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12월24일(토) 오전 0시05분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8587)
-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3)
- 5.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7.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8.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
- 9.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
- 10.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17321)
- 상정된 안건
-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8587)
- 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
-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3)
- 5.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7.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8.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
- 9.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
- 10.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17321)
(0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85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저와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저와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5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6)상정된 안건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1)상정된 안건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93)상정된 안건
(0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평생교육 재정의 확충을 통해 교육재정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고등․평생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부문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같은 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시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평생교육 재정의 확충을 통해 교육재정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고등․평생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부문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같은 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명시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육세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육세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과 시민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주로 의존해 왔던 대학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미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 지방의 한 국립대조차 5년간 자퇴 학생 수가 4000명에 달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 위기,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학 혁신방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느닷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주자는 지금 방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해결책은 미뤄 둔 채 이렇게 아이들 교육의 예산을 빼앗아 대학에 돈 몇 푼 쥐어 주는 것으로는 급한 불 끌 수도 없고 오히려 언제 번질지 모를 불씨만 계속 살려 두는 셈입니다.
위기 대학들은 찔끔찔끔 지원된 예산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다 결국 정글과도 같은 시장논리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 찔끔 지원을 통한 희망고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유․초․중․고 예산을 빼내 가니 당연히 유․초․중․고 교육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40년 이상 된 학교, 지진 대비도 석면 제거도 안 된 학교, 급식실도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OECD 교육지표에서 유․초․중 교육예산이 이제 갓 평균을 넘어섰다고 대학 위기라는 미명 아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유․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 교육권리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은 한 인간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국민의 삶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를 위한 기초선을 확보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계적 초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는 일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이미 태어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 최선의 교육을 해 줘야 하는 문제는 별문제가 아닙니까?
코로나 초기 전국 모든 학교가 비대면수업 하고 있을 때 한 반에 십오륙 명 배우는 과학고는 대면수업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과학고 애들 같은 교육 여건을 누리게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교실도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유․초․중․고 예산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이들은 마치 저출생 국가로 가는 걸 바라며 고사라도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정책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 역시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서 유․초․중․고 예산에서 대학재정을 충당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학 위기 해결은 유․초․중․고 예산 떼어 내기가 아니라 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별도 재원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옳지도 않고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이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속에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주로 의존해 왔던 대학재정 위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미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 지방의 한 국립대조차 5년간 자퇴 학생 수가 4000명에 달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 위기,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학 혁신방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느닷없이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주자는 지금 방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 해결책은 미뤄 둔 채 이렇게 아이들 교육의 예산을 빼앗아 대학에 돈 몇 푼 쥐어 주는 것으로는 급한 불 끌 수도 없고 오히려 언제 번질지 모를 불씨만 계속 살려 두는 셈입니다.
위기 대학들은 찔끔찔끔 지원된 예산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다 결국 정글과도 같은 시장논리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 찔끔 지원을 통한 희망고문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유․초․중․고 예산을 빼내 가니 당연히 유․초․중․고 교육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40년 이상 된 학교, 지진 대비도 석면 제거도 안 된 학교, 급식실도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OECD 교육지표에서 유․초․중 교육예산이 이제 갓 평균을 넘어섰다고 대학 위기라는 미명 아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유․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 교육권리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은 한 인간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국민의 삶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를 위한 기초선을 확보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계적 초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아이 낳는 일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이미 태어난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 최선의 교육을 해 줘야 하는 문제는 별문제가 아닙니까?
코로나 초기 전국 모든 학교가 비대면수업 하고 있을 때 한 반에 십오륙 명 배우는 과학고는 대면수업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과학고 애들 같은 교육 여건을 누리게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려면 교실도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유․초․중․고 예산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이들은 마치 저출생 국가로 가는 걸 바라며 고사라도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정책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 역시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서 유․초․중․고 예산에서 대학재정을 충당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학 위기 해결은 유․초․중․고 예산 떼어 내기가 아니라 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별도 재원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옳지도 않고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은 교육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유․초․중등 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은 확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쌓아 두게 될 기금 누적액이 올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의 약 5조 4000억 원에서 무려 4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부금이 넘쳐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현금 살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600억 원어치 보급하고 노트북 29만 대를 무상지급하는가 하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처리를 거부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고등교육은 14년이나 계속된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일인당 정부지원금은 초․중․고생의 경우 1528만 원인데 대학생은 385만 원으로 초․중․고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일인당 교육비도 2019년 기준 초․중․고생은 OECD 평균의 142.7%로 최상위권인데 반해 대학생은 64.3%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 재원은 정부 예산편성 시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이처럼 재정난에 허덕이며 당장 살아남는 데 급급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Times Higher Educ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우리나라의 대학은 단 3개만 이름이 올라 있으며 국내 최상위인 서울대학교가 겨우 56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불필요한 칸막이가 쳐지는 바람에 한편에서는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누적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다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른 대학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재정난에 허덕이며 세계무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를 충당해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와 안정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안입니다.
더하여 동 수정안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입되는 재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쪼록 교육부문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은 교육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교육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유․초․중등 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은 확대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쌓아 두게 될 기금 누적액이 올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의 약 5조 4000억 원에서 무려 4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부금이 넘쳐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현금 살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600억 원어치 보급하고 노트북 29만 대를 무상지급하는가 하면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편성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처리를 거부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고등교육은 14년이나 계속된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일인당 정부지원금은 초․중․고생의 경우 1528만 원인데 대학생은 385만 원으로 초․중․고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일인당 교육비도 2019년 기준 초․중․고생은 OECD 평균의 142.7%로 최상위권인데 반해 대학생은 64.3%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의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 재원은 정부 예산편성 시마다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이처럼 재정난에 허덕이며 당장 살아남는 데 급급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Times Higher Education)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우리나라의 대학은 단 3개만 이름이 올라 있으며 국내 최상위인 서울대학교가 겨우 56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불필요한 칸막이가 쳐지는 바람에 한편에서는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금이 누적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다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른 대학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재정난에 허덕이며 세계무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를 충당해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와 안정적인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현안입니다.
더하여 동 수정안은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입되는 재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쪼록 교육부문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1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1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별표 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또한 2025년 12월 31일로 함께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1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별표 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력 또한 2025년 12월 31일로 함께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5인, 기권 31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5인, 기권 31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7.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00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3년 예산안 등의 의미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그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 대비 감소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서민․사회적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등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민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초격차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과 로봇 등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장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2023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3년 예산안 등의 의미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그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 대비 감소한 639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여 서민․사회적약자 보호,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등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민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의 초격차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과 로봇 등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보장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예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2023년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마침내 국회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 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다가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을 강화하고 주거안정과 계층별 복지 확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 원에 대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기금 간 사업 이관을 제외하고 4.2조 원을 감액하고 3.9조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0.3조 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을 제외한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441.3조 원에 대해서는 2.7조 원을 감액하고 2.4조 원을 증액하여 총 0.3조 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국비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인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에 소요되는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마침내 국회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 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다가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을 강화하고 주거안정과 계층별 복지 확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 원에 대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기금 간 사업 이관을 제외하고 4.2조 원을 감액하고 3.9조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0.3조 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을 제외한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441.3조 원에 대해서는 2.7조 원을 감액하고 2.4조 원을 증액하여 총 0.3조 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국비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노인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에 소요되는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거대 양당 합의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산안 심사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비공개로 더욱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헌법이 정해 놓은 시기도 지나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네 번의 마지노선도 지나면서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 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은 제대로 살려 내지도 못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중 11%만 되살렸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절반만 복구했습니다. 삭감된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전체 2조 8000억 원 중 극히 일부만 증액했습니다.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늘려 주고 막상 가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최선인지, 이 정도 합의를 위해서 헌법까지 어겨 가며 그렇게 시간을 끈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고용위기 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과 장애인, 영유아, 청년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경제위기 앞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드렸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경제위기 앞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 미흡한 예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제일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든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눈치를 보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통법부를 자처한다, 삼권분립을 내팽개친다고 온갖 공격을 퍼부었던 당사자들입니다. 용산의 눈치만 보고 달려온 지난 한 달이 진정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 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 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 통치 예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예산항목을 살려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협조하는 꼴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 오신 것입니까? 그렇게 강조하던 국민감세는 어디로 갔으며 서민과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던 약속은 예산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자감세만 가득하고 민생예산 줄줄이 삭감된 예산안을 두고 국민 앞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169석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득권 양당의 밀실 합의 속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경제위기 앞에 진정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겸허히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거대 양당 합의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산안 심사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비공개로 더욱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헌법이 정해 놓은 시기도 지나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네 번의 마지노선도 지나면서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 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복지 예산은 제대로 살려 내지도 못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돼야 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억 원 중 11%만 되살렸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절반만 복구했습니다. 삭감된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전체 2조 8000억 원 중 극히 일부만 증액했습니다.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늘려 주고 막상 가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최선인지, 이 정도 합의를 위해서 헌법까지 어겨 가며 그렇게 시간을 끈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고용위기 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과 장애인, 영유아, 청년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경제위기 앞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드렸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경제위기 앞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 미흡한 예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제일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든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눈치를 보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통법부를 자처한다, 삼권분립을 내팽개친다고 온갖 공격을 퍼부었던 당사자들입니다. 용산의 눈치만 보고 달려온 지난 한 달이 진정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 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 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 통치 예산을 막겠다고 했지만 예산항목을 살려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협조하는 꼴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 오신 것입니까? 그렇게 강조하던 국민감세는 어디로 갔으며 서민과 민생을 최우선하겠다던 약속은 예산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자감세만 가득하고 민생예산 줄줄이 삭감된 예산안을 두고 국민 앞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169석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득권 양당의 밀실 합의 속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경제위기 앞에 진정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겸허히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경제가 평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지금 느끼는 위기의 체감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3분기 경제지표들이 악화됐고 한 해의 마감 시기까지 추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 감소 중이고 내수에서 설비투자의 정체와 소비 위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과거에는 수출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해외시장의 수요 위축과 함께 그런 이점도 사라지고 물가인상 압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물가는 높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을 동반했는데 현재는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정체되는 준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고금리는 공급 충격에 중요하게 기인하는 물가상승을 저지하는 데 별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액만 잔뜩 늘려 놓았습니다. 그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양상의 경제위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장벽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역내의 제조업의 재활성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등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하한 연방 최고 법인세율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그간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기색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했고 현재도 계속 확산 중인 횡재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횡재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전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가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왔는데 정치가 이 인상요인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 오고 있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 물가 부담이 커지는 국민들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호소하는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추가적으로 심화시킬 사채 발행한도의 대폭 상향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런 문제의 실용적인 대안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전력은 물론이고 일부 국가들은 은행에까지 부과하는 것이 횡재세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횡재세는 단지 증세 수단만이 아닙니다. 세수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분배 수단이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에 3%대였습니다. 어지간한 규모를 가진 개방경제국가 중에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달에 미국은 8.3%, 캐나다 7%, 독일 7.9%, 영국은 9.9%였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공기업이 원자재를 장기공급계약으로만 체결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 밀가루를 정부조직을 통해서 수입하면서 국내 재판매가격을 6개월 단위로 고정시켰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전략을 주장하면 정치권, 재계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장과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즉각적이고도 거센 반격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은 유류세 인하, 밀가루 관세 0%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금 감면이 전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감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취하는 정책이 무조건 옳고 우리나라 실정에도 전부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아서 도그마적이고 관성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여야가 이 도도한 시대변화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따른 완충장치로 확장적 재정을 꾀했을 것입니다. 그 재정으로 디지털과 녹색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담았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을 온통 잠식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복지국가의 일대 혁신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부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이것입니다. 부자들, 재벌 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서 경제위기 극복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사고를 시대착오적 한국판 쇄국정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쇄국정책의 저변에 있는 사고는 화물기사들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한 거부, 노조법 2․3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오늘 함께 이 낡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2023년, 하던 대로, 나 몰라라, 위기불감, 이 시대착오적인 쇄국정책 예산안과 그 국정운영 방향에 반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과시키느니 2023년 예산안을 차라리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경제가 평온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지금 느끼는 위기의 체감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3분기 경제지표들이 악화됐고 한 해의 마감 시기까지 추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 감소 중이고 내수에서 설비투자의 정체와 소비 위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과거에는 수출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해외시장의 수요 위축과 함께 그런 이점도 사라지고 물가인상 압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물가는 높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을 동반했는데 현재는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정체되는 준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고금리는 공급 충격에 중요하게 기인하는 물가상승을 저지하는 데 별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액만 잔뜩 늘려 놓았습니다. 그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고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양상의 경제위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장벽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역내의 제조업의 재활성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등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하한 연방 최고 법인세율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그간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기색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했고 현재도 계속 확산 중인 횡재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횡재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전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가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왔는데 정치가 이 인상요인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 오고 있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 물가 부담이 커지는 국민들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호소하는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추가적으로 심화시킬 사채 발행한도의 대폭 상향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런 문제의 실용적인 대안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전력은 물론이고 일부 국가들은 은행에까지 부과하는 것이 횡재세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횡재세는 단지 증세 수단만이 아닙니다. 세수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분배 수단이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에 3%대였습니다. 어지간한 규모를 가진 개방경제국가 중에는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같은 달에 미국은 8.3%, 캐나다 7%, 독일 7.9%, 영국은 9.9%였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공기업이 원자재를 장기공급계약으로만 체결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 밀가루를 정부조직을 통해서 수입하면서 국내 재판매가격을 6개월 단위로 고정시켰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전략을 주장하면 정치권, 재계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장과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즉각적이고도 거센 반격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일은 유류세 인하, 밀가루 관세 0%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금 감면이 전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감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취하는 정책이 무조건 옳고 우리나라 실정에도 전부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아서 도그마적이고 관성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여야가 이 도도한 시대변화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따른 완충장치로 확장적 재정을 꾀했을 것입니다. 그 재정으로 디지털과 녹색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담았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을 온통 잠식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잡는 복지국가의 일대 혁신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부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이것입니다. 부자들, 재벌 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서 경제위기 극복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사고를 시대착오적 한국판 쇄국정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쇄국정책의 저변에 있는 사고는 화물기사들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한 거부, 노조법 2․3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 낡은 도그마를 여전히 부여잡고 있자고, 오늘 함께 이 낡은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로만 위기가 심각하다고 뱉으면서 실제로는 그저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2023년, 하던 대로, 나 몰라라, 위기불감, 이 시대착오적인 쇄국정책 예산안과 그 국정운영 방향에 반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과시키느니 2023년 예산안을 차라리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예산안에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197.7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조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여 1000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7000호 확대 소요 6630억 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추가 배치 예산 107억 원, 장애인 인턴지원금 등의 인상 비용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 지원 예산 2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 콩 등 전략작물직불사업 4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 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예산안에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197.7조 원으로 이 가운데 1.5조 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 원을 증액하여 1000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7000호 확대 소요 6630억 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추가 배치 예산 107억 원, 장애인 인턴지원금 등의 인상 비용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 지원 예산 2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 콩 등 전략작물직불사업 4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 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0인, 기권 16인으로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정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0인, 기권 16인으로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원 등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정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속해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총 한도액 2조 4987억 원에 대하여 수정안은 감액 없이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개 지역 확대하기 위해 하수관거시설 한도액 633억 원 및 예비한도액 32억 등 총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속해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총 한도액 2조 4987억 원에 대하여 수정안은 감액 없이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1개 지역 확대하기 위해 하수관거시설 한도액 633억 원 및 예비한도액 32억 등 총 66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4에 따라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4에 따라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3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3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님 등 국회 지도자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혁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노인․장애인․청년 지원 확대 등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해 주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그 취지를 살려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 예산집행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충정과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여야 원내대표님 등 국회 지도자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혁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공공임대주택, 노인․장애인․청년 지원 확대 등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해 주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그 취지를 살려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내년 예산집행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충정과 헌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6)상정된 안건
9.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7217)상정된 안건
(01시07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1조 6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낮은 금리로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고,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총 10조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여 위기 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기간산업의 지원에 활용하도록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보증동의안은 고금리 시기에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저렴한 학자금대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기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수준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정부 요청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1조 6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낮은 금리로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이고,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총 10조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여 위기 시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기간산업의 지원에 활용하도록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보증동의안은 고금리 시기에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저렴한 학자금대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기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존 수준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정부 요청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2023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2023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117321)상정된 안건
(01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구자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구자근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30조 원에서 30조 원 증액된 26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40조 원, 예비한도는 20조 원이며 전년대비 각각 20조 원, 10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계약체결한도가 가지는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지표 기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올해 230조 원에서 30조 원 증액된 26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40조 원, 예비한도는 20조 원이며 전년대비 각각 20조 원, 10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계약체결한도가 가지는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지표 기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악화된 대외경제 여건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무역보험 공급을 위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4인으로서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4인으로서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