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6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경부 소관 결산을 심사한 다음, 노동부 소관 결산과 법률안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청문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은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청문회의 주요활동으로 청문회 활동계획서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오늘의 청문회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그동안 청문회 활동경과와 그 과정에서 밝혀진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정부의 반환협상 내용 등에 관한 신문․증언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속되는 반환협상에 임하는 정부에 대해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 동 청문회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6월 5일 제1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 음)
배부 안 되어 있어요?
배부해야지요.
(자료 배부)
우원식우원식위원
이것은 오늘 하기가 좀……
단병호단병호위원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바로 처리하기가 곤란한데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이게 간사 위원들끼리 협의가 된 겁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협의를 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면 진행하고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십시오.
단병호단병호위원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어쨌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간사님이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사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처음 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면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사전에 위원실로 보내서 사전열람도 하고 검토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분량을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2일, 3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직전에 잠깐 상임위를 열어서 그때 처리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감안하시려면 보고서 채택을 오늘 처리 안 해도 좋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위원장님이 완전히 협박을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지금 단병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노위에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국회의원 활동도 하지 않고 세비 받아먹고 그래 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스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8명입니다. 겨우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찰 때 의결하지 않으면 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 우리 간사 위원님들한테 아침에 보고드리고 저도 어제 오후에 잠시 봤는데요, 여태 우리 청문회 활동한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앞의 내용보다도 보는 데는, 저는 위원님들이 여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10분, 20분만 보면 충분히 사안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병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 의결절차를 미루자고 하면 저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위원장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제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종길제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보고서를 먼저 진행하시고 이 문제를 한 스텝만 넘겨 뒤로 해 주시고……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출석할 자신 있어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아니요, 지금이요. 예산결산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자는 거지요. 바로 이어서 하고, 연속해서 안 나오는 위원님들한테는 위원장님이 경고……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지금 경고를 해도 안 나오잖아요.
제종길제종길위원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뭐 하려고 여비 쓰고 수당 받고, 국회의원직도 안 하면서. 나는 상임위원회 열어 가지고 작년 7월부터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봤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래서 제가 위원회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차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을 여기까지 그치고, 우선 결산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의결정족수도 안 됩니다」 하는 위 원 있음)
가만히 보십시다.
한 분이 부족해요?
배일도 위원님 오시니까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오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지금 배일도 위원님 들어오셔야지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러면 청문회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부 결산을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46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4항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안홍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소위원장안홍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안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환경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희선 위원, 배일도 위원, 조성래 위원, 심대평 위원, 우원식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7년 6월 27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부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결산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과 의견을 들었고,
세출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지원 및 연구사업, 대기개선 대책사업, 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생분해성종량제봉투 사용 시범사업 등 집행부진 및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절성, 집행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심사하였으며,
기금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수변녹지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 중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7건의 시정 요구사항은 먼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다음으로 세입에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과금, 세출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수도권대기개선대책추진사업 중 노후차 조기폐차, 생분해성종량제봉투 사용 시범사업, 그리고 기금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한 주민지원사업, 수변녹지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해서는 각각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성적으로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결산 부의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대체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배일도 위원이 지금 법사위에 법안 제안설명하러 가 있기 때문에 오는 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하는 것을 조금 보류를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48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환경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환경부 소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의 건, 환경부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우리 의결 절차만 남겨두었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부 소관을 하기 전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단병호 위원님,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단병호단병호위원
조금 덜 끝났어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우선 그 보고서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보고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우원식우원식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실시한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청문회 사전조사 과정인 현장조사 및 기관방문에서 나타난 사항, 위촉 전문가 사전조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청문회 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업무보고 요구, 사전조사 전문가 위촉 등 청문회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청문회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6월 14일 캠프 에드워드, 캠프 하인즈, 캠프 카일 등 3개 반환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 15일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대한 기관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5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부 및 환경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고, 6월 26일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및 청와대 안보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반환협상 과정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지반환협상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SPI로 변경된 것은 SOFA 규정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둘째, 제9차 SPI 합의 과정에서 SOFA 환경분과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협상안을 작성함으로써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8개 항의 추가조치와 바이오슬러핑 실시가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 측과 합의된 것으로 발표하여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당국의 실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소위 8개 항의 추가조치와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에 2억 5180만 불(서면제안 1억 180만 불, 구두전달 1억 5000만 불)을 제안한 라포트 제안은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구두로 전달된 내용의 실체(금액, 한국 측의 예산집행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청문회 증인 간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지 않아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제12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9개 기지반환에 대한 SOFA 합동위원회의 반환승인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 준비위원들의 반환승인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후인 5월 31일 반환승인을 하였는바 반환절차를 무리하게 서두른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지반환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이 기지반환에 쉽게 합의해 준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섯째, 반환받은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276억~1197억 원은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1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관련 비용 예산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국방부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면밀한 생태환경 재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사격 잔재물에 대한 제거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 및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치유는 SOFA의 환경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 오염이 치유되고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치유 및 확인절차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SOFA 환경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당국은 미 측과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지반환 후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되는 오염치유비용을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 한 측 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원식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이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 미군기지 반환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사전조사활동을 충실히 해 준 그 덕택으로 이번에 아마 국회 생긴 이래 국무위원들, 우리 소관 상위 국무위원들이 아닌 국무위원들을 두 명이나 더 불러서 우리가 신문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신문절차 내용에는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증언 내용이 맞지 않아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도 많은 부분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청문절차는 어떻게 보면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난 뒤 결과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언론들이 다 판단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이 보고를 드린 청문회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님!
단병호단병호위원
보고서 내용이 그동안 진행됐던 청문회 내용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잘 담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게 되면 향후 대책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환경기준에 따라 오염치유 및 이를 위해서 하여튼 SOFA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대책에 이런 문제를 제시하려면, 의견을 제시하려면 종합의견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야 형식상으로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종합의견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환경부에서도 여기 보게 되면 SOFA 개정 전에 반환기지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환경부장관도 명쾌히 한 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내용들도 이 속에 다 있거든요. 15쪽에 보면 환경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사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이후에 아홉 번째 항을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SOFA 개정 이후 반환기지협상을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의견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래야만 이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제시하는 안에도 포함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키자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병호 위원님이 방금 제기한 문제대로 SOFA 개정 후에 반환기지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취지로 하나 추가를 해 주시고요.
또……
委員高羲善委員
위원장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예, 고희선 위원!
委員高羲善委員
불발탄이나 오발탄 미회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는 무한책임지겠다던데 그게 참 중요한 말인데 무한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이미 그 진술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거에 의거해서도 무한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고희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매향리는 빼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가 집어넣어 줬어요.
委員高羲善委員
아, 제일 큰 건데 빼면 됩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이 청문회 결과보고서는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그 제시한 위원은 단병호 위원님이 제시한 아홉 번째, 소위 SOFA 개정한 후에 반환기지협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안을 수정해 가지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위원장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예, 우원식 위원!
우원식우원식위원
주한미군기지 청문회를 끝내고 후속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료와 관련된 고발 건입니다. 외교부는 우리가 청문회하는 날 당일 몇 가지 자료를 줘서 열람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미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원본을 주지 말고 요약해서 줄거리만 줘라” 이렇게 자료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자료의 일부분을 미공개했는데, 환경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교부․국방부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래도 고발까지 가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와대 안보실 여기는 일체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금기의 영역같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하는데…… 저로서는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모든 조정을 청와대 안보실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주요한 회의 전후에 안보실이 다 개입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하는 과정에 계속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자료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은 고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차 SPI의 한미 간 합의, 이것이 합의되지 않은 것이 거의 밝혀졌습니다.
환경부의 담당 SOFA 환경분과위원장도 “공식적인 회의는 결렬되었다”는 것이고 외교부의SOFA 운영실장도 “한미 간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정부 간 합의였다”, “회의가 안 되고 난 이후에 정부 간 합의였고 회의가 안 되고 난 이후에 그 합의하는 데 환경부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표한 것도 한미 간의 합의문이 아니라 우리 정부 3개 부처 합동발표문이고 또 미국 쪽이 그다음 날 내놓은 문서를 봐도 어디에도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8 플러스 알파가 합의내용이면 당연히 의무를 수반해야 되는데 외교부장관 역시 “8 플러스 알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합의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SOFA 운영실장도 그렇게 증언을 했던 바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외교부는 “합의했다” 또 이렇게 반박 성명을 내고 있고요.
라포트 제안에 대해서도 청문회 증인 간의 진술이 어긋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라포트 제안에 1.5억 불을 우리 정부가 자율로 쓸 수 있다…… 청문 과정에서도 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자율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라포트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라포트한테 전달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전인범 국방부 전 미국정책팀장하고 김학주SOFA 환경분과위원장 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06년 7월 11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의 결론을 대비해 보면 9차 SPI 한국 정부 협상안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미군기지 반환 환경분야 협상의 원인인 2003년 5월 30일 체결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절차서에 따라서 이것은 무효일 텐데 청문회가 대체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정도까지 갔으면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고요.
세 번째 절차는 단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확하지 못한 SOFA 규정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엉터리 협상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OFA 규정을 개정 또는 개선하기 전에 이런 오염치유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부속서 A 절차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환 절차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반환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
66개 기지가 남아 있는데 앞의 것의 전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우리 국민들 세금이 얼마만큼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서 정부로 하여금 반환 절차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나머지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우선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의와 그리고 고발 의지 그것을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환경부나 국방부, 외교부에서 국회의 통상 청문회 절차나 그 사이의 위원회 운영 절차에 비해 많은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까지도, 가장 불만이 많은 단병호 위원님까지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님들의 열의로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안보실을 고발하는 문제를 물론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환경부장관․국방부장관의 비교적 솔직한 증언이 있었고, 외교부장관은 좀 모호한 태도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지금 임기 말에 참 할 일도 많은데 한번 우리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봐 주자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간의 모순되는 증언은 저도 여기 앉아서 우원식 위원님이나 단병호 위원님이나 제종길 위원님이나 안홍준 위원님이나 조성래 위원님이나 이경재 위원님이나 정진섭 위원님이나 고희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 보면 증언이 저것은 엉터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감지하고 언론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원식 위원님이 제기한 SPI 9차 회의의 문제점이라는 것, 그것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사실상 이게 잘못된 회의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상의 무효인지 여부는 사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절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 몫이고 또 앞으로 향후 이 정부가 그런 비난까지 받으면서 계속 무리한 협상을 할 수 없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우원식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우원식우원식위원
그런 논의에 양해를 하면서요.
저도 사실은 여당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협상이 무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은 사실의 문제이고 법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라서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률이 정한 바 또는 한미 간이 절차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협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일벌백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하는 것은, 국회는 사법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밝히는 데까지는 해 봅니다마는 그다음 절차는 정부가 또는 사법적 처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절차로 감사원 감사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청문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이래 이틀간의 현장조사 및 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이틀간의 청문회 실시 후에 오늘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청문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이 빈약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청문회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증진시켜 준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번 청문회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출석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국익을 위한 왕성한 활동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청문회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4.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11시10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중 환경부 소관인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의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 나오셔서 방금 의결한 결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환경부차관이규용
장관께서 엊그제 의결해 주신 법안 관계로 법사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상임위와 소위 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저조 문제와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의 예산집행 문제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자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향후 환경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관은 없지? 차관이 수고했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노동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 법안을 조정하고 있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소관의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준 소위원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소위원장안홍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안홍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노동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고희선 위원, 배일도 위원, 우원식 위원, 심대평 위원, 조성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7년 6월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결산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세입예산액 과소계상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저조 문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에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해외취업 지원사업,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 예비비 사용 등에 있어 예산계상의 적정성 문제, 집행실적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기금에서는 기금 전체에 관련된 사안으로 기금 통합관리 및 전담부서 설치문제,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과다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개별 기금사업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수지악화, 고용보험 신규사업의 집행부진,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의 부적절, 근로자 개인학습구좌제의 집행 문제,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구입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산재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체계 개선, 재활사업업무 지원 및 자립점포 임대 지원사업 집행 문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 중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각각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는 각각 시정을 요구키로 하였고,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하여는 각각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은 우리가 회부되기 전에 이미 대체토론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대체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노동부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중 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결산 등의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노동부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노동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사용 명세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겨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반 구축 등 주요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노동부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와 정책질의를 통해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향후 노동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최용규․제종길․김영주․우원식․김종률․이강래․조성래․강봉균․이영호․박기춘․주승용․조일현․양승조․강기정․이상민․오영식․선병렬․노웅래․최성․김현미․정성호․김선미․김춘진․오제세․박명광․박영선․정덕구․문병호․우제창․정청래․윤호중․김성곤․신기남․조배숙․장향숙․김태홍․장복심․김낙순․우윤근․이은영․민병두․이기우․한병도․정장선․김교흥․이미경․조정식․김형주․문학진․장영달․윤원호․홍창선․전병헌․서혜석․유재건․이상경․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2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성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래소위원장조성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조성래 위원입니다.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주최로 4월 1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4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9일 네 차례에 걸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 노사의 의견을 참작한 정부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등으로 운영되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임금을 제외하는 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부칙사항으로 각 지역별로 이 법의 시행시기를 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운전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에 수고하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조성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을 무난히 마무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1시35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방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고,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해서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님.
단병호단병호위원
하나 확인하려고요.
지금 안에 나와 있는,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이 안 중에 제6조4항3호는 그대로 살고, 그렇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원안은 그렇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6조4항3호는 그대로 살고 그다음에 5항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의결하자는 것이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게 원안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정부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정부로서는 소위에서 심의해 주신 안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6조4항에 나와 있는 1호, 2호, 3호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여서 포괄위임의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이고요.
또 6조4항에 새로 집어넣은 “생산고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6항3호에서 제외를 해놓고 다시금 또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3호와 밑의 5항의 관계가 좀 상치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는 주장이 나올 것도 같아서 차라리 두 항을 통합해 가지고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면서도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만일에 제안한다면 6조5항을 신설해서 그 내용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고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위임처럼 보이지도 않고 조문도 간략하게 모순 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조성래 위원님.
조성래조성래위원
지금 6조3호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규정하는 취지는 적어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명백히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정부로서도 그 점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리고 5항에 관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저희들은 6조4항에 3호를 아예 집어넣지 말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 부분도 아예 6조5항에서 같이 규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은 담아서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내용은 이게 똑같습니다. 법체계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포괄위임이냐 여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그렇기도 하고 약간 상호 모순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서…… 위에서 제외해 놓고 또 밑에서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그런 취지는 아닌데……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단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단병호단병호위원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일단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법체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성래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요. 그리고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안에 대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에서 제출하고 있는 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충돌되는 일부 어떤 문안정리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그다음부터입니다. ‘기본급 등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노사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정부안에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임금의 용어를 사용할 때 고정급을 표명하면서 성과급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걸로 그 당시에 의미 규정을 해서 고정급으로 얘기했고 그 고정급의 의미는 성과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장관께서는 그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런 합의된 사항도 없다’라고 또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고정급이라는 용어 속에서 포함될 수 있는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고정급에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걸 배제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소위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에, 이 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소위의 원안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 제안하는데, 정부가 만약에 자구수정의 문제라면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산입 임금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대로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기본급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 뜻을 알겠습니다.
장관님,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여기까지는 6조제4항3호를 삭제하는 데 위원님들이 다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말하자면 임금 정의를 축소하는 듯한 이런 내용은 빼버리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 취지지요?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소위에서도 그렇게 정해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단지 저희들은 포괄위임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분명하지 않은가 해서……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도 포괄위임은 아닐 건데요.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그렇게만 보신다면 저희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포괄위임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렇게 하는 데는 단병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내용이 되는 거지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기본급과 고정급’ 이 문안을 빼버리고 여기서 수정안에서 나와 있던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그 앞에 문구가 뭐가 들어갑니까?
조성래조성래위원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고정급을 전단에 제한하는 뜻으로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규정을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단병호 위원님 의견이고 저희 소위에서는 아예 이 두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취지로 하나는 전단에다가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그냥 “산입임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에서 분리했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고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니까 우리 소위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키고 법체계를 맞추려면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포괄위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소위의 의견도 맞고 소위의 취지에도 맞고 아마 장관도 여기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지 그러시려면 ‘제외하고’라고 하지 말고 ‘제외한’ 이렇게 하면 약간 부가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보다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렇게 해도 무리 없지요?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포괄위임처럼 안 보이도록 ‘제외한’ 이런 말을 수식어로……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제의를 하면 “제6조제4항제3호를 우선 삭제하고 제6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그러면……
정진섭정진섭위원
‘기본급 등’만 빼면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정급의 개념을 넣어주겠다 그런 뜻이니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급 등’ 이 네 자만 빼면 어떻습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니, 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결정한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결의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이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노동부장관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 소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안의 사회적 영향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보완하여 주신 조성래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사항은 향후 제도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여 나가겠으며 시행시기까지 하위법령의 마련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움 말씀을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다룰 주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최근 노동환경의 다원화로 인해 특수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들에게 법적 지위와 보호를 법제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이 법률안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 법률안의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의 현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이 법률안의 제정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 이에 관한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익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볼 때 왼쪽부터, 먼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이민우 정책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김태현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박지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보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청취한 다음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인당 10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실시 중인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서 진술인의 의견 발표가 모두 끝나면 위원들이 진술인들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해서 진술인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기하는 이 법률안은 조성래 의원님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가 끝나면 이 법률안은 소위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민우 정책본부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우진술인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민우입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보호 입법과 관련해서 저희 한국노총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3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외형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특수고용직이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편입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형상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들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행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보다도 더욱 열악한 노동 조건과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ILO가 작년 6월 연차총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고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에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작년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하고 법원은 특고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특성을 이유로 들어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협소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 현실을 고려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법원도 근로자성이나 노동자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노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박탈해 버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화물지입차 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현재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입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하고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함에 따라서 고용 불안은 물론 아예 근기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조법의 지위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좀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행정관청이나 사용자로부터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3권이 부정되어 열악한 노동 조건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충주 레미콘 회사 앞에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열사의 사망도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서 참혹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고용노동은 기존에는 정규직이었는데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는 형식으로 고용형식을 바꿨다, 즉 위장 자영인화의 문제가 우리나라 특수고용직 문제에서는 근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특정한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절대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특정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보험모집인 등의 직업군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장 자영인화돼서 사용자도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이런 형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입법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조성래 의원안 김진표 의원안과 같이 특별법 제정에 의한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우원식 의원안 단병호 의원안 같이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 중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별도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한 나라는 없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형식인 것 같고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나 사용자 개념을 일부 수정해서 노조법을 전면 적용하고 근기법 등에 대한 것은 특정 조항, 예를 들면 적용특례를 신설해서 적용받아야 할 조문을 열거하든지 또는 근기법 중 이러이러한 조문은 배제한다라고 하는 적용배제조항을 두는 방식을 통해서 입법형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별다른 입법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어도 노동3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 정의에 있어서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의하면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정의하고, 당장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실업자도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되고 우리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볼 때 조성래 의원안, 또 김진표 의원안에 보면 특수근로형태자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상 뜯어 보면 현행 노조법상의 근로자 정의보다도 좀더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것을 발견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우원식 의원안이나 단병호 의원안과 같이 특고노동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개정해서 설사 근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노무 제공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입의 전부나 또는 상당부분 그 사업주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특수고용종사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략을 하고, 9쪽 밑의 문단입니다.
조성래 의원안 또는 김진표 의원안과 같이 법령에 특정 직종을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수고용노동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레미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초기에 건설회사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였는데 차츰차츰 지입차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직종을 나열할 경우 1년 또는 3년, 5년, 언제 이 명칭이 바뀌고 직종 이름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업무 종사자나 학습지 교사 등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변경하면서 오히려 특수형태, 특별법 형식의 직종 나열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적어도 그냥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서는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은 좀 달리하더라도 노조법은 그대로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레미콘 운송 차주가 그러하고,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나라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소매금융, 또 기름 파는 독립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외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외국의 경우에 적어도 노동3권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인데요, 조성래 의원안, 김진표 의원안은 노조법 적용도 물론 하지 않고 있지만 단체행동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대법원이 일관해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아직은 불명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섭력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적 장치로서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구체화한 것이 노조법상의 특수형태인 노동3권 보장의 장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관점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적 종속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또는 구직 중인 자도 우리나라 노조법은 이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노조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균형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별도의 입법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ILO 논의에 있어서도 개별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집단법적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단결권,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하고 이와는 별개의 단체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참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위장자영업자 문제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요. 우선적으로 노조법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정책실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1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종속되어 있고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노동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4%인 61만 명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되고 있고 그중에 여성노동자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실태조사한 특수고용 7개 직군 규모가 약 100만 명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근에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사 등의 새로운 직군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만에서 200만 명이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시급한 상태에 있고 또 실제로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원래는 대부분 정규직인 상태였습니다.
21쪽의 사례를 보시면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도 80년대에는 정규직 고용이었다가 업체가 노조 결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위탁계약직으로 변화시켰고, 레미콘기사의 경우에도 80년대에는 다 건설회사의 정규직 노동자였다가 강제적으로 차량을 불하해 가지고 차량 불하 거부 시에 해고 위협이라든가 노조활동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노무관리 필요성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강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로 전환되어 있는,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자영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2쪽의 사업체들의 특수고용인력 활용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실제로는 기업의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고용을 외부화시키고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존권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경제위기 이후에 대대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직률이 7.6%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사용자들의 탄압이라든가 법원의 보수적 판결로 인해 가지고 노동3권이라든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실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해서 약 58.4%인 132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각종 4대보험의 적용이 다 10% 미만에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일자리를 잃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조건에 놓여 있고, 올해 국가인권위 발표 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비수기에는 거의 평균 57만 원에서 81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2002년부터 3년간 노사정위 논의, 또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가 있었지만 입장 차이로 결렬이 되었고 정부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조속히 조치’, ‘입법안 12월까지 마련’ 등등의 약속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런 논의 자체가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고 입법화를 지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입법이, 7년간 충분한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입장 차이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200만에 가까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 입법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성래 의원안과 정부안은 거의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3권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범주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조성래 의원안은 직업별 조합이라든가 정부안은 단체 형식으로 해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직업별 조합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조성래 의원안은 보면 광역, 도 단위 직업별 조합 설립을 강제하고 있고 복수단체의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섭권 자체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노위에서 교원노조법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립재단의 경우 사학 연합체 구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섭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국공립 교섭의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들어서 한 번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교섭권을 박탈하는 부분이고 정부안의 부분들은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는 한 교섭권도 없는 협의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섭권이 실질적으로는 박탈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양 안은 다 단체행동, 집단적 노무 거부를 금지하여 가지고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고 조성래 의원안은 파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제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다수 나라의 경우에 집단적 노사관계법, 즉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나라도 없고 그런 입법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각국의 개개 사례를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다양한 나라들에서 노동조합법이나 단체협약법 또는 별도의 종속적 자영인이라든가 유사 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노동3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ILO에서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반적인 자영업자까지도 단체결성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되어서 향유하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 부분적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적으로는 다 적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기법 적용률은 10%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3권이 없는 개별적 보호방안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3권의 보장이 기본적으로 보장된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논의되어야 되고, 지금 부당해고 금지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하고,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는 만큼 부당해지 제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일정한 생활급이 보장되지 않는 무급의 휴가와 휴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이 일반적인 노동자와 마찬가지의 유급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실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노동3권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일반노동자와 똑같고 교섭력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도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기본권은 전면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계약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교섭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자 개념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권과 협약 체결 또 근로기준법상의 법 적용의 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해서 7년 이상의 긴긴 논의 끝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입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응 전무이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응진술인이동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에 관한 경영계의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의존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업무상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법원칙에 맞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래 의원님 법률안을 비롯해서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률안이 주로 노동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단지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업무위탁이라는 사법상의 계약까지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저희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노동법, 노동운동,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법률 마련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사회적 파장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 분석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그 영향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제 자료 7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ILO에서 계약노동에 대해서 협약을 만들려고 97년부터 노력했지만 협약 채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별도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법이 존재하지만 적용되는 예가 요즘은 언론․방송 종사자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사정위의 논의과정에서 실제 현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노동법적 보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노동법적 보호는 오히려 이 종사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성을 갖고 있고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보장되지만 만약에 근로자로 편입된다면 자율성도 못 갖고 또한 비용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수준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세금 문제, 74페이지 표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600만 원이 될 경우에 실제 수령액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가 높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비용처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늘어나서 오히려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했을 경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155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대다수 기업들이 전부 근로자로 수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에서 실업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한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에 회사의 관리와 통제,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간을 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자발적 퇴직도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작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아파트 경비원들 최저임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것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76페이지에서 보듯이 사실 여기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근로자성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운송차주가 차량을 매각할 때 보통 프리미엄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받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아마 내년부터는 타 보험사 상품도 팔 수 있고 교차모집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어느 한 회사에 사용종속성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노동운동 차원에서 자꾸 이것의 노동법 적용을 요구하겠지만 사실 당사자들은 노동법적 보호보다는 개인사업자 지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문에서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노동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소득과 자유로운 시간 활동이 이 종사자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 및 가사와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자를 더 택할 것입니다. 77페이지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현행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서 보듯이 실제로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기업들이 얼마나 부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에 있어서 도산하거나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업종 같은 경우 콜센터, 통신판매 이런 것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골프장의 경우는 전동카트가 더욱 확산되고 노 캐디(NoCaddy)정책도 나올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의 조사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많고 또 일자리 수도 79페이지에서 보듯이 6만 1000명 정도가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저희들이 개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는 경제법적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보호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이 대상이 아니고 시장 전체의 부정적 요소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탁계약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동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저희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보호를 하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의존되었다고 근로자라고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법을 적용할 것인지 노동법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고용관계인지 아니면 업무위탁에 의한 민사계약인지 그것에 따라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보호 필요성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일자리와 소득과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은 경제법적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업무 시간 이런 것에 탄력성을 줌으로써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81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계약을 남용하는 사례를 시정하는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계속 강구될 예정입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화물기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999년도에도 레미콘 기사에 대해 공정위에서 어떤 시정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3자와의 계약체결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시정권고를 내리고 벌금도 내리고 해서 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일반 근로자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용인에 영산콘크리트, 레미콘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토지공사에 이 회사 자체가 수용되었을 때 회사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레미콘 기사들도 개인 사업자라고 그래서 1인당 880만 원씩 따로 보상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개인 사업자 성격이 농후한, 그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을 무조건, 이런 공정거래법이나 여러 가지 경제법을 적용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노동법으로 무조건 가는 것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보호를 주려다 오히려 피해를 늘리는 이런 우려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상무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진술인정진택
생명보험협회의 정진택입니다.
보험업계를 대표해서 이번 법안이 우리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8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당사자인 설계사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위해서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자영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 또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 노동위원회의 심결례 모두 일관되게 이들 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직접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또 활동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제한도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잠시 전에 이동응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교차모집이라고 해서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도 팔 수 있고 이미 2006년부터는 재정경제부가 현행의 일사전속제를 폐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미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익증권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이미 이 모집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어떤 종속관계를 거론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이들 단체에게 사실상 노동조합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법리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체결성, 협의, 조정․중재, 감독, 구제 등의 측면에서 노동조합법상의 핵심 항목을 이 법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노조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 보험설계사의 영업 형태는 시간이라든가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와 같은 자율성을 감안할 때 단체결성권 및 협의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삼권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의의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활동실태 및 직업의식 조사 등등을 인용해서 보면 많은 보험설계사가 계약 관계로서 개인 사업자를 이미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생명보험설계사의 작년 상반기 현재 월 평균 소득이 36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연평균 소득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 같은 고소득 계층을 과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 법의 적용은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직전인 96년에 우리 보험업계의 설계사 수가 약 45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임직원이 한 9만여 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이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2000년까지 설계사 17만 명, 임직원 3만 명 등 총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 이후에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대체 채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년 4월에는 은행의 보험판매, 즉 방카슈랑스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서 적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험설계사 조직은 아마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에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추가 부담 또 실질적인 노조 결성에 따른 부담으로 방카슈랑스라든가 대리점, 텔레마케팅, 사이버마케팅 등 대체 채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보험업계는 일부 고소득 설계사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설계사를 잃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의 보험설계사 중에서 15만여 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사와 보험모집을 함께 하는 가정주부가 탈락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이 법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것인바 이것은 결국 보험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이 법은 4대 사회보험 적용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또 이 특별법에 의한 단체결성을 통해서 집단법적 권리가 인정될 경우에는 결국 이들 단체는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회사의 사업비 지출이 대폭 증가될 것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보험모집 비용 증가에 따른 보험업계 수익성 악화로 아직 재무기반이 취약한 중소형 회사들의 도산 우려도 걱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소비자의 부담 가중은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1조 원 증가할 경우에는 한 1.8% 정도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일부 학자들이 검토한 것처럼 예컨대 3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그런다면 한 5.2%까지도 저희는 보험료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업종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은행․증권․보험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것이 이미 90년대 중반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은행과 증권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고유업무 이외의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반면 보험은 오히려 방카슈랑스다 뭐다 해 가지고 오히려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의 제1금융권 우선정책으로 매년 십수조 원씩 이익을 창출하고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 13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고유업무인 예대마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방카슈랑스라든가 혹은 수익증권 판매 이런 것, 즉 제2금융권의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증권산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자통법,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지급결제 업무라고 하지요―은행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있게 되는 길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오히려 은행․증권사의 틈바구니에 끼여서 보험상품이나 만들어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공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판매 채널에 여러 가지 큰 충격을 주는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보험설계사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경제법적 보호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권익보호야말로 오히려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설계사와 보험사 간에 어떤 위탁계약을 분명히 하고 그런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또 부당하게 설계사를 해촉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실제로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이미 이 같은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표준위촉계약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부터 오히려 업계 스스로가 이것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은 종사자의 대량실업 및 비용증가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미 작년 10월에 발표한 경제법적 방안을 시행하여 그 효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늘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입법 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산업 발전 측면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은행․증권․보험을 3대 축으로 균형 발전시킨다는 명제가 이 같은 보험판매 채널의 혼란으로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성균관대학의 박지순입니다.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와 사회․경제적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노동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비전형 취업형태의 등장으로 노동법과 상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해당 취업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이 최근의 국내외적인 노동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 배경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전통적인 구별 기준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더 이상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취업형태 중에는 전통적인 근로관계의 프레임워크 틀에 편입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속적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법적 지위를 위장함으로써 근로자처럼 대우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위장 자영업자의 문제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취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보호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는 사실은 두 개의 문제 범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별이 실제로 어려운 취업 형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영업자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장 자영업자의 문제 범주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특고법안은 위장 자영업자 보호법안이 아니고, 위장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법부가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해소될 것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위장 자영업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중간 자영업자입니다. 이 중간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현행법에서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 쪽에서.
따라서 이 특고법은 위장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만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 아니고 중간적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가 여기에 문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매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 종속 노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자영적 취업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가지고 있으나 생계 수입원을 특정 고객이나 사업주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대가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데서 이 중간적 자영업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현상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인 위장 자영업자의 문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과 추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호 필요성의 문제는 앞에 여러 차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중간적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그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 보호가 전무하다, 바로 이 점에서 보호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이 아니라 사회적 자치 소위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문제해결 전통과 노사 간의 사회적 신뢰가 박약한 토양에서는 우선 입법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오해를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법은 경제적 거래행위의 공정경쟁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에 대한 수요를 담당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경제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현행 법질서가 마련해 준 노동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동법적 규정을 가져올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적인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물론 최소한입니다마는―해당 종사자의 최저한의 보호는 물론이고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사회안전망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적 자치에 기초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보호 법익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가치판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경우에 이미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특히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하는 점을 여기서 간단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61페이지에 보시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의 근거와 실현방식’입니다.
우리 헌법 질서는 근로자에만 한정해서 최저 기준을 보호하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또는 제15조 규정들은 하나의 국가의 보호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권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통해서 공정한 근로조건 내지 취업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그 취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헌법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적 질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헌법 명령을 현실화하는 구체적 실현방식은 나라마다 그 역사와 정치모델, 사회적 합의모델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의 보호입법론에 대해서는 영국의 모델이 여기에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근로자로서의 노동법상 권리․의무와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로서의 노동법상의 권리․의무를 차별적으로 규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다’라고 전제하고 특고법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근로자로서 전제된 다음에 어떤 비용분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컨대 여전히 특고 종사자는 자영업자기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무는 것이지 근로소득세를 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오해가 전제된 그런 설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네 번째를 보시면, 63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대체적인 보호내용은 차별금지라든가 안전과 건강의 보호, 최저임금의 보호 그다음에 집단적인 협약상의 권리 보호 등이 선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해고 보호는 대체로 근로자로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법적인 최저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취업자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겠다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무슨 혜택을 준다, 이익을 준다 이런 것은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6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쟁점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법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특고의 개념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정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특고 종사자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점도 여기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노조법상 간주근로자를 도입하자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고 사실은 현행 대법원 판례의 딜레마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90년대 중반에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다가 그 이후에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은 다 부인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입법적인 해결 노력이 바로 이 간주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개별적인 보호 쟁점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당한 계약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와는 명백히 다른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낮은 차원의 제한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집단적 보호 내용과 관련해서 큰 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 노동삼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삼권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치의 토대와 능력 문제 그리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6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이 자율적인 단체결성을 통해서 사회적 자치의 토대와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서 계약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우리나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준위원장대리안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기성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의 박기성입니다.
저의 자료는 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이런 입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런 것들이 적용될 경우에…… 여기에 ‘사회후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회후생의 증감, 그러니까 사회후생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법률들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제에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회후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본주의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있음으로써 수요자․공급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좀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차이, 그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시장에서의 사회후생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그 시장으로부터 얻는 이득 즉 수요자 잉여와 공급자가 그 시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공급자 잉여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4대보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될 때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국민경제 전체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관련 근로자들의 이득,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으로부터 관련 근로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은 한쪽에서의 이득이 다른 쪽의 이득으로 가는 거니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것은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관련된 그래프는 100페이지 그림 1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적용의 국민경제적 효과’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이들과 관련돼 있는 기업의 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경우에 기업은 법적 제수당의 지급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보수가 상승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해서 또한 이들에 대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해서 이들의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이 추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기업에 과거보다 엄격하게 종속됨으로써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격해지고 근태관리가 엄격해지고 이럴 경우에 특히 여성의 경우에 유보임금이 상승해서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게 되면 100페이지의 그림 1에서 원래 S라는 공급곡선과 D라는 수요곡선이 있다가 D라는 수요곡선이 D´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S라는 공급곡선이 S´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법이 적용되기 전의 균형점이었던 e점에서 S´과 D´이 만나는 g,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e에서 g로 이동함으로써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횡축에 있는 E0에서 Et로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물론 해당 관련 종사자들의 보수는 임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가급여를 다 포함해서 보수는 분명히 W0에서 Wt로 이동하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예측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회후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해당 대상자들한테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는 다 제외하고요. 그것은 한쪽의 이득에서 다른 쪽의 이득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정말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없어지는 부분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그래프에서 ije라는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이만큼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즉 ije가 사회후생의 순손실입니다.
이런 법이 들어왔을 때, 물론 어떤 법은 사회후생의 순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가져오고 그 크기는 ije일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ije라는 이 삼각형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이 크기에 관련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사업자 이 4개 직종에 대해서 조준모 교수가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고용은 E0에서 Et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고용은 26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정도 22.8% 감소하고요.
그리고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제가 ije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준모 교수가 추정한 것은 gfe예요, 10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gfe. 여러 가지 자료상의 제약 때문에 이분은 gfe 이것만 추정하고 끝냈습니다. gfe만큼의 면적을 추정했는데 그 면적이 1조 2000억 원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후생의 순손실인 ije에 비해서 매우 과소하게 추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4대 보험․근로기준법․노조법이 적용될 경우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장기효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기효과고요. 단기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에서 아까 기업이 별로 반응을 못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하거나 퇴출당하고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의 추정이고요, 그게 단기고요.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한 장기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도 사실 일부만을 추정한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윤 감소 내지 적자로 사업을 정리하고 퇴출하는 기업으로 인해서 수요곡선이 100페이지의 D´이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퇴출하는 것만을 반영한 추정에 의하면 4개 직종의 고용은 2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1만 명 정도인 41%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4개 직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법이 출발할지 모르지만 사실 화물차 운전기사, 덤프트럭 운전기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검침원, A/S기사, 자동차 판매원, 간병인 등등 해 가지고 사실 서비스산업의 피용자와 고용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ije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위 추정에서 고려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파업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순손실입니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2003년부터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고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어떤 노동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준노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논의과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22일 오후에 저한테 공청회 참석을 요구했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라고 했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는 이런 식의 뭐라고 그럴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정부 입법을 한다고 그러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받고, 또 법제처의 검토를 받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런 식의 어떤 밀어붙이기 식의 입법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업법에 의하면 2008년부터 생보사하고 손보사 간에 교차모집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이렇게 될 때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또 다양하고 급변하는 수요에 따라 다양한 1인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사라질 텐데 지금 김진표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경직적인 대통령령으로 그 대상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또 같은 법률안의 제2조에 의하면 간주근로자의 판단이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막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3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소득의 상한선을 정해서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명목소득이 일정해도 추세적인 통화가치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소득의 상한선을 이런 식으로 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매번 매년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법 적용의 상당 부분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존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속해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립도급종사자(independent contractors) 이게 사실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학력 연령 근속 직종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고 보게 되면 남자의 경우에 독립도급종사자가 정규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이 11.7%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법안이 보호하려는 취업자 집단이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운전 차주의 프리미엄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가 아닌 경제법적인 접근, 저는 보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경제법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근로계약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노동 관련 법이 근로자 보호에 너무 치중해서 너무 상향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독립자영인을 노동법 체계에 편입시키려다 보니 현행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수준을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누더기식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최소한의 기준만을 담고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서 독립자영인을 포함한 취업자들이 계약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7년 동안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노동경제학회는 거의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식의 이런 일부만에 의한 논의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는 이런 식의 법안은 폐기하고 노동법의 큰 그림에 대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근로계약법의 제정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종길제종길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박기성 교수님, 굉장히 재미나는 발표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그래프라든가 다양한 면적 접근방식은 독특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현재 여러 분이 내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내용대로 가면 실제로 오히려 총체적으로는 후생에 손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유관 종사자들에게도 확대되어서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는 오히려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더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은 실제로 여러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법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저도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동안 정부나 노동계의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고, 실제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예.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민우, 김태현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핵심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여기 모신 분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탁월한 견해를 밝혀 주실 것으로 해서 다 모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우 본부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짧게 해 주셔야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우진술인이민우
이게 비용편익의 문제는 일방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비용편익의 문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10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이익은 없느냐,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비용편익은 어떻게 가는 거냐, 이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단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원래 이익이 많은데 좀 부담하면 어떠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요.
그 다음에 파업을 하면 일단 사회적 비용이 많다 이런 정의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이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워낙 열악해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 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어쨌든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결사의 자유를 주고 교섭권을 줘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근기법, 노동조합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용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 입장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우선 저희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3년간 논의했고, 각계 학계에서 충분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이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됐는데 박 교수님 혼자만 모르셨다고 해서 이것이 논의가 안 됐다, 며칠 만에 됐다는 식의 얘기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림은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경제학에 나오는 논리 가지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학습지나 골프장이나 보험사들을 보면 엄청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이나 노동조건 미보호로 인해서 학습지 Big 4 같은 경우에는 국내 50대 부호로 부상을 했습니다. 골프장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평균 17.5%, 전산업 평균 5.9%의 거의 2배, 3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험사는 작년 1/4분기 보험료수익만 15조로 전년 대비 2조나 상승되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보호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초과이윤이 일정하게 삭감될 부분은 있겠지만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경제학이나 또 재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보험협회 자료에도 보면 무려 96년에 45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특수고용노동자가 20만 명으로 2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5만 명이나 줄인 사람들이 마치 법의 보호 때문에 몇만 명 줄어든다는 식의, 그것 보호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보호가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과 관련된 논의에 보다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정부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실제 통계자료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장의성입니다.
박기성 교수님께서 논의가 졸속적이고 짧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1년부터 6년이 넘게 이에 대한 논의를 했고, 노사정 중심의 논의를 죽 하다 보니까 노사가 너무 대립적인 견해만 주장하고 해서 작년부터 정부가 이제는 노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본격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제 법적 보호대책은 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경제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경제 법적 보호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사회적 보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가만있어 보세요.
정부안이 없잖아요, 지금? 정부안이 없는데 무슨 정부안을 지금 얘기를 해요? 정부안이 없잖아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이 정부안도 일부 집어넣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출은 안 됐지만 지금 그것을 일부 가지고 계속 토론자들이 나왔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얘기하세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질의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제 위원!
정확한 얘기를 해야 돼요, 속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니고 노동부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근로기준국장?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 입장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박지순 교수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오해를 세 가지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영국의 예까지 들면서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시고, 한국적인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애매하게 처리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외국에서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직접 근로3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근로3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냥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근로3권을 둘러싼 역사와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헌법에서도 일단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3권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자영업자로 중간 영역을 설정했다면 과연 근로자와 동일시할 것인가 또 법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과연 계속적인 관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취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뭐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만약 노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조법상의 모든 규제 내지는 절차라든지 보호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현재 우리 실정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법이나 개선……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 다음은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병호단병호위원
시간도 많지도 않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특고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에 비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적기 때문에 왜 보호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가 국회에 있으면 법안심의과정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이 자료와 관련돼서 객관성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 비수기에는 한 50~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총의 이동웅 전무님 자료에 보면 어떻게 산정해 놨느냐면 소득이 노출되고 그래서 세부담이 늘어나 가지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연평균 3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교해 놨거든요. 이 3600만 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왜 3600만 원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계산을 내 가지고 소득이 준다고 해 놨습니까?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우선 기본적으로 캐디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200에서 300……
단병호단병호위원
설명 길게 할 것 없이 경총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이 3600이 된다는 근거하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제가 중상 정도로 잡았습니까?
단병호단병호위원
중상, 상입니까?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평균은 넘어서는 거네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리고 박기성 선생이 하신 자료에 보면 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에 보니까 월급여 1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자료니까…… 이 자료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조사해서 나온 겁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190만 원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단병호단병호위원
노동부 2005년 사업체 근로자 실태조사의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내놓은 건데 노동부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박기성……
박기성진술인박기성
노동부의 사업체 근로 실태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업체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는 아니지요?
박기성진술인박기성
그렇지요.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가운데 독립 도급 종사자만을 조사한 겁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이거만 보더라도 각자가 너무 자기편의적으로 근거를 제출해 놓고 있다,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박기성 선생님, 102쪽에 보면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수수료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이 법이 통과되면 최고 35%의 소득세를 납부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35%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면 연봉이 한 얼마나 돼야 될까요?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이 아니라 보수가 1억 이상이 넘는 그런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렇지요. 최소 1억에 준하거나 1억 이상이 되는 소득을 올렸을 때 35% 세금을 내겠지요.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제 기억으로는 8000만 원이에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과연 이런 자료가, 오늘 이 특고 논의하는데 35%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특고 노동자들 이거 만들면 엄청 더 손해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죽 보면서 이를 둘러싼 각자의 어떤 입장들과 그거는 다 있을 텐데 너무 객관성 없는 자료들을 내놓고 지금 토론을 하자 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득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저도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연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중에 1억짜리도 있을 수도 있지요. 5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평균 2000만 원 미만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일 때 이 사람들 자꾸 소득이 높아진다, 손해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200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훨씬 이익입니다. 노동법 적용시켜 이렇게 해 주면요.
국민연금 자영업자들도 사업자등록하니까 다 내야지요. 건강보험 다 내야지요. 이거 안 내면 세금 탈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다 적용시키면 월 160만 원 같으면 부담해야 될 세금만 해도 자영업자는 25만 3000원이 되고 근로소득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고로 준용이 되면 한 14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연봉 2000만 원 했을 때. 2500만 원 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났는데 거기도 별 차이 안 납니다. 훨씬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료를 따로 만들어 내 가지고 마치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척, 특고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특별히 질의한 거는 아니니까 제 얘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본부장님!
아까 보니까 박기성 선생님은 논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노사정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경제계에서 참여를 안 했지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끝내고 결론이 안 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재논의하면서 TF팀을 꾸려 가지고 해 보자고 할 때 참여 안 했지요?
이민우진술인이민우
예, 안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예, 이거 논의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제계에서 이 논의 자체를 아예 하기 싫어 가지고 TF팀 꾸려서 논의하자 해도 안 했어요. 논의를 안 했고 경제계가 노사정위원회 논의구조를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유독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만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거 사정이라든가 그간의 내용, 정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논의가 불충분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민우 정책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한 7년간 논의했는데 죽이 되는 밥이 되든 어떤 결론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쫑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우진술인이민우
너무 논의됐고요. 이미 환노위에 4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반증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워낙 논의를 오래 했는데 노사정위 논의에서의 경영계 불참 문제보다도 지난번 노동부 이상수 장관님 저희 한국노총 방문 시에 ‘특고 논의합시다.’라고 할 때 하겠다, TF를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할 때 경영계가 불참이 돼서 김진표 의원님 안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민주노총의 우리 김태현 실장님!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단병호단병호위원
경총하고 생명보험사 또 토론자로 나오신 박기성 학자님하고 의견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하면 아까 나왔던 질의기는 한데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고용이 감소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아까 약간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왜 그게 아닌지, 맞는지 민주노총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우선 기본적으로 표상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충분히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저임금 일자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기업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만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본의 사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경제가 마이너스라는 일본 정부의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특수고용 관련돼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다수 기업들이 엄청난 특수이익을,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전 산업 평균 5.9%에 비해서 평균 17.5%라 그러면 2배 이상의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얻고 있고요.
보험사가 15조에 달하는 보험료 수익을 한 분기만에도 얻고 있는데 그에 달하는 수익의 일부분만이라도 보험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보장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됐습니다. 아까 그거는 충분히 진술이 됐습니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또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노동3권은 바로 해서 기업의 어떤 수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바로 기업의 부담 증가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4대보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후생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후생의 감퇴가 아니라 후생의 증가 이런 부분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용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직접적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분한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직접적 비용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생산성과 질과 양, 이로 인한 비용의 절감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면 큰 무리가 안 따른다 그 얘기입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아까 단병호 위원님이 경총 측 자료가 임금이 잘못 산정됐다고 죽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특고 노동자들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 말씀을 해 주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법안 심의하는데 충분히 고려가 되거든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인권위원회 자료로 돼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제 특수근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언제 했습니까?
단병호단병호위원
이게 날짜가 작년 11월이네요. 이때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노동부 자료를 인용을 했던데 보니까 그것도 약간 근사치에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특고 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어느 노동자입니까? 그게 우리 법안심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단병호단병호위원
그거는 총액에 대한 소득하고 실제 생활의 자기 소득, 실질적 소득하고 이 문제는 상당한 차이들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면 화물차를 운송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소득은 예를 들어서 월 한 250 이렇게, 경기 좀 괜찮으면 300이 된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지입을 받을 때, 지입을 떠안을 때 사람 비용을 전부 다 대출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떠안거든요. 떠안고 하다 보니까 그게 6000만 원, 7000만 원씩을 안고 지입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소득이 낮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지금 단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 원 미만이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다, 속기사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부에서 나오신 분 누구 계시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조간에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입법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 조사한 거 사실이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입법하는 취지와는 반대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이것을 다시 조사하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그거는 아닙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료 요청했는데도 잘 안 주려 그랬어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했고요. 리서치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6월 19일 제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실에서 어저께 요구가 있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전부 갖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는 안 드린 거 같은데 한 부씩 다 똑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제출하시겠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레미콘 지입차주는 입법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79.4%고 반대가 16.4% 나왔어요. 학습지교사는 71.8%가 찬성한다 반대는 24.8%, 보험설계사는 거꾸로 찬성한다가 적어서 45.4%고 반대가 52.2%,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찬성한다가 12%고 반대한다가 87.4%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직종은 찬성하고 두 직종은 반대하는 게 훨씬 많이 나왔어요. 이 사실 인정하시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는 피고용자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그 설문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설문 결과가 예상했던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희들도……
이경재이경재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입법을 하려는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 우리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참고해야 할 사항이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느냐 하는 거 가지고 논란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많이 받는다 어느 쪽에서는 적게 받는다, 인권위원회 조사 내용을 방금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노동부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노동부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낸 것은 작년도 8월 경활부가조사의 경우에 특고에 관련되어서는 월평균 한 132만 원 수준이고요.
저희 노동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자료는 2006년도 노동연구원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156만 원에서 277만 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학습지 교사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레미콘 기사는 230만 원에서 280만 원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인권위원회 보고서보다는 훨씬 많지요, 그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아주 최근에 조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갖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200만 원 미만이 16.6%, 200만 원~399만 원이40.2%, 400만 원~599만 원이 22.2%, 600만 원 이상이 19.8%…… 이것 평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
이경재이경재위원
제가 다 조사를 못 해 봐서…… 방금 받았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겠는데 아마도 350~40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이것 조사 내용이니까 부정하지 않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도 보니까 소득 200만 원 미만이 43%, 200만 원~299만 원이 42.4%, 300만 원 이상이 13.2%…… 이것도 평균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인정하시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다음에 레미콘 지입차주를 보니까 200만 원 미만이 27%, 200만 원~299만 원이 49%, 300만 원~399만 원이 17.0%, 400만 원 이상이 5.6%…… 이것도 아마 평균 3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평균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것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보니까 소득 200만 원 미만이 34%, 200만 원~299만 원이 57%, 300만 원~399만 원이 7.4% 이렇게 나왔네요.
조사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치하고 영 틀린데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조사하고는 영 틀린 수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박지순 교수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특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근로자입니까, 근로자가 아닙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아까 제가 특고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장 자영업자도 존재하고 실은 근로자인데 형식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런 분도 존재하지만 조성래 의원안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안들은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도 아니다, 정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이것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지요. 근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니까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든가, 자영업자라면 어느 정도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자기 계산, 자기 위험, 자기 기회를 함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기간의 관계를 맺는데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취업조건이랄까 수수료 단가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호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그룹을 중간적 자영업자 또는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해서 분류하자, 이게 아마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저도 경제적 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반드시 약자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질의 포인트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조성래 의원의 법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다면, 법률적․논리적인 문제로만 질의를 한다면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데 노동법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률적 측면만 보면?
박지순진술인박지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로3권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행 우리 법질서의 가장 어려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치 근로자처럼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더라, 이것이 또 현실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어떤 직업단체를 조성․촉진시켜서 말하자면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아마 조성래 의원안과 다른 안에서 공히 논의되고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헌법 33조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결사의 자유가 아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다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근로3권에 관한 한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저는 보호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회적인 보호, 말하자면 근로법적인 보호가 아닌 경제적인 약자라는 측면에서 경제법적인 측면의 보호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그래서 아까 저도 하나의 오해를 말씀드렸는데 경제법은 사실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정경쟁질서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문제로 들어가야지, 경제법은 서로 불합리한 불공정 거래질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장기적인 경제적 종속상태에 있는 취업자의 경제적 실태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다음 2단계로서 현재 우리 법이 마련하고 있는 노동법적인 보호라든지 사회보험제도가 여기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다음 2차적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아까 경제법은 경쟁만을 강조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소비자, 중소기업 등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시장 보완자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이경재이경재위원
그래서 경제법의 한 분과에 두는 게 낫다 하는 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박기성 진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근로자가 경제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경제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계약에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불공정한 그런 계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에 관련된…… 그게 공정거래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업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기타 다른 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경제법을 통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박지순 교수님, 지금 세계적으로 특고법에 관련되어서 이런 법안의 선례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법안은 개인적으로 저도 동일한 형태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 입법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보호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모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일본이나 다른 거의 모든 나라가 근로자면 노동법에서 전면 보호를 하고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법을 적용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 법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중단되거나 퇴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증언하실 게 있습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어떤 특정 보호 테마, 예컨대 단체협약의 체결 문제라든가 이런 특정의 테마에 있어서는 아마 업종별로 증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중간영역의 취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경재이경재위원
증가 추세라고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2006년 11월에 발간한 ‘그린북’이 있습니다, ‘녹서’라고 하는. 향후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입안해 나갈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비정규 문제하고 자영취업자의 보호 문제가 의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역사적인 외국의 예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법의 강직화를 피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영취업자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경향적 증가 추세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정리해 주십시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조성래 의원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 방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70년대 초 마련된 독일의 유사근로자법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독일에서는 이 유사근로자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업이 다양화되고 특수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하여튼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는 하다……
그러면 어떤 법체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회법적 또 노동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법적으로 또는 다른 차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과제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세계에서 유례가 적은 안이 탁 나옴으로써 상당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의 예에서는 어떤 특정 법이 있다면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라고 할 때 이 근로자를 누구로 보느냐, 이 근로자 속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넣어서 규율할 것이냐…… 그러면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지요. 그런 유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별히 한정해서 이들에 대해 어떤 보호를 줄 것이냐, 이런 법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모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서 어떤 형태가 더 우리 사회 실정에 부합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재이경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3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잠시 공청회를 중지하고 오전에 못 했던 소위원회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배일도 위원을 한선교 위원으로, 조성래 위원을 김진표 위원으로 각각 원상복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결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200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서 조성래 위원님과 배일도 위원님이 잠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계속)상정된 안건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진섭정진섭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한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법인데 왜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와 실질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개정을, 그런 제도화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또 현재 제출된 법안 같은 것이 법체계상 맞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했을 때 부작용은 없겠나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견해를 접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나오신 국장님!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정진섭정진섭위원
이것을 왜 의원입법으로 합니까, 매우 중요한 법인데?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6월 5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관계부처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부입법 절차를 거치려면 입법예고 20일, 그다음에 규개위의 규제심사, 그다음에 법제심사를 거치려면 8월 이후에나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에 양해를 구해서 의원입법으로 빨리 6월 중에 논의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자, 이제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법안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렇게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갖고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 노동부의 여론조사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87.4%가 반대하고 있고 보험설계사도 반대가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다, 전부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이민우 본부장님하고 김태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우진술인이민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 설문 대상자와 질의 내용이 어떤지 사실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저도 안 봤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양 노총에서는…… 저희는 옛날에 특고라고 그랬는데 특고가 아니라면서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들이 이렇게 개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민우진술인이민우
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김태현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지금 뒤에도 우리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원하고 있고요.
정진섭정진섭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저희는 그 여론조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특수형태노동자들의 30%가 자기 자신의 계약 성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저도 저희 당에서 하는 일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대개 여론조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올 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작년에 조사한……
정진섭정진섭위원
들으세요.
그다음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국가인권위 조사도 보면……
정진섭정진섭위원
김 실장,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들으세요.
원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양 노총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익 대변을 위한 단체설립 및 교섭 권한의 부여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낮다…… 자료 지금 받아 보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고요.
정진섭정진섭위원
이민우 본부장은 아까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민우진술인이민우
……
정진섭정진섭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양 노총에서는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조사는 그렇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노동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현실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예, 다시 한번 공정한 조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작년의 인권위 조사라든가……
정진섭정진섭위원
노동부에 가서 말씀하시고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노동연구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노동부에 가서 말씀하시고요.
또 상당히 놀라운 것은 여기 이 조사에서 현재 계약방식의 만족도 같은 것을 보면 레미콘…… 레미콘 기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희망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현재 계약방식의 만족도가 레미콘 지입차주의 경우 91.2%, 학습지 교사의 경우 82.4%, 보험설계사의 경우 69.6%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총에서 생각하시거나 저희 환노위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노총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다음에 법체계상 맞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순 교수님이 조금 전에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죽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근로자로 간주해 가지고 이것을 당겨서 여기다 노동3권을 주고 뭘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법체계상 옳지 않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내지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감하지만 현상을 딱 그대로 놓고 보면 이분들은 사업자인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적 보호를 해 줄 것인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근로자로 간주해서 당겨다가 근로3권을 주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참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마는 일단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결국 독립사업자인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여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를 하자는 것이 첫 번째 테마이고, 다만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를 하는데 어떤 보호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근로3권을 보장하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우리 노동법에서, 대법원이 현재 판단하고 있는 근로자와 동일한 것이냐 이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큰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은 사실 하나의 상징적인 단위만 이야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헌법이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나라마다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주는 헌법체계를 가진 나라도 있고 전 국민에게 말하자면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단체협약질서를 보장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념에 얽매여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우리 법질서 내에서 판단할 때 적어도 현재 우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계속적인 직업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개선방식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결국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레미콘 지입차주 분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과거에는 다 근로자였지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강제로 다 사업자로 만들어버린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근로자의 성격이 상당히 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조사는 지금 여기에 보면 레미콘 지입차주 같은 경우에 50% 정도가 자유로운 근무……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자유로운 근무가 어려워서 반대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그랬지만 현실은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자기 사업방식과 여러 가지 이익관계,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 창출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현실로 보고 현실에 맞는 여러 가지 보호 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해야지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의 견해를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아까 끝으로 부작용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환노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끝에 통과를 시켜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해고 열풍이 불고 있다고 방송들은 매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지요.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노동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또 그와 같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암만해도 경영자 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동응 전무님하고 정진택 상무보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저희가 이 법이 도입되면 무조건 해고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감시단속근로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만약에 최저임금이 이렇게 확대 적용되면 이 정도 실업이 나올 것이라고 건의도 여러 번 하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이 통과돼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고 또 작년에 비정규직 법안 만들 때 저희가 제발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3년, 이 점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부법안이 낮추면 오히려 52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일자리를 위해서 제발 최소한 정부가 내세운 3년은 유지해 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결국 입법과정에서 2년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2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라가 아니고 기업들이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으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저희 경영계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같이 끌어안고 가라라고 하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없는 기업들은 또 하지 못하고, 2년 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또 찾고 있거든요.
이 특수형태종사자도 사실 캐디 같은 경우 1인당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캐디피(caddie fee)가 되는데 이게 사실 고객에게서 돈이 나오는데 고객들은 캐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캐디 없이 가면 그만큼 10여만 원 돈이 절약되니까 오히려 좋다 이런 뜻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집단적으로 근로자성을 자꾸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골프장으로서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고, 단지 편의를 위해서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공했는데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근로자의 일자리 문제가 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고, 주로 학습지 교사들 주부들이 주부활동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에 여가로, 가사를 하면서 소득을 200……
정진섭정진섭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시하게, 저희가 자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홍준표 위원장, 조성래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섭정진섭위원
정 상무보도……
정진택진술인정진택
보험설계사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만이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독특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7위의 규모와 질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험산업이 덕을 본 설계사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시행이 돼서 4대 보험이 적용된다거나 해서 코스트가 상승할 경우에는 손익을 가장 금과옥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채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보험판매채널이라는 것은 대체탄력성이 굉장히 큰 직종입니다. 보험설계사 외에도 방카슈랑스 또 대리점 그다음에 홈쇼핑, 최근에 사이버마케팅 등 여러 대체채널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우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채널로 이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정 상무보님, 사회가 변하면 기업의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코스트 계산해서 고용을 줄여야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진택진술인정진택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정진섭정진섭위원
예,. 저도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또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반드시 이것을 노동의 문제로 또 노동자로 인정을 해서 노동의 권리를 줘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꼭 현책은 아니다,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입법화하는 노력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래위원장대리조성래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고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高羲善委員
고희선입니다.
근로기준국장한테 좀 질의할게요.
노동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지난 6월 10일이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6월 5일부터 11일까지였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정부가 김진표 의원 것을 받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6월 14일이지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그러면 이 설문지 내용이 지금 다시 한다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그것은 아니고요.
委員高羲善委員
발의 전에 만든 문항하고 발의 후에 한 것하고 같을 수 있어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김진표 의원 입법안에 보시면 거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종은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알겠습니다.
이민우 진술인과 김태현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김태현진술인김태현
제대로 된 입법안을 해 달라는 얘기죠, 7년간 기다렸는데. 반대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민우진술인이민우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질의가 좀 어렵습니다. 입법형태에 대한 결론은 국회 환노위에서 정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다만 근기법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더라도, 그들이 이 법 통과된다고 해서 다 노조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를 만들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좀 뭉쳐서 그들이 계약상이든 뭐든 어려운 환경을 치유할 수 있도록……
委員高羲善委員
알겠습니다.
이동응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학계가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4개 업종에서 5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 이해가 덜 가고요.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자신의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두 가지 질의입니다.
세제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 주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준비하시고 나중에 좀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 근로기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막상 종사자가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정부도 유사한 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상태인데 제정안 논의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어느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는 사업주와도 어떠한 과정과 논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사업주 측은 물론 종사자들까지도 대개 반대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오히려 비용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에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은 안 되는지입니다. 두 파트에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조사한 내용을 보시고요. 항상 조사의 통계는 평균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느 층은 최고위층으로 해서 연간 36%의 소득세를 낸다고 조사가 된 곳도 있고 단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작년도 통계에 의해서 하신 건데 저도 이번 공청회에 임박해서 골프장 캐디하고 보험설계사들하고 학습지하고 죽 물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경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굉장히 제가 조사한 것과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사를 할 적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고임금과 저임금을 갖고 한다면 공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잘못하면 혼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 좀 해 주시지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존경하는 고희선 위원님께서 먼저 저한테 질의하셔서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학자가 4~5조 비용분석을 한 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수형태종사자가 40만인데 40만 사람들을 다 근로자로 간주했을 경우……
委員高羲善委員
잠깐만요. 학자라고 했는데 어느 학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성균관대학교의 조준모 교수입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언제 낸 자료지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2007년도 2월에 낸 자료입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알겠습니다.
이동응진술인이동응
4~5조라는 것은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다 현재와 같은 근로자로 인정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근로자가 누렸던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상정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이 저희들의 조사에 나왔고 사실 또 국민연금이나 그런 것 계산할 때 보면 그쪽에 돈이 덜 쌓이는 것 보면 자영업자 쪽의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거의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디의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세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적게 받고 여름에 두 번씩 라운딩하면 많이 받고 해서 평균 200~300 이상씩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 정도가 승용차도 소유하고 젊은 연령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원이 하나도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고요.
委員高羲善委員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로기준국장 답변 해 주세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장의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논의하고 정부 중심의 보호대책 수립 등 약 6년간의 논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면접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 노동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는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정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2회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정부 입법의 안으로 볼 수 있는 김진표 의원안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혹시 설문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입법 이후에 문항을 고쳐 가지고 어느 특정단체의 대표만 가지고 조사하지 마시고 골프장이라면 골프장에 직접 가서 캐디나 사업주들하고 몇 군데 랜덤해 가지고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저희가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직접 면접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보험설계사다 아니면 학습지다 다요?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예, 그렇습니다.
委員高羲善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래위원장대리조성래
고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입법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성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쓰신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여러 법률들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검토가……” “이와 같다”라는 것은 전제하신 사회후생의 증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앞으로는 모든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함” 이랬단 말이지요.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률들이 사회후생적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하나의 편익만 쫓아서 또는 하나의 입장만 존중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인용한 자료는 소위 경제학에서 쓰고 있는 수요공급법칙을 인용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수요공급의 대상자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이 두 개의 계층에, 임금과 그리고 고용 이 두 개의 지표를 인용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을 할 때 저희는 두 개의 곡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랄지 국가와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있거든요. 또 만족도 있단 말이지요. 경제적 이익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용의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도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후생이라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진술인박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량화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를 사회후생의 증감 차원에서 추정을 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입법과정을 봤을 때 그런 식의 추정이 된 다음에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필요조건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서 그런 것을 하면서 입법이 되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강조라고 하시니까, 좀 오해가 없도록 앞에다가―저같이 과문한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좀 달아 주셔야 입법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안 하겠습니까? 오늘 토론회도 바로 그런 제대로 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만큼만 해 두고요.
그다음에 노동계에 한번 묻겠습니다.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의 지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 차원, 또 하나는 경제계의 경제적 차원 또는 국가적 경제 문제 이런 두 가지가 상충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든 저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라는 것이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은 하나 같이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려하는 것이―나는 그 우려가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권리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체계상에도 혼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해고된다, 이것은 방금 답변해 주신 박기성 교수님의 100쪽에 있는 도표상에도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만큼 해고가 된다, 고용시장이 작아진다 이런 것들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만약에 우리가 토론에서 인용한 자료든 아니면 독일의 예든 이런 경우를 도입했을 때 현재보다도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단속적 근무 최저임금법 확대 적용에서도 우려를 하셨단 말이지요.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그게 현실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두 분 얘기해 주시지요.
이민우진술인이민우
최저임금 감시․단속 해고 사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배일도배일도위원
고용감소. 해고라고 안 해도 어쨌든 그 분야, 지금 특고라고 이름 붙여진 분야에서의 실질적 고용기회 감소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지적이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소 있을 수 있다……
이민우진술인이민우
저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권리적 차원은 뒤로 돌리고요.
존경하는 김태현 실장님……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감시․단속근무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사실은 노동기본권으로서 일정하게 최저의 보호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러니까 가치판단은 뒤로 돌리고요.
김태현진술인김태현
그래서 일정하게 악용되는 부분들이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고요. 그것은 아까 토론 때 말씀하셨으니까…… 고용기회의 감소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경영계에 존경하는 이동응…… 또 승진하신 건 아니지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아닙니다.
저희……
배일도배일도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미 FTA도 체결되고 좀 있으면 한․EU FTA가 체결될 거거든요. 지금 경영계에서는 항상 주장해 오신 게 세계화 또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제도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유연화 문제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노동법 체계의 경직성을 항상 지적해 오셨는데 현재 EU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게 지금 단결조항이거든요. 저는 ILO에서 정한 기준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EU 같은 데에서는 ILO의 국제적 기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협약 여덟 가지 기본협약을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FTA가 체결되면 그게 통상장애로 우리에게 다가설 거고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된 다음에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노동환경분야 핵심 요체가 바로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ILO 기준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그것이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특고 문제도 연이어서…… 그것들이 우리만 고집할 수 없는 제도로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는 이후에, 저는 곧 닥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우리가 이런 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처럼 된다면 그때에는 기업의 그런 엄청난 손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을 준비하실 것인지 혹시 준비된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지금 한미,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 문제가 labor chapter(노동장)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설명은 하시지 말고……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이 문제는 사실 ILO 4대 기본권협약……
조성래위원장대리조성래
결론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배일도배일도위원
잠깐만,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기준은 통상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짧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4대 기본협약에 들어가지 않고 ILO에서도 협약을 채택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배일도배일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마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여러 가지 입법을 하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박지순 교수님께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서 다음에 한번 만나면 사석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래위원장대리조성래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근로기준국장님, 감단직 고용문제가 일부 해고도 되고 하면서 이게 마치 엄청난 고용 감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몇 명이 해고가 됐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감단직을 달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 것인지 노동부는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래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의성노동부근로기준국장장의성
감단근로자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다소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추구권 개선을 위해서 그 제도의 시행을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 충분히 의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 그러한 고용감소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어쨌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해고 문제들이 발생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 해고 문제로 나타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문제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 감시․단속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마치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업이 발생되는 것처럼 이용되는 데에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진섭 위원이 질의하시는 중에 이동응 전무님한테 질의하실 때 제도가 도입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문제를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재계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정 부분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동응 전무께서는 “경영계에서도 그렇다. 절대 고용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려고 하고 고용을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경영계에서 나간 지침이 있지요? 그 지침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지침의 내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차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군화시켜 가지고 하라. 그다음에 정규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2년 전에 대체계약을 시켜라. 그리고 또 비정규직 문제를 그런 식으로도 하기 어렵다면 외주용역을 적극화 시켜라” 이게 경총의 지침 아닙니까? 경총에서 이런 지침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려고 하고 또 고용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없는 게 아니라 나간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책자가 있는데요. 비정규직 법률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알아야 될 책자가 있는데 존경하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해석 파트고요. 저희들 지침 중에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탈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어 보시면……
단병호단병호위원
솔직히 해요. 저도 읽어 봤고요. 명백하게 위법으로 걸릴만한 것은 걸리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니까 하지 말되 최대한……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최대한 이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뭐 다 아는 일을 자꾸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재계가 안을 수 있는 부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갈등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 전형입니다, 이게 자영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또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가고 있는 그 한 중심에 역시 특수고용노동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득수준이라든가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한 축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재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만약에 조직되어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실체화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부정한다고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섭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실체를 부정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나겠느냐? 저는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응진술인이동응
일단 저희는 어떤 제도든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오래 가려면 원칙과 합리성에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 개선의 소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양극화 해소의 첩경은 일자리를 통한,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가장 좋은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일자리가 자꾸 만들어져서 다 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종길 위원님 1분만 하십시오.
제종길제종길위원
비정규직보호법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이동응 전무님 말씀만 들으면 재계는 무지하게 반대하는데 노동계 또는 국회에서 이것을 우겨서 한 것이 되어서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이 진행된 중심에 있었고 저도 3년을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재계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에 ‘뉴코아 사태’ 같은 것을 보면 법이 되었으면 최대한도로 그 법의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재계와 정부, 노동계가 다같이 노력해 보고 그래도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다시 모여서 새로운 제도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거봐라. 우리가 제안한 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생긴다’보다는……
이동응진술인이동응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예, 경총에서도 그런 기업에다가 경고도 하고…… 서류까지 조작해 가지고 근로자들을 내몰고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보나 상당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다음 근로기준국장님도 조사하셔 가지고 저희 환노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순 교수님.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오늘 죽 말씀해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지칭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급과 고용의 혼합계약 형태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렇지요. 법적으로 보면 도급과 고용의 혼합계약 형태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예.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런데 레미콘 지입차주 같은 경우에 도급의 성격이 강합니까, 고용의 성격이 강합니까? 도급 성격이 강합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도급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렇지요.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도급 성격이 강합니까, 고용 성격이 강합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고용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학습지 교사는 고용 성격이 강하다, 보험설계사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보험설계사는 도급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보수결정 문제는 도급적이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몇 시에 조회하고 석회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용적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런데 실제로 돈 지급하는 절차를 보면 오히려 도급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명백히 보수지급 관계는 도급 성격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렇지요.
학습지교사는 보수지급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 성격이 강합니까, 고용 성격이 강합니까?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각종 유형들의 대부분 보수지급 성격은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런데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도급 성격은 아니지요, 오히려 고용 성격이 더 강하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런데 아까 단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18라운드 보조하는 데 9만 원 받습니다. 보통 보면 20~25일 정도 근무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투 라운드 하면 보통 10만 원 주고 가고 또 20만 원 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도급과 고용 양자로 보면 오히려 고용 성격이 훨씬 강하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네 직종을 다 두고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다 정리되기가 어렵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계약 성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준표위원장홍준표
말씀하세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법안, 조성래 의원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주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김진표 의원안이라든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호내용은 특별히 도급이다 고용이다 여기에 반드시 천착된 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 아우르는 기본적인 취업 조건과 관련된, 예컨대 산업안전과 보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방지 문제라든지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급이든 고용이든 함께 병존할 수 있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런데 이게 왜 도급이냐, 고용이냐 법률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것이 이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3권 인정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로자의 근로3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난센스지요.
박지순진술인박지순
예, 현행법 체계로는 조금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세 가지 직종을 정의해 가지고 지금 도급과 고용의 혼합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 성격이 강한 측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또 어느 부분에 고용 성격이 강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도급 성격이 강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할 것인지 우리 국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래조성래위원
법률 제안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 법체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이름 자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그냥 한 마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름에서 보듯이 이것은 지금 어느 법도 규정할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준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박 교수님 지적한 대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문제 이런 걸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노동3권과 관련한 특별한 특례를 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근로 종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고, 제가 입법 발의한 것은 작년 10월에 개인적으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안을 해놓고 정부안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순전히 제가 무슨 정부 측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 점 입법의 취지도 좀더 달리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위원장홍준표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래 의원님이 제기한 법안 내용하고 단병호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제기한 법안 내용하고 또 정부입법이 아니고 노동부의 ‘청부입법’ 형태로 들어온 법안하고 또 틀립니다. 김진표 의원님 이름 빌려 갖고 청부입법 형태로 들어온 법안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고민 이것을 갖다가…… 이런 형태의 계약이 점점 늘어갑니다. 사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혼합계약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우리 사회의 권위자에 해당하시는 여섯 분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분들의 고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유익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남으셔서 공청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신 제종길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그리고 배일도 위원님, 고희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인 조성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6월 18일 제2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치고 오늘 공청회도 마쳤으므로 동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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