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국회
(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입법조사관이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농림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농촌진흥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농림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농림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산림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해양수산부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해양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2분)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농림부 소관․농촌진흥청 소관․산림청 소관․해양수산부 소관 및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농림부 소관․해양수산부 소관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농림부 소관․산림청 소관․해양수산부 소관 및 해양경찰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덕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소위원장김영덕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김영덕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농림부 소관․농촌진흥청 소관․산림청 소관․해양수산부 소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을 각각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부에 대해서는 1건의 주의요구와 4건의 시정요구, 10건의 제도개선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바 주의요구사항으로는 농촌개발시험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낙찰 차액을 연례적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인건비 증액분, 신규과제 수행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집행지침에 어긋나므로 주의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공익수의사제도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것은 법률 통과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FTA 농업협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FTA 관련 용역비는 동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기금이 관련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의 피해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집행을 엄격히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가축개량사업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고 조건 강화에 따른 소요재원 감소분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비 중 350억 원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으로 전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료업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시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여 소요재원의 이․전용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단가를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둘째, 경영이양직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연령과 지급단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재검토와 대상농지를 밭을 포함한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셋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관련하여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농특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넷째,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농촌관광개발사업을 농림부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사업의 단일 집행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다섯째,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방식을 현행 균특회계 지방자율편성사업에서 균특회계 직접편성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 FTA기금 운영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개선방안,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관한 5건의 제도개선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발전기금 다변화 방안에 관한 4건의 대정부 촉구사항을 채택하여 농림부가 이들 사업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정책 수립의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진청에 대해서는 각각 2건의 시정요구와 제도개선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농업기술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의 중도포기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둘째, 별도 정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을 전용충당한 후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융자금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제도를 이용하여 분할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 국제농업기술 협력사업에서 협정서 없이 국제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사업, 농업경영기술개발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순수연구예산 등과 관련한 4건의 대정부 촉구사항을 채택하여 농진청이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정책 검토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는 주의요구 1건, 시정요구와 제도개선요구는 각각 2건씩을 채택하기로 하였는바 주의요구사항으로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산림조합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농약을 횡령하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단속 초소가 방치되는 등 방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한 데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임업기계화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임업기계화지원센터의 기계장비 대여 실적이 최근 3년 평균 10.4%로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임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둘째, 등산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등산학교 운영을 위해 한국산악회에 보조금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방식의 공개경쟁에 의하도록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해외산림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의 융자예산액과 집행액 규모가 2002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누적 조림실적도 12만 7827㏊로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외조림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산림재해복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특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동 사업들의 집행률이 각각 47.9%와 53.8%로서 저조하므로 융자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 대하여 수종갱신을 확대하고, 국가기관에 장기간 체납된 국유림 대부료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3건에 대해서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2건의 주의요구, 3건의 시정요구, 16건의 제도개선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경신호 침몰선박 잔존유 무인회수시스템은 운용기술을 개발하였으나 그 침몰수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사업이 종료되는 등 투입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바, 이 시스템 개발기관인 해양연구원에 대하여 주의촉구를 요구하였고,
둘째, 목포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은 타당성 재검증 결과 비용편익비가 0.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6년도 목포신항배후철도 건설사업비 10억 2700만 원이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종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시범바다목장의 경우 계약체결 지연으로 사업집행률이 39%에 불과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률은 61%나 되었는바, 향후 추진절차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어초사업과 연계․통합하도록 하며, 전반적으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지역별 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요구하였고,
둘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사업은 본 사업과 무관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바 향후 정확한 소요예산 추정을 통해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며,
셋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기본조사설계비의 불용예산으로 본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인 그리스 팀버킨항 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였고, 이 사업도 발주지연으로 이월되는 등 예산 집행상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연구과제 수행 시 일부 기관의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부당지급하였는바 이를 환수조치토록 하고, 용역 선정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항만 R&D의 경우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항만공사 예산 절감에 주력하도록 요구하였고,
둘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경우 단순 정책 참조 및 법제도 개선이 전체 연구용역 결과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정책반영도가 낮으므로 그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였고, 재정관리시스템구축용역비는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까지 부서 경상운영비로 전용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재해대책비의 경우 자금 배정기간의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매년 발생하는 재해복구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여 연초부터 집행 가능토록 하였고, 06년 편성된 한미 FTA 협상 예산은 사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함에도 협상 준비 계획성 결여로 예비비로 집행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넷째, 해양수산문화관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국가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100년이 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건설공사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과 항만 집행 전반 문제로는 항만예산 중 15%인 2000억 원 이상을 자체 조정을 통해 같은 항 내, 다른 항 간에 사업비로 교차․집행하고, 다음해에 그 예산을 다시 조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해양보호지역 관리,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국제수산기구 연례회의, 어촌종합개발사업, 평택․당진항개발사업, 광양항항로증심준설사업, 원양어선 신조대체사업, 수발기금의 수산물 비축사업 및 출하조절사업, 수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 11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상 문제점들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해양수산부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인 정책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였고, 백령도 용기포항 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1건의 주의요구와 5건의 제도개선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요구사항으로는 항공기도입사업의 경우 제작자와 에이전트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계약 취소 등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였으며, 탑재헬기 1~4호기 인수 시 문제가 있었던 하푼을 적합 처리하는 등 집행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는바, 향후 항공기 도입사업의 경우 계약전문가 확보를 통한 면밀한 시장조사, 해상경비에 적합한 기종 분석, 적정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하에 관리․집행되도록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유류비 예산편성 단가에 국제유가의 전망치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 Top-Down제도를 통해 유류비 재원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고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항공기 유류비의 경우 필요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부족한 예산액에 맞추어 항공기를 운항하는 것은 해경 경비의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항공계획에 대비한 소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셋째, 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사업의 경우 표준설계․표준품셈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 사업을 임의적인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는바, 향후 실질적인 표준화작업으로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비사업의 계약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위성조난신호기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당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기갑강기갑위원
예.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강기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갑강기갑위원
긴급현안 문제로서, 지금 한미 FTA 체결이 30일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대의 피해 산업인 우리 농업, 또 농해수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가 내수용이, 먼저 상임위에 보고한 이후에 다시 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안문제로서 농림부가 아직 농해수위에 보고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30일 체결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26일에 미국의 6개 도축장에 검역중단조치 해 놓은 것을 해제한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25일 우리가 상임위를 했는데 26일 이런 해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상임위에 보고를 전혀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6개 작업장을, 내수용이 또 6월 늦게 발생했는데도 해제조치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지금 수입위험 평가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7월에는 미국 현장의 도축장하고 가공장에 점검하러 나간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위험 평가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갈 때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가를 추천하자는 제안도 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먼젓번에도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것을 오늘 상임위에서 거론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7월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언제 논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긴급 제안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끝나고 나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보고도 받고 우리 의견도, 질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제안합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강기갑 위원님, 한미 FTA 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관계 장관의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시면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홍문표홍문표위원
강기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농림부가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와야지.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지금 농림부장관은 법사위에 가셨고 차관은 특위에 가 계신다는데, 오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강 위원 얘기를 농림부가 안 듣고, 누가 대신할 수 있나? 누가 나와야지.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그것은 결산 한 뒤에 할 거니까요.
강기갑강기갑위원
저는 위원장님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장관이 나가 버린 것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다 듣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미리 하도록, 개별적으로 나한테 연락하고 결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지요.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곧 올 거니까요.
다음 한광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원한광원위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농해수 위원님들이 서해 5도서 주민들 열악한 여건을 살펴보고자 백령도에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서해 5도서 주민들은 열악한 조업환경으로 인해서 생계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러 갔는데, 그래서 어민들은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대책이 마련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날 대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두 척에 대해서 해경에서 일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해 가지고 입건을 시켰습니다. 찬물 끼얹는 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간 바로 그다음날 해경에서 단속했으니까 이것은 ‘위원들 엿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서 주민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위안을 받았다가 ‘이제 위원들도 다 별 볼일 없구나. 해경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해 5도서 지방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경에서도 서해 5도서 주민들의 어업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위반했다면 마땅히 단속해야 되지만 그동안 융통성을 발휘해 오다가 위원들이 방문한 그다음날 ‘아, 됐다’ 싶어 가지고 입건하는 이런 조치는 저는 굉장히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셨잖아요?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하는데 단속도 제대로 못 하면서 우리나라 어선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지금 백령도와 대청도를 비롯한 서해 5도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해 5도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인지, 그것도 위원들이 방문한 그다음날 바로 그러한 단속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전의 이승재 청장보다 융통성도 부족하고 해경이 너무 권위적으로 변했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서해 5도서 주민들이 지금 사실 협소한 조업구역 내에서, 또 밤에는 군사지역이라고 조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해경 관리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이번 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회를 이렇게 모독하는 행위를 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동옥해양경찰청장권동옥
위원님……
한광원한광원위원
발언 기회 없어요. 청장은 말할 저기도 없고.
해수부 어떻습니까?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시점은 아니고, 그것은 결산 한 뒤에 별개로 논의하십시다.
김영덕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국회법 제84조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 중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관별 시정요구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정부 측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농림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상농림부차관박해상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6년도 농림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다음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해양수산부차관이은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두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김낙성․신중식․한화갑․장경수․이인제․김영덕․박병석․류근찬․김학원․홍문표․심재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50분)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5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의결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농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기갑 위원님과 한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및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신 뒤에 각 당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기갑강기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말씀하세요.
강기갑강기갑위원
공청회로 넘어갔다가 중간에 하면 거의 안 될 것이고, 지금 양당 간사님이 계시고, 이 제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꼭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해서 현안문제 점검하고, 공청회에는 정부 측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앉아 계실 필요도 없고 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기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공청회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당 간사님이 다 계시는데……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좀 기다리시지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협의)
그러면 3당 간사의 협의에 따라서 강기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 입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농림부 준비되셨습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그전에 저도……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좀 기다리세요.
농림부 준비되셨어요?
아직 보고 준비 안 됐습니까? 아까 강기갑 위원 질의하신……
간부들 앉아 있었잖아? 간부들 그것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상길농림부축산국장이상길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그러면 아까 강기갑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상길농림부축산국장이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입장을 보고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상길농림부축산국장이상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축산국장, 답변을 하시지요.
이상길농림부축산국장이상길
아까 강기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25일하고 26일 카길사 건하고 타이슨사 건의 내수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일 수입 신고된 타이슨사 제품, 아주 소량입니다. 136㎏, 4박스가 의심이 나서 저희들이 미국에 확인해 본 결과 내수용으로 확인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조사 결과를 여러 번 보내왔고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6개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했고, 나머지 미국의 문제가 된 보관장, 약 541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36개 가공장․도축장에 부속된 42개 작업장․보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관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재발방지대책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수출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 후에 수출 재개 여부를 우리하고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해당 작업장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 해명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역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수출작업장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6월 26일 작업장 중단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 현지조사 관계는 어제 장관님께 보고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보고를 못 드렸고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만,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식약청 BSE 전문가를 포함해서 9명 정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미국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고, 조사할 장소는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되었던 도축장, 가공장, 렌더링 시설, 또는 송아지 비육장, 관련 장소를 2개 조로 나누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경위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강기갑위원
내수용이, 두 번째 해 가지고 카길하고 크리스톤 팜스사하고 4개 도축장에서 내수용으로 가짜 검역증을 붙여서 들여와서 4개 사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5․26일 수입됐는데 6월 2일 수입한 것이 또 이렇게 내수용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또 그 2개 도축장 해서 6개 도축장에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명서를 보냈지만 범행 동기나 배경 같은 것을 아직도 확실히,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듣지 못하고 있고, 거기서는 지금 현재도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했다…… 전체 수입물량에 대해서 해제조치를 한 것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개 도축장에 대한 잠정중단 조치 이것은 내수용이 추가로 발견되고 이것이 세 번째 발생한 건데, 30일 한미 FTA 서명을 앞두고 26일자로 해제조치 한다는 것은 서명을 앞두고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의혹과 문제 제기들을 시민단체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제조치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해수위에서 몇 차례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내수용이 또 발견됐다는 것은.
25일 상임위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안 물어보니까 보고를 안 하는 거지요. 긴급현안문제 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25일 상임위를 했는데 26일 해제 발표를 해 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이때뿐이지, 상임위 할 때 이때만 그냥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우리가 주장하고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물론 저 개인이 주장을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도축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갈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데리고 가서 함께 참여를 시키자…… 그리고 농해수위에서 전부터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나가려고 그런 것을 미국 측에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벌써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정까지 다 잡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정을 잡기 전에 우리 농해수위에 그래도 의논이라도 해 보고, 농해수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추천해 줄 사람 있느냐고 의견이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 없이 정부는 정부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가 버립니다. 그러면 농해수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의견을 내도 그냥 눈 딱 감고 행정부는 그대로 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한미 FTA 30일 서명을 딱 받아놓고 입법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시민단체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냥 아무 상관 안 하고 무조건 서명하려고 하고 있고 말이지요.
지금 정관훈․오종렬 범국본, 반대하는 사람들 체포영장까지 발부시켜 놓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피해 산업인……
농해수위에서 30일 서명을 앞둔 이 시점에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현지 점검을 가는 데 전문가를 추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가실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함께 가서 점검을 같이 하고 이럴 필요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강기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 FTA 문제라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 문제는 우리 농업의 중대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농림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미진한 것 같고 해서 더 필요하다면 공청회 끝나고 다시 이 문제를 하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광원 위원님, 아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누구 대상으로 질의하실 겁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5분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회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광원한광원위원
의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결이나 마찬가지……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 단속하는 데?
위원장님, 너무 섭섭하게 하십니다. 예산 관련입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글쎄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으면 다 예산 관련 안 되는 것이 없겠는데……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한광원한광원위원
고맙습니다.
장관님 오셨네요?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위원 질의가 말 같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자리도 비우시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계신가 보지요?
제가 아까 해경의 태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장관이 안 계셔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일곱 분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백령도를 방문했는데 그다음날 해경에서 평소에 그냥 용인하던 대청도 어민을 단속시켰어요. 입건이 됐습니다, 간단한 것 가지고.
위원이 방문한 다음날에 단속하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를 경시하거나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이 위원들 우습게 본 것 아닙니까?
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원한광원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 그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
위원님 생각하시는 데……
한광원한광원위원
저는 그래서…… 길게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해경이 지금 고위직 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염불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어요. 그냥 승진하려고 하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이것만 신경 쓰고 본연의 업무인 우리 어민들 보호하는 업무는 등한시하고 있어요. 어민들한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잘못을 가릴 것은 아니고, 장관께서 책임지고 해경의 이 고압적인 태도를 개선하는 방안하고 백령도나 대청도의 협소한 조업구역을 확대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야간조업을 허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현해양수산부장관강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한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경에서는 그 단속 경위에 대해서 별도로 한광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한광원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준비해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십니까?
강기갑강기갑위원
아까 장관님이 안 오셔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가 제기했던 도축장 6개의 잠정중단조치 승인을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해제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현지 도축장 점검 나갈 때 우리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함께 포함시켜서 나가도록 하는 문제하고, 또 이것은 저 혼자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 차원의 현장점검을 나가자고 추진을 하다가 미국에서 반대를 해서 못 갔는데 그것도 다시 오늘 결의만 하시면 같이 가서 함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료 위원들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 결의를 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축산국장이 아마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을 줄 알고 있는데 그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과 6월 4일 그리고 6월 18일, 아시다시피 미국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작업장 6개에 대해서 취했던 우리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지난 26일에 해제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측에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미측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검역 관계기관에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미측의 수출업체가 3건, 66.5t 전체를 카길사와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해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 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인 카길사와 타이슨사는 이러한 수출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건으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치를 취했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수출업체는 카길사와 타이슨사로부터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추가 가공 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길사와 타이슨사도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는 미 농업부 AMIS(농업마케팅국)에 수출을 위한 검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농업마케팅국의 검증서류 없이 식품안전검사국 검사관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법을 어긴 것이지요. 검역원에서도 상대국의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 수입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회사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제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이미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언론에 배포한 자료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미국 측의 쇠고기 수출과 우리의 수입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61개의 미국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561개의 보관창고에 대해서 우리가 미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36개 작업장에서 발생된…… 561개의 창고가 있지만 42개의 창고에서만 수출 가능하도록 현재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약 519개 창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현재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성최규성위원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나갔을 때 도축장은 문제가 없지만 수출업자가 국내용을 사서 팔았다 이런 거지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그렇습니다.
최규성최규성위원
그러면 수출업자나 한국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축장을 방문하겠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강기갑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보낸 전문가나 아니면 동료 위원들 중에서 현장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도축과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그런 것은 그 수출업자의 고의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업자들을 제재하는 방법들을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좀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장 확인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가 나가지는 못할 것이고, 결정을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미측과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이만하면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문표홍문표위원
아까 농림부장관과 차관께서 물론 바쁘셔서 자리에 없었겠지만 두 분이 자리를 뜰 때에는 장관과 차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렇게 장관과 차관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책임지고 답변을 못 하고, 국장이 나와서 답변한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고 되풀이하는 것인데, 지금 최규성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더 묻는다면, 미국 도축장에서 수출업자가 사 가지고 또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것을 받아서 국내에 유통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맞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그러면 지금 최규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출업자가 몇 번에 걸쳐서 한국에 이와 같은 잘못된 쇠고기를 수출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 조치한 게 없잖아요? 카길사 같은 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되풀이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한 번쯤은 가 가지고 현지에서 우리도 이 문제를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가든, 그렇지 않으면 추천한 사람이 가든 이 기회를 정부가 부여를 해 줘야 의심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자꾸 이상한 논리로 해서 미국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가면, 그러면 미국이 주는 대로 먹고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을 못 알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종속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아까 강기갑 위원과 최규성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현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든, 추천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위원님들께서 가시는 데 대해서 정부가 ‘yes’다 ‘no’다 그렇게 말할 성질은 아니고 전적으로 위원님들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에 관련된 업무에 편리를 봐 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6개 사업장 해제 요건이 다 만족해서 해제를 시킨 겁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일단 그 과정 자체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홍문표홍문표위원
면밀히 검토한 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안전하다’ ‘이것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타이슨사와 카길사가 우리나라에 미국 내수용 쇠고기를 판매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우리 전문가들과 미국 자체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측에 보내 왔고, 우리 전문가들이 미국 자체조사 결과를 우리가 조사한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61개의 보관장에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561개의 보관장 전체를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42개 창고에서만 우리가 받겠다, 미국 측도 보내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
그러면 장관님, 42개 보관장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 측 얘기 아니에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그 보관장마다 고유……
홍문표홍문표위원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해제한 요건이, 이 문제가 있었던 회사가 여기에 속했느냐 아니냐 해서 해제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정부 입장에서 우리한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런 모든 문제가 미국 측이 실수를 하거나 미국 측의 고의였든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한국에 있는 검역원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도 우리가 뭔가 들여다볼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현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정부나 우리 국회에게 만들어 줘야 국민이 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안심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야 쇠고기가 수입되는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지, 지금 상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의견으로 묻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추가협상이…… 이게 추가이지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홍문표홍문표위원
그런데 이 추가협상이 마침 진행될 때 우리가 TV나 신문에 보니까 김종훈 대표가 나와서 ‘미국이 서두른다고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30일은 그쪽 사정이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이래 놓고 느닷없이 이틀 만에 번복해 가지고 미국 스케줄에 맞춰 주고 있는데, 이것 참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기술적이고 소위 테크닉이라고 하는 정부의 요령인데, 이것은 국민을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날짜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동안 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농민과 직접 상대하는 농림부가 간접적으로 ‘뭐하느냐’ 하는 욕을 먹는 것이고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도 도매금으로 같이 ‘너희들도 들러리로 뭐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5일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26일에 해제해 버리니까 이게 전부 국회의원들은 로봇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농림부한테 추궁하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무회의 때 이런 불성실한,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은 농림부가 욕먹어서가 아니라 이 정부가 불신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장관께서 좀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장관이 국무회의에 가서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주장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현실에 참고해서 뭔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래도 농림부가 앞장서야 이런 일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간단히 좀 말씀을……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장관 답변하시고……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아니, 위원님 질의……
서재관위원장대리서재관
예.
이계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계진이계진위원
이계진입니다.
저는 농해수 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쪽의 그야말로 가풍을 익히느라고 분위기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한광원 위원님과 강기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참으로 놀랍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농해수 위원회에 와 보니까 여야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단합이 돼서 일하는 걸 보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은 것이지 각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나 청장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광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들이 현지 백령도까지 가서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왔다면…… 어떻게 그다음날 바로 ‘보아라’ 하는 듯이 어민들의 문제를……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광원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 농림부도 강기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대로라면 어떻게 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한 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들이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분개하게 하느냐,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를 아주 녹록하게 보고 농어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일에 협조 안 하면 각 위원들이 다음 선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상한 고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재관 간사, 권오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국회 4년 임기 가운데 3년이 끝났으므로 이제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혹시 국회에도 레임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오산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고유하고 중요한 권능인 올 예산 심사 때 분명히 농민과 어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각 조직이 비대해서 자리를 넘보는 일에만 열심이고, 그래서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조직이 너무 커지고 비대해서, 사람도 운동을 안 하고 너무 살이 찌면 기민성이 없어지듯이 능률이 떨어지므로 조직 문제 등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기민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각 부처도 헝그리 정신으로 일을 해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여러분이 가려내지 못하고 협조를 너무 많이 해 줘서 각 부처가 오늘날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은 1년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챙겨서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농해수 각 부처의 최근 이런 각종 행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그동안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정책 또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알리는데 우리 상임위가 계속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동안에 죽 보도자료가 먼저 나오고 뒤에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적어도 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내는 시점에 우리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반드시 알리는 그런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국회와 정부 간, 국민 간 의사소통이 되고 또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쇠고기와 관련돼서 제가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이 미국과 언제 타결이 됩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타결되는 시점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할……
김영덕김영덕위원
왜 지금 이 논란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미국과의 타결 시점이라는 것이 뼈 있는 쇠고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거 아닙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그렇지 않습니다. 뼈 있는 쇠고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김영덕김영덕위원
아니, 위생조건에 의해서 지금은 뼈가 없는 쇠고기를 가져 옵니다마는 위생조건에서 합의되면 일본처럼 뼈가 있는 쇠고기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영덕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서는 지금 압력을 가하고…… 또 이와 같이 수출업체가 결국은 잘못한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 뼈 있는 소고기도 이제는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위생조건이 바뀌어지고 뼈 있는 소고기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미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김영덕김영덕위원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위생조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당한 시기에 결정할 거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장관은 지금 와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 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그 과정들이 위원님들께 100% 이렇게 협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열두 번 정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상임위에 농림부 업무 자체를 보고하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을 다투면서 매일매일 나가는 보도자료에 관련된 건건을 상임위에 보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를 등한시한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한 회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수정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영덕 위원님께서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농림부가 일관되게 미국 측에 대해서 원칙을 세운 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저희 농림부가 농정을 하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나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바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예.
이계진 위원님 발언하시고 일단 마무리하고 공청회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계속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매번 보도자료 나가는 것을 다 보고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내수용 쇠고기가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몇몇 위원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 같은 거는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한번 미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안 섭니까?
모든 보도자료를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그……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렇게 어깃장 놓는 답변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우리가 보도자료 다 보여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알겠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오히려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민감한 현안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알려 줘야 되는데 국회 상임위원이라는 위원들이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현안 중에도 꼭 알아야 될 거, 그거 판단이 안 됩니까? 무엇을 알려야 된다는 거 판단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못할 시기 같으면 위원님 개개인 방으로 가서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예.
강기갑강기갑위원
장관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25일에 상임위를 했는데 26일에 해지 보도자료를 농림부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도축장 6개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중단을 시킨 게 아니고 5월 25일 해 가지고 이제 한 20일째인데 36개 중에 6개 도축장을 중단 조치시켰는데 30개에서는 수출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왜 현장조사도 가 보지 않고 미국 쪽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급하게 해제를 시켜 주느냐, 여기에 대한 민감 사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25일에 상임위를 했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이 26일에 해지 보도자료가 나와버린 걸 보고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국회에서 이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하고,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는 것은 별도 문제로 하고 전문가, 외국에 갈 때 외부 전문가를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예.
강기갑강기갑위원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 답을 해 주세요.
박홍수농림부장관박홍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일에 상임위가 있었는데 26일에 보도자료가 나간 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미국의 위생검역 조건들을,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할 때 그 전문가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농협 행사 관계로 처음부터 회의 주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장관님 이하 농림부․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5. 공청회상정된 안건

가.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상정된 안건

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상정된 안건

(11시38분)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2시 반부터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는 먼저 진술인 네 분께서 차례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일정 관계로 공청회가 한 시간 정도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진술인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일정이 늦어지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따라서 진술하는 시간도 아마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10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면 그 범위 내에서 요약만 하시고 질의응답 하면서 조금 더 보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이돈호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장입니다.
끝으로 김병철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지역사회연구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출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출진술인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는 2006년 말로 농가당 2816만 1000원 수준을 공식 조사 결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는 크게 농업용 부채와 농업용 이외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용 부채는 지난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6년 말로는 가구당 약 1600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이외 부채는 1200만 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구성 비율로는 대체로 4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농가경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당좌자산이나 또는 전체 고정자산을 포함한 자산에 미친다면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별로 보면 부채의 규모가 매우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별로 볼 때에는 대체로 약 5㏊, 이런 큰 규모의 농가들은 4000만 원~1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영농 형태별로 봤을 때 논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평균부채가 2000만 원 수준입니다마는 화훼농가는 약 1억 3000만 원 수준, 축산농가는 평균으로 봐서 약 4500만 원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또 경영주 연령별로 봤을 때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부채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세 이하 농가의 경우는 약 6200만 원 수준의 부채 규모를 보이고 있고, 40대는 역시 30세 이하와 비슷한 6200만 원 규모, 50대는 5100만 원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70대 이상 농가의 경우는 대체로 890만 원 수준의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권오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06년 말로 조사된 결과로는 부채가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채 경감 대책을 했을 때 대체로 1000만 원 이하의 농가들에게는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고액의 부채를 가진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환기간과 관련해서는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부채를 대물림해야 되거나 또는 중간에 부실채권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의 총 규모를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농가당 2800만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25만 농가로 가정하면, 2006년에는 125만 농가였습니다마는 전체 농가부채는 약 3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 농민들에게 주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의 대출 잔액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2006년 말로 대체로 48조 원 규모의 농가부채가 있는 것으로 일단 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통계하고의 차이는 명목상으로는 농업용 대출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출 잔액 기준으로 48조 원이라고 봤을 때 20년간 이차보전액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34조 원 수준에 이르고, 또 이것을 중간에 자산을 신탁하거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20년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바꾸어 줄 때 농신보에서 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를 합치면 역시 13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산을 신탁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신탁했던 재산이 나중에 값어치가 하락했을 때는 농업인이 다시 그 자산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치 하락분을 정부가 자산을 신탁받은 기관에게 보전해 줘야 되는 추가부담이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부채대책의 방향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2000년도에 농가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2001년 이후 꾸준히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또 상호금융 자금의 저리자금 대체, 또 업계 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바꾸어 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었고, 또 지금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에 대해서 경영회생자금을 그동안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농지은행에서 부도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농지를 매입해 줌으로써 농가가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또 경영을 정상화한 다음에는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가는 제도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천적으로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해서 축산물의 가축공제, 또 여러 가지 보험제도의 확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번 한미 FTA 보완대책 내용의 하나로서 곧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농가들이 여러 가지 급격한 소득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부채에 휩쓸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가에 따라서는 그러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늪에 빠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서, 일반 기업들이 지금 소위 워크아웃 방식의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 부분에 가지고 있는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부 입장에서 부채대책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탁명구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구진술인탁명구
먼저 우리 농어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채 문제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갔고 많은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우리가 농가부채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도농 간의 형평성을 얘기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하고, 농민은 자영업자고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논의를 했고요, 또 역시 예산 부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의 방식이 그것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농어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학습을 거치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과연 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업 내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후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분명히 풀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산 부족, 예산 부족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의 통계치로, 평균치로 보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성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고 했던 2001년도에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보완이 됐고, 그다음에 농지은행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채대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07년도에 농림부 주요 농정의 상당 부분이 농업금융과 관련된 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새삼 2000년도, 2002년도 그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을 반추해 본다면 과연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농어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부채 대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연체 상태의 농가는 정책 지원에 어려웠고 단기간 지원과 금리인하 조치로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경감 노력과 연계되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농업경영 회생자금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 집행률이 1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농업금융의 전반적인 문제로 정부와 금융기관인 농협이 중간에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힘없는 농민들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여러 가지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된 불만이 상당히 도출되기 시작했고 농업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채권추심과 경매조치로 부실채권 회수에만 급급하고 회수를 잘 못한 일선 농협의 대부계, 대출 담당하는 사람들은 손해배상이나 각종 징계를 먹는 이런 악순환을 사실상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채 동결 및 20년 장기신탁 등을 동 법안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원 소요를 고려해서 신청 자격과 자구 노력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에서는 현금 유동성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연체 농가 등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도 자구 노력으로 농가등록제 및 농가조직화 등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옵션으로 이런 정책이 지원된다면 정부도 좀 비난을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농협 등 금융기관의 이행 노력이 공통으로 분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농지은행과 관련해서도 전문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일부에 불과합니다마는, 과도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지은행이 매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의 자구 노력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가부채 대책이 실효성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법안을 적용받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농가등록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부의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영회생계획 제출 시 농협의 산지조직화사업이나 계약재배에 대한 약정을 하도록 하고 약정 여부에 따라 부채동결 및 원금탕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의 경영여건을 튼튼하게 하고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의존적 시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20년간의 약 48조 원은 전체 부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유동성 등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배제하고 농가의 자구노력을 통해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재정소요는 추계치보다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가등록제, 농가조직화 등 정부 정책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농업계의 예처럼, 비농업계 같은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이나 워크아웃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은 생산수단의 처분소득에 대한 자료 미비 등으로 해 가지고 적용받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농업계의 예처럼 금융권에서 일정 부담을 한다면 정부 재정소요는 예상보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던 두 가지 이유는 형평성 논란과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에 여러 차례 농가부채 대책이 보완되고 그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농어민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갔다, 그 이후에 이 법안이 진화를 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몰린 농어가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사례도 정부가 정책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담보가 들어가면 필요 이상으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농지은행까지 만들어서, 또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농지 기능까지 관련된 정책이 보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과 관련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동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는 약 400만 농어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호 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호진술인이돈호
17쪽 상단의 표를 보시면 농협중앙회 전체 고객 연체율과 농업정책자금 연체율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7년 5월 말 농협 전체 대출연체율은 1.25%이고 농업정책자금 연체율은 4.64%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연체율이 변함없이 높다는 것은 여러 차례의 농가부채 대책이 농업인들의 추가 부실을 저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발의 취지도 농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내지는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지는 부채대책에 따른 농업인들의 상환의식 약화 및 부채가 없는 농가 등 비혜택층의 불만 해소 방안을 포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법안 중 중요 내용에 대해서 조항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법안 제3조(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동결) 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들의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법안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소요예산 추정 및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부채대책 대상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과거 시행한 법과 같이 부채대책 대상자금의 종류 및 범위를 본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4조(자산의 신탁 및 처분)에 대하여 부채대책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들의 재산을 농촌공사에 장기신탁토록 함으로써 재산의 임의처분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농어업인들의 재산 중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임의처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촌공사에 대한 재산신탁의 당위성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득실이 면밀히 계산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 제5조(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동결 대상자 선정)입니다.
이 법안은 부채대책 대상자 선정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의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관은 금융기관의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부채대책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주관은 현행과 같지 않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대상자의 선정과 대출 실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부채 성실 상환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는 과거 부채대책 중 정상 및 조기상환 농가에 대한 우대환급금과 유사한 대책으로서 부채대책자금을 받은 농어업인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방안으로 과거 대책의 경우에는 농어업인들이 상환하는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였으나 이 법안은 이자를 면제받은 농업인에 대해 추가로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칙 사항입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전의 대출로 한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에 정부의 농신보기금 출연 부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대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부채대책 등 금융정책의 경우 부채 있는 농가 위주로 혜택이 편중될 수 있으므로 농업․농촌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금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신규 진입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및 지원농가에 대한 신규대출 제한조치 등 형평성 시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채상환이 20년 동안 유예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금 장기고정화 및 고령농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상 손실에 대한 보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철 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앞부분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하고 다소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본 법안을 상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87년도, 89년도 그다음에 2000년 12월에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현재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2001년 이후에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상환기간이 현재 5년 거치 15년 분할로 되어 있고 이자도 대부분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도 하나의 경영회생대책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총 8년까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중간에 5년차에 한번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검토한 후에 3년을 연장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부채 문제에서 아까 박현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가자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상 말하는 부채비율로 본다면 오히려 능력이 있다,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WTO 이후 FTA 체결 등으로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부채경감조치나 직접지불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재원조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47조 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하고 이차보전 부분하고 또 관리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20년 동안 원금을 유예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배 이상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0년 후에 이것이 대물림되고, 그다음에 어떤 위기감에서 벗어난 부채자의 도덕적 해이랄까 이런 우려가 전체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법조문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정의) 부분에 본 법의 법률 명칭에도 나타나지만 ‘신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신탁이라는 용어는, 지금 신탁법하고 신탁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꼭 신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쓴다면 본 법에서 이 신탁이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있는 신탁하고의 어떤 관계가 정의로써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동결) 부분에는 피상속자가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20년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중간단계의 평가를 거쳐 가지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부채에 대해 어떤 상환의 성의라든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자산이 변동될 거니까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연장할 것을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뒤에 7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도 형평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조(자산의 신탁 및 처분)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의 조항을 관련 안 시킨다면 특별히 신탁이라는 용어보다는 위탁이나 수탁이라는 용어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본 법에 의하면 한국농촌공사가 신탁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탁업법을 보니까 신탁업법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조(부채상환유예 및 이자동결 대상자 선정)에서 그 당시 배우자까지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없으면 금융기관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 그것은 금방 없애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거의 무의미한 규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동산까지도 포함한 것을 부채상환 여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6조(재원 및 손실보전) 부분에는 유예기간 내에 미상환할 경우 그리고 농촌공사가 20년 후에 매각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떨어질 경우 이런 데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7조는 부채 성실 상환에 대한 규정인데, 원금에 대한 환급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조항이다, 그래서 만약에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조항이 필요하다면 이자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법의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능력을 키워 주는 그런 지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 법을 시행한다면 이 법 이전에 있는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빚 있는 사람은 현재 있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지금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시간은 7분씩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이영호위원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어가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 차제에 다들 이해하고 계시고, 이러한 법률이 제안되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출 국장님, 마지막 9쪽에 사업관리비 등 기타비용의 추계는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이 추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이영호이영호위원
농지은행의 사업에 사업관리비 12조 4091억 원이 왜 들어가야 되지요?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이것은 별도의 비용 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아니, 별도 비용이 어떤 비용……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농촌공사가 농지은행에 구성되어 있고 농지은행에 편입하면 되는데 왜 12조가 들어가지요? 모르겠어요, 여기에 한 1조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또다시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박현출 국장께서 이 12조 4091억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농촌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또 12조 늘려 놨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33조 7034억 원이 지금 농협, 상호금융 모든 데에 다 있는 거지요?
박현출진술인박현출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사금융만 제외한 거지요?
박현출진술인박현출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좋습니다.
이 12조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해 주면 아마도 여기에서는 내가 10조는 최소한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12조 전체가 다 비용이 안 되는 것을 추계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탁명구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부 예산 중에서?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저희가 예산 전문 부처가 아니라서……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예를 들어서 농민회에서는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해 오고 있거든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영호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절약이 가능할까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렇게 농림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아까 전에도 위원님들이 다른 부처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가는 갈수록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농가가구 수가 줄어들고 농업인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렇지요, 1000만대의 농가가 지금 350만의 농가…… 농림부의 조직은 2배, 3배로 커지고 농림부 자체 경상비가 5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 부분도 농어가가 줄어드는 만큼의 구조조정이나 농업 관련 기관 이런 쪽에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얼마 정도 농림부 예산 중에서, 경상비 중에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10%, 20%, 30%?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늘려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이영호이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어려운 질의였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행정비용 중에 비농업과 농업의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사무국에서는 생각하시나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농림부 사무 중에, 행정비용 중에 비농업과 농업의 예산이 있을 거거든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현금 유동성에서 상환 능력과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개인회생과 파산제도 등에 의해서 오히려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아까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으로 임하다 보니까 농가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탁명구 총장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가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각종 보험이라든가 생산수단 처분, 그다음에 자영업자로서 소득에 관련된 통계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도산법이라든가 워크아웃제 관련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현금 유동성과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을 김병철 진술인과 이돈호 진술인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농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께서는 이 현금 유동성에 대한 평가,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평가 방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
이영호이영호위원
우리가 항상 무슨 지원 제도를 할 때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거기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니까 또 부채가 늘어나고,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그 정책에 의해서 또 정책에 대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근본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거거든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위원님 말씀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채 규모 하는 것도 사실상 농협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단말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농협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연령대별로 부채 규모를 파악해 놨습니다만, 재작년에 부채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똑같은 양식으로 우리 회원들, 주로 평균 45세 농민들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평균 부채 규모였습니다. 물론 상당히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관련된 통계치는……
이영호이영호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좀더 자세한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연체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체능력자를 우선 지원하고자 하고…… 지금까지는 연체능력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했잖아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랬는데, 선량한 농민들은 연체에 걸리지 않도록 다른 사금융에서라도 빌려서 연체를 막았단 말이에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렇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유지를 하지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가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선량하게 갚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분명히 배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런데 일부러 연체를 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실은?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까 모럴해저드라는 부분은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게 혹시……
탁명구진술인탁명구
그건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돈호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연체율이 높다, 똑같은 질의거든요. 정책자금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정책이나 정책은 다르더라도, 정책 지원을 할 때 자의적인 판단기준 또는 감, 주변이나 그냥, 한마디로 일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무능력만 있는 사람들,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무적인 능력만 있는 사람을 정책 지원함으로써…… 잘못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책자금이 늘어나서 연체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정책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올바른데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결과는, 판단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돈호진술인이돈호
그래서 아까 제가 선정위원회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 가지고…… 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객관적이라는 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돈호진술인이돈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때는 갑작스럽게 법안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돼서, 선정할 때 쉽게 정책을 펴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 내에 평가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고, 다른 분들은 일부 오시게 하는데 과거에는 아주 밀어붙이는 것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영호이영호위원
금융부장께서는 농협에 근무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지요?
이돈호진술인이돈호
제가 30년 됐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런데 적어도 30년 동안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농정에 있어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얘기가 돼 왔거든요.
이돈호진술인이돈호
그 부분도 정책하시는 분들하고 판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못했고, 판단을 할 때 행정기관에 맡기니까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 또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는 지방 의원들과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 여러 가지 연결돼서 잘못됐다고 늘 강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분명히, 한마디로 신용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평가 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신용평가서는 전부다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100%거든요, 신용평가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내줄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나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수․축협이 모두다 똑같거든요. 거기에서만 제대로 갈라 준다면 그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돈호진술인이돈호
그런데 신용평가서가 계속 변하거든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지를 않고.
이영호이영호위원
자, 됐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찰을 정확하게들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농가부채……
김병철 진술인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20년 후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농어촌에 있어서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잘 판단은…… 20년 후니까요. 지금 20년 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영호이영호위원
예.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김병철 소장님 본인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자액의, 농지은행에다가 신탁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거를 가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가상을 하세요?
김병철진술인김병철
그거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빚 있는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그런……
이영호이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현금 위주로 하게 된다면 금융재산의 평가는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신탁까지도, 부동산까지도 포함해서 결정하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 위험이 늘어날 거다 이 말씀을 김병철 진술인이 하셨다고요.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예, 지금 제가……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을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한마디로 전국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서 농어촌에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거꾸로 한다면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저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산의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자산을 많이 모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이영호이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자산을 신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는 그 채권에 대해서 지금 신탁코자 하고 20년 동안에 신탁의무를, 상환의무를 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처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부실의 우려가 있고,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정리하시지요.
이영호이영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서재관 위원님!
서재관서재관위원
지금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탁명구 진술인만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해서 입법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정부 대표이신 박현출 진술인은 아주 부정적이고, 나머지 분들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보완책 없이는 곤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뉘앙스를 제가 느끼는데, 부정적인 데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이 다수의 농어가보다는 부채가 많은 소수의 농어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다, 또 하나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고령화된 농가가 20년 동안 원금 분할상환을 하게 될 때 부채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탁명구 사무총장님은 이런 세 가지 주요한 지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상당히 정서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개방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한미 FTA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 그거는 반드시 조건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리고 왜 이런 법안이 제출됐느냐…… 그 법안의 취지를 되짚어 보면 그동안 농어민들한테 우리가 소득과 관련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 줘야 되는데 이전에 계속 나왔던 부채 대책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효과를 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액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농가 단위로 봤을 때는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이 괜찮다 이런 농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 우박, 지금 경북 지역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종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대출기관인 은행의 기준으로, 잣대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서재관서재관위원
그 취지를 알겠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에서 충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 해서 저도 발의에 참여한 사람인데 그런 논리만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예.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다음에 박현출 진술인! 아까 이영호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농가부채 총액 추정액 산출근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되면 사후에라도 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탁명구 진술인께서 재정 소요액은 총 부채 기준으로 해서 과다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정 소요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탁명구 진술인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현출 진술인은 어떤 답변을 하실런지요?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비가 13조 원이 들어간 그 내역을 아까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관리비는 일단 농지은행이 48조 원어치의 자산을 신탁 관리한다고 했을 때, 현재 농지은행이 자산관리 수수료로 1.28%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1.28%로 보고 20년간 계산을 하면 13조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수수료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이 어떤 형태로든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원 대상을 탁명구 총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환 능력이 있는 농업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외를 하고 지원 대상을 최소화한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지금 저희가 추정한 거보다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상당히 조정될 수 있겠지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예, 그렇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래서 입법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또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해 줘야지, 법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만 제기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현출 진술인, 동의하십니까?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정부 입장으로는 2001년 부채대책법이 마지막 법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탁명구 진술인께서 “정부의 정책사업에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면 재정 부담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요?
탁명구진술인탁명구
예.
서재관서재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 탕감 조건으로……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여러 가지 등록에 참여를 하고 또 정책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부채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는 부채 경감 혜택을 받고 안 받고에 관계없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그 자체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부채 경감 혜택을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재관서재관위원
고맙습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강기갑위원
박현출 국장님,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개정안이지요?
박현출진술인박현출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런데 지금 한 48조 정도 되는데, 실제 지금 농민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농민들의 과실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다른 농가들은 농사를 잘 지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 가지고, 게을리 짓거나 또 기술이 좀 부족해서 못 지어서 이렇게 농가 부채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책자금 받아 가지고 다른 형태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이것 받아 가지고 다른 손장난해서 부채 진 것이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는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가지 걷어내고 장은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듯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 48조 원이나 되는 이 농가부채를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 개방 이것 때문에 생산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적자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농가부채가 연령대로 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는 거의 부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농사를 지을 여력도 별로 없고 또 농사 경작 규모가 아주 소규모지 않습니까?
박현출진술인박현출
그렇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일한 만큼 늘어나는 농가 부채 해결하라’ 이런 주장을 해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농가부채를 많이 지고, 농사를 크게 지은 사람은 농가부채를 많이 졌어요. 그중에 진짜 크게 벤처기업처럼 해 가지고 부채를 안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한 70~80%의 부류의 사람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수입 개방 때문에 생산비 보장을 못 받아서 농가부채를 졌다, 그러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위해서 저농산물 정책을 썼잖아요, 그때는 수입 개방이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이중곡가제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농산물 정책을 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중곡가제는 정반대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수출하기 위해서, 공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켰고, 그 이후에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을 취했을 때 그때는 우리 농민들에게 보상적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 가격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또 UR 이런 게 들어오면서 UR 때문에 또 농업이, 수입 때문에 또 우리가 농산물 가격 보장을 못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죽 가서 쌀 생산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48조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저는 정부가 순전히 농민들의…… 공업발전, 또 수출제일주의 정책 그리고 통상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수출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농업이 희생 제물이 됐다, 이것 인정을 하시지요? 국장님, 이 점도 인정 못 하겠습니까?
박현출진술인박현출
농업 부문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강기갑강기갑위원
큰 역할도 했지만, 좋게 말하면 큰 역할이지만 이렇게 48조 원이나 농가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업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발상을 해야만이 농가부채를 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대책방향을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농산물을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FTA다, WTO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어떻게 농산물 가격 보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고리를 해결 안 해 주면, 농민들이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아 나가고 옛날에 고리채 되듯이, 특히 젊은 농가들이 농가부채로 인해서 전부 다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장님 선에서는 될 일이 아니겠지만, 특히 다른 재경부가 와서 그런 발표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림부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린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박현출진술인박현출
농가부채 문제는 하루빨리 우리 농업 현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방 추세는 지금보다도 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농가들의 부채도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봐서 정부가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본다면 주어진 조건하에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2001년에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차보전 예산으로 6년간 약 2조 10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돈을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자, 정리 좀 하시지요.
강기갑강기갑위원
탁명구 사무총장님은 입장이 저하고 같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이돈호 금융부장님하고 김병철 연구소장님 입장도 다 반대 입장인데, 문제는 농민들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빚을 안 지고 농사를 짓고 그나마 살았던 것 보면 규모를 작게 짓거나 또 참 운이 좋았거나 또 진짜 알뜰해 가지고, 자식들이 좀 도와주고 해 가지고 부채 없이, 그리고 근검하게 해서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만으로 참 행복하게 느껴야 되고, 진짜 같은 농사를 짓고 이래도 부채가 있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험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험료를 냈는데 사고가 난 사람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사고 안 난 사람에게 억울하다,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진 것 자체가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 수입 개방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니까 이런 농업인 내부의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이런 원리로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촌기반공사도 농지은행제도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13조 원이라는 이것 자체는, 농지 자체를 부담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정부의 입장이라면 20년 동안 이자 보전해 주고 죽 가 가지고 거의 한 47조가 들어가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일시에 정부가 싹 끌어안아 버리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왜냐? 20년 후에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47조를 투자하고도 또 그대로 원금이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전폭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공적자금 형태로 해 가지고 농민들 부채 부분은 끌어안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하고 소장님도 농가부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를 대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라도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이것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재경부나 다른 부처가 와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실랑이를 하도록 이렇게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농업계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차이가 난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분 계세요?
최규성최규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도 경제 주체이고,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농가부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채 액수가 많지만 그보다 자산이 더 많다든가 아니면 그 농민이 하고 있는 특성화된 농업이 충분한 소득을 내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평가들이 전제되면서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법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신규 자금들을 새로운 부분에 투자해야 될 새로운 농업인들에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평가해서 종결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로운 것에 투입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억제되면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오히려 저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현출 진술인 말씀해 보세요.
박현출진술인박현출
농가부채 대책은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그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강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각 산업 부문별 또는 부채별 재원 배분방식이 지금은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 부문에 예를 들면 10조면 10조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재원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재원 속에서 부채대책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최규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다른 사업들은 추진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특별한 고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잠깐만 사회 좀 바꿔 주세요.
(권오을 위원장, 최규성 간사와 사회교대)
권오을권오을의원
제가 질문보다는 제안자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가장 기본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 이자 내기도 급급하다는 게 농촌 현실이다 이 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다, 아까 강기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빚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형평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굳이 형평성을 따진다면 IMF 왔을 때 기업에, 은행에 몇십조, 몇 조씩 지원해 준 것에 비교하면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해 준 것이 없다, 차라리 35조 되는 것을 공적자금으로 바로 투자해 주면, 그리고 이자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접근했을 때 형평성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해 놓고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농림부든 아니면 농협이든 아니면 농어촌연구원이든, 농어촌연구원이죠? 농어촌연구원이든……
김병철진술인김병철
한국농촌공사입니다.
권오을권오을의원
농촌공사죠?
김병철진술인김병철
예.
권오을권오을의원
농촌공사에 계신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농촌회생프로그램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은행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답이 나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농림부라든가 한 기관에서만 하기에는 당연히 예산 부담이 있지만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하면서 또 하나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1조클럽에 들어간 농협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무리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가 될 거고 또 대선정국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각 정당에서도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제출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센티브 줘야 되고, 20년이지만 65세 되신 분이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7년 하겠다, 10년 하겠다, 5년 하겠다, 그런 선택조항을 넣는 거지요.
최장 20년, 짧게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농촌의 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위원장대리최규성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호이영호위원
제게 1분만 시간 내주세요.
최규성위원장대리최규성
예, 하세요.
이영호이영호위원
농림부 박현출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서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신 중에 사업관리비 항목에서 일점몇% 증가라고요?
박현철진술인박현철
1.28%.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년이거든요.그러면 처음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어떻게 발생을 하지요? 제가 봐서는……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신다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얼마나 하죠? 국가예산이 연간?
거기서 6000억 정도씩의 돈을 1년에 매년 이걸로 해서 번다라고 한다면 예산 6000억은 거꾸로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긍정적인 입장으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체해 내기라도…… 돈이 어려워서 안 썼던 분들 또 사업을 하다가 혹 설령 실패했더라도 옆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해 줘야 되느냐, 이분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갚아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필요한 거지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는 특히 농업 경영인의 대표로 오늘 오셨으니까 농업경영인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개발하시면 이것은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또 더구나 대선정국에서는 대선주자들도 적극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출진술인박현출
알겠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성위원장대리최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께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많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최선의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강기갑강기갑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아까 미국 현지 가는 그 부분은 나중에 점심시간에라도 간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전달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가 답을 그냥 스스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규성위원장대리최규성
잘 알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권오을위원장권오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또 저 뒤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공청회는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진술인 네 분이 진술을 하시고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정명래 한국종묘생산협회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우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세창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하실 내용은 이미 유인물로 나와 있으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춘선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선진술인김춘선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장으로 있는 김춘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신 권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행정실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산동물질병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위원장, 이영호 위원과 사회교대)
최근 국내 양식업의 급속한 양적인 성장은 어패류의 생산 공간의 확대와 집약적인 양식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작용으로서 수산동물질병이 만연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와 생태 환경의 왜곡현상 등이 우리 양식의 주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어패류 양식업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수산동물질병은 양상이 단순하고 피해액도 미미해서 생물학적 일반 현상으로 간과하였지만 근래 양식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수산동물질병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빠르게 확산됨은 물론, 그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되어짐에 따라서 양식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동물질병이 양식 어패류의 대량 폐사나 성장률 감소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양식 경영의 가장 중요한 비용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동물질병의 원인 생물도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류 등 다양하여 양식업계의 자가 처방에 의한 개별양식장 단위의 독자적 질병관리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적절한 국가관리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양식업의 성장과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WTO, FTA 등으로 수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있는 실정에서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검역 체제의 철저한 대비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외래악성 병원체의 국내 유입에 따른 수서 환경 생태계 보호 및 양식장의 질병확산 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수산동물의 질병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없다면 소나무의 재선충병의 경우와 같이 수중에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양식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수서생태계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참고로 영국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질병확산에 대한 자국의 수산자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독립적인 수산동물질병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은 주5일제 시행 등의 여가 확대로 바다와 하천 등 친수 공간 확보와 최근 웰빙 분위기 확산에 따라 식생활에서 양식 수산동물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수산동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수중 생태계의 보호 및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확산 방지 및 수입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동물질병의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의 위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수산동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산동물전염병 관리대책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매 5년마다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이고 또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양식 또는 질병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동물방역관․방역사․검역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역 및 검역 분야의 사무를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방역관을 두고 그 외에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방역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수산동물검역관을 둬 가지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되, 방역관과 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임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등의 양식자나 운송업자 등을 포함해 가지고 또 수산동물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염병의 발생을 신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기관이나 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거나 해당 양식시설을 검사 또는 동물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양식시설의 수산동물을 격리, 이동 제한 또 처분하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전염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사체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매몰․소각하게 하고 또 전염병과 관련된 시설 또는 물건은 소독․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며, 매몰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물건 등은 2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류 수산동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한 우량 종묘 또는 치어의 방류 촉진을 위해서 방류용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는 미리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출입 수산동물의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에 따른 대량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역 대상은 이식용․식용․관상용 및 시험․연구조사용의 살아 있는 수산동물과 그 수산동물을 운반․보관 중에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하고,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 등은 일단 수입을 금지시키되, 이를 어긴 경우에는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고 검역은 수입검역과 수출검역 및 파견검역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동물 의약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동물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산동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양식장에 대한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질병방역 수행에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만, 이 법안 제정으로 수산동물에 대한 국가단위의 종합적인 방역 및 검역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서․생태계 보호 및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각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입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수산동물질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시간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명래 회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종묘생산협회장을 맡고 있는 양식어업인 정명래입니다.
먼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공청회 발표자로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권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식어업인으로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제정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양식어업에 몸담고 있어 행정이나 제도에 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물속에서 사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하고 땅위에 사는 동물은 폐를 통해서 숨쉰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분류에도 육상동물과 수서동물의 차이가 명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상에서 살고 있는 가축에 관한 정책과 관련 법률은 현재의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과 같은 수산전문 관련법과 정책들은 마땅히 물을 알고 수산동물을 잘 아는 전문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해야 하며, 그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과 정책의 뒷받침 아래 양식산업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양식산업의 현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연간 양식 생산량이 약 126만t에 1조 3000억 원의 생산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숙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산동물질병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초반 넙치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화 후 30일 정도 되었을 때 사육수조에서 건강하게 유영하는 자어들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하여 세밀히 관찰해 보니 배설물을 달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증상이 있은 후 매일 점진적으로 폐사가 증가하여 일주일 만에 전량 폐사하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거의 한달 내내 하루 서너 시간 수면에 경비와 노동력을 투자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어린 고기들이 전량 폐사하는 참담함을 겪었습니다. 그 참담함을 겪게 하는 원인은 질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병 피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양식어업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양식어업인이 알지 못하는 수산동물 관련 질병들이 발생하고 기존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양식장에서 난치성 바이러스병에 감염되어 폐사한 고기를 그대로 방류하거나 양식장 주변에 아무렇게나 파묻어 버려 우리 양식장뿐만 아니라 주변 양식장까지 질병이 확산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질병에 감염된 치어를 모르고 구입해 양성기간 내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한 적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양식현장과 가까운 곳에 수산동물 질병에 관한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병든 물고기를 팔거나 방치하여 전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을 이해하고 물과 수산동물의 생리․병태를 이해하는 전문가인 수산질병관리사와 같은 수산동물질병 전문의사의 양성과 방역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식량산업의 보고인 물을 이용한 양식어업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수산동물 질병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법률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소관 법률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가축의 질병관리와 검역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축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양식어업은 어떠한 실상입니까? 법적․제도적 장치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난치성 전염병과 검역 없이 밀려오는 수입수산물과도 싸워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검역 없이 들어오는 수입활수산물은 국내 양식 산업의 붕괴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국내산업 간의 경쟁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업은 우리 양식어업의 발전을 눈에 보이지 않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물성 단백질 공급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양식 산업을 가축과 함께 통합하여 관리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또한 특정 기득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에 우리 수산인들은 심히 유감스럽고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식어업인들은 축산인이 아닙니다. 가축과 같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수계 동물들을 사육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원을 공급하는 양식어업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축과 같은 육상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물속에 사는 수산동물을 키우는 어업인입니다.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은 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통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전문산업인 양식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중단하고, 수계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해양 및 수산의 개발․이용․보존 정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의 체계적 방역관리, 외래 악성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수산물 검역 및 일원화된 수산약품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동물 단백질 공급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 전문 법률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 공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 마련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간 국가의 해양 및 수산정책이 개발과 이용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보존 및 관리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정된 본 법안은 양식 산업의 존립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며 본 법안이 양식어업인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양식어업인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양식 수산동물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국가 수산동물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미 FTA 타결 시 미국산 활넙치류 등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수산 관련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제정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본 법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을 제한할 경우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이동까지 제한될 소지가 있으며, 재검역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이 감염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해당인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는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며, 또한 살처분 해당 양식어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마찬가지로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세창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예,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에 앞서 해양수산부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의 공청회를 하는데 진술인들이 원래는 반반 나와서 공정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데 지금 세 분이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어떻게 저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냥 똑같이 읽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파워 포인트 자료를 프린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제시로서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생동물은 육상동물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산낭비이다. 그다음에 어떤 질병을 예방할 것인가라는 소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수생동물이라는 것은 육상동물과 저희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생동물이라 하면 해수부에서 주장하는 어류만이 아닌 고래를 포함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조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그 뒷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물고기를 통해서 해외로 전파된다는 논문 발표입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가 그 분변을 물에다 떨어뜨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물고기 점액을 타고 전파될 수 있다는 논문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보더라도 단순히 물고기 질병만으로 보지 않고 그 질병이 육상동물, 혹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OECD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 수산동물질병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축질병과 같이, 혹은 야생동물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EU FTA에서 수의사의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수부에는 단 한 명의 수의사도 존재하지 않고 채용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수산질병사라는 자칭 피시 닥터(Fish Doctor)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제화 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과연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따라서 해수부에서 세계 최초로 신설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적, 예산적 낭비이며 외국과 같이, 그리고 이미 60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 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98% 이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문제점은 수산동물방역관, 수산동물방역사, 그리고 수산동물검역관을 채용한다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은 감히 천문학적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따른 예산의 10%만 투자를 한다면 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고,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란으로 비워 두었는데 이것은 제 질의사항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들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수산질병 관리법이라는 게 어떤 질병을 관리한다는 질병 명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질병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OECD 국가에서 통용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전염병예방법안을 동물질병전염병예방법으로 바꿔서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류, 야생동물을 포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법안의 문제인데요.
공청회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인 100페이지에 보면, “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해서 2번의 “미첨부 근거 규정” 해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해서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위원님들에 대한 농락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수산동물검역관․검역관․방역사를 둔다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만 해도 10억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드린 바와 같이 본 질병은 어떤 것을 관리할지 정확히 기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패널이신 김진우 팀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양식 산업에서 질병에 의한 피해로 약 500억 내지 전체적으로 다 해서는 2000억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저희가 10%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도 약 20억~200억 이상의 돈을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안 제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그리고 조직의 비대,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현실성, 질병 조절, 그리고 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는 어류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류를 키우는 목적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기 위함입니다, 최 궁극 목적은.
그런 식품 안전을 위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가축질병전염병예방법안을 동물질병전염병예방법안으로 바꾸는 것을 대안으로 감히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장 김진우입니다.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연자들이 다 충분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산동물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실무책임자로서 조금 전에 박세창 교수가 질의하신 부분들부터 먼저 대답을 하고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명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독립적인 법안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 노르웨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수산동물의 특성과 항온동물 가축의 질병 특성에 대한 어떤 오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은 수온과 다른 환경과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질병만 나열하지 실제적으로 그 관련은 해양수산부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탄력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 나가고요.
또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인수공통전염병 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일반적인 예로서 제시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제 그 어류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특별히 몇몇 개 빼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용히 토론을 했으면 싶고요.
또 그다음에 하신 부분들은 미국에 있어 가지고 뭐 수의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 베터리너리 서비스(Veterinary Service)라고 하는, 이것은 베터리너리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애니 아더 서비스(any other service)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필이면 국민총소득의 0.003%도 안 되는 미국을 예로 들 필요도 없을뿐더러,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어떤 질병관리, 수의사만이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를 영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 이것을 들었는데 저희들하고 가장 비슷한 예인 이웃의 일본이라든지, 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법 언어 같으면 어디든지 간에 수의사의 배타적인 어떤 진료권을 인정한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부분들은 기존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98% 이상 법률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 보면 어떤 입법목적상 체계나 그것 하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가서는 방류종묘 질병검사라든지, 이식수산동식물 검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제한이라든지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약 40여 개, 시행규칙이 한 20여 개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을 같이 합쳐 놓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자체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 깊게 검토해 보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 부분에 보면,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각 항구나 지서에 새로 뭐 어떤 검역시행장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지요.
지금 현재 방역업무는 수산과학원하고 지자체하고, 또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국내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또 검역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법적 미비점을 갖추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안 그것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 생각은 어떤 외국의 자료나 이런 것을 인용할 때 어떤 좀 자의적인 부분들,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끝났고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진술인, 잠깐만요.
중간에 박세창 교수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지금 김진우 병리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진술이 아니라 반박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박세창 교수님께는 아까 5분 남았지요,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발생 현황을 봐 주시면, 그 세 번째를 봐 주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질병 발생 이 자체가 어떤 양식 산업에 있어 가지고 문제, 이것도 매우 심각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수산동물질병이 양식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가축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공간에서 자연산과 축산이 공유하는 경우가 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양식어류 같은 경우는 동일 수계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어패류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어떤 수서 생태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참고자료로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 잉어 Koi herpesvirus가 와 가지고 우리나라 양식 산업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이리도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양식어류에 있어 가지고 풍토병화 되었을 뿐만 아니고 자연산 어류에 있어서도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하 흰반점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거의 풍토병이 되어 가지고 대하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쏙이라든지 게류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감염 개연성이 높게 되고 있습니다.
멍게 물렁증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수산동물질병 관리와 관련된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산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어떤 중심 법규 및 관리주체가 미비되어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방역업무에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동물의 질병 및 약품관리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련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중심법규 미비와 총괄적 관리체계 미흡으로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 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신속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맺음말로 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은 변온동물로서 생체에너지의 흐름과 면역체계가 항온동물인 가축과는 전혀 다르며 환경수의 수온, PH, 플랑크톤의 조성과 양적 변동 등 독특한 수서생태 환경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축과는 전혀 다른 병태․생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방역 및 검역의 기본 요건 및 기능이 가축 질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물의 건강관리는 양식 수산물의 직접적인 피해 감소뿐만이 아니고 수서 생태계 보존, 수산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어 조속히 수산질병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동 법이 제정될 경우 건강한 수서동물의 생산 보장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수산용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수서 생태계 보존 및 국민 건강이 촉진되고, 건강 종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대국민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최근 통상문제의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검역체계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수산동물의 질병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동물의 방역을,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로 이식되는 양식용 수산동식물의 검역을, 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양식장 질병 예찰과 지도업무를 시도 지자체 수산연구소와 연계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에 필요한 중심적 주체 미비와 법규 결여로 질병 방역과 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여기에 참석하신 양식 어업인들로부터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이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간 소관업무 조정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물론 법률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도 수산동물의 국제 건강증명서는 수산동물의 건강관리를 실제적으로 감독하는 소관 관청, 즉 캄퍼턴트 오소리티(competent authority)가 발행하는 어떤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수산동물 질병관리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수산동물 질병관리를 수의사니 수산동물관리사니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무쪼록 본 법안이 통과되어서 당면 현안문제인 수산동물질병을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김진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창 교수님의 이의에 대하여 김진우 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박세창 교수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뭐 진술을 좀더 하고 싶거나 하시면……
박세창진술인박세창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서 동물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라고 제가 물었을 때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커버하겠다고 하셨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듦으로 해서 그만큼 다시 어민들에게 규제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본 수산동물질병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얼마를 주고 용역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수천만 원을 주고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인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동물질병예방법안과 수산동물질병법안은 98%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를 바꾸고 그리고 예산, 본 질병의 예산은 10%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금 검역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및 각 세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다시 수산질병 관리에 필요한 검역관을 뽑아서 인천세관뿐만 아니라 각 항구에 다 보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1, 2억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진우 팀장님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각 질병에 대한 어류 피해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잉어의 헤르페스스 바이러스는 500억, 이리도바이러스는 118억, 흰반점바이러스는 165억, 멍게 물렁증은 400억입니다. 이것만 합쳐도 약 2000억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연 200억의 피해 보상액이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이 4개 질병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OIE에 규정이 없다는데 제가 책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자에는 28개의 질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여기 멤버시지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여기 보시면 김진우 팀장이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릴게요.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진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술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는 위원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진술 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진술인께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들기 전에 ‘아, 이래서 공청회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공청회인데 사실 한쪽 편의 얘기를 들으면 한쪽 편의 얘기가 맞고 또 반대편의 얘기는 앞의 분의 오류가 나오고 또 뒤의 분의 얘기를 다 들을 때 맞는데 앞에 분의 얘기와 비교해 보면 또 오류가 발견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일방 주장하거나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상대편의 질문에 응해서 막힘 없이 대답을 해야 사실이거든요.
(이영호 위원, 김홍업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김진우 진술인과 박세창 진술인의 의견이 상당히 서로 주장이 다른 것 같은데 먼저 김진우 진술인께서 아까 조금 전에 박세창 진술인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랬지요?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예.
이계진이계진위원
조금 이따 대답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OIE에 있어 가지고 수생질병에 대한 것은 제가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적에 질병에 대해서 박세창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왜 법에 구체적인 질병을 안 넣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법을 넣고 나면 질병의 유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해 가지고 어떤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OIE에 어떤 질병이 없다는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박세창 진술인은 조금 전에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지금 김진우 진술인의 답을 듣고서 충분히 의문이 풀린 것입니까?
박세창진술인박세창
OIE 규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지만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토론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거든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충분히 안 됐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김진우 진술인께서 박세창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오류가 어떤 것이 있고,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질문하시겠습니까, 대신해서?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오류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베터리너리(veterinary)라는 이 개념을 그쪽에 있어 가지고수의 쪽에 한정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용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이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에 있어 가지고는 검역관을 뽑아 가지고 인력을 검역소에 보낸다 하는데 실제 해양수산부에 있어 가지고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해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원을 뽑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현재 양식업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농림부 쪽에서는 질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 관리체계는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에서는 방역을 하고 있고,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IE에 있어 가지고 질병 분기별 보고의무도 수생동물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장이 농림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유기적인 체계로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방 해양수산청하고 동․서․남해, 제주연구소,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자체를 어떻게 명확화하자는 것이지 이 법이 되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무지무지한 예산을 투입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숫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당장 그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데 업무의 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신규 인력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길러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질병관리사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의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수의사들의 인력이 함께 투입되는 것입니까?
김진우진술인김진우
그것은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지금 이 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측에서 보면 이런 준비가 덜 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수산질병관리사는 지금, 해양수산부 김춘선 진술인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춘선진술인김춘선
현재 136명이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어디서 길러지는 인력입니까?
김춘선진술인김춘선
우리나라의 대학 세 군데서 일단 나온 졸업생이 국가에서 치르는 고시, 수산질병관리사를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 합격한 다음에 나온 인원이 136명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만약 이 법이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된다면 그때 순전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춘선진술인김춘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산질병관리사, 여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넓게 봐 가지고 수의사도, 물론 수산질병관리사가 여기 더 적합하다고 일단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 같은 것을 많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수의사도 충분히 전문적인 자격을 갖췄다,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서 같이 넣었고 또 그 외에도 수산질병의 현장에서 근무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같이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렇다면 박세창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전문인력 관계도 사실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인력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 수산물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 관리 문제라든지 거기에 수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제도에서 이렇게 인력 운용이 되는 상황이 법이 만들어지면 완전히 수의사는 배제되는 건가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맞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답변에 대해서 수의학과 교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감히 검역관, 방역관을 전문인이 아닌 그냥 자기네 부서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시키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것은 국제 관계고 국내 양식업의 피해를 줄여 보자 하는 뜻에서 많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박세창진술인박세창
그래서 국내에는 136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이 되었고요, 지금 1만 2000명의 수의사가 배출된 현실입니다. 최근 수산동물이라든가 야생동물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6년제로 연한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2007년부터 저희가 어폐류전문수의사라는 자격증제도를 시행하여서 6년 교육 플러스 더 전문적 자격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팽팽히 의견이 맞서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영역이다 하는 생각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역이다 또는 수산업 쪽의, 해양수산부 측, 이쪽 생각은 새로운 수산질병관리사를 많이 양성해서 육상동물을 주로 다루는 수의사들이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서 양식산업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혹시 수의사들이 6년제로 학제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전문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하여튼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영역싸움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아닙니다. 전제로서 제가 물고기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본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국제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정안에 보면 본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조항에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저희가 작은 이익집단인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저희는 1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수산질병관리사는 136명입니다. 실제적으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업위원장대리김홍업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먼저 김춘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을 진술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견과 또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춘선 진술인께서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이라고 한다면 수계생물을 나타낼 수 없을 건데 제목 자체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요?
김춘선진술인김춘선
수산생물, 이것은 충분히……
이영호이영호위원
이런 거거든요. 농림부 쪽에 보면 식물을 다룰 수 있는 식물검역원과 수의과학검역원, 그다음에 국내 농산물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상호 역학관계의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생긴 지 11년째나 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안을 이제 만들면서 이런 동물 하나를 국한하면 앞으로 해조류 질병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춘선진술인김춘선
예,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에 대해서 61년도부터 만들어서 농림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이영호위원
가축에 대한 얘기 말고 수산생물에 대한 얘기, 질문에만 답하세요, 진술인!
김춘선진술인김춘선
농림부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만들기 때문에 수산동물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식물, 해조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전문분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안, 입장입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면 차제 법률이 만들어질 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안’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도 괜찮겠네요?
김춘선진술인김춘선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진술인!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얘기가 아주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의사들로 인해서 검역을 하는 체계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을 정부로부터 제출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문가 영역이 아닌 수의사들이 맡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점이 있어서 그냥 가축전염병에서 다루면 되지 수산생물진료법을 만들어야……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진술인김진우
……
이영호이영호위원
잘 이야기 못하겠지요?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말을 하면서 우리 김진우 진술인은 진술내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김진우 진술인께서는 여기 진술 정도 하려고 나오신다면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자기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덤으로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명래 진술인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박세창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검역관계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양식을 하시면서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저는 20여 년 동안 하면서 수의사들이 현장에 나온 것을 본 적도 없고 수의사들의 협조를 받은 적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단계에서 수의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수의사를 선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산동물질병관리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저희들은 질병이 생기면 아주 시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번지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런데 지금 수의사분들이 다른 쪽에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들 현장에 한 번도 와 본 적도 없고 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의사들이 지방까지 내려와서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결여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깝게 있는 질병관리사를 불러다가 질병을 검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예, 좋습니다.
박세창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전국의 수의과대학에서 어류나 패류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정확하게 ‘전공’이라 하면 세 분 계십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수의과대학이 몇 개 대학에 있습니까?
박세창진술인박세창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10개 대학의 세 분의 교수로 수산생물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의학과이기 때문에 괴저병학, 괴외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외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이영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안이라고 제가 개칭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산생물이라는 것은 특성과 특이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중보건학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수의가 60년 된다라고 했나요, 이렇게 되지만 아직도 우리 양식업의 현장이나 어민들의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책임도 아닌 농림부로 있을 때 수산청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규정들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런 학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1998년도에 수의과학대학은 6년제 대학이 됐고 그 이전에, 해방 이후에 또다시 의료인사가 부족했을 때는 의료 쪽으로 한마디로 동물인 사람도 진료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받고 간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간의 영역다툼보다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또한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국가 간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 국내법에 의해서 국제법이 규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검역관은 수의사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수산생물진료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있다고 국가가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국가 간에서도 융통되는 것이 현재의 보편타당한 세계적인 관행이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나라가 서로 실제 많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과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계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원장이신 김홍업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법안소위에서 정확한, 또 다른 논의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저는 이 법안을 누가, 왜 발의했고 어느 쪽의 로비를 받았는가 또는 법안을 발의한 분과의 관계,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수산업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뜻이 다른, 주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혹시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이 법을 함께, 일정 부분을 수정하면 수정한 대로 통과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데, 정명래 진술인이 조금 전에 수의사들이 한 번 와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골에 올 리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알지만 수의사가 서울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서울에 많지요, 대도시에.
그래서 물고기 등 어패류나 이런 양식장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수의사더러 와 달라고?
(김홍업 위원, 이영호 위원과 사회교대)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예, 기존에는 수의사가 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산동물 약품은 수의사의 인증을 받아야 저희들이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최근에 와서 규정이 바꾸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야 언제든지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하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있지도 않고요. 수의사들이 물에 대해서 사실상 공부는 하셨지만 기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감각도 없으시고 물을 생리․생태, 환경이라든지 그전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확실히 청한 일이 있고……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예, 저희들이야…… 제가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청했고요, 저희들 동네에도 가축을 관리하는 수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가 가지고 약을 사오고 수의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질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니까……
이계진이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세창 진술인은 교수시니까 갑자기 이 법을 만들게 되니까 어패류의 질병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 학자로서도……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양심에……
이계진이계진위원
떳떳치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현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인정하십니까?
수의사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도시에서 애완동물 등의 질병, 수입이 높은 일을 하지 어패류, 잘 모른다랄까 또는 생소하다랄까 부전공 같은 분야의 일이 벌어졌을 때 오라고 하는데 안 갔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자로서?
박세창진술인박세창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요, 경제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사를 부르셨는데 안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모든 항생제는 자가 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 처방이라든지……
이계진이계진위원
처방 없이?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예, 그 법에 그렇게…… 자기가 양식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최근에 와서 바뀐 것이지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것이……
이계진이계진위원
양식하는 분들이 “이런 병에는 대개 이것을 뿌린다더라 한번 갖다……” 이런 식으로……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예.
정명래진술인정명래
저희들한테 약을 직접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박세창진술인박세창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우리 정명래 진술인은 물어보지 않으면 가만히 좀 계셔 주세요.
이계진이계진위원
조금 줄여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자로서 불렀는데도 안 갔다든지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서운하고 도움을 못 받은 데 대한 억울함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수산질병관리사 같은 것이 생겨서 우리만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마린사이어스 즉 해양과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메디신(medicine), 의학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과 의사가 있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피부관리사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해수부에서 기르는 어업법을 만들 때 그것을 인지하였고 그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산질병관리사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은 동물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의사라면 사실 그 얘기는 대단히 서운하게 들릴 얘기입니다.
박세창진술인박세창
맞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그 말은 조금, 제가 들으면서도 저런 생각이라면 많은 분들이 배척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예, 알겠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번 법안에서 수의학하는 분들이 볼 때, 밥그릇 싸움이건 뭐 이런 표현은 다 빼고라도 이런 점만 절충해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 준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것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박세창진술인박세창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계진이계진위원
하나든 둘이든 중요한 부분……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 추세로 봐서는 이런 법안을 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계진이계진위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박세창진술인박세창
예, 근본적으로……
이계진이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대리이영호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끝내기 전에 사회를 보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각 부분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영역들 간에 서로 협조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여타 법률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수의사들이 과연 우리 수산생물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계신가를 뽑아 보니까 전국의 수의사들이 지금 현재 수산동물의 진료나 이런 데 관여하신 분들은 30여 명 내외라고 공식적인 의견이 농림부에서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여 명의 분들과 또 전체 회원 1만 2000여 명의 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우리 대학에서 어패류를 또 수산동물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한다면, 전문 과목을 이수케 한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검역의 단위에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옵니다.
검역에서 이제 우리는 관세장벽의 철폐와 더불어서 비관세장벽의 요구만 우리 국민 식생활의 증진을 통한 명분을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농업과 어업의 문제가 지금 현재 농산물에서는 20조 정도,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공식 통계는 27억 달러, 즉 2조 7000억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서는 약 10조가 되는 양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꾀할 수 있고 농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검역단 등을 보다 더 강화하고 어떤 항목들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양성도 더불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성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만이 비관세장벽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해양․수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비권력부처이고 농어업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을 보다 더 많이 확충하고 관련기관들을 많이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뒷자리에 쳐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 농업인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시는 진술인들과 모든 방청객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최선의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건의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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