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3월 6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 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 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 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1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 1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 1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2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 2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 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 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 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2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2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3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3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3.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진술 관련)
- 34.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 35.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5건)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
-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 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 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 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1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 1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 1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2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 2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 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 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 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2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2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3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3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3.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진술 관련)
- 34.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 35.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5건)에 대한 공청회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금 간사 간에 협의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피켓 안 떼면 못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저희는 회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빨리 떼시고 간사님하고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저희도 ‘이재명 아웃’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방금 정희용 간사 들어와서 하는 말씀은 굉장히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궁색할 때마다 내미는 카드인데 이미 그 카드의 용도가 다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마주 앉아서 법안 심의를 하고 예산안 논의를 했던 서천호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서를 했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그 선서 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헌정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빠르게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어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헌법기관을 쳐부수자, 거리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께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발언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헌정질서의 수호냐 파괴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응은 헌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정치행위 역시 그렇습니다. 헌법기관과 최고 사법기관을 때려 부수자는 국회의원의 반헌법적 발언, 반헌법적 선동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천호 위원께서는 본인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동시에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농해수위가 헌법질서를 지키는 속에서 농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정확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 귀로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때려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라며 갈등과 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정말 막말, 망언 수준을 넘어선 불법을 선동하는 파쇼적인 범죄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불안은 극심하고 민생은 비상인데 여전히 국힘은 윤석열의 나팔수와 거수기로 전락해서 태극기부대의 선봉에 선 것마냥 불법 선동과 증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이 경찰대학장과 국정원 2차장의 이력을 가진 같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엊그제만 해도 바로 앞에서 발언했던 서천호 위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지법이 침탈당했을 때 현장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됐다가 부상을 당한 후배 경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특히 해당 발언은 헌법에 서명된, 명시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서천호 위원이 이렇게 헌법을 부정한다면 본인이 대표발의한 21건의 법안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 개원식을 통해 낭독했던 국회의원 선서는 그새 잊으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는 헌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막중함과 책임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서까지 한 국회의원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위협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폭력과 폭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서천호 위원의 해당 발언으로 국회의 명예마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 동료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름으로 인한 의견 제시와 주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서천호 위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히 정치적 의견에 그치지 않은 심각한 헌법 부정행위이자 불법행위입니다.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언마저 무색하게 만든 서천호 위원은 즉각적인 사과를 함과 동시에 자진 사퇴가 마땅하고 국회 윤리위가 제명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의견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입헌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보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켜야 됨이 마땅합니다. 헌법을 어기고 흔들렸을 때 그걸 지켜 주는 곳이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께서 헌법재판소를 부숴 버리자, 쳐부수자라는 이런 망언을 백주 대낮에 대중들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서천호 위원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항상 조용하게 가만히 계셔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력이 보여집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여론 조작 사건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든 게 윤석열 씨가 사면을 해 줬어요. 사면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은 차원인지 거기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저는 말이지요, 위원장님에게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이렇게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 폭동을 선동하는 서천호 위원님 정말 반성하고 사과를 뛰어넘어서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천호 위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사실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크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란선동죄 혐의, 내란이 얼마나 국가적 관점에서 무서운 일입니까? 선동한 것입니다. 선동죄 혐의, 그리고 형법의 각종 죄들이 있네요. 예비·음모·선동·선전, 소요, 공무집행방해,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죄에 저촉될 수가 있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 혐의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걸 뗐다가 타협 차원에서 이걸 붙였다가 떼고 이 정도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응당의 처분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는 그런 사고가 없으면 저는 동료 위원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서천호 위원도 다음 회의 때, 이 자리에는 오늘 안 계시지만 반드시 사과를 하실 거로 믿고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붙인 패널은 떼어 주시고 오늘 법안도 의결해야 되고 국감 결과도 채택해야 되고 공청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윤준병 간사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7)상정된 안건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상정된 안건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상정된 안건
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상정된 안건
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상정된 안건
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상정된 안건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상정된 안건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상정된 안건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상정된 안건
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상정된 안건
1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상정된 안건
1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상정된 안건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상정된 안건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상정된 안건
2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상정된 안건
2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상정된 안건
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상정된 안건
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상정된 안건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상정된 안건
2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상정된 안건
29.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상정된 안건
3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상정된 안건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2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강준현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 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등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법 정의에 따라 생화를 화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회도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헌재, 즉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야당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법원을 찾아간다든지 경찰청을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법기관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자세에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보살펴 주는 그런 선량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제가 22대 국회를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정치가 실종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인 야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그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헌재 결과가 곧 나올 텐데요. 꼭 존중하는 그런 위원들도 우리 여당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야당 위원님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안수산부 소관 21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수산자원조성금 중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존치하되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부과하는 조성금 등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은 폐지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도지사가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에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해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검문·검색 없이 곧바로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정부가 제출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25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정부가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제도개선과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경태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7분)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두 51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들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기관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193건, 해양수산부 129건, 농촌진흥청 44건, 산림청 66건, 해양경찰청 69건, 기타 431건 등 총 93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준병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의 내용에 윤준병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 차관님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출석하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33.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진술 관련)상정된 안건
(14시52분)
이 안건은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의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전 협의를 통해 참고인들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3분)
이 안건은 작년 연말, 12월 26일 회의 때 심사한 바 있으나 오늘은 지난번 회의 때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개선된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심의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12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추진 방향의 주요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설정한다는 점, 식량안보는 공익직불제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농정과제임을 감안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농직불금 개편을 위한 추진 일정과 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소농직불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 조치의 경우 올해는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재배면적 조정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는 만큼 기본직불금 감액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충을 위해 신규 직불제 도입 방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청년농 정착, 기후변화 적응,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의 해외 운영 사례와 국내 도입을 위한 검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년도 예산편성 주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재정투입 계획을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본계획에 담긴 추진 과제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도 깊이 새겨듣고 공익직불제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에 대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의 강마야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군산시농민회 오주병 부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경제경제연구원의 이명기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5분 이내의, 5분입니다.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마야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검토안을 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의견은 서론으로서 2020년 공익직불제를 개편하면서 다시금 저희는 그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농업계 주체들이 국민에게 말하고 싶었던 공익이라는 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직불제 앞에 생략된 단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는 공익이라는 관점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단가의 상향 조정이라든지 소농직불금 개편 등은 국회 심의 후 내용은 반영된 것으로 보여서 별 다른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비중 있게 이 계획에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들을 좀 중심으로 또 지방의 농정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직불제 예산과 추진 체계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기본계획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예산을, 받아 온 예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직불제 5조 원 예산 확보 실현을 위해서 사실은 순증액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재정지출 현실상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계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앞서 얘기했던 공익 기능 증진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직불제를 바라보자, 그렇다고 하면 기본형 직불 예산 중심 구조에서 선택형 직불 예산 중심 구조로 확장하는 전략을 우리는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예산의 배분 비율을 보면 9 대 1 정도로 기본형 직불에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형 직불이 내포한 식량안보 기능, 농가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과 같은 경제적인 산업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큰 공감대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형 직불제가 내포한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더 강조해야 됩니다. 환경과 경관의 보존, 농촌다움의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 자연유산 유지, 마을 공동체의 복원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들을 더 많이 읍면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시행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들이 시장 개입이 아닌 정부 개입 논리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한 또 두 번째 전략으로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헛되이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추진 체계 전략의 구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사유로서는 자격 검증의 강화로 인해서 부적합한 어떤 면적의 증가라든지 지급 요건이 미충족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오히려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게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개의 직불로 계속 쪼개지다 보면 현장의 수용성, 적용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신청률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부서만 늘어나고 통합적인 성과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선택형 직불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게 결산으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행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선택형 직불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행점검일 텐데 지금의 기본형 직불제 이행점검만 보더라도 전혀 읍면 사무소 직원은 현장에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워낙 사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많은 모든 것을 이장님이 책임지는 구조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행점검보다는 형식적 이행점검에 머무른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지급 대상 농지, 농업인 부정수급의 어떤 고도화에 집중을 지금처럼 하되 선택형 직불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군과 읍면 그다음에 마을에 거주하는 농민과 주민에게 좀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현장의 실천 사항을 존중하는 구조로 현장 추진 체계 방식을 만들어 가면 불용할 수 있는 예산도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읍면 자치제 도입이라든지 농어업회의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여, 농지위원회 심의회의 어떤 기능 강화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주민과 농민들이 좀 조직적으로 결합되고 연계된 방식으로 선택형 직불제 예산을 확대한 이후에 이들한테 어떠한 집행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불용률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 방식은 개별 단위가 아니고 집단 단위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그런 마을 영농을 했을 때 규약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통합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선택형 직불제가 있지만 단위 사업별로 쪼개진다고 하면 불용률이 높아지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우려 사항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받아 온 예산을 일단은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행대로 썼던 우리 보조 사업들, 불요불급의 예산 사업들을 재편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만 5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회, 입법부와 민간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사업이 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이것들을 예산 집행하는 과정까지 논의해야 예산의 5조 원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기재부라든지 국민한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 자급률이라는 어떤, 직불제가 내세우는 계획도 목표치가 있고 하지만 지금 정책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목표치 설정이 어쨌든 가장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 농지 규제 완화라는 그런 문제가 맞물려서 직불제에서는 식량안보를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시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되고 있는 현상들이 우려되고 상충되는 배치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불제가 단일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중요성을 좀 입각해서 농업직불금이 구조 개혁 선순환 고리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기대 역할에 좀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공익’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택형 직불제의 내용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참여에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농민들의 진심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와닿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직불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 기능을 강조하는 선택형 직불로 확장하는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 또 직불금 예산 불용 안 되도록 지역, 현장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정현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초기에…… 지금도 공익직불제의 도입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의 어떤 논쟁도 있는 거가 사실이기는 하지만 2019년에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됐던 거는 결국에는 쌀에 집중돼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특정 대농 중심에 직불제가 편중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시작점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1㏊ 미만의 농업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경지면적 1.4㏊인데 그 당시에도 1㏊ 미만의 농업인들은 직불제 대상에서 완전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불제의 시작은 면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될 때지 않느냐 이거가 시작점이 됐다고 보고요. 그 시작의 5년은 저는 충분히 그것들을 채워 내는 시기였고 앞으로 이 계획안에……
제가 농식품부 계획안을 보면서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전에 저희들이 매년 요구했던 문제점들, 직불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을 매년 스케치하셨고 그것들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협의해 가면서 새롭게 내용들을 수정해 가는 단계들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진행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단계들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구상되는 5년의 계획이 새로운 농업·농촌을 구성하는 농민들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나름의 총평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제가 면적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고민의 시작점이 됐고 실제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등 그러니까 농민 스스로도 농촌 환경을 지켜 내는 가장 선구자적인 입장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금액들을 계속 늘려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다라는 어떤 풍토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가 생산 비연계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농업 예산을 할 때 매번 WTO 규정상으로 이거를 해 줄 수 있느냐, 보조가 가능하느냐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생산 비연계 방식의 규제는, 허용 보조는 항상 무한대로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농업 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초기에 지금 생산조정제가 많이 논쟁이 되기는 한데요. 저희가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이 생산조정제 방식을 동의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은 일정량 이상이 파종되거나 일정량 이상이 생산 예측되면 재배면적을 농민들 스스로가 조정을 해서 그 속에서 조정이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라면 일정하게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생산조정제 방식이 이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익직불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생산조정제 방식에 대한 요구들도 나름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5년 오면서 저는 던지고 싶은 단어 중의 하나가 과연 우리 스스로가 공익 증진…… 소득 안정이라는 부분들은 뒤에 표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전소득 비중이 2019년, 2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에 있어서 일정량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공익 증진 활동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농업 재정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동의 영역들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중의 하나는 이 공익직불제의 기본안을 만들어 가면서 농업 경영체가 증가되고 있고 소농직불금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사람 중심의 가장 초점이 결국에는 직불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받게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으나 지금 뒤돌아서 보니 이 부분이 과연 n분의 1에 가서 우리는 예산을 계속해서 올릴 텐데 말 그대로 소농직불금이 됐든 직불금 대상의 범위들이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n분의 1을 간다라면 정책적 효과가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도 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소농직불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소농직불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 요구들도 실제적으로는 농민 단체 스스로도 먼저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면 농업인은 누구일까? 농업인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농민 단체 내에서도 조세제도, 농업인들은 지금 과세 기준점이나 농업소득이 잡히지 않으니 과연 농업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농업 정책을 다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농업인 소득 과세제도 도입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솔직히 농민 단체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는 직불제도를 만능의 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5조 원이라는 금액이 농업 쪽에서는 직접 지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략작물직불도 확대를 하자라고 그려는 놓고 있으나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전략작물이 됐든 다양하게 직불제를 투여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예산들이 확보돼서 그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이 보충이 돼서 간다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공익직불제가 더욱더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고령농이 은퇴할 수 있는, 지금 직불제 도입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으니까 청년농들이 농지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흔아홉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농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원치 않는 삶이거든요. 농업인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은퇴를 해서 또 다른 삶을, 제2의 삶을 구상할 수 있는 농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제도가 이 직불제 안에서 다시 논의되고 이야기돼서 건전하게 농지가 이양될 수 있는 구조까지도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주병 부회장님께 진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소유 농지 3600평, 임대 2600평 해서 2㏊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5년간은 수익이 1200만 원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떠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남았고요.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남았지 아마 결혼을 했으면 농촌에서 나갔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6000평 땅을 임대를 더 늘려 가지고 현재는 4㏊, 1만 2000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협 경영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저의 1년간 소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좀 키워 주시지요.
안 보이나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만 2000평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판매로 3960만 원 그다음에 생산비로 3640만 원 그래서 농사 순이익은 320만 원이고요. 이전소득 2100만 원, 농외소득 1900만 원, 그래서 제 작년 총소득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예년보다 기계 수리비 그다음에 작업비가 좀 더 들어서 평소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농가 소득 측면에서, 이 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을 평가한다고 하면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수확량은 줄고 쌀 소비는 감소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난받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통장 잔고만 확인하다가 여기 진술을 위해서 제가 영농일지에 기록된 저의 경영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농업소득, 그러니까 순수익이 300만 원이고 이전소득, 저 소득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농업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농민들이 공익직불금 없애고 변동직불금으로 가자 하는지 제가 이렇게 와닿습니다.
제 소득 중에 큰 부분 하는 이전소득 중에 선택직불금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선택직불을 3개를 받았는데요. 경관직불금이 530만 원으로 제일 많았고 친환경직불금 310만 원,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제가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관직불금하고 탄소직불금은 하고자 한다고 모든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선택직불제의 폭이 좀 많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 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벼가 주식이 됐고 그것이 쌀이 된 이유는 재배 환경이 쌀에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쌀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의무조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타작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타작물이 2011년에 3년간 시범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흉년으로 인해서 2년만 하고 중단했었고요. 2016년에 쌀값이 폭락하자 2017년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농기계가 계속 보급되고 있고요 타작물을 위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이것을 전면 10% 의무 시행했을 때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농기계 보급의 부족인데요. 농기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농작업을 해 보면 1200평 작업을 하나 600평 작업을 하나 작업 시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가진 사람은 작은 거를 도외시하고 회피하기 마련인데요.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농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농들은 진짜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매우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논 사진?
지금 저게 제가 짓는 곳 옆에, 논 옆에 콩을 짓기 위해서 해 놓은 사진을 제가 엊그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논 옆에 콩을 심으려면 땅을 파야 됩니다. 깊이 50㎝ 정도로 땅을 파야 되는데요. 1200평이 포크레인이 하루 정도 작업을 해야 하는 양입니다. 요새 포크레인 작업비가 70만 원입니다.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0.5㏊ 농가가 75만 그다음에 2㏊ 미만이 40만 건입니다. 이거를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분들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2건씩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해 보니까 70만 원 곱하기 75만 건 하니까 무려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4060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논이 있으면 저 주변을 저렇게 파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농장의 모습인데요. 저게 지금 제가 짓고 있는 농장 모습입니다. 작년 7월 달인데요 완전히 침수된 모습입니다. 2023년에는 세 번 저렇게 됐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면 시작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7년, 18년 서리태콩을 했는데요. 3000평을 심었는데 3000평에서 수확을 200㎏밖에 못 했습니다. 작업비도 못 건졌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을 시간에 따라서 배수 작업을 다 해 놓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야지 내년에 전면 전체 한다 그러면 농가들은 그 10%를 포기하라는, 강제로 포기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농직불금, 청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더 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기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농해수위에 참석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 책임자로서 그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는 지난 5년간 공익직불제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직불제의 목적,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공익직불제가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 및 목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제의 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영농 규모 간 및 품목 간 형평성 제고와 쌀 생산과잉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0년에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도개선 및 사업 규모 확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은 약 2조 9000억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그간 운영 과정에서 농가소득 안정, 경영 규모 간 형평성 개선, 논밭 간 형평성 개선, 공익기능 증진 그다음에 농업인의 인식 개선, 농지와 농가인구 감소율의 둔화, 논에서의 밀과 콩의 재배면적 증가 등 긍정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익기능 창출을 위해서는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농촌 소멸위험지역 증가, 기후위기 및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대외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및 농업 GDP 정책, 규모화된 전문 농업경영체와 영세소농으로의 양분화, 농업법인의 생산 비중 증가, 농업소득의 평균적인 정책, 농업인 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 불안정 심화 및 경영비 부담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소득 지원을 위해서 공익직불제 확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산물, 즉 쌀 등 식량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 토양의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추구에 따라서 농업·농촌의 환경적 가치 창출과 농업·농촌의 환경부하 저감 필요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서 농업 부문의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역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인력 유입 및 정착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편 농업인은 농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익기능을 공급하는 농업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공익기능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농업인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창출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제시를 했고,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공익직불제, 즉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눠져 있는 공익직불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준수 사항을 정비하고 이행점검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단가체계 개편 그다음에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개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수준 이상의 다양한 공익기능 창출을 위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대폭 확충과 체계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 추진체계 효율화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직불금 확대가 필요하다, 선택형 공익직불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정부의 공익직불제는 농촌,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삼모사식이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5조 원 공익직불제 공약에는 농업 예산 중에서 직불성 예산도 포함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직불제에 농촌 사회 보장이나 청년 농가, 은퇴농 지원 제도라든지 정책 예산까지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직불제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청년농이나 은퇴농과 관련된 지원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농이나 청년농 지원 문제는 직불제와 좀 분리해서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탄소 중립,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농정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지요?

강마야 연구위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고령농 지원 제도하고 청년농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령농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이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소득 안정이라든지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도를 좀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농어민연금제를 도입해서 은퇴농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보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신에 청년농 관련된 직불은 사실은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보면 영파머스 스킴이라고 또 따로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포함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요.
청년농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청년농이 사실은 농촌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하기보다는 농협 같은 데 취업을 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보전을 받는 부분들, 그래서 농업을 좀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농촌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농과 같은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불제 안에서 청년에 대한 대책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이런 청년농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직불제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농업 외의 일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사실은 수당, 보상 이런 제도들이 더 도입돼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익직불제를 보면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적 중심의 기본형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91.7%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직불제에 관련된 농업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울 때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직불금 5조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니까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든지 선택형 직불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 기본계획에도 위원들께서 발언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서 추가했다고 하긴 하는데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선택형 직불제에 대해서 활성화할 방법이나 고민이나 있으시긴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택형 직불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이 없습니다. 이게 전담기관이 있어야 책임을 지고 정부 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농민들과 컨설팅이나 나머지 추후 사업도 추진할 텐데 전담기관을 제대로 두지 않은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장에 있는 농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시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국가기관에서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의 농정을 제대로 책임질 조직이나 기구가 좀 미흡하다, 시군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를 않는다,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가 국가 농업행정기관이 말단까지 사실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 32페이지에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직불금에서 감액을 하지는 않고 유예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재배면적 조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재배면적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정 의무에 대해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 부처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보고가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3월 4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내가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송 장관의 생각을 기회 삼아서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의 인식 수준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수준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서 시기 결정을 재량적으로 해요. 그건 헌재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위법적인 발상이지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국무위원들이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번드르르하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요? 저는 이것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국무회의에 그런 내용이 거론될 때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가 담기잖아요, 기본계획에는. 제도적인 기본사항 그리고 제도적인 기본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툴 이게 두 가지가 담기는데, 제도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지요.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을 연도별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담겨야 된다고 지적했고 그 내용을 요청도 했어요. 그게 빠지면 기본계획이 될 수 없다, 본질이 빠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담기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 상임위의 입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본계획들,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재정계획 다 담겨 있고요. 또 단년도 계획안인데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기재정계획 여기에도 연도별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공익직불사업 예산,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7년도 4조 452억으로 추계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야 기본계획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윤준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은 직불제를 얼마로 한다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27년까지 국정과제 5조라고 잡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담을 수는 있지만 중기계획에는 그게 5조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기계획을 넘어서서 숫자를 쓰게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5조보다 더 안 나오니까 그렇게는 담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설명하고 협의를 한 게 5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는 넣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 넣는 것은 조금 자기들이 부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 내용까지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5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정과제에도 잡혀 있고 27년 5조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로 임시방편으로 표현하고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5조 원이 허무맹랑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계획서에 각기 담겨야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관 간의 협의가 다 완료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5조 원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사법부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결정을 정무적 판단의 대상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해 보세요. 차관님은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회의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자문기구입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항상 애증이 있는 장관님한테 자기 의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농촌농업공익직불법도 정무적 판단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의 결정도 정무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법 만들어 따를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결정돼도, 우리가 심의를 해도.
참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장관님.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부화수행자 자처하지 마세요, 좀.
5조 원 확대 누구 공약입니까?

5년 기본계획 지금 이것을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차라리 농업직불제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식량자급률 2024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해외 사례 조사라든지 국내 도입 타당성 이런 검토에만 이렇게 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또 해석도 된단 말이지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요.

선택직불제를, AI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이런 농업에 접목을 해서 해 본다든지 또 스마트팜을 지원해서 말이지요, 직불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

아까 참고인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직불제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청년농 같은 경우에 유럽도 직불제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수직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을 하는 경우는 직불제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불제가 아닌 다른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직불로 해서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 저희가 선택직불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저는 그래서 농업이 우리가 기간산업이지만 항상 우리 장관님도 강조하잖아요. 스마트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AI가 뒤처졌는데 차제에 말이지요, 농업에 대한 발상을 좀 전환시켜서 AI 산업과 접목한 과감한 투자를 계획 세우는데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포커싱 해 가지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차관님 고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AI가 세계적인 조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도 맨날 답보된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차제에 이런 쪽으로 시야를 확대해 가지고 공간을 넓혀 가란 말이지요.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7년도까지 55.5%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29년 식량자급률 다시 추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 보면 29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아예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직불제 기본계획 안에는 이것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25년도 통계를 한번 해 보면 저는 이것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답변이 되게 안이한 것 같고요.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차관님께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요.
이것을 개별 농가 단위로 일정한 비율만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다른 농사를 짓도록 농가를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기반 작업들을 농림부가 해 주어야 되고 동시에 농사를 지어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수익이 쌀농사를 지었을 때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재배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뒤에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면 농림부는 논 범용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가 그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논 범용화 사업과 관련돼서는요, 15억 정도의 예산이에요.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결코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최근 10년간 예산 현황을 봤을 때 25년도 예산이 지구가 60개 지구예요. 24년도 58개거든요. 결코 는 게 아니지요. 기본조사 했을 때도 이게 예산이 81억 정도예요. 이러면 오히려 24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것을 정책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의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시군별로 내려보내고, 재배면적 감축 비율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농가 단위로 나누게 되면 논의 가에 기계가 돌아가는 그 면적을 나락을 심지 않는 방식으로 농가는 재배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원래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이라도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논 범용화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재배면적 감축 사업은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8만㏊라고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제가 8만㏊를 계산을 해 봤더니 한 40만t의 쌀을 감축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수입 혹은 남아서 격리 조치 시행했던 그 양을 아마 염두에 두고 8만㏊인 것 같은데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현실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불금과 관련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드리는 말씀 염두에 두시고 두 가지 사업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뭐 답변하실 게……

제가 특히 관심 있는 것은 지역 추진 체계에 관한 건데요. 그리고 직불금 제도가 쏘아 올린 여러 가지 쟁점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업 정책은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농업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인센티브로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휴경을 하는 게 불가피할 거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게 가장 큰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쌀 재배면적을 줄일 때. 이것은 재배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두리에 이렇게 기계가 못 가는 데까지 지금은 다 심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비용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고 또 볍씨까지 추가로 해 가지고 다 심어야 되느냐. 그 비용을 안 들이고 줄이면 줄여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내가 손해 보는 효과보다 가격이 올라서 이득 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률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단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이든지 아니면 여기를 조사료로 한다 그러면 축협하고 우리가 계약재배도 해 주고 파종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달라. 저희가 무슨 일률적으로 다 농가마다 얼마씩 줄여라 그렇게 안 할 테니 제발 좀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필지에 어떻게 줄일지 그런 걸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여 드리면 어느 정도가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올해 개인 농가를 의무화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농민들한테 공지된 게 채 두 달도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지금 보름 전인가요, 그때 다시 공지가 온 것이 올해는 면적을 지자체 단체장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지자체 단위로 면적을 그쪽에서 줄이는 면적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공익지불금에 이것을 이제 반영하겠다는 것은 전체 농가보고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장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문제가 내년에 제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면적을 줄이면 농가가 전부 다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알 겁니다. 면적을 줄이면 생산량이 줄어들어 손해 보는 것보다 가격이 올라가서 내 수입이 더 늘어날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원래 농산물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 알고 있는데 왜 농민들이 면적을 안 줄이느냐, 이것은 사실은 아시는 대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나는 안 줄이고 다른 사람만 줄이면 나는 크게 이득을 보고 이 사람은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8만ha라는 것을 정하고 시도별로 나눈 걸 시군별로 나누고 그래서 어느 필지 어떻게 줄일지가 확정이 돼야 그래야 눈치를 안 보고 서로 같이 줄이는 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많은 농가들 사이에서 그러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과잉 생산이 되고 가격은 또 떨어지고 또 정부가 추가 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배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필지별로 어디를 줄이겠다 이런 게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같이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사실 어제 ‘쌀 재배면적 감축, 왜 문제인가’ 이것 가지고 우리 농민의길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 농민분들이 여기 간담회실을 꽉 채웠어요, 정말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웠는데. 3시간을 열띠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 정말 화나신 농민 한 분은요 ‘농림부 해체해야 된다’ 하는 발언까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현장의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하는데 내가 모판을 ‘한두 판 또 덜 심으면 되겠네, 세 판 덜 심으면 되겠네’가 아니에요. 읍면동 직원들에게 이게 재배면적 감축량이 할당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열 마지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열 마지기 논에 이번에 아홉 마지기만 짓고 그냥 주변에 덜 심는 것 이것 감축…… 지자체에서 그렇게 이 사람이 심기로 했으니까 여기 감축관리시스템에 그것 입력해 가지고 이 사람이 덜 심기로 했으니까 감축면적으로 인정해 줍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우리 강마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지가 아시다시피 150만ha 올해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이게 재배면적 감축면적의 8만ha잖아요. 그렇지요?








또 앞서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 직불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예시만 이렇게 들어 놨어요. 29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청년농 관련해서 직불제를 만약에 직불제를 통해서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당장은 어려우면 청년농 관련해 가지고 자료조사는 몇 년 그리고 시범 운영은 몇 년 또 전체 확산을 몇 년 해서 적어도 29년 전에는 청년농에 대한 직불제가 시행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획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도 안 보인다, 안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도 여기 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정확히 그림이 잘 안 보일 뿐더러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선 공약집으로도 쓰기 어려운 정도다. 사실 이게 우리 농업 관련 공약에서 무척 중요한…… 아니, 예컨대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림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어제 벼 재배면책 강제 감축에 대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소작인을 두 번 죽이는 거다, 이 부분이. 벼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비농업인 그러니까 사실은 소장농이시지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라든지 농지임대 수탁사업, 농지은행 있지요?

특히 농지임대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소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대규모로 하시는, 어제 이천에서 오신 분 여기 자료 외에 현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어제 농림부에서도 오셨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 좀 한번 직접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4일 날 10시에 국무회의에 앞서서 9시부터 1시간 정도 국무위원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고 그러는데 장관님께서 참석하신 거지요?








그런데 헌재가 ‘잘못됐다. 바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명확하게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우리나라 대법원과 동급상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의 상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대통령이든 그 권한대행이든 어떻게 마음대로 임명을 또 다시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연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사고 발상이에요?
장관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장관님이든 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지고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 헌법은 안 지키고 그러세요?

법제처장하고 법무부차관이 법적인 해석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당시에 언론에 브리핑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거부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장관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내각에 왜 계세요. 사퇴하세요, 사직하고.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참으로 걱정돼서 제가 못 살겠어요.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본회의 의결됐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3개월 넘게 안 하고 계세요. 나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내용 보면 29년까지 공익직불금을 농가당 35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8만 가구 되니까 29년까지 350만 원으로 상향하려면 4조 5000억이 들어요. 원래 27년까지 5조를 달성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7년까지 목표는 얼마인가요?





마찬가지로 저는 정책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맞게 정확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평가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 지적을 드립니다. 5조 원 관련해서 27년까지 세부 예산 집행내역을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식량자급률 55.5%가 27년까지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9년까지 늦어지면서, 연장이 되면서 식량자급률도 그러면 29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번에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랬더라고요. 제가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은 27년에서 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식량자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목표를 제시해라, 그것 없이 왜 이렇게 무조건 재배면적 감축이라든지 농지 완화라든지, 식량 안보에 대한 대책 없이 왜 이렇게 자꾸 축소하는 방항으로 정책을 펴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식량자급률을 삭제해 버리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딱 8만㏊ 줄이면 41만t 수입물량하고 똑같잖아요. 그것 믿고 계시는 건지……
일단 공익직불제에서 식량자급률을 말하는 것은 공익직불제 대부분의 예산의 쓰임새가 식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량 안보가, 식량 주권 문제가 가장 최우선에 있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지요.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이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5조를 세운다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면적 감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도 자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농림부 통계를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량자급률 목표하고, 제가 농지 설명은 들었어요. 농지도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농업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과 농지 확보 목표 이행계획 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데 지금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좀 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청년농 신규 직불금 도입하잖아요. 청년농 관련해서 신규 직불 예시로 제출한 자료 보니까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하는데 기존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저희가 계산을 딱 해 보니까 EU 기준으로 제시해서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3% 내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면 공익직불금이 지금 3조 원 정도 되니까, 3조 4000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영농정착지원금이 약 957억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빼 갖고, 또 이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식인지, 이 돈을 빼서 어떤 형태로 대체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청년농을 위한 직불금이 특별히 증액되는 예산이 없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정말 청년농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예산…… 이것 갖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 배정해서 육성자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비용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임호선 위원님께서 쌀 재배면적 관련해서 어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더 잘 알고요. 지금 계속 주장하지만 이렇게 강압적으로 식량자급률에 대한 대책 없는 재배면적 감축 안 된다, 저는 철회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일본 있잖아요. 일본의 농민단체의 간부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일본이 쌀을 우리하고 똑같이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쌀 폭동 사태가 났던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수요·공급, 쌀값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긴 것이 문제다.
두 번째, 재배면적을 줄이고 수요를 조금 초과하는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작은 충격에도 쌀 부족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정부정책 실패다, 이것이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마트에 진열돼 있는 쌀조차 연금수급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은 접근할 수 없는 사치품이 돼 버렸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시사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이런 사례를 당하지 않도록 저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감축하는 데만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일본 사례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속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실 것인지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식량자급률 목표치 같은 경우에 삭제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발제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서 27년에 55.5%로 설정이 돼 있었던 거라 지금 이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은 2029년이라서 물리적으로 그냥 2년 연장하면 되지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익직불제 하나만으로 우리 식량자급률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자급률 목표를 넣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에서 청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산에 반영된 게 11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57억 원 대비 증가가 된 거고요. 이 기본계획 안에서 EU 사례를 제시한 것은 EU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제시인 것이지 우리가 이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년 영농 지원 사업을, 앞으로 이런 방식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담아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벼 재배면적 감축에서는 앞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게 쌀 가격 안정 이것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쌀을 줄인다고 해서 이게 식량자급률하고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쌀을 다른 식량 작물로 또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고려를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본의 작년 쌀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4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지요?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본계획에는 당연히 구체적인 재원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연차별·연도별 시행계획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정책보고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본계획도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봤어요.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한번 볼게요. 20년 11월, 이것도 5년 단위의 법정 계획 맞지요?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에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내용별로 연도별 시행계획하고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보완하실 때는 구체적인 재정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도 지금 없고. 아까 차관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보완하시겠어요, 어쩌시겠어요?



그리고 재배면적 조정에 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강제 아니다, 바꿨다, 처음부터 강제가 아니었다고 또 말씀을 주셨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32페이지의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도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재배면적 조정을 추진한다고 그랬고 내년에는 미이행 농업인 대상 페널티를 주겠다고 적시를 해 놨어요. 맞지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시군 단위에 내려보내서 자율적으로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 절차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먼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재배면적 감축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8만㏊를 정하든지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8만㏊ 감축 목표를 정해 놓고 내려보내니 이게 자율적이 되겠습니까? 시도 단위, 시군 가면 이건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요청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재배면적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8만㏊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년 쌀 초과생산량 정하듯이 나름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리고 재배면적 감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회·경제적 편익·비용, 편익 같은 것 효과 분석을 해 보셨어요?




저도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만㏊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도 잘못됐고 순서도 잘못돼 있고 제대로 된 효과 분석 안 하고 단순하게 가장 쉬운 방법,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장 쉬운, 단순하게 재배면적 감축하면 생산량이 줄 것 아니냐, 쌀값 올라갈 것 아니냐. 너무나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접근한 것 아니냐, 농림부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보완을 해 주세요.

다만 저희가 쌀산업 구조 개선 방향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첫 번째가 재배면적 감축이지만 사실 두 번째는 고품질 쌀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쌀 소비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배면적 감축 하나만이 지금 부각이 됐는데 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를 어떻게 늘릴까 그다음에 어떻게 고품질화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쌀 재배면적 조정은 강제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줄여서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줄이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두리 휴경을 하게 되면,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얼마나 면적을 줄인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 준다, 거기까지 지짐을 다 지자체에 내려보냈고요.
8만㏊ 목표를 저희들이 세웠던 것도 사실은…… 아마 지난 정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타작물 재배를 지난 정부에서 할 때, 저희가 기재부에 예산을 낼 때 5만㏊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쌀값이 우리가 목표하는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5만㏊를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예산은 3만㏊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3만㏊를 줄이려고 그때도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보니 한 1만 5000㏊나 1만 9000㏊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 했고 그 해의 가격도 그만큼 저희들이 그만큼 달성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더 목표를 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끌고 가 보자 그런 목표였던 겁니다.


헌재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정무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의 판결을 정무적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장관님이 계셨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정안을 보면 지난해 12월 심의 당시에 국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계획안에서도 어쨌든 국회를 농정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도 기본계획 심의를 한다는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유감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지난해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기후위기와 농업환경 변화 문제를 제기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고 물론 농업 분야 NDC 품목에 따라 가지고 2030년에 500만t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보고한 공익직불 기본계획에는 어떤 수치조차 게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9년까지 264만t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감축수단별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재정 추계도 빠져 있고.
아까 차관님께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만 7000t에서 264만t이면 5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파격적인 목표치이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목표치에 대한 소요되는 지원액 또 최소 수십 배는 늘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추계를 안 해봤다 하는 것은 저는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이제 경축농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스마트팜 수경재배는 빠졌지 않았습니까? 아까 스마트팜 수경재배도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정사업을 검토 중인 겁니까?


또한 44페이지에 보면 신규직불 예시로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과수농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에 맞게 원활한 작목 전환 또는 품종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콩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소외 거듭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농경연에서도 최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 시책이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디에? 논콩과 밭콩에. 이것도 인정하시겠지요?


쌀 농민이 가격지지 정책을 위해서 밭콩은 희생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 논타작 말고 논콩 재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소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밭콩 농가들에 대한, 밭콩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기본적으로 밭하고 논하고의 차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는 논을 훨씬 더 많이 줬었고 그 차이 때문에 밭직불을 조금 더 올렸었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밭콩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더 직불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어서 저희가……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익직불제 관련 여러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직불제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장관님?


저도 알고 물어본 건 아닌데 장관께서 답변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저희 당을 비롯한 제2야당에서 주창했던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이 개정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소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을까요? 짧게 한번 해 주십시오.



24년도에 직불금이 2조 9000억이었나요?



직불금액 기준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전쟁이 세계대전급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국내 원자재 지수 상향, 최고치 치닫고 있고 옥수수 가격 5% 이상 상승, 따라서 조사료 생산가격 증가 우려 또 국제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중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직불금 기준 금액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23년 농가소득 5082만 원으로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 2677만 원을 차감하면 실소득이 2405만 원인데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209만 원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지급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낸 자료에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 농림부장관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식물 방역을 강조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이런 걸 유심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 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오주병 부회장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벼 생산면적 조정제에서, 지금 각 지자체로 넘겼는데 지자체가 만일 할당 면적을 다 채우지 못하면 공공비축미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주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농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세우는 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이것처럼 지금 강제조정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거거든요. 5개년 계획답게 미리 계획해서 농민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농민들이 작년,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 역군이었고 지금 앞으로도 해 가야 될 텐데 농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장을 좀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분들께 주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강마야 참고인님께요. 사실 여기 직불계획을 보면, 기본 직불금계획을 보면 지적했듯이 식량계획이랄까 또는 농지계획이랄까 또는 직불금계획이 지금 상호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기본형 직불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됐다, 그동안 많은 공무원분들과 현장의 노력으로 완성이 됐지만 앞으로 좀 더 강조해야 될 방향은 선택형 직불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재정당국의 설득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뭔가 한다는 걸 보여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올 건 사실 선택형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좀 더 보완되고.
단, 그 집행 방식에 있어서 개별 사업으로 자꾸 쪼개지면, 선택형 직불이 이행 점검이라든지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단일 사업으로 쪼개진 방식이 아니고 뭔가 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마을 조직이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이 선택형 직불제가 좀 더 효과가 있고 나중에 탄소중립, 감축이라든지 환경농업으로 달성하는 이런 것들이 더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기본계획들의 내용이 추후에 조금 더 보완된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현 참고인님하고 오주병 참고인님께 또 좀 여쭙겠습니다.
두 분 다 생산조정제 또는 벼 재배면적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직불금을, 예를 든다면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직불금을 좀 감액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열일곱 가지의 영농활동 의무 준수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거지 마치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냥 받아가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기본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득 보전도 있지만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의 어떤 보상금 차원이다라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저희들도 이 기본 안 이야기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보면 규제 중심, 규제로 이야기를 한다.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식약처도 그랬었고 농업을 바라보는 환경부도 그렇고 농업을 바라보는 거가 매번 규제,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부분들이 계속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연착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라면 그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점점점 확산해 가야지 저는 좋은 제도로서의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순수하게 농산물 판매로만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 수익을 냈는데요. 저는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작년의 나락값하고 올해 나락값하고 동일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격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일부분을 벼를 심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농산물로는 순수하게 마이너스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직불금은 사실은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택직불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의 변동직불금의 한 대안으로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직불금이 현재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한 요건이 너무 커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 가지고 변동직불금 3개나 선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현재 공익직불금이 소득대체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책으로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있지 대안적인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 소농직불제에서 면적직불을 선택하면 선택형 직불과 관련해서 선택형 직불을 받을 수…… 소농직불을 선택하면 선택형 직불을 못 받잖아요. 안 주는 걸로 이렇게 규제를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아까 벼의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국민들의, 농민들의 소득 향상이 목표거든요. 재배면적 감축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쌀값 수급 안정이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거기 때문에 타 품종으로 전이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소득이 상향될 수 있는 정책이 구사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략작물직불제 등 설계가 그 유인책이 적고 그리고 또 지자체의 자율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반강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효과가 적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 확보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윤준병 위원님이 딱 1분만 시간 달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데요. 소농직불금 기능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40만 원 내용을 15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직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좀 명확하게 줘라, 그냥 맡기지 말고. 예를 들면 조정해야 될 내용들이 조건불리지역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아직 명확치가 않아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더군다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협 RPC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보되는 내용 보면 이미 각기 기계적으로 면적 통보해서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통보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장 여건들을 좀 보고 그런 내용들이 민원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들 하나에 경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작자가 아주 소규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밭 주인이 다 다르니까, 논 주인이 다르니까 다 저마다 기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농림부는 정책 사업 중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논을, 농지를 병합하고 교환해서 집적화하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농림부입니다. 그런데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가 농지의 병합과 교환 사업을 어느 만큼 했느냐? 딱 두 건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25년도에 농림부가 농지의 교환·병합을 통해서 규모화하기 위한 정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수와 예상 규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의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의 농정의 방향을 잡는 데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이, 아마 경북 농업대전환 모델 해서 문경 영순면에서 했던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를 저희가 정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필지의 농지를 모아서, 80농가로부터 모아서 110㏊를 만들어서 거기에 규모화를 하고, 말하자면 이모작 삼모작 이렇게 하고,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도 결과적으로는 3배까지 더 올라가고 이런 모델로 우리가 가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이 직불금하고 관련해서도 약간 난점이 있는 게 윤준병 위원님 소농직불금 더 확대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소농직불금이 생기면서 70세 이상 고령의 소면적을 가진 농가들이 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러니까 농지를 합병하려고 그래도 고령화된 농가들 입장에서는 합병해서 본인이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농직불금을 받으면서 유지를 하는 이런 차원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말하자면 근간이 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그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약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함께했으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인님들, 오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저희들이 짧게 5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또 농림식품부의 답변 등등 관련해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꼭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라든지 코멘트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인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연구용역을 맡은 이명기 선임연구위원님이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일 것 같은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익직불제가 분명히 농가소득 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결국 농업인이 현재 농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농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 그게 굉장히 큰 공익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지 유지를 위한 또 토양 보전을 위한 농업인의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농업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큰 정책 목적이 때로는 상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가기도 하는데요. 공익직불제가 앞으로 그러한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위원님들의 많은 협의와 함께해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또 우리 참고인들 진술 등 포함해서 농림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을 충실히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35.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5건)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 방식은 먼저 진술인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들의 진술 요지, 관련 법률안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서봉균 정책실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항 소재 매실농장 최무순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차흥도 상임운영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소재 멜론농장 홍종민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정부 관계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진술인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분들께서는 7분 이내에,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내의 범위에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봉균 정책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서봉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농해수위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또 관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농어민 관련 기본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농어민 기본소득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이 농어민 기본소득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방소멸 극복과 국토균형발전 이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이미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는 극심한 격차가 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서울 수도권은 배 터져서 죽고 지방은 배고파서 죽는다라는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소기의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정책들과 다른, 저희 나름대로는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이라면 직업, 노동력, 소득, 자산 등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않고 그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개개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여러 곳이 있지요. 농어촌인 지방도 있고 농어촌이 아닌 지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회가 왜 농어촌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농어촌 지역은 의도적인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도시 지역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배출해서 경제개발에 이바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농어촌은 도시의 여러 각종 위락시설, 폐기물시설, 위해시설들이 들어오는 장소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 역효과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2020년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인구가 역전이 되었고요. 인구감소 지역이 매년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가 대비, 그러니까 도시 지역 노동자 대비 농가소득은 60% 이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정부 이후에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집요하게 혁신도시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혁신도시들이 그 주변에 있는 농어촌 지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주 주변의 세종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막대한 사업 보조금 위주,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 보조금 위주의 지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다양한 수백억 규모의 지원사업들이 계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지역, 그중에서도 활력이 급격하게 무너져 있는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모든 개인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을 활력화시키고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농 간에 인구를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다른, 예를 들어서 오늘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재 종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2022년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인구 약 3400명 정도 되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5년간 매월 15만 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미 한 번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당한 재원이 드는 것이고 이러한 복지정책,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안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구는 읍면 지역을 보시면 2023년 말 기준 면 지역 인구가 4500만 명 정도, 읍 지역은 5100만 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둘을 합치면 966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한 18.7%가 됩니다.
저희 농어촌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하면 농어민수당이라든지 농어민기본소득과는 다르게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선별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실시 재원은 작년 12월에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 추계에 따르면 읍면 지역, 아까 말씀드린 9600만…… 960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한 17.4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요 작년, 올해 예산이 673.3조인 것을 생각하고 각종 사업 보조금과 SOC 사업 등 기존에 농어촌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들을 생각하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목적이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농 간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민소득보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이 기본소득 원칙에 더 부합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전면적 실시보다는 시범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시라고 말씀……


먼저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이며 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직불제와 지자체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소 3~4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농어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까요? 2024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34만 원이며 한 끼를 8000원으로 계산해도 한 달에 최소 72만 원이 필요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 주지 않는다면 허울뿐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저희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후계농 자금이 작년 8월부터 마감되었고 다음 해인 25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농사를 짓지 않아 기반과 연고가 없는 청년들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땅 사는 계약금을 주고 후계농 자금이 안 나와서 절망한 청년도 있었고 땅은 샀지만 시설 올리는 자금이 나오지 않아서 토지 이자만 계속 내면서 붕 떠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 이런 예산들은 더 줄어들고 중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비슷하게 공익직불제가 있고 그리고 지자체 농민수당도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1년 예산이 3.4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미 공익직불제라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데 농어민기본소득을 별도로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공익직불제를 없애고 원점에서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합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기본소득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바로 특이점이 왔을 때입니다. AI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리고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을 때 그때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물론 특이점이 오기 전에도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자본을 손에 넣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과거 중동이 석유라는 독점적인 경제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였듯이 우리나라가 에너지 패권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연구 중인 소형 핵융합 발전이 성공해서 에너지 자유와 그리고 기술을 선점한다면 막대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과거처럼 전쟁을 해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 재화를 국민들한테 분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우리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기 모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나라 빚을 내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빚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잡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농어민기본소득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지·시설 자금지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비효율적이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본소득 시행 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법 시행 시 청년 후계농 지원 예산이 감소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차흥도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국회 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의원들 모두 66명의 공동발의로 해서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냈는데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분들이,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고 공청회를 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데 왜 농민기본소득을 얘기하느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농정의 전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농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환하느냐, 대전환을 하는 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농 중심의 농정, 대농과 기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중소가족농 중심의 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농업 정책은 다 예산을 얘기하는 건데 농정의 대부분이 다 대농과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들을 약 220만 정도로 보는데 대농·기업농들 우리나라 농민의 8%도 채 안 돼요. 8%도 채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농정의 모든 정책이 과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의 전환이 우리나라 92%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가족농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농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중심의 정책인데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가격 중심과 농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가격 중심이…… 농민 단체들은 적정가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 정부는 농산물가격의 안정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수입해서 안정시키고 서로 다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민들의 평균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농까지 포함해서? 평균 되는 돈이 약 1000만 원입니다. 1200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작년 같은 때는 900 몇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대농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격을 보장해 주면 농업소득이, 농사로 버는 돈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 보장되면 한 100~2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업소득이 우리나라 평균으로 하면 대농까지 포함해서 한 1100만 원, 1200만 원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못 살잖아요. 대농들은 규모가 커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가족농은 어떻게 살아요. 중소가족농은 그래서 어떻게 해? 한 농가가 1년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농가소득으로 하면 약 한 4000여만 원, 그냥 4000만 원 해 보자고요. 4000만 원이면 나머지 3000만 원을 근처 공장에 가서 다른 알바를 해서, 친지들을 통해서 이거를,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기본적으로 먹고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농정이 농사만 짓고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가족농 위주의 농정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중소가족농을 보면 1년에 이 사람들이 농업으로 버는 돈이 450만 원이에요. 중소가족농은 한 2㏊ 미만의 농가를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1㏊ 미만, 1㏊면 약 3000평을 얘기하니까 1㏊ 미만의 농가들은 약 한 450만 원뿐이 못 법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다 내쫓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할 얘기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런데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돈 빼서 이것 쓰고 이 돈 빼서 이것 쓰자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농정 예산이 계속 조금씩 늘었지. 그러면 한 17조, 18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농정 예산이 계속 깎인 겁니다. 제가 여기 23페이지에 올려놨는데,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MB 정부 때 전체 국정 예산이 6.5% 증가했어요. 그런데 농정 예산 약 2.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가 삭감된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국정 예산 4.2%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이 1.2%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것 3%가 깎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전체 국정 예산이 약 8.6%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 2.8가 증가했어요. 이것 농정 예산이 무려 6%나 깎인 거예요.
나는 이거를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농민 단체들과 관계되는, 농업, 농민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농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박근혜정부 시절의 4.2%인가 이것만 확보돼도 농민기본소득 약 7조, 8조의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다.
저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우리 농민의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춧돌 같은 겁니다. 이 주춧돌을 위해 다양한 복지, 아까 AI, 기타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주춧돌이 있어야지만 농민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귀농을 위해서도 저는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농본부장도 했었는데 최근의 10년의 귀농·귀촌 현상은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196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매년 5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의 상황을 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50만입니다. 그중의 귀농자들이 약 한 2만 명 내외고 귀농자들의 약 한 23% 정도가, 한 3000~4000명 내외가 39 미만의 청년들이에요.
이들이 들어와서, 세습농들은 부모가 땅이 있고 농기계 있고 다 있어서 기반이 있지만 이들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들에게 일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 농민기본소득 30만 원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업농·대농에서 중소농·가족농으로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이 꼭 실현돼야 된다, 재원은 농업 예산 5% 증액 그리고 충당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홍종민 대표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식견으로 부족한 지식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3대째 농업에 종사하며 2023년도 청년창업후계농 선정된 전업농 3년 차이자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을 도와 농업에 종사한 지 직간접적으로 10년차, 멜론·토마토를 생산하는 안녕삼촌농부의 홍종민입니다.
80년 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며 몸 구석구석이 아프셔 거동이 불편한 지 오래되어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옆에서 모시며 상당한 일의 강도는 물론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휴일의 개념 없이 일만 하신 부분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와 성장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는 많은 농업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조부모님도, 저도 직접 비닐하우스도 짓고 겨울철 눈이 오면 하우스 무너지지 않게 하우스에 쌓인 눈을 쓸곤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농업인들은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조부모님을 도울 때는 그 흔한 점적밸브가 없어 하우스 내 작물에 물을 줄 때마다 호스를 끈으로 묶었다 풀어 가며 일일이 변경한다고 뛰어다닌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믿고 없어야 합니다.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가 발전되며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제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현상으로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시장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르게 말하면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돈과 교환되는 물건들이 생긴 것이고 농업 또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ICT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팜 준공을 목전에 둔 저는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은 상당한 부분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의 비중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유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며 농업인이 더 잘살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 가치가 유효한 상품들이 나오면서 작업의 편의성과 강도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기술개발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시행착오와 언제 유효한 상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농업 최선진국이자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농업 AI 경진대회, 즉 AI 알고리즘을 통해 작물재배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의 수확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도 있고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용 로봇 이용 세계 1위인 한국에서 농업용 로봇 상용화는 아주 먼 얘기일 것이다, 혹은 상업용으로 사용 가치가 없다라고들 일부는 말씀하십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등등 모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며 이는 시쳇말로 돈이 되는 사업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고 그 말은 농업계, 특히 한국의 농업계에 언제 적용될지 모른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업은 더욱 열악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과거 저희 조부모님이 해 오셨던 만큼의 작업 강도와 작업량을 지금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기술개발과 시장경제에 맞춘 상품들이 작업 강도를 낮춰 주고 작업량을 줄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혹자들은 현재 1.5세대를 넘어 2세대 스마트팜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남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농업인, 즉 사람이 직접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다수이고 2세대 스마트팜 도입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정도 투자는 1차 농업 생산만으로 ROI가 불가능하다 말할 정도로 상당한 자본입니다. 심지어 2세대 스마트팜도 극히 일부 작물에서만 가능하며 상당수의 작물에는 상업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킬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닐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타 산업군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1. 자본, 2. 전문가, 3. 시장 생태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적밸브 하나, 비료살포기 하나로 수많은 농업인의 작업량과 강도를 낮춰 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작업량과 강도가 줄어든 만큼 농업인들은 그 시간과 에너지로 효율적 경영체계 구축을 하고 지금보다 적은 생산비로 고품질 농산물과 높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통해 농업소득이 농업외소득보다 낮은 비이상적 농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농업이 과거의 농업보다 높은 생산성과 농업소득이 올랐던 이유는 기술개발에 따른 1인당 경작 규모가 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품질 향상이라는 것은 이미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로 비교할 수 있는 농어민수당보다 마시멜로를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시멜로 맛을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 준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저와 같은 농업의 미래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더욱 현명하게 농업에 종사해 대한민국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끌 수 있다 믿습니다.
두서 없는 의견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종민 대표께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어민기본수당 지급보다 스마트팜 등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하시고 질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좋은 진술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는 서봉균 정책실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어촌·농어민 기본소득 관련된 이게 제정안이지요. 제정법 관련된 부분들인데 정부 부처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이게 직불제랑 중복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오늘 네 분의 진술인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중에 공교롭게도 청년농민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나 빚으로 남을 수 있고 가닥이나 이런 가는 방향 자체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보기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하고 이게 말씀하실 때나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청년들이 오히려, 실장님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농촌에 정착하거나 이런 농촌과 고령농과 그리고 청년농이 같이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청년농들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초연금을 처음에 도입할 때 저 제도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다가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별적 복지가 되는 거지요. 기초연금을 지금 다들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초연금 주듯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도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보면 약간의 논란이나 협상의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청년들의 미래 빚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대도시는 배 터져서 죽고 소도시는 배고파서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특히나 이미 도시 지역에서 생활 기반이 갖춰져 있기보다는 이동성이, 모빌리티가 더 강한 청년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구 유입을 넘어서서, 그분들은 어차피 출생 가임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반면에 도시 지역의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기업의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어떤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투자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투자를 볼 수가 없지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농어촌기본소득은 투자의 개념이다, 투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미래에 더 큰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죄송한데 뭘 말씀하셨는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법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야 의원 다섯 분이 낸 법안 제가 잘 봤습니다. 농림부의 입장은 찬성이다, 반대다?



본질적이며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인 질문, 농림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농촌 소멸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농림부가 전투를 하겠다는 거지요?




들어가 주세요.
서봉균 실장님, 연천군의 농민기본소득 15만 원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국방부 국방비가 61.6조예요, 61.6조. 그런데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반기에 가용자원 총동원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한 18조 되거든요, 18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다 가용해서 지금 한다는 말이지요. 마음만 먹으면 18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아까 기초연금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이 처음에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2조 8000억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박근혜정부 때 2014년도에 그때가 보시면 6조 9000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21조 7000억 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어차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늘어날지에 대해서 농어촌기본소득과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시작이 되고 지금 10배가 넘는 것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운용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희생하신 노인분들은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도시 가구의 60% 전후에 머무는 농가소득 이것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농가인구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농어민기본소득 내지는 이에 준하는 농어민수당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제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본다. 이제 법률로서 받아 안아서 소위 얘기하는 국가 예산으로서 국가 재정을 통해서 농어촌 소멸을 막아 내는 그러한 보장 체계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홍종민 대표께서 말씀 주신 부분 문제의식에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쨌든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 지원, 펀딩, 창업 생태계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ICT 기반의 스마트팜을 예를 든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기자재 그리고 관련 건축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농정이 상당히 뒤처져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자재는 유럽 쪽이 발전해 있고 건축기술은 중국 쪽이 발전해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농어민기본소득이든 기본수당이든 기본적으로 보편적 혜택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종민 대표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하고 기본소득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병립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농업의 ICT 기반의 기술 투자에 대한 혜택이 당장 보편성을 찾기 힘들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또 불평등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함께 가는 정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의 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의 예산 추계는 한 4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겠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홍종민 진술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호보완 정책이지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종민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 저도 농어민수당을 받는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초기 정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제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이게 참 같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여기서……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도 지금 바우처라고 흔히 말하는 것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쓰고 있으나 이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더 주어졌을 때 제가 여기서 과연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냐 이게……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농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농업소득으로 먹고살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다달이 돈이 나오는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두어 번 나오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다달이 돈이 될 수 있는 농사라는 농사는 다 지어 봤습니다. 5월 달에 소득이 되는 것, 6월 달에 소득 되는 것, 7월 달에 소득 되는 것, 그러니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살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한테 가장 괴로웠던 건 다달이 내야 하는 3만 4000원의 의료보험료, 다달이 내야 하는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저의 숨통을 막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분유비도 저한테는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월 10만 원이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겠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저는 ‘누가 나한테 한 달에 15만 원만 주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넘기고 그래도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기본소득이 그것이 내 삶의 질을 확 낫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정말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래도 다달이 내가 가스요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내고 거기에 조금 된다면 의료보험료도 내고 하는 그 정도는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찌감치 필요하다. 30년 전에 귀농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꽤 오래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이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소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바우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안군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에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싶은데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만약 두 분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정부, 제가 군수라면 또 최무순 대표님이 군수라면, 홍종민 대표님이 군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 농촌 소멸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의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로 들어가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지금의 청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면서 도시의 인프라에 다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갔을 때 농촌에는 기존에 누리던 그런 인프라들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먼저 청년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계속 얘기해도 되는가요?


저는 사실 지역에 따라서 기본 농어민소득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왜 똑같은 농업인인데 단지 내가 살고 있다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혹은 정책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실 매우 섭섭할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데 섭섭하겠지만 만약에 그 금액으로,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그 자원으로 다른 것들을 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인데 다른 예산을 다른 것을 통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준다. 농업·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혜택을 주었다라고 보았을 때는 단순히 배만 아플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좀 아쉽고 군수 입장으로서도 더 주고 싶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방안으로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무순 대표님은 우선 두 가지 이유로 좀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을 하게 됐을 경우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닐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청년을 유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만 가지고 청년을 유입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의 하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기본소득일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청년농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이루어지는 가운데 플러스 기본소득이 이루어진다면 반대를 안 하시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후계농, 전업농 해 가지고 까다롭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농민 258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다 지급하자고 하는 건데 전혀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예산 규모 같은 경우도 10만 원인 경우에는 1조 5000, 월 10만, 그러니까 2인 가족이면 월 20만, 예를 들어 2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월 4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조, 그 정도면 제가 볼때는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 그리고 또 존경하는 차흥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현재 각 지자체, 지금 충남 말씀하시는데 충남은 80만 원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대부분 다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이에요. 연간 60만 원, 거기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급하는 부분은 이게 직불제하고는 지급 대상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최무순 대표님, 이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청년농,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사병들 월급이 200만 원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 우리 장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병 월급만큼도 안 되는, 그 반밖에 안 되는 110만 원 첫해 주고 둘째 100만 원 주고 90만 원 주는, 월평균 100만 원 줘 가지고 3년 주고 3년을 의무 농사 지으라고요? 이것 누가 정착하겠습니까? 사병 월급만큼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사병들은 옷 입혀줘, 재워줘, 밥 먹여줘, 다 하잖아요, 월급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60만 원을 법에 근거도 없이 법적근거는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금 60만 원씩 8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 이런 근거조항을 담으면 농어촌수당이 됐든 우리 농민기본소득이 됐든 지급할 수 있는 국가책임이 법에 명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하든 국가에서 100으로 하든 제가 말씀드린 3조, 20만 원의 경우에는 3조 예산은 50 대 50을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나눠 부담할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 1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60만 원은 이미 지방예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의 미래세대에 대해서 가중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민 현실을 들어가 보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최저생계비만 150만 원 되거든요, 가구당. 그런데 월 150만 원 되는 농가가 어디 있어요.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어디 요양원 가 가지고 요양사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일정소득기준이 넘으면 여성 농민 같은 경우 에는 농민 자격을 잃어요.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Top 10 국가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가 적어도 인구 5000만 원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Top 10 국가로 가려면 사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농촌에 가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거냐 그리고 나의 기술력, 나의 재배능력 또 그 주변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이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Top 10 국가로 계속 유지하려면 인구 5000만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자동화, AI기술이 아마 발전하게 될 겁니다. AI가 지금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동화나 로봇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때 인간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거대기업들은 돈을 벌 겁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돈을 벌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인구가 줄더라도 그게 거대시장이니까. 그러나 국가로 보면 또는 지방으로 보면 그 AI 거대기업들이 많은 생산성을 독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거대기업의 고용노동자인데 그것도 아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축소사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인구가 감소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을 인구를 유지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서 농어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본조건을 지탱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에 가서 좀 도전해 볼까 오다가 일부 성공하는 사람은 남고 나머지는 또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일부 성공하는 사람 남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그래서 더 소멸되어 가는 과정으로 갈 거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사실 강한 어떤 방어선, 저지선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게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글로벌 Top 10 국가로서 내수시장을 유지하려면 결국 그게 인구인데 그 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요. 수도권은 들어 오면 경쟁이 치열해서 아예 한 명도 안 오는 상황과 구조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비전 차원에서라도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든다면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다고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100% 본질적인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전체적인 방어선을 구축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빨리 가속하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부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요. 그래서 인구가 한 15년, 20년 지나면 농어촌 지금 200만에서 30만, 50만으로 농촌인구 줄겠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농업인구 줄 겁니다.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인지라는 것을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제, 방법, 이런 수단으로써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게 1인당 15만 원, 이건 사실 껌값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1인당 15만 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올라가야 겠지요. 그러나 나한테는 15만 원이지만 지금……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 있는 인구 전체에다가 15만 원 곱해 보세요. 그리고 열두 달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됩니다. 사실 소비부터 여러 가지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되면 거기에 젊은 친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생태계에서 생존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거고.
사실 최종적으로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150만 원이다 이게 적정 수준은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 Top 10 국가로 가기 위한 인구 5000만 정도를 유지하려면 지금 아마 15년 후 정도면 인구가 2040년에 가면 한 600만 주는 걸로 인구감소 통계가 있을 겁니다. 눈앞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2050년 가면 800에서 1200만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25년 후에요. 그러면 농촌인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작날 겁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어기제로서의 기본소득을 좀 검토를 정부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계신 참고인들도, 진술인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앞서 진술인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불제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정부가 바라볼 거냐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도 하나의 방어기제다. 이것이 만능이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의 방어기제다라는 거고, 다만 아까 정주여건도 개선해 줘야 되고 청년들이 와서 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먹을 수 있는 정주여건도 개선해 줘야 되고 아까 기술력도, 자본력도 줘야 되고 정책금융도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 농어촌의 전략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보고 국가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할 거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거냐 명칭 문제부터 농어민 수당과 공익직불제 등 다른 제도와의 중복 상충 문제, 또 기본소득 역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재정 문제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과정에 참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송옥주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진술인,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방송 관계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