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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처리한 후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진복ㆍ김광림ㆍ김상훈ㆍ이철규ㆍ문진국ㆍ백승주ㆍ이명수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한정애ㆍ서영교ㆍ유동수ㆍ양승조ㆍ김병욱ㆍ박남춘ㆍ최인호ㆍ윤관석ㆍ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춘석ㆍ정성호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종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강훈식ㆍ어기구ㆍ이훈ㆍ송기헌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권성동ㆍ정성호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유섭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이명수ㆍ강석호ㆍ윤상현ㆍ정운천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성동ㆍ홍문표ㆍ김종석ㆍ김세연ㆍ곽대훈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성찬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오세정ㆍ안규백ㆍ박찬대ㆍ조배숙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경진ㆍ오제세ㆍ김정우ㆍ표창원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영호ㆍ안규백ㆍ박정ㆍ김정우ㆍ박찬대ㆍ고용진ㆍ윤관석ㆍ박재호ㆍ신창현ㆍ정성호ㆍ인재근ㆍ박주민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경수ㆍ김종회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주민ㆍ소병훈ㆍ신창현ㆍ우원식ㆍ유승희ㆍ이재정ㆍ정성호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석기ㆍ이현재ㆍ추경호ㆍ주광덕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이완영ㆍ함진규ㆍ김용태ㆍ오신환ㆍ이현재ㆍ김석기ㆍ윤종필ㆍ박명재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7)(계속)상정된 안건

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함진규ㆍ김석기ㆍ박명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8)(계속)상정된 안건

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진복ㆍ김기선ㆍ이종구ㆍ윤영석ㆍ박명재ㆍ정운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순자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성원ㆍ신상진ㆍ이완영ㆍ김종태ㆍ김태흠ㆍ이현재ㆍ김도읍ㆍ이학재ㆍ김순례ㆍ추경호ㆍ윤재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중로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박용진ㆍ박준영ㆍ유성엽ㆍ정운천ㆍ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ㆍ김종회ㆍ함진규ㆍ이용호ㆍ권은희ㆍ박주선ㆍ김해영ㆍ홍문표ㆍ조배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박덕흠ㆍ김석기ㆍ박명재ㆍ김현아ㆍ윤한홍ㆍ하태경ㆍ함진규ㆍ조훈현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형수ㆍ박남춘ㆍ전혜숙ㆍ이학영ㆍ최도자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해영ㆍ기동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조승래ㆍ홍문표ㆍ박영선ㆍ도종환ㆍ이원욱ㆍ유은혜ㆍ노웅래ㆍ김영주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석기ㆍ홍문종ㆍ최교일ㆍ유기준ㆍ백승주ㆍ김상훈ㆍ이만희ㆍ박명재ㆍ엄용수ㆍ송석준ㆍ송희경ㆍ안상수ㆍ윤상직ㆍ이헌승ㆍ주광덕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ㆍ윤영석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완영ㆍ홍문종ㆍ이양수ㆍ김성원ㆍ안상수ㆍ이철우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이춘석ㆍ정춘숙ㆍ박홍근ㆍ김성수ㆍ조정식ㆍ이원욱ㆍ백혜련ㆍ유성엽ㆍ민홍철ㆍ윤영일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조경태ㆍ곽대훈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정재ㆍ권석창ㆍ김도읍ㆍ이명수ㆍ이채익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금태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4건의 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징역형이 부과되지 않는 피치료감호자는 집행 면제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 전 피의자를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서 간이한 입소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을 2018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조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사관․준사관․군무원 임용의 경우에도 장교 임용의 경우와 동일한 범위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화자 등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소병훈 의원, 오신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가 금품비위인 경우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무효․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자는 정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이우현 의원, 김관영 의원, 신보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훈 의원, 추경호 의원, 권석창 의원,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법률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국회법에 따른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는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9항 위 법안명(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관련 법률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동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안건을 더 이상 심사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 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구 먼저……
 윤상직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기 전에 법원행정처장님.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담당 판사들 동의 없이 PC 감정하는 것, 들여다보는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잘못 알려진 거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컴퓨터에 관련된 하드디스크 그것은 아직까지는 법원행정처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장관님, 파워포인트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국과수에서 태블릿 PC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승호라고 최순실 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의 사진이 찍힌 것은 2012년 6월 25일 날 소위 말해서 가족모임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PC에 그 파일이 생성되고 수정되고 저장된 것은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원래 태블릿 PC에 있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무언가 심겨진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사진 자체로만 본다면 2012년에 그날의 가족모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만든 날짜, 생성된 날짜가 다른 사진하고 좀 달리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태블릿 PC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진의 경우에는 다른 사진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이한데, 다만 이게 지금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어저께 검찰국장을 통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법무부장관이 답변해야 된다. 왜? 검찰청법에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은 다른 파일들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카메라로 촬영된 파일의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국과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수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특검 때도 누가 실무적인 책임을 졌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진은 원래 습득한 태블릿 PC 안에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제가 그것을 보니까 카메라 제조업체나 카메라 모델이라든가 이런 사양은 다른 사진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 실무 책임자 누굽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아니, 국과수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진 한 장에 대해서만……
 아니지요. 다른 내용을 내가 말씀 안 드렸다 뿐이지……
 윤상직 위원님, 다음에 다시 또 시간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님.
 이어서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윤상직 위원님이 얘기한 게 이 사진인데 JTBC가 입수한 그날, 작년 2016년 10월 18일 날 이게 그 태블릿에 들어간 것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 포렌식에는 그 경로가 전혀 안 나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경로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사실이 검찰 포렌식 보고서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은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진이 그날 그렇게 JTBC가 입수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없는데 이것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 태블릿이 최순실 거냐?’ 그러면 검찰은 맨날 ‘동선이 일치하더라. 제주도 간 날, 2012년 8월 15일 날 태블릿도 거기 가 있고 최순실도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국과수 감정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간 게 2012년 8월 15일이 아니고 2013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헛다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검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그 동선이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 태블릿 PC를, 많은 문건과 사진이 있는데 한두 장의 경우에―지금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진 1장―현재 국과수의 판정 결과가 다른 사진과 좀 다르다 하는 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많은 사진, 그 많은 자료 중에 최순실 사진 딱 하나 있는데 최순실 거라고 했어요. 이상한 것 나오면 그 많은 것 중에 이상한 것 하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진 하나 가지고 그 사람 것으로 단정을 합니까?
 이번에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태블릿 PC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이렇게 몰아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이 사건 말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사, 태블릿이 이런 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증거 조작하고 국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위증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적인, 이런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태블릿 PC에 들어 있는 내용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입니다.
 장관님, 며칠 전 언론보도에 현직 검찰 차장검사가 우병우와 최윤수의 민간인 사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증거인멸 등에 같이 가담했다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당 차장이 기자들한테 ‘친분 있던 사람들하고 안부 차원의 전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상 조사는 좀 했나요? 감찰 들어갔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고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수사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관여 의혹이 있는데요 그것도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결국은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단계로……
 추명호 전 국장의 변호인이 연수원 42기의 젊은 여성 변호사입니다. 왜 저렇게 경력이 짧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을까 조금 의아했는데 보니까 김 모 차장검사가 과거 시보로 데리고 있었던 그런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6일 날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그 변호인이 김 모 차장검사에게 중간에, 수사 도중에 수시로 전화를 했고 김 모 차장은 또 최윤수하고 통화를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의뢰인 조사 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요. 거기서 입회하고 조사받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수시로 나와 가지고 수사 상황을 현직 검찰 간부한테 수시로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공범자 간 입 맞추기에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충분하거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감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직 차장검사로서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이 드러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친분이 있던 사람들하고 안부 차원의 전화를 갖다가 수시로 이렇게 했다……
 과거 김수남 총장 또 안태근 국장이 통상적인 업무, 해외 출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을 가지고 수십 회, 수천 회 통화를 했다는 게 자꾸 떠오릅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게 본인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신청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다음에 하시고 노회찬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그다음에 금태섭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 순서입니다.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 오늘 조선일보에서 ‘블랙리스트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법관의 동의 없이 컴퓨터 3대를 열었다’, 그 기사 오보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직 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와서 1대의 컴퓨터에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복사한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전에 1심의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복제해 가지고 가져간 겁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현재 1심의관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복사했고 아직 가져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드디스크 복제는 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복제하는 과정만 진행되고……
 2심의관이 사용한?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전에 2심의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입니다.
 그 1대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러니까 전에 2심의관이었고 지금은 1심의관인…… 그것만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임효량 심의관인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임효량 심의관, 현재는 제1심의관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심의관 때 사용하던 컴퓨터……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그러니까 처장님, 궁금한 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요.
 그전의 1심의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이고, 임효량이 2심의관에서 1심의관이 되면서 이어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는 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컴퓨터 사용 인수인계 과정이 약간 복잡해서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심의관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전 1심의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수 전 기획1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재조사위원회의 의도 아닙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조사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갔네요? 복제해 갔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가져간 바는 없고 그 복사한 하드디스크도 아직 법원행정처 내에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복제는 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한 것으로……
 조사위원회가 그런 복제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기술은 저희 직원도 참관을 했고 기술이 있는……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로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지금은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함을 해서……
 그러면 왜 조사위원회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희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하던 법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조사위원회에서는 적법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는 그 절차를 밟은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법성을 확보하기 전에 어떻게 복제부터 먼저 합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복제를 하는 과정은 파일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는 없다고 그렇게 일응 판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블랙리스트재조사위원회에 자문위원회 설치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자문위원회 설치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 자문위원회에 ‘재판은 곧 정치다’라고 말했던 오현석 판사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하기 전에 뒤의 실무진한테 말씀해서……
 그것 바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답변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무부장관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면 관련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장관께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재가를 건의할 사면 대상자의 폭과 내용을 정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사면심사위원회 자체가 임기가 만료된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사면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12월 달에 사면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12월 달에 사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그러면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언제 사면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12월 성탄절 사면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성탄절 사면을 위한 준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사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는 없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요, 그런 대상자들을 다 사면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무 차원의 검토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12월 달에 성탄절 사면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성탄절 사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면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성탄절 사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또 그중에 하나가 사면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사면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저희들이 국민재판 하지 않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국민재판 하면 배심원들이 냈던 결론과 최종적으로 법관이 결정한 내용의 일치율이 있지요? 대개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유무죄 판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먼저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결국 법관이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이 법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구속영장의 발부 그리고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영장을 발부하는지, 적부심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처장님, 대한민국은 판사만이 적부심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외국에서 대배심처럼 민간인이 구속영장의 발부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제도가 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대배심은 기소 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결정은 역시 법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관련된 신문이라든지 이 과정에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구속 여부는 신속을 요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재판에 좀 지장을 가져올 우려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대다수의 참여재판 하루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연을 이유로 뭐……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준비 과정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잇단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논란이라든지 몇몇 사건에 있어서 구속적부심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면 구속영장제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사전에 해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실 것 같아요. 법원의 구속영장이나 적부심의 재판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불이익 변경 금지를 좀 대체하고 양형을 상향할 경우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반대는 안 했습니다. 1소위에서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장님, 2017년 기준으로 법관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2017년 기준으로 한 100명 정도 결원이……
 129명이고요, 2016년은 126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20명대의 결원이 있어요.
 법사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법원의 여러 사건 적체라든지 또는 사건 과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법관 결원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법관 결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사건이 많다라는 이유로 다른 제도를 자꾸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는 되겠지만 법관 결원을 충원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된 김에, 지금 이게 남용 방지를 위해서 도입됐잖아요. 그 김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서 문제됐던 게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서는 공소장만 판사한테 가야 되는데 약식명령은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 서류, 증거물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건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을 형성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오늘 법사위 통과된 이 법을 통해서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어막이라고 할까요? 남용 방지의 대책이 수립된 만큼 소송규칙을 개정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침해한다고 지적됐던 부분을 시정하시거나 개선할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에 착수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문제 있었던 제도는 계속 가지고 가네? 완전히 법원 좋은 대로만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래서 법관 결원 충원하는 문제하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사법부에서 자체 강제수사를 할 때 재판관의 PC를 본인 동의 없이 볼 수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희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추가조사위원회가 최소한 사법부 아니냐고요. 그 대상이 판사란 말이에요. 물론 만인은 평등하지만 판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로 개인의 PC를 강제로 볼 수 있냐 이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도 사법부의 추가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판사도 PC를 강제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판사의 양심에 의한 재판에 저해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위원님 말씀, 우려와 같은 것을 제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제 개인 생각은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의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동의를 받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예,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조응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피의자로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의 차장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하고 이런 것은 검찰 직무상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잘못……
 이러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은 자꾸 자기 식구만 감싸고 검찰 개혁 안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 개혁되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감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검사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예측이 됐는데 아직 감찰도 안 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 전부 내놓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식구들 감싸고 있다…… 말이 됩니까?
 만약 피고인이, 피의자가, 참고인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내통했다고 하면 검찰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검찰의 일반검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차장검사가, 고위 간부가 그 사람들하고 내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다…… 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문제를 간단한 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 한 번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빨리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입니다.
 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구로 분배농지 사건 관련 판결이 났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땅을 뺏기고 손해를 본 국민들이 50년 만에 배상판결을 받은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한 국가배상금이 얼마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약 3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86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국가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1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당장 구로 농지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금도 문제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지금 대법원에 1건, 항소심 7건, 1심 18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국가배상금 부족분은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 금년에는 약 3000억에 가까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기재부하고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판결, 국가 패소가 예상되는데 그 경우에도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 역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연례적으로 국가배상금 예산을 과소 추계했고 이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구로 농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 계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워낙 큰 걸 보면요. 그래서 금년보다도 오히려 내년이 사실상 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로동 분배농지 관련 사건 다수가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다’면서 관련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하급심에서 판결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유사하게 나면 상소를 할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에서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은 상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연이자 문제도 간단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증액을 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즉 구로 농지 국가배상금 사건 관련해서 국가가 패소를 했고 또 내년에도 패소할 사건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오늘 법무부 요청으로 법사위원장 명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8년도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법원행정처 처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다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윗선은 다 풀어 주고 나는 안 풀어 주느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것 알고 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영장 발부할 때 사유를 보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불과 한 일주일 차이도 안 되는데 다 구속적부심을 허용할 때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하고 금성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정변경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판결 결과는 언제든지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한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영장전담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신영철 부장인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신광렬……
 신광렬 부장이지요? 다 몰아줘 가지고…… 이 사람은 가치관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을 할 때도 달리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부심도 한 판사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른 판사가 적부심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화하면 되는 거지요. 뭐가 다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것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가 수 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실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기준에서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항소심은 1심보다는 더 적은 수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다수일 경우에 구속적부심은 저희는 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재판부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잘 검토해 봅시다,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적법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둬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서 해당 법관의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컴퓨터 파일을 열어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동의를 받아서 보면 위법의 소지는 없다는 것까지는……
 처장님 말씀을 뒤짚어 보면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업무수첩 지급받는데―법무부에 있거나 국회에 있으면―거기에 공무도 적어 놓지만 개인적인 것도 많이 기재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것을 까볼 수 있다? 열어볼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이지요, 불법. 법원이 적법한 조사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부심 가지고 자꾸 난리를 치는데 왜 민주당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적부심제도가 잘못됐다. 적부심제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구속영장의 당부에 대해서, 구속의 당부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적부심제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법원 내에서 단독사건을 무죄 냈다가 항소심에서 아무런 증거가 변함이 없는데도 유죄 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정치 문제화하고,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정치권이 오히려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없애려면 적부심제도를 국회에서 폐지하면 돼요.
 그런데 영장전담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하기 위해서 적부심제도 만든 것이고…… 또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1심․2심․3심, 최소한 세 번 재판해 보자라고 제도를 고안한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신광렬 부장판사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도 광역시장까지 역임한 중진 국회의원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잠깐만요. 아직 발언시간 다 안 끝났어요, 이춘석 위원님.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제가 적부심 얘기를 물은 것은 적부심제도를 문제 삼거나 적부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부심을 운영하는데 한 재판부만 담당을 하게 하니까,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재판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적부심도 다양한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특정 판사를 비난하거나 구속적부심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 주장을 한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위원의 의원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니,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는 탓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개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공교롭게 이 질의를 해서 그렇지만 석방을 한 후에 민주당 대변인이나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그런 발언내용, 태도를 제가 문제 삼은 것이지 이춘석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저는 발언 안 했습니다.
 질문 하나, 한 번만 더 합시다.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뒤에 장관님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간단한 것 하나만……
 그래도 1분씩, 아까 확인할 것……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3분 드리고, 다음에 1분씩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제 페이스북에 이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인용 이유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구속적부심이 어떤 것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구속에 관해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판단해서 석방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으려고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라는 신병과 관련된 문제이지 사안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신광렬 부장판사가 처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할 때 석방 인용 이유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임관빈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논리적인 귀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과 같다는 의미로 대답하신, 그때 제가 현안질의를 할 때 소명의 정도와 같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범죄 성립과 범죄 소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에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닙니까? 범죄 성립은 구성요건의 존부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시를 해 버리니까 그 밑의 하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범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적부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유의 설시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설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런데 그 구속적부심 판단할 때 구속영장 청구사유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본다면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재판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 부분 재판 당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처장님의 지금 발언대로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단 10일 만에 서로의 범죄성립 요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범죄라는 의미로 꼭……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뒤에 장관님들 많이 계시는데……
 먼저 하고……
 그러니까 얼마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또 3분 필요합니까? 2분씩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2분 주세요, 2분. 제가 할게요.
 2분씩만 해서……
 2분으로 제한하지요.
 2분으로 제한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계신 장관님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하고 저기에 두 분 더 계시는데, 여기 앉으셔서 벌 안 서셔도 되니까 한 10분 이따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2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관진 장관 석방됐다고 이것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들 시끄럽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영장 기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그냥 여당 정치인은 풀어 주면 잘한 것이고, 야권 인사는 풀어 주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을 잃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점잖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송영길 의원, ‘그 판사가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우리 행정처장님,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다 하다가 이런 정말 마녀사냥, 인민재판의 광기를 견디지 못하고 전국 법대 교수 43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 좀 자제해 달라.
 행정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이 가치는 사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가 없고 정치권하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특정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에 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은 법관의 독립 이 부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외부, 인터넷에 의한 신상털기 이런 것에도 의연하게 법관들이 소신껏 좀 판결해 주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수한 것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결정한 재판장에 대해서 신상털기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복권의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5년간 김대중 정부에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필요성이 있으면 법무부에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관련 사범이라든가 또 언론에도 보도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받아서 세월호, 뭐 몇 가지 다섯 가지 보도가 났던데 일반적인 민생사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면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면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준비하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좀 촉박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다 포함될지 아닐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내면 결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지요.
 금년 내로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금년 내로요?
 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금년이라는 것이 지금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런 일도 못 하면 왜 법무부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그것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잘못됐고 억울한 일이다 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는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희생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다른 분은 다 괜찮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잡아다 1년 감옥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건의를 하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입니다.
 잘못된 재판․수사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적 화합 아닙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박지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질의하실 때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답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그런 증거물이었고 또 탄핵까지 간 사안입니다. 사진 한 장이라니요?
 파워포인트 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파일을 복사 또는 삽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과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물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휘해서 수사를 지시할 수 없습니까? 하셔야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다 결국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증거물로써 감정하자 했는데 검찰이 끝까지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지난 9월 11일 날 제출했고요.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거기에 똑같은 포렌식 결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12년 6월 25일 찍힌 사진이 검찰의 포렌식 결과보고서에도 있고, 그것이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에 생성․수정․저장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것을 은폐합니까? 그 검찰은 눈이 없습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증거물이 조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어저께 검찰총장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못 하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그림 한 장이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안보고가 있도록, 오늘 말고요, 분명히 그런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법과대학 교수도 사법부 독립의 침해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자신이 있다며 호언장담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김진태 위원이 인용한 그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돌아가셔서 오늘이라도 즉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성명․입장 발표하라고 건의하십시오.
 아까 하드디스크 1대를 복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젯밤부터 해서 1대는 완료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머지 2대가 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장, 알고 있어요? 아까 와서 일부러 허위로 답변한 건 아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대도 복제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김민수 법관이 했던 컴퓨터와 그다음에 임효량 판사, 그다음에 이규진 판사가 사용하던 컴퓨터도 지금 하드디스크 복제하고 있다는……
 이 해당 법관들의 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복제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 3대 복제 강행하는 것은 결국 강제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이고……
 지금 재조사위나 김명수 대법관이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헌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훗날 사법부 역사에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사법권 독립에 최악의 사태가 될지 행정처장님 직을 걸고 좀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최대한 적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청받을 때 백혜련 위원님 신청 안 하셨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두 번이나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핵심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인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법무부장관님, 보도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읽어 봤습니다.
 저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이런 진술이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 입장에서 그것의 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두 분 다, 그 질문을 그러면 그렇게 드릴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뒤에 타위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장관이나 처장께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종태ㆍ정용기ㆍ이헌승ㆍ최경환(국)ㆍ박찬우ㆍ강훈식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성중ㆍ오신환ㆍ주호영ㆍ김세연ㆍ박명재ㆍ이우현ㆍ박덕흠ㆍ정종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동철ㆍ조배숙ㆍ김수민ㆍ오세정ㆍ정인화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이종걸ㆍ조배숙ㆍ김관영ㆍ정동영ㆍ노웅래ㆍ김경진ㆍ김병욱ㆍ조훈현ㆍ박범계ㆍ이용주ㆍ김광수ㆍ윤영일ㆍ손혜원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31항 정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장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연구원들의 학문연구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됨에 따라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밖의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 위원들이 활발한 토론과 고민 끝에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과를 올린 2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위원 계신가요, 법안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타위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안건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쟁점이 중대하여 합의점 도출이 어렵거나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그 쟁점 내용의 수정․삭제가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이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다소 벗어나지만 그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려할 경우 입법 과정상 비효율이 상당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 후 전체회의 의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의 수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식 문서로 받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되 미동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로 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환경부장관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여러 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3분 범위 내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상대로만 하시고……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현안질의할 분이 상대로 하는 국무위원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보내드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럴까요? 아주 합리적인 방안인데, 조응천 위원님은 어느 부처 하시겠습니까?
 좀 많습니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문화체육부, 농림부까지.
 제한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3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내에?
 하고 혹시 부족하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고 한 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예.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펜션 있잖아요, 펜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정부부패감시단이 단속 실시 중인데 기업형, 호화 리조트형 또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엄청나게…… 말만 펜션이지 이게 그냥 리조트예요. 이런 것 단속하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상 농어촌 민박 형태로는 70평 미만만 펜션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지인이 생계형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0평은 넘고요. 이것을 언제 단속당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또 현지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박 아니면 숙박시설 이 2개잖아요. 지금 동한기에는 손님이 없어 가지고 펜션 주인들이 잡부, 쉽게 얘기해서 노가다를 막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농어촌 민박보다는 크니까 단속한다. 너무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 사이의 중간지대의 현황을 잘 좀 고려하셔서 중간지대를 법제화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조실에서 무작정 단속만 하시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단은 지금 기존의 농어촌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가 기준에 너무 어긋나게 한 것만 이번에 점검을 해서 밝혀낸 것이고요.
 그러니까 으리으리한 것들, 기업형……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제가 보기에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됐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가평에 들어 왔으니까 남양주에도 곧 들어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원입법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중간지대를. 기왕에 이것을 단속하시는 김에 문제점을 잘 도출하셔 가지고……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
 국토부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남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를 보니까 청약경쟁률이 5 대 1를 초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다산신도시 외에는 5 대 1 초과한 데가 없고 특히 호평평내 이런 데는 전부 다 0.6 대 1로 다 미달입니다. 화성 같은 데는 보면 동탄2신도시만 조정지역으로 했어요. 그러면 남양주에는 다산만 하면 되는데 왜 전체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전체를 다 묶느냐? 너무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전체를 다 묶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개별적으로 동탄2신도시처럼 딱 5 대 1 넘는 데만 지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유사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남양주뿐만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구역이……
 부처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구역이 쳐질 때 그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부분을 시․군․구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차관님, 조응천 위원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주광덕 위원님이 신청하셨나요?
 3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국토부1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어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하시면서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5년간 100만 호 정도 하겠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극심한 교통 체증이 되고 있는 남양주 지역, 다 수도권으로 하는데, 지금 남양주 진접2지구에 발표를 하고 구리 갈매지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토교통부가 국토부 일만 하는 거지 교통부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국토의 어디에 그런 주거 공급 지역을 확정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도 함께, 광역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하면서 해야지 이게 완전 무책임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택공급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거만 갖다 짓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국토부는 있는데 교통부로서는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해서 광역교통체계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청와대 기획비서관 2013년 2월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16년 초까지 했습니다. 1월까지 했습니다.
 2016년 1월까지요?
 기획비서관실은 청와대 위민관 2층에 있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리고 정무비서관실은 1층에 있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많은 문서를 생산하셨지 않습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저희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캐비닛 전수조사를 했더니 정무비서관실 입구의 여직원, 캐비닛이라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캐비닛 하면 서 있는 사람 키 높이를 말하지만 그 여직원의 책상의 무릎 아래쪽에 있는 작은 사물함 같은 그곳에서 아주 그 내용물이 꽉 차게, 1300건이 넘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무비서관실 산하 4개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는 단 1건도 없고 그 1300건이 넘는 문건이 모두 기획비서관이 작성하거나 생산했던, 취급했던 문서들이에요.
 근무하는 동안 정무비서관 여직원한테 이런 문서 전달하거나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저는 그 문서 1300건이……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보세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정무비서관실 여직원한테 문서 준 적 없잖아요?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없습니다.
 어떻게 그 여직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를 1300건 넘게 여기에 가득 채워 놓고 청와대를 그냥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니요, 제가 그 문서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 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아니, 물론 대수비․실수비 자료가 있고 국무회의 자료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 자료 말고 나머지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인데……
홍남기국무조정실장홍남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문서든 거기 여직원 캐비닛에서 그 문서가 나온다는 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검찰에서나 어디에서 사실확인을 하거나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남았는데 윤상직 위원님은 국토부고 그다음에 또 조응천 위원님은 농림부 문체부고.
 어느 부처입니까?
 농림부.
 농림부. 그러면 3개 부처 외에 나머지 장관님들 다 보내 드려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림부장관님, 문체부장관님, 국토부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김영록 장관님.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해당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 지역구인 양주도 이게……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이 축사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 이게 지금 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역에서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축사 하시는 분들이 돈도 많지 않은데 새로 측량하고 또 새로 폐수 배출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짧아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것 기간 연장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에서 할 수 있는 처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불가피해서 행정적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또 2년 연장, 3년 연장 하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축산농가가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축산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 기간의 유예를 생각해 보는 그 제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AI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AI 방역 때문에 다 거기 투입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도하고 설득하는 데도 지금 인력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장관께서 어떻든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됐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적법화된 게 채 20%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대형 축산농가들은 적법화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업형 축산농가보다도……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데 결국은 보면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서 처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은 그냥 4개월 후에, 하여튼 한 100일도 안 남았는데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3분입니다.
 국토부차관, 적극적인 검토 그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약조정지역에 우리 기장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정관신도시가 있고 또 일광신도시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는 인구가 8만인데 대부분 다 규모가 국민주택 미만이에요.
 조정지역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은 뭐 거래 절벽, 또 은행 빚 조금 내 가지고 집 샀는데 그냥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이것 서민들을 위해서 조정지역을 이렇게 지정도 했는데 완전히 서민들 다 죽게 됐습니다. 또 일광신도시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도 또 대부분이 서민주택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서민 살린다고 그러다가 서민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 기장군 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했던 결과는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장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조정대상구역으로 치고 그 후에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해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 거래 절벽에다가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서민 살리는 게 아니라 서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해 보시고 현황을 보시고, 책상머리에서 하지 마세요. 현장 와 보시고 이것은 문제겠다 싶으면 빨리 해제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니까.
 수고하셨고요.
 차관님, 아파트 보유자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것 불만 제기 안 할 국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차관님 사모님도 불만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도 막을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려 달라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의 정책도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끔……
 안정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떨어지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여당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을 하십시오.
 조응천 위원님 2차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싸이 있잖아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그해 저작권 수입이 3000만 원이랍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관련 수익 다 뽑아 보니까 1474억이래요. 굉장히 적습니다.
 말로는 한류, 한류 하는데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저작권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준이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트리밍 저작권 배분하는 것, 업체가 40%, 음반제작사 44%, 작사․작곡자․편곡자가 10%, 가수․연주자가 6%, 대개 한 7원 하니까 노래 한 번 틀면 42전 받습니다. 이래 가지고 뭔 의욕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겠냐, 한류를 진작시키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이 많이 돌아가도록 지금 6 대 4를 7 대 3 정도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6 대 4 아닙니다. 90 대 10입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창작자에게는 그렇지요. 창작자에게는 10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작사․작곡․편곡․실연자들에게 10% 미만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창작자에게 더 돌아가도록 하는 저작권정책을 쓰려고 방향을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식에서 트로피 받아 가지고 그 즉석에서 경매에 막 붙이고 그래요, 이것 항의하느라고.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구글, 다국적기업들은 돈 안 내고 지금 스트리밍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것 대책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좀 하십시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저희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흥이 많고 끼가 많고 한류로 앞으로 국가브랜드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창작 의욕을 계속 짓밟아 가지고 힘들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김영록 장관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아까 정성호 위원님 같이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법 이게 결국은 닭장 같은 데서 강아지한테 발정유도제 놔 가지고 계속 공장형으로 지금 강아지 하는, 그게 동물농장에 방영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자연환경 비슷하게, 닭장이 아니고 땅에서 정말 강아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환경 비슷하게 살면서 또 번식도 하고 하는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그린벨트에 지금 다 묶여 있고 또 땅이 자기 것이 아니어서 등록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법 취지는 동물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이 법이 축사만 갖추고 분뇨처리시설만 갖추고 또 민가하고 거리만 떨어지면 허가 내주는 이런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결국은 동물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동물사육업 관련해서 허가제 전환에 따라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무허가로 있게 되는 그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개․고양이는 소․돼지처럼 분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결국 동물 보호, 동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적당한, 적절한 정책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각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 체육시설들을 건립도 하고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이런 기금과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무리하게 국비, 기금과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수지역에서도 스포츠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올해 또다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규모가 제법 큰 규모일수록 매칭 비율이 20%, 30%,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규모에 비추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펴보셔서 과감히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금 전체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별 균형에 의해서라도 과감히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매칭의 여부에 관계없이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특히 여수의 스포츠안전교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460억 중에 기본설계비 2억이 이번에 반영되었는데요. 매칭 부분은 3 대 7을 기재부는 갖고 있는데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방금 3 대 7 하셨는데 작년에는 8 대 2까지도 양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고생하시는 분들만 계시네요. 우리 농식품장관도 AI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부장관은 평창올림픽 때문에, 국토교통부차관은 요즘 주택정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국토교통부차관에게 질문할게요. 그냥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와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선 KTX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순천까지 철도는 전철화돼 있습니다. 그 철도가 부산-목포 간이에요. 보성까지는 지금 놓아졌는데 전철화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작되는 보성-목포 간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된다는데 아직 전철화가 검토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KTX 광주송정 간의 노선을 무안공항 경유로 확정해 주고, 김현미 장관도 확정한다 그랬어요. 또 어제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도 합의를 했고 특히 총리께서 지사로 재임하면서 역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꼭 부탁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보성-목포 간 철도도 반드시, 부산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철도이기 때문에 보성-목포 간도 전철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호철 2단계의 경우에는 아마 재정당국으로부터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정만 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차질 없이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목포 간, 예전에 경전선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은 전철구간과 비전철구간이 섞여 있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노선 운영에 굉장한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철로 해놓고 디젤열차가 다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철도당국으로서는 전철화를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산도공항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진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환경부장관 만났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도종환 장관님 한 분만 상대하면 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국토부차관님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절약상 일어서서 제 방으로 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시간 절약상.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전 정권 때 한국문학관에 관련된 작업들이 진행되다가 각 지자체가 너무 과열경쟁한다라는 이유로 중단됐다가 장관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용산 국가공원 안에 짓는 건 아니고요. 용산 국가공원 경계 밖에 있는 문화부 부지에 문학관을 지으면 어떻겠냐는 게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건의사항인데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반대입장이다 이렇던데 맞습니까?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서울시는 공원 안에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용산 국가공원 경계 밖에 있는 문화부 부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된다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서울시가 허가권자기 때문에 서울시가 허가를 내지 않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허가를 안 해 줄 것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서울시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 가지고 계신가요?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안도?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지요. 어쨌든 이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예산을 2년 전에 세워줘서 진행되는 것이고 2014년부터 준비비를 20억, 15억씩 매년 책정해 주면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문학총량조사라든가 또 소장자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은 서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서 있고 그래서 진행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용산 쪽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협상을 하고 계신데 제 말씀은 안 될 경우에, 서울시와의 협상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고민과 복안을 마련하고 계신가, 준비하고 계신가 그 부분입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에서 계속 안건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문체부에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서형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유성엽ㆍ도종환ㆍ김영춘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정병국ㆍ원유철ㆍ김석기ㆍ이명수ㆍ이종배ㆍ송희경ㆍ정갑윤ㆍ신보라ㆍ金成泰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도읍ㆍ이진복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명ㆍ박명재ㆍ나경원ㆍ김성태ㆍ박찬우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우택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임종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최인호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민기ㆍ유은혜ㆍ오영훈ㆍ신동근ㆍ손혜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시52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1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문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6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42항, 43항, 45항, 46항에 대한 검토 결과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책무를 국가에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용어 정리는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상규 위원님.
 장관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직 아니에요.
 거기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2항, 제43항, 제45항, 4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 있으세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전국에 혁신학교를 많이 개설하려고 하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특히 2009년도에 전국 13개 지역에 하던 것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35개, 장관이 교육감으로 있을 때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제가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는 그만큼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데 언론에 난 보도 내용을 보면 참 공교롭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에 있는 분들이 이낙연 총리 아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또 강경화 장관 장녀는 이화여고 자사고, 차녀는 용산국제학교, 장남은 용산국제학교…… 저것 보면 전부 소위 말하는 일류, 강남 3구 내지는 특목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 한 모 장관의 경우도 보면 지금 다 보내고 있고요.
 장관께서도 딸이 셋이던데 지금 다 졸업했지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어느 학교 나왔다는 얘기 안 해도 송파, 강남 나왔는데 왜 현 정부의 장관들은 자녀들을 이런 학교, 혁신고등학교……
 혹시 혁신학교 없어서 안 보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제도 속에서 어느 학교에 보낼 건가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76년부터 그때 송파나 강남에서 개발되기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새로운 선진교육의 모형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 정부에 예를 들면 1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2급 이상이라든가 자녀가 고등학교 갈 대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혁신고등학교 생기면 혁신고등학교 보낼 것인지, 자사고나 특목고등학교 있으면 특목고등학교 보낼 것인지 한번 해 보고 하세요, 해 보고.
 제발 국민의 뜻에 맞게끔 교육제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현안질의하실 분.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여상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제주 지역에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보면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 즉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산업체에 많이 파견을 가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번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아마 예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들 또 본인이 스스로 자살한 경우들도 있어서요. 제가 취임해서 바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8월 말경에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시․도교육청 또는 개별 학교까지 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사건들 또는 실습생 본인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야말로 현장실습이 근로 중심이 아니라 학습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안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습 중심 위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 특히 더더욱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잘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취업을 유지하고 또 취업 현장도 자기 전공과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사람을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의 취업률 성과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는 취업률 평가하고 통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선책 마련하실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안에도 아까 지적하신 취업률 성과주의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률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감사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광덕 위원입니다.
 현안질의성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조금 이따가 대체토론을 할 영유아보육법이 있어요. 그 개정안의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부총리 해당되는 것만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업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그 유휴교실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용인데, 결국은 장관님 소관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부처 간의 정책협의 절차는 거친 겁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실무적인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다.
 그 이유로 초등학교․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책임 소재도 서로 다르게 되는 거고.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아들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느 한두 개 교실을 어린이집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는 우리는 이것 반대다 이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또 해당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당연히 거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초등학교 교실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돼서 그런 많은 안전시설이나 영유아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느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충원율을 보면 약 70%밖에 안 돼요. 저출산으로 갈수록 더 충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런 것 하라 그래서 막 돈 들여서 투자해서 시설 했더니 지금 충원율 70%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자신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영유아의 안전을 더 보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정책의 순기능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법이 통과돼서 초등학교 교실에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부 입장에서 좀 부정적이지 않아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휴교실로 통계 잡히는 그것들도 지금 유치원도 확대해야 되고 병설유치원 위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휴교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는 지금 상황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돼 있지 않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운 무리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유치원 이상의 학생들을 같이 섞어서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복지위 통과된 것 보고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부총리께서 병설유치원 확대하는 것만 하더라도 빈 교실이 별로 남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복지위에 의견을 개진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 법의 통과를 막았어야지요. 법사위 오셔 가지고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것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안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보건복지부나 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추진하신 거라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할 건가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 하는 취지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이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교육부가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간에 우선 의견도 조율이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 간에도 조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교육부가 있어야 됩니다. 부총리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얼마나 많은 정책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유아를 같이 보육을 해요? 참 이해 안 갑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한정애ㆍ김경진ㆍ박광온ㆍ신경민ㆍ김정우ㆍ추혜선ㆍ김성수ㆍ윤관석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홍문종ㆍ송희경ㆍ유민봉ㆍ정갑윤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태흠ㆍ최연혜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전혜숙ㆍ김경진ㆍ김중로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영선ㆍ홍익표ㆍ김정우ㆍ인재근ㆍ박정ㆍ유승희ㆍ우원식ㆍ추혜선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정재호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송희경ㆍ박맹우ㆍ박대출ㆍ이철규ㆍ정성호ㆍ김도읍ㆍ이채익ㆍ원혜영ㆍ윤영석ㆍ민경욱ㆍ조훈현ㆍ김정훈ㆍ김석기ㆍ신보라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전현희ㆍ안규백ㆍ변재일ㆍ설훈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9분)


 의사일정 제47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은 개정안 제9조제3항제2호와 제4항에서 인용하는 조문 내용과 인용되는 조문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서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법률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법률로서만 의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안은 개정안에서 동일한 수익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그 지급 비율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나머지 경우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과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거나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과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 등의 비율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는 등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법률안은 학생연구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생연구원을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그 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법률안은 개정안에서 행정기관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후 연장된 기간 종료 시에 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제65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47항, 48항, 51~57항, 62~64항의 각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의사일정 50항․58항․59항입니다. 이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원용해서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50항은 공무원 의제 규정인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요.
 58항 법률은 역시 기술개발 외에 기여한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59항 법률안은 지금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 법안이 곧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이것은 인가 간주제인데요 좀 더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이 조합 자체가 그대로 설립이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특혜가 부여되고 하는 것인데 인가 간주제로 덜커덕 하는 것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른 허가 간주제 등과 같이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태섭 위원님.
 대체로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50항 같은 경우는 2소위로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58항하고 59항은 전문위원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본 결과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충분히 수정할 수가 있고, 59항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이 올라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5일 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59항은 산재법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산재법이 오면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58항은 그러면 안 될 텐데요.
 58항은 소위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50항․58항․61항은 소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구시지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과기정통부제1차관입니다.
 예.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58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다름이 아니고요, 연구개발특구법(대안)의 경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체계정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정당성 지적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초에는 시행령에 위임하려고 했던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비율을 당초 김경진 의원님이 개정한 대로 100분의 10을 법률에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위에 가서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에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부분만 하면 되는데 전문위원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아니, 그 내용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타위법을 좀 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58항, 제61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9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산업재해보상법이 상정되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60항, 제6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48항, 제51항, 제52항, 제53항, 제54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62항, 63항, 6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좀, 꼭 공개적으로 안 하고 따로 개인……
 아니, 간단해요. 1분 안 걸려요.
 예, 윤상직 위원님.
 두 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안위 위원장, 무슨 이야기 할지 알고 있지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수출용 신형 원자로 건설사업 이것 예산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방사성동위원소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 예산실을 설득해서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우리 의원실에서 뛰어 가면서 부산시 또 과기부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예산실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기부 사업인데 왜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세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어 갖고요, 그게 정식 의제로 올라 가 갖고 진도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차관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그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어디 가셨나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원래 과방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상임위가 열리나요?
이진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18분)


 의사일정 제66항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법률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경우 일반 담배에 적용되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실내공간은 그 범위 예측이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며 관리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며 지급 범위는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14조 3호는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진료 또는 처방을 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지급제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아닌 자의 개설을 금지하거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71항 내지 75항, 79항, 80항의 각 법률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실시하였고 의사일정 제66항, 68항, 70항, 76항, 7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71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1항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장관님 의견 어떤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앞서 교육부장관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냥 임의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전국의 한 20개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임의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어줄 뿐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법의 실체 내용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71항인가요?
 예.
 윤상직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서 우선 발상 자체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즘 초등학교 애들, 큰 애들은 6학년쯤 되면 180㎝도 됩니다. 걔들하고 1m도 안 되는 영유아 그런 아기들을 같이 섞어서 보육을 하겠다?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게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은요 정말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장관의 생각은 잘못됐다, 이것은 2소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항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 회부 의견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이용주 위원님.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몇 항이지요?
 69항입니다.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에 대해서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시행 시기가 법이 통과되면 6개월 뒤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일반담배 적용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경과규정을 둬서 한 1년간 유예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유예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좀 빨리 시행하는 것이 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원래 적용되지 않았던 규제가 새로 생기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경과규정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만일 경과규정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2소위로 보내서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69항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
 장관님, 올해 8월 달에 장관님께서는 ‘아이코스 담뱃세 부과, 유해성 검증이 선행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아니, 발표됐냐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어디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미국이라든지 이번에 최근에 WHO에서도……
 FDA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영국 일본에서는 거의 유해하지 않다고 나온 게 있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는 유해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갖다가 서둘러서 하시는 것은…… 그것이 지금 일반담배하고 똑같은 그림문구를 삽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태우면 일반담배를 태우는 것하고 똑같이 폐가, 건강이 그렇게 돼야 그것을 붙이는 거지 그게 아직 입증도 안 됐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덜 유해하다고 하는 결과도 많은데 그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잉규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식약처장님, 그것 언제쯤 나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 나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하게 시간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도 되겠지만 일단 거기서 타르도 나오고, 담배에 포함돼 있는 타르가 가장 유해한 걸로 나오는데 일단 타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유해성이 어느 정도 돼서 비례형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올바른 입법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에 의해서 일단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타르가 나오니까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그것이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진태 위원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법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반 궐련형 담배에 대해서도 이 경고그림이 도입됐는데 그때 여러 위원들이 이것 문제가 조금 있다 해 가지고 그때 그 논란 끝에 어떻게 됐느냐? 해당 조문에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을 넣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봉이냐 그랬는데 전혀 법 안 지켜요. 한번 통과됐으니까 우리 마음이야, 그냥 시안 가져와서……
 내가 진짜 전 세계의 시안 다 봤는데 우리나라 경고그림 시안이 가장 심각해요. 아무리 이것을 얘기하고 낮춰라, 그러면 법을 뭐하러 만들었느냐, 지나치게 혐오감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통제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조응천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은 일반담배하고 또 달라요. 전자담배라서 유해성 입증이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막 들고 와 가지고 지금 해 달라고 조르는 거고, 이것은 지난번에 세율 인상한 것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2소위 회부 의견 내시는 분이 세 분 하셨으니까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토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지금 아이코스 같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베른대에서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 궐련보다는 적으나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의 금연학회에서도 ‘아이코스도 궐련담배처럼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언급하셨지만 WHO의 공식입장, 2017년 10월에 나온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 10월에 나온 겁니다.
 올 10월에 나온 건데 아이코스와 같은 가열식 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유해성분이 덜 배출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자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유해성이 없다거나 간접흡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조금 무리고, 세계의 권위 있는 연구들의 결과가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굳이 2소위에 회부해서 더 논의하는 것보다 통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유예기간을 조금 더 주는 식 정도의 수정만 해서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통과찬성 의견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재론 안 할게요.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자담배가 타르가 전혀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타르 나옵니다.
 나오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지금 광고에는 타르가 전혀 안 나오고 니코틴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니코틴도 안 좋고 타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례성의 원칙을 따져야 되지만 이 전자담배 판매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자칫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계도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니까 제가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우리 법사위도 이런 법안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무슨 이념이 게재된 문제도 아니고 또 당론이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들과 협의해서 다음 기회에 자유투표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담배보다 유해하다, 덜 유해하다, 90% 이상 유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담배에 붙이는 그 경고그림을 그대로 붙이는 것은 분명히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호불호를 떠나 가지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따라 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그 해결 방안을 다시 간사들끼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현재 지금 일반 궐련담배 경고그림을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2년 주기로 바뀝니다.
 저는 경고그림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자담배가 한 번 그림을 바꾸고 이어서 또 바꾸게 되는 이것은 조금 기업체들한테, 이것은 담배회사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꿀 계획이 있다 그러면 바꾸는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것이 옳다…… 그게 한 1년 되는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뒤에 그림이 부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년 연말 되면 바뀌는데, 사실은 모든 담배가게에 경고그림이 붙기 때문에 담뱃갑을 인쇄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림은 이미 설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 하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경고그림을 바꾸는 그 시점에 맞추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내일모레 우리 법사위가 있으니까.
 그다음 또 다른 법안, 78항 법안에 대해서……
 아니, 69항.
 69항 다 했고요, 78항.
 아니, 69항.
 흡연카페라는 게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서른여섯 곳입니다.
 예, 서른여섯 곳 있지요?
 진짜 흡연자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흡연카페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것을 폐쇄하겠다는 얘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 흡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남성 흡연율이 30% 정도 됩니다.
 실제로 금연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30%도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가 담배를 안 팔아야지요. 안 팔아야지요. 왜 이 사람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계산해야지요.
 그리고 담배 팔아서 생기는 건강증진기금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건강증진기금.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찾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요. 그동안 흡연카페라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도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78항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7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는 전문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에 있고 특히 전문간호사 역할과 업무범위 위임규정 이 부분에서 모호하다 하는 지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무면허 의료행위의 우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문간호사 자격을 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문간호사는 지금 간호인력 자체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런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수요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복지부령으로 업무범위 위임을 하는 것이 옳으냐는 체계․자구상의 문제를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는데 복지부령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범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소위에서 체계․자구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된다. 과연 복지부령으로 넘기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위임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그 위임의 대강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안 만들어 놨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령으로 만들어도 어떤 위임의 범위를 정해 놓고 위임을 해야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범위를 정해 놓고 위임을 해야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2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빠른 시간 내에 이 체계를 검토해서 전체회의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78항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에요, 전문위원?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자격자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 내지 진료행위를 하여 생긴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급을 하지 않겠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런 제한규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지급제한을 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의료기관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여기서 구상을 당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급제한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지급 안 하게 되면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이 규정대로 하면, 수정안은 아니고 개정안대로 하면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 못 받게 됩니다.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는 수정안대로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수정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것 우리 위원회 의결로 보건복지위로 반려해서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다듬어서 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8항의 법률안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결됐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대답했으니까.
 아니,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침은 잘 알고 저도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지나친 비효율이 생길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측에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은 반송하지 않고 여기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간사님 의견도 있지만 이것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을 잘못 만들어 와 가지고 자꾸 법사위에 와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법사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금 간사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78항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제72항, 제74항, 제75항, 제79항, 제8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제68항, 제70항, 제76항, 제7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현안질의는 생략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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