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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리에 이견이 많지 않고 또 의결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순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그리고 소방청, 경찰청, 중앙선관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지요? 그래서 늦어도 3시 전에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견이 없는 법안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고 또 이견이 많은 법안은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평소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세 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에 1차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법안의 첫째 사항으로는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내진보강대책 점검․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위원회 밑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두며 이 자문위원회 안에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행 제16조제4항에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과 시설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16조제4항에 점검․평가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점검․평가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은 수용입니다.
 지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3페이지 토론 요지에 보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법안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어 있지만. 이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뒤의 나항, 다항 등도 같이 검토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항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는 취지이면 같은 법안은 다 끝까지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알겠습니다.
 6쪽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인증의 근거가 된 주요 사실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지진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진설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인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어 인증제의 공정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현행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조문에 따라서는 500만 원으로 상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없었고요.
 소위 심사 경과는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적비용 유발 가능성 검토 등 보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또 다음번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성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인증 기준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지침에 따라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증제로 확대․개편할 때 현재 표시제와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개정안과 달리 500만 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 조항 신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증 업무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지진안전성 인증제의 실시를 도모하려는 취지와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앞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격’ 이라는 용어를 ‘시설과 전문인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경우는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8쪽,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입니다.
 현행법에는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지역재난상황실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과 또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 외에도 재난관리주관기관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9쪽 개정안에는 내진보강의 의무 주체가 분명하게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의무 주체를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체계 자구 수정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5쪽 부칙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하위법령 마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늦추는 방안과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시제와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설에 관한 항목은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제고 및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다음,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 지정 조항 신설 등에 관해서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17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확대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지진 발생 시 정부에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나항 관련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500만 원 차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쪽 부칙입니다.
 원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수용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6쪽에 사회적비용 유발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중간보고 형태라도 받고 있습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원래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연말 정도면 대략적으로 비용에 관한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과시키려면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개략적인 것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비. 기관 인력 인증절차에 대한 실행비용……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비용 정도까지는 아닌 수준이니까……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표시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물론 부칙에서 다시 논의가 되지만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에 지금 표시가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다시 인증을 받으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부 부여할 겁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닙니다. 기존에 표시된 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큰 문제 없겠습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우선 인증기관의 문제인데, 현재 다양한 인증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런데 지진인증기관이 지금 부칙 수정의견에 의하면 1년인데 1년 실시되기 전까지 과연 완비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전문성이라고 하셨다가 조직과 인력을 갖춘 곳이라고 하셨는데 상정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인증기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직접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내진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그것 말씀드리면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증기관에 대한 선정부터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 시행령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그렇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침도 만들고 세부 법령을 완비하면 1년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지진 파동을 생각한다면 현재도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 법 자체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행시기를 처음 부칙에 6개월 후로 마련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과 1년 사이…… 6개월은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1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6개월은 조금 부족하고 1년이면 충분하고?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하나만 여쭈어 보면 인증기관과 관련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의 근거 입법례가 어떤 게 있나요, 유사 입법례가? 저는 500만 원도 낮은 것 아닌가 싶어서.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7쪽 각주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또 2호는 ‘법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또 3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 4호도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지정을 받은 자’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00만 원으로 할 필요가 있고, 기존 호들은 현행대로 300만 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타 법에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정한 예는 없나요? 좀 더 높은 과태료.
 이 법의 성격이 우리 법하고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사성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증 성격이 우리는 훨씬 더 강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는 가족친화 기업이나 이런 인증제도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더 올리는 것은 가족친화 인증하고 지진안전 인증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단 5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상향……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질문 있는데요.
 예.
 이용호 위원인데요.
 지금 표시된 건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민간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공공의 경우는 2013년부터 시행해서 1650건……
 공공은 거의……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는 아니고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인증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이번에 확대하면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진에 안전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심리적 효과, 그러면 나머지 안 붙어 있는 건물은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또 민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확대시키는. 지금 민간이 35.7%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는 예를 들어서 강제…… 실제로 그렇게 인증해 놓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효과 외에?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특별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굳이 일거리 만들어서 구조회사들 이것 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무슨 저기가 있나요? 모든 신축 건물을 강제하는 전 단계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가장 큰 것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인증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인센티브를 두는 것은 없습니다. 녹색인증이라든가 에너지인증이라든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걸 건물에 크게 써 놓나요? 붙여 놓나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이런 명판 같은 것을 붙여 놓게 됩니다.
 글쎄요. 저는 재난에 관해서 우리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 데…… 사실은 모든 건물에 적용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지진이 6이든 7이든 이 정도 단계로,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의 전 단계로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 붙여 가지고 과태료를 내냐 안 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기능을 넣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요.
 강제로?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모든 민간 건물도 마찬가지로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층 또는 500㎡인데 연말부터는 모든 건축 주택에 대해서 다 내진보강을 하게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것하고 별개로……
 그러면 모든 건물은 다 이 인증을 한 거네요? 신축 건물 지은 것도, 그렇잖아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인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명판을 붙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연말부터 새로운 건물은 내진설계를 반드시 의무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인증은 당연히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 또 인증을 받고 안 받고 할 게 뭐 있어요? 건물 지을 때 처음부터 감리하면서 당연히 내진설계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면 인증건물 붙여 주면 되는 것이지.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아까 말씀드린 35.7%밖에 현재 내진율이 안 된다고 하는……
 지난 건물은 그렇지만.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그런 부분들도 보강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건물들에 대한 얘기인 거지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신축 건물도 포함할 수 있고요 기존 건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신축 건물은 무조건 지진 구조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붙여 주면 되는 것이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뭔가를 다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할 때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음식점 무슨 맛집 하듯이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 결국 인증제도 자꾸 만들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거리 주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살충제 계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게 전부 의미 없는 거예요. 조그맣게 붙여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갈 때 인증 보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참고로 인센티브 말씀드리면 기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했을 때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10% 내에서 늘려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인증기관과 관련된 운용자격 과태료 등등과 관련해서 다른 인증기관과 비교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다른 운용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디, 어디 조사하셨지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지능형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는 것 한국감정원에서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것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입법례를 거기 다 준용해서 한 건가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세부적인 지침들은 용역 진행 중인 부분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그 자격제도를 애초에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수정하는 내용도 그 입법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그것은 기관을 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예.
 인증기관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간으로 할 생각입니까?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복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사례들도 그렇고요.
 정부 기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민간까지 포함해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인증기관들이 처음에는 정부 산하기관 중심으로 하다가 또 민간에 맡겨서 이원화시켰다가 지금은 다시 민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요?
안영규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안영규
 지능형 같은 경우 2개소가 있고요, 녹색건축물은 10개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같은 경우 9개소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인증기관의 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일단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상당히 민간 분야에 있을 것이고요. 정부 측에서는 시설안전공단 정도를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 12월 용역 결과를 갖고서 시행령을 만들고 세부 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지적대로 인증절차를 새로 시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 시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규제조항 아니면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듦으로써 이런 기관이라든지 단체들에게 주는 이익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시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 법이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 또 기존 시설물 내진 문제가 아직, 보강 진척이 열악한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9ㆍ12 경주 대지진 이후 국민들이 지진 문제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민감해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안심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고려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일정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단순히 인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율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정적 것보다도, 그런 것은 충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쪽에 기능하지 않도록.
 어쨌든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증기관들의 난립이라든지 인증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농피아를 양산하는 형태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이번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진안전시설에 대한 인증은 향후 내진설비 확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증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구체적인 가격산정을 위한 내용이 현재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실비 정도로 인증에 꼭 필요한 비용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조진단이라고 하는 게 구조기술사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싸게 하면 대충 해서 인증 주는 것이고 또 비싸게 하면 건물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책정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진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증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식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국민안전처든 어디든 간에 계도하다 보면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왔어요, 그동안에 행정이 하는 일들이. 그러면 또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 이후 협회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유념해서 구체적 시행령 만드는 데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위원회를 꾸리고 또 인증기관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27쪽입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에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선사업자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연륙교, 연도교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경우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내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에는 손실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 범위 내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조를 보면 폐업한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되 그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46조에서 배후지가 상실된 경우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연륙교 연도교 손실로 인한 도선사업자의 폐업이 여기 해당 시행규칙의 배후지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도선사업자들이 현행 규정에 따라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손실보상 근거는 현행법상 어렵고 다른 형태의 적절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왔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도선사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생계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소위 심사 때 보상 관련 유사 입법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어느 정도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으로 우선 행정안전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닌 간접피해이니까 유사 사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명칭이 손실보상이든 지원이든 불문하고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연륙교 등 건설로 인해서 폐업한 도선사업자의 지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우려했던 우려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의원께서는 다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수정안은 사실 손실보상제도는 아니고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도선사업자 및 퇴직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 및 재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수정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토교통위의 의견제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및 관련 부처, 기재부 국토부 등에서 일관되게 이 문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공익사업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지금까지 저희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나중에 수정의견으로 얘기하신 재취업이라든가 생활안정 지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그에 따른 도선사업자 및 퇴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또 간접적 피해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례들 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110여 개에 이르는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시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은 사실 도선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인데 정부 측에서 이것을 왜 간접적인 피해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든지 지원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법 근거를 갖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도선사업자의 입장으로 보면 직접적인 피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게 말씀드린 대로 도선사업자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도 굽어진 것 선형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직선화되면서 도로에 있던 주유소 휴게소 같은 것들이 폐업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을 안 해 왔고요.
 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버스사업자 택시 이분들 수입에 타격을 받는다고 국가가 어떤 형태로 보상이나 지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나 택시나 버스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에 대한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해상으로 다니는 도선사업은 다리가 만들어지면 일거리 다 잃는 거지. 그것은 사실 비교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뭐……
 배 타고 다니면 되지 뭐.
 다리가 있는데 배를 타겠어요?
 관광용으로 전환한다든지.
 정부 측에서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도선․유선사업장이 다리 건설에 들어가는 해당 건설지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직접적 피해로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아닌 바깥이 문제거든요. 간접피해 보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까지 모든 판례나 정부의 이거로는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기재부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장보영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장보영
 기재부 안전예산과장 장보영입니다.
 법을 안 고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보영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장보영
 법 개정에는 저희가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 전반을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공익사업으로서 간접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공익사업의 전체적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서 앞으로 그것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생계안정 지원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된 것들을 혹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륙교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제도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라서 기존 44번 국도변에 있는 거의 모든 영업장소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변화하고 또 기술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면 기존에 생계 유지하시던 분들에게 타격이 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생각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후의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합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고지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간적 급박성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 거제의 조선 구조조정 같은 급박한 결정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정부에서 업종전환이든 생계보장 어느 정도의 기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뭔가, 이런 전체 산업과 민생 관련한 시스템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건 어디가 중심이 되건 갖추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접근을 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도 확대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이 있을 것이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날벼락처럼 다가온 피해일 수도 있거든요. 정부가 충분한 고지 홍보를 하지 못했다거나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냥 안 된다고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방향 제시와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보영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장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선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 본다면, 사실 이게 간접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다리가 놓아지는 상태에서 도선사업자면 당연히 예상되는 직접피해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연륙교가 건설될 때 사업 기간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할 수 있고 뭔가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장보영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장장보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 36조의2 1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자료 같은 것들을 먼저 제시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도록 공지하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석모도 이쪽 경우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피해인지 간접피해인지의 여부는 사실 저희는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여건 변화나 과학기술 발달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간접피해로 보고 있다는 게 판례 내용이어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다리가 없었을 때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다른 소형 여객선이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리를 놓았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줍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 건설지구 지정된 지구 안에 만약에 그게 위치했다면 직접피해로 봐서 보상이 가는데요, 그 지구 바깥의 문제는 이 문제랑 똑같이 해당돼서……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놓을 때는 선주나 여객선주 회사한테 해 줘 왔습니까?
 다리가 세워지는 그 공간은 대상이 아니라는, 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도선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례에 비하면 사실은 또 다른 정도의 저기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다리를 놓았을 때 늘 거기를 정말로 본인의 생업으로 하던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면 도선사한테 해 주는 것은 조금 형평성 문제……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게 도선사가 아니고요 유선․도선업자들.
 그게 도선업자하고 마찬가지지요. 직접 정도가 더 큰, 실제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회사에 안 해 준다면 이건 그것보다는 경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를 놓아서 직접피해를 보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사업마다 지구를 지정하는데. 글쎄요, 직접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또 필요한 물자들이 비축되거나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첫 번째, 법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일단 유․도선 사업법에 사업자 폐업에 관한 손실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적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손실조항을 만들어서 피해보상을 하는 규정이 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금 취지라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사업과 관련돼서 폐업과 관련된 보상 근거들을 개별법에 다 마련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 110개 법률에는 보상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공익사업의 폐업 등과 관련된 보상 기준들을 다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상 규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맞아요? 검토 안 하셨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110개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공익사업 110개 조항이 있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110개 법률.
 110개 법률이요? 그러면 110개가 다 개별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선사업자 폐업에 관한 손실보상 근거를 이 법에 넣는 건 맞아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어느 법에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항이 여기 들어가는 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간접피해를 보상할 것이냐. 그것 넣는 방법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좋아요. 일단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이 조항을 여기에 넣어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우리 논의가 가능하다 안 하다가 될 것 아니에요?
이한경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이한경
 위원님,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 보상법에서 전체를 일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특이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별도로 둘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체계로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본부에서는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서 이 법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법 체계상 맞아요, 틀려요?
이한경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이한경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정부의 생각이 뭐냐를 여쭙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청원을 냈어요. 사실 백재현 의원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 심사를 했는데 청원 심사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국토교통위원회 입장으로 청원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의견만 달아 가지고 우리 행정안전위로 넘겨 버렸어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청원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다 쉽게 통과될 법안들을 우선 내셨다 그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7쪽입니다.
 이명수 의원, 정병국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폭한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자연재난의 정의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등 해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병국 의원안은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고, 김두관 의원안은 폭염과 폭한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폭염․혹한 등이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폭염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폭염 피해의 원인 규명이라든가 보상기준들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체토론 요지에서는 폭염 피해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심사경과에서는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인 규명, 특히 보상기준에 대한 연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현행법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규정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직 재난으로 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난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범위 설정 및 보상기준, 재원 지원, 그리고 요즘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재난 포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폭염․혹한 문제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용하면서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고요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내에, 다음번 때까지는 미세먼지․폭염․혹한 문제의 재난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히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 검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영철 위원님, 이것 또 만만치 않네요. 앞에 한 말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 안건도 사실은 수차례 법안 심사를 했던 안건입니다. 정부 측에서 입장의 변화가 아직도 없는 걸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 측 입장을 감안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체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폭염이나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를 통한 우려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충분한 자료 축적을 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는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이 오늘 임명되시나 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대신 오신 것이지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소방정책국장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간단히 인사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여 정하되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사무처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하여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도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정부 측 수용이시지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며 사례가 1년 징역에 1000만 원 벌금으로 항상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방해한 자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방해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3년간 500건 정도 됩니다.
 500건인데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그 액수의 평균은 얼마나 돼요? 벌금 액수의 평균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10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처벌하지는 않고요 5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선……
 이런 정도 하는데 1000만 원씩 때려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야 올리지. 5만 원 30만 원 때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물론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1000만 원 이하로 해 놓으면 실제로 900만 원 999만 원 때려서 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높여야 되는데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그런데 상습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횟수를 증가하면……
 그러면 그런 사례를 내고 수용한다고 그래야지.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엄준욱소방청119구조기획과엄준욱
 경찰하고 소방에서 수사를 같이 하는데 소방기본법에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법령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구급법에 의한 활동을 했는데도 구조․구급법에 의한 것보다는 소방기본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법에 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표준화 기준을 계속 적용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5쪽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보시면 전통시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현행법에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또한 5년 단위의 중장기 화재예방정책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전통시장 건당 피해액이 다른 화재에 비해서 월등히 크고, 노후 밀집지역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봅니다.
 정부의견은 일부 수용 의견인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전체 전통시장 점포의 30% 정도가 위치하고 있는 중․대형 전통시장을 우선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현재 전통시장의 현황이나 행정역량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부칙사항입니다.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 부칙에서 각각 시행 후 3개월 2개월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면 시행령 제정 요청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괄해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의견, 그러니까 개정안 부칙 2조는 삭제하는 대신에 6개월 경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 11쪽에 개정법률안은 아니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정비요청 사항으로 법정형 편차 조정에 관해서 현재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 편차가 크고 또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비요청을 해 왔는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10쪽에 있는 내용들, 비밀 누설이라든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관련 조항들을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의견에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또 검토의견으로는 기타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의장 요청사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듯이 똑같은 내용을 반영했는데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1의2를 1호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행 규정 1호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저희들도 수용으로서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여수 전통시장 화재 또 인천 소래포구시장 화재를 겪으면서 전통시장들의 화재 취약성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각인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비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도 마련된 것인데 부칙에서의 시행 시기를 즉시로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미 화재들이 발생했고 이 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즉시 발효가 됐어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아닌 중․대형으로 만약에 시행령에서 해도 준비에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칙 부분은 수용하셔서 즉시 시행으로 하고 그 사이에 준비하셔서 시행령에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일단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시간이 최소한 4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1577개 시장에 대해서 다 전수검사를 끝낼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치하고 있는 것은 옛날 중소기업청이지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1년에 21억 내지 22억을 투자해서 자탐하고 속보설비를 하고 있고요. 방화천막 실험 같은 것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훈련을 1회 이상 실시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1577개소를 다 하게 되면, 점포 수가 21만 개입니다. 지금 특별관리시설물이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다가 시장은 점포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21만 개의 조그만 시장까지 전통시장에다 넣어 가지고 했을 때…… 저희 검사인력이 전국에 597명입니다. 그러면 더 부실한 점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령에서 중․대형시장만 포함시켰다가, 내년부터 소방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별조사인력이 늘어나는 것 봐 가면서 중형시장 소형시장을 연차적으로 늘려 가는 계획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시행령이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대형시장을 분류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인정시장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 어때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류한 게 아니고요,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은 대형시장이고요, 점포 수가 500~1000개 사이는 중․대형시장이고, 100~500개는 중형시장입니다. 소형은 점포 수가 100개 미만입니다.
 점포 수로 분류하시겠다?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예, 그래서 3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렇게 하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또 2단계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중․대형시장 이상으로 하면 전국 지역별로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몇 군데이고 지역이……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중․대형시장은요 거의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이나…… 서울 같으면 큰 시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 광역 큰 데만……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광역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군 지역은 소형시장들이니까요.
 사실은 사백몇십 개 점포가 몰려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인데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중형시장 이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면 소방 쪽으로 집중적인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도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그것 말고 시장점포 상인들이 받는 혜택이 있나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사실은 시장상인들이 어떤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안전 쪽으로만 시장상인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상관된 업무가 과중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라는 게 주체가 시장이에요, 아니면 소방이에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소방입니다. 소방당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규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소방 점검이나 훈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 쪽의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인력이 59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시행했을 때는 부실점검으로 되거나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3단계로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할 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어시장, 전남 여수, 대구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만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로 들었는데 대상이 안 돼, 혜택이 안 돼.
 인천 소래포구어시장은 332좌판, 여수도 119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넣어 놓고 중․대형만 한다고 그러면 모양은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용역이나 임시직을, 저는 소방관을 퍼머넌트(permanent)하게 늘리는 것은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 단순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임시용역 이런 것을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더라도 중형시장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실효성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됐던 전통시장 화재를 중심으로 보면 주로 어느 시장, 아까 말씀하신 분류를 하면 주로 어디에서 불이 많이 나는가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사실 여수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었지 않습니까? 화재는 났습니다마는 일반시장보다 수산시장은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 쪽에서는 약하게 봤고, 서문시장은 항상 위험한 시장이고요. 위험한 시장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전선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다가 전선 위에 먼지가 자옥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누전되거나 조그마한 불티만 있어도 그 먼지가 불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에 따라서 화재의 개연성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발생하고 나서 확대돼서 피해의 양상이, 대형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대형시장을 먼저 규제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매우 탁상행정 같은데요 어차피 서울이나 광역에서는 광역소방당국에서 이것을 조사할 것이고, 그렇지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예.
 제가 남원 지역구인데 예를 들어서 남원이면 남원소방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초단체도 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하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전국적으로는 다 안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구급을 하는 경우는 3교대로 돼 있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들은 어느 기준 이상의 소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일근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597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이 3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다, 5~1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점검은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5~10%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하고 지금 관리대상인 3500개만 한다면 아무것도, 500명도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안 된 사람이 어제 저녁에 근무하고 아침에 더 연장근무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시키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됩니다, 요즘은.
 그냥 옛날식으로 제가 젊을 때 근무하던 식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시간별로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수당이 없어집니다, 시도는 지금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소송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 없이는 감당하기 곤란해서 저희들이 3단계로 하자는 의도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화재 개연성이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문제를 거론했을 당시 시장의 화재 발생 가능성 부분을 좀 더 보강하자는 취지인데 그렇게 기준을 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열악한 소형 중형 쪽이 특별관리대상이 돼서 화재 개연성을 축소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그리고 아까 유관 시군구나 중소기업벤처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업은 중․대형하고는 관계없이 지역별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지역이, 군 지역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탐하고 속보설비 쪽은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골 지역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1~22억씩 계속해서 투자하기로 벤처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21억 가지고 어디에 쓰게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안전시설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른 돈이 아니고.
 3단계로 하면 중앙시장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중앙시장은 1년 내지 1년 반 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 충원을 봐 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더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열우소방청소방정책국장신열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국민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현재 경찰공무원이 위험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어 요양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소방과 경찰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다양한 우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방공무원도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 있어 위험직무를 하는 경찰관에게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시 추정 예산이 연 1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최근 5년 평균 경찰청의 불용액이 1966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총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가 모자랄 때는 이․전용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표현을 고려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이 회부된 상황으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가 신설되는 등의 공상 경찰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재활 및 간병비에 대한 실비 보조적 성격의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수당을 보조하는 성격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빠르게 정리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8쪽에 1건이 더 있습니다.
 뒷부분이 있나요? 우리 원래 법안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의견을.
 진행해 주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8쪽입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유사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이후부터는 이미 매년 실시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매년 시험 실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는 무도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의 취지는 부실업체 존속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폐업․신규 허가의 반복에 따른 경비업체의 불편 및 경찰행정력 낭비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법정형 편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에 장애를 일으킨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유사한 유형의 처벌수준의 평균인 2.17년보다 현행법상 법정형이 7년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유형의 처벌수준으로 가장 많이 규정된 3년보다는 높게 5년으로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경비지도사 1회 이상 하는 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비업 허가 취소되는 무도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행정형벌의 편차가 크고 징역형에 대응하는 벌금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안만 여쭤 보고 싶은데요.
 1년 동안 도급 실적이 없다, 이게 경비업으로서 존속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폐업 이후에 다시 신고하는 건수가 대단히 많은가요?
이충호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이충호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 현황이 전국에 4500 업체 정도 되는데요 도급 실적이 없게 되면 폐업 절차를 밟고 다시 신규 절차를 밟는 비율이 연간 사오백 건 이상이 됩니다.
 연간 사오백 건이요?
이충호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이충호
 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측면이라면 다른 측면으로, 1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폐업되었다가 다시 간판을 내걸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업체들에게서 부실이라든지 또는 임금체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는 어떻습니까?
이충호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이충호
 처음에 경비업법이 용역경비업법에서 넘어왔을 때에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라든가 시행령 차원에서 업체를 규제하는 부분들이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 규모라든가 일정 시설 규모라든가 교육 부분들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또 저희가 경비업법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의 업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체제를 3년으로 가더라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매년 폐업하고 신규 등록하는 데 따른 행정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2년으로 하면 어때요? 3년이면 3년 동안 하나도 일이 없이 유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비업의 요건이, 임원이 몇 명이고 직원이 몇 명이고 무슨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충호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이충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체 설립기준에 보면 실제 인원 확보기준이 아니고 명단 확보기준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보해 두고 일감이 생기면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제가 추축해 보건데 결국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것을 양산하는 셈이고, 금방 허가가 되니까 또 금방 해 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경비업은, 속기록에 안 써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지역의 무슨 조직과 연계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컴퍼니만 두고 3년씩이나 하도록 둔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된 경비업, 첨단화된 환경 변화에 맞춘 경비업이 돼야 되지 과거의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맞나…… 저는 3년은 길고 2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보고 또 큰 저기가 없다 그러면 3년으로 할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저희들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결하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합시다.
 경비지도사 시험을 1년마다 법으로 기속재량으로 무조건 하도록 하는 게 정부 측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일정 기간 되면 수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을 법으로 황주홍 의원안처럼 못을 박는 게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합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현재도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측가능성도 주고 뭐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2년으로 하시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정부 의견부터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9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양국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 대만 등의 협약 미가입국의 국민들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협정’이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형식의 조약을 체결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협약’을 추가하는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차량도 주차위반차량과 같이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보관 및 반환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제36조도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는 견인 등의 비용을 경찰서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관련 서류―신청서 견적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 상황이므로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법안의 부칙은 당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 측의 시행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6개월 후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 법 제2조제26호의 운전의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제156조제10호의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이라 하더라도 운전으로 보도록 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입법 미비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은 이미 도과되었는데 2016년 12월 2일에 공포되고 2017년 6월 3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 6개월의 기간을 이미 두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인성 결여 문제는 차선 설치 시 기준 미준수뿐만 아니라 차선 설치 후 자동차의 통행 등에 따른 마모를 고려한 재설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재정기반 재정집행상의 우선순위 등으로 인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5년간 차선 설치 시 시인성 기준을 강화하고 2년 주기로 재설치한다고 가정할 때 총 7886억 원, 연평균 1577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대 국회 당시 유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안행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폐기된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하여 시장 등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을 별개 항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와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등으로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하며, 교육 종류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항들의 위반의 중대성 또는 강화된 안전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는 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지원하여 받으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도 교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권장교육 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설립․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위상과 영속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운영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영리법인인 녹색어머니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장 등이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하여 교통안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통정리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활동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목적의 사업비 지원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이미 근거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유승희 의원안의 복장 및 장비, 보험가입의 근거규정 마련과 큰 차이가 없어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경우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의 근거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려면 법률체계상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의 근거규정 마련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듣는 부분은 정회한 후에 다시 개회해서 듣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해서 경찰청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을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2번,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 마련에 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3번,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4번,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이 1577억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추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5번,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6번, 녹색어머니회 설립․지원 근거 마련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녹색어머니회 가입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에 녹색어머니회 관련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모범운전자회에 준해서 교통안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복장, 장비,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야간에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가 이제까지 없었나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 매뉴얼상에 있고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와 상의해 보겠다, 추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법안은 통과시키고 나서 이후에 협의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지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왔고 저희들 의견은 기재부에 지금 보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 수정 통과시키겠다는 것과 ‘기재부와 추후 협의를 해야겠다’ 이 얘기는 병립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의사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현재로서는 보류하고 먼저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재부 의견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통상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호할 수 있는 것이 14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가, 아니면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상 요건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가 이것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7쪽 수정의견에,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다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원안에는 예산 지원하는 조항 없이 미지원 의무지출 조항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원칙상 국고보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렇게 하면 마련되고,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경찰청과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국고보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명무실화되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강제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고요 일단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입법할 때 재량 여지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그것도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6년 12월 달에 기재부가 의견을 보내왔다고 하는데 반대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왜 기재를 안 해 놓았어요? 검토보고서에 기재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재정부담 요인 때문에 반대다 이거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리고 6번은 행안부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행정안전부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녹색어머니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경찰 입장에서야 개별법으로 해 주면 좋지요.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다 들어보고 심사할 것은 심사해야지 관련 부처 의견이 빠진 상태로 심사해서 우리가 결론내기는 어렵거든요.
 전문위원,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현재 행안부에 의뢰했고 행안부에서는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받아서 심사해야지.
 그러면 4항과 6항은 보류하는 것이……
 4항과 6항은 보류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도로교통법 안의 4항과 6항 부분은 보류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위원님들,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운전면허는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국제면허증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까? 현재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협약 가입국도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개별적인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경우는 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현재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당연히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협약의 미가입국입니다. 해당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더라도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입법인 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정해 주기 위한 입법사항입니다.
 해 주었을 때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봐요? 중국 면허증이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데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면허제도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국제협약이 안 되어 있다고요? 확인되었나요?
 중국이 국제협약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때문에 대만이 못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국이 왜 협약에 가입 안 됐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현재까지는 가입 안 된 것이 확실합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중국은 아예 국제면허증이 없습니다. 발급 안 합니다.
 중국 자체에서 발급을 안 한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예.
 그러면 우리는 중국 가서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렇습니다, 상호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6번, 녹색어머니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의뢰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견 자체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고.
 그리고 4번,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듣지 않고 보류하고 나중에 듣는 걸로 할까요? 지금 가능하면 잠깐 와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유재근입법조사관유재근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서 듣기는……
 그러면 이것도 미루고.
 면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본다면, 물론 일반적인 경우들이야 한국 면허나 중국 면허나 각각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통행 방식도 같고 신호체계도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여전히 여러 치안 관련해서―제주도에서도 계속 중국 관광객 중 일부가 치안상 강력범죄들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 한중 간에 공히 범죄조직의 상호 방문이라든지 또 증명서 증빙서류의 위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이런 점들에 대한 고려는 경찰청에서 해 보시지 않았나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교통운전면허증 관련한 상호주의 입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런 범죄단체 조직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의 형태도 중국 같은 경우 가족 단위거나 개인 단위로 입국해서 렌트를 하고 차량운전을 직접하겠다 이런 형태의 관광이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패키지 형태이고 단체 형태이고. 그래서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는 부분,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효과 범죄와 관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되고 남용될 우려, 그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판별에 들어가야 할 행정비용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확실치 않으면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면 개별국가를 상대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는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국의 국민이나 자국민이 해당국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협약 체결하는 단계에서 그런 주변 요인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행안위 문제보다는 외교부에서 중국 당국과 우선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상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법안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이것은 중국 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만 쪽에서 요청해서 외교부 쪽에서 발의 요청이 들어와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대만만 단독적으로 올라왔다면 저도 동의하거든요. 대만은 이미 97개국에서 상호인정 협약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국제면허를 갖고 캐나다나 미국 독일에서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별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박종천경찰청교통기획과장박종천
 대한민국과 대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운전하는 것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만대사관 측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 문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외교부에서, 양국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법안을 만들어도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서로 이견이 있으면 쉽지 않으니까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일단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절차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외교부하고 상대국하고 협의하고 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우리 운전면허 따는 게 쉬워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이 얘기하고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면허 따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어렵다’ 이런 소문이 돌아 가지고 2, 3년 전에 제주도에 와서 면허증 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찰청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자체가 바로 대상국에 대한 운전면허증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협약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정을 통해서 개별국가와 상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후속절차가 가능해지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한 국가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을 때 그 이후 협정 체결로 이어질 때의 외교 문제라든지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전 통지가 충분히 가능한가 이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협정 체결에 있어서 전 단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통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신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현석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최현석
 법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을 우려하시는데 중국은 현재 국제면허증을 발급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 보시면 국제면허증을 서로 인정해 주는 협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중국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대상 국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운전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불이익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 반대로 대만 측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과 불이익을 해소하자는 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 거의 유사한 형태인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상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중국이 당분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이 안 오고 대만하고 서로 내왕이 많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중에 제11항․제12항․제13항․제14항․제16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까 4항하고 6항을 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4항하고 6항은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중 나머지 제15항․제17항․제18항․제1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7쪽과 9쪽을 보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 견인 등의 비용을 경찰서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경찰청 의견은 이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수정의견도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동의한 거잖아요.
 수정의견대로.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동의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도 보상 규정을 해 놓으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인데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서 안에는 경찰청과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발언하실 때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동의합니다.
 정확성을 기하는 데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넘어가고요.
 

20. 공인탐정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탐정업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출되기 시작하였는바 제출된 법률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기관에 부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탐정업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탐정업 관련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의 주 이유인 직역 충돌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의 업무는 ‘법률사무’인 반면 공인탐정 업무는 ‘사실조사’에 국한되므로 법률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전국적인 조직․인력과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 등 유사한 분야에 대한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경찰청이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탐정업은 인권침해 요소가 많고 법률사무와 관련되어 있어 정부조직법상 인권옹호와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리․감독 소관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경찰 임무와의 관계성(정부조직법 제34조 치안에 관한 사무, 경찰법 제3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효율적 관리․감독 능력, 외국례 등을 감안할 때 경찰청이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서 업무 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인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측면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착 가능성, 변호사 등 탐정업 관련 직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결격사유 강화, 사무소 설치 의무화, 수집․조사 제한사항 보완, 불법행위 인지 시 신고 의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8개 장, 4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조문에 있어서는 정의된 용어의 혼용, 불명확한 규정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제정안의 각 장별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살펴보면, 미아 등 사람의 소재 조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와 상충된다는 일부 견해(대한변호사협회)가 있으나 특정 법률의 중요사항을 다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동법 제40조제4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제정안에 따른 공인탐정의 사람에 대한 소재탐지 업무와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도난자산 등 물건의 소재 조사는 다른 직역 및 법령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사실조사는 상당히 폭넓게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제정안의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사실행위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대상이 되는 사실행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현실과 법규정상의 불일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탐정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정안은 제2조제1호에서 탐정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제정안 전체에 걸쳐 공인탐정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탐정의 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3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업무에 비해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정․보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제2장 공인탐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공인탐정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미국 스페인 등에서는 국적 보유를 탐정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에 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경력자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공통적으로 탐정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을 대행하는 법무사와 달리 공인탐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경력 또는 이 법을 위반한 범죄경력을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공인탐정자격제도운영위원회의 성격, 심의대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경찰청과 법무부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의결기관인지 또는 자문기관인지 동 위원회의 성격, 소관사항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탐정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경력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인탐정자격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자격시험 과목, 문제, 선발인원 결정 등으로 법률에 명기하였습니다.
 공인탐정이 아닌 자의 탐정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개별조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있는데요,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큰 틀에서 정해 놓고 개별조항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먼저 하고 이 법안을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황영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지요.
 이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왔던 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새로운 직업, 신 직업이라고 분류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추진하던 공인탐정업에 대한 인정을 해 주자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고, 또 새 정부에서도 공인탐정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정해 주자는 공약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8대 때 행안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까지 보낸바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진행이 안 되고 보류돼서 결국은 법안이 폐기되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되고 나서 오늘 첫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관리를 법무부에서 할 것인가 경찰이 할 것인가 이런 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인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었고 그런 문제 제기로 인해서 19대 때는 상임위도 통과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탐정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도 저는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될 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해서 독소조항이 있다면 걸러내서 법사위로 회부해서 법사위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관점에서 수요가 있고 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신 직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국가기관 간의 영역 다툼으로 이 법안이 사장된다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단히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심사인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윤재옥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정부 측 입장도 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직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부 전체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7대부터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법무부하고 경찰청의 소관 부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몇 번 회의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 기관 간에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조정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이 1만 5000개 이상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500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일조이삼천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의견에 대부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인탐정제도가 실시될 경우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
 통제가 제대로 될 것이냐, 자격관리 그리고 탐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마치 경찰과 같은 권위를 내세우는 형태의 활동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흥신소 등의 뒷조사가 오히려 권장되고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아직 불식시켰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위원들께서 흔쾌하게 심의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겪었지만 현재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해 달라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정체성도 모호한데 일부는 고위 경찰간부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조금 위압적 분위기도…… 한번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당히 행패 비슷한 것을 하고 가신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공인탐정제도에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고 그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일부 집단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착시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제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들여다보려는 시도 자체를 막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경찰청 책임이라고 봅니다. 경찰청 스스로가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제도의 마련, 진행, 추진 과정에서 어쩌면 명확하지 않은 시그널을 보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 내지 이권단체들이 관련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공인탐정제도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전국에 100개가 넘는 대학의 경찰 관련 학과의 학생들도 실제 아주 좁디좁은 경찰관의 문 제외하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인력의 한계와 법적인 한계상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장기 실종사건 미제사건 그리고 민사적인 분쟁사건 이런 데 대한 사실조사 영역이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협회에서는 이것을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에 대한 경쟁 내지 침해가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고 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OECD 국가 중에 법적으로 탐정을 금지하는 국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국제적인 관계, 관례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 경찰청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권이나 압력 등을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여하한 행태도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 국민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시키고 우려는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이제까지 경찰청의 홍보를 보면 일방적인 마케팅식 홍보였어요. 유명인들 인터뷰 영상 따서 홍보하고 ‘탐정 되면 좋습니다’ 하는 일방적인 선전 형태였거든요. 이것으로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까지 법안 제출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 자리를 가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한다면, 분명히 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를 입법화할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라는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여론과 인식에는 아직까지 불식시키지 못한 많은 의심의 여지, 우려의 여지, 경계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 문제점들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불법화되고 음성화되어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지 이러한 것을 양지로 꺼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인탐정법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말씀하신 이권집단이라든지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바람직한 홍보방법이나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를 추가로 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이해의 폭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의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저도 취지는 굉장히 동감하는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사립탐정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도 혈연, 학연,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인데 지금 경찰의 수사기법이 예전과 달리 과학화되고 검거율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립탐정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과학적인 근거를 어디에서 빌려오느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선배나 동료 전직 수사관들에 의해서 도움도 청할 수 있는…… 상상이 가고요. 또 만연하게 깔려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득보다는 실이 아직까지는 많을 것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립탐정제도를 국민들 정서상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는 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우려하고 사회적인 치안질서가 더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성숙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탐정이 수사를 한다든지 법률문제에 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실관계, 사실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의 사실확인, 팩트 체크하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현직 경찰관하고의 유착, 전관예우, 과학수기법 동원 이런 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엄격하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도 취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건 의뢰를 받으면 결국은 말은, 조사지만 전직 수사관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문기자들 취재와는 다른 성격이라 보고요.
 그 안에는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다시 불거져 나오고 또 예전의 수사기법을 동료들에게 또 전직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예산 가지고도 기재부와 논란이 있을 때는 서로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그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자체가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는 상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대표발의하신 윤재옥 위원님과 함께 공론화하는 로드맵을 따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회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또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으면 사실 이 법이 통과되기는 요원하다 싶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공인탐정을 인정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그렇다면 이걸 정부안에서, 물론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해 와야 됩니다. 그저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 관련해서도 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 인사혁신처장 이래 가지고 예결위 하면서 의논해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그런 식으로 우선 정부안에서걸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 것인가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법을 새 정부에서―흔히 말하는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이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경찰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통과돼서 퇴직경찰관들 또 새로 공부하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 하고 있어요.
 실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전봇대에 전부 공인탐정 광고가 붙어 있고 표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에 다 마련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국회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는지 독소조항이 없는지 그런 데 대한 것만 심사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력들을 해 주시고 오늘 심사는 사실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됐다고 시그널이 올 때 그때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토론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역시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심사자료 3쪽입니다.
 입법논의 경과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시 최근 경찰청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서청원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범죄예방기본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바 서청원 의원안은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국가정책을 경찰청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제정안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별 범죄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또 다른 범죄예방기본법안이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바 범죄예방기본계획 수립 등 법무부의 주도로 범죄예방 업무를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2조에서 업무 범위를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경찰법 제3조 범죄의 예방을 명시적인 업무로 하고 있는 경찰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범죄예방 추진체계를 고려하여 경찰청의 적정한 업무범위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범죄예방디자인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한편, 일부 규제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대신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범죄예방 관련사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등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경찰청장의 자료요청 권한 삭제, 불심검문 등 규정 삭제, 범죄위험지수 공표 관련 조항 삭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도 아까 공인탐정법처럼 논의하고 하실지 아니면 계속해도 되는지……
 이것 지난번에 한 번 했었잖아요?
 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많이 반영하신 거지요?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적인 게 많이 삭제가 많이 됐던데?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범죄예방과 관련한 업무 가지고 정부부처에서 직역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범죄예방이 경찰 소관 업무인데 법무부에서 범죄예방국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이나 법무부가 하는…… 여기 이야기한 대로 행형이나 인권옹호나 출입국관리 업무 이런 업무인데도 결국은 경찰의 범죄예방 업무를 법무부로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니까 법사위의 법사위원장 명의로 범죄예방 관련법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는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을 우리가 심사해서 법사위로 넘기지 않으면 법사위는 자기 소관 업무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시켜 버리면 범죄예방 업무가……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의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범죄예방의 보조자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넘겨줘야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서로 입장을 들어 보고 심사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아서 법사위원장이 낸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법안 심사는 엄격하게 하시되 이건 시간을 많이 미룰 수가 없는 게 다른 입장에 있는 법안이 법사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직역의 논리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들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논의된 바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수정의견들도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소위에서……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돼서 이의 있으신 것 없으시잖아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료요청권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경찰에서 범죄예방 진단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율이나 외국인 거주율, 인구규모․밀도, 청소년․노령자 인구비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좀 더 원활하게 범죄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일단 경찰청의 의견을 담아서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 보면 지자체하고 지방 경찰당국하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범죄예방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검토 못 했습니다만 지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가지고 경찰하고 서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주고받고 하다 보면…… 사실 지자체가 요즘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에 내려가 보면 토호세력들 관련 그다음에 행정 말단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경찰청과 지자체가 서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경찰이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이 문제는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부분이고요,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사 기능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통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자체 내부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찰에서 보고 때로는 검찰에서 보고 하는데 때로는 적절한 선에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공적기구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범죄예방이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적인 비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찰에서 손을 못 댄다.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지자체를 물고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그런데 이것은 예방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이고 또 어차피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예산도 같이, 경찰은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을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같이 협업하는 것이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을 받으면요 경찰이 지자체에 예속되는 겁니다. 말은 지방경찰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에 가면 사실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반 조성한다는 이름하에 지자체와 경찰이 완전히 지방에서…… 기초적인 생활 범죄나 이런 것들은 행정 쪽에 관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예방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이럴까 봐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김기출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기출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잠깐 보조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몸소 느끼고 있고 애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법을 가지고 유관기관인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치안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불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자체 일선 과장이든지 일선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늘 머리를 맞대고 이것 한다는 이름하에 하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 많이 생깁니다.
김기출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기출
 이번에 법안만 제정해 주시면……
 나는 경찰을 믿지만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검찰 쪽에서 ‘범방’이라는 걸 만날 하잖아요? 경찰도 지금 합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범방이라는 똑같은 단체는 없지만 경찰발전위원회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방의 행정관서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행안부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그 외에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요즘 지자체 바닥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예산을 공유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방법이 옳은가?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요, 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가 기초단체까지 다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시의원 뭐 다 붙어 가지고 거의 줄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예산 낭비나 예산을 불법적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역 경찰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늘 같은 지역에서 다 고향 출신이고 아는 사람이고 늘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형태로 해 놓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를 키울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걱정이 됩니다.
 윤재옥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이게 각 부처 간 직역의 논란뿐만이 아니라 바깥의 인권단체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범죄 예방과 관련한―범죄예방 정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관계기관의 의견―법무부 기재부 또 서울시 의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의견들을 보더라도 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지난번 경우처럼 전체적으로, 어차피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우리 상임위 이름으로 한다거나 해서 실제로 법무부나 기재부 지자체―서울시도 여기 지원들은 지자체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괜찮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세미나도 하고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했지만 그러한 절차가 더 필요하고 또 관계부처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청회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제정법이라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19대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제출해 놨기 때문에…… 경찰청이 우리 상임위 소관 기관입니다. 사실 경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를 할 것 같으면 상임위에서 주관해서 빨리 해 가지고, 이걸 안 해 주고 시간 끌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사위에 반대 입장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는 경찰청 입장을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려면 빨리해서 빨리 법안을 넘겨줘야 그 법안하고 같이 심사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연히 있다가 그쪽 법안만 심사해서 방망이 두드려 버리면 다른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재옥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같은 당에 법사위원들이 계실 거고 저희도 저희 쪽의 법사위원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검찰과 경찰 간의 개혁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옥 위원님의 우려를 제가 법사위원들께 충분히 전달해서 의견을 모아서, 오히려 그 부분이 소관부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공청회 범주 안에 넣어서 권성동 위원님이든 아니면 법사위쪽 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연대해서 안 되나요? 그 부분을 넣어서 법사위도 초청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법사위원한테 구두로 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이 없어요.
 저는 위원장께서 공청회를 하자고 하면 공청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점을 기관 간에 쟁점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경수사권이나 검경개혁 과제하고 무관하지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분쟁 사안이에요.
 종전에는 검찰이 법원이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다 받아들이고 해 왔단 말입니다. 새로워진 범죄예방이 자기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까지 제출하고 범죄 예방의 이니셔티브를 자기들이 지겠다고, 헤게모니를 지겠다고 하는 차제에 소관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9조에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예.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기초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만 얘기하는 건가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기초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초는 수준이…… 차라리 광역으로 올려서 하고, 내가 보기에 기초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절반은 선거라니까요. 아시겠지만 장들이 24시간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다 필요한 사람 쓰고. 이것도 예방 무슨 만들면 다 자기 사람 쓰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말은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자문기구나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를 만든다면 적어도 광역으로 수준을 높이거나 해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보고 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것 같지만 현실에 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 낭비도 많고 전시성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기구 만들다 보면 완전히 황제입니다, 지역 가 보면. 경찰도 예산까지도 거기에 박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기초단체장한테 완전히 예속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높여서 하는 걸로 해서 넘겨 놓으면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 정도 하면 저는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법안심사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법안 자체는 규제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장법이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순찰에 의존하던 것에서 범죄학적인 연구결과 전 세계적으로 순찰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각 도시별로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자인과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범죄예방 효과가 확연하다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1970년대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프로젝트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80년대 90년대 거쳐서 셉테드(CPTED)라는 새로운 범죄예방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지요.
 문제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될 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때는 데면데면하셨어요. 그런 게 뭔지 모르겠고 별로 협조적이지도 않으셨고요. 그것을 날름 법무부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이런 연원들을 행안위원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윤재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감했을 텐데.
 지금 이용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거든요. 지자체 실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가 만나서 오히려 경찰이 지자체의 선거운동에 역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에 대한 불식을 해 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 법안 자체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협의체도 있었지요. 물론 지자체가 당연직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자체 쪽은 조금 의심과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불신 경계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범죄예방이라는, 그리고 환경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것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예방 조치를 취하자 이런 취지를 한쪽으로 보면 경찰의 인권침해 우려 다른 쪽으로는 지자체의 권한 확대, 사실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이 법안의 신속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논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가 또 열린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설명들을 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공청회 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저희들도 그동안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청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법사위에 빨리 제출해서 윤재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방금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을 끌거나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도 환기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의미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상임위하고 의논하고 윤재옥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이고 속기록에 남는 것이라 조금은 균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국가 경찰 지자체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범죄예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함께 협력하는 부분이 마치 경찰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식으로 논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지금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의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부정되거나 왜곡된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꼭 얘기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입니다.
 저도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법은 사실은 경찰청에서 설명을 잘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달리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이 법안 내용 자체를 가지고 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법안 심사 때까지 경찰청에서는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제 생각에는 굳이 공청회를 안 해도, 왜냐하면 19대 때도 이미 발의되었고 우리가 또 법안심사소위 때 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잘 드려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부 측에서 노력을 하세요.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잘 알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도 지자체하고 하도록 돼 있나요?
 혹시 있으면 설명하실 때 대비표도 주시고……
이충호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이충호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제출된 범죄예방 기본법은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5개년 단위로 법무부에서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하겠다는법안이고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법무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간사로서 국가 전체의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법무부에서 그것을 총괄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직역 부분과 함께 범죄예방 기본법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의결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대비표로 만들고―여러 가지 장단점, 효과, 법무부가 할 때 경찰청이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진우경찰청차장박진우
 빠른 시간 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정기국회 때 최우선적으로 정기국회 때……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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