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동일 제명의 법률안 또는 병합 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을 묶어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하실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자료로 해서, 다섯 가지 주제인데요. 표시된 대로 근로시간 관련해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했고 단계적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단계로 할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해서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도 합의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근로시간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그다음 주제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자료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논의를 해 가도록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 1쪽에 보면 근로시간 관련해서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부분에서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시행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는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300인 이상, 그다음에 50인~299인, 그다음에 5인~49인 이렇게 3단계별로 하되 201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년 반씩 해서 2021년도에 완료하고,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고 바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3단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동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고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인정해서 68시간에서 60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2쪽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스케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 안으로 했을 경우에 300인 이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00인 이상은 바로 52시간으로 시행을 하고, 50인~299인까지는 2020년부터 52시간을 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2019년 한 해, 2020년도에 시작할 때까지만 68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5인~49인은 2020년까지 68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는 이런 스케줄로 하자는 안을 저희들이 표기한 것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0인 이상의 경우는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거쳐서 52시간으로 가자는 의견, 그래서 그 스케줄을 표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주제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여당 안하고 일부 야당 안으로만 제출하셨는데 저도 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왜 일부 야당의 의견만 이렇게 제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순화시켰던 것은 그때 우리가 이것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원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 안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제……

한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다섯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일단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이정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다소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걸 죽 다 한 번 설명해 주시고.

홍영표․이정미 의원님 법안 개정안 내용은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자는 안이고 그다음에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중복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휴일근로인 경우 8시간 초과한 경우에도 가산해서 적용하자는 안이고, 지금 현행 행정해석과 김성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만 계산하고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근로 100% 하자는 안이십니다.
이 부분에 여당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지금 저희들이 표시한 대로 여당에서는 찬성 입장이고 일부 야당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님 안의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 2주 단위,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님 안은 2주 단위는 폐지하고 3개월 단위를 6개월로 확대하는 안, 이정미 의원님 안은 현재와 같이 2주 단위, 3개월 단위만 하자라는 것, 김성태 의원님은 2주, 3개월 단위를 1개월, 6개월 단위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금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근로시간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에서 16개 업종과 노선버스업을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사들과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체 업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쪽의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의원님 안으로 해서 1주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1주 연장근로한도는 5시간, 그래서 총 근로가능시간 40시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지금 우리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것은 합의했습니다. 그렇지요? 1주일을 7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 시행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 각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은 2019년, 2020년, 2021년, 자유한국당은 2019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정미 위원님은 다른 의견이시기도 하고.
그때 워낙 양 두 당의 의견이 팽팽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에 가면 2년 차이가 나니까 1년씩 민주당은 뒤로 가고,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오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관련돼서 말씀, 그냥 한번 이것은 노동부에 제가 의견만 여쭤볼게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경총에서 이것이 기업 규모별로 할 필요 없이 지금도 50인 정도의 규모라도 이미 52시간 이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규모하고 관계없이 현재 노동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 규모별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이 되면 소득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매년,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매년 노동시간을 감축시켜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제의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몇 년 계속 끄는 것보다는 일정 시점으로 끊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2022년이든 2023년이든 2021년이든 적정하게 끊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볼 수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재 사업장별로 초과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초과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장별로 노사가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노사가 이해가 합치돼서 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고 사업장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해가 합치된다면 지금의 실근로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설정해서 외부에다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서는 장시간 근로 유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1, 2년 지난 뒤에 기업 측에서 또 노동자 측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봉착한 측에서 그 엔드라인을 또 미뤄 달라고, 최종 시행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되면 정말 장시간 노동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저희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축소 요약한 것 1쪽에 보면 단계적 시행은 합의됐고 구체적 단계는 미합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계적 시행 합의 1년이냐, 2년이냐, 조정해서 1.5냐 이거 이전에 지난번에 처벌유예냐 시행유예냐 이 부분이 여야 간에 논의된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안에 포함된 겁니까, 단계적 합의 여기에?


그런데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게 2004년에 시작되어서 실질적으로는 2011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5인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행정해석의 유지로 인해서 그냥 지리하게 끌고 온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는 최장 68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68시간이 가능한 기업은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대기업 노조가 있는 데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불가능하고 연장근로만 가능해서 실제 최장 근로는 60시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그 면벌조항이 가능하냐 그 부분은 8월 28일, 그리고 그전에 고용노동소위에서 몇 차례 계속 논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 회의를 정회를 하고 네 당 간사가 다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일정 정도 합의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단계로 나누자는 것에서는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전의 면벌조항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우리가 유예기간을 갖는 방식의 3단계 합의를 동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시행 방식, 그래서 구간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질 경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해서 툭 까놓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안,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과 전망 자료를 노동부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의 논의를 다시 다 원점으로 돌려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진전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한정애 간사님께서도 우선 시행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정 정도 합의를 본다면 빠르게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는 6시 이내에 완전히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 위원장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이정미 위원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 들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일단 전체적으로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면벌조항의 방식이 아니라 유예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애초의 법의 취지대로 일단 빨리 시행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여당 안인 2019년 안도 너무 늦다, 원래 이게 올 초부터 빨리 얘기가 됐으면 내년 초부터 시작됐었어도 충분했던 것인데 내 그 논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또 시간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버리고 간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미 아마 예측하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그 순간부터 기업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들에게도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드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다시 또 준비해야 되니까 1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저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무리스럽다면 정부안처럼 2018년 7월 달 여기서부터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포문을 빨리 열어 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유예기간도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넓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업은 이미 예측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정부도 그것에 맞게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이것을 빨리 판단하지 못해서 1년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빨리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 사업장에 그렇게 유예기간과 단계 규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난번부터 했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두 당이 마지막에 2년을 놓고 계속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1년씩, 민주당은 1년을 뒤로 늦추고 자유한국당은 1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합의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정부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2019년 1월 1일, 2020년―중간에 이상하기는 하지만―7월 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가 2018년 7월로 좀 당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300인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이게 총 몇 년이 되나요?
제가 하태경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셔 가지고 깜빡했는데 하태경 위원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 들어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고 우려했던 바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그것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은 거의 정부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실제 지금 기사 나오는 것도 보면 이미 통상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대기업 노조들은 다 그와 관련해서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기간에서도 실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에 대해서도 검토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300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상황을 봐 줄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들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명확히 준비되어 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정부도 내시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의견을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저는 규모와 관련돼서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규모를 다시 나누거나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도돌이가 되기 때문에 규모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만 단계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보라 위원님?
어쨌든 신보라 위원님, 20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3단계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고.
그리고 하태경 위원님 생각 좀 정리되셨습니까?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만약에 정부 입장처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18년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합의가 되면 올해 말에 다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언론에 공표가 되겠지요. 미리미리 준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법이 된 다음에 준비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7월부터 바로 주 52시간을 실행을 하는 거겠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각 규모에 있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유예기간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1단계․2단계․3단계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뭔가 물 흐르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해 버리면 각각의 규모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에게 몇 년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어? 바로 내년 7월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준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걸 거고요. 50인 이상의 기업은 1년의 시간을 버는 걸 겁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기업은 2년을 벌 수도 있고 3년을 벌 수도 있고 4년을 벌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인 이상의 기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구간의 기업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 유예기간, 그리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좋을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기업에게 5년의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2년만 줘도 될 것인지 아니면 3년만 줘도 될 것인지 저는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300인 이상이 이렇게 하고 50인 이상이 이렇게 하고 5인 이상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흩트려 버리고 과연 49인부터 5인 이상의 기업에게 몇 년을 주면 기업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정부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해 보면 논의가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9인에서 5인 사이, 과연 이분들에게 몇 년을 주면 될 것이냐? 저는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행정해석 잘못했다고 인정한 마당에 그분들에게 5년을 주는 것은…… 저는 2년도 충분하고 3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소위 때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시고 이용득 위원님도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인데 즉각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자유한국당이십니다. 그런데 즉각 폐기하라,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니까. 그리고 바로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입법부에다가 지금 밀고 있는 것은 거기도 또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이 소위를 여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안 해 줬겠지요. 그냥 즉각 하라고 했겠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 즉각 시행은 좀 접어 두시고……
그렇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즉각 시행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걸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합의된 부분이니까 즉각 시행하라는 얘기는 빼시고.
장석춘 위원님.
왜냐하면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대기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아마 일정…… 어느 기업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3조 2교대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 달에 해도, 7월 달에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구간을 둬 가지고 하는데 300인하고 5000인, 1000인하고는 엄연히 현장에서 온도차가 심하게 납니다, 이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얘기했지요? 가자 이거지요. 나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밑의 구간에 보면 5인이고 30인이고 100인이고 경쟁력은 이걸 놓고 얘기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의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이런 데 정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임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100인이고, 200인이고, 30인이고 의미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지 이걸 52시간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바탕 안고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행정해석을 폐기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1월 달에 나오지요? 다 부담 있을 겁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상이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다 져야 됩니다. 그것 자신 있어요? 대법원을 정부가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국회도 여기에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논쟁은 그만하고 이제는 각 당끼리, 정회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좀 모아져 가지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했던 것, 내가 얘기했던 것 앞에 다 했던 얘기인데 또 두 번은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18일이면 공개변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3, 4월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책임감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전이 보면 대충 다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느낌에 우리 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뭐가 또 풀리는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 얘기나 이용득 위원 얘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은 사업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거든. 사실 대기업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지금 보면 김삼화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까 얘기가 대충 나왔다면. 그래서 이것이 좀 좁혀진다면 정회해서 간사들끼리 그 부분만 정리한다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시점을 김삼화 위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2019년 1월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의견은 2018년 7월부터 하자 그것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간을 할 때 한국당이 주장하는 5년을 고집할 거냐, 아니면 정의당이나 여당이 3년을 고집하는 것으로 갈 거냐, 아니면 김삼화 위원님이 주장한 중간인 한 4년으로 갈 거냐 이것 2개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이 각각의 안의 핵심은 뭐냐면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49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5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거기가 가장 핵심이고 걱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5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4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 3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국당도 서로 의견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2019년 1월부터 갈 건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좀 돼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국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간 가지고는 지금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1년 6개월 구간이냐, 아니면 3년이냐, 5년이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만이라도 오늘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시 땅 하면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당에도 좀 정회가 필요한 것 같고, 맞지요, 신보라 위원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좀 이루어지는 게……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여기 와서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유예를 두자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안이었습니다.
일단은 시행시점과 그 구간을 정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먼저 얘기 끝내고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계적 시행 관련해 가지고 시행시점과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가량 동안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위원들끼리 합의를 도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3당 간사 간에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이십니까?
간사 간에 한 세 가지는 지금 합의를 해 왔습니다. 그 합의 관련되어 가지고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시행은 규모는 저희가 정해져 있고요. 시행시기를 2018년 7월 1일, 그리고 1년 반씩 터울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시행시기가 2021년 7월 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그냥 현행을 유지하고요.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52시간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저희가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해서 10개의 업종만을 존치시키고 10개 업종 중에서 여객운수업 중에서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실은 간사 간에 논의를 할 때…… 지금 김삼화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 의견과 이 내용을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부분을 중첩시키지 않기로 한 것에는 휴일은 휴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노동자로 하여금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자꾸 만들어서 이게 노사가 담합하에 실제로 관리감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의 비율을 낮추고요.
대신에 저는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할 경우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노동자에 대한 휴식권이 어떤 방식이든지 부여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복 가산할증은 받지 못하지만 그 일한 것에 대한 대체휴일을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휴일로서 보장해 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휴식권이 보장되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 노동자들도 본인들이 금전적 보상은 받지 않지만 휴식에 있어서의 권한을 뺏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덜 유감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논의하겠다고 정회한 시간에는 근로시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루어진 의안 전체를 패키지로 갖고 오셔 가지고 이걸 패키지로 받을래 말래 하는 식으로 논의를 이렇게 간사 간 합의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 그러저러한 것으로 대체휴일이든 뭐 이렇게 하면 덜 유감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위원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한번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법안 다루자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간사 간에 합의해 온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약간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각 규모의 사업장에게 얼마씩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49에서 5인을 생각했으면 5년, 4년, 3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3년 6개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힘겹게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수당 문제를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이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49인에서 5인 사업장에 3년 6개월간 유예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업장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업주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환노위 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사업주 한 사람보다는 그 사업주 밑에 딸려 있는 5〜49인의 노동자들이 입게 될 임금 손실에 대한 대책들, 그들에게 더 많은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는 관점에서 유예기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은 3년 6개월 동안에는 중복할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지요, 68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 1월 18일에 대법원 공개변론이 준비가 돼 있고 2〜3개월이면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휴일 중복할증에 대한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중복할증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11, 인정 안 하는 게 3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부분 고등법원까지의 이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서 휴일 중복할증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법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법을 개악한 꼴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 유예한 기간 동안에 챙기고자 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중복할증을 인정 안 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장관께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과했다는 얘기는 휴일 중복할증을 해야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행을 유지해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우리가 챙기려고 했던 집단에 대해 더 소외를 시키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반대 판결에 대해서 개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장관의 행정해석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중복할증이 되면 노동자들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일부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일요일까지 자기 시간 다 내 가지고 죽자 사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임금 소득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서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맞춰 주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중복할증 안 주고 그냥 일반 연장수당처럼 준다,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갖다 쓰는 것이지요. 노동자가 회사에 웬만한 막강한 노조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국 노동자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복할증을 정확하게 둬서 사용자가 그만큼의 부담을 지고 200%를 주느니 일요일 날은 노동자들을 쉬게 하자 이렇게 정책을 유인해 가자고 하는 것이 돼야지 이것을 임금 더 안 줘도 되고 일요일 날 갖다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입법부에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1월 달 대법원 판결에도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 환노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같이 합의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다른 위원들은 근로자의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간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 건과 관련해서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단 한 순간만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년에 걸쳐서 이런 논의를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의견 있습니다. 저도 의견이 굉장히 많고 저는 간사 간 합의한 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야 간에 일정 정도 합의를 이끌어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서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바퀴 돌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럽에 처음 놀러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6시 이후에는 모든 슈퍼가 문을 닫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다, 굉장히 불편하고 국민들 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완전히 노조의 이상한 사상에 빠져 가지고, 8시간 노동자라는…… 아니나 다를까 유럽은 그 이후에 그것을 다 개정했습니다. 개선을, 개혁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도 소위 말하는 일벌레 코리아, 워커홀릭 코리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은 큰 틀의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날은 일을 많이 하면 생산성이 높은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노동시간에는 탄력근무제 정신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소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근로시간 단축 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최소휴게시간제 전제하에 정말 근본적인 탄력근무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노동시장의 약자들, 경단녀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분, 그분들한테 권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6개월 이상 부분적 합의했다가 깨지고 부분적 합의했다가 깨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을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론이 날 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시 딱 되면 저는 그냥 산회 선포할 것이니까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를 갖고 한다면 계속 또 이어져서 시간이, 그래서 매듭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인데 저는 하여튼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오늘은 매듭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장석춘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존중하고, 패키지 문제 이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미 그전에 논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간사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시행을, 그렇게 되면 이건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되는 것이지요? 이게 공포하고……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나중에 즉시 시행이든 6개월이든 하면 그러면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는 이 규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효력 발생 시기가 내년 1월 1일이든 됐을 경우에 효력 발생 시점 이전의 휴일할증에 대해서는 이 내용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정부에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낸 안이 휴일근로 가산수당 관련해서 애초에 휴일근로가 중첩…… 처음에 저희 안은 시행시기 전까지는 가산율을 50%로 하고 5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100% 중복할증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중복할증 52시간이 되는 시점에도 중복할증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준법에 원래 부여하고자 했었던 휴식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휴일에 초과근로를 또는 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대체휴일은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분 한 분 강 위원이 얘기한 이러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얘기를 해 줘야지요.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68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고 휴일에 노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중복수당을 안 줬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 겁니다. 그렇지요?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환노위에 부여된 임무는 이제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2시간 문제가 애초에 잘못된 행정해석이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3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온 3년 반까지는 우리는 위법한 상태, 68시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완화시켜 주자고 하도 제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법적기준과 양심과 도덕적 잣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도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전근대적인 입법, 사람의 근로시간을 한정도 없이, 유럽에 그렇게 한정 없이 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35시간 지금 축소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화 할 때 사회안전망 다 깔려 있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주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즉각 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10개는 일단 남겨 놓고 이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할증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고 결국은 기업에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보장해 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5~49인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적용기간, 유예기간을 최단시간으로 줄여야 되지요. 그 정도가 와야 이게 패키지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고, 휴일에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말이 있으려면 이 유예기간을 최단으로 줄여야지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 6개월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이든지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아마 당하고도 뭐…… 당론이라기보다 당지도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이런 안 또 우리가 제시했고, 저는 더 전향적인 안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존력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 고민했고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견 내놓는 게 색깔이 약간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한국당은 어떤 식이든지 밖에서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조정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정도 되면 저는 이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 접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습하는 게 차라리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사 간에……
지금 하시는 말씀들 충분히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간사 간 합의 내용은 각 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 우리 소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간사 간에 합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각 정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내용들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해서 하는데, 물론 환경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노동소위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기업이라는 상대가 있으니 기업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서 좀 서로가 어떻게 하면 윈윈,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로 얘기를 해서 와 가지고, 근로시간만 얘기해 가지고 오라 했는데 피키지로 해 왔는데 협상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패키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근로시간 특례업종 관련돼 가지고 따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따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한다는 전제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이지만 노동자만을 위해서 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기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장시간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줘야지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에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은 표결에 부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