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이어서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상정된 안건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상정된 안건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및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수 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명숙 의원 등 91인이 발의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하였던 동포들에 대한 귀국 지원, 정착 지원 및 생활 지원 등 지원 대책과 일본에 대한 피해 보상의 조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회장을 진술인으로 초청하여 이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제정법률안 심사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해 사할린잔류한인영주귀국촉진회 김수영 회장이 사할린에서 오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 진술해 주실 분이 모두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청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 도중에 질의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법과대학장이신 노영돈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남대학교 교수이신 최종혁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멀리 사할린에서 오신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이신 이수진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법과대학장이신 노영돈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돈진술인노영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노영돈입니다.
제가 사할린동포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한 지 시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법안이 이제야 발의된 것이 좀 늦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간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가,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것을 논의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 법률안은 2개가 있습니다. 양 법률안을 비교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양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묶어 보면 사할린동포의 정의 문제, 그다음에 지원내용, 영주귀국 대상, 국가의 책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리고 사할린동포 지원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는데요.
사할린동포 정의에 대해서는 대략 비슷하지만 문구상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시기는 일제 강점기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38년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국내 및 외국으로 강제징용을 했는데요, 그 이전 시기에 사할린에 나갔던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또는 국내에서 혹자들은 그 총동원법 이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아니다, 강제동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의 얘기고요, 현지에 가 있더라도 그 사할린에서 현지 징용됐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지원 내용은 장경수 의원안과 한명숙 의원안이 꽤 다릅니다. 그리고 한명숙 의원안은 조금 더 늦게 나와서 그런지 많은 것들이 보완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귀국의 대상은 장경수 의원안은 그냥 말로는 사할린동포 1세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규정을 보니까 사할린동포 전체가 대상인 것처럼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의원안은 사할린동포 1세와 그 직계비속 한 가족을(동반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해서는 장경수 의원안은 사할린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과 거주국 측인 러시아에서의 국적 취득, 그리고 우편저금․연금문제 등을 국가 등에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한명숙 의원안에서는 사할린 잔류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기 사망자 유가족 조치 이것도 형평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편저금․연금 외에도 미지불 임금이나 보험금 같은 해결되지 않은 채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65년 청구권 협정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청구권협정에서는 한국과 일본국 또는 국민 간의 청구권에 대한 것이 해결된 것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여기서는 사할린 한인의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국민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일본 측 의회에서나 행정부에 의해서도 천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동포 지원기구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장경수 의원안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는 것이었고, 한명숙 의원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지원기획단을 그 위원회 밑에 둬서 실무를 보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둘 것이냐, 총리 산하에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국회 자료를 보니까 외교부에서도 총리 산하에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이유는 영주귀국을 시켜서 그다음에 한국에 정착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복지부나 법무부나 이런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교부에만 줘서 될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우니까 총리가 권한조정도 하고 해서 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사할린동포 지원법률 제정의 급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할린동포 1세라고 하면 현재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할린동포 모국방문사업 즉 일시방문과 영주귀국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일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는 사할린동포 1세라 함은 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종전 시에는 사할린에 한인이 4만 3000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약 3500명 정도의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정확한 통계를 지금 러시아 측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약 8% 정도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숫자로 봐도 현재 62세 이전이고 강제동원이 직접 된 사람들은 80세 이상으로 매우 고령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할린동포들의 8, 90%는 남한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출신들은 일본이 당시 북한에 군수시설을 지어서 대륙침략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북한지역 출신자들을 징용할 적에는 북한지역 그쪽으로 했고, 남한지역 출신자들은 일본이나 북해도나 사할린 등으로 갔기 때문에 8, 90%가 남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매불망 남한으로 영주귀국하기를 기다려 왔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조속한 귀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사할린동포의 인구 관계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사할린동포 1세 중 영주귀국 희망자 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측에서나 러시아 측에서나 정확한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사할린 현지에 있는 동포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집계를 한 것인데요, 현재 한 3600명 정도의 1세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영주귀국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에걸쳐서 실태조사를 위해 사할린에 갔었고 그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도 공조를 해 가지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요, 월 300만 원 정도 주면 영주귀국을 하지 않고 사할린에 있겠느냐 하는 설문이 첨부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할린에 사시는 노인들께서 그렇다고 쓰면 당장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조사한 것인데 진짜 주는 것으로 알고 조사에 응했던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이제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희망자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맨 뒤에 제가 첨부를 했는데 금년부터 일본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예산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부 조사가 있었는데, 금년에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겠다고 희망한 사람이 950명 정도 되고요, 그러나 일본 예산상 가능 인원은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실무를 담당하신 이산가족협회 회장님께서 나중에 보충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으로 냈는데요, 이것은 한인단체가 최근에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술․문화 쪽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근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단체들의 각자의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중요도도 있고 실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열거만 해놨습니다.
주요 요구사항과 기타 요구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주요 요구사항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지불하게 하라든가, 사할린동포 1세와 그 자녀들을 조속히 한국으로 영주 귀국시켜 달라, 2세․3세들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 달라, 미지급 임금 및 국채, 우체국 및 은행 적금, 보험금 비상환 채무를 상환하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할린동포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사할린동포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역사적․도덕적․인도적 책임을 느낀다. 그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했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하에서 지금까지 모국방문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그런 주장을 따라가는 바람에 주도권을 일본이 쥐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틀 속에 단일민족 국가를 지금까지는 중시해 왔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사할린동포들도 형제간이나 아니면 사촌, 육촌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호적이 살아 있는 분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끌어안아야 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의 한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주체적이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못해 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문제는 연령을 감안해서라도 또 한국과 사할린 사이에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인도적 또 민족적 관점에서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사할린동포 지원법률 제정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가 있는데 이들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의 명분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 대한민국이 계승했다고 헌법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토나 국민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계승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할린동포를 내팽겨 쳤습니다. 외국인으로 취급하고요,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중국․소련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크게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인데, 지금 사할린동포 지원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적․민족사적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본국으로 귀환할 권리의 실현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직접적인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하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본국인 대한민국이 시간적 급박성을 이유로 일본에게 책임을 명시적으로 물린다든가 일본에 의한 조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의 비용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역사적인 과거사의 문제는 장차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대일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이유로 사할린동포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 사할린동포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문제는 일본이 강제동원해서 귀환시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채권 문제가 있습니다. 우체국과 은행의 강제저축, 국채, 보험금, 미지불 임금 등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지만 지금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만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최근에 일본의 타카키 겡이치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인하고 결혼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사할린 한인 문제를 일본에서 소송 제기하는 데 평생을 바쳐온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금년에 여러 가지 채권 중에서 우편저축금 미상환된 것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벌이겠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우편저금통장 보유자를 한 10명 정도 확보하고 있고 한국과 사할린동포 중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사할린동포들이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소련의 수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각종 통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희귀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통장이 증거가 돼서 이 통장 소유자가 원고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통장 보유자를 원고로 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타카키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방 당시에 사할린동포의 우편저금 총액이 2억 엔 정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우편저금통장 액면가의 5배로 상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10여 년 전에 대만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우에 120배로 상환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카키 변호사는 대표소송 형식으로 해서 50배 정도로 해서 2억 엔에 대한 50배, 100억 엔을 일단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승소를 해도 100억 엔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재판에서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타카키 변호사는 정치적 관점보다는 인권의 관점에서 이 소송을 접근하려고 하고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일본 국회의원들로 사할린 잔류 한인을 위한 의원 간담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일본의 의원 간담회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사할린동포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의원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타카키 변호사가 일본에서 의원 간담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사회적 관심과 정치인들, 정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간담회에 대응하는 우리 국회의원 모임을 조직해 줄 것을 조회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2007년에 일본 측에서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경비로 편성한 예산 내용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귀국은 평소에는 일시방문 형태가 주였는데요, 지금 문제된 것과 관련해서 영주귀국 지원으로 약 2억 1500만 엔을 계상하고, 일본은 사할린동포 1세를 3200명 정도로 보고 해마다 750명 정도로 해서 향후 4년간 영주귀국을 실현시키고 문제를 종료시키겠다고 아마 구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방문 지원예산은 특별히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요양원 관련해서 2800만 엔, 유학생 지원 약 200만 엔, 사무국 경비 3300만 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예산 1700만 엔, 그 외 의료비 갹출(갹출은 정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노영돈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대학교 교수이신 최종혁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진술인최종혁
반갑습니다. 강남대학교 최종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이고 질적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안산에 오신 분들, 2000년도에 오셨으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질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이랄까 거기에 대한 만족은 어떠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질적․심층적인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통계상에 나온 내용은 보통보다 좀 높았는데 심층적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쪽에 오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어려움 중에서 몇 가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는 이 2개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일단 찬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늦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적십자사에서 750명 규모의 영주귀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영주귀국을 시급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안정되게 생활하고 인간답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주귀환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逆) 출국하는 동포들도 막 생기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의 이별 문제, 이것이 크고요. 또 하나는 영주귀국자들이 안산 같은 경우에 그곳에 살면서 거의 외부하고 소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시면서 뚜렷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사할린동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동안 한 60여 년 동안 영주귀국을 희망해 오신 분들도 막상 실상을 접하고 보니까 또 주저하게 되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든지 안정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주거 문제인데요. 현재 주거가 2인 1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처음에 귀환 신청을 받을 때 대개 부부 단위로 했습니다. 당연히 재정 문제가 배경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주거상황을 살펴보니까 부부동거 세대가 한 70% 돼요.
그런데 2인 1실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가족 모습을 취하고, 그러니까 서로 따로 살다가 귀환을 위해서 가족형태를 만든 이성동거 세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성동거 세대가 있고 또 극히 소수지만 혈족으로 구성된 가족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사별 등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70%가 부부동거 세대인데 나머지 부분이 특히 이성동거 세대 같은 경우인데, 제가 그 실상을 예로 들어 본다면 거실에 상대가 나와 있으면 이분은 방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요. 냉장고에 물건을 둘 때에 위치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휴가철 같은 때, 방학 때를 이용해서 자녀들이 여기를 방문하곤 하는데 가족이 방문하면 딴 사람은 어디 갈 데가 없고, 이러한 주거상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두 분이 살다가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되시는데 이분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혼자서 그 주거관리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동거자 간의 갈등 또 재정부담, 그런데 이 단독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살고 있다가 혼자 남았다고 해서 여태까지 배우자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별안간 새로운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가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것이 현재 안산의 생활 모습이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사할린동포들 사이에서는 영주귀환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귀환 문제도 아주 시급한 문제이지만 안정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법의 특징은 아까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뽑아서 했습니다.
이 특별법안과 관련되어져서 2개의 법안을 보니까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법안을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그 명칭과 관련해서 우선 장경수 의원안은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고요, 한명숙 의원안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한명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구체성을 띠고 있지만 유가족 지원이라든가 잔류희망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경수 의원안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국내정착, 생활지원 등에 관한 표현인데요, 한명숙 의원안의 경우는 정착지원이나 생활지원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좀 소극적인 표현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라든가 ‘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 방식으로 고쳤으면 좋겠고.
지원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이 나온 것이지만 외교통상부에 두는 것하고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것, 이것은 여러 성격상 봤을 때 국무총리 소속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주귀국 대상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첨예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장경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동포로 규정한 자, 그러니까 강제동원 대상자,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 직계비속, 이 대상자를 그냥 모두 일컫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의원안은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한 가족만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의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2개 안 모두 보다 진전된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한명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의 이별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수 의원안에 기초한 귀화희망자 수라든가 이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 범위를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정착, 자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명숙 의원안은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17조~제24조가 그런 내용들인데, 이 제안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17조에 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어떠한 모양새를 취할지 알 수는 없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형태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 줘서 외부 지역사회와 교류를 원활히 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인 1실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류희망자 수하고 유가족 수에 대한 추정치가 양쪽 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한 한명숙 의원안의 경우 지원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하고 사할린의 일부 지역에 한정할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최종혁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이신 이수진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진술인이수진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는 오늘 이 회의실에서 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할린동포 지원법안 공청회에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집에 제 보고가 있는데 시간상으로 위원님들이 이다음에 읽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기 전에 5월 12일 사할린스크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의 결의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첨부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신 : 대한민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김원웅 의원 귀하
발신 :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장 이수진
사할린 잔류한인 영주귀국 촉진회장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 한인노인회장
사할린 한인 유자녀영주귀국 추진회장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 ‘일본 국군주의 피해자-사할린 펀드’ 회장
사할린주 한인여성회장
사할린 한인 정의복권재단회장
사할린 한인 청춘예술단장
제목 : 사할린주 한인대회 결의문 전달의 건
일시 : 2007년 6월 18일
존경하는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께!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도움이 되시고,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주시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고, 귀하의 사려 깊은 정치적 활동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한층 더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마지않습니다.
아뢰기는 저희는 지난 2007년 5월 12일에 유즈노 사할린스크 제9호 학교에서 있었던 사할린주 한인대회에 있었던 사할린 한인 대표단 한국 방문 결과보고와 결의사항들을 알려 드리고, 차제에 있을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올해 9월부터 시작될 65세 이상 사할린 한인 노부부 영주귀국에 대한 사할린 한인들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왕에 발의된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조국을 잃고 길게는 60여 년의 세월을 척박한 동토의 섬 사할린에서 오직 한 가지 조국 귀환의 꿈을 안고 살아온 우리 사할린 한인들에게 조국의 국회에서 모든 반대와 방해를 뿌리치고, 동포애와 정의의 편에서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님의 사랑의 노고에 사할린 한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할린 한인들의 오랜 희망이 금번 지원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할린주 한인대회
일 시: 2007년 5월 12일 오전 11시~13시
장 소: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제9호 학교 강당
주 최: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
참가인원: 248명
대회의제: 1. 사할린 한인 대표단 한국방문
결과 보고.
2. 2007년 9월 시행 65세 이상 노부 부 영주귀국 지원명단의 허실지적.
3. 사할린 한인의 총회 사할린 내의 한국 및 사할린 홍보 방안
사할린주 한인대회 결의문
우리 사할린 한인들은 사랑하는 식구들(자녀, 손자녀)과 떨어진 채 한국 안산 고향마을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노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 가며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말하기를 “아동은 기쁨을 주고, 청년은 삶의 행동을 주며, 노인은 지혜를 준다.”고 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유모의 보살핌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재미난 오락으로 자녀들의 사랑과 귀여운 손자녀들의 재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사할린 한인들은 한국 외교통상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65세 이상 노부부만의 영주귀국이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인간으로서 누릴 기본권을 말살함은 물론, 국제인권법에도 저촉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열리는 공청회에 우리들의 결집된 총의를 다음과 같이 알리고 요청하고자 한다.
첫째,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은 법안의 발기 목적과 정신에 합당하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할린 한인단체들은 소위 ‘파일럿 프로젝트’에 의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의 비참한 고국 생활을 보고, 이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 오랫동안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그러한 우리들의 반대가 대한민국 국회에 받아들여져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으로 발의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국회의 법안은 늦었지만 사할린으로 징용당해 와 두 제국에서 형극과 같은 삶을 살아온 사할린 한인에게 필요한 위로와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법안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사할린동포를 또다시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실패한 영주귀국 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사할린 한인의 70여 년의 한을 풀어 주는 진정한 지원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해 주기를 정식 요청한다.
둘째,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의 조직이나 기관의 공작에 우리는 반대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영주귀국 희망자 명단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직전 이 법의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공작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누가 자식과 떨어져 고국행을 결심하고 싶겠는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정과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노인의 생애 말년을 식구들과 같이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들은 너무나 조국을 잃은 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구들과 동반한 영주귀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온다던 특별법은 벌써 3년이나 끌고 있고, 아무래도 고국 가는 길이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식과 떨어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꿈에도 그리던 고국이었기에 이제 마지막 뼈라도 고국 땅에 묻어 볼까 싶어 영주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피눈물 나는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지원 의사를 멋대로 무시하거나 모르는 척하며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불필요의 증거로 지원명단을 제시하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식과의 생이별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런 사할린 한인들의 사정을 헤아려 원하는 사할린 한인이라면 누구든지 후손과 함께 고국으로 영주귀국하여 정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셋째, 우리 사할린 한인은 이러한 우리의 의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할린 내외에 알리고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한인단체들은 공동으로 2007년 6월 16일 오전 11시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회관 사할린 한인 위령비가 있는 장소에서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한국 및 사할린 언론사들을 통해 알리기로 한다.”
우리가 6월 16일에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고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의 생활수준이 한국에 비하면 너무 낮아요. 그래도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짧은 기간인 한 5년, 10년 사이에 12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러시아로 영주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 조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고 뒤늦게나마 한인 동포가 부탁한 이 특별법안을 빨리 제정해서 우리 원을 풀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이수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사할린주 한인연합회 김수영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수영사할린잔류한인영주귀국촉진회장김수영
오늘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단체들이 벌써 15대 국회하고 16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영주귀국 문제에 대해서 소송했습니다.
한 결과로 이제 이 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법안하고 우리 한인들 귀환을 위해서 적극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안이 조속히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이산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가족만 영주귀국시키기로 하다 보니까 속이 아픕니다. 아프고, 우리 희망인 가족들과 같이 귀국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할린에 거주하시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3500명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도 같이 귀국하시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할린에서 아주 급합니다. 급하고,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사할린에서, 러시아 땅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시켜 주어야 우리가 자유권을 받고 자유로써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자기 조국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00명이지만 그 사람들 다 가족을 데리고 귀국을 원하고 있고, 본토에 사할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귀국을 안 하시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앞에서 요청하는 것은 원만한 귀국을 요구하거든요. 자기 자식들, 형제들을 다 데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할린에 잔류하시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본에 배상을 물어 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사할린 문제를 풀어 주어야 되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낭비해 가지고 끝끝내 2005년도에 특별법안이 나왔는데 이 법안이 개선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희망을 이루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법안이 마련돼 가지고 우리 희망을 이루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김수영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세 분 진술인들께서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할린에서 오신 이수진 회장님, 또 진술인은 아니셨습니다만 김수영 회장님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명숙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 입장도 상당히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도 우리가 감안을 해 가면서 법이 현실성 있게 빨리 제정되어서 사할린에 계신 우리 동포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기 영주귀국하신 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위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는데 국내 정치일정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못 나오셨습니다만 오늘 해 주신 진술 내용은 제가 잘 기록을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도 직접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들이 워낙 저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특히 두 분 교수님들의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영돈 학장님이 장경수 의원안과 한명숙 의원안을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 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사할린동포 문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 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제 강점 시기에 강제 이주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원 법률만 제정할 경우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사할린 한인의 경우와 다른 동포의 경우, 정부 수립 이전에 나간 경우들이라도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사할린동포의 경우에는 영토귀속 문제의 변경이 있었다는 거지요. 화태가 일본 땅이었다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얻었거든요. 그리고 45년 전쟁이 끝날 때 얄타회담에서 소련이 대일 참전 대가로 연합국 측에서 주기로 흥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귀속이 바뀌었다는 점, 그게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지요.
그 하나하고, 또 본인들 자신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동포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의사 표명이 없습니다. 사할린동포의 경우에는 남한 출신이 절대다수인 데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가겠다는 게 관성같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 분들, 그분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대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그분들은 처음에는 사할린이 소련 치하에서 특수지역으로 관리되면서 사할린 한인들이 한동안 대륙으로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리면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소수 가다가 소련이 와해되고 나서는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지면서 많이 이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갈 적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문제겠지만 이 법안 측면에서 보자면 사할린에 있어야 한국으로 갈 기회가 더 있다라는 건 아마 심정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대륙으로 간 것이지요.
정의용정의용위원
자발적 의사로 간 분들인가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인데 이 법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할 것이냐, 범위를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이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할린에 있는 한인만 하더라도 1세만이냐 한 가족이냐 원하는 대로 다냐, 아니면 이분만 왔을 적에 이미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 이미 영주귀국해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관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나 제도,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급한 대로 우선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건 국회 입법과정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도 그다음 단계에서, 대륙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다음 단계에서는 형평성을 근거로 배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자발적으로 러시아 또는 구소련 지역에 이주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론 자발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이주한 것은 사할린에서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은 굉장히 다른데 탈북자들에 대한 것으로 현재 새터민 정착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할린동포의 경우에도 영주귀국을 전원을 다 대상으로 할 경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국에서 정착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어디까지 해야만 원만한 정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큰 숙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거의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돼도 전원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그런데 사할린 한인의 경우에는 연로한 1세가 있고 가족을 동반시킬 경우에는 지금 그 한정되어 있는 범위고 그래서 대체로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인데 탈북자의 경우에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연령대라든가 북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래서 아마 하기가 더 힘들 텐데 이건 최 교수님이 사회복지 전공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더 전문가이실 텐데, 아까 말씀 중에는 사할린동포를 영주귀국시킬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잘……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영주귀국시키지 말자는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영주귀국해서 그걸로 국가의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해서 진짜 우리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그 뒷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사할린에서는 오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서 탈북해서 이런저런, 어쩌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더 소설적이고 극적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고향 가겠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
정의용정의용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이유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건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크게 보면 비슷하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의용정의용위원
비슷하고, 그다음에 오는 분들도 가령 지금 보니까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도 1세만 오시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하는 분들은 다 오도록 해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 정착 과정이,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의 업무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탈북자들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탈북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폐쇄된 사회지만 사할린은 정형화되어 있는 데다가……
정의용정의용위원
외부에 많이……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예, 이미 소련 이후에 많이 되어 있었고, 지금 모국방문 사업을 근 20년 가까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상당히 되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분산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안산 고향마을같이 사할린 한인들을 모여 살게 하면 여기서 훨씬 더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시스템을 잘 가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다음에 노 학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포 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갈등의 이유가 뭔가요? “이분들 상호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반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여기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단체가 고유한 기능들이 있고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한국에서 막연히 보는 위상과 러시아 법률상의 지위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유한 기능이나 그 설립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대로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 민족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사할린동포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이견이 있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보인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적됐습니다. 최근 대략 한 5년 정도 사이라고 그럴까요, 그전에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정의용정의용위원
우리 정부 쪽에 원인도 좀 있나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쪽에서는 창구 일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냥 그 생각만으로 해 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법률상은 그 단체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지금 모국방문 사업을 위해서 이산가족협회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한동안 이산가족회가 카운터파트로 되어 있다가 모국방문 사업의 업무가 결정적인 것들이 다른 데로 다 가 버렸습니다, 다른 단체로. 그런 식으로 창구 일원화로 집중되니까 여기서는 다양한 요구나 목소리를 듣고 회장단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니가 안 하니까 우리는 다른 단체 만든다, 어쩐다 이렇게……
정의용정의용위원
사할린동포들은 대부분 다 러시아 국적……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예, 절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러시아 국적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노영돈진술인노영돈
무국적이 극소수 있고요.
정의용정의용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이수진진술인이수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 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타카키 겡이치 변호사가 사할린동포의 우편저금 총액이 2억 엔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 돈만으로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 충분한 증거가 있나요? 통장을 갖고 있다든지……
노영돈진술인노영돈
통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는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용정의용위원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문서로 다 있나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그게 상당히 있다고 들려오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 내놓으면 ‘너 이것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것, 또 다른 것, 이렇게 자꾸 추궁하면 과거사 책임이 우리하고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많은데 지금 애써 힘들게 덮고 있는 게 터져 버리게 되니까 일본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일본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대일 소송이 많았는데 사법부도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일에서는 정의를 기초로 해서 판결을 내렸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겨 본 게 없습니다. 중간에 작업을 해 가지고 소를 취하하게 하든가 기각하든가 패소판결이 나지 그렇게 잘 된 게 없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최종혁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특히 안산 고향마을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말씀해 주셔서 큰 참고가 됐습니다. 통외통위 위원들이 한번 거기에 가서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국하신 분들 중에서 안산 고향마을에 살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인천하고 서울하고 대구 등지에서……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대개 시설에 수용된 분들이지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분들은 대개 생활이 어때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분들은 대개 초창기에 오셨는데 일반 노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분들은 객관적으로 봐서 안산 고향마을에 계신 분들보다는 주거환경 같은 게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것은 단편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시설수용이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식사 시간, 기상 시간이 딱 정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고향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런 분들은.
정의용정의용위원
오히려 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는 단독세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자기가 밥 먹고 싶지 않으면 밥 먹지 않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거기서는 일단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이 사할린 한인들한테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디 갈래?” 물으면 그런 시설에는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안산 고향마을로 가려고 하지.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너 시설에 들어갈래? 개인주택에 들어가서 살래?’ 이러면 우리도 개인주택에서 살겠다고 하지 시설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지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케어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산 고향마을 같은 이런 마을 안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약간의 의료시설 이런 게 완비가 되고 또 문화시설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문화시설에서 낮시간을 즐기고 약간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요양시설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는 안산시하고 인천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그렇지요.
정의용정의용위원
고향마을 내에는 그런 의료시설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최종혁진술인최종혁
없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거기에 800명 이상, 거의 900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가까운 데는 있는데 그 안에는……
정의용정의용위원
안산 고향마을 안에는 없다 이것이지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단지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건의료 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생활, 체육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아까 격리생활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의 하루일과가 뚜렷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외부하고의 교류에 있어서도 친인척 분이 계셔도 거의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의 교류가 원활하냐? 거의 없거든요. 좀 활발하신 분들은 교회 같은 데 나가셔서 교인들과의 교류가 있는 정도이지 거의 없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아까 결의문도 보니까 그렇게 올 바에야 차라리 그냥 사할린에 있겠다는 내용이던데……
최종혁진술인최종혁
제가 심층 연구 조사해 보면 너무 생활이 아니에요. 시설보다는 나은데 또 거기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다음에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것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정의용정의용위원
어느 간격을 두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것은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면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다음에 이성동거라는 것이 귀국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거나……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결혼은 아니고 가족형태를 갖춰서……
정의용정의용위원
이성이라는 게 여기에서 남녀를 말하는 것이지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남녀가 사전에 같이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구귀국을 하기 위해서 가족형태를 취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정의용정의용위원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인……
최종혁진술인최종혁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의사전달이 잘못됐는지 부부 중심으로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독신자 같은 경우에는 가기 위해서 결혼 형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산 적도 없는데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신청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런 분들은 동성끼리 같은 방을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없나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 당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보니까 동성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해요.
정의용정의용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네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지금 집단적으로 영주 귀국한 것은 안산 고향마을 조성할 때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부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부모를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았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달라서 고향에 오겠다는 관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의견차이가 있으면 갈라지기도 하고 짝을 맞추기도 하고 해서 하여간 부부로 만들어서 왔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동성 간에 오는 것도,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인 1실에서 부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방을 비워서 다른 대기자를 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안 비우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셔야지 방이 하나 비잖아요? 그런데 사할린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좋아졌으니까 소원도 성취를 하고 해서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시설은 더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 부부가 다 돌아가시기만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은 나쁜 말로 누가 죽기만 비는 이런 상황까지 됐던 것입니다.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애초에 원칙이 부부 중심이라고 했으면 계속 부부 중심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해 보니까 자식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가 아닌 동성하고 같이 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꼭 동포 1세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원칙에서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동포 1세대 분들하고 또 그 당시에 추진해 온 분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할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 당시 원칙들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 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법안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이수진 회장님, 결의문 잘 들었고요. 특히 거기 계시는 동포들의 마음을 제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저희가 법안 제정하는 데 참고로 하겠고요.
여기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게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진진술인이수진
안산 고향마을……
정의용정의용위원
안산 고향마을 그것도 우리가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부르나 보지요?
조백상사할린교포조백상
일본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그래서 안산에 있는 500세대를 짓는 것이라든지 몇 개를 해서 그동안에 1600명이 오시게 한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노영돈 진술인께 질의를 드렸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른 지역의 우리 동포들, 조선족이라든지 CIS 고려인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백상사할린교포조백상
실제 사할린 한인들은 정착배경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다른 고려인이나 여타 동포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할린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원하는 대로 가족을 다 동반해서 정착하게 하고 지원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그분들이 원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오게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도와주기 시작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하에서 저희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시는 대로 손자까지 원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면 러시아 국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족 전체를 데리고…… 지금 1세대가 3600명이지만 그분들 자손까지 하면 3만 명가량의 러시아 국적의 한인들이 계시는데 대규모 인구이동이 난다고 할 때 우선 러시아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2~3만 명이 여기에 가족과 함께 오신다고 할 때 그분들이 여기 사회에 적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까지 다 한다고 할 경우 고려인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내에서도 그런 정도의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탈북자,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게 된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지금 정부에서 파악하기에 사할린에 있는 1세대 말고 나머지 3만 명의 동포들 중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분이 대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백상사할린교포조백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정부에서 실질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족을 동반해서 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려워질 경우에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재정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런 조건하에서 가족들과 안 떨어지고 남아서 정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약 70%가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국에 1세대만이라도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30%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조사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해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물론 2세대, 3세대까지 다 헤어지지 않고 가족이 와서 여기에서 정착하시는 게 희망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질 때는 선호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과 안 떨어지고 거기에 계시면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 어떤 시설을 지어 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진술인이수진
2세, 3세, 4세가 다 올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에서 러시아 교육받고 거기에서 살다가 이유가 많아서 잔류하는 사람들이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다면 젊은 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조국이 있다는 그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있으면 늙어서라도 올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직업도 있고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다는 안 와요. 겁낼 필요 없어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그 말씀은 이 법이 되더라도 한시법이 아니라 계속적이면 이 법률을 근거로 나중에라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수진진술인이수진
그러면 그것을 믿고 거기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보면 그렇게 했는데 러시아에 사는 독일 사람들도 노부부는 다 갔지만 젊은 사람들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정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셔서 정의용 위원님이 안 오셨으면 공청회를 시작도 못할 뻔했는데 감사하고요, 늦게 박진 위원님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박진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법안을 죽 봤는데 역사적인 우여곡절로 인해서 조국과의 끈이 끊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기존 영구귀국사업의 문제점 이것을 봤을 때 입법취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치유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때늦은 감이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강제징용을 했다는 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교섭을 해서 사할린동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에서 이것이 일단 형식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교섭이나 또는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때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할린 잔류 동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방식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적십자사를 통해서, 일본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실시됐던 영구귀국사업이 귀국자들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의미가 퇴색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귀국사업의 적용범위를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때늦은 감이 있고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세, 3세, 4세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박진 위원님 늦게 오셔서 좋은 말씀 다 하시네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 문제도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국가로서는 충분한 예산과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치고 하여간 이 법에 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면, 장경수 의원안과 한명숙 의원안의 정의를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의가 지금 그대로 됐을 때 양 안이 차이가 있습니까?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적용 범위에서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특히 만주사변하고는 사할린동포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만약 이런 게 법률에 표현된다고 그러면……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이상한 것이다?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예.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적용 대상에 사할린동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적용되는 동포들의 대상 범위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는 규정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해방 후에 특히 여행자유화하면서 요즘 간 사람들하고 구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거기에 가신 분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해방 전에 가신 분들이면, 강제동원이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가셨는지에 대해 구별할 필요가 있나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의원간담회에서는 사할린 한인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사할린 한인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다 강제동원된 것으로 봐서 처리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기록에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 일본 국회의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요. 뭐냐 하면 현지 징용된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강제동원은 모집, 알선, 강제징용 이 3단계인데 모집하기 전에 완전히 자의로 갔던 사람도 38년 이후에는 자기 일하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현지 징용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현지 징용돼서 강제 노동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가장 때문에 있었던 자식들이지요.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런 면에서는 한명숙 의원안이 휠씬 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구귀국 대상이 장경수 의원안은 사할린동포 전체이고 한명숙 의원안은 직계비속 일가족…… 앞에는 전체가 다 귀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직계비속 일가족이라고 했는데, 저는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직계비속 일가족으로 해 놓으면 문제점이 더 많지 않나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아까 외교부에서 2005년에 두 차례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300달러 얘기가 나오기 전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영주 귀국하겠다, 가고는 싶지만 자식 버리는 것 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 그다음에 가는 것을 혼선 혼동하고 고민 중인 분들이 자기가 혼자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가기는 가겠는데 자기가 늙었으니까 아플 때 수발들 사람도 필요하고 또 모든 자식하고 다 이산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자식 하나라도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만 데려가게 하면 가겠다, 이렇게 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직계비속 일가족’ 이렇게 해 주면 생존 1세대 중에는 많았지요. 그랬는데 300달러 얘기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300달러를 어떻게 주느냐도 문제입니다. 치안문제 때문에 노인들한테 한 달에 300달러씩 주면 거기 사정으로는 돈 있다 싶어서 강도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돈을 지불해 주는 것도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은 없앨 수 있지만 대신에 흩어져 사는, 큰 도시에는 그런 것을 하나 세우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다른 데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돈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기에는 사할린 한인 1세들 소망은 모든 자식을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다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가족만 더 얹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의식상으로는 이게 부정적인 인식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이수진 회장님, 직계비속 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부분은 어떠세요?
이수진진술인이수진
우리 생각은 가족들이 다 가면 좋지요. 문제는 부모들이 강제징용을 가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의 직계 후손들이 많아요. 그들도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이런 규정이 법에 들어가면 사할린동포들이 형제들하고 갈라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1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2세만 계신, 직계비속만 계신 경우에는 규정이 아주 애매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수진진술인이수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최종혁진술인최종혁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 욕구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조항이 생기지 않을까……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이것이 제정되고 나서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것을 한 방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 예산문제도 있고 각종 시스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인구가 대거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러시아에서도 반갑지 않거든요. 거기가 오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도 거기에 인구가 많아야 좋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먼저 1단계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완벽하게 하려고 궁리하다가 시간을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아무리 시급해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우리도 잘못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다음에 외교통상부 산하가 있고 국무총리 산하로 두 법안이 갈려 있는데 어떻든 이분들이야 국적이 러시아니까 러시아 정부하고 교섭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 일본 정부와도 여러 가지 교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온 다음에 어떻게 이분들을 잘 정착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외교통상부와는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교통상부가 이 부분을 같이 관할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탈북자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고 이런 데까지는 통일부가 상당히 관여를 하는 것은 좋지만 통일부 산하에 두니까 와서 정착하는 데는 통일부 자체가 국내의 어떤 조직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게 좋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국무총리실에다 두면 국무총리실에서 이 법을 확실히 할까요, 각 부처별로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최소한 권한 조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잘못하다 담당부서가 없어져 가지고, 국무총리실같이 붕 떠 있는 조직이 맡게 되면 오히려 더 진짜 잘해야 될 부분도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이 기구가,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하고 기획단이 실무부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지금 안산 고향마을 영주 귀국자들은 다 한국 국적자거든요. 그런 것은 법무부 소관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한 부서에다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야 될 이유는 상징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부서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권한 조정을 위해서는 총리 산하에 둬야 하고 여기서 물론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처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징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전담부서를 이렇게 둬서,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는 국무총리 산하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사업이 일단락되면 생활이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부가 관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이것이 한 방에 오고 끝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계속 계속 오면, 계속 연차적으로 되면 좀 더 오랜 기간 뒤에 한 군데로 모으겠죠.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다음에 최종혁 교수님한테 한번……
최종혁진술인최종혁
예.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이 법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족들이 같이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꾸 이산가족이 또 되니까 어쨌든 가족이 같이 와야…… 삶의 질이라는 게 가족하고 떨어져 살면 안 되니까 같이 오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일본에 기대지 않고 정부가 보다 더 확실히 지원을 해서 와서 정착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은데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렇죠.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아까 그런 국내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지금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한명숙 의원안을 보면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만 갖고는 저는 자립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직업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또 외부 후원들, 우리 한국에서 외부에 후원하는 것에 대한 개발이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복지기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그런 쪽에 많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여러 전문가를 좀 더 배치를 해서 외부 교류도 활성화하고 또 외부 후원금도, 기금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고 또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자립, 훈련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명숙 의원안이 상당 부분 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러면 폭넓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제도상으로는 직업훈련, 교육지원, 학력인정, 자격인정, 취업보호, 취업알선, 생업지원, 취적특례,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거든요. 그런 쪽은 저도 이 정도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돼 있다고, 한국에 있는 유사한 관련된 제도는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고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성실하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런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 탈북자 문제하고 사할린 후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 보니까 나이 어린 경우에 한국어를 거의 못 해요. 그래서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떤 문화에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사할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더 쉽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후손 같은 경우에는 언어도 안 되고 얼굴 색깔이라든가 외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체계 있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새터민 경우도 그렇지만 중앙정부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들이 죽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 제공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종혁진술인최종혁
그렇지요.
노영돈진술인노영돈
맞습니다. 이 법에도 그래서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법률에 규정을 하면,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있게만 돼 있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노영돈 학장님, 최종혁 교수님 그리고 이수진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및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의사일정 제2항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동 법안은 김부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대외원조업무가 해당 부처와 수탁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어 업무 조정과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정 법률안입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소위원회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동 제정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는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에 질의응답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할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박인국 진술인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김성진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김은미 진술인입니다.
다음은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이신 김혜경 진술인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이신 박인국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국진술인박인국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개발협력의 비전과 새로운 ODA 환경, 그리고 주요 DAC 회원국 및 우리의 ODA 집행현황, DAC 회원국의 ODA 총괄부처, 우리나라 기관별 무상원조 현황, 그리고 김부겸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ODA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개 네 가지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MDG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와 공동번영 실현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우리가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기여를 강화한다는 것, 동시에 최빈국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유용한 외교정책의 툴(tool)로서의 측면,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를 해서 전 세계와 함께 공유한다는, 대개 이런 네 가지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본철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ODA 환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DG 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유엔 밀레니엄 선언을 하면서 하루 1불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좀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점이 대개 반쯤 와 있습니다, 2015년의 가운데쯤. 그래서 대개 중간 평가로는 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달성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고 있다는 그런 중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DAC 중심의 국제적 원조 조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DAC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도너들의 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총괄 조정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2010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무상원조 중심으로 전환하고있다는 겁니다. 지금 DAC은 거의 100%의무상으로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타이드(untied)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코스트 다운을 시킨다는 그런 철학하에 언타이드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DAC 기준으로 대개 한 80% 정도 언타이드가 되고 있고,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100%를 언타이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자원조의 증대 경향입니다.
이 현상은 앞서 말한 MDG 달성이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서 주요 DAC 국가들의 원조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제한된 행정력을 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ODA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불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기구라든가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역할을 상당히 증대시켜서 거기에다가 도네이션(donation)도 많이 하고 또 트랜스피어런스(transferance)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연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새로운 ODA 환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상하고 무상의 비율인데요, 거의 모든 국가들이 100% 이상 무상으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물론 일부 아직까지 좀 그런 과정에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렇게 가고 있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상환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비율입니다. ODA/GNI 비율이 DAC 같은 경우 2006년에 0.3%인데 우리는 0.05%로서 약 6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눈 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DAC의 평균이 2006년의 경우에 0.3이고 우리는 0.05고, 우리가 2010년 목표로 하는 것이 0.11이고 DAC은 0.5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DG가 완성되는 2015년에는 DAC은 0.7로 잡고 있고 우리는 0.25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AC의 평균치와 우리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액이 작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상과 무상의 비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이 거의 다 무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비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연도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계획상으로는 항상 45 대 55로 유상이 한 55%를 차지하고, 실제로 69 대 31, 약 7 대 3으로 무상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유상의 포션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2005년에 액수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것은 그때 양자 차원에서 우리가 이라크․아프간 파병 비용하고 다자에서 중미개발은행에 저희들이 출연한 포션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ODA 집행 실적입니다.
유․무상 비율이 계획하고 집행이 달라진 이유는 무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률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의 비율하고 집행에서의 비율이 항상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논란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총괄부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개 DAC 선진 국가를 보면 개발담당 독립 부처가 있는 나라가 3개(영국, 캐나다, 독일)입니다. 외교부가 총괄하는 나라가 17개국이고, 그다음에 외교부와 재경부가 통합되어 있는 복수 부처가 프랑스 하나가 되겠습니다.
독립 부처가 있는 경우는 이 업무를 대개 외교부의 한 과로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이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실이 되었다가 나중에 부로 독립하는 그러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이 130억 불로 미국에 이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상원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절대 액수가 작기도 합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무상원조가 30여 개 부처․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의 총괄 조정 기능이 반드시 명시화되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저희는 김부겸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총괄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이 예산 자체를 다 외교통상부가 가져오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고유의 예산은 각 부처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고유로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살리되, 단지 이게 오버랩이 되거나 또는 수원국의 형편에 맞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조정 기능은 반드시 외교통상부가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저희들로서는 총괄기관 지정을 통한 조정기능 강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17개 DAC 선진 국가에서 보듯이 유상이 거의 없으니까 유상 전체를 포함해서 외교부가 총괄 조정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약 40%를 웃도는 유상원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감안해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나누어서 총괄 조정 기능을 하되, 이 두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현재로 봐서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법안에 대한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법안에 보면 재외공관이나 실제 KOICA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고 현지에서 조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모니터가 되어야 되고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재외공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KOICA망이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누락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다른 나라들이 다자 국제기구를 선호하는 것은 KOICA 인원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해외에다가 일일이 파견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기구에다가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같이 해외에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개 현지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에 밝은 다른 나라의 사무소와 우리 KOICA 사무소 간에 현지에서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 내지는 정보 교환 내지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탁상공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현지에서의 검토와 평가기능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되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유․무상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재무부와 외교부가 별도로 이중적인 구조로 가다가 새로 법이 통과되면서 2008년도부터는 외교부가 이걸 다 통할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원조의 비중 증대와 효율적 관리 필요성 문제입니다.
대개 다자개발기구는 약 60개국에 걸쳐 있는 유엔 산하기구하고 10여 개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개발기구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액수가 점점 증가가 되고, 2015년에는 약 3000억 불의 거대한 규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그것을 일일이 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국에서 열린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래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유엔기구나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감시모니터링과 통제기능을 지금 대폭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의 출연이나 도네이션의 강화를 통해서 그 중심을 옮기면서 효율성을 좀 확보하자 하는 것이 대개 선진국들의 전략이고, 그런 것에 관해서 어제 특별히 영국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각국의 차관보들이 모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협의하는 것을 보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를 다자에 내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6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는 25%에서 한 40%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출자는, 다자원조기구에 대한 것은 대개 출자 내지 출연입니다. 그래서 출자는 자본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탈퇴 또는 해산 시에 반환을 받게 되고, 출연은 그냥 자발적 기여로 무상원조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ODA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출자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출연 쪽은 무상원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격이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랜트(grant)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비교적 그것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나 현실에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님의 안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참고로 소위 양자보다도 다자원조에 대한 지원 현황인데 약간의 차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제 차관보급 회의에서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야 될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박인국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이신 김성진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존경하는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정의용 위원님!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처럼 파워포인트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제가 책자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ODA의 선진화에 관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2000년 유엔의 천년개발목표 채택을 전후로해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는 조금 전에 박인국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예인 한국에 대해서 원조국으로서 공동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개도국의 요구가 각계각지에서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ODA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 내부에서는 2005년11월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하면 ODA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서 ODA 정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이것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하에 작년 1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님께서 ODA기본법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정부 내부에서 ODA기본법 초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간에 죽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아직 정부 내부의 의견이 100%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견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정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계획을 그사이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통외통위에서 김부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ODA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에 우리나라 정부의 ODA 선진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처를 떠나서 또 위원회를 떠나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의견 교환의 결과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ODA에 관한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첫째, 공적개발원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시각은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균형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만 부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아직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공여국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지속 가능한 원조의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국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ODA는 수원국의 빈곤퇴치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ODA 기본이념에 꼭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측면과 국익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ODA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조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OECD도 각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해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조 형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도 일시적인 시혜성 원조가 아닌 수원국의 자조 노력을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는 원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부에서는 무상원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마는 사실은 최근 국제기구의 동향을 보면 유상원조의 효과성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월드뱅크라든지 IMF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상원조에 비해서 유상원조가 경제성장에 더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상원조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통해서 수원국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더라도 유상원조는 또한 수원국으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을 여타 개도국을 위한 개발재원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에 비해서 개발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ODA 추진에서 특정 원칙이나 원조 형태만을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무상원조 비율이라든지 타이드(tied) 비율이라든지 하는 것을 DAC 회원국과 표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인도적․경제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 및 수원국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원조 형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최빈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가, 미스터 카베루카라고 있습니다. 미스터 카베루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프리카에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은 아니다. 우리 돈은 충분히 있다. 아프리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이다.”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가 최근에 밝힌 바입니다.
바로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무상원조의 증가라든지 언타이드를 무조건 늘려 준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지 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그런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ODA 선진화를 위한 저희 재정경제부로서의 정책적인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EDCF 운영을 통해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개도국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면서 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자조 노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1987년 EDCF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41개국 155개 사업에 총 2조 780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기준입니다.
주로 교통․통신․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위해서 EDCF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관계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EDCF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초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친 중기 EDCF 운용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에는 연간 1억 불 이상을 지원하고 그 나라가 총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와 경제․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EDCF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면 EDCF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용위원회는 각 나라 장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하고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EDCF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은 학계라든지 시민단체․업계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EDCF 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운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ODA법 제정 관련한 몇 가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상 원조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라든지 ODA의 효과성 제고 등 우리나라 ODA 선진화를 위해서 ODA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정책문서 등 기본 규범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2개 DAC 회원국을 비교해 보면 그중에 11개국만이 ODA기본법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정책문서, 말하자면 법은 아닌데 ODA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규범의 제정 양식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로 제정한다고 하면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책문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국제적인 논의 동향, 수원국 경제 상황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향성 등에, 즉 유연성은 떨어진다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ODA기본법이 제정되면 ODA 기본원칙 등을 규정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변화하는 ODA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 나름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005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대외원조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2006년 11월에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그간 회의를 통해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으며, 다만 이 입법안에 관해서 외교부가 일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김부겸 의원님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ODA법 처리 방향에 관한 재경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이에 ODA 규범 제정 TF 회의 및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 등을 통해 현재 ODA 법안에 대해 정부 내 의견 조율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김부겸 의원안에 대해서 통외통위에 검토의견을 송부한 바가 있고, 이러한 재경위의 의견이라든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저희 부처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법률 명칭입니다. 대외원조기본법이라는 용어에 저희는 반대하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용어는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외 원조라는 용어는 오피셜디벨러프먼트 어시스턴스(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ODA라는 것을 그냥 번역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조라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공여국이 수원국에 베푸는 일방적 시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국의 주인의식이라든가 자조 노력을 간과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수원국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공여국 위주의 일방적 원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3월 파리선언에서 다섯 가지 큰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첫째는 수원국의 오너십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오너십(ownership) 원칙, 두 번째는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원조에 있어서의 얼라인먼트(alignment),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수원국에 시혜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공여국에 관해서 여러 나라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어 경쟁적으로 원조를 함으로 해서 나타난 많은 자원의 낭비 현상,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해 수원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강조하는 것이 하머니제이션(harmonization)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원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수원국을 위해서 얼마만큼 잘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결과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매니징 포 리절트(managing for results), 그다음에 그 개발성과는 수원국만의 책임도 아니고 공여국만의 책임도 아니고 양쪽 당사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위 상호 책임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선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수원국의 역할 및 공여국․수원국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조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디벨럽먼트 코어퍼레이션(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하에 저희도 2006년 1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대외원조위원회가 아닌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고 재경부나 외교부 공히 원조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의 이름이 전부 개발협력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OECD에서도 개발협력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국에서 ODA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각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에서 ODA에관한 표현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개발협력’ ‘경제협력’ ‘국제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ODA 기본법의 명칭은 대외원조기본법보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보다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DA 추진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안에 외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외교’라는 용어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ODA는 단순한 인도적․외교적 시혜가 아닌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라든지 국제금융, 해외투자 등 모든 경제협력 수단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요 수원국인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에도 외교부가 아닌 경제․사회 개발 총괄 부처가 대외원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문제가 아니고, 부처 문제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외교라는 용어를 소위 ODA 기본이념에 집어넣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ODA 정책 추진 시 외교정책을 강조할 경우에는 ODA가 우리의 국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외교정책을 강조할 경우 개도국의 빈곤 퇴치라든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ODA의 기본이념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수 엑스포 등의 유치활동 과정에서 ODA를 연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공식화해서도 절대 안 되고 또 그것이 주된 고려 대상이 돼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ODA 기본법이라든지 ODA 헌장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파리 선언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외교라는 표현을 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원조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으로 적은 ODA 규모를 고려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교적 목적을 고려한 ODA 정책 추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ODA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2005년 11월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듯이 무상은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주로 하지만 유상은 호혜적인 경제적 이해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의 ODA 관련법이라든지 헌장에서도 ODA 정책 추진 시 외교적 정책을 주로 표시한 사례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은 법안에 외교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대단히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상당한 훼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무상 원조 총괄기관 지정에 관한 김부겸 의원님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의 법안은 모든 대외원조를(아까 박인국 실장이 설명했듯이 양자나 다자를 포함합니다) 무상 및 유상으로 구분하고 유상은 재경부, 무상은 외교부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조를 유․무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낡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는 ODA를 기능에 따라서 자금협력이나 기술협력이라고 구분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다자간 원조는 유‧무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ODA의 여러 가지 통계 작성 규정을 보더라는 원조를 유․무상으로 분류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편의상 또는 김부겸 의원님의 안을 백보 양보해서 양자간 원조를 유․무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적어도 양자간 원조를 유․무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은 소관 부처가 별도의 법률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아까 EDCF법은 절대적 우위에서 재경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EDCF법에 따라서 원용이 되는 EDCF 및 부수 사업은 재경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상사업이기 때문에 재경부가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기본 이념적으로 김부겸 의원님 법안의 분류 자체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수출신용이라든지 수출신용을 주고 나서 탕감하는 문제나 그런 부분은 별도의 수출입은행법에 따라서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부겸 의원 법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률이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는 IMF, 월드뱅크, AFDB, ADB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관련 업무는 재경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인국 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한 다자간 원조가 주로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자간 원조에 관해서는 그것이 출자든 출연이든 별도의 법률체계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무상 원조의 총괄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무상원조 간의 연계 문제, 조화 문제를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 등을 제공하고 시행기관이 작성한 시행계획 등을 취합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역할로 보다 명확히 하고 총괄 기관이라는 이름하에 총괄 기관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개별 부처라든지 많은 부처가 별도의 법률이라든지 별도의 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원조사업을 오버라이드(override)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외원조정책위원회 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 문제입니다.
김부겸 의원님 안은 ODA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간사를 외교부장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대외원조정책위원회의 ‘대외원조’라는 명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사 문제는 저희는 꼭 외교부가 간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모든 원조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교부장관이 간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꼭 해야 된다면 재경부와 외교부가 공동 간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 생각은 외교부가 무상, 재경부가 유상을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양쪽 간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ODA를 보는 시각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인도적․외교적 측면에서의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소위 경제개발 협력, 해외시장 개척, 자원 확보 등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총괄 부처인 재경부도 공동간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안에서 얘기하는 ODA 통계작성 및 제출 관련해서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유․무상 원조 책임기관이 각각 대외원조 통계를 작성하고 외교부장관이 취합해서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 취합․제출 문제에 관한 것은 사실은 법률에 들어갈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에 어떤 연유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ODA 통계는 재경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ODA에 제출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ODA 법에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는 ODA뿐만 아니고 개도국에 대한 모든 자금 흐름과 관련된 통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직접투자라든지 수출신용 문제라든지 그러한 광범위한 경제통계를, 개도국 협력 통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보다는 재경부가 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ODA 통계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국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ODA 절대 규모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앞으로 2015년까지 GNI 대비 0.15%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 내에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성공 경험을 배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저희 롤(role)이기도 하고 또 외교적인 측면이나 경제 협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규모가 많이 부족하고 또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정부 예산과 관련이 되는데 DAC 국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들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 경영 차원에서(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역사적인 연혁이 있는 그 나라들을 계속 관리해 준다고 할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대단히 크게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원조 확대 부분에 관해서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이 왜 무상원조 비율이 많으냐,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무상원조는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나와 있고, 아프리카는 대부분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거느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측면도 대단히 강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유상원조가 거의 몇 프로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몇 가지 잘못된 통계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상환을 못 하면 그것을 채무탕감을 해 줬습니다. 그 채무탕감액은 통계상 무상원조로 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원조액이, 채무탕감액이 2005년도의 경우에 전체 무상원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원조가 몇 프로다 하는 그 비율은 상당히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오버플로어(overflow)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양자 간 무상원조비율이 2005년도 경우에 한국이 66%입니다. 일본은 58%,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DAC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일본은 식민지가 아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시아의 일부를 잠시 동안 가지고 있었지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상원조의 비율이 우리보다 작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성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의용정의용위원
짧게 하지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이 부분은 질의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원조는 선이고 유상원조는 선이 아니다’라는 시각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많은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원조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타이드 부분 문제도 이렇습니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EDCF 기본원칙이 대부분 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앞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최빈개도국, 아프리카는 지금 완전히 언타이드로 가려고 하고요,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빈개도국 중심으로 해서 언타이드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몇 가지 통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많은 나라가 지금 언타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타이드 비율이 전체가 92%입니다, DAC 비율로. 그런데 대표적인 원조국가인 미국은 타이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DAC에 통계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채무탕감 자체가 전무 무상원조로 가면서 언타이드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언타이드 비율이 92%에서 66%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 통계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국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을 조금 잘못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박인국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독립부처는 3개국,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게 17개국, 외교부와 재경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란서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20개국을 조사했습니다. 외교부가 11개국, 외교부가 아닌 일반 경제부가 9개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외교부와 저희는 상당히 통계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외교부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일본의 JICA 사례라든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사례이고 우리가 경제개발 40년 역사의 성공을 통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수백 년 앞서 있는 DAC 통계를 그냥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도 외교부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치․외교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히려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일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외교부와 재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이상에서 설명 올린 소견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김성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김은미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진술인김은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두 분께서 전체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유인물 주신 것을 보시면서 제가 따라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OECD DAC 가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의 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목상의 법률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개발원조를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방향성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 공여국은 ODA 정책 집행에 있어서 현재 통합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일원화되고 전략적인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선진 외교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개발원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하위기관이 집행 및 평가를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ODA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부처를 설립하였고 부처 안에 전략 → 집행 → 평가 → 전략에 이르는 환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산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이원화된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도 2008년부터 외무성과 JICA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안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또 외교정책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안명과 제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외원조’라는 말은 원조 공여 시 수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공여국 중심의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쓰는 표현은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2조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와 호혜 협력을 바탕으로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의 추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주의와 호혜주의는 ODA가 공여 초기에 사용되던 이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MDG 여덟 번째 골(goal)인 디벨러프 어 글로벌 파트너십(develop a global partnership)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의 ODA를 2000년대 이후 비교해 보면 외교정책의 일부로서 공여국인 한국과 수원국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파트너십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이념 역시 ‘인도주의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 하면 국제사회의 법률 또 우리나라의 정책을 고려하여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정의)를 보면 무상원조․유상원조와 더불어 OECD DAC 기준에 맞는 긴급구호자금과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도 아까 발표하신 두 분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구분되어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대외원조의 책임기관 등)를 보면 원조 유형별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기관을 나누어서 지정하는 것은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원조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선진 공여국일수록 정부 부처급 기관으로 일원화된 ODA 운영 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DFID나 네덜란드의 외무부 내 개발장관 체제 또 최근 일본의 경우 현재 분리되어 있는 유․무상 원조 체계를 JICA 중심으로 유․무상을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가운데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프로그램의 중복, 조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이원화된 체계를 법률로 고착화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7조(대외원조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대외원조정책위원회의 명칭은 법안명과 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개발협력위원회로 용어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인의 위원 구성을 20~25명으로 좀 더 확대하고 정부 외부 전문가들이 50% 이상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수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ODA 원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1월 26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가 실제로 발족되어 16개 부처 장관, 2개 정부 기관장과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정책의결기구로 설립되었으나 1차 회의 이후 활동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업무와 권한 또 만나는 일정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처 간 실무협의의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유․무상원조가 이원화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안 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정과 전략 수립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은 위원회는 이원화된 체계를 오히려 강화하고 또 그 스스로 유명무실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활동의 정례화, 권한 및 위상의 구체적인 확립 등이 선행되어야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에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와 KOICA 수출입은행을 통한 실무기관을 합쳐 조정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상․무상의 비중이 바뀌고 무상으로 많이 가는 선진국의 사례를 봐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오히려 외교통상부 쪽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유상을 얹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외교통상부하에 혹은 다른전담 기구하에 유․무상 원조 기구, 연구․교육․조정 기구 등을 함께 일원화하는 것이보다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제10조(대외원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형 ODA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으려면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평가기관이나 평가부서를 설치해서 평가 및 모니터링의 객관성을 높이고 이후 유사 프로젝트 입안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순환구조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법안을 보면 평가체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정책집행에 있어서 환류를 통한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맹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서 위원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아래에 설립하고 이 위원회를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평가위원은 예를 들어서 정책평가 전문가, ODA 전문가, 프로젝트 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를 자료화해서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환류 체계를 완성해서 대외원조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김은미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이신 김혜경 진술인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진술인김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부겸 의원께서 이것을 맨 처음에 발의하시기 전에 공청회를 했을 때 제가 토론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에서, 저는 이렇게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지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안이 너무 이것저것 나왔고, 지금 한 4개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중 마음에 딱 드는 게 하나 있으면 그것을 밀어 보려고 그랬는데 각각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저희가 좀 더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하게 해 보자 해서 사실 만들던 중입니다. 거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재경부나 외교부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어떤 대략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이미 다 됐고 그다음에 2005년 11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개선종합대책이 나왔을 때에 이미 정부 간이라든가 민간이 같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쟁점과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ODA 법을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또 발의 예정이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ODA가 확대되어야 된다, 국제적으로도 압력이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대외원조가 보다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김부겸 의원님 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안이 가장 먼저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대외원조 개선 측면에서 볼 때 이 안은 중간단계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개선방안을 다 담은 아주 만족할 만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ODA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ODA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저희가 조금 불만인 것들은 지금 유․무상 원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존속하게 했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외원조를 행정자치부가 총괄하게 해서 자칫하면 원조 시스템의 다원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대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외원조의 최고 심의․조정 기구로 대외원조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한다 했는데 여태까지 1년 반이 되도록 한 번밖에 안 모인 이런 위원회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대통령령으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허울만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법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점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왜 만들어지느냐? 그동안에 국민들이 왜 대외원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외원조의 철학과 기본정신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것을 좀 이해시키고 우리가 왜 대외원조를 한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다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다 일관성 있는 원조 정책과 시스템을 갖춰서 원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이 두 가지 의의가 반영된다면 일단 환영을 합니다.
아까 재경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처, 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법이 본 회의에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 주요 검토의견을 써 놓았지만 뒤에 써 놓은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목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원조의 목적보다는 법안의 목적이 뭔가만 명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2조(기본이념)에서 “인도주의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했는데 저는 여기에 꼭 ‘인도주의와 호혜협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호혜협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컨트러버셜(controversial)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개념인데 이것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인도주의만 넣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빼도 좋지 않겠는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헌법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한다면 우리가 ODA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정신에 기본 한다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3조(정의)에서 우리가 OECD DAC에서 지정하는 개발 원조 대상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개발도상국을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ODA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뿔나게 잘한다고 여기에 없는 나라를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ODA 국제규범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다자간 원조를 유․무상에 포함시켰는데 다자간 원조는 유․무상 원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뺐으면 좋겠고요.
제4조(기본원칙), 여기에 첫 번째는 법안, 그다음 두 번째는 유․무상 원조의 연계성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만 딱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유․무상 원조 간의 연계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꾼 것에 보면 첫 번째로 기본원칙에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제가 사실 이것을 쓸 때는 개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몇 사람의 시민사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명시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때 외교정책을 고려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대외원조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법안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니까 2015년까지 한시적인 MDG라든가 원조 효과성 이런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하지 말고 ‘원조형태 및 원조사업 간의 연계성’ 이렇게 한다면 서로 연계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대외원조의 책임기관)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기는 일원화해 가지고 원조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서 제시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1항, 2항은 그대로 놔두고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원조를 행자부가 총괄할 경우에 행자부에 이를 관장하는 조직이 신설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행자부를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 없이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무조정실의 개선종합대책에서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상원조 관련 기관 간 조율협의 강화, 두 번째는 유․무상 원조 정책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 강화, 세 번째로 형식적인 일원화가 필요할 때는 먼저 전담 기구의 설치, 이런 것이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가 무상 원조를 외교통상부에서 총괄하고 유․무상 원조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여기에 싣고,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된 이후라도 유․무상 원조를 포함하는 원조시스템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일원화할 때 한국의 특성과 전문성에 맞추어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부처 간 이해관계라든가 이기주의 같은 것은 철저히 배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7조(대외원조정책위원회)입니다.
대외원조정책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수를 보면 전체가 15명이고 5인 이내의 민간 참여로 되어 있는데 5인이라는 것은 1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5명이 전부 정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법안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5인 이상이라고 하자 해서 5인 이상 이렇게 제안했더니 법안을 같이 검토하던 다른 시민사회 그룹에서는 “민간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 아니면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결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인도어즈(indoors)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간사를 하는 것은 원조의 집행을 모두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외교통상부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원조 콘텐츠는 다른 부처에 많습니다. 재경부 교육부 정보통신부라든가 이런 데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고 잘 활용하고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첨삭하고 잘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면 외교통상부가 그것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게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잘 소집할 수도 없고 각 부처에서 뽑아 온 사람 몇 사람 데리고 하니까 일이 잘 추진 안 되고 이 원조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맡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인력,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맡으면 전문성 축적이나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외교통상부로 가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8조, 제9조는 간단하고요. 저희가 코멘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10조(대외원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가에는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했고요, 두 번째 평가 결과가 반드시 다음 대외원조사업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항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11조(긴급재난구호)에 대해서는 정의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제12조는 개도국에 대한 것을 중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 제14조(민간해외원조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ODA가 민간을 통해서 나갑니다. 상당히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AID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이 잘되는지 관리하고 평가하는 이런 아주 핵심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기구가 단지 1%나 영점몇%를 나눠 주는 식의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제개발협력을 같이 하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해서 민간기구와의 협력과 지원 이렇게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민간 해외 원조 단체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여성, 이런 쪽으로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를 다루는 단체들, 연구기관, 학교, 노동조합까지도 이런 개발협력에 전부 같이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인데 이것을 ‘대국민 교육 및 홍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군데군데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개발교육이라든가 국제이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규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대외원조통계)가 나와 있는데 대외원조통계가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ODA가 어떻게 진행되고 도대체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좀 공개되었으면 좋겠다,지금은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프렐리미너리 데이터(preliminarydata)를 달라고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OECD에 한국 정부가 낸 것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DA 통계를 재경부에서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정보공개의 원칙이라든가 원조의 투명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어야 되고 특별히 그동안에 국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국회에 정보가 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다음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는 그냥 문맥에 대한 것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법안이 사실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개괄적인 게 아니냐 하지만 또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기본법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책임기관과 대외원조정책위원회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해서 아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것으로 할 것이냐, 개발협력으로 할 것이냐, 대외원조로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히 ODA에 대한, 정부의 원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국제개발협력은 NGO가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국제개발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ODA에 대한 법인데 그것을 만약에 국제개발협력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ODA를 부를 때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이 법안이 정부의 대외원조법이라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사회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김혜경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의용정의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네 분께서 다 자료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날씨도 아주 고약스럽고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서 오셔 가지고 직접 진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분이 발제해 주신 내용들이 다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 쪽 의견은 저희가 많이 들어서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김은미 원장님하고 김혜경 사무총장님 두 분께서 법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구체적인 안을 내 주셔서 법안심사소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그대로 다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 주셨습니다.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는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재경부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외교부 입장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잘돼서 이 법안이 정부 측 입장에서도 수긍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DAC 회원국이 몇 개인가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21개국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21개국의 현안 같은 것도 서로 다른 자료를 내놓으시면……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저도 놀랐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것은 좀 국회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DAC 21개국의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뭔가 하나 종합된 법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김부겸 의원을 포함해서 21명인가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법안이 나올 때 김부겸 의원이 저한테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제 입장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공동발의에 사실은 참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 무상 지원 하는 것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서 KOICA가 관장을 하고 있고, EDCF 자금, 세계유상원조 쪽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해서 재정경제부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장 이러한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법을 만든다면 거의 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완벽한 법, 또 행정부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법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또 그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대외경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 ‘외교’라는 용어가 저는 외교통상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느 부처든지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바로 외교이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정책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외교 정책이지, 외교 정책을 외교부가 행하는 정무 분야에서의 활동에 관한 정책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못돼 있고 여기 김부겸 의원안에 외교정책의 의미도 포괄적 의미의 외교정책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국익 추구 의미의 외교정책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의 외교정책이라는 게 우리의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interest)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김은미 원장님하고 김혜경 총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는 큰 방향으로 우리가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정책이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외 경제 원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의 정책이 우리 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의 전후 대외 원조 정책이 크게 성공을 하고 그때는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까 김성진 정책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외 원조 정책의 기본 성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일본의 대외 원조 정책의 편협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두 나라가 투자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감안을 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행정부 쪽에서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DAC에 가입하는데 2010년까지는 DAC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ODA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통계치에서도 보였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격차가 아직도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그 갭을 빨리 줄이느냐 하는 쪽에서 재정경제부가 특히 중심적으로 정부 내에서의 논의를 좀 활성화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외교통상부에 기대할 수가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가 좀여기서야말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ODA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다음에 우리의 원조의 성격, 사실 언타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는 거의 지금…… OECD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언타이드가 2.5%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유상의 경우에 그렇고요 무상은 기본적으로……
정의용정의용위원
아, 글쎄 양자간 원조의 경우에 언타이드가, 아까 김성진 정책관께서 말씀하시기를 90%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60%가……
김성진진술인김성진
그것은 DAC 회원 평균입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DAC 회원 평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1.5%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 구도를 빨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선시켜 놓지 않고서는 이런 법 만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이 문제를 17대 초기에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제로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굉장히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김혜경 총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저도 한 번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듣고요,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미진술인김은미
저는 위원이거든요. 한 번.
정의용정의용위원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열렸습니까?
김은미진술인김은미
작년 3월에……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실무위원회는 몇 번 열린 것 아닙니까?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러니까 1월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작년 3월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김은미진술인김은미
예, 이해찬 총리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물러난 뒤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한명숙 총리님이…… 안 하셨나요?
김은미진술인김은미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부의 의지가 우선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자료 아주 잘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재경위 검토의견을 우리가 접수했나요?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정의용정의용위원
받았습니까?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예, 어제 받았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그것 한번 좀 봤으면 좋았을걸.
구희권수석전문위원구희권
소위원님께 회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이게 보면 국회도 통외통위는 외교통상부 쪽 입장,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쪽 입장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필요하면 재경위하고 통외통위하고 위원들 간에 한번 법안심사소위원들끼리라도 합동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정부 내에서 작년 12월에 TF 구성해서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는데 외교부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외교부가 반대하는 내용이 뭔가요? 왜 반대합니까?
박인국진술인박인국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재경부의 시각이고, 계속 협조를 해 왔고요. 이번에도 장관급 회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주에 국무현안조정회의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기본 골격을 대략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유․무상 간에 총괄 기능을 양 부처가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동 간사를 양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원의 법안이 많은데 김부겸 의원안이 제일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 안을 지지를 하면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 나가기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아주 마이너 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차관보급 회의가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조금 미안합니다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행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똑같은 사실에 관해서도 이해가 다르고 안타깝습니다.
국무조정실 안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합의를 해 주었는데 외교부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반대한 의견은 딱 두 가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무상 원조에 의한 총괄 기관 지정 문제인데 외교부하고 NGO…… 이때 법안 만들 때 NGO도 다 참여를 하신 모양이죠? 실무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김혜경진술인김혜경
실무위원회 한 명 참석했습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외교부와 NGO는 총괄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정통부 해수부 등 모든 부처는 총괄 기관을 꼭 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두번째는 국제개발협력의 간사 문제입니다. 외교부와 NGO는 외교부장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국무조정실 재경부 정통부 모든 부처는 국무조정실장이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외교부의 반대가 워낙 거세 가지고 국무조정실이 그 기세에 눌려 가지고 지금까지 법안 제출을 못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6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는 유․무상 총괄 기관 지정 부분은 무상은 외교부, 유상은 재경부가 총괄 부처로서 하는 게 좋겠다, 다자간 원조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간사 부분은 무상은 외교부, 유상은 재경부로 해서 공동간사로 하는 갓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 실장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조금 이견을 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부겸 의원안이 그중에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안 중심으로 가겠다는 애기는 전혀 그런 기초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제창 의원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재경위에 회부를 안 해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위가 못 움직이고 있고 통외통위가 앞서 가고 있으니까 김부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이 안 자체가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는 현재 못 받았습니다.
박인국진술인박인국
제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근접하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사실 제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장관님께서 참석했는데 저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유․무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조정에 관한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몇십 년간 경험을 했고 또 국제 대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여 주고 있는 DAC, 이 DAC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지난 4, 50년 동안 경험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유상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유상이 얼마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모럴 해저드가 심하고, 데트 크라이시스(debt crisis)를 얼마나 부추겨 가지고 후진국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가는 거지 그냥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국제 흐름에 우리만 역행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해 드린 거지 그게 무슨 싸움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국제사회에서의 교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뭐 반대했다기보다도 그 디베이트(debate)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디베이트가 건설적이고 확실할수록, 그 개선점이 분명할수록 실패 확률이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교부 혼자서 반대를 했다 뭐 그런 것은 지금 여기 공식 TF도 나왔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회의에 저희는 처음 나와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곤혹스러운 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외원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 저희 경제 관료들은 경제만 생각하고 보다 더 높은 것은 보지 못한다, 말하자면 차가운 머리는 있되 가슴 또한 차갑다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또한, 경제부처 또한 외교부 이상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교부도 머리가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훨씬 더 차가운 머리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누가 끌어 갑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이 순간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박 실장께서 유상원조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저희하고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상원조가 모럴 해저드를 야기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의 데트 크라이시스를 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거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는 것을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께서 중단시키셔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유상이냐, 무상이냐라는 것은 뜨거운 가슴으로 보면 당연히 무상이 맞습니다.
정의용정의용위원
아니 누가 중단시켰다고 그래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그러나 많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상의 원조 효과성은 유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무상원조를 제대로 활용할 만한 내부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수원국은 대부분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를 받으면 이것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거버넌스도 제대로 챙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러한 연구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경제 성장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재정 수입에 관한 문제, 재원 조달 문제…… 많은 부분에서 각 연구기관, OECD IMF 월드뱅크 그다음에 동경대학교 KFW(독일재건은행) 그다음에 많은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상이 그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무상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무상원조를 주장하는 학설은 없느냐? 그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유상이 훨씬 좋다는 것보다는 무상이 유상보다 우월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소수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왜 카베루카 AfDB 총재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아프리카는 부채 탕감해 주지요, 중국도 가서 몇십억씩 때려 넣지요. 카베루카 총재 얘기는 아프리카에 진정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은 충분하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노하우를 달라.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조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인국진술인박인국
위원장님, 제가 싸우자는 뜻이 아니고요……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 부분은 들었으니까요.
정의용정의용위원
제가 질의를……
두 분 얘기 충분히 들었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김혜경 총장님,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김혜경진술인김혜경
아니요, 두 분 말씀하신 것에 연관된 것을 저희가 입장을 표명했고 또 외교부와 NGO만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이래 가지고, 여기 참여한 NGO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외교부와 NGO 이외의 모든 데가 국무조정실이 간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외교부가 바깥에서만 외교를 하시고 국내에서는 외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다른 데서 전부 국무조정실을 지지하시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웃음).
사실 그러면 외교부가 NGO에 대해서만 외교를 대단히 잘하셔서 NGO가 이것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재경부와 외교부가 이렇게 바깥으로, 유․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어디든 한군데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재경부, 외무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거기서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 그중 어디가 할 것이냐 할 때 외교부가 전체 국제적인 추세라든가 다른 나라의 대세를 볼 때 적합하다 해서, 그래서 사실 외교부가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유․무상 원조 비율에 대해서 저도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할 때 한국의 특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원조의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계속 한국의 비교우위, 비교우위 하고 개발 경험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유상원조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 데이터나 사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DAC에서의 국제적인 ODA에 대한 넘(norm)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거기에 가서 충분히 증명해서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까지도 바꿀 정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얘기보다도 정말 EDCF가 잘 쓰였다, 사례가 뭐다, 데이터가 뭐다 그래 갖고 국제적인 데까지 가서 정말 케이스로 해서 성공사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주장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우리가 베러파이(verify)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은 반대하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요, 외교부에 모든 원조의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경부 교육부 정통부 다 있는데 사실 외교부의 역할이나 KOICA의 역할이 그런 데 있는 것을 다 코디네이션하고 끌어내고 해서 그것을 원조와 연계해서 정말 다른 나라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뭐냐, 그것을 많이 고안해야 되는 게 그게 정말 주무부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국진술인박인국
위원장님, 제가 무상원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팩트 파인딩(fact finding)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런던에서 똑같이 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는 유상원조가 우리한테 오늘날의 경제 개발 단계를 이루는 데 훨씬 더 유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45년~60년 사이에는 그때는 무상이 많았거든요, 주로 WFP를 통해서. 그러다 70년대 이후부터는 전부 다 유상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김 차관보님 말씀하신 대로 유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로 대상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소위 최빈국은 유상을 받아 가지고 매니지를 할 만한 능력이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지난 50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유상이냐 무상이냐 가지고 아규(argue)하는 것은 굉장히 실리(silly)한 아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계별로 유상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무상이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지금 DAC가 하고 있는 것은, 경험은 뭐냐……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빈국의 틀에서 도저히 못 헤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빚이 늘어나니까 데트 크라이시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교육․보건 같은 것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이라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줘야지, 그다음에 또 그것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개발 가능하도록 코디네이트를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경험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저도 반론권을 주십시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됐습니다.
아니, 반론을 서로 그렇게 하시면 끝이 없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김부겸 의원님 안이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가지고 부처를 나누었는데 김은미 교수님이나 김혜경 총장님은 나누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고, 정부는 이게 지금 나누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나눈 겁니까, 아니면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국진술인박인국
현실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유상은 완전히 재경부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별도의 그것을 안 해도 이미 그것은 총괄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무상 부분입니다.
무상 부분은 아까 제가 도표로 말씀드렸듯이 삼십몇 개 부처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개 예산의 한 85%는 외무부하고 KOICA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각기 놀아요. 각기 놀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부처가 뭘 해 보려는 전시성 때문에 지금 완전히 각기 놀려고 하는데 예산은 최소한 그대로 두고, 전문성은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무상에 관해서는 대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주 못사는 나라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의 감각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조화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외무부로서는 굉장히 디펜시브(defensive)한 입장에서 그나마 무상이라도, 전체 총괄은 재경부가 허용 안 할 테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무상만이라도 총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바텀 라인(bottom line)으로 그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현실적인 이유네요?
박인국진술인박인국
예,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간단히 그것만 좀, 정부 입장을 말씀하세요. 이게 나눠진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불가피한 현실적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진진술인김성진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건대는 그것보다도, 물론 외교부의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유․무상 얘기할 때 아프리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진짜 외교부한테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저희 EDCF는 유상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원은 10% 미만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KOICA의 자금은 무상이거든요.적어도 원조 이념에 충실하려면 KOICA의자금이야말로 최빈국에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KOICA 자금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부처에 요구하기 전에 외교부부터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기 전에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KOICA 자금을 진짜 우리 원조 이념에 맞도록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7%라고 합니다, KOICA자금으로. 아시아에 40%, 중동 35%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다른 OECD 국가를 얘기하고 DAC 국가를 얘기하고,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추측건대는 외교부가 KOICA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성진진술인김성진
그것은, 나누는 것은 아까 현실적인 이유 플러스…… 저는 아까 설명할 때 현실적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념적으로 ODA는 소위 어떤 개도국 지원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정치․외교적인 측면 플러스 경제개발 협력, 개발 협력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외교부, 그다음에 경제개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부처의 총괄 기관인 재경부,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뜻이고 현실적으로 박 실장님은 재경부가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을 한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근본적으로 법이 있든 없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인국진술인박인국
최빈국 개념을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인구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것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박인국진술인박인국
그렇게 아셔야지 그것을 아프리카만……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진술인들 간에 토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인국진술인박인국
죄송합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그만 끝나고 나가서 하시지요.
더 이상 없습니까?
정의용정의용위원
김은미 원장님……
김은미진술인김은미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극빈국, 그러니까 OECD나 여러 유엔 기관에서 말하는 극빈국은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법안에서 얘기하는 아까 기본 철학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이 맨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거기에 이게 그냥 잘사는 나라들이 더 잘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최빈국, 극빈국을 돕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극빈국을, 빈곤 퇴치하는 데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면 유상 무상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조를 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본 철학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극빈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상의 비중이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인데 이렇게 두 분이 다른 부처에서 오셔서…… 오늘 평화롭게 좋은 법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 부처 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것이 제가 뵙기에도 좀 민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소위원장직무대리진영
오늘 공청회는 참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은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대외원조기본법안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인국 외교정책실장님,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님, 김은미 교수님 그리고 김혜경 사무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의용 위원님께서도 바쁘신데 나오셔 가지고 오늘 공청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외원조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