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국회법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년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결산을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결산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충실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홍근 국제협력관은 2019년 APEC 보건 실무그룹 회의 참석,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병가로 금일 회의 출석이 어려우며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세종청사 당직사령근무 종료 후 11시부터 참석할 예정이며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세종청사 당직사령근무를 위해서 15시부터 이석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맹성규 위원님․정춘숙 위원님이 사임하고 김상희 위원님․오제세 위원님․윤일규 위원님이 선임되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상희 위원님․오제세 위원님․윤일규 위원님이 사임하고 남인순 위원님․맹성규 위원님․정춘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존경하는 김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에 있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률안을 발의하신 의원 열두 분 중 일곱 분께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계십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4.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인상하였으며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전국 574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시행하여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돌봄 등 국민 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재난적 의료비를 제도화하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신약 개발 R&D 투자, 혁신창업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보건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6933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5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조 5644억 원이며 이 중 99.7%인 38조 44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159억 원이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노인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41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39조 1570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642조 1627억 원, 부채가 3조 5250억 원으로 순자산은 638조 63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91쪽의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6933억 원 중 4959억 원을 수납하고 197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38조 5644억 원 중 99.7%인 38조 4495억 원을 집행하고 405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74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39조 157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4499억 원 중 2644억 원을 수납하고 185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 미수납 명세 및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853억 원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반납 지연 1063억 원,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납기 미도래 등 790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8조 468억 원 중 37조 9534억 원을 지출하고 341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592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8쪽부터 26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159억 원이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노인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41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전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족분 1271억 원 등 총 1785 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8쪽부터 30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이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등 인건비 예산 부족분 109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32쪽 이월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8조 468억 원 중 2019년도 이월액은 341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9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7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2쪽부터 34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는 불용 명세 및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8조 468억 원 중 불용액은 592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신청자 수 감소로 75억 원, 노인요양시설 신청 지자체 감소로 65억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249억 원 중 2172억 원을 수납하고 7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 및 미수납 명세는 44쪽부터 45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055억 원 중 1840억 원을 지출하고 금년도로 6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5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초과지출 승인액,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세출예산 현액 333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1억 원 중 800만 원이 수납되고 2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징수결정액 126억 원 중 106억 원이 수납되고 20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2787억 원 중 278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56쪽입니다.
 총 135조 128억 원을 조달하여 국민연금급여 등 사업비 20조 9435억 원, 기금운영비 4939억 원 등 총 21조 4374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3조 5753억 원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7쪽부터 64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65쪽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66쪽입니다.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7516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1조 8800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2113억 원을 지출하고 302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67쪽부터 7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79쪽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80쪽입니다.
 총 3925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사업비로 2237억 원을 지출하고 46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81쪽부터 86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 상태는 2018년도 자산이 642조 1627억 원, 부채가 3조 5250억 원으로 순자산은 638조 6377억 원입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의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541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22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15조 2538억 원으로 총 15조 446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과 의약품 등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전체 가공식품의 8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안전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20개소까지 늘려 약 124만 명의 어린이가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분야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마스크, 음이온 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유통을 적발하고 판매 사이트 차단율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단의료기기,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9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794억 원 중 4618억 원을 집행하고 3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자산이 2477억 원, 부채가 3억 원이며 순자산은 247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셨던 식약처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결산까지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2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6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98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40억 3000만 원이며 299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49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88억 20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이 173억 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보면 수납액은 249억 71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38억 5700만 원, 수입식품 검사 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2억 24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73억 2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9억 51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49억 4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총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3.4%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 4794억 2400만 원 중 461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4억 35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1800만 원, 전용액 22억 600만 원, 조정액 3억 6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내역을 보시면 2017회계연도에서 이월된 49억 1800만 원, 각종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용한 22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현안 관련 일반 연구비 등 부족에 따른 내역변경 1억 2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R&D 계약 이행기간 미도래,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관련 설계용역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총 32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44억 3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476억 5700만 원에 부채가 2억 6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473억 92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영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입니다.
 급성기병원의 인증 신청률 저조 문제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사업으로 급성기병원의 경우 2018년도 인증 신청률이 18.4%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인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지연, 이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고 중앙감염병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지역 주민의 반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방접종률 저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의 접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입니다.
 한의약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입찰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의 법정 지원율 준수 필요, 이 사업의 경우 국가의 법정 지원율인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정 지원율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국 소관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이 사업의 경우 영유아발달장애 심화평가 권고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검사의 신청률이 8.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이 사업은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말 기준 미지급금 규모가 8696억 원입니다. 따라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고려 필요성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근로 급여단가가 최저임금 대비 65%~80%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단가 인상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입니다.
 이월 과다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의 경우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입니다.
 평가 미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인센티브사업의 경우에 평가 미흡시설의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효과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관 소관입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금 과소 지원 문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가부담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 지원되는 연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금정책국 소관입니다.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검토 필요성입니다.
 출산크레딧 소요 비용의 경우에 30%는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70%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가입자와 출산크레딧 수혜자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수의 과다 인상 문제입니다.
 2018년도 군의관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총보수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2.6%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의 총보수는 2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형평성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아동정책실 등 보건복지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이지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등 5개 부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4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 71억 300만 원 중 46억 5500만 원이 집행되고 24억 3800만 원이 이월,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동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공적 목적의 보건의료 민간 연구과제에 대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사업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미지급금 연례적 발생 문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해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6년부터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2018년 누적 미지급금은 674억 2700만 원으로 같은 해 예산액의 1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또는 예비비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는 본예산이 실제 이용자 및 이용시간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영세한 상황에서 미지급금의 발생이 연례화될 경우 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활동보조인력의 처우 약화, 서비스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량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 보육정책관 소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예산액 35억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실제 지출된 금액은 예산액의 0.2%인 6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적 저조는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4년과 15년 0%, 2016년 0.1%, 2017년 0%입니다. 건축공사라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0% 수준의 실집행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6쪽 식품안전정책국 소관입니다.
 식약처는 식품관리운영사업의 일반수용비 6000만 원을 일반연구비로 자체 전용하여 노인식생활 안전관리 현장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노인 대상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일명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식품관리운영사업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예산안 편성 당시 식약처는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노인식생활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음을 고려할 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용하여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바이오생약국 소관 화장품 품질관리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화장품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 1억 7800만 원 중 8500만 원이 집행되고 8700만 원이 이월,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에 시스템 구축, 2018년에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진행하여 2018년 말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연말에서야 시스템 고도화사업 공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업 예산 8700만 원이 전액 이월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에 구축된 시스템에서 전자적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하자 보수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데 당초 사업 발주 당시 시스템의 성능에 관하여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던 점, 구축된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검수를 부실하게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안전국 소관입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사업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예산액 44억 88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동 기관에서는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운영을 통하여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포함하여 영업자, 소비자가 보고한 전체 부작용 사례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고시의 개정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의무보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가 전년 대비 460% 이상 증가하여 2만 8038건에 이르렀는데 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228건 중에서 실제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건수가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 보고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후속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의 분석․평가부터 후속조치까지 대응체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지난 7월 12일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식약처장이 학자 시절에 인보사에 대한 경제성연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허가 이후 진행한 연구였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경제성연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향후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제성연구 보고서의 원본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료의 권한이 성균관대, 코오롱 등에 있으니 협의해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자료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의원실에서 계속 재촉을 하는데 가타부타 확인도 지금 안 시켜 주고 있어요.
 처장님, 이거 코오롱이랑 성균관대에 협조 요청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 하셨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아니, 이건 지금 질의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게요.
 지난주에서야 했어요.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가요? 상임위장에서 식약처장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한 달이 지나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고 시간 끌고 자료제출 의무를 방기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장님 스스로 경제성연구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으니 원본 공개를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를 요청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보겠고요.
 해당 협조 공문 보내신 것 있지요?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도 코오롱과 성균관대 쪽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공개를 못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경제성연구 보고서 원본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만일 제출이 어려우면 누가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코오롱인지 성균관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에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장님, 왜 그렇게 공문 발송이 늦게 되었는지 그 자료제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해 보시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저희가 공문은 보냈고 조속히 독려해서 답신을 의원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이번 주 내로 독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사실 뭐 한두 해의 일이 아니고 정부 측에서 항상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념하시고 제출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 포함 7분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현안질의 잠깐 하고 결산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봉천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서 42세 탈북민 여성과 그 아들이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게……
 예, 질의하는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회안전망 부재가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당시에 사망자 통장에는 잔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고춧가루뿐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망 당시에 월세 16만 4000원이 16개월간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사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난 16일 금요일 날 오전에 관악구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오후에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차상위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 여부를 확인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으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때 이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정이 됐으면 이런 상황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탈북하고 나서 5년 동안 지원받다가 2010년도에 탈수급이 됐는데 이때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2010년도 당시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태껏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도 안 된 것 같아요,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언론에서는 ‘신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김용화…… 탈북자 단체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분이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게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아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사회적 현안이에요.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청에 실태조사 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탈북민들이 또다시 이렇게 비극적인…… 배고픔을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장관님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가 ‘포용경제’ ‘포용복지’ ‘포용국가’ 이렇게 포용, 포용, 포용 하면서 핵심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포용국가가 뭡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포용국가가 뭐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리 사회에 어떤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이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을 포용복지라 생각합니다.
 포용복지, 그렇지요? 포용국가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정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자들이 포용국가의 대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맞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께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자를 남북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탈북자의 사회안전망 책임이 복지부입니까, 통일부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처음 남하할 때는……
 사회안전망 책임이 지금 통일부 책임입니까, 아니면 복지부 책임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포괄적인 것은 복지부 책임이지만 탈북자가 초기에 넘어왔을 때는 약 3년 내지 5년간은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안전망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탈북해서 왔을 때 5년 동안은 통일부에서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분들에 대한 사회보장 수급 발굴법이라든지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이분들을 돕고 있는데,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다 소관 부처가 지금 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초기에는 통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책임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보장 수급자 발굴법 여기에 위기가구 발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탈북자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저희들이 초기에 접근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것 포함시킬 겁니까, 안 포함시킬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탈북자와 가족 전반에 대한 빈곤 실태 그리고 복지 욕구 이런 것을 정책과제를 통해서 긴급하게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탈북자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복지 실태에 대해서……
 ‘탈북자로 한정하지 않더라도’가 아니라 지금 탈북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를 대상으로 용역과제를 통해서 지금 빈곤 실태, 복지 요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탈북자들이 처음 우리 남한 사회에 들어왔을 때 존재 자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소도 없고 이름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통일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난 뒤에 이름과 주소가 생겨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초기에는 저희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라든지 생활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나 일단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탈북자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실태를 통일부와 상의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 갖추고 용역까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은 저희들도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일단 사망 원인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탈북자’입니까, ‘탈북민’으로 쓰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탈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탈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약칭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약칭은 쓰지 않고 그냥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기사들도 ‘탈북자’ ‘탈북민’ 용어가 혼재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행정상의 공식 용어라 하더라도 약칭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일관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신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365일 내내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국가는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15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8년 예산 531억 6500만 원 중 73억 1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이유는 의료 인력이 미충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각 권역외상센터가 24시간 그리고 365일 진료를 위해서 23명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기준 평균 전문의 수는 센터당 약 11명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채용을 원활히 하고 현장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2018년에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1년 365일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예산의 연례적 불용을 막을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외상센터에서 요구되는 전문의가 사실 그 교육과정부터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면 전공의를 처음 길러 내는 과정부터 외상센터로 올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자신들이 신규 채용을 찾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지원금 자체를,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들을 각 전공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하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이 전공의부터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시스템부터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의 채용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인건비를 2400만 원 인상했잖아요. 이것이 전문의들한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또 권역외상센터에 주로 외과의라든지 신경과, 마취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병원 의료 자체가. 시대의 흐름이 그런 고난도의 작업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만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수가를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저희들이 권역외상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400만 원 인건비 인상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인건비 인상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급여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무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여를 확실히 인상을 해 주고 근무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문의 채용을 정부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중 살림을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2400만 원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인건비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예컨대 교수 요원으로 확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전공의들이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교육부 소관 사안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가 재조정 이것도 확실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루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교수로 갈 수 있는 길도 교육부하고 의논을 잘해서 터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요즘 한일 무역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가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면밀히 대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다양한 대상 백신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한 업체가 100% 점유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0% 이상 점유하는 경우도 15개 정도에 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중 17개 종에서 4개 백신은 100% 독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독점적 위치의 업체들이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지난 5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정 업체의 독과점뿐만이 아니고 한일 무역전쟁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특히나 두 가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DPT 백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이 되고 있고요. 일본뇌염 백신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거의 90%에 상당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 아이들,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드려 봤어요.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신 바에 의하면 ‘DPT 백신은 사업 대상에 선정해서 국산화를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무려 2020년에 시작되면 2029년, 9년간의 아주 많은 긴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당장의 한일 무역전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파기할 수 있는 대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것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일본뇌염 백신에 대해서는 대책조차도 문건으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이 보도한 것이, 5월 달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사이에 한일 무역전쟁이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심각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부의 대응이 좀 천하태평 아닌가 이런 질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 내용의 일부를 들여다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의 국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97억 3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은 7억 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연구는커녕 아직 센터의 어떤 가시적인 건립, 설치도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백신별로 수입 노선의 다변화가, 물량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한 업체에 치중되는 독과점보다는 다양성 있는 업체를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 답변 주시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 중에, 공기의 질이 저하가 되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결산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예산 49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신청하지 않았나 제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뭐냐 하면 정부의 수요 예측이 처음부터 틀렸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도 많았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비가 50%, 지방비 30%, 자가 부담 20%라고 한다면 이 자가 부담 20%도 때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 한 80만 원 정도를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또 세 번째로는 임대 지원이 아닌 구매 지원, 이게 현실 파악이 좀 덜 된 것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구매가 아닌 렌탈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구입으로 하니까 실제 구매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용 가치가 높지 않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첨단의 지원정책을 펴는 지원부서로서 예산지원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항목에 공기청정기를 지정해서 예산을 좀 성립해 주신다면 훨씬 많은 어린이집이 이것에 부응을 하고 그런 지원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모든 결산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장관님과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안이 생각이 되면 용역을 하겠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상시 잘하세요. 연구용역 참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는 시행을 했다 아니면 연구용역의 시기가 좀 늦어져서 이것의 대안 제시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상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시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2018년도 보육사업 관리사업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연구용역 리스트를 보시면 5개 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연구용역이 지난해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단 1명의 책임연구원을 통해서 이것이 몰아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나머지는 연말에 남은 연구비를 털기 위해서 급하게 시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의 질 따위는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날림으로 연구용역 만드는데 이것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한 부분에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의 자급화 또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부처에서는 지난 2년 전부터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한 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좌우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2․제3의 공급처를 이미 많이 확보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DPT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공급이 어려워졌을 때 곧장 저희들이 덴마크를 통해서 바로 수입을 했었고 비록 지금 외형적으로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2․제3의 공급처를 확보해 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예산이 확보돼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적어도 십여 년이 걸립니다, 안전성 테스트까지 끝나려면. 그래서 여기에 2029년에 가서야 백신이 어느 정도 자급화된다고 나와 있는 것은 불가피한 시간적인 소요가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필수백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자급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복수의 원료 공급처들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직 일본이 수출규제에 있어서 의약품은 넣고 있지를 않고 특히 백신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매년 같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공위생과 백신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감염병이라든지 백신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을 같이 합의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부분은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 이미 렌탈 형식으로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좀 늘리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 과정에서 좀 많이 예산을 넣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소요보다도 좀 더 많이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가능한 한 구매보다는 임대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 특히 자부담은 지금 현재부터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를 운영비에다 지정을 해서 예산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기법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특정 항목까지 운영비에 지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보육사업 관련한 각종 연구과제가 한 연구자에게 몰렸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인지를 했고, 물론 한 사람에게 몰렸다 하더라도 그 책임연구원 외에 관련 연구 집단이, 어떤 기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져온 연구과제의 결과가 좋았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정성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결산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현안이 있어서 현안질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모자의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은 저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기도 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왜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모자 같은 경우 이 시스템에 포함이 안 된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컨대 임대료가 지체된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번에 참 묘하게도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자료가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방은 들어왔는데 서울 지역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왜냐하면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 어떻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바로 행정협조를 해서 서울 지역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료를 넘겨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비에 대한 통합 징수로 인해서 개별 가정에서 수도료라든지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납부를 안 하면 사실은 바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통합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관리비 같은 경우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가장 관점을 두고 있는 전기료라든지 일상의 생활필수품이 지체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가려내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한두 달만 늦어지더라도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보고를 하는 체계로 만드실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항목들에 대해서 신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통합 관리를 하는 데서는 예컨대 아파트 같으면 관리소무소에서 그 신고 의무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관리소장이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실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그게 만약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행법 안에서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이번 이 사건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이탈주민 한 모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인이 아이가 없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취업을 하게 되니까 탈수급을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씨의 소득인정액이 거의 0원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 긴급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청해야만 주는 이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신청주의가 가지는 한계이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긴급복지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자가 요청을 해야만 자산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사람을 자산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주의가 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그 담당 공무원이 아동수당을 신청받았을 때 그분의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 번 권유라도 했더라면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하겠느냐 하고 권유만 했다 하더라도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담당자는 그 당시에 너무 일이 많이 밀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어쨌든 아동보호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자체를 통해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신청한 건만 처리하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아동의 상태를, 사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해당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몰라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없애겠다고 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022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지멤버십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시행 더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복지멤버십제도라는 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포괄적인 신청을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주의가 가지는 자산조사를 그분이 필요하다고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면 미리 받아두었다가 자산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엄마가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때 이혼서류를 떼 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남편과 관련해서 이혼서류를 뗄 수 있는, 중국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부양의무자제도라고 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빈곤의 상태이고 임대료 못 낸 상황이면 당연히 국가가 생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 생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혼서류를 제출하라, 이게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걸 입증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부양의무자 규정이 현실과 많이 괴리가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그걸 다 없애 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표하는 제2차 3개년 계획안에는 향후 3년 안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다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을 없애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를 서면으로 할 테니까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다른 장관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들도 됐던데 유임되셨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오던 일들을 좀 더 잘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부 비판도 있지만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보건복지부이고 그것이 그냥 거창한 구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디테일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을 잘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장관님한테 그대로 투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겠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실 한두 가지는 넘습니다. 제가 꼭 달성하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다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치매국가책임제도 현실의 요구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치매제도를 만들고 싶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앞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단히 많을 텐데 금방 말씀 주신 그런 제 현안들이 장관님 임기 중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최초의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관련해서 쭉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탈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이 이쪽 전문가시니까 고위험군집중관리시스템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그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지만 행정부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기가구에 속했던 사람의 경우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추적 확인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해서 잘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포함되었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아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걸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이 있는 거냐부터 대단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추적관리시스템, 고위험군집중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사실 예컨대 전기료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이 한 분기만 모아도 한 400만 명, 500만 명이 됩니다. 사오백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다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변수가 몇 가지 겹치면 그중에서 한 5만 내지 10만 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문제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한두 가지는 체크가 되지만 고위험군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은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서 이번의 북한이탈주민사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좀 더 시스템을 정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장관님 물론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보건복지장관회의에서 인도주의적 문제이고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세상일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 국산화 작업들을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유럽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성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서 좀 더 국산 백신화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공공백신개발센터 예산이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 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백신 작업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민간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같이 개발하자,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각 백신 종류별로 어떻게 하자는 계획 흐름을 짜서 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이월되고 이월금이 남고,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현안과 맞물렸을 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들을 달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근 일본이,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단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려가 큰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단은 도쿄공원 내 토양샘플 15개를 조사한 결과 그중에 4곳에서 방사능관리구역 기준인 1㎡당 4만㏃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는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고요. 지난 2017년 일본 NPO 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과 신주쿠 요요기 시민측정소는 도쿄의 상수를 조사한 결과 세슘 137이 7.30㏃ 검출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간한 자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허용 기준치인 1㎏당 100㏃, 최대 52배 초과하는 식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8개 현이나 또한 27개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거냐,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하거나 허용 기준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사회의, 국민들 사이의 일반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식약처에서 답변을 주시고 저는 또 따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먼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조치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마다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나오면 ‘기타 핵종’ 해 가지고 스트론튬 등을 해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해서 미제출할 경우는 모두 다 일본으로 반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실제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에는 국내에 수입 통관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조치 정도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염수 유출 같은 새로운 변수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 관리방안을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결국은 우리가 위험지역을 어디까지 넓혀서 거기에서 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것을 사전에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라든지 또 국제적인 연구보고서 또 국제적인 지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한계, 그다음에 해당 주민센터 안내하고 연계가 미흡한 점, 임의서류 요구, 복지부 대책의 실효성, 몇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것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연명의료 결정이요 요양병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도 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0.4% 정도밖에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것이 왜냐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임종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는데 연명의료 결정을 요양병원에서 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이것 문제점하고 해서 답을 좀 주세요, 정리해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한 63억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전국 402개 응급실 중에 몇 개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13%, 한 50개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이것의 참여 폭을 넓혀야 되는데 결국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참여 폭을 넓히실 생각은 있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62개 병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 폭을 넓혀 보도록 하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습니다. 가장 높은 고위험 자살 위험군이 이미 자살 시도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를 한번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문제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그다음에 정신요양, 노숙인, 양로, 그룹홈, 여러 가지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국고지원 비율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몇 %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시설마다 조금 다르지만 사실 대부분은 거의 한 100%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취약합니다.
 장관님, 70%에서 한 90%인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인력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도 70%에서 9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마 정기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자료 드릴 테니까요, 한번 대안하고 검토를 좀 해서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신다고 하면 정리해서 주셔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셔야지. 자료를 드릴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인데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당정청 회의에서 늘었지요, 14%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14%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50억 정도가 더 걷힐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지금 보험료 협상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6년까지 전체적으로 3.2%를 유지해도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했던 보험료율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저번 7월 달 국회에서 장관님께서 국고지원 비율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도……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올렸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올려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돈이 1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출 효율화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출 절감을 확대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주셨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금년 적자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계세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숫자는 잊었는데……
 한 7000억 정도 돼서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 거진 소진이 됩니다.
 예, 아마 내년이면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 먼저 결정되고 난 뒤에 보험재정이 안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국고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 이것이 건강보험도 문제지만 장기요양보험도 어차피 노령화가 되면 더 빠르게 소진되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출 효율화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있다고 보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러게요, 인증 비율 자체가 낮습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이것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내부에서 토론 중이고 인증을 거쳐서 인증받은 기관이 받지 못한 기관에 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관악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건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막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직원들 좀 파이팅을 하셔서 사각지대 같은 것을 빨리 보완해서 메꿔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은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북한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탈을 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 사건 이전에 지난번에 송파에서 삼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건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했는데 발굴한 그 시스템에서, 그것이 15년에 발굴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발굴하지 않았는데 생겼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는 사각지대에 대한 신청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랬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작동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조사해 보셔서 아시지만 자치단체의 원스크린 거기에 소득이 ‘0’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간과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개발돼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리의 사고의 문제 아닙니까, 인식의 문제. 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복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관심의 부족 또는 인식의 부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보강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넣어야 될 정보들이 한정돼 있다가 점점 넓혀 가고 있는데 이번에 좀 더 대폭 보강을 하고 좀 더 현실에 맞게 자료들 입력을 시켜서 조금 더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과 제도의 완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 마음속에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책임의식이랄까, 관심이랄까,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그동안 잘살기 위한 경쟁에만 몰두했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캠페인이랄까 정신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사고를 달리해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부모라고 그러면 아이가 배고파하고 이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아사를 했다, 사인은 좀 더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사가 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사각지대는 접근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한 건의 사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도처에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다, 그중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스템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열세 가지 대상자, 탈북주민 또 다문화가정 또 취약계층, 예술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열세 가지 중에 현재 대책이 세워진 것은 네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개 검토 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탈북주민에 대한 대책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 돼서 아마 이게 충분히 대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빈곤층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빈곤층이 상당히 널리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종사자분들이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힘들지만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일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면도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지부 예산에 보면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금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미지급금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의료급여도 전년도에 8696억 원이나 미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줘야 될 돈을 안 주면 많은 분들이 더 피해를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관례적으로 죽 내려오던 의료급여 미지급금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원천적으로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하고 좀 더 긴밀히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봉천동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건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제가 실제로 이번 결산 심사에 앞서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보고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7쪽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달체계 강화’를 아주 주요 실적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전담인력 확충 등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건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될 수가 있다고 복지부가 믿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결산 때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전문병동 설치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859억 중에 65억가량이 불용됐습니다. 액수만 봐도 너무너무나 큰데 지자체 실 집행상황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전체 예산 중에 실제로 집행된 것은 79억,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이 670억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 실제 집행률은 1.9%입니다. 12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지자체의 수요조사가 없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리스트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리스트 한 장만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뭔가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수요나 가용인원을 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결산 심사 때도 치매관리체계 사업을 살펴보니까 추경으로 일단 2000억 원을 넘게 받아요. 그런데 결국 지자체나 병원 수요조사는 뒤늦게 하는 바람에 이월액이 얼마인가 보십시오. 1198억이나 발생합니다.
 장관님, 실수도 반복되면 꼼수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나름의 시설 설립이나 준비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수요가 제각기 다를 거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수요조사는 커녕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립요양병원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인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대통령 공약 때문에 복지부가 너무 무리해서 몰아붙인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치매 관리의 질적 성장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무작정 물량공세부터 하고 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전담요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꽤 낮았지만 지금 그게 다 소진이 되어서 이미 거의 90% 이상이 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또 계획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불용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나면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지어 시설기준도 자꾸 바뀌어요.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치매전담형 시설 설치 제고를 위해서 심지어 시행규칙까지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완화시켜 주신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나 돌봄의 질 같은 것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한 보완계획이 있으신지 좀 이따 질의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월이나 불용이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시간 다 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 안인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또 예산 심사에서 이런 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 위원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아까 잠깐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시설 같은 경우에 공통점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액을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를 지급을 하고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그에 해당하는 매칭 비용을 또 가외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건축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전국에 256개가 올 연말이면 다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실 집행률이 올 연말이면 다 집행이 돼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치매전담형 시설의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시설을 만든 것은 맞지만 이것은 민간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하고 경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각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각 시군구 단위로 공익 또는 공공형 치매시설이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시설이 필요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시설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단가도 좀 낮았고 또 각 지역사회에 기존에 있던 민간기관에서 반발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치매전담형 시설기준을 변경했던 것은 이게 시설의 설치가 자꾸 지연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너무 시설기준이 까다로워서 공공시설이 못 들어서는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요에 좀 맞게 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완화했는데 당연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비스의 질을 최소한은 담보하면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예컨대 치매 어르신들은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활동성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웃에 혹은 그 건물 가까이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간주해서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시설기준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기준 완화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일정 등을 감안해서 오전 회의는 세 분의 위원님 질의를 더 듣고 정회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결혼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육과 육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서 출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오히려 수혜자 쪽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산부인과 영역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내년도 분만 취약지에 신규 지원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배정하지 않을 계획을 통보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분만 산부인과 신규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설정 못 한 겁니다. 그게 지방정부하고 매칭으로 나가는 것인데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지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미 거기에서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없는 또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가를…… 지자체가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우선 지자체가 왜 호응을 안 하는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호응 안 한 중에 의료기관들이나 또는 의료인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부인과를 없애 놓고 지난번 같이 시골에서 산모가 이렇게 아기를 낳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료기관들이 부담이 많다 보니까 갈수록 지금 산부인과에는 산모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는 법안으로 외국처럼 출산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정말 그런 불안에 떨지 않고 언제든지 출산에 열심히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실리적 요건을 마련했는데 얼마 전에 출산에 관여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을 당하고,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사자들 입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보장도 같이 하면서 해야 지금 이 출산 문제가……
 출산을 하는 것은 산모지만 당사자들은 의료공급자들입니다. 의료공급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신규설치 중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신규모집을 중단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런 해당 사업의 예산 배정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조금 소극적이라는 것은 예산이 보면 장비비하고 12억 5000만 원 주고 그 다음 해부터 5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공하시는 돈 5억 중에 보면 의사 2명하고 간호원 8명 인건비라고요, 최소한 들어가는 것이. 그것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그리고 정말 출산에 관계하는 의사들이 적어도 두 사람이 하루 건너서 쉬면서 그렇게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의료환자 사망 일어나 가지고 한 경우에 출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산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출산할 때 산모가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하고 의료현장하고 괴리 중의 하나인데 대개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출산하다 돌아가시면 사회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갑자기 수술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다른 과 의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취과 의사가 가까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벌써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2명 여유 있게 하려 그러면, 에버리지대로 이렇게 근무하려 그러면 3명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가까이 연결할 수 있는, 적어도 마취과 의사 있으면 벌써 거기에서 인건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실 가능한 지원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기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공공의료의 핵심은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규설치는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을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산모를 안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산부인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일본은 옛날에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 일본 면허를 가진 분들을 일본까지 모시고 가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산부인과 출산 문제를 해결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의 유휴 산부인과 의사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는 관점을 달리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환자들 보면 사실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가 이렇게 미지급금이 많아지면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때제때 진료비 지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현장에서 차별받는다는 그런 소리도 듣는데 거기에다가 국가마저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급금이 계속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더욱 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추가예산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현장에서의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올해 미지급금을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인권적인 차원에서라도 의료급여가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중증외상센터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 또 방금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에서도 산부인과의 축소가 낳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계속 말씀을 하실 때 결국에는 이 수가체계 조정이 빠른 시간 안에 되지 않고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중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좀 더 시급성을 높여야 되는 사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지난 3월 12일인가요? WTO 최종 승소해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됐지요? 그런데 유지가 되는데 가공식품, 그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이것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에서 올해 6월까지 5년 좀 넘는 기간에 1만 6075건에 2만 9985t, 그것도 매년 급증 추세예요. 작년만 보면 3365건에 7259t 이렇게 수입됐어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도 가공식품까지 전면 수입 금지한 것 알고 계시나요? 왜 우리만 수입하나요? 수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우리가 수입하는 이유는 지금 비록 가공식품까지도 철저하게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 2단계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거고 2단계는 해서……
 알고 있고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단계를 철저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사능 검출이 미량이라도 된 게 16.8t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전체 모두가 다 다시 반송 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문제없으니까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앞으로 이 방사능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량이라도 지금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면 검출이 되는 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극미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100% 지금 반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가공식품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표시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몇 군데 대형마트에서 후쿠시마산 라면이나 사케 판매, 우리나라는 지금 원산지표시법이 그냥 국가만 돼 있고 지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일본말로 ‘후쿠시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도 있단 말이지요. 철저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산의 가공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장관님, 소아외과 전문의 수가 총 4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15명, 대도시에 다 집중되어 있고 충북․전남․경북․세종 여기는 아예 전무하고, 전북이나 5개 시군은 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고질적인 저수가 체제이고 병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계륵과 같으니까, 이거 손해 보는 장사니까 개설을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소아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소와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았을 때는 30일 이내 사망률이 10.9%, 그런데 일반외과 의사가 수술한 경우 사망률 20.8%, 2배 가까이 됩니다. 소아과가 좀 특별한 여러 가지, 소아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인과는 다르게 또 마취나 이런 것에 깨어나지 않을 부분들도 많이 있고. 초저출산 국가에서 이것 좀 대책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소아외과도 다른 몇몇 전문의가 부족한 과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소아외과 시술받은 아이들과 안 받은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족한 전공의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수가 조정을 포함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전공의 배정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설의 보호 종료 아동 수가 지난해 보니까 2606명이더라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 정도 주는데, 대전은 400만 원이고 대부분 나머지는 다 5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정착금 지원 시기에 갑자기 부모나 친인척들이 나타나서 정착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계속됐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육원장이 퇴소, 종료 아동에게 정착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 대책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보호가 종결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돈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모르는 아동들이 2명 중에 1명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제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는데 이것을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들이 보호 종료되기 전에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시킨다거나 또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을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만나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더라고요.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평상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교육에 어떤 노출된 경험이 없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어서 보호 종료 전에 반드시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상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화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정부부처와, 국토부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아동들에 대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만나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안정적인 주거라고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세 얼마 도와주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해서 아예 임대주택 자체를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 위원입니다.
 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아사 사건 또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고독사,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이것이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발굴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맥없이 자살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발굴하는 쪽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 동별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생겼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기능이 어떻습니까? 효과를 보고 있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좀 잘된 지역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부터 해 가지고……
 거기 활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통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각 동에 자율적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것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국민들이 자율봉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 또 그런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단체들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느 아이가, 어느 집 애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 이분들은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이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예산을 좀 확보를 해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노력을 안 해요, 아예. 그러고는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행정별로 하는 이런 것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시작이 잘되면, 성과가 있으면 그분들도 신나서 여기에 막 몰입하고 그 성과에 만족을 해요.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된 데는 친목회비 걷어 가지고 친목회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동네에 관변 단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업무는 행안부 소관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직접적으로는 행안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업무의 성격은 우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관 지어서 논의를 해 보고 이 민간단체가 기존에 이렇게 관변 단체로 되어 있으니 여기를 잘 숙달시켜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효과가 좋을 거고요.
 그분들은 어느 어른이 이런 것,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데가 어딘지, 내가 그런 형편인지 이것 자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모 단체 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독거노인들 사시는 데,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 사는 집 냉장고에 센서를 달아 놔, 그래서 자기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기준을 정해서 그 이틀 안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안 열리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인지를 하고 방문하는 거지요. 이틀 동안 냉장고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여기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방문합니다.
 이런 아이디얼한 생각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사례를 발굴해서 이것을 접목도 시키고 또 개인들이 이미 비영리단체 이런 것을 결성해서 하는 봉사단체 같은 데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다음에 전공의 한 10개 과목 정도가 기피 과목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거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업무가 힘들고요 그리고 수가가 충분히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득과 연관되는 거예요. 힘든데 그 대가가…… 또 다 같이 어렵다 하면 의대생에 지원할 때 그 신념 갖고 버티는데 똑같이 공부한 동기생 중에 어느 과를 전공한 동기생은 금방 한 10년 후에 나보다 상당히 성과가 좋고 나는 안 그렇다…… 사람인데 그런 비교가 왜 안 되겠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 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결국은 수가체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보건복지부장관김명연위원◯보건복지부장관
 조정, 그것밖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것은 단기 해외연수 40명, 1억 갖고 했는데 그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집행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담당 과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호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집행률이 다 100% 돼야지요.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보면 아주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피 과목 2018년도에 평균 충원율이 17년도 86.2%에서 79.2%로 7%가 추가로다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2017년 대비 18년도에 추락이 됐어요. 그리고 핵의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10%밖에 안 되고 방사선종양학과 26.1%, 병리과 35%, 결핵과 같은 데는 지원자가 1명도 없어요. 우리 결핵 포기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걸어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대책이 나와야지요. 제가 3년째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3년 동안 이 사업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명, 이것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하려면 예산을 무한대로 늘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하면 다 보내 주겠다, 기피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들한테 다 보내 줘서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화끈한 대책을 만들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1억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가 그것을 활용하고 좀 좋게 평가한다고 그래서 이것에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아까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부인과를 지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으면 또 못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사달이 날 문제예요. 이것 좀 세심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공의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부족한 전공의는 공공에서 좀 보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의 문제를 자꾸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장관님, 자료…… 아침에 제가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어요.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72%에서 90% 정도까지만 국고가 지원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도 그렇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여기 문제가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단축되고 휴게시간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별로 해서 근로시간 단축분에서 필요한 부분, 원래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휴게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또 채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렇게 나눠서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빨리 보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기초연금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예산의 40%에서 90%까지 국고보조를 차등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어서 모두 다 70%에서 90% 정도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는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고보조의 또 다른 기준인 노인인구 비율에 대해서도 기준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실제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비율하고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이 달라서 노인인구 비율은 적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 지원을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26%인 서초구하고 반대로 76%나 되는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국고보조는 70%로 똑같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문제되어서 대통령님께 구청장님이 편지도 올리고 해서 작년에 임시적으로 특교로써 부족한 재원을 좀 메워 줬고, 국고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임시방편을 썼지만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할 때 재산액 공제 제도가 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이 공제기준이 첫 번째는 광역시인 대도시, 두 번째 시 단위 중소도시, 세 번째 군 단위 농어촌지역으로만 구분이 돼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광역시보다 집값이 비싼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세 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산공제 혜택을 못 받아서 더 많이 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기초연금 못 받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대책을 세우셔서 9월 국정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 만드는 데 시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공공부조에도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과거에 3개 지구로 나눈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를 직접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일단 큰 개요만이라도 개선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시면 제도 개선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반영해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한 다른 대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한테 우리가 외교문제는 외교문제로 풀고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냉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정말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각국의 연기금 투자 배제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손해가 우리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투자 금액이 6조에서 7조 정도로 비슷한데 경제 규모로, 주식 시장의 규모로 보면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 증시에 더 영향이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섣부른 대책보다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빠른 행동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보다는 좀 더 큰 틀인 책임투자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이보다 더한 대안이 있으면 하고 싶다 정말 이런 심정적 동의는 너무나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고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까도 여러 분들도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올해 추경에 533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미지급금 533억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7161억 합치면 7694억의 미지급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추경도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는 누가 받느냐 하면 의료 수급자들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 너무 이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사람의, 기재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복지부가,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소 추계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료가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의료복지가? 이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지급금이 자꾸 누적되고 그러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계의 대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작년에는 그것을 해를 넘기지 않고 예비비에서 다 충당을 했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해를 넘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설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현안을 질의하고 결산에 대해서 좀 이따 질의하겠는데, 국민연금인데요.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월 말에 중단되었다가 최근 경사노위에서 재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8월 2일부터 재개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좀 더 빨리……
 좋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8월 말 정도까지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이리라 생각하고요. 조속히 협의안이 마련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작년도 국민연금 운영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저도 했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특히 국내경기 침체로 국내주식에서 약 마이너스 1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조 2000억에 대한 손실이 났는데요, 사실은 올해도 걱정입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 기준 종합주가지수 보면 1927로 작년 말 종가에서 무려 2041에서 많은 포인트가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좀 걱정되시지요? 이대로면 국내주식에 투자했던 손실액은 굉장하리라 생각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해외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은 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내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잘 대응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장관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인 게 안전성, 이익보다 안전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국내주식에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여유자금 배분 계획안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올해 4월 말까지 국내주식 여유자금 집행률이 무려 850%, 계획보다 10배 가까운 2조 원이나 더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은 30% 정도에 그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한 집행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국내경제 부양을 하겠다. 이 계획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이렇게 손실이 가서 되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은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이렇게 국내주식에 투자 손실 본 데 대해서는 주도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6월 말에 결정돼야 할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대로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을 하실 겁니까? 고수하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건강보험 국가부담금 전액 편성 가능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적어도 국고보조율이 14%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대략 그 정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입자단체하고 좀 갈등이 일어나겠는데.
 문케어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갖고 너무 높은 보험료 인상,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대로라면 매년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재정 폭탄인 문케어를 철회하고 재정에 맞는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건강보험료 인상을 함으로 인해 갖고 감당할 수 있을지,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든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문제지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인데요, 과연 저출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또 개선된 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월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강구했고 또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전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장관으로 유임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3월 말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부 의지는 저출산 정책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보면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용률ㆍ보급률이 당초 계획보다도 아주 저조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3월 업무보고 시 장관님께서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대통령과 각계 부처 간에 회의를 하겠다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보면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서면 회의만 하고. 대면회의라든지,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해서 대면으로 회의한 적도 없고 의지만 가지고 있고 서면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의 좀 주고받은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저출산 문제의 미래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래 가지고 미래의 제일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의지 가지고는.
 그래서 참 장관님이 시간도 없으셨을 테고 다른 또 현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념하시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회의 같은 것도 좀 하면서 대안도 강구해 보고 고민도 해 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나머지는 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식약처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집행률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했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좋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간략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800%라는 것은 아마 여유자금을 추가로 넣은 것이 목표치에 비해서는 한 800% 정도 나온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여유자금 배분이지요. 기금운용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 대비해서 더 많이 추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런데 기금운용을 그해 그해 하는 기금운용이 있지만 그 위에 전략적 자산배분이라는 더 큰 틀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략적 자산배분에서는 국내주식 18%, 해외주식 20%라는 큰 틀을 짜 줬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그 큰 틀 속에서 가능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맞게 자산을 탄력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국내주식은 18% 그 선을 못 지키고 있고 특히 해외는 20%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가 조금 더 많아졌고 해외는 좀 적게 배분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전략적 자산배분 그 전략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국정감사 때 한번 봅시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경우에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직 못 했지만 다른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2월 달에 제3차 계획을 발표할 때라든지 또 재정전략회의 하고 이럴 때는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거기에는 우리 김상희 부위원장님도 직접 참여하셔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전범기업은 올해 6월 기준으로 73개소이고 투자금액은 1조 5000억, 평가이익은 141억 원입니다.
 연금의 책임투자 문제는 오래 전부터 각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19대 국회 때부터 죽 지적해 왔습니다. 2015년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저는 일본 전범기업, 군수기업, 역사 왜곡 후원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대원칙 중에서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서 또 국민의 시각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의 초안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계 의견 수렴 후에 오는 9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의결안에 각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정말 공공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바로 앞에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신중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것을 단순한 투자를 떠나서 또 국제관계라든지 양국 간의 관계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전범기업이라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책임투자라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투자의 원칙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실제 우리가 직접투자를 하건 아니면 간접투자를 하건 각 투자회사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준칙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오를 지적할 수도 있고 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9월 달에 책임투자라는 큰 틀 속에서 세세한 규정을 다시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방향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집행률이 3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실상 보육서비스 현장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에 교부된 국비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시설 선정 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고 일반 신축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실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애초에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0%를 달성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별 착오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7월 현재 대략 실행률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30%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p를 남은 2년 동안에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데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유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전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은 좀 적게 들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율 자체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실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보다 지금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아기들 낮잠 시간이 교사들의 휴게시간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행정업무 같은 것을 그때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아주 부족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담임교사의 휴식이나 휴가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 원 내의 행정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전일제 비담임 교사라고 하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배치와 지원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아주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운영하기 힘들다, 이대로 가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대로 하면 2016년 30만 원 되어야 할 게 지금 7년째 동결이 되어 있어서……
 벌써 다 됐나요?
 그러면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전일제 비담임 교사를 임명을 해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7년째 보육료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다는 것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제 비담임 교사의 문제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저희들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나누고 연장보육을 정식교사로 채용할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현재 담임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 수 있어서 일단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러고도 업무 부담이 더 과중하다 그러면 말씀하신 전일제 비담임 교사도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인상은 올해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가능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당하지 못한 문케어 국민인식 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편파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문케어를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요청드렸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문케어 홍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문케어 홍보 예산에 무려 3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홍보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문케어는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데 우리 국민들이 문케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려 31억이 넘는 건보재정을 쏟아부었는데요. 만약에 기재부가 예산 활용을 통제했다면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 2018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33개의 사업예산에서 돈을 조금씩 옮겨 가지고 문케어 홍보 예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전용을 통해서 사용해야 할 만큼 문케어 홍보가 시급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무래도 정부가 역점을 둔 사업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홍보물 때문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하고 있는 보조적인 조사라든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비교적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그때 나타나고 있어서 일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케어 홍보 시급한지, 물론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홍보 예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작년도에 약 20억가량 썼습니다.
 19억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시급한 저출산 홍보 예산에는 19억 사용했고 국민적 동의도 받지 못한 문케어 홍보에는 31억을 전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건보 재정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을 감독하고 책임지는 곳이 복지부입니다. 그리고 건보재정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전용하더라도 어려운 분들 위해서 돕는 방향으로 건보 재정 사용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일회성 홍보 예산에 이렇게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예산 전용입니다.
 국민적 동의 받지 않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사용됐는데 장관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료 인상을 언급한 국민인식조사 다시 한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달콤한 질문만 골라서 했는데도 찬성이 53.9%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인식조사 해 주시고 그리고 전용을 통해서 홍보에 사용한 이 부분 국가재정이었으면 징계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짚어 보시고 문책할 것은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예산에 들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31억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고 또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인식조사를 다시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임대아파트가 2017년 기준 약 246만 가구인데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존 주택 매입임대입니다. 이 아파트가 90만여 가구로 전체 임대아파트의 35%에 불과합니다. SH가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154만 가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나 공공요금 납부내역 정보는 SH나 LH가 가지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SH나 LH와 연계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SH가 유난히 또 그러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 탈북 모자의 건보료 체납 기간이 18개월입니다. 건보료 6개월 체납하면 발굴 시스템에 통보되고 위기 가정으로 선별되어 방문 대상이 되는데 18개월 체납했는데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보료 미납 기간이 일정 개월 수를 초과하면 다른 미납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LH나 SH와 협의하시고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복지 시스템 그물 촘촘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봐야 할 이들이 혜택 못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특히 우리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을 탈북민이 아사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치했다는 것 정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탈북민 관리와 지원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요.
 탈북 5년 후에, 5년까지는 통일부에서 한다 하지만 5년 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느 부서가 전담하도록 할 것인지 통일부와 협의해서 제대로 대책 한번 마련해 주시고, 이번 사건처럼 사후약방문 식이 안 되도록 또 복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거주자 관리 대책 다각도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 꼭 필요한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신 말씀 중에 건보료가 18개월 납부 지연이 됐는데도 고위험군으로 분류 안 됐던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마는 대개 6개월 지체되는 건수가 450만 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사이에 또 중국 갔다 오시고 했기 때문에 중국 가 있는 동안에 건보료 자동 납부를 하지 않고 이래서 아마 그런 것이 감안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추정은 됩니다마는 일단 사인이 정확하게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동료 위원 한 두 분께서 지적은 해 주셨어요.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관님, 2018년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 상태를 보면 부채가 22.3% 증가로 나오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금액으로 보면 3조 5000억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 6400억이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유동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 75.5%, 유동부채는 1조 2025억 원인데 이 중 기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9072억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6695억 원, 영유아보육료가 1506억 등 두 사업의 미지급금만 해도 8202억 원인데 미지급금 문제를 본 위원이 결산․예산 심사 때마다 지적해 왔는데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화되고 있단 말이지요.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읽어 드리려고 하냐 하는 것은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하나 읽어 드릴게요.
 의료급여 경상보조 6695억 4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674억 3000만 원, 국가 암관리 228억 9000만 원, 암환자 지원사업 92억 6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3억 2000만 원, 국가 결핵 예방 18억 4000만 원, 국가 건강검진사업 운영 14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06억 2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16억 5000만 원 등 9259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최근 3년간 최대 금액이고, 더 심각한 것은 2019년도에도 8215억 7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일일이 불러 드렸는데 왜 불러 드렸다고 생각하셔요,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대개 이 대상자 층이 좀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 항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취약계층이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어서 올바로 쓰여야 되는데 자꾸 미지급 급여로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갔다가 다시 하고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추경이 안 되면 또 난리가 나고……
 의료급여의 경우에 솔직히 매년 추경으로 부족한 금액을 메꿔 왔잖아요. 2018년도에도 추경 편성으로 연도 말에 미지급금이 6695억 원입니다. 추경 했어도 그랬단 말이에요. 2017년 미지급금 3334억 원의 2배에 달했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 경우 역시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2018년에 추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2배, 674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장관님, 이 사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전적으로 일단 책임이지만 재정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물론 재정 당국에서는 예산을 조금 적게 책정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아껴 쓰게 되고 병원을 덜 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스티그마(stigma)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 당국하고 좀 더 긴밀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 드릴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악순환을 끝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적정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 피해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특히 암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큰 타격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조금 이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헬스케어 미래관’, ‘헬스케어 이노지움’으로 이름 바뀌어 가지고 달라진 것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별 의미 바뀌는 건 없습니다.
 미래관에서 이노지움으로 바뀌어 가지고 확실히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게 10월 말이면 원래 끝나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연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3년 임대 기간이 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했고 거기에 또 이것을 할 것이냐 적정성 여부를 28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끝나. 그러면 2800만 원 해 가지고 적정성이 안 맞으니까 해야 되는데 6개월을 다시 임대를 주고, 사전 6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이런 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쓰이냐 이 말이지요. 아까 미지급금과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차후에 예산에서 어떻게 그 전에 예산에 대한 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운영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보다 더 나은 것대로 올바르게 하자는 의미에서의 결산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정말…… 이것은 관례처럼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내년에 또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결국 2020년도 편성하고 있는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저희들이 추정하는 평균 단가와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실장님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지만 그쪽은 예산 관행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한 것은 저희들이 그 격차를 조금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의료급여 8000억 정도 계수해 놨는데 올해는 4000억 이렇게 줄어들고, 그것을 조금씩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거에 다 줄이기에는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에 이것을 100%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다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도자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지난 7월 말 미국 FDA에서 엘러간(Allergan)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이 희귀암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고 했고 엘러간사는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제품들을 자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도 그 희귀암이 최초로 발병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술을 한 환자들이 아주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리콜 대상인 엘러간사 제품 유통량은 11만 개의 절반 수준이고요, 다른 회사의 거친 표면 제품들까지 합치면 전체 유통량이 21만 개가 넘는데요. 어떤 제품을 몇 명이 몇 개씩 수술 받았는지 아직도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프랑스와 캐나다는 다른 회사의 거친 표면 보형물까지 모두 퇴출을 결정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엘러간사 제품만 중단하고 더 이상의 조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가장 기본인 환자정보 확보도 제대로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위험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다른 제품들도 위험한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식약처는 환자등록연구를 통한 중장기 모니터링을 8월 말 정도 시작 예정이라고 하지만 여태껏 늑장을 피운 것만으로도 태만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엘러간사가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환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고요. 수입업체 입장만을 식약계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식약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제가 질의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미 환자가 한 명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검사비는 어떻게 할지 지금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업체가 작고 또 영세해서 이 업체들이 파산하면 보상도 못 받는데 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의료기기업체는 제조물배상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아서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특히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인과 피해보상 등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약처장님, 전자의 것하고 방금 환자들의 안심을 위한 방안 모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공유방과 같이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환자 안심에 초점을 맞춰서 환자 안심을 최우선으로 앞으로 다양한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환자 파악은 지금 22만 개, 특히 엘러간사가 11만 개가 이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환자를 등록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이 좀 더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이것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안전성, 서한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한테 안전성 정보가 도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상 대책은 엘러간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대책을 세워서 환자한테 안심하고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식약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끝났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언제쯤 환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등록사업을 하고 또 유방재건술 같은 경우는 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등록하고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저희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저도 인공유방 보형물 안전성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3년간 보고된 부작용 사례 접수가 총 5140건이더라고요. 부작용 사례가 한 5140건인데 그 추이를 보니까 2017년에서 2018년에 보고되는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회수 대상인 엘러간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부작용 사례를 보니까 1389건입니다.
 그래서 엘러간사의 부작용 사례도 꽤 많은데 문제는 이제 환자 등록해서 그 인과관계 밝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일단 인공유방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텐데 현재 주요 부작용으로는 어떤 사례가 접수된 것 중에 있나요?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인공유방의 주요 부작용은 파열 그리고 딱딱하게 되는 구형구축 이게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심평원, 관련 학회 그리고 나아가서 보건복지부도 포함해서 업체와 함께 논의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차근차근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데 엘러간사와 방식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일단은 저희가 환자등록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세워서 대책이 나오는 대로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경제침략에 대응해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부처 어디 어디랑 이 사항을 검토하고 계세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지금 총리실 주관이 돼서 해수부와 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랑도 같이 하고 있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농식품부도 포함돼서……
 그런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도 일본 후생노동성이 분석한 겁니다. 농산물에서 18.1%, 수산물에서 7.0%,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서는 2.5%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 수산물에서는 세슘 검출률이 7.3%로 나오고 있고 해서 어쨌든 이것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산 쌀 수입은 금지하는데 쌀로 만든 사케 수입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는데 젓갈류나 건어포 등 수산물 가공품은 또 수입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수입금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수입품은 2단계, 저희가 철저하게 방사능을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저는 그 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지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년도에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이 재건 올림픽을 내세우면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산물이라든지 농식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선수한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안전하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공식품이라든가 사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음식 제공, 우리 선수들한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관님께 짧게, 비만 기준 관련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만 기준 설정하잖아요? 비만 기준 관련해서 WHO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비만 기준이……
 WHO는 지금 30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욕억제제라든지 비만 기준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서면질의도 하고 앞으로 국감에서 할 거니까 관련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식약처장님, 인보사 관련해서요 지금 투여하는 환자가 3707명, 이중에 15년 장기추적조사에 등록한 환자가 2170명. 지난달에 코오롱에서 13일, 14일 양일간에 간담회를 개최했네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런데 환자가 한 20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 때문에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후속대책을 환자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환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플랜을 다듬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앙약심위 개선안 언제 나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중앙약심위 개선안은 저희가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9월에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방향성은 위원의 선정․배제 규정, 그다음에 위원장 동의 없이 비상임위원이 참석 가능한 것, 그다음에 재심의 대상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과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들을 대폭 줄여 줬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개인의 영향력이 비대화되어서 약심위원들을 수시로 교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면 약심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의견을 쭉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 또는 시민사회 기류, 이 문제와 관련된 소비자단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쭉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합리적인 접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장관님, 아까 건보 보장성 강화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가입자 단체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차원의 건보 인상률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감내의 조건은 국고 보조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었을 때 감내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사실상 금액은 늘었지만, 예산이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아무리 따져 봐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재정 당국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초에 올린 것도 올해 13.6%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4%는 넘겨야 그래야 가입자 단체들에게 뭔가 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최저선을 14%로 잡았고요, 그 이상 플러스알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그 정도지만 내년도 후년도는 그 이상 더 높여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단계별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중요하지만 금방 장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죽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는 명분을 쥐고 소비자와 시민들을 안심시켜 나가면서 제대로 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여기에 대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하겠다, 수가체계도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많이 주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금명간에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대책이 나왔단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그때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8월 말까지는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은 만들어졌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도 좀 물어보고 해서 좀 더 다듬어서 수렴된 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의 기사 제목과 지금의 현실이 똑같다는 지난번에 김상희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책이 좀 발표가 되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거기에 충실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월에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핵심 전략을 내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인보사 문제, 신라젠 임상 실패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제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장관님께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혁신 전략에도 산업계 토대로 구성한 빅데이터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도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결산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의지가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축적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각 기관별로 한 100TB쯤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조 건이 넘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OECD에 따르면 한국은 활용 가능한 건강데이터 비중 등 데이터 보유 경쟁력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데이터의 접근성 또 활용도 면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보유한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활용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빅데이터 사업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83억 3800만 원, 의료기기 기술 개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연구사업 1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살펴보니까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련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시행한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시행 전에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은 시범사업 이름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다 좀 넓게 활용하려면 좀 더 강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행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법 개정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맞은 준비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정보와 관련해서 보통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부담 또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경우도 환자의 자기정보통제의 권한, 의료 등 서비스 제공 측의 면책 또 정보 검색 및 활용 등 개별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에 통과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마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좀 검토해서 본 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 사업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률 10%를 정보화사업 발주 완료만으로도 달성한 것으로 측정을 해서 2018년 성과 달성을 100%로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발주 완료만으로 성과 달성도를 100% 산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첫 출발을 내디디기가 워낙 힘들었어 가지고 그것이 여러 이익단체라든지 관련기관들의 협의를 몇 차례 거쳐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부터 정해진 틀에 따라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좀 과하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성과 달성도 과다 측정에 의한 사업 효과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지표 관련해서 측정 방법 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018년 신규 사업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연구는 의료기기 기술 개발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이는 의료기기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사업이 의료기기 R&D 사업 내에 속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R&D 사업 편성 시 이렇게 세부사업하고 내역사업 간의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4개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제공하려는 것이고요. 그게 의료기기 개발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의료기기가 얼마만큼 사용되었을 때 효과가 그 환자들에게 나타났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그게 의료기기 R&D 사업 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밀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의료인이 의사와 간호사가 양대 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간호사가 의료인 중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지 역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의료 수급에 있어서도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이 있는 그런 분야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간호사와 간호사의 일을 보조하는 말하자면 간호조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간호사가 현재 현업에 있는 분의 숫자하고 간호조무사가 현업에 있는 숫자하고는 잘 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숫자는 못 외우지만 저희가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간호사는 현재 총 인원이 37만 4990명이고요, 간호조무사는 72만 9264명입니다.
 그런데 현업에 있는 분은 어떤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지금 바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간호사는 대략 한 절반 정도 19만 5313명, 약 49.5%가 현업에 계십니다.
 간호조무사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간호조무사는 지금 약 17만 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신 대로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분은 37만인데 현업에는 19만 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70만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17만 명이 지금 현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 간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총 숫자가 36만 명인데, 그런데 정식 간호사, 4년제를 나온 간호사는 19만 명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는 다르고 여러 가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간호사는 정식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숫자적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역할이나 지위나 다 다른데 여하튼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직역 간에 지금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요? 이것 분쟁이 많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에서 6개월, 1년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간호조무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전문대학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간호조무사들이 전문대학을 원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돼서 그런 자격을 못 갖춘 분들이 간호조무사 일을 해서 그 간호사가 없는 지역에, 특히 개원의들이 간호조무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국민건강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데 대치하는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간호조무사가 중앙단체를 만들어서 법적 단체로 해야 되겠다 해서 법안이 나왔는데 이게 심의가 안 됐습니다. 간호사는 정식 단체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17만 명이 있고 70만 명이 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인정받은 중앙단체가 없어요. 이렇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히 구분을 하고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방향성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밖에 나다가 보니까 국회 입구에도 아마 간호조무사회장 같으신데 카드를 들고 있더라고요. 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 봤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직역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또 서로가 권익이 상호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서 양 직역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두 직역이 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서로 보좌하고 보조하는 직역인데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간호사는 정식 4년제 전문가이고 간호조무사는 그야말로 그냥 보조자인데 전문가와 보조자가 싸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원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부딪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싸움이 안 일어나고 화해가 되어야지 ‘너희들 싸워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 건보재정 적자에 대해서 WHO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WHO에서 권고한 사항,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현재 운용에 대해서 네 가지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료를, 건보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계층별로 부담을 차등화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전달체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적용 의료 수가는 높이고 비보험 수가는 굉장히 낮추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약물에 과한 부담이 덜 가도록 한다는 것 이것 네 가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보료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이것을 더 올리고자 하는 데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다만 국가에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부담해 달라는 그 당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케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케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부담률을 최적화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은 특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선진국 형으로 우리가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 국민의 부담을 덜고 사실은 사회적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지 무슨 특별한 다른 국민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제도처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토론하는 것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보장률을 좀 더 높이고 과감하게 시도한다는 뜻이지 의료보험제도의 틀로 따져 보면 선진국에 따라가려면 한참 멀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재정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재정 부담에서 제가 보기에는 WHO에서 이 네 가지 권고 사항을 상당히, 특히 그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선진국 형으로 부담을 올릴 때 정부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 설득하는 과정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부담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필연적으로 올려가야 된다는 것을 서서히 알리면서 보험료를 올려가야 재정 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잘해 줘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품의약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무과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있고 진료행위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무과실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이 우리나라 제도가 2014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실제로 이용되는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전체 신청 건 중에 6%밖에 안 되고 이미 여기에 쓰이는 적립금은 144억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이런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활용이 적은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좀 활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인공유방물 문제도 실제로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행위가 무과실이라면 이런 보상제도가 이미 의약품이 있으니까 의료기기 속에도 있어야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진료행위 쪽에도, 왜냐하면 의료행위 중의 상당수가 무과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했는데 그 질병의 어떤 경과상 죽음에 이른다든지 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면 의료계 전체가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의료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뇌사 기증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많이 낳게 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일 5명씩 장기 기증을 못 받아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장님들 장기 기증을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것 이야기했다가 또 의원이 압박을 가한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올까 싶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 지도층 분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할 정도로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옵트아웃(Opt-out) 제도입니다. 옵트아웃 제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살려 내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맞춤형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맞춤형 일자리를 급하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고 단기 알바인데 여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먼저 8월에 보고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약 한 5만 9000개 정도……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 3113명……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중에 우리가 한 것은 3000명입니다.
 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것 담당 국장님이 누구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것 본인이 추진하신 거지요? 이거 할 때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예, 이때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2018년 10월에……
 그러나 예비비 지출할 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고 나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국가재정법상?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예비비 형태에 따라서 항목이 복지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당초 보고한 액수와 달리 추가해서 채용, 더 오버해서 채용한 이유는 뭐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그때 고용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여기가 고용노동부예요, 복지부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그런데 정부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아니, 정부 전체적으로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가 하는 그런 것을 국가재정법 순서를 어겨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돈이 추가로다가, 돈 액수보다 더 고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자라 가지고 12월 5일 날 추가로 더 했지요?
 그거 위법을 해 가면서 고용노동부처럼 맞춤형 일자리, 3개월짜리 단기 알바 뽑는데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비는 물론 고용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담당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그게 아니면 시키니까 했어요? 시키니까 했어도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그때 복지부 3000명이었습니다.
 3113명을 했는데 이게 장애등급 심사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예비비 신청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10월 달에 109명에 대한 인건비 2억 5400만 원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채용공고는 얼마 했습니까? 109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놓고 채용 공고는 222명을 한 거예요. 이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것 잘못됐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12월 5일 날 초과 채용공고를 또 낸 거예요. 무슨 정부가 정부기관에서 인력 채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도 어기고 국가재정법도 어기고 이렇게 막 엉터리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담당이 책임질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인지 못 하고 그냥 했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무리 고용지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예요. 예비비를 갖다가 승인받아서 하려면 아까 내가 1차 질의 때 얘기했던,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던 저소득층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 또 비영리 법인들, 순수하게 외곽에서 말이에요, 정부 기구가 아닌 이런 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건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예비비를 받아 내고 거기에 지원하고 이러면 그렇게 아사되고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법을 위반했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보건복지부인지 고용노동부인지 이 자체도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산하기관들 전부 지침 내려 가지고 고용지표 올리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지침 내려오면 또 할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이강호
 ……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이번 식약처 사업이 OECD 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선정됐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국민청원 안심검사제인데요,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차 검사 대상인 물휴지 147개 품목 중에서 14개 품목에서 부적합이 발견됐고 5차 검사 대상이었던 노니 분말․환에서는 총 88개 품목 중에서 22개 품목에서 부적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도 혁신적이라고 평가한 이 제도를 정작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차에 걸쳐 진행된 국민 추천에서 차수당 평균 추천 건수는 42.9건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추천 수가 195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성과에 비해서 홍보와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청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서 인식도 제고 그리고 참여율 높이는 것은 저희 식약처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SNS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맘 카페 그다음에 식품안전나라, 지역축제, 각종 행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국민 안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제도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8년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약 5억 4000만 원이 공식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총예산도 늘리고 또 홍보예산도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본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예산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아동수당 불용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 예산 중 이용 및 불용액의 규모는 약 185억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가 아동수당 제도 도입 첫해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109억의 이용액과 75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와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단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정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질 것은 저희들 기대에 예상 밖이라서 그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던 것은 작년까지는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을 90% 안으로 끊어야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예측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과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출산율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거의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경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양진영 국장님 오셨나요? 국장님 오셨으면 일어나 보시지요.
 본 위원이 2017년․2018년 국감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양진영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관련 단체와 기업과 효과적인 방안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감사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약처가 관련 단체들, 기업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하는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국장님 일어서게 했습니다.
 처장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업 관련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18년 4월 24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사업 결산을 살펴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00만 원 전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재정법 45조에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당시에 생리대 이슈 등 현안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중 일부를 전용해서 시스템 구축에 활용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품목들에 대한 추천수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실시한 에센스를 제외하고는 추천수가 2000건이 넘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추천인이 200명에도 못 미치는 건들도 있는데 200명도 안 되는 추천인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품목이 선정됐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중복 추천도 가능했습니다. 언제든 추천수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특정 업체가 아이디를 도용해 타 기업을 공격하는 데 이 게시판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처장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추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게시판을 알고 있는 이용자들만 품목을 선정하고 식약처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따라 하기를 통해 특정 기업 제품을 검사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식약처 자체 민원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도 있는데 반복되는 품목을 선정해도 되는가 싶은데요. 굳이 예산 들여 가지고 이 사업 꼭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세한 것은 저도 국감에서 좀 더 심도 깊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연금이 2043년에 적자 전환되고 57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데 보니까 연금을 국가예산처럼 동원하려는 안건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열람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보도 들어보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들어봤습니다.
 연금을 일본 부품이나 소재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부분을 신설하는 이 안건이 전체 위원들에게 공개되었고 반일 감정과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기금 위원의 3분의 1이 동의해서 정식 안건으로도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직 기금운용 위원들에게 3분의 1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게 되면 저희들 다음 정기위원회 때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연금에 수익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동기로 신설하는 것은 연금의 보장성이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 다음 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정식 제안될 것이라는 예상이 아주 많이 떠돌고 있는데 장관님도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예산이 2732억이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한 상황에서 연금기금을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700억대 추경을 하고도 국민연금을 경제보복 대응 수단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연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고 자문해 보시고 그리고 연금의 취지와 기존의 운용 방식에 최대한 맞도록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투자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겠지만 이 차원에서도 잘 대응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님도 그 사이 지켜보셨겠지만 사실 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 전략을 짜거나 운용 방안을 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정치적인 분위기라든지 사회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해 왔는데 이 건도 역시 저희들이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의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님, 보통 상임위에서 질책 받으러 일어나시도록 하는데 이렇게 칭찬 받으시는 사례를 잘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적절하게 잘 해야 하지만 또 혁신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조화롭게 잘 앞으로도 정책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영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3차 질의……
 김순례 위원님?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하십니까?
 그러면 3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모두 세 분이 계십니다. 3차 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식약처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하고 있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참여도가 아주 낮습니다. 2018년도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사업 예산 15억 6500만 원 중 12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억 2600만 원이 불용이 돼서 살펴보니까 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예산이고 그 금액은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영업자들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다른 제도가 있어서 음식점 영업자들이 위생등급제를 신청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모범음식점제도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인증제도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제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보다 월등히 많은 총 1만 6541개소가 지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대표적인 중복사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다른 유사한 음식점 위생 관련 제도와 통합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본 건은 모범음식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장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걸 또 미리 해 주셔서 저기하긴 한데 조금 짚어 볼 게 있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기존 모범음식점제도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음식점 인증제도가 무려 106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별개로 이렇게 식약처가 위생등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생각에는 인증만 받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허울만 좋은 기존 인증제가 국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실효성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더욱더 의지를 가지시고 위생등급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그동안의 성과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결산내역을 살펴본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이 됐단 말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15억 6500만 원 중에서 79.2%만 집행이 되고 3억 2600만 원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 아까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살펴보면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정책의 효과가 낮고 또 지자체별로, 위생등급 평가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위생 외에 서비스, 맛, 음식문화 개선도 등 22개 항목을 평가하는 모범음식점제도하고는 다르게 위생등급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지정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면에 혜택이 많으냐, 두 제도 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도 결산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기존 음식점 위생 관련 제도와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1월에,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정 당시 식약처도 타당한 조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식약처에서 관심과 의지를 가져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단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예산의 경우에 지난 2년간 사업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6000개에서 4000개소로 줄이면서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법안이 개정이 되면 목표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상향 조정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식약처도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 표명 차원에서 내년 예산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아까 말을 하다가 다 말을 못 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무과실 의약품 배상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저한테 좀 가르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생긴 인공유방 보형물 같은 그런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이것도 의료상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런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제가 왜 다시 이 세 번째 말을 하게 되냐 하면 3월 18일 날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보면, 2018년 5월 3일 날 구미 부자사건에 보면 20대 아빠하고 아들이, 두 살짜리 아기가…… 이것도 아마 거의 아사 상태로 발견이 된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한 것이 발굴․관리시스템 빅데이터 정보 연계가 14개 기관, 27종의 정보를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도 그 내용 보면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그다음에 주택관리비 체납정보 이런 것이 다시 정보가 더 추가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변수를 추가 수집하여 확대 추진한다 하는 것을 복지부가 2019년 1월 30일 날짜로 한다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보장망 중의 하나가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제도가 지금 민관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거의 50%가 지원되고 저희들 천안 같은 데는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서 동네 주변의 빈곤 계층이나 또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직접 면담하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슬픈 죽음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지난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최근 5년간 결산내역 보면 집행률이 한 40~7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다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22년 4월에서 21년 9월로 내년으로 앞당긴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는 제도를 만들어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기존의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는 하나 더 만들고 시스템을 이렇게 서로가 연계를 한다 해도 실제 내용에서는 그런 정보의 질이나 또는 사각지대를 더 좁혀 주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같이 보인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복지관리망의 결산내역을 죽 보면 실제 있는 것에 대한 내실이 정말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예컨대 사각지대 발굴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그 시스템을 그 당시에 또 한 번 돌려서 전국에 그걸 다 추려서 또 배분을 해 줍니다, 각 지역에다가.
 방문을 하라고 주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발굴시스템 자체가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좀 더 정제돼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들어온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가려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0만 명의 건강보험 미납자들 중에서 한 8만 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가려내는데 그 확률을 보면 거의 10분의 1 이하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8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만큼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겠고 또 이 시스템만 가지고는 사실상 사각지대 발굴이 저는 제대로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가까운 이웃들이 나서서 사각지대를 찾고 이웃을 돌봐주는 시스템도 같이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는 아까 천안에도 있다고 하셨던……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희망지원단 같은 그런 사업들하고도 같이 움직이면서 공조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가는 시스템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제 기억만 하더라도 1년에 한 4~5만 명은 추려서 그걸 명단을 보내서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던 그런 미비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내년도, 1년 뒤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사이의 기간 동안 이런 불행이 또 생길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최소화할 것인가를 아까 말한 대로 정보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것이 제대로…… 벌써 국비로 50%나 지원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제일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조금은 활성화되는 것이 덜 활성화돼서, 왜냐하면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에서 조금은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스탠바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싶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컴퓨터를 통한 시스템 말고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시스템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반복해서 드리자면 이번에 탈북모자의 아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지적과 또 장관님의 각오를 들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돌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또 기울여 가되 그런 모범 사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복지부에서 더 각별하게 살펴 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부에 몸담고 있는 소수의 공직자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하고 이 부분을 아주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익명 처리를 해서 소셜 빅데이터화해서 아주 열정과 창의력이 넘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연구자들 또는 소셜 스타트업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 볼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데이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만약 이런 새로운 접근을 할 때는 지금의 데이터만 해도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반복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문의 부족 사태, 특정 한 10개 정도 전공과목에 대한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교육체제 개편이나 또 다른 방법들도 필요하겠지만 불합리한 수가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 속도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출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기동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8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이의경 처장님 그리고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