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조혜연 외 50,0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2)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5.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6.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7.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쿠팡 청문회 관련 청원에 대해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상 정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의결하고 쿠팡 청문회 관련 청원에 대해 심사한 후에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조혜연 외 50,02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6.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7.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 건과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청원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등 심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 건과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청원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립니다.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청원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등 심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면질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12.2조 원의 규모의 필수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산불, 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으로 총 17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남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비를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및 주왕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투입된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부 소관 사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한 12.2조 원의 규모의 필수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부는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산불, 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으로 총 17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한 산불 피해의 복구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남 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 내 산불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비를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지리산 및 주왕산 산불 발생 시 진화에 투입된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환경부의 추경예산이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통상 환경의 급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9개 사업 총 2113억 원입니다. 회계에 3개 사업 597억 원을, 기금에 6개 사업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둔화대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의 맞춤형 훈련 및 장려금도 확충하였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 5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1만 명을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통상 환경의 급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9개 사업 총 2113억 원입니다. 회계에 3개 사업 597억 원을, 기금에 6개 사업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재난,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둔화대응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의 맞춤형 훈련 및 장려금도 확충하였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 5000명에서 11만 5000명으로 1만 명을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과 시급한 민생 현안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순증액 규모는 1752억 94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예산은 산불 재해대책비, 국립공원공단의 헬기 및 진화 차량 구입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이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싱크홀 등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해대책비는 최근 산불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경 편성의 일반 요건,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방치 시 환경에 미칠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 예산의 집행 시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의 계약 단계부터 사업 집행 및 정산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은 노후 헬기 교체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도입을 위하여 7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규모 산불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으로는 적기에 구입 및 배치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한 바 있고, 특히 헬기 도입 사업의 경우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적시성 있는 도입 및 배치를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또는 땅 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55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성 및 시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수관로정비 우선순위 지역을 설정하고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명확한 보조율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순증액 규모는 1752억 94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예산은 산불 재해대책비, 국립공원공단의 헬기 및 진화 차량 구입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이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싱크홀 등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해대책비는 최근 산불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경 편성의 일반 요건,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및 방치 시 환경에 미칠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존 예산의 집행 시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사업의 계약 단계부터 사업 집행 및 정산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은 노후 헬기 교체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도입을 위하여 7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규모 산불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으로는 적기에 구입 및 배치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4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한 바 있고, 특히 헬기 도입 사업의 경우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적시성 있는 도입 및 배치를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또는 땅 꺼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55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성 및 시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수관로정비 우선순위 지역을 설정하고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명확한 보조율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9개 세부사업에 21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본예산 35조 3452억 원의 0.6%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통상·재난 대응을 위해 5개 세부사업 751억 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총 4개 세부사업에 136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발생 등에 따른 지역단위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 추경예산안으로 8개 지자체에 각각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고용둔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주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 장려금 성격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의 사업 설계 및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청년을 고용한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원 물량 확대가 반영되어 본예산 7771억 8100만 원 대비 3.3%가 증액된 802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인력난의 심화,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물량의 확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의 2022년과 2023년의 참가 인원의 고용유지율을 보면 1년 근속률이 각각 68%와 67%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고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이 근로환경 개선 등에 쓰이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 5293억 4600만 원 대비 15.5%가 증액된 611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자금 확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 계획액의 증액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고려하여 대지급금 지급 이후에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기금 적립금도 감소하고 있으나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대지급금 환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이후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재산 발굴 및 추심 강화, 신용 제재 등을 통한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9개 세부사업에 21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본예산 35조 3452억 원의 0.6%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통상·재난 대응을 위해 5개 세부사업 751억 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총 4개 세부사업에 136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발생 등에 따른 지역단위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 추경예산안으로 8개 지자체에 각각 30억 원에서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고용둔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주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 장려금 성격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을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의 사업 설계 및 공모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청년을 고용한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원 물량 확대가 반영되어 본예산 7771억 8100만 원 대비 3.3%가 증액된 802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인력난의 심화, 최근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물량의 확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의 2022년과 2023년의 참가 인원의 고용유지율을 보면 1년 근속률이 각각 68%와 67%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고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이 근로환경 개선 등에 쓰이도록 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기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당초 계획액 5293억 4600만 원 대비 15.5%가 증액된 611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및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자금 확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 계획액의 증액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고려하여 대지급금 지급 이후에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기금 적립금도 감소하고 있으나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대지급금 환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이후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재산 발굴 및 추심 강화, 신용 제재 등을 통한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대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 회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에 대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환경부장관님, 최근 대형 싱크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
그 통계도 좀 알고 계세요?

예.
18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국토부에 신고된 싱크홀 사고가 1349건입니다. 이틀의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길 가다가 차를 몰다가 혹시나 땅 꺼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에 떨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하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공포감이 있지요. 그리고 또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주로 이런 싱크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값 하락이 된다고 지반침하 위험지도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국민들이 코로나 때처럼 자체적으로 싱크홀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 이런 것 구입하고 그럴 때 만들었던 것처럼 싱크홀에 대한 지도가 온라인상으로 막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뭐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주로 이런 싱크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값 하락이 된다고 지반침하 위험지도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국민들이 코로나 때처럼 자체적으로 싱크홀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 이런 것 구입하고 그럴 때 만들었던 것처럼 싱크홀에 대한 지도가 온라인상으로 막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뭐지요?

한 40% 정도가 노후 하수도 관련인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4%, 거의 절반이지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하수도관의 44%가 20년 이상 노후관입니다. 20년 이상 철관이든 동관이든 이게 오래되면 삭기 마련이고 거기서 물이 새다 보면 지반이 약화되고 침하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수도 사업은 총괄하는 게 환경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하수도관의 44%가 20년 이상 노후관입니다. 20년 이상 철관이든 동관이든 이게 오래되면 삭기 마련이고 거기서 물이 새다 보면 지반이 약화되고 침하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수도 사업은 총괄하는 게 환경부 아니겠어요?

예, 하수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그렇지요, 상수도도 물론 있지만 하수도관에서의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수도관 관리의 총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하수도관의 위치나 위험도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없어요. 안 갖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상수도도 물론 있지만 하수도관에서의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수도관 관리의 총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하수도관의 위치나 위험도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없어요. 안 갖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지도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냥 국토부에서 관리한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거기는 또 비공개하고 있고 환경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5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지자체로부터 노후 하수도관 정비 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국토부에서 관리한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거기는 또 비공개하고 있고 환경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5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지자체로부터 노후 하수도관 정비 물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책임 주체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놔두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나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조금 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국토부 소관이니까 그냥 지자체 소관이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국토부는 주로 이런 상하수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라는 게 있긴 한데 지하 건설공사를 위한 것이라 일반인한테는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노후 하수도관 실태조사를 실제로 우리 환경부가 맡아서 하고 그 위험성을 분석한 다음에 지자체하고 관련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국토부 소관이니까 그냥 지자체 소관이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국토부는 주로 이런 상하수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라는 게 있긴 한데 지하 건설공사를 위한 것이라 일반인한테는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노후 하수도관 실태조사를 실제로 우리 환경부가 맡아서 하고 그 위험성을 분석한 다음에 지자체하고 관련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5년부터 쭉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들을 조사해 왔는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번에는 2009년 이후에 보조금을 주지 않던 서울시에도 보조금을 줘서 조금 더,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쪽으로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15년부터 쭉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들을 조사해 왔는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번에는 2009년 이후에 보조금을 주지 않던 서울시에도 보조금을 줘서 조금 더,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쪽으로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하시설물 안정성을 지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예산이나 이런 정책들이 더 뒷받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긴급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56억 원에 대해서는 올렸는데 이것을 저희 예결위에서 잘 볼 테니까, 예결소위에서도 환경부 잘 해 주실 거예요.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긴급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56억 원에 대해서는 올렸는데 이것을 저희 예결위에서 잘 볼 테니까, 예결소위에서도 환경부 잘 해 주실 거예요.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지연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조지연 위원님.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우선 정말 국가 재난 수준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또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또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던 대로 국립공원공단에서 헬기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늦었지만 정말 시급하게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에서 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고산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헬기로 초동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 한 대조차도 거의 한 2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헬기와는 또 다르게, 산림청에서도 물론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재난에도 투입이 되지만 국립공원공단 대피소에 어떤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운행 시간도 길고 아마 노후화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중에 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공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게 여의도 면적의 한 878배 정도 될 텐데 이 한 대로는 부족하고 그마저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빠르게 이 예산이 투입돼서 조기에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도 노후 하수관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연히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지금 55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만㎞나 되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하수관로를 갖고 있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 편차를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노후 비율도 심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 공사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직접적 원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하수관로 정비우선 지역을 선정할 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런데 박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말 국가 재난 수준의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또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또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던 대로 국립공원공단에서 헬기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늦었지만 정말 시급하게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에서 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고산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헬기로 초동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 한 대조차도 거의 한 28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헬기와는 또 다르게, 산림청에서도 물론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다르게 재난에도 투입이 되지만 국립공원공단 대피소에 어떤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운행 시간도 길고 아마 노후화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중에 공단이 관리하는 22개 공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게 여의도 면적의 한 878배 정도 될 텐데 이 한 대로는 부족하고 그마저도 노후화가 많이 돼서 빠르게 이 예산이 투입돼서 조기에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도 노후 하수관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연히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지금 55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1만㎞나 되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하수관로를 갖고 있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 편차를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노후 비율도 심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 공사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직접적 원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하수관로 정비우선 지역을 선정할 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된다.
그런데 박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차관님, 이번에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던데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이런 단기적인 인센티브 주는 것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에서 중기중앙회 이분들을 뵀더니 실제적으로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년 동안 자산 형성에 있어서 지원의 혜택이 갈 텐데 그런데 2년만 할 게 아니라 3년 주기, 5년 주기, 10년 주기라든지 이렇게 주기별로 나눠서 제도적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취지가 좀 되게 와닿았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단순히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향후 제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취지가 좀 되게 와닿았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단순히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향후 제도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발생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건 사실이고 이런 가중된 불안에 맞춰서 환경부의 추경예산안에 싱크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556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국민들의 불안 심리에 맞춰서 이게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인명 피해도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원인 규명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앞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지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게 노후 하수관로 파손, 상수도 누수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 굴착 공사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전국 하수관로가 총연장하면 17만 2496㎞고 그중 43%에 달하는 7만 5837㎞의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58.5%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오래된 대도시는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와 지하 개발 공사 등이 정말 빈번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발아래 두고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자체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방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서울시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도의 단계적 정비를 위해서 매년 100㎞를 대상으로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이 도과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미만이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전후의 노후 하수도 정비만으로 사고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년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조사해도 전 구간을 정비하는 데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재정 투입을 늘리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 정비 강화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국민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지난 2014년 송파구에서 싱크홀 발생 이후에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노후관로 긴급 정비를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99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땜질식 처방 말고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그리고 기술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안정적인 정비를 통해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역은 대규모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인명 피해도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원인 규명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차원에서 앞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지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게 노후 하수관로 파손, 상수도 누수 그리고 무분별한 지하 굴착 공사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전국 하수관로가 총연장하면 17만 2496㎞고 그중 43%에 달하는 7만 5837㎞의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된 특별시와 광역시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58.5%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오래된 대도시는 상하수도관의 노후화와 지하 개발 공사 등이 정말 빈번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발아래 두고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자체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방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 보면 서울시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도의 단계적 정비를 위해서 매년 100㎞를 대상으로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이상이 도과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미만이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전후의 노후 하수도 정비만으로 사고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년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조사해도 전 구간을 정비하는 데 최소 5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재정 투입을 늘리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 정비 강화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국민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비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지난 2014년 송파구에서 싱크홀 발생 이후에 2015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노후관로 긴급 정비를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99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땜질식 처방 말고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그리고 기술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안정적인 정비를 통해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서울시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환경부의 책임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다 똑같은 정부기 때문이지요.
다만 정부 내에서는 그 책임이 법적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중앙정부로서 지자체들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사고가 나서 땜질식으로 정부가 지원한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재정 여건으로만 본다면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은 형편입니다만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부 지원을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비수도권이나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나 관계 기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조금 불안하면 돈을 좀 더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환경부 돈인지 서울시 돈인지 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서울시의 책임, 지자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환경부의 책임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는 다 똑같은 정부기 때문이지요.
다만 정부 내에서는 그 책임이 법적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중앙정부로서 지자체들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사고가 나서 땜질식으로 정부가 지원한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재정 여건으로만 본다면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은 형편입니다만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부 지원을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비수도권이나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나 관계 기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조금 불안하면 돈을 좀 더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환경부 돈인지 서울시 돈인지 뭐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월 달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추진 그 흐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월 달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추진 그 흐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는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공공성 등으로 구분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성 분야의 위원들을 보면 관광연구학회 부회장 출신, 케이블카 설치 지역인 사천시 과장, 케이블카 운영 중인 지역 상가번영회 대표, 이동약자, 이처럼 공공성 분야의 위원 예정자들은 사실상 다 케이블카 찬성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국립공원위원회 할 때, 저희 차관이 주재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생태를 연구하신 분들……
아니, 공공성 분야……

환경시민단체분들……
잠깐만요. 공공성……

이런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잠깐만요.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4명이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확정본이 아니고요.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저희들이 의견을 넣기로 했고 빼라고 하면 빼겠다고까지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설악산, 지리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한 곳씩 케이블카 설치를 시범실시하고 그 시범실시의 결과를 보고 이후에 다른 정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사항이지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 맞습니까?
2010년에 설악산, 지리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한 곳씩 케이블카 설치를 시범실시하고 그 시범실시의 결과를 보고 이후에 다른 정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사항이지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 맞습니까?

그것은 15년 전 결정사항입니다.
맞지요?

15년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장관께서 작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케이블카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성, 환경 보전, 재무적 타당성을 준수한다면 확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케이블카가 그런 면을 다 충족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못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전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양양군, 설악산 관련해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23년에 받았지만 아직도 식물상, 즉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와 관련된 식물상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 이행해야 할 법정 보호식물과 특이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되는데 절벽에 뿌리내린 법정 보호식물을 어디에 옮겨 심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환경 보전을 현재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전에 결정한 사업도 이래요.
재무적 타당성 측면을 보면 오색케이블카 운영을 위해서 양양군이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았고 그에 앞서서 민간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 실패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전에 결정한 사업도 이래요.
그리고 안전 문제는 착공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따질 계제도 없고요.
이런 상황하에서,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인 양양군, 설악산 관련해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23년에 받았지만 아직도 식물상, 즉 어느 특정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모든 종류와 관련된 식물상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 이행해야 할 법정 보호식물과 특이식물을 조사하고 이식해야 되는데 절벽에 뿌리내린 법정 보호식물을 어디에 옮겨 심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환경 보전을 현재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전에 결정한 사업도 이래요.
재무적 타당성 측면을 보면 오색케이블카 운영을 위해서 양양군이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연평균 적자 7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았고 그에 앞서서 민간기업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위탁에 실패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15년 전에 결정한 사업도 이래요.
그리고 안전 문제는 착공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따질 계제도 없고요.
이런 상황하에서,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환경부는, 국민들이나 지역에서 계속 케이블카 얘기를 하는데 15년 전 결정사항을 가지고 시범사업이 되면 그때 가서 보겠다는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하는 일을 다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좀 더 질문하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시범사업 결과를 보기까지는 너무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세요.
시범사업 결과를 보기까지는 너무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세요.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논란과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클리어 안 되고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케이블카 확대 정책으로 비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 제기 비판도 있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이거라도 좀 잘 해 보고 나서 판단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클리어 안 되고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케이블카 확대 정책으로 비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 제기 비판도 있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이거라도 좀 잘 해 보고 나서 판단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역에서 시도지사 님, 시장·군수 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그 대답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15년 전 얘기를 한다고……
장관님, 그러면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또 답변 주시고.

예.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화오션 관련해서 내일 고공농성 현장에 방문하시지요?
한화오션 관련해서 내일 고공농성 현장에 방문하시지요?

예, 저희 담당 국장이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한 40일째 된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고 실제로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정말 위험하고, 저는 사실 올라가서 바로 내려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가시면 한화오션이 원청으로서 사실 어떤 책임성이 있습니다, 하청 노사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방문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서 이 부분 신속하게 잘 푸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노동부 통영지청과 원하청 노사 6자 간의 안전협의체 구성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리가 되도록 이것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가시면 한화오션이 원청으로서 사실 어떤 책임성이 있습니다, 하청 노사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방문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서 이 부분 신속하게 잘 푸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화오션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노동부 통영지청과 원하청 노사 6자 간의 안전협의체 구성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자리가 되도록 이것도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한화오션 같은 데는, 안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데 저희는 협의체를 꾸리고 만들고 킥오프까지가 정부의 역할이고……
예, 마지막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제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노사, 산업안전본부 국장님이랑 정부 관계자들 모셔 가지고 중대재해 현장 시찰도 하고 노사정간담회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대기업, 대공장에서조차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빈발하느냐? 이것은 정말 죽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예방 대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노동부에 주문했던 것은 특별감독 그리고 진행 중인 중대재해 사건, 예를 들면 22년도 중대재해 사망사건도 아직까지 노동부가 쥐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비판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경과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 3개 공장에 기획감독 실시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좀 늦었는데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중대재해 사건은 당진 공장 사건인데 경찰은 이미 오래 전에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노동부는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느리다 이런 비판들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노사, 산업안전본부 국장님이랑 정부 관계자들 모셔 가지고 중대재해 현장 시찰도 하고 노사정간담회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장시간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대기업, 대공장에서조차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빈발하느냐? 이것은 정말 죽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예방 대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노동부에 주문했던 것은 특별감독 그리고 진행 중인 중대재해 사건, 예를 들면 22년도 중대재해 사망사건도 아직까지 노동부가 쥐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비판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경과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 3개 공장에 기획감독 실시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좀 늦었는데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중대재해 사건은 당진 공장 사건인데 경찰은 이미 오래 전에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노동부는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느리다 이런 비판들 아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기획감독 하겠다고 본의원한테, 국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사임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한화오션에 대한 안전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안전에 대한 주체는 노사이기 때문에 노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한화의 산업안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통영지청과 고용노동부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제철은 저희가 포항 공장은 지난번에 감독을 했는데 사실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간의 현대제철 여러 공장에서 나타난 사고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조치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는 요안나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과 MBC 관련해 가지고 PD라든지 여러 직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 방송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저희가 포항 공장은 지난번에 감독을 했는데 사실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감독에 준하는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간의 현대제철 여러 공장에서 나타난 사고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조치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기획감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는 요안나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과 MBC 관련해 가지고 PD라든지 여러 직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 방송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전의 막내작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MBC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결과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케이블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 방침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제가 그 15년 방침에 의거해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께 설명을 다 드립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정책이 15년 동안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의 인원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볼 때 빼야 할 분 또는 들어와야 될 분,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시고 나가시게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15년 전 방침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으로 또 해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든 안 하든 국민들께, 지역에 또 위원님들께 환경부가 2025년에 판단했던 기준 근거는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 환경부와 또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차관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안 놓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의 진심은 공직자로서 15년간 멈춰 있는 논의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 한 번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도리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케이블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전 방침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제가 그 15년 방침에 의거해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께 설명을 다 드립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정책이 15년 동안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의 인원도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볼 때 빼야 할 분 또는 들어와야 될 분,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하시고 나가시게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은 15년 전 방침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으로 또 해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하든 안 하든 국민들께, 지역에 또 위원님들께 환경부가 2025년에 판단했던 기준 근거는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 환경부와 또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차관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안 놓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의 진심은 공직자로서 15년간 멈춰 있는 논의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피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 한 번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도리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선 환경부장관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후 헬기 교체와 산불 진화차량 도입으로 이렇게 2대가 반영됐는데 이 정도 하면 가능한가요? 괜찮은가요?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후 헬기 교체와 산불 진화차량 도입으로 이렇게 2대가 반영됐는데 이 정도 하면 가능한가요? 괜찮은가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면적도 넓고 또 초기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대규모 산불이 나고 피해액이 상당할 때는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헬기 1대, 고성능 진화차량 2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대규모 산불이 나고 피해액이 상당할 때는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헬기 1대, 고성능 진화차량 2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공공기관이 총 몇 개지요?
노동부 산하에 공공기관이 총 몇 개지요?

저희가 한 1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개지요?

아, 예.
12개인데, 이 12개 기관들은 다 공운법 적용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노사발전재단 이외에는 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임이사라든지 이사장을 뽑는 절차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12개 기관 다 임원추천위원회 있다고 보면 됩니까?

노발재단 이외에는 다 있습니다.
그 기관은 왜 없지요?

노발재단은 사실은 보면 노사정이 공동 설립한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노사의 자율성을 저희가 존중해서 노사정 각각 6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18명이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렇게 선출하는 게 관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존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취지는 그런 취지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은 것은 아시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열여덟 분의 이사분들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명확한 게 12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이라 한다면 공운법 적용을 받는 거고 당연히 공운법에 나와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포함시켜서 그 절차대로 거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인데?

그런데 노발재단은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정부가……
지금 총 여덟 분의 사무총장님이 임명되셨는데 일곱 분이 전부 다 고용노동부 출신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차관님 표현으로는 그렇게 추천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바꾸는 것 혹시 어렵습니까?

정관은 어쨌든 간에 노사정 주체가 결정하면 정관은 바꿀 수……
그러니까 결정을 하면 되는데, 노동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정부에서 고의로 반대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정관에다가 임추위 조항을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노사……
그냥 답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실무진에서 논의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은 못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또 노사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하는 것도 저도 몰라서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 분들이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으로 다 채워지고 있고 또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정관에다가 담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마음대로……
아니, 차관님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안산선에서 붕괴 사고 일어난 것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안산선에서 붕괴 사고 일어난 것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긴급한 회의를 했는데 국토부, 철도공사 전문가, 현장 관계자 다 대책회의 열렸는데 노동부는 없다고 해요. 노동부는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본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지자체와 국토부 차관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최근에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침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결국은 한명의 희생자도 발생됐는데, 물론 국토부 철도공사 전문가 이분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갖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부가 가장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부처 간에 역할 분담도 하고 주무 부서를 결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후로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됐던 이와 유사한 곳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또는 노동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포스코이앤씨가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37개의 사업장에 대해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이번에 터널 자체가 일반적인 건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 감독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유사한 터널 이런 데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섭 장관님이 예산 관련 전문가신데 장관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보통 추경을 하면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내용의 적정성 그런 것이 주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먼저 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내용의 적정성 그런 것이 주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우리 민주당 입장이나 또 시민사회단체 입장들은 찔끔 추경이다, 늑장 추경이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너무 규모가 적다 이렇게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긴축재정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긴축재정 그 기조를, 소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긴축재정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긴축재정 그 기조를, 소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 예산도 그 기조 속에서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공직자들한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요. 42일이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정부, 새로 당선된 분은 그야말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권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요. 42일이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정부, 새로 당선된 분은 그야말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바로 그다음 날부터 정권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기조가 더 이상 윤석열 정권 기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장관께서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장관께서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제일 쉬운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동시에 지금 40여 일 남은 기간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기조가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굳이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도 또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전의 문재인 정부 다 관료로서 겪었던, 경험했던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관께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전의 문재인 정부 다 관료로서 겪었던, 경험했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어서 정책 기조가 360도, 거의 다 바뀐 것 아닙니까?
360도면 제자리인데요.
180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주요 정책 기조도 그렇고요 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어쨌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정 공백은 있을 수……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어쨌거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정 공백은 있을 수……

맞습니다.
국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 포함해서 공직자 모든 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를 들면 환경부장관 또 고용노동부차관 중심으로 양 부처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또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또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 국정 공백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 같은 것을 왜 지금 시기에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계엄 이후에 4개월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정착되기까지 4개월, 그러면 거의 6개월 이상이 비기 때문에 저희가 초보적인 단계로라도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 같은 것을 왜 지금 시기에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계엄 이후에 4개월 또 새 정부 들어와서 정착되기까지 4개월, 그러면 거의 6개월 이상이 비기 때문에 저희가 초보적인 단계로라도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통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일단 부처 내의 예산에 대한 큰 틀의 차기 연도 예산, 몇 월 달 정도에 틀이 만들어지지요?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는 5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 말이지요.
그럴 때, 물론 이번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불 예방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R&D라든지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물론 이번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불 예방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R&D라든지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김형동 위원님이나 임이자 위원님, 여러 분들이 여야 없이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큰 틀에서 그 속에서 삶을 사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관련된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개별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환경부도 TF를 구성해서 경상북도와 그리고 또 환경부 또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환경단체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미 담당하는 과가 있고요. 그 과에서 과장과 사무관이 이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TF를 구성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틀을 좀 더 확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제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석포제련소가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거든요.
지금 석포제련소가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차관께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저는 작업중지 권고를 포스코이앤씨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전인가? 혹시 내용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차관께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관련해서……
저는 작업중지 권고를 포스코이앤씨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전인가? 혹시 내용 아시나요?

예, 당일 11시에 저희가 권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동시에 권고를 넘어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요?

산업안전법 51조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강제하는 예를 들면 일수라든지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강제하는 것도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박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이앤씨는 7건인가 되더라고요, 중대재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의 내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라든지 내부의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저희 경청하고,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 저희가 37개소 및 본사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좀 전에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터널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용노동부가 예를 들면 고용, 노동 이런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왜 사고가 났는지 사고에 대한 진단 그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검토, 대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이게 터널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용노동부가 예를 들면 고용, 노동 이런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왜 사고가 났는지 사고에 대한 진단 그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검토, 대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간사님.
아니, 뭐 간사님도 하셔. 간사님은 같이 소위 때 하면 되지.
다 하신 것 같아서……
해요, 해. 먼저 해요.
해요, 해. 먼저 해요.
그래요?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
이따 하시지요, 정 위원 하시고.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
이따 하시지요, 정 위원 하시고.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상 위기 그리고 재난 위기, 민생 회복을 위해서 주요하게 추경예산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턱이 없다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취약 노동계층을 챙겨야 되고 환경부는 이번에 또 산불과 관련해서 예산을 챙기셔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두 기관의 당초 예산 규모가 50조였고 그런데 지금 나온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0.8% 그리고 고용노동부만 보면 0.6%예요. 이것이 과연 지금 통상 위기와 재난 위기와 민생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제언을 드리면 사실 지금 산불과 관련한 헬기 예산 내셨는데 저는 턱없이 부족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산에…… 산이 지금 몇 개지요, 국립공원?
이번 예산이 통상 위기 그리고 재난 위기, 민생 회복을 위해서 주요하게 추경예산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턱이 없다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취약 노동계층을 챙겨야 되고 환경부는 이번에 또 산불과 관련해서 예산을 챙기셔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두 기관의 당초 예산 규모가 50조였고 그런데 지금 나온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0.8% 그리고 고용노동부만 보면 0.6%예요. 이것이 과연 지금 통상 위기와 재난 위기와 민생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제언을 드리면 사실 지금 산불과 관련한 헬기 예산 내셨는데 저는 턱없이 부족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산에…… 산이 지금 몇 개지요, 국립공원?

22개.
22개입니까? 그 22개를 하나의 헬기를 가지고 감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규모를 좀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국민들께서 이번 산불을 보고 다들 놀라셨고 엄청난 재난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 내용이 너무 우울해요. 이것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하고 실제로 고용이 제대로 유지가 잘 안 될 거라는 예상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체불과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산재근로자 관련한 생활안정지원자금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사실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울하기는 한데 첫 번째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청년이 같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매년 100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행정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사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공무원들……
안 그래도 고용노동부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간소화하는 방향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혜택들이 더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리면 저는 여기서 보면서도 보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자금 이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해고가 안 돼야 되고 산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산재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인가 그제인가에 2025년에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이 어디가 뽑혔는지 아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 내용이 너무 우울해요. 이것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하고 실제로 고용이 제대로 유지가 잘 안 될 거라는 예상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체불과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산재근로자 관련한 생활안정지원자금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사실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울하기는 한데 첫 번째로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청년이 같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매년 100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행정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사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공무원들……
안 그래도 고용노동부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간소화하는 방향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혜택들이 더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리면 저는 여기서 보면서도 보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자금 이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해고가 안 돼야 되고 산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산재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인가 그제인가에 2025년에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이 어디가 뽑혔는지 아세요?

아리셀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시·도교육청이 뽑혔어요. 시민이 뽑은, 그거랑 다르게……
시·도교육청이 뽑혔어요. 시민이 뽑은, 그거랑 다르게……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왜 뽑혔냐?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 노동자들 있지요. 그분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면 산재, 그러니까 폐암으로 승인 난 사람만 169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이 지역의 시·도교육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잖아요. 정부가 지금 최악의 살인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책임이 없냐? 책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교육부에만 이것의 소임을 다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관장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노동자들의 적정 인력 기준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폐암이나 산재의 사망률을 줄이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고용노동부도 같이 짜 들어가야 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카드 관련한 대상물에도 지금 조리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이분들이 적어도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행정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재 사망률과 산업재해율을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종호텔 요리사 분하고 그다음에 한국옵티칼의 여성 노동자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지금 다 고공농성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마이크 안 쓰고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노동자들의 적정 인력 기준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폐암이나 산재의 사망률을 줄이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고용노동부도 같이 짜 들어가야 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카드 관련한 대상물에도 지금 조리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이분들이 적어도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행정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재 사망률과 산업재해율을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종호텔 요리사 분하고 그다음에 한국옵티칼의 여성 노동자 두 분하고 그다음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지금 다 고공농성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이크 안 쓰고 조금 더 하면 되겠습니까?
정리를……
예.
그래서 저는 다들 가족을 버리고 지금, 특히나 한국옵티칼 여기는 472일을 했어요. 가족 품에 돌아가고 있지도 못하다고,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직무대행님께서 직접 이 세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 가족을 버리고 지금, 특히나 한국옵티칼 여기는 472일을 했어요. 가족 품에 돌아가고 있지도 못하다고,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직무대행님께서 직접 이 세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차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청년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불용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이게 대상 자체가 취업애로계층과 빈 일자리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나마 저희 올해 청년사업 목표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정부가 하는 일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인자를 열다섯 군데에서 19개로 늘리고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5월 20일쯤 논의하도록 돼 있고, 건강관리카드 자체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자는 시·도교육청 위주로 하고 이직자든 퇴직자분들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호텔이나 한화오션이나 옵티칼하이테크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대법원 판결도 받고 또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 이런 게 엮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도 주선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불용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이게 대상 자체가 취업애로계층과 빈 일자리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나마 저희 올해 청년사업 목표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정부가 하는 일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인자를 열다섯 군데에서 19개로 늘리고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5월 20일쯤 논의하도록 돼 있고, 건강관리카드 자체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자는 시·도교육청 위주로 하고 이직자든 퇴직자분들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호텔이나 한화오션이나 옵티칼하이테크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대법원 판결도 받고 또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 이런 게 엮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도 주선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잠깐만요.
김위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잠깐만요.
김위상 위원님.
토론 한 번씩 돌아갑니까, 위원장님?
김위상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한 번씩 합니까? 두 번?
아니, 꼭 하셔야 된다면 하실 수 있지요.
직무대행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영남에서 사상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이번 추경에 산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할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난달에 영남에서 사상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이번 추경에 산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할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산불 피해 대응으로 148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성이라든지 안동 같은 데 확인해 봤더니만 전체적으로 정량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한 34개 기업이 전소가 되고 한 120여 개 기업들이 굉장히 불에 많이, 화재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동지청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도 TF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거를 지급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당장 보면 의례·장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자금 융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당장 보면 의례·장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자금 융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산불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예.
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온 산림이 다 타 버리고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동자들이 지원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인 가구 기준의 월급이 중위소득으로 50%인 305만 원 이하 근로자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융자 금액도 한 3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22일 기준으로 11명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11명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 줘야 된다,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건을 좀 완화해서 지원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을 좀 했는데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나불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22일 기준으로 11명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11명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 줘야 된다,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건을 좀 완화해서 지원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을 좀 했는데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나불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협의회 기능과 역할이 충실하다고 보시는지 제 질의 끝난 뒤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165개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3개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없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설치가 돼 있지만 사무국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데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이 연년이 줄었어요. 연년이 줄어 가지고 처음에는 21억이 넘다가 지금은 한 11억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 정말로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서로 간에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연년이 줄어 가지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걸 형식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전부 다 이 부분을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어떠한 안건을, 소중한 의제들을 중앙 단위에서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지역의 갈등이나 모든 문제들이 중앙으로 올라와 가지고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명히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되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법부터 똑바로 고쳐 가지고 거기에서 의무조항으로 전부 다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분명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늘려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에서 그나마 사회적 대화기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165개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3개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없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설치가 돼 있지만 사무국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데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이 연년이 줄었어요. 연년이 줄어 가지고 처음에는 21억이 넘다가 지금은 한 11억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 정말로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서로 간에 어떠한 갈등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연년이 줄어 가지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걸 형식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전부 다 이 부분을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어떠한 안건을, 소중한 의제들을 중앙 단위에서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지역의 갈등이나 모든 문제들이 중앙으로 올라와 가지고 경사노위에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분명히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되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법부터 똑바로 고쳐 가지고 거기에서 의무조항으로 전부 다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분명히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늘려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에서 그나마 사회적 대화기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은 통상 위기 대응하고 민생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여러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면 이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회장께서, 위원장님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관심과 그다음에 노총이라든지 지역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이런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동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면 이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회장께서, 위원장님 대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장의 관심과 그다음에 노총이라든지 지역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이런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동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10년 전의 예산 회복 차원에서, 실제로 추경이지만 산불 대응에 대비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 예산 이상으로 지역에 노사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역 내의 문제들을 서로 그 속에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부 다 줄여 버리고 조금씩 줘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할 바에는 실제로 완전히 없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없애 버려야 되지, 이 부분을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놓아둘 필요가 없다.
예산을 제대로 좀 투입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떠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좀 투입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떠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액이 12조 2000억 원이고 재해·재난, 통상·AI 그리고 민생 이런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추경안이 2113억 원인데요. 전체 12조 2000억 원도 규모가 작다, 찔끔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산 총액이 일단 너무 작다. 12조 2000억 원의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관직무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액이 12조 2000억 원이고 재해·재난, 통상·AI 그리고 민생 이런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추경안이 2113억 원인데요. 전체 12조 2000억 원도 규모가 작다, 찔끔 추경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산 총액이 일단 너무 작다. 12조 2000억 원의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6%입니다.
당초 올해 예산의 0.6% 증액이고 12조 2000억 원에서는 1.7%밖에 안 된다. 12.2조라는 추경이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낮게 전망되는 경제성장률 등을 예상했을 때 특히 민생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용노동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추경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민생 분야 내에서도 보시면 소상공인 2.6조, 영세·중소 사업자 1.6조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2113억 원 내용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이 분야가 합쳐서 대충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 예산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는 사실은 통상, 재난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대지급금 지급액을 증액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쭤본 것처럼 대지급금 제도를 좀 완화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아니고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당초 10.5만 명에서 한 11.5만 명으로 1만 명 정도 추가로 잡은 그런 예산이신 거지요?
2113억 원 내용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이 분야가 합쳐서 대충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 예산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는 사실은 통상, 재난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대지급금 지급액을 증액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쭤본 것처럼 대지급금 제도를 좀 완화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아니고 기업들이 어려워져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당초 10.5만 명에서 한 11.5만 명으로 1만 명 정도 추가로 잡은 그런 예산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체불된 금액 이 대지급금 제도라도 활용을 해서 일부라도 변제받는, 700 또는 2100 이렇게 변제받는 분들을 봤었을 때 사실 정부에서 준 도움이 너무 작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제도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과연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를 개선할 때 그러면 얼마나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추산은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대안은 고민하고 있지만 그 대안을 통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절약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불 사건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하는데 실제 대지급금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신청된 사람 중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안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불과 관련된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 이를테면 간이대지급금 대상을 한도를 늘린다거나 또 통상임금의 한도 110%를 없앤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산출이 가능한가? 저는 고용노동부가 산출을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면 지난번의 답변에서는 기금의 재정상 한계 때문에 지급 상한 인상 어렵다, 인상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임금체불 통계에 대해서 개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대지급금 제도 앞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먼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고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저희 의원실로 추가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면 지난번의 답변에서는 기금의 재정상 한계 때문에 지급 상한 인상 어렵다, 인상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임금체불 통계에 대해서 개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대지급금 제도 앞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먼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고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저희 의원실로 추가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게 보면 체불확인서하고 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데이터 연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에 임채보장기금이 6600억에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경기가, 외생변수인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추계를 기반으로 예산 요청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0.06%를 좀 올리겠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통계는 좀 쉽지 않아서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기준법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변제금 관련한 신용정보도 저희가 8월 달부터 하도록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하는 게 첫 번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저희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기준법 개정 부분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 행정을 사전에 좀 강화를 해야겠다. 만약에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융자도 안내를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제수사와 강제수사 결과물에 대한 지역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사업주들이 그것을 고의로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노력이 저희한테는 제일 큰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면 저희도 2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당연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보면 임채기금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해 자체도 만약에 좀 더 많이 늘게 되면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요율을 좀 올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30인 미만에서 발생하는데 지급 주체는 또 대기업에서 낸다 그러면 이게 또 맞지 않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저희가 추계를 해 가지고 추계를 기반으로 예산 요청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0.06%를 좀 올리겠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통계는 좀 쉽지 않아서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셔 가지고 기준법도 개정하고 그다음에 변제금 관련한 신용정보도 저희가 8월 달부터 하도록 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하는 게 첫 번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저희가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기준법 개정 부분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 행정을 사전에 좀 강화를 해야겠다. 만약에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융자도 안내를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제수사와 강제수사 결과물에 대한 지역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사업주들이 그것을 고의로 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노력이 저희한테는 제일 큰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면 저희도 2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당연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보면 임채기금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해 자체도 만약에 좀 더 많이 늘게 되면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요율을 좀 올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30인 미만에서 발생하는데 지급 주체는 또 대기업에서 낸다 그러면 이게 또 맞지 않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하고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김문수 장관님께서 가셔 가지고 양형위원장님 만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벌금을 사실은 좀 하려고 그러면 5년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 가지고 양형에 대한 부분도 예방과 저희가 사전에, 사업주들이 고의로 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개선 방안을 한번 의원실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노동부장관대행님, 아까 박홍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지급금 관련해서 지금 819억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가 이제 하방할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수가 지금 누적이 30%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기업들도 매우 어렵겠지만 대지급금 금액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819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니 적어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꼭 증액을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국가에서 대지급을 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고할 필요도 있다. 실제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질문이 몇 꼭지가 돼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옵티칼하이테크 관련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156명을 신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77명을 채용했는데 여기 지금 7명의 해고자들이 남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좀 나서서 신규 채용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옵티칼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외투기업으로서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외투기업들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제 질의가 끝나면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번에 추경 증액한 내용 중에 하천 오염 관련한 대책비가 없어요. 산불이 나고 나서 재라든지 동물들 사체라든지 썩은 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곧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 가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심사 당시에 수자원시설 조사·연구 예산 30억 원이 편성될 때 굉장히 여러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지역에는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충남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관련해서 기본조사 연구용역의 발주가 나간 걸로 본 의원실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천댐이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천댐은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또 충남도와 협의체가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 근거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말만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배척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천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추경 이전에 본예산이 주민과의 약속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기업들도 매우 어렵겠지만 대지급금 금액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819억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니 적어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꼭 증액을 더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국가에서 대지급을 했으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고할 필요도 있다. 실제 회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질문이 몇 꼭지가 돼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옵티칼하이테크 관련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156명을 신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77명을 채용했는데 여기 지금 7명의 해고자들이 남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좀 나서서 신규 채용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을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옵티칼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외투기업으로서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외투기업들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도 조금 이따가 제 질의가 끝나면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번에 추경 증액한 내용 중에 하천 오염 관련한 대책비가 없어요. 산불이 나고 나서 재라든지 동물들 사체라든지 썩은 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곧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 가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심사 당시에 수자원시설 조사·연구 예산 30억 원이 편성될 때 굉장히 여러 우려를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가 없는 지역에는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충남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관련해서 기본조사 연구용역의 발주가 나간 걸로 본 의원실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천댐이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천댐은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또 충남도와 협의체가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그 근거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말만 믿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배척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천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추경 이전에 본예산이 주민과의 약속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행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천댐 관련 연구용역 사례로 본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천댐 연구용역 포함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과 과정, 용역 진행의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산소위 전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천댐 관련 연구용역 사례로 본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천댐 연구용역 포함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과 과정, 용역 진행의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산소위 전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대행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대행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전에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임금체불의 70%가 30인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보면 정말, 사실상 보면 너무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변제금을, 지금 한 30% 정도인데 쉽게 저희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1억 이상 저희한테 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관리제라는 걸 해 가지고 지금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8월 달부터 임체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1년이 경과되고 2000만 원 이상인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의 신용제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법 개정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다면 예전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티칼하이테크 관련된 부분은 저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먼저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임금체불의 70%가 30인 미만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보면 정말, 사실상 보면 너무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변제금을, 지금 한 30% 정도인데 쉽게 저희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1억 이상 저희한테 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관리제라는 걸 해 가지고 지금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8월 달부터 임체법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1년이 경과되고 2000만 원 이상인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의 신용제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법 개정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다면 예전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티칼하이테크 관련된 부분은 저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증액에 관해서도 좀, 추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 증액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재정만 튼튼하다면…… 지금 사실은 임채기금이 3500억밖에 남지 않았고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대지급금 지급된 내역이 7242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예산 5200 잡고 돈은 891억이 왔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올해는 법 개정을 처음 한 부분이고 지금 노동행정도 예방 위주로 가고 강제수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요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요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민생이잖아요. 먹고사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옵티칼하이테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나름대로 거의 구미, 그다음에 중부청을 통해서 옵티칼하이테크, 니토옵티칼 해 가지고, 니토덴코 여러 번 해서, 한 70여 차례 만나서…… 사실상 저희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고용승계를 계속적으로 지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법적 문제가, 청산과 폐업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는 하고 그다음에 조정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 연구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두 가지가 쟁점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는 외투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분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한번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산업부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티칼하이테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나름대로 거의 구미, 그다음에 중부청을 통해서 옵티칼하이테크, 니토옵티칼 해 가지고, 니토덴코 여러 번 해서, 한 70여 차례 만나서…… 사실상 저희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고용승계를 계속적으로 지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법적 문제가, 청산과 폐업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는 하고 그다음에 조정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 연구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두 가지가 쟁점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하나는 외투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부분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도 한번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산업부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패턴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 답변 안 들었는데……
잠깐만요.
아직 답변이 안 됐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 됐습니까?
환경부……
답변하시지요, 장관님.

저희가 14개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후에 저희들이 지역과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 얻은 다음에 하겠다는, 일방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지금 14개 댐 중의 9개 댐은 지역에서 환영 의사 표시하고 환영 보도자료를 내는 등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9개는 기본 구상을 시작했었습니다. 세 군데는 지역의 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의원, 주민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세 곳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가 하나가 화순에 하고 있는 동복천이고 또 충남 부여와 청양에 걸쳐 있는 지천댐입니다. 지금 그곳은 저희가 세모로 분류해서 지난번 발표할 때 지역에서 추가로, 거기는 그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남 지천댐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은 긍정적, 청양군은 찬반이 있었고 충남도는 하겠다고 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은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있는 것을 저희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세모인 표시로 화순과 부여와 청양을 놔뒀습니다. 저희가 놔두면서 ‘더 논의해 오셔 가지고 그때 기본구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것이고 기본구상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푸시 안 합니다’라고 그때 공식적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그 후에 3월 18일 날 청양군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 청양은 찬성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세 군데 안 하겠다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반대 측에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해도 그건 청양군민 전체 의견이 아니다, 군수의 입장은 협의체에 참여해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그 기본구상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국민 여론을 들어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청양·부여에 관련된 지천댐 또 화순 동복천댐 그 두 군데는 시간을 더 들여서 지역이 논의해 보시고 공감하시면 저희가 기본구상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 여론이 더 크다고 보여졌던 청양군에서 하겠다고, 협의체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하겠다고가 아니고요. 협의체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협의체 논의를 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반대쪽 분들을 모시려고 충남도가 접촉을 했는데 그쪽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빠진 상태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충남지사도 그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4월 4일 날 지역협의체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기본구상을 시작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고 저희는 착수했고 그리고 나서 기본구상이 나와 봐야 어디가 정확히 잠기고 얼마큼 잠기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군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댐 건설에 찬성이다라고 하시면 진척, 진행되는 것이고 기본구상을 보신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14개 댐 중의 9개 댐은 지역에서 환영 의사 표시하고 환영 보도자료를 내는 등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9개는 기본 구상을 시작했었습니다. 세 군데는 지역의 지사, 시장·군수, 지역구 의원, 주민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세 곳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가 하나가 화순에 하고 있는 동복천이고 또 충남 부여와 청양에 걸쳐 있는 지천댐입니다. 지금 그곳은 저희가 세모로 분류해서 지난번 발표할 때 지역에서 추가로, 거기는 그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남 지천댐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은 긍정적, 청양군은 찬반이 있었고 충남도는 하겠다고 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은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있는 것을 저희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세모인 표시로 화순과 부여와 청양을 놔뒀습니다. 저희가 놔두면서 ‘더 논의해 오셔 가지고 그때 기본구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갈 것이고 기본구상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푸시 안 합니다’라고 그때 공식적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그 후에 3월 18일 날 청양군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해 청양은 찬성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세 군데 안 하겠다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반대 측에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해도 그건 청양군민 전체 의견이 아니다, 군수의 입장은 협의체에 참여해서 국민의 요구사항을 밝히고 그 기본구상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국민 여론을 들어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청양·부여에 관련된 지천댐 또 화순 동복천댐 그 두 군데는 시간을 더 들여서 지역이 논의해 보시고 공감하시면 저희가 기본구상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반대 여론이 더 크다고 보여졌던 청양군에서 하겠다고, 협의체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하겠다고가 아니고요. 협의체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지금 협의체 논의를 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반대쪽 분들을 모시려고 충남도가 접촉을 했는데 그쪽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빠진 상태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충남지사도 그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4월 4일 날 지역협의체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기본구상을 시작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고 저희는 착수했고 그리고 나서 기본구상이 나와 봐야 어디가 정확히 잠기고 얼마큼 잠기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보시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군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댐 건설에 찬성이다라고 하시면 진척, 진행되는 것이고 기본구상을 보신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의 김형동 간사 지역인, 작년에 국정감사 때 현장 방문갔을 때 안동댐 같이 그렇게 수몰지구에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그분들의 피해가 더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 태울 때 논의했던, 약속했던 대로 그 부분의 연구용역은 지금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구상을 하면서, 기본구상을 한다는 게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본구상을 하면서 어디가 어디까지 넘치는지 밝히고 그와 별개로 병행해서 그 피해 보는 분들께는 뭘 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패키지로 드린 다음에 판단은 지역에서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환경부장관님,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경상북도 북부권에 산불 났을 때 주왕산국립공원 다녀오셨지요?
지난번 경상북도 북부권에 산불 났을 때 주왕산국립공원 다녀오셨지요?

예.
저는 그 산불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산불이 나고 이 산불에다가 이상기후까지 합쳐지니까 그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헬기가 있어 본들 연무로 인해서 뜰 수도 없고 바람 부는데 헬기를 어떻게 띄웁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헬기는 갖춰 놔야 되고.
산불진화차도 구입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요?
산불진화차도 구입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요?

예.
진화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임도가 없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차는 또 우리가 구축해 놔야 되겠지요?
저는 오늘 환경부에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봤을 때 무슨 불이 날아다니는 게 도깨비불 날아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웠고 특히 소나무 송진들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날아다닐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컸습니다. 불은 산에서 났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전소되는 이런 정말 믿지 못할 광경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 하천정비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천이나 이런 데 주변의 생태계 때문에 수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에 둑은 깎는데 밑에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불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엄청난 또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국립공원에 대한 산림은 어느 소관입니까? 환경부 소관이지요?
저는 오늘 환경부에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봤을 때 무슨 불이 날아다니는 게 도깨비불 날아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웠고 특히 소나무 송진들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날아다닐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컸습니다. 불은 산에서 났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전소되는 이런 정말 믿지 못할 광경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 하천정비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하천이나 이런 데 주변의 생태계 때문에 수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에 둑은 깎는데 밑에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불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엄청난 또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국립공원에 대한 산림은 어느 소관입니까? 환경부 소관이지요?

예.
거기에 있는 임야는 우리 환경부 소관이지요?

국립공원 내 지역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이 처음 났을 때 초동대응이라든가 또 불이 나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지금 형국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지금 주왕산이, 그 아름다운 주왕산, 김소희 위원이 김위상 위원님 고향이신 주왕산의 산세가 너무 수려하다고 지난 2월 달인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데 이번에 30% 이상 그냥 탔습니다. 매우 안타깝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임도가, 물론 임도가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산세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응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불진화대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불진화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산불을 통해서 속리산 분소에 가 보니까 산불진화대는 아니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3월 달, 4월 달에 계절직으로 일하시고 10월 달, 11월 달에 계절직으로 일하시는데 한 분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주왕산이, 그 아름다운 주왕산, 김소희 위원이 김위상 위원님 고향이신 주왕산의 산세가 너무 수려하다고 지난 2월 달인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데 이번에 30% 이상 그냥 탔습니다. 매우 안타깝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임도가, 물론 임도가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산세가 험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응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불진화대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불진화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산불을 통해서 속리산 분소에 가 보니까 산불진화대는 아니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3월 달, 4월 달에 계절직으로 일하시고 10월 달, 11월 달에 계절직으로 일하시는데 한 분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진화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산불진화대를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돼서 산림재난방지법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해 놨어요. 이 부분을 개정해 놨는데 국무위원 회의 때 말씀 좀 잘 하셔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국립공원도 산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침엽수가 많다는 부분과 또 낙엽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상기후, 이상기후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국립공원도 산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침엽수가 많다는 부분과 또 낙엽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상기후, 이상기후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국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응책과 새로운 신규 지침을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은 지키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산불이 사전……
이상입니다.

산불 저희들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사후, 지금 불 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 예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림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때 현지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좀 비현실적이다 생각해서 제가 우리 환경부에 세 번, 네 번 확인을 했는데 이미 하천 지역의 수목 제거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미 풀어놨습니다. 23년도에 공문도 지자체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도 환경청에서 시군·시도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알려 줬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은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목 정리는 저희 환경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더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임도도 필요하냐 마냐 말이 많은데 이것이 마치 산불 피해 입은 주민들께 기관 간에 자기들의 책임 떠넘기기나 밥그릇 지키기처럼 비춰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필요한 만큼은 하고 불필요한 건 안 하고 하는 식의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저도 현장 가 보면 국립공원에 입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산불 났을 때 잔불 정리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안전한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고, 헬기도 제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산림청·소방청·지자체·군 전부 다 거버넌스가 제각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 통합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을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때 현지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좀 비현실적이다 생각해서 제가 우리 환경부에 세 번, 네 번 확인을 했는데 이미 하천 지역의 수목 제거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미 풀어놨습니다. 23년도에 공문도 지자체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도 환경청에서 시군·시도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알려 줬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은 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목 정리는 저희 환경부의 승인 없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더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임도도 필요하냐 마냐 말이 많은데 이것이 마치 산불 피해 입은 주민들께 기관 간에 자기들의 책임 떠넘기기나 밥그릇 지키기처럼 비춰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필요한 만큼은 하고 불필요한 건 안 하고 하는 식의 방안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저도 현장 가 보면 국립공원에 입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산불 났을 때 잔불 정리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안전한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고, 헬기도 제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산림청·소방청·지자체·군 전부 다 거버넌스가 제각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 통합해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을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이번 3월 22일, 3월 25일 더 불이 커졌는데요. 누구 말에 의하면 경북 안동 길안에서 60∼70㎞ 떨어져 있는 영덕 바닷가까지 30분 만에 불이 갔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경 편성한 것은 아마 자연재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자연재해인가 새로운 천재인가 거기에 인재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상임위 이 부분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재난 추경이 주로 논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발언 양을 보면 평소에 하거나 우리 상임위를 따로 열어서 해도 될 부분인데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라는, 그리고 우리 환노위에서 시원한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소위에서 심층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탄 게, 환경부장관 계시지만 지금까지 경북 북부에 거의 서울의 2배가 탔습니다. 그런데 2배가 탔다는 것이, 2배만 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러면 쓸 수가 있느냐? 집이 반파됐다 그러면 집을 반쪽은 쓸 수 있느냐, 사람이 반 죽으면 반은 살아 있습니까? 이게 통계도 새로 잡아야 되고요.
장관님께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밖에 안 계시니까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범부처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재난 관련돼서? 그날 안동에 오신 것 말고?
이번 3월 22일, 3월 25일 더 불이 커졌는데요. 누구 말에 의하면 경북 안동 길안에서 60∼70㎞ 떨어져 있는 영덕 바닷가까지 30분 만에 불이 갔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경 편성한 것은 아마 자연재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자연재해인가 새로운 천재인가 거기에 인재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상임위 이 부분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재난 추경이 주로 논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발언 양을 보면 평소에 하거나 우리 상임위를 따로 열어서 해도 될 부분인데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라는, 그리고 우리 환노위에서 시원한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소위에서 심층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탄 게, 환경부장관 계시지만 지금까지 경북 북부에 거의 서울의 2배가 탔습니다. 그런데 2배가 탔다는 것이, 2배만 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러면 쓸 수가 있느냐? 집이 반파됐다 그러면 집을 반쪽은 쓸 수 있느냐, 사람이 반 죽으면 반은 살아 있습니까? 이게 통계도 새로 잡아야 되고요.
장관님께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밖에 안 계시니까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범부처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재난 관련돼서? 그날 안동에 오신 것 말고?

예, 그래서 그때도 재난회의를 총리님 주관으로 했고요.
아니, 그 이후에 몇 번 했습니까? 없지요?

아니요. 했고 총리께서 산불 관련해 가지고 국조실장이 TF 팀장이 돼서……
지금 집이, 그냥 제가 쭉 한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이 4000채가 경북 북부에 전소가 됐습니다. 안동 같으면 1500채고요. 그중에 1000채를 지금 시급히 공급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1000 가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이, 집도 절도 없이 지금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지역을 꼭 특정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에 이재민이 1000명이 생겼다고 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요. 1000명이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다닌다니까요?
위원장님께 꼭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산야가 환경부 소관이든 아니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1대 국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영양의 산양이에요, 산양. 지금 청송에 가면 노루가 막 뛰어다녀요, 마당에. 산에 불이 나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다 마당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길가에. 과연 보호가 어떤 게 보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논의가 안 돼 있습니다.
21대 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흰수마자 있었지요? 예천에 물난리 나 가지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산, 그 임야를 70년, 50년 키워 왔던 게, 나무만 주구장창 심었지요. 그렇지요? 서울의 2배가 탔는데 실제 그 피해 면적은 얼마큼 될지 모릅니다. 안동댐, 안동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로 따졌을 때 명동이 물에 잠기면 서울의 동서팔방이 다 못 다니잖아요. 맞지요? 경북 북부에 불이 났다는 게, 서울 2배가 탔다는 것은 길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기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반만 탄 게 아니고 아마 이것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의 경제가 죽어 버려. 물이나 불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장 한번 가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위원님들 다 존중하지만, 존경하지만 진짜 산불이 안타깝다 백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 예산 12조 우리 안동만 추산해 보니까 2조가 넘어요. 저는 그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2조에 헬기가 지금 필요합니까, 헬기가? 사람이, 지금 경북 북부에 4000여 분이 이재민이라고요.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도 그만큼 피난민이 없어요.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2조를 증액하네, 1조를 증액하네, 자기 집이 타 봐요. 자기 부모가 지금 이재민이었으면 이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2명만 돼도 아마 힘이 배가 됐을 겁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관심 많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기재부가 부총리지요. 부총리 헬기 예산 태웠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 지역의 먹고사는 것 관계있어요? 환경부도 똑같아요. 이것 살면 우리 지역에 도움 됩니까? 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할 때…… 옵티칼 노동자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4000명의 이재민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인데, 전쟁이 나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대로 된 팔로업 회의도 안 하고 그 결과도 보고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범부처 봐요. 이것 아까 보니까, 환경부장관한테 자꾸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한데, 재난폐기물 긁어내는 것 1100억 든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산림만 긁어내는 데 한 4000억 듭니다, 안동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2차 피해. 잿물이 내려오면 전부 그게 산성이기 때문에 고기 다 죽어요. 그것 장관하고 내가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2차 피해 막아야지요. 동네 자체가 완전히 죽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지금 여름 되면 토사 내려오고 길 끊기고 그 돈은 또 돈 안 듭니까? 그것 선제적으로……
헬기가 필요없어요, 우리는 지금. 빨리 긁어내려 가지고 사체 치우고, 노루가 뛰어다닌다니까요, 짐승들이 밑에 음식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80~90 되는 분들이 약 달라는 얘기도 못 하고 틀니도 못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죽만 먹는답니다, 죽만. 그런 걸 보살펴 줘야지 뭘 하십니까, 지금?
반성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환노위 소관이 있습니다. 산이 다 타 버렸어요, 산이. 타 가지고 아주 뽀얘졌어요. 돌이 타 가지고 터져 버렸는데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임도? 임도 닦으면 뭐 합니까? 언제 닦을 건데요, 임도까지 가는 길이 없는데.
도산대교가, 바로 제가 그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 건너편에 불났는데도 소방차가 1시간 반, 2시간 반에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합니까, 청송의 불이 영덕까지 가 버렸는데. 그것 나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 한 번도 그 이후에, 유관기관 내가 볼까요? 행안부, 소방, 산림, 농림, 통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의 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니 댐을 만드니 이 얘기 좀 그만합시다. 헬기가 없고요, 물을 뜨는데 그러면 낙동강 댐에 가서 물 떠야 됩니까, 불은 청송에 났는데? 전부 입산 금지시키고 사람 못 다니도록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연보호 하는 것. 휴전선 안에는 다 괜찮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정말 지엽말단적인 것 가지고 옥신각신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이게 환노위 소관이네 아니네 따질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2배가 탔습니다. 대한민국 중부·북부권의, 중부권이지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다 소실됐어요. 다 소실됐습니다. 이걸 복구한다 그래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추경도 갈라 주세요. 재난 추경만 따로 해 주십시오. 이것 산불 추경 한다 그래 가지고 옆에 곁다리로 뭐 몇 개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 제대로 좀,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만들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환경·노동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에 불이 났으면…… 서울의 한쪽만 탔어도, 서울의 한쪽 타도 국회의원 한 서너 명 되잖아요,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데 아직도 이재민이 4000명이에요, 4000명. 아침, 저녁으로 죽 드시는 80~90대 되는 분들이 즐비하십니다. 농림부 똑같습니다. 범부처 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재난회의 장관께서, 부총리 상관없습니다. 회의해 가지고 그 후에 추후 어떻게 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집이 4000채가 경북 북부에 전소가 됐습니다. 안동 같으면 1500채고요. 그중에 1000채를 지금 시급히 공급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1000 가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이, 집도 절도 없이 지금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지역을 꼭 특정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에 이재민이 1000명이 생겼다고 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요. 1000명이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다닌다니까요?
위원장님께 꼭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산야가 환경부 소관이든 아니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21대 국감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영양의 산양이에요, 산양. 지금 청송에 가면 노루가 막 뛰어다녀요, 마당에. 산에 불이 나 가지고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다 마당으로 내려왔다니까요, 길가에. 과연 보호가 어떤 게 보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논의가 안 돼 있습니다.
21대 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흰수마자 있었지요? 예천에 물난리 나 가지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산, 그 임야를 70년, 50년 키워 왔던 게, 나무만 주구장창 심었지요. 그렇지요? 서울의 2배가 탔는데 실제 그 피해 면적은 얼마큼 될지 모릅니다. 안동댐, 안동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로 따졌을 때 명동이 물에 잠기면 서울의 동서팔방이 다 못 다니잖아요. 맞지요? 경북 북부에 불이 났다는 게, 서울 2배가 탔다는 것은 길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기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반만 탄 게 아니고 아마 이것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의 경제가 죽어 버려. 물이나 불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현장 한번 가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위원님들 다 존중하지만, 존경하지만 진짜 산불이 안타깝다 백번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 예산 12조 우리 안동만 추산해 보니까 2조가 넘어요. 저는 그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2조에 헬기가 지금 필요합니까, 헬기가? 사람이, 지금 경북 북부에 4000여 분이 이재민이라고요.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도 그만큼 피난민이 없어요.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2조를 증액하네, 1조를 증액하네, 자기 집이 타 봐요. 자기 부모가 지금 이재민이었으면 이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2명만 돼도 아마 힘이 배가 됐을 겁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관심 많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기재부가 부총리지요. 부총리 헬기 예산 태웠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 지역의 먹고사는 것 관계있어요? 환경부도 똑같아요. 이것 살면 우리 지역에 도움 됩니까? 좀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할 때…… 옵티칼 노동자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4000명의 이재민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인데, 전쟁이 나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대로 된 팔로업 회의도 안 하고 그 결과도 보고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범부처 봐요. 이것 아까 보니까, 환경부장관한테 자꾸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한데, 재난폐기물 긁어내는 것 1100억 든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산림만 긁어내는 데 한 4000억 듭니다, 안동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2차 피해. 잿물이 내려오면 전부 그게 산성이기 때문에 고기 다 죽어요. 그것 장관하고 내가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2차 피해 막아야지요. 동네 자체가 완전히 죽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어요. 지금 여름 되면 토사 내려오고 길 끊기고 그 돈은 또 돈 안 듭니까? 그것 선제적으로……
헬기가 필요없어요, 우리는 지금. 빨리 긁어내려 가지고 사체 치우고, 노루가 뛰어다닌다니까요, 짐승들이 밑에 음식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80~90 되는 분들이 약 달라는 얘기도 못 하고 틀니도 못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죽만 먹는답니다, 죽만. 그런 걸 보살펴 줘야지 뭘 하십니까, 지금?
반성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환노위 소관이 있습니다. 산이 다 타 버렸어요, 산이. 타 가지고 아주 뽀얘졌어요. 돌이 타 가지고 터져 버렸는데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임도? 임도 닦으면 뭐 합니까? 언제 닦을 건데요, 임도까지 가는 길이 없는데.
도산대교가, 바로 제가 그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 건너편에 불났는데도 소방차가 1시간 반, 2시간 반에 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합니까, 청송의 불이 영덕까지 가 버렸는데. 그것 나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 한 번도 그 이후에, 유관기관 내가 볼까요? 행안부, 소방, 산림, 농림, 통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의 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니 댐을 만드니 이 얘기 좀 그만합시다. 헬기가 없고요, 물을 뜨는데 그러면 낙동강 댐에 가서 물 떠야 됩니까, 불은 청송에 났는데? 전부 입산 금지시키고 사람 못 다니도록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연보호 하는 것. 휴전선 안에는 다 괜찮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정말 지엽말단적인 것 가지고 옥신각신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이게 환노위 소관이네 아니네 따질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2배가 탔습니다. 대한민국 중부·북부권의, 중부권이지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다 소실됐어요. 다 소실됐습니다. 이걸 복구한다 그래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여튼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님이시니까 추경도 갈라 주세요. 재난 추경만 따로 해 주십시오. 이것 산불 추경 한다 그래 가지고 옆에 곁다리로 뭐 몇 개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말고 제대로 좀,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만들어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환경·노동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에 불이 났으면…… 서울의 한쪽만 탔어도, 서울의 한쪽 타도 국회의원 한 서너 명 되잖아요,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데 아직도 이재민이 4000명이에요, 4000명. 아침, 저녁으로 죽 드시는 80~90대 되는 분들이 즐비하십니다. 농림부 똑같습니다. 범부처 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재난회의 장관께서, 부총리 상관없습니다. 회의해 가지고 그 후에 추후 어떻게 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서 타는 가슴 얼마나 절절한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이재민도 많고 산양, 노루 등 그리고 또 2차 피해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 환경부장관님, 재난 복구할 때 이 금액으로 여러 가지 충분하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가 아마 섞여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서 타는 가슴 얼마나 절절한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이재민도 많고 산양, 노루 등 그리고 또 2차 피해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 환경부장관님, 재난 복구할 때 이 금액으로 여러 가지 충분하지는 않지요? 여러 가지가 아마 섞여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일단 어차피 이게 환경부가 할 게 있고 또 저쪽 산림청에 담을 게 있고 그렇게 담아야 되는데요. 일단 수질 쪽에 대해서는 지금 볼 때 하천의 오염도 그것 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환경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국민의 삶은 정부 부처처럼 쪼개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 고용노동부차관님도 오셨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더 대응을 촉구하시고 또 관련돼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 방문하는 문제는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박정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 점도 특별히 유념하셔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현장 방문하는 문제는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박정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 점도 특별히 유념하셔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이번 추경이 12.2조 정도 되는데 원래 민주당에서 한 35조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빨리 5월 1일 이전에는 통과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임위에서 담아야 될 예산들이 있어서, 제가 예결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이자 소위원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이 빨리 진행되고 나면 사실은 정부 측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그런 피해 상황을 전부 다 조사하고 올렸다고 하는데 더 피해가 날 경우에는 또 2차 추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는 좀 더 규모를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대행께서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해 보고 싶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 진행하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는 것도 용기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부에서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어 가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p 내려서 44.5% 정도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 대행께서 나와 계시는데,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해 보고 싶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 진행하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는 것도 용기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부에서 잘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어 가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p 내려서 44.5% 정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고 12월부터는 감소 폭이 전년 대비 1포인트 이상씩이라 청년실업률이 3월에는 7.5%까지 치솟았다가 2월부터 계속적으로 하여간 7%를 하고 있어요. 또 구직 단념, 그냥 쉬었음 이런 청년도 3월에 45만 5000명이었다가 2월에는 50만 명이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지금 차관도 그러셨고 또 기재부에도 했던 것들이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이 오랫동안 일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경험해 본다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잘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차관도 그러셨고 또 기재부에도 했던 것들이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는 정책이 오랫동안 일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경험해 본다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잘 아시지요?

예.
그것 효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보니까 사업 참여자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일반 중소기업 청년보다 30%p가 높았고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88%가 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있고요.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3년 사업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청년들 만족도는 92.6, 기업의 만족도도 96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 80.2%보다 12%가 높은 92.9%로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사업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으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21년도 90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금 1576억 원으로 줄었고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21년도에는 1조 5000억 했다가 24년도에는 잔여분만 170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청년고용에 대한 건 어떤 것이든지 다 백방으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 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국립공원공단의 재난안전비 이번에 76억 증액했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헬기하고 고성능 진화차량 도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소방대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추경이 급한 것은 우리 국립공원 직원들이 초기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너무 무시무시했지만 그래도 초기에 진화를 하는데 이런 지리를 그나마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발화가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임도가 있든 없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단순히 열정 갖고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번에 추경에 담아 주실 게 기계화 진화장비, 열화상 감지 드론, 근력강화 웨어러블, 올라가셔야 되니까, 연기투시 랜턴, 스마트 헬멧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을 보강하면 전체적으로 32억 예산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안전도 그냥 가서 열정으로 목숨 내놓고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장비들이 보강되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32억은 제가 서면질의로 넣을 테니까 이번에 꼭 증액을 예결소위에서 같이 협력하셔서 넣어 주시면 예결위에서 챙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사업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으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21년도 90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지금 1576억 원으로 줄었고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21년도에는 1조 5000억 했다가 24년도에는 잔여분만 170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청년고용에 대한 건 어떤 것이든지 다 백방으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 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국립공원공단의 재난안전비 이번에 76억 증액했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헬기하고 고성능 진화차량 도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소방대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추경이 급한 것은 우리 국립공원 직원들이 초기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너무 무시무시했지만 그래도 초기에 진화를 하는데 이런 지리를 그나마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발화가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임도가 있든 없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단순히 열정 갖고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번에 추경에 담아 주실 게 기계화 진화장비, 열화상 감지 드론, 근력강화 웨어러블, 올라가셔야 되니까, 연기투시 랜턴, 스마트 헬멧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을 보강하면 전체적으로 32억 예산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안전도 그냥 가서 열정으로 목숨 내놓고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장비들이 보강되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32억은 제가 서면질의로 넣을 테니까 이번에 꼭 증액을 예결소위에서 같이 협력하셔서 넣어 주시면 예결위에서 챙길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동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댐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없으니 자꾸 반대하고 이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전에 만들었던 것들의 안동댐이든 이런 데 있어서의 접근이 어려우면 사실 뱅뱅 돌아가야 되니까 진화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동댐 다리에 대한 것도, 도산대교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혹시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시면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혹시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시면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이 거기에 좀 묶여 가지고 근로 여건이 안 좋은데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년도약계좌로 사실은 좀 약간 옮기면서 예전에 재형저축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시되는 게 아닌가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저희가 에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가지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한시적인 사업이어 가지고, 17년도부터 21년까지 4조가 들어간 부분이어 가지고 한시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고용보험의 기금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가 전체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고 약간 대상은 빈일자리 중소기업, 대상은 또 취업애로계층 이렇게 바뀐 게 지금 도약일자리장려금인데.
사실은 보면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사정이 굉장히 좋고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신에 도약장려로 바뀐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청년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로서는 강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이 거기에 좀 묶여 가지고 근로 여건이 안 좋은데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년도약계좌로 사실은 좀 약간 옮기면서 예전에 재형저축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시되는 게 아닌가 싶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저희가 에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가지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한시적인 사업이어 가지고, 17년도부터 21년까지 4조가 들어간 부분이어 가지고 한시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고용보험의 기금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가 전체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고 약간 대상은 빈일자리 중소기업, 대상은 또 취업애로계층 이렇게 바뀐 게 지금 도약일자리장려금인데.
사실은 보면 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사정이 굉장히 좋고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신에 도약장려로 바뀐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청년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로서는 강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혹시 뭐 더……
잠깐만, 간단하게.
정혜경 위원님.
하나만 잠깐만 질의할게요.
환경부장관님, 아까 전에 댐 관련해서 답변 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댐 관련해 가지고…… 김천댐인가요?
환경부장관님, 아까 전에 댐 관련해서 답변 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댐 관련해 가지고…… 김천댐인가요?

김천에 있는 거요?
예, 그렇지요. 김천에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가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서 그냥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김천의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의 14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내부 분쟁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아까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서 그냥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김천의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의 1400명의 주민이 반대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내부 분쟁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아까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김천은 물론 주민 2만 명이면 2만 명이 전부 다 찬성할 수 없겠지요. 김천은 김천시민들이 뽑은 김천시에서 시장이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시에서 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는 그럴 수 있는데, 시장은 그럴 수 있는데 제 말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시장이라고 저희들은 봐야 되겠지요, 일단.
아니,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요. 시장님이 다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여기 인구가 2000명인데 1400명이면요 60% 넘는데……

김천시의 인구가 2000명이라고요?
아니아니, 여기 대덕면. 여기 실제로 감천댐이 만들어지는 곳.

지금 김천시에서는 오히려 그 규모를 더 키워 달라, 다목적댐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또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 자체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분쟁이 있는 곳은 장관님께서도 좀 더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감천댐 자체가 분쟁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기본 구상은 일단 시작은 했고요 그 기본 구상에 따라서 그 댐의 사이즈나 수몰 면적이나 구역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또 한 번 더 결정할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피해 보신 분들, 그분들께도 시와 도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또 같이 패키지로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 지역, 피해 보신 분들, 그분들께도 시와 도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또 같이 패키지로 말씀드려야 되고요.
장관님, 기본 구상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상을 하고 향후에 다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정혜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는 4월 28일, 바로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제1회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지정된 이 날은 산업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무겁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89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부산리조트 공사장의 화재, 안성고속도로의 고가도로 붕괴, 포항제철소의 추락과 끼임 사고, 광명지하터널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망자 수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통계상 감소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근로자 수 자체 감소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함께 존재합니다.
최근 김문수 전 장관은 건설업계 CEO 강연에서 중대재해법이 너무 처벌위 주고 사업주 구속까지는 심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 안전은 결코 타협가거나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부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법의 방향성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속과 처벌을 넘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사고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안전관리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출근하면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 그 기본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환노위원회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는 4월 28일, 바로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제1회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지정된 이 날은 산업 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무겁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89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부산리조트 공사장의 화재, 안성고속도로의 고가도로 붕괴, 포항제철소의 추락과 끼임 사고, 광명지하터널 붕괴 사고 등 크고 작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망자 수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통계상 감소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근로자 수 자체 감소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함께 존재합니다.
최근 김문수 전 장관은 건설업계 CEO 강연에서 중대재해법이 너무 처벌위 주고 사업주 구속까지는 심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 안전은 결코 타협가거나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부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자체로 법의 방향성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속과 처벌을 넘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사고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안전관리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출근하면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 그 기본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환노위원회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