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 상정된 안건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
- 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
-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
-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
-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
-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
-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
-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
-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
-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
-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과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상정된 안건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상정된 안건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상정된 안건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상정된 안건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상정된 안건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상정된 안건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상정된 안건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병무청에서 진행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3페이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은 병역 이행 후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확보 등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대군인지원처가 있지요, 차관님?





보훈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병무청의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병역진로센터에서 병역 의무자가 입영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상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군에서 복무가 끝난 후에 취업 관련해서 연결시키는 부분 그래서 병무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병역진로 설계를 입영 전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복직 보장이나 채용 시의 우대 이런 부분이 저희 병역 법안에도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원 근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입영 전 단계부터 해서 전역 후 취업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기획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용에서부터 교육, 승진, 퇴직 이후까지를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군인들의 전역 후 관련된 부분들이 보훈처로 넘어갔어요. 지금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병무청에서 전역 후 진로와 관련돼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집에서부터 교육, 진급, 나중에 퇴역 후의 취업까지를 전부 원 사이클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떼 줘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하겠고 병무청에서도 이런 제도가 생기면 하겠지만 군의 모체인 국방부에서 원 사이클을 다 돌려야만이 퇴직 이후의 진로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층들이 ‘아, 내가 가면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퇴역 후에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훈처에서 그리는 것하고 병무청에서 그리는 것하고 국방부에서 그리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국방부에서는 자꾸 다른 데로 떼 주는 걸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입영 전에는 사실 병무청이 거기에 관련된 설계 준비를 해 주고 복무 중에 나오는 것들은 국방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역 후에는 고용부, 보훈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각각의 임무 기능에 맞도록 한 것에 대한 협업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에 떼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또 임무 기능에 맞는 부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안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사실 우리 장병들이 입대할 때 자기 특기에 맞게 주특기도 주면서 나중에 연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담론을 줄여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임종득 위원님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병무청이 좀 잘못했어요. 사전에 소위 위원들에게 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올려서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4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오래 다루어 와서, 이 취지를 정확히 몇 번 검토했던 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사전에 하세요. 소위 위원장한테만 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들, 차관님하고 병무청하고 방사청에서 미리 가서 충분히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취지를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토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학교, 직장 등에서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병력동원소집 등 각종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불리한 처우를 추가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학교,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삭제 등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에도 민간병원에서 수검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관련 하위 규정을 통해서 학군 후보생들은 군병원에서 신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병원 외에도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를 발부받아 군병원에 제출하여 군의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군병원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부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신체검사 제도를 양성화할 수 있는 등 현실을 감안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보면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하고 간부들 같은 경우는 각 군이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간부들의 특성 같은 경우는 군병원하고 육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별한 병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었을 때 아마 육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로 보면 한 50개 병원 정도 운영할 수 있고 병무청은 한 300개 정도의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좀 제한이 있지만 간부후보생들의 신체검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현행으로 운영을 하고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그 병원들을 육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우리 보좌진들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하나, 더 편히 해 준다면 해 주세요. 해 주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대리 자격을 법정대리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역 출원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비교표에 보시면 현재 시행령과 개정안 내용을 대비로 해 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 신고·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신고·출원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 보면 예외적인 조항을 넣어서, 부득이하게 누군가가 이걸 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리할 수 있는 사유의 예외적인 조항을 좀 구체화해서 법률안을 만들면 괜찮을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나 병무청 의견 중에서 지금 개정안에는 보니까 정보통신망으로 수단이 명기가 돼 있는데 전화, 전신, 팩스 등 구체적 수단까지 포함해서 명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일부개정……


이것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대리 자격이 없는 자가 신고·출원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은 신고·출원을 금지한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5조의2 1항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은 문서로만 돼 있지만 전자문서 포함한다는 식으로 수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문서 이외의 출원 가능한 수단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수단을 전화, 전신, 팩스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대해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처벌 규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 1안, 2안 삭제하는 것하고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2개로 해 놨는데 1안으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 종사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을 병역지정업체에 전직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법령 체계에서도 해당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다수의 반도체 업체, 바이오 업체 등이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반도체 등 중점정책육성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고 배정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요원은 사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병력자원 감소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이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저희 국방부 입장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가 사실은 점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전문요원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손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을 하고 질병 등 확인 필요 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대상자의 치료기록을 병역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필요한 진료 이력 등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

현재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미상정된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인용 조문에 일부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는 지금 현재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처리를 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자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국방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려면 거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를 들면 약을 타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아마 그것들이 면탈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정안에 보면 진료기록 요청 대상 기관에 지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제6항, 이상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대원에게 강대식 의원안에서는 훈련비,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훈련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비 및 그 밖의 실비로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훈련비 또는 훈련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개정안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과 강대식 의원 및 송옥주 의원안의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는 소정의 훈련보상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일반훈련은 실비인 교통비, 식비 외에 훈련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옥주 의원안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 참가자 개인별 손실보상금의 산정 어려움,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되므로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는 훈련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대식 의원안은 훈련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현행 예비군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구성하였는데 임의규정은 조문 구성 시 행정상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여 제반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비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식 의원님 안은 훈련보상비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하자는 거고 송옥주 의원님은 그 훈련보상비 일률 지급보다는 개인별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강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비 변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실비 지급 이런 쪽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급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와 강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는 이것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역상 의무에 따라서 훈련에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훈련비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지급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것을 다 보상해 주면 재정에 너무 막대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비 지급으로 하고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원미참, 동미참에 대해서 훈련비가 4만 원 정도 반영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초로 총액 531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일반훈련 중에 지역훈련과 학생보류자가 이번에 반영은 안 됐고 동미참훈련이 반영돼서 138억 그리고 동원훈련이 385억이어서 합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520여억 정도됩니다.

앞으로 나와서 잠깐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이미 벌써 반영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지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된 것으로 그냥 갈지, 아니면 실제로 국방부 안대로 줄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내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법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줘야 합니다. 이것 참가하는 대상자, 훈련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정부가 내년도에는 부분 편성했지만 하여튼 법 통과시켜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병역법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건데 예비군법이 더 강한 것으로 바뀌면 그게 효력을 더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예비군 훈련인 동원하고 동미참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정부 예산편성에 5~6년 차가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5~6년 차는 동원훈련에 대한 심적 부담은 훨씬 더 커요, 1~2년 차는 오히려 현역에 갔다 와서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 국방위에서도 예비군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법 조항을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맨날 기재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돈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예비군들도 들어오면 최저임금 정도는 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강제조항으로 주고 액수는 국방부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기재부랑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융통성이니까……
충분히 알았어요, 기재부는.

자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 가지고 법사위에 가서 발이 묶여 가지고 폐기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과될 안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한 가지 좀, 제가 기재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사실 138억이라는 돈이 올해, 그동안 수십 년 노력했는데 어려운데 이번에 기재부가 동미참훈련에 대해서 4일 치 보상하는 138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저희도 기재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륙백억씩 가기 어렵다라는 기재부 입장도 동의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법률 통과해 준 것에 근거해서 법사위에 가서 저희들 입장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군 훈련 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자에 교직원을 추가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은 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 수범자의 범위에 불이익 처분 행위를 직접 행한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하여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교직원의 권한 및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불이익을 받은 게 18년도에 결석처리 1명, 19년도 없고 20년도 없고 21년도 없고 22년도에 결석, 성적 불이익 3명, 23년도 2명. 그런데 이 인원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참 서글픈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48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직원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계도 기간 내지는 적용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일은 6개월 이후로 하고 교직원에 대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시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이상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정리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을 하기 전에 잠깐 5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총에 잠깐 갔다 와야 돼서요.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 1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은 기품원 및 국과연 직원의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표에 보시면 공무원과 기품원, 방산업체, 일반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 노동권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기품원 직원들은 과도하게 노동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두 기관 직원의 노동3권은 공무원, 방산업체 및 다른 출연기관 등의 직원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정치운동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노동권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성격 및 무기개발 관련 업무의 특성, 유사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방안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특성, 또 기품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연기금의 약 94%를 국고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단체교섭권이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 특정한 군사보안에 관련된 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기품원이나 국과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사실 또 특별한 일반 공무원과 다른 대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 가지, 순직했을 경우에 현충원이나 이런 데 안장해 주는 문제들은 또 별도의 영역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치운동을 허용했을 때 기밀이 누설된다라는 사례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거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별도의 법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밀과 관련된, 고도의 비밀을 다루지만 이 비밀이 꼭 이거로 인해서 누설된다라는 사례가 많아, 있어 이러면 문제의 심각성은 있지만 또 비밀을 누설하고 어찌 됐든 뭘 하게 되면 이게 형사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잖아요, 다. 처벌 조항들이 다 있고 규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제한을 시키는 건 좀 아닌 게 아닌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 측,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간담회를 많이 했었는데 비밀 그런 거 없이 다 풀어 달라는 거였고 ADD의 의견은 받아들이되 비밀로 좀 이런 걸 급수로 해 달라는 그런 취지까지 가서 그러면 그것 일리가 있다, 비닉사업 이런 데서. 해서 그런 데까지 어느 정도 합일이 됐었는데 저 말에 차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ADD와 기품원의 핵심적인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어느 정도 수정하면 되는지 그때 다 거의 되다가 안 됐는데 그런 정부 측 안을 내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비밀취급인가자가 노조를 못 하게 돼 있지요?


두 번째, 국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세 번째, 이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순직하거나 하면 무슨 훈장을 드려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조를 할 수가 없어요. ADD, 어떻게 노조를 해요? 80% 이상이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 하나의 사업만, 비닉사업만 하는 사람이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비닉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33년 이상 연구원 하면 포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군인들 33년 이상 하면 포상을 받는 거하고 동일하게 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문구를 몇 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장님, 정신 차리고 하세요.

60%가 비밀인가를 가지고 있고 또 80%가 가지고 있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은 자유롭게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들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헌심판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직원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또 비밀준수 의무는 다른 법이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조항까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하여튼 제한적이나마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ADD라든가 기품원 이쪽에 있는 인원들은 많은 특권들,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다 하면서 또 민간인들이 누리는 노동3법이라든가 단결권‧교섭권 다 가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헌법의 기준의 부분들을 제한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풀어 줘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는 한기호 위원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서 핵심이고 원래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개정안에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아니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도 노동, 직원들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무 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사용자와의 교섭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파업이나 태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도 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국회가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준다는 것은 통상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의해서 기관장에게 건의하고 또 국방부에 건의해서 하거든요. 사실 지금 ADD가 예전에는 아주 처우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방산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는데 제가 ADD나 기품원분들 만나고 가서 보면 이제는 사외 수준, 과학기술 출연연 이런 데와 비교해도 처우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할 권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전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한번 더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도 하고 신중하되, 지금 시대적인 큰 조류와 또 헌법에 돼 있는 기본권 측면에서 정치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는 정치활동까지 나와 있는데 단결권‧단체교섭권 이것도 사실은 그때 비밀로 어느 정도 또 규제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열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음으로 한번 더 미루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결과가 만약에 시간이 정해져서 나오는 시점에 한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23년도에 하고 언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정도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4년……
다시 논의를 해서 돼야 되고 만약 논의해서 합일점을 못 찾으면 다수결 투표를 해서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봐요, 4년 동안 못 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위가 그동안은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더 보류하고 계속해 와서 4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좀 더 거쳐서 논의를 해 보고 결론을 못 내린다면 투표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1대에는 제가 소위 위원장 하고 한기호 위원님도 21대 소위 위원장님 초기에 하셨던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체계 정의 조문 정비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다시피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정의는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이하에 상세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상세설명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 해석·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체계에 대한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일부 중복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특별히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모든 법률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정의 내용을 삭제하기보다는 법률의 위임을 받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보다 간명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원 없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권원 없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기피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처벌요건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명이 어려울 뿐더러 지금 현행법의 체계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 처벌하고 임의병과인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 병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형의 선택은, 위원님들이 처벌 수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술유출보호법 관련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1년 이상 방산기술 유출 부분들은 산업기술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처벌 조항에 준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4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의 세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이와 관련된 관련 규정은 없지만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보호지침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범위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처리 기준 등을 규율하는 것을 넘어 수범기관이나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동 보호지침의 제정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취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개정안과 같이 대상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체계적인 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동 지침의 제정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율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그 성격상 높은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산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방산기술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화되는 방산기술 유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방사청은 지난 8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략물자 판정 업무 전체를 위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 중 전략물자 판정 업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어서 2개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같은 법입니다. 이것 두 가지 하고 오전에 끝내는 방법이 있고 오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14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까지 하고 오늘 법안소위는 끝을 내고……
이거 어제 못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사실은 제가 2시에 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그랬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반에 나머지 오늘 여기에 나온 것 끝까지 최대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등 수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역시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시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산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종합계획 등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 등에 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스파이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절취 현황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두 차례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국회가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1번·2번 다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1번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36페이지에 보듯이 기존 법률 4조·5조에 이미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의한 내용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만 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개정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굳이 ‘지체 없이’라는 말을 넣을 거면 기존 조항에다가 ‘지체 없이’라는 말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지금 방산기술이 유출·침해됐을 때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어떤 내부 민감정보나 또는 수사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업상 기밀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사안별로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식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청에 전담기관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아까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을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하다고 하는 평가들도 지금 정부 의견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합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기를 해서 개정안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외국도 관련된 법의 하에서 매년 2회나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국회 보고 과정을 기밀이 또 유출될까 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요. 국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입니까?
국회의원도 기밀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 각서를 쓰고 보지 않습니까,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애초에 국회 보고를 기밀 유출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본 법안을 내신 임종득 의원의 법안 취지에 맞게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 절차와 관련돼서 국회의원들도 다 하잖아요. 의원에 비밀 보고할 때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무슨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고요. 지금 임종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대로 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정안으로 18조의2 1항으로 해 가지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것이 1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현행법률 4조, 5조에 이미 국회에 제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 4조, 5조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로 개정하는 식으로 고치고요.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님이 제출하신 개정안 2항은 그대로 반영을 하되 18조의2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쭉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방위산업보호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정부부처는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산자부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보호위원은 28명으로 확대를 하고 참석 부처도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임종득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그 취지를 기록에 남기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안에 추가해야 될 부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을 때 통상 국방부 공무원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제 이쪽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내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품개발 개념을 현행 법률에 도입하고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인 부품 국산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부품 국산화’ 용어를 선제적 부품 개발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부품개발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대체하도록 하여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입 부품을 후발적으로 국산화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방산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방산부품 개발·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품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신설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달리 부품개발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정부 주도의 자체 부품개발과 전문적인 업체 부품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여 방산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부품관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국방기술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부품 관련 업무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개발 관련 기능 조정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개정 취지인 정부 주도의 자체 부품개발 등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산부품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정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52페이지입니다―단기적으로는 재정 소요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안에 관해서.



왜 안 했냐? 그러면 이걸 국가 단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 단체에서, 기업이 할 것인가인데 앞으로 모든 방산 분야가 지금 거의 KAI 하나만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사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품을 우리가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게 실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제품은 전부 다 민간인들이 만드는데.
그래서 21대 때도 논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세미나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가 이걸 하기에는. 부품이 어떤 것, 이만한 것 국산을 만들 거야, 이만한 걸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이 득실이 있는가도 따져야 되고 하는데 기업은 자기네 기업의 손익을 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 만드는 것은 대개 신중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방개혁에 4.0이 안 들어갔다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만약에 이것을 꼭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전체 방향에서 이런 것을 엮고 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배경 설명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K-방산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수출을 하면 그 수익이 전부 다 우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품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 창출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부품 자체가 보이콧되면 수출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기연하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 주면 중복 이야기가 기재부에서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정교하게 정리도 하고 국기연하고 업무 분장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우리가 K-방산이 계속 지속 성장할 텐데 그것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들도 다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설득이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한다고 했지요?

지금 얼마 동안 했지요? 현재까지 몇 년 걸렸지요?

그러면 얼마나 돈을 투자했느냐, 국가가 이것을 개발하는 데 기업에서 연구하는 데다가? 그러면 투자한 돈만 해도 1000억 이상 했어요, 국가 돈만. 그 기업에서 들어간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와서 K-2 전차를 만드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 기업에 줬느냐는 거야. 그 기업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파워팩이라는 것은 엔진과 미션인데 엔진과 미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다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한다면 이야기가 맞아.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아닌 데가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걸려도 못하는 거야. 지금 파워팩을 국산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찝찝한 구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수출하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쪽에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인원만 해도 총 40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맞느냐? 나는 이게 과도한 것 같아요. 그것을 그 돈을 오히려 개발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K-2 전차 파워팩이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될 거냐? 앞으로 가는 것도……
지금 마린 헬기인가 그 해병대……


그런데 아마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인력, 운용, 예산, 행정 이런 것들이 기재부, 행안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잘 협의가 된다면 운용하고 설립하는 것도 미래 준비 차원에서는……






사실 이 자체가 한기호 위원님도 정확히 기억하고 저도 아는데 민원법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변형돼서 첨단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만약 동의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것은 법을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지의 그런 것들을 해서 먼저 소위 위원들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진짜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방사청의 기품원에서 해야 될지 그것을 따져서 일부 조직을 활용을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이 의견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한기호 위원님이나 임종득 위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405명이 순증입니까, 아니면 재배치……


이게 지역 민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말이 많고 그때도 그 위원님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좀 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기호 위원님하고 제가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 당시도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국방개혁 4.0 정도는 논의를 해서 들어가면 정부, 국방부가 가는 방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 가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 사업도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적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술혁신 지원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사업 외에도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적 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의존성과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정도, 자금 원천의 다양성 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혁신지원계획이란 약칭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지원만을 부각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방중소·벤처지원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선정 및 비용 지원과 기술혁신 지원단 신설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은 없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력 활용과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한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력 및 재원 조달이 어려운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학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끝났지요? 그러면 방사청 수고하셨고요. 지금 떠나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방사청 차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잘해서 하고 앞으로 방사청 관련 법안도 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와서 보고를 사전에 좀 해 주세요, 불가피한 것까지.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18조사위에서 수집·생산한 기록물을 국회 동의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하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18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을 5·18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 동의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행 규정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8위원회는 2024년 6월 26일부로 활동을 종료하였고 현재 잔여업무 처리 등을 위해서 청산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산단도 2024년 9월 26일까지 활동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18위원회에서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이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으로 대부분 이관이 된 상태이고 9월 26일까지 이관 종료될 예정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현행 규정의 제정 배경은 기록물 중에는 공개가 곤란한 자료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관 이전에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5·18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 등은 일반 국가기록물과 달리 5·18기념재단 등 특정 단체에게 모든 자료가 강제 이관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물 관리의 원칙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법의 취지는 이게 그냥 기록 차원에서 보관하는 게 보관을 넘어서 재단과 같은 이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기록물을 관리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 부분 중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록원에서 처리를 해서 재단이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복사본 정도를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교육 차원에 있어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같은데 법 취지 혹시 파악한 것 없나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요구해서 이 부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재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 재단하고는 접촉해 본 적 없나요?

부승찬 소위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 잘 확인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양수 과장님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러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조사가 다 됐던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보안사항도 아닌 거고 거기 가 있든 활용도 하고 이제는 우리 국가기관이 가급적이면 민간이나 이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편의라든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업무를 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명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본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월남 참전할 때 수당을, 얼마나 봉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병사 병장 1인에게 1일 1불을 주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계급마다 다 액수가 다릅니다. 병장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은 너무 적다 이래서 당시에 김종오 합참의장이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해서 얼마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냐면 하루에 1불 80센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약 58불을 받아요, 우리 병장이. 그런데 당시에 미군들은 얼마를 받았냐? 미국 병장의 경우는 약 20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돈을 국가가 떼어먹고 58불밖에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같이 경선할 때 이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두 분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찾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세요. 되셔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국가가 여기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한 것을 떼어먹냐’ 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록물관리보관소에 전부 다 비밀로 보관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들을. 그런데 대통령 지시로 TF가 구성돼서 이것을 전부 다 뒤져서 확인하니까 최종적으로 준 액수가 합의한 액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계급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를 받았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2배로 올려라’, 왜냐하면 다시 참전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려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42만 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참전수당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해요. 몇 번 했냐면 네 번을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 반환 청구 소송을 네 번을 해 가지고 네 번 다 패소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네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 국방위원장하신 민홍철 위원장 있을 때 이분들이 또 위원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재판에서 벌써 네 번을 졌으니까 또 해도 또 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시켜요. 이미 대법원 판결 네 번 난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의를 또 못 해요. 그래서 또 냅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로 또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두 번, 대법원 판결 네 번 이렇게 해서 전투수당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다가 지금 이게 왜 바뀌었냐? 그 전투수당이 안 된다는 걸 이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우리 전투 간 것을 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꿔서 돈을 달라’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 같이 묶어서 드립니다. 누구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법에 의해서 월남 참전자와 6·25 참전자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그러면 6·25 참전이 오히려 더, 1950년부터 1953년도까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고 그분들이 더 고생도 많이 했고 목숨도 많이 바쳤는데 지금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많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자꾸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제가 오늘도 서신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에 대한 것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현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 월 70만 원까지 올려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32만 7000명이 참전해 가지고 5500명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남은 분이, 생존해 계신 분이 17만 5000명 정도 남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국회가 이렇게 논의만 하고 계속 폐기하고 폐기하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무엇을 발의했냐면 지금 42만 원 드리는 명예수당을 가족이, 사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승계해서 받게 해 달라 해서 여야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발의했는데 그것도 폐기가 됐지요. 그런데 왜 폐기가 됐냐? 수당을 지금까지 가족에게 승계한 예는 없다 이래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것을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 네 번,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기각.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수당이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승계해 주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19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가 끌어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수당 사실은 4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리고 나중에 1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21대에서 일부 추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아는 정보가 있나요?

참전, 월남전 이런 분들이 국방부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기도 하잖아요, 전역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특히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수당이 42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그쪽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월남전과 관련해서, 허영 위원님 예결위 간사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그쪽에 수당이 얼마나 올라 왔는지 확인해 보고 정부 측에, 사실 이것 좀 올려야 되거든요, 회계를. 우리 국방위에서 그런 요구가 또 있고 하니까 살펴봐 주세요, 관철되도록.
말씀 계속하세요.

현행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되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들의 이의신청 여부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보고서에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위치 정보, 군용항공기 운항 실적, 화기 사격 발수,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항적 등을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 전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소음 지역은 1·2·3종으로 나눠서 구별하고 있고요. 1종 같은 경우는 95웨클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역이 1종·2종·3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색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웨클 수치는 개별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결과보고서를 게재하라는 건데 결과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그 해당 지역에 1종·2종·3종 지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위치 정보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차관님이나 누구 좀 직접 가서, 제가 그날 데시벨 다 측정을 해 보니까 사실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한 두 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실제 제가 가서 한 두 시간 있는데 심각하다, 특히 밤에는 귀신 소리같이 들리겠더라고요, 그냥 보통 음악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대남 확성기 하면 그냥 음악이나 목소리가 들려서 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그걸 좀 인식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한 소음이 오는 것을 상쇄시키는 무기체계 개발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니까요. 차관님도 들은 사람들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녹음자료 재생)
제가 녹음해 왔는데 마이크라서 잘 안 들리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얘기할 것은 아닌데,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그거에 대한 또 북한 맞대응 서로 이렇게 막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 병사들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북한도 우리 확성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자체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예전처럼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그 괴로움이 우리 장병들한테 많고, 우리 확성기 트는데 제가 한 이삼백 미터 옆에 있었는데도 2개가 짬뽕이 되니까 진짜 이건 뭐 너무 고통스럽겠더라고요. 특히 밤에 또 그걸 듣는다는 거는 도저히 뭐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단순히 우리가 북한 심리전 차원에서 쟤들이 오물풍선 날리니까 대북 확성기 틀고 이렇게 하고 초기에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갔고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 그런 거니까 좀 전향적으로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주민들이 현행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한 소음대책지역과 다른 경계 설정을 요구할 경우에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소음대책지역 연접 주민들의 형평성 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의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의 추가 재정 소요와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주민들의 유사 민원 제기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경계지 설정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만 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외 공동주택 등 기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하고 시행령으로 시행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유연하게 처리가 되려면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국방부 입장에서는 낫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소음 모처럼 한기호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비슷한데 전향적으로 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두 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