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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것은 우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등 45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누가 발의한 법이지요, 직접 회부한 것?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김승희 의원님이 보좌직원 면직되었을 때 30일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때 전체회의에서 말씀이 계셨고요.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상정된 안건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9)상정된 안건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상정된 안건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4)상정된 안건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4)(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31)상정된 안건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35)상정된 안건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31)상정된 안건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12)상정된 안건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7)상정된 안건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30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소위 심사자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증언․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인데요. 지금 현행 증감법상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제4조의2(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이 2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불가 사유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를 불가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거부 불가 사유에 추가적으로 유동수 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를 불가하도록 하고, 장석춘 의원안은 이에 대해서 근거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명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의 경우에는 특히 본회의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 시 거부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정농단 특위를 하면서 이런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허용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거부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은 이에 추가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박정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현행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박정 의원안의 경우는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래서 조건을 좀 더 구체화했고요. 진선미 의원안은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이런 전제조건에 플러스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해서 ‘명백한’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무부장관 소명 기한은 현행법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인데 진선미 의원안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국무총리 성명 발표 기한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현행 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치결과 보고 기한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을 보시면 서류제출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박정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박성중 의원안은 요구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주호영 의원안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해서 서류 등의 파기, 은닉 또는 일부 내용을 손상하는 경우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증언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보안상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없는데 장석춘 의원안과 장제원 의원안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출서류 등의 목적 외 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는데 유동수 의원안은 이용 불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이 안들을 종합해 가지고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부분은 5페이지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검토한 부분인데요.
 조문대비표는 8페이지에 있네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조문대비표는 8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압축적으로 제가 4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셔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구분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냥 얘기를 하면 편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4페이지 표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불가와 관련된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서류제출 거부 허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성명 발표라는 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법안 전체 내용을 맥락을 몰라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단서조항으로 이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게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직무상 비밀에다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계속 그동안 제출 거부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은 맞는데 장석춘 의원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29조 내용이 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개인정보 보호법 29조는 안전조치의무 규정인데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이런 것 할 때 보면 위원들 간에 합의로 성만 얘기하고 이름은 00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또 제출을 하지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이고 예금 잔액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범죄사실 같은 경우도 의무화돼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 내게 돼 있지요, 법으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청문회의 후보자가 제출하는 근거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제출 주체가 어디입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증감법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이런 경우에 나오는 증인, 참고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서류제출이라든지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증감법, 국정감․조사법 이렇게 다양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에 들어가서 이것하고 비슷한 것 때문에 틀을 좀 바꿔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증언하거나 할 때 사실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증인을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 전부 ‘개인정보여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못 거둡니다.
 본래 법을 만들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서류제출 거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안 한 겁니다. 이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만 예외로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따라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다 못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 주면서 직무상 비밀 이외의 사유로는 전부 자료를 국회가 제출받는 방식 이것을 도입해야, 그래야 국회가 실효성 있는 증언․감정을 채취를 하지 그냥 이 상태대로 이런 사유를 하나 덧붙이고 하는 이런 누더기로 제도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그림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그려 가지고 어떤 경우든 자료제출은 정말로 비밀이어서, 국가 비밀이어서 안 되는 경우는 정말로 예외로 하고 나머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 주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논의하고, 정보가 보호가 되는 제도로 틀을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인 대상일 뿐이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엽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결론이 잘 나기 어려울 거예요, 효율적으로도 안 되고.
 저는 공감합니다.
 하여튼 국회로서는 충분한 자료를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기된 것처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공개될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큰 틀에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만 가지고 딱 결론을 내기에는,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지금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에서 청문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결국 조금 넓히면 개개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청문 대상 제한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지금 인사청문 대상자도 다 자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제도를 한번 바꿔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제가 중재안을 하나 낼 테니까 중재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의원님들이 안을 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심사해서 조치하기는 좀 내용도 복잡하고 또 위원님들 공감대도 형성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동수 의원안 정도,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 불가하고, 유동수 의원안에 보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동의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심사하고 이렇게 한 단계씩 풀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제가 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정신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의 법 정신하고 우리가 맞춰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가 필요로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까지 그 법에 의해서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처벌하면 될 것이지 이 법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못 내게 한다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결국 위원회에 증인이 나와서 그 사람이 동의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회의도 비공개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떠어떠한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인정보지만 어떤 것을 공개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을 때는 위원회 결정으로 그냥 공개를 해 버리고 발표를 해 버리고, 그것을 개개 위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위원회로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 지금 개개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재검토해 봐야 된다.
 아무리 개인정보지만 국회에 와서 논해야 되는 정도로 문제가 된 사안을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개도 못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 이것까지는 공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바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요 지금 이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하고 증감법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증감법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또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이것은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결국은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 결정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왜 유동수 의원안을 말씀드렸냐 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또는 청문회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 안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국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입장을 좀 존중해서 다 맞추되 또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감안해서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 정도의 선에서 증언․서류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재판․수사 이것도 계속 문제되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치 결과 보고 기한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증언․서류제출 요구권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여러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원만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폭넓게 좀……
 두고 볼까요?
 박 수석, 박 위원님, 어떠세요?
 저도 곽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 이것은……
 수석님, 큰 틀에서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심사해 가지고 결론이 안 나거든요. 다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올리지 말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보류로 놔두고 계속 심사로 놔두고……
 그러니까 계속 보류로 놔두고 합의가 완전히 되면 올리고.
 그러니까 인청 부분하고 증언․감정 부분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건지, 아니면 각각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좀 달리 적용할 건지, 그런데 대원칙, 대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인청소위에서는, 만약에 인청소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면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 소위에서 판단할 문제도 있는 거지만 또 수석들이 논의를 하거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좋아요. 좋고, 인사청문회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어쨌든 또 인사청문소위가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관련된 것은 인사청문소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시고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청문회 할 때 필요한 증언․서류제출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니까 이것은 심사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보류하고, 물론 또 기회가 있으면 심사를 하겠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 간사 간이나 또 합의가 됐다고 할 때 그때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수석님,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큰 틀에서의 합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이 목적 외에 공개되거나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도 같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건대는 어쨌든 이것은 심사가 오늘 어렵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내용 중에서요 두 번째,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허용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제조건을 하는 것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4페이지 두 번째, 박정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 부분 말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니까 ‘명백한 경우’라든지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거부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좀 더 좁혀 주는 쪽으로 하면……
 이것은 뭐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현행하고, 박정 의원안도 그렇고?
 진선미 의원안이 오히려 굉장히 좁히는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좁히는 건데 5페이지 보면 그것은 입법례도 지금 있고요.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5페이지 입법례를 보시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는지 그걸……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를 허용하는 경우를 진선미 의원안으로 개정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가……
 그러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현행은 주무장관 소명만 하는데 진 의원안에는 판단 주체가 누구예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류제출 거부라든지 안 했을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툼은 법정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판단은 제출하는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명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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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런 판단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런 때만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따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무슨 전문가나 좀 불러 가지고 전체를 다 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그냥 ‘괜찮아 보이네’ 싶어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큰 틀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감대…… 지금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덜렁 했는데 나중에 지금 여기서 논의되지 아니한 그런 기본권 침해 사례가 나올지 어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뭇대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덜렁 해도 되는가 확신이 없어 가지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매번, 19대 국회든 이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처리가 안 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여야가 바뀌면 또 입장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래 가지고 합의가 안 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당 할 때는 조금 더 제출 요구를 강하게……
 선거기간 중에 이걸 해야 되겠구먼.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의정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아내면 합의가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 안 중에, 지금 크게 7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너무 또 부처에서, 정부기관에서 힘든 면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 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4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비교를 했는데 4페이지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허용에서 현행 부분에 대한 정의의 뒷부분에 보면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까지 현행은 포함을 시켰고 뒤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그 부분을 뺐는데요. 8페이지의 원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다 연동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게 뒤에 의원들이 낸 개정안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가 따라서 이 문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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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은 현행대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판례라든지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해도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다시 비교를 했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네요.
 그러면 진선미 의원안 이것은 합의가 되겠습니까?
 예.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저는 동의합니다.
 글쎄, 이것만 덜렁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전체적으로 다 못 합니다.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이 7개 항목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합의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이야기하는 진선미 의원안 이것만이라도 좀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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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제출하는 쪽에서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이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소명하는 것도 고민이지요. 소명을 해야 되는 것도 고민이잖아요.
 지금 현행 규정보다는 조금, 소명을 하더라도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강화하는 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선미 의원안 이 항목만이라도 반영을 할까요? 위원님들 제가 의견을……
 강훈식 위원님 의견……
 저도 조응천 위원하고 약간 비슷한 견해인데요. 이것 반영한다고 그렇게 큰 문제될 것 같지는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저도 뉘앙스는 약간 강화된 건데 논쟁은 법적 판례가……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명백한’으로 가시지요, 조금씩 진일보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명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명백한’이라는 게 조금 더 진일보한 느낌이 있으니 하시지요.
 다른 반대 없으면 이것만 그러면 반영할까요?
 그렇게 하시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원칙 정해 주고……
 그것은 제가……
 그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유출됐을 때의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도 책임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동시에 진행이 되면, 저는 하여튼 최대한 정보는 국회가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다, 개인정보일지라도 이런 원칙 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선미 의원안 중에 증언․서류제출 거부 허용과 관련해서 이 항목만…… 수석님 아시겠지요?
 수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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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부분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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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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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증감법상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범위가 현행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안은 보면 여기에 추가해서 ‘등’을 표시해서 규정된 것 외에도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서류제출 요구 주체 및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은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별 국회의원 요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처벌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별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할 경우에는 이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박용진 의원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조치 요구 관련해서는 권은희 의원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런 조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위원회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개별 국회의원이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다만 그럴 경우에 보완 제도로서 개별 의원이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안은 소명해서 거부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을 제출 안 하면 처벌이 되니까, 또 어떤 거짓이나 거부한 경우에 조치를 요구했을 때 개별 의원이 요구할 때에는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권은희 의원의 보완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국감․ 국조 뒤에 ‘등’이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추가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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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안건심의 정도만 하면 국회에서의 모든 입법활동이 다 포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등’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개정안에서는 ‘등’을 넣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서류제출 요구 거부하면 처벌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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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벌하는데 그 위반행위가 도대체, 이게 ‘등’이 들어가서 뭐 하면 위반인지……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입니다, ‘등’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조응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도 ‘등’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건심의로 하면.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 요구 좋은데요. 이것 했다가 매년 국감 때 보면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 거들떠보지도 않아’ 반복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선정적으로? 이게 우리가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건 합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부정적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우리 입법부 전체의 이미지랄까 레퓨테이션(reputation)과 관련해서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좋고요. 그동안에 개별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로 남겨 놓자고요?
 예.
 다 부정적인데……
 그건 계속 심사하고 순서를 늦추면 되니까요. 나중에……
 어쨌든 ‘등’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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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봤을 때 ‘등’이 상당히 모호한 표현 같습니다. 여기서 왜 입법 발의를 했는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것은 심사 안 하고 그냥…… 아예 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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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희들이 폐지 의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발의한 의원님들이 왜 폐지를 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그렇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입장도 존중해야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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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털어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법안하고 그냥 속도를 맞춰서 하지요, 그러면. 그냥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다른 것과 같이 털어도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계속 심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털더라도 이게 국회의장께서 늘, 지금 법안이 한 8500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동료 의원 법안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 폐기해야 될 것을 폐기 않고 그냥 다 보류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는 거지요, 상황이.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심사가 일단락될 즈음에는 그분들 양해를 구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털어야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동안 보류된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폐기하는 것하고 구분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보류하고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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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24페이지도 지금 논의했던 그것하고 관련해서 국회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9페이지 처벌규정 사항인데요. 지금 현행 증감법에는 처벌 관련해서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처벌규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21일에 대폭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더 강화를 하자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불출석 등의 죄 관련해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다섯 가지 사항의 경우에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박인숙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징역이나 벌금을 각각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경민 의원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벌금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든 현행 징역이나 벌금보다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 3월 21일에 강화한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강화시키고 나서 이게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불출석 등의 죄로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도 없는데 지금 계속 형량만 높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어쨌든 국정농단특위 그때 증인들이 대거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런 적용은 있었어요. 있었고, 실제 재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우병우라든가……
 다 고발됐어요.
 무죄가 많이 났지요? 왜냐하면 특위가 종료된 이후에 고발해 가지고 절차가 법에 위배됐다 해서,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 해 가지고 무죄가 많이 났지요.
 그렇습니까?
 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실무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지금 2심 중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개정된 조항과 관련해서.
 글쎄, 제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20일이면 1년이 안 됐는데 매년 한 번씩 택시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리는 것도 이상하고요. 다만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것은 불출석보다는 모욕죄가 구성요건이 훨씬 더, 죄질이 안 좋고 중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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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벌금 하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출석은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있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다면, 모욕죄가 불출석죄보다 더 죄질이 안 좋고 중하게 보는 것이라면 벌금형의 하한을 최소한 불출석죄 정도 혹은 그것보다 더 위로 1500이나 2000 정도는 하는 게 그 입법 취지에 맞다……
 그 말은 일리가 있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신경민 의원안 같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만 벌금형 삭제라고 돼 있는데 실무상 불출석한 것 자체는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이고, 그런데 왜 불출석했느냐를 가지고 양형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사불성 돼 가지고 이건희 정도쯤 되면 좀 봐주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결국은 이 사람 대놓고 안 나왔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 나올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없이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실익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국제회의라도 만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재벌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하는 김에는 국회모욕죄 제13조의 벌금형 하한을 차제에 정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박인숙 의원안에 보면 벌금 하한이 있네요,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 부분만 국회모욕죄의 벌금형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만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얼마로 고친다고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불출석하고 똑같이.
 아니, 불출석은 1000만 원에 3000만 원 이하고요. 모욕죄를 1000만 원에 500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어쨌든 10만 원 이런 것 없애려고 하는 것이니까.
 모욕죄만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정리하십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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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32페이지에 이종걸 의원님하고 이춘석 의원님이 죄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 의견을 냈거든요. 33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종걸 의원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등을 목적으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를 포함하자는 부분이고요. 이춘석 의원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만 해당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앞에 대명제처럼 깔려 있고 그리고 1, 2, 3, 4, 5번이 현행에는 있는 것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두 번째에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잠깐만요. 아, 뒷부분이 다르구나.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은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선서 안 하고 증언하면 위증죄를 못 물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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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아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면 나와 가지고 선서하시라 하는데 ‘선서 안 하렵니다.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렵니다’ 하면 그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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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는 지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표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이렇게……
 현행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달아야……
 ‘정당한 이유 없이’가 명제처럼 깔려 있어서.
 다섯 개를 이제 빼고서……
 4번을 빼자는 얘기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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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이 ‘선서’를 뺌으로서 무조건 선서를 하자는 부분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74페이지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춘석 의원안이 이 부분을 하면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선서의 거부……
 지금 현재는 형소법 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거부 못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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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그 근거로 해서 거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선서 거부 가능한데 이것을 왜 또 만들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함으로써 처벌, 그러니까 처벌도 없애지만 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자는 거니까요.
 선서 거부를 못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4번에 해당하는 선서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74페이지에 있는 제3조(증언 등의 거부)로 인해서 예외가 허용되는 부분이어서 굳이 이게 여기 불출석 등의 죄 유형에 대해서 삭제를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자기부죄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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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 위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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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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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네 죄를 네가 알렸다지……
 아마 이춘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김용판 씨가 선서를 거부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법으로 제출한 것 같네요.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이게 지금 국감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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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감조나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부죄진술 강요 금지고. 그 구조가 똑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부죄 그런 사유를 인정 안 해 주고 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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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응천 위원 말대로 위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글쎄, 이것은 확…… 아닌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지 확신을 가지기에 조금 시간이……
 그런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춘석 의원님도 율사인데……
 법률가잖아요.
 이 양반이 대놓고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제출했겠나 싶어 가지고 지금 갸우뚱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부죄 그것을 헌법적인 사항으로 안 본 것 같지요, 이춘석 의원이.
 현행하고 두 분이 낸 것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이 다섯 개 항목……
 선서 거부……
 선서는 여기 있잖아요.
 4번을 빼자는 게 개정안 2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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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의무화시키자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님 낸 안은.
 안 오면 어차피 페널티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내잖아요. 여기도 3년 이하 1000만 원……
 이춘석 의원의 이 조항하고 뒤에 조항하고 같이 바뀌지 않으면 자칫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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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바뀌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안 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 조항이 빠져나가 버린다, 오히려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것도 계속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습니까, 위헌 여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명의로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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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법사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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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이 부분은 자문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그다음 심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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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위증 등의 죄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현행 위증의 죄의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하한선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형을 강화하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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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한선을 얼마……
 몇 페이지예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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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8페이지.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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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하고 40페이지에 위증 등의 죄의 경우에는 지금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벌금형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증과 여기에 비견될 수 있는 다른 법조항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는 1년 이상이고 3년 이상으로 2년을 더 늘리자는 거잖아요. 위증과 유사한 다른 법과 이게 형평성이 맞는지……
 아니, 지금 형법상 위증죄가 그 바로 옆에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형법상 위증죄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모해위증이라는 것은 일부러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덮어씌우는 것,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증감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를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지금 특가법에 3년 이상 가는 게 얼마 없는데…… 3년 이상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센 거거든요, 단기 3년 이상이면. 거의 이것은 조폭쯤 돼야 나오는 형량인데, 너무 센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안, 조응천 위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걸 의원님 안은 상대적으로 5000만 원 이하 벌금 하면 갑자기 없던 벌금을 넣어 가지고 이것도 논의가 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걸 의원님 안하고 박인숙 의원님 안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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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42페이지입니다. 허위보고 또는 서류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부분이 되겠는데요. 4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현행 규정에 없는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다양하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증 등의 죄를 신설하거나 또는 조정식 의원의 경우에 불출석 등의 죄 추가하는 부분 또 유동수 의원은 허위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죄를 별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행 규정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허위보고하고 위증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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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기관보고 같은 것을 허위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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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보고하고 위증하고 어떤 경우는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조항을 신설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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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설 또는……
 대개 보면 위증보다는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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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지요.
 그러면 위증하고 비슷한 건데 위증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불출석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성요건을 뭐로 상정하고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허위 보고라고 하는 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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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정 자체는 증감법에서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의원안들이 현행 규정보다 같은 죄이면서 더 약화된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실었는데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체계상 흠결이 있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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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당황해서 위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작심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허위 서류나 허위 보고 같은 경우는 작심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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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이 더……
 물론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허위 서류나 허위 보고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형량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7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위증하고 같이 놓을 거냐를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주 조직적인 측면, 사전에 준비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중과실까지 처벌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것을 처벌해야 돼. 전부 다 모른다고 하잖아.
 그 말을 아예 못 하게요?
 예. ‘모릅니다’ 하면 징역 1년.
 (웃음소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부터 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거기에 따른 법정형을 어느 정도 하는 게 타당한지 이렇게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위원님들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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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행 증감법상의 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요건 자체도 상당히 넓혀 왔거든요, 대상 자체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작년 3월 달에 전반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어떤 죄를 다시 신설한다든지 강화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대놓고 고의로 국회에다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국회 모욕 아닌가요? 모욕죄의 행위, 태양으로 넣어 가지고 세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3시 반까지 심사하고 3시 반에 그때까지 심사된 것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총 합니까?
 아닙니다. 4시, 5시까지 해도 되는데 지금 상임위가 중복된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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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페이지입니다.
 박영선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요, 위증 교사 및 방조죄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위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9페이지 보면 이것을 신설하더라도 지금 교사범하고 방조범하고는 형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논의가 필요한……
 이건 아닙니다. 형법 원칙을 어긴 겁니다.
 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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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페이지, 서류 등의 파기․은닉 및 손상의 죄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이런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 제출 거부가 지금 현재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현행 증감법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기․은닉하거나 손상시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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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페이지, 불출석 사유 관련 자료제출 의무 위반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요. 이런 것을 못 지켰을 경우에 현행 죄에서 정한 죄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53페이지 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위반을 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참고인도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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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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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데 여기에는 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인 넣은 게 이상하고.
 ‘5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그 죄가 뭡니까? 5조의2의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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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죄를 지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도 조문을 많이 다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안 할 경우를 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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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참고인은 빼고 증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2배까지 가중처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진단서 안 냈다고 2배 곱하기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교문위에서 상지대 김문기, 그분이 병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그때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출입하고 다니세요,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은 빼더라도 증인에 대해서는 진단서나 자료제출은 의무화시켜 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차피 냅니다, 정당한 이유를 만들려고. 어차피 제출하잖아요.
 52페이지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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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페이지, 진선미 의원님이 낸 안인데 고발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행 규정에서는 청문회의 경우에 고발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청문회 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의원이고 밑에는 위원인데, 위에 의원은 본회의에서 3분의 1, 밑에는 위원회에서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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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은 청문회의 경우 제한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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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페이지인데요, 출석요구서 송달 관련 제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소 불분명자 등에 대한 공시송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홍근 수석부대표님도 제출하셨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58페이지부터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토한 거고요.
 공시송달 관련 주요 내용 비교를 보시면 공시송달 대상은 김관영 의원안은 ‘증인’, 주호영 의원안은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박홍근 의원안은 ‘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이렇게 워딩을 하면 주호영 의원안하고 박홍근 의원안은 참고인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시송달 실시사유 관련해서 차이점을 보면 주호영 의원안하고 박홍근 의원안은 김관영 의원안보다 실시사유가 더 많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달방법과 관련해서도 주호영 의원안은 국회공보에도 게재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박홍근 의원안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효력 발생시기는 조금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공시송달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공인인 사람이 우병우처럼 계속 도망 다니는데 TV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 국회에서 불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달이 안 되어 가지고 체포하라고 하고 이런 웃기는 상황이…… 자기는 아는데, 보도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출석요구 됐다는 것을 다 앎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체포결사대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공시송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게시판, 관보…… 관보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건가요? 관보, 공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위원님들……
 대상에서 참고인까지 제안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야 한다면 저는 증인으로 국한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공시송달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였으니까.
 참고인은 어차피 송달 안 받고 불출석해도 제재 방법이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고인한테 공시송달을 한다……
 참고인은 빼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경험은 짧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의원 측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출석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경험상으로.
 그래서 이 공시송달의 대상은 그냥 증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싶고요.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들을 해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시송달이라는 공식적인 방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공시송달 대상은 증인으로 한정하고, 공시송달 실시사유는 박홍근 의원님 안이 좀 포괄적으로 담겨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송달방법도 박홍근 의원님 안으로 하고.
 공보, 관보 이게 좀 헷갈리는데, 공보는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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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공보.
 공보는 국회공보고 관보는 정부 것인데, 이게 국회 내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공보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국회공보로 하고 ‘공고 후 7일 경과 시, 다만 같은 증인 등에게 2회 이상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이것도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2페이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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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페이지, 출석요구서 등의 송달기간 단축에 대해서입니다.
 현행은 늦어도 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박홍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 당일에 요구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김중로 의원안의 경우도 현안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당일 날 출석요구 송달이 가능한 거는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박홍근 의원안은, 63페이지 보면 긴급하더라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 전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일이라는 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뭐지요, 7일을 보장해 준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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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7일로 지금……
 이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너무 국회 입장만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7일로 했는데 그동안의 국회…… 실무적으로는 사실 일주일 전에 안 하면 안 돼 가지고 꼭 필요한, 출석시킬 사람을 출석을 못 시킨 사례들이 있어서 이 법이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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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홍근 의원님 안은 출석을 포함해서 보시면 보고라든지 서류제출도 다 당일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당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간사 간의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아예 좀 열어 놓으면 딱 7일…… 7일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이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도 못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합의된 경우에는 기간이 7일이 다 남아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놓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당일이라고 아예 그냥 명시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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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요. 증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사실 당일이라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명확할……
 7일은 불출석의 경우 형사처벌 하는 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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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면 처벌규정에 ‘이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하든가 혹은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고 하든가, 그것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7일이라는 그 규정을 둔 게 미리 좀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당한 사유, 오늘 갑자기 내가, 지금 다른 일 봐야 되는데 오라고 해 가지고 못 왔는데 처벌하면 우짜노, 이런 걸로 또 다시 갈 것이기 때문에 불출석죄에서 이 부분은, 이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다만 ‘못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치유가 될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석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연구해 가지고 주시면 다음 심사 때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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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약속한 3시 반이 다 됐는데, 위원님들 여기까지 심사하고 그러면 의결할까요?
 지금 교문위 가 계셨는데 곽상도 위원님도 출석을 시켰고요, 의결 때문에.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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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참고로 우원식 의원님이 알법 차원에서 법안을 낸 부분이 맨 끝에 있거든요.
 그거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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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지금 나눠 드리는데요.
 알법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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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순화라든지 한자를 한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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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85페이지입니다.
 이것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님 법안이니까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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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만 이게 작년 2월 22일 날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3월 21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안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수정의견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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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 7항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이 개정안 낼 때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그다음에 지금 ‘불출석 등의 죄’ 부분도 그렇고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을 보시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이 부분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우원식 의원안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30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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