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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은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환경부 및 기상청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공공기관은 환경부 정책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환경부와 기상 분야의 정책은 집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이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각 기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회의 속개 후 법안 상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 다시 각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산하기관상정된 안건

- 국립공원관리공단상정된 안건

- 국립생태원상정된 안건

- 한국환경공단상정된 안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상정된 안건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정된 안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상정된 안건

- ㈜워터웨이플러스상정된 안건

- 한국상하수도협회상정된 안건

- 환경보전협회상정된 안건

나. 기상청 산하기관상정된 안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상정된 안건

- APEC기후센터상정된 안건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개 공공기관이 보고할 사항이 많으므로 각 기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통합해서 해 주시고 각 기관별 보고시간은 가급적이면 핵심 위주로 짧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연간 4700만 명이 방문하는 국가 최대의 여가․휴양 공간이자 후손에게 훼손 없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저희 공단은 지리산과 설악산, 북한산, 한려해상을 비롯한 총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는 자연생태계 보전, 대국민 탐방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입니다.
 공단 전 임직원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입니다.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복원하고 자연자원 조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산 미시령 등 훼손된 서식지의 생태적 연결이나 핵심 서식지 보전을 위해 이주사업을 통한 생태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무인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현장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예측 연구를 위해 계절 알리미 생물종을 선정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태자원지도와 정밀식생도를 제작하여 국립공원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입니다.
 잘 보전된 자연 속에서 국민들이 편히 쉬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봉사단과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형 탐방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을 위해 가상현실 등 국립공원 간접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공원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단위의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야영장을 확대하고 야영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고객 요구에도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국립공원 구현입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탐방로별 안전등급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와 거점지역에서 탐방객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구조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시간 현장 경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지역주민, 사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협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품마을이 자생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존치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공원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립․군립공원의 관리 수준 향상에 앞장서고 외국 공원청 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공단 임직원은 자연주권․국민긍지․소통공감의 국립공원 보전을 통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무경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이임희 경영기획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상배 자원보전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기 탐방관리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생태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국립생태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자연생태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생태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전시를 통한 생태보전과 대국민 환경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생태연구의 리더, 생태가치 확산을 주도하는 생태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독창적인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는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개원 후 4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국립생태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립생태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생태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장기생태연구를 통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국토생태가치 평가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 생태정보인 에코뱅크 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확대와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모방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생태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연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정책 지원을 위해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래생물 분포뿐만 아니라 확산 관리 강화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유해성 심사와 연구를 위한 격리포장시설 조성 등 국가생태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로드킬 방지대책 수립 지원 등 정부의 자연생태계 보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태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국립생태원에 편제되면서 센터 개원과 증식ㆍ복원을 위한 종 도입 등 초기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밀수 적발로 이관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과 계절별 체험형 생태전시를 통해 생태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생태진로교육과 교원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태지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태지식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미디어체험관 조성으로 가상현실을 통해 생태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과 지역공동행사 개최, 수도권 거점 홍보관 운영 등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과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와 사회공헌 등 노사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위제 시행을 통해 역량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블라인드 채용제도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선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 기간제와 용역근로자 1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생태원은 안정적인 정책연구 수행과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생태원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규 생태연구본부장입니다.
 정진철 생태전시교육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님들 인사는 발언대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3회 임시국회를 맞아 한국환경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과 함께 우리 공단이 추진하는 중점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과거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한 종합환경서비스 기관으로서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시설과 안전 등 환경 전 분야에서 환경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켜 나가고 있으며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본사에 5본부 1단 1연구소가 있으며 전국에 각 권역별로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2722명이며 예산은 약 1조 3000억 규모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신 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달성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에너지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저탄소 생활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시와 저감을 위해서 전국 123개 대기오염측정망과 4개 권역별 사업장에 배출업체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금년에 약 1600기를 포함한 총 2800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6만여 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사업장의 미세먼지가 35%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공공부문에서 3만 5000t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등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전국 70개소 수질자동측정망과 900여 개 사업장에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방류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311개소의 국가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과 144개소의 하천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하천 및 지하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상수도를 개선하고 미래형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8년까지 약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국가 물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위탁운영기관으로서 저희 공단이 선정되어서 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철저한 준비로 R&D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물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 물산업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금년 시행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도 등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로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선진화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로시스템과 무선주파수 인식 기술 등 정보통신 기반 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 활성화, 적정처리 등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활용폐기물 수거대란과 관련하여 폐자원 가격과 재활용 시장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전담조직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후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학물질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6800여 건의 유해화학물질시설 안전점검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정착과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7000여 종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시험하는 흡입독성 시험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및 지역 환경복지 제고를 위해 석면, 라돈 등 발암물질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층간소음, 악취, 빛공해 등 기술진단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공단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공단은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공단의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기후대기본부장입니다.
 최익훈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박응렬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 설립된 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 소비ㆍ생산 확산,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등 네 가지 주요기능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환경복지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2본부 5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 총 5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5412억 원으로 이 중 R&D 사업이 1738억 원, 환경정책 융자가 141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술원은 경영평가 하락, 비리직원의 신기술 인증 연루 등으로 기관의 대외적 신뢰도가 실추되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임직원 모두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을 통해 비상대책위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강력한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사업 분야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R&D로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R&D 기획을 위해 R&D 전담 기획부서를 설치하여 현장의 기술 수요를 상시 조사하고 신진연구자의 과제 참여 확대와 평가결과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R&D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R&D 성과 혁신을 위해 일부 과제에 적용하던 성과관리시스템을 전체 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연구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R&D 사업을 리빙랩(living lab)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큰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 사회 관심 분야에 R&D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견인에 앞장서겠습니다.
 심각한 사회현안 중 하나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원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환경산업 성장 지원, 환경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 대국민 환경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2022년까지 49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고용 인센티브와 같이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 등으로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10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환경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 신사업의 메카인 환경산업연구단지를 본격 운영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환경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408억 원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7월 말 현재 419개 사에 대해 173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략적 국제 환경협력을 통하여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신남방ㆍ북방 정책을 선도하는 협력사업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작년 말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상반기에 152억 원에 달하는 3개 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47개의 프로젝트가 발굴․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젝트 성사 노력에 힘써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 소비․생산 기반이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친환경 인증과 인증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비위를 차단하고자 이해관계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친환경제품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후관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마크 고객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을 위해 중고서적 구매 시에도 그린카드 혜택을 부여하고 녹색매장도 연말까지 520개소로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 경영확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은행과 연계하여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책임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공간 환경진단․컨설팅 사업,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중소환경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7월 말 기준으로 75개 기업이 195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구제제도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74억 원의 가습기살균제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3대 혁신입니다.
 기술원은 수평적 조직, 인재경영 원칙, 부조리 근절이라는 3대 경영혁신을 토대로 지난 7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역량 있는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겸허한 마음으로 귀기울여 기술원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선도하고 국민의 환경보건 안전 개선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기술원 임원을 소개해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친환경안전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현재 환경기술산업본부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전시본부장 최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원관은 2015년 6월에 출범하여 이제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기관 출범 후 임직원 모두는 기관경영 및 연구기반 조기 구축에 노력한 결과 담수생물자원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담수에 서식하는 신종․미기록종의 발굴과 생물표본 확보, 담수생물을 활용한 유용한 산업소재 개발 및 바이오산업화 지원 연구 등 주어진 역할 수행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에 부여된 역할 수행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생물주권 확보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한강․낙동강 수계에서 연간 300종 이상의 신종․미기록종과 유용생물의 발굴을 목표로 조사 중이며 2020년까지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모든 수계로 조사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국가생물주권의 인정기준이 되는 담수생물자원 표본 4만 9000점 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잘 수장하고 활용활 수 있는 선진화된 수장고 운영․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수생물자원 정보를 국민과 산학연에 실시간 개방하고 공유하는 선도적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생물산업 진흥을 위해 유용한 담수생물을 활용하여 바이오 원천소재를 개발하고 상용화 기술개발을 병행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기술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페놀, 벤젠이나 토양의 비소, 납 등의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뛰어난 미생물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환경정화 미생물제제를 개발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 원천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담수식물의 천연추출물과 함께 그의 성분과 효능정보를 제공하는 천연추출물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생물자원산업화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지역 생물산업 육성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간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생물자원 전시․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생물다양성 보전의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흥미로운 생물체험 등 특화된 전시콘텐츠의 부단한 개발과 더 나은 관람 서비스를 통하여 영남권의 대표적 명품 전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지금까지 3년간 약 71만 명이 전시관을 다녀갔습니다.
 아울러 전시공간과 연계한 현장교육과 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여 생물다양성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자원관이 세계 일류의 담수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재 담수생물연구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며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2000년 7월 국가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루 약 1만 5000t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매립지 악취 제로화 등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3개 시도 및 주변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 후 지난 26년간 반입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매립하고 자원화하며 침출수 처리 등 매립장 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적으로 더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단순 사후관리 차원이 아닌 생태복원의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미래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악취․무사고․무방류의 3無 친환경 매립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9월부터 새롭게 매립이 시작되는 제3매립장은 기존의 혼합매립 방식이 아닌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 성상별 분리매립을 통해 양질의 매립가스 활용과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립이 종료되는 제2매립장에 대해서도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내 침출수 재순환시설과 염류 제거시설 간 기술융합을 통해 침출수를 바다에 한 방울도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무방류 시스템도 2021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폐자원에너지의 선순환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원화되고 있는 음폐수, 하수슬러지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도 단계적으로 자원화하여 불연물 위주로 직매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친환경 매립을 위해 생활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설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황화수소 발생을 저감시키고 생산되는 순환골재는 매립장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매립지 내 생산되는 에너지는 자원화시설 운영에 우선 공급하고 잉여에너지는 외부에 유상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국가정책 변화에 발맞춰 매립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규모와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도권매립지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문화․경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매립현장, 자원순환시설 등 매립지의 특성을 살려 자유학기제 등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워 가는 청소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드림파크 가을나들이 행사는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드림파크 수영장은 금년 8월부터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립 종료 부지 위에 조성된 친환경 골프장은 단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골프장 수익금을 활용한 장학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매립지 수림대 조성, 녹색 숲 가꾸기 등을 통해 연간 약 1만 5000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대규모 신규 투자 등 민간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미래 신기술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국가관리 운영체계에 걸맞게 자원순환 연구 기술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그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매립장 등 대외 기술지원은 물론 환경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환경기술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제공 등 연구분야의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몽골, 네팔, 베트남 등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환경산업의 신흥시장 돌파구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폐기물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CDM 사업을 통해 작년 말까지 총 817만 CO2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국내 탄소시장 거래로 현재까지 총 42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수익은 신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그린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탄소 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사는 지난 26년간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원순환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요구하는 국가적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섭 감사입니다.
 다음은 안상준 기획이사입니다.
 김성수 운영이사입니다.
 박용신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워터웨이플러스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안녕하십니까?
 ㈜워터웨이플러스 사장직무대행 정환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월 아라뱃길 조성 후 마리나 운영, 아라뱃길 경관 관리, 4대강 물문화관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 방향입니다.
 마리나 해양레저 활성화, 친수사업 역량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대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양레저 활성화 및 관광콘텐츠 확대 계획입니다.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해양수산부 마리나사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공모사업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배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국제보트쇼 해상전시장 유치와 해양레저 특성화 사업 시행으로 마리나 수익사업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축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강과 물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화, 전문화하고 문화관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기반 마련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 모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진단을 통해 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워터웨이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을 통해 아라뱃길과 강문화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더 나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회장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상근부회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계현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선계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협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이듬해인 2002년 1월에 발족하였으며, 2015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18년 현재 연간 154억 예산으로 86명의 임직원들이 국내 물시장 발전과 1120개의 회원들에게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연구․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상하수도 사업자인 지자체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다양한 니즈 분석 및 해결방안 제공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물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시장 참여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인력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생산하고 라디오,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돗물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련 제품 및 공법을 소개하는 국제물산업박람회인 ‘워터코리아(WATER KOREA)’를 개최하여 매년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하는 등 상하수도 기술발전 현황을 널리 알리는 전문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수도사업자는 물론 산업계, 학계 등이 망라된 우리나라 최고의 물 관련 허브기관으로서 물시장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협회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17년도 추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로―엊그제 8월 25일입니다―수돗물 축제를 진행하여 수돗물의 소중함과 수돗물 음용 향상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본 축제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텀블러를 무상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중에는 수돗물 카페 차량을 운영하여 건강한 수돗물 음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오프라인 홍보 외에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익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하수도 운영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운영 및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및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식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광역시 대비 인적․기술적 여건이 일부 미비한 시군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업무인 워터119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하수도 기술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등에 대해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상하수도 운영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접촉하는 관, 밸브 등 수도용 제품 중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미인증된 불량․불법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물산업 육성 지원 분야로 물산업 전시회인 ‘워터 코리아’를 산․학․연․관과 함께 국제 세미나 및 학술 발표회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전시회의 한국관 참가, 전시회, 초청연수, 교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 전 임직원이 협심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협회도 회장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근부회장이 보고를 드립니다.
남광우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남광우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 남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저희 환경보전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보전협회는 1978년에 설립되어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설립 목적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726억 원의 예산과 197명의 임직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환경보전 홍보와 환경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환경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기술 교류와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개최하여 환경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강 생태학습장 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매수토지 사업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질 조사․연구․분석 기능을 갖추어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환경보전협회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계법에 따른 매수토지에 대한 수변생태벨트 조성․관리 업무를 통해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드론 활용 등 업무를 선진화하고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기술인의 능력 향상과 국민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환경기술인 약 6만 명에 대한 온․오프라인 법정교육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사고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교․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각종 환경교육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환경기술․산업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환경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다양한 매체홍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업과 함께하는 홍보를 지속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약 19개국, 2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197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300건 이상의 상담 매칭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조사연구 및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석면 등 66개 항목의 측정분석 실험실을 갖추어 환경질 측정, 석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소하천 64개 지점에 대한 하천 모니터링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전협회는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앞으로 저희 협회가 환경보전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류찬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욕심이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대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폭염,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의 규모가 날로 커져 국민들의 안전과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기상산업 혁신성장과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기상기술 전문 공공기관이라는 비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기상안전 관리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였고 청년창업과 성장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상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국가기상관측망 관리체계를 효율화했으며, 기상장비의 검․인증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술원이 국민 안전과 기상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기관 운영방안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적과 정책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은 2009년 12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법정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6년 12월에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술원의 조직은 3본부 1단 6실 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2명 중 현원은 129명입니다.
 2018년도 기술원의 예산은 68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와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은 기상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미션을 달성하고자 크게는 기상산업 진흥, R&D, 기상산업 장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기후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재직자 교육, 예보사․감정사 면허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상전문인력을 양성하여 WMO,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중동,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해외 기상청 직원을 초청하여 기상예보, 기상장비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분야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과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 초기에 기업이 겪을 수 있는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금융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날씨경영 표준방법론과 업종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 구축과 11월에 기상기후산업박람회, 기상산업대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상산업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개도국 ODA 사업과 수출 대상국 기술 현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지진 영향 예보, 한반도 지진, 미래 유망 R&D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R&D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과제 기획․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평가위원풀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장비 기술 동향과 가격조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관측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검정대상 확대와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기술원이 기상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표준개발지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정보의 품질 유지를 위해 기상장비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자체 정비 실시 및 부품 교체주기를 파악하는 등 기상장비 관리 체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기상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해 6월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설립 목적과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관 설립법에 명시된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해 사업 발굴과 기능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기관 고유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의 진흥과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산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PEC기후센터 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호APEC기후센터원장직무대행유진호
 APEC기후센터 원장직무대행 유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APEC기후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APEC기후센터는 지난 4월 전 정홍상 원장의 퇴임에 따라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후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제가 원장직무대행으로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저희 APEC기후센터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2005년 APEC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이상기후 피해 경감을 통한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 센터는 전 세계 기상선진국들에서 생산한 다양한 기후예측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아태지역 기후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기후예측정보의 신뢰도 향상과 최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센터의 핵심 기능인 기후예측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기후예측기술과 정보서비스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기후정보의 후처리기술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생산․개발된 정보와 기술이 아태지역 회원국에 효과적으로 이전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 배양과 기술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상청 기후예측 업무의 실무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세계기상기구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후 분야는 과학적인 정보생산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추구하는 기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를 공유하는 허브이자 신뢰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저희 센터의 업무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잘 부합하여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바탕으로 업무영역과 조직을 정비하고 보다 나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의 설립 미션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기여를 확대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홍성유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업단은 올해 6월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과 기상청 현업 모델인 UM모델과의 병행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단에서 개발한 수치예보모델 연구개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사업단 직원 모두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모델개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전공인이 아니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예보모델은 약 20만 라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기현상들을 수식으로 세워서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화한 종합 과학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역학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이크를 좀 내리고 해 주세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이 중에 역학코어는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그 자체 국가의 브랜드냐 아니냐를 따지는 척도가 됩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육면체구 비정역학 분광요소법 역학코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개발된 역학코어의 고도화와 실시간 검증을 통하여 현업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물리과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물리과정은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속품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해가 뜨고 지고 또 비가 오는 모든 빗방울의 운동과 같은 것들을 수식으로 세우고 컴퓨터 프로그램화합니다.
 사업단에서는 약 열 가지의 물리과정 모듈들을 독자적으로 사업단 내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개발된 고해상도 물리과정 패키지의 개선 및 고도화, 검증 및 개선을 통해서 독자개발 기술력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측자료 전처리 및 자료동화가 되겠습니다.
 일기예보모델의 예측성은 초기 자료의 품질에 절대적으로 좌우가 됩니다. 약 1억 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육면체구상에서의 자료동화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였고 2018년도에는 구축된 자료동화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안정화, 신규 관측자료 추가 및 전처리 시스템 고도화, 타 기관과의 전처리 비교를 통한 성능 향상, 이를 통해서 자료동화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4차원 앙상블-변분 시스템의 완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시스템모듈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예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예보가 열흘 후에 나오면 의미가 없듯이요. 그런 전산과학의 총 집합체가 시스템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단에서 역시 시스템모듈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고 2018년도에는 자료동화와 물리과정 역학코어를 전체 플랫폼으로 하는 최종 현업시스템 구성과 유사한 형태의 예측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수치예보모델 및 자료동화 시스템의 병렬화 및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다양한 슈퍼컴 환경을 지원하는 예보시스템 구축, 커플러를 통한 다른 모델과의 접합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사업단 모델 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의 연속성, 한수예모델의 한계 극복 및 우수 연구자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고도화 기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단 내에서는 모델의 성능 향상에 힘쓰고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개선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여 2020년 1월 현업모델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단은 2019년 12월 종료되는 한시적인 사업단입니다. 기상청에서 추진하는 한수예 후속 사업단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추진 중인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의 생곡마을 쓰레기 매립장 아시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그곳에 지금 폐비닐이 4년 동안 저렇게 야적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태로 계속 야적되어 있는 것이 위법이지요? 어떻습니까?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야적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를 잘 사용해 가지고 적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 과정에서는 선별지원금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4년 동안 저렇게 방치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선별 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재 선별지원금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되어 있습니까?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화면도 보여 주십시오.
 저것은 페트병입니다. 저것도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불법 야적돼 있다는 것 저희가 직접 가서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온 것이고요. 실제 페트병을 저렇게 야적시킬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비를 맞지 않도록 다 가려야 되고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야적돼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는 건설폐기물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폐기물들을 함께 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직접 가서 촬영했고 혹시라도 의구심을 가질까 봐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이걸 다 떠 가지고 왔습니다.
 (폐기물을 들어 보이며)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위에다가 건설폐기물, 여기 철제 자재들 이렇게 다 부서진 상태로 이게 그 위에 그대로 다 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자료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의료폐기물이 저런 식으로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 저건 의료기관에서 나온 폐기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양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이미 저게 MBC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지만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기준치 100배를 초과한 수치가 그곳에서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미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저곳 생곡마을에 매립장을 건설하는 당시에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나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자원재활용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를 만들면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주었지요. 센터에 대한 전체 지분을 주민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대신 매립장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소유라고 한다면 주민단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기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18년인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김 모 씨라고 하는 한 개인이 전체 운영권을 전부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1년에 십몇억 되는 매출액의 아주 일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되는 부분만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매출액 전액을 한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확인했는데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재활용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하거나 민간을 지정해서 관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개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전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는 것에 법적인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넘겨 주십시오.
 아까 선별지원금을 안 받았다고 확인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이 십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 왔는데도 부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본부가 환경감시단을 직접 파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부산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실 건 아니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부산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조사 담당하고 관계기관,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한번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가 직접 환경감시단을 내려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부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단 이사장님.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이런 자원순환단지를 승인해 준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충북 단양, 전주 그리고 부산 생곡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생곡마을이 이렇게 18년 동안 무방비로 방치돼 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곳도 어떤 상황인지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저희들이 관계기관, 환경부나 관련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7월 30일 자로 부임해서 약 한 달쯤 되었습니다.
 한 달쯤 됐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날 취임하시고 다음 달인 1일 날에 인사발령을 단행하셨지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니까 있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취임하신 날짜 기억하십니까?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물론입니다. 6월 26일 날 취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은 지금 하셨습니까?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이제 막 두 달이 됐는데요. 그래서 공사의 주요 현안사항 및 직원의 인적사항 또 애로사항 등을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 두 달이 됐다고 말씀 주시는데 업무 파악하고 직원 소통 강화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인사발령을 안 하셨다 이 뜻 같으신데, 너무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저희 공사는 노사단체의 협약에 따라서 정기인사를 3월과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이번 9월 중으로 인사를 단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국립생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립지공사 사장님께서는 원장님보다 한 달가량 먼저 취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취임하신 두 분의 행보가 너무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 인사발령은 총 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명단 작성은 원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신 지 하루 만에 생태원 업무와 직원들에 대해서 모두 파악한 것이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조금 조급한, 특히 국립생태원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던 관계로 시급히 처리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원장님의 생태원에 대한 열정과 잘해 보겠다는 열의에 대해서는 저도 응원을 합니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감사합니다.
 그러나 취임 하루 만에 인사 한다는 것은 저나 많은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해를 못 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인사발령 대상자 명단 작성에 혹시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묻습니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임 초기에 열정과 열의가 조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급하게 인사발령이 단행되게 되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원장님께서 2014년도에 또 2016년까지 생태원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한 적이 계시지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고려했던 사항이 이번 인사에 적용됐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비상임이사께서 직원들의 적합한 보직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사실은 비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자문위원과 생태원 평가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첫마디에 솔직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3년을 근무하면서 굉장히…… 지금 원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시면 국감까지 갑니다, 이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안 묻고 지금 여기서 원장님의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직원들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취임 전에 모든 구상을 혼자서 하셨다는 건데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이름도, 현재 업무도 모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발령 명단을 작성했다면 솔직히 어느 직원이 원장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의 인사발령이 최소한 업무 파악이 선행되고 또 조직의 구조 문제를 파악하신 후에 단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사실 약간 행정의 미숙함과 열정과 열의만 있어서, 특히 개원 5년차인 국립생태원장이 장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가능한 빨리 안정화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한 것이 오해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성급하게 하셨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생태원이 개원한 지가 이제 5년이 됐지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의 유대관계를 잘 이끌어 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생태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임하시자마자 단행한 인사로 인해 시작도 전에 직원들에게 많은 부분 실망감을 안겨 주고 계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개원 5년차의 생태원 원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인사발령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보충질의해도 되지요, 오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 산하기관들 경영평가 한 것을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A등급이 전혀 없고 C등급, 심지어 환경공단 이사장님.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E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여기 환노위에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이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 또 지난 5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적자 난 게 3년이나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왜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거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우선 경평이 하위권에 머물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계량지표에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기후․대기 분야와 자원순환 분야에서 점수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적자 문제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경영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세청과 부가세 소송에서 세금부가세 추징 1500억을 당한 게 있어서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려고 저희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출 절약을 하고 수익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자 구조가 해소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해 보시고요.
 환경공단은 공공기관 아닙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부가세 탈루를 해 가지고 소송 끝에 1500억이나 되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세무조사도 계속 받았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받았고요. 그 뒤로는 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것 같고 현재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가세를 1500억 가까이 맞은 게 2011년 세무조사고 일부는 아직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로 치면 7년이고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몇 년 됐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2년 1개월 됐습니다.
 2년 1개월 되셨는데, 2년 1개월 동안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저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내부에서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수익구조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 되실 때 환경공단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 모르고 지원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실 때 경영계획서 제출했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경영계획서에는 언제까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적자 상태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제가 생각건대는 내년이면 적자 구조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아니, 작년에 부채가 2배나 늘었고 조세소송 결과까지 합산하면 150%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된단 말입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지금 저희들이 시설사업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고 또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출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사장 말씀하시는 게 변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일하시고요.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하여튼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생태원도 C등급을 받았는데 두 기관도 역시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장은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관을 정상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단이 지자체에 위탁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환경공단 위탁사업이 계속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불용액도 많고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50%대까지 떨어졌고 지금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30%밖에 안 되어 있어요, 32.6%밖에.
 지자체 위탁을 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원이 지금 외래 유해종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유해종들이 계속 발견되지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올해 들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해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 경영평가 등급이 굉장히 낮은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무적자도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 사업에서도 등급이 낮았고 청렴도도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자원순환관리사업이 D등급을 받아 가지고 또 한 등급 하락했는데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 포장재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15년 동안이나 엉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음료수나 캔 뚜껑 같은 것 보면 일체형, 그러니까 따면 그냥 뚜껑 자체가 다 분리되는 게 있고 뚜껑 테가 남는 게 있고 그리고 금속 캔에서도 뚜껑이 분리되는 게 있고 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형 뚜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체형에 비해서 재활용이 불용이하기 때문에 분리형에 대해서는 2배의 부과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었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셨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현재는 그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계셨던 것도 이제서야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최근에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캔 같은 경우는 89%, 유리병 같은 경우는 88%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10% 남짓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재활용업체에서는 일체형과 분리형을 아예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었고 또 환경공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실적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분리형에 부과금이 2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형에 의무할당량을 다 제공해 준 다음에 나머지 물량으로 부과금을 2배로 징수하는 통에 실은 생산자 입장에서든 재활용업체에서든 오히려 너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과되어야 할 액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징수를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펴보면 출고량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는 뚜껑 테 분리형이나 뚜껑 분리형이나 0%에 불과했는데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들어서면 출고량이 13%, 11%,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부과금제도 자체가 실은 분리형 제품들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일체형 제품을 최대한 더 많이 생산하도록?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분리형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공단이 이런 부과금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누구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냐, 생산자와 재활용업체들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으면서 재활용에 대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속하게 분리형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제도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 결과가 7월 19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환경공단의 실무 담당자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8월까지도,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할 때까지도 이 사항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조치 내용이 아마 환경부 감사관실에 보고가 됐을 텐데 어떻게 환경공단에서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그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 사안에서만 일어난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사장님도 이런 사안들이 15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몰랐는데, 임기 벌써 2년 되셨지요? 2년 넘지 않았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2년 1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의 운영, 제도 관련한 전반에서 얼마나 개혁이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결과예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7월 19일에 나온 결과를 8월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공단 청렴도 문제도 정말 시급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감사원의 기관감사 결과 받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례, 겸직 및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 그다음에 위험수당과 관계없는 직원들이 위험수당을 다 받아 갔고 특수업무 지급 문제도 있어서 이 금액을 다 체크해 보니까 그 금액이 4억 4600만 원에 달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위험수당 같은 경우는 직무의 위험성이나 상시종사 여부라든지 직접종사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수령해 간 직원들의 규모가 무려 임직원을 제외한 1223명 중의 46%에 달하는 직원들이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받아 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그것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알았는데요.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위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공단의 경영평가가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됐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공단에 부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런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개선 아닙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기관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직기강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청렴도 제고 계획에 대한 시급한 개선사항을 의원실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부터 먼저 각성이 필요하실 것 같고 임직원 전반에 대한 제고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민들의 기상청에 대한 비난은 빗발쳤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등지에서 40여 명의 인명피해도 났고 1조 8000억의 재산피해를 남겼는데 다행히 우리 수도권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놓고 국민 여론이 이번에도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상청의 국민들의 신뢰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지요. 22%, 기상청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도…… 일본 기상청, 미국 기상예보는 보고 우리 것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기상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지만 또 국민의 큰 재산과 인명피해도 불러올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런데 왜 기상청은 이런 부정확한 예보밖에 할 수 없을까요? 특별하게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국형 수치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예, 그렇습니다.
 한국형 수치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또 산악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한국형 수치모델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상청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단이 꾸려진 것인데, 지금 한국형 수치모델 구축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201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 정도,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에 해서 100% 완성 단계로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저희들이 구축한 것이 저희들 사업단 내부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1단계는 기초기술 개발, 2단계 2014~2016년도까지 전 과정을 구축했고요.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기상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등 각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 간다든가 이래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인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핵심인력들이 유출됐을 때 진척도의 문제 그리고 완성도의 문제, 그래서 결국 기상청의 정확도, 신뢰도 이런 게 소기의 성과를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인력 증원 문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홍성유 단장님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인력 문제’ 해 가지고 여기 나왔던 것입니다. 맞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예, 맞습니다. 내용은 제가 얘기한 내용이랑 좀 다릅니다. 저는 연속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9년짜리 한시적 연구기관인데 왜 사람이 필요하냐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내년도 보면 한시적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빠져 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과기정통부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홍성유 단장님도 교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저는 교수를 오랫동안 하다가 사업단 이것을……
 아니, 여기 사업단장을 맡은 이후에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이후에는 제안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몇 명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답변 요구를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는 앞에서는 쓴소리를 기상청에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상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보다 2019년 예산이 14억이나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를 보면 인력 감축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력 유출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기상청도 문제이지만 한수예도 눈치 보고 있는 이 자세가 문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단장께서는 발언하실 기회가 많이 없으리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 한국형 수치모델 개발에 의해서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중책을 맡고 계신 단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보고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국회가 도울 일 있으면 도움 요청하세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지금 쓰는 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 이러한 사업단 같은 과제의 원래 예산 대비 집행률이 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되면 통상 인력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간 사람이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단의 그런 잣대로……
 작년도 그랬고 내년 예산도 사람이……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저희들의 핵심인력이 한 30명 되는데 한 반 정도는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년 계획을 세워서 약 900억의 예산을 해서 다 했는데 불과 10억, 20억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다면 저로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은 없고 문제는 있다 이 얘기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저희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미션대로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산 문제는 기상청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장 인선 시에 ‘정치권 출신을 배제하지 않되 전문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해 7월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 환경부 전체 공공기관장하고 많은 분들을 보면 역시 과거의 모든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임명은 낙하산이고 또 캠코더 인사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권에 있던 분들을 임명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문성 분야와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임명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환경부는 특히 환경단체 NGO 출신들을 공공기관장에 대거 임명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왜? 행정부를 견제하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환경부를 장악하듯이 들어와 있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기능을 사실은 방치하는 것이고 환경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바로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대한민국을 주창하셨는데 환경부 인사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이에 반하는 인사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 출범하고서 환경시민단체 출신들이 환경부하고 산하기관장을 접수했다는 시중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리어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 거기에다가 차관,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녹색연합 공동대표 출신이지요. 김은경 장관도 마찬가지지요. 인사가 교체됐습니다만 안병옥 차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했지요.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산악시인’ 이런 표현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역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질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주원 사장님,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지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환경운동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관장 들어왔다가 환경운동 했다가, 이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저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생태학습원……
 저하고는 의견이 아주 다른데,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분은 시민사회운동에 전력을 해야지 그것을 공직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면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운동 하는 분이 환경부 산하의 기관장을 맡는다?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치시면 나가서 또……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서로 교류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시민단체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장 관두시고 환경운동에 다시 또 들어가서 합니까?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저는 원래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장을 그만두면 당연히 다시 환경운동을 하겠지요.
 부인께서 국회의원이시지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예.
 지난번에 임이자 간사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신청을 본인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내 달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내 달라고 했어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본인이 했습니다.
 본인이 했어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예.
 부인이 국회의원인데 공직에 진출하는 게 도덕적으로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세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제 처는 여성운동을 했고 저는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영역이 다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영역이 다르지만 지금 부인이 국회의원 하시는 부분은……
 저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님 인선은 아주 부적절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을 해야지……
 국회의원은 특히 공기업 감사도 해야 되고 공기업에 대한 실질적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부인은 국회의원이고 남편은 공기업 사장이고 이런 인사가 저는, 물론 전문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봅니다.
 정책과 관련된 것을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사장님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임이자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2010년도에 사건이 있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받은 것 있지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실질적 책임자 아니었어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예,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공단 이사장님, 기관의 여러 가지 나쁜 평가는 실질적으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어요? 이사장이 지는 것이지요, 물론 직원들도 공동책임이 있지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은 책임자가 갖고 있고 실무 책임자가 있는데, ‘그것은 조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같으면 앞으로 직원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본인 일이라고 얘기 안 하겠네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아닙니다. 제가 책임져야지요.
 그러면 책임지는 분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받은 분이 어떻게 공기업 사장에 임용될 생각을 해요?
서주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서주원
 그것은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덕한 일인데 어떻게 자격이 관계가 없어요? 부도덕한 분이 어떻게 공기업 사장을 합니까?
 조만간 사표 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결단하세요, 대통령께 부담 지우지 말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요.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 끝나고 후반기 상임위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2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환경부 시작으로 해서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그간에 파악하셨던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 업무와 관련돼서 해당 기관장들이 제대로 해 왔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간사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동료 위원의 공기업 사장이나 기관장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인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당연히 따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한정애 간사님의 말씀은 아주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 공기업 사장이든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그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친인척을 임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은 국회의원이고 남편은 공기업 사장에 임명한다? 이것은 이 정권이 갖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정애 간사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동료 위원의 정부에 대한 옳은 소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장관과 창원에서 낙동강 물 문제와 관계해서 영남권 시․도지사 간에……
 강효상 위원님, 마이크 조금 내리십시오.
 시․도지사와의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물론 환경부와 토론회로 해서, 그래서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물론 저도 가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제 갑자기 국회 일정을 핑계로 환경부장관이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들도 다 참석을 거부해서 지금 일정이 무산이 됐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 일정이 어제오늘 잡힌 게 아닌데, 장관과 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이 어려운 약속이 이렇게 하루 전에 무산이 된다는 게 저는 참 어처구니없고 정부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러니까 환경부장관의 개각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각설이 나오니까 어려운 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겠다는 이런 나쁜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환경부가 분명한 해명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꾸 영남권 간담회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영산강․섬진강 유역 토론회는 환경부장관이 참석해서 다 진행이 됐고 이렇게 유독 영남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낙동강 물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대구 수돗물사태 때도 그렇고, 장관이 구미나 대구에 방문도 하지 않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재발이 되니까 환경부에 대한 불신, 업무 처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즉각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일할 의지나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각에 감안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발주한 대구시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셨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상대가 수자원공사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런데 인력․전문성,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거의 낙제점 수준을 받은 것 사실이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보다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데 선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과 향후 위탁기관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대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런 부실한 기관에 대구의 미래를 이끌 물산업 클러스터를 맡긴다고 하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구시민들이 참 의구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힘써서 신뢰를 회복하고 물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안에서도 핵심 조항인 것 알고 계시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아직까지 환경부가 인증원 설립 지역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물산업 관련 기업들이 클러스터에 투자를 꺼리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에 있는 만큼 당연히 인증업무도 대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 담당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공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 없으세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까? 이사장님은 그런 전문성과 개인적인, 전문적인 식견이나 의견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그렇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말씀을 해 주세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인증원은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인증원은……
 같이.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산업 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이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아까 질문 주신 사항……
 답변해 주십시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공단은, 환경관리공단은 87년에 설치돼서 31년째입니다. 그동안 수질오염 관계 또 여러 가지 측정망 운영이랄지 물 문제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반면에 수자원공사는 주로 상수도 쪽을 했고 오염관리 업무는 거의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환경공단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 또 물 오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도 전문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 공단이 최선을 다해서 물 클러스터 성공시키고 또 대구지역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단을 꾸려서 현장에 26명을 투입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심껏 책임지고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한정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참 많으시네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희가 의사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 일정 있고 그게 환경부로 통보가 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 29일 업무보고받는다고 하는 게 8월 중순 넘어서 겨우 결정이 됐었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정은 사전에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차관 대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오늘 법안 상정까지를 같이 올리는 바람에 장관이 여기 상임위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어서 가시게 되는데 차관 대참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희 간사단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장관들 반드시 법안 상정할 때는 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오후에 올 수밖에 없어서 그 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국무회의는 오래 전에 이미 다 잡힌 건데, 하여튼 5개 자치단체장하고 장관이 모이는 게……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화요일은 오전 일정을 좀 안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 간사 간에 일정을 잡고 할 때 가능한 장관은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원활하지 않는 것이 안 되도록, 원활하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법안 상정할 때 장관이 반드시 오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 강효상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해가 있는지 ……
 창원 세미나에 내려갑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회의에서는 법안상정 절차를 완료한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기상청장과 환경부차관이 처음 참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8월 27일 자로 기상청장에 임명받은 김종석입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기상변화에 더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생성을 통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이런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에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불신은, 기상청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의 책임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혁신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기상청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직이 나아가야 할 책임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서비스는 물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 제공과 기상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상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 전 직원이 합심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재난 관련 부처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연의 오묘한 변화를 100% 맞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예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월요일 자로 환경부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화학안전, 4대강, 기후변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더욱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년간 환경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님을 잘 보필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와 합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서영교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29)상정된 안건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47)상정된 안건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조정식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이용득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선ㆍ손금주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경대수ㆍ정운천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선동ㆍ김현아ㆍ임이자ㆍ정진석ㆍ김석기ㆍ이철규ㆍ여상규ㆍ이용득ㆍ김진태ㆍ장석춘ㆍ신보라ㆍ이종명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선ㆍ손금주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갑윤ㆍ이현재ㆍ최연혜ㆍ정유섭ㆍ박맹우ㆍ홍문종ㆍ강길부ㆍ김종훈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홍일표ㆍ신창현ㆍ임종성ㆍ송옥주ㆍ이학영ㆍ남인순ㆍ유승희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진ㆍ이찬열ㆍ강병원ㆍ신창현ㆍ안규백ㆍ이용득ㆍ송옥주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이개호ㆍ송옥주ㆍ전혜숙ㆍ노웅래ㆍ정춘숙ㆍ홍의락ㆍ김병욱ㆍ남인순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68)상정된 안건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홍철호ㆍ최연혜ㆍ이학재ㆍ지상욱ㆍ유승민ㆍ정병국ㆍ오신환ㆍ이동섭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87)상정된 안건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이찬열ㆍ신용현ㆍ하태경ㆍ정성호ㆍ고용진ㆍ심재권ㆍ주승용ㆍ김광수ㆍ오세정ㆍ박완수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김관영ㆍ하태경ㆍ오신환ㆍ이명수ㆍ이동섭ㆍ곽대훈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31)상정된 안건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강창일ㆍ신창현ㆍ안규백ㆍ어기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제윤경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13)상정된 안건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金成泰ㆍ문진국ㆍ홍문종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한표ㆍ원유철ㆍ윤종필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권칠승ㆍ심재권ㆍ송옥주ㆍ문희상ㆍ김철민ㆍ이용득ㆍ원혜영ㆍ유승희ㆍ한정애ㆍ이수혁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4)상정된 안건

2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종석ㆍ김도읍ㆍ김성찬ㆍ유재중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양수ㆍ김기선ㆍ최교일ㆍ김상훈ㆍ강석진ㆍ김순례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정우택ㆍ나경원ㆍ정병국ㆍ김승희ㆍ박맹우ㆍ김성찬ㆍ김도읍ㆍ강석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정운천ㆍ김광수ㆍ이찬열ㆍ신용현ㆍ채이배ㆍ오신환ㆍ하태경ㆍ김중로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84)상정된 안건

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임이자ㆍ서형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오세정ㆍ이언주ㆍ송옥주ㆍ정병국ㆍ신용현ㆍ권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18)상정된 안건

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경진ㆍ김성수ㆍ김중로ㆍ김현권ㆍ남인순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유동수ㆍ이원욱ㆍ이해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5)상정된 안건

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권칠승ㆍ김병기ㆍ송옥주ㆍ문희상ㆍ정재호ㆍ위성곤ㆍ박경미ㆍ노웅래ㆍ유승희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77)상정된 안건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상훈ㆍ권칠승ㆍ김정재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규환ㆍ황영철ㆍ김학용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성중ㆍ함진규ㆍ박인숙ㆍ김승희ㆍ경대수ㆍ김성찬ㆍ홍철호ㆍ김재원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한정ㆍ안호영ㆍ정재호ㆍ서영교ㆍ조승래ㆍ윤후덕ㆍ위성곤ㆍ김철민ㆍ박정ㆍ송기헌ㆍ신창현ㆍ김병기ㆍ이용득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고용진ㆍ안호영ㆍ박정ㆍ한정애ㆍ어기구ㆍ이찬열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윤종필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원ㆍ주광덕ㆍ함진규ㆍ이철규ㆍ정유섭ㆍ장석춘ㆍ송희경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金成泰ㆍ문진국ㆍ신보라ㆍ이종명ㆍ전희경ㆍ성일종ㆍ강효상ㆍ경대수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경진ㆍ김성수ㆍ김중로ㆍ김현권ㆍ남인순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유동수ㆍ이원욱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정우ㆍ오세정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손혜원ㆍ안규백ㆍ표창원ㆍ윤후덕ㆍ정재호ㆍ최인호ㆍ소병훈ㆍ원혜영ㆍ김병기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이찬열ㆍ문진국ㆍ하태경ㆍ유승희ㆍ송옥주ㆍ이용호ㆍ이정미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동섭ㆍ안규백ㆍ박정ㆍ손혜원ㆍ인재근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손금주ㆍ권은희ㆍ이찬열ㆍ이동섭ㆍ주승용ㆍ하태경ㆍ김중로ㆍ최경환(평)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유섭ㆍ박맹우ㆍ이종명ㆍ송옥주ㆍ함진규ㆍ김승희ㆍ엄용수ㆍ김성원ㆍ장석춘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유은혜ㆍ박남춘ㆍ박찬대ㆍ손혜원ㆍ김해영ㆍ이종걸ㆍ박재호ㆍ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신창현ㆍ윤관석ㆍ노웅래ㆍ전재수ㆍ강훈식ㆍ표창원ㆍ오영훈ㆍ유동수ㆍ김영진ㆍ정성호ㆍ김현권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명연ㆍ金成泰ㆍ염동열ㆍ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병욱ㆍ황주홍ㆍ권은희ㆍ김삼화ㆍ정병국ㆍ유동수ㆍ김수민ㆍ유민봉ㆍ김철민ㆍ이동섭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강창일ㆍ신창현ㆍ안규백ㆍ어기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제윤경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서청원ㆍ김석기ㆍ송희경ㆍ김중로ㆍ정병국ㆍ나경원ㆍ이만희ㆍ안상수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수혁ㆍ노웅래ㆍ박주민ㆍ유승희ㆍ송옥주ㆍ조정식ㆍ백재현ㆍ신창현ㆍ송영길ㆍ황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최연혜ㆍ김도읍ㆍ김기선ㆍ박덕흠ㆍ엄용수ㆍ강석진ㆍ김성찬ㆍ박맹우ㆍ최교일ㆍ윤상현ㆍ김규환ㆍ김성원ㆍ정유섭ㆍ이철규ㆍ안상수ㆍ이학재ㆍ신상진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완영ㆍ이종배ㆍ강석진ㆍ조경태ㆍ박성중ㆍ함진규ㆍ홍문종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송희경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명연ㆍ金成泰ㆍ원유철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상훈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전혜숙ㆍ이용득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정미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경진ㆍ장병완ㆍ유성엽ㆍ박주현ㆍ손금주ㆍ장정숙ㆍ심상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경대수ㆍ김승희ㆍ김세연ㆍ김성원ㆍ이군현ㆍ정진석ㆍ박주민ㆍ유동수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신용현ㆍ이학재ㆍ박주민ㆍ박범계ㆍ천정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김중로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오영훈ㆍ김병기ㆍ최도자ㆍ김경진ㆍ임종성ㆍ윤관석ㆍ홍의락ㆍ박주민ㆍ진선미ㆍ유승희ㆍ이수혁ㆍ남인순ㆍ정재호ㆍ최운열ㆍ이용득ㆍ송옥주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선ㆍ손금주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이용득ㆍ정성호ㆍ박남춘ㆍ송옥주ㆍ이철희ㆍ김영주ㆍ김영진ㆍ이정미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철규ㆍ김순례ㆍ金成泰ㆍ정유섭ㆍ조훈현ㆍ김진태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우현ㆍ유기준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민기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삼화ㆍ김영주ㆍ김영호ㆍ김철민ㆍ김한정ㆍ노웅래ㆍ문진국ㆍ민병두ㆍ박정ㆍ박경미ㆍ박남춘ㆍ박영선ㆍ박재호ㆍ박주민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기헌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유동수ㆍ유승희ㆍ이훈ㆍ이수혁ㆍ이용득ㆍ이원욱ㆍ위성곤ㆍ이정미ㆍ이찬열ㆍ임종성ㆍ전해철ㆍ전현희ㆍ정성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최운열ㆍ추미애ㆍ홍영표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기동민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명연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석기ㆍ정진석ㆍ강석진ㆍ유동수ㆍ김세연ㆍ윤종필ㆍ이군현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ㆍ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ㆍ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이용득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김종대ㆍ김영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전해철ㆍ고용진ㆍ심기준ㆍ박홍근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신상진ㆍ김현아ㆍ임이자ㆍ이종명ㆍ정갑윤ㆍ김용태ㆍ경대수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석기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현아ㆍ여상규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정재ㆍ김용태ㆍ정운천ㆍ이정현ㆍ이철규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홍문종ㆍ윤종필ㆍ장석춘ㆍ문진국ㆍ함진규ㆍ조훈현ㆍ심재철ㆍ원유철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서영교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권미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원ㆍ주광덕ㆍ함진규ㆍ이철규ㆍ정유섭ㆍ장석춘ㆍ송희경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윤영일ㆍ박선숙ㆍ장정숙ㆍ김종회ㆍ조배숙ㆍ김성수ㆍ유승희ㆍ김경진ㆍ문진국ㆍ한정애ㆍ이정미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장제원ㆍ서영교ㆍ김성태ㆍ유승민ㆍ이태규ㆍ김현아ㆍ하태경ㆍ주호영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병석ㆍ송옥주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용주ㆍ정병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78)상정된 안건

8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최도자ㆍ유동수ㆍ박준영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태규ㆍ김삼화ㆍ윤영일ㆍ유의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김성찬ㆍ이명수ㆍ정성호ㆍ박덕흠ㆍ김규환ㆍ권석창ㆍ김승희ㆍ권성동ㆍ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강길부ㆍ권은희ㆍ김기선ㆍ김삼화ㆍ김중로ㆍ신보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혜훈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94)상정된 안건

8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선ㆍ손금주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박홍근ㆍ백혜련ㆍ김경협ㆍ신창현ㆍ안호영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동섭ㆍ윤후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김경진ㆍ유동수ㆍ김성수ㆍ홍영표ㆍ유승희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21)상정된 안건

9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39)상정된 안건

9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정우ㆍ최도자ㆍ조배숙ㆍ윤관석ㆍ박찬대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정동영ㆍ김삼화ㆍ이찬열ㆍ최도자ㆍ이개호ㆍ박준영ㆍ윤영일ㆍ손금주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기동민ㆍ노웅래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철민ㆍ김경협ㆍ강창일ㆍ박찬대ㆍ원혜영ㆍ고용진ㆍ신창현ㆍ전재수ㆍ이수혁ㆍ문희상ㆍ최운열ㆍ심기준ㆍ유승희ㆍ박정ㆍ송옥주ㆍ박경미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김성찬ㆍ김성원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명수ㆍ박명재ㆍ경대수ㆍ강길부ㆍ이종구ㆍ최연혜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최인호ㆍ이학영ㆍ정재호ㆍ이춘석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송희경ㆍ경대수ㆍ임이자ㆍ문진국ㆍ강길부ㆍ이은권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유동수ㆍ김현권ㆍ김민기ㆍ김정우ㆍ남인순ㆍ신창현ㆍ박광온ㆍ최인호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김관영ㆍ정동영ㆍ김삼화ㆍ이찬열ㆍ최도자ㆍ이개호ㆍ박준영ㆍ윤영일ㆍ손금주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백혜련ㆍ천정배ㆍ민병두ㆍ박광온ㆍ신창현ㆍ박정ㆍ송옥주ㆍ이학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박선숙ㆍ김중로ㆍ소병훈ㆍ유동수ㆍ박정ㆍ표창원ㆍ한정애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02)상정된 안건

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93)상정된 안건

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09)상정된 안건

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박주민ㆍ최도자ㆍ조배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박주선ㆍ민홍철ㆍ안규백ㆍ심기준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영호ㆍ김상희ㆍ정동영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89)상정된 안건

11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범계ㆍ박찬대ㆍ신창현ㆍ최도자ㆍ정춘숙ㆍ김현권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박광온ㆍ김상희ㆍ양승조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주승용ㆍ황주홍ㆍ남인순ㆍ김삼화ㆍ김승희ㆍ이동섭ㆍ이찬열ㆍ권은희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박정ㆍ윤관석ㆍ이춘석ㆍ권칠승ㆍ김해영ㆍ김두관ㆍ전현희ㆍ정재호ㆍ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00)상정된 안건

1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46)상정된 안건

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황주홍ㆍ손금주ㆍ김해영ㆍ이춘석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서영교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송희경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승희ㆍ장석춘ㆍ이만희ㆍ김종석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최인호ㆍ이학영ㆍ정재호ㆍ이춘석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0)상정된 안건

1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황주홍ㆍ이철희ㆍ박찬대ㆍ김종대ㆍ이인영ㆍ이용득ㆍ박정ㆍ윤관석ㆍ한정애ㆍ서형수ㆍ신창현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경협ㆍ문진국ㆍ박찬대ㆍ강병원ㆍ한정애ㆍ민홍철ㆍ송옥주ㆍ최인호ㆍ노회찬ㆍ이용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박맹우ㆍ유의동ㆍ김성찬ㆍ金成泰ㆍ임이자ㆍ김명연ㆍ이정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김경협ㆍ강병원ㆍ원혜영ㆍ송옥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문진국ㆍ이용득ㆍ장석춘ㆍ김경협ㆍ박찬대ㆍ전재수ㆍ신창현ㆍ이정미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61)상정된 안건

1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문진국ㆍ이용득ㆍ장석춘ㆍ김경협ㆍ박찬대ㆍ전재수ㆍ신창현ㆍ이정미ㆍ최인호ㆍ박정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08)상정된 안건

1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유승희ㆍ박정ㆍ김상희ㆍ강훈식ㆍ문희상ㆍ노웅래ㆍ제윤경ㆍ어기구ㆍ김철민ㆍ고용진ㆍ이수혁ㆍ박찬대ㆍ표창원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47)상정된 안건

1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영호ㆍ김정우ㆍ민홍철ㆍ박찬대ㆍ서형수ㆍ소병훈ㆍ심기준ㆍ윤관석ㆍ이용득ㆍ정동영ㆍ정성호ㆍ진선미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44)상정된 안건

1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회찬ㆍ박찬대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이용득ㆍ이정미ㆍ정성호ㆍ진선미ㆍ최도자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65)상정된 안건

1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희경ㆍ송석준ㆍ이은권ㆍ염동열ㆍ이헌승ㆍ이양수ㆍ김성원ㆍ이장우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강병원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박경미ㆍ신경민ㆍ어기구ㆍ원혜영ㆍ이수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35)상정된 안건

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한정애ㆍ강훈식ㆍ신창현ㆍ김정우ㆍ기동민ㆍ이철희ㆍ송옥주ㆍ심기준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범계ㆍ박찬대ㆍ신창현ㆍ최도자ㆍ정춘숙ㆍ김현권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박광온ㆍ김상희ㆍ양승조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1795)상정된 안건

1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김경협ㆍ이춘석ㆍ박찬대ㆍ신창현ㆍ노웅래ㆍ전재수ㆍ고용진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찬대ㆍ서형수ㆍ이용득ㆍ이원욱ㆍ정성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61)상정된 안건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중로ㆍ오세정ㆍ김광수ㆍ황주홍ㆍ최경환(평)ㆍ이용호ㆍ권은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박찬대ㆍ김중로ㆍ천정배ㆍ주승용ㆍ조배숙ㆍ신용현ㆍ손금주ㆍ오세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주승용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수민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현권ㆍ이용득ㆍ남인순ㆍ원혜영ㆍ김정우ㆍ소병훈ㆍ강병원ㆍ이훈ㆍ김성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29)상정된 안건

1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송옥주ㆍ박찬대ㆍ김상희ㆍ이용호ㆍ천정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김종대ㆍ이정미ㆍ최도자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박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영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유은혜ㆍ김병기ㆍ강창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상희ㆍ남인순ㆍ정춘숙ㆍ기동민ㆍ신용현ㆍ양승조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57)상정된 안건

1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송옥주ㆍ김성수ㆍ원혜영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홍의락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부겸ㆍ임종성ㆍ윤후덕ㆍ표창원ㆍ강병원ㆍ유동수ㆍ금태섭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중로ㆍ노웅래ㆍ박용진ㆍ박찬대ㆍ백혜련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재권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상민ㆍ이종걸ㆍ정성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곽상도ㆍ이채익ㆍ송희경ㆍ박덕흠ㆍ홍문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40)상정된 안건

1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주호영ㆍ박명재ㆍ박덕흠ㆍ박완수ㆍ김정재ㆍ김성원ㆍ윤재옥ㆍ김석기ㆍ김종석ㆍ민경욱ㆍ김선동ㆍ박성중ㆍ김광림ㆍ김학용ㆍ조경태ㆍ정태옥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곽상도ㆍ윤종필ㆍ이채익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덕흠ㆍ홍문표ㆍ이종배ㆍ김선동ㆍ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44)상정된 안건

1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이동섭ㆍ안규백ㆍ이춘석ㆍ강훈식ㆍ문희상ㆍ신창현ㆍ손금주ㆍ유성엽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어기구ㆍ문희상ㆍ제윤경ㆍ노웅래ㆍ안민석ㆍ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창일ㆍ설훈ㆍ권미혁ㆍ윤후덕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38)상정된 안건

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강훈식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후덕ㆍ김삼화ㆍ조배숙ㆍ채이배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수민ㆍ최도자ㆍ오세정ㆍ신용현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영호ㆍ김정우ㆍ노회찬ㆍ소병훈ㆍ심기준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용득ㆍ이정미ㆍ정동영ㆍ정성호ㆍ진선미ㆍ채이배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이석현ㆍ권미혁ㆍ박찬대ㆍ박정ㆍ송옥주ㆍ이용득ㆍ문진국ㆍ최인호ㆍ강병원ㆍ표창원ㆍ노회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형수ㆍ홍의락ㆍ이용득ㆍ강병원ㆍ신창현ㆍ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상희ㆍ정춘숙ㆍ최인호ㆍ송옥주ㆍ전혜숙ㆍ백혜련ㆍ유승희ㆍ윤소하ㆍ신창현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병욱ㆍ김현권ㆍ임종성ㆍ서형수ㆍ김경협ㆍ백혜련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형수ㆍ이정미ㆍ홍의락ㆍ손금주ㆍ이용득ㆍ강병원ㆍ신창현ㆍ한정애ㆍ박주민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경협ㆍ문진국ㆍ박찬대ㆍ강병원ㆍ한정애ㆍ민홍철ㆍ송옥주ㆍ최인호ㆍ노회찬ㆍ이용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원유철ㆍ윤종필ㆍ곽상도ㆍ장석춘ㆍ이철규ㆍ홍문종ㆍ정갑윤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신창현ㆍ최도자ㆍ윤소하ㆍ추미애ㆍ양승조ㆍ박찬대ㆍ정성호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민기ㆍ심기준ㆍ정성호ㆍ윤관석ㆍ박정ㆍ김정우ㆍ추미애ㆍ이철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손금주ㆍ김상희ㆍ하태경ㆍ유승민ㆍ박주민ㆍ최도자ㆍ채이배ㆍ김석기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범계ㆍ박찬대ㆍ신창현ㆍ최도자ㆍ정춘숙ㆍ김현권ㆍ인재근ㆍ김영호ㆍ기동민ㆍ박광온ㆍ김상희ㆍ심재권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태옥ㆍ성일종ㆍ이종배ㆍ정갑윤ㆍ김명연ㆍ윤재옥ㆍ송희경ㆍ서청원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황주홍ㆍ정동영ㆍ노웅래ㆍ김해영ㆍ박주선ㆍ오세정ㆍ채이배ㆍ김수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장석춘ㆍ이양수ㆍ이헌승ㆍ김규환ㆍ김성찬ㆍ김성원ㆍ강효상ㆍ송희경ㆍ홍일표ㆍ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34)상정된 안건

18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해영ㆍ황주홍ㆍ김경협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09)상정된 안건

18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두관ㆍ김해영ㆍ권칠승ㆍ박정ㆍ전현희ㆍ이춘석ㆍ백혜련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47)상정된 안건

18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병욱ㆍ김현권ㆍ임종성ㆍ서형수ㆍ김경협ㆍ백혜련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범계ㆍ위성곤ㆍ김병기ㆍ박주민ㆍ최인호ㆍ신경민ㆍ김현권ㆍ권미혁ㆍ오영훈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언주ㆍ권은희ㆍ권미혁ㆍ김경진ㆍ조배숙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병기ㆍ이인영ㆍ진선미ㆍ한정애ㆍ윤후덕ㆍ이원욱ㆍ안규백ㆍ송옥주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이학재ㆍ박인숙ㆍ신상진ㆍ정갑윤ㆍ김관영ㆍ김태흠ㆍ김경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송옥주ㆍ김경진ㆍ표창원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황주홍ㆍ신창현ㆍ이개호ㆍ윤관석ㆍ이동섭ㆍ박정ㆍ정재호ㆍ남인순ㆍ유동수ㆍ이정미ㆍ원혜영ㆍ한정애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경협ㆍ김병관ㆍ김상희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창현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95)상정된 안건

1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범계ㆍ이찬열ㆍ박광온ㆍ권칠승ㆍ손혜원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홍문종ㆍ윤종필ㆍ장석춘ㆍ문진국ㆍ함진규ㆍ원유철ㆍ한정애ㆍ송희경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경협ㆍ김상희ㆍ박재호ㆍ서영교ㆍ서형수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3)상정된 안건

19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기선ㆍ경대수ㆍ박순자ㆍ이철규ㆍ윤종필ㆍ김승희ㆍ장석춘ㆍ이만희ㆍ김종석ㆍ추경호ㆍ송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9)상정된 안건

19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기선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순자ㆍ윤종필ㆍ김승희ㆍ장석춘ㆍ이만희ㆍ김종석ㆍ추경호ㆍ김정재ㆍ송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36)상정된 안건

19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김종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최인호ㆍ이학영ㆍ정재호ㆍ이춘석ㆍ윤관석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79)상정된 안건

19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회ㆍ김종대ㆍ박용진ㆍ조배숙ㆍ천정배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병욱ㆍ김현권ㆍ임종성ㆍ서형수ㆍ김경협ㆍ백혜련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07)상정된 안건

19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89)상정된 안건

20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박경미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신창현ㆍ이찬열ㆍ윤영일ㆍ황주홍ㆍ홍문표ㆍ김현권ㆍ어기구ㆍ황영철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강석진ㆍ김경진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찬우ㆍ임이자ㆍ장석춘ㆍ정병국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학영ㆍ김현권ㆍ제윤경ㆍ김민기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정우ㆍ윤관석ㆍ추미애ㆍ강병원ㆍ김성수ㆍ권미혁ㆍ김상희ㆍ이용득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39)상정된 안건

2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찬대ㆍ김정우ㆍ정성호ㆍ문진국ㆍ유동수ㆍ신창현ㆍ위성곤ㆍ추미애ㆍ송기헌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84)상정된 안건

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심상정ㆍ주승용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주현ㆍ이정미ㆍ이철희ㆍ노웅래ㆍ유성엽ㆍ윤소하ㆍ최경환(국)ㆍ김광수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하태경ㆍ김광수ㆍ이동섭ㆍ최도자ㆍ신용현ㆍ이태규ㆍ이용득ㆍ문진국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서영교ㆍ정인화ㆍ김승희ㆍ김중로ㆍ이용주ㆍ전혜숙ㆍ주승용ㆍ이찬열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백혜련ㆍ김병욱ㆍ민병두ㆍ임종성ㆍ윤후덕ㆍ김경협ㆍ이찬열ㆍ강훈식ㆍ박용진ㆍ송옥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송옥주ㆍ정동영ㆍ신창현ㆍ소병훈ㆍ이용득ㆍ조정식ㆍ안호영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조경태ㆍ홍일표ㆍ이채익ㆍ신상진ㆍ원유철ㆍ성일종ㆍ이만희ㆍ이종배ㆍ심재철ㆍ민경욱ㆍ이은권ㆍ최교일ㆍ신용현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서형수ㆍ민경욱ㆍ조훈현ㆍ박주민ㆍ김현아ㆍ박성중ㆍ김승희ㆍ임이자ㆍ김세연ㆍ신상진ㆍ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59)상정된 안건

2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동섭ㆍ안규백ㆍ박정ㆍ손혜원ㆍ인재근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권미혁ㆍ김종대ㆍ정춘숙ㆍ서형수ㆍ이찬열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용득ㆍ박선숙ㆍ김중로ㆍ소병훈ㆍ유동수ㆍ박정ㆍ표창원ㆍ한정애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13)상정된 안건

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경협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김세연ㆍ서형수ㆍ박주민ㆍ박성중ㆍ민경욱ㆍ이종명ㆍ윤한홍ㆍ김승희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97)상정된 안건

2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이양수ㆍ홍문종ㆍ곽상도ㆍ송희경ㆍ장석춘ㆍ金成泰ㆍ윤종필ㆍ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90)상정된 안건

2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원유철ㆍ윤종필ㆍ함진규ㆍ윤영일ㆍ곽상도ㆍ장석춘ㆍ이철규ㆍ정유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03)상정된 안건

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권칠승ㆍ김철민ㆍ김현권ㆍ박정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김경진ㆍ김영호ㆍ송옥주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노웅래ㆍ권미혁ㆍ임종성ㆍ이용득ㆍ권칠승ㆍ이수혁ㆍ박정ㆍ심재권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이양수ㆍ원유철ㆍ정유섭ㆍ조훈현ㆍ홍문종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하태경ㆍ이찬열ㆍ김중로ㆍ유의동ㆍ주승용ㆍ김수민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09)상정된 안건

2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김중로ㆍ이언주ㆍ이찬열ㆍ신용현ㆍ김광수ㆍ채이배ㆍ권은희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73)상정된 안건

22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성수ㆍ김정우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호ㆍ김현권ㆍ박찬대ㆍ서형수ㆍ이용득ㆍ정성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송옥주ㆍ김상희ㆍ이용호ㆍ천정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김종대ㆍ이정미ㆍ최도자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윤종필ㆍ문진국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춘숙ㆍ정성호ㆍ이명수ㆍ김세연ㆍ정병국ㆍ김성원ㆍ강석진ㆍ김명연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신창현ㆍ김정우ㆍ김영호ㆍ김민기ㆍ소병훈ㆍ김병기ㆍ윤관석ㆍ박주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윤재옥ㆍ이채익ㆍ김정재ㆍ추경호ㆍ김규환ㆍ정유섭ㆍ유민봉ㆍ최연혜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부겸ㆍ김영호ㆍ정동영ㆍ정성호ㆍ최경환(평)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노웅래ㆍ이원욱ㆍ지상욱ㆍ유의동ㆍ정병국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대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주승용ㆍ권은희ㆍ이동섭ㆍ최도자ㆍ윤관석ㆍ심상정ㆍ유의동ㆍ하태경ㆍ박주선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강병원ㆍ김민기ㆍ김종대ㆍ남인순ㆍ문진국ㆍ신창현ㆍ이학영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문희상ㆍ송기헌ㆍ정춘숙ㆍ이해찬ㆍ김한정ㆍ노웅래ㆍ박경미ㆍ권칠승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조경태ㆍ장병완ㆍ김종훈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강훈식ㆍ김성수ㆍ심기준ㆍ제윤경ㆍ위성곤ㆍ김병욱ㆍ노웅래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언주ㆍ권은희ㆍ권미혁ㆍ김경진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병국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황주홍ㆍ이춘석ㆍ신창현ㆍ김해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박정ㆍ이찬열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채이배ㆍ김경진ㆍ황주홍ㆍ권은희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중로ㆍ오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회ㆍ김종대ㆍ박용진ㆍ조배숙ㆍ김광수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주광덕ㆍ원유철ㆍ이헌승ㆍ윤종필ㆍ장석춘ㆍ정유섭ㆍ김상훈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후덕ㆍ민홍철ㆍ권칠승ㆍ안호영ㆍ전현희ㆍ이찬열ㆍ이용득ㆍ소병훈ㆍ이동섭ㆍ노웅래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백혜련ㆍ이찬열ㆍ권칠승ㆍ김성수ㆍ윤후덕ㆍ신경민ㆍ강병원ㆍ김종민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8.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최경환(국)ㆍ박남춘ㆍ정성호ㆍ심상정ㆍ박정ㆍ이정미ㆍ김현권ㆍ이용득ㆍ노회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성일종ㆍ이채익ㆍ최연혜ㆍ조훈현ㆍ김석기ㆍ박맹우ㆍ이종명ㆍ송희경ㆍ이진복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최연혜ㆍ이명수ㆍ곽대훈ㆍ강석진ㆍ김종석ㆍ정유섭ㆍ박성중ㆍ이종구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덕흠ㆍ홍문표ㆍ이은재ㆍ이종구ㆍ곽대훈ㆍ홍철호ㆍ김학용ㆍ윤영석ㆍ장제원ㆍ이진복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지상욱ㆍ김성원ㆍ김종회ㆍ정동영ㆍ이명수ㆍ한선교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어기구ㆍ문희상ㆍ제윤경ㆍ노웅래ㆍ안민석ㆍ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창일ㆍ설훈ㆍ권미혁ㆍ윤후덕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서형수ㆍ이정미ㆍ강병원ㆍ윤관석ㆍ한정애ㆍ박주민ㆍ심재권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재원ㆍ박인숙ㆍ강석진ㆍ홍철호ㆍ곽대훈ㆍ박순자ㆍ강석호ㆍ장제원ㆍ김상훈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경협ㆍ문진국ㆍ박찬대ㆍ강병원ㆍ한정애ㆍ민홍철ㆍ송옥주ㆍ최인호ㆍ노회찬ㆍ이용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5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문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커피전문점 등의 성장으로 성인 일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일회용 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활용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일회용 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16년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및 제품판매자에 대한 처리지원금 부담 등의 내용을 보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일회용 컵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하고 되가져 올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회용 컵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처리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비용의 부과 및 징수, 미반환 보증금 운용․관리 등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등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일인당 연간 국가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 98.2㎏, 미국 97.7㎏, 프랑스 73㎏, 일본 66.9㎏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다소비국가입니다.
 특히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연간 257억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연간 약 514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됨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법규가 통과된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 감소와 함께 반환율이 높아질 것이며 일회용 컵 제품판매자는 처리지원금을 통해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 운용과 처리비용 관리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13항, 제32항, 제42항, 제51항, 제58항, 제73항, 제79항, 제82항, 제88항, 제89항, 제92항, 제96항, 제98항, 제104항 및 제10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16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상 2개의 법률안은 금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원순환 분야 법률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기 위해 재활용의 정의, 재활용 영업의 인허가 등 폐기물관리법에 포함된 재활용 관련 내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부담금의 일시납부기간을 자동차세와 일치시키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려는 경우 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1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률에서 등록이나 인허가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행위 무능력, 범죄 경력 등이 입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이 금지하는 과잉금지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6개 법률안은 그간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13항, 제121항, 제131항, 제169항, 제231항 및 제25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을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1년간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도 실업급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며 지급기간을 기존보다 30일 늘려 실직자 생계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각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노사의 무관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인 기금형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자와 파견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파산자 등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등록과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된 이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 및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6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3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9항까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10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청장이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기상․기후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정보를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상 및 지진, 대기오염 등의 재난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규모, 방송콘텐츠 및 시청률 확보 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4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것과 자동차 제조사가 연간 의무적으로 판매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의 비율을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반면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이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신보라 의원안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객의 건강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바닥 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안은 현행법상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1회에 한정하려는 것으로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업장이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위반행위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을 1차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차에 상관없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임이자 의원안은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실내공기질 오염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실내공기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중간입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위임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치대상지역에 따라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 정부안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 관련 규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재활용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표준용기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용기 등록취소제도 관련 표준용기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등록취소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257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10항부터 148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보고서에 따라서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송옥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임금지급보증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21항 정부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60%로 상향하고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인하하며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인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23항 신보라 의원안은 동일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정책목적에 따른 탄력적 운용 측면에서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25항 송옥주 의원안은 이 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연령차별 구제를 위해 타당한 입법인데 노동위원회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8건 가운데 제151항 이정미 의원안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추경호 의원안과 156항 신보라 의원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위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 및 연장근로 감소라는 장점과 장시간 근로의 집중화 및 기업의 악용 가능성 등의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의 172항부터 197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건 가운데 이정미․한정애․임이자 의원안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과태료 및 벌칙규정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가해자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취지로 보았으며 다만 구체적인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가운데 6쪽의 제211항 문진국 의원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그 책임의 범위 및 도급작업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가운데 임이자 의원안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용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무급가족종사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안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자녀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결론을 달리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중인 점, 보험가입 관계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이 현행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보다 높아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한정애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체불사업주가 보유한 출자증권 등 일부 재산정보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한 감사원의 조치요구와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의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별도로 법률로 규율할지 기존 법률에 관련규정을 신설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245항부터 247항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임이자 의원안은 민간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우대하는 내용으로 청년고용률만으로 우수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4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1분)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신창현 의원 등 13인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무순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동철․한정애 위원님이 흑산도 공항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지에 내려가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흑산도 공항을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에 실제 목포 관광수익이 30년간 한 1조 3000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전환 수요가 60%에 달한다는 것 그리고 흑산도까지 경유하는 작은 섬들의 이동경로가 막힐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고 또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어저께 흑산도 공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활주로가 1200m 이내여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립공원 내 공항을 설치할 시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00m의 안전공간을 누락시켰다는 또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오늘 오전에 저와 또 신창현 의원님, 이상돈 위원님이 함께 공동 주최로 ‘흑산도 공항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흑산도 공항을 설치해야 된다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김재혁 선생님, 항공응급의료협회의 정책이사이고 목포한국병원 응급의학과장이십니다. 한마디로 응급환자들을 항공 수단으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의 결론은 헬기를 통한 이송보다 유리한 점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이송 준비 시간은 닥터헬기보다 비행기가 5배가 더 든다, 그다음에 의료진이 탑승할 때 이송 시간은 닥터헬기보다 비행기가 2배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주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운, 2㎞ 정도 떨어진 곳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비행기로 나르지 않는다, 닥터헬기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흑산도 공항을 설치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사실은 허구에 불과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과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울릉도에도 공항건설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흑산도 공항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은 흑산도 공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까지 파악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연 흑산도 공항을 설치해도 무방할 만큼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우선 흑산도 공항을 포함해서 4대강이나 양양 케이블카 이런 것들은 지난 두 정부에서 환경규제가 완화되거나 또는 보전지역의 개발행위를 촉진하는 조치에 따라서 시행됐던 문제였고요.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특히나 국립공원 같은 공원에 개발사업이 일어났을 때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에서 시민사회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거나 이런 조치들을 먼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에서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새로 구성된 공원위원회가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포함해서 모든 항목들을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흑산도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결정은 공원위원회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국토 전체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역만은 환경보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방법은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많은 사례들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연적인 가치를 가진 곳이 발굴되면 행정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도로를 닦거나 이런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더 잘 머무를 수 있는 대규모 위락단지, 리조트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외부 투자가의 수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에서 민박을 하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곳은 결과적으로는 보전지역이지만 생태계 유지 한계를 벗어나서 훼손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필리핀 보라카이 사례나 진도에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사례,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전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자연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행정이 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한 공약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양 호도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더욱이 그런 호도된, 왜곡된 주제 아래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차단되는 것은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곳이 국토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환경보전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만 해 주세요.
 이 정부의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에 남고 이후에 흑산도 공항과 관련된 논의에 꼭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에 관한 대체토론은 아니지만 저희가 상반기 때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그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떤 거든지 발언시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시행령 개정안이 대법원의 법리, 판결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법의 최종 해석과 판결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실제 대법원이 그동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사실상 그 법리에 반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법리를 뒤집는 것도 그렇고 삼권분립의 취지하고도 반하고, 특히 법리에 맞게 소송을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우리가 최저임금 도입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1주 만근을 했을 때 1일 유급휴일을 줄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최저임금법을 그렇게 계속 해 왔고 공시할 때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급여 월 단위로 했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차관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가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던 첫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산입범위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월 환산액의 25% 상여금, 그다음에 월 환산액의 7%를 상회하는 복리후생적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환산액’이라는 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월 환산액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었고 우리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참고로 고시하도록 해서 고용부장관이 고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월 환산액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는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것이 과연 주휴를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 주휴를 빼고 할 건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시급으로 계산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주급이나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월 환산액으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급으로 결정되어 있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거꾸로 시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입장이 달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63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근로기준법과 그다음에 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주급 또는 월급을 통상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으로만 나누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똑같이 돼 있던 부분들을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서 계속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형태로 행정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주휴수당으로만 돼 있으니 이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으로만 나눠라 해 가지고 주휴를 빼는 형태로 판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97년도에……
 지금 역사적으로까지 넘어가시는 것은 좀 너무한데 무슨 입장인지는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무슨 입장인지는 알겠는데, 8월 16일 날 대법원 판결 안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고시 중에 월 환산액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단순 계산해서 병기한 것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냥 행정해석을 준용했던 것뿐이지 이게 법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대처도 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예컨대 지금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 기준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 지침을 또 변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법리를 행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자신의 구미에 맞게끔 해석을 준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실은 입법예고기간에 검토 기간을 갖기 마련인데 그때 당시 보도자료에서는 ‘노와 사,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해 놓고서는 지금 검토안들을 사측, 경영자 측에서도 제출을 하고 있는데 검토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수를 하지만 별도의 공청회는 열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통을 하시겠다면서 검토는 받겠지만 소통하지 않겠다 이것은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것을 입법적 조치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해관계자와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강행하겠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분자, 이른바 우리가 시급을 월 환산액으로 바꾸는 방법들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거꾸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느냐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법원 판례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월 환산액 고시할 때 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금년의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일단 고시는 하지만 이견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다른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대법원 판결하고 오락가락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부 미비됐던 부분들을 보완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저희들이 소통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당일 날 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하고 같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간부들을 다 같이 모시고 설명도 드렸고 그날 충분히 논의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소통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하실 분?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현안 문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에서 인수한 후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어떤 위원회를 조성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대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화물 기능은 10%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회수한다는 것은 애당초 난망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인 아라뱃길 문제뿐 아니라 한강 신곡수중보 이 문제와도 결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PPT가 없어서 이해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상세한 것은 국감 때 다시 보든가 그러고요.
 박원순 시장의 민선 시장 공약 중에 하나 나왔던 것이 한강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던 것은 장관님 차관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2017년 들어서 박원순 시장은 다시 여의나루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의나루 개발계획의 예산이 2017년 12월에, 작년 연말에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버렸어요, 거의 2000억 원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묘한 건데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한강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그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사실상 뒤집어엎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2017년에 여의나루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오히려 다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답습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야당인 한국당 의원들, 이때는 한국당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개발계획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2018년에 다시 서울시에서 통합선착장 예산에 60억을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의 신곡수중보 문제 이것이 아라뱃길하고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신지 그것하고.
 또 하나는 오늘이 8월 28일인데요. 국토부에서 관행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아라뱃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 기구를 만들려고 회의하다가 물관리 일원화로 지난번에 이게 다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는 환경부가 8월 말까지 4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는 신곡수중보 문제, 만일에 신곡수중보를 박원순 시장의 원래 공약대로 철거하게 되면 아라뱃길은 사실상 물류로서는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8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향이 정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님. 경인 아라뱃길은 국토부에서 수자원국이 오면서 사업으로 가지고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토부에서 이전에 논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관행혁신위원회 이쪽에서 여기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논의할 것도 별로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가장 본래의, 경인 아라뱃길이 원래는 수로였잖아요. 본래 수로 기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어서 다른 기능이 지금 없다고 한다면 그 기능으로 나머지 기능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방향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다음부터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곡수중보는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데 저희는 물론 아라뱃길 문제를 논의할 때는 신곡수중보와 연결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 신곡수중보 문제는 일원화 이후에 저희가 강 유역별로 유역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강 유역을 어떻게, 각 수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지방자치단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 전문가들을 모아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강수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한강수계 관리방안이 나올 때 신곡수중보 문제까지를, 위에 있는 보들뿐만 아니라 전체 몰아서 이야기를 해서 방향을 찾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멘트 좀 할까요?
 예,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신곡수중보 문제는 서울시보다는 환경부 주도로 결정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다 들어와서, 저희가 영남의 경우에도 영남의 5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들어오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다 모여서 그리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가 모여서 논의하는 결론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하시고 없으시면 소위 상정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두 분 장관님 또 기상청장 오신 김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 더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동철 위원님.
 지금 상정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들어 보니까 상정 법안과 관계없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제가 관심 있는 흑산공항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이 질의하시고 장관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방금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국립공원은 보전이 우선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예를 들면서 무슨 공항이 들어와 봐야 대규모 리조트 사업자나 배불리고 민박을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소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어떻고 민박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물론 흑산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풍 때문에 안 된다, 안개 때문에 안 된다, 비행기가 어떻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기된 문제들은 각 부처에서, 소관 부처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소관 부처에서 제기된 문제가 일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개가 너무 심해서 흑산공항이 부적절하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그런데 그 결정을 환경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것이지. 비행기가 안전성이 있고 없고는 국토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정부가 각 부처를 왜 나누어 놨어요?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국립공원위원회 왜 만들어 놨어요? 환경부장관님, 국립공원위원회 중에서 몇 명 위촉했습니까? 그런데 국립공원위원회 왜 만들어 놨어요? 장관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해 버리면 결국은 국립공원위원들한테 사실상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여야로 나뉘어 있고 소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상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립공원위원회 있으나마나 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제 존경하는 한정애 간사님 또 김동철 위원님 모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흑산도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놨으면 거기에 걸맞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흑산도 섬을 돌아본 결과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위 곰솔이라고 하는 좋은 소나무도 관리를 안 해서 거의 다 죽어 가고 있고 또 그 좋은 소나무들도 칡넝쿨이 다 친친 감고 있는데…… 우리 집 소나무만 해도 제가 주말에 새벽이면 가 가지고 소나무 힘들까 봐 낫 가지고 가서 칡넝쿨 다 잘라 주고 아버지 산소도 가서 나무에 있는 것도 다 하는데 도대체 국립공원이라고 해 놓고 그 많은 일자리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흑산도 사는 노인분들 소일거리로 줘 가지고서 그런 거라도 하라고 해야지 하나도 지원도 안 해 주고……
 환경부장관께서도, 환경부 관계자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귀담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안성도 여러 가지 첩첩산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위해서 규제받는 지역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는 먹고살 만해졌으니까 뭔가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그러고서 규제해 가지고 여기 국립공원이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하면 거기 사람이 늘어납니까? 계속 줄어들지.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 감소가 제일 우려되는 지역 7위로다가 흑산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장관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더 할 일이 없는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니,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법안 상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9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그리고 의사일정 제110항부터 제257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환경소위원장님과 그리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들이 와 계시니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1월 19일 날 산하단체장님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으셨지요? 특히 환경공단 이사장 사표 받으셨지요, 1월 19일 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산하단체별로 다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 전병성 이사장은 아직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 사표는 받으셨지요, 제출받으셨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사직서는 받고 수리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유임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질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때는 회의에 나오셨다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안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나오셨다가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유임돼서 쭉 가시는 건지 아니면 끝나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사표를 냈는데 지금까지 유임이면 유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확실하게 유임됐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환경공단은 공고를 내서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에서 전부 다 문제가 발견돼서 저희가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병성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은 ‘어쨌든 후임 인선이 끝날 때까지는 공단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내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도 대책도 없이 사표 내라고 그래 가지고 제출받아 놓고 그다음에 계속 후임을 찾는 중에서 없으니까 ‘계속 맡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공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D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
 종합상대평가에서는 D등급이지만 주요사업평가에서는 E등급 받았습니다. 꼴찌 아닙니까? 꼴찌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렇게 되면 이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고조치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질되는 것 맞지요? 해임건의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어쨌든 저희가 후임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장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왜 대한민국에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분들 전문가도 많고 많은데,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잘하시라고 격려해서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사직서는 내라고 해 놓고 계속 찔끔찔끔 유임하다 보니까 환경공단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엉망인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틀어쥐고 앉아서 관리․운영해도…… 여기 보면 채용비리에다가 부패에다가 아주 엉망입니다. 이런 단체를 갖다가, 이런 기관을 갖다가, 기관장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장관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개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인사검증 문제가 걸려서 그렇다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단이 얼마나 큽니까?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수공이 와서 두 번째이지만……
 그렇지요, 수공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제일 큰 곳입니다.
 가장 큰 기관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환경부의 직무유기이고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운영을 또 환경공단이 하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E등급 받은 기관에다가 이런 걸 맡긴다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장관님.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건 경영성과를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전문성을 봤겠지요. 전문성을 봤지만 누가 봐도……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공개 저기를 받고 평가해서 결정된 것이라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가장 빠르게 다시 재공고를 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따 끝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이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요 주요 간부 공석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석이라 직무대행이 보고했는데 내용을 보면 국립생태원에 경영관리본부장 공석이지요, 생태조사평가본부장 공석이지요,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 공석이지요. 환경공단에 이사장은 그렇다고 치고 감사 없지요, 경영기획본부장 없지요. 그다음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산업본부장 없지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관장 없지요. 워터웨이플러스인가 이건 도대체 뭔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장직무대행인 비상임이사 하나 있고 사장 없고 친수사업본부장 없고 강문화사업본부장 없고. 다 허당이에요. 기상청은 생략하고서라도.
 그러면 배로 따지면 선장이 없이 배가 굴러가는 건데 선장이 없어도 되면 차라리 없애세요. 그러면 나라 예산이라도 줄이지요. 아니면 예측 가능하게끔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제가 지난달에 빨리 임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어디 딱 한 자리인가 왔더라고요. 오더니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빨리 발령이 났다’ 그러고 딱 한 분 왔다 갔어요. 1월, 4월 이때부터 공석인데 이건 진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차피 바꾸기로 했으면 빨리 좋은 분들로 바꿔 주셔야지 사람 그만두라고 사직서 받아 놓고서요 찔끔찔끔하는 것 기분 더럽게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그만둡니다’ 하고 사직서 낸 사람이 뭔 기분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도 유사한 형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관장이나 주요 간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저도 어제 흑산도에 다녀왔는데요. 국립공원 지역인 데는 어쨌든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하니까 그런데 인가가 있는, 그러니까 해변가 쪽이, 섬지역, 도서지역의 국립공원은 조금 다르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방을 바닷가 쪽으로 다 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다 유실되어 가지고 원래는 마을 이름이 ‘사리’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예쁜 고운 모래가 잔뜩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자갈, 돌, 큰 돌 이렇게 되어 있고 소하천, 도랑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에서부터는 그냥 내려오지만 인가쯤 와 가지고는 이걸 시멘트로 다 발라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소하천을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것 그리고 제방을 쌓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지자체가 하니까 전혀 국립공원공단에 어울리지 아니하게, 같이 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생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예쁠 텐데,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예쁘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원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검토하셔서 다시 예전의 이름을 살릴 수 있게, 사리마을 그걸 살릴 수 있게 모래톱도 살리고 또 도랑도 살릴 수 있게,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완전 난개발 방식으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개발하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위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쭉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흑산도에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길게 봐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성기 차관님께서 잠깐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가 월 환산액 병기를 한 게 2014년인가요, 15년부터 고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2015년……
 15년부터지요? 15년부터 월 환산액으로 병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미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시작했었고 그것은 그 이전에 아닌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안 주고 약간 교묘하게 그러시는 사업주들이 있으셔서 명확하게 40시간을 했을 때 월로 환산하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기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계속 얼마 갖고 얘기했습니까? 157만 원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157만 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157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25%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 어떻게저떻게 하고 거기에서 7% 복지금액에 해당되는 것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할 때는 월 환산액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훨씬 더 명확하게 이것이 규정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만 법원에서도 오히려 근거가 이제는 명확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월 환산액이라는 것을 저희가 2015년부터 한 4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빼야 된다라는 부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논의하실 때도 전부 다 157만 3000원으로 월 환산액을 놓고 계산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혹시라도 이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님, 기상청 차장이 엊그제 가시기 전에 기상예보가 한중일이 차이가 나서 어디가 정확할 것 같으냐 했더니 우리가 가장 정확할 것 같다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태풍 예보가 완전히 큰 오류를 범했거든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이 태풍 예상진로를 발표함에 따라서 수도권부터 충청권까지 온 가정집은 다…… 저희 집도 보니까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딸이 신문지로 다 끼워 놓고, 충청권을 관통한다고 그래 가지고 테이프로 다 붙여 놓고 빵도 사다 놓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상식량이라나 그래서 제가 좀 웃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전국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리고 학교는 다 휴교했지요. 학교 휴교함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 고생 엄청 했지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기상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번에 보면 나라가 그냥 흔들릴 만큼 굉장히 센 태풍으로 예보를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을 대신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풍 진로는 수치모델 예측자료하고 위성관측자료하고 또 예보관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진로를 결정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 일본,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수치모델 분석도구들이 나라별로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해요. 태풍의 진로를 얘기할 때 며칠 전부터 하게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어느어느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갈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진로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예측을 해 드릴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기해 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확신하다시피 대략 이리 갈 것이라고 해 놓고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 진로든 일기예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기존의 어떤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좀 전에 흑산도 공항 때문에 얘기가 오가시는데 저는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는 사람이 일절 발을 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 사람이 함께 융화되어서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이게 항상 충돌하는 것인데 흑산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만, 흑산도 지역이나 그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항이 필요한 만큼 과연 환경을 최소화……
 가능하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또 더욱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원치 않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지금 하위 20% 또 2등급, 3등급까지 소득이 감소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게 학자들하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를 다시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익위원은 노동부가 임명한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했다고 이렇게 떠넘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노동부가, 정부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안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정하는 게 낫지 위원회를 정해 놓고 정부가 임명한 분들보고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차라리 공익위원 부분을 국회에 추천권을 넘기든가 또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 그리고 고용의 여러 가지 증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문제도 고민을 해서 다음 국정감사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금 바로 대답은 원치 않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 들고 질의하는 겁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양심적인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기상청장님한테 이번 태풍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태풍 정확도를 판단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8시간, 말하자면 태풍이 그 땅에 착지한다고 그러나요? 랜드폴(landfall)하기 한 48시간 전에 예측한 것하고……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상륙한다고 그럽니다.
 실제 태풍이 간 곳하고의 평균적인 오차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이번에 몇 ㎞였나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이번에는 72시간 전에는 28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격차가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중심하고, 그러니까 태풍 눈하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경로, 실제로 간 경로하고…… SBS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예측했던 것과 착지하기 48시간 전에 이렇게 벌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 폭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한국은 약 199㎞ 정도……
 199㎞나 벌어졌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그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평균 얼마 벌어진다고 그럽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일본은 175㎞……
 일본도 175㎞나 벌어져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미국은 192㎞ 정도 차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이번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이나…… 평균대로 한 것이잖아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진로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그 중심이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을 보고 눈을 찾아야 되는데 제주도 오면서 눈이 조금 흐려져서 예보관들이 눈을 찾아갈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태풍이 실제로 거쳐 간 거리하고 마지막 48시간 전에 예상하는 거리를 보고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 다음부터 소개하면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 그 차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은 1997년 그때는 약 150노티컬마일,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56노티컬마일이라니까 한 80㎞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한 2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좌우간에 하여튼 그런 것을 과연 일반인이 볼 때는 태풍이…… 그것 어떻게 정확히 맞춥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그 나라의 기상 예측 실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국,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궁금했는데 정확한 답이 좀 없는 것 같네요.
 또 하나는요 태풍에 관한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곳은 제주도에 있는 태풍센터 아닙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예, 태풍센터 있습니다.
 전임 전영신 센터장이 질병 때문에 병가로 해서 센터장이 상당히 비어 있었지요? 얼마나 비어 있었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그 부분은 제가……
 차장님이 아시지요? 얼마나……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그 센터장님이 한 다음에 다른 분이 바로 투입되셨습니다.
 다른 분이 투입되었나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예.
 그분이 지금인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지금이 아니고……
 서리잖아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한 6개월 정도 비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하고 또 쉬고, 지금 있는 분은 서리로 와 있나요, 대리인가요?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지금은 발령을 받은 겁니다.
 발령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공로연수 들어가서 금방 퇴직할 분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최흥진기상청차장최흥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희동기상청예보국장유희동
 예보국장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영신 센터장 이후에 두 번째 태풍센터장이 부임을 했고요, 2개월 반 전에요. 그리고 그분이 12월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센터장이 질병으로 병가 가신 다음에 불과 얼마 동안에 몇 달씩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하는 분은 금년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서 은퇴할 분인데 집이 서울인데 혼자 그냥 제주도에 보내서 4개월, 5개월 때우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직전의 센터장도 과연 태풍에 대한 전문가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희동기상청예보국장유희동
 전임 센터장도, 정덕환 센터장은 이십몇 년을 계속 예보에 관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센터장도 수치 예보 그리고 예보관 경력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상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보를 할 수 있는 태풍 전문가를 골라내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보 범위 내에서, 태풍센터의 예보도 같은 범주 내에서 예보관 출신들을 주로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더라도 센터장이 몇 달마다 바뀌고 그러면 조직의 안정성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과연 기상청이……
 지금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굉장한 컴퓨터 모델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발령을 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등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물론 기상청 기상 예보, 특히 태풍 예보에 정확한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미국은 대형 허리케인이 몇 개 왔습니까?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작년에 3개인가 4개인가 왔었습니다.
 당연히 3개지요. 어마어마한 게 한 해에 세 번 왔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4․5가? 그중에서 하나는 엄청나게 틀렸잖아요.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그렇습니다. 미국도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태풍 경로 같은 것을 미리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것 엄청난 일인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언론 보니까 전문가들 말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가가 틀렸잖아. 또 뭐 어느 일각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다 보면 예정보다 늦게 갈 수 있다’ 그건 또 무책임한 얘기 아닌가요? 나는 그런 메시지 관리도 굉장히 안 돼서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환경공단 이사장과 임원들이 지금 다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당사자들이 사표를 낸 겁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한 겁니까?
 아니, 누가 낸 것을 갖다가 차관님이랑 상의해서 말하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장관이 내라고 그랬으면 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걸 뭐 차관님이랑 상의해야 답이 나오는 것 나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요, 그게 각 개인별로 다 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임기가 만료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임기 전에 낸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기억력이 다 기억을 못 할 수도……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사표 안 내더라도 퇴임하는 것 아니에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후임이 없으면 후임이 올 때까지는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관리본부장은 임기가 굉장히 지난 후에 사표를 냈고요. 굉장히 다 다릅니다.
 아무튼 이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표 내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낸 겁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사장님은 아마 1월에 받았으면 일단 사표는 내시고 저희가 ‘절차 할 때까지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낸 거예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사표를 내시는 것……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우리말로 대화하는데 그것 가지고 시간이 다 가는데, 내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요. 그분의 임기는 아직 안 지나시고……
 임기 안 지났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다네요.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표 내라고?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직접은 아니고 아마 기조실장님이 하셨……
 기조실장이요, 환경부 기조실장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환경관리공단의 임명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그러니까 임명권한은 없고, 사표 내라는 권한은 있네요? 이사장은 장관 제청․추천권도 없습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임명합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공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사표를 내라고 하셨네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가 취합니다.
 그런데 사표는 내라고 하셨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그렇게 한 게 환경공단 말고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다른 기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임기가 거의 다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었고요. 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는 임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반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경질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환경부면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한 임면권․인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환경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장관 따로 차관 따로 산하기관장 따로, 전부 청와대가 개입하니까 제가 ‘만기친람 청와대’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오히려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여튼 기형적으로 또 사표를 내라고 하셨다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참 이해하기 곤란하고,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평등․공정․정의 그렇게 그런 말들을 잘 쓰면서, 국민들에게 감성에는 이렇게 호소하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전부 뒤죽박죽 엉망입니까?
 다음, 환경공단에 환경시설본부장 그리고 비상임이사 다섯 분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임명권은 장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분들은 지금 문제가,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장에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리가 지금 본부장에 있는 분들이 하셔서 그게 조금 걸려 있고요. 그래서 공단……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장관이 이분들을 임명했는지, 인사를 했는지, 청와대가 했는지 그것 묻고 있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 그래서 인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안 되고 있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임명권은 있습니다.
 장관한테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임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된 것으로……
 임명됐지요, 이것 장관이 임명하신 거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임명장을 아직 안 줬는데 임명은 됐다고, 절차가 끝나서……
 임명장은 안 줬는데 일은 하고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비상임이사 다섯 분은요? 여기도 임명장은 안 줬는데 일은 하고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비상임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공단 이사장에 응모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사가 지금 다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비상임이사가 지금 6월 7일에 임명이 되고 7월 말에 임명된 분도 두 분 있는데, 이분들이 임명되자마자 이사장에 또 응모를 했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어떤 인사가 지금…… 경영기획본부장은 지금 임기가 일단 만료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사실관계에서부터 막 좀 그래 가지고 다른 질문을 못 드렸는데 보니까 전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환경시설본부장, 비상임이사에 다 이런 분들이 됐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앞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실태 백서 만들어서 발표할 겁니다. 지금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부가 적폐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도 더 해요, 더. 전부 캠코더 인사들 갖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평생을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내려와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기재부의 경영평가, 전부 최하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 있었지요?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 좀 하세요, 이런 말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비판만 하지 말고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캠코더 인사 그만하고 실력과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인사 좀 합시다’ 그런 말씀 좀 대통령 앞에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적폐정권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인사를……
 김동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권경업 이사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것 보여 주세요.
 어제 저희가 흑산도 국립공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서 산 올라가서 쓰레기 정리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직원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누가 안 되어야 되는데 고생하는 분들까지 덤터기 써서 한꺼번에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1조에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직원이 우리 야생생물 중의 하나인 북방산개구리, 공단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98년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포획금지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관심 대상으로 등록해서 보호를 하고 있지요. 저게 북방산개구리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북방산개구리 같이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섭취하거나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지자체에서는 북방산개구리 방사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게 올해 7월에 있었던 아이들이 북방산개구리 방사하는 장면입니다. 서울 양천에 있는 연의생태공원에서 이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동심에 먹칠을 하는 행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직원 000이 공원 인근에서 북방산개구리 40여 마리를 포획한 후에 자신의 근무지 외 지역인 센터로 이동해서 센터 근무 직원 2명과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분상 강등하고 정직하고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단 직원들이 공단 내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 지난해에도 문제 제기를 국감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견물생심이지요. 임산물 채취에서 판매……
 한 분은 올해 7월인데 공원에서 임산물 채취해 가지고 판매했는데 강등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것은 임산물 그냥 채취해서 섭식한 사실이 민원 제보되어서 경찰 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서…… 이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강등을 매겼습니다.
 이 직원도 강등이었나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일들이 취임 전 사건이기는 합니다. 제가 취임 전입니다.
 취임 전이기는 한데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다음 것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5∼201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적사항 중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시에 이미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사장이 안 계실 때지만 국립공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산물 불법 채취하고 하는 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직업을 하나 더 갖고 계신 것이지요. 채취해서 팔고 들키면 잘못되는 것이고 안 들키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워낙 방대한 곳에,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되는 곳에 산재해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본적으로 인사, 징계의 양정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원래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을 해태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달리 적용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야생생물을 불법적으로 섭취하거나 채취해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전까지 재발방지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조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서 공단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동의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엄격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냥 교육만 하고 전파만 하고 해 가지고 이게 끝이 안 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죄송합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환경공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 준비될까요, 성폭력 문제 관련한 것?
 지난해 우리가 국감에서 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올해 초에 미투가 사회적으로 여파를 미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환노위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지적했었고 그래서 해당 부처 2개의 부처, 환경부, 기상청, 노동부 할 것 없이 부처에서도 부처나 또는 산하기관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지적하고 환경부 감사 실시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은 성희롱 2건, 성폭행 1건, 3건, 국립공원관리공단 1건 등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것도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에 환노위로 넘어온 수자원공사 산하의 워터웨이플러스인가요, 그런데 수자원공사 산하 워터웨이플러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의 경우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각각 1건씩밖에 없다고 했다가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하니까 실지로는 3건씩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저는 각 기관장님들, 해당되는 기관의 기관장님들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실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환경공단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작년 국감 때 지적됐고 또 수시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교육 또 훈시 또 엄정처벌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더 교육과 성문제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해 주세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권경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공단 안에서 성희롱 사건은 2017년 6월에 있었는데 그때는 감봉 3월에 처했다가 이번의 건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안에 양성평등위원을 지정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양성평등위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 안 왔나요? 수자원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이번에는 안 나왔군요.
 환경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박하준환경부수자원정책국장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입니다.
 딱히 수자원공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서로 갈음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부 내용은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너 재계약해야 되지?’ 그리고 특정 여성을 향해서, ‘이번에 신규 채용된 사람이 가임기간 여성이라서 불편하다’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환경부가 준비하셔서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준환경부수자원정책국장박하준
 저희 감사관실 통해서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이사장께, 아까 인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표 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한 8개월쯤 됐습니다.
 8개월째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표를 왜 내셨어요? 누가 사표 내라고 그랬어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공공기관장은 일종의 정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실 생각하셨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들 사표 내라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표 내고 이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저는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호흡을 잘 맞춰야 될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표를 냈는데 8개월째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일을 하고 있는 이게 정상입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동안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그 정도 듣겠습니다.
 지금 라돈 저감 사업 하고 계시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를 토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이것을 2년마다 무작위로 주택을 조사하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런데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라돈에 오염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저희 공단은 라돈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한 주택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라돈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공단이 직접 받습니다.
 공단이 받아 가지고 환경과학원에 줍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아닙니다. 라돈 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러면 환경과학원에서 하는 조사는 뭐예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과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그런 걸 하고요 현장 관리는 저희 공단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께 질의할게요.
 광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가 5년이 됐는데 누적 탐방객 수가 2000만 명 그리고 1년 탐방객 수가 350만 명을 기록해 가지고 22개 국립공원 가운데서 방문자 수, 탐방객 수가 4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이라든가 멸종위기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만큼 잘 관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 문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께 질의할게요.
 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작성하지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환경종합계획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잖아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잘해야지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특히 저희들이 올해 말부터 오픈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에코뱅크에 기초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몇 가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생태자연도와 장기생태의 데이터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자들의 의견을 그만큼 잘 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국민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앞으로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장께 질의할게요.
 인증 신청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렇습니다.
 신기술 인증 신청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지자체에 주로 환경기초시설 공사 발주를 하는데요 그게 정체 상태에 있고 또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어떻게든…… 국가적으로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자체도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을 바꾸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남광희 일단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인증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과거보다는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아까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내년까지 성공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정착이 잘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정착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아마 직원들 이미 와해돼서 나갔을 겁니다.
 그래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예.
 일단 단장으로서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지구모델을 발굴하는 거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측에서는 지역 예보모델이나 국지 예보모델이 없다 또 해상도가 10㎞라서 현재의 연구모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맞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자체가 처음에 10년 전에 생길 때 전지구 수치모델 개발시스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지구 수치예보 시스템이 실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1차, 2차 가공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실생활에 예보가 되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모델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강수량을 정확하게 양과 시간을 예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단의 인력을 활용한 단․중기 통합수치예보 시스템, 돌발기상과 관련된 그런 것까지 지금 기상청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해서 기술성 심사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10㎞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느 지역의 강수량 예보나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역모델도 결국은 전지구모델의 결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모델이 현미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체의 예보 결과가 있어야지 그것을 세세하게 해서 국민 실생활에 맞는, 재해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러한 지역모델은 반드시 개발돼야 되고 이러한 것은 역시 2년 전 감사원 지적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무슨 조직인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이 회사는 경인 아라뱃길을 주목적으로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아라뱃길 주변에 있는 경관을 관리하고 마리나 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온 나라의 강 문화, 4대강 보 근처에 있는 것, 다 가 봤는데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서 과연 이 자회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과연 이 조직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현재 설립목적에 따라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뭐예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라뱃길에 대한 경관 유지․관리 그리고 마리나 운영 그리고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관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얘기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네요.
 내가 볼 때는 이미 아라뱃길은, 그것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저희는 아래뱃길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아라뱃길의 조성이나 아라뱃길 탄생 과정에서 개입한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 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라 거기 책임자가 있으니까 과연 그 조직이 현재 수익성도 없고 이미 매몰기관이고, 아라뱃길의 경관이라는 것이…… 이미 크루즈 같은 것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모른다, 좌우간에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그대로 주어진 대로 이런 것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관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 조직 없어져야 된다고 봐.
 그리고 기상청 산하기관 몇 분 계시나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도 이게 적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R&D 같은 것도 많이 발주하고 그러는데 기상학 교수 오래 하셨다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우리나라 이번 태풍 예보 또 어제 그제 호우 같은 것 굉장히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상청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기상산업기술원 내에서는 기상청의 예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해로서는 예보가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큰 불신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미국 모델도 유럽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럽니까, 못 하다고 그럽니까, 기후 모델, 태풍 모델 같은 것이 말이지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뭘 전공하셨지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기후학 전공했습니다.
 홍성유 단장, 잠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다음으로 넘겨 보세요.
 저기 보시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현재 쓰는 모델하고, 이것은 차세대 모델 같은 것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현재 모델보다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새 모델로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수치예보단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미국에서의 차세대 모델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면체 면에서 역학코어는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2015년에 실시간으로 구축이 되고 미국 기상청이 저희들이 성공한 것을 보고 1년 후에 차세대 모델이라는 FV3 모듈로 현업화하기로, 차세대 모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기서는 차세대 뭐 이래서 용어를 수치 모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차이는 뭐예요, FV3라는 것이? 용어를 수치 모델보다는 다른 용어를 쓰잖아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기상 소프트웨어 또는 기상 모델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NWP라고 그러는데요. 뉴메리컬 웨더 프리딕션(Numerical Weather Prediction),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치예보모델이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치고 영어를 그대로 표현할 것 같으면 역학 뭐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FV3는 기존의 미국 기상청 모델에서 전산 자원이, 전산 컴퓨터가 차세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component)가 역학코어인데 역학코어가 분광형에서 FV3라는 유한 볼륨 체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코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게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연구단 거기에서 개발하는 것이 차세대 미국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적어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개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습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예.
 다음 화면 넘겨 보시지요.
 이게 이번에 FV3을 개발한 미국의 팀인데 저기 사업단하고 교류가 많이 있으신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저기 주 개발자 SJ Lin(Shian-Jiann Lin), 가운데 제일 뒤에 계신 있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저 친구들도 이제 역학코어는 하는데 초기자료를 만드는 자료동화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일단은 저 친구들도 여기 사업단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미국에서는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그것 정확한 것입니까?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맞습니다. 2019년부터 현업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수예 같은 곳은 몇 년도에 현업화된다고 했지요?
홍성유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홍성유
 저희들은 2020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께서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도 좀 그런데…… 이 기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입장입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위원님, 저희 워터웨이플러스는 아라뱃길이 조성됨에 따라서 주변에 경관 시설이 있습니다. 조경, 나무입니다. 그런 시설을 관리하고 또 마리나라고 해서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마리나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웨이플러스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라뱃길 당시 태초에 왜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아라뱃길을 하루에 배가 몇 번 운항하고 있습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현재 외항선은 약 30개 항구 그리고 유람선은 1개의 배가 연간 약 16만 명의 유람객을……
 하루에 몇 편 왕복하느냐고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하루에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천항구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김포에서 사천나루라고 하는, 계양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나 되지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편도 약 10㎞ 됩니다.
 10㎞ 되고 하루에 세 편?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그렇습니다.
 세 편 운행하는데 여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연간 16만 명이고 그중에 약 60%는 이용객이 외국인입니다.
 연간 16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365로 나누면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지 나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보통 겨울철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약 7개월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을 볼 때마다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솔직히 해 왔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나,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국민 일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워터웨이플러스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수자원공사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지요?
 수자원공사 자회사이지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따져서 봐야 되는데, 아라뱃길 활용도를 놓고 보면 이게 대단히 비경제적이다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이라 생각합니까? 아라뱃길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2조 6000억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조 6000억 들어갔지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2조 6000억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제대로 만든 것인지,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전형적인 실패한 시설인지 이런 게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사장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필요했다 생각합니까? 이게 참 과다하게 투자된 것이고 투자 효율성이 대단히 낮다 이런 시각입니까? 어떤 시각입니까? 일반적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은 당초에 홍수 배제를 목적으로 굴포천 치수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굴포천 치수사업을 운하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라뱃길 주변에는 김포시를 포함해서 인천 서구․계양구 등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있고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다음으로 인구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북한……
 그런데 아라뱃길을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냐니까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용하지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인근에는 자전거길, 그리고 캠핑장……
 내가 부천 사는데 항상 아라뱃길 볼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나, 뭐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데 부천시민은 전연 이용하지도 않고 김포시민도 전연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광객 얘기를 하는데 외국 관광객들은 구경하고 보는지 모르지만 이게 투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용도가 낮은 것 아닌가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일단 홍수 배제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든가 물류, 그리고 해양레저……
 좋아요. 그러면 아라뱃길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워터웨이플러스, 이름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웃음)
 워터웨이는 물길을 뜻하고요……
 웃지 말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플러스는 물길 그 이상의 것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상돈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는 부분도 그렇고 아라뱃길 자체가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다 이런 시각인데다가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경관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관광객들, 마리나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 등등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식회사 형태 아닙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3000만 원……
 그러면 아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저희 워터웨이플러스는 총 매출액이 약 100억 되는데 그중 70억을 국고를 집행하는 위탁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에서 받아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상돈 위원이 얘기했듯이 워터웨이플러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지켜 내려고 하지 않으면, 지켜 낸다는 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켜 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마 이 회사는 문 닫자는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지 싶어요. 그래서 대단히 신경을 써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으면 문 닫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정환삼㈜워터웨이플러스사장직무대행정환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삼 비상임이사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임원들이 아무도 없어서 비상근이사가 와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웃거나 하시는 것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전에 근무하신 게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아라뱃길 사업을 했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14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구매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40%대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더 안전한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구매의무비율을 높이는 부분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2007년도에 녹색제품은 약 5000개 수준에 구매비율이 69.3%였는데요. 이 제품 수가 지금 1만 4000여 개로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2017년의 구매율을 보니까 47.5%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중앙정부라든지 자치단체의 구매비율은 지금 30%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산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최근에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높일 것인지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0%대에 정체되고 있는데요. 비율은 정체되고 있지만 금액은 07년도에 1.3조에서 17년도 3조 3000억으로 약 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은 증가했지만 비율이 정체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35% 정도로 가장 낮은데 그쪽에서 구매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구매품목이 주로 토목․건축 자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건축 자재들을 주로 지역 기업에서 많이 구매하는데요. 지역 기업은 주로 환경마크라든가 녹색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가 부족한 문제가 구매부서하고 사업부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건축 자재나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데 그것에 대한 인증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것을 환경부랑 상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으신 건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최근에 지자체의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자체의 녹색 구매비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구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녹색 구매비율을 온라인상에서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는 운영 부서를 1개 사에서 했는데 3개 사로 확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누가 나와 계신가요? 나오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기관이 환경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챙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에 대책을 같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창흠환경부환경경제정책관직무대리이창흠
 알겠습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기차의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친환경차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까지 보면 한 5만 대 정도가 구입될 것이고 2022년까지는 계획에 의하면 35만 대를 보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부분은 좋기는 한데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제품들이 다 소모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7년 정도를 폐기 주기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대한 폐기 처리와 그리고 재순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내에는 코발트나 리튬과 같은 희소금속이 들어 있고 니켈이나 망간 등 고가의 금속이 많이 섞여 있어서 회수 및 재활용이라든지 재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공단 이사장님, 어떠세요?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파악이 좀 돼 있으신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위원님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기차 폐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대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 문제의 많은 이슈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지금 당장은 배터리의 숫자가 낮게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나중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공단에서 보니까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위해서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올바로시스템은 주로 사업장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배터리 문제는 아직 올바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만 하는데 이게 공단의 업무이기는 한 것인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앞으로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논의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으세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폐배터리에 대해서 자원화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할 계획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6, 7년 후에는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하는 시설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외국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입법과 제도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폐배터리의 수집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생산자가 배터리의 최종 소유자로부터 일정시간 내에 무료로 배터리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한 부분도 있고 중국에서도 재활용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외국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늦지 않게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 경영기획본부장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경영기획본부장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석으로 계속 놔두고 있나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8월 5일 자로 퇴직을 했는데요.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후보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현재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임추위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올 1월 19일 날 사표를 제출했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환경부장관이 내라 그래서 낸 것이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그냥 내신 것인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표 수리를 안 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인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내놓고 지금 계속 일하는 기분이 어때요?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외활동에 좀 장애를 받습니다.
 예?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대외활동.
 사표를 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직을 통솔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부뿐만 아니고 환경공단의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직 장악도 안 되고 말 안 듣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올해 일어난 일이라고 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경영관리 평가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계량평가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했던 채용에서 담당자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또 감점요인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어차피 이사장님은…… 법안 심의 때 장관 왔다 갔지 않습니까? 내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더니 경질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고,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인데, 지금 보게 되면 참 불명예스럽게도 E등급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을 갖고 떠나셔야 되는데 보면 채용비리, 필기시험 탈락자 2명을 점수 반올림해 가지고 합격 조치해 준다라든가 금품․향응․편의제공 이런 부패 발생, 그렇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수립했으나, 그다음에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 계산했으나 이게 사업 부진에 의한 손실이 발생됐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환경부에서 최고 큰 조직 아니겠어요, 물론 수자원공사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조직입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후배들에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단에 와서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 한 분야는 공평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공평한 공단,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쪽에 매진을 했었고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는 잘 나오지 않아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국감 때 누누이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남원 가스화 발전시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것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었던 것이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다음에 포항 음폐수 처리시설 지금도 소송 걸려 있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 가스화 발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실증 플랜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증 플랜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남원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시하고……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그것은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남원시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원장님, 실증 플랜트 이것 인수인계받았어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이것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이것 지금 매각하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이사장님, 포항시하고 소송해서 지금 포항시에 1심 결과로 해서 얼마 정도 지급했지요?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31억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것입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지금 상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 중입니다.
 그것 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사장님, 열심히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병성한국환경공단이사장전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국고 손실이에요. 맞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봐도 인사 같은 것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표는 제출하라고 해 놓고 사표 수리는 안 해 주고 조직은 장악이 안 되고 말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만한 조직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기술원장님.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일단 1차적으로 17억 7000만 원을 환수를 했고 그다음 2차적으로 지금 환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지금 안 했잖아요.
 매각한 것인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1차적으로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하여튼 이것은 끝까지 다 환수시킬 수 있도록 기술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다음에 이사장님, 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1차 질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하고 끝내지요.
 7분 필요하신가요? 5분 플러스 2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립생태원에 질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의 정종선 자연국장님 지금 계신가요?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예.
 거기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국립생태원 인사발령에 관해서 질의한 것 들으셨지요?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예, 들었습니다.
 생태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발령이 난 저녁 때 알았습니다.
 후이지요? 후에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예, 그렇습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보고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태원의 업무가 자연보전정책의 현장 집행이나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협의는 있지요, 사전에?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를 생태원에서 무시를 했는데 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좀 취한 적 있어요?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사후에 제가 인지를 하고 생태원장에게 재발 방지하고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별도의 보고도 없던 것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었지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산하기관이 인사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현재까지 지켜지던 최소한의 소통마저 원장님께서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사실 부임 초기에 의욕이 앞서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십니까?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이번 인사발령이 직원들에게 위압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조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원장님을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30여 년간 생태학을 연구하신 학자로서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 생태학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생태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 이번 인사발령 문제를 교훈 삼아 생태원이 힘없는 허수아비가 아닌 우리나라 생태학을 바로 세우는 데 초석이 좀 되시고요.
 딴 것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국감 전에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박용목국립생태원장박용목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낙동강생물자원 직무대행이시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직대한테 좀 물을게요.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5년 6월 설립된 담수생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자원관의 설립 목적 실현과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연구과제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개관 당시 연구는 2건이었으나 18년 6월 말 현재 39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그렇습니다. 개관 후에 연구인력이 단계적으로 충원되면서 연구과제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그래서 담수생물자원 기초연구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충분히 연구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 부족으로 인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분석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총 44개이지만 자원관이 보유한 장비는 27개밖에 되지 않아 다른 기관 장비 17개를 빌려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의 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맞습니다. 시료의 장거리 이동 시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료의 변질로 인한 분석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면, 다른 기관의 장비 활용률을 보면 담수생물자원 기초연구가 35% 또 담수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이 43%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이 계속될 경우에 인력과 시간 낭비로 성과 창출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바로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해마다 다른 기관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출장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낭비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15년에는 다른 기관의 장비 사용을 위한 출장 건수가 17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17년에는 99건으로 급증했어요. 올해도 6월 말까지 70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와 업무에 문제가 없습니까?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과 시간 낭비 또 비용 낭비 같은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원관이 개관 4년 차로 올해를 연구장비의 구축 완성단계로 계획을 하였으나 연구장비 확충 예산 부족으로 연구장비 구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화 지원 및 실증화를 위한 물질분리형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 38종의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대님께서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우리나라 담수생물에 대한 최고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 설립이 됐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연구장비마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를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총은 가지고 가고 총알을 두고 가는 것과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대께서 연구장비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 말씀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연구장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관련한 논란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장관 취임 이후에 환경부 산하기관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 한 사람이 총 16명이었는데 그중 14명이 캠코더 인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독 환경부의 코드 인사, 캠프 출신 인사,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의 임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비상임이사의 추천 방식과 임명된 사람의 부적절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관련자 인사 철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최근 3월 26일이었지요? 올해 초에 박은미 비상임이사를 인사를 하셨지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이분은 한국환경위생연구원 대표가 유일한 경력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정동균 양평군수후보의 부인이었습니다. 한국환경위생연구원 대표 경력인데 이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수질검사해 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점검 업체인데……
 우선 비상임이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먹는 물 수질관리 이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직무적 관련성이 있습니까?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어떤 서류를 뒤져 봐도 먹는 물 수질관리가 직무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그 부분은 실은 환경부장관님의 결정사항이라서 임추위에서……
 아니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여시잖아요. 거기서 서류심사하지 않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은 배제돼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께서 결정하시는데 제가……
 아니,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이 3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한 명단을 이사장이 전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장관에게 있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아닙니다. 임추위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추위에서 이 사람을 딱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안건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맞습니다.
 그러면 3배수를 올렸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6명을 올렸습니다.
 6명을 올렸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비상임이사로 지명된 분이 한국위생연구원 출신인데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이 먹는 물 수질점검 업체인데 거짓 점검으로 인해서 기관 자격을 2017년 1월 26일에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와 관련된 소장 및 직원 6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중에서는 징역형을 받은 분들까지 계십니다, 물론 지금 항소가 또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환경부와 관련한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장님?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제가 그 결정에 답변하기는 조금 적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임추위에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먹는 물 수질점검 업체 대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추천된 것도 참 의아한 일인데, 왜냐하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다른 관련한 이사들의 명단은 봤는데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아니면 조계종과 관련한 국립공원에 관련된 인물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적합성은 인정하더라도 유일한 경력이 이것 하나뿐인데 이 단체 자체도 결국 적발돼서 수질 검사기관 자격까지 상실한 단체의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임추위에 배제돼 있다고는 하나 임명되어 오신 분이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가 됐으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을 요청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죄송합니다.
 죄송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 그다음에 서류심사표 그다음에 임추위에서 이야기된 이사회 속기록 이런 것들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제출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국회법 법률에 따르면 이런 부분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출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의 부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들을 저희 의원실로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리고 이사장님도 결국 이 공단을 운영하시려면 임명직뿐만이 아니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국립공원의 나아갈 방향들을 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고 관련한 경력에 부적절한 게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를 요청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저희는 그 부분에서는 임추위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임추위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정한 심사 내용이었는지 같이 판단을 좀 해 보시지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인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제가 공단에 귀단해서 검토한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많이 궁색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문제가 있다, 기상청이 불신을 받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단장께서 큰 문제가 없다 하는데 내부에서 예산도 삭감되고 또 인력이 전문가들인데 전부 유출되고 있고 또 유출 우려가 많이 있고, 이미 유출된 사람이 2명이나 있고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오전에 단장께서는 큰 문제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기상청이 문제가 있는데 기상청 눈치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 기상산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의 역할이 뭐지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기상산업 진흥을 통해서 국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기상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기상산업 육성, 또 하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는 기상기업 지원 이렇게 2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예산현황이 총 91억인데 운영예산, 즉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거지요. 운영예산이 63억이고 아까 2개 분야에서 기상산업 육성에는 13억, 기상기업 지원 예산에는 14억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예산이 총 70% 정도 되는 거지요.
 기관 본연의 사업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조직 운영 또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기상산업을 육성시키라고 나랏돈 준 건데 그 대부분이 기관 운영에만 사용하고 있다, 이게 벌써 12년이나 지속된 기관인데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떨까 하고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 예산현황을 봤더니 그래도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사업비가 83%…… 그래도 거의 다 한 50%는 넘습니다. 환경보전협회 74% 이런데 어쨌든 기상산업기술원만 31%, 물론 단순 비교한다는 게 무리일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인지 기관을 존치시키기 위한 사업인지 하여튼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처럼 운영비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다음, 기술원의 본연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국산화, 기상장비의 국산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국산화 비율이 저기에서도 보듯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 기상청이 문제가 있다, 기상청이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절반 이상을 전부 외국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기술원이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일거리들을 찾아야지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지요. 인건비, 운영비로만 다 나간다, 그래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이나 지금이나 기상청은 문제 있는 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관으로밖에…… 더 이상 개선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라도 원장께서 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들을 우선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프라 구축, 성장 기관들의 적극적 지원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없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거나, 다 말씀을 하세요.
류찬수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류찬수
 저희 형태의 공공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연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기상기술원 설립 당시에 별도기관 운영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서…… 아니, 운영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출연예산 내에서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출연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또 하나는 건물이 없습니다. 고유의 건물이 없어서 그걸로 인해서 청사 임차료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업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개발하고 또 정보화사업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상산업이 장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IT를 융합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업 예산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선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생태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었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그것 지금 영양에 추진 중인데 그게 생태원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문제 삼았던 게 지금 19대 국회, 20대 국회 계속 국제적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 마련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 그게 지난해까지 저희 의원실이 보고받기로는 기재부랑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영양지역의 해당 국회의원과도 정리가 좀 되고 해서 생태원 내에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지난해 환노위에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 집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를 당초에 영양으로 부대조건을 달았다가 예결위에서 사라지면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 들으면 영양의 종복원센터에 설치되면 여러 가지 감염성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생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노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예결위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에는 예산이, 후속 예산이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고 해도 환경부가 기재부를 설득 못해 가지고 지금…… 아니, 이 문제가 종복원센터하고 멸종위기동물보호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예, 맞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들어오는, 검역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오는 멸종위기종들은 어쨌든 검역과 별도 관리시스템을 하자라고 해서 그나마 국립생태원이 사이테스(CITES)종 어차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 거기에 관련한 장비나 사람, 인적 구성, 네트워크가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할애해서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당 영양지역의 의원께는 그것 대신에 생태탐방로, 제가 기억하기에 4억인가 5억인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가 이것 신경을 이렇게 못 쓰고 있는 건가요?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의 협의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사실 오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저희가 생태원의 부지까지 선정작업을 다 했고 곧 이어 설계작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동의 절차만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동의가 끝나면, 그냥 예산만 반영을 하면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종선환경부자연보전정책관정종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정비 절차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나오셨네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님이시고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전 이사장이었습니다.
 전 이사장님 하셨네요.
 이사장님께서는 국립공원 관리에 내가 전문가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관리의 전문가는 아니고 이용자로서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시네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제가 산을 다닌 지가 51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립공원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구석구석의 시설물이나 아니면 탐방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이 다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136개소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구석구석 다 다녀 보셨으니까, 우리 오수처리시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일부 잘 못되는 곳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그게 합병정화조 용량이 좀 부족하고 시설이 낡았고 또 사용 최대치 산정을 좀 못해 가지고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동자동차야영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고 계시지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리고 달아전망대 공중화장실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 공중화장실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네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위반한 거니까? 그렇지요?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 위반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4년에 걸쳐서 학동자동차야영장은 계속 위반됐고요. 달아전망대 공중화장실이나 여차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위반이 되고 있는데,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위반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일부는 저희들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최대치 산정을, 성수기 때는 너무 오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글쎄, 우리 보좌진들이 공단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공단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성수기 방문객이 급증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성수기가 대부분 6월에서 7~8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오히려 인원이 더 감소했어요. 인원이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또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사장님?
 한번 보세요. 올해도 그렇고 공단에서 성수기라고 한 6․7․8월에 보면 오히려 인원이 더 감소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료라고 주고 이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기준이 초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게 실제로는 감소한 양도 정화조의 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은 성수기에 맞춰서 정화조를 만약 크게 만들면 비수기에는 또 제대로 효과를 작용하지 못합니다, 통이 너무 커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공단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성수기 방문객이 급증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맞는 얘기니까 지금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 안 알고 계시나 내가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권경업
 예, 그러겠습니다.
 낙동강생물자원관 직무대행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지금 우리가 연구과정 간, 연구실을 통해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면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정폐기물이 원칙적으로는 배출 이후에 언제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45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45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7년 말 배출된 폐유기용제 지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한 1.24t 되네요? 148일간이나 왜 방치했습니까?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우선 일단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까지는 지정폐기물을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 초에 경북지역의 운반비도 싸고 처리비도 싼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강구 중에 저희들이 환경부 감사를 받는 중에 지적이 됐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거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잘못됐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지요?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직무대행이다 보니까 기관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원……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잘해 보려고 하다가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직무대리최기형
 예.
 그리고 기술원장님.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지난번 국감 때 저한테 좀 많이 호되게 당했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원 가스화 발전사업하고 그다음 포항 음폐수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좀 호되게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참 모든 위원님들이 작년 국감 때 환경산업기술원에 대고 차라리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혁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근에, 제가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일단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수평적 조직으로, 기존의 조직은 의사결정 단계가 높았는데 그것을 줄였고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그리고 특히 기술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부정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의 직급을 높이고 또 감사실 인원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혁신대책을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장과 팀장 제도를 없애고 그냥 팀장과 팀원으로 다 해서 수평조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대책 중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어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일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한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그동안 비공식적인 팀장제도 때문에 의사결정체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번 국감 때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접고용을 갖다 직고용으로 지금 전환시켰지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그렇습니다.
 88명 중에서 79명만 직고용을 하고 9명은 안 했단 말입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자격미달자가 4명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탈락을 시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실에서 시험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술원에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채점표와 시험지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예.
 이상입니다.
남광희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남광희
 그리고 위원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조금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가스화 과제 관련해서 지금 시설물 매각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을 하고 1차 환수 때 했던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다시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다양한 정책적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특히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우리 산하기관장님, 자주 저희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환경부 또 국가발전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기관장님들이 정말 특단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집 살림하듯이 하루하루 뭔가 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모셔서 위원님들로부터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들 그리고 또 직무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직무대행을 잘하면 앞으로 ‘대행’ 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개 또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직무대행 하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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