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공청회는 위원장의 직무대리 지정에 따라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을 하고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공청회를 열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교정 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서 모두 다섯 분을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들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대 조준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 윤옥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이호중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대환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현진술인조준현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 조준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진술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0분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교정 관계 법령이 인권존중 정부안의 제출 이유를 현행 행형법이 인권존중을 통하여 새로운 행형이념의 구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여성․노인․장애자 수용자에 대한 배려와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서신검열과 같은 데 있어서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접견교통권을 확대 보장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적응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별 개별화 처우 원칙을 확립하고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 종류의 다양화 및 간소화 등으로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수용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뜨입니다.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들을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돋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행형법 규정들에 관련하여 인권보장을 확대하고 행형이념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행형의 방향을 법률상 제시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기울어진 나머지 수형자들에 대한 수용 목적과 부합하기 어려운 정도의 여러 가지 처우를 좀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조문들도 또 발견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인권보장의 실태와 함께 수용자들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행형 분야의 행정의 과학화․효율화라는 방향에서도 그간 내규로 운영되어 오던 조사실 운영 등을 법정화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담배 등 반입금지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소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사실 시설 내 처우라고 하는 행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처우는 수용자가 규율에 위반할 때에도 여전히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치를 통하여 그 수용자를 다루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행형법 전부개정안은 현행법보다는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그리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요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12페이지 개별조항 검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의 “차별금지” 조항은 종전에 있던 교정을 좀 확대해서 큰 원칙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행형법교정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것이 꼭 필요한지 좀 의문입니다. 존치하더라도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 즉 현행 행형법 정도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수수나 집필의 자유에 있어서 상당히 현행법보다 좀 확대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도 허가제라고는 하지만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단서에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개정 내용하고 현행법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신수수 및 집필의 자유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독거제가 아닌 혼거생활이 현실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행대로 두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53조 여성수용자, 임산부수용자, 유아 양육, 노인수용자 처우 등에 관해서 는, 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이들 조항은 아마 개정 일본형사시설법의 경우처럼 하나로 묶어 노인, 임산부, 신체허약자, 기타 특별히 양호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질병자에 대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재정 부담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55조와 제56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규정과 “처우”에 관한 원칙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제55조의 개별처우 원칙의 선언은 사실 학문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행형의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개별처우의 원칙을 선언함에 앞서 교정처우, 즉 우리 행형법에서 추구하는 교정처우가 무엇인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구분은 사실 처우이념의 실현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교정처우와 상관없이 중구금시설이 고려되는 것이라면 교정시설의 구분은 개정 11조에 이어져 규정하여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법조문 체제상으로 55조에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0조, 분류전담시설의 설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우이념을 과학적 토대 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분류전문시설이나 분류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류전담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법무부에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교정시설에서 신입자 및 재분류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처우하는 것 중 어느 안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류전담시설의 설치는 아주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행동관찰, 생활관찰, 수형생활에의 적응 의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는 방법을 넘어서는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시설을 설치하여 분류를 전담하기 위한 시설에서 분류전담 전문 소양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하는 방법보다 현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현행 제도의 보완이 더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이 점 또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별시설에서 필요한 정도의 분류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 조사 등에서의 특칙”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3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첨단장비로 계호를 하게 되면 최소 인원으로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계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한 조문입니다.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의 경우 그러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 대상 그리고 요건을 명확히 한 조항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실 및 진정실 설치안입니다.
대상자와 그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면서 보호실 수용과 진정실 수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호실에서 수용하면서 특별한 처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계호하려는 의도인바 아마 자살․자해의 우려 등의 염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독거수용 및 24시간 계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질병에 이환된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기보다는 병사에 수용하거나 치료에 보다 더 전념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수용은 좀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진정실을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도입이 됐습니다. 진정실의 운용 시간을 제안한 것은 타당한 태도이지만 진정실의 운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할지 또는 법률로 좀더 보충하여 규정을 할지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맨 하단의 “징벌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징벌의 종류를 다섯 가지에서 아홉 가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월 이내의 금치”를 “30일 이내의 금치”로 한 것은 타당하며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금지,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징벌 방식을 도입하여 처우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홉 가지의 징벌 내용을 좀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도 징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지나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법무부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정자문위원회 설치안입니다.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교정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개방화, 민주화 그리고 투명화를 위한 의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위원, 외부징계위원들이 교정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일정한 업무에 한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예산낭비, 인력낭비의 우려도 상당히 적지 않다고 봅니다. 당분간 대통령령이나 내규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운용하여 보고 이후 성과를 보고 법률로 규정하거나 확대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조 보면 금지물품을 반입, 은닉, 교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내 처우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시설 내 처우 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통제도 가능한데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병호 의원님․손봉숙 의원님․이성구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경 교수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경기대학교의 윤옥경입니다.
저는 이번 공청회에 나왔는데요, 저는 형법이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사회과학,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진술인들과는 다르게 규정별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상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은 잠깐 제가 읽을 텐데요, 행형법 개정안은 개정 의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권친화적, 성인지적 또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라는 가치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행형법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어느 정도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제명이 바뀌는 것과 걸맞은 이상과 철학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인권존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인권보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완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처우의 개별화나 과학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와 자료의 축적 같은 것들이 교정행정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이 법안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지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형법, 제가 지적하는 모든 것이 법안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검토 부문에 넘어가시면요, 일단 제명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제명이 바뀌는 것은 표현적 의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철학과 이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은 행형법과의 차별화되는 그런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교정시설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구성상 상당히, 처우에 수용자처우라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법의 구성을 봤을 때 예컨대 제2편의 수용자의 처우 부분이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자의 처우 부분 13장 중에서 수용자의, 실제로 우리가 처우라고 얘기할 때 그 처우부분은 5, 6, 7, 8장, 네 장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수용자 관리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나 물품지급이나 금품관리나 위생과 의료나 안전과 질서, 교훈과 상벌, 권리구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용자에 대한 처우라고 하기보다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용자의 처우 부분을 하나는 수용자의 관리 부분, 또 하나는 수용자의 처우 부분으로 나누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데에는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정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처우가 영어의 트리트먼트(treatment)나 리허빌리테이션(rehabilitation)을 완전히 그냥 번역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우’라는 말을 썼을 때는 수용자가 교정 교화되어서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고 사회에 제대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문적으로 처우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법에서는 관리와 처우라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용자 처우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이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한 조에 규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화 프로그램 부분이 단순히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선언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법무부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처우 프로그램, 교화 프로그램 아니면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의 표준화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또 프로그램의 이수여부와 그것을 수용자 누진이나 가석방에 연계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용자 처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당국의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새로운 개정안이 보안관리 부분과 교정교화 부분에 균형을 잘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이 바뀌면서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징벌과 관련된 쟁점들은 이것은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징벌 관련 태스크포스팀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서너 가지로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징벌의 종류 부분입니다. 징벌의 종류는 기존의 5개에서 14개로 다양해졌고 징벌의 상한기간이 3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징벌이 다양하게 부과되지 못하고 경고와 금치라는 극단적인 유형으로 대별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징벌을 주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징벌이 이렇게 다양해진 만큼 정말로 실효성이 있느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신문열람 제한이나 TV시청 제한 같은 것들은 지금 현행법에도 있지만 이런 징벌이 부여된 경우가 1건도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없는 그런 유형을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전화통화 제한 부분은 전화통화가 현재로서는 1, 2급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물론 필요에 따라서 처우상 필요할 때는 3급, 4급도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 1, 2급만이 주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징벌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외운동 금지도 이것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징벌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징벌과 관련해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징벌의 유형을 자꾸 고민하지 말고 징벌에 반대되는 인센티브나 상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징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수용자들의 생활 여건의 수준을 높여서 징벌의 상대적인 불쾌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벌을 자꾸 어떤 징벌의 종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징벌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해서 징벌위원회에 외부위원 3인을 참여하게 한 것은, 3인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징벌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은 공정성을 상당히 보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행 징벌위원회의 장이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급자 소장의 요구로 징벌위원회가 개최되는 그런 상황에서 징벌위원회가 독립적인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징벌위원회의 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징벌위원회에 징벌대상자가 출석을 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청문권을 보장하여 주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될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적은 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행대로라면.
그 이유는 징벌대상자가 출석을 꺼리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징벌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을 조리 있게 설득하기 위한 언어적․논리적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 자신에 대한 변호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징벌대상자에게 명목상의 청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신의 변호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독거수용 원칙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여성수용자에 대해서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은 상당히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에 관련된 점도 굉장히 평가할 만한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이나 법령위임이 없이 단순히 그냥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업훈련이나 접견이나 배방결정이나 교정프로그램 선정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성수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처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또 대동유아를 할 경우에 여성수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18개월까지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제반 설비와 물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반 설비에 유아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유아실의 설치가 손봉숙 의원의 안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아실의 설치가 유아에게도 좋고 산모인 여성수용자에게도 좋고 사실은 교도관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 방향은 이번 행형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교정시설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제 개별 처우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고 교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수용자의 특성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문제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정현장의 연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입법을 보더라도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정시설과 사회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출소 후에 너무나 그냥 사회로 내보내고 사회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방식에서 교정당국과 사회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행형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용 관리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인권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용자 처우 부분, 프로그램 부분 어떻게 이들의 인성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을 바꿀 것이냐라는 것에 모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현 연구위원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현진술인이천현
안녕하십니까? 이천현입니다.
시간관계상 원고의 일부분, 주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형법이 1950년에 제정된 이래 약 55년만에 정부의 전면 개정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전면 개정법률안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용자 인권 강화라고 하는 하나의 발전을 위한 한걸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항목에 따라서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등 네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규정인데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목적 규정이 상당히 변동이 심한데요,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교정, 교화 그다음에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고, 그리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앞의 사항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예시 2와 같은, 즉 1의 목적을 위한 2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17조 고지사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수용자의 권리 신장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고 그러면 수용자가 갖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마련된 정부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제17조제2호, 제4호에 보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그 밖의” 이런 식의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보완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건강검진 관련된 부분인데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있어서는 “여성 신입자에 대해서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진단과목을 배려하여야 한다.” 예시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수용자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접견과 관련해서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접견실 이외의 개방적인 장소에서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정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보면 시설 수용자가 변호사와 주고받는 서신과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진정서 등 열람 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등 직원이 검열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 방어권과 진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개정안 제43조3항이 원칙적으로 서신 검열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바꾸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다만 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3항이라든가 8조5항을 신설하고 있고 8조의2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산 여자수용자의 모성과 유아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과 관련된 부분인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하는 법률상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통일상 행형법에도 모두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이런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안 제68조에서는 표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이야기하면서 괄호로 “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이런 식의 약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어는 용어 사용에 간략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굳이 글자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통일상 모든 용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보면 토요일도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공휴일 개념에 포함시키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근로자의 작업과 수용자의 작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대부분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작업도 하지 않는 식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서 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보면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가석방의 경우도 일종의 청구권으로 인정해서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게도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정부안 제130조를 규정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에 접수하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제5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형법 제130조가 규정이 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주는 경우는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 규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자발성인지를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교정당국으로 유입되는 기부금품이 부정부패의 어떤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규정 자체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즉 두어서 괜히 품위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이 정부 개정안과 그리고 다른 4개의 추가적인 개정안들은 기본적으로 수용자 인권 강화 그리고 교정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다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본적인 공감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중 인권위원님께서 진술하시겠습니다.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제 소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인권단체 몫으로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호중 교수입니다.
의견서 제가 제출한 것이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법안 자체가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고 또 저도 의견을 표명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졌습니다마는 10분 안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행형법 개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조금 말씀드리면 행형법 개정의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수용자 인권에 대해서 많은 권고를 했다고 하는 점,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과 관련된 권고를 한 것이 제가 알기에 따른 4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실무상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또 일부는 행형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금치와 관련된 위헌결정 이런 것들이 행형법 개정의 전반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행형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결국 인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정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금시설의 여러 가지 현실이 상당히 미흡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행형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페이지입니다.
법률 명칭에 보면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법안에 죽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좀 반하는 용어 사용인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규모를 보면 500명의 수용규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수용인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가능한 한”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당장 500명 규모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두면서 좀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4페이지,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가져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구치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11조1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6페이지 독거수용은 좀 문제가 많은 규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행형법 규정과 행형법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요, 독거수용이 말이 원칙이지만 사실은 예외규정과 또 현재의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은 독거수용은 예외로 전락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야간 독거수용, 주간 혼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도 행형법에 규정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당장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역시 유예규정을 두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외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1976년도에, 독일 행형법은 상당히 잘된 입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1976년에 독일이 행형법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다 혼거수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독거수용, 주간 혼거의 원칙을 행형법에 못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칙을 통해서 이 규정이 88년도까지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기존 시설에 대해서 두었고, 결국 그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시설 여건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칙 규정이 너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죽 넘어가서 74페이지입니다.
운동과 목욕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이것은 수용자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소한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외부병원 진료와 관련해서는 외부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받도록 해야 한’”라는 규정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수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37조5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견 서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축소적으로,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봉숙 의원안에 대해서 미성년자녀가 접견하는 경우 예외규정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개방장소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견 감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접견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권인 만큼 접견시간과 회수에 대한 기본 최소규정은 법률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 대한 접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두어서 검열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 여성수용자의 보호인데요, 여성수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에 대해서 손봉숙 의원안이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진단과목을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것은 여성수용자의 건강권에 관한 하나의 규정으로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수형자 처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정․교화라고 하는 원칙은 오늘날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처우가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많은 국가에서 입법으로 하고 있듯이 수형자가 처우계획 수립에 대해서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등급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정부안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현재의 시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을 완화한 개방시설의 두 가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는 집중근로를 하는 경우에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처우가 제한되는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업임금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작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작업장려금이라고 해서 현재의 작업상여금을 이름만 바꾸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부통근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소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소장이 받아서 그것을 국고수입으로 하면서 외부통근자에 대해서도 작업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일반 수형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착취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통근자에 대해서만큼은 지금이라도 임금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임금제로 가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신체검사입니다.
알몸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하는 판례를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거실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장비 계호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호실 수용은 요건을 보면 자살․자해 우려 또는 신체․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안이라면 의료적 처우로 해야 될 것이지 보호실 수용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실 수용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구에 대해서는 사슬을 삭제하면서 대신에 여러 가지 계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108페이지입니다, 포승도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 포승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슬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발목보호장비나 보호복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벌과 관련해서는 113페이지입니다, 자해행위는 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벌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늘려 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필을 제한한다든가 서신 수수나 접견을 제한하는 것, 실외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징벌로서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치의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서 다른 중한 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식의 좀 엄격한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치의 기간이 1월 이내의 금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안이. 그런데 사실상 징벌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을 허용해서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금치의 상한선은 45일입니다.
국제적으로 금치는 1월 내지는 4주 정도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중해도 1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의자에 대한 권리 제한을 규정한 제109조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치 집행 시에 포괄적으로 권리 제한을 하는 제111조의 규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린다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자문위원회, 1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형에 대해서도 요즘의 우리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시민참여의 이념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배심제 도입도 그렇고요. 교정자문위원회도 기본적으로 행형에 대한 시민참여의 이념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민사회에 의한 구금시설에 대한 하나의 모니터링의 역할을 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인적․물적 독립성과 권한이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말씀을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많은 규정들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형법 규정들은 그동안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던 것들이 법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의 실무 내지 법과 달라진 부분들을 보면 대체로 보안행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지 수용자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시행령에 있던 내용이 행형법에 올라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용적 인권 관점에서 좀더 진일보한 논의들이 앞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환 변호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안녕하십니까? 조대환입니다.
행형법은 법무부의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저는 가졌습니다.
다만 오늘 이 개정안과 함께 진술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 행형법 역시 우리나라 헌법과 기타 법률과 종합적으로 상호 모순 없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어차피 행형법은 형벌을 집행하는 최종 단계로서 수사 및 재판의 과정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는 반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결국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이 사람들을 응징하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 파괴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법률이 결국은 행형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정안 제4조에서,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헌법의 규정을 반복한 데 불과하며 입법 경제상 굳이 명문화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범죄자의 교화가 더욱 힘들어지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수용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수용자와 거의 대등한 수용 상태하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 대한 절대 복종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을 저는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는 모든 차별에 대한 분야를 거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고 산업연수생 등 외국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 추세에서 출신 지역 및 출신 국가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적 지향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조준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적 지향 등 극히 소수자의 인권을 열거하기 시작하면―취미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모든 것을 열거하기 시작하면―이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재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저는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금자의 경우에도 물품의 자비 구매가 가능하며 수용자에 대해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금시설 내 경제적 생활 정도의 편차가 심할뿐더러 경험칙상 재산의 다과에 따라 차별받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그리고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재산으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왜 개정안에서는 재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이 빠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 교정시설의 기준에 대하여서입니다.
개정안은 교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가능한 한 수용 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기준규칙을 보면 이것이 일부 국가에서 이렇다는 것이고 과연 500명이 왜 어떤 근거로 타당한지에 대한 아무런 규칙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구금시설을 장차 어떻게 개선할지, 그다음에 지금 많이 부족한 구금시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늘릴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저는 찬동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영 교도소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영 교도소는 이미 법령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영교도소의 설치에 반대합니다.
원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사제도는 사인에 대한 사인의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국가에서 대신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처벌형 집행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민간에다 위탁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정행정 역시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된 집행이 불가피하므로 민영 교도소에 대해서도 국가가 역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 부담―인력, 시간, 예산 등에서 과도한 부담―이 초래됩니다.
더군다나 민영업자에게 맡길 경우 이윤 추구로 인해서 교정활동이 약화되거나 무책임성, 부패 등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수용자 가족의 통지 수령권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재소자의 경우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자기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의 경우에도 이 재소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오로지 수용자의 의사에 맞추어서 한다면 교정시설의 강제된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독립된 통지 수령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한 단서 예외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형 집행의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년이 다 되도록 사형 집행이 1명도 집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법무 당국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령 개정안을 보니까 이 법무 당국의 직무 유기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형수’라는 용어를 ‘사형확정자’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이상 존재하는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의도는 저로서는 도저히 승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고 전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곳이 법무 당국인데, 법무 당국을 영어로 얘기하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 당국의 처사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형수를 미결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형수를 어떤 소신이나 이것에 따라서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를 형 미집행자도 아니고 미결자로 해서 이것을 구치소의 가장 가벼운 수용시설에다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형수는 사회에서도 무법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형수는 63명이 있는데 그 후에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전원이 1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50명이 2명 이상, 22명이 3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의 무법자로서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서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 교도소 내지 구치소 구금시설에서도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잃을 게 뭐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도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상 질서 문란 행위의 배후에는 사형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하여 미결 수용시설에 존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용어는 어떠해도 좋습니다마는, 중죄를 저지른 장기징역형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과 동급에서 중구금시설로 수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행형법의 명칭을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 자에서 몇 자로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자체로서 저는 입법경제에 반한다고 생각하며, 교정시설은 다른 말로 하면 구금시설이며 수용자 역시 피구금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금시설에 구금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개칭되는데 이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며 이것은 용어의 혼란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명백하고 간단하고 세계적으로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행형법을 존치하는 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반대의견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유례가 없는 선진적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손을 봐서 이번 기회에 꼭 법령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들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 질의하시지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선병렬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뜻있는 진술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윤옥경, 여성 진술인이신데 여성 수용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후 18개월’이라는 기준은 대개 무슨 기준일까요? 생후 18개월 이후로라도 여성 수용자가 교도소 밖에 합당한 양육조건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때에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18개월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마련됐을까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법령에 왜 18개월로 됐는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법안에 근거를 둔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18개월 이후, 그러니까 아이가 한 두세 살이 되면 이미 자아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발달하면, 그런 시기가 되면 교도소 회색 담벽 아래 그리고 또 폐쇄시설 안에 아이가 있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그런 대동 유아의 경우를 보고 그 여성 수용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색깔 구별을 못 한다, 여기에 18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회색, 그러니까 거의 무채색의 색깔만 보다 보니까 그런 색의 구별을 못 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자아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18개월까지는 어머니와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나면서 성장을 하면서 그 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성 수용자가 원할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보낼 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선병렬선병렬위원
뒤에 법무부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제 의견은 짐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18개월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18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교도소 밖에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닌가, 조금 1개월이나 2개월 아니면 그 아이의 인지발달 정도 같은 것을 감안하면서 심사를 해서 조금 여지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호중 교수님이시지요?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교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이것을 ‘구금시설의 처우와 인권 문제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로 이렇게 수정한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라고 한다면 명칭을 ‘교정자문시민위원회’, 이렇게 하자는 뜻인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시민 참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렇지요? 명칭을 꼭 시민위원회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런데 저는 이 “5인 이상 7인 이하”, 이 숫자가 너무 작다고 보고 참여의 폭이 이 숫자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한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제가 숫자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외국의 경우, 특히 영국의 경우 보면 한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얼핏 보아도 “5인 이상 7인 이하”는 너무 작은 숫자인데 정부에서 이 안을 낼 때 왜 그랬을까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정부안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상정하고 낸 것이고요. 저는 모니터링위원회, 좀 독립기구 형태를 상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독립기구로 간다면 인원이 한 10명 정도는 되어야 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조준현 진술인께서 진술 중에 말씀을 하셔서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보호실 수용을 기본 15인 수용하고 7일 단위로 연장해서 총 3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5일 1차 보호실 수용하고 7일 연장 이렇게 분할한 기준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아마 자살․자해 우려가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용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사람을 특별히 따로, 별도 수용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인데 지금 현재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실제로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호실이나 진정실이 법률에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15일, 7일 이렇게 해서 보호실 수용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실 수용의 필요성이 해제됐을 때는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15일 보호실 수용을 보호실 수용 처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해제사유가 생기면 즉시 해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실제로 이런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관리는 교정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정이 해제되면 즉시 교도소 당국에서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장기가 아니냐,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기우 같고요.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은 이런 사정이 해제되면 즉시 풀어서 일반 병동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안에도 그런 조항이 있나요?
조준현진술인조준현
그런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없지만……
조준현진술인조준현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병렬선병렬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안에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15일 보호실 수용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실 수용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있습니다.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사정이 없는 사람은 보호실 수용 대상자가 아니니까 즉시 해제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법문 해석상으로도……
선병렬선병렬위원
예를 들어서 15일 보호실 수용을 명했는데 중간에 수용자가 ‘나 이제 반성한다거나 해제해 주시오.’ 하면 즉시 해제될 수 있느냐고요?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즉시 해제해야 되겠죠.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렇습니까, 교정국장님? 머리만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교정담당자가 왜 이 진술인에서 빠졌나 모르겠어요, 당국자가? 교정수용시설의 현장감 있는 질의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법률안 자체를 찬성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진술인한테밖에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죠? 뒤에 교정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진술을 할 수가 없어서 효율적인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순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진술인 다섯 분들께서 워낙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또 찬반 입장도 아주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그래서 질의드릴 만한 게 저는 없습니다.
지금 선병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행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직접 그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을 잘 아는 법무부의 교정당국에서 여기 진술인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는지 모르…… 그것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정국장이 나와 있으세요? 교정국장이신가요?
승성신법무부교정국장승성신
예.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면 진술인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조대환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 법률 제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정부안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행형법을 이렇게 고쳐 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숙박시설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호텔이나 모텔이나 숙박시설 운영하는 데 거기 수용자들 처우라든가 운영․원칙 정하는 법률안인가 나는 그렇게 착각할 정도가 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법사위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정행정이 교정․교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정시설의 본래적 목적은 어디까지나 형의 집행이다, 만약 법률 제명을 이렇게 한다면 본래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위원님께서 제 의견에 찬동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구금시설입니다. 구금시설 안에 구금되는 사람을 크게 나누면 수형자, 즉 형이 확정되어서 수용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수사나 재판을 받을 동안 임시로 수용되는 사람이 있으며, 그다음에 벌금을 안 내고 노역장유치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극히 예외적입니다마는 감치되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구금된 사람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처우라는 것은 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 등’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종합하는 말은 어차피 한마디로 개념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임시로 재판받는 사람도 수용하고 하니까 그것은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제외하고 하면 형벌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趙舜衡委員
행형법 그냥 존치하자 그런 말씀이지요?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예.
委員趙舜衡委員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행형법이 그렇게 잘됐다고 그러는데 독일의 행형법은 번역을 하면 뭡니까? 행형법인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그냥 행형법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미결수용자에 관한 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수용자에 대해서는 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나 법률이라는 게 제명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존중도 어디까지나 국가형벌권 행사와 또 교도시설의 내부의 질서 유지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천현 연구위원께 여쭤보겠는데 이번 개정안 마련하는 데 혹시 참여하셨어요?
이천현진술인이천현
공청회 때 진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아, 그러세요? 교정시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태에 대해서?
이천현진술인이천현
잘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러세요?
이천현진술인이천현
예.
委員趙舜衡委員
제가 시설 규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500명 이내로 한다는 것 어떻게 괜찮습니까, 500명 이내라는 게?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문에 보니까 역시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50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교도예산, 교정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법문에서부터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해 놔야지 무슨 ‘가능한 한 500명 이내로 한다.’
지금 교정시설이 47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교정시설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혐오시설 중에 제일 앞에 갑니다. 교정시설 지금 500명으로 하려면 지금 4만 8000명인가 그렇다죠, 수용자가? 한 5만 명 잡고 수용시설을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47개인데 앞으로 50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50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 일제히 다 반대하고 나서는데 어디다가 500명…… 물론 좋긴 좋은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500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죠.
그다음에 지금 교정시설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처우사항 인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의료처우가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의 부족 특히 의료인력의 부족, 여기 보면 의료처우, 의료인력 설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법무부령으로 기준을 위임했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대통령령 또는 법문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천현진술인이천현
500명이라고 하는 그 선은 제가 작업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 이런 부분을, 즉 실무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한’ 이런 식으로 해서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 같은 경우는 저도 기본적으로 주장하기를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법령에 올려서 규정하는 게 오히려 훨씬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趙舜衡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법무부령에 위임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몇 년 전 국정감사 때 자료를 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의사가 전 교도시설에 30명, 40명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하여간 교도시설 하나당 의사가 한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인권존중 정말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나오셔서 저거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입니다.
조대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 입안하실 때 관여를 하셨나요?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안 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하지는 않으셨죠?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저는 이 법안 보면서 느끼는 소감은 너무나 선언적이고 훈시적이고 이런 규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멋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별금지, 이것 헌법상의 명백한 원칙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죽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병력―아픈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런 것…… 이것 당연한 헌법 요청 아니에요? 이것을 왜 법률 규정에다 이렇게 뒀고,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달리 차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을 때의 권리구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소연할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소장의 면담이 있습니다. 소장 면담에 대해서 죽 해 놨는데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교도관으로 하여금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것 독립적인 2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담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이유도 그냥 다 우리 국민 정서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에요.
청원이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116조에 청원이 있는데 청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다 명백한 사실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법률 규정에 둘 만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멋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만 있어요.
조 변호사님, 저도 이 법률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암시되어 있고 또 철학이 농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률 명칭이라는 게?
그동안 행형이라는 게 너무 법률의 집행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취급되다 보니까 수용시설 내에 처우자들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가 소홀히 됐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형벌의 집행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이 법의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 형벌의 집행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교도시설 어쩌고저쩌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이래 가지고 또 나중에 가서는 사형 집행의 방법이라든지 등등도 규정하고 있어요. 뭐 좀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우리가 처우에 대한 법률 이런 것을 하면서 징벌, 형벌 집행이나 이런 것을 죽 규정해 놓고, 사실은 이것 어떻게 보면 명칭 사기 아니에요? 명칭 사기이지요?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권 등에 대해서는 아마 옛날에 교정․수용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바람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하에 있을 때 재소자의 권리를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특별권력관계 자체가 부정됐기 때문에 사실 옥상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또 법을 하나하나 다 보니까 정말 지금 국민의 정서라든지 권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맞지만 과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우리가 수용하고 이런 태도에 대한 치열한 법률적인 고민이 과연 이 법안에 녹아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멋만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독거수용 문제도 보면 원칙적인 것은 참 좋지 않아요, 조 변호사님 말씀이? 이런 형벌 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을 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한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예산 문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국민들이 지금 목말라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과연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본래의 목적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함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독거수용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은 전혀 고민 없이 인기 영합적으로 이렇게 한 조항이다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사실 독거수용 부분도 저는 이번에 진술 준비를 하면서 이게 옛날부터 원칙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칙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해 놓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인기영합주의예요. 답이 뭐 있습니까? 교정 당국의 인기영합주의지요.
아까 민영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도입의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는데 조 변호사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형기를 거의 마쳐가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완화된 그런 교도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법안에도 민영 교도소 문제를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대환진술인조대환
저는 그 부분은 연구를 못 해 봐서, 위원님께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윤옥경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전자팔찌하고 그러면서……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가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사회 안에서의 처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식의 논문을 많이 쓰신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에 대한 독자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려면 제11조의 교도소의 종류 이런 데 여성 교도소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윤옥경진술인윤옥경
현재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 전담 교도소로 존재를 하거든요.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근거조항이 없지요? 제11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이 법조 보면 여성들만 수용하는 교도소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지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보니까 없네요.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여성 전담 교도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 전담 교도소가 청주에만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수용을 못 하는 여성 수용자들이 각 교도소의 여사에 흩어져 있고, 여사에 그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성 교도소가 더 개설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구분수용에 대한 예외, 분리수용 이런 것도 규정이 돼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참…… 그렇지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혼합해서 수용한 적 있나요? 그러면서도 죽죽죽죽 해 놓고서…… 지금 이 법이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게, 죄질에 따른 분리수용 규정도 못 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사범은 지금 별도로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못 하고 있고요.
“수용의 거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는 교도소장이 수용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요? 제18조 한번 보시지요.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규정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해 놨지…… 어떻습니까?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그 부분도 수용을 거절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의무시설에……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렇지요. 적절한 분리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둬야 되는 거지……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리고 조 변호사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어요.
가족통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송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족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조대환진술인조대환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것 아주 잘못 만든 법안입니다. 정부 법안, 반대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선 조준현 교수님, 첫머리에 ‘이 법안 중에 인권 부분의 보장 측면에서 또 행형의 이념에서 상당히 나아간, 진전된 면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수용자 인권보장에 기울어서 수용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처우’, 또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가,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아까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고 진술인 중에 일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평등의 원칙을 아주 세세하게 그 기준 제시를 들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었다든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든가 또는 수용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이,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건가요?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성적 지향’이라는 말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되기는 하겠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그것은 불분명하다, 이해가 선뜻 와 닿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지 수용 목적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말씀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또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조준현진술인조준현
너무 추상적으로 질의를 주셔 가지고……
이상민이상민위원
추상적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예를 들면 서신검열제도, 접견제도 같은 것 지금도 현실적으로 소장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는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참 의미를 지나치게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의 입장에……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서신교환 같은 것은 행형의 목적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준현진술인조준현
그렇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복귀를 하려면 사람과의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서신은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외부와의 교통……
조준현진술인조준현
그런데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외부와 교통을 하는 것 자체가 시설 내에 수용돼 있는 기간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복귀하거나 적응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자조의 노력으로 하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예를 들면 가족관계 같은 것에서 좀 부당하게 접견을 한다거나 자기의 시설 내 생활의 편함 이런 것을 도모해서 규율을 위반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상민이상민위원
그거야 제한 사유이나, 그런 것까지 법에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조준현진술인조준현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수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서신 부분에는 어떤 규정이……
조준현진술인조준현
그러니까 서신에 관한 현행 규정은 ‘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서신을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거꾸로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원칙과 예외를 바꾸어서 개정안을 냈다는 거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형 집행 과정에 있는 사람은 형 집행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일반인이 말하는 접견이나 서신 수수의 자유에 버금가는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한 형 집행이 아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전공이 형사법 교수님이신가요? 물론 행형제도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영원히 격리시키고 그네들을 사회로부터 차단시킨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사회복귀를 언젠가는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소통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건데 서신왕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오히려 이것은 더 활성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호중 교수님, 어떠십니까? 나는 오히려 예외 규정이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저는 예외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준현진술인조준현
이것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실무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규정 내용의 개정을 통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법무부에서도 개정안을 제시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상민이상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옥경 교수님, 사회학 학자로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 지은 사람으로서 처벌은 받도록 하되 행형의 목적은 응징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계도해서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옥경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소통, 외부와의 소통이 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여기 교수님의 첫머리에도 보니까 ‘성공적인 사회 재진입을 모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
재진입을 원활히 하고 그 사람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한 안전․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형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의 법적 근거가 이 법안에는 누락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제가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설 내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될 것인가, 관리상 어떠한 인권보호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일단 수용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이나 또는 만기석방으로 나가게 됐을 때 그 출소자들이 사회로 그냥 내던져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조화된 재진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출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비나 지급하고 2․3일 동안 잠을 재울 수 있는 그런 류의 지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로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교정 당국이 아,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손 턴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에게까지 나가서 잘 적응할 수도 있도록 하는 지원, 그러니까 석방하기 전부터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 석방 후 생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출소자지원센터 같은 것과 연결을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약물치료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출소자에게는 그런 치료시설에다가 연결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사회와의 연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해 주면 좋은 거고 해 줄 의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세계적인 교정정책의 방향이 지금은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석방이 되는 사람에게 형 집행이 끝났는데 이것도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시비가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그냥 내던져지는, 그래서 출소자들이 노숙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또 범죄를 하게 되고 다시 또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책임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고, 사회책임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사회와 교정시설과의 끈을 만들어 놓아서 사회가 그것을 이어받도록 해 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우리 사회문화적 또 법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수용할 정도가 되었는지 좀 의문이고, 다만 행형이라는 것이 범죄인에 대한 응징적 제재적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귀를 해서 본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그 이외에 나머지 일반 사회인들한테도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아야 나머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밀하게 마련되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토론에서 말씀 들어 보셨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것들을 전폭 수용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성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그 점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범죄자를 격리시키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면 우리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범 위험성이 제대로 치료되고 사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은 지켜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법안이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것이 틀림없으나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는 전진된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그것은 맞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래서 다 갖출 수가 없고 국민들의 혈세로 또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로 성숙이 되지 않은, 현재 수용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회분위기, 문화에 비추어볼 때 좀 교수님의 기대수준을……
윤옥경진술인윤옥경
빠르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빠르다기보다는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행형법의 발전방향’이라는 방식으로 제목을 달았었던 것이고요, 현행 개정안에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이호중 교수님, 합당한 지위보장 부분을 보면 사실 미결수용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나 형사재판절차의 필요 때문에 부득이 신체가 구금된 사람들인데 저는 변호인 접견이나…… 다른 기결수보다는 대폭적으로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정부안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큼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미결수용자든 수형자든 간에 최저한도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결수용자라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용자들한테 초점을 두는 것을, 우선 그것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고요.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접견․서신이라든지,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서신의 문제 또 사복착용의 문제, 두발의 문제 이런 것에서 많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문제는 우대해 주는 것을 더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 안의 일부 사동에 수용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 소수입니다. 소수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처우들에 있어서 수형자들보다도 오히려 못한 처우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문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인천 부평갑 출신의 문병호 위원입니다.
이호중 교수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대충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인데 정부 행형법 개정안이 현행 행형법보다 상당히 개선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에서 위헌판결이 난 근본적인 내용을 상당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예, 그렇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법무부에서 안을 마련할 때 인권단체나 관련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법안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일단 법안 시안이 공표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이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법안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시안 단계에서 그 시안을 보고 인권단체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실제 개정안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되었지만 대부분은 반영이 안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요.
문병호문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전면적으로 상당한 조문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번 행형법 개정에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선진행형에 맞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인권단체나 행형 부분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따로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따로 안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죽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실제 입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여져서 노회찬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행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해 왔고, 제가 어제까지만 봐도 국회 사이트에는 안 뜨던데요, 발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글쎄요,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되어서…… 그 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호중진술인이호중
저희는 의견을 드렸고 법안을 만드신 것은 노회찬 의원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옥경 교수님, 지금 교정보호학과라는 학과가 경기대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없었습니까?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 그렇습니다. 경기대에만 있습니다. 학부과정에서 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정부 개정안을 볼 때 선진국의 행형제도하고 비교해 어느 정도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글쎄요, 제가 각 나라의 행형법을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인권의 존중 부분의 수용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내셔널 스탠더드에 가까이 가려고, 물론 선언적인 규정이다 이런 비판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규정들을 상당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안에서 표명해야 할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명을 했느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진보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형 집행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형 집행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리가 교정․교화라고 하지요. 사회복귀라고 하지요. 그것을 위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와 처우, 교화, 재활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교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개별처우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분류심사에 근거해 가지고 개별적인 처우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콘텐츠가 뭐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이 법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집행법과는 달리 교도소 수용자를 교화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단독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행형제도가 개선되고 선진국 수준에 가고 인권보호도 되고 관리도 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정 관련 예산, 행형 관련 예산이 사실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겠지요.
문병호문병호위원
선진국에서 투입하는 예산과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옥경진술인윤옥경
그런 비교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교정국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수형자 관리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을 때 교정국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에서만 교정국 예산의 5%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런 수치를 얻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관리나 아니면 예산이 시설의 계측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많이 투여가 됐었는데요 이제 또 많은 예산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투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문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영위원장직무대리주성영
첫 번째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행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의사일정 제2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와 학계 등에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관련 단체와 학계 등에게 모두 네 분을 진술인으로 선정하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들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법안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아대학교 이종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재정예산연구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와 방식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되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성균관대학교의 이전오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로는 16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를 했지만 불복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법학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 법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격언이 이 경우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잔다는 것은 자기가 권리를 명백하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한 경우를 예상한 것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 과연 일반 국민이 그 옛날의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불복을 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라서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복을 아예 안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안내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불복을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은 이 사건에 가져 올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많은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법적 안정성이 깨어진다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첫째로 무슨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하면 그 본질을 살펴보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옛날 법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징수한 부담금을 지금에 이르러서는 환급해야 된다, 결국 그 사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게 과연 법적 안정성의 논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법적 안정성이 상실되는 경우라는 것은 기존에는 보호받고 있었던 신뢰가 사후적으로 침탈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때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사후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법적 안정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적 안정성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어서 부담금을 환급을 해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그런 경우에 이것을 가리켜서 과연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 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작동되어야 하는 그런 법원리인 것이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위법하게 납부한 조세나 부담금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가져올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삼아 제가 예를 세 가지 정도 들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은행의 휴면예금의 예인데 법률상 냉정하게 따지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은행의 차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고객이 오면 내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국가는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소위 12․12 사건하고 5․18 사건에 관련되어서 헌정질서파괴범을 소급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그때 여러 가지 논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그런 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소급입법의 예였지만 과연 이런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게 혜택을 위한 소급입법이라면 더더욱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현재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위헌 논란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일고 하니까 과세당국, 국세청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자진신고납부를 해라, 하면 나중에 만약에 위헌이 나면 다 구제된다 그렇게 납세자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의, 97.7% 이상이 자진신고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것이 위헌으로 났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불복하지 않은 선의의 납세자들이 구제될 것인가 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한 약속이니까 구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법적 안정성의 예는 너무 형식적인 그런 논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논거로서는 다른 위헌 결정례에 비추어서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당시에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왜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이것만 돌려주느냐,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돌려달라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건 때에도 토초세는 헌법 불합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률이 폐지된 뒤에 위헌이 났습니다마는 실질적 정의관념에 비추어 보면 환급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지금과 시대 환경이 좀 달랐고 여러 가지 절차적 사정으로 인해서 환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급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마땅한 일을 그때 못 했으니까 지금도 마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정의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더 이상은 환급이 곤란한 것이 일반적인 금전청구권,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경과를 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삼스럽게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과연 위헌결정이 있다고 모든 사안이 전부 소급효 부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매 사안별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 입법부에서 과연 이 사안이 소급효를 부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할 문제이지 기계적으로 위헌결정 나면 바로 소급효 부여특별법 그렇게 연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안별로 소급효를 부여하는 주문 형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침묵해서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입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부득이 소급효 부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선례라고 볼 것이지 이것이 나쁜 선례라는 생각은 잘 들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이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소급적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인데 첫째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구제 가능성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은 헌법재판소에서 소급효를 주문에서 밝히거나 해서 구제하는 예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구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을 통한 구제 방법인데 그것은 요컨대 민사소송의 일종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적으로는 불복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적으로는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되었으니까 국가가 가져간 부담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나에게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대법원의 태도가 소위 중대명백성이라고 그래서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헌법에도 어긋나는 법률을 통해서 당신의 재산권을 침탈했으니까 너무나 중대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명백하지가 않았다, 그것이 위헌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해서 안 돌려주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도 법원에서의 구제 가능성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구제 방법, 국회 결의를 통해서 선언하자, 또 무슨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자, 직권취소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전부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고 법리상으로도 좀 무리한 주장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유일한 구제방법은 특별법의 제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법 제정이 아주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 이것은 더구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기 위한 소급입법이니까 법리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상식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안에 법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심정적으로는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 받아갔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든 돌려주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실질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애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는 엄청난 흠을 가지고 출발한 법률로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그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느니 나쁜 선례라는 논리들은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 이론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네 번째, 저는 주로 법리적 측면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특별법을 통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첫째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런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여전히 위법하게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법 47조가 장래효를 택하는 데서 오는 한계인데 소급효를 부인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미비점을 재판소나 대법원이 해석으로 해결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소급효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장차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타당성과 실질적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특별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전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되는 입장이지요? 이종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종근 교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크게 특별법 제정의 법리상의 문제점과 또 미시적으로 이 법안 자체 내용상의 문제점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기이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해관계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과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부담금 징수였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또는 어느 측면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우선 30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법률의 체계적 정합성측면에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47조 제2항에서 형벌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부인하는 이런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이전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할 것인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 제한에 의해서 구체적 타당성이 평등의 원칙 등과 함께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입법자가 소급효를 제한하고 장래를 향해서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한 정책적 결단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체계정합성의 문제이지 어떤 개별 특별법을 전제로 해서 입법 정책의 문제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헌법수호제도의 핵심인 헌법재판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을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 개별적 입법으로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특별법과 같은 개별법의 제정은 헌법재판소법이 소급효를 부인해 가면서까지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취지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급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관련자들에게만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본 환급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과거에 발생한 유사사례의 경우에도 소급환급의 구제요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기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7300억 원이 넘는 돈이 환급되지 않았고, 1999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조가 넘는 돈도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특별환급법이 제정되는 위 두 사례의 관련자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해 올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또 다른 환급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소급환급 문제 대해서 2001년 건설교통위원회가 접수했던 특별법 청원안을 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폐기했겠지만 법리적으로도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이전에 이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성 판단과 관련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환급을 통한 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급특별법 제정이 안고 있는 중대한 결함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9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재량범위 내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이 납세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다면 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당해 사건 당사자는 위헌결정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기이 발생 토지초과이득세를 전부 납부하고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장래효 원칙상 부득이 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일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 규정에 있어서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과이득세의 성실 납부자를 위한 보호책 강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 많은 시비 논의가 일고 있는 부분도 입법자로 하여금 일괄 해결토록 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함으로써 동법의 시행 적용과 관련하여 생긴 모든 기성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가 전적으로 입법기관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개선 입법을 함에 있어서 기성의 법률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이 납부자의 구제책을 입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2001년에 제기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택지소유초과부담금의 소급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은 앞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나 환급에 필요한 재정적 규모의 측면에서 보나 입법 정책상 폐기가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98년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모두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거 법률들이 모두 폐지될 만큼 위헌성이 중대했지만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여 소급 환급을 하지 아니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자들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환급특별법의 관련자들이 주로 서민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추측으로 해서 뚜렷한 법리적 논리도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고, 앞의 두 사례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막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환급특별법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에 의한 구제 요구가 끊이지 않아서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표현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이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도 함께 몰각되고 말 것입니다.
또 기타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환급특별법이 개별 사건 법률로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그런 원칙상 그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제정되어야 된다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무효인 처분인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인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른바 중대명백설에 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본 환급특별법에 한하여 입법 재량의 한계 내에 속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이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이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법 자체도 내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급특별법의 내용 자체에 관한 문제점은 우선 환급특별법 제1조(목적)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법률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부과한 부담금까지 환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특별법에 의할 경우 2005년 3월 24일 이전에 부과한 부담금은 모두 환급하게 될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기속력의 범위에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이라는 것은 결정주문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따라서 환급특별법 발의의 계기가 된 2003년 헌가20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에 판시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부과 징수된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칠 뿐이고 그 외의 주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인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판도 받지 않은 사항인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담금뿐만 아니라 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2002년 개정 법률과 2003년 개정 법률에 근거한 부담 부분에 대해서까지 환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이론상 명백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개정된 다른 법률 조항상의 조항에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국회는 이미 기속력은 확장 논리로 대처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구 관세법 제198조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법도 개정이 되어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개정 입법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무효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개정 입법으로 대체한 국회의 선례도 있고, 따라서 환급특별법의 목적조항 중에서 위헌결정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2002년 12월 5일 개정 법률과 2003년 5월 29일 개정 법률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급특별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급금 수급권자의 문제나 환급청구권의 시효 문제, 법률의 효력 존속 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수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등기까지 마친 후에 공동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부담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담금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최초의 납부자는 이미 부담금을 회수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급특별법처럼 일률적으로 부담금 납부자로 환급금 수급권자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 수급권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산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효 진행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볼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환급특별법 제6조에서 보면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을 법 시행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 환급통지서를 환급금 수급권자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성실한 부담금 납부자를 보호하려는 환급특별법의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의 정책적 결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급특별법과 같이 개별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문제를 포함해서 유사 사건에서의 형평성 문제까지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종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혁신조직연구센터…… 지금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장을 맡고 계시네요?
권오성진술인권오성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진술인권오성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산과 재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어떤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재정과 예산 쪽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번 특별법안은 반대 입장이고, 제 생각에.
두 번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전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만일 특별법안 통과 시 환급되어야 될 금액이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3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다음에 법사위원회로 왔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방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정에서 이러한 부담금 환급의 역할까지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환급금의 가장 주요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 경기도의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약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급특별법안이 통과될 때 경기도가 부담되어야 될 것이 약 18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경상경비의 약 10% 이상의 돈을 물어 주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개별 단체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심정적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조금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2003년도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귀국을 하고 얼마 있다가 수지 용인지역으로 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환급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경기도의 신흥 개발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은 기억이 안 나지만 보통 34평 기준으로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작년 정도 되어서는 가격이 한 4억 정도 이상 지금 호가를 하고 있고, 실제 거래가격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한 3억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위헌결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냈었겠지만 심정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이미 부동산 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그만큼의 이익을 이미 챙기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그리고 지방재정에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어떠한 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의 요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택진술인김선택
특별법에 대한 저의 의견을 특별법의 반대논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 의무’임을 교육받았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체납자보다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국가의 묵시적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국가가 저버렸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법률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납세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체납하면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사회의 안정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강남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자 국세청은 긴급히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에 위헌결정이 나도 성실히 세금을 자진납부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다”, 긴급 진화에 나선 이유 역시 납세자가 집단적으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은 송두리째 무너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자체도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는 필요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민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통치자 중심의 조세관에 기초하여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납세의무를 강요당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에서 15년이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5년인데 반해 90일이라는 짧은 이의제기기간만 주었습니다.
세무 공무원도 알기 힘든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을 조세 전문가로 간주, 90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다는 확정력이라는 불평등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세금 고지서에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납세자 권리는 쏙 빼고 세금 안 내면 강제 압류한다는 고지서를 보낸 공무원은 사과는커녕 미리 위헌적인 법인 줄 알고 90일 내에 이의제기하지 왜 안 했느냐, 납세자의 책임이다, 세금은 못 돌려주기 때문에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등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흠이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되지 않고,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금은 권력자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오납 세금을 환급받을 납세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잘못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에게 성실 납세를 요구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납세의무도 그 정당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가 강제로 자릿세를 빼앗는 것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세금에 대해 이의제기, 납부거부라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은 국가는 정당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 경우에 반드시 돌려준다는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재력과 병력, 신뢰 중 국가가 마지막까지 고수할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은 아무도 없고,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론이 말하는 법적 안정성은 실체가 없어 막연하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행정부의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특별법이 장래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헌결정된 다른 부담금의 소급처리 요구로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 된다는 주장 역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세금 환급 결정이 아닌 입법개선 촉구인 헌법불합치결정이고, 택지초과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결정의 이유가 다르며 택지초과부담금 사건은 국가의 부당이득시효인 5년이 훨씬 지난 사건인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대부분 납부 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다른 위헌결정 사례자의 환급요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환급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의 제정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회적 혼란은 단순한 추측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2002년 12월 5일 이전 법률에 관한 것으로 이후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까지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는 주장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교육부도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에서 2003년 이후에 부과된 부분도 직권환급토록 지자체에 지시하였는데 교육부의 주장은 결국 자승자박의 주장입니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돈이 없어 못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될뿐더러 4000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준다고 학교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학교는 일반 재정과 교육세 재정으로 짓는 것이 맞다는 것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입니다.
정말 학교 짓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장은 세수결손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세수가 증대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 통과 여부의 쟁점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문제보다는 잘못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을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인정하느냐의 권리문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통치자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 중심으로 볼 것인지의 정치철학의 문제입니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행법하에서도 대법원이 95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낸 부당이득의 중대명백설을 바꾸거나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같이 세금의 징수시효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행정청구권을 인정하였다면 특별법의 제정이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시효는 5년인데 행정청구기간은 3년이고 그마저 부담금과 지방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특별법 통과는 필요합니다. 인권이 침해되었던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십 년 열심히 저축해서 310평 대지 위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헌적인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체납을 이유로 집을 경매하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가정을 파괴하는 국가, 세무조사로 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성실히 세금 납부했는데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은 맞으나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아 환급이 안 된다는 세무 공무원의 말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세금은 가능한 안 내고 무조건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이상한 국가에서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만일 인권에 있어서 가장 진일보한 판결을 내리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사건이 제소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내팽개친 국가에 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리버 홈즈 미 대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다.”, “미개한 사회의 국민은 의심 없이 세금을 내고, 문명화된 사회의 국민은 세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문명화된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의 조건으로 과오납 세금의 환급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세법률관계에서 잘못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규정한 미개한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의 납세자권리의식 향상에 맞춰 잘못 낸 세금의 환급청구기간을 조세징수권과 대등하게 인정하는 문명화된 사회로 진보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이런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오랜 관행을 깨고 납세자 권리와 인권의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예」 하는 방청객 있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는데 우리 공청회는 법안에 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두 분, 반대하는 분 두 분 이렇게 모셔 가지고 양쪽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니까 여러분들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무슨 말씀을 할 때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의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오늘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진술인 네 분이 오셔서 각자 견해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법률가 출신이지만 이 법에 관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진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진술인 중의 한 분이 자기의 입장에서 개인적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실질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새로 사 가지고 몇 년 동안 아파트값이 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값이 내린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일 수도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낸 이유가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왜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을 전가하느냐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위헌판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종근 진술인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타당성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이 부당하게 낸 학교부담금에 관해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법적 안정성, 즉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장래효에 비추어 보면 법 체계적으로 이 특별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인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국민들이 잘못된 학교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세금을 내게 된 건데 그러면 이 잘못이 과연 누구에게 종국적으로 있는 겁니까?
진술인 생각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국가가 잘못한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체계에 의해서 이런 개별적인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경우에서 생긴 경우에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진술하신 분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불합치결정한 이유가 바로 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왜 불합치결정을 했느냐?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을 충분히 숙고해서 행사해 달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때 그 효력 문제에 대해서 주문에 표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45조에는 위헌결정에 그러니까 합헌성의 당부당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 어떻게 할지는 판단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47조2항에서 다시 이렇게 위헌결정이 나면 효력은 이렇게 하겠다 따로 정한 것이고 해서 판결주문에는 표시하기가 이론상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만약에 결정주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언제부터 무효를 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회의 입법을 통과한 헌법재판소법에 정면으로 위배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47조2항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는 효력은 이때부터 한다, 형벌을 제외하고는 장래효다, 이렇게 입법부에서 법을 정해 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으로 그것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법리상 헌법재판소에서도 효력상실 시기를 변형결정이라는 궁색한 일종의 위헌결정을 동원한 것이고 판결주문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제부터 위헌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법리상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委員金命柱委員
그래서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 체계적인 문제인데 방금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불평등 혹은 부정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정의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져야 됩니까, 국가가 져야 됩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저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입법정책 재량권을 선택하는 국회의 입장이라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이 3건이 지금 크게 환급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부터 물론 개정을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법도 개정하되 이번 이 사건도 학교용지부담금 하나에 대해서만 환급법을 제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토지초과이득세하고 전부 다 환급하는 법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진술인께서는 일단은 법 체계상 문제는 있지만 입법정책적으로 입법국회에서 이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환급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까?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그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건과 같은 이것과 다 묶어서 특별법으로 만들면 별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법리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렇게 되어 버리면 법리상의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그러면 진술인 입장에서는 이 법만, 다른 두 사건은 빼고 학교부담금만 하는 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委員金命柱委員
여하튼 진술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급효를 인정해 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판결 재판도 보면 원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주문형식을 못 내게, 법적으로 예상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 사건에 관련해서는 헌법불합치를 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교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헌법불합치판결을 냈다면 이와 같은 명백한 위헌 사건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입법자에게 재량권 행사 기회를 주지만 입법자가 다시 합헌적으로 모든 관련 법규들을 조정해서 입법촉구기간 동안에 새로운 위헌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그 법 자체가 역시 소급하고, 다만 문제는 단순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판결 사이에는 입법자의 의견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것뿐이지 헌법불합치판결도 역시 본질이 위헌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권오성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진술인께 여쭤 봤던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체계가 잘못된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요. 입법부나 사법부가, 어쨌든 행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 체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정의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해결을 하든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을 국가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라고 해서 냈는데 단순히 이의신청 안 했다고 해서 이제 못 돌려받는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든 국가가 잘못했고 또 그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주게 되어 있는 법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법리 체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잘못했느냐 국가가 잘못했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오성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성진술인권오성
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떠한 의사결정 특히 법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전 국민한테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신중하게 신중의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委員金命柱委員
그러면 이 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부담금을 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계속, 너희들은 불이익을 입으라고 전가시켜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진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오성진술인권오성
저도 이종근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볼 것인지, 여태까지 그래 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퀘스천 마크……
그래서 아까 제 개인적인 그러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논의되는 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만 어떤 심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되어 있는 개발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이라든지 또 제3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복잡한 문제라고, 단순히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金命柱委員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대전 동구 출신의 선병렬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결정 그리고 1999년에 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 때 환급하지 않은 사례를 들으셔서 유사사례로 제시하셨는데 비슷하기는 하지만 꼭 같은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학교용지환급금 문제하고?
이종근진술인이종근
만약에 꼭 다르다고 하신다면 두 사건은 부담금이고 하나는 조세이고 그런 점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징수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는데 징수 후에 위법적이고 위헌적이었다는 사실에서는 똑같고 그래서 환급 문제가 생긴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당시의 그 결정은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인정하려는 결정으로서 상류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 이 학교용지환급금을 반환하는 판결은 일반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시 국회가 환급에 대한 청원이 있었지만 그런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의 경우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사한 사례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사례와 관련한 국민의 감정 또 사회의 요구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말씀하신 대로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관련자들이 부유층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인 경우에는 주로 서민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법의 세계에서는 이것은 부유층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이것은 서민들을 주로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고려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하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는 입법재량권의 하나로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폐기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규모 면이나 또 그 이전에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폐기됐다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법정책권을, 어느 경우에는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법사위까지 법률안이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입법을 해 달라고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청원안 자체가 폐기된 것은 국회에서 물론 선택을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선병렬선병렬위원
물론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유사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는 법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국가재원이나 국민들의 감정 또 국민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원법이나 특별법 형식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절하면서 마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앞의 두 사례에서도 아마 거세게 요구를 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이지 제가 국회에서 환급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향후 또 다른 신뢰성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집단들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 오늘 같은, 환급법 자체를 또 심의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향후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아까 진술 과정에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을 보완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도 엄연히 일반법입니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그렇지요.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러면 특별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법이 우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체계상 같은 위계에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등하고 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같은 법률이지만 신법 우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규정 모두가 헌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특히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대한 입법적 결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따라서 환급특별법보다는 우선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법청구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지금까지는 금과옥조로 지켜져야 될 헌법과 같은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같은 금과옥조로 이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법률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헌법과 같은 무게를 갖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과도한 해석으로 해서 장애가 됐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래서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물론 제가 발표 내용에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조항의 성격과 기능이 헌법에 준하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의를 통해서 개정하면 일반 법률처럼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헌법 차원까지 고양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 다른 법률보다는 그 조항이 보다 헌법에 가까운 중요한 효력을 갖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교수님께서 걱정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환급 요구 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환급 요구 그런 게 설령 발생한다면 또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그다음에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님, 걱정스러워서 당부 말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가 강제로 자릿세를 빼앗는 것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모든 세금에 대해 이의제기, 납부거부라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단순히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논쟁의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또 법률 이후의 문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국회나 정부로서는 그 재원 마련에 관한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나의 쟁점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의 가운데에서 잘 풀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도 이 법안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성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해 나가고 그런 쟁점을 최대한도로 이견을 줄여서 수렴해서 법안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급금 문제를 납세거부 운동의 표본처럼 삼는 것은 적절치 않고, 회장님께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많은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법안이 설령 통과된 후에라도 아까 여러 가지 유사 사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하는 과정에 처해 있는 현실 이런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사실 옛날 택지초과부담금 때하고는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지금 국민들의 의식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정부의 의식도 변하고 국회의원의 의식도 다 변했습니다.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 보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그러한 납부거부 운동을 아마 벌일 겁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논쟁이 이것 외에 또다시 생기겠습니까? 이번에 정리되면 끝나는 거지요.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이 부분은 끝나겠지만 계속 다른 상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니고 실제 국세청 실무에서는 세금을 잘못 납부하고 환급 안 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을 잘못 낸 것은 맞지만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안 해서 환급해 줄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사태가 사실 학교용지부담금뿐만 아니고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사안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병렬선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선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님께서 상식에 기초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상식에 기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김선택 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논리를 전개할 때는 상식만 갖고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공청회 자료만을 보면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결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잘된 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근 교수님과 권오성 교수님께서 반대논리를 전개하셨지만 그 반대논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특별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박이 이전오 교수님에 의해서 논리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두 분의 논리에는 이전오 교수님의 논리를 다시 반박하는 그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것은 지금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법적안정성이 파괴되지 않는다, 형평성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쁜 선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지요. 법적안정성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해서 왜 파괴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이전오 교수님께서 법적안정성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와 국민이 대치하는 상태에서는 그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법 관계라는 것이 국가 입장도 있는 것이고 개인의 권리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리해서 그 사이를 조화하기 위해서 일단 법제상으로는 국가의 입장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력도 인정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찬성논리에서 주장하는 이의신청기간이라든지 제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막아 놓는 것이 바로 행정청의 우위라고 하면 좀 시대가 지난 이론입니다마는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업무가, 행정작용이 전 국민의 복리를 위한 차원이라는 뜻에서 행정부 쪽의, 정부 쪽의 또는 국가 쪽의 관계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법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보다도 구체적으로 환급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법적안정성이 무너졌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당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또 얼마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모자라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학교를 어느 인구밀집 지역에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이 법이 제정되면 그 기대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일반 시도의 경우 이 법에 의하면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시도의 재정 문제니까 그것은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것 또 얘기해 보세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물론 형평성에 관한 기본원칙은 불법의 세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니까 나도 위반하게 해 달라 이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그 지적은 올바르신데 그러나 잘못 납부한 세금이라면, 물론 잘못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백 보 양보해서 잘못 납부한 세금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에 대해서 돌려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택초세하고 토초세에 대해서 당시라면, 지금 이전오 교수님도 그것 아닙니까? 당시에 이런 환급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환급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오 교수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정당한 법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문제되는 것이고 소급효 때문에 못 돌려받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비로소 국가에 대해서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멸시효로 완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오 교수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저는 이 교수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소멸시효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헌결정이 소급효가 있다 하는 전제하에 논의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토초세든 뭐든. 그러면 위헌결정이 소급효가 있다는 전제하에 옛날의 토초세는 택지소유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소멸시효의 출발점이 언제냐 이 소리입니다. 위헌결정을 했을 그 당시다 그런 소리예요. 그때부터 치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 논리이지 애당초 없는 것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고, 헌재의 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초세나 택초세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지 않더라도 권리는 발생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뜻입니까?
이전오진술인이전오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데 제가 소멸시효 예를 든 것은 만약 앞의 두 사건에 대해서도 권리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났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 그 권한은 소멸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러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 가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권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소급효를 전제로 해서 소멸시효를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라고 하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시효의 기산점이 출발을 합니다, 만들어지면. 민법 제1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소멸시효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소멸시효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오 교수님께서는 선례가 나쁜 선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위헌결정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것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나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을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결을 해 버리면 위헌결정이 나오면 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이 개정되어서 소급효가 있구나, 그러면 무효구나. 중대명백설까지 끌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일괄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선례로 남게 됩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정하게 되면.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을 개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정 필요성이 있으면?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정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런데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헌법재판소법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지금 환급특별법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고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렇습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그런데 우선 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나중에 제정하는 환급특별법이, 헌재도 물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결국 환급특별법이 더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이 법이 제정된다면 위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체계정합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그 해당 부분, 저촉되는 부분이 폐기되어야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소급효를 인정해 주게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이 부분적으로 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그 법이 전혀 폐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정합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철김동철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은 상식에 기초해야 되고 상식에 어긋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법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률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헌법이건 법률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징수한 세금이 되었건 부담금이 되었건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급특별법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 다만 재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시도가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도는 재정적으로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도에게 환급의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환급의무가 생기는 시도에는 중앙정부가 특별히 예산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만이 먼저 통과가 되면 일선 시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조치와 함께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성영위원장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 진술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다 잘 들었습니다.
이종근 교수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률의 소급효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전에 이것 위헌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지를 해 가지고는 일정기간 신청에 따라서 환급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환급을 해서 받은 사람도 일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소급효, 법률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어려운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런 사람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교육부가 지난번 위헌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해서 징수한 부담금도 일부 돌려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교육부의 입장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집행은 안 하는 것이 이른바 반복금지효라 해서 기속력의 한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엄격하게 형식논리적으로 ‘아, 이 법은 위헌결정 받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징수를 할 수 있고 체납하고 있으면 국세체납처분 유효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이 법은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동일 취지의 법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박세환박세환위원
글쎄요, 하여튼 법률적인 논리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의 주장이 제일 약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는 택지조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하고의 관계를 보면, 글쎄요, 이게 어떤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이런 것을 떠나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법률적인 어떤 이론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 정서상 어떠냐 이런 거예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정서상으로는 아마 교육부나 관련 부처에서 학교용지를 매입은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 여건은 여의치 않다 해서 아마 부담금을, 다른 법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되는 것 같다 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원인까지 따져 보시면 부담금이 학교용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는 좀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또 제가 이전오 교수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을 보니까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단독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일단 하여튼 납부의무자로 했네요, 그렇지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예.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일시에 건설하게 되어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예산의 수요를 이렇게 이끌어낸 분들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교육 국가 부담의 원칙을 떠나서 원인자 부담에 따르면…… 글쎄요, 이런 어떤 일시적인, 아주 일거에 몰려오는 예산 수요를 창출해 낸 그런 원인자들한테 일정 부분 부담금을 매긴다, 이것은 또 법률적으로도 조금 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 어떤 택지조성이라는 것이 예산을 일단 투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공공주택을 분양받았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받은 수익자도 되는데 그렇다면 일부, 1000만 원 중에 지금 이게 8만 원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예, 0.8%……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면 1억 원 정도면 80만 원이지요? 그런 비율인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국민 정서적으로도 또 허용되는 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우선 이것이 형식이나 명칭은 부담금이지만 사실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이니까 조세 형식으로 거두었어야 됩니다.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서 충당해서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저는……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요, 그러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요? 이게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이러면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떤 수요가 창출되잖아요. 그런 것을 유발해 낸 사람들은 거기 입주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예산 운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수요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것도 더군다나 일거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주머니 크기는 항상 일정한데……
이전오진술인이전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미 다 장성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그 부담금이 수익자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원인자 부담도 있지만 또 하여튼 수익자의 부담 측면도 있잖아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 중에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학교를 보내야 된다든가. 그런데 그 일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런데 국민 정서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형벌 외에는 불소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 대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원칙을 자꾸 깨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는 우리가 또 귀담아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어떤 부과처분을 할 때 분명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오진술인이전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령 소급효 일반논리를 내세워서 이 경우도 구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이 사건은 처분의 실질적인 내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처분 자체가 용지부담금 낸 처분 계산이나 그런 데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에 반하느냐 그게 의문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으로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헌법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불복을 제기를 하고 나중에 그것이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아까운 경비와 시간을 소모한 셈이 되고 요행히 위헌으로 결정이 나면 구제를 받는다는 논리인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박세환박세환위원
하여튼 국민들 중에 일부는 말입니다, 예산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택지 조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중에서 이익을 향유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전오진술인이전오
그 사람들 중에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있지만 제 생각은……
박세환박세환위원
뭐가 일부 그래요,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다 그런 건 아니지요. 학교를 보내는 자녀가 없는……
박세환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공공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단독주택에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들 지금 정서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익을 받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오진술인이전오
학교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에게 전가했는데 ‘당신들이 이익 받아 갔으니까 당신들이 내야 한다.’ 그렇게는 생각이 잘 안 들어갑니다.
박세환박세환위원
그건 마땅히…… 글쎄요, 그런 면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어서 법논리적으로 옳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과연 절충점을 잘 찾는다든지 이것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성영위원장대리주성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논의하는 중에 오해를 전제로 해서 잘못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박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더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지 마라, 어떤 형식이든, 누구한테든 걷지 마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취지가 설정되어 있어서 지금 법률안이 개정되어 있지만, 또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자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취지에 따르면 위헌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교육 당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걷으면 학교를 못 짓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위헌결정이 나도 더 이상 걷지 말라고, 만약에 부족한 교육 재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라 이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하면 환급 문제가 소급효와 관련이 있다라고 논의를 전제로 하는데 이종근 교수님, 지금 헌재 47조2항에 따르면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장래효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렇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이 되면 이 법안이 없더라도, 이 법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금 현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는 모두 환급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런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32만 가구 중에 6만 가구는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약 7, 800억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똑같이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일부 한 6만 가구의 분들은 돌려받았어요. 문제는 26만 가구 되는 분들이 못 돌려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헌재의 이 법안과 관계없이, 헌재의 47조2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도 환급 문제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돌려받습니다. 거꾸로 소급효를 설사 인정하는, 지금 이종근 교수님은 헌재법을 바꾸어서 소급효를 인정하면 해결된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소급효 문제와 관계없이 설사 그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소급효와 관계 있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법적 안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행정법 관계에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은 특별히 사익을 능가하는 공익적 필요가 있고 명문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법적 안정성이 어느 경우나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관철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절대국가 시대에 있었던 얘기이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우리의 현행법도 그런 잔형들이,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제척기간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채권, 말하자면 조세채권이나 부담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더구나 5년 동안은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무한정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들이 억울하다, 피해를 입었다, 잘못된 처분이었다 이래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내에만 이의를, 불복을 해야 구제받을 수 있지 그 기간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이런 불공평성은 인정하십니까?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언제의 경우나,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말씀을, 논리를 이 법안의 당부를 논함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법적 안정성을 그러한 논리로 근거제시를 하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어떤 쟁송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객관적인 그냥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척기간을 두는 것은 행정법 관계에 안정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댐 건설이라든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서 물리적으로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불가능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하면 엄청난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이, 손실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사실화로 두고, 다만 그로 인해서 부당한 행정처분,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손해배상으로써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조세채권과 같은 그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원상회복하는 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돌려주면 됩니다. 개인 사법 관계에서도 마땅히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돌려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나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끼리도 마땅히 잘못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여러 번 말씀드리는 바대로 심증적으로 돌려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댐건설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사정판결 법리 같은 것을 원용을 하시는데 행정법 관계에서 댐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허가처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댐건설 허가처분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정판결로 인해서 위법하지만 취소는 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판결 주문에서 남겨줍니다, 주로.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제척기간을 행정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효기간과 더불어서 짧은 제척기간도 민사법에도 있습니다. 민법에도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과 같은 90일 이내에 이의를 반드시 하도록 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리고 그것은 양 당사자가 평등합니다,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설사 만약에 이런 단기 제척시효를 둔다고 한다면 똑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에게 청구할 권리는 90일 내에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만 하고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에게 5년, 그것도 연장을 계속해서 무한정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고 반박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돌려줘야 되느냐 그 여부의 문제와 돌려줄 돈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재정이 어려워서 돈 못 돌려주겠다, 돌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나 돈 없으니까 돈 못 줘. 떼 먹겠다’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기 국회 공청회장이기 때문에 감히 시중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교수님은 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경우를 들어서 그 경우 안 하면 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저도 반박 논리가 있지만, 그러면 전부를 안 해 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까? 그중의 하나라도 하는 것이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나쁜 선례를 만든다’, 그게 어떻게 나쁜 선례입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저는 나쁜 선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교수님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진술인이종근
그냥 선례라고만……
이상민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좋은 선례입니다. 선례가 좋은 선례입니다. 잘못된, 엉터리 법을 만든 그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훗날, 후에 국회나 정부가 그 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확인되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건 좋은 선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선례가 확립됨으로써 더 이상 국회에서는 엉터리 법을 안 만들게 됩니다. 정부도 무조건 돈을 걷어서 편의적으로 돈 걷겠다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드는 데 조력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좋은 선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진술인이종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선례라면 좋은 선례인데 저는 부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형벌법규를 제외한 모든 어떤 관련 법률들이 헌법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굳이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도 모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례가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또 개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돈 잘못 가져간 것 확인되면 마땅히 돌려주고 법적으로도 돌려줘야 됩니다. 더구나 국가나 지자체의 이런 공기관은 개인보다 훨씬 우월한 정보와 지적 식견을 갖고 있으면 과거 정부나 과거 국회가 잘못했으면 이때라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거뒀습니다, 국민께 사과합니다, 피해자 여러분,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주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척기간 지켜서 돌려줘야 되는 그 해당자들한테도 안 돌려주려고 원금만 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중의 어떤 분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자까지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정부가 왜 법원에서 시정받을 때까지 꾹 눌러앉고 모든 걸 못 본 척하고 있는가, 조금만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당연한 법리인데…… 민법상의 부당이득 청구권의 반환 법리에 따르면 반환받는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규정에 따르면. 왜 그것은 무시하고 묵과하고 넘어가는가, 이런 사실이 사실 개탄스럽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물론 논리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살펴보시면 나는 이전오 교수님이 말씀한 부분이 교수님에 대해 아주 정면으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적 양심이 있다 하시더라도 살펴보셔서 다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진술인의 진술을 들으면 되는데 설득까지 하시려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여기는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니까……
이상민이상민위원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렇게 본인 주장을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질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이상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술인을 놓고, 이미 공술인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것에 대한 토론을……
安商守委員長安商守
토론은 좋은데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그대로 진술인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상민이상민위원
글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야 공술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 주장을 할 뿐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하여튼 그런 주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상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경이상경위원
이 법안 자체가 어떤 소급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지 못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움,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오 교수님, 무슨 깨질 법적 안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저는 이 법의 찬반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법적 안정성이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아니면 법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전오진술인이전오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형식적 안정성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형식적 의미의 법적 안정성은……
이상경이상경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비록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일반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헌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고 일단 국민들이 또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법을 만들면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것인지와 또 위헌결정의 효력까지도 어떤 국민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법이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정신이랄까 이러한, 이것까지 포함한 법질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오진술인이전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특별법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일반 법률에 하나 있고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는 위헌결정이 소급효인지 장래효인지 언급이 없으니까……
이상경이상경위원
그야 물론이에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이 장래효 원칙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형태를 제정한다고 해서 그 법과 충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충돌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헌법재판소법에서 이 소급효 문제를 새로운 어떤 결단을 통해서 소급효로 인정할 수도 있지요? 그 하위법은 맞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을 구체화한 법이기는 한데 헌법재판소법에서 소급효를 일단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게 계속 한 20년, 지금까지 하나의 법질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이전오진술인이전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상경이상경위원
그런 의미에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아까 여기 신뢰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오진술인이전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취지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을 개정하면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것이 제 말씀드린 취지입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오늘 주제하고 많이 동떨어집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많은 반발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사위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까지 생각해 볼 때 헌재가 위헌법률 심사를 할 수 있느냐, 또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또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가, 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결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그것입니다. 헌재는 어떤 명백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사안 이런 데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이익 간에, 이해집단 간에 이익이 대립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당시의 입법부가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학자들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비결정영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주성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오늘 이런 사안은 그 사안하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 저는 정당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의 범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현재의 시스템을 헌법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그 하위법으로서 헌법재판소법이 있고 그것이 소급효에 대해서 이미 20년 넘게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더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법이 결국은 소급효를 직접, 소급효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법질서 전체의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근 교수님이나 권오성 교수님 뭐 말씀, 아니면 김선택 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택진술인김선택
제 개인적으로는 발제문에도 썼지만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사실상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급효가 현행법 하에서도 유지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같은 것은 경정청구권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위헌결정이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공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하고 우리 학교용지부담금하고 위헌결정의 환급에 있어서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급효의 문제보다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하에서도 부당이득에 관한 중대명백설을 변경하거나 또는 경정청구권이라는 것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못 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세뿐만 아니고 지방세와 부담금, 전 우리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걷는 사회보험료까지 확대 적용해서 납세자 권리를 진일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영위원장대리주성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종근진술인이종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위원님 말씀대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장래효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헌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해 온 입법정책인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47조2항에 의해서 부당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심정적으로. 왜 사후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하는데 왜 못 돌려준다 하느냐, 왜 소급효를 인정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체적인 법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소급효를 많이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위헌심판이 제청이 되었다든지 법원에다가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해 놓았다든지 또는 그렇게 신청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 중이라든지 특히 헌법재판소 입장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급효를 후퇴시킵니다. 소급효 금지를 후퇴시킵니다.
그래서 소급효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격적으로 대법원은 더 나아가 가지고 일반 위헌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제소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소급효를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거의 파격적으로 헌법 제47조2항이 거의 절반 이상은 소급효를 상실했다고 볼만큼 파격적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러면 일반 사건에까지 위헌결정되었으니까 무효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그 처분을 할 당시에 행정청에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될 것이다 또는 일반인이 그것에 위반될 것이다라는 게 명백할 만큼 그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못 해 주는 것이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의 판례에서 거의 소급효를 확장해서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이 거의 지금 반감되었다고 볼 정도로 해석에 의해서 소급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선택 회장님께서 종부세도 그렇게 해 주는데 학교용지부담금도 같은 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납세를 독려하면서 만약에 위헌결정이 나게 되면 3년 안에는 경정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종의 부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주성영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조건을 행정행위를 할 때 미리 조건을 붙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 조건대로 행정청에서 약속을 지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환급분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경이상경위원
예, 아무튼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제 홈페이지에도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대개의 사정을 들어 보면 참 딱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앞으로 심의함에 있어서 그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주성영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다 대개 마치셨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2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하십시오.
이상민이상민위원
제 원래 법안에는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자체,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와는 별개 문제이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담하되 지금 중앙정부가 재정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에서 지자체로 바꾸었는데 그래서 바꾼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교육부는 학교용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칭 펀드하는 데 지자체와 50 대 50, 5 대 2 대 3 이런 비율로 했지 않습니까? 2가 학교용지부담인가요, 그리고 3이 지자체고 5가 중앙정부고 그런데 미회수채권이 1조 4000억 원이 있고 상당 부분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교육부가 서울시로부터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충당을 해도 약 3000억~3500억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충분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권오성 박사님 들으셔서 아시지요?
권오성진술인권오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자금의 회전을 우리가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이상민이상민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권오성진술인권오성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권오성진술인권오성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상민이상민위원
아니, 문제를 여쭈어본 게 아니고 지금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해서 미회수채권 1조 4000억 원이고 그 중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에 있는 것 들으셨지요?
권오성진술인권오성
예, 들었습니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상민 위원님이 발의자시니까 내가 발의자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소위원회에 참여하셨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소위원회에 참여 못 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못 했어요? 그러면 논의……
이상민이상민위원
전체회의 통과할 때 제가 배석했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거기 교육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민이상민위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흐릿해서, 참여해서 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상민이상민위원
47조 부분요?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예.
이상민이상민위원
예, 논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주장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에서도 우리와 같은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 47조2항에 관해서 다 토의했습니까?
이상민이상민위원
예, 소급효 문제, 법적 안정성 문제, 제가 준비해 온 입수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한 공청회 자료입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이게 제일 초점은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의 규정이 제일 초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해……” 장래효과는 두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법률은 장래효과를 두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거든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저는 견해를…… 위원장님, 그 부분이 제가 드린 말씀하고, 제가 어느 정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安商守委員長安商守
그래서 내가 초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이상민이상민위원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소위원님들이 공청회의 자료를 참조해 가지고 잘 심의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선병렬선병렬위원
예.
安商守委員長安商守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분 진술인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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