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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지난 소위 때 저희 소위 자료 90쪽의 2050 넷제로 달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104쪽의 소위 자료 7번입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다가 산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8번으로 넘어가서 논의를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난 심의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체 여부 관련돼 가지고 결론을 못 냈고요. 그다음 법률안 제명․목적에서 녹색성장 포함 여부를 결론을 못 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반대의견 주셨던 거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결론을 못 냈고요. 그다음 에너지 전환 용어 정의도 마찬가지고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국가․사업주의 보상책임.
 그리고 국가 비전의 내용 및 달성 의무 명시 여부 여기서부터 오늘 논의할 사항인데요. 단지 자구는 몇 개 서로 합의가 된 게 있는데 지금 합의 본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법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하고 또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간 목표치인 2030 NDC와 관련된 목표 설정,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50 탄소 넷제로 만드는 내용도 단순히 국가의 비전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제시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2030의 NDC와 관련해서도 물론 국가 부처 입장에서 아직 완벽하게 조율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아마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시나리오들의 개괄적인 방향은 설명드렸을 텐데 외국의 사례에서 봐도 2050년 넷제로를 만들기 위한 선형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다소 개별적으로 상황 변경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유연하게 수정한다 하더라도 입법적으로 그 목표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국가의 의지가 입법에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선형 경로 수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2017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39.4%인가 이게 2017년 기준이고 2018년 기준으로 하면 37.5%인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선형 경로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약 4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요 며칠 사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재해가 심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죽고 또는 상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2050년에 탄소제로와 관련된 내용도 의무 규정으로 두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면에서 2030년의 목표치를 숫자로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보면 독일의 기후보호법도 2030년 목표 연도까지 최소 감축률은 55%이다 그다음에 EU의 기후법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적어도 90년 대비 55% 감축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2030년 기준으로 해서 IPCC 권고안이 10년 기준으로 45%이기 때문에 저희는 45% 이상 또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50% 이렇게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 목표에 대해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법에도 명확하게 선언이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경로인 2030년에 NDC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8조, 9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 점검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30년에 정확하게 우리 목표 설정을 명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이 NDC의 성격은 실제로 이것을 규정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의무가 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의지의 문제와 함께 실제로 실현 가능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감축목표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것을 2030년까지 몇 %로 감축해야 된다라고 법률적으로 규정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정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잠깐, 정부 입장을 듣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청회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하고 간담회는 그냥 형식상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데 그때 공청회․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는 게, 네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청회 취지를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2030년도에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유의미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을 빙빙 돌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정안이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2030년 동안에 44%가 됐든지 독일처럼 55%가 됐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한 게 있는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제 지금 질문도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지난번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왕 이렇게 입법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단순하게 2050 넷제로를 국가 비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국가의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정부의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호영 위원님이나 김웅 위원 말씀과 동일하게 제가 또 환경부에 다시 한번 같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술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또 제조업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석유화학이라든지 제철, 자동차 등의 소위 말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한 대단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국가 산업 구조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또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경제 산업과 또 특히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개인의 부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간담회, 공청회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은 간담회, 공청회였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담당 국장이 오셔서, 초안을 지금 받았는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물론 초안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산업 부문을 260에서 53으로 하고 에너지 전환․재생을 60% 그다음에 해외 의존까지 예상을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알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 자리를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회하고 생각의 괴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법이 필요한 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이 법을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관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달성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발의했고 또 본 위원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적극 공감합니다.
 반면에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은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와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만큼 통합의견상 2050 탄소중립 목표 표현에 국가 비전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하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탄소중립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적 여건에만 해당하지 않고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의 추구를 위한 것이므로 이 역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따라서 제7조 1항 조문의 서두에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전 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를 추구하고’를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기술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10년 후에 이 에너지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할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우리가 2030년 되면 2050 넷제로 목표를 확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또 설정해 놓고서 이게 아니면 말고 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전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전 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를 추구하고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 의견은 30년 중간 목표치를 숫자로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이신 거예요?
 예, 지금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전의 원칙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아까 제가 정부에다가 질문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듣고 그다음에 또 방법을……
 정부 측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환경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서는 2019년 저탄소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과 국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탄소중립을 2050 목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구체화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서도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결의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도 통합의견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다만 그것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규정으로 담기보다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2050 이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 이런 것을 부가해서 명기하는 통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NDC 목표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또 국회에서 이것을 법에 명문화함으로 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법률에 담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 시나리오 자체도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2030년, 2040년에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각 부문별 사회적인 논의, 합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구체적인 NDC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률에 구체적인 숫자를 담기보다는 추후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나중에라도 이 법에, 시행령에 우선 담고 법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안호영 위원님과 윤준병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김웅 위원님께서는 넷제로 명시와 함께 2030 NDC를, 반드시 감축목표를 명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이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산업, 수송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는 정부 측 의견하고 같은 거지요?
 예.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약간 제 뜻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얘기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NDC,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현재 법률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규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국가 NDC 목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2050 넷제로 로드맵과 함께 NDC와 관련해서도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다가 규정을 해 놓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50%로 했는데 NDC를 실제 논의해 본 결과 70%까지도 달성이 가능하다 하면 사실은 70%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50%밖에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고민인데요.
 저는 그렇다면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법률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기존에 있었던 NDC 목표보다 더 후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진전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적인 조항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성 여부나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다 넣어서 그 목표를 규정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현실적인 상황도 거기에다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법률에다 규정하는 것들이 실현 가능성 여부 또 국민의 공감대 여부, 여러 가지 검토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법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법률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저희들이 국가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든가 원칙적인 그런 규정들을 담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어찌 보면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좀 넘겨 놓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전문가의 어떤 여러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 시행령에다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이 법률안 제정 문제가…… 외국에서도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도 있고 또 상당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니까 이 두 가지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시나리오 논의 중이라고 하셨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시나리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작년 12월에 국가전략으로 발표한 이후에 12월 말에 기술작업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 기술작업반에는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학교나 이런 데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12월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보니까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라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러니까 의원실에 보고드린 것처럼 작업반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1안과 2안으로 해 가지고 작업반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요, 그 제안된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의 각 분과위에서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기후 대응 선언 그것 가지고 그때도 2030년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좀 됐던 것 기억하시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게 6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작년에?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작년에 그 촉구 결의안이 최종 나온 것은 9월이었고요, 국회에서 의결된 게. 그리고 그 전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이미 벌써 2030년도의 수치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들끼리 상당히 격론이 오갔었는데 그때부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2020년 12월에 가서 시작을 해서 지금 작업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차관님, 보통 우리가 행정부에 있었을 때 민감한 문제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범부처 간에 여기와 관련된 TF 팀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고, 국민의 의사를 다 모아서’, 이게 대부분 행정부에서 주로 뒤로 미룰 때 쓰는 수법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예전에 행정부에 속해 있었을 때 상사분한테 그런 지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차관님 지금 여기에 오셔 가지고 취지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뒤에 가서 결정을 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전략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법도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굳이? 그냥 선언적인 것을 할 거면 저번에 우리 기후 대응 선언했는데 이것 또 별도로 왜 만듭니까, 그때 선언을 했고 거기서부터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게 없는데?
 그리고 시나리오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시나리오 나오면 그것 가지고 행정부에서 알아서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집어넣을 테니까 그러면 국회는 그냥 그것 지켜보세요 이렇게 할 거면 국회 왜 만듭니까, 그냥 국회 없애 버리시지? 국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업반에서 모여서 그쪽에서 결정을 한 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할 것 같았으면 이런 법을 여기에서, 국회에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기후위기 대응 잘하세요, 행정부에서 진보되고 전진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세요, 대통령령에 다 위임합니다, 이렇게 법 만들면 되겠지요? 그냥 그게 지금 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시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 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검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5년 만에 할 것이냐 10년 만에 할 것이냐 부분도 있지만 2050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되면 우리 다 팔십 넘는데 누가 팔십, 구십 넘는 노인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결국 2030년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지금 현 정부와 다음 정부가 실제로 여기에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를 판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2050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2050년까지 타임머신 만들게요, 핵융합발전소 만들게요라고 그냥 차라리 법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책임 못 질 건데.
 2030년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은 적어도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왜 시행령에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그것을 바꿉니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파리협정 나가서 보고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부끄러울 것 같은데 차관님 생각은 안 부끄러우십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지요?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결의안을 이야기할 때 2030년의 목표치를 명시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무언가 못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좀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 그때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결의안에 따른 기후특위도 구성하지 않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기후위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농민들도 또 일반 시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해외의 수많은 우리 동료 시민들도 그것 때문에 죽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논의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치가 나중에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저희가 논의해서 상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이나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70%는 감축을 해야 그래야 제 역할을 다한다 해서 70%로 결정하자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안 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령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 선언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도 2030년 목표치를 충분히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부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NDC와 관련된 것을 법률안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비율, 퍼센티지를 기술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의지의 문제와 또 현실적인,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문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입법 형식으로 봤을 때 이것을 법률안에다가 예를 들면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언제 기준으로 몇 %를 감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한 입법례들이 외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확인해서……
 독일이 5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라마다, 어떤 데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차관님, 만약에 우리가 NDC에 관련된 그 목표를 법률안에다가 퍼센티지를 기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논의 상태로 봤을 때 몇 % 정도를 거기에다 기재하면,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외국에도 이렇게 퍼센티지를 기재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그게 나왔을 때 그 수치가 나와서 기술한 것을 철회한 것인지 아니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다가 그렇게 퍼센티지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은 좀 더 검토를 전문위원님하고 정부에서 좀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의견들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딱 결론 내면 좋지만 이 순간에 결론 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우선 얘기를 들어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좋고요. 다만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NDC 목표 설정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 지금 환경부에서 현실적인 고민 하는 것처럼 상향식으로 감축잠재량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걸 분석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목표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2050년 우리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하향식으로 기준 설정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방식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향식으로 2050년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규범적으로 가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만약에 달성을 못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규범적으로 가야 될 목표인데, 그러면 2050년 넷제로를 하겠다고 목표 설정했는데 ‘현실적으로 달성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2050년 넷제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감축잠재량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요, 현실적인 변화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내용이 뒷받침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은 나는 환경부나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해야 될 내용이고,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안 됐으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050년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배출량이 많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 많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050년 선형으로 잡고 최소한도 2030년 그 선형 경로에는 달성해야지요. 더 달성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게 39.4%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40% 잡고 대신에 내부적으로 법률 운용상 유연성을 좀 갖기 위해서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넣어 있으니 그 내용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된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입법적으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대외적으로도 의지 표현이 명확하게 돼서 바람직하다, 그런 점을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우리 연구모임에서 작년에 전북의 풍력발전소 그리고 해남의 태양광발전소 이런 대규모 발전소들을 둘러봤는데 풍력발전소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펼쳐지지 않아서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서야 풍력발전소가 많이 돼 있지만 동남아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술들을 동남아로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기술과 관련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돼 있는데 정부에서 감축목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각종 기술이나 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기술을 더 빨리 진전시킬 것인지 이런 상황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주민들 만나면 ‘우리 동네에 무슨 시설을 해 주세요’, ‘뭘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난 분들이 두 분 정도만 동네 민원 이야기하셨고 여덟 분이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기술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노력해서 감축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미 시민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는 감축목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IPCC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령 개정도 건의를 많이 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원래는 도심의 공원 주차장은 안 되는데 법령 바꿔서 한다든지 또 공장 옥상에 원래는 안 됐었는데 법령 바꿔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보급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나름대로 관여를 많이 해 오면서 이 부분에 사실 느낌이 많습니다.
 제가 IPCC 회의도 몇 차례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의장인 인도의 파차우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농담도 지금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온실가스 배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2018년도까지 계속 늘어 왔고, 최근에 조금 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50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정말 이것을 단순한 선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언만 하려면 사실은 이 법이 김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선언을 넘어서 정말 국가의 어떤 의무적 강행규정으로 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명확한 자세가 필요하다, 일단은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NDC를 하는데 실현 가능성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차관이 기술작업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술작업반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 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분야별로 봐도 실현 가능성과, 특히 저는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국민의 어떤 공감대인데 우리가 2050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 역시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강행규정이 담보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선언적 의미라면 안호영 위원님 말씀처럼 통과시키고 추후에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강행적인 어떤 규정을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국민경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강행규정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이 분야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제 말씀에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2050년 넷제로라든가 혹은 NDC 상향과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하게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선언적인 수준에서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그런 문제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물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목표나 비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법안의 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적응이라든가 전환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법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조문의 위치나 성격에 따라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어떤 목표라든가 비전 수준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는 이런 것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2050 넷제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국가가 이런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우리가 이런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2030년 넷제로의 어떤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아까 국민적인 공감대 부분도 우리가 이 법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2030년 넷제로에, 2030년 NDC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2050 넷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030년 넷제로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법률로 할 건지 시행령 수준에서 할 건지, 아니면 법률도 지금 필요하면 우리가 법률 규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현실적 불가능이면 나중에 수정하기 위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쟁점들은 조금 더 토론하더라도 그 뒷부분까지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 가면서 논의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조정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 정도 쟁점을 남겨 두고 다시 법률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따 정회했다가 또다시 논의하더라도 뒷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30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포함하지 않는 법률안을 굳이 우리가 지금 급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 그냥 넘어가고 다 논의했다가 다시 이렇게 넣으며 하자.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굳이 저탄소 녹색성장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도 태세를 갖추고 국민도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법안을 만약에 지금 당장 차 떼고 포 떼고 한 다음에 일단 통과라도 시키자고 하면 옛날에 기후 대응 선언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후 대응 선언 했던 것 그것 그냥 한 번 더 써먹으면 되는 거지…… 그때보다는 좀 더 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분명히 9월 달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지금은 정부의 이런 의지, 우리 국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도 보여 줘야 된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일단 2030년 목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또 뒤로 미루고 그럴 거면…… 그러면 저도 이 법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좀 문제되는 것 있으면 다 빼고 그냥 할 거면 그때 선언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언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귀한 시간 내서 한 건데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다 투표해 가지고 만든 귀한 건데, 그것보다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는 그 자체로 규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50%, 강은미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 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독일처럼 55%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능한 건지, 되도록이면 정말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법에 대한 신뢰 자체를 국민들이 잃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측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2030년까지 우리가 정말 얼마까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빨리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차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환경부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가지고 뒤로 미루고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고 그냥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넘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반인지 시나리오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이제는 안 넘어갈 거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빨리 답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지 않고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참 이런 문구는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 이건 비문이에요. 아시지요? 이런 걸 어떻게 법안에 담습니까, 부끄럽게.
 이것 말고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수치를 시나리오로 빨리 가져오시고, 그걸 가져와야 아마 저는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차관님께 보여 드릴게요. 저번에 선언은 한 번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탄소중립 관련돼 가지고 제가 걱정을 한 두 가지 정도 들었습니다. 하나는 녹색성장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걱정과 또 하나는 반드시 2030 NDC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실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녹색성장 관련돼 갖고는 이 정의로 봐서는 절대 오해를 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2030 목표 NDC가 우리가 여기서 명기되지 않으면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명기한 국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찾아보니까 지금 독일은 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이렇게 했다가 21년 4월 위헌 판결에 따라서 상향된 방향 65%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90년 대비 40% 감축, 그다음에 덴마크가 90년 대비 70% 감축, 노르웨이가 90년 대비 50~55% 감축 그리고 네덜란드가 90년 대비 49~55% 감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인데요. 영국은 90년 대비 78% 감축했는데 이것은 기후변화법에 근거한 탄소예산 시행령으로 돼 있네요. 이것 환경부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이것은 행정명령으로 하신 것 같고요. 중국은 법적 근거는 아직 부재고, 일본은 13년 대비 46% 감축 이렇게 지구온난화 대책법에 근거해서 실행계획에 명시해 놓은 겁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배출전망치 대비 22% 감축인데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는 김웅 위원님 말씀이나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또 윤준병 위원님 말씀대로 2030에 NDC 목표가 명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7년 대비 50%라고 한다면 한 3억 5000만t 정도 되지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올해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러면 기술작업반에서 나온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기술작업반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안, 2안 나와 있는데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0년까지 가도 넷제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기술작업반의 1안에는 1800만t 정도, 2안에는 한 2500만t 정도가 남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 봐요,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달에 넷제로를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작업반에서 해 놓은 내용도 보게 되면 아직 넷제로가 달성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을,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NDC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정부는 또다시…… 정부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라든가 또 정부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이게 목표 달성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시해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명시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좀 듣고 진솔하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접어놓고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접어놓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감축 시책이라든가 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의로운 전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NDC 최소한도 20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좀 더 강화해서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NDC에 관련된 이 토론을 한 시간을 했거든요. 한 시간을 해서 여기서 하는 방법은 우선 잠깐 이 토론은, 이 조항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위해서 미뤘다가 다음 항,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이라든가 적응 대책 또 감축 대책, 뒷부분에 조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감축목표하고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관계가 굳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뒷부분도 한번 쭉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쟁점들이 아니면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핵심 쟁점만 남겨서―아까 NDC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이니까―그 부분은 예를 들면 비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오후에 그 문제를 토론을 해서 오늘 결정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만 논의를 하면 뒷부분에 논의해야 될 것을 계속 못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2030년 중장기 목표, NDC 목표를 우리가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를 들어 2시 정도에 다른 쟁점 논의하고…… 왜냐하면 국가계획 세우는 것은 2030년 그게 아니어도 형식……
 아니아니, 위원님, 법 자체가 의결이 안 될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제로…… 왜냐하면 입법 형식이 지금 다른 외국에서도 그것을 법률에다 명시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부의 입장은 현재 그렇지만, 현재 2050과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지만 2030년까지 준비된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봐서 필요하면 저는 법률로도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입법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법률안에 명시했다가 불가능하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검토를 비쟁점 법안들도 논의하고 이 쟁점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도 들어 보고 해서 이따가 오후쯤 정도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법률안에다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2030 NDC를, 목표를 명시하자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들이 다수인데 그러면 그 NDC를 명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숫자가 몇 %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석준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안호영 위원님 말씀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100% 동의를 하는데, NDC도 그렇고 결국은 의무조항이냐 선언적 조항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환경부 입장은 지금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가 선언적 의미로 두고 이것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잘못됐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NDC를 두고 강행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내용을 실행 가능성 면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우리가 먼 항해를 떠나는데 배가 출발도 안 하면 과연 그 항해를 떠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일단 출발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파리협정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NDC 같은 경우 5년마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 간에는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내지는 10년으로. 이러한 것들을 일단 출항을 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얼마든지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명분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출항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토론회하고 공청회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명시가 안 돼서 출항을 못 시킨다면 결국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진적 생각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전 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해 가지고 일단 출항시켜 놓고 또 5년 후에 협의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가 끝나고 나서 2050년 탄소 제로의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각 의원실에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 보고받은 것으로 충분하게, 2050년까지의 경로가 어떻게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또 내 의사도 전달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간담회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또 부족하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실에서 다 한 번은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한번 따로 좀 논의를 해서 필요한 여부를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임종성 위원님은 일단 배가 출항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목표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오히려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법률에는 반드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그리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행정은 그리고 각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또 국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논의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5년의 목표치를 그때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30-50 클럽에도 들어간 세계 8대 나라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충실하게 같이 해 줘야 그렇게 되는데 그런 명예는 짊어지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한 네 사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 NDC를 명확하게 명기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윤준병 위원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셨고요. 안호영 위원님이나 임종성 위원님께서는 그냥 시행령 쪽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웅 위원님께서 수차례 주장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결의문 했을 때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민의 정서도 그렇고 이 부분 가지고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NDC를 명기하기에는 정부 측은 지금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현재 상태에서 2030 NDC 상향 안을 아직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한 11월 달에 나오나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11월에 유엔 COP 회의에서……
 그때는 우리가 천생 내야 되니까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 해서는 한도 끝도 없고, 오늘 이렇게 해서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법을 우리가 의결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2030 NDC 목표를 명기하자는 쪽에서 야당 위원들 의견이 더 강하고 그러니 안호영 간사님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논의해서, 간사 간에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오늘이오?
 예.
 오늘 하고 오후에 회의 진행?
 그것은 이제 둘이 얘기를 해 봐야지요. 환경부하고도 셋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이 법이 오늘 통과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환경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하세요. 목표도 설정 안 하고…… 어차피 2050년 넷제로 가겠다는 게 규범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냐 달성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 따져서 갑니까? 그것은 당위적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2050년 당위적 과제를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 목표인 2030년도……
 일정 부분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당위적 목표로 가야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해서 그것을 달성해야지요. 그것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없다고 그래서 목표도 설정 못 하고 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 못 해 가지고 법 제정하는 것을 표류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빨리 설정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탄소중립위원회도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규범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정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에서 목표 설정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조문에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입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목표 설정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내용 가지고 법 제정 논의 이거 몇 차례 한 것을 가지고 표류시킨다고요?
 정회해서 논의는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표류하고 자꾸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서로 합의가 돼서 다시 속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2030 NDC 목표를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계시는 것 맞지요?
 예.
 그리고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와 관련돼서도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날, 화요일입니다, 오전에는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는 법안을 심사하는데 법안은 통합의견을 대안으로 정리해서 갖고 와서 거기서 첨삭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청회 관련돼서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공청회를 해야 할지는 이쪽 야당에서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고…… 여당에서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그러면 공청회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할 건지는 홍석준 위원님과 윤준병 위원님이 상의하셔서 그 대상들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20일 날 그때는 통합의견을 대안으로 해서 오후에는 법안심사를 하고 오전에는 공청회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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