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보험사의 위법으로 미지급한 암 입원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심재권ㆍ김민기ㆍ박재호ㆍ신창현ㆍ민홍철ㆍ송기헌ㆍ최운열ㆍ금태섭ㆍ황영철 의원 발의)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
- 3.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전재수ㆍ송갑석ㆍ박선숙ㆍ장정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정인화ㆍ김철민ㆍ이상헌ㆍ윤호중ㆍ윤준호ㆍ민홍철ㆍ김부겸ㆍ김현권ㆍ김정호ㆍ이찬열 의원 발의)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재경ㆍ송희경ㆍ이종배ㆍ이채익ㆍ정갑윤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진복ㆍ백승주ㆍ김수민 의원 발의)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한선교ㆍ김무성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동철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종석ㆍ홍문표ㆍ문진국 의원 발의)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춘석ㆍ정춘숙ㆍ정재호ㆍ김진표ㆍ백혜련ㆍ추혜선ㆍ송석준ㆍ민병두ㆍ황주홍 의원 발의)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황희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정우ㆍ이원욱ㆍ박재호ㆍ이종걸ㆍ이수혁ㆍ전혜숙 의원 발의)
-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주승용ㆍ조배숙ㆍ설훈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주민 의원 발의)
-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진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인호ㆍ전해철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홍근 의원 발의)
- 10.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완수ㆍ박인숙ㆍ서청원ㆍ염동열ㆍ이양수ㆍ이은권 의원 발의)
-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맹성규ㆍ김종민ㆍ고용진ㆍ신동근ㆍ박정ㆍ유동수ㆍ이학영ㆍ민홍철ㆍ김진표ㆍ우원식 의원 발의)
-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진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영일ㆍ고용진ㆍ이재정ㆍ홍익표ㆍ최인호 의원 발의)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전재수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현권ㆍ조승래ㆍ심기준ㆍ윤호중ㆍ박찬대ㆍ임종성ㆍ김영춘ㆍ윤관석 의원 발의)
-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민기ㆍ박재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송기헌ㆍ이재정ㆍ전현희ㆍ서삼석ㆍ윤후덕ㆍ고용진 의원 발의)
-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이상헌ㆍ조승래ㆍ김민기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경민ㆍ정동영ㆍ기동민ㆍ박선숙ㆍ김성수ㆍ정인화ㆍ강훈식ㆍ윤호중 의원 발의)
-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
-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윤준호ㆍ설훈ㆍ김해영ㆍ인재근ㆍ송갑석ㆍ박홍근ㆍ기동민ㆍ우원식ㆍ이찬열 의원 발의)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영주ㆍ권미혁ㆍ김진표ㆍ이학영ㆍ김병관ㆍ신창현ㆍ유동수ㆍ김종민ㆍ맹성규ㆍ기동민 의원 발의)
-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전해철ㆍ박주민ㆍ윤준호ㆍ강훈식ㆍ이상민ㆍ고용진ㆍ최재성ㆍ김영호 의원 발의)
-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이수혁ㆍ정재호ㆍ김철민ㆍ전현희 의원 발의)
-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ㆍ김정훈 의원 발의)
-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인재근ㆍ윤후덕ㆍ소병훈ㆍ채이배ㆍ정인화ㆍ유성엽ㆍ이용호ㆍ이찬열ㆍ정동영 의원 발의)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경협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정ㆍ백재현ㆍ소병훈ㆍ송옥주ㆍ안규백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정세균 의원 발의)
-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장정숙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금태섭ㆍ성일종ㆍ정인화ㆍ윤영일ㆍ유성엽ㆍ이용주ㆍ제윤경ㆍ김성수 의원 발의)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서삼석ㆍ김경협ㆍ김영진ㆍ윤관석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
- 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이언주ㆍ박주현ㆍ위성곤ㆍ금태섭ㆍ박지원ㆍ유성엽ㆍ박명재ㆍ최도자 의원 발의)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후삼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
-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후삼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
- 3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후삼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
-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김석기ㆍ강석호ㆍ권성동ㆍ유의동ㆍ김무성ㆍ홍철호ㆍ경대수ㆍ김선동ㆍ박대출 의원 발의)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정춘숙ㆍ조배숙ㆍ김관영ㆍ장정숙ㆍ김종민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동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경협ㆍ이개호ㆍ조승래ㆍ윤일규ㆍ김두관ㆍ오제세ㆍ백재현ㆍ정재호ㆍ김철민ㆍ맹성규ㆍ정세균ㆍ서형수ㆍ인재근 의원 발의)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
-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이언주ㆍ민경욱ㆍ정갑윤ㆍ장석춘ㆍ신보라ㆍ권성동ㆍ金成泰ㆍ김용태ㆍ김정재ㆍ박명재 의원 발의)
-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조경태ㆍ김종회ㆍ이동섭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정병국ㆍ김중로 의원 발의)
-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권칠승ㆍ윤관석ㆍ제윤경ㆍ전해철ㆍ박용진ㆍ최인호ㆍ박찬대ㆍ심재권ㆍ신창현 의원 발의)
-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기동민ㆍ신창현ㆍ송영길ㆍ김경협ㆍ이개호ㆍ김진표ㆍ김병욱ㆍ최운열ㆍ고용진ㆍ전해철 의원 발의)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민경욱ㆍ박인숙ㆍ원유철ㆍ문진국ㆍ김세연ㆍ이종명ㆍ김명연ㆍ송희경ㆍ장석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46)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김현권ㆍ우원식ㆍ남인순ㆍ심재권ㆍ백재현ㆍ황주홍ㆍ이후삼ㆍ조승래 의원 발의)
-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이학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민홍철ㆍ박홍근ㆍ이수혁ㆍ윤준호ㆍ권칠승ㆍ김두관ㆍ제윤경ㆍ신경민 의원 발의)
-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윤관석ㆍ백재현ㆍ전혜숙ㆍ김병기ㆍ김해영ㆍ신경민ㆍ홍영표ㆍ서영교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이춘석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89)
- 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최인호ㆍ송영길ㆍ이동섭ㆍ김성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정ㆍ채이배 의원 발의)
-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승희ㆍ김영우ㆍ홍철호ㆍ이채익ㆍ이만희ㆍ강석진ㆍ김성원ㆍ엄용수ㆍ민경욱 의원 발의)
-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정태옥ㆍ송언석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정재ㆍ이은권ㆍ정유섭ㆍ함진규ㆍ이만희 의원 발의)
- 4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김상훈ㆍ박성중ㆍ김석기ㆍ김선동ㆍ원유철ㆍ김재경ㆍ윤재옥ㆍ윤종필ㆍ전재수 의원 발의)
-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유승희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철민ㆍ김삼화ㆍ정성호ㆍ유동수ㆍ신경민 의원 발의)
-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
- 5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이용득ㆍ노웅래ㆍ서형수ㆍ이종걸ㆍ이학영ㆍ금태섭ㆍ이찬열 의원 발의)
-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박재호ㆍ이종걸ㆍ전혜숙ㆍ이동섭ㆍ송갑석ㆍ김영진ㆍ맹성규ㆍ김해영ㆍ기동민 의원 발의)
-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
-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철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47)
-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철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65)
- 5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전해철ㆍ고용진ㆍ김병욱ㆍ박광온ㆍ전재수ㆍ추혜선ㆍ제윤경ㆍ심기준ㆍ민병두 의원 발의)
-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종명ㆍ정종섭ㆍ이양수ㆍ김규환ㆍ이현재ㆍ강석진ㆍ정진석ㆍ이은권ㆍ김명연ㆍ주호영ㆍ김영우ㆍ정태옥ㆍ홍일표ㆍ안상수ㆍ김광림ㆍ박인숙ㆍ김상훈ㆍ강효상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84)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
-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
-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
-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수민ㆍ정동영ㆍ김종훈ㆍ김동철 의원 발의)
- 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욱ㆍ박찬대ㆍ김병관ㆍ윤관석ㆍ최인호ㆍ박정 의원 발의)
-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부겸ㆍ고용진ㆍ임종성ㆍ이동섭ㆍ정재호ㆍ김민기 의원 발의)
-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상민ㆍ김병기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영호 의원 발의)
-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정호ㆍ유성엽ㆍ정재호ㆍ김철민 의원 발의)
-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박홍근ㆍ신창현ㆍ이상헌ㆍ맹성규ㆍ송갑석ㆍ백혜련ㆍ기동민ㆍ박주선ㆍ김영진ㆍ김영호ㆍ전혜숙 의원 발의)
- 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
- 6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
- 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성원ㆍ정운천ㆍ이언주ㆍ김동철ㆍ김재경ㆍ권성동ㆍ성일종ㆍ홍철호ㆍ하태경ㆍ오신환 의원 발의)
-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병기ㆍ장병완ㆍ주승용ㆍ권은희ㆍ김삼화ㆍ유성엽ㆍ김수민 의원 발의)
- 7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협ㆍ윤관석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ㆍ원혜영ㆍ신창현ㆍ최인호ㆍ이상헌 의원 발의)
- 7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정재호ㆍ이학영ㆍ김영주ㆍ신창현ㆍ금태섭ㆍ최인호ㆍ맹성규ㆍ전재수ㆍ서영교 의원 발의)
-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제윤경ㆍ송갑석ㆍ김진표ㆍ남인순ㆍ표창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박재호ㆍ김민기ㆍ김현권ㆍ민병두ㆍ오제세 의원 발의)
-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정재호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이수혁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92)
- 7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
-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김경진ㆍ박지원ㆍ이용주ㆍ정동영ㆍ윤종필ㆍ김종회ㆍ김병욱ㆍ성일종 의원 발의)
- 7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윤준호ㆍ정재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신창현ㆍ김정호ㆍ이찬열ㆍ민병두 의원 발의)
-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규환ㆍ윤한홍ㆍ金成泰ㆍ김상훈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용태ㆍ김선동ㆍ정태옥ㆍ성일종 의원 발의)
- 8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덕흠ㆍ이명수ㆍ임재훈ㆍ김수민ㆍ이종구ㆍ유승희ㆍ김광수ㆍ강길부ㆍ이채익 의원 발의)
- 8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신경민 의원 발의)
- 8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최경환ㆍ김병욱ㆍ정동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김동철 의원 발의)
-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한선교ㆍ윤상직ㆍ金成泰ㆍ문진국ㆍ임이자ㆍ강효상ㆍ김규환ㆍ최연혜ㆍ송희경ㆍ이장우ㆍ송언석ㆍ주호영ㆍ박맹우 의원 발의)
-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
- 8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31)
- 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엄용수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정재ㆍ권성동 의원 발의)
-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윤준호ㆍ정재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신창현ㆍ김정호ㆍ이찬열ㆍ민병두 의원 발의)
-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경협ㆍ이동섭ㆍ고용진ㆍ박정ㆍ신창현ㆍ정동영ㆍ김영춘ㆍ이춘석ㆍ박선숙ㆍ전해철ㆍ이찬열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15)
- 8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경협ㆍ이동섭ㆍ고용진ㆍ박정ㆍ신창현ㆍ이춘석ㆍ박선숙ㆍ전해철ㆍ이찬열ㆍ홍의락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58)
- 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동섭ㆍ신창현ㆍ김성수ㆍ맹성규ㆍ최인호ㆍ이규희ㆍ장정숙ㆍ송영길ㆍ추미애ㆍ서삼석 의원 발의)
- 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신창현ㆍ서형수ㆍ이후삼ㆍ박완주ㆍ기동민ㆍ장정숙ㆍ백혜련ㆍ이학영ㆍ송갑석ㆍ임종성ㆍ남인순ㆍ금태섭 의원 발의)
- 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이학영ㆍ김규환ㆍ김정훈ㆍ이학재ㆍ민경욱ㆍ정갑윤ㆍ장석춘ㆍ권성동ㆍ金成泰ㆍ김용태ㆍ김정재ㆍ박명재 의원 발의)
- 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재원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진태ㆍ박인숙ㆍ김상훈ㆍ이종배ㆍ함진규ㆍ김영우ㆍ민경욱 의원 발의)
- 9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재원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진태ㆍ박인숙ㆍ김상훈ㆍ이종배ㆍ함진규ㆍ김영우ㆍ민경욱 의원 발의)
- 9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심기준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완주ㆍ김병기ㆍ채이배ㆍ윤관석ㆍ송갑석ㆍ김종민ㆍ기동민ㆍ유동수 의원 발의)
- 9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서삼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맹성규ㆍ이개호ㆍ김한정ㆍ윤준호ㆍ심재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9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동근ㆍ소병훈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현권ㆍ한정애ㆍ김영진ㆍ맹성규ㆍ서형수 의원 발의)
- 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김민기ㆍ정춘숙ㆍ오영훈ㆍ이정미ㆍ맹성규ㆍ박홍근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재정ㆍ김영춘 의원 발의)
- 9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기동민ㆍ이용득ㆍ권칠승ㆍ백혜련ㆍ윤호중ㆍ윤영일ㆍ김현권ㆍ최인호ㆍ고용진 의원 발의)
-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강창일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소병훈ㆍ안호영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인화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
- 10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박완주ㆍ고용진ㆍ안호영ㆍ이규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박정ㆍ제윤경ㆍ유동수ㆍ이학영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종걸 의원 발의)
-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기동민ㆍ김부겸ㆍ김성수ㆍ김영춘ㆍ박홍근ㆍ서영교ㆍ심기준ㆍ이재정ㆍ전해철ㆍ추미애 의원 발의)
-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언주ㆍ강석호ㆍ임이자ㆍ정병국ㆍ이학재ㆍ윤상직ㆍ김순례 의원 발의)
- 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
- 105. 보험사의 위법으로 미지급한 암 입원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에 관한 청원(전재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정기국회 제9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한슬 입법조사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조정실 외 4개 기관 소관의 법률안 및 청원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심재권ㆍ김민기ㆍ박재호ㆍ신창현ㆍ민홍철ㆍ송기헌ㆍ최운열ㆍ금태섭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최운열ㆍ유승민ㆍ이동섭ㆍ장정숙ㆍ정태옥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전재수ㆍ송갑석ㆍ박선숙ㆍ장정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정인화ㆍ김철민ㆍ이상헌ㆍ윤호중ㆍ윤준호ㆍ민홍철ㆍ김부겸ㆍ김현권ㆍ김정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재경ㆍ송희경ㆍ이종배ㆍ이채익ㆍ정갑윤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진복ㆍ백승주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한선교ㆍ김무성ㆍ김성원ㆍ민경욱ㆍ김동철ㆍ金成泰ㆍ정태옥ㆍ김종석ㆍ홍문표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춘석ㆍ정춘숙ㆍ정재호ㆍ김진표ㆍ백혜련ㆍ추혜선ㆍ송석준ㆍ민병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황희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정우ㆍ이원욱ㆍ박재호ㆍ이종걸ㆍ이수혁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주승용ㆍ조배숙ㆍ설훈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진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인호ㆍ전해철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완수ㆍ박인숙ㆍ서청원ㆍ염동열ㆍ이양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맹성규ㆍ김종민ㆍ고용진ㆍ신동근ㆍ박정ㆍ유동수ㆍ이학영ㆍ민홍철ㆍ김진표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진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영일ㆍ고용진ㆍ이재정ㆍ홍익표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홍근ㆍ송갑석ㆍ송기헌ㆍ전재수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현권ㆍ조승래ㆍ심기준ㆍ윤호중ㆍ박찬대ㆍ임종성ㆍ김영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정우ㆍ노웅래ㆍ김민기ㆍ박재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송기헌ㆍ이재정ㆍ전현희ㆍ서삼석ㆍ윤후덕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이상헌ㆍ조승래ㆍ김민기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경민ㆍ정동영ㆍ기동민ㆍ박선숙ㆍ김성수ㆍ정인화ㆍ강훈식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윤준호ㆍ설훈ㆍ김해영ㆍ인재근ㆍ송갑석ㆍ박홍근ㆍ기동민ㆍ우원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영주ㆍ권미혁ㆍ김진표ㆍ이학영ㆍ김병관ㆍ신창현ㆍ유동수ㆍ김종민ㆍ맹성규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전해철ㆍ박주민ㆍ윤준호ㆍ강훈식ㆍ이상민ㆍ고용진ㆍ최재성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이수혁ㆍ정재호ㆍ김철민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인재근ㆍ윤후덕ㆍ소병훈ㆍ채이배ㆍ정인화ㆍ유성엽ㆍ이용호ㆍ이찬열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경협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정ㆍ백재현ㆍ소병훈ㆍ송옥주ㆍ안규백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장정숙ㆍ김경진ㆍ김종회ㆍ김광수ㆍ금태섭ㆍ성일종ㆍ정인화ㆍ윤영일ㆍ유성엽ㆍ이용주ㆍ제윤경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서삼석ㆍ김경협ㆍ김영진ㆍ윤관석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ㆍ신창현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이언주ㆍ박주현ㆍ위성곤ㆍ금태섭ㆍ박지원ㆍ유성엽ㆍ박명재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후삼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후삼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이후삼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김석기ㆍ강석호ㆍ권성동ㆍ유의동ㆍ김무성ㆍ홍철호ㆍ경대수ㆍ김선동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정춘숙ㆍ조배숙ㆍ김관영ㆍ장정숙ㆍ김종민ㆍ이동섭ㆍ이용득ㆍ김동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경협ㆍ이개호ㆍ조승래ㆍ윤일규ㆍ김두관ㆍ오제세ㆍ백재현ㆍ정재호ㆍ김철민ㆍ맹성규ㆍ정세균ㆍ서형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이언주ㆍ민경욱ㆍ정갑윤ㆍ장석춘ㆍ신보라ㆍ권성동ㆍ金成泰ㆍ김용태ㆍ김정재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조경태ㆍ김종회ㆍ이동섭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이찬열ㆍ정병국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권칠승ㆍ윤관석ㆍ제윤경ㆍ전해철ㆍ박용진ㆍ최인호ㆍ박찬대ㆍ심재권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기동민ㆍ신창현ㆍ송영길ㆍ김경협ㆍ이개호ㆍ김진표ㆍ김병욱ㆍ최운열ㆍ고용진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민경욱ㆍ박인숙ㆍ원유철ㆍ문진국ㆍ김세연ㆍ이종명ㆍ김명연ㆍ송희경ㆍ장석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46)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영일ㆍ김현권ㆍ우원식ㆍ남인순ㆍ심재권ㆍ백재현ㆍ황주홍ㆍ이후삼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이학영ㆍ송갑석ㆍ신창현ㆍ민홍철ㆍ박홍근ㆍ이수혁ㆍ윤준호ㆍ권칠승ㆍ김두관ㆍ제윤경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김상희ㆍ김영진ㆍ윤관석ㆍ백재현ㆍ전혜숙ㆍ김병기ㆍ김해영ㆍ신경민ㆍ홍영표ㆍ서영교ㆍ권칠승ㆍ박홍근ㆍ박광온ㆍ이춘석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89)상정된 안건
4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최인호ㆍ송영길ㆍ이동섭ㆍ김성수ㆍ신창현ㆍ정춘숙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정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승희ㆍ김영우ㆍ홍철호ㆍ이채익ㆍ이만희ㆍ강석진ㆍ김성원ㆍ엄용수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정태옥ㆍ송언석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정재ㆍ이은권ㆍ정유섭ㆍ함진규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ㆍ김상훈ㆍ박성중ㆍ김석기ㆍ김선동ㆍ원유철ㆍ김재경ㆍ윤재옥ㆍ윤종필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유승희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철민ㆍ김삼화ㆍ정성호ㆍ유동수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이용득ㆍ노웅래ㆍ서형수ㆍ이종걸ㆍ이학영ㆍ금태섭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박재호ㆍ이종걸ㆍ전혜숙ㆍ이동섭ㆍ송갑석ㆍ김영진ㆍ맹성규ㆍ김해영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변재일ㆍ정세균ㆍ이학영ㆍ김민기ㆍ백혜련ㆍ유동수ㆍ고용진ㆍ임종성ㆍ신창현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철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47)상정된 안건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철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65)상정된 안건
5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전해철ㆍ고용진ㆍ김병욱ㆍ박광온ㆍ전재수ㆍ추혜선ㆍ제윤경ㆍ심기준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종명ㆍ정종섭ㆍ이양수ㆍ김규환ㆍ이현재ㆍ강석진ㆍ정진석ㆍ이은권ㆍ김명연ㆍ주호영ㆍ김영우ㆍ정태옥ㆍ홍일표ㆍ안상수ㆍ김광림ㆍ박인숙ㆍ김상훈ㆍ강효상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84)상정된 안건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김영춘ㆍ김종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고용진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원욱ㆍ전해철ㆍ홍의락ㆍ김병욱ㆍ심기준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선숙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삼화ㆍ오신환ㆍ김수민ㆍ정동영ㆍ김종훈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욱ㆍ박찬대ㆍ김병관ㆍ윤관석ㆍ최인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부겸ㆍ고용진ㆍ임종성ㆍ이동섭ㆍ정재호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상민ㆍ김병기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정호ㆍ유성엽ㆍ정재호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박홍근ㆍ신창현ㆍ이상헌ㆍ맹성규ㆍ송갑석ㆍ백혜련ㆍ기동민ㆍ박주선ㆍ김영진ㆍ김영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성원ㆍ정운천ㆍ이언주ㆍ김동철ㆍ김재경ㆍ권성동ㆍ성일종ㆍ홍철호ㆍ하태경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김동철ㆍ이동섭ㆍ김병기ㆍ장병완ㆍ주승용ㆍ권은희ㆍ김삼화ㆍ유성엽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경협ㆍ윤관석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ㆍ원혜영ㆍ신창현ㆍ최인호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정재호ㆍ이학영ㆍ김영주ㆍ신창현ㆍ금태섭ㆍ최인호ㆍ맹성규ㆍ전재수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제윤경ㆍ송갑석ㆍ김진표ㆍ남인순ㆍ표창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박재호ㆍ김민기ㆍ김현권ㆍ민병두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정재호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이수혁ㆍ신동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92)상정된 안건
7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김경진ㆍ박지원ㆍ이용주ㆍ정동영ㆍ윤종필ㆍ김종회ㆍ김병욱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윤준호ㆍ정재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신창현ㆍ김정호ㆍ이찬열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규환ㆍ윤한홍ㆍ金成泰ㆍ김상훈ㆍ경대수ㆍ김학용ㆍ김용태ㆍ김선동ㆍ정태옥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박덕흠ㆍ이명수ㆍ임재훈ㆍ김수민ㆍ이종구ㆍ유승희ㆍ김광수ㆍ강길부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최경환ㆍ김병욱ㆍ정동영ㆍ황주홍ㆍ윤영일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한선교ㆍ윤상직ㆍ金成泰ㆍ문진국ㆍ임이자ㆍ강효상ㆍ김규환ㆍ최연혜ㆍ송희경ㆍ이장우ㆍ송언석ㆍ주호영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전재수ㆍ박광온ㆍ백재현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ㆍ김해영ㆍ김정호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31)상정된 안건
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엄용수ㆍ윤영석ㆍ추경호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정재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철민ㆍ윤준호ㆍ정재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신창현ㆍ김정호ㆍ이찬열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경협ㆍ이동섭ㆍ고용진ㆍ박정ㆍ신창현ㆍ정동영ㆍ김영춘ㆍ이춘석ㆍ박선숙ㆍ전해철ㆍ이찬열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15)상정된 안건
8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경협ㆍ이동섭ㆍ고용진ㆍ박정ㆍ신창현ㆍ이춘석ㆍ박선숙ㆍ전해철ㆍ이찬열ㆍ홍의락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58)상정된 안건
9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동섭ㆍ신창현ㆍ김성수ㆍ맹성규ㆍ최인호ㆍ이규희ㆍ장정숙ㆍ송영길ㆍ추미애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신창현ㆍ서형수ㆍ이후삼ㆍ박완주ㆍ기동민ㆍ장정숙ㆍ백혜련ㆍ이학영ㆍ송갑석ㆍ임종성ㆍ남인순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이학영ㆍ김규환ㆍ김정훈ㆍ이학재ㆍ민경욱ㆍ정갑윤ㆍ장석춘ㆍ권성동ㆍ金成泰ㆍ김용태ㆍ김정재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재원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진태ㆍ박인숙ㆍ김상훈ㆍ이종배ㆍ함진규ㆍ김영우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재원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진태ㆍ박인숙ㆍ김상훈ㆍ이종배ㆍ함진규ㆍ김영우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심기준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완주ㆍ김병기ㆍ채이배ㆍ윤관석ㆍ송갑석ㆍ김종민ㆍ기동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서삼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맹성규ㆍ이개호ㆍ김한정ㆍ윤준호ㆍ심재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동근ㆍ소병훈ㆍ민홍철ㆍ신창현ㆍ김현권ㆍ한정애ㆍ김영진ㆍ맹성규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병기ㆍ김민기ㆍ정춘숙ㆍ오영훈ㆍ이정미ㆍ맹성규ㆍ박홍근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재정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기동민ㆍ이용득ㆍ권칠승ㆍ백혜련ㆍ윤호중ㆍ윤영일ㆍ김현권ㆍ최인호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강창일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소병훈ㆍ안호영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인화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박완주ㆍ고용진ㆍ안호영ㆍ이규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박정ㆍ제윤경ㆍ유동수ㆍ이학영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기동민ㆍ김부겸ㆍ김성수ㆍ김영춘ㆍ박홍근ㆍ서영교ㆍ심기준ㆍ이재정ㆍ전해철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언주ㆍ강석호ㆍ임이자ㆍ정병국ㆍ이학재ㆍ윤상직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보험사의 위법으로 미지급한 암 입원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에 관한 청원(전재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갑 출신의 김영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확대되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격차 구도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여기 계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16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1인당 GDP가 3만 불을 돌파하면서 바야흐로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여전히 1만 불 시대를 바라보던 80~90년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는 지니계수는 1인당 GDP가 2만 불을 갓 넘겼던 2006년에 비해 10년 뒤인 2016년에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3만 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국민들은 2만 불 시대, 1만 불 시대에 비해서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성장과 산업발전만 목표로 했던 1만 불 시대의 시스템은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요소에서 오작동하고 있고, 그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가 서둘러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시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법률들에 담겨 있지 않거나 담겨 있다고 해도 조세 영역에 한정해서 추상적 형태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격차 중에서 고소득층․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소득 격차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중 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 간 경제적 균형 확립과 균형발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 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쟁으로 인해 핵심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미래경제를 위한 중요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0대 국회가 낡은 1만 불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 불 시대 이후의 선진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여기 계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신고제도 일괄 정비의 일환으로 신고사항 중 실질적 요건의 심사가 필요한 보험업법상 4건의 신고와 상호저축은행법상 7건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51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 복리시설․준주택의 건설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범위 확대를 통하여 노후주택의 정비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 제공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구역 안의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내에 있다는 이유로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우대수수료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전통시장 내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밖 가맹점과의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및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비교할 때 처벌수준도 더 높게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제재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실화된 대형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부실 발생 시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FSB 회원국들이 입법화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감독당국과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하는 정리당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상화계획의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법률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80항 박주선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재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 공동유대 범위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의 규모 및 조합원의 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유대의 범위를 시․도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영업기반 확대 및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등 부작용 우려 및 조합 설립목적과의 조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이 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조합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보호체계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예금보호업무 수행 및 부실금융기관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조합의 펀드 판매에 따른 예탁금은 이 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펀드예탁금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28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6건 중 일부 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거나 주식매수를 통해 직접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계속거래업자 등이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 대해 설명․제공해야 하는 사항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근거 법령 및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금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문판매업자, 계속거래업자 및 특수거래업자 등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계속거래업자 등과 소비자 간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자가 계약서 발급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고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 운영 경험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피해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가맹사업을 개시한 가맹본부에게도 직영점 운영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는 신규등록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의 적용 시점 등을 부칙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하단부의 의사일정 제87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 법에도 도입하고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준용토록 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을 확대하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의 자진신고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 법 위반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확대에 따라 도입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준용 방식보다는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고, 준용을 하는 경우에도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과 국가보훈처 소관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6건과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2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심의․조정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적양극화해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정책 추진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발전이 정부조직의 기본적인 핵심과제인 동시에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총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정부 소속의 다양한 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정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6페이지 하단 의사일정 제95항입니다.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이 행정 및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유공자의 진료기록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단이 적정진료 심사 등 업무 수행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고 보다 정밀한 사례관리로 보훈의료비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훈단체를 구분함에 있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및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공헌의 유형에 따라 단체를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의 단체명 열거 순서가 단체구성원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위상을 구분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단체가 법적용 대상으로 편입된 순서에 의하여 열거된 것일 뿐이며 동 순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높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 1․2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수 법안심사1소위원장님과 유의동 법안심사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 그리고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질의 순서는 따로 배부하지 않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에 한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DLF 대책은 상품 판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전적으로 은행에 돌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고 여기에 있어서 은행들의 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4건이나 접수했고 또 7월 달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관련 감사를 받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DLF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DLF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언론에서 대규모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감독당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번 DLF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상품 관련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이나 리스크 관리 기능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감독당국은 앞으로 어떻게 기능․역할을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장이 급변하게 변동하는데 감독당국이 그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기술발전에 대한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고민해서 감독당국이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소위 5%룰의 특례 요건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위 5%룰 완화 시도는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까지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고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행령 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공정위원장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셨지요?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기에서 기업집단에 있는 계열사가 다른 기업집단 외부하고 거래한 모든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3자와의 거래에서, 예를 들면 A에서 밖에 있는 독립기업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독립기업에서 또 다른 계열사, 똑같은 동일한 기업사에 들어가는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이러한 시행령이나 심사지침의 제정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께서는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 공정위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에서 만든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개정하는 내용은 새로이 어떤 법집행을 갖다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님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전쟁 당시에, 6․25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뿐이 아니고 해외 참전국가의 젊은이들이 참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분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라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SK와 태영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한 뒤로 SK는 공정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태영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여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누구를 보내서 해 주시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룰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하겠다, 법률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 심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이야기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레이 존(gray zone)이라 해 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서 공시대상이 되는 것을 대폭 줄인 것이, 지난 9월 5일 날 보고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행사, 회사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의 주체이고 임원들도 거기에 대한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 정관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공고에서 제외시킨다……
이걸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라고 하는 재산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헌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것, 주주의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것. 주주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권이 체화된 것이 주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보면 시행령은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 준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태도 자체는 굉장히,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다 하신 것은 고마운데 이건 아예 시행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은 좀 이따 일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이 자리에 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십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하고 정무위 전체회의 때에 노란딱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문하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관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두 번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를 실무자들한테 전화 연락을 해 보니까 약관법에 대해서 약관심사과 실무자가 ‘약관 문항만 검토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약관 문항에 문제가 없는 걸로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약관 문항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보이십니까, 부위원장님?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노란딱지를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러한 약관들이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빼고 약관만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데 약관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당연히 폭력이나 성인용 콘텐츠나 도발이나 비하나 증오성 콘텐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느냐, 그것을 약관에서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그러니까 그들 용어로는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해야지 마냥 시간을 유튜브 쪽 입장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돌아온 것이, 물론 실무자 전화상으로만입니다만 ‘약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반드시 고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그대로 할게요.
외국계는, 외국 기업들은 그렇다 치고 국내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를 입었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글 측 입장에 대해서 뭐냐고 그것도 같이 자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구구절절은 아니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5%룰을 만든 배경이 뭐냐를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경영진이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을 5%, 10% 매집해 가지고 갑자기 경영권을 침탈할 때 방어할 수단이 없다라고 해서, 미리 내가 5% 이상 샀다라는 것을 알려 줘야 경영진이 나도 좀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영권 침탈이나 경영권 방어에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법안심의 과정에 참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정부의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쉬운 면도 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번 DLF 사태는 금융감독의 감독 실패가 더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그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공모형이지 않아요? 그런데 변형된 사모로 2년여 팔 때 금융감독원은 뭐 했느냐……
그다음에 소비자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5월 달에 접수하고 위원장께 보고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기관 간의 협조가 안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오늘의 사태를 낳은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은 어차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 존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게 감독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이대로 넘어가서는 계속 금융감독이 발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까지는 일반 사모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재간접펀드가 17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재간접펀드가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국감에도 어떤 분이 와서 8500만 원 있는데 1500만 대출해 오면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전문투자자는 육성하되 일반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공모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사모 쪽은……

그러면 이렇게 금지를 시켜 버리면 잘나가는 은행이 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박탈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금융회사가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잘하는 회사는 더 잘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부 못 하는 기준에 맞춰 버리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이번 대책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신지……

왜 하향평준화를 시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일반투자가와 전문투자가를 좀 비교해서 진짜 내용도 모르고 예금하러 왔다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부분이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감독당국이 해야 될 고민이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손쉽게 하향평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상향평준화의 고민을 감독당국이 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더 고민하고 해서 상향평준화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처음에 질문했던 것,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측면에 먼저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고 감독원도 그렇고 시장을 따라가고 시장을 선도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문제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하다 보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금융감독이 필요 없어요. 다 금지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날 투자자 보호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큰 틀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공모보다는 사모펀드 사이드, 그다음에 자체헤지보다는 백투백헤지 사이드, 그다음에 은행창구 판매하는 형태, 이것에 있어서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규제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점이, 이제 개념이 나오고 구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 파생결합상품 중에 최대 원금손실이―이것은 앞으로 의견수렴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랬지만―20~30인 상품을 이제 새로운 용어지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해서 이것을 규율하겠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우선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원금손실 20% 이하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이 사실 저는 하향평준화 쪽으로 기여하게 될 거다, 결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백투백헤지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규제가 있어서,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우리가 스스로 초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여기 금융위에서도 이번에 제시한 대책 중에 영업행위준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개념, 어떤 구간…… 또 이제 반응을 통해서 어느 구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금융채무연체자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1만여 명, 18년에 24만여 명, 19년에 26만여 명, 그래서 최근 3년간 25.9%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신용등급이 그래도 괜찮은, 은행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연체자 규모가 18년에 3만 9548명에서 19년에는 9월 기준에 5만 946명으로 28.8%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고 월 소득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 고객의 연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조차도 경제 불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연체 기록이 생기면 대부업 이용거래도 차단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척까지 이렇게 다 가동을 해서 이것을 막다가 하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정말……


그리고 아울러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중산층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데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문제까지도 미리 예비해서 저는 들여다보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그리고 하나 더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연체가 증가된 지역을 보면 울산이나 경남이나 부산, 경북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높은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린 건데 울산, 경남, 부산, 경북, 이게 높은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선업 불황 이런 게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좀 봐 주시고.
특히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여기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이런 계층,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도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일 간의 지소미아 종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간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게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비교형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원칙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제기하는 문제라든가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고민 끝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단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저기를 하는 것은 그렇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물론 그 실무자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거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모든 것을 정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어떠한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도 없이 지방에 있다는 그 자체로서 불이익을 주는, 정부가 그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그런 시행령이 없었어야 하는 건데 왜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였던 것이지 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 여부하고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합니다.
위원장님도 아마 그전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한동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개정하겠다’가 아니라 원래 그건 그런 조항은 없었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들이 ‘시행령도 안 해 보고 처음부터 바꾸냐’라고 한 것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저희 방침이 시행령을 안 해 보고…… 해 보고 나서 하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지방을 조금 배려한다고 나름 20인을 했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해 보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번 해 보고 실제로 그게 지방을 차별하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때 불편한 점을 봐서 반영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 보지도 않고 법부터 바꾸냐’라고는 안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20인으로 내렸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감사의 품질이 나쁘다거나 전체 부실감사를 한 비율이 월등히 높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다른 데는 40인인데 20인으로 내렸으니까 더 저기한다는 이야기는, 어차피 40인 이상 해당되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 안 맞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서울은 40인 이상이 수없이 많고 저거한데 달리 그것을 강조를, 그 차이를 두도록 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안 하겠지만 그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DLF 사태가 주로 4% 금리대, 일부는 3% 금리 약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5%도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했을 때 3%대 약정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런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최운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조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겸업주의로 갈 것인지 전업주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가 과연 생각을 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금융위는 어떤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금융위가 가져야 될 책임 그리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져야 될 책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금융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조치를 발표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쭉 보면 금융위가 스스로 어떤 책임을 진다라든지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은행들이 잘못했으니까 고위험 금융상품을 팔지 마라, 그다음에 사모펀드 가입 조건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어떤 제도적 조치만 발표하고 그 제도와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벌하겠다, 그런 조치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선언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주체에 따라서 훨씬 더 작용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 쇼핑 관련돼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에 나와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어느 조직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든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사전 규제는 없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통계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해서 전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발표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오로지 제도개선 몇 가지 하겠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모든 책임을 은행에 너무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금액만 올리면 다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금융위가 우리나라의 금융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치가 갖고 올 금융당국의 자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는 전혀 책임성 있는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그다음에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고위험 금융상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 금융업이 과연 겸업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전업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규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질 높은 조치가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명이겠지만 14일 날 금융위의 미래 비전, 책임 문제까지 다 하기에는…… 지금 대책만 해도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때 기자님들하고 발표할 때. 그래서 그날 보고는 대책 중심으로 했고, 물론 모두 말에 제가 나름대로는 안타까움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사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김병욱 위원님이나 이태규 위원님이나 최운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돌아가서 숙제로 하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항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에 ‘그때 왜 바로 조치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앞으로 1년 뒤에 감독당국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 건마다 불러들이고 책임지고 이런 일도 반복되었어요, 과거에요. 우리가 전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너무 책임만 따지면 오히려 과잉 감독 내지는 과잉 개입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모라는 것은 약간 자율적인 영역에서 했던 부분이어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사모를 너무 놓아준 것 아니냐?’라고 하기 시작하면 또 다시 개입의 규제로 들어가거든요. 그 영역에서 저희가 약간은 줄타기 내지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당신들, 지난번 잘못된 것 아니냐?’ 한마디 하면, 말만 한마디 해도 밑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행동이 확 바뀝니다. 다음부터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뭐든지 다 와. 각서 써. 뭐 해. 다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저희가 능력도 기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독당국의 책임 문제, 능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로 생각해서, 직원들의 비헤이비어(behavior)가 너무 또 책임회피성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를 한 것이지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일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정량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지침이나 이런 쪽에 적시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규제의 객체가 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규제 회피하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5%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률을 보는 경우라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4.99%의 이익률을 추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사익편취 심사지침이 과거의 판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법원에 가서 이 부분이 불법으로, 위법으로 선고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기업들의 거래 행태를 하나하나 보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의 스피리트(spirit)가 도대체 어떠한 거래를 부당한 거래로 보느냐, 이 부분을 법에서 받고 그 부분이 그 법에서 얘기한 부분을,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저희가 심사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사지침은 과거에 있던 판례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성원 위원님, 유의동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배석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