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 대한공청회, 오후에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염신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중강 음악평론가이십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태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네트워크 지금종 공동대표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네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핵심만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이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염신규 정책기획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신규진술인염신규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정책실무자의 입장에서 예술 현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 법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보다 폭넓은 현장 예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의제에 대한 의견의 소통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현재 전통공연예술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기초예술의 대부분 영역이 커다란 변화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흔히 근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 예술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미학에 근거한 새로운 예술들이 등장하는 것이 예술적인 변화의 흐름이라면 또한 산업화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업적 대중문화 상품들이 예술의 설 자리들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좀더 본격적인 미학적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이 특정한 기관 설립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 집중되며 혹여나 법을 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간과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현재 한국의 기초예술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예술의 위기라는 엄연한 현실적 조건과 이 법의 제정 취지 중의 하나인 전통공연예술의 침체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초예술의 전반적 활성화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법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예술의 육성이 국가의 공동체적인 결속을 다진다는 전통적 이유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시장실패 요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완책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의 힘이 곧 미래의 국력으로 환원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본격적인 문화예술 지원의 역사가 짧고 근대문화의 퇴적물이 얕으며 전통적 민족문화의 단절과 훼손이 적지 않았던 한국의 경우 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전통공연예술법에 대한 제정 배경이 다음과 같이 한 네 가지 항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따져 보면, 우선 전통공연예술은 민족문화의 정수, 기초예술의 근간으로 특별한 보전과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공연예술의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당연히 인정된 바가 있고,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거의 유산이 되어 자생력을 잃었다는 점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예술의 체계적․지속적 지원 체계 미흡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바이긴합니다. 하지만 전통예술이 기초예술의 미학적근거를 제시하는 뿌리 예술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전통예술을 일반적인 다른 장르 예술과 같은 층위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체계 밖에서의 지원은 특정 장르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특정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전통적 민족예술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보전”과 “계승”에서 ‘대중화’ ‘산업화’ ‘현대화’로 확산되는 정책 근거의 마련 역시도 당위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한편 전통공연예술 이외의 예술의 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예술의 산업화 및 대중화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 보게 됩니다.
제도적 지원 시책의 확대와 장기 보전․육성 시스템 구축의 경우는 재론할 여지가 없겠지만 다만 법안 설명에서 추진 배경 해설에 영진법의 예를 들고 있는데 영화진흥법의 예를 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문화산업적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이 영진법과 같은 산업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문화적 가치 확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 법이 제정된다면 더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공연예술(국악)의 특화에서 전통예술의 범위가 넓고 포괄할 시에 법령 체계의 정립이 힘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왕 특성화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범위를 국한시켜 놓았을 때 예산 확보 등 동력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전통이라는 특성상 예술의 장르 구분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 미학적 발상에서 벗어나는 지원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 전통의 보전과 창작의 조화 역시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 바고요.
공급 확대와 수요 개발의 조화 역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공급 확대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자생적 수요층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긴 안목을 놓고 봤을 때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몇 가지 제가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 보면, 전통공연예술 교육의 확대 같은 경우 학교 안에서의 전통예술 교육의 확대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문화예술 교육의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는 현실적으로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이나 노력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듯합니다. 실제로 여전히 학교 교육 현장에 엄존하는 입시 중심, 주요 과목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교육보다는 사회문화예술 교육 차원의 접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통예술 교육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제외한 기존의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하거나 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을 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쪽에 중점을 둔 검토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기존 교과목(예술 교육을 포함한) 내에 전통문화예술의 가치와 내용을 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장 등 전통공연예술 활동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 중에 전통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연 시장의 자생력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공연예술의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다른 기초예술 같은 경우도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예술 콘텐츠를 담아내는 상품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원을 위한 법 근거 마련에서도 전통적인 음반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사고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이왕 법제도화를 시킨다면 그런 검토 속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쟁점 사항 검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국립국악원과의 기능적 유사성 및 재정 지출의 증가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데, 기능적 유사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립국악원의 미션의 재정립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의 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가 예술(지원) 기관의 고질적 문제점중 하나가 전통 부분을 제외하고도 너무 다양한 수립 목적들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전방위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 기관의 정확한 기능이 불투명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관 간의 업무 중복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새로운 기관 설립에 앞서서 어떤 기관이 되든지 간에 검토해야 될 것은 현재 존재하는 유사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꼭 국립국악원에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 역할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이후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행 법령과의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 지점인데 이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한국에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대한 법령의 총체적 정비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법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는 있겠으나 그 근간을 이루는 모법 체계는 명확하게 수립이 된 바탕 위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텐데 여전히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 체계는 굉장히 좀 그간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큰 틀에서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느껴지고요. 특히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안에서 국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적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같은 논리를 다른 예술 장르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고, 이런 점에서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에 무게가 실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일반적 장르 예술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고 또 어떠한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그런 점에서 좀 포괄적인 전통문화예술 혹은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강 음악평론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강진술인윤중강
안녕하세요?
윤중강입니다.
저는 13쪽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예술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요, 변화하는 유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악, 전통예술은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지난 20세기에도 전통예술에 관한 법제가 존재했었지요. 그런 법제가 소기의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고요. 21세기의 변화된 문화환경 속에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한 현실에 왔다라는 것을 13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악은 연주, 작곡 이러한 중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공연예술로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법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왔습니다.
15쪽입니다.
사실 법안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이 새로운 법의 출현을 국악 쪽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의 이 법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그런 것에는 솔직히 기대와 우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의 좀 아래쪽 내용입니다.
사실 이 법안 속에서도 ‘전통예술의 계승’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면 전통예술의 창조력 그리고 전통예술의 확산력 같은 이런 것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1장 “총칙”에 있어서의 그 “목적”이 “전통예술의 보전과 진흥”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통예술의 국민적 수용, 세계적 확산’ 이런 전향적인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악이 법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법 제도를 통해서 국악이 문화산업, 창조산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creative industry), 기초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약간 창조력을 발휘해서 많은 대다수가 즐길 수 있는 산업화되는 그런 과정에 이 법제도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한류가 드라마나 영화, 요즘에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으로 아시아권에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이 전통예술, 한국의 고유한 예술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장금’이라든가 ‘궁’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됐거나 방송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그런 전통예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8쪽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지나치게 학교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학교 교육보다는 정말 사회 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회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런 사회 체육이 단순한 스포츠인의 양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체육을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처럼 사회 국악이라는 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법안 속에서는 대다수가 국악을 즐길 수 있는 수용자 중심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고령화사회에서 학교 교육보다는 오히려 더 타당성 있고 국악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데 더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쟁점이 되는 것인데, 국립국악원도 있는데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국립이나 왕립기관이고요, 보전성과 대외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립국악원이 물론 좋은 기관이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국악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국립국악원이 21세기의 그 역할을 담아내려면 지금의 인력과 지금의 마인드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같은 역할을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립국악원은 어떤 아티스트 중심이고 전통의 보전 중심이라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또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러한 제도권에 있는 연주자가 아닌 비제도권에 있는 젊은 연주자를 위해서 상당히 할 역할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있지만 이 문화재보호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통예술의 보전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통공연예술진흥법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마인드(creative mind), 창조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예술을 탈장르화시키고, 전통예술 내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탈장르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복합장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21세기에 새로운 전통예술의 대안예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통공예예술진흥원이 할 역할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영화진흥법과 국악진흥법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에 영화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영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영화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한국문화가 아시아라든가 세계 쪽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국악진흥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단순히 과거처럼 국악인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국악을 산업화하는,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23페이지의 끝 부분에서 국악방송 진흥에 관한 적극적인 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지금은 라디오방송 중심인데 이것이 더 확산되어서 텔레비전방송으로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총칙에서 보전과 진흥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국민적 확산’ 그리고 ‘국제적 인식’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통공연예술전문위원회” 용어는 좋은데요, BK21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중간 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전통예술 아카데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국영화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한국영화아카데미라는 이야기를 영화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른바 제도권의 과정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한국영화아카데미가 했고 전통예술아카데미가 설립된다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법제 안에서도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통공연예술전문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전통예술진흥위원회’가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회라고 하면 국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폐쇄성이 느껴집니다.
26쪽입니다.
전통악기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시작을 했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좀더 다른 법안에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가는 말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악 혹은 전통예술의 특수성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월드뮤직이라는 개념과 세계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때에 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은 이런 한국 전통예술을 통해서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악인, 국악실기단체, 국악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과 국악을 즐겁게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법안 속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악은 아직 국내에서, 세계에서 그 입지조건이 튼실하지 못합니다. 사실 국악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원 산하에 혹은 별도로 국악방송과 국악아카데미를 두고, 지금도 물론 국악방송은 존재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것이 전통예술을 새롭게 이끌어 갈 새로운 두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원태 기획조정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이원태입니다.
저는 먼저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한국 토종종자를 190종 반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적 정서나 예술적 감성이 녹아 있는 전통예술은 말하자면 인문학에서 고유종자이거나 토종예술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예술을 보전하고 진흥시켜야 될 당위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서 축적된 전통문화자원은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사회를 책임질 문화자본 형성이나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통예술 중에서 최소한 전시예술 장르처럼 일정한 시기가 지나더라도 비교적 보존 가능성이 높은 공예나 회화하고 공연예술을 비교했을 때 이런 전통무용이나 전통음악, 전통연희 같은 공연예술 분야는 20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소멸되거나 쇠퇴하는 현상을 아마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률이 저는 이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의 제정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 쟁점사항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사한 진흥조항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혹은 또 부분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있는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진흥을 담고 있는데, 특히 11개 장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이렇게 죽 나오다가 그중의 하나로 국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이 나오고 국악이 나오는데, 11개 중의 하나의 장르로 나오는데 무용이나 연극 이런 부분은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얘기하는 음악이나 무용이나 연극은 보편화된 서구예술을 지칭하기가 쉽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악이 분류되듯이 전통연희나 전통무용 분야도 별도의 진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이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은 중복성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검토해야 될 법이 문화재보호법인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일반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서 다루는 전통예술 분야는 특정 중요무형문화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특정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보전 위주의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통예술의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문화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법 또한 중복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공연예술진흥원하고 전통공연예술 중․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기존에 있는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혹은 기타 예술학교하고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된 법률안 제5장에 보면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은 기존의 국립국악원에서 수행 중인 전통예술의 보전․계승 기능, 국립국악원은 자체 프로그램 위주입니다. 그리고 국립예술단체 운영을 통해서 국악 분야의 전통예술을 보전하는 기능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얘기하는 민간의 전통예술활동이나 예술인 혹은 전통예술사업에 대한 진흥이나 지원, 육성, 혹은 창작 활성화나 산업화 등을 고려한 입법취지하고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 기관 설립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미 국악중․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안 16조에 보면 전통공연예술 중․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립국악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제를 받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모든 시수나 수업 관련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말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예체능계 학교하고 달리 특수학교 형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법의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수목적 학교입니다.
이런 종류의 특수학교가, 특별법인 형태의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법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설립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진흥 육성 대상 전통예술 장르 중에 전시예술 장르하고 공연예술 장르가 나란히 하나의 전통예술인데 그러면 차별적인 대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술의 장르 간 가치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전시예술 장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예술은 최소한 물질이나 재료로라도 상당기간 보존이 비교적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연예술은 언어나 노래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디지털로 보전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특별한 법률에 의한 특별한 보전․진흥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재창조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시예술하고 공연예술 똑같이 중요한데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하게는 전통예술이 다 가치가 있고 미래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또 문화산업적인 가치가 있다면 다 보전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법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안이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72년에 만든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여러 장르를 나열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영화도 하나의 진흥 장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에 영화에 대한 특별한 진흥 목적으로 영화진흥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6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영화법은 극장상의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었지 진흥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법에 영화진흥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에 영화진흥법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 헐리우드나 볼리우드 같은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제3세계의 영화 중 한국영화만이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문화자본으로서 문화정체성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이 한류흐름 하고도 연관되는 것이다, 이런 성과는 이미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영화진흥법의 사례처럼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우리 전통예술의 효과적인 보전과 문화산업적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몇 가지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이 법률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몇 가지 조문별로 검토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은 제가 원고로 제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정에 그쳐야지 지나치게 민간에, 그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이나 다른 여타 조직에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민간의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몇몇 그런 조항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진흥법이라면 진흥, 장려에 그쳐야지 혹시 불필요한 규제나 과잉입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큰 맹점의 하나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흥을 해야 된다’ ‘주체인 자치단체는, 공무원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종묘제례나 판소리, 강릉단오제를 포함해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역사문화도시나 종묘처럼 유형문화재 7종목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하고 팔만대장경 같은 세계기록유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를 심어 주고 문화국가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미래의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One source multi-use’라는 문화산업의 기본 가치개념 지향에 충실한 정책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법은 당연히 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조직 속의 사람들은, 부작위의 폐단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은데 일반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사회는 민간인들이나 예술가 혹은 일반국민들로부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무언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조항인지를 먼저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조직,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조직을 포함해서 공공목적을 띤 조직들은 특정한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규정이나 권장규정이라도 만들어져 있어야만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럼으로써 전통예술 같은 경우에는 전통예술이 진흥될 수 있고 효과적인 보전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네트워크 지금종 공동대표께서 진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지금종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관련 입법은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률체계와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법률 간의 중복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법이 진흥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책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실효성․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을 어떻게 신장시켜 나갈 것이냐 또 역량은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또 시장 확대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진흥법에 공히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라든가 인력, 프로그램 제정 이런 문화요소들에 대한 진흥인데요, 이것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공공정책과 시장확대의 문제 또 중앙과 지역 균형발전이지요, 문화예술도 이 관점에서 좀 봐 줘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예술가와 시민들이라고 하는 주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민관의 역할분담이 중해지고 있는데 이런 모델검토도 필요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주체별로 기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제가 열한 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법안이, 저는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진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 전폭적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지난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예술진흥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정합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대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체계의 정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문화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이 내용을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논리에 따라서 입법이 진행된다면 전통공예․회화, 전시 분야의 예술장르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예술 각 장르의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입법요구가 물밀듯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각각의 모든 장르에 하나의 입법들을 각기 해서 각각 산하기관을 두고 각각 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가자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통합적인 예술진흥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통적으로 진흥원을 비롯해서 교육기관 또 위원회, 공교육이나 유치원 시설까지 연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됩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통합성과 형평성과 체계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예술 분야도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진흥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방송설립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지원 같은 것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만 그동안 소외당해 왔고, 입법의 취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전체 문화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입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가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자원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측면이 있다, 입법을 지켜보니까 문화관광부의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의 열의와 능력에 따라서 혹은 관련 이익집단의 역량이나 힘에 따라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산하기관이 설립된 일이 발생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이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과연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발전 관계라든가 예술진흥 전체와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순환적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문화행정에서 상당 부분,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적이고 횡적인 연관성들, 유기적 연관성들을 어떻게 정책에서 담보할 것이냐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합적인 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전통공연을 진흥하는 일종의 부서 같은 것들을 둘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문화부 산하에 고등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처럼 종합적인 예술중․고등하교의 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예술장르들이 들어가는 것이 국가정책에 합당하고 이 안에 전통공연을 어떤 비중으로 넣을 것이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국가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와 또 이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문화활동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당장 입법을 하는 것에는 저는 좀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문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좀 말씀을 하셨고 지적된 것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전통공연예술을 민족의 문화자산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한번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민족 개념이 뭐 상상의 공동체냐, 아니면 핏줄로 봐야 되냐 여러 가지 학문적 논란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핏줄로서의 문화자산으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예술 중에는 사실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민족의 문화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리적 제한, 공동체, 이런 개념들을 좀 활용해서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체계상별로 적절하지 않은 5조의 9호 같은 것, 제11조 같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2조, 13조의 전통공연예술명가 지정 같은 것들은 오히려 도제시스템의 강화라든가 예술계 파벌 심화, 예산의 편중 지원, 이런 부작용들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전문가, 문화관광부, 또 국회,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의 전문 관련자들로 구성되는 법률정비 TF가 시급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입법 취지를 반영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박찬숙입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원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조에 문광부장관 아래 전통공연예술인을 양성하는 중고등학교를 두도록 했는데 현재 유사 기능의 국립국악학교가 있지요?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할은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예산은 문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별개로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를 국립화해서 가칭 국립전통연희중학교․연희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의 국립국악학교 관할을 문광부로 넘겨서 법안 취지에 맞게 확대 재개편하거나 또는 서울국악중고등학교를 국립화하는 이런 방안하고 제3의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방안, 이게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는 국악 장르에 한정되어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입니다. 다만 교육부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우리 문화정책적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전통연희․전통무용․전통음악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새로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 기존의 학교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가능할 테지만은 그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설립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으로든지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예, 국립국악고등학교를 법에 근거한 특수국악고등학교로 만들어 주고, 음악 장르를 포괄하건 혹은 제외한 다른 전통연희 부분을 포괄하는 그런 특수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염신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중복집행을 막고 효율적인 전통공연예술 지원을 위한 업무 분담, 그 모델이 있습니까?
염신규진술인염신규
전통 장르에 국한시켜 가지고요?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염신규진술인염신규
제가 지금 현재의 것을 충분히 분석한 상태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업무 분담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추가적 진흥기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국립국악원의 명칭을 바꾼다든가, 또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질의입니다.
염신규진술인염신규
그 부분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립 예술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지원기구로서의 어떤 진흥적 기능은 오히려 좀 가져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다른 분들이 전통을 살려야 된다는 근본 취지에는 다 찬성하시지만 이제 방법에 있어서, 특히 지금종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께서는 다른 분보다는 반대 입장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이나 공연법, 이제 관련법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일반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법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쇠퇴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전통예술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게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법률 안에서 전통공연예술이 쇠퇴해 가는 것을 어떻게……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이요, 그리고 공연법 등과 관련되어 법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틀 안에서 아울러서 이렇게 나누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게 나은지, 지금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예술진흥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나은지……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예,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전통공연진흥예술원만 만들지 말고 예술 전반을 진흥하는 어떤 문화부 차원의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예를 들면 전통공연예술원, 그다음에 전통 전시 관련된 진흥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예술 장르들도 진흥시스템을 저는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전통이 됐든 현대가 됐든 서로 종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횡적인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국악방송 진행하고 계시는 윤중강 진술인한테, 현재 국악방송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요? 그리고 법인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강진술인윤중강
국악방송은 뭐 오신 분들이라든가 국악방송을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최소의 인원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방송으로 방송인들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입장이고요, 방송국 직원은 아닌 입장에서도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요즘 매체라는 것이 라디오 매체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매체라든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국악을 알리려면,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케이블에서 어떤 뮤직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접속도가,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떨어……
박찬숙박찬숙위원
짧게 해 주세요.
윤중강진술인윤중강
예, 젊은층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니까 국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방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법에 찬성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중강진술인윤중강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저는 얘기를 죽 들으면서요, 지금종 대표 말씀이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게요.
한때 우리 70년대예요, 홍콩영화가 대한민국을 활개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만화가 있었고. 그런데 문화의 이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70년대, 80년대 홍콩영화나 팝송, 이것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지금 한류에 밀려나고 우리 청소년들도 팝송보다는 우리 가요를 더 사랑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1세기 국가 먹거리는 저는 문화산업에서 온다. 그리고 지금 IT산업의 성장이 둔화 추세이고 그것이 국가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데 회의적이다 하는 한국은행 발표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문화산업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것, 전통, 문화원형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또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소수자 인권이라든가 약자, 마이너리티에 대한 보호, 이런 것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70년대, 80년대에 우리의 가요가 경쟁력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통공연예술 이 분야도 시쳇말로 언제 뜰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면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육성․진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종 대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그럴 때마다 쪽쪽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체계상 그렇고 다른 법에, 통합법으로 갈 것이냐 분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논란은 항상 국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비게법 같은 경우는 지금 분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게임산업법, 무슨 법, 뭐 다 따로따로 분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종 대표님?
지금종진술인지금종
그러니까 분법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반․비디오․게임에 관련된 것과, 그러니까 이 분법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술 장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법을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는 뭐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예술 장르와 좀 다르게 구분을 해 왔지요.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있습니다만 이 예술 장르는 그렇게 하나씩 쪼개다 보면 정부가 제대로 유기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지금종진술인지금종
그래서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윤중강 선생님, 국악방송 진행하신다는데요, 제가 국악방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라디오방송인데, 저는 국악방송을 뭐 아주 애청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국악방송 같은 데는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공연예술진흥법 안에 국악방송을 키워 주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저는 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 이 법 취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법체계를 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큰 틀 안에 이것을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쪼개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찬성을 발표하신 윤중강 선생이나 이원태 선생님, 두 분 그 의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강진술인윤중강
글쎄요, 저는 국악방송을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얘기를 해야 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 그 매체에 대한 접근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요즘 보이는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인력 보강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보강과, 국악방송도 5년이 지나면서 전향적으로 어떤 청소년을 정말 수용한다, 이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국악방송이 달라질 때, 그리고 단순한 한국음악에 맴도는 것이 아니고,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권으로 확산이 되어서 아시아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나누면서 어떤 아시아 음악의 허브,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있는 인력이 지금 충분히 있고, 인력이 보충된다면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정청래위원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장르가 나올 때마다 특별법으로 갔을 때 그 장르의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묶어서 가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렇게 분법처럼 나와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찬반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강진술인윤중강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공술인 네 분 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현행 법체제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공연과 관련되어서 공연법, 또 특수한 기능을 가지신 분과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제도를 두고 있고, 또 그밖에 뭐 개별 수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흥체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염신규 선생님, 문화예술진흥법이 전통문화예술하고 뭐 현대라고 그럴까, 전통문화예술이 아닌 분야하고 어떻게 좀 차별해서 대우를 한다고 그럴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것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전통공연예술을 하는 분들, 또 분야에서는 문예진흥위원회가 전통예술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차별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염신규진술인염신규
차별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 체계가 과거 한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 체계 자체가 굉장히 낡았고, 그 당시에 어떤 주요했던 예술 장르 중심으로 법체계가 짜여져 있고, 국악 전통 장르 같은 경우는 국악 정도로 한정된 장르로 되어 있고……
委員張倫碩委員
아니, 지금 실무기관이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신규진술인염신규
기관이라기보다 법적 근거 자체가 굉장히 그런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법적 체계를 유지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글쎄, 법은 제가 잠깐 또 다른 기회에 본 적이 있는데 법에서 무슨 전통예술을 차별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법체계는 전통무용이냐 현대무용이냐, 전통음악이냐 현대음악이냐, 이런 구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음악…… 여기 보시면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이렇게 취급하고 전통, 현대를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체계니까 이 법 체계가 뭐 차별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전통 분야의 지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위원이 열한 분이더라고요, 여기 법에 보면. 그러면 열한 분을 구성하는데 또 전통 분야의 어떤 전문가, 또 관심 있는 분이 포함되지 않게 되면 그쪽에 소홀히 될 가능성은 있는데, 제 생각은 거기에서 이 법의 발단이 비롯된 것 아닌가? 특히 전통무용, 또 전통연희 부분에 관해서 이 법 체계에 의하면 지원은 가능한데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외면하거나 소홀하니까 그렇다면 자구방법으로 법체계를 가져서라도 이 부분의 지원을 요구하고 호소하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의 기금 운용이나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길은 없는지 네 분께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체계 속에서 도저히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은 무망하다, 그러니 이 법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하는 절실한 어떤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마디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열한 분 위원 중에 국악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전시회 수라고 상대적인 가치로 설명을 드렸고, 일단 형체나 물질이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전시회 수를, 시급성 면에서 전통예술공연은 소리나 음성으로, 몸짓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시급하다,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런 단절에 대비해야 될 시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모든 법체계가 다 만들어지면 좋겠지요. 모든 특별법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분야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 중의 하나로 전통예술이 지원되는 것하고 이렇게 바쁘고 시급하고 중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위한 특별한 법체계가 만들어질 때 효과적으로 보존되고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필요하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아무래도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분법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행정만으로도 저는 상당 부분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전통공연예술 분야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생기게 되면 문화예술의 다른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 또는 그 분야와의 갈등이나 혹시라도 불화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생기는 부작용,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률 체계상의 문제도 훨씬 복잡해져서 나중에 이것을 또 다 고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면 이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이 법 자체에서 소위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술의 전당하고 한국문학번역원, 이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또는 개정 과정에서 이 두 개의 법인기구를 필요로 했는데 혹시 이 특별법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안의 법인으로서 예를 들면 37조, 38조 다음에 38조의2 정도로 해서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도입이 된다면 지금 발의한 법의 목적을 웬만큼은 구현할 수 있다하는 이런 생각이나 판단은 있으신지?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는 여러 가지 취약한 전통예술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다양한 진흥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 수단 중 하나로 기관 설립이 전통예술진흥원이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통공연예술중고등학교를 제안한 것이지 그 두 개만 가지고 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매우 미흡한 성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의 입법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윤중강진술인윤중강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악 혹은 전통예술이 지금 이런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장르별 이기주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국악계에 오랫동안 있어 온 사람으로서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악에는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지는데 뭐 전통예술이라든가 국악이 소멸되고 지금 고갈의 위기가 있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 저는 지금 국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통예술의 전승체계가 있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르, 이런 것을 만들어 내려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국악이 산업화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분법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이 법률안에 대한 찬반은 다른 예술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하고 타 법률하고의 어떤 충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공연법이나 예술진흥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타 법률안에 넣어서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이렇게 강혜숙 위원님보고 얘기했더니 반론을 제기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또 지금종 대표님, 여기 총평에 보면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다른 예술 분야의 각각의 입법 압력이 스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화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원태 진술인 것을 보면 전통예술학교 같은 특별법에 따른 국립학교법인이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동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이 되는데 부처 간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 법률안에 따르면 초중고는 물론 관련 학과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에 설치된 학과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이원태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지금 학교 문제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육법에 따르게 되면 학생들은 무슨 과목은 몇 과목 몇 시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과정이 다 나옵니다. 예술교육은 그런 스트레오타입화(stereotyped)된 형식에 뒤따라가다 보면 인성교육이나 다른 종합적인 지식교육에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도 보면 예술학교는 일반교육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특수법인 형태로 가는 경우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화예술학교나 서울예고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기는 한데 그것도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예 특수학교, 지금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나 국립문화재학교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비슷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더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전통공연예술분야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 매우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자는 것이지 비슷한 애들한테 비슷한 것을 나누어 주자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윤원호윤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원태 진술인의 말씀에 대한 지금종 선생님……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저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경우에 문화부 산하인데요, 거기에 전통음악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건축도 있고, 미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과정에 그런 예술교육이,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동의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전통공연예술을 위한 학교만 짓고, 국립국악고등학교 따로 있고 또 앞으로 미술학교 따로 짓고, 다 따로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문화부가 해야 될 행정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공연예술 진흥하라, 이거지요. 하는데 어떻게 국가의 자원을 쓰고 유기적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 중등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종합예술학교 같은 고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한 정책적․법적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송에 보면 의무편성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라리 방송법 등에 일정 비율의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거나 공영방송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중강 진술인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윤중강진술인윤중강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렇게 또 적용이 된 적이 있었지요.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국악을 방송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담당하는 PD들, 이런 사람들이 열의가 없었던 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분들이, 국악하시는 분이 많이 해야겠지만 의무적으로 3시간을 방송하라 그러면 자정이 넘어 가지고 늦은 시간 또 새벽 시간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국악을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시간대에서 방송이 된 것은 없어서 그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국악방송에 광고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풀면 어떻습니까?
윤중강진술인윤중강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악방송의 이사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대답할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원호윤원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조배숙 위원장, 최구식 간사와 사회교대)
전통공연예술진흥법, 전통전시예술진흥법, 공연예술진흥법, 전시예술진흥법, 전통공예진흥법, 공예진흥법,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또 여기에는 진흥원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게임진흥법, 게임진흥원, 각 장르별로 수없이 나오고 있고, 아마 문화부는 각 장르별 진흥원, 거기에 또 전통과 현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과정, 어디까지 또 전통일 것인가? 저번 공청회 때 보면 전통공예진흥법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좀 했습니다. 공예진흥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전통공예고 전통의 기법을 계승․발전해서 현대화되는가, 전통이냐 아니냐, 이것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장르별로 2개~3개 진흥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공예 현대진흥, 종합진흥, 이것이 법의 만연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 중복과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법의 취지에 있어서는 전통의 음악, 전통의 무용, 전통의 연희 등 공연예술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지원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체계와 내용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2, 3개, 4개, 5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와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 법이 중요한 것은 국립국악원 이외의 민간 부문에 대한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연예술진흥원이라든지 전통공예예술전문위원회가 관 중심의 기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의아함이 있거든요. 오히려 국립국악원 이외의 민간 부문에 대한 전통공연예술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원기구도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기구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대개 이 법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문화부에 문화부 퇴직자들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진흥원장들이 사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수십 개의 진흥원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에 또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나 전통예술전문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 부문의 전문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씩 말씀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 법이 갖는 문제는 전통공연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면 바로 설립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구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타 사설, 사립학교들이 국립화되는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예술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독립적인 법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 있는 학교에 과 증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아직 제기되고 있거든요.
먼저 민간 전문기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 주시지요. 네 분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진흥원이 소위 관 주도의 기구가 아닌 민간 전문기구가 될 수 있는 방책과 내용들은 뭐가 있는 것인지……
지금종진술인지금종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그밖의 진흥원들도 실제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민간으로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은 맞는데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거나 통제를 한다거나 해서 민간의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도 좌지우지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법인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산하기관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기 법정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법적 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기획예산처에서 과연 이것을 용인할까 하는 걱정부터 좀 듭니다.
이원태진술인이원태
간략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중심 위원회가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적인 문화예술진흥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정부 퇴직공무원이 1명도 없고요, 간혹 새로 만드는 신설기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의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한두 분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있었지 지금은 거의 그나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만들어지게 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특별법에 의한 설립 근거를 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전인교육을 위한, 전인교육 양성을 위한 교육법의 기본룰을 따르지 않고 설립 목적에 맞게 특수한 기능을 가진 육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중강진술인윤중강
저도 이광철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만약 인적 구성원에 있어서 저는 국악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악인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국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분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적 구성원이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갖고 있습니다.
염신규진술인염신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모두 찬반을 떠나서 전통예술을 진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기관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이 작은 정부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화부 같은 경우는 특히 외곽기관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기구 불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일반에서는 좀 갖고 있는데 요즘 민간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이광철위원
염신규 선생님의 얘기에 제가 좀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를 추진하는 정부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김재윤입니다.
이원태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공연예술을 진흥하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과 중복 입법에는 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그리고 장르별로 문화예술을 좀 진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원태진술인이원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요. 전통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소멸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관련된 기관이나 학교, 이런 기능의 중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기능의 중복은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요. 이런 기관이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질,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문예진흥원의 일반 11개 장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에서 그중의 하나로 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의 혜택이 없다고 보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특별히 지원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 이런 의미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 법에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원태진술인이원태
현행 국립국악중고등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목적학교가 되게 되면 그 설립 목적이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커리큘럼(curriculum)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밟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일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우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 이런 관련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장기적인,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근거법이 없는 일반 문화재진흥법이나 다른 진흥법률 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지금종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운동의 대표이시고 또 여러 우리 문화를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통합성, 체계성, 형평성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단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종진술인지금종
그래서 일단은 법률, 그러니까 문예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 문예진흥법, 이것은 뭐 예입니다만, 문예진흥법의 한 장에 전통공연예술 진흥에 관련된 것들을 죽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우선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지금 만약에 특별히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정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문예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이 지금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종진술인지금종
인재 양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윤중강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기능인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인력은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부가 인력 양성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통공연 관련된 인력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떤 인력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웅이재웅위원
해야 됩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재웅이재웅위원
간단히 하나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이재웅 위원님!
이재웅이재웅위원
이원태 기조실장님, 지금 예술진흥법이 공연법하고……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된 것입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그 질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예.
이재웅이재웅위원
공연법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원태진술인이원태
문화예술진흥법은 11개의 장르예술을 포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하고 또 지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관련된 예술의 전당 같은 기관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문화예술기본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법은 옛날의 60년대, 50년대 만들어졌던 구 공연법은 극장에서 행위 제한하고 이런 공연법에서 지금은 일종의 공연예술의 부분적인 진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예술 지원행위, 설치근거, 진흥 방법, 의사결정위원 구성, 기구, 이런 것 말고 구체적인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은 유사한 법 형식을 따르고 있되 지원 대상이 포괄적인 공연예술이 아니라, 무대․극장 지원이 아니라 전통공연예술이라는,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가 급격히 훼손되고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특별법은 아닙니다,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기구 설립과 재정 지원과 관련된 학교를 설립하자라는 근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지금 제정안에서 전통공연예술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는 전통음악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과거의 문예진흥법 체계에서는 전통음악이 국악이라는 장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술 형태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는 원형이 있을 것이고 재창조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형식을 빌린 현대적인 음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 간의 충돌은, 상시 문화라는 것이 문화의 변동양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법에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포괄적으로 국악이라는 개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음악 혹은 전통무용, 전통연희의 장르는 상당 부분 중복되겠지만 특정 형식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개념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거의 국악하고 같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지금 누가 판소리를 작곡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국악이 맞습니다. 그것 서양음악 아니거든요. 국악이 맞는데 현대적인 기법에서 만들어진, 현대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국악을 배운 사람이 만들게 되면 현대국악입니다. 그 형식은 분명히 국악 형식이지요. 그리고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전통음악의 형식에 해당이 되겠지요. 지금 창작음악하고 베토벤하고 모차르트의 곡하고 서울대학교 강석희 교수가 만드는 작곡하고는 거의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클래식으로 분류되고 하나는 현대음악으로 분류하듯이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
이재웅이재웅위원
글쎄요, 그것이 명확하게 그렇게 될지 그것 참 걱정이네요.
마치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혜숙 위원님 질의가 남았는데요, 이 법의 발의자이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강혜숙위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이전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예술 상황의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전통문화예술은 기초예술의 모태에 해당하고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물론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거나 아니면 전통예술 전반을 포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통공연예술을 법안으로 특화한 것은 앞서 이원태 공술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에서처럼 공예나 회화 등 전시예술에 비해서 민요나 춤 이런 공연, 연행예술 쪽은 더욱 급속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서구문화예술 중심의 급속한 문화 편재 속에서 전통예술 분야 중에서 특히 전통공연예술은 이제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 FTA 이후에 정체성 문제는 더욱 문제가 될 시점에서 이 법안이 일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법안은 전통공연예술을 위해서 지금도 이름 없이, 국가의 아무런 도움도 없이 우리 예술을 바로 세우고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민간인들의 전통공연예술을 진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원태 진술인의 진술 중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국립 중고등학교를 거론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법안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 중고등학교는 이미 국립화되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잘 진행되어 왔고 본 위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지원 없이 힘겹게 전통공연예술을 지켜 왔고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민간예술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이 법안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취지와 다르게 법안에 없는 기왕의 국립 중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또 이광철 위원님과 여러 공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공연예술전문위원회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은 법안 취지에 맞게 민간독립기구가 되어서 행정공무원기구가 아닌 전통공연예술을 진흥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21조의 전통악기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표준화사업 추진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본 법안이 의도하고 있는 진흥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악기의 대중화 및 다양화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이런 현실을 볼 때 전통악기의 표준화와 품질인증은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안이 그렇지만 올바른 법제정 정신은 시대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일구어 온 전통공연예술을 살리고 새롭게 꽃피울 자양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이 말 그대로 순수 민간 차원의 다양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또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전통공연예술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법안을 일반 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좀 관심을 두고 진흥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실이 어떠냐? 지금 이원태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공연예술이 지금 단절의 위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원래의 문화예술진흥법안에 의해서 이것을 행정적인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원태 진술인님, 맞으시지요?
이원태진술인이원태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제가 일본을 가 봤는데 일본에도 보면 전통예술이 분라쿠가 있고 라쿠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것의 계승이 단절될까 봐 굉장히 염려도 하고 그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또 이것을 위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저의 지역구는 익산입니다. 익산인데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는데 그것을 승려, 스님들이 무슨 보존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고민이 공연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못 합니다. 못 하고 또 상당히 어떤 장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아, 이런 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 계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광철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강혜숙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최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조배숙위원장조배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보다 심도 있고 알찬 법안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진술인을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박성호 생활여건개선팀장입니다.
다음은 관동대 스포츠레저학부 박진경 교수입니다.
다음은 신호균 주식회사 신애드 대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메세나 코리아 최진우 대표이사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진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내에 주요 핵심만을 간단하고 요령 있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문화관광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문화관광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고 진술인 상호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호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안녕하십니까?
행자부 박성호 팀장입니다.
의견 진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수단으로서 옥외광고사업의 연관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진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은 건국 이래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의 국가 경제력이나 예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설치할 수 없는 장소나 규격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88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와는 전혀 무관한 옥외광고사업을 기금조성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가,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나 동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광고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법이 상시화됨에 따라서 일반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일반 광고물과의 법적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각 대회조직위원회의 기금수익 지향적인 사업 운영에 따라서 특별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남설되면서 자연경관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 그리고 소수 업체에 의한 독과점 체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 재원이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주차장 확보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광고주협회에서도 특별법 형식의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그리고 옥외광고와 무관한 국제대회에 옥외광고 수입을 전액 사용하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광고물의 총수가 400여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공식 통계상 한 80만 개 이상이 불법 광고물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광고물이 남설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저희들은 특별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남설, 특별법 광고물 자체의 불법 이런 것을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 8월달에 국회 문광위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에서도 특별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남설에 따른 경관 훼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기금수익 제고보다는 경관의 관점이 중요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는 작년 연말에 법 시한이 만료된 U대회 광고물의 전면 철거 그리고 새로운 옥외광고 시스템을 마련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총 353개 광고물 중에서 193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결정되는 대로 강력하게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서도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별적인 옥외광고사업 운영 방식보다는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금은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정비나 국제대회 기금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해서 의원 발의안 5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대구 육상대회나 여수 엑스포 등 국제행사지원법 제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국제행사별로 개별적인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특별법 광고물의 남설이라든지 그리고 그간의 전철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수익과 경관의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큰 틀 속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은 지자체 옥외광고 정비를 비롯한 국제행사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안도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별법이나 특별법에서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현재 행자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손봉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규정에는 국제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본 법안하고 타 국제행사 지원법안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기금조성사업 수단으로서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국제대회의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지고는 휘장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조성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익사업에 대한 종합적 운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각 대회조직위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금 마련 수단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기금조성 수단 외에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법안보다는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에 의한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법안 제8조 관련한 옥외광고사업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거 89~98년까지 한시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조직위원회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 사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도시의 경관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기금수익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광고물의 무분별한 남설과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전철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표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과거 10년 정도 옥외광고사업을 했었는데 옥외광고사업을 하면서 독과점 시비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과점이 지속되었던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광고수단 자체, 광고매체 자체가 해당 광고업체에 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조기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수의계약상의 계약을 통해서 기존 업체에 특혜를 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 광고사업의 광고대행자를 결정할 경우에 광고 계약서에는 광고사업이 끝나면 해당 조직위원회나 공단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구조가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특별법안에 의하면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해서 국제대회 개최 및 비인기 체육종목 육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비인기 체육종목 지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정당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이런 체육재원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나 각종 체육사업 또는 체육단체의 경영 효율성의 향상 등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안 자체가 10년 한시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만일 한시법의 법 시한이 종료됐을 경우에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대구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이 끝나고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송이 47건이 계류되어 있고요.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10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이런 야립간판에 관해서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좀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 행자부 입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대회 지원에도 충분히 사용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동대 스포츠레저학부 박진경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안녕하십니까?
관동대학의 박진경 교수입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 특별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전병헌 의원님 그리고 조배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병문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분들이 상당히 혜안과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한 2월달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4월달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유치됐고 또 그다음 달에도 인천 아시안게임이 유치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의적절하고 아주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의의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유치된 상황에서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서 스포츠가 국위선양에 대단한 기여를 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핸드볼이라든가 하키 등과 같은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외된 체육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안과 관련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과 같은 각종 국제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의 차원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으로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또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와 4강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 및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약 100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독일이 월드컵을 통해서 0.3%의 GDP 상승효과를 가져왔었고 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결되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 제8조에서 바로 이 옥외광고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익사업 중 옥외광고사업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대회에 소요되는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시작한 특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단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주 동계U대회라든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2003년도에 열린 대구 U대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옥외광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은 체육재정 확충과 직접적인 역사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현재 각종 체육 관련 재원 마련 사업이 지금 폐지되거나 수익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런 옥외광고사업을 법안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사업의 주체와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또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등 관련 지원법안이 발의되면 가장 중요한 수익사업인 옥외광고법안이 각 법안에 다 포함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개별 조직위원회에서 이처럼 한정된 옥외광고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각각 추진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을 저해하고 수익금의 많은 부분이 대행사의 몫이 되어서 기금조성 효과가 미약하고 또 특정 광고사업자의 특혜 시비 등 기존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기존의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경우 열악한 체육재정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옥외광고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부족하고 민간에 맡길 경우에는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공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안 제8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사업자로 정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내 유일의 체육 분야 기금조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과 조직을 축적해 오고 있고 특히 89~98년도까지 10년 동안 옥외광고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할 경우는 또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사용 관련 법안 제9조에서는 국제경기대회 그리고 비인기종목 육성 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간판문화 개선을 위해서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 수익금이 기금에 편입되어 매년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수익금이 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사용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판문화 개선 등 관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문화관광부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답신이 오기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육상경기장 등 인프라에 드는 비용만 약 920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회운영이라든가 기타 시설비 2017억을 별도로 하고 그 정도 들어갑니다.
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총 사업비 5조 원 중에서 벌써 1조 2000억 정도를 지금 문화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는 7월 4일에 온 국민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그 소요재원은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처 차원에서도 재원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열악한 국가체육진흥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광고사업은 전병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10년 한시적으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법안발의자 의원님의 성함이 몇 번 나왔는데,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자리에 계신 분만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제경기대회나, 능력은 있지만 아직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체육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간절한 마음을 담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신애드 신호균 대표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안녕하십니까? 신애드대표 신호균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일반 광고업계의 진솔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병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사실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 제8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년간 광고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난 1984년 시행된 이후 2006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초 올림픽이 종료되면 광고물을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특별법의 형태로 20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지주이용광고, 흔히 야립광고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야립광고물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로서 그 광고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옥외광고시장도 국가경제 발전 및 광고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 꾸준히 커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동안 각종 비리와 로비의 온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으며, 광고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사업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광고대행사가 독점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정 광고대행사가 특별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독점의 벽을 쌓고 다른 광고업체의 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옥외광고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은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옥외광고사업인 지주이용광고(야립광고물)를 담당하는 대행사는 불과 2~3개 업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업체는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갖가지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기존 대행사에게 특혜를 주어 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대다수의 광고업체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광고시장에서도 20년간 이러한 독점 체제를 가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20년간의 독점 뒤에는 각종 로비를 통한 불법적 거래가 있었음은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2005년 정계, 일부 광고업계 인사가 다수 구속되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야립광고 1개만 있으면 3대가 먹고산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야립광고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산업이었습니다. 한번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독점적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은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법 옥외광고물은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이라든가 설치장소 이런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야립광고의 경우 일반법은 갓길로부터 5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야 되지만 특별법은 30m만 떨어지면 광고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법에 의한 옥외광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업계에서는 2006년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제서야 옥외광고사업이 제 모습을 찾고 많은 광고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이 종료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옥외광고물을 철거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만 들려올 뿐 현재 옥외광고시장은 한마디로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리 곳곳에는 하얀 천으로 가려진 흉물스런 철골구조의 광고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길에 방치된 옥외광고물은 우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첫인상이 어떠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의 독점이나 미관 저해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 등 과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옥외광고사업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를 만드는 시점에서 저희 광고업계가 원하는 바는 첫째, 모든 광고업체가 차별 없이 참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주체가 누가 되든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시장에도 공정하고 무한한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광고물이 개발됨으로써 국내 광고수준과 광고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루빨리 옥외광고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광고업계에 있어서 여태까지 행해진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일선 업계의 말씀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메세나 코리아 최진우 대표이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주)메세나 코리아의 최진우 대표입니다.
앞에 분들이 이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옥외광고물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나 아니면 보완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꼭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로 의해서 조성된 기금은 열악한 체육행정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국제대회를 지원한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 이외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체육행정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수영의 박태환 선수 이러한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커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체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2의 김연아나 제2의 박태환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차제에 정부의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면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예산들이 비인기 종목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법안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올림픽팀이 금메달, 은메달을 다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기자들이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침울하냐?”, 대표팀 감독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 팀이 해체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비인기 종목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메달을 따거나 언론에서 환호할 때는 모두 다 박수 치고 또 국민에게 많은 희망을 줬기 때문에 많은 찬사를 보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특별법을 통해서 보완적인 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옥외광고사업이 왜 문제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이 문제가 됐던 점은 관리기구가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기구였다는 점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특정업체에 독점적인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에 기인을 합니다.
저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영업이라든가 실제로 진행을 해 봤는데 사실은 기존에 사업권을 딴 업체들이 그런 우월적 지위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한 가지로 엮여져 있는데 임시적인 기구가 아닌 상설적인 기구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보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 준다고 하면 이 옥외광고사업은 여태까지 보여 준 그러한 단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조성된 좋은 기금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에 반대가 많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회사에도, 우리 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무슨 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든지 아니면 그전의 다른 운동 조직위원회든지 계속 임시적인 기구에서 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행자부든 국민공단이든 어떤 기관이 되든 공정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확보된다고 하면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은 과거에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성되는 기금이 활용되는 분야, 체육정책 분야, 국제대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아까 다른 부처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금이 분산된다고 하면 만약 평창에서 재원이 1000억 원이 필요해서 기금을 쓰려고 했을 때 각각의 기금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그 기금이 조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만약 이 재원이 국제대회나 비인기 종목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기타 부수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경관이나 디자인의 문제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경기대회를 운영하게 되면 2002년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휘장사업도 있고 옥외광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옥외광고사업 이외에는 돈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드컵 때도 휘장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대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사업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해서 기금 조성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2002년 월드컵과 같은 지명도가 있는 대회도 다른 분야에서는 수입을 올리지 못했고요, 옥외광고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국제대회에 이런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진술인을 먼저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 몇 분의 의원들이 법안을 내셨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광부 쪽에서 하느냐 행자부 쪽에서 하느냐 그런 것이고, 그런가 하면 거둔 돈을 가지고, 결국은 옥외광고사업으로 벌어들인 기금이 지금까지 국제경기 쪽에 전액 지원됐고 정작 옥외광고사업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경관이라든가 가로시설이라든가 자연복구라든가 이런 것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환경단체들로부터 또 광고전문가들로부터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최진우 씨께서 전문업체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경관문화는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다면 특별법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동안 경관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렇다면 일반법으로 되면 관심이 있게 됩니까?
최진우진술인최진우
행자부의 입장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입장의 글을 읽어 봤는데 여태까지의 특별법은 옥외광고사업의 기금이 임시적인 조직에 의해서 나타난 병폐 중의 하나가 디자인이나 안전적인 문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임시적인 기구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점은 맞고요, 앞으로 이 사업권이 행자부로 가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가든가 두 기관 자체가 상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 공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간판문화개선소위가 있는데 옥외광고사업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8월 31일 간판문화개선소위 전원의 명의로 “바람직한 간판문화개선을 위해서 경관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로비와 비리 등 근원적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야립간판을 포함한 특별법상의 옥외광고물이 특별법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야립간판 등 특별법상 옥외광고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존립시킬 경우라도 도로변의 바람직한 경관조성이라는 관점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면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신호균 신애드대표께서 좀 전에 올림픽 핸드볼팀 말씀을 하셨던가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요?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제가 얘기했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예, 그러셨던가요?
그렇다면 경관은 그렇게 해서 복구한다든가 폐해를 방치한 채로 놔뒀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허약한 팀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법에서도 안 됐던 것이지요?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여태까지 그 기금 조성의 규모라든가……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으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핸드볼 같은 것 국내에서 지원 안 하면 가서 꼭 금메달 따 와서, 국내에서 인기 없는 종목이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체육행정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옥외광고사업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대회 지원, 한 가지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신호균 신애드대표께서 옥외광고업계의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년간 독점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경쟁력이 없어졌다, 결국 몇 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저는 20년 동안 이런 독점 대행사에서 운영해 온 이 특별법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으니까 일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일반법으로 만들고 일반 업계에도 문을 개방하자는 것인데……
신호균진술인신호균
당연한 것입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러면 주무기관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그것은 주체가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일반법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그렇지요.
박찬숙박찬숙위원
박진경 교수께서 조성된 기금이 100이라면 국제경기대회 개최라든가 비인기 종목 육성, 간판문화개선을 담은 경관문화개선기금에 어느 정도 비율로, 비율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진경진술인박진경
비율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국제경기대회에 소요되는 재원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상당한 부분은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판이라든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좀, 대한체육회라든가 관광부에서 별도로 하면 10%, 1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특별히 어느 부처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박진경진술인박진경
그것은 당연히 문화관광부가 체육 관련단체니까요, 소외된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해야 될 것이고요. 간판문화 같은 경우는 행자부가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자부 내지는 문화부에 있는, 아까 간판위원회라고 하셨나요? 그런 데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현재대로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현재대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
박찬숙박찬숙위원
지금처럼 체육진흥공단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부 자체가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지금 특별법으로 이루어지면 주체는, 사업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머지 예산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 간판과 관련된 부분은 행자부라든가 문화관광부에 간판개선에 관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적절하게 논의를 하면, 협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숙박찬숙위원
하여튼 20년 동안 문화부가 하고 철거나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맡아서 업무가 중복돼서 부처 간 업무 조율에 혼선을 빚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특별법이 만료된 지 5~6개월 동안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된 그 현장은 이번을 계기로 정리해야 된다, 그러나 어느 부서나 상관이 없다는 측과 문화부가 계속 해야 된다는 측과 행자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그 수익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쓰이는 것과 폐해가 있는, 자연경관이 해체된 것을 복구한다든가 그런 문화적 사업에,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 개선되는 쪽으로도 일단 이 기금이 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분이 다 동의하십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예.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예.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예.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박찬숙박찬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보통 위원님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잘 안 하는데, 박찬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점, 맥이 끊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애드대표께서 공정 경쟁입찰을 하면 좋겠다, 통계까지 하셔 가지고 한 업체에 상당히 독점적으로 계약이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기존의 그 특별법 기금조성용으로 한 업체들이 계속 주체가 바뀌어질 적마다 연장이 되어서 이어 왔던 겁니다, 근 20년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주체들이 뭔가, 광고를 일반회사한테 이렇게 대행사를 지정을 할 때는 뭐 자기네들 규칙이 있을 거거든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그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전에 예를 들어서 88서울올림픽 기금조성용으로 한 업체가 있었으면 그다음에 다른 기금조성용으로 한 체육대회가 있었으면 자연히 그것이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최진우진술인최진우
보완설명……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말씀해 보시지요.
최진우진술인최진우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이 가능했을까? 보니까 처음 초기단계는 잘 모르겠고요, 중간단계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했던 사업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 자격을……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자격을 한정하니까 초기에 몇 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다른 조직위원회에서 사업 발주를 할 때도 그 사업에 경험이 있었던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니까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몇 개 업체만.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옥외광고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제한보다는 매출액 규모라든가 광고, 무슨 뭐 그런 자기 사업의 규모를 따져서 자격 제한을 두면 되지 굳이 똑같은, 꼭 그 사업을 했던 업체로 한정하게 되면 그 몇 개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거든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애드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외광고를 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옥외광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호균진술인신호균
현재는 제도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광고사업허가신청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에 의해서, 옥외광고사업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옥외광고관리제도사라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직원이라든가 대표자가 그런 시스템을 받아야만이 광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주 특별한 무슨 전문기술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 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긍을 할 만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만 저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과거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병문 위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난해부터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양쪽의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한 6개월 동안 공백상태가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 간에, 행자부가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문광부가 관리하느냐,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행자부의 경우에 일반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하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박성호 팀장께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무슨 국제대회나 또 비인기종목,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러면 행자부는 국가가 아닌가? 문광부는 국가가 아니고?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 기본 입장은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서 과거에, 저희들 국가재정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20년 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지속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제대회 지원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하더라도 국제대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일상적인 어떤 비인기종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체육 재원에서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의 인식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 옥외광고물 가지고 얻는 수입, 그동안에 보면 별로 많지도 않아요, 한 이삼백억 원인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부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도 보면 행자부하고 문광부가 여러 상의도 하고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짓더라고.
그다음에 박진경 교수님이요.
핸드볼, 하키…… 국제대회에 나가서 얻는 성적보다 그 국내에 안 되는 경우…… 핸드볼, 하키, 뭐 이런 것을 비인기종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예, 보통 비인기종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그것이 전문용어입니까, 학문적으로?
박진경진술인박진경
보통 전문용어로 학계에서 비인기종목이라고 씁니다.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비인기종목’ 하면 앞으로도 인기 올라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아, 그것을 소외된……
지병문지병문위원
사실은 낙후된, 소외된, 활성화가 안 된, 지원이 적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런 종목을 키우자는 의미가 있는데 ‘비인기종목’ 해 놓으면……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아, 비인기종목이 인기종목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은 있지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비인기종목이 되는 이유는 말이지요.
지병문지병문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예.
지병문지병문위원
비인기종목 해 놓으면…… 하여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박진경 교수님이나 신호균 대표, 최진우 대표이사 모두 누가 관리하느냐, 행자부냐 문광부냐 상관없이 국제대회를 지원할 기금, 또 핸드볼이나 하키 이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 옥외광고 업무를 하는 경우에, 특히 두 분의 경우에는, 광고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비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투명해져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부분 체육 관련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민간, 국가 관련 기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법에서 나오는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지병문지병문위원
내용을 잘 아니까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박 교수님께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개념을……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저기, 위원장한테 좀 말씀을 하고 하시지요. 이따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전병헌전병헌위원
알았어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다음에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일단은 그동안에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옥외광고물, 이제 시한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런데 광고업계 대표로 나오신 신호균 대표님께서 보시면 이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뭐 그렇습니다, 예.
정병국정병국위원
다만 그동안 이게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광고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그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차후에는……
정병국정병국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 보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예, 맞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이 옥외광고물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국제대회의 비용으로 쓰거나 또는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아닙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광고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신 것이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예, 맞습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그런데 그동안 저도 이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서 비인기종목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수익금을 쓰자라고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무언의 압력 비슷하게 저에게 많은 비난의 글도 오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그런 식의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이 자리에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네 분 다 이 목적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박성호 진술인?
박성호진술인박성호
비인기종목 지원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다, 그러니까 박진경 진술인도 그러시고 최진우 진술인도 그러시고……
이제 문제는, 제기를 하는 것이 우선 주체,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나오신 분은 행자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신호균 업계대표께서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의 특혜성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골고루 공정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다음에 박찬숙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던 문제 중의 하나가 환경과 미관, 경관, 그리고 이 자체를 사후 관리하는 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광위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라고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무분별하게, 전혀 주변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동안 그 수익금을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바꾸어 내는 데에 전혀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제가 낸 개정안이나 전병헌 의원님께서 내놓은 이 특별법안이나 취지와 목적은 다 똑같은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여기에 관점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주체를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 수익금 배분을 비인기종목에 얼마만큼 할 것이냐, 또는 국제대회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또는 이것을 옥외광고물 관리비에 얼마만큼 배정을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업계에서 우려를 하는 과거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과거의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식의 특혜성으로 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국회에서 지금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내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과연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주체가 어디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하신 내용 중에 보면 박성호 팀장님께서만 주체를 행자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진술인들도 거기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 과제지요, 과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법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충분히 진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도 고려를 하고, 또 그런 공정성도 고려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오히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헌 위원님은 발의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겠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오늘 나오신 박성호 팀장님은 광고 전문가?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제가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박진경 교수님은 광고 전문가이십니까?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아닙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체육인이시지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예.
委員張倫碩委員
신호균 선생님은 광고 전문가이시고, 최진우 사장님도 광고 전문가이시고……
좀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0년 동안 해 오던, 소위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옥외광고물,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그리고 30년 100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년 전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현행 법체계에서 못 하는 것이었지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연장 연장되어서 20년 왔지요? 그러면 이제 20년 온 이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옥외광고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여전히 우리나라 광고법 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변화되어서 그 물량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광고물을 광고 체계 속에서 이제는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최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20년 전의 중요성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다 글로벌화되고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에, 그 유사한 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委員張倫碩委員
지금 특별법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委員張倫碩委員
제가 물어보는 초점의 정확한 답이 아닌데, 그와 같은 답변이면 역시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 우리가 공항에서 타고 오면서 보는 그런 광고물도 이 시대에 몇 개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존재는 해야 되는 것이다, 광고 전문가로서 그렇게 보는 것인지……
최진우진술인최진우
그렇게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광고업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옥외광고물인지 그 점에 관해서 지금 답변의 초점이 조금 어긋났는데 신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지금은 이런 특별법은 사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기금 조성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시는데 기금 조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委員張倫碩委員
예, 짧게…… 취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신 대표 이야기나 최 대표 이야기는 공항에서 오면서 보이는 그런 광고물도 이제는 광고업계와 우리 사회가, 존재가 인정되는 그런 광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특별법에 존재해야 되나요, 광고 일반법에서 존재해야 되나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일반법에서……
委員張倫碩委員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옥외광고물법은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예외적으로 해 오니까, 지금 특별법을 만들면 결국 몇 년 후엔가는 없애야 될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논란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일반 업체들이 허가를 낼 때 그 수수료에 포함해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기금 조성의 문제는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고업계는 기본적인 광고업법 체계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광고를 허용해서 광고업계의 누군가가 가져가면 광고업계에 득이 되는 것이고, 체육계에서는 국가에서 주지 않는 예산을 그 사업해서 얻어서 주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분 중에는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다시 보면 그와 같은 광고물을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문외한이니까, 이 시대의 세계 어디에서나 가면 이제는 그와 같은 광고물은 다 존재한다, 그리고 제한된 한계 속에서지만 일반 광고법 체계가 이제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별법 논란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요? 우리나라 광고업법 체계 속에서 자, 야외광고물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는 15개, 물론 이것은 시행령이라든지 국민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20년간 해 왔던 7, 8개, 4, 5개 형태의 옥외광고물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로 총 한 300개 정도는 아름답게 만들면 대한민국에 있어도 좋은 광고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논란이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박성호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예,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특별법, 광고사업 자체가 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택시 측면 광고 같은 게 과거에 일반법으로 허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법 사업이 지속되어 오면서 어떤 광고물들은 일반법에 흡수되어 버리고 어떤 광고물들은 특별법으로 계속 해 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반법 내에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간판은 일단 아름다워야 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런 특별법 광고물들도 조금만 더 규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충분히 일반법 내에 흡수를 하면서도, 다만 그간에 어떤 국제대회 기금 조성용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국제행사에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해당 광고물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씩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을 두되 그쪽에서 광고 효과를 거두는 광고주한테는 일정 부분 광고업체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있었던 직업들이 20년 후에 많이 없어지잖아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그렇습니다.
委員張倫碩委員
또 20년 후에 새로운 직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에 우리나라 법체계가 허용하지 않았던,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특별법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20년 전의 기준을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의도에서 똑같은 기준을 두고 특별법으로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생기는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이익 창출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논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퇴행적인 논란이다, 이제 버스 광고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버스 광고는 옛날에는 그것 만약에 거기에 낙서라도 하면 흉측했기 때문에 깨끗한 버스 외관을 지향하던 시절에는 그런 광고를 상상을 못 했지요. 이제 아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광고는 아주 자연스러운 광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현행 시대의 법체계 속에서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광고가 되면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년 전에 용인하지 않았던 그 일곱 종류의 옥외광고물을 여전히 그런 시각에다 얹어 놓고 이것 누가 할 것이냐, 이 돈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사업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런 점에서 행자부에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체육계나 광고업계에서도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공술인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말이지요, 간판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의 기능과 도심 경관을 헤치지 않으면서 적절히 융화하는 일종의 문화적 요소가 되어 버렸다, 소위 말해서 지주광고 내지는 옥외광고가. 따라서 이것을 규제하고 심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관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지금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사회의 진화에 의해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훨씬 더 가까워졌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 설명을 좀더 드리면, 저도 이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광고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스포츠산업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광고물의 관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이 법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성된 기금이 활용되느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존치되는 이러한 기금들이 앞으로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법이라는 일반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일부분을 제약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주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그런 법리적인 논란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 부분이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하게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이것을 관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푼돈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상당히 푼돈으로 그냥 배분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푼돈을 좀 집중화시켜서 모아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기 종목 육성이라든지 국제경기 유치라든지 또 옥외광고물 내지는 간판문화의 개선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성 있고 의미 있는 투자 재원으로 마련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인 것이고요.
지금 외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일반법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형태의 광고물들을 지역별로 수량을 제한해서 그리고 약간의 예외조항을 두어서 특별규범으로, 특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법으로 성안하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입법 추세와도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신 대표님께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일반법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인데 오히려 이 특별법으로 해서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공익적 기관인 체육진흥공단, 그동안 약간 여러 가지 관리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대행사의 독점적인 지위나 독점적인 행태만 해체가 된다고 그러면 특별법으로 하든 일반법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그렇습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일관된 논리가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특별한 몇 개의 업체만 특혜를 주는 법이 되는 것이고, 일반법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모든 광고대행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그리고 한시적인 특별법에 의해 형성된 한시적인 기구들이 관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부조리와 부패가 상존하게 됐었고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가 되어서 지금 신 대표께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것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특별법으로 해서 지속화된다고 그러면 국회도 감시를 하고 소관기관이기 때문에 해서 이것을 시행령과 규칙, 이런 등등에서 보다 공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등 해가 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 대표님?
신호균진술인신호균
물론 그렇습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맥시멈 현재 9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900억짜리 사업을 하자고 여기 존경하는 손 의원님께서 개정안도 냈습니다마는 거기다 옥외광고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기금은 최대한 확보해서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께서 비인기 종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인기 종목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키를 말씀하셨는데 하키가 나중에 비인기 종목이었다가 인기 종목이 되면 하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하키 종목에 대한 투자는 일반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에 의해서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축구도 비인기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인기 종목이지만.
그래서 축구가 만약 비인기 종목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이러한 기금 조정을 통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 주고 육성을 해서 그것이 인기 종목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은 늘 항시적으로 안정적인 법률적 용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복싱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기 종목이 복싱이었거든요, 레슬링이었고요.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복싱이 가장 비인기 종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제가 잠시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말씀해 보시지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조금 전에 옥외광고진흥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손봉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는 옥외광고진흥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들 행자부 산하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제기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례에서 위원님께서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이용해서 국제대회 기금 조성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
전병헌전병헌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 조성을 해서 비인기 종목 육성이나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유치 노력 또는 그것에 대한 운영 그리고 광고문화․간판문화 개선, 이런 것에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박 팀장께서는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아닙니다.
전병헌전병헌위원
동의하지 않아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예, 저희들은 비인기 종목 지원은 일반적인 체육재원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제경기대회는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판에 관한 그런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간판과 그리고 국제대회 지원 쪽으로 그렇게 재원 자체는 한정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또 오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먼저 박성호 팀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광고업무도 그렇고, 특히 옥외광고사업 문제도 그렇고 문화관광부랑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호진술인박성호
현재 문화관광부하고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세 차례 정도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사업 주체나 입법 형식이나 수익금 배분 문제에 관해서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향후에 옥외광고사업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운영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게 되면 다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옥외광고나 광고업무를 그전에는 행자부가 관장했던 것은 허가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관리적 측면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 미관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광고나 간판, 이런 것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사실은 간판 문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계진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간에 문광부에도 저희들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간판 관련해 가지고는 단일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처들이 산자부도 있고요, 건교부, 행자부, 문광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원, 산업적 차원, 여러 부문별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행자부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소관에 관한 문제보다는 향후에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를 보다 더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가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법안의 형식 문제를 떠나게 되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박진경 교수님, 지금 비인기 종목 육성이 시급한데요, 저희가 문광위에서도 봐도 인기 종목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비인기 종목 육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수익 및 대부를 허용한다든가 조세감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워낙 비인기 종목이거나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경진술인박진경
비인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도 소외하고,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하고, 결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대회에서 메달이라든가 성공과 관련해서는 갖고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단순하게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여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 다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 하면 선수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국고에서, 기금에서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팀이 부족하다든지 기본적으로 스포츠인구가 저변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션(portion)은 재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최진우 대표께 물어보겠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근무하고 했어서.
지금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서 이런 법안의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김재윤김재윤위원
예를 들면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세원을 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적으로 다 합의를 하고 국가에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원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봤을 때 이러한 국제대회 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여태까지 성공을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이 될 수도 있다고 전 국민이든지 지방자치단체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면 이런 상시적인 사업을 통해서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뭐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지병문 위원님!
지병문지병문위원
30초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30초만 하십시오.
지병문지병문위원
비인기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기 종목이 언제든지 비인기 종목으로 갈 수 있고, 비인기 종목이 인기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인기 종목으로 언론이나 학계나 모든 곳에서 규정해 놓은 것하고는 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상작용이나 선입견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전혀 편견 없이 핸드볼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옆의 사람이 ‘너는 왜 비인기 종목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안 보지요. 나는 주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성립하지 못한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학계에서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국회에서부터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은 좀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경진술인박진경
학계에서는 그런 말을 쓰게 된 배경은 결국은 말씀하신 그것이 맞는데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아주 함의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함축적인 단어가 우리가 보통 비인기, 마이너 스포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이너 스포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좀더 국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지금 현재 관심을 덜 갖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또 그 종목을 좋아하고 하는 선수층을 위해서 이 용어를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전병헌 위원님!
전병헌전병헌위원
저도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외광고대행사의 독점적인 구조만 확실히 해체가 된다면 업계에서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 특히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신 대표님 그리고 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예.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전병헌전병헌위원
박진경 교수께서는 당연히 스포츠경기의 육성과 또 국제경기대회 유치의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박 팀장께서는 각 부처 간의 업무영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부처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신 해 주신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잘 반영을 해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정병국위원
잠깐만요.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정병국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정병국정병국위원
초기에 저희가 이 개정안을 냈을 때 제가 업계로부터 상당히 시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취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업계의 그러한 취지를 대표자분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시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온라인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뜬소문으로 어떠한 특정업체와 결탁이 되어 있는 듯이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그 취지에 다 동의를 하시고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앞으로도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대화를 해 주십시오.
委員張倫碩委員
제가 잠깐만 30초만……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예, 질의하십시오.
委員張倫碩委員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주이용광고가 특별법에 의해서, 자료를 보면 173개가 운영이 되어 왔더만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225개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아, 그래요? 자료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그 200여 개가 넘는 지주이용광고는 어떻게 봐요? 광고라는 측면에서,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종국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광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있어야 될 광고인가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저희들 생각에는,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요. 특히 이런 특별법광고물은 대기업의 광고 수요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이런 야립간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미관이나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운영 구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신 대표나 최 대표는 물론 그런 생각이시겠지요?
신호균진술인신호균
예.
최진우진술인최진우
예.
委員張倫碩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한시법으로 10년간 하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그런 류의 광고가 이 시대에 10년만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미관을 고려한다든지 또 주위 경관을 잘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광고로서 또 그 밖에 홍보용으로 필요한 광고라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박진경진술인박진경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비전문가인데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일반법으로 존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일반법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반법에서 이런 어떤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버스 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 같은 것은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야립광고 같은 경우에는 30m 떨어져 가지고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미관하고 관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m 쪽으로 내보내 놓고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일반법으로 해 놓았을 경우에 그러면 30m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委員張倫碩委員
여기에서 인식의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류의 광고는 이 시대에 존재 자체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다만 체육기금 이것이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류의 광고는 법의 규제를 통해서, 제한을 통해서 수량이나 존재의 형태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존재는 일반법,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존재는 이미 인정이 되는 것이고 특정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행자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원칙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될 광고인데 특별법으로 존재하니, 물론 재원 조달의 어떤 방법으로는 쓰지만, 그러니 이것은 행자부로 가져와서 행자부 틀 속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와 같은 광고가 큰 틀에서는 이미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광고다. 다만 제약은 있다, 미관이나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이나.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까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 존재하는 특별법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행자부 소관이 아니라 체육 또는 문화 분야를 다루는 부의 전속적인 법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여전히 행자부의 소관 법령의 틀 속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시대가 달라져서 그러한 광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선다면 그 광고의 운영만을 특정 목적이나 특정 사정 때문에 어떤 특수한 부서에서 다루는 그런 특별법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별을 잘 못하고 있어 가지고 부처 간에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만 명백하면 행자부와 문광부가 다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도 내가 가지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박성호 팀장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또 우리가 논의할 때 좋은 의견을 가져오세요.
박성호진술인박성호
알겠습니다.
조배숙위원장조배숙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경기대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주신 의견은 우리 법안 심사를 할 때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최구식 위원님, 장윤석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2006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소관 등의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6월 26일도 소관 부처의 세입세출결산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님들이 증인들이 많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새로 개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6월 27일이 제일 적정한 날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야 간사분들하고도 논의를 한 끝에 한미 FTA 청문회는 6월 27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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