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계속)
- 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진복ㆍ김광림ㆍ김상훈ㆍ이철규ㆍ문진국ㆍ백승주ㆍ이명수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한정애ㆍ서영교ㆍ유동수ㆍ양승조ㆍ김병욱ㆍ박남춘ㆍ최인호ㆍ윤관석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권성동ㆍ정성호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유섭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이명수ㆍ강석호ㆍ윤상현ㆍ정운천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
-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
-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오세정ㆍ안규백ㆍ박찬대ㆍ조배숙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경진ㆍ오제세ㆍ김정우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영호ㆍ안규백ㆍ박정ㆍ김정우ㆍ박찬대ㆍ고용진ㆍ윤관석ㆍ박재호ㆍ신창현ㆍ정성호ㆍ인재근ㆍ박주민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수ㆍ김종회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석기ㆍ이현재ㆍ추경호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1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완영ㆍ함진규ㆍ김용태ㆍ오신환ㆍ이현재ㆍ김석기ㆍ윤종필ㆍ박명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7)(계속)
- 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김석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8)(계속)
- 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진복ㆍ김기선ㆍ이종구ㆍ윤영석ㆍ박명재ㆍ정운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순자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신상진ㆍ이완영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현재ㆍ김도읍ㆍ이학재ㆍ김순례ㆍ추경호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
-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중로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용진ㆍ박준영ㆍ유성엽ㆍ정운천ㆍ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ㆍ김종회ㆍ함진규ㆍ이용호ㆍ권은희ㆍ박주선ㆍ김해영ㆍ홍문표ㆍ조배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김현아ㆍ윤한홍ㆍ하태경ㆍ함진규ㆍ조훈현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형수ㆍ박남춘ㆍ전혜숙ㆍ이학영ㆍ최도자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해영ㆍ기동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조승래ㆍ홍문표ㆍ박영선ㆍ도종환ㆍ이원욱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영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석기ㆍ홍문종ㆍ최교일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주광덕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영석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완영ㆍ홍문종ㆍ이양수ㆍ김성원ㆍ안상수ㆍ이철우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춘석ㆍ정춘숙ㆍ박홍근ㆍ김성수ㆍ조정식ㆍ이원욱ㆍ백혜련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김관영 의원 발의)
-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조경태ㆍ곽대훈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정재ㆍ권석창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채익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 3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성중ㆍ오신환ㆍ주호영ㆍ김세연ㆍ박명재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종섭 의원 발의)(계속)
- 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조배숙ㆍ김수민ㆍ오세정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
- 3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 3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이종걸ㆍ조배숙ㆍ김관영ㆍ정동영ㆍ노웅래ㆍ김경진ㆍ김병욱ㆍ조훈현ㆍ박범계ㆍ이용주ㆍ김광수ㆍ윤영일ㆍ손혜원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유성엽ㆍ도종환ㆍ김영춘ㆍ조승래 의원 발의)
- 4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정병국ㆍ원유철ㆍ김석기ㆍ이명수ㆍ이종배ㆍ송희경ㆍ정갑윤ㆍ신보라ㆍ金成泰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도읍ㆍ이진복ㆍ권성동 의원 발의)
-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
- 4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명ㆍ박명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찬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우택ㆍ홍문표 의원 발의)
- 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
- 4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신동근ㆍ손혜원ㆍ노웅래 의원 발의)
- 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
- 4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한정애ㆍ김경진ㆍ박광온ㆍ신경민ㆍ김정우ㆍ추혜선ㆍ김성수ㆍ윤관석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
- 4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홍문종ㆍ송희경ㆍ유민봉ㆍ정갑윤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태흠ㆍ최연혜ㆍ성일종 의원 발의)
-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
- 51.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
- 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
- 5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영선ㆍ홍익표ㆍ김정우ㆍ인재근ㆍ박정ㆍ유승희ㆍ우원식ㆍ추혜선ㆍ김현미 의원 발의)
- 5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
- 5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박맹우ㆍ박대출ㆍ이철규ㆍ정성호ㆍ김도읍ㆍ이채익ㆍ원혜영ㆍ윤영석ㆍ민경욱ㆍ조훈현ㆍ김정훈ㆍ김석기ㆍ신보라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명연 의원 발의)
- 5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
- 5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
- 6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
- 6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8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후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진복ㆍ김광림ㆍ김상훈ㆍ이철규ㆍ문진국ㆍ백승주ㆍ이명수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한정애ㆍ서영교ㆍ유동수ㆍ양승조ㆍ김병욱ㆍ박남춘ㆍ최인호ㆍ윤관석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권성동ㆍ정성호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유섭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이명수ㆍ강석호ㆍ윤상현ㆍ정운천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오세정ㆍ안규백ㆍ박찬대ㆍ조배숙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경진ㆍ오제세ㆍ김정우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영호ㆍ안규백ㆍ박정ㆍ김정우ㆍ박찬대ㆍ고용진ㆍ윤관석ㆍ박재호ㆍ신창현ㆍ정성호ㆍ인재근ㆍ박주민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수ㆍ김종회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석기ㆍ이현재ㆍ추경호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완영ㆍ함진규ㆍ김용태ㆍ오신환ㆍ이현재ㆍ김석기ㆍ윤종필ㆍ박명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7)(계속)상정된 안건
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김석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8)(계속)상정된 안건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진복ㆍ김기선ㆍ이종구ㆍ윤영석ㆍ박명재ㆍ정운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순자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신상진ㆍ이완영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현재ㆍ김도읍ㆍ이학재ㆍ김순례ㆍ추경호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중로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용진ㆍ박준영ㆍ유성엽ㆍ정운천ㆍ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ㆍ김종회ㆍ함진규ㆍ이용호ㆍ권은희ㆍ박주선ㆍ김해영ㆍ홍문표ㆍ조배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김현아ㆍ윤한홍ㆍ하태경ㆍ함진규ㆍ조훈현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형수ㆍ박남춘ㆍ전혜숙ㆍ이학영ㆍ최도자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해영ㆍ기동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조승래ㆍ홍문표ㆍ박영선ㆍ도종환ㆍ이원욱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영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석기ㆍ홍문종ㆍ최교일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주광덕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영석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완영ㆍ홍문종ㆍ이양수ㆍ김성원ㆍ안상수ㆍ이철우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춘석ㆍ정춘숙ㆍ박홍근ㆍ김성수ㆍ조정식ㆍ이원욱ㆍ백혜련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조경태ㆍ곽대훈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정재ㆍ권석창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채익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금태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4건의 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는 피치료감호자는 집행 면제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 전 피의자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서 간이한 입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을 2018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조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사관․준사관․군무원 임용의 경우에도 장교 임용의 경우와 동일한 범위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화자 등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소병훈 의원, 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가 금품비위인 경우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무효․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자는 정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법률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9항 위 법안명(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관련 법률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동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안건을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 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구 먼저……
윤상직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담당 판사들 동의 없이 PC 감정하는 것, 들여다보는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잘못 알려진 거지요?

장관님, 파워포인트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국과수에서 태블릿 PC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승호라고 최순실 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의 사진이 찍힌 것은 2012년 6월 25일 날 소위 말해서 가족모임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에 그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되고 저장된 것은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태블릿 PC에 있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무언가 심겨진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태블릿 PC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진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이한데, 다만 이게 지금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은 다른 파일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카메라로 촬영된 파일의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국과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수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특검 때도 누가 실무적인 책임을 졌습니까?

이 수사,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 실무 책임자 누굽니까?


이어서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윤상직 위원님이 얘기한 게 이 사진인데 JTBC가 입수한 그날, 작년 2016년 10월 18일 날 이게 그 태블릿에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 포렌식에는 그 경로가 전혀 안 나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냐?’ 그러면 검찰은 맨날 ‘동선이 일치하더라. 제주도 간 날, 2012년 8월 15일 날 태블릿도 거기 가 있고 최순실도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간 게 2012년 8월 15일이 아니고 2013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헛다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검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 많은 사진, 그 많은 자료 중에 최순실 사진 딱 하나 있는데 최순실 거라고 했어요. 이상한 것 나오면 그 많은 것 중에 이상한 것 하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진 하나 가지고 그 사람 것으로 단정을 합니까?
이번에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태블릿 PC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이렇게 몰아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이 사건 말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사, 태블릿이 이런 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증거 조작하고 국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위증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적인, 이런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며칠 전 언론보도에 현직 검찰 차장검사가 우병우와 최윤수의 민간인 사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증거인멸 등에 같이 가담했다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당 차장이 기자들한테 ‘친분 있던 사람들하고 안부 차원의 전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상 조사는 좀 했나요? 감찰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날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그 변호인이 김 모 차장검사에게 중간에, 수사 도중에 수시로 전화를 했고 김 모 차장은 또 최윤수하고 통화를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의뢰인 조사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요. 거기서 입회하고 조사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수시로 나와 가지고 수사 상황을 현직 검찰 간부한테 수시로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공범자 간 입 맞추기에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하거든요.

과거 김수남 총장 또 안태근 국장이 통상적인 업무, 해외 출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등을 가지고 수십 회, 수천 회 통화를 했다는 게 자꾸 떠오릅니다.


다음에……
제가 신청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다음에 하시고 노회찬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금태섭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 순서입니다.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오늘 조선일보에서 ‘블랙리스트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컴퓨터 3대를 열었다’, 그 기사 오보입니까?

그러면 전에 1심의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복제해 가지고 가져간 겁니까?






그전의 1심의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이고, 임효량이 2심의관에서 1심의관이 되면서 이어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면 관련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법관이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이 법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구속영장의 발부 그리고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영장을 발부하는지, 적부심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처장님, 대한민국은 판사만이 적부심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관련된 신문이라든지 이 과정에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 같아요. 법원의 구속영장이나 적부심의 재판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불이익 변경 금지를 좀 대체하고 양형을 상향할 경우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법사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법원의 여러 사건 적체라든지 또는 사건 과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법관 결원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법관 결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건이 많다라는 이유로 다른 제도를 자꾸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는 되겠지만 법관 결원을 충원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된 이 법을 통해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어막이라고 할까요? 남용 방지의 대책이 수립된 만큼 소송규칙을 개정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침해한다고 지적됐던 부분을 시정하시거나 개선할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조응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의 차장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하고 이런 것은 검찰 직무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 피고인이, 피의자가, 참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하면 검찰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일반검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차장검사가, 고위 간부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다…… 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구로 분배농지 사건 관련 판결이 났지요?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땅을 뺏기고 손해를 본 국민들이 50년 만에 배상판결을 받은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국가배상금이 얼마입니까?



정부가 연례적으로 국가배상금 예산을 과소 추계했고 이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구로 농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증액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 처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다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윗선은 다 풀어 주고 나는 안 풀어 주느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신영철 부장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화하면 되는 거지요. 뭐가 다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것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법관의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컴퓨터 파일을 열어 볼 수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적부심 가지고 자꾸 난리를 치는데 왜 민주당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적부심제도가 잘못됐다. 적부심제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구속영장의 당부에 대해서, 구속의 당부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적부심제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법원 내에서 단독사건을 무죄 냈다가 항소심에서 아무런 증거가 변함이 없는데도 유죄 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정치 문제화하고,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정치권이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없애려면 적부심제도를 국회에서 폐지하면 돼요.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하기 위해서 적부심제도 만든 것이고…… 또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심․2심․3심, 최소한 세 번 재판해 보자라고 제도를 고안한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신광렬 부장판사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도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중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는 탓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개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공교롭게 이 질의를 해서 그렇지만 석방을 한 후에 민주당 대변인이나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그런 발언내용, 태도를 제가 문제 삼은 것이지 이춘석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구속적부심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신광렬 부장판사가 처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할 때 석방 인용 이유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임관빈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논리적인 귀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과 같다는 의미로 대답하신, 그때 제가 현안질의를 할 때 소명의 정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범죄 성립과 범죄 소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에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범죄 성립은 구성요건의 존부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시를 해 버리니까 그 밑의 하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적부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유의 설시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설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재판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 부분 재판 당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뒤에 장관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계신 장관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하고 저기에 두 분 더 계시는데, 여기 앉으셔서 벌 안 서셔도 되니까 한 10분 이따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2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영장 기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그냥 여당 정치인은 풀어 주면 잘한 것이고, 야권 인사는 풀어 주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을 잃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점잖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송영길 의원, ‘그 판사가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우리 행정처장님,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다 하다가 이런 정말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전국 법대 교수 43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 좀 자제해 달라.
행정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특정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에 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은 법관의 독립 이 부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외부, 인터넷에 의한 신상털기 이런 것에도 의연하게 법관들이 소신껏 좀 판결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지요?

대통령께서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부에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다른 분은 다 괜찮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잡아다 1년 감옥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그런 증거물이었고 또 탄핵까지 간 사안입니다. 사진 한 장이라니요?
파워포인트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파일을 복사 또는 삽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과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물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휘해서 수사를 지시할 수 없습니까? 하셔야지요?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거기에 똑같은 포렌식 결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12년 6월 25일 찍힌 사진이 검찰의 포렌식 결과보고서에도 있고, 그것이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에 생성․수정․저장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것을 은폐합니까? 그 검찰은 눈이 없습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증거물이 조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어저께 검찰총장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못 하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림 한 장이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안보고가 있도록, 오늘 말고요, 분명히 그런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안질의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오늘이라도 즉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성명․입장 발표하라고 건의하십시오.
아까 하드디스크 1대를 복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젯밤부터 해서 1대는 완료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머지 2대가 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 알고 있어요? 아까 와서 일부러 허위로 답변한 건 아니지요?

김민수 법관이 했던 컴퓨터와 그다음에 임효량 판사, 그다음에 이규진 판사가 사용하던 컴퓨터도 지금 하드디스크 복제하고 있다는……
이 해당 법관들의 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복제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 3대 복제 강행하는 것은 결국 강제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이고……
지금 재조사위나 김명수 대법관이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훗날 사법부 역사에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사법권 독립에 최악의 사태가 될지 행정처장님 직을 걸고 좀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받을 때 백혜련 위원님 신청 안 하셨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무부장관님, 보도 보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뒤에 타위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장관이나 처장께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성중ㆍ오신환ㆍ주호영ㆍ김세연ㆍ박명재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종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조배숙ㆍ김수민ㆍ오세정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이종걸ㆍ조배숙ㆍ김관영ㆍ정동영ㆍ노웅래ㆍ김경진ㆍ김병욱ㆍ조훈현ㆍ박범계ㆍ이용주ㆍ김광수ㆍ윤영일ㆍ손혜원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21분)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밖의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이 활발한 토론과 고민 끝에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린 2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 계신가요, 법안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타위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안건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쟁점이 중대하여 합의점 도출이 어렵거나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 쟁점 내용의 수정․삭제가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이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다소 벗어나지만 그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려할 경우 입법 과정상 비효율이 상당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 후 전체회의 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의 수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식 문서로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되 미동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경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 농어촌 민박 형태로는 70평 미만만 펜션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지인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평은 넘고요. 이것을 언제 단속당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또 현지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박 아니면 숙박시설 이 2개잖아요. 지금 동한기에는 손님이 없어 가지고 펜션 주인들이 잡부,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를 막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농어촌 민박보다는 크니까 단속한다. 너무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 사이의 중간지대의 현황을 잘 좀 고려하셔서 중간지대를 법제화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조실에서 무작정 단속만 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원입법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중간지대를. 기왕에 이것을 단속하시는 김에 문제점을 잘 도출하셔 가지고……

국토부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전체를 다 묶느냐? 너무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전체를 다 묶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개별적으로 동탄2신도시처럼 딱 5 대 1 넘는 데만 지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조정대상구역이……

국토부차관님, 조응천 위원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1차관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일만 하는 거지 교통부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국토의 어디에 그런 주거 공급 지역을 확정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도 함께,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하면서 해야지 이게 완전 무책임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택공급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거만 갖다 짓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국토부는 있는데 교통부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해서 광역교통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비서관실은 청와대 위민관 2층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무비서관실 산하 4개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단 1건도 없고 그 1300건이 넘는 문건이 모두 기획비서관이 작성하거나 생산했던, 취급했던 문서들이에요.
근무하는 동안 정무비서관 여직원한테 이런 문서 전달하거나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를 1300건 넘게 여기에 가득 채워 놓고 청와대를 그냥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나중에 검찰에서나 어디에서 사실확인을 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세 분 남았는데 윤상직 위원님은 국토부고 그다음에 또 조응천 위원님은 농림부 문체부고.
어느 부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국토부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그래서 장관께서 어떻든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됐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적법화된 게 채 20%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상직 위원님 3분입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은 뭐 거래 절벽, 또 은행 빚 조금 내 가지고 집 샀는데 그냥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것 서민들을 위해서 조정지역을 이렇게 지정도 했는데 완전히 서민들 다 죽게 됐습니다. 또 일광신도시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도 또 대부분이 서민주택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서민 살린다고 그러다가 서민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 기장군 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했던 결과는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해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해 보시고 현황을 보시고, 책상머리에서 하지 마세요. 현장 와 보시고 이것은 문제겠다 싶으면 빨리 해제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차관님, 아파트 보유자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것 불만 제기 안 할 국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차관님 사모님도 불만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도 막을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 달라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2차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싸이 있잖아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해 저작권 수입이 3000만 원이랍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관련 수익 다 뽑아 보니까 1474억이래요. 굉장히 적습니다.
말로는 한류, 한류 하는데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저작권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트리밍 저작권 배분하는 것, 업체가 40%, 음반제작사 44%, 작사․작곡자․편곡자가 10%, 가수․연주자가 6%, 대개 한 7원 하니까 노래 한 번 틀면 42전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뭔 의욕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겠냐, 한류를 진작시키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연환경 비슷하게 살면서 또 번식도 하고 하는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에 지금 다 묶여 있고 또 땅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등록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법 취지는 동물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 법이 축사만 갖추고 분뇨처리시설만 갖추고 또 민가하고 거리만 떨어지면 허가 내주는 이런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결국은 동물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여수지역에서도 스포츠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올해 또다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규모가 제법 큰 규모일수록 매칭 비율이 20%, 30%,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규모에 비추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셔서 과감히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금 전체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에 의해서라도 과감히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매칭의 여부에 관계없이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차관에게 질문할게요. 그냥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KTX 광주송정 간의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해 주고, 김현미 장관도 확정한다 그랬어요. 또 어제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도 합의를 했고 특히 총리께서 지사로 재임하면서 역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꼭 부탁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보성-목포 간 철도도 반드시, 부산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보성-목포 간도 전철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목포 간, 예전에 경전선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은 전철구간과 비전철구간이 섞여 있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노선 운영에 굉장한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철로 해놓고 디젤열차가 다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철도당국으로서는 전철화를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흑산도공항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도종환 장관님 한 분만 상대하면 되시지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유성엽ㆍ도종환ㆍ김영춘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정병국ㆍ원유철ㆍ김석기ㆍ이명수ㆍ이종배ㆍ송희경ㆍ정갑윤ㆍ신보라ㆍ金成泰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도읍ㆍ이진복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명ㆍ박명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찬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우택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신동근ㆍ손혜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52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6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42항, 43항, 45항, 46항에 대한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책무를 국가에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용어 정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상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2항, 제43항, 제45항, 4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있으세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전국에 혁신학교를 많이 개설하려고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에 있는 분들이 이낙연 총리 아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또 강경화 장관 장녀는 이화여고 자사고, 차녀는 용산국제학교, 장남은 용산국제학교…… 저것 보면 전부 소위 말하는 일류, 강남 3구 내지는 특목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 한 모 장관의 경우도 보면 지금 다 보내고 있고요.
장관께서도 딸이 셋이던데 지금 다 졸업했지요?

혹시 혁신학교 없어서 안 보냈습니까?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76년부터 그때 송파나 강남에서 개발되기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새로운 선진교육의 모형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발 국민의 뜻에 맞게끔 교육제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여상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는 취업률 평가하고 통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광덕 위원입니다.
현안질의성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이따가 대체토론을 할 영유아보육법이 있어요. 그 개정안의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부총리 해당되는 것만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업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그 유휴교실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용인데, 결국은 장관님 소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부처 간의 정책협의 절차는 거친 겁니까?

그 이유로 초등학교․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책임 소재도 서로 다르게 되는 거고.


초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당연히 거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돼서 그런 많은 안전시설이나 영유아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느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충원율을 보면 약 70%밖에 안 돼요. 저출산으로 갈수록 더 충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런 것 하라 그래서 막 돈 들여서 투자해서 시설 했더니 지금 충원율 7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자신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을 더 보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정책의 순기능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법이 통과돼서 초등학교 교실에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부 입장에서 좀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유휴교실로 통계 잡히는 그것들도 지금 유치원도 확대해야 되고 병설유치원 위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휴교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유치원 이상의 학생들을 같이 섞어서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복지위 통과된 것 보고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부총리께서 병설유치원 확대하는 것만 하더라도 빈 교실이 별로 남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안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취지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정책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유아를 같이 보육을 해요? 참 이해 안 갑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한정애ㆍ김경진ㆍ박광온ㆍ신경민ㆍ김정우ㆍ추혜선ㆍ김성수ㆍ윤관석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홍문종ㆍ송희경ㆍ유민봉ㆍ정갑윤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태흠ㆍ최연혜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영선ㆍ홍익표ㆍ김정우ㆍ인재근ㆍ박정ㆍ유승희ㆍ우원식ㆍ추혜선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박맹우ㆍ박대출ㆍ이철규ㆍ정성호ㆍ김도읍ㆍ이채익ㆍ원혜영ㆍ윤영석ㆍ민경욱ㆍ조훈현ㆍ김정훈ㆍ김석기ㆍ신보라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9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은 개정안 제9조제3항제2호와 제4항에서 인용하는 조문 내용과 인용되는 조문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법률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법률로서만 의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안은 개정안에서 동일한 수익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그 지급 비율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나머지 경우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과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거나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과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 등의 비율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는 등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법률안은 학생연구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생연구원을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그 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법률안은 개정안에서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연장된 기간 종료 시에 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제65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47항, 48항, 51~57항, 62~64항의 각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의사일정 50항․58항․59항입니다. 이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원용해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50항은 공무원 의제 규정인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요.
58항 법률은 역시 기술개발 외에 기여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59항 법률안은 지금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 법안이 곧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이것은 인가 간주제인데요 좀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이 조합 자체가 그대로 설립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특혜가 부여되고 하는 것인데 인가 간주제로 덜커덕 하는 것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허가 간주제 등과 같이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구시지요?



이제 타위법을 좀 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58항, 제61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산업재해보상법이 상정되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60항, 제6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48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4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62항, 63항, 6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8분)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법률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경우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실내공간은 그 범위 예측이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며 지급 범위는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14조 3호는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진료 또는 처방을 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지급제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아닌 자의 개설을 금지하거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71항 내지 75항, 79항, 80항의 각 법률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실시하였고 의사일정 제66항, 68항, 70항, 76항, 7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71항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장관님 의견 어떤가요?

그리고 그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전국의 한 20개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임의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어줄 뿐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법의 실체 내용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장관의 생각은 잘못됐다, 이것은 2소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71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님.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 대해서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는 유해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갖다가 서둘러서 하시는 것은…… 그것이 지금 일반담배하고 똑같은 그림문구를 삽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식약처장님, 그것 언제쯤 나옵니까?




담배에 의해서 일단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르가 나오니까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그것이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법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반 궐련형 담배에 대해서도 이 경고그림이 도입됐는데 그때 여러 위원들이 이것 문제가 조금 있다 해 가지고 그때 그 논란 끝에 어떻게 됐느냐? 해당 조문에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을 넣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봉이냐 그랬는데 전혀 법 안 지켜요. 한번 통과됐으니까 우리 마음이야, 그냥 시안 가져와서……
내가 진짜 전 세계의 시안 다 봤는데 우리나라 경고그림 시안이 가장 심각해요. 아무리 이것을 얘기하고 낮춰라, 그러면 법을 뭐하러 만들었느냐, 지나치게 혐오감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통제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조응천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은 일반담배하고 또 달라요. 전자담배라서 유해성 입증이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막 들고 와 가지고 지금 해 달라고 조르는 거고, 이것은 지난번에 세율 인상한 것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언급하셨지만 WHO의 공식입장, 2017년 10월에 나온 거지요?


저도 여기 통과찬성 의견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재론 안 할게요.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자담배가 타르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계도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니까 제가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우리 법사위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무슨 이념이 게재된 문제도 아니고 또 당론이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들과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자유투표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담배에 붙이는 그 경고그림을 그대로 붙이는 것은 분명히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하여튼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 해결 방안을 다시 간사들끼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법안, 78항 법안에 대해서……
흡연카페라는 게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진짜 흡연자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흡연카페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것을 폐쇄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담배 팔아서 생기는 건강증진기금 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도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8항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빠른 시간 내에 이 체계를 검토해서 전체회의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8항의 법률안은……
아까 말씀하신 방침은 잘 알고 저도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지나친 비효율이 생길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측에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은 반송하지 않고 여기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78항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72항, 제74항, 제75항, 제79항, 제8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제68항, 제70항, 제76항, 제7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현안질의는 생략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