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68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21분 개의)


文姬委員長文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안상수․김영덕․이계경․김재원․전여옥․엄호성․신상진․고조흥․이인기․황우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장향숙․정진석․김태년․고조흥․유승희․윤원호․김영주․서갑원․조배숙․강기정․박영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손봉숙․이광철․김정권․김희선․이경재․진수희․김영주․박상돈․유재건․김명자․김애실․정화원․박찬숙․노현송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엄호성․김명주․박찬숙․공성진․신학용․박세환․이계경․최순영․손봉숙․정병국․김충환․강기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동철․민병두․박상돈․서혜석․신상진․엄호성․장향숙․최규성․홍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文姬委員長文姬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홍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미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소위원장홍미영
법안심사소위원장 홍미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보고드릴 총 11건의 법안에 대해서 2006년 12월부터 이번 6월 22일 회의에 이르기까지 상임위 대체토론 때 제기된 문제점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표현상 일관성이 없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재철 의원, 홍미영 의원 및 손봉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에 대하여는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관련 법률안들을 각각 통합하고 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부자복지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였고, 둘째 이 법 역시 알기 쉬운 법령이 되도록 용어는 순화하고 교정했으며, 셋째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면서 ‘아동’의 정의에 아동이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던 것을 상향 조정해서 22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넷째 부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서 부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했으며,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기관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 및 이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는 이 역시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관련 법률안들을 각각 통합하고 조정해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작업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정리하였으며, 둘째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文姬委員長文姬
홍미영 소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3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문안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통과에 즈음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진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존경하는 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여성가족부의 법안 심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리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개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석 정리를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文姬委員長文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혼혈인․이주민․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文姬委員長文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혼혈인․이주민․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등 3건의 관련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청회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 발표, 위원과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는 여섯 분의 발표가 다 끝난 후 최초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표 및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의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통합지원정책관 직무대리 차규근 과장님입니다.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뻔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오늘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아, 그래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책관입니다.
文姬委員長文姬
다음은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국제가족 한국총연합회 배기철 회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법학과 전경근 교수입니다.
다음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법무부 김남일 출입국관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文姬委員長文姬
예.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정책관 김남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입법례는 뭐가 있는지, 또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한 경과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문화․이주민․혼혈인가족 지원법안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7월 18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제정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에는 체류 외국인이 100만여 명에 가까운 구십오륙만 명이 있고, 연간 출입국자만 해도 3600만 명, 그동안 과거에는 상용이라든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결혼이민자, 난민,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영주권자 이렇게 다양하게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양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개별 부처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단편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소, 통합적인 정책 수행에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해결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처벌을 어떻게 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뭐겠느냐 해서 각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만든 법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사실 세계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기본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난 5월 17일 공포가 됐고,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시행이 되어서 7월 18일부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의 사회통합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 살펴보면, 주로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불란서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별법을 두지 않고 이미그레이션 액트(Immigration Act), 소위 이민법에다가 이런 외국인에 대한 처우라든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별도의 법을 두지 않고 이민법에다가 두었는데, 특이한 사례는 네덜란드는 링키지 액트(Linkage Act)라고 해서 이민법 외의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법을 별도로 두었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컨솔리데이션 액트(Consolidation Act)라고 해서 사회통합법을 이민법과 별도로 우리의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 둔 사례 2건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입법례들은 이주민의 가족 사항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전반에 대한 사회통합과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외국인 관련 정책 통합관리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5월 26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정책회의를 개최한 목적은 아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배경과 비슷한데요,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또는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어서 외국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어느 한 기관에서 통괄․총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령 실례를 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주관하던 이민대책, 그리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법무부에 다 이관해서 법무부에서 이런 혼혈인이라든가 이민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각 부처 간에 합의를 보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법무부에 이관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 관련 모든 정책은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이주민․혼혈인 가족 지원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법안의 목적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도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다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도 거의 유사하게 ‘재한외국인’ 대신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유사하고요,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상만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는데 각 법령에서 비슷한,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런 법률을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법안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적용대상이 다 중복이 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난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전문외국인력, 근로자 등 모든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법안 등 주대상을 보면 대개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대상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것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적용대상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외국인은 단순히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라든가 그 가족 구성원이면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정책은 가족에 국한된 어느 한 분야의 개별적․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전체 외국인정책의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희 위원장, 홍미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섯 번째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법률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가 같이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4조를 보시면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제․개정 시 동법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민가족법안 제6조 역시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혼혈인가족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외국인정책보다 혼혈인가족법에 의한 정책이 우선시되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모순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을 저희들이 죽 나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처우라든가 사회 지원, 사회통합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이런 기구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로 격상되어 가지고 그동안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부처별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앞으로는 전부 수렴하고 5개년 종합계획도 세우고 이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외국인정책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능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위원장대리홍미영
김남일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진술인김민정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만약 다문화가족이라는 부분이 본 법안에서 정의되어지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관한 것이라면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관련되어서 이런이런 내용들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달체계 구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법의 기본이념이라든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합리적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은 따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혼이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전달체계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여성과 결혼이주자의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외국인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주자의 권리 내지는 한국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특수한 위치 내지는 가족 구성원에서 여성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아동보육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달체계 중심에 있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를 좀 자세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5조에 보면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특수성을 볼 때 현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중심축이 되는 또 다른 전담기구가 필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만약 이러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설립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6조에 언급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를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하여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부분에서 제11조에 나타난 기본소양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본소양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혼이주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합리적인 다른 표현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기본교육에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들의 기본교육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혼이주자가 입국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결혼이주자가 출입국관리법상에 놓여 있는 특수한 위치로 보았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피해자인가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결혼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런 특수성 때문에 현재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체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지는 인권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형태로 구체화시켜서 명문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녀가 없는 국적 취득 전 결혼이주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해 있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식적인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경과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녀는 없고 본의 아니게 합법체류가 상실된 이주여성에 대한 단기적인 쉼터 입소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어지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해자에 대한 유형 구별과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제결혼이라든가 결혼이주자의 초기 입국 과정에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결혼방식, 지금 대다수가 결혼하고 있는 국제결혼방식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귀국비 지원의 제공이라든가 귀국비 지원의 제공과 더불어서 어떤 중개업자라든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합법체류를 통해서 본인이 귀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15조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련해서는 자녀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엄마와 물리적인 의사소통의 단절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6조의 생활 및 법률상담 제공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주자와 관련돼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통역과 번역입니다. 모든 공적 영역에서 이들 스스로가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역과 번역에 있어서는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17조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지역에 있는 몇 명의 상근자들과 함께 하는 일선센터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일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규정에 있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 배치는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통역인으로 배치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 어쨌든 종사자의 질과 자격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과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칙에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결혼이주자와 관련된 정부 대책안이 나올 때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출신국 내에서의 예방적 의미의 정보 제공과 혼인이 결정되고 나서 한국 입국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결혼이주자가족의 시작은 사실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지 국가에서 이들의 어떤 결혼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대책에 관련돼서 법안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면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체류자격이라든가 인종에 차별받지 않는 모든 이주자가족을 위한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사회의 지금 현재 조건 속에서 결혼이주자와 그리고 그 가족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법 제도화하는 게 현실적인 사실이라면 이들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법제가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위원장대리홍미영
김민정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가족 한국총연합회 배기철 회장님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가족 한국총연합회 배기철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혼혈인가족 지원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충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 혼혈인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위태할 적에, 6․25 와중에 저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살아오고 있는데, 그때는 국가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을 돌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김충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혼혈인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들이 태어난 배경과 태어난 목적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주여성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온 목적과 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간담회를 할 적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저희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법과 한 위원회에서 간담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이주여성에 관한 지원법이라든가 한국 혼혈인들의 지원법이라는 것이 분리돼서 제각기 성격이 다른 지원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가족 한국총연합이 전국 시․도․광역시에 다 지부가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지금 저희 회원들도 국제결혼한 자녀들이, 당사자들이 한 2000명 정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없고, 한국 혼혈인에 관한 지원법은 따로 마련되어서 지금까지 국가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저희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법률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 혼혈인들에게 그에 적절한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위원장대리홍미영
배기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님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저희가 2005년 이후부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가 사회통합서비스입니다. 제도개선은 체류권한과 관련돼서 국적 취득요건과 같은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에 이들을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국제결혼중개업과 같은 제도개선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개선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특히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남은 것이 주로 사회통합서비스입니다. 이 사회통합서비스의 핵은 어떤 전달체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낮은, 주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로 남아 있고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결국 이민자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38개소가 있고 내년에 한 80개소로 확충을 하면 전반적으로 거점형 센터와 또 38개소 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전달체계망을 구축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사회통합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시의 적절하게 제출되어 오늘 이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김충환 의원, 고경화 의원, 장향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저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추진의 주무부처로서 법 제정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물론 배기철 회장님께서 ‘혼혈인’에 대한 용어도 무방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혼혈인’이라는 제명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이주민지원법과 달리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안 제9조에 ‘명예회복’이 있습니다. 이 명예회복 조항이 이 법안의 핵심조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에는 주한 외국군 및 외국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그로 인해서 출생한 혼혈인과 주한 외국군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종사자 및 그로 인해서 출생한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관련한 입법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례에서 규정한 명예회복의 대상자와 명예회복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서 동 법률안이 규정한 대상의 적정성과 또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까지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정부 내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책적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모성보호와 영․유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합법적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 내의 합의를 기초로 할 때 법적인 접근보다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주민여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지원과 이주민자녀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안 10조와 11조는 각각 출입국관리법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법안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충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 기본법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가족정책에서 여러 가족이 있을 수 있으나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더불어 생활 전반에서 문화 적응에 문제가 있는 가족이며, 이들 가족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밖의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 전체의 틀에서 특수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전달체계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 그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의 중복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도 결혼이민자와 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의 내용은 결혼이민자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에 그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문제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혼이민자 본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도 귀화 후 3년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와 그 기본계획 내용 조율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원서비스 내용도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등 특수한 지원내용이 포함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생활 교육․상담, 자녀양육 지원 등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인력이 필요한바 별도의 서비스 전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개소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위원장대리홍미영
양승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법학과 전경근 교수님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경근진술인전경근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공청회에 오면 가나다순으로 했을 때 거의 꼴찌였는데 오늘은 꼴찌는 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청회의 대상이 되는 3개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조금만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다르다고 보여지는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혼혈인가족법안에서는 혼혈인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의 누군가가 외국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법안에서는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결혼한 사람, 현재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을 꾸리고 있다가 해체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가족법안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도 그게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재한외국인법까지 집어넣으면 재한외국인법에서는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다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그런 범위입니다.
여기에 비교를 한번 해 보면 3개의 법률안은―혼혈인은 자녀 중심이라고 하지만―일단 가족 중심이고요, 법무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외국인 자체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대상은 가족이냐, 아니면 개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과 심의기구에서 기본계획은 대충 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법안하고 이주민가족법안에서는 5년 기준으로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전제로 하고 그 법안의 특별법의 형태를 가지는 그런 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혼혈인가족법안은 그거와는 별개로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리를 해 보면 여성가족부 소관의 법을 만들면서,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가 여성발전기본법이고 또 하나가 건강가정기본법인데 이 기본법의 성격을 충분히 유지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일부가 가족에 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법무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전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다문화가족법안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중심, 그다음에 이주민가족법안에서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지원 중심, 혼혈인가족법안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지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좀 한정된, 특화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원기관에 관한 문제에서 각각 지원센터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가족지원센터, 혼혈인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민가족지원센터는 법안을 만들어 낼 때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적용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같은 현재의 기존 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혼혈인은 조금 특화된 것으로 가지고 있고, 재한외국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보호방법은 외국인종합센터를 이용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체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아까도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여성이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결혼하고 있는 숫자는 꽤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시골 위주로 가야 될 겁니다. 금년 초에 발간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북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렇게 농사짓는 곳에 외국인, 그러니까 결혼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한외국인법에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안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물론 법안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부조직을 가진다든가 또는 비영리단체를 실제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는 그걸 확신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법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지원센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직을 갖춘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좀더 보호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한외국인법에 대해 제가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고요, 법무부가 만든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둘 다 기본법 간의 문제인데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의 내용이 충돌한다면 적어도 먼저 만들어진 법률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가족, 가정에 관한 문제고요, 가족이나 가정에 관한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좀더 우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무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발표자료 1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미영위원장대리홍미영
전경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님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정귀순진술인정귀순
반갑습니다.
제가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결혼이주민, 그렇게 이주민과 함께 상담과 활동을 해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자리가 열리게 된 것 자체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논의되는 세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중첩성이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활용이나 관리의 대상이었던 이주민에 대해서 공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개념을 축으로 한 이주민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히 선언적인 의미도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이주민 정책의 방향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안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주민들에게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국가재원이 부족하다, 또 불법이민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권리만 보장해 주자라고 한다면 인종차별이나 인권유린의 문제,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을 높이고 또 결과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을 열광시켰던 하인즈 워드나 혹은 비극적인 조승희 사례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의된 각 법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적용대상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첫째, 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해 보면 법의 적용대상을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주민과 한국인이 결합된 가족과 그 구성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그중에서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만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의 문제만 해도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가족의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 가족의 자녀도 있고 유학생의 동반가족의 자녀와 같이 자녀들의 문제는 굉장히 폭넓게 한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주민과 한국인이 결합된 가족의 아동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의 적용대상을 굉장히 폭 좁게 제한함으로 해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법을 예외적용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특별법안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주민 내의 차별 혹은 차등이라고 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도달해 있는 국제적인 수준을 볼 때는 한국이 이미 비준한 6대 인권조약과 2003년에 발효된 유엔 이주민조약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될 때 아마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공감을 얻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상태의 21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현재 인권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갈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같은 법 내에서도 보면 여전히 합법적인 체류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소위 불법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을 적용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등록 체류자를 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명시적으로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안에 따라서 미등록 체류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적용대상을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협소하게 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이유나 현실은 제가 정리한 자료 83~85쪽 사이의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의 문제, 인권의 문제 측면에서 살펴본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하는 명예회복과 관련된 문제는 이주민과 그 가족에 관련된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의 적용대상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주민과 그 가족으로 하고, 그리고 법안명도 이주민과 그 가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면 훨씬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의된 법안 모두 정책의 결정 및 시행 과정과 관련되어서는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중 위원회 체제 내지는 협의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속성상 중앙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결국 일관성 있는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실 이주민들과 만나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힘겨루기가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앙 각 부처 간의 입장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통합적인 정책 시행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어느 부처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로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통합적인 행정기구로 이민청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청이 없는 현재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지원사업을 어느 부처에서 좀더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법무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인권 문제와 충돌을 가장 많이 일으킨 그런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호 혹은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가족부가 해낼 수 있는 역할도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발의된 법안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된다라고 내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조사, 연구, 상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사업들에 비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구로서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으로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과연 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염려되고, 그래서 사업 내용이 부실해 지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는 좀 긴밀한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혹은 다문화가족․이주민가족 이런 지원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안들 내에서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전혀 차별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사실 가장 바람직한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법안 내에서 외국인 혹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조항들을 어떻게 걷어 낼 것인지, 그리고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제도상의 차별을 그대로 둔 채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만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사회통합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층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법과 제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내용들을 어떻게 없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울여 주시는 것이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위원장대리홍미영
정귀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먼저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여섯 분 모두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 외국적 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이들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지원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적용하고 주요 업무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은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상층이 결혼이민자가 되는데 이들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과정이 1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결혼중개업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의 정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2단계는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국적법 등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하여 생활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남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다른 진술인들과 달리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진술인께서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누구도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결혼이민자도 큰 틀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내년 5, 6월이면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한 5개년 정책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5년 단위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년 기본 단위로 해서 각 부처별로 그해 1년 단위로 해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7월 초에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모든 안을 확정을 할 것인데 결혼이민자도 그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정책의 5개년 계획, 그 산하의 1년 계획,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얼마든지 여성 결혼이주자에 대해서 기본정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저희 실무위원회 아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정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장향숙장향숙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렇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얼마든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개별법을 만들어서 할 필요 없다고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홍미영 간사, 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향숙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승주 국장께 묻겠습니다.
외국인, 특히 결혼이민자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남일 진술인에 따르면 부처 간 합의에 의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마련되었고, 이 법 제12조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라고 하여 국어교육, 문화교육, 자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넓혀 나간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작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결혼이민자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독자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법안에 일부 중복도 있고 업무 혼선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처 간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승주진술인양승주
2006년 4월에 결혼이민자 대책에 관한 국정과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16개 부처가 대통령을 모시고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그 회의가 있은 한 달 후인 2006년 5월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외국인에 관한 국정과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 결혼이민자 지원대책과 또 전체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대책 국정과제회의가 열리면서 그간 죽 이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저희 여성가족부와 여러 차례의 협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협의 조정의 내용이 지금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예컨대 초기단계에서는 현재 저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을 총괄 조정하는 것이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가다가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내용으로 조정이 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무부나 여성가족부나 국내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법무부와 조율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정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세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경우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등으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고, 반면 이주민가족지원법안은 극단적으로는 외국인끼리 결혼한 경우까지 포함시켜 훨씬 넓은 대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혼혈인가족지원법은 혼혈인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세 법안이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될 이번 법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김민정진술인김민정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의 범위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이라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적, 체류자격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현실가능한 선에서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한다면 합법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영역, 예를 들면 영주권자 내지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또는 유학생,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합법체류하는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법이었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체류와 관련된 법무부 정책이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법의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저도 그 점이 고민입니다.
전경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불법체류자 포함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던 내용이고 또 저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다만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을 이 법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입법 과정에서 수월치 않아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효력을 얼마나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등 그 필요성은 상당부분 인정되는데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경근진술인전경근
저 개인적으로는 불법체류자를 법에다가 규정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반영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가장 처음 생각했던 게 결혼이민자인데 결혼이민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보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부모 중의 한 사람이 될 텐데―불법체류자가 되어서 추방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가족의 해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향숙장향숙위원
불법체류자가 한국의 여자와 결혼해서 나은 아이는……
전경근진술인전경근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장향숙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그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된다……
전경근진술인전경근
그런데 처음에 지원대상으로 전제했던 논의가 결혼이민자 또는 처음에는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법체류자가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자녀가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근로자 사이의 문제로만 따질 때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귀순 대표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법안심사를 할 때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다룰 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측면, 소위 우리가 법의 논리라는 것과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것을 소중하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 혹은 이주민가족지원법안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부족한 측면을 채워 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권의 측면을 좀더 강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도달해 있는 사회적 감수성이나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21만 명이나 되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인권 역시 그들이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산업현장에서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법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의 어려움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단어는 꼭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이 변한다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폭넓게 보장해 주어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들이 한국이 굉장히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한국 사회에 훨씬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된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향숙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진술인들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진술 내용을 수록한 것을 잘 봤습니다.
지금 김충환 의원, 고경화 의원, 장향숙 의원의 법안은 비슷한 것이 있다고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혼혈인가족법에서도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가족보호지원법도 이주민가족들이 체류하고 귀환하기까지 기본적 인권보장 및 지원을 위한 일관된 체제를 마련한다, 국민적 통합을 이룬다 이런 뜻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안도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남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이주민가족, 혼혈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과도 중복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서 같은 취지의 입법이 중복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입법 낭비이고 각 법률이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래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더 깊은 뜻을 말씀해 보시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제가 말씀하신 핵심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처우에 관한 총괄 기본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준거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외국인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정책 유형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재한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관부처별로 다 한다든가…… 다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종합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 문제를 같이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법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게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전경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법안은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지요?
전경근진술인전경근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따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경근진술인전경근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배기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각각 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각각 법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혼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왔거든요. 또 어떤 배경에서든 간에, 인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국가 간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나 국가에서 어떤 정도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인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지금 혼혈인이신가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저희가 1세대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혼혈인에 관한 것은 구분이 되어야……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혼혈인가족법은 그 법대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SOFA 개정으로 혼혈인 피해구제의 경우 독일의 경우 유독 미군과 독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미국과 독일 정부가 양육비하고 교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양육비와 교육비 이런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저희들 1세대나 2세들은 이미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다 잃었기 때문에……
김영숙김영숙위원
무엇을 잃었어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취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었어요. 이제 나이가 40대에서 60대 가까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 인해서 태어난 제2세들한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동등하게 취업을 해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보장도 되고……
김영숙김영숙위원
동등하게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대부분 우리 세대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을 나온 김동광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를 나오시고, 대학을 나온 분들은 거의 몇 명 없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상위 학교에 진학이 별로 많지 않았다……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때 당시에 국민들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초․중학교를 편안히 다니고 대학과정도 진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정귀순 진술인,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들이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이것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예.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지금 현실을 본다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소위 불법체류자인 미등록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민사회단체NGO들에게 떠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의 문제, 의료의 문제, 문화의 문제까지……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단지 정부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소위 미등록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같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 있는’이라고 하는 ‘합법적인’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명시를 했었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시스템이 충분히 잘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23%가 미등록이지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현재로서는 약 42만 명 정도 되고 그중 절반인 21만 명이 미등록 불법체류자 상태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21만 명…… 그게 한 23% 되네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예.
그런 상태로 본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가능하면 합법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NGO들에게 떠맡겨져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왔다는 점과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분들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 제도적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은 그야말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떳떳하게 정상적인 학교 기관에 보내지 않고 따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만은, 의무교육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승주 여성가족부 국장, 올해 5월 3일 국무조정실 주재 법무부․여성가족부 회의에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키로 합의한 바가 있지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예, 그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입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주도적이라기보다도어느 정도 법무부가 총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외국인정책의 전반적인 틀에서 외국적 동포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국인정책 틀 안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하나의 구성단위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따른 업무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위원회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기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김영숙위원
그런데 건강가족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이게 중복적으로, 혼혈인가족 지원법에서는 3년,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5년 이렇게 해서 중복적 조사를 받는데 혼혈인 입장에서 이렇게 자꾸 잦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차별적인 인식은 들지 않습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연수는 별 중요치 않고 누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다른 실태조사는 좀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요, 저희 혼혈인에 대해서 실태조사하는 데는 다른 어떤 리서치회사에서나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영숙김영숙위원
5년, 3년이니까 때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중복해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어떤 좌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게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관계부처에서 이렇게 실태조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김영숙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제가 입법 공청회의 진술인들 의견 듣는 중에 오늘처럼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법을 의논하면서 지금까지도 겪고 있을 이주민이나 혼혈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김남일 정책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한 게 얼마 전 시점인데 공청회를 했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했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공청회 때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조합이 돼서 의견이 정리가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했으면 하고요.
또 오히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내용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정귀순 대표 얘기 들으면서도 그런데, 그건 뭐 논의의 중점은 아닌데……
아까 전경근 법대 교수님 진술에 보면 김남일 정책관이 죽 의견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문화 관련한 또 다른 가족정책의 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진술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분리된 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필요성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저는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다 담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미진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내년이면 외국인정책이 다 나오니까 그 정책 나오고 시행하는 것 봐서 미진한 부분들을 커버하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안 드신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한 거고요. 저희가 법안소위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할 때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걱정은 법사위를 거치는 여성가족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 중심의 입법시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네요, 됐고요.
그다음에 배기철 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양 국장님 진술에 보면 혼혈인법 중에서 혼혈인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이 명예회복에 관한 부분이 클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이제 우리 역사의 피해자로서 조사되고 구제되어야 된다라는 진술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가족 관련한 법이라기보다는 지금 행자위 소관의 과거사 명예회복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더 큰 게 아닐까요?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지금 국가나 국민들이 ‘혼혈인’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 그 사람들은 기지촌 여성과 그 자녀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어려워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다가 농산물 팔러 나갔다가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22년생이니까 충분히 시집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혼혈인이란 사람들이 다 기지촌 주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역사의 피해자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결혼이주민가족이라든가 최근의 외국인 이 사람들과 다르게 명예회복의 부분들도 상당히 클 거다, 역사의 피해자로서…… 그렇다고 치면 이게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과거사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의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저희 세대를 낳으신 어머니들한테는 적어도 일본이나 독일의 SOFA협정에 준하는 그런 보상책도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어려운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고통을 좀 느끼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양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정 정책국장이 진술한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는 그런 특수성에서 보면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게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뭐 이런 것들의 충돌도 나오는데, 또 다른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회의 심사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그 부분은 좀 보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그다음에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결혼이주자가 체류하는 건 특수성 부분이 있고,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것도 좀 다르고, 또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김민정 정책국장은 전담기구를 이민청 같은 경우를 얘기한 건가요?
김민정진술인김민정
장기적으로는 이민청이라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또 다른 정책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건강가족정책위원회의 소관부처가 여가부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관부처 말고 법무부가 들어가는 또 다른 어떤 중심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였습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그 부분은 전반적인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는 저희 소관인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위원회에서 특수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회가 2개 있는데 별도의 또 다른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정 정책국장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것과 관련된 NGO나 관련 전문가들이 다문화가족의 문제에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보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미영홍미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먼저 배기철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나 정부 각 부처에서 ‘혼혈인’ 또는 다른 여러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 ‘혼혈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편이나 또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습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그건 ‘순혈인’에 반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는 안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온누리안’이라든가 ‘이중문화가족’이라든가 하는 많은 용어들은 거기에 적합한 것 같고 그런데 저희 혼혈인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우리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 더 적합한 말이 없다고 하는 게……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죽 말씀하셨는데 1세대 혼혈인들이 원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명예회복이 첫째 중요하고……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저희 어머님들한테는 명예회복이……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다음에 차별을 철폐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이……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우리 1․2세대들은 나이 들고 질병에 있지만 어떤 다문화가족이나 국제결혼한 자녀들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병원 의료시설도 되어 있고 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조항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지금 자녀들도 얼굴색이 좀 다릅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거의 똑같습니다. 한 20~30년 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쯤 되면 아마 달라질지 모르지만……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면 아들 또 손자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기철진술인배기철
저희들은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다 잃었기 때문에 저희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한테만큼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미래에 대한 보장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도 제대로 살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김남일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지금 배기철 회장처럼 한국인인 혼혈인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적이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던 사람……
우리 국민이 외국인입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국민이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외국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예, 물론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이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그걸로 다루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각 기관이나 정부기관한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차별되지 않도록 필요한……
김충환김충환위원
내가 묻는 질의는 뭐냐 하면 이 외국인 처우 기본이라는 법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이거나 그 출발이 외국인을 말하는 거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인인데 컬러가 까맣다든지 하얗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은 안 됩니다마는……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일 진술인은 공무원이시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혼혈인들, 특히 주한미군들과 또 유엔군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에 대한 책임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이유, 동기, 결과, 또 현재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가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국가나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책임이 다 혼재해 있겠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본군위안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책임이라고 보고 계속 지금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어쨌든 6․25전쟁을 통해서 그때 유엔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유엔군이 들어왔고 또 유엔군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하자면 혼혈국민들이 태어났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일반 국민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특별하게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컬러가 만약 까맣거나 하얗지 않다면, 완전히 보통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태어났다, 중공군이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해 가지고 태어나서……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위원님께서 약간 저하고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이 법을 반대하거나 이 혼혈인들……
김충환김충환위원
진술인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이 혼혈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정부에서 약소자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병역법 시행령 136조 1항 2호에 보면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남들이 볼 때 외관상 까맣거나 또는 하얗거나 해서 ‘아, 이 사람은 혼혈인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군 입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관상 똑같다, 한국 국적을 가진 혼혈인은 외관이 똑같으면 남들이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은연중에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태어난,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법을 외국인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거를 거꾸로 내가 국민인데 내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를 외국인 취급하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외관상 색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뭔가 외관상 차이로 오는 문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신대 문제 이런 것과 관련시켜 볼 때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서로 이렇게 돌봐 주고 그걸 감싸 주고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남의 집에 가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조금 형평이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견해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건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재한외국인 기본법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혼혈인들은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김충환김충환위원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승주, 정귀순 두 분에게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배기철 회장님 같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배기철 회장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은 여러 진술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훨씬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충환김충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군 입대 관련해서 말씀드린 ‘외관상 구분되는 혼혈인’ 이런 표현이라든지, 미국 법에는 보면 ‘mixed race’라고 쓰는 영문표기가 있지요? 그 경우는 혼혈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실제 지원이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듣기 좋은 표현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또 실제로 국가의 편견을 없애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김충환김충환위원
예.
정귀순진술인정귀순
김충환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혼혈인가족지원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관련되어서는 1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소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나타난 이주민 1세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가 근본적으로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편견에 대한 시정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주민과 관련된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굳이 별개의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폭넓게 그 법 안에 들어오고 1세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게 그들의 고통, 또 필요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김충환위원
1세대 이주민이라고 했을 때 배 회장 같은 경우에 1세대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마도 한국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인데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중의 한 분이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주민의 자녀의 문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김충환김충환위원
광범위하게?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회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김남일 진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김충환김충환위원
명예회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아까 배기철 회장님이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의 경우는 위안부가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지촌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인데 장 보러 갔다가 좀 늦어서 올라오다 말하자면 어떤 외국 군인에게 피해를 입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도덕적으로 볼 때 특별히 남들한테 지탄받을 출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실제로 기지촌에서 일하다가 아기를 낳아서 태어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그때는 어디나 외국 군인이 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독일에도 위안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매매금지법 때문에 했다 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독일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일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이 자녀들에 대해서 완전히, 말하자면 비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어려운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런 것도 국가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공직자로서, 법무부의 간부로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런 점에서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개별 법령으로 해서 꼭 ‘혼혈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보호해야만 최선의 방법인가 그것은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분에 대한 사회적․국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 보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한나라당의 고경화 위원입니다.
법무부의 김남일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즈 워드 방한 시 이주민 문제, 오늘 다루게 되는 혼혈인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맞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때 그 내용 중에 보면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내신 그 기본법에는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보호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맞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그 법무부의 입장하고 많이 달라지신 것입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입장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 그런 면에서는 법무부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기본법에다가 법을 어긴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체류를 공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럼으로써 너도나도 밀항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는 기본적으로 합법체류하는 자를 하는 것이 법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권리 구제, 인권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외국인정책 수립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다 담을 것입니다. 충분히 정책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입법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런데 통상 어떤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논리로 기본법에 불법체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인권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관련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고경화고경화위원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합법화 조치도 했고 이분들에 대한 여러 구제조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은 법질서 차원에서 법의 이런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유지하겠지만 다만 이런 권리 구제, 인권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나타난 외국인정책 사항에도 불법체류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것이 불법체류자, 합법체류자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이 홈페이지에 부처의 주요정책 내용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의 필요성’ 이러면서 ‘첫째 국가안보 위협 및 경제질서 문란, 두 번째 내국인 노동자의 보호, 내국인 노동자의 급료와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일반 제조업종에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되어 내국인 기피업종의 고착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자생 적응 능력의 상실이 초래됨’ 이러한 논리예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지출 예방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 비용 지출 예방’이라고 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장기체류 시 혼인, 자녀 출산 등 정주화에 따른 교육․의료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법체류 외국인의 불법화 방지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홈페이지에 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 콘셉트를 갖고 계신 법무부에서 지금 강변을 하셨는데 불법체류자의 인권적인 차원에서 기본 베이스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출입국 관점을 갖고 계신 부처에서 가능하신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혈인․이주민․다문화가족의 지원이 전체 외국인정책의 틀 안에서 외국인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될 하나의 분야임’이라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비합법적인 체류라 하더라도 일정한 모성 보호와 여성․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내신 기본법은 저희가 보기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 다문화법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이 결혼이민자가족 내지는 아동,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서 아마 여성가족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시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 맞습니까?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예.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충분합니까?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대로 불법체류자, 또 그 자녀의 모성 보호, 영유아․아동 교육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김남일 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어쨌든 선택적 이민을 표방한 이상, 합법적 체류를 분명히 명시한 이상 꼭 법에서 명시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러면 약간의 뉘앙스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예.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래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법적 근거가 없고, 말씀하신 바대로 일관성이나 지원의 안정성 문제에서 다소 결함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정책적 지원에서마저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동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녀 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교 재학생이 7800명이고 그다음에 국내학교 재학생이 약 1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안 되어서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약 8000여 명이 학교 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러한 아이들을 학교에 다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승주진술인양승주
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경화고경화위원
법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만 발급을 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 8000명, 이것이 노출되어 있는 숫자만 8000명이지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지금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제도상․정책상으로는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특히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체결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에 담을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한 입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모자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기본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주민가족 지원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최순영 위원입니다.
진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법무부의 김남일 정책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다문화가족법안, 그다음에 이주민가족법안, 그다음에 혼혈인가족법안이 제정된다면 같은 내용의 정책이 중복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제정의 필요성, 실효성에 효과가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이나 가족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가정이라는 구성원도 꼭 외국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과 국민이 합해서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데 그런 개념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실로 명시적으로 외국인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다가 외국인과 국민을 같이 교육하게 하는 문제, 사회통합 지원하는 문제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시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민도 거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합법체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불법체류 이민의 아동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고경화 위원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정말 8000명이라고 그러지만 통계로도 잡을 수 없는 어린이들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나라 법이 법을 어긴 사람까지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법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불법체류자 사이에 낳은 아동들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호되어야 하는데 법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안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권리 문제……
최순영최순영위원
사실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체결국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최순영최순영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체결한 국가로서 아동복지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불법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혜택을 다 주거든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렇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현재 아동들이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고 의원이 이런 법안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치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인권연대 김민정 정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은 가족구성 내 다국적․다인종․다문화의 배경이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정진술인김민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언어 문제로 저학력, 사회 적응력이 낮은 상황이므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시설과 취학 전 보수교육 이용이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이러한 가족들이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 단체에서 죽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김민정진술인김민정
공적부조와 관련되어서는 엄마가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가족들과 똑같게 일정 정도의 공적인 기준선상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해서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과 관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정진술인김민정
민․관 협력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 참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적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양승주 가족정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기본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책적인 접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 예를 들면 NGO의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를 하되 NGO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묵인하는 형태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순영최순영위원
진술인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정귀순 진술인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완전히 배제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었다, 그것이 사회의 커다란 갈등요소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조금씩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혹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기본적 처우를 할 수 있는 입법체계를 갖춘 곳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아니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외국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법에 어느 정도 명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들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미등록, 소위 불법체류로 일본에 10년 이상 살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 열두 살 혹은 열세 살,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재류특별허가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명문에 가까운 조항들이 있고, 미국의 경우만 한더라도 이주민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자격을 묻지 않고 얼마든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국제규약을 충실하게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에서 굳이 합법체류자에게만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조항은 오히려 한국이 도달해 있는 국제적인 수준이나 한국 시민들이 도달해 있는 전반적인 의식수준에 못 미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좋습니다.
김남일 진술인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귀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보호를 하는 조항……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조항은 없고요, 기본법에다가 어떻게 그 나라 법체계를 무시하고 어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특별법으로써 구제조치하는 것은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불법체류자를 대통령 사면령을 발해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불법체류한 사람을 구제해 준다든가 그런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김기현김기현위원
기본법에는 그것을 담을 수 없다, 한시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되면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만들든지 사면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리고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부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저희들이 법은 법무부에서 만들었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법무부가 되는 겁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법무부가……
김기현김기현위원
양승주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재한외국인이든지 아니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마는 혼혈인가족이든지 이주가족이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소관부처가 법무부가 되어야 되는지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법무부 소관 법으로 이미 제정이 됐고요, 나머지 오늘 공청회를 하는 3개 법안은 저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렇게 되면 양쪽이 저촉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주진술인양승주
대상이 중복된다는 문제인데요, 대상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전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율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대비표를 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법과 여러 분야에서 저촉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양승주진술인양승주
예, 중요한 게 위원회와 시행계획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내용과 상당 부분 조율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리고 김남일 진술인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정귀순 진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 다른 범죄행위가 없으면 1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한다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저희들도 지금 한시적으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아동이 취학할 때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교육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됐는데 그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떼러 오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니까 이분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 안 해도 인우보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이분들이 불법체류 아동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교육받는 것 말고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다문화 이런 것은 여성가족부, 각 부처별로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혼재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말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무슨 센터를 만든다, 전부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동에 대한 문제도……
김기현김기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옆으로 가시는데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우리는 현재 없다?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없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할 겁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부의 의견에 의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외에는 다른 법이 사실상 더 필요가 없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아니, 필요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법들이 누가 봐도 서로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각각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은 반대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실효성 있게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런 것을 커버를 못 한다고 하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이 안 되고 7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모든 외국인정책들이 하나하나 다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법을 또 만들어서 따로따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필요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김기현김기현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법이고 그 기본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별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남일진술인김남일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개별법이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남일진술인김남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저촉되므로’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것처럼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정귀순진술인정귀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기현김기현위원
김남일 진술인께서는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릴 만큼의 상황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고요.
정귀순 진술인께서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지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귀순진술인정귀순
법무부 측에서는 계속 미등록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공청회 내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해서 취학 중인 자녀들의 체류에 대해서는 부모와 함께 2008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8월부터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내용이 없는,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그냥 립 서비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제 질의를 마무리하고 마치려는데요, 정귀순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의 측면도 물론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어긋난 것은 단속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정한 선에서 조화해서 나라의 품위도 유지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마구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막으면서 이것을 할 것이냐가 고민 같은데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해야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文姬委員長文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혼혈인․이주민․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 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진술되었습니다.
진술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올해 5월 17일 제정되어 공포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야 할지의 문제, 지원의 대상범위를 합법적인 재한외국인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재한외국인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 건강가정기본법과의 관계 정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계속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발표와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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