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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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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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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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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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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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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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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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1. 아동수당세법안(계속)
- 572. 청년세법안(계속)
- 573. 사회복지세법안(계속)
- 574. 국세청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
-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
-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
-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
-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
-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
-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
-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
-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
-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
-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
-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
-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
-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
-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
-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
-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
-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
-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
-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
-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
-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
-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
-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
-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
-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
-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
-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
-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
-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
-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
-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
-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
-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
-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
-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
-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
-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
-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
-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
-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
-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
-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
-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
-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
-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
-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
-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
-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
-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
-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
-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
-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
-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
-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
-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
-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
-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
-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
-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
-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
-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
-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
-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
-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
-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
-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
-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
-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
-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
-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
-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
-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
-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
-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
-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
-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
-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
-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
-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
-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
-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
-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
-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
-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
-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
-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
-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
-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
-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
-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
-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
-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
-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
-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
-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
-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
-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
-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
-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
-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
-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
-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
-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
-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
-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
-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
-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
-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
-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
-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
-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
-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
-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
-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
-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
-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
-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
-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
-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
-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
-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
-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
-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
-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
-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
-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
-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
-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
-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
-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
-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
-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
-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
-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
-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
-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
-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
-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
-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
-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
-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
-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
-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
-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
-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
-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
-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
-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
-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
-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
-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
-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
-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
-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
-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
-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
-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
-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
-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
-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
-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
-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
-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
-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
-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
-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
-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
-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
-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
-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
-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
-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
-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
-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
-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
-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
-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
-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
-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
-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
-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
-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
-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
-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
-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
-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
-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
-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
-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
-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
-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
-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
-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
-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
-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
-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
-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
-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
-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
-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
-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
-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
-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
-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
-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
-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
-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
-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
-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
-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
-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
-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
-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
-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
-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
-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
-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
-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
-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
-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
-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
-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
-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
-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
-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
-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
-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
-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
-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
-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
-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
-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
-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
-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
-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
-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
-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
-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
-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
-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
-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
-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
-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
-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2860)(계속)
-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5205)(계속)
- 5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
-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
-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
-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3.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4.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상정된 안건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상정된 안건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상정된 안건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상정된 안건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9)(계속)상정된 안건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2)(계속)상정된 안건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7)(계속)상정된 안건
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상정된 안건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2)(계속)상정된 안건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상정된 안건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상정된 안건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상정된 안건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상정된 안건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상정된 안건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상정된 안건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상정된 안건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9)(계속)상정된 안건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88)(계속)상정된 안건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59)(계속)상정된 안건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85)(계속)상정된 안건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2)(계속)상정된 안건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87)(계속)상정된 안건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23)(계속)상정된 안건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2)(계속)상정된 안건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34)(계속)상정된 안건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59)(계속)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65)(계속)상정된 안건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89)(계속)상정된 안건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83)(계속)상정된 안건
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6)(계속)상정된 안건
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9)(계속)상정된 안건
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8)(계속)상정된 안건
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4)(계속)상정된 안건
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28)(계속)상정된 안건
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3)(계속)상정된 안건
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78)(계속)상정된 안건
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96)(계속)상정된 안건
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1)(계속)상정된 안건
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4)(계속)상정된 안건
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7)(계속)상정된 안건
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6)(계속)상정된 안건
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5)(계속)상정된 안건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상정된 안건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계속)상정된 안건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5)(계속)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1)(계속)상정된 안건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1)(계속)상정된 안건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1)(계속)상정된 안건
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2)(계속)상정된 안건
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2)(계속)상정된 안건
1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0)(계속)상정된 안건
1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상정된 안건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4)(계속)상정된 안건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5)(계속)상정된 안건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12)(계속)상정된 안건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4)(계속)상정된 안건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819)(계속)상정된 안건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21)(계속)상정된 안건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97)(계속)상정된 안건
1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1)(계속)상정된 안건
1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상정된 안건
1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상정된 안건
1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상정된 안건
1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계속)상정된 안건
1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7)(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41)(계속)상정된 안건
1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87)(계속)상정된 안건
1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85)(계속)상정된 안건
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2)(계속)상정된 안건
2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1)(계속)상정된 안건
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15)(계속)상정된 안건
2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8)(계속)상정된 안건
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노인의 건강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골프장 입장행위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나경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58)(계속)상정된 안건
2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8)(계속)상정된 안건
24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계속)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3)(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4)(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59)(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계속)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83)(계속)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계속)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48)(계속)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6)(계속)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6)(계속)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20)(계속)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52)(계속)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4)(계속)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63)(계속)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7)(계속)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2)(계속)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2)(계속)상정된 안건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23)(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25)(계속)상정된 안건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9)(계속)상정된 안건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6)(계속)상정된 안건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7)(계속)상정된 안건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52)(계속)상정된 안건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1)(계속)상정된 안건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98)(계속)상정된 안건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69)(계속)상정된 안건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96)(계속)상정된 안건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74)(계속)상정된 안건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16)(계속)상정된 안건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07)(계속)상정된 안건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16)(계속)상정된 안건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31)(계속)상정된 안건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84)(계속)상정된 안건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6)(계속)상정된 안건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22)(계속)상정된 안건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60)(계속)상정된 안건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5)(계속)상정된 안건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67)(계속)상정된 안건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91)(계속)상정된 안건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6)(계속)상정된 안건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99)(계속)상정된 안건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10)(계속)상정된 안건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0)(계속)상정된 안건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8)(계속)상정된 안건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51)(계속)상정된 안건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88)(계속)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09)(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99)(계속)상정된 안건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37)(계속)상정된 안건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09)(계속)상정된 안건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11)(계속)상정된 안건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77)(계속)상정된 안건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57)(계속)상정된 안건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5)(계속)상정된 안건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31)(계속)상정된 안건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6)(계속)상정된 안건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81)(계속)상정된 안건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90)(계속)상정된 안건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02)(계속)상정된 안건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2)(계속)상정된 안건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4)(계속)상정된 안건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6)(계속)상정된 안건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28)(계속)상정된 안건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39)(계속)상정된 안건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26)(계속)상정된 안건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62)(계속)상정된 안건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77)(계속)상정된 안건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1)(계속)상정된 안건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86)(계속)상정된 안건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45)(계속)상정된 안건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2)(계속)상정된 안건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86)(계속)상정된 안건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72)(계속)상정된 안건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28)(계속)상정된 안건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44)(계속)상정된 안건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53)(계속)상정된 안건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3)(계속)상정된 안건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04)(계속)상정된 안건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29)(계속)상정된 안건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4)(계속)상정된 안건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56)(계속)상정된 안건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70)(계속)상정된 안건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1)(계속)상정된 안건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37)(계속)상정된 안건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65)(계속)상정된 안건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39)(계속)상정된 안건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38)(계속)상정된 안건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42)(계속)상정된 안건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8)(계속)상정된 안건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32)(계속)상정된 안건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54)(계속)상정된 안건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75)(계속)상정된 안건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85)(계속)상정된 안건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7)(계속)상정된 안건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6)(계속)상정된 안건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9)(계속)상정된 안건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8)(계속)상정된 안건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43)(계속)상정된 안건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72)(계속)상정된 안건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88)(계속)상정된 안건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90)(계속)상정된 안건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3)(계속)상정된 안건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48)(계속)상정된 안건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73)(계속)상정된 안건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3)(계속)상정된 안건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5)(계속)상정된 안건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5)(계속)상정된 안건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45)(계속)상정된 안건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6)(계속)상정된 안건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64)(계속)상정된 안건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19)(계속)상정된 안건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29)(계속)상정된 안건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31)(계속)상정된 안건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23)(계속)상정된 안건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8)(계속)상정된 안건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56)(계속)상정된 안건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17)(계속)상정된 안건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25)(계속)상정된 안건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42)(계속)상정된 안건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69)(계속)상정된 안건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79)(계속)상정된 안건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58)(계속)상정된 안건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63)(계속)상정된 안건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92)(계속)상정된 안건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50)(계속)상정된 안건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18)(계속)상정된 안건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21)(계속)상정된 안건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5)(계속)상정된 안건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36)(계속)상정된 안건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44)(계속)상정된 안건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53)(계속)상정된 안건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62)(계속)상정된 안건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76)(계속)상정된 안건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1)(계속)상정된 안건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3)(계속)상정된 안건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98)(계속)상정된 안건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5)(계속)상정된 안건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23)(계속)상정된 안건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4)(계속)상정된 안건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47)(계속)상정된 안건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54)(계속)상정된 안건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84)(계속)상정된 안건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95)(계속)상정된 안건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8)(계속)상정된 안건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3)(계속)상정된 안건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54)(계속)상정된 안건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6)(계속)상정된 안건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5)(계속)상정된 안건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99)(계속)상정된 안건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02)(계속)상정된 안건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0)(계속)상정된 안건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25)(계속)상정된 안건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1)(계속)상정된 안건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5)(계속)상정된 안건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37)(계속)상정된 안건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660)(계속)상정된 안건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1)(계속)상정된 안건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48)(계속)상정된 안건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58)(계속)상정된 안건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74)(계속)상정된 안건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15)(계속)상정된 안건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1)(계속)상정된 안건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35)(계속)상정된 안건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46)(계속)상정된 안건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85)(계속)상정된 안건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02)(계속)상정된 안건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27)(계속)상정된 안건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39)(계속)상정된 안건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48)(계속)상정된 안건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53)(계속)상정된 안건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60)(계속)상정된 안건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070)(계속)상정된 안건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3)(계속)상정된 안건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7)(계속)상정된 안건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7)(계속)상정된 안건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95)(계속)상정된 안건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62)(계속)상정된 안건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01)(계속)상정된 안건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15)(계속)상정된 안건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46)(계속)상정된 안건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3)(계속)상정된 안건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9)(계속)상정된 안건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9)(계속)상정된 안건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55)(계속)상정된 안건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69)(계속)상정된 안건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2860)(계속)상정된 안건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의안번호 15205)(계속)상정된 안건
5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0)(계속)상정된 안건
5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30)(계속)상정된 안건
5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88)(계속)상정된 안건
5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9.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3.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4. 국세청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법안 심사한 것이 전체 저희가 할 것의 6분의 1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그러나 심도 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국세기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심사자료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이종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2000만 원 초과 특별세액공제 한도 도입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액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부담하도록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논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소위에 계류하기로 했고요. 부대의견을 채택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 43.6%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및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같은 중장기 세제 운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요.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보편적․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납세자와 면세자 간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저소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증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급증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 그리고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공제금액을 현행보다 최대 12만 원 감소시키는 면이 있으므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둘째,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양극화, 고용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하여 담세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더라도 면세자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세 부담 조정을 위하여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경우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혜택의 적정화 및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감소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함에도 중․저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음에 따라 소득계층 간 세 부담 배분, 면세자 비율 감소 효과, 그리고 세수효과,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 확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중하위계층의, 특히 1분위․2분위 계층의 경우 지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하위계층의 분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제도 변화를 통해서 면세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소득 증가에 따라서…… 현재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이 13년에 32%였던 것이 그다음 해에 48%가 됐다가 2016년에는 한 43% 정도, 그다음에 2017년에는 30% 후반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과거 32% 수준으로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해서 자연 축소를 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물론 국회가 입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를 존중해서 그러면 정부가 의견을 내라, 그래서 3월까지 의견을 내겠다. 그 당시에 내가 1월까지 내라고 그랬다고. 제가 1월까지 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3월까지 내겠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오늘 차관 답변하는 것도 작년 답변 그대로야. 아니, 소득 하위계층이 어렵지.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8000만 원, 1억씩 소득 되는 사람들도 이 면세자에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공제를 갖다가,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것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개세주의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세금을 내 가지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갖다가……
외국의 예를 보라고. 외국의 예를 보면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45% 정도의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알바생들도 조금씩 다 세금을 낸다고. 많은 돈도 아니라고. 한 달에 1만 원, 1년에 12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오륙천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내는 게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놀라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당신들 그때는 말이지,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 1년 동안 뭉개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러면 명쾌하게 이유를 대라고. 당신들 말이지, 포지션이 똑같아, 작년 얘기하던 것하고. 소득 하위계층에다가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말이지. 그러면 모든 세법이 안 되지, 모든 세법이.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정의롭게 쓰고 이것이 세금과 예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십시일반해서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당당국민법이라고 명을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국민이 세금 내도록,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국민들을 줄여야 된다고.
김광림 위원님.
그리고 이게 확 높아진 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챙기지 못했던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자료 144페이지에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냈는지, 냈으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을 시행했는지.










세제실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공제에 대한 소득 간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번 사고가 났고 그리고 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샐러리맨들한테 오히려 상당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버린 그 해가 있었지요?


그러면 우선 여기 자료가 2016년 것이 43.6%인데 2017년도에는 면세자 비율이 몇 %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를테면 OECD 평균 등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나라의 면세자 비율을 감안했을 때 목표 면세자 비율은 몇 %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책적 합의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조정하려면, 이종구 선배님 안이나 그것과 유사한 정책을 하려면 이를테면 정당 간의 합의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요, 엄청난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159쪽입니다. 그 중간의 것은 논의를 했고요.
159페이지, 연번 28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조정 등 관련입니다. 채이배 의원안, 김정우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이렇습니다.
우선 가 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조정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160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완화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박주현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중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 김광림 의원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2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실거래가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하도록 해서 강남 3구와 서울 강북지역 등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은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채이배 의원안은 종부세율을 최고 50%까지 올리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세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61쪽의 박주현 의원안은 장기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삭제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자로 인한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주현 의원안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안이고요 김광림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등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려는 안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는 20%로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 부과하려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2017년 12월 13일, 같은 해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에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주택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9․13 조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18년 9월 13일 날 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공시가격 요건을 추가하는 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표는 저희가 세 가지 발표를 부분별로, 항목별로 분류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6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김광림 의원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타당성 인정 이유는요,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간 공시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의 고가 주택과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의 소형․소액 주택 보유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2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투기수요로 인한 보유 주택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과 배제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김광림 의원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2일)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중과하도록 한 취지가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소위 갭 투자를 통한 투기과열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채이배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2일)의 정책 방향과 상이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의 시행일인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양도한 주택보유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채이배 의원안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만 삭제되는 경우 주택 보유에 대한 기대이익이 증대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하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주현 의원안, 다시 말해 장기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주택의 보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박주현 의원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은 9․13 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시장의 신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의 활성화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 2017년 8월 주택 안정화 방안과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함께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박주현 의원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기존 세제혜택을 폐지하자는 내용인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임대주택사업자라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넣는 걸로 이번에 발표도 하고 정부가 법안도 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중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는 부과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8년간 보유해야 되고 또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박주현 의원안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김광림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합산해서 6억 원 미만―좀 작거나 저가주택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합리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 안 중에 고향 주택을 이분들이 살 경우에 중과 배제하자는 안까지 합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봤는데, 일응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아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배치되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할 사안이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림 위원님.
조정지역은 현재 서울시내 몽땅 다 조정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남에 한 주택이 있으면 10억 원짜리인데, 아까 강북은 1억 5000짜리 두 채 가져서 3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는 10억 원짜리인데 매매 이익이 5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과하는 게 배제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 어떻게 내느냐, 현재대로 하면 45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소형 두 채 있다 해 가지고 두 채라는 이것 때문에 43배를 더 내는 겁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2개 합쳐 가지고 6억 원짜리 되는 것은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게 아니고 중과하는 것만 배제하자는 거예요. 두 채를 가지고 중과하는 게 뭐냐, 양도소득세는 10% 더 매기는 겁니다, 세 채 가지고 있으면 20% 더 매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외해 주는데 이것을 적용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깎아 주자는 게 아니고 징벌적으로 매기는 것 그 두 가지를 6억 원 미만짜리에는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 내는 세금이 강남에서 10억짜리 1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43배 내는 것을 형평에 맞게 해 주자 이게 하나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것은 강북에 두 채를 팔아 가지고 한 채를 자기 고향에 집 사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아파트 분양을 좀 늘려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청와대 쪽에서 하여튼 일체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강남․북 간의 불형평성 또 지역에 분양 안 되는 아파트의 분양 이런 쪽에서 정부의 생각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강북과 강남의 그 예, 숫자가 팩트라면 그러면 6억보다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면?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강남․강북 집값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분명히 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우선 주택에 대한 세제나 1세대 1주택 정책을 고집스럽게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2주택자, 3주택자…… 2주택자 정도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김광림 위원님 말씀이 가격을 이 정책에 좀 더 요소로 넣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는 주택 수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했는데 그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했잖아요, 85㎡이하. 여기에 이제 가격을 집어넣어야 돼요. 강남․북의 차이가 워낙 크고 강남의 집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 수나 주택의 면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는 이 주택에 대한 세제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해 놓고 이 장기가, 도대체 장기라는 게 기준 연도가 몇 년이에요? 30년도 장기고, 8년도 장기고, 5년도 장기고, 임대주택에서 장기라는 것은 몇 년이에요, 도대체?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해 주시고 김광림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강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떤지 팩트를 일단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김광림 의원님의 개정안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갭 투자가 지금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서 조금 상이되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지역구인 강북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실거래가 가격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파는 경우에 7500만 원 남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안 되고 해 가지고 1944만 원 내 가지고 43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여 보자 해서 가액으로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가하는 두 가지를 제외시켜 주고 정상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를 매기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걱정하는 게 갭 투자인데, 지금 갭 투자 됩니까, 돈 빌리는 거 꽁꽁 막아 놨는데? 갭 투자 가능하면 자기 현금 있는 사람은 할지 모르지요. 그리고 갭 투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할 때 갭 투자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전부 스톱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물론 시행 초기에 철통같이 막아 가지고 물 샐 틈 없는 구멍으로 막아야 되겠지만 이 비형평성 이런 것은 해 줘도 물 샐 틈 없는 수비벽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 몇 차례 나온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지금 세제가 유효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종부세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김동연 부총리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투기,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 그다음에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또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도 전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1주택자에 관한 가액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 거고, 그게 가액이냐 아니면 부동산 가구 수냐,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1가구 고가 아니면 2주택이라도 싼 게 있으면 과세할 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김광림 의원님 안 제안인데 2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동의를 해요. 한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주거권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다른 차원의, 우리가 그것을 징벌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택 공급을 누가 하느냐, 나머지 1주택 이외에 주택공급은 그러면 공공부문이 다 해 내느냐? 해 내지 못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면 소위 말하는 거래세 낮추고 그렇게 접근해야 부동산 세제 합리화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또 소위 말하는 부자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징벌적으로 과세해야 된다…… 그러면 거래 활성화는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좀 일관성 있는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늘 주장해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제1번이 세제 대책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나름대로 이게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정부에서도 좀 일관된 체계적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도 전부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다 부과하느냐,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안 일어났느냐, 가격 불안이 없었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관련된 자료나 입장에 관해서 차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의 소유일 경우에는 일정하게는, 우리나라에 자산소득을 늘리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 내지는 투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주택시장의 문제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부자에 대한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주문화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정책의 기본 바탕 내지는 기본 정책의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건설시장,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 때문에 거기에 그 시장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산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왜 죽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시장 때려잡는 대책만 자꾸 내놓고 무슨 종부세다…… 거래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게 대표적인 거래세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 중과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라고. 왜 주택시장, 재건축시장을 이렇게 옥죄냐 이거예요. 금융도 못 쓰게 하고, 주택 안정에 관련된 모든 금융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집권당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는 것은 주택시장, 건설시장 그리고 SOC 시장, 이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다른 것을 해야지. 반성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반성을 촉구해요. 안정화 대책이 안정화가 아니라 아주 궤멸시키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부자를 징벌하는 세제라고 하셨는데 부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집 없는 분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택 양도소득세제가 기본적으로 누진세로 돼 있습니다. 한 채라고 하더라도 6%에서 42%까지, 그러니까 양도차액이 많으면 점점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는 기본구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다주택이면 10%p, 20%p 세율을 가산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율 자체가 누진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에 관한 가격 불안은 세제가 촉발한 게 아니고 다른 요인이 촉발을 했는데 그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온갖 것을 갖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세제까지 끌고 온 것 아니에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나 번입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단일세율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단일세율 50% 적용 배제 대상에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잔금 기준으로 양도는 안 된, 매매계약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시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적으로 이미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제 중과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2018년 1월 1일부터 입주자 선정 지위에 대한 양도 중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까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의해 5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입주자 지위가 양도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와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낸 것 정부에서 찬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연번 29번, 지적재조사에 따라 지정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려는 이원욱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지급받은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로 하고요. 토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징수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현황은 넘어가고요.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우선 지적재조사로 인한 토지의 증감은 지적공부상의 증감으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닌 면이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보면 양도란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공부상 면적 감소를 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의 증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고 토지의 증감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조정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71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증가분에 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으로 토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내고 해당 조정금은 향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세 부담이 다소 과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억울하니까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늘어나는 면적이 상당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늘어나는 면적의 과다에 따른 차등 적용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빼 줘야 이런 취득세 문제도 안 생기고 양도소득세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교환이라든지 출자라든지 이게 다 우리 법상으로는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엄격히 하면 이게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둬서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지역단위에서 기본적으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는데. 개별적으로 해도 전체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을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양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뭔가 냄새가 난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7년까지 총 48만 필지인데 이것은 사업 대상의 8.7%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필지는 8.7%에 그치는 건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건지 그것이 불확실한데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비만 1조 3000억이 2017년까지 든다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적재조사 결과 이미 지급된 조정금이 2708억 원, 징수한 조정금이 3462억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의 문제가 되는데 이 법에서는 설령 그것을 취득,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서는 빼서 취득 안 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양도를 양도로 안 보았듯이 취득도 취득으로 안 보겠다 그게 법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의 나 번,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가 번이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배제 이게 아마 그대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오래 전부터, 지정되기 이전에 거래했던 것은 몰라도 임시 한 열흘 전이다, 보름 전이다 또 하루 전이다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가는 게 소문도 나고 되었을 때에 계약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값이 오른 것은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큰 정책 방향에서 보면, 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방향에서 보면 딱 철벽을 쳐 놓고 물 샐 틈 없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소리고 이건 타당성은 있지만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같이 재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늦게…… 재논의로 해 주십시오, 같이 묶어서 재논의하도록.
29번 안건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30번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연번 30번,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의무 대상 조정 및 미신고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정부안입니다.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소득세법은……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자본거래가 아닌 해외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1%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며 자료제출의무 대상 가입 기준을 2억 원으로 설정하여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출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신설하는 등 역외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황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부동산 처분 이렇게 기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지금 신고의무 같은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해서 직접투자가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처분은 기본 자본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 보고를 보면요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은 보고의무가 없고요, 부동산 처분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부과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료제출의무를 보면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자료제출의무가 각각 있고요, 다만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의무가 현재 없어서 신설하려는 것이고요.
과태료 사항을 보면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취득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부과되고 있고요, 부동산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데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소명의무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취득, 처분 모두 현재 없는데 개정안에 따라서 소명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을 보시면 신설 사항이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해외부동산 투자 등의 내역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사후보고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외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의무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소명의무 부과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자금 출처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금 역외탈세 문제를 과세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취득과 운용 단계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처분까지를 연결해서 저희가 하도록 만든 것이고, 해외현지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직접투자는 지금 일단 투자하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팔았을 때는 추후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이 법안 자체는 자료제출의무가 있는데 당초에 취득할 때, 운용할 때 두 가지만 있다가요 처분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전 과정을 다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정부안에 보시면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니까 취득할 때 이를 안 하거나 운용소득을 신고 안 하거나 처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어느 하나에 걸렸을 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취득자금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소명 요구는 법에 취득, 처분 다 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신고의무가 있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운용․처분이 다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의 입법 취지는 그럴 때 소명을 안 했을 때 그 출처 자금을 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법 문구상은 처분자금까지 다 소명하는 식으로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취득시점이 10년․20년․30년 된, 오래된 부동산을 최근에 처분을 하게 된다 하면 그 당시의 취득자금원에 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나중에 자료는 해 주시는데, 과거에 그게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고 등등 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것을 다시 소명을 해 내라고 그러면 우선 과거의 거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또 정확히 소명을 하는, 여러 가지 증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그것 없을 때 관행에 의해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또 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또 왜 이렇게 해야만 무슨 문제가 치유되는지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연번 31번, 정부안입니다.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등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외전출자 중 대주주가 출국 당시에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앙도세를 미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외전출세의 납세 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추가하고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며 신고일을 신고일 전날로 조정하고 미신고 가산세를 신설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의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17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외전출세 도입 당시 과세 대상에―부동산 주식은 제외했습니다―주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과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미신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를 도입하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1년 유예되어서 2019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세율 상향의 적용시기를 3년 유예하도록 하는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봐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다시 원론적으로,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행에는 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왔었지요? 우선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해외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OECD에서 사실 조세회피 방지 목적상 한 건데 출국할 때에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팔 때 만약에 고세율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주면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만 저세율 국가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일부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엎어 가지고 오고 하니까 정부가, 누가 앉아 있는 사람 바뀌면 자꾸 이렇게 변동가능성이 커서 이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기타 개정사항 빨리 보고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기타 개정사항 지금 보고할 게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만 기타 사항으로 분류했고요. 일반적 절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정부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 분류 변경은 표준산업분류표가 변경이 돼서 이에 따라서 단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근거 소득세법 이관 및 특례 지속 적용인데요.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지금 중소기업은 접대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몰을 둬 가지고 2400만 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좀 높게 하는데 이것을 일몰 없이 영구히 하면서 소득세법상 2400만 원 기본금액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중간예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안 해도 되도록 해서 일부 중간예납 신고의무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지요?
계속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미가맹가산세는 기준금액이 수입금액인데 수입금액에 이미 신고한 계산세 발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해서 부담을 조금 합리적으로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계속하시지요.

지금 일반․특정 주식,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법인주식 등을 50% 이상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10%, 20% 이런 단일과세 하는 게 아니고 누진과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한 번 중간 단계를 끼고 그다음에 다른 과점주주 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와 가지고 저희가 법에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가 일반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일반인에게 50% 이상을 양도할 때는 우리 주식양도차익과세,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양도할 때는 20% 단일과세 하고, 3억 이상일 때 25%, 그다음에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30% 이렇게 단일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동산 양도하고 동일하게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건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니까 1차로 일단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에 그다음 그 주주가 또 이렇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해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양도하는 시점, 2차 양도를 언제, 예를 들면 3년 내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과다 보유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설령 주식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50% 이상 과다 보유한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부동산의 양도세율인 6%에서 42%까지 누진세로 과세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약 이게 주식이라면 10%, 20%, 30% 단일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런데 자료는 하나 주세요. 뭐냐 하면 누진세율을 회피해서 실질적으로 탈루된 그런 세액이랄까 세금, 사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여러 번 과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라는 같은 범위에 있으면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내에 제삼자, 과점주주라는 범위,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 양도가 되면 그것을 사후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이 양도 양도마다 양도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세를 여러 번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는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현재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정한 3년 기간 내에 과점주주 내에 거래를 하다가 그게 타인한테 넘어가는 순간 결국 이것은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봐서 누진과세를 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그것을 재논의할 때 가져와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비교 과세 방법에서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명확히 어떤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세액이 큰 것인지를 계산하도록 하는 건데 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별로 세액을 결정할 때 단일세율 40%, 50% 이렇게 계산해서 각각의 자산별로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산 유형이 유사한 자산들을 모아서 그 자산들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비교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화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자 부담이 현행보다 더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양도소득세의 자산별로, 자산의 종류가 뭐뭐가 있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주시지요.

다른 건 말씀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을 내고 해외에서 200원을 냈으면 더 이상……

그러니까 간단한 사항, 자구 수정이나 진짜 기술적인 사항 그다음에 단순 신고기한 이런 것을 기타 사항으로 몰아넣어야지 본질적인 부분을 기타 사항으로 넣어 놓고 이렇게 막 가듯이 하면 안 되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정부하고 해 가지고, 물론 아마 양이 많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조금 발라낼 것은 발라내서 본안으로 논의할 것은 구분을 좀 해 주시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기존 조문에 있는 조항이고요 절차 규정입니다. 언제까지 세무서장한테……






이건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국외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갈 때 그 수익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과세의무자가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펀드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사실상 펀드 밑에 실제 귀속되는, 실제 투자 수익을 얻는 그 밑의 법인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있는데 실질귀속자가 밝혀지는 데는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투자기구를 해외 펀드가 이런 요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나 이런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펀드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대법원의 판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과세 일실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실질귀속자까지 내려가서 실질귀속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례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거주자가 미국의 펀드를 통해서 한국에 투자했을 때 한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가는데 그걸 미국 펀드에다가 과세할 건가 아일랜드 거주자나 영국 거주자에게 과세할 건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펀드가 과세 주체가 되면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돼서 세율도 다르고요 또 아일랜드나 영국 거주자가 되면 세율이 다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펀드가 상법상의 주주가 되는데요, 그런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 뒤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그냥 나눠 주는 일종의 도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 대상은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투자자들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주주하고는 관계없이 과세는 실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법상의 주주명부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또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는 실명법상의 실명미확인 이자․배당 소득은 90%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국내사업장으로 되면 외국법인이 과세를 받는데 국내사업장 중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아주 단순 업무만 하는 경우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창고, 그다음에 보관․저장만 하는 장소, 자산의 구입만 하는 장소, 광고․선전만 하는 장소,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는 장소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순 업무만 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현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단순 업무를 하더라도 무조건 국내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질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빠진다 이렇게 좀 더 한정적으로 해서 국내사업장에서 빠져 나가는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보시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경우에는 그것을 국내사업장…… 명시적인 자기 국내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옆에 특수관계인이 있고 그게 상호 연계될 때는 그것을 국내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고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지점에서 업무를 다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는데 법인이 의도적으로 업무를 분리해서, 두 가지로 쪼개 가지고 국내사업장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외국 지점이 와서 하는데, 대출 심사가 아주 핵심적인 업무인데 대출 심사 업무를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우리 지점에서는 대출 심사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국내사업장을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한 것을 결합해서 봐서 그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면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어서 실명미확인 이자․배당 소득은 90% 원천징수이고 그 외의 사인 간의 금전대차 같은 실명미확인 경우는 40%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오른 것에 맞춰서 기타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을 42%로 올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 2.7억 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11.8억 원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보전 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국세청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보셨잖아요. 힘드시니까 다음부터는 기타 사항에 대한 것도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첨부를 하세요. 그래야 전문위원이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기타 사항으로 빼면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데 제한이 가해지니까요 사전에 전문위원이 한 번 더 보신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의견까지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심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33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그동안 사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안내하고 안내 책자에서 명시적으로 실손보험 자체는 제외된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집행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속이는 경우에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명시적으로 보험회사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좀 더 체크를 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방법이 꼭 이것뿐이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니까 당시 입법예고를 했을 때 현장의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없었는지, 만약에 이의 제기가, 의견 제출이 있었으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33번 안건.

33번,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상향 입법 및 위임 근거 신설 등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소득세법 중 시행령 규정의 상향 입법 또 시행령에 대한 수권 근거, 법률의 위임 근거 신설 또 법률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화한다든가 표와 산식을 활용하는 등의 그런 개정안을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명 ‘알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알법 관련해서 사실 꼼꼼히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입법권자로부터 법률에 따른 명시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가 법률로 상향 규정을 하거나 사후적으로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중 1개의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그다음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있던 3개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또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6개의 규정을 시행령으로의 법률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총 10건에 해당하는데요―은 납세자의 법률 이해도 제고와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의 위임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상 규정을 상향 입법하는 개정안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상 애초부터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건, 안 제2조제3항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190페이지부터는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저희가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둘째를 보시면요 일단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이 실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시행령 등(3건)을 상향 입법하는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던 상황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국회의 입법권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3건인데요. 3건 중에 2건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1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 제78조제3항의 경우인데요. 납세조합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인 납세조합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납세조합 가입 사업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는 입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셋째는 별도의 수권 근거 없이 현행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사항(6건)에 대해서 법률상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하위 법령의 상향 입법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해소하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정부가 법제 관리 측면에서 조금 잘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인데 6건 중 4건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34조제6항에 의한 것인데요. 제34조제6항에 따른 위임대상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 제181조에서 규정된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제실에서는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세법이 얼마나 복잡한가. 세무사들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알기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던 것을 멋대로 법으로 올리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이야, 시행령으로 다 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그동안에 무시해 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몇 개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법을 알기 쉽고 단순하고 국민들이 읽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게끔 고치라고. 그런 것을 그 계획서를 내세요, 계획서를 정부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고치겠다 이런 것을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면 국회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테니까 그게 중요…… 이것은 몇 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동안에 시행령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합리화하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제실장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은 납세조합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시설 현황을 신고를 안 하도록 했는데 그게 납세조합은 시설현황을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의견이고 저희는 국세청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서 수익금액하고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 현황이 필요가 없어서 국세청에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한 사항이라서 굳이 납세조합만 예외적으로 해서 받을…… 뭐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 업무만 가중되고 자료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제 Ⅰ권 끝난 거예요?

다음은 법인세법.

소위원회 심사자료 Ⅱ권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1번,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분할신주에 과세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고요.
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분할신주)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논의경과를 보시면 2016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보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2017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상법 개정 등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계류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법인의 분할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분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법인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이 위축될 수 있고 개정안의 분할에 따른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의결권 확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재부 의견 등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2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적격 구조조정인 경우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이 되고 분할 같은 경우에는 100% 주식으로 대가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분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특별히 과세하는 케이스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리고 아까 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뭐지요? 이것 꼭 상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어떤 때는 합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정한 부문의 사업을 분리해서 회사를 합치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하면 자기 주식에 따라서 받게 된 신주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세금을 내는데 지금은 과세를 이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현행 제도가 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을 덜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과세하는 것이 디스인센티브가 아니고 현 제도 자체가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과세를 해야 될, 과세이연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는 과세할 걸 늦춰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례를 주는 겁니다.
현재 특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장려하는 제도로 작용하는 거지요, 과세이연이라 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원상태로 가는 그게 디스,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아까 우리 실무자가 설명드렸듯이 외국도 이 당시에는 다 여기에 과세를 안 합니다. 실제 처분, 완전히 처분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 의결권 문제……
그런데 과세를 안 하는 것이 과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는 건지 과세 요건은 되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연을 해 주지만 그건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과세이연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세특례입니다. 특례의 한 종류로 과세이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세 요건이 되는데도 과세를 늦춰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전체적으로 과세 요건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회사를 분할했을 때 주식을, 똑같은 법인이 인적분할을 했는데 인적분할 한 것을 자산 양도로 봐야 되느냐, 저희 세법은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법상에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을 통해서 가면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박영선 의원님께서 이걸 제한하자는 건데 세제상 규제하더라도 계속 의결권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이 의결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의결권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세법상 영속성이 유지되는 체계인데 이것을 배제하고 이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쪽 방향으로, 여기 이 구멍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안 내고 상속을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니까.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가만 보니까 옛날 야당 의원들이 낸 거구먼요.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언제쯤 돼요? 요원하지요? 제가 봐도 요원해요. 요원하면 과세 방식으로 박영선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법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이 설명에서 상법 개정 등과 연계해서 살펴보자고 그러면 상법 개정안은 계속 안 되는데 그것을 연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그래서 한 2년 끈 것 같네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광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실제 실현이 된 게 아니고 장부상 이익으로 남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화 측면에서 저희가 과세를 그 당시에 안 하고 나중에 팔 때로 이연시킨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글로벌한지를 따져 가지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다음 논의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세특례 조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례 조항이라고 하는 건 특례로 입법이 된 과정이,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과세특례냐 아니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적격합병의 경우에 과세이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주식으로 100% 받고 사업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체가 유지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회사 내에 사업부 체제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분사를 하든 동일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과세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인가 안 삼아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국에서 모두 다 적격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는 다 과세의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본법 체제인 법인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지는 않고 단순하게 그냥 기본법 체제에서 과세이연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과세특례는 적격분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적격분할이라는 것은 합병법인 종업원 80% 이상 승계하고 합병하는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가 그냥 둘로 단위를 쪼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돈을 더 벌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부를 나눠서 2개로 분할했을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름은 과세특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특례라기보다는 과세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그래서 이연해 주는 겁니다.
추가 논의 더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5페이지, 연번 3번 이종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5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법인세 과세 업무 시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가족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를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세법하고 상증세법에서는 과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첫째, 개정안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보할 경우 소위 가족기업의 부당한 탈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제한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보다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 둘째입니다.
현재 소득세 및 상증세의 적정 부과를 위해서 소득세법, 상증세법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를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을 감안해서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 법안은 대법원으로부터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전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기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표현이 조금 넓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특정을 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판정을 위하여’ 이런 한정구를 넣어서 조금……

그런데 이것을 단서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범위를 더 확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행정절차를……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연번 4번,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선택적 중간예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 허용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되 영세 소상공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이 가능하게 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서 세 부담을 기본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예납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간예납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감경할 수 있고요.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집중을 다소 완화하는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쪽, 다만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 증가로 오히려 체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분납 허용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그리고 징수유예 등의 제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예납의 선택적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분납 확대 2개 중에서 중소기업 분납 확대 부분은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81년도부터 1000만 원으로 해서 분납 기준을 쭉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낮추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분납을 허용해 주더라도 납기일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시간을 더 주는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제도가 있어서 크게 실익이 있지 않다. 납부기한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중간예납을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부분도 일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세금을 낼 때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캐시 플로우가 이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 위원님.
분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하도록 했지만 그 밑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안 되는 900만 원의 경우에 왜 분납을 허용 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설명이 안 된다. 현장 사람들 수요에 맞게 저는 납부 방식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예납의 선택적 적용은 기업 규모별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에 중간예납 고지 면제가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다음 논의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납은 법인소득, 상증 전부 다 81년부터 분납이 10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액자들에 대해서 2개월까지 분납을 허용을 해 주는데 저희가 납부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징수유예, 9개월까지도 연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세목 간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금액 기준으로 끊는 방안을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대안을 검토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핵심적인 게 1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를 분납을 허용하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근에 보면 법인세가 20% 이상 더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 와 봐요.

이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봐 주십시오.

추경호 간사님.
실익이 크다, 크지 않다 하는 것을 자꾸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 말고, 언뜻 생각하면 다 내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데에도 그렇게 분납하고 다른 데에도 예납하고 또는 일시납하고 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주자는데 그것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실익이 있다 없다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나중에 다시 한번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을 가능하게 하면 세무행정상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5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관련입니다.
채이배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채이배 의원안과 정부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여기서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상장 자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30~40% 구간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80%에서 90%로 10%p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이 20~30%인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현행보다 대폭 하향해서 80%에서 50%p 하향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13페이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주회사는 아시다시피 주된 사업을 지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우리나라는 99년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대신에 지주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행위 요건은 부채비율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20%―비상장은 40%입니다―이상 소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주회사는 2018년도에 173개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자회사는 전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11.5%인 1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에서 30%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30% 기준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지주회사 설립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현재 새롭게 설립․전환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재 20%인데요,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안과 정부 개정안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다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지주회사가 소수 지분으로 경제력을 확장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긍정적이며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다소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의한 익금불산입률의 상향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려는 대상인 지분율 30% 이하 자회사는 전체 자회사의 11.5%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통해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려는 입법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함에 따라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 익금불산입률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 조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건은 윤후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반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둘째는 같이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20∼30% 구간의 경우에는 현행 80%에서 30%로 50%p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정부안에 비해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이보다 더 효과를, 2개로 쪼개되 30∼40%면 10%p 불산입을 높이지만 20∼30%로 하면 50%p를 떨어뜨리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채이배 의원안은 우선 이렇게 떨어뜨려 버릴 경우에 지주회사를 택하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간다,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래서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에 비해서 정부는 같은 구간 내에서 조금 더 지분을 높이는 경우에 산입률을 10%p 높여 주는 조금 마일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정부안은 지금 여기에 지주회사를 유도하는 그런 세법 체계로 개정안을 낸 겁니까, 지주회사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아니면 지주회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장애요인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이 익금불산입 관련은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유인 내지 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3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약간의 지주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높여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법인도 이와 관련되어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최소한 같은 4개 구간으로 조정해 줘야 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법인의 경우 4개 구간으로, 정부안에 맞춰서 본다 하더라도 4개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얼마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을 좀 수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일반회사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와 큰 차이가 없이 익금불산입률을 높게 가져가 버리면 정부 정책이 굉장히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일반회사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높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의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게 시행이 2020년부터이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율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설명 드리자면 일단은 지주회사는 지금 현재 자산이 5000억 이상이고 그중에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게 되면 강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자회사 지분율을 못 갖춘 경우에는 2년 유예기간을 둬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20% 미만의 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좌우지간 추가논의를 하는데 대안도 20∼40%까지 했을 때……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일반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상향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해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이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내국법인과 지주회사와의 조세형평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 현황을 보시면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도 2001년도에 시작됐고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탄생된 제도입니다.
20쪽의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첫째, 일반내국법인의 자회사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10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나 지분율 100% 미만의 구간에는 50% 또는 30%의 익금불산입률만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는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70%로 상향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분율 20~30% 구간을 보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80%인 반면 일반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30%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있어서의 익금불산입률 차이가 50%p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을 때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 간에 세 부담 격차가 과다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갈 경우, 다시 말해서 일반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일반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불산입률을 일반법인에 대해서 높일 경우 이 혜택은 대부분 기존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8번입니다.
법인세율 인하 또는 인상 관련된 안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조세소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사항인데요. 일단은 2018년 4월 강효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추가로 발의된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건의 개정안 중 3건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고요, 정갑윤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이고 3건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안입니다.
일단 추경호 의원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1단계 2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마지막 2단계 2억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려는 안입니다.
다음 31쪽,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점에서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해 왔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외국자본의 이탈 방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투자 촉진, 경제성장, 세수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표구간이 과다하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조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를 살펴보면 첫째, 양극화, 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조세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2017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에서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만 인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법인세 부담이 기업투자 등 미치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인지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와 조세형평성, 법인세율이 일자리와 투자 등 법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하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 합의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의하고 그런 법이 아니다, 지난해 굉장히 파행 속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었다, 법인세 인상안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인하를 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니까 금년에도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훨씬 더 걷히고 기업은 죽겠다 그러고 일자리는 없고 투자는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닙니까? 정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누진세로 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는 대개 한 구간 또는 두 구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안이하게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기업 현실을 바라봐서는 진짜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업은 더 어려워질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데다가 이 부분은, 이것은 특단의 생각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인세율을 한 25%로 추가적으로 구간을 만들어서 늘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진행이 되면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난항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소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 측 설명대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첫째, 17년․18년에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린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법인세 구간이 세계적으로 몇 개 구간이 돼 있는지, OECD 국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OECD, IMF, 월드뱅크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삼성의 실효세율이 13%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삼성의 실효세율을 17년도 기준으로 내주십시오.






대기업 관련해서 실효세율을 정리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까지 감안해서, 감안하지 않은 경우 감안했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번 그 이익을 외국에도 납부하고 여기에도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납부한 것도 실효세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숫자 할 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마무리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을 제시했던 부분이다, 그것이 여차여차한 국회 사정 때문에 갔던 거지 우리가 합의하고 갔던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내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단을 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인세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한 두 가지 정도 요구합니다.
주요국의 실효세율이 어떤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성격을 띤 데하고 연방정부가 아닌 데하고 해서 법인세의 서택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똑같은 법인세는 아닌 것 같아요, 문헌을 좀 보니까. 그래서 각국의 법인세가 성격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상태는 하여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고 내년, 내후년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건데 여하튼 재정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계속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법인세에서도 기업에 큰 타격을 안 준다면 또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이런 정도의, 현재 정도의 세율의 법인세는 유지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세율을 내리고 과표를 되도록이면 적게 잡고, 이게 정부가 할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법인세라는 것은 전가가 많이 된단 말이지요.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결국은 또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이 전가되고 이런 대표적인 세목인데 차제에 법인세를 갖다가 하여튼 좀 내려서, 법인세율을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 요구 더 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우리가 너무 높게 잡아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들 얘기하시는데 이 역사적 추이를 상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법인세율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인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온갖 임시 특례조항으로 해서 특혜가 많이 들어왔고 감면 특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제가 13%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19대 때 대정부질문 했을 때 자료를 모아 봤을 때는 거의 13%까지 떨어졌습니다, 22%의 법인세율에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께서 역대 정부, 대통령들 법인세 인하를 했느냐 인상을 했느냐 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 최근 정부까지 역대 정부 법인세 인하 추이가 아마 죽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OECD 평균 법인세 그 추이하고 같은 계열로 숫자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9번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의 손금한도를 10%에서 30%로 상향해서 사회적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검토보고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세 감면만큼 사회적 목적사업 활동을 보다 장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한도를 높여 주는 점에서 봤을 때 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실 때 다른 일반 기업하고의 형평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에는 일단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영리기업에 없는 특별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 자체를 일반 영리기업하고 비교해서 형평을 말씀하신 게 잘못된 지적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35쪽 밑에 있지요?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에 이런 요건이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 이런 요건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에 누가 기부를 했다, 기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비교대상이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조세형평성 이야기를 했을 때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조세형평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와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구나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영리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바로……
유일하게 지금 비교하는 게 일반 영리기업입니까, 일반 기업?




일반 기업은 기부를 안 하더라도 그것은 배당을 하거나 다 쓸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남으면 3분의 2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 이것을 열어 주지 않으면 남아 있는 이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기부를 받는 경우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기부를 하는 거기에 대한 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 윤후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 나는 것을 재투자하고 이런 데 하라는 취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취지로 같이 10%였습니다.

이 30%는 손금, 이것 손금 인정액 30%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게 1479억 원이더라고, 배정한 예산이. 그런데 정부 돈으로 사업하는데 그것을 또 정부가 정부 돈으로 기부하라, 그 기부에 대해서 우대하고.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러면 서로 간에 소위 돌리는 거예요? 정부는 사회에다 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 가지고 그 사회적기업에서 기부를 또 하고…… 일종의 예산 나눠 먹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처를 분명히 하라고.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 그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돈, 그 돈은 어디로 기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기업하고는 좀 다른데요.



사회적기업 예산은 지금 150억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모든 사회적기업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150억이고, 저희가 지금 이 개정안 낸 것은 모든 영리……

현재 1500억은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해 전체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드는 생태계 조성,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인건비 지원……



그런데 이것 아닙니까? 맨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3분의 2를 기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제조항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자면 이 기부는 전액이 비용 처리가 되어야 돼요, 이 법의 취지로 본다면.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다른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하면 이건 대비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러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었겠어요. 이건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법상 강제로 기부하는 거지요? 이익이 났는데 이익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방법을 안 주고 강제로 기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이?


지금 60% 이윤을 줘야 되는데 30%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정기부금 50%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 기부하면 50% 할 수 있고 이건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단체 하면 또 30% 따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60% 이상 이윤을 쓰는데 그 이윤 쓰는 게 꼭 기부금만 가는 게 아니고 임금 인상이라든지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이런 데 써도 그게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6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한 30%……






지금 우리가 손비 인정 이 부분을 논의하는 사회적기업은 35쪽 상단에 있는 비영리, 영리 중에 영리 1287개만 우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구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이윤이 나면 이윤을, 통상 이익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평균적인 비율 같은 게 쭉 있겠네, 항목이 있고? 그중에 지정기부금 어디 단체 등에 할 때 손비 인정을 30%까지 확대해 주자 지금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등으로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을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부분에 좋은 취지의 사회적기업의 목적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런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사회적기업에 만들어 놨을 거다. 거기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의무지출조항까지 이렇게 기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3분의 2 의무조항을 넣어 놓고 운영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그리고 개인적 의견은 사회적기업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늘려 가는 것은 늘려 가야 되는데 10에서 30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사례도 보고 대안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재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됐느냐면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인 자기 기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영리법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재분배 효과도 누리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업 활동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긴 논란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냥 막연히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윤을 내는 경우가 흔치 않고 또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존속 기간이 길지 않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내의 사회적기업,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생겼다면 그동안 몇 개 기업이 생겼고 몇 개 기업이 폐업을 했으며 또 현재 활동하는 기업의 존속 연한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기업 이윤을 얼마 정도 내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으로 유지되는 사회적기업이 또 기부금을 낸다고 하니, 이제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윤이 나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바일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그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회적기업은 원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기업은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재투자도 해야 되고 이윤을, 임금도 올려 줘야 되는데 기부를 하는 데 다 쓰면…… 기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비용 처리는 한도를 이만큼 한다라는 측면에서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10% 한도를 둔 건데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거기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30%로 늘려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10번,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기간 확대인데요 이건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11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동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를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서 비영리 국제학교를 추가하여 유사한 비영리 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40쪽을 봐 주시면요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저희가 비교해 놨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림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43페이지의 13번, 연결법인․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60%로―현행 80%인데요―하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내국법인과 동일하게 60%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 수취․발급 가산세 신설입니다. 정부안인데요.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 수취․발급 가산세를 법인세법에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2%의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법인세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를 동일하게 맞추려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의 입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55쪽, 18번도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그다음 것도 아까 소득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전송 불성실 가산세를 낮춰 주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외국법인 이 부분은 아까 논의했던 사항이지요?


다음은 20번 안건, 64페이지.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른 체계․자구 및 용어 정비 등 관련 정부안입니다.
아까 소득세법에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관한 기본 개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요건은 체계․자구, 용어 정비 그리고 법률로의 상향입법 관련해서 네 파트로 나누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20번은 기본적으로 목적규정을 추가한다든가 정의규정을 추가한다든가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6건에 대해서 경미한 체계․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동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별지로 수정의견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계․자구에 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6건에 대해서만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개정안 이것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른 체계․자구 및 용어 정비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연번 21번입니다.
앞의 것은 체계․자구에 관한 것이고 21번은 하위법령 규정사항의 법률로의 상향 입법 등 관련 내용입니다.
크게 2개로 나누었고 또 21번을 저희가 3개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일단 총괄분석을 보시면, 정부안에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있고 또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을 상향 입법하는 것이 있으며,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총 29개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 가지 유형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의 상향 입법 관련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 사항 중 일부 규정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총 7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6건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건의 문제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80페이지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시행령의 상향 입법 관련 현행․개정안의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다,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 관련해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일부 하위법령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1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13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8페이지부터는 위임근거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저희가 분류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98페이지 관련해서 라 번입니다.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의 법률상 위임근거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령 위임근거를 사후에 치유적으로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인데 총 9건입니다. 그 9건 중 7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 2건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고, 이 검토사항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동의하에 저희가 정리했고 정리한 안은 수정의견 3단 대비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현재 많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법인세법상 과세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을 하면서 빠짐없이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직접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웃음소리)


김광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70쪽.








선배님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77쪽까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런데 현행 법률상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러한 특정적인 제한 없이 모든 채권 등의 매매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포함해서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보다도 법률 규정이 확장해서 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향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았고요. 기재부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의견 없으시지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의 상향 입법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만 사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13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8페이지부터 현행․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88쪽.









다음은 98쪽입니다.

검토의견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총 9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9건 중 7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요.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99쪽 해 주시지요.





일단 103쪽에 안 제67조를 보시면 소득처분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행 규정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소득처분은 과세소득을 특정함으로써 과세 여부 및 세율 등이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의 포괄적 위임근거를 만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다음, 104쪽에 안 제76조제7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지급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신설인데 근거 신설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급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액 계산의 모수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꼼꼼히 봤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조사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재부 사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법인세는……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해서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법 보시지요.


1번,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신설은 소득세법에서 기 논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연번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입니다. 김정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증세법상에 규정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동법에 규정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3개월입니다―자진 신고하더라도 산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는 산출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해서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3쪽에 현황을 잠깐 보시면 상증세법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일명 ‘일감 몰아주기’라고 불리고 또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은 ‘일감 떼어주기’로 약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는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법인에 대한 것이므로 수혜법인의 자진 신고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고요.
둘째,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법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은 세액공제를 통한 수혜법인의 명확한 신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 행위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했을 경우 신고하는 세액공제까지도 없애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그보다는 물론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자체는 축소해 나가되 이미 이렇게 한 경우에 신고를 했으면 이것을 없애기보다는 세액공제를 다른 상속․증여 세제와 똑같이 유지해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안에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를 포함한다면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한 가지만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과거에 10%에서 7%, 5% 또 내년부터는 3%로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증세법에 의한 편법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감 떼어주기와 일감 몰아주기만 신고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것이, 지금 이미 스케줄에 따라 축소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6페이지,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입니다.
3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부터 외감법에 의해서 상장법인 등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 등이 3년 동안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이후에는 2년을 의무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상증세법 제50조는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7페이지, 한편 2017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등 일부에 대해서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외감법에 의해서 상장법인 등에 대해 2019년 11월 1일부터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할 것을 전제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확보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감사인 지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외감법의 적용대상 가운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는 대상 기업은 상장법인 등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에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익법인도 자산 100억을 넘으면 외부감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같이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일단 그와 관련된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상장기업 같으면 증선위 또 금감원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체도 아직, 공익법인을 누가 전체적으로 감사제도를 다루어야 되느냐 이런 검토도 있어야 되고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겨우 작년 12월 달에 마련해서 올해 처음 적용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 가지 회계법인까지 관련이 되는데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시행방안을 만든 후에 관련 입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감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내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의하면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이 제도 자체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대안, 정부안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에는 언제 공익법인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검토할 필요성으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당장 기재부에서 혹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첫 번째 검토의견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둘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중에 총자산가액 100억으로 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장법인 중에서도 한 9%인데 그러면 훨씬 더 적은 퍼센티지라는 말이지요,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공익법인이면.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공익법인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회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일단은 추경호 의원님 안에서는 3년 동안 자율 선임하고 2년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6년을 자율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3년간 증선위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익법인이 지금 기왕에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참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또 유착이 있고 제대로 된 게 안 될 우려가 항상 있는 겁니다. 상장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듯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에 관해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들이 지정하지 않는 제삼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과세 관리를 하고 전체 관리를 해야 되는 기재부, 그다음에 국세청…… 여기도 직접 본인들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회계 전문기관,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회도 있을 거고 그런 데를 통해서 지정 의뢰를 하고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취지는 그들 스스로가 계속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상장법인과 마찬가지의 정신을 여기에도 투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니까 기재부에서 설사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주기에 관한 방안을, 대안을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혹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어려우면 1년 뒤부터, 예고기간을 미리 둔다든지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9%가 지정제도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게 1300여 개인데 9%를 적용하면 한 100개 정도가 지정감사인 제도가 될 거라는, 그냥 단순계산을 하면……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익법인 관리를 위해서 회계기준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작년 연말에 법을 통과시켜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공시도 합니다, 5억 이상은. 그래서 그것은 인터넷에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관리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감사기준이라든지 관리체계라든지…… 지금 국세청도 도저히, 자기들이 감사에 관한 전문 그게 없는데 왜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강하고 해서 이런 전반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 초부터 용역도 주고 이렇게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세제실장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익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긴 했지만 일단은 기재부에서 좀 더 선행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늦출 경우에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재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할 수 있지요. 이게 왜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하겠다, 아까 그 위원회에다가도 우리가 책임 맡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시간이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한 1년 늦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음에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제3의 기관, 그게 기재부장관이 기본적으로 톱에 서고 그다음에 아니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든지 등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다만 시행시기도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데,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지요. 그렇지만 예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 1년 뒤에 또는 2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은 준비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는 시스템에 다른 사람이 지정해서, 제삼자가 지정해서 보도록 하는 그것 외에는 지금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회계기준을 달리 정하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혼자 계속 정하지 마라, 중간에 제3의 기관이 지정하는 데에서 가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보게 해라, 정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만약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조금 마련해 봐라. 아까 이야기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4번, 공익법인 등의 결산공시서류 추가 관련입니다.
송영길 의원안, 정부안, 2개 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금 공익법인 등이 공시의무가 있는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송영길 의원안은 공시 대상 서류에 추가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추가하려는 것이고요. 또 송영길 의원안은 그러한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하려는 취지입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건의 개정안은 공시 결산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를 추가하는 것인데 현재도 외부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송영길 의원안 같은 경우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명세서도 공시하는 의무에 포함되도록 해 놨는데 이것은 공익법인들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출연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산세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시지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전체회의 직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정부 측과 전문위원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 충실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추경호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