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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7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금 전문위원과 이성곤 입법조사관 등 3명의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하시지요.
 (인사)
 신규 보임된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상청을 대상으로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률안 상정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 지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국민들이 비통한 심정에 빠져 있고 수해복구가 한창인 현실입니다. 수해복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둔 환경노동위원장이 어떤 시급한 일이 있어서 베트남을 다녀오신 겁니까?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도 금요일로 배정되어 있던 것이 위원장의 베트남 귀국 일정에 맞췄다고 여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 귀국하자마자 상임위 일정을 당긴 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위원장의 해외 일정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노위 위원들도 같이 욕을 듣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베트남 일정에 대한 해명을 선행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전용기 위원님?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전용기 위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환노위가 개최됐는데 그 이전에 일단 위원장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정쟁을 유발해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진행에 오히려 방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해명을 하신 바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조금만 덧붙이면 회의를 잡을 때 결국에는 간사 간에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록적인 폭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위원장께서 해외순방 그런 것 계획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가 잡히려면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수해가 일어나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조차 위원장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회의가 잡혔으면 훨씬 좋았겠지요. 그러나 지난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수해복구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위원장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해당 내용들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가지고 지금 회의 시작 전에 논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지성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정말로 수해피해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상황에서 그전에 준비는 됐다고 해도 해외 의원활동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렇다시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들과의 상의를 거칩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본회의에서, 19일 날 열렸지요? 21일 날 법안소위를 열고 그리고 전체회의를 잡는 그런 일정을 논의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호남도 물론 피해가 있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상황이 엄중해서 또 소위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계셔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회의를 21일 날 개최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도시침수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19일 날에 아마도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후로 전문위원들이 고생하시면서 이것들에 대한 의견을 우리 상임위에 전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월요일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나가셨고 25일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나갔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께서 26일에서나 가능하다, 법안소위를 열고……
 그리고 이것이 열리더라도 사실은 도시침수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법들도 개정법이기는 하지만 하천법에 대해서도 5일의 숙성기간이 있어야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이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리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회의하신 것처럼 의결은 여기서 하겠지만 공청회를 생략해서 특별하게 법을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5일간의 숙성기간 없이 내일 원포인트로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려서 이것들에 대한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정상 26일과 28일밖에 열릴 수 없었다.
 특히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나면 임시회기가 하루 딱 남습니다, 28일.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최대한 노력해서 28일 날 상임위에서라도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키자 그리고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8월 본회의에 넘겨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됐고요.
 다른 말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 기간이 필요해서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12월 넘겨서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음 본회의에, 다음 임시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은 왜 그렇게 급한 일로 갔냐 했는데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정말 많은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을 제치고 무역 교역량이 3위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후속 조치들로 우리 전문인력들의, 노동인력들의 교환 문제 또 가서 훈련 문제 또 은행들 개설 문제 등등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상정된 안건

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79)상정된 안건

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9)상정된 안건

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5)상정된 안건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8)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6)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1)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6)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및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6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8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임의자 의원, 이광재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동 영향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소위에서는 대안과 관련하여 극한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과 소위에 참석한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 협조와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하며 물 재해 종합상황실 및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공기 단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침수방지시설의 경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차량 제작 당시의 결함을 자체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그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제작 이후 변경하고자 할 때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며 이력 관리를 위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내실 있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있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이 당장 이번에 수해 난 지역과 관련돼서 곧장 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까, 아니면 또 유예기간이 필요한 그런 법입니까? 뒤에 따로 없는 것 같아서……
 통과 후 즉시입니다.
 통과 후 즉시입니까?
 저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이게 법안에 꼭 들어오지 않더라도 영에서, 우리 장관 나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이라는 표현을 적었는데 이것에 한정할 것인지 그걸 넘어서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던 지류․지천, 산에서 내려오는 작은 하천이 완전히 큰 개울로 변하는 그런 지천에서 일어나는 물 문제, 물 사태에 대해서 이 법으로 커버가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내고 입법 사항이라면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더 서포트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지자체가 어쨌든 도로나 물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보다 지방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먼저여야지 간섭의 문제로 비쳐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문경 그다음에 괴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나 사정은 지자체장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아니고 그냥 간섭 내지 놔두라는 식으로 수년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침수나 오버플로(overflow)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치산치수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재해에 대해서 법이 제대로 된 작동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 관리 주체만 그다음에 국가하천 승격제도를 활용한다는 정도만 되어 있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을 때 어떤 내용이 지원될 것이냐. 지금 호남 지역이나 충남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큰 강이 범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년간 준설이든 제방 쌓기든 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부재인 것인지, 이 법문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이 법으로 충분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지금 저희가 하위법령 정비할 때……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시간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 답변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요청을 하고 하시고.
 이것은 일단 소위 위원장께서 답변을,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법 관련해서 그동안 김영진 위원님이 최근까지 간사를 하시면서 기재부나 행안부나 필요한 지침이든 예산이든 제대로 준비를 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임이자 간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기재부 국장에게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김형동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은 김영진 위원님께서 조금 더 추가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11월에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확대하고 기재부가 그 부분에 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극한호우․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사회총괄예산 심의관부터, 기재부가 현재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일반적인 하천정비 예산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했고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입장으로는 극한호우와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과 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했는데 진행했던 부분들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 72개 구간이고 전체 배수영향구간이 301개소, 추계된 예산은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현재 4대강이 아니라 사실은 4대강과 연관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결지점이 잘 정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한호우와 집중호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기획재정부도 오늘 와서 예전에는, 작년 11월에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소극적이고 반대했었는데 오늘은 이 계획안대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관련한 사안이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사안들은 국가하천 지정 관련해서는, 미호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호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가 충북도로, 충북도에서 청주시로 이관됐는데 실제로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미호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산하 행복청에서도 제방 보수와 붕괴․도로 건설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과 규정에 맞지 않게끔 제방을 낮게 쌓으면서 미호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났기 때문에 그건 사법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 법안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해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수와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의 업무 협의가 잘 돼서 오늘 통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김형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문경․예천처럼 전체 산지의 여러 산사태라든지 그로부터 오는 범람․침수는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존경하는 이수진 소위 위원장님과 김영진 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2개로 분류돼 있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보수뿐만 아니고 모든 책임은 지자체로 이양됐습니다. 이양되다 보니까 예산이 통으로 지자체로 넘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하천 관리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이고 거기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점점 늦어지게 되고. 또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에 관해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탁을 주게 되고 미호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20년도에 국가하천이 됐습니다―충북도로 위탁 갔다가 충북도에서 다시 청주시로 위탁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영진 전 간사님이나 저나 그때 느꼈던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설이라든가 정비가 안 되면 정말 요새 기후변화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작년에 지적을 해서 이것을 11월 달에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거고. 이와 관련돼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지방으로 줬는데 이것을 또다시 국가지원 하천으로 지정해서 환경부장관이 무조건 다 고시하게 되면 재정의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기재부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넓혀서 이해하고 인식해서 국가와…… 당초에 그 법안은 지방하천일지라도 어떻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서로, 기재부는 팽팽하게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예산이 넘어가는데 중복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했었던 부분이고 이게 서로 합의가 돼서 국가하천 본류와 지류가 만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환경부장관과 관계부처 부서장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진일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장님, 30초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짜리는 없고 1분은 가능합니다.
 1분 드릴까요?
 예, 짧게만 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기를 여쭈어본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태풍이나 또 가을장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다가 아니라는 김영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천법 오늘 하나 통과된 것만으로 기재부가 몽니를 부려서 안 됐다 이런 핑계 말고 정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법률 사항이면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통과시켜서 내일 올 수도 있는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진전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법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개정 사항 또 해야 될 사항, 이번 태풍이나 가을장마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올봄에 이런 것도 했으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신상발언할 때에도……
 내가 집행부야?
 여당 간사님한테 얘기를……
 이학영 위원님.
 위원장님!
 아니요, 잠깐. 이게 법안에 관련된 것만 지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지금 이학영 위원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소위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소위원장은 저분이셨어요.
 경기도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발언시간 빼 주십시오.
 예,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오늘 국가하천법이 어찌 됐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배수영향구간에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 근본 원인은 침수돼 있는 곳이 문제가 아니고 산지에서부터 계곡을 통해서 거기에 근본 원인 지점이 있는데, 사실 그 원인 지점은 지방하천 상류라는 이유로 지금 제외됐고 그 관할권은 지방정부에 있고 그리고 수해가 나면 결국은 지방정부를 질타하면서 장관이나 대통령은 현지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요. 원인 제공자와 사과하는 사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불일치의 문제를 환경부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심을 해야 된다라는 염려를 하나 보태고요. 다행히 오늘 기재부 국장께서 오셔서 이런 지방의 미스매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하겠다고 했으니까 환경부에서 이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소관 아니다’ 하고 놓쳐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 보완을 더 확대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계속 쥐고 가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를 주문합니다.
 제가……
 잠깐, 그만하시지요.
 김형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재부 국장 나와 계시지요? 기재부 국장님, 지금 나와 계세요?
 앞으로 잠깐 오셔 가지고요, 오셔서 지금 이 회의 과정에서 늘 기재부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맞고 또 법률에 근거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이 하천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큰 사고로 또 재앙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비롯해서 기재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철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박금철
 아까 소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 답변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만약에 여러 투자를 해야 되고 이번에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대폭 투자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해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홍수 예보시스템을 좀 더 조기에 갖춘다든지 이런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 국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행안부 이런 관계부처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해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고, 관련해서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가 다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이 좀 더 지방 사정에 제일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재원이 20년도에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과 자금이 같이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사실 그동안은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지방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같이 저희가 관련 지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집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4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제11조부터 제19조 및 부칙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폭우로 인한 수해 상황 극복과 추후 발생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안 심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6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인사말씀 전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1분만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분 드리세요.
 오늘 저희 환경법안소위에서 하천법과 도시침수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실 법이 완벽하거나 이 법을 통해서 실제로 홍수 피해, 수해피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더 크게 주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께서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지류․지천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하천 관리를 어떻게 환경부가 앞으로 책임 있게 국민들 걱정 안 시키고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함한 그런 인사를, 그런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오늘 힘들게 법안 통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수진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법안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 피해를 정말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법안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일상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홍수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침수방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극한호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이수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물관리 업무의 주무부처로서의 각오, 의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하천법 개정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미흡, 약간의 부족한 부분, 앞으로 개선할 부분 그걸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보완에 대한 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빈도 500년 만에 이렇게 폭우가 온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상화된 극한 기상에 대비한 그러한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치수대책, 물관리 혁신방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도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여러 가지 홍수 피해, 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과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장관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의 물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의 합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을의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가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390개 지점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이 홍수취약지구에 미호천교 공사장이 포함돼 있나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호천의 3개 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구간 거기에는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만 그 부분은 지금 임시제방 점용허가를 받은 그러한 지역을 행복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 업무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미호천의 3개 지구에 대해서 홍수취약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고지점은 병천천과 미호천이 합쳐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유량이 많아지는데도 강폭은 좁다라고 하는 것이 2018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것 같은데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희가 홍수취약지구는 2022년 1월에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래서 거기가 홍수취약지점이다라고 하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납득이 가는 해명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미호천은 지금 다른 지구에 대한, 다른 구역에 대한 것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아니,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지금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누차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납득 가능한 해명이십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공사구간 등의 홍수취약지구로 지정된 구간은 사전에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데 임시제방을 쌓고 있는 것도 몰랐다면서요?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임시제방을, 해당 구간은 지금 행복청이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적절히 관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장관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관리 그렇게 할 거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하는 질책이 엉뚱한 질책이었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홍수취약지구로 당연히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곳을 환경부가 놓치고 있음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슨 행복청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자체적으로 환경부가 홍수취약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점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 이런 방안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봅시다.
 지난 20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발표되자마자 장관께서 어느 종편에 나가셔서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철회할 거다. 모든 보를 존치시켜서 보답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보 해체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보를 존치시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감사 결과에, 보 해체 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그러한 감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감사원이 환경부에 뭘 요구했나요? 그래서 철회하고 보를 다 존치시켜라 이렇게 주문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 보 해체에 대해서 불공정․불합리한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즉시 조치는 바로 보 철회에 대한, 해체 결정에 대한 그런 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통보는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거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그게 보 해체 계획의 철회이고 보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지난 정부에서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즉각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을 했던, 그러니까 2021년 1월인데요.
 그건 장관의 말씀이고요. 감사원은 ‘앞으로 4대강 보 해체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한을 이유로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라’ 하면서 주의를 줬어요.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것이 보 해체 결정을 뒤집어엎고 보를 존치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닙니다.
 더구나 장관께서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이념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강이 강답게 되도록 자연화하자고 하는 것이 이념입니까? 그게 무슨 주의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보 해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성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다시 연구하라’ 이게 감사원의 결과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를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조차도 더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보여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보를 존치시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보를 존치시키면서 보의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수질․수생태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노동부장관께 하나 묻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그런데 위원장님, 1분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분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보다 2.5% 인상하는 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올해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2.5% 인상 계획안인데 올해 벌써 물가가 3.5%가량 오를 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시행되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익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간을……
 글쎄, 짧게 대답하십시다.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최저임금법 8조 3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런 최저임금안을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재심의 요청권을 행사하실 생각입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좍 있습니다마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상황, 고용여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결정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안을 타협해서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사용자 안과 노동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것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두루 검토해서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과거에 중재안을 냈는데, 그렇게 냈으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합의를 했을 터인데 과거에 보면 아홉 번은 노사 양측 안의…… 그러니까 아홉 번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고 열네 번은 노사 양측 안의 그럴듯한,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1.5%를 인상했을 때 과도한 인상에 따른 조정이었다고 보면 그 당시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겁니다.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 요청권이 법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올렸을 때도, 16.4% 올렸을 때도, 적게 올렸을 때도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반드시 이번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임금의 감소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부에는 화면이 안 나가겠습니다마는 옆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 지역도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저런 지경이 최근 사태의 모습입니다.
 무려 열일곱 분의 안타까운 생명 그리고 두 분은 아직 실종자로서 확인이 안 됐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그리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 빨리 실종자 수색이 완료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채 상병이시지요. 수색하다가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채 상병께도 위로의 말씀,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장 나와 계세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비 많이 오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이번에?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경북 쪽에는 못 가봤고요. 다른 쪽, 충남……
 어디 가봤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어디 가보셨냐고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청양, 부여, 공주 쪽을 가봤습니다.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특히 측우량이 정확하던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측우량이라고 하시면 저희 예보량요?
 예, 일치하던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보량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지 물어봤는데 나쁘지 않았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가 평상시에 400, 500의 강우예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건 또 뭔 얘기입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1일 강수량, 2일 강수량을 400㎜, 500㎜를 예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500㎜, 400㎜ 온 데가 있는데 예보를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쭤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지금까지 저희 예보가 400㎜, 500㎜를……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니, 그만큼 비가 온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별로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번에는 400㎜, 500㎜ 예보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빠지는 양도…… 저희 정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상청장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지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기상청, 이대로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
 지금도 산 위에는 물 바케쓰로 물을 붓는다는데 그런 예보를 안 해 주고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안위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 예보를 안 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동 단위, 면 단위 그리고 면 안에서도 산에 있는 쪽하고 평지에 있는 쪽하고 강우량, 시우량이 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 지역에서 느끼는 감입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저는 청장님 개인을 지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데 기상예보 시스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김 위원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경북 지역에 새벽 1시, 2시, 3시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맞춤적 예보를 했습니까, 그 지역에?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가 아주 지역적으로 상세하게 다 다르게 예보는 하지를 못합니다.
 못했다는 얘기를……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보……
 그걸로 끝내십시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장께서 변호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아니, 변호를 하는……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천 지역도 어떻게 하냐면 기상청 말고 거기 16전투비행단 있습니다. 공군 예보를 믿어요, 사람들이.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만약에 한 시간마다 이런 시간에 곧 있으면 200㎜ 온다, 시우 한 30㎜ 넘는다 이런 것들이 개인 핸드폰에 뜬다 하면, 마을 이장님들한테 떴다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비 오고 도랑에 물 들어가는 것 보고 피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돌아서니까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집이 사라졌고.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
 저는 청장 개인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청장님하고 제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제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제가 원래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예천에 가장 낮은 풍양이라는 데를 갔어요. 풍양의 많은 이장님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4대강 보 사업이 없었으면, 거기가 항상 곡창지인데 우리 위원님 강 건너면, 상주 건너면 거기니까 보 건설이 없었으면 매일 물에 잠기는 동네였다……
 맞아요. 우리는 다 떠내려갔어, 상주.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계신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수해 지역 가 가지고 청문이라도 해야 됩니다. 물에 잠겼던 곳이 왜 안 잠겼는지, 그동안에 안 잠겼던 곳이 왜 잠겼는지? 400년, 500년 잘 살아오던 마을이 저렇게 쓸려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들은 풍양에 있는 많은 분들의 얘기는 4대강 하면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물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간 이제 피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상청장님께 너무 고함을 질렀는데요. 아마 지금 경북 북부에 기상청장님 밑에 직보고하는 기상대원도 없을 거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아닙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안동기상대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위의 경북 영주 다 터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게 필요하고요. 탁상행정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미호천, 저도 세종 갈 때 운전해서 간 적도 많고 보면, 그게 완전 하상천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일단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설을 하든 위에 쌓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하는, 아까 ‘이념’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환경부장관님께서도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다른 게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천에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이 예순 채가 완전히 쓸려가 버렸어요. 지류․지천에 대해서 관할권 놓고……
 김형동 위원님, 발언권 요청하시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그렇지요?
 1분 더 드리세요.
 30초만 주셔도 됩니다.
 저는 재작년인가, 작년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소백산도 가고 했었는데 정말 이번에 물난리 난 데 한번 가서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국무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소상히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법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오늘 이 자리로 끝나면 가을 태풍 왔을 때 그것이 만약에 도심 지역에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념을 지워 버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안들이 계속 논의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2분 드리세요.
 위원장님, 오늘 김형동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물론 모두발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법안 통과 시에 이의제기했고 지금도 기상청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제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해양수산부하고 기상청하고는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해수위하고도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 법을 통과를 못 시킨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풍뿐만 아니고 기상․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예측과 감시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는 탄소중립법에 의하면 기상청이 갖도록 돼 있으니 이 법이 우리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타 상임위에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기상청장께 여쭐게요.
 수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맞춤형 예보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정확한 기상예보를 하기 위해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간단히 얘기를 하시면 뭐가 있겠어요?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저희 예보 기술은 조금씩이라도 상세하게,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후변화 속도를 저희 예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재난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관측값, 실황값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알려 주는 것이 한 축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고생은 하셨는데 대통령한테 질책도, 혼도 많이 나셨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하라고 한 건가요? 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물관리 제대로 못 했으니 국토부로 물관리 업무 이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건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하여튼 물관리 업무를 앞으로 더 철저하게 잘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관리 체계를 다시 손보겠다 이런 건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얘기하신 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일원화를, 예를 들어서 국토부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아까 차관께서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까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다고 그러면 차관이 없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질책을 하셨다고 그랬지, 대통령께서 물관리를 국토부로……
 차관님!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지금 질의를 차관님한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차관님이 불쑥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장관님 하시고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장관!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 안 했어요? ‘물관리 제대로 못 하면 국토교통부로 넘겨라’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물관리를 제대로 하라 하는 그런 질책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제대로 하라?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당연히 물관리 업무의 주무 부처가 지금 하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얘기로 들었다 이 얘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칫 지금 수해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고 일할 맛 안 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리고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홍수 피해를 더 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그렇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한번……
 물관리 일원화한 것이 홍수 피해를 더 나게 한 거냐, 맞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홍수하고 관련해서 하천 업무가 작년 22년 1월에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홍수 피해를……
 그러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났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게 연관을 짓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연관 짓기 어렵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홍수 대응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관리 일원화가 전 정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1994년부터 논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 물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상임위 때 질의했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에 있는 소각장 추가 건설, 전략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허가를 내신 건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조건부 협의로 회신을 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낸 건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조건부 협의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부 허가를 이렇게 내셨다고 그런다면 독성 유해물질 불소가 토양오염 기준치의 1.4배나 나왔는데도 이렇게 조건부 통과를 할 거면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부로 통과한다는 건, 지금까지 다 조건부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평가라는 게, 늘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어떠한 보완 요구가 없었고요. 법적인 협의 기간도 일단 초과한 상황입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력하고 향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등의……
 토양오염 조사가 기준치 넘은, 1.4배 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것, 그렇게 지금 조건부가 붙은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그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그 기준치를 상회하면 정화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정화 조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토양오염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법에 따라서 마포구에서 정밀조사․정화 명령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계속 그냥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이러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게 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토양오염․대기오염․수질오염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만 의미 있는 영향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냥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 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것을 조건부로 내주면 무슨 영향평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관련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조건부 협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의 조건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여부를 추가 확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불소 같은 게 독성 유해물질인데 이게 지금 1.4배로 나왔다고 그런다면, 지금 17년 동안 마포구 소각장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17년 동안 마포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 없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지금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결과라든지 그 조치내용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했던 사설 환경영향평가 거기는 조사결과가 기준치 아래로 맞게 나왔잖아요. 이것도 의혹이 있다, 거짓 조사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토양시료 채취․분석 이런 부분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안전에 이상 없도록 점검해 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대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대수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당 지자체는 물론 인명피해를 확대시킨 경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까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수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작년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수해 방지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1년째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에서야 환노위에서 급하게 법안 처리를 하였는데 만시지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번 수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향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간단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일단 극한 기상상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화되고 있는 극한 기상상황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이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전 예방적인 그러한 물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댐 등의 홍수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치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 등의 지류하천, 지류․지천의 하천 정비 또 방수로 등의 홍수 방어 인프라 구축 또 중소 규모 댐 신설이라든지 또 지류․지천을 포함해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홍수예보를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까지 체계를 수립해서 치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하여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하여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관련자에 대해 수사 요청을 결정한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결과를 존중하며 4대강 보 존치 및 활용 정책을 즉각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랬습니다.
 오로지 4대강 보 해체에만 매몰되어 보 유지․관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낙인찍은 얼치기 환경론자들의 무지한 주장 탓에 지류․지천은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가 컸던 오송 미호천은 금강 최대 지류하천인데 제때 정비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4대강 보 해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보 해체, 보 처리 결정 이 부분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고 또 위법․부당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 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4대강 보를 존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이 2021년 1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7월 21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2021년 6월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보면 보 해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4대강 보를 존치시키면서 최대한 운영을 정상화하고 활용을 하면서 4대강 유역 전체에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최대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3년간 보 해체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경위를 파악해서 고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장관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거리로 되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환경부는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관점에서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할 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미 본류의 제방은 다 돼 있었거든요. 제방 공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본류를 손대기보다는 지천․지류를 손을 대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 그게 주구장창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4대강을 그냥 했지요. 지천․지류에 손을 못 댄 겁니다.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본류에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지천․지류에서 다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지천․지류의 사고를 어떻게 막을 거냐,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거냐, 오늘 비로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조금 넓혔는데 그것을 더 어떻게 확장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기에 홍수 이런 물난리 문제에 대해서 4대강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진단도 그렇고 해법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살펴 보시고요. 지천․지류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보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못하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강 5개를 다 걸은 사람이에요.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두 발로 전체를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본 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강을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홍수 이런 큰 피해에 대해서 어디를 막아야 될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거나 과거 정권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지난번에 저랑 이야기하면서 후쿠시마 방류를 하는데 이것이 70만㏃의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그것을 희석해서 1500㏃로 나가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국제기준, 방류기준……
 그러니까 방류기준에 맞다 그래서 희석시켜서 방류기준에 맞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방류기준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꾸 그렇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방류기준보다도 더 희석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괜찮다는 것보다도 안전기준에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기준에 맞다고.
 그것 똑같은 소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환경보전법을 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물환경보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38조인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것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두 번째, 물 희석 배출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이것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물환경보전법의 기본은 희석해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은 처벌당한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희석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것 환경부장관이 왜 괜찮다고 그래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괜찮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체계에 따르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물환경보전법상, 우리나라 보전법상에서 보면 원전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있잖아요. 여기 법에 보면 해양오염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등등 법들 중에 원자력관리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폐수 나가는 것을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예 그냥 아무렇게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니까 막 흘리면 되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해양 방류는 원래 배출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 지금 우리 법에, 물환경보전법에 물 희석 배출행위는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에는 물 희석 배출 금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일본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희석시킨 것?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법은 위법인데 왜 일본은 위법이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일본의 주권에 의해서 방류를 결정하는 거고요, 위원님.
 다음 질문해 볼게요.
 런던협약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2002년에 등등 법안을 여러 가지 개정하는데 특히 그중에 2016년 1월 1일부터 런던협약은 바다에다가 해양 투기 못 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육상처리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 배출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때부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했고 폐기물과 산업폐수 해양 방출업체 337곳을 육상처리로 전부 다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런던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해양 배출 못 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배출하면 런던협약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말씀 주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지금 부산지법에서 일본 도쿄전력하고 우리하고 쟁점이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쿄전력은 런던협약은 국가가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어서 의무가 없다, 국가가 방출하는 건 위법이지만 기업이 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도쿄전력이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우리 기업들이 해상 방류하는 것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건 바로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협약은 정부가 체결했지만 국민과 기업은 다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하지 말라고 다 막아 버렸단 말이에요. 도쿄전력은 왜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 재판에 환경부장관님 의견이 굉장히 주요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장 넘겨 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아까 보여 줬던 게 쟁점을 정리해 놓은 건데.
 세 번째, 지난번에 IAEA의 최종보고서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원자력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 발표내용을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환경부장관도 역시 ‘IAEA가 과학적으로 잘했다, 우리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존중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IAEA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하고 IAEA가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IAEA는 그 결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책임 안 진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일반적으로 연구보고서에 쓰는 면책 조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IAEA에…… 또 뒤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실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단체입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써 놓고, 면책하려고 써 놓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저는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IAEA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1개국의 전문가가 최종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20년, 30년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IAEA 책임 안 지고 IAEA 믿고서 방류했다는 일본, IAEA를 믿고 일본에 동의했다는 우리 정부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 IAEA는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본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그것은 일본이 책임져야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본이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오염에 대한 그러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농도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책임지게 하려면,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이 책임지게 하려면 혹시라도 문제가 없는지 계속 따져 봐야 되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계속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이 아니고 다른 대안을 왜 안 하냐? 그러고 IAEA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책임질 수 없으니 일본 너희가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좀 따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따집니까? 왜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수족관까지 가서 물까지 퍼마시잖아요.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어요. 그중에 제일 싸구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책임 안 지려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4개 방안도 검토하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IAEA도 책임 안 지는데 우리 정부도 책임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노력했는데 일본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해양 방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처리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그 해양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지 말고요. 희석하지 못하도록 하게 돼 있는 게 우리 법체계인데 일본이 희석하고 있는데 왜 괜찮냐고 그러냐 말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을 딱 드려도 될까요?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앞서서 4대강 본류 말씀해 주시고 지류․지천 정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류․지천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4대강 본류는 잘 정비가 돼서 풍수해 능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고요. 그런데 앞으로 지류․지천 정비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대강 때 한 게 아니고요. 4대강 전에 이미 본류에 대한 제방 공사는 끝났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설 말고 제방 공사. 제가 환경을 오래했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때 쟁점이 뭐였냐면 이미 제방 공사가 끝난, 홍수 대비가 끝난 본류 말고 지천․지류를 하자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한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부터라도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수해가 났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수해 당시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납니다.
 두 번째가 환경부를 콕 짚어서 한 겁니다. 물재해 방지 기반 확충하고 홍수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라, 포인트는 즉각 경고체계를 갖추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점수로 매기면 100점 만점에 대충 몇 점 정도로 보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8․9월 홍수 이후에 행안부 주관으로……
 아니,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하면 대충……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환경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전체, 어쨌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개선대책이 마련됐는데 거기에 59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부가……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점수로 환산했을 때 몇 점 정도로 환경부 수장께서 매기겠냐는 말씀을 묻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추진 중인 것, 계획한 것을 추진 중인 것 다 합치면 지금은 90%는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그래서 올 5월 달에 환경부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게 아마 환경부 내에서 홍수 피해 대책을 집대성한 건데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뜯어 봤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뜯어 봤는데 둘째 부분이 전국의 홍수 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장관께서는 90점 정도는 했다, 90%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게 당시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도시침수를 예보하겠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도시침수 예보는 올해 시범사업밖에 안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관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아니, 제 말에, 묻는 말에 답하세요. 도시침수 예보가 도림천하고…… 시범사업 두 군데 하는데 맞는 거지요, 올해 해당되는 부분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두 곳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건 맞습니다.
 홍수위험지도 부분도 2024년부터 제대로 작동되는 거 맞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올해 뭐 합니까? 올해 뭐 합니까? 2023년에 뭐 합니까? 대통령이 2022년 작년에 홍수가 나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올해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다 중장기 사업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환경부가 작년에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을 하나하나 다 뜯어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이 화가 나실 만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중장기 과제들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이. 환경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홍수가 또 나는 겁니다. 홍수 피해가 또 나는 거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AI 홍수예보는 이게……
 AI 홍수예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라고 내놓은 보도자료 1페이지 내용의 절반 이상이 중장기 과제들이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제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당장 올해 할 게 없는데 그게 무슨 홍수 대책이 되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빗물받이라든지 그다음에 맨홀 방지시설 이걸 했고요.
 장관님, 죄송한데요. 올해 5월 달에 내놓은 홍수방지 대책 이 부분의 50%도 단기 대책이 없어요. 그래 놓고 무슨 올해 홍수 대책을 했다라고 합니까?
 제 말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 안전을 다루는 시급한 문제예요. 이러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긴급 예산을 투여하든지 해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나 대책을 보면 대부분 중장기 과제들 위주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올해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질의할 때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다음 PPT 보시면 대통령께서 7월 19일 날 미호강 수위가 높았다, 준설을 제대로 하라 이런 지시를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하셨다는데,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사실인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PPT 보시면 곧 이어서 19일 날 장관과 차관 공히 준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홍수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번 홍수가 준설로 인한 문제인가요, 원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홍수 피해 또 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인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준설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 그것도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대략 큰 틀에서, 디테일하게 경찰의 영역이나 지자체의 영역이나 이런 거 말고 준설로 인한 문제이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아니면 제방 관리의 문제냐, 제가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볼게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의 문제다, 제방 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준설을 잘했으면 홍수 예방에 도움은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미호천의 경우에 준설의 문제입니까, 제방 관리의 문제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설이냐 제방 관리냐 이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미호천도 그게 답변이 안 됩니까, 장관님? 미호천에서 수해가 발생한 게 제방 관리의 문제입니까, 준설의 문제입니까라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이번 미호천의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막바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임시제방 그걸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방 관리의 문제잖아요. 왜 쉬운 답을 그렇게 못 하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준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그릇을 크게 하자라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도 하천정비 중에 하나지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준설이라는 건 홍수위를 낮춰서 그릇을 크게 하자라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설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장차관 공히 준설 준설 이야기하시는데 준설 말고 그릇이 새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2020년 섬진강에서 76개의 홍수 피해지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방 부실이었어요. 즉 그릇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릇 자체가 새고 오래되고 이랬던 겁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미호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릇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방 관리를 엉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준설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연제구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에 문 정부 시절에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관련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2021년 3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의심이 가는 점이라든지 결과가 또 잘못됐다는 점의 말씀은 없는 것으로 봐서 한마디로 4대강 반대단체들에 의해서 짜여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이분들이 결정을 한마디로 정해 놓고 꿰어맞춘 그런 결과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거라고 보고요.
 오늘 또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 결과가 보를 유지하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 결과가 맞다면 보 해체 결정과정에 많은 불법이 있었고 또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고 또 한편으로 불합리한 그런 결정과정에 의한 해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유지해서 보의 순기능을 살리는 게 맞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논의 중에 한 가지 제가 들은,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지천․지류가 중요하다, 4대강 보를 하기 전에 지천․지류에서 범람이 나고 홍수가 나기 때문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본류와, 본류 먼저 하고 지류․지천까지 다 포함해서 그 길이가 무려 5500㎞고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날짜까지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2011년 4월 14일에 지류․지천 정비방안 발표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주변과 지류․지천을 온통 그냥 공사판으로 만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반대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지류․지천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 4대강 사업 그건 20조, 30조가 들어간 사업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보가 무용하다느니 또 우리 쪽에서는 보가 순기능을 해서 유용하다느니 이런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보고. 이번 감사 결과에 의해서 장관님께서는 다시 보를 유지하고 제대로 순기능을 작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모든 치수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치수사업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이게 하루이틀에 뚝딱뚝딱 해서 다음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지요. 많은 예산과 기간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또 거기 공사하기 전에 많은 설계와 용역 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류․지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정쟁에 휘말리다가 늦어져서 결국 오늘날 국민들이 수해를 입는 것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4대강 같은 경우는 본류 쪽 사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본류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그전에 제방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준설을 통해서 일단 물그릇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홍수 피해도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얘기할 때 준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들이 언론에 난 것들도 있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대강 보 해체 전문위원들 중 거의 20~30%는 추천 기록도 없고 또 거기에 관련된 보 평가 용역을 하는 사람이 안건 심의에 참가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연구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게 감사 끝에 지적이 된 거고. 그리고 그러한 위원회 역할로 잘못된 결정으로 나타난 보 해체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여기에 관련되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사과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해가 나고 나니까, 이게 현 정권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전 정권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 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물쩍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위원회에서만, 4대강 반대단체들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의 결정이었는지 저는 아주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그 당시에 엉뚱한 엉터리 보 해체 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윗선과 또 그 주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될 내용이네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당시 민간 전문위원들이, 녹취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이없는 말들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생각 없는 국민들은 ‘말 되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 ‘생각 없는 국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사고방식,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주고받은 말 한마디로 국민들께서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4대강 반대단체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갖다, 보조금 나눠주는 데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사실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찬성을 하니까 많이 주고, 저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반대 논리가 있는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4대강 반대단체 일곱 곳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무려 24억이나 되는 자료를 제가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특별히 4대강 반대단체 두 곳은 식비 부적정 집행, 협력단체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부적정 지급 등 이렇게 수차례 적발됐는데도 또다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이런 부분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요청하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적정하게 집행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다면 전액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번 수해가 컸던 부여, 청양, 오송 지역의 대형 수해의 공통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지요? 뭐라고 보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컸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극한호우였지요. 비가 많이 왔고 그런데 청양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오송도 그렇고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제방이 붕괴됐으니까 사실은 제방과 같은 하상이거나 그것보다 낮은 지역이 다 침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수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가 붕괴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송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오송은 행복청에서 도로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방을 임시로 부수고 집중호우가 오면서 미봉책으로 쌓았는데 계획대로 제방 안전기준에 미흡하게, 1m 낮게 제방을 보수했기 때문에 그 제방이 넘쳤고 또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제방 사이로 물이 침투해서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것이 저지대인 오송 지하차도로 들어가면서 1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즉 청양, 부여, 오송 다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를 관리하고 안전하게 진행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6년 홍수 피해를 본 93%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미호천도 국가하천이지만 환경부에서 충북도로, 충북도는 청주시로 이관했는데 청주시장인 이범석 시장, 행복청장이 관리 못 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포함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원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충북도 책임은 궁평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충북 재난안전본부장인 김영환 지사가 명확하게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 대피지침 이러한 부분들을 충북도, 청주시를 통해서 전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건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뭐가 영향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지요. 다 사실이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피해의 93%가 지방하천이었어요. 국가하천은 사실 정비율이 90% 이상, 95%가 됐기 때문에 4대강이나 4대강과 연관된 국가하천은 홍수 피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대강 가지고 정쟁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논쟁으로 홍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설 문제도 비슷합니다. 준설은,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문경․예천처럼 산으로부터 내려온, 산사태부터 해서 많은 토사가 유출되면 당연히 하상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하라고 1년에 5000억에서 1조까지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정비, 국가하천․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이관한 환경부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은 혹시 국가하천을 청주시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 점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 이 부분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이관했지만 유지보수를 이관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보고받는 게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저한테 직접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담당하는 국장이나 실장이 뒤에 있으면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수자원정책관입니다.
 국가하천의 지방 위임은 1962년 제정부터 유지가 돼 있고요. 근본 개념은 하천 공사는 국가가 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방의 원형 보전이라든지 홍수 방어시설의 유지를 지자체가 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2500억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자체 위임 구간에는 1200억 원 정도, 수치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위임 구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결과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손옥주환경부수자원정책관손옥주
 결과를, 저희가 집행 실적을 점검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받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장관님, 그러면 지금 국가하천 중에 지방정부에 관리를 위임한 전체 하천에 대한 지원 및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부도 국가하천 중에 지방정부에 관리를 위임한 부분에 관한 관리들을 보다 철저히 진행했다면, 상호 검증을 진행했다면 이번 사건은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4대강처럼 22조 예산을…… 하천법 개정해서 기재부가 추계하고 환경부에서 제기했던 게 예산이 300개소에 3조였어요. 4대강 예산 22조 플러스해서 대략 30조 썼습니다. 그의 10분의 1만 지류․지천의 주요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연결지점을 잘 정비했더라면 이번처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가지고 계속 정쟁화하면서 그것을 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홍수의 원인은 4대강이 아니었어요. 홍수의 원인이 4대강이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4대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 결과가 홍수의 원인이 4대강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홍수에 대해서 4대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한 거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세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는데 전혀 홍수와 연관이 없는 4대강을 가지고, 잘 있는 4대강 건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평가가 거의 끝난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감사원 평가가 나왔다 그러지만, 지금 총 몇 번 있었지요? 이번까지 하면 다섯 번째 아닌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결과가 다섯 번째 나왔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왔던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또 언제 나왔어요? 2012년, 13년, 17년, 세 차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전부 다 모두 ‘수질 관리의 부적절성이 있다.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 건설사 담합 의혹 등이 있다. 4대강 사업이 문제투성이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전의 감사 결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번 감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들이댄 것도 아니고 그냥 ‘보 해체에 대한 문제들을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라’ 이런 감사 결과를, 어떤 트리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보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부는 그동안 10년간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쭉 아무 소리 안 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자기부정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전의 감사에 대한 부분도 홍수에 효과가 없다라든지 건설 담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감사 결과 여기 보면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보류하라 이러한 결정 아니에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까지의 세 차례에 대한 감사원 결과는 4대강 한 것이 효과가 없고 잘못됐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게 있다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원도 그렇고 그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한 것은 어떤 거예요? 양쪽 다, 감사원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자기부정을 하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한 목적이 지금 금강, 영산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 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했다 하는 것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 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존치한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환경부, 4대강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전 정부든 그것이 민주당 정부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 정부도 있었는데 그동안 기록되어 있는 역사까지도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휘말려서 환경부까지도 이런 논쟁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김영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이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4대강 보에 대한 부분은 정상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러려면 위원장님도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십시오.
 예. 하여간 제가 7분은 안 쓴 것 같고요. 그런데 그동안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했었는데……
 위원장님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되지.
 그리고 위원장은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지요.
 지금 이상기후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이번 장마에도 보셨다시피 매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비 피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재해가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물론 준비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상기후가 일상 기후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를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유희동기상청장유희동
 예.
 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4대강 또 강 상류, 지류 문제 다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모든 대비가 돼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이 없었다면 그 많은 물 폭탄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환경부장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4대강이 없었다면 그 많은 물 피해를 지금 어느 한 지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4대강 사업 본류 정비를 통해서 홍수 예방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됐으니 강 상류, 지류 문제까지 앞으로 봐야 됩니다만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보 해체 문제,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장관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요, 물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물그릇이 없으면 넘쳐 나는 물을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그릇이 없으면 부족한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발표 직후에 환경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데요. 내용을 보니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과감한 후속조치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하천 정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방 얘기도 나왔고요. 제방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준설 부분도 있고 하천의 폭을 넓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떤 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 전체적으로, 특히 지류․지천 하천 정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친문재인 정부 환경단체가 참여한 문제라든가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 결정을 불합리하게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책사업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불법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4대강 보 해체에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에서 지금 검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확실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례 없는 폭우, 앞에서 제가 기상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뭄 등은 이상기후 때문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 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수 문제까지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민들이 수돗물조차 사용 못 할 상황까지 처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번에는 장마도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이상기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현실을 봅니다. 그러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기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난 2020년 장마로 수해피해를 입었던 섬진강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럼요. 기억합니다.
 수해피해자들에게 주는 환경분쟁조정금의 74%가 당시 섬진강에서 발생했는데 섬진강에 제대로 된 물그릇만 있었더라도 피해를 조금은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앞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이상기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장관님께서도 과감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어떠한 눈치도 보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불도저처럼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지난 5월에 환경부가 일반 국민 5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대강 보를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에 무려 77.4%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부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뭄 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4대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더 하셔도 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지금 기후 재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치수종합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치수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 4월의 영산강․섬진강 가뭄, 올해 봄의 가뭄을 계기로 해서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중장기 물 공급 대책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한강․낙동강․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중장기 물 공급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해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관리 자신 있으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고요. 물관리 혁신방안을……
 환경부에서 잘할 자신 있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기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도를 봤는데 장관께서 느끼시기에는 이것은 그냥 질타다 이렇게 느끼신 것이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단순히 질타라기보다는 더 잘해라, 지금 상황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물관리 패러다임 이 부분은 기존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하는 비상한 각오로 물관리……
 실제로 국토부에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하수관리 전반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 역량이 없는 게 폭우로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물관리 정책을 국토부로 다시 이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저는 일단 홍수 대응 등 물관리 업무를 더 철저하게 잘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은 홍수 대응에 집중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자신 있으니까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혁신방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맞고 일본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보다도 해양 방류……
 찬성이고 반대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주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입장 아닙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걸 일단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합한다고 보시는 것이고 방류한다는 기준이잖아요, 일본은. 그러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방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정부도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환경부장관께서.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방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방류한다잖아요. IAEA 보고서 보고 방류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일본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EA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를 한대요. 그 입장은 어떠냐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방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류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 방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과연 일본이 방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본 주권 말씀하셨잖아요, 장관께서.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류를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방류한대요. 그러면 입장이 어떻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장관님 입장은 방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지금 일본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따르겠다는 입장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따르겠다 하는, 따르고 안 따르고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방류한대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켜보겠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앞으로 일본에서 제대로 방류 계획에 대해서 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요.
 참 답답한 게요. 장관님, 대한민국 환경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이 대한민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일본 오염수 방류를 과학적 안전성 운운하면서 막아 볼 생각은 안 하고 동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뭡니까? 막아 볼 생각 있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일본 주권에서 일본이 선택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IAEA에 방류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검증․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환경부장관님께 요구드리는 것은 일본 주권이고 뭐고 그것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말의 근거라도 있다면 방류를 막아 볼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 보면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오염수하고 관련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수,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소, 먹는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해양환경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방사능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원안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각 부처가 협력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요청드릴 것은 일본 주권 그리고 일본의 선택 이것은 외교부장관한테 맡겨 두시고요. 환경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망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있으면 막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일본이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시는데요. 일본이 기준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본이 지키는지를 계속 방류 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우리 한국 정부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못 믿으면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폐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일본 앞바다에 뿌려서 태평양을 돌고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해양 확산 모니터링……
 대한민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올 일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해양 확산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폐수랑 지하수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2년 전부터 논란이 되던 거예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일본 활어차 해수가 부산 앞바다에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불가능하대요.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일본산 활어들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일본산 활어들을 가지고 왔을 때 활어들을 산 채로 데리고 오려면 그 바닷물에 넣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활어들은 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해수는 방류를 한대요.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새어 나오고……
 저 1분만 쓰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이곳에서도 새어 나오고 있는 물, 이게 어디냐 하면 세관 보세창고랍니다. 세관에서 활어들을 옮기고 나면 일본 물, 일본에서 가지고 온 바닷물을 다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 땅바닥에 버려요. 이것 지하수로 들어가요. 밑에도 보시면 안에 있는 바닷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물을 버리고 있는데 이것 부산항만공사입니다. 이것 지하수로 들어가요.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일본 앞바다 오염되는 것은 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산 활어 수입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8개 현 수산물은 수입금지 하고 있다고 식약처가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활어가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바닷물 가지고 와 가지고 직접 방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일본산 오염수를 들고 오고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류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입장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오폐수가 지하수로 들어간다니까요.
 물에 방류를 하면 이건 해수부 소관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게 바닥에, 그냥 일반 토양에, 부산항만공사의 부산 보세창고에 방류가 되면 지하수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러면 환경부 소관이 되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지성 호우와 관련돼 가지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방에 관련돼서 이미 4대강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다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상주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국지성 호우에 있어서는 아마 상주시 전체가 초토화됐을 겁니다. 완전 다 쓸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로 상주에서 비가, 상주․예천․문경, 이 북부 지방에서 상주가 비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상주 뽀송뽀송합니다. 그만큼 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다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준설 문제와 제방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준설을 우리가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자연화도 좋지만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기후위기가 닥쳤을 때는 반드시 준설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걸리면 사망하듯이 우리의 하천도 준설을 통해 가지고 물길이 쫙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방 관련돼 가지고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환경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방이 홍수 피해로부터 막아 주는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 오송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 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하천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소관이라 할지라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지방정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 천만의 말씀. 물관리에 대해서 모든 관리 감독은 환경부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의 오송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둑을 텄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둑을 무너뜨리고 임시제방을 쌓았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걸 허가를 한 행복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산하의 대전지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의 문제입니까? 이게 충북도의 문제입니까, 청주시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핑퐁식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옛날에 용담댐 부분에서 초토화됐을 때 또 작년에 서울 권역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무지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딱 보면 모릅니까? 환경부, 이런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거라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고 이러면 벌써 유역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행복청의 문제다, 이것은 대전지청에서 임시제방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물관리 일원화를 떠나서 물관리를 관리․감독하는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무 관청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질책을 하시는 거고 야당 위원님들도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제방 관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뼈아프게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호강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느 부처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일단 미호강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홍수, 수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경보도 발령하고 주의보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금 우리는 경보 발령을 분명히 저쪽의 청주 흥덕구청에 했고 그걸로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인재다. 행안부도 책임이 있는 거고 환경부도 책임이 있는 거고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 거고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작년의, 재작년의 이런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환경부가 제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데에 대해서는 통렬히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돼 갖고 위원님들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전제는, 과학이 괴담으로 번지고 괴담이 억지로까지 가는 부분들이 막 생기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염수 처리 방식 관련돼 가지고 오염수 처리한 부분을 갖다가 바다에 방류를 하려고 한다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류를 하나 아니면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나 이 부분은 그들의 사브런티(sovereignty), 말 그대로 주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와 관련돼 갖고 위해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국제법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길 가서 증명해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가 우리가 제소하면 되는 겁니다. 맞지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여당에서 생각하는 과학자가 있고 야당에서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위해성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명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랬을 때 이게 증명이 됐을 때는 국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 제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지금 부합하다고 IAEA가 해 놓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맞나 안 맞나 가서 참여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야당 위원들께서 물환경보전법까지 끌고 와 가지고 얘기들을 막 하는데, 희석 관련돼서도 예외 조항은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우리 법이에요, 우리 법. 우리 국내법이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루는 규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여기 물 희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갖고 와 갖고 심지어는 활어 갖고 오는…… 만약에 활어를 방사능에 오염된 물에 넣어 가지고 온다면 그게 통과됩니까? 이런 문제까지, 그 물을 갖다가 토양에 댔으니 이건 다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학적인 근거 논리가 없는 그러한 자료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안타깝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 주무 부서로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저는 이 참사 원인이 제방 관리 부실과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은 것 이게 가장 주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이 중요한 원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를 탓하면서 국토부로 넘길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쟁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장관께서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물관리 업무를 더 철저하게 하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치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더 하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논의를 거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에 영국․프랑스․독일 등 23개국이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탓하면서 대통령께서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넘길 것처럼 말하는 게…… 사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차관께서도 대통령께서 좀 오버해서 한 해프닝 정도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장관도……
 아니, 그것 어폐가 있네. 어폐가 있어.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잠시만요. 또 시작이십니까?
 차관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님, 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지어내시면 안 됩니다.
 지어내다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가 ‘오버’라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차관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 말씀은 위원장에게 시간 요청을 해서 하시고요. 지금 질의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면서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가 ‘오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런 투…… 이것은 해프닝이다라는 투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해프닝’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물관리 일원화 국토부로 넘겨라’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대통령께서 인명사고가 나서 마음이 아프셔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내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국토부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장관!
 아니, 잠깐 차관 입 다물고 계세요. 지금 제가 장관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위원장님, 너무하시네.
 왜 그러십니까?
 차관한테 입 다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보세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1년 10월 제방을 허물고 부실한 임시제방에 의존한 행복청에 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시간 갑니다. 얘기하세요, 얼른.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좀 더 더블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행복청이 미호천교 확장 공사에서 제방을 허물겠다고 했다는 게 없었던 것, 사실 문제이기는 해요. 제대로 보고 안 된 것도 있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전에 점용허가 그 부분에는 임시제방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네.
 보세요. 그런데 환경부가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홍수기에 하천을 점용하고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홍수기 전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지요? 그것 환경부가 살펴야 됩니까, 국토부가 살펴야 됩니까? 홍수기에 이렇게 하천점용허가 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하천점용허가 그 부분은 5년 전에 낸 걸로 알고 있고요. 행복청이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5년 전에 냈다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미호천교 확장 공사, 최초 2022년 1월 30일까지였는데 이것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건 보고받으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부분은 보고도……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결국 올해 2023년 말까지 연장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작년 9월에 하천점용허가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금강유역청이 하천점용허가 연장 등으로 해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현장에 다녀갔어요. 그래서 임시제방을 모른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로 확인하고 질문드리는 거고. 이게 원래 제방을 허물고 부실한 임시제방이 있던 시기였어요. 임시제방에 대해 인지를 그때도 못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무를 제대로 안 했거나 행복청 사업 그리고 그 시행사―금호건설이지요―여기 행위에 대해서 뭔가 지금 환경부에서 말을 못 하거나 봐주기를 하려고 계속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셨고 다시 재허가를 내 주셨고 거길 또 금강유역청에서 갔어요. 그런데도 모르신다는 게 저는…… 어떻게 임시제방 인지를 못 했는지, 홍수기 때 현장 점검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부가 스스로 책임을 방치하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임시제방의 약한 부위가 무너져서 물이 넘쳤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임시제방 문제가 있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천점용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환경부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용을 좀 알고 오늘 현안질의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모른다’, ‘다시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것은 환경부가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것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지금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그렇게 되면 환경부장관의 책임이 커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사고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자는 거지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책임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가 지난주에 나온 것 봤는데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결정에 대해서 모델화 적용 등의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법에 따른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후 진행된 한강․낙동강 보 처리 방안 관련해서 비용․편익 경제성 분석 연구를 봤더니 여기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델링 작업했습니다. 한강․낙동강 대부분의 보가 해체되거나 개방돼야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 장관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하셔 놓고 이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을 다 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보를 유지하고 활용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을 그저 대통령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부정하시는 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 분명하게 나중에 책임 지셔야 됩니다. 거기 어디에도 위법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감사원 연구결과 보고서 공정성도 사실 문제인데, 이 감사청구인 누구입니까? 4대강 국민연합,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여기에 대표로 계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피청구인이 환경부인데 환경부랑 여기랑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4대강 보 처리 방안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 보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위법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이고 환경부가 전문가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어떻게 추천하셨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전문가는 지난 정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을 존중하는 그런 전문가를 추천하신 것 맞습니까? 어떤 분들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지난 정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회하고 존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감사는 짜고 치기식이 분명한 정치적 감사고요. 거기 어디에도 법률로 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는 멈추셔야 되고 공직자로서 그 직분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문일답에 대한 걸 존중하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받는 형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차관님, 물론 신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하시려고 하는 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수진 질의자가 차관한테 질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차관님이 자꾸 답변을,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1분이면 되시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1분이면 됩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이수진 위원님의 의도가 뭐가 됐든 지어낸 것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뭘 지어내요, 지어내기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으며, 그 단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고요.
 의도라니요! 뭘 하지 않은 말을 합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두 번째로 저도 조직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입을 다물라는 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발언권이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차관님이 중간에 끼어 들어올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앞으로 중간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임이자 간사님.
 위원장님 말씀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오후 2시부터 환경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환경부 임상준 차관이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제가 비유를 했지 언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잠깐 들어 보시고…… 시간 드릴게요.
 비유를 하시더라도 그것은……
 아니, 웃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비유가 파장이 크게 번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 가만히 계세요.
 비유가 전혀, 심히 너무 왜곡되었고 그와 관련돼서 환경부차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좀 끼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끼어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국회의원이 아무리 본인들의 그런 발언권이 세다 할지라도 인격 침해가 심한, 모멸감까지 주는 ‘입을 다물라’, 지난번에는 ‘하루살이, 파리 목숨’ 이렇게 계속적으로 민주당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환노위가 지금까지 쌓아온 품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같이 회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 못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지성호 위원님, 지금 제가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지만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또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소위에도 같이 계셨고 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 관련해서 질의응답하고 상임위 질의하면서 좀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의 형태가 대단히 거칠어지고 세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나와서 질의하는 부분들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국무위원도 그런 지위와 역할을 하지만 의원이 질의하는데 국무위원석에 있는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이유로 차관이 끼어들고 다 끼어들면서 의사진행 전체를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각 상임위에서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나치면 퇴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임이자 간사님께서 이수진 간사님에 대한,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하셨기 때문에 딱 1분 더 드리고 정회를 좀 했다가, 지금 시작한 지 두 시간 반이 되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화장실이나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이수진 간사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지난번에 이어서 야당 간사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역지사지입니다. 지난 야당 시절에 환노위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기억을 좀 되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용기 위원 발언할 때 환경부장관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또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회의진행을 방해하신다 그러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무위원들한테 하셨던 얘기들, 저희가 그것 하나하나 얘기 지적했습니까? 지금도 지적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지적을 저도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입 다물라고 했습니까? ‘하루살이, 파리 목숨’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뭐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회의진행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너무 지나치시지 않습니까?
 지나치기는 뭐가 지나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했습니다. 처음 하실 때……
 아니, 국무위원한테 입을 다물라니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해도 되고……
 위원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두 번째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해도 되는 것이고, 입을 다물라니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그만 입 다무시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두 번 세 번 얘기 계속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그렇게 인격……
 두 분 간사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따가 나중에 정회한 이후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아니, 그동안 했던 것은…… 임이자 간사님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격조 있게 했다니까요.
 그동안 이상한 얘기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도 저희가 다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상임위를 합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저는 인격적 모독하고 그런 발언은 안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막말하시니까 위원들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국무위원 대변자가 위원의 역할입니까? 아무리 여당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수진 위원님,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장내 소란)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도 인격을 지켜야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노동권에 대해서 전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법률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국민의 대표이지만 국민이 저희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질의하신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위원장님께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사과하시고 회의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노위 위원으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상황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여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의 현장에 있어 가지고 모든 인권 문제 또한 공공기관 문제를 다루는 것은 기본이고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저희는 또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요. 그런데 국민이 대표자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말을 해도 괜찮다고 권한을 줬는지를 묻고 싶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넓게 이해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법안소위를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차관한테 이수진 위원이 질문을 했고 그런데 차관의 답변 태도는 제가 보기에도 좀 못마땅했습니다. 좀 이렇게 빈둥빈둥 웃는 듯한 태도 또 대통령의 말이 무슨 해프닝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이수진 위원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이 참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을 이수진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불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 이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좀 위원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토론 준비도 하고, 아직 환경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임위를 접할 때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대하면서 바로 드는 느낌이 위원들한테 그런 뉘앙스의, 좀 불편한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 ‘사과하라’부터 하는 차관의 태도를 보고 정말 앞으로 참 큰일이겠구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부를 향해서 질문도 하고 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야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대표기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불쾌하다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구체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런 뉘앙스 또는 해프닝과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이야기한 것 가지고 사과하라는 것을 보고 참으로 유감이다, 국무위원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잘못돼 있다, 저는 오히려 차관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에게도 지성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난번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는 건 중요하되 정부 측보다는 선출직인 위원들은 조금 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거칠게 할 수도 있다, 위원들의 질의 방식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과는 나중에 국민들께서 선택과 비선택으로 결정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회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서 자기의 질의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그 기준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은 답을,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답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차관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진행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언 기회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질의를 받지 않았는데 불쑥 답하고 이런 태도는 정말로 여태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경고를 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김형동 경북 안동시예천군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진행발언에 보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실국장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입 다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발언권을 얻어야 되지만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께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내고 바로잡아 가라고 온 것이지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와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께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셨겠지만 정말 우리끼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요새는 집안에 가도 애들한테 이래라저래라 얘기 안 합니다. 위원장님,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을 합니까? 위원으로서 얘기하십시오, 국무위원 대변인도 아니고.
 노동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이초등학교의 만으로 스물셋, 스물다섯, 참 어린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교편을 잡으면서 그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졌던 분인 것 같은데, ‘이게 교육부 소관입니까, 노동부 소관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입장에서, 노동부 입장에서도 이 어린 선생님 그리고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 교육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전교조도 있고 양대 노총도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노동 기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 도와 달라고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이번 사태를 포함해 가지고?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들불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영역 중에 인간다운 직장을 구현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도 종각에서 2차 집회가 무려 3만, 4만씩 모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뙤약볕 아래서 고인을 추모하고 속으로 울음을 삭이는 분들, 선생님들의 교권을 노동부에서 먼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도 더 한번 살펴보고 정말 큰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 선생님의 현장에서 가르칠 때의 어려움, 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살펴볼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사태 관리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산사태는 산림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혼재가 돼 있는 게 물이 넘으면 물 자체, 치수는 환경부라고 하지만 물이 넘어서 사건이 일어나면 행안부부터 해서 소방청,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산에서 불이 나면 산림청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산이 그냥…… 영상 한번 올려 줘 보세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산이 쓸려 내려와서 인재가 발생하니까 또 이게 행안부 소관인지, 대한민국이 산으로 돼 있는 게 70%가 넘는데 이제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그동안 바라만 보면 좋고 산은 늘 푸근했는데 산이 위험한 존재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환경부장관으로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중대본 전체에서 한번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산림청 자체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아 온 바로는. 여기 예천에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버플로(overflow)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차관도 다녀가시고 몇 분 다녀가셨습니다마는 물이 역류하거나 물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산이 와서 사람들을 공격했다, 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미호천이나 이런 쪽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차제에 산림청에만 이걸 맡겨서도 안 되고 환경부장관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마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산이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느냐? 물론 산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봤습니다마는 근자에 산불 때문에 사람이 이만큼…… 이번에 산사태, 용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산홍수가 됐든 산쓰나미가 됐든 이런 새로운 재해에 대해서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보다 이렇게 폭우를 통해서 산이 움직여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가 훨씬 더 크지 않는가, 그리고 그 재난은 참 치유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유관 부서가, 산림청장이 나왔으면 또 여쭤 봤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유관 부서하고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산사태라기보다는 ‘산붕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관련 부처 모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임이자 간사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장관이 ‘과학적 논리가 없다’, 제 질의뿐 아니라 전용기 위원 질의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물 희석 배출행위를 물환경보전법에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게 우리나라 법에만 있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다른 나라……
 희석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요. 이것은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BOD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중금속 이런 것들은 희석시켜 봐야 되질 않는 거거든요. 그게 녹지를 않는 거잖아요, 구리 뭐 이런 것들. 핵종이 어떤 겁니까? 핵종만 떼어 내면 그거는 고준위폐기물이에요. 희석시켜 봐야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환경보전법에는 물 희석 배출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지금 장관님께서 삼중수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가 70만㏃ 나오는 것은 그냥 흘리면 국제기준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런데 그걸 희석시키면 맞춰져요. 그런데 희석시킨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환경보전법의 체계는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과학적 논리가 없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방류기준, 배출기준이 일본의 경우는 6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1500으로……
 그것을 걸러서 낮추면 괜찮은데 있는 것을 희석시키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물환경보전법의 기본정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물환경과 관련돼 있는 기본정신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환경부장관께서 똑바로 아시고 일본에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법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또 하나 보세요.
 잠깐 앞으로 넘겨 봐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그건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번, 저게 말이에요, 2018년에 일본이 오염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처리하는 게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래서 자기네가 경제산업성에다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그래 가지고 경제산업성이 방안을 냈어요. 다섯 가지 방안 냈습니다. 2500m 땅속에 집어 넣는 지층 주입 방안, 콘크리트로 묶어 가지고 지하 매설하는 방안, 수소를 넣어서 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수소 방출하는 방안 그리고 뜨겁게 데워 가지고 수증기 방출하는, 수증기 방출하는 방안은 이미 썼어요. 스리마일 원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강에다 흘리려고 하니까 주변 도시에서 반대해 가지고 13년 동안 78회 논쟁을 거쳐 가지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해양 방출 방안은 310억, 지층 주입 방안의 100분의 1이에요. 일본은 제일 싸구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우리 정부는, 환경부장관은 해양 방출 방안 말고 증기 방출 방안으로 하든지 수소 방출 방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몰라도 대안이 있는데 왜 그 얘기 안 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때 지난 상임위 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저 다섯 가지 방안, 일본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 자료가 2016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때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문적인 원자력 안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기존에 있는 자료로 검토를 해 보니까 5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방법이었고요.
 첫 번째 방안은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이에요. 두 번째 방안은 중준위처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고준위 처리시설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증기 방출 방안은 이미 있어요, 스리마일 때. 이것 왜 검토 안 하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데 그 5개 중에 전체적으로 2개, 수증기 방출 방안, 대기 방출하고 해양 방출 이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방안 중에서 수증기 방출 같은 경우는, 특히 대기 방출은 나중에 그것이 비가 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계속 강하가 될 경우 그게 영향이,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인체의 영향이라든지 이것들이 더 커지고 그걸 추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양 방출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리마일에서, 수증기 방출은 증기만 방출하고 핵종들은 남아요. 그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방출하면 핵종까지 다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방안이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너무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해양 방출에 대한 것은 정하면서 IAEA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이러한 검토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해서 이득이에요. 그리고 싼값에 해서 이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득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손해만 보잖아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손해를 감내하라고 하면서 하는 외교정책이 어디 있어요? 비용․편익 대비해 가지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아야 택하는 거지요. 아무 편익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오염수 방류하고 관련해서 기본원칙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과학적으로 보기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려면 오염수 방출 못 하게 해야지요. 수소 방출을 하든지 증기 방출을 하든지 땅속에 묻든지 정 안 되면 큰 통, 석유비축단지에 있는 통은 10만t을 한 통에 넣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3만t이니까 13통이면 돼요. 그거 30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라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 소리 안 하냐는 말이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해양 방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제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들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오랫동안 검토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해양 방출이 다른 나라에 영향이, 우리나라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당장 회를 사 먹을까 말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방류하면 안 사먹겠다는 사람들 많고 또 횟집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 가게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미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나서서 ‘야, 그것 말고 육상 보관해라, 10만t짜리 기름통에다 넣어서 보관해라’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걸?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만……
 그것 일본에서 할 텐데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육상에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 얘기 하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이지 왜 아무 소리 못 하냐고요. 환경부장관은 우리 국민을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게 지금 답답한 일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처음부터 환경부에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환경부가 결기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정권이든지간에 환경부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마지막 부서예요. 뒤에 환경부 직원들 많을 텐데 당신들이 그렇게 결기를 갖고 막지 못하면 다 책임져야 돼요, 다.
 그래서 환경부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장관부터 이러니 말이야, 정말.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구로구을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준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준설 부분이 홍수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지역은 반드시 해야지요, 준설이.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설만으로는 홍수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봐 주시면, 장관님 차관님이 공히 인터뷰를 했는데, 차관님 같은 경우에는 고위 관계자로 인용돼 있어서 제가 차관님 명의를 달았는데 차관님이 저런 말씀을 안 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고위 관계자 말로 ‘준설이 홍수 방어 효과가 제일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관님께 여쭐게요. 이것 차관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제가 했을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준설이 홍수 방어 효과가 가장 크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어느 하천이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방어라고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준설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앞서 질의했던 제방 관리라든지 슈퍼 제방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차관님이 인터뷰한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천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홍수에 대해서 준설이 효과가 제일 높냐 안 높냐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천에 따라 다르겠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리고 제방이라고 하는 것도 제방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비용이 또 다를 수가 있겠고요.
 아니, 말씀을 돌리시지 마시고요.
 쉽게 여쭤봤잖아요. 일반적으로 홍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준설이 효과가 제일 크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준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단 홍수 방어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가장 효과가 크냐 그런 부분을 물어봤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는 준설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크다? 장관님도 제일 크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아니, 짧게요.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준설이 홍수 방어 효과가 제일 크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환경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장관과 차관님께서 이렇게 답정너 방식으로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준설 부분은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 2020년 섬진강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제방 부실이나 제방과 관련돼서 일이 터졌던 거예요. 예컨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홍수의 주요 이유의 99%가 제방 관리가 부실하거나 제방 배후습지 배수를 위한 양수 시스템이 부실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준설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과 차관 공히 ‘준설이 효과가 제일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한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의 치수 관련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오늘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그 제한된 예산을 애먼 데 쓸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00만t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요. 4대강 사업할 때 준설 계획량입니다. 이 5000만t이라는 게 지난 역대 정부에서 쭉 해 왔던 4대강 사업 중 한강의 준설 계획량이었어요. 혹시 장관님, 이 숫자 알고 계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4억 3000만t 알고 있습니다. 전체 준설 물량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4억 3000만t이 전체 준설 물량이 아니고 한강이 5000만t……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한강은 5000만t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4대강 전체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계획 물량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계획 물량은 한 5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5억 2000만t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4억 3000만t이라는 숫자를 ‘vs’로 넣은 게 뭐냐고 하면요, 팔당댐에서 초당 1만t씩 방류한다고 가정했을 때 12시간 방류하면 4억 3000만t이에요. 이해되세요?
 쉽게 말해서 한강에 5000만t짜리 그릇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팔당댐에 비가 많이 와서 12시간만 방류해 버리면 4억만t이 넘어가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릇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릇에 새는 곳이 없는지 그릇은 잘 빠져나가는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계신데 장차관 모두 ‘준설만이 답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만이 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까 효과가 제일 크다면서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제방 관리나 제방 관련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게 낫습니까, 준설이 낫습니까?
 둘 다 해야지.
 당연히, 둘 다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개 중에 선택을 하라는데 지금 자꾸 준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어느 구간은 준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구간은 제방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장관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앞서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준설과 치수 문제도 정치적 논리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하는 순간입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5000만t짜리 그릇을 만들면 뭐 합니까? 비 한 번 오면 끝인데요.
 서울 지역에 비가 200㎜ 오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의 양으로 따지면 1억 2000만t입니다. 도저히 그릇을, 한강에서 지난 4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5000만t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준설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산수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갑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만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 제방, 여러 가지 하천정비 방안에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발요. 이걸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보니 준설이니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환경부장관으로서 줏대 있게 원칙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전문가시라면서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구의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로 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청년 30%가 지금 벌써 2년 내에 그걸 해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원래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숙련된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고 본인이 400만 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무려 400만 원씩이나 적립을 해서 1200만 원을 돌려주는 한마디로 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벌써 한 30%가 중도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가입한 청년이 약 42만 명이고 지금 이 중에 13만 명이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해지한 사유에 대해서 보면 본인 그러니까 청년 귀책으로 인한 해지가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나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더 좋은 직장, 더 월급이 많고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걸 기업에서 붙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이번 정부 들어서 노동개혁 완수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요.
 노동개혁의 핵심은 약자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인데 특히 약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 그리고 청년들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을 최대한 10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이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사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기업의 책임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책임인지 또는 상호의 책임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바로 중도해지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근로감독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권익보호 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휴․폐업한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귀책사유 중에 권고사직이 많은 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고 이게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채용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채용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권고사직이 많다는 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임금체불이라든가 또 고용보험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 철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만기금 수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성실히 일해 가지고 만기금 수령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퇴사 현황은 관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건데, 그래서 만기 수령을 한 사람이 6개월, 1년 근무하는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6개월 근속하는 경우가 65% 그리고 1년 근속한 퍼센트는 한 53% 정도 되는데, 퇴사한 이후에는 창업이라든가 이직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여러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기금 수령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지금 채움공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일전에 하남 코스트코의 30대 노동자의 폭염에 의한 사망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이지요.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청에서 사고원인 및 조치사항 확인이 안 됐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게 일차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변경된 소견서를 보면 온열질환 관련성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들은 지금 처리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정확하게 조치하는 것이 사실 예방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경기도 일원에 코스트코․쿠팡 등 물류단지가 아주 많고 대형화된 사업장이고, 우리가 작년에 쿠팡 화성공장에 갔을 때도 다 확인했습니다. 거의 벌집 모양이고 환풍이 되지 않고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환풍시설만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래에 그런 대형 집합 물류시설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본부장이 보고한 적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주 중 장마가 마무리되고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8월 초부터 폭염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온열사고 및 대형 쿠팡․코스트코 물류시설 내에서 그런 사고가 예견된다, 그래서 사전 점검해서 홍수 피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하고 각 노동지청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월부터 9월 초까지는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후에 7월 한 달을 특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폭우가 지나고 폭염, 혹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 볼 계획이 있으세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내일부터 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계속 나가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예, 됐습니다. 나가서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관이 한번 나가면 그게 사인이 돼서 각 대형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점검하고 조치하고 환풍기라도 한 대 더 놓을 겁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는데요.
 혹시 이번 홍수 이전에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홍수 전에요?
 예, 홍수를 예방하거나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가하천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나간 적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어느 하천에 나갔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어느 강을 나갔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하천을 제가 몇 군데를 간 적이 있어서 그것은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 지정이 2020년에 15개 지정한 이후로 사실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보고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버리니까 잘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하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정 신청을 100개 정도 넘게 했는데 실제로 해 준 것은 2020년에 15개 이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법이 통과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건데 저는 환경부가 말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 위임, 위임해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겁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다 사고가 난 겁니다.
 장관, 계획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승격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승격을 심사기준에 맞춰서 할 겁니다. 오늘 하천법 개정도 의결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그리고 국고지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가하천 승격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정부에 하게 되면 하천 자체가 복수 지방자치단체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라는 부분들이 다 떠넘기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준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방을 강화하고 부분적인 준설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잘 유지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장관님께서 판단하듯이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후약방문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면밀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소하천이 2만 2000개입니다. 제가 본 게 문경, 예천, 과거에 났던 대부분의 수해는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지방하천도 아닌 소하천을 중심으로 났던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환경부, 농해수위에서 질의할 때 그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실제로 바꾸지 못한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이 흘러내리고 하면서 물의 흐름을 막고 하면서 수해 피해가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와 농해수위 또 산림청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세 가지 전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처럼 큰 강의 준설이 다가 아니다. 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의 연계된 물관리를 잘 하는 게 이번 홍수 피해를 보고 과거의 전례를 보면서 환경부가 가져야 할 입장이라고 봐요.
 장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안부가 주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이라고 했을 때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랑 해서 하천 관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대책 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준설에 빠지지 마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준설만 고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 같이 보는 겁니다. 하천정비사업의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학적 논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임이자 위원님께서 활어차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이걸 왜 환경부한테 질의를 하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과학적 논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과학적 논리가 없다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산 활어가 안전하다고 보세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일본산 활어가 안전하다고 보시냐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본산 활어의 안전성이요?
 예.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이자 위원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활어를 방사능에 오염이 된 바닷물에 넣어 오면 그게 통관이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환경부장관님께서 과학적 논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본산 활어가 안전하다고 보시냐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게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아까 질의 답변에 거기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를 땅에 방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방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환경부한테 질의를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어차량의 보세구역 운송은 관세청 담당이고 자동차운행증 발급은 국토부 담당이고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 활어에 대한 검사․검역은 식약처․해수부, 방사능 안전은 원안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뿌리면 지하수법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고 하수도로 흘러가게 놔두면 환경부 생활하수과입니다. 제가 환경부한테 질의 못 할 것 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 해수차가 와서 일본에서 떠온 바닷물을 우리 땅에 방류한다고요. 그것 부산항만공사에서 밝힌 게 2021년도에는 활어차 2159대 입항했고 검사받은 차량은 1750대랍니다. 2022년에는 2540대 입항했고 1606대 검사했대요.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 방류했답니다.
 검사 안 받은 것을 우리 토양에 방류했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그 바닷물을 안 떠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고 지금 시간 있지 않았습니까, 정회도 했고? 그런데 확인 안 해 보신 것은 그냥 넘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그리고 과학적 논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장관께서 과학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는 안전하고 일본이 판매하려고 하는 수산물은 위험한 게 그게 과학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
 저도 답답합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판매하는 거요?
 그게 과학이냐고요.
 그리고 법에 정해 놓은 원칙을 여쭙는데 과학적 논리가 없다고 대답하시면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적 논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처별 관리 책임을 다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이자 위원 질의에 과학적 논리가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일본에서 떠온 바닷물이 우리 영토에 버려지는 것이 지하수법, 하수도법 모두 관련해서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앞바다에 일본 활어차의 해수를 방류해도 처벌이 불가하답니다. 이것 2023년 4월 23일 기사예요.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방류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일본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님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제가 같은 말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 방류에 대한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부터도 결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안전기준, 과학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방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요건들을 일본에서 충족시키지 않았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과학적 안전성 검증을 IAEA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판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WHO에 제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난 정부하고 방류에 관련된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십시오, 계속.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기조가 바뀌지 않았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 이 오염수가 안전성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IAEA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막아야 되는 게 환경부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장관께서는 과학적 안전성을 운운하고 일본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환경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담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 호소, 먹는 물 수질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관련해서도 해양환경의 이런 부분은 해수부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영향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먹는 물이라든지 담수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환경부의 주어진 역할, 국민의 안전․건강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처별로 지금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금 맡은 바 역할을, 대응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IAEA는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일말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께서는 더욱더 심도 깊게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IAEA의 역할을 그리고 그 검증을 대통령께서 존중한다고 하시더라도 환경부장관께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증명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혹시나 방류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미 일본이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이라서 이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해양재판소에 가도 늦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IAEA,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2년 3개월간에 걸쳐서 검토한 보고서 결과 이것을 지금 믿지 않으면 어떠한 과학적인 결과를 믿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념을 하고요. 환경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건강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상주․문경시의 임이자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본산 활어를 방사능이 들어 있는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자체도 나는 경악할 뿐만 아니고 그 활어를 빼고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논리가 맞겠지요. 환경부의 소관이고 그걸 단속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빼고 누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있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대기업이든 공기업 노조가 포함돼 있는 200만 노동자들은 놔둬도 본인들이 잘 알아서 자기들 권리라든가 이런 걸 쟁취해 나가는데 취약계층의 노동자라고 한다면 30인 미만도 될 수도 있고 5인 미만도 될 수 있는데 이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부 정도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아주 미니멈,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도 월 한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소상공인들이 한 7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 포함한 소상공인들이지요. 이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당장, 그나마 고용이 있는 소상공인들이라 하더라도 고용이 완전히 다 단절되어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많은데,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도 취약계층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촘촘하게 두텁게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봐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그러면 아마 다 쓰러진다고 난리 날 겁니다.
 소상공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은 건드리지 아니하면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즉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도 반복 수급이라든가 부정 수급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하면서 근로 유인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건 EITC를 확장시켜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만큼의 금액적인 측면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부분을 진짜 고민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이 부분을 방치시켜 놓을 것인가?
 장관님, 그래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순히 근로기준법 적용 이러면 거기에 대해 사용자가 ‘우리는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촘촘히 두텁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두루누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보험료 몇 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도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못 미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이 3.3인데 3.12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EITC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당 되고 보니까 참 할 말 다 못 합니다마는 인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행안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재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재부가 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진취적으로, EITC 이야기하게 되면 또 막 경기 일으켜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좀 더 진취적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지금 하려고 해도, 지금 해서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 주시고 끝나고 나면 환경부차관은 아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먼저 답변……
 예.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아까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취지도 바로 이중구조 개선, 약자․취약계층 보호에 있습니다.
 약자 보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저희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부분,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최저임금도 그렇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EITC도 좋은 해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의 정책을 폈을 때 그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답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 이중구조 개선, 약자 보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EITC를 포함해서 지금 이중구조개선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조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내용들도 많이 담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총리실에서 활어차 문제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전 위원님께서 이게 오염된 일본 물에 오염된 물고기가 들어온 것처럼 가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다 안 한다, 이삼천 마리가 들어오는데 조사를 1600마리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말 많던 미국 소고기도 10%, 5%밖에 안 합니다, 표본검사를 않기 때문에.
 차량이요. 마리가 아니고 차량.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방사능에 오염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이고 물고기고 문제없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버리는 건 괜찮냐? 기분은 나쁘지만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바닷물이 여기 들어온 것 아니고요 오염된 물고기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입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IAEA 검증 결과를 못 믿는다 못 믿는다 하시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시면서 자꾸 환경부장관이 일본 편을 드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 질문 안 한 것까지 장관 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죄송합니다.
 태도를 자꾸 지적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릿수인지 차량 수인지를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는 차량 수인지 마릿수인지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위원님 말씀이 차량 수라고 하면……
 차량 수입니다, 차량.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저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사실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상충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조화를 해야지요.
 서로 조화를 잘 이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교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교육부와 논의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담는다면 선생님들의 인권 또 학생들의 인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대상에 교육정책도 좀 담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발의가 되면 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노동부가 이달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자녀 양육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육아휴직 자동개시가 되지 않고 또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녀돌봄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고 코로나19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관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진보센터가 올해 7월 12일 발행한 책자가 있습니다. 가족의료휴가법이라고 이 내용을 소개한 보고서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 의회에서는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아동돌봄을 가족의료 휴가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의료휴가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유급휴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만큼은 그 사유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꾸준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방향을 봤을 때 장관께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녀 양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는 것이 현 정부의 육아정책 지원 방향에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드릴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현재도 다양한 지원책들이, 가족돌봄휴직이라든가 휴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질병이라든가 노령이라든가 사고에 돌봄휴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육아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가하게 되면……
 제가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재원 조달 문제도 있고 어쨌든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부차관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시잖아요. 노동관계법령상 위반한 죄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또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 근로감독관들, 이분들 출장여비가 2/4분기에 미지급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예,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출장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시더라요. 특히 올해 3월에 공무원 여비 단가도 오르고 출장이 늘어난 관계로 여비에 대해서 미지급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지금 연말마다 계속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얼마 전에 해외에 출장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보니 그 정도 금액이면 서울청의 지청 근로감독관들에게 4월 한 달간 미지급된 출장 여비를 줄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을 다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시는데 그 대책을 출장 횟수를 줄이겠다, 왜냐하면 제가 모 지청 내부자료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 감독이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근로감독과 산안 감독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기본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관들이 여비 걱정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이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가 25% 인상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이번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현장 활동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본부의 간부급의 여비를 좀 감액 지급해서 남은 재원으로 추가 재원을 전용해서 충당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부 차원에서 출장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들 좀 자제해서 남은 그 재원으로 어쨌든 근로감독관님들의 현장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신 분은 우원식 위원님 그리고 전용기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을의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뭘 근거로 얘기하신 건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기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안전성 이러한 것들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에 일방적인 방류 이러한 부분은 반대한다고 해도……
 그때 어떤 보도자료 그리고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보도자료 이 부분은 지난…… 보도자료 자체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냈어요.
 정부합동TF, 지금은 잘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TF 회의를 안 하잖아요, 실무자들만 하지?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정부합동TF 합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합니다.
 차관들 모여서 하는 것 안 하잖아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차관…… 말씀하십시오.
 이것 차관들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들 회의를 지난번에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서 21년 4월 13일 보도자료를 내서 ‘정부,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월 25일 보도자료에는 ‘정부,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서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해양 방출 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건 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22년 7월 22일 윤석열 정부의 보도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항상 얘기하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사람이 먼저다 그런 원칙 아래 객관적․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방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IAEA와 협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왜 윤석열 정부는 일만 터지면 과거 정부 탓하고 또 과거 정부는 이념적으로 이상한 정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다른데?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난 정부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염수 방류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보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난 정부의 장관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외교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외교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비스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부합동TF 이게 정부의 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똑같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 왜곡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저 문구는 지금 우리 정부의 경우에 보면 일단 국제기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일방적인 방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반대합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방적으로 방출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반대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국제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세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우선 일방적인 방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출하는 것 아니에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일방적인 방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 국민들의 85%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동의했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적인 안전기준, 국제법규……
 제가 오늘 내내 얘기했는데 나중에라도 책임지지 않으려면 다른 대안 검토를 좀 해 보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라 이렇게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전 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정리해 주시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IAEA……
 뭐가 잘못되면 무조건 과거 정부 탓하면서 이건 왜 똑같다고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오염된 활어가 들어온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오염수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나면 그 해수 결국에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이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 영토에. 그것을 전제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단 하나의 경우의 수라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환경부장관께서는 파악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이고 물고기고 방사능에 오염돼 있지 않다’ 말씀 주셨고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버리고 있는 것 제거할 방법 없으면 그냥 둡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둡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니, 아무런 오염이나 폐기물이 아닌데 뭘 근거로 제재……
 오염수 방류하고 나면 그 물 떠올 것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아니, 그 물에서 방사능 수치가 발견되면 당연히 못 들어오지요. 지금 멀쩡한 물을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심각성을 환경부만 몰라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은 해수부 겁니다, 해수부 방사능 오염 우려 선박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혹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선박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에 보면 시행 시기가 ‘2023년 여름경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될 경우’, ‘정확한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 평형수, 배에 넣고 온 평형수가 혹시나 우리 바다에 들어올까 봐 해양수산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벌써부터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평형수 포함해서 해양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의 영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해서는 하천, 호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양 방류되고 나면 그 물을 떠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관이 일본 편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일본 편 안 들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장관께서 일본 편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똑같이 일본산 활어가 들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현 것은 안 들어오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활어를 그대로 들여올 것이고 일본은 또 그 활어의 해수를 바닥에다가, 토양에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만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방사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어종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그 어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사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TF에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부에서 심각성을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수를 떠와서 우리 국토에 버리는 행위도 있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지금이라도,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셨으니까 해수부에다가 혹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그 해수를 떠와 가지고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니 삼중수소라든지 탄소-14라든지 ALPS에서 못 거르는 그런 것까지 다 검사해서 들여와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버리고 나서도 제재할 방법 없다고 그냥 두자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걸 지적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부랑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런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환경부는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참 답답하시지요?
 지금 환경부차관님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을 하셨고 기획총괄정책관을 하셨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활어차 해수의 방사능 검사 시행을 2021년부터 시작했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부산시와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의 방사능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2021년에는 보통 한 2000대 정도 남짓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차가. 2021년도에는 2159대가 들어왔는데 1750대를 검사했고 그다음 해에는 2540대 정도 들어왔는데 1606대 정도 검사를 했는데 전수검사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샘플링 검사를 했다면, 샘플링을 하더라도 사실 50% 이상 넘게 검사를 한 거예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샘플링 검사를 이렇게 다 전수조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합격 판정을 받으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방사능 오염이 안 됐고,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에서 해수가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됐다는 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부처끼리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현 정부 때나 이렇게 샘플링 체크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 한번 해 보세요. 이 물을, 일본 해수를 어디 어디서 어떻게 싣고 오는지, 아니면 같이 싣고 오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해수 문제라든가 또 고기라든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방사능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농림국토해양정책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쭉 알지 않습니까, 루트를?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예.
 추적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되게 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 수산물이나 고기나 이런 검역은 보통 5%, 10% 샘플링 조사에서 통과되면 다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반에 가까운 걸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우려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관량의 검사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조사 방법에 허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들어올 우려도 없다는 게 우리 관세 당국의, 세관 당국의 의견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지난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장기적 생태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보고하셨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장기적 영향평가요?
 예, 생태환경영향평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생태환경영향평가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답을 주십시오. 보고가 안 됐습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그러면 장관은 생태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생태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루어질 부분입니다.
 그러나 IAEA는 이 부분을 안 챙기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생태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생태 축적이라든지 물․대기순환에 의해서 장기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것 다 과학 아닙니까? 해양환경과 함께 전반적인 생태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시고 대통령께 보고하시고.
 또 이 얘기는 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답변을 부탁을 드렸어요.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또 국무위원의 의무 아니십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생태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IAEA 보고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안전하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때 몸에 축적이 되느냐, 농축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축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되고 축적이 된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미국 티머시 교수가 생태 축적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그런 관련 연구들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장관께서도 연구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이상 이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가 그렇게 근거 없이 지적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이 삼중수소가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입니다. 외부 피폭 위험은 적지만 이게 체내에 유입됐을 때 몸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 내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마치 공이 튀기듯 세포를 연쇄적으로 손상시킨다, 이것 백과사전만 봐도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체내 유입 시 세포조직을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ALPS 성능이 검증 안 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일본 입장을…… 일본에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변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고 예산 들여서 홍보하고 계시고 자꾸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회의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이 생태환경영향에 대해서 환경부가 과학에 근거해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 생태환경영향에 대한 것, 그때 IAEA의 보고 검토결과에 의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검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상에.
 아시겠지만 IAEA 자료는 일본 자료를 본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뢰를 못 갖는 것이고 환경부장관께서는 환경부가 주무 부처이시니까 생태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11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다 그걸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IAEA 결과, 물론 그것을 100% 맹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 단계에서 IAEA의 보고서 결과, 과학적으로 검토한 이걸 믿지 않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드리고요.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에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과학적 근거로 홍보를 하세요, 과학적 근거에 맞춰서. IAEA만 맹신하시지 마시고.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과학적인 근거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AEA를 맹신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IAEA가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 줬다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맹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정부가 원하는 답을 내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에 맞는 역할을 하시라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존경하는 이수진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또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리고 IAEA 보고서도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량의 그러한 자료, 이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야 되는, 쉽게 국민들한테 전달할 그러한 과학의 커뮤니케이션, 리스크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역할, 환경의 영향…… 이런 해수 환경의 영향은 해수부가 하지만 해수 환경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 국내의 육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상입니다.
 
 이수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예,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 발언, 질의시간에 의원 질의를 충분히 듣지 않고 장차관께서 흥분해서 제가 질의하는 중에 차관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 이후에 문제들이 생긴 건데요.
 제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차관이 ‘대통령이 오버해서 한 해프닝’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져서 말한 것 같다고 법안소위에서 차관이 웃으면서 답했고 그걸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계셨었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오버해서 한 해프닝 정도로 차관이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보다…… 제가 ‘대통령이 오버해서 해프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를 잘 듣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정부 조직의 업무 이관을 차관조차도 격앙돼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프닝 정도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저희는 위원들 아닙니까? 저희는 입법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대통령께 혹여라도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 얘기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렇게 득달같이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거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질의하는데 옆에서 차관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야당 위원이 발언하고 질의하는데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그래서 문제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 여당 위원들 눈치 보고 그리고 질의하지 않은 차관 눈치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차관께서 그런 역할 하시려고 용산 집무실에서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시고 앞으로 표현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소위에서 그렇게 인지하지 않게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저도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충분히 이제까지 다 표현들이 됐고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지금까지 사회 잘 보시고 편파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편파적이 아니고, 두 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얘기였고 간사님이 이번에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임상준환경부차관임상준
 위원장님, 저 20초만 주십시오.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으로부터의 서면질의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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