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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오후 3시 본회의가 예정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출석 기관장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진태ㆍ장석춘ㆍ김성원ㆍ조훈현ㆍ김수민ㆍ이현재ㆍ김현아ㆍ주호영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재호ㆍ이철희ㆍ박주선ㆍ이찬열ㆍ강병원ㆍ고용진ㆍ민홍철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제윤경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송희경ㆍ이동섭ㆍ주승용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박찬대ㆍ오세정ㆍ정동영ㆍ김종대ㆍ이동섭ㆍ표창원ㆍ이찬열ㆍ김관영ㆍ황주홍ㆍ박주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44)(계속)상정된 안건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광수ㆍ김종회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종대ㆍ이동섭ㆍ표창원ㆍ이찬열ㆍ박선숙ㆍ천정배ㆍ김관영ㆍ박주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8264)(계속)상정된 안건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성일종ㆍ조훈현ㆍ박맹우ㆍ이완영ㆍ주광덕ㆍ김종석ㆍ김명연ㆍ김규환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이재정ㆍ김철민ㆍ황희ㆍ박남춘ㆍ제윤경ㆍ조정식ㆍ정재호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병욱ㆍ윤관석ㆍ유승희ㆍ소병훈ㆍ윤후덕ㆍ이찬열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민병두ㆍ박남춘ㆍ김정우ㆍ정성호ㆍ채이배ㆍ윤관석ㆍ장정숙ㆍ박용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종걸ㆍ이양수ㆍ김종회ㆍ주승용ㆍ위성곤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금융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김한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한표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의 신속한 추적․회수를 위하여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금융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범이 선량한 상인 등 제3자를 매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또 다른 사실상의 피해자인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대금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피해금 환급절차에 있어 이의 제기를 허용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인 등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논의 결과 섀도보팅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등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들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초 섀도보팅제도의 부재에 따른 시행경과를 살펴보되 주총 정족수 완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총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섀도보팅제도의 한시적 운영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안전망은 최소한 확보해 주는 것이 민생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뜻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했다는 덧붙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행위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자는 것인 만큼 일률적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변경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등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법안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약 300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결격사유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장 직속으로 결격사유제도 정비에 관한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리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이학영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실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고,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기존 시행령에서 경찰로만 한정하였던 조사대상 기관에 검찰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담합 및 보복행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두 의원․김성원 의원․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조서 작성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내용인 체납자 재산 추적 목적의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친인척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와 국세청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불가피한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핵가족화로 친족관계가 상당히 축소된 현실을 감안해서 수정안과 같이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체납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대한 계좌 추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 혹시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확인이 되신 거지요? 합의가 되신 거지요?
서대원국세청차장서대원
 예, 그 정도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들에 대하여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촌 이내의 친족에 한하여 계좌 조회가 가능하도록 의사일정 제3항의 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해영 위원님.
 범위를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4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이것 아닙니까?
 그래요.
 예, 수정의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뭡니까?
 지금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가결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의견……
 수정안.
 그런데 수정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소위원회 합의안에는 6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전득자를 빼 버리는 대신에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 주자 해서 6촌 이내까지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1야당 간사가 모르는 수정안이 있습니까?
 아니, 이 건은 위원장이 방금 전에 회의 진행을 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에 이견이 있다 그래서 조정안을,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6촌으로 하는 것은 정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법에 맞춰서 6촌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올린 거예요.
 김성원 위원님.
 위원장님, 그러면 이 수정의견(안)은 정부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안이 아니라요? 그러면 저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은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말고요 법안소위로 넘겨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지 된다고……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안이 뭐예요? 지금 반대하는 안이 뭐냐고요. 6촌까지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의견대로.
 회의록을 보니까 6촌까지 하자는 데 대해서 전혀 동의를 안 하셨던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잘못됐는데, 제가……
 예, 말씀하세요.
 이 안에 대해서 전득자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에, 이번에 넣지 않는 대신에 4촌 이내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작고 이 법의 효율성이 의심되니까 6촌 이내까지 하자고 김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게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설명 없이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날 우리 법안제1소위원회에서는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여기까지 범위에 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두 분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정무위원으로서도 저는 6촌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4촌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도한 입법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6촌이라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는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이것은 과도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간 의견차이가 있어서 의견조율이 되면 수정안을 내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6촌, 4촌 가지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알고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다시 소집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가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저와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수정안이 불쑥 제출되고 보니까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그 범위까지라도 하는 것이 국세청이 제기한 이 법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경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갑자기 여기에서 수정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절차상 이런 경우가 저는 납득이 잘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통과시키지 말고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1항부터 3항까지는 이견이 있으므로 이 안건은 국회법 제71조, 제94조에 따라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회부를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한표 제1소위원장님, 이학영 제2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 제1소위․제2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금치산, 한정치산 등 결격사유의 정비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섀도보팅 관련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과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도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회의가 오후 3시로 예정된 관계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연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연기했어요? 몇 시까지 연기됐어요?
 (「무기한 연기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기한 연기됐어요?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 보지요.
 질의순서를 사실 안 정했는데요,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들 제가 받아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또 채이배 위원……
 질의가 이 안건에 대한 것만입니까, 일반적인……
 다른 것도 하세요.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하시지요.
 질의순서를 사실 오늘 본회의 때문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순서대로, 제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당의 배분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손 높이 들으면 피곤하실 거니까 제가 눈치껏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위원 하시고 다음에 박찬대 위원 하시고 그다음 김선동 위원 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어제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맞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지분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판단 과정이 삼성의 로비,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고자 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국정감사 시에 이것이 예측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규로 정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그 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잘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만 왜곡된 의사결정을 바로잡는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도 읽어 드렸지만 분명히 1심법원 판결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또 김학현 부위원장의 경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 부위원장의 잘못된, 왜곡된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이 부분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체 직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다른 사항, 예컨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순환출자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공직자 윤리의 문제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상법상 의결권제한제도를 형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섀도보팅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스스로 주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슈퍼 주총데이라고 해 가지고 주총이 며칠 상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주주권 행사를 일부러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게 소위 대기업의 담합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총데이를 어떻게 완화시킬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면 ‘상장사협의회나 코스닥협회 등이 자율결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율결의만으로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뭔가 제도적으로 여기에 금융위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정족수 미달인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오늘 현안보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판단기준이 좀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가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거래소가 예를 들면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든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다든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해서 거래소가 판단한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거래소의 자의적인 판단 개입의 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계량화를 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스스로가 섀도보팅에 의존하지 않고 주총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슈퍼 주총데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한 날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전체의 40%가 넘고 3일로 확장하면 80% 가까이가 같은 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소액주주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안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소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자율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금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 중인 상장TF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총 성립을 위해서, 주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라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예로 드신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부,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했느냐 여부,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해서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김선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채이배 위원님요.
 박찬대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섀도보팅 관련해 가지고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자율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우리 금융위원회가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일부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아무런 준비 못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결국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에 보시게 되면 저 그래프가,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 BIS 총자본비율의 격차에 대한 추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말이든 과거 3년 평균이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말 6월 치 수치 기준으로는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하는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의 의혹도 많이 있고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혁신위원회 권고 내용을 보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체적인 법령 해석만으로 그치지 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또 여러 군데서 계셨습니다.
 지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은행법 관련 시행령을 다시 살려라. 다시 복원시켜라’라고 해석이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은 은행법을 다른 업법, 보험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들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령 개정 필요성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금융위에서 행동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재정비의 대상에…… 은행법 시행령이 다시 복원되거나 살린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은행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은행에 대해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는 것과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이게 안 되면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서 매각명령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의 시작은 일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는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장께서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많아졌다’라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내용을 보고 혹시 놀라셨습니까? 예상 밖의 권고안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부분적으로는 저의 예상 바깥의 것도 있습니다.
 혁신위가 출범할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위원회가 여기 있는 여야 위원과 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듣고서 좀 더 전향적이고 변화된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고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된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도 혁신위의 권고안이 많은 일반 국민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의 상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상당히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곧바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정부로서는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뜻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우선 대우건설 매각 관련해 가지고 12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가 5770원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 1조 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각한 국부유출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대우건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대한 국가안보시설 보안유출 사태라는 그런 상황이 불을 보듯 예견이 된다 이런 걱정이고요. 실제로 금융위원회나 산은에서 어디까지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하지만 정확히 표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군 본부라든지 사령부 그다음에 안보 핵심기관들 이런 시설에 대한 안보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3국에 매각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이 또 다른 국가로 전이돼서 안보해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검토가 되고 매각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금융위 차원에서 그다음에 산업은행 차원에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청와대하고도 깊이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없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좀 꼭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섀도보팅과 관련해서, 이것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관리종목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으나 상장폐지까지는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것이 입장이신데 이 대안들이 정말 충분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이용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지요? 전자투표나 위임장 같은 경우에 2.2%, 그다음에 서면투표제도 이런 것도 1.1%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이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중견기업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금감원에서 분석한 결과로도 1831개 회사 중에 23.4%에 해당되는 438개 회사가 주주총회 보통결의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총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또 거래소 규정도 이미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총이 성립될 수 있도록 회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옆에서 아무리 제도를 마련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한데 그 가장 큰 이유도 섀도보팅제도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당장 적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섀도보팅을 통해서, 여기에 기대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지면 기업들이 좀 더 소액주주들을 주총장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또 그러면서 전자투표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저희들이 마련하는 장치는 중간에서 돕는 것이고 당해 회사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대안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것은 뭐냐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자체를 해외 사례나 이런 것도 봐 가면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그런 제도개선과 함께 마지막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마지막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주식매각과 관련해서 삼성의 로비가 있었고 청와대의 압력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하시면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유사한 건으로 노대래 전 위원장께서 법원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말씀했던 CJ E&M 고발 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부분은 꼭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인사적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사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별로 다루기보다는 저희 위원회 전체의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인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최근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성언론재단 등 기업 출연 언론재단이 기자들에게 무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나왔어요. 이것을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셨나요, 그런 내용을?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 비슷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러면 예전에 2016년 9월 26일 날, 청탁금지법 시행 2일 전의 언론사 대상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보면, 그 내용이 당시에는 ‘기업이 출연하고 운영하는 언론재단으로부터 기자가 지원받은 해외연수 등은 금품수수금지 등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되는 것처럼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 부분의 해석기준이 좀 완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 나간 그 해석은 특정 공익재단의 정관을 바탕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기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에 그것이 정관이든 아니면 연차계획표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님,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언론재단에서, 삼성언론재단이나 LG상남언론재단이나 이런 재벌들이 운영하는 언론재단에서 사업목적에, 정관에 그 내용 넣는 것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거기의 정관 변경을 해서 지금 권익위가 해석한 것에 따라서, 유권해석해 준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기자들에게 그런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재벌들의 언론포섭 문제나 또는 부정한 청탁…… 언론에 있어서의 기업 간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고쳐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권해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시행령 사항 조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 법이 안착되기 전에 너무 사회적인, 일방적인 일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후퇴해 나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언론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재벌들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정청탁방지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좌절시킨 거거든요.
 한번 권익위원장님이 재벌과 언론의 문제점에 관련된 글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함께 연구하고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시고 유권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공익재단의 언론관계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는 사실 기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교수들도 지원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수가 재벌에 포섭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재벌의 문제는 또……
 재벌의 언론계․학계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정관에 다 들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나 심사방식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채이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에도 나와 있지만 98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무슨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고요 또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라고 권고까지 했고요.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발행한 여러 행정조치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이제 와서 못 하겠다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짧게 해 주시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혁신위 내용도 결론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관련 조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잘한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과징금 하는 것 행정처분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입법부에 떠넘기세요? 멀쩡한 법에 있는 내용……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말씀을……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해 가지고서 논란을 만드시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열여섯 번인가 실명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98년 판결은 상당히 예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다수의 판례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법원 판결 2009년도 것 맨날 얘기하시는데요 한 열 번은 더 넘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뒤에 있는 금융위 직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2009년 것뿐만이 아니라……
 2009년도 판결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판결이지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에 대한 문제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그걸 끌어들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2009년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판결도 상당수……
 그래요. 그 다른 판결들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혁신위 권고안대로 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삼성 이건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명계좌가 된다. 동창회․향우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국정감사에서 저하고 문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 아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의 수사, 금감원의 검사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것은 과징금이 아니고 과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차등과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법의 차명계좌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기억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때는 차등과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무슨 모든 차명계좌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혁신위 권고처럼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삼성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아니, 동창회 계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든가요? 금감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에요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되었지만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에 차명으로 전환한, 차명으로 실명전환한 계좌가 20개 계좌가 있는데 이것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것 과징금 부여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금융혁신위원회가?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도대체 이 20개 계좌에 뭐가 있기에 그러시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뭐가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확인도 안 해 보고 계시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계좌를 어떻게 저희가 확인합니까?
 금감원이 전수조사 한 것 얘기는 들으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답변 내용하고 금융위 유권해석에 대한 확인 때문에 이건희 차명계좌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임박한 다른 차명계좌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국세청에서 징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징수 문제는 하여튼 국세청 소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른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님이 10월 30일 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진행했었던 것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어야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들에 대한 차등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징수가. 그러면 되게 잘되는 거라고 봐요. 이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걸음을 걸었다고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징금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똑같은 이건희의 차명계좌, 2008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된 차명계좌 1199개에 대해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된다고 하는, 동일자산에 대한 이중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건 제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명법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과세와 과징금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하급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명뿐만이 아니라 차명에 대해서조차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다른 얘기를 하세요?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판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금융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회의 몇 번째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참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좀 하든지 그 접점을 줄여서라도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요.
 박용진 위원님도 또 금융위원장님도 뭐가 서로가 갭이 생겼는지 차분하게 장외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꼭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그만하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잠시 후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먼저 공정위원장께 여쭐게요.
 어제 2년 전의 공정위 결정을 번복하고 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문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많은 고뇌가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 조치로 인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랄까 일관성이 상실된 것은 우리의 공익침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지요? 어떤 공익이 어제 결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정부의 애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중의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이 무슨 삼성이라는 대기업 집단의 로비 때문에 결정이 왜곡됐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로비 때문에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 당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봐야 돼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도 굉장히 고심해 가지고 2.6%만 처분하면 괜찮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국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항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게 선례가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나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규제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외국인투자자나 외국인 문헌에 대한민국의 기업환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애매한 법규정과 해석의 오류, 전임자와 후임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항상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석이 달라지니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왔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잘못된 결정을 뒤집는 공익증진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순수성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답변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즉 기업이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권장받는 그 의의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역할이 뭐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본적으로는 이익의 극대화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용 창출 등 국민경제……
 요즘은 이익극대화라고 안 씁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관해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훌륭한 기업이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러면 이 기업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지배구조가 더 건전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경영해 본 적 없으시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기업경영도 안 해 본 사람이 문제를 삼습니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실패한 기업들을 문제 삼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쟁 최우수 기업이 잘못됐다고요? 지배구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학술적으로 봐도 그렇지 잘못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봐야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습니까?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기업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금융위원장께 치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융혁신위라는 자문기구에서……
 이게 자문기구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맞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지시․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은 아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권고지요? 그 권고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위원장의 그런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제기한 노동이사제를 금융기관에 도입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의 평균적 정서나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의 건의는 매우 편향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종구 위원장께서 보다 전문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로서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의 결정을 뒤집은 것과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서 저는 몹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승계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절차나 과정에 문제나 위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CEO 선임 등 지배구조 그 자체를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나 금융감독기구의 목적은 금융 안전과 질서유지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씨티뱅크의 회장 승계를 미국의 금융 당국이 간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도 어느 개인의 연임이든 또 누구를 선임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개인의 진퇴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CEO 선임절차를 포함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좀 더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갖춰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어느 개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장님, 김종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짧게만 좀……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순환출자 해석지침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법의 취지에 충실한 문헌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2년 전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어느 방향이든 일관되게 기준을 정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중의 하나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완결하지가 못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이 바로 2년 전의 공정위 실무진들의 안이었습니다.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하세요.
 저는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와 의견이 다른 금융위원장과 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된 내용을 저와 금융위원장 개인의 어떤 이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왔었고 또 24년 동안 금융실명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래 갔고 저는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접촉과 노력도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융위원회에도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18개의 판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저는 한 10여 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요 18개 판례 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방으로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협의차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한번 판례 찾아서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게 아마 16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개인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마 16개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16개를 다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그 숫자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판례를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사안을 여러 번 질의하시게 된 것은 아마도 제 답변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나 저희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를 안 하고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리를 떠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의 합병 문제와 관련된 발표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애초에 공정위 실무진들이 검토한 의견으로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 복원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3개월 정도의 검토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결재를 다 끝낸 사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를 통해 새로운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그런 원칙하에 있었던 것이고, 이에 관한 해석은 2015년 10월 이전까지는, 10월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결재할 때까지는 삼성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의 의견도 삼성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5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규 형성이니까.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정말 복원된 것이고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권위 있는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발표하시면서 ‘8명에 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뢰해서 심도 깊은 자문 결과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정작 정부의 법률해석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은 안 받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 법률전문가의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입법취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입법취지냐 아니면 문서상에서의 문서 문리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에서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입법취지를 법문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님, 이번에 김영란법 관련한 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법제처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을 분리해서 별도로 액수 가액을 지정하는 것이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부터 구두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어요.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법제처장에게 확인하셨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에 대한……
 아니, 법의 위임범위를……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법제처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우리 실무 쪽에서……
 지금 혹시 여기 계시면……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그리고 그것은 저희 권익위만이 아니라 국조실에서도 한번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세 차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문서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로 받아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법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범위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이 세 가지로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음식물을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경조사비를 A와 B로 구분할 수 없고 선물을 다시 또 구분, 차등할 수 없는 것처럼 법문은, 제가 볼 때는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겁니다. 농축수산물을 별도로 그렇게 분리해 내는 것이 법문상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농축수산물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차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관한,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원회의의 과정에 대해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지요.
 다른 문제 제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법제처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그 문서상에서 이것을 그렇게 가르는 것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법을 개정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법제처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익위 전원위원회도 거의 법률가가 다수이며 이 부분……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그 말씀과 다르고, 제가 다른 문제 제기할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문제만 제기했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섀도보팅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라는 규정이 좀 모호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도사항으로 위임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화하셔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은 1000만 주가 맞냐 900만 주가 맞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규로 진행을 한 것은 삼성 문제보다도 롯데그룹의 문제가 지금 유예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빨리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법조문을 좀 더 명료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당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삼성SDI 지분 처분 문제, 결정 자체는 잘하셨다고 보이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 정부가 결정한 것을 이 정부가 완전히 뒤집는 것도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책의 혼선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기존 상호출자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논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답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의 자문기구지요, 법적 기구가 아니고?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권고한 내용은 참고는 하시되 반드시 바인딩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하셔서, 원칙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탠스는 잘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를 금융권 인사에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어떤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내려온 그런 인사 때문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진 부분이 과거에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금융을 경영하게 하고 정말로 전문가 입증이 됐다면…… 지금 한 3년의 임기로 그냥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도 우리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입증이 됐으면 6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분이 한 이십여 %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장추천위원회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짜 이사들 중심으로 선임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 금융에도 인사의 원칙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금융지주회장들 선임 과정에 어떤 표현이,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금융지주회장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셀프 연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3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라든지 금융감독원장의 ‘CEO 승계과정에 잡음이 많다’……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을 우려하는 건 좋은데요. 각 금융지주들이 3년 전에 금융위가 만든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서 각 지주회사에 CEO 선임절차를 만들고 그것을 금융위나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에 만든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지배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거기의 협의과정에서 만든 절차가 문제도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구두로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훼손돼 버릴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저는 사실 ‘셀프 연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언론이 잘못한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빨리 잡아주시고.
 결국은 기업의 CEO 선임은 주주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한 절차의 과정이, 금융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하실 일은 그런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또 금융의 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느냐 그 원칙은 분명히 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머무셔야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멘트를 하시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오해는 사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특히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일부 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감사원에서 점검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래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되셨나요? 지금 금융감독 당국에 자료제공 요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산금리 산정체계방식이 지나치게 마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그냥 높이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금융위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사실이 아닌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행금리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가산금리가 자의적으로 책정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결정체계 자체가 합리적이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 결정체계나 구조는 있는데 은행들이 거기에서 목표이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특히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앞에 두고 목표이익률을 계속 높여서 금리인상보다 더 높은 금리마진을 사실은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채무자들은 고통스러운데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다는 등의 불편한 기사들을 계속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이것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가격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실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목표이익률 산정이 지금 적정했는가, 합리적인가 따져 보셔야 되고.
 지금 감사원의 이것은 결국 금융위원장님이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감사원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무슨 자료 요청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들었던 건 이게 감사원이 이렇게 할 일인지 아니면 금융감독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게 감사원까지 갔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쭈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감사원이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일은 코픽스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느냐를 점검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었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얼마 전에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불합리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은행 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거의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불합리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괴리가 심한 거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은행들의 영업이익, 특히 이자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게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인데 이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에는 감사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산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판단하에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금융위가 모르고 있거나 또 전혀 그와 관련된 어떤 대책도 안 갖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계획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감사원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님, 법안심사소위 때 참석하셨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소위원회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할 때 같은 의견 냈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어떤…… 오늘 전체회의 때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원장이 나와서 심사보고 하고 돌아왔는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 수정안 언제 만들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가 종료된 이후에 소위에서 합의된 그 안이, 6촌이 너무 넓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일 아침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무위원장님과 한번 전체회의에서, 이게 양 부처가 이견이 좁혀질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까? 소위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홍일표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한 겁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홍일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소위를 마치고 가시면서, 그 안에서 6촌이냐 그런 게 마지막에 약간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회의 전에 의견개진하시겠다 그러면 우리와 국세청에서 의견이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국세청과 금융위의 실무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국세청과 의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일표 위원님이 소위 진행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국세청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부위원장은 옆에 좀 계시고.
 국세청 징세국장, 어떤 연락이 왔나요?
최정욱국세청징세법무국장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어제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갔는데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에서 연락 왔다고?
최정욱국세청징세법무국장최정욱
 금융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국세청의 워낙 절실하고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안심사를 담당했던 책임 있는 제1소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법안 가결되었던 그것을 전체회의에 그냥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데 사전에 전혀 이런 고지가 없이 와서 바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정말로 이게 재론이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했던 소위 위원들 먼저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희는 전체회의 전에 위원님들 간에 당연히 사전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거기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무슨 1소위원장을 완전히 병신 내지는 아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뒤통수 갈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죄송하고요.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가지고 제대로 의사전달 못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부위원장은 법안심사에 나오지 마시고 최종구 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에 참석하세요, 이렇게 뒤통수치려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야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적어도 위원님들 개개인을 찾아가기 어려우면 그나마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재론해 달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제가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정부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김한표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난감합니다.
 아니,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해당 부처에서 정말 잘못된 진행을 감행한 거예요. 위원장님을 바보로 만들고 1소위원장을 완전히 떡사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소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일찍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와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조정이 좀 없었다고 제가 사과를 할 테니까 화 가라앉히시고, 김용범 부위원장이나 국세청이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제가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법안소위 운영에 관해 이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부위원장은 당분간 법안소위 때 참석하지 말고 최종구 위원장이 참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죄송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다 쓴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발언 다 했어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건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부위원장님, 잠깐만 오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6촌, 4촌이 그때 논의한 것도 있지만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의결할 때 국세징수법에 있는 것을 한 거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27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5촌 할 수도 있고 8촌 할 수도 있는데 국세징수법에서 이것을 6촌으로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때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있는 이것을 한번 하고, 1항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추가…… 원래는 그것도 아니었지요. 배우자만 하려고 하다가 1항까지 가자, 그러고 문제는 1항을 한 다음에 2항이나 또 연관관계에 있는 것은 추후에 하자 이렇게 간 것이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전득자는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촌수를 바꿔 버리면 소위에서 논의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무슨 ‘6’ 자를 ‘4’ 자로 고치는 의미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문제 제기할 때는 소위에서 논의를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을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심각성을 알고 다시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한표 위원장님 문제 제기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을 떠나서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소위에 책임 있어 오니까 잘 챙겨서 하십시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이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놔두는 게 신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신뢰예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 보호와 관련해서 그 신뢰 보호가 깨졌을 때 코스트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원칙의 문제 아니에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유지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오히려 시정을 할 때 확실한 명분과 근거와 이론적 토대가 있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내가 이래서 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게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했고, 엊그제 가습기TF에서 나왔지만 잘못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이 책임지고 그 당시에 공정위 의결과 참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시정했는데 그게 신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원칙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신껏 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소신껏 하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행정혁신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금융위원회하고 똑같은 입장이면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한데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발표를 했잖아요. 입장이 다르면 위원회에서 훨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과도 보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많은 것을 아신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즉흥적 즉자적으로 대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곧바로 그다음 날 하는 게 맞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향은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적시를 하고 있고 균형 있게 해라, 입법정책적으로 해라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추천이사제도 그렇고 과징금 문제도 그렇고 다 혁신위가 곧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장의 혼란이나 우려를……
 제가 노동이사제나 은산분리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과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제가 개별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절차와 과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혁신위가 이런 취지였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금융위원회 내에서 잘 논의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시장에서는 혼선이지요. 혁신위의 의견은 필요 없다, 위원장 의견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도 다른 의견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어렵게 혁신위를 만들었던 취지에 맞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는 조금은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2014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됩니다. 그게 민병두 법안인데 주요한 내용은 첫째는 실지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불법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의인의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법 목적이었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동창회랄지 친목회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간주조항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 예외가 많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추정 정도로 타협을 한 겁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불법 목적으로 개설한 경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자, 어쨌거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가을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현금이 28조가 빠져나가요. 현금 같은 경우 예년보다 28조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아마 상당한 정도의 차명거래가 현금 전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은 이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 시행 이전에 현금은 동기간 대비 평년보다 28조가 더 빠져나가는데 주식은 이 이후에 실명전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실명전환을 저희들이 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신세계, 이명희, 이마트 이런 경우는 각각 약 17만 주, 28만, 25만 주를 실명전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400만 주를 실명전환했고요. 그래서 한 삼십몇 개 기업의 오너들이 실명전환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에는 본인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거나 전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14년 11월 이후에 지금 2017년까지 실명전환했습니다. 이것 금융 당국에서 가만히 두고 볼 일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봐요. 이 경우는 그러면 친목 목적의 친목회 같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불법 목적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예외조항으로 두려고 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친목회랄지 동창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보호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까 말했던 간주가 아니라 추정으로 타협을 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친목회․동창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불법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융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최소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또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짐작으론 그분들이 2014년 이후에 그렇게 했다면 실명법상의 실명전환이라기보다 명의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던 것을 본인 이름으로 바꿨다든지……
 실명전환이라고 전자공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시시스템에.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그 내용은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93년 이전에 비실명․차명․가명․도명에 대해서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 법 해석에 의하면 이것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4년의 법 개정은 뭐냐 하면 실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 목적의 실명, 따라서 전환의무가 생긴 거고, 2014년 가을에.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 법 개정 목적을 볼 때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저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면서 삼성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목회, 동창회까지도 다 과징금 부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2014년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법의 취지는 실명거래, 차명거래…… 차명거래금지법입니다. 1993년 법은 가명․허명․도명 금지법인데 2014년 법의 취지는 차명거래를 금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불법 목적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친목회와는, 동창회․친목회 범주의 차명계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갖다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생각하셔 갖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지요, 어저께 간담회에서. 그것은 법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이고.
 또 2014년 법의 취지에 의하면 지금 이런 실명전환이나 또 삼성에 대해서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법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 그때 2014년 실명법 개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때 개정할 당시에도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확인 계좌의 금융자산은 실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인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타인의 실명, 그러니까 차명도 실명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차명거래가 아니라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처벌한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이 애초의 입법 목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불허하게 되면 모든 차명거래, 동창회․친목회까지 다 들어오니 그러면 원칙은 허용을 하고 불법만 처벌하자 이것이 금융 당국의 입장이었고, 그 중간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이 법안은. 그러니까 4조1항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신설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4조 6항인가에 명의자의 소유로 본다,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한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 타협안으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 본인을 실제 소유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가 사실 양립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요.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에 실지 존재하는 사람의 명의로 해야 된다라는 당초 실명제 도입 당시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 조항이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차명거래를 허용을 하되, 그러니까 타인의 명의도 실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탈법 목적의 차명은 처벌하고, 그게 그래서 같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원칙 불허, 원칙적으로 차명은 불허하고 예외만 허용한다. 예외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이게 애초의 입법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차명은 허용하고 불법만 불허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개정에……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그 법을 내놓은 사람이고 타협하고 결과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타협 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법 해석을 할 때. 그래서 그 법 해석에 기초해서 보면 지금 과징도 할 수가 있고 주식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과징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하여간 더 따져 보기로 하고.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나중에 또 한번 따져 보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2014년 개정의 기본 목적은 탈법 목적의 차명, 차명을 다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법 목적의 차명은 처벌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할지는 전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저희 금융공공기관도 그 방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혁신위가 권고한 것은 노동이사제보다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민간금융기관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만하다라는……
 아니, 그런데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건 공공기관 전체……
 아니, 공공기관이 아니라 금융공기업 말이에요, 금융공기업. 국정과제에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장 내 의사결정,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같은 국가공공기구에 노동자, 시민대표자를 참여시키는 산업․경제 민주주의’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다면 혁신위원회 권고 이전에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공약과 다르다면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원장은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최우선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정부의 국정과제니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국정과제는 금융공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아니, 금융공기업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했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하여튼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금융위원회 관련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금융위원장님하고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공공부문의 입장을 논의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그 맥락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셔야 질의응답이 되는데 제가 금융공기업 이야기했는데 일반 시중은행 이야기하시고 또 금융공기업 이야기했는데 전체 공공부문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금융공기업만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할 때 그 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혁신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기조와 다른 말씀을 서둘러서 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이분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 결에서 이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하고 다르구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라고 했으면 일단은 금융공기업에 어떻게어떻게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조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 이사회 제가 한번 봤어요. 예보 사장에 의해서 자의적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6년 현재 13명 이사 중에 보니까 금융연구원 출신, 업계 출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인 출신, 대통령경호실 출신, 대우증권 사외이사 출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경호실 출신까지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직접적인 금융책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 출신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럽과 다르다? 유럽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금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추천이 돼서 들어가면 이 많은, 대통령경호실까지 들어가는 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이사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도 무슨 문제가, 지금 공기업의 경우에 노동이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따로 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뱅크,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인터넷뱅크가 아주 중심 의제가 됐고 많은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무위원회 다수 위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산분리 완화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다들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시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도록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저희한테 인터넷뱅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공식 제안도 없는데 언론에 금산분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도이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다는 뜻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정무위……
 국회의원들 다수 의견이, 이미 정무위원회 의견이 확인됐는데 그 방향을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하실 겁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 주시는데 저희가 밀고 나간다,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인터넷……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야기해라,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태도가 늘 그러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섀도보팅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있지요, 한때는 유행을 했었고?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직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되지요? 아무튼 새 정부 들어서 역대 사상 최고지수를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나쁘지 않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외국인 보유지분이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줄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37% 수준 정도 된다 하고요. 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률, 퍼(PER)라고 그러지요. 이게 9.67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이의 2배, 일본도 거의 2배에 근사한 이런 상황까지 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는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지적된 것들이 기업투명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섀도보팅 관련해서도 기업투명성 문제, 기업가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건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이 어감상, 기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분들, 그 그룹들에서…… 어감상 어색한 게 있으면 소액주주 추천 이사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섀도보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문제고,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자꾸 저하된다, 소액주주 권익보호 차원도 있지만 그런 패키지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하셔서 이 문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아주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막 좋아진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주가 67억 달러 됐다 이러고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시각의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관점의 기득권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옛날에 했던 그 관점대로 혁신하자, 그 관점대로 구조조정하자, 이런 툴에 대해서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선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부실과 여러 가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우리 조선 대형 3사가 출혈 경쟁한 결과입니다. 저가 수주이고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설비 과잉이고 인력…… 조선업 자체가 인건비 따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발주시장이 있고 수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물론 러시아 관련한 정부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 최대 발주시장이 러시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잉설비 등등을 좀 유휴화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내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조정의 관점을 일국적 단위로 보지 마시고.
 또 하나, 금융위는 그동안 은행 채권 회수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어요. 산업을 어떻게 키워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봐야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운을 떼는 정도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과감히 과잉설비 부분을, 러시아 측은 조선업을 집중 육성하고 싶어 하고 있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서 과잉설비를 좀 내버려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이 2개의 접점이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야를 넓히고 높여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일치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니까 폭을 넓히고, 우리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각을 좀 바꿉시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 이학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금융행정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관련해서 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가 구성 4개월 만에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행정과 인사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남용 방지,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70여 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외부 전문가들에게 금융행정혁신위를 맡긴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행정을 위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구 위원장께서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금융행정혁신위의 최종 권고안 수위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고 언급하시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문제, 금산분리, 키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주요 내용을 수용 거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고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내용 수용 거부를 언급한 것이 충분한 고민의 결과였는지, 누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불과 하루 만에 혁신위의 권고를 반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위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고 혼란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에 개별 과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반영할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은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정돈된 내용이 발표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적어 놓고 기자 앞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한 금융위원장의 행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혁신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제가 반박하듯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혁신위 보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150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인데 그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 몇 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은 혁신위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훨씬 직접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혁신에 방점을 두기는 하지만 실행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곧바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몇 가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혁신위 권고에 따를 부분이 훨씬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정과제하고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좀 더 상의하시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국회에도 보고하시고, 정부에도 내년 사업계획 또는 국정과제 보고 때 염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배석하시는 분들 또 여기 대부분이 다 고위공직자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은 국회가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인 국민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한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권익위원장님께서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잘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장관급 부처장으로서 일반공무원들과 다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원칙을 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금융혁신위원회가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신설, 은행법 정비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견제,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초에 시행됐듯이,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시행해 놓고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사항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의 이런 내용, 회장 자격요건을 좀 명시화해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권고안을 최대한 감안하고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우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공공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김한표 위원님 발언하실 것 계십니까?
 질의시간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채워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중요한 두 분을 모셔 놓고 아무 질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재차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코스닥협회장님과 상장회사협의회장님……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님 오셨습니까?
김재철코스닥협회장김재철
 예.
 그리고 상장회사협의회장 정구용 회장님 오셨습니까?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정구용
 예.
 두 분께서 함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격렬하게 또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들 아시지요?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정구용
 예.
 지금 현재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상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업인들께서는 국회가 이 사태에 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시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정구용
 예.
 그동안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4년 반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태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정구용
 예, 그동안 이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해결은 상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번 국회나 이번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도 해 주셨고, 그러나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상법이 발의되어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로 끝나는 일몰법에 의해서 정말로 내년 3월쯤 되면 주총이 한꺼번에 열릴 텐데 이때 대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만 동동 구르는 행태로 지내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법이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 중인지, 법사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 소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이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시간이 이만큼 흘렸습니다. 해서 엊그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든 간에 이 사태를 안전하게 유연하게 좀 풀어 보자 이런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한데 금년 12월까지 끝나지만 일단 내년 3월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장님께 아주 심도 있는 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빨리 상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섀도보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일반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한테 희망이 보일 텐데 의장님,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휘하에 있는 기관들이,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정구용
 저희 코스피가 750개 정도 되고요.
김재철코스닥협회장김재철
 저희 코스닥이 1200개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95% 이상이 중소․중견․벤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조직체계상 인원이 많으면 몇백 명 정도, 또 인원이 적으면 100인 이하의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 못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정부나 국회에서 먼저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께서 계속 하시고 싶은 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업계가 이렇게 비상이다.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물론 여러분 의견을 충분하게 다 수용하려는 자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또 많은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서 이미 많은 걸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려고 합니다.
 두 분, 이 시간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정구용
 말씀 잘 들었고, 저희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들도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님을 뵙고 상법도 신속하게 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안심사소위도 방문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총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다 하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장회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제도를 3년 동안 시행해 봤지만 단 한 사람도 전자투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법상 가장 빨리 주총 할 수 있는 날이 2월 12일이나 2월 13일입니다. 저는 IFRS가 들어오기 전에는 2월 12일, 2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오던 주주 한두 분만 오시고 주주들이 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전체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어도 25%의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없는 일반 회사들은 정말 금년 주주총회에서 단지 감사 선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이나 또 이사 임기가 되어 이사를 회사에서는 바꿔야 될 상황인데 이럴 때 이분들을 못 바꾼다면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우리 주주,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못 했기 때문에 배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회사 감사 선임이 있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29일 날 편법으로 감사 선임을 할 것입니다. 감사 선임을 하니까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특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주주 분포가 아주 많이 된, 소액 주주들 분포가 많이 된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이 내년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배당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에 다시 심의해 주시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회장님.
김재철코스닥협회장김재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감사 선임과 관련한 3% 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주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메일이나 또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심 없는 주주분들, 또 저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실 주주 교체가 다섯 번 내지는 일곱 번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관심보다는 시세 차이에 관심이 많은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 뵐 수 없고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것을 전문 위탁업체에다가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는 전문 위탁업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아마 돌아오는 이번 3월 달 주총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도……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재철코스닥협회장김재철
 짧은 시간에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소액주주권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층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무조건 선진된 제도다 아니면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집중시켜 놓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다 보면 결국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이 또 발생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금년 연말까지 일단 최대한 해 보고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거나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은 내년 2월에 혹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런 사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 채무자들, 빚진 사람들 갚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 줘야 우리 기업들이 고용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 지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일자리 늘리기라든지 기업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법을 정해 놓고 ‘이것 안 다루면 우리는 앞으로 못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전하고 싶고.
 아무튼 간에 이 사태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두 분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 활성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자투표를 도입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노력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회사가 상장이 되는 게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장회사주주총회활성화TF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법 개정안이 그때까지 통과되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대비를 잘하십시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늘 회의가 좀 일찍 마쳐질 줄 알았더니만 계속 늦어지네요.
 박용진 위원님, 발언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융위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범정부 차원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자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특히 금융권은 급여 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이 낮은 데부터 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 들릴 수 있어서 자칫 금융위원장님이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 잘못된 인식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의 대표가, 노동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좁혀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은산분리 원칙 우리 정무위 위원들은 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가실 거냐?’ 하시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위원장님께 지방 인터넷전문은행 이것 말씀드렸더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은행은 지분을 10%까지 보유하고 의결권은 4%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 및 의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똑같이 적용받을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국경도 없는 인터넷에 지방과 서울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걸 도입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심상정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들 다 걱정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그걸 위원님들 모르시는 사이에 할 수 있다면 그게 꼼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공공기관하고 은행 노동이사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뜻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국가와는 우리가 노사문화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법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의 현안이 대부분 급여 인상 가지고 다루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노사 문제이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경영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논의 이런 것보다 주로 이렇게 되어 왔음을 볼 때 굳이 지금 다른 업종이 아닌 금융권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에서 노사 간에 의제로 안 되어 있어요. 회사경영에 개입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능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주요 의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20개 계좌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으로 하자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적용은 우리 법에서 불가한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나중에 법을 만들게 되면 소급효를 인정할지 하는 문제는 그때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섀도보팅 때문에 민간인들 두 분께서, 기업인이 두 분 와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금융위원장한테 여쭤봅시다.
 법무부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상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상법 개정 시까지 섀도보팅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보고서 받으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받아서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담당 국장이나 서기관들은 이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문제 발생 회사 비율이 높지 않다고 이것을 자꾸 묵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 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법무부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냈는데 이걸 금융위가……
 저는 금융위하고 코스닥이나 상장회사하고 감정대립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장이 항구적 연장이 아니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약 한 1년 9개월 정도 기간까지라도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있잖아요. 2019년 9월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는 사실 저도 다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섀도보팅 제도가 외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주주총회 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장회사협의회랑 대립되게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금융위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할 적에도 ‘전자투표를 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2016년 12월 결산법인 중에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이용한 게 총 705개사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45.1%나 늘었어요. 거의 절반이 늘어났는데 이걸 노력을 안 했다고 단정하는 것조차도 나는 금융위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좁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특히 국회의장께서 저하고 법사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상장회사나 코스닥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 입법을 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국회의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또 국회의장실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국회가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걸 도와주라고 하고 또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선숙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정무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끝까지 같이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기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정무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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