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자료 제출 요구하려고요. 기재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제 2016년 기재부에서 위탁한 KDI의 사업 현황하고 2017년 것 자료 주셔서 잘 봤는데요.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KDI에 위탁할 사업의 현황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16년 기재부에서 위탁한 KDI의 사업 현황하고 2017년 것 자료 주셔서 잘 봤는데요.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KDI에 위탁할 사업의 현황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것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KDI에 준다 안 준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KDI에만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면 용역 의뢰할, 지금 5개인데 정책연구 용역사업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심층평가사업 내역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역 그다음에 KSP경제발전정책자문, 이 5개 사업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연구 용역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정책연구 용역은 저희가 반드시 KDI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KDI가 수탁한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KDI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시라 이겁니다. 주제와 용역비.

정책연구 용역비요. 알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잘 이해하셨지요.

예.
국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차장 이인용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기조실장 장대섭입니다.
우선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회 예산안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2018년 총지출과 관련해서 2017년에 비해 241억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153억, 그다음에 국회 청사 확보 및 시설 관리에서 41억 등 올해에 비해서 4.2%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수입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2018년 총지출과 관련해서 2017년에 비해 241억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153억, 그다음에 국회 청사 확보 및 시설 관리에서 41억 등 올해에 비해서 4.2% 증액된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들어가시지요.
페이지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심사자료 4권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고성연수원 세입예산을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국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 고성연수원 세입예산을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국회 측이오.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400만 원 삭감한 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 수용하지요?

아닙니다. 고성연수원 수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연수원이 올해 새로 개원을……
작년에 했지요?

금년 3월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현재까지 수입 추이를 보면 충분히 당초 정부안의 세입예산안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용률을 전제를 한 것이 40%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새로 지어 놓고 40%밖에 가동을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목표로 해서 수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설 가동률도 높이고 또 그다음에 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적정한, 도전적……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올해 추세만 보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용률을 전제를 한 것이 40%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새로 지어 놓고 40%밖에 가동을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목표로 해서 수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설 가동률도 높이고 또 그다음에 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적정한, 도전적…… 도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올해 추세만 보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사실은 고성연수원이 8개월밖에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40%라고 잡은 것은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연수사업의 경우는 숙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연수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40% 이용률이라고……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기존의 지난 8개월 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40%를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이미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한 1억 5000 정도요.
1억 5000이면 가능하겠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굳이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위를 다시 갔다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입의 감액이기 때문에……
수입의 감액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출에서의 증액과 같은……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유승희 위원님.
저는 직접 고성연수원에 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고 또 전체적인 앞으로의 수입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예기간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라는 데가? 그런데 또 전철이 강릉까지 뚫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자구책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액수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고성이라는 데가? 그런데 또 전철이 강릉까지 뚫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자구책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액수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8개월간의 세입 실적이 지금 상임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 수준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년 치를 환산하면 아주 무리하지 않고 당초 제시된 세입 예산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그런 세입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수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시지요?

예, 저희들이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아니, 잠시만요.
차장님, 지금 고성연수원에 우리 국회 정규직 외에 현지에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장님, 지금 고성연수원에 우리 국회 정규직 외에 현지에서 채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50명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현지 주민들……

주로 현지 주민들입니다.
오십 분 정도 돼요?

예.
지금 그 오십 분 주민 채용해 가지고 고성연수원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나요?

일단은 인건비 같은 게 국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식당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용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적자 운영이라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국가기관이 강원도 고성에 지어졌다 그러면 국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 부분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꼭 질의하실 분, 우리가 진도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안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재부안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186쪽, 세출 부분입니다.
1번, 국제회의입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이유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2번 제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 과다 계상분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1번, 국제회의입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이유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2번 제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 과다 계상분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국회 측 의견요.

국제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원안 유지를 요청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16년도 보면 9억 2000 편성되었다가 집행된 게 7억 4000이고, 17년 올해 보면 8억 9000 편성됐는데 6월 말까지 현재 2억 8000 집행되고 있고, 지금 실집행률이 목표액을 달성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장님, 이게 16년도 보면 9억 2000 편성되었다가 집행된 게 7억 4000이고, 17년 올해 보면 8억 9000 편성됐는데 6월 말까지 현재 2억 8000 집행되고 있고, 지금 실집행률이 목표액을 달성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굳이 또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 제기거든요.

그동안에 한․중․일, 한․미․일 이런 외교 의장회의 예산으로 주로 편성된 게 불용됐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나라 국가 정세라든가 해당국의 여러 가지 정치 현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한중 관계, 한일 관계도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국제회의를 좀 더 통합 운영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국제회의를 좀 더 통합 운영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의원외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끼여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못 나서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가면서 그런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의정활동 한 10년 하면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정부안 그냥 받지요.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안.
국회안. 국회가 국회를 심의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70주년 기념.
그다음에 70주년 기념.

70주년 예산도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정부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하자는데, 지난번 69주년이라든가 옛날에 60주년 할 때 행사를 크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2008년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13억 3300만 원입니다, 10년 전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까지 감안하면 3억 이상 감액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70주년이 우리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수립도 70주년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것하고도 형평을 좀 맞춰야 될 텐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 차원에서. 국제회의는 지나갔지만 저는 국제회의도 조금은 감액했어야 한다고 믿는데요.
어쨌든 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행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국비의 낭비를 넘어서 국비의 허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저희 예결위 차원의 의지의 표현으로 적어도 1억이라도 감액해서 효율적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의견 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 행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국비의 낭비를 넘어서 국비의 허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저희 예결위 차원의 의지의 표현으로 적어도 1억이라도 감액해서 효율적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의견 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면 60주년 할 때도 12억 정도 들어갔다니까……
아니요, 저도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예.
지금 이게 60주년 행사 했을 때보다 감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과다 계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부안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고.
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보훈처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을 때 지금 정부안에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국회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행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정부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보훈처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을 때 지금 정부안에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국회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행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정부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이것은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면서 하나, 아주 세세한 부분입니다. 세부 내역 중에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제작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목 사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 300명 단체사진 찍는데 촬영대 제작 및 설치하는 데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런 거 도저히 납득 못 합니다. 이것 일반 기업체라고 하면 사진 찍는, 포즈 취하는 그거 촬영하기 위한 받침대 만드는 데 300만 원 들어간다? 그 기업 망해 자빠집니다. 이런 예산, 이런 것들이 11억 넘는 예산 세목 중에는 곳곳에 다 숨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황주홍 간사님과 의견을 같이하는데, 물론 60주년 기념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이 감축 편성했다고 그러지만 국회가 내실 있게 기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김기선 위원도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한 1억 정도 삭감해서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적정 규모가 1억?
1억만 합시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은 187쪽의 3번, 의사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본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비용인데, 김도읍 위원님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1억 감액 의견을 내셨고요.
4번의 감사활동 관련해서 김현권 위원, 이학영 위원께서 감사관실의 특근매식비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 총 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4번의 감사활동 관련해서 김현권 위원, 이학영 위원께서 감사관실의 특근매식비 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 총 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국회 측이오.

의사국 운영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감사활동 700만 원 깎는 건 수용하실 거지요? 그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수용하시고.

감사활동 예산은 지금 감사관실의 직원이 15명인데 거기는 야근하면 하루에 6000원씩 특근매식비하고 그다음에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 부처 공통으로 1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월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건 우리 국회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전 부처 공통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의사국 운영 관련해서는 연례적 예산 집행의 부진사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4억에서 18억으로 줄여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이것 그냥 물어만 봅시다. 이게 24억에서 18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한 6억 준 건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내역이 있었나요?

그건 의안문서 DB구축사업이 5억 정도 완료사업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러면 내역사업 중에 종료사업이 있었네요?

그다음에 또 8800만 원 자산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한 6억 정도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더 줄여도 의사국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저희들이 이미 6억 정도 감액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종료사업이잖아요.

물론 종료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사국 사업을 보면 연례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치상황이 작년 탄핵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고 그런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액으로 1억 삭감으로 가시지요. 개별 사업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감사활동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얼마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언론에 나고, 국회 직원들의 행태가 어땠는가 잘 아시지요?

예,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만나겠지요. 그렇지요?

예.
저한테도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찌 보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갑질이 더 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데 언론에 나고 오만 일이 다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의문시되는데 언론에 나서 그것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잘 하셔서 미리 예방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외부에서 감사관이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게?

그동안에 감사관이 내부에서 채용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제 식구 챙기기 같은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감사관을 공모해서 외부 인사를 채용해서 지금……
외부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의 분위기입니다. 저도 공공기관장을 다 해 봤지만 위에서부터 깨끗하고 분위기가 딱 잡히면 밑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사무처에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내십시오.

예, 저희들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감사관 제도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3․4번 묶어서 논의도 충분히 됐고 그래서 의사국 운영은 집행이 또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1억을 감액하고 감사활동은 700만 원으로 그냥……
수용, 원안대로 하고……
국회 원안대로 700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3당 간사가 전부 1억씩 깎자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1억 삭감하고요, 그리고 감사활동 700만 원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가고요.
다음.
다음.

188쪽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15%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윤소하 위원께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황주홍 위원께서 15% 감액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윤소하 위원께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국회사무처 측 의견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15억 8600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교섭단체 1개 증가분이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에 대해서도 비목 변경 이전에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섭단체가 1개 증가됨에 따라서 특활비 3억 원 외에 9억 41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섭단체가 1개 증가됨에 따라서 특활비 3억 원 외에 9억 41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도 20%……
기재부차관님, 20%를 했습니까?
기재부차관님, 20%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4 %……
그리고 10% 순감하고 10%는 저번 같은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철회하시지요, 의장님도 없으신 것 같던데.
저는 국회 특수활동비 조금은 우리가 매스를, 그래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놔두고서 다른 데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이게, 그렇기 때문에 15% 감액을 냈는데 10%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저도 황주홍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10%를 추가로 감액하자는 얘기잖아요?
모범을 보이자는 거지요.
정부안에서 10% 삭감이지요.
이미 20% 줄여 왔는데 또……
줄인 거에서 또 추가로 10% 삭감하자는 얘기지요.
정부안 올라온 게 지금 65억 7200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10% 감액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 방에 가 봤더니 의장님도…… 그래서 이게 정부 기준에 따라서 다 삭감이 됐으니까 그 기준은 맞춰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 방에 가 봤더니 의장님도…… 그래서 이게 정부 기준에 따라서 다 삭감이 됐으니까 그 기준은 맞춰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했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한다기보다 조금 전에 황주홍 간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에서, 이번에 일괄해서 15~20% 삭감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하명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도 그에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국회 특수활동비 정도는 저희들이 또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모범을 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15% 삭감을 하면 좋겠지만 또 5% 정도는, 20% 삭감된 계제니까 10% 정도 삭감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똑같이 한다기보다 조금 전에 황주홍 간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국회에서, 이번에 일괄해서 15~20% 삭감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하명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도 그에 더 나아가서, 적어도 국회 특수활동비 정도는 저희들이 또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모범을 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15% 삭감을 하면 좋겠지만 또 5% 정도는, 20% 삭감된 계제니까 10% 정도 삭감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저도 황주홍 간사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자꾸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국회가 먼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정부안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10% 추가 감액 동의합니다.
유승희 위원까지.
제가 지난번 19대 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참 그게 중간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도 중요하지만 여기 윤소하 위원께서 주장하신 바대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앞으로는 이 특수활동비 명목을 분명하게, 사후에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역을 분명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에 이것을 결론을 내기 힘들면 사무처 차원에서 좀 연구를, 반드시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앞으로는 이 특수활동비 명목을 분명하게, 사후에 확실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역을 분명하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에 이것을 결론을 내기 힘들면 사무처 차원에서 좀 연구를, 반드시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만요, 제가 결론 내릴게요. 그만합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얘기 자꾸 해 봐야……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얘기 자꾸 해 봐야…… 이렇게 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국회가 인턴을 전환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전환을 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인 비판의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이렇게 전환한 그 차액 정도는 국회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것을 특수활동비에서 삭감을 했다……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 그 정도는 특수활동비에서 감액을 하자, 이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김기선 위원님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아니, 잠깐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잠깐만요.
황 위원님……
65억 7200이라는 게 20% 삭감이 아니라는 거, 10% 삭감이에요. 10%는 아까 기재부차관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로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 줄어든 거고, 거기에서 추가 10% 줄이면 2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7~18%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정운천 위원님.
지금 세간에 가장 이슈가 투명성 없는 특수활동비, 아주 민감한 예산을 오늘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싹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야지, 국민들이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회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꼭 달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마저 하지요.
윤후덕 위원님.
전년도에 비해서 20%를 삭감했다고 그랬지요? 19.4%네요?

예, 19.4%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순감한 거예요, 순감?

전환한 게 많습니다, 양성화시켜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몇 %, 몇 %? 19.4% 중에서 몇 %는 순삭감했고, 몇 %는 비목 변경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양성화시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감한 것도 없네요? 대부분 다 양성화시켰으면 비목 변경한 거네요?

특활비는 용도는 다 있는데요, 투명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특활비가 쓸모없는 용도에 쓰이는 예산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교섭단체나 위원장 활동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교섭단체 수도 준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교섭단체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좀 줄여도 되겠네요, 나중에 교섭단체 수가 늘어나면 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년에 교섭단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9억 4100만 원 예산이 늘었고요, 그중에 3억이 특활비입니다. 그래서 3억은 여기에서 삭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여러……
일단 추가 삭감의 여지는 분명히 있네요, 그렇지요?

3억을 삭감해 주시면 국회 예산이 특활비가 23.1%,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이 삭감하는 기관이 됩니다.
모범을 좀 보여야지요.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3억을 삭감하면 23.1%로 가장 많이 삭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는 의견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류로 남겨 둘 테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는 의견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류로 남겨 둘 테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결론 내시지요.
이것을 뭘 보류해요?
그냥 10%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 맞잖아요.
보류로 넘겨서 정리를 해 주세요.
금액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
금액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
10% 제시했잖아요.
아까 10%로 두 간사님 간에는, 윤 간사님만 합의하시면…… 결론 냅시다.
나중에 합의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되지.
지금 간사님들 세 분이 다 합의를 하셨잖아요.
간사가 다 합의했는데 뭐……
위원장님, 마무리합시다.
협의했잖아요, 지금.
협의됐습니다. 아니, 의견이 일치하는데……
5% 하자는 의견도 있고 투명성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쓰자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잠깐, 질문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3억 정도를 감하는 걸로 하면 23% 정도 실제 감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3억 정도를 감하는 걸로 하면 23% 정도 실제 감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예, 23.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아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살리면서 상황 변화에 따른 부분도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쪽의 의견대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야 간사끼리 결정을 내도록 좀 보류하지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더 해 주세요, 남겨 둘 테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입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내부의……
서로가 입장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협의를 해 봐야 세 분 중에서 두 사람이면 2 대 1인데 뭐……
윤 간사님은 동의하셨어요.
아니, 지금 황주홍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명백하게 10% 더 삭감해야 된다고……
윤 간사님도 동의하셨잖아요.
5% 얘기했어,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15%를 주장했지만 5% 빼고 10%, 황주홍 위원님하고 그렇게 뜻을 같이 한다고 했고, 윤후덕 간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10% 삭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10%지요?
10%지요?
이것은 간사님들이 합의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서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논의를 좀 더 하십시오.
아니, 결론이 난 걸 논의를, 똑같은 이야기를……
아니, 이것은 넘길 이유가 없어요. 10% 삭감하고 나중에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또 좀 늘리고……
이것 한 번 줄면 늘리기는 불가능해요?
이것 한 번 줄면 늘리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예산이 확정되면 못 늘리지.
아니, 교섭단체 수가 늘어나면……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특활비는 앞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특활비 줄이면 앞으로 다시 증액시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추세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투명화시키면서 특활비는 궁극에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없애야 된다는 게 지금……
맞습니다.
3억 정도 감하면 23%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실제 감해지는 효과가 있다니까……
특수활동비의 감액이 국회가 가장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더 강하게 내리고 투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투명하게 하고 강화하라고 하고 예산을 적게 쓰자는데 누가 반대할 위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
더구나 국회에서 모범을 보이자는데 반대할 위원이 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내부적인 사정은 사정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못 다한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협의를 남겨 두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하기 좋은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하기 좋은 얘기는 다 할 수가 있지요.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더 심도 있는 보고를 받아 보고 논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보류해서 합의해서 나중에 처리하세요.
3당 간사가 다 합의하고 대부분 위원들이 이러는데 위원장 혼자 그러면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당 간사들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사정변경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3당 간사가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 주십시오.
3당 간사가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19.4%가 감액됐는데 순감은 적고 비목 변경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순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지금 10% 정도 순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처 측에서는 문제없겠어요?

일단 내년도 증액분 3억은 순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그럼 얼마 삭감하면 가능해요?

3억을 삭감해 주시면 내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감액률이 23.1%로 전 국가기관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의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3억을 삭감해 주시면……
3억만 삭감하면 됩니까?

예.
오케이, 3억 삭감합시다.

다음은 189쪽의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현행 의원실당 2명씩 운영하고 있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직 1인을 신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인 인턴에 대한 운영비 7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23번의 사무처인건비와 연계해서 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과 연관해서, 입법활동지원의 다른 내역사업인 주요현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현행 의원실당 2명씩 운영하고 있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직 1인을 신설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1인 인턴에 대한 운영비 7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23번의 사무처인건비와 연계해서 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과 연관해서, 입법활동지원의 다른 내역사업인 주요현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입법활동지원의 인턴 인건비는 현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8급 보좌직원 1명 증원하는 법률안이 지금 법사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부분을 의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되면 138억 2600만 원 8급 보좌직원 인건비를 증액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건 법안이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보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보류하자고요?
예. 아직 운영위에서 결론이 정확히 나지를 않아서, 의결까지 되지는……
운영위는 의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의결됐지요, 일단은?
운영위는 의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의결됐지요, 일단은?

운영위에서는 의결됐습니다.
법사위가 남아 있는 사항들이지요?

예. 법사위하고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가 주장한 1억 3000……
위원장님, 내역사업은 봐야 되는데요, 김도읍 위원님이 주장한……
내역사업 봐야지.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 주요현안 여론조사는 현재 2억 3000이 편성돼 있는데 그대로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예.
고용부담금이 올해 3억 8400만 원 순증을 했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뭐지요?

고용부담금……
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2018년도 말씀하시나요?
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2018년도 말씀하시나요?
2018년 예산안 산출 근거에 보면 의정활동지원인턴경비 쭉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고용부담금이 3억 8400만 원 순증을 했어요.
실무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시는 분.
실무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시는 분.

최저임금이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영분이네요?

예.
기재부2차관님!

예.
당장 우리 세금으로 투입되는 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3조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는데 이게 대상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예산만 보더라도 국회에서 2018년도에 최저임금 반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본급이 인상되거든요, 그렇지요?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고용부담금이 3억 8400만 원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자, 민간에 3조 원을 투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최저임금을 16.4%를 급격하게 인상을 함으로써 국회를 비롯한 공무원들,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임금이 내년에 순증하는 이런 부분들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 민간에 3조 원을 투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최저임금을 16.4%를 급격하게 인상을 함으로써 국회를 비롯한 공무원들, 국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임금이 내년에 순증하는 이런 부분들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별도 조정재원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기타 최저임금……
그러니까 인건비로 들어가겠지요.

아니, 공무원 인건비에는 따로 특별히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다만, 이런 경우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라고 단기계약직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타직 보수든 어떻든 이렇게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국민의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가느냐……
3조를 반영하듯이 9%를, 9.4%를 예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세금이 얼마나 내년에 더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민간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10조 정도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더 부담을 하는 걸로 통계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최종적인 합계액이 나와 있냐고요.
3조를 반영하듯이 9%를, 9.4%를 예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세금이 얼마나 내년에 더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 민간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10조 정도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더 부담을 하는 걸로 통계를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최종적인 합계액이 나와 있냐고요.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단순하게 인건비뿐만이 아니고요, 실업급여부터 해 가지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0억에서 9000억 사이……
그거는 3조 투입하는 데 대응한 것……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맞아요.

가령 실업급여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연동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3조 들어가고, 3조도 민간 부분에 3조 들어가고 민간 부분의 사회보험 부담이 하나는 이천몇백억이고 하나는 팔천몇백억인가 이래 가지고 한 1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민간부분에 관련해서는 한 4조 정도로 추산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정도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예.
이걸 통계를 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부담을 더 하느냐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 주신 취지 알고요. 그래서 저번에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 한번,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주시고요.
차장님, 주요현안 여론조사 이게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는 지적이 많아요. 차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좀 살려 달라,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차장님, 주요현안 여론조사 이게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는 지적이 많아요. 차장님께서는 이 예산은 좀 살려 달라,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실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16개 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실에 메일링서비스를 해서 의원님들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수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예산이 투입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국회사무처라든지 의사국에서 여론조사 항목, 이슈를 임의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게 사실상 의정활동 하는 데……
지금 이게 의정활동지원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의정활동지원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
그걸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김도읍 간사님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이것저것 하셔 가지고 포커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입법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김도읍 간사님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이것저것 하셔 가지고 포커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입법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건 지금 철회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랑 여론조사 비용하고……
그것도 철회하셨고, 이건 보류했고.
철회는 일단은 김도읍 간사님이 하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단 위의 인턴 비용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보류하기로 했고.
그건 보류하기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한 거예요.
그건 자료 제출 요구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좀……
아니, 잘 들으시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딱 위원장님이 가르마를 타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위원장 탓입니다.
자, 경호업무.
자, 경호업무.

192쪽입니다.
의회경호 및 방호 사업 중에 차량강습방지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국회 본관 1층 현관 차량진입로하고 2층 현관 차량진입로에 2세트씩 총 4세트를 설치할 예산으로 5억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경대수 위원께서 5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 쪽에, 193쪽의 8번, 입법정보화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4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의회경호 및 방호 사업 중에 차량강습방지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국회 본관 1층 현관 차량진입로하고 2층 현관 차량진입로에 2세트씩 총 4세트를 설치할 예산으로 5억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경대수 위원께서 5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 쪽에, 193쪽의 8번, 입법정보화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이 과다하다 해서 4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이오.

정부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질의했으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당에서 한번 내보라 그래서 냈는데요. 이 시설이 2014년 4월에 정부 세종 청사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교육부차관 차량이 충돌사고가 발생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모양이에요.
이게 저희 당에서 한번 내보라 그래서 냈는데요. 이 시설이 2014년 4월에 정부 세종 청사에서 장비 오작동으로 교육부차관 차량이 충돌사고가 발생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모양이에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이게 사고가 나면 또 큰 문제이니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로드블록을 설치한 게 전부 최근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실무자들이 조작 미스를 해서 일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정부에서 전 기관 합동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로드블록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들은, 청와대, 세종 청사, 서울 청사, 과천 청사 전부 다 로드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정부에서 전 기관 합동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로드블록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 중요 시설들은, 청와대, 세종 청사, 서울 청사, 과천 청사 전부 다 로드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안전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설치해도?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안정……
과거의 오작동 사례나 이런 것 다 스터디해 가지고 이것 하는 겁니까?

예, 안정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저는 이 시설이 국회에 굳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후년부터 세종청사로 청와대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사실은 담벼락도 다 허물어야 될 판에 이것을 무슨……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공격 말고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이 국회 경호를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 요인이 오시면, 외국 요인이 오시면 어지간하면 주요 요인은 의전에서 따라다니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따라다니는데 국회만큼은 사실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더 높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금액을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공격 말고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이 국회 경호를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 요인이 오시면, 외국 요인이 오시면 어지간하면 주요 요인은 의전에서 따라다니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따라다니는데 국회만큼은 사실 그런 것을 안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더 높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금액을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보안장비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차량강습방지시설……
차량 진입하는 데 이것 올리고 옛날에 청와대에서 했던 그런 거라고요.

보안장비가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위원장님, 저도 박재호 위원 말씀과 굉장히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차량강습방지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야기는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야기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 이야기하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경호 부서로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의 일례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테러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국회는 국민에게 친화적인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회의 담장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회 청사만이라도 안전․보안시설을 좀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 시설이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호 부서로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의 일례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테러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국회는 국민에게 친화적인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회의 담장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국회 청사만이라도 안전․보안시설을 좀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 시설이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청와대에 몇 번 있어 봤는데 하여튼 경호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후진국처럼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런 차량방지 이런 시스템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도 회의적이고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삭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후진국처럼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런 차량방지 이런 시스템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도 회의적이고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삭제를 원합니다.
저도 박재호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들이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경호와 관련해서는 절대 뒤로 갈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유연하게, 갈수록 더 국민들 가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뒤로 한 발자국이라도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요.
하여튼 경호와 관련해서는 절대 뒤로 갈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유연하게, 갈수록 더 국민들 가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뒤로 한 발자국이라도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요.

입법정보화입니다.

정부안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3페이지, 정보화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장님, 정보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구축운영비가 16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유가 뭡니까?
뒤의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기조실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실무자께서 하셔도 돼요.
뒤의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기조실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실무자께서 하셔도 돼요.

입법정보화담당관입니다.
내년 예산이 주로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액티브엑스(ActiveX)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이 주로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액티브엑스(ActiveX) 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액티브엑스를 2020년까지 공공 사이트에서 없애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액티브엑스라는 것이 브라우저랑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같은 것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깔라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지금 액티브엑스 같은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돼서 호환성이 좀 약하고 보안성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호환성이나 보안성들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 같은 것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깔라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지금 액티브엑스 같은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돼서 호환성이 좀 약하고 보안성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호환성이나 보안성들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입법활동 지원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액티브엑스를 없애는 작업이 우리 국회 내부에도 필요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만 외부에서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라든지 사이트에 접속해 올 때 이 액티브엑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전면적인 교체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 의안정보라든지 예산정보라든지 국회정보를 훨씬 손쉽고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액티브엑스를 없애는 작업이 우리 국회 내부에도 필요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만 외부에서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라든지 사이트에 접속해 올 때 이 액티브엑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전면적인 교체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 의안정보라든지 예산정보라든지 국회정보를 훨씬 손쉽고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그나저나 국회 본회의장 터치스크린 컴퓨터 언제 바꿔 줘요? 나 정말 불편해.
그나저나 국회 본회의장 터치스크린 컴퓨터 언제 바꿔 줘요? 나 정말 불편해.

저희가 2020년에 개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불편해요.
자, 이것은……
의견 있습니다.
보안기능 강화시키고 새로운 그런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매년 160억, 170억이 입법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꼭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관행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 끝날 만하면 뭐 명분 붙여 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것 뭡니까, 무슨 엑스라고 하는 거……
보안기능 강화시키고 새로운 그런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매년 160억, 170억이 입법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꼭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관행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 끝날 만하면 뭐 명분 붙여 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것 뭡니까, 무슨 엑스라고 하는 거……

액티브엑스.
그것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 하는 데?
전체 액티브엑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내년 비용이 아니라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전체 액티브엑스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내년 비용이 아니라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해 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액티브엑스 끝난 다음에 내후년도에도 170억 또 반영시킵니까?

170억 예산은 정보화예산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 구축했던 것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교체비용,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경상경비가 일단 대부분이고요.
내 얘기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속 붙여 가지고 매년 170억 가까이가 계속 간다……

새로 사업이……
그 부분이 관행처럼 굳어 가지고 또 내년에는 뭘 착안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액티브엑스도 잘 모르고 그러니 이러면 넘어간다……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이건 이런 의구심을 내가 떨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런 위원님의 우려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 잘 하겠습니다.
액티브엑스 프로그램 까는 것은 잘한다고 봐요. 국민들의 국회 접근권을 용이하게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잘한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국회의 의원회관이나 또는 우리 국회 본관이나 하여튼 전산과 관련해서 품질의 활용도에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좀 앞서가지는 못 할망정 평균 수준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평균 수준에 못 따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좌진들이.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도 아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 의원회관이나 또는 우리 국회 본관이나 하여튼 전산과 관련해서 품질의 활용도에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좀 앞서가지는 못 할망정 평균 수준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평균 수준에 못 따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보좌진들이.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도 아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9번,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 사업에서 김도읍 위원께서 전년보다 증액된 3억 2500만 원 감액을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에 김기선 위원께서 내역사업인 언론 및 공보활동에 3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급성이 부족한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의 50% 감액해서 1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의 연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김도읍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년보다 과다하게 증액됐다 해서 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의 연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김도읍 위원님께서 예산이 전년보다 과다하게 증액됐다 해서 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세 사업도 정부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지요.
먼저 언론․공보활동 사업 보겠습니다.
차장님.
차장님.

예.
2016년도에 8700만 원에 불과하던 언론 및 공보활동 예산이 작년에 1억 8500으로 한 3배 가까이, 2배 이상 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2017년 1억 8500에서 2018년 예산이 3억 8500으로 늘어납니다. 이것 왜 이래요?
우리 국회가 취재진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언론․공보활동을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써 가면서? 그리고 올해 대비 2억이나 더 늘어났는데 이게 설명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설명 자체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국회가 취재진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언론․공보활동을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써 가면서? 그리고 올해 대비 2억이나 더 늘어났는데 이게 설명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설명 자체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우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회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적어도 의정활동 중에서 국민들한테 홍보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잘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비 예산을 조금씩 늘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돈을 써서 홍보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대비 2억이 증액된 것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 연설문 제작하는 데 이게 돈이 들어가요? 우리 국회 자체 내에서 연설문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장님 연설문 제작하는 데 이게 돈이 들어가요? 우리 국회 자체 내에서 연설문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의장님 연설한 것하고 화보집을 합쳐서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들 2년 임기로 바뀌실 때마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아니야, 아니에요. 이것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이 예산이.
‘의장 연설문 제작 등 기타 홍보활동’ 이래 가지고 여기에 또 홍보활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장님 연설하시면 전 언론에, 국민들께 공개가 되는데 의장님 연설문을 왜 또 홍보활동을 하는가요?
의장님이 누구시든 이것은 안 맞아요.
‘의장 연설문 제작 등 기타 홍보활동’ 이래 가지고 여기에 또 홍보활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장님 연설하시면 전 언론에, 국민들께 공개가 되는데 의장님 연설문을 왜 또 홍보활동을 하는가요?
의장님이 누구시든 이것은 안 맞아요.

사업 구분 자체를, 의장님 연설문집 발간 사업 구분을 그냥 홍보활동에 집어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설문을 따로 모아서 책자로 발간을 해요?

예.
그런데 그 책자로 발간하는 것 자체를 홍보활동이라고 지금 적시를 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홍보활동 사업……
아니, ‘의장님 연설문 책자 제작’ 이러면 되는데 굳이 홍보활동이라는 것을 왜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업 구분을 그냥 그렇게 한 건데요. 적절하지 않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바꾸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홍보자문단을 또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뭔 홍보를 이렇게 합니까? 홍보를 하는 데 지금 3억 8500을 편성해 놓고 국회보도 발간하고 게시판도 운영하고 또 국회홍보자문단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국회에 대해서 대국민 인식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 및 공보 활동도 저희들이 세금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홍보자문단 운영도 문제고, 의장 연설문 제작하는 데 여기에 또 홍보 활동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총 사업비에서 총액으로 3억 2500 삭감 주장을 강력하게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여기 광고비를 지난해 1억을 다른 비목에서 하다가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을 해 가지고 3억으로 늘렸어요.
뭐 하는 거지요?
뭐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아니, 1억에서 3억으로 늘렸는데 무슨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 국회 홍보하는 내용들을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믿을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홍보고 광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국회 광고한 것 가끔 봤어요. 그것 한다고 국회 이미지가 높아집니까? 국민들 짜증스럽기만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하려다가 그래도 국회의 면을 봐 가지고 1억에서 2억, 그래서 100% 증액한 것만 인정해 주고 200%씩 증액하는 것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는다, 알면 욕 안 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억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주장하려다가 그래도 국회의 면을 봐 가지고 1억에서 2억, 그래서 100% 증액한 것만 인정해 주고 200%씩 증액하는 것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는다, 알면 욕 안 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억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회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3억 2500 또 1억 합해서 4억 2500 감액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언론․공보 활동에 현재 4억 27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국회 의정활동 광고 1억에서 3억으로 2억 증가된 것 외에도 국회역사관에 19대 국회 성과를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2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체험관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1600, 그다음에 헌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위한 것, 그다음에 국회보 추가 발간 등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500하고 1억을 하는 것이 같은 사업 내에 있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언론․공보 활동에 현재 4억 27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국회 의정활동 광고 1억에서 3억으로 2억 증가된 것 외에도 국회역사관에 19대 국회 성과를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2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체험관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 1600, 그다음에 헌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위한 것, 그다음에 국회보 추가 발간 등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500하고 1억을 하는 것이 같은 사업 내에 있습니다.
헌정자료실 노후 장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노후 전시장비 교체 및 전시실 개선.

예, 국회역사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으로 4억 2500 삭감합시다.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홍보기획관이 누구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올 3월에 왔습니다.
3월에요?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전에 광고 회사에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요?

예.
광고 회사에서 뭐 하셨습니까?

광고 회사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카피라이터도 했습니다.
어디 광고예요?

그 직전에는 현대캐피탈 배구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차장님, 이렇게 하세요. 국회 의정활동 광고 있잖아요. 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앉으셔도 되고요.
차장님, 이렇게 하세요. 국회 의정활동 광고 있잖아요. 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김기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50%, 1억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해야지 됩니다.

1억 원이오?
아니, 1억 그 전에 2017년도에 하던 것은 하되 2018년도 증액된 2억 원은 감액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2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홍보자문단, 이것이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홍보자문단, 이것이 없었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분과를 4개의 분과로 나눠서 총 5인씩 20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예산은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 오다가요?

주로 홍보기획관실 내부 수용비나 그런 것들로 운영해 오다가 신규로 예산안에 세부 내역사업으로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올 초에 2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으로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4개 있나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4개 있나요?

1개 있습니다.
1개 있어요? 차장님께서 그렇게 홍보 중요성 강조하시려면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 하세요. 홍보기획관실 산하에 홍보자문단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님께 그렇게 건의드리시고요. 홍보자문단 예산 1600만 원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호 위원님.
제가 초선이거든요. 저는 국회 와서 놀란 것은 다들 열심히 해요.
이쪽 사무처 직원들도 국회의원들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 알지요?
이쪽 사무처 직원들도 국회의원들 참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국민 여론은 너무 따갑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물론 정쟁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려 줄 기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먹고 노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홍보는요 의장님, 국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하는 데 광고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항목마다 따질 것 많지만, 그것을 다 합해서라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이렇더라는 올바른 인식을 알려 줘야 되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없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홍보를 하니까……
국회가 몇십 년 되면서 홍보 패턴 바꾼 일이 있습니까? 외부 전문가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뭐가 포인트인지, 뭐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지의 대상이 없어요. 목표 설정을 해야지. 나침반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나침반 없이 시계만 보고 맨날 달려가는 국회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비 쓰면서도 매년 똑같은 결과가, 국민들이 최고 인식 안 좋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죄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주면 이런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국민들한테 잘못된 어떠한 정쟁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개인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좀 보여 주는 홍보로 전환하는 것을 저는 원하면서 예산 전체는 그런 식으로 변한다 하면 저는 원안을 고수하기 바랍니다.
저는 항목마다 따질 것 많지만, 그것을 다 합해서라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과는 이렇더라는 올바른 인식을 알려 줘야 되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전혀 없이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홍보를 하니까……
국회가 몇십 년 되면서 홍보 패턴 바꾼 일이 있습니까? 외부 전문가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뭐가 포인트인지, 뭐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지의 대상이 없어요. 목표 설정을 해야지. 나침반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시간이? 나침반 없이 시계만 보고 맨날 달려가는 국회가 되어서 이렇게 홍보비 쓰면서도 매년 똑같은 결과가, 국민들이 최고 인식 안 좋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죄 지었습니까?
그런 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주면 이런 예산이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국민들한테 잘못된 어떠한 정쟁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개인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좀 보여 주는 홍보로 전환하는 것을 저는 원하면서 예산 전체는 그런 식으로 변한다 하면 저는 원안을 고수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홍보……
차장님께서는 아무 때나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자, 발언권 받아 가지고 하십시오.
황주홍 위원님은 얘기하실 만큼 하신 것 같습니다.
황주홍 위원님은 얘기하실 만큼 하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3억, 몇억 세워 가지고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다는 것 저는 실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실적과 성과의 부진에 있는 것이지 홍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긍정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생산적 국회 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15억이던 것을 19억으로 무려 36%를 증액하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합시다. 감액 제시된 액수에서 적당히 타협지책으로 갑시다.
지금 3억, 몇억 세워 가지고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다는 것 저는 실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실적과 성과의 부진에 있는 것이지 홍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긍정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길은 우리가 생산적 국회 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15억이던 것을 19억으로 무려 36%를 증액하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합시다. 감액 제시된 액수에서 적당히 타협지책으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국회 홍보하는 게. 홍보와 관련된 인적 구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적 구성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가장 나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하십시오, 국회방송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얘기, 국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 대해서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을 국회방송에 넣어 가지고 확인을 시키세요. 우선 인식이,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 전달로 인해서 국회의 이미지를 가장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홍보활동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아무리 많이 써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팩트와 관련된…… 특히 부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발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의사당 전면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것, 데모하고 뭐하고 1인 시위하고 하는 내용들, 그 민원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형사고발 할 것 형사고발 하고, 명예에 위반되는 사항, 명예실추를 가져온 사항 고발 조치하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절대로 이미지를 고쳐 내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라, 그것은 모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은 다 하셔야 돼.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하나하나, 그게 팩트라면 팩트가 맞는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국회 홍보하는 게. 홍보와 관련된 인적 구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적 구성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가장 나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하십시오, 국회방송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얘기, 국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데 대해서 팩트 체크라는 프로그램을 국회방송에 넣어 가지고 확인을 시키세요. 우선 인식이,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 전달로 인해서 국회의 이미지를 가장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홍보활동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아무리 많이 써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팩트와 관련된…… 특히 부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발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국회의사당 전면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것, 데모하고 뭐하고 1인 시위하고 하는 내용들, 그 민원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형사고발 할 것 형사고발 하고, 명예에 위반되는 사항, 명예실추를 가져온 사항 고발 조치하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절대로 이미지를 고쳐 내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라, 그것은 모든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은 다 하셔야 돼.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하나하나, 그게 팩트라면 팩트가 맞는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많은 1인 시위와 관련된 민원들 정리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명예 실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고발 조치하고, 형사 문제 삼고, 소송하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국회 이미지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더 먼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으로 인적 구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 홍보팀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더 먼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으로 인적 구성을 바꿔야 돼요, 우리 홍보팀들을.
위원장님, 감액안 제시하시지요.
어쨌든 15억 2600에서 19억 5300, 4억 2700이 늘었거든요. 제 의견은 느는 부분의 딱 절반만 감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3억 2500 하십시오.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1억이 순증입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얼마?
4억 2000의 절반, 2억 1000.
우리 김도읍 간사님은 2억 얼마?
제가 3억 2500 감액 주장을 했는데요, 이래도 올해 1억 얼마거든요. 3억 2500 그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해도 올해 대비 1억 이상……
2개 같은 거라고 하니까 한 3억 정도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홍보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전시실 예산이라든가 어린이체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억으로 가요, 그냥.
아이, 좀 결단을 내리십시오.
3억.
그다음에 195페이지.
그다음에 195페이지.

정부 원안 유지 말씀하셨고요. 위원님들 논의하시면 됩니다.
연수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차장님, 이게 사업명은 연수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새로 개관한 고성연수원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성연수원이 제자리를 잡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원과 관련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잘 운영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요.

196쪽의 11번, 열린국회 행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예산인데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 197쪽의 기획 및 조직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또 김도읍 위원께서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예산인데 김도읍 위원께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 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 197쪽의 기획 및 조직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또 김도읍 위원께서 1억 1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안 반영 희망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시지요.
위원님들 얘기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특히 11번 사업은 조금 감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2번은 사무처의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아까처럼 김도읍 간사님이 철회를 해 주시면 시원하게……
김도읍 간사님, 이 2개 시원하게 철회하셔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도읍 간사님, 이 2개 시원하게 철회하셔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자체가…… 11번 사업, 열린국회 행사 지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 홍보의 일환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주요 사업내용 중에 일자리박람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차장님, 2015년하고 16년에 일자리박람회를 해 가지고 성과를 확인한 바 있나요, 우리 국회에서?
차장님, 2015년하고 16년에 일자리박람회를 해 가지고 성과를 확인한 바 있나요, 우리 국회에서?

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든가요?

두 번에 걸쳐서 501명이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됐고요.
500여 명이오?

예, 50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데요?

작년, 재작년 합쳐서 연간 한 250명 정도씩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15명을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15명을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국회 마당에서 했던 박람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회하겠습니다.
이 부분 철회하겠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예, 김기선 위원님.
국회 고문변호사 자문료, 배나 올렸던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매달 40만 원에서 8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80만 원 주지 않으면 고문변호사 구할 수 없습니까?

고문변호사가 현재……
그것도 1명을 더 늘리고.

실제로 지금 변호사 자문 숫자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원 건수도 늘어나고 의원님들 정보공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 가지고는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명예 때문에 해 왔던 건데 최소한의 예우는 해 준다는 차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수십 년 해 왔던 것을 한순간에 배로 올린다, 이것을 예를 들면 4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한순간에 80만 원으로 배로 튄다, 이것 잘 납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것도 사람도 50%나 늘리고.
내가 이것을 굳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 예산 세운 것 곳곳에 아까 광고도 그래, 기타 다른 것도 그래, 사진 찍기 위해 가지고 사진대 설치하는 것 하나 300만 원씩 들이는 것 그래,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만든다고 국회가…… 이것 국민들이 와서 이 예산 실태를 보면 가장 방만하고, 이게 겁이 납니다.
내가 이것을 굳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 예산 세운 것 곳곳에 아까 광고도 그래, 기타 다른 것도 그래, 사진 찍기 위해 가지고 사진대 설치하는 것 하나 300만 원씩 들이는 것 그래,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만든다고 국회가…… 이것 국민들이 와서 이 예산 실태를 보면 가장 방만하고, 이게 겁이 납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유승희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께서 청년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런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냐고 했을 때 즉석에서 200명 정도, 2년 연속 400~500명 정도 채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 그것은 단순히 고용되었다는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가까운 국회로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회 예산과정을 보면, 예산총괄표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없애고 내역 자체도 축소하고 실용성 있게 짜려고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차원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할 부분들은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회 예산과정을 보면, 예산총괄표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없애고 내역 자체도 축소하고 실용성 있게 짜려고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차원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할 부분들은 평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501명 중에 열다섯 분은 국회에서 채용했다고 그랬지요?

예, 직접 채용했습니다.
8급으로 채용합니까?

기간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8급 정식 공무원은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채용이……
국회의원님들, 8급 한 분 하는 것이 운영위에서 절차와 돈이 다 끝난 것입니까?

예,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면 ‘또 8급 한 명 순증시켰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인턴을 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5, 196, 197페이지도 김도읍 위원이 2건 다 철회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니까 정부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98쪽의 의원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셔서 1억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정부안 반영 희망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달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66억에서 1억 감액하는 것인데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있고 1억 해서 넘어갑시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1억 삭감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외교활동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외교활동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미 1억이 감액되어서 온 사업이고, 내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초청외교 예산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협의하고 합의한 안인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지금 평창 하면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초청외교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외빈들이 얼마만큼이나 오십니까?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 등의 의장님하고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무렵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외교특성상 대단히 어려운 분야들이 많아요, 정부가 나서지 못할 일들. 정부가 나서지 못할 일은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 관계라든가 등등 정부가 힘의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외교에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 입장과 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리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의원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예산은 정부와 합의되었다면 웬만큼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의원외교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예산은 정부와 합의되었다면 웬만큼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합의가 안 된 예산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나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요.
그리고 1억 삭감하는 의견이 거의 취합되어서 넘어가려던 찰나에 꼭 우리가 경청해야 할 필요도 없는 차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선회한다는 것이, 회의가 이렇게 춤을 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천생 1억 삭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낍시다.
결론 내리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삭감합시다.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 의원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제가 의원외교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무처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외교 활동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역할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국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제국의 업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인원 배치라든지 이러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의원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데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외교 활동을 하고 오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국제국에 보고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통째로 의뢰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업무 과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예산은 증액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외교 활동을 하고 오면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국제국에 보고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어서 국회입법조사처에 통째로 의뢰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업무 과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예산은 증액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국에서 의원님들 해외출장보고서를 입법조사처에서 쓰게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국제국하고 조사처가 국제회의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협업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조사처에서 대신 써 주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제국에서 의원님들 해외출장보고서를 입법조사처에서 쓰게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국제국하고 조사처가 국제회의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협업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조사처에서 대신 써 주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외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은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외교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원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서포트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220페이지.
220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기타특이사항 중에 비목 변경 요청이 윤소하 위원께서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해서 2017년 8월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국회청사 승강기 관리용역 소속 20명을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고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221쪽은 국회 고성연수원의 승강기 관리용역 소속 근로자 3인을 사무처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따른 관리용역비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기타특이사항 중에 비목 변경 요청이 윤소하 위원께서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해서 2017년 8월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국회청사 승강기 관리용역 소속 20명을 국회사무처가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고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221쪽은 국회 고성연수원의 승강기 관리용역 소속 근로자 3인을 사무처가 직접 고용하는 것에 따른 관리용역비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동의합니다.
기재부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을 상임위안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심사는 끝났지요?
그러면 비목 변경을 상임위안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대한 심사는 끝났지요?

정부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섭단체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고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교섭단체가 넷인 것을 전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조정할 때 바뀐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조정소요가 한 9억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활동비 4억 5000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감액 조정하실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섭단체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고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교섭단체가 넷인 것을 전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조정할 때 바뀐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조정소요가 한 9억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활동비 4억 5000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감액 조정하실 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내가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감액 심사 할 때……

예, 하여튼……
아까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우리도 오늘 회의하면서 자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라, 글을 홍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의견을 낼게요.
국회의원 연금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연금이 있느냐고요.
국회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우리도 오늘 회의하면서 자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라, 글을 홍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의견을 낼게요.
국회의원 연금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연금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 130만 원 받는다고 국민들의 90%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부정적 인식 중에 상당량을 차지하는 게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연금 130만 원 받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10명 모이면 8명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치권의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내년에 이거 하나 팩트 체크 제대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게, ‘국회의원 연금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내년에 이거 하나 팩트 체크 제대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게, ‘국회의원 연금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방송으로 하면 돼. 국회방송을 활용하세요.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20억 증액.
(웃음소리)
(웃음소리)
유승희 위원님.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해서 사무처 차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도 중요하지만 투명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외교활동 경비를 소요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업무추진비랑 다른 항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소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갖되, 전체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 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감액도 중요하지만 투명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외교활동 경비를 소요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업무추진비랑 다른 항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소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갖되, 전체적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 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국회 이미지와 관련된 일, 아까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연금을 135만 원씩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예산을 한 50억 정도 증액해서 홍보를 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는데,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수고하셨고요.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국회 이미지와 관련된 일, 아까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 연금을 135만 원씩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예산을 한 50억 정도 증액해서 홍보를 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는데,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저는 그 의견 안 냈습니다.
저도 그 의견 안 냈습니다.
아니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그 말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여튼 국회가 부정적인 면에 대해 사실 체크를 정확히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방송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하여튼 국회가 부정적인 면에 대해 사실 체크를 정확히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방송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사무총장 조영선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석준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1시 가깝게 늦게까지 하고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1시 가깝게 늦게까지 하고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 예산안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바로 세부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인권위의 세입 부분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해서 3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222쪽, 인권위의 세입 부분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최근 수납실적을 고려해서 3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의 없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안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셨나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셨나요?

예, 그다음에 223쪽의 세출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성 경비하고 공공요금 등 총 9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88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에서 88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이의 없습니다.
상임위안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사무총장님, 인권체험관이 강원도에 하나 처음 개관되는 것입니까?

광주랄지 대구는 있고요.
지역별로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강원도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고?

예, 그렇습니다.
인권체험관은 인권위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체험관마다 인력이 몇 명쯤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8명, 7명 있습니다.
한 개씩?

예, 사무소별로 그렇게 있고요.
인권사무소는 몇 개 지역에 있습니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체험관이 있는 다섯 군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설하기로 한 게, 강원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하기로 한 게, 강원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사무소가 지금 5개 지역에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소가 체험관도 같이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의결할까요?
제가……
말씀하세요.
사무총장님,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중에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지요?

단체 협력사업……
인권문화 확산 사업 중에 내역 사업으로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 2500만 원 순증한 것요.

……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하여튼 위원회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됩니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추가로 일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이 계속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2017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세부내역 사업 중에?

2017년도에 1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2억 2400만 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입니다.

……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 아닙니까? 16년도에 3600만 원이 있었고요, 17년도에는 없었고요, 다시 18년도 안에 2500만 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사실상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차관님 말씀대로 17년에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해 가지고 25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역인권단체 네트워크 활동이라는데 지역인권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인권단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인권 관련된……
아니, 여기에 구체적으로 5개 사무소에 5개 단체하고 하겠다, 그래서 2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각 사무소에 장애인이랄지 여성이랄지 아동이랄지 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단체들과의 간담회랄지 토론회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느 단체예요? 지금 5 곱하기 5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기획조정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통상 저희 지역사무소에서는 각 지역의 장애나 이주 이렇게 각 분야별 인권단체들과 같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곧 공모 작업이라든지 이것을 거쳐서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사무총장님하고 조정관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 못 하고 납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이 부분은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이오.
사무총장님, 인권문화 조성 네트워크에 지금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지역연계 인권증진 활동을 하면, 인권이라는 게 인류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사업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을 해요? 우선 큰 개념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가 있으면 장애인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지역 인권단체 네트워크 활동에 5×5 이렇게 하면 5개에 5개 사무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장애인인권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장애인인권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되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유관단체들하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이해하지요.
그리고 지역 인권단체 네트워크 활동에 5×5 이렇게 하면 5개에 5개 사무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같은데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장애인인권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장애인인권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되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유관단체들하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이해하지요.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희망원이 만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정책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김경진 위원님.
사무총장님,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는 하지만 인권위에 가장 많은 민원과 진정을 넣는 분들이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령 주로 글을 쓰실 때 키보드로 입력하시지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령 주로 글을 쓰실 때 키보드로 입력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다 손 글씨로, 펜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인권침해 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 지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공간 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랄지 컴퓨터 대수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교도소 안에 컴퓨터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워드프로그램을 하나만 띄워 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그런 간단한 부분도 사실은 개선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본이 안 된 데에서 뭘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법원의 판사님들 막말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칠게 얘기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여러 건 들어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법원의 판사님들 막말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칠게 얘기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여러 건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굉장히 권고하고 뭐 하는데 기능적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못 하셨잖아요?

예,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똑바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교도소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해서 진정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해서 진정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의견……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지역연계 인권증진 활동 관련해서 2500억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줘야 매듭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김도읍 위원님이 지역연계 인권증진 활동 관련해서 2500억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줘야 매듭을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잠깐……
유승희 위원님.
지금 보니까 지역의 인권사무소가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실질적으로 인권체험관을 만들어서 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관의 코디네이터 임금을 주고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핵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강원인권체험관을 신설하는 비용이 1억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핵심사업,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남녀 차별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가부에서 인권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핵심적인 주요사업으로 됐고 그것이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권위원회가 좀 더 주력해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그냥 곧바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에는 경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경비 대비해서 봤을 때 활용성도 더 높고 효율성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정부부처 기관이 지역에 사무소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핵심사업,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남녀 차별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여가부에서 인권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핵심적인 주요사업으로 됐고 그것이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권위원회가 좀 더 주력해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사무소는 독립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그냥 곧바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에는 경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경비 대비해서 봤을 때 활용성도 더 높고 효율성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정부부처 기관이 지역에 사무소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질의하는 겁니다.
잠깐 답변 듣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여성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재소자 관련된 문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침해구제와 정책권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어떤 침해구제라고 하는 형태에서 정책권고 형태로 해서, 장애나 아동, 여성의 침해보다는 정책권고 형태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모든 인권 관련 주제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화된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침해구제와 정책권고가 있습니다만 현재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어떤 침해구제라고 하는 형태에서 정책권고 형태로 해서, 장애나 아동, 여성의 침해보다는 정책권고 형태로 많이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모든 인권 관련 주제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화된 부분들이고……
특화된 부분들을 합니까?

사실 여전히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력적으로 7명, 8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해구제나 정책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침해구제에 일부 장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알았고요.
기재부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관님!
기재부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차관님!

잠깐 나가셔서……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분이,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 내용을 못 들으셨구먼.
국가조직이 지역에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 내용을 못 들으셨구먼.
국가조직이 지역에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부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인권사무소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사무소가 없는 도시들도 있지요?
인권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인권사무소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사무소가 없는 도시들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역의 인권문제들을 협의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광주 쪽에 광주지부 사무소가 있고요. 그래서 광주 사무소에서 전북 쪽에 있는 전주나 이런 시민단체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랄지 또는 사업들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0만 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들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위 입장에서는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권 관련 의제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애라든지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큰 틀에서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있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위 입장에서는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권 관련 의제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애라든지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유승희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님이 정말 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재소자 인권 문제는 권익위에서 큰 틀에서 인권을 보지만 이것은 법무부를 상대로 보류 안건하고 그다음에 증액할 때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교정행정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장애나 여성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숫자는 5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단체하고 뭘 하겠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에 하고, 대신에 지금 5개 인권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57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인권체험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시고자 했던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이 활동을 내실화 있게 녹여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후년 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2500만 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지금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장애나 여성인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숫자는 5 곱하기 5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단체하고 뭘 하겠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에 하고, 대신에 지금 5개 인권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5700만 원이 책정돼 있으니까 인권체험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시고자 했던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이 활동을 내실화 있게 녹여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후년 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2500만 원은 삭감을 주장합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그 삭감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그 삭감 의견에 반대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개 단체를 특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인권 현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단체에서 학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상적으로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예산 부분들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5개의 지역사무소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단체에서 학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상적으로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예산 부분들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5개의 지역사무소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의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현안이 생기면 그것으로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액수가 2500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지역사무소가 몇 개 있지만 지역사무소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서도 인권 관련된 현안이 생기면…… 아마 지역마다 관련된 인권단체들의 종류나 이런 숫자들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아마 단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실제 지역사무소가 없는 그런 지역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액수가 2500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아마 지역사무소가 몇 개 있지만 지역사무소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전주 같은 데서도 인권 관련된 현안이 생기면…… 아마 지역마다 관련된 인권단체들의 종류나 이런 숫자들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아마 단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리고 또 실제 지역사무소가 없는 그런 지역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살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조정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조정관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달라요. 긴급 현안 대처가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네트워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단체와 뭘 하겠다 이런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결국 궁색하게 답변하신 게 ‘긴급 현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는 데 이 돈을 쓰겠다’, 지금 사업 내용하고 설명하시는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업계획,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예를 들어 내년에 인권침해 긴급 사안 생겼을 때 대응하는 자금이다, 그런 사업을 차라리 따로 만드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 사업계획, 아니면 여유자금으로, 예를 들어 내년에 인권침해 긴급 사안 생겼을 때 대응하는 자금이다, 그런 사업을 차라리 따로 만드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목적을 변경해요.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사업 내용을 바꾸세요.
김도읍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2500 삭감하고?
이것은 아무리 액수가 적지만 이것 또한 예산인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셔야지요.
위원장님!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있고 안호영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을, 지금 5개의 인권위원회 지사가 있으니까 그 바깥에 지금 인권이 연결이 안 된 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원안대로 하면서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있고 안호영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을, 지금 5개의 인권위원회 지사가 있으니까 그 바깥에 지금 인권이 연결이 안 된 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원안대로 하면서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김도읍 위원님은 네트워크라는 관계망 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세운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네트워크 내용이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에서 구체적인 상대방들과 상담하는 내용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렇게 집행하시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인권증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관님께서 설명하신 게 이 사업설명서하고는 안 맞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이 2500만 원을 쓰는 용도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내용은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세부 내역사업 2500만 원은 중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자금으로 쓴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내용은 ‘지역 연계 인권증진 활동 세부 내역사업 2500만 원은 중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자금으로 쓴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원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권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황주홍 간사님 일정을 좀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예, 30분 안에…… 1시까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하고 마무리 못 하면 또 하고요.
해 보자고요. 하다 보면……
3시에 또 해야지요, 남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관계관 앉아 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또 해야지요, 남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관계관 앉아 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정도입니다.

선임행정관 정상우입니다.
앉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대기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대기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비서실과 안보실에 대한 예산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2014년, 15년, 16년에 불용되었던 사례를 적시하시면서 16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께서 2014년, 15년, 16년에 불용되었던 사례를 적시하시면서 16억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위원님께서 2014년도 불용을 근거로 감액하셨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불수용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안대로 동의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을……

저희가 안보실 인원이 21명이 증원이 되었고……
질문하면 내용을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비서관님, 행안부에 계셨었지요?

기획재정부에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계셨었나요?
저희가 전 부처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1급이시지요?
저희가 전 부처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1급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는 차관이 와서 하는데 청와대라고 해 가지고 1급이 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무수석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석이지요?

예.
내년도부터는 청와대도 정무수석이 와서 예산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께서 배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전에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사실상 재정 운용이나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부기관장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전에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사실상 재정 운용이나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부기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배석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에서 계속 불용이 됐는데 불용 사유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에서 계속 불용이 됐는데 불용 사유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용이 된 것은 지난 정부 자료들이라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역별로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지난해에 국정운영 혼란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일부 불용이 있었고 또 통상적으로 정부 전 부처가 14년에 기본운영경비가 3.3%, 15년에 2.5% 등 통상적인 일반 불용률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일들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출장,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지출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별 예산안 내역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게 내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라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전체가 다 15억입니까?

예, 저희가 위탁사업은 전부 어린이집 위탁밖에 없습니다.
임차료 늘어난 부분은 뭐가 늘어난 겁니까?

임차료는 저희가 세종시 이전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이 저희 쪽으로 전출 올 때 거주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사 임차를 5700만 원 정도, 지금 수용률이 한 70%인데 일부 한 80%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 마지막하고 지금 전체 청와대 비서실 인원수는 어떻게 변동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안보실에 2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 순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원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안보실 증원한 사유?

안보위기, 북핵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전 정부에서도 안보실 다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별하게 뭐 더……

지난 정부에서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특수분야 쪽, 안보 쪽의 특수성상 대부분 소속을 국방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처에 두고 파견 형태로 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유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정부 때 청와대 소속으로 전환을 해서 21명이 정규 증원이 된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무비서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있어 봤는데 직제상 총무비서관이 내부 살림 다 하고 예산 다 짜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오신 것은 예산심의에 딱 적합한 지위에 있는 분이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 확인시켜 드리고요.
기본경비에서 2014년ㆍ2015년ㆍ2016년, 17억ㆍ11억ㆍ14억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좀 어때요?
기본경비에서 2014년ㆍ2015년ㆍ2016년, 17억ㆍ11억ㆍ14억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좀 어때요?

저희가 2017년도도 일부 불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왜냐하면 1월부터 4월까지 저희가 5월 이전에 지난 정부 말미에 국정의 혼란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들이나 일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가 절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예측은 되지 않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 정부 들어서 새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 기간 중에 편성됐던 경비는 거의 불용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불용된 만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부 편성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95억이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용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 30%를 기재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자체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8억을 줄여서 왔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도 아니고 감액돼서 편성한 내용이고 또 그 이전 연도, 그 이전 연도 등의 불용의 사유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님, 올해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불용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 주장을 하시려면 작년은 왜 불용이 생겼는지,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왜 불용이 생겼는지 2014년은 왜 불용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불요불급한 행사나 출장 등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경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는 또 있지 말았어야 할 메르스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유사한 조치라든지 권장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하반기부터 국정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한 활동 사업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도는 또 있지 말았어야 할 메르스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유사한 조치라든지 권장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하반기부터 국정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한 활동 사업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님, 8억을 감액해 왔다 하더라도…… 세월호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비상상황이 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였다, 그래도 청와대 살림 다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8억 줄여 왔다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평균적으로 17억에서 14억, 한 15억, 14억~15억 내외로 불용이 생겼거든요. 8억이 줄어 왔다 그러면 제가 16억 삭감 주장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비서관님 말씀 잘하시네요. 불요불급한 것은 줄였다, 그래도 나라 살림 다 돌아갔잖아요. 이 예산이 세월호를 하는 데도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메르스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적어도 대통령께서 살림살이 허리 조르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청와대가 돌아갔다 그러면 허리를 더 졸라 가지고 예년의 불용들 보고, 이제는 그것 관성화됐을 것 아닙니까, 비상상황이 몇 년째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총무비서관님 말씀 잘하시네요. 불요불급한 것은 줄였다, 그래도 나라 살림 다 돌아갔잖아요. 이 예산이 세월호를 하는 데도 들어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메르스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적어도 대통령께서 살림살이 허리 조르자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청와대가 돌아갔다 그러면 허리를 더 졸라 가지고 예년의 불용들 보고, 이제는 그것 관성화됐을 것 아닙니까, 비상상황이 몇 년째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간사님, 제가 간단히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실에 인력이 21명이 증원되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개개인이 쓰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대폭 절감을 하고 정말 살을 깎는 각오로 저희가 기본경비를 줄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라는 것은 저희 기관 운영하는 최저생계비 성격인데 이 부분을 더 줄이면 저희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실에 인력이 21명이 증원되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개개인이 쓰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대폭 절감을 하고 정말 살을 깎는 각오로 저희가 기본경비를 줄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라는 것은 저희 기관 운영하는 최저생계비 성격인데 이 부분을 더 줄이면 저희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총무비서관님, 안보실에 21명이 증원된 게 언제입니까?

금년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하면서 늘어났습니다.
총무비서관님, 기억하시지요? 추경 때인가요? 우리 한창 을지연습하는데 안보실 다 비운 것 기억나시지요, 저녁 술자리 나가고?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님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게 보도에도 나고 했거든요.
저는 일정 부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요. 박재호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잘되자고, 물론 앞의 정권도 대한민국 잘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의의 사건이 나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불용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불용 때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도 하고 아낄 것 아끼고 또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이런 것을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진짜로 아끼고 절약해서 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 정권이 출범했으면 출범해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정권이든 새로 탄생을 했으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회이고 그런데도 만약에 못 하면 질타를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기본경비 그 정도 절감하고 왔는데 또 삭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원안대로 이것은 충분히 통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새 정권이 출범했으면 출범해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정권이든 새로 탄생을 했으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국회이고 그런데도 만약에 못 하면 질타를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기본경비 그 정도 절감하고 왔는데 또 삭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원안대로 이것은 충분히 통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아니, 아까 질의하신다는 곽 위원님!
총무비서관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경비가, 물론 안보실의 21명 증원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본경비라는 게 그 인원들이 살림을 살고 운영하는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림 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한 액수가 불용돼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와대가 다른 정부 부처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이런 데에 솔선수범하는 면을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해 왔다 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청와대가 그 예산을 좀 더 절약해 쓰는 면을 보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이 제시한 의견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16억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이 제시한 의견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감액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16억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비서실, 안보실 총원이 전 정부와 지금 새 정부 사이에 정원 차이가 있나요?

예, 정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로 증감이 있었습니까?

지금 21명이 안보실에 증원이 돼서……
글쎄,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 총원이……

490명입니다.

예.
그전에는?

그전에는 469명이었습니다.
21명 외에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총무비서관이 온 것 이해하고 양해합니다. 또 가장 적합한 분이 왔다는 것에도 일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윗선은 부적합한 거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올 때 차관들이 다 나오는데 정말 적합한 분은 그 차관 밑에 있는 실무자가 더 적합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윗선에 있는 분들이 와야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종의 로컬 룰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대통령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문 열고 밖에 나온 관광객들에게 손 흔들고 했던 모습이 정말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오전에 어디 일정이 있다면 가시다가 잠깐 들러서 소위원들하고 악수 한 번씩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멋진 협치의 현장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협치인 것이고 청와대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렇게 스스로 낮춰야 더 높아지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큰 불용이 있었습니다. 21명의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경비에 약간의 증액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불용이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하자인 겁니다, 예측을 못 했던 거고 그것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16억이 만약 과다하다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중재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10억 언저리에서 타협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올 때 차관들이 다 나오는데 정말 적합한 분은 그 차관 밑에 있는 실무자가 더 적합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윗선에 있는 분들이 와야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일종의 로컬 룰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의 대통령 모습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문 열고 밖에 나온 관광객들에게 손 흔들고 했던 모습이 정말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오전에 어디 일정이 있다면 가시다가 잠깐 들러서 소위원들하고 악수 한 번씩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멋진 협치의 현장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나오지 말라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협치인 것이고 청와대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렇게 스스로 낮춰야 더 높아지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큰 불용이 있었습니다. 21명의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경비에 약간의 증액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불용이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하자인 겁니다, 예측을 못 했던 거고 그것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16억이 만약 과다하다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중재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 10억 언저리에서 타협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어기구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정상우 행정관님도 기재부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당에서 가셨나요?

저는 감사원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파견 나가신…… 파견이에요?

예, 파견입니다.
총무비서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기본경비는 특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 좀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청와대가 절감 차원에서 쓰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앞장서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정부안에서 지금 8억 감액해 가지고 왔잖아요?
우선 정부안에서 지금 8억 감액해 가지고 왔잖아요?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정부안에.

예, 8억.
그러면 여기서 추가 8억 감액해 가지고, 그러면 토털로 보면 김도읍 간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총 16억 원 감액이 되고 해 가지고 저는 8억 원 추가 감액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관님?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살을 깎는 감액을 해서 왔고 대통령께서도 솔선수범을 보이시려고 의지도 표명하셨고, 그렇지요?

예.
여기 수정 이유를 보시면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불용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 이유를 내셨어요. 그런데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부득이 불용되었던 점이 소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불용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대로 쓰실 의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소명이 됐고, 불용되었던 점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또 감액해서 왔고 또 투명하고 정말 혈세를 아껴서 쓰겠다는 비서관님의 의지도 보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소명이 됐고, 불용되었던 점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또 감액해서 왔고 또 투명하고 정말 혈세를 아껴서 쓰겠다는 비서관님의 의지도 보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까 안보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 요인이 있으셨다고 그랬지요?
아까 안보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 요인이 있으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나 증액 요인이 있었나요?

그 21명에 해당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그 사람들 정원 증가에 따라서 그분들의 직책에 따라서 직책수행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부대경비들 하면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정도의 증액 요인이 있는 건가요?
이제까지 집행률의 경우에 논의됐던 것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면 증액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하는 형태로 논의들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의 특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8억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그 이후에 오히려 4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는 집행률이 낮아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원래 정부 원안대로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집행률의 경우에 논의됐던 것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면 증액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감액하는 형태로 논의들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의 특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8억 정도 감액을 해 가지고 온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그 이후에 오히려 4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는 집행률이 낮아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식의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원래 정부 원안대로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기다렸어요.
오래전에 신청한 것 맞아.
그런데 지금 8억을 왜 감액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존경하는 김도읍 간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 살 깎기 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 참 잘한다’, 잘했으면 칭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제 살 깎기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깎자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깎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를 무려 5분의 1로 줄여서 왔어요, 5분의 1로. 그러면 다른 일반경비에서 깎지는 말아야지요. 이게 반찬하는데 콩나물반찬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제일 인색한 게 콩나물값 깎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 치러서 출범한 정부고 또 총무비서관께서도 정부 부처에서 유능하게 일을 하시던 분이 가셔서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을 해서 온 이 예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잘하시고요. 뒤에 가서 깎을 것은 깎더라도 이 기본경비만큼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를 무려 5분의 1로 줄여서 왔어요, 5분의 1로. 그러면 다른 일반경비에서 깎지는 말아야지요. 이게 반찬하는데 콩나물반찬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제일 인색한 게 콩나물값 깎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를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 치러서 출범한 정부고 또 총무비서관께서도 정부 부처에서 유능하게 일을 하시던 분이 가셔서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을 해서 온 이 예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잘하시고요. 뒤에 가서 깎을 것은 깎더라도 이 기본경비만큼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오랜만에 계수조정이라서 계수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예산에서 8억 1400이 내려갔고, 490명으로 21명이 늘어난 4.1%를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7억 9000. 그렇게 해서 합치면 18억 4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16억이 어느 정도 탕감이 돼요.
제 생각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용임금, 일용임금, 피복비, 매식비, 숙식비 이런 기본경비거든요. 이런 기본경비를 이렇게 까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적으로 18억 400을 감한 것이 계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 같은 데는 아껴서 좀 까도 거기에서는 아픔이 덜한데 이 내용으로 계수화를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용임금, 일용임금, 피복비, 매식비, 숙식비 이런 기본경비거든요. 이런 기본경비를 이렇게 까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적으로 18억 400을 감한 것이 계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 같은 데는 아껴서 좀 까도 거기에서는 아픔이 덜한데 이 내용으로 계수화를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계산이 조금 틀려 가지고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조금 틀렸어요.
뭐냐 하면 인건비 인원이 21명 증원된 것은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과다 계상이 된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려면 8억 원 추가 감액하면 계산이 딱 맞습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 인원이 21명 증원된 것은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을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과다 계상이 된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려면 8억 원 추가 감액하면 계산이 딱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총무비서관님, 기본경비 책정의 중요 기준 중의 하나가 소속 구성원의 인원수 아닙니까? 물론 줄여 오신 것도 고맙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간에 청와대이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기본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었다, 적폐였다, 그래서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컨대 1만 명 이상이……
검찰청 조직 구성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비서관님?
검찰청 조직 구성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비서관님?

간사님 말씀처럼, 그런데 정부 종합청사에 들어 있는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는 전부 독립된 건물에 40년 이상 낡은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검찰조직 구성원이 제가 알기로 한 1만 일이천 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 54개 청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검찰 기본경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2000명 정도가 전국 54개 청사에 다 분산돼 있으면서 한 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검찰운영 기본경비가 10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안보실이 18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으로 나온,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도 김성원 위원 또 황주홍 간사님 말씀을 취합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제가 주장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검찰조직 구성원이 제가 알기로 한 1만 일이천 명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국 54개 청에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검찰 기본경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2000명 정도가 전국 54개 청사에 다 분산돼 있으면서 한 게, 예컨대 이런 거예요, 검찰운영 기본경비가 10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안보실이 18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으로 나온,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도 김성원 위원 또 황주홍 간사님 말씀을 취합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제가 주장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민정권일 때 제가 청와대 인사재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적폐 말씀하시던데 과거의 적폐 중에서 진짜 적폐는 적폐고 이것은 적폐가 아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은 피복비나 여러 가지 기타 운영경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권력이 있는 조직 같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어느 역대 청와대 다 압니다. 청와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경비까지 깎아 버리면, 사실은 청와대를 여태까지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데 왜 하필 정권 탄생해서 이제 잘해 보려고 그래도 깎아 왔는데 또 깎자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억지지요.
아싸리 잘할 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깎아 왔으니까 너희 잘해 보고 그래도 못하면 다음에 깎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깎아 왔는데 또 깎자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까? 뭘로 생활하라는 말입니까, 청와대는? 청와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데요.
문민정권일 때 제가 청와대 인사재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적폐 말씀하시던데 과거의 적폐 중에서 진짜 적폐는 적폐고 이것은 적폐가 아니다 하지는 못하지만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와대라는 곳은 피복비나 여러 가지 기타 운영경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권력이 있는 조직 같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어느 역대 청와대 다 압니다. 청와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경비까지 깎아 버리면, 사실은 청와대를 여태까지 그렇게 높게 책정했는데 왜 하필 정권 탄생해서 이제 잘해 보려고 그래도 깎아 왔는데 또 깎자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억지지요.
아싸리 잘할 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깎아 왔으니까 너희 잘해 보고 그래도 못하면 다음에 깎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깎아 왔는데 또 깎자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까? 뭘로 생활하라는 말입니까, 청와대는? 청와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데요.
아니, 깎자고 주장을 하면 억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검찰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검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폼이라도 잡고……
자, 정리할게요.
이것 정리하고 밥 먹으러……
이것 정리하고 밥 먹으러……
아니, 말씀들을 하시더라도 좀 점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참고 하는 겁니다, 참고.
위원장님 얘기 들으십시다.
청와대에서 예산 깎아서 해 왔고 또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경비니까 5억만 삭감을 할게요. 좀 줄여서 쓰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뜻대로 하시게요, 5억 삭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29페이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29페이지입니다.

229쪽의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표를 보시면 국민소통플랫폼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의 국정평가관리, 정보화 추진 이렇게 여러 세부사업의 비목이 정보화 추진에 일반용역비로 4억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보화 추진에 반영된 일반용역비 4억 1000만 원을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집행을 해서 여기 정보화 추진에서 4억 1000만 원 감액하고 국정평가관리에서 4억 1000만 원 증액하는 증․감액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 증액되었으니까 그중에 1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표를 보시면 국민소통플랫폼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의 국정평가관리, 정보화 추진 이렇게 여러 세부사업의 비목이 정보화 추진에 일반용역비로 4억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보화 추진에 반영된 일반용역비 4억 1000만 원을 국정평가관리 사업으로 이관해서 집행을 해서 여기 정보화 추진에서 4억 1000만 원 감액하고 국정평가관리에서 4억 1000만 원 증액하는 증․감액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읍 위원께서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 증액되었으니까 그중에 1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정부 측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재부도 별 의견 없습니까, 바꾸는 데 대해서? 4억 1000에 대해서?

사업 이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상임위 의견 그대로 받고요. 이거하고 뒷장의 상임위 사업 소관 이것 같이 증액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비서관님,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게 뭡니까?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컴퓨터 PC 운용환경이, OS환경이 지금 윈도우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범정부하고 전체적으로 정보화 수준을 맞추고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한 4억여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OS 운용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 문서관리시스템 체계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청와대도 월 한 500∼600건 정도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일단 외부를 막고만 있는데 이 부분 가상망 성능개선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현재 외부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수년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송수신에도 장애가 있고 현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전산장비 노후화된 시설개선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공간이나 세트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4억 1000으로 구성돼서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OS 운용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 문서관리시스템 체계가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청와대도 월 한 500∼600건 정도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일단 외부를 막고만 있는데 이 부분 가상망 성능개선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현재 외부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수년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송수신에도 장애가 있고 현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전산장비 노후화된 시설개선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공간이나 세트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4억 1000으로 구성돼서 1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고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는 이게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OS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이 한 3단계 정도 더 올라갔는데 그게 워낙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기능 활용을 거의 50% 이하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증액된 것에 대해서 수명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비서관님, 지금 정보화 추진사업에서 갑자기 31%가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14억 6500이 순증됐지 않습니까?
비서관님, 지금 정보화 추진사업에서 갑자기 31%가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14억 6500이 순증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10억 정도는 자산취득비로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 자산은 어떤 자산입니까?

자산들이 통상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시스템 윈도우라든지 기간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번 소모품처럼 바꾸지 않고 자산대장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유효기간이 3․5․10년 이렇게 존속이 되면서 우리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부분 그게 자산취득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분류된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그렇게 분류된 구입비가 이 10억 순증을 한 겁니까?

예, 그 시스템 설비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 연구비가 3억 700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조금 전 마지막에 말씀드린 국정플랫폼 사업이 국정평가관리 사업에 22억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에 자산취득비로 6억 원가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흩어져 있는데 국정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경비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국정플랫폼은 사업 목적이 뭐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페이퍼나 일반적인 홍보지를 이용한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온라인 소통이 현재 비중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여론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가감 없는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답변하거나 방침을 알려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자산취득비라 그러니까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화 추진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제기된 4억 1000을 감액해서 그다음 사업 국정평가관리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화 추진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제기된 4억 1000을 감액해서 그다음 사업 국정평가관리인가요?

예, 바로 뒤에 나오는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로 옮겨 가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3번 국정평가관리 사업, 아까도 2번 설명하시면서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정평가관리에도 국민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6억 11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그중의 10%인 2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의결했고 경대수 위원, 정갑윤 위원은 국정평가관리 사업 중에 50억 82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해서 그 감액 내역은 표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해서 여러 위원님이 국정평가관리에서 전년 대비 증액분 2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민경욱 위원님도 감액 주문을 철회하고 10% 감액해서 소통플랫폼 구축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의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국정평가관리 부분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 봐요, 청와대가. ‘국정과제 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소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무조정실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유사․중복 사업 예산이 국정평가관리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정을 평가하는 부분은 국무조정실에 평가 담당 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합니다. 정책의 분야․과제별로 평가하고, 저희 청와대는 그 전반에 대해서 국정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좀, 저희도 기존에 계속 편제됐던 대로 사업명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명을 국정운영관리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적당히 취지에 맞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좀, 저희도 기존에 계속 편제됐던 대로 사업명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업명을 국정운영관리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적당히 취지에 맞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 부분에 관해서 여론조사, 국정평가 및 성과 콘텐츠 제작, 정책과제, 연구용역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금년에 비해서 5억 7000만 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정책과제라는 게 과제연구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지금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했던 여론조사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랬는데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마 제출을 거부했나 봐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연구용역비를 증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상임위에서, 운영위에서 지난번에 했던 여론조사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랬는데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마 제출을 거부했나 봐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연구용역비를 증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에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론조사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부처에서 하거나 정책 과제별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주요 국정과제 그다음에 순방외교를 위한 의제 그다음에 경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 그런 부분들을 전체 국정운영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참고를 하고자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일반 서베이하는 것처럼 민심이 어떤지, 척도가 어떤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 정부 때 저희들이 여당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와대가 다 나서니까 총리나 각부 장관이 존재가 아예 없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총리나 아니면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은데 이렇게 자꾸 청와대에 뭐가 집중이 되면 각 부처에서 하는 이와 같은, 말하자면 역할이나 국정평가관리 부분이나 이런 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먹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그런 의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체적인 컨트롤만 하지 분야별로 책임은 총리께서 지시고 현장을 컨트롤하시고……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만 외교․안보나 이런 부분, 앞에서 심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안보실 직원 21명인가 증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보나 외교 이런 것은 외교부나 국방부장관이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비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도 홍보니 뭐니 이런 것을 말하자면 청와대가 집중이 돼서 뭘 하면 부처의 역할이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홍보니 뭐니 이런 것을 말하자면 청와대가 집중이 돼서 뭘 하면 부처의 역할이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 차원에서 하고 외교부는 외교의 관례상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통합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총무비서관님, 지금 현재 사업별로 보면 운영비가 16억 3800이나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중에 가장 큰 경비가 늘은 게 배터리 및 영상제작 소모품이 무려 16억 4400이나 늘었어요.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2016년에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은 국민소통플랫폼 구축에 따른 기본적인 소모품이나 배터리라든지 송출기․송수신기․무선기 그런 부분입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기에 16억 4000이나 이렇게 들어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정보화 추진 사업에서 4억 1000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은 방음이라든지 구축비하고 전기․조명, 기타 등등 시설유지비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제작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모으고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KTV라든지 국회방송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장비소요를 넣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제작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모으고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KTV라든지 국회방송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장비소요를 넣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가 또 5억 5700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청와대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가 또 5억 5700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청와대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 부분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구입합니까, 그전에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장비들이 아예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유사한 기능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니, 소모품도 그렇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나 카메라 등 영상 기자재 구입인데 카메라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다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찍는……
그러니까요.

그런 카메라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송출을 할 수 있고 모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카메라를 이제……
총무비서관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국정평가관리가 제가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국정홍보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영상 기자재도 구입을 하고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에 따른 소모품 이런데, 청와대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있다,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저희가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아니,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정평가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중간에 여론조사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소모품이나 자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계획이 개략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말씀 올리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지면을 통해서 얼핏 저희가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국민소통이라고 해서 국민의 정책 제안이나 그다음에 청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50만, 60만 정도 국민들의 의견들이 들어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찬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서 저희가 답변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자 하고, 쌍방향 소통 성격입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외교라든지 정상외교 한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의제에 대해서는 50만, 60만 정도 국민들의 의견들이 들어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찬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아서 저희가 답변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자 하고, 쌍방향 소통 성격입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외교라든지 정상외교 한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것 알릴 때 어떻게 알린다고?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거기서, 해외순방이나 정상회담에서 찍은 의제나 아니면 그때 나눈 말씀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분류해서 이 송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총무비서관님,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홍보를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현재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쌍방향 소통 시스템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전 정부에서는?

일방적인 홍보라기보다는 춘추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경비가 17억 9400인데 지난해 여론조사 경비 얼마였습니까?
여론조사 경비가 17억 9400인데 지난해 여론조사 경비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16억 5400인데 저희가 1억 4000만 원만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 광화문 시대를 위해서 전체적인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국가의 정상 수반으로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PI를 설립하면 좋을까 해서 최소한의 경비 1억 4000만 증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에 국정 평가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은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6억 6300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왜 그렇게 합니까?

콘텐츠 제작 부분들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제가 말하는 영상이나 쌍방향 소통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고 황주홍 위원님 하시지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선제로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전 대통령이 탄핵 당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 새로 결혼을 하면 혼수품을 다 마련해 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청와대에 새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냥 전임 대통령이 쓰던 침대며 뭐며 다 그냥 써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새로 개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 기자재뿐만이 아니라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지요. 해야 되지요. 일을 안 할 생각이면 이런 것 다 필요 없지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지원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국회로부터 받는. 하다못해 여기 대통령 연하장 발송하는데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지역구에 의정보고서 한 번 뿌리면 얼마 드는지 아시지요? 한 4000~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더 들어가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관람객 기념품 7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렇지만 대통령 시계를 갖고 싶어서, 뭐 그것이 아주 비싼 고가품이라서 그렇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런 기념품 하나 갖자고 하는 것인데, 청와대 저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갔지만, 우리 당원들도 같이 갔지만 기념품 하나를 못 받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경비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을 통해서 하면, 그때도 국정 TF 관련해서 공문 하나 보낸 것 가지고 예결위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최소한의 규모로 정말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따지는 것은 좋고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좀 잘하시도록 잘 태워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원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다? 국회로부터 받는. 하다못해 여기 대통령 연하장 발송하는데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지역구에 의정보고서 한 번 뿌리면 얼마 드는지 아시지요? 한 4000~5000만 원 들어갑니다, 인쇄비까지 포함해서. 더 들어가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관람객 기념품 7억 2000만 원인데, 지금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렇지만 대통령 시계를 갖고 싶어서, 뭐 그것이 아주 비싼 고가품이라서 그렇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런 기념품 하나 갖자고 하는 것인데, 청와대 저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갔지만, 우리 당원들도 같이 갔지만 기념품 하나를 못 받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경비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을 통해서 하면, 그때도 국정 TF 관련해서 공문 하나 보낸 것 가지고 예결위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최소한의 규모로 정말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따지는 것은 좋고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좀 잘하시도록 잘 태워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작은 청와대를 약속한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키겠다.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 이런 것 누구 발언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약속과 다짐과 공약과는 달리 우선 인원수가 증원됐다는 것 저는 솔직히 공약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예산도 청와대, 이번에 청와대 특활비가 얼마 줄었지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약속과 다짐과 공약과는 달리 우선 인원수가 증원됐다는 것 저는 솔직히 공약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예산도 청와대, 이번에 청와대 특활비가 얼마 줄었지요?

저희가 금년에 125억에서 국회에 97억 원으로 삭감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자면 지금 현재 비서실이 881억에서 899억으로 늘었는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큰 청와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자동으로……
들으세요. 들으세요. 내가 묻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시고.
지금 큰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 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알뜰살뜰 편성해 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야로 갈려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의,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삼권분립적 차원에서 집행부가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정책연구용역 아까 경대수 위원님이 몇 번 말씀했지만 청와대가 왜 정책연구용역을 합니까? 총리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전 부처가 지금 용역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청와대 연구용역을 거절하는 정부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이것은 청와대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청와대, 최고의 권부에서 무슨 정책연구용역을 해요.
그다음에 영상제작 기자재 소모품 이것 참…… 무슨 청와대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슨 조그만 방송국 차리는 것 아니잖아요. 역대 정부 청와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카메라를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22억 얼마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설명해 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장비를 갖다 놓는지 몰라도 너무 과다 편성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저도 2억 6500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2억 6500에다가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기자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손을 대서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큰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 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알뜰살뜰 편성해 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야로 갈려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부의,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삼권분립적 차원에서 집행부가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야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정책연구용역 아까 경대수 위원님이 몇 번 말씀했지만 청와대가 왜 정책연구용역을 합니까? 총리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전 부처가 지금 용역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청와대 연구용역을 거절하는 정부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와대는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이것은 청와대의 바람직한 위상 정립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청와대, 최고의 권부에서 무슨 정책연구용역을 해요.
그다음에 영상제작 기자재 소모품 이것 참…… 무슨 청와대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슨 조그만 방송국 차리는 것 아니잖아요. 역대 정부 청와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카메라를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22억 얼마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설명해 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장비를 갖다 놓는지 몰라도 너무 과다 편성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저도 2억 6500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2억 6500에다가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기자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손을 대서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할 차례입니다.
유승희 위원님께서 대통령 연하장하고 기념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쪽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불요불급하고 필요치 않는 예산은 편성을 가급적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번 우리 예산소위의 소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무비서관님 쌍방향 홍보 계속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과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요. 용산 미군기지에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이것 큰 외교적 결례고 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한다, 지금 명분은 국정운영 수행평가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국무조정실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 등 영상 기자재 구입 이 부분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과 같이 약 한 30% 삭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무비서관님 쌍방향 홍보 계속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과하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요. 용산 미군기지에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이것 큰 외교적 결례고 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한다, 지금 명분은 국정운영 수행평가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국무조정실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 등 영상 기자재 구입 이 부분도 황주홍 간사님 의견과 같이 약 한 30% 삭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마지막……
예를 들면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이런 게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5억 5700만 원이기 때문에 웬만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카메라 영상 자재 구입하는 것도 아까 제가 우편발송비 얘기했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 최소한의 이런 5억 5700만 원이 저는 과다 편성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아주 공식적이고 공적이고 대규모의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산하단체라든지 다른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하겠지만 청와대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도모하는 것을, 그럼 이것을 요새는 다 어떤 정책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그러면 우리도 각 의원실에 보면 정책연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입법조사처라든지 아니면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로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인커리지(encourage)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연구비라든지 일반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디자인 비용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도.
청와대도 대통령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왔다 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관계를 할 때는 다 밑작업이 필요하고 밑그림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당연히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고 일반연구지, 이게 말하자면 일을 도모하는 도모비용입니다. 요새는 다 그런 것을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프로그램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전략을 짜는 연구비로 얘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싹 빼 버리면 어떻게 청와대가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랑 딱 이런 몇 가지 기초비용이지요. 저는 기초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아주 공식적이고 공적이고 대규모의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산하단체라든지 다른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하겠지만 청와대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도모하는 것을, 그럼 이것을 요새는 다 어떤 정책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한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그러면 우리도 각 의원실에 보면 정책연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입법조사처라든지 아니면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책연구라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로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인커리지(encourage)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연구비라든지 일반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디자인 비용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도.
청와대도 대통령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왔다 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관계를 할 때는 다 밑작업이 필요하고 밑그림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당연히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고 일반연구지, 이게 말하자면 일을 도모하는 도모비용입니다. 요새는 다 그런 것을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프로그램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전략을 짜는 연구비로 얘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싹 빼 버리면 어떻게 청와대가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인건비랑 딱 이런 몇 가지 기초비용이지요. 저는 기초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총무비서관님, 2017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일용임금 1억 400만 원이 올해는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국정기록물 이관을 위해서 임시로 일용을 했던 게 과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은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록물요?

지난해 정부, 우리 대통령 기록물 이관……
그건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하는데 보니까 쭉 축적해서 마지막 연도에 모아서 종합분류를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라니요?
임기 마지막 연도.

예, 정부 임기……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 올해가 마지막 아닌가요? 아참, 내년.

그런데 작년 연말에, 지난해에 했는데……
이게 국정평가관리의 일용임금이고 지난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아마 해고를 시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일용임금이 작년에 있다가 올해 전액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부담금도 작년에 따라 연계해서 있다가 올해 없는 것 보니까 국정평가관리 아마 일용직을 썼다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해고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따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간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연구비하고 정책연구비가 이게 지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연구용역비가 그런 거예요. 얼핏 보면 무슨 정책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평가성과 콘텐츠 제작, 여론조사 경비, 뉴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증액이 됐었어야 하나요?

글쎄, 아까 간사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비가 일반연구와 정책연구가 있는데 일반연구는 통상적으로 외부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여론조사 집행 경비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시대를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정부 최고, 행정부 대통령의 중장기적인 PI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 1억 4000 정도 들여서 기획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반영해 왔습니다.
저는 청와대의 업무라는 것은 좀 영속성이 있고…… 너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증액 부분도 증액만큼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26억 증액에 있어서 가장 큰 덩어리가 22억이고, 이게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어 있지만 자산취득비에는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에는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6년에도 없었고 17년에도 없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 추진 사업의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또 4억 1000만 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26억 증액에 있어서 가장 큰 덩어리가 22억이고, 이게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어 있지만 자산취득비에는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에는 이동식 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6년에도 없었고 17년에도 없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 추진 사업의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또 4억 1000만 원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통령께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이 사업 항목의 기본적인 사업 목적은 국정평가 관리예요, 홍보가 아니고. 그렇지요? 배터리 또 카메라 등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하든 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해 가지고 되고 있거든요. 지금 뉴미디어실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22억이라는……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께서 검소하게 청와대를 이끌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공약까지 하셨다는데 차치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새 기계 사고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지요?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황주홍 위원님께서 검소하게 청와대를 이끌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공약까지 하셨다는데 차치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새 기계 사고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지요? 유승희 위원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어요.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뉴미디어실에서 트위터를 하고 취재해서 올리는 부분은 저희가 보안을 허용해서 개인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인 핸드폰의 보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뉴미디어실에서 영상 제작 다 해요.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22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기계를 뭐 하러 구입합니까? 그 영상 좋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까지는 안 들 테니까,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새로 이렇게 새 정부에서…… 아니, 특활비라든지 이런 거 국민들께 보고할 때는 다 깎아 가지고 내가 검소하고 알뜰하게 산다고 홍보를 하시면서 기자재 다 있는데 왜 또 새것을 구입합니까, 잘 되고 있는데? 영상 제작하고 있잖아요, 뉴미디어실에서.
그러니까 22억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의 카메라 구입비,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소모품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예까지는 안 들 테니까,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새로 이렇게 새 정부에서…… 아니, 특활비라든지 이런 거 국민들께 보고할 때는 다 깎아 가지고 내가 검소하고 알뜰하게 산다고 홍보를 하시면서 기자재 다 있는데 왜 또 새것을 구입합니까, 잘 되고 있는데? 영상 제작하고 있잖아요, 뉴미디어실에서.
그러니까 22억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의 카메라 구입비,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소모품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저도 한번 하십시다.
윤후덕 위원님 하시고.
아니, 전액 삭감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니, 기계가 있다니까. 다 하고 있어.
우선 대통령비서실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님을 보좌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마치 국무총리실이나 각부 장관의 비서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럽습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각부 장관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좀 더 종합적인 안목과 부처를 넘어서는 정책 안목, 또 그러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요.
우선 정책과제 연구용역비에서,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늘 이 업무를 이 예산을 들여서 정책과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물로 대통령님을 보좌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우선 정책과제 연구용역비에서,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늘 이 업무를 이 예산을 들여서 정책과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물로 대통령님을 보좌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추가되는 금액이 조금 있네요. 그게 몇 %나 는 거예요?

1억 4000 늘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 시대 개창을 위한 PI를 사전에, 해외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PI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중장기 계획을 한번……
이번 청와대에서 이전의 청와대와는 다른 독특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조금 늘어났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인정합시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느 정권의 청와대에서나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금액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 사유만 설명하시면 돼요. 이전 정부 것 정도는 인정할 용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액된 게 어떤 사유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어느 정권의 청와대에서나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금액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 사유만 설명하시면 돼요. 이전 정부 것 정도는 인정할 용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액된 게 어떤 사유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증액된 것이 1억 4000만 원, 조금 전에 보고드린 PI 컨설팅 관련해서 광화문 시대의 어떤 중장기 PI 컨설팅을 위한 경비들입니다.
그게 기존의 전년도 여론조사 비용에 비해서 몇 %나 증가한 거예요?

지금 16억 9400에서 1억 4000이니까 한 8~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있으니까 조금 증액했다 그런 정도로 인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와대에서 아껴서 예산편성을 한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영상에 관한 애착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새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런 애착이 좀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영상에 관한 애착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새 정부가? 대통령께서 그런 애착이 좀 많지요?

대통령님께서 애착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이제 홍보나 매체나 이런 방식이 신문이나 문자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에서도 여하튼 영상으로 바뀌고, 영상도 쌍방향 영상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것도 고화질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UHD 보급 확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화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되고, 그에 따라서 그런 비용이나 장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영상매체, 영상시스템이나 영상기자재의 보편적 발전 수준을 뒤따라가는 정도지 앞서가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예, 말씀드린……
이 새로운 장비 도입이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입하는 장비예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한다기보다는 현재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위한 소통 창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앞에 말씀드린 KTV나 국회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소요경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국회방송을 벤치마킹했다고요?

예, 장비시설이라든지 수준을…… 장비에 대한 견적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승희 위원님의 시간 내 주는데 웬만한 것은 구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 기자재를 보완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이 있지요?

예, 10% 삭감됐습니다.
그 정도만 반영하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김광림 위원님.
제가 알기는 이정도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청와대 가서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알고 인사를 좀 해 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하급직에서 승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각 수석들, 새로운 수석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기본사업비 이렇게 해 온 것 보면 금년도보다 더 줄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죽 들어 보니까 쟁점이 뭐냐 하면, 김도읍 간사님도 앞의 ‘정보화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얼마 있는 게 자산취득비 장부에 올라가는가, 그렇다 하니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국정평가 관리’에 와서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정도 비서관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있는 영상시설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지, 아니면 너무 낡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건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예기하고……
또 예산실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이 정도 있으면 대통령님 뜻도 받들 수가 있고 또 야당의 또 국민들 전체의 혈세낭비 논란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있는 걸 없다고 그러고 새로 사려고 그러는 건지,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하고 일부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알고 인사를 좀 해 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하급직에서 승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각 수석들, 새로운 수석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기본사업비 이렇게 해 온 것 보면 금년도보다 더 줄여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죽 들어 보니까 쟁점이 뭐냐 하면, 김도읍 간사님도 앞의 ‘정보화 추진’에서 자산취득비 얼마 있는 게 자산취득비 장부에 올라가는가, 그렇다 하니까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국정평가 관리’에 와서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정도 비서관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있는 영상시설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지, 아니면 너무 낡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건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예기하고……
또 예산실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이 정도 있으면 대통령님 뜻도 받들 수가 있고 또 야당의 또 국민들 전체의 혈세낭비 논란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있는 걸 없다고 그러고 새로 사려고 그러는 건지,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하고 일부를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는 현재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내는 현대화된 장비나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카메라도, 우리가 핸드폰이 버전 노트3 있다가 지금은 8이 전부 통용되고 있는데 3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그래서 그 기능은 사실상……
아까 간사님 말씀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바는 현재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내는 현대화된 장비나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카메라도, 우리가 핸드폰이 버전 노트3 있다가 지금은 8이 전부 통용되고 있는데 3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그래서 그 기능은 사실상……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쓰리(3)라는 게 이것 쓰리(3)가 있다는 거예요?
쓰리(3)라는 게 이것 쓰리(3)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상시스템 장비들이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내구연수가 다 된, 새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장비이기 때문이 현재 영상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장비들을 KTV나 국회방송에서 쓰고 있는 장비 수준으로 돼야 소통, 연결할 수 있는 호환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보면 저희가 고정형 영상 소모품이나 이동형 영상 저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호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렌즈를 5개 사겠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6억 4400 재료비 중에서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 소모비에서 16억 2000 중에서 6억 원 정도는, 2개씩 3개씩 된 것은 하나로 줄이면 6억 정도는 저희가 더 절감을 해서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하여튼 최소한의 장비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보면 저희가 고정형 영상 소모품이나 이동형 영상 저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호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렌즈를 5개 사겠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6억 4400 재료비 중에서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 소모비에서 16억 2000 중에서 6억 원 정도는, 2개씩 3개씩 된 것은 하나로 줄이면 6억 정도는 저희가 더 절감을 해서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하여튼 최소한의 장비로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예.
비서관님이 얼마나 살림을 알뜰하게 살면 저희들 여당 야당 떠나서 시계 구경을 하나 못 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시계가 경매에 나가면 몇백만 원에 팔린다 이 정도입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서관 해 봤지만 저렇게 알뜰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은데……
연합뉴스가 크게 웃는다, 연합뉴스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영상장비는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지금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호환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영상장비는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지금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호환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최첨단으로 가 주고 선도를 해 줘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예산 한다고 사실 뒤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면에서. 가구고 건물이고 뭐든지 뒤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설명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아까 이동식하고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깎아 놓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더 힘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김광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설명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아까 이동식하고 이것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깎아 놓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더 힘듭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도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전체 세부내역을 다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대씩 3대씩 보완성으로, 혹시 고장 나면 살 수 있는 소모품은 다 줄여서 하나로 운영해서 고장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면 6억 원을 장비비를 줄여서 운용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광림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자산 부분에서는 6억 감액할 수는 있지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청와대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부처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으면서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항목보다도 철저하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제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상임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용역비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광림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자산 부분에서는 6억 감액할 수는 있지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청와대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부처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으면서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항목보다도 철저하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요.
제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소관 상임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용역비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큼, 28억?
나 좀 얘기……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아까 감액하면 큰 탈이 날 것처럼 방어를 했지만 스스로 6억 삭감이 자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감액 심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 기관의 기능을 훼손시키거나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관대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국가기관에 대해서든지 저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동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대해야 한다면 오히려 청와대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낭독해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 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대통령의 기능을 살려 줘야 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왕이 됐습니까? 이런저런 우리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뽑아 놓으면 그 순간 제왕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동등한 잣대로, 아니라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국민적 기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억 이것은 아까 된 거고, 연구용역비 저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것 전액 삭감해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관대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국가기관에 대해서든지 저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동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대해야 한다면 오히려 청와대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낭독해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 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대통령의 기능을 살려 줘야 한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줘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왕이 됐습니까? 이런저런 우리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뽑아 놓으면 그 순간 제왕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 동등한 잣대로, 아니라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국민적 기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억 이것은 아까 된 거고, 연구용역비 저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봅시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것 전액 삭감해서 새로운 출발하도록 합시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정도 비서관님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맡긴 게 아마,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코드 인사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살림살이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셨구나’ 하고 국민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경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4년, 5년 동안 청와대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각 중심으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하면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되고, 청와대 안은 정말 보좌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관리를, 청와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청와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것이 하나의 잣대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내각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서 오히려 평가를 내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종합적으로는 청와대가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틀을 앞으로 잡아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예산, 이 정도가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본 바로는 본인이 6억을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나온 것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싸우고 했는데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서, 제가 그냥 빨리 끝내려면 여기 지금 26억 5000을 인상해서 68.5%를 인상했는데요. 이 인상액 중에서 한 50% 정도를 나눠 가지고 한 13억 2500 정도를 깎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4년, 5년 동안 청와대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각 중심으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하면 내각 중심으로 가야 되고, 청와대 안은 정말 보좌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관리를, 청와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청와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것이 하나의 잣대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내각 중심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서 오히려 평가를 내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종합적으로는 청와대가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틀을 앞으로 잡아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예산, 이 정도가 청와대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본 바로는 본인이 6억을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나온 것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싸우고 했는데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서, 제가 그냥 빨리 끝내려면 여기 지금 26억 5000을 인상해서 68.5%를 인상했는데요. 이 인상액 중에서 한 50% 정도를 나눠 가지고 한 13억 2500 정도를 깎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것 자꾸 진행을 하면 계속할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예, 말씀하세요.
총무비서관님, 6억 감액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기자재가 고정식 영상제작기자재, 그에 따른 소모품, 이동식 기자재, 그에 따른 소모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형 영상제작기자재가 기자재 값만 5억 2000이에요. 그리고 소모품비가 16억이에요. 그러면 기자재를 안 사겠다는 것도…… 그러면 16억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고정식. 그러면 이동형 영상제작기자재가 3700만 원인데 이동형 영상제작소모품은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8000만 원. 8000이 되든 아니면 21억이 되든 이렇게 가야지, 6억을 감액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겠다고 수용을 하신다?
그런데 고정형 영상제작기자재가 기자재 값만 5억 2000이에요. 그리고 소모품비가 16억이에요. 그러면 기자재를 안 사겠다는 것도…… 그러면 16억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고정식. 그러면 이동형 영상제작기자재가 3700만 원인데 이동형 영상제작소모품은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8000만 원. 8000이 되든 아니면 21억이 되든 이렇게 가야지, 6억을 감액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겠다고 수용을 하신다?

위원님, 저희가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고정형 영상제작소모품 16억 200만 원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항목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억 2000 중에서 영상제작소모품이기 때문에 스페어타이어처럼 두 개씩 되어 있는 것 제가 다 줄여서 최소한 하나만 하면 6억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식을 줄이는 거예요, 이동식을 줄이는 거예요?

고정식 소모품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지, 고정식 기자재하고 소모품을 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미디어 시대는 고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고정식 기계만 빼고 현재 있는 거기에 소모품 플러스, 이동식은 대통령께서 움직이실 때 좋은 기계 사 가지고 하시고. 고정식은 지금 있어요. 내가 지금 보여 줄 수도 있어요, 뉴미디어실에서 제작한 영상을. 그렇지요?
그러면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고정식 기계 구입비는 놔두고 고정식 소모품비 그다음에 이동식 기계 구입비하고 이동식 소모품비, 이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고정식 기계 구입비는 놔두고 고정식 소모품비 그다음에 이동식 기계 구입비하고 이동식 소모품비, 이러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간사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스페어타이어 성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제가 추렴하니까 한 6억 상당의 비품들을,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최소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절감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서관, 김도읍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동식 그리고 그 소모품 그리고 고정식 소모품, 그것을 빼고 나면 과목 변경한 것 말고 그 돈이 실제로 얼마냐 이거예요. 그게 이래이래 가지고 6억이면 ‘6억입니다’ 하면 답이 되는 거고, ‘아니다, 그것을 다 제치면 12억이다’라고 나오겠지. 한번 퍼뜩 계산해 봐요.
저도 좀 발언……
거의 되어 가니까.
이정도 비서관 얘기하는 내용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 주자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니까.
이정도 비서관 얘기하는 내용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 주자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니까.
자, 어기구 위원님.
아니, 좀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동형 영상기자재․소모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면 6.7억이 나옵니다. 6억 7000만 원이 나옵니다.
사용해야 될 돈이?

아닙니다. 이게 줄일 수 있는 돈입니다.
줄일 수 있는 돈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결론 내립시다.
그러면 비서관님, 그건 수용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수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정평가관리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 사업비에서 영상 자재와 관련된 6억만 삭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6.7억, 정확하게요.
6억 7000만 원이오.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이나……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논의한 게 뭐가 됩니까?
다른 때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6.7억은 기관에서 수용을 한 거니까 6.7억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를 깎아야 되냐 깎지 말자는 논리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보류로 합시다.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 보류로 합시다.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요.
그러세요. 보류합시다.
대통령이 당연히 연구용역을 해서 제대로 국사를 펴야지. 내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도 아니고.
글쎄,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얘기를 못 하니까 내 의견이 없어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뭐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대신 해 주시네.
대한민국이 연구용역의 공화국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아니, 대통령실…… 내가 사회 보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아니, 청와대가 제일 큰 연구용역을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청와대가 제일 큰 연구용역을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자재 관련해서 6.7억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정리하세요.
이건 보류합시다.
그다음요.

다음에 232쪽의 인건비 관련해서 연가보상비가 5억 43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연가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해서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번,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김기선 위원, 정갑윤 위원이 안보 관련 연구용역은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5번,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에서 김기선 위원, 정갑윤 위원이 안보 관련 연구용역은 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급여, 이것도 기준일과 내역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기재부에서 검토해 주시렵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

나머지 안보실 4000만 원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보실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요.
(「원안대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3400만 받고 나머지는 원안대로요.
위원님들 의견요.
(「원안대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3400만 받고 나머지는 원안대로요.
아니, 김기선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제가 이것 제기한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방부에서 안보 관련 연구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이걸 왜 청와대가 나서서 또 연구용역을…… 이건 뭡니까? 이 연구용역이 뭡니까, 국방 연구용역이?

저희 안보실이 직제상 같이 운영하지만 독립되어서 국가안보정책에 대해서, 국방부에서처럼 자기 플랜에 의한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현안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까지는 한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씩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하고 지난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4000만 원 정도는 그런 정도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단발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까지는 한 8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씩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하고 지난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4000만 원 정도는 그런 정도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단발성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 납득을 하기가 힘든 게 안보 관련된 정책 용역을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위원님, 제가 그때그때 말씀이 아니고 국방부나…… 저희가 NSC 사무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해야 될 역량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요.

다음은 233쪽의……
잠깐만 바꿔서요. 경호처는 다른 분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기타특이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 의결이 있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재료비 중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6억 200만 원이 장비구입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재료비목에서―이게 재료비목인데―자산취득비목으로 비목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 의결이 있습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구축 재료비 중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6억 200만 원이 장비구입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재료비목에서―이게 재료비목인데―자산취득비목으로 비목 변경해서 집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예, 상임위안 그대로 받는 것이고.
기재부, 이의 없지요?
기재부, 이의 없지요?

예, 이견 없습니다.
이정도 비서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부에서는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김도읍 간사님께 간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첫 사업으로 기본경비를 아까 위원장님이 조정해서 5억을 깎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5억을 저희가 깎으려고 각목명세서를 다 봐도 깎게 되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걸 한 해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만 해 주시면 내구연한을 좀 정비를 잘해서 한 해 더 연장해서 쓰는데 그게 2년, 3년 경과한 차를 안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정말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을 좀 양지해 주시고 한 3억으로만 조정해 주셨으면……
그래서 3억 정도만 해 주시면 내구연한을 좀 정비를 잘해서 한 해 더 연장해서 쓰는데 그게 2년, 3년 경과한 차를 안 바꾸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정말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을 좀 양지해 주시고 한 3억으로만 조정해 주셨으면……
의전용 승용차인가요?
1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억에서 3억만 삭감하는 걸로……

예, 3억만 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거는 윤 간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설득을 잘 하느냐……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윤 간사님 말씀 들어 보고 결정할게요.
보류 좀 해 주십시오. 윤 간사님 말씀 들어 보고 결정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결정했지만 보류사업으로 넘겨 드릴게요.

예,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잘 아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 차장 이상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윤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 부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총지출에서 한 18억 정도 오히려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평창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관련 경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로 구축이 완료돼서 내년에 순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유인물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일원화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의 상용임금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함에 따라 10억 42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평창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관련 경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로 구축이 완료돼서 내년에 순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유인물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일원화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의 상용임금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함에 따라 10억 42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로 이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건 기재부에서, 기본경비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로 편성하느냐 인건비로 편성하느냐 이런 건데요. 인건비 공통경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인건비와 관련해서 거기서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 뭐 그냥 비목전환이니까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이 사업 요구안이 23억 9000이었는데 31억 1700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상임위안인데 10억 4200 감액 의견 내용을 비목 변경……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니, 경호처 요구안이 23억 9000이었는데 조정안이 31억 1700으로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10억 4200만 원을 그대로 옮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이관시킨 그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 10억 4200만 원을 옮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특이사항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운영사업에서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목에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전산용역 관련 예산 5800만 원은 일반연구비목으로, 제작스튜디오 설치 예산 1600만 원은 공사비목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운영사업에서 스마트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목에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전산용역 관련 예산 5800만 원은 일반연구비목으로, 제작스튜디오 설치 예산 1600만 원은 공사비목으로 비목을 변경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는요?

이견 없습니다.
자, 경호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어요.
이어서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할게요.
가셔도 되겠어요.
이어서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할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밤새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처 예산들이 상임위 의결이 안 돼 가지고 못 넘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또 환경노동위, 교문위, 이런 데서 못 넘어오는데, 수석님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보건복지위, 환노위, 교문위 같은 중요한 쟁점이 있는 위원회 예산이 못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소위에서 합의된 것들이 있어요, 큰 거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받아 가지고 그 자체를 심의자료로 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 해당되는 상임위 수석님들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화 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당 부분 소위 위원들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밤새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처 예산들이 상임위 의결이 안 돼 가지고 못 넘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또 환경노동위, 교문위, 이런 데서 못 넘어오는데, 수석님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보건복지위, 환노위, 교문위 같은 중요한 쟁점이 있는 위원회 예산이 못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상 소위에서 합의된 것들이 있어요, 큰 거가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받아 가지고 그 자체를 심의자료로 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 해당되는 상임위 수석님들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자료화 해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당 부분 소위 위원들 간에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간사로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대체로 마무리됐는데 의결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앞으로 들어올 데가 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다음 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행안위는 의결했나요?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대체로 마무리됐는데 의결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앞으로 들어올 데가 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다음 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렇고, 행안위는 의결했나요?

예.
환경노동위원회는 어떻게 됐나요?

노동부 빼고 의결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요?

의결을 못 했습니다.
일단 이게 그 해당 상임위의 예결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 빼고는 대체로 합의가 됐고 합의된 게 현황이 파악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관심 있어서 행정실장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미 행정실에서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이 자료는 너무 요약된 자료여 가지고 심사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보완된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받아 보니까 이 자료는 너무 요약된 자료여 가지고 심사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보완된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의결해 오지 않는 한은 소위에서 확인된 안을 문건으로 유인해서 지금처럼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심의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준비를 정확히 시키게. 그리고 합의 안 된 건 합의 안 된 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간사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의결해 오지 않는 한은 소위에서 확인된 안을 문건으로 유인해서 지금처럼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심의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준비를 정확히 시키게. 그리고 합의 안 된 건 합의 안 된 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간사님.
위원장님 말씀은 두 분 간사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단계인데 조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소위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만 심사 대상으로 올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심사를 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도 기재부차관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거지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건 표시가 되어 오잖아요. ‘상임위 소위 합의’ 이렇게 좀 써 주세요.
수석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써 오잖아요?
수석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써 오잖아요?

예.
‘소위에서 합의’ 내용을 넣으시라고.

예. ‘소위 합의’를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걸 달아서 심의하는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기재부차관께……
차관님.
차관님.

예.
아까 우리가 국회 할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요?
지금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민간영역에서는 재정으로 3조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이 실업급여하고 해 가지고 한 1조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아까 국회 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적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재정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민간영역에서는 재정으로 3조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이 실업급여하고 해 가지고 한 1조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발표가 됐는데, 아까 국회 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공적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추가로 재정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 설명을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만이라도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올까요?

저희들이 집계를 일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편성과정에서 모든 것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집계하지는 못했던 상태였고요.
왜 그래요?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집계를 못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편성할 때부터 그것만 별도로 죽 모아서 심의를 했거나 하면 그게 가능한데요. 개별 사업별로 심의를 해 나가다 보면 그 부분이 따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같이 연동 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들은 그만큼 올려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같이 연동 경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들은 그만큼 올려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곳은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안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추계를 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대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통일적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했는데 최저임금 부분은 현재에 있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집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파악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승희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입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명준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첫 번째,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실제 예산 소요보다 높게 편성된 16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1번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2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 지원, 3번 국세행정전산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상담센터 관련 공공 예산 5억 5800만 원을 4번의 홈텍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해서 증감액 연계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실제 예산 소요보다 높게 편성된 16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1번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2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 지원, 3번 국세행정전산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상담센터 관련 공공 예산 5억 5800만 원을 4번의 홈텍스 상담센터 운영 사업으로 이관해서 증감액 연계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1번 안건이고요. 그리고 1번~4번 안건 관련 예산 이관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정부, 이관과 관련되어서 기재부 의견요.

이관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위원님들 얘기……
제가 잠시 한 말씀……
김광림 위원님.
국세청장님!

예.
국세행정 TF에 참여연대 출신의 강병구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청장님께서 8월 17일 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던 세무조사를 점검하겠다 그리고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중간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십몇 건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5건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발표하신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발표하신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로서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건이 있고 또 언론보도 문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몇 건을 조사를 했지요, TF 팀에서?

6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62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5건이……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5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2건인가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 2건이 있습니다.
3건 그래서 5건은 이명박 정부 이후의 것이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3건은 이명박 정부 때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건은 박근혜정부 때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5건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 대통령님 계실 때는 1건도 그런 게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하여튼 TF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서포트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서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발표를 강병구 단장이 할 때는 청장님하고는 아무것 없이 그냥 본인이 기자실 가서 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형태로 배부가 됐고요. 저희 전체회의를 거쳐서, TF 분과회의뿐만 아니라 다 모여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TF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청장님하고는,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은 봤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 그렇다. 박연차 씨 건은 이것은 좀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겁니까?

저의 판단이라기보다는요 TF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 식으로 수렴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도 참고자료에도 이미 기 배포된 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거기 내용들에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가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어떻게요?

외부 감사가, 외부 기관의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상세한 내용은 그 TF의 법적 한계로 인해서 개별 납세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시지요.
그다음에 이게 개별 납세자, 이게 박연차 씨 것이 나왔는데 국세청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개별 납세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강병구 단장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청장님 말씀이 이름 다 지우고 사례 중심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발표문에 박연차 세 글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해서 이것은 박연차 씨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이 쓴 거예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단언컨대 국세기본법 조항을 위배하지 않고 개별 납세 사항에 대해서는 TF 팀에 전혀 제공한 일이 없다?

예, 하여튼 점검할 때 그런 행동의 틀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면 국세기본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의 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월 17일 날 세무서장들 관서에 전부 다 모아 놓고 TF 발족 요구하면서 청장님께서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TF 팀장이 이야기하는 거면 몰라도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사 안 해요?
예산심사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테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그런 의혹을 받는 부분은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고 싶은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예산심사합시다.
제가 할게요.
짧게 하십시다.
짧게 할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여기에 출석한 이유가 뭐지요?

예결소위의 최종……
예결소위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좀 우습지요?

예,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부산 말로,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우습다 하는 것으로 내가 이해를 할게요.
그렇지요.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웃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그렇게 용어 쓰시면 안 돼요.
아니, 부산 경상도말로.
저 연합뉴스에서 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지금 발언합니다.
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세무조사였다. 62건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5건, 6건 그렇게 했는데 그 5건, 6건에 의해서 추징이 된 게 있어요?
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세무조사였다. 62건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5건, 6건 그렇게 했는데 그 5건, 6건에 의해서 추징이 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너무 짧게 했다.
아니, 제가 발언권을……
추징이 된 게 있어요?
추징이 된 게 있어요?

추징이 된 건이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금 추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추징이 된 건이 있습니다.
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세금이 추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탈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과 연관 있으면 조사를 안 해야 되네요, 이제?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도 A라는 사람이 정치인 누구와 연관이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세청에서는 이미 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45조 징수하겠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 한승희 청장님은 그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도 A라는 사람이 정치인 누구와 연관이 있었는데 세무조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세청에서는 이미 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45조 징수하겠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 한승희 청장님은 그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저도 할게요, 마저.
우습다 하는 것 취소할라고?
우습다는 이야기가 우리 경상도 말에서는, 이런 이야기 자체 잘못 오해를 할까 싶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역대 정권에서 국세청이 동원돼서 정치적 수사를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털면 안 걸릴 사람 있겠습니까, 세무조사? 그래서 사실로 국세청은 중립을 지키고 국세청 소신대로 해야지 하명 사건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들이 지키라고 해 놓고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검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패, 적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명령 하달을 안 할 테니까 소신껏 해라, 대신에 여태까지 있었던 적폐를 어쨌든간에 이번에는 한번 밝혀내서 다음부터는 국가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보자고 시작이 된 겁니다. 본인이 당하지 않으면 적폐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우리 청장님, 확실하게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소신껏 하시고 정권에서 어떤 이야기 뭐 수사해라 이래도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는 국세청장 되십시오.
역대 정권에서 국세청이 동원돼서 정치적 수사를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털면 안 걸릴 사람 있겠습니까, 세무조사? 그래서 사실로 국세청은 중립을 지키고 국세청 소신대로 해야지 하명 사건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가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들이 지키라고 해 놓고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검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패, 적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명령 하달을 안 할 테니까 소신껏 해라, 대신에 여태까지 있었던 적폐를 어쨌든간에 이번에는 한번 밝혀내서 다음부터는 국가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보자고 시작이 된 겁니다. 본인이 당하지 않으면 적폐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우리 청장님, 확실하게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소신껏 하시고 정권에서 어떤 이야기 뭐 수사해라 이래도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는 국세청장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그만합시다. 예산심 합시다.
이것 본연의, 예산심의받으러 오셨는데……
이것 본연의, 예산심의받으러 오셨는데……
청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6월 28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4개월 넘으셨네요, 그렇지요?
4개월 넘은 동안에 청장님이 여하튼 부끄럽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국세청장 직무를, 소임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4개월 넘은 동안에 청장님이 여하튼 부끄럽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국세청장 직무를, 소임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기 이후에나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예산심의에 들어가고요.
아까 제안했고 상임위 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 했네, 시작 안 했어?
아까 제안했고 상임위 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안 했네, 시작 안 했어?
했어요. 끝났는데 상임위안으로.
1번은 그대로?
예, 상임위안으로 받고……
아니, 1번에 하나만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청장님, 이게 2017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이게 2017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이 상담센터……
그러니까 감액된 20억 정도가 다 상담센터로 이관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400만 원, 5억 400만 원은 전부 삭감해 가지고 5억 5800만 원,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번.

황주홍 위원님께서 역외탈세 대응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4억 5600만 원 그리고 조사활동 지원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8900만 원 감액해서 총 5억 4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저희 국세청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편성 방향에 따라서 20%를 이미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액할 경우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황주홍 위원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안 계시면 약간 심사를 다음에 넘겨서 하도록 하고…… 5․6번은 황주홍 위원이 오면 그때 결정하도록……
그래요. 같이 보류했다가 의결하도록 할게요.
수석전문위원님, 7번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7번 설명해 주세요.

7번은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 납세 지원인데요.
국세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당을 11개월로 편성했는데 직접 집행하는 데 3개월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71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국세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의 수당을 11개월로 편성했는데 직접 집행하는 데 3개월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71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다, 동의하신 거네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건데요. 이것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왜 신설하신 거예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왜 신설하신 거예요?

좀 더 독립성 있는 데서 저희 과세권에 대해서 재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납세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하려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 전에는 이 위원회 운영을 다른 데서 했어요?

위원회는 지방청 단위로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본청 조직으로 하고, 본청에는 그 전에 그냥 납세자보호관만 있었는데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납세자 보호를 하려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법정 위원회로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만 7100만 원 감액.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청장님, 그러면 그 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하고 세무서에서 운영할 때는 수당 안 줬습니까?
청장님, 그러면 그 전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하고 세무서에서 운영할 때는 수당 안 줬습니까?

그때도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납세자위원회라는 것이 신설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억 4000이라는 것은 뭡니까?

11개월분인 그런 수당과……
아니, 예산이 2017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납세자위원회라고 법률이 개정되어서 새로 법정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청 조직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서 7억 4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본청에는 지금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청에는 지금 현재 9명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부분, 지방청 부분, 이 2개를 합치고 또 세무서 부분 이렇게 합쳐서……
본청 부분, 지방청 부분, 이 2개를 합치고 또 세무서 부분 이렇게 합쳐서……
다 합쳐서 지금 현재 7억 4000 아닙니까?

예, 7억 4000.
그래서 제 얘기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집행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수당을 안 줬냐 이거지.

지방청에 있던 기본경비를 이리 다 끌어와서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본청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방청 단위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종전에도 지방청 단위의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그 예산은 어디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그 예산을 이번에는 다 끌어와서 여기다가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은 원래 어디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금년까지는?

아마 지방청 기본경비에 있던 것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5번, 6번이 황주홍 위원님 안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지금 5번, 6번이 황주홍 위원님 안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자, 이것은 황주홍 위원님 오시면 하는 조건으로 하되 이 내용을 확인하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017년에 45억 6000만 원인데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20%를 일단은 삭감해서 36억 4800만 원으로 깎고, 그중 10%는 특정업무경비로 올렸더라고요. 올려 가지고 이것은 다른 부처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주홍 위원님은 이것, 이것, 이것은 좀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역외탈세 하는 것은 정말로 돈 주고 정보 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3번, 국세행정 전산화 37억이 지금 증액됐지요?
그것은 다 끝났는데.
예, 다 끝났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국세행정 전산화에 대해 제가 들어 본 바로는 빅데이터가 완성됨으로 해서 세수 확보를 15조, 20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 그것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이 전산화가 거의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억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건지?
국세행정 전산화에 대해 제가 들어 본 바로는 빅데이터가 완성됨으로 해서 세수 확보를 15조, 20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 그것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그랬는데, 이 전산화가 거의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억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전산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화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화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지금 계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은 정부안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삭감을 지우고요.
자, 국세청이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5시 15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삭감을 지우고요.
자, 국세청이 끝이 났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5시 15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관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관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3번,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과지표가 의도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을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였습니다.
21페이지 3번,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성과지표가 의도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3억 3600만 원 전액 감액을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였습니다.
예, 정부 측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3억 3600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의견 없으면,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그냥 정부안을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3억 3600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의견 없으면,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그냥 정부안을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4번부터 15번까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인데 최근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 10%를 감액하자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15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인데 최근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 10%를 감액하자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15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본경비인가요?

기본경비입니다.
의견을 건별로 심의하기는 좀 그렇지요? 전부 각 실별로 기본경비와 관련된 것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를 전부 10%를 감액하겠다는 의견인데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그 성격을 예산실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본경비를 전부 10%를 감액하겠다는 의견인데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그 성격을 예산실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본경비는 인력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을 단위사업별로 심의를 하지 않고 통으로 저희들이 넣어 드리는 그런 경비입니다.
공부 좀 해 봅시다. 거기 뭐뭐 들어가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인쇄비, 회의수당이 있고……
사무용품, 인쇄비, 회의수당이 있고……
회의수당, 인쇄비, 특수활동비 있고, 또?

그리고 특근근무자 매식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과 행정요원이나 운전기사 이런 사항들입니다.
월급 빼 놓고 기관유지 하는 것 전부 다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10% 빼도 운영이 가능해요? 기본경비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8년 예산 자체가 17년보다 더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기본경비 10%씩 깎자는 게 지금 의견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인데, 황주홍 위원님이 주장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진해운 파산, 이것은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그런 사업이었고 우리나라의 해운경쟁력을 급전직하 떨어뜨렸던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감액을 10%를 했습니다.
뭐 제 감액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은 없고 충분히 대화 가능한 수준입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제가 수용할까 합니다.
뭐 제 감액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은 없고 충분히 대화 가능한 수준입니다. 논의를 해 주시면 제가 수용할까 합니다.
저는 황주홍 간사님 주장대로 10%씩 다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한진해운 사태는 부위원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한진해운 사태는 부위원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큰 틀에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할 건지,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치권이 90%의 책임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10% 정도 책임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하는 줄 모르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한번 살려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정치적으로 서별관회의 쟁점을 시켜서 그렇게 위축시켜 놓으니까 금융위원회가 정작 도와주어야 될 한진해운 사태 때는 복지부동해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진해운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되지만 금융위원회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큰 틀에서 국가경제만 보고 하루를 하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치권이 90%의 책임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10% 정도 책임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하는 줄 모르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한번 살려 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정치적으로 서별관회의 쟁점을 시켜서 그렇게 위축시켜 놓으니까 금융위원회가 정작 도와주어야 될 한진해운 사태 때는 복지부동해서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진해운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되지만 금융위원회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큰 틀에서 국가경제만 보고 하루를 하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들이 져야 될 것 같고요, 기본경비는 실무자들이 하루하루 근무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새기고 금융위가 더욱 심기일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들이 져야 될 것 같고요, 기본경비는 실무자들이 하루하루 근무하는 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새기고 금융위가 더욱 심기일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무위원이니까요.
황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김도읍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채용비리나 한진해운 사태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엄청난 질타와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자체도 많이 반성하고 혁신방안도 내놓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다시 한번 잘 해 보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상임위 온정주의가 아닌 그냥 소위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드리면 기본경비 10% 징벌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 원안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온정주의가 아닌 그냥 소위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드리면 기본경비 10% 징벌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 원안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호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호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융위원회가 인사나 혹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해서 제때 제 역할을 못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감액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반면 이 책임을 묻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의사결정한 주 책임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징계책임이나 이것은 별개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은 실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니까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인정해 주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10% 삭감해서 온 것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책임을 묻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김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의사결정한 주 책임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징계책임이나 이것은 별개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중요한 만큼 금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경비나 이런 것들은 실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니까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인정해 주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10% 삭감해서 온 것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위원장님, 2012년에 저축은행, 론스타 펀드에 대한 책임으로 기본경비가 일부 감액된 것이 있지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계속……
그때 기본경비가 얼마 감액되었던가요?

1억 되었다고 합니다.
1억 4200만 원 감액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감액 규모를 제가 제시했던 규모대로 관철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살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논의해서 감액할 수 있다, 규모를 낮출 수 있다 생각했는데 최저안으로 저는 한 2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감액 규모를 제가 제시했던 규모대로 관철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살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논의해서 감액할 수 있다, 규모를 낮출 수 있다 생각했는데 최저안으로 저는 한 2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면 건별로 하기가……
(「다 합쳐서요」 하는 위원 있음)
합쳐서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다 합쳐서요」 하는 위원 있음)
합쳐서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안이 제가 낸 안입니다.
제가 하나……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은 다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우조선이나 부산의 조선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산업은행이나 이런 분들이 법정관리인으로 와요. 와서 또 그 회사가 회생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면서 앞에 계신 분이 전무나 상무로 남아요. 그러면서 기본 오너들이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법정관리인으로 간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또 그 회사에 있는 것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앞의 사건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반성한다는 뜻에서 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은 다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우조선이나 부산의 조선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산업은행이나 이런 분들이 법정관리인으로 와요. 와서 또 그 회사가 회생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면서 앞에 계신 분이 전무나 상무로 남아요. 그러면서 기본 오너들이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법정관리인으로 간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또 그 회사에 있는 것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앞의 사건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반성한다는 뜻에서 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6번 항목까지 황주홍 위원님이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2억을 전체로 묶고 통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통으로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 살림살이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깎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지요.
2012년의 전례도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책임을 물어서 기본경비를 1억 4200 삭감했다니까요.
이번에는 잘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 바뀌었는데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위원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 더 감액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꼭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못 견디겠네요.
자, 그러면 16번까지 정부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고, 감액은 전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아닙니다. 26페이지 16번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6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금융소비자 정책연구에 1억이 책정됐는데 연구주제 수를 줄여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간담회 비용을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상임위 증감액 연계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6번,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금융소비자 정책연구에 1억이 책정됐는데 연구주제 수를 줄여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간담회 비용을 1000만 원 증액하자는 상임위 증감액 연계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상임위 의결 그대로 받는 건가요?

예, 정부는 내역사업 조정에 이견 없습니다.
여기서 1억 깎고 정책연구에 1억을 늘려서 간다는 얘기지요?

1000만 원씩입니다.
기재부 의견 없으신가요?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안을 그대로 받도록 할게요.

다음, 17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보증배수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적정보증배수를 재산출한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10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보증배수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적정보증배수를 재산출한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10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요.

정부는 상임위 증액대로 2000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억을 요청했는데 1000억 전체를 깎자는 것이 김종석 위원안이고.

상임위가 1000억 증액해서 2000억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에 해당하는데……
증액이니까 심의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김종석 위원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정처 자료도 보고 이러니까 2016년 말에 지급보증배수가 40.9배, 2017년 6월 말에 43.4배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적정배수가 40배였다고 그러면 왜 추경은 그때 안 했어요? 금융위원회 출자를 더……
제가 예정처 자료도 보고 이러니까 2016년 말에 지급보증배수가 40.9배, 2017년 6월 말에 43.4배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적정배수가 40배였다고 그러면 왜 추경은 그때 안 했어요? 금융위원회 출자를 더……

추경에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보기로 하고 반영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추경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년 추경의 주 중점이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을 떠나서 되게 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자리 추경이라고 안 해 주고 그럽니까? 내가 봤을 때 기재부에서 안 해 줬을 때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43.4배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해 보자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2000억 출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나 10․24 가계부채 대책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 규모가 당초 40조 원보다 하향된 한 30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거지요?

올해는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은 저희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조에서 30조로 하향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책효과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나타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내년에는 아시는 대로 금리인상기라서 금리인상기가 되면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 선호도가 어느 정도 높아집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 예산할 때는 18년 말에 40조 원 내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말에 지급보증배수가 약 46.5배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종석 위원 얘기나 여기 예정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1000억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자료를 봤을 때 1000억을 출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종석 위원과 동일하게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자료를 봤을 때 1000억을 출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종석 위원과 동일하게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곽대훈 위원은 삭감을 그냥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윤후덕 위원님.
다른 의견……
윤후덕 위원님.
유사한 경우가 어제 토론이 되었었지요, 엊그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서 현재 부산에 있는 회사를 토론했었고,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네요.

예.
이게 보증배수가 간당 간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50배수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3.4배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해당하는 한 거의 46배, 47배 정도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문턱까지 보증배수를 유지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발행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발행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 주셨듯이 금리 인상 얘기도 하고 필요한 보증을 하려고 시장에다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매달 채권 발행할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 갸우뚱하지요?

그렇습니다.
보증배수는 높아지고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정부는 뒷짐 지고 있고. 이렇게 판단되면 시장에서 ‘이거 잘되었다’, 잘 안 사주는 척하면서 올리잖아요?

예, 발행금리를 높게 요구합니다.
발행금리를 올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는 또 따져 봐야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서민주택금융의 모기지상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서민주택금융의 모기지상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쯤에서는 추가출자에 대한 정책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들어온 내년 예산에 반영된 1000억 원의 출자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판단을 한 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늦은 판단을 한 거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셔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원 위원님.
제가 정무위 상황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 건은 정무위 안에서는 여기다가 1000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저희가 증액심사 나올 때 하겠지만 산업은행 출자의 혁신모험펀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무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예결소위를 거치고 해서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혁신모험펀드를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정무위 전체 의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한 발씩 양보해 가지고 우선은 전체 의결을 하고 예결소위로 그렇게 넘기자 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주택금융공사 출자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객관적 연구를 통해 주요 보증사업의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하는 부대의견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금융공사 출자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 의견으로 안건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 건은 정무위 안에서는 여기다가 1000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저희가 증액심사 나올 때 하겠지만 산업은행 출자의 혁신모험펀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무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예결소위를 거치고 해서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혁신모험펀드를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정무위 전체 의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한 발씩 양보해 가지고 우선은 전체 의결을 하고 예결소위로 그렇게 넘기자 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주택금융공사 출자 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객관적 연구를 통해 주요 보증사업의 적정 지급보증배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하는 부대의견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금융공사 출자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 의견으로 안건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안 1000억을 유지할 것이냐, 김종석 위원은 1000억을 깎자, 그리고 상임위는 1000억을 증액해서 2000억으로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여기 가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어차피 심의 안 하니까 빼놓고 1000억만 하기로 했는데……
보류 의견으로 하는 게……
보류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배수가 47배인데도 불구하고 1000억을 못 하겠다 해서 유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납입자본금이 5조 원인데 납입 얼마까지 했나요?
그런데 지금 납입자본금이 5조 원인데 납입 얼마까지 했나요?

자기자본이 2조 6000입니다.
2조 6000?

예.
2조 6000인데 지금 대출 나간 것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보증이 한 110조 정도 돼 있습니다.
110조.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말까지 43배 정도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말까지 43배 정도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김종석 위원님 지적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금년도에 주택에 대해서 6․19 대책 했지, 8․2 대책 했지, 이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확 줄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직 43배면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는 여기가 헐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평상시 예산 같으면 이것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무원 증원 1조 원, 최저임금 4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1000억,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1조 2000억…… 12조짜리를 막 쏟아 내면서 이렇게 작은 것도 챙기겠다? 이것은 재정 사정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밀고 나가고 나중에 간사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데서 1조 원 정도만 챙겨 내면 이것 주르륵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 쪽에서 십이삼조를 내년도에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2조 되지만 제가 계산해 보면 3년 후 되면 30조가 넘어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는 월등히 여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삭감성 보류.
그리고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평상시 예산 같으면 이것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공무원 증원 1조 원, 최저임금 4조 원, 기초연금 1조 7000억, 아동수당 1조 1000억,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1조 2000억…… 12조짜리를 막 쏟아 내면서 이렇게 작은 것도 챙기겠다? 이것은 재정 사정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밀고 나가고 나중에 간사들하고 해 가지고 그런 데서 1조 원 정도만 챙겨 내면 이것 주르륵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 쪽에서 십이삼조를 내년도에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12조 되지만 제가 계산해 보면 3년 후 되면 30조가 넘어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는 월등히 여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삭감성 보류.
보류면 보류지 왜 또 삭감성 보류예요.
보류하시지요.
유승희 위원님.
저도 그냥 보류로 해서 논의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 것이 금융위 차원에서는 급한 대로 조금이라도 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김종석 위원께서 지적한 측면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적정 보증배수를 재산출한 이후 출자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선행시켰나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감액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정책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금융위에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필요자금을 채워 넣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부처의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충고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보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가 적정 보증배수를 재산출한 이후 출자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선행시켰나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감액이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정책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금융위에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필요자금을 채워 넣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부처의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충고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보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음 29페이지.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수입 사항입니다.
1번, 법정부담금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혁신모험펀드 대출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박광온 위원님께서 혁신기업 대출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수입 사항입니다.
1번, 법정부담금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혁신모험펀드 대출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박광온 위원님께서 혁신기업 대출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심의 남은 거니까……

수입과 관련돼서……
수입과요?

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법정부담금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 없고요, 혁신모험펀드 증액도 신규 반영을 희망합니다.
법정부담금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 없고요, 혁신모험펀드 증액도 신규 반영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혁신모험펀드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저희가 지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보니까 온 부처 다 돌아가면서 ‘혁신’이야. 그래서 ‘혁신’ 두 글자 나오면 머리끝이 삐쭉삐쭉 서요.
그러니까 ‘새마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DMZ 평화’ 같은 것 전부 흔적 지워 버리고, 반공 교육하는 ‘나라사랑’ 같은 것 다 지우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면 ‘혁신’ 뭐 하고 기재부의 ‘혁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펀드에 ‘혁신모험펀드’ 이것도 처음 봤네요.
이건 통상적인 금융상품으로 해야 되지 너무 이런 것까지 정권 눈치 보고 입 맞춰 가지고 할 것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펀드는 뭐라고 하지 무슨 또 ‘혁신모험펀드’ 이건 이름 고치세요.
그러니까 ‘새마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DMZ 평화’ 같은 것 전부 흔적 지워 버리고, 반공 교육하는 ‘나라사랑’ 같은 것 다 지우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면 ‘혁신’ 뭐 하고 기재부의 ‘혁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펀드에 ‘혁신모험펀드’ 이것도 처음 봤네요.
이건 통상적인 금융상품으로 해야 되지 너무 이런 것까지 정권 눈치 보고 입 맞춰 가지고 할 것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펀드는 뭐라고 하지 무슨 또 ‘혁신모험펀드’ 이건 이름 고치세요.
그러면 네이밍을 해 주셔야지요.
반혁신모험펀드.
(웃음소리)
(웃음소리)
새마을펀드.
아니, 우리가 지금 혁신성장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혁신성장.
상임위원회 의견 23억 5900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 다 동의한 것 같고……

증액 논의하실 때 같이 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이 좀 다른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김광림 위원은 100억 깎자 이런 얘기지요? 증액을 못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김광림 위원은 100억 깎자 이런 얘기지요? 증액을 못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름 바꾸라는 거지요.
이름 바꾸자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자, ‘새마을혁신펀드’로.
아니, 새마을은 아니야.
아니, 펀드에 맞는 이름으로 해라 이거야.
펀드 본연의 성격에 맞는……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재부차관님, 29페이지의 100억……
기재부차관님, 29페이지의 100억……

혁신모험펀드요?

이건 나중에 증액 심의할 때 하시지요. 증액 사항입니다.
자, 23억 5900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판매장려수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경우에 판매장려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해서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고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판매장려수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경우에 판매장려수당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해서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자고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받겠다는 취지지요?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원회 3억 7800 감액하는 걸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원회 3억 7800 감액하는 걸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구상권 관리비입니다.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과다 계상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 그 밑에 바로 일반연구비 1억 원 중 특수채권매각 평가측정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기금관리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 2400만 원 중에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구상권 관리비입니다.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과다 계상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고 그 밑에 바로 일반연구비 1억 원 중 특수채권매각 평가측정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기금관리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 2400만 원 중에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감액 결의에 대해서 각각 이견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원회 결정대로 전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원회 결정대로 전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금융위원회 기타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비목 변경이 있습니다.
면허 및 수수료와 관련해서 위약금을 별도 수입과목인 위약금으로 계상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비목 변경이 있습니다.
면허 및 수수료와 관련해서 위약금을 별도 수입과목인 위약금으로 계상하자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지요?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지요?

의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 감액 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 감액 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어제 보훈처의 무공수훈자회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일반 경쟁입찰을 특정단체에다가 수의계약하도록 짚어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확인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설명을 들으면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에는 무공수훈자 단체에 보조금으로 직접 줬다는 거예요.
어제 보훈처의 무공수훈자회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일반 경쟁입찰을 특정단체에다가 수의계약하도록 짚어 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확인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설명을 들으면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에는 무공수훈자 단체에 보조금으로 직접 줬다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직접 줘 오던 것을……
아니, 보조금으로 직접 준 건데 이 정부 들어오고 2018년도부터 그것을 모아 가지고 입찰해 보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약속했던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현재 있던 대로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과목 변경 성격이 아니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소리가 많더라고.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무공수훈자 단체에 장례 뭐하고 할 때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 달라 하는 게 취지예요. 이것 단순히 비목 변경 이런 게 아니더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과목 변경 성격이 아니고 조금 더 하고 싶은 소리가 많더라고.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무공수훈자 단체에 장례 뭐하고 할 때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 달라 하는 게 취지예요. 이것 단순히 비목 변경 이런 게 아니더라고. 한번 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례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건 장례 관련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여행도 그렇고 장례도 그렇고.

이건 별도 설명을 제가……
별도로 설명하는데 바꾸지 말고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해 달라 이런 얘기야.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소리가 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에 들어갈 텐데요 정회 이후에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8시에 속개할 계획인데요, 순서가 경찰청……
8시에 속개할 계획인데요, 순서가 경찰청……
그냥 해요.
너무, 3시에 우리가 속개했거든요.
우원식 대표님이 소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차 오셨습니다.
8시에 속개해서 경찰청, 소방청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8시에 속개해서 경찰청, 소방청 그다음에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정확하게 8시 속개입니까?
정확히, 이번에는 8시 되면 저 혼자라도 회의를 진행할 거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8시 정각에 시간을 맞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할게요.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할게요.
(17시52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이철성입니다.

기획조정관 민갑룡입니다.
앉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Ⅴ권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은 2017년도 9080억에서 2018년에 9687억으로 약 607억 증가하게 되고요.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10조 1285억에서 2018년에 10조 5412억으로 4274억 증가하게 되고, 밑의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9쪽 감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아동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전문인력을 아동지킴이로 선발해서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김종석 위원께서 이렇다고 노인에 대한 고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인 점을 생각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81억 4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총수입은 2017년도 9080억에서 2018년에 9687억으로 약 607억 증가하게 되고요. 총지출을 보시면 2017년에 10조 1285억에서 2018년에 10조 5412억으로 4274억 증가하게 되고, 밑의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9쪽 감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아동안전지킴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전문인력을 아동지킴이로 선발해서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김종석 위원께서 이렇다고 노인에 대한 고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인 점을 생각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81억 45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하실까요?

저희 경찰청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교 안에 배치하고 하굣길에 애들…… 그 어르신들이지요?
이게 학교 안에 배치하고 하굣길에 애들…… 그 어르신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지금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추경 시에 여야 합의로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한 활동비가 주가 되겠고요. 부대경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안전지킴이가 학교당 1.5명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안전지킴이가 학교당 1.5명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이면 장기적으로 몇 명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이면 장기적으로 몇 명까지 할 계획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023년까지……
2023년이오?

예, 매년 0.5명씩 증원해서 1개교에 4명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0.5명씩 더 해서 2023년까지 1개교당 4명씩 배치합니까?

예, 4명씩.
이 활동비는……
이 활동비는……
활동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활동비는 이번에 최저임금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씩 해 갖고 20일 해서 45만 원,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 해서 45만 원.

예.
금년에는 얼마?

현재 38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38만 8200원에서 최저임금 증가분만큼 올라서 45만 원.
이것은 주민들께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께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많이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검증, 우선 선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그런 검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이 확대되는 만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선발평가표를 마련해 갖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부적격자가 배제되도록 그렇게 선발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인적 구성이 노인회에서 49% 정도 아동안전지킴이를 하고 계시고요. 일반인도, 저희 경찰 출신도 20% 정도……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인적 구성이 노인회에서 49% 정도 아동안전지킴이를 하고 계시고요. 일반인도, 저희 경찰 출신도 20% 정도……
그러면 검증 주체는 일선 경찰서가 되나요?

예, 경찰서에서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

예.
그렇게 해서 따로 별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제가 제 지역에서 초등학교마다 다 아침에 등굣길 안전지도를 해 봤어요. 저도 총 누적 횟수로 200회 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등굣길에 이분들하고 같이하거든요. 이분들하고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모범경찰 이런 분들하고 같이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1년 열두 달 곧장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늘 아침에 인사하면서 이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등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해 가지고 하루 3시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해 가지고 하루 3시간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략 40만 원 미만, 40만 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람을 무척 느끼고 안내하고 그런 학교 주변의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고 아동들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처럼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급한 부모들은 이분들만 보이면 그냥 애 보내고 자기 급한 일 보고 그런 지경까지 가는 친숙도가 있는 서비스로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 반영한 그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단순 반영한 그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몇 시간 전에 기재부에다가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공공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로 인상되는 금액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정부안을 인정해 주고 김성원 위원이 말씀 주셨듯이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경찰에서 교육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정부안을 인정해 주고 김성원 위원이 말씀 주셨듯이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경찰에서 교육하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선정되신 분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선정되시면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테이션 하는 건가요?

매년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근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부실하신 분들은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연세가 일정한 기준이 초과되면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75세 이하로……
그러면 65세 되신 분이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예.
그러면 그게 한 번 선정되시면 1년 열두 달 해 가지고 계속 매년……

10개월입니다, 방학기간 빼고.
10개월하고 끝나고…… 예, 알았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청장님, 주로 이분들이 집단 주거지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널목 보행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시지요?

예, 그것도 하고 학교 주변에서……
학교 주변에서도 하고, 그러면 3시간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침 또는 저녁 학교 시간을 맞춰 가지고 등하교 시간 위주로 주로 합니다.
그렇지요. 나누어서 등하교 시간에 주로……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등하교시간으로 나누어서, 특히 저학년들이 문제가 되니까 저학년들 하교시간에 맞추어야 될 것 같고요.
청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해야 할 임무 중에 좀 가벼운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청장님, 이것은 조금 전에 김성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 해야 할 임무 중에 좀 가벼운 임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연세로 보나 뭐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여건이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이 내려가면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각 서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 가는 겁니까?

예산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그러면 지킴이 선발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회도 있고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경찰에서 선발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 수도 있고 한데 청장님께서 약속만 해 주시면 하는데 지역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배정해 주는 기관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 총 숫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지킴이 예산이 내려가면 임무에 맞는 분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순발력도 조금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지킴이 쪽에 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른 일자리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서 바로 배제가 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면 지자체, 노인회면 노인회 연계를 해 가지고 꼭 좀 해 주시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임무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좀 맞아야 될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깃대 들고 건널목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유승희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하자는 의견이시니까요.
유승희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하자는 의견이시니까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워킹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통학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지킴이이고 또 안전통학, 교통사고로부터의 보호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의 수행처가,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결국은 그 관내에 있는 경찰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기왕 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킹맘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랑 연계성도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랑도 연결이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하는 김에 예산 대비 효율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의 수행처가,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결국은 그 관내에 있는 경찰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찰서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면 더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기왕 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킹맘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랑 연계성도 강화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랑도 연결이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하는 김에 예산 대비 효율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증액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님들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학교를 죽 다녀 보면 남자뿐이던데 여자 나이만 65세 이상으로……
제가 학교를 죽 다녀 보면 남자뿐이던데 여자 나이만 65세 이상으로……

아닙니다, 여자분도 계십니다.
아,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가능하네요? 우리 동네는 안 계셔서……

좀 많지 않으셔서 눈에 안 띄셔서 그런데 여성분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인 만큼 잘 집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220쪽의 행정업무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222억 6800만 원인데요 김성원 위원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103억 9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께서 61억 6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특수활동비 중 118억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해서 의결해 온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있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222억 6800만 원인데요 김성원 위원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103억 9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황주홍 위원께서 61억 6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특수활동비 중 118억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해서 의결해 온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있습니다.
정부 의견요.

저희 경찰청에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찰청 특수활동비는 단계적으로 집행하면서 정기적 감사도 받고,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 사건 수사비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될 경우에 일선 현장의 수사 역량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경찰청 특수활동비는 단계적으로 집행하면서 정기적 감사도 받고,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대부분 사건 수사비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될 경우에 일선 현장의 수사 역량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 사항이나.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이 정부안에서도 우선은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정부안에서도 우선은 증액이 됐네요.

예?
정부안에서 특수활동비는 좀 감액이 됐나요?

비목 전환을 118억……
비목 전환을 한 거죠, 특정업무경비로?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자체는 그냥 유지가 되고 그중에 한 10%인가요, 몇 %가 특정업무경비로 갔나요?

경찰청은 좀 특수해 가지고 10%는 일단 순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비로 또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양이, 규모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의 특수활동비,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를 행안부장관이 사용합니까?
청장님, 청장님의 특수활동비, 경찰청의 특수활동비를 행안부장관이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는.
안 하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결위 정책질의 할 때 행안부장관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 그 당시에 행안부장관이 착각하셔 가지고 잘못 답변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결위 정책질의 할 때 행안부장관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 그 당시에 행안부장관이 착각하셔 가지고 잘못 답변한 것이지요?

잘못 답변하지는 않으셨고요, 특수활동비 이런 건 모르겠는데 현금 일부 쓴 게 있다고 말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경찰청 특수활동비 행안부장관이 절대 사용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장관이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그건 제가 그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가치판단을 내려서……
사용한대도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하는 어떤……
진도 나가십시다.
아니,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청와대에다가 사의 표명하셨어요?

그것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의는 표명하셨는데 청와대……

아닙니다. 사의를 표명한 적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의를 제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말고요.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다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산심사합시다.
리듬이 끊겼습니다, 지금 하려다가.
저게 예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우선 이것까지만 하고……
까먹었습니다, 그다음은 뭐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저는 우선 이것까지만 하고……
까먹었습니다, 그다음은 뭐 해야 되는지.
미안, 미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특수활동비에서 다른 기관과 똑같이 간 겁니까, 기재부차관님?

다른 비목……
10% 순감하고 10%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한 400억 정도 특활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0%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는 순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처럼 하면 다시 40억 정도를 다른 비목으로 보내면 되는데 한 140억 정도 해서 더 많이 보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한 400억 정도 특활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10%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는 순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처럼 하면 다시 40억 정도를 다른 비목으로 보내면 되는데 한 140억 정도 해서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한 200……
218억.
180억이 줄어든 거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82억……
예, 182억이.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
청장님, 일선서의 형사들, 수사형사들, 그다음에 정보형사들 외근비가 지원이 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특정업무경비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일선관서 지원경비에서 나옵니까?

특정업무경비에서 지원됩니다. 특수활동비도 있고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청장님, 예를 들어 일선서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경찰서가 있을 수가 있고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관할이 넓은 경찰서가 있고 그러면 외근하는 우리 형사들이, 정보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서에서 지급이 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형평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서별로.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서 좀 실사랄까 확인을 해 보고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에,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인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청장님 특수활동비 좀 확 줄이고 일선의 고생하는 형사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사건수사비가 2013년에 17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예산으로 따지면 16% 정도 덜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인력이 늘어난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원안 유지를 해 주셔야……
아, 이것 삭감하지 말고?

예, 원안 유지를 해 줘야……
지금 삭감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장님, 하여튼 그럴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 하여튼 그럴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간부들이 조금 덜 쓰시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유류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은 일선서의 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다가 덜 나누어 줘 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 없지요?

예, 지금은 그런 파렴치한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좀 내려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님.
이게 수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수사비와 관련된 특수활동비가 2017년에 400억 9300에서 내년도지요, 그러니까 218억 5600만 원으로 이게 바뀌는 건가요?
사건수사비와 관련된 특수활동비가 2017년에 400억 9300에서 내년도지요, 그러니까 218억 5600만 원으로 이게 바뀌는 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2017년도에는 436억 29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222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경 게 포함이 되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건가요? 숫자가, 여기에 나오는 것, 경찰청.

여기에 치안지휘활동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치안지휘활동비라고 그것도 활동비에 있고……
특수활동비 중에 수사비 말고 다른 게 포함이 되어서 수치가 그런 겁니까?

예, 사건수사비 401억 원 외에 치안지휘활동비하고 감사관 감찰활동비 등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한 마무리, 아까 윤후덕 간사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리듬이 끊겨 가지고……
청장님, 우선은 경찰위원회라고 새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청장님, 우선은 경찰위원회라고 새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실로 올려서 권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은 전부터 있었고 저희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예.
이게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는 기구 아니에요? 지금 권한 엄청나게 강화하던데.

그런데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있을 수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나 이런 것이 커짐에 따른 국민들의 통제, 민주적 통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큰 통제를 할……
청장님,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설위원회가? 왜냐하면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 다 비상설이고요. 상설적으로 있는 것은 경찰위원회……
상설은 경찰위원회 하나고 비상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17년도 예를 들면 올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비상설은 제가…… 한 20개 안쪽으로 있습니다. 잠깐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라든지 보안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상설로는 경찰위원회……
정리합시다.
예, 박재호 위원님.
예, 박재호 위원님.
이 항목이 지나가면 제가 이 이야기를 청장님한테 못 할 것 같아서……

예.
역대 경찰위에서 경찰 인사가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청장님?

예.
어떠한 평가의 체계를 만들어 놔도 경찰은 인사 때문에 너무 말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장님이 임기가 좀 남아 계시니까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진짜 좀 다루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어떤 평가를, 다면평가 하면 또 거부반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휘관으로서 갖는 평가도 있지만 또 동료들이나 또는 위아래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런 것만 좀 정착된다면 경찰이 진짜 올바른 최고의 조직이 될 것 같은데요. 인사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줄 서고 줄 대고 점검받고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리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이 한번 건의하셔서 어쨌든 경찰의 명예를 걸고 계실 동안에 일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있어서 내가 이 조항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청장님이 한번 건의하셔서 어쨌든 경찰의 명예를 걸고 계실 동안에 일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있어서 내가 이 조항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잠깐만요, 청장님. 이게 도와드리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사건수사비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 월 17만 2024원인데 2017년도에 오히려 2만 7000원 준 14만 4135원이네요?

예, 16%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건수사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야당이 깎아서 그렇지.

예산총액은 증감이 없고 인원은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국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가……

인원은 증감되는데 예산은 옛날 수준으로 있어서……
기재부가 협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야당이 깎아서 그렇다니까, 작년에.
야당이 깎아서요?
그럼요. 이제 잘하세요.
지금 야당은 안 깎잖아요.
지금 야당은 안 깎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행정업무지원 당초에 요청했던 4832억 5400만 원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업무지원 당초에 요청했던 4832억 5400만 원 정부안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쪽의 경비경찰 활동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예산 축소가 필요하다 해서 8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2개 사업이 연관된 증감액 연계사업인데요. 교통과학장비 관리사업과 도로교통공단 출연사업에 있어서 현재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에 869억 38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58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도로교통공단 출연으로 증액시켜 줘야 된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결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2개 사업이 연관된 증감액 연계사업인데요. 교통과학장비 관리사업과 도로교통공단 출연사업에 있어서 현재 무인단속장비 구매․운영에 869억 38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582억 6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도로교통공단 출연으로 증액시켜 줘야 된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간 증감액 연결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 안을 수용한다. 이 800만 원 깎는 건 동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의 안을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의 안을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전직 대통령 이것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과학장비 관리사업도 저희 청에서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과 관련돼서 기재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로교통공단 출연과 관련돼서 기재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희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현재 경찰청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그리고 관리․운영 예산은 도로교통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요. 구매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도로교통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 의사결정을 경찰청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게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의견에 저도, 이건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내 놓고 결정을 다시 경찰청이 해야 되는 그런……

이것은 행안위원회에서 한 3년 정도 걸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무인단속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단으로 전반적인 기술적 관리업무를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저희가……

기술적 관리업무 이관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은 어차피 위탁해서 하니까요. 다만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어디에 얼마만큼 하느냐 이 문제를 경찰청이 결정하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해 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은 현재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경찰청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구매하는 것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관리․운영은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운영을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면서 실제 구입업무까지 만약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게 되는 경우 그게 현장의 기술적인 장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실제 성능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아마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 있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예산하고 운영 자체를 그래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러면 혹시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정책이나 기획 업무만 전담하고 구매하고 그다음에 전문 관리하고 기술적인 것 전부 다…… 구매와 관리와 기술적인 관리업무 이런 것은 공단으로 이관하고, 그걸 구매하는 것도 공단으로 이관하면 대신에 경찰청에서는 여기에 설치해라, 여기에 필요하다 이런 것만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행안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는 경찰청에서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구매업무하고 관리․운영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광림 위원님.
이것은 현재대로 경찰청에서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고,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으로 주면 한쪽 눈 감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출연금으로 줘 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출연금으로 줘 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것은……
그런데 청장님 하나만 질문이오.
우리 동네 신도시가 돼서 도로가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실제 일어났어요. 실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CCTV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그런데 이게 이미테이션이더라고요. 짜가예요, 가짜.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50개가 있는데 반도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 신도시가 돼서 도로가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실제 일어났어요. 실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CCTV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그런데 이게 이미테이션이더라고요. 짜가예요, 가짜.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50개가 있는데 반도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미테이션 CCTV는……
아니요, 실제예요.

그것은 다 없앴습니다.
3~4년 전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무인단속장비를 달 수 있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일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0개를 깔려고 예산을 만들고 만들어 봤는데 그때는 이미 경찰청은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돈이 있는가 보니까 지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장관한테, 행자부장관님 쌈짓돈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돈은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이원화돼서 돈을 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원화하세요.
이 예산은, 그 시설 장비에 대한 구매 예산은 경찰청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에만 편성돼요?
이 예산은, 그 시설 장비에 대한 구매 예산은 경찰청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에만 편성돼요?

예.
경찰청에 편성된 것만으로는 CCTV 다 못 달아요,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를테면 아파트 섰는데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를테면 아파트 섰는데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걸 하기는 어렵고요, 오래된 것 교체하는 예산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체나 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에서 CCTV, 교통안전에 관한 이쪽 예산이 어떻게 해야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한테 누가 설명해 주라고 그러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에서 CCTV, 교통안전에 관한 이쪽 예산이 어떻게 해야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저한테 누가 설명해 주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든지. 이것 예산이 이리저리 나눠져 있어 가지고 확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나 왔는데 경비경찰 활동에, 청장님 설명자료 있지요, 그렇지요? 16쪽에 보면 기획조정관이 말씀을 주셔도 좋겠는데 제가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에 본예산이 420억인데 예산현액이 460억이에요. 이 40억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16쪽, 그 내용을 아시면 기획조정관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14년․15년․16년 계속 이․전용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온 40억은 어디서 넘어왔냐 이거지요. 예산은 420억인데 예산현액은 460억……
아까 지나 왔는데 경비경찰 활동에, 청장님 설명자료 있지요, 그렇지요? 16쪽에 보면 기획조정관이 말씀을 주셔도 좋겠는데 제가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에 본예산이 420억인데 예산현액이 460억이에요. 이 40억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16쪽, 그 내용을 아시면 기획조정관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14년․15년․16년 계속 이․전용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넘어온 40억은 어디서 넘어왔냐 이거지요. 예산은 420억인데 예산현액은 460억……

재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말씀이시지요?
한참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데 다른 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에 재원이 남는 곳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한참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데 다른 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에 재원이 남는 곳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매년 넘어왔다니까요. 매년 넘어온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대개 집회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때그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전용이 조금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얘기지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여기 경비경찰 활동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페이지의 2014년도 보시면요.
계속 넘어왔다 이거지요.

아니요, 2014년도 예산을…… 그 페이지에요. 예비비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불규칙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14년에는 예비비로 썼는데 15년․16년에는 집회 시위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급식비는 넘어온 것 같아요.

동원급식비가 부족해서 넘어왔습니다. 2014년에는 교황 방한이라든가 아세안 정상회의 이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이렇게 이․전용이 되니까 이것을 사업에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불가피합니까?
기재부차관님, 이게 불가피합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경비 쪽에 이런 소요가 많은데요. 각종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정 불안 때문에 하반기에 시위나 집회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곽대훈 위원님이 정말 좋은 걸 지적하는데, 나는 좀 늦게 와서 그런데, 이것 보니까 특근매식비하고 국내여비 쪽이 매번, 금년도에도 늘어나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다른 데서 다른 재원으로 이․전용 받아서 이렇게 40억, 60억 늘려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2014년같이 예비비로 103억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특히 금년에 벌써 40억을 다른 데서 이․전용해서 왔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하듯이 하면 이․전용시켜 준 40억 원 재원은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금년도도……
어디서부터 돈을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예비비로 가져온 것 같으면 오케이, 그것은 끝나는 것이지만 다른 데 어디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쪽에 오면 곽대훈 위원님이 지금 하신……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얘기해 봐요. 뭘 그렇게 하고 그래요.

경비 쪽에서 지금……

전용 재원이 매년 달라 가지고 아마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지요.
이것은 곽대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전용 40억 원을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이것은 보고, 그 이전시켜 준 재원은 이것은 삭감재원이에요.
이것은 경찰청 마치기 전까지 그 뒤에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경찰청 마치기 전까지 그 뒤에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비경찰 활동은 아까 800만 원 깎는 걸로 끝이 났고, 지금 교통과학장비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행안위에서 결정을 했지만 교통과학장비 관련 사업은 그냥 경찰청에 넣고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금액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임위까지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지요, 기재부차관님? 상임위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되겠지요?
아니아니, 이것은 상임위 가는 것 아니에요.
안 가도 되겠지요?

예, 상임위 안 가도 됩니다.
경찰청에 그냥 두는 것이지요?
예, 경찰청에. 지금 출연금으로 주는 것보다 직접 집행이 가능한 틀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236쪽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경찰병원 수입을 위탁계약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입까지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28억 32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8억 3200만 원 증액해서 증감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경찰병원 수입을 위탁계약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입까지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28억 32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8억 3200만 원 증액해서 증감 연계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저희는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경찰병원 세입예산에 위탁계약한 장례식장 수입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위탁 운영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 세입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8억 3200만 원 끌어와서 병원수입 삭감에 대한 숫자를 줄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면 일반회계에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전용합니까? 여기로 지출해 주면 모자란 돈은?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용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수지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면 남는 예산이 되고, 수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입을 좀 지나치게 많이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증액이 결국 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용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을 벌어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수지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면 남는 예산이 되고, 수입을 너무 많이 잡으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입을 좀 지나치게 많이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증액이 결국 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찰병원 벌어서 쓰고, 2018년도에 늘린 것도 아니고 2017년 수준으로 벌어서 쓰라 하는데 그것을 수입을 적게 잡아 가지고 대신 일반회계에서 국민 세금으로 메꿔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7년이나 2016년이나 2015년에 열심히 병원에서 뛰고 해도 수입이 안 올라가더라 하는 자료가 있든지, 이것을 그냥 벌어서 자체 수입을 깎아 주고 그만큼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17년이나 2016년이나 2015년에 열심히 병원에서 뛰고 해도 수입이 안 올라가더라 하는 자료가 있든지, 이것을 그냥 벌어서 자체 수입을 깎아 주고 그만큼 보전을 일반회계에서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찰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책임운영기관 경찰병원 나왔나요?

경찰병원 의료경영기획실장 서승오입니다.
경찰병원 장례식장 부분은 저희가 2014년 6월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경찰공제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14년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부를 경찰공제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64억이고, 그중에 저희가 매출하는 부분은 36억인데 그 세입이 64억 전체로 잡히면서 저희가 장례식장 부분에서 매년 한 28억 정도 세입 결손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경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찰병원 장례식장 부분은 저희가 2014년 6월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경찰공제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14년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부를 경찰공제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64억이고, 그중에 저희가 매출하는 부분은 36억인데 그 세입이 64억 전체로 잡히면서 저희가 장례식장 부분에서 매년 한 28억 정도 세입 결손이 발생해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경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수입이 64억 800만 원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제 현재로 저희 경찰병원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36억이고요. 지금 경찰병원 장례식장은 가동률이 90%라는 거의 모든 장례식장 중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장례식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 그겁니다.
경찰병원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거예요?

경찰병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5% 정도를 하고 있고, 경찰공제회가 한 45%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진료목표수입액이 17억 증액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분발해서 더 벌어서 운영하도록 지금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병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도 당연히 맞고요.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진료목표수입액이 17억 증액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을 저희가 분발해서 더 벌어서 운영하도록 지금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경우회 문제는 해결됐어요?

예, 현재 장례식장은 경찰공제회가 일부 하고 있고 2019년 이후로는 경찰병원이 100% 전체를 직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찰병원의 장례식장 부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지출도 세출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세입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이 수입은 계상을 하고, 그 위탁 운영하는 경찰공제회에서 받아들이는 전체 수입은 계상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출은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자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을 다 잡은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지출 부분도 세출로 예산으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경찰공제회에서 위탁한, 그 위탁한 데서 수지차 부분만 수입으로 잡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전체 수입은 잡고 지출은 지금 세출 쪽에 계상을 안 하다 보니 세입이 좀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경찰병원의 장례식장 부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지출도 세출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세입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이 수입은 계상을 하고, 그 위탁 운영하는 경찰공제회에서 받아들이는 전체 수입은 계상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출은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자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을 다 잡은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지출 부분도 세출로 예산으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경찰공제회에서 위탁한, 그 위탁한 데서 수지차 부분만 수입으로 잡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전체 수입은 잡고 지출은 지금 세출 쪽에 계상을 안 하다 보니 세입이 좀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니 더 어렵네.
(웃음소리)
위탁하는데 위탁해서 들어오는 돈을 다 잡았는데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은 안 줬다는데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위탁하는데 지출 해 줘야 될 게 안 잡아준 게?
(웃음소리)
위탁하는데 위탁해서 들어오는 돈을 다 잡았는데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은 안 줬다는데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위탁하는데 지출 해 줘야 될 게 안 잡아준 게?

인건비도 하고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 부분이 경찰공제회하고 사업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찰공제회하고 중간에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치더라도 한 2년 동안은, 이 계약이 2019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28억 정도를 감안을 해 주셔야 경찰병원이 겨우 운영이 되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믿고 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을 계산을 바로잡는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수지차로 해서요, 위탁받은 데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서의 차액, 그래서 초과 수입만 세입으로 잡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병원수입 28억 3200 삭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0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전용 등이, 이게 동원하면 밖에서 밥을 먹는 것을 저희가 동원급식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먹는 것을 그냥 일반급식비 그러는데 이렇게 행사 등이 많고 집회 시위 상황이 많으니까 밖에서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부대 내에서 먹는 급식비를 밖에서 먹는 동원급식비로 다 전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같은 밥 먹는 돈에서 밖에서 먹느냐 안에서 먹느냐 그렇게 이․전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4832억도 금년도보다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거의 200억 이상 늘었는데, 그러면 밖에서 먹는 동원매식비가 이렇게 늘고 하면 안에서 먹는 일반매식비, 일반급식비는 그만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데모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시위가 더 많고 이런 건가요?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같은 밥 먹는 돈에서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 저희가 한 해 그런 집회 시위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데모가 없으면 구내에서 먹고 데모가 있으면 운동장에서 먹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 시켜 먹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병원수입 28억 3200만 원 삭감하고……
병원수입 28억 3200만 원 삭감하고……
차라리 이것을 전용으로 오해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차피 급식비 총량은 같으니까 일원화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전용 시비 걸리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매년도 예산을 동일금액을 그냥 무조건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굉장히 매년도 예산을 다르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일치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금년도가 160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이 153억, 내가 봤을 때. 더 적게 편성돼 있다 이거지요.

여기 아까 21페이지에……
아니, 곽대훈 위원님이 하셨다시피 차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안에서 먹든지 밖에서 먹든지 그 돈은 다 경비경찰 활동에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경비경찰에 있는 급식비……
아니, 특근매식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원급식비가……
동원급식비는 어디 있어요?

동원급식비는 경비경찰에 있는데 급식비는 의경 부대 그다음에 또 경찰관 부대 등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부대별로 편성이, 지방청별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동원이 되면, 그걸 서울에서 만약에 동원됐다 그러면 각 지방청에 있는 여러 가지 비목들을 동원급식비 쪽으로 다 모아 가지고 동원된 사람들에게 도시락 등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정도 하지요.
아니, 기재부차관이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각 시위에 따른……
아니, 시위 있는 것은 아는데 예산편성상……

시위․집회에 따른 경비인력에 대한 급식 문제는 매년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종종 예비비까지 쓰게 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경찰청 예산 중에서 특히 관련 예산들이 각 지방청별로 편성돼 있는 것들을 다시 모으기도 하고 흩뜨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예비비 쓰는 것은 좋다 이거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90억이나 된다고 전용된 게.

88억요.
88억. 그래, 그만큼 많다 이거지요.

작년에 특히……
금년도에는 지금 40억이고 내년도에 153억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평창올림픽 있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제대로 편성했느냐 이거지요.

그럼 내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증액 심의할 때 한번 봐 주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청 내용은 다 끝났지요?
그럼 경찰청 내용은 다 끝났지요?

아니, 마지막 237쪽에 특이사항 2건이 있습니다.
비목 변경한 것.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행안위에서 경찰청 소관 내년도 순수한 특수활동비가 218억이었는데 특수활동비는 100억만 남기고 나머지 118억을 특정업무경비로 비목 변경을 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하면서 또 행안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수사비가 부족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총칙안을 변경을 해서 경찰청이나 해경의 사건수사비가 부족할 경우 소관 내의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안 10조를 거기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결을 하면서 또 행안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수사비가 부족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총칙안을 변경을 해서 경찰청이나 해경의 사건수사비가 부족할 경우 소관 내의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안 10조를 거기에 수정을 했습니다.
총칙안?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 내용 밑에 나오는 예산총칙안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지금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예.
기재부 의견은 어떠세요? 총칙안 변경해도 가능합니까?

총칙을 이렇게, 예산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가재정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과 같이 경찰청에 대하여 ‘경찰청․해안경찰청의 사건수사비’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번은 수용하고 2번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까?

1번이 어디 있지요?

1번은 비목 전환의 특정업무경비.
1번 비목은 아까 결론이 났고 지금 이 총칙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비목 전환이 앞에 나왔던 건데 그것은 이미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안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 이용 부분도 지금 심의할 필요가 없게 됐던 거지요.

아니요, 이것은 다른 거고……

이것은 별다른 의견이고.
아까 전의 것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자는 것이고, 감액 심사할 때 이렇게 비목 전환한 것도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하냐, 안 하냐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의 것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자는 것이고, 감액 심사할 때 이렇게 비목 전환한 것도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하냐, 안 하냐를 하시면 됩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특수활동비 비목 전환은 수용이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뒤의 예산총칙안 수정은……
그건 안 되고?

이것은 저희도 수정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사건수사비만 많이 주시면 규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산총칙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수정안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경찰청 수사비 관련해서 1인당 월 사건수사비가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1인당 17만 2024원에서 2017년도에는 14만 4135원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까 경찰청 수사비 관련해서 1인당 월 사건수사비가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1인당 17만 2024원에서 2017년도에는 14만 4135원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전체적으로 정해졌던 수사 예산 대비해서, 그것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수사 인력은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수사비가 많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용, 전용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남는 돈들을 이쪽에 현실적으로 갖다 쓰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앞에 있는 비목 변경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총칙을 바꿔서 경찰청이나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사건수사비의 경우에는 이 명목을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남는 돈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는 것 아닙니까?

예, 행안위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신 거고요. 지금 기재부2차관님께서는 그게……
그런데 기재부2차관님, 만약에 일반적으로 예산총칙을 바꿔서 해 주는 것이 허용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사활동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증액을 해 주든지 수사활동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차관님께서 안 위원님 질문하고 내 질문도 같이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시지요.
경찰청도 다른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20% 깎고, 그중에 10%는 순감시키고 10%는 특경비로 돌려 준 거예요? 똑같이 한 겁니까?

약간 케이스가 다른데요, 우선은 전체 특활비 중에서 10%는 순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처들은 10%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시켜 줬는데……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찰청의 경우에는 특정업무비로 원래는 40억만 전환을 시키면 되는데 140억을 이미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아니,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특경비로 넘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경비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에 더해서 방금 전에 심의하셨던 ‘행정업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특수활동비 118억을 다시 특정업무경비로 또 추가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특활비를 특경비로 넘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이번에 그것에 더해서 방금 전에 심의하셨던 ‘행정업무 지원’ 해 가지고 지금 특수활동비 118억을 다시 특정업무경비로 또 추가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특활비를 특경비로 넘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줄인 것은 줄였고……

예, 순삭감은 평균적으로 줄인 것만큼 줄였고, 다른 비목으로 특경비로 넘기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를 넘기는 겁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다만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왜 그렇게 했지?

그것은 특경비하고……
목적이 뚜렷하고 투명화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한 거지요.

실제로 사건수사활동비가 특경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쪽으로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정운천 위원님, 짧게…… 이게 시간 넘어갔어요.
예, 짧게 할게요. 나는 다른 얘기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예산총칙 수정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중요한 다른 얘기 잠깐 할게요.
아동안전지킴이가 지금 291억 8400에서 422억으로 130억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현장에서 자율방범대 있지요?
아동안전지킴이가 지금 291억 8400에서 422억으로 130억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요, 현장에서 자율방범대 있지요?

예.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러한 일을 돕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청소년 범죄랄지 아동안전지킴이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율방범대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장갑이니 제복이니 차량이니 저녁에 순찰할 때 순찰봉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주 적은 비용만 지원해 줘도 여기에 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청장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몇 번 상정됐다가 통과가 못 되고 그랬는데요. 현재는 주로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의 자율방범대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의 실비를 해 주시면 저희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동안전지킴이 같은 데에 비목을 하나 더 두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것 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꼭 해야 됩니까?
예, 제가 꼭 해야 돼 가지고……
청장님!
청장님!

예.
경찰청 전체 예산 중에 홍보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10억 정도……
아니,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경찰인권센터라고 아시지요?

예.
경찰 인권 보호하고 그다음에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 또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또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경찰들에 대해서. 백번 홍보보다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경찰청에서 대처를 해야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에 좀 집중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밤 12시까지 끝내자 그러면서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경찰청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좀 집중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밤 12시까지 끝내자 그러면서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경찰청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청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조종묵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성곤입니다.
예, 조종묵 청장님, 김성곤 조정관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먹고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백재현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과 사회교대)

유인물 238쪽인데요. 소방청 예산안 총괄표에 총수입은 없고 총지출은 2017년에 1778억에서 2018년에 1669억으로 109억이 감액됐는데 감액 내역은 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9쪽, 일반회계 세출의 감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구급정보 통합운영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8년도 유지보수비는 12월 한 달분이면 충분한데 6개월을 반영한 것은 과다 반영이라 해서 1630만 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하고 그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내역사업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보수 사업으로 이관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출의 감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구급정보 통합운영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2018년도 유지보수비는 12월 한 달분이면 충분한데 6개월을 반영한 것은 과다 반영이라 해서 1630만 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하고 그 감액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내역사업인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보수 사업으로 이관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증감액 연계 사업이네요?
이게 증감액 연계 사업이네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증감액 연계 사업은 엄밀히 아닙니다.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증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의 제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의 제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증액이다라는 게?

전혀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 목적을, 비목 전환이 아니라 이거지요. 감액만 받고 증액은 나중에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하고 증액이 안 돼도 그냥 끝나는 거네요?

예,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총액을 얼마만큼 감했으니 그 감액한 만큼은 이쪽에 꼭 증액해라라고 온 경우를 다 수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청장님, 감액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 보시면 중앙구조통제단 작전실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사실 다 옆에 옆에 있습니다. 별개의 저기 돼 있지만 사실은 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증액을 특별히 결정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증액은 증액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은 감액 사안이지 증감액 연계 사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청장님, 우선은 감액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밑에 있는……
아니, 소방청장님, 여기서 ‘우선은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감액 동의하면 여기서 결론 내면 끝입니다.

아니, 그런데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아니, 상임위 감액한 걸 언제 행정부 기관장한테 물어봐서 해요?
이것은 그냥 감액이에요. 감액이 재원 생겼으니까 이것은 다른 데 부족한 데 써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나중에 보고 따로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것은 그냥 감액이에요. 감액이 재원 생겼으니까 이것은 다른 데 부족한 데 써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감액은 감액이고 증액은 나중에 보고 따로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시다.
이 부분은 증감액 연계가 아니고 감액 부분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감액 부분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감액 부분만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214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문병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21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에 보시면 총수입은 작년에 16억 9000에서 2018년에는 41억으로 증액됐고, 총지출은 2017년 5614억에서 2018년에 4064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대통령선거관리 때문에 거기에서 1801억 감액된 데 기인합니다.
215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입니다.
거기에 재해보상준비금이라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총괄표에 보시면 총수입은 작년에 16억 9000에서 2018년에는 41억으로 증액됐고, 총지출은 2017년 5614억에서 2018년에 4064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대통령선거관리 때문에 거기에서 1801억 감액된 데 기인합니다.
215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입니다.
거기에 재해보상준비금이라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5400만 원 감액 의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상임위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 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상임위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 했어요?
없어요.
일찍 좀 해 드릴 걸 잘못했네.
자,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 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김희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3쪽입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2017년도 총수입은 545억에서 2018년에는 573억으로 28억 증가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도 추경에서 45조 1427억인데 2018년에는 48조 6446억으로 대부분 증액이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불우소외계층 격려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연말에 대통령께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고 또 대통령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절차 등에 변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2017년도 총수입은 545억에서 2018년에는 573억으로 28억 증가됐고요, 총지출은 2017년도 추경에서 45조 1427억인데 2018년에는 48조 6446억으로 대부분 증액이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의 불우소외계층 격려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연말에 대통령께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고 또 대통령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절차 등에 변경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주십시오.

2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내역사업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및 확산지원 사업이 있고, 다른 내역사업인 혁신 읍․면․동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서 6개월분만 반영했는데, 그 산출 근거는 밑에 보시면 알겠고요. 6개월분 17억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조직화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서 6개월분만 반영했는데, 그 산출 근거는 밑에 보시면 알겠고요. 6개월분 17억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 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안대로 합시다.
얼마지요, 그러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뒤에 사업도 연관되는 게 있는데요.
뒤에도 있잖아, 뒤에.

여러 사업이 연관되는데요.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1번, 그다음에 이 사업 총액이 205억 6200만 원인데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이유를 달아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205억 6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김종석 위원께서 대국민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예산이 있는데 그 홍보예산 3억 11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감액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해 온 읍․면․동……
설명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시간도 없는데.
설명은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난 정부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시범으로 실시가 됐는데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이름이 ‘혁신 읍․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관 부처가 복지부에서 행안부로 그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이관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과정에서 복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희들은 주민자치회와 같이 결부되면서 주민자치 분야를 복지 이외에 다른 주민들이 마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폭과 분야를 좀 넓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경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정도의 논의만 하고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야 간에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정도의 논의만 하고 보류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보류할 게 아니에요.
여기 이유만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것은 혁신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연봉 3000만 원짜리 사람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혁신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처 요구 없었는데 부처 요구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나 어디에서 이것 하라 해서 다시 5월 30일 이후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복지부 것을 깎아서 이리로 옮겼다고 하면 복지부의 준 것을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이것 205억짜리를 신규사업 하는데 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이리로 옮겼다 이러면 복지부에서 그만큼 줄어든 자료를 가지고, 다음 보류사업 할 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복지부 것을 깎아서 이리로 옮겼다고 하면 복지부의 준 것을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이것 205억짜리를 신규사업 하는데 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이리로 옮겼다 이러면 복지부에서 그만큼 줄어든 자료를 가지고, 다음 보류사업 할 때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류사업으로 미루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 정도가 앉아 가지고 문답 형태로 이 사업이 왜 안 되느냐를 조목조목 따져야지, 지금 보류하거나 아니면 소소위에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복지에서 이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보면 따지고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복지에서 이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보면 따지고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보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몇 사람들 좀……
논의를 하시라고요.
의견 주실 분 말씀 주세요.
황주홍 위원님 말씀 주세요.
의견 주실 분 말씀 주세요.
황주홍 위원님 말씀 주세요.
확인을 하고 싶은데, 200개 읍․면․동에 간사를 200명 선정하는 거네요?

예, 1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200명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동에?

예, 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치회 위원들이 한 30명……
몇 명이에요, 읍․면․동에?

한 명씩입니다. 자치위원들이 30~50명 되기 때문에 회의 보좌하고 또 회의록 작성하고 간사 역할 하는 분을……
채용한다는 거지요?
채용해서 연 250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제도를 전국에 다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혁신 무슨 위원회로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지난 박근혜정부 때 13년도하고 15년도에……
아니,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는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기존에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단 말입니다.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한테, 그 위원장한테 3000만 원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람 뽑아서 집어넣으면서 위원장은 제끼고 3000만 원 준다는 겁니까?

여기 주민자치회는 지난 정부 때 처음으로 2010년 11월에 법을 개정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것은 교육이나 또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마을의 자치활동을 하는 자치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읍․면․동에 한 사람씩 위원장 있고 이삼십 명씩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또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주민자치회로 해서 그 성격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지난 2010년 11월에 그 법이 도입됐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서 주민자치를 더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자꾸 지난 정부, 지난 정부 그렇게 연결시키고 덧씌워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 기능이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지요?

예, 13년과 15년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건 설명을 하지 말라니까요. 기능이 조금 강화된 측면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간사를 둔다, 사실상 연봉 2500만 원짜리 공무원을 하나 두는 거예요. 채용 근거도 없이, 선발기준이 뭔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간사를 둔다, 사실상 연봉 2500만 원짜리 공무원을 하나 두는 거예요. 채용 근거도 없이, 선발기준이 뭔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3000만 원짜리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3000만 원짜리는 따로 있어요. 그건 시․군․구에 또 한 명씩 두는 게 있어요. 이게 이름이 뭐냐 하면 시․군․구에 주는 것도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무슨 조직…… 선발기준이 뭐예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2500만 원짜리.

공무원……
노량진 가면 우리 청년들 공무원 채용시험 치려고 죽을 둥 살 둥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무슨 선발기준을 갖고 있고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지 하나도 없이 이걸 지금 그냥 하겠다고? 지금 주민자치회 잘 돌아가요.
위원장님!
예, 말씀 주세요.
방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한 걸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얘기했어요, 방금 차관이. 법 어쩌고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주민자치회를 얘기했지요?

예.
그 주민자치회에다가 지금 여기 2500만 원짜리 사람 하나 별도로 두겠다는 그 얘기지요?

예.
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별도의 주민자치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 어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차관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이용한, 기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똑같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다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자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잘 하고 있어요. 더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 덜하는 데가 있을 뿐이지. 그걸 완전히……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어딘가 법적 근거가 있으니 그것 가지고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걸 새로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2500만 원짜리 급여를 주는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국민들도 똑같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마다 다 구성이 돼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자치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잘 하고 있어요. 더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 덜하는 데가 있을 뿐이지. 그걸 완전히……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어딘가 법적 근거가 있으니 그것 가지고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걸 새로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2500만 원짜리 급여를 주는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2010년 11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20조․22조에 의해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교육과 행사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주민자치회는 2010년 11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20조․22조에 의해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자치회와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교육과 행사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차관님!
차관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도 한마디 하십시다.
저도 한마디 하십시다.
차관님!
제가 한마디 하고 하이소.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
그다음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내용을 너무 잘 아는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차관님……
이게 200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범사업 해 가지고 1750개로 온 동네에 하는 것, 이거는 공무원 증원 이상으로 하는데, 시범사업 첫해에 200개 하지마는 그 후에는 1750개, 그 뒤에는 또 가면 또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용이 어떻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런 설명은 하지 말고 숫자로, 계수로 묻는 데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용이 어떻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런 설명은 하지 말고 숫자로, 계수로 묻는 데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주민자치회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거를 지금은 주민자치회라 하지만 내부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거지요? 새로 만드는 조직입니까? 나는 그것 참……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거를 지금은 주민자치회라 하지만 내부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 주민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거지요? 새로 만드는 조직입니까? 나는 그것 참……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 주민……
새로 만들자는 얘기야, 이게.
새로 누가 만드는데요? 주민자치회인데 그걸 어떻게 새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기능과 성격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기능과 성격을 강화시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지금 있잖아요. 자치위원장도 있고 그다음 총무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한 동에 보통 큰 동은 30명, 20명 다 있어요.
그게 사실은 법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은 관변단체 비슷하게 관을 대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로 주민을 대변하는 주민자치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또는 그 사람들이…… 선발 기준 여기 나와 있네요. 7년 이상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더 강화시키게 만드는 이 과정이 사실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법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역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은 관변단체 비슷하게 관을 대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로 주민을 대변하는 주민자치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또는 그 사람들이…… 선발 기준 여기 나와 있네요. 7년 이상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역량을 더 강화시키게 만드는 이 과정이 사실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그런데 설명을 차관님이 ‘주민자치회가 다른 겁니다’ 이러면…… 다른 게 아니지요. 조직은 똑같은 조직이고 그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도 보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선발하냐? 선발을 중앙에서 하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맡기면 됩니다, 자격요건만 주고.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네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아서 쓰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된다는 뜻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차관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는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차관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기네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조건이 되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사람을 뽑아서 쓰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된다는 뜻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차관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는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차관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말 한마디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로는 뽑는 과정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뽑으려 하는데 그 뽑는 조건은 이렇게 갖췄지만 뽑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단체…… 이렇게 설명을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황주홍 위원님.
내년에 200개를 하고 내후년에 1500개로 하는 계획입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걸 잘 모르시나 본데?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자, 들어 보세요.
내년에 200개, 2019년에 1500개, 2020년에는 전국에 3500개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서에.
내년에 200개, 2019년에 1500개, 2020년에는 전국에 3500개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서에.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업평가를 해서 그것을……
해 보고 폐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점진적으로 그걸……
글쎄, 그러면 잘 안 되면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폐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을 열어 놓고 보겠습니다.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인가요, 100% 국비인가요?
이건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인가요, 100% 국비인가요?

50% 보조 비율입니다.
50 대 50?

예.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읍․면․동에 운영비로 월 100만 원을 줍니까?

예.
월 1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여는데 600만 원 줍니까?
그다음에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여는데 600만 원 줍니까?

예, 이것은 하여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사 인력비로 연 2500만 원?

예.
마을계획 실행예산 해서 주민자치회당 3000만 원의 실행예산을 또 주는구먼요?

예.
3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주민 모임은 월 25만 원씩 또 줍니까?
그다음에 주민 모임은 월 25만 원씩 또 줍니까?

예.
이 정책 구상의 효과나 의의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솔직히 좀 졸려고 하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데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오늘 이게 최악의 정책 구상 같아요.
최악의 예산인 것 같아요, 최악의 예산이야.
논란만 무성하지 이것 도무지 되지도 않을 거고 백지화하지 않으면 이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네요.
제가 봐도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해 놨으니까 넘어가시지요.
자, 보류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아니, 차관 상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차관님, 이 사업이 내년 시범사업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관님, 이 사업이 내년 시범사업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를 해서 그 계속 여부를 또 점진적인 확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3배까지 키울 수도 있고.
차관님,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예? 사업설명서에는 ‘향후 기대효과’ 이래 가지고 19년, 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딱 명기를 해 놨잖아요.

확산한다고 해도요, 국고 보조로 다 확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국고 보조의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거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업설명서에 20년까지는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딱 본인들께서 명기를 해 놨잖아요.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지방분권 특별법인데요……
법적인 근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를 따질 것 같으면 공무원 임용 관련된 법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치가 뭐예요?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돈을 줘 갖고 이건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자치가 뭐예요?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돈을 줘 갖고 이건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면, 연봉 2500․3000짜리 돈을 주면 그게 공무원이지 뭐예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까지만 듣고 보류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보류가 결정이 아닙니다.
아니요, 보류했어요. 제가 아까 보류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입장이 변하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소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론을 다시 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건 소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론을 다시 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차관님께서 한마디 실수가 얼마나 큰지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또는 민생을 얼마나 잘 아는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됐기 때문에 관변단체의 조직을 너무 잘 압니다. 특히 지방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있는 데서 동협의회 이런 지방 자생단체에는 저는 참석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우리 쪽은 또 이쪽, 저쪽은 저렇겠지요.
이거를,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게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면 항상 그래요. 이제는 좀 제발 진짜로 주민 단체가 되어 줘라, 플래카드 걸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지 어떻게 관변 위주의 관변을 돕는 단체냐, 주민을 위해서 해라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떠나서요, 어쨌든 주민자치는 옳게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면 설명할 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할 건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차관님께서 한마디 실수가 얼마나 큰지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또는 민생을 얼마나 잘 아는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됐기 때문에 관변단체의 조직을 너무 잘 압니다. 특히 지방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있는 데서 동협의회 이런 지방 자생단체에는 저는 참석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 우리 쪽은 또 이쪽, 저쪽은 저렇겠지요.
이거를,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게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면 항상 그래요. 이제는 좀 제발 진짜로 주민 단체가 되어 줘라, 플래카드 걸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지 어떻게 관변 위주의 관변을 돕는 단체냐, 주민을 위해서 해라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떠나서요, 어쨌든 주민자치는 옳게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면 설명할 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할 건데……
박재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동안 이 조건이 이렇고 이래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박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진짜로 실력이 있는 자격조건 되는 사람을 주민자치에서 뽑아서 자기들의 활동력을 키워야지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진짜로 실력이 있는 자격조건 되는 사람을 주민자치에서 뽑아서 자기들의 활동력을 키워야지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되는 겁니다.
자치를 하려면 자치를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관치 아니에요.
여태까지 관치가 되어 있는데요.
차관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완벽한 관치인데.
지금 다 관치입니다.
박 위원님, 제가 질의권 얻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은 조직입니까, 별도의 조직입니까?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은 조직입니까, 별도의 조직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은 주민자치회가……
아니, 성격이고 뭐고 간에……
같은 조직……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 중의 하나 뽑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해서 주민자치……
저 친구는 뭘 몰라. 차관이 뭘 안다고……
아니, 차관이 답을 하고 있는데 뭘 모른다고 아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차관님 이야기는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차관님 이야기는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그게 만들어지나.
박 위원님……
두 번째는 이게 주민자치를 위해 가지고 관변단체라고 그랬는데 관변단체라고 칩시다. 그때는 자생적인 관변단체, 일선에서 돈 안 주는 것.
이것은 3000만 원짜리 진짜 돈 주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관변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처에, 교육부도 혁신, 행안부도 혁신, 아까 어디 보니까 무슨 펀드도 혁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5월 30일 이후에 전국의 각 부처에 지금 쫙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래 보시고 민주당 위원님 여섯 분 이외에 다른 분들 찬성하는 사람 한 분이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게 주민자치를 위해 가지고 관변단체라고 그랬는데 관변단체라고 칩시다. 그때는 자생적인 관변단체, 일선에서 돈 안 주는 것.
이것은 3000만 원짜리 진짜 돈 주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관변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처에, 교육부도 혁신, 행안부도 혁신, 아까 어디 보니까 무슨 펀드도 혁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5월 30일 이후에 전국의 각 부처에 지금 쫙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이래 보시고 민주당 위원님 여섯 분 이외에 다른 분들 찬성하는 사람 한 분이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관님, 이 예산 삭감 안 하면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행안부 증액 예산 할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자발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차관님, 잠시만요.
이 정도면 논의는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여요.
위원장님, 간사가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시고……
차관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있고 여기에 지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을 하겠다, 주민 대표기구를 만들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 지역의 마을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시․군․구의 본청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내려 준 그런 수직적인 구조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
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생활 편의 관련 업무 협의․심의, 주민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업무 위탁,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운영 관리 등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사무, 자율봉사단 운영, 벼룩시장 운영 등 맞나요?

예.
자체재원, 수익․위탁사업수입 등.
의존재원,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재정에 국고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에 국고가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이게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모든 자료에서 모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혁신 읍․면․동 지역민 홍보 예산에 8억 4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여기의 제일 첫 꼭지가 뭔지 알아요? 대국민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예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대국민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예요.
세부 내역사업으로 가면 뭐냐, 지자체가 배포해야 할 홍보물 제작.
의존재원, 지자체 보조금, 기부금.
재정에 국고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법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에 국고가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단체가, 이게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모든 자료에서 모순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혁신 읍․면․동 지역민 홍보 예산에 8억 4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여기의 제일 첫 꼭지가 뭔지 알아요? 대국민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예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대국민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예요.
세부 내역사업으로 가면 뭐냐, 지자체가 배포해야 할 홍보물 제작.

위원님,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들어 봐요. 지금 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 이 성격하고 이것하고 사업 내용이 맞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설명할 것 없어요.
이 지자체 배포용 홍보물 제작 누가 합니까?
이 지자체 배포용 홍보물 제작 누가 합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읍․면․동의 기획․홍보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행안부 차원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 대상으로 홍보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혁신 읍․면․동의 기획․홍보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행안부 차원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 대상으로 홍보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운영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리플릿, 포털, TV 등 각종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거기에 대해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 아냐,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안부가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교육 홍보 차원에서 그……
이것은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행안부가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교육 홍보 차원에서 그……
이 사업이 뭔데요?

혁신 읍․면․동 사업에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결합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안 치고 공무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이 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 운영을……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백재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논의는 그만합시다. 논의 그만해요.
예, 논의 그만해요.
뭐 답변이 좀……
이게 상임위 하는 사항이 이게……
이게 상임위 하는 사항이 이게……
전액 삭감. 표결합시다.
이것 표결해요.
예, 결론 내지요.
그러시죠, 표결을 하시지요. 표결해서 삭감을 하시든지……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 아무리 봐도……
표결합시다.
전액 삭감.
무슨 표결을 해 가지고 해.
노량진 공무원시험 치는 애들한테 가 가지고 컵밥 먹을 때는 언제고 시험도 안 치고 공무원들…… 25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공무원을 뽑겠다고……
위원장님, 이제 정리합시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류가 뭐예요!
이것은 표결해요, 표결.
언제 우리가 소위에서 표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 삭감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여섯 분 이외에 찬성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도 저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아니,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돈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왜 굳이 유급직원 하나를 만드냐 말이야.
그러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 그것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자치적인 역량이나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260억을 그냥 하늘에 쏟아붓는 거야, 이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늘릴 수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 그것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자치적인 역량이나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260억을 그냥 하늘에 쏟아붓는 거야, 이게 보면 시범사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3배까지 늘릴 수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아니, 20년까지 전국 확산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 김도읍 간사 말씀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이런 예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해요, 위원장님.
그래도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합시다.
아니요, 이것은 표결해요.
아니, 일단 보류해서 간사단 간에 얘기를 하세요.
아니, 표결해서 의사진행 하는 경우……
지금까지 표결해서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결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당 간사로서 정식으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야당, 자유한국당 간사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민의당 간사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보류를 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은 보류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법체계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류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정변경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보류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나왔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아니, 상임위 하고…… 그러면 예결소위를 왜 하냐고요.
저는 보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선 말이지요, 이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거라 이게 도대체 이런 실험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나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처럼 정부계획대로 되면 금년에 205억 아니에요? 2019년에 1500개 하면 1537억 원이 돼요. 2020년 3500개가 되면 36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선출된, 선임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자율적으로 선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없어요. 군비가 일부 지원될 뿐이에요. 거기는 그것도 완벽한 자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치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로 100% 지원하는 거예요. 월급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에요. 주민타치회이고 주민관치회예요. 벌써 이게 명칭부터 잘못 명명이 된 거예요. 한다면 뭐 혁신관치기구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몰라도…… 이것은 제목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문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겠나, 이게 돈을 갖다 뿌리는 거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류라고 할 수……
이것은 결판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가 처리합시다. 양식과……
지금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견제를 안 하고 감독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정부계획대로 되면 금년에 205억 아니에요? 2019년에 1500개 하면 1537억 원이 돼요. 2020년 3500개가 되면 36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선출된, 선임된 위원들이 위원장을 자율적으로 선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없어요. 군비가 일부 지원될 뿐이에요. 거기는 그것도 완벽한 자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치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은 국비, 지방비로 100% 지원하는 거예요. 월급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에요. 주민타치회이고 주민관치회예요. 벌써 이게 명칭부터 잘못 명명이 된 거예요. 한다면 뭐 혁신관치기구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또 몰라도…… 이것은 제목에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문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런 구상을 할 수가 있겠나, 이게 돈을 갖다 뿌리는 거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류라고 할 수……
이것은 결판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가 처리합시다. 양식과……
지금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견제를 안 하고 감독을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현장 밑바닥에서 한 7년간 바닥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자생단체가 한 10개가 있거든요. 대충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지역발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가꾸기협의회……
저는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생단체로 민주주의 풀뿌리를 쭉 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지방자치, 주민자치회를 2500만 원 연봉을 준다? 나머지 자생단체 전체가 ‘어, 이게 뭐야’ 해 가지고 굉장히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그러면 나머지 자생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동에 딱 1명 뽑는데 10개․20개의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한번……
차관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자생단체가 한 10개가 있거든요. 대충 얘기하면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지역발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가꾸기협의회……
저는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생단체로 민주주의 풀뿌리를 쭉 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지방자치, 주민자치회를 2500만 원 연봉을 준다? 나머지 자생단체 전체가 ‘어, 이게 뭐야’ 해 가지고 굉장히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발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짜……
그러면 나머지 자생단체는 어떻게 하라고, 동에 딱 1명 뽑는데 10개․20개의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한번……
차관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여기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차관 설명 그만 들읍시다.

보통 중점 읍․면․동 주민주도 사업 90억 같은 경우는 읍․면․동 시설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 같은 경우……
아니, 2500만 원을……
그만해요, 답변.
아니, 그것은 따로 가자니까. 시설 유지 개보수는 따로 가자니까요.
시설비 지원해 주든지, 국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사람 뽑는 것 얘기하는데 동문남답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사람 뽑는 예산은 지금 절반을 삭감해 가지고, 사람 뽑는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이제 판단합니다.
아니,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돼요.
정리, 이것 논쟁해 봐야 되지도 않고……
전액 삭감하시지요.
이런 것 하나 협조해 줘야 심의도 쉽게 해 주고 넘어갈 수 있지.
윤후덕 간사님, 대승적 판단, 결단해요.
아니, 충분히 저도 들었고 또 상임위에서 부분 삭감해서 사업에 대한 존속을 시키는 의결을 했고, 다 종합해서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표결하자는데 왜……
그러면 표결할지 말지를 표결해 봅시다. 한번 해 봐요.
그러면 표결할지 말지를 표결해 봅시다. 한번 해 봐요.
이것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왜, 어느 누가 이것 일방적으로 여기를 주도하고 제압하려 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표결하자 그러면, 그 표결이 합리적이면 표결로 가야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표결합시다.
내가 지금 다른 일을 좀 하다 와 가지고 내용이 뭔지를 보고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일 하다 와 가지고……
김도읍 위원님, 죽 들으셨으니까 하실 말씀 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죽 들으셨으니까 하실 말씀 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은 금방 했는데 또 해요?
윤후덕 위원님.
이 사안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쟁점이 많으리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우리가 종합정책 질의할 때나 부별심사, 부별정책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를테면 일찍부터 보류를 가정하고 오늘 토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회 볼 때 보류를 먼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지금 표결로 정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 하면서 표결까지는 안 이르고 또 여당․야당 간의 더 논의를 위한, 조정 협의를 위해서 보류를 해 왔지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로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를테면 일찍부터 보류를 가정하고 오늘 토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회 볼 때 보류를 먼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지금 표결로 정리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 하면서 표결까지는 안 이르고 또 여당․야당 간의 더 논의를 위한, 조정 협의를 위해서 보류를 해 왔지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로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저도 장관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번에 정책 질의할 때, 부별심사 때 또 장관과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고 저 말고도 몇 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 조직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벌써 1시간가량 논박이 있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보류해서 또 심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든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이 좋지, 또다시 이 문제를 들추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저도 장관한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번에 정책 질의할 때, 부별심사 때 또 장관과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고 저 말고도 몇 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 조직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벌써 1시간가량 논박이 있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보류해서 또 심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든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시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것이 좋지, 또다시 이 문제를 들추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를 운영하면서, 며칠째 운영을 했지만 표결해서 결정한 사례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의견은 충분히 주장을 했고, 여당 위원들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야당도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논의를 좀 더 하세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보류를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보류만 주장하시고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외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류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내시거든요. 그러면 보류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보류를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 민주당 위원님들은 지금 보류만 주장하시고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외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류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내시거든요. 그러면 보류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유감스럽게도 여기 행안위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감액을 해 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감액한 내용도 하고……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거의 못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행안위 소속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여당 측에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시지요. 어차피 논의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아니, 위원장님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10분간 정회 시간에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정회 끝나자마자 가부간 결론을 내립시다.
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요, 15분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0시인데요, 15분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회의중지)
(2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했고 질문을 먼저 받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했고 질문을 먼저 받는……
이것을 하고 질문하라고.
아니요, 잠깐만 제가……
잠깐, 3당 간사 간에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듣고 하는 것이 회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하세요.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 간사가 먼저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감안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감안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오케이.
또 우리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또 우리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저 의견 있습니다.
이제 말씀 주세요.
3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보류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간사님들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 여쭤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임실군이라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특이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을 이름이 임실치즈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말하자면 치즈를 생산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에서 치즈 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게 하면 관광객들을 안내를 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체험비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아까 마을 간사하고 잠깐 통화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한 7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요즘은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임실에 그런 치즈마을도 있지만 또 완주에 보면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중간지원조직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서 착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걸렸고 그 사이에 실패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내지는 임실군에 회계에도 밝고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도 밝고, 그런 밝은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치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임실치즈마을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마을의 공동체에 필요한, 그 마을에 적합한 어떤…… 유형은 다양하겠지요. 어떤 데는 치즈이고 어떤 데는 콩으로 두부를 생산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다른 것 같고 또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 여쭤보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임실군이라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특이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을 이름이 임실치즈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말하자면 치즈를 생산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에서 치즈 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게 하면 관광객들을 안내를 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체험비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아까 마을 간사하고 잠깐 통화를 해 보니까 예전에는 한 7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요즘은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보면 임실에 그런 치즈마을도 있지만 또 완주에 보면 마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소득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중간지원조직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서 착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걸렸고 그 사이에 실패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내지는 임실군에 회계에도 밝고 혹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도 밝고, 그런 밝은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이런 치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임실치즈마을처럼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마을의 공동체에 필요한, 그 마을에 적합한 어떤…… 유형은 다양하겠지요. 어떤 데는 치즈이고 어떤 데는 콩으로 두부를 생산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컨설팅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 3000만 원 짜리 갖다 놓고 그 사람한테 배우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솔직히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법에 의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솔직히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주민자치회인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법에 의해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49개소가 있습니다.
49개소가 있지요?

13년과 15년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생업 유지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에서 ‘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속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서 이런……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주민자치회인지에다가 그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사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판단은 각각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우리 주민들이 행정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고 또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때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가 한 수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들이 기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으로, 동으로 제대로 잘 전달된다면……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서 ‘공간혁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조직 기구들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단이나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들을 주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간혁신’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판단은 각각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우리 주민들이 행정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고 또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때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강화시켜 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가 한 수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업들이 기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행정으로, 동으로 제대로 잘 전달된다면……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서 ‘공간혁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조직 기구들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단이나 유휴공간이나 이런 곳들을 주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간혁신’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제 이 사업의 취지나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인지, 과연 비용이 과다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볼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아주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조금 달리 볼 점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위원장님 이것 계속 토론합니까?
토론할 것은 아니고요.
또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고, 유승희 위원은 그만 할 것이지요?
보류했으니까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또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고, 유승희 위원은 그만 할 것이지요?
보류했으니까 이것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류가 아니고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행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 정말.
보류 결정이 났는데, 3당 간사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정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를 했고 그 대표로……
보류 결정이 났는데, 3당 간사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정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를 했고 그 대표로……
아니, 그런데 합의하기 전에……
잠깐 들어 보세요.
대표로 민주당 윤후덕 간사가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류사업으로 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또 다시 논의를 열어가요?
대표로 민주당 윤후덕 간사가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류사업으로 정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또 다시 논의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없잖아요.
자, 갑시다.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다른 회의 진행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다른 회의 진행하실 때.
예, 안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148쪽에 3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논쟁을 하셔서 26억 7000만 원 감액 의결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세 부류로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위원장님, 황주홍 간사님, 김종석 위원님이 46억 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성원 위원, 민경옥 위원, 이은재 위원, 정갑윤 위원께서 5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한표 위원께서 116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냈습니다.
위원장님, 황주홍 간사님, 김종석 위원님이 46억 8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성원 위원, 민경옥 위원, 이은재 위원, 정갑윤 위원께서 5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고, 김한표 위원께서 116억 7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냈습니다.
정부 의견요.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상임위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6억 7000만 원.
정부 의견은 상임위안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9월 25일 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서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한 점 등이 있어서 저는 당초에 전년 대비 증가한 46억 800만 원에다가 지난 3년간 평균 감소율인 13억 4200만 원을 더해서 총 59억 5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으나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가한 46억8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행안부에서 9월 25일 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해서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한 점 등이 있어서 저는 당초에 전년 대비 증가한 46억 800만 원에다가 지난 3년간 평균 감소율인 13억 4200만 원을 더해서 총 59억 5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으나 그것보다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전년 대비 증가한 46억8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차관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기준을 왜 이렇게 개정했습니까?
보조금 관리기준을 왜 이렇게 개정했습니까?

그것은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똑같이 불법시위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지침이 살아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요, 또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이렇게 바꿨어요?

그것은 지자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면 지자체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주최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율권을 준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이 얘기가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난해도 심의할 때 17억 원이 삭감돼서 70억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 안 따라 갈 수는 없고 증액한 46억 800만 원 플러스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소율을 보니까 한 19% 돼요. 13억 4200만 원 포함해서 59억 5000만 원 감액 주장합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내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60% 이상 증액됐는데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선정 기준이랄까 또 결과도 조금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금년 수준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필요성이 생기면 그다음 예산에 조금 증액하더라도 이번에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백재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46억 800 감액 의견입니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선정 기준이랄까 또 결과도 조금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금년 수준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필요성이 생기면 그다음 예산에 조금 증액하더라도 이번에 급격하게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백재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46억 800 감액 의견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16억 관련한 정부안에서 26억 70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은 대략 23% 정도를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과정과 또 지금 분출되는 시민사회의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액수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행정 사각지대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고 또 아주 오랜 동안, 한 30~40년 동안 시민사회의 역량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화되고 다기화되어서 복지․문화․행정 여러 가지 수요에 걸맞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116억 관련한 정부안에서 26억 70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은 대략 23% 정도를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과정과 또 지금 분출되는 시민사회의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액수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행정 사각지대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고 또 아주 오랜 동안, 한 30~40년 동안 시민사회의 역량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화되고 다기화되어서 복지․문화․행정 여러 가지 수요에 걸맞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기구 위원님.
저도 유승희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NGO․NPO 민간단체들이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또 시장에서 손이 안 미치는 부분에 비영리단체가 들어가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비영리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NGO․NPO 민간단체들이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또 시장에서 손이 안 미치는 부분에 비영리단체가 들어가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비영리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부에 등록된 단체가 1613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안한 상임위에서 의결한 26억 이 정도 선에서 감액하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안한 상임위에서 의결한 26억 이 정도 선에서 감액하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야 간에 충분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에 충분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서 시민사회의 성장․발전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지원,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이게 사업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까지 했거든요, 지난 9월 25일 날? 이 사업목적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이 부합하나요?
그런데 엄연히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까지 했거든요, 지난 9월 25일 날? 이 사업목적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이 부합하나요?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법 시위단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6억을 감액할 것을 주장합니다.
증감을?
예, 증감은 46억을 감액할 것을 주장하는데, 부대의견으로 지금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지요?
이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은 강한 의심을 가집니다.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갑자기 9월 25일 날 개정하면서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관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우려도 불식시키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으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맞잖아요.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단체에다가 국민 세금을 보조할 수 없는 것 당연하지요, 차관님?
그러면 차관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우려도 불식시키려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으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맞잖아요.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하는 단체에다가 국민 세금을 보조할 수 없는 것 당연하지요, 차관님?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부대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예, 말씀해 주세요.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17년도에 사회단체에 지원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20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여야, 진보․보수 이런 것 관계없이……
이게 보니까 진보적인 단체도 많이 있고 또 보수적인 단체도 많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진보적인 단체도 많이 있고 또 보수적인 단체도 많이 있어요.

예.
지원내역을 보니까 중도 단체에서 최고 많이……
한국걸스카우트가 45억, 그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무 관계없지요?
한국걸스카우트가 45억, 그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무 관계없지요?

예, 성향을 따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수단체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이런 데도 다 지원이 35억씩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고 진보․보수에 관계없이 시민단체를 옳게 육성해 보자, 대신에 불법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 보조사업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서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빼고는 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고 진보․보수에 관계없이 시민단체를 옳게 육성해 보자, 대신에 불법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 보조사업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서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 빼고는 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그래서 단체가 어떤 이념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시민단체를 여야 관계없이 육성도 하고 또 옳게 정착되도록 해야지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론이 수렴되고 하거든요. 그래야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되 아까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시위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딱 넣어서 그 정도 원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되 아까 김도읍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시위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딱 넣어서 그 정도 원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시민단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시민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사실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진짜 시민단체들은 신부님들이 쌈짓돈을 30명이 한 30만 원씩 모아 가지고 시민단체 활동비를 몰래 대주는 단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받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관변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를 육성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관변단체 육성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십몇억 증액하겠다는 것은 결국 관변단체를 새롭게 추가로 육성하겠다고 읽힐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 전년도 예산보다 더 추가되면 안 되고, 전년도 예산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김도읍 간사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단체가 불법시위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무슨 대한노인회가 시위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의 핵심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참석했을 때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 구성원 누구까지 참석했을 때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라고 파악하실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십몇억 증액하겠다는 것은 결국 관변단체를 새롭게 추가로 육성하겠다고 읽힐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 전년도 예산보다 더 추가되면 안 되고, 전년도 예산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아까 김도읍 간사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단체가 불법시위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무슨 대한노인회가 시위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의 핵심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참석했을 때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 구성원 누구까지 참석했을 때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라고 파악하실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현재 지침을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짧게짧게 합시다.
제가 잠시만 얘기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단체 구성원 어디까지 포함됐을 때 불법시위단체라고 볼 것인지 부대조건을 다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달아 주세요.
그래서 그 단체 구성원 어디까지 포함됐을 때 불법시위단체라고 볼 것인지 부대조건을 다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달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지금 왜 집회, 불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그야말로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Non Profit Organization) 아닙니까? 그야말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예요. 왜 시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비영리단체는 말이지요, 제1섹터 정부, 제2섹터 시장,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을 우리가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 시장경제거든요.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면 시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정부는 예산 제약 때문에 사회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여기에는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자원봉사, 기부문화라든지,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이라든지, 문화, 관광, 환경보전, 국가안보, 민생경제 등등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꼭 지키고 가꿔야 될 비영리부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노동시장에 비하면.
왜냐하면 맨날 파업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을 봐야지 이렇게 협소하게 보면 계속 이념 전쟁뿐이 안 되잖아요. 환경단체라든지 국가안보, 문화, 관광, 민생경제 등 다양한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협소하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NPO 단체 지원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이 무지하게 낙후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시 한번 저는 상임위안을 받아서 이 부분은 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말이지요, 제1섹터 정부, 제2섹터 시장,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민간단체들을 우리가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 시장경제거든요. 민간에서는 돈이 안 되면 시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정부는 예산 제약 때문에 사회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여기에는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자원봉사, 기부문화라든지,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이라든지, 문화, 관광, 환경보전, 국가안보, 민생경제 등등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꼭 지키고 가꿔야 될 비영리부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노동시장에 비하면.
왜냐하면 맨날 파업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을 봐야지 이렇게 협소하게 보면 계속 이념 전쟁뿐이 안 되잖아요. 환경단체라든지 국가안보, 문화, 관광, 민생경제 등 다양한 논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협소하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NPO 단체 지원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이 무지하게 낙후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시 한번 저는 상임위안을 받아서 이 부분은 확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상임위안대로 하자는 의견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가 갈 길이 있잖아요. ‘재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남구만의 시조일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있잖아요. ‘재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남구만의 시조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다들 말을 자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글쎄, 모두에 다 열지 마시고 어느 정도 논의가……
아니,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수가……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제가 일어날게 다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좀 보시라고.
그러세요, 제발 좀.
위원장님, 일단 제 말씀 듣고 가세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결론을 유도하시는 게 저는 위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열어 놓고 하염없이, 끊임없이 하게 되면 회의가 뭐가 되겠어요?
위원장님, 일단 제 말씀 듣고 가세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결론을 유도하시는 게 저는 위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열어 놓고 하염없이, 끊임없이 하게 되면 회의가 뭐가 되겠어요?
아니,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저는 진짜 말을 아끼는데……
아니, 어기구 위원님 말씀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게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전혀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135억에서 2015년도에 105억으로 30억이 줄었을 때 국회에 와서 야당의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 105억이 2016년도에 또 8억 7800이 줄었어요. 그것도 그때 야당에서 반대해서 줄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6억이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더 줄여야 할 것이되 2017년도 수준에서 70억 6200만에서 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고.
두 번째로는 하여튼 찝찝한 게 행안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9월 25일 날 불법시위하고 있는 걸 자체적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가 하는 집행지침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바꿔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라는 게 현재는 살아 있는데 9월 25일 날 행안부가 바꿨기 때문에 내년도 18년도에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그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현재 2017년도 70억 6200만 원을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 과거의 야당처럼.
이게 2014년도에 135억에서 2015년도에 105억으로 30억이 줄었을 때 국회에 와서 야당의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 105억이 2016년도에 또 8억 7800이 줄었어요. 그것도 그때 야당에서 반대해서 줄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26억이 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더 줄여야 할 것이되 2017년도 수준에서 70억 6200만에서 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고.
두 번째로는 하여튼 찝찝한 게 행안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9월 25일 날 불법시위하고 있는 걸 자체적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가 하는 집행지침을 바꾸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바꿔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라는 게 현재는 살아 있는데 9월 25일 날 행안부가 바꿨기 때문에 내년도 18년도에 지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그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현재 2017년도 70억 6200만 원을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 과거의 야당처럼.
증액안은 순증은 하지 말자.
위원장님, 부대의견 관련해서 마무리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니, 저도 발언 신청했는데요.
저에게도 좀 발언권을 주십시오.
정리합시다.
제가 먼저예요.
먼저 하세요.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아니, 늘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하게 놔두세요.
간사 한 번씩만 주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문제는 단체 수가 늘었어요. 단체 수가 늘고 지원단가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단가가 41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2017년에는 사업당 3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단체 수가 늘고 그래서 이건 감안해서 증감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봐요.
존중하는데, 문제는 단체 수가 늘었어요. 단체 수가 늘고 지원단가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단가가 41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2017년에는 사업당 3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단체 수가 늘고 그래서 이건 감안해서 증감이 조정돼야 된다라고 봐요.
금액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순증된 46억 1000만 원에서 최소한 50%는 반영돼서 단체 수가 는 거고 단가가 너무 낮아진 것은 조금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안 26억 7000 이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로부터 의결까지 와야 되니까 불가능한 얘기이고……
상임위안 정도로 하는 게 김광림 선배님 말씀하신 취지도 반영하고 숫자가 늘어난 것과 단가 줄어든 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59억 5000 삭감 주장 얘기했습니다. 왜 김광림 위원만 자꾸 기준을 삼아서 얘기하십니까?
김광림 위원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윤후덕 간사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윤후덕 간사의 제안은 23억을 추가 감액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은 또 행안위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정했어요. 26억 7000, 상임위안을 받겠다는 의견이고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단체가 늘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정리할 때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라고 했는데 더하여 불법시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핵심 구성원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그것도……
현재 지침 그대로 이걸 부대의견에 반영합시다. 불러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된 단체’ 왜냐하면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현행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정리할 때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라고 했는데 더하여 불법시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핵심 구성원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그것도……
현재 지침 그대로 이걸 부대의견에 반영합시다. 불러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된 단체’ 왜냐하면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현행입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현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 드릴게요.
저 의견 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입니까?
예, 부대의견에 대한 겁니다.
부대의견 부분인데요, 저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규정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그 경우에 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실정법으로 따지면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입건이라고 얘기하면 입건해서 실제로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입건은 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이걸 제한할 것이냐 했을 때도 3년까지, 최근 3년 이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과도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더 따질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정부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시민단체가 거기 가서 항의할 수 있고 주도해서 집회․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 부분인데요, 저는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규정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그 경우에 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실정법으로 따지면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입건이라고 얘기하면 입건해서 실제로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입건은 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이걸 제한할 것이냐 했을 때도 3년까지, 최근 3년 이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것이 과도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더 따질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정부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시민단체가 거기 가서 항의할 수 있고 주도해서 집회․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런 점에서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점까지 논의해서 저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부대의견을 단다는 의견만 해서 달고 부대의견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시지요, 부대의견 소위에서.
그러면 집시법을 바꾸면 되지요.
의사진행발언……
저는 상임위안에 하면 부대의견 달까 했습니다.
정리하자고요.
정리합시다.
부대의견은 부대의견 달 때 조정하기로 하고 삭감 규모는 35억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의견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26억 하자, 여기는 46억 하자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니까 중간선……
위원장님, 그러니까 35억이 추가예요, 뭐예요? 35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에서는 한 26억이고 여기는 58억부터 시작해서 46억 800이 제일 많아요. 증가된 것만 빼자. 그리고 절반 중에 35억 정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임위안에다가 추가로 35억……
아니지, 포함해서지.
그것은 논의를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딱 중간 맞지.
그건 위원장님의 월권입니다.
35억. 정부는 결정 안 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원장님의 월권이에요.
그 정도 합시다.
다음.
다음.
그 정도 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논의를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안하셔야지.
아니, 26억하고 46억 800 이렇게 중간선에 딱 집어넣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59억이 있다니까.
위원장님, 저는 처음에 59억 5000을 주장했었는데요?
그러면 116억 전액 깎자는 의견도 있어요.
아니, 116억 깎자고 얘기한 사람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59억 5000이라고 처음에 주장했었지요.
부대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35억으로 결정합시다.
35억으로 결정합시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소위 위원으로서 숫자를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결정은 할 수 없는 겁니다.
35억을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게 반이 넘으면 반이 넘은 대로 그렇게 결정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답답해서 그런 고충 어린 제안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6억 7000은 상임위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존중을 하고, 우리가 추가 논의를 계속했던 것 아니에요? 그 논의를 존중한다면 여기에 있는 46억 또는 59억 중에서 절반 정도로 해 가지고 추가 감액하는 것이 저는 논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23억을 추가로 하든가 아니면 59억 5000의 절반인 29억 5000 정도를……
26억 7000은 상임위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존중을 하고, 우리가 추가 논의를 계속했던 것 아니에요? 그 논의를 존중한다면 여기에 있는 46억 또는 59억 중에서 절반 정도로 해 가지고 추가 감액하는 것이 저는 논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23억을 추가로 하든가 아니면 59억 5000의 절반인 29억 5000 정도를……
이게 별도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깎은 내용을……
상임위에서 깎은 내용을……
글쎄, 어쨌든요.
둘 중에 하나로 합시다. 제 제안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합시다. 제 제안이에요.
황주홍 간사님, 그렇게 계산하면 46억이 나와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윤 간사님께서 26억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감액 상한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여쭤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저한테 여쭤봤으면 그래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인데 간사님 제안한 것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5억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리면 위원님들이 지금 반발이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윤 간사님께서 26억을 주장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감액 상한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여쭤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저한테 여쭤봤으면 그래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인데 간사님 제안한 것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5억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리면 위원님들이 지금 반발이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보시지요.
그러면 제시하세요. 저는 35억을 제시했는데……
지금 황주홍 간사님이 제시한 저 방식에 의하면 46억 감액이에요.
저는 26억.
40억 하시지요.
26억을 추가로요?
추가라는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로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로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40억 합시다.
통으로 40억 하시지요.
14억 늘어난 거예요.
백재현 위원장님께서 지금 46억 8000 삭감하자고 안을 냈다니까요.
안 내셨다 그랬잖아요.
안 내긴 기록상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고요.
46억이 반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46억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총으로 40억으로 합의하고 넘어갑시다.
벌써 12시 다 되어 가네요.
벌써 12시 다 되어 가네요.
40억 하면 되겠네요.
40억 하는 데 이의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억 삭감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0억 삭감하지요.
부대조건……
부대조건은 소소위에서 하시지요.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잖아요?
다른 의견은 그때 협의를 하라고요. 그것은 보류되는 내용이지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그다음.
그다음.

149쪽입니다.
이 사업은 서민금융복지센터 관련해서입니다.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달아서 5억 9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민금융복지센터 관련해서입니다.
김도읍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업과 중복성이 있고 몇 가지 이유를 달아서 5억 9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의견요.

저희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이것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5억 9900만 원 지금 신규예산이잖아요?
차관님, 5억 9900만 원 지금 신규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 서민금융진흥원 그다음에 KAMCO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한 군데에서 지금 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목적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상담사 인건비 50명을 한다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각 지자체에도 옛날에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상담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목적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상담사 인건비 50명을 한다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각 지자체에도 옛날에 미소금융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상담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시지요.
전액 삭감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 이야기한 것에 비해 차이가 뭡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랄지 그런 기관에서 설치된 곳은 주로 대도시 위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의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이게 통과됐지요?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상임위 원안.
차관님, 그렇다면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9개 대도시 위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39개소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을 피한다?

예,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 추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이제 확 통제……
저도 손 들었는데요.
황주홍 위원님, 결론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실 확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신용회복의 처지에 이른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39개 대도시, 중소도시까지는 이미 깔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소도시나 농촌에도 이것을 몇 개 더 깔아 보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농어촌이나 소도시에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애초에 39개 깔 때 안 된다 된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지요. 39개 있는 것에 아주 더 열악한 데에 5개를 더 깔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실익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에 서비스를 좀 더 늘리는 그런 사업이니까……
원안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원안 유지.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차관님,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전남도같이 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의 기능을 부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남도에 2개소 하고 있고 경기도에 일곱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행정안전부가 자꾸 이런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되는데 왜 관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뒤에서 지원해 주든지 후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18년에 추가로 4개 도에 설치하고 또 19년도에는요? 20년도에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하는 이와 같은 일은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뒤에서 지원해 주든지 후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18년에 추가로 4개 도에 설치하고 또 19년도에는요? 20년도에는요?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를 해 본 결과 6개 도에서 수요가 나왔습니다.
6개 도에 한 군데 합니까?

예.
6개 도에 한 군데 해 가지고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이 서민들한테 복지나 금융, 일자리 연계해 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곽대훈 위원님, 결론을 축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전남 2개소, 경기도 7개소 이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앙정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늘린다 그런 것은 하겠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새로 걸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계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늘린다 그런 것은 하겠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새로 걸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계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가요?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는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지자체 보조사업이지요?

예.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자체 보조사업이면 여기 서민금융복지센터에 2017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신규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보조사업이래요.
아니, 재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돈이에요?

50 대 50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50 대 50 같으면 50%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여기 예산서에 2017년도에는 제로 아니에요?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전남도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50이 될지 얼마가 될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현재 하던 대로 하고 개수 늘리는 것은 알아서 늘리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용거래 회복과 관련돼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에요?
지방이 하고 있는 것을……
지방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중앙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준다는 게 더 늘리는 데 지급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보조로……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준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만드는 데 주겠다는 취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더 하라고 독려하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예,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설명을 왜 이렇게 못 해요, 정확히 설명을 하지.
이해하셨지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
저기, 아까부터……
김성원 위원님이 아까 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적고 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랑 비교를 하시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39개가 있습니다, 39개 대도시에요. 거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KAMCO가 같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39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각 169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169개의 지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먼저 일차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서 하려는 그러한 사업들을 다 하고, 그것이 좀 더 심화가 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39개 센터에 가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받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이게 금융위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하는……
그런데 39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각 169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169개의 지점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먼저 일차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서 하려는 그러한 사업들을 다 하고, 그것이 좀 더 심화가 되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39개 센터에 가 가지고 원스톱서비스를 받게끔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이게 금융위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예산심사를 할 때 얘기하는……
짧게 얘기하시지요, 결론만.
사업 간 유사․중복성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어기구 위원님은 다음에……
결론들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기구 위원님은 다음에……
결론들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전남하고 경기도 그런 데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격려해 주고,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그것을 해 줘야지 잘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너희들 돈 가지고 해’, 그리고 다른 데는 ‘너희 이런 데 해봐’, ‘저기 잘하니까 중앙에서 돈 주니 너희들 해봐’, 이게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건전하게 발전․육성시키는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에도 안 맞고? 뭐 이런 행정이 있어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전남하고 경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보조해 달라고 할 때 내려 보내주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있어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전남하고 경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보조해 달라고 할 때 내려 보내주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자치단체의……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IMF 때 시장을 했습니다.
그때 신용불량자들이 은행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너무나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시 금고를 시켜 가지고 시 금고 1층에다가 신용협회 직원들 파견 받아 가지고 운영해 본 적 있어요. 하루에 150∼200명씩 몰려 와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얘기……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거기까지 서민들이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제일, 가장 접근하고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느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IMF 때 시장을 했습니다.
그때 신용불량자들이 은행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너무나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시 금고를 시켜 가지고 시 금고 1층에다가 신용협회 직원들 파견 받아 가지고 운영해 본 적 있어요. 하루에 150∼200명씩 몰려 와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도 얘기……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거기까지 서민들이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제일, 가장 접근하고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느껴서 얘기를 드립니다.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할 차례입니까?
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4개 도에 사람 한 50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 인건비?
이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4개 도에 사람 한 50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 인건비?

예, 상담원.
결국은 이 돈이 전부 도청의 인건비구먼요. 100% 인건비구먼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장소는 도청일 것 아니에요?

도청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남도 같은 데는 신용보증재단 이런 기관에 설치해서 신용보증도 같이하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지자체가……
그러니까 도의 산하기관 중에 어딘가 공간이 있는 데 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유사 업무와 연관 있는 데가 같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기존에 전국에 39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39개가 있는데 도의 산하기관에, 네 군데 도에다 10명씩 추가로 배치하는 것하고 효율성이 어때요?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이게 중복사업이어서 전혀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김성원 위원님 말씀은 이게 중복사업이어서 전혀 필요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금융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촘촘한 관리상 의미 있는 중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차관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한다.
행자부차관님, 전국에 39개가 있는 것하고 한 10명씩 해 가지고 도에 네 군데에 생기는 것하고 그게 사각지대 찾아서 의미 있는 중복이 될까요? 어떠십니까?

여기는 지역은 전혀 중복이 안 됩니다. 이것은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씩 분석……
어기구 위원님.
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00조라고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관리 못 하면 금융위기 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의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리 못 하면 IMF보다 더 혹독한 저성장 기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차관님?
이것 관리 못 하면 금융위기 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의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리 못 하면 IMF보다 더 혹독한 저성장 기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차관님?

대부업 이용자가 한 250만 명 또 저신용자가 430만 명 이렇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막장까지 간 사람들, 도저히 상환 불능인 사람들이 한 400에서 500만 될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차주 수가? 2000만 가구 되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한 400~500만이 상환 불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5명에 1명이 정말 막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이게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여러 가지 있다 그러지만 이런 위원회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당진에는 없어요, 농어촌 소도시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좀 더 해서 한 500억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차주 수가? 2000만 가구 되는 것 아니에요? 그중에 한 400~500만이 상환 불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5명에 1명이 정말 막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이게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여러 가지 있다 그러지만 이런 위원회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당진에는 없어요, 농어촌 소도시에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좀 더 해서 한 500억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주홍 위원님.
저는 제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미 경기도와 전남도에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가로 4개를 더 하겠다는 건데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만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5억 9900, 6억인데 6억을 4로 나누면 1.5억으로 우리 합의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이것 6억인데 이것 가지고…… 이게 50억도 아니고 6억이에요, 6억.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정부가 하게끔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위원장님, 서민들 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0명을 고용을 하는데 보수가 월 200만 원…… 10개월 고용하는 겁니다, 10개월.
신용회복위는 시기 끝나면 웬만큼 상담하고 나면 끊겨요.
그러니까 필요성과 의의는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액수로 마무리를 합시다, 증액을 할지 감액을 할지.
6억 정도 되는데 서민들 가계부채 상담해 준다는데 좀 도와줍시다. 나중에 내년에 성과 없으면 잘라버리면 되잖아.
위원장님, 논의는 종결하고……
아니, 이게 6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치열한 논쟁 끝에 1200만 원 감액한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께서 ‘의미 있는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예산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 중간에 잘려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좀 진행을 합시다. 계속 논의를 열어서 뭐하겠어요?

특히 행안부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소는 기존에 이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이런 곳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신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면서도 이런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아니, 저랑 지금 논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39개 말고 169개도 괜찮아요.
그만합시다.
하나 정도를 출범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보류해요. 보류해서 논의해 주세요.
보류하든가…… 보류도 좋아요.
보류합시다, 보류. 설명 좀 제대로 해봐.
해요. 다 논의됐는데…… 원안 유지해 줘요, 위원장님.
보류.
설명을 왜 이렇게 똑 부러지게 못해?
설명을 왜 이렇게 똑 부러지게 못해?

150쪽입니다.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네댓 가지 감액이 나왔는데요, 내역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92억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운영 인력 인건비가 과다하다 해서 4억 5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등 여러 위원님이 92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열린정책 박람회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정권 홍보성 사업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해서 관련 사업비 7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비 29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네댓 가지 감액이 나왔는데요, 내역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92억이 반영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운영 인력 인건비가 과다하다 해서 4억 50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등 여러 위원님이 92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열린정책 박람회 사업과 관련해서 황주홍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정권 홍보성 사업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 해서 관련 사업비 7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 내셨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비 29억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내역사업 중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은 상임위안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서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쳤는데 제가 낸 감액안대로 의결되기 바랍니다. 29억도 있고 7800도 있어요.
김도읍, 김성원 등등은 92억 삭감입니다.
합의합시다.
저는 원안 통과입니다.
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92억 전액 삭감이고, 광화문 1번가 상설 운영 29억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차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행안부차관님!
보류했는데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153쪽 되겠습니다.
6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상임위에서는 홍보비, 용역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겹친다는 의견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44억 900만 원 감액 있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김종석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 예산은 문체부 쪽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 있습니다.
6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상임위에서는 홍보비, 용역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겹친다는 의견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44억 900만 원 감액 있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김종석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 예산은 문체부 쪽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음서부터는 내일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안을 받아 줍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위원회인데 하나는 좀 살려 줍시다. 이렇게 사업을 다 하지 말라 그러면……
위원장님, 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저 발언 중인데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행안부는 뭘 합니까?
현재 하는 일 하면 돼요.
현재 하는 일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행안부는 뭐를 해요, 예산을 다 보류시키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행안부는 뭐를 해요, 예산을 다 보류시키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신규로 수십억 증액하는 것만……
이것은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최소한의 비용이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임위안대로 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임위안대로 가 주세요.
좋습니다.
또 다음 의견, 곽대훈 위원님!
또 다음 의견, 곽대훈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액수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당초 행안부가 요구도 안 했어요. 요구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실어 가지고 44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보류시킬 것 같고 이러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당초 행안부가 요구도 안 했어요. 요구도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실어 가지고 44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차피 보류시킬 것 같고 이러니까 전액 삭감입니다.
어차피 보류는 아닙니다.
어기구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황주홍 위원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주홍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라고 그러나, 각 부처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위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 정권을 왜 잡아요? 저희들이 한번 잘해 보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위가 뭐 새로 한 것도 아니고 죽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잘해 보자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부……
아니, 예산 많이 깎아 가지고 왔는데…… 작은 정부 지향하고 있지요.
제가 순서인데요.
예,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주무부서의 요구도 없는데 이렇게 44억이나 증액시켜서 온다는 것, 저는 쉽게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려 1년 새에 87회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것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유승희 위원님의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처리합시다.
그런데 유승희 위원님의 아주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처리합시다.
적당 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안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당 선을 얘기해 주세요.
김기선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어떤 부처 할 때 거기서도 똑같은 논리로 보류가 됐었어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청와대에 설치하지 않고 이것을 부처에다가 이렇게 내려 가지고 설치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청와대 자문기구는 상근 인원을 둬 가지고 하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로 내려 보내 가지고 편법을 썼다, 이 정책기획위원회도 편법을 써 가지고 행안부로 내려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것을 한 문제가 지난번에 보류한 것과 똑같은 논리가 여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논리 그대로…… 토론을 하면 지난번 했던 그것 가지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보는 게 아닙니다. 발목 잡기는 왜 발목을 잡습니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자문기구 역할 충실하게 청와대에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발목을 왜 잡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달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보는 게 아닙니다. 발목 잡기는 왜 발목을 잡습니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자문기구 역할 충실하게 청와대에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발목을 왜 잡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달아 주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잠깐만, 발언권 얻어서……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늘품체조 만들고 이러는 데도 수십억 쓰는데 이게 나라 정책을 잘 기획해 보자고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해 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회의비인데? 회의비와 함께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체를 조그맣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44억이잖아요.
청와대에서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이니……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거라도 행안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선에서 타협합시다.
저 아까 발언 신청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치적 예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이제 바뀌었지요. 탄핵이라는 돌발적 또 범법에 의한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조기 집권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인수위도 정상적으로 출범이 안 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5월 31일까지 부처 요구가 없었으나’ 이런 얘기는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 정부가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책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 국정기획위원회의 사무처장을 했어요.
새 정부가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책 기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을 때 국정기획위원회의 사무처장을 했어요.
윤후덕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안 제시하세요.
그리고 역대 정부가 다 이런 위원회를 두고 주관부처를 다 정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할 수 있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정도로 인정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유승희 위원님이랑 여러 분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나중에 더 큰 양보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10% 삭감하고 갑시다.
그건 아니에요.
투표해요, 투표.
그것은 의견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받으셔야지.
우리가 말이에요 하다 보면 어떤 것에서는 양보가 좀 필요하고 어떤 데는 양보를 받고, 그것을 우리가 로그롤링(logrolling),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양보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류예요.
로그롤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한 10% 추가 삭감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양보를 얻어 내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황 간사님, 이게 과연……
시간이 12시네요, 벌써.
그러면 보류한 것도 다 그냥 원점으로 돌려요. 다시 논의, 밤새서라도.
잠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이에 자꾸 치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게 예산을 44억 세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에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박근혜정부 출범했을 때 초년도 2013년에 63억이었고 2014년에 94억이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국가경쟁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57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진짜 앞의 사례들을 다 보고 검소하게 시작하는 금액에 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조기집권 했는데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기획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예산을 44억 세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에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박근혜정부 출범했을 때 초년도 2013년에 63억이었고 2014년에 94억이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국가경쟁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57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진짜 앞의 사례들을 다 보고 검소하게 시작하는 금액에 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조기집권 했는데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기획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님.
해 주세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있다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없어지고, 없어지자마자 9월 5일 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데 100명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상근직원이 25명 되는 거예요. 국이 3개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 굳이 한다면 한 반 정도 조직으로 다소곳이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보류를 하시든가……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김도읍 위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금방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에 야당 할 때 이러 이렇게 깎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그런 폐단을 없애자 했으면 정권을 잡고 시작할 때, 사실 이런 위원회나 이런 역할은 너무나 다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면 참 출범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국가를 위해서 하려는데 이것이 무슨 개인적인 사람 고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 문제는 그냥 통과를 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자꾸만 깎으면요 진짜로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도 어쨌든 투표에 의해서 대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야든 여든 처음에 잘할 수 있도록 1년은 힘을 실어 주고 만약에 못 하면 또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힘도 안 실어 주고 어떻게 이 정권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 출범해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국가를 위해서 하려는데 이것이 무슨 개인적인 사람 고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 문제는 그냥 통과를 시켜서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자꾸만 깎으면요 진짜로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도 어쨌든 투표에 의해서 대다수의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야든 여든 처음에 잘할 수 있도록 1년은 힘을 실어 주고 만약에 못 하면 또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 힘도 안 실어 주고 어떻게 이 정권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양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진행하면 12시 되면 산회되어 버립니다.
차수 변경해요.
차수 변경하지 마요, 내일 또 해야 되잖아요.
보류.
아니, 그래도……
일단 차수 변경해 놓아야지.
자, 차수 변경할까요, 여기서 산회하고 내일 할까요?
일단 차수 변경합시다.
예, 차수 변경하고 합시다.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으니까 차수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만 마무리하고 끝내지요.
끝까지 하지요, 뭐.
위원장이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