제 더는 국회 논의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뭉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오늘 바쁘신 중에 와 주신 우리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가 각 진술인께 일괄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희원, 석재은 진술인이 말씀하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그 방향이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건호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부분에서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농어민 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두 지원 제도는 차이가 큽니다. 농어민 지원은 사실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납부재개자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어민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12개월입니다.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은선 진술인께서 진술하셨듯이 OECD 회원국 비교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재원 중 25%는 일반 정부 세입, 즉 국고 지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없으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금 포비아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우연인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인데 ‘엄마, 국민연금 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해서 ‘무슨 소리냐, 노후 빈곤의 최후의 보루다. 꼭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 단순 적자 예상액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즉 GDP 대비 적자액 규모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적자를 과다 추계하거나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여성과 노동인력의 경제활동 비율 증가 및 주요 소비 연령층의 변화 등 약 50~70년 후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다른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도시지역가입자를 농어민에 준해서 지원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선례들을 보면 독일이 지금 한 30% 정도를,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을 30%,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 30%를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30%일 필요는 없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 수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2070년, 80년 그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연금 지출의 한 30%가량은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더 구체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계산에서 전망한 것 자체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 전망을 가지고, 한계가 있지만 그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장기 70년 동안에는, 지금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 연령 기준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노동인구, 노동 연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 자체가 주니까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또 당연히 여성 경우에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계산에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또 출산율 당연히…… 물론 출산율 자체가 상당 기간은 그것이 인구구조를 결정 짓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이삼십 년 동안은.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주 교수님 말씀처럼 국고 투입이, 장기적으로는 투입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유 박사님이나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딧이나 또 저소득층 가입 지원 같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둬서 국고가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 과제 중 하나인 모수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아시다시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2대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둔 개혁안 발표로 인해서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기꺼이 지금 현재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 보험료는 반드시 철회해야만 모수개혁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은선 진술인과 유희원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맞지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은선 진술인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입 기간 연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충분히 그렇게 동의하면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던,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 50%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기금 소진 시점에 필요보험료율이 35.6%이고요. GDP 대비 총지출 규모는 2083년에 11.8%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소위 굉장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치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경제와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준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국민경제와, 국민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고 그 사각지대에서 대상의 사각지대, 보장 범위의 사각지대 중에 보장 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가입 기간이 40년을 못 채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그리고 낮은 소득대체율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크레딧 제도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크레딧 제도를 앞에서 확대가 필요하고 국고로 지원하고 사전 발생 시점부터 지원한다고 하는 건 모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크레딧 제도를 사전 지원하는 것은 후세대인 청년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거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봄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크레딧을 제공한다면 돌봄 그 자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여성 이런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가입자의 불만, 소득 보장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일하는 시니어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추진, 주택연금 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 이주 시에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는 등 시니어의 활력 있는 노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바라며 먼저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를 발표해 주신 주은선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충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우리나라 노인이 다른 나라 노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상향해야 할지 그리고 상향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한 50%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2030년경, 그러니까 2030년, 40년, 50년에 은퇴하는 사람들의 소득 보장 수준이 올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법정 소득대체율을 50% 정도로 올렸을 때 우리가 2050년 이전에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에 좀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신규 수급자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새로 은퇴하는 분들의 연금 수준이 A값의 그래도 한 30% 이상, 더 바람직한 거는 한 35% 정도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달성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빈곤 예방 제도로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석명 명예연구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현재 기금 고갈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 직접 지원이 거론되지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직접 국고 투입 시 조세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대안별 재정 전망 관련하여 국민연금개혁특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논의 중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답변드리기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OECD Pension Experts Meeting 관련해서 여러 외국 전문가들의 얘기를 써 놨습니다. 그중에서 이메일로 인터뷰한 이즈모 리스쿠 같은 경우가 핀란드의 속담을 써 놨어요. 농부가 게을러서 봄에 파종을 못 하면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지출들이 많지만 적어도 사회보험에 관한 한 우리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받는 액수 쪽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금제도라는 거는 두 발로 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한 바퀴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바퀴, 받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크레딧 수준도 낮고 다른 국고 투입이 낮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타임 인컨시스턴시(time inconsistency)의 문제입니다. 시간 불일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1800년대 말에 연금제도를 도입했어요. 이 제도가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다 보니까 이게 머튜어 스테이지(mature stage)에 들어가서 부족한 게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다수가 보험료만 납부하지 연금을 아직 받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딧 같은 제도들이 전부 다 당시에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수급 시점에 넣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걸 시점을 맞춰 두면 우리 연금제도는 우리가 낸 거 대비 절반 이상 세금을 더 투입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상황이, 그게 미적립 부채고 지금 연금이 적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소득대체율 올린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보험료를 19.7%를 걷어야 되는데 우리 9%를 걷으니까 10.7%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44%로 4%p를 인상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미 발생한 1825조의 빚이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1.7%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설상 보험료를 12%, 13% 걷는다 그래도 1825조 플러스 매년 엄청난 액수가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금을 받으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미래세대 누군가가 부담으로 다 해야 돼요, 세금이든 뭐든. 안 그러면 결국 충당 못 하면 국가 부도나서 IMF, 외환위기 같은 걸 맞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지 수치가 1이냐 2냐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우리가 수습 불가능한 미적립 부채에다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내는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내야만 그 빚이 더 안 늘어나고 이미 발생한 1825조의 빚 그다음에 많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사학연금 또 예상하고 계실 텐데 제가 국회 특위 1기 자문위원으로서 국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알려져 있지만 지금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가 2022년 기준으로 175조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 1인당 5억이 넘는 빚을 갖고 있어요. 우리 출생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부담하겠어요? 전부 다 세금으로 부담해야 돼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1230조 정도가 돼요. 그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매년. 이미 우리가 빚진 액수가 한 3300조가량, 3200조가량 돼서 GDP 대비 13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도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다 연금 받을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사학·국민 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그 연금을 주려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세금을 못 낸다 그러면 국가 빚을 져야 되고 결국은 국가가 파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더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다음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후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와 빈곤 예방에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레딧 제도가 좀 잘 활용되고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유희원 연구원님하고 석재은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 말씀드리고 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크레딧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이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양육, 학업, 장애, 간병, 돌봄 이런 기간들을 고려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노인 비율이 54.3%, 2014년에는 43% 정도 되어 있었는데 10년 만에 10%가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빈곤율 역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련된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연금은 소득 보장 측면에서 미비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1급, 2급, 3급 중복장애로 규정하고 있어서 3급 장애 같은 경우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현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초진일하고, 가입 요건에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희원 연구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 2021년 기준 장애연금 월평균액이 4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소득대체율로 계산하면 장애 3급은 12%고 2급은 16%, 1급은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1급조차도 장애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최저 기준 40%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애크레딧 도입을 통해서 장애 발생 시기를 고려한 가입 기간 산입이라는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희원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석재은 교수님께서는 혹시 장애크레딧과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 동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저도 아직 깊이 있게 고민은 못 해 봤지만 그런 장애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벌충하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크레딧을 도입하는 부분들도 장애인에 대한 노후보장 차원에서 좀 우리가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찬섭 진술인, 주은선 진술인, 오건호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듣고 제 질의 마치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찬섭 진술인께서는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낮은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의사가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대표단의 세 차례 설문조사로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보장성 강화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술도 대체로 보장성 강화안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주은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진술하시지는 않았지만 시민대표단이 결정한 보장성 강화안과 같은 보험료율 13%에 대체율 50%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에 계신 다른 진술인 중 한 분은 그동안 여러 기고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 시민대표단이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결정했다라고 하시면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구성한 시민대표단의 보장성 강화안 결정을 마치 부정투표의 결과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 옹호집단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가 여론조사한 것에 따르면 재정안정론을 더 많이 선택했다,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 그리고 연금특위 시민대표단의 조사와 결정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두 분 진술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건호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물가인상률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아서 급격한 급여 삭감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진술인도 현재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높은 보험료율 인상 또는 급격한 급여 하락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한 재정안정 목표 달성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방에 계신 진술인 중의 한 분은 지난 10월 28일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자동조정장치 이해 수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깡통연금으로 받지 않으려면 당장 내년부터 가입자와 수급자에 똑같이 적용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더욱 한심한 건 국회의원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과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특히 그러하다라고 기술하셨습니다.
이분의 주장, 시급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건호 진술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찬섭, 주은선 진술인께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금개혁 공론화는 작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간 시행을 했는데요. 공론화는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해서 실시를 했고 또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회 연금특위 그다음에 정부가 간사 역할을 해서 주도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를 산하에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제숙의단 구성이나 또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나 시민대표단 구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각에서는 의제숙의단에 전문가가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가짜뉴스다, 의제숙의단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 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표단은 공론조사의 원래 교과서적인 기법에 따라서 표집을 정상적으로 했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표집을 정상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공론화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라든지 모든 것들은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검증을 해서 재정안정론 또 보장성 강화하는 양쪽 입장을 동등하게, 페이지 수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고르게 배분해서 담았기 때문에 학습자료에도 문제가 없고 숙의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민대표단 대부분은 본인들이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했고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조정장치는 지금 우리나라가 연금수급액이 낮기 때문에 이런 낮은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급여 수준이 너무 많이 깎여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조정장치는 현 단계에서는 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여론조사보다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친 공론화의 결과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우월한 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연금개혁 공론화 시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조정장치 물어보셨는데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제안을 했던, 그러니까 물가 연동 이런 것들…… 물가 연동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급여 삭감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한 15% 이상의 평생 급여 삭감 효과가 나타나고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고령 노인 빈곤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령 노인한테 훨씬 더 불리한 공적연금 급여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노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조정장치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굳이 2024년 시점에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노인빈곤율이 이렇게 높고 고령 노인 빈곤율은 더더욱 높은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물가 연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가 연동 감액을 통해서 급여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얘기하기에는 굉장한 시기상조다, 지나친 시기상조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공론화위원회 안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공론화 토론 할 때 패널로 세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같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제는 공론화에 참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가 컸는데 제가 이번에 공론화 하면서, 샘플링이나 이런 것은 공론화 기준에 맞춰서 잘 설계됐다고 봐요. 문제는 진행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저는 학술적으로나 혹은 정치권에서도 좀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경우를 보면 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동조정장치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됐던 맥락은요 각 나라들이 지난 한 삼사십 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지속가능성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지 균형을 맞춰 놔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구·경제 환경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재정 균형에 맞추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일종의 연금제도 개혁 의제가 국회로 가지 않고 자동으로 도입되는 약간의 탈정치, 어떤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이걸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 재정불균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수지 균형 상태에서 탑재해야 될 제도인데 이렇게 큰 차이에서 작동하게 되면 굉장히 급진적인 급여 하락 혹은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는데 지금 정부안은 불가피하게 급여 하락으로 짰어요. 불가피하게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는데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급여를 조정하면 급여가 하락되는 거거든요.
저는 자동조정장치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 한국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에서 이 약은 너무 강하다는 취지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연금 문제는 복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고 키포인트는 기금이기 때문에, 즉 돈이지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논리로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경제학 박사이신 윤석명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지요. 현재 같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계속 유지할 때는 연금개혁이 없다면 30년 후에는 우리 기금은 고갈되지요. 일부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자고 주장합니다. 저도 정말 찬성합니다. 환상적이지요. 그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연금 문제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돈, 우물에서 샘솟듯 생기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소득대체율을 치밀한 계산 없이 인상하기만 한다면 미래 청년세대에게는 빚더미를 안겨 주는 아주 무책임한 우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윤 박사님께서도 아주 뻔뻔한 행동이라고 하셨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내다 팔 물건이 없는지 그리고 투잡을 뛰어야 되나 하고 가정 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게 되는 거지요.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 있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모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까지 이 연금개혁을 하는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정말 국민연금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보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임시방편 연금개혁이 아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저는 기재부라든지 금융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정말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PPT 잠깐 좀……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사이에서 혜택을 보는 게 상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인들한테 좀 더 급여를,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외려 우리가 처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그 반대의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현황에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참에 연금개혁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련 부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미래세대에게 연금 문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윤 박사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먹고살면서도 후세대에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크레딧 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들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빠져 있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러지만 아주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올려 준다 그러면 말은 복지 확대인데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국 먹고살 만한 사람한테 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보다는 거기에 쓸 재원을 다른 취약계층한테……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KTX를 타고 가다가 호남 가는데 전주 갔다가 갑자기 대구, 부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복지정책에서의 경로 의존성입니다. 패스 디펜던시(path dependency)입니다.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연금제도가, 독일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볼 수 없는 게, 아까 앤드류 라일리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OECD Pensions at a Glance로 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41.5% 소득대체율인데 이것 적다고 50%로 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퇴직연금 보험료가 8.33%예요. 그런데 이 가입자가 지금 현재 타깃 파퓰레이션 대비 53% 가입하고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대상자가 80%가 안 넘으면 소득대체율의 한 축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53%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이니 현대, LG니 저 같은 직장인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해 있어요. 이중 혜택을 받는데 그건 다 빠져 있다는 거지요. 거기다 기초연금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한국은 소득대체율도 낮고 복지 지출도 낮은 걸로 나온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9월 달에 발표했던 안이 구조개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두 가지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자동안정장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퇴직연금의 점진적 강제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점진적 강제화를 해서 퇴직연금 타깃 파퓰레이션이 80%가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갑툭튀로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최소 15%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지금 40%를 유지할지라도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소득대체율은 55%, 60%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가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유희원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청년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다 100% 가입은 되는 겁니까?



윤석명 진술인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하실까 봐 질문을 하기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단답형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연금 고갈 상태를 지급 불능 상태인 것처럼 과장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로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남찬섭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이런 경우도 적립금이 소진된 상태지요?

진술인의 얘기처럼 연금이 연 32조 적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재정안정성파들이 결국은 정부의 역할을 빼고 얘기하면서 연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특히 기금이 아직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사각지대 해소부터 해서 미리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기금 수익으로 다시 또 돌아오고 하니까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기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나라는 보험료하고 국고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금도 있고 국고도 있고 보험료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단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크레딧 관련해서 입법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크레딧 정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가입 유도를 만들어 내고 보험료율을 지원하고 이런 부수적인 정책이 하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모수개혁이 있을 테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의무가입 연령이나 아니면 수급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있는 것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것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오늘 여러 진술인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선 모수개혁 하고 후 구조개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있었을 텐데 왜 15%·50%으로 모수개혁만 얘기를 했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구조개혁 논의는 언제 하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개혁이라는 것도 구조개혁이 전체 구조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흔들긴 하는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실 국민연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모수개혁이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이 자리를 잡고 기준을 세워 줘야 그걸 중심으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역할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모수개혁이 먼저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사실 구조개혁 논의가 출발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론화위에서도 모수개혁 외에 의제 4번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서도 대다수는, 좀 더 많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를 현행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도 현재 70% 그대로 두고 당분간은 급여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도 그렇고 주로 보도 자체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공론화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공론화 결과를 바라보는 여론은 주로 모수개혁 중심으로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1차부터 5차까지 재정계산위에 다 참여했고 그 재정계산위에서 모두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회 연금특위 1·2기도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가 담당했었고 5차 재정계산위에서도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당했습니다.
1기 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2023년 1월에 투표를 했어요, 뭐가 좋은 제도 개편안일까에 대해서.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15명 중에서, 소득대체율 40%로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 올리는 안에 대해서 15명 중에서 10명이, 3분의 2가 찬성을 했어요. 그게 갑자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을 자꾸 섞고 계시는데 제 요약을 보시면 요약의 하나……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재정안정하고 소득 보장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거기다 준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도 재정안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은 동떨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 두 바퀴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구조개혁이 뭐냐라고 여쭈시면 저는 기초연금 급여 구조의 구조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지금 보험료 인상 논의가 됐고 대략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장성인데 다양한 보장성이 있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현안의 보장성이 뭐냐? 결국 하위계층 보장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노인빈곤 문제예요. 그러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소득대체율 40%을 50%으로 올리는데 지금 빈곤 상태에 있는 혹은 미래에 빈곤 상태에 처할 하위계층인 노인들의 급여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아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들한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동일한 금액을 70% 노인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하위계층의 급여 수준을 두툼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대상은 줄이더라도 점진적으로 하위계층을 두텁게 하는, 이른바 최저보장의 방식인데, 지금 기초연금 도입된 지 거의 20년 됐거든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연금개혁 때 하위계층의 보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나만으로는 그게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의 급여 구조까지 같이 개혁하는,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건이 3개 영역 이상에서, 그러니까 노동, 경영, 청년, 소상공인 등등 여러 대표 집단이 있었는데 그 포괄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나 그것을 지금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 공론화 의제에서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아까 오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범위를 줄이고 최저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지금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서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 최종 투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투표에서는 지금 수급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급여 수준만 올리는 것이 조금 더 찬성률이 높게 나왔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개혁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게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것, 굉장히 구조개혁 얘기를 하면서 다 다른 생각들, 어떤 분은 퇴직연금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동의되지 않은 되게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풀어 가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얘기를 끌고 가기에는, 기초연금 얘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게 조세 방식 제도인 거고,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이렇게 저렇게, 70%에서 40%로 줄이자, 넓히자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수급권이 보장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완적으로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평균 6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초연금을 무작정 올리자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선후를 우리가 설정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지금 젊은이들은 돈만 내고 못 받는다 이런 공갈 협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연금 얘기하면서 그런 공갈 협박은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주은선 교수님, 우리나라가 1970년에는 100만이 태어났고 지난, 지지난해에는 23만이 태어난 정도로 출생률 관련해서, 인구구조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런 걱정 안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돈을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 내신 자료를 보다가 좀 다가왔던 게…… EU나 프랑스 쪽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적세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목적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소득에만 이런 어떤 사회보장 재정의 역할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재정의 조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세의, 어떤 사회보장 재정의 기반을 넓힌다라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 부담을, 사실 사회보장 재정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은 사실, 그러니까 되게 일찍 도입됐어요. 91년도에 이 사회세가 도입이 됐었고 이게 처음에는 주로 개인 대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자산소득을 비롯해서 노동소득, 사회보장소득에 다 붙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반발이…… 그러니까 수용성도 있지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서 확대된 조치가,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도 이런 사회보장세를 확대하는 조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특히 대기업 그리고 초거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해서 붙이는 조치가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보장세 부담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들 그리고 능력이 더 많은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완이 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시간이 없네……
출산크레딧 관련인데요. 우리나라 외국하고 몇 군데, OECD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스웨덴·독일·프랑스·일본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국고에서 100% 출산크레딧을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고에서 30%, 기금에서 70%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정 기간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자녀당 몇 년 이런 식으로, 4년, 3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정 기간이 50개월 상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금수급 인정 시점도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인정 시점인데 다른 나라들은 양육 활동 시점, 물론 프랑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도 OECD, 외국, 유럽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급 시점이랄지 인정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될지 유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원 부분은 국고 부담 비중을 어쨌든 지금보다는 높여 나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고 인정 기간들 외국에 준하는, 첫째아부터 2년 이상 주고 상한도 없애자라는 데 대해서도 많은 법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 지원 방식이 어쨌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사유 발생 시점의 사전 지원 형태로 바꾸자라는 데 대해서도 합의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이 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특고가 있잖아요, 특수고용 근로자. 그분들이 워낙 많이 소외돼 있고 지금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연금개혁……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지역가입자라는 적용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상당수는 또 포괄은 되어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못 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 가입이 좀 불안정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자라는 논의가 있고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직종, 업종들을 적용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지 또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지, 보험료 분담 주체는 누구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 정지작업이 조금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나온 얘기를 전부 잘 버무리면 저는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득 보장하고 재정안정으로 나누어 갖고 자꾸 논쟁이 붙다 보면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또 의견 방향에 따라서 요약을 하면 한쪽으로 지금 쏠려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노후빈곤 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세 마리 토끼 다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늘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퇴직연금, 기초연금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진전될 때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본인들께서 여태까지 해 오셨던 주장을 넘어서서 교집합을 찾아서 이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 1번 제 스스로의 다짐 그리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도 권리만 주장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 보장 너무 좋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갖고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든 혹은 아까 주은선 교수님, 남찬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소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세건 혹은 전반적인 일반적 증세를 통해서건 조세를 통해서 확보를 하든……
즉 복지국가에서 권리가 보장이 되려면, 이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의무, 국민 부담…… 국민부담률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보험료 플러스 조세부담률 아닙니까? 만약 사회보험료를 못 올린다 그러면 증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굉장히 묻어서 하는 게 저희들 정치인들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만약 국고 얘기를 하시려면 증세 얘기를 강한 전제로 논리적으로 같이 부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주은선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장성 OECD 최하위지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평균 보험료 대비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중간입니까, 낮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일본 100년 기금 유지하게 돼 있고 캐나다도 70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년입니까? 오십몇 년? 이번 정부안 혹은 제가 낸 가장 급진적인 국민연금 개혁안도 13·40 해 봤자 몇 년 안 됩니다. 70년, 100년하고는 턱도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의선이 현시점, 2025년에는 더 내라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소득 보장 부분은 국민연금만으로 해결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같이 우리가 보는 그런 국회 내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서서 기재위·환노위까지 같이 넘어서는 그런 특위 구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야당에서도 이런 걸 좀 빨리 받아서…… 국회 개원한 지 벌써 지금 한 여덟 달 넘어가고 있고 아까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하루에 800억 미래건 뭐건 쌓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김선민 위원이 질의하신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 박사님 답변하시다가 못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지난 문제점들, 우리가 공론화의 결과를 금과옥조로 볼만한 건지, 공론화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경험을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의 문제인데, 공론화의 핵심은 팩트예요. 그래서 숙의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불안한 정보들을 쳐내고 거기에 참여한 대표단들에게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 진영 논리를 떠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공론화가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팩트 기반의 무엇을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공론화 평가하는 여기 국회의 보고 자리를 TV로 시청을 했는데요.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료를 다 공개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같은 패널들도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계속 요청해서 공론화 마감 아마 얼마,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끝나서야 알게 되었고요.
양쪽 진영에 전문가 진영이 들어갔는데 자료의 상호 검증,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상호 검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노후빈곤이 심각하다, 따라서 앞으로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까, 다층 체계로 갈까,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릴까 이거였거든요. 그럴 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각 계층별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잘못된 정보의 자료도 마지막까지 그대로 실려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의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첫 경험인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상호 이런 토론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KBS에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다 세팅이 됩니다. 사전에 1분 30초 분량의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국고 지원이 서구에서 어떻게 되는지, 몇 %인지, 소득대체율 인상할 때 그게 계층별로 어떤 보장성의 효과가 가는지,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상호 검증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각각의 자기 주장대로 끝나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500여 명의 패널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뜨거운, 판단을 요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과연 이분들이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참여자로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건 민망합니다마는 송구스럽게도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 또 다른 주제의 공론화가 있을 텐데, 형식적인 세팅 설계는 대부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좀 더 내실성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두 번 했습니다. 2023년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이제 모수개혁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수급자가 늘어나고 또 납부자는 급감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강화하고 보장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계속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눈에 확 띄는 게 국민연금의 공공성 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목적세 도입을 아까 우리 주은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재원 강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논의가 숙성이 돼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전해 봅니다.
주은선 교수님이 주신 의견들 제가 쭉 주의 깊게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득대체율은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까 언급은 50%까지 이렇게 쭉 논의를 했던데……





또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또 2024년 개혁안에는 아무 언급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연금제도 정신에 비추어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 기간 상한 연령을 올리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이제 직장의 정년 문제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 연령을 상향을 하려면 요율 인하를 비롯해 가지고 부담 완화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연금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국가에 던지는 질문은 매우 절실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지속가능합니까?’라고. 현 상황에서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연금을 그냥 없애세요’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많은 기성세대도 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명 박사님께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질의 메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첫째 질문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와 같은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자동안정장치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안정장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박사님 자료를 보면 강한 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 30%임에도 불구하고 2070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아지자는 주장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연금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구간에서 어떤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진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IMF 경제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에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보험료율을 22.8%로 올리지 않으면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고령화하고 연금제도 단 두 가지 요인으로 국가부채가 2070년에 200%로 올라간다. 이게 IMF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공포 마케팅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OECD 보고서를 쓴 앤드류 라일리가 예를 들면 48쪽에 써 놨어요,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지라도 13% 이상 훨씬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노르웨이 통계청 소속의 헤르만 크루제도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미카 비드룬트, 이즈모 리스쿠도 마찬가지고.
일본 공무원은 저한테 아주, 제가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일본은 지금 보험료율 18.3% 부담하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32% 전후 수준입니다. 그 일본 공무원이 저한테 한중일 연금 전문가한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머뭇거리다 물어본 게 이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 보험료는 절반도 부담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본보다 연금을 더 줄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우리는 거의 없다, 이건 제 혼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러는데 왜 국내에서만 지속가능하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핀란드식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조개혁을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이게 들어오니까 범위가 너무 넓으니 모수개혁만 하자 그러는데 핀란드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 유지하고 핀란드식의 라이프 익스펙턴시(life expectancy) 콘셉트를 도입해서 보험료 2%p에 상응하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해도 우리는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오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안정파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핀란드식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연금 받는 게 다 확정된 뒤에 그것도 앞으로 30년 뒤에 첫 번째 받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올해 물가상승률이 2.3%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23만 원인가 되겠지요? 그 액수를 조정을 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핀란드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life expectancy coefficient)는 뭐냐면, 핀란드가 지금 보험료가 24.4~28.8이고 정부 택스까지 부담하면 28%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은 애뉴얼 어크루얼 레이트(annual accrual rate) 1.5로 소득대체율이 60%인데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이 50%고 장기적으로는 44.3%까지 떨어져요, 28% 수준을 부담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얘들은 연금 재정이, 제도가 균형에 맞췄다 그러면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상했던 기간보다 연금 받은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30년 받으면 10년 더 주니까 재정불안정이 심해질 것 아닐 겁니까? 핀란드의 라이프 익스펙턴시 코이피션트는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생애 총 3억을 연금 준다 그럴 때는 3억을 다 주는데 10년 더 받으니 매년 그만큼을 차감하는 게 핀란드식의 자동안정장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액이 깎이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핀란드는 안 깎이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평균수명이 단 1~2년 만에 2~3년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점몇 개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그 쿼터만큼 근로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연동을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분들은 구조개혁이라 그러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복잡하니까 구조개혁 얘기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것은 디파인드 베니핏(defined benefit), 보험료를 얼마 내든 연금급여 수준이 확정된 것에다가 기대수명에 따라 급여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디파인드 컨트리뷰션(defined contribution)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DB, 하이브리드 디파인드 베니핏이 돼요. 바이 데피니션(by definition) 이건 구조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수개혁만 우리가 논의할 수 없다는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52쪽에 있는 강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30%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에서, 지금 41.5니까 11.5%p를 떨어뜨리는 거지요.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9%인데 12%니까 보험료를 3%p를 올리는 거지요. 그럼 엄청난 재정안정화 방안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추계 자료입니다. 국회 특위에 제출된 자료예요.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금 소진 시점 2055년, 2056년인데 엄청나게 소득대체율을 12%p까지 떨어뜨리고 보험료율을 3%p를 올려도 기금 소진 시점은 불과 14년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부과방식 보험료가 26.7%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9%잖아요. 거의 세 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소득대체율을 10%p를 떨어뜨리고 보험료를 3%p 더 올려도.
그러니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소득대체율 좀 올리고 보험료를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연장되니 그걸 재정안정화 방안이라 그러는데 그건 토털리(totally) 잘못된 어프로치(approach)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그러니까 미적립 부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825조라는 막대한 부채가 쌓여 있고 우리가 매년 19.7% 보험료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9%만 걷으니까 매년 10.7%p를 적게 걷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보험료를 10% 걷어도 기금은 소진되고 그 뒤부터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 아주 굉장히 인터레스팅(interesting)한 겁니다.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지금은 전체 연금 받는 급여의 A값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가입자 평균 A 밸류(value)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면 A 밸류가 없어지니까 중간 이상 소득계층들은 연금액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거기다가 소득 상한을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한 850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면 중간 이상 소득계층들의 연금액은 또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타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중간 이하 소득계층들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 연금액이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소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너는 피와 눈물도 없느냐, 너는 가진 자만 옹호하는 사람이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바로 이건데 이건 제가 혼자 하는 안이 아니라 우리 연금제도의 모태가 된 비스마르크형 독일 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2004년에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어요. 서스테이너빌리티 팩터(sustainability factor), 지속가능성 계수로 평균 수명 증가, 출생률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하면 자동으로 안정장치를 작동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의 저소득층들은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얘들은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어요.
하나는 리스터 연금이라고 그래서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내에 얘들은 성실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0%로 떨어질 것을 45%로 하니 50%로 하니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이미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년 성실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40%, 45%, 50% 논쟁을 벌이잖아요. 얘들은 영어 표현으로 이퀴밸런스 프린서플(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그래서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 이하 소득계층에, 특히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논쟁으로 삼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50%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올 거냐? 조선일보에 의하면 부부 기준으로 700만 원인가 8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기준을 무조건 65세, 70%가 아닌, 우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금 한 228만 원인가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상자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세금을 국민연금 재원이 아니라 여기에다 투입해서 진정 취약계층·저소득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국민연금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지아 위원님.
남찬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코멘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론화 과정 자체가 우리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한, 총선 한창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숙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고 또 공사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관련 천문학적 손실을 낸 공론화 팀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지 오류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13%에 50 또는 12%에 소득보장률 40, 둘 다 재정 지속가능한 그런 안으로 이중 질문이 나가서 더 받는 것을 택하는 것을 유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건호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국민연금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기초연금도 손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령 상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고려돼야 되겠고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크레딧도 대폭 확대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된 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만으로는 우리가 노인빈곤이니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직역연금 전체 개혁하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초연금에 포커스를 해서, 그 수급 범주를 줄이는 대신 포커스 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러한 양상 말고도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윤석명 교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오건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조정장치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왜 시기상조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반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기금 소진돼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이 세계 3위 연금기금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고 또 적립기금 운용수익이 보험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포기해도 된다라고 어떤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윤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찬섭 교수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질문지 오류는 아마 보장성 강화안 질문을 하면서 대체율 50%, 보험료율 13% 할 때 그 설명 문구에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동시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다음에 질문지 자체가 양쪽이 다 분량을 정해서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 질문지 자체를 의제숙의단에서 다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확정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오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소진 관련해서 마지막에 하신 게 아마 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을 굉장히 큰 규모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금을 잘 관리 운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재정계산의 계산상으로 추정되는 기금 소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미래가 증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급여를 못 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기금을 허투루 쓸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사실 기금이 있는 나라보다는 기금이 없는 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잘 운용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 자체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층연금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보장성에서는 기초연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모든 연금개혁 논의는 다층의 시각에서 하는 그런 원칙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각 개별 제도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다층체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자꾸 선 국민연금, 후 기초연금의 논의 구도가 있는데 저는 지금 기초연금 급여 구조개혁 논의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의 충돌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은퇴 전에 적용되는 의무 제도고요, 기초연금은 은퇴 이후에 소득과 자산을 감안해서 사후적으로 국가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동시에 취사선택, 양자택일 충돌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동시에, 소득 비례 연금과 굉장히 두툼하게, 하위 계층한테 두툼하게 주는 두 연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 파악 인프라도 저는 꽤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의 논의를 사후가 아니고 급여 보장성을 논의할 때 결합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2로, 정부안이 42를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탑재시켜 버리니까 바로 자동삭감장치라고 나오잖아요. 사실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연금개혁은 연속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단계 계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1단계 계단의 가장 핵심은 뭔가? 정치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저는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 지금 일정한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매듭지어야 되는데 다시 자동삭감장치 논란이라는 의제가 들어와 버리면 저는 1단계 논의조차도 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하지만 한국의 이 시점에서는 제도 운영이나 혹은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취지에서 시기상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건호 박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자동안정장치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조개혁 얘기 자꾸 하면 기초연금, 퇴직연금들은 복잡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얘기도 안 하고 국민연금 하나 자체로 구조개혁, 모수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오건호 박사님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예를 들면 우리 정도로 40% 소득대체율을 지급하는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18~20%를 걷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적게 걷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제도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시기상조라고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 균형, 2배는 더 부담해야 될 걸 자동안정장치로 다 해결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강화 방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 놨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40% 소득대체율 적용하는 나라는 보험료를 18~20%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냈던 안은 뭐냐 하면, 이건 재정계산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국회 특위에서도 했던 안입니다. 보험료는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15%까지는 올리자, 6%p를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모수개혁인 거지요. 거기에다가 핀란드식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서 보험료 2%p에 상응하는 재정안정화 달성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안정장치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19.7%, 이미 우리가 쌓여 있는 1825조라는 GDP 대비 82~83%에 해당되는 막대한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7%를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율 15%라고 그러면 소득대체율 40% 유지하면서 어떻게 15% 올리겠다 그러느냐, 당신이 국민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도 소득대체율 35%짜리 재정안정도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 보험료율 15%로 올리는 건 형식적으로 소득대체율 35%에 해당되는 것으로 퉁치고 나머지 5%p 미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p 정도 해당되는 건 핀란드식 자동안정장치를 넣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해도 재정안정이 달성 안 된다는 건 소득대체율 3%p 부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명했느냐 하면 70년 동안 매년 기금운용수익률을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가정한 것보다 1%p 더 올린다는 것을 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지아 위원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부도 계시는데, 어떻게 매년 그것도 70년 동안 수익률을 1%p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외환딜러 경험이 있어요, S-OIL에서. 그때 전설적인 외환딜러가 있었어요, 광주은행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한 해 은행 수입의 80%를 벌어들인 양반이 공격적으로 하다가 그걸로 도화선이 돼서 광주은행이 망했습니다. 우리 노후소득을 담보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70년 동안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외환딜러하고 주식 딜링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 경력을 적었더니 경력이 너무 많다고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금 소진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도 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독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KTX 타고 전주 가서 갑자기 대구로 못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지정책의 패스 디펜던스(path dependence)입니다. 그런데 독일 제도가 일본 거쳐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아Q정전의 아Q처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독일 얘기에서 우리가 뭘 빼놓고 있느냐 하면, 독일은 전체 연금 지출액의 30~35%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은 목적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 2개. 여기서는 반드시 미적립 부채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디파인드 베니핏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안정장치 가자는데 우리가 제도를 안 고치는 한,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스가 연금 줄 돈이 없고 인류문화유산에 산불이 났는데도 그것을 끌 헬리콥터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위기에서 공무원·사학 연금 수급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뜨끔하실 텐데 하루아침에 외부의 칼로 연금액 50%를 날려 버렸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일로 돌아가 보면 독일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가 독일 제도를 베껴 왔으니까, 50~60년 동안 우리보다 보험료를 많게는 5배, 6배 더 부담하고 지금도 2배를 더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금 지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35% 더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독일은 지금 제도 균형을 맞춰 놨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 진 빚을 지금 세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금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디파인드 베니핏 방식으로 저를 포함해서 국민이, 제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려면 약속한 액수가 3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3위의 연기금 국가 아닙니까. 1200조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게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1825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9% 걷으니까, 거기다가 매년 10.7%p 적게 걷는 만큼 빚이 더 쌓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금을 하나도 안 넣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뭐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금개혁청년행동에서 무엇보다도 자동안정장치는 반드시 도입하라고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 것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왜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윤석명 연구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이퀴밸런스 프린서플을 훼손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운용되고 있는 공적자본이 국민연금이 하나 있고 건보 재정이 또 하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건보 재정의 위기가 아마 먼저 닥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성이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관점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내는, 일단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층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계층이 있을 텐데 이게 세대 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보면 연금수급이라든가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률이, 물론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만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 부분이 있고 젊은 층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의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거둬 가고 이것을 일괄 배분하는데 전체의 볼륨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런 제도를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젊은 층으로부터 나오기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 개편할 때도 전체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사보험에까지 정부가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특히 지금 20대나 10대 애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들어가는 거고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시점에, 개편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사오십 대가 됐을 때 과연 소득의 얼마를 연금으로 내야 되는가가 계산이 바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의 개편안이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점에는 그들이 내는 돈이라든가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은 될지라도 과연 이것이 다음 개편 때까지 지속가능하고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제가 2개를 같이 질문드리고 두 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유희원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보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이 7%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국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앞으로는 거의 GDP의 4%에 이르는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노령층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늘 같지는 않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이랑 유족연금 그리고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아주 취약계층에 대해 나가는 이런 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근로를 하지 않을 때 지금은 고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 쪽의 문제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노후 보장에 목적을 둔 하나의 목적 그리고 같은 인구군, 그러니까 단일 집단에 대한 단일 목적의 연금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금은 이야기해야 이게 정책적으로도 소구력이 있고 중간에서 새는 돈이나 중복으로 수급됨으로써 낭비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가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국가 차원에서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또 그 정도의 개편안이 나와 있을 때 젊은 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본인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아마도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 안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스웨덴식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100% 디파인드 컨트리뷰션이니까. 그런데 젊은 층들은 그리로 넘어가는 것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자기가 낸 것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2023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포럼의 좌장을 제가 봤었는데 그때 젊은 층들 불만이 이겁니다. 연금 개혁한다는 다양한 안이 나오는데 저 같은 세대 보험료 3%, 9% 내고 지금 180만 원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험료를 2배 더 내도 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 가지고 지급 보장 조항 넣자 말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연금, 펜션 리폼(pension reform)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기성세대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세대들은 어떤 고통 분담을 할 거냐 이것 좀 설득력 있게, 소구력 있게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자꾸 자동안정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장 젊은 층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KDI처럼 자기가 낸 만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KDI 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같은 국책연구원이지만. 우리가 27년 동안 보험료를 1%p도 못 올렸는데 KDI 안은 보험료를 한순간에 15%까지 올리는 거예요, 당장 내년에. 그래서 청년층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충격 차원에서 저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 올리는 모수개혁하고 핀란드식 라이프 익스펙턴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준자동안정장치이고 그것을 합하면서 자기 평균 수명 늘어나는 만큼 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게 하면 연금액이 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많이 선호 안 하시겠지만 스웨덴은 이미 1999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신이 낸, 홍길동이 낸 연금은 너한테 간다, 네 계정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왜 나라가 운용하느냐고 그러거든요, 민간 금융기관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퇴직연금 보험료 8.33% 걷는데 소득대체율이 10%도 안 나와요. 매년 기금운용수익률이 2%도 안 나오거든요.
스웨덴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낸 만큼 주면서도 나라가 운용하면서…… 다른 모든 나라가 스웨덴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층들이 제일 좋아할 것은 자기가 낸 만큼 연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장률만큼 이자를 덧붙여 주는 스웨덴식을 제일 좋아할 텐데 경로 의존성 차원에서 한순간에 갈 수가 없으니 저는 그 중간 단계인 핀란드식으로, 젊은 층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하이브리드 DB 방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젊은 층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것 같고.
기초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는 부부가 근로소득 합쳐 가지고 칠팔백만 원 되는 분도 받아요. 젊은 층 얼마나 상실감이 많습니까. 보험료 3%, 9% 내고서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까지 받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중복 수급자가 40%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번 OECD 노인빈곤율 최고 높다는 것,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만 얘기하고 이어서 OECD 권고안은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정부도 잘 얘기 안 해요. 국회도 얘기 안 해요. 전문가도 얘기 안 해요. 언론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OECD가 2010년부터 매번 한국 보고서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한국의 기초연금 투입 비용 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운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핀란드 예를 들면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우리로 치면 기초연금 34만 원 수급자가 93%였어요. 그런데 10년 뒤인 2000년대 초에 그 수급자 비율이 44%로 떨어졌고 지금은 4.8%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2007년에 도입된 65세 이상 노인 70%한테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 세금 걷어서 무조건 기초연금 준다는 이것 폐지하고 노인도, 지금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 얼마나 소득이 많습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받는 젊은 층 그런 사람보다 더 부유한 분들,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은 사람을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70%에 기초연금을 주는 것을 정책 부담이 있더라도 이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과감히 이건 문제가 있다, OECD도 이것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주축은 국민연금이고 거기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기초연금이 보충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으로서는 저도 공감하는 지점이 많은데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 수준 그리고 아까 제가 진술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 평균 급여액이 65만 원 정도고 그리고 전체 수급자의 50% 정도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무연금자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한 40~70% 정도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좀 덜어 내자라는 게 아마 타기팅하는 방식일 텐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분석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정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도까지 됐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이런 기초연금의 역할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는 거기서 절감되는 재원을 또 국민연금의 기금 투입 부분으로도 활용하자라는 제안도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투입 비용 대비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제일 적다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2018년 코리아 서베이 리포트에 랜달 존스 팀장이 적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수급자의 3분의 1이, 우리 노인빈곤율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상대빈곤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빈곤에 있는 노인들이 상대빈곤선 위에 있는, OECD 기준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하고 똑같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기초연금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바꿔라 이게 2018년 OECD 권고 내용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다 정리되신 겁니까, 아니면 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국회에서 저도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연금 청문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에 참여연대 복지팀장과 연금행동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연금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요. 10년이 넘도록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오늘 오신 진술인분들과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토론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금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오건호 박사님께서 국민연금 도입 이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이 처음이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맞고요.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가 연금에 대해 더 기여를 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1대 때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모수개혁안을 거부한 윤석열의 행태가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연금개혁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이 나눠진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을 설득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우리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연금개혁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할 수 있는 합의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합의하는 것은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보험료율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를 배제되는 사람 없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 갈리는 부분 있지요, 소득대체율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려야 한다는 의견,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제도 개혁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개혁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험료율 올릴 테니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내용의 합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위해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전체 기금의 0.06% 수준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국고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대부분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조차 100% 국고로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도 또한 적용 시점이 출산·육아 기간이 아니라 수급 시점으로 되어 있어서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98%가 남성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에 요청해서 추계해 본 결과 급여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부터 GDP의 1.25%를 투입하면 연금 고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국민들께 최대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찬섭 선생님께 우선 질문드리면, 38페이지에 보면 2060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이 GDP 대비 12.1%로 EU 국가 평균인 13.9%보다 낮은 수준인데 다른 국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우려나 논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은선, 오건호 두 분께 질문드리는데요. 저는 국민들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국민연금 같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 석재은 선생님께는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 책임 이행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생애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EU 국가들의 경우에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생애 중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여생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 그다음에 경제활동 하는 기간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 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통적으로는 연금의 보장성을 보통 급여 수준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펜션 듀레이션(pension duration)이라고 그래서 연금수급 기간이지요. 그것이 전체 생애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까지 따져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생애주기 전체와 관련된 어떤 조정을 연금의 재정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애주기를 조정하게 되면 결국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보장성하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보험료하고 이쪽에서만 너무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지속가능성 자체를 재정적 지속가능성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럽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속가능성 논의를 재정 이외의 부분으로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지금은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아서 작지만, 이후에 10% 이상 되지만 보험료 수입은 계속 GDP의 2.5%예요. 그런데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보험료 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논의가 지체되거나 혹은 소극적이다 보니까 지속가능성 논의가 대단히 특수하게 한국에서만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국고 지원으로 맞추자? 다른 나라도 국고가 많이 들어와요. EU 나라들은 전체 공적연금 지출의 25%를 국고가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고 논의를 할 때 이런 논의를 해요.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즉 적자가 커지니까 국고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EU 나라에서 공적 국고 지원은 적자분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원입니다. 크레딧 지원이에요. 보험료 지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덜 냈으면 적자에 지원하고, 지금 공무원연금처럼 혹은 미래의 국민연금처럼 하고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크레딧 지원, 보험료 지원하고 국고 지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입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하는 그 보충분과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고 지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 되게 예외적인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전체 지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역시 국고 지원을 하거든요. 독일도 그 국고 지원의 60%가 크레딧이에요. 그중의 일부는 옛날 광부연금의 적자를 메꾸는 거고요. 독일의 그 국고 지원의 한 36%가 겨우 적자 보전이에요. 왜 독일은 그렇게 많이 하니? 독일은 기초연금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국고 지원을 소득 비례 연금에서 크레딧, 보험료 지원 그리고 1차로 까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기초연금이 없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얘기 나온, 보험료 인상을 하면 그 이후에 국가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일부 분담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지금 얘기 나왔던,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라는 지급 보장 명문화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 국민들한테 연금 보험료 인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얘기 잘 해 주셨는데, 이게 고령화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라는 건 우리가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총량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으로 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건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국고의 역할,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부분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타당성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레딧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제도의 인정 기간, 지원 대상 이런 범위가 낮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 비교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늘려 나갈 여지가 있고 거기에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업크레딧도 보조하는 것들이 있고 실업크레딧도 국고 보조를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근 1조 내에서 이런저런 크레딧들이 확대가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사회적 지원의 책임으로 해서 해 나가고.
저는 보험료에 국고가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연금에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있고 아예 당연 배제돼 있는 집단도 있는 상황에서 국고가 그냥 일반 보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방안 중에 국고가 투입되지 않고 보험료로 그리고 본인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는 방식으로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성을 담보하여 미래세대가 동의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지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려고 작정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신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적인 빚을 후손에게 떠넘기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가 외치는 이유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공장 노동자로 1988년 1월 1일 자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먼 훗날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보험설계사를 했습니다. 그때 개인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얼마를 보장해 줬냐면 7%, 그때 저는 별거, ‘이건 뭐……’ 이랬는데 그때 왜냐하면 제가 적금을 넣으면 25%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돈이 없어서 해약을 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금의 7%? 뭐로 그런 수익을 내겠습니까? 너무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보험료율 9%, 이걸로 지금 하는 40%, 42% 수익률 난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4%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 하자?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누군가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현세대가 아니라 최소한 20대 미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1대 때 공론화위에서, 시민대표단이 상당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30대가 바뀐 겁니다. 12·40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인들 자녀가 어깨에 그런 짐을 가장 메고 있게 생겼다는 걸 인식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의 짐을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히 해외 사례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는 다층 연금체계지요.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500조 원 적립돼 있고 국민연금 적립액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구조개혁 논의를 함께해야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차원에서 연금특위에서 마치 모수개혁만 추진해서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제가 그 당사자로 참여했고 연금개혁 특위 구성의 건이 22년 7월 22일에 의결됐는데 첫 번째 주문이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모수개혁만으로 안 된다, 구조개혁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게 공론화 의제별 주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모수개혁인데 나머지 2번에서 7번까지가 전부 구조개혁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다뤄지냐?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표기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프레임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2·40이 재정안정분이고, 여기도 소득 보장이지요. 그다음에 13·50만 왜 소득 보장입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도할 수 있다.
게다가 아까 다른 말씀 하셨는데 설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1번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유지, 2번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3% 그다음에 50%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50%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 전제로 설문이 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백이면 백 2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도 보장해 주고 지속가능성도 담보되는데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특히나 주은선 교수님이 50% 주장하셨는데 재정안정을 어떻게 확보할지 거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주시고.
또 남찬섭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건호 위원장님이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 저는 공감하고.
또 윤석명 교수님은 국고 지원에 크레딧이나 보험료를 대폭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공론화 때 설문 문항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설문 문항만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발제와 설명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을 상당 기간 거쳐서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 문구 때문에 호도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12%·40% 방안이나 13%·50% 방안이나 이건 양쪽 다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장기적으로 당장의, 13%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논의 발제 과정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060년대 이후에 지출이 보험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 지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30%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고령화 수준이 노인인구 비율이 46% 가까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도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연령……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지표들이 2033년까지 65세에, 은퇴해서 수급 연령이 65세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80년까지, 60년, 80년까지 수급 연령 65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출을 어느 정도 제어해 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인구구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건데 더 출산하기 좋은 사회 그리고 고용률이 더 높은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향후에 2050년대 이후에 연금 지출에 있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까 앞에서 안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되고 통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때의 대표적인 효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성도 특정한 시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만 지속가능성이고 그 시각이 아닌 지속가능성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너무 편향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를 13%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보험료를 그냥 막 올리기 어려운 것이 지금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시켜 놓고 보험료를 그냥 막 올리면 중산층 이상 쪽은 낸 것보다 적게 받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데 가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조정해 나가고 그 부분에서 사회적 어떤 부담분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사람들이 생활할 때는 국가도 여러 부문에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것처럼 가계도 여러 부문에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교육이라든지 또는 의료비 본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많은데 연금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봐 가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2060년에 현재 추계되는 걸로는 국민연금하고 다 합쳐서 공적연금 지출이 12.1%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보험료로 전부 다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주 교수님 말씀처럼 국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연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지금까지는 세대 간 부양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부양 제도로 좀 전환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의 조치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좀 추구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김선민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까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자동조정장치 이해 수준’을 진술인 중의 한 사람이 계속 했다고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 칼럼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53쪽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여기 있는 전문가들 진술인 중에서 후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랬는데 없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대표단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칼럼에도 많이 썼는데 53쪽에 있는 소득대체율 50%에 보험료율 13%짜리 이 안을 도입할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가 되고 2005년생과 2035년생의 생애 보험료 부담률 차이가 21%p, 퍼센트 아닙니다. 21%p 차이가 난다는 이 자료를 복지부가 국회 특위에 제출했어요. 특위에 제출한 걸 1차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로 만들었다가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위원 몇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걸 빼고 다시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대표단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3선 의원이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던 김세연 의원님, 제가 칼럼에도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도적인 거라면 이건 준범죄행위에 가까운 거다, 김세연 의원님 실명으로 제가 썼어요. 이게 속기록으로 남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당시 국회 NATV ‘정관용의 정책토론’ 생방송에서, 김연명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참석한 데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회 특위에서 당시 21대 국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께서 김용하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한테 이걸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뺀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다 보니 저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제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국고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4년에 세계은행이 ‘Averting the Old Age Crisis’라는 책을 발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선진국은 이리저리 보면서 경험 차원에서 공적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하게 바꿔 놨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들은 모든 노후를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몰빵을 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적게 부담하고 많이 주니까 자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이런 위기를 피하려고 그러면 고쳐라, 그 해법이 자꾸 구조개혁 얘기하는 공적연금만 얘기하지 말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고려하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국고 얘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고보조는 적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1800년대 후반부터 연금제도를 도입했어요. 다른 대다수의 우리 비교 대상 국가들은 연금 도입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연금을 받았다고. 우리는 지금 1200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낼 것에 대해서 절반도 안 내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만 내고 연금 받는 단계가 안 왔기 때문에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1825조 빚이 있는 게 그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고 투입이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군인 연금 부채가 얼마냐 하면 이게 1200조가 넘습니다. 1230조예요. 국민연금 부채가 1825조가 넘어요. 사학연금이 17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3200조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만 해도 내야 될 걸 절반도 안 부담하다 보니―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고요―이게 매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게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10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고 투입이 적으니 국고를 넣자고 그러는데 우리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본격적으로 수급자가 도래하면 우리의 국고 투입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연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용어로 타임 인컨시스턴시(time inconsistency)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피크를 치고 개혁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가 봤다고 계속 그 끝까지 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국고 투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시점을 맞춰…… 우리는 왜냐하면 크로스 섹션(cross section)으로만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도입의 역사가 다른데.
일본만 해도 후생연금을 1942년에 도입했습니다. 역사가 다르니 그 나라들이 이미 머튜어 시점이 돼서 예전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에서 파생된 만큼 국고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국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크레딧도 독일 같은 경우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출산크레딧 이런 것을 당해 연도에 다 넣어 주는데 우리는 수급 시점에 넣어 주거든요, 군크레딧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잡히지만 그 모든 게 미래세대 빚이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시점을 맞춰서 비교해야 이 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미애 간사님,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은선 경기대 교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해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6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라는 질문조차 가기에 부끄러운 그런 액수지요. 노후생계를 이렇게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이 가장 누구를 타깃 해서 때리게 되냐 하면 결국은 청년세대를 타깃 해서 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나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불신을 해소할 수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복지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당시 제출했던 연금 전망 시나리오 자료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상가하고 현재가를 많이 계산해서 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현재가가 나온 건 이게 첫 자료입니다.
보시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로 현재 31살인 95년생이 26년 동안 월평균 3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예순여섯인 2060년에 받는 연금이 얼마냐, 보면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가치로 보면 8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2070년에는 이게 67만 원이에요, 현재가로 보면. 25년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하면 143만 원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노인들이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적정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냐 봤더니 177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95년생이 예순여섯에 받는 연금이 이것의 50%도 안 되지요.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의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대체율은 50%…… 제가 보기에는 이 연금개혁의 효과 혹은 시간 단위라는 게 향후 한 30년 사이에는, 그래도 30년 안에는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에 2050년이 되어야 A값의 30%를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신규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지금 현재 가치로 약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노인의 어떤 생활상의 필요라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이 발제하셨던 가입 기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가 좀 더 붙으면, 그러니까 평균 가입 기간이 예를 들면 2050년에 24.3년인데 이게 한 이삼 년 정도라도 조금 더 늘어나 준다면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이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앞선 가입자분들, 그러니까 일찍 가입하신 윤석명 박사님 같은 분들은 연금액이 상당하지만 뒤로 갈수록, 2007년 연금개혁의 효과를 많이 받는 후세대일수록 연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대 간의 연금의 격차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세대만큼은 못 받습니다. 그렇게 60%로, 70% 올리자고까지 얘기는 못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세대 간 연금액의 격차가 좀 줄어서 그나마 우리가 청년세대한테 보험료를 조금 더 내도록 설득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크레딧 제도, 출산·군복무 등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인 거지요. 그런데 죽 살펴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크레딧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무급으로 노인·장애인인 가족을 돌보는 그 노동도 가치를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돌봄자,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소득 상실에 따른 노후빈곤을 조금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도 미래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는 두 아이가 있고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고 나쁜 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진술인들께서 보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노후가 더 불안해요. 청년들도 노후준비 수단이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도 많고 현재 중장년세대들만큼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 20대·30대 청년들의 미래에 얼마나 그들을 보장할지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을 함부로 약화시키는 것은 청년들께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자료에 보면 13%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익률 6%이면, 소득대체율 45% 정도면 수지균형이 맞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기금 평균 수익률이 5.8%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국민연금 개혁하면 미래세대에게 그렇게 부담을 넘기는 제도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같은 식으로 자꾸 공포 마케팅을 하고 청년들을 호도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공청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 세대들이 한 것이 없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88년부터 2023년까지 적립된 국민연금기금 중에 운용수익금이 578조입니다. 초기에는 제도 안정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율 낮췄다가,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하다가 점차 올라가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맞지만 마치 국민연금제도가 청년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고 청년세대를 뭔가 안 좋게 만들거나 청년세대를 갈취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주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청년세대들이 노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진술인분들께서 짧게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세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는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년세대가 적정한 보장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사회적 책임을 같이하는 것, 그래서 청년세대에 대해서 보험료의 어떤 추가 인상을,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청년은 단일하지 않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층 간의 정의로운 분담이라든지 그리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부담 능력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고 지원도 그런 면에서 일반 개인의 책임만큼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다. 그래서 좀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부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게 저는 미래의 중간층 이하 청년에게 더 유리하다. 사실 퇴직연금 다층체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소득 청년한테는 그게 더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중심이 잡힌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보장으로 얘기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한, 아까 강선우 위원님이 보여 주신 것도 그렇고 이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 청년세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불안정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고서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하는 굉장히 결함이 많은 지표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회 전체의 부담인 것처럼 그렇게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제가 진술문 31페이지에 제시했습니다마는 사실 20대든 50대든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수단이라는 응답만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는 김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고서 보험료를 더 내라,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낼 돈을 그 사람들의 근로소득에서만 다 걷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재원에서 골고루 분담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복지부는 노동시장 정책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노동부 쪽이나 같이 해서 고용 불안정 해소에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주영 위원님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뜨셨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년세대한테 나라가 운용하는 연금을 확실히 주겠다는 사인을 보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지급 보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빚이 있는데 지급 보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저희 같은 세대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지급 보장이 있으니 나중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게 지급 보장이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청년층들 연금이 별로 얼마 안 될 거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거기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는 26년이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지금 EU 회원국들의 평균 가입 기간은 35년에서 40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5차 재정계산에서 우리 평균 수명을 91세 정도로 잡아 놨어요. 90세로만 잡아도 26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제활동 기간이 26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64년은 누구한테 얹혀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그걸 90세로, 10년 적게 잡아도 64년, 100살을 산다고 그러면 74년을 누구한테 얹혀산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이 불가능한 거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의무납입 연령도 59세로 고정시켜 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금을 베낀 일본은 이미 70세까지 고용의무 확보 조치를 하고 있고,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노르웨이는 이미 2012년에 75세까지 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터놨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소득 비례 연금으로 바꿔 주고, 지금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OECD 소득대체율이 우리가 31%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실제 시장 소득하고 좀 맞춰 주면 중간 이상 청년층들의 연금액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취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친구들은 퇴직연금 혜택까지 받고……

사적연금 활성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국민연금에도 가입 못 하고 퇴직연금 혜택도 없고 개인연금 세제 혜택도 없어요. 우리가 세금을 이쪽에 투입해서, 한쪽은 자조 노력으로 우리가 제도를 고쳐 줘서, 사회 경제 환경에 맞도록 고쳐 줘서 자기가 충분히 연금을 받도록 해 주고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을 투입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같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의 특징이 거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안정화장치도 그런 의미인데, 시기상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기금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서로 지금 다 다르지만 5년, 10년 후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거든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큰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1단계 개혁을 하고 또 그 기금의 운용 결과를 감안해서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재정계산을 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결정적으로 해석할 만큼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결국은 청년이 더 어렵고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시키는 플랜이 뭘까 해서 가장 뜨거운 게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인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의 불안정 지위에 있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입 기간을 더 늘리도록 대폭적으로 국고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그들에게 다시 추가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그 약점을 갖고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기초연금을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층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혹은 여부를 둘러싸고 여기서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지금 청년세대들의 미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강화 방안에서의 다른 판단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서 경험하는 불공평 문제는 사실 부담 측면의 격차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또 혜택 측면의 격차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 논의를 할 때에는 주로 부담 측면의 격차만을 가지고 공평하니 아니니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혜택 측면에서 미래세대가 겪게 될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는 상호 토론은 아니지만 오건호 박사님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인데 가장 근본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은 국민연금을 누구나 가입하고 싶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고.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조금은 적정 기여, 적정 급여 체계로 좋은 제도로 건실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때 주로 부담 측면에서 형평성을 논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앞 세대는 적게 내고 뒷 세대는 너무 많이 내고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사실은 정말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재정안정화 조치를 미래세대에게, 청년들에게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집 33페이지에 제가 담지는 않았는데 이 그림을 넣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써야 될 최소한도의 어떤 지출액 규모가 있을 거고 그건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실 수는 있는데 그 절대 규모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국, 유럽이나 OECD 국가 수준의 노인의 삶을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있고 그 선을 그어 놓고 우리가 이런 국민연금의 지출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앞 세대 같은 경우는, 2023년 세대는 GDP의 1.7%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그만큼 나머지 노인 부양 책임은 사적으로 지고 있다라는 거고 굉장히 불안정한 노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93년 세대는 GDP의 9% 가까이를 국민연금에 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과부담하는 세대이지만 그만큼 공적으로 노후 보장이 최소한도로 보장이 되고 나머지 사적 부양 책임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혜택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담을 가지고 어떤 세대가 유리한지 이렇게 너무 가르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의 신뢰를,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그리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저는 청년세대들은 어떻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청년세대를 배려하고 가장 걱정하는 입장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세대를 걱정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염려해서 보험료를 빨리 인상을 시키는 것이 우리 지금 현세대의 가장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급여율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만 계속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그리고 정말 청년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떠안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는 연금개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연금이라는 게 국고라고 해도 사실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라는 건 결국은 세대 간에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라는 것, 그 기본 틀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세대 간 자원 배분을 적절하게 해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풀어야지 어느 한 세대에만 포커스 맞춰 가지고 딱 돋보기를 갖다 대면 그쪽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쪽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청년세대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험료 13%, 15%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19.8%이지 않습니까, 40%라고만 해도? 그런데 19.8%보다는 훨씬 낮은 보험료 속에서 지금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청년세대가 지금 우리 연금개혁의 논의에서 굉장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내지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과도한 공포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빠르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서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지속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이,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 공포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도 결국은 그 계산 속에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5%, 37%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15% 내지는 아무리 올려도 19.8%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 수지 균형한 것 속에서 관리될 수 있는 연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연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세대가 우리만 손해 본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연금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상 생략했지만 공론화 의제별 주요 결과에서도 1번은 모수개혁이지만 2번은 의무가입 상한·수급개시 연령, 3번은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4번은 기초연금, 5번은 직역연금, 6번은 세대 간 형평성, 여기에 지급 보장 명문화도 들어가고 했고 7번은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구조개혁 관련한 논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고 사실은 공론화 의제로 정해졌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치화하는 데 표를 행사한 그런 상황이고 이후에도 언론에서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고 이 논의가 가서 마치 모수개혁만으로 끝난 것처럼 돼서 저희들은 이게 문제다.
그리고 오늘 또 다 논의한 게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고 특히나 가장 오랜 기간 납부해야 되고 불안이 있는 이 청년세대, 오히려 지금 미래세대겠지요. 10대 그 미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까지 사실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해마다 개혁하면 된다고 하지만 보험료율 9%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십몇 년 동안. 올해 올리면 27년 만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담은 안 하려고 해요. 부담은 안 하려고 하면서 많이 받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모순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냐고 싶은데 저 말고 한참 아래인 우리 미래세대들은 당연히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세대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지금의 청년세대 목소리는 반영해야 되는데 21대 때도 지금도, 저는 오늘 이런 공론화 외에도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기회를 얻어야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21대 때도 논의했던 구조개혁만이라도 최소한 함께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개혁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세대별로 전부 다 이것이 수용 가능할까,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다는 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분들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요지는 오늘 한 것처럼 모수개혁만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퇴직연금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급률도 0.2%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가입률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 하면 30%를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 일시금으로 받아 버리지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작동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작동을 해도 2060년경부터 아마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먼저 중심이 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 놓고 그리고 퇴직연금을 어떻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논의한 시민대표단들도 기초연금·국민연금 간의 관계 그다음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 퇴직연금 다 답을 했고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공영화가 답이 제일 많았고 직역연금도 ‘대화기구를 즉시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답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실제 언론에 주목받은 것은 주로 모수개혁이다 보니까, 그게 숫자도 나오고 쉽게 해서 그런 것이지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것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주 교수님 말씀처럼 퇴직연금을 2005년에 도입해서 지금 20년 됐는데 수급률이 0.2%입니다, 0.2%. 20%도 아니고 0.2%예요. 그다음에 가입률이 24.6%예요.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적용 대상에 대비하면 한 50% 되지만 전체 취업자로 하면 24%밖에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통계청 연금통계 기준으로 가입률이 74%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수급률이 50%쯤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강제 가입으로 제도 도입해서 88년부터 해서 2022년이면 한 34년 운용했는데 34년 운용을 해서 수급률이 한 50%쯤 되는데 퇴직연금은 의무라 하지만 사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20년 해 가지고 수급률이 0.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느 세월에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물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그것은 마치 20년 뒤에 돈 줄 거니까 지금 돈 받지 마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봐서, 타이밍을 봐서 할 필요가 있다. 모수개혁 논의하는 데 구조개혁을 지금 끼워 넣으면 사실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개혁하고 모수개혁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구조개혁·모수개혁을 국민연금 내에서 하는 것만 해도 구조개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득대체율 40% 유지에 보험료 15% 올리고 준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하이브리드 DB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개혁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구조개혁을 이게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누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997년도에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굴욕적이었어요. 그때 월드뱅크가 SAL(Structural Adjustment Loan) 30억 불을 주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니 논의를 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백서를 발간하라는 게 구조조정, SAL Ⅰ·SAL Ⅱ 주는 조건이었어요. 제가 월드뱅크에 채용돼서 리저널 리서처(regional researcher)로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Generational Accounting for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ublic Pension Schemes’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보고서가 2000년대에 나왔고 세계은행이 뱅크 리포트를 썼을 때도 2000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은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다층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에 우리 보편적 기초연금 얘기도 나왔지만 그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다층 소득 보장체계 구축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이 기능을 못 하니 그것 얘기하면 끝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3년, 12년에 우리가 무슨 게 있었냐면 어렵더라도 퇴직연금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환노위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가서 그게 유야무야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달 정부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동안정장치하고 고용노동부의 퇴직금을 강제하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것은 구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들어와야 되고 기초연금 포함하고 퇴직연금 하려고 그러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냐면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단지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하나만 다룬다 그러면 모수개혁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소득 보장 강화라고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호주의 기초연금 담당자도 인정한 건데 하나의 제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먹고살 수 있게, 젊은 세대 불안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다른 특수직역연금 버무려서 일단은 최소한의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노후소득 보장 하려고 그러면 구조개혁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낮은 단계라도……
이것에 대해서 더, 이게 전부 2000년대 초부터 월드뱅크·OECD 권고안인데 그렇게 OECD 권고 내용들 통계 수치는 쓰면서 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내용들은 우리는 못 들은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개혁과 떨어져서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구조개혁 상당 부분 비중을 낮출 수도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구조개혁하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예를 들면 다층체계에서 보장성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지금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꽤 많이 올려 버리면 이후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의 조합에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 지금 정치권에서의 소득대체율 논의의 폭이 예를 들면 정부는 42고 지난 국회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신 게 44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사실은 이것이 다른 연금하고 같이 반드시 조합해야 될 만큼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먼저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연금개혁이라는 게 이런 정치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간에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13%와 절충된 소득대체율로 마무리했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층 연금체계의 과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후속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든 담보돼야 되는데 이것만 딱 하고 또 다른 것들은 다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구분을…… 모수개혁만 먼저 하고요. 동시에 이후의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확실한 어떤 지속적인 연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같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선모수개혁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체 다층체계 내에서 어떤 구조, 역할 분담하는 문제는 구조개혁이라고 보는데 그런 다층체계 관점에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노후소득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대되는 어떤 연금액 수준이나 아니면 전 국민의 얼마를 커버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한국 다층체계 내에서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다층체계 논의든 구조개혁 논의든 모수개혁 논의든 간에 국민연금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어떻게든 설정을 해 놔야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채워 줄 건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논의가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올리자, 내리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국민연금의 역할부터 우리가, 그걸 모수개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부터 있고 난 뒤에 그런 다층체계 관점에서의 전체 노후 보장체계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의할 수 있는 교집합, 특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 연금개혁의 본질에 가까운 게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에 지금 일단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는데 그 이견의 최소 부분을 포함한 개혁을 먼저 하고 그 다층체계 속에서 사실 소득 보장 같은 경우는 논의할 바가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나왔던 다층체계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은 반드시 바로 이어서 그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가 상설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선모수개혁을 하고 구조개혁을 하고 이런 식의 수순을 밟는 게 일단은 연금개혁의 피로도도 낮추면서 뭔가 우리 전체적인 발걸음,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길을 오히려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번 공청회가 마지막 공청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논의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개혁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연금 상설 특위에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장님이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실 것 같으니 부탁드리건데 이 관련된 내용을 소수집단이기는 하지만 많은 근로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었고 계속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되었던 법안이기도 한 만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셨던 주은선, 남찬섭, 윤석명, 오건호, 유희원, 석재은, 여섯 분의 진술인 모두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개혁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수개혁, 구조개혁 뭐 다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좀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는 성과를 내는 그런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으셨지요? 소병훈 위원님이 서면질의 내셨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2월 3일까지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어떤 분은 요원이라고 부르던데 요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의 현승철 행정실장님과 정민주 과장님 그리고 이성임 조사관님께서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복지위를 떠나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공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회는 2월 14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