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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사일정이 다소 급박하게 수립이 됐는데도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청이전 시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와 그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동법에 반영하는 내용 그리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가 취득한 잔여 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 등에게 장기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법조항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7일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특례를 제한하고자 하는 동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가 국유재산의 특례는 동 법 별표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법률이 특례제한법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한 해당 특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법을 별표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특례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 법률이 특례를 도입한 취지 그리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개정안의 경우에 먼저 안 별표 제208호의 경우에는 도청이전법이 국가에게 도청사 등의 매입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논의할 때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제209호의 경우 이 경우에도 국유재산 장기사용허가의 도입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재부차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기재위 심사 때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각보다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다소 이중의 부담이 될 여지도 있는데 상관없다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이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09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해서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11월 16일 날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6년 11월 29일 날 소위에서도 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산업자원부에서는 반대를 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온배수 배출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으로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의 생존이나 서식을 저해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자원에 대한 온배수의 부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또 발전소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오셨지요?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서장우입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주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성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가 1월 달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견이 있는 산업자원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혹시 산자부 측 관계자는 안 계신가요?
 착석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김학도입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배수에 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게 산업부 의견입니다.
 이유로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온배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해수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도 환경오염을 정의만 하고 있지 온배수를 환경오염원이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발전사가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역적인 역할과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서 특정 주체에 대해서 다중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온배수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차원에서 해수부와 같이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에서 정책과 반하게 새롭게 또 조성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측에 물어볼게요.
 과학적인 입증 이것은 100%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합니까? 100% 입증 안 되면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반증되는, 온배수가 온도를 상승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수산자원의 어족에 어떠한 부분에 해를 끼치고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직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과학적 입증뿐만 아니라 정책적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제 지역구인 여수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주변에 공단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여러 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거의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못 하고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정책 당국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과학적 입증 여부에 따라서 입법을 한다면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배수 자체가,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게 해양생태계 교란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해수부, 해수부 입장 물어볼게요.
 온배수의 해양 배출이 해양생태계 교란 요인이 전혀 아니에요?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산자부도 해양수산부에 한번 알아보세요. 뭘 근거로 해서 저렇게 명백히 있다고 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해야지 영향이 있는 것과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일 것이에요. 과학적 입증 여부에 따라서 입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에너지 신산업과 조성금 부담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산자부?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 하는 것과 이 조성금의 조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저희들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주변지역에 있는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주변에 있는 농작물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온배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즉 조성금 부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정책적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발전소 주변의 온배수를 이용한 사업들도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온배수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조성금은 광역적으로 조성금을 걷어 가지고 지역 전체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대상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발전사의 지역 역할은 발전사에 따라서 하는 것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온배수와 관련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전에 법률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과 관계없는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하라는 게 입법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현재 발전사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온배수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분석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그런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저희들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온배수의 해양 배출에 따른 영향은 그 인근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체, 예를 들면 여수에 있다고 한다면 발전소 주변 지역은 여수 인근만이겠지만 해양 온배수에 의한 것은 남해안 일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걸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만……
 윤상직 위원님.
 나 발전소 많이 다녔거든요. 그 배수구 쪽에 어족도 좋고 미역, 다시마, 전복, 풍부하게 나오고 거기 고기들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좋던데 오히려 부담금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 부담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학적 입증 문제를 떠나서 경험상 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어민들이 거기 좀 개방해 달라고 난리인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갯녹음 현상, 갯녹음 현상이라 하면 해조류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아주 사막화돼 버리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의 주원인이, 해조류는 특성상 수온이 자기 서식 온도보다 올라가면 녹아 버립니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온배수를 내보냄으로 해서 갯녹음 발생비율이,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1㎞ 범위 내에서는 79%가 갯녹음이 발생했고 5㎞ 범위 내에서는 69% 이런 식으로 갯녹음 현상이 더 많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갯녹음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게 농해수위에서 산업부 의견까지 다 경청해서 올라온 법안 아닌가요? 산업부, 농해수위에서 검토의견 제시 안 했어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계․자구나 이런 심사 정도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걷어 내자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여지고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온 건데 다소의 독소조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소의 수정을 가할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조항 자체를 걷어 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003년도 대법원 판례가 이미 온배수 배출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과세 이 부분도 전혀 부과기준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이고 이건 조성금이잖아요. 물론 부담이야 다 되는 거지만 성질을 달리하는 건데 그걸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도, 그건 세금이지요. 이 조성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응천 의원님이 잡으셨는데 왜 안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잡았으면 오셔야지.
 저는 원안대로, 이용주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한 적 있었는데 그때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사업이 장밋빛 미래를 당시에…… 우리 정부 때 일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을 그냥 현혹시켜 가지고, 진짜 새만금사업이 들어서면 전라북도가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뭐냐 하면 결국 환경을 없애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은 환경이냐 산업이냐, 산업에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가동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농해수위의 입장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온배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바는 있으나 또 어족의 형태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어족의 형태가 아까 말한, 사라지는 어족도 있겠지만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족으로 인한 어민들의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규정해서 그것을 제한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부는 지금 해당 상임위가 어디예요? 산자위지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예, 산업통상자원위입니다.
 농해수위는 당연히 해수부의 농민들,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부처 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과학적 입증에 대한 여부,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발전소에서 농민들이 어떤 어족자원의 변경에 의해서 요구들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얘기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어족자원이 변경돼서 농민들의 일부 피해가 있다면 그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지원하고 있는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얘기해 보세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발전사가 지역주민들, 어민들에 대해서 우선 어업활동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강제규정 할 때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해수부나 농해수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또 다른 어떤 산업적 측면들도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관계부처 의견이 지금 완전히 조율이 안 돼 있고 특히 산자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자부 의견은 참고할 사항을 넘어서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자 하는 법이 다른 부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할 사항 이상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유와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아직 좀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더 좀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
 농해수위에서 산업부 의견은 누구 의견을 들었어요? 실장님은 그때 나오셨어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저는 아니고……
 누가 나왔어요?
김성열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입니다.
 제가 그때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찌 됐든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농해수위에서?
김성열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김성열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실장님하고 같은 의견이었어요?
김성열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김성열
 예, 같은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거기서 의결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열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김성열
 농해수위에서는 저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의결이 됐잖아요, 어찌 됐든.
 그러면 여기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산업부 입장은 이 조항을 완전히 걷어 내자는 그런 요구예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물음에 답변해 보세요.
 이것 걷어 내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부가를 해서 남용될 여지를 좀 줄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까? 타협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걷어 내자는 입장이에요?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걷어 내자는 입장입니다.
 그게 온당합니까?
 예, 그……
 가만있어 보세요.
 농해수, 어때요? 걷어 내도 괜찮아요?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저희들은 온배수로 인한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례를 오신환 위원님은 입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입증 없이……
 제가……
 잠깐만요.
 입증 없이 그게 판례가 생성됩니까?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회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를, 오늘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통과시킬 수야 없다 하더라도 해수부에서 그 케이스를 하급심 1심 판결부터 해 가지고 쭉 보세요. 그냥 판결문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법원의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강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산업부도 거기에 반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오신환 위원님.
 해수부, 앞서 발언하실 때 지금 영향평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산업부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예, 산업부와의 협상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17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부하고 논의를 해 볼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수부는 어업인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당연히 그런 부처의 입장이지요?
서장우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서장우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농해수위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자부는 산업부의 입장에서 당연히 발언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요, 산업부?
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실장김학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당연히 모든 부처 간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또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만……
 윤상직 위원님, 좀 간략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박범계 위원께서 원전 온배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보상 범위와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어업권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주변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보상 받고 또 거기다 대고 수산자원조성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역은 하시고, 두 부처가 아마 수산자원 조성이라는 그런 공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협력을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막, 한 번 보상했는데 또 다시 부과금 붙고 이렇게 하면 국고 운용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처가 더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꼭 이게 법으로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조 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하는 것도 아마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 법에 동의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정갑윤 위원님.
 제가 지역구가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의 인근에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경주, 또 울산 화력발전소, 요즘은 동서발전이라 하는데 울산에 있어 보면 낚시꾼들이, 그 옛날에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인의 접근이 힘드니까 특별히 출입증 받아 가지고 낚시하러 간다고, 굉장히 성행합니다, 거기 가서 낚시해 고기 많이 잡아 오고.
 아까 해수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참 어쩌면 오랫동안 그것을 듣고 봐 왔어요.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아마 원자력발전소 배출구 주변에 가서 낚시한다고,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거기 갔다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아 오고 그런 얘기 합디다.
 요즘 세월이 지나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영 딴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양 부처에서는……
 한 가지만 남겨 놓읍시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은 동서발전하고 남부발전에 31억, 25억씩 지금 이 자료에 돼 있던데, 마찬가지로 농해수위니까 이 법을 통과시킨다,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그럼 거꾸로 이 법을 잡는 것은 이 두 발전소에 조성금 35억, 25억 부과되는 것 막기 위해서 잡는 겁니까? 이것 남겨 놓습니다.
 산자부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 위원님, 조금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그 입장들을 대변하기 위한 상임위였기 때문에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무슨 동서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것 잡는다는 것은 제 발언의 취지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논의의 쟁점을 벗어나는 얘기들이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부처에서는 오늘 나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좀 할게요, 기록용으로.
 김 실장, 지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지금 2소위에 넘겨 놨거든요. 넘어왔는데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사유와 산업위에서는, 산업위 특히 장병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은 경제급전의 원칙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산업부장관은 경제급전의 원칙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전에 내가 전체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산업부 입장에서는, 정하세요. 경제급전의 원칙을 전면 개편하는 거면 전면 개편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고 속기록을 보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세요.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전기사업법도 조만간 빨리 소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9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3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양관광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1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보호 가치가 높은 한려해상이라든가 다도해 등 국립공원의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양관광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단체는 해양관광진흥지구에 공원구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생태계 훼손 및 난개발 우려 또 골프장 등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한 해양관광진흥지구에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원래 원안에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안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보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환경 훼손과 난개발의 우려인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평가를 의무화했고 또 절차를 해수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19대 국회에도 안을 제출했었는데 그때 환경단체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대 정부안에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또 환경부가 해수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특히 녹색연합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같은 환경단체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19대 때부터 이 법률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12월 달의 대체토론에도 주된 내용이 난개발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토된 대안, 개정안을 보면 그런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켰다,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히 심의를 받도록 했고, 지구에 포함 가능한 특례대상 및 시설 등도 이전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토안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의문점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9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을 하고 또 손실보상 협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관련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6년 12월 29일 날 전체회의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조정서의 내용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청구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소위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제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6조 및 117조를 말씀드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첫째로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평형 배정 방법에 대한 분쟁,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조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17조제6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시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 조정서의 내용을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제77조의3제4항에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날인한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변경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할 경우에 조정서의 작성 당사자가 재판 없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대신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조정서의 정본에 대해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요건 및 구성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판사 및 검사의 직에 재직한 사람을 추가하고 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했으며, 위원에 법조인을 반드시 2명 이상 두도록 해서 법적인 분쟁과 관련된 성격을, 위원회를 보완하는 그런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전체회의 이후에 법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했고, 수정안 내용의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로 조정의 효과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집행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적될 때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것이 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09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5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내지 아니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12월 29일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이 통행료를 부과․수납․강제징수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료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성실한 대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납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있어서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69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근거로 해서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사업자 등 유료도로관리권자 등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민자고속도로사업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하는데, 한두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와 수집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은 통행료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시키고, 그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관해서는 사실은 민자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는 강제징수에 필요한 것인데 민자도로 사업자는 강제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처리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강제징수를 위탁해야 되고, 그 단계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폐기하도록 의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만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기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통행료 징수에 관한 게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8조2항에……
 양해하시면 저희 담당 국장이……
 예, 그러시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현재도 미납 통행료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나 이 정보가 도로공사에 주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의 등록․검사 등에 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또 자동차등록관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도로공사에 줄 수가 있는데 그때에는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목적을 특정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렇습니다.
 다시 승인 절차를 거치고, 또 목적을 특정화하고 그런 것을 거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알겠고요.
 차관님, 그다음에 민자사업자도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는 쓸 수 없었으니까 이 법에서는 이대로 그냥 같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시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강제징수에만 필요한 정보이고, 따라서 강제징수권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는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조문상으로는 지금 그런 제외되는 내용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상으로는. 다른 법에 유추해 보건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충돌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항 다시 설명해 드리세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양해해 주시면 좀……
 예, 국장님.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법률 규정상 유료도로관리권자라는 부분인데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사업자 이렇게 다 포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강제징수권이 있고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자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법조문에 유료도로관리권자라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거기에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개정되는 조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행법 21조에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도로관리청과 유료도로관리권자 중에 유료도로관리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아까 개정안 21조1항에 불가피한 경우에 정보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저희가 안 주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 유료도로관리권자인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정 법률적으로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애매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감히 수정안을 제안드린다면 지금 개정안 21조2항1호 단서에 ‘다만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유료도로관리권자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 이런 규정을, 단서를 붙이면 명확하게 될 것은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예.
 주민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강제징수할 때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체납처분하기 위해서?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는 주민등록지상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이것은 지금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주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주민등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지……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왜냐하면 차량과 관련된 것이니까 차량 등록원부상의 주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별도의 다른 주소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갖겠다는 것이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렇지요.
 자동차는 사용본거지라고 하는데요, 사용본거지라는 데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1년에 미납액이 얼마쯤 돼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액수로는 제가 통계를 한번 봐야 되고요. 지금 전체 미납 통행액은 2015년도의 경우에 3조 7000 좀 안 되는데요.
 왜 3조야? 어디 있어요?
 23페이지 제일 위에, 348억 아니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아니요, 전체 통행료가 3조 7000인데요 그중에 미납 통행료는 262억 원 되고 그 미납 통행료의 비율은 전체 통행료의 0.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2016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3조를 뭐…… 왜 그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전체 통행료가 그런데 미납된 것이……
 그러니까 누가 전체 통행료를 물어봤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미납 통행료는 262억이고요 그 비율은 전체 통행료의 0.7%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징수 비용도 많이 들지요? 예를 들자면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지자체에 위탁하고 자료 받고 뭐 이러는 것, 오히려 징수비용 생각하면 꼭 이런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나는 그러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래도 그것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도 징수하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징수하는데,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경우는 조금 허술했더라도 이것을 징수했지만 이제는 더 명확해야 되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 강제징수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22쪽에 보면 제2항에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이 부분을 민간사업자들이랑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아니에요. 유료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국토부․지자체가 되는 거고요.
 아니, 국토부․지자체가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지자체 빼고, 그러니까 도로공사 들어가는 거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간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 논거만 놓고 보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항과 같이 해석을 하면 긴가민가 싶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항의 충돌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도로공사가 체납처분하는 데, 소위 정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하는 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도로공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일반 민자도로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도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잘 징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일반 민간사업자들에게 터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의 규정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 받고 있는, 미납 통행료나 장애인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아야……
 잠깐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도로국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로공사가 체납처분하는 데 현재의 시스템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 이게 기본 논지잖아요, 첫 번째. 그렇잖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아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지금……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처분을 못 해 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해 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자, 줄여서 민간사업자에게 터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터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 대비 소위 개인정보 보호라는 큰 법익의 침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처분을 못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결국은 민간사업자에게 이런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를 합법적으로 가져가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은, 지금 열어 주는 통로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것은 사고의 일대 대전환이에요.
 국세청이, 또 FIU 이런 데에서 소위 세금 정보를 가져다가 보는 것도 우리 법사위에서는 과거에, 지난 19대 때 엄청난 제한을 해 가지고 엄청난 산통 끝에, 그것도 규제적으로, 제한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법사위에서 이게 운운이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정부 측에서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도록 ‘강제징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하신 건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지금도 민자사업자는 강제징수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기 때문에……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이 조문을,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강제징수권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정도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그렇게 수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지금 문제는 다른 법들이랑 관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다시 충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차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년 통행료가 3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3조 정도 되는데 미납통행료가 348억이에요. 그게 1% 정도가 미납된다고 보면 미납된 액수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적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348억에는 유료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즉 민자도로의 것은 액수가 얼마나 돼요, 348억 중에? 민간사업자 부분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87억이네요.
 그러니까요. 87억이라고 보면, 전체의 87억이면 0.4%를 놓고 이 법을 새로 개정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조 중에 0.3%~0.4% 그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숫자는 이렇게……
 그것 보시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 자체만 볼 때 2013년에는 약 9000억 원 통행료 중에 54억이 미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조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납통행료는 87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비례적으로는 빠른 속도이고, 이게 지금 당장은 큰 숫자가 아니라는 위원님의 말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또 통행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철저하게 하면서 징수할 것은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처에서도 얘기한 대로 강제징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하고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병무청 차장님 오셨나요?
이상진병무청차장이상진
 예.
 착석하십시오.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다음은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개정안의 경우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기재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다 생략하고요,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201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개정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된 바가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2번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차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좀 협의가 다 안 된 거지요, 기재부와?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왜 그 협의를 좀 안 했어요? 이것 작년 말에 2소위로 넘어왔는데 그동안 협의를 하시지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일부 실무적인 논의는 했는데 아직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그러면, 5월 달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잖아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것?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현재 저희들……
 총예산이 얼마 들어요, 이게?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대략 38억 정도 소요가 되고, 16년도에는……
이상진병무청차장이상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상진병무청차장이상진
 병무청 차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총 건강보험료는 한 38억 되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10만 원 초과자는 한 8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협의를 못 하지?
 10만 원……
 10만 원까지 해 주니까.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위원장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기재부 왔나요? 말씀하십시오.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저희가 이 부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행조항, 의무조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을 심사할 때, 국회가 예산 심사하는, 편성권에 제약도 많이 가해지고 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 부분의 지원 방법이나 범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저희가…… 다만 이번에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바꾸자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년도 이후에 예산을 전액 다 반영해 왔는데 지난해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지역보험으로 승계를 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부인데 그중의 일부가 자기 자산이 많다든지, 자산이 자기 앞으로 편입이 되면 지역보험료가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도 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스템하고는 약간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위나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저희하고 긴밀하게 예산상 협의하면서 정한 다음에 국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으면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합의 안 될 것 같은데?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77조는 그렇고, 76조는 어떤가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건데.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입장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견이 전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견 없지요?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2항만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1항은 놔두고요.
 2항만으로.
 2항만 해서 통과시키고 다음에 추가……
 77조는 그대로 놔두고, 76조……
 76조만 통과시키는 걸로.
 대표발의한 의원도 다르고 전혀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아니, 사실 삭제는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삭제가 좀 어려운 게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조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사회복무요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의결하지 말자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그러니까 대안 중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통과하는 건데, 삭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인 내용을 삭제하기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요, 저도 이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표현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1항이 진짜 삭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위에. 그런 거예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하나의 안건 중에 하나를 계류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같은 법에서 하나의……
 그런데 이게 병합이 되는 바람에…… 왜 이렇게 됐지요, 이게 각각으로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상법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지금으로서 방법은 저희들이 다시 반려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계류를 시켜야 되겠네.
 이 자체에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돼?
 반려……
 아니, 77조의3을, 이 내용을 해 놓고 뒤에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지원할 수 있다’가 원래……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현행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개정안 77조의3을 놔두고 자구수정을 해서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것 삭제하지 않고.
 그렇지요. 밑에 1․2호, 2항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종전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현행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들어낼 필요 없다 이야기지.
 1호․2호 이런 것이 없잖아. 여기 되어 있는 개정안 내용의 1호․2호 내용들이 원래는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만 고치자 이야기예요. 자구 수정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 들어내지 말고 ‘할 수 있다’ 이것만 하자 이야기야. 그러면 내용은 똑같다 이야기야.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
 아니, 여기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하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것은 받아 줄 수 있다 하니……
 여기 있는 1호․2호는 원래 없던 것 아니에요?
 그래,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을 넣으면 되나?
 넣어 놓고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지요. 조문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요. 여기는 본문만 있는 것이잖아요, 밑에 항은 없잖아요. 지금 1호․2호는 여기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러다가 법사위 없애자고 나올 것인데.
 아니, 이것도 검토 가능한 안 같은데요? 기왕에 문제가 없는 2번 항을 좀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1항을 현행 그대로 두면서 1호․2호만 넣자,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한마디만 합시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하여튼 그 시행령 사항을 법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도 있고.
 박범계 위원인데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을 수도……
 전문위원, 잠깐만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사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저도 모순된 여러 가지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잡기도 하고 또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의무조항으로 둬 가지고 지금 소요되는?
이상진병무청차장이상진
 8900만 원.
 이것을 기재부 예산 불편을 지금, 우리 소위원장님이 잡으시긴 했는데 국가재정 상태……
 글쎄요, 법사위에서 이것이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것이 저에게는 또 불리하게 작용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8900억도 아니고 이것이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법사위는 형평․정의 이런 것이 기본 모토가 돼야 되는데,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더라도, 정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형평성을 어떤 형평성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더라도 95%와 5%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그런 차원을, 그 울림을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하면서 저 자신도 앞으로 장담할 수 있느냐는 그런 스스로의 자문은 해 봐요. 해 보는데, 이것으로 저는 저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좀 모아 주시지요.
 2호를 살리느냐 아니면 다 같이 반려를 하느냐.
 지금 기재부 입장은 일면 또 타당한 점도 있어요. 여기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국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88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10만 원까지는 다 해 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이 사회 형평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보험이든 뭐해서 자기가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재산도 많고 해서 내야 되는 부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올리고―일단 취지가 하나가 있고―그다음에 의무조항보다는 그냥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뒤쪽도 개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바꾸는데, 아까 200만 원 낸 사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두 부처 간에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체계상으로는 그것이 맞지.
 박종희 전문위원 똑똑하네.
 글쎄요.
 어때요, 기재부?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행법이 딱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아니, 지금은 예산의 범위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저희는 그런 부분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고액에 대해서만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보고드리고 저희가 책정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정치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사회복무요원이라 할지라도 국방의 일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좋은데 법에 ‘지원한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행령 그 단서는 달았잖아요.
 아니야.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시행령에서……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을 하면……
 전문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제안을.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저는 ‘지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두 부처 간에 협의할 기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법사위원님들께서…… 법체계상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무조항을 둔 경우는 사실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럼.
 있잖아, 몇 개.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극소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내용 속에 있는 내역 적용이라든지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원기준을 바꾼다든지 할 때, 국회에 저희가 왔을 때 심사권이라든지 심의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심하게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잠깐 앉아 보세요.
 현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인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되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것만 아니고 의무규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더 침해하지. 특히 정부 내에서……
 그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예외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률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헌법 개정의 방향이 예산편성권도 다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뭘 그렇게……
 그러면 시행령으로 가면 되지.
 그것은 헌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여튼 기재부는 앞의 단서가 어떻든 ‘지원한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이지요?
 일단은 뒤의 조항도 있으니까.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면서……
이정도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정도
 죄송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재부가 이것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게 무슨 자의적이에요? 예산편성권이 기재부에 있는데.
 왜 전문위원을 나무라요? 전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따라서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든가. 이것 아니면 내가 볼 때 이 병역법 개정안 통과 못 해요.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지원한다’는 기재부에서도 반대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지원할 수 있다’를 그대로 두고 1호․2호 이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님 생각이 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1항․2항을 그렇게 하게 되면, 개정안에 3항이 있잖아요. 3항 ‘1항 및 2항의 보험료 지원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이 그대로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3항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만 하면 되겠네.
 ‘지원할 수 있다’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법을 바꾸는 부분이 돼서……
 아니, 합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아니, 법사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없애도 좋지요 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두 분이 반대의견 내시면 그렇게는 안 할게요. 약간 그런 점이 있기는 있어요.
 아니, 법사위가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저도 아까 기재부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부당하게 사회복무요원이, 자기 지역보험이 200만 원 넘는 사람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또 반대하시니까 지금 2호……
 아니, 아니.
 의견을 좁혀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2호를 살렸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는데,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은 2호만 떼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호를 다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같이 반려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제 의견은, 사실은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로 규정하되 두 부처 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어때요, 국방부?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추가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아니, 그 조항의 문언을 임의조항으로 해도 나름 의미가 있나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로만 이렇게 개정, 수정을 해 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노수철 법무관리관, 어떻게 생각해요?
노수철국방부법무관리관노수철
 예, ‘한다’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가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또 통 크게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러면 정리되는 것이지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호는 그대로……
 그러면 3항은 어떻게 할 거예요, 3항에 대통령령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그대로 해도 되지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3항은 그것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 둬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한 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1항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고……
 2항에 있는 ‘지원한다’는? 2항에도 ‘지원한다’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니, 2항에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안 2항에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지원할 수 있다’로 다 고쳐야지요.
 2항도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원할 수 있다’로?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2항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고, 검토보고서 2항에 대한 것은 개정안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
 선관위 사무차장님이신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8페이지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금지장소를 대중교통수단의 안과 그 터미널 개찰구 안으로 규정함으로써 터미널․공항․역의 대합실에서 명함배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합실에서 명함배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회를 초과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대중교통 터미널 대합실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병원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밖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 터미널의 경우에는 개찰구 밖에서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 표현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선거여론조사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여론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금지장소입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밖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가 허용되고 다른 대중교통 터미널의 개찰구 밖은 명함배부가 금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법률안 개정 취지는 다른 대중교통 터미널의 경우에도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배부를 허용하려는 것이므로 법문을 다음 페이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개정안 굵은 표시 ‘그 터미널 및 지하철역 구내(개찰구 안을 말한다)’를 수정의견 굵은 표시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9페이지로 돌아와서―대체토론에서 병원의 경우에는 공개장소에서도 명함배부가 금지되는데 대중교통 터미널 대합실 밖에서는 명함배부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론조사업체의 등록제 시행을 하고,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도록 하며, 4회를 초과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으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견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여론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선거에서 쭉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문제될 부분들을 수정하는 의견들을 개정의견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개정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떴다방 식의 급조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신뢰성․정확성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등록제라든지 그다음 또 여론조사 4회 초과되는 부분을 비용에 산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명함배부 장소 관련해서도 그동안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이번에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같이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특히 이것이 소위에 회부될 때는 명함배부 장소에 관한 것 때문에 이쪽으로 송부가 되어 왔고요.
 여기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 꼭 개정안 자체가 마치 지하철역만 개찰구 밖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본래 취지와 달라서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쟁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터미널․공항․역의 구내이면서 개찰구 밖까지는 허용을 할 것이냐?’ 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왔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과시켜 줍시다.
 나눠서 하지요. 일단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금지장소와 관련해서 저는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통과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버스 안은, 차 안은 불가능하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타기 직전까지?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표를 검표하는, 바깥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면, 너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런 권리가 제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점들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 의견으로 앞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마디, 이참에……
 제 집은 대전 서구인데요. 그리고 가끔 서울에서 할 수 없이 자는 경우는 여기 영등포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하고 제가 가끔 자는 영등포구의 현수막에 관한 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별로 다 들쑥날쑥이라.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가 자는 지역구는 김영주 의원님 지역구인데 거기는 상시적으로 몇 달씩 현수막을 걸어 놓아도 철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사흘만 지나면 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쟁자도 없어요.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이것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좀 내려 주세요, 지역 선관위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아주 속상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을 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내용이나 또 현수막을 다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옥외광고물 금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기준을 확인을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예.
 나중에라도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게 이겁니다.
 명함배부 금지장소 중에 다른 것은 다, 병원․종교시설도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다 그럴 수 있는데, 극장이라고 있잖아요, 극장?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개의 경우에 멀티플렉스 개념으로 큰 건물에 있고 또 영화 상영관은 고층부에 있고 밑에 연결된 부분, 1층부터 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푸드 코트랑 연결되어 있는 데에서.
 그래서 멀티플렉스가 있는―극장이 들어 있는 건물이지요―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경우에도 건물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극장 내부라 보기 어려운, 다른 영업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을 극장 가면 제일 많이 보거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장이 옛날하고, 단일관이 아니고 복합관이 되다 보니까 상영관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보면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또 매점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공공장소라고 볼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극장 이 부분은 조금 사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법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경우도 ‘상영시설 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공항․터미널 같은 경우 ‘개찰구 안’ 이렇게 해서 구별을 지었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상영시설 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밖의 것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1항만 말한 것이고 2항에 대해서,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 제108조제12항제2호 여기 보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업체 제재를 위해 고발 또는 기소된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라고 안이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제목만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발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금지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 중에 여러 상대방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여론조사업체를 고발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만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금지된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 업체에 의뢰한 후보자들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법안 제108조인데요, 제12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기에서 앞에서 제2호의 단서가 있었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고발만 된다고 하더라도 공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발만 누가 하면 그 고발의 불기소 처분 확정 전에는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공표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의뢰했던 후보자도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물론 이 문제는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심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고발을 한다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여론조사심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발을 했다면……
 거기에서 고발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고발한 것은 배제된다 이 말인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이게 삭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선거 때도 선관위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왜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헌 결정된 거예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 결정이 되었고, 위헌 결정이 된 뒤부터 선관위가 그 법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도 원래 이것이 지침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선거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체부차관님이신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5분)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서 유족의 결정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리고 유족 등록 신청기한을 삭제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2소위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계 부처의 협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1호에서 개정안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으로 기념탑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기념공원 이게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이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현행을 그대로 두자, 그래서 즉 기념공원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9조를 보시면, 제9조제5항에서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자는 취지입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여기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명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재단 양여 규정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시설․운영비를 재단을 통한 국고 부담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사항은, 제8조제1호에서 기념공원을 제외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은 시행령에의 위임 규정이라든지 기념재단에 대한 위탁 규정 수정 그리고 경과조치 및 특례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수정의견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지금 쟁점 관련해서 문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8조와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삭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제9조와 관련해서는, 기념재단에서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념공원 조성부지의 대부분이 전북 및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재단에서 동 부지 내 연구 시설물 건축이 불가하고 또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기재부 나오셨나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착석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기재부 문화예산과장 오상우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9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동학 기념공원 안에 있는 기념관, 교육관 등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전북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재단으로 넘기게 되면 이게 다 재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를 전액 다 국고로 지원하게 되고요. 향후 거기에 추가로 기념공원이 지어지는데 추가 시설에 드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전북도는 지원할 의무 없어지고 전액 국고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설이 계속 전북도 소유로 있으면서 국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에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거기에 일부 부담을 해서 계속 지어지고, 시설은 그렇게 짓고 향후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고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재부는, 마찬가지 같은데 문화체육부도 그렇고 8조는 기념공원이 빠지면 가능한 것이고 9조에서는 그게 빠지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그런 거지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지금 9조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재산들까지도……
 글쎄요, 이유는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의 대부분이 전북하고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 재단에서 기념관 등 영구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이 땅을 넘겨받아야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렇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어떠세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기재부 입장은 기존에 지어졌던 기념관이라든지 교육관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자체가 지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새롭게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들을, 기념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저희는 향후에 지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전북도가 짓는 사업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소유 시설을 나중에 재단에 넘긴 다음에 향후 운영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운영비 부담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그 부지가 다 재단 것이 되고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국가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향후 재단에서 원하는 구조물을 지을 때도, 시설물을 지을 때도 이게 지자체의 재정부담 의무는 없어지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의 9조 6항에 따르면, 9조 6항을 통해서 그 운영비 부담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할 수 있다라고 그 조항은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9조 6항에 보면 무상양여 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신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내용, 조건, 절차 등은 해당 재산관리청, 기념재단과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향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하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그런데 지금 지자체 소유로 있어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과 재단으로 넘겨서 국가사업으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북도에나 그쪽에서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담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전북이나 정읍시에서는 그런 무상양여 규정이 생길 때를 염두에 두고 재산관리청과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하게끔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 정읍시나 전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의 성격도 시설물을 짓거나 향후 운영과 관련한 것이 꼭 국가사업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현재로 되면 국가사업은 아니잖아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재단 자체가 문체부 소속의 특수재단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재단사업이 된다는 것은 곧 국가사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체부차관님,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가로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부지 내에 추모관이나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서 지을 생각입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것은 국고로……
 국고로?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지금 현재 국가가 50% 그다음에 지자체가 50%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50% 지원된 내역도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아닙니다.
 쟁점은 지금 전북도나 동학농민재단에서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국고 100%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다툼이 있었고요. 저희는 계속 국고보조사업 50%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소유권까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국가 50%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국고 100%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나 기존 사업이 원래 시작부터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30% 보조했고 전북도가 70% 대서 지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해서 뭔가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국가사업으로 돌아서서 저희가 그렇게 지자체에 의무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기념재단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100% 국고사업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겁니까?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우려하고 있는 소유 시설의 재단 양여라든가 운영비 문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9조 6항에 의거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가능하지 않도록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을……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대안으로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기재부가 만약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계속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영으로 위임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조문을 따지면 9조 5항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그 말인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어떤가요? 그런 형식도 가능한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요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률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요 9조에 대해서 변화가 오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적인 사업이 100% 국고사업으로 한다는 기재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 내지는 기념재단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한번 충분히 협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이용주 위원님, 현행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해당되는 양여의 범위가 되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라는 것을 명백히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같은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문체부에서도, 소관부처에서도 이 9항의 수정안에는 지금 당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동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동의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였나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현행법 5항에도 이미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지자체 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할 수 있는데요……
 공유재산?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지금 이것은 전북도 재산이고 국유재산이 아니거든요.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전북도 재산, 공유재산을 넘기겠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넘기는 것까지 국가가……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기게 되면 이 사업의 성격이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을 넘기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만 가능하다는 취지입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지금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은 특별한 법의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어느 분이 대표발의 했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교문위의 유성엽 의원께서 대표발의……
 원래도?
 원래 있던 법안도 그러냐는 거지요. 원래 있던 법, 이 개정안 말고요.
 최초 법안.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최초 법안은……
 문체부차관님도 모르세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2004년에……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잠깐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기재부세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기재부입니다.
 기재부는 좀 가만히 계세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알겠습니다.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지금 그 정확한 자료를……
 이게 일종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혁명을 기리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졌잖아요, 이론적으로. 나는 이것 처음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로 만들어진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유성엽 의원님이 위원장인 교문위에서 통과돼서 온 건데 당초 법이 아마 정읍이나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 가지고,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마땅한 것 같은데, 지금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를 뺄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부는 그것을……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그것은 빼는 것이고요. 8조에서 기념공원 빼는 것은 정부에서 합의된 사안인데요, 9조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가 어떻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재부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그러면 기재부도 어떻든 이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할 여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타협이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기재부, 이 동학 기념공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국비로 얼마 지원하지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지금 총 2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25억? 더 될 텐데.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아닙니다. 25억입니다.
 확실해요?
최관수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최관수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17년도 예산이 25억입니다.
 공원은 그렇고 다른 재단 전체.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재단 운영비 지원이 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동학 관련해서 다 합쳐서.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34억이 되는 거예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예.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이미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도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조금 더 받으려고 자꾸자꾸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업 주체까지 완전히 국가가 다 떠안아서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처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초에 법안이 제정될 때 무려 16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구먼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법 제정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과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에 대해서 과거사로 볼 거냐 독립운동으로 볼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거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념식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행자부 소관으로 되면서 100% 국고로 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처에서 담당해서 했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격이 그때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정부 수립 이전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전으로 봐서 이것은 역사․문화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국고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체부로, 다른 것은 행자부나 이렇게 갔는데 이것만 문체부로 갔고요.
 하나만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념재단에서 추가로, 현재 현안이 기념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것 반대하세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저희는 반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기념공원을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든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400억……
 400억 중에 결국은 200억은 낼 생각이 있는 건데, 50 대 50 한다면. 그것 추가로 200억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400억이나 200억이나 큰 차이 없어요.
 예를 들면 4000억, 2000억이면 모르겠으나 400억 중에 200억은 어차피 부담할 생각이 있는 것이고, 200억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그것은……
 이제 좀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보기로는 언제 만들어져도 이 기념공원은 만들어져요, 내가 보기로는. 언제 만들어져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이 법률이 제정돼 있는 이상 시간의 문제일 것이지 언제 만들어지든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언제든 만들어질 것을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국가에 큰 재앙적 요소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 액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안에 일단은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는 예산부처에서 심사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돈의 규모보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저희가 국가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냐, 국가 100% 부담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 사업들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100%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이 정읍이 시발처가 됐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시발점이 됐다가 주체적으로 거기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것일 뿐이지 동학농민혁명이 꼭 전북, 정읍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국가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할 수 있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저희 역사적 상식하에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일어난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지요.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사실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역사적인 것을 기리는 사업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역적 한계가 광주에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 예산 들어간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상우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오상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그것은……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아니, 기재부 공무원이 아니라 문화재청 공무원 같으셔.
 알겠어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공원이 아직 입지나 이런 것이 구체화돼 있는 게 없어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입지는 다 돼 있는데요.
 입지가 어디예요?
송수근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송수근
 정읍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관군에 포위돼 가지고 몇 만 명이 몰살당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 처음 듣지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집된 회의인데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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