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2월 20일(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 25.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
-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 27.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이헌승․김병기․정종섭․김기선․이철우․염동열․이명수 의원 발의)
-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정․윤소하․김종훈․민병두․김정우․박선숙․표창원․어기구․인재근 의원 발의)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정용기․박완수․정유섭․김현아․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 의원 발의)
- 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
-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도종환․정인화․이정미․이동섭․박선숙․김삼화․김수민․신용현․황주홍․강창일․박지원 의원 발의)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안규백․박홍근 의원 발의)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유은혜․김영호․이정미․윤소하․서영교․박주민․양승조․김수민․소병훈․권미혁․김해영․박남춘 의원 발의)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이우현․유민봉․이명수․김기선․박덕흠․김성원․김정재․염동열․정갑윤 의원 발의)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전혜숙․김정우․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 의원 발의)
-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도자․정성호․이태규․엄용수․안상수․김정훈․이헌승․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
-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진선미․최인호․이학영․송옥주․문미옥․우원식․김정우․김현권․권미혁․김현미 의원 발의)
-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소병훈․노웅래․남인순․홍의락․정재호․권미혁․이종걸․한정애․박재호․김상희․채이배 의원 발의)
-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윤소하․노웅래․김영진․이용호․김중로․윤관석․김민기․홍영표 의원 발의)
- 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위성곤․이정미․안규백․김정우․정성호․박재호․백혜련․어기구․김해영 의원 발의)
-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
-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윤관석․박정․인재근․이원욱․김해영․박남춘․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
- 24.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영․김광수․이찬열․정성호․신상진․송기헌․박경미․안규백․김종회․김성태․문희상․金成泰․김광림․이종걸․이채익․우원식․조배숙․정동영․소병훈 의원 발의)
- 25.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김삼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박주민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박경미 위원님을 각각 보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시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입법활동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시장 성차별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청소년 보호 및 유해물건 접근 방지를 강화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문제도 원점에서 그 기반을 다시 강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청소년․가족 정책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번 헌법 개정 논의 시 성평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월 초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과정의 일부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촬영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49조의2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촬영을 허용했으며, 방송일시는 2월 25일 토요일 11시 5분에 방영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결의안, 청원 상정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장정은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윤종필․정춘숙․신용현․박인숙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자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오늘이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중단, 미디어 중독, 학교폭력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224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총괄하며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도․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만 4500명에 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문제 영역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20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14년 무주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치유시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함께 2016년부터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2017년도의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봉 부이사관입니다.
이동현 서기관입니다.
(직원 인사)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이헌승․김병기․정종섭․김기선․이철우․염동열․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정․윤소하․김종훈․민병두․김정우․박선숙․표창원․어기구․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정용기․박완수․정유섭․김현아․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도종환․정인화․이정미․이동섭․박선숙․김삼화․김수민․신용현․황주홍․강창일․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안규백․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유은혜․김영호․이정미․윤소하․서영교․박주민․양승조․김수민․소병훈․권미혁․김해영․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이우현․유민봉․이명수․김기선․박덕흠․김성원․김정재․염동열․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전혜숙․김정우․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도자․정성호․이태규․엄용수․안상수․김정훈․이헌승․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진선미․최인호․이학영․송옥주․문미옥․우원식․김정우․김현권․권미혁․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소병훈․노웅래․남인순․홍의락․정재호․권미혁․이종걸․한정애․박재호․김상희․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윤소하․노웅래․김영진․이용호․김중로․윤관석․김민기․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위성곤․이정미․안규백․김정우․정성호․박재호․백혜련․어기구․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윤관석․박정․인재근․이원욱․김해영․박남춘․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영․김광수․이찬열․정성호․신상진․송기헌․박경미․안규백․김종회․김성태․문희상․金成泰․김광림․이종걸․이채익․우원식․조배숙․정동영․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김삼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이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하고 개정법률 시행 전에 취업제한을 받은 자는 선고형량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현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위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형사고발에 앞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 수련지구조성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사전협의 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 결의안,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통합센터의 명칭과 운영 형태,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에서 박주민 의원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시책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난민인정자 가족 및 재한외국인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처인 법무부 소관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상을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김동철 의원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에 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고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에서 김명연 의원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과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 시설들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제출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형량에 따라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상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30년, 15년, 6년이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과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형 선고 확정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김철민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재원확보 문제와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8명을 추가하고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가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 다수 계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안들과 병합심사 시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고 법 위반 시에도 바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부모와 해당 청소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지만 학부모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박주민 의원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에 위생점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점검 업무와 중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신속한 지원이라는 측면과 해당 청소년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예산, 인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연맹총회에서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대회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러한 유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고도 시의적절한 입법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삼화 의원 외 2인이 소개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안과 유은혜 의원이 소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과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3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그동안 관례대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소녀상, 위안부상,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그 함의하는 바나 뉘앙스는 사뭇 다른데요. 장관님이 인식하고 있는 그 두 용어의 차이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선호할 것입니다. 선호라기보다는 의당 그리해야 되겠지요.
위안부상이라고 하면 이게 순백의 소녀가 강압에 의해서 위안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과정을 감춘 채 소녀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 위안부였던 것처럼 호도하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지요. 그런데 1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상이라고 명명을 하는 그런 망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공식적인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한 일본대사가 1월 6일에 귀국한 이래 한 달 넘게 지금 감감무소식이고 그다음에 2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변을 할 때 또 2월 13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실 때 두 분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인식을 보여 주셨지요.
그리고 2월 17일에 일본 기시다 외상이 독도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월 17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소녀상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일련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외교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가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일부개정안 정부안으로 올라온 것 관련해서요.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듯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의 경중과 재범 우려에 따라서 제한기간을 차등화한다, 이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3단계로 두셨어요. 그런데 상한이라 하면 그게 말 그대로 맥시멈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0년, 15년은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약한 6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상한이 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2, 3년 정도로 아주 솜방망이 제한기간을 둘 수도 있어서 저는 지나치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10년 제한기간, 한 점으로 두었었는데 이렇게 상한을 둬서 범위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년, 15년, 6년 이렇게 상한을 두시는 것도 좋지만 상한과 더불어서 하한선도, 그러니까 너무나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위로 상한, 하한을 같이 설정하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특례규정을 두시었는데요.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요. 그리고 거기 여가부 의견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서 특례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헌 결정 취지는 앞서도 계속 논의됐다시피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 어디에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셧다운제 관련해서요.
이건 여가부랑 또 문체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입 5년째인가요? 그래도 그동안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셧다운 규제를 여가부가 나서서 완화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작년 9월에 탁틴내일이라는 청소년단체에서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2014년 남인순 의원실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했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자녀와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추가질의를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선택제는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좀 나이, 연령층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늦게 와서 잠깐이라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된 부분의 후퇴라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런 청소년들과 이런 규제완화적 측면을 좀 고려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단 법안 논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로 청소년 그리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이런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다만 위원님께서 내신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법률이 상정된 걸 계기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청소년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나이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 또 10대 청소년 내에서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내용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청법 개정안 논의하면서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자의 70% 정도가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17일 날 임시회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 전체회의에 2월 1일 날 발의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실무자분들께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저희 의원실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라는 사업을 제외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초기 활동과 구술 조사․연구, 백서 발간 연구용역, 국외 자료조사 등 대부분의 위안부 관련된 연구용역이 여성가족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한 경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달청이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선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가부에서 발주하는 위안부 관련된 연구용역들 중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 방식을 쓰지 않고 여가부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자체 입찰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 여성가족부가 설립된 이후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산 항목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사업 규모가 크고 또다시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것 같은 사업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화해․치유재단을 여가부가 관리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 피해자 본인 할머니와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할머니께서 직접 도장을 내 주셔서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서 할머니 확인하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이 촉구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차원의 결의안 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서 힘을 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8월 말에 유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별도로 2주 단위로 해서 격주로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2주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결의안 통과에 힘을 실어서 국회 차원의 지지와 지원으로 8월에 성공적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12․28 합의 이후에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해라, 그리고 이번에 일본대사를 자기 나라로 불러들인 이유가 부산에 소녀상을 세운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엔나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 우리 영토에 소녀상을 설치한 행위가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일본이 이미 한일 합의에 의해서 사죄를 분명히 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표명한 마당에서 이 내용이 번복되어지거나 진정성이 훼손되는 발언들이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경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외교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일본대사를 소환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 혹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 영토에 이 일본군위안부 성노예 문제, 정말 전시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관님도 아까 얘기하셨지요. ‘협의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12․28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와는 전혀 다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업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민간단체가 맞지요?







아니지요. NGO라고 하면, 원래 NGO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을 자기 스스로 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목적기금을 자기 운영비로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장관님 본인도?


그리고 이 재단은 출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부금도 받지 못하도록 설립취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재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장관님 본인도 합의 자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 아까 박주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 70%가 ‘이 합의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감독하는 재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성가족부의 직원이 이사로 파견까지 되어 있으면 이 재단이 하는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야지요.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동 다 정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가 돈도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이랬다저랬다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합의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그것을 하고 있는 재단이 화해․치유재단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합니까?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합의였고 그리고 국민들 정서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아마 이사회에서 변경을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예산 지원 관련해 갖고, 화해․치유재단에 관련한 운영비를 10억 엔에서 쓴 것은 아마 이사회에서 논의를 지금 해서 하신 거지요? 그 이사회 회의를 제가 알기에는 2월 8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역에 보면 재단 운영 소요예산 변경 계획 의결이 되었더라고요.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이사회 주요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60%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이 그때 15조 이상 이른다는 그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질의한 바는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자체보다 예방이, 예방하기 위한 그런 처방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가정 양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정책적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취지와 비슷하게 또 이명수 의원도 법안 발의를 하셨던데 결국은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는 이 내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는 부처 추진사업과 중첩 이유로 그때 신중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 이명수 안에 대해서나 제 안에서나 고용노동부하고 어떤 입장을 이렇게 조율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만, 이 부분만이라도 여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시간선택제에 대한,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와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자리를 보완해 주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일률 시행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 학원 개수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게 올바른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 이맘때도 기숙학원 강사가 여제자 성추행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일단은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숙학원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다음,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까 신보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하는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 새만금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잼버리대회 유치하는 게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새만금 홍보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1절이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올해 3․1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해․치유재단을 한일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합의가 없이 그냥 졸속으로 합의를 해 온 그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사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고 잘 운영되던 민간단체나 할머니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유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외교가 잘 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사가 한 달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일 갈등에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의사진행 순서를 보니까 화해․치유재단 해체해야 된다는 결의안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얘기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현금이 지급되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한쪽의 얘기만 들어볼 수 없는 것이다, 아까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족들 다 동의하에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해 계셨던 마흔여섯 분 중에서 서른네 분이 현금 1억 원을 수령했고 그중에는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나눔의 집에 소속된 할머니 다섯 분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치매하고 중풍 이런 것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위로금을 받은 네 분 가족들이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할머니들을 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갔기 때문에 온전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여가위에서 여러 차례 정보를 요구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받으셨냐, 이런 걸 했을 때는 한결같이 밝힐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밝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의사로 받은 거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그동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민간단체하고 어떤 할머니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로금을 받는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화해․치유재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말로 일본에서 받고 싶지 않았던 돈에서 그 운영비까지도 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서른네 분이 받으신 게 맞고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서른네 분 개별 받으신 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인원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만 개별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이미 공개된 피해자 할머니의 성함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나눔의 집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이 절대 강제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정도로 의식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단체의 경우에 나눔의 집이나 평화의 집이나 여기는 저희가 공문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별로 찾아가도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합의금이, 일본의 예산 출연금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나눔의 집에서도 개별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재단에 연락해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들, 대부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각도 제가 직접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은 만나뵙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받는 게 일본의 사과가, 내가 증거로서 받는 거다, 어느 정도 그분들도 투쟁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본인 일의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의사가 없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의 의사가 분명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동의를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부분의 동의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완전히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한두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조차도 보호자의 충분한 인식과 그리고 피해자에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서 최소한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을 때, 그때 재원조달 방법이나 사업계획 같은 것도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막무가내로 출범이 됐었는데 그때 김태현 이사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 엔은 피해자 지원에 모두 쓰일 거다, 그리고 장관님도 이것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드립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몇 번씩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인데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언명하고 이것은 피해자한테 줄 돈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돈을 일부를 헐어서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실 이 화해․치유재단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 왔는데 거기서 비용을 헐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고 사후에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11월 달에 민변에서는 헌법 17조와 10조 그리고 유엔 아동인권협약 16조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권을 청소년 본인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요. 특히 이게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하거나 악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부안에 대한 입법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지원해 주는 센터, 꿈드림센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19대에도 그 논란 때문에 보류가, 계류가 되어서 폐기가 되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를 줘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그 전제를 달고 이 법률안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무방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범 위험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도록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개정안 56조1항 단서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취업제한선고 예외규정을 뒀잖아요. 이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뭐지요?


1차 질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지역 유치지원 결의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춘진 의원님이 여야 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2016년 2월에 국회에서 그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거 국면이 있어 가지고 여가위가 열리지 않아서 상정이 되지 못해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국회 여가위에서 그 뜻을 이어서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 지역에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여가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여가부와 여성단체, 어떤 사이입니까?





2017년에는 몇 개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세부 사업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1개는 작년에 우리 당 권미혁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연, 여성단체연합 지원을 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나머지 8개가 위안부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위안부 사업이 2015년에는 총 16개 단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는 8개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만 화해․치유재단에……




그래서 기존에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도와서 활동을 하던 단체들의 활동이 2016년에는 지원이 끊어져서 전혀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업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가실 때 어떤 이름으로 받아 가십니까?
차관님, 옆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 것 빼고 5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민간, 저희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거 마무리…… 이것까지만 마무리를 듣고 그다음에 1차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 많은 단체, 16개 단체에, 일반 민간단체에 줬던 게 혹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대체토론이, 1차 대체토론을 마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사일정 제24항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대자연의 고마움과 위대함을 되새기며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자질을 함양할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본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채택되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대한민국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자녀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각 업체들이 보호자 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텐데 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꽤 드니까 대형 게임업체와 중소형 게임업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을지 일단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감독청 입장에서는 게임업체가 보호자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종 비용이 드는데 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사회적인 이익이 이러한 모든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셧다운제 제도 초기에는 청소년들과 게임업체 반발이 거셌지만 2014년에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또 제도 시행이 5년을 넘어서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현시점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또 사회적인 혼란만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하신다, 이렇게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고등학생들, 만 16세 미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 스트레스를 풀어 주기 위해서 약간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셧다운제 근간을 흔드는 그런 큰 궤도 수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하게 됐었는데요.
여가부가 초기에는, 이것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의지가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퇴한 것을 보면 게임사업 육성이라는, 글쎄 요즘에도 여전히 국정기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기조 혹은 타 부처의 협조 요청을 강하게 받으신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시는 건지 혹은 여가부 초기 입장과 많이 달라지시게 된 게 어떤 외부적인 다른 부처 간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는 안들이기 때문에 법안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냐, 주무관청이 맞냐라는 질문에 약간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무관청 맞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사회 관련된 자료를 내라, 좀 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지원도 안 하는 데에 그렇게 세밀하게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줄 수 있을지 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주무관청인 여가부가 검사, 감독합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서 그 검사, 감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검사, 감독하셔야 되고 검사, 감독한 것에 따라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정될 때, 특히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위계라든지 또는 강요를 통해서 어떤 돈을 받게 만들었다면 허가취소까지 고려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맞지요, 그러면?

따라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국장 한 분이 거기 이사회에 파견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와 관련된 자료를 당연히 입수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지리하게 저희들이 법제처의 해석까지, 입법조사처의 해석까지 갖고 왔지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어요, 재단이.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출하실 거예요?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70%가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은 협상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의 범죄 행위들을 계속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협약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은 ‘화해․치유재단에 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멈춰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일 일본군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또 일본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모든 활동을 세우고 그리고 재협상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과 박주민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회가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요청한 자료를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10월 말부터 트위터․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관련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작가회의나 이런 단체들과 협회 대상을 통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에 일단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아직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보통 성폭력 사건들 같은 경우가 가해자들이, 사과문을 맨 처음에 올렸던 가해자들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말한 이 사람들을 무더기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보복성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예술연합에 신고된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협박 사건이 5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법률 지원인데 여가부 같은 경우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들한테 매년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법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폭력 피해 지원 사업이 4억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9월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수집․제공 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저도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8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와 있고 현재 보호자의 정보보호 제공 요건 때문에 잘 연계가 안 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리가 잘못되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예비범죄자라든지 취약계층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굉장히 이 청소년들한테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을 제대로,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못 얻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이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는지,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규정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 답변을 계속 못 들었다가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재촉을 하니까 한 장짜리 계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사박물관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용산에 대한…… 용산공원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저한테 주신 것은 한 페이지로, 2월 13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아마 부랴부랴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용산공원추진단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사실은 문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화상경마장에 청소년 출입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부분은 최대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물론 학교를 그만둘 때는 다양한 형태의 사정이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도 꿈과 미래가 있고 또 그 청소년들의 비전을 저희 성인들이나 국가나 이런 사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대 때도 이것 완화하는 것 이야기 있었다가 어차피 지금 보니까 규제완화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규제완화보다는 청소년 보호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19대 때도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일부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약간 완화해서 해도 도리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게임업계는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부모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열게 되면 상당히 열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완화하려고 할 때 제가 약간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은 부모선택제라고 하는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61.9%가 동의한다고 하는 그것을 인용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그것이 뭔가 봤더니 저기 보시면 61.9%가 동의한다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자녀의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 지도를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자녀의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 지도를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면 게임 제공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셧다운제가 있는데 셧다운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완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는 부모가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야지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물으면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모선택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설문조사가 46.1%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61.9%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저의 의견은 셧다운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일선 초․중등 수업 보조교재 일본군위안부 바로알기를 지금 3월에 해서 배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미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별지 형태로 추가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가 33만 부, 중학교 18만 부, 고등학교 13만 부, 전부 65만 부 정도 배부가 되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런 수업 교과서 보조교재 식으로 해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끼워 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비록 별지로 들어간다 그래도 수업 보조교재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내용을 제공을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조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점검을 하면서 교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내용을 만들면 그대로 별지 교재로 들어가나요? 교육부하고는 어떻게 의논을 하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의 마무리로 제가 왜 여가부가 우리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단체들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게 됐냐면 2016년 10월 18일 우리 여가위 국감에서 장관님께서 여성단체연합에 대한 지원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우리 여성가족부가 정책으로 지향하는 바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 이게 굉장히 그럴 듯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단체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 예산내역과 관련해서는 차관님하고 따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지급되는 절차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수혜 내역, 그리고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예산에서 하기로 했던 항목이 열두 가지입니다. 열두 가지 중에서 지금 8개만 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놓고 적절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2016년 12월 거의 마지막 날에 양성평등진흥원으로 5억의 사업비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12월 말에 양성평등진흥원으로 갔고 그것을 아직 양평원은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모비 아까 건립하는 것 외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사업비를 적정하게 절차를 지켜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가부하고 예산의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 이런 것들을 좀 질의를 하는, 응답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보면 예산서 작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각 담당자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요구자료에 대응을 하시는 방식이 들쭉날쭉입니다. 지금 차관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계획에 맞게 절차와 법을 지켜 가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여성정책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왜 여성부는 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학교성교육표준안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여성단체들 또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데서들은 지금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여가부가 어떻게 이 교육부의 학교성교육, 그것도 표준안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내용에 대해서 성인권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제가 그 질의서를 미리 주셨으면 좀 면밀하게 살펴봤을 텐데……


이게 학교에 배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라고 만들면 학교로 바로 배포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해․치유재단 재단운영 소요예산 변경계획안 작년 12월 23일하고 올해 2월 8일하고 했던 거기서 아마 이 논의를 다룬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출이 어려우신가요?




별도 제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빠른 시일 말고 일주일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것 연결해서……
장관님?

주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로 보통 일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거의 5인 미만이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사실은 후배들의 거의 모든 생살여탈권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들을 좀 감안해서 마련을 하시고 지금 문화체육부랑 얘기된 것,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관님 안전이별, 이런 신조어 있는 것 아십니까?

여성들이 이별 통보 후에 보복 폭행이나 살해 위협,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혼을 시도했을 때 가해자가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보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친족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906명입니다. 연평균 하루, 이틀에 1명씩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나고 있는데 지난 12월 용인에서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40대가 검거되었고 지난달에도 춘천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화면 보시면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 혹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정 보면 올해도 진행하는 걸로 나오지요?

자녀면접교섭권은 피해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제한해 버리면 기타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제가 죽 말씀드렸던 이런 살해사건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하나의 예고요. 이런 일이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가부에서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소나 쉼터에 직접 확인해 보면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 PT 내용들이 그대로 집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에서 그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천적인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가족부도 타 법과 균형성이나 또 가사소송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된 법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이 성폭력과 관련된 실적 점검, 예방교육 실적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한 대학을 공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공표를 통해서 대학들에 경고를 울리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것만 갖고 지금 계속 증가하는 이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관리자만 교육에 보내서 갔다 오면, 대학 이름은 안 나가니까 면피성으로 하는, 좀 성의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대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대학 안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그 실적이 예방교육이나 조치상황,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대학의 관리 방안을 작년에 요구를 드렸었고요. 그것과 관련된 지금 딱히 답변자료가 그냥 독려하겠다, 이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참여해서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가점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시스템 내의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동원 가능한 자원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양평원 원장님 와 계시지요?





특히나 이게 지역에서 실지로 쓰여서 팔로우업이 되어야지 이게 다시 업그레이드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관님이 챙겨 주셔서 양평원이랑 같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까 우리 문미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성인권교육 교재, 이 부분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1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진행 중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교육부로 아직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6항의 청원은 입법청원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25항․제27항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원욱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한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입법취지와 내용이 유사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김명연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2일 법안소위 개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소속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정춘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9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