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12월 22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진태ㆍ장석춘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수민ㆍ이현재ㆍ김현아ㆍ주호영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재호ㆍ이철희ㆍ박주선ㆍ이찬열ㆍ강병원ㆍ고용진ㆍ민홍철ㆍ김관영 의원 발의)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찬대ㆍ오세정ㆍ정동영ㆍ김종대ㆍ이동섭ㆍ표창원ㆍ이찬열ㆍ김관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계속)
-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종대ㆍ이동섭ㆍ표창원ㆍ이찬열ㆍ박선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주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계속)
-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성일종ㆍ조훈현ㆍ박맹우ㆍ이완영ㆍ주광덕ㆍ김종석ㆍ김명연ㆍ김규환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재정ㆍ김철민ㆍ황희ㆍ박남춘ㆍ제윤경ㆍ조정식ㆍ정재호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윤관석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민병두ㆍ박남춘ㆍ김정우ㆍ정성호ㆍ채이배ㆍ윤관석ㆍ장정숙ㆍ박용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이양수ㆍ김종회ㆍ주승용ㆍ위성곤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오후 3시 본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출석 기관장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진태ㆍ장석춘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수민ㆍ이현재ㆍ김현아ㆍ주호영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재호ㆍ이철희ㆍ박주선ㆍ이찬열ㆍ강병원ㆍ고용진ㆍ민홍철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찬대ㆍ오세정ㆍ정동영ㆍ김종대ㆍ이동섭ㆍ표창원ㆍ이찬열ㆍ김관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계속)상정된 안건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종대ㆍ이동섭ㆍ표창원ㆍ이찬열ㆍ박선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주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계속)상정된 안건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성일종ㆍ조훈현ㆍ박맹우ㆍ이완영ㆍ주광덕ㆍ김종석ㆍ김명연ㆍ김규환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재정ㆍ김철민ㆍ황희ㆍ박남춘ㆍ제윤경ㆍ조정식ㆍ정재호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윤관석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민병두ㆍ박남춘ㆍ김정우ㆍ정성호ㆍ채이배ㆍ윤관석ㆍ장정숙ㆍ박용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이양수ㆍ김종회ㆍ주승용ㆍ위성곤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금융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의 신속한 추적․회수를 위하여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금융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범이 선량한 상인 등 제3자를 매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또 다른 사실상의 피해자인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 있어 이의 제기를 허용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인 등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논의 결과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등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들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초 섀도보팅제도의 부재에 따른 시행경과를 살펴보되 주총 정족수 완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총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섀도보팅제도의 한시적 운영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안전망은 최소한 확보해 주는 것이 민생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뜻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했다는 덧붙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행위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자는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변경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등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법안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약 300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결격사유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장 직속으로 결격사유제도 정비에 관한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실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고,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만 한정하였던 조사대상 기관에 검찰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김성원 의원․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조서 작성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내용인 체납자 재산 추적 목적의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친인척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국세청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들에 대하여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촌 이내의 친족에 한하여 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의사일정 제3항의 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해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합의안에는 6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전득자를 빼 버리는 대신에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 주자 해서 6촌 이내까지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1야당 간사가 모르는 수정안이 있습니까?
6촌으로 하는 것은 정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법에 맞춰서 6촌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올린 거예요.
김성원 위원님.
그러면 안이 뭐예요? 지금 반대하는 안이 뭐냐고요. 6촌까지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6촌이라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는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의견조율이 되면 수정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6촌, 4촌 가지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절차상 이런 경우가 저는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이견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국회법 제71조, 제94조에 따라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회부를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한표 제1소위원장님, 이학영 제2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 제1소위․제2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금치산, 한정치산 등 결격사유의 정비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섀도보팅 관련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도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회의가 오후 3시로 예정된 관계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연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연기했어요? 몇 시까지 연기됐어요?
(「무기한 연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 보지요.
질의순서를 사실 안 정했는데요,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들 제가 받아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또 채이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손 높이 들으면 피곤하실 거니까 제가 눈치껏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위원 하시고 다음에 박찬대 위원 하시고 그다음 김선동 위원 하십시오.
공정위가 어제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맞지요?

특히 제가 국정감사 시에 이것이 예측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규로 정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도 읽어 드렸지만 분명히 1심법원 판결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또 김학현 부위원장의 경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 부위원장의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이 부분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제한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소위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 가지고 주총이 며칠 상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주주권 행사를 일부러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게 소위 대기업의 담합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오늘 현안보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판단기준이 좀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가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거래소가 예를 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든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다든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해서 거래소가 판단한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거래소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의 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계량화를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 주총데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한 날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전체의 40%가 넘고 3일로 확장하면 80% 가까이가 같은 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소액주주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안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소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자율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금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인 상장TF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총 성립을 위해서, 주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예로 드신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부,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했느냐 여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해서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김선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채이배 위원님요.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섀도보팅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이 PPT에 보시게 되면 저 그래프가,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 BIS 총자본비율의 격차에 대한 추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말이든 과거 3년 평균이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말 6월 치 수치 기준으로는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의 의혹도 많이 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행정혁신의 시작은 일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장께서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내용을 보고 혹시 놀라셨습니까? 예상 밖의 권고안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위원회가 여기 있는 여야 위원과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듣고서 좀 더 전향적이고 변화된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고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의 상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상당히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곧바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정부로서는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대우건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대한 국가안보시설 보안유출 사태라는 그런 상황이 불을 보듯 예견이 된다 이런 걱정이고요. 실제로 금융위원회나 산은에서 어디까지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하지만 정확히 표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군 본부라든지 사령부 그다음에 안보 핵심기관들 이런 시설에 대한 안보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3국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이 또 다른 국가로 전이돼서 안보해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검토가 되고 매각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 차원에서 그다음에 산업은행 차원에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청와대하고도 깊이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없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좀 꼭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전자투표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한데 그 가장 큰 이유도 섀도보팅제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당장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섀도보팅을 통해서, 여기에 기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지면 기업들이 좀 더 소액주주들을 주총장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또 그러면서 전자투표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들이 마련하는 장치는 중간에서 돕는 것이고 당해 회사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튼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부분은 꼭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인사적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사항 조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 법이 안착되기 전에 너무 사회적인, 일방적인 일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후퇴해 나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언론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재벌들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정청탁방지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좌절시킨 거거든요.
한번 권익위원장님이 재벌과 언론의 문제점에 관련된 글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함께 연구하고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시고 유권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에도 나와 있지만 98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무슨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고요 또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라고 권고까지 했고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여러 행정조치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제 와서 못 하겠다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짧게 해 주시면……






그리고 ‘혁신위 권고안대로 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삼성 이건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명계좌가 된다. 동창회․향우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국정감사에서 저하고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 아니잖아요?




그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에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되었지만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에 차명으로 전환한,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계좌가 20개 계좌가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것 과징금 부여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금융혁신위원회가?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도대체 이 20개 계좌에 뭐가 있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님이 10월 30일 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했었던 것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어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들에 대한 차등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징수가.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 몇 번째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참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좀 하든지 그 접점을 줄여서라도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요.
박용진 위원님도 또 금융위원장님도 뭐가 서로가 갭이 생겼는지 차분하게 장외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위원장께 여쭐게요.
어제 2년 전의 공정위 결정을 번복하고 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많은 고뇌가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랄까 일관성이 상실된 것은 우리의 공익침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지요? 어떤 공익이 어제 결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이 무슨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의 로비 때문에 결정이 왜곡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로비 때문에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당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봐야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도 굉장히 고심해 가지고 2.6%만 처분하면 괜찮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항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나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규제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 문헌에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매한 법규정과 해석의 오류,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항상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니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뒤집는 공익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순수성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융위원장께 치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융혁신위라는 자문기구에서……
이게 자문기구 맞지요?



저는 위원장의 그런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한 노동이사제를 금융기관에 도입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의 평균적 정서나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의 건의는 매우 편향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구 위원장께서 보다 전문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서 저는 몹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절차나 과정에 문제나 위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하세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사안을 여러 번 질의하시게 된 것은 아마도 제 답변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나 저희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를 안 하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리를 떠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권위 있는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발표하시면서 ‘8명에 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뢰해서 심도 깊은 자문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정작 정부의 법률해석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은 안 받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 법률전문가의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입법취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입법취지냐 아니면 문서상에서의 문서 문리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에서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입법취지를 법문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 계시면……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지요.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법제처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 문서상에서 이것을 그렇게 가르는 것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을 개정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권익위 전원위원회도 거의 법률가가 다수이며 이 부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법조문을 좀 더 명료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당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의 자문기구지요, 법적 기구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금융권 인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내려온 그런 인사 때문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이 과거에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금융을 경영하게 하고 정말로 전문가 입증이 됐다면…… 지금 한 3년의 임기로 그냥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입증이 됐으면 6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분이 한 이십여 %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장추천위원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짜 이사들 중심으로 선임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금융에도 인사의 원칙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금융지주회장들 선임 과정에 어떤 표현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금융지주회장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셀프 연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3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의 ‘CEO 승계과정에 잡음이 많다’……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건 좋은데요. 각 금융지주들이 3년 전에 금융위가 만든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각 지주회사에 CEO 선임절차를 만들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에 만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의 협의과정에서 만든 절차가 문제도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구두로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훼손돼 버릴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기업의 CEO 선임은 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에서 하실 일은 그런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또 금융의 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그 원칙은 분명히 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머무셔야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오해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일부 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산금리 산정체계방식이 지나치게 마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그냥 높이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금융위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가격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목표이익률 산정이 지금 적정했는가, 합리적인가 따져 보셔야 되고.
지금 감사원의 이것은 결국 금융위원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불합리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은행 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거의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불합리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 진행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국세청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옆에 좀 계시고.
국세청 징세국장, 어떤 연락이 왔나요?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갔는데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정말로 이게 재론이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했던 소위 위원들 먼저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소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일찍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와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조정이 좀 없었다고 제가 사과를 할 테니까 화 가라앉히시고, 김용범 부위원장이나 국세청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오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6촌, 4촌이 그때 논의한 것도 있지만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의결할 때 국세징수법에 있는 것을 한 거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슨 ‘6’ 자를 ‘4’ 자로 고치는 의미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문제 제기할 때는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을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심각성을 알고 다시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표 위원장님 문제 제기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소위에 책임 있어 오니까 잘 챙겨서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놔두는 게 신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신뢰예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게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했고, 엊그제 가습기TF에서 나왔지만 잘못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시정했는데 그게 신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원칙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신껏 하십시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추천이사제도 그렇고 과징금 문제도 그렇고 다 혁신위가 곧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장의 혼란이나 우려를……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도 다른 의견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어렵게 혁신위를 만들었던 취지에 맞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는 조금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법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은 이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 시행 이전에 현금은 동기간 대비 평년보다 28조가 더 빠져나가는데 주식은 이 이후에 실명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나요?

2014년 11월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거나 전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14년 11월 이후에 지금 2017년까지 실명전환했습니다. 이것 금융 당국에서 가만히 두고 볼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으로 두려고 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친목회랄지 동창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보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했던 간주가 아니라 추정으로 타협을 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친목회․동창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불법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융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최소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어저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면서 삼성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목회, 동창회까지도 다 과징금 부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2014년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법의 취지는 실명거래, 차명거래…… 차명거래금지법입니다. 1993년 법은 가명․허명․도명 금지법인데 2014년 법의 취지는 차명거래를 금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불법 목적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친목회와는, 동창회․친목회 범주의 차명계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갖다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셔 갖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그것은 법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이고.
또 2014년 법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 이런 실명전환이나 또 삼성에 대해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법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확인 계좌의 금융자산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타인의 실명, 그러니까 차명도 실명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차명거래가 아니라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처벌한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차명거래를 허용을 하되,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도 실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탈법 목적의 차명은 처벌하고, 그게 그래서 같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하여간 더 따져 보기로 하고.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에 혁신위가 권고한 것은 노동이사제보다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민간금융기관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원장은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정부의 국정과제니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이?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 이사회 제가 한번 봤어요. 예보 사장에 의해서 자의적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6년 현재 13명 이사 중에 보니까 금융연구원 출신, 업계 출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신, 대통령경호실 출신, 대우증권 사외이사 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경호실 출신까지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직접적인 금융책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 출신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럽과 다르다? 유럽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금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추천이 돼서 들어가면 이 많은, 대통령경호실까지 들어가는 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이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터넷뱅크,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산분리 완화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다들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시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도록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저희한테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공식 제안도 없는데 언론에 금산분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도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다는 뜻이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있지요, 한때는 유행을 했었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이 어감상, 기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분들, 그 그룹들에서…… 어감상 어색한 게 있으면 소액주주 추천 이사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섀도보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문제고,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자꾸 저하된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차원도 있지만 그런 패키지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하셔서 이 문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아주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막 좋아진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주가 67억 달러 됐다 이러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시각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관점의 기득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옛날에 했던 그 관점대로 혁신하자, 그 관점대로 구조조정하자, 이런 툴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선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실과 여러 가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우리 조선 대형 3사가 출혈 경쟁한 결과입니다. 저가 수주이고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설비 과잉이고 인력…… 조선업 자체가 인건비 따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발주시장이 있고 수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물론 러시아 관련한 정부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 최대 발주시장이 러시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잉설비 등등을 좀 유휴화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내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조정의 관점을 일국적 단위로 보지 마시고.
또 하나,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채권 회수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어요. 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운을 떼는 정도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과감히 과잉설비 부분을, 러시아 측은 조선업을 집중 육성하고 싶어 하고 있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잉설비를 좀 내버려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이 2개의 접점이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야를 넓히고 높여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일치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니까 폭을 넓히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각을 좀 바꿉시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관련해서 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가 구성 4개월 만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행정과 인사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남용 방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70여 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외부 전문가들에게 금융행정혁신위를 맡긴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행정을 위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 맞지요?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고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내용 수용 거부를 언급한 것이 충분한 고민의 결과였는지, 누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불과 하루 만에 혁신위의 권고를 반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위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고 혼란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에 개별 과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은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정돈된 내용이 발표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적어 놓고 기자 앞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금융위원장의 행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도된 몇 가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혁신위 권고에 따를 부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음 마지막 김한표 위원님 발언하실 것 계십니까?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님 오셨습니까?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격렬하게 또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들 아시지요?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업인들께서는 국회가 이 사태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상법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 중인지, 법사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소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해서 엊그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이 사태를 안전하게 유연하게 좀 풀어 보자 이런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금년 12월까지 끝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섀도보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한테 희망이 보일 텐데 의장님,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휘하에 있는 기관들이,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업계가 이렇게 비상이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물론 여러분 의견을 충분하게 다 수용하려는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또 많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 시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총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장회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제도를 3년 동안 시행해 봤지만 단 한 사람도 전자투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법상 가장 빨리 주총 할 수 있는 날이 2월 12일이나 2월 13일입니다. 저는 IFRS가 들어오기 전에는 2월 12일, 2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오던 주주 한두 분만 오시고 주주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전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어도 25%의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없는 일반 회사들은 정말 금년 주주총회에서 단지 감사 선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이나 또 이사 임기가 되어 이사를 회사에서는 바꿔야 될 상황인데 이럴 때 이분들을 못 바꾼다면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 주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못 했기 때문에 배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회사 감사 선임이 있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29일 날 편법으로 감사 선임을 할 것입니다. 감사 선임을 하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특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주주 분포가 아주 많이 된, 소액 주주들 분포가 많이 된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이 내년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배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에 다시 심의해 주시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것을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는 전문 위탁업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아마 돌아오는 이번 3월 달 주총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융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소액주주권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층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선진된 제도다 아니면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다 보면 결국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해 보고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은 내년 2월에 혹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사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 갚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늘리기라든지 기업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법을 정해 놓고 ‘이것 안 다루면 우리는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전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 사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두 분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 활성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노력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회사가 상장이 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장회사주주총회활성화TF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법 개정안이 그때까지 통과되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범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이 낮은 데부터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자칫 금융위원장님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 잘못된 인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대표가, 노동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좁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은산분리 원칙 우리 정무위 위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가실 거냐?’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이것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위원님, 공공기관하고 은행 노동이사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뜻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와는 우리가 노사문화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법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의 현안이 대부분 급여 인상 가지고 다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하나만 더, 주요 의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20개 계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자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우리 법에서 불가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섀도보팅 때문에 민간인들 두 분께서, 기업인이 두 분 와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금융위원장한테 여쭤봅시다.
법무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상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상법 개정 시까지 섀도보팅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보고서 받으셨어요?


저는 금융위하고 코스닥이나 상장회사하고 감정대립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장이 항구적 연장이 아니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약 한 1년 9개월 정도 기간까지라도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있잖아요. 2019년 9월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하여튼 간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장회사협의회랑 대립되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금융위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할 적에도 ‘전자투표를 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2016년 12월 결산법인 중에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이용한 게 총 705개사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45.1%나 늘었어요. 거의 절반이 늘어났는데 이걸 노력을 안 했다고 단정하는 것조차도 나는 금융위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좁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특히 국회의장께서 저하고 법사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상장회사나 코스닥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 입법을 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국회의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국회의장실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국회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걸 도와주라고 하고 또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선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정무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끝까지 같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기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정무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