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07年6月19日(火)
- 장소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공청회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
-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軍人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왜 이렇게 한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왜 이렇게 한 분밖에 안 나오셨어요?

한나라당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나라당도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당적을 불문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은 역시 출석은 여하튼 철저하게 해 주시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대통령후보 전부 다 하던데 한번 나가보시죠. 요사이 3선의원만 되면 다 나가던데, 저도 그냥 대선후보나 한번 나가 볼까요?
그런데 너무 저조합니다, 진짜로. 요사이 대선 국면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법활동에 너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한테 빨리 연락을 좀 하도록 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통령후보 전부 다 하던데 한번 나가보시죠. 요사이 3선의원만 되면 다 나가던데, 저도 그냥 대선후보나 한번 나가 볼까요?
그런데 너무 저조합니다, 진짜로. 요사이 대선 국면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법활동에 너무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한테 빨리 연락을 좀 하도록 해 보십시오.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와 학계 등에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서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 법률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재판․집행 등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관련 부처와 학계 등에서 모두 네 분을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께서는 이 법안들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대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최정진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김성수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병선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와 학계 등에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서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 법률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재판․집행 등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관련 부처와 학계 등에서 모두 네 분을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께서는 이 법안들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대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최정진 변호사님입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김성수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병선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진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륙에 있는 최정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고 직접적으로 법과 접촉하는 영역인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는 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태료 실체법 규정에 관한 규정 중에서 과태료 금액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안 제14조는 그 과태료의 상한에 대해서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이 지금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중에서 형벌 다음으로 많은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에 따라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금액에 대한 일반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과태료의 금액을 참조하고 또 금전벌 체계에서 벌금보다는 과태료가 경미한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벌금의 최고 법정형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개별 법률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은 하한은 없고 상한만 규정되고 있는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일반법이 형법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법 총칙에 나와 있는 최고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상한을 정한다면 형법 각칙에 나와 있는 벌금형보다는 낮게 상한을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3000만 원으로 하면 소위 말해서 향후 개별 과태료를 입법함에 있어서 과태료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기존의 법률을 참고해 가지고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실체법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해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냥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그 결과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위반자의 불가피한 점을 구제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태료도 사실상 벌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재가 법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고의․과실 등 책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행정공무원 대다수도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규정에 대한 의견 중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번 행정조사권의 부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안 제21조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판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을 보니까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부과 시효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서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개별 법률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서 그 통칙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41조와 제42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집행하도록 하되 행정청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청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수입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자신들의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 통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안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위탁을 주고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예외적으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절차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 자신들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는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진납부 감경제도,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용정보의 제공은 이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체납 정보를 신용불량 정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칙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사실상 제도의 신설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안은 제52조에서 고액․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은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과태료와 동일한 민사금전벌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해서 부당결부금지 위반, 과잉제재가 문제되었는데 법안은 고액․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만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징수하였을 때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53조의 감치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 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6주일에서 3개월까지 감치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모욕죄를 적용해서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구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치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감치제도는 미국이나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그 대상이 고액․상습 체납자로 축소되어 있고 기간도 현행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30일간 감치제도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고 직접적으로 법과 접촉하는 영역인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는 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태료 실체법 규정에 관한 규정 중에서 과태료 금액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안 제14조는 그 과태료의 상한에 대해서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금액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이 지금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중에서 형벌 다음으로 많은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에 따라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금액에 대한 일반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과태료의 금액을 참조하고 또 금전벌 체계에서 벌금보다는 과태료가 경미한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벌금의 최고 법정형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개별 법률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은 하한은 없고 상한만 규정되고 있는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에 관한 일반법이 형법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법 총칙에 나와 있는 최고 벌금형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의 상한을 정한다면 형법 각칙에 나와 있는 벌금형보다는 낮게 상한을 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3000만 원으로 하면 소위 말해서 향후 개별 과태료를 입법함에 있어서 과태료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기존의 법률을 참고해 가지고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실체법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해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냥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그 결과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위반자의 불가피한 점을 구제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제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올바른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태료도 사실상 벌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제재가 법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고의․과실 등 책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행정공무원 대다수도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설문에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규정에 대한 의견 중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번 행정조사권의 부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안 제21조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판례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을 보니까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부과 시효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서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개별 법률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서 그 통칙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41조와 제42조는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집행하도록 하되 행정청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청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수입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자신들의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 통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법안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위탁을 주고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사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되 예외적으로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절차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 자신들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는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진납부 감경제도,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용정보의 제공은 이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체납 정보를 신용불량 정보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칙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사실상 제도의 신설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안은 제52조에서 고액․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은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과태료와 동일한 민사금전벌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해서 부당결부금지 위반, 과잉제재가 문제되었는데 법안은 고액․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만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징수하였을 때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제53조의 감치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 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6주일에서 3개월까지 감치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원모욕죄를 적용해서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구금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치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감치제도는 미국이나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그 대상이 고액․상습 체납자로 축소되어 있고 기간도 현행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30일간 감치제도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다음에 김성수 판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다음에 김성수 판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김성수 판사입니다.
오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발표문에 따라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는 여러 가지 행정법규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이념적 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또 그 금액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둘러싼 행정기관의 처리나 이후 이루어지는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절차는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지만 그에 관한 법률 체계도 부과 요건을 정한 행정법규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반드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법원이 담당하는 과태료 재판에서도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과태료 절차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그 문제 의식은 법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인식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 그 법안에서 마련한 여러 장치들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안 조항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기존의 과태료 절차를 둘러싸고 있었던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 질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제안된 법률안이 우리의 법률 체계, 즉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이나 행정법 체계 또는 형벌 체계에 맞지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곰곰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법률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2항에서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태료를 규율하는 어려움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태료 자체의 성격이 이중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과태료가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라는 추세에 따라 확대되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대체재 성격을 갖고 있는 한편 행정법규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 대응해서 기존의 법체계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처리라는 또 다른 모호함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형벌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서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작용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지만 그 재판의 형식은 법원이 통상 담당하는 쌍방 당사자의 대립구조를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 법원이 일방적으로 고권적 지위에서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비송절차를 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송절차의 채택은 필연적으로 소송절차가 전제로 하는 엄격성이나 절차적 보장을 생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의 해악이 작거나 과태료가 소액인 경우 법원이 과태료의 요건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과태료가 확대돼서 그 요건도 복잡하고 금액도 굉장히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둘러싼 간이한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곧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드리면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가 법원의 비송사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 부과를 위한 자료의 수집, 정당성의 제공에 있어서 충분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원으로서는 명목은 직권탐지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조사할 만한 여건이나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행정청은 비송사건이라서 절차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이득도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이라면 부담해야 될 소송행위의 부담, 소송 수행의 부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의 책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다 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에 있어서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안된 법률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청의 어떤 절차적 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체계를 전적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결국 새로운 혼란과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법률안은 행정청의 행정 목적 달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행정편의에 따른 과태료의 남용 행태를, 현재도 이미 남용되고 있지만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개별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취지 자체는 얼마든지 동의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고의․과실을 가리는 것이 소액의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청에서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이 이의를 하면 그때 법원에 가서 다퉈라라는 형식이 될 텐데 다액의 과태료 사건이 아닌 많은 소수의 과태료 사건에서 일일이 고의․과실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국가적인 사법 차원의 효율적 배분인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법 총칙 규정의 도입도 그 취지는 같지만,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의 상한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 진술인들께서 다들 언급하시겠지만 30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도 우리 돈으로 120여만 원 정도, 1000유로 정도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비범죄화라는 명목으로 과태료로 한다는 것 자체는 법체계상 그렇게 맞거나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안 제16조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절차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고액의 과태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소수의 과태료 부과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행정적으로 진실하게 이행하겠는가, 결국 이것도 법원에 부담을 넘기고 이에 관한 모든 다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조사의 확대에 관해서도 제정된 법률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개별 법률에서 행정조사가 필요한지를 일일이 따지는 그런 노력들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을까, 행정조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매 법률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태료의 체납을 관허사업의 제한사유로 삼는 것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그런 노력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행정청의 참여입니다.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행정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 성격과 맞느냐, 진정으로 행정청이 절차에 참여하고 싶다면 또 참여가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행정소송의 절차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고 또 중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라면 나아가서 형사절차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아무런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사법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사가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제안된 법률안은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경감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선택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른 2개의 절차를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는 것이냐, 그에 따른 불복절차도 달라지는 것이냐, 하나는 행정절차로 하나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절차로 달라지는 것이냐, 혼용을 그렇게 편의적으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 감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검사의 청구라는 부분이 형사소송과 같은 탄핵절차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비송사건절차의 체계에 맡겨 둔다면 결국 검사나 행정관청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치 요건의 모호함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변제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사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방향이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행정청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 부담은 전부 다 국민과 법원에 넘어가고 결국 행정청은 과태료의 편리성만 얻게 되어 절차를 남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발표문에 따라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는 여러 가지 행정법규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비범죄화라는 이념적 기반을 배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또 그 금액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둘러싼 행정기관의 처리나 이후 이루어지는 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절차는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지만 그에 관한 법률 체계도 부과 요건을 정한 행정법규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반드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법원이 담당하는 과태료 재판에서도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과태료 절차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그 문제 의식은 법원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인식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 그 법안에서 마련한 여러 장치들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안 조항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기존의 과태료 절차를 둘러싸고 있었던 법적 혼란을 해소하고 질서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제안된 법률안이 우리의 법률 체계, 즉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이나 행정법 체계 또는 형벌 체계에 맞지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곰곰이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단 법률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2항에서 일반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태료를 규율하는 어려움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태료 자체의 성격이 이중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과태료가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라는 추세에 따라 확대되었다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과태료는 형벌의 대체재 성격을 갖고 있는 한편 행정법규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 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 대응해서 기존의 법체계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처리라는 또 다른 모호함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형벌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서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작용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지만 그 재판의 형식은 법원이 통상 담당하는 쌍방 당사자의 대립구조를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 법원이 일방적으로 고권적 지위에서 과태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비송절차를 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송절차의 채택은 필연적으로 소송절차가 전제로 하는 엄격성이나 절차적 보장을 생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의 해악이 작거나 과태료가 소액인 경우 법원이 과태료의 요건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과태료가 확대돼서 그 요건도 복잡하고 금액도 굉장히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둘러싼 간이한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 곧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드리면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가 법원의 비송사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그 부과를 위한 자료의 수집, 정당성의 제공에 있어서 충분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원으로서는 명목은 직권탐지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조사할 만한 여건이나 수단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행정청은 비송사건이라서 절차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이득도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이라면 부담해야 될 소송행위의 부담, 소송 수행의 부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의 책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다 면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에 있어서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안된 법률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청의 어떤 절차적 지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체계를 전적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가 결국 새로운 혼란과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법률안은 행정청의 행정 목적 달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결국 행정편의에 따른 과태료의 남용 행태를, 현재도 이미 남용되고 있지만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개별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취지 자체는 얼마든지 동의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고의․과실을 가리는 것이 소액의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청에서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이 이의를 하면 그때 법원에 가서 다퉈라라는 형식이 될 텐데 다액의 과태료 사건이 아닌 많은 소수의 과태료 사건에서 일일이 고의․과실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국가적인 사법 차원의 효율적 배분인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법 총칙 규정의 도입도 그 취지는 같지만,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마는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의 상한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 진술인들께서 다들 언급하시겠지만 30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하는 법률에서도 우리 돈으로 120여만 원 정도, 1000유로 정도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비범죄화라는 명목으로 과태료로 한다는 것 자체는 법체계상 그렇게 맞거나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안 제16조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지절차나 의견진술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고액의 과태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많은 소수의 과태료 부과 사건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행정적으로 진실하게 이행하겠는가, 결국 이것도 법원에 부담을 넘기고 이에 관한 모든 다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조사의 확대에 관해서도 제정된 법률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의 권한을 갖는 것이 개별 법률에서 행정조사가 필요한지를 일일이 따지는 그런 노력들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을까, 행정조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매 법률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태료의 체납을 관허사업의 제한사유로 삼는 것도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그런 노력을 회피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행정청의 참여입니다.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행정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 성격과 맞느냐, 진정으로 행정청이 절차에 참여하고 싶다면 또 참여가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행정소송의 절차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고 또 중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라면 나아가서 형사절차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아무런 구분없이 혼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사법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는 검사가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제안된 법률안은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임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경감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선택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른 2개의 절차를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는 것이냐, 그에 따른 불복절차도 달라지는 것이냐, 하나는 행정절차로 하나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절차로 달라지는 것이냐, 혼용을 그렇게 편의적으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4페이지 감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검사의 청구라는 부분이 형사소송과 같은 탄핵절차를 전제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비송사건절차의 체계에 맡겨 둔다면 결국 검사나 행정관청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치 요건의 모호함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변제자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사활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방향이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행정청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 부담은 전부 다 국민과 법원에 넘어가고 결국 행정청은 과태료의 편리성만 얻게 되어 절차를 남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선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선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법안에 대해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서 ‘질서위반행위’라는 말, 용어를 새로 집어넣은 이유는 과태료가 행정 강제적인 차원에서 이행 확보 수단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분야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포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동시에 어떤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래서 절차법과 실체법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이라는 데 논점을 둬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두 분께서 진술해 주셨듯이 과태료가 실효성 확보가 굉장히 안 돼서 거의 50% 이하의 징수율을 보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법안이 일단 새로운 과태료 징수 절차라든가 이런 법안이 갖는 것을 보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부분이 일단 눈에 띕니다. 그래서 흔히 행정조사권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 감치명령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의 인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측면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과태료 정도의 감치명령이 과연 도입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은 과잉규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 대해 간단히 서술했는데 일단 심리적 압박이라는 측면이고, 이 측면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오히려 상당히 부드러운 측면의 제재라는 것하고요. 감치명령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제재가 외국의 입법례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인권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가장 특징적인 면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 보장이 혹시 이를 통해 이렇게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인권 보장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절차는 그야말로 과태료라는 어떤 형식만 있었고 다른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형벌에 속하는 과료라든가 가벼운 벌금형 이런 게 성격적으로 거의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과태료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또 조금 전에 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는 먼저 진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 자체가 기존의 법질서에 어떤 절차적인 규정 없이 과태료라는 이름만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을 사용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해서 항상 개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이것을 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적법 절차적인 요소가 현행의 과태료는 오히려 징수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 준다는 이런 측면만 있을 뿐이지 적법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비록 상당히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울러서 기본법적인 법전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 절차를 오히려 확보하는 아주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면은 제가 전에 법제처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0년부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에 개인적으로 학계를 대표해서 참여해 가지고 법제관님들하고 같이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형법학자로서 비교법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개별 법률에 벌금형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과태료 전환 기준이 법제처에도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고려를 거쳐, 실무자들의 의견을 거쳐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환을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꼭 그런지 원인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산림법을 과태료로 많이 완화하고 나서 산불이 오히려 더 많이 난다든지 식품위생법에서 많은 부분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나서 많은 식품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 행정공무원들께서 벌금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요청이 법제관들에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확실성을 담보하고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에 있어서 거의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앞으로는 구약식재판으로 가거나 이런 형사사건이 상당 부분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비송사건절차법의 취지, 거기에 맞는 기존 체계의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은 일부러 어떤 ‘행정’이라는 말도 안 집어넣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질서위반행위라는 가벼운 제재라는 이러한 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법이고 새로운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정을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원칙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면, 유럽이 유럽인권조약을 도입하고 상당히 인권에 민감한 나라인데 지금 유럽연합이, 독일 쪽에서 법을 대륙법 계통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하지만 아마 형법이나 민법보다도 이 질서위반법은 세계적으로 수출된 검증된 제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건 이 질서위반법이라는 독일의, 유럽연합에도 공식적인 제재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제재를 우리 실정에 어떻게 맞추어서 이걸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부분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이라든가 과태료 제도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적법절차를 가급적 부각시켜서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하려고 많이 애쓴 측면이 있는 법안이 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서 ‘질서위반행위’라는 말, 용어를 새로 집어넣은 이유는 과태료가 행정 강제적인 차원에서 이행 확보 수단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분야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포괄해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동시에 어떤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래서 절차법과 실체법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이라는 데 논점을 둬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금 두 분께서 진술해 주셨듯이 과태료가 실효성 확보가 굉장히 안 돼서 거의 50% 이하의 징수율을 보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법안이 일단 새로운 과태료 징수 절차라든가 이런 법안이 갖는 것을 보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부분이 일단 눈에 띕니다. 그래서 흔히 행정조사권이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 감치명령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의 인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측면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과태료 정도의 감치명령이 과연 도입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은 과잉규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 대해 간단히 서술했는데 일단 심리적 압박이라는 측면이고, 이 측면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오히려 상당히 부드러운 측면의 제재라는 것하고요. 감치명령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제재가 외국의 입법례에서 이미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인권 보장에 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가장 특징적인 면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 보장이 혹시 이를 통해 이렇게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인권 보장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절차는 그야말로 과태료라는 어떤 형식만 있었고 다른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형벌에 속하는 과료라든가 가벼운 벌금형 이런 게 성격적으로 거의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과태료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또 조금 전에 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는 먼저 진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 자체가 기존의 법질서에 어떤 절차적인 규정 없이 과태료라는 이름만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을 사용하고 또 이것을 사용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해서 항상 개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이것을 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적법 절차적인 요소가 현행의 과태료는 오히려 징수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 준다는 이런 측면만 있을 뿐이지 적법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비록 상당히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울러서 기본법적인 법전화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 절차를 오히려 확보하는 아주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면은 제가 전에 법제처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80년부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에 개인적으로 학계를 대표해서 참여해 가지고 법제관님들하고 같이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형법학자로서 비교법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처럼 이렇게 개별 법률에 벌금형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과태료 전환 기준이 법제처에도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고려를 거쳐, 실무자들의 의견을 거쳐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환을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꼭 그런지 원인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산림법을 과태료로 많이 완화하고 나서 산불이 오히려 더 많이 난다든지 식품위생법에서 많은 부분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나서 많은 식품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당 행정공무원들께서 벌금으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요청이 법제관들에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확실성을 담보하고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에 있어서 거의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앞으로는 구약식재판으로 가거나 이런 형사사건이 상당 부분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비송사건절차법의 취지, 거기에 맞는 기존 체계의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은 일부러 어떤 ‘행정’이라는 말도 안 집어넣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질서위반행위라는 가벼운 제재라는 이러한 형식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법이고 새로운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정을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원칙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외적으로 이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제 비교를 말씀드리면, 유럽이 유럽인권조약을 도입하고 상당히 인권에 민감한 나라인데 지금 유럽연합이, 독일 쪽에서 법을 대륙법 계통으로 많이 수출한다고 하지만 아마 형법이나 민법보다도 이 질서위반법은 세계적으로 수출된 검증된 제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건 이 질서위반법이라는 독일의, 유럽연합에도 공식적인 제재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제재를 우리 실정에 어떻게 맞추어서 이걸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부분 기존의 비송사건절차법이라든가 과태료 제도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적법절차를 가급적 부각시켜서 최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하려고 많이 애쓴 측면이 있는 법안이 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인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선 교수님은 보니까 ‘질서위반법’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게 독일 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 받을 때 논문입니까?
조병선 교수님은 보니까 ‘질서위반법’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게 독일 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 받을 때 논문입니까?

박사학위 논문은 아니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금 다루다 보니까 ‘이런 법이 있구나, 이건 상당히 필요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간략히 요약해서 책자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법률가지만 ‘질서위반법’이라는 저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 아주 좋은 책을 내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법대 하태훈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문의견을 내용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명칭에 관해서 보면 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태료의 부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명칭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서위반행위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라는 개념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각 개별적 질서위반행위는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질서위반행위규제”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개별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형벌로서의 벌금, 과료와 구별되지 않고 형벌의 부수효과로서 전과, 누범, 각종 자격제한 등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만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질서벌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미한 행정 목적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부과․징수되는 것을 긍정해도 시민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청에게 부과 여부의 결정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 법안과 같이 3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연 과태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일종의 명칭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치국가 이념에서 바라본 법안의 개별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법안 1장 “총칙”과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이 형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가 행정형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형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관철시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온 형법 체계, 형사소송법 체계에 유사하도록 규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문은 여전히 종래의 각종 행정법령에서와 같이 이를 통상의 행정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태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의 규정은 제21조인데 원칙적으로 21조, 22조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에 지나지 않고 조문 체계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행정법규에 이러한 법위반사실의 조사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논리적으로도 법 위반 여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행위자의 법위반사실을 확정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이 법안에 있는 규정들이 그러한 개별 법령상의 규정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에 불응하는 것을 다시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안 55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안 33조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행정청은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 증거조사에서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안 41조에 의해서 재판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작정 법원에 의지해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항과 3항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사전통지만으로 진술 명령 및 자료제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강제하고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형법상으로는 범인은 자기옹호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 범죄의 수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헌법상 진술거부권과도 상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법령들은 이러한 단순한 불응을 과태료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에 조사가 과연 행정조사인지, 아니면 수사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법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 수사에 있어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그리고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단순한 행정목적 달성 위반행위를 조사함에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타인의 작업장 내에 반강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 태도로서 반인권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위반사실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임의적 조사가 원칙이고 임의적 조사에 불응하면 제3의 기관의 판단을 거쳐서 강제적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의 책임을 부담하고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지 현행 제도와 같이 행정청이 의심이 들기만 하면 반강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조사에 불응하면 설령 법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불응에 대한 책임을 따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5장의 보칙과 관련해서 법안 제53조를 보면 과태료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저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제도라고 보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겠다고 한 것 같은데 신용정보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한 행정기관이 그 보유 정보를 일반 사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법안 제54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보면 과태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보면 과태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사 구금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민사사건에서 아무리 고액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계속만으로는 신체를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벌금과 과료의 경우 노역장유치라고 하는 형태의 대체처분이 인정된다고 하는 점에서 감치를 대체처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들 제도들은 과태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갈음하는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청의 감치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과잉단속을 통한 감치 신청의 남발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비송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31조부터 등장하는 “검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실상 과태료에 대한 모든 부과, 조사를 행정청이 주도하는데 법원의 통보를 받은 검사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검사의 명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독일의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을 모델로 해서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법과는 달리 개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과연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적용 범위, 고의, 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능력 등 제2장의 규정들은 각칙의 질서위반행위 유형과 관련해서 존재 의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 완결성을 갖는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법치국가의 이념 내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군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과태료의 상한을 고액으로 한 점, 과태료의 금액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지 않은 점 등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의 상한이 벌금의 최저한보다 수백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와 징수의 절차가 벌금형의 선고와 집행에 적용되는 원칙들과 달리 행정청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의 수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영장주의의 적용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관허사업의 제한은 이중처벌이 아닌지, 신용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단기자유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지만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등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제안 이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문의견을 내용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명칭에 관해서 보면 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태료의 부과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명칭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서위반행위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라는 개념 정의만 규정되어 있고 각 개별적 질서위반행위는 개별법령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질서위반행위규제”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개별 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형벌로서의 벌금, 과료와 구별되지 않고 형벌의 부수효과로서 전과, 누범, 각종 자격제한 등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만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질서벌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경미한 행정 목적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부과․징수되는 것을 긍정해도 시민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청에게 부과 여부의 결정권을 부여한 것인데 이 법안과 같이 30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연 과태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일종의 명칭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치국가 이념에서 바라본 법안의 개별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법안 1장 “총칙”과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이 형법의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가 행정형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형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을 관철시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되어 온 형법 체계, 형사소송법 체계에 유사하도록 규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문은 여전히 종래의 각종 행정법령에서와 같이 이를 통상의 행정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태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의 규정은 제21조인데 원칙적으로 21조, 22조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에 지나지 않고 조문 체계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행정법규에 이러한 법위반사실의 조사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논리적으로도 법 위반 여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행위자의 법위반사실을 확정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이 법안에 있는 규정들이 그러한 개별 법령상의 규정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에 불응하는 것을 다시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안 55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안 33조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행정청은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 증거조사에서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안 41조에 의해서 재판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무작정 법원에 의지해서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항과 3항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사전통지만으로 진술 명령 및 자료제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강제하고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형법상으로는 범인은 자기옹호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 범죄의 수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헌법상 진술거부권과도 상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행정법령들은 이러한 단순한 불응을 과태료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에 조사가 과연 행정조사인지, 아니면 수사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법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 수사에 있어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그리고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단순한 행정목적 달성 위반행위를 조사함에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타인의 작업장 내에 반강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 태도로서 반인권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위반사실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임의적 조사가 원칙이고 임의적 조사에 불응하면 제3의 기관의 판단을 거쳐서 강제적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의 책임을 부담하고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지 현행 제도와 같이 행정청이 의심이 들기만 하면 반강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조사에 불응하면 설령 법위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불응에 대한 책임을 따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5장의 보칙과 관련해서 법안 제53조를 보면 과태료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저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제도라고 보입니다. 정부 방침으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겠다고 한 것 같은데 신용정보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한 행정기관이 그 보유 정보를 일반 사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법안 제54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보면 과태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관해서 보면 과태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사 구금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민사사건에서 아무리 고액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계속만으로는 신체를 구금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벌금과 과료의 경우 노역장유치라고 하는 형태의 대체처분이 인정된다고 하는 점에서 감치를 대체처분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들 제도들은 과태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갈음하는 제도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청의 감치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과잉단속을 통한 감치 신청의 남발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판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비송사건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 31조부터 등장하는 “검사”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실상 과태료에 대한 모든 부과, 조사를 행정청이 주도하는데 법원의 통보를 받은 검사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검사의 명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독일의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을 모델로 해서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법과는 달리 개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과연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적용 범위, 고의, 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능력 등 제2장의 규정들은 각칙의 질서위반행위 유형과 관련해서 존재 의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 완결성을 갖는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법치국가의 이념 내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군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과태료의 상한을 고액으로 한 점, 과태료의 금액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지 않은 점 등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의 상한이 벌금의 최저한보다 수백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와 징수의 절차가 벌금형의 선고와 집행에 적용되는 원칙들과 달리 행정청의 편의성과 징수의 효율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와 형사소송법의 수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영장주의의 적용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관허사업의 제한은 이중처벌이 아닌지, 신용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단기자유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지만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등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제안 이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10분 정도, 첫 번째 질의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10분 정도, 첫 번째 질의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판사께 좀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태료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 이것을 법안에는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치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감치명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시던가요?
과태료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 이것을 법안에는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치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감치명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몇 가지 제도에서 감치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그것은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재산 명시 절차나 가사소송에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요건에도 나타났다시피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경우인데 그 자력 유무는 본인, 또 주변의 은닉재산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거의 판단하기 어려운,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다소 자의적인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 실적이 정말 어느 정도 부과가 되고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기관의 임무로서는 저희는 재판 절차까지고 집행……

아니, 그래도…… 왜 그런고 하니 결국 이런 감치명령까지 규정하게 되는 것은 과태료가 워낙 징수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준법의식, 질서의식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에서 이런 법안이 제안되고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체납된 금액이 81%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81%. 현재까지 1400만 건에 약 한 1조 339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도 감치명령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법원에서는 이미 실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감치명령이? 법관들께서 상당히, 물론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인권도 생각하고…… 그러나 또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치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감치 재판이 연년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유가 없어서 감소한다면 좋지만 예를 들면 감치명령도 법정질서 위반한 데 대해서 감치명령 할 수 있지요?
일례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체납된 금액이 81%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81%. 현재까지 1400만 건에 약 한 1조 339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도 감치명령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법원에서는 이미 실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감치명령이? 법관들께서 상당히, 물론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인권도 생각하고…… 그러나 또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치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할 때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감치 재판이 연년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유가 없어서 감소한다면 좋지만 예를 들면 감치명령도 법정질서 위반한 데 대해서 감치명령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법관이 이것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법정 소란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말이지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재판 당사자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고 법관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감치명령…… 그래서 법원에서 감치 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바꾸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러시고 최정진 교수께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과태료가 3900만 건에 2조 2500억이었는데 집행금액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국 통계입니까?
그러시고 최정진 교수께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과태료가 3900만 건에 2조 2500억이었는데 집행금액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국 통계입니까?

예, 전국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국 통계로 50%입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81%라는 것은 서울 자치구예요, 25개 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81%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물론 개중에는 과태료도 평균 금액을 보면 한 7만 2000원 정도 되고 그래서 소액이고 경미하다고 그러지만 또 행정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지요?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고액도 있지요?

지금 2억 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부과되는 거예요?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양정기준이 세부적으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2억 원 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행위에 따라서, 물론 거의가 다 경미한 뭐 행정질서벌이다 하지만 그러나 행정법규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태료가 높은 것도 있지요?

예, 경제활동과 관련된 과태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고액이라고……

1000만 단위까지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지요?

예, 억 단위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한계 정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그렇게 과도한 겁니까?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개별 법률에서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벌금보다는 낮게 과태료 상한을 정해라라는 일반 원칙을 정해 둔 것입니다. 또 이 3000만 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기존의 과태료 법률에 나와 있는 과태료 금액들 중에서 중간 정도를 잡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한선은 여기 정하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한선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그러셨던가요?

현재 기존 과태료에 관한 법률들이 하한을 정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한은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판사님, 쓰신 의견서를 보니까 대체로 비송사건의 비송재판의 성격상 법원에 업무 부담이 오히려 전가된다고 하는데 지금 조순형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쨌든 그런 비송사건이라는 패러다임에 고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향적으로 질서위반, 속칭 이런 규제에 대한 통법적인 규정이 마련되고 가능하면 그런 형벌상의 책임성, 절차적 어떤 엄격성 등을 도입한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법원에서 그런 비송사건의 종래의 그런 패러다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래의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간이한 형식은 또 거기에 맞는 제재가 있는데 현재와 같이 과태료가 고액이 되고 많이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과연 적절한 형식인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인용하고 계시지만 독일의 해당 법률은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제정된 법률안은 여전히 비송사건절차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도 그런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이나 원용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고, 그러면 법원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중요도를 갖춰서 그에 따라 심의를 한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도 그 정도 절차에 참여를 하고 그에 맞게 법원에서도 판사를 배치를 하고 사법자원을 투여하고 이런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조병선 교수님, 이 법안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되게끔…… 그런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다른 법률, 개별법에 되어 있으면 이런 책임주의가 관철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안을 보면 조병선 교수님, 이 법안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되게끔…… 그런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다른 법률, 개별법에 되어 있으면 이런 책임주의가 관철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미 사안이 워낙 범위가 넓고 다양하니까요 특정 부분에 있어서 일부 법률이 특수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책임주의를 예외규정을 둬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왕에 책임주의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고의․과실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을 때는 고의와 과실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차별화한다든지―어떤 공술인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예외규정을 지금 개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버리면 이런 7조 책임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조 과태료 금액 산정도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개별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이 통칙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14조 과태료 금액 산정도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개별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이 통칙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 사례에서도 경제법령에서는 그 행위 성격 자체가 범죄행위에 준하지 않은 성격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얻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당히 액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액수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 놓으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벌금형과 비교라든가 해서 적절하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런데 그 올라간 액수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 놓으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까지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벌금형과 비교라든가 해서 적절하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저는 범죄로 취급하는지 비범죄로 해서 과태료 등 이런 질서벌로 처벌하는지 이것은 입법정책, 그 사회의 도덕 가치관 이것에 의해서 갈음될 것이고……

맞습니다.

태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총칙에 이런 금액을 상한선으로 두었다 한들 개별법에 따른 그런 개별 필요에 의해서 액수를 신축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면 총칙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니냐, 장식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릴 때에는 필요한 이유가 되면 올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적시를 하게끔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예.

또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부분은 행정조사일 텐데 실제로 보면 행정조사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또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의조사의 임의성이 보장, 담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55조에 따르면 이게 임의조사가 아니고 강제성을 띤 행정조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출석요구나 진술․청취․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입법체계가 맞습니까? 이렇게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법안에 참여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입법체계가 맞습니까? 이렇게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법안에 참여하셨지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적법적인 절차가 적은데 행정 적법 절차를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절차에 적법적인 절차가 적은데 행정 적법 절차를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김성수 판사님이나 하태훈 교수님께서 비판을 하는 부분은 아마 근본적으로 실제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형사벌에 준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게끔 할 일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편법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행정편의적으로 또 그런 징수 이런 것에만 편의적으로 흐른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서 그에 따르는 인권보장이 되도록 하면서 또 징수는 제대로 되게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는 하다고 한다면, 다른 형사벌이나 형사절차 같으면 상당히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의자 나오라고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한데 더구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참고인 같은 경우 구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로써 강제할 수 있는지, 더구나 당사자도 아닌데 참고인에게 이런 것들이……

저도 충분히 고민했고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위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소송을 이용한다든지 행정……

저는 소송 구제 불복 방법뿐만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진술 청취하는 것도 강제할 수가, 영장이 아닌 한 할 수가 없을 텐데 또 진술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건데, 더구나 참고인까지도 더 나아가서 출석 요구하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위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행정질서벌인지 형벌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형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형법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에 사법경찰이 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만약에 이 법을 독일 것을 모델로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고민이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만약에 이 법을 독일 것을 모델로 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고민이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 이 부분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기 위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취지의 본 뜻은.
그러면 아예 오히려 정공법으로 그 수입이 어디로 가는가를 밝히는 게 분명하지 검사가 행정청한테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뭐…… 수입은 집행을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좀 돌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재정의 수입과 지출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돌아 돌아 이렇게 하면서, 위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것도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하나, 고액․상습체납자, 마땅히 응징을 하고 제재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나……
1, 2분만 좀 쓰겠습니다.
54조1항을 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횟수 이상을 체납한 경우”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감치 처분까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신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하는 감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적절한 입법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신용정보의 부분도 그렇고요. 이것은 교수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태료 체납 결손처분자료 절차 신용불량자 이러한 것들을 없애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오히려 더 묶어 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뿐만 아니라 상습체납자의 경우 이게 질서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력이 없어서 못 갚아요. 2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 이런 경우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땅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감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등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아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는 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부속수단인데 자력이 도저히 없고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압박을 가한다 한들 오히려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그렇지 않은가, 사회적 비용이 더 들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병선 교수님, 입법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예 오히려 정공법으로 그 수입이 어디로 가는가를 밝히는 게 분명하지 검사가 행정청한테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뭐…… 수입은 집행을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좀 돌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재정의 수입과 지출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돌아 돌아 이렇게 하면서, 위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것도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하나, 고액․상습체납자, 마땅히 응징을 하고 제재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나……
1, 2분만 좀 쓰겠습니다.
54조1항을 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횟수 이상을 체납한 경우”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감치 처분까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신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하는 감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게 적절한 입법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신용정보의 부분도 그렇고요. 이것은 교수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태료 체납 결손처분자료 절차 신용불량자 이러한 것들을 없애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오히려 더 묶어 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뿐만 아니라 상습체납자의 경우 이게 질서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력이 없어서 못 갚아요. 2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 이런 경우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땅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감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등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아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는 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부속수단인데 자력이 도저히 없고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압박을 가한다 한들 오히려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그렇지 않은가, 사회적 비용이 더 들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병선 교수님, 입법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입법을 하신 건가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무자력자,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무자력자,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실무적인 것까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요.
최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징수유예제도를 동원해 가지고 자력이 없어 가지고 체납하는 사람들은 재고해 줄 수 있는 안을 안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래 이 안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률안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조에 있나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24조4항입니다. 24조4항에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행정청이 내릴 수 있게끔 해서 행정청도 그냥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들 받지도 못하는 체납을 놔두지 말고 또 위반자도 내지 못한 사람들도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24조4항입니다. 24조4항에 보면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행정청이 내릴 수 있게끔 해서 행정청도 그냥 계속 고질적인 체납자들 받지도 못하는 체납을 놔두지 말고 또 위반자도 내지 못한 사람들도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입니다.
진술인 네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명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3000만 원까지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명칭 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동안 사법부가 석궁 공격 받고 그러면서 질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법 만들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요.
저는 법률 명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법률 명칭 들어서 “아, 그 법이 무엇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청이고 그런데, 저는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과태료를 규제한다?
글쎄요, 이것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분이나 그런 연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진술인 네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명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3000만 원까지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명칭 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동안 사법부가 석궁 공격 받고 그러면서 질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법 만들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요.
저는 법률 명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법률 명칭 들어서 “아, 그 법이 무엇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요청이고 그런데, 저는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과태료를 규제한다?
글쎄요, 이것 우리 국민들 중에 몇 분이나 그런 연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독일의 경우는 각칙이 있어서 각칙에 일정한 개별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규정 없이 그냥 총칙만 두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입니다 교수님, 최근의 입법 동향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는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데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해 가지고 기본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는 그런 작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멋 부리는 그런 법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 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개별법에서 입법해서 국민들한테 적용하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서 죽 입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반법을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법문에 나타난 것 중에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가 이 법률에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에 처하면 안 됩니까?
향후 앞으로는 입법 동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행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금지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 교수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개별법에서 입법해서 국민들한테 적용하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서 죽 입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반법을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법문에 나타난 것 중에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가 이 법률에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에 처하면 안 됩니까?
향후 앞으로는 입법 동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행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금지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 교수님?

저는 이 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법을 제안하신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어떠세요, 향후 입법동향이 저는 과태료 정도는 조례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개별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죽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칙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이게 아까 옆에 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에는 형법 총칙처럼 각칙에 살인죄, 절도죄 이런 식으로 죽 넣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입법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각칙에……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법률에 산재해 있는데 어떤 행위를 과태료로 처할지 전부 다 한 군데 모은다는 게.
그래서 마치 형법총칙이 벌금이 규정된 개별 법률에 다 적용되는 기준이 되듯이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고의․과실이라든지 책임주의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례랑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사실상 이 법은 제정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형벌에 속하는 벌금형이 부과되던 많은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실효성 확보를 가지고 비범죄화된 채로 넓게 적용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 법의 성격상 경제적인 제재가 상당히 높은 액수가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개별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태료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죽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칙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 이게 아까 옆에 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일에는 형법 총칙처럼 각칙에 살인죄, 절도죄 이런 식으로 죽 넣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입법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각칙에…… 과태료가 굉장히 많은 법률에 산재해 있는데 어떤 행위를 과태료로 처할지 전부 다 한 군데 모은다는 게.
그래서 마치 형법총칙이 벌금이 규정된 개별 법률에 다 적용되는 기준이 되듯이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고의․과실이라든지 책임주의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례랑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사실상 이 법은 제정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형벌에 속하는 벌금형이 부과되던 많은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실효성 확보를 가지고 비범죄화된 채로 넓게 적용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 법의 성격상 경제적인 제재가 상당히 높은 액수가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벌의 근거를 법률과 조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법률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로 정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 좀 말씀해 보시지요.

현행법에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조례로 일부 그런 것을 두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재이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위임입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명칭에 관련해서 사실 과태료라고 하니까 이게, 과태료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태만히 해 가지고 행동을 태만히, 그러니까 게으름 피워서 한 것에 대한 야단침, 꾸지람 이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저희가 2억 원까지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명칭을 ‘과태료에 관한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과연 현재……
그런데 명칭에 관련해서 사실 과태료라고 하니까 이게, 과태료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태만히 해 가지고 행동을 태만히, 그러니까 게으름 피워서 한 것에 대한 야단침, 꾸지람 이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저희가 2억 원까지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명칭을 ‘과태료에 관한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과연 현재……

하여튼 필요성은 앞으로는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합시다.
그리고 또 과태료 시효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년인데요. 15조, 19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은 어떻습니까, 3년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은 3년이고 과태료는 5년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 시효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년인데요. 15조, 19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은 어떻습니까, 3년 아닙니까? 그러면 벌금은 3년이고 과태료는 5년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벌금형의 시효인 3년과 1년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3년 쪽을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무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사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확고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언제든지 발견이 되면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시효를 새로 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태료를 적용하는 데는 행정관청인데 행정관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과징금에 대한 시효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시효는 5년인데 그래서……

하여튼 논리적으로는 모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더라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까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재하는 것 말입니다. 감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추징은 어떻게 됩니까? 추징은 감치가 되나요?

추징은 현재 감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징과 과태료하고는, 글쎄 이것 어떻습니까?

글쎄 추징 같은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지금 추징을 왜 감치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추징은 형벌이니까 대체 자유형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것은 이제 대체 자유형이 아무래도……

과태료도 이렇게 감치까지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바탕은 효율적인 어떤 강제수단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역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면 추칭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아귀가 딱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고의․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 연령, 심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나열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귀착점은 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아귀가 딱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고의․과실, 위법성의 착오, 책임 연령, 심신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나열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귀착점은 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형법의 규정 준용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과태료도 위법행위에 대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주의를 동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법도 다 매일반이지요.

책임주의를 동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괜히 멋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제 지적은.
그리고 보세요, 약물규정에 대해서 일반규정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약물규정에 대해서 일반규정 두었습니다.

예.

이것은 행위의 태양 하나하나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인을 위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신전속적인 행위라면 당연히 이것은 양벌규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규정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위반한 행위의 성격 자체가 일신전속적인 거라면 당연히 양벌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야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어떻게 일반규정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무부에서 검토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제재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눈에 딱 띄는 것은 ‘감치한다,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다’ 이 규정 외에 다른 규정은 전혀 새로운 규정이 없어요.
다 그냥 일반 해석 쪽으로 용인되고 전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뜻이라든지 확인하는 뜻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법이 국민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법이 없어서 지금 과태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행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삐그덕 삐그덕 대는 거지.
저는 이 입법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재, “감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추징과의 문제라든지 현행법 체계와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그런 것 딱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다 그냥 일반 해석 쪽으로 용인되고 전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뜻이라든지 확인하는 뜻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법이 국민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법이 없어서 지금 과태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행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삐그덕 삐그덕 대는 거지.
저는 이 입법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재, “감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추징과의 문제라든지 현행법 체계와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그런 것 딱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옳으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특징이 소위 말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수단을 많이 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발표에는 안 되어서 그렇지만 실은 오히려 선량하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경제도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사실 보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 제공, 그다음에 감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년에 몇 명 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의 통계를 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것은 1년에 이것은 10건, 20건도 안 발생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사실 제재 내용은 굉장히 중하지만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걸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안의 주된 중심은 그쪽이 아니고 조기에 빨리 선량하게 납부하려는 사람들은 50%까지 감경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논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위하(威嚇)적으로만 있다고 하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 제공, 그다음에 감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년에 몇 명 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의 통계를 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이것은 1년에 이것은 10건, 20건도 안 발생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사실 제재 내용은 굉장히 중하지만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걸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안의 주된 중심은 그쪽이 아니고 조기에 빨리 선량하게 납부하려는 사람들은 50%까지 감경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논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독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위하(威嚇)적으로만 있다고 하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정진 변호사님한테, 이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그러니까 2년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3900만 건에 2조 2500억 원입니까? 2년간입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정진 변호사님한테, 이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그러니까 2년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3900만 건에 2조 2500억 원입니까? 2년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된 금액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우선 법치주의에 있어서 준법정신, 법을 지킨 사람은 과태료 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과태료도 안 내고 이것을 보게 되는 이런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 우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또 하나는 만일 과태료만 다 집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에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법을 어긴 사람에게서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쓴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점점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방재정에도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측면이 여기 법의 정신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법을 어긴 사람에게서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쓴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점점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방재정에도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측면이 여기 법의 정신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의 승인요건에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의․과실 구분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 관청에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왜냐하면 부과의 주체니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 과태료 담당 공무원들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들 자신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행정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정차 같은 것, 세웠을 때 무조건 스티커 끊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들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집행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정차 같은 것, 세웠을 때 무조건 스티커 끊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들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집행 차원에서 충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의․과실은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와 여기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과태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책임주의에 위배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해석할 때는 좀 넓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이것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이 과실의 경우를 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봐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법령에 굳이 안 두더라도 일반 원칙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으셔도 저는……

그리고 과실을 볼 때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 몰랐을 경우에까지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수 판사님은 비송사건절차법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위배됩니까?
그다음에 김성수 판사님은 비송사건절차법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위배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절차법 자체와 논리적 모순이 된다기보다는 절차법이 출발한 것 자체가 간이한 제재를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저희 과태료가 굉장히 고액화되고 중한 제재가 된 상황에서 또 중한 제재가 되다 보니까 책임주의도 필요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의 기본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면 독일처럼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과징금같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원고의 변호사 비용이랄지 소송비용까지도 배상하는 그런 책임행정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면 독일처럼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과징금같이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지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원고의 변호사 비용이랄지 소송비용까지도 배상하는 그런 책임행정이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300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개별법에서는, 개별규정에서는 억 단위도 있다고 그랬지요, 독점규제……?

예. 그래서 이게 83년부터 과태료……

그럴 경우에는, 억 단위로 냈을 때는 이의신청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는 게 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것을 과태료 재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되면, 아까 우리 조병선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제대로 한다면 우리 행정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를 대부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인권보호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태훈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명목은 그것을 비범죄화했다고 하지만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진 점이 국민 입장에서 그게 전과라고 할까 그런 표시가 덜하다는 점 그것은 조금 명목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뭐가 더 낫느냐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안 되는 것도 큰 그것입니다. 벌금 내 가지고 전과자되는 것하고 과태료 내 가지고 전과자가 안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전과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님한테 위임 입법의 한계 문제를 38페이지에 거론을 하셨는데 부과와 징수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각종 세법상의 절차규정에 상응하는 정도의 구체적 위임이어야 할 것이다. 절차와 내용 이것이 그 정도로 구체적 위임이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태훈 교수님한테 위임 입법의 한계 문제를 38페이지에 거론을 하셨는데 부과와 징수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각종 세법상의 절차규정에 상응하는 정도의 구체적 위임이어야 할 것이다. 절차와 내용 이것이 그 정도로 구체적 위임이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글쎄요, 계속 이 법의 성격 때문에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형법 체계 안에 있다고 보고 또 형벌과, 액수에 있어서 보면 형벌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면 아까 이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인신을 구속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좀더 분명하게, 위임의 범위라든지 등등을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임을 할 때 어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차규정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의 정신이지요.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밖에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금의 경우는 노역장환치로써 제재를 갈음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고액상습자에 대해서 정말 마땅히 제재를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그럴 만한 책임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에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역장환치와 같은 갈음하는 제재수단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1일 얼마로 환형해서, 그게 법리적으로 곤란한가요? 하 교수님, 이런 것은 입법정책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벌금만 노역장환치, 환형을, 환형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 과태료나 질서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무슨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어떤 벌금만 노역장환치, 환형을, 환형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 과태료나 질서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무슨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30일로 제한을 해 놓았는데 예컨대 노역장유치를 하게 되면, 환형처분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늘어나게 되면 형벌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액수상으로는 형벌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름, 명칭 자체는 과태료로 되어 있어서 환형처분을 하게 되면 30일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양형이나 하여튼 그런 세밀한 조항들은 하되 근본적인 법리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형벌과 과태료의 성격……

실제로 금전적 제재라는 점은 벌금, 추징, 과료, 과태료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30일 범위 내에서 상습체납자의 경우, 아주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도 마찬가지로 고액의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면…… 환형처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환형처분하려면 기본적으로 형벌의 종류 안에, 형법 총칙에 나와 있는 형벌의 종류 안에 과태료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먼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대체자유형이니 환형유치처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형법 총칙에 과태료를 안 집어넣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대체자유형이니 환형유치처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형법 총칙에 과태료를 안 집어넣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런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논의는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사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교수님, 이게 꼭 총칙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치도 마찬가지로 구속이나, 실질적 성격은 구속과 다를 바가 없고 구금인데, 다만 범위를 30일 내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과대하게 어떤 과태료가 이 경우에 장기간 구금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일리가 있되 그것을 반드시 형법 총칙에 과태료를 두어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기간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야 입법정책적으로 여기 규정으로 기간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 뜻보다는 벌금과 같은 환형처분을, 그런 구조를 수용할 수 없는지, 하 교수님 형사법 전공하셨으니까……

글쎄요, 제가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인지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병선 교수님.

환형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갈음한다는 것은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더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자유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입법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총칙의 규정에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 정도 하시고요.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는 법인의 경우에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을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법인이 의무를 위반한, 실질적으로 위반행위는 개인이 할 테고, 자연인이 할 테고 주체는 법인일 테고……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양벌규정입니까, 아니면 법인 또는 선택적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11조?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것은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는 법인의 경우에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을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법인이 의무를 위반한, 실질적으로 위반행위는 개인이 할 테고, 자연인이 할 테고 주체는 법인일 테고……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양벌규정입니까, 아니면 법인 또는 선택적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11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양벌규정이 여기 논외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떤 법에 의무주체가 그 규범을 받는 수범자가 법인 자체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 법인을 포함해서 개인 자체인지 이런 것도 불분명한데 법인에게 무조건 양벌로 자연행위자가…… 법인이라는 것도 일종의 픽션이고 어쨌든 개인이 활동하게 되니까 개인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인과 관련해서 개인이 위반한 경우가 뭐가 있는지, 법인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지, 법인에게만, 주체에게만 있다는 얘기인지,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에게 주체가 있을 때 개인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원칙에 따라서 질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은 이런 11조1항을 둘 필요 없이 그 법인이 의무의 주체니까 그 의무 위반한 법인에 대해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테고 또 개인에게 개인이 의무위반을 했다면 그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할 테고 그럴 텐데 별도의 이 규정이 필요한 실익이 뭐냐는 뜻입니다. 최 변호사님.

이 조항을 아마 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업등록자, 사업자 또 법인, 비법인 이렇게 해서 부과주체를 그런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법인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업원이나 아니면 그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 이론적으로 따지면 위반행위를 한 것은 그 직원이나 종업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형벌이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그 직원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당해 고용주를 처벌하는데 현재 행정청의 실제 관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업원이 그냥 위반해 버리면 무조건 법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법인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업원이나 아니면 그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 이론적으로 따지면 위반행위를 한 것은 그 직원이나 종업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형벌이라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그 직원을 처벌하고 그다음에 당해 고용주를 처벌하는데 현재 행정청의 실제 관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업원이 그냥 위반해 버리면 무조건 법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종업원을 처벌하지 않고 법인만 처벌하겠다는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그런데 여기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은 뭐냐 하면 사업자의,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그렇게 했을 때고 종업원은 양벌규정에서, 양벌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는 오히려 그런 정신이 숨어 있는……

그러면 여기 법문이 ‘사업자 개인’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지요, 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꼭 하시려면 3분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최정진 변호사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정해야 한다, 행정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의2항이……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실무를 보면 과태료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정해져 있잖아요,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획일성을 기하고 있고. 그런 실무적인 관례가 무시되는 것 아니에요? 14조2항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정해야 한다, 행정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의2항이……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실무를 보면 과태료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정해져 있잖아요,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획일성을 기하고 있고. 그런 실무적인 관례가 무시되는 것 아니에요? 14조2항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태료의 아마 양정에 관한 규정……

뭐 양벌하면 법원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법원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 그냥 실무적으로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나 하느냐 그것에 구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멋부리는 조항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법안을 부정적으로 자꾸 봐서 그런가요?

위원님, 아까 하 교수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부과주체로 보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심리적 상태를 보면 고의도 있고 과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인 경우에는 얼마로 하고 또 과실인 경우에 얼마로 하고 또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얼마로 하고 그런 입법례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상적인 입법례도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의 그런 규정 내용은 참 멋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떤 획일적인 처리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해 가지고 누구한테는 얼마 하고 누구한테는 얼마 하는데 그 금액에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거부감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리고 52조도 한번 봅시다. “관허사업의 제한”이에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어요. 안 냈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도 정지시킬 수 있지요, 이 규정에 의하면?
그리고 52조도 한번 봅시다. “관허사업의 제한”이에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어요. 안 냈어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도 정지시킬 수 있지요, 이 규정에 의하면?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로 변호사법과 관련된 과태료를……

그러니까 위반한 것은 아주 약한 것을 위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중하게 처벌한다, 뭔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위반한 것은 약한 것인데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것까지도 또 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그것을 안 냈다 그러면 그렇게 질적으로 확 변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또 그것을 안 냈다 그러면 그렇게 질적으로 확 변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납부하면 관허사업 제한을 즉시 해제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납부만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좀더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열린우리당 대표로 이상민 위원님, 한나라당 대표는 박세환 위원님, 민주당 대표로 조순형 위원님 세 분이 그래도 진지하게, 원래 소위원회 네댓 분이 하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게 토론과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행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열린우리당 대표로 이상민 위원님, 한나라당 대표는 박세환 위원님, 민주당 대표로 조순형 위원님 세 분이 그래도 진지하게, 원래 소위원회 네댓 분이 하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하게 토론과 논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행형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