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2월 21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계속)
- 2.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계속)
- 4. 물관리 기본법안
- 5. 물관리 기본법안
- 6. 물관리기본법안
- 7. 물관리 기본법안
- 8. 물관리 기본법안
- 9. 물관리기본법안
-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4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5.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6.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7.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8.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9. 물관리기본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 1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730)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366)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3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730)(계속)
-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366)(계속)
-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3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4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4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그리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법안에 대한 내용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8일 날 국토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기하셔서 그 부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의견을 주셨고 또 일부 의견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사항이 농어촌정비법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셔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제기된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에서 이 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소하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농림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이것의 추가로 농림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집 직권철거 시 재산권 침해의 소지 가능성과 관련해서 위헌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외부 법률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위헌 소지의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입니다.
3쪽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 및 융자 관련해서 기재부는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지자체 소관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의 자금 지원 근거는 삭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부장관이 빈집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 실태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5페이지부터 8쪽까지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 내용은 10쪽부터 100쪽까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1차 소위 심의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로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부, 농촌지역 말고 도정법 관련해서 농림부인가요? 어디 의견 있다고 그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욱 농촌정책국장님 나오셨어요?


저는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이재욱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법 통과 자체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업무하고 관련돼서 농촌지역은 대부분 저희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금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주택정비, 생활 관련된 부분들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농어촌정비법 부분하고 마찰 부분이라든가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생각은 이 법은 그대로 가시되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특례로 제외하는 것으로 가시면 도시 쪽에서는 국토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저희가 해 왔던 방식처럼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이나 관련된 농림부 쪽 기본법이나 삶의 질 향상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는 쪽으로 역할 분담을 해 주시면 국가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민한 게 예를 들어서 용인은 도농복합시인데 말이에요 도시지역으로 편성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지역은 나는 거의 농림부가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국토부가 지역에 대해서, 법이 지금처럼 제정되면 읍․면까지 포함한 농어촌 지역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놓고 양 부처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정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빈집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농림부의 의견을 저희가 100% 존중해서 그것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다만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행 도정법에도 읍․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정법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계를 그대로 존중해서, 그 사항은 이미 도정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정법에 돼 있는 취지 그대로 이번 특별법에다가 이관해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질서를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원래 사업이 부처 간에 갈라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해야 이 사업이 통일성을 갖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쪼개서 하면 사업 결과가 퀄러티도 다 똑같이 갑니까, 안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갑니까, 각각 달리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은 어느 경계선 하나는 국토부에서 하고 이쪽 경계선은 농림부에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도농복합시는 사실 농림부 혜택도 전혀 못 받는 것 같은데, 용인 같은 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에서 농림부의 의견을 주장하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법을 심의하면서 도정법을 다시, 도정법에 있는 농림부 중복사항을 빼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시고 싶은 것, 여기서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 말고 지금 빈집 사업에서, 도정법 말고 이 법안에서 뭔가 아까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게 없으면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고요, 만약에 그게 얘기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중복되는 것 빼 달라고 해서 수정의견 받아들이셨는데 그것 말고 또 있으시냐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이 정비 사업이 처음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문제로 아마 반대의견 제시해서 국가 자금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는 지방 사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론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물관리 기본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의 추진 배경은 현행 물관리 체계가 기능별․부처별․관리기구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된다든가 예산낭비, 규제중첩, 물 관련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고, 현재 부처 간에 내재되어 있는 물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내에 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 기구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도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물관리를 위한 입법 제정의 목적과 물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물 관련 정책․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갈등․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물 관련 계획의 중복을 제거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물의 배분 및 물 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법률에 의한 수리권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3쪽의 심사 경과는 저희 위원회에 물관리 기본법안이 7개가 회부되어 있고, 오늘 6건이 상정돼 있고, 주승용 의원안이 또 들어왔는데 현재 소위에는 미상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의 역대 국회에서 제정 추진 경위는 유인물에서 보듯이 15대․17대․18대․19대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어 왔고, 저희 위원회의 물관리기본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인 환노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부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쟁점이 있고, 분쟁해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4쪽의 부처 간 협의 경과와 환경부의 입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 기본법안의 심사 방향도 기본적으로 6건의 법률안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고 또 사안별로 의원님들 간에 다른 점이 있지만 민홍철 의원안이 정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06쪽은 환노위에서 채택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07쪽은 관계 부처의 주요 의견들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108쪽은 물관리 기본법안 제정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6건 법안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10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칙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들이 관계 부처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이후에 심사할 것인가를 오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입장을 먼저 듣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소관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환경부와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 국조실에서 지금 물관리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견들이 있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부처 간에 단일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저희 국토부는 부처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제9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채용 규모의 35~40%를 지역 출신 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되고 지역인재 활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위헌 소지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이 어려우면 인턴으로 한 30% 채용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126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에 따른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우선 고용의 유인체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개별법에서 조세특례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그다음에 보조금의 경우도 재정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7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결과 경영평가에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서 2015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부터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28쪽입니다.
민홍철 의원안의 시․도지사에게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자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취지로 보이고, 저희가 일부 자구수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실제로 2012년부터 꾸준히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의무화할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경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지역 출신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까 인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턴도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의 판단은 각 공공기관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인재들의 가용규모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홍철 의원님안의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김현아 위원님.
저는 인턴은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 사람을 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비용도 높은 구조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정규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만 뽑게 되면 외지에서 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혁신도시가 사실 더 발전하려면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인구를 좀 증가시켜야 되는데 주변 인구만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있어서 주변 지역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공공기관이 알아서 채용비율을 늘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더 근원적으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니까 지나치게 비율로 정해 놨을 때 이게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급 측이나 또 뽑는 측이나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 충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여기 지금 제시돼 있는 비율이 적정한가도 봐야 되고.
또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채용비율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2012년도 2.8%에서 15년도에는 12.8%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섣불리 규정하기보다는 계속 심사하면서, 저희가 적정 수준의 어떤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규정을 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점을 감안한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수원 그러면 원자력학과가 서울대하고 한양대뿐이 없는데 지방인재 35% 뽑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작용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 용역 한번 내 보시면 어때요?

과거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110개의 공공기관 중에 89개가 가산점이라든가 할당제를 해 가지고 지역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용역을 안 하더라도 이 추세가 계속되면 늘어날 것 같고, 굳이 의무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인재들을 고용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고용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고용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하되 지금 몇 %, 몇 %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고용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하되 퍼센티지 자체는 반영을 하지 않고, 좀 더 지방인재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협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도 젊은 인재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는 취지인데, 정규직은 안 되고 인턴직은 가능하다 이 취지인데 이런 것이라면 아마 정규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퍼센티지로 이렇게 해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까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퍼센티지 부분은 빼고 입법에 이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이나 김현아 위원께서 의견 낸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미 각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데 거의 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여기다가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해야 수도권에 있는 유능한 인재도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생각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제12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지자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문체부에서는 두 분이 오셨지요? 김홍필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이십니까?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안 오셨고.





지금 새만금개발청 선임자, 담당 누구십니까?


그리고 김관영 의원님도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께서 제출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과 또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발의자이신 김관영 의원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도 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서 계신 분들 다 확인 좀 해 주세요.



행정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셨고, 다음은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새만금 활성화나 지역 성장동력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될 수가 있는데 여러 정부부처 간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국민정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8월 17일에 새만금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방 수석전문위원이나 1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인 효과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 경제적 효과가 과소평가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 새만금에서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지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깔리기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그래도 이 복합리조트가 옴으로써 인프라를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투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복합리조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제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사진을 보시면, 복합리조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원랜드가 이미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의 기득권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여파로 강원도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요, 다른 하나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었을 경우에 도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점에 우려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경제적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제출된 법안에 그 대안을 다 내놨습니다마는 제가 낸 법안에 따르면, 만약에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복합리조트에 강원랜드가 일단 지분 투자를 해서 복합리조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강원랜드가 공유하게 함으로써 강원랜드의 수익 감소를 줄이겠다, 그리고 특히 새만금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이익분,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강원도에 배분해서 강원도의 수입 감소분을 100% 이상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됨으로써 도박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강원도가 16년 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려를 저는 100% 이해합니다. 강원랜드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정말 다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음습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16년 전에 개장할 때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무규제 상태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몇 가지의 규제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하는 규제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카지노 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규제 수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강원도의 규제 수준은 5에서 10 미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새만금에 도입하려고 하는 규제는 150 정도 이상을 도입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카지노 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보면서 규제하고자 하는 규제 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를 또 했습니다. 이미 관광진흥법 대표발의를 다 해서 그 법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규제되는 그 이상의 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가 40년 동안 복합리조트를 막고 있다가 빗장을 풀면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인한 도박 중독 폐해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했습니다마는 매우 강력한 규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관광객은 2000만 명이 모이고, 도박 중독률은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2%에서 1.4%로 도입 첫해 연도에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2014년, 4년이 지난 다음에는 0.2%로 오히려 6분의 1 수준으로 도박 중독률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고 저도 매우 의아해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규제 당국과 제가 얘기하면서 이것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픈하고 도박 중독에 관한 강력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강원랜드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의 규제 수준을 비교한 표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17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이지만 현재 규제 담당 공무원이 네 명뿐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카지노 영업을 허락하면서 120명의 규제 감독기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별도 규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올해 이 법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복합리조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보와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경쟁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에 국회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한 끝에 지난주에 이 법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까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산업에 관해서 일본에 비해 오픈하는 시기가 2년 이상 뒤진다고 하면 더 이상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박 중독에 관한 많은 우려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카지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3년여 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카지노는 우리가 피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오픈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싱가포르처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원랜드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 장치를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이 제대로 규제받고 감독받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비록 국토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법사위가 남아 있습니다. 또 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허가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내국인 카지노 도박 폐해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관리․감독 가능하다, 그러한 규제장치를 선행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오픈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김홍필 국제관광서비스과장님, 문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인천에만 세 곳이 지금 건설 중입니다. 내년 4월 중에 파라다이스시티가 건립될 거고 그래서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이미 문체부, 정부에서 훨씬 더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가 투자 유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게 되면 외국인 카지노 자본은 투자할 겁니다.
예로 들고 있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 케이스를 보면 80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40억 불의 투자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정도가 되면 마리나베이샌즈 카지노는 투자한 전체를 다 가져갈 겁니다. 그 대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다 그룹 겁니다.
그리고 국부가 유출될 건데 유출될 때 그게 누구 돈이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 매출의 약 98%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카지노 자본이 투자해서 투자금 회수할 때, 10년 정도가 되면 본전을 찾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대부분을 다, 카지노 자본의 수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처럼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면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정부에 비해 싱가포르 정부가 훨씬 더 강력한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카지노들이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서 벌금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걸 줍니다. 카지노 사업자에게 그 나라에서 파산자가 누구인지, 누가 사회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신용이 불량한 사람인지 그걸 주기 때문에 출입제한제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카지노 자본에게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줄 건지, 그 부분 조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새만금카지노에서 그것을 모두 보충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가 2016년 기준으로 GDP 대비 5.6%입니다. 카지노산업 총량제가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새만금카지노에서 거둔 수익 전체를 강원도에, 강원랜드에 다 줘야 되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그 수익은 전부 다 강원랜드로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 감독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시지만, 그게 19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감독체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마든 경륜이든 카지노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결정했는데 그중에 카지노만 별도로 빼 오게 된다면 이게 정책 체계랑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행정자치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대안이 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지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감독기구가 생겨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원도는 도민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내국인 카지노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끈 석탄산업을 기반으로 했던 강원도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역 4개 시군이 사실상 인구가 3분의 1로 줄고, 그다음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렵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최소한도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만든 겁니다. 이 법 또한 잘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랜드 쪽에서 배당을 받는 것도 1년에 1300억 정도 배당을 받아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신 김관영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지금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국인 카지노는 사실상 강원랜드가 허용된 것은 많은 규제 속에 있습니다. 규제 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 경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틀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침침한 것도 사실입니다. 카지노의 중독 문제도 심각하고요. 저희도 문체부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하나 문제는, 카지노는 철저한 시장 논리입니다. 강원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강윈랜드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거나 지역의 낙후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는 내국인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폐해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김관영 의원님 말씀한 대로 일본이 카지노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용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내국인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지역이나 낙후지역의 발전보다는 적어도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다음에 그 토대에서 논의가 되고 또 그쪽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 내국인 카지노를 통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절박성을 이해하지만, 저희가 강원랜드의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다음에 파생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두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자본이 왔을 때 국부유출 논란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싱가포르는 그게 사실이고요. 제가 법안에 이미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은 해외로 송금을 못 하고 재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 제가 제출한 법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내․외국인 어떠한 자본에도 이것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문제는 19대 때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이유는 카지노를 별도로 규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강원랜드의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문제인데요. 저는 설사 이 복합리조트에 관한 문제가 다소간에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규제에 관한 이 부분은 꼭 선행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가 되셨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하나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133페이지에 복합리조트 허용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카지노가 내국인을 허용하는 카지노냐 아니면 외국인 카지노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법의 관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분에게서 또 서면질의로도 들어왔던 카지노 관련 규제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 법과 관계없이 사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카지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은 조금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건 여기에서 의사록으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법에만 국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133페이지에서 원래 관광사업은 지자체 등록권한인데 이원화되는 것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검토의견은 주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허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만금사업에 복합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법상에 여행업의 종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히 카지노업이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규정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허용하는 문제는 선행적으로 부작용 완화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새만금개발사업 안에서의 복합리조트 사업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이후에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서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공청회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이런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관한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부분은 특별히 허용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또 관계 부처 간의 협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든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요.
정부 측 특별히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내용은 저희가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동안의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사항인데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사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휴양거점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으로, 김한표 의원님과 주승용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인데 주승용 의원님이 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수부도 요청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규제 완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과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의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김한표 의원안은 특례 적용대상 중에 왼쪽에 있는 공원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하자는 것과 주승용 의원안은 특례 적용대상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내용인데 주승용 의원안대로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수정의견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비율의 상한을 20%p로 해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와 관련해서 타 입법례를 준용해서 면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9대 때도 이 법안이 제출됐었는데 환경과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범위도 명확하게 하고 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이고 또 해수부하고도 수자원 보호라든지 항만․어촌 개발과 관련된 연안 전반의 관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해수부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위원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하고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요, 녹색연합은 일정을 잡았다가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한 환경단체들이 국토부가 환경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보완책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자연유산 보호하는 쪽이 더 우선적으로 가고 그러면 이것은 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환경보호 문제도 보호하는 규정이, 법률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법에서 입지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공원구역 두 가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고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고 환경단체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상충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에 관한 좀 더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향평가 절차를 두고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완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접촉한 환경단체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우현 위원님.
물론 환경단체 의견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체를 다 반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포에 철새도래지 때문에 4000억, 5000억을 더 들이고 지하를 뚫어 달라는 환경단체의 의견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철새 때문에 몇천억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 측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김한표 또 주승용 의원안대로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거치면서 사실은 협의도 거치고 또 두 안 중에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저희가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남해안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는 요즘 전염병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나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관광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수경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뭐랄까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는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환경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부처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법은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환경단체들이 100% 찬성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환경단체에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19대 때하고 다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지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저희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이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관광자원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해서 집행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의 비율을 국세징수법 3%를 준용하고 또 납부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인데 이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부담금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150쪽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민법에서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중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1쪽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는 내용인데 검토보고에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은 비공개 대상 이외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는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다만 위원회 운영상 서면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 갈음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수정수용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8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법인데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5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검토의견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로 보았고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을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60쪽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쇠퇴의 원인 진단 및 자원 분석, 사후관리방안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입니다.
민간제안사업구역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를 확대하려는 측면으로 보이지만 사업시행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대상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취소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현행은 시장은 이런 권한이 빠져 있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권 이양을 통해서 계획수립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7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타 법률에 따른 인가․구역지정 등 의제처리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았고, 다만 의제되는 인가 등에 대한 실체적 심사까지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도시개발법 등 유사 입법례처럼 의제되는 인가 및 계획수립 등을 위한 관계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제과정에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의무도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도 수용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를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에게 대폭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측면은 있지만 민간사업자로 확대하는 범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인데 여기까지 사업시행자의 범위로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고 또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사업자를 대폭 포함시키는 것은 민간에게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 특례 등 상당한 특혜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을 도시재생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관리자 지정 제도는 타당하지만 도시재생사업관리자로 지정된 기관 등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조직으로서 여기에게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고, 사업관리자가 재생사업의 시행까지 대행하면 재생사업 시행자와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시행은 대행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관리자의 명칭을 ‘도시재생총괄사업관리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185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유사 회계․기금을 통합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정집행의 유연성을 도모할 측면이 있지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을 주차장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경우 당초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달리 운용될 수 있으므로 세출 항목에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입항목은 특정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추가하기보다는 포괄적 항목,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용의 유연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감면 대상구역의 명칭을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 법률용어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효력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점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13곳의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나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또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이 여기에 반영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섭 위원님.

오히려 이것을 뜯어고치고 수월하게 본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본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하는 이런 경우가 조직법상 흔하게 있어요, 정부 작동하는 방법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했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이 미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이 주관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특별법을 만들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회의를 자주 개최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게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 놓고 결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그게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정부 조직에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나중에 한번 입법례 이거는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직법상 이상한데?


저희가 이 입법사례를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또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절차의 간소화나 또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 다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민간 참여 때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그게 19조 2항 신설 부분의 수정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8조 기금 통합 운용 부분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을 위임할 때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전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과연 조직체계상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조직체계상 이게 특별히 어느 세분화된, 1분과․2분과․3분과 어떤 업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또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바로 분과위원회로 넘겨서 한다는 것은 조직체계상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발의하신 김현아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회의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본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둬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시는 게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국토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라는 데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에서 상위의 위원회가 있고 실무적인 것들은 그 실무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는데 지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어서 본위원회는 형식적인 추인절차만 거치고 실무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들이 좀 있다고 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국토부가 검토를 하시되 이것은 사실상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제기가 됐다는 걸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님.
다만 몇 가지 좀 보완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 제안 사업구역 도입안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 확대를 할 경우에 사실상 그동안 정부 주도로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좀 더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건축법 등에 따른 인가를 의제하는 이 조항이 아마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의제되는 인가의 실체적 심사까지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등의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의제되는 인가와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제과정에서 소관 부처와의 협의의무가 규정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와 유사회계, 기금 통합 운영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통합 운영을 하면서 아마 지방재정 집행을 유연화하려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치목적이 상이한 회계나 기금 등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 실제 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특별회계나 이런 세입세출항목을 각각의 근거법률을 개정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의제와 관련해서는 의제를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질문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거고, 민간제안사업자가 들어올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민간이 들어오는 의미는 저희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부처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역 사정에 따라서 관여를 하고 그 지역이 주도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고 정부가 그것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 특별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 사업자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정절차는 공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든지 하여튼 공공기여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사업제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또 지방의회 또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를 해소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필요하면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토론된 내용을 정부 측에서 잘 보완하시고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셨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안, 소규모 노후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인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종명 의원안인데 198쪽입니다. 공동주택 실내건축 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시공토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과 비장애인 입주 시에 추가적으로 개․보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전해철 의원안입니다.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을 개정법률 시행 후 신규 위반행위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 입장이고, 대체토론에서 위원장님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200쪽입니다. 김현아 의원안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에서의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수정의견으로 관련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특별가로구역을 활성화해서 특별가로구역 지정 구역을 현행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하면 상당 부분 수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04쪽, 이우현 의원안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의 탄력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5쪽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 및 관계 부처 협의 간주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다만 현행법 제11조제6항 후단에는 관계 부처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처리 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내면서 이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개정안 작성 시 입법적인 미비로 보아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209쪽에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은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10쪽입니다. 대지 소유권 소멸 시에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일정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주의 경우 대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건축행위를 지속할 수도 있고 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 승계가 가능한 만큼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12쪽, 그 밖의 개정 사항은 전부 개정의 입법 취지가 맞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이종명 의원안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입니다.
그다음 199쪽, 전해철 의원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이게 기존에 위반된 건축물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중부과 대상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후에 처분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입니다.
김현아 의원님 안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우현 의원님 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건축물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요, 대지 사용의 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권원 확보 수단이 대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대지를 소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거든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좀 길어 보이는데요. 길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갖고 있었잖아요.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도 과거의 권리문제 때문에 1년 동안 행위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또 의사일정 21항 및 22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6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730)상정된 안건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366)상정된 안건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체계상 동법 부칙보다는 국회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20쪽 박덕흠 의원안입니다.
중앙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재부, 행자부 등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수정의견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중복 우려 해소를 위해서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합니다.
225쪽 오영훈 의원안입니다.
주거비물가지수, 주변 임대료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유사 법안 심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그 내용은 임대료 증액 상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에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보완 필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임차인에 대한 규제 및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등 구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민홍철․주광덕 의원안의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내의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과 개정안에 박스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최소 건설 비중 등 건설기준 완화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나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밑에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230쪽입니다.
촉진지구 공공시행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허용,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의 민홍철 의원안 기타 개정사항의 경우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수정의견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행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입니다.
촉진지구 계획 변경 절차 규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의 이우현 의원안의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 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36쪽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37쪽입니다.
촉진지구 내 개발행위 신고 및 허가규정 정비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주요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9쪽입니다.
촉진지구 내에는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락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의 도입 취지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의무적립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양도 규정 적용 대상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의 기타 개정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 민홍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늘려 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걸 의무화할 경우에 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19쪽, 마찬가지로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20쪽 박덕흠 의원안……





예를 들어 세금을 유예해 준다거나 10년 동안 세금 안 받겠다 이럴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소득세를 안 받겠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임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가임대가 아니고 이제 주택임대도 하고 있는 건데요. 상가임대는 이미 사업자로 다 무조건, 조그마한 단 2평이라도 상가는 임대하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은 아무리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구태여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또 하나는 매매거래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어차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신고를 강제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시장 정보 파악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도 있고 또 월세 소득공제 신고도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임대사업을 할 때?

과장님, 과장님이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과세목적을 위해서 과세당국에 소득 신고하는 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실무자들, 뭐가 문제예요, 이것 고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 자체로서 신고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신고를 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이 다음 단계는 임대료 규제 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될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업의 리스크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금의 문제는 세법으로 과세를 위한 소득 신고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임대사업을 위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하실래요?
차관님 지금 하신 말씀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이 임대료 규제 등 또 다른 규제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지요.


약간 국토부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시는 의견들에 설득력을 못 갖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좀 다른데요.
지금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부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1265만 건 중에서 3주택 이상은 사실은 30만 60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주택 이상은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임대사업자 등록 상황을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늘었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지금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 다가구주택이라서 여러 개를 세를 놓을 수 있는데 소유권별로 하나로 잡혀 있는 주택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이게 임대소득에서 다 잡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임대사업자의 어떤 소득에 대한 투명화 다 필요하지만 그걸 잡는 게 이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번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그 건 중에 몇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한 사업자당 몇 개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한번 다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으로 잡을 수 있는 건 거의 잡혔다고 보면 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혜택을 봤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국토부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우현 의원님이 그 비슷한 법안을 얘기를 하셨어요.
한 주택으로 잡혀 있지만 다가구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나머지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가구 현황을 보시면 98.6%가 다가구주택에서 9억 미만의 주택이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논의는, 이 법안을 갖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적합하지는 않은데,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이 밑부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한테, 지금 이 안은 국토부가 수용 못 하시겠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어서 별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의견을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우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이 임대사업자들을 어떻게 투명화하고 이 사람들을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마련된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취지 외에도 아마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임대료는 높아져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정책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달성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2가구든 3가구든 4가구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장상황이나 현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임대주택이 줄어들거나 과도한 규제가 우려돼서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임대료 안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활발한 작동을 유도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정교한 안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규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는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의무를 지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세법상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이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임대인들이 등록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고.
또 하나는 공급이 결국은, 물론 과거에 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준도 임차인들 입장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최근 들어서 전세 상승률이 상당히 안정된 것은 최근 그만큼 공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고 그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우현 의원님 안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의 안이 19대 때부터 계속 그런 똑같은 논리인데요. 의무 등록제로 하면 뭐 임대시장에 제한이 되고 리스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의 주택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개인 사업자. 법인이 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자일 거예요. 3주택 이상 이것은 아마 개인 사업자일 건데, 지금 아마 과세하고는 달리 봐야 되거든요.
또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임의등록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세원도 노출되고 세금도 다 내게 되고 말이지요 등록을 안 하면 국가가 찾아내서 일일이 세금을 매기는 이런 수고를 한단 말이지요. 기존의 주택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그러면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등록제를 한다? 그러면 더더욱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택통계도 지금 정확하지 않지요, 임대사업자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세금하고 관계없이 등록만 하자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정일자를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를 해서 모든 통계를 잡아 가지고 국세청에서 동일인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수고를 하면 세금을 매길 수 있고 임대등록사업자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법사위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금하고 관계가 없다……
또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등록을 의무제로 하되,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이것을 지금 같이 쌍둥이법으로 개정을 내놨거든요. 김현미 의원께서도 내놓고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임의대로 등록을 한 3가구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또 세금도 감면되고 말이지요. 그런데 안 한 사람들은 탈세도 하고 통계도 안 잡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등록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주택정책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또 기존의 주택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시장에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과 관계없이 일단 등록제로 하자 이거지요, 사업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9대 때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 끝에 하여튼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가……

그런데 신고를 하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세금도 유예하고 특별한 규제도 추가로 도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록을 하는 실익이라는 것이 임대주택의 숫자를 파악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세 놓을 것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앞으로 집을 하나 더 사서 임대를 놓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의 양이라는 것이 당장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책이나 시장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잠재적인 임대사업자를 포함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 의무가 하나의 규제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금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되면 세원 노출 때문에 임대사업이 위축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시장이?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뭐가 문제가 되고……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같은 것들을 임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한테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자산운용계획상 4년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처분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규제를 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주인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역동적인, 사적인 임대시장 이런 것들로 유도하는 데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맞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도 차이지 이 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사업자가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 사실은 그것도 규제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의무등록을 해 놓고 그것을 풀어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간의 임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임대인들이 적어도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임대인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들이 주는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주택이 전체 월세가 아니고 부분 전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간 임대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수익이 높지가 않아요.
임대사업을 안 하는 사업자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자는 거지요.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자기가 살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주택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임대를 주든? 거의 임대를 주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나 3주택 이상 중에 2주택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해서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자꾸 임의는 되고 의무는 안 되느냐 이거지요, 제가 볼 때.
아니, 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되면 세원도 노출되고 또 인센티브를 주면 임대료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임대료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노출이 안 되고 불안정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단지 세금을 더 내는 측면뿐만 아니라 등록을 했을 때 임대사업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가 다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려가 돼서, 신규 임대업 이게 창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임대사업을 다 등록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세 정의라든지 정책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제로 가는 게 당연히 옳은 정책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을 임대료 상승이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제를 하겠다라는 사인을 시장에 주면서, 다만 지금 자율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 방향은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 가구수가 많은 업자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한두 개 가구 정도 하는 임대업자들에게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또 좀 많이 주고 그런 정책적인 제도를 고안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에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면 신고의무의 실익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무에 관해서는 과세 형평의 논리는 저도 분명히 찬성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굉장한 논란 끝에 2년을 유예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이슈도 있고 또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 등등이 있어서 사실은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만약에 의무화되면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의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 파악되지만 임대사업의 경우는 임대차계약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하고 특별히 더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하여튼 정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대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너무 많이 하니까 다음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지요? 27항입니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여야가 서민주거특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중앙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관리비만을 따로 떼어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살펴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먼저 강력한 조치를, 세부 정책들을 좀 세워 주세요.


225페이지 오영훈 의원님 안.

이렇게 법에서 연 5%라고 숫자를 못 박는 게 맞는지 저는 좀……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행령으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국토부 의견에서 별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좀 제가 의견을 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법에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29항.


다른 위원님들 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5쪽의 이우현 의원님 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정부 측,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하신다 이거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결정족수가 안 되나요?
3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9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2015년 7월에 제도 개편이 되고 시행 초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46쪽의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기준을 실비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수급자 간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및 재정 부담 과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도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시행 초기이고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730)(계속)상정된 안건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366)(계속)상정된 안건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21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2항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안의 외부회계감사 생략 요건을 현행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 서면동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2015년에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제도가 첫 시행됐기 때문에 향후 이 제도의 운영 성과나 실적을 보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49쪽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51쪽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해 개정안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수정의견으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회계감사 거부․방해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5쪽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의 경우 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화 및 소유자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구분 소유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집합건물법에서 건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서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6쪽 주호영 의원안입니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고 다만 주택관리협회와 일부 입주자단체 등은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 이 공제사업 업무범위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입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도 추가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법체계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서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0쪽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적용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따라 입주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자체장의 업무범위 및 관리․감독을 확대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총 359만 세대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관리비 납부․공개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의 윤관석 의원안입니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작성․보급과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도 각 광역지자체별로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64쪽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 금지와 관련해서 이미 유사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중복된다는 측면의 의견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경비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 금지는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8쪽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부회계감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처음 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전체 단지의 7.5%가 받지 않았는데 2016년 두 번째 해는 이 비율이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4분의 3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49쪽 개정안 수용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같습니다.
251쪽 마찬가지로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255쪽 김성태 의원안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합건물법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256쪽 주호영 의원안 개정안 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259쪽 김수민 의원안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각각 관리하는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260쪽 개정안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입주자 부담 증가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1쪽은 개정안 수용 곤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 입장입니다.
263쪽 윤관석 의원님 안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지자체들이 모두 나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표준계약서의 실익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4쪽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근로자 부당 해고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도 있지만 또 현행법 제65조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또 이러한 보고․조사 등의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265쪽 개정안 수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김성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오피스텔이나 노인주택 있잖아요, 그게 집합건물로 가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게 차이가 있나요?










3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보고는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임대주택 공급물량은 LH공사가 분양한 3개 시범지구 763세대에 그칩니다.
이 제정안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수요자 및 서민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 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268쪽부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논의하시면…… 상당 부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특별법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법을 도입할 당시에는 새로운 주택공급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급이 많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 주택법을 개편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주택법에 옮겨온 사항입니다. 종전에 있던 특별법이 폐지된 게, 금년 8월 자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종전의 특별법, 따라서 지금 주택법 해당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일부 제안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예컨대 용적률 예외 인정 같은 것을,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과거에 특별법으로 해서 실시하려던 새로운 공급 제도가 다시 주택법으로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특별법으로 복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법 안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것은 주택법 안에서 보완을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정동영 위원님.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정부가 아니에요. 박근혜정부를 탄핵했어요. 그 정책을 탄핵했다고요. 그러니까 김경환표 정책도 말하자면 지금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수 시절에 또 그동안 정부에 와서 쭉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맹신하시지 말고 이제 성찰해야 합니다.
아니, 멀쩡한 법을, 이것도 한나라당이 제안한 거예요. 그때 정부가 한 거란 말이에요, 야당이 거기 동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말하자면 760세대 그런 것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99.9%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법을 없애려고 작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뭔가 내 삶을 개선해라 하는 의지를 표출했는데 나는 국토교통부도 이런 시대정신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헬조선’, ‘흙수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공무원 봉급은 5%씩 올리고 말이지요. 국회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경제성장률 내년에 2.4%라는 것 아니에요, KDI? 한국은행은 2.8%. 그런데 공무원은 호봉 승급 빼고도 3.5예요. 이것 추경에서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 마인드도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원래 따지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 100%, 야당 의원 100%가 사실 해서 17대, 18대에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입법자인 의원들이 이것을 냈는데 수용할 수 없다라는 김경환 차관의 그런 일도양단의 무 자르는 식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법을 차관이 정합니까? 차관 의견은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법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법을 이렇게 서둘러서 폐지했는가? 그리고 760세대 말고 무슨 노력을 했는가 나는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법 폐지의 배경에 김경환 차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멀쩡한 법을 없애고 이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변을 하는 겁니까?



또 그다음에 이 법이 통과된 것은 오늘과 같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법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주택법에다 옮겨 놨고 그 취지는……






말씀하신 중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량도 역대 정부의 최고 수준이고 그것도 입주물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내용은 기존의 주택법에서 상당 부분 담겨져 있고 만약에 이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하면 저는 기존의 법안에서 약간 수정․보완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과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지금의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면서 해당 지역의 지가 수준, 지가 상승분에 따라서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누군가는 분양을 또 회피하는 상태의 굉장히 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특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금의 임대주택을 더 낮은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어서 서민 주거에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젊은층에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행복주택이나 기존의 국민임대나 임대주택, 뉴스테이 안에서 이런 것과 같은 사업 모형을 담을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이 담겨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법에 특별조치법안으로 제안된 이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토지임대부……





한나라당이 이것을 당론화할 때 당 대표가 박근혜 대표였는데 만장일치로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이론의 여지없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던 부분을 정부가 그동안 의지의 결핍 문제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760세대밖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 이 법을 폐지한다……
아니, 50년대, 60년대 낡은 법들이, 법제가 많아서 손질해야 할 것들이 지금 전 부처에 보면 수천 건, 수만 건인데 그건 놔두고 어떻게 10년도 안 된, 최근에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효용이 증명되지 않은 법을 서둘러서 폐지해야 하는 그 의도를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졌던 토지임대부 주택보다 이것을 좀 논의할 수 있다면 이것은 소형, 11평․13평․15평․19평 해서 청년 세대를 겨냥한, 특수 계층을 겨냥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형 토지임대부 주택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을 전체로 확산․확대하는 게 아니라 소형 평수의 청년 세대의 주거 해결을 위한 그런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님, 그다음에 이우현 위원님 하시고 전현희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뉴스테이가 지금 사실상 소득분위로 보면 80~90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분양, 임대가 되고 있는 이런, 타깃은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 세대에 보다 좋은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로또를 낳을 수 있는, 누구 아주 극히 일부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사항도 물론 같이 동시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주거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철학적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셔서 정동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정책을 확대․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현 주택법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을 현 정부 들어서 얼마나 했습니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서민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부보다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점 나는 것, 세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주택법에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법을 좀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토지임대부 주택에 과거의 법에 의해서 입주한 분들의 불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처분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해서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에 LH에서 분양한 이런 주택들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들어간 아파트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가 굉장히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아마 근거가 없다 내지는 입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토지임대부 주택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의 유사한 권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을 해 줘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근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현행 분양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다른 어쨌든 저당권의 유사한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분양받은 사람들의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적어도 지상권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분양을 받으신 분이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유롭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또 이 법안 자체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 취지의 필요성이 과연 별도 입법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기존 주택법에 담겨져 있는 부분과 별개의 실익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보고.
또 제정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동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청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는데요, 우리 정동영 위원님 제안 법안 그 내용과 차관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택법에 있는 내용,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먼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소위 위원님들께.

김현아 위원님 추가……
예를 들어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특수한 유형이 나중에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또는 관리에 있어서 나타날 부작용도 저는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법을 뭘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04분)
의사일정 제3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건산법을 해야 되는데요, 42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4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0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인데요,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해서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타당한 입법조치인데, 다만 말소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해 해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설자재 원산지․제조자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한 번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소위 위원님들이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있으셔서 논의하다가 이번에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80쪽의 정종섭 의원안․박덕흠 의원안에 제안하신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즉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서 정종섭 의원안은 기간에 제한 없이 3회 이상 입찰담합을 했을 경우 등록 말소하는 내용인데, 그 이후로 박덕흠 의원께서 6년간 3회 이상 입찰담합을 했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자는 안을 다시 제안하셔서 이 내용과 함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종섭 의원안은 수용이고 박덕흠 의원안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쪽으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차관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4분기 들어서 철강가격에 대한 철근값, 건설업계하고 철근업계하고 가격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통상압력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건설수주가 많아서 착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착공이 많은 상황에서 철근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건설공사가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소비자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중국대사관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일종의 민원형 팩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해도 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설계에서 그것을 중국산 표시하고 들어올 때 또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늘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전부 눈속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전부 부정부패이고 다 청탁 관련돼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한 대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그렇게 하든지 그게 바른 길이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중국 측에서 그런 로비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간접적인 로비인지 직접적인 로비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명확하게 차라리 중국 입장을 듣고…… 그 업계가 앞서서, 지금 뒤에서 중국에서 움직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계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게 정말 그런 마찰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정도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그다음에 지금 41항․42항을 보면 이제 입찰담합이 삼진아웃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기업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연도를 주고 6년에 세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계속 세 번 하면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을 하나 닫는다, 허가가 취소됐다 그런 과정이 왔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오고요. 일자리도 물론 건설사 같은 것 하나 문 닫으면 몇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지금 박덕흠 위원이 주장한 6년에 3회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것도 한번 수정안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섭 위원님.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 삼진아웃으로 하자는 거고,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과잉 규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그러니까 뭐든지 정도로 갑시다. 정도로 가는 게 저는 맞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필요한 규제 아니에요? 지금 우리 건설업계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징금을 처분할 때는 대리인을 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면책을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담합이 여러 번 누적돼서 등록 말소하는 그런 판단에서 면책조항을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종섭 위원 의견도 저는 동감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하면, 입찰이라는 게 담합으로 거기서 몰면 그대로 몰릴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업인의 의견은 거의 안 들어 주고. 그러다 세 번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 문 닫게 되면…… 정부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6년이 짧으면 10년으로 하든지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라든가 건설업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항상 정책을 펼쳐 왔고 항간에서는 국토부가 완전히 건설업계 대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국토부의 입장이 그래 왔었는데 이번에 건산법에 대해서 건설업계와는 다른 입장을, 두 가지를 수용 입장을 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있어 왔던 관행과 비정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상화시켜 내는 것들이 올바른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가 고민 끝에 수용 입장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될 국회가 정부가 수용 의사를 갖고 온 이 법안에 대해서마저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화의 문제를 국회가 외면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은 또 한번 오늘 논의되는 이 현장을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좌절감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정부 측에서 찬성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갖고 왔는데 이 소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에 대한 것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갈수록 건설사들의 물량이 거의 50%씩 주는데, 매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법이라는 게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공무원 월급도 주고 국회의원들 월급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법과 원칙에 의해서 뭐든지 깨끗하게, 뭐든지 깨끗하게 그것이 과연 기업에서 지금……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하든지 우리가 좀 더 기업의 의견도 듣고 여기 물론 법안 내신 의원님들의 의견, 물론 깨끗한 나라 깨끗한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업에다가,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권한 갖고 권력 가지고 그걸 했다 그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산지 표시 관련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부처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부분 물론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제가 차관님께,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 이게 모든 건설사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국토부에서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설사들의 생존주기 통계가 없습니까?

이것을 산업통상부가 여기 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마 사실은 국내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과세 장벽 등등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당국이 여기 와서 직접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비과세 장벽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꼴, 그래서 그것을 더 공론화시키는 꼴이 되고 중국이 더 반응하게 되고 이런 꼴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상당국을 여기 불러 가지고 얘기 듣고 공청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바람 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진술하는 것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받아 보세요.
그러시고 오늘 또 이렇게 논란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소위는 거의 뭐…… 그래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소위 때는 반드시 처리하는 그 전제하에 한 번 더……
그런 내용하고 보고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다음에 처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심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진아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기업의 생존주기에 맞추어서 하자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고려를 하시는데 기간 제한을 전혀 안 두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공정위에서 담합 사례를 적발해서 처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하게 되면 10년이니까 10년이 하나의 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공정거래법에 의한 입찰담합 처분이 법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9개 중에 8항 하나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 1호와 3호를 위반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은 10년으로 시한을 두고 그리고 여기 19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항이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이것도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실제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행 19조 8항 플러스 1항과 3항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하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정거래법에 보면 기업이 거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 같은 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 걸려서 삼진아웃이 되면 기업이 아웃되는 건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기업들이 그런 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차관께서 10년이라고 말씀하니까 저는 기간을, 그렇게 시간을 두면 그런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업계에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전에 해 왔던 방식들이 전혀 실효성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실효성이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것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실효성이 적거나 거의 없는 부분을 자꾸 변형시켜 가지고 가 봤자 결국 원래 우리가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명확하게 길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호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사업자 간의 균등한 경쟁을 하려면 1호․3호 이쪽 위반 쪽으로 옮겨 가는 정상을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 이것을 통제해 줘야 사업자 간의 균등한 시장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한번 볼만하지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목표로 달성하려던 그것은 항상 붙들고 있어야 쟁점을 안 놓친다고요.
지금 주로 제일 많은 게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가, 지금 중복되는 8호,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위반사항을 합집합으로 해 가지고 어느 쪽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위반하는 게 10년 안에 세 번만 되면 이것은 실효성이 좀 살아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3호․8호, 그렇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8호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논의된 이것을 국토부에서 좀 더 해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방금 논의된 삼진아웃제 있지 않습니까?













아,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수정안이요, 정부 대안으로 온 게 이 내용이 이대로 가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변호사인데요, 저한테 의견을 내기를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서 다음 각 목을 밑에 열거하면 그게 해소가 된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이라는 항목으로 “1.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한 사항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보고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보고된 내용을, 민간 위원들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봤을 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민간 위원까지 확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원 하나하나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부처 간에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그 심의한 내용을 어쨌든 특별위원회에 바로 통보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단 회의 소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회람을 해서 위원들은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 알고 어쨌든 위원장에게 뭔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되고 위원장이 무슨 결정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위원회 전체 체계상으로 봤을 때, 제도 체계상.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니까 운영규정에서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항을 좀 수정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제41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법에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현행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 부과기준이 2년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규모의 댐에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 댐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보시면 기재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완료된 내용은, 개정안은 저수면적 10만㎡ 이상 총저수용량 100만㎥ 이상인데, 기재부하고 협의한 수정안은 저수면적 100만㎡ 이상 총저수용량 1000만㎥ 이상 댐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대상 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규모 댐의 정비사업비 산정기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중․소규모 댐의 기준을 총저수용량 1000만㎥ 이상 2000만㎥ 미만의 댐으로 수정함에 따라 그와 관련해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96쪽은 이미 그때도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현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는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에 덧붙여……

그런데 우리나라 물 관리를 하면서 댐을 언제까지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댐들이 무수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물관리 정책의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찰들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 2017년도에 다시 한번 댐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수정수립이 되는데 그때 한번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물관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나서, 거기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나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정말로 지역에 소형 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 법을 만들면 되고요. 구태여 지금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선거가 곧, 늦어도 6월 정도에는 있을 것 같은데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통과시켜 가지고 실익이 없고 예산도 올해 예산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할 실익도 없고 그다음에 물관리정책 전체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늦춰서 나중에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댐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방금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법도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또 차기 정부의 앞으로 댐과 관련된 이런 관리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조금 더 나중에 2017년, 적어도 장기계획 수립 이후에 이 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수자원과 관련된 법은 사실은 정권과 관련 없이 좀 지속가능한 것들을 가져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촉되느냐 아니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꾸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신중하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내년에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관님, 전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지금 이것을 해서 적용되는 대상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굳이 입법으로 하지 말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현행법 그대로 유지를 해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두 차례의 댐 건설 장기계획상 적용된 것은 지금 한 2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원욱 위원님과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 말까지 일단은 그 일정으로 댐 희망지 신청제를 받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얼마나 할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좀 추계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적용대상 댐이 지금 2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진행 중인 댐 중에 대덕댐이 총저수용량이 1600만㎥…… 그러면 이게 진행 중인 거라는 것은 지금 건설 중인 모양이지요?


그러면 이것 타당성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기재부는 이미 중ㆍ소규모 댐을 그렇게 동의를 해 줬으니까요. 그게 나와도 입법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을 그때 하는 거지요. 그런 절충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내년 3월 공모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심사를 하자 그러시면 뭐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44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부 제출안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업무가 하천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전 국토 단위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수자원 개념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면 3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 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면서 수정의견으로 제2조(정의) 규정 중에 물순환에 대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지하수순환 개념도 순환에 대한 정의에 추가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수자원시설 및 수자원 관리기술의 정의 규정도 추가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수자원 관리의 원칙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자원을 인간의 생활․경제활동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기능이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관리 시 고려사항에 사회․경제․문화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추가하자고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그 의견을 포함시켰습니다.
305쪽입니다.
하천유역조사 및 홍수․가뭄 피해상황조사 실시 등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셔서 수정의견으로 ‘가뭄 피해상황조사’를 ‘가뭄 상황조사’로 수정하며, 가뭄 상황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309쪽에 수문조사․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해서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의 주요 협의 대상자에 방재업무 관련 기관장이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을 위해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 검토보고 밑에, 다만 수자원 제때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규정이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14쪽입니다.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기술개발, 예산지원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4대강에 설치된 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시설 재평가에 4대강 보도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수정의견으로 안 제2조의 수자원시설 정의 규정에 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8쪽입니다.
수자원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와 관련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별법에서 포상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포상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수자원 관리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아까 수자원 정의 규정에 수자원 관리기술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됐고, 포상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대체토론에서 민간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연구나 실무경험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사법․입법까지 넣어서 사법․입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자는 대체토론의 의견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2쪽의 보칙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324쪽에 김종태 의원안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설에 동의하는데 기재부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 시행을 위해 수문조사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용․개발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은 수자원을 단지 수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자원에다, 물이 자원이다 이 측면에서 법을 보시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인 것 같은데, 저는 수자원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생존을 위한 물, 식수나 농업용수나 또 그것을 확보하거나 홍수 조절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환경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관리한다든지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든지 또 댐이나 이런 수자원으로 인해서 주위 자연환경 보전이나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유역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국토부가 수자원을 자원이라는 형태에서 식수나 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법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걸 함축적으로 좁혀서 그것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마치 환경이나 주위의 생태 보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법으로 간다면 이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대강도 수자원 보호라는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환경재앙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나 위의 상위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든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국토부 차원에서 물 관리를 식수나 용수 확보하는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한다면 법을 아주 콤팩트하게 그 부분만 권한을 가지고 하고 기타 환경이나 생태 보호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이 법이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 자체가 지금 뭐 새로운 내용들을 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천법에서 하고 있던 수자원 관련 조사를 좀 체계화해 가지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에 관한 것은 환경부가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수자원과 관련된 것을 과거에는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중심으로 하던 것을 국토부가 관리하는 모든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바꾸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때 예를 들어 지금 보의 경우에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만약에 넣었다 그럴 때에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용수 공급이나 홍수 조절에 대한 기능을 재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국토부가 그걸 관리를 했을 때에 다른, 그러니까 지금도 환경부나 다른 영역에서 국토부가 그걸 하는 데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홍수 조절이나 이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다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이 정책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수질에 관해서는 소관부처가 엄연히 환경부로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조사․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하여튼 국토부가 관할하는 수자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이 법에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량에 관한 관리주체로서의 기본법이 하천법인데 하천법이 수자원 전체의 어떤 총괄적인 법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관해서는 환경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전에 했던 것이 물관리 기본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게 2013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받아서 참 지난한, 환경부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거의 완벽하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하천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되고 있었고 이게 무슨 환경부가 관리하면 다 물을 보전하고 제대로 하는 거고 국토부가 관리하면 전부 개발하고 훼손한다 이런 식의 양분법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제가 봐도 기존에 하천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꼭 물관리 기본법하고 연관지어서 같이 나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자원이든 간에 좀 주도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책임 소재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여태까지 논의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고 부처 합의도 했기 때문에 이것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관리 기본법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법에 있는 구체적인 집행, 그렇지요? 국토부의 소관사항인 하천법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떼내서 법률안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물관리 기본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혹시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그 하위 법령 또 올릴 것 있어서 그때 또 개정이 필요하면 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 법은 하천법을 그대로 뽑아낸 거니까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