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19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전기안전관리법안
-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계속)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36.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54.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11)(계속)
-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5)(계속)
- 12.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계속)
- 1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계속)
- 20.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2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35.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5)(계속)
- 4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0)(계속)
-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5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고 답변 시에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11)(계속)상정된 안건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5)(계속)상정된 안건
12.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6)(계속)상정된 안건
1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6)(계속)상정된 안건
20.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5)(계속)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0)(계속)상정된 안건
5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어기구․홍의락․이채익․홍익표․손금주 의원이 각 발의한 5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자의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하고 비상용 예비발전기 표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어기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9월 21일 소위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 2쪽의 산자부장관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대해서 적용될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정부 측 의견 한번 다시 들어보지요.

비상용 예비발전기 표준지침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설치․가동이 해당 목적물 특성에 따라서 개별법, 예를 들면 소방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표준지침을 마련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발전기가 목적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의 표준지침은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 그것을 문제될 때마다 개별 지침을 조금씩 수정해 가지고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상 발전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기술에 관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통해서 전체를 공통지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별법에서, 소방법․건축법 이런 데에서 그 법령의 취지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방금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각 개별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이게 규율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통지침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공통 기술기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방금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지침을 산업부에서 마련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원규정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호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더 지원규정을 둬야 된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좀 해서라도 합시다라는 마지막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별도의 조항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정명령을 하든 지침이나 고시에 의해서 또 의무를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존에 허가 받은 조건에 충족한 상태가 됐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하게 하는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기준을 더 높여서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발전사업자가 자기 책무하에 하는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있지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사전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일부 있지만 저희가 반대의견을 드렸던 것은 원칙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기준치를 지금까지 상향 조정을 쭉 해 왔습니까? 몇 번이나 고쳐왔어요? 지금까지 기간적으로 연혁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몇 년도에는 이런 기준이었는데 한 이삼 년 지나면 이런 기준으로 올라갔고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준, 단순히 발전사업자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미 각 지역별로 발전소의 밀집도나 환경적 요인이나 지역적 요인에 따라 가지고 같은 미세먼지의 관리규정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가 보면.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날씨적인 요인, 지역적 요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적 감안이 이 법에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최소한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보조하거나 이런 발전사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해야 될 노력들을, 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법이 충분히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발전사업자의 그러한 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의무규정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이미 그렇게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데가 있고, 그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치단체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측면에서라도 접근해 보자라는 법안인데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적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반대 의견이시지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은 전기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홍의락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산자부 소속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기능에 의결 기능을 추가하며 위원의 요건을 강화하며 위원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이것도 지난 17년 9월 소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5쪽에는 회의 공개 관련된 부분인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소위에 논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 자체가 전기사업법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개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이것하고 연구용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속속들이 다 속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한다 이럴 경우는 전기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전에 정부 입장이 앞으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정부 측에 맡겨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전기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사업자들이나 전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발언에 있어서 이게 공개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자기 규제, 그러니까 심리적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서 그 하에서 본인들이 논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될 경우에 소신 발언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공개될 경우에 소신 발언 못 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소신 발언이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공공재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기 규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 문제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거꾸로 여기서 부동의 이유 자체가 오히려 공개 이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라는 특성상. 물론 전체 정부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발언을 공개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개별 개별로 봤을 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전기위원회와 관련해서 전기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정책을 추진하고, 지난번에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기위원회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위상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서 실체화시키려면 이 정도의 규율을 갖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이 앞뒤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독립성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 주는 대신에 국민적으로 공개된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이 그러한 자기 규제를 받을 만한 또 하나의 근거를 갖고 할 때만이 전기사업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1항에 있는 논의와 관련해서 타 위원회들은 지금 정보공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음 소위 때까지 정리를 해서 같이……



그다음, 정부에서 부동의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식해서 소신껏 의견 개진을 못 한다.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지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게 허가 과정에서 영업비밀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돼서 밖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 논거를 충실하게 가져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으로 안 넘어가고 빨리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를 의무화하는 이채익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을 거의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그래도 여야 국회에서 그냥 사후의 또 사전적 업무보고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선까지 가야 제대로, 에너지 정책이 정권의 명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충정에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행정계획입니다. 여타 이외의 행정계획에서 국회의 합의를 의무화한 입법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법안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안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안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승인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개별 행정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승인을 받게 한다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있나요, 그런 사례가?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일부러 예산 들여서 공론화위원회 뭐하려고 합니까? 전력수급계획 마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라는 단어는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논의가……
이 조문 한 개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력수급계획의 기본 틀을 바꾸는 논의가 깊이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저는 예산하고 같이 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만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보류하시고.
단, 국가 에너지계획 수립 또 결정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이것은 여야…… 우리가 정무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회가 그저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제재랄까, 통제랄까, 의견 제시 기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느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오늘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저도 정부의 의견을 듣고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재개정안을 내든지 할 테니까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완전 국회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에너지계획을 국회가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전에 산자위원장한테 보고받기 전에 사전에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꼭 만들어 봐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력화한 것을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이것조차도 또 무슨 판례가 없다 뭐 하다 하는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력화해서는 상임위 무용론밖에 안 나와요.
네 번째 항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표․손금주 의원안이 함께 제시하고 있고, 다만 손금주 의원안은 발전설비 용량이 1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REC 판매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전의 망 중립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18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심사 자료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의 위축 우려 그리고 망중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 사업자하고의 사업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전 사업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아울러 한전의 REC 거래 제한 등 RPS 제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망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행위의 유형 같은 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금 인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예를 들면 한전 내 독립 사업부 신설 등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끝으로 이런 걸 감안할 때 하위법령 개정이나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망중립성 문제는 지금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금지행위 관련해서 뒤에 24페이지에 추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수정의견 주셨는데 대강 이러이러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정해 가지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을 좀 더 해 주시지요.
지금 다른 모든 전력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계통 접속 무제한 이것도 보니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화를 너무 크게 하다 보면 난개발 때문에 지금 환경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전이 적극 도와야 된다. 그게 계통 접속을 대폭 확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해 놓고 자기들이 발전사업까지 참여해서 작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하려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단순히 조문 하나의 문제인 것같이 보이지만 조금 전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컨트롤 가능한 한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 이 길을 열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사실상 저는 이런 법안 발의가 상당히 좀…… 하여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중소 발전사 피해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조문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먹는 비중을 가진 조문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한전하고 중첩되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전이나 대규모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해상풍력이에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설비 규모가 크고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와 중첩된다 이건 별도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미 중소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른 법안에 의해서 제안했는데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중소 사업자들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자,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발전 문제하고 인프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 규모를 갖추고 있고 기술력을 갖춘 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성장 부분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대규모 사업자들이 참여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단순하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우리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감안할 때에는 대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문제를 일정 부분 허용해 줘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 사업자들에 대한 두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중소 사업자 피해는 좀 지나친 지적이다 생각되고. 두 번째, 망 연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이 계획을 세워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망 연계를 통해서 태양광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제도를 다 고쳐서 계통 접속이나 저장장치 등의 기술 개발 이런 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전에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체를 다 정확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허용하고 말고를 해야지 지금 확인 안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1㎿ 이하 소규모 발전자들이 송전망에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배전망으로 접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배전설비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블랙아웃 되고 다운되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내 주시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63GW로 신규 설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63GW라 하면 원전 60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데 드는 돈이 또 92조 원이에요.
그리고 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가 3020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20 계획 차원에서,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장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축적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중소 사업자에 대한 보호나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 보완을 통해서 또는 정책 보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이 아직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내부 자료에 보면 국가가 2030년에 67.7GW를 하겠다는, 한전에만 거의 4분의 1 이상 맡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태양광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규모의 조그마한 사업자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보다 원천적으로 지금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내 생각에는. 과연 한전에만 맡겨서 지금 현재 3020 계획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민간 부문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한전이 뛰어듦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억제시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정부가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은 아니다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이인호 차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 지난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업부도 지금까지 한전의 신․재생 참여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어떻게 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백팔십도로 다른 논리를 펴는지 그게 참으로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당은 지금 현 정부의 2030 계획을……
(「3020」 하는 위원 있음)
3020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취지에 전연 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도 자회사 단위에서 SPC를 구성해서 신․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전이 판매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신․재생사업을 또 한다면 겸업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고요.
또 이 부분은 민간 영역에 이렇게 한전이 과도하게 진입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재생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신․재생사업은 민간기업이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지 한전이 송전망․배전망 건설․운영도 독점하고 있는데 발전사업까지 참여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공기업의 영역과도, 넘어선다, 이렇게 해서 독점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업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전은 간접적 참여 지원에 머물러야 된다.
너무 3020 계획에 집착해서 지난번 논리와 지금 논리를 자꾸 바꾸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오늘 50건 넘는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대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는 어렵다 그래도 마지막에 심의할 때, 앞으로 이 논의를 진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간곡히 한 번만 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정부 때 산업부가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한전 진출에 대해서 당시 산업부가 반대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그리고 한전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조환익 사장 계실 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망 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전 측과 협의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지속적인, 이 문제와 별도로 한전이 해야 될 것을 지금 해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부가 한전 측과 해서 이걸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보완책을 다음 법안 심사할 때까지 가져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다음번에 한전 측이 가져온 보완사항 감안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전력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 달에 원전이 ㎾당 68원이에요. LNG가 ㎾당 한전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128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LNG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정책 전환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재생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대규모 사업이 많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전과 같은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SPC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SPC로 하다 보면 출자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조달금리 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전이 직접 신․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가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사업자의 사업 영역 문제와 망중립성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본문에다가 넣어 놓은 수정의견 법안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소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전의 사업 규모와 범위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신․재생 3020을 하면서 의향조사를 했는데 한전이 제안한 90% 이상의 의향들이 대부분 2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를 그렇게 제한을 한다면 중소사업자들의 이익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에너지 자립성과 같은 민간투자가 어려운 부분도 결국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타 발전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타 발전사들은 한전이 들어오면 RPS 의무를 부과받는 타 발전사와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도 RPS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이고 부과를 한다면 그 양은 지금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발전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의무량을 부과받고 있는 한수원 수준, 약 2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REC를 이렇게 쏟아내면 REC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이행만 부과를 하고 REC는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전기위원회 고시를 통해서 한전의 전력망 투자계획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있는 관리체계를 보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한전이 어떤 부문에다가 전력망을, 송․배전망을 건설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사전 심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를 할 예정이고 망 정보에 대한 공개는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마 유사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이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이, 망 사업자가 타 전기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 영업활동에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제한이 되어야 될 대표적인 금지 유형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정부가 직권으로 이런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사업자들도 신고를 하면 사실조사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는 단순한 시정조치 명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들이 신설되면 망중립성 문제의 상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판매사업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책정되는데 지금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희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사업부 형태로 해서 회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한 원가 검증을 통해서 발전사업을 통한 전기요금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위법령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 법안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차관님, 다음에 이 내용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계통 접속 무제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SPC 사업을 하면 제한을 많이 가한다는데 지금 한전 전력생산 SPC가 몇 군데나 뭘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러한 SPC 허용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꼭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또 금년 중에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한다는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것 사실인지,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한전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1시간 10분 동안 전혀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분발해야겠습니다.
다음 건 합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11항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박정․김병관․김기선․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 가능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명이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동 내용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의 경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병관 의원안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과 재산상 손실 간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없어서 이를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는 현행법 제26조의 장기 사용허가 등만을 국유재산 특례로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이 선행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가가 높은 서울시와 타 지역의 현행 임대료와 사용료 기준, 지역별 발전용량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점심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 재생에너지에서 비재생폐기물 제외하는 것을 저희가 위원회안으로 올렸는데요. 그것 관련되어서 추가 논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안은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의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로 생산한 것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 36쪽이 되겠습니다.
비재생폐기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공급인증서 추가 발급 중지에 관한 내용은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38쪽에 보시면 정부에서 9항을 아예 삭제를 했는데 9항의 내용을,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을 일단 넣어 놓고 그리고 부칙 규정을 통해서 이 규정이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칙만 개정하게 되어서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하고 논의해서 조문을 좀 다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칙대로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은 보호를 받아서 적어도 예상 사업 연한까지는 REC 거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는 해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별 발전소들이 별표로 죽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자비 회수에 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별로 최초 REC를 발급한 날부터 어떤 일정 기간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행일 전에 운영 중이냐 아니면 건설 중이냐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개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들 폐쇄하는 데 대한 모든 그런, 그들이 받을 피해보상․피해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렇게 넘어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박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태양광 폐모듈도 폐기물의 일종이므로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재활용업 관련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오늘 환경부에서도 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는 이게 폐기물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에는, 유리나 반도체 이런 것들의 재활용이 90% 이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자재의 재활용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과는 달리 이 신재생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산업부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냥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작년 국감에서 폐모듈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물질들이 모듈을 생산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로 발생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 처리하고 안전관리 하는 것이 저희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 폐모듈에 대해서 폐기물 분류코드를 규정하여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코드를 규정했다라는 얘기는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희 폐기물 관련법에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서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활용산업 육성이라든가 재활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기술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법령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두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폐모듈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적정하게 평가해서 재활용 등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한 과제는 폐모듈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상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토대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기․전자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사실 전기․전자와 관련된 태양광 폐모듈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EU에서는 폐모듈의 경우 전기․전자법에다 넣어서 구체적으로 회수체계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도 그런 체계로 가기 위해서 올해 업무보고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최종 제품으로 발생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그리고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의 역할 범위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동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규환 위원님.

(「폐모듈이겠지 뭐」 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듈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밧데리’ ‘건전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하고 폐기물 분야의, 제가 그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의 법을 먼저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전기차는 청정에너지다, 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으니까 오늘 통과되기는 어려울 텐데, 이런 부처 간 이견을 그대로 법안소위에 가져오는 게 어딨습니까? 아마추어 정부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가져오기 전에 산업부하고 환경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업무조정 하는 게, 당연한 절차로 가져가서 해야 되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의견 도출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폐모듈에 대한 재활용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과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건 우리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센터를 만들어서 실제 그 근거하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의 영역에 맡기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돈 태워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그것을 부동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의의 이유가 잘 이해,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홍익표 간사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새겨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각 부처가 다른 모습으로 의견을 내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이 건은 더 심의해 봐야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금 2건 정도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최종 처리하는 것은 오찬 이후에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의사일정 12항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다 검토하기는 힘들고요, 제정법 관련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4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전기사업법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그리고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문을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문의 주요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제정안 찬성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기안전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전기안전과 전기사업 규제 및 운영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기사업․전력시장․품질․안전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입니다.
이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10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전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2항, 안 제33조제2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에 따라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44조의2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이 51% 이상으로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예외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주권을 무력화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동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주권를 산업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것은 검토의견과 같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8조의2 관련해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마지막에 안 18조 3항과 관련해서는 공기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될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조는 아까 동일한 취지여서 특별히 다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8조, 8조의2 관련해서 공공 주주권 행사 제한하는 것, 사장의 대표권 제한하는 규정 부분은 정부 의견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정부 의견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에서 17항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송옥주․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분입니다. 심사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1항은 에너지법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에너지법의 목적에 에너지 정책․계획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추가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에너지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목적은 에너지정책이 추구하는 방향 또는 정책수립의 원칙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정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각종 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조항 이게 에너지법이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는데요. 그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현 법체계상 에너지법보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신설하는 송옥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의 내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환원하여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항은 과거 에너지기본법에 규정된 조항이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관되어 현재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법 체계의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하시지요?


이 개정안의 내용도 국가 등의 책무에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가 등의 노력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기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의 ‘국민적 합의 도출’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편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홍의락 의원안 제1조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히 쓰여지지 않는 말이고 타 법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라서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 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런데 ‘민주성․투명성’ 이런 전례가 있나요? 나는 처음 보는데, 개별 행정법규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127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찬 드시지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데요. 2016년에 한번 발의하시고 2017년에 수정 발의하신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127쪽 1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10%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사업이 마을별로 지역주민이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대로 된 사업을 잘 평가해서 잘한 데는 10%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자는 취지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사업의 시스템을 볼 때 법에서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이라는 게 형평의 논리가 정확해야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기준도 애매모호하지만 그러면 지역적으로 마을적으로 그쪽으로 다 이사 가지요. 나중에 원수 질 일만 남습니다, 그리고 원망만 듣고. 이런 법은…… 국가의 법은 형평성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려를 하셔서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게 또 있더라고. 송․변전설비인데 그 마을의 한 켠에 그냥 일반 주택이 있다가 이게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 수가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두 배로 늘기 전에 지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두 배로 늘고 나니까 똑같은 지원금을 가지고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랬는데, 조사가 곧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진행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20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 추진․변경 시 재무건전성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이나 변경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자는 개정안에 열거된 방식 이외에도 지급보증, 대여금 출자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해외자원 개발사업 외 여타 사업은 출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심의 대상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이사회나 기존의 위원회와 별도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이번 입법을 계기로 아예 차제에 다른 유사 공기업에도 이런 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김도읍 의원께서 유사하게 가스공사법 그다음에 석탄공사법, 광물자원공사법 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반영하는 법안을 내놓은 게 있으셔서……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될 거지 지금 여기서 이것을 할 것은 아닌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저는 하여간, 이것은 이따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중요한 투자 결정, 특히 해외 사업과 관련돼서 투자 결정할 때 이런 평가위원회를 둔다면 법적 책임성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이없는 해외투자 사례 같은 것을 방지하는 데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규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리위원회보다.
사실 내규에 의한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내부수익률 같은 것을 임의로 조정하고 사실상 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어이없는, 해외투자 사업이 빈번하게 실패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21항 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같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의 장물죄에 대해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 장물범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장물죄 논의가 여기서 쟁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연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은 훔친 것을 장물로 할 때 그때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은 7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법상 장물죄가 적용되어서 실지로 한 1년 정도 이하로 많이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좀 강화하자는 의견이셔서 강화를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절취범보다는 오히려 1년 이상 10년 이하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주범과 종범을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 이 정도 같으면 사실 주범․종범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주범의 최저형이 낮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형 문제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이 계신데 일단 그 부분은 여기서 절취범하고 동일하게 가기가 좀 어렵고 절취․파손행위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사실 13조의2로 해서 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조의3으로 간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2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석유공사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두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했거든요. 평가위원회의 실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형평성 문제는 김도읍 위원께서 아래에 가스공사법이나 광물자원공사법 등 거의 동일한 내용의 관련 법안을 죽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게 입법 통과되면 김도읍 의원님이 제출하신 관련된 유사한 법안도 자동적으로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건 정부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도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처리했던 의사일정 6항부터 11항과 관련해서 곽대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국유재산특례법과의 관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산업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일에 그것이 연장된다면 이것을 10 플러스 10으로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법은 이번에 통과시키지 말고 정부가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됐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지금? 법상 어떻게 돼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이게 국가의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도 해야지요.
의사일정 9․10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7․8․11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40페이지, 의사일정 2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 의원 대표발의한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1항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마리나항만 조성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변경되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반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리나항만 조성절차 간소화 이 부분도 저희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 다른 의견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23항으로 넘어갑니다.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김도읍 의원님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178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금융․세제 지원, 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소비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소비재산업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활소비재산업이 다른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거나,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의 사업이 타 기관과의 사업범위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과 심의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한국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사업분야는 지원정책 및 제도 수립, 실태조사, 인프라 지원,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그 이하는 산업지원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산업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 그리고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인력 양성, 디자인․브랜드 개발, 해외진출․국제협력, 혁신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생활소비재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범위의 문제 그리고 안 9조에 보면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간에 조금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안에 보면 화장품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부처 소관이냐, 규율하는 법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 위원회 설치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 9월 19일 날 감사하게도 우리 여야 산업위 위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정부에서 말씀하신 생활소비재의 정의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화장품이라든지 또 소관에 약간 중복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리가 잘되면 저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소비재산업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일각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백번 양보해서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단체 간에 업무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하고 디자인진흥원이 다소 사업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자인하고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하고는 업무 성격상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산업부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하고 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중복성은 우려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잘 검토하면 생활소비재산업진흥원이 무난하게 출범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원에 관련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반대의견에, 저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우수 생활소비재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들에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고 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공동상표제도 저도 수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제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정법에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과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결국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에 이것을 담아 주면 생활소비재 관련 중소기업들에 조세 특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후속적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 법에 있어서 취지하고 그간에 제기되었던 정부 또는 관련 산하단체 또 타 부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생활소비재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 처음에 제가 이 법안을 봤을 때 지원법의 실익이 있는 것이냐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정부나 실익이 있다고 보시고 또 생활소비재와 관련된 문제되는 논의들은 정리가 됐다는 입장이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념 정의에 있어서 정리가 됐다는 입장입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온 데는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소비재산업’ 그래 가지고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비재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의류가 들어가 있어요, 의류. 의류 이런 게 보면 생활소비재로 생각을 할 수……
안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경에 관해서 기존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안광학산업 진흥법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관련된 제도나 입법 미비되어 빠져나오는 것만 골라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생활소비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다.
어떤 산업들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세제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걸러질 수 있는데―김도읍 위원님 말씀 주신 지난번 9월 19일 공청회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제가 이 법을 봤을 때는 먼저 그 부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히 돼야지 나머지 제도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 나갈 것인가가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소비재 산업의 범위가 가장,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제일…… 현실적인 관계 부처와의 협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다른 법의……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육성의 실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소비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전부 다인데’ 이러는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일 수도 있고…… 여기서 소형 가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생활소비재가 뭐냐고 하는 게 아니고 생활소비재 중에 정부 지원이나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통과는 어려운데 법안의 취지가 대부분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몇 가지 지적되는 게…… 김도읍 위원께서 위원회는 협의회로 수용을 하셨고, 진흥원 문제도 조금…… 저는 그런 비판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진흥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 경우가 있고 작은 기업인 경우가 있어요, 보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 이상인데, 예전 대기업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대기업인데 빠진 데도 있고―제 기억에도―이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얘기하시기는 사실은 중소기업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취지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 부분은 또 법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브로드하게 산업으로 열어 버리면 혜택을 받는 것도 능력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어서, 자본력에 따라서.
이 취지에는 거의 다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생활소비재산업의 범위라든지 또 관련 부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여야 위원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가구나 가방 이와 같은 품목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산업계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것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산업부 외에도 가구나 가방, 귀금속,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 생활소비재에 관해서 입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그냥 풀어 놓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쉽고, 또 그러면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 시책을 펼치면 되겠다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입법기술적으로 담으면 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자료를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 이전에 좀 충실하게 해서 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업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산업 분야고 힘듭니다. 도저히 품질로도 경쟁할 수 없고 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라는, 품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정치하게 준비해서 또 산업부가 중간에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다음 법안 심사 때는 좀 완성도 높은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그냥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죽 얘기 들어보고 하면 아까 잠깐 문제 제기했는데 이게 진흥원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방식이 없는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 진흥원이 결론은 큰일도 못 하면서 그냥, 백업 데이터나 좀 찾아보고 페이퍼 워크나 좀 하고 이러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보면 제품연구원 아시지요? 제품연구원 보면 개별 개별, 완구든 뭐든 해서 개별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전문가라고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백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제품연구원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제품연구원? 그게 보니까 지금 우리 국감 대상도 아니야, 거기는, 산업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일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 비슷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연구원의 위상……
제품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 소비재산업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산업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놓고 가지는 마시고.

204페이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4항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ㆍ 조배숙 의원ㆍ정재호 의원 대표발의한 사안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LPG 자동차를 LPG 연료 사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조배숙 의원안은 1600㏄ 미만 소형 승용자동차를 LPG 연료 사용 제한에서 제외, 정재호 의원안은 2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사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RV 5인승에 대해서 완화도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LPG 이용…… 그때 전제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LPG 이용․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에 잘 담으면서 시행 결과를 봐 가면서 추가적인 완화 여부를 좀 검토하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 주셨던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RV 5인승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
그때 산업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8월까지 LPG 이용ㆍ보급 시책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PG 사용 제한 완화에 대해서 따로 지금 법안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전체 용역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 6월까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이 배출가스 관련돼서 기존 LPG 차량이 경유에 비해서 93배나 적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친환경적 이유가 있어요, 환경 측면에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지금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산업부가 검토하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RV 차 관련돼 가지고 했지만 하나 마나 한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에 적용돼서 생산된 차량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음에 한번 할 때는 과감하게 정재호 의원안으로 해서 LPG 차량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기술경쟁도 하고 그다음에 배기가스 개선 효과도 가져오게 하고, 이런 획기적인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산업부가.
그래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 보고서 나오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해 보고…… 나오면 바로 저희들 방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 세제와 관련돼서 기재부하고 어떤 협의를 했어요? 기재부 여기 나와 있나요?

예를 든다면 LPG는 보통 한 270원 정도 되지요, 세금이? 265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숫자야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보통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세제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LPG를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생산되는 LPG 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초과되어서 LPG만 별도로 수입하는 내용을 가지고 맞춰 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제를 똑같이 만들어서 변동을 시킨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세제에 어떤 특혜를 주어 가면서 가격경쟁력을 만들어서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런 것은 전반적인 우리 산업구조를 만들 때 한번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그걸 검토하셨으면 나한테 보고해 줘 봐요.

산업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환경 측면, 수급 측면, 또 아까 백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수에 관련된 문제…… 그런데 저희 지금 인식 자체는 이게 환경 측면에서는 LPG가 타 연료, 특히 경유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산업부 법안 다 끝났지요?
이상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주시고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7․28, 2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박광온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먼저 홍익표 의원안은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업무위탁 취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13쪽,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은 일본식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 주신 두 번째, 일본식 한자어로 표현된 법률용어의 정비, 박광온 의원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날짜도장’으로 개정하는, 한글말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27․28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5페이지, 의사일정 29․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심사하겠습니다.

215쪽, 먼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완화에 관한 곽대훈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 적격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서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제도적 유사성을 감안하여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7쪽의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 추가는 앞서 했던 디자인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인 적격 완화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단 저희들이 이 시행령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말씀 주신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내용은 아까 디자인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표법에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넓혀짐과 함께 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그 대상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29항․30항도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 29․30항은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송사과를 누가 상표로 등록했어.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과수원에서 출원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통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가공을 하지 않으면 현재는 등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또 실제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유통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원활하게 유통을 해서 싼 가격으로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재 법에 있습니다.
지금은 단위농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으면 각 청송에서 하는 것들 다 자기들이 직접 납품받아 가지고 거기다 청송사과를 갖다 놓지만 지금은 농협에서 자기들 표, 그러니까 청송사과라는 농협에서 만든 자기 표장하에서 자기들이 따로 받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농협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 과수원 좋은 일보다는.

일단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농협이라는 데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출원을 받아서? 지금 그렇지요?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도 똑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 상표권에서도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29․30항은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의사일정 31․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김수민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1항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유 추가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김수민 의원안은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기관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등록제 도입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고, 전문기관 간에 물량배분 담합과 같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서류 등의 반출을 허용하고, 비밀누설죄를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 실시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대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과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 3개 기관이 하던 업무를 현재 9개 기관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의 업무 내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토의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조건으로 인해서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도 업무 부처 의견을 받았을 경우에, 공정위에서 똑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들도 명시적으로 법률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5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50% 이하로 현재 자율화시키고 공개경쟁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법상으로 이렇게 명시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경쟁을 촉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항 자체를 일단 별도로 58조의3으로 신설하기보다는 그 구조상 현재 등록제가 들어와 있는 58조의 항으로 삽입하는 내용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선행기술조사 업무도 정부의 특허업무 중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원 의제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월로 시행기간을 더 넉넉하게 주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당겨서 한 3개월 내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정부 측 수정의견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업무량이 포화가 돼서…… 밖에도 외부 민간기관들이 있잖아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77% 정도를 수행했었는데요, 민간에서 그런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육성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많이 있어서 등록제로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업무량을 좀 더 줄여가면서, 지금 더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지금까지 선행기술조사를 한 20년 정도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시장 또는 해외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선행기술조사나 침해분석 이런 부분들을 개척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평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일적인 것이나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예 선정기관 평가사업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자기가 100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물량을 적정 평가하는, 수행할 수 있는 그 캐파를 평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행기술조사는 정부가 특허심판,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에 하는 심사, 선행기술조사가 있고요. 또 민간기관들이 자기들이 특허 출원을 할 때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선행기술조사를 주는 물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기관으로 등록은 아무나 10개 기관도 할 수 있고, 100개 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은 정부 물량에―말하자면 조달 입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자기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물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를 하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게 자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기관이 이 지정제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00분의 50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 의견을 내신 것이고.




이훈 위원님,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31항․32항도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6페이지 의사일정 33․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심사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1항은 영업표지에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영업표지에 포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28쪽 2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키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시정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에서는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추상적 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아이디어가 최종 결과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아이디어 탈취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도 홍익표 의원안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권고 이후 추가적 제재수단이나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6쪽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내용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에 대해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기초자료로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송부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현행법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와 관련된 제7조와 연관하여 7조의2로 신설하거나 제4장 보칙 안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업표지에 영업의 종합적 외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의 표지 내용에 사실 해석적으로는 영업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명시화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서도 이것은 현재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있어서 이 내용을 괄호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정안에 일단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아이디어 탈취행위 방지 관련된 내용에서 현재 김기선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아이디어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홍익표 의원님 안이 중심이 되어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식재산권의 특허와 실용신안의 또 다른 차원인 저작권법에서도 이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법조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서도 현재 아이디어가 상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하는 저희 수정안을 정부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이디어가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앞에 홍익표 의원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명시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해야 되고 또 그런 아이디어가 기술적, 영업상 또 경제적 가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공 목적에 위반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고 또 업계에 알려지거나 사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4년도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각계의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했을 때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타 판사님들이라든지 교수나 변호사들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무난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 상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요건을 구체화시키면 아이디어가 하나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제재 수단이나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검토의견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유형 중에, 10가지 유형을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한 유형이 뭐냐 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사실 이런 것을 그 전에 아이디어 개념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법상으로나 재판이나 이런 데 가서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아이디어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기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 기술에는 저희들 법에서 보면 특허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등록된 기술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예 영업비밀로 해서, 사실 특허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비밀로 갖고 싶어 하는 영업비밀의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10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뽑아서 구체화시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디어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그런 기능을 넣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정부가 조사한 이 내용이 증거능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정부가 직권조사하게 되면 자율적인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두 번째 예로 주신 벌칙규정으로 아예 처벌하든지 아니면 시정명령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단 뽑아내서 정부가 시정 권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법원에의 기록 송부 규정 신설’ 이 말씀은 아까 검토의견 말씀 주신 것처럼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그 내용은 4장의 보칙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에서 보니까 마침 자료도 제출했는데, 최근에 기술탈취나 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돼서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아이디어전을 공모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것처럼 부당하게 탈취하는 대기업 사례가 있고요.
더 많은 사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축물이나 또는 제품의 디자인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입찰을 했는데 제대로 된 입찰 업체를 탈락시키고 보다 하위 업체, 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채택하고 다른 업체 아이디어를 그 업체에게 주기도 해요. 그러면 떨어진 업체는 하소연도 못 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디어만 뺏긴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술탈취는 눈에 보이는 기술탈취가 있지만 무형의 아이디어나 디자인과 관련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대기업에서의 일탈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상당 부분, 특히 IT 분야나 또는 디자인 분야 또는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돼서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 입법례보다도 국내에서도 현재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입증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모호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판례상으로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민법상의 원리 또는 판례법의 국가에서는 판례에 의해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절대적 재산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일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관계에서 그것을 배신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아이디어라는 추상적인 것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들을 최대한 명시화해서 부경법에 그 규정을 넣음으로 해서 거래질서상 무임승차하는 많은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문법 국가에서 이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사례 한 가지를 설명해 보지요.


사실 저희 법은 예술 저작물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미국 판례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시나리오, 각본이라든지 광고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스튜디오나 이런 데 대본을 보내는데 그 대본을 받아본 사람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나서 그 상대방한테 아무 보상을 하지 않고 그 시나리오를 극본화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안대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라는 요건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한정한 경우에 특허청에서 보기에는 극히 일부 예외가 아닌 이상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호하는 입법례가 나오고 적극적으로 보호가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재법적인 관점의 것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고민인 거지요, 사실. 이 법안이 지금 중요한데 이 법안의 여파가 오히려 지재법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그 안에서 하셨는지?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단적인 예가 건축물 내부디자인 할 경우에 디자인을 제출했는데 그 디자인의 핵심적인 내용을 차용하면서 제3의 업체에게, 훨씬 더 저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그 아이디어를 줘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약간 섞어 가지고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 경우에 실제로 아이디어를 제출한 업자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자기 아이디어는 뺏긴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 경우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조항을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 악용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도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부분 혹시 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33․34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끝냈습니다.
잠시 저희가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때 정부 측 실․국장 답변하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하시고 또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5․36항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두 법안이 각 제정법인데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관리, 임차인에게 10년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임대료 상승 제한 및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16년 11월 8일에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셨고요. 작년 2월 28일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자율상권법과 같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제1차 소위에서 정부에 지역상권법과 자율상권법을 통합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통합 대안을 마련했고 지금 자료는 배포되어 있습니다.
34쪽은 같은 내용이고요.
34쪽의 자율상권법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임차인의 상가임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건이 각각 발의되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체법안의 명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했습니다.
법안은 총 6장 2절, 38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서 임차상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사전적․사후적 상권내몰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 요건입니다.
상업지역이 50% 이상인 구역 중에서 기존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곳은 지역상생구역, 매출액이라든가 거주인이라든가 점포가 감소하는 등 상권이 쇠퇴하는 곳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 임차상인과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에서 시․군․구에 신청하되 지역상생구역은 2분의 1 이상, 자율상권구역은 임차상인․임대인 등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임대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역 지정 요건 및 지역별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상생협약안 마련 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내용입니다.
구역 지정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을 현행 5% 이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설주차장 특례를 두어서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면적이 1000㎡일 경우에 5면의 주차장이 필요하나 특례 적용 시 3면으로 감소할 수 있어서 다른 공간을 영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었습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은 지역상생구역은 지금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으로 보고요, 상권이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으로만 한정해서 적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역에 관한 지원 부분입니다.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보조, 건물의 매입을 통해 상인․예술가 등에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상권이 쇠퇴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임차상인과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통해서 공동사업이나 시설현대화, 특성화 등 기존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과 같은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역에 대한 업종 제한입니다.
구역 나름대로의 특유한 장점들을 잘 활성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행행위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 가맹사업 등의 신규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과 사전에 사업조정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경우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아울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벌칙 규정입니다.
형법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등을 참고하여 법정형의 병과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특히 임차상인과 임대인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약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통합 대안에 대한 조문 구조와 조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들을 다 함께 담다 보니까 장․절 구조로 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는 법률 체계와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요건,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 공통적 요건과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이 추가적으로 요건이 더 필요한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공통된 절차와 각 구역이 별도로 규정해야 될 내용들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법안은 기존의 재래시장 또는 상권지역이 쇠퇴해서 영업이 굉장히 부진하고, 그러니까 기존 상권이 침체돼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신 법안이었어요. 그리고 제 법안은 그런 일종의 상권이 잘됐을 때 임대료가 상승하고 소위 얘기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두 법안의 목적은 다른데 상당 부분 비슷한 골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법안을 합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하나는 지역상권에서 상생협약의 내용이고, 두 번째 법안은 침체해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 대안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라든가 또는 상가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등등 그리고 상가권리금 보호 적용범위 등 이런 쟁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쟁점이 있다는 것은, 이 법이 됨으로 인해서 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갈등을 조정도 하고 또 화합도 시키면서 가져가느냐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건가요?

두 번째로 자율상권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인, 임대인의 2분의 1이 동의한 경우에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상생협의체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상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큰 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선 위원회의 구성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익표 간사님 하신 데는 지역상생구역이고 거기는 처음에 상업지역이 50%라는 제한은 없었지요, 그렇지요?

지역상생구역도 꼭 상업지역을 50% 이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전통상가 쪽으로 가면 자율상권구역이 주로 그쪽인데 그쪽에는 상업지역이 50% 이상 발생되는 의미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상되는 지역 한번, 홍 간사님께서 그러면 예상되는 지역을 가정을 하시고……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성수동 일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 전통상가처럼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산재돼 있지요. 그러니까 전통상가처럼 일정 구획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도심의 주택가나 골목가로 해서 쭉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으로 상업지역이 5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점포가 일정 정도 이상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상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었고요.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한 4000여 개 정도 점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업지역이고 저희가 도․소매 점포를 50개 점포 이상으로 했을 때 도․소매 점포 이외에 음식점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점포라든지 용역 점포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중에 도․소매 점포를 한 25개 점포 이상이라고 본다면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도․소매 점포가 25개 점포 이상이 상업지구에 속해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과 같이 포괄을 해서 했을 때 한 4000여 개 점포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일반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에 상권이 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상권 중에 변하고 있는 것, 쇠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시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잘 발전이 되면 기존에 앞서 있었던 홍익표 간사님이 법안을 추진했던 것과 같은 취지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법안을 같이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애초에 출발할 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공공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공공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소유주한테.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법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지역상생이라든지 자율상권이라든지 이것을 믹스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례로 다시 법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해서 자율상권 구역을 활성화시켜서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취지는 좋은데 같은 법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 임차인들 보호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가고 자율상권은 자율상권대로, 이정현 안은 이정현 안대로 가야지. 이것을 통합 대안을 한다면 이것은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것을 통합 대안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국 통합 대안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홍익표 의원님 안이 통합 대안에 들어간 것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 외에는 상당 부분이 이정현 의원안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일반법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안소위에서 제가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래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에요. 이정현 의원안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 법사위에 올라가면 난리나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한다는 걸 알면 법사위에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전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여기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안은 사실상 핵심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세감면 혜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설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충분히 우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형성된 상권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차관님도 그렇고 정책관님도 마찬가지로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우리한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도 상가임대차 10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법사위에서…… 그동안 충돌이 됐던 것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가 반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고. 또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다른 것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또 상가임대차계약 특례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왜 15년으로 늘려 놨어요? 현행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년으로 하는 것도 엄청난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것을 또 15년으로 했고.
사실 임대차계약 특례에 관한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사적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권 행사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예요. 이것을 10년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 문제를 조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15년으로 했는지.
좋아요, 15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합당한 명분과 근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른 법을 만들고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깊은 이해가 제대로 있었는지, 이 지역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 침해 문제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작년에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만드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셨나요?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청회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고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훈 위원님.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님 안이나 홍익표 의원님 안 둘 다 메인이 그겁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만 임대차계약 문제이고 이정현 의원님은 그게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정현 의원님 안도 메인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임대차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는 부분이 사실은 임대차 문제이고 임대료 상승 부분에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은 갱신요구권 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게 5년이냐 10년이냐의 문제일 거고 얼마나 보장할 거냐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갱신요구권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15년으로 늘린 근거, 그러니까 두 법안 다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데 통합 대안을 15년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에 법안 조문화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5년을 10년으로 늘린 수준에서 가져왔는데 통합되어서 15년으로 5년 더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법사위 관할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당 상임위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활소비재 지원법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제 지원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세제 지원을 생활소비재 지원법에다가 그냥 못 박아 버리면 기재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법을 통과시켜 주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개정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일단 이 두 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7항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 확대하고 74쪽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20%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증업무 축소나 기금의 안정적 운영 저해 및 민간 VC와의 업무 중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초기기업과 지방소재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때문에 공적투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시에는 중장기적으로 7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서 보증과 연계한 기보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보의 경우에도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2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74쪽입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는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 내에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청년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른 연령층의 창업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4조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중진공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공급 등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 이건 다른 기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청년창업기업과 지방 중소기업까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청년창업펀드라든지 이런 펀드 관련된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은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보증기금법하고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보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로 있는 걸 20%로 상향하는 부분은 기술보증에 대한 점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투자와 연계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로 있을 때는 거의 캡이 다 차 가지고 추가 여지가 없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결론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8항부터 43항까지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정갑윤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이렇게 6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이채익 의원님 발의 안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현대화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요건을 구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 등별로 사업 신청을 위한 동의비율 그다음에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칭사업인 동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거나 또는 취소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고시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과 부지확보 비율, 상인회 가입률 등을 실태조사표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낸 부분은, 여기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6페이지 자료 하단부에 연도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자체 평균 실집행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하려고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집행률이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첫째 자부담 비율 10%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또 경쟁의 논리가 정리되어야 시설현대화사업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법안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점포와 상인 숫자 대신 화재안전점검 결과 이런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입법을 완성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지침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을 통해서 명문 규정을 담아내면 아무래도 시설현대화사업 촉진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또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점 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운영지침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강제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임의규정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1년에는 보통 한,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라 45~50% 정도 집행이 됩니다. 보통 2년째에 시설현대화가 전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보다는 2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요지는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못 해서 못 하는 거야. 이게 법을,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친들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내가 시장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저는 해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합의 구성원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설득해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핵심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제도 문제도 아니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의지를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게 문제라고. 본인 부담금 10%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조합들이, 상인조합이 구체적으로 그 건물주 하나하나를 설득해 내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장이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제도를 보완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까 다 얘기했듯이 사실은 전통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상가 주인하고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상인하고 계속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상가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현대화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그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설득해 내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인들이 똘똘 뭉쳐야지만 이것 해결되지 그렇게 되지도 않아, 거꾸로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논의를 계기로 해서, 모멘텀으로 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놓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제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채익 간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합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실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민하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합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안전시설물(연소확대 차단시설을 포함한다)’ 해서 연소확대 차단시설을 명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소확대 차단시설에 대한 지원이 저조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지만 이렇게 개별 시설별로 다 법에 규정하게 될 경우 타 안전시설에 대한 조문화 요청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을 지금 막연하게 차단막 설치하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어차피 불자동차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재래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이것 완전히 현대화 사업 할 때 소화전을 곳곳에 묻어 놓고 각 가게마다 전부 칩을 붙여 가지고 화재 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책이에요. 그리고 전기시설을 현대화 사업 할 때 싹 뜯어 고치고.
틀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지 글자 몇 개 고쳐 놓고 법률로 몇 줄 해 놔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현재는 전기․가스․화재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정갑윤 의원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전등급,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두고요. 그다음에 3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하위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시설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기․가스․화재 등 일관된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나 또 전통시장 상인에게 과도한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안전관리 개선계획 의무적 수립 등을 두는 것은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20조의2에 있는 내용을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에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갑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지원 근거 조항은 현재에도 전통시장법 제20조제1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유섭 위원님, 정부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 추첨 제도.






복권 제도 도입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과거의 입법이라든지 정책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각종 복권 제도를 통합해서 복권법을 입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만들어 주셔서 복권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신용카드 복권 제도를 일부 운영했던 것을 국회에서 정리를 하라고 권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제도를 시행하는 타깃이라든지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액 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라고 친다면 상인들은 여전히 현금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늘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저희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정소요 추계를 한 5년간 500억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큰돈이면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으면 500억이면 매출로 7000억에서 한 8000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도 있어서 효과가 조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사행성 논란이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좋은 사업을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시설현대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9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중점을 두고 증액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것은 신용카드 문제라든지 청년들이 시장에 매력을 느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청년복합몰을 조성을 해 주고, 즉 청년이 입점을 하고 또는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과 예산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하면 저절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매출액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이상영 서기관, 추가로 얘기할 것 있어요, 기재부에서?


저희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자료제출 요구기관을 국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자료 다 국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87쪽에서 쓰신 바와 같이 신용카드 거래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원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용카드 이용 거래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것은 과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국세청에서 시행한 신용카드 복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내부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라 여신협회에 요청해서 추첨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거라도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건지 저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아까 사행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죄송하지만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통시장에서 카드하고 현금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지금 카드도 많이 올라왔어요, 카드도 많이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는 작은 메리트입니다. 이 복권사업 나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설계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작은 인센티브 하나가 그래도 시장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동네사람들 입장에서 재미가 듭니다. 재미가 들고 한 번씩 확인하게 되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얘기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전통시장 정책이라면 저는 뭐라도 하나씩 계속 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위원님들이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거칠어 보이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거칠어 보일 수 있는 정책일 수 있는데 거칠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정도로 절박해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다 얘기하기 어려우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 왜냐하면 한 번 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같은 것 가지고.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유섭 위원님.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계속 심사」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서 온누리상품권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사일정 38․40․41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9․42․4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쪽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 신설은 목적조항과의 중복 등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95쪽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권한 부여는 수정의견대로 간단한 수정입니다. ‘육성․보호’를 ‘보호․육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셨고요.
그다음에 96쪽의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기본이념 조항의 개정에 따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쪽은 육성재원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 신설인데 이것은 ‘확대하여야 한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합의하셨고요.
99쪽,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주체 변경 등은 문구 수정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구 수정으로 합의하셨고.
101쪽,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 절차 삭제는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다시 현행대로 합의하셨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범위 등 확대는 간단한 문구 조정을 통해서 수정의견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책 심의조정기구 설치 건인데 이게 각 의원님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합 조정한 의견을 내도록 해서 오늘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배포해 드린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8쪽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제도는 그때 논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부처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중소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배분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인데 기재부에서는 R&D와 달리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므로 예산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24쪽입니다.
현재는 장(章)으로 돼 있지 않은데요. 김규환 의원님 안의 경우에 타 기본법인 과학기술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 등의 예에 따라서 장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내용이고,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부칙에 있어서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거나 2개월․6개월․4개월 이렇게 다양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수립, 93페이지요 기본이념 조항 신설하는 부분.
정부 의견 제가 안 물어봐……



아니, 목적조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본이념을 또 넣어야 되는지, 어떠세요?
이것 삭제해도 돼?

(「예」 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 정부 측 의견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97페이지, 이 부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작성주체 변경, 당연히 이것 중기부장관으로 그 표현을 변경한 것이고.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국회제출 절차 삭제 이 부분도 사실상 정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제출해야 된다는 것에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넘어가고.
103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범위 이것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때 한번 저희가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심의조정기구 설치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유인물 준비해 오셨지요?


그리고 심의조정회의의 구성은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로 구성을 했고요. 지자체 부단체장을 삭제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할 때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참석시켜 갖고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아까 쭉 한 대로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보호․육성’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둘 이상 부처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한 이유는 산업부에서 수출은 산업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수용했고 다른 유사 입법사례를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시행계획, 실적․성과 등’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 분석․효율화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그리고 분석․평가 및 효율화’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민 의원님 것은 그렇게 했고요. 예산 배분․조정 권한은 기재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부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부기구로는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분과위를 두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심의기구면 심의기구지 이렇게 굳이 심의조정기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라고 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정책관인데요.
원래 기구라는 말은 중립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 법안에 반영된 것은 심의조정회의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11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124페이지, 이 조문이 28개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조문들이 많아야 장으로 구분하는 게 실익이 있는데 조문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칙은 부칙대로 저희들이 정리하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리해야지 끝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이 박재호 의원님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여태 기다리셔 가지고 한 건만 더 하시고 가면 어떠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에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규모입니다. 규모에 대한 구분 없이 구매목표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발의를 했거든요.
지금은 소기업이 너무 어렵고 이래서 소기업 지원제도를 하자 이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91%는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검토가 안 되더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비율을 어떤 식으로 맞추든. 그렇게 안 하면 중기업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사적계약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느냐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로지원법 내 현재도 불특정 다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매장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제26조의2에 그 근거가 있고요. 다만 설치장소를 공공기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수정의견도 제26조의2에 ‘공공기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료 지원은 정부에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항은 개정안을 수용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면 기재부, 행안부 쪽에서 오늘 와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와 합의하고 수정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라는 예시가 없었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뒤에 이어지는 5항․6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마케팅 소요 비용 지원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우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차관님, 26조의2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촉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현행법이요.









내가 봤을 때 박재호 의원이 이렇게 개정안을 내니까, 또 지금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반대를 하니까 막 섞어 가지고 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현재 규정에 의해서.
26조의2 1항의 ‘공공기관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것은 빼고요. 5항에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중 공공기관의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세요?
법률안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