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25일(일)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계획했을 때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겠다, 50%를 지원하겠다 대개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다만 조금 우려했던 것이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왔고 연구를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그 내용이 해소가 됐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사업에 정부가 이번에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계획했을 때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겠다, 50%를 지원하겠다 대개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대단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다만 조금 우려했던 것이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전 차관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에 대한 모델을 개발해 왔고 연구를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그 내용이 해소가 됐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사업에 정부가 이번에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할게요.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각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번에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이번에 11%까지 올립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크게 물꼬를 틔었다고 봅니다, 지방소비세를 인상시킨 것은. 그렇기 때문에 10개라는 것은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었다고 봐요. 하려고 하면 14개를 다 해야 되고 시범사업 목표로 가려고 그러면 두세 개 정도로 축소해서 갈 용의 없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5억하고? 그 금액으로 딱 축소해서 합의하고 갑시다. 차관님, 어떠세요? 3개 정도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5억하고?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각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번에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이번에 11%까지 올립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크게 물꼬를 틔었다고 봅니다, 지방소비세를 인상시킨 것은. 그렇기 때문에 10개라는 것은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었다고 봐요. 하려고 하면 14개를 다 해야 되고 시범사업 목표로 가려고 그러면 두세 개 정도로 축소해서 갈 용의 없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5억하고? 그 금액으로 딱 축소해서 합의하고 갑시다. 차관님, 어떠세요? 3개 정도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5억하고?

저희 국토부에서는 사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자체는 또 이것을 경쟁을 붙여 가지고 지자체……
10개는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최소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는 다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보류합시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국토부를 마저 끝내고 정회를 할까?
그런데 국토부를 마저 끝내고 정회를 할까?
정회해요?
잠깐.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이 책을. 이 책을 다 하고 끝내려고.
이 책은 다 합시다. 이 책을 다 하는 게 새만금개발청까지예요.
이 책을 다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잠깐, 한 10분 정도 안 쉬었다 해도 되나?
그냥 갑시다. 10분이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지요.
그러면 그냥 합시다. 오케이, 알았어요.
좀 전의 그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다음.
좀 전의 그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다음.

343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하는 예산이 150억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5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하는 예산이 150억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5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감액에 이의 없습니다.
상임위 50억 감액 결정하고 갑니다.
다음.
다음.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예산이 3000억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감액에 이의 없습니다.
500억 감액하고 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주택성능보강사업이 있는데 60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성능보강사업이 있는데 60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화재 취약 주거시설에 대해서 성능 보강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 취지대로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 취약 주거시설에 대해서 성능 보강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 취지대로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600억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600억이에요?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6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덜렁 달라고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화재 취약 주거시설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5만 7000동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7000동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유자가 다수이고 또 동의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2.5% 수준인 1500동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쓴다는 겁니까?

이게 기금융자입니다.
정확하게 융자 조건이나 대상 선정이나 기본적인 스킴(scheme)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생각인데요?

융자 조건은 이게 안전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1.2%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건물은 연립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성능 보강을 시키는 거라서 지금 거의 동당 평균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4000?

예, 주로 가연성 외장재 이런 부분들을 뜯어서 고치고 하는 돈들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융자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아니, 빌려 가는……

빌려 가는 주체요? 차주요?
예, 차주요.

차주는 집주인,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소유한, 화재에 취약한 그런 연립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기금에 와서 1.2% 이자율로 빌려 가는 개념으로 운용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출발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2.5%밖에 안 돼요.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 올리셨습니다.
증액 요구 올렸어요?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어요.
나는 10%만 깎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사실 이게 화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대책 관계된 것이지요?
사실 이게 화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대책 관계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줘서 하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이것을 좀 보니까 다세대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복잡해서 실제 사업 집행이 얼마나 될지가 신규사업인데 제가 약간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0% 정도 감액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제천 화재사건, 올해 밀양 화재사건 다 지켜보고 이러면서 외장재 문제 그다음에 1층 필로티 되어 있는 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 이런 게 사실 시급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와 지방하고 그 업체, 차주가 1 대 1 대 1로 비용을 분담해서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융자 지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화재사건 등등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2.5%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올해는 해 보는데 이게 집행이 미진하면 지금 조 간사님 말씀처럼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첫해는 전체에서 2.5%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증액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와 지방하고 그 업체, 차주가 1 대 1 대 1로 비용을 분담해서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융자 지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또 화재사건 등등 때문에 비용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2.5%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올해는 해 보는데 이게 집행이 미진하면 지금 조 간사님 말씀처럼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첫해는 전체에서 2.5%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증액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돈을 엄청나게 더 늘려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국토부도 아직 확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첫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00억 정도를 가져왔지만 500억 또는 400억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중간에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그 금액을 또 맞춰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00억 정도를 가져왔지만 500억 또는 400억 수준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중간에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그 금액을 또 맞춰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면 변경 못 하지요.
기금운용계획 조정해 가지고, 그런 거야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주시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예산심의할 때 국회에서 감액했던 사업들도 2019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가져온 것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부대조건 달아서 하시지요.
제가 수정안을 내 볼게요.
원래 기금일지라도 성과가 좋으면 국회에서 20%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가능한데, 그런데 일단 그 사업 내용을 삭감해 버리게 되면 임의로 정부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원래 기금일지라도 성과가 좋으면 국회에서 20%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가능한데, 그런데 일단 그 사업 내용을 삭감해 버리게 되면 임의로 정부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이것은 저도 사실은 수요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하지만 필요한 신규사업인데, 이게 이해관계들이 복잡할 수가 있어서, 취지는 좋은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제가 확신이 되지가 않아서 일단 한 10% 감을 해 보고 단 거기에다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후의 집행실적을 보면서 정부가 또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게끔, 부대의견을 달고 10% 감 그 정도 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로 하지요. 10%이니까 540억……
그런 취지라면 우리가 20% 내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한 100억 정도 해서 500억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0억에서 시작. 오케이.
다만 부대조건 달아 드릴게요.
지금 조 간사가 설명한 대로 부대조건을 달아요.
다음.
다음.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역사업 도시재생 청년……
내역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역사업 도시재생 청년……
이것은 보류하세요.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자고요.
도시재생사업 지원 보류.
인턴, 넘겨요.
장 간사, 일자리는 한꺼번에 봐요.
장 간사, 일자리는 한꺼번에 봐요.
보류로……
아니, 잠깐만요.
두 분은 이것을 조금 숫자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안 된다 아르바이트 안 된다 넘겨 봤자, 우리가 솔직히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소위 가 봤자 제가 볼 때 논쟁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청년인턴십 채용 65억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 정도, 제가 일단 제안할 테니까 그것 갖고 우리가 협상을……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되니 안 되니 싸우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요.
저희 당에서 청년인턴십 65억을 삭감해야 된다, 그런데 반 정도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하고 그다음에 터 새로이 사업 지원에 3억 4200억 정도를 삭감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내역사업 중에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분석할 때는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사업이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역사업 2개 중에 하나 정도 몰아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논쟁 되는 게 이 3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쉽게 쉽게.
두 분은 이것을 조금 숫자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안 된다 아르바이트 안 된다 넘겨 봤자, 우리가 솔직히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소위 가 봤자 제가 볼 때 논쟁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 청년인턴십 채용 65억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 정도, 제가 일단 제안할 테니까 그것 갖고 우리가 협상을……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되니 안 되니 싸우고 있으면 해결이 안 나요.
저희 당에서 청년인턴십 65억을 삭감해야 된다, 그런데 반 정도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하고 그다음에 터 새로이 사업 지원에 3억 4200억 정도를 삭감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내역사업 중에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자율주택정비사업,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분석할 때는 조사 자체가 실효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사업이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역사업 2개 중에 하나 정도 몰아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논쟁 되는 게 이 3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쉽게 쉽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시다.

저희들도 이게 내년도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있고 어떻게든 조정해서 최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청년인턴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3×4=12,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뛰었잖아요, 증액이. 그래서 제가 좀 과하니까 반으로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증액을 막는 게 아닙니다. 증액을 막는 게 아니고 증액을 조금 줄이자는 거예요, 증액은 저희가 수용할 테니까.
청년인턴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3×4=12, 4배가 뛰었어요. 4배가 뛰었잖아요, 증액이. 그래서 제가 좀 과하니까 반으로 시작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증액을 막는 게 아닙니다. 증액을 막는 게 아니고 증액을 조금 줄이자는 거예요, 증액은 저희가 수용할 테니까.
제가 좀……
이 문제도 국토위에서 오랜 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맺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다 공히 의견들을 낸 결과가 원안을 유지해서 제가 올린 건데, 그러면서 제가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왜 국토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가 예순몇 개지요?
이 문제도 국토위에서 오랜 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맺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다 공히 의견들을 낸 결과가 원안을 유지해서 제가 올린 건데, 그러면서 제가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왜 국토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가 예순몇 개지요?

68개소, 그다음에 플러스된 게 99개.
68개이고 최근에 99개가 추가됐고 내년에 또 도시재생지역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의 여야 의원님 할 것 없이 많은 지역에서 새롭게 선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를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당장 생기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그러나 국토부는 그중에서 내년에 또 새로 선정된 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일단 2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확정된 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설계로 해 갖고 이것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단기 알바 아니냐, 아니면 지역의 진보적인 사람들 쓰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기로 해 가지고 인력 채용할 때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제고, 지역인재 채용 우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그다음에 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런 부대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토부는 그중에서 내년에 또 새로 선정된 것을 다는 못 하더라도 일단 2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확정된 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설계로 해 갖고 이것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단기 알바 아니냐, 아니면 지역의 진보적인 사람들 쓰려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기로 해 가지고 인력 채용할 때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제고, 지역인재 채용 우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그다음에 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런 부대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다른 사업처럼 딱 중간에 무 자르듯이 ‘절반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어쨌든 간사가 좀 조정을 하자, 이쪽도 많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당 간사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사가 좀 조정을 하자, 이쪽도 많이 양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당 간사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보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여당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청년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경제정책 전반을 궤도 수정하지 않고 단기 청년인턴십 이런 것들 늘려 가지고는 절대로 청년고용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 아무리 늘려도. 왜? 공공일자리 하나 만들면 민간일자리 하나 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여당 측에서도 이 문제는 일부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것 보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이런 것 삭감해 가지고 SOC에다 좀 붙였으면 좋겠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 SOC 우리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것 좀 잘라서 SOC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붙이는 것?
사실 이런 것 삭감해 가지고 SOC에다 좀 붙였으면 좋겠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 SOC 우리 앞으로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것 좀 잘라서 SOC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붙이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여기 이런 식의 돈들을 잘라 가지고 SOC에 주더라도 그것 정말로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평생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이것은 그냥 보류로 하고요. 나중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게 해 주세요, 한 말씀만.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10원도 못 깎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10원도 못 깎는다는 거예요?
보류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관님, 어떻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것 다 합니까? 30%라도 안 돼요, 30%?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4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128억이에요. 128억 중에 30%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것 다 합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8억 중에 30% 삭감하고 갑시다. 저희가 50% 삭감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30% 정도는 삭감하고 갑시다.
어떻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합니까? 이렇게 쟁점적인 사업을 퉁 치고 가자는 거예요.
차관님, 이 정도 쟁점 있는 사업을 제가 70%까지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30% 정도는 받아들이고 갑시다.
어떻게 정부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합니까? 이렇게 쟁점적인 사업을 퉁 치고 가자는 거예요.
차관님, 이 정도 쟁점 있는 사업을 제가 70%까지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30% 정도는 받아들이고 갑시다.
재량이 없구나, 재량이. 차관님이 재량이 없어.
차관님, 저희가 이 큰 쟁점을 50%를 요구했어요. 정부가 더 크니까 30% 정도…… 지금 바른미래당도 있고 우리 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쟁점 있는 사업들은 30% 정도는 삭감하고 퉁 치고 가는 게 맞아요. 이것 넘겨 봤자 또 싸웁니다.
30% 정도 까고 갑시다. 제가 50% 요구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30% 수용하고 갑시다.
30% 정도 까고 갑시다. 제가 50% 요구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30% 수용하고 갑시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부 많은 절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4배를 늘려서 왔어요, 4배를. 그중에 30%만 깎자는 겁니다.
차관님 결단하십시오. 이것 어차피 가도 가도 끝없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원내대표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 책임하에 30% 제안하는 겁니다. 쉽게 쉽게 갑시다.
차관님 결단하십시오. 이것 어차피 가도 가도 끝없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원내대표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 책임하에 30% 제안하는 겁니다. 쉽게 쉽게 갑시다.
평상시에 통 큰 결단 잘하시는 분이 오늘은 주저주저하시네.
아니, 그런데 30%가 아니라 50%는 해야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당에 가서 책임질게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만하고 소소위로 넘어갑시다.
어떻게 다 하고 사나, 정부가. 야당 말도 조금은 들어 줘야지요, 정말.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소소위 논의할 때 제시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짜 봤습니다마는 사업이 최소한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려면 지금 여기서 10억 이상 감액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요.
다음.
다음.

다음은 354페이지 기타특이사항, 옆에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용역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옆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장거리이동 지원사업을 내용이 유사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차보전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드론 비행시험장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용역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옆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장거리이동 지원사업을 내용이 유사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비목 변경 또는 사업 통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에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민간위탁사업비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실험실기장 건축과 관련해서 실험실기장에 대해서 현재 출연금으로 비목이 정부에서 잘못 입력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5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실험실기장 건축과 관련해서 실험실기장에 대해서 현재 출연금으로 비목이 정부에서 잘못 입력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50억 원입니다.
그것 어디예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심의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비목 변경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번째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 내역 중에 실기시험장 50억 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지?

지금 승인해 주시면 곧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김 수석, 다 정리됐지요?
김 수석, 다 정리됐지요?

예.
차관님, 354페이지 두 번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민간위탁사업에서 출연금으로 바뀌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그러면 오케이. 내가 못 들었어요.
국토부의 입장은 어때요?
이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이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국토부 입장도 동의가 됐는데 뭘. 다 동의됐으니까……

지금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토부하고 기재부 동의가 됐어요, 이 두 번째 것도.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이원재입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권상대입니다.
김 수석.

356페이지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창의진로교육원 관련돼서 설계비 3억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고 박덕흠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창의진로교육원 관련돼서 설계비 3억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고 박덕흠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3억 3000만 원 상임위 삭감안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들과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비용 3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들과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비용 3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000만 원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다 끝났어요? 어제, 오늘 내내 기다리셨을 텐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어제, 오늘 내내 기다리셨을 텐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입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상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지대여료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지대여료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러면 세입이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청의 입장은?
그러면 세입이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청의 입장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기획재정부 동의합니다.
자, 정리됐어요.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361쪽입니다.
새만금개발 정책연구비 5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 정책연구비 5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5300만 원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5300만 원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수정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장기임대용지조성사업에 136억과 투자유치활동에 27억 9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께서는 163억 9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40억 9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입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수정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장기임대용지조성사업에 136억과 투자유치활동에 27억 9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께서는 163억 9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40억 9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기관으로서는 예산의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지침을 어겼다고 돼 있네요?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 처리하지 않고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63억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지침을 어겼다고 돼 있네요?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 처리하지 않고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63억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예산집행지침 위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의 일환으로써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그때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때 8 대 2 비율로 분담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 위기대응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예산집행지침 위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의 일환으로써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그때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때 8 대 2 비율로 분담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산 위기대응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의견도 들어 봐야 되지 않아요?
기재부……

지금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과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산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자 보조율을 상향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방비가 매칭되기 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안 하고 썼으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침 위반이라는 건데.

여기 지적하신 내용이 아마 2015년도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그런데 만약에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 국고를 우선 지급했다면 이것은 지침 위반이 맞나요?

저희가 지방비 매칭사업은 우선은 통상적으로는 지방비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예, 그게 통상이지요. 저희도 그 상식은 아는데 이게……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히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선 먼저 국비를 교부하고 대신 나중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왜냐하면 추경 같은 게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비 먼저 교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래서 실제 여기 지적한 대로 국비․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만으로 사업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우선 국비를 먼저 지급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추후에, 국비 지급 후에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거나 차년도 예산편성에서 감액한다 이게 지침이 맞지요?

예, 저희 집행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국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서 추후에 지방비 확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확보가 안 된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해당 임대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새만금에 있는 국가산단의 용지를 임대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령 총 100이라는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하면 당초대로 하면 5 대 5면 국비 50, 지방비 50을 합쳐서 그러면 100을 매입을 했어야 됐는데 군산시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100을 사지 않고 50만 먼저 산 겁니다. 그러면 50 산 것은 지금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새만금에 있는 국가산단의 용지를 임대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령 총 100이라는 사업 물량이 있다고 하면 당초대로 하면 5 대 5면 국비 50, 지방비 50을 합쳐서 그러면 100을 매입을 했어야 됐는데 군산시의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입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100을 사지 않고 50만 먼저 산 겁니다. 그러면 50 산 것은 지금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얘기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정운천 위원님.
청장, 이게 계속 지방사업이냐 국가사업이냐 이 논리에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국가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새만금이?

새만금은 국책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임대용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지방비를 어디서 부담한 거예요, 만약 부담한다면?
그다음에 임대용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지방비를 어디서 부담한 거예요, 만약 부담한다면?

그동안에 도하고 군산시하고 나눠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부담한다고 안 하잖아요?

지금은 8 대 2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8 대 2로 부담합니까?

예.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20%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새만금이 기업 유치가 안 되니까 임대용지를 꼭 만들어서 기업 유치……
지금 성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임대용지를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뒤로 작년에 4건, 금년에는 8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10월까지.
지금 이게 하여튼 유일한 파이프라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꼭 유지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이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이의가 없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다녀 보면 새만금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대불공단 가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지요?
(「좀 있어요, 안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텅텅 빈 거예요. 지금 지방공단들이 남동공단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공장 매각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도 기존의 정부 정책으로 기업 이렇게 두드려 잡아 가지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규제를 혁파하고 이런 데 우선 해 주면서 해야지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아무리…… 이렇게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할 기업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지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가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새만금 문제를 포함한.
저는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다녀 보면 새만금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대불공단 가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지요?
(「좀 있어요, 안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텅텅 빈 거예요. 지금 지방공단들이 남동공단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공장 매각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도 기존의 정부 정책으로 기업 이렇게 두드려 잡아 가지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규제를 혁파하고 이런 데 우선 해 주면서 해야지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아무리…… 이렇게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할 기업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지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가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새만금 문제를 포함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투자 효과가 금년에도 8건이 이것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중요한 어떤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군산에 조선하고 자동차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나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여기에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지침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군산에 조선하고 자동차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나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여기에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지침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지침 많이 따져 봐야 됩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집행지침.

아니, 따져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집행지침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새만금이 잘되도록 지금 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오랫동안 귀중한 땅을 그렇게 놔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투자 유치지원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새만금이 잘되도록 지금 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오랫동안 귀중한 땅을 그렇게 놔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투자 유치지원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청장님 잘 좀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전임 청장들 여럿이 있었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은 35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박덕흠 위원님은 192억을 감액하자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은 35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박덕흠 위원님은 192억을 감액하자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청 의견 말씀하세요.

청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가 십자형 도로인데 이게 2020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던데 지금 한 몇 % 되지요, 남북도로? 지금 진행률이 몇 % 되냐고요.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가 십자형 도로인데 이게 2020년까지 완공되게 되어 있던데 지금 한 몇 % 되지요, 남북도로? 지금 진행률이 몇 % 되냐고요.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예.
그다음에 동서도로는 몇 %지요?

70%, 지금……
지금 현재 남북도로, 동서도로가 2020년까지 완공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이제 시작된 것이고 한 군데는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부 원안대로 오케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같이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 수석, 다 이해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같이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 수석, 다 이해했지요?

예.
그러면 3번 남북도로 2단계 건설 또 4번 동서도로 건설 건은 정부 원안대로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상수도 건설 사업을 위한 배수지를 건설하는 예산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은 7억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함진규 위원님은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새만금 상수도 건설 사업을 위한 배수지를 건설하는 예산에 대해서 박덕흠 위원님은 7억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함진규 위원님은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청 말씀하세요.

이것도 저희 청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면……
이유를 간단히 설명 올리면……
설명하지 마.
이것도 잼버리대회 진행이 지금 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위원장님, 저 있어요.
우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사업에 보조금 100% 지급이 잘……
이게 우선 근본적으로는 균특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사업에 보조금 100% 지급이 잘……
이게 우선 근본적으로는 균특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상수도 사업을 70%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새만금사업 특별법에 도로나 상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조항에 근거해서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금년 8월에 100% 보조를 하기 적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그 의결에 근거해서 100%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근거 조항에 근거해서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금년 8월에 100% 보조를 하기 적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그 의결에 근거해서 100%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균특법에……

균특은 안 하고……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관련 건설사업을 총괄하도록 새만금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만금청 소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재는 농어촌 상수도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새만금이기 때문에 이번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포함시켰지만 여기에 대한 보조율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함진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 30%를 지방비 부담을 적용해서 한 2억 3700만 원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재는 농어촌 상수도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새만금이기 때문에 이번 보조사업 대상으로는 포함시켰지만 여기에 대한 보조율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함진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율 30%를 지방비 부담을 적용해서 한 2억 3700만 원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억 3700만 원 감액의견이 나왔거든요. 기재부 의견도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그렇게 감액으로……
그러시지요. 그러면……
30%, 2억 37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님!
예, 청장.

그런데 기재부에서 8월 달에 보조금관리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2차관님이 위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100% 보조사업으로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정부안에서도 100%로 반영해 주신 겁니다.
기재부차관, 다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새만금청장께서 저렇게 주장하시니까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아니면 전체 상수도 건설했던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율을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2억 3700만 원 빨리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다 뒤집어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금년 8월 달에 이렇게 확실하게 청장이 100%로 했다니까 확인만 되면 그대로 두고 가는 것도……
확인되면 차관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제가 기재부 의견을 존중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100% 편성한 근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해서 그렇게 편성된 거거든요.
하여간 기재부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원안 유지를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2억 3700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지요?
아니, 기재부에서는 2억 3700을 감한다.
감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새만금에서는 지난번에 협의가 됐는데 왜 하느냐, 그러니까 2억 3700만 원을 감하는 걸로 정리해 주세요.
2억 3700을 감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재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살리나?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도 다 다시 보겠다는 거야.
위원장님, 8월 달에 보조금 100%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도록 보류로 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서 우리 기재부하고 서로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새만금에 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잘 안 돼서 아주 안타깝고, 지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이 늘 걱정을 하셔 가지고 오늘도 다른 것 다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만금 예산이 아주 쉽게 통과가 잘 된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 덕분에 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잘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새만금개발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쳤다가…… 몇 시에 시작할까요?
오늘 1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오늘 1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장제원 간사께서 여당의 감액에 대한 성의 없는 자세 그리고 정부 측에서 아주, 절벽에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일 회의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답을 못 하고 지금 화가 나서 나갔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내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오전에,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2시로든 뭐든……
하여간 일단 오전은 안 하고 1시 반에 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식 간사가 잘 상의하셔서 결론을 내고, 간사 간 합의 안 되면 나도 사회도 못 봐,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형태로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현안들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게 감액인 만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야당 위원님들도 이게 법안심사나 정책질의가 아닌 만큼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 한 1~2분 정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금액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형태로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현안들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속도가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게 감액인 만큼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야당 위원님들도 이게 법안심사나 정책질의가 아닌 만큼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 한 1~2분 정도 의견을 말씀하시고 금액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 나종민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산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3번입니다.
3번의 3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의 3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나요?
원안 유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
상임위 삭감을 받아들인다.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예.
상임위안을 수용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진흥 건은 상임위원회 3억 삭감을 수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진흥 건은 상임위원회 3억 삭감을 수용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예산에서 내역사업 중 홍보기획 지원 사업이 일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 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번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예산에서 내역사업 중 홍보기획 지원 사업이 일부 중복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 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좀 첨부를 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요, 최도자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같은 사안인데요, 최도자 위원님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시나요?
여기 자료에는 홍보기획 지원, 여론조사, 민간컨설팅 등등, 그중에 여론조사 5억 8300만 원이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와 중복된다는데 이게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 홍보를 하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정부 전체의 정책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추가로 2억이 반영됐었는데요, 2억 증가분은 저희가 3년마다 주기성으로 여론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예산이 3년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에 2억이 편성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참고로 추가로 2억이 반영됐었는데요, 2억 증가분은 저희가 3년마다 주기성으로 여론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예산이 3년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에 2억이 편성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정부 전체 홍보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총리실 예산심의 하니까 총리실에서도 총리실 자체 홍보 때문에 예산 10억가량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청와대 따로, 총리실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대변인 협의회를 통해서요 정부 내에서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증가가 됐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증가가 됐지요, 작년에 비해서?

예, 약 6억이……
6억 정도 증가됐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하는 데 얼마 쓰고, 민간컨설팅 하는 데 쓰고, 홍보협력 지원하는 데 쓰고 분석지원…… 도대체 새롭게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할 명분이 없는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다른 부처도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부분 1억 5000만 원하고 홍보협력 지원 1억 400만 원, 저는 여기서 한 2억 5600만 원 삭감을 원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다른 부처도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부분 1억 5000만 원하고 홍보협력 지원 1억 400만 원, 저는 여기서 한 2억 5600만 원 삭감을 원합니다.
차관님!

예.
여론조사는 원래 국정과제, 정책 현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을 하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 게 3년에 한 번씩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하는 게 이번에 포함됐다 이 얘기지요?

예.
그게 얼마입니까?

2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늘었으니까 이것 2억 빼면 오히려 5000이 삭감된 거예요?

예,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거예요? 확실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간단한 제안입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특활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듯이 이 홍보 관련한 것도 중복을 발라내려면 전 부처를 놓고 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소위에 홍보비 전체를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특활비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듯이 이 홍보 관련한 것도 중복을 발라내려면 전 부처를 놓고 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소위에 홍보비 전체를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보면 ‘소소위에 넘기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소소위는 깜깜이 심의다’ ‘소소위에서는 여야 간 주고받는 협상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사항이면 여기서 최소한의 감액을 쌍방 간에 수용하는 상황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위가 그나마 최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사항이면 여기서 최소한의 감액을 쌍방 간에 수용하는 상황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위가 그나마 최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부처 간의 전체적 중복이나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소위에서 전 부처 같이 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하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상임위 1억은 지금 감액돼 있는 거지요?
상임위 1억은 지금 감액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 치지요, 반. 최도자 위원님 것 반.
가만있어 봐, 추가로 한 1억 더 삭감합시다.
2억 삭감하고 나머지……
그것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위원님, 상임위 포함해서 2억……
상임위 포함해서 2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혜훈 간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수석실에서는 홍보에 관한 정부 전체 예산을 한번 분석해서 올리세요, 소위에서 하든 소소위에서 하든 어느 시점에서 잠깐 보실 수 있게.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인데요, 국가 주요정책 광고사업에 대해서 16억 4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3번인데요, 국가 주요정책 광고사업에 대해서 16억 4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TV하고 라디오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당 편향적인 방송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만한, 납득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만 방송 자체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 안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 안에 찬성합니다.
지금 매체활용 정책홍보 예산이 주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주로 트렌드에 맞춘 TV나 인터넷, 라디오, 모바일 이런 홍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이라는 주요한 계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3․1 운동 관련……
그러면 과거에 광복 60주년이라든지 70주년 이런 계기에 홍보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나요?

예, 과거에도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계기성 홍보는 계기성 홍보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원안 유지.
아까 전액 삭감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전액 삭감이라고 그랬나요?
16억……
16억 4300만 원?
홍보예산을 16억 증액했다는 거니까 거기서 반 칩시다.
여기서 반 삭감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렇게 하면 어려울 거예요.
아니, 의견을 물어야지요.
액수를 얘기해요.
반대하면, 반이 안 되면 좀 조정하든지.
액수를 얘기하라고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절반은 너무 심하고요, 한 5억 정도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서 절반은 너무 심하고요, 한 5억 정도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에서 5억 정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정부 측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한 3억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한 3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5억 감액하시지요?

예.
그러면 매체 활용 정책홍보는 5억을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그 밑에 4번입니다.
미디어 홍보 예산에 대해 6억 6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 홍보 예산에 대해 6억 62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말씀하세요.

저희 정부안 유지 희망합니다.
최도자 위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감액했던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사업 예산을 전액 증액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했다, 옛날에 뺐던 것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인 6억 62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6억 6200만 원 삭감.
주로 이 사업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된 예산이지요?

예,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6년도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되고 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당에서 낸 의견이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들어 봤더니 이게 2017년도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82억 3000만 원 대비 약 30%인 25억 정도를 감액한 바가 있는데 감액을 했으면 감액을 한 대로 국회에서 심사받은 대로 썼어야 되는데 해당 부처가 2017년도 4/4분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18억 6200만 원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썼다 이게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일종의 징벌적인 감액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순방하고는 무관하게.
최도자 위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를 들어 봤더니 이게 2017년도 예산심사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82억 3000만 원 대비 약 30%인 25억 정도를 감액한 바가 있는데 감액을 했으면 감액을 한 대로 국회에서 심사받은 대로 썼어야 되는데 해당 부처가 2017년도 4/4분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18억 6200만 원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썼다 이게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선례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일종의 징벌적인 감액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순방하고는 무관하게.
그런데 2017년도 이․전용은 보니까, 물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새 정부 출범한 특수상황이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국가재정법을 지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문제는 대통령 해외순방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갑시다.
그래요. 그러면 미디어 홍보는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6페이지입니다.
5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에서 그 내역사업 남북 전통공연예술교류 지원사업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에서 그 내역사업 남북 전통공연예술교류 지원사업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정부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6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한반도 저작권 미래전략연구 9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한반도 저작권 미래전략연구 9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말씀하세요.
9700만 원 감액을 원합니다.
9700만 원 감액하지요.
잠깐만요.
정부안을 유지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안을 유지하는 걸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정부안 유지.
그러니까 정부안인지 삭감안인지 확실하게 하세요. 원안 유지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셨는데 위원님이 9700……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의 설명입니다.
한반도 저작권 발전방안 연구 7000만 원, 북한 저작물 유통현황 조사 및 이용가이드 작성, 그다음에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북한 저작권법 및 외국 통합사례 연구, 이게 지금 당장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봐야 안 된다는 게 최도자 위원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데 2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한반도 저작권 발전방안 연구 7000만 원, 북한 저작물 유통현황 조사 및 이용가이드 작성, 그다음에 남북 저작물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북한 저작권법 및 외국 통합사례 연구, 이게 지금 당장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봐야 안 된다는 게 최도자 위원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데 2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정부 의견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용역 예산이지요?
이게 지금 용역 예산이지요?

예,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예산인데 이것 시급성 문제는 어떻게 봐요?

지금 북한에도 저작권 사무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연락 체계라든지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저작권 발전 방안 연구 7000만 원 오케이,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도 오케이, 2700은 하고요. 미래전략연구 저작권 9700은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것 먼저 진행하면서 추후에 가시는 걸로 하시지요.
9700만 원 삭감입니다.
다음.
다음.

7번입니다.
내역사업인 미디어 시장조사 지원 사업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미디어 시장조사 지원 사업 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원안으로 가지요.
정부 원안으로?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8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160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160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상임위안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120억 원을 감액하는 거지요? 380억……
차관님!

예.
이게 104억짜리가 381억이 됐거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전체 는 게 260억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사업인데요. 전국에……
그건 160억이잖아요, 160억?

16개 박물관에 가상현실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104억에서 381억이 된 것 중에서 160억 부분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0억이 더 늘어나 있잖아요.

VR․AR 융합콘텐츠 관련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임위안 120억 수용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글쎄 지금 약간 이의가 있어서.
내역이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104억이 381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한 280억 가까이 늘었잖아요?

예.
그중에서 160억은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120억을 삭감하고 40억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상임위에서 조정해 왔고,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120억 가까운 돈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기 없단 말이에요.

이건 방금 말씀처럼 체험관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 윗단에 보시면 내역사업으로서 VR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이 체험관에 넣기 위한 콘텐츠 제작이 1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해서 160억 중에서 120억이 감액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구성하는 120억 금액도 같은 비율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인프라가 없는데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줄여서 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120억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 보면 160억 중에서 120억을 감액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160억 중에 120억이잖아요. 4분의 3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증액분 120억 콘텐츠 중에서도 4분의 3은 날릴 수 있는 거지요, 90을.

아닙니다. 날아간 것 빼고 나서 140억인데요. 100억은 콘텐츠 제작비용이고 40억은 체험관 조성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콘텐츠는 20개를 만드는데 그 콘텐츠는 어느 한 곳에 만드나 열 곳에 만드나 똑같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용은 그대로 가고 시범적으로 네 군데 박물관에 먼저 하자고 해서 140억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상임위안으로.
또 여기 안상수 위원이 VR․AR 융합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이게 유성엽 위원의 건의가 있었는데 다 포함해서 그냥 상임위안 12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또 여기 안상수 위원이 VR․AR 융합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이게 유성엽 위원의 건의가 있었는데 다 포함해서 그냥 상임위안 12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의 증액의견이 있는 걸 몰랐어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100억을 감액했고 김종대 위원님이 24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 2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이상헌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100억을 감액했고 김종대 위원님이 24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 2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이 원안을 유지하자는 이상헌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100억,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차관님!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년간 계속 삭감을 했는데 또 증액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심사를 무시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예산안 심사 때는 당시 민주당의 요구로 270억이 감액되었고 2018년 때는 40억이 또 감액되었고 계속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증액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액분이 지금 2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2017년 예산안 심사 때는 당시 민주당의 요구로 270억이 감액되었고 2018년 때는 40억이 또 감액되었고 계속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증액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액분이 지금 21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00억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 또 110억이 그만큼이 더 늘어나 있지요.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문체에 있을 때, 교문에 있을 때 이 코리아펀드 가지고 항상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줄였던 건데 왜 별안간에 문체부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2017년도․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미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출자하는 콘텐츠 기업들이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넣게 된 겁니다.
150억 줄이면 되지요.
아니, 지금 무슨 150억입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100억하고, 저 문체위 경험했던 사람으로 봐서는 여기서 100억을 더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경기여건도 얘기하지만 이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런데 문제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려면 뭔가 중소한 콘텐츠 산업계나 이런 데다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수단과 근거가 취약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그러저러한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한 만큼 상임위 삭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철회하고 삭감을 수용하는 겁니다.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철회하고 삭감을 수용하는 겁니다.
차관님!

예.
지금 이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콘텐츠 산업하고 경제 혁신성장, 혁신산업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혁신산업의 주된 게 기업들인데요, 콘텐츠 기업이 계속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콘텐츠 산업은 우리 혁신성장에 매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혁신성장이 되어야,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240억, 210억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100억에서 추가로 한 20억 정도를 더 삭감해서 이걸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40억, 210억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100억에서 추가로 한 20억 정도를 더 삭감해서 이걸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액수를 얘기하세요, 액수를.
아니,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여쭙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차관님, 지금 현재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 제일 잘 통하고 먹혀 주는 게 저는 한류라고 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메이드 인 코리아 중에 제일 잘 통하고 먹혀 주는 게 저는 한류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외국에 나가 보면 BTS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한국 드라마․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것도 중동지역 아랍 사람들도 굉장히 빠져들고 해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미리미리 개발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먹고살 일이 잘 없다고 봐요.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 펀드 가지고 대박이 난 그런 작품 같은 게 있습니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 펀드 가지고 대박이 난 그런 작품 같은 게 있습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에서 최근에 가장 큰 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영화 같은 건 뭐가 있어요?

영화 같은 것은 ‘신과 함께’ 같은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저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액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부가 800억 해서 심의에서 야당 반대로 270억 삭감해서 530억 갔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750억 냈는데 210억을 삭감하면 540억으로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한 200억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떤가 얘기합니다.
2017년도 정부가 800억 해서 심의에서 야당 반대로 270억 삭감해서 530억 갔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750억 냈는데 210억을 삭감하면 540억으로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한 200억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떤가 얘기합니다.
제가 금액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200억이 증액됐는데 2년 전에 민주당이 270억을 깎았던 계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억 증액된 중에서 100억이 삭감이 됐으니까 50억 정도 더 삭감해서, 그래도 50억 정도 증액입니다. 이 정도 증액해서 콘텐츠를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억 증액된 중에서 100억이 삭감이 됐으니까 50억 정도 더 삭감해서, 그래도 50억 정도 증액입니다. 이 정도 증액해서 콘텐츠를 활성화시키십시오.
50억이 아니라 더 증액이야.
150억 삭감.
150억 삭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그사이에 얼마 증액됐지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그사이에 얼마 증액됐지요?
10억 증액했습니다, 10억.
그렇지요?
530억에서 540억.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대개 여기에 대해서, 소위 영세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 기업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거고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규모인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지적사항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다 높은 거고, 아까 얘기했던 ‘신과 함께’ 같은 것은 성과도 내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상임위에서 100억 감액을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20억 정도라도 더 감액을 했을 때 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부가 지금 상임위에서 100억 감액을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20억 정도라도 더 감액을 했을 때 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도 콘텐츠산업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1조 정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대개 그런데, 혹시 20억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선이면 저희들이……
그러면 2017년도에는 270억을 깎아도 그때는 콘텐츠산업에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그 돈이 없으면 콘텐츠산업 진흥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30억 정도 삭감하고 130억으로 갑시다.
어쨌든 좋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30억 정도 삭감하고 130억으로 갑시다.
전체 증액분에서 저는 최대 120억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에서 100억이란 꽤 많은 숫자가 깎여 왔는데, 전체 증액분을 감안하더라도 120억 삭감하면 50%가 넘는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 데서……
그러면 125억으로 그냥 정리합시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다 입장을 생각해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다 입장을 생각해서……
아니, 그런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콘텐츠산업이 중요하고 거기에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콘텐츠산업을 계속 그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 정말 콘텐츠산업이 위태로워질 때까지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너무 많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콘텐츠산업에 재정지원을 하다 보면 그 콘텐츠산업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자립기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규모로 계속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530억, 540억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화라든지 여러 콘텐츠산업에 관련되는 데서 이 돈이 없으면 아예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자립 기반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런 것은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같은 것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정부가 얼마나 가져오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계속 모태펀드에 돈 모아 놔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여기서 돈이 많이 모이면 여기서 수익을 가지고 펀드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왜 해마다 여기다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적정한 금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540억, 그 전전년도에 530억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저는 최소한 150억 이상은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콘텐츠산업이 중요하고 거기에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콘텐츠산업을 계속 그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 정말 콘텐츠산업이 위태로워질 때까지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너무 많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콘텐츠산업에 재정지원을 하다 보면 그 콘텐츠산업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자립기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규모로 계속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530억, 540억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화라든지 여러 콘텐츠산업에 관련되는 데서 이 돈이 없으면 아예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자립 기반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런 것은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같은 것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정부가 얼마나 가져오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계속 모태펀드에 돈 모아 놔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여기서 돈이 많이 모이면 여기서 수익을 가지고 펀드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왜 해마다 여기다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적정한 금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540억, 그 전전년도에 530억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저는 최소한 150억 이상은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당 간사가 120억으로 했으니까 120억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상임위 100억을 포함해서 20억 추가해서 120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0번입니다.
동 사업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은 예산이 71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경태․함진규 위원님은 71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은 예산이 71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경태․함진규 위원님은 71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안이 10억이지요?
이것 보류하실까요?
상임위 감액안……
이런 것 보류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단기 알바 일자리거든요. 단기 알바 일자리인데 이것 계속 부처마다……
보류하세요.
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반반 합시다. 이 문제는 너무 쟁점이 큰 거기 때문에 저희 50% 삭감 동의 좀 해 주세요, 추가 50%. 그러니까 10억 감액을 했으니까 61억 남지 않았습니까? 61억 남았으니까 그중에 30억 감액 요청합니다.
40억 감액을 하자는 얘기인데.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61억 남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본 위원이 증액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비판에서 단기 알바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예술교육, 디자이너, 창의예술교육 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30억을 추가 삭감하면 많다고 그러니까 20억 정도만 삭감합시다, 20억 정도만.
20억 삭감 추가.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더 많거든요.
41억이 남는 거지요.
41억이 남기 때문에……
41억 남는데, 이게 2018년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합쳐서, 10억을 삭감했으니까 추가 20억.
보류하시지요.
증액의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의견도 있고……
그러면 10억 확정하고.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자리 예산……
여기서 확정하면 끝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증액은 나중에 또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어차피 이게 크게 보면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하자 그래서 10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71억이 남았는데 이걸 반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 20억만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이게 크게 보면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폭 양보를 하자 그래서 10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71억이 남았는데 이걸 반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 20억만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10억을 감액한 걸 인정하면 71억이 남은 게 아니라 60억이 남는 거지요.
그렇지. 61억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61억이 남은 것을 그중에서 20억만 감액하자는 거예요.
3분의 1, 20억.
61억 남은 것 중에 20억만.
그런데 이게 올해 새로운 예산이거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71억 중에서 30억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41억 남잖아요?
40%를 치는 것 아니에요?
보류하시고요. 좀 더 심층 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보류하면 언론에서는 또 여야 간 밀실 담합했다는 얘기 나와요.
저도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두고서 어쨌든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두고서 어쨌든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워낙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처지가 사실 너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로 보면 일자리로 보겠지만, 또 일자리 제공한다는 게 나쁜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세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술적 지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삭감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한번 부처 의견을 들어 볼까요?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십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대부분 지역하고 학생들 또 현장 수요에 반영해서 예산 짠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 논의 때문에 10억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나머지 합쳐서 한 20억 정도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합쳐서 30억 가세요.
그렇게 갑시다. 추가 10억 수정해서……
추가 10억.
위원장님, 합쳐서 30억으로 하시지요.
안 돼요, 안 돼. 보류하고……
왜 안 돼요, 정부에서 하겠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추가 10억 해서 20억.
아니, 그러니까 추가 20억,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억……
합해서……
합이 20억이에요?
추가해서 합이 20억이지……

합이 20억입니다.
합으로 30 받고 끝내요.
그래.
합이 20억.
자, 25억 합시다.
25억 해요.
정부안대로 가세요.
합해서 30억.
자, 그러면 25억으로 그냥 합시다.
25억?
25억 삭감.
상임위 10억 포함해서 25억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46억이 남는 것이지요.
다음.
상임위 10억 포함해서 25억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46억이 남는 것이지요.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이 79억 42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58억 6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했고,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58억 6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밑의 이상헌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을 내셨고요. 중간에 이것을 포함한 79억 4200만 원에 대해서 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이 79억 42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58억 6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했고,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58억 6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밑의 이상헌 위원님께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을 내셨고요. 중간에 이것을 포함한 79억 4200만 원에 대해서 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일부 사회적기업들의 여러 가지 실태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전면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실태조사가 되고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면 그때 좀 더 이 예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삭감했는데 저는 추가로 한 30억 정도 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지금 일부 사회적기업들의 여러 가지 실태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전면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 실태조사가 되고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면 그때 좀 더 이 예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삭감했는데 저는 추가로 한 30억 정도 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요,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발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발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나 증액이 된 거예요?

올해 10억에서 내년도……
아니아니……
49억이 됐잖아요.
49억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예, 48억 6700만 원……
그러니까 48억 증액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한 사유가 있었어요? 환경노동위에서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 얘기가 된 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을, 문체부에서는?

저희는 그것은 몰랐었고요.
몰랐지요?
그러면 전체 증액의……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증액된 예산 분에서 일부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어요?
그러면 전체 증액의……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증액된 예산 분에서 일부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어요?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물론 일부는……
증액된 48억 중에서……

예, 일부는 삭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일부 삭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상임위안에서 한……
환노위에서 이게 굉장히 쟁점으로……
아니, 뒤의 실무자하고 좀 면밀하게 의논을 해 보세요.

한 10억 정도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게 48억인가요?

예, 48억 6700만 원입니다.
48억 됐어요?
위원장님, 하나만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저는 액수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차관님, 환노위에서 했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술의 산업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예산 아닙니까?
저는 액수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차관님, 환노위에서 했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술의 산업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무 부처가 고용노동부예요, 안 그러면 문화체육부예요?

문화체육부입니다.
문화체육부지요?

예.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상관없고요. 사회적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재부, 고용노동부, 우리 부 해 가지고 협의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체육부니까 아까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무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용노동부……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안에…… 고용노동부 소관이 맞는데, 사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문화 관련된 사회적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그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요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러 부처들이 관계가 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차별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재부, 노동부 그다음에 문화부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문화체육부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래서 구체적으로 이 안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제대로 설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식으로 부처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러 부처들이 관계가 되는데 특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차별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재부, 노동부 그다음에 문화부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문화체육부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래서 구체적으로 이 안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제대로 설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식으로 부처 간 역할분담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액수를 확정하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술의 산업화 추진은 상임위 10억……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박홍근 위원 확인을 해 보고……
오케이.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하기로 했는데 컨설팅하는 이런 비용도 그런 것들이 더 실태가 조사되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같이 그러면. 그쪽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액 금액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예술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생산적 실체로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예술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생산적 실체로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좀 압니다마는, 저도 교문위를 4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경도 좀 아는데, 일단 좀 전에 차관님께서 상임위 10억에다가 10억 정도 추가 감액을 해서 대개 그 정도면 축소해서 타이트하게 사업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자, 상임위 10억 확정된 것 플러스……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한마디만 할게요.
10억을 확정해서 20억 감액하고 확정입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액수는 확정.
확정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액수는 확정.
확정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액수는 확정하고.
그러면 발언이……
액수는 확정하고 다른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재부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월 31일 날 기재부에 요구할 때 문화부에서 보니까 27억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27억. 27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79억까지 이것을 증액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당초 판단할 때 필요한 금액, 정말 없는 사람들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화계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27억이면 충분했는데 79억으로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억을 감액 결정하신 위원장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답변은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서면으로……
(웃음소리)
이게 5월 31일 날 기재부에 요구할 때 문화부에서 보니까 27억 요구했다고 돼 있습니다, 27억. 27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79억까지 이것을 증액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당초 판단할 때 필요한 금액, 정말 없는 사람들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화계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27억이면 충분했는데 79억으로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억을 감액 결정하신 위원장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답변은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서면으로……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얼마나 위축되어 있으면 이렇게 조금밖에 증액 신청을 안 하겠어요.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22억 3800만 원 중에서 5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22억 3800만 원 중에서 5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상임위안으로……
상임위안으로……

예,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안으로 5억 38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12페이지 13번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예산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요, 이동식서가 장비교체사업 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조경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예산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요, 이동식서가 장비교체사업 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조경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상임위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은 상임위안 5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은 상임위안 5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그 바로 밑입니다.
14번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화문 문화행사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번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화문 문화행사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지난번에 외교부에 보니까 외교부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지난번에 외교부에 보니까 외교부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보훈처에도……
이게 보훈처에도 들어가 있고, 상임위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오시고요.
이렇게 부처별로 저희가 본 게 벌써 몇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아니라 5억 삭감 요구합니다.
이렇게 부처별로 저희가 본 게 벌써 몇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이 아니라 5억 삭감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08년도 정부수립 60주년, 해방 60주년 기념사업 문화사업비가 얼마 됐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08년도 정부수립 60주년, 해방 60주년 기념사업 문화사업비가 얼마 됐어요?

20억, 25억 그랬습니다.
광복 70주년도 25억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훈처나 행안부나 이런 관련 부처의 관련된 사업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위라는 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3․1 운동 100주년이라는 상당히 상징적인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기념해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1억 삭감하는 수준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5억 감액.
5억 감액 요구.
5억과 1억, 상임위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5억과 1억, 상임위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상임위안 받고 추가 감액은 보류하시지요.
추가 감액을 보류하자고?
그래, 상임위안 받고 그다음에 중간으로 협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전에 이런 유사한 행사가 다 25억, 20억 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아마 물가 인상되는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20억을 가져왔는데 상임위에서 그걸 또 깎은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가인상률 고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년 이런 비슷한 행사에 비해서 1억을 또 감액시켰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하세요.
전에 올림픽 때도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행사들 보니까 이벤트예요, 문화공연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부풀려져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타이트하게……
조금 더 절약해 보지요, 조금 더. 이런 것 우리도 다 해 봐서 아는데 그것 뭐 1~2억 정도씩 이렇게, 물론 절감이 됐다고 하지만 더……
제가 1억 증액을 요청한 사람인데 상임위안 그 상태에서 추가 삭감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다 이렇게 올려 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안으로, 상임위안 온 것을 가지고 가자 이거지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면 보류로 해서 넘어가세요.
감액 받고 추가 보류 하시지요.
추가 보류 자꾸 하지 말자는 거거든. 그냥 1억만 더 해서 2억으로 삭감하십시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그냥 흥정하듯이 그렇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아이, 그건 아닙니다.
이게 각 정부 부처별로 행사가 다 있고 사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 말씀대로 각 부처마다 그만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을 듣고 한번 결정을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그냥 낭비성 없이 좋은 행사 하십시오. 정말 낭비하지 마시고. 19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낭비성 없이 좋은 행사 하십시오. 정말 낭비하지 마시고. 19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상임위안 1억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3페이지 15번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제고 3억 500만 원 내역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국민참여 정책소통지원 3억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최도자 위원님은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조경태․함진규 위원님께서는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제고 3억 500만 원 내역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국민참여 정책소통지원 3억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최도자 위원님은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조경태․함진규 위원님께서는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은 6억 500만 원이에요, 6억 5000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상임위에서 총 1억 삭감의견 주셨습니다.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4억 감액을 요구합니다.
4억.
다음 의견.
다음 의견.
저는 2018년도 수준으로, 그래서 6억 3800만 원 정도 감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액에서 요청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1억 감액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각각의 내역사업인 2개 사업에서 5000만 원씩 삭감을 하셨는데요, 온라인 정책설명에서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SNS 채널을 각 부처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개선방안과 관련된 자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동의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 정책소통지원은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상향식 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처음이지만 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5000만 원 삭감 의견 주신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참여 정책소통지원은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상향식 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처음이지만 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5000만 원 삭감 의견 주신 겁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를 존중해서 1억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엇갈리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차관님께는 이런 것을 계속 여쭤봐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1억이라도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껴서 쓰세요, 아껴서.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중인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1억 아껴 볼 수 있어요?

좀 더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2억으로 상임위 감액 1억 포함해서 2억 삭감입니다.
토털 2억 삭감.
다음.
토털 2억 삭감.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입니다.
내역사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3억 1900만 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입니다.
내역사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예산 3억 1900만 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상임위 삭감안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삭감안 3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번은 상임위 삭감안 3000만 원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17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번은 상임위 삭감안 3000만 원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17번.

17번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이 67억 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요.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은 41억 원 추가하여 4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은 10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최도자 위원님은 10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이 67억 원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요.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은 41억 원 추가하여 4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은 10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최도자 위원님은 10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기재부차관님,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이 본래 부처 요구가 없었던 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이 본래 부처 요구가 없었던 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처 요구가 자꾸 없었다는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요. 누차 말씀 드리는데요, 당초 5월 30일 기준으로 예산 요구를 해 놓고 나면 그 당시에는 각 부처의 지출 한도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들이 또 추가적인 소요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 최종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추가 요구를 받아서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들이 또 추가적인 소요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정부 최종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추가 요구를 받아서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방문화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방문화가 꽃 피워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은 깎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원안을 유지해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각 지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 미안합니다.
지방문화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방문화가 꽃 피워야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은 깎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원안을 유지해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각 지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간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저도 이장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지방문화원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방기초단체에서 정말 소액 지원해서 행사 하나 또 전시회 하나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것 저도 이장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지방문화원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방기초단체에서 정말 소액 지원해서 행사 하나 또 전시회 하나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 사업이 당초 17년도에 단년도 사업 168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한 지방문화원들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총 3개, 그리고……
총 몇 개지요?

총 63개…… 아, 문화원이……
아직 지원 못 한 게 몇 군데요?

63개입니다.
63개?

예, 63개 다 합한 겁니다.
공평히 나눠 주나요?

문화원에 기본적으로 공평하게들 유지를 합니다.
그 육십몇 개 리스트 좀 주세요.

예.
리스트 주시면 제가 이것 그냥 원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차관님, 시도별로 아주 균형적으로 예산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시도별로 어떻게 썼는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다 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당시 문체위 예산심사 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당초에 콘텐츠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이것을 살려서 지역문화진흥으로 바꾼 겁니다. 바꿔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마 그때 지원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로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장차에 이런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문체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문화진흥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지역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는데 원래 이게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부분도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것 아닌가요?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지역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셨는데 원래 이게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부분도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던 거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문화 예산이 과거에는 순증주의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좀 많이 요구하면 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증액의 규모가 커서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차관님께서 증액심사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지방문화원이 내실 있게 또 서로 교류를 통해서 모범적인 것을 서로 배워 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74억에서 180억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을 정말 지방에 충실히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게임산업 육성 예산에서 67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게임산업 육성 예산에서 67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e스포츠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방에서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상임위 단계에서도 지금 증액 요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저희 당에서 최도자 위원님이 의견을 내서 전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 가지고 감액이 됐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올해 18년에. 그런데 이게 그때는 왜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어왔으며 이게 다시 또 슬그머니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16년도에 보조사업평가, 연장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평가가……
그러니까 평가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평가에서 뭘 받으셨는데요?

평가등급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평가가……
그러니까 평가에서 엉망이어서 이게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등급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등급 때문에 감액이 되고 정부도 인정하고 부처도 인정해서 이게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감액이 됐던 사업인데 뭘 고치셔서 다시 이만큼 증액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평가결과를 충분히, 17년도에 그때 감액 편성이 됐었고요. 18년까지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니, 그다음에 좀 설명을, 추가로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게 있습니다.

e스포츠경기장을 세 군데 지역에 구축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게임 스퀘어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두 가지가 들어가서 액수가……
두 가지가 각각 얼마입니까?

66억․25억입니다.
66억이 세트 설치하는 거예요?

예, e스포츠상설경기장을 세 군데 지역에 설치하는 게 66억……
세부적인 사업 내역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실제로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기존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좋지 않았던 것을 평가하면서 실제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들도 크고 해서 e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게임산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들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는 일종의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정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문체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증액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체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증액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보류? 우리 위원들이 증액이 많거든?
이혜훈 위원님도 지금 리스트를,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지금 지출구조조정된 예산은 그대로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두 개가 들어가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줄었고요.
줄었고.
이혜훈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경기장을 짓는 것 때문에……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아니, 경기장을 어디다 짓는데요?

공모를 하신다는……
아니아니, 서울에 짓느냐 지방에 짓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서울에는, 지방에다 짓는 겁니다.
지방에만 하시는 거예요?

예.
이혜훈 위원님, 그러면 원안 유지를 하거나 보류하거나 둘 중에 선택하세요.
원안 유지는……
원안 유지? 왜냐면 증액……
증액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 19번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내역사업 중에서 한국문화소개행사와 해외홍보콘텐츠제작 사업에 대해서 5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내역사업 중에서 한국문화소개행사와 해외홍보콘텐츠제작 사업에 대해서 5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 증액된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 좀 들어냅시다, 차관님. 이게 증액이 52억이 됐어요. 1년 만에 증액 52억은 과하지 않나요. 총사업비가 140억밖에 안 되는데…… 총사업비가 166억이에요. 그런데 1년에 52억 늘린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늘리신 거예요. 한 25억 정도 삭감 더 하지요.
아니, 1년에 150억짜리 프로젝트를 50억을 더 늘려요? 25억만 더 가져가세요.
아니, 1년에 150억짜리 프로젝트를 50억을 더 늘려요? 25억만 더 가져가세요.
이것 박근혜정부 때 적폐로 몰렸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적폐도 좋은 거면 해야지요.

위원님, 게다가 그 사업 아닙니다. 이건 한류……
아니,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저희들도 심의할 때 같은 계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것 단계별로 좀 하십시오, 내역을 좀 줄여서 통으로.

기조실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세요.

문화원이 전 세계에 33개가 있는데요 한 문화원당 1억씩만 해도 33억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재작년에는 더 없이 살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문화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알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꼭 이 의견은……
저도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꺼번에 50억을 올립니까? 그래서 증액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25억 정도만 줄이든지…… 자, 20억 정도 줄입시다.
20억 삭감?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하세요.

한 10억 정도만 삭감해 주시지요.

10억 정도만. 저희들도 여기 정해진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요 양해……
합계 15억, 합계 15억 그렇게 합시다.
15억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국가이미지 홍보는……
차관님, 제가 이렇게 통으로 팍팍 하는 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증액의 어떤 퍼센티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무턱대고 그냥 돈만 가지고 탁탁 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업의 증액된 규모가 과다하게 늘었던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19번, 15억 삭감입니다.
다음 20번.
다음 20번.

20번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 50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 50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건 정운천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신 건데.
우리 정운천 위원님.
아니, 이것은 종교의 문제예요. 천주교, 불교 이렇기 때문에 이것 건드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그런데 누구 얘기하실 분 계세요?
그런데 누구 얘기하실 분 계세요?
말씀하세요.
우선 법난기념관 관련돼서 이게 나온 이야기인데요, 10․27 법난이 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명예가 완전히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10․27법난 특별법에 근거해서 과거사 정리, 불교계 명예회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온 채이배 위원이 얘기한 것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토지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예산은 잡혔는데. 금년에 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조정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채이배 위원이 얘기한 것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토지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예산은 잡혔는데. 금년에 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조정을 해 주세요.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번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예산 39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입니다.
21번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예산 39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그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게 전시실 개편이 왜 좌편향된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지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시실 개편은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용역기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내용들은 균형 있게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정부 원안 통과해 주시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상임위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정부 원안 통과해 주시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상임위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상임위 원안대로……
예, 이것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이 있었으니까 부대의견…… 상임위에서도 이 논의가 있으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던 거니까 상임위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정부 원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연구……
금년 12월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시끄러울 소지도 있네요?

아닙니다. 거기 용역이고, 용역은 참고를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 개편 작업을 내년 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께서 통과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일단은 보류를 해서……
위원장님,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있고 전시실의 콘텐츠가 부족하면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깎는다든지 보류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다른 전시관 같은 곳을 가서 살펴보면 전시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 의견 반영해서 보류 좀 해 주세요. 김성원 위원 얘기 들어 보고……
삭감의견을 크게 내신 분이 있어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니까 일단 보류로 그냥 해요.
일단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그냥 그렇게 해요.
오케이.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나 여기 또 삭감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 보고 소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나 여기 또 삭감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 보고 소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증액의견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증액도 고려를 해서.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음악제 개최가 2건 있습니다. 하나가 8억 원이고 하나가 9억 9000만 원인데 앞에 있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예산 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서울국제뮤직페어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의 증감액 연계 의견입니다.
21페이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음악제 개최가 2건 있습니다. 하나가 8억 원이고 하나가 9억 9000만 원인데 앞에 있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개최 예산 8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 서울국제뮤직페어 예산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의 증감액 연계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예, 이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장 간사 말씀하세요.
아니아니, 이것……
기재부……
아니, 기재부 의견이 아니고요. 왜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서울국제뮤직페어에 합칩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지방에서 하는 걸 갖다가 서울에 합쳐요? 이건 원안 유지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서울에 엎어 주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안 유지?
22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22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22번.
그래서 원안 유지하자고?
결론이 원안 유지, 여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좋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입니다.
원안 유지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위원․조정식 위원도 다 8억씩 이렇게 증액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 저한테도 왔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그러면 원안 유지입니다.
잘하세요. 이 사업은 나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중에 들여다볼 테니까 차관이 책임……
그러면 원안 유지입니다.
잘하세요. 이 사업은 나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중에 들여다볼 테니까 차관이 책임……

예,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차관님,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의 문화정보제공 등 사업 2019년도에 9억 7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도자 위원님이 각 내역사업들 중 여기저기에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이에 대해서 그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디지털 소통 사업이 5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번의 문화정보제공 등 사업 2019년도에 9억 7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도자 위원님이 각 내역사업들 중 여기저기에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이에 대해서 그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디지털 소통 사업이 5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다음 우리 위원님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좀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는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24번.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는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24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 2억 9500만 원 중에서 증액분 2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 2억 9500만 원 중에서 증액분 2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
뭘 자꾸자꾸 증액을 해, 찔끔찔끔. 찔끔찔끔 증액을……
이게 보니까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쪽에 210% 늘었다고 나오네요? 좀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은데요, 차관님?

2억입니다마는, 연구 및 포럼 관련 비용입니다. 는 게 연구 및 포럼 예산으로서 2억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럼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2억을 증액했다는 것이잖아요?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규모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감액.
1억 감액.

포럼이 1억이고요, 연구용역이 1억입니다.
포럼에서 저희가 좀 아끼겠습니다. 5000만 원 하겠습니다.
포럼에서 저희가 좀 아끼겠습니다. 5000만 원 하겠습니다.
5000 깎겠대요. 5000 받으세요.
1억 깎겠대요.
자, 그러면 그냥 1억 깎아서 24번 1억 삭감.
5000이야, 5000.
아니, 1억? 잠깐만요.
2억이요?
저기도 1억 감액한답니다.
1억 깎았어, 1억.
1억 깎기로 했어요. 1억 깎기로 했다니까요, 방금.

5000, 5000만 원.
얼마요?

포럼에서 5000만 원 깎……
5000만 원, 포럼에서.
차관, 1억을 깎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럼에서 5000만 원.
아니, 차관이 깎겠다는데 위원들이 막 뭐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5000만 원이라니까.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관님이 5000까지 했다는데 왜 1억이라고 그래.
아니, 차관이 깎겠다는데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차관이 깎겠다는데.
차관이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니, 5000만 원 깎겠다는 것이지.
정부에서 깎겠다는데 위원들이 막 나서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감액을 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5000만 원 삭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데.
5000만 원 해요.
그쪽에서 말씀을 많이 하면 여기 얘기가 안 들어가니까 자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간 그러면 1억이에요, 5000이에요?
5000이오, 5000.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삭감입니다. 24번 5000만 원 삭감.
그다음.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번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에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25번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에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최도자 위원님이 1억 깎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장제원 위원은 또 증액을……
아니,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얘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전통문화 교류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통문화 교류가 안 되잖아요.

영상 분야에 대한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뭔 연구를 그렇게 많이, 문화는 그냥 교류하면 되는 것이지.

조금 다른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남북교류, 남북교류 계속 나와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뭐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갖다 붓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위원님, 그 부분은……
1억 감액을 다 해야지.
감액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증액이 지금 많이 됐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게 아니고요 다른 증액 요청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딱 1억인데 1억을 깎아 버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예를 들면 남북교류가 문화․예술․체육 분야부터 교류가 활성화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러저러한 준비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액수가 과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액수가 과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하라는 격려의……
그러면 원안 유지?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 분야는 1억씩 안 합니다. 저도 연구용역 갔다 온 사람인데 5000으로 충분합니다.
많이 올랐어.
아니요, 안 올랐어요. 요새도 제가 다 알아요. 그때는 2000만 원이야.
올랐지요?

예.
이혜훈 위원님, 이게 2건이래요.
2건?
아니, 아까 것도 5000만 원밖에 안 깎았고……
기본계획을 하나 수립하면 되지 뭐하러 2건이나 수립해?
그래요, 하나만 하면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바른미래당 의견을 존중합시다.

위원님, 이 안에 2개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왜 2개나 하냐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독일 영상산업 연구하는 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
원안 유지입니까?
그러면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그러면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남북한 전통문화교류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남북한 전통문화교류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전통문화 교류하면 되는 거지 조사연구 이걸 무슨 1억이나 해요? 이것 깎으세요. 이것은 저희가 양보 안 할게요.
이것은 1억 깎으세요.

위원님, 이것은 북한의 한복 실태조사하고 한옥 실태조사 각각 5000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한옥 실태조사 할 수 있어요?

개성 부분들 한옥 같은 경우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깎아 주세요. 안 깎으면 이것은 저희가 동의 안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혜훈 위원님 의견에.
얼마나 깎으라고?
이것 5000만 원으로 깎아 주세요.

위원님, 5000만 원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의 사업……
차관님, 지금 죽 오면서 보면 계속 내역마다 남북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온갖 곳에다 다 남북 관련 사업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지금 최도자 위원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북한의 한옥 실태를 지금 뭘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억 감액을 받아들이세요.
앞에는 원안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앞에는 원안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깎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분야가 예술 분야에서도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분야가 예술 분야에서도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영상조사 하면 영상으로 한옥 실태조사하세요. 앞에 영상조사 하잖아요.
이것은 깎아 주세요.
이것은 감액으로 하시지요.
이것 경북 상주시하고 전북 전주시에서 하는 건데……
북한 실태조사인데 왜 경북이에요?
아니, 시행 주체.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니까 이것 사업 절반으로 줄입시다.
5000만 원 삭감입니다.
전통생활문화 진흥은 5000만 원 삭감.
다음.
전통생활문화 진흥은 5000만 원 삭감.
다음.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예산에서 증액분 1066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내역사업 중에서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1억 원을 감액하여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1억 원으로 증감 연계를 하자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예산에서 증액분 1066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내역사업 중에서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1억 원을 감액하여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1억 원으로 증감 연계를 하자는 조승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내역사업 변경에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내역사업 변경에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여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나요?

예, 문화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게 주로 각 지역에다가 수영장 이런 것 짓는 사업이에요?

예, 체육시설로 각종 수영장 포함한 운동장, 국민체육센터가 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각 지역별로 확대하는데 깎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생활체육시설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냥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도자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 그냥 원안 유지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 결산했는데 실집행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8월 기준으로 25%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도 이게 1249억 원에서 2300억으로 지금 1000억 넘게 증액이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 과다한 증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생활체육 참여율도 높고 또 지역에서 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또 말씀처럼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지방비 편성 문제라든지 사전절차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처럼 집행률이 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지방비 편성 문제라든지 사전절차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것하고 이번에 체육시설 진흥하는 것하고는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2017년도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것하고 이번에 체육시설 진흥하는 것하고는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부분 뒤에서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있던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개선도 포함되어 있고요.
신규․증축……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축만이 아니지요?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이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수요가 없으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이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수요가 없으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 와도 됩니까, 아니면 광역만 됩니까?

기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시․군․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지자체 매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집행 시기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집행을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지자체 매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집행 시기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집행을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예,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체부도 책임이 있는 게 매칭펀드를 낼 의사가 없거나 낼 능력이 안 되는 지자체는 후순위로 빨리빨리 돌리고 되는 데부터 빨리 해 주셨어야지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문체부 하기 나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때 된다고 했다가 막상……
아니, 그러면 빨리빨리 취소하고……

예,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빨리 공모를 더 해야지요, 후순위자로 넘기든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집행 문제가 있어서 국비 비율을 좀 높였습니까?

아니요, 국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높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요.

국비보조율 문제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일부 보조율을 인상해서 사업을 보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내에서의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한 국비보조율까지도 조정을 한 거니까…… 아무튼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빨리 결론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이 생활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아주 희망하는 사업들이고 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는데 다만 집행률이 좀 낮다는 게 걸리기는 합니다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방법을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얘기를 좀 듣고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이것은 원안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통으로 보류시킬 테니까 전문위원실하고 문체부는…… 지금 집행률이 57%, 25%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별로 집행률이 나올 거예요. 전문위원실은 이것을 소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으로 보류시킬 테니까 전문위원실하고 문체부는…… 지금 집행률이 57%, 25%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별로 집행률이 나올 거예요. 전문위원실은 이것을 소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내역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류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그래요, 일단 보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증감액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증감액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정리되셨습니다만 잠깐 담당 국장이 위원님들께 10초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논의하시는 것은 균특사업이고요, 뒤에 가면 문체부가 직접사업으로 하는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균특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총액이 정해지면 지자체에서 그걸 7 대 3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독려하겠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니, 제 말은 그게 지은 만큼 기성금이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된 만큼?

7 대 3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을 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라잡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집행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하면서 좀 지연이 돼서 집행 부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집행부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이 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을 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라잡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집행은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 추경예산 편성해서 통과시키고 하면서 좀 지연이 돼서 집행 부진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집행부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불용되는 금액을 들어내자는 겁니다.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금액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금년 사업 중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이월되니까 그만큼 이번에는 책정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건설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겁니다. 이건 금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일단 재원이 내려가거든요.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을 지적한 사안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에서는 그 해당 사업이 끝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산을 담지 않으면, 예산을 줄여서 담으면 그만큼 그대로 사업 자체가 결정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가령 제도개선 방안을, 다른 분야도 그런데 2년차 사업으로 한다든지, 단년도 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개선방안도 한번 고민해서 소소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다 해소하기 위해서 가령 제도개선 방안을, 다른 분야도 그런데 2년차 사업으로 한다든지, 단년도 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개선방안도 한번 고민해서 소소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정리됐지요?
다음.
다음.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사업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면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곳에 증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요. 서삼석 위원님이 같은 의견이십니다.
76페이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 사업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면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곳에 증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요. 서삼석 위원님이 같은 의견이십니다.
13억 감액해서……

예, 나눠 주는 겁니다.
194억으로 증액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상임위 조정안 수용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별 말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별 말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삼석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수용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강 관광자원화 11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과 채이배 위원님이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것 외에 전체 세부사업 359억 8500만 원에 대해서 미집행 예산 그걸 타깃으로 75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 안이 있습니다. 감액 대상들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강 관광자원화 11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과 채이배 위원님이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것 외에 전체 세부사업 359억 8500만 원에 대해서 미집행 예산 그걸 타깃으로 75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 안이 있습니다. 감액 대상들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얘기하세요.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은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상임위에서는 117억 감액이 의결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75억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18년도 추경 편성 90억이 있었는데요, 이건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18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이 1226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 기준 거의 다 집행이 됐고 38억만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얼마요?

38억만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건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이 있나요?

집행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한강 통합선착장 위치가 어디예요? 뒤에서 누가 실무자가 답하십시오, 아시는 분. 여의도인가요?

예, 여의도입니다. 이 부분 아예 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어디인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여의도 맞습니다.
삭감대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레저기반 구축은 상임위 삭감안인 117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광레저기반 구축은 상임위 삭감안인 117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 170억 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억 원을 감액했고, 함진규 위원님은 17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조경태 위원님은 7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 170억 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억 원을 감액했고, 함진규 위원님은 17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조경태 위원님은 7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삭감 20억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 총액 100억으로 맞춰서 토털 70억 삭감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자펀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정부 출자 150억에 대해서 2018년도 1월에 민간 출자 펀드가 이루어졌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170억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자펀드가 결성되지 못해서 자꾸만 늦어져요, 정부 출자가 커지니까.
그래서 조경태 위원이 제시한 100억에 맞춰 가지고 70억 삭감하는 것 어때요? 20억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토털 70억으로.
그래서 조경태 위원이 제시한 100억에 맞춰 가지고 70억 삭감하는 것 어때요? 20억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토털 70억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어차피 금액 키워 봤자 자펀드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또 너무 늦어져요.

자펀드가 보통 하반기에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에 맞춰서 하자고요.

관광 벤처도 좀……
아니, 통합으로 20억 플러스 50억 해서 70억으로. 조경태 위원이 제안한 게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일단 20억 삭감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삭감 여력이 좀 있어요? 어때요?

저희는 가급적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벤처 부분도 많이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관광기업 육성 이게 170억,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 170억이었습니다.
올해 170억이고.
그러면 삭감하면 오히려 액수가 주나요? 150억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거기서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됐다라는 얘기지요?
작년 또 올해 이 펀드가 실제로 활용되고 했던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삭감하면 오히려 액수가 주나요? 150억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거기서 상임위에서 20억이 삭감됐다라는 얘기지요?
작년 또 올해 이 펀드가 실제로 활용되고 했던 실적이 어떻습니까?

보통 하반기에 결성되다 보니까 결성은 되어 있고요. 또 이 펀드가 아시다시피 4년 내에 투자를 완료해야 되는데 관광 쪽은 4년 이후 지나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삭감된 20억이 전체에서 보면 몇 % 삭감된 거예요?

170억에서 20억이 삭감된 겁니다.
아니, 올해 투자된 펀드도 결성되지 못했지요?

그것은 12월 초까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12월 초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출자는 조금 줄여서 가도 돼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 그러면 20억 삭감됐으니까 추가 30억 정도로 해서……

합해서 30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이 30억이면 10억…… 아이, 참.
차관님,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정부 출자액이 2015년도에 130억, 16년도에 100억, 17년도에 150억, 18년도에 170억 이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출자분이 대응 투자분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 펀드 결성 일자가 2018년 1월 달이 되어서야 결성이 되었고, 금년 2018년도는 아직 결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12월 초에 됩니다.
거기다가 민간 출자분 합쳐 가지고 펀드를 만든 게 투자액 자체가 2017년도에는 6100억밖에 안 돼요. 투자율이 22%예요, 22%. 정부에서 이렇게 재원을 내서 펀드를 한다고 모태펀드에 넣어 봐야 민간의 출자가 그만큼 들어오지도 않고 또 들어온 것까지 해서도 투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170억을 또 출자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좀 줄이자는데 그렇게……
아니, 돈만 쌓아 놓고 뭐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당 간사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속 못 한다는 얘기만 하고.
아니, 돈만 쌓아 놓고 뭐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당 간사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속 못 한다는 얘기만 하고.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제가 말씀 조금만, 1초만……
예, 그래요.
좀 받아들이세요.
문체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게 하나도 없네. 1원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계속 그러네.
문체부, 앞에 많이 삭감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내년 증가분에서 20% 삭감하시지요, 34억. 그것 받으시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펀드가 만들어지는 게 20% 이것밖에 안 돼요. 추가로 이렇게까지…… 그러면 펀드가 얼마짜리, 얼마를 출자하는 거지요, 내년에, 20% 삭감하면? 170억에서 얼마짜리가 되는 거지요? 총액 34억 가면……
펀드가 만들어지는 게 20% 이것밖에 안 돼요. 추가로 이렇게까지…… 그러면 펀드가 얼마짜리, 얼마를 출자하는 거지요, 내년에, 20% 삭감하면? 170억에서 얼마짜리가 되는 거지요? 총액 34억 가면……
136억이야.
13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억짜리 만드세요. 130억 출자하세요.
예, 130억 오케이, 130억짜리.
상임위 20억에다가 추가로 20억 해서 전체 40억 삭감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상임위 20억에다가 추가로 20억 해서 전체 40억 삭감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내역사업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예산이 9억 5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현권 위원님께서 운영 및 홍보 지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 유통매장․컨설팅에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예산이 9억 5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현권 위원님께서 운영 및 홍보 지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 유통매장․컨설팅에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증감액 연계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이것은 증액 요청도 있는데.

이 부분이 증감 연계인데요. 만일 감액을 하시면 감액 결정하시고요, 나중에 증액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감 연계는……
예, 감액만 결정.
감액 수용.
감액만? 감액이……

아니, 그것은 결정을 우리 소위에서 하시는……
감액만 수용하겠대요.
감액만 결정하고요? 감액을 그러면……
아니, 기재부 의견은 뭡니까?

정부 원안입니다.
아니, 기재부.

기재부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올리는 것을 하지 말고 당초대로?

예.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은.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85쪽입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525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60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또 577억 원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525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60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또 577억 원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원안 희망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차관님, 상임위에서는 20억 증액으로 된 건가요?

예, 내역사업 중에 있는 보증기관 출연 20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예산이 지금 1603억이나 되네요?

위원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내역사업인데요. 하나는 융자 사업입니다. 관광 기업체에 주는 융자 사업인데, 이 부분은 매년 집행률이 100%대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관광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즉 호텔들―융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소규모 관광 사업체들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담보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30억 출연하는 것을……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역사업인데요. 하나는 융자 사업입니다. 관광 기업체에 주는 융자 사업인데, 이 부분은 매년 집행률이 100%대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관광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즉 호텔들―융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소규모 관광 사업체들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담보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30억 출연하는 것을……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융자지원 사업이지요?

융자지원 사업과 신용보증 출연 30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20억 증액 요청이 있기는 한데 여러 위원들 굉장히 큰 감액 요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융자지원 사업이어서, 차관님 이것 전년도 수준으로 해 보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분에 300을 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슷한 규모 아닌가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규모입니다. 저희가 30억이 추가로 더, 신용보증 출연금 3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보증에 대한 출연……
보증기관 출연 30억만?
보증기관 출연 30억만?

예, 30억.
어쨌든 실제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 수는 없어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아니, 여당 간사님이 그러셨으면 받아들이세요.

간사님이 하신 걸로……
추가 그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

예, 융자에서만 하시는 걸로……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300억 감액,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300억 감액으로 확정입니다.
다음.
다음.
차관님, 신보하고 기보하고 다 줍니까, 출연 30억?

예.
그 내역을 별도 자료로 지금 바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템플스테이 지원 23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내역사업인 템플스테이 지원 23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바로 직전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나 의견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기금사업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시게 되면 감액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시장 여건이 증액 운영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대의견으로 좀 풀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300억 원 감액을 하고……
대개 기금사업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시게 되면 감액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시장 여건이 증액 운영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대의견으로 좀 풀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300억 원 감액을 하고……
어떤 걸 300억 감해?

앞의 융자지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나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기재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지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하도록, 김 수석, 그것 정리해 놓으세요.

예.
문체부,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추경도 있으니까 이것도……
템플스테이 끝났지요?
아니, 지금 시작하는 거야, 템플스테이.
이것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전통문화체험 지원에 대해서 템플스테이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찰에 템플스테이 지원하는 것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한정이 있어서 이것 원안 유지를 하는데, 기재부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템플스테이 이 예산 저출산예산으로 담지 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템플스테이가 왜 저출산 예산입니까? 이런 것을 저출산예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저출산위원회에서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성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전부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출산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관광이라든지 전통문화 체험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체험 지원은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됐어요?
저걸 결정하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지나간 것 하나……
오케이, 결정하고 나서.
기재부차관님, 앞서 얘기했던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감액했는데 여기 신보가 30억 들어 있잖아요. 이게 출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광산업 융자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융자를 해 주면서 다시 신용보증에 따른 위험까지 같이 해 준다는 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그렇지만 이 융자사업이 제대로 시장에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의 융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주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만 별도 사업으로 떼서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검토해서 따로 좀……

지금 현재는 내역사업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으로 분리를 할지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 87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105억 원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함진규 위원님은 9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 밑에 다른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105억 원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함진규 위원님은 9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 밑에 다른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좀 여쭈어볼게요. 이것 근로자 10만 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 10만 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올해 2만 명을 했습니다. 2만 명 했는데 선정……
아니,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 10만 명이냐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고요.
중소기업이 10만 명밖에 안 되지 않으니까.

예,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인터넷 신청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청 순서만 봐요?

아니, 순서도 보고요.
선착순으로만 해요?

아니, 선착순인데요. 받고, 거기에 저희 조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원들 비율, 근로자 비율 그리고 근로자 참여율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나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매칭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끼리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20만 원 대고 기업주가 10만 원 대고 정부가 10만 원 대는 구조입니다.
휴가비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얼마 주세요? 40만 원?
얼마 주세요? 4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부에서 들어가는 것 10만 원입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런데 이 근로자 휴가지원이 지난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안 75억 원,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10만 명 해서 10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 휴가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광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에 근거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전액 삭감보다는 한번 해 보자. 올해 한번 해 보고 나서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편성 여부를 더 보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만 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 여름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만 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 여름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휴가를 다녀오신 근로자하고 또 실제로 그걸 매칭해 줬던 기업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는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 일부 평가를 해 보면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국내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도……
예를 들면 재방문율이 올라간다든지 뭐 추가적인 휴가계획을 짠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예.
이게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지난번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적정한 것입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기금에서, 근로자의 휴가문화라든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쓰는 이 돈은 관광기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참여율 의향이 얼마나 되던가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에요,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2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예, 지금……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할 때 다시 한번 자기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해 봤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관님!

예.
이게 2014년도에 시범 실시 한 번 해 봤지요?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법적 근거가 물론 관광진흥법이나 이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자체에다 지원도 해 주고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요?

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2만 명을 올해 목표로 했었는데 1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간사님.
여기서 제기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전체 105억 원이지요?

예.
그리고 전년도에 25억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은, 지금 근로자 휴가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얼마나 되지요?

당초 2만 명 모집인원이었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1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분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부처에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것은 추가로 앞으로 소요를 넓혀 나간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증액분에서 한 30% 정도 약간 절감을 해서……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분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부처에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것은 추가로 앞으로 소요를 넓혀 나간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증액분에서 한 30% 정도 약간 절감을 해서……
25억 딱 빼면 되지.
25억.
아니, 그냥 30% 비율로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삭감액이 2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24억입니다.

원래 25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5억인데, 25억에서 80억이 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증가분에서 일단 한 30% 정도 해서 24억 감액해서 좀 해 보시지요?
그냥 25억을 빼 가지고 80억으로 딱 맞춰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20억으로 잘라 주시지요, 20억으로만 해 주시지요.
계산하기 편하게 25억……
아니, 그건 아닙니다. 20억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30억이지.
그러면 24억, 30% 삭감으로 그냥 확정입니다.
간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부처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그것 때문에 20억 삭감의견이지만 그래도 4억, 비율로 해서 30% 이렇게 해 보시지요.
증가된 부분의 30%를 삭감해서 24억 삭감으로 확정입니다.
다음.
다음.

최도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그 밑에 하나 더 있는 것 한반도 평화관광.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에서 24억 삭감으로 하고 정리된 것이지.
통으로.
이 밑에 있는, 내역이 다르니까? 이 부분,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구축에 대해서……
이것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한꺼번에요.
통으로.
통으로 24억.
그냥 그것은 지나가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나갑시다.

89쪽입니다.
한식문화진흥 9억 5300만 원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한식문화진흥 9억 5300만 원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한식문화 이게 지금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문체부가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딜리버리(delivery)를 제대로 못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원안대로 하되……
각 나라에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식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템플음식을, 템플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한식이니까 이것 가지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각 나라에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식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템플음식을, 템플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한식이니까 이것 가지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꼭 템플에다가 이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외국에 문화원이 몇 군데 있어요?

서른일곱 군데.
서른일곱 군데하고 이 한식문화 또 한식세계화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우리 한국문화 알리는 사업 중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의 한식재단……

농림부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한국문화의 밤’ 이런 것을 하면서 한식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것도 여기서 지원할 수 있어요?

예, 체험도 합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체험까지 다……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예.
저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십시다.

예.
원안 유지.
한스타일 육성 지원은 원안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다음.
다음.

다음은 9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51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51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별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문화예술향유 지원, 상임위 감액안 35억 6000 확정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별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면 문화예술향유 지원, 상임위 감액안 35억 6000 확정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사업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감액하였고, 편성된 10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감액하였고, 편성된 10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10억만 더 감액하지요. 10억만 더 감액하지요.
아니요, 가난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융자를 자꾸 이렇게 너무 늘립니다. 너무 늘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것도 신규로 만들었잖아, 신규로.
제가 잠깐……
신규로 만드는 것은 조금만 자제하자, 진짜.
아니, 물론 신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교문위 있을 때부터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더구나 이분들은 무슨 보험 문제나 은행에서 신용평가나 이런 게 다 낮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도 계속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라도 이렇게 융자형식으로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금융기관이건 서민정책기관이건 간에 이런 대출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감액을 좀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그 나머지 부분은 지켜서 집행하는 것이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라도 이렇게 융자형식으로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금융기관이건 서민정책기관이건 간에 이런 대출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감액을 좀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그 나머지 부분은 지켜서 집행하는 것이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융자사업이지요?

예, 융자사업입니다.
10억만 감액하고 그냥 가지요.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 감액만 확정하고요.
말씀하실래요?
말씀하실래요?
꼭 제가 말씀하려면 답변 자르고 난 뒤에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술인생활 지원……
위원장님도, 저도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하세요.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상품 구성을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크게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라든지 되어 있고요. 금리는 1.5~2.5% 정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창작 공간 포함한 주택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5억인데 105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13년도부터 이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05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한 1500명 정도, 그다음에 주택자금 한 4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이전에 수요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한 1500명 정도, 그다음에 주택자금 한 4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이전에 수요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활안정자금 1500명 그다음에 주택자금 400명 하면……

주택자금하고 각종 생활자금 해서 한 3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50명.
그러니까 1인당 어느 정도를 융자 받아 가는 겁니까?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고요.
한도가 있습니까?

예, 300만 원까지가 최대입니다.
300만 원까지?

예.
그리고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자금으로는 2000만 원.

예.
1000만 원……

그리고 예술작품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00명, 400명, 350명 해서 한 2300명 정도……

한 1850명 정도 됩니다.
아니지. 400명하고 350명……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 정도 있다고 그러면 첫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없던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 정도 있다고 그러면 첫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없던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나갈지를 지금 당장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줄여서 시작을 해도 일단 출발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에서도 논란 속에서 10억을 삭감한 겁니다.

지금 수요를 딱 맞춰서 이 예산안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수요가 확인돼서 그중에 나름대로는 최소한도로 사실 담아 갖고 온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아마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상품이 저쪽 근로자복지진흥기금도 있고 미소금융도 있고 햇살론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예술인 쪽에는 이게 도대체 자영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상품이 저쪽 근로자복지진흥기금도 있고 미소금융도 있고 햇살론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예술인 쪽에는 이게 도대체 자영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렇게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융자제도가 자꾸 나오면…… 예술인만 있습니까? 예술인 이외에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쪽이 특히……
그러니까 이것을 출발할 때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기반을 다져 가면서 정말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융자를 해 갈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이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너무 많이 출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하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위원님의 우려 이런 것도 감안해서, 100억 원 규모가 이게 융자사업으로는 큰 재원은 아니거든요.
차관님, 저도 예술인들 너무 어렵게 활동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특별히 또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 제가 공감을 하고요.
특히 독립영화인들이나 정말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많은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말 작은 돈으로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의도를 동의를 하면서 추가 10억 정도 감액을 해서 85억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특히 독립영화인들이나 정말 순수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많은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말 작은 돈으로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래도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의도를 동의를 하면서 추가 10억 정도 감액을 해서 85억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 아주 심층토론을 잘 해 주셨어요, 장제원 간사님하고 같이.
이것은 20억을 삭감을 하고 85억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다음.
이것은 20억을 삭감을 하고 85억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다음.

다음은 97쪽입니다.
3번 예술창작지원에는 전체 예산이 464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여기 표를 한번 봐 주시면 5개 사업에 걸쳐서 11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신규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69억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 3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예술창작지원에는 전체 예산이 464억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여기 표를 한번 봐 주시면 5개 사업에 걸쳐서 11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신규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69억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 3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조경태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업들이 당초 부처의 내내역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사업명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었고 또 세부사업 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9.7% 늘었지만 한꺼번에 120억을 증액을 해 옵니까? 허락한 기재부나……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하면 안 될까요? 이게 300억짜리 사업을 100억을 갖다가, 전체 예산이 9.7%가 늘었는데 33%를 증액을 해 왔어요. 너무 과다한 증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도 지원하고,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도 하고, 우리 참 어려운 청년예술가들 생애 첫 지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130억씩 증액해 오면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한 40억 정도 삭감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도 지원하고,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도 하고, 우리 참 어려운 청년예술가들 생애 첫 지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130억씩 증액해 오면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한 40억 정도 삭감 좀 부탁드려요.
찬성합니다.
차관님, 이게 단순히 작년과 올해에 증감한 이것은 비교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들이 다시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처럼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이 사업은 원래 전문공연단체 집중육성 사업으로 올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사업들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활동 지원 사업이고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활동 지원 사업이고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증액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16년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다 복구를 시켰고요, 복구시킨 예산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술 현장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작년 예산의 9.7%가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도 과다한 증액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확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국가 재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게 국가가 성장하면 세수가 많이 걷힐수록,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35%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연속사업을 이렇게 증액을 하면 너무 과다한 증액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연속사업을 이렇게 증액을 하면 너무 과다한 증액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장제원 간사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증액이니까 상당 부분 대폭 삭감하고 가십시다.
저는 이 부분을 향후에 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신규로, 이게 많이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3년에 걸친 사업들인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창작활동 관련된 지원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등등으로 나누어져서 죽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논의를 하고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3년에 걸친 사업들인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로 창작활동 관련된 지원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등등으로 나누어져서 죽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논의를 하고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한번 보세요.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에 3억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지원에 10억,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에 70억, 공연예술 창작 육성에 264억……
공연예술 창작 육성 이 분야 264억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한번 보세요.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에 3억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지원에 10억,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에 70억, 공연예술 창작 육성에 264억……
공연예술 창작 육성 이 분야 264억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업명이 예술창작지원(공연예술 창작 육성).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영된 것이 264억입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양경학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예술창작 지원의 123억 증액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70억 원,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이 10억 원, 남북문화예술 교류 3억이 있고, 또 하나가 공연예술 온라인 확산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버상의, 오프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확산 지원이 2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증액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되던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 운영 31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예술창작 지원의 123억 증액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70억 원,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이 10억 원, 남북문화예술 교류 3억이 있고, 또 하나가 공연예술 온라인 확산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버상의, 오프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확산 지원이 2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증액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되던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예술극장 운영 31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는 구조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증액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저희가 인정하는 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논의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 자체를 이렇게 과다하게 늘리는 게……

위원님,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려도……

위원님,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만 해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조금만 계세요.
문체부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체부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술창작 지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123억 증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큰 부분이 창작과 향유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향유 지원은 문화누리카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처음에 한 20억 정도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지금 1100억대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문예진흥기금 모금, 극장에서 하던 모금이 폐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향유는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문예진흥기금 모금, 극장에서 하던 모금이 폐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향유는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줄이겠습니다.
차관님,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 등등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발언을 좀 줄이겠습니다.
차관님,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 등등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저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문화를 향유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이 문화의 향유를 느끼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 9.7% 늘어났는데 이런 예산이 거의 35%가 늘어온 데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예산이 9.7% 정도 인상이 되어서 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9.7%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35%씩 인상을 해 오는 것은…… 문체부에서 좀 연속성 있게 늘려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이 9.7% 늘어났는데 이런 예산이 거의 35%가 늘어온 데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예산이 9.7% 정도 인상이 되어서 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9.7%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35%씩 인상을 해 오는 것은…… 문체부에서 좀 연속성 있게 늘려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
지금 증가가 과하다는 말씀인데 설명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연예술 창작 육성이 43억이 늘었는데 그중에는 아르코 운영비 30억이 포함돼서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온 거잖아요, 기금에 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증가가 과하다는 말씀인데 설명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연예술 창작 육성이 43억이 늘었는데 그중에는 아르코 운영비 30억이 포함돼서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온 거잖아요, 기금에 있던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의……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문공연단체가, 50억짜리 있던 것이 넘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에 대한 것도 다른 항목에 있던 게 넘어온 것이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123억이 증액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을 발라내면 순증된 것은 제가 보기에 한 40억, 얼마쯤 됩니까?

한 40억 정도……
40억, 그러니까 그것을 발라내고 순증된 것은 한 40억 정도 된 건데……
아니,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증액이 됐으니까 그 정도 삭감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재정이 사실은 워낙 취약한데 거기에 이런 창작 지원 예산을 조금 증액해 준 것까지 삭감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조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예술가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는 이유는 지인들 중에 예술가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외화내빈이거든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예요. 집에 가면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데 최소한의 창작열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장제원 간사께서 40억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장제원 간사께서 40억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저는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혜훈 간사님이 아까 모두에 처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사실 처음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예술인들 지원하는 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간사님 얘기의 취지는 예산의 너무 급격한 증가가 있으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도조절을 하면서 가자 하는 건데, 지금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와 달라진 것은 이게 순수한 증액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40억 증액 했으면 장제원 간사님, 절반으로 20억 증액하고 20억 감액하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차관님,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이 지금 69억 9000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이 지금 69억 9000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규…… 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전문공연단체 집중육성사업 50억짜리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69억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 심의를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요……
차관이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사업변동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 있어 봐. 아니, 아니아니……
기재부차관님이 좀 정리하시는 것 들어 보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순증이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넘어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거, 아르코? 아르코예술극장 30억짜리 이것 넘어온 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쨌든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안에. 맞지요?

예, 사업 안에는……
그러니까 순증이 40억이 아니지.

내역…… 아니, 이름이 바뀐…… 방금 말씀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대요.
아니, 이름이 바뀌었든 어떻든 간에 지금 사업명이 뭐로 돼 있습니까? 예술창작지원 아닙니까? 예술창작지원이 2017년 결산 296억이고 2018년 예산이 341억이고 이번에 지금 464억 아닙니까, 이게? 120억이 늘었는데 다른 데서 넘어온 것은 30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증 규모가 9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억이라고 올렸지?
그것을 확인하지요. 그것을 기재부차관님께서 정리해 보세요.

제가 자꾸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자료 작성이 어차피, 이것을 전체를 놓고 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원래 지금 심의자료에 제시돼 있는 것 중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그리고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데서, 옛날에 있던 사업을 죽이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이 5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이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0억이 지금 모수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예술창작 육성지원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기의 부분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총 90억이 순증이 아닌 옛날에 있던 그런 예산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23억 중에서 90억을 제외한 한 33억 정도가 순증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이 5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이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0억이 지금 모수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예술창작 육성지원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기의 부분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총 90억이 순증이 아닌 옛날에 있던 그런 예산이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23억 중에서 90억을 제외한 한 33억 정도가 순증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요? 잠깐만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
나도 좀 물어보고.
아니, 지금 질문 중인데.
아, 그래요? 이어지니까 먼저 하세요.
예, 제 질문하는 것하고 연결돼서.
간단하게 끝내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순수하게 넘어온 것은 아르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돼 있지만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고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도 다른 데 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 2개가 다 이름을 바꿔서 다른 데서 죽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있던 사업이 죽었다, 그만큼 감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7페이지에 있는 심의자료에 요구안․정부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자료를 작성할 때 최소한 괄호 정도 해서 2018년 예산이 얼마였었는지를 표기해 주었으면 아마 혼선이 없었을 텐데……
죽은 게, 먼저 것은 없어졌단 말이지?

옛날 사업은 없애고 이름 바꿔서, 사업을 약간 변경해서 새로 이렇게 한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아까 그 사업에 따른 세부내역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보면 순증 규모가 얼마라고요?

삼십 한 삼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3억이오?

예.
33억이면……

보류하시지요. 보류를 하시지요.
문체부차관님!

예.
아까 순증 33억의 내역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혼동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무자가 잠깐 답하셔도 되고요.
실무자가 답을 해 보세요, 실무자.
아니, 기재부차관이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이 잘 분석을 해 주셨고, 그래서 33억이 순증했는데 그 내역이 뭔지를, 순증한 사업의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좀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순증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능한지.
이것 다 정리해 가지고 소소위로 넘겨서요, 전체 내용 지금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이것 파악하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빨리 정부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아까 정인화 위원님께서는, 10억이면 한 30% 되는 거지요, 그 기준으로 보면 30%?
10억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10억으로? 10억으로 정리합시다.
30%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아니아니, 제가 40억을 얘기했는데 또 10억을 얘기하십니까?
40억? 그러면 보류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같이 타협이 안 되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같이 타협이 안 되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또 보류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10억 정도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순증 규모가 좀 착오가 있었으니까……

예, 10억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기가 달라진 게 처음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40억 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에서 순증이 40억이라고 잘못 우리가 파악이 돼 가지고 어찌 됐든 이게 33억으로 줄어든 거란 말이야. 나는 처음에 이게 40억이 더 되는 줄 알았고 그랬으니까 그냥 15억으로 합시다. 15억으로 해서……
자, 15억으로 정리해서……
자, 15억으로 정리해서……
잠깐만요, 잠깐. 너무 많고요, 그렇게 되면……
15억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순증의 절반을 줄이는 거잖아요.
15억이 무슨 절반이야.
예산의 50%를 줄이는 게 아니고 증액의 50%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의, 예산의 50%가 아니고.

이럴 때는 증가율을 한번……
논의 자체의 베이스가 증액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저희가 수용할 테니까 뒷부분에 체육 부분에서 많이 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을 할 테니까요, 체육에서 많이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많이 부탁한다 이 말이야. 15억을 수용하고 다른 데에서 많이 부탁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우리 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예술창작지원은 15억으로 삭감을 확정하고 정리합니다, 다른 사업 좀 배려가 되시면 배려하시고.
오케이, 우리 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예술창작지원은 15억으로 삭감을 확정하고 정리합니다, 다른 사업 좀 배려가 되시면 배려하시고.

102쪽입니다.
아니아니, 98페이지는? 안 한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20억 원을 수입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고요, 같은 의견으로 조정식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20억 원을 수입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고요, 같은 의견으로 조정식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상임위안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건을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출 증액을 전제로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출을 보고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남북영화 교류 지원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남북영화 교류 지원 1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교류는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이것으로 뭘 하실 거예요?

포럼이라든지 주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비용입니다.
누구랑 포럼 하는데요? 북한 사람들이랑?

아니요, 저희 내부에서 준비하기 위한 회의들입니다.
무슨 1억이나 해요, 포럼이.
그러니까. 5000만 원 깎고 5000만 원 남겨두고……
무슨 옷, 영화, 영상……
차관님, 이렇게 온 동네에다가 다 곳곳에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 좀 줄이세요.
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만큼 문화예술 장르가 다양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것을 뭐 문화예술 일반으로 묶어서 하기가 그렇고 장르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아니, 아까 영상은 영상대로 하고 영화 교류는 영화 교류대로 하고……
그리고 이게 한국영화 100년이 아마 되는 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영화인들의 기대나 요구들이 상당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좀 해서 원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이것은 원안으로 하시지요.
아니, 증액하자는 게 남북교류를 증액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남북영화 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좀 깎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얼마 정도 하면 적당합니까? 남북영화 교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기재부차관님, 얼마 정도 하면 적당합니까? 남북영화 교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전체 사업이 1억입니다만 한 2000만 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억 증액 요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남북 영화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원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안으로?
아니, 그런데 돈의 규모를 떠나서 차관님, 영상 따로 영화 따로 옷 따로, 좀 심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화를 교류하든 영상을 교류하든 콘텐츠를 교류하든 옷을 교류하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알박기도 아니고 이렇게……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문화부 다……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 하네요. 뒤에 또 나옵니까? 뒤에 이런 거 또 있어요?

체육 교류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 교류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있어요.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통으로 묶어서 봐야 돼요.

아니, 이제 체육 교류 하나 남아 있는……
그러시지요. 이거는……
차관님, 남북교류 관련되는 사업을 따로 하나 모아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소소위에서 따로 봅시다.
아니, 그런데 아까 진작 처리된 내용들까지 다시 끄집어낸다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볼 테니까 지금 따로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을 보류하자는 거지요?
이 사업 포함해서 남북교류 관련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묶으면……
개별 소위원들에게 자료는 행정실이건 수석전문위원실이건 정부건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분야건 또는 이 분야건.
우리가 그동안 합의한 것은 사실은 특활비와 관련해서 일부 어떤 것은 심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건 각 기관의 특성이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합의한 것은 사실은 특활비와 관련해서 일부 어떤 것은 심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건 각 기관의 특성이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묶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박홍근 위원님, 일괄적으로 묶든 저희들의 상식적인 것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시고, 다 같이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보건 남북관계 사업이건 이걸 다 묶어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리하다면 어느 정도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속도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보건 남북관계 사업이건 이걸 다 묶어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게 무리하다면 어느 정도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속도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정책지원이 전체적으로 10억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남북체육 교류에 예산이 21억 또 편성돼 있습니다. 앞에서 소액으로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남북체육 교류 2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한다는 게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봐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남북체육 교류에 예산이 21억 또 편성돼 있습니다. 앞에서 소액으로 계속해 오다가 마지막에 가면 남북체육 교류 21억 7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한다는 게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봐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특성이 있고 부처가 있고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걸 통으로 잘라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동안에 합의한 것도 많으니까 그냥 계속 심의하십시다.
그렇지요, 그건 좋은데 그런 걸 다 뽑아서 한번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지요.
아니, 위원장님, 참고자료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보겠다는 얘깁니다. 한꺼번에 놓고 봐야 어디가 과하고 어디가 중복이 되고 그걸 보지요. 이렇게 건건이 보면 중복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중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돈 값을 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짜로 일률적으로 무식하게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짜로 일률적으로 무식하게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문화체육 분야는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이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 분야의 예술인들, 체육인들, 창작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물론 형평성에 맞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물론 형평성에 맞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가 중요하고 앞으로 교류․협력해서 통일로 가는 길까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봐 가지고 어느 부문이 빠졌는지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을 더 증진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 놓고 우리가 지금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보자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부에서는 이 내역이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남북교류가 중요하고 앞으로 교류․협력해서 통일로 가는 길까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봐 가지고 어느 부문이 빠졌는지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을 더 증진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 놓고 우리가 지금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보자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부에서는 이 내역이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로 갖고 오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넘어갈 때 옷, 영화, 관광, 창작, 영상콘텐츠…… 저희가 이해할 데까지 이해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남북교류 삭감 없었지요. 저희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참고 왔는데 너무 심해요.
과기부 넷, 교육부 3개, 국토부․기상청․기재부․농업진흥청, 대법원은 남북교류 통일 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국어진흥 연구,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제체육 교류 지원, 남북체육 교류, 장애인체육 교류, 문화재청, 방통위․법무부․법제처․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산업부․외교부․통계청…… 곳곳에 전부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억, 1억, 1억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가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의 구조가,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혜훈 간사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남북교류를 해야 되는 평화 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넘어갈 때 옷, 영화, 관광, 창작, 영상콘텐츠…… 저희가 이해할 데까지 이해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남북교류 삭감 없었지요. 저희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참고 왔는데 너무 심해요.
과기부 넷, 교육부 3개, 국토부․기상청․기재부․농업진흥청, 대법원은 남북교류 통일 대비 관련 법적 문제 연구,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국어진흥 연구,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제체육 교류 지원, 남북체육 교류, 장애인체육 교류, 문화재청, 방통위․법무부․법제처․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산업부․외교부․통계청…… 곳곳에 전부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억, 1억, 1억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가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또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의 구조가,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혜훈 간사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남북교류를 해야 되는 평화 무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소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감액의결 된 것 그리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혹은 서면질의로 감액요구된 것, 이런 제기된 사업만 심사대상으로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통으로 보고 남북 관련된 거는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거는 사실상 새로 남북경협 예산을 다시 편성하자는 겁니다.
상임위의 결정을 중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 또 추가로 제기된 것을 하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하자는 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선 거라서 이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을 통으로 보고 남북 관련된 거는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 이런 뜻이고요. 그거는 사실상 새로 남북경협 예산을 다시 편성하자는 겁니다.
상임위의 결정을 중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예결위에서 또 추가로 제기된 것을 하는 거지, 여기서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하자는 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선 거라서 이거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와 예결소위 운영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결소위는 상임위에서 제기된 것, 예결위원들이 서면질의 해서 포함시킨 것,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가 닷새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서면질의로 접수한 것만이 아니라 질의에 포함된 내용들이기도 하고 설사 내용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결소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상임위에서 증감 결정되어서 온 것 외에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질문 그리고 3번이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예결소위 운영 방향이라는 자료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소위 자리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법정시한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사자료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요 ‘일자리 관련 사업, 남북협력 관련 사업 등 16개 사안을 예산심사소위 때 공통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주말까지, 왜냐하면 내주에 소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 취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미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는 상임위에서 증감 결정되어서 온 것 외에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질문 그리고 3번이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예결소위 운영 방향이라는 자료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소위 자리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법정시한도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사자료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요 ‘일자리 관련 사업, 남북협력 관련 사업 등 16개 사안을 예산심사소위 때 공통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주말까지, 왜냐하면 내주에 소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 취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미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안 된다,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소위 심사가 기본원칙과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심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별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부별심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부별심사 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론이 된 증감액에 대한 자료를 축조심사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회의 때도 원칙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 합의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협력사업과 관계해서는 이게 굉장히 분야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국가급 교류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각 부처가 사실 사업의 집행 부서이자 기획 부서이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데서 저는 어쨌든 각 부별심사 중심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와 관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삭감의견도 있고 또 내지는 원안 유지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심사 내용에 대해서 양론이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넘기는 거지요. 그런 데서 이 사업은 이후의 소소위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가 기본원칙과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심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별심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부별심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부별심사 함에 있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론이 된 증감액에 대한 자료를 축조심사 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첫 회의 때도 원칙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 합의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협력사업과 관계해서는 이게 굉장히 분야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국가급 교류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그래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각 부처가 사실 사업의 집행 부서이자 기획 부서이자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데서 저는 어쨌든 각 부별심사 중심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와 관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고 삭감의견도 있고 또 내지는 원안 유지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심사 내용에 대해서 양론이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넘기는 거지요. 그런 데서 이 사업은 이후의 소소위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어찌 됐든 앞으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에도 국가재정 전체가 과연 얼마나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결국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료를 취합해서 수석실에서 해 가지고 세 분 간사님한테 다 제출하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아까 15억까지 삭감의견을 서로 합의하는 듯했는데, 그러면 그냥 보류할까요?
어찌 됐든 앞으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에도 국가재정 전체가 과연 얼마나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것을 결국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료를 취합해서 수석실에서 해 가지고 세 분 간사님한테 다 제출하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아까 15억까지 삭감의견을 서로 합의하는 듯했는데, 그러면 그냥 보류할까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무슨 15억이오?
아까 이것 아니었어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보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은, 영화정책지원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반가운…… 나는 오늘 그냥 밤 새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분만 쉬고 5시에 속개하고 그다음에 6시쯤에 식사하고, 한 두어 시간 정회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끝나는 걸로 하시지요.
그 대신에 이게 날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만 쉬고 5시에 속개하고 그다음에 6시쯤에 식사하고, 한 두어 시간 정회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끝나는 걸로 하시지요.
그 대신에 이게 날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의 심사방식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감액 위주의 심사인데 지금까지 회의진행방식을 보니까 토론이 아주 심층적으로 또 신중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산만한 느낌도 들고요, 또 집중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식으로 가되 위원님들 한 두세 분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세 분의 간사님들이 나름대로의 합의를 하신 다음에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감액 위주의 심사인데 지금까지 회의진행방식을 보니까 토론이 아주 심층적으로 또 신중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산만한 느낌도 들고요, 또 집중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방식으로 가되 위원님들 한 두세 분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세 분의 간사님들이 나름대로의 합의를 하신 다음에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08쪽입니다.
1번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경태․함진규 위원님께서는 1억 5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경태․함진규 위원님께서는 1억 5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얘기는 정부 얘기 먼저 듣고……

정부는 상임위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된 내용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감액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비 말고 R&D 자체가 21억이 32억으로 한 50% 이상 늘었는데요, 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줄이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R&D 예산은 담당 체육국장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체육분야 R&D 예산이 총량으로 해서 육십몇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국민체감형 스포츠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든가 일반 사용자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체육분야 R&D 예산이 총량으로 해서 육십몇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국민체감형 스포츠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든가 일반 사용자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말이지요, 제가 자꾸만 증액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은데 세수가 너무 부족해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굉장히 힘드시지요, 세수 결손 때문에?
이것도 21억짜리 사업이 32억이 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예산은 거의 다 50% 이상 인상해 온 거예요. 이것 조금 반 정도, 증액 예산 1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21억짜리 사업이 32억이 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예산은 거의 다 50% 이상 인상해 온 거예요. 이것 조금 반 정도, 증액 예산 1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10억……
10억 중에 5억만 좀, 그러니까 추가 4억.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예.
지금 이 항목 예산이 21억짜리가 32억으로 된 게 아니고, 18년도의 1억 600짜리가 올해 3억 1000으로 된 것 아닙니까?

기획평가관리비가 삭감의견 나왔던 내용이고요.
예, 평가관리비.

전체 스포츠 R&D와 관련해서는 21억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는 안건이……

안건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건이 32억 심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3억 1000을 심의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평가관리비 심의하시는 와중에 R&D 사업을 문제 제기……
아니, 그러니까 3억 1000이냐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억 600짜리가 지금 3억 1000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3억 1000에 대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1억 500을 감액했지요?

예.
그러면 3억 1000에서 1억 500 감액하면 2억 500이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게 인건비 삭감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 삭감하면, 이것 무슨 항목입니까? 기획평가관리……

예, 기획평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억 1000을 가지고 봐야 된다 저는 그 말이고요.
그러면 사업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관이 일원화 작업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억 500을 감액했습니다만 저희가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은 수용하는데 추가로 더 해 가지고 할 여지가 있느냐고요.

추가로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예, 3억 1000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경기력 향상 이것은 4억이 증액된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경기력 향상 이것은 4억이 증액된 건가요, 그렇지요?

예, 4억이……
이것은 4억이 증액됐고.
생활스포츠서비스 시장 창출은 1억이 감됐고,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은 3억이 감된 것 아닙니까?
생활스포츠서비스 시장 창출은 1억이 감됐고,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은 3억이 감된 것 아닙니까?

아니, 6억이 증액됐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생활스포츠서비스 시장 창출이 올해 예산 9억 5000에서 19년 안은 8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생활스포츠에는 1억이 감액……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은 6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3억이 감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내용은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결 아닙니까, 전체 사업 규모로는?

예.
세부 내역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기획평가관리비가 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2억 400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억 400 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하다고 봐서 상임위에서는 그거를 좀 감하자 이렇게 의견이,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예, 1억 500 감액했습니다.
추가 삭감할 여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님.
스포츠산업 기술 기반 조성이 내년에 사업 종료됩니까?

아닙니다. 21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스포츠산업 기술 기반 조성이오?

예, 21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21년까지요?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21억 56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아니에요?

예.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차관님, 뒤에 실무자 누구 없어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산업 기술 기반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여기 나와 있는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스포츠산업 기술 기반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여기 나와 있는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새로운 R&D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이라고 하는 게 201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해 18년.
18년도부터?

예.
금년에 21억이니까 그 21억 내역 속에 기획평가비가 1억 6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32억 6000이 되었는데 그중에 기획평가관리비가 3억 1000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기획평가비가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억 상당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기획평가비가 아닌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R&D 사업 중에 그게 한 10억 정도 늘었으니까 거기서 한 반 정도 해서 5억 정도를 감액하자 하는 게 장제원 위원님 제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정도로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면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저희들이 스포츠서비스 사업화가 일단 대국민에게 처음에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사업비 10억이 늘었는데 전반적인 스포츠 분야 R&D 사업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기평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기평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잠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확인만 하시고, 민홍철 위원님.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9억 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어디 사업단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R&D 사업은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통합화가 돼 가지고 향후에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문체부 R&D 사업이 다 내년도부터는 통합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이 아까……
차관님!

예.
이제 예산은 11억 이상이 늘었어요, 전체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항목에. 그중에서 내역사업에 기획평가관리비는 3억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는 것입니다.
2억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1억 500을 상임위에서 삭감하자 이것은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안건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기서 토론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추가 삭감은 소소위나 그때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저도 민홍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8페이지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이 항목의 안건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1억 500……
지금 108페이지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이 항목의 안건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1억 500……
1억 500은 이미 정부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조경태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1억 5700 이 당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21억 5600짜리가 32억 6000으로 된 것, 이 부분은 안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다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위원장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증액사업도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의결 안 된 것 여기에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다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위원장님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증액사업도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의결 안 된 것 여기에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을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이게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한정해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위원장 사회를 보니까.
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제기된 사유는 기획평가관리비 중에서 상임위에서 1억 500이 합의된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또 별도로 예결위에서 1억 500이 아니라 1억 5700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 둘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또 장제원 간사께서 제기한 부분들은 이것과는 별개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삭감을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추가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논의가 합의되면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후에 소소위에서 논의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간사님 말씀도 잘 알겠고 조응천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1억 5700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있는데 이 1억 5700에 대한 감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의견을 전체 예산이 21억에서 32억으로 올랐으니까 이것은 150%가 된 것 아니냐라는 차원의 얘기를 장제원 간사님이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고, 그런 문제 제기는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별도의 안건으로 장제원 간사님이 제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1억 5700을 얼마를 더 감액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본인의 논리를 서포트하는 에비던스로 얘기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이 안건을 다루는 것 이상 더 넓어진 게 없으니까 1억 5700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70조라고 하는 정부의 예산 전체가 이 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결소위 운영 방향인가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그때 제언한 그 내용 속에 간사님들이 다 합의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번 각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 2번은 예결위 전체 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3번이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날 첫 회의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이 책자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자 속에도 우리가 논의될 사항이 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세부사업입니다.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R&D라고 하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제기돼 있는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 질의 과정에 제기돼 있는 것은 1억 500이라든지 1억 5700이라든지 이런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것만 제기돼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소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서 감액을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470조라고 하는 정부의 예산 전체가 이 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예결소위 운영 방향인가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그때 제언한 그 내용 속에 간사님들이 다 합의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번 각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내용, 2번은 예결위 전체 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3번이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날 첫 회의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이 책자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자 속에도 우리가 논의될 사항이 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세부사업입니다.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R&D라고 하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겁니다. 다만 이 중에서 현재까지 제기돼 있는 것은, 상임위나 예결위 질의 과정에 제기돼 있는 것은 1억 500이라든지 1억 5700이라든지 이런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것만 제기돼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소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서 감액을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꾸 계속 논의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1억 5700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500은 정부가 받는다고 하셨고, 정부가 추가로 어디까지 더 감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만 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만약에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1억 500은 받고 나머지는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장제원 간사님 묘안을 내 주십시오.
어쨌든 1억 5700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 500은 정부가 받는다고 하셨고, 정부가 추가로 어디까지 더 감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만 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만약에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1억 500은 받고 나머지는 넘기는 수밖에 없는데 장제원 간사님 묘안을 내 주십시오.
차관님, 1억 500 삭감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고, 제가 아까 제기한 것은 11억 정도가 증액됐으니까 50%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게 과하다면, 뒤에 실무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추가 2억 정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범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1억 5700을 2억으로 조금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내역사업에 대해서 또 만약 추가를 하면 어느 사업에서 감액할지는 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계수조정으로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계수조정으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것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사안을 하고, 그다음에 소소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소위에서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원안에 그대로 안 올라와 있는 사업도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회의의 효율성을……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안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는 소소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죄송한데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우리가 수용을 해 줍시다.
잠깐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조응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것 원칙으로 받아들이자 일단 저희끼리 합의를 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데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 것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안건은 그냥 받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조응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것 원칙으로 받아들이자 일단 저희끼리 합의를 하고. 그런데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데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 것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안건은 그냥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정부에 좀 물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평가관리비와 관계해서는 1억 500을 일단 수용하시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안은 이제 정리가 된 건데 나머지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R&D 전체와 관계해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추가 삭감 여부에 대해서, 여기 내역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잠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래야지 감액이 가능한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체육국장이, 제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체육국장이 저 대신 설명을 좀……
예, 말씀하세요.
예, 누구든지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체육국장입니다.
내역사업 세 가지가 기획평가관리비를 제외하고 경기력 향상 서비스 고도화 사업, 생활스포츠 서비스……
내역사업 세 가지가 기획평가관리비를 제외하고 경기력 향상 서비스 고도화 사업, 생활스포츠 서비스……
잠깐, 뭐 뭐라고요?

첫 번째가 경기력 향상 서비스 고도화 사업, 두 번째가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 세 번째가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사업입니다.
제목은 이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의 스포츠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경기장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위해 가지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R&D 사업입니다.
제목은 이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의 스포츠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경기장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위해 가지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R&D 사업입니다.
금액은 각각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두 가지 사업은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경기력 향상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올해 대비 지금 4억이 증액이 됐고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은 올해 대비 1억을 감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은 6억이 증액돼 가지고 사업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전년도 사업 액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감액을 고려했던 겁니다.
정리 좀 할게요.
아니요, 저도 발언 좀 하게……
박홍근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잠깐만, 그러면……
조정식 간사님 먼저 마무리를 하셔요.
제가 원칙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같은 얘기가 우리 소위에서 반복되는 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첫날 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근거를 갖는 사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그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증액도 마땅한 거지만 감액도 당연히 예결위에서 서면질의라도 있거나 상임위에서 감액의견이 올라왔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지금 감액을 하자는 건데 그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없는,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시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정부는 당연히 그걸 모르겠지만 간사들끼리 여기에 없는 사안을 추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는데 그것을 정부한테 2억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원칙을 다시 흔드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첫날 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근거를 갖는 사안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그랬고 그 마지막 부분이, 증액도 마땅한 거지만 감액도 당연히 예결위에서 서면질의라도 있거나 상임위에서 감액의견이 올라왔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지금 감액을 하자는 건데 그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없는,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시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정부는 당연히 그걸 모르겠지만 간사들끼리 여기에 없는 사안을 추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는데 그것을 정부한테 2억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원칙을 다시 흔드는 문제 아닙니까?
잠깐만요, 박홍근 위원님 아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만, 제가 답변 정리를 해 볼게요.
1억 5700을 감하자는 안이 이미 우리 심사자료에 있는데 이게 1억 5700을 2억으로, 어떻게 보면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낸 거고 그걸 지금 정부가 받은 거잖아요.
1억 5700을 감하자는 안이 이미 우리 심사자료에 있는데 이게 1억 5700을 2억으로, 어떻게 보면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낸 거고 그걸 지금 정부가 받은 거잖아요.
아니지, 그건 틀리지.
아니, 1억 5700 안에서, 만약에 1억 5700을 다……
안에서가 아니고 그걸 그냥 조정한 거니까……
제가 이번에 2018년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 봤고 이 안에 심사대상과 방식, 심사대상 1․2․3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두 번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구두․서면, 3번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20억짜리가 32억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두 번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구두․서면, 3번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20억짜리가 32억으로……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조금만 제 발언을 좀 할게요. 제가 이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한테 조금 더 삭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열 가지를 얘기하면 아홉 가지를 정부에서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0.5개 정도의 수용을 얘기했으면, 정부의 수용의견을, 좀 우리가, 수용을 해 줘야……
예컨대 10개 되면 9.5개를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거의 9.5개는 수용하고 가지 않습니까? 0.5%에 달하는 수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좀 받아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10개 되면 9.5개를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거의 9.5개는 수용하고 가지 않습니까? 0.5%에 달하는 수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좀 받아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제원 위원님 알겠고요. 정운천 위원님 혹시 이것 관련이신가요?
빨리 말씀하시고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또 원론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스포츠 사업화 지원 21억 5600이 32억 6000으로 간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수정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소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목으로 들어가 보면 경기력 향상 고도화가 4억 5000에서 딱 2배가 넘게 8억 5000, 그다음에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이 6억 5000이 12억 5000으로 두 배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정부 측에서 한 2억 추가로 감액해서 잘할 수 있다 하면 감액하는 거고, 그 감액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야 해서 앞으로 증액하는 데 다 도움될 수 있는 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목으로 들어가 보면 경기력 향상 고도화가 4억 5000에서 딱 2배가 넘게 8억 5000, 그다음에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이 6억 5000이 12억 5000으로 두 배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정부 측에서 한 2억 추가로 감액해서 잘할 수 있다 하면 감액하는 거고, 그 감액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야 해서 앞으로 증액하는 데 다 도움될 수 있는 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비해서 보면 감액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증액이 되는 거니까 우리 여당 측에서도 좀 포괄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자꾸 얘기하면 끝이 없……
그래 가지고 정부 측에서 2억을 받아들였는데 왜 이것까지……
자, 이것은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예결위 소위에서의 심사대상과 방식에서 심사대상 1․2․3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내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이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그때 저희가 전체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그러니까 거기서의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로 들어온 내용까지를 먼저 다뤄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다룰 건지는 또 여러 위원님들의 그것을 거쳐서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위원이 제기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섞여서 하다 보니까 섞여서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위에서 제기된 의견 외에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루게 되려면 이와 관계해서는 이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용들을 또 공유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저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효율적인 심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1․2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2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할지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다룸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그러니까 거기서의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로 들어온 내용까지를 먼저 다뤄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다룰 건지는 또 여러 위원님들의 그것을 거쳐서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위원이 제기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섞여서 하다 보니까 섞여서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위에서 제기된 의견 외에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루게 되려면 이와 관계해서는 이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용들을 또 공유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저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저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효율적인 심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1․2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2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기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할지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또 공방을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좀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게 오랜 예결소위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관례였습니다.
일단 정리하는 것 한번 들어 보시고 그래도 더 이상……
아니, 그 문제는 다 듣고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을 좀 존중해 들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공방이 끝이 없어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1순위, 2순위 예결위 전체에서 구두든 서면이든 제기된 의견, 이 2개를 먼저 다룬다……
그게 순위가 아닙니다.
순위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저의 제안이니까 한 번만 들어 봐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소위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잠깐만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안을 다루는 순서입니다. 이게 시간상의 순서에 불과하지 뭐가 더 최우선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억 500 상임위 감액의견을 받기로 했으니까 아까부터 그건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결위에서 제기된 것은 1억 57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이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장제원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1억 5700을 2억으로 늘리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억을 주장하는 논거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는 것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어쨌든 결론은 앞으로는 이것을 가능하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이것을 먼저 다루고……
잠깐만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안을 다루는 순서입니다. 이게 시간상의 순서에 불과하지 뭐가 더 최우선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1억 500 상임위 감액의견을 받기로 했으니까 아까부터 그건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결위에서 제기된 것은 1억 57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이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장제원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은 1억 5700을 2억으로 늘리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억을 주장하는 논거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는 것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어쨌든 결론은 앞으로는 이것을 가능하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 이것을 먼저 다루고……
저희도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것은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아니, 사실 관계만 제가……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잠깐만. 이거 제기하시기 전에 이것을 그냥, 아까 정부도 2억을 받자고 하셨으니까 이걸 해 놓고 의사진행발언들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2억을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한 분씩만 해 주세요.
송언석 위원님 됐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정해서 한 분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한 분씩만 해 주세요.
송언석 위원님 됐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정해서 한 분만 해 주세요.
자꾸 너무 오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 대상이라고 한 것이 이게 반드시 1번을 하고 난 뒤에 2번을 하고, 2번을 하고 난 뒤에 3번을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심사 대상이라고 한 것이 이게 반드시 1번을 하고 난 뒤에 2번을 하고, 2번을 하고 난 뒤에 3번을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그때 협의를 했어요.
순서라고 그렇게 합의된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없는데, 우리가 순서로 하자는 거지.
그다음에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나와 있는 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 R&D, 이 사업에 관한 한 이건 이미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특정한 일부 내역만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 세부사업 전체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 5700이 감액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증가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아무런 삭감 논의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오랜……
좀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특정한 일부 내역만 가지고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 세부사업 전체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 5700이 감액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증가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서 얼마든지 논의를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아무런 삭감 논의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오랜……
좀 들어 주십시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결소위에서 그 관행이 그대로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 심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470조의 슈퍼 예산을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심사가 다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470조의 슈퍼 예산을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심사가 다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조응천 위원님.
저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3억 얼마야?―3억 1100, 여기에 대해서 1억 5700의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이 3억에 대해서 2억으로 늘리자,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항목 밑에 나머지 다른 세부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장제원 위원님이―3억 얼마야?―3억 1100, 여기에 대해서 1억 5700의 감액의견이 있었는데 이 3억에 대해서 2억으로 늘리자,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항목 밑에 나머지 다른 세부항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지요.
이 항목 밑에 이 항목만 지금 감액을 하자고 상임위에서 됐고 또 조경태 위원님도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언터처블(untouchable)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심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걸 다 넣었어야지요. 뭘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지요.
이 항목 밑에 이 항목만 지금 감액을 하자고 상임위에서 됐고 또 조경태 위원님도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언터처블(untouchable)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심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걸 다 넣었어야지요. 뭘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서로 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서로 다……
(손을 듦)
죄송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저도 얘기 좀 하십시다.
끝이 없습니다.
아니, 470조 되는 예산을 종이에다가 어떻게 다 써 가지고 어떻게 다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걸 추려서 꺼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추려서 상임위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예결위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우리 소위에서 꺼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꺼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꺼내는 것들이 다소간에 자료 준비가 다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것 정부 측에서 다 아니까 정부하고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왜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책에 다 내야 되는, 470조를 어떻게 책에 다 내서 심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려서 상임위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예결위에서 꺼냈을 수도 있고 우리 소위에서 꺼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꺼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꺼내는 것들이 다소간에 자료 준비가 다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것 정부 측에서 다 아니까 정부하고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왜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책에 다 내야 되는, 470조를 어떻게 책에 다 내서 심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또 6시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서로 지금 양쪽에서 무슨 얘기하시는지 위원님들 다 취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 줄이자는 것 이쪽에서 얘기시고 장제원 위원님 본인이 줄이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서로 지금 취지가 양해됐습니다. 이 취지 지켜 나가는 걸로 진도 나갑시다.

위원장님, 잠깐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은 이 사업명 속에서 총액으로 2억을……
저희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은 이 사업명 속에서 총액으로 2억을……
아니 아니요, 전체 액수에서 줄일 수 있는 걸 나중에 기재부하고 계수조정해 주세요. 계수를 맞추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재량권을 가지시고.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109페이지.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은 이렇게 듣겠습니다. 뭐냐면 이쪽 기획평가관리비가 원래 3억 2100만 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상임위 의견이 1억 500을 감액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원래의 본 R&D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한 29억 정도가 될 텐데요. 29억을 얼마만큼 조정할지 이 부분을……
재량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예, 간사님께서……
지금 장제원 간사 말씀하신 것은 전체 21억 5600에 32억 6000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아무튼 전체에서 2억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2억을 감하는데 어디서 뭘 줄일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니까 계수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합의해 오시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소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로 맞추세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확정.
오케이, 넘어갑시다. 확정.
109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조경태 위원님은 50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철회하셨습니다.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조경태 위원님은 50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조경태 위원님 철회하셨습니다.
철회했고, 김종대 위원님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조경태 위원님은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29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50% 감액의견입니다.
정부.
정부.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건설사업이지요, 건립사업?

예.
그런데 이게 건립이 좀 잘 안 됩니까? 진척이 많이 안 돼요?

아니요,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집행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다 끝났고요. 내년 1월 달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 집행률이 보니까 실집행률이 3.5%? 올해 3.5%?

그 부분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이라는 것은……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이?

20년 하반기……
내후년 말.
내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을 잘하면, 결국 건설한 만큼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내용이 13억 정도 돼요, 증액이 그렇지요? 작년에는 3.5%밖에 실집행이 안 됐는데 좀 더 활성화되어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건설, 지불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13억 증액된 것 중에 3억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시겠어요? 이게 사업 문제가 아니고 건설 문제거든요. 저는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면, 건설 기성문제예요, 기성금. 기성금 낼 때 계획적으로 하면 10억 증액된 것 중에 3억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9억 줄이자는 게 아니고 10억 증액된 것 중에 3억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성금 문제예요, 기성금.
내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을 잘하면, 결국 건설한 만큼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증액된 내용이 13억 정도 돼요, 증액이 그렇지요? 작년에는 3.5%밖에 실집행이 안 됐는데 좀 더 활성화되어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건설, 지불을 보게 되면 상당히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13억 증액된 것 중에 3억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시겠어요? 이게 사업 문제가 아니고 건설 문제거든요. 저는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면, 건설 기성문제예요, 기성금. 기성금 낼 때 계획적으로 하면 10억 증액된 것 중에 3억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9억 줄이자는 게 아니고 10억 증액된 것 중에 3억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기성금 문제예요, 기성금.
차관님!
아니, 조금만.
건설 기성금 문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건설 기성금 문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금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88억이에요, 이월금을 합치면. 이게 88억이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되는 만큼 기성금이 나가는 거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니아니, 내가 볼 때는…… 제가 건설을 많이 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되는 만큼 돈 나가면서, 내년에 많이 나가 봤자 네 번 정도 나갈 거예요. 네 번 정도 나가면 거기의 3억 정도는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고 봐요. 13억 정도를, 증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집행 된 거, 이월까지 하면 10%가 8억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88억이라니까요. 그중에 10% 정도로 운용할 수 있어요, 건설지원금 하다 보면. 그래서 증액된 것 중의 3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만약에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받아들여도 됩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만약에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예.
끄덕끄덕하시네.
그러면 이거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감액?
3억.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이거 어차피……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이 사업은 그동안 집행부진이 있었지만 그게 다 해소가 돼서 내년에 본격 착공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게 1월부터인가요?

예.
그리고 그게 2020년까지 완공이지요?

예, 20년까지……
완공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1년치 건설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게 얼마지요?

그게 내년에 50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억을 줄여서 하는데 어쨌든 내년 1차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월된 부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단……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요.
예, 이것은 3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1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남북체육교류 2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남북체육교류 2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안 유지 희망합니다.
이것은 소위 넘겨야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같이 봐야 될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소소위에서 한꺼번에 보면서 종합적인 눈으로 보겠습니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십시다.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십시다.
보류.

다음 4번입니다.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정부안 유지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 부탁한다고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치고는 너무 금액이 커요.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이게 액수가 큰 것은 아니고요.
액수가 큰 게 왜 아니에요, 신규사업이 액수가.

이게 기존에 90년대부터 하던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R&D 사업이 일몰이 돼 가지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0억이라는 게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910억을 집행했던 R&D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0여 년간에 910억 집행했던 것을 종료를 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910억을 집행했던 R&D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0여 년간에 910억 집행했던 것을 종료를 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10년간 900억……

12년간 910억 R&D 사업을 종료하고……
그러면 1년에 얼마 한 거예요?

1년에 한 70∼80억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 것 다 종료하고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것을 20억만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세요.
송언석 위원님.
아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8년도에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이 일몰되었다’, 그렇지요? 일몰되는 것 맞지요?

예.
일몰됐는데, 그 지적 내용이 ‘사업목표 기준이 모호하다, 성과 달성 측정이 불가능하다, 성과지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까지 있던 사업은 일몰을 하고 새로 지금 사업을 디자인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 일몰 대상 적정성 검토에서 지적된 내용 그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사업 R&D 사업의 성과지표가 ‘특허지수, 기술이전 건수, 사업화 성공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몰된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에도 이 세 가지와 등록특허의 기술 이전율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성과지표는 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일몰 대상을 볼 때 ‘성과평가 지표가 잘못돼 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성과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시 왔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요점 위주로 해 주세요. 요점 말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세요.

성과지표 그 부분은 과기부사업에 그냥 예시적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과기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새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충실하게 지금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불리하신 거예요.

참고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차관님.

이게 R&D 사업이고요. 이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회의를 통해서 과기부의 선심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기술부에서 기존에 장기간 지속되던 대규모 R&D 사업들을 재평가해서 일몰시킬 것은 다 일몰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다 짜임새 있게 실행하는 차원에서 대체과제들을 이렇게 선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규모로 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게 910억을 12년간 진행을 해서 단순하게 평균을 해도 연간 한 76억 정도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20억 정도 수준으로 낮춰 가지고 내실 있게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거 한 2억 삭감해요.
2억 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 관련 R&D 예산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스포츠산업 관련 R&D 예산이 다른 게 또 있습니까?

R&D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이거 합해 가지고 한 50억 되는데요. 기존에 보통 한 70~80억 정도를 유지하다가 금년에 일몰이 되고 해서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지금 스포츠산업의 규모나 이런 게 축소되고 있나요?

약간 점진적으로 증가세는 있지만……
증가는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마중물은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기술적인 개발이나 이런 속도에 비춰 봐서 이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으로 연결하는 R&D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저러한 평가를 통해서 일부 내실 있게 조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저러한 평가를 통해서 일부 내실 있게 조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야 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제원 간사님의 문제 제기도 슈퍼 예산에다가 세수가 4조 결손이 났으니 가능하면 조금씩 깎아 보자 하는 의미니까, 이거 10% 삭감 제안인데……
지금 보니까 여야 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제원 간사님의 문제 제기도 슈퍼 예산에다가 세수가 4조 결손이 났으니 가능하면 조금씩 깎아 보자 하는 의미니까, 이거 10% 삭감 제안인데……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난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R&D는 2007년부터 18년까지 쭉 해 왔던 것이지요? 그 사업이 12년 동안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하면서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이게 어쨌든 지난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 R&D는 2007년부터 18년까지 쭉 해 왔던 것이지요? 그 사업이 12년 동안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하면서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맞지요?

예.
여기 삭감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일단 한 1억만 아껴서 해 보지요, 19억으로.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장제원 간사 오케이하세요?
얼마?
원래 2억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2억을 처음에 받았어요,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1억 4900.
2억을 받았습니다.
아, 2억 받았어요?
2억을 받았어요.

저희 안 받았습니다.
언제 2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2억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예.
예.

말씀만 하셨지……
고개를 끄덕끄덕하셔서 받는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19억으로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1억 4900만 원이지.

19억 대해서는 받았고요……
아니지……
원래 20억 4900만 원짜리예요.
1억만 줄여서 해……
1억만 줄이자는 거예요?
그렇지.
딱 1억만?
예, 여기 지금 1억 9300만 원이니까……
2억 줄여요, 간사님.
알겠습니다.
자, 1억 줄이는 것으로……
오케이, 정부 받으시는 거지요?
오케이, 정부 받으시는 거지요?

예.
수석은 빨리 빨리 넘어가세요.

11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274억 7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17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274억 7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17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체육시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수요가 많은 만큼 정부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아까 처음에 것 우리가 보류했지요?
이거 아까 처음에 것 우리가 보류했지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체육센터고요, 아까는 운동장․수영장 좀 사업 내용이 다르고 그것은 균특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이지요, 아까 그것은 균특이고?

예, 시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내려가는 것이지요?

예, 지자체에 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내려가서 하는 거지요?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차관님, 이게 아까 저희가 했던 그거랑 물론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이 묶어서 보는 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아까 그게 보류가 됐지요? 지금 3당 간사의 의견은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좀 보자, 보류.
좋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113페이지.
잠깐만요.
잠깐만 송언석 위원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보류하는 것 결론을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생활형 체육관 짓는 거 1000억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1000억 새로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해서 SOC가 부족하니까……
기재부 차관님, 이게 생활형 SOC 하는 그것 맞습니까?
기재부 차관님, 이게 생활형 SOC 하는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부분이 325억에서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그 이외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부분이 325억에서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되는 거지요?

체육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국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대폭 증액된 이유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추진하던 게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구에 1개소씩 가는 그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부터 생활밀착명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에 대한 것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것도 있는데 그 체육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수요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대폭 증액된 이유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추진하던 게 거점형 국민체육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구에 1개소씩 가는 그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부터 생활밀착명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에 대한 것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것도 있는데 그 체육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수요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20억짜리가 1000억이 됐으니까 3배 이상으로 지금 뛴 것 아니에요? 아무리 늘어도 그렇게 한꺼번에 뛸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근린생활형 체육관 하는 것도 1000억을 따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300억짜리를 1000억으로 또 뻥튀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이점이 아니라 300억이 1000억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린생활형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부의 취지가, 나름 고민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20억짜리가 1000억이 된 것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수요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지금도 이 예산 속에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의 수요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지금도 이 예산 속에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갑갑하네.
뒤에 체육국장님, 이 내용은 자료를 갖고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뒤에 체육국장님, 이 내용은 자료를 갖고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민홍철 위원님.
그게 늘어난 게,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이 전국에 한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수가 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인데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모델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수요를 신청받았습니다.
단가가 올라갔나요?

수요를 받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아, 그 단가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서 아까 보류되었던 스포츠서비스 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다음 113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230억 6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서 230억 65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85억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서 위원님.
서 위원님.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도 광주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믿기 때문에 제가 살려 주시라는, 깎지 말아 주시라는 읍소의 말씀으로 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증액의견도 있는데 감액 의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증액의견이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증액과 감액을 소소위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증액의견, 감액의견이 막 섞여 있고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소소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이게 증액의견, 감액의견이 막 섞여 있고 지역도 다르고 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소소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남북장애인 스포츠교류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남북장애인 스포츠교류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보류로 해서 하는 게……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까 남북관계를 저희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서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 잘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8시에 속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문화재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7시 40분」 하는 위원 있음)
7시 40분 속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도 아까 남북관계를 저희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서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 잘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끝난 거 아닌가요? 다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8시에 속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문화재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7시 40분」 하는 위원 있음)
7시 40분 속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십시오.

문화재청 차장 김현모입니다.

기획조정관 강경환입니다.

문화재청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번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삭감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번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삭감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가 2차에 걸쳐 지자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20군데 241억이 지금 신청이 돼 있고 소유자 동의까지 다 지금 이게 구비가 됐습니다. 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20군데 저희가 받은 지역은 경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이 15군데로 가장 많고요. 또 경남 지역, 이 지역 중심으로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20군데 저희가 받은 지역은 경주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이 15군데로 가장 많고요. 또 경남 지역, 이 지역 중심으로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들 하세요.
정부안으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지역이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 확정된 게 경주가 14군데고요.
경주 14개.

그리고 지금 포항에 한 군데가 있는데 포항은 10년째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해하고 창녕․함안 이쪽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는 없네요?

예, 현재 대구는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아니, 왜 꼭 제가 발언하려고 하면……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청장님?

차장입니다.
청장은 없나?

청장은 지금 씨름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해외 회의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이게 지금 예산안 편성하고 난 이후에 매입 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고 다시 새로 넣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이 내용에 의하면 다시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의하면 다시 예산심사가 끝난 이후에도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1차 때 저희가 확정한 지역 매입 대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청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게 신규 예산이잖아요, 예?

예.
신규 예산 30억은 과다합니다. 숫자를 좀 줄이세요, 매입 대상 물량을.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삭감을 해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또 기재부에 요청해서 내년에 추가로 증액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사업은 발굴조사 후에 현지 보존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했어요, 문화재청은?

과거에 물론, 여기 매입 근거는 있지만 과거에는 지정구역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개발사업 하는 이쪽은……
저는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국가기간산업도 지원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요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 부분에서는 신규는 사실상 운영을 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최소화하거나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체 예산이 9.7%가 늘어났으니까 증액은 9.7% 수준에 좀 맞춰야, 물론 사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 시험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신규사업에 대한 삭감 그리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아껴서 축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전체 예산이 9.7%가 늘어났으니까 증액은 9.7% 수준에 좀 맞춰야, 물론 사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 시험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신규사업에 대한 삭감 그리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아껴서 축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10억만 감액하시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된 배경은 국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해서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반영된 배경은 국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해서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엄청나게 제약 요인이 최소 몇 년에서 십수년 이렇게 된 재산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매입을 못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재정당국과 협의도 끝나고 또 지자체와 협의도 끝나서 급한 곳, 그리고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30억 정도 하고, 이게 지자체와 매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 대 5로?

예.
5대 5로 매칭을 해서 매입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물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지금 물량은 사실 지자체가 요구한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권 제한이 워낙 오래됐던 곳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입계획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차장님이시지요?

예.
예산을 깎을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이……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지금 바쁩니다. 저희가 지금 차장님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는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는데 참여예산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국회에 와 가지고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면 화근을 부르시는 것인 것은 알고 계세요?

위원님, 그 과정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 과정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국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고 지금 제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 예산심의권을 국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고 지금 제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유재산권 피해가 지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장님은 보니까 굉장히 일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차장님, 이게 각 고도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 때문에 소유권이 제한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0곳에 241억이 지금 수요가 났는데 내년에 비록 신규사업이지만 30억 그것도 8분의 1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다면 또 나머지 소유권이 제한된 부분이 더 많고.
아까 차장님께서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소유권을 제한받고 있는 분들이 청원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과정이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차장님께서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소유권을 제한받고 있는 분들이 청원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과정이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가 매입을 빨리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못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가사업입니까, 아니면 같이……

국비로 근거를 만들어 줘야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 애로사항 이것을―고도 주변에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가급적이면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물을게요.
저 얘기 제가……
제가 잠깐 뭘 좀 하고요.
일단 현황을 물어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도 그게 꼭 불요불급한 거면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문화재 보존구역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에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발굴과 그 주변 정리가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청원들이 있었던 것들이지요?
일단 현황을 물어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도 그게 꼭 불요불급한 거면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문화재 보존구역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에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발굴과 그 주변 정리가 안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청원들이 있었던 것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의견을 쭉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는 것 아니에요, 빨리 그런 불편사항들을 해소해 보고자. 이 사업이 그런 취지는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대상지가 전체 신청되는 게 몇 군데라고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처음에 총 서른여덟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현재 저희가 소유자 동의까지 받아 놓은 게 20건입니다.
그러면 다 동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예.
그러면 그게 주로 어느어느 지역들이에요?

주로 경주를 비롯한 경북지역이 제일 많고 경남지역, 그리고 충청권의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만 이제 주로, 어쨌든 옛날에 고도가 있었던 지역들?

예, 그렇습니다.
경주라든가 이런 데?

예.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데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갑자기 불쑥 등장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제대로 문화재 처리를 하자는 입장에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예컨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얘기예요. 경북․경주․대구 아픈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지방소비세 11%까지 인상됩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문제라면 지방소비세 증액분에서도 이 정도 예산은 저는 가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 신규사업은 정말 이번에는 줄여서 가야 돼요.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아픈 얘기지만, 진짜 손가락 자르는 얘기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자, 최대한 축소하자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은 3분의 1 정도 감액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지방하고 문화재청이 잘 의논해서 지방소비세 인상분……
이번에 몇 % 인상됩니까, 기재부차관님? 지방소비세 몇 % 인상돼요?
이번에 지방소비세 11%까지 인상됩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문제라면 지방소비세 증액분에서도 이 정도 예산은 저는 가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 신규사업은 정말 이번에는 줄여서 가야 돼요.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아픈 얘기지만, 진짜 손가락 자르는 얘기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자, 최대한 축소하자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은 3분의 1 정도 감액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지방하고 문화재청이 잘 의논해서 지방소비세 인상분……
이번에 몇 % 인상됩니까, 기재부차관님? 지방소비세 몇 % 인상돼요?

4%p입니다.
4%p면 총액이 얼마지요?

순재원 규모로 봤을 때 2조 9000억 원입니다.
2조 9000억이 지방에 내려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으로 2조 9000을 지방에 더 내려보내는, 정말 이 정부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사실 국가기간산업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세수가 이미 4조 결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문화재청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 10억 정도 참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조정을 좀 하면 안 되나요? 5억이고 뭐……
곽상도 위원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꼭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것 여당 위원 말씀처럼 지방에 가면 이런 소요하는 얘기를 제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계획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굉장히 오래 고통을 받으니까 문화재청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입장이 저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정운천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위원장님, 장 간사님의 간곡한 얘기가 통했습니다. 10억 감하겠답니다.
아, 10억 감했어요? 좋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요……
그런데 조금씩 그렇게 감액을 해야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아껴 가면서 또 증액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나가시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차장님,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수요, 어쨌든 소유주까지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까지 거의 수용, 동의된 선에서 그 대상지까지 거의 압축된 것 아니에요?
차장님,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수요, 어쨌든 소유주까지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까지 거의 수용, 동의된 선에서 그 대상지까지 거의 압축된 것 아니에요?

예, 일부……
그러면 거기서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 3분의 2 정도는 지자체에 통보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분량에서 3분의 2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후년으로 넘기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지요. 계속사업이 그다음, 다음 쭉 나가니까 그것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급한 지자체가 이번에 지방소비세 오른 걸로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10억 감액을 하고 지방하고 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 통보가 돼 있는 금액이 23억 통보가 돼 있습니다. 7억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 통보가 돼 있는 금액이 23억 통보가 돼 있습니다. 7억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7억을 감할 수 있답니다, 23억은 통보를 했고.
아니, 일단 보류하세요.
5억만 감하는 걸로 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보류.
내가 내 손가락 자르겠다는데도…… 보류하세요.
아니, 여기까지 해 가지고 또 보류하지 마시고요. 7억은 감액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해요. 원칙이지.
그러면 7억은?
됐어요, 보류하세요.
예, 보류.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보류.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보류.
다음.

2번입니다.
2번의 내역사업에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 1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2번의 내역사업에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 1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것 같이 보게 통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홍보?
아니, 이건 이렇게 다 통으로 넘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합의를 봐야지. 이것은 상임위에서……
그런데 어디는 봐 주고 어디는 안 봐 주고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 측 얘기……
그러세요.
정부 얘기해요.
정부 얘기해요.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문화재는 사실 외국인들이 방한할 때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인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문화재청 예산에 홍보영상 관련 예산이 현재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 1억 8300이 처음으로 내년에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 1억 8300이 처음으로 내년에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3600만 원이고요, 1억 4700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예.
그러면 별안간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증액분의 일부분은 감액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올해 9억 7400 쓰셨어요? 올해 9억 7400 맞습니까?

예.
11월 말까지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홍보비 집행 얼마나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집행 얼마나 됐어요?

8억 3900……
8억 3000?

예.
8억 3000이면 1억 4000 정도를 12월 달 내로 써야 되는데 쓸 수 있습니까?

지금 8억 3000은 10월 기준이고 연말까지 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만약에 12월 기준으로 다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11월~12월 해서 ‘좀 더 필요하구나’라고 됐으면 증액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수준으로 허리띠 좀 졸라매고 9억 7400 그대로 가져가시고 1억 4700 감액에 동의해 주십시오. 올해 지금 10월까지도 1억 4000인가 못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작년 예산으로 허리띠 좀 졸라매 주세요.

홍보비는 연간 균일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요.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고, 허리띠 좀 졸라매 주세요. 증액분만 좀 삭감 부탁드립니다.
증액분은 좀 내놓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1억 83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1억 4700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억 83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1억 4700이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증액된 것의 한 30% 정도 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4500 될 텐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성이 1억 4700 중에 홍보영상 콘텐츠가 1억이고 홍보전략 수립이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시급히 필요한 건 홍보영상 콘텐츠 1억은 좀 확보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700 정도,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이 9억 74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를 하고 싶으시면 홍보예산 내에서 좀 조정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고 신규사업은 꼭 1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470조 원 예산 10원도 못 깎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기업 먹여 살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고 또 다양한…… 대통령께서 지금 국제 문제 또 남북교류 문제, 남북교류 문제만 해도 범국민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살림살이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액분만 좀 감액을 하시고 그 안에서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요?
9억 7400 내에서 차장님이 지혜를 좀 발휘해서, 나라가 지금 예산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가 벌써 4조가 펑크나 있어요. 4조 중에 지금까지 네트로 5700억 줄였습니다. 4조가 펑크나 있는데 3일 내내 줄인 게 5700억이에요. 어떻게 이것 메꾸고 갑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야지요. 그래서 아까 경북 예산 내가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마시고.
홍보사업이 9억 74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대국민 소통 노력 강화를 하고 싶으시면 홍보예산 내에서 좀 조정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고 신규사업은 꼭 1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470조 원 예산 10원도 못 깎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기업 먹여 살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고 또 다양한…… 대통령께서 지금 국제 문제 또 남북교류 문제, 남북교류 문제만 해도 범국민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살림살이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액분만 좀 감액을 하시고 그 안에서 조금 조정하면 어떨까요?
9억 7400 내에서 차장님이 지혜를 좀 발휘해서, 나라가 지금 예산이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가 벌써 4조가 펑크나 있어요. 4조 중에 지금까지 네트로 5700억 줄였습니다. 4조가 펑크나 있는데 3일 내내 줄인 게 5700억이에요. 어떻게 이것 메꾸고 갑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야지요. 그래서 아까 경북 예산 내가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마시고.
위원장님, 제가 여기 가까워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1억만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주고 있습니다.
1억? 오케이.
예, 1억만.
문화재청, 1억 일단 감액하고 가 보세요.
문화재청, 1억 일단 감액하고 가 보세요.
문화재청 차장님,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하셨어요?

1억을 남겨 주시고 4700만 원만 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케이’를 해 놓고 왜 그래요?
보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으로 1억을 감하고……
총액으로 1억.

세부내역은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역 조정해서 하시고……
내역 조정하시고 1억 감액하세요.
문화재 정책 대변 1억 감액하시고 내역은 잘 조정해서 쓰세요.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쪽입니다.
내역사업에 디지털 문화유산 예산이 있는데 문화유산 체험관이 15억 원이고요, 문화유산 지식관이 20억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체험관하고 지식관 합쳐서 35억 중에서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은 지식관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입니다.
내역사업에 디지털 문화유산 예산이 있는데 문화유산 체험관이 15억 원이고요, 문화유산 지식관이 20억 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체험관하고 지식관 합쳐서 35억 중에서 2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은 지식관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지금 VR 콘텐츠 20억 삭감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20억, 상임위 삭감안 수용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4번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감액 사유에 지출구조조정 사업이 언급돼 있습니다. 2018 예산편성 때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으로 101억 원이 기재부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206억이 증액이 되면서 지출구조조정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사찰이나 보수정비에 가장 시급한 예산이고 또 아래에 보시면 새로 신규 증액으로도 1800억 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은 삭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사찰이나 보수정비에 가장 시급한 예산이고 또 아래에 보시면 새로 신규 증액으로도 1800억 원 이상의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 이 예산은 삭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게 작년에 국회에서 증액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해서 기재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지역에 그만큼 문화재 정비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에 가 보면 문화재 관리가 너무 부실하게 된다라는 지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보수정비 예산이 반영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뒤에 보면 실제로도 증액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저는 일단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뒤에 보면 실제로도 증액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저는 일단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증액이 많네요.
위원님들이 증액이 많네요.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지요.
150억만 하지 뭐, 3분의 1.
200억.
200억 감하고 어차피 증액된 것이 500억이니까 거기서 살림도 잘 꾸려 보시지요.
괜찮겠어요? 차장님 아주 수심이 가득 찬데……
괜찮겠어요? 차장님 아주 수심이 가득 찬데……
일단 150억만 감하고 가지요.
200억.
증액을 한번 보십시오, 150 가지고 될 문제인지, 실링이 있는데.
200억……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현재도 지자체가 요구하는 금액의 한 30% 수준밖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차장님, 여기서 지금 여당 간사까지 200억이라는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빨리 안 받으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정비는 프로세스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의 수요를 이미 다 받아서 가내시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요.
차장님, 저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문화재 보수정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정비는 있던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게 고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 아무런 별 근거도 없이 창작물을 막 만들어 놓고 그걸 복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복원이 아니고 새로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말 나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문화재 더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산 얼마를 받으시든 간에 있던 그대로 철저한 고증에 따라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말 나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문화재 더 망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예산 얼마를 받으시든 간에 있던 그대로 철저한 고증에 따라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더 망치는 겁니다.
잠깐만요 차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예산이 2950억 원이었지요?
작년 예산이 2950억 원이었지요?

예.
2950억 원이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최종 국회에서 수정해서 통과된 안이에요?

최종 국회에서 통과된 안입니다.
국회 통과예요? 그러면 작년에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안은 이것보다 좀 적었지요? 그런데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가되어 가지고 됐던 거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증액 논의도 더 있을 텐데 여기서 한 200억 삭감하고 가시지요, 일단.
증액 논의가 또 있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3당 간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문화재청……
그러면 문화재청……

기획재정부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가 각 개별 지자체의 요청도 있지만 이미 고정 소요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가야문화권 정비라든지 문화권 정비, 문화권 정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져 보도록 보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가 각 개별 지자체의 요청도 있지만 이미 고정 소요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가야문화권 정비라든지 문화권 정비, 문화권 정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져 보도록 보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하지요. 우리 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10% 안팎에서 나중에 문화재청하고 기재부하고 최종 올릴 때 10% 올리고 10% 내리는, 우리가 300억을 더 드릴 테니까……

다시 재검토할 수 있게?
그 10% 안에서 계수를 맞추세요, 사업별로.

300억의 10%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뒤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금액으로, 권역으로 지원하다 보면?
만약에 이걸 여기서 일정 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금액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다 했고 지자체에서 또 추경이나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또 나오셔 가지고……
200억 삭감으로 확정을 하고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문화재 보수정비는 200억 삭감을 하고 소소위에서 추후에 증액 여부를 같이 연관해서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소위 때 적극적으로 잘 어필하도록 자료를 잘 가져오세요.
다음.
그러면 문화재 보수정비는 200억 삭감을 하고 소소위에서 추후에 증액 여부를 같이 연관해서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소위 때 적극적으로 잘 어필하도록 자료를 잘 가져오세요.
다음.

다음은 138쪽입니다.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보시면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134억이 밑의 표에 보시면 편성되어 있는데 함진규 위원님은 134억 전액을 감액하고 조경태 위원님은 그중에서 광장조성비 등 3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보시면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 134억이 밑의 표에 보시면 편성되어 있는데 함진규 위원님은 134억 전액을 감액하고 조경태 위원님은 그중에서 광장조성비 등 3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건국 60년 기념사업으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 보류가 됐던 이유는 도로선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류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서울시하고 여건이 같이 갖춰졌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은 그동안에 죽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은 그동안에 죽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복궁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경복궁 앞의 주변 정비 사업하는 것, 광화문 앞에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복궁 복원사업이 아니라 서울광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문화재청의 경복궁 정비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잘못된……

월대는 원래 경복궁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화문광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차장님, 우선 그 지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광화문 문이 있고 그 안쪽에는 당연히 경복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화문 바로 앞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장님, 우선 그 지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광화문 문이 있고 그 안쪽에는 당연히 경복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화문 바로 앞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니,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정문으로부터 해서 현재 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월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 정문으로부터 해서 현재 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월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 광화문에서 광장 쪽으로 월대가 50m를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있는 그것과 광장이 있는 일부까지 광화문 월대가 복원되려면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관장하는 시민광장하고 문화재 복원 사업 차원에서 하는 역사광장하고는 분리된 거지요?

예,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기존 월대 주변의 지반을 걷어내서 광화문 월대를 옛날 지반으로 다시 복원해 내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기존 월대 주변의 지반을 걷어내서 광화문 월대를 옛날 지반으로 다시 복원해 내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도로가 어차피 새로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광화문 정문에서 현재 도로까지 더 이것을 다시 복구해 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남측으로 더 내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도로 이설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월대 복원 자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경복궁 1차 복원정비사업 기간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사업에 이 월대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경복궁 1차 복원정비사업 기간에 이 부분이 얘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사업에 이 월대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추진됐던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거지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
혹시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기존에 서울시가 조성했던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 복원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월대를 복원하는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겠지요?
혹시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기존에 서울시가 조성했던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 복원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월대를 복원하는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겠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화문 월대 주변에는 역사광장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밑으로 도로를 이설해서 도로를 놓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서울시가 관장하는 시민광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분담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가 우회도로든 정리가 안 되면 월대 복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이설을 하고 토지 매입하는 데 그 부분의 예산이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도로를 파서 월대를 복원하고 이것은 다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를 어차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이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금……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지금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5 대 5로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을 문화재청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5 대 5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원래는 국비를 70% 지원해야 맞는 거지요, 도로 이설도?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예, 원래 국가지정문화재는 7 대 3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이나 보조금 관리법에 그렇게 7 대 3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70%가 아니고 50%로 줄이고 서울시가 50% 내기로 이렇게 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종묘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종묘광장을 만들면서 국비를 70%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도로 이설과 관련해서 50%만 지원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가 문화……
하실래요?
하실래요?
하세요.
문화재청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죄송합니다, 진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삭감 좀 합시다.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말씀하셨듯이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그다음에 역사광장 조성 및 도로개설 등 설계비, 건물 및 토지보상비, 기타 운영비 및 부대비 해서 134억을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 다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장 조성, 광장 조성에만 39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시민광장이랑 연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좀 양해를 구하고 연계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성해 달라 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삭감 요구액 134억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렇다면 광장조성비 39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떨까라고 여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삭감 좀 합시다.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말씀하셨듯이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그다음에 역사광장 조성 및 도로개설 등 설계비, 건물 및 토지보상비, 기타 운영비 및 부대비 해서 134억을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홍근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 다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장 조성, 광장 조성에만 39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시민광장이랑 연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좀 양해를 구하고 연계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조성해 달라 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삭감 요구액 134억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에 따라. 그렇다면 광장조성비 39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떨까라고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별안간에 90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 좀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기재부에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광화문 월대 복원 및 광장 조성 사업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도 많고 굉장히 격론을 많이 벌였던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 뭐였었냐면 서울시의 협조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서울시가 하여튼 전폭적으로 다 협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 갖고 보조율도 저희가 50%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합의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만일 내년 예산의 이 사업비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업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다시 깨지면 사업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한번……
그래서 만일 내년 예산의 이 사업비가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업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다시 깨지면 사업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한번……
저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방향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차관이 문화재청을 갖다가 저렇게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습니다.
기재부차관은 저희가 물어볼 때만 답변해 주세요, 차관님.
위원장님, 저희가 이 방향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차관이 문화재청을 갖다가 저렇게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습니다.
기재부차관은 저희가 물어볼 때만 답변해 주세요, 차관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은 어쨌든 객관적 정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저는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니까……
저는 이 사업은, 어쨌든 저도 이 내용을 죽 들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정이 안 되면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류로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잘 정리해서 오세요, 소소위에서 협의할 때.
다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잘 정리해서 오세요, 소소위에서 협의할 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내역사업에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에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 예산 1억 원을 삭감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또 교육을 하는 과정에 도난 문화재도 저희가 회수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자는, 문화재의 불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거고 또 교육을 하는 과정에 도난 문화재도 저희가 회수를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저는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 1억 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입니까?
1억 삭감?
아니요, 원안 유지.
원안.
원안 유지. 아주 시원하게 잘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나는 필요성만 생각했어요. 의논하세요.
말씀 있어요?
잠깐만요.
이 문화재 매매업자가 결국은 문화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꼭 교육을 해야 아는가요?
장물아비……
글쎄, 잘못하면 잡아가면 되지 그것을……
내 말이, 엄벌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돈을 1억이나 들여서……
아니,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을 시켜? 잡아가면 되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응천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잡아가면 되지, 진짜. 한두 사람만 잡아가면 싹 정리됩니다.

지금 문화재 매매가 음성거래, 불법거래 같은 의혹이 많고 실제로 매매업에 대한 그런 비판 언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것을 왜 봐 줘? 삭감으로 정리하고 갑시다.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화재 매매업자는 제가 볼 때는 위법이나 불법 사실을 몰라서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삭감합시다.
1억 삭감, 문화재예방관리 강화는 1억 삭감으로 정리됐습니다. 1억 삭감으로 정리됐어요.
수용하겠습니다.

151쪽 문화재보호기금입니다.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인데요. 조경태 위원님은 17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최도자 위원님은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인데요. 조경태 위원님은 17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 최도자 위원님은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하고 고구려 고분군 공동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과거 우리 정부가 바뀔 때 남북교류 경색 국면에서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던 사업이고 대북제재하고는 관련이 없고……
지금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하고 고구려 고분군 공동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과거 우리 정부가 바뀔 때 남북교류 경색 국면에서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던 사업이고 대북제재하고는 관련이 없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사업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건 죽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사업 아닙니까? 예전에도 이건 죽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15년까지……
벌써 한 10년 넘게 해 왔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 해 오다가 2015년에 중단이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데요.

예, 2015년까지는 재원이 집행됐고 16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했다가 15년 이후부터는 중단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못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서로가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대북제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간 못 하고, 그전에도 계속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도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역사 교류와 발굴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에서 17억으로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예전 수요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1년 치 분량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에서 17억으로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예전 수요로 본다면 사실은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지금 1년 치 분량이 아니지요?

예, 6개월 치만 지금 현재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 문화재 남북 간에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데에서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바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4조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사안들도 삭감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한지 같이 좀 우선순위를 따지게 남북 관련한 것, 아까 또 중복․누락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을 한꺼번에 고민하기로 한 김에 이것은 좀 소소위로 넘겨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바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4조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사안들도 삭감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덜 시급한지 같이 좀 우선순위를 따지게 남북 관련한 것, 아까 또 중복․누락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을 한꺼번에 고민하기로 한 김에 이것은 좀 소소위로 넘겨주십시오.
이혜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하나 물어볼 게…… 6개월 치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나머지 6개월 치는 나중에 또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의미지요?
하나 물어볼 게…… 6개월 치 예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나머지 6개월 치는 나중에 또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의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치만 반영되어 있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는 발굴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요구했지만 현 상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혜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간 그냥 보류로 하시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이혜훈 간사께서 의사봉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남북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통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으로 한다는 의미가 지금 이 소위에서는 보류로 하고 소소위에 가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합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 건지 소위에서 합의해 가지고 통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짚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이혜훈 간사께서 의사봉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남북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통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으로 한다는 의미가 지금 이 소위에서는 보류로 하고 소소위에 가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합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시는 건지 소위에서 합의해 가지고 통으로 처리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짚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대리로 사회를 볼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소위 위원석에 앉아 있었을 때 된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전체적인 걸 좀 감안해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해 보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을 뭐 통으로 심사를 해서 막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마구 잘라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만 제가 한마디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마무리 짓고 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맥이 끊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박찬대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를 심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합의된 것은 특활비 문제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홍보비 문제나 남북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인 심사가 원칙이나 오늘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심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소소위로 넘겨서,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류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박찬대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를 심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합의된 것은 특활비 문제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홍보비 문제나 남북교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적인 심사가 원칙이나 오늘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심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소소위로 넘겨서,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류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소위에서 어떤 식으로 또 심사할 것인지는 소소위가 다시 또 합의를 하면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속……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는 하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넘기는 것으로 해야 되지 통으로 별도 심사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열여섯 가지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470조 예산을 다 열심히 당에서 들여다봤는데 혹시나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특활비 관련돼서 열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서에서 종합 정리해서 책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제원 위원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남북경협 예산 또 저희가 얘기한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질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제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위에서 그 자체를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고요.
제 발언의 취지에서는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이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공통사항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경협 부분을 통으로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일부 또 여당 위원님들이 원해서 토론을 하면 하되 어쨌든 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열여섯 가지를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470조 예산을 다 열심히 당에서 들여다봤는데 혹시나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특활비 관련돼서 열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서에서 종합 정리해서 책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장제원 위원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남북경협 예산 또 저희가 얘기한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질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제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위에서 그 자체를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고요.
제 발언의 취지에서는 남북경협 예산이라든지 이 열여섯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공통사항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경협 부분을 통으로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일부 또 여당 위원님들이 원해서 토론을 하면 하되 어쨌든 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보류고요, 보류고.
오케이, 보류.
개별 사항에 대한 심사를 기준으로 하되 거기서 합의가 안 돼서 넘어간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은 보류고……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상 본 위원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다 결론 내려놓고 난 뒤에 발언을 시키니까, 그러면 제가 발언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맥을 안 끊으려고 제가 중간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론 다 내려놓고 난 뒤에 하면 질문할 것도 없고,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심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하여간 나도 같이 잘못했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참……
발언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발언하세요.
아니, 결론을……
차장님, 아까 6개월 치를 반영했는데 6개월 치 말고 다른 것은 지금, 어쨌든 6개월 치만 반영되었다?
차장님, 아까 6개월 치를 반영했는데 6개월 치 말고 다른 것은 지금, 어쨌든 6개월 치만 반영되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동안에, 필요한 기간 동안이 6개월 소요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발굴이라고 그랬는데 발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겨울에는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다든지…… 답변이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치만 반영했다’ 이것은 굉장히 정부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 와서 그러면 6개월 더 필요하니까 여기서 반영을 하란 뜻이냐,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그것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하시고 그다음 질문 할게요.

보통 혹한기에는 발굴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혹한기를 위해 산정을, 구체적으로 날씨를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저희는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있고, 6개월이면 사실 1년 중에 발굴이 실제로 더 할 수 있는데 못 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개월 정도를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말씀은 혹한기 3개월을 빼고 9개월 정도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정도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현재는.
그러면 2015년까지 한 10여 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과거에 10여 년 진행한 그때는 각 연도마다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까?

연도별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전에 쭉 대개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8억 4600만 원이고, 그 수준에서 가감이 된 금액으로 왔고요. 2016년도에는 31억 원 정도……
15년입니까, 16년입니까?

15년에.
14년도는?

14년도에는 5억 5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7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금액이 10억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15년도만 31억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왜인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반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1억 5000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6개월 치 운운하시면서 9개월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17억을 가져온 것은 상대적으로 과하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17억에는 개성 만월대 발굴이 14억이고, 3억 원이 고구려 고분군 공동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대만 떼어 놓고 보면 14억 원이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보류했으니까 더 이상……
보류.
그 내용도 속기록에 잘 정리됐을 테니까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그 내용도 속기록에 잘 정리됐을 테니까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제가 의사진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남북 관련 사업하고 홍보 관련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예결위 정책질의 할 당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장제원 간사가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소위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만들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남북 관련 사업하고 홍보 관련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예결위 정책질의 할 당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장제원 간사가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소위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만들도록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뭘 만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리된 자료가 아직, 소위가 시작된 지가 지금 나흘째인데 아직도 자료가 없고요. 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게 책자에 들어와서 있어야 그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책자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보자는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석께서는 그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진행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하면서 자꾸 이렇게 위원들끼리 서로 견해가 다 갈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리된 자료가 아직, 소위가 시작된 지가 지금 나흘째인데 아직도 자료가 없고요. 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게 책자에 들어와서 있어야 그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책자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보자는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석께서는 그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진행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게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하면서 자꾸 이렇게 위원들끼리 서로 견해가 다 갈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모아서 통합 자료로 좀 달라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참고하시겠다고?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것은……
아니, 개인적으로…… 왜요? 책자로……
아니, 책자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
그것은 왜냐하면 심사의 기준과 방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활용이 가능하도록 취합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료요구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중대한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로 묶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도 그 말씀이에요.
그 말도 그 말이에요.
참고하시게 자료 달라는 얘기지요.

자료는 일단……
소위 시작되기 전에 자료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자료로 쓴다는 거지요.
각 당에서 작성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수석.
수석.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위원장님도 일단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다 같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어느 다른 교섭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교섭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자료에는, 이렇게 책자로는 못 만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희망하는 위원님들께는 다 제공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는 놨습니다.
저희 주세요. 희망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 끝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문화재청 소관에 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문화재청 소관에 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효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59쪽입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 온라인 홍보 5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 온라인 홍보 5억 60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2억 감액 확정입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2억 감액 확정입니다.
다음.
잠깐만, 의논 좀 해야 돼요.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확정입니다.
다음 2번.
다음 2번.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인데요. 내역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546억 3600만 원 중에서 2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한표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인데요. 내역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546억 3600만 원 중에서 2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한표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신규로 5개의 새일센터가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실화를 위해서 사례관리 인력과 그리고 신규로 2017년 9월에 관련된 법에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에 대한 상임위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신규로 5개의 새일센터가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실화를 위해서 사례관리 인력과 그리고 신규로 2017년 9월에 관련된 법에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에 대한 상임위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혜훈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
여기 보면 신규로 28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 있나요?

아니요,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기존에 새일센터가 전국에 156개가 있는데요 그 새일센터 중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새일센터 중에 28개소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한다?

예, 경력단절 예방사업……
그것은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요?

별도의 예산 들어갑니다.
개당 얼마쯤 듭니까?

개당 632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력단절 예방을 하기 위한 인건비 1명하고요 그리고 사업비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할 때 새일센터가 현재 잘 내실 있게 운영도 안 되는데 계속 추가로 늘리고 늘리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 새일센터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산하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합 운영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각 센터마다 센터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만 여가부가 관심이 있는 부분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새일센터에서 센터를 늘리고, 물론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성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새일센터가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년 똑같이 5개씩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1년이라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중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고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감액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특히 새일센터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산하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합 운영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각 센터마다 센터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만 여가부가 관심이 있는 부분 그것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새일센터에서 센터를 늘리고, 물론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성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새일센터가 그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년 똑같이 5개씩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1년이라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중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고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신설하는 것은 감액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감액을 그러면 21억을 요청한 것이지요?
감액을 그러면 21억을 요청한 것이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간사님께서도 간사를 맡으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저출산․고령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저출산 문제를 막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력단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다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실 이 프로그램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간사님께서도 간사를 맡으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저출산․고령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저출산 문제를 막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경력단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다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사실 이 프로그램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하고 같이 저출산특위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았어요, 간사 전문 의원 같은데.
이미 새일센터에 533억을 쓰고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진선미 장관님도 그때 예결위에서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지만 533억을 가지고 동결을 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거두면 어떨까……
제가 증액 외에, 새일센터가 어떤 결과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좀 올해만큼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533억으로 내실을 좀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새일센터에 533억을 쓰고 있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진선미 장관님도 그때 예결위에서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지만 533억을 가지고 동결을 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좀 거두면 어떨까……
제가 증액 외에, 새일센터가 어떤 결과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좀 올해만큼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533억으로 내실을 좀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양적인 성장보다 더 어떤 내실을 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물론 여기 말고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온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OECD 국가에서 가장 꼴찌인 오명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이 사업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어떤 실증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어떤 실증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을 약 18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을 받는 건수는 2017년도에 약 46만 건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취업을 연계하고 취․창업을 한 건수는 약 17만 명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거의 8% 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화를 위해서 개별 각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단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고충과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직종을 통한 그러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거의 8% 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화를 위해서 개별 각 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력단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고충과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직종을 통한 그러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센터를 5개 더 신설하고 그리고 지역의 지원센터를 28개를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5개의 신규 확충은요 전국 기초지자체에 약 127개의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229개 중에 약 55.5%밖에 되지 않고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까지만 해도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작은 시군구들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를 설치, 이게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 수요가 이미 6개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는 신규 5개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규로 새로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센터들에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후에 단절과 재취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직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충 상담과 이러한 부분들을 시도하고자 저희가 23개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적으로 신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규로 새로 어떤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센터들에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후에 단절과 재취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직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충 상담과 이러한 부분들을 시도하고자 저희가 23개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적으로 신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누가 여기서 부인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그 문제에 평생을 매달려 온 사람인데, 이 예산을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돈을 써서라도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일일이 상담해 주고 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이나 임신 때문에 비우는 그 자리를 옛날에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된 사람들을 찾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단녀의 인력뱅크 같은 것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일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조금 쓰고도 효과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굳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 여러 명 뽑고 인건비 늘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28개소를 더 늘리고 이런 방식의 접근이 오히려 목마른 경단녀들한테 도움이 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사람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은 계속 인건비 들어갑니다. 인건비 주고 하는 그 돈으로 방식을 좀 바꾸셔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일일이 상담해 주고 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이나 임신 때문에 비우는 그 자리를 옛날에 그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된 사람들을 찾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단녀의 인력뱅크 같은 것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일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조금 쓰고도 효과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굳이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 여러 명 뽑고 인건비 늘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28개소를 더 늘리고 이런 방식의 접근이 오히려 목마른 경단녀들한테 도움이 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식을 바꾸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꾸 지원해 주다 보면, 사람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은 계속 인건비 들어갑니다. 인건비 주고 하는 그 돈으로 방식을 좀 바꾸셔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미집행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11월까지?
차관님, 올해 미집행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요, 11월까지?

11월까지…… 2017년 자료밖에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지금 그거 카운트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올해 미집행……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예요?

작년에는 21억 정도였습니다.
21억 불용했어요?

예.
올해는요?

올해 불용액은 지금 아직 최종 점검……
11월 달인데?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31억 6000만 원 증액을 해 왔어요, 17년도에 21억 불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최소한 몇 십억은 불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1억 6000 증액한 것 다 깎자는 얘기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21억 5200 정도 삭감해서, 최대한 이것을 내실을 기하고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에서 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여성가족부가 재량을 가지고 몇 군데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인건비 인상분은 여기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564억 7000 중에. 그렇기 때문에 21억 정도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21억 5200 삭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31억 6000 증액한 것 다 깎자는 얘기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21억 5200 정도 삭감해서, 최대한 이것을 내실을 기하고 내실을 기하는 가운데에서 또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여성가족부가 재량을 가지고 몇 군데 좀 더 지원을 하고 또 인건비 인상분은 여기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564억 7000 중에. 그렇기 때문에 21억 정도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21억 5200 삭감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불용을 자꾸 하는데, 이것을 불용을 하고 또 증액을 해 왔고 증액한 액수 중에서 10억 정도는 저희가 양해를 할 테니까 20억 정도 양해를 하라는 거예요.

불용 내역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시지요.

17년도 불용이 일어났던 것은요, 저희가 직업훈련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5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낙찰 차액과 그리고 주로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새일 여성 인턴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보통 한 6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인턴 종료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이 됐을 때 양자, 기업과 새일 여성에게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진행되기보다는 좀 더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불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부분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집행률을 한 94%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되겠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은……
전액이 아니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1억 증액을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10억을 더 증액을 해 드릴게요. 21억 정도를 양해를 하라는 거고, 이혜훈 간사님 말씀이 운영 방식을 좀 혁신해라, 운영 방식을 좀 더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사람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이 1%예요. 이 통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할 얘기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할 얘기가 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성이 1%고 지금 대졸 이상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거의 가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3~40대, 가장 중요한 3~40대가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했다는 사람이 0%예요. 아시지요, 통계?
물론 통계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통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이 1%예요. 이 통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할 얘기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할 얘기가 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성이 1%고 지금 대졸 이상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거의 가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3~40대, 가장 중요한 3~40대가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했다는 사람이 0%예요. 아시지요, 통계?
물론 통계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통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실태조사에서……
그러니까 실태조사.

인식조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증액을 좀 해 드리고 싶어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증액을 더 한다는 게, 그리고 10억도 증액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국회가 증액을 또 이렇게 했다 이게 과연 국민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말씀 듣고 10억 증액해 드릴 테니까 정말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이게 길이다 싶으면 정말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국회가 증액을 또 이렇게 했다 이게 과연 국민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말씀 듣고 10억 증액해 드릴 테니까 정말 알뜰하게 쓰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이게 길이다 싶으면 정말 해 드릴게요.
차관님, 저는 작년 집행률을 가지고 올해 또 내년 예산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뭐랄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올해 28개 아까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한 10개 정도를 줄일 수 없나요? 그러니까 한 18개 정도만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지자체에서 안 한, 그런 수요야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을 10개 정도를 줄여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 보세요.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지정사업을 저희가 28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17억 얼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17억 7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보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면 저희가 이 개수를 조금 더 조정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정도로 줄여 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 보겠다는 거예요?

28개인데 저희가 한 10개 정도 줄여서 18개 정도는 해 봤으면 합니다.
1개소당 얼마예요?

1개소당 6320만 원입니다.
다섯 군데를 신규 설치하고 스물여덟 군데의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프로그램은 28개가 다 공급이 되고 다섯 군데 설치하는 것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섯 군데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양적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력단절 예방사업 프로그램 넣는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예산은 어느 정도씩 되시지요?

새일센터 신규 5개 확충하는 데는 2억 5000만 원이고요, 5개.
다섯 군데에 2억 5000밖에 안 들어요?

예, 하나에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아니, 거기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라고만 얘기하면 또 사실하고……

아니, 5000만 원 매칭입니다, 지자체하고.
아니아니, 5개소 설치하는 비용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예, 포함한 것입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해야지요.

예.
사례관리 인력 충원하는 부분도 또 따로 있고요.

사례관리는 기존에 있는 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개인이력 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창업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업무 베이스로 하지 않고 사람 베이스로 해서 말씀하신 혁신적인 방안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새일센터를 자꾸 확충하는 게,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방식을 이혜훈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반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새로운 잡(job)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서 통계청의 ‘2017년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경로’라고 하는 자료 나온 거에, 거기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구직경로 중에서 새일센터를 통한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일센터를 계속 충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만 해도 533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533억을 써 가지고 결과적으로 1%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인지를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일센터를 자꾸 확충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일센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취업이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예요. 여가부가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 취업시켜 주려고 자꾸 새일센터만 늘립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사십 대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사십 대는 자꾸 줄어들고 다 오륙십 대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서 통계청의 ‘2017년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구직경로’라고 하는 자료 나온 거에, 거기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구직경로 중에서 새일센터를 통한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일센터를 계속 충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만 해도 533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533억을 써 가지고 결과적으로 1% 정도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인지를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일센터를 자꾸 확충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일센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취업이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예요. 여가부가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 취업시켜 주려고 자꾸 새일센터만 늘립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사십 대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사십 대는 자꾸 줄어들고 다 오륙십 대라니까요.

아니요, 삼사십 대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내 봤는데요. 39세 이하가 저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토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차관 말씀하실 때 경력단절 여성이 185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중에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였지요, 아까?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뭐였지요, 아까?

새일에 구직을 등록한 숫자입니다.
새일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e새일시스템을 통해서 구직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46만 명입니다.
46만 명이고 그중에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확인된 분은 어느 정도……

취ㆍ창업으로 연결된 분들이 17만 명입니다.
17만 명, 그러면 185만 명의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17만 명 정도가 취ㆍ창업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여론조사 1%라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여론조사이지 그게 무슨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2015년도ㆍ16년도에 인식조사에서 구직경로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을 때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한다라는 것에 대한 연령대가 15~54세까지였고요, 새일이 생기기 전에 해당되는 여성까지를 다 포함한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ㆍ창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적 관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새일센터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보완ㆍ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재설계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간사님들 모이셔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시는 건 좋은데요, 여기 토론이 끝난 다음에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막 나누는 대화들이 전혀 참고가, 논의하실 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론칭할 때 한 군데마다 6000만 원이 든다 그랬지요?

예.
스물여덟 군데를 하게 되면 16억 8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증가했던 31억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아까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양적인 증대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 새일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질적인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비중에서 1% 정도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새일센터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경단녀 185만 명 중에서 17만 명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9%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자리 정책보다도 이 특성화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센터 다섯 군데를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 28개를 론칭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그리고 다섯 군데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했을 때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센터만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까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양적인 증대보다는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우리 새일센터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질적인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비중에서 1% 정도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체 일자리 중에서 새일센터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경단녀 185만 명 중에서 17만 명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9%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자리 정책보다도 이 특성화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센터 다섯 군데를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 28개를 론칭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그리고 다섯 군데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했을 때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센터만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 싶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양적 확충보다는 내실화를 기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내실화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 사업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대강 나오는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차관님,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차관님,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이 새일 지원 사업이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중점 사업이 되는가요?

예.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국회의원이 증액을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오늘 저기 말씀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또 증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 4조 원의 세수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조금씩 절약해서 감액을 좀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장제원 위원님께서는 감액의견이 21억 5200인데 차관님이 조금 줄여서 한다고 생각하고 감액안을 내 보세요. 지금까지 잘……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금 한 20분 이상 이것으로 가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지금 한 20분 이상 이것으로 가는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차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차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사실 차관님이나 장관님의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님ㆍ차관님 오시면 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인프라가 확 구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거든요. 이 새일센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동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얘깁니다. 이거 10억, 20억 더 드리는 거 문제없습니다. 동결하고요 인건비 인상만 반영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지금 확 줄일 수도 없어요, 500억이나, 공룡이 돼 버렸기 때문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증액될 돈들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세요. 새일센터는 여기서 동결해 가지고 내실을 다지면서 지금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 인상분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앞으로 증액될 금액들은 차근차근 모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권에서 개발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 새일센터 10억, 20억, 30억씩 계속 늘려 준다고 해 봤자, 차관님 잘 모르시겠지만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예결위, 여성가족위, 소위, 매년 새일센터 문제 가지고 동결, 동결 얘기한 거예요. 왜?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벌써 전국에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직원도 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단절을 하고, 이 미련을 못 버리면 계속 끌려가서 이 사업이 더 공룡화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인상분만 딱 정하고 그 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만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100억, 200억 내놓으세요. 왜 국회가 경력단절여성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정말 이번에 한번 혁신하겠다는 마음먹고 내 재임기간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하겠다 생각하고 신임 장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번에 30억, 20억 더 증액한다고 여성가족부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이번에 딱 끊고 정말 이번에는 이 새일 사업을 더 확산하기보다는 여기서 동결하고 동결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혁신 마인드. 안 되시겠어요?
사실 차관님이나 장관님의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님ㆍ차관님 오시면 이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인프라가 확 구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거든요. 이 새일센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동결해야 돼요. 내가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얘깁니다. 이거 10억, 20억 더 드리는 거 문제없습니다. 동결하고요 인건비 인상만 반영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지금 확 줄일 수도 없어요, 500억이나, 공룡이 돼 버렸기 때문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증액될 돈들 있잖아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세요. 새일센터는 여기서 동결해 가지고 내실을 다지면서 지금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 인상분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앞으로 증액될 금액들은 차근차근 모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권에서 개발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 새일센터 10억, 20억, 30억씩 계속 늘려 준다고 해 봤자, 차관님 잘 모르시겠지만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예결위, 여성가족위, 소위, 매년 새일센터 문제 가지고 동결, 동결 얘기한 거예요. 왜? 동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벌써 전국에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직원도 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단절을 하고, 이 미련을 못 버리면 계속 끌려가서 이 사업이 더 공룡화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건비 인상분만 딱 정하고 그 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만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100억, 200억 내놓으세요. 왜 국회가 경력단절여성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차관님, 정말 이번에 한번 혁신하겠다는 마음먹고 내 재임기간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경력단절여성 문제 해결하겠다 생각하고 신임 장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번에 30억, 20억 더 증액한다고 여성가족부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이번에 딱 끊고 정말 이번에는 이 새일 사업을 더 확산하기보다는 여기서 동결하고 동결한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혁신 마인드. 안 되시겠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셔야지요.

저희가 새일에 대한 혁신 방안과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대표적인 방안이 이 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이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한번 동결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중지하고 경단 예방사업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이 예방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이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한번 동결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중지하고 경단 예방사업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얼마 삭감할 수 있어요? 한 11억 4000?

새일센터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5개소를 확충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예,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여기를 통해서 취․창업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지적됐고, 그다음에 4조 원이라는 펑크가 날 가능성이, 그런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새일센터 5개소는 차관님이 지금 인정하신 거고 그다음에 양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아까 또 누가 지적했잖아요, 28개소 중에서 10개소 정도를 이번에 고통 분담을 하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방 차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18개를 남기고 10개를 축소하면 6억 3000 아닙니까, 하나에 6300이니까? 그리고 새일센터가 지금 1개소에 5000이니까 2억 5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8억 6000 정도 되는데 8억 6000 정도를 감액하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방 차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18개를 남기고 10개를 축소하면 6억 3000 아닙니까, 하나에 6300이니까? 그리고 새일센터가 지금 1개소에 5000이니까 2억 50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8억 6000 정도 되는데 8억 6000 정도를 감액하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정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게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지요?

예.
그리고 여가부에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유일한데 또 이 사업을 제대로 경력단절여성에 도움이 되도록 혁신하고 집행률을 높이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으셨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 진지하게 앞으로 이걸 연구하셔서 국회에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들을. 해당 상임위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일단 새일센터 5개소와 내년에 경단 예방서비스 기관 28개 신규 설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한 10억 정도 삭감하는 걸로 전체 틀을 한번 조정하시고 그리고 개선 대책들을 국회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부대의견 달아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내년에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일단 새일센터 5개소와 내년에 경단 예방서비스 기관 28개 신규 설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한 10억 정도 삭감하는 걸로 전체 틀을 한번 조정하시고 그리고 개선 대책들을 국회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부대의견 달아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예.
아까 한 대로 총액 개념으로 한 10억 정도 삭감하고……
총액으로 10억 정도 해서……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틀을 짜 보세요. 총액에서 10억 정도 삭감하시는데,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책인데 이 틀을 흔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개선 대책도 같이 강구되고 그러면서 재량 범위 내에서 한 10억 삭감 정도를 갖고 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차관,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차관,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예, 10억 삭감의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요 혁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진짜 한번 부탁할게요. 이 사업 내실 기하는 거 그렇게 졸속으로 갖고 올 필요 없어요. 내실 기해 봐야 큰 도움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진짜로 새로운 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내년에 1년 계획 잡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화끈하게 증액해 오세요, 새일센터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여성가족위원회하고 한번 머리를 싸매고.
차관님, 장관님 이것 하나 만들면요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거예요. 새로운 사업 한번 구상해 보세요. 도와 드릴게요.
차관님, 장관님 이것 하나 만들면요 정말 엄청나게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될 거예요. 새로운 사업 한번 구상해 보세요. 도와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이건 좀 하나 부처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임위․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증액의견들이 꽤 많아요. 증액의견들이 꽤 많아서, 실제 거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새일센터 상담사의 처우와 관계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저희가 한번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삭감으로 하고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오케이, 다음.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인데요. 이것은 여러 분들께서 문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약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반영됐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던 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것이 61억 3800만 원인데 그 두 번째 줄에 2017년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파견 실적, 그러니까 자체 비용으로 했던 실적은 밑에 표를 보시면 2017년에 3498시간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표를 보면 한 60만 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런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언석 위원님은 61억 3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인데요. 이것은 여러 분들께서 문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약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규로 반영됐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던 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것이 61억 3800만 원인데 그 두 번째 줄에 2017년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파견 실적, 그러니까 자체 비용으로 했던 실적은 밑에 표를 보시면 2017년에 3498시간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표를 보면 한 60만 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런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언석 위원님은 61억 3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여성가족부에서는 상임위 17억 1900만 원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말씀들 하세요, 위원님들.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내년에 처음이지요?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내년에 처음이지요?

한부모가족 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 관련된 정부 지원사업은 정부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61억 3800……

예, 이번에 처음 정부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재정 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원래 그동안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동안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시설 자체적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때 시설장이 파견 요청을 해서 시설 운영비에서 일부 아이돌보미 비용을 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수행을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갑자기 국가에서 다 해 주겠다, 물론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게 보면 아이돌보미 수당이 60만 시간, 이게 201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150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지금 카운트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히 이게 보면 아이돌보미 수당이 60만 시간, 이게 201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150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지금 카운트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부모시설에는 영아가 약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12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부모들께서는 양육이라든가 생계, 가사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비용을 대면 좋은데 한부모시설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를 댈 비용 자체가 지방비로부터 확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한 명당 시설 운영비로 주는 것이 월 약 6만 4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시설 안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저희가 파견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방비와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비용을 대면 좋은데 한부모시설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아이돌보미를 댈 비용 자체가 지방비로부터 확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한 명당 시설 운영비로 주는 것이 월 약 6만 4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아이돌보미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시설 안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저희가 파견할 때 일정한 비용을 지방비와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다른 시설에도 계속 이게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차관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부차관도 동의하시지요?

한부모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재정 당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보면 굉장히 증액, 증가폭을 높게 했습니다. 거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주다시피 했는데요. 이게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한부모시설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미혼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여기를 한번 다 곳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 가서 보이고 고아원에 가서 다시……
이 한부모시설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미혼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여기를 한번 다 곳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 가서 보이고 고아원에 가서 다시……
차관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맨 처음에 다 끊어 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차관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부모시설에 끊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재정 당국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저도 현직에 차관으로 있을 때 그 시설을 방문도 했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재정운용 원칙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감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사후에, 차후에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저도 현직에 차관으로 있을 때 그 시설을 방문도 했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재정운용 원칙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감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사후에, 차후에 다른 데 미치는 영향이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이돌봄 같은 게 여기의 특이한 소요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사회구조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데 예산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미혼모 시설에 아이들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재정의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해 보입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삭감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해 보입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삭감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한번 하고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하는 과정에서 송언석 위원님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다라고, 비정하다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하는 과정에서 송언석 위원님이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다라고, 비정하다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누구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은 국가 재정의 균형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까? 가슴 아플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상 감정적으로 갔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말로 객관적이고도 아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용진 차관님은 김용진 차관님대로 현장에 가서 느끼는 가슴 아픈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두 분 다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 그리고 가슴은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재정 당국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슴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참 고마워요. 이 논의는 굉장히 생산성 있는 논의였고 정말 좋은 논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감성의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은 국가 재정의 균형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까? 가슴 아플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운용상 감정적으로 갔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정말로 객관적이고도 아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용진 차관님은 김용진 차관님대로 현장에 가서 느끼는 가슴 아픈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두 분 다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생각하는, 그리고 가슴은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재정 당국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슴을 갖고 있다는 게 나는 참 고마워요. 이 논의는 굉장히 생산성 있는 논의였고 정말 좋은 논의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감성의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하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송 위원 개인을 지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 되지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제가 신상발언, 마이크를 켜니까 제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현직 차관을 해 봤고요, 차관에 있을 때 현장에도 나가 봤고요, 봉사활동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물론 한 건 한 건 볼 때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전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요,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현직 차관을 해 봤고요, 차관에 있을 때 현장에도 나가 봤고요, 봉사활동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물론 한 건 한 건 볼 때는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전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요,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송 위원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들어 보세요. 아직 제 발언하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말씀할 때 송 위원님이 끼어들어 오셨어요. 저는 양보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고 심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국가가 감당합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힘들게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린다고 그것을 사람이 비정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해서 전부 다 들어가면 어떻게 이걸 국가가 감당합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힘들게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린다고 그것을 사람이 비정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송언석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하면서, 국가 전체 재정운용에서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현실의 문제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같이 지혜롭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찬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는 들었는데, 말씀 중에 바로 받아서 하니까 송 위원님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도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다들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국가 재정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송언석 위원님의 말씀이야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가운데…… 저도 현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다 그런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러는데, 이런 불행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관해서 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가 재정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송언석 위원님의 말씀이야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가운데…… 저도 현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다 그런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러는데, 이런 불행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관해서 대책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송언석 위원님이 정말 용기를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소위에서,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가운데서 보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단어를 썼습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보류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소위에서,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가운데서 보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단어를 썼습니다. 상임위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보류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안을 수용한 가운데 보류해서 다시 좀 더 논의를 하시지요.
다음.
다음.

192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예산 3억 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예산 3억 4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됐지요, 차관님?

예, 변경에 동의합니다.
이쪽 차관님.

기재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확정을 하시지요.
여성가족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끝내자고?
예, 산회합시다.
산회합시다, 산회.
이제 9시 반인데……
아니, 못 해.
앞에 대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아니, 그것은 말이 조금 그렇게 됐고,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누구 개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선 정회했다가 다시 한번,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정 안 되면 다시 와서……
그러면 우선 정회했다가 다시 한번,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정 안 되면 다시 와서……
그래요, 그러면 정회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