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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과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7)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8)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6)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0)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7)상정된 안건

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상정된 안건

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3)상정된 안건

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7)상정된 안건

1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8)상정된 안건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8)상정된 안건

1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5)상정된 안건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4)상정된 안건

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1)상정된 안건

1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상정된 안건

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4)상정된 안건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상정된 안건

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5)상정된 안건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병무청에서 진행 중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3페이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은 병역 이행 후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근거 없이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예산의 확보 등 병무청의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한 문구 수정에 대한 의견이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것과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 내용이 뭐였지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4페이지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쪽 수정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일단 개정안에서는 82조의5 1항을 보시면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병무청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라는 용어 대신에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용어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여기 행안부 관계자 나오셨나요?
 지금 제대군인지원처가 있지요,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거기서 사실상은 병역 후 진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제대군인에 관련된 것은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의 의견도 그런 중복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면 제대군인지원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업무와 예산 중복 문제에 있어서?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마 그 처에 대한 구성 문제는 행안부에서 아마 병역지원센터 설계하는 것을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을 준 것은 지금 이런 센터 설치된 것은 법률이 아니고 그 예하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그것에 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라고 해 놓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세부 시행령에서 마련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대군인지원처에서 이미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서 병역 후의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원 근거에 대한 법령을 만드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병무청 차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병무청의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병역진로센터에서 병역 의무자가 입영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상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군에서 복무가 끝난 후에 취업 관련해서 연결시키는 부분 그래서 병무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병역진로 설계를 입영 전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복직 보장이나 채용 시의 우대 이런 부분이 저희 병역 법안에도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원 근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동의한 ‘병역진로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제2조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방부가 입영 전 단계부터 해서 전역 후 취업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기획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용에서부터 교육, 승진, 퇴직 이후까지를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군인들의 전역 후 관련된 부분들이 보훈처로 넘어갔어요. 지금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병무청에서 전역 후 진로와 관련돼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집에서부터 교육, 진급, 나중에 퇴역 후의 취업까지를 전부 원 사이클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떼 줘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하겠고 병무청에서도 이런 제도가 생기면 하겠지만 군의 모체인 국방부에서 원 사이클을 다 돌려야만이 퇴직 이후의 진로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층들이 ‘아, 내가 가면 이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퇴역 후에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훈처에서 그리는 것하고 병무청에서 그리는 것하고 국방부에서 그리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국방부에서는 자꾸 다른 데로 떼 주는 걸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병들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의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무청하고 보훈부 또 고용부까지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입영에 관련된 것을 국방부가 단독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제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의 협업 체계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영 전에는 사실 병무청이 거기에 관련된 설계 준비를 해 주고 복무 중에 나오는 것들은 국방부가 주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역 후에는 고용부, 보훈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각각의 임무 기능에 맞도록 한 것에 대한 협업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에 떼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또 임무 기능에 맞는 부서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역 장병들에 대한 취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떼 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에 근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들이 취업하는 부분을 가장 절실하게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이 해당 모 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다른 부처에다가 떼 주냐고요. 중앙부처 중에 그런 부처 있습니까? 제가 파악했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왜 국방부만 전역 후의 우리 장병들의 취업 문제를 나 몰라라 합니까? 끌고 가야지요. 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준다? 그것 용납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 모병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수 자원들이 오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전역 이후에 우리 예비역들이 나머지 삶을 어떻게 그려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군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 주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수 자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다른 부처에다가 넘기느냐 이거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저희가 다른 부처에 그것을 떠넘긴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그것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끌기에는 전역 후에는 민간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직접 접촉하거나 그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하고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가……
 협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줬어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비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역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겨줬지. 그러면서 어떻게 우수 자원이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요. 임종득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듣고 전역 후의 장병들 또 간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방부가 신경 써야 되는 거대 담론은 아마 동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이 법안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사실 우리 장병들이 입대할 때 자기 특기에 맞게 주특기도 주면서 나중에 연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담론을 줄여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을?
 예, 이것 주면 안 돼요.
 이것하고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관계가 됩니다.
 예?
 관계가 된다고요. 전역 후의 사회 진출에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병무청에다가 일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뭐예요? 국방부에서 그 부분은 핸들링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물론 국방부에서 핸들링해서 전역하는 장병들 전부 다 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병무청에서 현재 이것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입영하는 인원들이 여기 병역진로설계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내가 주특기가 이거니까 이런 주특기를 받아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업체로 가겠다 연결해 주는데 이것도 혜택이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계된……
 전역 후 사회 진출까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겹친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을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는 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전 장병들, 간부들을 전역 후에 군이 책임져 주면 최고로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것을 야심차게 소규모로 지금 해 오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혜택되는 인원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1~2%도 채 안 될…… 몇 % 정도 돼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작년 기준으로 방문한 인원이 한 5만 명 됩니다.
 5만 명 돼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예.
 그래서 자기가 입대할 때 방문해서 내가 대학의 전공이 이것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가급적이면 그 전공을 찾아서 주특기나 부대를 주고 그 이후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법적으로 되고 계속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런데 분명히 제대군인지원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은 간부에 주로……
 제대군인지원센터하고의 사업 중복성 문제는 제도개선을 꼭 하십시오. 저는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임종득 위원님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병무청이 좀 잘못했어요. 사전에 소위 위원들에게 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올려서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4년 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오래 다루어 와서, 이 취지를 정확히 몇 번 검토했던 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세부적으로 사전에 하세요. 소위 위원장한테만 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들, 차관님하고 병무청하고 방사청에서 미리 가서 충분히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취지를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토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학교, 직장 등에서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병력동원소집 등 각종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불리한 처우를 추가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신체검사 수검 시에도 학교,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삭제 등 조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병역판정검사 수검 인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을 금지하는 개정에 공감을 하고 일부 수정 내용은 74조의3 3항에 보면 ‘병역판정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재신체검사하고 재검사는 사실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령이라는 문구 수정 정도 하면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건 법 취지라든가 병무청의 여건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신체검사를 군병원 외에도 민간병원에서 수검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관련 하위 규정을 통해서 학군 후보생들은 군병원에서 신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병원 외에도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를 발부받아 군병원에 제출하여 군의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군병원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부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신체검사 제도를 양성화할 수 있는 등 현실을 감안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오셨는데 어제 위원장을 맡아서 잘 진행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영광에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오늘은 미안해서 제가 일찍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하고 부승찬 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예, 보니 어제 법률도 아주 심도 깊게 진도도 많이 나가면서 검토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아마 간부후보생들이 지원할 때 신체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선하신 걸로 알고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하고 간부들 같은 경우는 각 군이 지정하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간부들의 특성 같은 경우는 군병원하고 육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별한 병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었을 때 아마 육군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로 보면 한 50개 병원 정도 운영할 수 있고 병무청은 한 300개 정도의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좀 제한이 있지만 간부후보생들의 신체검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현행으로 운영을 하고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그 병원들을 육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면 되나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5페이지에 대비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수정안에 보면 3항에 ‘지원한 사람은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육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들을 저희가 확대해서 지정해 놓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병원들이 지정돼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람이 있었느냐, 제가 국방위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을 얘기한 사람은 없던데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가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해 주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건. 이것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것을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우리 보좌진들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하나, 더 편히 해 준다면 해 주세요. 해 주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이것은 제가 발의를 했는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더 신뢰성이나 편의성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정부 측 수정안대로 육군총장이 지정하는 병원 그렇게 하면…… 학군단 전체적인 그것이다 보니까 그런 소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니까 그건 정부 측 안으로 하는 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대리 자격을 법정대리인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역 출원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비교표에 보시면 현재 시행령과 개정안 내용을 대비로 해 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 신고·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신고·출원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병역 신고하고 출원 관련 대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입영신청대행 사이트와 관련된 것들은 관련 전자서명법이라든지 통신법 이런 것 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 송치돼서 이것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입법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 보면 예외적인 조항을 넣어서, 부득이하게 누군가가 이걸 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리할 수 있는 사유의 예외적인 조항을 좀 구체화해서 법률안을 만들면 괜찮을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의견도 동일하지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예.
 병무청,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정보통신망이나 구술로 신원·출원하는 경우는 병무청장의, 지금 현재도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벌칙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형사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국방부나 병무청 의견 중에서 지금 개정안에는 보니까 정보통신망으로 수단이 명기가 돼 있는데 전화, 전신, 팩스 등 구체적 수단까지 포함해서 명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안에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일부개정……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위원장님, 내용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뭐 있지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대리 자격이 없는 자가 신고·출원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의견은 신고·출원을 금지한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의견 뭔가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법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봤을 때도 처벌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에서 벌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벌칙 조항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네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의견 있습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형사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지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벌칙 조항을 계속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법안에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면 그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위원장님, 21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 보고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조의2 1항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은 문서로만 돼 있지만 전자문서 포함한다는 식으로 수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문서 이외의 출원 가능한 수단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수단을 전화, 전신, 팩스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대해서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처벌 규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 1안, 2안 삭제하는 것하고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2개로 해 놨는데 1안으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2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 종사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을 병역지정업체에 전직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 종사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법령 체계에서도 해당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다수의 반도체 업체, 바이오 업체 등이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과 반도체 등 중점정책육성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고 배정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고동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핵심은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을 포함해서 하자고 발의를 하신 건데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요원은 사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병력자원 감소 문제들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이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저희 국방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능요원들이 연간 몇 명 우리가 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한 3000여 명 정도 운용을 하고 있고……
 몇 년도에 폐지할 계획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현재 계획으로는 한 30년 초반 정도에는 전체적인 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동진 의원이 낸 것에 대해서 현재 주는 데서, 어차피 폐지될 때까지 가는 중에 그 실링을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접근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제도가 없어질 제도인데 논란이 있는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것은 시대적인 조류가 사실은 점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전문요원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손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2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을 하고 질병 등 확인 필요 시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대상자의 치료기록을 병역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필요한 진료 이력 등을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법 또한 병행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미상정된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인용 조문에 일부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병역 면탈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를 하고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은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지금 현재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처리를 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자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국방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진료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하려면 거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를 들면 약을 타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아마 그것들이 면탈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정안에 보면 진료기록 요청 대상 기관에 지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병무청도 이 안에 동의하나요?
최규석병무청차장최규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제6항, 이상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3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대원에게 강대식 의원안에서는 훈련비,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훈련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비 및 그 밖의 실비로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훈련비 또는 훈련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개정안 비교표를 보시면 현행과 강대식 의원 및 송옥주 의원안의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는 소정의 훈련보상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일반훈련은 실비인 교통비, 식비 외에 훈련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옥주 의원안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 참가자 개인별 손실보상금의 산정 어려움,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이 예상되므로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는 훈련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강대식 의원안은 훈련보상비 지급에 대하여 현행 예비군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구성하였는데 임의규정은 조문 구성 시 행정상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여 제반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훈련비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식 안은 훈련비 지급을 급식비 이외에 하자는 거고, 송옥주 안의 손실보상비 이것은 뭔 개념이에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명칭 차이입니다.
 강대식 의원님 안은 훈련보상비라는 명칭으로 지급을 하자는 거고 송옥주 의원님은 그 훈련보상비 일률 지급보다는 개인별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겁니다.
 개인별?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예.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통괄적으로 두 의원님이 제시한 개정안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대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비 변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실비 지급 이런 쪽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급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와 강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국방부는 이것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 누구 오셨지요. 누구지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뭔가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저희는 이 예비군 훈련은 국방 의무, 병역 의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훈련비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마이크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동식 마이크라서 그런 모양인데.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역상 의무에 따라서 훈련에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훈련비라는 개념을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 지급을 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것을 다 보상해 주면 재정에 너무 막대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훈련비 지급으로 하고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원미참, 동미참에 대해서 훈련비가 4만 원 정도 반영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일반훈련 훈련보상비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총액은 531억 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뒤에 분석한 게 있던데요.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 김신숙입니다.
 최초로 총액 531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일반훈련 중에 지역훈련과 학생보류자가 이번에 반영은 안 됐고 동미참훈련이 반영돼서 138억 그리고 동원훈련이 385억이어서 합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520여억 정도됩니다.
 그중에 138억만 돼 있다는 거지요, 반영은?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예, 국방부에서 편성할 때는 지역훈련과 학생보류자까지 일괄적으로 처음에 요청을 했지만 예산 사정상 이번에는 동미참훈련만 일단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하지, 왜 기재부는 이 정도도 다 못 해요?
 앞으로 나와서 잠깐 앉으세요, 그러면.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현 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아니지요. 이것은 단계별로 할 게 아니지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훈련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해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동원훈련하고 좀 대비되는 게 동미참훈련이고요. 그다음에 향토훈련이라든가 이런 학생훈련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언제까지 지켜봐요, 그것 지금까지 80년 지켜보고 아직도 못 했는데?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저희가 예산 사정이 허락을 하면……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 정도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훈련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그것은 아주 부당하지요. 안 주면 다 안 주든가 주면 다 주든가, 이 액수도 많지도 않은데.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기존에는 동원훈련에 대해서만 훈련비를 지급했고요. 이번에 동미참까지 했다는 점을……
 어차피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임의규정으로 해 버리면 안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부분적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법 시행까지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니까 법은 강행규정으로 해 가지고 불편부당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그런데 위원님,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학생이라든가 향토예비군……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 주겠다는 거지요. 그것 뭐……
 이것은 강행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동원훈련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거기는 법에 뭐라고 명시돼 있어요?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뭐라고 써 있어? ‘실비를 준다’ 이렇게 돼 있나? 줄 수 있다?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비 지급……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예, ‘등을 할 수 있다’여서 훈련비도 ‘등’에 들어가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훈련할 때, 이것은 미참훈련이고 동원훈련도 현재 돼 있는 것은 임의로 돼 있다?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지금 이게 법이 약간 헷갈리는데 동원훈련에 대해서만 병역법의 규정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비군법으로 주면 아무도 못 주는 게 맞는데 병역법에는 동원훈련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지금까지 동원훈련자들은 40만 명만 별도로 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동원훈련을 하는 사람은 법에 뭐라고 명시돼서 실비를 주느냐 이거예요.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이거지?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예,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미참훈련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지. 이것만 고칠 수가 없지. 형평성이 맞잖아? 동원훈련한 사람들 주는 것은 임의로 돼 있고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돼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아닙니다.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은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대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두 의견이 다 있는데 다른 것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이미 벌써 반영했잖아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예.
 그런데 이게 전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예.
 그러면 누구, 어떤 사람만 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올해 들어온 것은 동미참훈련 대상 인원은 한 35만 명 되고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일반지역훈련 대상자 한 60만 명, 학생 보류자 한 30만 명 하면 90만 명이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것에서 좀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누구까지만 주냐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동미참훈련했던 인원들입니다. 삼십……
 동미참훈련자는 다 준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35만 명에 대해서……
 34만 4000 여기 써 놓은 것……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1일 1만 원씩 해서 4일 치 해서 4만 원 지급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1만 5000원씩 4일 치를 준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요구한 것은 1만 5000원인데 실제 기재부에서 들어간 것은 1일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으로 해서 138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요구한 것은 531억인데 주겠다는 것은 138억이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게 안 맞고.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깎았네?
 이것 어떻게 할지 여기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돼.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편성된 것으로 그냥 갈지, 아니면 실제로 국방부 안대로 줄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내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법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신성한 의무이기는 한데 그래서 보상이라기보다는 훈련비, 실비 지급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줘야 합니다. 이것 참가하는 대상자, 훈련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정부가 내년도에는 부분 편성했지만 하여튼 법 통과시켜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확대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기획재정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동원훈련하는 사람은 얼마 줍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1일 8만 2000원 훈련비 줍니다.
 그러면 동미참훈련은 반을 준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현재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반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예, 그렇습니다.
 왜 반 주지? 기준이, 왜?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직접 동원이 돼 가지고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하고 출퇴근하는 사람하고 좀 차이점을 반영……
 이게 분명하게 차이를 뒀으면 차이를 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면 다 욕먹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 예비군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사실 안보에서 세 축이라고 하면 현역, 예비군 또 미군 증원 이런 게 있는데 예비군이 중요한데도 처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법은 ‘훈련비 지급’ 이렇게 훈련비 명칭으로 하고 그다음 강제조항으로 하되 예산은 올해 편성된 것은 허영 간사님이 복원을 시키든가 해서, 복원되도록 예결위에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으려면 동원훈련도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요.
 이것을 안 바꾸고 뒤에 오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앞의 것은 임의조항으로, 그것은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면 앞의 것도 강제조항으로 하시지요.
 법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입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예비군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병역법과 예비군법 두 가지가 있는데 문구가 약간씩 다른데요. 만약에 예비군법에 지금 현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면 그 강행규정이 더 센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법에 따라서 동원훈련된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병역법을 안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건데 예비군법이 더 강한 것으로 바뀌면 그게 효력을 더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훈련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액수야 정부에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훈련비를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국가가 희생만 너무 강요한 것이 있으니까 강행 조건으로 하고 훈련비 지급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위원장님, 그러시면 송옥주 의원님 안은 계속 보류를 하실 겁니까?
 예, 송옥주 의원님의 보상이니 배상이니 이런 용어는 정부 측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저희가 봐도 그냥 훈련비 지급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그러면 41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세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41페이지의 수정의견 대비표에서 강대식 의원안을 보시면 현재 ‘변상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그리고 부칙……
 됐어요. 기재부는 들어가세요.
 충분히 의견 들었습니다.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한 말씀만 좀……
 아니에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정덕영기획재정부행정국방예산심의관정덕영
 동원훈련하고 동미참훈련은 1~4년 차 훈련입니다. 1~4년 차 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훈련비를 이번에 다 같이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4년 이후에 5~6년 차,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예비군 훈련인 동원하고 동미참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했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정부 예산편성에 5~6년 차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 150억 들어가는데 500억 그것 마련하는 게 뭐가 부담이 됩니까?
 심의관님, 됐고요.
 사실 가면 갈수록 5~6년 차는 동원훈련에 대한 심적 부담은 훨씬 더 커요, 1~2년 차는 오히려 현역에 갔다 와서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정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 국방위에서도 예비군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법 조항을 제대로 안 해 놓으니까 맨날 기재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돈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예비군들도 들어오면 최저임금 정도는 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강제조항으로 주고 액수는 국방부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기재부랑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융통성이니까……
 충분히 알았어요, 기재부는.
 차관님, 법사위에 가서 문구가 이게 시비가 걸려 가지고 못 가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개연성도 있거든. 자신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법사위에서 아마 그런 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냐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자신 있냐고.
 자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 가지고 법사위에 가서 발이 묶여 가지고 폐기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통과될 안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것 양당 공약이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하여튼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다시 해서 더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기재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사실 138억이라는 돈이 올해, 그동안 수십 년 노력했는데 어려운데 이번에 기재부가 동미참훈련에 대해서 4일 치 보상하는 138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저희도 기재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오륙백억씩 가기 어렵다라는 기재부 입장도 동의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법률 통과해 준 것에 근거해서 법사위에 가서 저희들 입장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기재부, 수고했어요.
 기재부는 고생했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4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군 훈련 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자에 교직원을 추가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은 그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 수범자의 범위에 불이익 처분 행위를 직접 행한 교직원을 포함함으로써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하여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교직원의 권한 및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의 제재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면 불이익을 받은 게 18년도에 결석처리 1명, 19년도 없고 20년도 없고 21년도 없고 22년도에 결석, 성적 불이익 3명, 23년도 2명. 그런데 이 인원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참 서글픈 거예요. 이렇게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데 또 최근의 현황을 보시면 18년부터 21년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이게 한두 건의 좀 소수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훈련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니까 이것들을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불이익을 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미 법에 명시돼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돼 있잖아.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된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런데 장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 아니야. 그래서 ‘장 및 교직원’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거야,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위원장님, 죄송한데 법률 체계상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수정의견 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교직원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계도 기간 내지는 적용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일은 6개월 이후로 하고 교직원에 대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방금 실시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이상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정리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법을 하기 전에 잠깐 5분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총에 잠깐 갔다 와야 돼서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 1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은 기품원 및 국과연 직원의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표에 보시면 공무원과 기품원, 방산업체, 일반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 노동권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기품원 직원들은 과도하게 노동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두 기관 직원의 노동3권은 공무원, 방산업체 및 다른 출연기관 등의 직원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정치운동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노동권을 회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성격 및 무기개발 관련 업무의 특성, 유사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방안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특성, 또 기품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연기금의 약 94%를 국고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단체교섭권이나 이런 것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 특정한 군사보안에 관련된 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기품원이나 국과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사실 또 특별한 일반 공무원과 다른 대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 가지, 순직했을 경우에 현충원이나 이런 데 안장해 주는 문제들은 또 별도의 영역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청 차장님, 이거 지난 21대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법안 토의를 했었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합일점까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갔었는데 그 안이 뭐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거는 이 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고도의 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일부 직원.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좀 허용하는 게 어떠냐? 다만 금방 국방차관님 말했던 대로 출연금으로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교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조건을 달고 그런 논의가 한참 되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21대 한기호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22대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국방기술품질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고도의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이런 단결권, 교섭권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이 법안이 올라와서 4년 동안 여러 번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때 결국 통과는 안 됐지만 합일점이 어느 정도 갔던 지점은 고도의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비밀까지 어느 정도 이하는 그걸 보장하는 선 정도의 합의가 됐던 건데 그 지점에서 조금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21대의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니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비밀하고 정치운동 허용하고 단체교섭권을 확보하는 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건 방사청 차장이 잘 아시는 분야는 설명을 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게 굳이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계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중에 ‘다음의 경우에는 노조 가입을 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보 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되도록 강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아니면 임의 규정이에요? 아니, 강제 규정이에요? 어디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돼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업무 매뉴얼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보면―법률은 아닙니다―시행령에 그 법률에 있는 조항을 좀 구체화해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각호 중의 하나가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운동한다고 해서 비밀 살포하고 다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국가안보의 문제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우선……
 아니, 이게 자꾸 변수를, 정치운동의 변수를 비밀, 기금 출연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어떤 보호 자체는 전혀 안 받겠네요, 비밀 보호 차원에서?
 아니, 정치운동을 허용했을 때 기밀이 누설된다라는 사례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거는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별도의 법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노조도 정치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도 보면 정치운동, 단결권‧단체교섭권 보면 단체행동권 중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을 하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서에. 기품원이나 ADD는 아예 안 되고 방산업체는 단체행동권만 안 되고 과학기술 출연연 같은 경우는 전부 되고, 그렇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러니까 비밀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희가 그때 논의됐던 거는 공무원노조법 수준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공무원노조법도 6급 이하 직원만 노조에 가입하게 돼 있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 업무라든가 관리자의 업무 그다음에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등등은 제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고도의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단 고도의 비밀이 아닌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는 저도 차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딱 비밀이다, 국가출연금이 9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보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억측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무원에 준하게 그리고 실제 비밀을 다루는 기관에 준하게, 방산업체 같은 경우도 비밀 다루잖아요. 준하게 해서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비밀과 관련된, 고도의 비밀을 다루지만 이 비밀이 꼭 이거로 인해서 누설된다라는 사례가 많아, 있어 이러면 문제의 심각성은 있지만 또 비밀을 누설하고 어찌 됐든 뭘 하게 되면 이게 형사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잖아요, 다. 처벌 조항들이 다 있고 규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제한을 시키는 건 좀 아닌 게 아닌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 위원님 의견에 제가 조금 더 부언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토의될 때는…… 그 도표 한번 보시지요. 단체행동권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다 합의를 했었고 정치운동, 단결권‧단체교섭권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인데 ADD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비닉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한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비닉사업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데에 급수를 정해서 이런 노동이 존중되고 보장이 되면서도 국가의 아주 중요한 비닉사업 이런 것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비밀로서 고도의 비밀을 다루는 데는 안 되고 그 이하로 하겠다.
 노조 측,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간담회를 많이 했었는데 비밀 그런 거 없이 다 풀어 달라는 거였고 ADD의 의견은 받아들이되 비밀로 좀 이런 걸 급수로 해 달라는 그런 취지까지 가서 그러면 그것 일리가 있다, 비닉사업 이런 데서. 해서 그런 데까지 어느 정도 합일이 됐었는데 저 말에 차장님 동의하시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밀 누출 문제보다는 어떤 비닉사업, 국가적인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ADD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거를 그때 일리 있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노동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주는 추세고요.
 그러면 ADD와 기품원의 핵심적인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어느 정도 수정하면 되는지 그때 다 거의 되다가 안 됐는데 그런 정부 측 안을 내 줬으면 좋겠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게 그때도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 가지고 좀 조율이 되다가 말았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노동부에서 인정한 노조는 있습니다.
 없고 자체 내에서 편성돼 가지고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명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노조위원장 다 만나 봤어요.
 우선 공무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비밀취급인가자가 노조를 못 하게 돼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 몇 퍼센트가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기품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0%가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고 국과연은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국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순직하거나 하면 무슨 훈장을 드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공무원에 준해서 같이 무공훈장을……
 보국훈장을 드리고,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군인과 똑같이 보국훈장 드리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국립묘지에도 안장해 드리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우하는 자체가 실제로 처음에 만들 때부터, 물론 처음에는 아파트까지 줬지요.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밖의 일반 연구원들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를 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조를 할 수가 없어요. ADD, 어떻게 노조를 해요? 80% 이상이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 하나의 사업만, 비닉사업만 하는 사람이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비닉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33년 이상 연구원 하면 포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합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것도 국가유공자로 되지요.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33년 이상 하면 포상을 받는 거하고 동일하게 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문구를 몇 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장님, 정신 차리고 하세요.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진행 중이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필히 위헌이라고 나올 겁니다.
 60%가 비밀인가를 가지고 있고 또 80%가 가지고 있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은 자유롭게 단체교섭권과 단결권들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헌심판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직원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또 비밀준수 의무는 다른 법이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조항까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하여튼 제한적이나마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공무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잖아요, 이 도표 보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리고 방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은 정치운동, 단결권‧단체교섭권이 있고 과학기술 출연연 기관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겠지요. 여기는 네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는, 특히 ADD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최소한 공무원,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준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가요, 준공무원인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인이지요.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사실 정확한 신분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엄격한 것은 시대적인 그것에 맞지 않다고 볼 여건이,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거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쯤 날 것 같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23년도에 아무튼 위헌 제청이 된 상태입니다. 4월……
 23년도면…… 통상 그런 게 제청되면 몇 년 걸리나요, 나오는 것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빨리 나는 것도 있고 대개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를 허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혜택은 다 박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국훈장 줄 수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어요. 혜택받는 거 다 반납해야지. 그렇게 돼도 비밀취급인가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안은 헌법에 관련돼서 기본권을 지키자는 허영 위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통제되어 왔던 이유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ADD라든가 기품원 이쪽에 있는 인원들은 많은 특권들,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다 하면서 또 민간인들이 누리는 노동3법이라든가 단결권‧교섭권 다 가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 안보와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헌법의 기준의 부분들을 제한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걸 지금 풀어 줘도 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는 한기호 위원과 같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국방기술품질원 역할이 뭡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호칭에 있는 대로 만들어진 무기체계의 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이 주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각종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마지막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기품원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품원이 굴러가는 데 문제가 생기면 게이트키핑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우리 전력화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기품원의 직원들에 대해 제한이 주어진 것은 국가안보상 특수한 역할,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거기 계신 분들은 좀 불만과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제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중요성도 아직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점에서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서 핵심이고 원래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개정안에 파업이나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아니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도 노동, 직원들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무 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사용자와의 교섭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파업이나 태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도 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국회가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하고 한기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점은 사실 단체행동권이거든요. 파업이라든가 시위라든가 방산 연구하는 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 안위에 큰 지장이 생기지요. 거기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준다는 것은 통상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토의해서 기관장에게 건의하고 또 국방부에 건의해서 하거든요. 사실 지금 ADD가 예전에는 아주 처우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 방산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는데 제가 ADD나 기품원분들 만나고 가서 보면 이제는 사외 수준, 과학기술 출연연 이런 데와 비교해도 처우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할 권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전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고 오늘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한번 더 보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도 하고 신중하되, 지금 시대적인 큰 조류와 또 헌법에 돼 있는 기본권 측면에서 정치활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는 정치활동까지 나와 있는데 단결권‧단체교섭권 이것도 사실은 그때 비밀로 어느 정도 또 규제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열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음으로 한번 더 미루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결과가 만약에 시간이 정해져서 나오는 시점에 한다면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23년도에 하고 언제,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정도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4년……
 아니 위원장님, 통과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은 다 무시하고?
 아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 권한 가지고 논의한다고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해요.
 예, 그래요.
 그런데 통과가 돼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 정정하고요.
 다시 논의를 해서 돼야 되고 만약 논의해서 합일점을 못 찾으면 다수결 투표를 해서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봐요, 4년 동안 못 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위가 그동안은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더 보류하고 계속해 와서 4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좀 더 거쳐서 논의를 해 보고 결론을 못 내린다면 투표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다른 거는 다수결로 안 하고 이거는 다수결로라도 결론을 내야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제가 소위원장을 하든 위원장을 하든…… 제가 소위원장도, 간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한번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어거지로 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다수결이라도 해야겠다?
 4년 동안 못 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법은 10년, 15년, 17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님 말씀 무슨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고요. 다음 소위 위원장님이 부승찬 소위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참고를 꼭 해 주십시오. 4년 동안 이것은 합의가 못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22대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다음 소위 위원장님이 이걸 잘 유도를 해서 합일점에 이르도록 논의를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21대에는 제가 소위 위원장 하고 한기호 위원님도 21대 소위 위원장님 초기에 하셨던가요?
 했습니다. 19대에도 했습니다.
 했지요? 우리 소위 위원장님들이 좀 부족해서 합의를 못 이끌어 냈으니까 부승찬 소위 위원장님이 다음엔 꼭 합의를 이끌어 내 주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절실한 시대적인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1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체계 정의 조문 정비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다시피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정의는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이하에 상세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상세설명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 해석·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체계에 대한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일부 중복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특별히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모든 법률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정의 내용을 삭제하기보다는 법률의 위임을 받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보다 간명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걸 삭제를 건의했던 이유는 적용상의 혼선 방지를 위해서 한 건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있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걸 최종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지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유지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예.
 고쳤을 때 뭐 문제가 있어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지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간결해 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한 건데 어지간하면 받아들여지는 게 안 나아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결정해 주시면……
 삭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권원 없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권원 없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기피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처벌요건 중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증명이 어려울 뿐더러 지금 현행법의 체계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 처벌하고 임의병과인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 병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벌금형의 선택은, 위원님들이 처벌 수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정부 측은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표현을 수정하는 것, 그러니까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 입법례에 보면 지금 개정안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는 건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과 20억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례를 참고해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영입니다.
 산업기술유출보호법 관련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1년 이상 방산기술 유출 부분들은 산업기술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처벌 조항에 준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년은 약하다고요?
 그러면 한 2년 올리지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에 준하는 그런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방산기술 유출해서 형을 받은 전례를 예를 든 게 여기에는 없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형을 받고 뭐 했는지?
 이 부분이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제가 죽 파악을 해 봤는데 정말 심각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부족하다 이런 게 분명하게 나온다면 좋겠는데 방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없으신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금방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게 기술보호법이 생긴 이래로 그렇게 이 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받은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 전문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형량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기술유출방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표현 부분은 저는 법체계상 봤을 때 이게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대로 해도 어떤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 임종득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병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은 1년으로 한 이유는 이게 지금 유출하는 범죄 혐의에 따라 가지고 경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1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년, 3년으로 높였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둬서, 중한 것은 당연히 2년, 3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상이니까 그래서 1년으로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대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방사청하고 다 상의를 하면서 문안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어느 게 더 나은지는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관련 법과 유사하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방산을 중히 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또 형벌을 줄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장님, 국방부…… 문구에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지금 표현돼 있는 게 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걸 증명해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으로 거기에 함의되는 것에 대해 좀 더 접근을 쉽게 한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해서 하는 것에 국방부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의 세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다음.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25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이와 관련된 관련 규정은 없지만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보호지침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범위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처리 기준 등을 규율하는 것을 넘어 수범기관이나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동 보호지침의 제정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취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개정안과 같이 대상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둘 경우 체계적인 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동 지침의 제정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율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개정안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해 주세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그 성격상 높은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산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방산기술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화되는 방산기술 유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방사청은 지난 8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략물자 판정 업무 전체를 위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 중 전략물자 판정 업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잖아요. 기관이 없는 지금은 누가 하냐니까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은 따로 전담기관이 없고 기품원에 방산기술보호센터를 저희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기존 조직인 방사청 조직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연기관 그 하부에 있는 조직 한 조직이 방사청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실제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기품원을 지정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소요는 없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있습니다. 인력이나 조직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은 방사청장이 하는 거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나중에 ADD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꾸면 그때 가서도 그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은 나중에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건데 현재로는 기술보호 업무가 국방부로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인력 그다음에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행안부에 인력 관련된 협의나 기재부에 예산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뭔가 근거가 없으면 아예 협의 시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면 이것은 출연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안부보다 기재부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재부는 여기에 의견이 아마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알다시피 기술 해킹이나 이런 기술보호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중소업체들은 이게 기반이 잘 안 돼 있고 이래서 저희 직원하고 기품원의 아까 센터 일부, 한 열몇 명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나가서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보안 조치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안이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인력이나 조직은 약한 상황입니다.
 후속 조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른 기업들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나 전략물자관리원, 인터넷진흥원 등을 해서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조직처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법을 떠나서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이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기술보호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19명이면 이것에 대한 발전 로드맵 같은 게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법부터 먼저 발의하시는 겁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니, 우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갈 거고, 물론 중소기업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야 워낙 보호체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될 거고 많은 인력 그다음에 법 제도 정비,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된 로드맵이 없이 그냥 법부터 덜렁 만들어 놓고 돈 주시오 인원 주시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발전계획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호센터가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한 영역이……
 일차적으로는 그냥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활동한 영역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방산, 대기업 협력사들이 주로 되겠지요, 대상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들인 중소기업들이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발전계획과 로드맵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것 다 동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방사청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자세히 데이터하고 해 주시고……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법은 통과시키고 사후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받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어서 2개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같은 법입니다. 이것 두 가지 하고 오전에 끝내는 방법이 있고 오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3·14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까지 하고 오늘 법안소위는 끝을 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제 못 했어요.
 어제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어제 왜 못 했느냐 하면 어제도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점심시간인데 미안하지만 조금 이어서 하시는 게……
 그러면 밥 먹고 하든가.
 어차피 늦어진다면……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하시지요.
 그래요?
 배 안 고파요, 위원장님은?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목표 달성을 못 했네요. 요새 한기호 위원님 열정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사실은 제가 2시에 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그랬는데……
 2시에 어딜 가요?
 잠깐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늦춰서 하든가. 3시에 하든가.
 늦춰서 하세요.
 2시 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반에 나머지 오늘 여기에 나온 것 끝까지 최대한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다 한 번 하지 않으면 넘어가면 언제 할지 또 몰라, 왜냐하면 국정감사 끝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렇지요. 사실 이 소위도 어렵게 어렵게 개최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등 수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역시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시한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산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종합계획 등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등에 대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방산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 등에 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은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경제스파이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절취 현황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두 차례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국회가 방산기술의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 1번·2번 다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1번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36페이지에 보듯이 기존 법률 4조·5조에 이미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의한 내용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만 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개정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굳이 ‘지체 없이’라는 말을 넣을 거면 기존 조항에다가 ‘지체 없이’라는 말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지금 방산기술이 유출·침해됐을 때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어떤 내부 민감정보나 또는 수사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업상 기밀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사안별로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방식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보안업체, 지금 실제로 방첩사령부에서 하고 국정원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보안과 관련돼서, 사이버 보안.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실제로 민간인 보안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를 위해서 일반 방산하는 업체들이 일반 민간 보호하는 업체들한테 위탁 관리하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일부는 기업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나 방첩사나 이런 데서만, 국가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사설 각종 보안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보안의 질을 엄청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하고 하는 자체가, 이것 실행을 누가 하느냐는 거지. 우리 법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잖아. 그것 누가 해, 기술에 대한 보호하고 이런 것?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기술보호 관리는 정부에서 방산 분야는 하고 있고 기업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까도 먼저 오전에 얘기한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것도 하기로 했지만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보안사항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 보안 업무를 실제로 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냐, 위법하는 자가 누구냐, 감독자가 누구냐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국가가 다 못 한다는 거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도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상당한 실적이 있는 업체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너무 안 써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의 능력 자체가,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날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원격 모니터부터 다 할 수 있고 그 회사가 관리하는 걸 다 모니터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건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하고 직접적인 건 관련이 없는데 민간인 보안업체, 지금 우리 사이버 같은 경우에 저거 하잖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도 전부 외주를 주잖아.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외주를 줘서, 그게 영세업체가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이 분야를 한번, 꼭 공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도 길이 있다는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2차장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일단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 부처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
 지금 사이버 안보가 아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
 예, 그거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위원님들은 오늘 빠른 토의를 위해서 포커스를 법안 위주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사청에 전담기관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아까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을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하다고 하는 평가들도 지금 정부 의견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적절한 수준에서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영입니다.
 일단 종합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지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기를 해서 개정안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외국도 관련된 법의 하에서 매년 2회나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국회 보고 과정을 기밀이 또 유출될까 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요. 국회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입니까?
 국회의원도 기밀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 각서를 쓰고 보지 않습니까,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 애초에 국회 보고를 기밀 유출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본 법안을 내신 임종득 의원의 법안 취지에 맞게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도 의견을 내면, 사실 수시 대면보고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사실은 방산기술 유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아마 보고하려고 또 여러 분야를 점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종득 의원께서 내신 이 안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허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된다’ 다음에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고의 형태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민감하거나 이런 건 빼고 일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비밀 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조사 과정에서 유출될 수도 있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안은 하되 세부적인 건 시행령으로 하는 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보면 기밀기밀, 비밀비밀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향에 맞게 정책 지원만 법률적 지원만 해야 되는 겁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다 포괄하는 것은 좀 제한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사를 완료한 후에, 종결 후에 보고하겠다라든지 의무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법을 개정해 달라, 정책적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회도 무지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 절차와 관련돼서 국회의원들도 다 하잖아요. 의원에 비밀 보고할 때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무슨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고요. 지금 임종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대로 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안은 임종득 의원 얘기는 법에 그대로 하고 조금 더 세부적인 보고 범위라든가 보고 순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시행령에 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법을 다 그렇게 구체화할 수가 없으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안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임종득 의원님 안으로 가는 걸로 하고.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개정안으로 18조의2 1항으로 해 가지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는 것이 1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현행법률 4조, 5조에 이미 국회에 제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 4조, 5조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로 개정하는 식으로 고치고요.
 그다음에 임종득 의원님이 제출하신 개정안 2항은 그대로 반영을 하되 18조의2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쭉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방위산업보호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돼 있고 정부부처는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산자부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보호위원은 28명으로 확대를 하고 참석 부처도 국토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개정안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임종득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그 취지를 기록에 남기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안에 추가해야 될 부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3개 부처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실제 방산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시대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서 해수부라든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이런 부분들까지가 포함돼야만 완전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3개를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을 때 통상 국방부 공무원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제 이쪽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내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품개발 개념을 현행 법률에 도입하고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인 부품 국산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부품 국산화’ 용어를 선제적 부품 개발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부품개발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품 국산화개발을 부품개발로 대체하도록 하여 고난도·고비용 첨단부품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입 부품을 후발적으로 국산화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등 방산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바꾸자는 거예요, 아니면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까?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연구원 설립 부분은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요?
 둘 다 연결돼 있는데, 연구원 설립하는 것하고.
 그러면 여기서의 키는 사실은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이잖아요. 그것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항목별로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방산부품 개발·관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부품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을 신설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달리 부품개발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정부 주도의 자체 부품개발과 전문적인 업체 부품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여 방산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부품관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국방기술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부품 관련 업무를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개발 관련 기능 조정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개정 취지인 정부 주도의 자체 부품개발 등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산부품개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정부에서 발주를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52페이지입니다―단기적으로는 재정 소요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먼저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그게 되면 나머지 개념이든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토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현재 항만 먼저 토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안에 관해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정부는 방산부품 첨단화·고도화를 주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품연구원 설립에 동의합니다.
 하면 어느 규모로 하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 페이지 뒤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품 연구는 누가 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현재 지금 부품 연구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방산기업들이 해외부품 국산 대체 차원에서 기업들이 하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부품연구원은 스스로 그걸 기획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이 아니고 부품이 외국산인 것을 국산으로 전환하고 개량하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건데 누가 하느냐는 데서 이것은 사실 기업이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문제를 21대 때 이걸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의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고 검토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동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이걸 국가 단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기업 단체에서, 기업이 할 것인가인데 앞으로 모든 방산 분야가 지금 거의 KAI 하나만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사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품을 우리가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이게 실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제품은 전부 다 민간인들이 만드는데.
 그래서 21대 때도 논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세미나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가 이걸 하기에는. 부품이 어떤 것, 이만한 것 국산을 만들 거야, 이만한 걸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이 득실이 있는가도 따져야 되고 하는데 기업은 자기네 기업의 손익을 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차관님, 여기 국방개혁4.0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지금 이런 내용들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21대에서 사실 여기 소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국방개혁4.0을 새로 만들어서 큰 방향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로 방산 수출이나 방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큰 테두리에서 들어가면 저도 그때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안 들어갔고 지금도 아마 안 들어갔고, 이때 사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원법처럼 창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발의를 하고 저한테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 보니까 민원법적 질의 많아요, 거기 방산기업들의 민원을.
 그래서 이런 새로 만드는 것은 대개 신중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방개혁에 4.0이 안 들어갔다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만약에 이것을 꼭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전체 방향에서 이런 것을 엮고 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배경 설명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돼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K-방산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수출을 하면 그 수익이 전부 다 우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품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 창출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부품 자체가 보이콧되면 수출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품에 대한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기연하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해 주면 중복 이야기가 기재부에서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정교하게 정리도 하고 국기연하고 업무 분장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우리가 K-방산이 계속 지속 성장할 텐데 그것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들도 다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설득이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방사청,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한다고 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산화하는, 추진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국산화 연구를 시켰습니다.
 지금 얼마 동안 했지요? 현재까지 몇 년 걸렸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5~6년 이상 걸렸습니다.
 아니요,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돈을 투자했느냐, 국가가 이것을 개발하는 데 기업에서 연구하는 데다가? 그러면 투자한 돈만 해도 1000억 이상 했어요, 국가 돈만. 그 기업에서 들어간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 와서 K-2 전차를 만드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 기업에 줬느냐는 거야. 그 기업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파워팩이라는 것은 엔진과 미션인데 엔진과 미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다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한다면 이야기가 맞아.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아닌 데가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걸려도 못하는 거야. 지금 파워팩을 국산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찝찝한 구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수출하고 하는데 이것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쪽에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인원만 해도 총 40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맞느냐? 나는 이게 과도한 것 같아요. 그것을 그 돈을 오히려 개발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K-2 전차 파워팩이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될 거냐? 앞으로 가는 것도……
 지금 마린 헬기인가 그 해병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마린원……
 순직한 인원들도 그 축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국가가 하겠다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말하면 여기 있는 군무원은 저희가 만약에 방사청에서 하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하드웨어 중심축, 기계 중심의 어떤 이런 부품개발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는데 앞으로 방산 무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즉 반도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나오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기술 개발할 때 핵심기술 개발을 정부 주도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품들을 민간에서 개발시켜서 우리의 주 장비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그런 영역만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부품연구원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국기연은 지금처럼 기계 중심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업체 주도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국기연이 해 주고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품을 개발하는 쪽이 특성화돼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인력, 운용, 예산, 행정 이런 것들이 기재부, 행안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잘 협의가 된다면 운용하고 설립하는 것도 미래 준비 차원에서는……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 21대 때 얘기된 것은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니에요, 하드웨어지. 창원의 공단 사람들 일거리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였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거고,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오늘 법안에도 보면 첨단부품을 주도할 수 있는 관리·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21대 때 국방부 안이 신중 검토로 제가 기억이, 맞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작년 가을에 사실 검토했던 거거든요. 21대라 하지만 최근이에요. 그때는 왜 그렇고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저는 국방위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21대 때 국방부나 방사청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신중 검토 아니었던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닙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제가 실무자 확인했는데 그때 국방부, 방사청도 이런 맥락에서 동의를 했었고 아마 논의하시면서 위원님들 의견 때문에 신중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토의하다 보면 기니까 일단은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고, 지금 법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이 자체가 한기호 위원님도 정확히 기억하고 저도 아는데 민원법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변형돼서 첨단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만약 동의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것은 법을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지의 그런 것들을 해서 먼저 소위 위원들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얘기는……
 의견 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사업 내역과 지금 만들고자 하는 연구원의 사업 내역이 구분이 안 돼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게 설득이 저한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한 차별성과 필요성을 정리를 하셔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이 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기본적으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요. 이런 부품을 한다고 필요,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첨단기술에 관계된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 조직에서 하거나 또는 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자꾸 가야지 새로운 조직을……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새로운 조직 하면 건물 새로 지어야지 사람 새로 들어가지 거기에 유지하는 인원 들어가지, 점점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진짜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방사청의 기품원에서 해야 될지 그것을 따져서 일부 조직을 활용을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이 의견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한기호 위원님이나 임종득 위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게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405명이 순증입니까, 아니면 재배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순증입니다.
 순증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순증이고요.
 이게 지역 민원이 맞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하여튼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동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말이 많고 그때도 그 위원님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와서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좀 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기호 위원님하고 제가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 당시도 아마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을 하려면 국방개혁 4.0 정도는 논의를 해서 들어가면 정부, 국방부가 가는 방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 가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 사업도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의적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술혁신 지원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창업 활성화 및 경영지원 사업 외에도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국방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적 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의존성과 민간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정도, 자금 원천의 다양성 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혁신지원계획이란 약칭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지원만을 부각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방중소·벤처지원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선정 및 비용 지원과 기술혁신 지원단 신설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은 없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력 활용과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한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력 및 재원 조달이 어려운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학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개정안과 그중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끝났지요? 그러면 방사청 수고하셨고요. 지금 떠나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방사청 차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잘해서 하고 앞으로 방사청 관련 법안도 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와서 보고를 사전에 좀 해 주세요, 불가피한 것까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소위 심사자료 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18조사위에서 수집·생산한 기록물을 국회 동의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하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18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을 5·18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 동의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행 규정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8위원회는 2024년 6월 26일부로 활동을 종료하였고 현재 잔여업무 처리 등을 위해서 청산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산단도 2024년 9월 26일까지 활동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18위원회에서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이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으로 대부분 이관이 된 상태이고 9월 26일까지 이관 종료될 예정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록물 이관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현행 규정의 제정 배경은 기록물 중에는 공개가 곤란한 자료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관 이전에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려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5·18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 등은 일반 국가기록물과 달리 5·18기념재단 등 특정 단체에게 모든 자료가 강제 이관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물 관리의 원칙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는 법 취지에 동의하였으나 지금 현재……
 잠깐, 정부 측 직책과 성함을 좀 얘기해 보세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지원과장 김양수입니다.
 위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위원회 조사활동은 6월 26일 자로 종료 되고 현재 청산단이 9월 26일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양수 과장님은 5·18청산단의……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조사지원과장, 사무처장대리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일단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였으나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고 모든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전체 다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국가기록원에 타 기록 예와 같이 기록원이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의 취지는 이게 그냥 기록 차원에서 보관하는 게 보관을 넘어서 재단과 같은 이런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기록물을 관리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 부분 중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록원에서 처리를 해서 재단이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복사본 정도를 비치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교육 차원에 있어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지금 허영 위원님 그걸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국가기록원에서는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사본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그러니까 원본보다 사본은 이관할 수 있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사본은 항상 지원 가능하다고 얘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록원에서 사본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합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기록원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견은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18위원회에서 만든 기록물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국가기록원에 전량 다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법을 만드는 데 대한…… 그대로 되어 있는 거네, 국가기록원으로 갔다면?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국가기록원으로 갔는데 현행 법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있는 모든 자료를 산하 관련 기관에다 옮길 수 있는 법으로 강행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에 위원회 활동 종료 후 5·18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는 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벌써 갔다는 것 아니야?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아닙니다. 국가기록원으로……
 국가기록원으로?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국가기록원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을 다시 가지고 오나? 가지고 와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가나?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그것은 법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간 것은 그것을……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사본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지금 국가기록원으로 갔다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다른 단체도 다 가 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가습기살균, 진실화해 이런 것 국가기록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18도 거기 가 있는 걸 찾아온다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현재 법은 그런 식으로……
 아니지요. 개정안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은 그대로 다 넘기는 것으로, 국가기록원 관련 조항에 의해서 다 넘겨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내가 만들었어, 만들어서 국가기록원으로 갔어, 그렇지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기존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찾아다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현행 법 개정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개정 이대로 간다면, 오케이 된다면.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는 없는 거네?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은 거기에 가 있다면서?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그것은 제 판단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법에 의해서 기록관으로 모든 것이 다 옮겨졌고 앞으로 발의한 법은 그 기록물을 5·18 관련 기관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록원으로 보냈다면서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그걸 다시 찾아다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옮겨 놓는다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개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게 뭐에 득실이 있느냐 이거지.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다 찾아 가지고 5·18기록원으로 옮기는 게 뭐에 득이 되느냐 이거야.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그것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 저희……
 오히려 국가기록원이 상위 개념의 기록원 아닙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찾아다가 하위의 개념에 갖다 놔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그것은 법을 발의하신……
 아니, 지금 이걸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 활동은 다 끝났고 제가 남아 있는……
 제가 다 알지요. 그런데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5·18기록관으로 전부 다 옮겨 놓겠다고 하느냐 이걸 묻잖아, 득이 뭐가 되느냐?
 저기는 반대 의견이에요. 개정에 반대하고 지금 기록원에 보관해야 된다고……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거기에 대한 판단 능력은 제가……
 아니, 의견을 내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의견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 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걸 그대로 일단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그게 아니고 이 개정 법을 낸 것에 대한 의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현재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부분은 전임 조사위원회에서 낸 의견 그대로 이 법을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모든 관련 문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국가기록원으로 다 이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은 국가기록원의 의견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분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록원에 가 있는 5·18조사서 분량 정도가? 분량이 많지 않으면 복사해서 이관을 할 수도 있지요. 분량이 한 몇 쪽 정도 됩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분량이 지금 사정기록물, 행정기록물, 시청각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기록물이 744건, 시청각이 798점, 박물류 이런 게 110점 그리고 자료 수집한 게 2614철 그리고 사건조사기록물이 330권입니다.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으로 한 두 대……
 그렇게 얘기하면…… 1t 트럭으로 몇 대?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지금 한 두 대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하지.
 그러니까 저는 기록원에서 관리를 하고 사본을 기록관이나 5·18기념재단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전시자료로 활용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록원은 사실상 접근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일단은 기록원에서도 기본 사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PDF로 다 마련을 일부는 해 놨고 그것도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사본 정도는 기록원에서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18기념재단이나 단체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 사본을 획득하거나 열람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지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아닙니다. 기록원에 간 것에 대한 부분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자료를 이용하는 데, 활용하는 데는 장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네요. 기록원에 있으면 보관을, 이거는 국가기록이니까 잘 보관하는 측면은 장점이 있고 활용 측면은 거기는 이제 기록원에 보관됐기 때문에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누가 복사해 달라면 복사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기념관이나 또는 기념재단에 가는 경우는 단점은 상위인 기록관에 이게 없는 대신에 저기 가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같은데 법 취지 혹시 파악한 것 없나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요구해서 이 부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재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 재단하고는 접촉해 본 적 없나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기본적인 의도는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접근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은 보류를 하고 저도 이것을 한번 해당 기관하고도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소위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 잘 확인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17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수 과장님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단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러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조사가 다 됐던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보안사항도 아닌 거고 거기 가 있든 활용도 하고 이제는 우리 국가기관이 가급적이면 민간이나 이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편의라든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그래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업무를 해 주세요.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김양수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양수
 예.
 다음에 못 오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9월 26일부로 다 끝나시거든, 저 분들은.
 그 전에 한번 하면 되지요, 소위를.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을 못 했거든요.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명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정법이잖아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예.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1항부터 따지면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인 것…… 핵심이 뭐지요, 명예보상금 지급인가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예, 명예보상금 지급 여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21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먼저 한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하나하나 검토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19대, 20대, 21대 이렇게 3번 공청회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내용을 아셔야 해요. 위원장님은 아시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본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월남 참전할 때 수당을, 얼마나 봉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병사 병장 1인에게 1일 1불을 주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계급마다 다 액수가 다릅니다. 병장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은 너무 적다 이래서 당시에 김종오 합참의장이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해서 얼마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냐면 하루에 1불 80센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약 58불을 받아요, 우리 병장이. 그런데 당시에 미군들은 얼마를 받았냐? 미국 병장의 경우는 약 20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돈을 국가가 떼어먹고 58불밖에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같이 경선할 때 이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두 분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찾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세요. 되셔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국가가 여기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한 것을 떼어먹냐’ 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록물관리보관소에 전부 다 비밀로 보관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들을. 그런데 대통령 지시로 TF가 구성돼서 이것을 전부 다 뒤져서 확인하니까 최종적으로 준 액수가 합의한 액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계급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를 받았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2배로 올려라’, 왜냐하면 다시 참전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려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42만 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참전수당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해요. 몇 번 했냐면 네 번을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 반환 청구 소송을 네 번을 해 가지고 네 번 다 패소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네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 국방위원장하신 민홍철 위원장 있을 때 이분들이 또 위원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재판에서 벌써 네 번을 졌으니까 또 해도 또 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시켜요. 이미 대법원 판결 네 번 난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의를 또 못 해요. 그래서 또 냅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로 또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두 번, 대법원 판결 네 번 이렇게 해서 전투수당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다가 지금 이게 왜 바뀌었냐? 그 전투수당이 안 된다는 걸 이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우리 전투 간 것을 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꿔서 돈을 달라’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 같이 묶어서 드립니다. 누구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법에 의해서 월남 참전자와 6·25 참전자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그러면 6·25 참전이 오히려 더, 1950년부터 1953년도까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고 그분들이 더 고생도 많이 했고 목숨도 많이 바쳤는데 지금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많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자꾸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제가 오늘도 서신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에 대한 것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현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 월 70만 원까지 올려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32만 7000명이 참전해 가지고 5500명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남은 분이, 생존해 계신 분이 17만 5000명 정도 남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국회가 이렇게 논의만 하고 계속 폐기하고 폐기하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무엇을 발의했냐면 지금 42만 원 드리는 명예수당을 가족이, 사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승계해서 받게 해 달라 해서 여야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발의했는데 그것도 폐기가 됐지요. 그런데 왜 폐기가 됐냐? 수당을 지금까지 가족에게 승계한 예는 없다 이래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것을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 네 번,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기각.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수당이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승계해 주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19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가 끌어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 수당 사실은 4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리고 나중에 1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을 21대에서 일부 추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아는 정보가 있나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현재는 42만 원에서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윤석열 정부 공약이 70만 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라도 좀 올려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국방부차관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훈부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보훈부 사항인데 참전수당 그러면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예수당이라고 얘기한 것은 국방부 사항이고 지금 참전명예수당 나가는 것 이것은 보훈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 위원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42만 원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정무위원회고 보훈부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참전한 그것에 대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국방부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박선원 의원도 아마 월남전참전전우회나 이런 데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참전, 월남전 이런 분들이 국방부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기도 하잖아요, 전역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특히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수당이 42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그쪽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 월남전과 관련해서, 허영 위원님 예결위 간사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그쪽에 수당이 얼마나 올라 왔는지 확인해 보고 정부 측에, 사실 이것 좀 올려야 되거든요, 회계를. 우리 국방위에서 그런 요구가 또 있고 하니까 살펴봐 주세요, 관철되도록.
 예, 반드시 예결위에서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계속하세요.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15페이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되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들의 이의신청 여부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보고서에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위치 정보, 군용항공기 운항 실적, 화기 사격 발수, 고정익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항적 등을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 전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3년도에 인터넷 군소음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당 지역이 소음에 대한 해당되는 여부를 일단 체크할 수 있고 또 관련 지자체 담당자한테 그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런 것을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련된 거기에서 비공개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치는 공개 안 하나요? 결과가 얼마였는지, 데시벨이 얼마인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 지번을 치면 그 지역이 소음공해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나타납니다.
 뒤에 실무자분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저희가 소음 지역은 1·2·3종으로 나눠서 구별하고 있고요. 1종 같은 경우는 95웨클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지역이 1종·2종·3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색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신 웨클 수치는 개별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송 의원님이 이걸 냈는데 실제로 군사자료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거니까,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의원들도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당연하고. 그래서 비밀취급인가자에게는 열람할 수 있도록 이건 그 정도는 열어 줘도 돼요,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중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소음지도 열람 권한을 부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공개하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지금 얘기한 건, 이 송기헌 의원님 안은 공개하라 하는 건데 공개는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열람한다는 건 어디 있어요, 현재도 열람해 준다는 건 없잖아?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시설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결과보고서를 게재하라는 건데 결과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그 해당 지역에 1종·2종·3종 지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위치 정보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치는 공개하는데 과정에 나오는 것은 군사 보안상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맞습니다. 소음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 정보를 집어넣었는데 그것까지 결과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사비밀 보안에 대한 하등한 게 있어서 저희가 좀 공개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민원이, 우리 지역에는 헬기장도 많고 사격장도 있고 해서 그런데 민원의 핵심이 뭐냐면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면 이 집은 소음피해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이 집은 대상이 돼요, 두 집 사이는 10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 집 단위로 하지 말고 마을 단위로 해 달라, 마을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음 저희가 논의할 법안에, 송옥주 의원님이 그걸 내서 그 법안에서 하고,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송옥주 의원안에 그게 있으니까 여기서 토의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하는 걸로, 차후에……
 지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열람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시행령에 소음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결과보고서 전체가 아니고요 소음지도, 결과보고서에 있는 소음과 관련된 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 소음과 관련해서 마지막 송옥주 의원님 것 토의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 없는 건데 제가 한 말씀만, 이번 일요일 날 제가 강화도에 가서 실제 북한 대남 확성기, 괴성이 들리고 한다고 해서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에 8800가구 중에 한 반 정도, 한 4000가구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측정해 보니까 60에서 낮은 데도 85데시벨이 나오고 진짜 귀신 소리 같이 아주 음산한 소음이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밤에는 훨씬 더 높다고 하던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북한이 그러니까 참 어렵긴 한데 또 그날 보니까 맞대응으로 우리가 확성기를 다시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가 짬뽕되니까 거기 옆에 간담회 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차관님이나 누구 좀 직접 가서, 제가 그날 데시벨 다 측정을 해 보니까 사실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한 두 달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실제 제가 가서 한 두 시간 있는데 심각하다, 특히 밤에는 귀신 소리같이 들리겠더라고요, 그냥 보통 음악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대남 확성기 하면 그냥 음악이나 목소리가 들려서 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그걸 좀 인식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다시 왜 하느냐 하면 철원 같은 경우 가장 심각하게 들리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화강 상류지역 거기는 계웅산 오른쪽으로 해서 개활지가 골짜기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동송저수지 지역하고 두 군데인데 지난번에 제가 동송저수지 쪽에 가서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철판 긁는 소리 이런 건 사람이 아주 진저리를 치는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귀신 웃는 소리 같은 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주파수의 그걸 보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소음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우리 농민이 그런 검문을 하느냐, 지금 병사들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제가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한 소음이 오는 것을 상쇄시키는 무기체계 개발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니까요. 차관님도 들은 사람들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정확히 들었고요. 제가 실제로 직접 가서 듣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풍선을 날려서 풍선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하니까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방송하니까 그건 상쇄가 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 풍선 날아오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조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해야지만 1 대 1이 된다니까.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한 5초만 내가 들려 드릴게요.
 (녹음자료 재생)
 제가 녹음해 왔는데 마이크라서 잘 안 들리는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얘기할 것은 아닌데,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그거에 대한 또 북한 맞대응 서로 이렇게 막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 병사들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북한도 우리 확성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자체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예전처럼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그 괴로움이 우리 장병들한테 많고, 우리 확성기 트는데 제가 한 이삼백 미터 옆에 있었는데도 2개가 짬뽕이 되니까 진짜 이건 뭐 너무 고통스럽겠더라고요. 특히 밤에 또 그걸 듣는다는 거는 도저히 뭐 이렇게 하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단순히 우리가 북한 심리전 차원에서 쟤들이 오물풍선 날리니까 대북 확성기 틀고 이렇게 하고 초기에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갔고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 그런 거니까 좀 전향적으로 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예,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우전문위원류승우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 주민들이 현행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한 소음대책지역과 다른 경계 설정을 요구할 경우에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소음대책지역 연접 주민들의 형평성 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음대책지역의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의 추가 재정 소요와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주민들의 유사 민원 제기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경계지 설정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속한 필지의 경계만 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외 공동주택 등 기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송옥주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지난주 9월 13일 날 입법예고를 했고 이것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25년 1월 1일부로 공표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하고 시행령으로 시행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유연하게 처리가 되려면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국방부 입장에서는 낫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 안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우리가 소음 이것은 지역 주민에게 좀 유리하게 시행령에 넣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동네 중간에 잘려서 이런 일이 없게, 사실 이것이 좀 해결되어야 우리가 비행기장이나 헬기장이나 훈련장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범위를 물리는 데는 그 마을 전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민 편에서 유리하게 해 줘야 우리 근무 여건이 좋아진다 그 개념이니까 그렇게 시행령으로 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소음 모처럼 한기호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비슷한데 전향적으로 좀……
 맨날 생각이 비슷하지 이것만 비슷해요?
 사실 법안소위에서는 한기호 위원님 의견과 제가 거의 비슷해요. 전체회의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지 늘 법안소위에서는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부재중일 때 각별히 위원님께 위원장님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늘 법안소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좀 잡아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두 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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