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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박주민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박경미 위원님을 각각 보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시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입법활동을 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동시장 성차별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청소년 보호 및 유해물건 접근 방지를 강화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문제도 원점에서 그 기반을 다시 강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청소년․가족 정책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번 헌법 개정 논의 시 성평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월 초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과정의 일부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촬영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49조의2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촬영을 허용했으며, 방송일시는 2월 25일 토요일 11시 5분에 방영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결의안, 청원 상정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2월 13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장정은 이사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정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장정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장정은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윤종필․정춘숙․신용현․박인숙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자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오늘이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중단, 미디어 중독, 학교폭력 등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224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총괄하며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도․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만 4500명에 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문제 영역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20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네트워크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14년 무주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치유시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함께 2016년부터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2017년도의 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2월 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봉 부이사관입니다.
 이동현 서기관입니다.
 (직원 인사)
 

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이헌승․김병기․정종섭․김기선․이철우․염동열․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정․윤소하․김종훈․민병두․김정우․박선숙․표창원․어기구․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헌승․정용기․박완수․정유섭․김현아․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도종환․정인화․이정미․이동섭․박선숙․김삼화․김수민․신용현․황주홍․강창일․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정인화․홍문표․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안규백․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유은혜․김영호․이정미․윤소하․서영교․박주민․양승조․김수민․소병훈․권미혁․김해영․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이우현․유민봉․이명수․김기선․박덕흠․김성원․김정재․염동열․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전혜숙․김정우․전해철․강창일․민병두․조정식․임종성․소병훈․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최도자․정성호․이태규․엄용수․안상수․김정훈․이헌승․유기준․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진선미․최인호․이학영․송옥주․문미옥․우원식․김정우․김현권․권미혁․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소병훈․노웅래․남인순․홍의락․정재호․권미혁․이종걸․한정애․박재호․김상희․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윤소하․노웅래․김영진․이용호․김중로․윤관석․김민기․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위성곤․이정미․안규백․김정우․정성호․박재호․백혜련․어기구․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이동섭․이용호․김경진․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최경환(국)․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소병훈․강창일․김정우․윤관석․박정․인재근․이원욱․김해영․박남춘․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이주영․김광수․이찬열․정성호․신상진․송기헌․박경미․안규백․김종회․김성태․문희상․金成泰․김광림․이종걸․이채익․우원식․조배숙․정동영․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김삼화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이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3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 그리고 가족 정책에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하고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하고 개정법률 시행 전에 취업제한을 받은 자는 선고형량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현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위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형사고발에 앞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 수련지구조성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사전협의 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 결의안,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안 23건과 결의안 1건, 청원 3건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통합센터의 명칭과 운영 형태, 성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에서 박주민 의원안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시책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봅니다.
 함진규 의원안은 난민인정자 가족 및 재한외국인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처인 법무부 소관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상을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보완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김동철 의원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에 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대의견이 있고 실효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에서 김명연 의원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과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 시설들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정부제출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형량에 따라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상한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30년, 15년, 6년이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과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형 선고 확정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김철민 의원안은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재원확보 문제와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8명을 추가하고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가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안이 우리 소위원회에 다수 계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안들과 병합심사 시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고 법 위반 시에도 바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부모와 해당 청소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지만 학부모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에서 박주민 의원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에 위생점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점검 업무와 중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신속한 지원이라는 측면과 해당 청소년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예산, 인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연맹총회에서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대회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러한 유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고도 시의적절한 입법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삼화 의원 외 2인이 소개한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 개정에 관한 청원안과 유은혜 의원이 소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과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청소년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 인프라 확보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3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그동안 관례대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대체토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현안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소녀상, 위안부상,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그 함의하는 바나 뉘앙스는 사뭇 다른데요. 장관님이 인식하고 있는 그 두 용어의 차이는 어떤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소녀상하고 위안부상.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칭하는…… 우리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소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안부상이 되면 어떻게 다르게 인식이 될까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할머니들도 소녀상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전시 여성인권이 소녀들에 대한 침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선호할 것입니다. 선호라기보다는 의당 그리해야 되겠지요.
 위안부상이라고 하면 이게 순백의 소녀가 강압에 의해서 위안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과정을 감춘 채 소녀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 위안부였던 것처럼 호도하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지요. 그런데 1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상이라고 명명을 하는 그런 망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공식적인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타국의 일이고 또 외교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직접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월, 2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 일본대사가 1월 6일에 귀국한 이래 한 달 넘게 지금 감감무소식이고 그다음에 2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답변을 할 때 또 2월 13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실 때 두 분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인식을 보여 주셨지요.
 그리고 2월 17일에 일본 기시다 외상이 독도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2월 17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소녀상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일련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외교부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가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저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응하는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청법 일부개정안 정부안으로 올라온 것 관련해서요.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1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듯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의 경중과 재범 우려에 따라서 제한기간을 차등화한다, 이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정부안을 살펴보니까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3단계로 두셨어요. 그런데 상한이라 하면 그게 말 그대로 맥시멈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0년, 15년은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약한 6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상한이 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2, 3년 정도로 아주 솜방망이 제한기간을 둘 수도 있어서 저는 지나치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10년 제한기간, 한 점으로 두었었는데 이렇게 상한을 둬서 범위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0년, 15년, 6년 이렇게 상한을 두시는 것도 좋지만 상한과 더불어서 하한선도, 그러니까 너무나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위로 상한, 하한을 같이 설정하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특례규정을 두시었는데요.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요. 그리고 거기 여가부 의견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서 특례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헌 결정 취지는 앞서도 계속 논의됐다시피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 어디에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셧다운제 관련해서요.
 이건 여가부랑 또 문체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입 5년째인가요? 그래도 그동안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셧다운 규제를 여가부가 나서서 완화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작년 9월에 탁틴내일이라는 청소년단체에서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2014년 남인순 의원실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했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자녀와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추가질의를 할까요?
 좀 길어지시면 추가질의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시지요.
 그냥 1분 주시면 그냥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1분을 따로 안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룰이니까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답변……
 예, 답변해 주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보호법은 셧다운제가 사회, 어느 정도 현장에서 정착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선택제는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좀 나이, 연령층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늦게 와서 잠깐이라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된 부분의 후퇴라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런 청소년들과 이런 규제완화적 측면을 좀 고려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단 법안 논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청법도 혹시 의견 주실 수 있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청법의 경우에는 위헌 소지에 따라서 상한을, 어쨌든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상한을 둔 것은 맞고요. 하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의 검토를 했지만 이제 위헌취지가 하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 재량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법원 위헌 여부에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저희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법안 논의 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2월 13일에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법안소위로 바로 회부가 됐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해 8월 발의된 남인순 위원장님 아청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여가부 의견을 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로 청소년 그리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이런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이렇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청법에서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 아동․청소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가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인지를 계속 하면서 저희가 대상 청소년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내신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법률이 상정된 걸 계기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청소년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대상 청소년에서 제외하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대상 청소년으로 성매매 상대방이 될 경우에 빼기가 힘들다, 그런 입장인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부분이 논의되어 왔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 차례 전문가 집단 논의를 통해서 만약에 완전히 대상 청소년을 제외했을 경우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게 아웃리치만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대상 청소년을 제외해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가부 입장을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말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입각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 이 인식이 담겨 있는 건데……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다만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환경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 필요성 그다음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성매매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피해 청소년으로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청소년으로 됐을 경우 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이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규정을 해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입된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자립이나 자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오히려 피해 청소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피해 청소년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법을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일단 대상 청소년으로는 두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한 성매매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국선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시행령을 고쳐서 보완을 하고 최후까지 대상 청소년을 일괄 제거했을 경우에 저희가 교육이나 자활에 대한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현장의 경찰이나 법원의 얘기도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청소년만 없앨 경우에 이 청소년들을 자활을 시키거나 재유입되지 않은 형태의 대안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는 성매매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여가부에서 그런 자료 준비한 것, 조사한 것 있으세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해외의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외국에서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해외도 피해 청소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나이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 또 10대 청소년 내에서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내용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점점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청소년․여성, 이런 인권을 존중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바꾸는 그런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고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보는 입장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청소년은 피해자에 가깝지, 사실은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도 거의 피해자하고 동등한 수준입니다. 다만 교육의 강제나 보호처분이 내려져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게 기저로 작용을 하지 청소년들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청법 개정안 논의하면서 지금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난 2월 1일 날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일 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숙려기간을 20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일 이후에는 상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에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자의 70% 정도가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17일 날 임시회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 전체회의에 2월 1일 날 발의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 간에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실무자분들께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저희 의원실이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라는 사업을 제외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초기 활동과 구술 조사․연구, 백서 발간 연구용역, 국외 자료조사 등 대부분의 위안부 관련된 연구용역이 여성가족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화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한 경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유는 조달청이 입찰 과정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선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가부에서 발주하는 위안부 관련된 연구용역들 중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 방식을 쓰지 않고 여가부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이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그 부분은 예산 항목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뢰를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액이, 여기에는 금액이 제법 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또 과제 수도 확정이 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자체 입찰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 여성가족부가 설립된 이후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산 항목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계약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공정성 시비에 안 시달리고 투명하게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방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조사 및 DB 사업, 조달청을 통한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에 공모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4억 4000입니다. 훨씬 크지요.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내 사료조사 및 향후 과제 사업이라는 것도 3억입니다, 사업 규모가. 다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했던 사업보다 사업 규모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가 넘도록 큰 건데 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클 경우에는 조달사업으로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셨던 것 중에 백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여가위 차원에서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특히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를 받고 또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사업 규모가 크고 또다시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것 같은 사업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제반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단위가 작은 부분은 조달에 의뢰를 했을 경우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큰 부분은 집행이, 민간경상보조라도 집행 관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을 여가부가 관리하는 것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관리라고 얘기하기……
 감독하는 것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 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이고……
 등록했으니까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법상.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면밀하게 감독하기보다 당연직이사를 담당국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견하고 있고 겸임하게 되어 있고……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파견은 전혀 아닙니다.
 또 민법상 재단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감독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일 날 국민TV에서 김태현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를 만나서 ‘살아계실 때 그냥 1억 원 받아라’라고 종용하는 음성을 공개한 적 있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보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것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보도를 접하신 적 있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언론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 강제성 여부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예.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과 그리고 외교부,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의 이후에 여러 번 할머니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마지막에 현장에 가셨을 때도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 좀 늦게 갔었는데 할머니께서 왜 빨리 오지 않느냐, 이렇게 독촉전화를 받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 할머니와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할머니께서 직접 도장을 내 주셔서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서 할머니 확인하에 서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확인하신 바로는 강제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혹시 지속적으로 감독하시면서 강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지금 합의 자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현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일단은 여가부장관님 말씀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의 노력 현황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보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볼까 합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이 촉구안이 발의가 됐는데 국회 차원의 결의안 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서 힘을 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8월 말에 유치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우리 한국 측 스카우트가 유치전에 조금 늦게 참여한 것은 사실인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유치위원단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작년 8월 대구 한국잼버리에 이어서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었던 인터아메리카총회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유치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적절하게 협조를 해서 현지 투표권을 가진 스카우트연맹의 동정을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유치지원단에 지금 여가부장관님도 함께하고 계신 거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저도 지난해 말쯤에 그리스 스카우트연맹을 직접 방문해서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 지원이랄지 국가 차원, 부처 차원의 도움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유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실 2023세계잼버리의 경우에는 1991년 고성 잼버리 이후에, 사실 2022년이 우리 한국 잼버리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기념해서 2023세계잼버리를 유치하려고 하고 특히 청소년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잼버리대회는 상당히 청소년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이 좋은데 그곳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또 164개국, 5만 명의 인원이, 청소년들이나 잼버리 스카우트들이 오기 때문에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별도로 2주 단위로 해서 격주로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2주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카우트연맹이라고 하는 청소년 활동이 굉장히 진흥되었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청소년 활동 진흥에도 세계잼버리대회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가부에서 청소년정책들을 담당하시고 청소년 활동 진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잼버리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청소년 활동을 진흥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잼버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즈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웃도어, 야외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인데 이 잼버리가 유치가 되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야외활동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청소년 활동에 비해서 굉장히 심신이 건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곳에 모여서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안목을 넓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문화를 공유함으로 해서 향후 세계를 끌고 가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반영에 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된 예산안이 적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지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실 유치 부분에서는 각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세계대회 유치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특수한 경우를,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유치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치 예산 지원은 없고요. 유치가 되고 나면 그때는 중앙정부 예산이, 실제적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은 어쨌든 유치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그래서 국가와 국회․정부 모두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부분의 유치 지원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지, 그 보완은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이해도가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결의안이 통과되면 모든 의원님들이 국회 차원에서 인식을 하시게 되고 국회의원님들께서 외교활동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유치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유치 이후에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이 결의를 통과해 주시는 게 잼버리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잼버리대회가 2023년 8월에 개최하게 되면 164개국의 한 5만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적 청소년 활동을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프로그램들을 국가적으로 내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결의안 통과에 힘을 실어서 국회 차원의 지지와 지원으로 8월에 성공적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일본에서 12․28 합의 이후에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해라, 그리고 이번에 일본대사를 자기 나라로 불러들인 이유가 부산에 소녀상을 세운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엔나협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 우리 영토에 소녀상을 설치한 행위가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외교부의 입장이 정부나 지자체, 관련 단체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고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부 부처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이미 한일 합의에 의해서 사죄를 분명히 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표명한 마당에서 이 내용이 번복되어지거나 진정성이 훼손되는 발언들이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소녀상을 철거하는 게 맞다는 얘기세요?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해 보세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하고 관련 단체에서 합의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경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외교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일본대사를 소환할 정도의 일이 아니다, 혹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 영토에 이 일본군위안부 성노예 문제, 정말 전시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기억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것은 이미 외교부에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알겠고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관님도 아까 얘기하셨지요. ‘협의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12․28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와는 전혀 다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업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해․치유재단이 민간단체가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난번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재단 이사회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비용, 출연금은 피해자를 위해서 오롯이 써야 된다’ 이렇게 장관님도 얘기하셨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런데 올해 보조금이 끊겼다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준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작년에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바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NGO라고 하면 운영비가 없으면 본인들이 그 기금 마련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것을 해결을 봐야지 왜 그 10억 엔에서 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10억 엔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 10억 엔을 온전히 피해자 할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예산 지원이 국회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래서 이 재단의 경우에는 민간재단이기는 하지만 화해․치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한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에 재단에서 주장한 것 혹은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얘기 아니에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 예산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아니지요. NGO라고 하면, 원래 NGO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을 자기 스스로 해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목적기금을 자기 운영비로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장관님 본인도?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저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작년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국회에 예산편성, 기재부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편성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재단은 출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부금도 받지 못하도록 설립취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장관님,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은 화해․치유재단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재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장관님 본인도 합의 자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 아까 박주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 70%가 ‘이 합의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감독하는 재단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성가족부의 직원이 이사로 파견까지 되어 있으면 이 재단이 하는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야지요.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동 다 정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가 돈도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이랬다저랬다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이랬다저랬다 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랬다저랬다 하셨는데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다만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도 있는데 삭감을 하셨고 그리고 삭감된……
 무슨 말씀이세요. 이 재단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마땅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예산 삭감 안 하지요. 무슨 말씀 하세요? 이 협약 자체, 본질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데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은 그렇게 쉽게……
 아니, 장관님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합의 자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재단에 대해 돈을 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합의 이후에……
 아니,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아까 좀 전에 한 얘기 제가 받아썼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그것을 하고 있는 재단이 화해․치유재단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합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합의였고 그리고 국민들 정서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하셔도 됩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가 될 수 있지 피해자 대부분이 또 찬성하시는 부분을, 그분들 의사도 존중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아마 이사회에서 변경을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예산 지원 관련해 갖고, 화해․치유재단에 관련한 운영비를 10억 엔에서 쓴 것은 아마 이사회에서 논의를 지금 해서 하신 거지요? 그 이사회 회의를 제가 알기에는 2월 8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역에 보면 재단 운영 소요예산 변경 계획 의결이 되었더라고요. 그 자료 좀 저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이사회 주요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일이 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감독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야지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 이사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구두로 알려 주시든지 어쨌든,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날 무슨 변경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갈수록 더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경력단절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60%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이 그때 15조 이상 이른다는 그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질의한 바는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자체보다 예방이, 예방하기 위한 그런 처방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남녀 임금격차가 심한 부분도 사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가정 양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정책적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취지와 비슷하게 또 이명수 의원도 법안 발의를 하셨던데 결국은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는 이 내용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는 부처 추진사업과 중첩 이유로 그때 신중검토 의견을 표명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 이명수 안에 대해서나 제 안에서나 고용노동부하고 어떤 입장을 이렇게 조율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혼인 사유를 정식으로 넣는 부분은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만, 이 부분만이라도 여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그만큼 진전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같이 풀어 가야 될 숙제이니까 여가부가 어쨌든 앞장서서 타 부처와의 원만한 조율을 이끌어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실 초기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일자리 질에 대해서 계속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된 기간이 평균 8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 8년의 기간을 극복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체계를 새일센터로부터 갖추는 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이제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좀 더 고부가가치로 변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시간선택제에 대한,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와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자리를 보완해 주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하여튼 힘을 내어서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일률 시행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 학원 개수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대략 한 8만 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7만 5000여 개 학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의무교육으로 했을 때 좀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우리 국가기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학원의 경우는 재정 지원 없이는 이게 과연 예방교육의 내실이 기해질까 그런 염려도 되고요. 장관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실제 포괄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은 어느 기관이나 할 것 없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무화되었을 때 거기에 다른 반대, 그리고 또 의무화되면 의무화되는 기관을 저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점검하고 있는 기관이 7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9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학원까지 하게 되면 법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무화된 것을 강제이행하는 행정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장관님,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게 올바른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 이맘때도 기숙학원 강사가 여제자 성추행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일단은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숙학원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좀 필요성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우선 조금씩 확대하는 게, 지금 이미 기숙학원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기관의 소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기숙학원이나 이렇게 특수한 부분을 지정해서 넣는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까 신보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하는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전북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 새만금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잼버리대회 유치하는 게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나 새만금 홍보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얘기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다시 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3․1절이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올해 3․1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해․치유재단을 한일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합의가 없이 그냥 졸속으로 합의를 해 온 그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사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고 잘 운영되던 민간단체나 할머니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유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외교가 잘 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사가 한 달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일 갈등에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의사진행 순서를 보니까 화해․치유재단 해체해야 된다는 결의안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얘기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현금이 지급되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한쪽의 얘기만 들어볼 수 없는 것이다, 아까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가족들 다 동의하에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해 계셨던 마흔여섯 분 중에서 서른네 분이 현금 1억 원을 수령했고 그중에는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나눔의 집에 소속된 할머니 다섯 분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치매하고 중풍 이런 것으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고 위로금을 받은 네 분 가족들이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할머니들을 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갔기 때문에 온전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여가위에서 여러 차례 정보를 요구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받으셨냐, 이런 걸 했을 때는 한결같이 밝힐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밝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의사로 받은 거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그동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민간단체하고 어떤 할머니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로금을 받는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화해․치유재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말로 일본에서 받고 싶지 않았던 돈에서 그 운영비까지도 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아까 초기에 질의하셨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른네 분이 받으신 게 맞고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서른네 분 개별 받으신 분들의 성함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인원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다만 개별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이미 공개된 피해자 할머니의 성함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나눔의 집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이 절대 강제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정도로 의식이 없으시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런데 장관님,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 강제성이 없게, 아니면 다른 좋은 말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회유를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느냐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만 강제성도 없었다, 뭐 그렇게 회유하지 않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왜냐하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경우에 나눔의 집이나 평화의 집이나 여기는 저희가 공문 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별로 찾아가도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합의금이, 일본의 예산 출연금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나눔의 집에서도 개별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재단에 연락해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들, 대부분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각도 제가 직접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은 만나뵙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받는 게 일본의 사과가, 내가 증거로서 받는 거다, 어느 정도 그분들도 투쟁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본인 일의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의사가 없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의 의사가 분명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동의를 하셨던 분들은 그러한 부분의 동의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완전히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한두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조차도 보호자의 충분한 인식과 그리고 피해자에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서 최소한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인지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리고 재단 예산도 초기에도 국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 예산을 조금도 투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재단의 예산을 전혀 쓰지 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양쪽의, 양면의 의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황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의 성격이 일반 NGO들처럼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해․치유재단의 본 목적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초기에 잘못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물고 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건, 재단의 설립 부분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양쪽의 양비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 결과적으로 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을 때, 그때 재원조달 방법이나 사업계획 같은 것도 잘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막무가내로 출범이 됐었는데 그때 김태현 이사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 엔은 피해자 지원에 모두 쓰일 거다, 그리고 장관님도 이것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드립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몇 번씩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인데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계속 언명하고 이것은 피해자한테 줄 돈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돈을 일부를 헐어서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실 이 화해․치유재단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 왔는데 거기서 비용을 헐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고 사후에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교를 하게 되면 부모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전제하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생의 정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그다음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특정한 상황을 예단을 하지 않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도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각급 학교에서 인식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작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좀 더 연계가 많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학생들 18세 선거권 얘기도 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실 거고, 또 개정안 15조3항에 보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의 권한을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대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반대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월 달에 민변에서는 헌법 17조와 10조 그리고 유엔 아동인권협약 16조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권을 청소년 본인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요. 특히 이게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하거나 악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부안에 대한 입법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모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저희가 법안에 넣지 않았을 뿐이고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를 해 봐도 그건 특별히 넣지 않아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준용을 받아서, 또 학교 밖 청소년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 연계되어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해서 별도 규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지원해 주는 센터, 꿈드림센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19대에도 그 논란 때문에 보류가, 계류가 되어서 폐기가 되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를 줘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그 전제를 달고 이 법률안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무방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일부 의견 중에는 정말 이게 사후에 동의를 받아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초기대응책 같은 것 좀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센터가 가져야 될 개선점, 이런 부분을 더 주력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실제로 더 개선하려고 해도 청소년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데 정말……
 연계가 안 되는 게 오로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니요, 그러니까 아웃리치 외에는 연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대부분인데 가정을 통해서도 연계가 안 되고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너무 없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도 일정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법안심의할 때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 취업제한기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해서 지금 법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법원 재량에 굉장히 많이, 3항이 법원 재량에 많이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이러이런 분들을 좀, 이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취업제한명령 선고할 때 재범에 관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임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범 위험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도록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그 법이, 지금 위헌 판결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과도하게 해석이 되어서 제한기간이 유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위헌된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돼서 1년 이내에 저희가 입법 불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선 위헌된 법안이라서 위헌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 사후에 좀 더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개정안 56조1항 단서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취업제한선고 예외규정을 뒀잖아요. 이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뭐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외규정에서 이제 법이라는 게 어떤 특정 사안을 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예외규정을 둔 게 약간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법안심의할 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입니다.
 아까 신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지역 유치지원 결의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춘진 의원님이 여야 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2016년 2월에 국회에서 그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선거 국면이 있어 가지고 여가위가 열리지 않아서 상정이 되지 못해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국회 여가위에서 그 뜻을 이어서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 지역에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여가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여가부와 여성단체, 어떤 사이입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민간협력단체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리고 유기적이 되려면 좀 일관되고 지속성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가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4년부터 16년까지 민간단체에 지원한 사업이 2013년 38개 지원에서 2014년에는 34개로 내려오더니 2015년에도 34개 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하시던 2016년에는 24개 사업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단체 지원사업의 수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서 한 25%가 이렇게 줄어드는, 개수만으로도.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16년도 예산은 제가 직접적으로 편성에 관여는 하지 못했고……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을……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리고 전체,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좀 여가부가, 특히 여가부는 부처의 규모도 작고, 특히 사실은 부처의 존립의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여성들의 권익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민간에서 하는 여성단체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몇 개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것 좀 적극적으로 가용 비용을 좀 동원을 하셔서 여성단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세부 사업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 1개는 작년에 우리 당 권미혁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연, 여성단체연합 지원을 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나머지 8개가 위안부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위안부 사업이 2015년에는 총 16개 단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는 8개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에……
 거기다 몰아주셨나요, 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그 재단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 16년 예산 받을 때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신 거지요. 기존에 지원하던 여러 민간단체 활동을 제한하면서 화해․치유재단에 몰아주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굳이 몰아주셨다는 표현은 좀 과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민간단체들 중에서, 특히 위안부 사업과 관련해서 이 합의에 대해서 반대를 한 단체들의 지원사업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셔도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굉장히 열심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도와서 활동을 하던 단체들의 활동이 2016년에는 지원이 끊어져서 전혀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의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업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한 사업명이 뭡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 가실 때 어떤 이름으로 받아 가십니까?
 차관님, 옆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업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지요. 국가에서 총괄예산을 받아 갈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받아 가셨습니까, 작년에?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작년에 저희가……
 모르시네요? 41억 6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여가부가 직접 집행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단체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산하기관이나……
 왜냐면 민간경상보조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산하기관이나 단체들에……
 그런데 여가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20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산하기관에……
 산하기관 어디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여성정책연구원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쳐서 20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 20억이 넘는 돈이 어디 갔습니까? 이거 돈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여가위에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때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민간단체 기념사업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차관님 대답하셨었지요?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6억 5000만 원, 이 중에서 화해․치유재단에 1억 50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 것 빼고 5억은 어디에 갔습니까? 민간, 저희가……
 1분만 더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거는 위원님, 그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 중에 기념사업비입니다. 기념사업비에서……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 기념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중에서 화해․치유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줬고요. 그럼 5억은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5억은 전시하고 그다음에 추모비, 지금 망향의 동산에 추모비 건립으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느 단체에 맡기셨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산하기관입니다.
 이 5억을 통으로 여기다 줬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때, 작년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러면 이 5억이 기존에 8개 민간단체들이 지원받던 것을 통으로 여기다가 다 몰아주신 거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면?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니, 그 전에도, 추모비가 비용이 확대된 것 외에는 그 전에 만화 진흥……
 아니,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6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억 5000은 화해․치유재단에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여가부 산하단체에 주면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잖아요. 양성평등교육원은 민간입니까? 산하기관 아니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대체로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권진흥원이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둘째 치고요. 거기가 민간단체냐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민간단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민간단체 기념사업비로 5억 원을 양성평등교육원에 다 몰아줍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런데 그 기관에서도……
 그동안에 8개 지원받던 사업은 다 없애 버리고.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8개는 계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는 단체들의 목을 조르신 것 아닙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과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원래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이 1억 5000입니다.
 아니, 차관님, 작년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 기념사업비 그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라고 했고 작년에 질의를 할 때 화해․치유재단에서 여가부에 사업비 요청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2억 3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중에 80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작년 연말에 추가 지급할, 그 사업비에서 추가 지급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연말에.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집행 안 하고 지금 결국은 장관님 거꾸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5억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산하기관에 다 몰아주셨다는 대답 아닙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몰아주셨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니, 몰아준 게 아니면 그러면 부적정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작년에 망향, 그 합의 때문에……
 망향이고 뭐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니요.
 사업내용과 상관이 없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민간경상보조 대상입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민간입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임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직접 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여성인권진흥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 우리 5개 산하기관은……
 아니, 뭐든 간에 직접 집행하면 민간경상보조를,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집행한 것은 민간경상보조를 부적정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아니라고, 확실하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까지 위원님……
 얼마 되지도 않는 6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화해․치유재단에 그렇게 떼 주고 나서 5억밖에 안 남은 것을 연속적으로 하던 사업에서 8개나, 절반밖에 안 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다 줄여 가지고 그냥 산하기관에 줬다는 것은 제가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 것처럼 정부의 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은 단체들의 목을 죄는 것밖에 결과가,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그리고 41억 6500만 원 중에서 20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사유서 제출해 주시고요. 양성평등교육원이 그러면 5억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예.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만요. 문미옥 위원이 너무 질의가, 지금 추가질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예,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5억에 대해서 양평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됐는데 양평원이 제가 알기에는 또 위탁을 줬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 곧바로 설명을 좀 하는 게……
 예, 지금 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마무리…… 이것까지만 마무리를 듣고 그다음에 1차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제가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예, 말씀하십시오.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저희가 5억은 작년 말에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상태고요. 계약을 한 상태고, 2억은 추모비 사업이라서 그것도 추모비 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3억은 위안부 전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전시에 관한 부분은 업체한테 또 위탁을 주어야 되겠지요, 일부. 그러나 그것 관할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 안에 학예사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들어있고요. 또 부수되는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래서 일단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하고 MOU를 해서 대관료는 없는 형태로 하고 최대한 국고를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이 많은 단체, 16개 단체에, 일반 민간단체에 줬던 게 혹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업비가 제대로 정산이 안 되든가 부실하게 집행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실하게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완전히 부실하기보다는 이게……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민간단체들은 사업비를 부실하게 집행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이게 사업비가 보면 1000만 원, 9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얼마든 간에 그 열악한 단체들이 그 돈이라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토론이, 1차 대체토론을 마치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사일정 제24항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대자연의 고마움과 위대함을 되새기며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자질을 함양할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본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채택되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대한민국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정리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셧다운제 관련한 간단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자녀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각 업체들이 보호자 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텐데 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꽤 드니까 대형 게임업체와 중소형 게임업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을지 일단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감독청 입장에서는 게임업체가 보호자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유지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또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각종 비용이 드는데 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사회적인 이익이 이러한 모든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셧다운제 제도 초기에는 청소년들과 게임업체 반발이 거셌지만 2014년에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또 제도 시행이 5년을 넘어서면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현시점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또 사회적인 혼란만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수정을 하신다, 이렇게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고등학생들, 만 16세 미만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 스트레스를 풀어 주기 위해서 약간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셧다운제 근간을 흔드는 그런 큰 궤도 수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하게 됐었는데요.
 여가부가 초기에는, 이것을 도입할 때는 굉장히 의지가 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퇴한 것을 보면 게임사업 육성이라는, 글쎄 요즘에도 여전히 국정기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기조 혹은 타 부처의 협조 요청을 강하게 받으신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시는 건지 혹은 여가부 초기 입장과 많이 달라지시게 된 게 어떤 외부적인 다른 부처 간의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게임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라고 해서 진흥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셧다운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안정화된 상황에서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면 업체에 대한 부담 또 그다음에 혼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계속 내는 안들이기 때문에 법안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부처 차원에서는 이 셧다운제, 그러니까 저는 미세조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큰 궤도 수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다양한 선택권 때문에, 일단 게임에 대한 규제적 측면을 해소하려고 하는 선택권의 다양성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만약 이 정부안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견을 내도 된다고 열어 주시는 건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법안심의에 충분히……
 예, 물론 저희 자율성은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초기에도 굉장히 게임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여전히 그때도 게임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큰 기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나름 여가부가 목소리를 내고 소신껏 만들었던 법이잖아요. 굉장히 논란 끝에 어렵게 탄생한 법인데 지금 잘 가고 있는데, 5년차 됐고 또 합헌 결정도 났고 그런 시점에 이렇게 기조를 바꾸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셧다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일부 청소년들이 그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입장 정도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부모동의 얻어서 할 수 있게 한 것, 저는 이게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래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하시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정도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입니다.
 저는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냐, 주무관청이 맞냐라는 질문에 약간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무관청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사회 관련된 자료를 내라, 좀 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지원도 안 하는 데에 그렇게 세밀하게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줄 수 있을지 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민법의 취지에 따라 설립된 재단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민법 37조에 보면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검사, 감독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검사, 감독하는 겁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재단의 자율성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민법에 따라 설립되면 어쩔 수 없어요. 검사, 감독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자율성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검사, 감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까 봐 감독하는 거예요.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재단에서 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게 강요를 통해서 주었거나 또는 위계를 통해서 주었다, 그러면 이것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러면 취소해야 되지요, 그 허가 법에 따라서?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취소해야 되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시정을 권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주무관청인 여가부가 검사, 감독합니다. 지원 여부에 따라서 그 검사, 감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검사, 감독하셔야 되고 검사, 감독한 것에 따라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정될 때, 특히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위계라든지 또는 강요를 통해서 어떤 돈을 받게 만들었다면 허가취소까지 고려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맞지요, 그러면?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만약에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장관님이 거듭 자신하는 것만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국장 한 분이 거기 이사회에 파견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와 관련된 자료를 당연히 입수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지리하게 저희들이 법제처의 해석까지, 입법조사처의 해석까지 갖고 왔지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어요, 재단이.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출하실 거예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금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70%가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본은 협상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항상 자신들의 범죄 행위들을 계속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외교적 협약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에게 10억 엔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은 ‘화해․치유재단에 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이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멈춰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일 일본군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70%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또 일본 정부의 책임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모든 활동을 세우고 그리고 재협상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과 박주민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회가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요청한 자료를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10월 말부터 트위터․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러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는 못 하지만 상황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작년에 사실 각계의,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기본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책자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감안해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관련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작가회의나 이런 단체들과 협회 대상을 통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에 일단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아직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말하기,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기 피해사실을 말하기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법률 지원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보통 성폭력 사건들 같은 경우가 가해자들이, 사과문을 맨 처음에 올렸던 가해자들이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말한 이 사람들을 무더기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보복성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예술연합에 신고된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협박 사건이 5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법률 지원인데 여가부 같은 경우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들한테 매년 1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법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폭력 피해 지원 사업이 4억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9월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법률 지원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여러 차례 인식을 하고 기재부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심리치료에 소용되는 의료비나 그다음에 치료회복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법률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확대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50명 정도나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무고로 고소당하면 바로 현장에서 구속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저희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화해․치유재단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저희가 왜 여성들한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가족부도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외교부가 협상할 때도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어떻다, 지금 소녀상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다, 이게 정부 간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부가, 한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여가부가 여성가족부로서의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조금 더 당당하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수집․제공 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저도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8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와 있고 현재 보호자의 정보보호 제공 요건 때문에 잘 연계가 안 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리가 잘못되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예비범죄자라든지 취약계층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굉장히 이 청소년들한테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을 제대로,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못 얻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들이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는지,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규정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여성사박물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장관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 답변을 계속 못 들었다가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재촉을 하니까 한 장짜리 계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사박물관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용산에 대한…… 용산공원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저한테 주신 것은 한 페이지로, 2월 13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아마 부랴부랴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용산공원추진단에 가서 문의를 한 결과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산공원을 활용하는 것에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사박물관의 경우에는 리모델링만 하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용산공원의 취지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용산을 선정을 했었던 저희 내부적인 이유는 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선정한 의미가 지금은 무색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사박물관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플랜 A․B․C를 가지고 저희한테 거꾸로 압박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 표명을 했는데도 보기에는 전혀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하는 정도로……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안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갑갑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사실은 문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관련해서 화상경마장에 청소년 출입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되는 부분은 최대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물론 학교를 그만둘 때는 다양한 형태의 사정이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도 꿈과 미래가 있고 또 그 청소년들의 비전을 저희 성인들이나 국가나 이런 사회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셧다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대 때도 이것 완화하는 것 이야기 있었다가 어차피 지금 보니까 규제완화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규제완화보다는 청소년 보호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19대 때도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일부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약간 완화해서 해도 도리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게임업계는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부모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열게 되면 상당히 열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완화하려고 할 때 제가 약간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은 부모선택제라고 하는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61.9%가 동의한다고 하는 그것을 인용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그것이 뭔가 봤더니 저기 보시면 61.9%가 동의한다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자녀의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 지도를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게임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자녀의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 지도를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면 게임 제공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셧다운제가 있는데 셧다운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완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는 부모가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야지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물으면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모선택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셧다운제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설문조사가 46.1%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61.9%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저의 의견은 셧다운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은 일선 초․중등 수업 보조교재 일본군위안부 바로알기를 지금 3월에 해서 배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미 201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별지 형태로 추가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단 교과서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 부분은 별지로 추가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 결과는 언제쯤 끝나지요? 지금 곧 개학이고 한데 언제쯤 끝날까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검토하게 되면 내용에 대한 정리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곧 한 3월경쯤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교재는 약간 개학이 되고도 과거에도 배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배부에는 별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부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이것을 집필할 분들을 구성을 하셨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집필까지 할 정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은 아닙니다. 기존 내용들을 다소 정리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찬반 논쟁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재협상할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이것은 재협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백서 문제도, 백서 자체도 집필진 내의 이견으로 사실 완성되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가 33만 부, 중학교 18만 부, 고등학교 13만 부, 전부 65만 부 정도 배부가 되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런 수업 교과서 보조교재 식으로 해서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끼워 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비록 별지로 들어간다 그래도 수업 보조교재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내용을 제공을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조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점검을 하면서 교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내용을 만들면 그대로 별지 교재로 들어가나요? 교육부하고는 어떻게 의논을 하시나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교육부에서는 과거의 경우에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 준 교재를, 이미 그전 내용은 사전 검토가 됐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관여하고 이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게 별지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 실에 주실 수 있겠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의 유리한 부분만 반영해서 홍보하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양쪽 의견들을 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입니다.
 아까 질의의 마무리로 제가 왜 여가부가 우리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던 단체들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게 됐냐면 2016년 10월 18일 우리 여가위 국감에서 장관님께서 여성단체연합에 대한 지원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우리 여성가족부가 정책으로 지향하는 바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 이게 굉장히 그럴 듯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단체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부 예산내역과 관련해서는 차관님하고 따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지급되는 절차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수혜 내역, 그리고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예산에서 하기로 했던 항목이 열두 가지입니다. 열두 가지 중에서 지금 8개만 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놓고 적절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2016년 12월 거의 마지막 날에 양성평등진흥원으로 5억의 사업비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을 12월 말에 양성평등진흥원으로 갔고 그것을 아직 양평원은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모비 아까 건립하는 것 외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사업비를 적정하게 절차를 지켜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가부하고 예산의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 이런 것들을 좀 질의를 하는, 응답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보면 예산서 작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각 담당자들이 예산을 관리하는 것도 요구자료에 대응을 하시는 방식이 들쭉날쭉입니다. 지금 차관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계획에 맞게 절차와 법을 지켜 가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우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책임관을 중앙정부에 다 임명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관들이 각 부처에서 진행하시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정책을, 시책을 마련하고 할 때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저희가 그 위원회를……
 그것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회를 열어서……
 얼마에 한 번씩 여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서면하고 대면회의를 1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몇 회를 하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3, 4회 정도……
 뒤에 안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십니까? 여성정책과입니까? 어디서 하시지요? 부서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지정만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님,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니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서요.
 지난번 행자부의 출산지도 건도 그렇고 이번에 혹시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교성교육표준안 알고 계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보고받으셨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저희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사전에 같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고요?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여성정책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여성정책연구원은 정무위 소속입니다.
 정무위 소속입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러면 여기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여성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아다 쓰면서?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정무위원회에서……
 다음에는 누구라도 하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왜 여성부는 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 여성가족부의 주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가위에서 할 때 담당자도, 원장도 배석하지 않는 주 연구원이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건 국가기관 통폐합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 있더라도 배석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작년에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여성단체들 또는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데서들은 지금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여가부가 어떻게 이 교육부의 학교성교육, 그것도 표준안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내용에 대해서 성인권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들입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를 미리 주셨으면 좀 면밀하게 살펴봤을 텐데……
 교육자료가 주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성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성평등교육 표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이해가 가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문제들이 있어서 보완, 그게 아마 초기에 나온 교재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상당……
 그래서 보완이 돼서 그 자료를 받으셨나요, 보완 자료를?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보완해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게 1년 전 일인데 아직도 정리만 하고 계십니까?
 이게 학교에 배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마 그 교재가 배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의 폭력예방교육과 과장님과 사무관과 실무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받으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셔서, 특히 사회에서 학교의 여성인권 그리고 성폭력 예방, 성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이게 성인지적 수준이 우리 여가부 내의 직원들의 인지력을 먼저 올려야 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자부의 출산지도 건도 그렇고요. 이건 너무 관련된 부처에서 그냥 하던 대로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무원 대상으로……
 내부적으로만 계속 수정하시지 말고 그걸 하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닙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그렇지요. 내부의 공무원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처에서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여가부의 어떤 의견을 듣게 하든지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하든지, 이게 예전에 뭐 한,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런 교육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아마 그 교재는 현재 버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부에서……
 제가 더 이상 업데이트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우리 부에서 별도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자료 그리고 좀 중간 볼륨으로, 그다음에 전체 교육자료, 다양하게 지금 양성평등교육원과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교재도 만들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교육부 말고 별도로 여가부에서 여성정책연구원과 만들고 계시다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러니까 교육부 교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의 인식을 하고 또 양성평등교육원에도 연구센터를 둬서 그런 교재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미옥 위원님 추가질의를 차라리 하시지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표준안이라고 만들면 학교로 바로 배포가 됩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게 아마 지금 버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성정책연구원의 센터에서 만들었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가부는 할 일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현장에 내려가는 자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2차 질의를 마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해․치유재단 재단운영 소요예산 변경계획안 작년 12월 23일하고 올해 2월 8일하고 했던 거기서 아마 이 논의를 다룬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출이 어려우신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오늘 장관님 답변이……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저만이 아니고 몇 위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해서 10억 엔에 대해서 그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장관님이 약속한 거랑 달라진 상황이고 또 이사회에서 논의됐던 것과 달라졌는데 그 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의결된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 소요예산 변경계획안이 의결됐던 그 내용, 그 내용을 일단 회의록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회의?
 별도 제출……
 아까부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너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리고 2차 질의를 저희가 모두 마쳤는데 3차 질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3차 질의까지 하고, 3차 질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 빠른 시일 말고 일주일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했던 것 연결해서……
 장관님?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이사회 회의록 일주일 정도 후에 달라고요.
 주시는 거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회의록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주든지 아무튼 간에 일주일 안에 주시고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좀 약간 정리하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전체 성폭력 실태조사하고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마쳐서 올해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가부가 12월 말에 제출한 자료 보니까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문화계 자체 지침 마련하도록 권고하겠다 그랬는데 문체부랑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프리랜서로 보통 일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거의 5인 미만이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사실은 후배들의 거의 모든 생살여탈권을 다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들을 좀 감안해서 마련을 하시고 지금 문화체육부랑 얘기된 것,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바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또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장관님 안전이별, 이런 신조어 있는 것 아십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안전이별. 데이트폭력.
 알고 계시지요?
 여성들이 이별 통보 후에 보복 폭행이나 살해 위협,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이혼을 시도했을 때 가해자가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 보니까 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친족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이 906명입니다. 연평균 하루, 이틀에 1명씩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나고 있는데 지난 12월 용인에서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40대가 검거되었고 지난달에도 춘천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화면 보시면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부상담 혹은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정 보면 올해도 진행하는 걸로 나오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여가부가 낸 보도자료인데요.
 자녀면접교섭권은 피해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이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님께서 법률안도 내셨고 그래서 저희도 살펴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완전히 100% 강제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원에서 제기하는 게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하고 아동, 그러니까 가정폭력에서는 예를 들면 여성이 피해자인데 아동학대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자녀면접교섭권이 일방적으로 제한이 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좀 저희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제한해 버리면 기타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넣어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신변보호 조항을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가 계속 신중검토 의견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일차적으로는 이 부분,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하여 부부상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을 하는데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 말마따나 본인이 원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예외조항 같은 것들을 살리면 되는 건데 이걸 여가부에서 계속 신중검토 의견으로 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드롭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제가 죽 말씀드렸던 이런 살해사건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하나의 예고요. 이런 일이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가부에서는 대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소나 쉼터에 직접 확인해 보면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 PT 내용들이 그대로 집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사실 우리 부에서도 검토할 때 그게 가장 명쾌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도 예외를 어떤 형태로 두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차단을 하고 예외를 풀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법무부하고 저희가 또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은.
 우리 부에서 그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천적인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가족부도 타 법과 균형성이나 또 가사소송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된 법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현재 정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률에 대해서 신중검토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신중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법무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부터.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작년에 제가 대학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조치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또 폭력적인 상황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이 성폭력과 관련된 실적 점검, 예방교육 실적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한 대학을 공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공표를 통해서 대학들에 경고를 울리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것만 갖고 지금 계속 증가하는 이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관리자만 교육에 보내서 갔다 오면, 대학 이름은 안 나가니까 면피성으로 하는, 좀 성의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런 대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실제로 대학 안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그 실적이 예방교육이나 조치상황,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대학의 관리 방안을 작년에 요구를 드렸었고요. 그것과 관련된 지금 딱히 답변자료가 그냥 독려하겠다, 이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또 시기별로, 시점별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교협하고, 우리 부에서 직접 대교협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해서 대학평가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올해는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참여해서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지난번 저희 법안소위 때 통과된 성매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의 직원이 경찰이 출동하는 것과 같은 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까지 요구를 하셨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그러면 이 대학들의 이런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을 여가부 직원들이 직접 대학을 다니시면서 현장도 좀 점검을 하시고 정말 부실한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현황이 나빠지는 대학들을 관리자가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공포를 해서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저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단계에서 인식이 바뀌어지면 전체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성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이 6만 9000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예방교육에도, 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한정된 인원으로 직접적으로 대학을 찾아서 일일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기습점검 이런 것 있잖아요.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다만 교육부하고, 저희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에서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잘하면……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법에서 요구를 하신 성매매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가정 내 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폭력적인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대학에서의……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것은 저도, 저희 부도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가부의 역량을 대학 시절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대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가점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시스템 내의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동원 가능한 자원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만……
 잠깐, 간단하게만 해 주시지요.
 예.
 지금 양평원 원장님 와 계시지요?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예.
 지금 장관님은 알고 계실 텐데 아까 문미옥, 지금도 그렇고 문미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양평원에서 성인권교육 교재 만들고 계시지요? 다 만드셨나요?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아니,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차 저희가 만들어서 교재로 쓰는 학교들도 있고 올해 또다시 저희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지금 수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팀을 꾸려 가지고요 내부에서는 세 사람……
 그러면 외부도 있습니까?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외부는 자문단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권교육 교재 만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시현이 돼 봐야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무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민무숙
 지금 경남교육청에 저희가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올해 두 학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저희가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충남도에서 관심 있는 학교들이 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또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양평원에서 성인권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팀이 꾸려져서, 몇 명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팀을 꾸려서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랑 의논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게 지역에서 실지로 쓰여서 팔로우업이 되어야지 이게 다시 업그레이드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장관님이 챙겨 주셔서 양평원이랑 같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까 우리 문미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에서 이게 변화가 있어야지 제대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요.
 아까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성인권교육 교재, 이 부분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1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진행 중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교육부로 아직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배포했나요, 교육자료를 학교에?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배포는 안 되고, 과거 버전이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
 배포 못 하게 하십시오, 고쳐지기 전에.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예, 일단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최종본이 나와야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6항의 청원은 입법청원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25항․제27항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은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원욱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한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입법취지와 내용이 유사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김명연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2일 법안소위 개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소속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정춘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9시에 개의하여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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