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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대구 북구을 출신 홍의락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활동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만큼 소위원회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와 민생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소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소위원회 20대 국회 후반기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대훈 위원님부터, 야당부터 인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님을 우리 소위원회에 모시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님 등 여러 위원님들하고 하반기에 이 분야의 법안 심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다 통틀어서 했던 것을 세분화해서 한다니까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고, 하여튼 훌륭한 위원님들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위원님 인사……
 아, 못 봤네.
 안녕하세요? 김삼화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 열심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위원님.
 저도 중소벤처기업 또 자영업 등등 매우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법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인사를 좀 해 주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또 중소 상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소 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특히 또 벤처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소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8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경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는 4건의 법안은 현행 지역특구법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안 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또 기본적인 체계나 주요 규율 사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법안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문별 설명에 앞서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안은 금년 3월 15일에 발의돼서 3월 16일 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됐고요, 4월 달에 심사소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다만 소위에서 논의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지난 8월 16일 발의돼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월 21일에 저희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안과 홍일표 의원안도 발의돼서 저희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규제프리존 법안은 2016년 5월에 발의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회부는 안 됐습니다. 다만 추경호 의원안과 홍일표 의원안에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에 작성돼 있는 대체토론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다음에 정부 수정의견은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김경수 의원안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건의 전부개정안은 현행 지역특구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역특구법 현행법 규정을 보시면 지금 현재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4건의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혁신성장특구나 또는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해서 현행법에 있는 규제특례보다 더 과감한 규제혁신 조치까지 포함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양 특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부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은, 지역혁신성장특구는 광역지자체 수준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특례 외에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또 규제확인과 같은 규제혁신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의 법안의 비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입법의 목적과 특구의 명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법안의 입법 목적은 광역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 내에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구의 명칭에 있어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지역혁신특구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규제프리존특구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 체계와 규정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대상 사업의 선정 방식, 결정 주체 및 절차, 규제특례 등의 적용 범위, 산업별 특례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규제특례의 관리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조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의 경우 특구의 대상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성호 의원안은 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법 제7조에 따른 특수상황지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포함시키고, 홍일표 의원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2015년 12월 24일 지역발전위원회가 의결한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의제하고 지자체별 신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제프리존 및 지역전략산업의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혁신특구를 새로이 지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바로 밑의 각주나 308쪽에 있는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성장특구의 지정 신청 시에 시ㆍ도지사가 동 법에 따른 시․도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혁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며, 혁신특구위원회가 규제특례 등을 심사하거나 부여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결정기구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등의 부여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경우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안은 하부 위원회로 중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두어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또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 또는 규제특례 등의 변경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홍일표 의원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고, 추경호 의원안의 경우 홍일표 의원안과 동일한 특별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중기부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ㆍ정성호 의원안은 위원회를 2단계로 두는 내용이고, 홍일표ㆍ추경호 의원안은 단일한 위원회를 두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규제특례 적용의 원칙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안 모두 혁신성장특구 또는 규제프리존특구 내에서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의 경우 신기술 활용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중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권의 지자체장 부여 등 기 지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매칭되는 산업별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서는 해당 부분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 산업별 특례는 309쪽에 42개의 특례조항이 리스트업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혁신 조치의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법안에서는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제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규제혁신 조치 3종 세트를 공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혁신 조치 관리 측면에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모두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있고, 홍일표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실증특례의 경우에만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수ㆍ정성호 의원안은 중기부장관이 규제혁신 적용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생명․안전․개인정보 관련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장과 공동으로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실증특례의 사후적인 취소 외에 국민의 안전․건강․보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특례의 일시적 중지, 지역적 범위 제한, 관련 시설의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네 법안의 비교 내용은 아래 표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또한 개별 조문별 비교는 380쪽 이하에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법안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당초의 계획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까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법 절차상 함께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지역특구에 관련된 법안 중의 상당 부분이 또 일부 의원안에서는 규제프리존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프리존법안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그 법안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재부에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관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 좀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기재부의 담당 국․과장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때로는 설명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학재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학재 법안은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여기 추경호 법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고 다른 것이 몇 가지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시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부 국․과장이 와서 우리한테…… 필요하면 우리가 또 연락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와서 직접 설명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꼭 그래야 될까요?
 이 법이 통과될 때 규제프리존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충분히 여기에서 반영이 됐는지 또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우리 소위가 효율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모두에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학재 의원안은 제정법안입니다. 지역특구법과 별개로 새로 제정법을 만들어서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4건의 법률안 특히 추경호 의원안과 홍일표 의원안은 현행법의 기존 특구 외에 추가적으로 규제프리존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실질적인 측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반영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를 많이 했고 공청회도 했고 진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견을 들으면 이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갑자기 들어온 법안인데 보니까 최근 8월 달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니까 기존에 검토했던 것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 법뿐만이 아니고 규제프리존법 그다음에 산자법안소위에도 유사한 법이 있고요. 사실은 또 과방위에도 약간은 다르지만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방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통신과 관련된 거니까, 한정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재위에 있는 것, 양쪽 법안소위에 있는 것 이게 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는 한꺼번에 해서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기재위 쪽에서 국회법을 이유로 들어서 이쪽으로 회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법이 뭐냐, 이게 약간 어리석은 일이기는 한데 각자 심의를 하고 어느 한 곳에서 한 법안으로 실질적으로 내용을 묶어서 만들되 나머지 소위에서는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구체적으로 더 있었어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산자위에서 통과시킨다까지는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기재위 쪽에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면 유사한 부분의 기재위 법안은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용상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원내대표 간 합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소위원장께서도 오늘 소집하신 이유가 그래도 심의를 일단 하자, 착수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되 너무 자세하게 오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우리 소위의 공감대 형성하는 것 정도로 오늘은 하고.
 저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용상 이것을 묶어 내기 위해서 결국은 결론 내리기 전에 기재위 쪽의 심의된 내용을 듣고 우리가 반영하고 그것을 묶어 내는 작업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기재부에서 누가 오기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우리 중기소위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학재 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재부 국장이나 과장을 다시 한번 불러 보든지 그렇게 하지 죽 배석을 시키는 것은……
 ‘죽’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상충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상충되는 걸 왜 몰라요?
 아니, 일단은 그래도 그때그때 물어봐서……
 다 파악돼 있나?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해 놓은 것 있지요, 이학재 안에 대해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기재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배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재부와 어차피 같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걸 지금 돌려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산자위 중기법안소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위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법안심의가 늦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주관을 하고 있는 차관이 배석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국장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원회에 소관 부처 외의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배석해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배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되 이게 우리 소위의 위상이나 이런 것에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쪽에서 미리 검토했던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연관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의 필요할 때 배석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에 따르고요.
 중기부차관님,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역특구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지역특구법 시행되면서 지역특구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한 자료 있으면 참고로 할 테니까 조기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말이 있으면 기재부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키기로 하고요. 이학재 안은 검토된 것을 지금 배부했습니다. 법안 조항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같이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보고 끝났습니까? 하던 중에 그랬으니까 계속해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문별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특례에 대한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지만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식의 입법이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어차피 시장경제에서 각자가 알아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과도하게 되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과 결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에 따라서 경쟁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저해가 되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번영을 하기 위해서 규제는 최소화되는 게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규제를 완화하려면 전반적으로 완화해야지 일부 특례를 만들어서 완화를 할 때는 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또다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이 위원회의 힘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해지고 사실은 모든 경제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규제의 특례를 적용받고 누구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의위원회라는 이게 하느님처럼 공명정대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잘못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잘 받아서 특례를 적용받을까라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에 의해서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관과 결탁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고와 관계를 찾아서 이 규제특례를 받는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이런 규제특례를 시작했지만 이 규제특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특례를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경제를 오히려 파괴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병이 들어서 나중에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도 살아날 수 없는 엉망인 경제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규제를 심의해서 완화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특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만 풀고 어떤 분야만 풀고 또는 그것도 분야나 지역을 일반화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심각한 게 특정해서 어떤 특정 회사만 심의해서 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일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고 아주 최악의 경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다가 특례를 만들어서 관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 주는 이런 방식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의도와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이것을 심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체적인 조항의 심의는 하더라도 사실 이 큰 부분들의, 구체적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약간의 크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막 밀려서 ‘규제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규제완화해서 활성화하는 줄 알고 막 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재위에서 논의가 이미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유를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권칠승 위원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다시……
 오늘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의락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소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간사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은 발언을 하셨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점은 이렇게 특례를 인정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 전체 다 규제를 완화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던 점 또 규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완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특례를 만들고 일부 지구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 자체를 없애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또 규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1968년에 사이언스지에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개럿 하딘이 쓴 논문이 하나 실렸어요. 그 논문의 내용은 대개 그렇습니다. 양을 기르는 초지가 있는데, 여러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거기다가 양을 기르는데 약삭빠른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좀 센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기 것을 더 넣었어요. 넣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 가지고 초지의 풀을 싹 뜯어먹는 바람에 초지에 풀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양을 전부 다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다 공유하고 함께 나눠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는 힘센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이 공유지가 파탄이 나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큰 단초를 하나 던지게 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회가 아주 피폐해지고 일부의 권력과 힘이 또 자본에 다 모이게 되면서 나머지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이어서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풀어야 할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규제라고 해서 모두 다 풀어버리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정글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규제는 잘 지키고 또 없어도 되고 오히려 산업의 발달이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없어져야 될 것들은 잘 골라내서 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규제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공유지의 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그런 전제라면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유지를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지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넓히고 거기에 풀도 더 나게 하고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부가 항상 고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본다면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문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폐쇄된 나라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유지만 가지고는 우리는 다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공유지를 찾아서 떠나고 더 많은 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규제완화를 하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필요한 규제,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라든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부터 강조했던 것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규제를 만들었으면 또 일관되게 규제를 적용해야지 그것을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일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누구는 풀어 주고 누구는 안 풀어 주고 이런 것이야말로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려면 다 하고 이게 만약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다 풀고 그래야지. 경쟁을 하는 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이, 그것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계속 붙잡고 앉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풀어 주면 풀어 주는 것이고 안 풀어 주면 그대로 규제를 적용받고, 이렇게 가 가지고는 관료국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제를 풀려면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만약에 급하게 빨리 풀어야 된다―경쟁을 빨리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니까―그러면, 어떤 특례를 만들어서 굳이 풀겠다고 한다면 그 특례가 빠른 시간 안에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절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역이나 특정 사업자한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법의 취지, 이런 형태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특례 이후에 최대한 빨리 이 특례를 일반화해야 한다는 것을 어딘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신기술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사업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례라든가, 어떤 지역에 그런 특례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것이고 그게 일반화되기까지 전 단계에 우리가 뭔가를 해 보자는 그 특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산업․신기술의 초기단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법이다’라는 규정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법이 이학재 법도 있습니다만 추경호 법하고 김경수 법하고 큰 차이가 이학재 법은 27개 지역, 예를 들어서 충남․충북․대전 이 지역의 특별한 산업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김경수 법은 이 자체를 하지 말고 지역마다 새롭게 지원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특별한 지역에 어떻든 규제를 풀어 주고 해서 초기단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구․충남․제주․경북에 어떤 것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만 특례를 주자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이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을 또 좁혀서 특별한 지역에, 경북이면 경북, 대구면 대구, 예를 들어서 충남이면 충남 이런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특례를 달라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접근을 좀 해 가야 전체적으로 회의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규제프리존법을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를 계속하면서 야당에서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규제를 왜 풀어야 되느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새로운 벤처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력이 막 나오는데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규제가 많다. 그래서 규제를 풀자. 여기에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저희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쭉 했는데, 규제프리존법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프리존은 이미 그 전에 박근혜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지역마다 2개씩 다 선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2개씩 선정해 놨는데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산업의 경우, 이를테면 무슨 유전자 의학…… 화장품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충청북도 화장품. 이런 것을 하면, 화장품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에만 규제를 싹 풀어 주면 다른 지역에서 지금 화장품 사업하고 있는 데는 다 무너지고 그리로 다 몰려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퍼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풀어 주면 그리로 다 몰려가고 나머지 지역은 다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이런 규제방식은 적절치가 않겠다. 그래서 이미 정해 놓은 것 2개씩 해 가지고 그 산업에 관해서 완전히 규제 풀어 주는 방식의 규제프리존은 좀 곤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연결되는 4차산업에 필요한 규제를 푸는 문제를 각 지역마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그게 신성장동력과 해당하는 4차산업 이런 문제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새로운 성장동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형태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도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규제프리존과 지역특구법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절충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안 심의하면서 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첫째로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이렇게 2개씩 정한 것 이것은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광 이런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것이란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접근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일단 진행을 하지요.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조문별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4건의 법안에 신기술을 이용한 신산업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김경수 의원안이나 정성호 의원안에 보면, 19쪽을 좀 보시면 ‘혁신성장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자원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1쪽의 12호 보면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또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홍일표 의원안도 21쪽 지역전략산업의 정의 규정을 보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신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이 네 법안에 의하면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역에서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전문위원이 얘기하셔서 진행을……
 그 얘기는 어느 지역이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의 사업이라도……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렇지요. 산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2개로 지정되어진 지역전략산업은 그 지역에 특정해서 그 부분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 추경호 안이나 정성호 안은 모두 다 어느 지역에나 다 필요한 사안은 신청을 할 수 있고……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새로 지정하겠다는 취지고요.
 새로 지정할 수 있고, 신청하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다만 추경호․홍일표 의원안도 27개 지역전략산업을 경과규정 부칙에서 의제를 해서, 이 법안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으로 보도록 간주하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새로이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터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1조부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해 봅시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명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고요. 추경호 의원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프리존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고, 홍일표 의원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완화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법률 제명과 그다음 페이지 10쪽에 있는 1조의 법의 목적 이 내용은 향후 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담길 내용과 입법의 규율 사항을 감안해서 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입법 목적과 관련해서 네 법안 모두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2개의 조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의견은 어떠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는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이라는 정책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김경수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차관 말씀하셨는데, 제명을 보면 김경수 의원안의 앞에 붙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내용은 지역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거든요. 지역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완화, 규제를 없애는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담아져 있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설명하고 이 법안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를 아주 과감하게 없앤다, 이 지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프리존이라는, 규제를 없애는 그런 뜻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오히려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법안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1조(목적)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추경호 안에 지역전략산업이란 말을 너무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역전략산업…… 신산업․신기술 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지역전략산업이라고 얘기를 너무 강조했던 것이 법 취지와 약간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정부의 의견이 김경수 의원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정부의 수정동의라고 쓰여 있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수정동의는 자구 수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어떻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내용에 관련돼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저희들이 수정동의를 하는 것은 자구 수정 내용이고요. ‘지역특구에 대해’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0페이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목적도 어느 범위를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추후에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그 차이가 ‘규제프리존특구’라는 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지금 규제프리존 하면 광역자치단체마다 2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해 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이언주 위원님도 이 논의를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제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2015년도에 광역자치단체마다 2개의 지역특화전략산업을…… 지금 현재 추경호 의원안은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신청해서 전략산업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야지 그 제목과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다만 제 생각에는, 나중에 논의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렇게 광역자치단체 2개로 해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는,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 방향에 맞춰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으로나 세제 지원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 입법이 미비하지만 거기에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 법에 담아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목적과 법안의 제명도 결정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논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를테면 첨단센서를 대전광역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첨단센서 사업을 하거나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은 거기로 다 갈 것 아니에요, 대전으로?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거기의 규제가 다 풀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떡해요? 그렇듯이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규제프리존은, 그 지역은 그 사업에 대해서 특화된 것을 갖게는 되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사업이 여기저기서 또 기업마다 또는 큰 기업, 작은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지역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지요. 이런 산업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비슷한 취지인데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놓고 특례를 특정지역, 이것은 지역별 특례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그 심의를 통과한 그 지역만 딱 그것을 완화해 버리면 이게 불공정한 경쟁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딴 데서 열심히 하던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70년대의 국가계획경제 시대도 아니고 그 이후로 거의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규제를 특례해서 그 지역에서 일정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그 똑같은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것 잘못하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특례를 줬으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특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우리가 규제 내용을 보고 이 규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 푸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자체별로, 지금 우리가 자치를 권장하니까, 지방분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규제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알아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큰 얘기가 되어 버려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업종별로 규제를 심의해서 풀 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풀고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하는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규제 자체를, 그렇게 되면 일종의 특혜입니다. 특정지역에 규제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님 말씀은 사실 이학재 법안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여기 추경호 의원안하고 홍일표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호 의원안하고 홍일표 의원안은 그것을 경과규정으로 흡수하자는 얘기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래서 경과규정으로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서 그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 진행 속도나 이런 것을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7개를 다 결정해 놨다고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경과규정으로 넣었으니까 경과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신청한 것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특례규정 주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법을 진행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제가 보면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규제를 위한 규제를 또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규제특례라고 하면서 다시 규제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축조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규제 틀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법의 취지대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화 논의를 좀 하지 않고서 이것을 함부로 해 가지고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규제와 규제완화 또는 규제특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지역특구법도 2004년도에 제정돼서 죽 운영되어 왔거든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면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규제프리존 구역을 새로 정해 가지고 완화를 더 대폭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아니,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 다 완화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지역만 특별히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또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고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고요.
 예컨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것은 위헌 소지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던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지자체가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회심을 품고 뭔가를 추진해 왔던 지자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무시하고 ‘중앙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규제특구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하게 할 것인지, 그러고 나서 2년이다 4년이다, 이 동안 다른 지역은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데 그 지역만 규제가 적용 예외돼서 거기만 기업들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지자체가 결정해야지 왜 중앙이 결정하느냐 하는 거지요.
 중앙에서 기본법을 만드는 건데요.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래서 일부 지역에 해 보고…… 규제를 전국적으로 다 완화하려면 결국 개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한번 완화해 보고, 뭐 이런 것도 여기 뒤에서 논의가 될 것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규제를 완화해 보니까 별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확산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 시범적으로……
 여기도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 다른 법도 완화를 시키도록, 다른 개별법도 개정을 하도록 이런 내용들도 여기 담겨 있으니까 좀 진행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만, 지금 특정한 스물몇 개…… 지역별로, 시도별로 지정된 그 2개만 그 산업을 육성하면 나머지 지역산업은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역특구규제법은 규제법에 의해서 특례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지역이 아니라? 그렇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충분히 다른 산업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광역지자체까지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느냐라는 법안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산업을 유지하면서 이 법을 만들어 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지금 지역전략산업으로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시 균발위에서 선정은 했지만 진행 상황은 중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지역전략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곽대훈 위원님이 상당히 그게 많이 진행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던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그런 자료 있으면……
 전문위원님, 자료 있으면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우리끼리 자꾸 얘기하는데 차관님이 주무부서니까 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자율주행자동차가 지역전략산업으로 대구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이야기고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지원도 해 주고 촉진도 해 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지역특구법이 적용되면, 그러면 만약에 규제특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하려고 봤더니 그 우수한 연구원들이 전부 다 대구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역발전 이런 것은 기업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를 딴 데 가서 해야 연구가 제대로 되는데 대구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상 이게 어중간한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규제를 대구에서는 풀어 준다라고 규제특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하게 하는 게 그것은 특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바로 이해한 건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27개를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새로 신청을 받게 되면 대구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충북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의 자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를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군데를 해 줘 가지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포션이라는 게 할당된 건 아닐 테니까 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한 지역에서 특례가 생겼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저희가 임시허가라든지 실증특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효과성이 입증이 되고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그 관련되는 법률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2년 플러스 2년 그런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2년 플러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 2년, 실증하는 기간 2년 이렇게 해서 4년 후에……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 플러스 2로 돼 있고요, 임시허가하고 실증특례가요.
 그것을 판단해 봐서 그거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거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효과가 바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바로 관련되는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전부 다 풀어 내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효과라는 게 뭐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기술 같은 경우는 법령이 없을 수도 있고요 기준이 없을 수도 있고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지역에 굉장히 한정해서 우선 특례를 적용해 주고 거기서 안전성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샌드박스 같은 건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샌드박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 기간이 너무 긴데요? 4년 동안이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맥시멈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 하다 보면 그 맥시멈 기간 동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뭐 하고 심의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이 맥시멈 기간을 항상 쓰게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맥시멈까지 간다고 봐야지요. 아주 특별히 어떤……
 그것은 산업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차관님 답변 하셨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2년, 2년 해서 맥시멈 4년 됐을 때 그 4년 이후에 어떤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빨리빨리 풀었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묶어 놓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풀려면 과감하게 풀고 이것을 영역별로 해서 그냥 신청하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등록제처럼 인허가가 아니라, 허가권을 쥐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볼 때 되는 데만 풀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기왕 이거 시범적으로 풀어 주기로 했으니까 ‘신청하면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언주 위원님, 그 취지는 위원님들 다 이해……
 아니, 차관님이 답을 안 하시니까, 우리끼리만 계속 얘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27개 지역마다 지금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경과 규정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를, 많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말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선택적으로 어떻게 한번 보자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프리존을 만드는 것을 존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시험기간을 거쳐서 규제를 풀어주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큰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 그것은 한번 맞춰 봐야 되는 얘기라는 거야.
 아니 아니, 차관님 다시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신 것 보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자율주행자동차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전략산업으로 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전부 개정이지만―어느 지역이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특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정하게 그 산업을 효과적으로 또 가장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봐서 광역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까, 기초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광역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대구가 하고 있는데 새로이 법이 개정이 돼서 광역 단위로, 광주가 하겠다…… 실제로 미래 자동차에 관해서 광주하고 대구하고 비슷한 것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광주가 신청해서 하겠다 그랬을 적에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전략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고……
 여기 보면 김경수 의원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특례도 주고, 전략산업 특례는 없는 거지요. 지역별 특례는 없는데 추경호 안에는 주도록 돼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산업별 특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 특례를 주게 돼 있고. 김경수 안에는 없는 거지요, 일반 특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지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얘기지요. 안 그러면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여기서 맴돌게 돼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기본적으로 이 법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2015년 균발위에서 지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인정을 해 주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지자체로부터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차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27개 전략산업을 인정을 해 주게 되면 기존에 지자체에 신청했던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경과 규정에서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지금 김경수 의원님 안은 그것은 없던 걸로 하고 지자체에서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지정을 하자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니,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사실 신청을 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지요, 새로운 신청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 것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역지자체에서 새로운 걸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법에 미진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든가.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아까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제 특구를 심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특례를 인정을 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또 하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지역에 먼저 했으니까 다른 지역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지역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증을 해 가지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지역에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필요성이 있게 되면. 특구……
 아니, 그것을 누가 판단하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가 뭐길래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지역은 특례를 인정을 해 주고 다른 지역은 특례를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뭔데, 그 규제심의위원회가 뭔데요. 규제를 풀려면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샌드박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이 규제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다 푸는 거잖아, 광역별로. 그런데 심의해 가지고 어떤 광역은 다 풀어 주고 어떤 광역은 안 풀어 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심각한 사고방식이에요.
 잠깐만 제가 하나……
 이게 신청을 하는 단위가 산업 단위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어떤 기능, 사업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규제샌드박스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김경수 의원님은 사업 단위로 신청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의원님 안은 사업 단위이고……
 어느 안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김경수 의원님 안이요. 그래서 사업 단위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프로그램별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리고 추경호 의원님 안에는 산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전략산업은 산업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곳에…… 이게 지금 그냥 촉진해 주고 지원해 준다라면 그것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 규제를 그대로 놔두고 한 곳만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광역별로.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특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정부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그 산업 또는 그 규제는 여기만 좀 활성화돼야 되겠으니까 다른 데는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생하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그냥 지원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만약에 대구에서 자율자동차를 신청을 하면 대구 전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구 안에서도……
 아니, 그렇지. 그것은 당연한데.
 내가 물어보는 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걸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데, 국가가 도대체 뭔데……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구에서 했는데 몇 달 차이도 아니고 만약에 충남에서 한다고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 답변은 충남에서 신청했을 때 그것도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받아 줄지 말지 심의 결과에 따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량에 따른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니, 민간 전문가들이……
 그러면 사실상 이거 입법 아니에요, 입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입법상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법상 규제가 있으면 그것을 국회가 푸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규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이 지역은 풀어 주고 저 지역은 안 풀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규제심의위원회가 모든 입법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명백하게 위원회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이 완화를 해서 제대로 효과도 나오고 위헌이 안 되게끔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 그냥 덜렁덜렁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위헌 심사는 좀 더 해 보기로 하고……
 아니, 위헌 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니까 하는 얘기지. 그 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런 권한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하자는 거니까 이 프리존을 만들어서 딱 픽스 시키는, 지방마다 2개씩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하고 불공정일 수도 있고 또 산업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안은 2년 플러스 2년 해서 최대 4년 동안 임시허가를 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안을 바꾸고 또 규제를 푸는 것들을 입법적 조치를 뒷받침하자 이런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거든. 독일에 가서 건축법을 개정할 때 보면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시험을 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축법을 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이런 지역별로 자기 특화사업들, 특히나 신기술 쪽을 강조해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2년 정도 또는 길면 4년까지 임시허가를 받아서 시험해 본 결과를 가지고 규제를 완전히 푸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게 합리적이지요.
 그러니까 그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신청을 했을 때……
 이게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라는 그 임의의 위원회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차관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몇 개월만 한다든가 최소 1년 정도만 한다든가……
 추후 논의해 보지 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기간은 좀 더 논의해 봅시다.
 4년이 너무 길어서……
 그것은 추후 논의를 한번 해 보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기준을 누가 가지고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역으로 나눌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
 어떤 얘기냐 하면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는데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내놓으면 이게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주라는 공간에 자율자동차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운행해 보고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점검하고 사고가 안 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것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왜…… 아까 대구에다가, 대구에서 했을 때는 해 주고 그러면 어디 충남에서 하면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해 보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또……
 아니, 헌법정신에 위반되니까 우리가 지금 헌재가 아니고……
 잠깐만요, 정신이 말고 실제로 위반되는지는 따로 보고요.
 우리가 관광……
 그래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특구를 정한다든가 경제자유구역 같은 이런 것도 정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 다른 규제들이 많이 해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들어보면 업종별로는 약간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역별로 불이익을 주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자기 지역에서 선택을 해서 전략산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산업 정책으로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모든 법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혜택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정책이고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니까 큰 가닥들이 쳐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전체 철학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다지, 이게 다예요. 구체적인 것은 금방 끝나지요.
 차관님, 지역혁신성장사업하고 지역전략산업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역전략산업은 산업별로 하되 기존에 지정된 것도 경과 규정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그 외에 더 추가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호 법안이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법안은, 명확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혁신성장사업이라는 것은 1개의 기업체에서 자기가 신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š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1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특구라는 것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지정을 하겠지. 그렇지요? 여기 같은 사업이라도 A 공장이 있고 저 멀리 한 5㎞ 떨어진 데 B 회사 거기도 비슷한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같은 업종으로 할 때는 같이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특구를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지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볼 때는 사업별로 보면 결국은 기업체에서 신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자기들 적용해서 해 보고 싶다 할 때는 결국 그 특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위원회도 자주 열려야 되고 신청이 자주 있고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운영 지자체에서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자기들의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들어오는 것은, 운영방식은, 신청 형태는 한번……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설명하는 대로 하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산업별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사업별보다도 산업별로 가는 방향인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사업별로 간다면 구태여 시ㆍ도지사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 지역특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 그러면 시군구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의 특성에 더 적합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하여튼 그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규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지의 비극, 이언주 위원은 공유지를 확 넓히면 된다고 그러는데 넓힐 수 있는 공유지는 확 넓히고요 넓힐 수 없는 공유지들이 있거든. 생명․안전․환경 이런 것은 넓힐 수가 없어요. 딱 유한한 자원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규제는 막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까닥 손을 잘못 대면 둑이 무너져버리는 정말 공유지의 비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산업에 쓸 수는 있는데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를 절대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비식별화, 익명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산업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전제들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율자동차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자율자동차 연구를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곳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뭐 있다고 치고 그것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자율주행차는 지금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말고 자동차를 만들면……
 자, 볼까요?
 (연필을 들어 보이며)
 연필이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그렇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필 나오는 건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자동차 가는 것도 똑같고 자율도 똑같아요. 그런데 만드는 내용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성공하고 저것은 저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성공했다. 다 좋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관리할 거며 컨트롤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진작에 제가 이것 전에부터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갖고 갈 거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곳이 중기부잖아요. 산업부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과연 이것을 하면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우리나라가 관료주의 나라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요 상왕 노릇 하려고 덤비거든요. 그게 규제거든요. 그것 풀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컨트롤타워가 어떤 체계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끔 해 놓고 그다음에 뭘 해도 해야 된다. 기술개발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따라갈 수 있지만……
 자율로 가는 것도 맞고 전기로 가는 것도 맞고 기름 쓰지 않고 가는 것도 맞고 안전도 맞고 다 맞는데 방법 논리에서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고 후원해 주고 안전을 관리해 줄 것인가 이것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위원회 말고. 위원회 만들면 그것은 반드시 소위 말하는 관료주의에 갑질 하는 것으로 또 규제가 됩니다. 하여튼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논의를 총괄적으로 해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까 사업이냐 산업이냐 얘기를 했었지만 지역에서 어떤 업체나 대학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실증적으로 한번 풀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 보겠다 그럴 때는 특례가 어떤 규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번 풀어 주자, 전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2년 내지 2 플러스 2가 지금 돼 있지만 어떤 문제가 없다면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해 보자 아니면 수출도 하게 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다 이해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언주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아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중상주의 시대의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면요 그냥 푸는 거예요, 풀어야 되면. 그런데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범사업을 지자체가 지금 지방별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별로 다른 데서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재량을 규제심의위원회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그냥 다 허용을 해 줘서 경쟁하게 해야지 규제심의위원회가 무슨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것도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70년대 방식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앉아 가지고 ‘이 지방은 하고 이 지방은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겠어. 지역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여기 한 군데만 하면 충분해. 하지마’……
 물론 제가 볼 때는 한 군데서 신청해서 됐으면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겠다는 기업들이 ‘이 지역이 희망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제심의위원회 존재와 역할 그리고 심의의 강도와 어떤 재량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드론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물론 다른 경상북도든 충남이든 어떤 업체하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겠지요. 뭐 특별한 조건이 다르지 않는 한 충남만 하고 여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드론을 띄웠을 때 항공에 관련된 무게, 안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신산업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증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확대해 가자는 의미의 이런 규제프리존법이 나왔던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빈대 잡다가……
 그런데 홍의락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언주 위원님 말씀을 내가 들어 보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드론에 관련돼서 신기술 신성장 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키워 보겠다 그래서 만약 전남지사가, 경북이 신청하면 그러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다, 다 해 주자 인정해 주자 이런 얘기이고,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그런데 일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것을 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드론에 관해서 심의절차를 일정하게 거치지 않고 그냥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드론 산업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언주 위원 말씀은 만일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자동차 이게 경북에서 제주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일정한 요건만 된다면 다 인정해 주자는, 그렇지요? 그것을 여기에다가 입법기술적으로 그런 것 다 담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위원장 말씀은 여기에 김경수 안이나 추경호 안에는 크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정한 지역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 주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언주 위원 말씀은 그것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 굉장히……
 아니요,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이라는 것의 선정 이런 것을 규제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차관님께 여쭤봤더니, 어떤 지역을 만약에 했어요. 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이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굳이 다른 지역이 하려고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기존의 업체들이 이미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것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방침이 갔으면?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취지대로 가면 이 규제심의위원회라는 곳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이것을 허가해 주는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허가해 주면 할 수 있고 저 동네는 이쪽이 완전히 검증이 끝나서 완전히 상용화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려는 기업들은 이쪽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가서 하는 게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엉뚱한 데서 그것을 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 샌드박스 형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검증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규제심의위원회가……
 지역이나 지역단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 놓고 또 다른 배리어(barrier)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심의위원회 재량과 권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옥상옥이 되어서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언주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어 보여요.
 아니, 여기 법안에 이런 장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건 또 뒤에 나오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그와 관련돼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전 산업에 관해서 규제 철폐에 관한 기본법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지요.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규제 철폐에 대한 기본법은 여기에서 임시허가 2 플러스 2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것을 보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없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아니, 이 법에서요 규제심의위원회 권한을 너무 절대화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배리어 없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지금 그게 빠져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배리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예, 그 말씀에 대한 취지는 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오세요.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들어 오시라고, 이 법에는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는 해 놓고 가야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기능하고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만들어 오시라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별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것 하시면 되지요.
 전문위원님, 1조 가지고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2조에 넘어가면 정의 부분이 있는데요. 2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조는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각 안별로 지역특구, 규제특례, 혁신성장자원,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 추경호․홍일표 의원안도 이런 정의 규정입니다. 다만 특구의 지정 범위가 김경수․추경호 의원안은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고, 정성호․홍일표 의원안은 수도권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정성호 의원안은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홍일표 의원안은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배제 관련해서 이 지역특구법안 대체토론 시 김경수 의원이 함께 발의된 금융혁신지원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수도권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의 수도권 쏠림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정 의원께서 경기북부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되어 있는 등 지속적 저개발 우려가 있다,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서초구에서 혁신특구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가 정성호․홍일표 의원안에 수도권 중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당초 김경수 의원님이 발의한 제명대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홍일표 의원님 등이 제출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다른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의견은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공여주변지역 또 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이런 데는 규제프리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외국인투자 환경 해서 우리 지역을 선진국 수준의 경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되고 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LH나 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신산업, 신성장 산업 이런 걸 하지만 이 산업들을 키워서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그 기본 취지상에 있어서 규제프리존 같은 그런 규제샌드박스 같은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그래야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할 것 아니냐.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집중이 얼마나 심한데 규제까지 풀면 전부 다 수도권에……
 아니,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안 맞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얘기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뭐냐 하면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 규제를 완화시키자고 특혜를 주자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특혜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서 정치적 명분에 따라서 경제적 논리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병이 들어 왔어요. 지금 신성장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나 혁신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고요.
 저는 지역구는 수도권이지만, 우리 지역이 큰 산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나라 전체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생기면 그것이 다 확산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발전되어야 되니까, 더 유리한 다른 지역이 발전되면 안 되니까 ‘너는 안 되고 내가 여건은 안 되지만 일단 여기부터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완화를 하고 적용의 예외를 자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특례를 하고 심의위원회 하고 이것 자체도 예외고 다시 규제이고 한데 거기다가 또 예외, 예외를 만들어서 다시 또 규제를 하고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면 엉망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주에다가 옮겨 놔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 펀드매니저들이 자기들의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생각할 텐데 최소한 상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여의도에서는 자기가 일을 해야 자기 커리어 패스가 유지돼요. 그런데 전주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른 것 다 떠나 가지고 절대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의도에서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도 수도권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지방에다가 우선적으로 그 특구를 지정하는 것 이렇지 이걸 또 예외로 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만 가지고, 이것은 정치적 선거공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존중해서 잘 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자꾸 만들 것이면 굳이 이런 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전략산업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자유구역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개정해서 하든지 할 일이지,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꼭 이것만은 안 되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걸 따로 거꾸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에 부여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와 같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 문제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도 수도권에 대한 집중 문제가 그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지역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법이 특구를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해서 발전시키자는 취지인데 만약 이게 수도권에도 동등하게 풀어 줘서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생기는 특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고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김경수 의원안을 중기부에서는 따르고 있는데 김경수 의원안을 보면 지역특구가 두 가지거든요. 종전의 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새로운 특구를 지역혁신성장특구,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딱 들어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혁신성장특구 이게 그게 그거 같고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못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혁신성장특구는 규제프리존 특구를 쓰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따르지 말고 규제프리존의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특구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김경수 의원안을 따르더라도 문제가 좀 풀어지지 이렇게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는 그 개념이 바로 딱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개념에 따라서 사업 같은 것을 발전시키기에는 연관성이 좀 모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아니, 그것은 차관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전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 그대로 살려 놓고 또 지역혁신성장특구 이래서 규제를 없애는 지역, 자유롭게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행 규정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이 규제를 없애는 지역에 관해서는 규제자유구역이라든지, 특구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다른 개념을 이렇게 쓰면 좀 구분이 가능하고 그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하시지요.
 아까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놓고 규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규제는 그대로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이 열몇 군데 돼요. 열몇 군데 되는데 그나마 외자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1순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고 2순위가 평택경제자유구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규제를 그대로 두고 신성장 산업을 못 하게 하고 해 가지고 무슨 좋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는 숨통을 터 줘야,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고 자르면 모르지만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규제프리를 위해서 해 놓고 규제프리존에 여기는 넣어 주지 않으면…… 수도권의 많은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에 자유를 줘야……
 지금 보세요.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에서 심천이 제일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이스칸다, 그리고 제일 떨어지는 게 인천이에요, 경제자유구역 해 놓고. 경제자유구역에 규제프리존 하나…… 심사까지 한다면서요. 심사까지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안 주면 다른 나라 경제자유구역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정성호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 여러 지역을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은 좋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다 했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데는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밖에 안 돼요. 다른 산업단지나 항만배후단지나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은 홍콩, 싱가포르하고 경쟁하라고 만들어 주고 나서 이런 규제프리존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홍콩, 싱가포르하고 경쟁하고 심천하고 경쟁하고 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어차피 국무총리든 중기부든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올라와도 대부분 자를 것 아니에요. 대부분 자를 텐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줘야지요.
 차관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치 논리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 안 돼요, 경제 논리로 봐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전문가나 이렇게, 그런 게 제대로 충분히 뭐가 설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논쟁하는 게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의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공장이 충북에, 지금 충북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공장이 충북에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경기도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연구소가, 그런데 연구소는 거의 경기도나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요? 그랬을 때 수많은 인재들이 어쨌든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연구소를 아주 지방에는 잘 안 세운단 말이에요. 인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요,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소들이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오의약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있어요. 혹은 아까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된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하고 시제품 만들고 임상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 규제해 가지고 딱 걸리면 그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됩니까?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는 특정 지역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소가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법 만들어 놨는데, 작동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 생산시설은, 주력 생산기지는 지방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와 임상과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용화되기 전 단계까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규제는, 대부분 그 과정에서도 이미 위반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제품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은 다 괜찮은 것인지……
 그다음에 생산, 양산을 했을 때 양산된 제품이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온 전국에 다 퍼져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이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쓰여지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는 규제를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배리어(barrier)를 만들어 놓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신기술에 관련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서 시장 출시를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안전성이 입증 안 된 경우에는 거기에서 실증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시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안전성이…… 만약에 스마트헬스케어다, 바이오의약이다 어떤 특구로 딱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주로 임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연구 과정들에서 규제하고 문제가 될 텐데 그럴 때 이 규제가 그 지역에서만 딱 풀리는 거고 다른 지역은 안 풀린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연구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제품 만들어서 임상하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 다 위반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상용화가 되는 과정들에서 지역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많은 산업들을 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규제의 위반 상황들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제한해서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상상이 잘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검토를 다 하신 건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 안전성에 관련되는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임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의 전문 검증기관들이 검증을 해 주게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임시허가를 내줄 건지 아니면 실증특례를 줄 건지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조금만……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어도 참 이상하게 만든 법들이 몇 가지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이게 기계라고 생각하십시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여기 한 500개쯤 있어요. 그러면 기계 만드는 공단에 한 500개쯤이 있으면 가운데에 기계연구소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저 서울이나 대전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 갖다 놔야 됩니까? 여기 한 가운데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 풀자고 지금 규제프리존 하고 풀자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마찬가지로 연구를 할 때는 서울에 있으면 모든 외국인들하고 바이어들하고 다 들어와서 연구원들이 서울 중심에서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하면 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얘기고요.
 또 참 기절초풍할 게 창원기계공단의 창원기계산업연구소가 대전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보려면 다 대전에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전에 다 가야 되고 다시 또 내려와야 되고, 그 수많은 공장들이 다 있는 가운데 있으면 하는 게 한 시간 내에, 아니, 한 30분․20분이면 될 것을 기차 타고 올라가서 다 하고 여기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외국인, 모든 정보와 바이어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면 서울에서 연구를, 일을 해 가지고 지역의 공장으로 보내면 다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규제로 막아 버린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또 다른, 조금 전에 했던 역주행하는 그런 규제가 또 다르게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발을 묶어 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 것을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분과위원회를 두면 거기에 민간 전문기관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의에 부쳐서……
 그게 또 다른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 한 가지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러면 송도하고 영종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다 적용받아서 지금 모든 것에 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잘 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가, 조금 전에 바이오를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셀트리온 들어와 있고요 송도에 삼성 바이오 들어와 있어서 바이오클러스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클러스터에 신기술이나 제품 이런 것 하는 데 규제프리 해 줘야 돼요. 인천 송도에 최소한 바이오는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저기를 다른 데 가서 실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실용화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미 바이오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제프리존을 해 줘 가지고 바이오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해 주면…… 아마 해 줘 봐야 바이오밖에 안 해 줄 거예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그런데 그런 정도는 해 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하지 수도권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버리면 그런 경쟁력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다른 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은 취지에 맞게 경제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또 규제를 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다 규제를 해 버리면 곤란하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창설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달라, 그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안 해 주니까 규제프리존법에서 수도권 전체 중에 경제자유구역, 면적도 얼마 안 돼요. 그 지역만이라도, 또 실제로 바이오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런 데만이라도 프리존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 혹시 산업계나 외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다 받은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2조(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견들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시간이 12시 반이 가까워 오니까……
 오전 중에 우리가 회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건설적인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의견들을 내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합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오전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끝나고 간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갈라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누가 와서 설명을, 좀 더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혁신성장정책관 올 수 있으면 이따가 3시 반 전으로 와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뭐가 기재부를 불러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하고……
 결국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누가 할지, 지금 여기 내놓은 법은 국무총리나 중기벤처부장관이잖아요?
 예.
 기재부…… 지금 그 양반이 내놓은 법안은 그게 기재부장관이거든, 그게 제일 큰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지금 이종배 간사하고 이언주 간사가 오전 회의를 해 보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만 또 하지 뭐,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논의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규제특례법 논의하는 과정에 혹시 준비될 수 있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논의할 수 있는지 시간 봐 가면서 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안 해요?
 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제특례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진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더 해 주시든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아까 2조(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 문제하고 등등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안고 2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중간에 조항을 일일이 다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오전에 총괄적인 논의가 있으셨고요. 지금 조문별로는 2조(정의) 규정에 대한 논의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몇 페이지지요, 지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지금 정의 규정 총괄적인 설명은 12쪽에 나와 있고, 이 정의 규정 중에 특구지정 범위에서 수도권을 포함시키느냐 배제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오찬 전까지 논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일단락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경제자유구역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 의견은 저희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법안 공히 특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다만 이 법보다 특례가 완화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제특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근거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이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중기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그 규정이 뒤에 조문을 보시면 3조 3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이 내용이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제라는 것이 앞 조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를 의미하고 이 규제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례․규칙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제3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인데 제3항은 이런 규제에 대해서 중기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라는 그 협의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법령 등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도 포함시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중기부장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삭제 시키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크게……
 이 3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32쪽입니다.
 4조에서는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법안 모두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특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항에서 누구든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판단할 때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관련해서 저희가 6항의 경우에 일부 조문 제목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체계․자구 수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법령 외 고시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규칙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고요. 제4조제6항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이쪽보다는 제3조제3호로 옮기는 것이 체계상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조례․규칙․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 또 규제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 법률에 다 규제하는 방식도 일반적인 게 아닌데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김경수 의원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추경호 의원안은 원칙허용․예외금지 이렇게 말이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는 조례․규칙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통일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허용․사후관리는 우선적으로 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 허용을 해 주고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것은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허용은 우선허용하고 똑같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외금지 내용은……
 잘 모르면 국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저희가 보기에 기본적인 정신은 같다고 봅니다. 원칙허용․예외금지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그 정신은 같은데 다만 표현하는 방식에 의해서 먼저 허용하고 뒤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를 풀 것이냐 그것은 약간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문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안에는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경호 의원안에는 ‘법령 등에 규정할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홍일표 의원안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선허용․사후규제는 선후의 방식이잖아요. 우선 하는데 사후에 규제하는 것같이 이게 선후, 앞뒤, 시간적인 차이를 말할 때 대개 우선 해 주고 나중에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되 열거해서 금지하려는 사항만 규제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용은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원칙허용 예외금지가 더 적합한 용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은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는 거지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활용한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정성호 안과 김경수 안이 있는 거고 추경호 의원안은 이 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한규정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가 이 조문의 관건인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열거를 해 주고 그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 3항은 정의규정이지요? 김경수 의원안 우선허용․사후규제 4항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3항,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괄호 해서 명확하게 써 놨고 김경수 의원안은 명확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4항을 받아서 5항에 ‘우선허용․사후규제의 규제방식으로’ 이렇게 쓴 거지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됐습니까?
 제 질의에 뭐 답변한 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혁신성장특구하고 규제프리존특구하고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지금 산업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구에서는 당초 안에는 60개의 산업특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일반특례 그다음에 토지이용특례 그리고 권한이양특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원칙허용이라는 말하고 우선허용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밑에는 규제프리존특례가 메뉴판 식으로 죽 나열되어 있고 지역혁신성장특구는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혁신성장특구나 규제프리존특구나 원칙은 우선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열거한 것 빼놓고는 전부 허용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프리존특구에는 산업특례 적용이 지금도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안에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산업특례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구는 산업특례가 당초에 60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하고 추경호 의원님이 낸 그게 중복되고 일반특례로 바뀐 게 있어 가지고 57개 산업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일반특례 그다음에 토지이용특례 그리고 권한이양특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특례는 없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산업특례는 없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7쪽에 특례별로 지금 각 법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총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죽 한번 보는 거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5조에 대해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37쪽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은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는 없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 반영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보면 규제혁신 3종 세트, 지금 얘기가 나왔던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특례 이 3종 세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된 경우에만 연구․분석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자는 중기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검증기관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는 이와 같은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 반영되어 있는 산업별 특례에서 개별적인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업에 맞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집에 대한 특례를 둔다든지 또 CCTV를 활용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개인정보 보호 특례를 둔다든지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은 검증기관에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명성 조치를 하고 적정성을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법률조문상 식별화 조치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되어 있나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이런 문구는 익명성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와 협의한 바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국민인권위원회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았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비식별화 조치 또 검증기관에 적정성 여부 검증……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벌칙, 이 세 가지 가지고 충분히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6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안체계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거기 법안의 체계에 보면 기존에 있는 특구인 현행 지역특구법에 기초지자체 수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심사할 안 6조부터 72조까지는 특구가 하나였다가 규제프리존특구든 아니면 혁신성장특구든 이 내용이 추가되다 보니까 하나를 전제로 했던 현행법의 특구 내용을 명칭을 수정하고 또 체계․자구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72조까지는 그런 체계․자구 심사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규율하고 있는 새로운 입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2조까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페이지로는 173페이지까지입니다.
 다만 기존 특구에 적용되는 특례 중에 111조에 보면 기존 특구에 대한 특례를 새로 도입하는 규제프리존특구나 기업혁신성장특구에 준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부의 기존 특례들이 준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111조에 가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조부터 72조까지의 내용은 기존 특구가 있었던 부분에 하나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체계․자구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조부터 72조까지는 크게 쟁점이 없고……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아니, 일부 새로 입법사항이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조입니다.
 기존 특구입니다. 현행법에 있는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경수․정성호 의원안만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기존 특화특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특구에 대해 구조고도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필요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6조만 하지 말고 72조까지 전부 다 한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쪽에 현행 제25조의2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인데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서 이 특례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이게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행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구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13쪽, 안 41조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현행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시에서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특례 내용은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지방도매시장을 허가 없이 개설할 경우에 도매시장 취급 규모가 영세화될 수 있고 물류비용 증가 등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역효과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 내용은 새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미 현행법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5페이지, 105페이지, 113페이지 전문위원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매년 지역특구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평가 결과 부진 특구에 대해서는 그 특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도화 계획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농림부 의견은 이 규제를 폐지시켜 달라는 건데, 현행 지역특구법에도 존재하는 특례 사항이고 그리고 지역특화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부터 72조까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3조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신청 내용부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논란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전문위원 얘기해 주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지역혁신성장특구 또는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한 새로운 개정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안 제7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ㆍ정성호 의원안에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법상의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특구의 지정을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ㆍ홍일표 의원안에서는 민간하고 공동이 아니고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안을 수립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을 중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비교가 되겠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경수ㆍ정성호 의원안은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이 공동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시ㆍ도지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아니, 정부 수정의견이 그것뿐이에요.
 지금 뭐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수정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얘기한 것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한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니, 정부 수정의견을 얘기하셔야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73조는 김경수ㆍ정성호 의원님 제출안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정부 수정의견은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해 놨잖아요. 정부 수정의견에는 혁신협의회와 협의한 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뒤쪽 조문에 있습니다.
 어디 몇 조?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게 76조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지. 그것도 그렇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75조 2항에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균발위원장하고 협의는 7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75조 2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1페이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의견 듣는 것하고 협의하는 것하고도 내용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와의 관련성, 거기에서 무엇을 검토하는지…… 그러면 협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협의를 쉬운 말로 ‘의견을 들어서’로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게 어떻게 쉬운 말이에요 그래? 협의하고 의견 듣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의견은 그냥 들어서 참고하는 거고, 협의는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서로 교환되는 그런 상황을 대개 협의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칠십몇 조…… 넘어갔습니까?
 73조 하는 거예요, 지금.
 73조에 협의한다는 말이 있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75페이지 73조의 밑에 ‘협의한 후’로 돼 있는 것은 풀어 가지고 181페이지 75조 2항에 규정을 옮겨서 해 놨습니다.
 어디? 백팔십몇 쪽?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181쪽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사업별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특구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럴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꼭 하는 것이 적합한지, 사업별로 할 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히려 더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은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 이게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하고 개념상의 어떤 차이 같은 게 좀 명확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계획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수립해서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전 지역특구법에도 그렇게 안 썼고 전부 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 의견에는 전부 다 ‘계획안’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특위 위원회입니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을 할 때 이 ‘안’ 자가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계획이라고 그러면 계획이지 왜 안이 됐는지. 이 앞에서도 보면 계속 안이야, 안. 안으로 해 놨다고.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차관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한 것에 함께 답변을 해 주시는데.
 김경수 의원안에는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정부 의견에는 그냥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하도록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은 또 협의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의견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건지,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앞서 이종배 위원 질의하고 함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내는 계획이고요,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시ㆍ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게 지역혁신성장특구입니다. 그래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이라고 저희가 해 놓은 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이라고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저희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냥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협의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 지금 차관 설명에 따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특별히 규제 없이 그 지역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역전략산업, 지역혁신성장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그 자치단체에서, 시도에서 한다 그러면 그 시도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특정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을 때는 답변하지 마시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죄송합니다.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특구 내에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규제 폐지든 철폐든. 또 규제 3종 세트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볼 때는 ‘시․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마치 그 시도 전체에 특별한 지역특화산업,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는 것같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분석해서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안을 붙인 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누가?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자치단체장이란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거기 내에서 어떤 위원회를 거치든지 어떤 조례로 어떤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 계획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것은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다만 중기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았을 뿐이지. 자치단체에 수립 권한이 있고 결정 권한이 있는 계획을 갖다가 안이라고 슬쩍 해 놓고 자기들이 승인할 때는 안 자를 떼 주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이 어디 있어요? 확정은 이미 자치단체에서 확정해 가지고 올린 건데. 다만 특구를 이렇게 지정해 달라 그것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계획은 확정하고?
 제 의견입니다.
 저도 좀 첨언을 하면,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한 후’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181쪽에 보면 정부안에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을’, 그 ‘등’의 의미는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결 절차를 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애매한 것 같아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민간기업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에 있는 혁신 주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심의ㆍ의결을 거친 절차를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절차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는 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확하게는 균발……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 법률사항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경제 관련 주요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이것도 지역경제 관련 주요 사항에 포함된다고 균형발전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와서 저희가 그 절차를 여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들어서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김경수 안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그런데 뒤의 정부안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만 돼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충분히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거기에 관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시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의 문제도 사실은 보면―같은 조항인데요―혁신특구계획안을 30일간 공고하기 때문에 안인 거지요. 심의ㆍ의결이 결정되어지면 계획이 확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 계획을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175쪽에서 얘기하는 정부 수정안의 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도 논의가 좀 됐었는데 ‘자치단체장이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하면 다 주도권을 갖고 협력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자치단체장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종전 지역특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안을 받아서 신청하게 돼 있지요, 종전 지역특구법에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여기는 ‘공동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혁신성장특구 규정에는. 그래서 이 규정이 앞에 있는 지역특화특구 지정 신청하고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거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다만 민간도 제안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한다―제안이 있을 때는―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냥 ‘자치단체장이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거쳐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 차이점은 뭐고, 지역특구와 이것의 절차상 차이를 왜 이렇게 뒀는지, 그다음에 ‘민간기업 등’과의 관련성은 어떤 건지, ‘민간기업 등’이 어떤 주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이 제안하는 내용은 지금 177페이지 제74조에 규정을 해 놨고요.
 그것은 공동으로 하고, 지역특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앞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 놨고, 74조에는 민간기업 등이 혁신특구계획을 만들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아니, 차관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률 조항 보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도지사가 신청을 하는 거고 계획을 수립할 때만 민간이랑 공동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175페이지 중간 김경수 안을 보면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75조에 따라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은 신청 주체가 아니잖아요, 계획 수립 주체이지.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기존에는 시․도지사만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도에서는 긴가민가 할 때 민간이 참여해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대서 연구합시다. 계획을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연구한다는 이 말의 의미 아닌가요, 이 의미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제안을 민간에서 그렇게 시․도지사에 하게 되는 거지요, 그 계획안을. 계획을 제안하고 시․도지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중기부장관한테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4조에 보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문 내용은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75조에 따라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화특구는 이렇게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게 돼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러니까 이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하라는 거지요. 설명을 좀 듣고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일 경우하고 광역으로 왔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느냐고 질문을……
 성장특구하고 특화특구하고 절차가 달라.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성장특구는 민간을 참여시켜서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민간이 제안하는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73조(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 신청) 김경수 안에 보면 73조, 74조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수정의견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하고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지역혁신성장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왜 제안도 받고 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마치 시․도지사와 민간기업이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했느냐 이거지.
 즉 그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시․도지사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김경수 의원안에는 신청 주체가 시․도지사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책임을 주고, 시․도지사가 그 지역경제를 책임진다 이거지요, 전략산업 육성 책임도 지고. 다만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든지 민간기업에게 좋은 특구 관련해서 전략산업이나―종전에는 ‘산업’ 돼 있고 지금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시․도지사한테 제안해서 시․도지사가 그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시․도지사 나름대로의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73조와 74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74조에는 그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74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1항에 돼 있고 3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다고.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73조에 공동으로 수립하여 지금 현재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4조가 이렇게 조문 구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민간기업은 제안만 하고 그 민간기업의 제안에 관해서 그 나름대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또 혁신성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그것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시․도지사 또 한편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차관께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야 73조와 74조가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왜 민간과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보세요. 시․도지사만 했을 때 문제가 뭐고 공동으로 했을 때 뭐가 장점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안해서 이러한 신기술을 임시허가를 받든지 실증특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러면 민간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것은 운영이 안 되는 거네,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는 민간과 공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시․도지사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니,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요. 민간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단독으로는 못 하는 것으로 했다 그 설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특별히 민간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전제조건에 민간기업이 들어가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시․도지사 단독으로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차관님,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업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어떠한 기능을 가진 사업을 해야 돼요. 음성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 기술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산업으로 하면 공동으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겠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전체로 산업으로 하게 되면 공동이 필요 없는데 이것은 사업 단위, 프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공동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애로를 들어 주기 위해서, 정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75조 혁신특구계획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혁신특구계획에 보면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육성. ‘이런 사업을 우리는 육성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민간이 신청할 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계획 내용 보면. 그럴 때에는 공동으로 꼭 ‘민간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공동으로 신청을 꼭 안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지역특구사업 6조입니까? 6조하고 특화특구하고 이 혁신성장특구하고의 지정 절차, 신청부터 죽 보면 자치단체장이 주도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가, 민간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절차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냥 단순히 그런 정도의 역할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도록 특구계획에도 내용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보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같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육성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오면 신사업을, 그러니까 신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민간이 ‘신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시․도지사한테 얘기했을 경우에 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 미세한 차이지만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런 뜻인지, 그래서 지금 추경호․홍일표 안에 보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경수 의원안은 전략산업육성보다 혁신특구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75조에 있는데 이것을 같이 봐야 될 것인지 다르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오전에 이언주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업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무슨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27개로 나눠져 있을 때 다른 지역에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요. 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국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하는 신기술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들은 이쪽 지자체도 민간기업하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쪽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산업하고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단위,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 그러한 사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특구를 꼭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는 것을 다 완화한다,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면 되는 거지 특구를 지정해서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신사업 이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 시․도지사가 됐든 자치단체장에게 민간기업이 제안을 하면 ‘이것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협의회를 거치고 논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청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특구를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특구는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적화되어 있다, 어떤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 할 때는 그렇게 특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적용하면 되고 사업 위주로 하는 게 빨리 적용하고 또 그 사업이 있어도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적용례가 있으면 다른 데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해야 경쟁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외국하고도 경쟁하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무겁게 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하러 해요? 사업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성장특구에는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됩니다.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을 해 주고 안전성이 검증기관에서 인증이 된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내 줘서 거기에서 시장 출시까지 가능하도록 해 주고 안전성이 입증 안 된 경우에는 그 특구 내에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특정 면적, 특정 지역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위원장님, 보충설명 한번 좀 드릴까요?
 설명해 보세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73조부터 민간사업자에 대한 제한 부분들을 강조했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특화는, 예를 들면 농산물이라든가 향토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한다든지 해서 지자체장이 주도적으로 해도 충분히 그것을 유지해 왔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는 혁신성장특구 부분은 지역혁신산업이라서 저희들이 대개 사업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치단체장께서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든지 연구인력이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아이디어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특화발전특구와 조금 다른 형태의 사업 내지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특히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면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본다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대상 내지는 사업대상군을 신기술․신산업․신제품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제안 부분을 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럴 때는 사업별로 그냥 바로 들어가 가지고 하면 더 간편하고 빠르고 그럴 것 아니겠느냐 싶어요, 지금도. 꼭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고, 이럴 때 그 사업을 빨리…… 드론이면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줘서 그 사업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 그 지역’ 딱 지정해 주면 되지.
 특구라는 개념은 대개 그래도 범위가 좀 넓은 편 아니에요? 특구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특구를 얼마 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왜 안 줘요? 특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 좀 달라 그래도 안 주고 또 평가한 자료도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줘야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특구라 그러면 일정한 공간적 범위가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한 개 사업체를 상정해서 특구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무조건 특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특구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 특구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특구라는 게 기존에 법령이나 규제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령으로 인해서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법령이 없어서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법령이 규제하지 않거나 이것은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허락을 안 하니 시험해 볼 수가 없으니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그것이 특구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위성곤 위원님 지역구인 ‘제주도’ 이러면 제주도 전체를 특구로 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다 다닐 수 있는 곳을 특구로 할 것인지 거기서 연구하고 제조하는 일정 범위 거기만 특구로 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지금 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제조하고 거기에서 실험하고 이런 공간적 범위만 얘기할 것인지……
 상용화까지 하는 것이니까요. 특구라는 범위에서 만약에 A라는 불빛이 나는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풀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오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구를 지정해서 제주라는 지역만 이 휴대폰을 팔게 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특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구 하면, 제주도 전체를 특구로 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지금 성장특구로서는 상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일부 지역, 반경 10㎢ 이내라든지 이런……
 처음에 기초 단위로 가야지.
 기초자치단체 단위도 너무 크다고.
 이런 정도로 지금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시범사업을 하는 범위는 그 특구 밖에 나가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 사업에다 적용을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특구를 꼭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전문위원이 잠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특구법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특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혁신성장사업이나 규제프리존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은 그 지역의 한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별로 지원을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다른, 여기 산업위에도 들어가 있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법에 있는 정보통신융합서비스, 그다음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게 핀테크나 이런 금융혁신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렇게 지금 이원적인 체계입니다. 지역특구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김경수 의원안이 사업을 하기 위한 특구란 말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한 특구.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논의했던 게 산업이냐 사업이냐 이것 가지고 쭉 논의를 해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업에 대한 초기단계의 시범사업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전략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께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한 가지만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입법례에도 특정 지역 바운더리를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나왔던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 또 연구개발특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연구개발 육성화를 보면요. 그런 지역 바운더리를 두고 거기에 관련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입법례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가긴 가는데, 어떤 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거기서 육성을 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해서 시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큰 바운더리에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쉽겠느냐, 큰 바운더리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그러면 대개 한 200㎢ 이상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작은 곳도 있지만 평균 200㎢라고 한다면 상당히 넓은 범위란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개 사업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주택도 들어오고 산업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다 또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게 집적화될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집적화되지 않을 경우, 어떤 산업단지를 이것으로 지정한다, 그 산업단지의 경우도 한 개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사업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 사업을 위한 특구라고 딱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게라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해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주문을 한 겁니다.
 정부 측에서 얘기할 게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사업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서 이 법의 취지가 명확하게, 왜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그 특구를 지금 시범적으로 할 것이냐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시범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서 활동을 해서 시장 출시까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고, 실증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연구를, 예를 들면 유전자라든지 이런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말라는 측면이고, 저희들이 2+2년 해서 ‘원 법령을 개정해서 거기서 정상적인 허가를 맡아라’ 한 그 취지는 예를 들면 기술이나 제품화는 어느 정도로 따라붙지만 실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거나 할 때는 모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사업하라는 취지거든요.
 저희들은 시범적인 것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고.
 또 다른……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4조가 지나갔어요, 4조가 지나갔는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하는 것 있잖아요.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야 이게 예외가 있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다가 이것을 규정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발목 잡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환경까지 이렇게 원칙에다가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 자체가 몰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실제로 과도한 규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본다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보고 반영하면 될 일이지 원칙에다가 너무 앞에,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가 ‘제한하여야 한다’ 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정도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좀 완곡하게, 룸을 많이 열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신 것, 그 사이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예를 들어서 이것의 범위가 양산단계까지 미치는 것이냐 아니면 실증하는 데까지만 미치는 것이냐, 물론 그 경우에 기간이 너무 길지요.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제가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차관님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방 누구지요, 아까 답변하신?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실증하는 단계까지만 일종의 샌드박스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산단계 가면 어차피 이것은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아예 풀면 다 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저희들이 원 모법을 개정해서 인가를 받든,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 취지 자체는……
 취지는 그런 것이다?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거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법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업에 따라서는 실증이 빨리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어떤 데는 오래 걸리는 데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증이 빨리빨리 다 됐어. 그런데 양산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제에 따라서 오히려 막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양산하는 단계에서는 아예 전면 규제완화를 할지 이렇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 법안에 있나요, 그 얘기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법은 명확해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저희들은 어쨌든 특례 3종 세트라는 게 30일 이내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확인을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경우에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실험하고 검증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모법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을 거쳤든 어쨌든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임시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거기서만 생산되고 거기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시장 출시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출시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 동안에 모법을 개정해서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전국에 다 할 수 있는 그 취지는, 그 절차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하는 경우에 그 법을 바꾸는, 그러면 당연히 민생법이나 등등에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법을……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인데,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께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소위자료 219페이지의 86조부터 254페이지의 92조까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혁신 조치 3종 세트,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에 관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에 검토를 하실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증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실증이 끝났으면 그 해당 법의 소관 부처가……
 임시허가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세 가지가 다 각각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규제의 신속 확인은 규제가 어느 소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임시허가는 안전성은 입증됐는데,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 2+2년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줘 가지고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증특례는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되고 근거 법령이 없어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경우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증을 하고 나서 2+2로 하는데 그때도 그러면 그 동네만 하는 거네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실증을 해서 이게 안전성이 입증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그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물어보는데 왜 시원하게 답을 못 하지요.
 그것에 맞는 해당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규제해야 될지 어떻게 규제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찾는 과정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허가는 그 회사만 되는 거예요, 그 동네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허가의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임시허가를 내면 전국으로 판매, 상업까지 들어가는 게 임시허가 아닙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출시까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허가는.
 아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임시허가를 내줘서 그 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양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릴 것을 예상하고 일단 임시허가를 두는 것인데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 왜냐하면 이미 실증이 됐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을 것 아니야, 자기들도. ‘이것 이제 다 됐다. 나도 할래’ 이렇게 됐는데 규제가 다른 법의 그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하고 그 임시허가 받은 데만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임시허가는 이미 다 일반적으로 갖춰졌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임시허가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임시허가를 내줄지 그다음에 그 옆의 특구에 실증특례를 해 줄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임시허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것 관련해서 나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임시허가를 할 때 그 허가의 지역적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특구 내입니까 아니면 특구 바깥도 할 수 있습니까?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생산활동이나 연구활동이나 하는 것은 특구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아니, 임시허가의 지역적 범위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판매나 시장 출시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납니다.
 시장 출시, 벗어나고?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예.
 판매는 그 지역적 범위가 전국단위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그렇습니다.
 회의도 할 수 있고?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예.
 임시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뒤에 나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뒤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데 전혀 답이 안 나와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임시허가를 해서 양산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제품이 퍼지고 수출까지 하게 될 텐데 그 시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규제가 풀린 거지요. 그런데 규제법이 개정 안 돼 가지고 펜딩(pending)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못 하게 되면 이것은 샌드박스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법을 빨리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그게 실증이 완료됐다 이렇게 안전성이 검증됐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국회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특구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임시허가를 내 주게 되면 임시허가가 나서 실제로는 그냥 막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볼 것 아닙니까? 지켜보는 거잖아요? 했더니 별문제 없고 안전성에 실증이 다 돼서……
 그 지역도 임시허가를 해 주지.
 그 지역도 임시허가를 낸다?
 예.
 그런데 특구 안에 안 들어 있으면?
 특구 안이 아니어도 이미 그것은 실증이 됐다고 보면……
 다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것은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면 특구 밖으로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법은 특구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특구 안에서 사업자가 임시허가를 받아서 하게 돼 가지고 그 기술이 범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별도의 특구를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산업융합법이나 과기부에 그 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거기에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단위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개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술이라는 게 먼저 출시되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이제 자그마한 회사든 큰 회사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오려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으면 옆의 기업이 그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옆의 기업에 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산업에 다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도 다 보장……
 바로 그 얘기예요.
 이분이 특허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의 실증을 가지고…… 우리는 실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법률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할 수 없게 우리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도 그것을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준용 예를 적용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도지사 만나고 설득하고 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내가 A라는 산업을 사실상 일으켰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큰 자본을 가지고 먹어 버리면 손해가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호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뛰어들지요. 왜냐하면 내 기술이 보호받지 않으면 아무도 새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특허나 지적재산권의 영역으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혁신을 북돋아서 뭔가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실증해 보자 이런 정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증이 끝나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법은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특구라는 어떤 특혜가 아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그게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는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실증특례가 입증되게 되면, 244페이지의 90조 4항을 보시게 되면 바로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244페이지 맨 오른쪽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좋다고요.
 그런데 아까 임시허가라는 게 있다면서요? 법령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일단은 정비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일단 빨리 허가라도 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임시허가도 내주면서 법령도 같이 정비하도록 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법령 정비라는 것은 몇 달이라도 소요가 될 것 아니에요, 행정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임시허가를 내 주면서 ‘법령은 정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차가 한 몇 달 최소한 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시허가는 그 업체 또는 그 특구 안에서만 임시허가가 나는 것이냐 아니면 실증이 다 끝난 거니까 그때는 굳이 특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이게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증하고 샌드박스하는 것은 특구지정해서 하더라도 임시허가가 법령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임시허가를 내서 특정산업을 다 찍어서 정부가 허용해 주는, 산업 자체 인허가를 정부가 내주는 것 같은, 시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마치 중세시대의 중상주의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몇 달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그랬을 때 이것은 원래 취지에 반하거든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것은 한번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상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것은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자, 75조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76조 혁신특구의 지정, 182페이지.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182쪽의 혁신특구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특구를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시․도지사, 민간기업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가 신청하게 되면 중기부장관 그다음에 관계기관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협의를 거쳐서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중기부장관이 특구를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기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에 중기부장관이 프리존을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76조가 되겠습니다.
 정부안.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76조, 정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정 신청에 따른 큰 차이 없어요, 아까 시․도지사, 민간기업이 같이하는 것하고 시․도지사가 하는 것하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김경수․정성호 의원님 안은 민간이 제안한 것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추경호․홍일표 의원님 안은 시․도지사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중간의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의가 김경수․정성호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큰 차이는 그 두 가지입니다.
 차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호․홍일표 안의 특별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김경수 의원안에는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그래 가지고,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지요?
 추경호 의원안에는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는 어디에 구성됩니까? 내가 법안을 못 봐서 그러는데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특별위원회는 중기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는 중기부장관 산하에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중기부장관입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추경호 의원님 안은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수․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홍일표 의원님 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장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추경호 의원님 안은 규제프리존특구위원회를 중기부에 두고 위원장은 중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정성호․홍일표 의원님 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특별히 이의가……
 좀 다른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규제완화하자고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서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관 산하에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게 법이 지금 한 3개가 있잖아요, 4개인가요? 과기부까지 얘기하시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과정위, 금융위까지 .
 그런데 이것을 어떤 데서는 중기부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산자부에서 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효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 취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규제프리존법 할 때는 그 법 하나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혁신성장특구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게 된 이유는 이것은 특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총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업별로 해서 특구를 지정할 때 어떤 특구는 사업장 단위 특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연구하고 거기서 실험하고 실증하고 제조하는 것까지도 사업장 단위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장 단위로 1개의 시도에는 한 10개, 20개 사업장특구로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전라남도에서 이런 특구가 있을 때 똑같은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할 때 충청남도에도 지정을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청남도에도 그런 것 해 줘야 되고, 그럴 때는 여러 개 사업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돼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전에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혁신성장특구위원회로 올리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것은 올라오면 바로 처리를 해 줘야지, 신속하게 해 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차, 과정, 분과위원회 이것을 지금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 줘야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을 텐데―사업별로 할 때는―그럴 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런 위원회를 계속 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 말씀대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경우하고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복잡하게 걸려 있는 문제들을 협의 조정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 협의 조정을 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규제특례 적용을 할 때……
 규제특례 적용을 여기 다 하는 거지. 여기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적용하고 여기까지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여기까지 특례 적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특례들은 다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 특구에서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사업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의 규제특례를 이 규제특례는 완전하게 적용한다, 일부만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규정 적용하면 그것은 다 특례잖아요, 특구에서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하고 할 게 없어요. 다만 ‘이 특례를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특구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는 거지. 여기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또는 농식품부장관이 ‘아, 이것은, 우리 조항은 이 특구에는 적용을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 특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규제혁신 3종 세트라 해서 규제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용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메뉴판식 특례라 그래서 다 나열식 돼 있는 것을 해당되는 사업에 적용시키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례 적용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규제가 있으면……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실증특례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여기에 적용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그 범위나 대상이나 기간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증특례는 사전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의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할 때도 실제 운영하면 부처랑 다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위임할 수 있다거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요.
 아니, 위임은 그렇다고 해.
 적용을 얘기했어요, 적용. 일부만 적용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규정에, 이 메뉴판에 다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메뉴판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해당 사업이 그 규제를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는 부처랑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 조정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고, 그런 경우는 다른 위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 다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래서 이럴 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큰 방향만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고 하는 것은, 하위 위원회는 중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박종호전문위원박종호
 전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저희 검토 과정에서 제기가 돼서, 이게 뒤의 조문에 나옵니다.
 80조에 보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가 있고요, 그 하부 기구로서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 안에는 없었습니다만 하부 위원회인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등의 변경이나 이런 적용 사항들을 의결하면 여기 본칙에 그 규정을 둬서 이것을 혁신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위임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3호에 보면 혁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하부 위원회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혁신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어느 정도 했고.
 오전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누가 와서, 차관이든 정책관이든 와서 궁금증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또 점심시간에 간사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지금 혁신성장정책관님 와 계시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오셨으니까 우선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면―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검토하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질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언주 위원님 궁금하다 그러셨고.
 아니, 어디 앉아서 하세요, 서서 답변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리로 오시지요.
 이언주 위원님 질의가 많을 테니까 여기 이언주 위원님 맞은편에 앉으세요.
 아니, 제가 질문은 몇 가지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소가 안 돼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서는 일종의 어떤 규제샌드박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거기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증이 어느 정도 되면 상용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뭘 하나 할 때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바이오 같은 경우 임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시제품을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시제품을 낼 때도 약간 생산도 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시제품이 운영돼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 문제가 없고 ‘해 봤더니 별 얘기가 없네, 별문제가 없네’라고 됐을 때 그러면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초를 다툰단 말이지요, 시장에 빨리 출시를 해야 되니까. 시장에 빨리 출시를 해야 되는데 양산을 해서 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한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규제를 푸는 데는 행정적으로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법이 개정돼야 할 수도 있고―그래서 일단 임시허가를 내 줘서 생산할 수 있게 해 준다, 출시할 수 있게.
 맞습니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러면 그때 약간 문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만약에 그 특구 안에 있는 A 업체한테 임시허가를 내 줬어요. 그동안 죽 해 왔겠지요, 그 업체가.
 그런데 이미 규제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검증이, 실증이 다 됐는데, 그때 만약에 지역특구 바깥에 있는 다른 어떤 데서 자기들도 사실 보니까 문제가 있나 없나만 지켜봤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들도 개발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노하우는 이미 다 집적이 돼 있을 수 있지요. 그랬을 때 자기들도 출시를 하고 싶은데 법 규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는 지역특구 안에 있어 가지고 임시허가 받아서 양산하고, 시장에 먼저 나가고, 누구는 다 준비, 금방 세팅돼서 스탠바이 했는데도 규제가 어떻게 되는가만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증이 다 됐다 했는데도 허가는 그쪽 업체만 내주고 특구 밖의 다른 업체는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허가를 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특구가 큰 의미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차가 나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래서 그 임시허가 이후는 샌드박스의 취지하고는 전혀 별개거든. 그게 질문의 하나고. 만약에 문제가 좀 있는데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방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위원회가 첫 번째는 아까 국무총리가 조정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규제를 완화하자고 해 놓고 다시 또 규제의 규제의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냥 지금 같으면 법만 개정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거치면서 엄청난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위원회에 대한 역할.
 만약에 지역특구를 신청을 했을 때 그 위원회가 지나치게 자기들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비슷한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고 입지를 갖고 있다면 지역특구를 지정할 때 위원회가 그냥 임의로 막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불필요하게 막 옥상옥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기재부에서―규제 절차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논의된 바로는 어디서…… 아까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혹은……
 일단 그것 두 가지만 좀……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 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규제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사실 규제프리존법은 기재위에서 논의가 됐었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인발브(involve)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서로 좀 이견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20대 국회……
 우리가 그것은 다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프리존을 만들어서 좀 빨리 완화를 해서 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작동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걱정은?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난번의 전안법 사태처럼 뭘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구멍이 나 가지고 작동되지 않거나 굉장히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샌드박스 법은 저희 기재부에서……
 모르는 거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아니, 모른다기보다는요 저희보다는 총리실 주도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허가가 났는데 임시허가 이후에 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 그 시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샌드박스 법이라는 게 법이 바로 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 법 개정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공백 동안에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 그래 가지고 실증특례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시범사업 결과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임시허가를 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과정에서는 법도 개정이 안 됐는데 모든 다른 업체들까지 다 같이, 다른 지역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입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아니,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다 위임을 한 거니까. 입법권이라는 것은 다 위임을 한 거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헌법……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심의회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업체가 한다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실증이 다 끝났으면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허가를 내 주는 거잖아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산을 하기로 하는데 그 업체는 준비가 다 돼서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준비가 다 됐는데 이 규제가 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나친 특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관점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역특구라고 했을 때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역을 보는 겁니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제샌드박스 5법 중에서 기본법 말고 네 가지 법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특구법은 지역을 한정한 거고요, 또 여기 산중위에 올라와 있는 산업융합법이라든지 ICT융합법이라든지 금융융합법은 지역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을 풀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지역특구법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법으로……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래서 다른 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법이라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렇습니다.
 오셨으니까, 또 자주 오시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김경수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 중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규제프리존특구 또 지역혁신성장특구 이게 같은 개념이거든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요, 유사한 개념이라고 치고.
 그런데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어떤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하기 위한 특구고, 추경호 의원안은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위한 특구란 말이에요. 전략산업을 위한 특구는 어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죽죽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어떤 신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민간과 공동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업별이에요, 사업별. 그렇지요? 어떤 사업별로 할 때는 빨리 해 줘야 되니까 사업장별로도 특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별 기업도 있고 또 산업단지 내의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사업별로 하다 보면, 산업단지 내에도 1개 사업만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럴 때 사업별로 할 때는 주로 사업장별로 특구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역전략산업은 일정 면적을 정해 가지고 지역전략산업특구로 해서 거기 특구 내에 있을 때는 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개념이겠고.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혹시 김경수 의원안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를 좀 잘해 보셨나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름이 지역전략산업이고 지역혁신성장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취지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지역전략산업은, 추경호 의원님 안은 원래 그전의 규제프리존법을 모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쪽 지역특구법에다가 담아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사실 지역전략산업을 2015년 12월 달에 지역위에서 이미 정해 놨었습니다. 27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78개 일반 특례, 산업별 특례를 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전략산업은 그때의 그것을 그대로 생각해서 법에다가 담은 거고요. 지역혁신성장사업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오픈돼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할 때 자기 지역에 조그맣게만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전의 지역전략산업처럼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자체장이 그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정해져 있는 27개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픈베이스로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닌 다른 것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지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산업은 다르잖아요. 사업은 단일개념이고 산업은 분류가, 카테고리가 좀 넓은 개념 아니겠어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물론 지역전략산업 하면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지역별로 2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전에 지역전략산업 했던 그 산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사업하고 산업은 다르잖아. 개념 자체가 다른데……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개념은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서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혁신성장사업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산업 단위로 신청을 하겠네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몇 개를 신청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큰 것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실 것 같은데, 정책관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1개만 더 물어볼게요.
 김경수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보면 메뉴판의 크기가 다르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규제프리존법에 있는 것을 거의 다 담았어요, 김경수 의원안은 일부만 담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당시에 프리존법을 할 때는 27개 산업이 정해져 있었고 그 산업별로 지자체라든지 전문가, 부처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떤 어떤 특례를 풀어 주면 되겠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것을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일반특례 일부 말고 산업별 특례는 대부분 다 27개 산업에 해당되는 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2017년에 세 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별 산업별 특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특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특히 보건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해관계 단체들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런 규제들을 빼고 가자고 하는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 규제샌드박스법에서는 아예 27개라는 그 개념을 없이 하자, 그래서 신산업이면 어떤 것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없는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규제도 지금 선험적으로 78개만 할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이면 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산업별 특례를 그 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특례 중에서 합의가 되는 부분들은 넣고 산업별 특례는 아예 오픈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법 사이의 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례들의 메뉴판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안에 있는 특례는 합의가 된 부분이고……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논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은 일부 문제가 있었어도 풀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대체로 산업별 특례는 거의 대부분 이쪽 법안에다가 담은……
 추경호 의원안은 다 집어넣어 놨다?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규제프리존법에 있는 산업별 특례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집어넣었다?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리고 확실하게 이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산업별 특례까지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반특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특례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지금 일반특례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는 산업별 특례가 주어졌을 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개발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출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이렇습니다. 산업별 특례는 정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정해 놓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이 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달라 그러면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된 조건을 제시해 주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업별 특례를 이렇게 메뉴판식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오픈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는 법에 정해 놓는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그 부분을……
 확실하지, 그것은. 그런데 결국은 아까 이언주 위원님이 최초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특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심의회의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회 권한이 훨씬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최초에 이 법안을 심의할 때 이언주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지금 현재 국장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특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의 결정을 다 하는 것이라……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지역혁신특구법에서는 심의회의 역할이 훨씬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처럼 일반특례도 있고 산업별로 특례가 있으면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진로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겠지요. 영역이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특례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좁혀지겠지,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결국은 규제를 철폐하자고 그러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일반특례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좁혀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렇지만 규제프리존법하고 같은 체계에서는 산업도 한정돼 있고 특례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아닌 환경 변화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정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특례도 새로운 특례를 넣으려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하게 적용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업자가 산업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특례도 꼭 거기 있는 것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해 주는 체계가 더 맞다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규제체계로 가져가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지금 추경호 의원님 안 프리존법 같은 체계로 하게 되면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법의 취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신산업을 포괄하고 그 신산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심의회를 통해서 풀어 주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진일보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법이 들어오고 또 특구도 제한 없이 지정을 할 때는 기존의 규제 틀에 묶여 있던 그런 사람들, 이해관계인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언주 위원님 얘기는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특구를 제한한다든지 특구의 수, 특구 면적을 제한한다든지 이래서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기존 틀의 질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 기존의 틀은 규제를 위반할 때는 벌칙이 가해지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안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항변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한해서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봤을 만한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세 번 정도……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공청회 한 번 하고 소위를 세 번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 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할 때도 그렇고 과도한 특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규제완화할 때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법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안전장치도 담아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개인정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 주지 않도록 돼 있고요.
 또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심의회 과정에서 신청 온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정도로 다 판단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국민의 생명이나 국민의 안전 또는 환경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물어본 것은 기존의 이익단체도 있고 기존 규제의 틀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규제를 전국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푼다고 한다면 기존의 이해관계자가 많은 반발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특별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관광 이런 쪽에서 그쪽에만 공유숙박을 조금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 간의 이익형량하는 절차들을 심의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물론 지역별이지만 이게 숫자 제한 없잖아요. 면적 제한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시범사업 해 봐서 빨리 푼다든지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지……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 같은 경우도 2 플러스 2 해서 4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심의회의 역할이 다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게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심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의 입법례는 어떻습니까?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영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영국에서 특히 핀테크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드론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처럼 지금 일반화해서 그냥 규제심의위원회가 무조건 심의해서 두들겨 주면 다 되는 이런 식의 입법례가 있나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심의회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철폐하는 방식을 이렇게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무슨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도 또 다른 권력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그냥 임의의 위원회인데, 국회보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풀어 주면 다 되고 안 풀어 주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로비하기 바쁘겠다, 그래서 로비가 잘되면 하는 것이고 로비가 잘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력하고 상관없이 로비로 가는 세상이 됐을 때 제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많이 들어서 보면, 독일이든 아까 영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의 규제가 다 따로 있거든요, 특히 경제나 자기 일상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 주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연방정부는 일종의 가이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주가 판단해서 자기 주법에 의해서 ‘우리 이것 규제하려면 하고 아니면 다 철폐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자들이 주를 쇼핑해 가지고 이 주가 우리가 사업하는 데 좋겠다 싶으면 거기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연방제처럼 규제가 다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완전히 재량을 맡겨서 네가 알아서 리스크도 지고 네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해서 완전히 분권화시키면 이게 문제가 오히려 없을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법률이 모든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다 미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중구난방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그냥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끼리 논의합시다.
 이런 게 지금 이종배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고……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위원장님, 저기에 관련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기재부 국장님 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아니, 얘기 들어 보지요. 같이 들어 봐야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저희들이 지역특구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에 있던 규제를 가지고 오면서, 128개 중에서 사실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법이 통과되어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해서…… 그때 세 가지로 나눠서 일반특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요, 52개를 가지고 왔고, 산업특례라 하는 예를 들면 기존에 정리된 27개에 대해서……
 실장님, 그것은 이따가 얘기해도 돼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었기 때문에……
 이따가 얘기해도 되고.
 또 한 정책관한테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더 해 줄 것 있으면……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 법 내에서.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신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숨통은 터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좀 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전성 검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허가를 내주고 그동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체계를 오버라이드(override)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신 그 취지라면 지역특구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뭔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닌가? 그냥 산업 자체를 지정해서 얘는 핀테크다, 핀테크는 이렇게 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한이 가능한 산업이면 이것을 지역적으로 좀 제한을 하자. 산업 중에서는 지역적 제한이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 제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 산업에 따라서 논의해 가지고 그냥 할 일이지, 이것을 지역특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신 그 취지대로 굴러가겠는가.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융합법도 있고 ICT 융합법도 있고 다른 법들이 있고, 그래서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 지역특구법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작은 것 이런 부분들은……
 그 동네에서만 하는 것.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두 가지 투 트랙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좀 시범사업이라도 하고 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봐야지 실제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아니, 지금 산업융합촉진법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지역특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것 산업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산업으로 그냥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왜 지역특구로 딱 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풀어 주고 어떤 데는 전혀 안 풀어 주고…… 아까 사업장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뭔가……
 박스가 있어야지, 박스가. 존(zone)이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규제의 어떤 방식인데 산업특구 같은 것을 하는…… 그러니까 산업을 풀어 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그 안에서 할 때 그 액션플랜 중에서 샌드박스를 어떤 지역에 할 수는 있을 텐데, 먼저 지역특구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이 안에 뭘 할까 이런 것이잖아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지역특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지역발전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의지가 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접근도 있고, 지역을 통해서 지역과 같이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는 그쪽에 좀 더 방점을 둔 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이 따지고 보면 3개가 짬뽕이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특별특구?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지역특화특구, 그것은 시․군․구 개념이고요.
 지역특화특구,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 그다음에 규제샌드박스, 이 세 법이 짬뽕해 지금 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지역특화특구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섞어 놔서 진짜 머리가 빙빙 돌아요.
 서로 다른 취지를 막 한꺼번에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짬뽕 돼 있는 듯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안 해, 안 해요.
 정책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부러 바쁜 시간 내셔서……
 아니, 우리가 이 법을 여기서 처리를 하면 규제프리존법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여기서 병합해서 처리가 되면 규제프리존법은 따로 논의가……
 안 하는 거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재위에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만 논의를 했고요, 지난주 말에. 그리고 지금 규제프리존법은 따로 논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예.
 그리고 규제샌드박스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규제샌드박스의 개념이 지역특구법이고요. 김경수 의원안이고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이 규제프리존법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갈 수 있나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조금 철학이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국장님, 중기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추경호 안이 어느 정도 이 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제프리존법도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병합해서 논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요.
 합의를 그렇게 봐 놔서.
 그러니까 그 안이, 이학재 의원안이 이리 넘어와서 같이하면 모르는데……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 따라서는 이쪽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안이 여기 와서 중기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모르지만 그 안은 지금 넘어오지를 않으니까……
 그 안이 추경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8월 23일 날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합의 이후에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안을 다 만들어서 나온 것이니까.
 다 들어 있어.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그게 추경호 의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한훈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한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러니까.
 정책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중기부소위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아까 할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저희들이 특례 관련해서 규제프리존법에 128개가 있는 것 그 중에서 논란이 되지 않은 52개는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산업특례는 그 전에 규제프리존 할 때 정해진 27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됐든 지역기업이 됐든 거기에 완전히 특례를 주는 것이다 해서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많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제외하자는 것,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것을 제외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처의 이견이 있었던 11개를 제외시켜서 사실상의 일반특례만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 차관님이 정부 입장 말씀하시겠지만 이 60개에 대해서도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혁신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시키면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그 특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특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것이라기보다는 다 동의가 될 수 있는 그 메뉴를 쭉 늘어놓은 것 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것 하겠습니다’, 갑자기 금융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외시킬 것이고요. 그런 정도에서 특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왔다는 그런 뜻은 김경수 의원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예.
 왜 그게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에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김경수 의원안에 담겨진 것이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게 청부입법입니까?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논의 과정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기부에서 김경수 의원한테 법안을 준 거예요?
 지금 정부 수정안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예.
 수정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지.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했던…… 잘못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기재부의 혁신성장정책관이 와서 이래저래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좀 명확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하자면 추경호 안은 27개 전략산업에 대해서 그 산업을 하기 위한 특례를 쭉 나열을 해 가지고 메뉴판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김경수 안은 그것은 신산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플렉시빌러티(flexibility)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신산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특례는 많이 없애놨던, 일반특례하고 입지특례만 남겨 놓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굉장히 신산업에 적응력이 있게 그렇게 했고, 이쪽은 그냥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쪽은 메뉴판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고 심의위원회의 힘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도 있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논의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추경호안이 더 많이 담겼느냐 김경수 안이 적게 담겼느냐 많이 담겼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어떻게 77조부터 또 넘어갈까요? 가능한 대로. 이제 뒤에는 쉬워요,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요.
 77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소위원장님, 지금 산업별 특례 관련해서 308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시도별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 필요한 특례를 당시 정부가 의견을 받아서 규정한 리스트가 309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42개인데 산업별로 적용한 이 특례가 김경수 의원안하고 정성호 의원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는 들어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에 지금 일반적인 메뉴판…… 이것도 지금 산업별 특례도 메뉴판 규제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법안별로 비교를 해 놓은 것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법안 비교, 총괄적인 설명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77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77조 아니에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77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설명하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77조 말씀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특화특구 중에 우수특구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혁신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에는 혁신특구의 우선지정, 그러니까 우선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을 우선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그냥 그 앞에 지정하는 절차를 준용하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성과가 우수한 산업특구하고 향토자원특구 그리고 산업부에서 지정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해서는 혁신특구 지정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청 건에 우선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78조 혁신특구위원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혁신특구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아까 미리 얘기가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만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혁신특구 지정 시 부처 간 의견조율, 그다음에 혁신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혁신특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주요 권한이 혁신특구계획의 승인, 그다음에 규제특례 등의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도 똑같은 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안은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홍일표 의원안은 총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규제특례 등의 심사 시에―아까도 나왔습니다만―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은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여기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장관 같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가 3년인데 여기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2년 임기 대상에서 옴부즈만을 제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자료제출요청권을 중기부장관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아까 혁신특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여기서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할 것이냐 중기부장관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9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79조의 내용이고요.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혁신특구위원회에 추가해서 하부위원회로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 안에는 분과위원회 등에서 검토해서 혁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결과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그다음에 혁신특구 지정 목적․취지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 변경 및 규제특례 등의 변경 심의, 이것을 주요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업무 지원을 위해 혁신특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단일위원회인 특별위원회에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위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79조에 있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는 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금 이 위원회가 하부위원회로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가 수행한 사전 심의 결과에 혁신특구위원회가 구속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규제특례 등의 적용 취소 시에 모두 혁신특구위위원회를 거치도록 지금 앞에 있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등에 대한 변경을 의결하더라도 이것이 혁신특구위원회의 의사를 대체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안부 의견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혁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해서 조직구조가 혁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혁신특구기획단으로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79조를 삭제하고 기존의 위원회(특화특구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일원화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혁신특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하고 개별적인 기업 차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혁신특구위원회에 계속 올리는 것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혁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특화특구위원회하고 혁신특구위원회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의견은 저희가 수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행안부 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요, 중기부 입장에서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기존의 특화특구는 중기부장관이 별도로 하도록 규정이 앞쪽에 되어 있고요. 지역혁신성장특구는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 여기 보면 규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사전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혁신특구기획단은 하는 역할이 어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냥 특구기획단 둔다고만 되어 있지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또 분과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특구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지정신청이 있었을 때 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심의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분과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기 명확하게 없지요? 그것은 대통령령에다 담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00페이지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5항에 심의위원회 및 혁신특구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지금 혁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역할은 198페이지의 7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특구기획단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현재 기획단도 두잖아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단을 두면 심의위원회에 바로 보고하고 거기서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분과위원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민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두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는 민간인들로만 구성합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민간 전문가로 구성을……
 구성하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지금 현재 혁신특구기획단도 두고 또 분과위원회도 두고 특구위원회도 두고, 이와 같은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정 신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적정하게 제때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경쟁력을 더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반드시 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지금 현재 특구기획단을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검토하는 분과위원회를 정부안에서는 우선 삭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구위원회 그리고 심의위원회, 혁신특구기획단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여 좀 걸러서 그것을 특구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 뭐 특구기획단에서 하면……
 특구기획단 구성은 공무원들로 합니까, 중기부 공무원들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이나 또 관련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특구심의위원회에 올려 버리면 되는 것이지 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과위원회는 현재 삭제를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올리고 안 올리고 지정 신청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럴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것을 반드시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분과위원회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보니까 80조 이후에는 특구 지정․해제․평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92조까지 가면, 92조부터는 특례에 관련해서 죽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러면 80조 이후에는 특별히 논의돼야 될 현안, 예를 들어서 임시허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논의를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임시허가하고 실증특례, 규제의 신속 확인 이게 현행법에 허가나 인가의 근거가 없어도 그다음에 적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허가를 못 받는 사항인데도 임시허가를 주거나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위해서 실증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92조까지는 우리가 전문위원 보고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계속 가 봅시다. 가서 그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80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80조에서는 혁신특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다 유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특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추경호․홍일표 안의 특별위원회에서…… 202쪽의 조문에 보시면 구체적인 심의 의결 대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체계․자구 관련해서 2항에서 혁신특구위원회가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 분과위원회는 그 바로 앞의 특례등심사위원회의,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그 위원회의 또 하부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듣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분과위원회는 폐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81조, 혁신특구 지정의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05쪽입니다.
 지정에 따른 효과를 네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도의 혁신특구나 규제프리존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대체토론이나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2조, 혁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혁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네 법안 다 유사하고요. 변경 관련해서 왼쪽의 제일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좀 고려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계획 변경이나 지정 변경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변경하여 적용하되, 규제특례 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특례 변경까지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혁신특구 지정이 변경되더라도 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내용을 네 법안 모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10쪽의 83조입니다.
 혁신특구의 지정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다 지정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11쪽에 보시면, 먼저 혁신특구나 규제프리존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공이 공통적으로 다 해제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특례 등을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공히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다음은 혁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214쪽입니다. 84조이고요.
 또 이것은 네 법안에 공히,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혁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수시․정기적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평가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17쪽입니다.
 이것은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규제특례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위에서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 추진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부도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6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86조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규제의 신속 확인이고요, 안 86조입니다. 219쪽에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규제확인 요청을 중기부장관에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중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신속 확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24쪽, 임시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8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서는 용어의 명칭을 ‘임시허가’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서는 ‘기업실증특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성격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가 임시허가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장의 협의와 혁신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임시허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는, 그 실질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기업실증특례를 신청하면 관계기관장과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업실증특례―이것이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 보면 임시허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그것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일단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의 임시허가 사항입니다. 그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임시허가의 성격이 아니고 정식의 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실증특례를 한 번 받으면 반영구적인,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간제한 없이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87조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안에서는 회신기간을 1회 연장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기간을 1회 연장할 때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회신? 30일이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30일이오. 1회 연장할 때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임시허가가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는 기한이 있고 홍일표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은 임시허가 제한이 없습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서 임시적으로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또 2년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이게 통상적인 허가와 비슷한 수준의 효력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임시라기보다는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허가를 그냥 줘 버리는 거네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이것은 안전성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시장에 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230쪽 김경수 의원안의 11항에 보면 뒤에 무과실책임으로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피해가 얼마나 될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든데 무과실책임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입증책임 전환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그 무과실책임은 임시허가뿐만 아니라 실증특례에도 또 있습니다.
 뒤에도 또 있지요. 그래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거기서 논의를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예.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48쪽의 91조에 보면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거기서도 어차피 논의가 될 것이긴 한데……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종합적으로 하시는……
 여기서 같이 논의하는 게 안 나은가……
 그때 같이 하자는 얘기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임시허가가 2년 플러스 2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2년 플러스 2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4년 이후에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2년 플러스 2년 해서 2년 안에도 바로 이게 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임시허가는……
 이게 4년 동안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2 플러스 2 해서 4년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년입니다.
 그동안 해서 규제 관련에서의 그런 것들이 철폐되지 않거나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안에 임시허가는 무조건 개정하도록,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정부에서 관계 부처하고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요? 4년에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이런 게 이 법에 있어요? 다른 법령에 있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이 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9항을 보시면……
 몇 항?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9항입니다.
 어느 9항, 몇 쪽?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87조 9항입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30쪽을 보십시오.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230페이지의 87조 9항 보시면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아니, 그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정비해야 되는데 법률인 경우는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법률 개정사항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마음대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법률 개정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것, 대통령령이라든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례나…… 시․도지사가 뭐야, 조례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마찬가지지, 규칙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4년 이후에도 그 규제가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령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으로……
 말씀은 법령 개정한다는데 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정비 기준하고 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이후에도 만약 그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는 지금 현재 효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 기간을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생각했을 때 임시허가라는 것이 안전성이나 실증했을 때 다 문제가 없다고 봐 놨기 때문에 임시허가를 준 거 아니냐,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2 플러스 2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지, 기간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요즘에 기술이 융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만약에 2개가 결합됐는데 A하고 B가 안전성이 있다고 입증이 되더라도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국장님, 그와 같은 경우에 새로이 또 특구로 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A와 B라는 새로운 기술과 융합해서 제품을 생산하든지, 연구 개발해서 제품을 시판하려고 하면 새로운 특구로 지정받아서, 혁신성장사업으로 지정받아서 특구로 지정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그런데 기술이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임시허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4년 동안 임시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법령이 정비되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합리적 기대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게 되면 저희는 특구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계획에는 특구의 존속기간이 부가가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은 4년인데 특구계획이 5년이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자의적은 아니겠지만. 물론 특구위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그 4년이 넘었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임시허가 기간 2 플러스 2 해서 4년을 뒀는데 그 이후에 특구계획이 6~7년으로 왔을 때 4년으로 묶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예, 그런데 그게 논점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고 입장을 정할 때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내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저희 부처 정부 내에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좀 있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융합촉진법이나 ICT융합법 이런 데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특구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하고 달리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좀 광범위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법에 비해서는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위임을 해 주셔야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법률 개정, 특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경수 의원안이나 정성호 의원안에 보면 2 플러스 2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법률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그런데 정부에 의무 부과를 상당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 의무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비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쪽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비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정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개별특례에 대해서 규제특례를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처에서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나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스스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압박 장치를 두는 겁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허가의 연장까지 갔는데도 법령이 정비가 안 되고 허가의 연장 유효기간까지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상실되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 규정에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가 될 때까지도 법령이 개정 안 될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연장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시허가가 상당히 특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연장시키는 것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혜를 계속 편하게 연장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장시키는 것은 만약에 부기를 달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안 바꾼 문제라는 것을 상기하고 정비를 하게 되지 그냥 놔두면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업체의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요건을 정해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든지……
 아주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추가 연장할 때도.
 임시허가가 특구지역에서 임시허가인지……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실증 단계를 넘어서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임시허가라는 이름으로……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특구지역 내에서 임시허가입니다.
 특구지역 내의 임시허가입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지.
 차관님, 그것은 앞서 답변하고 또 다르다고. 앞서 논의를 할 때 임시허가의 지역적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특구지역을 벗어난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아닙니다.
 아니, 아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고 이럴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는 임시허가는 특구지역 내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시장출시, 제품판매는 그 지역을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조 실장이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임시허가는 그 특례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판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장출시는 가능한 것입니다.
 임시허가를 받았을 때.
 그러면 똑같은 의미인데, 특구를 벗어나서 제품이 갔을 때는 안전성의 확보가 같은 의미……
조봉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조봉환
 그런데 어차피 시장출시라는 게…… 사실 이게 조그만 연구 중심으로 된다고 하면 신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서 출시하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출시만큼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임시허가의 지역적 범위가 그 특구 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특구도 임시허가 받았을 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제품이 생산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면 임시허가 받은 사람이 수출하든지 다른 지역에 팔아먹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은 임시허가의 지역적 범위는 그 특구지역 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명확한 게 뭐냐 이거예요.
 사업자 소재지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업자의 소재지가……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 특구 내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제품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구지역의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하지.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적 한계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렇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허가의 효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제한 없이 미칩니다. 시장출시가 되기 때문에 제품이라든지……
 미치는 거지요.
 물론 대량생산이 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시허가라는 것은 혹시 무슨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서 한번 봐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임시허가를 시장 전체에 풀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념상.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임시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는 허가를 새롭게 내고자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법을 바꾸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다음에 88조(임시허가의 취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33쪽의 임시허가의 취소 부분입니다.
 이 조는 234쪽의 조문을 봐 주십시오.
 임시허가를 각 법안에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과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이 취소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또 허가를 받을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건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법안 공히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서는 임시허가 적용 이후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 위임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소 사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그 해당사업은 즉시 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네 법안이 모두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36쪽입니다.
 실증을 위한 특례, 이게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는 이 명칭으로 돼 있고요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서는 신기술기반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유사합니다.
 이 내용은 신기술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계기관장 협의나 혁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이나 지역 등을 제한함으로써 혁신성장사업에 기술 검증 등 실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안전성을 제한된 구역 내에서 검증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아예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증특례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혜택을 주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지금 위원회에서 어떠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 사유가 없이, 아까 모두에 이언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하고 유사하게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실증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금 법령이 없거나 법령에 의해서 부적합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 불가능한 경우라도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특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90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42쪽입니다.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특례 관리에 대해서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중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의 저해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특례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충분히 사업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허가 등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증특례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홍일표 의원안도 그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기반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직접 중앙행정기관에 그러한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 추가적인 규정사항이 있고,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86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의 실증을 위한 특례에 해당되는 신기술 기반사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신기술 기반사업의 시행 중에 국민의 안전․건강․보건․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일시적 중지 그다음에 지역적 범위 제한․변경, 관련 시설의 철거․이전․폐쇄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증특례 사후적인 취소 외에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 있는 내용이 좀 특별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이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는 김경수․정성호 의원님안에 있는 실증사업자의 실증특례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86조는 특별한 의미가…… 이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6조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에 신기술 기반사업의 사후적인 취소 외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의 일시적 중지나 관련 시설 철거, 지역적 범위 제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247페이지, 이게 추경호․홍일표 안에만 있다는 거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그렇습니다. 실증특례의 전면적인 취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규정이 있으면 이러지 않더라도 어떤 사전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일시적 중지, 지역적 범위 유지하는 게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 또는 보건․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정부의 의견은?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이나 거기에는 이게 시범사업을 규정하는 근거조항인데요 저희는 지역성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김경수 의원안 체계에서는 불필요하게 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삭제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전략산업이지요? 원래 안에 있었던 것은 표현이, 그렇지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예.
 그럴 경우도 이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이건 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시범사업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할 때 규제혁신 3종 세트하고 메뉴판식 특례가 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범사업 개념이나 그런 조항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혁신성장사업을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이나 보건․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을 때 시․도지사가 사전에 그와 같이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어딨어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그 부분은 각 해당되는 조항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252페이지에 보면, 안 92조인데요, 실증특례의 취소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특례를 취소하는 것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의 변경인데 이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실증특례 취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국장님은 253쪽의 제90조 정부 의견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내용하고 추경호․홍일표 안에 나왔던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보건․환경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저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 사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하고 이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적시적인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가 그 특구를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예.
 특구를 관리할 적에 그와 같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폐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 위의 실증특례 취소는 시․도지사가 중기벤처부장관께 적용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로 보면 아래 사항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배지철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배지철
 죄송합니다, 243페이지 90조 3항에 보시면 김경수 의원안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처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실증특례를 하다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여기 취소 근거만 있는데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다음에 91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관련해서, 248쪽입니다.
 앞에 나왔던 임시허가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은 87조에 규정된 임시허가와 91조에 규정된 실증특례 모두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은 실증특례 시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의무가입 규정을 실증특례의 경우만 두고 있고 일단 손해배상책임도 무과실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 손배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고 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만 의무가입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규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 주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과실인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사업을 하는데 보험․공제 의무가입은 뭐 그렇다 그래도 과실이 없는데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신사업을 하겠어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그래도 기본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걸 해 주면서 안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책임 문제도 있고. 그건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중기벤처부차관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내가 봤을 때 누가 하겠어요? 고의도 과실도 없는데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건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기업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입증책임을 오히려 기업주가 지게 하는 것으로 해서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처리해야지 무과실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기업에 정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중기부에서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92조(실증특례의 취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252쪽, 92조(실증특례의 취소)입니다.
 네 법안에서는 실증특례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53쪽의 조문을 보시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다음에 안전성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심사기준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유사한 네 법안의 취소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경수․정성호 의원안에서는 4호에서 보시다시피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추가해서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는 시․도지사가 신청해서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기부장관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적인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 추경호․홍일표 의원안의 2항, 3항에 보시면 ‘기재부장관’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중기부장관’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부탁합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실증특례의 취소 대상하고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92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93조부터는 산업별 특례 맞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산업별 특례라고 지칭하는 것은 뒤의 추경호 의원안하고 홍일표 의원안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네 법안에 공히 들어가 있는 현행법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93조부터 그러면 그것은 일반특례입니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일반적인 특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특례하고 뒤의 산업특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특례를 검토하기보다는 오늘 기재부 정책관도 왔었고 또 추경호․홍일표․김경수․정성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로 한번 리뷰를 해 봤지 않습니까? 리뷰를 해 봐서 대체적으로 차이가 어떻고 같은 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규제프리존법도 아까 기재부에서 와서 정책관이 설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중간지대도 좋고 어떤 면에서 우리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전문위원 의견도 듣고 또 중기부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오늘 특별히 통과를 못 시키더라도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6시쯤 끝낸다 하더라도 잠시나마 한 30분 동안 방향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의견은 특별히 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낫겠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먼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논의를……
 아니,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의견을 얘기하고……
 곽대훈 위원님 의견을 얘기, 특별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오늘 이때까지 논의된 것에 관해서 처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얘기 들어가면 조금씩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의견을 아까 교환을 했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략적으로 전개를 했으니까 축조심의 형태로 해서, 아까 제명이라든지 정의도 아직 결론을 못 냈으니까 이제 개략적으로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일반특례하고 전략산업특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선 그 부분을 앞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앞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그 쟁점 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용어 정의 그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던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야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정작 이거예요. 제명, 목적, 특구위원회 총리로 할 것인지 장관으로 할 것이냐, 또 무과실책임 문제 또 임시허가 기한을 2 플러스 2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몇 가지 의견이 정부 측 의견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면 앞부분은 좀 정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요.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사안을 말씀드리면 제명하고 특구 명칭하고 그다음에 목적 그리고 수도권 포함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위원장 문제 그리고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문제 그다음에 실증특례 요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 정도를 일단 저희들은 쟁점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만들어서 논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아까 이언주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기본 관련해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할 게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생명․안전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견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추가해서 관련한 법안 논의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사가 매우 뜨거운데요. 관련 업계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중기청에서 수렴해서 그 의견들을 전달해 주면 같이 논의하지요.
 사실 규제프리존법하고 지역특구법하고 차이가, 규제프리존법을 검토해서 죽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별로 죽 나열해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할 수 있고 의견을 내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계속 국회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특구법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초기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제를 풀어 주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당사자들도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규제프리존법의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같이 엮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지역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 지역에 특별히 풀자고 하면 이게 항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됐던 금방 쟁점사항을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법을 어떻든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원내대표끼리는 30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물리적으로 오늘 우리가 합의해서 소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30일 날 통과시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가 전체회의에 통과시키고 29일 오전 10시에 법사위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래저래 불가능해 보여서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필요하면 회의를 하시지요.
 내일 산업통상자원소위가 있을 건데, 그렇지요?
 내일도 산업융합 촉진법인가 있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10시 반에 별개의 소위입니다. 산업부 소관 법안소위가……
 거기도 겹치는 분이 있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해……
 아니, 여기 참여자 중에 겹치는 분이 있느냐고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이언주 위원님이 겹치시는……
 이언주 위원님을 제하고 겹치는 분이 없는 거잖아요. 옆의 회의실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거야……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장소는 저희가 확보를 하면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이 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내일……
 그건 얘기하고 이언주 위원하고 상의를 해 봅시다. 우선 정리를 하고……
 그러면 오늘 쟁점이 됐었던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각 당에서 정책위의장님들이 지금 이걸 빨리 하자 해서 원내대표단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거기서 논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합의를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가 공교롭게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두 분 다 지금 안 계시니까……
 중기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빨리 합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신기술․신산업 업계에서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업계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고 원내대표들이 30일 날 이걸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처리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처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쟁점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고 쟁점 사안들은 오늘 정해졌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라도 내일 한 번 더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먼저 간사님들 세 분이 논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회의를 한번 더 하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벌써 2015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략산업별로 특례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래야지 제명도 다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목적도 달라지고. 이때까지 쟁점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법안 심의의 요체는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관해서 의견 일치를 못 본다고. 앞으로 이제 일반규제하고 산업별 특례를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합의 보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늘 논의된 쟁점에 관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걸림돌이 돼서 이 법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내가 차관님께 자료를 요구하면 지역전략산업을 2015년 연말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2년 반 동안에 실제로는 자체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침에 강원도지사 이 앞에 와서 인사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오신 이유가 이것 빨리 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오신 것은 지역전략산업 그 당시 지난 정부에서 광역단체당 2개의 산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차관님께서 우리 소위원들이 논의를 효율적으로 쉽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에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 예산에 들어갔으면 예산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대로 14개 시도 지역, 그렇지요? 14개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2개 사업씩, 그렇지요? 그것을 빨리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소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원내대표들끼리 민생경제법안TF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사실은 소위에서 검토를 이번에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간사 간에 이 법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상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소위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것도 상정을 해서 가능하면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합의문에 보면 권은희 의원 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원내대표, 수석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있고, 제가 추가로 낸 것에는 이행확보 수단으로 처벌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넣자 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 자체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소위에서 합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정을 하지 못했고요.
 자료만……
 차관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하고 관련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예.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뭐 하실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법률안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면……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없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수규중소벤처기업부차관최수규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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