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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상정된 안건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상정된 안건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상정된 안건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상정된 안건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상정된 안건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상정된 안건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상정된 안건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상정된 안건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상정된 안건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2860)(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5205)(계속)상정된 안건

5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4.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74항 국세청법안까지, 이상 574건의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법안 심사한 것이 전체 저희가 할 것의 6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그러나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심사자료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이종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2000만 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부담하도록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논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소위에 계류하기로 했고요. 부대의견을 채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43.6%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및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같은 중장기 세제 운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보편적․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납세자와 면세자 간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저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증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급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 그리고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공제금액을 현행보다 최대 12만 원 감소시키는 면이 있으므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둘째,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양극화, 고용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하여 담세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더라도 면세자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세 부담 조정을 위하여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혜택의 적정화 및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함에도 중․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음에 따라 소득계층 간 세 부담 배분, 면세자 비율 감소 효과, 그리고 세수효과,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 확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도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가야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중하위계층의, 특히 1분위․2분위 계층의 경우 지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하위계층의 분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제도 변화를 통해서 면세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득 증가에 따라서……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이 13년에 32%였던 것이 그다음 해에 48%가 됐다가 2016년에는 한 43% 정도, 그다음에 2017년에는 30% 후반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과거 32% 수준으로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해서 자연 축소를 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이종구 위원님.
 제가 국회의원을 지금 세 번째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부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것을 처음 봤어요. 작년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부총리가 직접…… 우리가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직접 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직접 왔다고. 와 가지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내년 3월까지, 1/4분기까지 안을 내겠다.
 물론 국회가 입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를 존중해서 그러면 정부가 의견을 내라, 그래서 3월까지 의견을 내겠다. 그 당시에 내가 1월까지 내라고 그랬다고. 제가 1월까지 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3월까지 내겠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오늘 차관 답변하는 것도 작년 답변 그대로야. 아니, 소득 하위계층이 어렵지.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8000만 원, 1억씩 소득 되는 사람들도 이 면세자에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공제를 갖다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것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개세주의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외국의 예를 보라고. 외국의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45% 정도의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알바생들도 조금씩 다 세금을 낸다고. 많은 돈도 아니라고. 한 달에 1만 원, 1년에 12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오륙천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내는 게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놀라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당신들 그때는 말이지,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 1년 동안 뭉개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러면 명쾌하게 이유를 대라고. 당신들 말이지, 포지션이 똑같아, 작년 얘기하던 것하고. 소득 하위계층에다가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모든 세법이 안 되지, 모든 세법이.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정의롭게 쓰고 이것이 세금과 예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십시일반해서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당당국민법이라고 명을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국민이 세금 내도록,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국민들을 줄여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 주실 분.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정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견을 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원체 면세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의 3분의 1, 특히 이 자료에 의하면 영국은 3%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높다.
 그리고 이게 확 높아진 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챙기지 못했던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자료 144페이지에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냈는지, 냈으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시행했는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냈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제출했습니다.
 부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언제?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부대의견 말고……
 부대의견 내라고 했는데 냈다 이런 얘기예요? 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갖고 와 봐.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면세자 축소방안을 제출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축소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근로소득공제 축소나 표준세액공제 축소나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 이런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가 해서 올해 3월 달에 제출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1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그러면서도 위의 면세자 비율 축소기간을……’ 그 부분의 내용입니까? 현물을 좀 주십시오. 정부가 낸 내용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면 지금 자료를 좀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출력해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고 와. 딴 것 내놓은 것을 거기다가 섞어서 내려고 하지 말고 부대의견이라고 해서 정확히 내라고요.
 윤후덕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서형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고……
 그래요?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얘기인데요. 이게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법안 내용대로 갔을 경우에 2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전체 면세자 비율이 어떻게 줄어지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난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유승민 위원님.
 기재부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종구 의원님 이 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기재부에서 이 개정안을 도입한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를 검토를 한 것같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기재부 생각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개세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를 인정해서 도입한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은 뭡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 축소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아니요, 아까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라는 게 아니라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법 개정을 한다면, 그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12만 원 미만인 경우에 미달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종구 의원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144페이지 밑의 세 번째 줄에 있는 1․2․3․4 이 중에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재부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도 변경을 통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 이종구 의원님 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변경을 한다면 다른 기존의 방법, 다른 방법보다는 이종구 의원님 안이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신다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꼭 어느 것이 최선이다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드리면 각 안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야 다 있겠지요. 장단점은 다 있는데 기재부 생각이 그래도 제일 부작용 없이 면세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그런 생각이 뭐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제실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지금 이거다라고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언젠가는 개세주의로 확대하고 면세자 비율을 축소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방법이 그래도 부작용이 없고 제일 낫다라는 데 대한 세제실장 생각은 뭐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종구 의원님 안도 좋은 안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에 정책으로 수립을 한다면 그 안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144페이지 상단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더라도 2013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2015년도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을 실시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어서 이 논의 과정의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대강의 내용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공제에 대한 소득 간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번 사고가 났고 그리고 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샐러리맨들한테 오히려 상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버린 그 해가 있었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대책을 냈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면세 대상자들이 대폭 갑자기 늘어난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입법정책의 실패, 입법 사고였고 사실은 정책 사고인 면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의 책임도 있고 또 의회의 책임도 있고 정책 결정을 했을 당시의 상황에 정책 실패의 요인이 상당히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세제실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면세 대상자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2023년경에는 2013년 수준인 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차관 말씀이 3년 정도 지나면 30%대로 떨어진다고라고 발언하셨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13년 수준.
 13년 수준으로……
 그러면 우선 여기 자료가 2016년 것이 43.6%인데 2017년도에는 면세자 비율이 몇 %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17년에는 한 39∼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2015년에 비해서 3.2%p가 내려갔어요. 3.5% 정도가 내려가면 40%나 39%의 후반대, 어느 정도예요? 실무자 얘기해 봐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지금 연 한 2∼3%p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은 다 알고, 2017년도가 면세자 비율이 얼마냐고요. 2017년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2017년까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고 추정으로 40% 정도이고……
 40.0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내외로…… 지금 정확한 국세통계연보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정확한 국세통계연보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 추정으로는 거의 40%, 41%고……
 그러면 2021년에 2013년 수준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를테면 OECD 평균 등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나라의 면세자 비율을 감안했을 때 목표 면세자 비율은 몇 %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책적 합의사항이 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목표를 설정해 놓지는 않고 있고요. 외국도 면세자 비율이 국가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또 굉장히 낮은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가 또는 의회가 면세자 비율의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31%로 한다든지 2013년 수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합의사항이 있어요? 저는 조세소위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데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축소해 나가는 방향은 추구를 해야 되는데 몇 년도에 몇 % 이렇게는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정신에도 동의하고. 그런데 여당 위원이 이렇게 주장해도 세제실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면세자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것을 조정하려면, 이종구 선배님 안이나 그것과 유사한 정책을 하려면 이를테면 정당 간의 합의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요, 엄청난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면세자 비율 축소의 방향은 저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공개적인 컨센서스 빌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종구 선배님이 2000만 원 초과 거주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그러면 과세 저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국민들이 조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자 이거예요, 조금이나마. 이래야지 국민들도 감시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나중에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안건 가실까요?
 추후 논의는…… 결론을 냅시다.
 어차피 1회독 때는 저희가 결론을 못 내니까. 그러면 이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재논의하고요.
 다음, 159쪽입니다. 그 중간의 것은 논의를 했고요.
 159페이지, 연번 28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조정 등 관련입니다. 채이배 의원안, 김정우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이렇습니다.
 우선 가 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160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완화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중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김광림 의원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2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실거래가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도록 해서 강남 3구와 서울 강북지역 등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은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은 종부세율을 최고 50%까지 올리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세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61쪽의 박주현 의원안은 장기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삭제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자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주현 의원안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안이고요 김광림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등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려는 안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는 20%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 부과하려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2017년 12월 13일, 같은 해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에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주택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9․13 조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18년 9월 13일 날 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공시가격 요건을 추가하는 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표는 저희가 세 가지 발표를 부분별로, 항목별로 분류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6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김광림 의원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타당성 인정 이유는요,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간 공시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의 고가 주택과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의 소형․소액 주택 보유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2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투기수요로 인한 보유 주택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과 배제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김광림 의원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2일)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중과하도록 한 취지가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소위 갭 투자를 통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채이배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2일)의 정책 방향과 상이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시행일인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양도한 주택보유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채이배 의원안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만 삭제되는 경우 주택 보유에 대한 기대이익이 증대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하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현 의원안, 다시 말해 장기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택의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박주현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9․13 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시장의 신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의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 2017년 8월 주택 안정화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함께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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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채이배 의원안은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듯이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될 경우 주택시장이 지금도 안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재과열을 촉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기존 세제혜택을 폐지하자는 내용인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임대주택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넣는 걸로 이번에 발표도 하고 정부가 법안도 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중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는 부과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8년간 보유해야 되고 또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박주현 의원안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김광림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합산해서 6억 원 미만―좀 작거나 저가주택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합리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 안 중에 고향 주택을 이분들이 살 경우에 중과 배제하자는 안까지 합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봤는데,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아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배치되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할 사안이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히 하면 제 안은 이런 겁니다.
 조정지역은 현재 서울시내 몽땅 다 조정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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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강북에 2주택짜리를, 1억 5000만 원짜리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채를 팔면 75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랬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일언이폐지하고 1943만 원 냅니다.
 그런데 강남에 한 주택이 있으면 10억 원짜리인데, 아까 강북은 1억 5000짜리 두 채 가져서 3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는 10억 원짜리인데 매매 이익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과하는 게 배제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 어떻게 내느냐, 현재대로 하면 45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소형 두 채 있다 해 가지고 두 채라는 이것 때문에 43배를 더 내는 겁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2개 합쳐 가지고 6억 원짜리 되는 것은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게 아니고 중과하는 것만 배제하자는 거예요. 두 채를 가지고 중과하는 게 뭐냐, 양도소득세는 10% 더 매기는 겁니다, 세 채 가지고 있으면 20% 더 매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외해 주는데 이것을 적용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깎아 주자는 게 아니고 징벌적으로 매기는 것 그 두 가지를 6억 원 미만짜리에는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 내는 세금이 강남에서 10억짜리 1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43배 내는 것을 형평에 맞게 해 주자 이게 하나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것은 강북에 두 채를 팔아 가지고 한 채를 자기 고향에 집 사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아파트 분양을 좀 늘려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하여튼 일체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강남․북 간의 불형평성 또 지역에 분양 안 되는 아파트의 분양 이런 쪽에서 정부의 생각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김광림 위원님한테, 이렇게 소위 위원끼리 여쭈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강북과 강남의 그 예, 숫자가 팩트라면 그러면 6억보다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것은 하되 적어도 한 3억짜리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런 겁니다. 더 높이면 더 높일수록 좋지요.
 그러니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강북 두 채나 세 채하고 강남 한 채의 형평을 맞추려면 6억 갖고는 불충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높이면 또 더 현실적인 반대가 있으니까 일단은 한 6억 정도로 하자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강남․강북 집값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분명히 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 말씀하신 거지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남, 강북 얘기하니까 경기도 사람 입장에서 소외감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인데 서울시도 강남․북이 다 오른 현상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강북에 열악한 주택은 선배님 예를 들었듯이 1억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또 꽤 높은 가격의 것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방향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세제나 1세대 1주택 정책을 고집스럽게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2주택자, 3주택자…… 2주택자 정도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김광림 위원님 말씀이 가격을 이 정책에 좀 더 요소로 넣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는 주택 수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했는데 그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했잖아요, 85㎡이하. 여기에 이제 가격을 집어넣어야 돼요. 강남․북의 차이가 워낙 크고 강남의 집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 수나 주택의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 주택에 대한 세제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조세의 형평 측면에서만 보면 분명히 한 채 가지고 있지만 고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중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던 것은 꼭 부자만이 아니고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 그 정부의……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주택정책의 목표도 감안을 한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 3주택, 4주택 갖는 것보다는 고르게 1세대 1주택을 가져야 한다라는 정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 3주택, 4주택에 대해서 중과도 하고 제한을 두고 억제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데 이제는 가격까지도 감안한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만 좀 시기를 감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고향 주택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좀 추후에 정해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관계부처는 현재는 좀……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 뜻은 아니고, 의원님 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입법화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봅시다.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 놓고 이 장기가, 도대체 장기라는 게 기준 연도가 몇 년이에요? 30년도 장기고, 8년도 장기고, 5년도 장기고, 임대주택에서 장기라는 것은 몇 년이에요, 도대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 세법상의 인센티브를 줄 때는 8년……
 8년 이상.
 무슨 8년이 장기예요? 30년 정도가 돼야 장기지. 그 개념 좀 정확하게 잡고, 어떤 때는 임대주택에서도 5년을 장기라고 쓰고, 8년을 장기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10년을 장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은 30년 이런 것 정도로 해야 장기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잡아요, 헷갈리지 말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은 분명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그 정도 기간을 장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준공공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유재산권하고도 고려를 해야 돼서……
 아니, 8년 가지고 준공공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저도 박주현 의원안에 절대 찬성을 해요. 무슨 임대주택사업자가 독립운동 했습니까, 아니면 6․25 때 전선을 지켰습니까? 무슨 공제를 이렇게 많이 해 줘요? 차라리 그러면 상이군인들 가족에게 임대주택 등록하면 70% 공제해 준다고 한번 세법 좀 만들어 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사업자를 도와주기보다는 그 사업자에게 전월세를 얻어서 사는 임차인을 고려해서 정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임차인은 다른 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 주고 그렇게 제한을 해야지, 무슨 독립운동한 사람도 아니고 6․25 때 전쟁을 치른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이 많은 재산상의 이득을 주는 법이 있느냐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효과를 따져 보고 정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해서 5%밖에는 못 올리고 등등 한 것을 관련 부처에서 그것을, 세입자 입장에서 연간 얼마나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연간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8년이면 4800만 원, 이 혜택을 주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억대가 넘어요, 그 혜택이 수십억에 달하고. 제발 정책 수정 좀 합시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정교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해 주시고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의원님 개정안은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비교하실 때 강남과 강북을 비교하셨는데 강남 주택의 경우 아까 실거래가로 아마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비교하신 그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아까 43억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43억이 아니고 세금 내는 게 45만 원만 낸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실거래가가 얼마……
 그러니까 실거래가 10억짜리가.
 10억짜리가?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공시지가로 10억이면 얼마 정도 되지요, 실거래가?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5억 정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한 70%.
 15억 정도 될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4억~15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공시가액이 10억이면 실거래가액이 한 14억~15억 된다는……
 아니, 실거래가가 10억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는……
 아니, 실거래가로 아까 얘기를 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한 7억 정도 돼요.
 7억 정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공시가로 하면 7억……
 그러니까 오히려 한 채 보유했을 경우에도 6억이 안 되는 경우에, 7억 정도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45만 원.
 중과 규정의 배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강북에서 두 채를 가졌을 경우에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훨씬 더 많다, 사십몇 배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김광림 의원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강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떤지 팩트를 일단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김광림 의원님의 개정안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갭 투자가 지금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서 조금 상이되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 요인이 없이, 그러니까 강남에 10억 원 실거래가에서 매매 차익이 5억 원이 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는 게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해 가지고 4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지역구인 강북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실거래가 가격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파는 경우에 7500만 원 남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 되고 해 가지고 1944만 원 내 가지고 43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여 보자 해서 가액으로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가하는 두 가지를 제외시켜 주고 정상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를 매기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걱정하는 게 갭 투자인데, 지금 갭 투자 됩니까, 돈 빌리는 거 꽁꽁 막아 놨는데? 갭 투자 가능하면 자기 현금 있는 사람은 할지 모르지요. 그리고 갭 투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할 때 갭 투자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전부 스톱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물론 시행 초기에 철통같이 막아 가지고 물 샐 틈 없는 구멍으로 막아야 되겠지만 이 비형평성 이런 것은 해 줘도 물 샐 틈 없는 수비벽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보유 기간 1년 미만 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여기 2주택……
 그 보유 기간에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 자에 대해서 2주택자는 10%p가 추가 과세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20%p 추가 과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이……
 42% 최고 매기면 52%가 되고 62%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렇습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 그쪽의 과세가 덜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강남․강북의 다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또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주택이지만 다주택으로 인해서 중과를 맞는 경우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한 가지만 첨언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8․2 대책을 하면서 금년 3월 말까지 다주택자도 임대등록을 하면 중과에서 배제를 시켜 주고 장특 공제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3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입니다. 등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지금 현재 팔려고 하면 중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짧게, 등록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한 34만 명 정도 등록……
 비율.
 아니,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한 십 몇 % 정도 됩니다.
 서형수 위원님 해 주시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과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거에 대해서 한 채를 갖는 사람, 이것은 하나의 국민이 갖는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세제에서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고, 두 채 이상 갖는 경우는 일단 소기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징벌이라고 볼 게 아니고 주거권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율이 정상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차이 자체는 합산한 가액이 중심이 아니고 그 소기의 목적 또는 국민이 갖고 있는 주거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저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 몇 차례 나온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지금 세제가 유효합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세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 사례도 부동산 세제로 주택시장 안정시키는 게 입증이 됐습니까? 정부의 지금 답변도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때로는 유효하다, 때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세제를 동원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세제를 왜곡시킨다…… 입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과거의 발언록을 봐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계제로 발언할 때도 역시 발언의 차별화가 굉장히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부세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김동연 부총리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투기,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도 전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에 관한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 그게 가액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구 수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1가구 고가 아니면 2주택이라도 싼 게 있으면 과세할 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김광림 의원님 안 제안인데 2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해요. 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주거권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다른 차원의, 우리가 그것을 징벌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택 공급을 누가 하느냐, 나머지 1주택 이외에 주택공급은 그러면 공공부문이 다 해 내느냐? 해 내지 못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면 소위 말하는 거래세 낮추고 그렇게 접근해야 부동산 세제 합리화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또 소위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징벌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 활성화는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좀 일관성 있는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해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제1번이 세제 대책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나름대로 이게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정부에서도 좀 일관된 체계적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도 전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다 부과하느냐,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났느냐, 가격 불안이 없었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관련된 자료나 입장에 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실까요?
 아니요, 유승희 위원이 얘기를 하셔서,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붙일 것은 3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주택만. 3주택 이상은 투기로 보는 거고 2주택까지만 이 법에 내놓은 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유승희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셔서 유승희 위원님 듣고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아무리 강남의 비싼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집을 팔고서 어쨌든 간에 집을 사든지 전세로 가든지, 결국 그것은 주택이 하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투자 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주의 목적이라고 일단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의 소유일 경우에는 일정하게는, 우리나라에 자산소득을 늘리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 내지는 투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의 문제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부자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주문화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정책의 기본 바탕 내지는 기본 정책의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종구 위원님.
 아까 추경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잘못된 거다. 지금 보세요. 서울의 재건축 시장 또 주택 공급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이러한 것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다고. 부동산시장은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침체, 더 이상 침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건설시장,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 때문에 거기에 그 시장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산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왜 죽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시장 때려잡는 대책만 자꾸 내놓고 무슨 종부세다…… 거래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게 대표적인 거래세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 중과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라고. 왜 주택시장, 재건축시장을 이렇게 옥죄냐 이거예요. 금융도 못 쓰게 하고, 주택 안정에 관련된 모든 금융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집권당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는 것은 주택시장, 건설시장 그리고 SOC 시장, 이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해야지.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반성을 촉구해요. 안정화 대책이 안정화가 아니라 아주 궤멸시키는 그런 정책이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택 안정화 정책의 부작용이 따르지만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다, 더 잃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부자를 징벌하는 세제라고 하셨는데 부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집 없는 분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택 양도소득세제가 기본적으로 누진세로 돼 있습니다. 한 채라고 하더라도 6%에서 42%까지, 그러니까 양도차액이 많으면 점점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는 기본구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다주택이면 10%p, 20%p 세율을 가산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저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채이배 의원 개정안 취지도 그럴 것이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하고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내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김정우 의원님께서 정부안을 받아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정말 올해 8월 달에 집값이 올라갈 때 일주일에 올라간 가격이 연율로 환산하면 50%가 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급등한 분들에게 양도차익을 그대로 두고 인정을 해 주고 과세 안 하기는 어렵다, 조세형평이라든지 시장의 기대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세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시적으로 폐지하면 어때요? 채이배 의원안을 한시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더욱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아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다시 과열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추경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다.
 논의는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세율 자체가 누진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 더 거둘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데 다주택……
 그런데 또 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이 체계로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됐나요? 그때도 불안했었어야지.
 부동산에 관한 가격 불안은 세제가 촉발한 게 아니고 다른 요인이 촉발을 했는데 그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온갖 것을 갖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제까지 끌고 온 것 아니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세제를 동원하지 않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제 대책만 가지고 이번에 안정시켰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세제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동원을……
 그런 면에서 자꾸 세제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후에 또 세제가 자꾸 왜곡이 되고 보유세, 거래세 이 문제가 계속 국제적인 정합성도 안 맞고 국내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종합적인 사고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 진단․처방이 자꾸, 기재부에서는 종합 처방을 봐야 된다, 세제청이 별도로 있으면 그 이야기를 또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정도면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재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나 번입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단일세율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단일세율 50% 적용 배제 대상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잔금 기준으로 양도는 안 된, 매매계약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시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적으로 이미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제 중과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2018년 1월 1일부터 입주자 선정 지위에 대한 양도 중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까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의해 5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입주자 지위가 양도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와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본인이 알 수, 지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자가 알 수 없는데 하기 전에 세금 중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금 중과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뢰보호에도 부합하고 더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오래간만에 제가 낸 것 정부에서 찬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합의한 것으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연번 29번, 지적재조사에 따라 지정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려는 이원욱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지급받은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로 하고요.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징수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우선 지적재조사로 인한 토지의 증감은 지적공부상의 증감으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닌 면이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보면 양도란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공부상 면적 감소를 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의 증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고 토지의 증감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조정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증가분에 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으로 토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내고 해당 조정금은 향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 부담이 다소 과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부상의 변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과다하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요, 현재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분만큼 조정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또 세 부담이 조금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반대 의견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억울하니까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늘어나는 면적이 상당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늘어나는 면적의 과다에 따른 차등 적용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99% 이하가 5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주택소유자의 자기 양도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재조사를 하면서 땅 구분이 바뀜에 따라서 일부 조정금을 주고받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자기가 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토지증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하면서, 필요경비라는 것은 자기가 결국 땅이 넓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할 때 그만큼 이익이 더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 게 맞고요. 또 만약에 그것을 취득으로 볼 경우에 취득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빼 줘야 이런 취득세 문제도 안 생기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교환이라든지 출자라든지 이게 다 우리 법상으로는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하면 이게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둬서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적재조사가 주로 자연부락 같은 데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지적도에 나오는 면적하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교환하는 제도잖아요.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지역단위에서 기본적으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는데. 개별적으로 해도 전체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양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게 한 554만 필지, 12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국토부 이야기는 사실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데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대상이 된 민원인들이 대부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하고 상의해서 이건 크게 양도의 의사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비과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제도를 잘 살펴보세요. 보통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경계 분쟁이 났을 때 양쪽 당사자끼리 측량을 다시 해서 할 때는 양도 절차를 취합니다. 그런데 전체 마을 단위로 할 경우에는 마을의 다수가 동의했을 경우에 그런 분란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 의사가 있었던 걸로 의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고요.
 이종구 위원님, 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지적재조사를 누가 합니까? 지적재조사를 누가 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국토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토부가 하는데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원래는 지적공사가 독점하다가 최근에는 민간 업자들도 지적조사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마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부가 적어도 이 부분을 세금을 낼 때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뭔가 냄새가 난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촬영해서 새롭게 전반적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까지 총 48만 필지인데 이것은 사업 대상의 8.7%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필지는 8.7%에 그치는 건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건지 그것이 불확실한데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비만 1조 3000억이 2017년까지 든다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적재조사 결과 이미 지급된 조정금이 2708억 원, 징수한 조정금이 3462억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모든 징수한 조정금, 아니면 취득가액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이런 겁니까?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지적조사 사업이 30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것도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요 앞으로 할 것도 이 법이 도입되면 계속 비과세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8.7% 정도가 진행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거기서 취득한 가액이, 징수한 조정금이 3462억이고 그다음에 지급된 조정금이 270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규정이 적용됐나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지급한 것은 취득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됩니다. 양도가 아니고요, 돈을 자기가 지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급이 아니라 받은 경우,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도가 아닌 걸로 봐서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의 문제가 되는데 이 법에서는 설령 그것을 취득,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서는 빼서 취득 안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양도를 양도로 안 보았듯이 취득도 취득으로 안 보겠다 그게 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유성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생각인지…… 제가 볼 때는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 면적이 증가해 가지고 조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비용으로 봐 줘야 되지 않나요, 납부한 경우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넣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지금 양도를 양도로 안 보고 취득을 취득으로 안 보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소될 때와 증가될 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거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만약에 취득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땅을, 국가 땅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산 걸로 되면 취득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고 경비로 나중에 빼서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것이 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 땅을 넘겨준 것도 법상으로는 양도인데 저희가 양도로 안 봐서 세금 문제를 없애 주듯이 이것도 취득을 취득으로 안 봐서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조금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돈을 냈는데, 조정금을 납부했는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낸 것은 낸 건데 땅이 그만큼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는 취득세 문제가 있으니까 취득세 문제를 없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팔 의사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위원장님 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한데요.
 167페이지의 나 번,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가 번이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배제 이게 아마 그대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오래 전부터, 지정되기 이전에 거래했던 것은 몰라도 임시 한 열흘 전이다, 보름 전이다 또 하루 전이다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가는 게 소문도 나고 되었을 때에 계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값이 오른 것은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큰 정책 방향에서 보면, 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방향에서 보면 딱 철벽을 쳐 놓고 물 샐 틈 없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소리고 이건 타당성은 있지만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같이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늦게…… 재논의로 해 주십시오, 같이 묶어서 재논의하도록.
 아니, 아까 논의했고요.
 29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29번 재논의……
 재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29번 재논의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아니, 김 위원……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었고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논의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28번의 나 번을 재논의로 바꾸어 달라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가․나 번을 같이 재논의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말씀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반영하고요. 또 논의하더라도 이미 안건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갔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또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은 그걸 번복은 못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29번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아니, 아니요. 28번 나 번도 가 번과 마찬가지로 같이 재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연계 재논의?
 예, 연계 재논의.
 그래요, 재논의합시다.
 그래요, 재논의해요.
 그럽시다. 아직 결론 나온 것도 아닌데 뭐.
 나 잠깐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아니, 그 부분은 회의 진행상 아까 당시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이견이 없이 그렇게 하셨던 건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 합의된 것을 전제로 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연계 재논의 이쪽으로, 연계 재논의. 어차피……
 아닙니다. 합의된 건데……
 합의를 했나요?
 예, 합의했어요.
 넘어갔어요, 정부안으로.
 아까 합의했어요.
 연계하되 합의제 논의 그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재논의하는 겁니다.
 합의된 것을 전제로 해서 재논의하는 겁니다.
 잠정 합의입니다.
 예, 어차피 잠정 합의이기는 한데……
 그럽시다.
 회의에 참석 안 하시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회의 전체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 조심해. 내가 회의를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양해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셨는데……
 10시 5분 전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죽 하는 과정 중에 하필이면 그 사이에 화장실을 갔다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존중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항에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안 계실 때 잠정 합의는 했으나 연계해서 같이 추가 재논의하겠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잠정 합의한 것을 전제로 해서 재논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요구……
 잠깐만,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반말을 하시는 것은 저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반말했습니까?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 요청……
 그래요.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아까 29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급된 조정금하고 징수한 조정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2쪽입니다.
 연번 30번,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의무 대상 조정 및 미신고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정부안입니다.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소득세법은……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자본거래가 아닌 해외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며 자료제출의무 대상 가입 기준을 2억 원으로 설정하여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신설하는 등 역외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황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부동산 처분 이렇게 기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지금 신고의무 같은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해서 직접투자가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처분은 기본 자본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 보고를 보면요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은 보고의무가 없고요, 부동산 처분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료제출의무를 보면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자료제출의무가 각각 있고요, 다만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의무가 현재 없어서 신설하려는 것이고요.
 과태료 사항을 보면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부과되고 있고요, 부동산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데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소명의무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취득, 처분 모두 현재 없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소명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을 보시면 신설 사항이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 등의 내역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사후보고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외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의무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소명의무 부과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유승희 위원님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정부 측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자금 출처가 왜 필요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처분했을 때…… 그전에 실제 처분을 신고 안 하는 경우에 탈세 사례가 밝혀진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취득자금에, 지금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 예를 들어서 증여세라든지 이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밝히듯이……
 아니,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취득하니까 취득자금이 어디 출처냐 그것은 납득이 되는데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자금 출처 소명을 하라는, 의무화하는 규정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그런데 지금……
 아니, 취득이 아니고 처분할 때 신설하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 그러니까 처분할 때도 자금의 원천을, 나중에 원래 취득했을 때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은 취득할 때 챙기면 되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은 각각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한다면 해외직접투자도 마찬가지로 투자했던 것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부동산하고 동일한 취지로 직접투자 할 때뿐 아니고 투자해서 철수할 때도 하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 같은데, 우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처분할 때 출처 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신설하면서 해외직접투자 해서 빠져 나올 때는 왜 이 규정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우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처분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신고의무는 없지만 보고의무가 있고요 보고를 안 했을 때는 똑같이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도.
 저희가 지금 역외탈세 문제를 과세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취득과 운용 단계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까지를 연결해서 저희가 하도록 만든 것이고, 해외현지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처분할 때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신고의무 위반인 경우에 동일하게 소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 보면 판 것도 또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국세청에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소명의무를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직접투자는 지금 일단 투자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팔았을 때는 추후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직접투자가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역외탈세를 방지한다면 부동산보다도 먼저 직접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 하는 것이, 사실은 직접투자 해서 빠져 나올 때도, 그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을 체크를 하셔야 역외탈세에 대한 게 같이 완비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국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광림이 해외 부동산을 판다. 그런데 그때 나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판 자금이 가는 것도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그 기록 자체를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처분한 것도 2억 이상 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자금 출처라는 말이 아니지. 그러면 판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겁니까? 이것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유민희 사무관입니다.
 이 법안 자체는 자료제출의무가 있는데 당초에 취득할 때, 운용할 때 두 가지만 있다가요 처분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전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정부안에 보시면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니까 취득할 때 이를 안 하거나 운용소득을 신고 안 하거나 처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어느 하나에 걸렸을 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취득자금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해외부동산을 팔았을 때 전에 살 때 무슨 돈으로 샀느냐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겁니까?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보고……
 신고한 사람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때 무슨 돈으로 사고 이번에 팔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예, 취득자금입니다.
 아니, 취득자금이라고 하니까……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을 팔았는데 그전에 이 집을 살 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 집을 팔아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그러니까 처분자금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처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신고하신 분들은 일단은 맞다고 보고 안 하신 분들을, 저희가 외국환거래법이나 보면 신고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자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의무 자체를 위반하신 분들은 취득도 똑바른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부동산 처분명세서를 내는 것 아닌가?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일단 현재 취득, 운용이 있고요 추가해서 처분명세서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처분명세서는 빼야 될 것인데? 그 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새로, 전에 무슨 돈으로 샀느냐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팔아 가지고 뭐에 쓸 것이냐까지 내라 하는 것은 글쎄, 나는 이것은……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명 요구는 법에 취득, 처분 다 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운용․처분이 다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의 입법 취지는 그럴 때 소명을 안 했을 때 그 출처 자금을 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법 문구상은 처분자금까지 다 소명하는 식으로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할 때까지 맞는 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전에 해외에 집 살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이 집을 팔 때 ‘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샀느냐?’ 하는 것은 좋지만 ‘팔아 가지고 뭐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글쎄, 이게 나는 법리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데……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처분자금에 대해서는 소명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도록 문구를 고쳐 와 주십시오, 다음에 심의할 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해외부동산은 처분을 해도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처분한 경우도 처분했을 때는 소액 2억까지는 신고하지 말고 그 이상은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분의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작성하실 때 현황 좀 같이 넣어 주세요, 몇 건이나 얼마나 이런 사례들이 연도별로 일어나고 있는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취득자금 출처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에 처분하게 되면 취득할 때의 자금 출처 이것까지 다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이 되는 것인지 그것의 조항을 분명히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취득시점이 10년․20년․30년 된, 오래된 부동산을 최근에 처분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당시의 취득자금원에 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지요?
 신고 안 한 경우에.
 안 한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당시 법제에는 신고의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겠지.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나중에 자료는 해 주시는데, 과거에 그게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고 등등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것을 다시 소명을 해 내라고 그러면 우선 과거의 거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또 정확히 소명을 하는, 여러 가지 증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그것 없을 때 관행에 의해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또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또 왜 이렇게 해야만 무슨 문제가 치유되는지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5페이지입니다.
 연번 31번, 정부안입니다.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등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외전출자 중 대주주가 출국 당시에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앙도세를 미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외전출세의 납세 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추가하고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며 신고일을 신고일 전날로 조정하고 미신고 가산세를 신설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의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17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외전출세 도입 당시 과세 대상에―부동산 주식은 제외했습니다―주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과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미신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를 도입하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1년 유예되어서 2019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세율 상향의 적용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하는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봐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검토의견이 보류해서 합쳐서 의논하자는 것이네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러니까 타당성은 있고요. 다만 그 세율을 지금……
 중소기업에 관해서 좀 더 유예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원안하고 합쳐서 의논하자 그런 얘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25%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김진표 의원안하고 합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지난번에 김진표 의원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었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같이 논의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이 개정안……
 한 가지만 더 확인……
 서형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일반 주식 말고 부동산 주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주로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등은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부동산 주식이라고 합니다.
 같은 주식회사의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자산 구성이 달라질 경우에 그것을 부동산 주식이라고 한다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원론적으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행에는 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왔었지요? 우선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국외전출세는 현재 국내에 대주주가 있다가 해외 이민 같은 것을 가게 되면 해외 거주자는 거주지국 과세라 해 가지고 국내에서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주주가 이민을 가서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 가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도록 만든 게 국외전출세입니다.
 그 사람이 양도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렇게……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일단 납부를 하고 나중에 양도를 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필요했지요? 다시 한번……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해외로 이주를 하면 조세 조약상 그 나라, 외국 거주자는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 조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그 대주주가. 팔아도 해외 가서 팔면 한 푼도 안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취득할 목적으로 갔을 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여기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해외에 예를 들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민을 가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가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이민을 가고 나서 팔면 조세조약상 과세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OECD에서 사실 조세회피 방지 목적상 한 건데 출국할 때에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팔 때 만약에 고세율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주면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만 저세율 국가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일부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말하는 OECD나 등등의 글로벌 스탠더드입니까?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율도 기본적으로 스탠더드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율은 지금 현재 저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과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20%, 25%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같이 맞추는데 김진표 의원님 안이, 중소기업은 3억 이상에 대해서 3년 유예를 더 하자라는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은 우리 국내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여기 있는 국외전출세 이 프레임 그리고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대개 이 정도 수준에서 과세하는 겁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행에 부동산 주식은 왜 제외를 해서 운영을 해 왔지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작년에 처음 도입하면서 과세 대상을 너무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처음에는 조금 작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일단 주식만으로 했고 이제 시행……
 이 제도가 그러면 작년부터 도입이 됐나요, 국외전출세가?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2016년도 말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17년부터?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18년부터요.
 18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랬는데 부동산 주식에 관해서는 그때 제외를 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추가를 한다?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주식이 추가가 되고 3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현행과 똑같고 3억 초과분은 25%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5% 이미 가 있고요. 중소기업을 작년에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3억 이상 25% 가는 것을 1년 유예를 했던 겁니다. 1년 유예했는데, 내년부터 25% 갑니다. 다 가는데 추경호 의원님하고 김진표 의원님 공동으로 내신 의원 입법안이 이것을 3년 더……
 아니, 지금 자료에 국외전출세 세율이 좌편에 현행 20%로 되어 있는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현행은 20%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3억 이상 대기업분에 대해서는 25%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다른 부동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율을? 그 설명은 어떻게 할래요? 예를 들면 1억 5000 초과 3억까지는 38%이고 3억 초과 5억까지 40%, 5억 초과는 42%인데 이것은 좀 낮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자체가……
 일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낮게 한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현재는 국외전출세 세율이 20%입니다. 20%이고, 다만 작년에 개정된 안이 20, 25니까 이것을 국외전출세도 같이 따라가야겠다는 것이고……
 주식 양도하고 같이 맞춘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자료 이것인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왜 자꾸 정부는…… 조금 시행을 해 보고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뭘 또 강화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이제 막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생각나면 엎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오고 왜 자꾸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움직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사실은 역외탈세 과세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국외전출 하기 전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일반 주식을 부동산 주식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행 규정에서는 국외전출세 과세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좋은데, 그 깨달음을 최근에 얻은 겁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아니,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시행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그러면 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했느냐고요. 제외할 이유도 특별히 없었는데 왜 제외를 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아마 국회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하기는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엎어 가지고 오고 하니까 정부가, 누가 앉아 있는 사람 바뀌면 자꾸 이렇게 변동가능성이 커서 이게 되겠느냐……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다시 한번…… 왜 이번에 부동산을 추가를 하게 됐는지, 당시에는 왜 제외를 했는지 그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재논의하시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동산 주식……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재논의할 거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개정사항 빨리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77쪽, 기타 개정사항은 정부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타 개정사항은, 사실은 기타를……
 아니요, 봐 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기타를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봐야 됩니다, 정부안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식사하고 난 뒤에 하자고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기타 개정사항 지금 보고할 게 어느 정도 돼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상당히 많습니다.
 검토의견은 간단해.
 말이 기타지 양이 엄청 많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기타 개정사항이 지금……
 여기서 쟁점 될 만한 게 몇 개 있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저희가 기타 개정사항은 기본적으로 국세 절차에 관한 것, 그리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만 정부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만 기타 사항으로 분류했고요. 일반적 절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부가 간단히 설명해 보시지요.
 아니, 지금 12시 다 됐는데……
 우선 정부에서 설명해 보시지요.
 아니, 자꾸…… 기타 개정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내용도 많은데. 읽는 데에도 시간 걸리겠구먼.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77쪽,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정부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기타 개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 분류 변경은 표준산업분류표가 변경이 돼서 이에 따라서 단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근거 소득세법 이관 및 특례 지속 적용인데요.
 하나하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하나 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 하나하나 의견 얘기하고.
 177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왜 공기조절공급업이 추가되고 또 밑의 하수업은 왜 추가됐고 환경복원업은 왜 빠졌는지, 이런 것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때문에 빠지고 넣고 했는지.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바뀌어서요, 저희가 세법상 표준산업분류를 원용해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 표준산업분류 자체가 바뀐 것에 따라갔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이견 없으신 거지요?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 중소기업 접대비 관련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은 접대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몰을 둬 가지고 2400만 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좀 높게 하는데 이것을 일몰 없이 영구히 하면서 소득세법상 2400만 원 기본금액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기타사업에 끼어 있기 때문에 기타사업을 보자는 거예요.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몰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타사업으로 넣었다,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인세법 개정안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시면 어때요?
 같이 논의하고, 그다음에 밑의 것은 조특법 할 때도 같이 논의하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일몰을 없애고 항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아, 그런 뜻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런 뜻입니다. 2400을 항구히 하면서 조특법……
 소득세법으로 옮겨서 항구적으로 2400만 원을 기본 금액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주겠다, 이런 법으로 안정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맞습니다.
 예,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에 중간예납 추계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건데요. 지금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30% 미달일 때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신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중간예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안 해도 되도록 해서 일부 중간예납 신고의무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별 의견이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정부안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다음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사항 중에서 시설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신고 안 해도 되도록 해서 납세자의 현황 신고서 작성 부담을 일부 경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전자계산서 관련해서 가산세 부담을 일부 경감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계산서, 종이계산서 합계표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경감했는데, 작년에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그대로 있어서 이것도 같이 전송불성실 가산세를 일부 낮춰 주는 겁니다.
 낮춰 주는 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동의합니다.
 김광림 위원님도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미신고가산세 적용 배제에 하나를 추가해서, 이것이 그동안에 조금 논란이 돼서 심판원에서 가산세를 매기지 못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화 하는 측면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계좌가 있으면 미신고가산제 적용을 배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요. 법인 간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미가맹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서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미가맹가산세는 기준금액이 수입금액인데 수입금액에 이미 신고한 계산세 발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서 부담을 조금 합리적으로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 준대요, 내려 준대. 경감시켜 준답니다.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다음은 부동산 관련, 아까 부동산 주식이라고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에 누진과세를 하도록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건데요.
 지금 일반․특정 주식,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법인주식 등을 50% 이상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 20% 이런 단일과세 하는 게 아니고 누진과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한 번 중간 단계를 끼고 그다음에 다른 과점주주 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와 가지고 저희가 법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일반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일반인에게 50% 이상을 양도할 때는 우리 주식양도차익과세,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양도할 때는 20% 단일과세 하고, 3억 이상일 때 25%, 그다음에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30% 이렇게 단일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동산 양도하고 동일하게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건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니까 1차로 일단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그다음 그 주주가 또 이렇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정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으로?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양도하는 시점, 2차 양도를 언제, 예를 들면 3년 내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뭐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을 미리 검토해서 위임하지 말고 여기 법률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그것을 미리 검토해서 집어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일단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을 놓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시행령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 놨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해야 합니까?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앞으로 다시 정할 겁니다.
 앞으로 다시 정하는 걸로?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제도의 취지, 현행 제도의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점주주가 또 다른 과점주주한테 할 때는 누진과세 한다 이거지요, 원래 현행 제도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50% 이상을……
 이런 제도를 왜 운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실제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일반 누진세율로 적용받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형태로 그 주식을 사고팔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양도차액이 종합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일부 단일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과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다른 주주한테, 일반 사람한테…… 과점주주한테 팔 때는 괜찮습니다. 과점주주 내에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인한테 팔 때 이렇게 누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과다 보유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설령 주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50% 이상 과다 보유한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부동산의 양도세율인 6%에서 42%까지 누진세로 과세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 이게 주식이라면 10%, 20%, 30% 단일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사실상 부동산을 양도한 것하고 같은데 형식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해서 조세를 낮춰서 피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주식 양도차익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물건을 양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의 형태로 하는데 그것을 굳이 차별화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이니까 부동산과 같은 취지로 과세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런데 법인의 형태로 주식이라는 형태로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주식 형태로 지분을 갖게 해 놔 놓고 왜 그것을 또 차별화하지요? 그 안에 구성인자에 따라서 그것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게 이유가 되나요? 부동산 그 자체를 사고팔 때는 그 법인이 아까와 같은 그런 과세 체계로 들어갈 텐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개인이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사고팔면 6~42%를 매기는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냥 팔면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30%지만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예를 들어서 그냥 기타 주주의 경우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지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3억 이하의 주식은 20%, 25% 이렇게 단일세율이 되니까 보통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 대부분 40%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50% 이상을 가진 행태는 부동산을 사고판, 개인이 사고판 것과 같은 효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주식이 분산돼 있다고 할 경우에, 동일한 성격의 법인인데 주식이 분산돼 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중의 일부를, 주식을 양도하고 매매하는 것은 곧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성격일 텐데 동일한 논리라고 그러면……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부동산 주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과점이 아니고 10%씩 아니면 한 3%씩 전부 분산돼서 소유를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50%를 초과해서 팔아야 그때 과세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합이 50%를 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해서 과세를 한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다 되셨어요?
 유승희 위원님.
 이 정부의 개정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보는데요. 편법적으로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 관련한 양도차액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말하자면 탈루하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하나 주세요. 뭐냐 하면 누진세율을 회피해서 실질적으로 탈루된 그런 세액이랄까 세금, 사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금 괄호 안의 특별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과점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지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A라는 과점주주가 있고 B라는 과점주주가 있을 때 A가 B한테 양도를 했다가 B가 다시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매매했을 경우에 과세 요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B는 당연히 현재 규정 가지고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B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매매를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소급해서 A한테도 이 조항을, 원래 지금 현재 조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과점주주가 판 부분을 소급해서 다시 A한테도 과세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런 경우는 A, B를 동시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B가 이것을 매입을 했다가 언제까지 판 게 해당되는 건지 그게 법 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10년 있다 팔아도 계속해서 소급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방금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입법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 같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시행령에 그런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시행령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과세 요건은 최소한도 시한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 부분을 법률에 같이 넣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끝나셨으면 김광림 위원님……
 같은 취지예요.
 하나만 더.
 추경호 위원님.
 혹시 상상력을 발휘하면 과점주주 숫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한 번 더 거래를 하면, 과점주주 간에? 예를 들어 지금 A, B 말했는데 B가 C 과점주주한테 하고 C가 갈 경우, 네 번 갈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여기는 한 번 갔을 때 가는 부분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 한 바퀴 더 돌린 것은 여기 규정에 없잖아요. 지금 과세의 기본 대상이 A, B만 있지 B가 C한테 가서 또는 C가 D한테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밖으로 갔을 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안재영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안재영
 재산세제과 안재영 사무관입니다.
 여러 번 과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라는 같은 범위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내에 제삼자, 과점주주라는 범위,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 양도가 되면 그것을 사후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이 양도 양도마다 양도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세를 여러 번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는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현재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A라는 과점주주가 일단 선의로, 탈법을 하거나 악의로 한 게 아니라 선의로 B한테 과점주주 매매를 했습니다. B라는 과점주주가 이것을 매매를 하지 말아야, A의 선의에 반해서 매매를 해서 A가 사후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A에 대한 구제 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선의 여부에 불구하고 어쨌든 50% 이상의 주주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을 양도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과점주주 내에서 거래를 하는 상태에서만 머문다면 문제가 없는데……
 머물고 안 머물고는 A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B가 그것을 매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A한테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얘기지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3년 내에 50%를 초과, 앞에 A․B․C 이런 사람들이 10% 매각하고 20% 매각하고 3년 내에 예를 들어서 한 40%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3년 내에 50% 넘겨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다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정한 3년 기간 내에 과점주주 내에 거래를 하다가 그게 타인한테 넘어가는 순간 결국 이것은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봐서 누진과세를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B가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3년 동안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인데 그 전에 B가 팔았기 때문에 A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B한테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A한테 귀책사유를 떠넘기냐 그 문제에 대한……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A․B․C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책사유가 있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하나의 특수관계인 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은 동체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점주주라 해서 꼭 과점주주끼리 특수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지요. 과점주주……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과점주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과점주주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특수관계의 범위라는 게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과점주주의 정의가……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주주 1인과 친족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비율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특수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총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친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투자지분 문제 자체는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사실 그것은 해소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매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그러면 그것은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점주주, B가 팔면 다시 소급해서 A한테까지 영향을 주도록 규정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이것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그것을 재논의할 때 가져와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다음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 과세 시 합산 과세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인데요.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데 지금 동일 과세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자산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다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그냥 세율을 곱하는 방법하고 개별 자산별로 거기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 단기 양도라든지 비사업용 부동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세율을 자산별로 산출해서 세액을 합계해 가지고 큰 것으로 비교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과세 방법에서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명확히 어떤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세액이 큰 것인지를 계산하도록 하는 건데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현재 양도소득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누진세로 과세되고 하는 것도 있고 단기 양도 시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도 있고 중과세도 있고 세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1년 전체 모아서 합산해서 과세를 하다 보면 사실 정책 목적으로는 뭔가 중과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게 오히려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자산을 모아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더 세금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그렇게 단일 자산별로 과세했을 때의 세 부담과 전체 자산을 합산했을 때, 누진해서 과세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가지고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별로 세액을 결정할 때 단일세율 40%, 50% 이렇게 계산해서 각각의 자산별로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산 유형이 유사한 자산들을 모아서 그 자산들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비교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를 금방 잘 못하겠거든요. 이해를 더 이상 시킬 것은 없고.
 이렇게 하면 납세자 부담이 현행보다 더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납세자 부담은 커집니다. 정부 정책에 맞게 가는 겁니다. 현재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분명하게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서 단기 양도기 때문에 40%, 50% 중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더 세금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 과세를 해서 만약에 누진과세가 더 강하다면 그것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바꾸는 성격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별로 하면 건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낮은 세율로 되고 합산해 버리면 누진으로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인데 기타 사항으로 하니까…… 이건 좀 재논의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다음에 계산 사례를 직접 배포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예규로, 사실 이 해석 문제가 민간에서 세무사가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과세 방법을 해석해 주고 명확히 규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건데요 사실 이게 복잡합니다. 다음에 직접 계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해가 돼요. 개별로 매긴 세금이 합산해서 매긴 세금보다 높다라는 게 있으면 둘 중에서 선택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합산해서 한 경우가 높은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것을 매긴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합산해서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지금 현재 현행 자료로……
 하여튼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을 종합과세로 바꾸는 효과하고 같은 성격이다. 그것 아닌 경우도 있는지 한번 다음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간단한 것만 질문할게요.
 양도소득세의 자산별로, 자산의 종류가 뭐뭐가 있는 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 그런데 주택을 양도해도 이 주택이……
 아니, 그러니까 주택이 있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조정지역 내의 3주택에 해당돼서 플러스 20%p 추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단기 양도해서 40% 적용되는 세율, 이게 2개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을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다음에 계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규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예규를 냈습니다.
 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일단 양도소득세는 일반 소득세하고 달리 기간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자체는 건별로 과세하는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 법인세다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통해서 과세를 잡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간의 개념이 아니고 발생 건별로 분류과세하는 원칙이면 그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런데 1건만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동일 과세 기간 내의 소득세이기 때문에……
 기간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건별로 하는 게 양도소득세의 원칙 아닌가요?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기간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기간 과세로 하는 겁니까?
이형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이형철
 예.
 이 정도로 하시고요 재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니, 잠깐, 그것도 이상한 게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를 하면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자진신고를 하면 좀 깎아 주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자진신고 할 수 있는 혜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없애 버린다는 취지도 되어 버리는데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하고는 다른……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예, 알았어요.
안재영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안재영
 현재 폐지된 걸로……
 폐지되었어요, 그건?
안재영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안재영
 자진신고 하면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구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국외전출세 신고기간 연장인데요. 지금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가 출국을 먼저 하고 사전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한 경우는 다음 연도 5월까지 납세 편의를 위해서 신고기간을 조금 연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관한 경정청구 기간 확대인데요. 현재는 납세자들이 출국하고 난 뒤에 실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실제 해외에서 납부세액이 확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세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이 건 아니고……
 그러면 우선 이건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른 건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반대인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 문구를 보면 현재는 3개월만 지나 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이 나는데 이걸 2년까지로 연장하면 2년까지가 안정이 되지 못하잖아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국외전출세는 자기가 나갈 때 일단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금을 신고하고 실제 주식을 팔 때 해외에 가서 주식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외 주식을 팔 때 해외에서 주식 판 것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 낸 것은 두 번 내는 것하고 같으니까 이 나라에서도 내고 저 나라에도 내고 이중 과세 방지 측면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을 내고 해외에서 200원을 냈으면 더 이상……
 아, 경정청구 기한을 늘린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제가 이 본질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하고 정부에서…… 이게 지금 기타 사항을 하잖아요. 사실은 기타 사항은 방금 그 위에 있는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처럼 아주 간단한 이런 것을 넣어야지 지금 앞에 우리도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기타 사항으로 놓고……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은 것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한 사항, 자구 수정이나 진짜 기술적인 사항 그다음에 단순 신고기한 이런 것을 기타 사항으로 몰아넣어야지 본질적인 부분을 기타 사항으로 넣어 놓고 이렇게 막 가듯이 하면 안 되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정부하고 해 가지고, 물론 아마 양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조금 발라낼 것은 발라내서 본안으로 논의할 것은 구분을 좀 해 주시라.
 그래서 기타 사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되 앞부분처럼 그런 것은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대통령령으로 뭘 정하려고 그래요?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는데요 대통령령에다가 뭘 정하려고 그럽니까?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유민희 사무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기존 조문에 있는 조항이고요 절차 규정입니다. 언제까지 세무서장한테……
 기왕의 대통령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절차 규정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지금 대통령령……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현재 세액공제신청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경정청구서 같은 건데요. 시행령에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라는 규정인데 그 절차 규정이 시행령에 있고요. 그것과 같이 같은 절차 규정으로 묶으려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습니다, 언제까지 누구한테 제출할 건지.
 이 밑에 보니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네요.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슨 서식 이런 걸로……
 서식이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필요한 겁니다, 서류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나중에 유성엽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사실 절차적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식이라든지 이런……
유민희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유민희
 어떤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이건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나중에 이것 확인해 보고 하시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보고……
 예, 유성엽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해외 펀드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및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 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건데요.
 현재 국외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때 그 수익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의무자가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펀드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사실상 펀드 밑에 실제 귀속되는, 실제 투자 수익을 얻는 그 밑의 법인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있는데 실질귀속자가 밝혀지는 데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해외 펀드가 이런 요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나 이런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펀드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대법원의 판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과세 일실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실질귀속자까지 내려가서 실질귀속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런데 펀드가 전체 얻는 수익은, 결국 아까 실질귀속자들의 수익을 다 합한 것이 펀드가 얻는 수익과 일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귀속자가 구성 요소이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실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건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런데 펀드의 위치에 따라서 조세조약에 적용되니까 이게 저세율 국가에 펀드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굉장히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거나 비과세된다거나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펀드를 그쪽에 갖다 놓고 실질투자자들은 각국의 예를 들어서 고세율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귀속자의 소재지에 따른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거주자가 미국의 펀드를 통해서 한국에 투자했을 때 한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가는데 그걸 미국 펀드에다가 과세할 건가 아일랜드 거주자나 영국 거주자에게 과세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펀드가 과세 주체가 되면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돼서 세율도 다르고요 또 아일랜드나 영국 거주자가 되면 세율이 다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그래서 원칙적으로 펀드를 뚫고 올라가서 실질귀속자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펀드에서 한다고 예외를 마련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아일랜드 그 사람한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조약을 이용해서 조세조약상 유리한 국가에다 펀드를 설립해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 배당이 되어서 저희가 과세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상법상 주주명부에는 펀드 명의가 기재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까지 다 확인이 됩니까?
김정홍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김정홍
 국제조세제도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펀드가 상법상의 주주가 되는데요, 그런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 뒤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냥 나눠 주는 일종의 도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 대상은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투자자들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주주하고는 관계없이 과세는 실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법상의 주주명부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김정홍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김정홍
 해외 사례 역시 기본적으로 펀드는 도관으로 보는 것이라서……
 실질 과세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홍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김정홍
 예, 외국에 있는 개별 투자자들 상대로 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동안에는 제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내국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질투자자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김정홍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타로 처리할 게 아니라 보도자료를 내야겠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국제적 조세 회피에 대한 OECD 모델조약이 작년 17년 11월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세법에서 반영한 겁니다. 이건 저희 과세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국내사업장이 있어야 저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데 국내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걸 회피하는 형식으로 공식적인 우리 법상의 국내사업장 명시적인 것을 안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같이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조세조약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BEPS 관련인데요 이건 저희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과세권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글세 관련되는 거지요? 구글세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도 넓게 보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정만 가지고는 구글세를 매길 수 없는 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고요.
 실무자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홍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김정홍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현재 있는 국내사업장 규정을 넓혀서 과세권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구글세는 기본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기 때문에 서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라서 지금은 서버까지 커버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넓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경위가 있을 경우에 좀 더 고정사업장 범위를 넓혀 가지고 과세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다음, 비실명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명법상의 실명미확인 이자․배당 소득은 90%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아니, 184페이지 마지막 네모 하는 것 아니에요?
 밑의 네모?
 예, 밑의 네모.
 그것은 설명이 없었는데요.
 120조제4항.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게 지금 다 포괄해서 국내사업장 개념……
 120조제4항? 그래요, 예.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다 포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 당연히 우리는 120조제3항까지만 설명 들은 줄 알았는데……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사업장으로 되면 외국법인이 과세를 받는데 국내사업장 중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아주 단순 업무만 하는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창고, 그다음에 보관․저장만 하는 장소, 자산의 구입만 하는 장소, 광고․선전만 하는 장소,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는 장소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순 업무만 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현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단순 업무를 하더라도 무조건 국내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빠진다 이렇게 좀 더 한정적으로 해서 국내사업장에서 빠져 나가는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것 신설하는 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특정 장소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으로 봐 가지고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경우에는 그것을 국내사업장…… 명시적인 자기 국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옆에 특수관계인이 있고 그게 상호 연계될 때는 그것을 국내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고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지점에서 업무를 다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데 법인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분리해서, 두 가지로 쪼개 가지고 국내사업장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외국 지점이 와서 하는데, 대출 심사가 아주 핵심적인 업무인데 대출 심사 업무를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우리 지점에서는 대출 심사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국내사업장을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한 것을 결합해서 봐서 그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면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OEC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나 범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정부안대로 하시고 사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186쪽입니다.
 지금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어서 실명미확인 이자․배당 소득은 90% 원천징수이고 그 외의 사인 간의 금전대차 같은 실명미확인 경우는 40%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오른 것에 맞춰서 기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을 42%로 올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개정 세수효과를 추정 곤란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얼마 걷습니까, 이 항목으로?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금융세제과장입니다.
 현재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 2.7억 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11.8억 원입니다.
 그런데 2%가 증가하는 것 아니에요, 40%에서 42%?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세수 추계를 못 하는 것이지요, 이것? 자료에 추정 곤란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그러니까 비실명거래를 누가 얼마를 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대략 하는 게…… 아까 얼마씩 걷는다면서.
송진혁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송진혁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것은 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 하는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내기가……
 내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세수가 현재 얼마씩인데 40%를 42%로 조정하면 대개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추정 곤란이라고 그러기에 이해가 안 가서……
 과거 실적치를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사실은 합리적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한번 과거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밝혀져야 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미미하기는 한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추정 곤란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하시고 정부안대로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보전 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국세청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가 무엇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고객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고객이 아니고요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자료를 청에 제출해야 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보셨잖아요. 힘드시니까 다음부터는 기타 사항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첨부를 하세요. 그래야 전문위원이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기타 사항으로 빼면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데 제한이 가해지니까요 사전에 전문위원이 한 번 더 보신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의견까지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심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33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실손의료보험 관련해서, 지금은 이 자료제출을 못 받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지금 이것 자체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을 받으면 보전을 받는 것이니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게 맞고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세청이 체크를 하려면 이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받게 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이것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모든, 세액공제라든지 연말정산을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을 거의 다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고 또 고의적으로 받는 세액공제 대상을 추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손보험이 시행된 지가 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안내하고 안내 책자에서 명시적으로 실손보험 자체는 제외된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집행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속이는 경우에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명시적으로 보험회사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좀 더 체크를 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이런 것은 없는가요?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예,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별다른 이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습니까?
박홍기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박홍기
 예, 보험 업계에서도…… 이게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국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별도로 저희한테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자칫 단순한 조항이 굉장히 또 행정 절차적으로, 규제로 과다히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도 전산이나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통하는 게 좋은데 회사로 하여금 증명을 또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규제 비용이 되는 것 아니냐.
 제도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방법이 꼭 이것뿐이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당시 입법예고를 했을 때 현장의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없었는지, 만약에 이의 제기가, 의견 제출이 있었으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33번 안건.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33번,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상향 입법 및 위임 근거 신설 등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소득세법 중 시행령 규정의 상향 입법 또 시행령에 대한 수권 근거, 법률의 위임 근거 신설 또 법률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화한다든가 표와 산식을 활용하는 등의 그런 개정안을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명 ‘알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알법 관련해서 사실 꼼꼼히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입법권자로부터 법률에 따른 명시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가 법률로 상향 규정을 하거나 사후적으로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중 1개의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그다음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던 3개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6개의 규정을 시행령으로의 법률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총 10건에 해당하는데요―은 납세자의 법률 이해도 제고와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의 위임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상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개정안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상 애초부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건, 안 제2조제3항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190페이지부터는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저희가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둘째를 보시면요 일단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이 실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시행령 등(3건)을 상향 입법하는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던 상황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국회의 입법권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3건인데요. 3건 중에 2건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1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 제78조제3항의 경우인데요. 납세조합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납세조합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납세조합 가입 사업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입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셋째는 별도의 수권 근거 없이 현행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사항(6건)에 대해서 법률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하위 법령의 상향 입법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해소하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정부가 법제 관리 측면에서 조금 잘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인데 6건 중 4건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34조제6항에 의한 것인데요. 제34조제6항에 따른 위임대상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 제181조에서 규정된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알기 쉽고 단순한 조세법 체계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읽어 봐도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도 복잡해서. 아주 누더기야, 세법이.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정부가 약속한 사항 중의 하나예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회에 갖고 오겠다.
 세제실에서는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법이 얼마나 복잡한가. 세무사들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알기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던 것을 멋대로 법으로 올리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이야, 시행령으로 다 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그동안에 무시해 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몇 개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법을 알기 쉽고 단순하고 국민들이 읽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게끔 고치라고. 그런 것을 그 계획서를 내세요, 계획서를 정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고치겠다 이런 것을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면 국회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테니까 그게 중요…… 이것은 몇 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동안에 시행령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가부보다는 일종의 정부한테 촉구하는 걸로 저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제실장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그동안에 죽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가세법은 전부 개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13년 4월에. 그 이후에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올해 2월 달에 사실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게 방대하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일부라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뽑아서 했는데 제출은 됐고요. 지금 또 향후에도 계속 상증세법이라든지 그게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계상의 문제도 바로 고치고 그다음에 표현도 바꾸고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계산산식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 위임 규정이라든지 인용조문을 가급적이면 단순화하고 이런 등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추진계획은 저희가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심사하면서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수 검토를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에서 전수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었을 때 분명히 국회법에 보면 검토해서 위원회에서도 의결해서 시정사항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경우가 전 상임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내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입법부의 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 좀 바쁘시고 힘들더라도 전수작업을 해서 국회 주도로 이것을 추진해 줘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정부한테도 자료를 받기는 받지만 전문위원실 주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니면 정부 측 답변 주시든지……
 정부 측 답변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해야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회법 취지를 감안하고, 현재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가 이 관련된 것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키는 상임위가 없어요, 국회법에 다 나와 있어도.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정부에서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자고 지금 안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은 이 안대로 일단 심사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종구 위원님하고 유성엽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은 추후에 계속 정리해 나가고요. 우선 정부안으로 온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시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한 것 중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한 3개 정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걸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심사하고……
 여기 사업자 납세조합이 뭐 뭐가 있어요? 188페이지 하단에 납세조합 가입 사업자인데 사업자의 납세조합이 지금 무엇 무엇이 있어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화훼단지나 청과물 시장이나 축산,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데서 납세조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은 납세조합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시설 현황을 신고를 안 하도록 했는데 그게 납세조합은 시설현황을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의견이고 저희는 국세청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서 수익금액하고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 현황이 필요가 없어서 국세청에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한 사항이라서 굳이 납세조합만 예외적으로 해서 받을…… 뭐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 업무만 가중되고 자료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밑의 각주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감안하면 이것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합소득세액은 일인당 406만 원인데 영세사업자이긴 하지만 사업소득은 불과 13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일인당?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그것은 수익금액의 문제이고 여기의 시설현황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유형을 앞에서 했는데 뒤에 가면 또 페이지, 페이지마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을 해 나갈 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1번에 법률 위임근거 있지만 시행령 것을 법률로 올려야 되겠다, 그게 1번이다,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건은 2번에 해당되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다, 그다음에 또 6개 이 건은 3번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하는 건데 법률의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설명을 건별로 먼저 해 주고 그리고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부탁합니다. 앞에는 좍 설명했는데 뒤의 것으로 오면 그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지금 하자고 그러시는데……
 앞부분이 통과를 해 놓으니까 뒤의 조항이 어느 게 어느 것인지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매치가 안 되니까 매치 좀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건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리를 1, 2, 3으로.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현행 개정안을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3건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을 별도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Ⅰ권 끝난 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Ⅱ권은 법인세법인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다음 Ⅱ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Ⅱ권 법인세법입니다.
 예,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소위 심사 Ⅱ권 법인세법 1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1번,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고요.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분할신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논의경과를 보시면 2016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보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2017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상법 개정 등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계류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법인의 분할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법인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고 개정안의 분할에 따른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의견 등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2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입장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법안의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개정안과 같이 회사를 분할했을 때 자기주식에 대해서 신주가 배정된 경우에 그 당해 연에 과세이연을 하지 않고 입금 또는 송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물론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주식에 따른 의결권의 비대칭 문제가 분할 후에 생기는 것을 개선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또 이런 반면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것을 금지하는 상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외국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큰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아니, 외국에도 자기주식을 분할해 가지고 의결권의 비율에 변화가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납세를 어떻게…… 전혀 몰라요?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법인세제과장 이호근입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적격 구조조정인 경우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이 되고 분할 같은 경우에는 100%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분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특별히 과세하는 케이스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금에 대해서 과세 안 해요?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나중에 처분할 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박영선 의원님이 내셨네. 설명을 좀……
 이게 3년째 설명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재벌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법안을 낸 거고, 매번 그때마다 답변이 상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보자 그러는데 상법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진전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편법 상속에 대해서 점점 그물망이 좁혀 오니까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유승희 위원님.
 아까 차관께서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실질적인 어떤 위축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지요? 이것 꼭 상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첫 번째는 과세를 하면 디스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배정된 신주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나면 지배력 변화는 계속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어떤 때는 합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정한 부문의 사업을 분리해서 회사를 합치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하면 자기 주식에 따라서 받게 된 신주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세금을 내는데 지금은 과세를 이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현행 제도가 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덜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어 표현 차이인데요. 지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현재 우리 법이 과세이연을 해 주는, 과세이연도 특례지요? 당해 연도에 과세해야 될 과세를 늦춰 주는 거기 때문에 과세이연 자체가 특례의 일종입니다. 과세이연이라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이걸 과세하는 것이 디스인센티브가 아니고 현 제도 자체가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과세를 해야 될, 과세이연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는 과세할 걸 늦춰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례를 주는 겁니다.
 현재 특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장려하는 제도로 작용하는 거지요, 과세이연이라 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원상태로 가는 그게 디스, 그것은 아니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법상으로는 합병을 하든 분할을 하든 모든 것을 양도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격합병, 그러니까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팔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세금 문제를 없애 주고 나중에 양도할 때 팔게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요.
 이게 아까 우리 실무자가 설명드렸듯이 외국도 이 당시에는 다 여기에 과세를 안 합니다. 실제 처분, 완전히 처분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 의결권 문제……
 죄송한데 그 말씀……
 그런데 과세를 안 하는 것이 과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는 건지 과세 요건은 되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연을 해 주지만 그건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과세이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세특례입니다. 특례의 한 종류로 과세이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세 요건이 되는데도 과세를 늦춰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전체적으로 과세 요건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제가 과세이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질적으로 과세이연과 같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과세를 이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분할했을 때 주식을, 똑같은 법인이 인적분할을 했는데 인적분할 한 것을 자산 양도로 봐야 되느냐, 저희 세법은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과세 원리상 과세 요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 규정이 전혀 없으면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합병에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 고용의 연속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그게 특례라고 하면 특례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지금 상법상에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통해서 가면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박영선 의원님께서 이걸 제한하자는 건데 세제상 규제하더라도 계속 의결권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이 의결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의결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세법상 영속성이 유지되는 체계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이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금 투입 없이 의결권이 생기고 편법으로 상속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주식을 상속하는 거니까? 지금 의결권의 문제와 상속의 문제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쪽 방향으로, 여기 이 구멍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안 내고 상속을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니까.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지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법에 의결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는 치유된다는 거고, 아마 조세 논리상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동일한 실체가 지금 형태만 달리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손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 원리상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단순히 과세 논리로 먼저 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를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
 3년 기다렸는데?
 아니요, 그런데 잠깐……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선 의원님의 안이 정부의 설명이나 이 문건의 설명으로 봐도,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봐도 이 개정법률안을 동의하지 않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가만 보니까 옛날 야당 의원들이 낸 거구먼요.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언제쯤 돼요? 요원하지요? 제가 봐도 요원해요. 요원하면 과세 방식으로 박영선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법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이 설명에서 상법 개정 등과 연계해서 살펴보자고 그러면 상법 개정안은 계속 안 되는데 그것을 연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그래서 한 2년 끈 것 같네요.
 논의 3년째……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본질적인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결권에 관한, 소위 말하면 편법에 관한 부분에 문제 인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유하려고 그러면 상법 개정을 쪼개서 치유해 줘야 되고, 이게 굳이 연계하자는 뜻은 아닌데 조세 원리상은 여기에 단일체제로 있고 그것 분할해서 거기에 분할된 부분에 관해서 내가 주식을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양도로 보고 과세 처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조세 원리상 맞지 않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설사 상법에서 저쪽의 의결권 제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과세 원리상 이게 맞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걱정하시는 정책적인 취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법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지 그게 개정되면 이게 반드시 연쇄해서 같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전자입니다.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상법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법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서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지 설사 거기에서 의결권 문제가 다른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과세 문제는 또 다른 논리에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특히 이런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분할했을 때 바로 과세하는 사례는 아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른 대주주들은 이런 일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도……
 그게 문제지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방금 추경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계해서, 일단 조세 원리상 어쨌든 적격분할에 따라서 실제 양도차익이 발생을 안 하는 건지, 발생해도 이것이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실현된 이익으로부터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걸 늦춰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실현된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시가로 평가할 때의 평가하고 장부상에 남는 회계상의 이익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실제 팔아야 실행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부상, 회계상 이익도 그게 교환이 일어나거나 할 때 사실은 양도로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도……
 자산상으로,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이 증가하고 개인 캐피탈이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과세이연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분명히 확인하신 겁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과세이연은 과세이연인데요.
 과세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과세이연이라 하는 겁니까? 지금 미실현 자산 증대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과세할 수 없다면서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더 정확한 그걸 찾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데 과세 시기를 늦춰 주는 건지, 아니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할 수 있습니다. 규정 이게 전혀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글쎄, 과세 원리상 과세할 수 없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요, 원리상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실제 실현이 된 게 아니고 장부상 이익으로 남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측면에서 저희가 과세를 그 당시에 안 하고 나중에 팔 때로 이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특례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김광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게 2016년부터 3년째 하고 있는데 논의가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정부 입장도 분명한 것 같은데, 전체로 합의되는 수준은 의결권은 상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 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상속세 문제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글로벌한지를 따져 가지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다음 논의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유승희 위원님.
 같은 맥락의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게 과세특례 조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건 특례로 입법이 된 과정이,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세특례냐 아니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적격합병의 경우에 과세이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주식으로 100% 받고 사업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체가 유지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회사 내에 사업부 체제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분사를 하든 동일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과세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인가 안 삼아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국에서 모두 다 적격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는 다 과세의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본법 체제인 법인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지는 않고 단순하게 그냥 기본법 체제에서 과세이연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어요? 간단히 해 주시지요.
 아니, 법인세는 그것이 수익의 원천이 어디든 전체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적격분할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산이 늘었으면 그만큼 이익이 는 겁니다. 이익이 늘면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언제 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과세이연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당초 취득가하고 시가하고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과세를 할 수 있는 그 실현의 계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적분할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당초의 취득가와 그 당시의 시가의 차이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세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적격분할하는 그 당시에는 과세 실현의 계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과세특례는 적격분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적격분할이라는 것은 합병법인 종업원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하는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가 그냥 둘로 단위를 쪼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돈을 더 벌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부를 나눠서 2개로 분할했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름은 과세특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특례라기보다는 과세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그래서 이연해 주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하시지요.
 추가 논의 더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4페이지, 연번 2번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페이지, 연번 3번 이종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2번은 왜 안 하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번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해서 안건이 제외됐습니다.
 했습니까? 재논의인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법인세 과세 업무 시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를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세법하고 상증세법에서는 과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보할 경우 소위 가족기업의 부당한 탈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제한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보다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 둘째입니다.
 현재 소득세 및 상증세의 적정 부과를 위해서 소득세법, 상증세법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를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결론적으로 정부는 수정 동의하자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 법안은 대법원으로부터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전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기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표현이 조금 넓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특정을 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판정을 위하여’ 이런 한정구를 넣어서 조금……
 좋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개인정보 문제하고 조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수정안에 합의하는 것으로……
 저는 정부의 수정안보다 이종구 의원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원래 이 법이 민주당 법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안 내 가지고 내가 낸 거라고요. 이게 민주당 성격의 법이라고. 우병우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라든지 통합과세가 지금 제대로 정보가 취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법안이 신설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법안에 의해서 좀 더 확실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고 또 종합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서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범위를 더 확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행정절차를……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법인세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개인의 지배주주들 특수관계인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증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한테 하니까 개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부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변동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좀 한정적으로,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관계인하고 지배주주의 판정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조금 한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한 겁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 정도 동의, 괜찮으시겠지요?
 예, 정부 의견……
 정부의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번,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선택적 중간예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 허용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되 영세 소상공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이 가능하게 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서 세 부담을 기본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간예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감경할 수 있고요.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집중을 다소 완화하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쪽, 다만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 증가로 오히려 체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분납 허용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그리고 징수유예 등의 제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두 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의 편의나 이런 것은,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간예납의 선택적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분납 확대 2개 중에서 중소기업 분납 확대 부분은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81년도부터 1000만 원으로 해서 분납 기준을 쭉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낮추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분납을 허용해 주더라도 납기일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더 주는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제도가 있어서 크게 실익이 있지 않다.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중간예납을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도 일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세금을 낼 때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캐시 플로우가 이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추 위원님.
 결론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형태를 현재 납부자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방금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중간예납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고 일시로 낼 사람은 내게 하고 그 길을 열어 놓자 하는 거고, 정부가 단순히 세수 확보의 괴리가, 불규칙하다 이것은 저는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자기가 중간예납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고.
 분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하도록 했지만 그 밑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안 되는 900만 원의 경우에 왜 분납을 허용 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설명이 안 된다. 현장 사람들 수요에 맞게 저는 납부 방식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예납의 선택적 적용은 기업 규모별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에 중간예납 고지 면제가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다음 논의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납은 법인소득, 상증 전부 다 81년부터 분납이 10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액자들에 대해서 2개월까지 분납을 허용을 해 주는데 저희가 납부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징수유예, 9개월까지도 연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세목 간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금액 기준으로 끊는 방안을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대안을 검토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론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세 소상공인의 선택적 중간예납은 오케이, 그리고 중소기업에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납 허용하는 것은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선택적 중간예납은 규모에 따라서 대안을 저희들이 내고요, 중소기업 분납을 확대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예납하는 것은 정부는 돈 미리 받고 그것도 원하는 사람만 예납하는데 그것은 이의 달 게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정부도 미리 세수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게 1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를 분납을 허용하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보면 법인세가 20% 이상 더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 와 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 부분…… 저희들이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화하기보다는 지금도 사정이 어려울 때는 좀 늦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늦게 납부하는 것 기한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정규직 100% 이러니까 해외에 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 세입은 20% 이상 더 들어오고.
 이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봐 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 정말 노력해야 하는데, 크게 별도로 노력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분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안을 만들어 오는……
 예, 대안 만들어 오신다고 그러고요.
 추경호 간사님.
 제가 이것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익이 크다,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자꾸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 말고, 언뜻 생각하면 다 내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데에도 그렇게 분납하고 다른 데에도 예납하고 또는 일시납하고 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주자는데 그것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실익이 있다 없다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나중에 다시 한번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1000만 원 이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을 가능하게 하면 세무행정상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들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부작용이 크다기보다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81년부터 1000만 원으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제도들이,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있고 징수유예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체납 증가 가능성 때문에 계속 버티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12쪽입니다.
 5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관련입니다.
 채이배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채이배 의원안과 정부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여기서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상장 자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30~40% 구간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80%에서 90%로 10%p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이 20~30%인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현행보다 대폭 하향해서 80%에서 50%p 하향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13페이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주회사는 아시다시피 주된 사업을 지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우리나라는 99년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대신에 지주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행위 요건은 부채비율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20%―비상장은 40%입니다―이상 소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주회사는 2018년도에 173개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자회사는 전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11.5%인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에서 30%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30% 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지주회사 설립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현재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재 20%인데요,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안과 정부 개정안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다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지주회사가 소수 지분으로 경제력을 확장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이며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의한 익금불산입률의 상향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려는 대상인 지분율 30% 이하 자회사는 전체 자회사의 11.5%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통해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려는 입법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에 따라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 익금불산입률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 조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건은 윤후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반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둘째는 같이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20∼30% 구간의 경우에는 현행 80%에서 30%로 50%p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정부안에 비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실 것 있으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는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40% 사이에 있는 경우 현재는 불산입을 80%만 해 주는데 이것을 2개로 쪼개서 20∼30%인 경우는 그대로 80을 해 주되 지분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지분율을 높인 경우에는 불산입률을 높여 주자는, 그러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고요.
 채이배 의원안은 이보다 더 효과를, 2개로 쪼개되 30∼40%면 10%p 불산입을 높이지만 20∼30%로 하면 50%p를 떨어뜨리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채이배 의원안은 우선 이렇게 떨어뜨려 버릴 경우에 지주회사를 택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간다,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래서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에 비해서 정부는 같은 구간 내에서 조금 더 지분을 높이는 경우에 산입률을 10%p 높여 주는 조금 마일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정부안은 지금 여기에 지주회사를 유도하는 그런 세법 체계로 개정안을 낸 겁니까, 지주회사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아니면 지주회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장애요인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불이익은 아닙니다. 불이익은 아니고 조금 더 지분율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현재 불산입률이 똑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로, 지주회사에서 자회사 지분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라, 안 가져도 지금 현행보다는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안 하면 지금하고 똑같고……
 윤후덕 위원님.
 존경하는 채이배 의원님 안에 대한 의견은 추후로 더 논의하고 제 의견을 간략히만, 제 안에 대한 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익금불산입 관련은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유인 내지 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이를테면 사업 하는 법인들의 다는 아니고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력이 두 배나 강화되는 우를 범했다라는 언론보도도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익금불산입을 형평을 좀 맞춰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정법률안의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3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약간의 지주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높여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법인도 이와 관련되어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최소한 같은 4개 구간으로 조정해 줘야 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법인의 경우 4개 구간으로, 정부안에 맞춰서 본다 하더라도 4개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얼마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음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것은 이중과세 배제라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일반회사와 달리 지주회사는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춰야 되고 자회사 지분 비율도 유지를 해야 되고 자회사 간에 서로 지급보증이나 출자도 못 하게 하는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사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와 큰 차이가 없이 익금불산입률을 높게 가져가 버리면 정부 정책이 굉장히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일반회사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높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높이 하는 것에 대한 수정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과세체계는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자는 게 정부안 아닙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지주회사에 대해서 그러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가 수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유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근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했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분율 20∼40% 구간을 20∼30% 구간하고 또 30∼40% 구간으로 구분해서 익금불산입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게 아니고요, 향후에 지금 입법예고한……
 공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입법예고한 안은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서 20%에서 30%로 올리고 그것을 2020년부터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정위가 지금 새로운 지분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20∼30% 구간에 대해서 익금불산입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그냥 80%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상충되는 지점은 없나요? 공정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이 정부 개정안은 공정위와 합의한 안이고요.
 합의한 안이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공정위의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게 시행이 2020년부터이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그다음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상장의 경우에 20%, 비상장의 경우에 40% 미만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라고 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지주회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초과해야 자회사인데,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20%, 40%를 각각 초과해야 자회사인데 초과 안 하면 그냥 지주회사의 피출자법인이라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회사라고 그럽니까?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법인세제과장입니다.
 추가설명 드리자면 일단은 지주회사는 지금 현재 자산이 5000억 이상이고 그중에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게 되면 강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자회사 지분율을 못 갖춘 경우에는 2년 유예기간을 둬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20% 미만의 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생기고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자회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렇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
 그러면 이것은 2년의 그 기간 안의 과세에 관한 거다 이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팔든지 올리든지……
 그러니까 팔든지 올리든지. 2년이 지나면 아예 그런 자회사는 성립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이호근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제를 자꾸 복잡하게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20%, 30%, 40% 이래 가지고 차등을 합니까? 기왕에 우리가 상장, 비상장 20%, 40% 자회사 요건이 있으면 기왕에 익금불산입을 100%, 90% 하고 싶으면 그 20∼40% 구간에 90%를 하지 굳이 왜 이것을 잘라 가지고…… 그나마 10%p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유도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위원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무리가 없이 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이것이겠다 해서 이런 세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20∼4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90%로 하지 굳이 그 구간을 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데 지분율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올려주는 것은 좀, 변화가 없는데……
 정부가 선심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고 하면 되지 굳이 20∼30, 30∼40을 차등화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김상조가 정한 그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거 아냐.
 제가 보니까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공정위의 그런 시각을 기재부가 처음에는 이것 안 된다고 하다가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가니까 그걸 잘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입 쳐 주고 이렇게 온 것 아닌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20∼40% 통으로 쳐 가지고 가져와서 전반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하고 우리가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가져오지, 안 그러면 그대로 두고 가든지. 그렇게 잘라 가지고 가져오냐고.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위원님. 경위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지. 설명은 그렇게 하시겠지.
 이건 좌우지간 추가논의를 하는데 대안도 20∼40%까지 했을 때……
 이거 윤후덕 위원 안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합쳐서 논의했습니다.
 20∼40% 했을 때 세수감이 얼마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 안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20∼40%를 90% 했을 때 세수감, 또 윤후덕 위원님 말씀같이 일반기업까지 합했을 때 세수감 그거를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부안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구간만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정부안만 채택된다 하더라도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구간이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이 되는 정부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이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만들어서 구간의 형평성, 구간을 놓는 것이라도 형평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얼마간에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요율을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뭐 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안을 가져 오셔 가지고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페이지입니다. 윤후덕 의원안……
 아까 했잖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병합해서 논의한 걸로 보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읽고 가요.
 같이 논의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섞어서 설명,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논점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고.
 간단히 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8쪽입니다.
 일반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해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이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내국법인과 지주회사와의 조세형평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 현황을 보시면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도 2001년도에 시작됐고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탄생된 제도입니다.
 20쪽의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첫째, 일반내국법인의 자회사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10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나 지분율 100% 미만의 구간에는 50% 또는 30%의 익금불산입률만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는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70%로 상향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분율 20~30% 구간을 보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80%인 반면 일반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30%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있어서의 익금불산입률 차이가 50%p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을 때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에 세 부담 격차가 과다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갈 경우, 다시 말해서 일반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일반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좀 논의했었는데 그래도 간단히 의견 주실 분들 있으면 주시지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저쪽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는데, 정부 입장을.
 정부 입장.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에는 대기업 정책 목적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수준의 불산입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다만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이 구간을 지금 3개로 하고 있는데 5번 안건의 정부와 같이 구간을 4개로 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불산입률을 일반법인에 대해서 높일 경우 이 혜택은 대부분 기존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논의……
 하여튼 구간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맞출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람직한지.
 하더라도 지주회사 쪽에 4개 구간으로 가면 일반도 4개 구간으로 맞추어야 되는 거고 지주회사가 3개로 그대로 있으면 여기도 3개로 가야 되고, 큰 원칙은 그런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달리 접근을, 지주회사가 4개 될 경우에 여기 3개가 될 수 있고 지주회사가 3구간 되더라도 저기는 4개 구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냥 조세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걸 같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해서 다음에 세수감 등 포함해서 자료 놓고 추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전문위원,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22페이지, 7번인데요. 7번은……
 지난번에 했던 거야?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24쪽 8번입니다.
 재논의인가?
 이것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것은 기 논의했는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도록 한 안입니다.
 한 번 논의를, 비슷한 안건을 소득세법에서……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소득세법에서 논의……
 정부가 수정 대안 마련한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9개 법안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계속 나옵니다.
 24쪽, 8번입니다.
 법인세율 인하 또는 인상 관련된 안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조세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사항인데요. 일단은 2018년 4월 강효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추가로 발의된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개정안 중 3건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고요, 정갑윤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이고 3건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안입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1단계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마지막 2단계 2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려는 안입니다.
 다음 31쪽,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점에서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외국자본의 이탈 방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촉진, 경제성장, 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표구간이 과다하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조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양극화, 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2017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에서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만 인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법인세 부담이 기업투자 등 미치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인지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작년에 정기국회에서 현행 법인세 세율이 결정된 만큼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영향을 지켜보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주실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하시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 생각이 많이 다르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지난해의 경과가 아시다시피 서로 입장이 달라서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여야가 원내대표단 사이에 잠정 합의가 되어서 의총의 추인을 받는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 합의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의하고 그런 법이 아니다, 지난해 굉장히 파행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었다, 법인세 인상안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인하를 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니까 금년에도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훨씬 더 걷히고 기업은 죽겠다 그러고 일자리는 없고 투자는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닙니까? 정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누진세로 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는 대개 한 구간 또는 두 구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안이하게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기업 현실을 바라봐서는 진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더 어려워질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데다가 이 부분은, 이것은 특단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법인세율이 작년에 과표구간 3000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인상이 된 건데 그 전에는 22%이지 않았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그렇게 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 구간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0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 25% 적용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22%였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22%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온갖 감면 혜택에 의해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벌 대기업일수록 감면 혜택, 온갖 임시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엄청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19대 때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했는데요. 그래서 실효세율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법인세율을 한 25%로 추가적으로 구간을 만들어서 늘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이 되면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난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소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 측 설명대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 아주 내기 쉬운 것 다섯 가지……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전부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개별 기업의 실효세율을 내줄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내겠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포함해서 구분으로 몇 개의 기업이 실효세율이 얼마다 이렇게 내 줘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17%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봐 주세요.
 그렇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지요.
 전체 국민소득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으로 나눌 수 있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소득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기 때문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합친 것 중에서 기업소득 전체에 대해서 법인세 내는 비율 자체가, 단순하게 법인세율이 아니고 전체 GDP에서 가계와 기업이 나누는 몫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원래 기업이 가져가는 몫의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기왕에 기업소득 관련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소득에는 감가상각 부분이 지금 경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감가상각까지 감안했을 때 기업소득 그것까지 하고, 그것도 단년도에 한 포인트로 하지 말고 과거 한 20년 전의 역대 정부부터, 중간중간에 5년 주기로 하든지 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기업 관련해서 실효세율을 정리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까지 감안해서, 감안하지 않은 경우 감안했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번 그 이익을 외국에도 납부하고 여기에도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납부한 것도 실효세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숫자 할 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마무리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을 제시했던 부분이다, 그것이 여차여차한 국회 사정 때문에 갔던 거지 우리가 합의하고 갔던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내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단을 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인세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법인세에 대한 인하․인상의 논쟁이 계속되지요? 다행히 금년에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인상에 대한 의견이 안 들어와서 토론이 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선 자료를 한 두 가지 정도 요구합니다.
 주요국의 실효세율이 어떤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성격을 띤 데하고 연방정부가 아닌 데하고 해서 법인세의 서택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똑같은 법인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문헌을 좀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법인세가 성격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상태는 하여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고 내년, 내후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건데 여하튼 재정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계속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법인세에서도 기업에 큰 타격을 안 준다면 또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이런 정도의, 현재 정도의 세율의 법인세는 유지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추가……
 김광림 위원님 그다음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까 다섯 가지 자료 이외에 2016, 2017, 2018, 2019…… 19는 빼더라도 16, 17, 18 이 3개년의 법인세 세수의 예산 대비 얼마나 더 징수가 되었다 하는 숫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마 다음 논의할 때 여러 자료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OECD 국가들의 총조세수입 대비 주요 세목, 법인세․소득세․부가세․재산세 등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장 최근치로 할 수 있으면 좀 대비해 주시고, 우리는 법인세 올리기 전 그다음 22%, 25% 그 양쪽을 놓고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님.
 지금 매년 세수가 거의 25조 수준으로, 금년에는 거의 30조 가까이 세수가 더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법인세도 금년에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리고 화학제품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세율을 내리고 과표를 되도록이면 적게 잡고, 이게 정부가 할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법인세라는 것은 전가가 많이 된단 말이지요.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결국은 또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이 전가되고 이런 대표적인 세목인데 차제에 법인세를 갖다가 하여튼 좀 내려서, 법인세율을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의견 주실 분.
 없으시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 요구 더 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 정도로 하시지요.
 하나만요.
 유승희 위원님.
 이게 맞는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금 우리 정부 들어서 갑자기 법인세율을 올린 것처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법인세율이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 넘을 때도 있었어요.
 43%.
 70%의 경우에는 60년도 이전이고, 60년도 이전에 최고로 높았을 때가 70%를 상회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거의 40%가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우리가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이 역사적 추이를 상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온갖 임시 특례조항으로 해서 특혜가 많이 들어왔고 감면 특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제가 13%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19대 때 대정부질문 했을 때 자료를 모아 봤을 때는 거의 13%까지 떨어졌습니다, 22%의 법인세율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자료 요청 같이 할게요.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역대 정부, 대통령들 법인세 인하를 했느냐 인상을 했느냐 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 최근 정부까지 역대 정부 법인세 인하 추이가 아마 죽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OECD 평균 법인세 그 추이하고 같은 계열로 숫자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안건 소개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10%에서 30%로 상향해서 사회적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세 감면만큼 사회적 목적사업 활동을 보다 장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한도를 높여 주는 점에서 봤을 때 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서형수 위원님.
 제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 다른 일반 기업하고의 형평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에는 일단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영리기업에 없는 특별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 자체를 일반 영리기업하고 비교해서 형평을 말씀하신 게 잘못된 지적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 조세형평성이 저해된다 하고 있는데 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조세형평성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도 인증 절차를 갖거나 특별한,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업과는 다른 인증 요건을 갖고 있지만 기업이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만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35쪽 밑에 있지요?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이런 요건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 이런 요건이 있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해 보는 것은 저는 일응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 우리가 기부를 하고 지금 손금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일반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것은 기업이 기부하는 것을 얘기……
 아니, 내 말은 아까 비교를 일반 기업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하니까 기업은 여기 비교 준거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에 누가 기부를 했다, 기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비교대상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조세형평성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조세형평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구나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영리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바로……
 유일하게 지금 비교하는 게 일반 영리기업입니까, 일반 기업?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렇습니다.
 그것과 지금 기부 이것을 비교하는 겁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이 부분하고는 어때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것까지는 정밀하게 비교를 안 했고요. 일단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일반 단순 영리기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또는 똑같지는 않지만 준거집단이 되는 것을 같이 비교를 해 봐야 이게 많다 적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서형수 위원님.
 일반 기업이 지금 기부금 손금한도가 얼마까지지요? 10%입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지정기부금은 10%고 법정기부금은 50%입니다.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데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이 기부를 받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규정은 사회적기업이 기부를 하는 경우지요? 기부를 했을 경우에 거기가 비용 이전하면 몇 %인지 그 문제인데, 일반 기업은 10%인데 이것을 30%까지 높이는 이유 자체가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아까 3분의 2는 결국 기부를 해야 됩니다, 배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기부를 안 하더라도 그것은 배당을 하거나 다 쓸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남으면 3분의 2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 이것을 열어 주지 않으면 남아 있는 이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기부를 받는 경우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기부를 하는 거기에 대한 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12년도부터 발효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8년.
 아니, 법안은 그 전에 내도 발효……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법 제정은 2007년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2007년 7월입니다.
 그런데 발효된 건 언제부터예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2007년 7월 1일.
 발효일도 그렇습니까? 발효는 2008년 아니던가요, 시행일?
 그때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10%였나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일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공익성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때 자기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 나는 것을 재투자하고 이런 데 하라는 취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같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사회적기업이 자기 소득을 비영리 공익성 기부금으로 기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이 30%는 손금, 이것 손금 인정액 30%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사회적기업이 자기 번 돈의 30%까지 공익성 기부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데 법인세법상 30%까지 손금한도를 늘려 주겠다는 겁니다. 손금으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지금도 법정기부금 학교에 기부하는 것은 법인들이 50%까지는 손금을 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0% 하고, 10에서 30 가는 것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해서 정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는 저희가 조금 반대인데요. 이게 일반 기업하고 불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저희 판단이고, 지금 비영리법인은 기부를 할 때 원래 기부가 아니고 수익사업의 50%까지는 준비금을 쌓아 가지고 손금을 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형식상은 영리기업이어서 10%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분의 2를 공익성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좀 늘려 주는 겁니다.
 되셨어요?
 방향은 맞고, 나는 다른 기업의 형평을 얘기하니까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종구 위원님.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배정한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게 1479억 원이더라고, 배정한 예산이. 그런데 정부 돈으로 사업하는데 그것을 또 정부가 정부 돈으로 기부하라, 그 기부에 대해서 우대하고.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러면 서로 간에 소위 돌리는 거예요? 정부는 사회에다 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 가지고 그 사회적기업에서 기부를 또 하고…… 일종의 예산 나눠 먹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처를 분명히 하라고.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 그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돈, 그 돈은 어디로 기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것은 영리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기부하는 겁니다.
 영리활동에서 얻은 수익이면 그러면 공기업이 어디 특정한 데에다 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부 돈 받아 가지고 하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정부 돈을 받으면 일종의 공기업 아니에요, 공기업?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정부예산을 받은……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마 우리 서형수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요. 사회적기업은……
 내가 몰라서 묻는 거야. 답해 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를 들면 간병사업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일을 할 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회적인 일을 하든 돈을 벌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정부 예산 또 지자체 예산이 여기 얼마나 들어갔느냐, 사회적기업에?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지금 150억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모든 사회적기업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150억이고, 저희가 지금 이 개정안 낸 것은 모든 영리……
 150억이에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1500억, 제가 잘못……
 그렇지.
 좋아, 1500억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들어간 돈은 공적인 돈 아닙니까? 개인이 뭐 그 기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 펀드레이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벌었든 적자가 났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 기부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돈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뭐가 흘러?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색깔이 있는 이런 법안이다, 반대예요.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서형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아까 1500억이라는 것은 전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모든 총예산이고,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다 들어간 게 합쳐서 1500억인 거고, 지금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인건비 지원이나 직접 지원 부분 자체는 얼마 안 될 거예요.
 현재 1500억은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해 전체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드는 생태계 조성,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인건비 지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나 모태펀드, 기업진흥원 운영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직접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예산실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가면, 그게 직접이 있고 무슨 간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그리로 갔단 말이에요. 정부 돈이, 국민 세금이 그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 가지고 지정하는 것을 왜 한도를 올려 주느냐 이거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거의 이익이 없고요. 그런 데는 여기 규정처럼 남는 돈의 3분 2를 기부하려고 해도 별로 능력이 안 되는 데고 이와 반면에 민간에서 세운 정부 자금을 받지도 않는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나서 배분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3분의 2를 기부하라는 것이고요. 그 기부한 액수에 대해서 이것은 공적으로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금 한도를 10%만 인정해 주면, 계속 그렇게 하면 이 기업의 자본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돈을 안 받는 데만 해 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뭘……
 열기가 뜨거운데요 발언 신청한 분이 많으셔서 윤후덕 위원님이 한참 기다리셨거든요. 윤후덕 위원님,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그다음에 박영선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얘기 중에……
 이 건 관련돼서?
 잠깐만요, 내가 잠깐만 얘기해도 되지요?
 그래요, 박영선 위원님.
 여기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비영리법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윤후덕 위원님.
 그 부분도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금 박영선 위원님이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영리기업인 사회적기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는 35페이지의 표에서 보듯이 상법상 회사가 59%고 농(어)업회사법인이 3%고 협동조합이 6.3%예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는 영리법인으로만 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것 아닙니까? 맨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3분의 2를 기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제조항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자면 이 기부는 전액이 비용 처리가 되어야 돼요, 이 법의 취지로 본다면.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30%밖에 안 해 주는 개정안을 정부가 낸 것도 나는 좀 의심스럽고, 이상하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다른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하면 이건 대비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러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었겠어요. 이건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법상 강제로 기부하는 거지요? 이익이 났는데 이익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방법을 안 주고 강제로 기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꼭 기부금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 목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쓰라는 거고…… 그러면 어디에 기부해요? 주로 어디에 기부하냐고요.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0% 이윤을 줘야 되는데 30%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정기부금 50%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 기부하면 50% 할 수 있고 이건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단체 하면 또 30% 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60% 이상 이윤을 쓰는데 그 이윤 쓰는 게 꼭 기부금만 가는 게 아니고 임금 인상이라든지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이런 데 써도 그게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6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한 30%……
 그래요. 그걸 설명해 줘야지 금방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50%는 국가에다 내고 나머지 가지고 이를테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그 자체 내의 이러저러한 고용 개선을 위해서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제율을 30%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율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이상율
 예.
 그러면 너무 적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러니까 공제율을 30% 한다는 게 아니고……
 손금산입률을 30%로 재는 것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30%까지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반대하고 다른 기업에 지정기부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정기부를 하는데 그 지정기부 하는 대상이 여하튼 기부를 받아야 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단체나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진 데에다가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부안은 동의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를까라는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우선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비 인정 이 부분을 논의하는 사회적기업은 35쪽 상단에 있는 비영리, 영리 중에 영리 1287개만 우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영리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 비영리는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구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이윤이 나면 이윤을, 통상 이익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평균적인 비율 같은 게 쭉 있겠네, 항목이 있고? 그중에 지정기부금 어디 단체 등에 할 때 손비 인정을 30%까지 확대해 주자 지금 이런 얘기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의 사회적기업이 배분 가능한 이율을 보통 평균적으로 어떻게 처분하는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등으로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을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부분에 좋은 취지의 사회적기업의 목적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런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사회적기업에 만들어 놨을 거다. 거기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의무지출조항까지 이렇게 기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3분의 2 의무조항을 넣어 놓고 운영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김광림 위원님.
 자료 요구인데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12년도에 전면 개정됐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안 하고 2012년도에 전면 개정되었을 때 뭐가 바뀌었는지 대비표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 의견은 사회적기업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늘려 가는 것은 늘려 가야 되는데 10에서 30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사례도 보고 대안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유승희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마치 사회주의 기업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역사를 보면 유럽,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활동했고 영국에서는 5만 500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고용의 5%, GDP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총매출액이 한 50조 정도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느냐면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인 자기 기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영리법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재분배 효과도 누리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업 활동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긴 논란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논의의 뒷부분에 참석해서 말씀이 나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영리법인 형태가 있고 비영리법인 형태가 있는 것은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이윤이 어느 정도 나는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국세청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먼저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막연히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윤을 내는 경우가 흔치 않고 또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존속 기간이 길지 않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내의 사회적기업,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생겼다면 그동안 몇 개 기업이 생겼고 몇 개 기업이 폐업을 했으며 또 현재 활동하는 기업의 존속 연한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기업 이윤을 얼마 정도 내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으로 유지되는 사회적기업이 또 기부금을 낸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윤이 나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바일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그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저희들이 지금도 제한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요. 위원님, 세금으로 지원받지 않는 대기업들이 하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논의 계속할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회적기업은 원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윤이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배분하는 이윤을……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일반 기업에 대해서 지정기부금을 해 주면 손비 산입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보다 인정을 더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이걸 한도를 높여 주면 공익성 기부금 단체들이 사실 기업들의 모금 활동을 강제화, 회사의 기부금까지 해 줄 수 있으니까 기부금을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기업은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재투자도 해야 되고 이윤을, 임금도 올려 줘야 되는데 기부를 하는 데 다 쓰면…… 기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비용 처리는 한도를 이만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10% 한도를 둔 건데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거기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30%로 늘려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3분의 2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더 반대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추후 논의하실 텐데요 혹시 모르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있으시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0번,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기간 확대인데요 이건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11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동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서 비영리 국제학교를 추가하여 유사한 비영리 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40쪽을 봐 주시면요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저희가 비교해 놨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는데 왜 하는 거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런 게 있어야 유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림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39페이지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 검토의견 두 번째 줄에 ‘유사한 비영리 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그런데 유사한 데 지금 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고?
 밑에 있잖아요.
 송도…… 여기 있네. 밑에 있어요, 34번. 39쪽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뒤에도……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9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대구국제학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켄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 이렇게 해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죽 있습니다. 39페이지 각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정부에다 요청을 했는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현재 법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국인 비율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영재국제학교 이런 것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법정기부금 단체에. 그래서 넣어 달라, 넣으면 앞으로 이런 학교를 설립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받아 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다 그런 의견을 냈느냐 이거예요, 제주도에서.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건의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건의 사항을 봅시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국제학교는 내국인이 100% 다 가도 되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학교는 내국인 비율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내․외국인 제한이 없게 된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되셨어요?
 유승희 위원님,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도 11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현재는 없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이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인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자들을 유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의,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법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제주도도 이렇게 법정기부금 단체로 해 달라 이런 겁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전문위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국립학교,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는 다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법을 넣어 준 것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도 이런 학교하고 똑같은데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즉 사립학교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줘야 같은 학교로서 법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을 준 개인이나 법인이 손금을 산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 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것은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설립이 가능한데요. 연도는 조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B 정부 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 특별법이?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이것은 지금 영리학교인데요 제주도에 일정한 비율, 내국인 비율을 30%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 새로운 법은 내국인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니까 국내에도 설치를 해서 그 수요를 이쪽으로 돌리자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우선 자료 요구가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41페이지의 12번인데요. 이것은 소득세법에서 동일 주제의 내용을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41페이지는 넘어가시고요.
 이것은 아까 소득세법에서 했잖아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손금 산입?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아까 논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똑같이 법인은 법인세법에, 개인은 소득세법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찬성인 것 아니에요, 정부안?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아까 잠정합의한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러면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의 13번, 연결법인․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60%로―현행 80%인데요―하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내국법인과 동일하게 60%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연결법인하고 외국법인을 사실은 같이 줄여 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했던 겁니다. 이것을 같이 맞춰 주는 차원입니다.
 이것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외국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나? 논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봐요.
 정부 측에서 추가 설명해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체계를 다 맞추자는 뜻이고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외국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더 높게 됩니다, 국내 일반법인보다.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는 왜 그렇게 놔두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것이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입법적인 미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잠정합의를 하지.
 그것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45페이지, 14번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내용을 소득세법 논의할 때 논의하신 내용입니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그리고 48페이지의 15번 이것은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번 소위에서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것은 조특법에서 통합해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께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0페이지의 16번입니다.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 수취․발급 가산세 신설입니다. 정부안인데요.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 수취․발급 가산세를 법인세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2%의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법인세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의 입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특별한 문제 없는 것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52페이지, 17번인데요. 52페이지, 17번도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5쪽, 18번도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예, 아까 논의했던 사항이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다음 58페이지,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과태료를 10배씩이나 올리나?
 어디요?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대상 조정 및 미신고 시 제재.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게 예금계좌는 20%까지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춘 겁니다.
 맞추려면 20%로 해야지.
 지금 과태료를 10배나 올리는 것인데, 10배?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한도는 1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1억인데 10배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이것 너무 심하잖아. 아니, 1%에서 10%로 올리면 10배 아니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심한 것 아니야?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런데 금융계좌 신고 위반할 때도 10~20%이고 금융계좌나 또는 부동산……
 아니, 10%에서 20%로 올리는 것하고 1%에서 10%로 올리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정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도액이 있잖아요, 과태료 한도액이 있잖아. 한도액이 있으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논의했으니까요. 이 정도……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8페이지 정부 설명하겠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첫 번째, 외국납부 세액공제 공제한도액 계산 합리화인데 이 조항은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 종료해 가지고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지금 조특법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 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에 세무서장이 중간예납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규정인데 이게 옛날에 긴급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도입을 했는데 한 번도 적용된 적도 없고 적용 사례가 없어서, 필요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다음 59쪽, 제일 위의 소득처분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는 겁니다. 소득처분 대상에 수정신고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통칙에 이렇게…… 지금 운용을 실제 하고 있는데 법으로 명확히 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본통칙 사항을 법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의 산출세액 범위를 합리화했는데요. 지금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로 부과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이 괄호 부분을 빼고 가산세를 매기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기장 불성실 가산세도 이 2개를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도 계산할 때 이것을 빼 주는 게 합리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빼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조문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것도 이견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인데요. 이것 아까 소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것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서 합리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다음 것도 아까 소득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송 불성실 가산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그다음도 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을 합리화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도 지금 일반법인의 적격 합병 시에는 공제 제한 범위를 이미 개정을 했는데 연결법인 간에는 공제 제한 범위 조항 규정을 바꿔 주지 못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제 제한 처분손실 범위가 ‘자산처분 시 시가-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합병 시 시가-장부가액’으로 해서 공제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외국법인 이 부분은 아까 논의했던 사항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다음 실질귀속자 문제도 소득에서 논의했던 겁니다.
 63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새로 심사하기로 한 것 아니야?
 아까 논의에서 다 재논의하기로 했던 겁니다.
 다음은 20번 안건, 64페이지.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64페이지, 20번입니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체계․자구 및 용어 정비 등 관련 정부안입니다.
 아까 소득세법에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관한 기본 개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요건은 체계․자구, 용어 정비 그리고 법률로의 상향입법 관련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20번은 기본적으로 목적규정을 추가한다든가 정의규정을 추가한다든가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아까하고는 달리 전문위원이 분류해서 가져오신 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이것은 분류했습니다.
 저희가 6건에 대해서 경미한 체계․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동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별지로 수정의견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계․자구에 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6건에 대해서만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개정안 이것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른 체계․자구 및 용어 정비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앞의 것은 체계․자구에 관한 것이고 21번은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법률로의 상향 입법 등 관련 내용입니다.
 크게 2개로 나누었고 또 21번을 저희가 3개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일단 총괄분석을 보시면, 정부안에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있고 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을 상향 입법하는 것이 있으며,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총 29개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의 상향 입법 관련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 사항 중 일부 규정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총 7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6건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건의 문제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80페이지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의 상향 입법 관련 현행․개정안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 관련해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일부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1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13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8페이지부터는 위임근거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저희가 분류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관련해서 라 번입니다.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의 법률상 위임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 위임근거를 사후에 치유적으로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인데 총 9건입니다. 그 9건 중 7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 2건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 이 검토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동의하에 저희가 정리했고 정리한 안은 수정의견 3단 대비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데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다가 이실직고한 것 외에는 더 없습니까? 더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신고한 것 말고 없는 거예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담당 사무관이……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법인세제과 박인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현재 많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법인세법상 과세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을 하면서 빠짐없이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위임근거도 없이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하고 시행하면 이것 다 위헌 아니에요? 그동안 한 것 무효 아니에요? 무효일 것 아닙니까?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하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또 그때그때 상황이 변할 때가 많아서 하위법령에서도 일부 규정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긴 것에 대해서는 위임근거를 가급적 신설하도록 노력했고요. 앞으로 개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해 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법률상 위임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아무리 절차적이고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행정 하면 이게 완전히 위법한 행정이지 위헌적인 행정이고요.
 좋으신 지적이고요.
 다 끝나셨나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선배들이 엉터리로 한 것을 똑똑한 후배들이 바로잡아 나가는 것 같구먼요.
 (웃음소리)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기타 사항에 8, 9번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하고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그것은 아까 합의됐던 것인데 제가 재논의로 말씀드려 가지고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 보니까 아까 소득세에서 기타 정리할 조항하고 같은 카테고리 같아요, 3개 기준도. 그러니까 이것을 소득세, 법인세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없는데 새로 만든 것 또 있는데 위로 올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 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3개 분류로 하는 것 이외에 이 내용을 자구 고치는 것, 다른 법에 있는 것을 그냥 받아서 바로 고치는 것 이렇게 분류해 주면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될 것은 몇 개 안 되는 것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만드는 게 어떤가, 아까 소득세법은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법인세법하고 같이 좀……
 그래서 소득세는 자료를 만들어 오기로 했고 법인세는 사무관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체계․자구가 33건 정도 되네요, 그 건수가. 그다음에 위임 건은 한 30건 되는데 다 합치면 한 6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것인가요?
 체계․자구 정비한 것은 쭉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서 기재부가 동의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아까 소득세하고는 달라요. 사무관들이 열심히 해 온 것 같아요. 후배들이 열심히 해 온 것 같으니까 잘 보시지요.
 체계․자구 33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사해야지요.
 지금부터 보자고요.
 지금 의견을 주십시오. 이게 잘 정리해 온 것이니까 의견을 지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봐야 될 게 67페이지부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퍼뜩퍼뜩 봅시다.
 아까 쭉 설명했어요. 쭉 한 거예요.
 전문위원, 67페이지 문제없어요?
 전문위원이 다 보고했어요.
 아니, 문제없냐고 다시 확인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67쪽 이하 체계․자구, 용어 정비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꼼꼼히 봤습니다.
 갑자기 목적규정은 왜 신설하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일 잘 아는 박인혜 사무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사무관이 설명하세요.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우선 목적규정 설명드리면 현재 국세기본법이랑 상증세법 등에는 목적규정이 있는데 몇몇 세법에서는 목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법 새로 쓰기를 하면서 다른 세법과의 통일성 차원에서 목적규정을 신설해서 법인세법의 목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 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신설한 규정입니다.
 목적조항이 법인세법만 없었던 것입니까?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법인세법만 없었던 것은 아니고 현재 소득세법도 없습니다. 부가세법, 국세기본법, 상증세법에는 목적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은 목적조항을 어떻게 했어요?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저희가 사실 새로 쓰기를 준비하면서 소득세법까지 목적조항은 개정안에 마련된 상태인데요. 올해는 집중적으로 법인세법 새로 쓰기 하면서 법인세법에는 들어갔고 추후 소득세법에서도 개정안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도 특별한 것 없으시지요?
 전문위원이 쭉 판단해 주십시오. 문제없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기본적으로 체계․자구에 관해서는 전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사실 이것을 꼼꼼히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판에 계류돼 있거나 심판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 있으면 이것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봤고요.
 69페이지 문제없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문제없습니다.
 전문위원, 몇 페이지까지 쭉 문제없다는 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저희가 77쪽까지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해요.
 70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70쪽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71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72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는 것으로 봅니다.
 73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4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여기도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5쪽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동일한 내용입니다.
 76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77쪽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7쪽까지 의견 주시지요.
 선배님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77쪽까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78쪽, 79쪽 관련되고요.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의 상향입법 관련해서는 현행․개정안 대비표가 80쪽부터 시작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80쪽 이 1건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3단 대비표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수정의견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0쪽 보시면 안 제4조제3항제6호 관련입니다. 법인세법의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상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특정적인 제한 없이 모든 채권 등의 매매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포함해서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법률 규정이 확장해서 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았고요.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했습니다.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행령에 그 규정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올리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변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너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존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7건 중에서 6건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게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1건은 오히려 시행령에 놔두는 게 낫겠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건이 1번인 것이고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의견 없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2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83쪽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4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85쪽이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86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87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87쪽입니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만 사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13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8페이지부터 현행․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입법 13건인데 13건 다 법에 규정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법에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내용이 법으로 올리면서 일부 변경되거나 정책사항이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한데 대부분 동일한 취지의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기 때문에 법규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고요. 다만 그동안 그렇게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은 법제 관리 측면에서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사후에 수정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법률이 정해진 다음에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새로운 거래의 형태, 새로운 해석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법을 일일이 다 개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해 주고 필요하면 예규 또 기본통칙, 시행령, 시행규칙에 운영하다 보니까…… 법률에 올려서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법령 알기 쉽게 쓰기 하면서 전반적으로 용역도 주고 전문가, 국어학자까지 의견을 다 받고 교수님들 의견도 충분히 받고 법률학자들의 의견도 받아서 이번에 사실은 상당히 개선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13건 모두 다가 법률에 근거 없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가 전부 이실직고하고 법률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박 사무관이 보시고 13건 중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것 없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박 사무관이 올린 것이라서요.
 모든 것을 법률로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모든 것을 법률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필수적으로 납세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의무 변경이라든지 실체적인 내용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적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현재 법률로 상향 입법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주로 위임근거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인혜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박인혜
 위임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고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기도 했고요. 법률에서는 하위법령의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위임근거를 새로 만들거나 그 내용을 새로 넣기도 했습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법에……
 아니, 됐어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그러면 이것도 페이지마다 볼까요?
 88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전문위원은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89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90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91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2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3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94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95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96쪽, 97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예, 98쪽 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라인데요. 이것은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이 있는데 그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것은 위임근거가 없이 시행령에 있던 것을 통째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게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후적 행정입법의 하자 치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총 9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9건 중 7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도 페이지 바이 페이지 하면서 마지막에 논의하지.
 예, 그러면 페이지별로 보시지요.
 99쪽 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100쪽 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01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문제없습니다.
 102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03쪽.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03쪽하고 104쪽 2건이 저희가 본 결과 조금 포괄위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103쪽에 안 제67조를 보시면 소득처분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규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소득처분은 과세소득을 특정함으로써 과세 여부 및 세율 등이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의 포괄적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다음, 104쪽에 안 제76조제7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지급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신설인데 근거 신설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급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액 계산의 모수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여기는 정부안과 수정안이 따로 병기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별지로 되어 있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수정안은 별지로 한꺼번에 뿌린 바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전문위원 설명을 보면, 앞을 총괄해 보면 9건 중에 7건은 괜찮고 2건만 문제가 있다면 8번, 9번만 문제 있어야 되지 왜 7번까지 문제 삼나?
 9건 중에 2건이 7․8번 연번인 겁니다. 9번은 오케이인 것이고.
 7․8번? 9번은 오케이고?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105쪽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꼼꼼히 봤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조사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재부 사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법인세는……
 의견 주시지요.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해서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법 보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자료 Ⅲ권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신설은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된 사항입니다.
 넘어가기로 하셨나요?
 아니, 정부가 대안을 가져와서 그것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대안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연번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입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증세법상에 규정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동법에 규정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3개월입니다―자진 신고하더라도 산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는 산출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해서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3쪽에 현황을 잠깐 보시면 상증세법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일명 ‘일감 몰아주기’라고 불리고 또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은 ‘일감 떼어주기’로 약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는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수혜법인의 자진 신고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요.
 둘째,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법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은 세액공제를 통한 수혜법인의 명확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시는 바대로 상속․증여세는 신고주의가 아니고 부과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직접 알아서 찾아내서 과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고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신고한 분이 17년의 경우에도 2000명이 넘고 또 그 납부세액이 6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 행위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했을 경우 신고하는 세액공제까지도 없애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그보다는 물론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축소해 나가되 이미 이렇게 한 경우에 신고를 했으면 이것을 없애기보다는 세액공제를 다른 상속․증여 세제와 똑같이 유지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안에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저는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12년도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를 자진 신고했다고 세액공제해 준 금액이 매년 75억에서 200억 규모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몇 년 동안 용인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것을 용인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추후에 신고하면 세액공제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를 포함한다면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과거에 10%에서 7%, 5% 또 내년부터는 3%로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증세법에 의한 편법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 몰아주기만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것이, 지금 이미 스케줄에 따라 축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언제까지 그렇게 축소가 돼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원래 이게 옛날에 10%였습니다. 금년부터 5%만 공제하고……
 그러면 매년……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내년에는 또 3%로 축소됩니다.
 그다음에는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현재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증세를 신고납부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검토해서 추가로 축소를 더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하시지요.
 재논의해요?
 예.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3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부터 외감법에 의해서 상장법인 등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 등이 3년 동안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이후에는 2년을 의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증세법 제50조는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7페이지, 한편 2017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등 일부에 대해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외감법에 의해서 상장법인 등에 대해 2019년 11월 1일부터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확보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감사인 지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외감법의 적용대상 가운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는 대상 기업은 상장법인 등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에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입법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여건이 불비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익법인도 자산 100억을 넘으면 외부감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같이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단 그와 관련된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상장기업 같으면 증선위 또 금감원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체도 아직, 공익법인을 누가 전체적으로 감사제도를 다루어야 되느냐 이런 검토도 있어야 되고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겨우 작년 12월 달에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적용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 가지 회계법인까지 관련이 되는데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시행방안을 만든 후에 관련 입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세청의 의견까지 취합하신 건가요?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 엄격한 감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일단은 감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내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의하면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이 제도 자체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대안, 정부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에는 언제 공익법인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님.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공익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지금 1346개 정도 됩니다. 종교법인하고 교육법인은 제외하고요.
 8페이지에 보면 영리법인 중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 약 9%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억 이상 공익법인은 퍼센티지로는 어느 정도 되지요?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전체 3만 4000개 중에서 1300개 정도 되니까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검토할 필요성으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당장 기재부에서 혹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첫 번째 검토의견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둘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중에 총자산가액 100억으로 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장법인 중에서도 한 9%인데 그러면 훨씬 더 적은 퍼센티지라는 말이지요,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공익법인이면.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회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일단은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는 3년 동안 자율 선임하고 2년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6년을 자율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3년간 증선위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회 일반 이익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어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법안 취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기재부나 국세청이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동감할 수 없고요. 저는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지지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해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익법인이 지금 기왕에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참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또 유착이 있고 제대로 된 게 안 될 우려가 항상 있는 겁니다. 상장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듯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에 관해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들이 지정하지 않는 제삼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과세 관리를 하고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 기재부, 그다음에 국세청…… 여기도 직접 본인들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회계 전문기관,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회도 있을 거고 그런 데를 통해서 지정 의뢰를 하고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취지는 그들 스스로가 계속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상장법인과 마찬가지의 정신을 여기에도 투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니까 기재부에서 설사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주기에 관한 방안을, 대안을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혹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어려우면 1년 뒤부터, 예고기간을 미리 둔다든지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상장법인까지 이렇게 지정제를 하는데 공익법인이라고 언제까지나 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법률로 지금 하기는 조금 저희들의 준비가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고, 부대의견 같은 것으로 반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 내에 국정과제로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있습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해서 공익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나의 틀 안에서 하는데 거기의 관리주체가 기재부가 될지 법무부가 될지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9%가 지정제도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게 1300여 개인데 9%를 적용하면 한 100개 정도가 지정감사인 제도가 될 거라는, 그냥 단순계산을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익법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기준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작년 연말에 법을 통과시켜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공시도 합니다, 5억 이상은.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에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관리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감사기준이라든지 관리체계라든지…… 지금 국세청도 도저히, 자기들이 감사에 관한 전문 그게 없는데 왜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강하고 해서 이런 전반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초부터 용역도 주고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공익법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공익법인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이라든지 편법적인 상속․증여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법안이 제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세제실장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익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긴 했지만 일단은 기재부에서 좀 더 선행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늦출 경우에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재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할 수 있지요. 이게 왜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게 많고 사실 영리법인 지정감사인 제도도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됐는데,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조금만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세청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대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공익법인의 과징금이 한 411억 정도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세청에 전담팀을 두고 있지요, 공익법인 해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을.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전담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맨날 하소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지방청별로 3명씩 돼 있던데 그 얘기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무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하겠다, 아까 그 위원회에다가도 우리가 책임 맡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시간이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한 1년 늦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음에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음 2차 하실 때 그 안을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아니, 그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반쯤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하긴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한 1년 두고 할 거냐 하는 거니까 이것을 정부가 다음에 할 때 대안을 만들어 와 보지요. 유예기간을 한 1년 주는 것하고 부대의견을 세게 붙여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한번 안을 만들어 와 보세요.
 추경호 위원님.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회계의 처리, 회계감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법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상증세법 50조에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계법인 외부감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예, 맞습니다.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고민하는 것 쭉 하시라고요. 지금은 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하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람 말고 외부의 제삼자가 선정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해라 이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거든. 다른 것은 여러분 고민하시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을 끌고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니까 이것을 다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이것은 맞지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제3의 기관, 그게 기재부장관이 기본적으로 톱에 서고 그다음에 아니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든지 등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다만 시행시기도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데,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지요. 그렇지만 예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1년 뒤에 또는 2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은 준비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는 시스템에 다른 사람이 지정해서, 제삼자가 지정해서 보도록 하는 그것 외에는 지금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회계기준을 달리 정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혼자 계속 정하지 마라, 중간에 제3의 기관이 지정하는 데에서 가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보게 해라, 정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만약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조금 마련해 봐라.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재논의하시지요.
 통과성 재논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간단히 할 수 있나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간단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하시지요. 4번까지 같이 관련되는 거니까 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4번, 공익법인 등의 결산공시서류 추가 관련입니다.
 송영길 의원안, 정부안, 2개 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금 공익법인 등이 공시의무가 있는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송영길 의원안은 공시 대상 서류에 추가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추가하려는 것이고요. 또 송영길 의원안은 그러한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려는 취지입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건의 개정안은 공시 결산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를 추가하는 것인데 현재도 외부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송영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명세서도 공시하는 의무에 포함되도록 해 놨는데 이것은 공익법인들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출연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산세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정부도 정부안에 부가해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공시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가산세를 송영길 의원님 안처럼 할 경우, 이것은 가산세를 자산에 비례해서 매기는데 그러면 가산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위원님.
 아니, 정부 자료를 보면 송영길 의원안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정부안에는 빠져 있는데?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니까 포함해서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아, 송영길 의원안을 받겠다?
고형권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이미 국세청장에게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만 부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가산세만?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설명 중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라는 표현에서 그게 1000분의 10이 과도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준 자체가 자산총액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건지…… 왜냐하면 자산총액 말고는 사실은 기준을 잡기 힘들잖아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김병규기획재정부세제실장김병규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분의 5를, 0.5%를 다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위반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가산세와의 형평도.
 그러면 정부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시지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 직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정부 측과 전문위원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 충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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