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
-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9)
-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
-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계속)
-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4)
-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4)(계속)
-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7)(계속)
-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31)
-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35)
-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31)
-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12)
-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7)
-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
-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것은 우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등 45건입니다.
안건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누가 발의한 법이지요, 직접 회부한 것?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상정된 안건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9)상정된 안건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3)상정된 안건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4)상정된 안건
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84)(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87)(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31)상정된 안건
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35)상정된 안건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31)상정된 안건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12)상정된 안건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77)상정된 안건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6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증언․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인데요. 지금 현행 증감법상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제4조의2(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이 2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불가 사유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를 불가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거부 불가 사유에 추가적으로 유동수 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를 불가하도록 하고, 장석춘 의원안은 이에 대해서 근거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명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의 경우에는 특히 본회의 의결로 서류제출 요구 시 거부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정농단 특위를 하면서 이런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허용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거부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명수 의원안은 이에 추가해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박정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현행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박정 의원안의 경우는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래서 조건을 좀 더 구체화했고요. 진선미 의원안은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이런 전제조건에 플러스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해서 ‘명백한’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무부장관 소명 기한은 현행법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인데 진선미 의원안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국무총리 성명 발표 기한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의 현행 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치결과 보고 기한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을 보시면 서류제출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박정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박성중 의원안은 요구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주호영 의원안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추가해서 서류 등의 파기, 은닉 또는 일부 내용을 손상하는 경우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증언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보안상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없는데 장석춘 의원안과 장제원 의원안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출서류 등의 목적 외 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는데 유동수 의원안은 이용 불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4페이지 표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불가와 관련된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서류제출 거부 허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이런 것 할 때 보면 위원들 간에 합의로 성만 얘기하고 이름은 00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증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래 법을 만들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서류제출 거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안 한 겁니다. 이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만 예외로 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에 따라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다 못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 주면서 직무상 비밀 이외의 사유로는 전부 자료를 국회가 제출받는 방식 이것을 도입해야, 그래야 국회가 실효성 있는 증언․감정을 채취를 하지 그냥 이 상태대로 이런 사유를 하나 덧붙이고 하는 이런 누더기로 제도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그림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그려 가지고 어떤 경우든 자료제출은 정말로 비밀이어서, 국가 비밀이어서 안 되는 경우는 정말로 예외로 하고 나머지 경우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 주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논의하고, 정보가 보호가 되는 제도로 틀을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인 대상일 뿐이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엽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결론이 잘 나기 어려울 거예요, 효율적으로도 안 되고.
하여튼 국회로서는 충분한 자료를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기된 것처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공개될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큰 틀에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인사청문회도 결국 조금 넓히면 개개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청문 대상 제한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것도 지금 인사청문 대상자도 다 자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제도를 한번 바꿔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은 많은 의원님들이 안을 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심사해서 조치하기는 좀 내용도 복잡하고 또 위원님들 공감대도 형성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유동수 의원안 정도,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 불가하고, 유동수 의원안에 보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동의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심사하고 이렇게 한 단계씩 풀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정신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의 법 정신하고 우리가 맞춰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지만 국회가 필요로 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까지 그 법에 의해서 못 하게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을 처벌하면 될 것이지 이 법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못 내게 한다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떠어떠한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개인정보지만 어떤 것을 공개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을 때는 위원회 결정으로 그냥 공개를 해 버리고 발표를 해 버리고, 그것을 개개 위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위원회로 그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 지금 개개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재검토해 봐야 된다.
아무리 개인정보지만 국회에 와서 논해야 되는 정도로 문제가 된 사안을 개인정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개도 못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 이것까지는 공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바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하고 증감법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증감법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또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이것은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다만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여러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박 수석, 박 위원님, 어떠세요?
수석님, 큰 틀에서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심사해 가지고 결론이 안 나거든요. 다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인청소위에서는, 만약에 인청소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면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 소위에서 판단할 문제도 있는 거지만 또 수석들이 논의를 하거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니까 이것은 심사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보류하고, 물론 또 기회가 있으면 심사를 하겠지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 간사 간이나 또 합의가 됐다고 할 때 그때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수석님, 아시겠습니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무슨 전문가나 좀 불러 가지고 전체를 다 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그냥 ‘괜찮아 보이네’ 싶어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큰 틀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감대…… 지금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덜렁 했는데 나중에 지금 여기서 논의되지 아니한 그런 기본권 침해 사례가 나올지 어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뭇대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덜렁 해도 되는가 확신이 없어 가지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여야가 바뀌면 또 입장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래 가지고 합의가 안 된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당 할 때는 조금 더 제출 요구를 강하게……
제가 4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비교를 했는데 4페이지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거부 허용에서 현행 부분에 대한 정의의 뒷부분에 보면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까지 현행은 포함을 시켰고 뒤에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그 부분을 뺐는데요. 8페이지의 원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다 연동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게 뒤에 의원들이 낸 개정안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명백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가 따라서 이 문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선미 의원안 이 항목만이라도 반영을 할까요? 위원님들 제가 의견을……
강훈식 위원님 의견……
그러면 진선미 의원안 중에 증언․서류제출 거부 허용과 관련해서 이 항목만…… 수석님 아시겠지요?
수석님?



17페이지를 보시면 증감법상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범위가 현행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안은 보면 여기에 추가해서 ‘등’을 표시해서 규정된 것 외에도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서류제출 요구 주체 및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은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별 국회의원 요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처벌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별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할 경우에는 이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박용진 의원안은 그렇게 돼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조치 요구 관련해서는 권은희 의원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이런 조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9페이지 처벌규정 사항인데요. 지금 현행 증감법에는 처벌 관련해서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처벌규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21일에 대폭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더 강화를 하자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불출석 등의 죄 관련해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다섯 가지 사항의 경우에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박인숙 의원안하고 진선미 의원안은 징역이나 벌금을 각각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경민 의원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벌금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든 현행 징역이나 벌금보다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 3월 21일에 강화한 부분을 감안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사불성 돼 가지고 이건희 정도쯤 되면 좀 봐주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결국은 이 사람 대놓고 안 나왔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 나올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없이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실익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국제회의라도 만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재벌들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하는 김에는 국회모욕죄 제13조의 벌금형 하한을 차제에 정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인숙 의원안에 보면 벌금 하한이 있네요,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 부분만 국회모욕죄의 벌금형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보니까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만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다음.





여기에는 이춘석 의원안이 이 부분을 하면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선서의 거부……










다음.


위증 등의 죄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현행 위증의 죄의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하한선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38?



참고로 위증 등의 죄를 신설하거나 또는 조정식 의원의 경우에 불출석 등의 죄 추가하는 부분 또 유동수 의원은 허위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죄를 별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행 규정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성요건을 뭐로 상정하고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허위 보고라고 하는 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것을 처벌해야 돼. 전부 다 모른다고 하잖아.
(웃음소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3시 반까지 심사하고 3시 반에 그때까지 심사된 것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박영선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요, 위증 교사 및 방조죄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을 위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9페이지 보면 이것을 신설하더라도 지금 교사범하고 방조범하고는 형량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이런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 제출 거부가 지금 현재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분하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현행 증감법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기․은닉하거나 손상시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이 부분은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요. 이런 것을 못 지켰을 경우에 현행 죄에서 정한 죄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53페이지 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위반을 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5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그 죄가 뭡니까? 5조의2의 죄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교문위에서 상지대 김문기, 그분이 병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보좌진들이 그때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출입하고 다니세요,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은 빼더라도 증인에 대해서는 진단서나 자료제출은 의무화시켜 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요?
다음, 54페이지.

보시면 현행 규정에서는 청문회의 경우에 고발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청문회 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청문회의 경우 제한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첫 번째로 거소 불분명자 등에 대한 공시송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홍근 수석부대표님도 제출하셨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58페이지부터는 현행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토한 거고요.
공시송달 관련 주요 내용 비교를 보시면 공시송달 대상은 김관영 의원안은 ‘증인’, 주호영 의원안은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박홍근 의원안은 ‘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이렇게 워딩을 하면 주호영 의원안하고 박홍근 의원안은 참고인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공시송달 실시사유 관련해서 차이점을 보면 주호영 의원안하고 박홍근 의원안은 김관영 의원안보다 실시사유가 더 많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달방법과 관련해서도 주호영 의원안은 국회공보에도 게재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박홍근 의원안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효력 발생시기는 조금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게시판, 관보…… 관보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건가요? 관보, 공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시송달의 대상은 그냥 증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싶고요.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부분들을 해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시송달이라는 공식적인 방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은 증인으로 한정하고, 공시송달 실시사유는 박홍근 의원님 안이 좀 포괄적으로 담겨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송달방법도 박홍근 의원님 안으로 하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2페이지입니까?

현행은 늦어도 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박홍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요구 당일에 요구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김중로 의원안의 경우도 현안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당일 날 출석요구 송달이 가능한 거는 같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박홍근 의원안은, 63페이지 보면 긴급하더라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 전제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합의된 경우에는 기간이 7일이 다 남아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놓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당일이라고 아예 그냥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7일이라는 그 규정을 둔 게 미리 좀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당한 사유, 오늘 갑자기 내가, 지금 다른 일 봐야 되는데 오라고 해 가지고 못 왔는데 처벌하면 우짜노, 이런 걸로 또 다시 갈 것이기 때문에 불출석죄에서 이 부분은, 이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다만 ‘못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치유가 될 거예요.

지금 교문위 가 계셨는데 곽상도 위원님도 출석을 시켰고요, 의결 때문에.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30건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한 부분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