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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 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하고 위원들께서 질의 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는 지난주 금요일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3건 주셨는데요. 보시면 인건비는 보수 및 연가보상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증액은 공무원 공통 처우개선율 2.6%와 국가안보실 정원 21명이 증원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부족한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443명 정원에 현원 417명, 그래서 결원이 26명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인원 충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인건비가 보시면 8.5%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또한 국가안보실 증원 및 관련 인건비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공통 처우개선율, 정원 증가 등을 반영해 증액한 것이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적정 규모와 관련해서 금년 대비 6.6%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휴식을 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3개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측 비서실 의견을 주시고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5월 10일 출범을 하면서 그전에 저희가 직제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서 21명이 증원이 되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내년에 증액하겠다는 소요가 아니라 현재 증원돼서 운용되고 있는 인력들을 내년도 예산에 그 소요분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분도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인건비에 연동되어서 5급 이하는 일수에 따라서 금액 단가가 자동적으로 요율이 산정돼서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0억을 늘리고 20억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건비 자동연계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 직원이 이미 올해 늘어나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도는 인건비 어떻게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좀 전에 윗단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21명이 늘었는데 금년 현재 26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인건비 일부를 그 부분에 지금 21명분이 충당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그 결원 부분의 인건비를 안보실 직원들 인건비로 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인건비…… 총액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전체 풀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 지적한 것은 안보실 인원이 21명이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 늘어났는데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흥진호 갔다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식이면, 간첩선이 들어왔다 나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안보실 인원 뭐 하러 자꾸 늘리고 인건비 나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 때도 안보실 쪽에 인원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군이라든지 특수 소요로 해서 파견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똑같은 정원인데 파견을 받아 운용하던 인력을 저희는 좀 더 안정적으로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보실 직원 늘려서 일을 제대로 해 보겠다니……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똑바로 하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인건비 늘어난 부분을 그러면 문제 제기했던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연가보상비는, 이것 금액도 물론 작아요. 금액 몇 푼 됩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거예요. 자동 연동되고 하면…… 나도 행정기관의 장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각별하게 대통령 본인부터 철저하게 휴가 가시고 그러잖아요. 휴가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연가보상비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지, 늘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니까 뭐한 말로 국민들한테 생색이랄까 크게 뭔가 변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돈은 또 돈대로 다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연가보상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식은 겉과 속이 다르게 저기되는 그런 식으로 비추어질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연가보상비는 얼마든지 또 운영을 통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이 증액은 저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 말씀하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연가보상비 이 부분을 절감해서 지금 별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제 자로 저희가 번역요원 그다음에 청와대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시면 지금까지 의무경찰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전문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자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특별임기제 특정 공무원을 하위직 실무요원으로 해서 6명을 충원 공고를 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 반영해 주시는 연가보상비 이 부분이, 채용이 되면 기타직 보수 명목으로 활용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로 이 돈이 전액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 다만……
 그렇게 하면,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총무비서관께서 훨씬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것은 예산 운용의 편법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도대로 하시고.
 연가를 충분히 다 가시도록 해 가지고 총무비서관께서 연가보상금이 안 나가도록 하면…… 내가 연가보상비 자체를 없애자 해요?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증액 부분은 안 된다, 작년 수준으로라도 묶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수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금년 수준에서, 하여튼 아껴서 연가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측에서 수용을 하셨으니까 34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 아까 그 부분은 원안대로 정리를 한 거고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업무지원비 내역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보시는 바처럼 특수활동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페이지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수활동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 증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집행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특수활동비가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집행 내역의 확인 및 감시 등 투명성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올해 특수활동비 절약분과 관련해서는 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안 집행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불용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먼저 여기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필요 부분, 그다음에 절약분에 대한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22.7%를 전년 대비 많이 감액해서 지금 안을 내신 것이기 때문에 감액한 조건에서 좀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부분은 우리 국회 운영위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또 정부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혹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의견을 냈고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 논의할 때도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 좀 해 달라는 식으로 의견은 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그러한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라면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런 내용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다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정평가관리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자문회의라든지 간담회 개최 또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용역 수행 또 보시면 대통령 연하장, 관람객 기념품, 영상제작 소모품 등 관련해서 사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신 부분이 그 밑에 있는 증액 세부내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신규 반영과 여론조사 및 정책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측면에서 과다하게 국정평가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 사업의 대부분이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서 이를 감액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8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국정평가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화 추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이 달리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사업에 통합하라는 취지의 의견이고요. 덧붙여서 정보화 추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비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연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에 맞게끔 시설장비 유지비나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예산이 지금 적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국민과 365일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예산 증액․감액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상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창구를 양방향으로 마련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현행 기존 예산으로도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 의견 주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비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개인들한테 약간의 나눠 먹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국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국민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플랫폼 구축하는 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 한 묶음 같은데……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하나입니다.
 고정형 영상제작 설비도 있고, 이동형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하게 되면 대변인이 춘추관에 가서 데이터를 배포한다든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 보고대회를 해서 알리기만 했는데, 지금 시험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 보고 있는 부분이 국민제안제도 비슷하게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견들을 다양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청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20만, 40만 넘고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집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 장비들을 구축해야만이 들어오면 그걸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각각 파트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답을 또 거기를 통해서 내놓을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기능들에 들어가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영상 제작이잖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영상 제작인데 말하자면 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좀 틀린 설비 아닙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부분은 확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데 가면 그걸 직접 녹화를 하거나 녹취를 해서 가져와서 그 부분을 가공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해서…… 그다음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이 그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온라인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SNS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궁금한 것 알리기 위해서는 편집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기능들, 쉽게 말하자면 약간의 온라인 편집․제작․송출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설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주로 차량입니까, 방송 차량?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방송 장비입니다. 카메라 그다음에 컨버터, 전환 장치라든지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까 봐 국회방송국하고 KTV 쪽에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장비의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지난번 지적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다시 확인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소한의 장비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받아 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랑채에다 오픈 스튜디오 조성하는 것하고 같이 되는 거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 이후에 사랑채 방문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랑채 쪽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관광 콘텐츠로도 상당히 오픈 스튜디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가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어쨌든 방송이 다 UHD로 전환이 되고 실제로 청와대가 직접 방송사나 언론사에 제공하는 영상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서 실제 방송사가 하는 방송에 맞게 UHD 장비 구입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시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국정평가관리비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 것 지금 받아 봐도, 재료비라면 무슨 카메라 필름이나 아니면 ENG 테이프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재료라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설비들인데.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아마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일부, 앞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편성 과정에서 이게 재료비냐 아니면 장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모호하다는……
 모호하기는 뭐가 모호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위처 시스템 이게 다 딱딱하고 큰 장비들인데 이것을 왜 재료비라고 했느냐고요. 그것도 164억이나…… 아니, 16억 4400만 원인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마 장비에 대한 전문성이나 전산 쪽의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이나 다른 방송사들에서 사는 비용, 그런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행정 비목 편성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가 잘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비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재료비라고…… 자산취득비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자산취득비는 5억 5700만 원, 무슨 재료비가 16억 원이나 들어가나 들여다봤더니 이게 다 기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올리면 안 되지요.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언론, 국민 소통, 홍보의 여러 조건과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민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배터리인가, 배터리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지금 자세하게 보시고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자재로 편성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올해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 장비를 교체하는 시기까지는 더 구입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지요, 이번에 청와대 자산으로 일시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처럼 26억 중에서 한 22억 정도는 이번에 기간 설비입니다.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구축이 되면 계속 가는데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재료비냐 자산취득비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약간 잘못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접목하려고 했던 부분이 새로운 시도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의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분류할 수 있는 장비들은 분류를 해서 편제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눠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나눠 가지고 한번 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심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편성되어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다 이게 한 덩어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정평가관리 사업과 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별개 사업인 것 같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묶어서 하나에다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시설 장비 개선 이것도 그렇지만 백드롭 제작하는 것도 물건 설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연구비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건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묶어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 여론조사비 증액해 가지고, 거기 보면 38억에서 65억으로 더블 가까이 늘렸어요. 그것 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론조사를 지금까지는 몇 회에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랫폼 이것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전체회의 때 지적된. 여기 자료 6페이지에서 38억 6800을 65억 1800으로 된 이 부분.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26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이 플랫폼 구축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화 예산이 정보화 사업하고 국정평가관리로 22억과 4억이 나눠진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합쳐서 사업이 단일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되셨고, 민경욱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민 위원님이 말씀하린 것은 제가 지금 참고로 하나를 나눠 드렸는데 16억 4400 재료비로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분류할 수 있는 장기 고정형 인프라에 대해서는 16억 200만 원에 상당하는 장비들 구축 지금 분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편성돼 있는 16억 4400 중에서 16억 200만 원에 상당하는 고정형 영상제작 장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전환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애당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런 유형의 예산들이 KTV라든지 국회방송라든지 재료비 성격으로 많이 편성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나요, 청와대에서……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형을 유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무자들이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관행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근에 이런 편성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타 기관의 그런 사례들을 따오면서 이것을 그렇게 지금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비목을?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권 홍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제작을 위한 배터리, 카메라 같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증가한 면이 있는데 그 내역 사업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고요.
 동 사업 가운데 대통령 연하장, 관람객 기념품 등은 계속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신규 내역인 정권 홍보와 관련된 영상제작 관련 물품 또 여론조사 경비, 국정평가와 성과 콘텐츠 제작 등에 전년 대비 증가분 26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예산 단일사업 편성과 비목 변경 필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예산이 국정평가관리 사업과 정보화 추진 사업에 분리 편성돼 있지만 동일 목적의 예산을 여러 사업에 편성하면 사업 규모 파악과 집행내역 확인이 어려워서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를 위한 예산 반영,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행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현장시찰이나 관련 교수, 기업 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말씀에 예산 항목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경욱 위원님 말씀은 영상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증액 그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아까 잘못 소모품으로, 재료비로 됐다라고 했었던 16억 2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무기로 생각하면 총은 사고 총알은 사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전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통과돼서 이동형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 5억 5700만 원어치의 여러 기자재는 사 놓고 못 쓰면 이것 자체야말로 예산 낭비,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것 정권 홍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책 홍보이고 국정 홍보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또 청와대에서 국정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노력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역시 용비어천가를 위해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입안된 정책을 잘 설명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의 쓴소리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다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총무비서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부분 조정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그런데 지금 6페이지에 22억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26억 1100만 원이에요. 왜 금액이 4억 1000 차이가 납니까?
 그다음에 총무비서관께서 민경욱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것 아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26억 5000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으로 늘어난 게 22억 1000 내지는 26억 1100,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포함됐다는 것 아니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것은 아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것은 포함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별개예요? 자, 6페이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얼핏 생각하면 26억 5000은 여론조사비 이런 것으로 왕창 늘려 놓고 또 장비 사는 것 26억 이 정도 늘리려고 하는 건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됐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얘기해 보세요, 26억 1000하고 22억 100하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다른 사업에 이게 분리돼 있는 부분을 이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했을 때……
 묶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정보화 추진에 있던 4억 1000을 합치면 26억 1100이 됩니다.
 4억 1000, 그러네요.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맞고, 이 사업비도 그렇게 묶이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 별지로 별도로 뒀는데도 이게 다 같이 묶여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금?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전체의 타당성, 장비 이런 것 왜 사느냐부터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요. 다만 편성상 잘못된 부분은 다시 편성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오해, 이것 이해가 되면……
 아니, 아까 말씀에 자산은 해 놓고 재료가 없어서 자산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진기 좋은 것을 사고 영상카메라 사고 렌즈 사고 이러는 거예요. 삼각대 이런 것은 그런 장비들이 없어도 대통령 국정 수행하시는 것 잘 찍어서 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사 놓고 재료비가 없어서,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됐던 것이었고요.
 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없을 때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을 더 들어 봐야 되고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용수입니다.
 제가 조정을 좀 하면 플랫폼 구축하는데 지금 주로 영상장비가 구입되잖아요. 이게 대부분 어느 특정 업체에 총괄적으로 줘서 이렇게 조달할 가능성이 안 높겠어요, 그렇지요?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총예산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26억의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예를 들면 한 90%선이나 이렇게 줄여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민 위원의 얘기도 좀 담고 해서…… 사업을 약간 금액을 줄여서 집행할 수도 있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초기 1단계 구축을 하고 또 필요하면 내년에 좀 덧붙이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내년에 구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그러니까 26억을 한 10% 줄이면 한 24억 이내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님, 저희 그렇게 하면 아껴서 하여튼 꼭 필요한 부분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처음 올라오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하시고. 그 대신 뭐냐 하면 한번 이렇게 홍보비로 올려놓으면, 사업비를 잡으면 내년에는 또 유사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올려서 작년 같은 예산 수준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런 것은 철저히 저희가……
 우리 지금 청와대 특수활동비 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이런 홍보용 사업비 늘렸다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유사한 사업을 가급적 자제해서 이렇게 올려 줘야 되는 거지요. 2018년도에 이만큼 올렸다고 해서 19년도에 가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작년 대비해서 안 늘었다고 또 유사한 사업 끼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체크하겠지만 자제해 주시고, 일단 이것 줄여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말씀은 이게 내년에 될 사업이 아니고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을 한 10% 정도 줄여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다른 말씀 좀 드리고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라는 게 있군요.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에 ‘업무택시 이용대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청와대 직원들 전부 다 쓰는 거지요? 전부 다 합친 겁니까? 보세요, 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있습니다. 청와대 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1억 5000만 원?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1억 5000이었는데 저희가 3억으로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라는 데가 대부분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전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택시 이용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계속 조금 전 그 부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개인별로 현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각각 택시를 타고 오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택시 운용 실적 현황, 지급되는 지출액을 보니까 3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새벽에 출퇴근하고 상황점검회의 때문에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택시 이용을 하는, 그 실적대로 지급을 하고자, 내년에 바로잡고자 증액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여기다 썼었다고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아닙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아, 특정업무경비.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개인에게 30만 원씩 현금으로 전 직원한테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전 명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수사․감사․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6개 부서에만 한정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저희가 내년에 자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게 줄어들어서 이것을 2배로 올렸다고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거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거의 20억가량인데 택시비는 1억 5000 정도 실소요 경비만 증액했고……
 여기저기 모자라는 것을 집어넣자 이런 의미입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아닙니다. 실제 제대로 이 경비가 사용됐고 집행도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항목에 맞게끔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고요.
 이전에 하던 것부터 하고……
 그래요. 궁금해서 그랬는데, 94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지요.
 94페이지 위에서 보면 외국 순방 나가실 때 쓰는 것들 같은데, 보안 USB 매체가 하나에 25만 원씩 해요? 290개를 해서 7250만 원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보안 USB라는 게 순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부 업무라든지 저희가 기관 간에 자료가 서로 공유되거나 아니면 송수신을 할 때, 저희가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 USB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그 장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해독하거나 판독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실 때도 똑같이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다 활용해서 쓰는데……
 하나에 25만 원씩 했었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가격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전문기관의 가격 단가를 참고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그 밑에 보면 PC에이전트 7만 5000원 900대, PC에이전트가 뭐예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PC에이전트라는 것은 PC가 가동되게 되면 각 프로그램들 호환성이라든지 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소프트 프로그램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 바꿔서 10% 절감 그것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께서 제의를 하신 거라면 그 정도로……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 예산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민소통 인프라 구축은 별개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소통플랫폼 하는 데 총 사업비가 26억 1100만이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논란이 주로 되고 있는 것이 콘텐츠의 제작을 위한 영상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이 국정평가관리 항목으로 해 가지고 22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10%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밑에 부분도, 정보화 추진에도 이 사업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6억 1100만 원을 24억으로, 24억 내에서 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서……
 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비서관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더 아껴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기 전에 가르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 10% 범위 내에서 단가는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량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2개 합한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26억 1100만 원을 10%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비 이것의 비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 두 가지를 합치기로 한 것 언급을 해야지요. 국정평가관리 사업과 정보화 추진 사업을 전부 합쳐서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일원화해서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라, 이게 아까 다 동의한 거지요?
 비목 정리하는 것은 다 동의하신 거니까……
 그것은 안의 세부적인 거고 더 큰 틀에서 합쳐져야 된다는 거지요.
 국정평가관리 부분 이 안에서 지금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안에서 재료비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8페이지에 세부사업 두 가지, 국정평가관리․정보화 추진 이것을 국정평가관리 사업 안에 다 합쳐 가지고 그 안에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단일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비서실은 뒤에 위원님들이 기타 의견 주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러면 저하고 정용기 위원님이…… 원내대표들 회동이 이제 막, 공개 발표 끝나고 지금 아마 시작이 됐을 텐데 저희가 30분만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요.
 30분이면 되겠어요?
 예.
 아니면 저희는 중간에 나오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안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아까 정리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운영비하고 건설비 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설물 안전 등을 고려한 관련 예산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전년 대비 21.2% 감액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노후화가 심각하므로 리모델링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하셨고요. 여기에 보시면 대변인 사무실 확장 예산 필요, D등급을 받았으나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2015년도 정밀진단을 보시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광화문 이전 준비를 위한 관련 예산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예산 등 필요시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 의견 주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광화문시대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서 내년 연도 중에는 아마 새로운 의견이 모아진 곳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이전이 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수리를 해야 될 일부 부분들을 거의 운영 유지, 외벽 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부분 10%를 그냥 다 저희가 절약해서 쓰자, 곧 이전할 텐데 이런 부분을 아끼고 쓰자 했는데 만약에 한 해를 더 넘기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후화에 따른 보수 경비가 원상회복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광화문 이전을 위한 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후에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가 전반적인 청사 관리라든지 광화문시대위원회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감액을 해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그냥 원안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청와대 의견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 의견은 소소하게, 불요불급한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외벽이라든지 기타 공사할 수 있는 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 8억 2000만 원 증액을……
 김경수 위원 의견……
 내역 있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내역이 지금 여민관, 본관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비가 7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기타 유지보수에서 4000만 원 해서 8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1년 더 늦춰지는 것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깎아야 되는 입장인 국회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었던 건 전체적으로 이사 갈 집도 안 알아보고 청소부터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국가적인 대국민 약속이었고요. 국가적인 검토사항이잖아요. 임종석 실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개헌과 연동되고 세종시 이전 문제와도 연동되고 하는 문제라서 국민적 토론과 이런 것이 병행돼서 가야 되니까, 시기를 언제냐고 여쭤봤더니 그걸 특정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청와대 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화문으로 이전할 것을 예상해서 시설보수비를 깎았습니다’라고만 해서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사 갈 집은 알아보지도 않고 내부 수리도 안 하고 이렇게만 있는 게 말이 되냐 그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와 건설비에서 왜 굳이 건설비만 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정확하게 잘 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비서관께서도 언제 갈지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은 아닌 것 아니에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정확하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깎아서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제대로 하시라 그랬으니까 제대로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그냥 가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전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그대로 잘 유지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은 정부가 애초에 미리 깎아서, 건설비를 8억 2000 깎아서, 운영비는 별개고요. 건설비를 8억 2000을 깎아서 왔는데 이걸 다시 복원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가서 시설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신데……
 아니, 제 말씀은 운영비가 유지보수 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전년도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1억 9600과 건설비 8억 2000만 원을 합해서 10억 1600만 원 삭감을 조정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유지보수와 건물 개보수를 위해서 계속 써 왔던 규모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용수 위원님.
 건설비라는 게 건물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외벽 페인트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비는 필요할 때 부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8억 2000이라 그랬나요? 하여튼 이런 금액이 왜 꼭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건물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년에 편성되었으니까 금액 넣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게 운영비를 빼고 건설비 8억 2000에 대한 부분을……
 본관과 비서동 건물이 내년에 정기적으로 일부 뜯어내고 외벽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부분. 그래서 내년에 도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안을 들고 자진해서 가져왔는데, 이전하는 진행 속도가 더디고 저희가 한 1년 이상 더 머물러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리를 그러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비용 산출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이 8억 2000이 원래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역이 산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이 부분 교체하는 데 딱 8억 2000인데 이 부분이 광화문 이전하면 굳이 교체하지 말고 더 좀 견뎌보자 이렇게 해서 뺐는데 한 해가 늦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교체하지 않으면 내구연한이나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은 있는 거니까 내역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운영비 1억 9600은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수정해서 냈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운영비는 더 아껴서 좀 써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을 딱 특정하기 어렵다 하면 저희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총무비서관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년에 이 장비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예년 정도는 돼야 현재 기능이 유지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
 그러면 예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건설비를 10억 1600만 원……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 취소되지 않으면, 취소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옮길 때 과연 8억이나 들여서, 쓸데없이 1년을 더 견디기 위해서 8억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문제는 8억을 투입 안 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8억 투입하지 않아도 한 1년 정도 옮길 때까지 이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광화문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있는 여민 1․2․3관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것도 광화문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전혀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도 지금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재활용한다면 유지보수하고 건설하고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게 완전히 버려지는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광화문으로 가면 그쪽에 건물도…… 청와대 본관은 우리 고전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완전히 아파트같이 이상하게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오래전에 된 것? 그래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늦어지고 어느 경우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옮기게 되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다른 관람에 관계된 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철거를 할 것인지……
 저는 철거를 할 거라 그러면 좀 더 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존속하고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1년은 더 원상회복해서 썼으면……
 유지 관리하는 데 있는 최소 비용으로 좀 버텨 보겠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애당초 가져오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저희가 제출할 때만 해도 광화문시대위원회가 조기에 빨리 구성이 돼서 광화문 이전에 대한 전체 종합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전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좀……
 솔직히 5월 달에 들어와서, 5월 11일 날 제가 와서 5월 25일 날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촉박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것은 아끼자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연장되고 특정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부분을 좀 존속시켜 주시면 1년 더 잘 유지를 시켜서……
 제가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예년 예산대로 가야 된다, 2017년 예산에 있었던 47억 8200만 원이지요. 이대로 다시 유지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이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총무비서관께서는 올해 이전 계획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야당이 어떤 야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 건물 하나 새로 짓고 통합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야당에서 이게 낭비성 요소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청와대 통째로 외부로 옮긴다…… 경호 문제는 다 빼자고요. 예산 문제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것 논의…… 이 논의를 임종석 실장은 단순히 지금 있는 청와대를 광화문 어디로 옮긴다가 아니라 개헌 문제와 또 세종시로의 이전 문제까지 같이 또 묶어서까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 공약으로 따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적 의견도 모아야 되고요 여야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예산도 또 봐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될 것 같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 내후년에 되니까 줄여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해마다 해 왔던 수준의 유지보수 운영비 그대로 유지해서 가시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당장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겨우 몇 억 줄이는 것으로 하셔 봐야 나중에 그 돈 또 다른 데서 갖다가 쓰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시설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이 예산 부분만 말씀을 딱 드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위원님들 어차피 이것은 만약에 불용을 하게 되면 따로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것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는 항목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전 수준에서 저희가 책정을 해 주고, 만약에 그런 정책이 시급히 추진돼 가지고 불용하게 된다면 그대로 그냥 나중에 또 예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게 불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비를 잡아 놓으면 수선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이미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용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2017년도 예산 47억 8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 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역 상세 명세하고 그다음에 당초 8억 2000인가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잖아요. 공사를 어떻게 할 거라고 애초 계획해 놓았다거나 그 내역을 나중에 점심 이후에 제출해 주셔서 한번 짚어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
 이 자료가 지금 배포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좀 일찍 옮겨 간다는 전제하에 각 항목에 특별한 기준 없이 12월 치 해 가지고 한 10%, 20%―연말쯤에 가게 되면―그렇게 해서 운영경비 시설비를 죽 다 줄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8억 2000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위원님께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모든 항목에 10%씩 이렇게 다 빼 놓았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전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아까 박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다시 기능을 유지하고 건물 시설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10% 다 삭감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당장 광화문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종합 마스터플랜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을 할 거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전하면 한 1~2개월 치 정도는 운영비까지 다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너무나 적극적인 의지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셨구먼.
 사실 또 5월 달에 권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웠던 면이 있었을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안 제출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해 주시지요.
 예년 예산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예년 수준으로 해서 10억 1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리고 10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이 부분도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결론을 좀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0페이지에……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총무비서관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청사 관리의 주체는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관련 예산을 그쪽에 태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 태우더라도 행정자치부 쪽에 예산을 태울 수 있도록 그런 근거는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광화문 이전 관련해서는 업무 주체가 지금 행정자치부이지 않습니까, 정부청사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행정자치부 예산에 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운영위 차원에서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행정안전부 상임위 쪽에다가 청와대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그것을 코멘트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이 아마 다 끝나지 않았나……
 한번 이것을……
 그러면 청와대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그동안 충당하려고 그랬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정부 직속 기획위원회라든지 위원회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가칭 ‘광화문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주관 부처가 생깁니다. 주관 부처는, 청사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그 관련 경비 예산들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청와대에서 올라온 예산을 주로 삭감을 초점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또 거기에다가 행안위에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가 또 주제넘게 증액을 암시하는 그런 예산을 하라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알겠습니다.
 반영 안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부대의견 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가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여기 보시면 국정평가관리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이 부분을 늘리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EMP라 그래서―전자기파입니다―주한미군 관련 시설은 이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에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비서실 의견 있으세요, 관련해서?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추가 반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말씀들이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면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예.
 이 EMP 부분은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과방위가 20억, 관련된 그런 예산 확보한 것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전 부처 차원에서의 연구 부분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건 여야 공히 다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5번 항목은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타 의견도 봐야 되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다음, 13페이지 기타 의견으로 저희들이 분류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구체적으로 증액한다든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등등 해서 포함을 시킨 다섯 꼭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준비 필요’ 부분은, 이런 사항을 이은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예산 사항이라기보다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 필요’ 이 부분도 정책적인 질의로 보고 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항이 중요한데요.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 결정 필요’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차례 특별전용기 도입 관련한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반영하거나 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네 차례 다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국회에서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시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이 부분도 예산 반영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개선 필요’ 이 부분도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일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대통령 전용기 구매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용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물론 직접적인 구매 주체는 청와대가 아닙니다만 구매는 방위사업청에서 하겠지요. 그리고 관련 운영비는 외교부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정부,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전용기 구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예전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까지 편성돼서 갔는데 여러 외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미뤄진 국가적 사업이니까 저는 어쨌든 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전용기 구매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정부에서 먼저 요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태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용기 임차료는 국방부가 계상을 하고, 운영비는 외교부에서 편성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용기를 사든 임차를 하든 쓰는 기관의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게 국방부와 외교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 이 지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계상 부분은 앞으로 개선점을 한번 찾아서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용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회에 예산을 올릴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부대의견을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에 대한 계획을…… 여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 구매 여부와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줄 것과 그리고 현재 임차료와 운용비가 다른 부처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뭐랄까요, 청와대면 청와대의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같이 담으면 지금 취지가 다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면 좋겠습니다.
 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리고 아까 EMP 부분도 저는 부대의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그래도 국가보안 핵심시설인데……
 그래서 EMP와 관련해서 당장 예산이 지금 얼마 필요한지는 정부가 산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EMP 방어 관련해서 그 예산을 한번 향후에 계획을 제출해 볼 것을, 당장 올해 예산은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것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한번 같이 문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부대의견……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과 안보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쳤는데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여기까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부 측, 더 하실 얘기 없으시지요, 청와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지금까지 논의해 주신 부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경호처 부분은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붕 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오전에 사용했던 소위 자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무기계약직이 대통령경호처에 79명인데 상용임금은 경호안전교육원의 경우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에 일괄해서 계상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이훈 위원께서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경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말씀하십시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는 경호안전교육원이 소속기관이었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기본경비로 이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10억 4200만 원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한다는 것이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절반 이상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의 질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실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하실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은 없고 증액의 필요성만 제기를 한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올해 대비해서 한 22억, 20%가량 특수활동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호처 의견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금번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친절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도 특활비를 한 15억여 원을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항목이나 집행 방법 등을 절감해서 운용을 해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액수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약 22억 정도 절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활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호처도 솔선수범해서 특활비는 좀 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 경호활동의 어떤 질적 저하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 대비 21억 9500만 원 감액된 85억으로 하시자는 얘기시잖아요? 원안대로 하시자는 얘기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호장비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시면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를 위해서는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의견 주시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가 올해 주요 자산취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비 부분은 좀 늘었고 유형자산 취득비는 지금 2억 6400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절감된 2억 6400 정도의 자산취득비를 증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비에서는 증액이고 정책연구비는 감액으로 똑같은……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데요. 정책연구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산이신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현장경호․경비․검측․검식․통신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비는 뭡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주로 경계시설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비가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설을 추가로……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노후된 경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보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증가 편성이 되고 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시설비 부분은 조금씩 인상이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비는 한 번 투입되면 수년간 그대로 갔다가 어떤 수리를 위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기는 거지 건설비를 매년…… 예를 들면 40억씩 계속 생겨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위원님,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무시설부터 그다음에 교육훈련시설 해 가지고 조그맣고 크고 한 게 칠십몇 동 됩니다. 그 자체를 연차별로 내구연한이 되면, 주로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에 주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경계시설물부터 해 가지고 잡다한 게 꽤 많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동이 몇 개라고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70여 개 이상 됩니다. 또 김포종합훈련장에도 다른 어떤……
 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예.
 그런데 일단 제가 이것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시다 보면 장비가 중요할 것이라고 봐서 혹시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잖아요, 74억 8900. 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경호실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짜서 그 항목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증가되든 감소되든 필요성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검토된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은 필요 사항을, 소요 제기를 기재부에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증가를 안 시키려고 저희들이 맞춘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일반 소요 경비가 아니고 건설비고 자산취득비니까 수선을 하든 아니면 자산취득하면 어느 어느 부분을 또 수선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매년 상세 명세가 딱 나와서 결과로써 예산이 얹어져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74억 8900을 70억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최윤호
 처음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청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증가를 안 시키려고 그냥 인위적으로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조금이라도 증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경호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수준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액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지적이 제가 보기에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당국하고의 관계에서 아마 전체 금액을 묶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억 6400을 건설비로 올리는 대신 자산취득비에서 뺀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조정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금액 안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항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사업별로 정확한 액수를 계상을 해서 예산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희 사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시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엄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향후에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증액 없이 원안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알겠습니다.
 잘리더라도 기재부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랐냐고 항의를 해야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호안전교육원 인건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무기계약직인데요―상용임금 감액 필요인데, 참고로 이 부분은 의견을 제시한 송석준 위원님이 현재 이 인원을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중에서 일부 비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6억 5600 예산 관련해서 전산 용역 관련 예산 5800만 원과 제작스튜디오 설치 예산액 1600만 원은 그 성격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와 무관하기 때문에 일반연구비 또는 공사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의견 주십시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 하나로 묶어서 총액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 처음 보는데.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자체가 김포에 떨어져 있습니다, 청와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강의나 어떤 훈련의 사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비목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경호 사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올해 예산 대비 50% 감액된 18억 9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23페이지 보시면 완벽한 동계올림픽 경호경비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이유가 주요 국가 인사 등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호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평창올림픽 경호준비 철저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처 말씀해 주세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먼저 예산 증액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올림픽 경호 예산이 약 3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약 30%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분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약 50% 절감된 1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3월 달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19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지적된 30%밖에 집행이 안 된 이 부분 중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나 임차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2개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게 되면 예산의 증가 편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경호안전통제단이라는 것이 우리 경호실 말고 다른 데랑 같이, 경찰하고 같이……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저희가 해서 군․경찰 등 유관기관 5개 부서가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지금 여기 경호실 예산 말고 다른 부처 예산에도 혹시 이 올림픽 관련된 경호 예산이 같이 반영되는 건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군경 등 다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대통령경호실에서 하는 것은 인사들이 별도로 지정됩니까?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별도 통제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기존 인원 중에 편제가 되어서 그 분야의 일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처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경호실에서 맡을 것은 올해 예산 남은 것과 내년 19억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경호 인력 숙소 문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숙소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평창군하고 협조를 해서 평창군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군 시설이요, 평창군 시설이요?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예, 평창군 내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무슨 박물관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 내부 개조를 좀 해서 숙소로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붕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국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인용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국회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국회사무처의 경우 세입 관련해서 1건 지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잡수입과 관련해서 현재 고성연수원 세입 산출 근거가 강화연수원 이용률 70%를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고성연수원의 경우 월 평균 이용률이 40%대를 점하고 있고요. 그다음 잡수입 산출 내역을 밑에 보시면 고성연수원의 경우에 2억 1500만 원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같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처럼 70%의 이용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다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여기 지적하신 대로 5000만 원 감액 수용……
 5000만 원 감액…… 5400?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인가요? 5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러면 54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00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세출 1번 안건에 대해 얘기하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입법활동 지원 사업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턴 활용이라든지 의원공무수행 출장비, 교섭단체 정책위 지원 등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인턴 경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보시는 바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1번, 연차수당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 9.4일 기준으로 잡은 부분을 올해와 같은 기준인 11일을 기준으로 잡아 달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6페이지에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총액 3억 420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는 올라갔는데 일수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기준 11일을 기준으로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4페이지로 와서 똑같이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지금 20.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인 24시간으로 맞추든지, 또한 보좌 직원은 지금 33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 정액급식비 13만 원 신설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턴도 이 부분을 적용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명절상여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급의 30% 부분을 기본급의 60% 2회, 또 복리후생비도 추가적으로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먼저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기본적으로 인턴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은 금년도는 11일인데 내년에 9.4일로 예산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금년도는 24시간인데 20.6시간으로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줄인 부분, 그런데 여기는 또 초과근무수당은 보좌 직원들은 33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3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일단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 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정액급식비 13만 원은 일단 상용직은 13만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턴도 13만 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명절상여금 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논의 중인데 여기에서 먼저 갈지 아니면 1, 2, 3번만 먼저 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1, 2, 3, 4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4번까지입니다. 4번까지 중에서 다만 2번이 초과근무수당을 24시간으로 할지 33시간으로 할지인데 33시간으로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님들, 하나씩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일단 1번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처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보여지고,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일처럼 11일을 적용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렇지요?
 2번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기준인 24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좌직원하고 동일하게 33시간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의견만 정해 주시면 정액급식비 문제까지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보좌진들하고 같이 33시간으로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7페이지에 있는 인턴제 폐지 또는 축소, 보좌 직원을 증원하는 법안과 참고3 이거랑 같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별도로 이것하고 따로 논의하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인턴과 관련해서 폐지를 하고 일반직으로 8급이라든지 9급으로 하자는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담은 이유는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8급으로 가더라도 인턴제가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처우개선 부분은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8․9급 신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정리해 놓고 만약에 그것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8급이나 또는 9급이 된다면 그 예산을 또 어떻게 향후에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논의를 먼저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논의로 좀 돌아가서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들 보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11일로 하고 또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인턴들도 이번 국감기간에 밤늦게까지 다 같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좌 직원하고 동일하게 월 33시간 하고 정액급식비 신설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2의 B, 그리고 4 이렇게 가고, 5번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용직들의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 부분, 명절상여금 이것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는가 봐서 그것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 의견이 같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번하고 2의 B하고 4번 이렇게 하면 2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향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은 다른 직급에 있는 분들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추가 반영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나머지 분들 것은?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것도 아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또 정부 쪽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상용직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한꺼번에 이렇게 결정이, 국회만 따로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기관의 상용직, 국회사무처 상용직 결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그 금액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다시 정리하자면 1번과 2번의 B와 4번, 이렇게 해서 21억 2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는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명절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국회와 정부의 상용직 인상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위원장님, 잠깐만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복리후생비도 무기계약직들이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33만에서 69만 원은 다른 것하고 관계없이 그것도 올려놓는……
 가능합니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그런데 지금 금액이 추산이 안 돼 있어서 정확히……
 36만 원 증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그것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따 좀 더 논의를 할까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숫자는 저희들이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미뤄 놓고 이따 의결할 때 다시 이 문제만, 복리후생비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하여튼 명절상여금 부분만 상용직하고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이따가 반영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공무수행출장경비 증액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억 원 증액시켜서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곳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 별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원공무수행출장경비를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의원공무수행출장경비 1인당 배정 평균금액이 508만 원으로 권역별로 지금 차등 지급되어 있고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수가 3곳인 곳, 4곳인 곳, 5곳인 선거구가 카운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치를 줘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먼저 출장경비 증액 3억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의원님들 국내출장여비에서 KTX 할인요금을 적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게 군인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TX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할인요금 적용받는 게 또 국회의 특권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할인받는 만큼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새로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인 10% 받는 것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자는 취지고요.
 두 번째, 1억 3500은 말하자면 지역구가 여러 곳인 의원님들은 추가적으로 여비를 증액해 달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KTX는 보통 선 지급 후 영수증 처리 형식이잖아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런데 그동안 KTX하고 코레일하고 협약을 통해서 약간 할인이 됐는데 이제는 할인 안 받고 앞으로 전액 처리하겠다, 이 말씀에 따라서 3억을 증액하자는 이야기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3억을 포함해서 총 얼마지요? 이것 그러면 그동안 KTX에만 해당됐던 건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KTX는 할인요금을 적용받아 왔고요. 이번에 SRT하고는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열차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옆에 실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이것은 철도나 항공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유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전체 13억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도권 19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 안에서 지역 일정을 소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공무출장을 갔다 오거나 이런 게 KTX, 항공,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게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엄용수입니다.
 인턴이나 또 보좌진들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대신 의원공무수행출장비 증액,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역구 교통비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아까 우수 포상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모범이 돼서 가급적이면 이런 인상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경남 4개 시군입니다. 이 10% 더 받는다고 해서 제가 형편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들하고 관련된 각종 경비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의원들이 굉장히 특권, 특혜 많이 누린다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덜어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다.
 마치 치사하게 꼼수 부리는 것으로 비치는 이런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KTX 요금을 우리가 할인해서 받고 다니는 것 이런 식의 부분, 지금 제일 많이 듣는 게 ‘거기는 맨 공짜로 타고 다닌다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그러니까 할인도 없애야 되고 수당을 지급받아서 돈을 내고 타고 다닌다라고 해야지 공짜로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저도 지자체장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급여 이런 부분을 임명직 공무원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아주 선출직이 치사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꾸며놨어요, 아예 틀 자체가.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 다 있잖아요, 임명직들은. 경찰서장만 해도 관사 아파트 30평대 다 해 줘요. 그런데 의원들 선출직은 안 되잖아요. 장도 그래요, 장도. 업무추진비가 선출직은 다 공개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임명직들은 예전에 기밀비, 판공비 해서 다 집으로 가져갔지만 지금도 청문회 하다 보면 임명직들은 업무추진비를 아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원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후원금 얻어서 써라. 그런데 남한테 손 벌린다는 게 사실은 참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의원한테 안 주고 후원금 받아서 쓰게 하는 이 부분도 사실 처음에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야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마는 기차비 등등 해 가지고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마치 굉장히 특권 누리는 것처럼,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는 많이 받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금융기관의 지점장 수준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원들이 치사하게 뭐라도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바꿔 줘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것과 관련됐다면 할인받는 것 이런 부분은 할인받지 말고 그 부분은 예산에 충분히 넣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 1인당 공무수행출장비가 연 508만 원이라는 게 여기에 대중교통 KTX나 비행기 그리고 유류대 다 포함해서 508만 원인 것인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1인당 평균액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재배정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의원들이 있고 적게 이용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것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금년에는 여유 재원이……
이양성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이양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처음에 배정할 때 이게 예산이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삼백 분으로 균일하게 나누면 원칙적으로 한 450만 원 정도 되고 13억 5000만 원이 소진이 되는데요. 연초에 배정을 할 때 불용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약 한 13% 정도를 추가로 의원님들께 배정을 해서 1인당 평균 배정액이 508만 원으로 미리 추가로 더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연말에 의원공무수행출장비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대전인데도 작년에 KTX 비용으로 나간 게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정치자금, 이것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아무튼 대전인데도 그런데 좀 더 먼 데 KTX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실비 차원의 이런 부분까지 너무 죄인처럼 스스로 자학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위원장님, 참고로 일단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평균적으로 배분했을 때 남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한 1억 7000 정도는 추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또 아까 처음에 차장님 말씀하셨던 할인율 폐지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3억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나 특권으로 비쳐질 소지가 없어야 되고 오히려 좀 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투명한 집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졌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그렇게 할인율 받던 것을 안 받는 차원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3억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다만 그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을 잘 고려해 달라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3억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추가 증액으로 요구한 건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동안 반영 안 해서 올라왔어요, 사무처에서 안을 만들 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것은 사실 KTX하고 할인제 폐지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자들은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 국회에서도 방침을 할인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폐지한다고 그러면……
 일반 행정기관들도 할인율을 할 텐데, 안 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아닙니다. 군인들 외에는 지금……
 그렇게 합시다. 국회만 그런 것을 할인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네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3억은 현상 유지이지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거지요. 기초단체 3곳 이상……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 부분도 결론을 좀 내 주셔야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1억 3500 아직 결정 안 됐지요?
 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선거구에 기초자치단체가 3곳, 4곳, 많게는 5곳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선거구가, 여기 보면 3곳인 데가 11개 선거구, 4곳인 데가 9개 선거구, 5곳인 데가 2개 선거구인데 여기에 가중치를 줘서 1억 3500을 증액하면 3곳 이상인 데만 추가적으로 의원공무수행출장비를 주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단일선거구여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인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지급이 됩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어차피 돈 사용하는 것은 유류비라든지 아까 말씀한 KTX 사용, 기차 사용이라든지 항공료 그런 등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유류비가 절대적으로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한 분당 1년에 얼마 더 추가 지급이 되나요, 단일선거구인 데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8페이지에 보시면 3곳인 경우에는 11개 지역구에 4200만 원이 추가된다는 거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면 11로 나누면 되는 거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11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기 있으면 저기 한번 해 봐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3곳인 경우가 386만 원입니다.
 1년에?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그다음에 4곳인 경우에는 770만 원, 5곳인 경우에는 1100만 원.
 여기 복합선거구이신 분이 한 분 더 안 계신가요? 복합선거구인 분이 하지 말자니 참 이게……
 예를 들면 충남 논산이다 그러면 611만 원 더하기 삼백몇십만 원 해서 배정한다는 것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저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 두 군데가 그러는데요.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현재 예산보다 10% 정도 더 올리자는 건가요, 지금?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10% 범위 내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선거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주변에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나는 기름값도 더블로 더 들어’ 이런 얘기들을 사석에서는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이 소위에서는 해당 엄용수 위원님이 하지 말자고 하신 부분이, 그러고 가신 부분이 또 겸양의 말씀이신지……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되면 예결위에 가서 설명 자료 할 때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출장 여비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4억 3500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쉬울 거고, 분류를 하니까 조금……
 일단 그러면 2개 다 같이, 1억 3500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걱정은 대체로 우리가 다른 데서는 삭감을 많이 주장하면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예산들만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일단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께서는 다 동의하신 거니까 그러면 3개 이상의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출장비 1억 3500은 증액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역도별로 해 놨는데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원도라 하더라도 사실은 충남 보령․서천 이쪽하고 강원도, 제일 가까운 데가 원주입니까? 비교해 보면 사실은 거리로 따지면, 교통비나 이런 걸 따지면 실제로는 충남 보령 출신 국회의원이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30㎞, 50㎞, 100㎞, 150㎞, 200㎞ 이렇게 나눠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위원님, 단순 거리로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좀 있고 그래서 그 철도 안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비중을 좀 더 뒀습니다, 강원도 쪽에.
 다 마찬가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필요는,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지 충남도 천안은 일반 전철도 이제 다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천 가려고 해 봐요…… 그런데 서천과 천안을 똑같이 지급한다고 하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안을 만들어 보시지요.
 수도권 의원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머지 지방 의원들은 주말만 열심히 주로 많이 이동하시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평일 출퇴근뿐만 아니라 많을 때는 진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5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입법활동 지원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9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교섭단체 정책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옥주 위원님이 한 14억 정도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논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까요.
 일단 교섭단체가 늘어났지요. 또 최근에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송 위원님이 제시하신 정도의 증액 규모는 너무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사무처에서 예산을 짤 때 잡은 2억 3000 증액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는 송옥주 위원님이 새롭게 3억 3700을 신규로 순증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저는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 신규 순증하는 것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송 위원님 안이 14억 500만 원인데 그중 3억 3000을 뺀 나머지 중에 어느 정도를 할 거냐인데 일단 사무처에서 2억 3000을 증액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사무처에서 2억 3000 증액을 할 때도 교섭단체가 1개 늘어남에 따른 추가 소요를 반영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때, 그러니까 작년도에 재작년에 비해서 1개 교섭단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때 사실은 충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래에 비해서 2개에서 3개 늘어난다고 하면 50%를 증액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한 반 정도밖에 증액을 안 했었습니다. 실제로 교섭단체 1개 늘어남에 따른 충분한 수요를 반영을 안 하고 50% 남짓 이렇게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2억 3000을 증액한다 그래도 사실은 종래에 2개에서 3개 늘어날 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증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정책간담회는 국회사무처 안은 같고 그다음에 자료조사비도 같고 정책위의장실 운영비가 지금 1억 1500인가요? 증액돼서 올라왔고, 교섭단체 정책지원비가 1억 1500만 원 지금 증액되어 올라와서 합산해서 2억 3000 증액으로, 이게 사무처 안인데 송옥주 위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전반적으로 좀 늘리자 이렇게 안을 낸 거거든요.
 위원님들 한번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특수활동비는 이걸 항목을 넣는다는 게, 없던 걸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대신에 각 정당의 정책위가 자기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저는 오히려 정책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고 나머지는 사무처 원안대로 가도 충분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간담회가 말 그대로 각 당의 정책위가 외부전문가들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아닌가요? 자칫 운영비라든가 정책지원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이게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내지는 불신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정책간담회나 자료조사비는 좀 더 증액을 해도 그건 어차피 영수증 처리를 다 할 거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나중에 확인할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좀 더 증액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이 정책간담회나 자료조사비는 사실, 자료조사비는 2016년도 그다음에 정책간담회는 2017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건데요. 이거는 교섭단체 수하고는 관계없는 정책위 정책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늘려도 정책 개발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자면 사무처 안인 정책위의장실 운영비와 정책지원비는 1억 1500 증액으로 가져가서 5억 800만 원 아닙니까? 이건 사무처 안으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정책간담회와 자료조사비를 적정하게 조금만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정책간담회비와 자료조사비를 어느 정도 올리면 좋겠습니까? 지금 5000,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 예산 사용 현황이 어떤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한 40% 정도 현재 집행됐습니다.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정책위들이 일을 안 하시나?
 연말에 집행해요? 연말에 집행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증액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까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한 5000, 3000 이렇게 증액시켜 주시면……
 그러면 1억, 6000,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2억 400까지 늘리는 건 근거도 좀 그렇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정책간담회 1억으로, 자료조사비 6000으로……
 대신에 의장실 운영비나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사무처 안 그대로 하고, 정책위의장 특수활동비는 새롭게 만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자고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정리하신 대로 정책간담회비는 원안보다 5000 늘려서 1억으로, 자료조사비는 원안 3000보다 3000 늘린 6000으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실 운영비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사무처안대로 5억 800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목에 특수활동비 13억 8500만 원이 없어지면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부분으로 많은 부분들이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1억 97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것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좀 더 활성화ㆍ적극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셀프 수상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 선발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국회 자체 내에서 심사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의원 법안 가결 건수고―제안 건수가 아니고 가결 건수―그다음에 의원님들의 회의 출석일수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량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는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여섯 분씩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것도 각 교섭단체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합니다. 물론 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포함해서 위촉하지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같은 당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아니, 의원이 법안 발의하고 출석하는 게 기본인데 이거 잘했다고 상 주는 것 자체도 코미디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량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일부 의원님들 정말로 자구 고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건씩 사인 받으러 다니면서 발의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물론 그런 저기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하는 것들을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도 저는 많이 느꼈고, 정성평가에 따른 우수 의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단순 자구수정이 아닌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다, 향후에 벌어지는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법안이 정성적으로 더 훌륭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못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분 면에서도 의원이 법안 하고 출석했다고 해 가지고 상 받고 상금 받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정용기 위원님, 저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보좌관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더 긴장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희망도 우리 초선 의원들은 가져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참 좋다,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안 하신 다른 분도 좀 얘기를 하시지요.
 정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측면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그러나 다만 어쨌든 국회가 스스로 평가해서 의장이 수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나름의 권위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에 맞게 선정하고 포상하는 절차가 보다 더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없앤다고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그냥 정당 추천 이런 항목이…… 이 제도는 저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방식보다는 보다 더 심도 있는 평가,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든 혹은 관련 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단을 통해서 투표를 해서 하든지 이런 더 권위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견은 드릴 수 있고, 이 안을 다 삭감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조 위원님.
 이게 국회 자체적으로 셀프시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시비가 있다면, 예를 들면 헌정회 같은 데다가 이걸 주고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선배들이 평가해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셀프시상이나 이런 우려들은 좀 덜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이런 평가가 있으면 의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실, 성의껏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3의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전원 외부 인사입니다, 열여덟 분.
 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셀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기준을 모든 분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추천을 좀 줄이고 최우수․우수 이런 것을 좀 늘리면 어떨까……
 이게 당별로 정해지나요? 숫자가 정해진 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정당에서 50%니까 상한만 정해 놓고요. 당별로 나눠 갖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교섭단체 추천, 정당 추천은 스물다섯 분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의석수에 따라서 안배가 됩니다.
 지난해에 최우수․우수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아홉 명인데 자유한국당 넷 또 국민의당 넷, 바른정당 하나…… 물론 수가 있지만 의원님들의 수를 보더라도 여당이 많거든요. 그런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정성평가에 보면?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아니에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한 정당에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기준이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리고 나머지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 추천을 좀 줄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격려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추천 관련해서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자의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이 정당 추천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뭔가 기운 북돋워 주려고 추천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 제도 자체가 2년 됐나요?
 2년 됐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정당 추천은?
 다 그냥 부대표들 주는구먼, 정당 추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부대표들.
 부대표를 제가 2년 연속 했는데 없는데요?
 빼고 드린 것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은 거의 부대표들인데, 보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아니야.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평가 가지고 우수 의원 선정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정성평가는 잘만 이루어진다면 좋은 것이지만, 이 정성평가 자체가 어렵지만 정성평가가 잘됐는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성평가에 표창받은 분들이 교섭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 외부 인사들도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NGO들이 국감 우수 의원님 선정하고 이럴 때 보면 저희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우리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파성을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안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법안으로 기여가 됐느냐를 어떤 한 편향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 추천의 이걸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욕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분들이 과연 입법정책 개발을 진짜 잘하는…… 저희 당만 해도, 이분들이 다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최고로 잘해서 줬느냐? 정당 지도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눠 주기 식으로 정당의 과두화를……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정당의 과두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식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정량평가는 코미디고 정성평가는 정파성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고 정당 추천 평가는 정당의 과두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부작용만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가 저는 정말로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형식은 의장님이 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진짜 바람직하냐……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라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해마다 이런 예산심사 과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결산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 왔고 그게 계속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초기에는 이렇게 법안 가결 건수나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대안 반영 폐기라든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를 않고 그때는 아마 발의 건수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너무 양적 개념으로 경쟁만 부추기는 폐단이 있어서 아마 그게 시정되고 보완돼 오는 과정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촉진한다는 그런 취지는 우리가 오롯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의원들의 의식이나 의정활동의 상황을 감안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제가 보기에도 세 번째 정당 추천 부분은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제도 부분은 한번 우리가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분은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방법을 오히려 제안해서 정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취지가 담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일단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은 정량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량평가 자체가 조문 하나 고치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 수십 개씩 법안을 내서 그런 부분이 상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드물게 있어서 이제 정량평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가고 있고요. 지금 정성평가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성평가의 정당의 편중성 문제는요, 지금 위원들 구성이 의장님이 각 분과별로 한 분씩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제1야당의 심재철 부의장이십니다. 그다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각 분과별로 한 분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당의 편중성 문제는 오히려 야당 쪽이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은 대체로 하자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죽 이어온 것, 그래서 의회는 새롭게 만드는 데도 신중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죽 해 왔던 것을 누가 갑자기 싹 없애고 이러지 않는 관행을 존중하는 것도 의회주의의 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제가…… 매년 이랬을 거예요, 매년. 그러면 이것을 전액 삭감하지 않되 좀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러고 넘어가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되 지금 부대의견으로 정용기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나 향후 개선점을 국회에서 한번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리고 정당 추천에 따른 우수 의원 선정 부분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저도 원내 수석으로서 고생한 부대표들 끝나고 나면 뭔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은데 그런데 이게 자칫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국회에서 주는 상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적지는 않네요. 1억 7400이네. 그런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구나, 아니구나. 정당에서 300만 원씩이니까 얼마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3페이지 보시면 300에서 한 500까지, 600까지도 이렇게 개인별로 지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한번 제도개선 방안 만드실 때 같이 정당 추천 부분은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원내대표들이나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뭔가 추천의 근거나 이것을 만들어서 기왕 주는 상 명실상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결위 정책연구비가 1억 7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70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는데요. 감액을 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위원장의 결재 없이 집행되는 부분을 고치든지 두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비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검토의견 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먼저 예결위 정책연구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내용적으로는 사후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보고가 됐고 이해가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최소한도 내년도 3월까지는 개헌특위가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3개월분, 1억 61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헌특위가 금년 말까지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왔는데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결재 받고 집행하고……
 1억 6100만 원 증액……
 예.
 알겠습니다.
 활동기간이 연장됐다니까 운영비 증액하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외교활동이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원외교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개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10월 한․러 의장이 한반도 문제 및 경제협력에 관한 실질적 논의를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성명 발표한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억 33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의원외교활동 중에 의회사무처 교류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액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관련 사업비의 예산집행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예산집행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먼저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는 양국 의장님들 간에 설치하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교류사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국회사무처에서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만 여기서 증빙자료 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증빙자료도 명확히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문제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이 감액의견을 냈는데 마침 자리에 없는 관계로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앞에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개최 예산, 이게 언제 결정된 것…… 10월에 결정돼서 예산안에 반영 못 했다는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10월 12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와 의회 간에 고위급이건 하여튼 이런 협력위원회 예산 집행의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의회 간에 협력사업이 잡히면 이걸 다 여기에 준해서 편성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종래의 한중, 한일 관련돼서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한․중․일 의회 정상 간 회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으로 아직 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예산, 의회 정상 간의 회담 예산이 반영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협력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면?
 그래서 국회 예산이 이렇게 시작하면 각국 간에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처럼 의장 간에 또는 부의장 간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의원협회가 하는 예산이 있고 또 지금 고위급 협력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채널이 만들어지는 대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만들자고 하면?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조금 그런……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국제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의원외교단체를 통한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의원외교활동 계획에 반영해서 원내대표님들하고 의장단이 심의를 해서 확정하십니다. 그 사업은 통상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지난 10월 달에 의장님께서 러시아 하원의 공식 초청을 받으셔서 러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공식 초청을 받은 방문 기간 동안에 의장급 양자 간 공동위원회라는 형식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러시아하고는 저희가 지난 6월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 주최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빈도나 정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또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10월 14일 날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돼서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외교단체의 형태가 아니고 의장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나온 의원외교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러시아 의회 쪽에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예, 반영됩니다.
 각자 반영하는 겁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예.
 그게 합의사항에 기초해서……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지금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러 의원 교류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지금 한․러 의원외교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외교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원외교단체로서 포괄적인 친선, 의회 간의 교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의장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씩 만들어 낼 거냐는 얘기입니다.
 국회의 공식적인 기구는 의원친선협회나 의원외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식적인 창구가 돼야지요, 의장이 누구든지 간에. 국회의원 대수가 바뀌더라도, 대가 바뀌더라도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거기다 힘을 몰아주고 거기를 더 발전시키는 게 맞지 새로운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성도 문제지만 성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우리 의장님께서 외교활동으로서 성과를 이렇게 내고 오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한․러 의원협회나 의원외교협의회를 더 강화시킬 거냐, 그게 더 공식성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지금 예산에 요구드린 이 사업은 러시아하고의 극동지역 개발이나 한․러 기업 간의 투자 효과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포괄적인 한․러 의원외교협의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또 지금 의장께서 제안하신 의장급 회의이기 때문에 종전에도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나 MIKTA 국회의장회의, 그러니까 의장께서 주창하셔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다자 간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가 사회 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의회가 할 일보다는 정부가 할 일이고요. 말 그대로 의회 간에 해야 될 일은 의회의 공식 채널을 중심으로 가동되면서 성과를 축적하고 그것을 계승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면 이러면 앞으로, 그러면 러시아 말고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하면 의원들의 공식 채널 말고 또 별도의 사업 채널을 만들자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견 없으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참고로 다음에 논의할 18페이지에 한․미․중 국회의장회의 사업 부분이 민경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최근 3년 동안 집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새로운 사업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국회 포럼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만 차세대 포럼이 있어서 나가는데 가서 느낀 점이 이런 거예요. 가서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의회 지도자들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막 내요.
 그런데 실제 무성한 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면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냥 의욕만 앞서 가지고 뭘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런 사태가, 한․미․일이건 한․중․일이건 앞으로도 이런 뭔가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 차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는 한 번 협약을 맺어 놓으면 그것은 서로 간에 유지가 됩니다, 국가 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 간에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매년 계속되는 거예요? 이 회의는 언제까지 됩니까? 한․러……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연례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연례?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연례적으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제가 올리면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우리 정부 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빈번한 편이 아니고 굉장히 소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러시아 공동 주최로 했고요. 10월 달에 의장께서 러시아 초청을 받아서 상․하원 의장을 다 만났고 그 과정에서 상원 의장이 남북한 간에 중재 역할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이번 12월에 러시아에서 창설되는 마약퇴치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표단 세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하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간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과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하고의 활발해진 의회 차원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필요성이 아주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사업의 지속성이나 효율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일의원연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면서, 물론 그것은 별도의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이 바뀌고 의장이 바뀌더라도 면면히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더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나 제안할 때는 그게 실제로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공식적인 기구하고 연관성을 갖고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두루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일단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니까……
 아까 자리에 없어서……
 제가 따로 여기 밑에 있는 의원외교활동 중 의회사무처 교류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위의 것 먼저 정리하고요.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이것 먼저 정리할게요.
 예.
 이것은 일단 지금 사무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견이 없으시면…… 2억 3300만 원 신규로 해 달라는 거지요, 증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없을 때 1억 7400만 원 감액 요구하신 걸 원안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동의하고요. 다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증빙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경 쓰셔야 되고 바꾸셔야 될 부분이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분명하게 투명해야 되는데, 심지어 의원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무총장께서는 다 제대로 고치겠다, 예결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연구 용역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것 14페이지……
 있지요.
 같은 통입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투명해야 되고 정확하게 책임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논의를 했거든요, 14페이지.
 아, 이거네요.
 그 부분 하여간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회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한․중․일 의회포럼 및 한․미․중 국회의장회의 사업 부분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사업을 계획한 이후에 집행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사실 한․중․일, 한․미․중 국회의장회의는 당시에는 국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장 내지는 국회 역할이 굉장히, 3국 간에 정부 쪽에서 안 풀리는 것을 국회에서 앞장서서 문여리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했었는데요 열리기 일보 직전에서 각 국가별로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 상황이 잘 풀릴 경우는 내년에라도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놔야지 혹시라도 한중일이든 한미중이든 간에 의장회의가 열릴 때 예산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니, 4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걸 뭘 미련을 갖고 계속 예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까?
 이게 안 열리다 갑자기 열리게 되면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하게 되면 예산 전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너무 안이하게 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억 9200 이것 다 감액하시지요.
 왜 안 되는 일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예산을 올려놔요. 실적이 없는 일을 우리 예산 통과시키라고 국회에다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국제국장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사업이, ‘2015년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 심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 사업 예산과는 좀 다른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년에 거의 성사가 되었다가 중국 사정으로 인해서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위기로 촉발된 한중 경색관계 때문에 이게 한 번도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연내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중국이 키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포함된 참가국이고요. 중국만 상황이 호전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한․중․일 또 한․미․중 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는 아주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래도 공산당이 거의 일당으로 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은 의회의 의장이 실질적인 대표성은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입장이나 주장을 가지고 의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 그대로 상징적 만남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게 간단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것을 다 알 텐데. 만나 봐야 이게 실제 각 나라에서, 의회에서 집행되지도 않을 일들을 상징적인 어떤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 합의서 문구 작성하라고 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외교 세리머니로만 보여질 소지가 높은 거예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이번 중국 19차 공산당 대회 때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이고 이번 당 대회 결과 시진핑 1인 단독 체제가 공고해졌습니다만 7인의 상무위원 중에는 전인대 출신의 상무위원들이 많습니다. 우리하고 대응되는 게 전인대 상무위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시진핑 또 공산당 1인 체제하에서 국제관계가 또 중국 관계가 움직인다고만 생각하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외양을 넓어서 전인대 상무위하고도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는 게 국익에도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만일에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도 있고?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외교 예산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이미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이런 한․중․일이든지 한․미․중이든지 국회의장회의가 안 열린다 그러면 다른 의원외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깎아 놓으면 의원외교 활동의 기본적인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확보시켜 놓고 또 불용시키고 확보시켜 놓고 또 불용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산편성 기술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사업 단위로 볼 때 아주 작은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놓았다가 다른 의원외교 활동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쓴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7억 91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1억 9900으로 올렸잖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그것은 국제회의 총예산이 7억 9000이 잡혀 있던 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7억 9000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빠집니다. 그게 약 4억 넘게 잡혀 있던 게 빠지기 때문에 1억 9900으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한․중․일 의회포럼 1억 5300하고 한․미․중 국회의장회의 1억 3900 두 개만 합해도 2억 얼마잖아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그게 저희 공통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순수한 한․중․일, 한․미․중 의장회의 예산은 1억 9900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공통적으로 나가는 지원 예산, 임차료나 수용비나 이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게 2억 80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처하고 국제국이 아주 강하시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렇게 간곡히 얘기하시니까, 일단은 의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민경욱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1억 9900 그냥 원안 살려 줄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까지는 불용액으로 계속 처리돼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요?
 전용해서 쓴 것 같은데요.
 전용해서 다른 데 썼어요, 의원외교에?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이게……
 아예 없는 것 아니에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전용은 안 하고 계속 불용했었습니다.
 아니, 한 게 없는데 전용할 게 어디 있겠어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그러니까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게, 전용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언제라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마지막 수준까지 보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무슨 풀비 개념은 없습니까, 풀비?
 예비비 있잖아, 13억.
 국제회의나 국제회의 참석이나 대체, 풀비 개념으로 잡아 두고……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렇게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그렇게 하고 개최가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개최 비용으로 쓰면 되고 아니면 의원외교 할 때 그 재원으로 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국장님, 지금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장님 의견 내신 것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혹시?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그래도 공식적으로 어렵게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갖고 내년까지는 한번 쭉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아니, 내년에 중국 전인대하고 미국 상원하고 느닷없이 잘해 보자고 그러면 긴급하게라도 편성해 드릴게요. 그것 너무 미리 쥐고 할 수……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특별히 중국․일본․미국 의회하고의 교류를 뭔가 특화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 회의건 아니면 의회 차원의 포럼이건 간에? 러시아는 아까 별도로 또 더 추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명을 의회포럼이다 또 국회의장회의다 이렇게 딱 사업을 지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것을 4개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미국․일본․중국 의회교류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아예 만들어서 거기다 그냥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라는 이야기이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려운 건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게 하고 보고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올리면 보나마나 내년에 또 제가 보기에는 지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마련을 해 보십시오.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지금 현재도 보시면 국제회의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국제회의 개최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국제회의 개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이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0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 꼭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여성의정 보조금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부분에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민주화추진협의회 보조금 이 부분은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2억 390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이 부분도 신규로 보조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사무처도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 의견이라고 너무, 증액 요구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성 검토를 혹시 해 보신 게 있으시면……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지엽적인 문제점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굳이 보고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추협은 지금까지는 왜 보조금 지급이 안 됐을까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글쎄, 저희들한테 그동안에는……
 요청을 안 했던 것으로……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보조금 예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이 많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저희가 한 196개 정도 되고요.
 아시겠지만 민주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의원 출신 분들도 여기에 활동을 계속하셨던 분들이 많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여기 이 단체, 민추협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야로 많이 갈려 와서 여러 의원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었던 의미 있는 거라서, 6월 항쟁 30주년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사업비라기보다는 주로 사무실 이 항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사단법인 지원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러니까 4․19 단체나 5․18 관련된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국고 보조가 나가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민추협은 저희한테 요청은 없었지만 그런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정신을 이어받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하나가 방금 사무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국회 소관 법인은 사무처 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은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무처 법에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지만 일반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네트워크 단체가 여기에 있는 게 전부입니까? 4개인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지원 단체는 현재 10개입니다.
 10개입니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10개 목록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가 있나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게 이렇습니다. 국회 소관 법인도 있고 사무처 소관 법인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 건지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와 사무처 소관 법인 보조금을 받는 데가 열 곳이라는 건데 대한민국헌정회가 올해 73억 원가량을, 그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9500을, 한국여성의정이 3억 6900을, 국제보건의료포럼이 2억을, 한일의원연맹이 6억 3000을, 스카우트의원연맹이 3억 8200을,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 3억 8100을, 그다음에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이 3억 2500을,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2억 5500을, 의정연구회가 2억 3500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헌정회 포함해서 총 102억 4500이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추협은 지금 갑자기 새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네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우선 하나씩 할까요?
 한국여성의정 보조금 1억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2억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사무처 안에 이미 작년도 3억 6900을 5억 6900으로 2억이나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또 1억 증액은 그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100% 증액을 하게 되는 건데. 100%가 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위원회에서 1억 증액 꼭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예 사무처가 예산안을 담아 오지 않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이 3억 6900인데 내년 예산안을 2억을 증액해서 5억 6900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70, 80% 증액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다 1억을 더한다면 6억 6900이면 백몇십 %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이 2억으로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한번 줘 보세요, 사무처는 아무래도 민감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위원님, 이것은 여성의정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예결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올려놓는 것도……
 올려 드리자고요? 그러니까 3억을 올리자?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그러시지요.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억이나 올랐잖아요. 사실 2억 정도 작년 예산에서 증액됐는데 삭감 안 되려고 또 추가 증액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거지요, 이렇게 오른 것도 사실상.
 사업의 내역이 뭐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하는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정책연구 개발입니다.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이것은 여성정치학회, 장학금 수여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도, 내년도 예산도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또 증액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인 것 같은데, 추가로 또 1억을 한다는 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치사 편찬 사업 그다음에 여성정치학회 운영 사업 그다음에 여성정책 연구 사업 그다음에 조직 관리 등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이게 나중에 분명히 언론에서 우리가 한번 두들겨 맞을 거예요. 국회가 국회 예산은 마음 놓고 막 이것저것 올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아마 엄 위원님 말씀처럼 송옥주 위원님은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2억을 지키기 위해서 1억을 더 추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의견은 2억이 이미 18년도 예산에 증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1억 더 올려서 한다면 배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당치 않고 또 특별히 무슨 여성의정회가 조직이 새로이 확대가 됐거나 특별히 무슨 사업이 생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은 원안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웃음소리)
 사명을 가지고……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위원님, 한국의정이 지금 국회사무처 등록법인하고 국회 등록법인 합치면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중에 여성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하는 단체가 유일하게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1억 또 증액 추가 요청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뛰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2억 증액 편성할 때도 정말 열심히 뛰셨을 거고요. 아마 2억 이상 또 추가로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 된 것을 그중에 일부라도 반영하시려고 들고 온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뛰셨습니다.
 엄 위원님, 제가 보기에도 아마 계수조정소위에 올라가면 정부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성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반영하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억을 지키는 것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보기에도 엄 위원님의 말씀에 똑같이 공감을 해서 아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증액 1억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민추협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이 여기 지금 10개 말고는 다 보조금을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추협은 지금 이런 여야, 과거 의원들이 함께 하는 단체기 때문에 좀 만들어 보자, 반영해 보자 이런 건가요?
 민추협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단법인으로 2002년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의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지요. 그리고 그 소속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활동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과 우리 정치발전 과정 그리고 한국정치 민주화 관련 전반을 기록하고 보전하고 하는 역할들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별도의 보조금 지원이 없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별도의 해외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경상사업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우리 정치의 민주화 과정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 과정, 여기서 큰 역할을 했던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엄 위원님은요?
 앞에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국회 관련 예산 또 의원들 관련 예산 이런 부분들은 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양새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깎을 것은 좀 깎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 자신한테 관대한 것 같고, 지금 신규로 반영된 사업도 물론 다 필요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반영을 한 번 하면 이것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시 투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청액을 다 올리지는 말고 일부만 줘서 시작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추협 내역 혹시 있어요? 이 2억 3900을 어떻게 쓰겠다고, 아까 경상비 얘기를 하시던데.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내역은 간단한 자료밖에 없는데요. 일단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1억 4500이고요. 그다음에 삼일절, 4․19, 5․18, 6․10 항쟁 기념행사 등으로 해서 93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저렇게 인건비나 사무경상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단체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거기 있는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 그런 구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좀 맞지가 않네요. 저도 이 내역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의 상황을 잘 압니다마는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사무경상비 부분은 거의 고정비 성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진짜……
 비단 이 민추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은 향후에 사업비로 딱 지원해서 그쪽에서 좀 더 어떤 성과를 통해서 국회 의정활동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가야지 인건비나 사무경상비나 임대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좀 재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현재도 보조금 지급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요 인건비 비율하고 경상경비 비율을 다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러니까 사업비 중심으로 보조금을 운용하도록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부가 하는, 예를 들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각종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돼요. 다 사업비와 관련해서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누가 ‘이것은 특권,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지금 보면 대한민국헌정회에 관련된 것은 헌정회 운영경비가 육성법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것은 법에 있으니까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다른 의원연맹은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다른 의발연이나 국제보건의료포럼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주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업비 같은 것.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나 사업비는 괜찮은데 혹시나 그런 사무실 임대료나 또 직원 급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 급여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 채용을 그러면 투명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어나면 누가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까?
 임대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우리가 기준이 없이, 알아서 책정을 할 텐데 그런 기준을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만들어야 돼요. 의원들이 더 엄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사무처도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저는 바로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지상정에 끌려갈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자체로 보조금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에 비춰 보면 사실은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원하면 되겠지만 인건비를 국회에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단체에다 보조금 주는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행정부 같은 경우는 단체에다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모양새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나 경상경비 이런 것은 정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그 한도 내에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도가 뭔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한도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금액 중에 인건비는 몇 %를 넘지 못한다’ ‘경상경비는 몇 %를 넘지 못한다’, 사업비 중심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연에 따라서 이게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 자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대준다면 이것은 자생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신규 사업이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서 지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것은 우선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부대의견 하나 답시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래서 향후 이런 입법정책 네트워크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실제로 정부나 기재부가 특히 제시하는 그런 보조금 지급 원칙에 맞게끔 이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정부와의 형평성,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금 집행의 원칙을 향후에 저는 수립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들은 신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엄격 심사를 하되 만약 꼭 해야 한다면 그런 사업비에 한해서만 하자는 말씀으로 읽혀지면서…… 지금 엄 위원님 말씀은 민추협 같은 경우 그러면, 아까 사업비가 얼마라 그랬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9350만 원입니다.
 9300이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은 생각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내역이 정확히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경상비가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만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그 사업비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10%인가, 20% 내에 포함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늘려 줘야 사업을 하는 데 가능할 것 같은데……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행정부도 보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기 명세서에 나온 것은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차료 얘기 나왔잖아요. 누군가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의 운영비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순수한 행사를 위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게 9300일 것 같은데……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9350만 원에 인건비나 경상경비 없이 완전히 사업비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350으로 해야겠네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100만 원 단위로 하면 9400으로 하시든지요. 사업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경상비라는 것 아니에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거기에 10%만 포함을 해서……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인건비하고 경상비인데……
 거기에 인건비랑 운영경상비로……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일반경상비……
 통상 10%입니까, 20%입니까? 그것을 가산해서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운영이 되거든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200인가요? 1억 300?
 9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10%예요, 20%예요?
 몇 %지요? 그것 몰라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제가 잠깐 보니까 총 일반관리비 1억 4515만 원에 간사 1명, 여 사무원 1명,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6720만 원, 사무총장․사무부총장 업무추진비 2400만 원, 복리후생비 이렇게 그런 인건비가 쭉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비 일부 있고, 임차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기타 잡비……
 조금 뒤에, 예를 들면 각 우편발송료라든지 여기에 예비비가 500만 원 있고, 홈페이지 제작․관리 이런 것 있는데 일부 경비는 또 사업을 하면서 조금 여유를 줘도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무실을 전제로 한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억 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싶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할까요?
 그 원칙대로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억 정도로 해 놓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억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보조금, 의견 주시지요.
 이 사업 필요성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하지만……
 의회 외교 시 태권도를 매개로 해서 세계 스포츠 지도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요. 태권도 IOC 종목 영구화 및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그러면 ‘태권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 72명이 회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도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총 3억 3000만 원 요구한 것 중에서, 어쨌든 설립 취지가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하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내외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태권도 관련 외교활동이 가장 주력이고요. 그게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시범단 운영 5000만 원, 그다음에 연맹 운영비 5000만 원…… 국회 내 태권도수련장은 조금 있으면 오픈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 운영비 3000 해서 3억 3000을 요구한 것이고요.
 맞지요?
 예.
 너무 내역이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그 기준과 원칙 내에서 해야겠지요. 기준은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느 한 군데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조승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라고 하면 약간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예산부터 한 3억 3000만 원을 배정하고 가는 것은 약간 걱정스럽네요.
 아주 구체적인 사업항목들이 딱딱딱 있어야 되는데 태권도 외교활동, 국회의원태권도연맹에 시범단을 운영…… 국회의원들이 시범단으로 나가나요, 격파하고? 이게 약간, 그래서 이게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셨던 지점에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민추협과 관련해서 여러 인정으로 보면 다 도와드리고 힘도 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우리 국회가 안고 가야 되는 기준으로 보면 어렵다 싶으니까 삭감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네요.
 또 만일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의원태권도연맹이 국고보조를 받으면 ‘의원유도연맹은?’ ‘바둑도 스포츠인데, 그래서 의원바둑연맹은?’ 이렇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자꾸 들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사업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비 중심으로 해 주고 활동내역을 봐서 내년에 혹시나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단체가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사무처 소관으로 된 것은 올해 6월입니다.
 올해 2월이오?
 국회 등록 법인이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국회사무처 등록된 것은 2017년 6월 7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검토 누가 만든 거지요?
 지금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보니 ‘법인 설립허가 후 3년이 경과된 법인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게 저희 사무처 내부 지침인데요. 일반적인 원칙은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3년이 되기 전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들어온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그동안 지침이나 규정 위에 살았구먼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야기이지 그게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선례를 말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휘둘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기존에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져 계시네요, 자세 자체가.
 다 의원들이 해 달라고 그런 거니까, 사무처만 뭐랄 게 아니라.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문제예요.
 좀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돈을 이렇게 쉽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이것도 의회민주화추진협의회처럼 제가 볼 때……
 민추협은 3년 됐습니까?
 그것은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2002년에 만든……
 2002년에 설립해서 등록했으니까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등록 금년에 됐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에 됐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국회에 등록된……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2001년에 됐습니다.
 이것 진짜 저는……
 논리적으로 나중에 누가 공격을 하면, 비판하면 우리가 피해 갈 수가 없겠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민추협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규정과 지침은 지키면서 그 안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지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규정과 지침에 다 어긋나면서 우리가 눈감고 팔 안으로 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 양심이 허락하지는 않는데요.
 그 규정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도 앞으로는 이것을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종 보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풀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풀을 받아 가지고 연간 총 100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서 그 금액 내에서 단체들을 심사해서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배분을.
 그렇지 않고 풀 예산을 운영하지 않으면 들어올 때마다 통제를 사실상 사무처에서 못 할 거라고. 안 그래요? 의원들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에 대한 통제 예산을 세워서 배분하는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예요, 룰을. 그래야 할 얘기가 있지.
 올해 등록한 게 맞아요, 민추협이?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아니, 민추협 말고요. 민추협은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래요. 제가 잘……
 위원장님이 3년 넘었냐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네. 찾아봤는데 2002년에 등록했구먼.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죄송합니다. 제가 잘……
 민추협은 시간이 지난 거네요?
 아니, 국회에 등록한 것은?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사무처 등록이오?
 사무처 등록은 1년 됐고?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아닙니다, 2001년에.
 그것도 2001년이고?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거기는 그러면 자격에는 문제가 없네요.
 민추협은 오래됐으니까 이것은 되네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면.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저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왔는데요.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여성의정이 최초 사례였습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저희가 요청은 안 했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과정에서 들어온 게 여성의정이 3년 안 된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침을 다시 개정하든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은,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 결정에 대한 그 지침은 국회의 지침이 아니라 기재부 지침 아니에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우리 내부 지침입니다.
 내부 지침입니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그러면 내부 지침을 최소한 1년을 하든지 아니면 2년을 하든지 3년, 그것을 먼저 고치고 나서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해 주십시오. 좀 해 주세요. 좋은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욕을 좀 먹지요. 이번에 제대로 방향 잡고 욕을 좀 먹지요. 어차피 여성의정에서도 1억 깎아 놨으니 욕먹을 거고 민추협에서도 욕먹을 건데, 그런데 기준과 원칙을 지키느라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잠깐 좀 보류를 했다가 어쨌든 요청하신 연맹 측이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것은 연맹 측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저는 규정이 없으면 그나마 사업 예산을 좀 축소해서라도 동료 의원이 또 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저도 이 규정을 보고 나서, 지침을 보고 나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나중에 문제 삼으면, 다 지금 속기록에 남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누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래 온 선례도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규정은 어떻게 바꿉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것은 국회사무처 내의 내부 실무 지침입니다.
 실무 지침입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저희들한테 보조 단체들 관리할 때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하라는 거고요. 이것은 총장님 결재 받아서 사무처 직원들한테, 일종의 업무상의 지침입니다, 실무적인. 그래서 그것 바꾸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예산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해소해 가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어요―1년 아니면 2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고 나서 1년 동안의 활동 성과를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법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기간을 너무나 길게, 3년 이렇게 잡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너무 짧게 잡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법하고의 형평성을 우리가, 남들이 봐도 국회가 너무나 그냥 편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아니, 그러면 여성의정 보조금 그것을 지원할 때 지침을 좀 바꿔 놓으시지 왜 그때 지침을 어기면서 그냥 예산 지원 결정을 해 놨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실무 지침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실무 지침 수준을 좀 뛰어 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설사 의원들이 예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규정상 안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무 지침 수준으로는 강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있고 또 전례도 있고 해서 저는 일단 국회의원태권도연맹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실무 지침을 보다 높은 규정 수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정부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고려해서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뭐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제하려면 국회에다가, 우리 사무처에서 총액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쓸 수 있을지 총액 승인을 받아 가지고 110억을 했다 그러면 110억 안에서 이것을 갈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진입을 못 할 거잖아요, 많이 받아 갈 수도 없고. 그 리스트를 내놓고 받아 가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데는 심사해서 끼워넣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한도를 안 정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헌정회가 워낙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마는―102억 중에서 74억을 차지하니까―그런데 헌정회는 헌정회 육성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두더라도 나머지 보조금 단체와 관련해서는 총액을 두고 그 안에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총액을 약간씩 늘리더라도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의원들하고 가깝다고…… 하나 단체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이게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예산도 총액을 통해서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안을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게 한 번도 얘기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은 그동안.
 일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것은 총액관리제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 나왔던 지침을, 당장 3년 부분을 다른 타 부처의 보조금 사례를 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요구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신규 사업인데 지원을 할까요? 의견을 주십시오.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전부 근거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외교 활동 2억, 시범단 5000, 연맹 운영 5000, 수련장 운영 3000 이렇게 그냥 잡아온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좀 줘 보십시오.
 저는 토털적으로 목은 그런 식으로 돼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액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잡아 왔잖아요.
 이것도 앞에 민주화추진협의회처럼, 오히려 또 이것은 다 사업비니까 1억 내에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신규니까 그냥 똑같이 해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도자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동료 위원이 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것을…… 저는 이것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술에 뭐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1억 가지고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도.
 1억 가지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추협 같은 데는 역사도 오래되고 자격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억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판단하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이나 이쪽의 싫은 소리를 좀 듣고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원칙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이제 나가면 싫은 소리도 듣고 그것밖에 못 했냐고 이런 얘기 듣겠지만 뭐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정부한테 할 말이 있지요.
 그래요, 그러시지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사업성과를 잘 내고 해서 다음 해에 또 예산 반영도 많이 해야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시작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침 이동섭 의원님 오셨는데 오늘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원래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단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는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침을 바꿀 것을 우리 위원들이 똑같이 입장을 모았고요. 그러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전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낸 의견은 1억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설명 한 말씀 드릴게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셨으면……
 예, 말씀하시지요.
 국회태권도연맹을 만든 이유가, 태권도가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세계 1억 명의 태권 동호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문화가 역으로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우리나라의 핸드폰 그다음에 가전제품, 자동차를 사 줘서 우리 경제 개발에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 체육교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체육교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하는데 일본의 가라테가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2개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하나가 유사 종목 때문에 빠지는데 우리 태권도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태권도가 빠져 버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인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빠져 버리면 우리 문화유산이 빠지고 그다음에 일본 가라테가 세계를 누비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72명이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외교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태권도를 하는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미 연방을 의원들 외교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12월 28일 날 국기원에서 국회의장기 태권도 대회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한 예로 보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 축구연맹이 있는데 한일 의원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상당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0개국에 1억 3000명의 동호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외교를 통해서 우리 태권도도 지키고 국위선양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단순한 그냥 어떤 체육단체가…… 축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인데 우리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1억∼1억 3000명의 태권도 동호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차렷, 경례’ 하고 ‘국기에 대해서 경례’ 하고 또 한국의 친한파들로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정 사상 국회의원 72명이 등록해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혜량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들이 외교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 심사는 계속해야 되니까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감안해서 마저 더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합니다.
 박용진 위원, 잘 부탁합니다, 우리 옆집이니까.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딱 잘라 가지고 빨리 진행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의견은 1억으로 시작하자 이것 아닙니까? 원래 지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안하신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1억 정도로 시작하면서……
 지금 창립한 지 오래 안 됐는데 바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IOC 차원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최초로, 축구 모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들 탁구 모임도 있던가요, 몇 개 모임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태권도가 우리 국기이고 전통적인 종목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료 의원이, 더구나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께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일단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우선적인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향후에 우리가 부대의견을 통해서 고쳐 나가기로 하고 그래도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1억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안한 것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정하시고 갑시다.
 위원장님, 그러지 마시고 방금 이동섭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저는 원칙적으로 갈 겁니다.
 한 2억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더 원칙적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편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너무 불편해요. 제가 작년에 국정원 예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계수조정소위 들어가 가지고.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제가 더 잘 싸웠어야 했는데 반성이 된다니까요, 더 원칙적으로 싸울 걸.
 그러면 반이라도 해 주십시오. 반이라도 해 주십시오.
 저도 이동섭 의원님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동섭 의원님만 또 동료 의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소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 위원님도 동료 의원이잖아요.
 자리에 있어서, 저 자리의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공적인 입장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개인 감정으로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게 동료 의원이 저기 한 게 아니라면 이것 우리가 안 된다고 딱 저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만 계속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1억 5000 정도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3분의 1로 감액해서 1억 1000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지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동섭 의원께 최도자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오히려 이 안에서 충분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내년 사업을 잘하셔서 성과를 남겨서 계속 증액시켜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금 하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헌법기관별로 예비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것처럼 이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의견 있으신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비금이 숫자상으로 보면 다른 헌법기관들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국회는 어차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예산소요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국회 예비금이 90년대까지만 해도 7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여가고 있고 많이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하고 연관돼서 국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비금을 포함해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하게 국회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작년도하고 올해에 예비금이 집행됐던 내역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비금 비목은, 예전의 특수활동비나 현금성경비 외의 것들은 전부 양성화시켰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다 돌려놨고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예비금 금액을 대폭 줄이면서 주로 현금성경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쓰지는 않아요?
 쓰지요.
 쓰지 않습니까, 이것? 2017년도에 얼마 정도 썼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비금은 거의 전액……
 전액을 다 현금으로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현금성경비입니다.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10월 달까지 쓴 것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썼어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지금 현재까지는 11억 정도 썼습니다.
 많이 쓰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은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 경비의 성격상 저희들이 경비 집행내용은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비금 편성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국회법에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나머지 다른 기관도 다 다른 기관들의 법에 있습니까, 예비금 편성의?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비금은 비목이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비금 집행단계에서 기관별로 비목을 정하게 됩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목이 안 정해진 헌법기관들의……
 예비비도 아니고……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비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비비 성격이면서 사용은 특수활동비하고 같은 형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증 증빙 안 붙어요?
 증빙이 안 붙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경우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기관은 예비금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이것 외에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이 성격은 예비비 성격이고 형식적으로 쓰는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에 넣어야지. 당연히 들어가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아까 저희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그러셨는데 뭘 보고하신 거예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국회법에 따라서 원래는 운영위 동의를 얻어서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관례적으로 의장님께 지출하는 것을 승인받고 그다음 사후에 운영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 보고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에 제출해 놨습니다.
 저는 아무도 전해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각 수석들까지는 보고를 최근에 한 것으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지금 각 수석부대표님들에게는 보고가, 대표님하고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통상적으로 예산안 의결할 때 저희들이 예비금 사용에 대해서 지출 동의 의결해 주는, 형식적으로 그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활비건 예비금이건 간에 이것을 향후에, 여기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활비라든가 예비금 규모를 갈수록 축소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 행정부가 17.6% 정도 특활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예산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같고요. 국회도 교섭단체 활동비 3억까지 포함할 것 같으면 23.1%를 특활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활비 예산 내역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질의에 답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이게 비공식적인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차라리, 제가 의견을 낸 것은…… 아니,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데 국회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이러저런 정무적인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을 오히려 특수활동비로 잘 확보를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만일……
 저는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이 13억의 돈을 우리가 국회 활동을 하다 보니 갑자기 의원외교 일이 생겨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대하고 관계도 확 좋아져 가지고 또 미국의 상원하고도 확 좋아져 가지고 5년 동안 못 했던 사업을 드디어 하게 됐을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쓰는 줄 알았더니 그냥 너무 쉽게들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질의까지 하고 의견까지 냈었는데 저한테는 안 알려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의장이라든지 국회 운영에 필요해서 교섭단체대표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고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욕먹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묶어 놓고서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의 의장님을 비롯한 각 교섭단체대표들의 정치적 활동, 정무적 활동, 국회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데니까 필요한 비용을 차라리 확보하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
 좀 보자고 그랬더니 그 의견은, 어떻게 썼는지 내역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안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이 예비금이나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일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특활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일단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그런 정치문화라고 그럴까 그런 게, 아직 특활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예비금뿐만 아니라 특활비가 전 부처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한창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비금은 더 증액을 한 것도 아니고 예년 수준에서 되어 왔고, 우선 크게 보면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중의 특활비와 관련된 제도개선 부분 그것은 공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어떤 효율성을 꾀하는 방법 이것은 공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국회로 좁혀 보면 이 예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그런 경상적 성격인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달고요. 그렇게 해서 이 규모를 축소하든지, 하여튼 좀 더 이것을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우리의 의견으로 달아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금은 그런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하다가 쉴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쉬다가 할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0분 정도는……
 10분만 좀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8번, 인사 및 운영지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3페이지고요.
 보시면 예산안 중에 이 사업,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하고 의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회의무실 노후장비 교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24페이지 보시면 국회 의무실의 시설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가 전체 장비의 한 5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국회어린이집 비품 및 교구재 구입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집 자산취득비가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 수요에 맞게끔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냥 의견 같이 듣겠습니다.
 사무처 증액 관련된 요구가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3000만 원인데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은 증액으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하시게끔 하지요.
 그러면 9번 넘어갑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7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 수행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 67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조직혁신을 위한 TF 운영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반영해 주시면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올리겠습니다.
 10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청년일자리박람회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왔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신규로 77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훈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29페이지에 국회의원서도회 서예전시회 및 부채전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먼저 청년일자리박람회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3년차 사업인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금년도에도 217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자가 전체 한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청년일자리 사업이 그 자리에서 당장 취업이 되는 숫자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고용 창출되는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용부하고 국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회가 행정부와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7700밖에 안 되나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국회에서는 사실 7700만 원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프라 정도 지원을 하고요, 콘텐츠 자체는 사실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고용노동부가 하는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많은 금액이 아닌데요.
 올해는 이 돈 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다른 예산 조정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청년일자리박람회가 상당히 좋지 않던가요? 지속적으로 해서 시야도 넓히고……
 그러니까 실제 채용 성과가 있다 이거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참고로 올해는 국회 소속기관들, 사무처․도․예․조까지 다 포함해서 15명을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무처에서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위원님들, 일단은 그동안 실적 없는데 예산 7700 쓸 필요 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지금 말씀은 실적이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없으면……
 7700만 원 신규 반영이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7700이 다가 아니……
 7700이 전부라는 것 아닙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예전시회․부채전시 예산 신규, 제윤경 위원님이 이런 데 관심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을, 이건 누가 주최하는 거지요? 국회의원서도회, 의원서도회에서?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게 국회 예산 가지고 서도회 같은, 일종의 의원님들 친목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요. 아마 국회사무처나 예산처든 도서관이든 공동 교차 형식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친목단체마다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는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신청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어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런 식의 행사성 경비들은 예를 들어서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 의원실이나 연구단체하고 조사처, 예산처 이렇게 공동세미나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유사하게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런 구조를 짜야 된다는 거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0페이지입니다.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시민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올해도 4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보시면 1회 정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하고 있는 4회 기준에 필요한 예산 1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31페이지 보면 국장급 이상 대상 맞춤형 교육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직장대학원 과정 예산 신규 반영 필요인데요. 이 부분은 국회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서 계약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신설․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학원 과정 학자금 예산 2억 200만 원 신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사무처는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거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걸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했지요, 이게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이 물론 요구했습니다마는 사무처하고 같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고성연수원에서 시민연수 확대 실시하는 것을 한 번에서 네 번으로 늘리자고 해서 1400원 증액인데 이건 기재부하고 심의 과정에서 깎인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4회 요구했는데 1회만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살려 달라 이 얘기입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네 번 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이것은 예산도 소액이지만 충분히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 이건 증액을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장급 이상 맞춤형 교육 예산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기재부에서 깎인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춤형 교육?
조기열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조기열
 의정연수원장이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한 건 아니었고요. 국장급에 대해서는 지금 연수 과정이 없습니다. 국장이 되기 위해서 역량평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핵심역량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틀 교육 이후에는, 국장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부도 신임 국장 과정 이번에 신설했고 리더십이라든지 회의 운영 과정이라든지 공직가치를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디서 실시해요?
조기열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조기열
 의정연수원에서요.
 의정연수원에서 대상으로?
조기열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조기열
 예.
 그러면 예를 들면 3000만 원이 쓰이는 데는 어디에 쓰여요?
조기열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조기열
 주로 강사료라든지 과정 운영 경비들, 수용비도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얼마나 해요, 기간을?
조기열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조기열
 기간은 연 2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
 일주일 두 번 하는 걸로요?
조기열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조기열
 예, 그러니까 연 2회, 각 일주일 4박 5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지금 연수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에는 국장급 이상 교육 과정이 너무 없습니다. 이 부분 필요성은 있는데 위원님들 이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다른 부처와 또 다른 국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요구를 반영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직장대학원 과정 학자금 예산 2억 200만 원 신규,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안 됐습니까? 기재부가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국회 예산 증가율이 있는데 우선순위 조정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 내에 설치하는 직장대학원 과정이라는 거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바깥의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데는 학비를 지원하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학비 지원합니다.
 하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 외의 직장대학원 설치하면서 별도로 하자 이 말씀인 거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좌진도 됩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뭐라 그럴까, 비공식적으로 첫 학기 정도에 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좌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학비 지원을 받으면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복무기간 때문에 보좌진들의 학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첫 학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교육 지원 식으로 해서 첫 학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를 설치하나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국회의 특수성을 살린 학과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사실 구체적인 건 아니네요.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연초부터 구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외부 행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사례도 한 50개 정도 기관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과정 운영을 하되 대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학교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안에서 하면서 교수진들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재교육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불필요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깥에서 하는 등록금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만약에 한도가 10억이다 20억이다 있으면 그 내에서 바깥의 수요 안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것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과정이 활성화되면 바깥에 나가서 하는 과정들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 주간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천천히 가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게 아직 확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그동안 사례를 봤더니 정부기관의,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연세대 디지털포렌식과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돼요, 포렌식 수사기법에 대해서 워낙…… 그런데 나머지 단체나 공공기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부 수요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번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2페이지입니다.
 차량강습방지시설인데, 이게 로드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로 지금 5억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 시에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차량 충돌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33페이지 보시면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교체 예산 반영 필요로, 지금 현재 40만 화소 CCTV 카메라가 국회에 335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내구연수는 경과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고화질로 바꾸어서 청사 보안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교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바로 들어도 되겠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보시면 34페이지 CCTV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CCTV가 대부분 의원회관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고화질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화질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어린이집에도 200만 화소 이상 전부 다 바꿨습니다. 화소 차이가 엄청나요.
 335개 CCTV 교체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것은 수량을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회관이 258대니까 그 전체 물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예산을 안 올린 것을 보면 딱히 꼭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모양이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그게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CCTV는 8년인데, 8년이 경과된 40만 화소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년째 되는 것이 없어서 예산이 일단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작동되면 쓰면 되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러면 내후년에는 내구연한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한 2020년부터 가능할 겁니다.
 2020년?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예를 들면 이게 안 높여서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또는 경계근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심각하게 저해 요인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하지요.
 예.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소위원장님, 차량강습방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께서 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경호기획관입니다.
 차량강습방지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의 중요 목표는 의원님들의 의전활동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마다 국가 중요시설로서 합동방호진단 및 정책연구용역 진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차량을 이용한 기습 테러 등 이러한 테러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다, 대비가 너무 미흡하다 해서 이 차량강습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경호시설은 예방적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 일례로 2009년에 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 청사 내에는 도난 사건이 잦았습니다. 40만 화소가 상당히 미흡하지만 그 예방 효과가 상당히 커서 도난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량강습방지시설 5억 1000만 원을 감액이 아니라 그냥 원안 유지해 달라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이게 청와대에 가다 보면 도로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차단기?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예를 들면 국회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전부 설치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는 우리 현관 계단 앞입니다. 거기가 2004년에 차량강습이 한 번 있었습니다, 휘발유를 싣고.
 탄핵되었을 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2004년입니다.
 현관 계단은 차량이 어차피 못 올라올 텐데?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다행히 그때 그 계단에 우리 의원님들 차량이 없어서 망정이었지 차량이 많이 있었을 경우 또 국회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또 국가의 비상 상황……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삭감하자고 의견을 내신 분들은 오작동과 조작 미숙을 걱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작동을 안 하고 있다가 위험 상황이다 그러면 눌러서 작동토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단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비상 상황 시에만 운영을 하고.
 그 사고율을 세종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면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시 이용했던 것도 있었고, 운전자 내지는 근무자가 약간 태만해 가지고, 교육이 부족해 가지고 있었던 사건들이 14년에는 15건, 15년에는 3건, 2016년도에는 4건, 올해는 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건의 공통점은 강습벽에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오작동이 아니고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직원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인보드를 설치해 가지고 운전수한테 그 앞쯤에서는 주의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중요시설은 저희 국회만 강습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차단기를 올려야 될 때는 누가 비상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서 작동시켜야 올라옵니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테러리스트들이 시도를 할 때 자동 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바리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전에 데모를 하면 차량을 막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기 흉하다 해 가지고 철거가 되고 지금은 이제 문으로 예쁘게 해 놨는데 사실상 국회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단 밑에 차 올라오는 데 거기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해 봤자 계단에 서서 행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차가 들어와서 혹시 어떤 사고를 쳐도 평지에서 위험을 받을 그런 확률은 별로 없지 싶은데, 국회의원들도 거의 다 차 타고 이동하고 이러는데 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최근 들어서 각국의 테러 형태가 국회를 상대로 해서 불만세력이라든가 외로운 늑대 그런 행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테러에 대한 안전국은 아닙니다.
 우리 국회 본관에 기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앞전에 2004년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도 휘발유를 차에다가 상당히, 정확한 내용은 잊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싣고 와 가지고 거기서 화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는 사전 차단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사전에 차단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테러 있겠다 하고 인지하고 어떤 시간적 여유 있을 때는 꼭 차단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로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바리케이드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차를 막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강습방지시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제때 차단을 못 하면 어차피 차를 타고 올라와서 무슨 행위를 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제가 볼 때 국회는 특별히 입구가 아니면 이 안에서는 사실 통제가 안 되잖아요. 들어와 버리면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적시에 미리 예방적으로 강습방지시설이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그것은 국가의 유관기관과 어떤 경계 이상의 테러경고 발령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비상시 운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방어막을 치고 근무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물어보실 것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보류해 놓고 마지막에 다시 심사를 하겠고요.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감액의견 내셨는데 여전히 수용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보류해 놓고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주차유도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보시면 관리용역비는 올해 예산하고 같이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노후부품 교체 등을 위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7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입장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00 증액으로 올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번, 입법정보화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6페이지입니다.
 PC 성능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인데요.
 보시면 의원실 PC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PC 성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성능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증액 의견만 주셨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밑에 이건가요? 개수가 3000대일 경우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밑에 자료에 있네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수량은 3000개로 다 똑같고요. 그런데 120GB로 하느냐 250GB로 하느냐에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120GB는 8만 원, 250GB은 12만 원입니다.
 이게 메인보드만 가는 거예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SSD 추가 장착입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기기 추가 장착……
김소정국회사무처입법정보화담당관김소정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설명을 좀 해 봐요.
김소정국회사무처입법정보화담당관김소정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빨라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체감 속도를 좀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을 하시려면 사실 250GB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C 얘기하는 건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위원님.
 아니, 사실 의원이나 보좌진이 거기서 막 작업을 하는데 속도가 느린 그런 거라기보다는 처음 부팅할 때 느끼잖아요, 부팅할 때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야.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막 엄청나게 용량 높이는 과잉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것을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간다는……
 250GB로 바꿔도 그렇습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바꾸면 훨씬 빨라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팅할 때 속도는, 빨리 부팅시키려면 점검하는 것 있잖아요, 점검하는 과정 그것을 줄여버리면 부팅은 빨리 되지.
 그런데 또 보안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김소정국회사무처입법정보화담당관김소정
 저희가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SSD 장착을 하면 부팅 속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테스트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이 확인을 많이 하셨겠는데 저도 컴퓨터 가끔 쓰는데 불편함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요.
 보좌진들은 많이 불편해 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끔 쓰니까 그런데……
 우리 컴퓨터하고 다르나? 의원 데스크하고 보좌진 데스크하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불편해 해요.
 가끔은 얼른 확인하고 저희도 회의 들어가야 되겠는데 한참 켜 놨는데 돌아봐도 여전히 안 뜨고 있잖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ICT 강국이라면서 그런데 그 국가의 국회에서 쓰는 컴퓨터치고는 이것이…… 진짜로 집에서 그렇게 느리면 가만히, 물론 집에는 보안프로그램이 약하지만.
 그것 판단하시지요, 120GB로 할 건지 250GB로 할 것인지. 그건 전문적인 분야여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50GB는 해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김소정국회사무처입법정보화담당관김소정
 예.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요?
 1억 2000이 더 들어갑니다.
 크다면 큰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거 들여서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요? 아마 그거 할 때 짜증나는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꽤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50GB SSD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반영으로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네 꼭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3급 보좌관 신설에 필요한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관련 인력을 채용해서 이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 전문임기제 다급 3인 채용 관련해서 1억 7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의회외교 관련 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서 보시면 미ㆍ중ㆍ일ㆍ러 외교 전담 전문가에 각국별로 해서 4인, 채용 예산 2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사무국 운영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씩 얘기하시지요. 3급 보좌관 신설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이 요구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사무처 의견 짧게 주시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3급 보좌관 증원 문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관련 법률 개정안이 8급 신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이게 예산 계상이 가능할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기로 했는지를 봐서……
 이것을 만약에 예비로 편성을 좀 해 놓고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법이 안 되고 예산이 먼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러면 이 3급 보좌관 신설 부분은 향후 법 개정과 연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리고 참고로 7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좌직원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부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원내지도부나 또는 우리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가 가동될 테니까요, 그 안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증액 부분은 지금 당장 반영하지 않고 향후 법안 개정과 연계시켜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보존관 관련 인력 채용 예산 1억 7200 의견 주십시오.
 국회도서관 안에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도서관이 아니고 사무처 관리국인데요.
 사무처 관리국?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현재 스마트워크센터하고 부산의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관리 인력들은 전부 스마트워크센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 자료보존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에 전문계약직으로 3인을 채용했으면 하는 예산입니다.
 전문임기제 다급 3명에 대한 1억 7200만 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필요한 인력은 직제를 개정해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지금 직제에 반영하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이고 그리고 직제 개정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 이런 건설현장 공사 감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한 인력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도 당시에 때를 놓친 것입니까, 기재부를 설득을 못 한 겁니까?
김학배국회사무처관리국장김학배
 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사실 아까 수석님이 말씀드린 대로 직제가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인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운영위에서 직제 개정할 타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직제 반영을 못 했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지금 거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현재 스마트워크센터 건설담당 인력이 4명입니다. 사무관 하나 주무관 3명인데 그 4명 가지고는 내년부터 자료보존관 공사가 시작되면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1억 72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원외교 관련 전문가 채용, 여기도 미․중․일․러 외교전문가 4명을 채용하는 예산이네요. 국제국에서 이런 것 담당할 만한 분이 없는 겁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의원외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국제국이 너무 행정지원 중심으로 의원외교를 지원하고 전문가적인 그러한 정책콘텐츠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국제국 나름대로 말하자면 일종의 의원외교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외부자원도 활용하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책콘텐츠를 전담해서 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적어도 4강 외교에 관해서만은 전문계약직을 활용해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지금 6500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채용할 수 있는 4강 외교 관련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지요? 괜히 박사 학위 하나 받았다고 해서 와 가지고 앉아 있으면 미국 가서 길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외국에 왔다갔다 해 보면.
 물론 우리 국제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저희 의원들을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정치적인 환경,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을 모르고 그야말로 현지 서포트 정도를 하시고 거기 대사관에서 나와서 다 해 주셔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차라리 우리 국제국의 직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그 과정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 지금 전문임기제면 역시 계약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 오히려 국회에 와서 경력 쌓고 나가시겠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제국 직원들이 전문적인 정책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순환보직된다는 거거든요. 2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축적됐을 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국제교류재단인가요, 거기서 해서 나가 봤더니 이 양반들이 교류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력이 안 쌓여서 저희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호주 나갔는데 똑같이 길 모르고 똑같이 더듬거리고 이러고 있던데, 거기도 문제지만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 블록을 좀 정해서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스페인어 전공하고 그쪽 잘하는 분 뽑아서 그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순환보직의 원칙 때문에 돌리면 저는 똑같이 역량이 안 크고 끝나지 않을까, 그냥 공항 안내나 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그래서, 6500만 원 주고 전문가 채용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겠어요. 얼마나 고급지겠어요. 요즘 포털 들어가서 의원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의원의 보좌관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관련자료는 다 해 줄 텐데.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제국장입니다.
 예.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우려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원외교활동이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111건입니다. 굉장히 현업이 바쁜 부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청도 있고 방문도 있고 국제회의 사업, 토탈해서 지금 111건이고.
 저희 국제국이 4개 과로 구성돼 있는데 편제가 지역과 하나 또 의장님 주도하의 주관 행사들,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것도 30년 동안 축적돼 온 데이터나 이런 전문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환보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붙박이로 전문인력을, 박사급쯤 경험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키우면 충분히 그 축으로 해서 우리 일반직과 융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처나 예정처 같은 경우에도 5급 분석관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일반임기제도 있고 전문임기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지원자의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력이 좀 퀄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경력 쌓기로 그냥 지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중심점으로 해서 직제 개편을 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의회외교 정책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부서와 같이 혼합되지 않고. 지금 의회외교 기획이나 총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아까 러시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정부는 지금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대표단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기획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어떤 우리의 축적된 의회 교류나 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이 접합되면서 정세 분석까지 더해져서 의회외교의 방향이나 기획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사람 뽑자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예, 지금……
 그러니까요. 그 계획이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조직운영 계획인가 세우고 직제도 정리가 되고……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이게 지금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채용하는 거를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일시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사 감리, 관리하는 분들은 정말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요.
 걱정은 뭐냐 하면, 저는 방금 국제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전문인력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회의 직원이 모두 몇 명인데 사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
 그런데 인력을 키운다고 하시면서 이분들이 내년 1년 계약직이에요, 예산이?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예, 이 예산 자체는 1년 예산이고요. 지금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스템 전혀 없이 이분들 축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와 보니 별로 하는 일 없고 전문성이 발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 그냥 나가요. 잡을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걸 걱정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사람들을 딱 뽑아 놓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니까…… 지금 국제국 직원이 모두 몇 분이세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지금 현원이 60명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중남미 전문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4강이면 자기가 이쪽으로 커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발기준 잡아 가지고 해서 그분한테 차라리 연차적으로 우리가 얼마씩을 더 하면, 예를 들면 미국 상원의원 누구누구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달달달 꿰고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밑에 보좌관이 누군데 저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그냥 인터넷 뒤져 보면 있는 얘기 해 주는 사람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왔다가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직원을 차라리 5년 계획으로 키우세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 가지고.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사업이 111건입니다. 현장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인력들이고 사업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하나의 버팀목으로 해서 구심점이 되어서 저희가 직제개편까지 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오시면……
 의견이 더 안 맞으면 보류로 해 놓고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 운영 인력 채용, 이것도 지금 1명을 52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채용하겠다는 거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이 예산은 지난 6월에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때 한국 의회 주도로 해서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국 안에다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1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역할이 뭐예요?
 이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무국에서 뭘 하나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차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했고요, 유라시아 국회의장 2차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대한민국국회에서 사이버 사무국 설치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PU나 APPF, 그다음에 APPU, PDU 등 의회관계 국제회의 사무국은 상설조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존 조직인 국제회의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되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회원국과 교류도 하고 그런 관리 운영을 해야 될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거 국회의장회의니까 의장실에서 1명 빼내서 하면 안 되나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아닙니다. 이것 저희 사무처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의장실에서 하실 사업은 아닙니다. 주관 부서가 저희 국제국입니다.
 국제국에서?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예.
 국제국에서 이 역할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저희 국제회의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홈페이지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회원국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 1인만이라도 필요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3차 회의가 내년에 유럽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차, 4차, 5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이 회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공동 주관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성공을 거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의 의제 설정이나 개최국 결정 또 회의진행 방식 결정에 굉장한 주도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의장님이 주도적으로 제안하셨다는데……
 회의할 때마다 의제 생기면 사람 뽑고 그렇게 할 거야? 국제국에서 그런 것도, 부수적인 일들 생기면 그런 것 다 챙기는 게 거기 일이지, 안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고 없으면 또 보류로 해 놓고 가겠습니다.
 보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안 하게 되면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공동선언문 채택 사안을 실천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12월 달에 사이버 사무국 홈페이지가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시연회를 갖고 내년 초부터 정상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러면 이건 반영하는 걸로 하지요.
 이거는 반영을 해 주시지요.
 반영은 하되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진짜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무기구, 국회사무처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업은 애초에 의장께서 합의 못 하게 해야지요. 현재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불가피하게 증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력 증원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서 종합적인 계획, 여기에 건건당 1명 늘려 주세요, 3명 늘려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국회 인력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몇 명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동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방식은 제가 봐도 그건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이미 합의를 하셨다 그러고 사무국이 이제 가동돼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이지 그게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국 내에서 지속적인 업무로 추진할 거니까,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이 많아서 도저히 못 한다, 이거는 아니다 생각돼요. 그런데 앞서서 오히려 우리가 보류했던 의회외교 관련 전문가 이 부분은 다른 인력하고 달라 가지고 순환보직이 안 되게, 전문성이 계속 죽 이어질 필요가 있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지요? 순환보직 대상에서 빠진 이런 게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사이버 사무국 운영인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환보직의 틀 안에서 이 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제국의 고유의 여러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이것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 말고 아까 국제국 안에 무슨 과에 이것 한다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국제회의과에서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만……
 그러니까 국제회의과에서 여러 국제회의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그런 여러 회의 지원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안 그래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사무국 구축하는 것은 저희 국제국에서 담당하는 게 처음이고요.
 그러면 구축하는 업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저기 하려고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관리를 이건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것 사이버 사무국을 구축하는 그 기간에만 쓰고 나머지는 국제회의과에서 우리 업무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어차피 계속해서 할 거면 이것은 전문임기제로 채용할 게 아니라 정원을 아예 늘려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예.
 가령 예를 들어 이게 전산 관련한 전문가여야 한다 하더라도, 국회사무처 안에는 전산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배치하든가 그런 인력 운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일이 하나 생겼다고 인력 안 해 주면 지금 못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전체의 업무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얘기 아니에요?
박장호국회사무처국제국장박장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직제 개편안에 반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제 개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또 우리가 채용해서 바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까 그 4명 전문임기제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제 개편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인 의원외교 전략적 기획과 총괄을 담당하는 의회외교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고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지금 현재도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분들을 직제 개편에, 신설될 그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순서적인 뒤바뀜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거고, 사이버 사무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PU나 기존 국제회의의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상설조직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1인만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건 제가 동의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국제국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력과 업무에 접근하는 인식이 아주 문제가 있다라는 점 지적하고요. 대한민국의 신뢰, 국제 관계에서 신뢰 문제도 있는 것 같으니까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이 건은 5200만 원 인정을 해 주되 이것도 지속적인 업무라고 하니까 부대의견으로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외교 관련해서 미․중․일․러 외교 전담 전문가 이것 보류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인정 안 할 위원님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안 하던 것을, 뭐 이것 안 한다고 저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는 2억 6100만 원 삭감했다가 이 뒤의 것하고 같이 정원 조정이나 직제 개편을 해서 내후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님, 앞부분 관련 전문가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반영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안 하시는 것이고, 사실 말씀처럼 이제 어느 게 먼저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직제에 반영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선후가 바뀐 측면이 있는데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있어 보이니까 의원외교 관련 전문가 부분은 조금 더 해서 직제에 제대로 반영해서 추진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운영인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지 않고 의회외교 관련 전문가 채용 부분과 뒤의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이버 사무국 운영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이 업무의 지속에 따른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정원 확보 등, 그런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고 앞 부분의 4인 전문가 채용은 이번 예산에 미반영키로 하고 뒤의 사이버 사무국 관련해서는 5200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논의한 3급 보좌관 신설에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를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앞부분을 보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4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지원 관련해서 참관해설사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시면 안내보조수당 월 10만 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 1680만 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42페이지입니다.
 상용임금 대상 근로자 처우개선 필요에 따라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장기근속수당 등 도입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참고자료 이것을 나눠 드렸는데요.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면, 상용임금 대상 근로자별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중노임단가 적용하고 장기근속수당 반영을 포함한 증액요구 1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결국은 다시 사무처 요구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14억 9500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감액을 해서 정부안으로 만들었을까요, 기재부는?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일단은 정부 내부지침으로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재정여건상 시중노임단가를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상용임금 근로자들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준에 따라서 국회도 시중노임단가가 반영이 안 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급이 삭감되면 이 표에 보시다시피 고용부담금, 기관운영지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14억 9500 정도가 부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보면 국회방송운영-상용임금, 국회사무처 요구안이 13억 2699만 3000원이네요. 국회사무처안이 시중노임단가가 최저임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비교해 놓은 거 없어요? 최저임금은 이런데 시중단가는 어떻다, 차이가 얼마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국회는 얼마 요구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시중노임단가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그건 파악해 보겠는데요.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해서 나온 임금단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국회사무처 요구안은, 증액 요구한 것도 사무처 요구안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산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예.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는 얼마다, 이게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7530원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지금 정부에서 예산 편성되어 온 게 최저임금 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급 기준으로 하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 시급이 얼마가 되냐고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다음 4페이지,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7년하고 18년 요구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방송이나 비방송 그리고 청소근로자들도 17년에 최저임금 수준 정도인데, 18년에 요구할 때 저희가 시중노임단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내부 지침으로 이런 무기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지만 실제 예산 편성 시에는 그걸 반영을 못 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시급 기준으로 딱 얼마,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쉽게 자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보는데, 여기에 보면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하면 7530원 나왔잖아요. 지금 없는 자료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도 재정 상황 때문에 못 한 것을 국회는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안이 최저임금안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직종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건 최저임금, 그야말로 제일 적은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그게 157만 원입니다. 시급 75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종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선 직종도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58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송 쪽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226만 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용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정부안, 즉 기재부 의견은 최저임금 약간 플러스알파 해서 만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위원님들 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쭤보지요. 국회만 이렇게 높이 했을 때 정부부처의 상용직들 이런 쪽에서 반발 내지는 부작용 내지는 우려되는 점들 뭐 없습니까?
 그런데 정부부처마다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이인용국회사무처사무차장이인용
 최저임금은 다 똑같고요. 시중노임단가는 직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방송 업무를……
 아니, 3페이지에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는 들어가 있잖아요? 8328원, 1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3페이지에 있어요. 비고에 있어요.
 아, 있구나. 있네요.
 아무튼 우리만 시중노임단가 적용해 가지고 국회만 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부작용보다는 사실 우리가 반영하더라도 예결위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부처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도 우리 국회운영위는 아무래도 타 기관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 판단을 아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서 할 텐데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얘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거기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6억 5000을 증액 요구했는데 14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청소근로자 부분, 그 밑에 보면 국회청사 유지․관리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해 주셨지만 청소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서 지금 상용임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4억 9500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9번, 일용임금 대상 근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예산 편성 시 반영된 정액급식비(월 13만 원)를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용임금 대상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산출 내역은 밑에 있고, 참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1500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번, 특수활동비 관련.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4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특수활동비의 다른 비목 전환을 통한 집행 투명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박용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논의가 일부 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안대로 그냥 하시는 게……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을 아까 그것으로 갈음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달아야 됩니까, 부대의견을 단다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도 청와대 부분의 특수활동비 할 때 부대의견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묶어서 같이 단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러면 국회와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의견.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기타 의견은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 재직기간 2년으로 인한 인턴들의 퇴직 문제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52페이지의 두 번째는 행정보조요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다 일일이 검토하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예산과 직결돼서 오늘 꼭 논의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죽 보시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죽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십 부분은 이미 얘기가 아까 됐던 것이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 부분은 이미 됐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특별히 없으면 그냥 따로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무방하겠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53페이지 8번 국회 헌정기념관 전면 개편 필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헌정기념관이 지어진 지 한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전면 개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련해서는 사무처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이 사실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입법 문제 이런 게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헌정기념관 부분도 지금 국회가 스마트워크센터나 이것도 짓고 여러 가지 그동안 예산 많이 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게 바로 용역 준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 여러 가지 논란에 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노후화된 헌정기념관의 개편이나 이것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만, 그냥 부대의견 정도만 해 놓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향후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다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후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바로 연구용역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대의견 정도로만 그렇게 하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아까 보류한 것 빼고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그러면 보류한 것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류가 아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인턴 부분, 4페이지……
 4페이지.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무처? 아까 명절상여금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처 지금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인사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아까 복리후생비 33만 원에서 69만 원까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연차수당, 초과 33시간, 급식비, 복리후생비 하면 대략 23억 45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3억……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23억 4500만 원입니다.
 23억 4500만 원.
 다시 확인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①과 ②B와 ④와 ⑤에서 명절상여금까지 해서 이게 23억 4500이라는 이야기이고……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명절상여금은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만.
 아, 복리후생비만?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예,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올렸을 때 2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아까는 복리후생비만 정부나 다른 타 부처나 국회의 상용직하고 동일하게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복리후생비가 현재 다른 직원들이 69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같이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했고요.
 더 플러스를 하면 상여금 60%는, 다른 무기계약직들도 지금 현재 30%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 경우가 35억 92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상여금은 빼고 복리후생비만 추가하면 23억 4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상여금은 그렇게 더 안 한다는 거고, 증액을? 그 얘기인가요? 그런 거지요? 그렇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만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곽현준국회사무처인사과장곽현준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21억 2400만 원으로 최소한 급식비까지만 가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복리후생비만 더했을 때 추가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증액하겠습니다, 23억 4500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호……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2페이지 로드블록(차량강습방지시설)……
 5억 1000만 원, 이것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설치를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 검토한 겁니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그간에는 경호안전수칙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청사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고 그다음 단계로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시설을 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해서 이번에 처음, 문제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그러며 그 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로드블록 그다음에 기타 다른 방호시설 계속 해 나가는 겁니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러면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에 의거한 거라면.
 오작동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지요. 그렇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해외에 나가 보니까 해외 의회에는 상시 설치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차단기를 내려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안전하지요.
 우리 예를 들면 여기 민원실로 들어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본청 후문. 그리로 만일에 큰 트럭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러니까 아예 그걸 상시적으로 해 놓고 있다가 장애인이 접근한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그쪽으로 누가 접근해야 돼서 내려야 되고 그럴 때 차단기를 내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일에,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큰일이다, 비상이다’ 이러고 누가 뛰어가서 하려고 하면 이미 비상 상황이 벌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인식이 다른 거지요. 비상 상황을 인지해서 뭘 하게 되면 이미 늦어 버리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상시적으로 차량강습 차단기, 방호벽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필요시에만 차단을 해지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다고요. 지금 보니까 필요하면 올리겠다 이런 건데, 그렇지요?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운용 방식에 대해서 다른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니까……
 이게 기재부도 동의를 해서 일단은 5억 1000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건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는 걸로 위원님들 그냥 동의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우리 의원들 의회방호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쪽 길 있잖아요. 본관으로 들어오는 길 말고 외곽 도로들 있잖아요, 바로 일방통행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저 도로가 더 위험해요, 많이 달리고. 그래서 우리야 몇 사람 안 되고 크게 다칠 일 없는데 실제 보행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별 효용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니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데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 관찰을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인 설치나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오호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최오호
 예.
 국회사무처 이렇게 다 정리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국민의당의 권은희 간사께서 아까 심사 도중에 서면으로 증액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복사를 못 했는데요.
 사업 목 중에 아까 어디에 있다 그랬지요, 이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입법활동지원.
 입법활동 지원예산 중에 뉴스통신 구독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연합뉴스가 10억 800만 원 그다음에 뉴스1이 2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뉴스1을 4200 증액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쉬는 사이에 얘기를 들어 보니 또 뉴스1만 증액할 경우에 뉴시스가 뉴스1보다는 역사도 오래되고 규모도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한 항의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증액 요청을 했나요?
 지금 예결위원회 할 때……
 아니, 저기 정부 측에다가.
 기재부랑 협의하면서……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한 거지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그런데 항상 보통 다 이렇게 운영위 소위에서 증액했습니까, 계속?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산 요청할 때 포함해서 요청을 하지 왜 자꾸 그것을 운영위 소위에서 증액을 하지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사실 프로세스를 보면 저희가 이것을 어떤 계약업체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거기서 뭔가 청구나 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뭘 올려 주겠다는 예산을 올리지 않는데 그런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타이밍 때 민원이 들어와서 올려 주고 이렇게 했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도 너희들 것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계약이 가능…… 그것을 협상을 해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게 맞지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맞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희 간사는 지금 애초의 안보다 뉴스1을 4200 증액, 그다음에 뉴시스를 그러면 얼마 더 증액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셨지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통신사의 역사와 규모와 영향력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2017년도 올해의 구독료가 뉴시스가 2억 7200 그다음에 뉴스1이 2억 580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시스가 14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은희 간사의 요청대로 뉴스1을 4200을 올리면 그러면 딱 3억이 되는 거지요, 뉴스1이.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시스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 논리로 하면. 그러면 뉴시스도 최소 2900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억 100이 되기 때문에.
 그것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독료를 책정하는 그 기준이 뭔지를,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 없이 그냥 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관례나 아니면 통신사의 규모하고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에서 해마다 소위나 이런 데서 증액을 해 온 건데요.
 명확하게 이게 왜 얼마가 나오는지는 사실 그것을 알려면 청구를 하는 통신사 쪽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얼마를 달라’ 이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이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뉴시스도 이게 지금 왔는데요. 뉴시스는 올해 20% 상향 증액을 해 줘라. 그래서 올해가 2억 7199만 9920원인데 이것을 3억 2639만 9904원으로 해 달라라고 뉴시스도 보니까 공문이 이렇게 국회 홍보기획관에게 와 있었네요, 뉴시스도.
 지금 권은희 간사한테 이것 받은 거지요?
 예.
 그리고 뉴스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00억을 증액해 달라,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공문이 왔는데 왜 저기 할 때 반영이 안 됐어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저희가 아직 공문 수용이 안 됐습니다.
 공문 수용이 안 됐어요?
 11월 13일이면 오늘인가요?
 그러네, 오늘이네.
 5시 33분에 왔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협상도 하고.
 그러면 똑같이 그냥 20% 올려 주면 안 되나?
 그러세요.
 우리 상임위에 부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 지금 끼워넣고 이렇게 협의를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원래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뿐만 아니라 서면질의라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혹시 가능하냐 여쭈어 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엄격해져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우리가 쪽지예산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사전에 예결특위든지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예 반영치 않기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소위 단계까지는 필요하다면 위원들의 추가 서면질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뉴시스가 4200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니까 3억을…… 그러면 뉴스1은 그것보다 좀 더 더, 어떻게 되나요? 같은 4200을 해도 차이는 그대로, 비슷하게 나기는 하겠네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까?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지금 그 판단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20%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3억 2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저기하면서 한 번에 다른…… 우리가 다른 예산이라고 하지요, 계속하고 있는 것 그거를 1년에 20% 상향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령 지금 연합하고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그러면 통상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얼마 늘리는데 그것보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금 더 반영한다 이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 이게 국민들 돈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이런 언론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몇 % 늘어났다, 그러면 그 늘어난 퍼센티지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연합과의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거니까 플러스알파로 몇 % 더 올리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올해는 몇 % 인상됐습니까?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뉴스1이 13.1% 올랐고요, 뉴시스가 7.9%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랐네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아니, 이게 저희가 2016년에 심의해서 2017년에 적용한 그 상승폭이 그렇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작년에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7년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고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현재 저희가 올린 예산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 홍보 관련 예산은 집행기관, 예산 대상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에 홍보비를 편성했나에 따라서 사실 이런 일을 보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면.
 그래서 그것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안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연합뉴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의견을 존중해 드릴게.
 예, 의견을 말해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지금 연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좀 좁혀 가는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연합뉴스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올리던 평균을 하면 10% 정도 상승을 반영해 줬으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한 10% 정도 선이, 지금 판단하는 거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씩 한 번에 올려 주면 다음에는 10% 올려 주는 게 그게 10% 이상이 되는 효과가 나서요.
 아니, 그러면 계속 그 간격을 좁혀 가기가……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물론 연합뉴스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조금 더 해야지만 앞으로 10%면 10% 이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의견 주시면……
 텀이 너무 크니까 저런 제안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이라서 다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무 부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10%씩 두 통신사를 다 올리면, 뉴시스가 올해 2억 7199만 9920원인데 조금 줄이면 2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10%이니까 2720만 원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뉴스1이 올해가 2억 5800만 원이거든요. 10%면 258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이야기신 거지요? 그런 거지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그 정도 선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딱 따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통신사만 올해 대비 내년도에 10%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김병관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김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예.
 그리고 내년에 할 때에는…… 여기 분들 다 바뀌기 때문에 또 그러시는 건데 이걸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세워서 좀 해 주세요, 진짜.
 방침을 예산을 제출하는 측에서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은 당초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지, 위원들이 아무리 증액 얘기 하더라도. 이게 증액이 얼마나 많아요? 하더라도 왜 이게 불합리한지 또 그래서는 안 돼야 되는지 분명히 입장을 전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어요? 눈 먼 돈 찾아 먹는 거지.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입법활동지원 예산에 뉴스통신 구독료를 뉴시스와 뉴스1을 올해 대비 10%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사무처까지 예산안 마치고, 지금 여기에 식사가 준비돼 있거든요.
 도서관하고 예정처까지 다 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 소관 기관은. 그러니까 그냥 따로 여기까지만 의결을 않고 한꺼번에 의결할 테니까요 지금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정회 시간을 가질까요, 식사 간단히 하면?
 30분만 합시다
 그러면 7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심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사무처 자료에 이어서 도서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자료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정용기 위원님께서 도서기증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57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2016년 기증기관 수하고, 이런 기관에 대해서 도서관 자료기증 지침에 따라서 국회의원 기증요청서 접수를 통해서 기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위원님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 사항이고 도서관도 가능하면 많이 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책을 우리가 사실은 100%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복본이라든지 남는 도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500책을 기증을 하면, 책을 사면 500만 원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이 들면 네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본도서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보통 한 16개~20개 기관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좀 도와주시면 더 많은 기관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균 20개 정도 해 오신 건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정용기 위원님.
 그래서 이게 예산이 워낙 적은 사업비 가지고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한 말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이런 데 많이 하면 좋지요, 많이 할수록. 그렇다고 갑자기 확 얼마나 늘리겠어요? 1억을 하면 이것 500% 예산액은 분명히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저기를 보면 크게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확대를 하는 것이…… 이것도 또 선정하고 가서 전달하고 또 일이잖아요. 그런 업무 역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국회에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좀 도와 달라, 알아봐 달라’ 했었던 그런 경우였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령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보자면 예를 들면 서울은 많이 혜택이 있나? 아무튼 그러면 ‘광역별로 하나씩 한다거나 시골 같은 데는 좀 2개를 한다거나 특․광역시는 하나씩 하고 도는 2개씩 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지금 그 기준은 저희 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하는데요. 순서는 6조에 보면 6개 조로 이루어졌는데 6조에 ‘도서관장은 기증이 결정된 기관 순서대로 자료를 기증한다’……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께서 4년의 임기에 걸쳐서 한 번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따라서 요청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에 500점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산술적으로 볼 때 이것을 삼백 분 의원님들한테 다 4년 동안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4억 원 예산이면 딱 됩니다, 500만 원씩 돌아가는 데.
 실제로는 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복본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게 들고요. 2000만 원 예산으로 한 16권에서 20권 하니까 실제로는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2000인데 이것을 예컨대 4000으로 증액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그만큼 배 정도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20개 안팎으로 하면 4년이면 결국 물리적으로는 80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의원님은 하고 어느 의원님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저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했지만 운영위 위원 중심으로 돼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부분도 사실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문제지요.
 그러니까 300명을 4년 동안에 하는 걸로 아예 딱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80명이다…… 80명 좀 안 되겠네요. 칠십 몇 명. 칠십 몇 명을 하려면 120만 원이에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곱하기 70명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박 소위원장님이 이것 하실 때부터 투명하게 해 가지고 모든 의원들이 4년에 한 번쯤은 내 지역의 어려운 작은도서관에…… 또 정세균 의장님이, 요새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국회가 국민한테 다가간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의원한테 4년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책으로 국회와 주민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규모를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도 예결위 가서 깎일지 모르지만.
 너무 한꺼번에 확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없던 것 신규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고 반응도……
 저도 한 번 초선 때 해 봤는데요, 물론 지역에서 기증받는 작은도서관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요. 특히 국회도서관에서 그때도 직접 관장께서 오셔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도 실리고 주목도 받는데, 그것을 안 받는 지역의 다른 도서관에서 또 말들이 나오는 부작용도 있어요. 이게 자칫 국회의원이 기부하는 듯한 이미지, 느낌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그냥 의원들을 끼지 않고 국회도서관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을 텐데 의원들한테 N분의 1로 다 나눠 주는 방식으로 가 버리면 오히려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거법상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런데 만약 국회도서관에서……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면 사실 매번 도서관장이 오기도 어려울 겁니다마는 어쨌건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아이들이 볼 때는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줬다 이러면 그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회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와서 뭐를 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혀 모른다, 나타나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다, 이것도 또 아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려면 모르겠는데 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알음알음 몇 명만 아는 사람은 이용하고 이런 식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인데, 또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큰 방향은 4년에 한 번쯤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되, 내년은 한 번에 확 그러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을 좀……
 아예 늘리지 말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칫 이게 나눠 먹기…… 이렇게 하면 이 좋은 제도의 취지가 혹시나 그런 비판에 직면하면 여러 가지 퇴색될 소지가 있어서 그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운영위원 중심으로 나눠 먹기니까……
 운영위원 중심은 아니고 보니까 빨리 신청한 사람 중심이더만요.
 그런데 의원님들 대부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아예…… 물론 나중에 선정되면 해당 의원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러면 그 해당 의원님이 기증식에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 같은 성원으로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식 말고 국회도서관에서 정말 이런 지역은 이것을 지원해 줄 때 더 효과가 있겠다, 이것을 오히려 심사를 잘해서 그렇게 진짜 더 갈급한 데를 그리고 효과가 더 큰 데를 선정해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얘기를 한 게 아까 그 말씀, 그 기준 가지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도서기증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서관 선정기준, 작은도서관이 됐든 뭐든 기증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선정기준은 이것하고는 다른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신청하면 거의 순서대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닌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까 최도자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의원들만 그냥 손해 보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도서관이 이런 것으로 큰 액수도 아니고 괜히 일손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은 됩니다만 그래도 기왕 국회도서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뭔가 그런 선정기준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면, 의원들이 거기에 너무나 로비하지 않게끔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공표를 해 버리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려 본 말씀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생산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들 사업 취지가 좋다는 것도 공감하실 거고 그런데 지금 확 늘리고 그런 것의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갑자기 선정기준을 지금 당장 만들어 내라고 그런다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다면 어쨌거나 좋은 사업 취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증액은 하자. 그런데 그 증액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선정은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위의 양 간사분들한테도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 그런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시자.
 그러면 이제 얼마 증액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최초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최소……
 배는 하셔야겠다 이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00을 4000 정도로 하셔야겠다?
 예.
 일단 그렇게 수용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 더 증액하는 것으로.
 저는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0대에는 받을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2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58페이지, 국회기록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연도별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총 물량의 한 66%가 체계화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분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 증액 액수를 보시면 3억에서 1억까지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법 상태를 더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액수의 문제인데 가장 많은 1억으로 하시지요, 세 분이 1억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61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한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 사업 중에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시스템하고 클라우드 기반 국가학술정보 융합데이터 지식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도서관 DB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2페이지에 클라우드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 이 사업을 위해서 5억 6200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운영비에 해당하는 1억 39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예산 당국에 요구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63페이지,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1100만 원을 예산 당국에 요구했는데 이 중 1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고요.
 추가로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직제를 개정해서 7인을 증원해 줬습니다. 데이터융합분석과인데 이 사업이 이 직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당초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자도서관 원문 DB 구축 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보시면 최근 3년간 원문 DB 미구축률이 연평균 23.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률 제고를 위해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국회의원 정책자료 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된 국회휴먼네트워크의 인물정보 DB와 국회의원 정책자료 시스템을 연동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 4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내용 방금 다 설명하셨고 또 문서에 쓰여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의견만 들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사업별로 얘기를 하시지요.
 첫 번째, 클라우드 기반 학술정보 융합데이터 지식서비스 활성화 사업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 여러 분이 4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 7명이 이미 증원되어 있다 이거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 오고 우리 예산은 투입이 안 됐는데, 말하자면 공장은 이제 다 지었습니다. 생산품을 만드는 단계인데 원래 기재부 예산안은 공장의 최소한 유지비용만 편성을 해 주고 생산을 하는 사업 예산은 다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에서 그 과의 존재 의미가 무색해진다면 말이 좀 심합니다마는 과의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지능형 의회정보라는 건 빅데이터 사업인데요 두 가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국회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인데 도서관 측으로 보면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액하지요.
 이것의 필요성을 전문위원께서도 인정하니까 이건 증액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될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 증액으로 하고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이것도 그렇다는 거지요? 1억 8000.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똑같은 액수로 다 증액 요구를 하시고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셨네.
 그러면 그것도 1억 8000을 같이…… 이것도 그 취지인 거잖아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들이 국회와 234개 지방의회 전체를 네트워크로 묶는 사업이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낮게 지원되는 바람에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 시스템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억 5000을 증액해 주시면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수준으로만 하시지요. 4100만 원 감액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살려서 올해와 내년이 동일한 수준으로만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은 생각 어떻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지요, 올해하고 내년 같은 수준에서.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100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정부당국이 좀 깎았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서 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하는 걸로 올해 이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원문 DB 구축 사업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게 편성했는데 이것을 좀 더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것은 지금 3년째 같은 예산을 기재부에서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으로 구축되는, 저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도서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책을 사서 구비했지만 이제는 그 책을 전자 파일로 만드는데, 1년에 저희들이 20만 권의 책이 계속 들어옵니다, 평균적으로. 그 책을 전자도서화하지 않으면 일일이 와서 빼 보는 19세기, 20세기적 도서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구축률을…… 지금 39%가 쌓여 있는데요. 이것을 올리려면 과거에 한때 좀 크게 지원했던 식으로 크게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것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DB 구축 요구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냥 종이 책자만 오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되어 있는 전자책이 같이 납본, 그러니까 같이 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전자 파일도 의무 납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책은 그냥 저희들이 그것을 DB화할 수밖에 없고요.
 다 작업을 해야 된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게 원문 DB 구축 작업이고요. 또 학술 논문도 이게 강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규정만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책만 준답니다. 파일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DB화시켜야 집에서 누구나 컴퓨터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논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KERIS인가요? 거기에 논문은 다 등재가 되는데, 그것이랑 연계를 하면 될 텐데 별도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디지털 납본을 한다고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신재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이신재
 저희 도서관이 예전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을 수집해서 그것을 원문 DB화했고 지금 KERIS에서도 똑같이 논문 같은 경우는 다 업로드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도 지금 KERIS와 연동을 해서 같이, 우리가 지금 구축되지 않은 논문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위 논문 말고도 일반 단행본 그리고 공공 저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공 저작물들이 문헌 형태로도 들어오고 또 파일 형태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지타이즈(digitize)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디지타이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문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학술 논문을 찾으려고 그러면 일정한 수수료만 주면 혹은 대학의 어떤 기관하고 또 대학 간에 다 이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이신재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이신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찾을 수 있어요, 한 군데만 회원 등록하거나 허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국회도서관이 그런 것을 오히려 전국 단위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도서관의 책을, 그러니까 요즘 다 디지털화 해서 할 텐데 차라리 파일을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해야지 책을 사서 그것을 다 다시 쳐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신재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이신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을 다 저희가 입력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디지타이즈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자 형태로만 발행이 되어서 그것을 스캐닝을 해서 디지타이즈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일 형태로 저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변환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학술 논문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대학에서 대학끼리 서로 연합하고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대학생이나 아니면 자기 학생 ID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이용자 같은 경우는 그런 논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서관이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책들을 디지타이즈해서 이것을 또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허용해 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타이즈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고 네트워크화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국회도서관장 허용범 그런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는데요. 느낌이 이제 많이 오고요. 우리 국회도서관이 학술 논문에 대해서는 독보적 지위를 갖고 왔습니다, 검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 파일을,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KERIS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링크돼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열람을 하는 겁니다, 열람. 그 파일을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대한 데이터를, 몇억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융합하고 만들어 쓰고 제공하고 가공하고 하려면 그게, 빅데이터가 클라우드 사업인데 단순한 열람 기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 가지고 그것을 융합하고 복합하고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국가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 치면 중앙도서관이 각 시도의 권역별로 도서관이 있고 하다못해 나중에 마을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로 쫙 짜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해서 DB나 이런 것들을 다 일괄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도서관들은 자기 동네 단말기로 접속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접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국가 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로 짜야 되는 것이지 여기 다 만들고 얘들도 따로 만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증액 논의하신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를 우리가…… 국회도서관이 최선도기관입니다, 선도기관.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18억을 들여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치를 구축했는데, 올해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산이 다 깎여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업을 하는 대전제는 뭐냐 하면 자료가 디지털화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해 드리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것은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절실하다는데 도서관에……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도서관에 책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
 당연히 디지털화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잘 짜면 훨씬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정부하고 국회는 서로 간에 그것을 잘 안 해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들도 다 돼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국가 선도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주체입니다.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디지털 파일화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17억이든 27억이든 들어가면 주로 이게 뭐하는 데 쓰여져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화하는 데 쓰여진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로 쓰여지는 거예요, 무슨 파일을 하는데 USB 사는 데 쓰는, 뭐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이신재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이신재
 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는 원문 구축인데 원문 구축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아마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누가 하는데요, 인력이?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넣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인건비라는데 무슨 인력이 해요, 어느 인력이?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전부 외주해서 합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고요.
이신재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이신재
 외주를 줘 가지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콘텐츠를 디지털스 하는데, 변환하는데 그 인건비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인력상 불가능하고요, 그런 전문업체에다가 통째로 맡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더 추가되면 이 미구축률이 그나마 떨어져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17억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미구축률이 높았던 겁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자료는 계속 쌓이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구축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위 조선왕조실록 디지털화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과거의 역사 유물, 역사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게 훨씬 급하거든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막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서관의 정보제공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디지털화 수준이 낮아지면.
 약간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만 하여튼……
 이것만 물어볼게요. ‘2016년 국회도서관법 개정으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가 도입되어 DB 구축 요구량이 증가될 것으로’…… 이게 개정 내용이 뭐예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학위 논문, 과거에는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처럼 책만 납본했는데 디지털 파일도 같이 납본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학위․학술 논문만 그래요, 아니면……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학위 논문에서만, 학술 논문은 아니고요.
 아니, 학술 논문도 등재지는 다 하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하면 저작권법 등을 비롯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일반 출판물들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저작권법. 하여튼 가장 심각한 것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법을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어차피 디지털 납본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도 도서관 대 도서관만 이용할 수 있지 일반인이 열람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요. 개인이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열람을 해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KERIS에 있는 거나 국회도서관에 있는 거나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열람을 못 하면 뭐해요. 식물인간이네.
 그러네. 잔뜩 쌓아 놓기만 하고……
 각각 다람쥐처럼 쌓아 놓기만 하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우리 국회도서관이 권위가 있으니까 디지털 저장물 많이 갖고 있다, DB를 수백만 건 갖고 있다라는 존재 증명 이외에 사실 뭐가 있냐고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관이든지 선도기관, 주축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 국회에서……
 아니,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 해 놓은 것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김승현국회도서관총무담당관김승현
 저희가 각 기관 도서관하고 협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도서관에, 자기 가까운 도서관에 가면 저희 원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다 우리가 공급하는 거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급하고 우리도 받아야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협력 관계로 돼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에 가야만 볼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국회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아요?
 잠깐만요. 구축요구 자료량이라는 게 해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12만 2900건에서 18만 3700건 하다가 작년에 좀 떨어지고 올해 8월 말 현재까지는 또 13만 3000건이잖아요. 해마다 이 구축요구 자료량이 다르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박옥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고 지금 나머지 잔량이라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박옥주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박옥주
 해마다 누적이 돼 가지고 밀리는 겁니다. 해마다 저희가 9만 건을 평균적으로 디지털화하니까 4만 5000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잔량 3만 2000건이 2016년도에 이월되는 거지요?
박옥주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박옥주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게 그다음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박옥주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박옥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4만 5000건이 이월이 되면 그게 누적되면 상당한 양이고요. 그래서 연간 4만 5000책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10억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1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연간 800만 면, 건으로 말하면 9만 건인데요 그 9만 건을 하면 모자라니까 플러스 4만 5000 해 갖고 13만 5000건을 하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자라는 분량이 10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지금 나머지 미처리 요구 잔량 그동안 누적된 것들 포함해서 이게 다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박옥주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박옥주
 차츰차츰 해소가 되지 않나……
 아니, 이것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올해 8월 말 현재 그러니까……
 더 쌓이지는 않겠다 이거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소. 늘어나지 않고 감소가 되는 거지요.
 일단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예산소위에서 판단하게 하고 일단은 증액으로 하지요.
 예.
 마지막 국회의원 정책자료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그 자료를 전부 DB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의원님들은 저희들한테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매번 일일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면, 고도화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DB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장치와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문서로 된 것 위주로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수집을 해 가지고 전부 DB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김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책자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회의 기록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보여 주면 ‘동영상을 보여 주며’ 이렇게만 기록된다는 것 아니었어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고 남겨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건데, 만일에 그것까지 가려고 그러면 4억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그렇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어마어마한……
 그렇지요. 시스템 전체가 뒤집혀야 될 테고……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게 보통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안이나 이런 개정 필요는 없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그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본인이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 우리 회의 시스템에서.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우리 공식회의 말입니까?
 공식회의.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이것은 국회사무처에 기록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수집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세미나 회의 같은 것 내부를 촬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지……
 이 부분은 문제 제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방향으로 사무처하고 도서관하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사업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사실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이것은 향후에 이런 휴먼네트워크 관련된 국회도서관 차원에서의 사업 필요성이나 또 가능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반영치 않고, 미반영하고요.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의견.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기타 의견은 네 꼭지인데요. 네 꼭지 다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제도개선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등 이런 개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고 부대의견이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없으면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리고 위원장님, 사무처에서 민간근로자 논의했듯이 도서관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고 장기근로근속수당을 무기계약직에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이게 300만 원인데 이 부분하고, 앞에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1억 1200 이 부분은 같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결정을……
 그러면 이게 얼마지요? 1억 1224만 9000원 그 얘기인 거지요?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하고 300만 원하고.
 300만 원?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7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이 부분 추가소요분 300만 원.
 기간제 2명에 대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 300, 알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를 같은 입장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도서관 심사는 마치고 의결은 이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허용범국회도서관장허용범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정처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정처, 페이지 71입니다.
 1번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어서 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두 꼭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72페이지를 보시면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송옥주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심사 시에 상임위별 분야별로 확대해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서 6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OECD 독립재정기관 회의 개최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정책처에서 예산 당국과 관련 사업 예산을 협의하면서 8400만 원만 반영을 시키고 당초 요구했던 부분을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했던 당초 경비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처 혹시 더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처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위원님들 얘기 좀 듣겠습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둘 다 증액 그대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800하고 1억 8600을 증액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시원시원들 하시네요. 어차피 계수조정소위로 가 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필요하니까요.
 필요한 예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예산정책처 정보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75페이지입니다.
 이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NABO 재정․경제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예산 반영 3억 2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정책처가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들이 위원님 등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왜 이것을 정부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까?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조금 장기 주제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제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독립재정기구 예산도 따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시간을 당겨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급하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냥 증액 요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억 2400,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하겠습니다.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참고로 규모는 기재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는데 그 개발비에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규모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정책연구비.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77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비 관련해서 먼저 7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비 내역이 나옵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7억 3400을 편성했던 예산이 2016년도에는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했는데 그래도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승래 위원님이 최소한 2015년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예정처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억 3300, 2015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억 33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의견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기타의견은 두 꼭지인데요, 예산 증액이라든지 감액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네요.
 예정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정처도 참고자료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29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2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사무처하고 도서관과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시중 노임단가 적용, 장기근속수당 도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 2억 3200만 원, 그다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36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신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예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입법조사처 심사하겠습니다.
 1번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두 꼭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한중 협력 강화에 필요한 국회의 역할에 관한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사업의 합리적인 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1000만 원의 정책연구비가 적기 때문에 차별화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미국 출장을 통해 차별화된 자료와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국회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체계 강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및 해외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조처 더 추가 설명할 것 없으면 위원님들의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설명 추가로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위원님들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81페이지에 있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사업, 도대체 5500만 원 가지고 누가 뭐하겠다는 거예요? 국외업무여비가 800만 원인데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두 사람.
 두 사람? 의원이에요, 사무처 직원이 간다는 거예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그다음 국회외교 역량 강화가 다 연계된 건데요. 그동안 입법조사처의 외교, 특히 4강 외교하고 관련된 분이 두 분, 미국 전공자하고……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이 문제는 미․일․중․러 4강과 관련 전문임기제 채용하는 부분은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2개 다 보류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법조사처 따로 전문역량 키우겠다고 그러고, 국회사무처도 전문역량 키우겠다고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는데 사무처는 한 5000만 원인가 6500만 원인가로 싸게 모셔 오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든지 통합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맞…… 국회 운영 전체를 보더라도.
 채용한 인건비는 국제국에서 하고 그 사업비는 입법조사처에서 하는 거예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아닙니다. 기재부 예산에서 전문가 나급 2명의 인건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국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 조사처하고 국제국은 같은 의회외교를 하지만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쪽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쓰고 조사 회답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국제국은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실무적인 직접 의원외교의 실무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국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가 중복이 안 되도록 일을 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같은 사람을 양쪽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오히려 국제국에 오래 있었지만 조사처가 그동안 외교안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 러시아나 일본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의회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일본 전문가를 뽑아서 의회외교의 기본적인 방향과 개별 국가의 상황을 전문가로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국제국에서 훨씬 더 실무적인 일을 해서 국제국과 조사처가 같이 일을 하는 개념으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국하고 조사처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명 있다는 거는 어느 나라예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지금 외교안보팀장이 미국 전문가고요, 미국에서 학위를 한 전문가고. 중국 전문가는 북경대에서……
 미․중은 이미 있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한중 관계와 중국의 외교정책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없다고 하는 게 의회 외교안보를 연구하는 데도 사실은 지금 외교안보나 정부……
 필요성은 우리도 인정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일본은 기재부하고 얘기가 끝났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산에 반영이……
 반영이 되어 있다?
 1억 4500은 반영된 거예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그렇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수용비나 매식비가 안 되니 돈 더 늘려야 된다 이거지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사람을 뽑으라고 해 놓고 활동비를 다 깎아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사업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82페이지는 인정이 되니까 해 줘야 될 것 같고. 81페이지가 미국 한 번 갔다 오겠다, 그렇지요? 미국 한 번 갔다 오겠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미국 한 번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미․한중 관계가 지금 새로운 국면에 진입을 해서, 북한 핵 문제의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회 차원에서 한미와 한중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처 내부의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문가를 모아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전략을 세우고, 이게 되면 미국의 한미․한중 관계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그것은 지엽적 부분적인 국제적인 관점을 얻기 위해서 여비를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핵심은 아니고.
 하여간 북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국회 차원의, 한미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을 조사처가 새로운 인력을 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국회 의회외교의 방향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외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소위 대외전략, 외교전략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것을 둘러싸고 국제국이 할 거냐 입법조사처가 할 거냐. 물론 각기 약간 다르겠지요, 방점에 따라서. 서로 막 경쟁을 하면서…… 전혀 이게 국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 관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보완 관계조차도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잘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입법조사처에 일․러 전문가 2명 뽑고 이렇게 하면, 국제국에서는 아까 저기 한 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입법조사처에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까 그것은 보류 잘했네요, 보류 잘했어.
 그렇게 하고, 앞에 5500도 필요성이 지금 안보나 외교안보적 상황을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원안 유지만 합시다. 5500 원안 유지만 하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요 위원님들 사무처의 국제국 예산 심사할 때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쪽 미․중․러․일 전문가하고 이 부분하고 상당히 매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조사처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국제국 사업하고 연계돼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성을 갖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럽시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이 들어가야지요.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것 같아.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전략을 하는 것을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 유라시아의장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팀에서 거기 선언문이나 의장님 연설문은 조사처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국이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팀을 꾸려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앞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5500으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증액이 조금 더 2000이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예, 지금 이것은 인건비는 계산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시냐고요.
 인건비 반영됐으면 해야겠는데요.
 예, 그러면 2000 증액을 해 주기로 하고 대신 부대의견에……
 저도 우리 위원님도 다 공히 느끼는 부분입니다마는 국회가 각 기관별로 칸막이가 심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와 관련된 지원 역량에 대해서는 종합적 인력 운용 계획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 어떻게 기능별로 배치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오늘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서, 사업도 중복되지 않고 이런 유관 인력의 종합적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이어서 83페이지입니다.
 국가 인프라의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 시스템 연구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예산 증액․감액 의견보다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개헌 논의 사항에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체계적으로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5000만 원 하고요, 밑의 것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85에 소요 예산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세미나, 자문료, 자료집, 매식비, 공동 세미나, 자료조사 등 관련된 예산이네요.
 이왕에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여야 수석부대표 간사 위원님들이 다 6200만 원 하자고 해 놨네요.
 저도 몰랐네요.
 내년 개헌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62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입법조사처 정보화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자료 8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87페이지 보시면 입법․정책 정보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77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조사처 영상회의실 구축 예산 반영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회의실이, 이것도 그러니까 지방의회 간 회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아니, 이것은 주로 세종시 공무원분들이 여기 오시기 어려우니까…… 이게 정부 사업으로 한 건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사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건수가 적어서요, 영상회의실 구축 예산은 올해에는 4건밖에 안 돼서 절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처 것을 써도 되고, 진짜로 절박한 것은……
 그렇게 합시다.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절박한 것은 정보 시스템 고도화인데, 지금 조사처의 고민은 수많은 보고서와 조사 회답을 하지만 적시성이 있고 또 의원님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2013년에 개편하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우리가 내는 모든 보고서가 쉽게 접근이 되게 해야 되고요 또 의원님들의 조사 회답도 지금보다 좀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상회의실은 저희가 다른 기관에 있는 것을 써도 되지만 입법․정책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대단히 긴급한 건데 2억 원 한 것을 기재부 예산에서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상회의실 구축은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것을 쓰고 이것은 1억 2000을 해서, 저희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에 대한 조사 회답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왜 7700 하셨지요?
 저도 모르겠네요. 김선동 위원이 7700 하길래 저도 따라한 모양입니다.
 1억 2000 반영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 증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기관 운영 및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8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실무원(무기계약근로자) 등 고용부담금이 법정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착오를 하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예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200만 원입니다.
 2200?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2200만 원이 사무처나 다른 데서 한 것처럼 고용부담금을 정액급식비 13만 원 오른 것만 반영했을 때 2200만 원이고요 지금 다른 항목 사무처 예산안, 처우개선에 필요한 다른 예산까지 하면 4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이것 다시 봐야 되겠네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 2200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추가하면 4000만 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하여튼 결과적으로 400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타의견.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여기에 기타의견 4개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감액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가 2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4명입니다. 사무처․도서관․예정처가 공히 똑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위해서 1억 4200,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그대로 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조사처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입법조사처 심사……
 지금 국회 내의 기관들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두 가지 얘기하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면 기관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차피 이 사람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의결할 때.
 다 모일 시간이 있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들어와야 됩니다.
 국회 소속기관장 다 입장 하셨지요?
 그러면 혹시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예산서에 부가되는 서면질의서 여기 보면, 보통 다른 상임위 하면 이렇게 의원들 이름을 많이 활용하지 않거든요. 1명 정도, 증액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 기관들은 다 똑같은 질의를 여러 위원들이 공히 이렇게 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는 삭감이나 토를 달고 싶어도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지요. 지금 불필요한 작업을 한 거지요. 그것도 예를 들면 내용이 서로 다르면 몰라도 똑같은 것을 여러 명이 서면질의를 해 놓은 거예요, 증액 신청을.
 이것은 다음부터는 좀 이러지 말고 1명 원칙으로 해서 서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정처나 입법조사처 여러 군데서 좋은 자료를 양산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도 솔직히 제가 필요해서 아니면 또 누가 특별히 보고해서 아니면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양산되는 만큼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가, 특별히 예를 들면 예정처 같으면 예정처는 주로 예산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면 분류를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의 어느 위원이 이 자료가 적합한지 또 매력이 있을지 그것을 좀 분류해서 의원들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유용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메일이나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가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쏟아졌는지 취사선택이 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된 정보를 가능하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을 좀 연구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면 우리가 국회 기관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도 더 피부로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많이 오긴 오는데 저희들이 활용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 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소위 자료 인권위 소관 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계상된 부분을 수납실적을 고려해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관련해서?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것은 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300인가요, 500이 아니라?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300입니다.
 왜 검토자료에는 500으로 되어 있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정부안이 그렇게 넘어왔고요. 추가해서 사실 세입, 2페이지 보시면 거의 한 200 수준의 평균 세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현실화하는 것이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페이지 기관 경비와 관련해서 4페이지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꼭지인데요.
 과다 편성된 직제개정 증원인력 관련 직책수행경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보시면 직책수행경비는 4급 팀장급 1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육아휴직 대체복무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육아휴직 대체복무자를 포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열 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명은 인정을 해 줬고 육아휴직 대체를 포함해서 네 분에 대해서는 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한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혹시 추가말씀 하실 것 있으면……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이것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과다 편성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한 880만 원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2인의 육아휴직 관련된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단기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10명 중에서 6명이 됐습니다. 그중에 4명이 안 됐었는데 육아휴직 2명과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2명이 빠졌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1개월이 부족해 가지고 탈락된 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자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할 가능성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당연히 반영되어야지 육아휴직 갔는데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저희는 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육아휴직하고 대체로 오신 분을 기간제로 고용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환 불가 사유에 아까 1개월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한시적이고 보충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갔다가 돌아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기 할 텐데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놓으면 사실상 계속 정년이 보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렇지만 육아휴직 부분들은 좀……
 복직을 하잖아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 상용직으로 하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건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그것은 기간제로 대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지만 다른 국가기관이 다 안 하는데 여기만 해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옥주 위원의 5600 증액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2번, 지역인권문화 확산 설명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인권체험관 신설 및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인권체험관이 내년도 6월에 개관이 됩니다. 개관은 되는데 예산은 1년 치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관 시기를 감안해서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설예산하고 운영예산이 있는데 신설예산은 다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운영예산만 7개월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주시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저희는 일응 동의하면서도요. 다만 6월 1일 날 개소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비, 한두 달 전이라도 하는 데 있어서 개소를 준비하는 활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라도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금액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금액으로 해서 3개월분 인건비와 공공요금 895만 원의 감액의견을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895만 원이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강원도체험관은 언제 채용을 합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내년 6월 1일 부로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시기를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준비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역산하면 5월 1일, 4월 1일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때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반영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러니까 준비기를 포함해서 한 두 달 정도?
 그러면 9개월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액 계산을 해 보세요.
 그러면 9개월 치가 반영된다는 것이잖아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9개월분을 계산해서 증액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한 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3개월 치만 감액하면 되겠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개월 치를 감액하면 1141만 원인데요, 그래서 감액을 900 하고……
 인권위에서 계산한 것 없습니까?
 이게 지금 1억 8600이 1년 치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러니까 그중에서 9개월분을 나누면 되잖아요. 1억 8600 중에서……
 아까 895만 원이라면서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다른 경비는 빼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3개월을 대주시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관계없이 개소식에 저희가 준비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치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895만 원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 예산 4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주십시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되도록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의해 주십시오.
 인권위는 주로 송옥주 위원님 통해서 다 이렇게 부탁을 했네요.
 (웃음소리)
 좋은 저기니까 이것을 해 주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시지요.
 예, 그러면 4억 2300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 취약분야 인권개선 설명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육아휴직 대체자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요원 기간제근로자 1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미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8개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탈락된 경우여서 이 경우는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분이 지금 계속 근무 중인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11월 말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게 8개월이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필요합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내년에 모니터링 사업 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든지 해서 하여튼 좀…… 사실 오승재라고 하는 20살 먹은 젊은 청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은 육아휴직 대체자하고 좀 성격이 달라서요, 이게 검토를 좀……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로는 필요하니까 상시직으로 유지를 하고,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시면 되겠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2800?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반영하면 그 밑에 부분, 상용임금 등 처우개선 관련한 경비 3700만 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2800만 원 대신 37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해야겠는데요.
 예, 그래요.
 3700 증액으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번, 장애인 인권개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똑같이 기간제근로자 1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정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3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부분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중에서 한 36.4%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증액 규모는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것부터 하시지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앞에 것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도 3700 증액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뒤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잠시만요, 방금 무기계약직 전환한 두 사람, 전환해도 조직 내에서 곤란한 것 없어요,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일단 두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육아휴직 부분들은 현재 퇴사를 했기 때문에 2명만 딱 있는 상황입니다.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안 해 주면 다시 내년에 또 공모를 해서 두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필 9개월 아니고 딱 8개월로 둘 다 그럴까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업무 자체가 좀 그렇게……
 일은 더 있는데, 9개월 이상 되는데 8개월만 딱 쓴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교롭게 딱 어떻게 8개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런데 9개월이라는 것은 이번에 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규정할 때 9개월로 정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지, 처음부터 9개월로 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서 각 산하 정부기관한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9개월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8개월에서…… 만약 8개월로 정했다면 당연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8개월짜리가 인권위에 두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기관도 보니까 8개월짜리들이 많더라고. 하필 왜 공교롭게 8개월짜리가 그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글쎄요, 다른 기관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저희 기관은 어쨌든 8개월로 두 분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CCTV는 계속해서 설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민경욱 위원도 금액 얘기는 안 했고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안에 5억 4800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지요.
 이 CCTV도 화소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200만 화소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면서 고화소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고, 금액은 그냥 5억 4800 그대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하더라도 소관 자체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 쪽의 예산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경욱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구체적 예산 반영은 복지부 쪽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5억 4800이 지금 정부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인권위 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예산하고 지금 CCTV 설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억 4800만 원 그대로 가면 되네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6번,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설명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4페이지인데요,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할지 다시 편성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전제를 먼저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대체복무 관련해서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 2008년도에 한 이후로 사실 여태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적에 따라서, 또 이번에 도입․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랄지 실태를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됐는지, 대체복무제라는 2008년도 그 당시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국민들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지금 좋은 시점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연구용역비가 되나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실태조사를 좀 하고 또 일부 용역을 맡긴다랄지 방법들을 좀……
 이거 제가 의견 냈던 사안인데요.
 그때 인권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도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인식은 어쨌든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성 질의를 했던 거고 의견을 표명했었는데 반영을 해서 5000만 원 하시겠다고 하는 것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07년도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계획도 내고 입장을 해 놓고서 정권 바뀌니까 없었던 일로 해 버렸던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에서의 인식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 한 걸음 더 이게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 이 시스템 자체를 깨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조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상당히 유효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찬반토론장은 아니기는 하지만……
 모든 게 때가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때가 있는 건데 이런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인권위가 지금 새롭게―물론 전에 했었지만―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무슨 연구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래의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사무총장 답변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이미 인권위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또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인권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이 4억 61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인권위가 대체복무제하고 관련된 연구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문제를 삼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그것도 대체복무제 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4억 6100만 원 이게 풀비 개념입니까, 아니면 과제명 다 되어 있습니까?
 과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지요?
 4500이 왜 깎였어요? 지금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는 항목이 올해 대비해서 4500 깎였잖아요?
 재정성과평가에 의해서 상대평가를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찍었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줄여서 갔습니다.
 인권위가 선택했으면 달리 길이 없네. 저는 그것을 다시 올해 수준으로 좀 얘기를 해 볼까 했더니……
 그것을 자체적으로 했지만 여기서 올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도, 또 동료 위원님 말씀에 뜻도 있고 또 제 의견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4500 살리는 것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4500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해서 작년 수준인 5억 600으로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번, 북한인권 개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동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탈북 과정 시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북한인권 문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을 얼마 하자는 얘기입니까?
 4500, 10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일부 예산에 북한인권재단 관련된 것이 이제 편성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여러 가지 구성에 뭐 타이밍상의 문제 때문에 미루어져 왔는데 아마 재단이 구성되면 지금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여러 연구와 실태조사와 홍보와 이 일들을 북한인권재단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자칫 정부 안에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부대의견을 달지요.
 인권재단 바로 할 거예요?
 지금 뭘 계속 추천하니까…… 우리가 5명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4명 하시고 대신 우리가 상임위원을 1명을 늘려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하면 빨리 가동하자니까요, 그것은 제가 계속 주창하는 바인데.
 아무튼 부대의견으로 그런 중복 집행을 하지 말라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이 사업은 인권 연구와 실태조사 그다음에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향후 북한인권재단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국제교류협력.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ASEM 글로벌에이징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ASEM 글로벌에이징센터 임차료 관련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권위,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글로벌에이징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본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예산 부분 등 운영경비 3000만 원 외에는 사실 잡혀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임차할 공간과 인력들은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료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꼭 중구를 고집하는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중구나 종로나 이런 데가 유엔 관련된 유엔난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좀 있는 점도 있어서……
 또 저희가 이 대상들이 대체적으로 노인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이어 가지고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회의랄지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중구를 했었고, 임차료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잡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내년 6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학술교류하고 국외업무 하는 데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일단 저희가 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노인인권 관련해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보건복지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인인권적 측면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고 또 국제적 수준에 맞는 활동을,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권지표랄지 노인인권에 관한 모니터링이랄지 또 일정하게,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르신들 관련해서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2억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좀 잡아서 초기사업, 6개월 정도 사업을 함에 필요한 정도라도 약간 예산을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임차료와 관련된 건이잖아요. 그런데 총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굳이 중구는 고집하지 않는데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노인 인구가 많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노인인구도 사실 청소년인구를 초월했습니다, 65세 이상이.
 아니, 그게 아니라 중구.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저희 강북구예요, 임차료도 엄청 싸고.
 파고다공원이 가까워서 그러나?
 그 부분은 이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센터 있잖아요, 센터를 개소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 계획은 담당 과장께서……
 아니, 뭐 그 계획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6월 달에 개소를 하면 개소한 1차 연도에 뭐를 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내부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오픈을 하면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수준의 그런 정책연구비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것 처음부터 못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센터의 위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도를 연구하고 실태조사하는 정도로 반영하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고요.
 입지 문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쉽게 접근하고 당연히 임차료도 싼 데를 구해야지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제가 보니까 17페이지에 인건비나 임차료나 나머지는 뭐 없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월에 개소를 해 놓고 사람들 있고 지금 집기나 사무실까지 해 놓고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왜 애초에 계획서를 이렇게 짰어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기본운영경비만 지금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좀 깎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말고 사업을 하려고 이 센터를 개소하는데 사업 안 하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놀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송옥주 위원이 그래서 2억을 요구한 건데 6개월 동안 2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2억은 좀 과하다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예, 그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적정하게 수정하면……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대략적으로 한 5000만 원 수준이라도……
 5000?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 증액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차료는 그대로 가고?
 예?
 임차료 부분은 그대로 가고?
 예, 밑에는 그냥 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임차료 부분은?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장심상돈
 임차료는 유지시켜 주시는 게 필요한 게요, 사실 적합한 데가 나와도 이 임차료가 낮으면 그것은 어떻게 더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크지 않으니까 그것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혹시 적절한 데 찾아서 남으면 사업비로 잘……
심상돈국가인권위원회정책교육국장심상돈
 예.
 사업비 활성화 관련된 것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권단체 공동협력 설명하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0페이지입니다.
 인권단체 보조금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 2억 7500만 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계속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2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예산의 경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미흡하므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동시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혹시 더 추가설명하실 게 있나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인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에서 절반으로 깎여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약 30개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약 10여 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 했고요. 201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개 단체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1000만 원 안팎의 소수 금액이어서요, 금액 자체가 갖는, 금액뿐만 아니라 인권위법에 보면 인권단체와의 업무협력이 사실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연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그 금액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인권위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YMCA 어떤 지부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인권위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걸 하겠다라면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 주신다면 인권단체들도 활동성이 좀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인권위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협력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자료를 보면 2007년도 대비 2016년도가 지원단체 수는 30개에서 14개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는데 신청단체 수가 112개에서 29개로 이것은 한 4분의 1가량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단체 수도 거의 이제는 많지 않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대부분이 실망…… 안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이 증액 요청을 하면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인권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사실 인권위원회랑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구조가 워낙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인권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또 갖고 있어서 이제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참여가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사실은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죽 감액되어 왔으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걸 늘리자 이런 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신청단체 수가 그동안에 죽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던 점 등등을 감안한다면 금액을 바로 2009년 신청단체 수가 132개로 가장 많았을 때의 금액으로 갑자기 원상회복을 하자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이 1억 6000 증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기준, 기준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현재하고 가장 많았던 때의 중간쯤인 8000만 원 정도의 증액 선에서 하고 내년에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2019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인권단체의 공동협력 예산 감액을 주장하신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아주 미흡하다, 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인권위 측의 설명을 좀 들어보고 만약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예산집행 계획이 서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감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석준 위원님이 7000만 원 감액으로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크진 않아요. 보나마나 하면 시범적으로 한두 개 사업 내지는 한두 개 지자체하고 한번 해 보는 정도일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차원에서 한 5000만 원 감액을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설득력이 있다면 1억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지방자치단체,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인권단체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인권단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1억 6000만 원 증액인데요.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2억 900만 원 정도가 그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다른 단위는 아예 논의의 대상은 안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2억 이상 정도 그래서 약 한 9000여만 원 정도는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8500으로 하지요. 그러면 2억 맞추면 되잖아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2억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두 번째, 지방자치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계획이란 게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측면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가 광역단체하고 인천시만 빼 놓고 다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도 약 86개 정도가, 약 3분의 1 정도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별도의 인권센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태생기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인권에 있어서 자치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태생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든 저희는 큰형님, 맏형님으로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랄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비교하게 한다랄지 또 연대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뭐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전액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감액해서라도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일단 저는 감액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그 실효성을 높여 나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있는 특히 광역 인권단체, 인권위원회들하고 연석회의 같은 것을 하시면 사업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 제안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 설계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기획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공모해 가지고 그중의 훌륭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좀 해 보고 나중에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참여하면 내후년에 예산 좀 더 늘려 달라 하면 되잖아요.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조영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어떻게 할까요?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1억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의견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기타 의견은 전문상담위원 자격기준 마련 및 공모 실시 필요인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으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없는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부대의견 1건, 북한인권 관련해서 인권재단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예, 그러면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정리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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