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07年6月18日(月)
- 장소
敎育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안․영어교육진흥법안․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영어교육진흥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이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미강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400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법고시에 합격한 4학년에 재학 중인 재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천정배 의원이 보임되신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상임위 회의에 처음 출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미강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400 대 1의 경쟁을 뚫고 입법고시에 합격한 4학년에 재학 중인 재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천정배 의원이 보임되신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상임위 회의에 처음 출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정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국회에 있는 동안에 제일 가 보고 싶은 상임위가 바로 교육위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야 여러분과 함께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교육은 원래도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발전을 좌우할 그런 핵심과제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생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민생문제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국회에 있는 동안에 제일 가 보고 싶은 상임위가 바로 교육위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야 여러분과 함께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교육은 원래도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발전을 좌우할 그런 핵심과제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생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민생문제로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또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오고 싶어 하시던 위원회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안․영어교육진흥법안․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영어교육진흥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교육진흥법안,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어교육진흥 특별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일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어교육진흥과 관련된 4건의 법률은 모두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이십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이십니다.
정책실장이십니까?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어교육진흥과 관련된 4건의 법률은 모두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짐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법안심사에 참고가 될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들을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이십니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이십니다.
정책실장이십니까?

교육연대 정책실장이고요 참교육학부모회 현재 회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경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청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경애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진경애라고 합니다.
오늘 4개의 영어교육진흥법안에 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발의된 4개의 영어교육진흥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안들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자료의 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인데 해외유학 및 연수비는 7조 3800억에 달하고 그리고 미국 ETS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플시험에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응시자의 18%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토플성적은 아시아지역 32개국 중에 1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어는 공교육에서 상당히 다루고 있지만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공교육의 영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수업시간은 782시간인데 이러한 공교육시간을 가지고는 최고 수준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중급까지 걸리는 최소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중급의 영어능력까지 갖추는 데는 최상의 교육여건이 지원되었을 때 가능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네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특히 싱가포르나 인도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의 나라에 비해서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학교 외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영어능력이 뒤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업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능력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사소통, 말하기․쓰기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지만 입시와의 괴리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말하기와 쓰기능력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평가의 문제인데 현재 국내 영어평가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 사교육과 더불어서 상당히 혼란 상태인데 특히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해외평가의 시장점유율이 80% 정도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평가의 문제점이 아니고 시험의 목적과 무관하게 외고나 대학입시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생들의 토익, 토플 응시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문제인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어교육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굉장히 유익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역별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율이 좀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제기되었고 그 법안들을 크게 내용적으로 묶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 및 지자체의 영어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어교사 양성 및 임용에 관해서 4개의 법안에서 모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어교육 양성기관 인증제 도입, 영어교육 양성기관 지원 그다음에 영어교원 특별연수기관 설립 등에 대한 내용, 또한 그뿐 아니고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을 강조하는 영어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영어교원 연수평가, 영어교원 보수 우대 같은 문제는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의 영어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대한 법안이 2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근 영어몰입교육, 그러니까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교육이나 영어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장 수준에서 영어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부분이 사교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공교육에서 원어민을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영어학습격차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온 내용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해외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해결을 하면서 해외로 유학가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능력인증시험개발에 대한 법안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과정의 목적과 맞지 않은 그러한 해외 시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대만과 같은 경우에서 국가 수준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볼 때에 이러한 시험을 지원하는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기관과의 교류, 영어교육진흥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것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영어교육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병역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영어특기자, 재외동포 등을 원어민보조교사의 범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개의 영어교육진흥법안에 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발의된 4개의 영어교육진흥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황의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법안들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자료의 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인데 해외유학 및 연수비는 7조 3800억에 달하고 그리고 미국 ETS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플시험에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응시자의 18%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토플성적은 아시아지역 32개국 중에 1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어는 공교육에서 상당히 다루고 있지만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언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공교육의 영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수업시간은 782시간인데 이러한 공교육시간을 가지고는 최고 수준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중급까지 걸리는 최소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중급의 영어능력까지 갖추는 데는 최상의 교육여건이 지원되었을 때 가능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네 번째,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특히 싱가포르나 인도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의 나라에 비해서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학교 외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영어능력이 뒤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업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능력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사소통, 말하기․쓰기능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지만 입시와의 괴리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말하기와 쓰기능력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평가의 문제인데 현재 국내 영어평가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 사교육과 더불어서 상당히 혼란 상태인데 특히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해외평가의 시장점유율이 80% 정도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외평가의 문제점이 아니고 시험의 목적과 무관하게 외고나 대학입시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생들의 토익, 토플 응시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문제인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어교육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굉장히 유익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역별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율이 좀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재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제기되었고 그 법안들을 크게 내용적으로 묶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 및 지자체의 영어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지역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어교사 양성 및 임용에 관해서 4개의 법안에서 모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어교육 양성기관 인증제 도입, 영어교육 양성기관 지원 그다음에 영어교원 특별연수기관 설립 등에 대한 내용, 또한 그뿐 아니고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을 강조하는 영어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영어교원 연수평가, 영어교원 보수 우대 같은 문제는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의 영어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대한 법안이 2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근 영어몰입교육, 그러니까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교육이나 영어체험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장 수준에서 영어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부분이 사교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공교육에서 원어민을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영어학습격차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술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온 내용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인데 이 부분도 실제로 해외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해결을 하면서 해외로 유학가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능력인증시험개발에 대한 법안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과정의 목적과 맞지 않은 그러한 해외 시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나 중국 대만과 같은 경우에서 국가 수준의 시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례를 볼 때에 이러한 시험을 지원하는 어떤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기관과의 교류, 영어교육진흥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것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영어교육요원 배치에 대해서는 병역의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영어특기자, 재외동포 등을 원어민보조교사의 범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시간 다 안 쓰셔도 좋습니다. 관계없이 짤막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거용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 다 안 쓰셔도 좋습니다. 관계없이 짤막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거용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의 교수로 지금 한 25년째 근무하고 있으면서 영어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영어교육진흥에 대한 이런 법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네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중복되고 있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다, 그중에서 쟁점이 되는 얘기만 한다면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주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익요원,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영어교육요원을 두는 제도, 그다음에 신학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 중에서는 국가에서 영어능력인증고사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법안, 이 세 가지만 눈에 띄게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들은 다 하나로 공통화해도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영어교육을 진흥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저는 현장에 있는 영어교수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법으로만,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지만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만 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이라고 1차 계획과 2차 계획 2개의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안에는 정부의 부처가 거의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안을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영어교육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1차에는 없지만 2차 계획안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법이 주장하는 거하고 공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우수 영어교사의 양성을 위한 그런 방안들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중복이 되거나 또는 그 시행안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데에는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법으로까지 제정하는 데는 전 좀 의문을 갖고.
그다음에 영어교육진흥 지원 쪽에 강조점을 두다 보면 다른 과목들, 예를 들면 수학교육진흥법은 왜 안 만드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어교육진흥법은 기본이니까 다 넘어가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쟁점되는 걸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시행해 온 것은 좋은데 1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교수로서 교육단체들과 함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반대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우리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제시했는데 그것까지도 무시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10년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해 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대에 영어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교대 선생들하고 이익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교대생들이 4년 교육을 받고 나와서 발령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4년 다니면서 영어교육 받는 것은 20학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금 영어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영어 심화학습 과정을 듣는데 그것을 해서 더 듣는 학점은 12학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32학점 내지 20학점 받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전공과 영어 관련 선택과목들을 합쳐서 80학점 이상을 듣고 있고 그러고도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초등학교, 특히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여태까지 계속 강행해 왔고 이것에 대한 시정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조기 유학 붐이 일고 어학연수 붐이 일고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유치원에서도 영어 가르치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영어 교사 양성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거기 가서 못 보던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랐는데, 경기도 내에서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토플 보는 학생들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토플을 보는 목적이 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토플, 토익…… 토익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그런 걸 볼 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뛰어난 학생들만 봐서 그런 건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지만 이것들이 우리 영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온 안들 중에서 몇 가지만, 법안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강조해야 될 것을 한두 가지만 얘기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문제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의 학력, 전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조사를 못 했는데 현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는 것이지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뽑는 데 있어서 최소한 대학 4년만 나왔더라도 대학 4년 동안에 영어교육에 관련된 과목들을 들었거나 또는 듣게 하거나 또는 차후에 연수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안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어교육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영어 교사들이 원어민보다는 바이링궐(bilingual), 다시 말해서 영어와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사로 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이런 원어민 보조교사로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현행 영어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보조교사로 와 있는 사람은 7.8%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려하고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주호 의원께서 영어 공익요원 이런 제도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영어능력인증고사제도를 채택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론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에서 거의 1년에 나가는 돈들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데 빨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영어 능력을 인증하는 그런 시험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험청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 시험 속에서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 낸 시험을 봐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게 먼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익을 많이 보는데 토익도 사실은 일본에서 미국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용영어들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에서……
저는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의 교수로 지금 한 25년째 근무하고 있으면서 영어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영어교육진흥에 대한 이런 법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네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중복되고 있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겠다, 그중에서 쟁점이 되는 얘기만 한다면 원어민보조교사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주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익요원,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영어교육요원을 두는 제도, 그다음에 신학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 중에서는 국가에서 영어능력인증고사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법안, 이 세 가지만 눈에 띄게 좀 다를 뿐이지 나머지들은 다 하나로 공통화해도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영어교육을 진흥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영어교육에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저는 현장에 있는 영어교수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꼭 이렇게 법으로만,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지만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만 되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이라고 1차 계획과 2차 계획 2개의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안에는 정부의 부처가 거의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안을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영어교육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1차에는 없지만 2차 계획안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법이 주장하는 거하고 공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우수 영어교사의 양성을 위한 그런 방안들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중복이 되거나 또는 그 시행안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데에는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법으로까지 제정하는 데는 전 좀 의문을 갖고.
그다음에 영어교육진흥 지원 쪽에 강조점을 두다 보면 다른 과목들, 예를 들면 수학교육진흥법은 왜 안 만드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어교육진흥법은 기본이니까 다 넘어가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쟁점되는 걸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시행해 온 것은 좋은데 1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교수로서 교육단체들과 함께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반대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우리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를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제시했는데 그것까지도 무시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10년째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해 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사대에 영어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교대 선생들하고 이익 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교대생들이 4년 교육을 받고 나와서 발령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4년 다니면서 영어교육 받는 것은 20학점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금 영어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영어 심화학습 과정을 듣는데 그것을 해서 더 듣는 학점은 12학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32학점 내지 20학점 받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전공과 영어 관련 선택과목들을 합쳐서 80학점 이상을 듣고 있고 그러고도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초등학교, 특히 영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게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여태까지 계속 강행해 왔고 이것에 대한 시정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조기 유학 붐이 일고 어학연수 붐이 일고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유치원에서도 영어 가르치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 영어 교사 양성에 관한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거기 가서 못 보던 자료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랐는데, 경기도 내에서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토플 보는 학생들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토플을 보는 목적이 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토플, 토익…… 토익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연 그런 걸 볼 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뛰어난 학생들만 봐서 그런 건지 저는 의문이 많이 가지만 이것들이 우리 영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쪽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온 안들 중에서 몇 가지만, 법안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강조해야 될 것을 한두 가지만 얘기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문제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의 학력, 전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조사를 못 했는데 현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있는 것이지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뽑는 데 있어서 최소한 대학 4년만 나왔더라도 대학 4년 동안에 영어교육에 관련된 과목들을 들었거나 또는 듣게 하거나 또는 차후에 연수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안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어교육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영어 교사들이 원어민보다는 바이링궐(bilingual), 다시 말해서 영어와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교사로 오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이런 원어민 보조교사로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현행 영어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보조교사로 와 있는 사람은 7.8%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려하고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주호 의원께서 영어 공익요원 이런 제도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영어능력인증고사제도를 채택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론들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에서 거의 1년에 나가는 돈들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데 빨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영어 능력을 인증하는 그런 시험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험청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 시험 속에서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 낸 시험을 봐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게 먼저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익을 많이 보는데 토익도 사실은 일본에서 미국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용영어들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에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척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일본이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써 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는 영어교육은 의무교육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을 특별활동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에서는 과감하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만 집중해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면 중학교 교육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강조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쓰고 읽는 것에 기초를 하고, 대학교에 와서는 정말 전공 영어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풍처럼 영어 의사능력, “영어 몇 년 해도 말 한마디 못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초등학교에서부터…… 국력 낭비가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일본이 영어 잘해 가지고 저렇게 강국이 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고 지적 생산물을 만들어 내서 그런 자리에 간 것이지 그러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척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일본이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써 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는 영어교육은 의무교육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을 특별활동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에서는 과감하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만 집중해서 3년 동안 교육을 하면 중학교 교육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강조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쓰고 읽는 것에 기초를 하고, 대학교에 와서는 정말 전공 영어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풍처럼 영어 의사능력, “영어 몇 년 해도 말 한마디 못 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초등학교에서부터…… 국력 낭비가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일본이 영어 잘해 가지고 저렇게 강국이 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고 지적 생산물을 만들어 내서 그런 자리에 간 것이지 그러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말씀 등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말씀 등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숙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상임대표 최미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시점에 영어교육은 필수 중의 필수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었지만 공교육의 부실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사교육 시장은 날로 팽창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원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은 교육계가 책임져야 될 가장 큰 과업이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며 개개인의 차별화된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겸손하고 포용적인 인격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이 이상은 우리 모든 학부모가 공교육에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중등 교육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정규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당 1~2시간의 시간 수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능한 영어교육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지역 간 소득이나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어교육 특별법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교육계나 정치권에서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영어교육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조기 유학, 사회적 문제이다.
영어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떠난 우리 학생들이 3만 3000명이고 하루 평균 60여 명이 우리나라 조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개인의 해외자본 유출액은 206억 7000만 달러,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에 더 있을까 궁금증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런 외화 낭비뿐만 아니라 기러기 아빠로 인한 가족의 붕괴, 결국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교육 문제, 학부모와 교육계의 또 다른 고민 중의 하나는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그런 사교육 현장에서……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23만 8000원, 이는 계층 간․지역 간 격차 증대로 인한 그런 양극화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일이고 법안을 낸 모든 의원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영어교육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헌법상의 권리인 그런 평준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능력에 맞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인재 육성을 해야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인재를 꼭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인재에게 언어는 필수이고 우리가 키워내는 인재는 외국인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규택 의원님이나 이주호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법안의 경우처럼 그런 한국인 교사가 영어를 지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지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지도한다는 것은 영어권 국가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발, 연수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어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더불어 능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것도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김기현 의원님 법안의 경우처럼 교재의 선택이나 학교 나름대로 특별 과정을 만드는 등의 문제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가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기르는 일이 될 수 있고, 21세기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앨빈 토플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어 교원의 연수성적과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영어 교원이 2010년부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심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 경우는 영어 교원의 연수 근거 규정이나 해외연수 확대 강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호 의원님 경우는 연수 후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연수를 받고 또 일정 수준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어 수업을 담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책무성 담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개월 해외연수, 그다음에 6개월 심화연수가 1인당 1300만 원 그리고 연간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수성적과 사후 평가로 수업 배제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영어 체험학습시설의 설치 후 운영이 문제이다.
김기현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의 경우처럼 국가 및 지자체, 학교장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영어 체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영어마을을 설치했지만 설치 2년 만에 학부모들이 비싸서 외면하거나 또 비싼 돈을 주고서 영어마을을 찾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운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런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째, 영어 교원 선발에 관한 문제이다.
영어 교사 자질 제1번은 무엇보다도 영어 구사 능력이고 두 번째는 교육 능력입니다. 현재 영어 교사들은 기존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교육받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영어는 단기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중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다면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되는 교사를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국가가 정하는 선발교사를 선발한 뒤 단기 교육으로 기본 교육학을 이수시켜서 그 대신 이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영어 전문교사로만 활용해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전 국민의 최고 관심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변하는 사회현상에 교육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공교육이 다시 일어서려면 교사들이 그런 수요자들의 요구를 생각해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경쟁력과 교원 평가가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영어 교원의 선발에 관해서 이주호 의원님 법안에 제시된 농어촌 학교에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안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사모에서 작년에 진상조사도 했었지만 영훈 국제중학교가 설립 마지막 과정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교육은 절대로 정치논리로 풀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경쟁력 있게 자랄 수 있는 법안을 희망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 인재보다도 인도의 IT 인재가 더 세계적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 학사모에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학생들은 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학사모에서 올 1월 13일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님 소개로 교복값 상한가 제한제 그리고 교복의 연예인 광고 금지 입법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좀 줄여 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시점에 영어교육은 필수 중의 필수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이 시작되었지만 공교육의 부실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원어민 교사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사교육 시장은 날로 팽창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원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재 육성은 교육계가 책임져야 될 가장 큰 과업이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되며 개개인의 차별화된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겸손하고 포용적인 인격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이 이상은 우리 모든 학부모가 공교육에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중등 교육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정규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당 1~2시간의 시간 수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능한 영어교육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제안한 지역 간 소득이나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어교육 특별법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교육계나 정치권에서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영어교육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조기 유학, 사회적 문제이다.
영어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입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을 떠난 우리 학생들이 3만 3000명이고 하루 평균 60여 명이 우리나라 조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개인의 해외자본 유출액은 206억 7000만 달러,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에 더 있을까 궁금증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런 외화 낭비뿐만 아니라 기러기 아빠로 인한 가족의 붕괴, 결국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교육 문제, 학부모와 교육계의 또 다른 고민 중의 하나는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그런 사교육 현장에서……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 평균 23만 8000원, 이는 계층 간․지역 간 격차 증대로 인한 그런 양극화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일이고 법안을 낸 모든 의원들께서 이 문제 때문에 영어교육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헌법상의 권리인 그런 평준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능력에 맞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인재 육성을 해야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국제인재를 꼭 길러내야 됩니다. 이런 인재에게 언어는 필수이고 우리가 키워내는 인재는 외국인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에서 이규택 의원님이나 이주호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법안의 경우처럼 그런 한국인 교사가 영어를 지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지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지도한다는 것은 영어권 국가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발, 연수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어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더불어 능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것도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김기현 의원님 법안의 경우처럼 교재의 선택이나 학교 나름대로 특별 과정을 만드는 등의 문제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가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기르는 일이 될 수 있고, 21세기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앨빈 토플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어 교원의 연수성적과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영어 교원이 2010년부터 영어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심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 경우는 영어 교원의 연수 근거 규정이나 해외연수 확대 강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호 의원님 경우는 연수 후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연수를 받고 또 일정 수준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어 수업을 담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책무성 담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개월 해외연수, 그다음에 6개월 심화연수가 1인당 1300만 원 그리고 연간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수성적과 사후 평가로 수업 배제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영어 체험학습시설의 설치 후 운영이 문제이다.
김기현 의원님, 신학용 의원님의 경우처럼 국가 및 지자체, 학교장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춘 영어 체험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영어마을을 설치했지만 설치 2년 만에 학부모들이 비싸서 외면하거나 또 비싼 돈을 주고서 영어마을을 찾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운영되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런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째, 영어 교원 선발에 관한 문제이다.
영어 교사 자질 제1번은 무엇보다도 영어 구사 능력이고 두 번째는 교육 능력입니다. 현재 영어 교사들은 기존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교육받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영어는 단기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중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다면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되는 교사를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국가가 정하는 선발교사를 선발한 뒤 단기 교육으로 기본 교육학을 이수시켜서 그 대신 이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영어 전문교사로만 활용해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전 국민의 최고 관심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변하는 사회현상에 교육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공교육이 다시 일어서려면 교사들이 그런 수요자들의 요구를 생각해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경쟁력과 교원 평가가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영어 교원의 선발에 관해서 이주호 의원님 법안에 제시된 농어촌 학교에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안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사모에서 작년에 진상조사도 했었지만 영훈 국제중학교가 설립 마지막 과정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교육은 절대로 정치논리로 풀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입니다.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경쟁력 있게 자랄 수 있는 법안을 희망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 인재보다도 인도의 IT 인재가 더 세계적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영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 학사모에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학생들은 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 그래서 시장경제 논리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학사모에서 올 1월 13일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님 소개로 교복값 상한가 제한제 그리고 교복의 연예인 광고 금지 입법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좀 줄여 주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온 김에 교복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영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숙자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교복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영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숙자 진술인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윤숙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영어교육 진흥 그다음에 영어교육 지원, 영어능력인증시험제도 등 이런 새로운 제도, 정책들을 접하면서 일단 이런 새로운 것을 접하면 뭔가 하는 것 이전에 가슴이 사실은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책이 아닌 또 무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의 교육을, 학부모나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먼저 들게 되거든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학력 학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상의 목표와는 괴리되어서 사실은 명문대 입시가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이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의도한 바대로의 성과를 이뤄내기는 참 많이 힘들고 현실 속에서 입시와 연관되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 그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경우로 나타나는데요.
영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소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각종 입시나 평가에서 영어가 갖는 위치의 중요성……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상의 목표인데, 그런데 이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우선 급한 것은 바로 각종 입시나 평가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입시 중심의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습득이라든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속에서 현재 나오는 영어교육 진흥이나 영어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들이나 해결책이 없는 속에서 ‘영어교육 진흥’이라고 나오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상에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수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는 상호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평가가 상대평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해야 되는 서열화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10이라고 하면 이 10을 다 배웠어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대학입시라고 하는 시험에는 50이라고 하는 수준의 시험이 나올 때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사교육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영어교육 지원 또는 진흥법이 발의된 것은 현재 영어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교육과정상에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 바로 문법이나 해석, 그래서 시험점수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입시 위주의 암기,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래의 듣고 말하고 하는 언어 습득의 과정들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교육 여건과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첫 번째로 영어교사가 아이들한테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환경으로서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 그다음에 체험학습실이나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습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음성언어인데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 노출될 수 있는 수업시수 등 그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 바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지원,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로 이번에 영어교육 진흥법이나 영어교육 지원법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교육 문제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영어교육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같은 경우 주 1시간 정도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5~6학년 같은 경우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영어 사교육이 더 많이 팽창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88.6%가―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인데―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모들은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을 때 이것은 또다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들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어교육의 도입 시기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영어교육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고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한계를 인정한 선에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어쨌든 영어교육을 잘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은 일단 능력 있는 영어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영어교사의 양성․임용․연수에 대한 지원책과 문제 제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바로 영어교육을 잘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이 부족하고 교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원어민 교사 선발․관리․지원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원어민교사에게 우리 영어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결국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교사가 영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원어민교사보다도 영어전담교사를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원어민교사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동남아권, 필리핀이나 이런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학교 현장에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교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원의 연수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것들,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교육요원의 배치에서 병역의무자로서 영어교육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영어교육요원을 선발 배치한다는 것도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일정 실습 학점을 준다든지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국가영어능력시험이 시행될 경우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시라고 하는 현실에 접목될 경우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들이 다음 단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를…… 왜냐하면 변별력을 가져야 되고 서열을 정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입시랑 접목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다음에 사교육 경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체험학습시설 설치 운영은 현재 보여지는 영어마을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체험시설로 이해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어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나 해결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 잘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4개 법안은 통합하여 추진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영어교육 진흥 그다음에 영어교육 지원, 영어능력인증시험제도 등 이런 새로운 제도, 정책들을 접하면서 일단 이런 새로운 것을 접하면 뭔가 하는 것 이전에 가슴이 사실은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책이 아닌 또 무슨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의 교육을, 학부모나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먼저 들게 되거든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학력 학벌사회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상의 목표와는 괴리되어서 사실은 명문대 입시가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이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의도한 바대로의 성과를 이뤄내기는 참 많이 힘들고 현실 속에서 입시와 연관되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 그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경우로 나타나는데요.
영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소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각종 입시나 평가에서 영어가 갖는 위치의 중요성……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상의 목표인데, 그런데 이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우선 급한 것은 바로 각종 입시나 평가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입시 중심의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습득이라든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속에서 현재 나오는 영어교육 진흥이나 영어교육 지원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들이나 해결책이 없는 속에서 ‘영어교육 진흥’이라고 나오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상에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수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는 상호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평가가 상대평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해야 되는 서열화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10이라고 하면 이 10을 다 배웠어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대학입시라고 하는 시험에는 50이라고 하는 수준의 시험이 나올 때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사교육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영어교육 지원 또는 진흥법이 발의된 것은 현재 영어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교육과정상에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입시 위주의 영어교육, 바로 문법이나 해석, 그래서 시험점수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입시 위주의 암기, 그다음에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래의 듣고 말하고 하는 언어 습득의 과정들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교육 여건과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첫 번째로 영어교사가 아이들한테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환경으로서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 그다음에 체험학습실이나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습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음성언어인데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 노출될 수 있는 수업시수 등 그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 바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지원,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로 이번에 영어교육 진흥법이나 영어교육 지원법이 나온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어교육 문제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영어교육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철현 위원장,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같은 경우 주 1시간 정도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5~6학년 같은 경우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영어 사교육이 더 많이 팽창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88.6%가―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인데―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 영어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모들은 그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을 때 이것은 또다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들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어교육의 도입 시기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영어교육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고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한계를 인정한 선에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어쨌든 영어교육을 잘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은 일단 능력 있는 영어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영어교사의 양성․임용․연수에 대한 지원책과 문제 제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바로 영어교육을 잘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교원의 역량이 부족하고 교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원어민 교사 선발․관리․지원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원어민교사에게 우리 영어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결국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교사가 영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원어민교사보다도 영어전담교사를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원어민교사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동남아권, 필리핀이나 이런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학교 현장에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교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원의 연수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것들,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교육요원의 배치에서 병역의무자로서 영어교육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영어교육요원을 선발 배치한다는 것도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이런 학생들한테 일정 실습 학점을 준다든지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국가영어능력시험이 시행될 경우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시라고 하는 현실에 접목될 경우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들이 다음 단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를…… 왜냐하면 변별력을 가져야 되고 서열을 정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입시랑 접목되었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다음에 사교육 경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체험학습시설 설치 운영은 현재 보여지는 영어마을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체험시설로 이해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어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나 해결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 잘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4개 법안은 통합하여 추진하되 문제가 있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요령 있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어교육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정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정말, 제가 대표발의한 법을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진경애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선발․배치 기관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제가 대표발의한 법에서 지목하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 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이 JET 프로그램이라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상당히 모범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JE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우리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재단에서 JET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교육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정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정말, 제가 대표발의한 법을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진경애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선발․배치 기관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제가 대표발의한 법에서 지목하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 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이 JET 프로그램이라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상당히 모범적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JE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우리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재단에서 JET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원대학교에서 EPIK라는 프로그램에서 원어민을 선발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안은 한미교육위원단 같은 재단에서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지목할 상황은 아니고 여러 단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역문제 관련해서 영어교육요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4만 2000명이 넘고 전문연구요원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교육요원으로 4000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역문제 관련해서 영어교육요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4만 2000명이 넘고 전문연구요원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교육요원으로 4000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영어교육 특기자 혹은 영어교육 우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어느 수준에서 영어의 능통자․우수자를 선발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 기준이 정치하게 개발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 전제되어야 된다고, 영어우수자 선발 기준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거용 교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해외동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경애 박사님께서는 선발할 때 기준이 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해외동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경애 박사님께서는 선발할 때 기준이 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어공익요원, 이를테면 이것을 뽑을 때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공익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시청에 근무한다든지 어디 가서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데 가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사람들 여론을 타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이주호 위원님께서는 전에 등록금 문제도 군대 가서 돈을 얼마씩 저금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대학생들을 농어촌이나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에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좀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익요원들이 가 봐야 자기 전문성 때문에 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병역의무를 때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주호 위원님께서는 전에 등록금 문제도 군대 가서 돈을 얼마씩 저금해 가지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대학생들을 농어촌이나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에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좀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공익요원들이 가 봐야 자기 전문성 때문에 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병역의무를 때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생들이 농산어촌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 아이들 간의 격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면 앞에서 박거용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교포 아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기준 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선발의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법 입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교원의 연수 평가 또 영어교원의 보수 우대 등을 저의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평가를 해서 잘하신 분들은 해외연수도 1년간 보내드리고 또 여러 번 연수 기회를 드렸는데도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을 맡기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수업을 하시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1인당 13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4개 법안에서 공히 연수를 강화하는 내용은 많이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 교원들에게 당장 돌아갈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연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묻지 않고 그냥 비용만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외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영어능력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면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회나 특권을 부여해 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의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미숙 진술인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대학생들이 농산어촌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 아이들 간의 격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면 앞에서 박거용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의 교포 아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기준 개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선발의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법 입법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어교원의 연수 평가 또 영어교원의 보수 우대 등을 저의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평가를 해서 잘하신 분들은 해외연수도 1년간 보내드리고 또 여러 번 연수 기회를 드렸는데도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을 맡기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수업을 하시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1인당 13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4개 법안에서 공히 연수를 강화하는 내용은 많이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 교원들에게 당장 돌아갈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시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연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묻지 않고 그냥 비용만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외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영어능력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을 취득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면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회나 특권을 부여해 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의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미숙 진술인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300만 원 그리고 연간 1300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그 연수를 받고 나서도…… 제가 2005년도엔가 언론에서 봤는데 영어교사들에게 학교에서 6개월 심화연수를 시키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900점 만점에 200점, 300점, 400점 이런 교사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 연수시키는 비용이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국민의 혈세를 언제까지 안 되는 선생님들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수 실적하고 인사관리나…… 저는 그런 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자 진술인님께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교원 평가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국민들, 학부모들의 열망에 턱없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수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그러고도 정말 이 기대 미니멈, 최소한의 자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속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 교원 평가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국민들, 학부모들의 열망에 턱없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수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그러고도 정말 이 기대 미니멈, 최소한의 자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속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책무성을 묻는 방식이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무성은 분명히 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방법을 제안하실 수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정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방식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더 논의나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거용 진술인께서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양성제도 개편인데 제 법에도 이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워낙 양성제도 자체가 큰 시스템의 개혁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분들의 경우에 양성제도를 많이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진술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사의 자격에서도 예컨대 이머전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격을 따로 둬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수업시간에 영어로 다른 과목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법하고는 지금 당장 관계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박거용 진술인께서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양성제도 개편인데 제 법에도 이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워낙 양성제도 자체가 큰 시스템의 개혁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분들의 경우에 양성제도를 많이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진술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사의 자격에서도 예컨대 이머전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격을 따로 둬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수업시간에 영어로 다른 과목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법하고는 지금 당장 관계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외국어하고 똑같이 동기가 확실할 때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을 반대해요.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해 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고 사교육비만 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대 학생들, 많은 학생들은 32학점, 적은 학생은 20학점 듣고서 초등학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고도 또 지금 영어전담교수 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담임을 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대학교 4년제 나온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로 가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대 쪽에서는 자기네들 밥그릇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해결하는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 진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래 이은영 위원님 차례인데 이원복 위원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질의하신다고 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원래 이은영 위원님 차례인데 이원복 위원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 질의하신다고 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법안이 하나로 나온 것이 아니라 4개가 나왔고, 진술인들도 보면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점 제시하는 의견도 있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보면 부분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 보면 두 분은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도를 알고 싶은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일응 상당히 문제점․후유증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거용 진술인이라든가 윤숙자 진술인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 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공론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안들만 법제화시켜 가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빼 버리고 예를 들면 법제화시켜 가면서 일단 통합시켜서 출범시킨다 하면,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되게 되니까, 그렇다면 통합된 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형태든 간에 반대하시는 것인지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지금 법안이 하나로 나온 것이 아니라 4개가 나왔고, 진술인들도 보면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점 제시하는 의견도 있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보면 부분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 보면 두 분은 ‘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도를 알고 싶은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일응 상당히 문제점․후유증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거용 진술인이라든가 윤숙자 진술인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 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공론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안들만 법제화시켜 가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빼 버리고 예를 들면 법제화시켜 가면서 일단 통합시켜서 출범시킨다 하면,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되게 되니까, 그렇다면 통합된 안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형태든 간에 반대하시는 것인지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반대라고 쓴 것은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반대․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법안으로 만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어민 자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국가에서 영어능력시험을 인증해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것 2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한 영어교사들의 연수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연수 부분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수를 의무화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차등지급 이런 것보다는 해외연수를 좀더 하게 해 준다든지……
반대․찬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법안으로 만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어민 자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국가에서 영어능력시험을 인증해 주는 체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것 2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한 영어교사들의 연수 부분도 사실은 지금 연수 부분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수를 의무화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차등지급 이런 것보다는 해외연수를 좀더 하게 해 준다든지……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되면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윤숙자 진술인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아쉽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나마, 현재 한계에서나마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이런이런 점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연수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점에 제가 찬성하는 것은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영입니다.
진경애 진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 저학년에 영어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수가 상당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 등이 응시할 만한 영어자격시험이 없지요?
진경애 진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 저학년에 영어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수가 상당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 등이 응시할 만한 영어자격시험이 없지요?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어서 비근한 예로 PELT라는 영어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치를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시험은 일정 자격을 주는 공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험을 좀더 토플이나 토익만큼 인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각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시험들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국내에서 개발된 시험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이러한……

또 지원을 통해서 시험을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시험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FTA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제협약을 통해서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도 영어 사용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만한 국제성을 갖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꼭 유학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자격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저는 초등학생들 영어 공부하기 위한 동기를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주산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웬만한 학생들이 주산 자격을 등급에 따라서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층을 상세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영어자격시험이 조금 더 싸게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또 일정한 단계를 넘었을 때는 국제적인 인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 진술인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번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제도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니까 신학용 의원안이 참 여러모로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11조에 보면 ‘국가영어능력시험의 개발․시행’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서 영어능력시험에 대한 대중성과 국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영어교육의 문제가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교육방침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는 어떻게든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교육 시간에 들어 있는 수업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수요자가 생각하니까 사교육도 초등학교 심지어 아까 갓난아기를 면한 시절부터 받고 있고 또 해외연수를 떠나고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요자가 그렇게 영어교육을 원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공교육 쪽이나 또는 방과 후 수업, 또는 사교육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싸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문제는 반드시 공교육의 문제만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공교육․사교육이 어우러져서 해외연수까지 합해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교육으로 가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교육평가원이나 교육 관련 연구원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법안 심사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신학용 의원안에 보면 영어교사 교육기관 인증제를 두고 있는데 저는 학생뿐 아니라 영어교사의 경우에도 자기의 영어 구사 능력을 인증받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문제와 자기가 영어를 구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배워 보면 잘 가르치는 교육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배우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영어교사, 즉 사범대학의 영어교육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는 영어교사 자격만 한 가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영어교육 스킬에 있어서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이런 등급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 스킬에 관한 등급제도 신설했으면 하고요.
지금 많은 다른 법에서 원어민교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규교원 양성 시스템을 마친 영어교사 정규자격을 갖고 있는 분과 별도로 영어회화 강사가 됐든 영어전문강사가 됐든, 비정규가 조금 다른 파트타임으로 쓰입니다만 영어전문강사제를 둬서 그분이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또는 미국에 사는 Korean-American이 됐든 한국에만 사시는 분이 됐든 그런 보충 영어교사라고 할까, 영어전문교사 자격을 가지고…… 이분들은 일반 교사의 의무나 교원 양성 조건과는 달리 지금 원어민교사 비슷하게 1년이나 2년 계약제로 한다든가 또는 월급, 숙소 이런 부분을 자기가 개별협상을 하게 한다든가 정규교원과 다른 궤도의 영어자격제를 두고 이것이 모든 학교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원어민교사제를 조금 더 다듬어서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아까 박거용 진술인께서 좀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저는 초등학생들 영어 공부하기 위한 동기를 보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주산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웬만한 학생들이 주산 자격을 등급에 따라서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층을 상세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영어자격시험이 조금 더 싸게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또 일정한 단계를 넘었을 때는 국제적인 인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 진술인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번에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제도를 집어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니까 신학용 의원안이 참 여러모로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11조에 보면 ‘국가영어능력시험의 개발․시행’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서 영어능력시험에 대한 대중성과 국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영어교육의 문제가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교육방침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는 어떻게든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공교육 시간에 들어 있는 수업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수요자가 생각하니까 사교육도 초등학교 심지어 아까 갓난아기를 면한 시절부터 받고 있고 또 해외연수를 떠나고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받을 수요자가 그렇게 영어교육을 원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공교육 쪽이나 또는 방과 후 수업, 또는 사교육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싸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문제는 반드시 공교육의 문제만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공교육․사교육이 어우러져서 해외연수까지 합해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교육으로 가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교육평가원이나 교육 관련 연구원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법안 심사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신학용 의원안에 보면 영어교사 교육기관 인증제를 두고 있는데 저는 학생뿐 아니라 영어교사의 경우에도 자기의 영어 구사 능력을 인증받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토익 점수나 토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문제와 자기가 영어를 구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배워 보면 잘 가르치는 교육 스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배우는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영어교사, 즉 사범대학의 영어교육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는 영어교사 자격만 한 가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영어교육 스킬에 있어서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이런 등급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 스킬에 관한 등급제도 신설했으면 하고요.
지금 많은 다른 법에서 원어민교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규교원 양성 시스템을 마친 영어교사 정규자격을 갖고 있는 분과 별도로 영어회화 강사가 됐든 영어전문강사가 됐든, 비정규가 조금 다른 파트타임으로 쓰입니다만 영어전문강사제를 둬서 그분이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또는 미국에 사는 Korean-American이 됐든 한국에만 사시는 분이 됐든 그런 보충 영어교사라고 할까, 영어전문교사 자격을 가지고…… 이분들은 일반 교사의 의무나 교원 양성 조건과는 달리 지금 원어민교사 비슷하게 1년이나 2년 계약제로 한다든가 또는 월급, 숙소 이런 부분을 자기가 개별협상을 하게 한다든가 정규교원과 다른 궤도의 영어자격제를 두고 이것이 모든 학교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원어민교사제를 조금 더 다듬어서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아까 박거용 진술인께서 좀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제하는 법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영어전문강사 제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교사……
사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영어과를 예를 들었을 때 영어만 잘하는 교사가 되느냐? 아닌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학이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해서 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에서도 원어민들이 와서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가끔 나오고 또 대개 그 사람들이 그냥 대학 나온 졸업장만 갖고 와서……
사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영어과를 예를 들었을 때 영어만 잘하는 교사가 되느냐? 아닌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학이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해서 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만 잘한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에서도 원어민들이 와서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가끔 나오고 또 대개 그 사람들이 그냥 대학 나온 졸업장만 갖고 와서……

예,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조교사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자격 인증 단위를 둬서 좀더 다양한 인종 또는 우리 국내인도 그런 영어보조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고요.
저는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그런 teaching skill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보조교사들이 가르쳐야지 아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제가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최미숙, 윤숙자 진술인께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어교육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좀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설학원의 경우에도 그런 teaching skill에 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보조교사들이 가르쳐야지 아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제가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최미숙, 윤숙자 진술인께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어교육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좀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영어과목이라는 자체가 필수 중에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수요자들의 입장…… 예전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교육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교육도 좀 변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에 영어가 하나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 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대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교육도 좀 변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데 그 부분에 영어가 하나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 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대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 영역까지 국가가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교육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방과 후 특기적성이라든지 특별활동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목표까지 최대한 올리는데 한편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가는데 교육과정상에서 뒤처지거나 아예 배제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교육목표상에서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교육과정상 목표 이상을 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연수를 가든 아니면 사교육을 받든. 그런데 사교육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대학입학시험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목표까지 최대한 올리는데 한편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가는데 교육과정상에서 뒤처지거나 아예 배제된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교육목표상에서 누구나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교육과정상 목표 이상을 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연수를 가든 아니면 사교육을 받든. 그런데 사교육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대학입학시험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면, 지금 교육부는 공교육 그리고 방과 후 교육을 공교육 영역에 가깝게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교육도 받을 뿐 아니라 해외연수도 하고, 또 그것이 대학입시에 반영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실력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학입시가 됐든 취직이 됐든 다 반영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 법안을 보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보면 영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는 공교육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도 하고 있고 각종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뭐 꼭 하라 말라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영어교육과 관련된 자원을 누구나 골고루 활용할 수 있고 가격도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서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윤숙자 진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 법안을 보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보면 영어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는 공교육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도 하고 있고 각종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뭐 꼭 하라 말라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영어교육과 관련된 자원을 누구나 골고루 활용할 수 있고 가격도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서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윤숙자 진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시간까지 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시간까지 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박거용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들의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가 영어교육을 위한 진흥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꼭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거용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들의 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가 영어교육을 위한 진흥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꼭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겠는가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인적자원개발계획인가 하는 1․2차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전 부처가 안 들어간 데 없어요. 이름만 넣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얼마나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열몇 개 부의 장관들이 들어가고 처가 들어가고 해서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도 보면 영어교육진흥에 관한 게 한 네다섯 정책 중에 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담부서인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계획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 이런 법안들이 제안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전담부서인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계획상으로만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은 다음에 이런 법안들이 제안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부처에서도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세계로 경쟁력을 기르는 입장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행이 잘 되면 그것으로 여러 가지 영어교육이 진흥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다음은 교대생의 영어교육 교사 문제에서, 교대생은 20학점이고 사대생은 80학점이다, 물론 사대생의 경우에는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80학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교대생은 전 과목을 다루게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영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나니까,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그렇다면 교대생도 20학점을…… 교육과정 중에서 좀더 높이는 것,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영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나니까,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그렇다면 교대생도 20학점을…… 교육과정 중에서 좀더 높이는 것,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 가지고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사교육비만 자꾸 늘어나고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로 인해서 외국 갔다 오고 특별과외 받은 애들은 학교에서도 신나게 하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조사들을 보면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아예 초등학생들이 영어 싫어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리고 교사들이, 학점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해결 안 되고 만일에 있는 대로 간다면 영어전담교사 제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점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해결 안 되고 만일에 있는 대로 간다면 영어전담교사 제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영어전담교사를 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중에서 공익요원, 그러니까 농산어촌에 영어교육 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다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말씀하신 중에서 공익요원, 그러니까 농산어촌에 영어교육 요원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다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주호 위원님께서 전에 등록금 문제 가지고도 병역문제를 들었고 공익요원으로 영어 전문 요원을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녀 성차별 문제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그것 말고도 병역의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병역의 의무를 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맡으면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우를 해 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사대 영어과나 그렇지 않으면 영어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어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데에 방학 때 봉사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지금 대학생들 중에서 사대 영어과나 그렇지 않으면 영어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어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데에 방학 때 봉사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특별활동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가르치는 데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윤숙자 진술인께서는 지금의 병역의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거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윤숙자 진술인께서 환경이 낙후되고 또 능력 있는 교사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수업시수도, 선생님들도 많고 또 학교시설이 낙후되었고, 이것이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력 있게 하는 데 저해요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영어교사들의 특별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찬성을 했는데 전제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학입시하고 접목이 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말하기, 듣기 능력으로서의 영어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법 해석이나 영작이나 이런 식의 영어교육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영어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학입시하고 접목이 됐을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말하기, 듣기 능력으로서의 영어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법 해석이나 영작이나 이런 식의 영어교육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영어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년 영어를 배워도 영어로 말하는 회화, 이것을 잘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 뜻과 이것이 연결된다는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1․2학년의 영어를 지금 3학년 이상…… 초등학교에 도입을 하는데 1․2학년에 영어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오히려 사교육비만 부추길 뿐이고 영어교육을 진흥하는 데 어쨌든 해결책은 분명히 이게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고 사교육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만 될 뿐이다 그 뜻이지요?

예.

진경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규택 의원 법안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원은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는 그 안이 들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규택 의원 법안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원은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는 그 안이 들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원의 연수평가 문제, 그다음에 교원 보수 우대 이 부분은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교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하되,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교사나 수학교사 기타 등등의 교사가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수를 우대해야 되는데 왜 영어교사만 우대하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교육은 사교육비를 늘리기 때문에 과외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박거용 진술인!

제가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 영어 배워 가지고는 도움도 안 되고…… 아까 진경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중등까지 영어시간이 육백몇 시간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영어시간이 육백몇 시간인데 그거 가지고는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 같은 거 보면 군대에서 군대 요원들 만드는 데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데 뭐 5000시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동기 유발이 됐을 때 집중교육을 해야지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만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고는 안 봐요.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 교사를 두고, 또 정규교과 지나고 방과 후 활동에서 ‘영어 특별 방과 후 활동을 해라’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에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하여튼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저는 영어 안 하는 게 좋아요, 국어 잘하고…… 중학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3년 동안은 문법이니 뭐 이런 거 말고 영어회화 중심으로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금 3학년 이상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예, 빨리 그만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진경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 교사를 두고 또 방과 후 활동에서 영어를 좀더 강화하는 그 안, 또 세 번째는 이런 특별법안을 구태여 만들 필요성이 있겠나…… 교육부에서 영어 전담 교사를 배치―지금도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어요, 교과 담당해서―하고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넣도록 해라, 운영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 활성화 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 교사를 두고 또 방과 후 활동에서 영어를 좀더 강화하는 그 안, 또 세 번째는 이런 특별법안을 구태여 만들 필요성이 있겠나…… 교육부에서 영어 전담 교사를 배치―지금도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어요, 교과 담당해서―하고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넣도록 해라, 운영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 활성화 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요. 박거용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공교육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1․2학년부터 하는 건 검토 중이지만 이미 영어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서 사교육에 노출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걸 지원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어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숙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공교육의 부실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영어교육 광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시오’ 하는…… 지금 전담 교사가 없고 담임교사가 여러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지도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영어교사는 전담 교사를 둬라, 교과 전담해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간 수가 부족하니까 방과 후에 영어교육 방과 후 활동을 설치․운영해라, 미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 하나 하시오’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안내하면 그것이 광풍을 조금 해소시킨다고 봅니까?
우리가 한국 공교육의 부실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학부모는 학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영어교육 광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시오’ 하는…… 지금 전담 교사가 없고 담임교사가 여러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지도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영어교사는 전담 교사를 둬라, 교과 전담해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간 수가 부족하니까 방과 후에 영어교육 방과 후 활동을 설치․운영해라, 미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중에 하나 하시오’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안내하면 그것이 광풍을 조금 해소시킨다고 봅니까?

예,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수요자들의 욕구를 교육이 따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경애 박사님의 말씀대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해서 영어를 시키고 있거든요. 애들이 한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영어교육을 학부모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공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교육에서 흡수해 가지고 이루어 달라?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영어교육이 시작됐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하고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말로 하겠느냐고요.

3학년 이상은 지금 하잖아요?

예, 3학년에 지금 하는데 교수님이나 윤숙자 회장님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안 하고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말로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을……

교과 전담을, 영어교사 둬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수가 부족하니까 방과 후에 영어 방과 후 활동 운영을 학교마다 하는 것을 안내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원하면 반드시 해야지요. 밖에 나가서 하면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걸 공교육 안으로 더 끌어안아 갖고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 활성화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는데요, 위원님들 앞으로도 한 다섯, 여섯 분 더 남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실 때 자기 시간이 넘으면 질의를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술인들이 이런 점에 훈련이 안 되어 있으셔서 말하신 데 또 말을 하니까…… 그래서 마무리 발언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 고맙습니다.
먼저 박거용 교수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박거용 교수님께서는 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또 이 4개 법안을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먼저 박거용 교수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박거용 교수님께서는 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또 이 4개 법안을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바라는 게 법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안 통할 경우에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리고 그중에서 법제화해야 될 것은 국가가 영어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체제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어민들의 자격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세워 놓는 게 좋지 않은가, 그 두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 네 가지 낸 분들의 취지를 보면 조기유학을 비롯한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 조기유학의 가장 큰 이유를 외국어 습득에 뒀는데 그 습득비율이 22.9%밖에 되지 않아요. 조기유학의 다른 이유는 ‘극심한 경쟁 위주의 입시 때문이다’ 이런 게 20.9%이고, 또 ‘과다한 사교육비’는 11.5%라고 돼 있어 실제 조기유학이 언어 습득보다는 입시 대비용이 많더라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네 가지 법안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 조기유학의 비중을 낮춘다든가 사교육의 비중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 조기유학의 가장 큰 이유를 외국어 습득에 뒀는데 그 습득비율이 22.9%밖에 되지 않아요. 조기유학의 다른 이유는 ‘극심한 경쟁 위주의 입시 때문이다’ 이런 게 20.9%이고, 또 ‘과다한 사교육비’는 11.5%라고 돼 있어 실제 조기유학이 언어 습득보다는 입시 대비용이 많더라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네 가지 법안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 조기유학의 비중을 낮춘다든가 사교육의 비중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대학입시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학입시, 제가 여기에 조금 썼던 것 같은데 대학입시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영어교육 진흥이라든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따로 노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경애 교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돼서 해외유학이나 사교육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지만 영어교육 혁신의 두 가지 방향은 사교육을 줄이는, 유학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의,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유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공교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시수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교육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학과목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영어교육의 정규시수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늘리는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안들이 방과 후 활동이나 특별활동 혹은 교사의 질 향상 이러한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지 다른 교과의 시수를, 현행 시수에서 늘리는 이러한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법안들은 좀 강조하는, 다른 재량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아니면 그 질의 향상을 통해서 강화하는 그러한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법안들은 좀 강조하는, 다른 재량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아니면 그 질의 향상을 통해서 강화하는 그러한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제가 질의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진경애 소장님께 질의를 하자면,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사 활용 지침을 보면 서구 6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개국으로 할 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활용하는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재원들까지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애 소장님께 질의를 하자면,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사 활용 지침을 보면 서구 6개국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6개국으로 할 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활용하는 다른 나라로까지 확대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재원들까지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어민의 경우는 정규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 입장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인들과 비교해서 100% 유창하지 않더라도 특정 평가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영어교사로 필리핀인을 한 2만 명 정도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윤숙자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법안 제정으로 사교육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윤숙자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법안 제정으로 사교육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조기유학이나 영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시 대비용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 국제중학교나 특목고에 들어가는데 영어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익․토플 점수가 뭐 칠팔백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국제중학교나 특목고를 가려고 하냐 하면 명문대를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의 질은 조금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기유학이나 사교육 절감에는 오히려…… 오히려 ‘영어 진흥’ 이러다 보면 붐을 더 일으켜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어교육이 갖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실상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중학교나 특목고에 들어가는데 영어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익․토플 점수가 뭐 칠팔백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초등학교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국제중학교나 특목고를 가려고 하냐 하면 명문대를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교육의 질은 조금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기유학이나 사교육 절감에는 오히려…… 오히려 ‘영어 진흥’ 이러다 보면 붐을 더 일으켜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어교육이 갖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실상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숙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애들이 지금 다 대학에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애들 셋이 다 대학에 다니는 입장인데,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기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 특목고나 이렇게 갔을 경우 학교의 공교육 안에서 그것을 하나도 소화를 못 시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내가 우리 애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욕망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욕망을 공교육 현장에서 하나도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기관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지고 더 많이 해 주면 저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고, 지금 특목고나 이렇게 갔을 경우 학교의 공교육 안에서 그것을 하나도 소화를 못 시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내가 우리 애를 조금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욕망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욕망을 공교육 현장에서 하나도 받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기관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지고 더 많이 해 주면 저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심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가 270점이기 때문에 서울대생들보다도 훨씬 영어 점수가 좋아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부분에 있어서 가중치가 있단 말이지요.
영어를 잘하면 가중치를 더 주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공교육에서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어를 잘하면 가중치를 더 주기 때문에 사교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공교육에서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제 특목고 가는 애들은, 만약에 한 학교에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특목고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목고를 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애들은 학교에서 특목고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학교 내에서 교육을 해 주면 더 좋겠고, 또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해 줘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해 주면, 오히려 사교육기관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공교육 안에서 해 주면 저는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국장님이시지요?
이 법안이 만약 제정이 되면 예산이 아마 4년간, 예를 들어서 이규택 의원안이 5830억 원이라고 했지만 5년 후에도 계속 더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매년 약 30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이 법안이 만약 제정이 되면 예산이 아마 4년간, 예를 들어서 이규택 의원안이 5830억 원이라고 했지만 5년 후에도 계속 더 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매년 약 30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교육부 학교정책추진단장 심은석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영어능력인증시험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고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원어민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원어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리핀이나 동남아권 같은 경우에 그런 원어민들에게 E2비자를 주는 문제는 법무부에서 지금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교사 연수라든가 또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영어능력인증시험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고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원어민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원어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리핀이나 동남아권 같은 경우에 그런 원어민들에게 E2비자를 주는 문제는 법무부에서 지금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교사 연수라든가 또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제정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최미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의 각급 학교당 한 분씩 배치 문제인데 저희가 국정감사 때가 되면 그 지역에 영어마을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원어민 교사 확보율이 몇 %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별로 경쟁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한 분씩 배치가 되더라도 과연 아이들의 영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대표님은 보십니까?
저는 먼저 최미숙 진술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의 각급 학교당 한 분씩 배치 문제인데 저희가 국정감사 때가 되면 그 지역에 영어마을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원어민 교사 확보율이 몇 %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별로 경쟁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한 분씩 배치가 되더라도 과연 아이들의 영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대표님은 보십니까?

제가 아까 진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 1명이면 사실 부족하거든요. 애들의 수준이 다 제 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러면 수준별 학습을 하려면 몇 분 정도?

지금 예산만 된다면 학교에 더 많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그러니까 한국인 교사가 영어를 가르쳐도 좋지만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을 굳이 원어민 교사한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어민 교사에 대해 우리가 확보율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제1국어로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1등급이 220만 원 받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1등급의 석사 과정까지 받고 교원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220만 원 받고 여기 와서 가르친단 말이지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올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3등급은 교사자격증도 없어요. 학사자격증만 있습니다. 그것은 170만 원, 2등급은 190만 원,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충원도 안 돼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E2비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필리핀이라든가 영어 사용 국가에서 싼 가격에 훌륭한 사람 모셔 오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최미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을 익히자 이 취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원어민 교수한테 몇%가 받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어선생님이 되는 분들이 원어민 교수한테 받는 것이 거의 안 되거든요. 박거용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굳이 원어민 교사한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어민 교사에 대해 우리가 확보율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제1국어로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단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1등급이 220만 원 받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1등급의 석사 과정까지 받고 교원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220만 원 받고 여기 와서 가르친단 말이지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올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3등급은 교사자격증도 없어요. 학사자격증만 있습니다. 그것은 170만 원, 2등급은 190만 원, 이러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충원도 안 돼요.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E2비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필리핀이라든가 영어 사용 국가에서 싼 가격에 훌륭한 사람 모셔 오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최미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을 익히자 이 취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원어민 교수한테 몇%가 받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어선생님이 되는 분들이 원어민 교수한테 받는 것이 거의 안 되거든요. 박거용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어민 교사가 지금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아니, 그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나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육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까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보세요. 사실 그러한 국가에서 오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환율 따지고 뭐 하면 그것의 몇 배를 더 줘야 훌륭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사실 그러한 국가에서 오게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환율 따지고 뭐 하면 그것의 몇 배를 더 줘야 훌륭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원어민 교사 1인당 연간 들어가는 게 4500~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학교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어민 교사를 원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원어민 교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가……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굉장히 원어민 교사를 원하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그 실상을 학부형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실상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하고, 교육수요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은 예산 갖고 논하는 거고 우리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한테 받는 것을 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바라는 수요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말하고 쓰고 그런 영어 구사가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사를 전문성, 할 수 있는 교사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박거용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논점을 거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원어민 교수들을 채용하자, 영어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에. 그래서 그것을 배운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됐을 때 문화와 풍습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지요? 거기에서는 국내에서 4년 배우고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한 5년 공부해 갖고 와서 영어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영어선생님 되실 분들의 제도를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자, 국내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좀 바꾸어 보자, 그런 것이 두 번째.
그다음에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재외동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잡(job)이 일정치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영어는 월등하게 잘하는데.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연수를 보내서 영어선생님이 되기에는 재정적 소요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 영어교육지원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선생님들도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자 이거예요, 외국 연수보다는. 외국 연수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서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교육지원센터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원어민 교사나 원어민 교수들을 거기에 확보해 주자, 그래서 기존의 영어선생님들을 거기서 연수를 시키고 또 새로 영어선생님이 되는 분들도 거기서 양성 기간을 주자, 대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익혀야 되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은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그 나라를 한번 돌 수 있게끔 하고, 연수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코스로.
이런 것을 하면 영어선생님 되실 분들이 또는 영어선생님들이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아이들에게 문화와 풍습부터 해서 원어민 교사 이상으로 한번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비용 부담도 적게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거용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논점을 거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원어민 교수들을 채용하자, 영어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에. 그래서 그것을 배운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됐을 때 문화와 풍습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지요? 거기에서는 국내에서 4년 배우고 영어권 국가에 가서 한 5년 공부해 갖고 와서 영어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영어선생님 되실 분들의 제도를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보자, 국내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좀 바꾸어 보자, 그런 것이 두 번째.
그다음에 교수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재외동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잡(job)이 일정치 않은 분들도 꽤 있어요, 영어는 월등하게 잘하는데.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연수를 보내서 영어선생님이 되기에는 재정적 소요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 영어교육지원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선생님들도 거기에 가서 연수를 받자 이거예요, 외국 연수보다는. 외국 연수는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서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교육지원센터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원어민 교사나 원어민 교수들을 거기에 확보해 주자, 그래서 기존의 영어선생님들을 거기서 연수를 시키고 또 새로 영어선생님이 되는 분들도 거기서 양성 기간을 주자, 대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익혀야 되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은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그 나라를 한번 돌 수 있게끔 하고, 연수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코스로.
이런 것을 하면 영어선생님 되실 분들이 또는 영어선생님들이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아이들에게 문화와 풍습부터 해서 원어민 교사 이상으로 한번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비용 부담도 적게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 가지 전부 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대 영어교육과의 외국인 교수들 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얘기이신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영어교육과 평가 내지는 사대 평가 또는 대학종합평가……
지금 평가가 세 가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사대 평가할 때 외국인 교수들 확보율이 많은 데에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간다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학 측에서는 지금 평가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한 6개월 정도라도 외국에 가서 집중적인 연수교육을 받고 와서 현장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으냐…… 거기에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영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교사 자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은……
우선 첫 번째로 사대 영어교육과의 외국인 교수들 비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얘기이신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영어교육과 평가 내지는 사대 평가 또는 대학종합평가……
지금 평가가 세 가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사대 평가할 때 외국인 교수들 확보율이 많은 데에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간다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학 측에서는 지금 평가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한 6개월 정도라도 외국에 가서 집중적인 연수교육을 받고 와서 현장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으냐…… 거기에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영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교사 자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은……

영어 능력이요?

예, 아까 영어 전문가들,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런 부분들은……

거기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요.

그렇다면 좋지요. 없는 사람들 얘기들이 나올까 봐……

교육부 단장님, 아까 이 법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이 법의 국가 영어인증시험 이것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뭔가 분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영어마을이 제대로 됩니까? 제 지역구가 인천 서구인데 제 지역구에 영어마을이 있어요. 그때 단장님도 오셨잖아요?
지금 영어마을이 제대로 됩니까? 제 지역구가 인천 서구인데 제 지역구에 영어마을이 있어요. 그때 단장님도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학원식으로 되어 있어요. 1개에 2000명, 스쿨버스를 돌려 가지고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강의해 가지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것 보면서 우리나라에 영어가 유행이냐 말이야……
교육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시․도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선심성 공약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교육에 집중적인 투여를 해 보자 이거지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공교육에 예산을 제대로 집어넣으면 선생님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경애 진술인 조사에 보면 적극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하간 40%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해야지, 영어교육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깊게 한번 검토해 봅시다. 교육부에서 영어교육을,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 봐야지.
교육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시․도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선심성 공약으로 영어마을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을 조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교육에 집중적인 투여를 해 보자 이거지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공교육에 예산을 제대로 집어넣으면 선생님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경애 진술인 조사에 보면 적극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4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하간 40%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해야지, 영어교육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깊게 한번 검토해 봅시다. 교육부에서 영어교육을,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걸 따져 봐야지.

그리고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어선생님들을 정말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끔 함양시킬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영어교사 양성제도를 바꿔 보자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재외동포나 귀국학생들을 채용해 보자는 건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원어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에 영어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교사 양성연수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에 영어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교사 양성연수체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영어능력인증시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단장님,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학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물론 학부모님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게 정부의 1원칙이지만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백 데이터를 제대로 내놨는가 이걸 봐야지요. 지금 영어마을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학부모님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물론 학부모님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게 정부의 1원칙이지만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백 데이터를 제대로 내놨는가 이걸 봐야지요. 지금 영어마을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섣불리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마을을 비롯한 원어민교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달에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학부형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영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학부형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영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아닌데요. 김교흥 위원님이랑 바꿨잖아요?

이경숙 위원님하고 바꿨어요.

저하고 이경숙 위원님……

그런데 김교흥 위원님하고 또 바꿔 달라고……

누가요?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좀 혼선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분 진술인께서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전문가 자격으로 오셨고요. 두 분은 학부모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두 분은 찬성이시고, 두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네 가지 법안이…… 물론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왜곡된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이 법안에 얼마나 충분히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박거용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영어교육진흥법안에 대해서 우려점을 지적하셨는데, 우선 사교육비 폭등, 외화 유출, 지역 편중, 계층 간 격차, 이런 문제 개선 노력이 법안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교사 양성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대 영어교육 심화 과정도 많아야 32학점밖에 안 되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금 박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률안 중에 가장 커다랗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분 진술인께서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전문가 자격으로 오셨고요. 두 분은 학부모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두 분은 찬성이시고, 두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 네 가지 법안이…… 물론 국제화시대에 영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왜곡된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이 법안에 얼마나 충분히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박거용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영어교육진흥법안에 대해서 우려점을 지적하셨는데, 우선 사교육비 폭등, 외화 유출, 지역 편중, 계층 간 격차, 이런 문제 개선 노력이 법안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교사 양성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대 영어교육 심화 과정도 많아야 32학점밖에 안 되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서 지금 박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률안 중에 가장 커다랗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만 되면 마치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담론들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부터 막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면 사실은 국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어학자들도 누구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인권 차원에서 언어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키는 것은 그런 언어권리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좀더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언어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어 실력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대요, 우리나라 애들 성적이.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테스트한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 가지고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어공용화론까지 나와 가지고 아예 빨리 국어 잊어버리고 영어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부터 막아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면 사실은 국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어학자들도 누구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인권 차원에서 언어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키는 것은 그런 언어권리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좀더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언어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어 실력보다 영어 실력이 더 좋대요, 우리나라 애들 성적이.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테스트한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 가지고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어공용화론까지 나와 가지고 아예 빨리 국어 잊어버리고 영어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지요.

아주 대단히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예.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이 토익․토플 시험을 보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시험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1조 20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입사시험, 공무원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물론 외고는 재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시험을 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법률안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별도의 영어교육 과정 그리고 별도의 영어교재 제작은 물론이고 교원평가 외에 영어교사 평가 및 해당 결과를 학교의 예산 규모에까지 반영하는 등으로 자칫하면 공교육체계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진경애 진술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칫 공교육체계까지…… 물론 박거용 교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기업체 입사시험, 공무원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물론 외고는 재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국제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시험을 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법률안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별도의 영어교육 과정 그리고 별도의 영어교재 제작은 물론이고 교원평가 외에 영어교사 평가 및 해당 결과를 학교의 예산 규모에까지 반영하는 등으로 자칫하면 공교육체계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진경애 진술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칫 공교육체계까지…… 물론 박거용 교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법안 중에 학교 단위의 영어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 이 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법안이 아니라 이 4개 법안을 통틀어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칫하면 공교육체계까지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영어교육의 광풍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런 점을 부추기게 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 교과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제화시대에서 영어가 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공교육 틀을 흩트린다기보다는 영어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 예를 들면 최근에 국제학교도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그러한 것들은 공교육체제 안에서 영어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는 전향적으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학교, 예를 들면 영어 전용 학교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있지 않으면 지금의 영어에 대한 그런 요구나 필요성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검토의 입장에 서 계신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데 다른 모든 교과에서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국어선생님 수학선생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우대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우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토론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영어교사 양성 부분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발할 때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을 해서 그 교사들한테 연수를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 부분에서는 다른 교과의 교원들과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영어교사 양성 부분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선발할 때 능력 있는 교원을 선발을 해서 그 교사들한테 연수를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 부분에서는 다른 교과의 교원들과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교육부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원어민교사 확보율이 전국적으로 한 26.5% 정도에 불과한 셈이지요. 그런데 이규택 의원님 법안에 따르면 이게 1개교당 최소 1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영어체험마을 설치, 영어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진경애 진술인께서는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진경애 진술인께서는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예산 확보 부분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해 봤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상징성이나 동기 부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예산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규모의 영어타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학교에다 영어 원어민교사를 보조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상징성이나 동기 부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학부모가 원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예산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규모의 영어타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학교에다 영어 원어민교사를 보조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어교육혁신팀에서 나오셨지요?
안산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이 지금 민간위탁 하기로 됐지요, 경기도에서?
안산영어마을하고 양평영어마을이 지금 민간위탁 하기로 됐지요, 경기도에서?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아마 민간위탁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4주 프로그램이 135만 원쯤 하지요, 그동안?

예.

그런데 이것이 더 올라간다면 사실은…… 그런데 이 법안 내용 중에 일부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놓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 지방자치 선거 때 기초단체장 이상에서 영어마을을 짓겠다고 공약한 데가 100군데가 넘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영어마을의 공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어마을보다는 학교 단위에서 접근하기 쉬운 영어교육체험센터 쪽으로 접근하자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원어민이나, 아니더라도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영어교육체험센터를 늦게까지 운영해 주시고 누구든지 무료로 가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교육체험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원어민이나, 아니더라도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영어교육체험센터를 늦게까지 운영해 주시고 누구든지 무료로 가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교육체험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의 국제화 시대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이 서세요?

지금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다 원어민을 둔다는 것은 사실은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언제까지나 원어민에게 의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는 원어민 수를 늘려 나가되, 교사의 연수를 강화해서 늦어도 2015년부터는 모든 영어교사들이 영어수업을 담당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는 원어민 수를 늘려 나가되, 교사의 연수를 강화해서 늦어도 2015년부터는 모든 영어교사들이 영어수업을 담당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얘기되는 과정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몇 가지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찾아지는 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어교육이 중요하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칫해서 이것으로 계층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우려들을 줄여 가면서 실제로 필요성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잘 뽑아서 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책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네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아마 오늘 얘기되는 과정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몇 가지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찾아지는 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영어교육이 중요하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칫해서 이것으로 계층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우려들을 줄여 가면서 실제로 필요성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잘 뽑아서 법으로 할지 아니면 정책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 아주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 The communist manifesto 일부러 영어 좀 해 봤습니다. 공산주의자 선언의 첫 문장에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지금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4건의 법률안과 참고인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계화의 이슈들 속에서 영어 이퀄 인생 성공의 열쇠라는 이상한 등식이 출몰하면서 사람들을 신경쇠약증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영어 이퀄 인생 성공의 열쇠라는 등식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가 글로벌 시대 국민들의 필수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어교육은 필수 중의 필수라는 지적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말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영어 구사를 못 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나라로 낙인 찍히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진경애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분이 The communist manifesto 일부러 영어 좀 해 봤습니다. 공산주의자 선언의 첫 문장에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지금 유럽에 출몰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4건의 법률안과 참고인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계화의 이슈들 속에서 영어 이퀄 인생 성공의 열쇠라는 이상한 등식이 출몰하면서 사람들을 신경쇠약증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영어 이퀄 인생 성공의 열쇠라는 등식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가 글로벌 시대 국민들의 필수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어교육은 필수 중의 필수라는 지적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말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영어 구사를 못 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패한 나라로 낙인 찍히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진경애 박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개인의 인생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작지만 강한 많은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도 벌써 60년대부터 영어를 잘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영어를 강조하는 것이지……

물론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관련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문제지요.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참 궁금한데요, 교육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침 없는 영어만능주의, 또는 영어 이퀄 경쟁시대 출세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이 암울한 함의를 담고 있는 지적이 일상화된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말 구사 능력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마치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 주는 척도가 된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어를 우리 국어보다 더 잘 구사하고 영어가 완전히 체득된 인간형의 창출이 우리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도대체 우리 영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육부에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영어를 우리 국어보다 더 잘 구사하고 영어가 완전히 체득된 인간형의 창출이 우리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도대체 우리 영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교육부에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갑자기 뭐라고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사능력 신장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능력 있는 인재 육성을 한다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어교육진흥법안은 왜 안 만듭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와 정신․전통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엄연히 한 언어로서 삶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학문이든 국제 비즈니스든 특정의 필요를 달성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이것 자체를 습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는 이것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임해규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임해규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아까 초등학교에 영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영어 도입한 지 10년이 되고 나서부터 제가 정책연구도 한번 실시해 봤고, 그다음에 영어가 왜 이렇게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3학년 때까지 현지에서 살다 들어온 친구들이 여기에서 되려 교육이 연장이 안 되면 말 다 잊어 먹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다시 말씀을 돌려서,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한데, 부실한 공교육, 사교육비 증대 등등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공교육이 지금 과연 영어교육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교육비 증대가 영어교육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영어교육이 사교육비 문제의 전부인지,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최미숙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지, 영어만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일단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다시 말씀을 돌려서, 도대체 그러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제대로 됐는지 궁금한데, 부실한 공교육, 사교육비 증대 등등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공교육이 지금 과연 영어교육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사교육비 증대가 영어교육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영어교육이 사교육비 문제의 전부인지,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최미숙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지, 영어만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교육의 부실이라는 것이 저는 영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만 살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언어라는 것이. 그런데 외국 여행을 나가더라도, 정말 하다못해 음식을 시켜 먹으려도 모르면 못 시켜 먹어요.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 누구든 공부를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제가 애들을 길러 보면, 정말 네 살, 다섯 살 때 한글을 갖다가 기역, 니은 책을 읽어 주었는데 애가 어느 틈에 보면 지나가다가 간판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보여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물론 세계화가 진행되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 아빠가 중국에 나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한국말밖에 몰랐다면……

유엔사무총장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데, 제 질의는, 다른 공교육도 문제가 있지요?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데, 제 질의는, 다른 공교육도 문제가 있지요?

다른 공교육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국어도 문제가 크고 국사교육도 문제 크고 수학도 문제 크지요?

우리 학교 교육 내에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학부모는 정말 큰 욕심만 내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가지 않고, 아이들이 언어를 정말 제대로 구사할 수 있으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가서 더 많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어 한 과목만 가지고 사교육을 짚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영어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공교육 전체가 지금 다 문제가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교육 당국의 방관 속에서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상황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 당국의 일관성을 결여한 대입제도 운영, 특목고 입시, 영어 관련 시험제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데 되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어교육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공교육 전체가 지금 다 문제가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교육 당국의 방관 속에서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상황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 당국의 일관성을 결여한 대입제도 운영, 특목고 입시, 영어 관련 시험제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데 되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영어교육만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표도 제대로 설정 못 하셨는데 지금 뭘 어떻게 확실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교육부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달리 말씀드리면 한국형 영어교육 모델의 개발 도모 등의 노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왔는지 되묻고 싶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적인 영어교육의 모델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경애 박사님, 이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교육부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달리 말씀드리면 한국형 영어교육 모델의 개발 도모 등의 노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왔는지 되묻고 싶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적인 영어교육의 모델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경애 박사님, 이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아시아 쪽의 어느 국가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열풍과 부작용이 많아서 그렇지. 저희 쪽 모델은 이미 1945년부터 국가 영어교육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매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의사소통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말하기․쓰기․읽기․듣기를 아주 잘……

다시 말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갖는 문법적인 특징, 우리가 사고하는 국어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국어와도 다르고 다른 언어랑도 다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읽기․쓰기 어느 쪽이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형 영어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영어 습득 이론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육과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영어교육법에 대한 것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중국․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에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유사 입법이나 법령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비교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연 이런 것이 있는지, 있다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우리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동시에 서로 말씀을 막 하시게 되는데, 속기사가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만, 발언을 간략하게, 서로 들어 주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나 이런 것이 나와서 동시에 서로 말씀을 막 하시게 되는데, 속기사가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만, 발언을 간략하게, 서로 들어 주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분께서 열띠게 본인의 의견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어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골칫거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첫째는 영어를 잘 못하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것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국․영․수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현실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교육에서의 격차가 사실상 학력 격차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국제화되다 보니까 외국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옛날 같으면 외국여행 갔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계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라도 갔다 오는 마당에 그래도 거기 가서 영어라도 좀 알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영어도 모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지구촌화되어 가는 무드가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 점에 대해서 공교육 시스템에서 많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나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진 박사님께 먼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요새 영어 실력이 많이들 좋아졌다고 그래요.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실제가 그런가요?
네 분께서 열띠게 본인의 의견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어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골칫거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첫째는 영어를 잘 못하면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것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국․영․수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간다 이런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현실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교육에서의 격차가 사실상 학력 격차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국제화되다 보니까 외국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옛날 같으면 외국여행 갔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계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라도 갔다 오는 마당에 그래도 거기 가서 영어라도 좀 알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영어도 모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지구촌화되어 가는 무드가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 점에 대해서 공교육 시스템에서 많이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나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진 박사님께 먼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요새 영어 실력이 많이들 좋아졌다고 그래요. 특히 의사소통 능력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실제가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데이터가 없나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타임지를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온 국민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외국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광화문 어디로 가요?” 하면 “Turn left”, “Turn right”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교육 수준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은. 그렇지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 수준은 해라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옛날보다는 좀 향상된 것 같아요, 제 체험적으로. 우리 애들을 보면 나보다 영어 잘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원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영어 시수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외국에 다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공교육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진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이 의사소통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기 위한 교원 연수나 이런 방안들은 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에는 불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안의 형태로 하자고 아마 여러 가지 방도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그런 것 같은데, 우선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정말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예를 보면, 저희 아이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만화영화를 보는데 일본 만화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요새는 컴퓨터를 통해서 만화영화를 보거든요, TV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자막은 처리되지만 일본어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자기가 배워요, 그냥.
어느 날 저랑 같이 백화점에 가더니 서점에 가 가지고 일본 책을 사 가지고 그것을 한참 배우더니 노상 그것만 봐요. 좌우지간 만화영화만 열심히 봐요, 일본 만화영화만. 그러더니 저보다 일본어를 훨씬 잘하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나 그렇게 됐는데, 저는 물론 일본어로 번역도 했어요. 그런데 말은 전혀 못 하지요. 그런데 우리 딸애는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알아들어요. 그런 것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영어체험마을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과연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원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영어 시수가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외국에 다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공교육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진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이 의사소통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기 위한 교원 연수나 이런 방안들은 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에는 불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안의 형태로 하자고 아마 여러 가지 방도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그런 것 같은데, 우선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정말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예를 보면, 저희 아이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만화영화를 보는데 일본 만화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요새는 컴퓨터를 통해서 만화영화를 보거든요, TV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자막은 처리되지만 일본어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자기가 배워요, 그냥.
어느 날 저랑 같이 백화점에 가더니 서점에 가 가지고 일본 책을 사 가지고 그것을 한참 배우더니 노상 그것만 봐요. 좌우지간 만화영화만 열심히 봐요, 일본 만화영화만. 그러더니 저보다 일본어를 훨씬 잘하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나 그렇게 됐는데, 저는 물론 일본어로 번역도 했어요. 그런데 말은 전혀 못 하지요. 그런데 우리 딸애는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알아들어요. 그런 것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영어체험마을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과연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체험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자녀분처럼 그렇게 두려움 없이, 공부라고 의식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어릴수록 좋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되는 데 적정 시간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맛만 보고 조금만 영어에 노출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진 박사님 말씀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노출을 시켜서 하려면 확실하게 적절한 시수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정규수업 시수든 방과 후 학교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입시와 관련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입시에서 제발 좀 아까 말씀드린 영어를 의사소통 수준의……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대학수학능력으로 뽑거든요.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물리학이나 아니면 정치학이나 이런 원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아마 받아들이고 싶겠지요, 미리 다 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까지 읽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아니에요? 바로 그 수능의 여러 가지 시험 문항을 만드는 데도 선생님께서 관련이 돼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 수준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까지는 의사소통 능력을 하는 것으로 국한한다고 하면 수능을 100% 듣기와 말하기의 평가로 바꾸어 버리고 그것을 수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국가시험으로 해 버리든지 이래서 영어는 그런 정도 하면 외국인한테 길 가르쳐 주고 자기가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수준, 그리고 자신의 일상의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그 수준이 다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지요?―하는 것으로 대학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바꾸는 것이 주요한 아이디어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학입시에서 제발 좀 아까 말씀드린 영어를 의사소통 수준의……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대학수학능력으로 뽑거든요. 이 친구가 대학에 와서 물리학이나 아니면 정치학이나 이런 원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아마 받아들이고 싶겠지요, 미리 다 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까지 읽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아니에요? 바로 그 수능의 여러 가지 시험 문항을 만드는 데도 선생님께서 관련이 돼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 수준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까지는 의사소통 능력을 하는 것으로 국한한다고 하면 수능을 100% 듣기와 말하기의 평가로 바꾸어 버리고 그것을 수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국가시험으로 해 버리든지 이래서 영어는 그런 정도 하면 외국인한테 길 가르쳐 주고 자기가 외국 나가서 물건 사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수준, 그리고 자신의 일상의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그 수준이 다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지요?―하는 것으로 대학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바꾸는 것이 주요한 아이디어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능시험 같은 경우 60만 명이 동시에 하루에 보기 때문에 영어 전문가도, 수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말하기․쓰기 시험을 보려고 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험 자체를 치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듣기를 강조해서 그나마 지금 학생의 듣기 능력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수능에 듣기가 포함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는가, 수능에서 영어 말하기․쓰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 능력은 완벽하게 될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는가, 수능에서 영어 말하기․쓰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 능력은 완벽하게 될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없애 버리고 영어시험은 중․고등학교 때 계속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자격시험, 그러니까 미니멈을 정해서 그 미니멈을 통과하도록 하는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국가 차원의 영어능력인증시험, 그러니까 말하기․쓰기를 포함한 그런 시험들이 개발되어서 수능과 보완적으로 활용이 된다든가 하는 안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에서는 말하기․쓰기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으로 운영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능을 대체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보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 분의 진술인들께 제가 질의를 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다 알고 있고, 아무래도 진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질문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발언의 방향은 당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 조금은 근본적인 의문점을 포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저는 영어 번역을 한 10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어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10년간을 번역을 했고, 그런데 저는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못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어의 현실인데, 저는 그렇지만 현재 제 영어회화 실력에 만족해요. 저는 아주 완벽하게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영어교육을 한다고 하는 점, 영어교육을 일정한 수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점하고 학문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가 영어교육에서 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큰 고생을 하지 않는다, 영어도 재미있게 배우고…… 그 점이 저의 고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발언의 방향은 당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 조금은 근본적인 의문점을 포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저는 영어 번역을 한 10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어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도 아직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10년간을 번역을 했고, 그런데 저는 영어를 아주 자유롭게 못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어의 현실인데, 저는 그렇지만 현재 제 영어회화 실력에 만족해요. 저는 아주 완벽하게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영어교육을 한다고 하는 점, 영어교육을 일정한 수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점하고 학문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가 영어교육에서 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큰 고생을 하지 않는다, 영어도 재미있게 배우고…… 그 점이 저의 고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입니다.
장시간 동안 네 분의 진술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영어 사교육 문제는 또 경제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나누어집니다. 혹시 영어 사교육 다이아몬드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상류층의 자녀들은 조기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아시아, 즉 싱가포르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영어 과외를 받거나 영어 전문학원을 다닙니다. 또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집 근처 학원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최하위층에서는 영어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예 영어를 포기하고 학교교육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신 두 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영어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네 분의 진술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영어 사교육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영어 사교육 문제는 또 경제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나누어집니다. 혹시 영어 사교육 다이아몬드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상류층의 자녀들은 조기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데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아시아, 즉 싱가포르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영어 과외를 받거나 영어 전문학원을 다닙니다. 또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집 근처 학원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최하위층에서는 영어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예 영어를 포기하고 학교교육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신 두 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영어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사교육이라고 하면, 일전에 TV에서 다섯 살 아이의 혀 수술하는 것까지…… 그 실상을 방영한 적이 있을 정도로의 광풍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고 학부모로서 나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상이한 입장도 한편에서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어수준에 차이가 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자기 지위도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이 학부모들의 수요만큼 실제로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기교육과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입시경쟁 체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0.1점이라도 더 높아야 되고 다른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면 나는 50만 원짜리 다녀야 되고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하나 하면 나는 두세 개를 해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런 것하에서의 어떤 변별력이라는 이름하에 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시험제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교육 교육과정 속에서 일정한 수요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기교육과 사교육이 절감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 일정하게 도달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1등부터 거의 줄을 세워서 자르는 이런 상대평가 체제하에서의 서열화 경쟁 때문에 결코 이런 부분은 사라질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어수준에 차이가 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자기 지위도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공교육 내에서 영어교육이 학부모들의 수요만큼 실제로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기교육과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입시경쟁 체제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0.1점이라도 더 높아야 되고 다른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학원을 다니면 나는 50만 원짜리 다녀야 되고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하나 하면 나는 두세 개를 해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런 것하에서의 어떤 변별력이라는 이름하에 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시험제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교육 교육과정 속에서 일정한 수요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기교육과 사교육이 절감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거기에 일정하게 도달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1등부터 거의 줄을 세워서 자르는 이런 상대평가 체제하에서의 서열화 경쟁 때문에 결코 이런 부분은 사라질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비 들어가는 게 영어 구사 능력을 위해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숙자 회장님하고 저는 똑같은 학부모인데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 나가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문제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모르는 부분,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학교에서 못 하면 다른 데서 그것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정말 요새는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 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 피부로 많이 느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애 아빠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언어가 안 되면 정말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맛을 보여준다고 그러나요, 하면서 애들이 좀 즐겁게…… 정말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라는 의미가 지겨워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자 회장님하고 저는 똑같은 학부모인데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 나가거나 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문제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모르는 부분,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학교에서 못 하면 다른 데서 그것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어교육이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정말 요새는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 하는데 저는 제가 정말 피부로 많이 느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애 아빠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언어가 안 되면 정말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맛을 보여준다고 그러나요, 하면서 애들이 좀 즐겁게…… 정말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라는 의미가 지겨워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입시에 국한되어서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기영어가 효과적인가, 지금 최미숙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어교육 효과가 학교의 조기 영어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영어 사교육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97년도부터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하겠다라는 입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주장은, 첫째 영어학습이 가능한 특정 시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꼭 조기 영어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조기교육을 통해서 원어민 같은 능숙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전문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입시에 국한되어서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기영어가 효과적인가, 지금 최미숙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어교육 효과가 학교의 조기 영어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영어 사교육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97년도부터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하겠다라는 입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주장은, 첫째 영어학습이 가능한 특정 시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꼭 조기 영어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조기교육을 통해서 원어민 같은 능숙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전문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차이가 있다면 발음은 좋습니다. 빨리 하면 발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교육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교육 그리고 영어 사교육의 과잉, 그리고 그것이 왜곡된 형태의 입시교육을 위한 영어교육의 과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영어는 한국 사회에서 언어이기보다는 권력이 되어 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90년대에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조기유학을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은 조기유학을 세계화 때문이라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특목고나 서울대 가는 방편으로 가는 것으로, 아까 이경숙 위원의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이 아니라 국내 경쟁의 수단으로 조기유학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동네 영어학원이라도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격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시기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긍지와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적으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아동들에게 영어권 문화에 과도하게 접하도록 하면 자칫 자문화를 비하하고 오히려 타 문화를 선망하는 문화사대주의 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90년대에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조기유학을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은 조기유학을 세계화 때문이라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특목고나 서울대 가는 방편으로 가는 것으로, 아까 이경숙 위원의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쟁이 아니라 국내 경쟁의 수단으로 조기유학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동네 영어학원이라도 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격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시기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긍지와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문화적으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아동들에게 영어권 문화에 과도하게 접하도록 하면 자칫 자문화를 비하하고 오히려 타 문화를 선망하는 문화사대주의 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학부모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국어선생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육은 영어교육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국어교육은 또 국어교육, 역사교육은 역사교육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영어 배운다고 우리나라 국어를 갖다가……

그러면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극으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것이나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는데, 애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우리나라 국어나 우리나라의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사대주의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판단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윤숙자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할로윈데이를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상당히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발렌타인데이라든지 할로윈데이는 기념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한편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올해도 상당히 이런 게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각종 입사시험에 영어시험 성적을 절대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시험 성적만 보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교육 문제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 영어교육 강화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 영어교육을 폐지하고 중등교육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영어교육 외에도 여러 문화와 언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보편적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각종 입사시험에 영어시험 성적을 절대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능력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시험 성적만 보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교육 문제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 영어교육 강화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 영어교육을 폐지하고 중등교육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영어교육 외에도 여러 문화와 언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보편적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진술인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다양한 것을 느꼈을 것이고, 반대로 진술인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도 들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서 답답할 때를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미국에 유학 갔더라면 지금 얼마나 폼 잡고 아무데 가서나 얼마나 설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일본에 유학 가서 지금도 일본어는 참 잘하는데, 저희 형님은 미국에 유학 가서 형의 아이들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 치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형의 아이들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등등을 보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합니다만, 오늘도 제가 영어로 사회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능할까요? 강제화시키면, 상임위원회는 다섯 번 열 때 한 번은 다 영어로 하라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면 영어 잘하는 사람만 다 국회의원 될 텐데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하여간 세계가 지구촌으로 좁아지는 때에 영어가 우리한테 주는 압박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고 또 영어가 무기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거꾸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물어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게 임해규 위원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규택 의원, 김기현 의원, 이주호 의원,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진술인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다양한 것을 느꼈을 것이고, 반대로 진술인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도 들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서 답답할 때를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미국에 유학 갔더라면 지금 얼마나 폼 잡고 아무데 가서나 얼마나 설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일본에 유학 가서 지금도 일본어는 참 잘하는데, 저희 형님은 미국에 유학 가서 형의 아이들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입학시험 치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형의 아이들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등등을 보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고 합니다만, 오늘도 제가 영어로 사회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능할까요? 강제화시키면, 상임위원회는 다섯 번 열 때 한 번은 다 영어로 하라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면 영어 잘하는 사람만 다 국회의원 될 텐데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하여간 세계가 지구촌으로 좁아지는 때에 영어가 우리한테 주는 압박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고 또 영어가 무기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거꾸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물어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게 임해규 위원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규택 의원, 김기현 의원, 이주호 의원,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6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