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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와 성과는 제대로 달성됐는지,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의원실에 확인 작업을 거쳐 정리한 자료로 정부 측의 시정요구와 수준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 적절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결산소위 심사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심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등 과정을 통해서 약 100여 건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 요구안에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측에서 동의하고 있는 98건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제시한 대로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동의가 곤란하다고 하는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을 좀 달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정부 측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의견을 과감하게 내주시면 소위원장으로서는 무조건 위원님들 뜻을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부위원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와서 대신 이세훈 사무처장 등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먼저 자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입니다.
 자료 4쪽에 보시면,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주 위원님께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연구가 실시되고 있고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국고보조금 교부가 불투명해서 예산 미집행이 상당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불투명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예산 미집행 문제를 시정할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저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취지에는 전부 동의하고 다만 중심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 시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내용 워딩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불투명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예산 미집행 문제를 시정할 것’ 이렇게 주셨는데 이 보조금의 교부 자체는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교부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워딩을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것’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정부 측도 동의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취지 아니셨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문서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 교부 자체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된 게 맞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라면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따로 보좌진들이나 이런 데 이의 없습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좀 표현을, 작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당초에 모두 11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5개 금융기관에서만 출시되는 등 출시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요구로 금융위와 서금원은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취지에 저희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11개 금융기관에서 출시되도록 목표를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6개 기관 이 부분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에 저희가 앞에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있는 부분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것’ 이 부분만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체적인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원래 사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기본 수정 문구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제가 궁금해서, 5개 금융기관은 하는데 나머지는 불참을 하는 거나 소극적인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약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달금리하고 대출금리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역마진은 안 나야지 참석이 원활한데 지금 시중금리 상황이 기본적인 취급 비용 이것을 커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금리 조정이나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당장은 크게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 금리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금융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 사업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일부 프로젝트 자펀드가 장기간 결성 지연되고 매칭 대기 상태로 유보되어 있는 정부 재정의 규모도 크며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지위로 출자하는 것은 사업 추진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투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정요구로 뉴딜펀드를 통한 투자 여건을 점검하고 미결성된 프로젝트 펀드 자금을 혁신성장펀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 쪽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재원은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펀드 운용체계를 설계할 것,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 주의, 시정으로 복수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뉴딜펀드 미결성 자금을 혁신성장펀드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뉴딜펀드는 22년도 사업 예산이고 혁신성장펀드는 23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뉴딜펀드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뉴딜펀드 미결성 자금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미결성 자금이 혁신성장 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뉴딜펀드의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금융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뉴딜펀드 조성은 보통 1년 안에 되는데 실제 투자는 사업 발굴하고 하다 보면 한 5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첫해 실적은 20%를 넘기기가 어렵고 한 2년 차, 3년 차가 되면 연간 한 20%씩 투자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초창기 자금의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딜펀드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하는 다른 펀드하고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뭐가 우수하다, 뭘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이미 아닌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런 펀드에다 더 투자하기 어려운 올해 예산 상황임을 고려하면 5년에 걸쳐서 통상적으로 나누어서 집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이번 정부에서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라는 기조를 갖고 계시다면 기존의 펀드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해야…… 이게 다른 목적보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자금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 매칭, 그러니까 실제로 자펀드들이 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5년 동안 천천히 되는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
 이게 역대 정부마다 이름을 바꿔 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펀드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초창기에 펀드가 결성됐을 때는 집행률이 떨어지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것도 50% 넘기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펀드 금액을 얼마를 조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펀드 성격에 맞는 업체들을 발굴하고 이 업체들이,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돼서 투자될 대상이 없는데 억지로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아닙니까?
 물론 국회에서 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금융위 입장에서 이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률을 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함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 지적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측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월되고 집행이 안 돼서 또 다음 새로운 펀드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펀드 조성하거나 이럴 때 당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금융위 입장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현재 자펀드의 개수는 몇 개나 되지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22년 말 기준으로는 27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7개,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투자 집행률이 10%에서 20% 사이 이 정도네요, 10% 미만도 있고.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인가요?
 그러면 집행률이 높은 것은 어떤 겁니까? 몇 프로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자펀드 중에서?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22년도에 결성된 펀드들이 아직, 이제 1년 경과하다 보니까 한 10% 내외고요. 21년에 결성된 펀드들은 지금 2년 차가 되고 있어서 한 4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씩 진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다음 연도는 조금 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집행률이 늘어날 것이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러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로 넘겨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펀드를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기존 뉴딜펀드가 자금이 혁신성장 분야 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그렇게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손을 듦)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이 옳으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예산, 결산할 때 다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아까 법상 출자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의견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처분에 대한 요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부분 첫 번째 시정요구에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문안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뒷부분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제도개선과 주의 또는 시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제도개선 정도로 할 사안인지 아니면 시정 정도로 조금 높여서 처분할 것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로 하면 제도개선으로 같이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앞에도 제도개선이고.
 이 사안은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게……
 제도개선 정도, 제도개선 정도.
 제도개선이 조금 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사안의 성격 자체가……
 김한규 위원님.
 질문인데, 제가 올해 예산을 아직 못 봤는데 작년에 혁신성장펀드에 관련해서 예산 논의를 하다가 여하튼 인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올해 현재 혁신성장펀드는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작년, 23년 예산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펀드 결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제 투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해 결성이 되면 본격적인 투자는 내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결성만 되고 있으니까 혁신성장펀드가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 이런 뉴딜펀드에 결성되고 나서 집행 못 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혁신성장펀드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전에 2021년도나 22년도는 은행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매칭펀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낮았는데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회사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높았던 것 아닌가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것 집행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이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주의나 시정 조치까지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관련된 펀드, 뉴딜펀드부터 해서 21년도부터 죽 운영을 해 와서 지금 펀드가 사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톱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미결성 부분이 생겼던 것은 작년 중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중점적인 투자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작년 펀드가 약간 결성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노력한 부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펀드가 조성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투자가 집행이 돼서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사들의 어떤 성과보수나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짤 때 전에는 조성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는데 지금은 실제 투자된 부분에 비례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운용사들도 지금 굉장히 투자 부분에 신경 써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존의 뉴딜펀드와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성장펀드의 차이가 뭐냐 또 뉴딜펀드가 전반적으로 집행 상황이 부진하다면 새로 조성한 정책 펀드는 개선될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정부가 바뀌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좀 약해지면서 오히려 뉴딜펀드의 집행률이 더 더뎌진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 더 해 보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세 번째 항목에는 시정 같은 요구를 해서 뭔가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보류해 뒀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새출발기금 운용 관련해서 정부 제5차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진과 관련해서 재정 출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출자가 이루어져서 정부재정 출자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쪽의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정부정책의 방향성 및 경제 전망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출자 사업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을 주의 수준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유의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조금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이라고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못 갚는 분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출자한 사업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상황보다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소상공인 만기연장 조치를 예정보다 더, 추가로 또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의 부실이 그렇게 현재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부분 관련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 당시 상황에서.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의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금리 인상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 관련된 부분도 미진한 이유가 사실은 만기연장이라든지 이런 계획하고도 충분히 연계돼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사실은 혼란이 오고 이게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더 지금 채무…… 은행 금리라든지 은행 연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끝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금액적인 과다 책정이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주의가 높고 제도개선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주의라는 것보다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점검해서 저는 주의로 해서 징계 조치보다는 제도……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도를 점검하고 제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방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주의적 성격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의를 받으면 제도개선 안 하겠습니까? 수위를 굳이, 금융위가 3건 중에서 다 동의하고 이것은 높은 걸로 스스로 주의라고 선택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한 단계 낮춰 주시는 것보다는 주의를 하되 주의받으면서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라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만기연장이 추가로 들어갈 때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만기연장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거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위원님들 의견이……
 저도 이것 보면 그전에 600조를 갖고 600조의 5%, 30조 설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30조를, 오히려 더 해야 되냐라고 정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조를 하면서도 이게 꽉 차지 않아도 된다, 좀 더 약간 세게 준비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걸 갖고 이게 금융위 책임으로 다 넘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만기연장하는 것을 정치권이 요구해서 연장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금융위 관료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길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금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적 판단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금융위까지 해서 그 판단 과정 속에서도 또 변수가 생기면서 이게 사용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고 있어서 새출발기금에 대한 실제 실행률이 얼마냐에 대한 것들의 책임이 전적으로 금융위 책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제도개선에 가깝다고 하면 이 3건의 시정요구는 다 제도개선으로 통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은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지급보증배수를 감안할 경우에 출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출자 예산을 전액 집행해서 주택금융공사에 과다한 출자금이 유보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해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출자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는 주택금융공사 출자 예산이 작년에 조기에 집행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또 회사채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출자를 요청해서 기본재산을 확보했던 측면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안정되기 때문에 현재 분할 출자할 수 있는 출자 관리 규정을 거의 마무리 단계, 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수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분할 출자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2건이 있는데요. 위에 실적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은 그대로 시정으로 하고 아래 출자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건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FIU 인건비 관련인데요. FIU의 높은 결원율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결원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주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로 요구하여 주시면 저희가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사항 말씀을 드리면, 6월 말 기준으로 FIU 결원이 13.5명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결원 충원 노력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 5명 이내로 맞출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왜 결원인 거예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이게 지금 사실 금융위뿐만 아니라 전 부처 공통적인 사항인데 최근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제때 충원이 안 돼서 결원 수요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 초기에 여기저기 새로운 업무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외부에 파견되는 직원들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약간 결원이 늘어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관련된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중요성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또 나중에 노력은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파견 가고 이러다 보면 정작…… 사람이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이 상당히 위급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단순하게 주의 사항이 아니고 시정을 해서 조치라도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결원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현재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지금 7.5명……
 17.5? 작년에 18.3인데 올해 17.5면 개선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올해 7.5명입니다.
 7.5%요?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아니요, 7.5명이니까……
 몇 프로냐고요?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81명에 7.5명이니까……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10%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조금 줄었네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니 시정 대신 주의로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주의 해 가지고 그게 결원율이 줄어듭니까, 약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잘해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 정도 해야지 그래서 잘 개선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육아하고 출산휴직 또 외부파견은 거의 상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으로 요구해 주셔도 저희가……
 그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주의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사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희가 행안부랑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그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결원이 생기면 바로 해야 되는데 각 기관에서 하는 결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채용을 하니 기관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금융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한테 ‘개선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 요구하십시오,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받았으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면 나아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 시정으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FIU에서 다른 기관에도 파견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외부에 지금 파견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FIU에서 외부로 파견을 보내요?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예, FIU에서도 파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FIU는 주로 파견을 받잖아요.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예, 파견 받는 인원도 있지만 FIU에서도 파견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FIU가 다른 데로 나간다고?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예, 가상화폐 관련된 게 FIU 업무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건 FIU에 인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을 몇 명이나 합니까?
 FIU가 파견을 보내고 지금 결원이 많으니까 외부 기관에서 비직제 파견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직제 파견을 받아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예, 일부 비직제 파견을 받는데 비직제 파견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10명 정도.
이진수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이진수
 예, 10명인데 지금 6명 정도로 줄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정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국회에서 연례적 이월 및 불용 발생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두 가지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이것은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 8억 중에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불용이 됐고 또 9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작년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게 저희가 연구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해 연초에 부처의 업무보고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 보통 4월,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 정부가 5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중간에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연구용역 발주가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다 사용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과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1억 원이 불용이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담당 공무원의 어떤 부주의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징계보다는 저희가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정도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그러면? 시정의 방법 그게 뭐예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저희가 정책연구 사업을 연초에 확정할 때 좀 더 심사를 면밀히 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발주 시기가 연초에 일찍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한 5월, 6월 이렇게 연 중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저희가 중간점검이나 이런 노력들을 차질 없이 해서 연내에 모든 집행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의 품질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12월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받아 봤는데 내용이 완전치 못하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품질관리를 하다 보면 이월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정하겠다 했을 때 시정이 추징하는 방법, 회수하는 방법, 원상복구하는 방법 또 사업추진 방식 변경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시정하겠다고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내용, 어떤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해서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 보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구는 시정으로 하는데 연이은 지적이라고 하는 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정책연구개발비를 유심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이은 지적, 해마다 이런 지적은 있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기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해에 있던 담당 공무원한테 징계를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것은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도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부에서 괜찮은 정책이면 계속하면 되지 자꾸 안 하려니까 문제지……
 그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지적이라는 건 전 정부하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해 왔다는 문제지요.
 더 주의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고요.
 정책연구개발 사업이 이게 R&D 아닌가요? 다른 부처는 R&D 다 깎고 있는데 여기는 있는 R&D 비용도 못 쓴다는 건가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건 아닌가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 하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6쪽입니다.
 부대의견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유의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 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보증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마이너한 부분인데 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실 명칭은 컨설팅이지만 소비자들이 금융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하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이 컨설팅 프로그램의 안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내용 정도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집행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위원님들 의견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 지금 해 버리지요.
 지금 한번……
 9쪽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 중에 민간투자를 잘 견인하도록 운용체계 설계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의 또는 시정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위원님들 잠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그걸 높이느냐 낮추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뭔가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징계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잘 안 바뀔 것 같아서,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게 제도 자체가 바뀐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올해 예산심의할 때 당장 비슷한 펀드들 예산을 인정 못 할 것 같아요.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는데요. 아무튼 만약에 지금 의견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부처들 모아서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아까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는데 어제 우리가 전체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된 해외 IR 참여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표현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수정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몇 페이지지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요.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적정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제 많은 지적이 상당히 뜨겁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 맞선 것만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시지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위원장님, 한 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죄송합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페이지의 핀테크 지원사업입니다.
 시정요구를 두 가지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 측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업 유형에 따라서 분할편성하거나 별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랑 관련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볼 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적시하지 않으시고 저희 정부 측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해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관련 문구만 조금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줘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문구를 수정해 달라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두 번째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금융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법령에 따른 투명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최적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내용 안에서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괜찮기는 한데 너무 두루뭉술한 표현인 것 같아요. 분할편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의지를 담아야 될 텐데……
 그 자세한 문구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윤창현 위원 지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고 또 기재부하고의 협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자체는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시정?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시정……
 아니, 이게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아니, 그냥 시정으로 하시고……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문구를 수정하세요. 그게 좋겠어요.
 시정으로 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금융위원회 마무리를 짓지요.
 결정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시간을 끌어 보려고 그랬더니만……
 아니,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하면 시정으로 해 주시지요.
 김한규 위원님이 9쪽의 뉴딜펀드에 대해서 시정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뉴딜펀드에 대해서.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징계도 아닌데……
 징계도 아니니까 제도개선 하자고……
 징계도 아닌데, 제도개선 한참 걸려 가지고 이거 5년 후쯤이나 돼야 될 텐데……
 시정하면 금융위 난리 납니까?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사실 저희는 제도개선이나 시정이나 어차피 계속 바꿔 나가는 것에는 차이는 없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펀드가 위원님들 우려하시다시피 조성이나 이런 실적이 우선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써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실적에 비례해서 성과 배분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민간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 자펀드에 운용의 재량성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과금 지급체계 같은 것을 바꿔도, 그런 제도개선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투자대상 업체나 사업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성과금을 주니까 알아서 찾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뉴딜펀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는 혁신성장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것 시간이 지나도 ‘제도개선을 했는데도 안 됐다, 5년 내 끝내 안 됐다’ 하면서 결국은 실제로 집행 안 되고 그냥 펀드가 정리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것 안 되면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부의 펀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존 펀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정책펀드들을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노력을 해 줘야 저희가 새로운 예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펀드의 공통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 때 어느 특정 펀드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조성하는 정책펀드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관련도 똑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 금융위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살려서 제도개선하라는 취지로 시정으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좀 살펴볼 테니까.
 문구는 위원장님이 금융위랑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럽시다.
 그러지요. 시정으로 하고 문구를 금융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게 나중에 논란을 좀 더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김한규 위원님은 주의로 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주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의나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주의는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서 만날 일이 아닌데, 나는 좀 이해가 어렵지만……
 사실은 이 정책펀드라는 게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투자할 대상을 못 찾는 게 문제지 이 자금을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찾는 노력을 정부 기관한테 시정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시정이 되겠냐고요.
 이것은 그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정도에서 제도개선하면 딱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 정부 때도 지적했고 현 정부에도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 사업 대상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고 그 생태계를 풍성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지 이것이 펀드 조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시정이나 조금 이렇게 과한 쪽으로 가게 되다 보면 이게 무리하게 뭔가를 하고 나중에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M&A 업무를 주로 하던 변호사로 오래 있었고 실제로 여전히 이 생태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데들 진짜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021년, 2022년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성격이 어떤 돈이든 일단 줘야 기업이 산다는 요구사항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국제적인 경제흐름상 외국인 투자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되게 많은 상황이라 정부가 조금 노력을 하면 분명히 여러 부처의 요구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전달을 해 주고 거기서 이것을 찾을 수 있게 하면 분명히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을 수 있고 저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투자 생태계를 확인해 보시면 수요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정부 쪽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펀드는 국회가 예산심의할 때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또 성과가 뭐냐 따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펀드가 하는 긍정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특히 뉴딜펀드라고 하는 게 주로 디지털과 그린 쪽 분야에 집중투자를 예상했던 것인데, 정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인데 오히려 저희가 시장에서 투자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정 요구를 하는 거니까. 금융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혁신성장펀드든 다음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김한규 위원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위원장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공정하게 진행을 하다가 의견을 낸 겁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위원장님, 이 부분 허락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세훈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세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펀드의 실적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아까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진짜 효과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 실적관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해서 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시장의 의견하고 관련 부처의 수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정책금융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각 부처, 산업부․중기부․국토부 이런 쪽과 긴밀히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금융 집행도 이런 각 부처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운용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뉴딜펀드에서 혁신성장펀드로 바뀌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정부가 바뀐 측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펀드를 운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금융위가 이 펀드 운용에 있어서 여러 정책금융펀드 중에 그래도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시정이나 주의는 관련 공무원의 위법이나 잘못을 전제로 하는 시정조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정이나 그런 조치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의견들이 맞서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들을 포함한 문구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되 문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게.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방식대로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징계 0건, 시정 11건, 주의 3건, 제도개선 19건으로 총 3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훈 사무처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차례입니다.
 자리 정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최장혁 부위원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심사대상 안건은 1건입니다.
 자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4개의 광역지자체하고 204개의 기초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례 제․개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으로 하시면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향후에도 지자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으로 하시면 위법 부당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지금 얘기한 게 7쪽인가요, 8쪽인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7쪽입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 낮춰 달라는 얘기네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 관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 226개 중에 204개가, 거의 대부분이 조례 제정을 안 했네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광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권고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운영하지 않는 동안에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얼마나 있나요?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일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시도 표준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시행을 했고 시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군구에서 나와서 10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내용이지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권역별 설명회로 네 번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제도개선을 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격히 증가해서 올해 지금 벌써 297만 건, 최근 3년간 305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이 올해 많이 됐던 게 한 300만 건이 있는데, 그게 지난번 경기교육청의 시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갔던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시험 본 자료. 그게 유출돼서 그게 이백오십 몇만 건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5만에서 10만 이 정도인데, 특별히 요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 날 시행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도 공공기관에 집중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험생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정말 국민이 피부로 체감을 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데.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법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정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 정도밖에는 안 돼 있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하는 데?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15%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작년까지 22개였는데 제정되고 나서 지난 8월, 9월 초까지 18개가 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시도는 17개 광역 중에 14개가 됐고 대구, 경북, 울산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광역은 다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는 그 밑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지원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정부 측 의견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조례 제․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맞습니다.
 지원하는 건데, 강제할 수는 없고 지원하는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 못 했다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자체 조례 제정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용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조금 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의 정도로 하면 어떨까.
 주의 정도?
 예, 제도개선은 너무 약하고 조금 더 강도 높게 주의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의견 주시지요.
 (「주의 정도로……」 하는 위원 있음)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하는 걸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제도개선이라는 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노력의 문제인데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주의 정도로 하는 걸로 합시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법을 좀 제정해 주십시오.
 법에는 있지 않을까,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쫓아다니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정렬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이정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가 생기면 정말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재판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재판 소송까지 걸거든요.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그래서 국공법을 개정해 가지고 유출됐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얼마 전에 경기도청 이런 데 과징금도 때렸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자체 조례는 꼭 필요한 걸로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지자체들한테 안내해서 조례 개정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장혁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장혁
 예.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징계 0건,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장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먼저 얘기하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연구기관 평가단이 지나치게 학계 위주로 편중되어서 구성되었다는 지적이고요. 또 외부 집필활동에 대한 체계적 분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도 25%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연구기관평가단의 최종 수요자와 관련 민간 및 공공부문 종사자 등을 균형적으로 위촉할 것, 집필활동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의 대외활동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우선고용의무 준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형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회 의견 말씀하세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신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고 필요한 시정 및 제도개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어느 걸 원하시는지?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저희가 고르면 되겠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내용 중에.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저희들로서는 평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보다는 시정이 나을 것 같고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겸직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고용 준수율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학계 편중 그다음에 우선고용의무 준수 이거지 않습니까?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그 시정이라는 의미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걸 전제로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위법 부당을 인정하는 거지요?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부당하다는 것 인정하는 겁니까?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예, 저희가 지금 학계가 워낙 97%, 98%이기 때문에……
 잘못 말씀, 그러니까 시정의 의미를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은 제도개선이 맞는……
 부당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과 제도개선의 의미를 결산 심사 때의 용어가 아닌 그냥 군대 용어 정도로 생각하시고……
홍일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홍일표
 제도개선으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연구평가단으로 위촉할 것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외활동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은 거꾸로 제도개선보다는 사실 시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준수율 저조한 원인 이것도 사실 제도는 있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했으니 인정하고 시정토록 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일단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정이라고 하는 게 위법 부당한 사실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관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분이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평가단 학계 편중 문제는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고요. 겸직활동 이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시정해야 맞는 거지요,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선고용의무도 법에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 형사정책 연구에 비해서 법무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무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정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실제하고 조금 다른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일반사업 14건 중 1건만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큰 과제로 돼 있어 가지고 세부과제가 실질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이 그렇게 전환한 것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추가로 민법․상법 개정 연구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인력도 작년과 올해 꾸준히 더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의견은?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둘 중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정이 센 겁니다.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법무정책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올해 좀 높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상황인데도 더 비율을 높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법무정책이 높아지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인력 확충인데요. 기재부 차원에서 인력을 첫해 연도에 8명 주고 나서는 그다음에 1명 그다음 또 1명 이렇게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쳐도 법무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정책연구원이 6명에 불과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은 44명이나 되고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균형 잡을 거예요?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그래서 저희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박사님들 중에서 일부를 지금 법무정책에 배치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법무정책 연구를 맡고 있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러다 형사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이 법무정책까지 하다가 형사정책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할 정도로 나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사정책이 전반적으로 형사사법, 그러니까 처벌 중심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의 법무정책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법무부장관에 주로 검사 출신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제도개선될 일이 아니에요, 연구원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범죄의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될, 법무정책 중심, 교정 중심으로 가야 되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맨 형사처벌 위주로, 수사 만능주의로 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의견을 좀 모아서……
 그래서 제도개선 가지고는 안 되고 시정이나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에 관련된 방안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제도개선 방안이에요?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예,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이쪽에 줬고요. 인력도 더 추가로 요구를 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추가 인력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정책 연구자들이 법무정책 연구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황운하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시정이냐 제도개선이냐, 저는 사실 제도개선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형사정책이 예를 들어서 처벌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방 위주로 갈 것이냐 이걸 일거에 어떻게 조정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향과 의지를 피력하는 게 좋겠고. 여기서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황운하 위원님은 한 단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양정숙 위원님이……
 결국은 법무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형사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권이라든지 기타 외부 요인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또 대부분 다 박사급 연구원들이신데 이것 시정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나 싶어요. 금년에 한해서 제도개선으로 한번 해 보고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러면 지적 수준은 조금 낮추되 좀 더 강력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원장박준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7건, 주의 1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사무총장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고요.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국조실 소위 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이 있는데요. 4번하고 8번하고 10번에 이견이 있습니다.
 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4개 위원회 운영 내실화 관련인데요.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조실 등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시정 단계를 주의로 낮춰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국무1차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으신 건 관련해서 총 12건 중에 나머지는 저희가 위원회 지적사항 취지라든지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우선 첫 번째 4번, 저희가 위원회를 꽤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라든지 운영상 적정성 등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여의치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여기 보시면 지적 유형이, 조치사항이 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상 취지를 종합하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과거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제도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라든지 이런 취지가 맞는 것 같고요. 대개 시정이라 함은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치를 바꾸거나……
 그것은 위원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래서 이것을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이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실 성과지표, 주의로 낮춘다면 관련돼서 제도에 관련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위원회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운영하시는 위원회 말고도 정부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유형별로 직접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것 저희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안을?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정비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 자체도 여기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민간위원들이라든지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가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달을 하고 그 작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는 것하고도 비추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것 관련된 부분을 시정 조치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의나 제도개선 측면에서 하면 법안도 있고 관련된 내용을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소리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 조치나 제도개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참여 실적이 42.5% 또 정부위원도 참석을 잘 안 하고 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는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정부에 대한 지적 내지는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저희가 운영을 가급적이면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도 민간 쪽에서 각 부처에다 또는 정부에다가 투입하는 형태의 지적이 있고 평가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를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 보면 정부 측에서 특별히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정부위원 참여가 저조한 편이고 또 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잦은 회의에 다 참석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출석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취지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정부위원 참여가 완전히 제로 그런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대신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총리님도 가급적이면 모두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안건 심의는 민간위원장한테 주로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를 좀 감안해 주시면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프레스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보니까 작년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운영 면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고 사실은 내년쯤에 이 지적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주는 게 어떤가……
 각종 정부 위원회에 정부 측 위원들이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고 국감 때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아마 여기서 시정요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도 국회는 결산 심사를 하면서 정부에 각성과 분발을 촉구해야 되는 건데 시정이라고, 그야말로 고쳐서 제대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아마 요구한 것 같아요, 더구나 다수의 위원이.
 이것을 처음에는 주의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낮춰서 제도개선 하자고 하는 건 앞으로 개선 안 하겠다고 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로 해서 좀 더 분발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8페이지입니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비비로 재편성했는데 불용률이 높은 것은 국회 예산심의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임시 조직의 상설화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첫 번째 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국조실 등은 국회 예산심의를 무시한 사항을 주의 조치를 통해 경고하고 엄중히 다룬다는 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동의 곤란은 아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8페이지에 우선 주의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또 바로 밑에 시정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 해서 두 개가……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하시지요, 그 자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죄송합니다. 저희 인쇄본 페이지 번호가 달라서 9페이지로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우선 지적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가 규제혁신을 열심히 해 보려고 작년에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하는 와중에 아마 국회 예산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초에 심의에서 민간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약화시키고 새로 조직을 만들면서 예비비를 활용한 이 과정이 국회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저희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취지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시정으로 들어가려면 기존에 했던 행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벌써 예산집행은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든지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두 번째 항목의 시정을 주의로 낮춰 달라……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합쳐서 문장을 주의로 해 주시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쳐서 주의로 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회 예산심의를 무시한 사항을 주의 조치를 통해 경고하고 2024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엄중히 다룰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동의했고요―동의 곤란하다는 내용인데 결론은 주의 조치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심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사실은 예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국회의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존중하겠다 그리고 2024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국회 의견을 따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조치 정도는, 사실 이건 제도개선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고 어찌 됐든 국회에서는 지난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다루는 문제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동의 곤란보다는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동의하셨으니까 주의 조치 정도는 받아도, 이것 시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니까 주의 조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리고 혹시 외람되지만 거기에 표현되는 문장도 통상 보면 이런 사항들 지적하실 때 사용하던 문안들이 대개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좀 제안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문장을 좀 일반화시켜서 주의로 지적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니까 총리실에서 이 전체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문구를 보면 ‘무시한 사항을’ 이런 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존중하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견들 더 주시지요.
 그러면 저도 잠깐만.
 이 건은 작년에 정말 세게 논쟁했던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소통 과정에서 양해가 이루어져서 실제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것들을 이번에 국무조정실 예산안 할 때도 분명히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주의가 되냐 시정이 되냐 이것 자체가 이미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려서 더 이상 크게 논쟁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문구 정도는 수정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토론이 됐던 사안이어서 결산 심사 때 그냥 시정요구의 수준을 가지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주의 의견으로 하되 문구를 좀 조정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불만이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무시한 거다라는 것은 실제 상황적인 인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표현은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문안은 조정하고 대신 부대의견을 여기다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래서 주의하고 시정을 통합해서 주의로 하되 문구를 ‘국조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향후 예비비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준수하여 주의할 것’ 이렇게 통합해서 주의로……
 예, 내용은 그 정도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2건을 1건으로 줄여 줬네, 수준 낮춰 주고……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전체 건수는 주는 건 아니고요. 한 건수 내에서 가지가 있던 걸 그냥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2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달 수수료를 납부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시정과 주의 의견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예산집행된 것을 다시 바꾸거나 그래야 된다면 시정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라면 일관성상 주의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그런데 중복 지급된 수수료가 없습니까?
 사실확인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수료 중복 지급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중복 지급된 수수료 환수하는 방안인데……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환수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서.
 이미 조치가 끝났다.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러니까 앞으로 조치할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정도는 받겠는데 시정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이미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을 주의로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환수했다니까 주의로.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여기는 이미 환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의로 시정요구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국무조정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제가 지금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좀 있어서 관련된 부대의견을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특수활동비가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지출결의서 및 지출 관련 증빙자료(계좌 입금 시 입금의뢰서, 현금 수령 시 수령자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예산 심사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보고를 할 것’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련 증빙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자 고발 및 예산 심사 시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사전에 의견도 전혀 없었고요. 여기 결산하는 데 이 부대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차라리 상임위 할 때 하든지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느닷없이 갑자기…… 사실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갑자기 끼워 넣는 게. 취지는 뭣 때문인지 알고 충분히 상임위장에서나 어디서든 논의돼야 될,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를 좀……
 그러니까 결산 심사를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당혹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좀 들어 보겠습니다.
 특활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활비?
 예,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관련된 부대의견을 첨가해서 예산심사 전에 참고하자 이런 뜻입니다.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예산 심사든 결산 심사든 상임위 법안이든 무슨 의결이든지 국회에서 부대의견은 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대의견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이다.
 그런데 사전에 내용을 주시지 않고.
 너무 무겁고, 전례가 있는 부분도 다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요, 여당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활비 문제는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 혈세가 너무 줄줄줄 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특활비 문제는. 그것은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와 관계없이 특활비 문제는 이번 예산 심사 때 정말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의견이고, 적정하고 필요한 부대의견이라고 봅니다.
 김한규 위원님.
 그런데 ‘관계자 고발’ 이런 식의 부대의견을 넣는 것을 지금 갑자기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2022년도 특활비니까 5월 9일까지는 지난 정부 총리셨고 그 이후에 임명되시고 나면 한 6월부터일 것 같은데, 2023년이 아니고 22년도 얘기니까. 그러니까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뭔가 현황이라든지 증빙자료 정도는 제공을 해 주시면 올해 예산심의할 때…… 여하튼 특수활동비가 있으신 거잖아요. 총리님하고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희가 지난 정부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는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수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발 및 예산 삭감’ 이 부분은 빼고 충실한 자료 제출과 보고가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로 의견을 좀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결산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특수활동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결산할 때 심사했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그리고 안건으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했다는 걸 적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특수활동비는 국가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정부 해당 부서에서 재량껏 쓰는 것을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의 사용이나 또는 실제 어떤 것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나 보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이걸 쌈짓돈처럼 나눠 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유발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단위에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예결소위 정도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 넣느냐 안 넣느냐 상관없이 예결소위에서 각 부서별로 특활비 있던 현황들은 별도로 보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실까요?
 그 정도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문구를 저한테 주셨으면 최소한 문구를 다듬든지 아니면 이건 좀 넣고 빼자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내용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사회적 관심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문제라 그래서 결산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부대의견을 넣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사실 저는 상식적인 문제고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권이나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예결소위에서 나중에 결산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예산을 위해서 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충실히 준비할 것 이 정도라면 저는 공감하는데 이걸 딱 명시적으로 강제사항으로 넣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수활동비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모든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부대의견으로 싣는 것은 뒤로 좀 미루더라도 특수활동비의 집행 상황,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을 내년 예산 심사 이전에 예결산소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그 정도로 오늘 언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가능한지 한번 여쭤는 보시고.
 불가능할 게 뭐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상황이 제가 궁금해서……
 검찰처럼 이렇게 다 가리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총리실은.
 현재 특활비 자료 요구에 대해 국조실에서 안 보내 주고 있잖아요.
 특활비 6년 치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통상 자료 요청하실 때 대개 5년 이내가 일반적이어서 6년은 좀 특수한 케이스……
 그러면 5년 치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왕 내놓는 거 5년 치 내놓지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총리실도 특활비가 있고 또 다양한 유형의, 예를 들어서 국회도 있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성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간 경험상 보면 예결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조실․총리실에서 쓴 부분에 대한 현황보고라든지 이건 우선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실무적으로 최대한 준비를 해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 전체적인 논의 이것은, 큰 틀은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장님 말씀에 이견이 있는데요.
 특활비를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니까 여기서 논의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인식을 혹시 하고 말씀하신 거면 동의하지 않고요.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논의하시면 효율적일 거다 이런……
 두 번째로 여기가 국무조정실 예산결산 먼저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서 논의하는데 예결특위 위원들 다 그냥 제끼고 위원장님하고만 해서 보고하면 끝납니까?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안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건 충분히 저희 위원들 사이에 토론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이나 이슈가 제기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해명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 자료 제공을 하라는데 제공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구연국무조정실국무1차장박구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오기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사용한 식사비 또 영화관람비 이런 거 다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로, 애초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공개하라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그만큼 특활비나 업추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지금 과거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리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 제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위원장한테만 하겠다고 하고.
 아니,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그게 무슨 엄청난 비밀, 국조실에서 쓰는 특활비가 사실 무슨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까. 다만 재량껏 어디 격려금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뭔 비밀스러울 게 있어요. 국회에 공개 못 할 내역이 사실 뭐 있습니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까 봐 그렇지.
 저는 특활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측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 국회에 의한 예산 통제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간에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4건, 주의 7건, 제도개선 9건으로 총 20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특활비 관련된 것은 부대의견으로는 표시하지 않겠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들을 밝히셨고 또 정부에서도 그에 대해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조홍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자료 공정위 소관 결산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요. 9번하고 11번에 대해서 유형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12번, 13번은 정부가 일부 동의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항목, 9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원 출연과 관련해서 성과달성도가 78.4%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분쟁조정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있는데요 위의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서비스사업 활성화 등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분쟁조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조정원 차원에서도 찾아가는 분쟁조정 활성화라든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들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는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입니다. 위는 주의나 제도개선 의견이 나왔고 아래는 시정입니다.
 시정은 동의하는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 주의나 제도개선 중에 어떤 의견이라는 거지요?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도개선 정도로 하고, 시정하겠다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의 활성화, 홍보 등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아래 방안은 인력 규모나 재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맹분야가 64.7%로 현저히 낮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가맹분야협약 이행평가실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주제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형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가맹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통업체나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가맹 관련된 협약체결을 이행할 유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 실적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왜 대리점과 달리 가맹분야에 이게 적은지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컨대 가맹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대리점에 해당하는 대리점 본사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평가 이행으로 인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약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를 신청하는 부분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대리점 관련된 본사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들어가지만 소규모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를 받을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가맹점들의 경우에 가맹본부의 영세성 그다음에 이행 미흡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가맹점들의 피해구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게 오랫동안 국회의 지적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1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제도 운영수입 관련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일반용역비의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편성․집행이 있었고 수입을 인증제도 운영비용에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비목 변경 등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제도개선과 밑의 재정운용체계 변경을 강구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위의 것은 수용하고 밑의 것은 약간 표현을 좀 완화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사실 첫 번째 것은 저희들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2024년도부터는 민간법정대행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안 했나요? 올해 안 했어요, 23년에?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개선했다 이거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증 관련된 수수료를 지금 사실 인증기관인 소비자원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세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신청을 하는 기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예산으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인증기관인 소비자원이 받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령상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인정하긴 하는데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 소비자기본법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인증 관련돼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하부 규정에 인증기관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 예측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현행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현행대로 하는 게 저희들이 집행상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 표현을 조금 고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수입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저희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에서는 당장 이것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바꾸기에는 좀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강구할 것’보다는 ‘검토할 것’이라고 표현을 완화시켜 주시면 나중에 추후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잡을 것인가, 현행처럼 소비자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재정운용체계 변경을 검토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러면 이 부분은 ‘재정운용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으로 문구를……
 예. 그런데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개선 의지를 담아서 하라는 것이 표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문구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적극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입니다.
 13번은 국회의 예산 심사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시면 감액된 사업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소비자 교육봉사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자발성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중복 지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그중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교육봉사활동 사업의,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것’ 이 부분을 주의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일단은 대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필요한 일비 정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이 포함돼 있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의 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드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봉사활동이 자발성에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떤 설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감액을 했는데 감액과 상관없이 증액을 해서 알아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향후 계획에 따라서 재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전제로 했고요. 두 번째가 쟁점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난민 지원하고 이런 걸 모금했을 때 또 그걸 관리하려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여기 시정요구안에 보면 그냥 ‘주의할 것’ 이렇게 하면 이게 시정이 되는가요? 이게 주의……
 이렇게 되면 주의가 돼 버리지요, 그야말로.
 전문위원님, 이것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저희도 ‘주의할 것’ 해서 주의로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에 시정으로 딱 지적을 하셔서 시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여기서 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는가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 감액된 것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한 거고 임의로 집행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예컨대 10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 범위 내에서, 원래는 교육봉사활동 대상이 되는 노인의 수를 저희들이 36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한 1만 명 정도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목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든 간에, 얼마 감액했든 간에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고 집행할 때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추가 집행하고 그리고 그다음 되면 또 이런 변명하고 넘어가는 거면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징계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이 사업이 2022년……
 그러니까 여기 주의 조치해서 한번 지적했다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이건 책임자가 누구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좀 밝혀 주세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이 이게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누가 책임자인지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누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것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장김성근
 소비자정책총괄과장입니다.
 22년도 예산이 6억 4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크게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교육봉사활동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6억 4200만 원을 넘긴 건 아니고 아까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하고 소비자 교육봉사활동 사업에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소비자 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당초에 편성한 건 3억 99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한 것이 1억 29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교육봉사활동은 4억 4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6억 42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8억 4700만 원이 편성됐고 집행은 7억 71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항목을 임의로 바꿔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총액에서는 맞는데 다른 사업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김성근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장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크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인데 그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다시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연하면서 어느 정도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노인들의 수를 원래 36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만 명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의 교육하는 아카데미 부분 예산을 좀 줄여서 뒤쪽의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비목 간에 전용하는 게 허용되는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목 전용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임의로 한 것인가 아니면 권한 범위 내인가 논점이 되지 않습니까?
문경만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문경만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시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여기 결산 사업설명자료 220쪽에 보면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로 일반용역비 8억 47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다만 집행하면서 방금 과장이 설명했듯이 리더 아카데미 운영하고 소비자 교육봉사활동이 있는데 소비자 교육봉사활동의 예산이 좀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어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산 규칙상.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특별히 저희는 문제……
 예산편성과 지켜야 될 원칙을 잘못한 거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일반용역비 8억 470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나 내역 변경 이런 위법성은 좀……
 지금 명확히 판단이 안 되면 이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걸 고려해서 심사할 겁니다.
 지금 현재 심사보고서에 나오는 지적사항이 엉터리라면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셔야 될 건데, 여기 이 사실관계를 설명한 건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감액이 돼 가지고 4억 4800만 원인데 알아서 전용을 해 갖고 집행해서 결국에 6억 4200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 국회에서 우리가 의결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을 뛰어넘는 거면 이것은 반복되면 안 된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책임지고 징계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면 징계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면 이후에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다만 큰 사업 중에, 내부적으로 나뉘어진 2개 중에 뒤엣것 수요가 많아서 앞부분을 줄이면서 뒤로 좀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임의로 이 항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그것까지도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여기 결산 내역에는 보니까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가 일반용역비로 해서 카테고리가 같아요. 여기 지금 8억 4700이,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업은 뭐가 감액됐다는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게 앞에 아카데미 부분이 있고 뒤에 봉사활동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앞에 아카데미 부분의 비용을 줄여서 뒷부분에, 저희들이 교육할 대상이 3600명에서 1만 명으로 느니까 그 뒷부분을 더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역비로 해서 같이 돼 있어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국회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을 떠나서 더 늘려서 집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초과해서 재정을 투입’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법령 위반인 거거든요.
 그것은 지적하신 분이 그렇게 써서 지적한 거고 이쪽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하니까 판단을 유보해 둡시다.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지적사항에 부합하는 것인지 어쩐지 확인해 보세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예.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지적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여기 107페이지에도 보면 집행하는 건 가능하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 디테일하게, 같은 비목 안에서도 세부적인 예산의 근거를 보면서 ‘이것은 좀 과도하니까 적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합법적이라도 그게 국회의 논의 과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아서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 검토가 무의미해진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합법적이라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시정하는데,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할 것’이라고 하고 시정 조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주의로 하는 것이, 실제로 봉사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좀 바꿔서 일단……
 그런데 주의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제도개선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이 사안 자체가 소비자 교육봉사활동 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수용 곤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이건.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런데 이게 관리단 인건비 같은 게 안 들어가면 봉사단을 유지 관리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 간접 비용은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야 가능한 건지 여부는 따져 봐야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할 때 전문위원님, 깎을 것 확실히 깎아야 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된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24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아카데미 같은 것 당초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저희들 강사 수나 그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 아카데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것보다 더 많이 왔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냐고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그 부분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제한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또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명백하게 잘못이 분명한 집행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봉사활동에 대한 간접비는 어쨌든 간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테니 그것을 주의로 했을 경우에 실제로 시정하는 게 어렵다면 제도개선 정도로 변경해 주고, 세 번째는 그냥 주의, 나머지도 그대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인데요.
 위원님들 판단,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괜찮습니까?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여기 문구도 ‘사업 추진체계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이게 제도개선 의미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봉사활동에 관련되는 건 직접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났나요?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8건, 주의 4건, 제도개선 13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끝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임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징계를 하는 게 맞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큰 정부 부처가 아니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조홍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심사 차례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할 차례인데요.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보훈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지난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때 법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차관께서 위원장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신 적이 있지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때 제 생각으로는 법안소위 위원장님이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걸로 생각을 했고요. 여당 위원님들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약간 같이 퇴장하자는 느낌을 주시길래 순간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그러니까 여당 위원이 하는데 왜 보훈부차관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여당 위원이에요? 야당 위원들이 남아 있고 야당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도중에 나가 버려요?
윤종진국가보훈부차관윤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받고 시작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보훈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와 국회는 엄연히 다르고 그다음에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국회 자체에서 여야 간에 논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인 거지요. 그리고 이게 국회를 존중하고 오는 것이지 야당을 존중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그 모습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정파적으로 움직이시면 어떻게 이후에 무슨, 제대로 국정을 전반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명확한 사과를 하시고 나서 이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저부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지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관님이 모두에 사과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 사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때, 상임위 회의 때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거기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촉박하고 결산 심의를 마쳐야 되니까 이 문제로 또 이러지 말고 원만하게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하시는 부분이나 오기형 위원님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면, 제가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저도 초선인데, 저도 야당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던 일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뭐 여당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고 들어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사실 비일비재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느끼는 건데 여당 위원이 나가라…… 사실 관련된 당정이라는 게 있고 집권여당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합의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다수 의석으로 참석을 시키는 것이 국회의 권능이라고 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감 표시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전체 상임위 차원에서 단순하게 위원장의 명을 거역하거나 이런 것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정무위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결산소위에서, 여기서 하면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전에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위원장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오늘 처음 나오시는 겁니다. 만일 상임위에 먼저 출석했으면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오늘 첫 자리이기 때문에 유감이 아니라 분명히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또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뭔가 이야기 또는 구체적인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국회는 여야, 여러 정당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고 국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면 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들이 중간에 이석을 하면서, 뭐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 출석자들에게 같이 나가라고 한 건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야당 해 봤고 여당 해 봤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야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모여서 숙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 후에 특별한 사과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첫 출석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얘기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무슨 사과가 공식적인 사과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으로서는 보훈부차관은 오늘 소위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원들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사과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어차피 전체회의 할 때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두 번 하지 말고 오늘은 공식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차관님 없이 하자고요?
 예, 차관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윤종진 차관 퇴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윤종진 차관이 출석하였으나 지난번 소위에서의 퇴장 사태에 대한 문제로 다른 공무원들이 출석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태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정부 측에서 동의가 곤란하다고 말한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경우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당시에도 예산 이월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념관 맞춤형 누리집 개편 용역사업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2억 6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이 또 이월됐습니다. 국가보훈부의 행정적 노력에 따라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는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개선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의견 주십시오.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보훈부 기조실장입니다.
 이 사업이 이월된 이유는 저희들이 임시정부기념관의 개관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 28일 자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징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 신설기관의 입장을 좀 감안하시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당시 보훈처장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적 노력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다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예산을 일부러 쓰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납득을 할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보훈정책실장 오진영입니다.
 임시정부기념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념관의 어떤 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유물 구입에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유물이 한 번 구입되면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국가보훈부의 홈페이지처럼 내용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잘 전시도 하고 전시가 끝난 다음에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그 내용을 다룰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 사업을 빨리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겉만 치중해서 하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정했던 것보다 한 한 달 정도 늦어졌고 그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주시면 이번 징계 요구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보훈처장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늦어졌고 불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에 이걸,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을 또 넣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게 어떤 고의적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었다라는 걸 해 달라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초기에 이렇게 됐다고 보면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노력을 한 와중에 결과론적으로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주의나 또는 조치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한 계획과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이번에 고려해 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총예산 102억 중에서 13억 원가량이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저희들이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공무직 채용이 늦어져서 한 6억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각종 전시 자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구매 가격에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한 4억 5000 정도, 이게 크게 10억 이상이 여기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자료 전시와 관련된 유물구입비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또 다음 연도 예산안에 올렸나요? 2022년이나 2023년 예산에 올렸냐는 얘기예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다고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불용입니다.
 불용인데……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불용이고 지금 여기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 3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용된 13억에 대해서는 2022년, 2023년 예산에 추가로 또 신청해서 받았냐고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주로 인건비와 유물 구입 관련되니까요. 그와 유사,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또, 집행 못 해서 불용한 걸 다시 또 예산 신청하고……
 그다음에 누리집이라는 게 홈페이지 개편을 말하는 거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온라인 전시관입니다.
 온라인 전시관?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까? 완공해 개통됐습니까?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올 1월 달에 완공됐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는 발주가 늦어진 건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개관이 된 오프라인 상태를 온라인상으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게 늦어져서 자연히…… 그러니까 개관이 늦어지니까 이 온라인 전시관 개관도 거기에 맞춰져서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오프라인 전시관과 관계없이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이게 임시정부기념관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재작년 11월 달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3월 1일로 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다듬어 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시물을 완벽한 전시 계획을 갖춰 가지고 끝내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전시관을 만드는 작업의 시작일이 동반해서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3월 달에 오프라인 전시관이 되면 이 누리집은 8월 30일 날 계약 체결됐는데 공고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 아닐 테고, 계약 상대방을 정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러면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미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개관될 거면 계약 상대방 선정하는 절차는 미리 한 1~2월 달에는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저희들이 이게 정보화 사업이다 보니까요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각종 보안성 검토라든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것은 미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프라인이 되면 그것을 구현해 내는 작업은 3월 말 이후부터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작업들은, 사전 작업들은 동시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념관을 짓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게 꼭 계획된 것대로만 정확하게 일정을 밟아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임정기념관도 지을 때 굉장히 촉박하게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중첩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전반적으로 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 28일 늦어서 지금 이월이 된 건데, 엄청나게 늦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래요. 그 정도라면 이월되지 않도록 조금만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처라면 계약 상대방을 압박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월해서 여기서 논의하게 만든 게……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한 가지 첨언드리면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이다 보니까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150일 동안 해야 되는 그게 있거든요. 150일 하다 보니까 1월 28일로 이연된 거고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이야기할 때는 12월 말로 완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보화사업에는 그런 법정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준수하다 보니까 이연된 겁니다.
 그러면 28일만 빨리 진행을 했으면 될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언제 공고를 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되니까 이제 누리집도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전년도에 예산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 준비하고 할 수 있었던 거라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 업무인데 28일 늦은 걸 징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금액이 작더라도 그전에도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저는 이게 시간상 디테일하게 계약 체결 일자라든지 아니면 공고 일자를 자료를 받고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를 없앨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이게 원래 많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당초 21년 11월에 개관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밀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차질도 생기고 지난번에 지적도 받고 또 장관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정보화하는 것도 사실 그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도 이게 완전 개관이 되고 그때부터 또 온라인상으로 어떤 진행을 하는 게 일응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설명을 다 들으면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걸 가지고, 그 공무원이 이 업무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공무원한테 너 혼자 책임이다 하고 징계까지 주는 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기관 주의나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는 한 달 정도 늦은 건데 징계는 좀 과하다고 그러면 어떤 정도 처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주의 정도면 저희들이 유념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기서 일부러 질의하고 속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되니까 징계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고 이 토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속에 징계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것이 더 반복되면 징계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속기록에 기록하는 거고 보훈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식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 논의할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그냥 이야기해라 그러고 계속 그런 게 반복돼 버리면 저희들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서로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들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찌 보면 더 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작년 8월 달에 정무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 며칠 후에 긴급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업 기간을 연말에 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태가 있어서 이월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왜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미루고 있었던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징계로 하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도 있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기는 한데 주의 정도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훈부 자체 내에서 해당 직원이나 부서에 대한 엄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판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알겠습니다.
 결코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위원장님, 이거 시정요구안은 좀 수정해서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당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를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주의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표현도 좀 약하긴 한데요. 아무튼 ‘앞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교육하라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훈부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표현을 바꿔서……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행정적 노력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총 12개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중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 등이 모두 미국에서 집행되었고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사 근무장병 등 재방한 초청사업의 경우 2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유엔사 근무장병 초청 관련은 3억 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유엔참전용사가 아닌 유엔사 근무장병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한미동맹재단에 용역을 준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도 장관의 준공식 행사 진행에 보조를 맞추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시정요구안은 국가보훈부는 정치 편향된 국제보훈교류행사 실시를 지양하고 사업비 총액만 계상한 후 행사 주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 행사를 보훈부 행사와 연결하여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의견이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국제보훈교류사업은 7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이 주로 참전국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사업이 집중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치 편향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도 같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워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맞는지부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지 국가보훈부 실장님들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장관이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여러 부서의 국외여비를 모두 미국 출장에 소진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참전용사가 아닌데도 유엔사 근무장병에 대해서까지 사업비를 지출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 이게 한미동맹재단에다가 용역을 준 별도의 예산인데 장관이 미국 준공식 행사 참여를 할 때 그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각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보훈정책실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양국장이라고 하는 직위도 이 정책실장 전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벽 기공식 때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고 또 보훈부의 황기철 장관님이 가셨을 때 제가 수행을 위해서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나서 준공식이 됐기 때문에, 또 정부는 바뀌었고 그래서 당연히 보훈부장관께서 갔다 오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한미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있었어야 할 것이다라고 봐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엔사 참전자가 아닌 근무……
 아니, 그 위의 첫 번째 여비 부분. ‘국제협력담당관실, 현충시설과 등의 여비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장관님을 모시고 같이 가다 보니까 비용이 소요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그렇습니다. 추모의 벽 자체가 국외 현충시설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도 가고 현충시설 파트도 같이 수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여비를 모아서 쓴 게 아니고 관련 과들이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그리고 공무 출장 국가가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렇게 또 다른 곳도 다 같이 방문한 것이 때문에 이렇게 봐 주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유엔사 근무장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은 한번 근무했던 분들만 위주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을 현재적으로 지켜 주고 있는 유엔사 근무장병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했다라고 하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에 보조를 맞추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할 때 정말로 의미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기를 이렇게 같이 추진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정치 편향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안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자체는 참전용사만 해당하는 거고 근무장병은 관련이 없는 건 맞지요, 이 법 자체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예,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예산 항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유엔사 근무장병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던 건가요?
강윤진국가보훈부보훈정책관강윤진
 보훈정책관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초청사업은 예산 사업할 때 설명에도 들어 있었고 22년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난 정부 21년도부터, 대통령한테 보고드리는 주요업무계획 자체에서부터, 그러니까 재방한 용사들이 너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들까지 좀 확대하는 내용은 21년도부터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모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근무장병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주한미군을 의미합니다.
강윤진국가보훈부보훈정책관강윤진
 아니, 유엔사 근무장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등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엔사 근무장병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됐냐, 어느 정부 때 있었냐를 따져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연속된 계속사업인데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적한 내용들 보면 모든 예산이 미국에서만 집행된 것은 편중이지요.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데, 16개 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미국 위주로만 했다고 하는 건 역시 시정돼야 될 일로 보이고요. 또 부서의 국외여비를 미국 출장비에 다 쓴 것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할 만하고요. 그리고 유엔사에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초청여비를 썼다고 하는 것도 법에 근거가 없는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정치 편향된’ 표현이, 이것이 정치 편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주관적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치 편향된’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되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사항들의 내용을 담아서 시정하도록 하는 걸로 의견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팩트를……
 이것은 앞으로의 예산을 위해서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2년 국외 출장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미국만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님 말고 직원들인 것 같은데 원래 국가보훈부는 해외하고 교류를 할 때 미국 외에는 관련 사업 하실 일이 없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아까 주한미군이 아니라 유엔사 근무장병처럼 결국 한국전쟁 참여는 여러 나라가 다 관여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만 특이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건지 좀 확인을 해 주시지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예, 한번 자료를 어떻게……
강윤진국가보훈부보훈정책관강윤진
 참고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은 미국만이 아니고……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태국, 터키, 남아공, 네덜란드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이 잘못 기술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추모의 벽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완공이 되다 보니까, 장관께서도 가시고 하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출장내역 보니까 다른 나라 간 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 2022년도에 미국은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과도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담당 국장이 보여 드린 것처럼 독립운동 관련해서도 여러 번 출장을 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는 맡은 바 법령에 주어진 어떤 그런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한 활동들이 편향됐다라고 하는 지적은 보훈공무원으로서는 조금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훈교류협력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참전용사 현지 위로연,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사업, 국제보훈워크숍, 미래평화국제학술회의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집행되니까 특정 국가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예산을 볼 때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금액이나 비중이 미국에 좀 더 많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면서 균형성을 봐야 되니까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금 더 다양하게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에 55억 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국외출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인 거지요? 이게 55억 500만 원이……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전부 다 출장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중에 출장비……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1억 9000.
 출장비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무슨 사업비들인가요?
오진영국가보훈부보훈정책실장오진영
 현지에 가서 위로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재방한 캠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정치 편향이라는 건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순화시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옳다고 보고요. 또 전 정부부터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소 잘못된 사업이면 앞으로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좋은 사업이면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치 편향이라는 표현만 제외하고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국가에 너무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서 여비를 다 미국 출장에 소진한 것도 문제 지적한 거고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유엔사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좀 해서 문안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보훈부도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하셔서 위원장한테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훈부 다 한 건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부, 우리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행사성 보훈사업에 대한 문제 지적과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감사 때 많이 관심 있게 볼 텐데 이런 사업들은 좀 문제가 지적되면 빨리빨리 시정을 좀 하세요. 또 얘기되고 또 예산 심사 때 논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산 때 지적한 것을 결코 가벼이 흘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올해 집행된 이런 행사내역에 대해서는 국감 앞두고 상임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상세하게 제출하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다음 예산심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일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이남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요.
 작년에 여야 간에 열심히 협상을 해서 일부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하면서 대부분 되살아났습니다. 원래 국회법상 그것은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그 권한을 정무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무위원장께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올해는 저는 반드시 위임을 아예 안 하거나 위임을 하더라도 최소한 개별 위원들의, 회의는 하지 않더라도 여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무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도 작년처럼 삭감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회 예결특위와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한 행위지요.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9건, 주의 4건, 제도개선 8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정승윤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권태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권익위 소관 7건의 지적사항 중 정부가 동의 곤란하다고 한 사항은 1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종합상담창구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대통령 서신민원 처리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여 대통령비서실로 송달된 민원의 처리를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박재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스캔 업무를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고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저희가 스캔하는 업무는 대통령실의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민원 중 대다수의 민원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소관 업무이고 다만 대통령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서신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가져와서 그것을 저희가 스캔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등재를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규정이 대통령실 서신민원은 국민권익위, 당시에는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라는 훈령 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대통령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인데 다만 그 수신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라는 거잖아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서신 중에…… 왜냐하면 2017년도에 대통령실에 접수된 것이 3만 건, 2018년 3만 4000건, 2019년도 3만 3000건, 2020년도 2만 5000건 이렇게 모든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민원 중에 대통령실이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모든 서신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가져와서, 대통령실에서 스캔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있는 서울청사에서 저희 직원이 스캔을 하는 이유는 그 스캔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팩트를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통상 이렇게 스캔해서 신문고에 올리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그것은 인건비만 있는데 이 인건비가 사람이 부족해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하게 됐는데 공무직인데 이것은 올해 채용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예산에 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올해 채용해서 올해부터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 3만 건 이상이 늘 들어왔기 때문에 스캔해서 올리는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사람이 오기는 왔지만 작년에 이미 편제가 돼 가지고 들어온 인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1명 인건비로 다 되는 건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딱 1명입니다, 스캔 업무. 전체가 27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권익위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권익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인가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이 아니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권익위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시정요구 건수가 적어요.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별로 관심을 못 받아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못 받은 건지…… 처음부터 좀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살펴 보시지요.
 지금 주의, 제도개선 그리고 제도개선, 주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결산 심사는 일찌감치 권익위가 다 모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예산 심사는 더 꼼꼼히 진행될 거라고 미리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정승윤
 고맙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2건, 제도개선 3건,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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