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07年6月21日(木)
- 장소
統一外交通商委員會小會議室
- 의사일정
- 1.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위원 수 변동에 의한 소위원회 위원 조정에 따라 2007년 5월 14일 비교섭단체의 최재천 위원이 사임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이화영 위원님이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소위원장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본인을 직무대리로 지정함에 따라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에 있어서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위원 수 변동에 의한 소위원회 위원 조정에 따라 2007년 5월 14일 비교섭단체의 최재천 위원이 사임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이화영 위원님이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소위원장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본인을 직무대리로 지정함에 따라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에 있어서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할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관광특구를 설악산국립공원 권역 내에 설치하여 세금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정법률안으로 정문헌 의원 등 5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제정법률안 심사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통일부와 강원도청 관계 직원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염돈민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이신 박선희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할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하는 통일관광특구를 설악산국립공원 권역 내에 설치하여 세금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정법률안으로 정문헌 의원 등 5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진술인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제정법률안 심사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통일부와 강원도청 관계 직원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네 분이십니다.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은 현재의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염돈민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이신 박선희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교수이신 제성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국회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작년 9월 25일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의원께서 제안한 법안에 보면 제안 이유로서는, 한민족 공동의 이익 관점에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설치해서 이것을 국제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고 또 이를 통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남북한 평화통일 시험대로 삼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연합 단계에 들어갈 때에 통일자치지구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거시적인 남북 관광공동체 건설에 대한 틀 속에서 1단계로 우선 설악권에 통일관광특구를 우선 지정 개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제안 이유가 타당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이 98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150만 명 이상 정도가 지금 금강산 관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경지역, 특히 설악권이 있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는 해상으로서 관광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육로 관광이 됐는데 강원도의 앞마당만 다 내주고, 관광객들은 거기를 단순 경유하고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 때로는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강산 관광은 남북 상생사업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또 관광비용이 상당히 과다한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2005년~2006년에는 70달러로 돼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니까 50달러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관광비용이 한 40~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 40~50만 원씩, 많게는 115만 원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비가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고 또 현금에 의해서 근근이 금강산 관광이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관광사업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다분히 지원성이고 또 일방적이고 쌍방 교류적이라고 그럴까요, 상생효과가 적은데 이것을 우리가 남북이 공히 이익을 얻는 그런 관점에서 통일관광특구를 구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 논의는, 검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안 취지는 아마 200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근거라고 할까요, 구상의 기초에는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가지의 철학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관광을 통해서, 관광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관광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시키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인 개발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 개발이라는, 단계성을 가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진기지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관광을 통한 평화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기본 성격은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법이다, 통일 촉진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 통일관광특구법은 기존의 법령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나 제한 조치를 대폭 축소하거나 배제하거나 또는 그런 절차를 당분간 해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법은 기존의 여러 가지 법령들의 규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형해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고,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명분 있는 사업 또 미래 산업, 이 통일을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법령상의 규제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을 형해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관광특구법은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통일관광특구법은 실행법으로서 개념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일관광특구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강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통일관광특구법은 통일관광특구위원회와 특구관리청을 설치하는 설치법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은 또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와 일종의 쌍둥이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여러 관련 부처들의 의견들이 죽 나와 있고 정리돼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고 제가 그것을 그대로 29, 30, 31페이지에 옮겨 놓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 의지가 있다면 기존 법령상의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 지금도 보면 아시다시피 십수 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접경 지역이었지요, 남방한계선 이남에 오두산 전망대를 개방하던 때만 해도 국방부를 비롯해서 환경부 유관부처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열어놓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관광지로서 활용되고 있고 또 통일교육의 현장, 안보교육의 현장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내다볼 때 국가 차원의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환경법이라든가 국방부의 군사보호적 측면이라든가 안보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제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실행 가능하고 또 현실적 효력을 가진다면 국토 이용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나 환경보전 등 기타 정부의 계획들, 또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안의 제3조에 나와 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이 2000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랄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약간의 지원 외에는 동서독식의 접경지역의 개발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입은 고통을 분담하고 북측 지역 접경지역의 개방 유도라든가 본래의 목적을 거의 저는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때 반드시 환경이랄까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이런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에 수도권의 난개발이라든가 인구 집중 때문에그것을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고 또 그것은 저는 충분히 반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관부처와 협의라든가 그런 의무들을 면제시키거나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 간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특구를 운영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부과금, 조세 면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반대 의견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이라든가 제주도특구법과 관련되어서 이미 유사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유사 선례나 입법례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반대 논리가, 비판 논리가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거버넌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관광특구위원회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재경부 통일부 등등의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관들이 위원이 되는 정부위원회,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자문위원회 산하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특구관리청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선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가, 우리가 정부위원회 제도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그런 위원회를 많이 만든 다음에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꼭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국무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 이것이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입법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부 초기에는 예컨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경우에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법 집행기능을 다 수행하고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NSC 사무처에서 다 지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좋은 예로 삼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저는 이런 거버넌스 또는 특구위원회 구성과 관리청의 설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는 국회 통외통위를 비롯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부처 간의 의견을 제가 23, 24페이지에 정리를 해 놨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24~26페이지에 죽 기술을 했습니다.
일단 제 발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질의 문답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작년 9월 25일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의원께서 제안한 법안에 보면 제안 이유로서는, 한민족 공동의 이익 관점에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설치해서 이것을 국제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고 또 이를 통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남북한 평화통일 시험대로 삼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연합 단계에 들어갈 때에 통일자치지구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거시적인 남북 관광공동체 건설에 대한 틀 속에서 1단계로 우선 설악권에 통일관광특구를 우선 지정 개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제안 이유가 타당하고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이 98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150만 명 이상 정도가 지금 금강산 관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경지역, 특히 설악권이 있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는 해상으로서 관광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육로 관광이 됐는데 강원도의 앞마당만 다 내주고, 관광객들은 거기를 단순 경유하고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 때로는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금강산 관광은 남북 상생사업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또 관광비용이 상당히 과다한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2005년~2006년에는 70달러로 돼 있는데 최근에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니까 50달러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관광비용이 한 40~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박3일 기준으로 해서 최소 40~50만 원씩, 많게는 115만 원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비가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고 또 현금에 의해서 근근이 금강산 관광이 유지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관광사업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다분히 지원성이고 또 일방적이고 쌍방 교류적이라고 그럴까요, 상생효과가 적은데 이것을 우리가 남북이 공히 이익을 얻는 그런 관점에서 통일관광특구를 구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연구 논의는, 검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안 취지는 아마 200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근거라고 할까요, 구상의 기초에는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가지의 철학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관광을 통해서, 관광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관광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현시키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인 개발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적 개발이라는, 단계성을 가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진기지로 쓰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관광을 통한 평화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기본 성격은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법이다, 통일 촉진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이 통일관광특구법은 기존의 법령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나 제한 조치를 대폭 축소하거나 배제하거나 또는 그런 절차를 당분간 해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법은 기존의 여러 가지 법령들의 규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형해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고,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명분 있는 사업 또 미래 산업, 이 통일을 위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법령상의 규제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을 형해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관광특구법은 지원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통일관광특구법은 실행법으로서 개념이라든가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일관광특구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또 여러 가지 강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통일관광특구법은 통일관광특구위원회와 특구관리청을 설치하는 설치법으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은 또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하는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와 일종의 쌍둥이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여러 관련 부처들의 의견들이 죽 나와 있고 정리돼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고 제가 그것을 그대로 29, 30, 31페이지에 옮겨 놓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의견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실행 의지가 있다면 기존 법령상의 여러 가지 규제 제한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 지금도 보면 아시다시피 십수 년 전 일인데, 그 당시에 접경 지역이었지요, 남방한계선 이남에 오두산 전망대를 개방하던 때만 해도 국방부를 비롯해서 환경부 유관부처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열어놓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관광지로서 활용되고 있고 또 통일교육의 현장, 안보교육의 현장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내다볼 때 국가 차원의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환경법이라든가 국방부의 군사보호적 측면이라든가 안보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제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실행 가능하고 또 현실적 효력을 가진다면 국토 이용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나 환경보전 등 기타 정부의 계획들, 또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안의 제3조에 나와 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이 2000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간의 지원이랄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약간의 지원 외에는 동서독식의 접경지역의 개발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입은 고통을 분담하고 북측 지역 접경지역의 개방 유도라든가 본래의 목적을 거의 저는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때 반드시 환경이랄까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이런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에 수도권의 난개발이라든가 인구 집중 때문에그것을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고 또 그것은 저는 충분히 반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관부처와 협의라든가 그런 의무들을 면제시키거나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 간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특구를 운영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부과금, 조세 면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반대 의견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이라든가 제주도특구법과 관련되어서 이미 유사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유사 선례나 입법례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반대 논리가, 비판 논리가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을 보면서 가장 문제가 거버넌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관광특구위원회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재경부 통일부 등등의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관들이 위원이 되는 정부위원회,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자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자문위원회 산하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특구관리청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선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가, 우리가 정부위원회 제도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그런 위원회를 많이 만든 다음에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꼭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국무위원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고, 이것이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입법적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부 초기에는 예컨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경우에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가지고 법 집행기능을 다 수행하고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NSC 사무처에서 다 지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좋은 예로 삼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저는 이런 거버넌스 또는 특구위원회 구성과 관리청의 설치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는 국회 통외통위를 비롯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부처 간의 의견을 제가 23, 24페이지에 정리를 해 놨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24~26페이지에 죽 기술을 했습니다.
일단 제 발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질의 문답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성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이순태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법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주로 법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술의 시간 관계상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저도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진술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총론적 부분하고 각 규정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법의 필요성과 통일관광특별구역법안의 법적 성격이 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법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입법의 경우에는 법 현실이 성숙되면 이것을 법제도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일관광특구법안의 경우에 여타 법률에 대한 특례뿐만 아니라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특별법으로서 제정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관광특구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한민족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된 국제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의 시험대로서 남북연합 단계의 통일자치지구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원대한 전략하에서 우선 제1단계로 설악권 통일관광특구의 우선 지정과 개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통일관광특구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 현실이 성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일관광특별구역법안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성격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이 법은 개발특별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일관광특구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구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통일관광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법률로서 특정 지역의 개발 혹은 지역기반 특정 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발특별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자면, 첫째로 인․허가 의제를 통한 규제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라는 특징이 있겠고, 둘째로 국가의 재정 지원, 셋째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인한 개발 허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특별법의 특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입법 및 특례의 중첩으로 인해서 법률에 대한 개관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보완적이어야 하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특별법의 제정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개관 가능성, 가독성을 훼손하고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일반법 또는 특별법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특별법 추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관광레저형의 지역 개발의 경우에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바, 통일관광특구법안에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의 다양한 특례가 중첩되게 되고 이러한 입법의 중첩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개관 가능성 그리고 법체계의 정합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행정 관련 법규들은 사전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 관련 법규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각종 자유를 회복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저희들이 행정법규의 사전예방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물론 과도한 규제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법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발 관련 법률에서 다양한 행정청에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인․허가의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련되는 다양한 이익을 행정청이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특별법에서 특히 인․허가 의제를 많이 두게 되면 각 규제 권한을 개별법에서 행정청에 부여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였던 공익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관광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지정의 효과로서 여타 법률에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정하는 계획의 수립이나 승인, 단지․지역․구역의 지정, 승인,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각 법률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일방적으로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관광특구의 지정 효과로 법안 제9조에서는 통일관광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지정, 수립, 승인 또는 해제가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호, 7호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구역변경, 또는 공원의 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보전되어 왔던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됨으로써 이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통일관광특구법안 제18조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문의 표현을 보자면 일견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으로 인․허가의 의제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표현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 등”과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제41호에 걸쳐 있는데 제1호에서 제36호까지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의제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이 37호에서부터 41호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상의 승인, 협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자면 제가 진술문에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에 있어서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나타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의하여 조성ㆍ개발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의해서 조성․개발되고 운영되는 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정의하는 제2조제4호의 입법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제40조(남북합의서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남북합의서에서 정해진 내용은 남북 협력이라든지 교류에 대해서 통일관광에 대해서 이 법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접경지역”과 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검토의견이 있은 내용을 제가 소개한 것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허가 등의 의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네 번째,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 및 통일관광특별구역관리청의 설치 검토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제35조 및 국제관광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제36조에 있어서도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개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법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주로 법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술의 시간 관계상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개략적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저도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진술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총론적 부분하고 각 규정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법의 필요성과 통일관광특별구역법안의 법적 성격이 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법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입법의 경우에는 법 현실이 성숙되면 이것을 법제도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일관광특구법안의 경우에 여타 법률에 대한 특례뿐만 아니라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특별법으로서 제정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관광특구법안의 제안 이유에서는 한민족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금강-설악통일관광특구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된 국제관광․투자자유지역으로 개발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의 시험대로서 남북연합 단계의 통일자치지구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원대한 전략하에서 우선 제1단계로 설악권 통일관광특구의 우선 지정과 개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통일관광특구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 현실이 성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통일관광특별구역법안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성격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이 법은 개발특별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일관광특구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구역과 그 인근 지역을 통일관광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법률로서 특정 지역의 개발 혹은 지역기반 특정 사업과 관련된 지역개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발특별법과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개발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자면, 첫째로 인․허가 의제를 통한 규제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라는 특징이 있겠고, 둘째로 국가의 재정 지원, 셋째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인한 개발 허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특별법의 특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입법 및 특례의 중첩으로 인해서 법률에 대한 개관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보완적이어야 하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특별법의 제정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개관 가능성, 가독성을 훼손하고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일반법 또는 특별법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특별법 추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관광레저형의 지역 개발의 경우에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바, 통일관광특구법안에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의 다양한 특례가 중첩되게 되고 이러한 입법의 중첩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개관 가능성 그리고 법체계의 정합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행정 관련 법규들은 사전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 관련 법규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각종 자유를 회복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저희들이 행정법규의 사전예방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물론 과도한 규제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법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의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발 관련 법률에서 다양한 행정청에 인․허가권을 부여하고 인․허가의 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련되는 다양한 이익을 행정청이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특별법에서 특히 인․허가 의제를 많이 두게 되면 각 규제 권한을 개별법에서 행정청에 부여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였던 공익보호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관광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지정의 효과로서 여타 법률에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정하는 계획의 수립이나 승인, 단지․지역․구역의 지정, 승인,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각 법률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일방적으로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관광특구의 지정 효과로 법안 제9조에서는 통일관광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지정, 수립, 승인 또는 해제가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호, 7호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구역변경, 또는 공원의 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써 보전되어 왔던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됨으로써 이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설악산 국립공원구역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통일관광특구법안 제18조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법문의 표현을 보자면 일견 광범위하고 불확정적으로 인․허가의 의제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표현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 등”과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제41호에 걸쳐 있는데 제1호에서 제36호까지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의제하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이 37호에서부터 41호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상의 승인, 협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자면 제가 진술문에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에 있어서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나타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의하여 조성ㆍ개발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의해서 조성․개발되고 운영되는 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정의하는 제2조제4호의 입법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제40조(남북합의서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남북합의서에서 정해진 내용은 남북 협력이라든지 교류에 대해서 통일관광에 대해서 이 법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대상으로서의 “접경지역”과 그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검토의견이 있은 내용을 제가 소개한 것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허가 등의 의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네 번째,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 및 통일관광특별구역관리청의 설치 검토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제35조 및 국제관광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제36조에 있어서도검토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개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태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염돈민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염돈민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항목에 대한 검토보다는 이 법이 왜 제정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관광특별구역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고 강원도 쪽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이라는 두 개의 자원을 놓고 거기에 따른 상호적인 보완 관계를 확보하자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8일 내금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간 날 바로 전날 금강산 관광객이 150만 명을 돌파해서 제가 150만 한 천 번째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있는 주말에만 2000명의 남측 관광객이 입북을 했었고 그중에 외국인이 80명 있었습니다. 내금강 만폭동 구역을 저희들이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금강산을 간 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북쪽의 입장이라든가 북쪽 안내원이나 이런 자세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발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설악산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잠깐 보면 지금 금강산에 열려 있는 코스하고 설악산을 비교해 보면 금강산이 탐방하기에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많고 차에서 내려서 거의 40분 정도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러한 접근성 때문에 예전부터 설악산보다는 금강산이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명산이라는 인식이 되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설악산 자체도 보면 자원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교통 접근도가 떨어져서 그동안에 사실 역사적으로 잊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의 『설악기행』이라는 데서 설악산에 대한 평을 한 것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신혼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는데, 그런데 90년대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저가(低價)단체 관광객이거나 중․저소득층으로 일종의 관광객의 필터링다운(filtering down)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설악권 전체 관광객 수도 2003년에 2700만 명을 피크로 지금 현재는 2400만 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설악권 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설악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으로 대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라는 부분의 경쟁력을 보면 속초를 비롯한 배후도시나 문화적 인프라, 다양성, 국제성, 개방성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 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발달한 도시가 속초시 정도, 속초가 지금 한 8만 5000명 정도 되고 전체 속초권이 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 같은 것들이 있지만 광역도시라는 게 국립공원 때문에 연계해서 발달한 관광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가 유일하게 설악산이라는 자원과 연계해서 발달한 이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관광도시인데 그래서 이 설악산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이쪽 권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금강산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산악 내에 있는 관광 매력물에 대한 접근도 또 인지도, 지금 현재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로 인한 신비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강산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악산은 등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금강산은 사실 트레킹 수준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자원만을 가지고 보면 설악산과 금강산은 상호 대체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이 그동안 한 50년 분단의 세월을 겪으면서 각각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춰 왔고 이것을 우리나라,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재적인 성격으로 좀더 강화시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쪽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보면 금강산은 북쪽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 같은 것이 있고 세계 관광지이고 하여튼 국제적인 기구에 의한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로 있었던 설악산지구는 지금은 관광지라는 측면보다는 국립공원지구라는 경직적인 측면이 사실 너무 강조되는 바람에 이것이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설악산이 지금 이렇게까지 침체된 이유는 설악산을 제대로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직적인 법체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악산이라는 것이 국립공원지구라는 특별한 지역이지만 과연 국립공원이라는 부분만 너무 그렇게 경직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관광이라는 부분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정부에서도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과연 이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조업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듯이 어느 정도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이 설악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부분이 제안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쪽에서는 제조업에서 공장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게 관광 매력물이라고 볼 수 있고 공단에 해당되는 것이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이라는 부분을 보면, 국가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키우고자 하는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설악산이 강원도만의 자원이고 자산이냐, 지금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를 수도권에 만들고 국가산업단지를 전국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러한 관광산업단지적인 성격에서 설악산 일대를 개발할 가치는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어떤 모범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9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이 교류하는 통일 훈련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갈 때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금강 코스를 가는 2시간 동안은 북측의 안내원이 차에 동승을 해서 금강산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같은 역할을 북쪽 안내원이 하고 있고, 또 호텔이나 식당, 등산코스에도 북쪽에서 매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접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쌓아 가고 있고 또 북쪽의 내금강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한참 모내기를 하는 철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손을 흔드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습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행 중에는 외국인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측 안내원이 영어로 접촉을 시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남쪽에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북쪽의 안내원들하고 잠깐 나눠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금강산 안내원을 남쪽에서 올라간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민족으로서의 어떤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에 가지고 온 게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남쪽에서 만들어서 북쪽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대아산의 계획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가 원산까지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온정리에서 내금강, 원산에 이르는 광대한 현대아산의 리조트가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북한이 개방하는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클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유럽 쪽의 관광객들이 금강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들을 남쪽으로 확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사실은 남쪽의 통일관광특구가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에서의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은 사실 협의해서 얼마든지 내용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법의 필요성과 법 목적이지 세세한 용어 같은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특별법이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기존에 있는 일반법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까지를 연계하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목적을 과연 일반법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독일 통일에 관련된 전문가께서 어떤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예로 봤을 때 나라를 분단시킨 분계선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계선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통일이 바로 오는 것이냐, 독일에 있어서는 진정한 통일의 길이 사람들 간에 동질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고 독일 사람들과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계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진정한 통일 독일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땅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교류보다는 나눠진 땅이 합쳐지면 바로 진정한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교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 그를 통한 신뢰의 축적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었는데 이 통일관광특구, 지금 현재는 금강산특구가 남쪽에서 올라간 관광객을 통해서 이러한 교류의 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남쪽의 통일관광특구가 이러한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통일 훈련의 장, 상호 이해의 장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에 나누어졌던 신뢰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관광특별구역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고 강원도 쪽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설악산과 금강산이라는 두 개의 자원을 놓고 거기에 따른 상호적인 보완 관계를 확보하자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8일 내금강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간 날 바로 전날 금강산 관광객이 150만 명을 돌파해서 제가 150만 한 천 번째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있는 주말에만 2000명의 남측 관광객이 입북을 했었고 그중에 외국인이 80명 있었습니다. 내금강 만폭동 구역을 저희들이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금강산을 간 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북쪽의 입장이라든가 북쪽 안내원이나 이런 자세 같은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발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설악산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잠깐 보면 지금 금강산에 열려 있는 코스하고 설악산을 비교해 보면 금강산이 탐방하기에 훨씬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많고 차에서 내려서 거의 40분 정도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러한 접근성 때문에 예전부터 설악산보다는 금강산이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명산이라는 인식이 되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설악산 자체도 보면 자원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교통 접근도가 떨어져서 그동안에 사실 역사적으로 잊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의 『설악기행』이라는 데서 설악산에 대한 평을 한 것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신혼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는데, 그런데 90년대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저가(低價)단체 관광객이거나 중․저소득층으로 일종의 관광객의 필터링다운(filtering down)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설악권 전체 관광객 수도 2003년에 2700만 명을 피크로 지금 현재는 2400만 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설악권 관광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설악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으로 대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라는 부분의 경쟁력을 보면 속초를 비롯한 배후도시나 문화적 인프라, 다양성, 국제성, 개방성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에 국립공원하고 연계해서 발달한 도시가 속초시 정도, 속초가 지금 한 8만 5000명 정도 되고 전체 속초권이 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 같은 것들이 있지만 광역도시라는 게 국립공원 때문에 연계해서 발달한 관광도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가 유일하게 설악산이라는 자원과 연계해서 발달한 이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관광도시인데 그래서 이 설악산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이쪽 권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금강산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산악 내에 있는 관광 매력물에 대한 접근도 또 인지도, 지금 현재는 폐쇄적인 북한 체제로 인한 신비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강산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악산은 등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금강산은 사실 트레킹 수준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자원만을 가지고 보면 설악산과 금강산은 상호 대체재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이 그동안 한 50년 분단의 세월을 겪으면서 각각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춰 왔고 이것을 우리나라,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상호 보완재적인 성격으로 좀더 강화시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쪽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보면 금강산은 북쪽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 같은 것이 있고 세계 관광지이고 하여튼 국제적인 기구에 의한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로 있었던 설악산지구는 지금은 관광지라는 측면보다는 국립공원지구라는 경직적인 측면이 사실 너무 강조되는 바람에 이것이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설악산이 지금 이렇게까지 침체된 이유는 설악산을 제대로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직적인 법체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설악산이라는 것이 국립공원지구라는 특별한 지역이지만 과연 국립공원이라는 부분만 너무 그렇게 경직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관광이라는 부분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정부에서도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과연 이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조업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듯이 어느 정도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이 설악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부분이 제안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쪽에서는 제조업에서 공장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게 관광 매력물이라고 볼 수 있고 공단에 해당되는 것이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이라는 부분을 보면, 국가의 전략산업의 하나로 키우고자 하는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설악산이 강원도만의 자원이고 자산이냐, 지금 정부가 나서서 신도시를 수도권에 만들고 국가산업단지를 전국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러한 관광산업단지적인 성격에서 설악산 일대를 개발할 가치는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의 어떤 모범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9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이 교류하는 통일 훈련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갈 때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금강 코스를 가는 2시간 동안은 북측의 안내원이 차에 동승을 해서 금강산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같은 역할을 북쪽 안내원이 하고 있고, 또 호텔이나 식당, 등산코스에도 북쪽에서 매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접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쌓아 가고 있고 또 북쪽의 내금강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한참 모내기를 하는 철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손을 흔드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습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행 중에는 외국인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측 안내원이 영어로 접촉을 시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남쪽에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북쪽의 안내원들하고 잠깐 나눠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금강산 안내원을 남쪽에서 올라간 젊은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민족으로서의 어떤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에 가지고 온 게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남쪽에서 만들어서 북쪽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통해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대아산의 계획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가 원산까지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온정리에서 내금강, 원산에 이르는 광대한 현대아산의 리조트가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북한이 개방하는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클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그것을 통한 유럽 쪽의 관광객들이 금강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들을 남쪽으로 확장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사실은 남쪽의 통일관광특구가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에서의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부 부처 협의과정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은 사실 협의해서 얼마든지 내용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법의 필요성과 법 목적이지 세세한 용어 같은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특별법이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기존에 있는 일반법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까지를 연계하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목적을 과연 일반법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독일 통일에 관련된 전문가께서 어떤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예로 봤을 때 나라를 분단시킨 분계선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계선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통일이 바로 오는 것이냐, 독일에 있어서는 진정한 통일의 길이 사람들 간에 동질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고 독일 사람들과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계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진정한 통일 독일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땅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교류보다는 나눠진 땅이 합쳐지면 바로 진정한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교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 그를 통한 신뢰의 축적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었는데 이 통일관광특구, 지금 현재는 금강산특구가 남쪽에서 올라간 관광객을 통해서 이러한 교류의 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남쪽의 통일관광특구가 이러한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통일 훈련의 장, 상호 이해의 장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에 나누어졌던 신뢰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염돈민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이신 박선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이신 박선희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인 검토의견하고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구법의 목적과 관련해서 특구법은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과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법의 내용상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이 북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인지 관광특구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인지 또는 남북한 연계관광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일관광특구는 남북의 관광 협력과 국내외 기업의 관광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특구법에서 남북의 관광 협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항은 국제관광자유지역의 지정, 투자기업 임직원 왕래, 남북협력기금의 우선지원, 통일 관련 시설인데 이들만으로 남북의 관광 협력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항들은 사실상 특구법에서 아주 부수적인 부분들일 뿐입니다.
특구법이 이와 같이 남북의 관광 협력이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통일관광특구의 개발사업 및 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만을 담고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 단계에서 특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사 특구법의 목적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에 있는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 특구법 제정이 필요한지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통일 또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이 관광 등의 3차산업에 대한 지원보다 선행되고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가 남한에서의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 또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점에서 남한 내에 통일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특구법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특구법의 목적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구법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그런 주된 목적과는 달리 그 내용은 통일관광특구의 개발사업 및 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특례만을 담고 있습니다. 특구법이 관광지역의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상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법 자체만으로, 수범자는 법을 통해서만 보지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내용들은 알지 못합니다. 법에서 나와야 되는데 법에서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와 관련해서 제1호,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정의가 기존 입법례와는 구분이 됩니다. 기존 입법례는 북한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같이 지역적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별다른 정의 없이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특구법은 북한을 정치 실체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의 관계라든지 기존 입법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특구법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정의에서 환경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배제하면서까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투자기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투자기업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통일관광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기만 하면 그 목적이 뭔지, 사업이 뭔지,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관계없이 각종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산업평화의 유지, 남북협력기금의 우선지원과 같은 각종 특례 및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특구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많이 참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의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아니라 입주․투자라는 요건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 모기업이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 경우 외국인 기업이 아니라 해당 국내에 있는 국내 기업과 국내 법인입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각종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이지 특화사업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은 모두 각종 지원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제3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특구법이 국내외 기업의 관광투자 등의 촉진을 위한 특례 및 지원만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개발 및 통일관광특구의 지정․설치․운영에 관해서 특구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특구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각종 지역 개발, 군사시설 보호, 백두대간 보호,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사 특구법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군사시설의 보호 및 환경보호에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4조(통일관광특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속 특구법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과 그 인근 지역이 왜 통일관광특구로 우선 지정되어야 하는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이 법 내용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 접경지역에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왜 이에 상응하는 남한 접경지역에 통일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5조(통일관광특구의 지정요청 등)과 관련해서 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통일관광특구를 지정할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통일관광특구 지정의 요건)과 관련해서 제1호 내지 제10호를 특구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호 “남북 교역 및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한반도 민족공동체 형성 촉진의 가능성”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맞게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촉진 가능성’ 또는 관광특구 지정 목적에 맞게 ‘남북의 관광협력 가능성’과 같이 특구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통일관광특구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특구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에서 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이 빠지고 그 대신 국제관광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광자원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계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고, 그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통일관광특구는 남북의 관광협력과 관광투자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제2호, 제6호~9조, 제11호는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예컨대 남북의 관광협력의 방안이나 남북한 연계관광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통일관광특구 지정의 효과)와 관련해서 통일관광특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2호 택지개발 및 제3호의 산업단지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관광특구의 경우 제6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및 공원의 폐지, 구역변경까지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구법 제7조에서 통일관광특구 지정 시 제5호의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에 비추어 볼 때 통일관광특구는 환경문제를 다른 어느 특구보다도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개발사업의 착수)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독점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4조(토지수용)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은 그 자체로 수범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변호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및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조항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3과 동일한 규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므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라든지 체육시설 시설기준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관광특구는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이므로 관광자원의 보전 및 이용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 보겠습니다. 제18조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허가 의제는 직접 관련되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통일관광특구는 관광을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제5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18호 분묘의 개장 허가, 제21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6호 골재채취의 허가, 제33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통일관광특구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적어도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해서 특구법의 목적인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과 관련없이 특구에 투자․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이라는 무조건적인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20조(세제 및 자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와 관련해서 이 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일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통일관광특구는 지정 목적이 다릅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관광특구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투자기업이 단순히 통일관광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일 뿐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배제하면서까지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28조(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와관련해서 특구법은위원회를 일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일정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상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기업도시위원회가심의․의결 기구인 점과 구별됩니다.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이런 다른 위원회, 유사한 개발법 체계가 갖고 있는 위원회와 달리 행정행위를 하는 위원회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29조(통일관광특구관리청)과 관련해서 제1항에서 관리청의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기획단의 소관 업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관리청은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 이외에 제12조의 실시계획 승인, 제13조의 기간연장, 제17조의 준공검사, 제41조의 고시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을 이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33조~제35조와 관련해서 관세 등의 면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 면제, 카지노업 허가 등이 특구법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38조(남북협력기금의 우선지원)과 관련해서 투자기업이 북한과의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우선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지 특구에 발만 하나 걸쳐 놓으면 발을 걸쳐 놓지 않은 다른 기업보다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와 고민들이 법률 안에 녹아들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과 국가기관, 수범자들은 법률 그 자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안은 그 자체 내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모두 들어가 있는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구법안은 이러한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의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불일치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구법의 목적과 관련해서 특구법은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과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법의 내용상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이 북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인지 관광특구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것인지 또는 남북한 연계관광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일관광특구는 남북의 관광 협력과 국내외 기업의 관광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특구법에서 남북의 관광 협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항은 국제관광자유지역의 지정, 투자기업 임직원 왕래, 남북협력기금의 우선지원, 통일 관련 시설인데 이들만으로 남북의 관광 협력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항들은 사실상 특구법에서 아주 부수적인 부분들일 뿐입니다.
특구법이 이와 같이 남북의 관광 협력이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통일관광특구의 개발사업 및 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만을 담고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현 단계에서 특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사 특구법의 목적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에 있는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 특구법 제정이 필요한지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통일 또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이 관광 등의 3차산업에 대한 지원보다 선행되고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가 남한에서의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 또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점에서 남한 내에 통일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특구법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특구법의 목적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구법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그런 주된 목적과는 달리 그 내용은 통일관광특구의 개발사업 및 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특례만을 담고 있습니다. 특구법이 관광지역의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또는 관광진흥법과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목적)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지구에 상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상응하는 것이 어떤 건지 법 자체만으로, 수범자는 법을 통해서만 보지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내용들은 알지 못합니다. 법에서 나와야 되는데 법에서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와 관련해서 제1호,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정의가 기존 입법례와는 구분이 됩니다. 기존 입법례는 북한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같이 지역적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별다른 정의 없이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특구법은 북한을 정치 실체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의 관계라든지 기존 입법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특구법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만 앞서 나간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 정의에서 환경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배제하면서까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투자기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투자기업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통일관광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기만 하면 그 목적이 뭔지, 사업이 뭔지,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관계없이 각종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산업평화의 유지, 남북협력기금의 우선지원과 같은 각종 특례 및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특구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많이 참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의 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아니라 입주․투자라는 요건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 모기업이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 경우 외국인 기업이 아니라 해당 국내에 있는 국내 기업과 국내 법인입니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각종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이지 특화사업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은 모두 각종 지원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제3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특구법이 국내외 기업의 관광투자 등의 촉진을 위한 특례 및 지원만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개발 및 통일관광특구의 지정․설치․운영에 관해서 특구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특구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각종 지역 개발, 군사시설 보호, 백두대간 보호,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가사 특구법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군사시설의 보호 및 환경보호에 우선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4조(통일관광특구의 지정)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속 특구법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과 그 인근 지역이 왜 통일관광특구로 우선 지정되어야 하는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이 법 내용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 접경지역에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왜 이에 상응하는 남한 접경지역에 통일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지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지정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5조(통일관광특구의 지정요청 등)과 관련해서 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통일관광특구를 지정할 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통일관광특구 지정의 요건)과 관련해서 제1호 내지 제10호를 특구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호 “남북 교역 및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한반도 민족공동체 형성 촉진의 가능성”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맞게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촉진 가능성’ 또는 관광특구 지정 목적에 맞게 ‘남북의 관광협력 가능성’과 같이 특구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통일관광특구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특구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에서 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이 빠지고 그 대신 국제관광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광자원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계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고, 그 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통일관광특구는 남북의 관광협력과 관광투자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제2호, 제6호~9조, 제11호는 관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예컨대 남북의 관광협력의 방안이나 남북한 연계관광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통일관광특구 지정의 효과)와 관련해서 통일관광특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2호 택지개발 및 제3호의 산업단지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관광특구의 경우 제6호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및 공원의 폐지, 구역변경까지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구법 제7조에서 통일관광특구 지정 시 제5호의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에 비추어 볼 때 통일관광특구는 환경문제를 다른 어느 특구보다도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개발사업의 착수)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독점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소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4조(토지수용)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은 그 자체로 수범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성질에 반하는 것인지 변호사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및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조항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3과 동일한 규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므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라든지 체육시설 시설기준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관광특구는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이므로 관광자원의 보전 및 이용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 보겠습니다. 제18조는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허가 의제는 직접 관련되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통일관광특구는 관광을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제5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18호 분묘의 개장 허가, 제21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6호 골재채취의 허가, 제33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통일관광특구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적어도 의제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해서 특구법의 목적인 관광을 매개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과 관련없이 특구에 투자․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이라는 무조건적인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20조(세제 및 자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와 관련해서 이 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일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통일관광특구는 지정 목적이 다릅니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관광특구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투자기업이 단순히 통일관광특구에 투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일 뿐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배제하면서까지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28조(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와관련해서 특구법은위원회를 일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일정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상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기업도시위원회가심의․의결 기구인 점과 구별됩니다.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이런 다른 위원회, 유사한 개발법 체계가 갖고 있는 위원회와 달리 행정행위를 하는 위원회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29조(통일관광특구관리청)과 관련해서 제1항에서 관리청의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기획단의 소관 업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관리청은 통일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 이외에 제12조의 실시계획 승인, 제13조의 기간연장, 제17조의 준공검사, 제41조의 고시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을 이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33조~제35조와 관련해서 관세 등의 면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 면제, 카지노업 허가 등이 특구법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38조(남북협력기금의 우선지원)과 관련해서 투자기업이 북한과의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보다 우선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지 특구에 발만 하나 걸쳐 놓으면 발을 걸쳐 놓지 않은 다른 기업보다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토와 고민들이 법률 안에 녹아들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과 국가기관, 수범자들은 법률 그 자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안은 그 자체 내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모두 들어가 있는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구법안은 이러한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의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불일치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 답변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 답변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네 분 진술인들께서 좋은 발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법안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인데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법안을 다시 보게 됐고 오늘 더군다나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옳은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네 분의 의견들이 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께 하나씩 골고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성호 교수님께, 법적 성격이라든지 법 제정절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진술인 간의 논쟁을 야기시키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태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보면 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특례의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익을 저해할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성호 교수님의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들도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기존 법들의 취지를 훼손한다, 둘째는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셋째는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 법 현실에 대해 이순태 박사님이 지적하셨나요, 법 현실의 성숙 여부, 여기에 대한 제 교수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순태 박사님께는 입법 필요성의 문제라든지 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이라든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성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경기도 파주 통일경제특구법과 사실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그러한 법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데 거기에 대한 이순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염돈민 박사님은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감나는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최근에 내금강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금강산과 설악산 쪽을 비교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현장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염 박사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선희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북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노동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한 당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자 선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원도 쪽 현지에서의 시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박선희 변호사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잘해 주셨는데 다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법이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규정별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잘 반영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박선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법안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인데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법안을 다시 보게 됐고 오늘 더군다나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옳은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네 분의 의견들이 다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께 하나씩 골고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성호 교수님께, 법적 성격이라든지 법 제정절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진술인 간의 논쟁을 야기시키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태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보면 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특례의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익을 저해할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제성호 교수님의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들도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기존 법들의 취지를 훼손한다, 둘째는 특혜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셋째는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 법 현실에 대해 이순태 박사님이 지적하셨나요, 법 현실의 성숙 여부, 여기에 대한 제 교수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순태 박사님께는 입법 필요성의 문제라든지 개발특별법의 문제점이라든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성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경기도 파주 통일경제특구법과 사실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그러한 법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인데 거기에 대한 이순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염돈민 박사님은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감나는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최근에 내금강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만, 금강산과 설악산 쪽을 비교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현장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염 박사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선희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북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노동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남북한 당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자 선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강원도 쪽 현지에서의 시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박선희 변호사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잘해 주셨는데 다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법이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규정별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잘 반영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박선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여건의 성숙 문제인데 물론 북핵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주는 한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금강산 관광 때문에, 앞에서 염돈민 부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설악산을 비롯한 관광지역 주민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퍼주기 대북사업이라고 하는데 퍼주기를 해 주면서 우리 국민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책결정자들이나 국회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북관광자유구역을 만드는 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일단 금강산관광을 지원해서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스포츠컴플렉스라든가 관광지를 만들고 우리 쪽에도 일종의 설악산 관광특구라는 대형 특구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국제관광자유구역으로. 그 안에 면세점도 있게 하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또 남북한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DMZ 내에 뭔가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 이용하고 공동 관리 체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통일 입법을 만들고 통일로 가는 데 어떤 사전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남과 북을 연결해서 DMZ까지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일관광특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40여 개 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 발전 상황에 따라서 법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부처 간의 협의 그것이 들어가면 이 법은 제정돼도 실천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 관광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장관을 넣어야 하느냐면 그 위원회에서 장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산하 실무위원회의 협의과정이 이미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법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협의하고 이것은 다 생략해 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 법에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특구위원회에서 다 논의되고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목표의 형해화라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관광특구를 만든다고 그래서 특구 안에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지구뿐만 아니라 설악산지역을 완전히 난개발하고 다 파헤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핵심거점만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서 지역주민에게도 보탬이 되고 또 남북 관광 협력, 아까 연계 관광상품도 만들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그것은 결국 국제적인 관광 매력도를 만들기 위한, 외국을 겨냥한 것이지, 물론 우리 국민도 조금은 오겠지요. 그렇지만 북한 사람이 설악산에 얼마나 관광을 오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 세계 여러 나라를 겨냥한 통일 한국의 중요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이고, 그를 위해서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시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혜 시비가 나와 있는데 이 특혜 시비는 기존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무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지역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폐광지역이나 이런? 그런 법 가지고 과연 이런 통일관광특구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도 사실은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라든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설치하는데, 잘되고 있지도 않지만…… 제주도는 다른 얘기고요. 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차원에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 민족의 공동이익 그리고 금강산만 팔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법안의 목적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특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상생과 한반도 관광공동체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혜를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지금 무실화되어 있다는것이지요. 그것을 살리는 법안으로서의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여건의 성숙 문제인데 물론 북핵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 주는 한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금강산 관광 때문에, 앞에서 염돈민 부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설악산을 비롯한 관광지역 주민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퍼주기 대북사업이라고 하는데 퍼주기를 해 주면서 우리 국민은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책결정자들이나 국회에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북관광자유구역을 만드는 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일단 금강산관광을 지원해서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스포츠컴플렉스라든가 관광지를 만들고 우리 쪽에도 일종의 설악산 관광특구라는 대형 특구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국제관광자유구역으로. 그 안에 면세점도 있게 하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또 남북한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DMZ 내에 뭔가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 이용하고 공동 관리 체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통일 입법을 만들고 통일로 가는 데 어떤 사전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남과 북을 연결해서 DMZ까지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일관광특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40여 개 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 발전 상황에 따라서 법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부처 간의 협의 그것이 들어가면 이 법은 제정돼도 실천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 관광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장관을 넣어야 하느냐면 그 위원회에서 장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산하 실무위원회의 협의과정이 이미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법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협의하고 이것은 다 생략해 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 법에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특구위원회에서 다 논의되고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목표의 형해화라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관광특구를 만든다고 그래서 특구 안에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지구뿐만 아니라 설악산지역을 완전히 난개발하고 다 파헤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핵심거점만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서 지역주민에게도 보탬이 되고 또 남북 관광 협력, 아까 연계 관광상품도 만들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그것은 결국 국제적인 관광 매력도를 만들기 위한, 외국을 겨냥한 것이지, 물론 우리 국민도 조금은 오겠지요. 그렇지만 북한 사람이 설악산에 얼마나 관광을 오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 세계 여러 나라를 겨냥한 통일 한국의 중요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이고, 그를 위해서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시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혜 시비가 나와 있는데 이 특혜 시비는 기존에 여러 가지 경제자유무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지역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폐광지역이나 이런? 그런 법 가지고 과연 이런 통일관광특구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도 사실은 국가경쟁력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라든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설치하는데, 잘되고 있지도 않지만…… 제주도는 다른 얘기고요. 목적은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차원에서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 민족의 공동이익 그리고 금강산만 팔아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법안의 목적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특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의 상생과 한반도 관광공동체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혜를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지금 무실화되어 있다는것이지요. 그것을 살리는 법안으로서의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이 법률안의 관계는 어떠냐, 의견이 어떠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통일경제특별구역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지만 일견했을 때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진술에서 말한 특별법들의 일반적 문제점이 통일경제특별구역법안에도 대응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제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관광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경제특별구역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못해 봤지만 일견했을 때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진술에서 말한 특별법들의 일반적 문제점이 통일경제특별구역법안에도 대응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제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관광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난번 제가 내금강 갔을 때 북측 안내원들하고 얘기를 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북쪽에서도 관광을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비용은 누가 댑니까를 제일 먼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쪽에서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사실은 북측 관광객들을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초청해서 통일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북측에 가서도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남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람 간에 교류를 시키려고 그러면 특정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남쪽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북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구를 만드는 것은 단계가 필요할 텐데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왕래를 한다고 그러면 접경지역 같은 데 남북 공동으로 남북자유도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 현재 그대로 내버려두면 설악산이라는 잠재력은 거의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사실은 자원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추세로 가면 설악산이 가진 자원성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쪽에서의 경쟁력을 상응하게 키워 놔야 나중에 가서라도 금강산과 설악산이 연계된 어떤 자유도시를 만든다든가 그 전역을 묶어서 국제적인 관광지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쪽에 있는 자원을, 지금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어놓았는데 몇 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반대했지만 전문가들 검토로는 현재 이렇게 망가지는 추세로 가서 과연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립공원으로 묶어 놔도 훼손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환경도 살리고 관광의 자원성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설악산 권역 16만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관광인데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나라 관광전략산업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 보자는 것이 강원도 전체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원도만의 지역개발로 다루지 말고 이것을 진정한 우리나라의 자산으로서 한번 깊숙이 검토해 보고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사실은 북측 관광객들을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초청해서 통일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북측에 가서도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남쪽 사람들이 올라가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람 간에 교류를 시키려고 그러면 특정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남쪽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북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구를 만드는 것은 단계가 필요할 텐데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왕래를 한다고 그러면 접경지역 같은 데 남북 공동으로 남북자유도시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 현재 그대로 내버려두면 설악산이라는 잠재력은 거의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사실은 자원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추세로 가면 설악산이 가진 자원성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쪽에서의 경쟁력을 상응하게 키워 놔야 나중에 가서라도 금강산과 설악산이 연계된 어떤 자유도시를 만든다든가 그 전역을 묶어서 국제적인 관광지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 쪽에 있는 자원을, 지금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어놓았는데 몇 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반대했지만 전문가들 검토로는 현재 이렇게 망가지는 추세로 가서 과연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립공원으로 묶어 놔도 훼손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환경도 살리고 관광의 자원성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설악산 권역 16만의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관광인데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나라 관광전략산업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 보자는 것이 강원도 전체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원도만의 지역개발로 다루지 말고 이것을 진정한 우리나라의 자산으로서 한번 깊숙이 검토해 보고 국가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법이 남북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거나 통일에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이 잘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이 법이 제안하는 것들이 외국인을 강원도 지역에 유치하고 관광객이 금강산에 갈 때도 남한을 거쳐서 가도록 한다, 강원도 지역도 사실 그 속내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관광을 하도록 만들자 하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쪽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 오고 또 외국인들을 북한을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이런 측면이어서 이것들이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통일과 아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그 목적에 부응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통일에 있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 이 법이 제안하는 것들이 외국인을 강원도 지역에 유치하고 관광객이 금강산에 갈 때도 남한을 거쳐서 가도록 한다, 강원도 지역도 사실 그 속내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관광을 하도록 만들자 하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쪽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 오고 또 외국인들을 북한을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이런 측면이어서 이것들이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통일과 아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그 목적에 부응하는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통일에 있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염돈민 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설악산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녔고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내설악은 통제가 됐던 지역인데 설악제를 할 때마다 매년 참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는 가을에 설악제를 할 때 군인들이 에스코트해서 들어갔고 그 후에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가서 한 두세 달씩도 있고, 제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도 백담산장 가서 지냈고 그만큼 설악산을 사랑했던 모임도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정문헌 의원께서 설악산 발전을 위한 법안을 낸다고 그래서 저도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관계로 제가 이 법을 죽 한번 보니까 법률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그 후에 설악산에 가면 옛날 학교 다닐 때 다니던 설악산과는 상당히 다른 설악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설악동에서부터 죽 이렇게 올라가는 데 개발을 했다고 해서 옆에 가게도 짓고 저 어렸을 때와는 달리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아, 설악산 자연은 파괴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것은 보존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존이 돼야 관광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개발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먼 장래로 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상당히 앞서고요.
이러한 법이 됐을 때 과연 설악산이 어떤 그림으로 개발될 것인지, 그러한 먼 장래,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설악산 구역과 인근지역은 어떻게 발전돼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는 원래 설악산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다녔고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내설악은 통제가 됐던 지역인데 설악제를 할 때마다 매년 참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때는 가을에 설악제를 할 때 군인들이 에스코트해서 들어갔고 그 후에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가서 한 두세 달씩도 있고, 제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도 백담산장 가서 지냈고 그만큼 설악산을 사랑했던 모임도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정문헌 의원께서 설악산 발전을 위한 법안을 낸다고 그래서 저도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관계로 제가 이 법을 죽 한번 보니까 법률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그 후에 설악산에 가면 옛날 학교 다닐 때 다니던 설악산과는 상당히 다른 설악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설악동에서부터 죽 이렇게 올라가는 데 개발을 했다고 해서 옆에 가게도 짓고 저 어렸을 때와는 달리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아, 설악산 자연은 파괴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이라는 것은 보존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보존이 돼야 관광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개발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먼 장래로 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상당히 앞서고요.
이러한 법이 됐을 때 과연 설악산이 어떤 그림으로 개발될 것인지, 그러한 먼 장래,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설악산 구역과 인근지역은 어떻게 발전돼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설악산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설악산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허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강산이 저 정도 보존되는 것은, 남측 관광객이 많이 가지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악산도 사실 설악산 보존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면 출입제한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 논의가 계속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설악산이라는 부분을 과연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설악산에 여러 가지시설이 들어가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냐……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한 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법안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설악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구라는 것을 지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지구는 사실 외곽지역의 기 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지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논의가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은, 아마 설악동 지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악동 지구는 지금 집단시설지구로서 현재 그쪽 권역에서도 제일 문제 삼는 게 설악동의 침체인데 사실은 국가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설악동을 국가에서 사고 아예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이 특구라는 것을 계기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속초라든가 이런 데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서의 인프라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악동이라는 부분이 국립공원 설악산이라는 것의 집단시설지구로서만 개발이 됐지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 속초시라든가 이러한 관광적인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북측을 통해서 외국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북측 관광객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자원으로 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개발을 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양이라는 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지구는 지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지구 지정이 설악산 자체의 개발을 허용하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구 지정 논의가 계속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설악산이라는 부분을 과연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설악산에 여러 가지시설이 들어가게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냐……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한 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법안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설악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구라는 것을 지정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지구는 사실 외곽지역의 기 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지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논의가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은, 아마 설악동 지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악동 지구는 지금 집단시설지구로서 현재 그쪽 권역에서도 제일 문제 삼는 게 설악동의 침체인데 사실은 국가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설악동을 국가에서 사고 아예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이 특구라는 것을 계기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속초라든가 이런 데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서의 인프라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악동이라는 부분이 국립공원 설악산이라는 것의 집단시설지구로서만 개발이 됐지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 속초시라든가 이러한 관광적인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관광특구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북측을 통해서 외국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북측 관광객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자원으로 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개발을 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양양이라는 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지구는 지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지구 지정이 설악산 자체의 개발을 허용하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개발이나 발전을 보다 더 쉽게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규제를 둔 이유는 그만큼 필요가 있고, 자연보호랄까 여러 가지 난개발 방지랄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제한다든지 그것을 철폐할 때는 적어도 그런 위험은 없다는 이런 어떤 국민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설악산이 비단 강원도민만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금강산도 가 봤습니다마는, 금강산 못지않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재산이고 잘 발전시키면 국제적으로도 관광자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기에 앞서 규제를 풀어도 자연파괴 이런 부분이나 난개발은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줘야 사실 국민들도 안심하고 이런 법안을 찬성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큰 마스터플랜이나 비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근지역의 인프라를, 공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달리 지원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요.
강원도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큰 마스터플랜이나 비전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근지역의 인프라를, 공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달리 지원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아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안전장치로서 법안에 계획을 일단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제성호 교수님, 염돈민 부원장님, 이순태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선희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제성호 교수님, 염돈민 부원장님, 이순태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선희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