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이틀째 정무위원회 예산소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기술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바.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아.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균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2017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및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 증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테러센터, 인권보호관 지원반 정원의 인건비 반영에서 비롯된 것인데 해당 기관들은 국무조정실 신규 소속기관임에도 정원, 보수 등을 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무조정실 인건비로 내역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해서 받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인건비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국무조정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최근 3년간 비서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7억~ 8억 원의 전용․조정으로 감액이 있었고, 불용액도 1억 원 이상이 발생하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기타직보수 산출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에도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제 내 정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인데 앞에서 비서실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므로 여기 국무조정실 인건비에서 같은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초기 3년간은 비서실하고 국조실 예산을 통괄적으로 운용해서 인건비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직제를 반영했고요, 내년에도 각 직제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직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람 수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는 주로 계약직공무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정부 직제개편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아홉 명 그리고 인권보호관실에 한 명이 추가돼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제 내 조정하는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인건비 가는 부분은 고려해 주시지요.
 일단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 듣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첫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용 PPT 제작비 1950만 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에 계상된 800만 원과 비교할 때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1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복합기 및 프린트 토너 구입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전산소모품 경비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6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무조정실 수감 부담이 감소하므로 소모품 구매 및 차량임차료 등 편성은 과다하고 오히려 국무조정실 수감비용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연구비 연구용역 중 소득세제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및 수출증대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과제이므로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업무보고용 PPT 제작비는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왔던 금액을 그대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복합기 및 프린트 토너 구입비는 저희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무조정실 국감 수감비용 부분은 청탁금지법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최근의 여러 가지 절약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책연구비 2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관련해서는 감액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감액 동의하셨고, 세 번째도 일부 감액 수용하시겠다고 하셨고, 네 번째 감액 동의하셨습니다.
 우선 의견은 의견대로 받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조금 전 6페이지 3번에 1000만 원 감액이 있고 1500만 원 감액이 있는데 어떤 걸로……
 그것은 위원님들이 재조정 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중앙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주요 공공정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국정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는 선진국 갈등해결기법 조사를 위해 재편성되었으나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개발 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를 정책연구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갈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권한 강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법률 상향,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 갈등영향 분석제도의 강행규정화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갈등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저희가 선진국 사례조사는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이런 데를 가서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소했는지 사례 조사하려고 하는 여비니까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임위 이후에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다만 법률 문제는 이게 두 번이나 올라가 가지고 국회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적사항이 성주, 김천뿐만 아니라 국내 갈등상황에서 그동안 갈등관리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갈등관리를 위한 위원회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외 성과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국내 갈등관리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국내여비는 100만 원, 국외여비 15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제윤경 위원님 말씀처럼 16년도에 국외여비를 줄이고 국내 갈등관리에 노력하라고 해서 전액을 국내여비로 반영해서 1900만 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취지로 세워진 국내여비 1900만 원은 그대로 살려두고 국외여비 15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5년도에 국내에 치중하라는 취지는 그대로 받아서 예산을 늘려 놓고 올해 국외여비가 또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외국 사례 연구도 중요하지만, 시찰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총리실에서 국내의 수많은 갈등 사례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성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현안질의 때도 했지만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수많은 시민들이, 총리실과 가까운 바로 수도 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홍원 총리 때 총리님께 한번 가보시라고, 또 송전탑 갈등 현장에도 가보시라고 했고 가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확인은 못 했지만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갈등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국내 현안 갈등관리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런 결과가 위원님들 눈에 보였으면 얼마든지 흔쾌히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수많은 갈등관리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경마장에는 키즈랜드까지 넣어 가지고 아이들 때부터 도박장 부근에서 친화력을 높이는 엉뚱한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봐라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요. 동남권 신공항 때부터 해 가지고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최근에는 사드까지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발생한 문제보다도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외국의 실제 적용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비 예산 재논의하겠고요.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 부분은 일부 동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종시지원단 운영,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안정과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외업무여비가 복합문화단지 활성화 구축 조사를 위해 편성되었는데 출장 장소인 두바이는 관광도시로서 조사대상으로 부적절하므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정보화 담당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에 맞게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 만족도 조사와 연구용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 내 설문조사가 중복 계획되었으므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합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 국외업무여비는 지금 세종시에서 복합문화단지 활성화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아마 두바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 나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영상시스템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운영에 맞게 내부정보화 사업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만족도 조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성과평가는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세종시 만족도 평가는 주로 예정지역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이고, 성과평가는 여러 가지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라든지 도시안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든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세종시에 2단계 글로벌 기업 유치가 계획되어 있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산학연 클러스터하고 문화복합단지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랑 두바이랑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두바이 개발모델이 세종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맞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맞아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두바이가 관광 쪽이라서 적절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을 옮겨서라도……
 그러니까 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상철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이상철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 전수조사 계획하고 세종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같이 할 수 없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하고요.
 자꾸 국외업무여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시국이 참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총리실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정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걸맞은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이 많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종시 만족도 조사는 목표가 뭐지요? 뭐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세종시가 새롭게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있다가 새로운 도시로 와서, 세종시추진단의 목표는 들어온 입주민들이 새로운 도시에 좀 더 적응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종시의 성과평가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은 둘째 치고, 예산을 합쳐서 일부 감액을 하더라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적절해 보이고 세종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도 조금 더 뚜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조금만 보충말씀 드리면 세종시만족도 조사는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는 예정지역, 그야말로 정부청사가 들어가 있는 예정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성과평가는 구도심, 조치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세종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달라서 한 가지 예산으로 두 개를 다 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두바이 얘기 잠깐 간단히 들어 봐도……
 예.
이상철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이상철
 세종시지원단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두바이를 선정한 이유는 두바이가 10여 년 사이에 264만 명의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ICT 중심 타운도 있고요, 그다음 미디어 타운도 있고 대학도 11개 나라 25개 대학이 입주해서 최근 3만 명 이상의 학생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캠퍼스도 조성해야 되고 또 산학유치 차원에서도 그쪽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두바이가 엄청난 버블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기업과 많은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문화단지의 모델로서 다 회복이 된 건가요? 저는 아직 관광도시로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철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장이상철
 인구가 현재 그렇게 많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시로서의 기반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두바이 가 봤습니다만 두바이는 맨땅에다 돈을 쏟아부어서 인공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수도입니다. 기능이 다르지요. 두바이는 아예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와서 돈 써라 하고 집중적으로 그걸 목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나라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이랄지 백만장자들이 와서 호텔 사 놓고……
 그런데 세종시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세종시의 비전을 어디에다 두는지 그것부터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보시려면 신행정수도를 옮겼던 도시들, 캔버라랄지 또 브라질리아랄지 해서 어떻게 새로운 행정타운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최대로 잘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건 도시 자체에 관광거리가 있어야 될 테고요.
 거기에 돈 쓰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카지노 만들겠습니까, 스키장 만들겠습니까? 두바이에 가면 눈썰매장도 있어요, 인공으로. 우리가 그럴 재력과,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형의 세종시를 만들면 세계적인 창피지요.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눈썰매장도 있고…… 도시라는 것은 분리되어야지요. 도시의 특성에 맞게 목표를 삼아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국무조정실로서는 참 실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출장지는 바꾸는 걸로 하고, 그런데 문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려면 해외에 한 번 정도 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트랜스퍼는 가능한 거지요?
 하여튼 국외업무여비는 위원님들이 재논의를 하겠고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정말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을 많이 참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소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장소를 바꾸는 것도 좋고요. 참조할 외국 도시는 많이 있으니까 바꾸어 가지고 추진해 보시고.
 저는 예산 문제는 전혀 아니고,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에 있는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거기에 만들게 된 중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수도권이 과밀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간 것하고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선거전략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국가 전체적인 발전상황으로 보면 수도권은 지난 한 10년 정도 겨우 국가 평균 정도의 성장률만, 오히려 충청권이 과다하게 비대하고 빨리 발전하고 있고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국가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38%, 1년에 약 0.7%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를 위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일반교부세도……
 세종시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가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리고 또 지역개발특별회계, 지특회계라고 그러는데 세종시에 그 특별회계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거기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인데 거기에다가 또 국가예산을 이렇게……
 해외여행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시고.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 세종시에 맡겨 놔도 충분히 되는데 일반예산을 써 가지고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수도권이 비대해져서 지방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충청권이 과다 비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983년 1월 1일 날 발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위 수정법 때문에 공장입지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전부 다 충청권 지역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수도까지 갔는데 행정수도 갔다고 해서 지특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나누어 주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세종특별시는 아예 새로 하고.
 그것도 이렇게 세종시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그 자체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총리실에서는 세종시지원단을 해체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지원단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는 이 문제 근본적으로, 안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하자고 해 놓고 새로운 수도권 과밀화되니까 충청권에 국가 총재정을 그냥 쏟아붓듯이 넣어 가지고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지……
 그런데 잘 만들려면 진짜 해외에 많이, 캔버라도 가보시고 브라질리아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행정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만들어 가지고 밤에는 텅텅 비는데 그런 것 구경하셔 가지고…… 두바이는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다른 데 가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총리실 세종시지원단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 가지고 국가정책 자체에 대해서 재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그 말씀은 현안질의 때 다시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는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자료를, 미리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의견 듣고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규제 소관부처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설치근거는 전문가 자문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민간이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심사과정, 심사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관련 자문기구인 만큼 효율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신산업투자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며 이 과정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어 중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위원회로 융복합, 부처 간 장벽 허물기가 가능해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사업 특근매식비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내 규제조정실 직원 59명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중복 계상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이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인 그다음에 관련 학자들로 70명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회의를 할 정도로 해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고. 이게 영구조직은 아니고 내년 1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더 운영하면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상당히 정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법적 근거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주신 민간 위주로 효율적 심사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신산업 분야는 저희 관에서 따라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민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정부하고 상공회의소 합쳐 가지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풀어주는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중복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특별하게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그 분야의 규제를 덜어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존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근매식비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중복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해서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한 것은 수용한 대로 받고요.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의견까지 있습니다. 융복합으로 해서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안과제 추진 지원입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현안과제 추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조정해 온 현안과제 관련 사업 중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운영, 4․16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 미이행 및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녹색성장지원단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외업무여비가 계획되지 않은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실집행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4․16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과 달리 2017년 성과계획서에는 동 내역사업의 지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재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문제는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이런 포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주로 정부 것을 홍보하는 공급자 위주이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민간 기관이라든지 학계 이런 데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게 민관이 협동해서 나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포털이 되겠고.
 관련해서 ISP라든지 법적 근거 문제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ISP 같은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ISP를 수립하고 법적 근거 문제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 부분은 민간하고 같이 기후변화를 종합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포털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비 문제는, 사실 녹색성장지원단은 해외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작년에 보면 당초 가려고 했던 국제회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걸로 하고, 국외업무여비는 지금도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피해지원단 성과계획서 누락 문제는 성과지표에 재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녹색성장지원단 업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던 사업을 받은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에서 하던 핵심사업들이 아예 싹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업이 GCF.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점을 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게 총리실로 됐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 정권이 바뀌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출장도 전에는 대통령도 가고 정부 고위직도 갔는데 이번에는 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가셔 가지고, 정말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화두로 한국이 선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소신을 가지고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털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해외출장에도 너무 실무자만 보내지 마시고 차관님도 직접 가고 하셔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차장님,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있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보면 각 지역별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힘 많이 실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정보화전략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고, 법적 근거도 아직 미흡한 것 아닌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 포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마련되고 그리고 포털을 구축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수립 전 단계의 포털 구축 계획, 이런 식으로 예산만 다 편성돼 있는 게 총리실 말고 다른 부처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외 문제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캔버라나 이런 데 다들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안 가보셔 갖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정말 민생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칠 정도로 일을 안 하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열심히 하시려면 정말 열심히 할 계획을 전제로 이것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이 그냥 포털 구축만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정부 공식 직제에 있는 기구입니까?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규제개혁장관회의 훈령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장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민간위원들이 거의 70명 모이셔 가지고 분야별로, 분과별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 포털사업에?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을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정부 시스템 아니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포털이요?
 예.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정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 포털을 운영할 수 있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 하여튼 법적 근거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제 항목에서 제대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어제도 그랬지만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게 여당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돈 써서 해 가지고 안 좋은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부처가 국외여비를 항상 다 잡아놓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포털이 다른 유사기관에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3.0 시대면 정말 있는 포털을 전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해서 쓰자는 것 아니에요, 효율화를 높이고? 그런데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면 요즘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제대로 값을 할까, 국민이 이용할까, 또 중복투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후변화종합포털도 아마 틀림없이…… 환경부에도 유사한 포털이 지금 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성격이 다른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민간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 위주의 포털 갖고는 안 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다가 저희가 경상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해 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포털이 정부사업 홍보 포털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우리도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환경부에는 기후변화종합포털과 비슷한 포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NGO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잘한 환경 사이트들을 연결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차원이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을 아끼자라는 정부 사이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정부정책 소개하는 사이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요? 이것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하기로 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계획이 돼 있었는데,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니까 민간에서도 이제는 이 포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인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면 민간에서 실제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해 보자 그래서 경상보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외국 민간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셔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리협정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공포털 및 웹사이트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기후변화홍보포털이 있고요, 기상청의 기후정보포털 외에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및 각종 기후 관련 연구기관․민간기구․국제기구의 웹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드리면 그런 개별로 돼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상에 관한 부분들이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포털로 만들자는 것이 지금 계획이에요. 이것은 MB 정부 때 이미 다 계획이 됐었던 것인데 아까 얘기 나왔듯이 그동안 많이 미루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GCF가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옆 지역구입니다.
 옆 지역구입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포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실에서 이것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표현이 뭐하지만 많이 늦은 겁니다.
 지금도 사업계획은 부실하고 포털만 구축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이니까 문제를 삼는 거지요.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예, 재논의할 텐데……
 국무조정실이 사업부처가 아니잖아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복합해서, 잘 조정해서 시너지를 낼까 하는 부처이지 자꾸 사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소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성장지원단이 원래 MB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일종의 사업단이었습니다. 사업단인데 이것을 총리실이 가져왔다고 해 가지고 총리실이 총괄조정기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단일 사업기구 아니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때 당시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지원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 재조정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까지 국무조정실이 사업을 쥐고 계속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과제가 끝나면 넘기고 또는 폐지를 하든지, 아까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있는데, 그 성격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집행기구로…… 맞지 않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맞습니다.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도 하면서……
 사무국 기능이 있고 집행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을 정권 바뀌어 버리니까 갑자기 격하시켜서 총리실에 갖다 붙여버리는……
 녹색성장이 나올 때, 원래는 지속가능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정말 녹색성장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지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녹색성장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산업 개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본래 위치로 가셔야 돼요, 녹색성장은 산업부나 어디로 옮기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할 논의는 아니지만, 국무조정실은 모든 조직을 한 번 만들면 다 쥐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부처에 넘기고 부처를 조정하고 시너지를 내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자꾸 뭐 만드는 일 하지 마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아까 정태옥 위원님께서 녹색성장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종시지원단 문제도 그렇고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진짜 국무조정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원단’이라고 붙은 이름은 매해 국회에서 지원이 끝날 때가 언제인가를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파리협정 비준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관한 토론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 우리가 파리협정 비준이 11월 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정부 분야별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짜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녹색성장지원단이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하고 추진하는 주무 부서로 되어 있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총리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지원단’ 하니까 약간 철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원단을 당장 없애거나 이러는 것은 정부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명칭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는 일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성장지원단이 보니까 현안과제 추진 지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 과제 자체가. 그러니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홍일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 현안과제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후변화 그다음에 환경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이고…… 이 전에 사업을 대통령 직속으로 굉장히 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작은 영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위상 정립부터, 사업목적 그다음에 주관 부처 이런 게 다 다시 논의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위상 재정립에 대한 게 사업계획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세종시지원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했거든요.
 GCF가 독일과의 경쟁에서 본이라는 도시를 제치고 한국의 인천이라는 데 유치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으로 나온 결과의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게 너무 위축되고 관심도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시각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위상에 맞게 내용을, 콘텐츠를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다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23페이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무상 ODA, 즉 공적개발원조사업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없이 수정 의결하여 행정문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 징벌적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일차로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했고 또 대통령 순방이 2016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방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종합시행계획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의결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시행계획은 12월 말까지 확정 의결,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에 어긋나게 했던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계속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행령에 12월 말일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확정․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업은 해 버리고?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게 2017년도 계획이거든요. 2016년 말까지 확정․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 달에 했던 것은, 정부 예산이 여름에 다 편성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어느 정도 확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5월 달이면 너무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행계획을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코리아에이드 사업 부분도 협력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2016년 사업은 아닙니다.
 갑자기 된 거지요? 갑자기 실시한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갑자기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ODA 예산을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포함하고 그다음에 일반 부처의 예산들을 활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을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도? 사업계획 없는 일을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하는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아마 예산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들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 사람들이 갑자기 정부사업 속에 끼워 넣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새만금 주요 정책 조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새만금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여 주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성과지표 문제는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청이 생겼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개발청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거고, 개발청은 직접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설정돼 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저희는 새만금위원회를 보좌해서 여러 가지 각 부처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 집행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새만금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의견 그대로 받겠습니다.
 다음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정당원 및 시민사회단체의 국내외 정책연수․연찬회 실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지원 등 대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임 ICAPP 사무총장 영입과 ICAPP 사무국 지원인력 보강 및 사무실 공간 추가확보를 위하여 2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 증액 동의했다는데 도대체 뭘 증액하겠다는 거지요? 민간이전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를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여비를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증액 내용이 2억 원인데요, 사무차장 및 직원 한 명 증원 인건비, 그다음에 신규 사업비하고 사무실 확장 등 운영비가 있습니다.
 ICAPP 이야기입니까?
 사무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 2억 갖고 됩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사무차장 및 직원 한 명 인건비는……
 차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두 명 하는데 인건비가 2억 갖고 됩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은 9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비가 7700만 원 그다음에……
 아니, 차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 두 명을 하는데 9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ICAPP 사무국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한국인 채용한다는 겁니까?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 사람들 채용한다는 겁니까?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니고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인데요, ICAPP 사무국의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인건비로 9300만 원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 1억 700만 원은요?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신규 사업비가 7700만 원으로……
 무슨 사업비요?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신규 사업비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직원이, 사무총장이 영입되면서 그동안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
 사업들이라는 게 그냥 호텔 같은 데 불러 가지고 회의하는 사업들입니까?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예, 역내니까 아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회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 이런 겁니까, 민간경상경비를 줘 가지고?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경상경비를 줘 가지고 민간에서 막 집행하고 해외 돌아다니게 하는 이런 예산으로 잡힌 겁니까?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예, 그렇습니다. ICAPP 사무국의 사업들이 전부 그런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필요……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 봐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차장도 내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정 위원님께 다시 물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총리실에서 간절히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것은 사실 총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회․정당에서 저희한테 이 예산을 저희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선관위에 넣을 거냐 하다가 총리실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리실에서 그냥 떠밀려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사람 둘 한다는 것도 민간에서 뽑는다고 그러면, 한국인 한다고 하면 보나 마나 이미 시민단체의 누군가를 내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준국무총리비서실정당협력행정관이동준
 지금 현재 전직 외교관 출신 중에서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ICAPP의 연혁과 그 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복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지휘․통할을 보좌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부 내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동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3800만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내근 근무자에게도 외부활동을 이유로 지급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9400만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사실 공직복무담당관실에서는 암행감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암행감찰이라는 제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도 집행지침에 따르면 조사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직복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내근․외근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외근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조사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공직복무관리 아니겠습니까? 오균 차장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직복무관리에 있어 가지고 암행감찰은 최소한이고 또 최대한이지 않습니까? 비록 국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기재부 집행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래서 저는 공직복무관리 예산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기재부 집행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얘기는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 국감 자료로 요청했을 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투명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는다?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그다음에 사후보고가 되고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전액 삭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에 약간의 그게 있었던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내라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적발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저희가 활동한 것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줄 수 없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내라고 한 적은 없고요, 공직복무 활동에 관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정확하게 제시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했는데 안 주셨다고 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업무추진비지요?
 예.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여기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기관장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냥 내시면 되지 않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저희가 분류해서 내고는 있는데, 건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별로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수준으로는 빨리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사실상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돈 아니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예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 수에다가 수당 형식으로 그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이것도 무슨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조사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르면 사실상 그 사람 입장에서는 봉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밥 먹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정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특정한 기밀스러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n분의 1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돌려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공직복무 관리하는 업무니까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탐문이겠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비리적발해 내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부정부패는 없는지 하는 업무에 충실하면 보자고 안 하지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도 총리실하고 연관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는 적어도 직무수행경비를 썼을 때, 직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당으로 줬든 어쨌든 결국은 활동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공직사회 관리를 위해서 부패 사건은 몇 건이 적발돼서 시정했다 이런 것들은 잡힐 것 아니에요, 내부 통계에? 그런 것도 안 잡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까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출 안 됐지만……
 의원실에서 개인 이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그런 자세한 것 알고 싶지 않고 공직기강실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직사회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몇 건의 사건이 첩보에 잡혀 가지고 시정이 됐고 또 민간인과는 어떻게 유착관계가 일어나서 어떤 부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그냥 수당 형식으로 줘 버리고 가서 노는지 안 노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그것 보는 게 업무잖아요. 그런 자료를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공직사회 이외에 부패와 관련돼서, 공직사회와 관련되면 민간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괜한 민간인 사찰로까지 의심을 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보자고 한 겁니다. 지금 그것 다 자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견은 받았으니까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수당․사례금과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워크숍 개최용 장소․차량 등 임차료 및 연구개발비 등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로 2015년도 연구용역비 불용에도 불구하고 과다 증액되어 있고 교수급 평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이 중복 집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 수당․사례금은 사실 청탁금지법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대상으로 회의 참석수당하고 안건검토비를 주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1인당 3만 원 정도로 해서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거나 또는 식사하면서 회의하는 예산인데 1인당 3만 원 범주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워크숍은 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평가제도라든지 현장토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꼭 필요한 용도만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면 저희가 그런 워크숍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례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히 줄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과거에 일부 불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액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 5년이 끝나기 때문에 업무백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으로 받고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업무 평가포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분야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 이러한 평가결과로 포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관 부처에서 국정과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 관행적 예산편성의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것은 저희가 정부업무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정부기관들을 상대평가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포상금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업무를 잘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공무원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포상금 받으면 그것이 부처 수입으로 잡혀서 사용됩니까, 아니면 포상금이니까 그냥 알아서 써도 되는 겁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알아서 써도 되는데요, 대개 지급이 되면 단체로 방한복을 맞춘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정운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국무회의, 차관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이 온라인 처리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세대 연계시스템 구축 일반연구비는 향후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사업의 특성상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것 용어가 ‘차세대’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전산 예산에 꼭 필요한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계속해 왔고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온난화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연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용진 위원님 의견이 연구용역비를 빼자는 건데 소프트웨어 고도화랑 연구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고도화시킬 때 그것을 발주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업그레이드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돼 있는 겁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전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발주해서 거기다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을 적으라고 할 때 보통 연구용역비로 잡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고 예산과목 잡을 때는 연구용역비로 잡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정부업무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는 2015년 불용에도 과도하게 증액된 측면이 있고 전자통합평가 업무 특성상 연구비 집행에 증액이 필요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것도 앞의 것과 비슷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조달청 사업 하면서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매년 일상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하나 구축되고 나면 그래도 유용하게 한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계속 잡혀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매년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엑스를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거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항목을 바꿔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전산은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액수는 조금씩 변동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조세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순회심판 관련 예산 및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을 각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여비, 회의개최 비용, 대리인 보수 등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의견은 저희도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질의 때 조세심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받으신 것 기억하시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맞습니다.
 전국에서 균등하게 행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동의했으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넘기겠습니다.
 대테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 편성돼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37페이지입니다.
 자국인 테러피해 시 대응팀 파견 예산은 외교부장관이 필요 시 정부합동 현지대책반을 파견하도록 규정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 지원금은 201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위반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 직급보조비 중복 문제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테러를 당했을 때 정부합동 현지대책반이 가는데, 외교부에서 하는데 꼭 필요하냐고 하는데 실제로 외교부에서는 자기네 직원만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대테러센터요원이 가려면 우리 직원에 대한 것은 편성을 해 놔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 지원금은 감액에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39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39페이지, 4번입니다.
 정책연구 중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 등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시과제로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지자체 대테러 실태진단 회의를 위한 회의장소 임차료는 시․도청이나 지방경찰청의 회의실 공간을 활용하면 되므로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테러센터 상황실 고도화사업을 통해 CCTV망 연계가 국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바 영상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버설치, CCTV망 연계 공사비용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가대테러종합훈련에 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 홍보, 무대설치,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 마치 이벤트 행사나 영화 제작과 같이 보여 주는 측면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는 지금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전문성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용역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회의장소 임차료 문제는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문제는 CCTV를 상시로 저희가 연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하철에 테러사건이 나면 즉시 우리가 연계할 수 있게 미리 그것을 연계해 놓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실에 기본적인 건 갖췄는데 필수적인 CCTV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테러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종합훈련 문제는 저희가 이것 10월 초에 잠실에서 한 번 했었는데요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제상황과 똑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이, 특수효과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4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별도로 설치하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설치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국가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삼풍 사건 났을 때도 서울시 상황실에 근무를 했었고, 상황실장을 했었고, 그다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안전행정부에서 지방행정국장으로……
 현장에 있어 보면 구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센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풍 사고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앉아 있는데 현장을 지휘하는 데는 손을 전혀 못 쓰고, 보고를 원하는 기관이 한 삼사십 개 됩니다. 서울시 그다음에 경찰청, 서울경찰청, 안전행정부, 청와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두서없이 달려드는 게, 언론기관들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마이크 들고 막 하거든요.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현장에 제가 있어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잠수부 몇 명이고, 보고하는 기관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대테러가 일어나면 외교부에 보고해야 되고 또 국정원 보고해야 되고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고. 청와대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기관마다 다 달라고 그래요. 정무수석실은 경찰이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검찰이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보고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정이…… 테러나 사고가 난 것을 수습하고 보고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두 개의 방해요인은 언론기관들의 취재열기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요구하는 기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같은 경우도 소방서 요구하고, 소방서도 보면 계급별로 현장에서 다 달라고 그러고 경찰에서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부에 종합상황실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있을 거고, 이것 만들어지면 보나마나 청와대에 또 만들어질 거고, 또 테러가 실제로 어떤 양상이냐, 국외 테러냐 국내 테러냐 다르겠지만 하다 보면 국가안전처에 또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양상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특히 여기에서 상황실 설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거기에 상황 보고하는 것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실제로 구조․구급에 집중해야 될 역량들이 보고하는 데, 그 상황실에 숫자 올리기 위해 가지고 막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으면 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규모 및 도심복합 테러대응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테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외부용역 주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출연기관 중에서도,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에다 줘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런데 대테러업무를 맡을 만한 정부출연기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분야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대개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연구원에 국정원 출신 교수님들 계시지 않나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국정원 교수님은 아니고 아마 직원들이 파견돼서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인사 국정감사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문위원으로 국정원에서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대테러센터도 외부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정부용역기관에서 그쪽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대테러 관련해서 학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문성이 있는 교수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현재 국정원 직원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은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테러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대테러센터는 용역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만 처음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사 밑에 연구원들이 있는데 인문 쪽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또 형사정책연구원이랄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에서도 테러 관련 도심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테러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직접 과제수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왕이면 국책연구기관들을 활용하고 키운다는 의미에서도 새로운 업무를 유관기관에 복합적으로 협동과제로 줘서, 결국은 총리실에서 추천하는 좋은 연구자들이 있으면 함께 협동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회 산하에 많은 연구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테러 대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 연구과제이고 하니까 테러학회 이런 진짜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다음에 6번 대테러센터 상황실 고도화사업,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또 다른 의미에서 행정의 여러 가지 단계 때문에 현장에서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심지어 자치단체까지도 CCTV가 거의 시민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은 우리나라처럼 많이 깔려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미 다 확보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되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종합해서 일사분란하게, 아까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똑같은 일을 밑의 일선 행정기관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일사분란하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고도화사업이라고 붙였을 텐데, 결국 청와대도 테러가 일어나면 최종 책임을 지고 뭔가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그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대테러센터하고 또 국정원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대테러센터가 해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또 하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직접…… 대테러가 일어나면 대테러센터 직원이 청와대로 파견돼서 그 상황실에서 함께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저는 중복투자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의 단계를 많이 만들어서 실제 일하는 데 방해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국민안전처, 국정원, 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아마 서울시도 상황실에 앉아서 보면 시내 곳곳에 누가 어디 지나가는가를 다 체크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부족이 아니고 어느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빠르게 이것을 지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느냐 문제인데, 지금 청와대에도 있을 텐데 또 대테러센터 있고 국정원이 있고……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중복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 수용한 것, 1항 감액 동의와 5항 감액 동의 그리고 7항의 40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하고, 나머지는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받겠습니다.
 인권보호관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특근매식비는 7인 2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반 최대 근무인원은 6인이며 현재 주 3~4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다계상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관계기관 인권보호 회의를 연 5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청사 공용회의실을 최소 3회 활용함으로써 회의장 임차료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현재 외부 사무실 임차 중으로 과천청사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그 자리로 이전함으로써 임차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 대테러 활동 인권보호 사업에 관해서는 인력 및 예산액 증가가 필요하므로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 하면서 국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라 해서 법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소규모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근매식비는 거기 있는 최대인원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감액을 한다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4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실 문제도 저희가 공용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적시에 사용이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임차 중에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정부청사 내에서 찾아봤는데 꽉 차서 어려웠고, 제안해 주신 대로 과천청사 센터가 세종시 이전하는 경우를 물어봤더니 거기는 벌써 국토부의 무슨 기구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분간 청사 내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여러 가지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무위원회가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짜리 갖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다섯 명이 300만 원, 450만 원짜리 심의하고 앉아 있으면 저기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기고 다음에 위원장님 직권으로 처리하시지요?
 그런데 정무위원회의 특수성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여기가 국토부 같으면 이것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전부 다 직원들 여비, 밥값 이런 건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관 부처에서 하는 거고,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총액을 기재부에서 주면 그걸 각 부처에서 가르는 것이라 그것을 이리 자르면 다른 데 부족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하는 게……
 정 위원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정부에서 1항에서 일부 감액, 2항에서 일부 감액 수용했으므로 받겠고요. 3항 당분간 청사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 실제가 그러하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 증액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국무조정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예산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공공정책 빅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미래 어젠다가 공공정책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정책 빅데이터에 대한 종합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 혹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용역비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연구용역이니까, 일단 연구를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3000에서 5000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심의하겠습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통계의 총괄 관리, 국가․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기후 체제 관련 언론 홍보 등에 대하여 15년도 결산 당시 센터 내 홍보예산으로 편성하거나 환경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일반용역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연계방안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시과제로 수행함이 바람직하므로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매년 약 10억~20억 원가량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연구과제․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7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내역상 일반연구비가 전년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소폭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내역사업 중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초청사업 및 노하우 공유․전수 등 ODA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ODA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첫 번째로 홍보예산 문제는 결산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 홍보콘텐츠 이런 것은 홍보예산으로 편성하라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이것을 홍보할 수가 없어서 홍보예산인데 용역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구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정부출연기관은 비록 총리실 소관이지만 각 부처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총리실에 있는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구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연구비가 전년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는 저희가 파리협약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연구비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ODA 사업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그 3개 사업 중에 두 개는 저희가 ODA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배출권거래제 연구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전혀 상이하게 나옵니다. 진짜 이런 것이야말로 국무조정실에서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업부와 관련된 연구원 또 환경부와 관련된 연구원에 맡겨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항의 두 개의 사업은 정부에서 수용했으므로 그 의견 받아들이고요, 나머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 정책연구비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49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비 관련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예산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는 총 1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5년도 결산심사 시 집행률 저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취지를 반영하여 1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용역 문제는 아까 앞에서 소득세제 개선방안이라든지 수출 증대 연구용역 4000만 원 감액에 저희가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까지 감액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했던 것만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또 추가로 한다 그래도 아주 최소한으로 감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업무추진비 논의하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52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감액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의 업무추진비 24억 9094만 원을 추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이 문제는 꼭 총리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 부처 관련해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청탁금지법 이후에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아직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다른 부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전 부처가 다 5% 감액하기로 한 거예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5%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제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부처에다 했는데 김영란법 실시하고 난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50% 깎자, 30% 깎자, 5% 깎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실시가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까지 업무추진비를 각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그냥 개인용도 비슷하게 써 왔고 그 비용도 상당히 고급음식 위주로 집행됐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부처 간 또 기관 간 또 관민 간의 소통 예산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실제로 한 부서에 있으면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과장이나 국장이 다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손을 전혀 못 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외국같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담당 직원들도 외부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더치페이할 수 있도록 문화 자체를 바꿔야지 이거를 권력이 있는 기관장이 나 안 쓰니까 50% 잘라 줬고 5% 잘라 줬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는 그대로 쓰는데 5%만 잘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이제까지 쓰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정말 전 직원들 누구라도 나가 가지고 민간인들을 만나고 업자들을 만나고……
 아까 앞에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갈등현장에 직접 가셔서 더치페이를 하시든지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 나는 김영란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지 ‘나 안 쓰니까 잘라도 좋고, 50% 자르든 60% 자르든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5% 잘라도 좋다’고 하지 마시고 총리실에서 전 부처에다가 공통지침을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이제까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혼자 쓰고, 카드 한 장 가지고 서무 하나하고 부서장이, 과장이나 국장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카드를 수십 장 만들어서 전 직원들 누구나 필요한 부분은 정말 더치페이를 하시더라도 민관, 기관 간, 부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언론하고도 아예 안 만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회의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간담회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고 회의비도 마찬가지인데 기자간담회에서 식사비가 꼭 필요한지, 더불어서 회의비는 더치페이하는 문화를 만들자 이게 김영란법 취지라고 한다면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급여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더치페이하면 되는 거지 기관장이 안 쓰고 직원이 쓰는 건 괜찮다? 이게 김영란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들어있더라는 것을 전제로 삭감을 제안드리는 거고요.
 민간에, 현장에 가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은 또 별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부분 삭감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제안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출신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굳이 내 돈 써 가면서 뒤탈 날 수 있는 민원인들을 뭐 하려고 만나겠느냐, 그게 좋은 말로는 복지부동이고 복지안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다 몸을 사리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마저도 쓰지를 않고 다 움츠러든다고 하면 결국 민원인들이나 대국민 입장에서는 공무원하고 접촉하고 싶어도 공무원이 안 응한다는 거예요. 구태여 내 돈 써 가면서 뭘 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질의 저하가 올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비용 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다스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줄여 놓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으로는 ‘굳이 만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면 ‘굳이 간담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오게 되면 형식상 만나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깊이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통제해 버리면 결국 공무원집단 자체가 새로운 논리로 방어막을 칠 수 있다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 보탭니다.
 문화를 바꾸자는 것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회의 가서 식사하는 것도 일일이 식사비,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각자 내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이 문화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인 만나는 것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보면 부처 간 회의라든가 이런 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기자들 같은 경우도 민감하잖아요. 사실 국회는 벌써 의원실별로 기자 만나면 기자들이 ‘알아서 각자 내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일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은 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줄이겠다고 하는 게 김영란법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적은 돈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쫀쫀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게 정부예산입니다. 단 1원도 잘못 쓰이면 안 되고요, 1원도 방만하게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직자가 공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부패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정해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잘못 쓰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세간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알아서 적당하게 카드 긁고 다니는 비용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업무추진비 개념을 바꿔 줘야 된다.
 실제 업무비가 필요한 것은 사업비로 넣어라, 기자들에게 분기별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 홍보여비에다가 편성을 하시고 또 민원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을 만나겠다 하면 민원현장 여비, 또 민원현장에서의 간담회비 이런 것을 사업에 넣으시고. 그리고 정 위원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다시피 기관장이 자의로 쓸 수 있는 영역을 줄여 주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엉뚱하게 자기 집 주변에서 주말에 카드 긁어 가지고 우리 경인사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관장들이 주말에 자기 집 주변에서 썼다는 것은 사적으로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제가 일관되게 각 기관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15년 치…… 하나라도, 1년 치라도 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내시라고 하면 내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왕 논의가 됐으니까 업무추진비 자료 홈피에도 나와 있을 정도면 하여튼 보고할 수 있는 만큼의 선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내역을 알아야 우리가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업무추진비는 통으로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오늘 오후에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보내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각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가보상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휴가 촉진이 필요한 만큼 연가보상비의 지급기준일을 10일에서 5일로 낮추고 휴가를 장려하고 대신 예산을 50%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연가보상비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20일 이상 줬었는데요 지금은 10일만 주고 있습니다. 연가를 충분히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워낙 일들이 많아서 10일 이상을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일로 낮췄을 때, 특히 하급공무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성격도 있는데 그랬을 때 갑작스러운 타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일단 점차 조금조금씩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었으니까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림전문위원이창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투명한 집행으로 문제가 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집행 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특수활동비 감액이 가능하므로 50%를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특수활동비는 사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다음에 국무총리 국정수행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하고 직접 연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업무추진비나 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뺐고 꼭 필요한 금액만 특수활동비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이니까 특수활동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얼마든지 총리실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두 가지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할 때 이제 밥 못 사 주잖아요. 그리고 비싼 음식점에는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셔야 될 거라고요, 차 한 잔씩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국민과의 소통은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당이나 국민이나.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총리님이 국민 모르게 어디 살짝 가셔야 될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리님 가시는 곳도 대부분 다 개방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는 굳이 특수활동비로 넣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홍보 쪽 사업비로 넣어서 1년에 몇 차례 한다, 어느 단체를 만난다…… 이건 소통이니까 굳이 특수활동비 영역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산항목을 따로 잡아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은 적절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특수활동비가 마치 비밀 비용처럼, 그래서 오해를 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정당 및 시민사회 관련해서는 사실 특임장관실이 국무총리실로 흡수되면서 저희가 이걸 받은 건데요 그 당시에는 2012년 기준으로 8억 이상을 썼는데 저희가 그걸 다 털어 버리고 최소 필요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아주 감축해서 운용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 및 시민사회가 7억 8000이에요. 굉장히 큰돈이에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1억 7000……
 하여튼 국민과 소통도 사업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로 넣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셔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넣어 가지고 오해를 살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잖아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소요비용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명에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전에 특임장관실에 있었던 특수활동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30% 정도까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소 필요경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마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축됩니다.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는 유지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야근비랑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을 많이 줄이고 대신 아예 급여를 높였습니다.
 사실 아까는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급여가 굉장히 적지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런 활동비를 다 충당하는 데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는데 근본적으로 김영란법이 정착되려면 이제는 이런 게 다 사업비 혹은 급여에, 적정한 수준의 급여 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자기 급여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사업이 분명하면 사업비에서 쓰고, 그리고 그게 친목이라든가 혹은 애매모호한 집행이라면 자기 개인 여비로 쓰고 이렇게 분명해져야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도가 높아지고. 저는 김영란법이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적지만 이게 그냥 예산으로 집행된다면 방만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사실 내 돈을 쓸 때와 그냥 예산을 쓸 때는 사람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참에 정부도 관점을 전환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총리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야당 위원님들 참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수되는 경비도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관례가 이렇게 되어 와 가지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 사업비로 다 잡아 넣지 못하고 또 넣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고민하면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재편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올해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봐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에 다 포함하는, 그래서 특수활동비 자체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밥값 지급하는…… 봉급에 관한 문제, 연가보상비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총리가 우리나라 모든 사회분야에 다 개입할 때 굳이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밥값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일부는 현금으로도 쓰는 거지요?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총리실에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드리시고.
 실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데에는 이런저런 비용이 있고 이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미국은 오히려 예산 규모가, 특수활동비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개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자꾸 밥값 계산하거나 공무원들 봉급이 모자라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아까 소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문서로 하기 힘들면 구두로라도 충분히 보고드리세요. 사용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은 들었고, 일부 수용한 것은 전부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고, 수용이 안 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재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대체토론 지적사항이 마지막 55쪽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전문위원님 읽기 힘드실 테니까 총리실에서 보시고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할 일이 있으면 문건으로 보고하시고 또 개선할 일 있으면 하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쪽 세 번째, ‘유치원․어린이집 감사 관련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이것 관련해서 현장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안질의 때 제가 조정실장님께 적절하게 잘 대처해 달라 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부패척결단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부패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50개․40개씩인가 정해서 공문을 내려서 감사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관계기관에서,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해마다 일정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리실의 부패척결단 이름으로 내려가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아, 저 집은 찍혀 가지고, 굉장한 부정부패했다’고 소문이 나면 지역사회에서―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모집철입니다―1년 농사 망하고 아마 폐업하는 곳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이 감사는 시키되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하는 걸로 하고, 부패척결단에서 무작위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부패척결단에서 직접 지시해서 하는 걸로 하면 부패가 있어서 감사 나오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한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공문을 하나 내리셔서 ‘이러이러한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니 관계기관에서 적절하게 선정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해명이라도 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산하 경찰서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패척결단에서 경찰서에 지시를 내려서 경찰서에서 일선 유치원을 몇십 군데씩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정무위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수사가 바로 이어지느냐고 하는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집 회장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위원님 계시는 정무위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데, 취지는 참 필요하고 또 좋은데 방법이 조금…… 예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오해가 안 생기도록…… 거기에 저항하고, 아무튼 ‘우리는 절대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오는 거기에는 감사를 못 받겠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받겠다’ 그런 얘기도 또 돌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다른 분야로 감정이 퍼질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우려와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민감한 철이니까 지역사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 없도록 그냥 일선 관계기관에게 정기감사하는 형태로 하는 걸로 해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균국무조정실국무1차장오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 놓으니까 강력하게 침투돼 가지고 지금……
 오늘 오전 긴 시간 동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고 오후 정무위원회 예산소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기관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은봉 사무총장님과 연구기관 관계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정창모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 적정 수준 검토 필요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설명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연구기관 총괄 부분이 14건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 적정 수준 검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연구기관의 인건비 내 출연금 비율이 평균 약 70% 수준인데 한 37%에서 97%까지로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대외, 산업 등 7개 기관의 경우를 보니까 자체수입 조달 가능재원이 포화상태이거나 향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3쪽에 그 어려운 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 적정 수준 검토를 통해서 출연금 증액 편성 및 상응하는 자체수입 인건비를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한 건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에 이자수입 감소 또 출연금 대체로 인해서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인건비 3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2건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표에 보시면 만약에 증액할 경우에 안을 3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안으로 갈 경우에는 114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경사연 사무총장 강은봉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동의입니다.
 우선 출연금 인건비 자체수입 부분을 출연금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제2안 정도, 76억 정도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3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시다시피 17년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4조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고, R&D 예산도 한 3400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기계의 경우도 약 300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저희 경사연 예산은 91억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출연금 구조상 특이한 사항이 기본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연구사업비하고 일반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사업비의 경우는 저희 출연연법에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관에 정해져 있는 기관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역대 국회에서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서 기관고유사업에 감액 사유가 혹시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총액은 유지해 주시고, 비목이나 사업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유지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관행을 유지해 주시면 저희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서 인건비 비중이 36.5%밖에 안 되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건비를 다 보충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 나머지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함은 수탁과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원래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의 이자도 거기 포함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듯이 지금 이자율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30억 원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출연금으로 대체를 안 해 주면 인건비 자체 조달이 어려운 그런……
 올해는 그렇다는 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1안, 2안, 3안이 제시됐는데 전체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일정한 증액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7개 기관은 최근 5년 자체수입을 분석해 보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3개 기관은 출연금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7개 기관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다 해 주면……
 그러면 총액으로 증액을 해 드리면 경인사에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너무 부침이 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게 나누는 겁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총액으로만 동의를 해 드리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검토보고서의 1․2․3안을,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많을수록 좋지만 또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 76억……
 최소한 2안 정도라도 수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셋이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 듣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쪽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지연에 따라 감액된 자체수입 인건비 증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된 9개 기관에 대해서, 임금인상률이 3%였었는데 페널티로 0.75%가 감액된 기관이 총 9개 기관입니다. 총액이 7억 4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유로 임금인상률을 삭감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평생 감봉에 해당되는 지나친 조치다,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감액 해당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부처 의견 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7억 4500에 해당되는 감액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내린 당사 기관인데 기획재정부하고 저희가 국회 지시에 의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그쪽 의견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판결을 바탕으로 복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일 아니에요? 굳이 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니, 인건비에 계속 피해가 일어나면 정부가 결단해서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법원이라는 것은 제3자 기구인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해서…… 설득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7쪽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반영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청년고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관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1억 원 이상 부족한 곳도 7개 기관으로 파악됐고요.
 그 사항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시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의 자체수입 추가 인건비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 출연금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총 22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안에 있어서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2년 동안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로 두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을 버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입을 늘릴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결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2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8쪽에 합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22억 3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2쪽입니다.
 연구기관 간 지나친 임금격차 해소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평균임금이 한 7500만 원 정도인데 2900만 원까지 격차가 나고 있고요, 특히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3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순수인건비 집행잔액 활용 등 예산의 추가 지원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동의합니다.
 평균임금보다 떨어는 기관이 13개 정도 됩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3개 기관을 만약에 평균대로 다 맞춰 주려면 한 10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제도개선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이미 인건비도 받아 놨는데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활용해서 추가지원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일단 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해소하시고.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액 예산 속에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저희는 예산정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정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니어 연구원의 경우는 그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요, 시니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7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금액을 풀로 주고 약간씩 여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지금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하위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격차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그 해에 한해서 평균 정부 인상률보다 인상률이 약간 상회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감독 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재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지적된 대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제도개선하는 데 동의하시니까 수용하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13페이지 참고자료 중에 8500만 원 이상이 3개 기관인데, 이게 평균임금이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면 8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 분들은 얼마쯤 돼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1억 넘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연구한 분이 있으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선임연구위원들 중에 고액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부서에서 책정하는 이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에서 1인 연평균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6000만 원 이하 받는 분들은 이만큼 올려주자, 그다음에 많은 분들은 내리자는 게 아니고 일단 다 7500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궁극적으로는 저희 바람은 그게 좋겠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액자를 깎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씩 보정을 하면서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500만 원 같으면 고액연봉자는 1억이 훨씬 넘을 텐데 이런 분들의 임금 상승속도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표를 가지고 본다면 평균이 85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높은 고액, 1억 이상자도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제일 끝에 보면 6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또 이게 평균일 텐데 훨씬 더 밑에 처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규직․비정규직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규직만 그런 겁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정규직……
 정규직에서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말고 행정요원들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전체 평균인데요, 행정요원들은 인력수요로 봐서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임금이네. 행정직은 사실 임금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연봉만으로 하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연구원들의 경우는 대충 대학교…… 연구기관급이면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으로 카운트를 하는데 대학교 교수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MB 정부 때 청와대에 있을 때 연구원들 처우 개선하기로 했다가 결론적으로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일반대학교 같은 경우하고 임금격차가 심해 가지고 연구원들이 자꾸 대학으로 가는 것 때문에 대책회의 하다가 대학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도 지방대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모집 안 돼 가지고 교수들이 엄청나게 깎이는, 교수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받는 데도 쌨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6000만 원이니까……
 예, 평균적으로 7000만 원이면 행정요원 빼 버리면 실제로 이것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직업의 안정성 생각하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교수는 정년이 65세인데 저희는 60세라서 5년의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회의를 갔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 정도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것……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런데 여기 위원님 지적사항은 기관 간의 격차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취지에 벗어나는 건 맞아.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만 놓고 과연 봉급체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꾸 이직률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 전체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낮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요, 시민들이 만나는 감으로는. 그런데 연구직들은 또 여기에서도 격차가 있으니까 아마 소외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4쪽입니다.
 국외여비의 예산편성지침 규정위반에 따른 감액 필요성 부분인데요, 원래 국외여비는 항공료하고 체재비로 구분되는데 이게 국외업무여비의 규정을 준수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수를 안 한 부분이 여러 기관에서 발견됐고, 15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편성 부분이 6억 7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보시면 오산정 등 편성지침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감액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옆에 표를 보시면 다만 총 차액분이 6억 7900만 원인데 고유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나눠서 보면 고유사업에서 3억 3000, 일반사업에서 3억 4000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기관운영하고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유사업과 일반사업이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앞에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사업은 기관고유사업……
 기관고유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기관고유사업은 정관에서 정해진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은 그해그해 편성된 사업들인데요, 기관고유사업의 경우에 제가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감액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금액을 깎기보다는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고유사업을 감액해 버리면 아예 다음해도 똑같이 또 감액돼서 오니까 그것은 전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니까 편성 때부터 아예……
 알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일부 감액에 동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기관고유사업비를 전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러니까 다른 비목으로 재편성하도록……
 수용하고 가지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액 일부 동의와 다른 비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6쪽입니다.
 일반사업 연구과제 회의비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과제 회의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예컨대 1인당 식사 2만 원, 다과비 5000원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일반 참석자까지 식사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회의비에 대해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셨고요.
 이것이 너무 복잡해서 표로는 정확하게 정리를 못 했습니다. 논의를 일단 해 주시면 나중에……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감액이 곤란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회의비 단가 부분은 주로 음식물 접대 부분인데 정부나 국회나 언론과의 업무 협의에 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의비 같은 경우는 연구 수행을 위한 세미나나 컨퍼런스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 연관성이 없어서 기준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계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정부기관에 만약에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저희도 감수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기관만 적용하게 된다면…… 형평성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비부터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실제 먹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3만 원이라고 해서…… 사실 여의도 빼고는 밖에 나가면 3만 원은 꽤 큰 금액이에요. 우리가 청탁법에서 정해 놓은 3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상한선이지 꼭 3만 원짜리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운영을 해 달라는 표시이지, 전혀 불가능하다 하면 과거하고 달라질 게 없지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제해서 회의랄지 이런 것에 국가예산 낭비를 줄여 달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업무관행을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알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7쪽입니다.
 아까 건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포럼 등 행사 참석자 답례품 지급 편성비용 일부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인데 총 7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이 예산편성에 답례품이나 기념품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 일곱 기관 총 78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적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감액 수준에서 78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면 초청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금액을 적절히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한 반액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초대 발표자랄지 주요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에서 접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온 일반 청중까지도 전부 기념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되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미나, 포럼 등등 하면 꼭 답례품을 줘야 됩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국제적 관행을 보더라도 기관 홍보 차원에서 간단한 답례품들을 합니다. 일이만 원 금액 이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국제 컨퍼런스를 많이 가 보면.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참여자 제한 안 하고 다 지급하는 데도 있고. 일단 학계의 관행은 그렇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지만 국내 연구발표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혹은 국회에서 왕왕 하고 있는 이런 유의 토론회 답례품이 글쎄요……
 동원하는 형식의 것이 아니고 정말 연구자들이 스스로 오는 것은 일이만 원 줘 봐야 아마 다 호텔에 도로 두고 갈 겁니다, 짐 복잡하다고. 우리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주면 짐 싸기 귀찮으니까 다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품은, 초청자들에 대한 것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줄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액 정도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반액 정도로, 감사합니다.
 다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9쪽입니다.
 컴퓨터 렌탈비용 과다편성 기관 관련 예산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법제․조세연구원에 해당됩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일반사업에 운영 예정인 계약직 인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48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왜 이렇게 자주 갈게 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가 3개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 PC 구입비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산제품 교체비용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자료 자체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껴서 쓰는 정부의 정책에 맞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PC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마땅하고, 또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너무 빨리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도 되기 전에. 그게 지적된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가.
 예.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1쪽입니다.
 특근매식비 과다편성 기관이 두 군데 지적되어 있는데요, 기준단가가 6000원인데 7000원 또 1만 원으로 편성해서 총액 한 400만 원 정도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실제 이렇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6000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될 경우에 금액 자체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사유가 나오지는 않는데 실비로 해서 7000원, 1만 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추가금액이 나오는데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특근매식비가 실무직원들의 야근 때 지급되는 거라는 걸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6000원 기준으로 맞추면 과다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처해 주시면……
 그러시면 다른 기관들이 다 6000원으로 하고 있으니까 6000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올려 보세요. 차감이 있으면 그 내용에 맞게 저희가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3쪽입니다.
 일반사업의 기관고유사업 전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산편성할 때 35개 사업에 대해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했는데 미반영됐고 이게 꼭 필요하다, 위원님들도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고유사업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다음 페이지에 35개 사업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기관고유사업으로 건의했던 사항들은 대부분 5년 이상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고 정관상 목적을 위해서 됐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충실히 받들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8쪽입니다.
 청소, 경비 등 직접고용 관련 비용 일부 증액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위탁용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경비하고 환경미화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의하셔서 수용하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바꾼 기관들이 있는데, 중간관리비가 보통 포함되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실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현 대통령님 공약에도 나와 있거든요. 5년 안에 비정규직을 전부 상시․지속적 업무 고용으로 바꾸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9쪽입니다.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위한 외부 회의실 임차료 예산 절감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회의장을 많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가급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장을 빌려서 써라,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라 이런 주문이십니다.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다음에 30쪽입니다.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절검색시스템을 각 기관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예산 절약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카피킬러라는 것을 각 기관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계약방식이 틀려서 1100만 원 나온 데가 있고 몇백만 원 되는 데가 있고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구매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연구회가 직접 나서서 26개 기관과 같이 MOU를 체결하고 업체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동의를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협동연구사업의 성과 인센티브 지급 재고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협동연구에 관해서는 한 10%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하고 공동연구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탁용역에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데 여기 뭐 하러 주느냐,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수탁용역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수탁을 받을 경우에, 저희 용어로는 간접비라 그러는데요 용역의 대가입니다. 수행 대가를 수주금액의 약 30%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협동연구의 경우는 저희가 한 15%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나서 협동연구의 퀄러티를 평가해서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과거보다 조금 개선된 사항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냥 20%를 편성해서 줘 버리면 연구품질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관고유의 개별연구에는 인센티브가 없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없습니다.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용역, 일반용역이라고 합니까? 일반연구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30%씩 주는데 협동사업은 30%가 안 되고 5%밖에 안 주니까 5%라도 남겨 달라 그 이야기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동사업도 결국은 내부연구 아닙니까, 기관고유연구?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탁사업에서 30% 정도를 용역 대가로 간접비로 편성을 하면 그것이 수탁사업의 인건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 알겠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협동연구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은 적고 과제는 많이 배당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비를 30%까지는 못 맞춰 주고 한 15% 정도로 해서 연구비가 빡빡하게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잘한 기관에 대해서 5%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개별연구기관 심의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번부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3쪽입니다.
 일단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년도 6200만 원 늘어서 9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등으로 ‘매우 미흡’을 받았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 ‘매우 우수’ 받았을 때 5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매우 미흡’ 등급을 줘야 되는데 산정할 때 ‘매우 미흡’이 0개~1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아예 미흡을 안 주니까 조금이라도 받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성과연봉 예산의 일부 5000만 원을, 미흡을 주게 되면 5000만 원 절약이 되니까 그걸 감액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보고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금년도 평가를 해 보니까 ‘매우 미흡’ 기관이 해양수산개발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9억 4200만 원이 소요되는 금액이 그대로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면 ‘매우 미흡’을 주는 기관이 나오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매우 미흡’을 한 개 이상 꼭 주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대평가제도의 운영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취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평정해 보니까 꼴찌 기관의 절대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위의 기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기관을 임의로 ‘매우 미흡’을 주기가 어려워서 ‘매우 미흡’이 안 나오는 이런 상대평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0~1개라고 제도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기관 이상을 강제로 ‘매우 미흡’으로 배분하는 것은 평가 수용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들었으니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5쪽입니다.
 재정건전화사업 국외여비 일부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정건전화사업은 감사제도 기획 및 개선 또 지침 개정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국외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반부패센터 이런 데. 그런데 이것은 연관성이 미흡하고 매년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외여비 131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화사업은 지난번 19대 마지막 예산심사 때 정무위에서 넣어 주신 금액인데요, 이것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연구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이 워낙 미흡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된다, 자체감사역량을 활성화해라 해서 그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자체 교육과 더불어서 해외의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 담당 인력이 취약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원사업으로 해외출장비를 1300만 원, 적지만 편성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자체감사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실제로 13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으면 1300만 원뿐만 아니라 1억 3000만 원까지도 들여 가지고 충분하게 효과가 있도록 할 텐데 과연 1300만 원 받아 가지고 가서 휙 둘러보는 정도에 그칠 것 같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실 있게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법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배워야 될 텐데 한번 가서 그냥 브리핑 듣고 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 인력이 대부분 행정인력들인데 다른 연구기관 박사님들에 비해서 사실 해외 견문에 대해서, 알 기회가 굉장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대상들은 또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수한 기관들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 목격도 하고 실습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엄격하게 운영을 해서……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속뜻은 가서 마당이나 둘러보고 건물이나 보고 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가서 ‘우리 제도는 이렇게 했다’고 소개도 제대로 잘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와 가지고 도움이 돼야지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마당 한 번 밟고 건물 한 번 쳐다보고 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을 드리면, 3차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하면 2차까지 되는 건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8년이 끝인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일단 단기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고요, 금년에……
 그런데 여기는 왜 ‘총 3차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쓰셨는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 기법 연구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웠었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은 국제반부패센터 이런 등을 방문하는 것이 애초 계획했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적을 저희가 받들어서 연관성이 큰 기관으로 다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때 사실 저희가 어느 기관이 벤치마킹 대상인지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 연구를 위해서 3차에 걸쳐 해외 가는 것, 하여튼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인사 감사를 제가 몇 년째 보는데 올해 제가 걱정을 했어요. 소위 들어오면서 ‘경인사 어떻게 하지?’ 하고 어느 위원한테 물으니까 ‘몇 년 새에 아주 좋아졌어. 괜찮아’ 하더라고요.
 내부의 재정건전성, 기관의 회계 담당과 기관장이 꽉 쪼이면 이것 다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관장들이 본인부터 방만하게 그랬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모 기관은 3년 전인가요 한 식당에서만 계속 몇천만 원짜리를 긁었잖아요, 밥값을? 그래서 거짓말하다가, 인근에 식당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점심 때 의원님이 가서 보니까 식당이 천지였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아끼는 것은 연구에서 아끼는 게 아닙니다, 기관장과 돈을 쥔 회계팀에서 제대로 영수증 받고 제대로 썼는지 또 연구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 가는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해마다 가지 마시고 가더라도 비용을 적게 해서…… 해외 견문 넓히는 것 저희가 왜 막겠어요? 현재같이 3차에 걸쳐서 조사차 간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감사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감사원의 지도를 어떻게, 감사원에 가서 교육을 좀 더 제대로 받으시든가 그래서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잘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액 곤란’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 의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개선안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3년 동안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박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 6박 7일 정도.
 몇 명이 가는 겁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외여비가 계속 문제가 많이 되는데, 물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포상의 개념으로 보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문도 넓힐 겸 또 포상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해외 사례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 가지고, 그게 어쨌든 어떤 형태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늘 우려되는 건 불분명한 집행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 효과성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 혹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감사 담당만 갑니다, 감사부서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부서는 행정직들이라서 견문을 넓힐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별도로 내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연구기관들이 서로 자체감사가 있어 가지고 기관 간 감사가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러니까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전체 연구기관들을 통틀어 가지고 교차감사․상호감사 하는 제도로 개선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게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협동감사라 그래 가지고 두 개 기관 이상이 인력을 차출해서 한 개 기관을 감사할 때 같이 하는 협동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기관들 해 가지고…… 주민등록 총검열 할 때 도를 달리해 가지고 경북이 전남 가고 전남이 충청 가고 충청에서 경남 가듯이 예산과 관계없이 제도개선을 해 보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받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김이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김이교
 돌아가면서 한 3~4년 만에 한 번씩 받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 연구회까지 27개 단위인데요, 한……
 한 5~6년 만에 한 번씩 받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 3~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감사원 감사 받으면 제대로 봐주지 않아요?
 일반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와 가지고 사전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감사를 하고 예비감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데 여기는 아주 소수 인원이 가 가지고 회계장부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기 힘들고, 또 솔직히 연구원들은 언론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규모가 작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잘 못 잡아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아까 지적했듯이 밥 먹는 것을 한 곳에 가서 계속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 토요일․일요일 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사실 같은 기관에서, 당해 기관 감사실이 기관장이 전횡하는 것은 못 막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들이나 회계 담당자들이 싫어하는데도 윗사람들이 골프장이나 집 옆에 가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긁어 오는 것 처리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방법은…… 그렇다고 감사원이 와 가지고 세세한 것 못 봅니다. 인력도 적고. 그리고 또 실제로 회계연도가 돈 떼먹는 것 아니면 2년이 시한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시효가?
 예, 감사 시효가 2년이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방법은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교차감사 내지…… 교차감사를 해 놓으면 서로 저거 하니까 총열하듯이 서로 기관을 돌려 가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서로 봐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기관 함부로 했다가 다음에 자기 기관 또 찍힐 텐데……
 그게 있었어요. 상호 기관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내 기관이……
 기관이 지금 몇십 개 되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기관이 저희까지 27개입니다.
 27개 기관이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됐는지 모르고 직원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합니다, 사실 하급 직원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상임위마다 감사위원을 둬 가지고 자기 산하기관을 한 번씩 감사……
 감사위원 두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위에서 낙하산 내려갑니다. 낙하산 하면 그것 필요 없이 연봉 1억, 2억 또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1년에 한 번씩 기관을 방문해서 나누어서……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국회의원 비싼 인건비를, 국회의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1년에 6억 내지 7억 드는데 이 조그만 기관을 감사하기 위해서 6억 내지 7억…… 국회의원 한 명 유지하는 데 국가가 들이는 비용이 6억 내지 7억 되거든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 가지고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300만 원, 500만 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말자고 한 게 국회의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정치적 비용은 빼고 순수비용만 해도 몇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은 감사를 하지 말고 이것은 구의원이나 그런 데 맡기자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상호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경인사에서 감사제도를 연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해 주시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제가 기관에 오래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총리실도 감사를 하잖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말고 저희는 사실 제일 강한 감사가 국무조정실 감사입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3, 4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합디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감사해서 지적했는데 징계위원회를 또 열어서 징계를 하고 징계내용 보고도 보니까 실제로 약간 위조가 되고, 그런데 또 그다음 징계는 보니까 그 사이에 원장이 그만두셨고…… 감사 이후의 처리 과정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실제로 직원들이 걸리는 것은 대부분 행정착오적인 것이나 서류상의 실수이고, 문제되고 있는 것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실세 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밑의 사람들이 막아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총리실에서 감사 하지요? 할 때 다른 기관 사람들 한두 명 정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나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국무조정실 감사는 국무조정실 감사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다른 부처 사람들도 차출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감사 자체는 국외여비와는 관계없이 해 가지고……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기 기관을 자기가 못 하니까.
 그러면 다음 일반사업.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6쪽입니다.
 경제인문계 인턴십 운영지원 예산 조정 필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43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하고 관련이 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보시면 한 3억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규직 신규채용비로 전환하여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 채용형 인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제도개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채용형으로 갈 경우는 기재부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정원에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정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턴제도가 청년들 사이에서 무의미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인턴제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 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경력도 쌓을 수 있다, 실제 배울 수 있다…… 보통 청년들이 가서 아무 할 일 없이 복사해 주고 뭐 그런 정도의 인턴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7쪽입니다.
 협동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돼서 44억 5000만 원입니다.
 규제 관련 연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관마다 할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협동연구를 하라 이런 주장이시고요.
 뒤페이지에 각 기관마다 관련해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44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라 이런 주장이십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삭감을 하고 44억 5000만 원으로 다 수행하라는 건 사실상 저희가 실행 불가능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선 규제 관련해서 KDI․행정․과학기술 이 3개 기관은 국무조정실이 수행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제도적․총괄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기관의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규제연구에 대해서는, 규제연구는 정책연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규제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책은 규제에 의해서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각 분야별 정책의 규제적 측면을 연구하는 정책연구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다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회가 총괄하는 것은 상당히 난점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상호중복이라든지 연구방향성을 조정하는 기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 없이 조정하는 기능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3개 기관이 기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협동연구비에 추가해서 이 임무를 큰 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의 변동 없이 지적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의견 들었으니까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0쪽입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 고도화 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은 NKIS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국외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 사업 840만 원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으로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NKIS가 일반 시민들은 별로 많이 찾아오지 않을 테고 연구자들한테서는 어떻습니까, 사용도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최근에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시민들도 많이 옵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석․박사 논문 쓰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DB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 회원도 한 6만 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1쪽입니다.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 기능 강화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예산이 3억인데 올해 외부 용역 편성되어 있는 5000만 원에 대해서 3200만 원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걸로 대신 썼다, 이 금액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이것 수용이 곤란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사업계획 및 결산검토 기능 강화사업도 정무위에서 편성을 해 주신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를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제도개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었는데 연구회 제도가 워낙 독특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적당한 용역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은 과제가 특이해서 그렇게 됐고요 내년 이후에는 외부 용역과제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외부 용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2쪽입니다.
인문정책연구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이 올해보다 6000만 원 깎여서 5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홍보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또 실제로 올해도 홍보비로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 홍보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일단 앞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60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저희가 1500만 원 홍보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이것을 그대로 다른 비목 내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1500만 원 정도면 자그마한 연구과제 하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을 바꿔 재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은 절대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을 홍보비에서 다른 연구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인문연구사업 자체로요.
 인문연구사업이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편성해 주신 금액입니다. 저희가 인문계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문 관련 정책사업비로 당시에 저희가 6억을 편성받았었는데 올해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3쪽입니다.
 연구기관 평가 관련 예산인데요 올해보다 7900만 원 늘어서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국회에서도 문제시되었던 연구기관에 대해서 S, A등급 부여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관리가 부실했다, 문책성으로 한 10% 정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다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한 사례가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4회계연도 평가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평가를 했는데, 당시 퇴직급여충당금제도에 대해서 저희 평가지표상의 평가항목하고 정무위에서 보신 결산하고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회계연도, 그러니까 금년도 평가할 때 전부 반영을 해서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회계연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2017년 예산에 책임을 묻는 삭감이 들어가는 것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사업은 기관고유사업이고요, 저희가 평가기관 숫자도 적지 않아서 13억이 사실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업무평가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실에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 다 빼고 41억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관은 그쪽 평가기관의 한 절반 정도 되지만 13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빠듯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감액이 되면 평가위원을 줄이거나 평가보고서 숫자를 줄이거나 지표를 줄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평가가 더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은 감수해서 이미 제도개선을 했고, 징벌적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개별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부원장이십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아니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엄미정입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5쪽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술규제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연구회 때 규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예산으로 하고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다 삭제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액 삭감하라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기술규제는 저희가 쓰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기술규격이나 요건, 시험인증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가습기살균제나 폭스바겐 사건처럼 기술규제와 관련한 사안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각 부처나 각 조직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이 연구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져서 기술규제와 관련해서 체계적 연구를 해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5년간 저희가 일반사업 중기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협동연구로 할 경우는 여전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어느 청에서 받은 사업이라고요?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국무조정실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아니, 일반사업으로……
 일반연구로?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앞에 보고드린 대로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규제조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제 부분 규제심사는 KDI, 비경제 부분은 행정연구원, 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렇게 전체적인 제도운영과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동연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6쪽입니다.
 중국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6600만 원 감액돼서 4억 원인데요. 이 사업은 중국 우주기술 분야를 분석하고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내역사업 중에 동북아미래기술포럼 예산으로 올해 총 여섯 번 예산이 책정됐고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세 번만 하는데 120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과다편성된 6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부처 설명해 주십시오.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저희가 2016년에 운영을 하면서 포럼을 6회 했는데 포럼 방식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대규모 포럼하고 전문가 방식의 소규모 포럼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2016년에 포럼의 형태는 6회를 계획했지만 2회로 변경하고 대신 전문가 회의 형태의 소규모 포럼을 20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럼을 3회로 1회 정도 늘리고 전문가 포럼 역시 12회 이상 하는 형태로 해서 원래 계획한 대로 대규모 포럼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은 적게 하고 전문가들 모임을 자주 했다 그 설명입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그래서 3회이지만 실제 3회 이외에도 다수의……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20회 정도의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7쪽입니다.
 기본연구과제인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보건의료 규제시스템 모색 및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규제에 관련된 주제라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하라는 내용이고, 아까와 똑같이 전액 삭감 의견이십니다.
 여기도 부처에서 설명을 하십시다. 규제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알 수가 없어요.
 앞에는 기술규제이고, 이것은 어떤 규제입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보건의료라고 헬스케어 부분이, 요즘 원격진료 등 다양한 부분에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그냥 병원 가서 하는 방식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규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다 보니까 기존의 룰들이 규제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혁신 쪽에서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기본연구사업입니다.
 하여튼 규제도 좋은 규제, 나쁜 규제가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각 연구보고서의 목표를 갖다 놓고 죽……
 하시겠다는 그 기획서 있지 않습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그걸 전문위원실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연구회에서 이걸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8페이지에 나오는 규제 관련되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여기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라는 내용을, 박근혜정부가 규제 좋아한다 이래 가지고 너도 나도 뛰어드는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인가요 하기 전에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 가지고 하시지요.
 이것 말도 안 되지요. 몇십억을 이렇게 5000만 원씩 찢어발겨요. 이것 서로 인용보고할 거라고요. 이쪽 것 저쪽이 인용하고 저쪽 것 이쪽이 인용하고 하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이른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규제제도 전반에 관련된 것은 아까 세 기관의 종합연구 부분이 정부 업무수행에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규제’라고 이름들이 죽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연구들은 정책연구의 일환입니다.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일환이고요.
 정책에 규제적 측면들이 있는 것들, 또 규제 때문에 정책이 제약되는 것들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명칭에 ‘규제’라고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규제라는 제목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규제 좋아한다고 그래 가지고 ‘규제’라는 이름으로 다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그냥 자기 고유로 하는 업무에 다 규제란 말을 집어넣었다 그 뜻인 모양인데, 고유하게 하고 있는 업무를 규제라는 이름으로 다 집어넣었다는 뜻인데, 어쨌든 보면 너무 개념 없이 좍 ‘규제’라는 이름으로, 액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진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 고민을 다시 해 가지고 이틀 사이라도 방향을 정해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 주십시오’ 하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기본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취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단위사업은 상세한 내용에 다 있겠지만 이 연구하고 저 연구하고 차이가 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고, 모을 것은 뭐를 모을 수 있는지……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중복성 여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아까 3개 연구기관에 맡긴다 하면 3개 기관을 좍 뽑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협동연구로 3개 기관이 모아서……
 3개 기관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은 9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 있고……
 ‘규제’ 붙이면 다 연구논문 나올 거예요. 분야별로 규제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까지 논문 주제 안 되는 것 있겠어요? 천하만물이 다 규제 논문 대상이 되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3개 기관 건은 앞에 제가 잠깐 짧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를 할 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거릅니다,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규제가 들어 있으면……
 예, 알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규제영향을 분석해서 평가하는데 계량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술규제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신기술을, 규제 때문에 산업화가 안 되니까 풀어야 될까 그게 목적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규제를 완화하자 그럴 텐데, 또 역으로 아까 가습기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가습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활성화됐지요, 규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국가의 큰 목적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규제라는 개념 속에, 항상 연구하실 때 양자를 담아야 된다는 거지요. 푸는 것만이 규제연구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또 규제도 풀어줄 건가, 산업도 활성화할 건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막 유행처럼, 아까 헬스케어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틀림없이 아마…… 그동안 묶여 있던 의료계 쪽의 규제를 어떻게 대폭 풀 건가를 연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목표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때마다 유행처럼 하는 걸 연구기관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벌여 놓은 연구사업을 경인사가 조정하고 또 집중해야지요. 돈만 있으면 20개, 30개는 못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 위원님도 하신 거고 저도, 아마 위원님들 공통일 거예요.
 지난 정부 보면 이 사업 저 사업 관계없는 것 전부 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 따다가 연구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규제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다 했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면 총괄 부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각 사업 분야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 정리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쪽에서 하고…… 특히 일반 부분은 제목만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규제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들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특히 일반 쪽에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대학생들……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뭐한데 자체적으로 한 이틀간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KDI같이 통 큰 데는 한 9억 신청하고 또 간 약한 데는 2900만 원 신청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다음 논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기관별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다 그냥 모아서 얘기를……
 우리가요?
 예. 기관별로 앞에 죽 있던 그 리스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빼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하여튼 점검은 하고 가야 되니까……
 아니, 어차피 다시 점검을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제목만 읽으시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또 참고로 국무조정실에서도 규제 관련한 각종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연구하기보다는, 지금 이것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연구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제를 다시 다 잡아 보시든가, 아니면 진짜 규제 관련해서 통합연구를 하시든가 협동연구를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 북한 국방 및 핵심 과학기술 정보수집 연구 증액 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8쪽입니다.
 이것은 김관영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규로 넣은 사업인데요, 북한 기술개발 경로와 특성에 대해 이해부족이다, 그다음에 대북 정보가 지나친 외국 의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으로 김관영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신 겁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연구책임자께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근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와 가지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라든지 무인전파방해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의 기술개발 경로하고 과학기술체제, 협동, 국가계획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을 국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계급정년이나 순환보직에 직면해서 장기적으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요,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북한을 잘 모르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누적된 자료들이 국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이런 과학기술체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연구해서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 때 뒤따라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미리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치권이나 수요 업체에서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들……
 짧게 해 주십시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국회에서 갑자기 김관영 위원님이 증액시키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당초 계획이 돼 있던 것인데 기재부 예산심의에서 잘린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연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체제와 관련된 동향, 북한의 미래의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산업, 연구기관, 국가계획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연구, 북한에 관한 것의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과학……
 그러니까 과학정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가지고 있지만 북한 체제라든지 북한의 무기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저희가 2000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쪽은 계속해서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가면서 연구를 해 왔고요. 지금도 통일준비위원회의 북한 국방과학TF에 제가 국방을 책임지면서 들어가 있고요, 국정원과 정보사에 계속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안 된 것은…… 총리실은 당초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까? 이 예산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박사님이? 그렇지요?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예.
 그러면 총리실에서는 예산을 그때 통과시켰습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연구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통과됐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안 된 거지요?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산을 전체적으로 축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과연 이 연구 자체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할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나는 이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이것이 과연 이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억짜리 예산, 여기 자료 부처 의견을 보면 ‘증액 동의’, ‘북한의 관련 체제와 동향’…… 동향에 대해서 이 연구원이 알기도 힘들고요.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산업, 연구기관, 국가계획’, 그다음에 ‘북한의 국방, 북한의 핵심기술 이해와 대북정책 수립능력 제고’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북한의 핵 정도는, 핵이나 미사일에 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춘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있고 저희 연구원의 특성도 있고 북한의 특성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열다섯 번을 다녀왔고요, 북한의 국가과학원하고 한 스무 번 정도의 세미나를 했고 과거 산하 연구소를 한 열 개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을 체류하면서……
 아니, 박사님 개인의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나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관이나 설립목적에 북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는 것을 지금……
 실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돼 있나요?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연법.
 그 안에 북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전략기획실장엄미정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렇지요, 전반에 대한 건데. 이 연구의 가장 주목적은 북한의 무기체계를 알아내고 동향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보수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국방과 북한의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 연구목적 자체에 없을 거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이것은 당장 얼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박사님 개인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이 하신, 아카데미 백그라운드 자체는, 중국에 갔다 오시고 그랬다는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은…… 이것은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업들 보면 처음에 타당성 분석하면서 한 5000만 원 넣었다가 그다음에 기본설계한다고 또 한 5억 넣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실시설계할 때 한 50억 넣었다가 그다음에 또 실제 본사업하면서 1000억짜리 공사가 들어가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50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견해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지요.
 국내의 여러 부처 중에 북한을 상대로 한 연구기관들이나 정보수집기관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한 내용 중에 국정원과 업무협조도 하고 등등 많이 하신다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지 않은 것은 아마 중복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 자체를 배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처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숙성시켰다가 정말로 꼭 과학기술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될 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신규 증액해 버리니까 전혀, 우리 다른 위원들이 예비지식도 없는 데다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다루기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것 김관영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주신 거니까 나중에 의견을 들어 보시고, 본인이 안 계셔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심의를 종료하고, 국토연구원 심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9쪽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어떤 분이 오셨지요?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종원입니다.
 심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일반사업 중에 협력적 국책연구를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사실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13억 5000만 원인데 올해 이미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논란이 있고 향후 만들어져도 운영상 또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액 재검토하고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저희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셨기에 수용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다음은 50쪽입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지금 지진, 폭설 등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문 분야인 도로인프라 취약성 진단기법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3억 5000을 이쪽으로 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저희들 이번에 새로 조성한 신규사업으로 도로인프라 취약성 진단에……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인프라 중에 주로 하천 범람으로 해서 하천의 교각이 무너지거나 하천의 다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진이라든가 요즘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것을 하자,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취약성 분석을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신청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1쪽인데, 이 사업은 인구 관련 사업이라 나중에 종합적으로 논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협동연구는 따로 모아서 하자고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몰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2쪽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감액된 인건비에 대해서 좀 살려 달라는 얘기인데요.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보시면 12년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13억 원 정도 또 13년도에 10억 초과되게 잘못 썼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의 감액 처분을 내렸는데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니까 이 반 정도는 증액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출연금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라도 보전해 주시면 아무래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연구회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동일한 사안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감액 처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면, 만약에 국토연구원에 1억 6000만 원 증액 조치를 해 주면 교통연구원의 경우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해당되는 비용이요.
 반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 해당되는 금액이요.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함께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는 이의 제기를 따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올라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라왔고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한쪽만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안이 2개 기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증액 동의를 해 주려면 교통연구원까지 함께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다르고 인건비 처분이 다르면 다르게도 결정할 수 있지요.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우리가 결정하는 데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꼭 그렇게……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3쪽입니다.
 경상경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구 구입비가 1196만 원인데 이미 새 청사로 들어갔는데 전구 구입비가 왜 필요하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부처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앞의 것을 하면서 뒷부분의 세부 내역을 고치지 못해서 일어난 단순 사무착오입니다.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한 5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신청사로 가면 경상비가 더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신청사인데, 새집에 들어갔는데도 처음부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예, 청사 유지관리비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전기시설 유지비, 기계시설 유지비 등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예산으로 1000만 원 정도……
 전구 구입비나 LED 고치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LED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수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재논의 때 볼 수 있게요.
김종원국토연구원부원장김종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하겠습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조실장 김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4쪽입니다.
 일반사업 중에 보행환경평가지원사업에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보행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는 위탁을 받아서 600만 원을 썼는데 부적정성을 지적받자 이걸 다른 쪽으로 쓰겠다 했는데 잘못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6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부처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보행발전전략위원회라는 것이 특정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 전문위원 풀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내에서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없더라도 결국은 그 금액만큼을 가지고 전문가 풀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을 감액해 버리면 저희들이……
 보행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는 대로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또 지자체 이런 데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창구가 없어지는 부분이 돼서 가능하면 살려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의견 올렸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름은 보행발전전략위원회인데 사실상은 전문가 풀 운영비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활동을 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회의를 했습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가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지난해에 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5쪽입니다.
 일반사업 중에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사업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원래 부처요구안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1억 원이 증액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57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곤란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226개 지자체 중에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26개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범 사례들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쉬운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다 뿌려 주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그렇게……
 범죄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지자체가 이러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하면 효율적이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으니 그것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도농복합형 지역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해외 사례만 가져와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좋은 사례들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가 회의 진행이 늦어져도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연구인데, 도시 디자인이라는 말이겠지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도시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곳은 공간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이 대체로 취약은 한데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적인 특징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데 그것을 어떻게 고치면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림이나 도면이나 아니면 사진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침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다 뿌려 주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특성이나 공간 특성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고치면 범죄에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든 도시든 아니면 농촌이든 어촌이든 간에 다 고유한, 이를테면 각각 사정이 다르고 각 지자체마다 처해 있는 환경도 다 다른데 공통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역 지원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도 그런……
 추상적으로 그러지 말고 일례를 한번……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든지 짧게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이를테면 도시지역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로 미행이나 아니면 성범죄 같은 것, 추행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개 가로등이 어둡거나 아니면 뒤에서 사람이 쫓아오는데 앞에 그게 안 비쳐서 모르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사용하느라고 주변이 주의에 안 들어올 때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밝혀 주기 위해서 가로등도 위로 비추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조도가 좀 더 강한 가로등을 쓴다든지 또 벽면에다가 좀 더 밝은 색깔로, 아니면 거울 같은 것들을 붙여서 뒤에 누가 쫓아올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지역의 특성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안들을, 계획적인 방안들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저도 경찰에 한 20년 있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하니까 눈에 확 띄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식 아니에요? 이를테면 어두운 곳에는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뒤에 누가 쫓아올지 몰라 반사경을 달기도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로 공간 자체가 ‘범죄형’에서 다시 ‘안 범죄형’ 쪽으로 바뀔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학문적으로는 셉테드(CPTED) 설계기법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자연감시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사람들의 눈이 많이 보이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형태의……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공통된 것을 개발하겠다 이겁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말씀드린 대로 도농복합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거밀집지역 이런 공간 특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보급․확산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지금 서울에 간판 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도로 디자인에 대해서 표준 디자인을 만든 것이,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에서 만든 게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지금 간판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범죄예방 환경조성 디자인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 57페이지의 테러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가 아마 같은 성질의 것이지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다른 두 가지입니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을……
 같은 기관 아닙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기관은 같습니다.
 같은 기관이고,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지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건축도시에 관련된……
 이게 국토연구원 부설이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을 할 때 범죄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게 필요하냐 하고, 그다음 57페이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 목적 자체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도시 건물을 지을 때 지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테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좀 더 쉬운 형태의 지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할 때도 말로 죽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면이나 사진이나 또 좋은 예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읽기 쉽도록 만드는 형태의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겠어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저희들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검증은 되어 있습니다, 셉테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 현실에 적용한 모델이 있습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기법은 학회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실증 사례를 필요한 위원님들한테 주시되 저한테는 꼭 주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당초 부처 요구안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안이 아니라… 총리실안에는 안 담겨 있던 것이 기재부에서 또 올라간 겁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것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 일반사업 예산을 전부 다 통으로 10%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이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억으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한데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아니요, 그 과정보다도 여기서 2017년도 부처 요구안이라는 게 총리실 요구안입니까, 아니면 연구소 요구안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저희가 총리실에 요구한 안입니다. 요구에 담겨 있었습니다.
 총리실 요구안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다시 1억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연구소는 2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총리실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한 것을 기재부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했다는 겁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총리실에 2억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전체 가이드라인 때문에 1억 1000으로 축소를 한 겁니다.
 거꾸로 쓰여 있어요.
 예산안 자체가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넘어온 것은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아,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링 내에서 요구를 하라 그래서 1억 1000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억 1000으로……
 공간연구소에서 아주 열심히 기재부를 설득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까?
강은봉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강은봉
 예, 그렇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7쪽입니다.
 일반사업 중에 테러예방을 위한 건축도시 공간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도시 차원에서 테러예방 가이드라인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국토부에서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서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관련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되어 있어서 연구소는 국정원이나 안전처하고 협의했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원하고 안전처로부터 위탁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이십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론을 말씀드리면 테러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물론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노르웨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새로운 형태의 테러들이 나타납니다. 이를 테면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외로운 늑대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이나 아니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대응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도시하고 건물 단위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 그런 부분 기초연구를 좀 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국토부지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토부가 각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로 지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같이 협동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형사정책연구원하고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나 이쪽 부분은 형사정책연구원 쪽에서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MOU를 했다든지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 알라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이것은 기초적인 성격이라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어나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한 것 이외에 문서로 무엇이라도, 실제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거라면……
 박사님이신가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국가예산을 몇억 들이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대규모 건축물 지을 때 테러에 대한 그리고 앞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실제로 국토부를 통해서 각 시도의 주택국을 통해 가지고 시․군․구의 건축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거나 학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소는? 그러면 그것이 구두로 한 게 아니라 사전 문서로서 협의된 게 있냐고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협동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의한 거나 회의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제 말은.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연구소에서 우리 한번 테러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면 그것은 국책연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거꾸로 국가에다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사전에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모아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요. 사전에 미리 한다는 것은 순서에서 안 맞고 그것은 내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국토부 실무자들끼리 같이 앉아 가지고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지었을 때 테러에 대한 것, 지진에 관한 것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는 실무적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기에 대해 문서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과제를 하고 있고 이 과제에서 내용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갑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는 문서 없으시다고……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MOU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없음이라고 문의결과는 그러네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나 건축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은 국민안전처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국정원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배포 요청한 것인데 이후에 ‘국민안전처 소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없다’,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정원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조금 더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결과물이 쓰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게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고 소관 부처 간의 협의도 정확히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적지 않은 비중인 것 같고.
 이것은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범죄 방지까지는 제가 생소했다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테러예방하는 도시관리가 건축과 디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상상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특히 테러는 사회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원인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테러가 없지요. 그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고 빈부갈등이 심해지고 무슨 이슈가 첨예해서 집단 간에 대립이 세지고 종교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했을 때인데 공간 유형에 따라서 테러를 막을 수 있고 또 더 줄일 수 있고…… 과연 될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설명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런 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재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감액돼서 1억 3500만 원인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입찰차액도 630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를 감안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59쪽입니다.
 결원인건비에 포함된 소송인건비를 부활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결원인건비가 방침에 따라서 5억 25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안에 소송 1인에 대한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살려 달라는 얘기인데요. 이 1인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기관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비용을 바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유보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님들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살려 주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김상호
 추가로 설명드리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결과를 보고 해고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살려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할까요, 수용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바람 좀 쐬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시에 하기로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직함과 성함을 속기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출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0쪽입니다.
 일반사업에 편성된 내용인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국제대학원 공동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사업에 대해서 감액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1억 삭감돼서 9억 7000만 원으로 왔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신흥지역이나 소외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쪽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부적절하다 해서 감액 의견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미국 같은 데는 앞으로 보다 신흥지역, 저희는 중국 러시아 같은 데는 계속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 같은 데를 보다 신흥지역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처럼 2016년에 10억 7000에서 17년에 9억 7000이 됐기 때문에 수준은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1쪽입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연구 사업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인데요.
 이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늘어서 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3억 원이 증액됐고 또 남북관계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두만강 개발 또 남․북․중․러 간 개발협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사업 확대 필요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 또는 늘린 1억 3000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연구소 의견 주십시오.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금년 10월 15일 날, 16일 날 중국 연변대학에서 저희가 두만강포럼을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했는데 그때 김일성종합대학의 부총장 정만호라는 사람 외에 13명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남북 간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북아를 통해서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접촉 창구가 마련이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 금년 10월에도 나왔고 특히 내년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도 상당한 움직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오늘 당장의 북한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특히 내년도에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KIEP 사업 중에서 동북아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이 사업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12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동북아를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최소한도 이 규모는 꼭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예산 3억이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거지요? 여비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 돈을 대 주는 겁니까? 아니면 3억이……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정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플래닝부터 하고요, 네트워크도 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내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사업은 제가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3억이라는 돈의 항목이 뭐냐 이거지요. 사무실 임차료로 드는 건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회의장 임차료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북한 연구원들 초청비용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 발간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회의 개최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초청비용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그 세미나를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세미나 자체만 보면 최소한도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세 번 하면 세미나 한 번에 1억씩 하는데……
 이것 중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금년에는 중국에서 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엑스포트를 모으려면 반드시 중국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와서 추상적인 브리핑을 하시는데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보니까 2015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정무위에서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예결위에서 더 감액돼서 1억 7000만 원으로 확정된 바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삭감된 주요 사유가 성과 없이 종료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추진 지원 사업과 목적 등의 차별성이 적다.
 편성된 예산안 대부분이 동북아경제포럼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 맞나요?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짧게 답해 주세요.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아니, 그래도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니까……
 그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그 당시에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전까지는 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KIEP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사업하고 지금 사업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대부분 세미나 하는 게 주 사업이 되는 거네요. 세미나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3억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현정택
 저희들 예산내역서도 있고 그렇지만……
 전부 보내 주십시오. 위원님들끼리 같이 보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2쪽입니다.
 유럽현지 모니터링 사업 감액 필요성에 관한 건데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럽현지의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또 정부의 주요 회의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정무위 심의 때 ‘대외정책연구원은 유럽사무소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한다’ 이런 의결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시면 주재지역하고 기관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시고요. 또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가 결정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니까 관련 예산 일부를 감액해야 되겠다. 그래서 1590만 원 또 700만 원 또 전액 감액 의견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연구원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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