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5월3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7)
- 2.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5475)
- 3.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56)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0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그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지 의사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늦추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장님, 원래 안건이 처리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안건 처리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장내 소란)
(「국회법 똑바로 지켜요, 국회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반대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그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국회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이 진행되기 전에 해야지 의사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늦추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법은 무제한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언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장님, 원래 안건이 처리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송언석 의원 의장석 아래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안건 처리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장내 소란)
(「국회법 똑바로 지켜요, 국회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순서나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즉시 표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맞지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표결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굉장히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명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발언도 순서를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72조가 있습니다.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평일 본회의인데 오후 5시에 개의했습니다.
(「헌정사의 오욕이야!」 하는 의원 있음)
또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했습니다. 오늘도 평일입니다. 오늘 평일 날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지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이 기획․주도한 절차와 관행 파괴의 입법 폭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법적으로 소집된 회의다.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례에 따르면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발언은 2017년 당시 운영위가 단독 소집되었을 때 박홍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항의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의 소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022년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변절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어 있던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서 이미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지난 대선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준엄한 심판의 결과는……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거대 정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공명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꼼수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이번에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시간을 자신들 편의에 따라 독단적으로 바꾸는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신다는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발언도 순서를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72조가 있습니다. 국회법 72조에 본회의는 평일에는 오후 2시 그리고 토요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평일 본회의인데 오후 5시에 개의했습니다.
(「헌정사의 오욕이야!」 하는 의원 있음)
또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했습니다. 오늘도 평일입니다. 오늘 평일 날 본회의를 왜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고 지금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회법을 준수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처리되면, 국무회의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시간까지도 지금 오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인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책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이 기획․주도한 절차와 관행 파괴의 입법 폭주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하여 국회법을 사문화시켰습니다. 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은 민주당이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법적으로 소집된 회의다.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례에 따르면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발언은 2017년 당시 운영위가 단독 소집되었을 때 박홍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께서 항의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의 소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2022년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변절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어 있던 중재안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서 이미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뿐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지난 대선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준엄한 심판의 결과는……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잘 경청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장내 소란)
잘 경청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 경고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여야 협치를 파기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을 전횡하실 것입니까? 무엇보다 지금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는 졸속 강행 입법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졸속 강행처리되는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더기 검수완박 악법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 폭주에 동참하시는 겁니까? 왜 오늘 10시에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누구는 국무회의를 뒤로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하고, 누구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들은 바도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회의는 뒤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 폭주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검수완박 강행처리의 지휘자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본인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 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결과로 나타난 준엄한 국민 심판의 결과를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졸속 강행처리되는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더기 검수완박 악법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 폭주에 동참하시는 겁니까? 왜 오늘 10시에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습니까? 민주당에서 누구는 국무회의를 뒤로 연기하라고 요청했다 하고, 누구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들은 바도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무회의는 뒤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 폭주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대통령님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검수완박 강행처리의 지휘자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본인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이지 문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 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결과로 나타난 준엄한 국민 심판의 결과를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철저히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5475)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397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397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3.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45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 보기에 안 부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국회운영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 보기에 안 부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일부 의원 퇴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의 담보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4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 정당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서명한 것입니다.
여야는 합의문 제5항에서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진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의 담보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4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 정당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서명한 것입니다.
여야는 합의문 제5항에서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3인으로 하고, 국회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